제92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9월 6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5차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페지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시내버스노선운행연장에관한건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시내버스노선운행연장에관한건의(안)(서영진의원외7인발의)
(10시 23분 개의)
재적위원 12인에 출석위원 7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시정업무에 무척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상임위 활동 마지막으로 토목과, 건축과, 하수과, 교통지도과의 4개 과에 대한 4건의 조례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 24분)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바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목과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국장으로부터 간단히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고창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여러위원님들 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모두 3건의 조례안을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폐지되는 조례안 1건, 그리고 현지실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개정 조례안 2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모쪼록 저희 구청에서 제출한 방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토목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지하는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93년도 4월26일에 노원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회에 서울시우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 시행하던 중 '94년도에 정부의 공무원상조회 특혜금지시책으로써 시우회 위탁이 중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점검결과 본 조례는 법적 위임근거가 없는 것으로 지적되어 우리 구 행정규제 정기 계획시 규제토록 결정된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각 구에 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원구 관내 각종 통신, 가스, 한전, 수도 등의 각 유관 부서에서 우리 관내를 굴착하는 곳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민불편 및 품질에 양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굴착 감독하는 비용은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폐지시키고 다만 현재 존속은 시에서는 행정지침으로써 계속 굴착구간을 감독하도록 그렇게 시행하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남현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명등 현황은 토목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고 내용 또한 같은 사항이 중복되겠습니다. 따라서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안건명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톡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폐지이유
제출안과 같음
□ 주요골자
전문 폐지
□ 관련법규정
O지방자치법 제95조(사무의 위임등) 제3항
O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 규정 제11조 (구민위탁의 기준)
□ 검토의견
O본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1조에 의거 도로굴착복구공사 감독업무중 일부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1993년 4월 26일자로 조례 제214호에 의거 제정·공포한 후 현행되는 것으로 이번에 전문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 제출자(안)의 폐지이유와 같이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 점검결과 법적 위임근거가 없는 걳으로 지적된 바 있고
- 그동안 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중 일부를 시우회에 위탁·시행하였던 사항이 정부의 공무원상조회 특혜금지시책과 관련하여 1994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감독인력이 절대 부족하여 1995년3월15일 시장방침(제0248호)에 의거 구청장 책임하에 전문기술자격보유자를 업무량을 감안, 년간 단위로 확보, 시행하도록 하라는 내용에 따라 중급감리원 1명, 초급감리원 1명을 확보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말미에 해당하는 결론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
- 그동안 시행조례에 의한 운영실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그 실효성이 있다라고 하기에 부적합하다 하겠으며
- 이러한 사항을 종합 검토한 바 이 건 폐지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노원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O지방자치법 제95조(사무의 위임 등) 제3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O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 ①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임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 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국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생략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그 단체를 해체하라고 해서 해체시켜서 이제는 그런 단체 없이 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두 사람은 그 조직하고는 완전 무관합니다.
그런데 시우회 자체가 어떤 특정단체로써 해체할 방침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방침에 의해서 굴착감독업무를 안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 분들이 계속하는데 그 단체가 없어지므로써 그 사람들 신분만 바뀌는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전에는 그것을 하기 위한 조례를 다 만들었는데 그 조례 없이 각자가 자율적인 운영으로 하자, 뜻은 그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 보조해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감독업무 자체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감독업무는 하되, 시우회 소속이 아니고 자연인의 상태에서 감독업무를 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것이 맞습니까?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곽종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아마 시에서 도저히 안되니까 돈을 줘가면서 채용을 해서까지 감독을 하고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현장관리가 잘못되면 현장에서 책임지는 것이지만 감독이 책임지는 경우는 특이한 사항 외에는 별로 없을 것 같고 주로 현장에서 다 책임을 지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 조례 자체가 폐지됨에도 불구하고 자연인 신분으로써 굴착복구공사 감독위탁업무를 계속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이것이 전희 시우회든, 현재는 아니든간에 상관없이 어쨌든 특혜성이 있으니까 폐지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전에는 도로굴착복구공사 감독업무에 일정부분의 권한을 조례로 제정해서 시우회에서 부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조례다, 한 마디로 허공에 뜬 조례다, 그렇기 때문에 폐지를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만, 시에서 도로굴착복구공사 감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에 근거한 감독이 아니고 시 자체 시장 방침으로써 일정부분을 민간인한테 행정권한을 위임을 해서 보수를 주면서 위임을 시키겠다, 감독을 시키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폐지하는 취지는 한 마디로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조례를 만들어서 감독을 시키던 것이 불합리하니까 그 조례를 폐지를 하고 대신에 원래 하던 업무나 기능은 계속 존속시켜야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시비로 시장 방침을 정해서 굴착복구공사 감독관리자에 대한 보수는 지급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구 조례로 정해 놓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상위 근거법령이 없는, 허공에 뜬 조례이기 때문에 폐지를 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법률적인 검토를 해보니까 조례가 잘못 제정되어 있고, 특정 단체에 특혜를 주는 꼴이 됐다, 조례가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조례를 없애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만들었더니 그 당시 법률적인 검토를 제대로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문제가 되니까 폐지를 하겠다는 겁니다.
특별한 법적 책임이 없는 일정부분 업무는 민간인이나 어떤 단체한테 위임을 할 수 가 있다 그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적법하지 상위법에 근거도 없는 자치구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하는 것이 위법이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서울특별시에서 민간인이 됐든 시우회 사람이 됐든 감독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감독업무 체제가 원만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감독하게 한 상태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감독업무의 일정부분을 민간인, 또는 민간단체한테 위임을 하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든다면 현재 저희 구청에서 연초에 김간인 사업자에 대한 사업위탁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A라는 단체의 어떤 특정 업무에 연간 1,000만원, B라는 단체의 어떤 특정업무에 연간 500만원, 이런 식으로 저희 자법구 업무를 일부 위탁하듯이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굳이 위법성이 있는 조례를 각 구에 존치 시켜가면서 그에 근거한 관리·감독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매년 시장의 판단에 따라 시장 방침으로 정해서 시 업무의 일정부분을 민간인한테 위탁시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시장이 이 업무를 위탁을 시키든 말든 보수를 주든 말든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위법한 조례를 구청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없애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계약을 임의대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일정 자격 기준만 되면 구청에서 구청장이 채용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면 사람은 누가 채용할 수 있느냐 그것은 구청장이 채용할 수 있고.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 조례를 폐지한다고 해서 굴착공사 감독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구청장님의 권한으로 지시사항에 의해서 감독을 할 수 있는 위탁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조례에 정해져 있는 사항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구청에서 이 조례를 폐지하겠다는 이유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불필요하니까 없애라 하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는데, 즉 실제 이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다른 어떤 규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그 조례가 있던 없던 구청장의 권한으로 감독관을 지명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폐지하라고 해서 꼭 폐지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기서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어서 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잘못되어서 지적 받고 서울시에서 인정을 해서 각 구에 시달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도 어차피 지침방향에 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꼭 이것을 지명해서 이 조례를 없애라고 지적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서 시에서 지금 각 구에....
그때 끝났는데 95년, 96년, 97년도까지 이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98년도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99년도부터 폐지시켜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실 때 간단하게 잘 설명했으면 이렇게 말이 많이 나올 성질이 아닙니다.
지금도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느냐 하면 이 조례 자체가 시우회를 위해서 존재하는양 계속 과장님께서는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어느 조례에도 이것을 시우회에 주라는 조례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보십시오.
이 조례 자체가 끝난 것이 아니고 시우회하고 위탁관련 계약기간이 끝난 것이지 조례가 끝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설명의 어떤 혼선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자꾸 시우회를 여기서 들먹입니까?
그리고 공무원들도 발언 중에 말씀을 하지 마시고 발언이 완전히 끝나면 답변을 하고 이런 식으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설명을 잘못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우회하고 이 조례가 무슨 상관입니까?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시우회하고 일정 기간 계약했던 연관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연관이 없다고 하면 이 조례를 폐지할 것이 없습니다.
과장님, 조례안을 폐지할 필요가 없으면 이 안을 왜 올렸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되지 연관이 안되었다면 폐지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폐지 안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냥 놔두자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조례에 의거해서 시우회하고 어떠한 계약을 했을 뿐이지, 국장님 맞지요?
96년도인가 97년도인가 끝났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시우회 소속은 아니더라도 자연인 신분으로서 그 업무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조례 폐지 이유가 아까 분명히 시우회 해체라든가 아니면 시우회 자체에 특혜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 등으로 해서 존속할 이유가 없다, 폐지를 해야 한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조례가 시우회를 주라는 그런 것이 있었다면 몰라도 김영석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우회뿐만 아니라 자격을 갖춘 개인이나 단체에다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시행을 해 왔고, 그렇죠?
그런데 왜 시우회가 해체가 되니까, 아까 분명히 해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해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체가 되니까 이 조례를 폐지해야 된다는 그런 논조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시우회가 해체가 되니까 이 조례자체가 존속할 필요성이 없다고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조례 어느 부분에도 시우회에 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를 위탁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의해서 위탁업무를 대행했던 그러니까 일정 기간 계약을 했던 시우회를 들어서 자꾸 조례를 폐지해야 된다고 설명을 하니까 괜히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쉽게 얘기해서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는 이 조례가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 자체를 시장의 방침으로 대체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국장님 맞죠?
이상입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시우회에 도로의 굴착과 복구에 대한 감독권한을 준 것은 '94년말로 이미 종료가 돼서 '95년도 이후에는 이 조례를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5년, '96년, '97년, '98년도까지 이 조례를 활용하지 않은, 사실상 사문화된 조례로 방치하던 중에 국무총리실에서 규제개혁완환 차원에서 각종 법률, 제도, 조례안을 정비하던 중에 이 조례 자체가 현재 시행 여부를 떠나서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서 폐지권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 법을 굳이 존속시킬 이유와 또 존속시킬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폐지안을 상정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궁금하신 위원님들 질문하실 것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도로굴착복구공사는 매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의 설명으로는 전부 폐지가 됐느니, 사문화가 됐느니 하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묻는 것입니다.
원래 도로굴착 및 복구에 대한 감독권한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입니다.
다만 이런 조례가 생긴 배경은 감독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정 자격을 갖춘 민간인들로 하여금 업무를 보조케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조례가 마련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있고 없고, 도로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는 구청장의 고유권한이고 계속 해오던 업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영석위원님께서 일부 혼선을 일으키신 일은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잘못 드린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활용되지 않고 사문화 됐다하더라도 이것은 저희 고유권한이기 때문입니다.
죽 해왔고 '95년도부터는 시장방침을 통해서 일부 시우회가 하던 지원 범위를 시장방침으로 정해서 지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옥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종옥위원님께서 제안했듯이 좀 더 검토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미료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토론 결과 김종옥위원외 다수 위원님들께서 미료하는데 동의하셨으므로 본 안건을 미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미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조례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 25분)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제9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의회에서 미료된 안건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미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번에 저희가 미료시킬 때 지금 제 기억으로는 서울시 조례가 그때 개정공포가 안됐기 때문에 아마 미료 시킨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시 조례는 공포가 됐습니까, 어떻게 됐나요?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건축조례가 지난 7월31일자로 개정 공포가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7월31일자요?
건축조례가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필요 없으니까 폐지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되죠.
오늘도 보시다시피 안건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이 안건만 위원들이 머릿속에 담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설령 미료안으로 넘어 갔다하더라도 이렇게 성의가 없이 조례를 폐지해 달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집행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회기에서 미료된 안건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이 안건에 대해서는 내용은 파악하고 계실 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미료 시킬 당시 서종화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이 조례 자체가 폐지가 안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부기간인 우리 구에서 먼저 폐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미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의회에서 언제 폐지가 됐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필요성이 없다라고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자료를 준비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폐지된 그 조례안에 대해서도 분명히 다시 한번 이러이러한 사안은 어떠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한다라고 분명히 그 조례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조례를 보니까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위원장, 이것은 성실한 자료 준비를 위해서라도 담당과장이나 국장한테 강력하게 시정조치를 하는 바입니다.
25개 구청의 건축조례가 전부 서울시조례로 통합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노원구에서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이 구건축위원회라고 한다면 건축허가수수료 관계등등 해서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100% 흡수통합이 되어서 서울시 조례로 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한테 시간을 좀 주시면 저희 조례내용하고 이번에 서울시에서 공포된 조례내용에 대해서 대비표를 만들어서 설명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영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토론 결과 서영진위원외 다수의 위원님들이 미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건축조례페지조례(안)은 미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조례안 심사를 해야 되는데 심사하기 전에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개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수과에 대한 조례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 41분)
심사에 앞서 본 안건도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제9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미료된 안건임을 알려 드리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미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지금부터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록중지)
(기록개시)
이어서 교통지도과에 대한 조례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48분)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바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지도과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주차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민영 노외 주차장의 신고 및 관리와 부설 주차장 일반이용신고 및 인근 설치범위를 삭제 또는 완화하고 6미터 미만의 도로에도 긴급자동차 통행 및 긴급자동차가 진입하지 아니하고도 재난구조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차구획을 설치하여 심각한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며 주차수요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주차요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경형 자동차 및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편의제공 및 유류 소비억제를 위하여 주차요금 감면혜택 확대, 내집주차장갖기운동 등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을 위한 제규정을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개정이유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남현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명, 관련규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안건명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제출(안)과 같음
□ 관련규정
O주차장법
-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제4항
- 제8조(노상주차장의 관리)제2항
-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 등)제2항, 제3항
- 제10조(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제1항
- 제11조(노상주차장의 표지)제2항
- 제13조(노외주차장의 관리)제3항
-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 등)제2항
- 제15조(관리방법)
- 제18조(노외주차장의 표지)
-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제4항
-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제6호
O주차장법시행령
- 제7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제2항
- 제8조(주차장설치의무관계 등)제3항
- 제10조9주차장설치이용납부자의 주차장무상사용)제1항
O주차장법시행규칙
- 제4조(노사주차장의 설비기준)제1항 제3호
-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6조의2(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의설치)제1항 제4호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 검토의견
동 조례는 상위근거 법 규정인 주차장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법, 령, 시행규칙」이라함)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95년11월7일 조례 제319호로 제정·공포하여 현행되고 있으나
그동안 관련 법, 령 및 시행규칙과 상위조례인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의 개정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및 동 법률시행규칙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의 규정이 각각 '98년2월4일과 '98년4월11일자로 제정·공포되어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려는 방법을 우선 살펴보면 개정되는 조문이 기존 조문의 3분의 2이상을 차지하고 조례의 핵심 되는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정함과 아울러 상당한 부분에 걸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부 개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1. 전체 구성체계를 보면
- 현행, 제1항(총칙)내지 제6장(보칙)과 제1조(목적)내지 제29조(시행규칙)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은 제1장(총칙)내지 제5장(융자)과 제1조(목적)내지 제25조(시행규칙)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조〕
2. 위 개정조례(안)중 신설하려는 규정을 살펴보면
- (안) 제5조(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의 규정은
근거법규인 시행규칙 제4조(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의 개정으로 노상주차장설치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600미터 미만의 도로에도 긴급자동차 통행 및 긴급자동차가 진입하지 아니하고도 재난구조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차구획을 설치하여 심각한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며
- (안) 제6조(전영주차구획의 설치·운영)의 규정은
위 시행규칙 제6조의 2(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된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의 규정이 그동안 미비 되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안) 제15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등)의 규정은
위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의 이용자 편의시설의 종류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의 종류에 대하여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이며
- (안) 제16조(장애인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의 규정은
관련법규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및 동 법률시행규칙 제2조 (편의시설의 세부기준)의 규정이 각각 '98년2월24일과 '98년4월11일자로 제정·공포된 바 이와 관련된 규정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설치기준 등을 정하려는 것이며
- (안) 제17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의 규정은
시행령 제7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제2항에서 「법 제19조 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를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도록」되어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의 부지 인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부지 인근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이며
- (안) 제18조(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의 규정도
시행령 제8조(주차장설치의무관계 등) 제3항에서도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 (안) 제19조(주차장설치비용납부자의공영주차장무상사용)의 규정도
시행령 제10조(주차장설치비용납부자의주차장무상사용) 제1항의 규정에서 주차장 설치비용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 등에 대해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그동안 위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의 관련조례가 미비된 것으로 이번에 신설하여 보완하려는 것이며
- (안) 제23조(내집주차장갖기운동 보조의 대상)의 규정과
- (안) 제24조(내집주차장갖기운동 보조의 방법)의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은 법 제21조의 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 공동주택(단, 아파트는 제외)에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중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자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후 그동안 삭제하여야 할 어떠한 사정변화도 발견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된 바 현행 제16조 제3항의 후단(3. 4급지.... 이하생략)과 같은 조문내용으로 존치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마지막으로 (안) 제14조(주차장의 표지) 제2항 후단의 단서규정인 「다만, 민영노외주차장의 경우 ... 중략... 기재하여야 한다」의 규정을 보면
위와 관련된 주차장법 제18조(노외주차장의 표지)제1항 「노외주차장(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 한다)의 관리자는 .... 중략 .... 필요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9. 2. 8)」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민간노외주차장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주차장표지 등의 설치의무를 공영주차장에 한정하였으므로 위 단서규정인 민영노외주차장에 대한 조문은 「다만.... 이하생략」의 조문규정을 삭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영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조례상에 일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생각지 못한 것을 지적해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 제4항에는 「하역주차구간에는 화물자동차 및 9인승 이하의 소형승합자동차」라고 되어 있는 것을 9인승 이하를 생략하고 「하역주차구간에는 화물자동차 및 소형승합자동차」로 수정하고 안 제13조 제3항의 후단규정인 「공영노외주차장은... 중략... 금액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현행 제16조 제3항의 후단 「.... 중략.... 금액으로 하되, 3. 4급지 주차장의 요금은.... 중략.... 30%를 할증한 후 사용 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로 수정발의하고 제14조 제2항 후단의 단서규정인 「다만, 민영노외주차장의 경우.... 중략... 기재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발의합니다.
서영진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의제로 성립하였기에 지금부터는 수정안과 원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차장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합법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제3조 내용 자체가 「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가지 항목에 적혀있는 내용은 거절할 수 있지만 그 외의 내용은 거절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금지사항이 있는데 실제로는 지금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들이 거기다가 이용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구청 쪽에서 영업 행위하는 분들한테 단속도 해야될 사항 아닙니까.
사실상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노점상 단속을 하면 그분들이 주차장에 와서 그 분한테 돈을 좀 주고 영업행위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현재 많습니다. 비일비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안에서 영업행위를 하시는 분한테 이것은 강력하게 주차거부를 해달라고 말씀들 드려야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이런데 삽입을 해서, 제가 볼 때 시정지도만으로는 안됩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구청장이 그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례 범위 내에서 규칙을 정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부설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 중」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구청장이 따로 정한 자로 한다」, 부설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가 구청장한테 예를 들어 100만원이면 100만원의 지원금을 신청을 할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한다, 아니면 두 집이 담장을 헐고 한꺼번에 두 대를 할 수가 있다, 라고 한다면 금액을 100만원에서 심사해서 150만원으로 준다든가 100만원으로 준다든가 110만원을 준다든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다가 마련하고자 해서 이 규정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얼마, 이런 경우에는 얼마한다는 것을 이 근거규정에 의해서 만들었다는 것이죠?
뭐 할때는 100만원, 뭐 할때는 120만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만들겠다는 내용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제10조 제4항 내용 중 「화물자동차 및 9인승 이하의 소형승합차」를 「화물자동차 및 소형승합차」로 하고, 제13조 제3항 내용 중 「....중략....금액으로 한다」를 「....중략....금액으로 하되, 3·4급지 주차장의 요금은 별표1의 노외주차장의 월정기권란의 해당급지별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30%를 할증한 후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로 하고, 제14조 제2항 내용 중 「다만, 민영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안내표지판에 신고번호, 관리자성명 및 주차제한차량 등을 추가하여 기재하여야 한다」는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정회시 서영진위원외 일곱분의 위원님이 동의하시어 시내버스노선운행연장에관한건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시내버스노선운행연장에관한건의(안)(서영진의원외7인발의)
(12시 21분)
건의안을 발의하신 서영진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취약 지역인 월계2동의 월계5택지개발아파트에 입주한 4개 단지 2,400여세대 주민들에게 교통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30번 상신교통 시내버스노선의 연장 운행과 161번 삼화교통 시내버스의 회선신청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161번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나 하루 4-5대만 운행하고 있으며, 특히 한낮(정오)에는 2대 정도만 운행하고 있어 대다수가 창신동, 동숭동 철거민 이주자인 마을 주민들의 생활권이 시내 중심지에 있는 상황에서 버스를 1시간 이상 기다려야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둘째 타 지역 주민에 비해 오래 기다려야 탈 수 있는 시내버스 및 작은 버스를 500원에 타고서도 불편한 계단을 오르고 내려서 지하철을 타야 겨우 시내에 나갈 수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시내를 빠른 시간 내에 한번에 왕래할 수 있는 30번 상신교통의 연장운행을 서울특별시 버스정책시민위원회에 건의하였으나 2차 심의결과 부결되었다는 것은 교통정책이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민에게 부담과 짐을 지워지는 것으로써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셋째 잘못된 교통정책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월계2동 5택지 개발아파트 2,400여 세대 주민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30번 상신교통의 연장운행이 실시되어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요망하는 차원에서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장건의안에 대한 원문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영진위원께서 제안한 시내버스노선운행연장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의회에서 심의하면서 회사명을 넣는다는 것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번호만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의 체면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상신교통만 자꾸 얘기하다 보면, 물론 관계가 없다면 모르지만,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운행을 안 했을 것이고, 또 우리는 주민들을 생각해서 계속 30번을 연장해 달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좋다고 할 것이니까 문구를 다시 한번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결과 서영진위원외 일곱 분이 제안하신 시내버스노선운행연장에관한건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시내버스노선운행연장에관한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고창재 김문학 곽종상
김영석 김운종 김종옥
서영진 서종화 이정숙
이종은 주현돈 최원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현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교통국장이준구
교통지도과장최영수
토목과장손석기
하수과장안상범
건축과장권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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