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9월 4일(수)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4차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조례(안)
2. 1999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1999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회계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 32분 개의)
재적위원 12인에 출석위원 8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구정질의, 업무보고, 추경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무척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2일간은 5개 과에 걸친 9건의 조례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피곤하시더라도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에 대한 3건의 의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 33분)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바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민원이 제기되어 온 주택재개발구역내의 구유재산 대부·매각제도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99년4월30일 대통령령 제16267호로 개정이 되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기간 및 이자율, 대부료의 요율, 변상금의 연체요율 등을 개선함으로써 경제적인 고통이 극심한 주택재개발 조합원들의 부담을 덜어 주고 주택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 관련된 조항을 서울특별시시유재산관리조례개정 내용에 맞추어서 이번에 상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조례는 99년8월2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 구유재산 매각시 분할납부기간을 연장 및 이자율을 인하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인가 당시 건물소유자한테 지금은 10년 연부로 5%의 이자를 붙여서 연부매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20년으로 연장해서 연부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사업인가 당시 건물소유자로부터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는 5년에 8%의 이자를 붙여서 연부매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건물소유자와 동일하게 20년에 5%로 상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당해 토지가 공공시설 보존지역에 있어 재개발구역내의 다른 구유지를 매각하게 되는 경우 이것은 지금까지는 규정이 없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20년 해서 5% 이자를 붙여서 연부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 구유재산을 주거용으로 점유한 자에게 대부해줄 때 대부료를 인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재산 가액의 1000분의 25를 대부료로 징수하고 있는데 이것을 1000분의 15로 인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 구유재산을 무담 점유한 자에 대한 변상금 연체요율 인하입니다.
이 연체요율이 지금은 일반지역과 동일하게 연 15%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연 10%로 인하해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이상 세 가지 사항이고 여기에 대한 관련규정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나와 있습니다.
제21조 2항을 신설해서 그런 사항을 규정하게끔 특례로 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뒷 페이지에 나와 있는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남현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명 등 관련규정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조〕
□ 안건명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제출안과 같음
□ 주요골자
O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 구유재산 매각시 분할납부기간 연장 및 이자율 인하(안 제21조의2)
O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 구유재산 주거용 점유자에 대한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 인하(안 제22조 제6항)
O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 구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연체요율 인하 (안 제27조 제1항)
□ 관련규정
O지방재정법 제84조(잡종재산의 관리 및 처분), 제87조(변상금의 징수)
O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대부요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제100조의3(잡종재산의 매각 등에 관한 특례)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 검토의견
동 조례는 '88년5월7일 조례 제56호로 제정·공포하고 12차에 걸쳐 개정하여 현행되고 있으며 이번에 일부 상정하려는 것은
O상위 법규인 지방재정법시행령이 '99년4월30일 대통령령 제16267호로 개정되어 동 조례와 관련된 규정인 동법시행령 제100조의3(잡종재산의 매각 등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잡종재산에 대하여는 제91조(잡종재산의 평가), 제92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제96조(잡종재산의 평가), 제100조 (대금납부와 연납) 및 제105조(변상금)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대부 및 매각기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하생략)」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 상위 조례인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주택재개발구역내 시유재산에 대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기간 연장 및 그 이자율 인하, 대부료율·변상금의 연체요율 인하 등을 내용으로 함)이 '99년8월5일 조례 제3668호에 의거 공포되었기에
- 이의 후속조치로 본 조례를 상위조례와 배치됨이 없도록 형평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O먼저 안 제21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제3호를 삭제하려는 것은
- 동 조문내용에 대하여 안 제21조의 2(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에 관한 특례)의 신설된 조문에 동일내용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사·중복된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이며
O안 제21조의 2(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에 관한 특례)의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은
-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 구유재산 매각시 분할납부기간 연장 및 이자율을 인하하려는 것으로
〔참조〕
1) 사업인가 당시 건물소유자에 대하여는
- 현행은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을
- 개정안에서는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코자 함이며
2) 사업인가 당시 건물소유자로부터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는
- 현행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을
- 개정안은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하고 이자율을 인하하려는 것이며
〔보고〕
3) 위 1), 2)항의 겨우 당해 토지가 공공시설 보존지역에 있어 재개발구역안의 다른 구유지를 매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 현행은 관련규정이 미비되어 있고 그런 실적도 없었으며
- 따라서 개정안에서 위에서 미비한 1), 2)항과 같이 형평성을 유지하여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 위 1), 2), 3)항의 내용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분납금부터 적용
O다음 안 제2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제6항을 개정하려는 것은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 구유재산의 주거용 점유자에 대한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에 대하여
- 현행, 재산평정가액의 1000분의 25인 것을
- 개정안은 당해 재산평정가액의 1000분의 15로 인하하려는 것이며
O안 제27조(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제1항의 규정에 추가한 신설규정은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 구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연체요율을
- 현행, 연 15퍼센트에서 연 10퍼센트로 인하하려는 것으로
O이러한 개정안은 매매대금의 분납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납부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의 분할납부 잔금에 대한 매매계약 변경·체결을 수반하여야 할 것인 바
위 내용 모두 그동안 경제적 고통이 극심한 주택재개발조합원들의 부담을 다소라도 덜어주고 주택재개발사업 또한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규와의 관계 등 제반 조례개정 한계를 벗어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특정지역이 아닌 일반적인 현상으로 예견될 수 있는 사항으로 현재의 미확인 다수 점유자들은 그동안 사실상 매매 등으로 권리행사가 이전되었을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정해진 규정에 따른 당초 계약체결자 이후의 권리변동자에 대한 명의변경이 허용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앞으로 명의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민원사항이 끊임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부분까지 수혜자 폭이 확대되지 못한 점은 향후 발전적으로 입법상 추진해야 할 과제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곽종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22조 제6항에 보면 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서울특별시 노원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조례의 적용대상이 아닌 무허가 건물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무허가건물이 과거에 82년 이전의 건물로서 양성화가 되어 있거나 공부상 무허가건물이 등재되어 있는 건물 포함이냐 아니면 신발생만 들어가느냐 이것을 어떻게 구별하실 것입니까?
그 후에 신발생은 혜택을 못 받는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 후에 것은 신발생으로 어떤 혜택이 없다고 선을 그어 놓았던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적용대상이라고 하면....
적용대상이라고 해서 신발생은 아니다 라는 것으로....
이 근래에 와서 무허가건물들을 많이 철거하면서 주택과하고 보상을 협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조례를 가지고 유권해석을 내릴 때 우리야 당연히 신발생은 보상대상에서 제외가 되지만 민원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넣어 줄 때 신발생은 제외한다든지 아니면, 물론 여기 구청에서야 당연히 그렇게 나가죠.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택과에서 아마 정비되어 있는 목록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인정을 못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더 이상 심의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하여튼....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요골자에 보면 사업인가 당시 건물소유자로부터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가 5년 연 8%에서 20년 연 5%로 개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내릴 수 있습니까?
인가가 난 뒤에 구유지를 매각을 하게 되는데 인가 당시에 점유자는 10년 연부의 5%로 해서 연부계약을 해 주고 있고 인가난 뒤에 전매가 되어서 즉 팔아서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이죠.
인가 당시에 건물점유자인 A가 구유지를 안 사고 B한테 팔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위임을 승계해서 B가 우리한테 구유지를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5년 연부의 8% 이자를 붙여서 매매계약 한 것이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똑같이 이자를 5%로 낮추고 20년까지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우리 구에서도 지금 몇 군데 재개발지구에서,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재개발 조합원 명의변경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이론상 형평성으로 보면 일리가 있는 면도 있습니다.
민원이 제기된 민원인들 입장에서 저희도 충분히 그 입장은 이해는 하는데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계약을 하는 땅이나 모든 것은 일단 사면 중도 명의변경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법에도 저촉이 되고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등기를 해 갈 때까지는 명의를 변경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지금 없습니다.
국유재산법에는 포괄승계 외에는 명의변경을 못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포괄승계는 사망을 했다든지 상속되는 경우 이런 경우일텐데요. 그런데 지방재정법이나 이런 데는 어떤 경우에 명의변경이 안 된다고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아파트에서 명의 변경하려는 분들은 재개발법에 의해서 조합원 명의 변경된 신고사항을 구청에서 승인을 하였으므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구유재산 매각을, 명의변경을 하려고 하는 민원이 있는데 저희들도 이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97년부터 이것을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사항이 아니고 97년 하계2구역 당시부터 문제가 되어서 그 당시 행정자치부하고 재경부,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다 자문을 받았는데 하나같이 재개발법 6조에 의해서 조합원 명의 변경된 사항하고 지방재정법에서 구유재산을 매각한 사항은 별개사항으로서 명의변경을 해 줄 수 없다는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못해 주고 있는데 지금 재개발하고 있는 구가 우리 구만 아니고 서울시에 8개 구청이 있습니다.
각 구청이 공통으로 명의 변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부 시유지가 명의변경이 된 사례가 있어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더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할 그럴 예정입니다.
그런데 재개발로 인해서 그 구유지를 점유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재개발아파트에 입주 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조합원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조합원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에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될 조합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형평성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계속 점유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혜택을 준다는 의미에서 1회에 한해서는 승계가 되어져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야만 다른 조합원들과의 형평성도 맞는 것 아닙니까?
20년 동안 수없이 명의가 바뀌었을 것이 예측되고 한 자리에서 20년 동안 산다는 것이 서울에서는 극히 드물잖아요. 그렇게 예측은 되지만 현재 상위법에서 명의변경을 해 줄수 있는 길이 열려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서울시조례라든지 상위법에서 길이 열려줘야지 될 사항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위법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상위기관인 서울시에서는 지금 그 조합원 승계를 해주고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법에 해주지 말라는 규정이 없어서 다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규정이 없는 것은 안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에서 우리 4-1, 2지구의 시유지 점유하고 있는 한, 두 명에게 명의변경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있어서 제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의 관계자하고 상의를 했는데 시에서 시유지가 많지 않아서 그런지 뚜렷한 규정도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올 것입니다.
시에서는 해주고 구에서는 안 해주는 이런 것은 일반주민이 납득하기는 곤란합니다.
해주면 같이 해주고 안 해주면 같이 안 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하고 계속 절충 중에 있으니까 가분간에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이 분들이 5년의 8% 이자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20년 해주는데 오늘 계약을 한 뒤에 다시 전매된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규정은 여기에 없습니다.
저희들하고 땅을 사겠다고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계약을 할 당시는 최초의 계약이죠. 그 전에 계약을 한 뒤에 명의변경하고는 큰,
하여튼 이 문제는 지금 검토중인 사항이니까 재개발과 하고도 저희들이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좋은 방법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유재산 그 문제만 남아 있지 명의변경 자체는 승인을 해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승인이 됐든 인가가 됐든 우리 구청장 명의로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과에서는 승인을 해주고 다른 과에서는 안된다, 이런 것은 모순 아닙니까?
아무튼 민원인 입장에서는 시에서는 그렇게 해준 사례가 있고 구에서는 또 안된다, 그런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인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해주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구 입장에서는 이것을 해주면 훨씬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지금 그 분들이 계속 생활이 곤란해서 연부금 연체하고 있습니다.
연체하고 있는데 이것을 명의변경을 해준다면 연체료가 다 납부될 수가 있어요. 명의변경 시점까지 연체료를 확보해 둘 경우.
그리고 대부료 같이 명의가 바뀌어서 전달이 잘 안 되는 그런 면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 소유자하고 일치되도록 정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업무적으로는 그렇게 해줘야지 우리 입장에서는 모든지 편리한데 단지 지금 해줄 수 있는 규정이 확실치 않고 재개발은 저희 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25개 구청이 재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25개 전체 구청이 불가능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청의 형평성을 얘기했는데 시와 시유지 점유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왜 거론을 안하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에 가서 시 관계자들하고 많이 상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규정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해줬느냐고 했더니 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해요.
그리고 시에서 이런 규정이 있는데 왜 안해 주느냐? 이러면 아, 우리가 그 규정을 몰랐구나 하면 간단히 해줄 수 있죠.
그런데 시에서는 그런 건이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큰 생각 없이 이렇게 해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행정행위라는 것은 어떤 피해당사자가 없을 때에는 주민 편에서 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가적 차원에서도 모든 규제를 완화하고 풀어주는 시점인데, 애매한 근거, 특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같은 지구 내에서도 시유지 점유자와 구유지 점유자가 다른 법 해석을 받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시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안되더라도 앞으로 꼭 해야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주현돈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데 사업승인 후에 명의변경이 된 사람은 예를 들어서 5년 상환에 8% 적용하던 사람도 명의변경은 되는데 그 사람은 지금 현재 승계자로 보기 때문에 명의 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명의로 되어 있는 사람은 20년 상환에 5%로 상환분은 연장은 되는 명의변경은 할 수가 없고 사업승인 전에 있던 사람은 1회에 한해서 명의변경을 해줄 수 있는 것으로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현돈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조금 아쉬운 점은 실상 어차피 서울시에서 매각대금 자체를 20년 상환으로 해준다고 했을 때 명의이전과 같이 해주는 방법으로 했다면 실제 지금 재개발 같은 것은 사실 사업성이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재개발을 보면 내가 10평의 사유지를 가지고 있었다면 실제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내가 받는 것은 7평밖에 못 받습니다. 100대 70의 비율밖에 안 돌아옵니다.
재개발사업 자체가 30%는 어디로 날라 가고 없어요.
그래서 이 법을 완화해 줘서 원활한 재개발사업을 위해서라든가 점유자들한테 이득을 준다고 했을 때에는 명의변경도 같이 겸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전매행위로 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것을 전매행위로 본다면 세법을 적용하면 될 것 아니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그렇게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조례는 통과하더라도 그런 것은 상부기관에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제 생각입니다.
또 지금 현재 국유지는 안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 구유지, 시유지, 국유지 다 한나라 것이지 어떤 것은 다른 나라 것이고 어떤 것은 우리나라 것이냐, 이런 것도 한 번 집행부에서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이것은 사실상 형평성에 안맞다 하는 것도 건의해서 앞으로 그런 것은 추후라도 개선되는 쪽으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위원님들한테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옵저버로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선 부의장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전문직업인이 아니신가를 의심할 여지가 없으리라고 많은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계십니다. 아주 세부적으로 설명을 잘 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토론 결과 다수 위원님들께서 원안가결에 동의하셨으므로 본 안건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9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회계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09분)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바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분 제84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99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매각대상재산 2건에 384㎡를 매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항의 관련규정은 구유재산을 관리처리 하는 세부사항이므로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페이지의 관리계획총괄표는 참고해 주시고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99년도 1차 매각대상 재산목록입니다.
한 건은 상계동 140-260번지의 대지 194㎡를 매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시지가로 2억758만원이고 매각사유는 무허가건물로 점유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95조에 의해서 무허가건물 소유주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계동 64-7외 2필지인데 이것도 대지로 면적은 190㎡입니다. 공시지가는 1억4,066만7,000원으로 이것도 1번 사항과 마찬가지로 무허가건물로 점유되어서 건물점유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매각대상재산자료는 도면이 확실치 않아서 위치도라고 해서 별도로 지적과 도면에서 카피를 했는데 이것도 위치밖에 잘 안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상계동 140-260 대지는 상계 지하철역에서 당고객역 올라가는 새로 난 도로, 올라 가다가 우측에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신상계초등학교 맞은 편에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보충자료인 사진으로 되어 있는 도면을 보시면 상세히 현황사진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신상계초등학교 동남쪽 약 500m 지점에 위치하고 지금 현재 사진과 같이 건물로 점유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인 하계동 64-7외 2필지 대지 190㎡는 노원경찰서에서 노원길로 내려가다 서울산업대학교 쪽으로 가서 대진고등학교 뒤쪽 하계1동 어린이집 맞은편에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사진을 보시면 주거용 주택으로 점유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도 이 주거용 점유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현재 이 주거용 점유자가 대부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건명 등 관련규정 사항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안건명
1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제안이유
국유재산인 잡종재산중 일부를 관계인의 매수신청에 따라 매각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O매각대상재산 : 2건 4필지 대지 384㎡(약 116.6평)
- 상계동 140-260, 대지 194㎡(약 58.8평)
- 하계동 64-7외 2필지, 대지 190㎡(약 57.6평)
□ 관련규정
O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매각)
O지방재정법시행분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O서울특별시노원구재산관리조례 제36조(공유재산관리계획)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 검토의견
이번에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은 일부 구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부내역을 보면
O대상재산의 표시와 현황
1. 상계동 140-260, 대지 194㎡로서 이중 52㎡는 양승자가 나머지 142㎡는 공유자인 백창호외 1인이 각각 매수 신청한 것이며
2. ①하계동 64-21 대지 79㎡중 79㎡
②하계동 64-7 대지 139㎡중 91㎡
③하계동 72-7 대지 24㎡중 20㎡로
위 필지중 매수자 현황은
- ①하계동 64-21 대지 79㎡중 55㎡는 이명남이 매수 신청하였고
- ①의 하계동 64-21 대지 79㎡중 24㎡와 ② 하계동 64-7 대지 139㎡중 91㎡ 및 ③하계동 72-7 대지 24㎡중 20㎡는 이광범이 각각 매수 신청한 것으로 이중 하계동 64-21호는 지난 97년1월8일자로 지목변경(하천→대지)된 재산으로 무허가건물로 점유되어 있고 그 외 토지는 88년8월5일 서울시로부터 승계된 재산으로서 매수신청인의 무허가건물로 점유되어 있는 토지로 위건 모두 99년6월15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것으로 관계인이 무허가건물로 점유한 부분과 관련하여 매수 신청한 사항임을 알 수 있으며 구유재산으로서 재산증대 등 보존가치가 있다고는 할 수 없음으로 본 구유재산관리회계변경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계동 140-260, 대지가 194㎡가 있는데 이것은 현재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넘겨주는 것이죠.
만약 194㎡ 이상 점유를 해 있을 때도 수의계약으로 주어야 됩니까?
200㎡ 이상이 되면 건물로 점유되어도 수의계약은 곤란합니다.
공동소유로 묶여진 번지가 같은 동일번지라서 그렇지 실지 무허가건물을 점유한 사람은 두 사람인가 세 사람인가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체가 200㎡ 미만이니까....
이 공시지가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시를 했고요, 할 때는 감정을 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감정가격이 나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뭐냐 하면 공시지가에 의해서 2억700만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공시지가로 매각하느냐고 물어 보는 것은 예정가격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감정가격으로 하는 것이 맞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안건이 남아 있는데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과에 대한 조례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42분)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바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가 상정되어 99년7월1자로 통보해 옴에 따라 이에 맞추어서 우리구 조례를 상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노원구물품관리조례중 일상경비로 소모품을 구매할 경우 수요 부서에서 회계 부서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이고 두 번째로 납품검사시 적정여부 확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입회제도가 있습니다.
이 입회제도를 폐지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내구연한이 초과된 물품은 현재는 감정을 하게 되는데 이 감정가격에 비해서 높은 감정수수료를 지불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초과되지 않은 물품만 불용품 매각때 감정대상으로 하도록 완화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항에 보면 제9조 제1항의 「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구입」을「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으로 한다」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현재 관서당 경비로 물품구입을 하기 때문에 비근한 예로 볼펜을 하나 사더라도 재무과에 구매요구를 해서 계약을 해서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구매를, 일상경비는 과에 현금으로 돈을 넘겨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에서 현금을 가지고 볼펜 하나 사고 영수증을 붙여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나항의 제9조 제2항의 단서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임경리관이 일상경비로 교부받아 직접 매입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분임경리관은 각과의 과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각과에서 직접 일정 금액 이하의 소모품을 바로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터 주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항 제16조 제4항에는 불용품의 매각시 감정대상을 「매 물품당 내구연한이 초과되지 않은 물품으로 장부상 취득가격이 1,0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불용품을 매각할 때 전부 다 감정을 해서 그 감정에 의해서 매각가격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 어떤 경우에는 감정료가 매각대금보다 더 많은 그런 불합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일정한 감정을 안 해도 되는 사항, 그런 융통성이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라항은 제27조 제2항은 「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를 「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으로 하고 「물품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이 검사조서에 의하여 검사 또는 검수한다」이렇게 상정을 함으로써 입회라는 말을 삭제를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각과에서 물품을 구입하면 재무과에 회계직원이 입회를 해서 도장을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도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재무과에 계약공무원이 한두 명이 있는데 입회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장만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제도를 시정을 해서 아예 입회제도는 없게 과에서 검수하면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상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마항은 별표1에서 비품의 2항중 「10만원 이상」을 「30만원 이상」으로 하고 소모품의 4항중「10만원 미만」을 「30만원 미만」으로 한다는 사항인데 그 물품의 품종, 상태 구분은 별도로 보조 유인물로 드린 것이 있습니다.
비품하고 소모품을 구분할 때 여러 가지 구분내용이 있습니다.
금액이 10만원이상, 10만원 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3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소모품하고 비품의 구입은 금액뿐만 아니고 얼마만큼 쓰느냐, 1년 이상도 쓸 수 있느냐 없느냐 또 써서 이것이 소모되느냐 안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은 물품의 품종, 상태구분이라는 유인물에 보시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일단 소모품의 한계를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현실성에 맞추어서 30만원으로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는 서울시물품관리조례가 99년7월1일자로 개정되어서 통보해 옴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어서 개정하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정조례안은 그렇게 개정했을 때 조항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신구조문대비표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남현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방금 소관과장인 재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대동소이하므로 안건명, 주요골자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서 뒷부분 결론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 안건명
서울특별시노원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제출(안)과 같음
□ 주요골자
O소모품 구매시 수요 부서에서 회계 부서를 경유하지 않고 일상 경비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안 제9조 제2항)
O불용품의 매각시 감정대상을 「매 물품당 내구연한이 초과되지 않은 물품으로 장부상 취득가격이 1천만원이상인 물품」으로 한정하여 경제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며(안 제16조안4항)
O물품의 납품검사(검수)시 적정여부 확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재무과 관계공무원의 입회제도를 폐지하여 시민의 불편해소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며(안 제27조 제2항)
O비품 및 소모품의 품종기준 중 일부 단가기준을 현행 10만원 이상, 미만이던 것을 현실여건에 맞게 30만원 이상, 미만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제4조 관련, 안 별표1)
□ 관련법규
O지방재정법 제92조(물품의 분류)
O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 제10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별표1
□ 검토의견
동 조례는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관리를 목적으로 '89년 11월 9일 조례 제96호로 제정, 공포하고 5차에 걸쳐 개정하여 현행되는 조례로서
동 조례의 근거법규중 상위 조례인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가 '99년6월30일자(시조례 제3615호)로 개정, 공포된 바, 그동안 운용면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상위 조례와의 상치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O제9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의 개정(안)과 관련된 사항으로
수요 부서에서 사용할 소모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현행은 회계 부서의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수요 부서에서 일상경비로 교부받아 직접 구매하여 관리, 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이며
O제4조(물품의 분류)와 관련된 별표1(안)의 소모품 품종기준은 비품 및 소모품의 품종기준중 일부인 단가기준을 각각 현행 10만원이상과 미만으로 정하였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운용면에서 현실성 있게 그 기준을 각각 30만원이상과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O제16조(불용품의 매각)제4항의 개정(안)은
- 불용품 매각시 감정대상을 정함에 있어 현행 규정은 「매 물건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천만원이상인 물품」으로 하고 있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매 물품당 내구연한이 초과되지 않은 물품으로 장부상 취득가격이 1천만원이상인 물품」으로 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대부분 내구연한이 초과된 물품은 감정가격에 비하여 오히려 높은 감정수수료를 지불하게되는 결과로 비경제적이라 할 수 있어 경제성을 감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O제27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와 관련된 개정(안)
- 물품의 매입 등 검사(검수)시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재무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입회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 본 입회제도는 상위법규인 지방재정법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규정된 근거를 확인할 수 없고, 다만 개정전의 구 조례인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 제28조 및 시 재무회계규칙 제12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었으나
〔보고〕
- 본 조례가 '99년6월30일 시 조례 제3615호에 의해서 관련된 제28조의 규정에 의해서 첨부된 관련법규 요약(발췌) 내용과 같이 개정되어 그동안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상위조례와 상치된 사항을 개선·정비하려는 것으로
O동 개정(안)은 규제완화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으며 제반 조례개정 한계를 벗어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9조 제1항에 보면 「관서당 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 소모품은 지금까지는 10만원 범위 내에서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관서당 경비로 하기 때문에 과에서 직접 사지를 못하고 재무과에 구매요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펜 하나를 사더라도 재무과에 구매요구를 해서 사주시오 해서 계약을 해야 사지 그냥 영수증 붙여서 현금으로 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과에서 복사지나 토너를 살 때 현실에 맞지 않아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여러 품목이 되면 몇 백만원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도 사무실에서 소모품 용품을 많이 구입을 하는데 1년 미만이라고 하면 결국 소모품인데 한 종목이 30만원이면 구매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사무실에서 쓰는 소모품이 30만원이면 상당히 많습니다.
단가가 30만원 이하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 자체가 상정이 된 다음 규칙을 만들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정숙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사무실 살림을 많이 하지만 장기간 쓸 수 있는 물품도 30만원 범위 안에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소모품이 1건당 30만원 범위 안에서라고 하면 즉 초과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라고 상당히 구매량이 많은 쪽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것을 관서당구매가 아니고 과에서 구매하게 하는 것에는 저는 좋다고 보아 동의합니다마는 단가가 30만원 미만의 물품이라고 하는 금액에는 이의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취득단가 10만원을 30만원으로 개정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면으로 보아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개정하는 내용이고 또 그 밑에 나와 있는 소모품도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10만원 미만의 물품으로써 사용에 비례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10만원을 30만원으로 개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30만원으로 한다고 해서 각과에서 30만원치를 무엇을 딱 산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희들이 대개 과에서 사는 경우는 문방구에서 사는 간단한 소모품정도는 1년에 30만원치를 사지는 않겠지요.
그것이 왜 그러냐하면 지금 현재 컴퓨터나 프린터기가 과에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카트리지 하나를 바꾸는 데에도 10만원이 넘습니다. 레이저프린터기 같은 경우는 17만원 정도 합니다.
복사기의 카트리지 같은 경우도 좀 비싸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다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10만원 미만으로 묶어 놨기 때문에 A/S, 부품을 바꾸는 정도도 다 기안을 해야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30만원으로 상 조정한 것이고, 실제로는 한 품목당 30만원씩 되는 것은 드뭅니다.
소모품을 저희가 사는 경우 지금 문방구 같은 경우는 볼펜하나를 사더라도 저희가 일일이 다 해야 되는데 영세업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물건을 팔아주고 싶어도 사업자등록증이 없어서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E-마트나 하이마트 같은 곳이 물건이 굉장히 싸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계약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과에서 돈을 가지고 가서 사게 되면 굉장히 쌉니다. 그렇게 살수도 있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소한 물품에 대해서는 계약절차를 안 하게 해준다면 직원이 직접 할인코너에 가서 사업자등록증이나 세금계산서 같은 이런 일련의 것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사게 되면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실질적으로 4만원, 5만원어치 사면서 계약하러 오라고 하면 안 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법적으로 1,000만원어치사는 사람하고 똑같이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이 있으면 활용할 수 있는데 카트리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일일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을 시에서도 했고 저희 구에서도 그 법에 따라서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 부서하고 시 부서하고는 부서 규모상 차이가 많이 있을텐데 시 조례를 우리 구 조례에다 직접 대비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과장님 말씀은 문방구용품 같이 10만원 내에서도 해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0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구용품 같은 경우면 상향 조성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었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가지 불편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프리트물품 같은 경우는 20만원이라도 조정이 가능하네요.
지금 에이블용카트리지 같은 경우는 현재 33만원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랬던 것을 과에서 매입할 수 있는 길을 일부 열어주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다만 금액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은 잠깐 정회를 해서라도 여기서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까지 죽 제기가 되어 왔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과에서 일부 소모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과의 다른 경비로 쓰고 그것을 어떻게 해졸 수도 없는 그런 불편함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문방구용품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을 구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금액을 낮추자는 것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결정했으면 싶습니다.
사실 문방구용품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10만원 미만입니다. 지금까지는 구매할 때 담당관이 입회해야하는 것까지도 번거로우니까 우리가 그것조차 개정해 주는 것인데 거기에서 금액까지 높여서 30만원씩이나 임의로 구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만원까지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해도 그것은 양해 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금액은 종전 제도대로 구입을 하시고, 10만원까지, 정말 일상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것만 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에서 구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10만원이 넘는 것은 종전 제도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그러면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원영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은 「(1)비품의 ②항중 "10만원이상"을 "30만원이상"으로 하고, 같은 표 같은란중 (2)소모품의 ④항중 "10만원미만"을 "30만원미만"으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30만원이 너무 고액이니까 20만원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하는 말씀이신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별 이의가 없습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먼저 정회 시간에 주현돈위원 외 2분께서 본 안건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주현돈위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별표1을 수정하여 「품종구분 기준란중 (1)비품의 ②항중 "10만원이상"을 "20만원이상"으로 하고, 같은 표 같은란중 (2)소모품의 ④항중 "10만원미만"을 "20만원미만"으로 한다.」로 수정 발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동의가 있으므로 위원여러분의 의사를 종합하여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현돈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조항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노원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고창재 김문학 곽종상
김영석 김운종 김종옥
서영진 서종화 이정숙
이종은 주현돈 최원환
○위원아닌출석의원
이영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현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과장정원영
물품계약담당박정난
예산추산담당이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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