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1996년 12월 9일(월) 10시7분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구정질문및답변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
2.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7분 개의)

○의사계장 김낙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제65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의장 김선회    재적의원 42명중 재석의원 2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제연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제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노원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회    질문에 앞서 동료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구청장님이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아침 10시 행사관계로 조금 늦어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
(10시11분)

○의장 김선회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은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해당되시는 의원님께서는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태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월계3동 김태순의원입니다.
  연일 구정질의에 수고하시는 의원여러분과 구청장이하 관계국장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구정에 깊은 관심으로 참여한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구정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폐하천부지 관리에 대해 건설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원구 관내 폐하천부지의 자료를 보면 하천·구거를 포함하여 시유지가 53만2,870㎡, 구유지가 25만2,529㎡로서 총면적은 478필지에 79만5,398㎡로서 폐하천부지의 세수입중대 및 공공용지의 요율적 관리가 급선무입니다.
  폐하천부지는 기히 건축된 주거용으로 점·사용되고 있는 현실로서 점용허가 부당이득 무단점유에 대한 행정 조치사항등 하천관리 업무가 방대한 바, 노원구에서는 하천 담당직원 1명만이 배치되어 하천 관리업무가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천담당직원을 증원하여 기능이 상실된 폐하천부지의 공공용지로서의 필요성 용도변경 활용등 관리면에서 진취적인 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향후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승강기 관리대책에 대해 도시정비국장께 묻겠습니다.
  노원구 관내 공동주택 110개 단지에 승강기는 무려 1,774대가 설치운영되어 승강기 안전관리 감독이 요구됩니다.
  1991년12월31일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1992년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내에서 승강기 관리업무는 안전도면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이며,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현실입니다.
  노원구 관내는 '94년부터 '96년까지 3년동안 중대 안전사고가 전무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사소한 안전사고 및 주민불편사항이 급증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관련법규에 따르면 한국승강기 관리원이 제1회 정기 검사권을 독점하고 있어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보호보다는 승강기 제조업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원구 관내 81%에 달하는 APT밀집지역에 승강기 관리문제는 시급히 시정·보완되고 안전관리 대책이 수립되어야 함에도 일반직 직원 1명만이 타업무와 병행하여 승강기 관리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날로 증가하는 수요와 노후화 되어가는 승강기에 대해 안전도 문제가 증폭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진정한 구민복지행정을 구현하자면 승강기관리 전문 전기직 기사를 충원하여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향후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실질적인 행정지도가 되도록 세부대책과 방안을 제시바랍니다.
  셋째, 통장운영 및 수당지급에 대하여 총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정, 구정을 구민에게 원활히 전달하고 동행정 및 지역발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운영되고 있는 통장현황을 보면 총 914개 통에 현재 907명이 위촉되었으며, 남·여 구성비율을 보면 남자가 320명인 반면 여자는 무려 587명으로서 여자가 월등히 많은 실태입니다.
  노원구 통·반 설치조례 제4조, 제5조 및 통장 임기만료에 따른 연임지침에 의거 통장임기는 2년으로 제한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통장업무가 주민과 직접적으로 최일선에서 접하고 제일 어려운 여건에서 다양한 행정보조업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노원구 관내 907명의 통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노고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통장께 지급되고 있는 수당을 보면, 매월 8만원과 상여금 년2회 8만원, 회의참석수당 2회기준 1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급되는 수당도 통장수당이 아니라 민방위대장 수당으로 지급되는 비현실적인 수당 항목을 변경, 정식 통장수당으로 지불하고, 통장수당 및 회의참석수당도 당연히 인상되어야 합니다.
  국가 안보태세의 중요성과 현정세로 보아 총력 민방위체제가 요구되는데, 현재 과반수가 넘는 여자통장으로서 유사시 민방위 대장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시됩니다.
  현재 통장과 민방위대장 업무를 겸행하고 있는 현행제도는 시정되어야 하며, 통장직과 민방위대장 업무를 분리·운영하여 민방위업무를 조직적으로 재편성 운영할 수 없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넷째, 민원상담관 운영에 대해 부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퇴직 공무원의 다양한 행정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민원안내, 대서등 편의제공과 민원상담을 통한 이해증진 등 적극적인 대민봉사 행정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1990년4월1일 민원상담관제 시범실시 시장방침 641호에 근거 운영되는 민원상담관을 현재 노원구청에 2명, 동사무소에 21명으로 총 23명이 위촉되어 봉사하고 있습니다.
  위촉 지침상으로 보면 시공무원 출신자중 구청장이 선정·위촉하여 1인 1일 1만9,000원의 실비보상금을 지급하는바, 제도의 목적은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행정서비스를 극대화하는 제도는 활성화되어야 하나, 위촉방법에서 시공무원 퇴직자 모임인 시우회 인원으로 한정함은 형평에 맞지 않으며, 더구나 구청장의 선정 위촉보다는 해당 동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폭넓게 인선할 수 있도록 해당 동장 책임하에 권한을 위임·위촉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공동주택 관리대책에 대해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1995년도11월29일 구정질의시 본 의원이 질의한 바 개선 추진되지 않아 개강조하면서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노원구 관내는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공동주택인 APT단지가 총 110개 단지 11만3,467세대로 전체 인구의 81%가 아파트지역으로 조성되어 이에 대한 공동주택관리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행정적 지도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공공주택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어 관리면에서 자치관리와 위탁관리로 운영되어 이로 인한 법률적, 행정적 지도문제가 요구되고 공동주택내의 불법 구조변경 단속업무, 복리시설 운영문제, 환경·청소문제, 주차장문제, 안전점검 및 관리비 특별수선 충당금 등 회계문제, 하자처리문제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제반민원 문제가 급증되는 현실입니다.
  서울시 지침에 의거 년1회이상 APT단지 실태점검과 공동주택 관리규칙에 의거한 안전도 검사를 실시하나, 인력부족으로 형식적인 행정지도가 되고 광범위한 업무량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1996년12월7일 토요일 KBS저녁 9시 뉴스시간에 「아파트관리비 부정사용 주민은 모르고 있다」는 제목으로 우리 노원구 관내 모단지가 방영되는 등 이제 공동주택 관리는 중대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증가하고 날로 가중되는 민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주민 복지행정을 정착키 위하여는 현재의 주택과 관리계가 담당하는 업무가 공동주택 관리국 내지 아파트과 등으로 확대·개편되고 인원이 반드시 증원되어야만이 공동주택 업무를 원활히 관장할 수 있고 봉사행정의 기틀이 정립되리라 본의원은 판단되는바, 탁월한 정치력을 가진 민선 구청장께서는 노원자치구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여섯째, 성북역 민자역사 건립에 대해 구청장께 다시 묻겠습니다.
  '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위한 민자유치촉진법을 근거로 철도청당국에서 성북역 주변 8만3,000여평을 사업대상으로 민자역사를 건립하여 기본역무시설외에 백화점 등 판매시설과 호텔·레저스포츠업 등 민자유치를 위해 철도청에 사업본부가 설립되고 기산건설에서 출자, 현재 설계도면을 작성·추진중에 있습니다.
  성북역 민자역사가 건립되면 고용의 획기적인 확대와 성북역 주변 신상권 및 문화중심권으로 재탄생되어 노원의 재정확보에도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추진진행중인 대사업에 우리 노원구에서는 역주변 교통과 주차문제 및 월계3동과 연계문제 등 제반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철도청당국과 행정적인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설계초기부터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 건립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처방안이 수립되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김선회    부구청장님 이하 각 국장님들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태순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만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의원    존경하는 과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계3동 출신 김종만의원입니다.
  먼저 취로사업에 대한 구청의 정책방향을 묻고자 합니다.
  영세민이 타구에 비해 밀집해 있는 노원구의 입장에서 생활보호 대상자의 취로사업을 통한 생계보호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전체 예산중에서 취로사업비의 비중 또한 적지 않습니다.
  매년 취로사업예산의 편성시마다 좀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왔던 바 있어 내년 예산에 취로사업 예산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우선 반가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예산의 편성이라는 것은 정책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정책의 방향이 바뀔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질의합니다.
  지난해 예산편성할 때 취로사업에 대한 구청의 입장은 예산을 확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시가 취로사업 예산을 점차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내후년이면 전면 삭감할 예정이어서 노원구에서는 어쨌든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년도 취로사업비 중 구청부담금을 대폭 증액시킨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작년 예산편성시에 그렇게 강력하게 취로사업비를 늘일 수 없다고 했던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올해 예산이 선심성으로 편성된 것입니까?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정책이 오히려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취로사업예산이 전면 중단되었을 때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현 구청장의 임기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알바 아니라는 식의 무책임한 발상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문제는 국가가 맡아야 할 일이며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로 보아 기초자치단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노원구와 같이 국가정책에 의해 영세민이 집단이주하여 밀집되어 있는 경우에 그 생계문제를 구청이 혼자서 부담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무엇이며 대책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다음으로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민영아파트로 건립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남산을 가리고 있던 외인아파트 폭파장면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서울의 자연경관을 최대한 되살리고 보전하자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의 혜택속에서 살고 자연으로 돌아간다"
  우리나라 「자연보호헌장」의 첫 문구입니다. 자연을 떠난 인간의 삶은 상상할 수 없으며, 인간은 자연의 일부분으로서 자연이 병들면 인간도 병들게 마련입니다.
  즉 인간과 자연을 더불어 생각하는 환경중심의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향후 시대적 소명인 것입니다.
  우리 노원구는 수락산, 불암산 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작금의 노원구 환경정책은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중계동 성원, 염광, 삼창아파트, 4-1지역, 4-2지역, 상계2동 청솔연립 재건축, 상계3동 3-1, 3-2, 7지역, 상계3택지개발지구, 상계1동 상계2택지개발지구 등은 모두 불암산과 수락산을 가리는 20층 이상의 고층아파트로 재건축, 재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는 자연경관의 훼손뿐만이 아니라 주변지역의 일조권, 조망권 시비 등으로 집단민원의 발생원인이 되어 있고, 또한 인구 고밀도로 인한 교통, 교육, 문화적 제반문제 발생이 예상됨에도 특별한 정책과 대안없이 사업승인을 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향후 재건축, 재개발시 환경평가를 강화하여 천혜의 자연경관인 수락산과 불암산을 보전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층수제한과 사업승인제한 등 규제강화 대책을 세울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구나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계3택지개발지구는 불암산 중턱에 있어 불암산을 크게 훼손시킬 뿐 아니라 정부의 환경중심의 정책에도 크게 역행하고 있는 바 구청장은 도시개발공사에 사업승인 취소신청 내지는 층수를 최대한 낮추도록 강력하게 대응할 용의가 있는지 묻습니다.
  또 재건축, 재개발시 발생하는 비산먼지 발생 유무 확인 및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해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라는 상상할 수도 없고 일어나서는 안될 참사를 겪었습니다.
  성수대교 붕괴, 대구 가스폭발 등 일련의 대형사고가 모두 인재(인재)였다는 점에 또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고가 일어난 후에야 대형건축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느니, 지하지도를 만드느니 하는 정부의 호들갑을 지켜보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옛말이 그르지않다는 걸 새삼 느껴야 했습니다.
  우리구에도 대형 백화점과 대형 상가등이 여러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대형 다중이용시설이 있음에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발생한 후에야 형식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구청장은 이번 구정연설에서 다중이용시설 및 위험물에 대해 관리인 지정, 관리카드작성, 정기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관리인의 자격조건은 어떠한 것인지 묻습니다.
  또 관리카드를 작성했다면 우리구내에는 다중이용시설 및 위험물이 몇 개소가 되는지도 묻습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의 설계도나 단면도 등 안전점검에 필요한 관련 자료도 없이 무엇을 근거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는지 묻습니다.
  지난해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우리구에서 실시했던 안전점검 결과 한신백화점, 센토백화점, 건영백화점 등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이후의 조치와 결과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사고 발생 예방차원에서 형식적인 관리나 안전점검이 아닌 구체적인 자료와 근거에 의해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김용채 구청장의 취임이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노원건설"은 노원구의 구정목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지난 11월25일 김용채 구청장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노원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해서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루가 다루게 고령화, 핵가족화로 치닫고 있는 우리 지역에 적합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그중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인 노인 복지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노원구는 80%가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는 단지별로 노인정이 있으나 일반주택지역의 경우에는 노인인구에 비해 노인정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나마 일반주택지역에 있는 몇몇 노인정은 무허가이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상계3동 150-5호에 있는 백운노인정은 무허가 노인정이라 난방비, 관리비 등 지원이 거의 없는 실정이어서 추운 동절기를 어떻게 날 수 있을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백운노인정의 경우 현 위치가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건립이 어렵다고 하는데, 본의원은 일반 주거지역을 구입해서라도 건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구내 무허가노인정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묻고 이에 대한 대책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주의, 주장이 있더라도 노력하지 않는다면 공염불에 불과한 것입니다.
  구호성, 전시성 복지노원건설이 아닌 실현가능한 일에서부터 출발하고 실천해야만 복지노원건설은 가능할 것입니다.
  민선지방자치 개막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는 홍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경쟁적인 홍보전을 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구 소식지 발간, 상징물 설치, 종합안내 표지판 등을 통해 자기 구를 홍보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위상제고와 재정확충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소식지 발간, 상징물 설치 등을 통해 홍보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종합 안내표지판은 없는 실정입니다.
  노원구 지리안내, 문화유적, 관광지안내 등의 종합적인 표지판을 설치하여 타지역 주민이 노원구에 왔을 때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 노원구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안내표지판을 구경계에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청에는 노원구발전을 위해 각 분야별 연구와 정책을 제시하는 기구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구정자문교수단이라는 기구가 설치되어 있지만 그 역할과 활동은 부분적이서 폭넓게 노원구에 대해 연구하고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교육, 교통, 환경, 재정, 복지 등 각 분야별로 전문가와 구청담당자, 구의원이 함께 연구하고 정책을 수립하여 노원구의 발전을 위한(가칭)노원발전여구위원회를 구성할 것에 대해 제안하는 바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묻습니다.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선회    김종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원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들로부터 열성적이고 의욕적이며 발전적인 구정 현안에 대한 정책제시와 질의에 관하여 동료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마땅히 본분을 다하는 일이라 생각하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우리 노원구가 면적으로 35.6㎢, 넓지 않는 지역에 제주도 인구보다 많은 주민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보니 주택문제, 교통에 도로, 주차문제, 쓰레기 환경문제, 복지후생문제, 교육, 치안 문제 등 산적한 내부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이제 지방자치 제2조의 전반기 마루턱에 접어들었습니다.
  밖으로는 세계화, 국제화, 정보화, 첨단산업화, UR, EU, NAFTA, 슈퍼301조, OECD등등 무한경쟁시대에 열악한 자원, 자본, 기술력으로 대응해 나가야 하며 안으로는 경제지표가 어떻고 서울시 부채가 얼마, 외채가 어떻고, 3고3저, 과소비 경기가 어떻다고들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경제상황속에서 우리는 복지노원을 이룩하여 쾌적한 삶의 보금자리를 이땅에 가꿔나가기 위해 일천한 지방자치 시행과정이지마는 그 본질과 이념을 구현해야 하는 역군의 사명을 다하려고 오늘도 이렇게 노력하실 것입니다.
  그 힘이 적든 크든 역사의 수레바퀴는 돌아가고 한걸음 한걸음 나아감으로 해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우리 노원은 발전할 것이고 미구에는 참으로 살맛나는 그런 노원으로 가꾸어져 우리와 우리 후손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길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노원이 성취될 것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임무 가운데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구정의 실현을 위하여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에 본의원도 외람되지마는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서로의 과업을 한발 한발 앞으로 나아가고 한자 한자 조심히 짜 나아가며 다듬고 다져가기 위하여 몇가지 구정에 관한 건의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인사 정책에 관하여 구청장님께 건의하겠습니다.
  인사권은 구청장 고유 권한이며 누가 뭐래도 침범할 수 없는 존중되어야 할 권한이며 구정운영의 포석이고 의지이고 책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구청장의 권한 행사는 구정운영 방침과 철학 경륜을 바탕으로 공무원 인사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문하는 중요한 이유와 명분은 내살림을 내가 하는 그런 주인된 일꾼을 찾아 맡겨주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건의 1)노원구 산하 공무원 임용, 전보, 송금에 있어서 내고장 출신을 우선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규정에 위배다, 지역이기주의다, 뭐가 어떻다 할지라도 다 만족할 수 있는 인사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지방화시대, 그 지역 실정과 특수성을 살려 경영의 합리화를 주장하는 시대에 부응하여 우리 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잠시 잠깐 있다가는 뜨내기나, 건성으로 시간이나 때우는 그런 무성의한 공무원이 아니라 내 일같이 내집일 같이 맡겨진 일을 노심초사 불철주야 고민하고 연구하고 바르게 실천 집행하는 그러한 공직자 내집사람 같은 공무원이 이제는 절실하다 하는 것입니다.
  건의 2), 순환보직을 지양하고 전공, 전문, 소양, 보직으로 전문성을 제고해서 일의 능률과 책임 소신 행정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욱 전공부문을 정진하여 구정발전에 창안과 지역 발전에 기여참여할 수 있도록 퇴직, 전보, 승급사유없이는 자기 전문보직을 보장해 주는 인사원칙으로 관행을 세워 주시라는 것입니다.
  건의 3), 시대의 실정에 맞는 부서별 동별인원 배정으로 실효성있는 인사배정의 새틀을 짜 나가자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이 교통이 부련하고 통신수단이 부족하며 컴퓨터가 없어 공문서 발급증서마다 수작업을 했을 때와 자연부락만 있는 동사무소와 아파트 단지의 동사무소에 직원 배정을 인구의 비례나 동정원령에 의한 인원 배정은 구태의연하고 불합리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사안에서 볼 때 우리는 미합중국의 독립된 주정부도 아니고 스위스와 같이 주민투표제도 아니며 더군다나 네로황제와 같은 전제 군주시대도 아닌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 기초 자치단체의 범주안에서 어디까지나 한국적 민주주의 틀 속에 지방자치의 지역특성을 살려 최선과 최상의 효율적인 방향,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주민과 공무원 모두가 환영하는 인사정책을 반영해 주시라는 건의입니다.
  둘째로 구, 시, 국공유재산의 관리측면에서 재무국장께 묻겠습니다.
  1) ①노원구 공릉동 543-1일대 토지 1,638평의 잘못 지급된 토지 보상금 32억8,000만원, 반환청구소송에 관한 건과 ②노원구 상계2동 387-205호 도로 변경에 관한 진정서 건으로 이곳은 교통의 요충지로서 30여년의 오랫동안 정기버스노선이 5개이상 운행되고 있는 관행적 현황도로가 소관의 공부정리 미비로 재산상의 손실과 교통의 장애를 초래하는 등 구, 시, 국공유 재산관리가 무사안일 무책임한 공직자로 하여금 공공의 재산이 누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다시 있을 때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며 변상은 누가 해야 하는지?
  또한 타구에는 의회차원에서 구유재산 찾기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한 바 있는데 본 의회가 구성해서 찾아내기 이전에 스스로 공유재산의 누락, 공문서 위조 변조되어진 재산사항이 있는지 샅샅이 조사 확인할 계획은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2) 각종 관급공사의 시공감리 준공, 준공후 영선과정의 관리 감독이 부실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노원구 상계1동 1096-50호 계산노인정은 1995.6.28. 착공해서 1996.5.9 준공 처리되어 불과 6개월여에 이른 지금 벽에 균열이나고 창틀의 어슷눌림으로 유리창이 깨어져 있는 상태이고 지하방수나 출입구 처리 상태가 불량하며 상계4동 동사무소 지붕방수처리 복지노인정의 반복되는 보수작업은 왜 그렇습니까?
  이는 관계공무원의 무책임한 업무처리 자세가 아닌가 보며 이에 시정대책은 무엇인지 재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원구관내 영업용 시내버스 마을버스의 운행에 있어서 1996.1.1∼10.31일 현재 규정위반 건수별로 보면 시내버스 H운수 319건, H여객 264건, S교통 158건 등등 불법 탈법 행위로 인하여 주민불편과 고충이 여러 가지 유형으로 대두되는데 이를 엄격한 규정 적용으로 확실하게 제재를 가하여 운행토록 하게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운수회사 창업희망자 공모신청을 받아 주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도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지역기업으로 육성하려는 대책이나 방안은 없는 것인지 도시정비국장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 노원구는 수락산, 불암산, 중랑천, 당현천, 묵동천 등으로 둘러져 있는 평원으로서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미개발 지역이었으나 '88.1.1 개청을 전후하여 개발에 이르러 오늘에 왔습니다마는 도시계획에 따른 교통, 환경영향 평가를 제대로 하고 주택공원 도로, 도시기반시설 편익시설 등등을 입안한 것인지 도시계획 건축에 관하여 문외한인 본 의원도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여기에서 세가지는 꼭 집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구 전체 주택의 81%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으로서 그간에 쾌적한 주거공간을 확보했다. 잘했다. 좋아졌다. 이렇게 간단히 붙는지 모르겠으나 본의원으로서는 아파트가 시멘트가 내구연한인 50년동안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을지 다소의 지진이 일어나도 무관하게 견실한 시공으로 이루어진 건축인지 노후되어 거의 일시적으로 재건축을 할때 대체공간인 공원이 비좁아 어디다 짓고 할 것인지 통일이 되어 인구가 분산될시 공가는 없게 될 것이지 이러한 우려와 문제를 지적하면서 앞서 김종만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구는 이제라도 저밀도, 고밀도, 건폐율, 용적율 등등 다시 한번 생각해서 우리와 우리 후손이 편안하고 안전하며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백년을 내다보는 혜안으로 그러한 방침으로 아주 높은 고층 아파트는 짓지 맙시다.
  이 땅이 이 노원이 어디 우리만 살다가는 땅입니까? 여기는 우리 후손들이 오래오래 평안히 살 곳이 아니겠습니까?
  훌륭하신 구청장으로서 역사에 길이 남아 가장 추앙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구청장이 되도록 현명한 판단으로 건축허가, 사업승인시 이와같은 방침으로 동의, 허가할 의향은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우리구 전체 APT의 75%가 25명 미만의 소형아파트인데다 타구에 거주했던 생활보호대상자, 철거민, 장애인 등이 이주한 소형아파트, 영구, 장기 임대 아파트가 1만여 가구에 달하여 열악한 구재정, 생활여건으로 그들의 복리후생처우에도 못 미치는 터에 향후 도시계획사업시 타구로부터 이와같은 분들의 집단이주는 국비나 시비의 재정적 뒷받침이 없이는 절대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의 어려운 사람, 불편한 사람, 우리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타구의 어려운 사람은 그 해당구에서 나누어 도와주어야지 서울에 어려운 사람을 다 이곳에서 밀어 몰아넣는 그러한 발상과 정책은 어떤 이유에서도 받아들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이상에 관한 구청장님의 의지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 문턱에서 국민소득 만불, 수도 서울의 한 신성개발지 노원구에 살고 있습니다.
  정보의 사회, 첨단 과학 문명시대, 국가간의 장벽이 없는 시대, 세계가 1일 생활권속에 있는 시대에 살면서도 왜 그렇게 어둡게 옹졸하게 무지하게 편협한 오류를 범하면서 시대착오 시행착오가 하는 것인지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구청에서도 부서간에 손발이 맞지 않아 남의 일같이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것인지 지하 매설물에 관하여 생각해 보십시다.
  도로를 팝니다.
  하수도, 상수도, 통신선, 가스관, 송열관 등등 하나 일단 매설하면 포장하고 다시 굴착하고 이렇게 허다한 사례가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우리 노원구의 도시계획이 언제부터 계획된 것입니까?
  줄잡아 10년에서 20년전으로 보면 과장입니까?
  프랑스 파리의 하수도 처리시설에 관하여 많이들 보고 듣고 하셨을 것입니다.
  본의원도 가서 보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곳의 하수시설시작이 1200년∼1800년에 연장길이 20㎞ 1878년에 600㎞, 1989년에 2100㎞, 하수도에 상수도 전화선 환기튜브가 같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프랑스가 잘사는 선진국이기 때문에 오래전에 통합매설방식을 도입하였고 우리는 못사는 후진국이기 때문에 새롭게 도시계획을 짜 이왕 건설하면서도 지하 매설물 하나 통합해서 관로하나 제대로 못했다고 우리 후손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통탄할 일이라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제라도 남아있는 여지에 택지개발 재건축 재개발지역에 지하매설물 공사시 부분적으로라도 통합 관로개설 방침으로 시행할 것인지 건설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고등학교 설립 유치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시교육위원회 소관 업무이나 우리 지역 관내의 일이며 우리 주민 자녀교육에 관한 불편해소 차원의 일이기에 전혀 구청장과 무관한 일이라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계 신시가지 택지개발을 하면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중계동 310-14호에 고등학교 부지 4,047평을 확정하였습니다.
  이곳 주변 신축 APT에 주민들이 입주한지 벌써 4,5년이 지났음에도 학교 부지는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는 상태에 있으면서 그 자녀들은 먼 곳으로 통학하고 있으니 자원방치의 손해 주변학생들의 통학 고충과 시간, 교통비의 손실을 계속적으로 안고 있는 학부모들로서는 누구를 탓할 수도 누구를 잡고 사정할 수도 없는 우리 도시의 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를 풀어가기 위해서 시교육위원회와 독지가를 찾아 조속 해결될 수 있도록 힘써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주택, 교통, 환경, 복지등등 소관 업무는 물론 교육, 치안, 개발 등등 우리 지역이 안고 있는 제반문제를 총체적으로 가장 원만하고 현명하고 명철하게 연구하고 풀어갈 수 있는 순수 전문 민간인으로 구성하는 구청장 직속 자문기관으로 노원구 개발복지촉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도 애쓰고 저래도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렵더라도 힘이 들더라도 허둥대거나 서두르지 맙시다.
  순리와 시의에 따라 합리적으로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여 자손만대 이 터전을 물려줄 것이라는 알뜰한 마음으로 차분하게 일합시다.
  재정이 어렵지만 우선 순위에 따라 할 것 할 수 있는 것 하고, 하지 않을 것 하지 맙시다.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최선을 다하여 구의 발전과 안위, 주민의 복리증진에 매진해야겠습니다.
  이 자리를 함께 하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만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회    김중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혁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상계7동 출신 구의원 송재혁의원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환경헌장」도 있고 「녹색환경의 나라 건설을 위한 정부 실천 강령」도 있고 「환경 대통령」도 있습니다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만 우리 곁에 없다는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먼저 노원구 환경 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노원구에는 무허가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이러한 무허가 업소들은 오염물질 제거장치도 제대로 갖추어 놓지 않고 사업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청의 단속업무도 무허가 업소에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어 대기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96년 한해 동안 무허가 환경오염 물질배출업소 단속은 9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두가 집단민원 등 외부에 대해 이루어진 것이며 구청의 자체 단속에 의해 적발된 것은 불행하게도 한 건도 없었습니다.
  지난 11월30일, 동료의원과 함께 상계2동 349번지, 350번지 일대의 현장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이곳은 노원구에서 가장 번화한 노원역에서 불과 2∼30m 떨어진 지역으로 '70년대의 낙후된 모습으로 그대로 갖고 있는 이곳에서 저희들은 불법으로 목재를 가공하고, 자동차를 정비하고, 도색을 하고, 폐수를 방류하는 업소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단속을 안한 것인지, 단속을 못한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들을 참고로 제출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불법업소들은 대부분 포장을 치거나 콘테이너 등 불법 시설물 안에서 이러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무허가 공해 배출업소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70년대와 '90년대가 공존하고 있는 상계2동 350번지 일대의 재정비 및 중·장기 개발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소형소각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원구에는 현재 광운학원, 백병원 등에 26개의 소형소각로가 설치 신고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17개가 지난 1년 사이에 설치 신고된 것입니다. 소형소각로는 시간당 100㎏이하를 소각할 수 있는 시설물로 분진 정도만을 제거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어 대기 환경에 역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물론 현행법상 소형소각로는 적정 요건만 갖추면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형소각로를 설치운영하는 비용은 소각로를 설치하지 않고 봉투등에 담아 처리하는 것보다 두배 이상의 경비가 소요됩니다.
  환경문제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경제가치가 없는 소형소각로를 서로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을지병원은 인건비 등 유지하는 비용이 훨씬 많이 든다는 자체 분석을 통해 2,000만원 이상을 추자해서 만들어 놓은 소형소각로 사용을 중지한 상태이며 작년말에 본의원이 청소과에 의뢰하여 함께 계산해 본 소각로 설치할 경우와 설치하지 않고 처리할 경우의 비용 비교 분석 결과에서도 소각로를 설치하는 것이 2배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자료가 구청 청소과에서 직접 소형소각로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치가 높다는 판단을 내려준 근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형소각로 설치가 늘어나는 것은 산업폐기물이나 병원 적치물을 불법으로 소각하는 등의 또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의 소각로에 대한 전문적이 지식 부족으로 실질적인 점검 및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소각량의 차이 등에 따라 보건소, 환경과, 청소과가 따로 관리를 하고 있어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효율적인 소형소각로의 관리를 위해 업무부서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상급기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원회수 시설 즉 소각장이 가동되고 있는 마당에 더 이상 소형소각로가 설치 운영되는 것은 노원구의 대기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뿐이므로 폐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강제폐쇄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므로, 경제가치가 없음을 적극 홍보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소형소각로를 설치 운영하는 업소가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하면 소형소각로는 자진 폐쇄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대기 환경의 개선을 위한 구청의 계획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8월6일부터 8월14일까지 9일간 서울시는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82.8%가 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으며 그중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환경문제로 대기오염을 꼽았습니다.
  그러나 27.3%는 오존 경보제가 있다는 사실 조차 몰랐고 오존 경보 발령시 행동요령에 대해서는 83.8%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여름에 10차례의 오존 주의보 중 6차례나 노원구에 발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원구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내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노원구는 도봉산, 수락산, 불암산으로 둘어쌓여 있고 신도시 개발과 함께 들어선 고층아파트는 대기의 흐름을 막고 있어, 일반적인 견해와는 달리 환경전문가들은 대기상태가 극히 좋지 않은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노원구에는 소각장과 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 발전소가 가동중이며 인근에 중랑소각장, 도봉소각장, 의정부 소각장이 들어설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노원구에는 그동안 대기오염 측정소 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97년의 대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환경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없이 환경은 개선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원구민을 대상으로 한 환경개선 홍보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기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 노원구가 처해있는 정확한 대기 상태의 파악이 가장 선행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의 산들과 고층아파트가 대가에 미치는 영향, 계절별 대기의 흐름, 주거지의 대기오염 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시는 하천 고수부지 정비 및 자전거 도로, 체육시설 등 시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중랑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에 관련한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에서 서울시 스스로 인정하고 있듯이 중랑천 개발은 「하천 생태계 복원과 자연성 회복을 위한 사전 생태계 조사와 수질정화를 위한 수질 환경개선 사업」을 포함시키지 않은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환경을 먼저 생각한 환경친화적 개발을 표방한 바 있습니다. 환경 친화적 개발이란 수질을 먼저 개선하고 깨끗하고 건강한 중랑천을 찾는 사람이 늘어날 때 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서울시의 중랑천 개발은 정부의 정책과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사업임에 틀림없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수질은 점점 악화되고, 휴식공간을 만들어 놓아도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 예산만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는 수질개선을 위한 복원사업 등 중복 투자를 하게 될 것입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노원구민은 보기좋은 하천보다 건강하고 깨끗한 중랑천을 원합니다. 중랑천 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수질개선 사업을 보다 강화시켜야 한다는 건의를 서울시에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리고 하구부터 진행되고 있는 중랑천 개발사업이 노원구에 이르기 전에 중랑천 수질개선을 위한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노원구 특성에 맞는 개발을 서울시에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의제 21과 관련한 최경식의원의 질의에 시민국장께서는 서울 의제21이 작성되면 이를 토대로 노원 의제21을 만들겠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중랑천 수질 및 노원구의 대기환경에 대한 기초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서울 의제21을 참고하고 그 후에 노원 의제21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보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역난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95년10월, 지역난방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역난방실시에따른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서울시로부터 불평등 계약도 개선하고 공급지역에 따른 지체보상도 하겠다는 확답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노원구청은 지역난방과 관련한 기본적인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구청은 서울시와 에너지 관리공단에 의존하고, 그들이 원하는대로 홍보하는 등 노원구민의 재산과 관련한 일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97년부터 노원구에 본격적인 지역난방이 실시됩니다.
  그리고 10만5,000가구에 열을 공급하기 위한 750톤 규모의 열병합 발전소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위원회활동 결과 열공급 중단, 저온 공급, 질소산화물에 의한 대기오염, 악화 등이 우려되고 민원이 속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지역난방은 서울시의 사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마는 노원구민 3분의1과 관련이 있는 열공급 시스템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지역난방과 관련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민원에 대비하고 노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또는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 취임 이후 실천한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동정보고회와 각종 행사에 참석하시어 문화회관 건립, 중랑천 개발, 동부간선도로 확장 심지어 7호선 개통 마저도 구청장의 실적인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문화센터 건립은 이미 작년부터 추진되어 온 사업으로 의원들 간에 몇 차례 간담회도 거친 바 있습니다.
  이미 밝혔듯이 중랑천 개발은 서울시 사업으로 현재 중랑천 하구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병목구간 해소를 위한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는 노원구 숙원사업 중의 하나로, 이미 오래전부터 시의원들이 서울시에 요구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정작 일을 한 사람들의 사기와 의욕을 떨어뜨리는 것이며 이 땅에 질서와 윤리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전시행정과 인기성 발언, 무분별한 공약남발로 지방자치의 숭고한 의미가 퇴색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병폐를 없애기 위해 구청장 임명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잘한 일은 분명 잘했다는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윤리와 책임 정치의 구현을 위해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취임 후에 문화센터 건립, 중랑천 개발, 동부간선도로 확장, 지하철 7호선 개통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회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구청장이 안계시기 때문에 송재혁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소상히 파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좀 상세히 기재해서 오후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송재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영태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영태의원 의석에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영태의원님의 정회요청이 있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부의장 최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은경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경의원입니다.
  구정질의 마지막 날이라 모두들 지루하실 것 같아서 형식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문제를 오래전부터 다루어왔던 한 교수님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질 때는 이미 환경정책을 마련하기에는 늦은때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앞서 많은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질의를 들으면서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커져가고 있는데 대한 반가움을 느끼는 한편 우리의 환경문제가 정말 심각하구나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우리구 환경이 더 이상 악화되기전에 바람직한 대책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가지 지적과 함께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현재 환경과에서 관장하는 업무중 많은 업무가 주민들로부터 제기되는 환경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거나 그 발생을 막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러나 환경과에서는 민원의 소지가 있는 인허가에 대한 통제는커녕 사후통보체계조차 없어서 늘 발생한 민원의 뒤처리에만 급급한 실정입니다.
  몇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앞서 지영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릉동 연립주택의 파쇄기 설치문제는 그 설치에 대한 인허가는 청소과에 있고 그로인한 소음, 진동, 먼지에 대한 문제는 환경과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상계1동에 인가되었던 건설폐기물 적치장의 경우 허가권은 공원녹지과에 있고 그로 인한 소음문제는 역시 환경과에서 담당해야 합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대기오염이 심각해지면서 서울시내에서 공사를 할 때에는 환경오염방지시설비용을 따로 책정하고 그 비용으로 적절한 시설을 했는지를 지도 감독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는 공사현장을 방문해서 시설이 제대로 안된 경우 제재를 하고는 있지만 서울시의 요구처럼 인허가 과정에서 환경오염방지 시설비가 제대로 책정되었는지를 근원적으로 점검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가지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아파트가 소음에 관한 민원의 소지가 있는 지역에 지어질 경우에는 건축허가시에 필요한 소음방지시설에 대한 조건을 세밀히 제시하고 준공검사시에 실제 소음을 측정하여 준공검사를 내어 준다면 입주한 후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줄일뿐 만 아니라 주민생활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나 현재 환경과에서는 그러한 권한이 없어서 앉아서 민원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리는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노원구의 생활환경 전반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그 실행계획을 세우는 일까지 고려한다면 환경과에 통합적 관리 권한을 부여해야 할 필요성은 훨씬 더 커집니다. 비슷한 사유로 올해 서울시는 환경업무 전반을 다루는 환경관리실을 만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인원이 모자라면 가장 먼저 사람을 빼갈 수 있는 곳, 가장 작은 예산으로 운영되는 부서, 소위 가장 끝발없는 부서가 환경과입니다.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환경과의 권한과 위상을 대폭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첫째, 시민복지국의 명칭을 환경복지국으로 바꿀 것을 제안합니다. 구청이 스스로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구민들의 환경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환경과에서 노원구의 환경문제에 대한 종합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각 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노원구의 환경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장기적인 환경보전 방향을 맞는지를 환경과가 검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환경과의 예산을 최소한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교부금 수준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해에 노원구에서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징수해서 환경부에 보내는 금액은 18억원에 이릅니다. 이중 약 9%인 1억5,000만원 정도는 다시 노원구에 징수교부금으로 지급됩니다.
  적어도 이 금액 정도는 노원구의 환경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 환경과 예산 6,100만원, 내년도 6,900만원으로는 주어진 단속업무에 필요한 인건비 이외에 어떠한 사업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타구의 예산과 비교해 보아도 서초구 3억2,400, 강남구 4억원은 차지하고라도 송파구 1억2,400, 양천구 1억4,000, 성북구 9,100만원에도 훨씬 못미치고 있습니다.
  넷째, 환경과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환경과 인원의 대부분이 일반직이고 전문직이라고 하더라도 담당범위가 좁아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특별한 교육등의 대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상 지적한 네가지에 대해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의 각종기금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노원구청에는 특별회계에 포함되어 있는 세 개의 기금외에 23억에 달하는 6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에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기금들을 운용해 본 실무과에서는 지방재정법에 정한 바대로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았으며, 은행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아 자금운용이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면이 있었으며, 비치해야 할 장부들을 제대로 정리, 비치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리부실로 은행은 자금이체를 요청한 날로부터 보통 5-6일, 길게는 3개월이상 자금이체를 지연해서 실제 노원구가 받아야 할 이자 소득에 많은 손실을 끼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하려는 것은 이러한 문제가 해당직원 한 사람, 또는 해당 부서 일개 과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선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의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서울시에서는 기금이 각 부서에 나뉘어 운영하는데 따르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올해 통합관리 안을 마련하여 조례안과 함께 각 구청에 보내어 의견을 물은 바 있습니다.
  노원구청 기획예산과에서는 이 공문을 받았을 때 기금관리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해 보던가, 아니면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 넘겨 정확한 의견을 내도록 했어야 함에도 형식적인 회신에 그쳐 구 자체내에서 기금관리에 대한 문제를 파악할 기회를 놓치게 했습니다.
  둘째, '94년도 결산검사의견서에 도시가스 시설 지원기금의 경우 융자 실적이 낮아 기금을 일반예산으로 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을 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그에 대한 검토조차 한 바가 없습니다.
  셋째, 매해 의회에 기금의 운용계획서를 예산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의회에 대한 제출은 고사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조차 검토도 하지 않고 기금출연금을 책정한 것은 예산편성 자체를 형식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위의 세가지 지적에 대한 의견과 문제점 해결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께 묻습니다.
  구청의 업무분장표에 의하면 자금의 총괄 및 관리의 책임이 재무과에 있고 실무부서에서는 자금관리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형편이어서 재무국에서 기금을 통합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검토한 바가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방안도 대한  국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또한 서울시가 내무부에 낸 유휴자금 운용에 관한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내무부는 각종 신탁에 의한 자금운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각 기금관리부서에서 통보해 준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아울러 현재 대부분의 기금이 상업은행의 기업금전신탁에 기금을 맡겨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에게 묻습니다.
  첫 번째, 감사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부정 및 비위를 제거하고 회계질서를 확립하며, 자체통제, 자율시정의 풍토를 조성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만약 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면, 이러한 의미에서 맞게 노원구청에서 감사가 실시되었더라면 앞에 지적한 부적절한 회계 및 관리부실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난 5년동안 한번도 기금관리에 대한 감사를 한바 없다는데에 대해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이번일을 계기로 구청 전부서의 업무처리 체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노원구 직제규칙중 업무분장표에는 위생과, 사업과가 아예 나타나 있지 않으며 청소과, 사회복지과 업무중에도 기금관리에 관한 언급이 있습니다.
  위임전결규정상에 기금관리의 전결권자가 표시되어 있을 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제출된 정부를 문제삼아, 이자 손실이 발생한 것을 문제삼아, 담당자들에 대한 징계나 처벌을 주장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이렇듯 제도와 관리 체계의 문제가 담당자 한 사람의 문제보다 훨씬 더 커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방치한 상태에서 그돈에 손대지 않고 지켜준 담당자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지적하지만 기금관리의 문제는 명확하지 못한 업무분장과 관리체계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관리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든 직원들의 업무에 대해 정확한 직무 기술서를 마련하고 업무절차를 표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동안에 담당 직원마다, 국·과를 가릴 것 없이 업무 지식이 없다는 답변을 서슴없이 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혹시라도 지금의 인사가 주민들의 편의보다는 공무원들의 편의를 위주로 이루어지기 대문은 아닌지 그리고 그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앞에서 지적했던 기금관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기금의 통합관리와 더불어 기금관리 금융기관 선정을 공개경쟁 방법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금융기관에서 제안하는 기금관리 서비스 수준과 수익성을 비교평가하여 기금관리를 맡기는 것은 담당 공무원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요.
  다섯 번째 질의입니다.
  현재 기금관리에 대해서는 기금 관리은행에 지급하는 수수료율이 대개의 경우 서울시에서 정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은 지방자치시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자치구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수익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이의 부당함과 자율적인 결정 권한을 서울시에 요구해 시정을 요구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염    김은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환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참으로 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시고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시느라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차제에 구정질문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바로 구정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해 구청장에게 묻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그 직위에 임용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소한의 업무파악과 책임행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노원구청의 각 실·과·동의 실질적인 행정 책임자인 과장급 이상 공무원의 '96년 인사이동 현황을 보면 대상인원 36명중 승진, 신설 등 불가피한 인사 이동을 제외하고 순환진보 등의 형식으로 1년 이내 보직이 변동된 공무원이 무려 30%에 달하는 열명이나 됩니다.
  오히려 일선행정의 책임자인 과장, 동장의 경우에는 최소한 2년 이상 한 곳에 근무하면서 업무의 특성을 파악하고 직접 계획을 세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대안을 세우는데 최소한 2년이상 한 곳에 근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96년 보직변경된 과장급 공무원중 2년이상 한 곳에 근무한 공무원은 불행하게도 단 한명도 없습니다.
  계장급 이상 공무원을 합해도 총 93명중 12명에 불과합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책임행정, 소신행정이 가능하겠습니까?
  구청장은 이와 같이 공무원 임용령을 어기면서까지 잦은 인사를 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같은 상황에서 책임행정이 과연 가능하겠는지? 그리고 향후 인사 정책은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인지 그 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특히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무원칙함과 제도상의 결함에 대해 관련 국장에게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96년4월 문화공보실은 서울시 인쇄공업협동조합과 노원구 소식지 인쇄계약을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에 걸쳐 8,900만원에 체결했습니다.
  문화공보실은 연간 예산이 1억원이 넘는 액수이므로 경쟁입찰을 할 수도 있었으나 경험있는 업체를 지정해서 제작을 편리하게 하고 중소기업진흥 효과가 있으며 공개경쟁할 경우에 나타나는 단점을 보완하겠다고 하는 명분을 들어서 단체수의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 계약은 외형상 인쇄공업 협동조합으로 되어 있지만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직 서울시 고위 공무원이 운영하는 삼정문화사라는 회사였습니다.
  또한 계약의 단가가 조달청 단가와 10원도 틀리지 않게 계약되었습니다.
  인쇄공업 협동조합 이름을 빌어서 낸 견적서를 보면 노원구 소식지는 별도의 접지비가 들지 않아도 되는 인쇄형식을 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지비가 1회당 85만원이나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실제 인쇄비용과는 달리 조달청 기준에 단가를 맞춘 흔적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 계약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시장조사서에는 형식적으로 협동조합 단가보다 비산 두장의 견적서가 첨부되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협동조합과 계약한 견적을 가지고 조사를 해 보았더니 노원구소식지의 실제 원가는 550만원 내지 600만원선이었고 여기에 이윤과 기획 편집료를 감안하더라도 900만원이면 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체 수의계약을 맺은 삼정문화사는 지난 11월 부도가 나도 말았습니다.
  결국 노원구청은 공개 경쟁입찰을 통한 예산절감도, 단체 수의계약을 통한 안정성도 얻지 못하고 부도난 회사 대신 전 거래업자에게 부랴부랴 인쇄를 떠 넘길 수 밖에 없었습니다.
  또 하나 '96년9월 노원구청은 기획예산과 등에 사무자동화 사무실을 시범 설치를 하면서 5,200만원을 수의계약을 통해 계약을 했습니다.
  이 곳에서도 의혹은 마찬가지입니다.
  담당자의 설명에 의하면 노원구청과 계약을 맺은 경원 FIS라는 회사는 조합의 추천으로 계약을 맺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조합내에서조차 이 회사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이 회사가 왜 추천이 되었는지 대부분의 조합조차 의문스러워 하는 그러한 회사의 계약을 맺었다는 점입니다.
  역시 조합의 추천으로 문화공보실의 계약과정에서 첨부되었던 두장의 시장조사서처럼 경원 FIS 회사가 제출한 견적서보다 상당히 많은 액수가 적혀있는 형식적인 시장조사서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이 두 회사 역시 조합내에서 관공서에 대한 도급 순위나 여러 가지 면에서 조합이 추천했다고 보기에는 믿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또한 실제 거래 과정에서도 의자와 책상 등은 다른 가격에 비해서 저렴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체 구매액의 1/3이상을 차지하는 칸막이의 재질은 나무로 이루어졌는데 이 나무는 얼마전까지는 유행하다가 4,5년 지나면 뒤틀림 현상이 있어서 철재 스틸 칸막이로 교체되고 있는 것이 추세이고 스틸 칸막이보다 나무 칸막이가 사용가치가 떨어져서 그 값이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스틸 칸막이보다 더 비싸게 구매가 된 점으로 미루어 이 계약 역시 계약 과정에서 업주와의 사전 결탁과 불충분한 시장조사가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이상에서 제가 우려하는 점은 예컨대 특정업자가 거액의 물품을 판매하고자 할 때 만약 구청내 고위직 인사나 혹은 해당과 책임자와 사전에 결탁만 한다면 얼마든지 고가의 물품을 공개경쟁입찰 방식이 아니라 단체 수의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수의계약이나 단체 수의계약의 경우 그 계약 방식이나 구매처를 해당 과에서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는 재무과는 형식적인 승인 이외의 전문적인 시장조사를 통해 그 계약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또한 OA사무실 설치의 경우 재무과에서 이미 법률적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에서 감사실마저 기획예산과 일상감사에서 아무런 문제점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수의계약 제도는 거의 무방비 상태로 특혜의혹에 노출될 수 밖에 없음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각 국장은 이 단체수의계약 과정에서 나타난 특혜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고 재무국장은 수의계약 과정에서 시장조사를 형식적으로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특혜 의혹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 대책을 묻습니다.
  다음은 시민단체 지원에 대해 구청장과 총무국장에게 묻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보면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보조에 대해 노인회, 체육회, 보훈단체 등은 법률에 따라 정액보조를 하고 정액보조 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 시민단체는 임의 보조형식으로 연간 2억8,300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는 2년동안 집행된 임의보조금중 기획예산과 소관의 임의 풀보조 예산내역을 보았더니 이미 정액보조를 받고 있는 단체들이 역시 정액형식으로 임의보조금을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임의보조금은 정액보조 단체외의 단체에게 지급하라고 편성한 예산인데 정액보조단체에게 분기별로 정기적인 예산이 지원된 이유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총무국장에게 묻습니다.
  이 예산은 분명히 노원구내 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경작 그동안 정부와 직간접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민운동단체 등을 제외하고 나면 다른 단체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95년도에는 임의풀보조 예산 9,000만원중 4,000만원중이 전용되었고 '96년에는 사회진흥과가 노원구 체육회의 이름만 형식적으로 빌려 2,500만원을 변칙 지출하는데 채 10일도 걸리지 않았음에 비해 정작 한 시민단체가 노원구내 청소년 교양프로그램 운영비 300만원을 지원받는데 무려 2개월 이상걸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또한 예산편성 부서에서 법령만큼이나 지키려고 하는 예산편성지침서에 2억8,300만원을 기준액으로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7년도 임의단체 보조예산안 총액은 그보다 2,300만원이나 적게 편성했는데 이것은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의지 부족이 아닌지 총무국장에게 묻습니다.
  사실 노원구내 시민단체 대부분은 이런 예산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96년부터 7억7,000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시민단체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강북구청에도 이와같은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97년에 집행되는 민간단체 임의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노원구 관내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노원구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연초에 공모하고 이를 엄정히 심사한 후 집행할 것을 건의하는 바 구청장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사회교육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구청장께 묻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양한 취미나 건강 등을 위해 끊임없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의 학교교육은 평생 교육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당연히 사회복지와 함께 시민들을 위한 사회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교육의 실현정도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성숙정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노원구청에서도 사회진흥과, 가정복지과 등에서 노원구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교육을 하고 있고, 복지관이나 백화점에서도 일부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각각의 수준에 맞는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지원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같은 사회교육사업은 상당한 인력과 예산 그리고 기구개편을 필요로 하고 있고 또한 교육구청, 그리고 관내 대학, 복지관 등과의 연대와 협력이 불가피한 장기적인 사업입니다.
  따라서 당장은 가령 사회교육기획단과 같은 것을 구성하여 현재 노원구 사회교육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산재되어 있는 사회교육프로그램 및 인재, 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그에 따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노원구청의 여성 정책에 대해 시민국장에게 묻습니다.
  서울시에서는 '96년 부녀의 개념을 여성으로 이미 바꾸었고, 이에 따라 부녀복지과를 여성복지과로 그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부녀란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을 가정에 묶어두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러나 이제 남녀를 동등한 가치를 지닌 존재로 보는 것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정복지과내 부녀청소년계의 명칭은 당연히 여성청소년계로 바꾸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민국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여성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각종 정책 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95년에 개최된 북경여성대회에서 유엔 회원국들은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행동강령 중의 하나로 2000년까지 유엔 사무처의 고위직급에 여성을 50% 확보하겠다는 강령을 채택한 바 있고, 최근 한국의 여성단체들은 같은 맥락에서 각종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를 30% 이상 보장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서울시의 경우, 각종 위원회 위원 1,599명 중 여성은 121명으로 전체의 7.6%에 불과합니다.
  총무국장은 노원구내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또한 향후 각종 위원회에 위원을 위촉할 때 최대한 여성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장애인 편의시설의 부족이나 상계9,10단지의 토지 사용료 문제, 4호선과의 연결 통로의 불편 등으로 개통의 기쁨보다는 문제점 투성이가 된 지하철 7호선에 대해 노원구민의 분노를 담아 구청장에게 건의합니다.
  대부분의 역이 기존 지하철보다 불편하기 그지없지만 상계주공9단지부터 16단지까지 노원구민 5만여명이 이용하는 마들역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심각합니다.
  특히 11,12,14,15,16단지 주민의 경우 1기 지하철 같으면 지하철 입구에서부터 100미터 내외만 걸으면 지하철을 탈 수 있는 거리를 지하철 개표구가 9단지쪽으로 치우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개찰구고 하나 밖에 없는 탓에 최소한 300m이상 걸어야 탈 수 있어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같이 보리밥을 먹을 때는 몰랐으나 한쪽이 쌀밥을 먹고 있으면 보리밥을 먹어도 배가 고픕니다.
  더구나 쌀밥을 먹다가 보리밥을 먹으려면 더 배가 고픕니다.
  특히 대다수 주민은 공사당시 지하철입구 위치만 알고 있었고,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통행로가 마련되어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다가 막상 기대와 달리 만들어진 지하철역구조 때문에 그 실망과 분노는 점차 커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서울시는 자가용의 통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들역을 놓고보면 서울시의 지하철 행정이 대중교통수단은 불편하니까 계속 택시나 자가용을 이용하라는 것으로 밖에 느낄 수 밖에 없을 정도입니다.
  왜 이와같은 일이 생겼습니까?
  지하철공사가 서울시 소관이긴 하나 이같은 일이 생기도록 우리 구청이 지난 공사기간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일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노원구 관내 7호선 지하철역 단면도를 찾아보았더니 불행하게도 구청 어느 과에서도 노원구 중심을 관통하고 있는 7호선 지하철역의 단면도 한 장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구청장은 지하철 운영이 전적으로 서울시 소관이긴 하나 결국 노원구민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문제이므로 7호선 개통이후 나타난 각종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대책반을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주민 위주가 아니라 지하철 공단위주의 정책을 편 서울시를 상대로 강력한 항의와 개선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그 견해를 묻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염    김성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철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철의원    김봉철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또한 불철주야 60만 노원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구청장님과 구청간부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본 의원은 가는 세월이 아까와서 1/10의 효과라도 기대하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좀 생소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첫째로, 방범원 사기앙양책으로 정년 연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에 현재 70명의 방범원이 계십니다. 이 방범원은 치안수요는 폭주하고 경찰인력은 부족해서 이에 대처키위해 방범비를 호호방문 거출하여 운영중, 시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조세도 아닌데 왜 거출하느냐는 등 문제점이 야기되어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현지합니다. 경찰보조원으로 갖은 고생을 해가면서 직업인으로 지금까지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공공기관이 근무요원 등도 정년이 56세, 61세 등에 반해 방범원만이 유독 53세로 한창 일할 수 있는 나이에 실직된다는 불안감과 강박감에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정년을 연장코저 각 기관에 탄원, 진정, 건의했으나 한결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일이라고 답이 옵니다. 우리 노원구에서도 서울시 노원구 공무원 정원조례안 개정을 70명으로 구청장으로부터 회부되어 개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방범원 사기를 위해 정년 상한 조례 개정안을 왜 회부치 않으십니까?
  최하의 말직이라도 큰 자부심을 가지고 직업인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사회의 구성원은 각양각색의 혼합체로 구성되며 어느 누구에게도 평등해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 구내도 청소년문제 등 범죄 발생추세가 상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방범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만점치안, 범죄없는 노원구, 마음놓고 살 수 있는 노원구를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장의 큰 힘을 내실 결단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둘째로, 가로 환경미화원에 대한 방진마스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 방진마스크가 무엇인가 알아보니 먼지를 막는 건강에 필요한 입마개입니다. 1996년 세입·세출예산안 228페이지에 보면, 개당 700원×6개×111명으로 46만7,000원이 계산되었고, 1997년 세입·세출예산안 284페이지는 개당 1,000×6개×284명으로 예산안이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원이 금년보다 내년에는 184명이 늘었는데 환경원을 배이상 채용하실 예정인지, 또 이 마스크는 비품도 아닌 소모품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두달에 하나로 쓸 수 있는지, 부족한 것은 아닌지, 그런데 거리에서 환경미화원이 착용한 것을 거의 보지 못했는데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타 구에서 책정을 하니까 우리 구에서도 예산을 올리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재산을 잃은 것은 조금 잃는 것이요, 신용을 잃은 것은 많이 잃는 것이며 건강을 잃은 것은 아주 잃는다」고 했는데 가로 환경미화원의 건강은 아주 잃은 것은 아닌지, 건강을 위한 것이라면 강력히 꼭 착용케 지도해야 할진데 이에 대한 대책을 건설관리국장께서는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토목공사시설인수시에 가칭시설인수위원회 구성, 완전시설인수로 구예산 절약에 대한 질문입니다.
  노원구 관내는 주공, 토공, 도개공 등 대형 업체로부터 공익시설을 인수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부실공사로 인한 보안공사로 구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월계2동 주공2단지 4,000여세대 출입구에 차도만이 있고 보행로가 안되어 구예산으로 보행로를 만들었으며, 주공2단지 211동 옆 공원에 배수로만이 있을 뿐 배수로 덮개가 없어 장마 때 물이 내려가면 철부지 어린이가 목욕하고 세수하고 물장난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이에 아파트주민 민원으로 구예산을 들여 완공했습니다.
  토목공사등의 비용이 막대한데 이런 시설인수때 가칭 시설인수위원회를 구성해서 부실공사는 아닌지, 있어야 할 시설이 설계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등을 조사해서 미진하면 재보수요구 등을 하면 예산이 안들어 갈 것으로 봅니다.
  경기도 성남시에서는 분당구 서설 공사인수시 부실공사라고 인수를 거부해 업체로부터 보완공사 후 인수받은 사실로 시민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았으며 정말 지방자치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임을 다한다는 평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노원구청 관내도 51개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시설 인수위원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께 이 시설인수위원회에 시의원·구의원·구청간부·주민등 자격증 소지자로 구성해서 운영하면 이런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느냐 해서 주문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업무처리 회신으로 봉사행정 구현에 따른 질문입니다.
  민원이란 글자 그대로 구민이 원하는 바입니다.
  구두나 서신, 전화, 전보, PC등으로 요구한 것으로 접수가 되면 신중히 검토해서 적법처리, 회신신고 또 중간보고해야 됩니다.
  이런 점을 관리자는 꼭 확인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장비가 발달되었다 하더라도 장비의 조작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또, 공무원 각자가 하겠다는 정신자세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996년3월에 도봉전화국장에게 본의원이 월계2동 876번지 노상에 전신주가 보도와 차도를 침범, 행인에게 불편을 주고 통행차량에게 지장을 주어 교통사고가 빈번하므로 전신주 이설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8일후 편지로 「귀하께서 전화국에 제출하신 민원으로 현지답사 한 바 정말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몇 월 몇 일까지 불편없이 하겠습니다」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후 어련히 하겠지 하고 잊어 버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또 편지가 왔어요.
  「완료했습니다. 귀하께서는 저희 전화국업무에 기여하신 공로가 아주 대단하십니다. 업무에 보탬이 되어 정말 고맙습니다. 다른 민원은 없으신지요?」하는 내용의 답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구청에서도 이렇게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행정을 할 수 있다 믿어 의심치 않아 이 사례를 발표합니다.
  구청장 또, 간부님!
  그리고 1,500여 노원구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깨끗한 봉사행정을 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구민이 가면 허리굽혀 인사하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또, 내 가족, 내 부모, 내 형제같이 대할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총무국장께서는 이런 봉사행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해서 간단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염    김봉철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종상의원님이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상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김용채구청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그리고 의장님!
  계속되는 구정질문·답변에 고생이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곽종상의원입니다.
  먼저 시민복지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얼마전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에서는 젖은 쓰레기 반입금지로 한때 서울을 비롯한 위성도시는 쓰레기와의 전쟁을 벌인적이 있습니다.
  물론 매립지 대책위원회측의 반입금지 조치는 극히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젖은 쓰레기에서 배출되는 침출수와 악취가 토질을 악화시키고 지하수를 오염시키는데 큰 몫을 하고 있어서였던 것입니다.
  우리구의 젖은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 폐기물로 분류한다면 320여톤의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는 실정으로 다른 지방자치 단체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 양입니다.
  시민복지국의 위생과, 청소과, 환경과 등 관련 부서의 3위 일체식 쓰레기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첫째로 우리구 주민이 배출한 쓰레기는 우리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둘째로 대형 백화점이나 점포 등에서 배출된 봉지 한 개라도 재사용할 수 잇도록 홍보를 해야 합니다.
  셋째, 몸에 배이는 습관화가 되도록 쓰레기 감량화 홍보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넷째, 철저한 분리수거로 유기물의 자원화 즉, 「콤포스트」를 위한 자치단체의 기간시설에 대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매립장과 쓰레기 소각장의 견학을 통하여 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 쓰레기가 환경오염에 미치는 악영향을 직접 체험하고 공감대가 형성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민복지국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가 답변을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그리고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구에 51개의 관변, 직능 유관단체 및 위원회가 있습니다.
  일부 단체는 연막소독기를 메고 골목을 소독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캠페인을 벌이는 등 봉사단체다운 일을 해나가고 있으나 위촉장을 내걸고 유지라는 허울좋은 요식행위를 일삼는 특정단체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를 시민들 앞에서 떳떳이 봉사하는 환경 단체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건설국, 도시정비국 소관 질의입니다.
  우리구는 아직도 재건축, 재개발, 환경개선사업 등 공동주택 단지가 계속 건설중에 있습니다.
  이곳 건설회사들의 토목굴착공사를 시행할 덤프 트럭 등 화물차 출입구에는 잔토를 세척하기 위한 세륜 시설을 하여 분진현상을 막기 위하여 예산을 들여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기사나 시공회사는 관청으로부터 토목시공허가를 얻기 위한 시설 또는 경찰관으로붙어 스티커발부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고양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는 것이 대다수의 지적입니다.
  그러나 도시개발공사, 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토지개발공사 등 국영기업체인 건설회사는 그나마 한군데도 세륜시설을 한 곳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구청은 국영기업체와 일반 건설회사와의 형평이 원칙에서 벗어난 행정인지 국영기업체에 대한 특혜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먼지없는 노원구 만들기에 역행으로 가고 있는 국영기업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국 소관입니다.
  과거와는 달리 공동주택 단지를 건설하려면 도로를 개설한 다음 주택 사업시행을 해야함에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수락산 자연공원 입구 제2택지개발 지구는 도시개발공사가 시행하는 4,800여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조성공사로 세륜시설, 도로개설, 하수관매설 등 도로의 노면상태가 불량할뿐 아니라 건축법을 위반하고 공사차량이 무단횡단함으로써 비산먼지에 의한 대기오염 및 교통체증유발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채구청장께서는 선거당시 구부러진 도로를 펴고 막힌 도로는 뚫는다고 공약하였습니다. 원활한 차량통행과 보행인물의 안전을 위하여 이곳 택지개발지구내 동일로 연장구간을 하루속히 도로를 정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떤지 묻습니다.
  북부 순환 외곽도로의 설계변경에 대한 노원구민 홍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북부 순환 외곽도로는 당초 중부고속도로를 퇴계원을 거쳐 노원구 소재 수락산을 관통, 경기도 일산으로 이어지는 도시외곽도를 개설하고자 시설설계를 시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 도로인근의 건축허가가 일체 중지되고 매매조차 할 수 없고, 보상받은 지역민은 보상금을 반환해야 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여 공사도 지연되고 있는 설정입니다.
  환경과 생태계 등 지역조건을 심도있게 심의하지 않은 졸속행정으로 인하여 그 지역주민들은 재산상 불이익과 정신적 고통은 날로 깊어가고 있는 실정으로서 그 설계가 당연히 변경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의 아름다운 자연은 보존해야 할 의무를 가져야 합니다.
  생태계 파괴가 우리에게 주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터널공법은 절대 불가합니다.
  향간에 의정부시로 우회한다, 1205번지 노원마을로 변경된다 라는 근거없는 유언비어에 대한 정확한 사실과 북부 외곽순환도로 설계 변경내용을 주민에게 세밀하게 홍보하여 재산상, 정신적 자연환경 피해를 줄이도록 하여야겠다고 보는데 소관 국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밝혀 주십시오.
  마을버스 및 순환버스의 횡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90년부터 마을버스 횡포에 대한 개선을 수차례에 걸쳐 지적하였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어서 행정지도를 소관하고 있는 도시정비국에 다시한번 축구를 하고자 합니다.
  3개월 전부터 직접 관내 마을버스 정류장을 다니며 학교길을 통하여 조사한 순환버스와 마을버스를 이용한 500명을 상대로 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14개의 문항중 요금은 초등학생 100원, 중고생 200원, 일반인 250원에 대하여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배차간격에 대한 불만도 98%로서 배차간격이 불규칙하여 30분이상 자연되어 약속, 출근 지각해본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내 청소상태의 불결, 운전기사의 난폭운행 및 신호 차선위반에 대한 불만도가 35%로서 마을버스가 운행하여야 할 시간에 주차장이나 고장이 아닌데도 장시간 주·정차되어 있는 상태가 12%의 목격을 했다고 기록하여 있습니다.
  차라리 비싼 요금을 지불하더라도 시내버스가 운행했으면 좋겠다가 57%로서 마을버스에 대한 인지도 불만족이 절대 다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본의원이 현장을 다니며 조사한 결과 출근시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운전기사들이 모든 차량의 운행을 중단하고 식사를 하는 경우, 종점이나 한적한 곳에 빈차를 그대로 주차해 두었다가 승객이 모여있을 법한 시간을 맞추어 시간을 자연시키는 사례, 출퇴근 시간이 아닌 수입이 적은 낯 시간은 아예 운행을 하지 않고 주차된 사례, 대로의 교차로에서 신호기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위반한 사례 운전면허를 득한 후 바로 마을버스에 취업하여 운전경력을 쌓은 후 보수가 많은 곳으로 이직하는 사례 등을 볼 수 있었습니다.
  소관 부서인 교통행정과의 업무량이 폭주하여 단속이나 행정지도할 시간이 부족하다면 증원을 해서라도 서민들의 주요하다면 증원을 해서라도 서민들의 주요운송 수단인 순환버스, 마을버스 업주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행위에 대한 단속이 시급히, 그리고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바 도시정비국장께서는 향후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관내 노원마을, 중계본동, 상계4동 등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대폭 완화조치가 정부로부터 며칠전에 수정안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 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이 있으면 개발제한구역내의 법이 우리구 그린벨트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지역민들에게 얼마만큼의 효력을 나타낼 수 있겠는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마들근린공원내 수영장을 스포츠센타로 전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의원이 전 최선길노원구청장께 질의를 하여 민자유치 스포츠센타 건립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노원구의 재정자립도가 미약한 관계로 세수입 증대와 시만들의 스포크문화, 토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 유치를 적극 권장, 사업시행을 서둘러 계획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채 구청장님!
  마들근린공원내 수영장은 노후화와 지반침하로 인하여 누수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정비하는 것보다는 민간 자본의 스포츠 센타를 건립하여 우리 구 주민과 서울시민들을 위하고, 장기적인 대안으로 노원구의 세수입이 증대하여 제정자립도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염    곽종상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창재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쟁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계본동 출신 고창재의원입니다.
  지방의회가 구성된지 6년여가 되었고 2대의회 구성후 2번째의 구정질문을 하게 됨에 시간의 빠름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매번 첫 번째 순서로 구정질문을 하다가 구정질문을 대미 장식과 함께 민선구청장의 의지를 듣는 귀중한 시간 바로 앞에 저의 질문순서를 마련해 주신 최경식 운영위원장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청장께서는 정치적 경륜이 높고 과거 정부의 살림을 맡은 경력도 갖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정부는 국가와 국민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그 방향으로 가고자 많은 제도와 정책을 강구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노원자치구의 구민들에게도 노원의 미래상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상 접하는 복지노원건설이라든가 푸른 노원건설 같은 막연한 구호보다는 타구와 비교하여 우위성을 가질 수 있는 면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면등 구청장이 60만 노원구민의 대포로서 누가 그 자리에 앉아도 이어나갈 수 있는 노원의 청사진에 대해 밝혀 주시고 가능성 여부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 현 노원구의 중기 계획을 살펴보면 주로 도로건설과 하수등 민원성의 사업이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으나 중기계획이라는 의미로 장기마스터플랜의 일부로서, 앞으로 예견될 수 있는 문제, 예를 든다면 노원구가 장기적으로 안게 될 일시에 지어진 상·중계지역 아파트 관리문제와 아파트 지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노인, 청소년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미리 준비하기 위한 구자체 연구기관의 설치를 제안하고자 하는데 구청장의견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원구에 방치되어 있는 구 시설물의 현황과 향후 사용에 대한 계획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노원구에는 구자체 또는 서울시등에서 귀중한 세금을 들여 지어진 시설물이 현실적 계획없이 지어짐으로 해서 방치되고 있고 그로 인해 귀중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계1동 성원아파트 건너 중계근린공원의 경우 구청이 '94년 9,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노원의 소규모 공연과 문화 진흥을 위해 돔식 무대를 훌륭하게 설치해 놓았습니다.
  이곳의 시설물은 그동안 사용실적이 전혀 없었으며, 구청의 방치로 인해 부분적으로 기능이 실시되어 보강공사가 이루어져야 할 실정입니다.
  무대천정의 누수로 당초 자연 채광을 할 수 있도록 건축되었으나 그 기능이 상실된 모습이며 심지어 관리창고의 문에는 낙서까지 되어 있을 지경입니다.
  구청의 자료에는 관리인을 두고 관리를 하고 있다고는 하나 공원의 운동장은 평탄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모습으로 도심속의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또한 중계본동의 쌈지공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문화적 낙후지역에 공원시설을 하나라도 더 해놓은 것은 찬성할 일이나 세금을 들여, 만들어 놓는 것이 능사가 아니며, 이들 시설물을 활용할 방안의 중·장기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이 파악하고 있는 상부의 획일적이고 전시적인 지시로 인해 지어진 시설물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그 활용방안은 어떻게 세워 놓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원구의 구립 또는 관급공사의 부실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이 질문을 하기에 앞서 구리 어린이집과 동사무소를 방문한 바 있으며 지난번 도시건설위원회의 현장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참고했습니다.
  노원은 50%의 재정자립도 이루지 못해 열악한 재정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인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정자립 확충은 노원구의 명제가 되다시피 한 실정에서 새로운 재정의 발굴도 중요하지만, 내적으로 좀더 건실하고 계획적인 건축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동사무소의 시설물 공사가 보다가 묘한 일치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준공후 2년간의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면 2년이내 어김없이 지하누수 혹은 창문틀, 각종 시설물의 내부공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구립 어린이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계본동의 구립 어린이집의 경우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직후인 요즈음 지하실에 가보면 하자보수기간중 누수방지공사를 했다는 것이 물이 새나오는 곳에 방수액을 살짝 발라 놓은 형태로 다시 물이 새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하자보수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 역시 노원구 예산으로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계1동의 계산 노인정 역시 주 이용자가 고령의 노인들이라는 것은 노인정의 건축이라는 점에서 이미 인지가 되고 있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가파른 계단과 출입문의 타일공사 등은 겉보기에 이상 없으면 그 시설물의 이용하는 거리가 있다하더라도 준공되고 다시 불편사항을 고치기 위해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공사 설계시부터 이용자의 편리성과 지역 여건, 미래 수요등을 감안한 중장기적인 건축으로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은 현재 노원구의 구청 관리 시설물 중에서 부실이라고 생각되는 건물은 얼마나 있다고 파악하고 있으며, 이의 해결을 위해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제에 그동안 노원구의 관급공사를 맡은 업체의 공사 실적과 건축물을 재평가할 의향과, 조사에서 부실한 평가를 받은 업체는 아예 노원구에서 시행하는 공사 수주를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노원구의 일반버스 및 마을버스의 야간박차와 주차장에 대해 묻겠습니다.
  노원구에는 많은 버스회사가 상존해 있으며 주민의 편의를 위해 향후 마을버스 노선도 더욱 증가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일부 버스회사의 경우 주차장이 모자라 도로에 야간박차를 몇십대씩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계본동의 경우 1만여명이 이용하는 구도로에 야간박차는 물론 새벽부터 버스시동을 걸어 놓음으로써 인근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겨울철에는 만성기관지염과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본의원이 기회가 있을때마다 수차례에 걸쳐 지적한 바 있으며, 지역언론에도 수차 문제점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중계본동의 야간박차지점은 주차장이 아니고 회차지점으로 신고되어 있으나 야간 박차와 간단한 정비행위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버스 내부 청소로 인해 버려지는 쓰레기를 도로에 버림으로해서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구청의 답변은 주차장 면적은 버스회사의 보유차량 대수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으며 지도단속하겠다는 일회성 발언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좋습니다.
  당시 버스회사의 보유대수와 주차장 면적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나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었으므로 이제부터 구청이 주차면적이 모자라는 회사의 마을버스 증설 및 노선 증설은 분명한 위법사항일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이번 마을버스 노선 재조정 초안에도 이 회사의 마을버스 대수 증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가 묻고자 하며 본의원이 수차 지적했고 관계공무원들도 이미 인지하고 있는 가운데 더 이상 주차 능력이 없는 회사에 마을버스 대수 증설을 종용하는 것은 그 회사에 대한 특혜가 아닙니까?
  아니면 주차장 면적에 여유가 있는 타운수회사에서 마을버스의 운행을 기피하고 있는 것입니까?
  명쾌한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이번 본의원은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위한 자료제출에 고생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이번 구정질문에 앞서 각 구립 및 관급공사 자료요청에서 본의원은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보면 부실이 역력하고 물이 새고 있으며 공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에는 공사가 진행된 곳이 없다고 제출한 과가 눈에 띄었으며 과장들이 현장 파악을 잘하지 못하고 있음에 유감을 표합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최염    고창재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회의중지)

(15시9분 계속개의)

○의장 김선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아홉분 의원님께서 깊이있고 건설적인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답변에 관한 진행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총무국, 재무국, 도시정비국, 건설국, 보건소 순으로 답변을 듣고 지난 12월5일부터 오늘 오전까지 구청장님께 질문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구청장님께 일문일답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정이 총무국장님 답변은 조금후에 듣기로 하고 강기완 재무국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완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강기완    재무국장 강기완입니다.
  재무국 소관에 대해 질문해 주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중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릉동 543-1 일대 토지 1,638평의 잘못 지급된 토지보상금 32억8,000만원 반환 청구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공릉동 543-1 주변 1,638평을 원소유자가 6.25당시 행방불명됨을 기회로 상속받은 것처럼 호적을 위조한 토지사기꾼이 사업시행자인 도시개발공사로부터 32억8,000만원의 보상금을 수령한 토지사기사건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모두 부동산 공고를 거쳐 국유화 조치후 소유권 보존 등기말소 청구의소를 제기해서 20회의 변론을 거쳐 우리 구에서 승소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잘못 지급된 토지대금의 회수를 위하여 부당이득자의 재산을 현재 추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누락 공문서 위조·변조되어진 재산이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중 잡종재산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행정, 보존재산은 기능에 따라서 각 기능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취득된 재산중 취득보고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관리대상에서 누락된 재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명년부터 유관부서와 협조해서 토지대장의 소유자 확인이라든지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관의 불일치 사항 등을 정리하여 앞으로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은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기금통합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각종 기금은 당해 조례에 의해서 관련부서에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당해 조례에서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동안 통일된 지침없이 개별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기금운용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현재 기금운용기본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원활한 기금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은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단체수의계약 과정에서 시장조사를 실질적으로 하고 특혜의혹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품 등의 수의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조항에 의하여 동법 시행령 제26조 각호 규정에 해당될 경우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물품구매시 발주 부서 담당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실거래 가격조사를 철저히 함으로써 적정한 가격으로 구매토록 하여 특혜의혹을 불식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회    강기완 재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무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은경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의원 의석에서-   재무국장님께 두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한가지만 답을 하셔서 한가지에 대해서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내무부에서 서울시에 보낸 유휴자금운용에 관한 건에 대해서 신탁예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탁예금으로 기금을 운용하지 말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통보를 받으신 적이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과에 통보해 주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각과에서 기업금전신탁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김은경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재무국장님께 보충지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강기완    김은경의원님 추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부에서 금전신탁으로 운용할 수 없다는 그런 공문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금을 운용하는 관련부서에 통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87년8월26일날 재무부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하면 기업금전신탁 운용요강에 의하면 각종 기금운용으로 기업금전신탁에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아마 내무부에서 온 금전신탁을 운용할 수 없다는 내용은 기금하고 우리가 운용하는 자금하고는 조금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온 공문은, 우리가 항상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그런 대기성 자금입니다.
  그런 자금을 신탁에 운용할 수 없다 그런 뜻이지 기금까지를 거기다 포함시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공문을 받고도 관련부서에 통지를 안했습니다.
○의장 김선회    답변이 미약하십니까?
  그러면 강기완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좀더 소신있게 다루어가지고 김은경의원님께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김은경의원님 그렇게 양해하여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김은경의원 의석에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일문일답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은경의원 의석에서- 그렇게까지는 안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김은경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은경의원 의석에서-   지금 강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기금을 대기성 자금으로 보느냐 안보느냐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금이 유휴자금으로 속하느냐 안하느냐 이런 것에 대한 아마 개인적인 판단이셨던 것 같은데 이 문제는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차후라도 기금이 신탁으로 운용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다시 받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면 신탁예금을 전부 전환하시는 조치가 필요하겠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을 다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자금 문제를 담당하고 계시는 국장님께서 끝까지 추적을 하셔서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강기완    알겠습니다.
  내무부나 서울시에 하든지 기금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신탁으로 운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질의해서 그 질의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선회    강기완 국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에 앞서 청장님과 국장님들께 재차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소상히 파악하시어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이 없도록 청장님이하 국장님들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이정이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정이    총무국장 이정이입니다.
  답변준비를 하느라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전에 아홉분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 총무국 소관에 관한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순의원님이 질의하신 통장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통장에게 지급되고 있는 통장수당은 '88년5월1일부터 민방위대장 수당에서 통장수당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지급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97년부터는 통장수당을 8만원에서 25% 인상하여 10만원을, 회의수당은 현행 1만원에서 100% 인상된 2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우리구에서 여자통장 587명이 남자통장 320명보다 많은 것은 우리구에는 아파트 밀집지역 여건상 남자통장의 위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통장과 민방위대장을 분리하는 것은 민방위기본법 제18조 제6항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함을 보고드리면서 현재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김태순의원 질의내용중 민원상담관 운영에 시우회 회원으로 한정함은 형평에 맞지 않으며 선정위촉시 해당동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동장이 위촉토록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부구청장님께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업무도 실무적인 차원에서 총무국장이 답변하도록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상담관제는 '90년4월 서울특별시장 지시사항 제89호로 운영되어 오다가 '95년8월19일 민원상담관 운영이 구청에 위임되어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상담관 선정시에는 시우회 회원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지역주민과 해당 동장의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여 능력있는 퇴직공무원으로 선정할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다중이용시설 및 위험시설물의 현황 및 관리인 자격조건, 안전점검실시 및 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에게 질의하셨습니다.
  이 내용도 실무적인 업무이므로 총무국장이 답변하도록 양해하여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행 제도안에서의 다중이용시설 및 위험시설물의 현황 및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면 백화점·시장·종합병원·예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이 5,767개소이며, 위험시설물은 도시가스공급업소·고압가스판매소·주유소 등 122개소가 있습니다. 이 시설물들에 대한 관리는 시설물 특별관리법에 의한 관리주체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법에 의하면 민간소유의 시설물의 관리는 민간관리 주체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간관리 주체는 대부분 시설물의 소유자로서 특별한 자격요건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체제하에서 시설물의 소유자가 불성실할 경우 대형사고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노원구에서는 각종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은 계절별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금년의 안전점검방법은 육안점검 위조로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이상징후 발견시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 결과 재난위험시설물로 관리되고 있는 시설물이 총 6개소로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지난 11월14일에는 재난위험시설물 정비·보수계획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96년 연말연시를 대비해 12월12일 구청장이 관내다중이용시설 및 위험물취급시설인 백화점과 도시가스 공급시설에 대해 안전지도·점검·확인차 방문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종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노원구발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답변을 요구하셨으나 양해하신다면 실무차원에서 총무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의회와 구청과 구정을 위하여 발전위원회 구성제의는 좋은 제안입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구의회가 구정전반에 대하여 감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상설 기구는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노원구 1,500여 공무원은 각 소관 분야에서 우리구를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있으며 주요업무 등은 의회에 보고하고 사업승인 득한후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협의로 간주할 수도 있으며 또한 의회는 구청 업무에 대하여 감사권도 가지고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는 발전위원회 구성보다 수시 협의제도를 보안하도록 하겠음으로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구경계 안내 표지만 설치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경계에 종합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문제는 원론적인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도시미관상의 문제, 광고물관련법 저촉여부 등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는바, 향후 전문가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구청장님이 이 질의가 나오기전에 저희에게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 앞 적당한 장소에 구정에 관한 도면, 관광지도, 여러 가지 문화재 등이 표시된 것을 잘 만들어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지시되어서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고 경계선에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은 관리에 문제점이 있어 우리 구청사 주위에 의원님이 건의하신 사항을 제작해서 설치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은경의원님의 질의로 각종 회계를 처리함에 따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부정 및 비리제거를 통한 회계질서 확립과 부적절한 회계 및 관리부실의 문제예방을 위한 충실한 감사방안과 기금관리를 구청장님께 질의하셨는데 이것 역시 실무적인 사항임으로 양해하신다면 총무국장이 답변을 우리구에서도 기존의 비효율적인 사무공간을 업무의 편이성과 능률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무실환경으로 개선하고자 우리구에서는 최초로 기획예산담당관실과 상계10동사무소에 시범적으로 OA사무실을 설치하였습니다.
  구입방법은 중소기업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서울시 가구공업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방법으로 구매하였으며 실질적으로 제품을 납품한 업체는 서울시가구공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인 경원피스사로서 경원피스사는 '89년1월에 조합에 가입한 업체입니다.
  OA가구는 구입가격에서 비싸게 구입하지 않았는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이유는 OA가구가 생산을 시작한지 몇 년되지 않았으므로 가구의 모델 즉 규격과 재질에 따라서 가격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구에서는 OA가구를 비싸게 구입하지 않기 위해 가구공업협동조합을 통해 우리구에 납품한 동일 제품을 타 수요자에게 판매한 가격을 확인한 결과 우리구 납품가격이 과천시청, 정부전산정보관리소 저렴한 가격으로 납품된 것을 확인했으며, 협동조합 및 경원피스와 구청관계자와 결탁은 전혀 없었으며 단지 좋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시설하고자 노력했을 뿐입니다.
  또한 우리구에 설치된 칸막이의 재질은 합판과 알미늄으로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마감재질은 칸막이에 스폰지를 접착시키고 천을 다시 부착하여 스틸제품보다 방음효과가 높을뿐 아니라 미관상 우수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뒤틀림현상은 원목이 아니고 합판이라 뒤틀림현상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조사를 보다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의혹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지원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개별법령 및 조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부하는 것입니다.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은 사회단체 지원시 「정액보조」와 「임의보조」로 나누어 단체별로 기준액을 예산에 계상토록 되어 있고, 집행시에도 「정액보조」는 기준액 범위내에서 분기별, 월별로 적정배분 지원하고, 「임의보조」는 기준액 범위내에서 지원대상, 지원규모등 자율결정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97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편성은 정액보조 단체인 대한노인회외 6개 단체에 정액보조금을 5,434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의보조」는 서울시 자치구 기준액 2억8,300만원 범위내에서 국민운동, 청소년, 장애인단체에 우선 지원키 위해 각 단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예산편성요구(안)을 제출받아 바르게살기협의회의 8개단체에 1억9,900여만원, 이외 예상하지 못한 단체의 보조금 신청등에 대비하여 임의 포괄비 6,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억5,893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같은 편성과 집행의 문제점으로 예상되는 것은 임의보조금에서 지원받는 바르게살기 협의회를 포함한 10개의 사회단체 예산을 매년 예산서에 구분편성하다 보니 지원받는 단체에서는 의례 전년도를 기준 일정예산을 지원받는다는 타성에 젖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액보조단체와의 구별 또한 애매한 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95년도 임의풀보조 예산 9,000만원중 4,000만원이 감액된 사유로는 임의풀보조금 집행실적과 추가 사용액을 예상해 본 결과 4,000만원을 감액 경정하여도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95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집행결과 부족금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96년 임의보조차원에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한 시민단체에서 300만원을 지원받는게 2개월 이상 소요된 이유에 대해서는 고양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요구되어 늦어진 것으로 사료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단체 지원에 대한 의지문제에 대하여 예산편성지침상의 임의보조기준액은 '96년도와 동일한 2억8,300만원이 상한선이며 '97예산안은 전년대비 327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97년도 집행되는 민간단체 임의풀보조금을 노원구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공모하여 이를 엄격히 집행할 수 없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에서는 우선 '97년도 임의보조금중 포괄비 6,000만원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연초에 사회단체 활동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 계획을 통해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사업의 발굴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운영의 효율성도 기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이후 효과 및 문제점 등을 종합판단하여 임의보조금 기준액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봉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방범원 사기앙양책으로 정년연장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실무책임자인 총무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의 방범원은 총 70명으로 '96년도 방범원 인건비 지출예산액은 15억원이며 정년연장시 퇴직금과 고용직에서 기능직화되는 비용을 제외한 인건비만 75억여원이 추가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방범원의 정년연장 문제는 우리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조정되어야 할 사안으로 효율적 인력관리를 통한 예산절감 측면과 공무원의 생활안정 보장이라는 양면성이 있어 향후 각 자치구와의 형평성도 고려하고 내무부와의 의견조정 등을 거쳐 검토할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김봉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민원업무처리 회신지연으로 봉사행정 구현에 대하여 질타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민원접수는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처리기본법에 의거 인가, 허가, 질의, 건의 등을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따라 해당 주무부서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원처리에 대하여는 접수부터 완료시까지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따라 민원처리기간내에 회답토록 처리부서에 2∼3회 전화독촉 및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미비점 보완 및 예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일반 질의민원에 대해서는 3일 이내에 회신토록 되어 있고 일반 인·허가민원은 7,8일이내에 해주도록 되어 있으며 복합민원은 최장 50일까지 가는 처리기한이 정해진 것도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민원업무처리는 더욱더 신중을 기하여 처리토록 직원교육을 강화하여 대민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의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국장님들께서 확실한 답변이 없으시에는 보충질문시 질문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총무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곽종상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곽종상의원 의석에서-   제가 51개의 관변직능단체 및 각종 위원회들을 환경보호단체로 전환할 의사를 물었는데 그 부분이 부족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총무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고창재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장채의원 의석에서- 김봉철의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방범원들이 각 동사무소에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자에 그런 문제는 내무부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있다고 하지만 현재 동사무소에 배정되어서 할 일이 없이 책상만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앞으로 동사무소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이며 추후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총무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은경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의원 의석에서-   구청장님께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실무내용이라고 해서 총무국장님께서 드린 질의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대답이 없는데, 그것은 의장님이 질의하시라는 뜻인지, 제 책상위에 오후에 들어서 놓여있는 직제표상에 예산담당기획관실 여기에 책임자가 없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 없다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감을 못잡겠는데, 선의로 해석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질의를 미처 파악하지 못하셨으리라고 선의로 해석하고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애초에 서울시 공문을 처리한 방법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담당 과에서 기금관리문제를 제대로 체크하든지 아니면 기금을 담당하고 있는 과에 넘겨서 의견을 내도록 했어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형식적인 회신을 내버린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시는지, 그리고 이것에 대한 대책 두 번째, 결산검사에서 기금의 예산이 남아 있으니까 일반예산으로 편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는데 2년이 지나도록 이것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올라오지 않고 있는데 왜 안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매 해 의회에 예산을 올리시면서 각 기금에 기금이 정확히 들어가 있는지, 적정한지, 더 주어야 되는지 이런 것을 판단하실 때 기금운영계획서 자체를 받아보지 않고 예산을 짜신다는 것 자체가 예산을 형식적으로 짠 것이라고 지적하는데 이것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충실한 답변 기대합니다.)
  김은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총무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성환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의원 의석에서-   '96년도 민간단체 경상보조비 보다 '97년도가 오히려 예산편성이 많이 되어 있다고 답하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96년도에는 2억7,700만원의 예산편성이 있었고 '97년 내년 예산에는 2억5,800만원이어서 작년보다 오히려 2,000만원 정도 예산이 줄어 있습니다.
  '95년도에 임의풀보조예산 4,000만원을 전용하고도 예산에 큰 지장이 없었던 까닭은 실제로 그 예산이 공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어떤 단체도 그 예산을 쓰기 위해서 지원하거나 신청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적정하게 쓸 수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비를 현재 상태대로 일반시민에게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정액보조를 받고 있는 단체들이 상당히 있어서 실제 그동안 신청하지 않았던 시민단체들이 새롭게 신청해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폭의 범주는 굉장히 좁아 보입니다.
  현재 편성되어 있는 6,000만원으로는 부족해 보입니다.
  따라서 다른 부분은, 가령 공무원의 특수활동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한액을 충분히 지키면서 민간단체 경상보조비는 이것이 상한액이라는 이유만으로 줄여도 괜찮다고 하는 것이 타당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총무국장께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서종인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인의원 의석에서- 청장님과 국장님이 같이 답변해야 할 것 같아서 앞에 나가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인의원    안녕하십니까?
  상계10동 서종인의원입니다.
  지난 10월28일에 있었던 한마음 큰잔치 서울시민체육대회 예산 지출과 관련하여 구청장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사회진흥과가 시민체육대회 참가비로 사용한 4,700만원에 달하는 예산의 영수증을 보면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 직접 영수증을 들고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한 벌에 2만6,000원씩 360벌을 구입했다는 운동복은 6,000원에 구입할 수 있었고 5,000원에 구입했다고 되어 있는 모자는 2,800원에 구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이 12월4일 사회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 문제를 제기한 바, 총무국장이 즉각 자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하여 감사를 유보한 바 있습니다.
  구청측의 자체조사는 12월6일 오전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첫째, 행사용품 구입시 실제 구입가격과 정산서에 첨부된 영수증의 금액과는 약 750만원의 차이가 있고, 둘째 물품구입시 간이영수증으로 처리되는 등 대금 지불방법이 부적절했으며, 셋째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예산집행 역시 부적절했고, 넷째 모자 등 일부 용품을 과다 구입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자체 조사 기간이 매우 짧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자체 감사에서 지적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 자리를 빌어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민간단체 경상보조비 2,500만원을 서울시민체육대회 예산으로 집행한 점은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었습니다.
  노원구 체육회가 제출한 신청서에는 서울시 노원구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여 '96.10.14일 노원구 체육회장이 노원구청장에게 '96시민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응원단 관리비가 필요하여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 행사를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 결산 한 곳은 모두 노원구 체육회가 아닌 사회진흥과 였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보기에 이같은 예산이 필요했다면 미리 추경예산에 편성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예비비를 사용하거나, 적어도 다른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했다고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원구 체육회 이름을 빌어 예산을 지출한 것은 예산의 변칙 운영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두 번째, 이번 조사의 주된 초점은 영수증의 허위작성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4,700만원에 달하는 예산 집행의 영수증이 허위로 작성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조사가 좀 더 꼼꼼히 진행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도 빠른 조사 종결로 인해 시가보다 훨씬 비싸게 구입한 물품이 있음에도 그 진위 여부가 조사되지 않는 등 몇가지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시민체육대회 예산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청장에게 요구합니다.
  조그만 친목회에서도 행사를 치루려면 한푼이라도 절약하기 위해 할인점에서 물건을 구입사고 영수증을 남깁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영수증 정산을 허위로 하고,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는가 하면, 실제영수증을 받지도 않는 일이 어떻게 처리 가능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 허위 영수증이 의원이 요구한 자료제출 요구서에 아무런 검토없이 제출되어 졌고, 본의원이 현장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역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처리되었을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 일이 담당 공무원의 회계업무 처리 미숙의 결과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성실하고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더욱더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고 일부에서는 "어디 이것뿐이겠느냐" 하는 말도 많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같은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정중히 사과할 것과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는 점을 명백히 확인하여 보고하고, 앞으로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회    서종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분 총무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누차 부탁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정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이정이    총무국장 이정이입니다.
  먼저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종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각종 직능단체를 환경단체로 전환할 수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단체는 별도로 환경단체가 있습니다.
  각 직능단체는 직능단체대로의 법이 있어서 우리구 자체에서 그 단체를 환경단체로 전환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고창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지금의 방범대원을 각 동에 보직을 주어서 일을 시키고 있는데 업무를 주지 않아서 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그 나름대로의 방범원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고유업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동장들한테 보직을 주면서 동장이 판단해서 놀리지 말고 적당한 업무를 주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재활용분리수거 업무라든지, 각 후미진 곳에 순찰을 시키든지, 그것은 동장한테 재량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현재 공무원법상 적당한 업무가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각 동에 다시 지시를 해서 놀고 앉아 있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은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재가 한가지를 빠뜨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각종 기금에 대한 총괄적인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와 기금관리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기금통합관리(안)에 대한 자치구의 의견 조회시 기금관리부서의 의견개진 없는 형식적인 회신에 그쳐 우리구 기금관리의 문제를 파악할 기회를 놓치게 된 것에 대하여는, 특수한 행정 목적을 탄력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 운용되고 있는 우리구의 기금은 도시가스사업기금외 6종류이며 각각의 기금에 관한 관리는 주지하고 계신 바와 같이 산업경제과외 3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및 서울시 자치구에 현재까지 기금관리의 총괄 부서가 없어 많은 문제점이 좌시되었던 것이 사실이며,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금년 6월부터 기금관리운영개선 방안을 마련, 그 사전조치로써 '96년8월13일 서울시기금관리운영에관한기본조례(안)에 대한 우리구 의견 조회를 처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례(안)의 요지는 개별 기금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조정기능이 부족하며 개별기금운영의 통일적 규정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개별 기금운영 계획의 운영에 대한 심의기능 부족 등으로 현재까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관리기금을 앞으로는 개별 기금이 관리·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재원조성 계획에 대한 심의기능 강화와 총괄 관리부서 지정으로 현행 개별 조례에 의거 운영되고 있는 각종 기금운영체계의 통일성 제고와 개별 기금운영의 취지를 살리면서 내실있는 기금 운영을 도모코져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의견 조회는 현 기금실태의 문제점을 조회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의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였기 때문에 기금관리 운영방안의 내용상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서울시의 우리구 의견조회에 대해 서울시기금관리운영에관한기본조례(안)에 이견없음을 회신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안이 발생될시 관련부서의 의견수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도시가스기금의 '94년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융자실적이 낮아 기금을 일반예산으로 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검토가 전혀 없었다는데 대하여는, 도시가스사업기금의 일반 예산 편입을 위하여는 도시가스사업기금의 관련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소관 관리부서에는 일반예산으로의 편성요청이 있어야 하는데, 그 절차가 현재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의 개정이 선행된 후, 소관 부서의 요청에 따라 일반예산으로 편성이 될 것으로 봅니다.
  기금의 운용계획서가 구의회에 제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기획예산과에서 검토없이 기금출연금을 책정한 것이 형식적인 예산편성이 아닌지에 대하여는, 기금의 운영계획은 각 기금의 개별근거조례에 의거, 각 기금의 관리부서에서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으며, 기획예산담당관은 현재 총괄 부서로 지정이 되지 않아 검토를 못하였지만, 앞의 말씀에서 거론된 바와 같이 현재 서울시 의회에서 심의중인 기금관리기본조례가 원안대로 가결, 공포되면 자치구에도 감독부서가 지정되어 효율적인 기금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이상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부족하나마 답변을 마치며, 다른 질의내용에 대하여는 관련국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뜨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김은경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중에 민간단체 보조금이 작년보다 적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예산상에 적습니다.
  그중에 동단위 문고예산 지원이 작년에 2,200만원이 금년에는 6,120만원이 됐습니다.
  이것이 임의풀 보조비에서 보상금으로 전환되는 바람에 그 내용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종인의원님께서 청장님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가 되지 않은 사항을 여기에서 청장님께 질의를 하게 되면 청장님도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행정위원회에 보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때 감사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할때 충실하게 질의·답변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선회    서종인의원님 양해하십니까?
      (○서종인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종옥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방금 서종인의원의 질의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질의한 내용을 행정위원회에서 보고드리겠다고 총무국장께서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질의하고 또 보충질문까지 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가 준비되었다면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들이 들을 수 있게 답변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은경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은경의원 의석에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일동웃음)
  정회하기 전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준비가 안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지금 말이 안끝났기 때문에 또 나온 것입니다.
  나오시기 전에 부탁하고, 또 재차 부탁했는데 명쾌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의장 김선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에 들어가기전에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방의회시 시작된지 5년 반이 지났습니다마는 보건소에 질문이 없기는 의회사상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근무를 너무 잘하신 것 같아서 특혜를 드려서,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건소장님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원님들 양해하십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장님은 가셔서 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해돈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이해돈    안녕하십니까? 시민복지국장 이해돈입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지금부터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만의원님이 관내 재건축 아파트 공사에 대한 비산먼지 방지 대책과 곽종상의원님이 질의하신 관내 각종 공사장의 세륜시설 부적정 운영 및 국영기업체 발주대상공사의 감독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을 통합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는 재건축 아파트 공사장 등 대형공사장은 102개소가 있습니다.
  물로 모든 공사장을 다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대기환경보전법령에 의해서 관리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세륜시설 적정운영여부 등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24개소의 위반사업장을 적발해서 개선명령을 내렸고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상하반기에 2회에 걸쳐서 공사현장소장 등에 대한 교육도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장을 다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가림막을 설치하고 거기에 "먼지없는 노원구를 만듭시다"라는 현수막을 보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도 다 구에서 제작, 게첨토록 지시를 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구에서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세륜시설 적정운영 여부 등에 대한 단속강화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시공하고 있는 월계5지구 및 상계2지구 대형공사장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화된 관리규정에 의거해서 감독을 해 가지고 앞으로 비산먼지나 이러한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만의원님이 질의하신 상계3동 소재 무허가 백운경로당 및 기타 무허가경로당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계3동 150-5호에 위치한 백운경로당은 무허가가 맞습니다.
  이 지역은 도시자연공원 지역으로서 현재 무허가 시설 위치에다가 경로당 신축은 어렵습니다.
  관내 무허가 경로당은 백운경로당을 포함해가지고 총 4개소가 있습니다.
  우선 백운경로당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일반주거지역에 주택을 매입해서 구립경로당을 운영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가정집을 개조해서 경로당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다시 대지를 확보하고 건축하는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더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김중원의원님이 질문하신 계산경로당에 대한 영선과정 부실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산경로당은 '95년6월28일 착공을 해서 '96년5월9일 준공처리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건물 신축에 따른 하자여부를 가정복지과, 건축과 합동으로 점검한 결과 지하실 방수불량, 각실 벽체 미장부분 균열이 생겼고 1층 할머니방 유리창 1개소에 균열이 생긴 것이 적출되었습니다.
  하자발생에 대해서는 이미 시공업체인 호용종합건설에 하자보수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시 점검을 통해서 시설물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영선에 관계되는 말씀은 도시정비국장께서 차후 또 보고를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재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계2동 주변 무허가 배출업소 단속 등 관리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배출업소는 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등의 규정에 의한 일정 규모 이상의 허가 또는 신고받지 아니한 시설을 말합니다.
  무허가 배출업소가 도시환경 저해의 주요인인 것은 맞습니다.
  구에서는 이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자체단속 또는 검찰 등 사법기관과 합동으로 수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무허가 배출업소 9개소를 적발해서 고발 및 폐쇄조치를 하였는데 이 중 상계2동에 소재된 자동차 도장업소 4개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상계2동 지역은 물론이고 관내 전 지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무허가 배출시설 단속을 실시해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발되어 가지고 폐쇄되었던 업소들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공해공장이 다시 입주한다든가 다시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각로 관리와 일원화 방안과 폐쇄에 대한 견해를 송재혁의원님이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면 소각로의 관리는 소각로 시간당 소각능력을 구분해서 100㎏ 이상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간당 소각능력 100㎏ 미만 시설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해서 허가 또는 신고하여 관리토록 하고 있고 병원의 소형소각로는 보사부령인 적출물 등의 처리규정에 의해서 신고토록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청소과, 환경과 등 각과별로 관리가 분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규상의 문제로 현실적으로 일원화 관리는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구에서는 정부나 서울시 등 상급 부서에 송재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원화 방안을 위해서 관계법규를 정비해 주도록 건의를 한번 올릴 생각입니다.
  소형소각로에 대한 폐쇄는 구에서는 상계자원회수시설 가동과 관련해서 지역내 소각로는 모두 폐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계법령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 재의대로 폐쇄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우선 자진 폐쇄토록 유도 및 설득을 하고 수시 및 정기적으로 강력한 점검을 통해서 자진 폐쇄를 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재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랑천 수질개선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할 용의와 노원의재21 작성 등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랑천 수질에 대한 기초조사는 환경부 수질측정망 운영계획에 따라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합니다.
  월1회씩 4개 지점을 선정해가지고 측정을 하는데 우리구에서는 노원교 1개 지점이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측정항목으로는 생물학적산소요구량, 수소이온농도 등 총 12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하천수질의 지표인 BOD의 수치를 비교해 보면 '92년 13.8, '93년 13.8, '94년 16.1, '95년 23.5ppm으로 수질이 계속 악화되었습니다마는 '95년 6월 의정부시에 하수처리장 처리능력이 14만톤으로 증설된 이후 '96년도에 측정해 보니까 14.2ppm으로 수질이 다시 개선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중랑천, 당현천 등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불특정 오염원을 정밀조사를 해서 오염물질이 하천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하천오염 행위자에 대한 감시 계도도 강화해서 하천오염 예방을 해서 수질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근본적인 수질개선을 위해서 상류에 소재한 의정부시와 유기적으로 수질개선대책을 협의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번 8개 구청 환경협의체 보고때 말씀드린 사항과 일맥상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원구의 수질환경개선을 위한 기초조사를 할 용의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수질오염측정장비 COD를 이용하여 중랑천 주요지점을 선정해서 하천수질의 간접지표인 화학적 산소요구량을 측정해가지고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주요 대기오염을 살펴보면 공장같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자동차가 10만여대이고 벙커C유 연료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있고 그 다음에 상계자원회수시설, 열병합발전소 등이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일반주택 단지 연탄 및 석유 등의 난방연료도 오염원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환경부와 연결된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이 없었습니다.
  인근 지역인 쌍문동에 있어 가지고 쌍문동 측정치가 우리 노원구 측정치로 보통 통했었는데 내년 2월말경에 우리구 상계2동사무소 옥상에 대기오염 측정망이 설치 완료되어 가동예정이므로 측정결과를 계절별로 정밀 분석하여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 대기환경개선사업으로 주사업은 자동차배출가스 단속강화와 20개 아파트단지 청정연료전환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관리 강화 등의 사업을 통해서 대기환경개선사업에 계속 힘쓰겠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노원의제21」의 작성계획에 맞춰 위에서 말씀드린 중랑천 수질과 대기기초조사 및 노원구의 전반적인 환경실태를 조사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원구 의제21」의 작성에 있어서는 「서울시 의제21」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서울시 의제21」의 초안을 참고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는 환경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재혁의원님이 질의하신 지역난방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원구 지역난방 사업은 본 사업 성격상 서울시의 전문인력 부족으로 지역난방 사업의 전문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게 되었습니다.
  '96.11월 현재 노원구 지역난방 사업은 신청지역 대부분이 공급되며 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나 별도 전문인력 양성과 직원정원조정 및 기구조직 개편 등은 상급부서 승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향후 관련기관과 계속 협의하되 우선 산업경제과 연료계담당 직원을 공부 및 교육시켜 구청에서 난방과 관련업무 추진에 애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재혁의원님이 질의하신 노원구민을 대상으로 한 환경개선 홍보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노원구민들이 우리구의 환경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또한 환경보전실천 운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홍보물을 제작·배포함은 물론 대기.수질 등 각 분야별로 환경오염 실태와 주민들이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도 홍보유인물을 제작·배포할 계획입니다.
  그밖에도 지역신문·케이블TV·반상회보를 통한 환경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나갈 것입니다.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은 기존의 교육프로그램 지원에서 탈피하여 학교별 추진과제를 선정, 실천함으로써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체험을 통한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녹색구민실천위원회의 내실화를 위하여는 위원을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재구성하여 홍보 및 감시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간담회·기초시설 견학 등으로 위원에 대한 자질향상도 기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장기적으로 「지방의제 21」작성 및 환경보전실천 운동과 관련하여 주민참여 계획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은경의원님이 질의하신 환경과는 소음·진동쓰레기 소각 등 관련 인·허가권이 없으면서 민원이 많고 환경업무가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어 총괄적 관리가 안되므로 환경복지국으로 개편하고 일원화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문제가 현실의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들을 규제하기 위한 환경정책기본법, 대기 및 수질보전법,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등 여러 가지 규제법들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들 법들의 사항에 따라 귀속을 달리하면서 여러 부서에서 환경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들 내용들이 환경이라는 큰 제목에서 본다면 일원화되어야 될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개개의 사안에 있어서는 규제내용과 관리가 다소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구에서는 시민국을 시민복지국으로 바꾸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개편내용대로 시행하면서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찾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차원에서 「시민」자는 꼭 들어가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과에서 환경문제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각과에서 하는 사업이 환경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구에서는 그동안 아파트 건축 등 대규모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승인 협의시 환경과에서 소음·먼지 등의 공해물질에 대한 사업승인조건을 부여하고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였으나 기타 사업에 대해서는 협의가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지적한 사항과 같이 소음·먼지등의 주거환경과 밀접한 사업에 대한 구청 인·허가시는 사전에 환경과와 협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김은경의원이 질의하신 환경과 예산문제로 '97년도 환경과의 예산은 6,900만원으로 대기오염측정장비 구입과 환경홍보비용, 그리고 규제업무 비용으로 충당될 예정입니다.
  타구의 예산도 대부분의 예산이 홍보예산과 규제업무 비용이고, 일부 구에서 「의제21」추진비용과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송달비용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예산은 환경과의 예산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청소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등 시설관리 부서에 따라 책정되어 집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환경과에서도 매연후처리장치 부착 등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환경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가 증대되고 「노원의제21」의 추진과 「환경실태조사」 및 환경장비 구입 등으로 환경과의 예산수요가 징수교부금액 이상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추경과 내년 예산부터는 의원님들과도 많은 협의를 통해서 환경과 예산의 편성이 좀 증대되어서 주민들을 위해서 유익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은경의원님이 질의하신 환경과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사회전반에 걸쳐 전문화되고 있으며 환경업무 또한 전문화가 요구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문성은 점점더 심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환경과 직원 18명으로 보건직·환경직·화공직 등 전문직 12명이며, 행정적이 3명, 기능직 3명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경과 업무중 수질보전계와 대기보전계는 전원 전문직이며, 환경계획계에도 일부 전문직으로 구성되어 환경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업무중 환경개선부담금 조정관리, 체납처분 등의 업무는 일반행정직이 할 수 있는 일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과 전체적으로 본다면 전문적인 업무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배치된 직원에 대해서는 환경관련 전문교육기관에 우선적으로 교육토록 하여 전문가화 함으로써 환경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업무의 전문성, 인력수급 등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전문직이 배치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스스로 공부하고 위탁교육 등을 통해서 환경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환경에 관해서 높은 전문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환의원이 질의핫니 가정복지과의 부녀청소년계를 여성청소년계로 바꾸는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입장에서도 「부녀」보다도 「여성」이라도 단어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관계 과와 협의하여 부녀청소년계를 여성청소년계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봉철의원님이 질의하신 환경미화원의 방진마스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5. 노사단체합의사항으로 연간 1인당 6개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며 '96년에는 가로환경미화원만 111명에 지급하였으나, 일반지역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도 먼지에 똑같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246명 전원에 대하여 '97년에는 작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환경미화원 246명을 대상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두달에 한번씩이고 추가지급관계는 노사단체협약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다시 필요하면 검토하고 참고로 방진마스크가 작업시간 내내 필요한 것은 아니면 작업여건에 따라 필요시 착용하는 것으로 세탁이 가능한 점등을 고려하여 두달에 하나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가지급여부는 서울시와 노사단체합의 사항에 따라 결정하겠으며 작업시 불편등을 이유로 착용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으나 작업시 착용토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곽종상의원님이 질의하신 지역주민 쓰레기 소각장 견학용의와 유기물(음식물찌꺼기등)의 자원화 즉 퇴비화를 위한 기간시설의 예산확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아시다시피 상계자원회수시설의 가동으로 해서 이 쓰레기 분류가 다른 지역보다는 안타는 쓰레기에 대한 분류가 추가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홍보는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청장님의 지시로 인해서 별도 종합대책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월달에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유기물 자원화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고속발효기와 음식물 쓰레기 건조기 구매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퇴비화시설등은 상당한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난지하수처리장등 타 지역에 시범공장 운영사항을 앞으로 조사분석하여 장기적으로 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계자원회수시설에 대한 구민견학은 상당히 저희들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구청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소각장 시험가동이 끝나는 '97년1월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반장, 직능단체 구민등에 대한 견학계획등의 수립을 완료하고 있고 가능한한 우리 구의 주부들이 모두 견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 방향으로 신경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7년도 견학예산은 4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가깝고 우리 구청 버스를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음료수정도 제공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책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회    이해돈 시민복지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들께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는 보충질문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고창재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재의원 의석에서- 중계본동에 주차 내지는 박차를 하고 있음으로 해서 쓰레기문제라든지 환경문제가 거론되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도시정비국에서 답변을 하겠지만 도시정비국에서 답변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문제도 같이 거론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복지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고창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시민복지국장님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송재혁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의원 의석에서-   시민복지국장께서 금년에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9건이 적발되어서 조치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실은 제가 이미 구정질문을 통해서 밝힌 바 있습니다.
  문제는 이 9건중에 구청 자체에서 단속했던 것은 한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적이 아니라 사실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각로와 관련한 단속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상태에서 단속을 나가봐야 단속을 하는 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뻔합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700℃이상을 유지해야 되는 소각로의 소각열이 거의 400℃이하로 유지되고 있었고 제가 지난 감사기간동안 질의해 본 결과 소형소각로에 부착되어 있는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인 원심력 집진기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의 지도단속이나 점검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중랑천과 관련해서 환경보존연구원에서 노원교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의원도 내년 2월에 상계2동 옥상에 대기오염측정소가 설치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두가지 일만으로 노원구의 대기상태와 중랑천의 수질을 파악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의제 21을 참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참고하시겠지요.
  그대로 배끼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지적했던 것은 서울의제 21이 만들어지기 전에 좀전에 언급했듯이 노원구의 대기와 중랑천의 수질, 특히 노원구는 사방이 산으로 가려져 있고 아파트숲으로 인해 대기의 흐름이 차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한 노원구의 환경기초조사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토대로 서울의제 21을 참고하고 그 연후에 노원의제 21이 만들어져야 바람직한 의제21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난방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난방은 서울시 사업이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다시 한번 언급하거니와 지역난방과 관련한 노원구민은 노원구민의 1/3에 해당합니다.
  이제까지 전문지식이 부족한 관계로 에너지관리공단이나 서울시에서 하라는대로 홍보도 하고 주민들도 선도도 해왔습니다.
  그런 관계로 노원구민들은 지역난방이 결코 이롭지 않은 지역에서까지도 구청의 홍보물만을 믿고 지역난방을 한 곳들도 있습니다.
  노원구민의 재산권과 관련해서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노원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어쩌면 국장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울 것이라고 사료되고 구청장께서 보다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로와 지역난방과 관련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실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내년에는 노원구의 환경을 제대로 알기 위한 수질 및 대기에 관한 기초조사가 있어야 하다고 본의원은 여전히 생각합니다.
  물론 구청 자체적으로 이러한 조사를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이러한 기초조사 용역을 의뢰할 용의는 없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재혁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시민복지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은경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의원 의석에서-   이해돈 국장님 답변해 주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장님 권한내에서 하실 수 있는 가장 충실한 답변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시에 거의 국장님께 들었던 답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다시 구정질문을 드리는 것은 눈높이에 따라서 볼 수 있는 시야가 다르듯이 위치에 따라서 그 권한의 폭도 다르고 생각하는 바도 다릅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묻고자 하는 것은 환경과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드렸던 환경문제와 관련한 답변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의 답변을 다시 듣고 싶습니다.)
  김은경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시민복지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이해돈    계속해서 의원님들 추가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창재의원님이 질의하신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버스나 이런데서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것은 적발을 해서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겠습니다.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다음 송재혁의원님이 질의하신 소각로 단속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단속을 저희들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극적인 단속보다는 좀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지도단속을 통해서 소각로를 운영하는 것이 보다 더 큰 부담과 손해가 있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난방과 관련한 전문인력양성과 환경기초조사문제는 구청장님께 물으셨으니까 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보좌하겠습니다.
  다음 김은경의원님도 청장님께 질의하신 것이지요? 질의를 몇 개 하셨는데 그중에서 어떠한 사항을....
      (○김은경의원 의석에서- 4가지 건에 대해서 청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선회    이해돈 시민복지국장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고창재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창재의원 의석에서- 제가 들어야 될 것을 더 못들었습니다. 다시 보충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일문일답은 삼가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고창재의원 의석에서- 답변을 들어야 될 것을 다 못들었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을 못하신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을 서면으로 받아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고창재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송재혁의원님 잠깐 기다려주세요.
  고창재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시민복지국장님께 말씀드려서 서면으로 하시도록 하고 고창재의원님이 양해 안하시면 질문을 하시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고창재의원 의석에서- 양해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민복지국장님께서는 고창재의원님을 필히 만나셔서 고창재의원님의 뜻이, 요지가 무엇인지 확실히 파악하셔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혁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재혁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부족한 답변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유도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서면답변의 관행이 계속된다면 저희들은 본회의장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책임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일문일답이 되어서 굉장히 장황해지고 늘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답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추가질문을 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혁의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의사를 충분히 받아들여서 국장님들한테 확실한 답변이 나오도록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송재혁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송재혁의원 의석에서- 없습니다.)
  송재혁의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광현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오광현    도시정비국장 오광현입니다.
  금일은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성의껏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순의원님 질의중에 첫 번째로 승강기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요지는 승강기 안전관리문제로 우리구는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구민 안전상 매우 중요한 업무인데 담당직원 1명으로, 전기직 기사 1명을 충원해서 예방차원에서라도 실질적 행정지도가 되도록 세부대책과 방안을 제시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그가넹 건물의 고충화로 승강기 설치 대상물이 늘어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해서 승강기 검사기관인 한국승강기관리원과 긴밀한 협조하에 매달 승강기 정기검사 유효기간 도래에 따른 승강기에 대해서 신청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검사 불합격 승강기 6건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처분 및 신속히 보수하도록 지도한 바가 있으며, 공동주택 실태조사시 승강기 안전점검필증 부착여부를 점검하여 미부착 승강기에 대하여 시정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승강기 이용자 준수사항을 반상회보 및 지역신문에 게재, 널리 홍보함으로써 부주의로 이한 안전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토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반직 직원1명만이 타업무와 병행하여 승강기 관리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승강기 전담 전기직 기사를 확보키 위해 현재 서울시에 충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며, 내년도 3,4월경에 인원이 보충된다면 주택관리계에 배치를 해서 승강기 안전관리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한 사안은 청장님께 질문한 사안인데요 제가 실무적으로 어느정도 답변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순의원 의석에서- 예, 좋습니다.)
  성북역 민자역사 건립에 따른 역주변 교통 등 제반문제에 대하여 철도청 당국과 행정적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설계 초기부터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 건립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처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성북역 민자역사 건립에 대해서 철도청에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설계안이나 구체적인 추진방법이 서울시나 우리구에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
  추후 협의시에는 주위의 여건 등 종합적인 면을 검토, 우리구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협의하여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말씀을 올리면 성북역 주변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주거지역으로 설정을 해서 그렇게 용도지역 변경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김종만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한 것이 구청장께 질의하신 사항으로 아파트 재건축시 수락산, 불암산 등 우리 구의 천혜의 자연환경과의 조화 등으로 볼 때 인구고밀도로 인한 교통, 문화, 교육 등 제반문제 발생을 고려해서 층수 제한과 사업승인 규제강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실무국장으로서 제가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종만의원 의석에서- 예,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서 이것은 김중원의원님께서도 동일한 내용의 성격으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고층아파트 건립을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고밀도로 인한 폐해와 견고성 등 안전상의 문제를 지적해 주셨고 백년대계를 위해서 제한, 규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양해를 하신다면 같이 더불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중원의원 의석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것은 과거로 올라갔으면 합니다.
  과거의 주택정책을 돌이켜보면 6공화국 당시에 노태우 대통령 시절이 되겠습니다.
  그당시 부동산 가격과 전세가격이 폭등하다 보니까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택공급 200만호 정책을 수립해서 정부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한 바를 의원님께서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와같이 주택공급에 우선하다 보니까 여려가지 폐해가 지금 시점에서 들어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산, 분당 등 신도시를 개발하고, 그러나 기존 시가내에서는 일부는 기반시설의 개선없이 법령만 완화(용적율 등)해서 주택공급이 많이 되도록 하는 이러한 정책을 많이 폈습니다.
  하물며 다세대, 다가구 등 소규모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도 대폭적인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온 골목마다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폐단이 현시점에서 비등 부각되고 있는 것은 최근에 잠실 재건축 문제가 기폭제가 되어서 전 서울시민, 그리고 전국민적 관심사로 도시개발적 측면에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모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거 문화가 이제는 양적인 것보다는 삶의 질을 요구하는 시점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 자신도 서울시의 정책을 구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해당 과장들하고 최근에 만나 자리에서 같이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서울시와 건교부등에서 심도있게 본사안에 대한 개발방향, 기준마련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말씀올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청의 행정규제를 아무리 강하게 하고 싶어도 법령의 뒷받침 없이는 현실적으로 참 어렵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주택 재건축 사업은 제가 주무국장이지만 거기에는 많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의 의지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은 재산 가치로써 차지하는 비율이 많다 보니까 모두에게 가관심사가 되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 개정저이라도 서울시 경관심의, 그리고 우리구의 사전결정 심의 등의 어떤 절차가 있음으로 해서 충분히 앞으로는 이 점을 참작, 고려해서 노원구의 자연환경이 더 이상 저해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 말씀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사안이 되겠습니다마는 김종만의원님께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계3택지개발지구는 불암산을 크게 훼손시키고 정부의 환경중심의 정책에도 크게 역행하고 있는 바, 도시개발공사에 사업승인 취소승인 내지 층수를 최대한 낮추도록 대응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사업이 현재 착공해서 사업중이고, 기주택공급 계획이 수립된 상황에서 사업승인 취소를 저희 구청에서 건의한다고 할 경우에 과연 실행이 될 수 있는가? 물론 제가 하지 않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어려운 점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일단 제안은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조금전에 총무국장께서도 일부 답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중에 저희 도시정비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우리 구에서 실시했던 안전점검 결과 한신백화점, 센토백화점, 건영백화점 등 문제점에 관해 그 이후의 조치한 결과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삼풍사건 이후에 저희는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해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한신코아 및 센토백화점의 점검 결과는 B급으로 양호한 상태로 판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영백화점은 보통의 상태인 C급판정으로써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금년도 10월30일부터 보수·보강 공사를 착공하여, 그동안 자체 내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착수가 좀 늦어졌습니다마는 현재는 보수·보강 공사중에 있고 내년 2월말까지 보강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보수·보강 공사 완료후에는 재점검을 실시해서 재판정을 받을 예정입니다.
  덧붙여 말씀을 올리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의한 대상시설물에 있어서는 관리주체는 소유자가 되며 관리주체는 일상점검을 매년 4회, 정기점검은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밀안전진단은 사용승인 10년 경과 후 매5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앞으로 관계규정에 의거해서 사후관리의 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안전사고 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중원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안은 조금 전에 답변올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요지는 관내 시내버스 마을버스가 불법·탈법 운행하여 주민이용이 불편한 바, 엄격한 규정 적용으로 확실하게 제재를 가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운수회사창업 희망자를 공개 신청받아 지역기업으로 육성할 대책이나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현재 시내버스 8개 업체, 36개 노선 866대, 지역순환버스 3개업체 3개노선 17대, 마을버스 7개업체 11개 노선 70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운행과정에서의 노선위반, 결행, 증감차운행, 정류장 질서문란, 도로상 밤샘 주차등 위반사항을 단속하여 현재 총 1,154건을 적발하여 2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적을 받은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운수회사 창업희망자를 공모하여 지역기업으로 육성하는 문제는 서울시 등 관련부서와 협의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관급공사 부실방지 및 시정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신 가운데 계산노인정 하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구에서 자체 공사발주하고 준공한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공사 시공자측에 하자보수 지시하여 현재 하자 보수공사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될 수 밖에 없었다는 그러한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원인들이 없도록 해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후 관급공사에 대하여는 적정한 설계용역비를 지급하고, 설계용역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완벽한 설계 및 기술검토에 철저를 기하고, 공사발주는 년초에 시행하여 동절기 공사로 인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공정 시공시는 외부 전문기술자의 기술자문을 적극 활용하고, 시공감리감독 담당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이후에는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품질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안으로 우리구 관내 아파트중 75%가 25평 미만의 소형아파트임을 지적해 주시면서 서울시 타구의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철거민 등을 우리 구에 국비나 시비의 재정 지원없이 우리구에 어려운 사람도 많은데 이주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저희 국 소관만 언급을 드린다면 지난 한달여건에 저희 구청장께서 시장께 적극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택지개발 등 주택 정책 수립시에 우리구가 타구 이런 분들이 소형아파트 건립지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렇게 될 경우 우리구는 그야말로 장차 못사는 동네 더 나아가서 세월이 흐르면서 슬럼화되는 동네가 될 수 있고 우리 지역에 대한 애향심도 많이 떨어질 것이다, 잠시 살다가 다른데로 발전해 나가는 하나의 경유지 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시장께 적극 건의해서 시장께서도 수긍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상 말씀을 올리고 다음은 김성환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청장님께 질의한 사항인데 제 소관과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성환의원 의석에서- 예.)
  고맙습니다.
  요지는 지하철 7호선의 개통후 주민 편의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대책반 구성과 서울시에 강력한 항의 및 개선대책을 세울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구청장께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지하철건설본부에서도 개통후 전반적으로 팀을 구성을 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편의뿐만 아니라 시설 전반에 대해서 기술적인 측면까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통후에 우리구에서는 일부 사안에 대해서 관련되는 해당 부서에 개선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총체적 진단반을 편성해 가지고 점검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자신이 좀더 심도있는 업무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필요하다면 건축, 토목과 등에서 인원을 협조받아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총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개선할 바가 있는 것들을 한번 점검반을 편성해서 해 보겠습니다.
  그런 연후에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곽종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3건정도 되는데 첫째로 상계2택지개발지구내 동일로 연장 도로를 조속히 정비해서 차량통행과 보행인들의 안전을 도모하라는 지적이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상계2택지개발지구는 도시개발공사에서 '94년11월5일 착공해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626m가 미정비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지하철공사 및 단지조성 관계로 정비가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기반시설인 상수도 보급을 위하여 상수도 배관공사 관계로 상수도사업본부와 도시개발공사간에 공사비 부담관계로 이견이 있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본 도로의 조속 정비를 위해서 공사 관련 부서인 도시개발공사에 도로정비를 수차에 걸쳐 독촉했습니다마는 다시 강력히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미정비되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을 준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가 노원마을로 노선변경이 된다는데 설계 변경을 주민에게 홍보해서 재산상, 정신적, 자연환경 피해를 줄이는 측면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노원∼퇴계원으로부터, 중부고속도로하고 연결되는 퇴계원, 노원 더 나아가서 일산쪽으로 연결되는 서울북부외곽순환도로의 노선은 우리 구 노원교를 거쳐서 수락산역 당고개 등을 통과하도록 '95년7월10일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도로의 기능이 도시외곽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고 6차선의 차선 폭이 협소해서 노폭확정과 노선조정 등 재계획이 요구되어서, 전 구청장께서도 적극 지적한 바 있습니다.
  사업시행부서인 한국도로공사에서 도심을 피하고 공원 및 자연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선변경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변경안이 검토중으로 변경노선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답변올리겠습니다.
  변경안 결정에 대한 협의가 있을시 상세한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를 해서 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마을버스, 순환버스의 배차간격 미준수, 청소상태불량, 난폭운전 등 운행질서를 지키지 않는 마을버스, 순환버스의 횡포에 대한 단속 및 향수 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소재에는 마을버스가 6개업체 11개 노선에 67대를 운행하고 서울시에서 인가한 순환버스는 3개 업체에 4개 노선 23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및 순환버스가 운행질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이용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대단히 송구스러운 것은 대체적으로 교통행정 분야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금년도에 마을버스 및 순환버스에 대한 지도단속을 총 25회 실시해서 노선 위반, 결행, 배차간격지연, 무정차통과 등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2,2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함과 동시에 강력한 시정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로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마을버스 운전기사의 잦은 이직에 원인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버스와 순환버스의 정상화를 위한 향후 대책으로 위반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향후 마을버스 노선 전면 개편시에 반영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97년도에는 교통불편신고엽서를 제작배포하고 교통불편 사항을 신고토록 하는 불편신고센타를 운영하고 이용 시민의 고발 등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하고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통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1월6일자 보도된 버스기사 실명제 실시에 대해서는 그 안이 우리 구에서 금년도 10월17일 제안한 사항으로 서울시에서 채택해서 내년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안이 시행되면 버스 기사의 불친절과 난폭 운전 등을 방지하고 서비스가 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고창재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에 부응하지 못한 바가 있음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10번 버스 종점 부근의 시내버스 야간박차로 인한 주민피해와 마을버스 노선 재조정과 관련해서 주차 능력 부족업체에 대수를 증설해 주려는 것은 특혜가 아닌가 하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96년도에 사업용 차량의 심야도로상 박차행위에 대해서 버스차고지 주변도로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해서 11월20일 현재 누계로 볼 때 325대를 적발해서 과징금을 부과조치하였습니다.
  그러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여건으로 이러한 지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밤샘주차 행위에 대해서도 보다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차고지를 최저 보유면적 이상 확보하고 있는 운수업체에 대해서도 충분한 주차면적을 확보하도록 적극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마을버스 노선조정과 관련해서 증차 또는 신규면허시에는 먼저 차고지 확보 등 관련법규의 적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관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요지는 동사무소 및 구립 어린이집 노인정 등에 대해 하자보수기간중 지하 누수에 대해서 하자보수한 공사에 대한 재 하자발생 및 준공후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다음에 지하누수 등에 대한 보수를 노원구 예산으로 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초래하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법 및 계획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면 이 건물에 대한 공사 발주는 주로 동절기에 공사토록 발주됨으로 인해서 하자 주요 발생부분이 방수공사 및 마감공사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동절기에 건물하자와 관련한 주요공정 공사를 피해서 공사하고 준공후 하자발생 사항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기간내 점검계획을 세워서 주기적으로 하자발생에 대한 점검을 해서 하자보수 기간 만료전에 하자보수를 완료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산노인정에 대해 아까도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계산노인정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공사중에 있고 예산중에 구청 관리시설물중에 부실 건물의 수는 어느정도가 있는가 이렇게 물으신 바가 있는데 현재 우리 시설물중에는 구조적으로 위험한 건물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하자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공사에 적극 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선회    오광현 도시정비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각 국장님들께 의원님의 핵심적인 질문 요지를 파악하시어 확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거듭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고창재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재의원 의석에서-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을버스, 시내버스 야간 박차 그리고 시내버스 주간 주차 등에 대해서 본의원도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과거에도 국장님들한테 많이 질의를 하고 협조요청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시정이 되지 않고 잇고 그리고 도시정비국장님이 도시정비국에 오신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업무가 자세히 파악되지 않았겠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도시정비국장으로 얼마동안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이 바뀌고 과장이 바뀌면 이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 능력이나 이런 데에 있어서 탓할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실행 가능한 명쾌한 답변을 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관급공사에 대해서 재평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재평가도 우리 국장님이 얼마나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관급공사에서 사실상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그 건물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소상히 파악하고 또한 관급공사 재평가시에 구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앞으로는 구청, 구의원, 전문가와 함께 재평가할 의향은 없는가와 하게 되면 언제쯤 할 수 있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창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종만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의원 의석에서-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저희 상계3동에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사하고 있는 3택지개발에 대한 공사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면 사업승인자체 취소는 어려울지 몰라도 지금 22층인가 허가난 것인데 층수를 낮출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국장님도 힘써 주시고 더군다나 관록이 있는 청장님이시니까 어떻게서든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층수를 낮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를 도시정비국장님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오광현    먼저 고창재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급공사로 해서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건축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해서 거기에 구조라든가 기타등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시 이러한 때에 저희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편성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구정질의가 끝나고 나면 다음 주라도 계획을 수립해서 1차적으로는 육안판단이 되겠습니다.
  평가를 조속히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종만의원께서 지적하신 상계3택지개발, 지금 현재 땅은 많이 밀어놨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착공은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도시개발공사는 과연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김선회    오광현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고창재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창재의원 의석에서- 관급공사 재평가시에 물론 육안검사도 좋지만 재평가를 할 때에 구청직원과 앞서 얘기한대로 전문가와 구의원들과 함께 할 수 없는가를 여쭤본 것이고 또 하나는 하게 되면 언제쯤 이것이 가능한가 하는 것을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전혀 언급하지 않으시고 그냥 육안검사만 하겠다고 하셔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오광현    해당 지역의 의원님과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을 다음주 쯤에 하겠습니다.
○의장 김선회    오광현 도시정비국장님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종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종은    건설국장 이종은입니다.
  먼저 김태순의원님이 질의하신 공공용지 관리업무량이 많은데 전담인력이 부족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못되고 있고 사실상 용도를 상실한 공공용지를 용도폐지해서 매각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용지 현황은 국유지, 시유지, 공유지를 모두 합해서 3,160필지에 34만5,800㎡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시유지인 하천부지와 구거부지가 53만2,870㎡이고 구유지인 하천부지와 구거부지가 25만2,528㎡로서 총 79만5,398㎡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에 있어서 일반적인 관리절차는 우리의 국·공유지를 전부 조사해서 내년 3월 기준으로 컴퓨터에 입력해서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점용자인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및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매각에 있어서는 건설관리과에서 용도폐지결정을 해서 재무국에 넘기면 재무국에서 토지가격을 결정해서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통보해서 사들이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용지의 점용료가 목표량이 24억3,700만원인데 현재 징수가 14억8,100만원을 징수해서 약 75.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공용지가 집중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상계2동 197번지와 중계 401, 4-2지구, 월계동 479-5일대 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가옥일부 또는 전부를 점용하고 있고 점용자 대부분이 영세, 저소득층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부과된 금액을 납부할 능력이 거의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관계에 대해서는, 불하여부에 관해서는 현재 재무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유재산심의회를 현재 운영방법이 소극적인데 이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불하여부 결정에 관해서 불하신청이 들어온 것에 한해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사해서 불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극적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고 어느 지역을 불하할 수 있겠는지를 찾아서 불하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전부 용도폐지를 사전에 해서 점용자에게 통보하고 매수 의향이 있으면 사도록 하고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장기불하가 가능하면 최대한의 기간으로 해서 분할납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직원확보에 관해서는 현재 아파트 동 인력과 기존 촌락의 인력이 대동소이한데 이 인력배치가 불합리하다는 것을 재무국에서도 알고 있으므로 아마도 인력조정이 있을 것으로 있으므로 그때 인력을 확보하기로 하고 만약에 그것이 여의치 않으며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담당 공무원이 한 명이라고 하셨지만 실제 담당 공무원은 한 명일지라도 건설관리과에서 취급하는 업무이지 그 한 사람이 취급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업무는 1월에 바쁘고 어떤 업무는 한가할 때가 있으므로 전 인원을 가동해서 이 업무에 집중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중원의원께서 질의하신 선진국인 파리에서는 공동구를 설치해서 지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할 용의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지하이설물의 통합관로 운영에 따른 공동구설치는 아시다시피 서울시 도로사정상 또는 교통량을 감안해서 현재 공동구설치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시점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서 지리정보시스템, 소위 말해서 GIS를 구축중입니다.
  이미 '95년도에 착수해서 2000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몇 번지 지하에 어떤 시설이 있다는 것을 컴퓨터에 입력해서 볼 수 있도록 조치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공되면 그 지역에 지하시설물이 무엇이 있다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000년에 완공되기 때문에 그 완공이전까지는 중복굴착 및 안전대책을 위해서 년초 도로굴착 유관부서와 사업계획서를 수합해서 도로관리심의회에 상정 심의하여 이중으로 굴착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예기치 않은 사례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문제가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김중원의원님이 지적하신 노원구 상계2동 387-205호 도로변경과 관련해서 현황도로의 공부정리 미비로 손실 및 교통장애 초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계2동 387번지 205호는 207㎡로 약 70평 정도 되는데 상계동 주유소 앞 토지로 상계동을 진·출입하는데 거치지 않고는 못돌아가는 반달같이 생긴 토지입니다.
  이것이 사실상 현황도로로 사용중이었습니다.
  그것을 도봉구시절, 정확히 말씀드려서 '87년7월7일 도봉구에서 포장해서 도로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토지소유자가 남의 토지를 임의로 포장해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부당이득금을 내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에 응소를 했지만 노원구가 패소를 하고 판결문에 원고에게 7,946만2,000원을 지급하라, 변제가 될 때까지 월 95만원의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에서는 토지소유자에게 7,900만원에 그 땅을 팔도록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토지 소유자는 땅값이 싸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월 95만원의 임대료를 강제징수 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놔두다보면 쉽게 말해서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 토지를 반환하고 그 주유소앞에 삼각주 같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을 좀 줄이고 도로를 확장해서 반환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이 기부체납한 사실이 있던 것을 태만히 해서 그렇게 발생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봉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토목공사시설물 인수시에 예산절약 차원에서 가칭 시설물인수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사업시행청에서 준공검사를 마친 후는 시설물이 관리청에 자동으로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공만 되면 노원구청으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인수인계시 그 분야별 직원들로 하여금 인수위원회라는 명칭은 따지 않았지만 종합적인 구성원으로서 시설물을 인수하고 있습니다.
  보통 하자기간이 2년 이상이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하면 그때 그때 하자보수를 하고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구는 개발이 거의다 끝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인수위원회를 설치한다면 사실상 1년에 한번도 인수위원회가 가동이 되지 않을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위원회 설치문제는 신중히 검토해 보아야 할 사항이고 대단위 단지 인수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상계2지구라든지 이런 큰 단지의 준공시에는 출신구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드려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곽종상의원님께서 요즘 그린벨트 행위제한 완화에 대해서 공문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요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그린벨트 행위 제한에 관해서는 행정부 법령개정안만 운운하고 있을 뿐이지 구체적인 법령개정 작업은 착수한 바도 없고 우리에게 개정된 사항이 통보된 바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개정되어서 우리에게 통보된다면 즉시 홍보해서 주민들의 궁금증이 하루속히 해소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창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계1동 노해근린공원 야외무대 이용실적이 미미하고 시설보수가 미약하다. 그리고 앞으로 활용방안을 확대할 의향은 없는가, 아울러서 중계쌈지공원도 활용실적이 미미하고 보수면이 열악한 면이 있으니까 앞으로 보수라든지 활용방안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노해근린공원 야외무대는 각종 문화행사 및 지역행사에 공연장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91년 1월 설치해서 현재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공공용물 이용관계는 허가사용과 자유사용으로 나룰 수가 있습니다.
  허가사용은 관리청의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마들근린공원의 일부를 허가사용하고 있습니다.
  집단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청소비 일부를 징수하고 이용하도록 허가해 주고 있는데 산책이나 이런 것을 할때는 자유사용입니다.
  그런데 노해근린공원은 완전 자유사용입니다.
  누구든지 남녀노소 불문하고 시간제한없이 아무라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관리실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인근 지역주민들이 저녁식사를 하고 어린애를 데리고 산책해도 담배 한 대 피우고 들어와도 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일이 기록될 수는 없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보수에 관해서는 우리 순찰반이 계속 순찰을 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비한 점이 있다면 완벽하게 보수를 해서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고 운동장에 요철면이 있다고 하는 것은 중장비를 대여받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를 활용해서라도 「컷팅」해서 그것이 원만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 봄 토목공사때 나오는 잔토를 활용해서 복토조치 등을 해서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계본동 쌈지공원은 '91년6월에 조성했으며 주유시설로는 사각파고라가 있고 노인휴게소, 화장실, 어린이 조형물 등이 있고 중계본동 인근 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주민들이 상호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장소로 이용될 수 있도록 만든 작은 공원입니다.
  약 90평정도 되는데 공원에 대한 활용방안은 지역행사 및 공연장 활용 등 비교적 큰 행사를 하기에는 공간이 협조한 형편이지만 지역주민들이 만남의 장소라든지 그 지역이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화장실이용이라든지 불편사항이 있었는데 화장실 등을 이용해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근린공원의 이용율을 높이도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다 우편물을 보내서 시설을 소개하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김선회    이종근 건설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고창재의원.
      (○고창재의원 의석에서-   짤막하게 제가 조금만 더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중계근린공원같은 경우에 돔식 무대설치를 했는데 무대설치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걸어다녀야 할 문대에 페인트칠을 해서 페인트칠이 다 벗어졌습니다.
  사람이 걸어다니는데 페인트칠을 하고, 그리고 무대천정도 그것이 방수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자꾸 이중부담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구정질문때도 반복되는 예산낭비 때문에 말씀드린 것인데 철두철미하게 감시감독을 해주셔야지요.
  그리고 국장님이 나가실 수 없으면 과장님이라도 나가셔서 철두철미하게 공사할 때 그런 것이 지켜지고 있는가 감시를 해주셔야지요.
  그래야 이런 문제가 안생길 것이 아닙니까?)
  고창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건설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종근    고창재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공사에 대한 감독철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규모가 커진 작건 공사에는 현장감독공무원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독일지도 기록하고, 그것이 이상이 없을 때 준공해 주게 되는데 앞으로는 현장감독을 직급을 상향해서, 말하자면 9급이 하던 것을 8급으로 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해 나가겠고 두 번 세 번 해서 하자가 발생되었던 지역의 시설에 관한 것은 담당 과장이 직접 나가서 현장을 보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김선회    이종근 건설국장님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서종화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종화의원 의석에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서종화의원님이 정회요청이 있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8시18분 회의중지)

(18시36분 계속개의)

○의장 김선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용채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용채    존경하는 김선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노원구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적과 더불어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준 것에 대해서 집행부를 대표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영배의원 및 고창재의원께서 질의하신 구청장 임기동안 구정방향의 청사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구청장으로 출마할 때 우리 노원구를 살맛나고 신나는 삶의 터전으로 바꾸어 나가겠다고 주민과 약속을 했습니다.
  재임중 봉사행정, 화합행정, 책임행정, 복지행정의 구현을 구정목표로 하고 전 직원과의 인화단결, 구민과 함께 하고 구민 곁에 살아있는 행정, 깨끗하고 청정한 환경, 지역문화 창달과 여가활동 지원, 조화로운 지역균형 발전, 살기좋은 안전한 도시관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노원 건설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몇가지 대표적인 사업을 말씀드리면 뭐니뭐니 해도 우리 노원은 교통문제올시다.
  임기중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교통문제만은 우리 노원 구민이 그야말로 쾌적하게 달릴 수 있는 도로망을 형성해서 오늘의 이 노원구의 교통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7호선의 개통과 더불어서 우리 전노원구간의 마을버스 노선 재정비를 노원구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실행계획을 세워서 여러 구의원님들과도 의논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완료되면 1월중으로 전구민에게 발표하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문제올시다.
  어느 신문에는 25개구 가운데 가장 살기좋은 곳이 어디냐라고 평가한 결과 살기좋은 구가 노원구다, 그다음에 강남구, 서초구다, 이렇게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오래전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노원구는 다른 구에 있지 않는 자연의 녹지공간이 아주 풍부하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불암산, 수락산, 영축산, 초안산, 이러한 녹지공간을 그동안 다소 관리를 소홀해 왔던 점도 사실이어서 다른 구에 없는 이 천혜의 자연녹지 공간을 최대한으로 보존하고 관리해서 우리 60만 노원구민의 삶의 터전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랑천이 우리 노원구에 길게 뻗어 있어서 수질오염의 방지, 또한 여러 가지 방치되어 있는 환경오염으로부터의 재정비 내지는 청정한 중랑천을 가꾸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노원구 저 구청장 혼자만의 힘으로는 되지가 않기 때문에 중랑천 수계 8개 구청이 환경문제 내지는 재정비를 위한 협의체를 이미 구성하였고, 그 1차 회의를 노원에서 가졌습니다.
  그리고 2차 회의는 어제 강북구에서 가졌습니다.
  8게 구청장 협의회가 이런 문제를 해 다룰 수 있도록 이 사람이 제안해서 벌써 2차 회의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실무회의에 지금 현재 업무를 주어서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뭐니뭐니 해도 우리 노원구가 앞으로 대책을 크게 세워야 될 것은 문화공간이올시다.
  60만 구민중에서 82%가 지금 아파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멘트와 딱딱한 구조물속에서 사는 것으로 인해서 이웃이 누가 사는지, 또 이웃간에 인사 한번 업이 이사왔다가 이사가는 그러한 메마른 정서속에서 많은 주민이 살고 있는 것이 사실이어서, 어떠한 일이 있든지 정서순화 내지는 우리의 문화상을 통해서 주민간의 교류, 내지는 화합 차원에서도 문화행사의 전통있는 문화의 발굴, 그리고 문화공간을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이미 구정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구청장이 되자마자 실무진들을 불러서 협의를 한 결과, "우리 문화예술 회관은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해서 "그럼 계획서를 가져와 봐라"했더니 가져왔습니다.
  가져온 것을 보니 공연장이 500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계획이 너무 왜소했습니다.
  지금은 60만 구민이지만 아마 2,3년내에 70만을 육박하는 큰 구로써 발전할 것입니다.
  70만 구민이 문화생활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왜소하고 좁다, 우리구 예산이 매우 어렵겠지만, 당해년에 안되면 연차적으로 건립하는 한이 있더라도 좀 더 규모를 키우자 해서 700석으로 공연장 좌석을 키웠고, 또한 각종 부대시설을 키우도록 지금 계획을 재조정해서 설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도 교육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좀 살다가 돈이 생기면 전부 강남 8학군으로 이사를 갑니다.
  아이들은 교육시킬만한 우수한 교육기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육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되도록 현재 있는 고등교육기관을 교육구청과 교육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어떠한 일이 있든지 여기의 교육환경이 개선되어서 적어도 거꾸로 강남에서 노원구로 이사올 수 있을 정도로 학교의 질을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 이올시다.
  제가 13대 국회의원 시절에 동대문상고와 상명여고를 이쪽에 유치하는데 영향을 끼쳐서 유치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청운고등학교는 일류 고등학교로 부상을 하고, 상명여고 병설로 상명공업고등학교가 지금 불암산 밑에 설치가 되어서 현재 일류 고등학교로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명여고는 여러분들 잘아시다시피 명자가 든 5대 사립여고로서 유명한 학교입니다마는 멀지 않아 서라벌고등학교가 이쪽에 유치가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지금 명문 사학교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어떤 학교라고 제가 공포할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교육위원회하고 절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좀 더 훌륭한 전통있는 명문학교를 이쪽에 유치해서 이곳에 좀 돈푼이나 있는 사람들이 강남으로 이주하는 그런 현상은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이 사람의 강한 소신이올시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푸른 청사진이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훌륭한 청사진도 구청장 혼자 노력해서는 실현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전직원이 동참을 하도록 할 것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 모두가 이런 일에 힘을 합해야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노원구를 모범된 1등 구로 만들어 내는데 성공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한능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자치제도 개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 지방자치제도는 한능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앙집권시대의 제도와 권한이 그대로 존속하여 지역의 특수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자율적인 자치행정을 펼치는데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의 지방사무에 대한 개별법의 제한규정 등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하는규정에 대하여는 철저히 내용을 분석하여 정비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협의회를 활용하여 서울시와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정치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별 접촉을 통하는 등, 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기반이 취약한 우리구 재정여건 개선과 관련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황한웅의원과 한능박의원께서 불합리한 지방재정제도 개선과 재정확충 방안을 말씀하셨고, 서종화의원께서 재정확충을 위한 구청장의 활동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또한 이한선의원님께서 도봉면허시험장 외곽이전 및 지하철 차량 기지 복합 개발방안과 이상훈의원님과 류선영의원께서 민자유치 또는 지방공기업 설립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악한 구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구의 재정 확충방안에 대한 질문내용중 관련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함께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세제 개편과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세인 종합토지세인 시세인 담배소비세의 교환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 등 불합리한 재정 관련 규정이나 제도를 정비하도록 구청장협의회를 활용하여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재산세와 담배세 문제인데 그것이 과연 옳은 개정방법인가 하는 것을, 저는 세제 전문가가 아니고 또 구청장이 된지 얼마되지 않아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문이 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담배세는 반드시 세율이 높아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한정되어 있는 세율입니다.
  물론 지금 재산세보다는 담배세가 세율이 몇%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1∼20% 더 많은 것을, 지금 우리 지방재정이 허약하다고 해서 그것을 바꾼다면, 장차 우리 노원구는 발전이 상당히 많이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저렴한 지가이지만 얼마 안 있으면 지가가 많이 상승이 될 전망이 있는 노원구같은 데서 이것을 개정해가지고 바꾸어 놓았는데 담배세는 거꾸로 줄고 재산세는 몇 배 늘었다면 오히려 재산세를 그대로 놓아 둔 것만 못한, 이런 세수에 차질이 온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옳은 방법인가 하는 것은 앞으로 연구할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수가 남아 도는 강남구와 서초구는 다른 세금 때문에 현재 재정자립도가 120%된 것이 아닙니다.
  재산세입니다.
  그러면 우리 노원구가 앞으로 강남구나 서초구처럼 땅값이 오르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관한한 반드시 이것이 현명한 방법인가, 우리 지방세를 늘리기 위한 옳은 방법인가 하는 점에 대해 조금 달리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참고로 여러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저 혼자 연구할 문제도 아니고 세제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 계신 여러 구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과 연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둘째, 탈루세원의 방지와 계속적인 세원발굴을 위해 세무행정의 내실화를 기하고 세외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내년에는 각종 수수료 금액을 현실화 할 계획입니다.
  셋째, 지방공사의 설립과 경영수익 사업의 전개입니다.
  지방공사의 설립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균형있게 추구하여 재정수입을 확대하고 주민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좋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이상훈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구에서도 우선 소규모 투자로 고용창출이나 재정확충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부터 민자유치나 민관 합작 방식의 사업을 적극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미미합니다마는 구 청사 증축, 노원구 생활안내도 제작에 민자유치 및 협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타 자치단체의 성공 사례 등을 참고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는 경영수익사업을 전개하여 구 재정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기업 유치기반 조성과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도시정비국장이 이한선의원님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도봉면허시험장과 지하철 창동기지 창의 이전 및 복합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노원구의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성취시켜야 한다는 의지로 여러 대안의 타당성 검토를 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작정입니다.
  다섯째, 서울시 재정 지원을 보다 많이 확보하기 위해 구청장을 포함한 직원 모두가 합심해서 시 관계자와 직접 접촉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한 결과 '97년도 조정교부금의 경우 작년 대비 23%를 증액한 즉 104억정도가 증가한 금액으로 이는 서울시 전체 자치구중 두 번째로 많은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끝으로 한시적인 전담추진반을 구성, 재정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발굴하여 재정여건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능박의원님의 상계자원회수시설의 운영과 대기오염에 관한 내용입니다.
  상계자원회수시설은 서울시가 현대중공업 및 현대산업개발과 계약을 체결하여 독일 도이치바그사의 기술 자문하에 최신예 기술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9월16일부터 시험가동중에 있으나 상계자원회수시설이 전반적인 시설 건립 및 운영주체가 서울시인 관계로 우리구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중계2동 주민을 중심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에 차기 대표 선출시에는 전문가가 선출되도록 주민협의체에 요청하여 보다 완벽한 감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옥신 검사는 시험운전시 서울시와 주민협의체가 추천한 전문가가 합의한 외국공인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현재 협의중이며 '97년 본격 가동이 되면 연간 다이옥신 측정횟수를 정하여 측정결과가 0.1ng을 초과할 경우 가동 중단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이옥신으로 인한 주민피해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 시설이 시험가동중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전자식 자기측정 자료에 의하면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배출허용기준치보다 현저히 낮게 측정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측정결과는 사색 칼라의 옥외용 전광판을 상계자원회수시설 간접외양 지역에서 볼 수 있게 설치하여 주민이 항시 관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다이옥신의 대기오염물질 측정도 주민협의체가 추천한 전문가에 의하여 측정하도록 되어 있어 신뢰성 있는 측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쓰레기를 균일화 하여 연소 상태의 안전화를 통한 다이옥신 제거를 철저히 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철저한 분리수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상계자원회수시설을 방문했을 때 발생한 악취는 시설가동 중단으로 소각을 하지 못해서 발생된 침출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정상 가동이 되면 해결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이영태의원님과 김종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소득층 취로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7,270세대에 2만명이 넘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있고 이중에서 2,900여세대가 취로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생계보호와 자립을 돕기 위해서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취로사업을 확대 실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95년 보다 취로사업에 대한 서울시특별교부금 및 보조금이 11억7,000만원이나 감액이 되었으며 그 이유는 정부와 서울시가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생계비 지원, 직업훈련 및 자녀학비지원 등은 확대하고 취로사업은 점차적으로 축소하려는 정책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없는 사람은 나라도 못당한다고 하는 단순 논리가 중앙정부 보건복지부에서 그러한 정책 결정을 해가지고 이미 3년전에 취로사업비를 단 1전도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에 관한 생각은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없는 사람한테 언제까지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없는 재정을 국가보조하고 시 재정을 보조하느냐 그런 단순논리입니다.
  아까도 잠깐 그 대책에 대해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직업교육을 시켜서 직업알선을 해 주어야지 밤낮 그 사람들한테 생계비를 공짜로 주다시피 해서 되겠느냐 얼핏 보면 그논리는 대단히 아주 올바른 논리같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우리구에 2.3%나 되는 생활보호대상자 7,000세대는 거의가 노약자나 병약자입니다. 젊더라도 노동력을 잃은 그런  병약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로 정해 가지고 이분들을 취로사업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원천적으로 이분들이 자활능력을 가질래야 가질 수 없는 노약자 아니면 병약자입니다.
  그리고 생활을 지원할만한 자손도 없는 사람에 한해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취업알선이 되도록 교육을 해라 그리고 생활자활능력을 키워라, 하면서 취로사업비를 단 1전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에 떠 넘겼습니다.
  정부도 모르겠다, 시도 모르겠다 너희 자치구에서 그 사람들을 먹여 살려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한때 장관도 지낸 사람입니다.
  정치도 다년간 한 사람인데 이러한 국가적 복지 정책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얼마전 부인 때문에 그만둔 보건복지부장관을 제가 만나서 이 얘기를 했더니 일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냐면 한 나라의 복지정책이 무엇입니까?
  굶고 못사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복지정책이 아니겠습니까?
  의료보조도 좋고 각종 문화혜택을 드리는 것도 좋지만 진정한 복지정책은 당장 굶고 있으며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복지정책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시장과 독대시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서울시가 많이 줘야할 예산을 조금밖에 안주고 이 취로사업비를 전부 열악한 구재정으로 충당하라는 얘기냐고 간곡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분도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구청장으로 있는 한 이러한 단순논리를 가지고 국정이나 시정을 펴는 분들에게 계속해서 노원구의 실정을 열심히 설득하고 강력한 건의를 해서 보다 많이 이 분들의 어려운 생활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것은 물론 최선의 생계보장을 위한 취로사업을 계속 시행할 작정입니다.
  '97년도 취로사업은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금년보다 2일이 늘어난 1인당 월 평균 12.3일을 시행하는 것을 구청장의 확고한 소신으로 예산에 올렸습니다.
  하루에 1만7,000원으로 10일 밖에 못했는데 하루에 1만7,000원을 벌어서 아파트관리비로 10만원정도 내고나면 7만원이 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생활이 됩니까?
  물론 생계비에 일부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2일을 더 취로사업을 시켜드리면 한 달에 3만4,000원이 늘어납니다.
  7만원에서 3만4,000원이 늘어난다고 하는 얘기는 10만원이 넘는 생활비를 가지고 그나마 최소한의 생활은 영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다른 예산은 절감하고 불요불급한 것은 줄이고 해서 이 불쌍한 분들의 생활을 어떻게 해서든지 단 한푼이라도 더 도와드리려는 뜻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들께서 이 예산만은 100% 의결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소요예산 73억4,300만원은 구비와 서울시 지원금을 충당하고 필요시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고 서울시와 정부에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는 등 구청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서종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세사무소와 관련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시세사무소설치에 따른 용역을 서울시립대학에 의뢰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시세사무소를 설치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를 해 놓고 구청에서 결국 오만가지 임명제 구청장때와 같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고 때로는 구청의 목소리를 높이므로 해서 이러저러한 것을 시가 뺏어서 하려는 것이구나, 이게 바로 그 일환입니다.
  앞으로 뭘 더 뺏어갈지 모릅니다.
  지금 벌써 한두가지 뺏어갔습니다.
  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한 사람으로서 왜 서울시가 이러는지, 무엇 때문에 많은 인력을 소모하면서, 그 많은 시비를 들여야 하는데 이 시비는 우리 시민이 낸 세금입니다.
  조순 시장 개인의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 업무를 따로 돈을 들여서 사무실을 만들고 인력을 보강할 필요는 뭐 있느냐는 말입니다.
  저는 서종화의원께서 저와 공감하는 뜻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구청장협의를 통해서 절대적으로 이것을 반대할 것입니다.
  만일 서울시가 이런 것을 계속해서 한다면 저는 앞으로 서울시와 협력해야 할 일을 조금씩 멀 협력할 작정입니다.
  다음은 김찬모의원, 이종은의원, 김태순의원께서 질의하신 아파트 전담부서의 설치용의와 한능박의원께서 질의하신 세원발굴을 위한 세외수입계 신설 및 이상훈의원, 김중원의원, 김성환의원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인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는 구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과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년 1월과 8월에 행정기구를 개편한 바가 있습니다.
  아파트 전담부서나 세외수입계 설치에 대해서는 지난해 정기회에서도 거론된 바와 같이 그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동의 행정조직과 인력에 대한 직무분석 결과에 따라서 아파트전담부서와 세외수입계등의 신설을 추진하기에 부득이 인력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내무부에 초과정원 승인을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을 위하여는 격무부서에서 고생하는 직원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가급적이면 희망부서로 순환보직시켜서 직원이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전보제한 기일내에 발령을 하게 될 경우는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인사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인사이동이 잦았던 이유는 기구개편 2회, 승진인사 3회, 기관간 인사 2회 등의 과정에서 격무부서 근무자를 순환보직하기 위해서 1년미만자를 다소 이동시킨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상기내역외에도 여러 가지 건의하신 내용은 앞으로 인사업무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의 수질관리와 음용수 수질보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수질보존을 위하여 설치한 비상급수시설은 관련된 규정대로 저수조를 설치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건축물사용승인시에도 저수조의 적정설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기존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승인토록 하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공동주택실태조사시 저수조의 안전점검과 6개월에 1회이상 청소실시 매월 1회이상 자체 위생점검 실시여부를 철저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중랑천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8개 구청장협의회등을 적극 활용하여서 음용수의 수질보존대책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구청장도 수돗물을 먹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10년째 지금 4단지 414동 1302호에 살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맛있게 수돗물을 먹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서영진의원께서 질의하신 석계역 인접지역과의 연결도로 체계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과 역세권 개발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석계역 주변 도로현황을 보면 동서방향으로는 화랑로에 건설된 화랑고가차도와 남동을 잇는 도시철도 및 국철이 있습니다.
  현재 건설중인 북부간선도로 지하철 6호선과 북측방향으로 새로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와같이 기건설된 도로와 현재 건설중인 도로가 석계역을 중심으로 통하고 있어 이 지역의 교통이 혼잡하고 원만치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철도이전 및 화랑고가의 철거는 여러 가지 여건상 곤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지역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서울시 관계기관에 건의, 장래 이 지역 역세권 중심으로서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다음은 류선영의원께서 질의하신 노원마을의 행정구역개편 등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원마을 지번이 1205번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79년도 무허가건축물 일제조사시 실사에 의해서 확인작성되지 않아 착오가 있어서 그러한 지번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에 있지마는 10% 정도 정정해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못된 지번을 빠른 시일내에 정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89년도부터 노원마을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개발코자 하였으나 주민들의 동의가 없어서 그렇게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주민들이 재개발지구로 지정한 고층아파트를 건립하기로 요구하고 있고 또 그렇지 않고서는 노원마을 전체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본인은 지난 10월에 문화방송 7시30분 아침뉴스광장에 나가서 이 문제를 강력히 중앙정부에 건의했습니다.
  25년동안이나 원치않는 정부의 집단이주계획에 의해서 이주된 분들로서 이 분들이 원해서 그 곳에 사는 것도 아니고 이 분들이 살고 있는 3년후에 그린벨트가 지정되었고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 분들이 그 당시 천막이나 아주 열악한 판자집을 만들어서 생활을 영위해 오고 있던 중 그린벨트가 지정되는 바람에 전혀 그것을 수리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화장실이 없어서 이동식 화장실을 이용하고 아침이면 20명내지 30명이 줄을 서서 발을 동동구르는 일이 한 두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지금 구청 예산이 없지만 어떤 일이 있든지 예산을 좀더 마련해서 빠른 시일내에 화장실만이라도 어렵지 않도록 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벽이나 지붕이 새서 천막을 치고 사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고 벽을 수리하든지 지붕은 비는 안 샐 정도로 만들 작정입니다.
  그것이 법에 걸려서 제가 인책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비새는 집에서 살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그런 조치를 곧 취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과거 건설위원장으로 있었던 관계로 건설교통부에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차관도 알고 국장들도 알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어려운 환경에서 사는 분들이 딱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을 건설교통부에서 해결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정 그렇게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가 없으면 도시환경개선촉진법 제5조 2항 단서를 없애 달라고 했습니다.
  단서가 없어지면 이것이 해결이 됩니다.
  도시환경개선촉진법 5조 2항 단서가 무엇이냐 하면 그런 열악한 주거환경에 사는 분들은 고층건물을 지을 수 있되 단, 그린벨트는 해당 안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고약한 조항이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어려우면 단서 5조2항 이것만 삭제해 달라 이렇게 부탁말씀을 드려놨고, 또, 25개구 구청장과 서울시 간부 연석회의에서도 제가 서울시장을 비롯한 간부들에게 간곡히 부탁말씀을 드려서 당신들이 어째서 이런 열악한 주거환경속에서 살고있는 시민을 방치하고 나 몰라라 하고 있느냐,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느냐 라고 강력히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좌우간 이 사람이 구청장으로 있는 한, 노원마을같은 곳이 지금 노원구에 서너군데가 됩니다.
  상계4동 산동네 등 몇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개별점유지에 대한 정리는 도시계획상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선행된 후에 각 점유지별로 순차적으로 정리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져 있는데는 점유지별로 정리가 지금으로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부득이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다음 의정부시와 구간경계 조정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해 온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경기도와 의정부시가 협력을 잘 안해줍니다.
  그 까닭은 시의회에서 이 문제를 잘 다루려고 하지 않는다는 의정부시 당국자의 이야기입니다마는 이렇게 의정부시의회와 시가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할 수 없이 서울시를 거쳐서 내무부에 강력히 건의해서 도계, 시계 조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인접 구역인 의정부시와 노원구, 서울시가 협력이 되어서 벌써 이루어졌어야 할 문제인데 이 핑계 저 핑계로 전혀 협조가 안되고 있습니다.
  할 수 없이 내무부 신세를 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무부가 말을 안들으면 내무분과위원회에 아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동원하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송재혁의원께서 질문하신 구청장 취임이후에 실천한 사업이 도대체 몇 건이나 되며 무엇을 그동안 짧은 시일내에 했다고 큰소리치고 다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을 드리지요.
  저는 '96년9월16일 구청장으로 취임하여 재임기간이 짧습니다.
  그러나 노원에서 제가 10년이나 살았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을 여기에서 지냈습니다.
  국회의원 4년동안에 이 사람은 원내총무를 했고 건설위원장을 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어서 보니까 마들평야에 펄펄 먼지가 날리고 솔직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마는 무엇부터 손을 대야할지 몰랐습니다.
  7호선을 유치하고 동부간선도로를 제가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4호선 전철 1.27㎞를 연장했습니다.
  400억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3,4동은 매우 큰 발전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7호선이 엊그제 개통이 되었습니다.
  어느 누가 이야기했듯이 네가 무슨 큰 돈이 많아서 네 돈으로 7호선 7,000억을 들여서 건설했으며 4호선 1,27㎞를 건설했느냐 하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제 돈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집어 넣어야 짜다고, 정부 돈 갖다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회의원이 300명이나 됩니다.
  정부돈을 누가 많이 빼서 자기 지방에 가서 건설하느냐 하는 아귀다툼을 하는 것이 솔직히 이야기해서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대한 애착입니다.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지 않으면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뱃지를 같이 달았다 하더라도 초선이나 재선의원은 불가능한 일들을 4선의원, 또한 원내총무나 건설위원장은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돈이 많아서 그런 큰 돈을 들여서 지하철을 건설하고 400억씩 들여서 지하철을 연장했겠습니까?
  노력을 한 것이지요.
  여기에 있는 구의원여러분들도 구예산을 누가 많이 따다가 우리 동에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느냐 하는 것, 마찬가지 이치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조르는 구의원만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타당성이 있어야만 구예산이 여러분들에 의해서 책정이 되고 또, 저는 되도록 편성을 하겠지요.
  그러나 그 당시는 얼마나 명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때 건설부에서 도시계획을 70만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막 개발을 했습니다.
  4호선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지 않느냐, 한 선을 더 미리 해놓지 않고는 꽉 건물이 차고 입주가 되어서 70만, 60만이 되었을 때 그때 교통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미리 지금부터 7호선을 건설했을 때, 60만의 구민들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가 아니냐 이렇게 설득력있는 이야기를 해서 돈을 타다가 결국은 유치를 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마는 건설위원장 당시 제가 엉뚱한 짓을 하나 했습니다.
  저 판교 구리를 넘어 퇴계원에 있는 도시순환고속도로인데 이것이 영 공사를 할 생각은 안하고 있어요.
  다른데는 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건설위원장 당시 건설부장관보고 그랬습니다.
  그래 건설위원장 출신 지역을 뭘로 아느냐, 다른데는 다 하면서 계획이 안되었으면 모르지만 도시순환고속도로 계획해 놓고 다른 데만 자꾸 투자하면서 건설위원장 체면도 있지, 나는 주민들한테 답변을 어떻게 하라고 측량설계도 안하고 있느냐 했더니 부랴부랴 도로공사 사장한데 지시를 하더니 16억을 들여서 측량설계를 부랴부랴 하더라구요.
  그런데 불암산, 수락산을 3차선씩 굴을 뚫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계1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었는데 제가 계속해서 국회의원이 되었더라면 지금쯤 벌써 그 도로는 완공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불행하게도 제가 떨어지는 바람에 계속 추진을 못했습니다.
  구청장이 되자마자 제가 건설부의 아는 친구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할 수가 없느냐 국책사업이니까 시에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가 죄송하느냐 했더니 그때 그 3,000억 사업비하고 우선 순위 1번으로 올랐던 것을 제일 마지막으로 돌려놓아서 죄송합니다 하고 실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구청장이 되었으니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서라도 빨리 예산을 세워서 착공할 수가 없느냐 했더니 계획시행을 빨리 하겠습니다 라고 해요.
  도로공사사장한테 지시를 해서 빨리 용역을 주어서 측량설계를 하도록 하겠다고 미안했는지 내가 묻지도 않은 이야기를 합디다.
  3차선씩 6차선을 한차선 늘려서 4차선씩 8차선으로 굴을 뚫어서 다시 재검토해서 이번에는 상계1동 파출소옆으로 나오게 되어 있던 것을 한일은행 야구연습장 있지요, 곽종상의원은 아시겠는데....
○의장 김선회    청장님, 답변중에 죄송합니다.
  의원님들이 물은 요지만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용채    그 요지에 대해서 답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장 김선회    요지에 어긋난 대답이 많이 나오고 계시니까 시간 관계상....
○구청장 김용채    뭘 했느냐고 했기 때문에 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물론 구청장 시절에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것을 내가 그러저러한 것을, 더 얘기 안하겠습니다.
  의장도 너무 길게 하니까 지루하신 모양인데, 그런 것을 제가 구청장으로써 처음 동정보고시에 가서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앞으로 제가 중단된 사업들을 빨리 하도록 구청장으로써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뿐입니다.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화·예술회관, 또 각종 사업들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이만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각로와 지역난방에 대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을 보충질문에서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재혁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구청장한테 듣겠다고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의 환경기초조사를 언제 할 것인가, 이 문제는, 우리구 환경기초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97년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의원께서 저한테 네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시민복지국을 환경복지국으로 개편할 용의가 없느냐, 이 문제는 상급부서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성을 검토를 해서 차후 상급기관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에서 각 과 사업의 환경영향을 사전 검토를 하고 협의할 용의는 없느냐, 환경과 관련된 사업은 사전에 환경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과 직원 전문성 양성의 대책, 이것은 아까 환경전문가 교육 양성과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아까 답변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가는 꼭 양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예산을 증액할 용의는 없느냐, 이 문제는 저도 그 사실을 몰랐었는데 환경예산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98년도부터 대폭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창재의원께서 도시정비국에 질문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중계본동 10번 버스종점의 주·박차 행위에 대해서 단속이 안되어 있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저도 매일 다녀보기 때문에 대단히 혼잡하고 주민들의 활동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차례 제가 국장에게 지시하고 과장에게 지시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아직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철저하게 감독과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곽종상의원께서 마들공원내에 수영장 및 기타 편의시설을 한다고 들었는데 구청장 생각은 어떠냐, 마들근린공원은 60만 구민의 공공공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민자를 유치하고 세수를 증대시킨다는 명목은 있지만 수영장을 시에서 건립해서 관리는 구청에 위임했습니다마는 수영장은 벌써 지은지가 7,8년 되기 때문에 지금 하자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보수를 해서 쓰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거기다가 스케이트장을 만들어 놓고 청소년 스케이트장으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임 청장께서 민자유치를 해서 대대적인 체육센타를 건립하는 것을 방침을 세워놓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담당과장이 결재를 받으러 왔길래 보류시켜 놓고 있습니다.
  왜 보류를 시켜놓고 있느냐 하면 근린공원에 대대적인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지하에 수영장을 만들고 지상에 스케이트장을 만들고, 또 그 위에 골프연습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복합시설로 해서 기본방침이 세워진 것을 보았습니다.
  왜 제가 그것을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느냐면, 과연 그런 시설을 했을 때 우리구에 수익이 얼마만큼 들어오겠느냐 하는 것을 우선 좀 제가 검토해야 되겠고, 그리고 스케이트장과 수영장은 공공성도 있고 대중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더욱 건설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골프연습장을 온통 높다랗게 철줄을 세워놓고 검은 「휀스」를 쳤을 때 우리 60만 구민들이 이용하고 타구에서도 와서 이용하는 그런 공공 공원에다, 개인이 경영하는 골프연습장을 거기다가  경영케해서 이것이 과연 우리 구민들의 과연 납득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시 보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대안과 충고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적극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구정 발전을 위해서 기탄없는 충고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이 사람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회    장시간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보충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구청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면 의원님들의 핵심적인 질문내용을 파악하셔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한능박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능박의원 의석에서- 나가서 하겠습니다.)
  예, 그럼 나와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능박의원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지키신 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리고, 답변에 수고하신 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1시간 반정도의 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국회의원 시절에 있었던 일도 여담삼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구정연설을 듣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지방의원과 저희 집행부가 오늘 이 자리에서 밤늦도록 얘기하는 의미는 구청장의 정책과 실무 국장들의 의견을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밤늦도록 저녁에 굶어가면서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부분중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고 구청장이 직무행위를 할때도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바르지 않으면 의욕이 있어도 실천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어떤 좋은 사업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에 보면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분장이 제9조제2항에 의해서 개별 법령에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독소조항이 없어지지 않는 한 우리 지방자치는 민선자치단체장 시대라고 떠들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지방행정이 이늦은 시간까지 구정을 논의하고 질의·답변을 하면서도 이 법이 바뀌지 않으면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며칠전에 서울시의 모인사가 개인 사견이라고는 했지만 서울시 구청장을 임명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망발을 했습니다. 이것은 임명직 공무원들이 선출직 선량들에 대한 정면 도전 행위입니다.
  이런 말이 나온데에는 사무분장과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할 의지가 임명직 공무원들에게는 전혀 없다는 사실의 반증입니다.
  그래서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하여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이 문제의식의 가장 근본이 되는 법개정에 대해서 법률 제안권이 없다 하더라도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라도 건의하신 바가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노원구의 점점 악화되고 있는 재정자립도의 원인은 무엇이며, 개선 방안은 무엇입니까?
  또 취임하신지는 얼마 안되시지만은 이번 '97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구청장 출마 당시에 김용채 구청장께서는 화려한 경력을 내세워서 중앙과 서울시로부터 많은 예산을 받아오겠다고 공약해서 압도적인 득표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 노원구 예산 편성에 복지와 각종 투자사업을 위해 활약하신 바는 어떤 부분들인지 구체적인 사업명과 예산 배정액을 밝혀 주시고, 서울시 조정교부금 1조14억8,700만원중 내년도 예산액 553억4,3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조금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104억이 증가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액수로 구청장께서 공약하신 동부간선도로 연장사업 등 커다란 건설사업들을 해낼 수 있을지 자못 궁금합니다.
  모든 사업이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노원구의 '97년도 정책을 논의하는 이 자리에서 명확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제가 질의했던 지하철 7호선 미불보상건에 대해서는 국장님들이 보고를 안 하셔서 답변을 안하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작은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주민의 욕구가 자기 재산권에 대한 투쟁이 많이 증가됨으로써 이러한 것이 속속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본 질의는 구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문제로써 구청장이 임명직 시절과 똑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답변한다면 민선단체장 선출의 의미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구청과 시청에서는 구민들에게 불리한 규정들 때문에 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규정은 누구 때문에 만든 것입니까?
  국민 때문에 만든 규정인데 그 규정 때문에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면 악법이며 고쳐서라도 국민의 피해를 줄여야 할 것입니다.
  60만 노원구민의 대표로서 구청장에 당선되신 분이 관청의 입장만 내세운다는 것은 구민과의 약속 위반인 것입니다.
  그 간에 서울시와 노원구청에서는 이 건과 관련하여 해결을 위해 노력한 실적을 제시해 보시고 이 구정질의장에서 명쾌한 답변을 통하여 보상과 사용료 지불이 정당하게 이루어질 방안이 나와야겠습니다.
  주민의 생계를 위하여 조금이라도 천막을 치거나 가게를 하는 주민이 상점좌판을 조금만 내놔도 신발생 무허가니, 도로점용이니 하면서 부숴버리고,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면서 관에서는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도록 주민이 땅을 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료는 못주겠고, 보상금은 되지도 않을 조건들을 내세우는 행태가 과연 민선 지방자치 시대의 형태입니까?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입 수입 관리와 세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행정은 주어진 세입을 가지고 시행가능한 사업들을 공정성과 효율성, 형평성의 원칙하에 추진함으로써 구민의 복지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금 본질문입니까, 보충질문입니까?」하는 의원 있음)
  답변이 시원찮게 나와서 하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건의한 세외수입에 대하여 고정적인 수입은 아니지만, 각 과별로 월별, 분기별, 년간 계획이 있어야 하나 현재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징수 목표가 축소계상으로 일관하고 있어 초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 세원 전액을 본예산에 계상해야 하고 전년도 대비나 추계보다는 계획적인 세수대책이 절실합니다.
  예산 총계 원칙에 의거 세출 또는 세수계획이 미비함으로 인하여 복지 투자사업 세출예산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추가예산, 경정예산을 매년 1-2회씩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혀 예상치 않았던 세원이 발생한다던지 약간의 투자사업의 변경이 발생될 수는 있지만, 예년에 보면 추경예산에 거액의 신규사업이 계상되는 등 예산편성의 기본틀이 흔들리는 감액조정 등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 예산 편성시에 세입·세출에 대한 주도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또한 구금고로 이용하는 상업은행에 대해서도 내년도 재계약시에 각종 예금의 이율의 상향조정과 각종 중·장기 예금의 만기예고제를 도입한다든지 구, 재정 운영 전반에 걸친 지도를 할 수 있는 은행원을 상업은행으로 하여금 파견하여 공무원의 주먹구구식 예산 사용이 아닌 예산의 사용시기에 맞추어 이자율 발생이 높은 상품으로 예금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파트과 내지는 공동주택 관리과의 설치에 관하여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질의는 초대의회 때부터 구정질의때마다 본의원이 제안을 했었고, 이번 96정기회에서도 이종은, 김찬모, 김태순의원께서도 제안을 했고, 이상훈의원은 아파트 공기업에 대한 제안도 했습니다.
  지방자치의 근본 이념은 이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기구와 인원의 배분을 통해서만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노원구의 특성이자 자랑은 무엇입니까?
  아파트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노원구청의 행정기구는 어떻습니까?
  또 단독주택이 많은 타구와 다른 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시민국을 시민복지국으로, 산업과를 산업경제과로 기구 개편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명칭만 바뀌었을 뿐 그 기구에 예산의 편성 체계나 인원의 배치나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그게 바로 직제 개편입니까?
  개편은 인위적이거나 구청장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구민의 필요에 의해서 해야 합니다.
  노원구의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노원의 아파트 주거 형태가 107개 단지이며, 전체 노원 구민의 80%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노원구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어떤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습니까?
  아파트 거주 주민들은 내라는 세금은 꼬박꼬박 내고, 구청과 동사무소에서의 각종 민원서류를 교부받을 뿐 복지와 투자 예산의 혜택은 전혀 받은 바가 없습니다.
  또한 현재의 아파트 주민은 아파트 건물 동체의 안전과 어린이 놀이터, 수질의 악화 등등의 각종 안전대책에 전반적으로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관리업체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리업체들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관리업체의 난립과 관리의 질 저하 바로 그것입니다.
  그 원인들은 위탁관리 수수료 제가 낙찰이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지나친 근무 간섭, 주민의 비협조도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주택관리계에서는 계장 포함 4명이 김찬모의원이 발언한 업무들을 손오공처럼 해 내고 있습니다.
  실은 업무분장내의 일은 거의 겉핥기식의 행정지도내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렇다고 공무원을 벌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예산과 인원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만이라도 천만다행이라는 말입니다.
  아파트과가 아니라 아파트국을 만들어도 불충분한 지경입니다.
○의장 김선회    한능박의원님!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한능박의원    다 되었습니다.
  1분만 하면 됩니다.
  우리 노원구의회에서도 아파트 생활과 관련하여 아파트제도개선특위를 가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를 실질적으로 감독을 통해서 행정 행위할 때 아파트 주민의 삶의 질은 높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아파트가 개인의 재산이지만 넓게 보면 우리의 사회재산입니다.
  이 노원에 엄청난 사회재산의 노후화를 방지하고 우리 구민의 안정과 복지를 보장하는 것은 노원구청의 공무원일 것입니다.
  적극 검토하겠다는 미봉책적인 답변보다는 민선시대에 걸맞은 적극 행정을 통해서 바꾸어야 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조직은 반드시 언젠가는 뒤처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선회    최경식의원님 무슨 발언이십니까?
      (○최경식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최경식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최경식의원 의석에서-   제가 알기로는 의장님께서 수차에 걸쳐서 자기가 질문한 질문요지에 한해서 미흡하다고 인정될 때 보충질문을 하시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시간 보충질의가 길어지면 언제 끝납니까?
  의장님은 그럴 때 제대를 가해 주서야 될 것 아닙니까?)
      (○한능박의원 의석에서-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최경식의원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의원 의석에서-   잠깐만요, 제 말이 아직 안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의원님들 분위기가 상당히 삭막한 것 같습니다. 5분이라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에 앞서 회의규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 32조 규정에 의거 동일안에 대하여는 2회이상 보충질문을 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 이상을 허용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봐서 10분이 되었을 때 분명히 제재를 했습니다.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발언권을 주세요.)
  최경식의원님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자는 요청이 있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58분 회의중지)

(20시14분 계속개의)

○의장 김선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권을 주어야 하지요. 아까 안주었잖아요.)
  김종옥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저는 질문이 아니라 의사진행발어입니다.)
  무슨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간단한 것입니다.
  나와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리에서 하시겠습니까?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그냥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김종옥의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께서는 구청장의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한다고 회의전에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보충질문자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고, 답변을 위하여 1시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능박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한능박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능박의원 의석에서-   조금전에 김종옥의원님께서 정회요청을 하셨는데 집행부에서도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준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일괄로 질의를 해 놓고 1시간 정도 정회를 한다든지 해서 답변준비할 시간을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질의를 우선 하고 그리고 정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 묻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듣고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고창재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무슨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고창재의원 의석에서- 아까 김종옥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이후에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고.....)
  지금 의원님들께 동의를 받았습니다.
  질문하시고 난 다음에 정회하기로 의원님들께 동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고창재의원 의석에서-   그런데 의장님께서 아까 김종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사를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물어보지 않으시고 바로 한능박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만.....)
  그 부분에 있어서도 물어 보았습니다.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정회하는 것만 철회하는 것이지 구청장께서 답변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일문일답식으로 아까 의장님이 회의진행전에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능박의원님이 보충질의한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동안에 준비를 해 주시고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그런 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을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곽종상의원 의석에서- 찬반을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찬반을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곽종상의원 의석에서- 저한테 발언권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무슨 발언이십니까?
      (○곽종상의원 의석에서- 동료의원이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
  그러니까 무슨 발언인지 알아야 의장이 발언권을 드리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곽종상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곽종상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곽종상의원 의석에서-   김종옥의원, 한능박의원, 고창재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구청장께서 이 장시간동안 본회의장에 게신 청장님은 제가 초대, 2대의원을 하면서 보았지만 아마 한분도 안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문일답식으로 하면 너무 장시간 소요될 것 같아서 일괄 질의를 받고 일괄 답변을 했으면 하는 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은경의원 의석에서- 다른 의견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곽종상의원님 의견은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의하시고 구청장님께서 일괄 답변 하시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은경의원 의석에서- 다른 의견 있습니다.)
  김은경의원님 무슨 발언이십니까?
      ○김은경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나온 의견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김은경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은경의원 의석에서-   저는 양쪽의 의견을 다 절충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의에서는 저희가 일괄 질의를 하고 구청장님 답변을 일괄해서 들은 다음에 거기에서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다시 기회를 드리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의장! 제가 제안한 이유는 계속 이런 식으로.....)
  김종옥의원님 앉아 주십시오.
  이렇게 진행이 되면 안됩니다.
  의장이 발언권을 안드렸으니까 정식으로 발언권을 받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의장!)
  김종옥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제가 제안한 방법은 아까 의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기 전에 구청장의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을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보충질의자가 시간이 너무 길고 또 답변을 하시는 구청장 답변도 너무 길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되기에, 현재 시간이 8시20분입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차수를 변경해야 될 시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하는 구청측에서도 간략하게 또 보충질의를 하는 의원님들께서도 간략하게 질의하기 위해서 이 안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장께서는 회의진행을 하시기 전에 분명히 일문일답식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것입니다.)
  잘못 알아 들은 것입니다.
  일문일답을 않도록 분명히 저는 규정했습니다.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회의록에 보시면 나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의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다고 의장이 말했다는 것입니까?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예, 다음에 회의록에 보시면 그것은 알겠고, 그리고 방법상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장시간 씨름해야 될 시점은 아닌 것 같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구청장의 명쾌한 답변 또 보충질의하시는 의원님들도 간략하게 질의하자는 뜻에서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좋은 방법을 의장께서 다시 한번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금 좋은 안을 많이 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일괄질문, 구청장님의 일괄답변을 하셔서 불충분할 때는 김은경의원님 말씀대로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이렇게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또 다른 분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송재혁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의원 의석에서-   먼저 내년 추경에는 노원구의 환경과 관련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구청장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의한 것중 두가지 사안에 대해서 아예 답변을 못들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무허가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업소들은 대부분 천막을 치거나 콘테이너 등 불법 시설물안에서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업소들을 단순히 단속만 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일례로 상계2동 349번지, 350번지 일대에 대한 재정비 계획과 중장기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어느 국장도 구청장께서도 답변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중랑천이 하구부터 개발되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질의에서도 밝혔듯이 이 개발계획은 생태계 조사와 수질환경 개선사업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환경친화적 개발이 표방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에도 역행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구청장께서 서울시에 중랑천 개발중지를 요구할 의향이 없는지 질의했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답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취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에 대해서 김종옥의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은 취로사업은 사업성 예산이라기 보다 생존을 위해서 지원하는 목적이 보다 크다는 구청장의 의견에 본의원도 동의합니다.
  문제는 서울시나 정부가 취로사업예산을 줄여가고 없애는 추세에서 현재 서울시에서 일부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노원구 예산의 일부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취로사업에 투자되고 있는 인력에 대한 보장이 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구청은 향후 가능한 일에 대한 사업구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취로사업비 몇 푼 더주고 생계보장에 조금 더 배려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들의 생계를 도와주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므로 구청장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취로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마당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회    송재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영태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태의원 의석에서-   구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중에 한 부분에 대한 답변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취임후 구청장께서 공약하신 것이 총 22건입니다.
  이 총 22건의 예산규모가 '98년도의 임기중에 실현가능성을 제가 물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 지금 안나오고 있고 또 한가지 공동주택 수질에 관하여 질의를 했는데 내부위임 사항이라고 수도사업소에 전부 책임을 다 떠넘겼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법률상 업무한계가 그렇다니까 이해를 합니다.
  단지 본의원이 한가지만 제안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실태조사를 1년에 한번씩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조사 항목이 73개입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법률적인 항목을 정하지 말고 내부방침으로 해서 참고사항으로 해서 1년에 수질관리를 관리소에서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본의원이 질의하는 취로사업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확실한 의지를 갖고 계신데 본의원도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단지 정부의 방침과 앞서 송의원께서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본의원도 똑같은 의견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가면 서울시 중·장기계획에 보면 취로사업비가 전혀 중단되고 앞서 구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정부와 서울시의 방침이 취로사업을 점차로 줄이고 어느 시점에 가면 완전히 중단이 됩니다.
  이에 대한 것을 지금까지 구청장님의 재직기간동안의 확고한 의지는 분명히 지금 밝히셨습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안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본의원이 분명히 질의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고 구청장께서 취로사업을 12.3일로 시행한다고 확고한 방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2.3일을 내년에 시행하려면 소요예산이 73억4,000만원이 드는데 지금 '97년도 예산요구액을 보면 약 7억정도가 지금 행방불명입니다.
  이 7억을 재정도가 낮은 우리 노원구 추경에 예산으로 편성하려고 한다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마이너스가 된 이 7억이라는 금액을 특별교부금이나 시보조금에서 확보할 의향은 없는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서종화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종화의원 의석에서-   질문에 앞서서 제가 6일에 질문한 부분이 서면으로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속기록에 기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께서 본의원이 지난 6일에 질의했을 때 자리에 계시지 않으셔서 그런지 본의원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목변경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이런 질의를 한 근본적인 취지는 단순하게 한시적인 세수증대나 아니면 각 구간의 재정 불균형을 타개 하기 위한 일환으로 기왕에 얘기가 되었던 담배소비세와 소득세 내지는 종합토지세, 재산세의 변경을 말씀드렸던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현재 조세가 가지고 있는 한계, 즉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라는 것이 본인의 노력만 가지고는 앞서 구청장께서는 지가를 높일 수 있다고 했는데 지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용도지역지정권과 다음에 도시계획권 자체를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지 못한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각자체를 단순하게 각 구간의 재정불균형이나 한시적인 세수증대에 두지 말고 기본적으로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신경을 둬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전문가들조차도 인정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물론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구청장님을 많이 믿습니다.
  정치가 출신이셨고 역시 4선 의원이셨으며 장관이셨으니까 정말 힘없는 구청장으로서 이러한 시각에서 이 문제를 다시 바라보시고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조정교부금 증액문제인데 이것 역시 구청장께서 잘못 이해하시고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구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96년 당초 예산안에 대비하여 104억 정도가 조정교부금에 있어서 증액요구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 교부된 금액에 대비해서는 지난번 질의시에도 말씀드렸듯이 33억에 불과하고 그다음 당초 예정되어있던 15억, 월계3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금 15억을 빼면 18억밖에 안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보면 조정교부금중에서 수시지원금 교부금 현황을 보면 70억정도가 증액되어서 교부되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약 70억정도가 증액되어서 교부가 되었는데 이 중에서 보통교부금 62억, 특별교부금 7억 같은 경우는 구청장께서 구청장에 당선되기 이전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이 질의를 드렸던 기본적인 취지는 앞서 질의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구청장께서 정말 힘있는 구청장으로서 금년같은 경우는 구청장님이 제대로 업무를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지역 출신 시의원들과 구청직원들이 노력해서 70억 정도를 더 교부받아 왔는데 구청장께서는 지금 현재 내년도 서울시 예산을 보면 약 500억 정도의 수시교부금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금년도 70억 정도 구청장이 안계신 상황에서 받아왔으니까 내년도에 구청장께서는 어느 정도 받아오실 것인지와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질의했던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답변을 요구하고 세 번째로 시세사무소에 대해서도 역시 제가 애초에 질의했던 취지와 다른 방향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질의를 드렸던 기본적인 취지는 앞서 구청장이 말씀하신 대로 시와 구간의 어떤 영역다툼으로 얘기가 되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 논리를 대응해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서울시 용역결과가 지금 거의 완성단계에 있고 이것이 대해서 재정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대체로 서울시 의견에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단순하게 서울시에서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는 논리만 가지고는 설득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면밀하게 우리구 입장에서 진짜 이것이 손해가 될 것인지 아니면 이익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도 용역을 주든지, 개별적으로 용역을 주는 것이 부담이 된다면 우리 구와 형편이 비슷한 구와 합쳐서 용역을 주든지 해서 손익을 명확히 살펴보고 정말 손해가 된다면 이것을 단순하게 영역다툼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론을 얻을 수 있는 논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이 본의원의 취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는 전에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답변을 요구하는 것인데 구청장께서는 지난 선거시에 본의원도 있었고 제 동료의원도 있는 자리에서 민원인들을 만나서 월계4동 사무소 앞 시유지가 지금 현재 상가부지로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상가부지를 입찰공고를 내고 입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에 걸쳐 낙찰되어서 지금 현재 수의계약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매입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당시 구청장께서는 이 시설을 장애인이나 영세민을 위한 시설내지는 주민편의시설을 만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이 전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충질의드린 것들이 굳이 이 자리에서 급하게 답변하시기에 어려운 것이라면 임시방편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정말 서면으로 내실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종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이한선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선의원 의석에서-   이한선의원입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자동차면허시험장과 기지차량에 대해서 서울시와 협조를 얻어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하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답변자체가 겉치레 답변이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서울시와 추진해서 우리 노원구의 청사진을 바꿈으로서 우리 노원구 조세수입에 큰 일조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름대로 우리 지하철기지차량과 도봉면허시험장 이전과 부지 및 개발에 대해서 토론회도 있었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안자체가 추진되어서 성취된다면 노원구의 변모는 분명히 달라질 것이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듭 구청장님께서는 견해가 변함없이 청장님 임기중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인사정책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그에 덧붙여서 지금 6급에서 5급 승진시험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그 시험자체는 서울시 자체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앙부처나 여러 지방자치에서는 이미 심사승진제도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법적으로 심사승진이 불가능하다고 하면은 연세가 드시고 나름대로 행정에 경험이 있는 분들이 승진에 임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으신지 구청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의원 의석에서-   본의원은 기획실 기능을 활성화하자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구정질의한 내용중에서 자원봉사자 인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한 노원자원봉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자, 지방공기업을 설립해서 세외수입을 개발하자, 기타 신규사업에 대해서 구청질의를 했고 담당 국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사업을 검토하고 즉각 실시를 하겠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본의원이 판단할 때 업무에도 바쁜 기존 조직에서 타관련 과, 타 관련 국과 연결되는 부분이 많이 신규 「프로젝트」를 일원화된 현안 많은 조직에서 감당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을지 약간 궁금할 따름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새로 설립된 기획실 기능을 강화해서 바람직하다면 기획예산과를 기획과와 예산과로 나누어서 기획과에 신규 「프로젝트」를 전담하는 업무를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과를 하나 만드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 예산도 수반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첫단계로 기획예산과의 기획계를 인원을 보강해서 구체적으로 복지전문가, 환경전문가, 도시계획전문가 등 각 부분의 전문가를 현 공무원중에서 차출해서 정책을 연구하고 수립하고 집행하고 구청장을 자문하는 그러한 업무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물론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중에서 각 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이 성실히 이행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이러한 장기적인 계획이 수반되고 예산이 수반되고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이러한 업무만, 신규 「프로젝트」만 전담하는 상설 과가 꼭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류선영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영의원 의석에서-   아까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답변하신 것 중에서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요지문에 보면 이에 부응하여 현재 경기도 의정부시에서는 이 지역 해당 행정구역 6,145평에 대하여 개인별 점유지 확인 측량까지 마치고 2000년도까지 사용료를 완납하면 형질변경과 동시에 건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공약이 된 상태입니다.
  또 하나는 지난번에 건설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이것은 구청장님께 질의하겠다고 해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락산 산행객을 위한 유원지 주차장 설치문제에 대하여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하는 두가지 사항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노원마을 1205번지는 79년도 무허가건물 실사때 착오라고 했는데 '79년도에 이루어진 실사착오가 현재까지도 정리가 안되었다고 하는 것은 현재 담당부서 공무원이 이 행정에는 전혀 손을 대고 있지 않다는 증거라고 저는 봅니다.
  또, 89년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아까 말씀하시고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이 지역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구청장께서는 점유지별은 어렵다. 이 문제하고 이것하고 연관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의정부시에서는 개인별 점유지를 측량까지 확인해서 2000년도까지 사용료를 소급해서 내면 건축허가를 주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의정부에서는 어떤 상태로 하고 있느냐 하면 50평 내지 40평 단위별로 묶어서 완납이 되면 형질변경과 건축허가를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의정부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이 곤란하면 내무부하고 상의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와 같은 문제는 4∼5년 동안의 회의록을 뒤져 보니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와같은 문제를 현시점에서 우리가 그대로 밀고 나가지 않으면 언제까지,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25년을 끌고 내려온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현 대통령께서도 가셔서 공약했고 청장님께서도 이 지역에서 10여년을 정치문제를 다루셨고 등등 오늘날까지 이루어진 이 지역에 대해서 저는 오늘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예산이 있으면 화장실을 그지역에다 지어준다고 하셨는데 사실 의정부땅을 빼고나면 그 지역에 화장실 지을 땅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질의답변서를 써준 부서가 노원마을 상황을 알고 이 질의답변서를 청장님께 써주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밑에서 행정하는 공무원이 충실한 행정을 보지 않고 허위보고서만 작성해서 관계부서장께 올리면 매일 허위행정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한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의정부시에서는 6,145평을 개인별, 점유지별로 불하를 해 준다고 하면 서울에 남는 땅은 불과 얼마냐 하면 7,491평 밖에 안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 지역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도교를 동일로에 접선을 시키고 20m 접지지점 있는 것을 동부간선도로에 접지시켜 놓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을 다시 아파트를 건립을 해서 이주시키면 간단할 문제를, 물론 택지조성에 어려움도 있겠지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여기에 아까 이야기하신 도시환경개선촉진법 제5조 2항 이것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언제 되겠습니까?
  이렇게 미루어 나가다 보면 이 지역은 개발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근본적으로 민선구청장께서 새로운 각오를 가지시고 이 지역의 마을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저는 그 지역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네들이 당신 땅을 가지고 있느냐, 지을 능력이 있느냐, 다시 한번 이주를 해서 능력있는 사람은 아파트 사는 것이고 세입자는 장기임대나 단기임대로 해서 가는 방향이 어떠냐 하고 질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분들도 거기에서 쾌히 대답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선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분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은경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의원 의석에서-   구청장님 긴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무용담 같아서 재미있었습니다.
  하지만 안면과 정실에 의해서 이리저리 사업을 바꾸는 중앙부서의 무원칙함, 무계획함을 보는 것 같아서 가슴 한쪽은 씁쓸합니다.
  부디 부탁드리건데 구정을 보실 때에는 원칙과 계획을 바로 세우셔서 올바른 구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드렸던 질문에 대해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기금관리문제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드린 질문이 하나도 답변이 되지 않았습니다.
  질문드린 것중에서 다른 분의 질문과 중복되어서 답변이 나온 것을 제외하고 세가지만 다시 묻겠습니다.
  직무기술서를 다시 정비하고 업무절차를 표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십시오.
  기금관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개경쟁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어떤가에 대해서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또 하나 기금의 수수료가 서울시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건의해 달라는 주문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은경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성환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의원 의석에서-   매일 매일 구청장의 질문에 대한 답이 있었으면 오늘처럼 답변후에 이렇게 긴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았을텐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려다 보니까 많이 빠뜨리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 중에도 하나가 빠져 있는 듯 해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사회교육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사회교육은 평생교육이나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되어 판단되어 집니다.
  지방자치제도의 성숙의 정도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어쩌면 선진국, 지방자치제도가 발전한 나라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될 단계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여지껏 산만하게 진행되어져 왔던 사회교육문제를 종합적으로 준비하고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인력을 배치해야 될 때가 오기 시작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장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져서 제가 제안하기로 내년에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것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조사할 수 있는, 가령 사회교육기획단이나 이름은 어떻든 좋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구청장 산하 혹은 기획예산과도 좋고, 두어서 이 사업을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곽종상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상의원 의석에서-   곽종상의원입니다.
  가급적이면 보충질문을 안하고 그냥 듣고만 있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아까도 류선영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보충질의 답변할 때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구정질의한 날로부터 지금까지 노원구 상계1동 상도교건, 노원마을건 매번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초선 4년동안 또, 2대 1년반동안 노원마을 그린벨트안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일 안한 것 같이 제가 무능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제 나름대로 관계공무원들하고 있는 지혜 없는 지혜, 이리도 해보고 저리도 해보고 세입자를 상계2택지 개발지구로 이주시켜 주고 가옥주는 거기에 4층짜리 아파트를 지어서 살게하는 방안도 해보고, 방송통신대를 노원마을에 유치하는 방법, 또는 택지개발지구내에 있는 학교부지에 환지하는 방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그것이 사실 안되었습니다.
  그린벨트라는 그 악법 때문에 상황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 답변을 바로 바로 해주어야지 왜 안해주고 지금까지 계속 반복이 되게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반드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전의원이셨던 홍원식의원과 본의원은 나름대로 엄청나게 노력했었습니다.
  하다못해 특위까지 구성했었습니다.
  상도교에서 동일로 연장구간 도로 개통하는 것, 조수창 토목과장하고 본의원이 상도교 공사할 때 가능하면 비상소방로를 개설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현행 법규상 가옥주 아닌 가옥주, 무허가건물 가옥주에 대해서는 아파트 입주권, 세입자는 임대아파트, 이것 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살고있는 가옥주는 어떻게 됩니까?
  기천만원이나 하는 아파트를 어디가서 어떻게 사서 들어갑니까?
  그래서 그 도로를 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법으로 확실하게 해서 더 이상 거론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처음에 거기에 있던 교량은 위험했었습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지면서 전국에 있는 교량을 재점검하는 명령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료의원하고 노원구에 있는 다리는 전부 점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안전보고까지 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요.
  제가 오늘도 노원마을 때문에 국회에 보낼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도로는 차선이 하나 밖에 없습니다.
  옆에 보면 하얀 점이 있는데 차가 지나가게 되면 사람이 피해야 됩니다.
  다치지 않기 위해서 옆으로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청 관계공무원하고 논의를 해서 이다리를 건설해 놨는데 왜 계속해서 이 다리를 문제 삼느냐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끔 노원마을의 상도교 건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종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지영배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배의원 의석에서-   지영배의원입니다.
  저도 곽종상의원님처럼 보충질문을 안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코메디 같은 답을 제가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임기내 청사진을 답변해 주어서 청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중에서 4가지 말씀하셨는데 교통문제를 말씀하실 때 도로망과 마을버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경작 우리 구민이 가장 심각하게 처해있는 것은 주차 문제입니다.
  아파트나 단독주택에서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이 주차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용채 구청장님은 4선 국회의원을 지내셨고, 정무장관까지 역임하신 바 있어 무척 화려한 강력과 풍부한 경험의 소유자인 민선 구청장입니다.
  훌륭하신 구청장님을 모시게 되어서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영향을 충분히 발휘하셔서 국고, 또는 서울시 예산으로 신규배정 사업을 얼마나 건의했으며, 반영이 안된 부분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제가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국장께서 반영이 안된 부분은 예산이 없어서 반영이 안됐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또 서울시에 몇 번이나 가셔서 시장, 또는 국, 과장까지 몇 번이나 만나 얼마나 어떻게 노력하셨는지, 마포구청장님 예도 들어가면서 제가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국장께서는 100번은 안되도 100번 가까이 다녀오셨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물론 노력하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취임이 100여일 밖에 안됐는데 100번 가까이 서울시에 다녀오셨다면 거의 하루에 한번씩 다녀오셨다는 말씀이신데 만약에 국장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 결과가 얼마나 소득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또한 송재혁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의 일부가 되겠습니다마는 구청장께서 지난 번 동정보고시 각 동 순방시 두가지 큰일을 하겠다고 자랑하셨습니다.
  그 두가지 무엇, 무엇인지 그것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영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종만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의원 의석에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불암산 중턱의 3택지개발지구 고도를 청장님께선 중앙부처라든가 도시개발공사에 아시는 분이 많이 계실 테니까 힘을 쓰셔서 불암산 경관을 해치고 있는 3택지개발지구 고도를 낮춰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 서울시에서 내후년부터 취로사업 예산이 전면 중단됐을 때 그 대책이 궁금합니다.
  물론 우리구에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도 보호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곳에 계시는 분들 모두가 처음부터 우리 노원구민들이 아니었습니다.
  타구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구에 영세민아파트를 지음으로 인해서 전입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다떠나서 서울시나 정부에서는 그 분들을 외면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구에서 어떤 대응을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유병식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식의원 의석에서-   보충질문이 아니고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명확하고 내실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요청하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희극배우가 따로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다 소질이 있고 오늘 가만히 보니까 코메디 한토막을 보는 것 같습니다.
  좌우간 즐겁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지금 시간이 몇시입니까?
  우리 다같이 각성 좀 합시다.
  부탁드립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한선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한선의원 의석에서-   아니 유병식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들은 나름대로 진지하게 하고 있는데 코메디 한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의회 본회의장에서는 타의원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신상에 관한 발언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한선의원님께는 다음에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선의원 의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의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유병식의원님의 정회 요청에 의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7분 회의중지)

(21시21분 계속개의)

○의장 김선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청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요지를 확실히 파악하여 핵심적인 답변을 요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용채    우선 조금 전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 부분중 빠뜨린 부분이 많아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도 벌써 9시가 훨씬 넘은 시간에 여러 의원님들 저녁도 드시지 못하고 구정을 위해서 아주 열의있는 질의를 해 준 것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간단간단하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또 어떤 점은 아주 솔직히 얘기해서 구청장 된지가 일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아직 준비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은 아주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는데 그때마다 의원님들께 그런 식으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능박의원께서 구청장 협의회가 제9조제2항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느냐? 구청장 협의회에 그 문제를 어떻게 끌고 나갈 생각이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아직은 건의한 바가 없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구청장 협의회에서 계속해서 논의하고 협의를 해서 건의를 해 볼 작정입니다.
  그다음에 재정자립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104억이 더 증액시켜서 가져온 것이 있는데 이 문제는 그렇게 많은 액수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좀더 받아올 생각은 없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조금 전의 답변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104억의 돈은 전체 25개구중에 두 번째로 많은 돈입니다.
  물론 이것으로 우리의 열악한 재정속에서 만족하리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본예산에 이번에 우리가 반영이 안된 부분은 서울시 추경예산에도 반영을 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조정교부금을 되도록 많이 받아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호선 주변 미불보상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서류자체만으로 복잡하고 보상금을 타기 위한 준비가 여러 가지 절차가 매우 복잡합니다.
  한두사람이 아니고 해서 매우 어려운 지경에 있어서 이것을 몇 번 시도를 하다가 잘 안되어 가지고 아파트 대표자회의에서도 몇 번 이 문제가 거론되고 또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서면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는데 원천적인 어려움으로, 서류를 만든다든지 보상문제 집행과정이 꽤 까다로워서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주민대표자회의에서도 많이 거론이 되지만 만약 그 보상금을 판다 하더라도 나누면 몇 집에 몇 푼 돌아가지 않는 소액일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계속 끌고 가면 결과적으로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보상금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계속해서 방안을 연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목표축소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가 1년간 세외수입이 얼마나 되겠는지를 미리부터 정확하게 추정해서 예산에 반영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다소 추정액을 적게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예산수립상 하나의 관례로 되어 있어서 때로는 너무 적게 책정되어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되는 일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하게 마련입니다.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파트관리기구신설인데 이 문제는 아파트만을 관리하는 과를 둔다든지 계를 둔다든지 하면 일반주택계를 두어야 되고 또 과를 신설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종합적인 주택관리로 하는 수 밖에 없으나 다른 구에 비해서 아파트가 매우 많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관리하는 요원을 주택과를 증원해 가지고 아파트 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송재혁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오염물 무허가 배출업소는 단속도 어렵고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는 어렵다 그러면서 상계2동 문제 등 여러군데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무허가 업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 단속이 철저히 현재 안되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구청에서 단속을 하고 교육을 해서 무단방출을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전부 도시계획상 재정비를 해가지고 무허가 업소에서 이러한 폐수방출을 안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중랑천 개발을 하는데 있어 하구에서부터 개발해 오고 있는데 이것은 환경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개발하고 있다고 보아 이것을 서울시에 중단요청을 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구청장 공약사업의 하나로 중랑천 개발 문제를 다루어가지고 이 개발을, 제가 공약했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누차 서울시청에 요구를 해서 지금 중랑천 하구부터 개발을 해서 올라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구잡이로 개발해서 환경에 여러 가지 침해가 없도록 환경문제도 고려하면서, 중랑천 개발이라는 것은 환경문제를 전적으로 다루면서 개발이 되고 있는 이런 공사입니다.
  공사를 담당하는 측에 의해 환경을 훼손하는 따위의 공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어서 지금 지적하신 것을 충분히 서울시에 강력히 건의해서, 환경문제와 모든 시민 생활편의시설을 겸해서 이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로사업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취로사업이 점차로 줄어가는 추세인데 그러면 없어질 염려가 있지 않겠느냐 아까 서너분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퍽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저로서는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취로사업을, 없는 재정을 가지고 이분들을 이틀정도라도 더 해줄 수 있게끔 예산을 반영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분들 생활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구청장 입장에서 주제넘게 뭘 어떻게 해 보겠다는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마는 과거의 경력을 최대한 살려서 중앙정부에 다시 말씀드리고 서울시에도 말씀을 드려서 취로사업만은, 이 분들은 대부분 노약자이고 병약자들입니다.
  물론 취로사업을 하는 이 생활보호대상자중에는 자활능력이 있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10%정도 됩니다.
  나머지 90%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전혀 자활능력이 없고 취로능력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취로사업을 통해서 이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계속해서 서울시에 강력하게 건의도 하고 중앙정부에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에 건의해서 다시 중앙정부가 이 문제에 손을 대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영태의원님께서 당신이 공약사업을 22개를 했는데 그 예산액 추정을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22개 공약을 해서 퍽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들이 전부 지금 예산추정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시 사업내지 저희 구청 예산가지고 할 수 없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정해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한번 실무진을 못해서 제가 공약한 사업을 하려면 개략적으로 예산이 어느정도 들고 시일이 어느 정도 걸려야 되는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 실태에 대해 이것은 도저히 잘안되니 구청에서 언제까지 최대한 하되 구청직원도 적고 또 그러한 요강도 없다면 내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아파트의 경우는 관리사업소에서 이것을 보다 나은 주택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좀더 지도를 하고 계도를 하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역시 이영태의원님께서 취로사업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아까 답변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종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제가 직접 듣지 못해서 누락을 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당시 제가 정확하게 그 질문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개략적인 질문을 다시 주셨는데 이 문제는 양해해 주시면 서류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화의원 의석에서- 예, 좋습니다.)
  다음은 이한선의원님께서 차량기지와 면허시험장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을 여기와서 답변하는 형식으로만 하지 말고 좀더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아마 우리 노원구는 대단히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한선의원님 말씀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문제를 말씀하셨는데 5,6급 승진을 시험으로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심사 승진으로 대신하는 것이 어떻냐 그리고 2배수정도로 해서 이왕이면 경험있고 노련한 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시 당국에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의원님께서 기획실 강화를 해야 되는데 요원이 부족할 것 같으니 자원봉사자가를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또 기획담당관 기획계를 좀 증원할 용의가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안을 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류선영의원님이 말씀하신, 노원마을을 곽종상의원님하고 두분이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마는 구청장의 확고한 의지를 듣기 위해서 두분이 같이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서울시장 힘으로 될 것도 아니고 오직 중앙 정부에서 조속한 해결을 해 주어야만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요즘 언론에 보면 그린벨트 해제 기미가 보입니다.
  그래서 노원마을이나 중계본동 104번지같은데는 미구에 정부와 여당과의 당정협의가 거의 끝난 것으로 보도가 됩니다마는 대단히 희망적인 빛이 보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그동안 노력하시고 주민들이 갈구하는 그러한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확신은 할 수는 없지마는 조만간 이 그린벨트 문제가 참 어렵게 사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해제는 안되지만 부분적으로라도 특히 우리 노원마을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해제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노원구의회 42명 구의원들께서 힘을 함께 합친다면 더욱더 빠른 시일내에 소망사업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은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을 서너가지 빠뜨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원칙과 계획을 세워서 구정을 펴나가라 하는 당부가 계셨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기금관리를 공개경쟁을 해서 적절한 기관에 이것을 관리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문제 역시 좀더 연구를 해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공부를 안해서 이 기금관리가 공개경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판단이 잘 안섭니다.
  나중에 간부들과 얘기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지시를 잘못한 점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시정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앞서 총무국장과 얘기하다가 잘못들었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성환의원님께서 사회교육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김성환의원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이 사회교육의 문제가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리고 이 예산을 좀더 확충해서 사회교육이 잘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에 공감하면서 이 문제를 하나의 사회교육단을 만들 계획이 없느냐에 대한 것도 대단히 중요한 구정지침의 하나로 생각하므로 그런 것도 만들어서 사회교육 전반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종상의원님의 질의에도 같이 답변하신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영배의원님께서 주차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꼭 하려고 했는데 실무진들이 빠뜨려서 앞서 답변드리지 못했습니다.
  사실 교통문제는 어느 정도 전망도 보이는데 주차문제는 전혀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고민거리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면도로로 주차를 해보고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안을 만들어서 시행하기도 하는데 그럴 정도로 주차문제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유료주차를 민자유치해서 싼 가격에 주차할 수 있는 박차시설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파트단지내 어디에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아파트단지내 지하실을 만들어서 주차공간을 만들기에는, 아파트단지를 지으면서 거기에 각종 부대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지금 아파트단지내 어느 곳에 설치할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마는 아파트의 근린공원 아니면 심지어 교육위원회에 부탁을 드려서 국민학교 운동장 지하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들과 의논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에 취임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벌써 100번을 서울시에 갔다왔다고 하느냐 하셨는데 저는 100번 갔다왔다는 얘기는 한 일도 없고 저는 한번 갔다왔습니다.
  한번 서울시에 가서 시장과 인사하고 독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부탁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마 직원들이 지금까지 갔다온 회수를 모두 합산한 것을 말씀드렸는데 의원님의 잘못 이해하신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동정보고시 두가지 큰 일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제가 기억이 잘 안나지만 막연하게 두가지라고 한 것은 아니고 아마도 앞서 말씀드린 동부간선도로 병목구간 확장하는 문제와 수도권 순환고속도로를 제가 말씀드려서, 전혀 언제할는지 예정에 없던 사업을 내년에 측량설계를 하고 토지매설이 모두 끝나면 착공한다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사업입니다.
  사실 수천억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저히 구예산이나 시예산을 가지고 하기에는 어려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만의원께서 토지개발 고도 낮추기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저는 구청장이 되기 전부터 이 스카이라인을 전부 맞춰놓고 불암산과 수락산의 경관을 해치는 고층아파트를 펄펄 뛰면서 반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되어서 여기에 어째서 고층아파트 허가가 되었느냐 했더니 그 사람들 얘기가 25층이나 20층이상은 구청장 권한이 아니라 시장 권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에서 이 개발사업승인신청 심의가 올라가며는 이 고층에 관한 것도 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가는 모양인데 그것은 시장의 권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와는 아무 상관없이 그런 고층아파트가 수익성이라는 문제 하나로 그렇게 허가되어서 내려온다는 것을 듣고 큰 일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는 분들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높이 올라갈수록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노원구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그렇게 스카이라인과 경관을 모두 망치면서 도시균형이나 미관을 망치는 일은 잘하는 일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시청에 건의할 기회가 있으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취로사업문제는 잠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의원님들과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선회    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장님의 답변이 좀 미진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미진한 부분은 추후 서면으로나 각 국장님들을 통해서 답변하시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송재혁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재혁의원 의석에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설명을 드리고 나서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받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송의원님 다시 한번 질의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의원 의석에서-   무허가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미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답변은 들은 바 있습니다.
  본의원이 추가로 질의했던 부분은 단속강화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단속에 의한 것은 미봉책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업소들은 콘테이너나 천막 등 불법시설물 안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어떠한 지역에 이 시설물들을 철거하거나 또 다른 제재를 통해서 없앴을 때만이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근절시킬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대책은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것인데 사실은 또 다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정도의 답변에서 끝난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구청장께서 오전에 제가 질의드렸을 때 자리에 안 계셔서 제가 질의한 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중랑천개발은 사실 구청장께서 취임이후 공약으로 내세우셔서 서울시에 요구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구청장에 취임하신지 꽤 오래전부터 이미 타 구에서 개발을 시작해 올라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개발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에 의하면 하천 생태계 보존과 자연성 회복을 위한 수질환경개선사업을 이 중랑천 개발사업에 포함시키지 못했다고 서울시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께서는 환경을 상당히 고려해서 개발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수질개선이 먼저냐 이용시설을 먼저 갖추는 것이 먼저냐 순차적인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본의원이 분명히 지적하였듯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수질개선이나 환경,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고 시행되고 있는 사업은 앞으로 아무리 시설을 갖춰놔둬 그곳이 중랑천을 이용하는 사람은 없으므로 해서 시설만 있고 이용자는 없는 예산낭비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또 한가지 수질이 점점 악화됨으로 해서 다시 생태계를 복원하는 중복투자가, 시설한 것을 다시 뜯어내고 그곳에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다시 중복투자를 해야 하는 그러한 충분히 예상가능한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복투자, 예산낭비를 줄이고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행위, 수질개선을 전제하지 않고 개발 등의 이유 때문에 중랑천개발사업은 중단되어야 하고 수질개선사업을 우선 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한 것을 서울시에 주장해 달라는 요구였는데 구청장의 답변은 사실 다른 각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이와 관련한 답변을 원합니다.)
  예, 송재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재혁의원님, 구청장님 답변을 요하십니까, 아니면 서면답변을 요하십니까?
      (○송재혁의원 의석에서- 본의원은 당연히 구청장의 답변을 원합니다. 다만 구청장께서 답변하시기 어렵거나 다른 여건 때문에 어렵다고 하신다면 그것은 의장님이 아니라 구청장께서 요구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보충질의를 일괄적으로 받고난 후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영태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영태의원 의석에서-   제가 오전에 공동주택 수질에 관해서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께서 제안에서 내부사항이라니까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택과에서 실시하는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기간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30일간 85개 단지를 관리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관리실태조사 항목을 보면 무려 73개 항목을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률상 항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독법에 보면 연2회이상, 6개월에 한번씩 저수조라든지 옥상의 물탱크를 의무적으로 청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검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어떻게 제안했느냐 하면 우리 구청의 내부방침이 허락이 되신다면 공동주택관리실태 조사시에 수질검사를 연1회 같이 항목을 넣어서 하면 노원구 60만구민의 위생상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아까 제안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 제안을 청장께서는 내부방침, 내부사항이라니까 그냥 관리사항을 철저히 하시겠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수질검사를 연 1회 73개 항목과 더불어 같이 점검해 주시면 관리소라든지 위탁관리업자가 수질오염에 신경을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부방침이 가능하다면 그 항목을 추가로 넣어 달라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영태의원님 지금 보충질문하신 요지를 구청장님을 모셔서 답변을 듣도록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이영태의원 의석에서- 서면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영태의원님의 답변은 구청장님께서 확실하고 명쾌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분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은경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의원 의석에서-   보충질의는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세가지 항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답변을 요구했는데 두가지 건에 대해서 서면답변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정정드립니다.
  그 질문사항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세가지 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은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장님께서는 김은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시어 핵심적인 대답을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분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용채    송재혁의원님께서 불법시설물 철거를 하라는 말씀이신데 우리 노원구에 불법시설물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따져 보면 노점상도 불법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11단지 노점상 철거도 했는데 그동안에 불법시설물 철거를 못한 것이 있으면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중랑천 개발에 대해서는 네가 구청장되기 훨씬 전에 하구에서 개발하고 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구부터 개발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고 제가 공약한 것은 우리 노원구 관내에 있는 중랑천을 개발하는데 최대한 역점을 두겠다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제가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구청장이 해야 할 일까지 공약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오해없이 들어주시길 바랄 것은, 제가 시의원님들한테 부탁하고 시장한테도 지난번에 만났을 때 부탁말씀드린 것은 우리 노원구 관내에 있는 중랑천을 개발하는데 돈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거기가 해 올라오면 여기는 10년후에 될지 20년후에 될지 모릅니다.
  그렇게 늦장을 부려서 우리 중랑천을 저렇게 버려둘 수가 없기 때문에 되도록 종합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노원구부터 할 욕심으로 제가 시장한테 건의드려서 10억만 우선 주어서 기초개발이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 수질오염은 우리 노원구 혼자만 해서는 중랑천 수질이 맑아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8개 구청장 협의회를 구성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8개 구청이 공히 생활오수를 방류안하도록 대책을 세우자는 말씀을 지난번에 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얼만큼 노원구 관내에 있는 중랑천이 개발이 될 수 있게 예산이 책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제가 시의원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시장한테 말씀드린 것은 결국 우리 관내에 있는 중랑천에 갈대밭을 조성하고 간단한 배드민턴장도 만들고 또, 오염되어 있는 각종 불결한 부분도 깨끗이 정화도 하고 할 욕심으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선회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송재혁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송재혁의원 의석에서-   충분치는 않은데요, 아무래도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차후에 제가 구청장님을 개인적으로 면담을 하거나 해서 보다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 재삼 감사합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22시6분)

○의장 김선회    다음은 휴회의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1995년도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96년12월10일부터 '96년12월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들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96년12월10일부터 12월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8차 본회의는 '96년12월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7분 산회)


○출석의원수 40인
○출석의원
  남장희   김봉철   이상훈
  김태순   서영진   서종화
  한성택   김영석   이진옥
  임정술   황의덕   최염
  지영배   김중원   고창재
  임준홍   박승태   김은경
  이영태   박남규   유병식
  유송화   류선영   곽종상
  최경식   이한선   김종만
  최원환   양승원   김선회
  김찬모   김생환   김종옥
  송재혁   채재만   이종은
  황한웅   김성환   서종인
  한능박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김용채
  부구청장이동식
  총무국장이정이
  재무국장강기완
  시민복지국장이해돈
  도시정비국장오광현
  건설국장이종근
  보건소장권선진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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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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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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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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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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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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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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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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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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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