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1996년 12월 7일(토) 10시7분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구정질문및답변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

(10시7분 개의)

○의사계장 김낙중    지금으로부터 제65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의장 김선회    재적의원 42명중 재석의원 2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의장님과 부구청장님이 시에 특별한 일이 있어서 들어가셨다가 나오시는대로 바로 오실 것입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질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
(10시10분)

○의장 김선회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순서에 해당되시는 의원님께서는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영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여러분!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객여러분!
  그리고 다른 구와는 달리 구청장 선거를 두 번이나 치르면서도 동요하지 않고 60만 노원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계3동 서영진의원입니다.
  본격적인 풀뿌리민주주의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지도 벌써 두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치단체간에도 이긴자만이 살아남는 적자생존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 노원구는 과연 어떠한 위치에 와 있는지, 그리고 우리 노원구의회 42명의 의원은 살기좋은 노원건설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 왔는지 스스로 반문해 보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석계역 주변의 종합발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석계역주변은 우리 구에 위치한 역세권 중에서도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현재 노원구 월계동과 공릉동, 중랑구의 묵동, 신내동, 성북구의 석관동, 장위동, 경기도의 남양주시, 수십만 주민들이 시내로 진출입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고통의 요충지로 명실공히 노원구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적인 교통체증, 무질서하게 난립한 노점상 및 포장마차 등으로 인해 주민들이 겪는 고통은 아무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동 지역에 앞으로 지하철 6호선과 북부간선도로가 완공되고, 인근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엄청난 교통혼잡이 예상되는데 교통량의 증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이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인접지역과의 연결도로 체계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과 나아가 역세권 개발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북구와 노원구 월계동간의 구간경계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성북구 석관동과 노원구 월계동간의 구간 경계는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기형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의 행정 처리상 불편함은 물론 책임한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양 구청으로부터 소외되어 석계역 주변 정리를 뒤떨어지게 하는 요인으로까지 적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그동안 주민들로부터 구계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또 행정관서에서도 조정의 타당성을 여러차례 밝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계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이 문제는 지난 5월9일 주민들로부터 청원이 접수되어 6월1일 제59회 노원구의회 임시회에서 42명의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행정기관에 건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계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성북구에서는 우이천을 경계로 하는 조정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공부정리의 불편함은 물론이고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화랑로를 경계로 구간경계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성북구와 의견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계5동 신동아아파트에서 창동역간 마을버스 노선 신규인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노원구 교통행정과에서는 지난해 SBS뉴스 시간에 특혜의혹문제로 보도되는 우여곡절까지 겪어가며 위 노선에 지난 3월7일 성서교통에 4대, 7월24일 삼화상운에 3대의 마을 버스운향허가를 내 주었고 현재 운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운행허가과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서울시에서는 시장의 지시사항으로 '95년11월25일 이후에는 마을버스노선 신규인가를 유보하라고 지시한 바 있는데 이를 어겨가며 신규인가 및 운행허가를 내 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교통행정과에서는 시장의 지시가 내려오기 이전에 미 신청되어 심의중에 있던 노선이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었다고 답변한 바 있는데, 그렇다면 시장지시 이전에 허가를 신청한 다른 노선에 대해서는 지하철 7호선 개통전에는 일체의 신규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며 반려한 이유는 무엇이며 위 노선에 대해서만 심의 및 허가를 해 준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월계3동 삼호아파트앞 도로의 지하철 강재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위 지역은 창동 및 사슴1,2,3단지를 거쳐 석계역을 연결하는 간선도로 기능을 담당하는 도로로서 점차 차량통행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에 시멘트 공장이 위치하고 있어 대형 레미콘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여 항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내재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95년 8월말 건설관리과에서는 인근에 녹천초등학교 및 한천초등학교, 녹천중학교가 위치하고 있고 도로를 따라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밀집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사무소에 협의조차 하지 않은채 도로점용허가를 내주었습니다.
  더욱이 금년에는 1년 내내 열수송관 공사 및 상수도 공사가 진행되어 인근 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열수송관 공사와 상수도 공사는 미리 예견되어 있어서 도로굴착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 없이 허가를 내 준 경우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또 허가조건에 있는 양방 4차선 확보, 초과 점용금지, 허가 받지 않은 임시가설물 설치금지 등 대부분의 조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행정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울러 이 지역은 최근 구청장께서 쓰레기적환장 부근의 비포장도로를 포장해 준 덕분에 차량의 통행량이 급증한 관계로 점용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제한구역내 물건적치허가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월 노원구 상계동 1210-4번지에 골재 및 건축자재적치에 대한 허가신청서가 노원구청에 접수되어 11월5일 공원녹지과에 의해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의해 허가가 나간 것인데, 본의원이 이를 조사해 본 결과 허가 경위 및 사후 관리감독 측면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위 지역은 의정부 시계에서 동부간선도로로 접어드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상의 문제가 대두될 것이 쉽게 예상되며, 교통행정과에서도 이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허가를 해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주변에 수락초등학교와 주택가가 인접해 있어 마땅히 북부교육구청과 상계1동사무소와 사전 협의가 충분히 이루러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이 생략된 채 허가를 내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정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허가 이후에 본의원이 동료의원과 함께 현장확인을 해 본 결과 허가조건에는 분명히 물건적치만 가능함에도, 파쇄기를 설치하여 파쇄한 후 반출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가 적법하다고 생각하는지, 적법하지 않다면 단속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공원녹지과에서는 이동식파쇄기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서울시에 질의해 본 결과 이와같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파쇄기 설치 가능여부 : 이동식이라 하더라도 불가능(물건적치만 가능)」
  본의원이 판단컨대 파쇄기를 설치하고 파쇄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일뿐더러 허가신청 목적에도 벗어난 것이므로 허가를 취소하든지 아니면 즉각 시정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인지 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방청객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회    서영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규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중계3동 박남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 준비와 대안 마련을 위해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연일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세계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지구촌화가 형성되면서 세계화 지방화라는 큰 흐름속에서 21세기 고도정보화시대, 사이버 경제시대를 대비, 변화와 개혁을 바탕으로 무한 기술력 우위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우리구의 집행기관과 의회도 대립과 서로 간의 갈등보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구의발전을 위해 경쟁력을 키우고 비젼을 제시하는 지혜를 모을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먼저 구민회관의 개축에 관해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구민회관을 중계동 507-3에 위치한 자연녹지지역에 대지 1,065평에 건물 1,120평의 건물로 '89년도 6월에 완공한 현 건물은 1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한 건물로 지하주차장 시설등이 없으며, 현 건물에 하자가 많은 문제점이 많으므로 우리구의 21세기를 준비할 상징건물로 너무 부적합하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21세기 고도정보화시대를 대비하고 100년 앞을 내다보는 노원의 자랑거리가 될 최첨단 과학관을 겸비한 우리 구의 상징건물로 건축해 보자는 뜻입니다.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모델을 간단히 설명해 보자면 지하 1,000여평에 주차시설, 식당, 취미강의실 등 부대시설을 만들게 되며, 1층은 소회의실, 연회장, 경로회관 등이며, 2층은 사무실과 정보도서관, 청소년 수련관 등을 만들게 되며 3층에는 대강당 및 직능단체사무실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특히 2층에는 현재 구청 전산실에 설치된 주전산 타이컴을 이용하여 추진중에 있는 LAN(랜 : 근거리통신망)을 새로 짓는 구민회관에 설치하여 컴퓨터교육장을 만들어 여러 가지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시스템과 더불어 인터넷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정보 공유화에 일익하며 내실있는 정보화를 위해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구청장께서는 최첨단 과학관으로 구민회관을 개축하기 위해서는 민자유치 등을 적극 검토하시어 실질적인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편익시설 제공으로 구민의 문화의식 향상 및 지역문화 창달의 정착을 위해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둘째, 중랑천 개발건에 대하여 구청장께 묻습니다.
  중랑천을 맑고 푸르게 가꾸기 위한 적극적인 개발과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국민소득 만불시대에 맞는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 한 방법으로 중랑천 하천의 넓이가 100m가 넘기 때문에 인접 구와 협의하여 양 하천변을 약간 복개하여 운동시설을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간이골프장, 테니스장등을 시설할 수 있는 중랑천 건설안에 대해 구청장의 견해와 정책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겨울철 도시가스관 안전점검 대책에 대하여 시민국장께 묻겠습니다. 대구도시가스 폭발사고가 난지 2년도 되지 않았는데도 벌써 잊혀진 이야기처럼 들려 우리 모두 안전감각이 무디어 진게 아닌가 싶습니다.
  12월1일 조선일보 기사에 의하면 「서울시내 아파트등 공동주택 절반정도의 도시가스관이 부식되었거나 배관불량 등으로 가스관이 노후되어 가스가 새는 것으로 조사돼 겨울철 가스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는 요지의 기사가 실렸는데, 우리 구의 불량도시가스관 현황과 안전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시가스관 배관을 시공할 때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기술검토를 필한 후, 구청에서 공사계획 승인을 받고, 공사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시공감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도시가스 배관이 법에 규정된 내용대로 설치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장애인의 사회활동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 복지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거 장애인 이용빈도가 높은 공공건물중 구청사와 보건소 그리고 구민회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대책에 대해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서울시의 등록장애인 약 5만8,000명중 5,971명 약 10%가 넘는 장애인이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중증장애인이 많고 시각장애인의 경우 528명으로 서울시 전체의 13%를 차지한 실정입니다.
  특히, 내년도 장애인 셔틀버스 운행으로 장애인이 구청사와 보건소의 이용빈도가 많을 것으로 사료되어, 구체적으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사 후문의 경사로 미비,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도블럭 미설치, 구청청 정문 출입구에 장애인을 위한 자동문과 안내표시관 미설치, 구청사 정문에서 엘리베이터 입구와 장애자용 화장실 및 각층 복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 블록이 미설치되었으며 엘리베이터내 음향기가 미설치된 점을 지적합니다.
  이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 구청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도 구청사와 비슷한 미비점을 지적합니다.
  특히 서울시 25개 구청중 우리 구가 유일하게 금년 추경에 구민회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5,400만원을 반영하여 서울시 장애인 편의시설 종합평가에 종합 2등으로 평가받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관계기관 집행공무원 및 추경반영에 적극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직도 구민회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가 시행되지 않아, 한겨울에 공사가 시행된다면 부실공사의 우려가 되는바 이에 공사진행이 늦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째, 중장기 저소득 생활보호대상자 대책에 대해 시민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앞서 최원환의원과 이영태의원께서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자활 대책에 질의하여서 본 의원은 중복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몇가지 사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문제중 빈곤의 문제는 사회복지 역사에 가장 오랜 관심사였으며 현재 고도의 산업화와 정보화 시대에도 빈곤의 문제는 점차 심화되어 사회복지의 필요성은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 '89년 영구임대주택 25만호 건설계획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것이었으나 '91년 계획물량을 25만호에서 19만호로 대폭 줄였습니다.
  한편 정책 변화의 타당성 여부와는 별개로 이미 지어진 영구임대 주택도 사후 대책 부재로 우리구로서도 구 재정의 기현상을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정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차도 그 부작용을 지적했는데 주요내용을 보면 대규모 영구임대 주택단지에서는 생활능력이 취약한 저소득 생활보호대상자의 밀집과 아파트의 특유의 고립적 생활 문화에 주민들의 집단적 소외, 청소년 비행의 증가, 교육환경의 약화, 구직난, 생활비상승 따위의 부작용으로 사회 경제적 처지의 열악화와 문화적 황폐화로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젯밤 본의원에게 이런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그분은 중계2단지에 사시는 하반신 마비 1급 지체장애자로 휠체어 의지하여 사시는 40대 여자분이었습니다.
  사연인즉 그분께서는 '91년도 중계2단지 1,2층을 장애자 특별분양으로 17평에 입주하게 되었는데 현재 남편과 이혼하고 79세 친정어머님 여고 1학년 딸 이렇게 세 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7평 아파트는 생활비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생활보호대상법 규제에 묶여서 2,500만원 이상 아파트를, 재산을 소유한다고 해서 1급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생활비를 위해 길거리에서 휠체어 의지한 채 양말과 팬티 등을 팔아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날씨가 너무 추우면 하지가 마비가 된 것이 더욱 시리고, 그렇다고 해서 길거리에서 이런 양말과 팬티를 팔지 않으면 세식구 생계를 이어 나갈 수 없는 실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분께서 차라리 3단지 영구임대주택에 살았더라면 1급 생활보호대상자로 생계비 걱정은 안하고 산다고 본인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저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는 참으로 생활보호대상자에 책정된 분보다도 훨씬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12월5일 경향신문 1면에 세계83개 주요도시 물가 비교 기사내용에 의하면 서울의 물가생활비는 비싸다고 했습니다.
  서울이 특히 비싼 품목이 서민생활과 밀접한 의식주 부분이라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구의 특성으로 보아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점차 고령화되고 장애자, 질병 기타 사항으로 자활능력이 저하된 세대들이 취로사업에 생계수단을 걸고 또한 취로노임을 통해서 생계에 크게 보탬이 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서울시 중장기 취로사업 대책과 우리구 실정과 전혀 맞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이런 부분의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취로확보를 위해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묻습니다.
  지금 많은 생활보호대상자는 이 추위보다 더 춥게 느껴지는 것은 언제 생활보호대상자에서 떨어지는가 이것 때문에 하루도 마음 편하게 살 수 없습니다.
  세 식구가 살 경우 두 부부가 질병인 경우가 있습니다.
  아들이 군대를 제대해서, 유예기간이 2개월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들이 자립이 될 때까지 생활보호가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더 어려운 생활실정에서 2개월 유예기간이 끝나면 생활보호대상자에서 끊기게 됩니다.
  이런 어려운 실정이어서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의 실직자들이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고용촉진 사업이 국비로 지원 실시되는데 금년 우리구 실적을 보면 총 입소인원 186명으로 수료자 114명, 훈련중인자가 41명, 중도 탈락자가 41명으로 취업인원은 12명 밖에 안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8,764만원이 국비로 지원된데 비에 실적이 미비한 이유와 향후 고용촉진의 대책을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근본 원리중에는 낚시꾼에게 고기를 주는 것 보다는 낚시를 낚는 방법과 고기를 파는 방법을 가리키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구는 바로 이러한 점으로 보아 앞으로 향후 고용촉진 정책을 더욱 강화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중장기 정책을 적극 연구하고 검토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구 사회복지전문 요원을 별정7급 49명과 8급 10명으로 이중 57명이 7,259가구 2만359명의 생활보호대상자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구 임대아파트 지역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중계3동처럼 획일적인 직제조직에 의한 사회복지 업무수행은 주민복지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요원 시행이 9년이나 지났으나 별정직으로 임용 근무 조건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승진이 제한되어 있고 현재는 하향직급 임용에 따라 사기가 아주 저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사회복지 전문요원에게 여러 가지 사회복지 업무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강북구, 도봉구 등 타구에서 사회복지 수당을 3만원∼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구에는 이것마저도 지급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중계3동처럼 영구임대아파트가 밀집된 동에서는 사회업무요원들 상하가 없습니다.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별도의 사회계 책임자를 통해서 원활하게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선도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영구-범생이 갈등의 자식들」이 기막힌 문구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지난달 11월8일 한겨레 신문에 이러한 제목으로 한겨레 창의 양쪽지면을 할애할 정도로 우리사회 청소년들의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입니다.
  어제 아침 7시30분 MBC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 뉴스에서도 영구-범생이 문제를 보도했던 것입니다.
  영구 임대 주택에 사는 아이들은 가리켜 영구라고 부르고 중산층 아파트 모범생을 가리켜 "범생이"라고 불러 그들 사이엔 고층아파트보다 더 높은 적대감이 쌓여 있는게 서글픈 현실입니다.
  우리구도 영구임대아파트가 많아 현재 비행 청소년들의 음주, 흡연, 본드, 약물중독 등 심각한 청소년문제와 영구·범생이 문제 해결 접근을 위한 청소년 상담소를 조속히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선회    박남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하시는 의원님한테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소요시간은 20분입니다. 그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훈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의원    존경하는 의장, 부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훈의원입니다.
  구정질의에 앞서 9월12일 구청장 재선거에 의해 당선되신 김용채 구청장께 이 자리를 빌어 축하드립니다.
  또한 12월1일부터 실시된 기획실 신설로 구정업무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그러나 지난 1년여를 돌이켜 보면 우리 노원구는 파란만장했다고 할 것입니다.
  구청장 선거에서 지지하지 않았다고 소위 살생부라는 것을 만들어서 무자비한 보복인사가 단행되었던 것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1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임명된지 1년간은 전보가 제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칙과 절차를 철저히 무시하고 인사위원회 개최도 없이 잔인한 인사가 집행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공무원의 화합과 사기앙양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해 주실 것을 김용채 구청장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소신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원 자원봉사단 설치 및 운영의 필요성에 대하여 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노원구는 전국에서 사회복지 시설이 가장 많은 자치단체로서 인간의 기초적 행복추구 권리인 삶의 질 개선에 있어 훌륭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 스스로 지역사회개발 참여분위기를 조성하여 사회복지 시설과 연계한 자발적, 실질적 봉사활동을 통한 복지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소년들은 교육개혁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연간 20시간 이상의 사회봉사 활동을 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들을 모집하고 교육하고 배치하고 지원하는 관리업무가 일원화 되지 못하고 체계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고 비교육적인 봉사활동으로 빛이 바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구청과 공무원들에게 불신감만 증폭시킬 뿐 아니라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까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봉사활동이 변질되지 않도록 봉사자와 수요자를 다함께 흡수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노원 자원봉사단 설치 및 운영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25개 구청중 봉사단 운영이 가장 활발한 곳은 송파구로서 구청장께서 명예단장을 맡아 직접 사회봉사활동을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총 봉사단 회원은 약 1만여명이며 사회복지요원 3명이 상근하고 있습니다.
  강북구, 강서구, 강남구에서도 이제도를 도압, 운영하여 주민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받고 있으며 다른 구청에서도 도입코져 적극적인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노원구도 변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예산탓하며 뒤로 미루겠습니까?
  하루속히 노원 자원봉사단을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주민의 올바른 사회봉사 활동지원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우리의 이웃에 따뜻한 손길을 보내어 주민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노원구에는 4곳의 도우미 센터 중심의 도우미들과 단체로는 노원구 주부환경 봉사단과 같이 쓰레기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무공해 상품사용운동 및 중계2동 치매병원의 전담봉사를 하는 단체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전문적으로 교육시키고 지원하는 관리체제가 체계적으로 갖춰지길 못했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상기와 같은 절박한 필요성에 의하여 노원 자원봉사단 설치 및 운영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노원 자원봉사단의 단장 또는 명예단장은 구청장께서 맡으셔서 노원구 전체에 봉사활동이 생활화가 이루어지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구청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에 대한 처우개선 및 근무시간 조정에 대하여 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6월 구정질의에서 본의원이 질의하여 '97년 예산 배정을 약속받았으나 '97년 예산안에 누락되었기에 다시 한번 강조하여 질의하는 것입니다.
  우리 노원구는 영세민, 장애인의 비중이 높아 특별히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의 활발한 활동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제도는 이들을 운전원, 경비원, 고용인원고 같은 별정직을 묶어 놓았기 때문에 진급의 제한 및 수당혜택등에 있어서도 일반직에 비해 차등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사기 저하는 곧바로 대민봉사업무의 절저하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직으로의 전환 문제는 보건사회부, 내무부, 국회 등 중앙부처간의 이견으로 쉽사리 결정될 사안이 아니라고 하지만 수당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구청에서는 필히 배려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자면 도봉구, 강북구의 경우 사회복지 담당활동비를 매월 5만원씩 지급함으로써 사회복지요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이들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복지 정책 개발 등의 차원높은 업무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시간 조정도 필요합니다.
  대개 영세민들은 맞벌이부부입니다.
  이들을 직접 만나 민원을 청취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귀가후 시간이 사회복지요원들에게는 중요한 근무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희망과 상황에 따라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변형 근로제를 사회복지 전문요원에 한해 시험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온천의 공중위생법 위반에 대하여 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996년5월27일 노원구청에 제출된 영업허가 신청서에 의해 1996년5월30일 인가된 허가번호 제95호인 영업허가증에 의하면 서울온천은 분명히 온천이 아닌 "서울 목욕탕"으로 포기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업소는 서울 온천이라는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공중위생법 규정을 고의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위 업소는 1996년초부터 서울온천이라는 상호가 인쇄된 일명 사욕권을 일반인들에게 배부함으로써 위법의 고의성이 애초부터 확실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우리 구청의 대처방법은 어떠했습니까?
  생계를 잇기 위해 점포앞에 세워놓은 영세상인의 작은 간판은 예외없는 법 집행으로 즉시 철거했지만, 대기업의 사전 예고되었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그토록 관대하게 처리를 하는 것입니까?
  유전무죄요, 무전유죄라는 시중의 자조섞인 은어가 현실로 입증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이래서는 안되겠습니다.
  만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공중위생법 제23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미준수업소에 대한 가중처벌인 최고 영업정지까지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목욕탕의 목욕요금은 일반 대중탕의 3배인 6,600원으로써 물가안정을 추구하는 우리 구청의 정책에도 역행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의 즉각 시정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소신있는 답변 요청합니다.
  다음은 구립 장례식장 및 납골당 설치의 필요성에 대하여 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노원 자치구 정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 구민을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중 마지막 단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노원구에는 전문장례식장은 전무하고 병원부설 장례식장만 4곳이 있습니다.
  이 4곳의 장례식장은 모두 개인 장의업자에 의해 임대 운영되기 때문에 이들의 신고요금을 초과한 시설 이용료 바가지와 고가장의용품 강매에 의한 폭리 취득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구민들의 편의도모와 비용절감을 위해 또한 세외 수입개발을 위해 구립장례식장 및 납골당 설치는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우리 구청의 인식은 전혀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실시되었던 장례식장 설치자금 융자제도는 신축의 경우 최고 5억원의 자금을 연 8.2% 5년거치 7년 상환의 좋은 조건이었음에도 홍보부족으로 신청자없이 마감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성동구는 '97년 완공목표로 75억원의 예산으로 대지 1000평 연건평 670평의 건물을 지어 장례식장 및 납골당으로 활용하도록 추진중이며, 강서구는 외발산동에, 서초구는 우면동에, 은평구는 진관내동에, 중랑구는 망우리에 각 1개소씩의 장례식장 및 납골당을 지어 안치, 분향, 발인 및 납골당을 한곳으로 일원화하는 계획을 세워 '98년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협 중앙회에서도 전국의 각 시,군별로 1개소씩을 건설하여 일반인에게 이용토록 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노원구에서도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여 구민들에게 염가의 비용으로 장례식장이용과 장의용품 구매가 가능하도록 장례식장을 건설하여야겠습니다.
  아울러 좁은 국토의 효율적 사용과 관리를 위해 구립 납골당 설치 및 종교 단체등에 이의 설치를 적극 권장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방대한 예산이 수반되고 지역 주민들의 님비현상이 우려되는 단점이 있으나 공익성과 수익성 등을 고려할 때 지방공기업 형태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방 공기업 설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역개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 추진의 증가로 재정적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노원구는 지역의 여건상 세수 개발의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재정자립도가 '95년 49%, '96년 46%, '97년 45%로 감소하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 제출한 내무부 자료에 의하면 '96년 전국 15개 시·도의 평균 재정 자립도는 62%로 우리 노원구는 무려 16%의 평균이하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장기간 지속된다면 미국의 오랜지카운티처럼 파산선고를 당하게 되어 구 전체가 공중분해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구보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희박하겠지만 우리 노원자치구 주민들의 자긍심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재정자립도는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다각도로 연구·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세외수입의 개발, 그중에서도 지방 공기업의 설립으로 우리 노원자치구의 재정상태를 호전시키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1996년9월말 현재 내무부의 인가를 받아 운영중인 지방 공기업은 전국에 모두 74개입니다.
  서울의 경우 송파개발공사와 강서교통시설 관리공단 등 2개구는 현재 운영중이며 성북구, 관악구, 중구 등은 설립단계에 있습니다.
  나머지 구청들도 현재 타당성과 경제성 등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들 지방공기업들은 과거 민간위탁으로 충분했던 공영주차장 건설의 관리 및 운영,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견인 및 보관소 운영, 마을버스 운영등 사업범위가 극히 한정돼 있어 경제성이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내부적인 인력진단없이 기존 행정조직의 구성원을 그대로 투입하여 기구만 커질뿐 민간위탁 경영때보다 경쟁력이 뒤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의 100% 공기업보다는 민관합작기업, 일명 제3섹터 기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의 자본, 지식, 기술과 관의 공권력, 공공성 등 양 부문의 장점을 적절히 조화하면 지역개발의 재원확보가 훌륭히 해결될 것입니다.
  사업의 종류는 공해유발의 가능성있는 제조업체 유치보다 훌륭한 관광자원을 이용한 관광도시로 우리 노원구를 가꾸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의원이 여러 나라를 여행한 해외여행 경험으로 비춰볼 때 우리 노원구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제수준의 특급 관광호텔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장소는 도봉면허시험장 6만8,000㎡가 적당합니다.
  교통은 우회도로를 이용하면 김포에서 한국종합전시장 가는 시간과 김포에서 노원구에 오는 시간과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완벽한 정보화 시스템 구축으로 업무와 편의성을 도모하면 「OECD」가입과 2002 월드컵 유치로 늘어나는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계통의 각종 국제 세미나 등의 국제회의를 유치함으로써 수입증대와 관광명소로서의 이미지 개선효과가 있겠습니다.
  이로 인한 관광객 증가로 관련 업종 종사 구민들의 소득, 증대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행사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관광 상품인 육사, 태릉, 태릉선수촌, 수락산 삼림욕장, 수락산 흥국사, 불암산 불암사, 육사골프투어 등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면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상품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위탁시설 관리회사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중랑천 등에 골프연습장, 테니스장, 자전거도로 개설 후 자전거 대여업, 수락산 동막골 유원지에 드림랜드와 같은 놀이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하면 훌륭한 관광상품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김치공장, 부식공장, 기념품 공장 등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장을 설립하여 고용창출효과가 있으며 호텔 납품 및 노원구내 대형백화점 등을 통한 구민판매로 인해서 수익성 또한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장은 무공해사업으로 최소한 자본금 1억 내지 2억이면 충분히 당장이라도 만들 수 있으며 영세인, 장애인들을 고용하여 생계를 보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건물관리 용역회사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관광상품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건물관리 용역회사도 공기업으로서는 당장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노원구 소재 아파트, 빌딩들의 경비, 청소, 시설관리, 도색, 물탱크 청소, 방역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사회를 설립하면 세수증대 및 고용창출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현재 노원구내 소재한 관리용역회사는 100% 타구에 본점을 둔 회사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장례식장 및 납골당 설치입니다.
  상기 설명한 바와 같이 지방공기업형태로 운영을 하면 바람직하다고 이 부분도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지방공기업의 제3섹터 기업으로 설립하면 우리 노원자치구의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구청장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회    장시간 질문해 주신 이상훈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구정질문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장 김선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류선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상계1동 류선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회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의에 임하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특히 바쁜 시간 자리를 같이 해주신 방청객여러분과 보도진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아울러 이 분들께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전개되는 구정질의가 향후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같이 모색하고 연구할 수 있는 계긱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노원구 의회 정기회를 통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이 지역의 행정책임을 지고 있는 김용채 민선 구청장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을 상대로 하나 하나 풀어 나아가고자 합니다.
  먼저 구청장께 묻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과거 관선 구청장과는 달리 우리 60만 노원 구민의 선량으로서 이제 취임하신지 100일도 채 안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동안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구정에 대한 업무파악은 물론이고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과 주민이 바라는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어느 정도는 의견 수렴이 되셨으리라고 생각되며 또한 스스로 주민의 입장에서 고쳐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파악이 되었으리라 판단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구청장께서는 이 지역의 모든 행정의 책임자로서 지역주민의 궁금해 하고 바라는 사항에 대하여 쉽고 납득할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로 본의원이 지난 제59회 임시회의시 구정질의를 통해 이미 지적한 바 있는 노원구 상계1동 관내 노원마을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문제입니다.
  먼저 이 지역에는 어느 공부상에도 존재하지 않는 1205번지가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이것이 사실인 것처럼 이 지역을 1205번지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와 이렇게 된 경위가 어디에서 기인되었는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곳 노원마을의 현황을 살펴보면 1,273세대 중 영세민이 158세대이고, 인구는 4,239명이며 가옥주 709세대, 세입자 564세대의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으며 전체 면적은 1만3,636평에 달하면 그중 7,491평만 행정구역상 서울시 지역이고 나머지 6,145평이 경기도 의정부시 지역으로 분리되어 사실상 이원화되어 있는 지역이나 이 지역주민은 학교를 비롯해서 모든 생활권이 서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주민은 일원화된 행정구역으로 개편해 주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역시 구정질의를 통해 관련 지방자치 단체와 내무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행정구역을 일원화되게 개편한 것을 본의원이 요구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추진 결과를 모르고 있으니 그 결과와 아직까지 이 작업이 진행중에 있다면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중에 있으며 향후 전개되는 추진 계획과 절차는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지역은 지역 여건상 인구가 밀집된 완전한 주택지이나 그린벨트로 묶여 마을이 형성된지 30여년 간을 증축은 물론이고 마음대로 보수조차 하지 못하는 악조건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소외된 지역임을 감안해서 이 지역 주민들이 어떤 방법이라도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청장의 의지와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부수하여 현재 경기도 의정부시에서는 이 지역중 해당 행정구역 6,145평에 대하여 개인별 점유지 확인 측량까지 마치고 2,000년도까지 사용료를 완납하면 형질변경과 동시에 건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공약이 된 상태입니다.
  이에 반하여 우리구는 아직까지 개별 점유지 확인은커녕 지번조차 규명하지 못한 상태인데 앞으로 이 지역을 어떤 방법으로 정리할 것인지 구청장께서는 명쾌한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로 수락산 산행객을 위한 유원지 주차장 설치문제에 대하여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96년 금년 5월에 구정질의를 통하여 지하철 7호선 개통과 동일로와 연계되는 동부 간선도로가 개통되면 수락산을 찾는 산행객들이 증가될 것에 대비하여 이 지역에 유원지 주차장 시설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그당시 답변으로는 공익시설로 유원지 주차장 시설을 위하여는 도시계획 사업변경을 결정한 후 유원지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 절차이행상 앞으로 1년 내지 2년간이 소요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후 거의 1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이에 대한 추진 성과는 어느 단계에 있는지? 또한 앞으로 어떤 과정으로 나머지 절차가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구청장께 민자유치 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구청에서는 상업은행으로부터 민자를 유치해서 구청 청사를 증축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구청에서 주장하는 대로 구정의 생산성을 높이는 사업이라고 보면 이 사업은 구민의 생산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상업은행으로부터 민자를 유치해서 구청 청사를 증축하므로서 구민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생산성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또한 앞으로 실질적인 우리 구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명실상부한 다른 민자유치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구에는 관련 조례에 의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정책 결정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청장 지문기구로서 구정 자문 교수단이 구성되어 운영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처럼 거창한 구성 목적과 기능을 보유한 이 기구가 그동안에 역활한 실적은 무엇인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현재 노원구청에서는 공무원은 물론이고 주부, 어린이들에게까지 확대하여 전산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공무원들에게는 사설학원에 위탁교육까지 시키는 과정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는 정보화 시대를 적극 대처하여 평생 교육을 통해 전산 정보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 시대에 부응하고 21세기를 대비하는 매우 바람직한 제도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구의원 중에도 희망자가 많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구의원에게도 기존 강좌외에 별도로 사설 학원으로 하여금 위탁 교육의 기회를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로 노원마을과 도봉동을 연결할 목적으로 세워졌다는 상도교에 대한 문제입니다.
  본의원은 상도교가 도봉구 도봉동으로부터 노원마을 방향 교량 접지 지점에 있는 폭20m 연장길이 300m 도시계획 도로로 연계 할 목적으로 세워졌다고 들었습니다. 제65회 정기회의때 답변들었습니다.
  그러나 상도교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동부간선도로 출구에 가출구만 설치하고 일체의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구가 많은 예산을 들여 이 교량을 건설한 이유는 무엇이며 지금이라도 이 곳의 도로를 정비해서 노원마을과 연계하므로서 노원마을 주민의 생활편의와 소방 차량이 원활하게 진·출입할 수 있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상도교가 앞으로 어느 도로로의 어느 지점으로 연결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상계1동 관내 1048의 17∼1104의 4호간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 '96년도 사업으로 상계동 1048의 17∼1048의 1호간만 책정 시행중에 있고 나머지 구간은 아직 계획이 없는 상태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는 이유가 사업비 확보문제로 년차계획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결과를 놓고 볼 때 일부 구간만 공사하고 나머지 구간의 공사가 되지 않는다면 도로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도로는 주민이 숙원하는 사업일뿐더러 이 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나머지 구간도 동시에 개설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도시정비국장께 묻겠습니다.
  상계1동관내 1064의 3호∼1098의 5호간 하수도 및 도로개설에 대한 미비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75년도에 고시된 이 도로는 폭 10m 길이 510m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중간지점인 1054번지 27호 지상 건축 허가시 주변을 고려하지 않고 소유대지만 생각한 관계로 1054의 27호부터 1100의 23호간의 도로폭이 8.4,m 내지 8.9m으로 외관상과 균형을 잃었음은 물론이고 교통 체증까지 유발되는 등 매우 이용에 불편한 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 잘못된 도시계획을 미래 지향적이고 주민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바로잡을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보도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선회    류선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숙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구정질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제점 있는 곳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볼까 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행정의 태만으로 인하여 대체 농지조성비를 실제 행위자가 아닌 자에게 납부토록 하는 일이 있어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지적법상 전이나 답을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농지법에 따라서 대체농지조성비와 공시지가의 10%에 해당하는 농지전용 부담금을 납부해야만 합니다.
  이 법의 당초 취지는 무분별한 농지전용을 막고 부득이하게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 부담금을 부과해서 대체농지 조성자원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나 수십년전에 이미 전용이 돼서 부담금 부과 당시에는 실제로 농지가 전용되는 것이 아닌데도 거의 예외없이 조성비와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는 서울시내 여러 달동네나 일반주택 밀집지역에서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이런 지역들중 과거에 지적법상 임야나 전답이 아니었던 곳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지목이 임야일 때에는 실제 입목이 없는 경우에 대체조림비를 부과면제하고 있는데 유독 전답의 경우에만 20년이상 집을 짓고 사람이 살았어도 건물이 무허가인 경우에는 대체농지조성비나 전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지조성비나 막대한 부담금이 토지가 무단 전용됐을 때 행위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시일이 경과된 뒤에 이미 전용된 토지를 취득하거나 점유한 자가 토지를 이용하려고 각종 인허가를 신청할 때 신청자에게 부과를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마땅히 행정에서 무단으로 농지가 전용되는 것을 파악하고 전용즉시 부담금을 징수한다면 조성비와 부담금이 법의 취지에 맞게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며, 무단전용자가 비용부담 없이 전용한 토지를 매각하여 부당이득을 보게 하는 사례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노원구에도 실제 농지가 아닌 지적법상 농지가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실태를 파악해서 선의의 제3자가 부당하게 막대한 전용부담금을 부과 받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관내 자연녹지나 개발제한구역에 민간인이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이 다수가 있어서 주민들의 생활체육공간으로서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인이 설치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들은 대부분이 간이 휴식공간이나 탈의실 등 기본시설이 없거나 또는 설치되어 있더라도 시설상태가 열악하여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적으로 자연녹지나 개발제한구역에 이러한 체육시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누비를 막을 바람막이 시설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꼭 필요해서 설치를 한다고 할지라도  설치한 시설물이 현행법 위반으로 적발돼서 철거를 당해야 합니다.
  민간인 체육시설이 지역 주민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니만큼 행정적인 육성책이 없이는 시설의 지속적인 관리 및 확충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근린공원내 체육시설과 같이 구청이 직접 관리한다면 부족한 편의시설이 용이하게 확충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자연녹지 및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한 민간 체육시설을 구청이 관리위탁을 받아서 시설을 확충하고 관리 육성하는 것이 구민의 복리에 기여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원내에 있는 체육시설에 야간조명등만 갖추면 훌륭한 청소년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눈을 돌리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에 대한 계획을 묻고자 합니다.
  관내에는 마들공원 등 근린공원의 휴게소가 있어 주민들의 산책 및 휴식공간으로서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일몰이 짧은 동절기 또는 꼭 체육을 하고 싶은 야간에는 활용대책이 없어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현재 각 공원에는 야간 조명시설이 있으나 최소한의 시설에 불과하여 인근 주민들조차 야간 이용을 기피하는 실정이고 청소년들도 젊음을 발산할 장소로서 근린공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근린공원의 활용방안으로서 야간에도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명이나 탈의실 등 기본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휴식할 장소를 찾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운동을 하여 건강한 정신과 육체를 길러 주는 것 또한 사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노원구청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내에 자리잡은 수락산은 불암산과 더불어 우리 구민은 물론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즐겨찾는 휴식처입니다.
  특히 수락산은 인근 지역이 택지개발사업으로 크게 변모하고 있고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정주 주민이 크게 늘어나게 되므로 이용율이 현저하게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현재 수락산에는 일정한 위락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구청의 꾸준한 지도단속이 전제된다 하더라도 각 등산로 및 산책로에 머지않아 무계획적으로 노점상 등 간이시설들이 들어서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일정한 위치에 위락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락산의 자연환경 보전은 물론 우리 구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이자 명물로 손색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해마다 노원구에는 나무를 많이 심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심어졌던 나무의 도면은 있으나 재식재된 나무의 도면은 없는 실정입니다.
  다른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구청만이라도 재식재된 나무 및 당초에 식재된 나무를 이론적으로 도면화해서 관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며 더 나아가서 재원이 된다면 앉아서도 나무를 관리할 수 있고 우리구의 나무가 어떤 형태로 자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전산화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입니다.
  저는 구의원이면서 재개발 조합장입니다.
  제 경험을 들어서 노원구에서는 이러한 계획이 없는지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아파트촌이 들어서기 전부터 달동네 밀집지역이 많았습니다.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정비가 된 점은 높이 평가할만하나 지금 현재도 달동네가 있는 것이 현실이고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재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이 상당기간 길고 또 당초에 인허가를 받지 않는 건물들이기 때문에 재개발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동안에, 공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대단히 거북하나 증식을 위하여 라는 명분으로 투기꾼들이 많이 몰려드는 것도 사실이고 또 행정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은 건물이 대부분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문제점도 많이 노출됩니다.
  또한 분명히 공공사업이고 도시계획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민원을 재개발조합에서 맡아야 되고 시행하는 과정이 많이 어렵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재개발 사업을 민간인에게 도시계획사업을 위임하시지 마시고 정부주도하에 하실 용의는 없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회    이정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에 앞서 거듭 각 국장님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의원님들의 질문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시여 오후에는 보충질문이 안나오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국장님들께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들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분 회의중지)

(14시4분 계속개의)

○부의장 최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는 다섯분의 의원님들이 깊고 있고 건설적인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답변에 관한 회의 진행도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총무국, 재무국, 도시복지국, 도시정비국, 건설국 이러한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는 질의하신 의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이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정이    총무국장 이정입니다.
  오전에 다섯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총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을 총무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진의원님께서 성북구와의 구간경계 조정에 대하여 구청장님에게 질의하셨는데 그동안 경위를 봐서 총무국장이 답변을 해도 가능할 것 같아서 양해를 해 주시면 총무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월계3동 시영아파트내에 성북구 석관동 403번지 일부가 편입되어 있어 이는 사실상 불합리한 부분입니다.
  이 구간을 조정키 위하여 '92년 서울시에서 태릉 민방위교육장 주변 하천을 중심으로 구간 경계 구역을 조정토록 지시하여 우리구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불합리하다고 판단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후 '96년5월 월계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 등으로 구간경계 조정에 대한 민원이 구의회에 제출되어 의원 만장일차로 통과하여 불합리한 구간을 조정토록 성북구에 의견을 통보하였습니다마는 '96년10월9일 성북구 회신내용에 의하면 우이천을 중심으로 빈 땅인 석관동 민방위 교육장과 월계1동 우남아파트 일대와 교환하자는 통보가 왔습니다.
  이는 우리구로서 받아 들이기 어려운 역제안이라 판단되며 해당 동장과 구의원님의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역주민 여론이었습니다.
  오늘 서영진의원님께서 제안한 화랑로를 경계로 하는 구간 경계를 다시 주민 여론을 수렴하여 성북구에 협의하겠습니다.
  만약 성북구측에서 계속 반대의견을 제시할 경우 서울시에 건의하여 구간경계를 조정토록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남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자유치를 통한 구민회관 재건축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민회관은 분구되기전 도봉구 시절인 '87년12월에 착공 '89년6월에 준공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마는 활용도 측면에서는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민자유치시 투자자의 수익성이 보장되어야 하나 공원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98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문화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회관이 완공되면 구민회관의 기능을 일부 담당할 것으로 생각되며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재정적 문제로 재건축에 대한 계획은 수립하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심도있게 검토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재건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박남규의원님이 질의하신 구청사 및 구민회관 장애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먼저 장애자 편의시설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보여 주시고 좋은 방안을 말씀하여 주신 박남규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청사의 장애인 편의시설로는 전용화장실, 장애자 전용승강기, 정문의 시각장애인 유도로 및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을 확보하였으며 현관입구 및 주차장에 경사로를 설치하여 구청사 출입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장애인이 많은 우리구의 사정을 감안하여 내년도에는 보건소 후문의 시각장애자용 유도로와 승강기내 점자버튼 및 층별 안내음향 장치설치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자 출입이 빈번한 중에는 유도용 바닥재 설치를 건의하였는데 이것은 기존 건물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이것은 전문가로 하여금 검토하려 가능하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박남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민회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민회관의 경우 '87년 시공시 장애인 편의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있었으나 점차 개선하여 정문 앞 경사로와 일부 화장실에 우선 설치하였으며 장애자의 보다 나은 시설 이용을 위하여 장애자전용승강기, 화장실, 안내표지판, 유도로 보도턱제거 등 설치 및 보수공사를 하고자 하여 의원님들의 적극 힘써 주신 덕분에 '96년 추경예산이 확보되어 9월과 10월 2차에 걸쳐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유찰된 바 있습니다.
  금년 12월6일자로 전문업체 (주)대림공영을 선정 계약하였습니다.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해 주실 것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인사권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류선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원마을중 의정부시 구역을 우리구로 편입요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지역은 '68년 서울시에서 청계천, 청량리 등 철거민을 정착시킨 곳으로 무허가 건물이 밀집된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이중에서 의정부시 장암동 지역에 26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나 주민등록도 노원구로 되어 있고 학교도 노원구 관내 수락초등학교에 다니는등 사실상 노원구민들입니다.
  그간 '95년도부터 의정부시에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촉구하였으나 지방의회 의견 수렴중이라는 회신이 한 번 있었을 뿐 지연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에 재촉구하는 한편 계속 지연시킬 경우 광역시인 서울시를 경유하여 내무부에 조정 요구토록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류선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민자유치 구청사 증축으로 인한 구민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생산성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진행중인 민자유치 구청사 증축 공사는 금년 6월에 착공하여 현재 3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공사가 완료되었고, 동절기 시공을 지양키 위해 강당 무대 철거 공사만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 4월에 준공예정입니다.
  구청사 증축 공사비로 상업은행은 약 18억원을 투자하여 총 406평중 10%에 해당하는 44평을 20년 이내의 기간동안 은행업무로 사용할 계획이며, 나머지 360평은 구에서 사무실, 탁아소, 강당 등으로 쓸 수 있게 되어,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며 16억원 정도의 구민 재정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철저한 공사감독을 실시하여 부실시공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류선영의원님의 질문중 구정자문교 수단 운영실적과 그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자문교수단을 '95년12월 구성한 이후교수단 회의를 총 4회 개최하였으며, 회의시 논의된 자문 및 토의사항은 각 실·과에서 업무수행시 참고하고 있습니다.
  '96상반기중 주요 실적으로는 1월 회의시논의된 우수 인문계고등학교 유치, 구민창안 제도 신설, 아파트형 공장 건립 건의 등 총 50여건의 건의안중 18건을 채택 구정에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96년5월 회의시에는 구정발전 연구과제 채택안에 대한 추진현황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3차 회의 이후 구청장 재선거로 회의를 개최지 못하는 등 운영 실적이 미미하여 '96년11월 자문교수단 운영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이미 각 실·과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부정기적인 구정 전반에 대한 자문회의 개최에서 월별로 국단위 자문회의를 개최토록 정례화하여 특정과제에 대한 연구안을 검토하고 교수단의 연구 과제가 구정에 반영되어 구민 편익증진에 효과가 있을시는 구민창안제도에 포함하여 보상을 실시하며, 학교 전공분야별 대표성 있는 교수를 추가 위촉하고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 등입니다.
  금번 11월 회의시에는 건설국 소관 현안 4개 분야에 대한 자문사항을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조직의 의사결정과 주요사업 추진과정에 전문가의 조언 및 아이디어를 적극 활용하여 구정 운영의 성과를 높이도록 자문교수단 운영을 내실화할 것입니다.
  다음은 류선영의원님의 질의중 구의원에 대한 사설 전산학원 위탁교육 실시에 대하여 건의하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92년부터 구자체 전산교육장에서 직원 전산교육을 실시하여 왔으며, 또한 구민의 전산소양을 높이기 위하여 금년에는 관내 주부 196명에 대해서도 전산기초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구 자체 전산교육 과정은 주로 업무추진에 필요한 기초과정인 전산개론, MS-DOS, 윈도우, 글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전산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구 자체 교육장에서 기초, 중급 과정을 이수하고 전문과정이 필요한 직원에 대하여 전산전문과정인 엑셀, C-언어 과목을 금년 10월부터 11월까지 사설 전산학원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97년에는 상반기에 전문과정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수요파악과 여론조사를 거쳐 하반기에 교육을 실시토록 할 계획이므로 이와 관련해서 구의원님중에 전산전문 교육희망 의원님을 파악하여 하반기에 공무원 교육과정과 같이 실시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전문과정이 필요하지 않고 다만 기초 내지 중급과정만 필요하신 구의원님들께서는 특별과정을 신설하여 '97년도 상반기에 구 자체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숙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내 민간관리 체육시설 관리 일원화에 대하여 구청장님에게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 내용도 실질적인 사항이고 총무국장이 답변을 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총무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의원님중 양해 하십니까?
      (○이정숙의원 의석에서_ 예.)
  예, 감사합니다.
  현재 자연녹지나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체육시설중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은 상계1동에 위치한 벽운산악회 등 총 43개소가 있으며, 구민의 여가 선용과 체력증진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구에서는 올해 동네 뒷산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상반기에 동으로 820만원의 예산을 전도하여 퇴색된 시설물의 도색 및 파손된 시설물을 정비한 바 있으며, 구청에서 4,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허리돌리기외 5종 68개의 시설물을 확충 및 교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체육시설 주변의 청결 및 시설물의 항시 가용상태 유지를 위해 순찰을 강화하여 파손 시설물을 즉시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이 민간인이 관리하고 있는 자연녹지지역의 체육시설물을 파악하여 관리자와 이용주민의 의견을 청취, 우리 구에서 관리토록 하여 구민의 이용시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구민의 불편을 해소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염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류선영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류선영의원 의석에서-   상계1동 류선영의원입니다.
  지금 총무국장님께서 구청장님이 답변하실 노원마을의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의정부 땅은 개인별 점유지 측량까지 마치고 2000년도까지의 사용료를 부과시키고 그것을 완납하면 건축을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이때에 지금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는 그 지역이 앞으로 어떤 형태로 변화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노원마을은 지금의 형태로 30년간이나 지속되어온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항상 의정부와 협의해서 내무부와 협의해서 다음에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되어 온 것이 '72년도부터 오늘날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문민정부가 되었고, 또 구청장님이 지난 동정보고에서도 상계동에 오셔서 노원마을은 앞으로 15층을 지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지역을 만들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노원마을에서는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내용은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분 총무국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정숙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정숙의원 의석에서-   감사합니다.
  민간관리하의 그린벨트 및 공원용지내 체육시설에 대해서 제가 구청에서 일원화시켜서 관리할 의향이 없으신가 하고 여쭤본 것에 대한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답변중에 한가지가 빠졌습니다.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좋은 날에만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일기예보가 꼭 맞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동네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낮에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갔을 때 눈도 올 수 있고, 비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바람막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바람막이 시설이 안되어 있는 곳이 되어 있는 곳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민이 임의로 그곳에 바람막이 시설을 하면 철거하고, 필요해서 또 시설하면 철거하는 악순환을 하기 보다는 구청에서 바람막이 시설까지 해서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하면서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하실 수 없는지 하고 여쭤본 것에 대한 답변은 없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정이    총무국장 이정이입니다.
  류선영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민감한 사항이므로 청장님에게 답변을 요구해서 청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숙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린벨트내 및 자연공원내에 체육시설은 할 수 있어도 조그마한 움막이라든지, 장비보관하는 시설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적인 사항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아까 의원님의 말씀처럼 주민들이 그러한 시설을 하고 나면 와서 자꾸 철거를 하는 것이 구청의 사정입니다.
  자연공원이나 그린벨트내에 그런 시설물이 들어가면 항공에서 전부 적발되어서 무허가 건물이 됩니다.
  그래서 설치못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관계법에 의해서 할 수 없이 무허가건물이기 때문에 철거가 되는 것입니다.
  청장님께서도 직접 해 줄 수 없느냐고 건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의장 최염    답변이 되셨습니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국은 질문하신 의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시민복지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이해돈    토요일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구정질문에 고생이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해 질문하신 의원님들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남규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겨울철 도시가스관 안전점검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구에서는 금년도에도 11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동절기 가스안전관리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가스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을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공급업소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11월13일 도시가스분야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자에 대해서, 150여명 됩니다마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강사를 초빙해서 구청 강단에서 일제히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가스보일러 설치 가구에 대한 특별점검도 공급자 즉, 도시가스 한진, LP가스 판매업소를 통해서 12월31일까지 기간을 정하여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가스안전관리 홍보전단 10만매를 제작해서 사용가구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가스안전공사에서 서울시에 아파트 499개 단지에 대해서 가스가 누설되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을 했습니다.
  이때 우리구에서는 누설되는 곳이 한 곳도 안나왔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지역의 가스관들이 대부분 옛날부터 들어온 것이 아니고 신도시건설 때 새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부터 관경 50㎜이하 가정인입관을 제외하고 나머지 관을 묻는 공사에 대해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시공감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많이 걸려서 민원의 대상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이 제도 때문에 앞으로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성확보에는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 박남규의원님이 질의하신 취로사업에 대한 중장기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7,270세대 2만360명의 생활보호대상자가 있고 이중 2,900여세대가 취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취로사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세대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보호에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질문하신대로 서울시에서는 연차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비 지급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현재 도시근로자 최저 생계비의 80% 수준인 생계비를 '98년도까지 100% 올려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직업훈련을 강화해서 취업을 시키고 자녀학비 지원도 확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지원확대를 통해서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생계가 보장되고 자활기반이 확충되겠으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취로사업을 점차 축소해도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서울시나 정부의 논리가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구에서도 이러한 시책에 따라서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해서 직업훈련이라든지 취업알선 등을 강화하고 생업자금 융자, 자녀학비지원 등을 확대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취로사업은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그 분들이 다른 지역의 분들보다 오히려 사는 것은 훨씬 못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고 현실입니다.
  가능한한 최대한 지원을 확보해서 계속 시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도 정부시책에 따라서 취로사업을 대신할 수 있는 지원책은 강화합니다마는 취로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연구와 판단이 있은 후에 점차적으로 축소하든가 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현재는 계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남규의원이 질의하신 직업훈련수료자 취업실적 저조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고용촉진훈련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96년도 실적은 총 186명이 입소하여 114명이 수료하였으며 31명이 중도탈락, 현재 41명이 훈련중이며 12명이 취업되었습니다.
  취업자 12명은 적은 숫자입니다마는 취업실태 파악이 가능한 취업지원 수당지급 대상자입니다.
  6개월이후 취업되는 사람은 자료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서 이것보다 실질적으로 취업한 사람 숫자는 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수료자 114명중 84명은 '96년9월에 수료한 자로서 현재 취업준비중에 있어서 조만간 이 사람들중에서 많은 분들이 취업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촉진훈련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는 훈련신청자들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상담을 통해서 중도탈락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취업의지가 뚜렷한 사람들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수료자들의 취업을 늘리기 위해 미취업자들은 구에서 운영하는 직업정보센타에 등록을 시켜서 취업을 알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남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전문요원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별정직인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은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승진문제는 정부에서 승진을 시켜야 되거나 또는 일반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등 각종 대안 등을 검토하고 있어서 방침이 결정되는 대로 우리가 따라서 시행할 예정이고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많이 배치된 동의 사회계 설치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업무이고 보건소업무를 통해서 운영하는 보건복지사업소를 전국 5개소에 시범 운영중이라고 합니다.
  시범운영을 하고 나면 운영결과에 따라서 설치여부나 이런 것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업무추진비 등의 지급필요성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재정형편상 '97년도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97년도 추경이나 '98년도 예산에 일부 금액을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남규의원님이 질의하신 청소년문제 해결을 위한 청소년상담소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청소년문제는 국가 백년지계로 보아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지금 현존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노원구 입장에서 보면 청소년들이 노원역주변에 강북지역에서 가장 많이 모인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청소년상담소를 설치해야 되겠다는 기본방침은 확실하고, 장소는 노원역주변 구유지인 상계2동 322-18번지에 정하고 '97년도에 중장기계획을 반영해서 청소년상담소를 신축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상당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단년도 예산으로는 신축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기 장소에 상담소가 신축되기 전까지는 노원역부근에 적정지를 물색해서 조립식 건물로 설치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리고 다음은 이상훈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 자원봉사센타 설치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에는 봉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1,400여세대의 거택보호대상자와 3개소의 장애인 수용시설, 5개의 가정복지시설이 있고 3개소의 장애인 이용시설이 있어 자원봉사자들의 수요가 많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관내에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자원봉사의무가 부여됨에 따라서 많은 자원봉사 희망자들도 있습니다.
  자원봉사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 수요 및 활용내용을 우리가 전부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부녀 및 기타 행정분야에 월평균 750여명, 연 9,020명의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구 자원봉사업무 추진사항을 보면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하려고 할때에는 사회진흥과에서 관내 청소 등 공공사업분야에 활용하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도우미와 주부환경봉사단 활동은 시민복지국 가정복지과에서 안내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인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내 사회복지시설로 안내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부서에서 운영중인 자원봉사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자원봉사업무 총괄 부서를 사회복지과로 지정해서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담창구를 개설해서 민원봉사실에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와서 하고 안내할 수 있는 전담창구를 개설해서 자원봉사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하는 노원구 자원봉사단 설치문제는 총괄부서 운영과 전담창구개설 운영 결과에 따라서 상의드려서 확대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훈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에 대한 처우개선 및 근무시간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처우개선에 관한 답변은 앞서 박남규의원님에게 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 근무시간 조정문제도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하고 있는바 향후 그 결과에 따라 운영 검토하겠으며 꼭 필요한 지역은 개별적으로 조정근무가 가능토록 동장에게 지시하여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탕의 공중위생법 위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서울온천탕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 서울탕이 맞습니다.
  금년 5월30일 영업허가를 득한 서울탕은 업소명 표시위반사항이 있어, 공중위생법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41조 규정에 의거 96년7월22일 1차 개선명령 처분을 하였으나, 본 업소는 위 사항을 시정조치하지 않아 '96년11월5일 업소명 표시위반 2차로 청문을 실시한 후 '96년11월18일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내리고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198만원으로 행정처분하였습니다.
  6개월 이내 1회이상 점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3차, 4차, 점검을 나가면서 그에 대한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금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개인서비스 업소 요금은 신규 허가시 요금 및 가격결정은 자율화되어 있습니다.
  서울목욕탕은 이용주민이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즉 대체해서 다른 곳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있음)이므로 가격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현재 65세이상 노인들에게는 4,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경로우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앞으로 가격동향은 예를 들어서 6,000원을 받다가 갑자기 7,000원으로 올렸다든가 하는 가격동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립장례식장 및 납골당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들의 편의도모와 비용절감을 위하고 세외수입의 개발을 위한 구립장례식장 및 납골당의 설치의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한 바 구립장례식장과 납골당 설치는 상당히 필요한 시설이고 이 문제는 앞으로 국토이용의 효율적인 이용측면과 더불어 상당히 설치를 깊게 검토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예산확보, 부지확보, 운영문제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에서는 아파트단지 옆에 지하를 파서 바로 납골당이 설치되어 있어서 상당히 친근하게 되어 있고 묘지도 도시지역내에 상가처럼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국가에서는 묘지차원의 국가적 차원에서 묘지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행 묘지등 여러 가지를 내놓고 검토하고 있는데 그와 맞춰서 이 납골당 설치고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한 곳씩 설치하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설치문제를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겠으며, 다른 타구 자료를 연구 검토하여 중장기적으로 장례식장 설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년묘지로 인해 국토가 잠식되고 있는 현실로 볼 때 납골당의 필요성은 인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정숙의원님이 질의하신 지적법상 농지의 무단점용 실태를 확인할 계획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실무적인 사항이므로 의원님의 양해가 계신다면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의 농지는 대부분 도시계획법에 의거 주거지역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현재 농지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농지전용협의 절차에 따라 전용동의를 득항 다음과 같이 주거지역으로 전용 또는 대지로 전환중에 있는 곳은 택지개발지구 공릉1지구외 14개 지구이고 불량주택개량 재개발 구역 하계1구역외 7개 구역이 있습니다.
  경작농지는 개발제한 및 자연녹지구역의 농지로서 총 39.6㏊이며 작목별 현황으로 답 2㏊, 전3.8㏊, 과수원 33.8㏊가 경작되고 있습니다.
  경작농지는 도시계획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무단점용이 금지되어 있는데 무단전용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 지목상 농지는 대부분 도시계획구역에 주거지역으로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조사필요성이 없음.
  단 개발제한구역 및 자연녹지지역의 농지전용 즉 형질변경이 이루어질시 지목상 농지전용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실태파악의 필요성과 현황을 따져본 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 실태와 현황을 파악한 후에 이 사항을 의원님과 한번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부의장 최염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복지국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상훈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상훈의원 의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이상훈의원입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 수당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사 수당이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세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요원이 통담당을 하고 있으면서도 별정직이라는 이유로 다른 일반직 공무원들은 세무수당을 받는데 사회복지요원들은 세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사회복지활동비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요원들이 왜 사회복지활동비를 받아야 되느냐면 사회복지요원들은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영세민들을 가정으로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을 방문하는 공무원들의 한국적인 정서상 맨손으로 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음료수 한 두 박스씩을 사들고 가다보니까 가뜩이나 박봉에 개인적인 부담이 가중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다른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 특별하게 사회복지요원들이 예뻐서 돈을 더 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부담은 덜어주고 홀가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자는 뜻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또한 지난 6월 구정질의시 제가 집행부에서 '97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주는 것으로 확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누락되어 있어서 이번에는 꼭 반영이 되어야겠다는 뜻에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정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의원 의석에서-   제가 대체농지 조성금 부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옳으신 말씀입니다.
  육안으로 보기에는 대체적으로 농지가 없는데 지목상 농지가 아직도 무허가건물이 있는 곳에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자료에도 농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사실상 경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저도 확인했습니다.
  그 피해가 어느정도냐면 앞서 하계2구역을 찍어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하계2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면적이 약 1만8,000평이 되는데 그중에서 전체는 아니지만 어느정도냐면 35억이 부과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무허가건물이기 때문에 부과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주거용으로서 농지가 아니었다는 입증자료가 없기 때문에 35억정도가 부과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최종 소유자 부담으로 한다면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현재 이용도가 가옥인데, 조합원 가격도 있고 하니까 반발하겠지요?
  그래서 이것을 제세공과금으로 처리한다면 약 1,500세대를 분양하는데 한 가구당 2,000만원 정도가 평균치로 더 들어가야 할 정도로 분양가가 높아집니다.
  이것이 피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최초에 그 땅을 무단점유해서 판 사람한테는 그냥 앉아서 불로소득을 줬고 마지막에 이런 피해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남은 지목이 농지로 되어 있는 것만이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해서 해당자에게 만약에 경작농지가 아직도 있다면, 지목상 경작농지이니까 그것을 경작농지로 봐야겠지요 전용하지 않고 두었으니까.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그 농지라면 지금이라도 전용되었을 때 그 사람들에게 빨리 사실 확인을 해서 불로소득이 되지 않도록 농지점용료를 행위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철저한 조사를 해서 이와같은 피해가 없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서종화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종화의원 의석에서-   서종화의원입니다.
  서울목욕탕에 대한 시민복지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목욕탕의 경우 아까 명칭을 잘못표기한 관계로 보름동안 영업정지, 그에 갈음하는 198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했는데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얼마전에 건설관리과에서 노점상 철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의 경우는 조금 잘못하니까 불법이라 해가지고 아예 영업을 하지 못하게끔 거두어 가 버리는데 여기같은 경우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름동안 겨우 198만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부과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것이 이런 것을 강력하게 시정조치될 수 있게 해야지, 아까 3차, 4차 점검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계속 보름동안 198만원씩 과징금 내면서 버티면, 여기가 한달 수입이 얼마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그렇게 합니다.
  일반 목욕탕을 온천탕으로 써 붙이고 이해가 안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요금 관계에 대해서 답변하시면서 대체 공급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최근에 세무서에서는 식당이나 목욕탕에서 지나치게,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대체공급원이 있다는 이유로 지나치게 요금을 높게 책정을 함으로 인해서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현상이 발생하니까 세무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이런데에다 엄청나게 세금을 매기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하고 세무서에서 하는 것하고 기본적으로 방향이 다릅니다.
  우리 노원구에서는 그러한 식으로 대체공급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게재할 수 없다는 논리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 생각으로는 이것이 목욕탕이라면 다른 일반 목욕탕하고 똑같지 않더라도 최소한 비슷한 수준에서 요금이 책정될 수 있게끔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조치를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종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박남규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의원 의석에서-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민복지국장으로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소상히 파악하셨다고 사료되며 특히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대안을 표명해 주신데 대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은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어떻게든 법규에 맞지 않으면 제외시킬 것인가 이런 것이 주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또 감사에서도 그것을 중점적으로 보았고 실질적으로 생활보호대상 법규 자체가 안맞는 것이 많습니다.
  이제는 지방화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방화 특성에 맞게끔 자활의지를 돕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고용을 촉진한다든가 또 취업알선, 생업자금융자 이런데에 적극 사회복지요원들이 힘을 쓰고 그런 분을 위해서 봉사하는 행정을 하도록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이해돈    의원님들의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상훈의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신 사회복지사 수당 문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른 동에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은 세무수당, 통담당 수당 등을 타고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요원들은 가정방문 등을 필요로 하는 예산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예산안에는 현재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결위원회를 할 때에 이 문제를 다시 다루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정숙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충분히 제가 그 뜻을 알아 듣겠습니다.
  지금 사실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이 인원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그것을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애로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 같이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종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징금 부과 문제는 공중위생법 41조의 행정처분기준에 의해서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생업이라는 것은 국가가 공권력으로 무조건 못하게만 막는 것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징금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서종화의원 의석에서- 198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뭡니까?)
  그것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서울탕의 경우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부과가치 과세 표준증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1년간 매출 금액을 산정해 가지고 3만원부터 차등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1일 13만2,000원이 부과되어 가지고 15일간 곱하기 해서 198만원이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세무서 기준으로 딱 나오기 때문에 우리 위생과에서 이 기준을 산정하는데 어떤 문제점도 없습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서울탕은 한달에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는 그런 목욕탕이 되겠습니다.
  말로는 10억이 넘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경영관계는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요금과 관계되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도 일반 대중목욕탕은 대부분 2,400원에서 2,600원 사이로 다 묶여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엄격히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설이 조금 많이 투자된 곳이 있죠.
  예를 들어서 건영목욕탕, 서울탕같은 시설이 많이 투자가 된 곳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선택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안가도 아무 지장이 없다 그러한 것은 신고요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고하는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후의 가격동향에 대해서는 계속 체크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요금도 6,600만원인가로 신고가 되었는데 그후에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주중에는, 또 일부 일반인도 어느정도 낮추어 받는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이것은 제가 확인을 안해 봤기 때문에 확실하다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할인요금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박남규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부탁말씀은 잘 알아 듣고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최염    이해돈 시민복지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광현 시민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오광현    시민정비국장 오광현입니다.
  의원님 연일 수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세 분의 의원님께서 제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성의껏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진의원님께서 두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전부 구청장님께 질의를 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실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서영진의원 의석에서- 예,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답변으로 석계역 주변의 발전과 관련해서 석계역 인접 지역과의 연결 도로 체계에 대한 대책과 역세권 개발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면 석계역 주변 역세권 개발을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지난해에 노원구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서울시에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요청하였으나 생활권 중심이 아님으로 해서 미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지역이 교통의 요충지로 노원구의 관문인점을 감안해서 추후에 노원구도시기본계획수립시 생활권 중심으로 지정해서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로의 연결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 성북의 두산아파트 월계동 시영아파트 재건축 등 대단위 아파트 건립에 따른 인구 증가와 차량 증가에 따른 교통혼잡 체증해소를 위해서 삼광연립 앞 그리고 석계역∼월계동 46-11까지 도로개설을 위해서 사업 주관 부서인 토목과에서 사업시행을 위해서 금년도에 토지보상 15억을 투자했으며 '97년도에는 35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도로와의 연결을 위해서 성북역으로부터 월계로간 도로폭 20m, 연장 925m의 도로 개설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철도청과 협의중에 있음으로 해서 본 도로가 개설되면 석계역 북측 교통난이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석계역에서 공릉동 방향과 월릉교에서 석계역간의 고가차도 옆 기존 1차선으로 인한 병목현상 해소를 위해서 아파트 사업시행시 차선을 2차선으로 확보하도록 조건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석계역 동서방향의 교통난도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지역에 대해서도 우리구에서는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개선하고 있음을 말씀올립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의하신 사안으로 상계5동 신동아아파트∼창동역간 마을버스 노선 신규 인가건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을버스는 일반노선버스가 운행하지 아니하거나 운행할 수 없는 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시철도 또는 일반노선버스의 보조기능 및 연계교통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말씀올립니다.
  따라서 우리구에는 현재 7개 업체 11개 노선 70대가 운행중에 있습니다.
  질의하신 건에 대한 그간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95년도에는 3차례의 노선조정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었습니다.
  '95년5월4일 제1차 노선조정위원회에서는 총 18건을 심의 상정하였으나 마을버스 노선조정은 지하철 7호선 개통이후 검토키로 하고 모두 부결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마을버스 노선조정은 지하철 7호선 개통 이후 검토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95년7월1일 민선구청장 취임 이후 다수 주민이 원하는 시급한 건은 우선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아서 '95년8월18일과 '95년10월6일 두차례의 노선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상계5동 신동아 아파트-창동역간의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노선은 상계5동 주민 1,000여명의 집단 민원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노선 신설이 확정되어 운행 업체를 선정하던중 '95년11월20일부터 마을버스 노선 신설 및 면허를 유보하라는 서울시장의 지시가 있었습니다마는 검토결과 이미 노선신설이 확정되어 운행 업체를 선정중에 있었고 서울시 지시 이전에 노선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이므로 서울시의 지시에 반한다고는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앞으로 우리구 마을버스 운행과 관련 추진 업무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보류되었던 마을버스 노선을 전면 재조정코자 현재 각종 민원 및 주민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여 마을버스 노선을 조정중에 있습니다.
  이미 1차 시안을 마련해서 '95년11월15일 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마치고 수정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수정안이 마련되면 구의원님들께 보고 과정을 거친후 최종안을 확정하여 노원구 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를 개최 심의 의결한 후 시행할 계획임을 첨언해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류선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두가지 질의중 한 건은 청장님께 질의한 사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총무국장님께서 노원마을 행정구역조정과 관련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 소관 사항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무진으로 우선 답변을 올렸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류선영의원 의석에서- 어떤 내용의 문제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노원마을에 관련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시정비국 소관 사항으로써 노원마을을 어떻게 개발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상황 판단이 되겠습니다.
      (○류선영의원 의석에서- 노원마을에 관한 개발문제나 상황에 대한 문제는 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같이 하기로 하고 오늘은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신 상계1동 관내 1064번지 3호로부터 1098번지 5호간 폭 10m 도로개설 구간중 상계동 1054번지 27호에서 상계동 1100번지 23호간 도로개설 폭이 8.4m, 내지 8.9m인바, 주민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도로폭을 10m로 개설을 요하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는 당초 폭 10m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로개설에 따른 경계측량시 이지역 지적도 도면이 유감스럽게도 4매가 중첩이 되어서 지적선의 불부합으로 폭이 좁게 되는 사유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본 도로는 사업시행 부서인 토목과에서 '96년6월20일에 착공하여 현재 80%의 공정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도로주변 건축물이 기완료되어 도로폭을 10m로 개설할시 건물을 철거하여야 하는 난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안에 대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후 좋은 방안을 낼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바대로 미래지향적이고 주민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도시계획도로의 지적 결정시 이러한 오차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숙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을 정부 주도로 시행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실상 재개발 사업은 여러 이해관계로 사업추진상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조합장으로서 오죽 어려우셨으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더불어 재개발사업에 대한 이해 말씀과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개발 사업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1965년에 도시계획사업으로  신설되었습니다.
  1973년 주택개량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 도시의 불량주택 밀집지역에 대하여 재개발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현재도 우리 노원구에는 구청장이 시행자가 되어 자력재개발사업 방식으로 상계4동 지역에 상계1,2,6구역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계 제1구역 등 7개 구역이 재개발사업 시행중에 있습니다.
  관련규정을 보면 재개발사업 시행자는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설립하는 재개발조합이 시행하지만 토지 등의 소유자 1/2이상 및 건축물 소유자 1/2이상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공사의 사업시행을 요청할 때에는 도시재개발법 제9조에 의하여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3자의 시행은 대한주택공사 또는 도시개발공사에 시행자를 지정하여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에서도 상계5구역2지구 주택재개발사업은 대한주택공사를 시행자로 하여 1994년도에 사업이 완료된 지역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도 대한주택공사에서 관악구내의 신림 2-1지구가 이러한 유형으로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염    오광현 도시정비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서영진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영진의원 의석에서-   조금 전에 도시정비국장께서 구청장께 질의한 내용을 대신 답변해도 되느냐는 말씀에 저는 사실 마을버스 노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석계역 주변 역세권의 종합발전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단지 우리 도시정비국 소관 사항인 연결도로 체계나 교통 혼잡의 해결책만을 질문했던 것이 아니라 그 석계역의 종합적인 비젼을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화랑고가차도가 과연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는데 그것이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느냐, 아니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화랑고가차도를 해체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부터 지금 현재 1호선 국철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1호선 국철이 지나감으로 인해서 차지하는 면적이라든가 그 지역을 관통함으로써 절단되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항을 우리 구청힘으로는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 및 중앙행정 부서하고 종합적으로 협의를 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계5동 신동아아파트에서 창동역간 마을버스 노선 신규허가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서 실제 본의원이 질문했던 내용에 대한 답변은 민선구청장 출범 이후 다수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우선 처리한다는 원칙이라는 이 몇마디 뿐이고, 나머지는 실제 질문과 관련이 없는 마을버스의 목적이나 현재 마을버스 노선조정 현황을 아주 장황하게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본의원이 납득할 수 없는 것은 다수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우선 처리한다는 원칙을 적용한다고 한다면 그당시 신청했던 여러 건의 마을버스 노선 신규허가 신청도 제가 알기로는 다수 주민들이 원하는 역시, 주민들의 민원사항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의원도 저희 월계3동 지역에 대한 마을버스 신규 노선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여러차례 주민들로부터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당시의 교통행정과장께 제가 마을버스 신규허가가 가능하냐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때 교통행정과에서 저한테 답하셨던 내용도 역시 지하철 7호선이 개통된 이후에 서울시로부터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마을버스 노선을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도시정비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타당성이 없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곽종상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상의원 의석에서-   상계동에 위치하고 있는 수락산 그린벨트 지역이 유원지로 지정된 것은 탁상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685만4,000여 평방미터에 덕성여대 생활관 인근에다가 주차장 건설을 위하여 유원지를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고시를 공람공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날짜는 11월22일부터 내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오후에 이 서류를 받아보고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 봤습니다마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4시쯤 도착해서 전화를 하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현장답사하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행정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일 일요일이 마지막날입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결정고시 받는 것입니까?
  최소한 지역 주민들한테는 공고를 하든가 우편 발송이라도 해서 구행정이 진행되는 사항을 알려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주민들의 의사도 반영을 하는 정책적인 행정을 해나가야지, 지금까지 한 사람도 모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늦게 들어가서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무슨 소리 하느냐는 겁니다.
  그럼 동사무소에서 와서 여기를 철거할 것이냐?
  동사무소 직원들이 나와서 철거하겠다고 했답니다.
  이 대책을 설명해 주시고, 지금 현재 유원지로 되어 있는 부분하고 공원으로 변경고시가 되었을 때 하고 그린벨트입니다마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영업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그 지역에서 주거하고 있는 주민들이 구청에서 행정상 많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노원구청에서 수락산 삼림욕장 입구에 주차장 건립을 하기 위해서 변경고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주차장 진출입로는 어떤 방식으로 채택할 것이고 어떤 부지를 이용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류선영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류선영의원 의석에서-   도시정비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는 '75년도에 고시된 도로입니다.
  그러면 '75년도에 고시가 되었고 금년 6월부터 도로공사에 들어갔다고 하면 그 전에 우리 지역의 도로형태가 어떻게 생겼나 하는 것은 한번쯤은 감시해 보시고 또, 그 지역에 도시계획이 있는데서는 계획선을 다시 한번 정리하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제가 지난번 도시정비과에 가서 이것을 문의를 하니까 어떤 대답을 하느냐 하면 「유의원님, 도로 10m 폭에서 1.6m즘 줄어들어서 교통장애가 있습니까?」행정공무원이 이런 식의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지역의 구의원한테 이 정도의 대답을 할 지경이면 민원인한테는 어떤 대답이 갔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 하나는 아까 건축물이 새로 지어졌기 때문에 도로확보에 애로점이 많다 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이와 같은 상황이 사전에 조사되셨다면 도시정비과나 건축과가 이 지역을 담합을 해서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지역의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방적인 탁상공론에서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사유지가 이상없다, 그러니까 거기에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노원구 전체의 현황을 볼 때는 모순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지역이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서 그 지역이 변형된다고 할 때에는 좁은 한 곳으로만 치중하지 말고 상계1동이면 상계1동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계획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았다면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8.4m로 줄어드는 곳을 집을 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건물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을 보면 교묘하게 가장자리 마무리가 곧 도로면으로 나오게 건축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이런 점은 도시정비국이나 건설국에서 앞으로 모든 일을 협의하셔서 일을 해주시고 다시한번 거듭 당부드릴 건설사항은, 이 지역은 과거에 무허가건물로서 난립되어 있던 지역입니다.
  510m의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상계1동 지역에서는 제일 긴 도로입니다.
  이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일뿐 지난번에 지구지정해서 준주거지지역으로 변경을 해주었습니다마는 그것은 환승주차장 주변에 있는 정책적인 문제이지 상계1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구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510m에 대해서 앞으로 건축허가를 내실 때에는 그 지역의 편의점 또는, 우리 구청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건물로 이 지역을 쇄신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도 아울러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서종화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종화의원 의석에서- 서종화의원입니다.)
  서영진의원이 질문했던 마을버스 신규 인가권과 관련해서 도시정비국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도시정비국장께서는 본의원의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95년11월25일이후 신규인가 금지지시가 내려왔고 서영진의원이 지적했는 동 노선은 그 이전에 심의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사실이지요?
  그런데 제가 하도 이상해서 추후에 교통행정과에서 자료를 받아보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마을버스를 신청했던 몇 몇 사람들을 만나서 확인해 보니까 서영진의원도 지적했고 조금 전에 도시정비국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시장의 이러한 지시이전에 노원구청 교통행정과에서는 7호선 개통을 이유로 해서 모두 반려했었습니다.
  특히, 몇 몇 신청의건 같은 경우에는 '93년 이전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다수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신청된 경우도 있는데 그것이 계속적으로 반려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이렇게 처리하면서 이 건에 대해서만 다수 주민이 요구했기 때문에, 집단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인가를 내주었다는 것이 본의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본의원이 기억하기로는 작년 SBS뉴스 시간에 보도되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의혹 때문에 특혜가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도가 되었던 것으로 본의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께서는 보다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종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정숙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의원 의석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부서 역시 도시정비국입니다
  재개발사업을 추진해서 그 사업주체와 마찬가지로 민원을 가장 많이 알아야 되는 곳 역시 도시정비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자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답변 맞습니다.
  오죽하면 재개발사업은 민간인 주도하에 하지 말고 정부 주도하에 하는 다른 사업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겠느냐 하시는 말씀도 맞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그 취지 자체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주민들이 자율로 관계법에 의해서 신청을 하고 허가를 득하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상 시행하는 과정은 공공 사업이고 도시계획사업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과 연계해서 도시계획사업측면에서 이렇게 주민들의 욕구에 의해서 재개발을 신청해서 10년이 걸리고 각종 민원을 떠안게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그 이전에, 욕구가 있기 전에 문제가 있는 지역은 공공사업으로서 도시계획사업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늦어졌기 때문에 주민의 욕구가 있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노원구에서만이라도 주민들이 이렇게 욕구가 일어나기 전에 구청에서 미리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도시계획사업을 이끌어나가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고창재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고창재의원 의석에서-   국장께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될 수 있으면 노선조정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데로 마을버스 노선조정이 가능한 것인가 하고,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조정후에도, 과거에도 그렇지만 도로여건은 감안하지 않고 일부 버스회사에는 시간단축을 하라고 버스기사분들한테 요구하다 보니까 정류장마다 정차하지 않는 문제가 있고 또한, 야간에도 이런 일들이 빈번하고 많은 주민들이 시간상 피해를 보고 있고 길거리에서 이 추위에 떨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사업을 하는 업자들이 이렇게 사업을 하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난 구정질문때도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전혀 시정되거나 개선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이 향후 대책이 있는가 이것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창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박남규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박남규의원 의석에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자는 박남규의원의 제의를 받아들여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6시1분 계속개의)

○부의장 최염    정회를 마치고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생환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김생환의원 의석에서-   김생환의원입니다.
  마을버스노선에 대해서 간략히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목적이라면 근거리 교통난 해소일 것입니다.
  그것은 전철역이라든지 학생들 통학이라든지 쇼핑센타 연계, 이런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전체적인 노선조정을 하면서 만들어 놓은 1차 시안을 보게 되면 몇 개의 노선은 거의 직선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해야 되는 그런 편의를 제대로 확보하기 어려운 안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다소 노선이 복잡하고 지도상에 보기 안좋더라도 실질적으로 주민이 이용하고자 하는 노선으로 편성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생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국장 오광현    답변을 올리기전에 정회중에 제가 의원님께 결례한 사항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번 정기회에 임하면서 제 나름대로 성의껏 답변하도록 노력하다 보니까 갑자기 답변을 어떻게 해야할지 제 짧은 소견으로는 방안이 없다보니까 의원님께 결례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서영진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상계동 마을버스문제는 서종화의원님께서도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전임청장께서 공약사항으로 언급하다 보니까 공약사항에 대한 어떤 추진과 이행 차원에서 우선 처리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의원들께서 모든 지역 주민들이 다 아시다시피 SBS매스컴에도 나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 교통분야업무에 임하면서 원칙적인 기준을 가지고 업무수행을 분명하게 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정도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석계역 주변에 대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비젼 앞으로의 마스트플랜에 대해서는 구청장께서 답변을 올릴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곽종상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중에 수락산 공원입구 그린벨트내에 유원지시설이 있습니다.
  그 유원지시설을 도시공원시설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공람공고를 11월25일부터 12월8일까지 하고 있는데 해당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민들에게 충분히 고지가 되게끔 바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항상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안에 대해서는 건설국장이 추후 보고드릴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류선영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속에서 해당과의 잘못된 자세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사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확실히 현장을 확인해서 오차와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건축허가 측면에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건축물로서 지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은 담당과장과 직원이 현장답사를 해서 현행 법규정내에서 좋은 방안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목적하는 바대로 추진코자 한다면 도시설계를 한다든가 상세계획을 한다든가 해서 추진하는 방법등이 있겠습니다마는 현장을 보면서 제가 추후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숙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미리 관에서 알아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요지가 되겠습니다.
  워낙에 그 사업이 어렵다보니까 그리고 민이 주도가 되어서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다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안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관의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측면에서도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전체로 개발측면에서 연구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연구해서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창재의원님께서 마을버스노선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요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이라는 것은 여러 갈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얼만큼 최대공약수를 찾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노선뿐만 아니라 정류장 지정이라든가 하는 것도 말씀하셨는데 근본은 최선의 방안을 저희 실무부서에서만 그 방안을 찾는 것이 아니고 여러 의원님들의 제안을 들어서 최선의 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고과정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생환의원님께서도 마을버스노선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도 거의 직선화되어 있다, 과연 이것이 주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지적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을버스노선 전면 재조정이라는 것 자체가 새로 한다는 것 자체가 주민들에게 보다 더 편리한 교통수단을 제공한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편리 차원에서 어떻게 이것을 결정하면 주민들에게 더 편리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인만큼 최대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고창재의원 의석에서-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그것을 토대로 마을버스 노선조정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조정후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으셨는데 조정후에도 문제가 있는 것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버스회사에서 기사들에게 시간단축을 요구하다 보니까 기사분들이 정류장에서 정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통과하는 문제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은 이렇게 추운 동절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추위에 몸이 상하고 있고 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의 하나인 연계 마을버스가 그렇게 정차를 하지 않고 가는 것도 문제지만, 또 하나 이 마을버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시간상 제가 전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위반형태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국장님이 그런 사항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와 입주들이 이렇게 사업을 하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떠한 부분을 지적하고 계신지 제가 알겠는데 현재 지적되고 있는 야간박차라든가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부분을 지도·단속 측면에 비중을 두셔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저 자신도 말씀드릴 사항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마을버스문제가 거론되었으니까 노선설정이 아무리 잘되고 운행등이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운영측면이나 지도·관리·단속 측면에서도 잘 할 것임을 제가 약속드립니다.
  기타는 여러 가지 서류상으로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훈의원 의석에서-   순환버스에 대해서 국장님께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순환버스라고 하면 전철역과 연계해서 단거리로 마을버스와 같이 운행하는 버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환버스는 문제점이 마을버스와 같은 단거리로 운행함에도 불구하고 버스요금은 시내버스의 요금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허가에 관련된 것은 서울시에 관련된 업무입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 서울시와 관계로의 순환버스의 요금을 마을버스와 같이 인하하도록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이에 대해서는 시내버스들이 적자가 아니라 상당한 흑자를 보고 있다는 최근에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오국장님께 정식으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훈의원님의 말씀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모든 권한이 서울시에 있으므로 해서 저희가 이의원님 의사와 다르지 않음으로 해서 시에 적극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최염    오광현 도시정비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서면답변시는 꼭 국장님께서 질의하신 의원님에게 제출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근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종근    건설국장 이종근입니다.
  먼저 서영진의원께서 질의하신 월계 상호아파트 입구 관계 적치장의 허가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월계 삼호아파트 입구 관계 적치장은 서울시 지하철 건설본부에서 지하철 6-10공구에 소요되는 공사용 관급재료 적치를 목적으로 점용허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관부서인 노원경찰서와 구 관계과에 협의할 '95년도9월1일부터 '97년12월30일까지 점용허가를 해줬으며 점용면적은 102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5년12월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어서 점용면적 150㎡가 초과되어 원상복구된 바 있고 안전표시판 및 경고 등 2개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교통에 지장이 있고 도시환경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경고등 3개 추가설치하고 관계적치장 20m 전방에 야간 안내표시를 설치하여 안전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건위반에 관해서는 4차선을 확보하라는 조건에 대해서는 현재 불편하나마 4차선이 확보되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소는 콘테이너 박스를 하나 놓고 있는데 이것은 경비초소로서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거기서 경비를 해야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불편하지만 공공사업이니 만큼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상계1동 1210-4번지 그린벨트 지역내 자재적치 허가과정에 하자가 있고 파쇄기 설치가 불가한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8조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린벨트내 나대지나 잡종지에서는 물건의 적치에 따르는 형질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물건이 어떠한 물건이냐 하면 중량이 50톤이상 되거나 부피가 50㎡이상인 것은 허가를 받아서 적치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91년9월7일 그린벨트내 토지형질변경(물건적치)행위허가 신청이 접수되어서 우리 구 교통행정과와 도봉경찰서에 협의해 본 바 교통행정과의 답변은 교통상의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경찰청과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봉경찰서와 협의해 본 횡단보도 신호로 차량흐름이 끊어졌을 때 출입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회신이 와서 우리가 허가를 해 주었는데 그 이후 파쇄기가 설치되었는지 그 파쇄기에 관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우리가 나가서 확인해 본 바 현재 파쇄기는 설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만약 설치를 한다면 그 당시에 교통부에 질의해서 파쇄기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상담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구청과 협의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것은 폐기물이 아니라 건축 자재 적치이기 때문에 협의를 안했던 것입니다.
  폐기물 쓰레기를 적치하는데는 반드시 교육구청과 관계 학교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를 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박남규의원님께서 중랑천 개발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만들고 재정수입에 기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질의하셨는데 우리 건설국 입장에서의 하천관리는 하천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 하천에 운동시설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은 의당 안된다고 답변을 해야 맞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종합적으로 재정확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청장님의 정책적인 발언을 하도록 했으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류선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락산 유원지 주차장 조성에 대한 진도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수락산 입구에 상계2택지 개발로 인해서 기존 나대지의 주차장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수락산 등산객이 주차할 장소가 없어서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수락산 입구에 공용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도시계획 변경공고에 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바로 이 건에 해당이 됩니다.
  수락산 입구 벽운유원지가 면적이 16만1,235㎡정도 됩니다.
  개발제한구역이면서 유원지로 중첩되어 용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개발제한구역내 유원지가 불가능하게 법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원지를 없애고 공원용지로 바꿔서 공원시설인 주차장을 만들려고 공람공고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 절차가 끝나면 세부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주차장으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류선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도교 현황과 노원마을 소방차량 진출입을 위한 도로개설 및 향후 연결도로망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상도교는 지금 설치한 다리 이전에는 그야말로 시골 징검다리나 비슷했습니다.
  외나무 다리같은 아주 조잡한 다리였고 사람만 겨우 다닐 수 있고 차는 위험해서 못다닐 정도의 다리였습니다.
  '94년도 예산편성시 구의원님들을 모시고 현장답사를 해서 다리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10억2,000만원을 책정해서 '96년도에 준공을 보고 오늘날 주민통행과 차량소통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원마을에서 동부간선도로간을 연결하는 20m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는 현재 폭이 넓은 데는 4m, 좁은 데는 3m가 되어 가지고 콘크리트 포장 도로에서 소형차량 출입에는, 원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쉬운 정도로 다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m 계획선에 따라서 완벽한 도로를 개설한다면, 지역 주민의 주택 약 60여동이 철거가 되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60여동이 전부 무허가이고 국유지입니다.
  그러면 보상금이 100만원 미만인데 이것을 받고 이 사람들이 뭘 하겠느냐 이것입니다. 이런 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도로확장 공사를 하기에는 신중을 기해야 되겠고 그 도로가 아주 급한 도로라면 보상을 해서라도 빨리 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그 지역 주민이 이용하는데 그렇게 불편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도교가 접한 부분 노원마을쪽에 중형차 및 일반 차량이 회차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광장을 조그마한 것을 만들려고 3억원을 예산편성을 해 놓고 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예결위에 지금 회부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노원구 시의원님께서 예결위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확보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조그마한 로터리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정숙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락산의 자연보전과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위락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락산과 불암산은 노원구의 천혜적인 자원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 휴양, 정서생활을 위해 즐겨 찾는 휴식처입니다.
  수락산의 경우 지하철7호선이 개통되면서 수락산을 찾는 이용객이 많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공원시설물은 16종에 289개가 설치되어 있고 지금 사용중에 있습니다.
  다소 열악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수락산에 삼림욕장을 조성하기로 하고 지금 발주해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 공사내용은 명상의 숲, 자연학습장, 대피소설치, 약수터정비 및 등산로 정비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시설 부족에 대해서는 기존의 운동 시설을 정비하기 위해서 약 4억원을 투입해서 정비 시행중에 있고 등산객의 편의를 위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등산로 2개를 정비중에 있습니다.
  금년중에 끝나리라고 봅니다.
  위락시설 설치는 관계법규상 그린벨트에는 행위가 많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연구검토해 나가면서 시설을 보완토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97년에도 1억5,000만원 예산으로 노후 시설물 교체, 쾌적한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서는 근린공원내 체육시설의 청소년 야간이용 활성화 계획은 없는가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구에는 마들 근린공원을 포함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시설 근린공원이 1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원에 비행청소년들이 탈선장소로 이용되는 어두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근린공원 이용 극대화 및 청소년들의 건전장소 제공을 위하여 시설확충과 공원조명등을 밝게 하고자 우리가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공원은 추가등을 설치해서 공원이 밝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다소 문제시되는 것은 공원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밤이 너무 밝다 보니까 이용민이 많아 상당히 안면 방해도 된다는 민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등을 너무 밝게 장시간 유지되면 식물 생육에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열매가 열리면 결실이 안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탈의시설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원에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공원에 나오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탈의실을 설치해 놓으면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불량청소년들의 집합소가 될 우려도 있고 해서 탈의실 문제는 신중히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단해서 탈의실이 꼭 필요한 공원이라면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내 당초 식재된 나무와 추후 변동된 나무현황을 도면에 표기하고 수목관리 상황을 종합 전산화하는 관리방안을 구상해 보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만약에 공원 식재의 도면이 없다면 보완을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현재 공원을 조성할 때는 기본적인 도면은 있습니다.
  있는데, 보식을 한다든지 공사로 인해서 수목을 이전한다든지 이런때 관리가 철저히 되지 않아서 명확한 도면이 안나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여기에 대한 특별 관리를 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도면을 작성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최염    이종근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곽종상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상의원 의석에서-   조금 전에 본의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수락산 자연공원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의원이 그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또 우리가 그 산을 보존해야 될 가치성을 생각한다면 그냥 지나칠 사안이 아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수락산 공원의 생태계 파괴라든지 그 지역 주민의 생계 문제가 대두되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주차장이 건립될 부지의 위치와 진출입로의 위치를 정확하게 밝혀 주십시오.
  또한 인근 개발제한구역내의 주거 주민들과 소규모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는 영세상인들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옥을 철거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철거 예정 가옥수는 어느정도로 파악되었는지 밝혀 주십시오.
  야산을 이렇게 훼손해서 산속에다가 주차장을 건립했을 때 어느정도의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휴일날 삼림욕장을 이용하는 등산객을 상대로 하는 주차장 건립이라면 본의원을 결사 반대하겠습니다.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될 가장 긴급한 이 시점에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왜 계속해서 산을 파내고, 구청에서 산속에다 주차장을 개발하면 나중에는 수락산이 얼마나 남아 있겠습니까!
  나무 몇 그루나 남아 있겠어요!
  산속에다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종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서영진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서영진의원 의석에서-   서영진의원입니다.
  우선 월계3동 삼호아파트앞 지하철단지의 적치문제에 대해서 일단 향후라도 더 이상 지금까지 사실 잦은 사고가 여러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교통안전 대책을 확실하게 강구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의 일반적치의 허가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중에 지금 파쇄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공원녹지과에서 이동식 파쇄기가 설치되어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또 그 부분이 이동식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한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없다면 다행이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제가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답변하신 분께 이동식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그 부분에 대한 서면 제출이 저한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경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류선영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류선영의원 의석에서-   상계1동의 류선영의원입니다.
  지금 건설국장께서는 다리의 형태와 필요성이 없는 도로다, 이런 주목적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질문한 것은 그 뜻이 아니라 상도교를 설치할 당시의 계획이 20m, 연장길이 300m 도시계획 도로로 연결할 목적으로 세워졌고, 이것이 54회 정기회의때 답변을 받은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그 도로가 그 지역민을 위한 것인지, 미래지향적으로 연차계획을 해서 도로가 개설된 후에 그 지역에 미치는 도로인지 그것이 사전에 연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답변을 주셨으리라고 믿고, 지금까지 그 도로의 변화를 지켜봤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답변을 듣고 보니까 7억2,000만원에 대한 그 다리는 아무런 계획성이 없다, 다만 시골의 농부들이 건너다니는 다리였기 때문에 그 다리를 가설했다, 또 여기에 이 도로가 미래의 어느 도로에 접할 수 있는 도로냐? 여기에 대한 답변은 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동일로 동부간선도로상에 가출구를 만들어 놨다면 언젠가는 그 도로를 도시계획선에 맞추어서 하려고 계획을 세워놨다면 현재 미래에 이것이 완성될 단계를 봐서 연차적으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저의 주된 질문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둘째로 상계1동 관내의 1048-17, 여기는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답변을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 전체 구간이 1048-17, 1104-4호간 도로개설에 대한 것입니다. 이구간이 남북으로 다 되어 있고, 금년 11월에 완공될 계획이었으나 현재 추진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다음 블록에 약 70m를 남겨놓은 이유는 무엇인가?
  도로를 뚫으려면 전장길이를 다 뚫어줘야지, 일부분적으로 개설을 하고, 주민이 민원을 내면 2000년대에 개설을 한다, 이것은 그 지역민을 우롱하는 행정이지, 지역민이 원하는 답변을 하는 행정공무원의 태도인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찬모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건설국장님 정말 요즘 애많이 쓰십니다.
  그런데 노원마을 주민, 즉 뚝방 부근에 사시는 주민들은 교통된 관계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새로 놓은 상도교를 통과해서 뚝길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뚝길을 이용해서 마을버스가 동부간선도로로 다닐 수 있도록 하실 용의는 없는지, 한번이라도 저기에 가셔서 그 주민들이 그 버스를 타려고 얼마나 먼거리를 걸어야 하는지 체크해 보셨습니까?
  이번 기회에 잘 체크하셔서 어려운 분들이 시간을 단축해서, 일터에 나가는데 힘이 덜 들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찬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남장희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남장희의원 의석에서-   남장희의원입니다.
  마지막 보충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질의라기 보다 그냥 건의사항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구정질의에서도 저희 동료의원이신 이한선의원께서 건의해서 답변도 받았습니다마는 시정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에서 시공되는 공사는 동이나 도는 우리 구의원들에게 언제부터 무슨 공사를 한다고 알려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일전에 본의원이 주민들에게 대단히 능력없는 의원이라고 질책을 받았습니다.
아마 본의원 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이런 대동소이한 일을 겪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갑자기 포크레인으로 길을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묻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대답하고 며칠후에 가니까 주민들이 대단히 공격을 했습니다.
  구청 공사를 하는데 구의원이 공사도 모르고 다니냐고 그래서 제가 동장한테 전화를 해 봤습니다.
  동장 역시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공사 현장은 석계역에서 동신아파트로 들어가는 상당히 넓은 도로입니다.
  유동인구가 대단히 많은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바로 3일전에 끝났습니다.
  공사기간이 약 20일 걸렸습니다.
  물론 콘크리트 양생 때문에 공사가 좀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지만, 끝날때까지 입간판은 없었습니다.
  입간판이라도 있었으면 제가 설명이라도 했었을텐데 알고 보니까 하수도 공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사가 막 시작되면서 제가 하수과장한테 전화를 하니까 인사이동으로 본청으로 가셨다는 소리를 듣고 더 이상 말을 건네지는 못했지만, 계장한테 물어보니까 동담당한테 언젠가는 얘기했다고 합니다.
  언제 무슨 공사가 아니라 아마 하수도 공사를 하게 될거라고만 얘기만 했다고 해서 동장하고 저하고 둘이 난감할 때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지난 구정질의에서도 그런 공사는, 물론 공사가 많겠지만, 꼭 연락을 하고 최소한 우리 구의원 정도는 우리 동네에 어떤 공사를 한다는 것 정도는 알았어야 되는데, 제가 며칠 전에 대단히 난처한 일을 겪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관계국장님께서는 이것을 염두에 두셨다가 꼭 좀 시행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장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종근    먼저 곽종상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주차장건설 반대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도시계획도면에 표시된 대로 16안 1,000㎡인데 현재는 초기단계입니다.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구체적인 안이 안나왔고, 공람공고중입니다.
  그리고 영세상인 대책에 대해서는 만약에 도시계획사업을 한다면 반드시 보상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보상을 해야 되고 휴업보상이라든가, 공특법에 규정된 보상이 다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보상대상을 조사할 단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공람공고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하고 묻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기회가 있고 또 앞으로 얘기할 기회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때 곽종상의원님 꼭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영진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삼호아파트 사고예방에 대한 조치를 충분히 하고 관리를 잘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하철 건설본부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불충분한 시설이 있다면 보충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내에 이동식 파쇄기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답변한 직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마 지상에 고정된 물건이 아니고 이동이 가능하니까 하나의 물건으로 간주하고 얘기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파쇄기는 저는 현장에서 보지는 않았지만, 채석장에 크게 차려놓은 것이 아니고, 조그마한 요즘 우리 동네 아파트에도 철거하는 것을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콘베이어 비슷한 조그마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종류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인데 현재는 없습니다.
  두 번, 세 번, 직원을 내보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류선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도교가 어느 도로에 연결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은 노원마을이 언제 개발이 되어도 개발될 것 아니겠습니까, 개발시기가 문제지, 개발이 되는 도로에 연결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멘트포장도로가 분명히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은 지당한 말씀인데 1기 구의원님들께서 중기재정계획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도로공사, 하수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지 않는 것은 저희가 임의로 넣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해야 되고 구 예산이 한계가 있으니까, 1,000억이고 2,000억이고 무제한 있다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좋지만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그 순서대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비로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하고 계속 절충해서 빠른 시일내에 도로가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상계1동의 1104번지 1호, 여기는 답변서를 만들어 놓고 깜박 넘어갔는데 죄송합니다.
  이 사항도 도시건설위원회 감사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항도 일부분이 도로가 안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황, 주변여건을 감안해서 조기에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김찬모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도로 3m∼4m정도 되는 도로에 마을버스는 다닐 수 없는 위치입니다.
  도로가 협소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20m 도로계획선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가 공교롭게도 대지가 전부 국유지로 되어 있어서 땅에 대한 것은 보상 한푼 못받습니다.
  그래서 별안간 도시계획사업을 한다면 약 60호가 되는 사람들이 철거를 당하고 나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더 시간을 두고 있어 보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고, 그것이 시급하다면 계획을 수립해서 빠른 시일내에 도로가 확정되도록 조치를 해 나가야 되겠지요.
  그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장희의원님께서 지역구의원님이 관내에 공사를 발주해도 무슨 공사인지 모르고 주민들에게 답을 못했다는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공사발주시 사전에 우편으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남장희의원 의석에서- 입간판은 왜 설치를 안했습니까?)
  입간판은 공기가 짧다 보니까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최염    예, 류선영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류선영의원 의석에서-   추가로 보충질문 하나더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노원마을에 상도교가 건설되어서 노원마을이 개설이 되면 도로가 나가는 것은 뻔한 것이 아닙니까 하는 답변하고 그 다음에는 20m 도로에 상도교를 연결해 놓고 지금까지 어떠한 계획에서 사업추진이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이 본의원의 질문요지인데 대답은 다른데 가서 하시고 이상한 이야기만 자꾸 하시니까 답답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그 교량이 건설되었다면 그것이 당연히 중장기에 의해서 그 교량과 접지되어 있는 도로가 있어야 될텐데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건설국장님으로서의 답변이 미흡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뜻에서, 다시 한번 그 요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종근    그 사항에 관해서는 도시계획도면을 놓고 유의원님을 별도로 만나서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류선영의원 의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최염    이종근건설국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다음은 휴회의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내일은 일요일인 관계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언론인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7차 본회의는 12월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


○출석의원수 41인
○출석의원
  남장희   김봉철   이상훈
  김태순   서영진   서종화
  한성택   김영석   이진옥
  임정술   황의덕   최염
  지영배   이정숙   김중원
  고창재   임준홍   박승태
  김은경   이영태   박남규
  유병식   유송화   류선영
  곽종상   최경식   이한선
  김종만   최원환   양승원
  김선회   김찬모   김생환
  김종옥   송재혁   채재만
  이종은   황한웅   김성환
  서종인   한능박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이동식
  총무국장이정이
  재무국장강기완
  시민복지국장이해돈
  도시정비국장오광현
  건설국장이종근
  보건소장권선진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