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1996년 12월 5일(목) 10시8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정질문및답변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최원환의원외10인발의)
2. 구정질문및답변

(10시8분 개의)

○의사계장 김낙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제65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의장 김선회    재적의원 42명중 3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제연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제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96년11월29일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12월4일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최원환의원외10인발의)
(10시12분)

○의장 김선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최경식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경식입니다.
  이번 정기회에 우리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2, 상임위원회 설치기준 별표 8에 의거 의원수 41인 이상인 자치구 의회에는 5개 상임위원회(운영위원회 포함)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증설 수정보완코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사회에는 자유화, 개방화, 전문화 등 사회 전반에 변화의 물결속에 휘말려 주민들의 의회에 대한 욕구도 날로 다양화하고 전문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 의회도 위원회를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증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본안건을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는 위원을 9명으로 하고 소관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의회사무국 소관사항, 기획보건위원회는 위원을 10인으로 하고 소관은 기획실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사항, 행정위원회는 위원을 10인으로 하고 총무국과 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시민복지위원회는 위원을 10인으로 하고 시민복지국 소관에 관한 사항, 도시건설위원회는 위원을 11인으로 하고 도시정비국과 건설국 소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여러 의원님들의 위원회 명칭에 대한 좋으신 의견이 있었으나 집행부서의 명칭을 위주로 하여 기획보건위원회, 시민복지위원회로 명칭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제65회 노원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운영위원이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본안건이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최원환의원외10인발의)
  (끝에 실음)


○의장 김선회    최경식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 2, 별표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를 증설하고 위원회 명칭과 인원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질문및답변
(10시16분)

○의장 김선회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및답변을 상정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곽종상의원 말씀하십시오.
      (○곽종상의원 의석에서-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20분간의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곽종상의원님의 요청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장 김선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현재 구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은 26분입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가급적 주어진 시간내에 질문요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질문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질문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시어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본 건에 관한 의사진행 방법은 지난 11월15일 제64회(임시회) 회기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의결한 바와 같이, 질문 순서는 사전에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 성명 가.나.다순 역순으로 하고, 방법은 오전에 질문을 하고 오후에 답변을 청취하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성실한 답변을 위해 구청장님께 질문하신 사항은 12월9일 오후 일괄 답변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방청석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박수를 치거나 소란 행위를 하는 등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는 사항들을 삼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의덕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덕의원    황의덕의원입니다.
  이번 구정질문 만큼은 관계공무원들께서 답변하실 때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으로 답변하시기 마시고 심도있고 내실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기 전에 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바쁘실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청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방에서 결재만 해 주시지 마시고, 각 부서에 다니면서 아랫사람들등도 두드려 주시면서 격려도 해주십시오.
  그래야 사기가 올라갑니다.
  그럼으로써 서울특별시 20여개 구청중에서 그래도 모범적인 구청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잘 하는 직원은 격려도 해 주세요.
  일반인은 칭찬 받으면 하루 밖에 안가는데, 공무원들은 상관한테 칭찬받으면 일주일은 간답니다.
  그리고 잘 하는 공무원은 발굴해서 포상도 하고, 또 특별휴가도 보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동사무소 행정감사를 나갔는데, 동장이나, 직원이나 명찰이 똑같아요, 직위가 없어요.
  그래서 지면이 있는 사람은 동장도 알 수 있고 계장도 알 수 있지만, 지면이 없는 사람은 명찰보고는 몰라요. 전부다 똑같아요.
  그래서 직원보고 물어봤더니 예산 절감하느라고 안했답니다.
  참, 어이없는 답변을 들었어요.
  빠른 시일내에 직위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높이 계시는 분들은 보좌관, 비서관이 다 알아서 자료 요청할 것 없이 다 해 주지만 우리 구의원들은 손수 뛰면서 맨발로 현장 답사, 심지어 사진 찍는 일까지 전부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어요.
  이렇듯 우리 노원구의원들이 수고가 많다는 것을 60만 구민과 관계공무원들은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구정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건설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한무리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릉2동 소재 481-2호에 조성된 이 공원 주변에는 위례상고, 경기기계공고, 한천중학교등의 9,688명이 학생들의 만남과 쉼터의 장소로 이용되고 있으나, 불량청소년들만 들끓는 도둑놈 소굴, 즉 우범지역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애초에 제정할 적에 현장 답사도 하고 주민들한테 여기가 타당하냐 라고 물어서 제정할 일이지, 어째서 아무 사람도 이용하지 않는데에 공원을 설치해서, 여름에 가보면 말할 수 없습니다.
  불량청소년들의 집결장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92년도에도 질의했었는데, 답변 왈 공원법을 개정을 못한답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헌법도 고치는데!
  우리 3만여 노원구 주민은 이것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전이 안될 경우에는 거기에 관리인을 두세요.
  그리고 590명이나 되는 땅을 시가로 따져도 30억이 넘는데 쓸데없는 공원을 조성해서 불량배만 집결하게 만든다면 도저히 이것이 무슨 행정입니까!
  탁상행정만 하지 말고 현장 방문도 하고 주민들한테 건의도 해보고 청문회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반드시 이런 것을 시정하셔서 민원이 없도록, 또 불량청소년들이 정책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이때에 이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정비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릉2동 경춘선 도로변에 무질서한 주차와 관리의 허술함을 이용하여 이 지역에 종량제 규격봉투에 넣어 버리다가 곤란한 쓰레기를 이 장소에 전부 갖다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로변을 유료주차장화 해서 관리한다면 항상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며, 구수입 증대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유료화 해 주세요, 유료화!
  길이가 620m, 폭 8m, 주차대수는 약 80여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동직원이나 직능단체에서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저히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상과 같은 효과를 기대효과를 예상할 수 있겠지만, 이 장소를 무료로 이용하던 주민들의 반발과 주택가 골목길에 차량들을 주차할 것이 예상됩니다마는 철저히 조사하여 이 지역에 기설치되어 있는 주차구획선을 재정비하고 유료주차장화 하여 관리함으로써 질서있는 주차와 도로변 무단투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무리 어린이공원의 사진을 보십시오.
  여기는 타당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3,40억이나 되는 금싸라기 같은 땅을 방치해 놓고 되겠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춘선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공릉2동의 주차난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회    청장님 이하 관계국장님들께 재차 당부드립니다.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이 없도록 답변하실 때에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황의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한웅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한웅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선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사회위원장 황한웅입니다.
  공사다망하신 가운데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함께 구정 현안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단순히 질의응답 그 자체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 노원구의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대안이 제시되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전력할 수 있는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1996년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선 구정의 최일선에서 구민 모두를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계는 바야흐로 글로벌 경쟁시대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1세기는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국가와 국가간의 경쟁이 첨예화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정보화라 불리워지는 현대사회는 참신한 발상으로 패러다임을 전환시키지 않으면 생존의 대열에 끼일 수 없을 정도로 급격히 분화되고 있는 즈음입니다.
  이에 우리는 항상 과거와 현재를 면밀히 분석하여 보다 발전된 미래를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1월25일 구청장님의 구정연설에서 금년에 시행된 많은 사업들, 그리고 차년도의 사업에 대한 설명과 구의 장기비젼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구청장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노원구의 주인은 노원구에 거주하는 주민 모두입니다.
  그리고 구정을 이끌어 가는 우리 모두는 공복으로서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 업무를 추진해 나가며, 보다 성실한 일군으로서의 이미지를 심어준다는 차원에서 금년 한해의 구정을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1996년도에 구에서 실시한 사업중 관심을 끄는 몇가지를 살펴보면 시민옴부즈맨 제도의 도입, 행정실명제의 도입, 구종합전산센터의 설치운영, 자동여론조사장치의 마련 등을 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시민옴부즈맨 제도는 본래의 취지로 보아 탁월한 발상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구정에 대한 구민감시기능의 측면만이 강조되었다고 하면 치명적인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민들의 감시로 인하여 제기된 각종 구정에 대한 문제점들이 적나라하게 구민들에게 알려지고, 또 해결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민옴부즈맨 제도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시행계획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이 제도에 대한 홍보는 어느 정도 되어서 구민들의 참여율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소상한 내용들이 알려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민옴부즈맨 제도의 정착은 구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해서 비롯될 것이며 감시기능 뿐만 아니라 이에 적극 대처하는 구정책임자의 의식과 더불어 봉사기능도 포함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자동여론조사장치입니다. 이는 시민옴부즈맨 제도와 연계될 수 있는 것으로 별도의 독립사업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시민감시기능은 시민들의 참신한 여론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며 이 기능이 곧 여론조사 장치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여론조사장치는 여러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자동응답이라 말하여지는 ARS시스템, PC통신에 의한 조사, 팩시밀리에 의한 조사, 주민들의 직·간접 참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행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의 여론조사 중 어떤 방법이 자동여론조사장치에 이용되고 있으며, 구민들에게는 어떻게 홍보되어 있고, 시행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행정실명제의 실시에 대한 사항입니다.
  행정실명제는 담당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소양과 확실한 책임의식이 필요하며, 상당 부분의 권한이 담당자에게 이양되어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중 권한이양이 최대의 관심사항이 될 것인바 행정실명제 실시에 따른 후속조치로 담당자에 대한 권한이양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듣고 싶습니다.
  또한 행정실명제가 담당자에 대한 책임과 연계된다는 사실은 피할 수 없는 불문가지입니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의 의식결여로 자칫 업무의 회피, 내지는 「레드테입(Red Tape)」이 조장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행정실명제의 실시로 인해 올 수 있는 역기능에 대하여 어떤 보완책을 가지고 있는지 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본의원은 보다 구체화 된 구정서비스를 위해 민원사항에 대한 「원스톱처리시스템」도입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원스톱처리」란 「마케팅」에서 「원스톱 쇼핑」을 준용한 것으로, 주관청이 다른 몇곳에서 상행위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최종적인 거래행위가 이루어진 곳에서 대금을 받아 정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민원인이 수 건의 민원사항을 요구했을 경우 처음 대면한 당무자가 모든 민원을 처리해 주는 방법입니다. 사안에 따라 시행가여부는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한다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본의원은 행정실명제와 연계하여 민원「원스톱처리시스템」의 도입을 제안하는 바 적극적인 검토 의향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정정보화의 일환으로 설치운영되는 구종합전산센터 관련입니다.
  우선 구종합전산센터의 설치가 담당공무원을 위한 것인지 구민편익을 위한 것인지 확실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구정의 원활한 추진과 구민 편익 모두를 도모하는 방향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만, 두 마리의 토끼를 쫓는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노파심입니다만, 상당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전산센터가 몇몇 특정안을 위해 운영된다면 구민의 복리증진과는 거리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구정 정보화의 실태를 보면 행정전산망과 밀착된 전산화가 주요「이슈」가 되고 있음을 보입니다. 행정전산망은 거국적으로 국민에 대한 봉사와 서비스 정신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볼 때 직접적인 구의 정보화와는 거리가 있는 듯 합니다.
  또 구정보화 역시 세무체납업무, 세외수입 관리, 쓰레기종량제업무 등 전산화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전반적인 정보화를 위해 전산화가 선행되어야 함은 필지의 사실이지만 알고자 하고 알 권리가 있는 측면에서의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시스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전산화가 정보화의 전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구민들의 정보화마인드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 마련을 권유합니다.
  몇가지 예를 들어 다음 사항을 제안하니 구정관계자여러분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합니다.
  우선 정보도서관의 건립입니다. 구청장께서도 구도서관 설립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단순히 「페이퍼북」의 나열에 불과한 도서관이 아니라 첨단 정보기기를 활용한 도서관 건립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또한 구민들이 알고자 하는 각종 민원사항의 안내 「데이타베이스」구축, 구에서 처리가능한 행정정보의 공개에 대한 구정「데이타베이스」구축 등이 선행된다면 구민정보화에 보다 쉽게 접근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며, 구민들의 정보마인드게 형성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이미 만들어진 전산시스템을 적극 활용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덧붙여 향후 정보화의 추진에 대해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이 전산시스템에의 보안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정보보안은 첨예한 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모두가 고심하고 있습니다.
  일예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면서 아무리 완벽한 방호벽을 설치하여도 「해커」들이 침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완벽하다는 미국의 국방성까지도 해커들에게 침입당하는 지경입니다. 단순히 전산실 내부에서 또는 담당자의 고의·실수로 발생되는 자료유출 뿐만 아니라 통신망을 타고 들어오는 「해커」들에게 무방비라면 애써 만들어 놓은 자료들이 모두 사라질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정보화 추진시 정보보안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있기를 바라며, 정보보안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또 정보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역기능 측면, 예를 들어 정보윤리의 확보를 위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결국 정보화는 장래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측면이 있는 반면, 그로 말미암아 발생할 수 있는 다소의 역기능도 상존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출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많은 사업중 정보화 관련 사업도 상당 부분의 예산을 점유할 것이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라서 1997년 및 중장기 정보화계획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미 언급된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특히 전자주민카드 발급에 대한 내용은 상식선 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이는 범국가적인 사업인 만큼 구정정보화 측면에서는 직접적인 고려사항이 아닌 것으로 생각되는바, 어떻게 구정정보화 계획에 포함되는지 의아합니다. 다만 전자주민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상세한 답변있으시기를 바라며 구민안내 및 민원안내시스템이 한국 PC통신의 「하이텔」을 통하여 서비스되고 있는바 이를 여타 「VAN」업체에도 연계시킬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덧붙여 국내 PC통신의 이용성향을 보면 이용 연령층에서 한국PC통신의 하이텔은 주로 10대에서 20대가 주 이용층이나 데이콤의 천리안은 실제 민원발생이 많은 30∼40대가 주류를 이룬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항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담당책임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난해 이 자리에서 본의원은 구재정자립 확보를 위한 하나의 안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구의 재정자립과 주민복지향상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호구지책에 급급한 사람이 문화생활에 여유를 찾을 수 없듯이 재정자립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주민 복지향상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구재정자립 확보를 위한 구정담당자의 적극적인 의지를 듣고자 합니다. 연대하여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제시를 바랍니다.
  본의원이 바라는 것은 피상적으로 흐르는 정책이 아니라 보다 실효성있고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수립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의 재정확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구내에 있는 가내수공업형태의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환경에 저해를 받지 않는 선에서의 아파트형 공장을 유치함으로써 세수증대를 위한 재정자립에의 일조와 기 제안한 내용과 같은 지방공사의 설립을 통해 재정보조가 가능한 것이며, 체납지방세 정리만으로도 상당 부분의 세수증대가 가능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47%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 구가 당면하고 있는 최대 현안은 당연히 지방세 확충방안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위 재정확충 방안중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에 장기계획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한다면 차선책으로 기 부과된 체납지방세의 정리가 현실적으로 긴요하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세의 누락세원을 발굴하여 과세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취지에서 우리 구가 '95년부터 '96년 현재까지 세무담당부서에서 추징한 건수와 금액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한 바,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7급이하 하위직 5명의 직원이 서울온천, 삼육대학교, 동부적십자혈액원 등 8건에 11억4,000여만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의 재정형편으로 볼 때 대단히 큰 금액이며 이들이 구의 재정자립에 기여한 바 지대하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본의원은 첫째 구 최고 책임자가 이들의 공로를 어떤 형태로 보상했는지, 둘째 어떠한 형태의 보상도 없었다고 하면 담당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동기부여를 위해 실적에 상응한 포상을 할 용의는 없는지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간의 확보는 주민들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고 하숙집 형태의 주거공간을 보다 생산성있는 고장으로 만들어갈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여기에 문화예술회관의 조기건립을 시작으로 향락화 해가는 가로를 건설적인 의식계발의 거리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영원한 고향이 되도록 되어야겠습니다. 이에 대한 관계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의 세계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정보혁명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생활의 기본바탕이 인적교류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결국 인적교류가 있음으로써 보다 극대화된 생산성을 이룩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는 바, 우리 구도 세계화의 대열에 동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화대열에의 동참이란 국내지자체간의 교류는 물론 해외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교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세계화의 대열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한 자구책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선진국의 어느 지자체와 결연을 맺고 공동으로 주최하는 세미나, 문화적교류 등 교류할 수 있는 영역은 무한히 널려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시대적 요청에 따른 해외 지자체와의 교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많은 현안들이 노정되고 있습니다만, 중심이 되는 이상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나름대로 분석하고,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했으며, 더러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형태이든 여기 모인 구의원여러분, 구정에 직접 참여하는 구정관계자 또는 일선공무원 모두는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바로 인식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회    황한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택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성택의원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노원구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하시는 김선회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채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다사다망하신 가운데서도 우리 노원구의회 의정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방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오늘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평소 피부로 느끼면서 자료조사와 연구검토하여 왔던 몇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본의원의 질문은 본의원 개인의 의사가 아닌 노원구 구민을 대표하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집행부의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노원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많은 외국 근로자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나라에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불법 체류자들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실태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입니다.
  노원구 관내 외국인 근로자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관심을 갖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노원구민을 위하는 길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과 시민단체의 육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지하다시피 각종 위원회는 구정에 관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행정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공무원들의 책임전가, 소신없는 집행,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등 부정적인 면도 상당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의원이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청 산하에 51개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유형별로 보면 총무국 산하에 16개, 재무국에 7개, 시민복지국에 12개, 도시정비국에 12개, 또 건설국에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단 한번도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한 위원회가 11개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단 한번 회의를 소집한 위원회가 12개 위원회가 있으며 비예산 위원회라고는 하나 구생활보호위원회 같은 곳은 21번 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같은 곳은 11번씩이나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마지 못해 한두번 개최한 듯한 인상을 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와같이 불필요하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라면 즉각 해체할 용의는 없으신지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불필요하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즉각 해체하고 각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민원은 각동에 거주하는 전문인들을 다방면으로 발굴하여 그들로 하여금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그리고 본 구청 각 위원회 명단을 보면 C모라는 사람은 지방청소년위원, 지명위원, 인사 및 보통징계위원, 구민상심사위원, 환경위원 등 5개 위원회에 속해 있는가 하면, 또 Y모라는 사람도 구민상심사위원, 지명위원, 소득지원 및 안정기금위원, 이웃돕기 운영위원, 주택임대차조정위원 등 역시 5개 위원회에 속해 있으며 한사람이 2,3개 위원회에 속해 있는 사례가 많은데 이러한 것을 개인특혜라고 하는 것이 아닌지요?
  60여만명 노원구민중 이들이 아니면 그 자리를 맡을 사람이 그렇게도 없었는지요?
  또 51개 위원회에 본 의회 의원 1명씩 배정한다 하더라도 부족한 숫자인데 보상심의위원회 같은 곳은 4명의 의원, 환경위원회에는 3명의 의원, 노점상대책위원회에는 2명의 의원을 배정하였는데 이와같은 편중 배정한 이유는 무엇이며, 의원수가 부족하기는 하나 1명씩의 의원을 각 위원회에 배정한다면 의원들간의 주고 받는 대화속에 각 위원회의 운영실태도 알 수 있겠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카센타 이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3일자 중앙일보를 보면, 「그린벨트 대폭 푼다」라는 제목하에 정부와 신한국당은 빠르면 내년부터 그린벨트 내에서 10년 이상 살아온 주택소유자들에게는 분가용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하고 해당 시·도·구에는 생활체육시설과 극장·도서관·병원·은행등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이 기회에 우리 노원구만이라도 인도를 파손하고 더럽히고 보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170개가 넘는 카센타를 그린벨트내로 이전시킬 것을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렇게 하면 인도의 훼손도, 보행에 대한 지장도 주지 않을뿐더러 폐수로 인한 환경오염도 해소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그리고 근래에는 LPG가스 판매소, 이사짐센타 등등이 통합을 한다 어쩐다 하는데, 본 의원이 질의한 카센타도 통합하여 한곳으로 이전시킬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차단속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많은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공릉1동 395번지 일대 기사식당 밀집지역에 대하여 수차례 구두로 또는 전화로 정식 공문으로 주차단속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최근 3개월 동안 단속한 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본 의원이 그렇게도 강력하게 단속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도로는 본 의원의 요구에 의하여 북부건설사업소로부터 약 3억원의 예산을 투입 재포장 공사를 한 곳인데, 몇몇 기사식당에서의 세차행위로 인하여 또다시 도로가 파손될까봐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지역입니다.
  구청 독자적으로 실효성있는 단속을 할 수 없다면 경찰과 합동단속으로라도 단속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 재포장한 도로가 또다시 파손되고 환경오염이 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수 없는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시대가 변하고 발전한 만큼 우리 모두의 의식도 새롭게 변화해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투명한 공개행정으로 구민들의 신뢰성을 더욱 증대시켜 줄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끝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선회    황한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능박의원님 구정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능박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능박의원입니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출석하신 구청장이하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초대 구의회에서 임명직 구청장과 함께 구정을 논의하여 4년간 의정활동을 했고 6.27선거에서 많은 기대와 우려속에 시작한 민선자치단체장과 함께 1년반 동안의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관료적 중앙집권체제를 지방분권체제로 되찾았다는 기대감으로 들떠 있어서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자치행정을 통하여 그 자치단체의 자주성과 자립성을 확립한다고들 떠들어 댔고 그 지역마다 창의를 바탕으로 지역사회가 발전되리라는 큰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 분권적 구도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제도나 권한의 지방이양이 뒤따라 주지 않고 있어 민선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주민 직선에 의해 선출한 것이 지방자치제도를 위한 필요조건은 될지 모르지만 충분조건은 되지 못한다고 생각됩니다.
  주민직선에 의해 선출된 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이 지역의 특수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경영적 마인드를 가지고 실현할 수 있도록 자치권과 자율권을 부여해야만이 책임행정도, 소신행정도, 봉사행정도 정착이 가속화 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오늘날 전세계는 세계화, 개방화, 지방화의 추세로 가고 있고 우리 정부도 이 흐름에 편승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모토로 삼고 있는 세계화는 지방화, 분권화, 기구의 축소내지는 내실화가 실천되지 않는 한 메아리 일뿐인 것입니다.
  가장 우리의 냄새가 나는 일을 하는 것이 진정한 세계화라는 말들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지방화, 분권화가 곧 세계화가 될 것입니다.
  중앙집권적시대의 제도와 권한이 그대로 존속하여 중앙과 지방과의 권한관계가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는 모든 행정행위들이 제약을 받게 될 것입니다.
  흑자들은 우리의 지방자치제도가 일천하여 그렇고 점차적으로 바뀌지 않겠냐는 자위를 하지만 본의원이 볼때는 중앙 정부의 의지가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미니스커트를 입고 가마타고 가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의 지방분소, 주민의 편익과 복지는 뒤로 하고 시달된 지시나 계획을 이행하고 실적만 거양하는 내무부자치, 준자치, 말 그대로입니다.
  그 문제점으로는 지방정부의 법률제안권의 인정과 조례제정권을 지역특성에 맞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또한 지방자치법 9조2항에서 광범위하게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보면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지방사무에 대한 개별 법률에 의한 제한을 인정하고 있는 조항을 「동 조항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한다」라고 고쳐져야 할 것이고, '95년 총 조세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22% 밖에 안되고 국세가 78%를 차지하는 현실이며 노원구의 경우 인건비 하나만 예를 들자면 '97년도 예산안에서도 보듯이 총 지방세수입 195억3,600만원에 322억6,000만원이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어 60.5%로써 지방세는 노원구청 공무원 봉급도 충당치 못하고 있고 신축성이 있는 세외수입을 합쳐서 526억6,100만원으로 인건비를 제외하면 204억100만원밖에 남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불합리한 지방재원지원제도 때문에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국고보조금도 타 지방자치단체가 80%를 지원하고 있는데 비하여 서울시는 50%로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 부담금, 과밀부담금등의 각종 부담금의 배분비율 또한 부담에 비해 징수비용을 낮게 교부받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의원의 신분에 관한 문제들도 의회내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이 없는 등 통법부로서의 역할 또한 부인치 못한 현실입니다.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앞에서 본의원이 발언한 제도적 문제에 대하여 우리 지방의원들도 노력을 해야겠지만 구청장께서는 4선 국회의원, 정무장관의 화려한 경력을 갖고 계신 분이시고 노원구민이 거는 기대가 크기에 이번 재선거에서 과반수이상의 득표로 당선되신 줄 압니다.
  제도가 이러할 진대 그 화려한 경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통 큰 정치, 복지행정을 실현할 수 있겠습니까?
  제도개선에 관하여 또 노원구의 재정여건의 개선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 소신을 밝혀 주시고 노원구가 현재의 점점 악화되고 있는 재정을 한탄만 한다든지, 개선이 불가능하다든지 한다면 민선자치단체장의 선출의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제도개선이 되고 구청 행정경영체제를 개선하여 군살을 빼고, 재원의 발굴과 누락된 세원을 색출하여 재정여건의 개선을 하는 것만이 복지와 투자사업의 확충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선과 재정구조의 개선에 대한 구청장의 대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인사와 보직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느 조직이든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어떤 사람을 적재적소에 몇 명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의 효율성과 생동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요즘은 각 직능별 전문화, 분업화를 통하여 경쟁시대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중에서도 세무, 건축, 토목, 환경, 보건, 임업, 약무, 사회복지, 교통 등의 업무는 전문인에 의해서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만 구민의 행정써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현재 도시정비국장과 보건소장만이 전문직 서기관이 보직되어 있고 나머지 서기관자리는 행정직 일변도로 충원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구강의 경우 토목, 임업직의 채용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5급 전문직 T/O중 세무직, 환경직, 약무직 등을 보직에도 행정직 일변도가 아닌 전문성을 가진 전문직이 보직되어 전문적이고 올바른 직무행위를 통하여 구민 행정써비스의 개선은 물론 전문직의 승진 기회를 통하여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복안은 어떠하며 앞으로의 대안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지하철 7호선 공사구간중 미불보상에 관한 질의입니다.
  지하철 7호선이 건설되고 개통됨으로써 노원구민은 교통수요에 편리함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집 값 상승에도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됩니다.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는 지하철 7호선을 건설하면서 마들역 정거장 출입구 설치로 상계주공 9,10단지 주민 5,484세대의 공유대지 298.1㎡를 침범하였으나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사를 시행하기전에 지하철 건설본부에서는 노원구청 건설관리과 공무원을 통하여 입주민에게 토지 사용승락서를 받는 과정에서 상계9단지의 경우 입주민 71%에게만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았으며 그것도 입주자가 아닌 세입자에게도 받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 토지사용승락서를 받는 과정도 잘못되었지만 그후 보상을 하는 과정 또한 복잡합니다.
  보상을 주민에게 해준다면 평형별로 액수는 조금씩은 틀리지만 약 세대별 3∼5만원정도입니다.
  그러나 보상을 받을려면 주택을 담보로 한 모든 금융기관의 거래사항을 정정해야 되고 갑자기 300만원에서 수천만원의 돈을 변제해야 하며 토지등기부의 정정과 주민등록등본 등등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되기 때문에 보상받은 보상금보다 돈도 더 들어갈뿐더러 시간적 소모가 대단합니다.
  만약 보상을 받는다면 땅을 그냥 내주고, 돈은 돈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소모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공시지가와 사용료 요율에 따라 사용료를 받기를 원하고 있으나 서울시 지하철 건설본부에서는 「본부지는 매입보상 대상 토지로서 사용료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만 할 뿐 주민과의 아무런 대화도 없이 1994년부터 무단 점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론적으로 공공기관이 공익성만을 내세워 사유지를 아무런 대책도 없이 점유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 대하여 본의원은 이 미불보상건에 대하여 관에서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며 향후 대책은 어떠한지 명확히 밝혀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상계자원회수 시설 운영에 관하여 구청장께 질의를 드립니다.
  상계자원회수시설이 몇 년간 주민과의 진통과 공사속에 9월16일부터 가동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계2동 주민을 주축으로 하는 주민대표회의와 운영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감시원을 선출하여 소각장 운영 전반에 걸친 주민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나 주민단체를 포함한 주민들 거의가 비전문인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본 의원은 우리가 되어 구청장의 의지를 묻습니다.
  우선 주민들은 도시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할 때 폐기물처리 기본정책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된데 대하여 불만을 느끼고 또 과연 태우고 나서 나오는 가스에서 분진, SOX, NOX, HCL, 중금속, 다이옥신을 얼마나 제거할 수 있는가와 현재 시설된 공해방지시설에 의문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다이옥신은 난분해성, 지용성, 고축적성을 가진 유독성 물질로서 PCDDS와 PCDFS 계열의 총 210종의 이성체를 가지고 있으나 그중 주민들의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2,3,7,8-TCDD로서 그 독성은 엄청난 맹독성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형아의 형성, 체중감량, 탈모 및 각화, 피부의 변화, 빈혈, 간암, 폐, 구공, 인두의 편평상피암, 갑상선 종양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학계의 보고가 있고 각국에서 섭취허용치를 만들어 놓고는 있지만 섭취해서는 안 될 맹독성 화학물질입니다.
  다이옥신의 생성원인은 약 300 정도의 온도에서 다이옥신의 생성이 증가하며, 250 이하, 400 이상에서 격감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이옥신은 비점이 높은 탓으로 배출가스 온도가 낮을수록 미립자화하는 경향이 있고 따라서 분진에 흡착되어 발생되는 경우가 많아서 소각시 다이옥신의 생성을 억제하려면 쓰레기 분리수거에 의한 다이옥신류 전구체 투입의 최소화와 쓰레기의 균일화에 의한 연소상태의 안정화를 우선 실천해야 되겠으며, 배출가스의 온도를 급냉시키시고, 배출가스를 낮은 온도로 유지시키고 다이옥신을 입자화시켜 집진해야 할 것이며 환원분위기에서 450 이상으로 가열하면 분해될 수 있도록 온도에 유념하면 제거율이 높아진다는 학계의 보고가 있습니다.
  이러한 연소과정, 열회수 및 가스냉각과정, 배가스처리공정, 최종처분단계의 소각잔사 및 FIy ash의 무해화, 안정화 대책 등이 중요한 대기환경관리 과제입니다.
  일전에 견학차 본 시설을 방문하였을 때 건물내에서 쓰레기의 악취가 대단히 심했던 것으로 보아 관리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본의원을 비롯한 우리 노원구의회 의원들도 느꼈을 것입니다.
  또한 다이옥신의 대기중으로서의 방출을 감시하기 위하여 다이옥신의 전구체인 클로르벤젠, 클로르페놀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측정을 실시함으로써 평상시의 다이옥신류 방출에 의한 지표로서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본 시설의 사업과 운영 주체가 서울시이니까, 본 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권이 없으니까 라는 발뺌 행정으로 노원구민의 건강을 해쳤을 때는 어디서건 보상 받을 수 없는 커다란 과오를 범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노원구청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에 관한 질의입니다.
  내년도 노원구청의 총 예산액은 1,179억800만원으로 노원구 의회에 상정되었고 세입예산을 보면 보통세, 목적세, 과년도 수입의 지방세는 195억3,600만원으로 총 예산의 16.57%를 차지하고 경상적 세외수입 111억8,0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219억4,400만원으로 총 세외수입은 331억2,500만원으로 총 예산의 28.09%를 차지합니다.
  고로 노원구 재정중 국·시비 보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의 관리가 노원구민의 복지와 투자사업 세출예산의 근간이 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본의원이 세외수입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여 본 결과 9월말까지 수납실적을 분석해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당초 예산 100억4,600만원중 70억2,200만원이 수납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액이 147억6,600만원이었는데 255억9,300만원이 수납되어 9월말 현재 약 173%나 초과 수납을 했습니다.
  세외수입은 구청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신축성이 있을 수도 있어 고정적인 세입은 아닙니다.
  그리고 구청의 각 과에서의 노력에 의해 발생되는 세입입니다.
  본 의원이 볼 때 '96년도 세외수입이 초과 징수된 것은 공무원이 노력도 있겠으나 당초 세외수입계상을 축소계상하였던 것이고 그럼으로 인하여 추경시 예산이 경정되고 복지사업, 투자사업의 축소의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당초 본 예산 편성시 가능한 세원의 전액 계상과 세원의 발굴을 통하여야만이 1년간 주민의 복지가 보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노원구청의 세외수입은 세무관리과에서 각 과에서 발생된 세외수입을 수합하는 정도로 그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의 적극 징수와 개발등을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세외수입 관리계의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며 본 의원이 세외수입관리계의 신설을 제안하는데 대한 소신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법의 문제점, 재정약화 해결방안,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세원 이전등의 제도개서점과 전문직의 인사보직, 지하철 7호선 미불보상건, 상계자원회수시설의 대기오염 감소방안, 세외수입관리계의 신설 등에 관하여 질의를 했습니다.
  구청장의 소신있는 답변과 미래지향적인 대안제시가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관계공무원, 방청객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노원구 약사회 회장이하 간부진들께서 본 노원구의회 의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하여 방청을 오신 것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회    제한된 시간을 잘 지켜주신 한능박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능박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원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부구청장님 각 국·실·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노원구의회도 해를 거듭하면서도 의원님들의 노력과 헌신적인 봉사의 결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무원도 지방자치를 인식하고 권위적 행정에서 주민편의 행정으로 그 모습이 나날이 달라지고 있음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노원구 발전을 위해서는 의회나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여러 문제들을 토의하고 검토하여 해결해 나감으로써 복지노원 건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청공무원 여러분들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의원님들의 정책질문을 받아들여 긍정적으로 검토 기획하여 행정에 반영함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노원 건설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답변으로 끝나지 말고 실천에 옮겨지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보호대상자들 자활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노원구는 '96.10.31 현재 생활보호대상자가 5,890가구에 1만7,896명으로 서울시 전체의 1/3에 해당하는 영세민이 거주하고 있어 앞으로 생활보호 대책이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분들의 현재 생활은 취로사업에 의존하는 실정인데 서울시 방침은 자활능력을 고취시킨다는 명목으로 매년 취로일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활의 길이 있는 것도 아니라면 우리구에서 보고만 있을 수도 없는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활대책 계획을 수립하여 자활의 길을 열어 주어서 근로능력이 있는 자활보호자들에게는 자활의지를 갖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되어, 가정을 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합니다.
  (1) 구 공동작업장을 건설하여 근로능력에 맞는 업종을 선택하여 영세민들에게 일자리를 주어서 자활능력을 고취시켜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2) 민자, 단순인력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영세민을 희망에 따라 취업 알선을 해 주므로 자활의 길이 열린다고 봅니다.
  (3) 민자 수공업 업체를 영입하여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하여 근로능력이 약한 영세민에게는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줌으로 삶의 보람과 희망을 준다고 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가정해서 세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오늘의 영세민 복지예산이 빈약한 현실에서 영세민보호 및 자활의 길을 열어줄 방법은 없기 때문에 이상과 같은 제안을 하니 구청장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종자털 날림목인 현사시 수종갱신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구에는 국토녹화 및 사방사업의 일환으로 수락산 산152번지 일대, 불암산 산 161번지 일대, 중계동 104번지 일대, 월계근린공원 동부간선도로변등 산재되어 현사시 및 수양버들이 식재되어 있어, 봄철이면 꽃가루 때문에 안질유발 뿐만 아니라 주민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으며, 동부간선도로에는 운전자들의 시각장애로 교통사고의 위험까지 유발시키고 있는 고로, 수종갱신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구청측의 계획과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상계1,2,6구역 자력재개발 사업변경 당위성과, 상계4-1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하여 일괄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계1,2구역은 사업시행인가가 '79년3월2일 되었고 6구역은 '81년10월23일에 되어 주민자력에 의하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 개발이 늦어지는데 구청에서는 문제점을 조사 파악하여 문제해결은 하려하지 아니하고 사업연장으로 책임을 면하려는 것은 주민을 위한 복지주택행정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문제들을 조사하여 긍정적으로 주민의 고충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발생원인을 보면 사업인가 당시 건축법에 기준을 두고 관리처분을 하였으면 당시 건축법을 사업종료시까지 적용을 하여야 형평성에 맞는다고 보는데, 건축법이 개정될 때마다 허가규정이 달라지므로 주민들의 민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현행법으로 보는 문제는 현황 통보를 무시한 환지계획으로 통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주차장 미확보(차로 2.5m미달)로 신축이 불가하여 10년, 100년이 가도 완전 개발은 할 수가 없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중에는 사업변경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조정후 공람공고 실시후 과감하게 사업변경을 하여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의 표본이 되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구하고 상계4-1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앙일보 '96년11월26일자 수도권면에 보면, 「개발제한 20년, 비새고 지붕꺼지고」라는 제목에 상계·중계동 철거민촌 증·개축 화장실 수리못해, 재개발요구 내용에 이 지역 주민들의 고충에 대한 내용이 실렸습니다. 4-1 구역도 같은 지역으로, 주민들이 죽기전에 남과 같이 새집 짓고 살아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마음은 일각이 여삼추인데 구청에서는 구역지정은 되었는데도 '97년도 사업계획에 관리처분용역비로 서울시에 특별회계신청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상계동 산 152-4호 일대, 약 1만3,000평에 주재공원 건립지내 공공시설 입안계획 요구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계동 산152-4호 일대(시비투자사업으로)주재공원건립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 및 실시설계시 공원내에 할수 있는 공공시설 부지 요청을 하여 우리 구로서는 부지확보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유로는 위치가 당고개역과 신상계초등학교 사이에 근접되어 있어 교통상이나, 주위환경이 쾌적하여 최상의 적지라는 점, 자치분권화 시대에 우리구 미래 재정확보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 등으로 보아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반드시 실시설계시 공공시설 부지 입안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측 의견과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행정지도 요청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앙일보 11월14일자 수도권면에 「통합LP가스업소들 횡포극심, 값올리고 불친절, 늑장배달 일수」라는 제목에 동절기를 맞아 LP가스를 사용하는 주부들의 고충에 대하여 현실 그대로 보도되었습니다.
  우리구도 예외는 아니였습니다.
  LP가스 판매업소 19개소중 2개 업소는 개발영업을 하고, 17개 업소는 6개소로 통합하여 현재 8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현실에서 주민의 고충을 해결하는 방법은 도시가스 공급으로 민원해소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도시가스 역시 그 이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한진으로부터 가스공급관 시설공사 계약을 한 회사들이 시공능력이 부족하여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주민들과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구청에서는 굴착승인만 하고 굴착시공 작업현장 관리를 하지 않아 굴착현장에서 하수관, 수도관 파손 등으로 시비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안전공사 요청으로 문제가 되면 아예 공사중지를 하는 현실이며 굴착승인을 받고도 상계4동 71번지 같은 경우는 학수고대 하며 도시가스를 기다리는 주민을 외면하고 공사를 하지 않는 처사는 도시가스의 독선이며 우리 구청과 행정협조가 안되고 있는 처사라고 원성이 높은데 구청에서는 이런 주민들의 고충을 아는지 모르는지 행정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회    최원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원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승원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선회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또한 이 자리를 빌려 존경하는 김용채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구·동 관계공무원들께 여러모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주민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그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금번 구정질의의 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반상회 개최에 따른 문제점과 그 대책을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반상회는 노원구통·반설치조례 제7조 규정에 근거하여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래 반상회 개최 운영취지와 그 목적은 정부의 주요정책과 시정이나 구정의 중요업무를 대시민 홍보차원뿐만 아니라 주민화합과 국가안보차원에서 불순분자의 동향등 많은 목적이 내포되어 있으나 현 사회가 복잡한 산업사회가 되고 각종 홍보매체의 발달과 주거환경 문화가 극도로 개인주의로 변하고 특히 주요원인은 통·반장이 주민 전·출입시나 주민등록 재신고시 통·반장을 통한 사전경유확인제도가 폐지된 후 주민이동이 빈번한 도시에서 통·반장의 기능이 무력화되어 주민통제와 관리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사실상 반상회 개최는 주민참여 실종으로 형식적이고, 심지어 통·반장이 반상회 미개최후 허위보고하는 사례등으로 사실상 반상회 개최율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면 지극히 저조한 실정인데 당국에서는 무사안일하게 방관하므로써 많은 예산과 시간적 행정력을 소모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현제도로써는 반상회 존속여부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과거 임명직 관선구청장과 달리 60만 인구의 선량으로서 주민의 편에서 주민이 불편해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과감히 탈피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만약 당초 취지대로 지방자치 행정구현과 주민화합을 위해서 반상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관련 규정을 정비해서라도 위에서 지적한 모순없이 명실상부한 반상회가 되도록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구청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학습공원조성과 등산로정비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노원구는 천혜의 자연경관인 수려한 수락산과 불암산을 병품삼아 마들평야에 자리잡은 우리 구의 주거환경 여건은 서울의 어느 구보다 좋은 여건을 갖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좋은 자연환경의 여건을 갖추고 있는 현실에서 치고 고층아파트에 60만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안타깝게도 우리 구의 생활여건이 좋다고는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현재 주민들의 수준과 욕망은 여유있는 취미활동과 대자연과 더불어 생활하기를 갈구하고 있는가 하면 답답하고 갑갑한 도심의 생활을 벗어나려고 주말과 휴일이면 차량의 홍수를 이루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직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일부지역이라도 해소하기 위하여 상계5동에 위치한 금호아파트 뒷동산을 자연학습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제의하는 것입니다.
  우리 상계5동은 인구 3만여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중 절반이 일반주택에 일집되어 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활동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는 169평 정도의 공원 하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 일대는 국유림과 사유림으로 되어 있어 다목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충분히 있으므로 자연 학습 공간을 조성하여 본래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어린 학생들과 접할 공간으로 만들 것을 제의합니다.
  또 이 지역 계곡에는 수많은 등산객이 왕래하는 수락산 등산 진입로로써 위로 올라가면 상계클럽 배드민턴장이 있고 또 상계동 원주민들이 오랜 세월동안 지역의 안녕을 위하여 매년 2회씩 산신제를 지내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서울 정도 600년 사업으로 구청에서 지역문화재의 일환으로 비문도 설립한 곳입니다.
  현재 이 계곡은 지극히 위험한 절개지와 등산로 정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 집중폭우시에는 토사유출과 산사태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현재로서는 사방공사가 시급히 요구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현장을 확인 답사하여 조속히 '97년도 추진사업에 우선 순위로 착공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행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급속히 고도 산업사회가 되면서 심각하게 환경의 중요성은 많은 주민이 크게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환경행정의 구현을 위해서 정부의 의견은 국토관리 차원에서 환경의날을 선포하고, 환경처가 환경부로 승격되고 구청에는 환경과가 생긴지도 몇 년이 지났는데에도 현장 부서인 동사무소에는 환경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할 전문직 공무원이 한명도 없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이 중요한 환경업무가 너무나 소홀하고 형식적인 환경행정으로 주민의 지탄을 면할 수 없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노원구청의 환경직 공무원 T/O와 근무지 배치현황을 보면 소위 환경과에만 환경직 5명, 보건직 4명, 화공직 3명, 총 12명이 노원구의 환경행정을 책임지고 있는데 이제 임명직이 아닌 민선구청장으로서 주민이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시하는 환경업무의 정착을 최우선으로 해서 앞으로도 그린시대를 준비할 민선구청장님은 책임을 통감하시고 각종 환경업무를 감시.감독하고 주민을 선도할 전문직 공무원이 턱없이 부족한데 구청장님께서는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각 동과 구청에 전문직 공무원을 보강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님의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요약해서 구정질의를 모두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김선회    총무국장님께서는 양승원의원님의 질문을 명백히 기재하셔서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려 충분한 대답을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양승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영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배의원    하계2동 출신 지영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동식 부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지켜보고 계시는 기자, 방청구민 여러분을 이곳 노원구의회 의사당에서 뵙고 구정질의를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힘찬 도약과 여러분의 열정이 기다리는 지방자치시대에 모두 건승하기를 기원합니다.
  혹시 선배·동료의원님들과 질문한 내용이 중복된다 생각하시더라도 성의있고 미래지향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고 또는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노원구의 신규 예정사업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할 내용은 54회 정기회의때 질의한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구청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확인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구청장께서는 큰 정치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와 서울시에 과감히 예산 요청을 하여 신규사업 등을 전개하여 쾌적하고 살기좋은 노원구를 건설하는데에 큰 역할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타구 구청장의 예를 들면 마포구의 노승환 구청장의 경우 서울시에 직접 들어가 과장, 국장님들에게 머리를 숙여가면서까지 예산을 많이 따낸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구의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요?
  혹시 건의한 내용중 반영이 안된 사항이 있다면 그사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 노원구에는 7명의 서울시의원이 있습니다.
  그 시의원중에 시의회 예결위원이 몇 명이며, 누구인지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서울시 의원들과 구청 간부들간에 노원구의 발전을 위해 평소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본 일이 몇 번이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립도가 낮은 우리구의 백년대계를 위해, 시의원들의 역량을 발휘시켜 큰 머슴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세 체납문제에 관해 재무국장께 묻겠습니다.
  '95년 이후 현재까지 우리구의 지방세 체납현황을 살펴보면 '93년에 3억1,300만원, '94년에 4억1,400만원, '95년에 7억5,100만원, '96년9월 현재 4억7,500만원으로 총 19억5,3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치구의 조세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기타 등으로 되어 있는바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로서 이정도의 체납누적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최근 5년간 10차례 이상의 상습체납자 명단을 밝혀 주시고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별로 체납액이 많은 순서대로 상위 10명의 성명과 직업, 재산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가고 있는 지방세 체납을 줄이기 위해 재무국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세금을 막론하고 부과할 때 공정성과 합리성을 가져야 하며, 또한 한번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 두가지 중 어느 한가지가 부족하여도 정부는 곧바로 국민들의 조세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지 않기 위해서도 세금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소견인데 이제까지 재무국의 업무수행태도는 안일 무사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최근 다른 구청의 예도 있지만 차제에 지방세 상습체납자에 대해 형사고발을 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의 지하수 개발과 관리에 대하여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96년 국정감사를 위해 서울시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에 지하수 개발을 위한 지하수 관정의 수는 모두 1만7,624개인데 그중에 노원구는 모두 1,471개로 서울시내 자치구 중 가장 많은 형편입니다.
  그러나 이 자료도 각 구청 하수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관정이며 아직도 파악되고 있지 않은 관정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하수 관정의 이용공과 폐공으로 인한 오염이 지하수 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데 노원구가 파악하고 있는 관정의 수는 얼마이고 이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에는 현재 호텔, 목욕탕 30개소를 포함해 모두 709곳에 지하수를 이미 개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을 둘러싸고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과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본의원은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첫째, 관이 주도하는 먹는 샘물은 개발은 이제 노원구가 대한민국의 수돗물정책을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간 환경부는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하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왜 먹는 샘물을 개발하는 것입니까?
  관이 주도하는 먹는 샘물의 개발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 관에 대한 구민들의 불신만 가중시키는 결과뿐 아니라 먹는 샘물개발에 대한 구민들의 수효가 폭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강물을 이용한 수도물의 개선과 수돗물을 사용, 지하수의 보존은 우리 후손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환경정책의 기본 방향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무분별한 지하수개발은 지반 침하의 원인이 됩니다.
  앞에서 본의원이 거론했듯이 이미 노원구에는 엄청난 양의 지하수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 달라 노원구는 대단위 아파트단지라 단위 면적당 땅이 받는 하중은 대단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수 개발로 인한 지반 침하의 위험이 다른 지역보다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규모 아파트단지 한가운데에서 지하수 개발은 장기적으로 발생될 문제까지 충분히 검토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게 본의원의 소신인데 그간 관계부서에서는 이러한 검토를 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결과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검토한 바가 없다면 충분히 검토가 끝날때까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하수의 개발 추진은 마땅히 중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검사 결과에 따르면 개발된 지하수의 대부분이 음용수가 아닌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시내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폐공으로 인한 관리가 적절하게 유지되지 않는다면 지하수오염은 불가피한 상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노원구의 지하수 오염원은 수거식 정화조로 인한 지하수 오염, 주유소 세차장, 카센타, 필름현상소, 세탁소에서 발생하는 산업폐수에서 유입되는 오염원이 대부분입니다.
  구청장은 더 이상의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주유소와 세탁소 등 각종 오염배출업소별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릉2동 대성연립 재건축 현장에 불법파쇄기 설치에 대해 시민국장께 묻습니다.
  현재 동신건설에서 수주를 받아 공사를 진행중인 대성연립 재건축 현장에 폐기물관리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별표2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어서는 안될 불법 파쇄기가 설치되어 있어 주변의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20마력 이상의 파쇄기 설치를 건축 폐자재 중간처리업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한 이유는 건축 폐자재의 파쇄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먼지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환경 피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한 조치로 이들 업체를 서울시안에 허가를 해주지 않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최근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서울시 소재 수집, 운반 업체와 불법 파쇄기 설치와 이로 인한 업체의 불법 파쇄기 설치와 이로 인한 환경피해 문제로 한바탕 공방이 있었고 서울시 환경관리실장의 사과와 시정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신건설의 공릉2동 대성연립 재건축 현장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대체 시민국장은 이러한 사항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파쇄기 설치에 대해 구청에서 허가를 내준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은 환경피해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이러한 불법을 방관만 하고 있을 작정입니까?
  설치 경위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고 주민들의 이러한 피해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는데 있어 완전한 지자제의 실현을 필수적인 과제라 생각하고 민선자치를 열기 위해 우리는 참으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한 많은 사람들의 노력의 결과 민선지방자치 시대가 열리고 벌써 출발한지 1년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간 1년반의 성과에 대해 되돌아 보고 평가해 보아야 합니다.
  노원구 구석구석에 민선구청장 시대의 따뜻함이 미치고 있는지, 민선시대에 걸맞게 구민들의 관에 대한 신뢰는 쌓여가고 있는지?
  본의원이 평가하기로는 아직 많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자치 구정의 연륜이 짧은 것이 주요 요인이 되겠지만 특히 노원구는 출발과 함께 많은 구민들의 지지를 받은 구청장이 뜻하지 않은 구속으로 인한 행정 공백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서 노원구의 민선자치는 큰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처를 치유하고 노원구의 민선자치를 제자리로 올려놓기 위해서는 구청장의 각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1년반 동안의 노원구 자치구정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남은 하반기 1년반에 대한 구청장의 구정 방향의 청사진을 밝혀 주시기를 바라며 본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회    지영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한선의원님 구정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한선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동료 의원여러분의,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실줄 압니다.
  또한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열의에 감사드리며 청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하철 창동기지, 도봉자동차 면허시험장 부지 이전 및 복합개발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상계10동에 소속되어 있는 지하철 차량기지와 면허시험장은 약 8만여평이 넘는 대단위 교통관련시설이, 어찌하여 생활주변 한복판에 앙징스럽게 있도록 도시계획을 하였는지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교통관련 시설의 배경을 보면 노원, 도봉, 창동지역을 포함하여 약 50만여명이 거주하는 우리 노원지역의 생활권 중심에 위치한 지하철 차량기지와 자동차 면허시험장은 도시개발 정책의 최종책임을 지고 있는 관계 행정당국과 신도시 개발주체인 주택공사등 공공기관에 중대한 잘못을 한 것으로 인식하여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노원지역은 원래 광활한 전·답 등의 자연녹지로서 70년대초까지만 하여도 농촌지역이었으나, 80년대초부터 주택공사와 토지개발공사에서, 신도시개발에 착수하면서 1차로 40여만평의 녹지를 택지개발하였으며, 곧이어 2차로 30만여평의 녹지를 추가로 포함 개발하였으며, 90년대 들어서는 서울시 산하, 도시개발공사에서 산재된 잔여녹지 30여만평을 공영개발이라는 미명하에 현재까지도 택지개발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목동 신시가지 개발면적보다 더 넓은 100여만평 이상되는 신시가지를 10여년이라는 짧은 기간중에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서 순차적으로 분할 개발하면서 도시개발이나 도시계획차원에서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토지이용계획에 의한 공공시설 설치계획을 크게 잘못한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이는 행정당국의 무책임과 땅장사에 급급한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에 나누어 먹기식 마구잡이 개발사업을 추진해 온 결과이고 즉흥적인 졸속행정의 극단적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개발로 인하여 노원구는 전체 주택수의 80%가 아파트등 공공주택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 아파트의 75%가 25평 미만의 소형 아파트로 건설 공급되었고, 이중에서도 1만여가구에 달하는 세대가 타구에서 거주했던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대상자, 철거민촌의 이주민등을 집단 이주케 함으로서 구재정 확충을 어렵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침체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 과거 누구의 책임을 탓하기에 앞서 후손과 백년대계를 위하여 지금이라도 잘못을 바로잡고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제라도 우리 노원지역의 균형있는 도시발전을 도모하고 건전한 도시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실 의향은 없는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만약 청장님 의향이 있으시다면 본의원이 개발방향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노원지역 중심부에 위치한 도심 부적격시설인 창동지하철 차량기지와 도봉면허시험장 공공시설에 대한 이치 이전에 대한 당위성을 재삼 강조하면서 몇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위 공공시설의 이전장소로서 객관적인 판단으로는 노원구 외곽지역인 의정부시를 포함하여 한적한 불암산 주변의 경기도 남양주 지역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기존의 지하철 4호선 종착역인 당고개역에서 경기도 남양주 별내면으로 통하는 수도권 순환지하철 연장선을 예상할 수도 있으며 차량기지부지를 확보하는데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지하철 차량기지를 현 위치에서 기존시설을 존치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는 많은 제약이 따를 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6만여평이 넘는 지하철 차량기지 시설부지를 입체화 구조로 시설 개조하여 그 지상을 체육공원시설과 지하철 차량기지 시설로 하고 지상은 생활문화예술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는 방안입니다.
  예를 들면 신정동 차량기지 복합개발의 사례와 같이 기존시설을 존치하는 상태에서 상부를 복합개발함으로서 노원구의 재정자립도 확충과 노원역세권의 상업활성화 및 주민 편익시설 확충 차원에서 상세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 균형잡힌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방향과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서울시 당국이 상세도시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동북지역 복합개발로 관용청사, 오피스텔, 호텔, 상업 업무시설, 종합체육센타, 도서관, 환승주차빌딩, 공무원 복지아파트, 컨벤션 센타 등을 건립 구재정 확충과 구민의 삶의 질을 한차원 높이는 방향으로 개발을 유도할 것을 첨부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도봉자동차 면허시험장 시설은 상대적으로 시설규모가 적다고는 하나 의정부시계 주변인 잔존녹지 약 2만3,000평 노원마을을 활용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현행 관계법 규정에도 결코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우리 노원지역에서 가장 낙후된 상계동 1205번지 일대 노원마을의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연계병행하여 추진하는 방법도 검토하실 것을 제안합니다.
  위 방안등에 대한 추진방안이나 대안별, 경제성과 기술성 등에 대하여는 별도 추진단체가 구성되면 전문가등의 자문을 거쳐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한 연구검토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공공시설 이전후의 개발방향에 대하여는 우리 노원구를 포함하여 서울 동북지역 개발계획과 연계되는 종합적인 도시개발이 추진되어 실질적인 우리 노원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생각하며 이러한 계획방안이 우리 노원구민의 공감대라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다음은 음식물쓰레기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최근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민 식생활의 향상으로 식품부산물(잔반과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이 날로 증가하여 환경오염 물질로서 대두되고 있으며, 그 처리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노원구의 음식물쓰레기는 1일 약 100t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음식물쓰레기는 힌민족의 식탁에 푸짐한 음식물 습성에 정이 오가는 인정미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러한 한민족의 정이 넘치는 습성이 이제는 사회의 큰 문제로 돌변하여 최고의 난점으로 되어 년간 음식물쓰레기 낭비예산이 약 8조원이 되며 우리 노원구도 1일 약 100t에 이르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하여 청장님께서도 처리문제를 공약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시민이 버리는 쓰레기를 서울신문 '96.11.26일자 한국소비생활연구원 분석을 보면 음식물쓰레기가 48.5% 종이류가 11% 섬유플라스틱이 10.7% 고무피혁류 6.5%, 나무류 4%, 금속·초자류 4%, 연탄재·토사 5.4%, 기타 8.9%로 분석되며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되는 서울시의 쓰레기는 1일 9,893t에 이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잘 인식하여 청장 재선거 출마시 공약하였습니다만 처리방안에 대하여 설명을 한적도 없고 대책에 대하여 구정보고시 상세한 방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원구의 음식물쓰레기처리 현실을 보면 행정부에서 사용하는 고속발효기 2대 관내 대형건물 내지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고속발효기 9대 상계8동 주공16단지 주민들이 음식물 쓰레기 1일 배출량 1.5t을 경기도 양주군 회천읍 옥정리, 한삶회 농장에서 반입하여 퇴비로 재활용하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음식물쓰레기 1일 배출량 100t이 물기까지 용량이라고 하여도 물기제거 1일 용량 약 40-50t용량인데 한삶회 농장에서 수거하여가는 1.5t용량을 제외하고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제안을 드리면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 하는 방안도 현실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지만 더욱더 좋은 상책은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하여 가축사육에 사료로 사용하는 방안이 최고의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폐기물을 사료자원화 시키므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동시에 부수적으로 축산물의 생산원가를 낮추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며 환경오염의 최소화, 경제성, 재활용 횟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지방자치시대인 우리 노원구에서 사료화할 수 있는 기계는 약 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면적은 약 800평 규모를 투자화하여 자치구의 면모를 가질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아니면 이러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을 선택하여 우리 노원구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 반입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된다면 일석삼조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대되는데 이러한 잔밥 및 유기성 폐자원의 사료화는 정부의 법적 제도적인 장치마련에 의한 제도적인 뒷받침과 재정적인 지원은 물론이고 관계기관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중지를 모을 때 실현가능하다는 점에서 다각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면서 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회    이한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의장 김선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여덟분의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은 총무국·재무국·시민복지국·도시정비국·건설국·보건소순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다시 한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하시는 구청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의 뜻과 핵심을 잘 파악하시어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고 회의장내 모든 분들은 회의장의 분위기를 깨뜨리지 않도록 각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소관부서 관계국장 답변이 끝난 다음에 일괄적으로 보충질문을 받아서 일괄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보충질문은 의석에서 하셔도 무방하겠으나 상당히 긴 보충질문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일문일답은 삼가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이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정이    총무국장 이정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하나 드리고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여덟분 의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중에는 실무적인 것과 정책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정책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답변하도록 하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실무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황의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입니다.
  동사무소에 나가 보니까 공무원 명찰을 직급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달고 있는데 그것을 직급별로 해 줄 수 없느냐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명찰을 직급 구분없이 똑같이 달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인이 오셨을 때 명함이 있으신 분은 주고 받고 하지만 부인들이나 노인분들은 명함이 없으니까 당신 이름이 뭐요 묻기가 상당히 미안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 명찰을 달아놓은 것이지 직급을 표시하기 위해서 달아 놓은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공무원 신분증을 직급별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급수로 빨간 것, 노란 것, 하얀 것으로 해서 공무원이 달고 다니니까 같은 공무원끼리 주사인지 주사보인지, 서기관인지, 사무관인지 계급 표시를 해 놓으니까 아무도 달고 다니지 않습니다.
  윗사람은 달고 다니는데 아래 직원은 달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무원증도 장관부터 서기보까지 똑같습니다.
  명찰은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한웅의원님이 질의하신 정보보안대책 및 정보윤리확보를 위한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금년 4월 구 자체 전산센타를 개소하고 구정 전산화 추진과 함께 보안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구전산실 운영에 따른 보안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전산실을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운영실에는 별도의 보안시설을 설치, 전산실 상시출입자를 지정하여 IC카드 및 비밀번호를 부여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적인 보안대응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측면에서도 주전산기 업무담당자들의 자료무단 유출방지책으로 업무별 부서전용 로그인 및 업무권한과 패스워드를 대외비로 부여 관리하고 있으며 수시로 컴퓨터 통신망의 모니터링과 전산실내의 콘솔을 이용하여 접속자들을 확인하고 인가된 권한이외의 사용자 접속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완벽한 보안을 위한 기술적인 대응책으로 내부망과 외부 통신망의 논리적, 물리적 분리와 침입 및 내무사용자의 불법정보유출방지를 위한 감사추적기능 사용자인증, 프락시, 필터링 등의 방화벽을 국내 기술진에 의해 개발 상용화될 때 우리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정보윤립 확립의 대책으로 직원들에 대한 보안교육도 업무전산화 추진시마다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여 반복교육하고 로그인명 관리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각종 정보기기 활용시 지켜야 할 사항들을 계몽하여 컴퓨터 범죄를 예방하고 정보보안에 대한 기본자세 규칙을 준수하려는 정신자세 등의 인식전환과 정보처리 실무자들의 담당업무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인보다 공공을 먼저 생각하는 윤리관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역시 황한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 순서가 조금 틀리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자주민카드 발급과 구정정보화와의 연계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관리 전산업무는 국가 단위 정보통신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이용하고 국내 정보산업을 육성 발전시켜 구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중 행정전산망 부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능률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민등록전산관리는 '88년 환경구축을 시작으로 '89년 입력을 거쳐 '95년부터는 전출입을 전입 1회로 타 읍·면·동 등초본 발급과 열람 등의 업무를 이용,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일익을 담당해 왔습니다.
  또한 '98년의 전자주민카드 발급과 관련 우리구에서는 금년에 동당 425만원씩 총 1억2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동사무소 주민등록업무용 주전산기와 부대장비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97년에는 금년 보급장비의 원활한 운영으로 착오있는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추진코자 동 전산담당들의 교육을 목적으로 구 전산교육장에 교육용 장비를 설치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민안내, 구정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PC통신 서비스가 추가 연계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C통신서비스는 '88년 데이콤이 천리안 서비스를 처음으로 상용화함으로써 정보화산업의 발판을 마련한 이래 한국 PC통신은 하이텔을 나우콤은 나우누리 서비스를, 삼성데이터 시스템은 유니텔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정보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서비스는 크게 천리안과 하이텔로 양분할 수 있습니다.
  천리안은 약 40만명의 가입자가, 하이텔은 약 20만여명의 유료가입자들이 국내외 2,000여종 각종 DB를 이용하고 있으며 '93년까지만 해도 PC통신 시장에 약 80%를 차지하며 과점형태를 이루고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국내 대기업들이 대거 정보서비스 산업에 뛰어 들어 많은 서비스 업체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우리 구도 동참하기 위하여 '95년 하이텔과 계약을 체결하고 구정정보서비스 코너를 개설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현재 하이텔내의 서비스가 다소 부족한 면과 기타 통신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연동시키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천리안 서비스도 고려할만하나 '97년에 인터넷 서비스 개설을 목표로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서비스는 텍스트 전용인 하이텔과는 달리 각종 미디어를 지원하며 정보의 지역적인 한계성을 탈피한 전 세계적인 통신네트웍입니다.
  이러한 인터넷 서비스가 실시되면 국내 여러 PC통신업체를 수용하여 각각의 서비스 코너를 개설해야 하는 문제점이 해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노원구민 누구나가 어떠한 통신 서비스 업체에 가입해 있다 하더라도 인터넷 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노원구 웹과 접속하여 각종 안내, 생활정보 등을 동화상 및 음성이 포함된 생생한 미디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인터넷 구축사업이 구정 정보화에 있어 대민 서비스 부분에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감안하여 주도 면밀한 계획수립과 업무추진으로 더욱 구민과 가까운 행정의 정보서비스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고있는 사회는 정보가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정보화 사회입니다.
  이러한 정보는 잘 정리된 내용만으로는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없고 원하는 사람이 적기에 활용할 수 있어야 비로소 그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의 유통을 원활히 해주는 정보 통신망과 전자화된 자료를 기반으로 한 전자도서관이 실용화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정보기술의 발달로 문자뿐만 아니라 음성과 화상처리도 쉽게 구현되어 누구나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바야흐로 도서관도 서고에 책이 수북히 쌓여있는 모습이 아니고 대용량의 기억장치를 활용하여 기존의 도서관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발전될 것입니다.
  현재 국내에도 몇 개의 정보도서관이 있어 일반인도 기존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어디에서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도서관은 원활한 기능수행과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서 오랜 준비 기간과 시설투자가 뒤따르는 바 현 시점에서 우리 구에서 실시하기에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역정보센터의 중심으로 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면 지역 주민을 위한 특색있는 정보를 갖추고 원활한 통신망이 확보된다면 실현 가능하리라 봅니다.
  정보도서관의 실현이 당장 어려울지라도 그 대안으로 인터넷 구축이 완료되면 이를 이용하여 구민이 쉽게 이용하고 실생활에 유용한 각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정보도서관의 발전 기틀을 마련하고, 2000년대에는 정보도서관의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화에 따른 교류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94년9월3일자 중국 화평구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해왔으며, 금년 3월22일부터 3월28일 기간중 양구간 본격적인 교류를 위한 기초조사단을 파견, 양구간 주요문화·체육행사시 상호방문단 교류, 양구간 민간기업의 국제교류 알선 등에 관한 기본 입장에 합의 현재 양구간의 지속적인 자료 및 정보를 교환중에 있습니다.
  또한 향후 인적, 예산상의 여건에 맞춰 유럽, 미주 등의 선진 도시와도 교류를 적극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담당자에 대한 권한 이양과 행정실명제 실시에 따른 역기능 및 보완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행정능률향상과 사무간 소화를 도모하고자 노원구위임전결규정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90년이후 28회에 걸쳐 계속적으로 업무의 중요도 및 전문성을 감안, 최종결재권자를 하향 조정하였으며, 앞으로도 업무에 대한 분석과 최종결재권자 위임의 적정여부를 연구·검토하여 불합리하게 정해진 규정은 과감하게 정비하고 권한의 하향조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사업의 입안과 결정, 시행과정 등에 참여했던 공무원의 성명을 구민들에게 알려 공개 및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95년8월부터 행정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명공개 대상은 사업비 1억 이상 주요건설공사, 주요 인·허가 및 주요정책사업, 단속업무 세금부과업무 및 재건축사업 등이며, 추진실적은 '95년8월28일 구민사회체육센타 건립외 42건과 '96년1월23일 지방세 과징사무 실명제 실시외 34건의 책자를 각각 200부 제작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 구·동사무소 민원실 등에 비치하였습니다.
  의원님이 우려하신 행정실명제 실시에 따른 역기능적인 면으로써는 일선 공무원의 업무 회피와 소극적인 업무수행 태도가 예견되고 있으나, 책임행정 구현과 주민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 준다는 긍정적인 면이 많아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보며, 행정실명제는 계속 추진하되 책임행정을 위해 의욕적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잘못을 점한 공무원에게는 과감하게 관용조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본 제도를 활용하여 관계공무원에게는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유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여론조사 시스템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주요시책 및 서민생활 전반에 대해 구민의 의식, 관념, 생각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구정수행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으로 금년 6월에 850여만원을 들여 문화공보담당관에 자동여론조사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본시스템은 자동으로 구민에게 전화를 걸어 주민이 설문에 답한 내용이 컴퓨터로 분석되어서 출력되는 최신기기입니다.
  그러나 설치후 금년 10월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시험 가동해 본 결과 총 580명중 끝까지 대답해 오신 분은 15명으로 참여율이 극히 저조하였습니다.
  이는 전문인력 부족으로 운영기술이 미숙한 면도 있고 응답자의 이해부족도 한 요인으로 생각되고 있는 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전문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별도 직원교육을 시키고, 전용전화 8회선을 확보하는 등 조사시스템을 보강하여 빠른 시일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실명제와 연계해서 민원 원스톱 처리시스템 도입 제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민원원스톱시스템으로 '93년5월10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는 민원인이 타기관이나 여러부서 관련으로 많은 시간과 경제적 부담 등 불편함을 주고 있어, 이를 주관부서를 지정, 일괄하여 소정 기일내에 실무종합심의회 개최, 현장확인, 협의 등으로 최종완결하여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방법(민원원스톱시스템)으로 기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1회방문처리제는 관편의 위주에서 민편의 위주로 봉사행정 체제로 전환한 것이며,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1회만 방문하여 복합민원을 처리함으로써 시간과 경제적 손실을 예방, 대 구민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96년7월2일부터 민원후견인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분야는 7일이상 소요되는 복합민원 35종에 대하여 6급 계장으로 후견인을 지정하여 추진사항 관리, 부서협조, 처리결과 회신 등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또한 '97년도 부터는 40일이상 소요되는 5종 민원에 대하여는 5급 과장으로 후견인을 지정하여 내실있게 확대 운영할 방침입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 및 민원후견인제는 민원원스톱시스템의 개념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하여 내실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의 누락세원 발굴 및 체납금액을 추징한 공무원에 대한 구청의 포상대책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에 돌입하면서 구세입 증대에 대한 노력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세입발굴 및 체납징수에 대하여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 전반에 걸친 세입증대에 특히 기여한 직원에 대하여는 향후 세입증대 포상 계획을 확대하여 구세입 증대에 전 직원이 관심을 기울이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 상황과 단축하여 준공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구민의 다양한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문화공간을 확보하고자 '93년부터 부지확보 후 현재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계동 364-3회 2필지내 약 929평 부지위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000평 규모로 건립되는 본 시설에는 700석 규모의 공연장과 대회의실, 전시실 등 각종 문화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113억3,400만원이 '96년부터 '99년까지 4년간 투자될 본 사업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는 현상설계 공모중으로써 '97년1월15일까지 공모를 마감하여 1월22일 당선작을 발표할 계획이며, '97년8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공사를 발주, 늦어도 '99년말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조기 준공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나갈 것을 보고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성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불필요하고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해체 용의와 위원이 편중되어 구성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총 57개 위원회로써 기능별로 분류하면 자문기능 35개, 의결기능 11개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계속 정비하고 있으며, '96년7월부터 10월까지 당초 64개 위원회에서 7개를 줄인 바 있습니다.
  그 사유는 기능쇠퇴, 운영실적 부진 및 형식적 운영 3개, 기능의 유사·중복으로 통합 조정이 4개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위원회중 연간 개최실적이 1건도 없는 청원경찰징계위원회, 지명위원회, 직무발명보상위원회,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등은 그 설치근거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최실적이 없고 기능쇠퇴가 있더라도 법이 개정되기전 현재로써는 폐지할 수 없으며, 앞으로 폐지토록 상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한 위원회의 위원이 중복 위촉된 위원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정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위원회를 정비함은 물론 위원의 임기만료, 변경, 교체시에는 대표성 있는 민간 전문가를 중복·편중되지 않도록 위촉하여 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한능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능박위원님께서는 지방자치제도와 재정운영, 기타 정치성이나 여러 가지 포괄적인 것은 구청장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보직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양승원의원님께서도 전문직 공무원 보직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질이 같아서 두분 의원님들의 질의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보직 운영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국장급 공무원은 신설된 기획실을 포함하여 8명으로써 행정직이 6명, 기술직이 2명이 있습니다.
  행정직, 기술직 전체 인원에 대한 4급 공무원의 비율을 보면 행정직은 849명에 6명으로 0.7%, 기술직은 229명에 2명으로 0.9%로써 공무원에 수에 비례하면 기술직 공무원 국장 수가 더 많은 편입니다.
  국장의 역할은 정책적, 관리적 계층이고 실무책임은 과장급이라 할 수 있는데 건설국 4개과중 3개 과장이 기술직이므로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4급이상 공무원은 시청 및 산하 사업소에만 많이 있는데 인력 관리는 사실상 서울시에서 통합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직보다 승진 및 보수면에서 유리한 편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회환경과 시대에 따라 상황이 변화함으로 앞으로 행정의 전문성이나 직원들의 사기문제를 고려하여 직렬별,직급별 정원조정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양승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문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웃인 일본은 1,000명당 공무원 숫자가 37명입니다.
  우리나라는 약 18명 정도 밖에 안됩니다.
  일본의 숫자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공무원은 170만명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일반직 공무원,경찰 공무원,교육 공무원을 다 합해도 80만 미만입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완전 직원 분리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숫자가 모자라니까 전부 중복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에 있으므로 앞으로 우리나라도 남북통일이 되어서 국방예산이 줄면 전문분야에 전문직을 보완하는 것을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양승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반상회 개최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상회는 1976년5월31일부터 실시되어 서울특별시노원구통·반설치조례 제7조에 의거 매월 25일은 정례반상회일로 지정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반상회는 2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매스미디어, 컴퓨터 등의 발달로 많은 정보가 가정과 직장에 신속히 전달됨으로써 반상회의 처음 목적과는 달리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의 안보적 특수한 여건을 감안할 때 당장 존폐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95년부터는 주민자율적으로 반상회를 운영하여 주민에게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정례화된 반상회 운영보다는 반상회 개최일정, 주요 논의사항 등을 주민자율에 맡겨 운영해 나가도록 배려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영배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나 서울시 예산으로 노원구 신규사업을 얼마나 건의하였으며 건의내용중 미반영된 사업과 사유는 무엇이며 우리구 시의원과 평소 노원구 발전을 위해 어떤 의견교환이 있었으며 예결위원은 누구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서울시 예산으로 사업계획하여 '97년 예산요구한 사업은 총 18건에 681억7,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97 서울시 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총 13건 418억2,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울시 예산요구사업은 구청장 및 구간부와 우리구 출신 시의원님과 2회에 걸친 간담회를 개최하여 예산요구사업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시의원님의 예산심사 의정활동시 활용하 수 있도록 수시로 자료를 제공하여 우리구 요구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 의정활동과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의 예산협의 노력으로 시 예산사업비의 경우 전년대비 478.6%, 금액으로 345억9,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교부금의 경우에도 23.1% 104억100만원이 증가된 553억4,300만원이 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서울시 전체 자치구중 두 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건의한 사업중 미반영된 사유는 저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시의 재정상 이유로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시에서도 의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구 출신 시의원 7명중 예결위원은 정채천의원 1명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에 관한 오전 질문중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회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황한웅의원님 질문하십시오.
      (○황한웅의원 의석에서-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몇가지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에서 PC통신과 연계해서 여러 가지 정보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외에 「나우누리」,「유니텔」조금전에 말씀하신 「인터넷 홈페이지」는 언제 구청에서 개설할 예정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보도서관에 대한 질문입니다마는 정보도서관에 대한 개념이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과 제가 질문한 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정보도서관의 의미는 전체가 정보화된 도서관이 아니라 정보센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해외정보도 이용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정보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도서관을 의미하는 것인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내용은 전체가 전자화된 도서관의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것은 「인포메이션센타」, 정보센타로서의 도서관 그런 뜻으로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세계화 교류사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구가 중국의 화평구와 3년전인가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외에 선진국, 일본이라든지 미국과의 적극적인 교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한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총무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지영배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배의원 의석에서-   상세한 답변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서 한가지 미비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시에 들어가셔서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타 구의 구청장을 예로 들어서 노승환 마포구청장을 예를 들었습니다.
  과장이나 국장들한테 가서 고개숙이면서까지 예산을 많이 따왔다는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이나 관계공무원이 접했는가를 제가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것을 빠뜨렸습니다.)
  지영배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총무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정이    총무국장입니다.
  황한웅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PC통신 연결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장기계획을 세워서 말씀드리겠고 현재 단계는 일정을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정보도서관에 대해서도 아직 저희들은 전문인력이 없어서, 그것을 앞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되는대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화에 따라 지금 중국 화평구외에는 자매결연이 없고 아까 1차 답변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선진국과 교류하도록 지방자치 국제협의회에서 자료도 수집하고 있습니다.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영배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원구에서 구청장이하 전 간부들이 시에 가서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이 빠진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시장님과 예산관계로 두분이 독대를 하셨습니다.
  공식적으로 바쁘신 시장님을 모시고 독대를 외부에서도 두 번 하였고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도 구청장님의 지시를 받고 가서 기획관리실장, 지방행정과장 다 만나서 로비를 했습니다.
  우리 구 간부들도 공식적으로 가서, 현재 기획예산담당과장 이하 전 직원은 숫자로 따지면 100번은 아니지만 그 이하로 갔습니다.
  매일 들어갑니다.
  그렇게 가서 자료제공을 안해 주면 되지를 않습니다.
  구 간부들도 각 소관업무, 건설국, 시민국,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것이 영세민 취로사업비 그런 여러 가지를 놓고 나름대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공식적인, 비공식적인 노력을 했는데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직원들도 많은 노력을 했다고 만나면 칭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회    충분한 답변이 되신 것으로 알고 이정이 총무국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기완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강기완    재무국장 강기완입니다.
  지영배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지 지방세 체납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연초에 체납액 정리 방안으로 연 4회 중점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체납액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16일부터 12월말까지 체납 지방세 정리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고액 및 상습체납자를 중점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주소불명자에 대한 재산 및 주소조회가 총 457건, 면허부여기관에 면허취소요구가 621건, 은행예금이나 직장조회를 한 것이 2만6,226건을 해서 그중에 회보된 43명에 대해서 총 6,900만원에 대한 예금 또는 급여를 압류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 금융기관에서의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의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전국 은행연합회에 협조의뢰를 하였습니다마는 공공기관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협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2일자 신문보도에 의하면 일정요건의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에 대하여는 인적사항과 체납액등을 전국 은행연합회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국세징수법이 개정되었다는 보조내용을 봤습니다.
  따라서 명년도부터는 소재불명자나 상습체납자를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하게 되면 체납액 징수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상습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서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회계년도에 3회이상 체납하는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고 하는 것은 주소·거소 등 불명하거나 풍수해등 재해 가족의 질병, 사업의 심대한 손해 등으로 납부가 곤란한 때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주소와 거소가 분명하고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체납한 경우에만 형사고발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3회이상 상습체납자는 총 3,850명에 체납액이 76억2,900만원입니다.
  그중 3,763명에 대한 체납액 72억3,100만원에 대해서는 이미 부동산등을 압류해서 채권을 확보하였고 주소불명자가 38명에 2억100만원, 무재산이 42명에 1억7,400만원, 사망하거나 해외이주자가 7명에 2,300만원입니다.
  따라서 법상으로는 형사고발대상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소불명자나 무재산자에 대하여 형사고발할 경우에는 검찰에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런 신문보도로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서울시 25개 구청중 은평과 서대문, 마포 3개 구청에서 지금 체납자에 대해서 형사고발을 하였습니다마는 이 3개 구청은 관할인 서울지청 부장검사의 고발권유에 의해서 아마 형사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발내용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우리 구에서는 고발을 하지 않아도 체납액 징수에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끝으로 최근 5년간 10회이상 상습체납자 명단과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득세의 10위까지 고액체납자에 대한 서명, 직업, 재산현황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10회이상 상습체납자는 자동차세 체납자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10회이상 체납한 것이 총 1,892건에 체납액이 무려 30억4,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면허세는 최고 부과액이 4만5,000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액 체납액으로 보기가 어려우므로 명단작성에서 제외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선회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재무국장님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유병식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유병식의원 의석에서- 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부의장 최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해돈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이해돈    안녕하십니까, 시민복지국장 이해돈입니다.
  먼저 심도있고 발전성있는 질의를 해 주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성택의원님 질의사항으로 노원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현황과 관리실태를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노원구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현황파악은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부지방노동사무소에 확인한 바 관내 8개 업체에 16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들은 물론 합법적인 연수생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체류자에 대한 현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도 파악된 것이 북부노동사무소에서도 없었습니다.
  불법 체류자에 대한 관리는 지방노동사무소와 출입국관리사무소 소관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각종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문제점 등을 고려해서 구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것을 현황을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파악하는 등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성택의원이 질의하신 공릉1동 395번지 일대 기사식당 밀집지역의 세차행위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기사식당의 세차행위는 겨울철에 빙판문제로 주민들의 많은 불편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종전에는 수질환경보존법상에 하수관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서 노상 세차행위는 비규제 대상으로 세차행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질환경보존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금년 1월8일에 개정되었는데 노상세차행위를 하더라도 폐수를 0.1㎡이상 배출하는 경우에는 규제대상에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 부칙 제2조 1항 규정에서 이에 대한 처분을 법규개정일로부터 2년간, 즉 '98년1월7일까지 유예하였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처벌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닙니다.
  앞으로 노상세차 단속시 등 내용을 주지시켜서 세차행위를 근절하도록 유도하고 '98년1월8일부터는 고발 및 폐쇄명령을 해서 노상세차 행위가 근절되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 최원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자활대책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96년 10월말 현재 7,270세대 2만360여명의 생활보호대상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1만3,165가구의 영구임대아파트가 밀집되어서 서울시 생활보호대상자의 17.8%가 거주하고 있는 구입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생계보호 및 자활대책이 항상 우리 구에 커다란 현안으로 짐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들의 자활대책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 공동작업장 건립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공동작업장은 없습니다.
  사회복지관 2개소에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적절한 일감의 계속적인 확보곤란과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자금지원으로 우리 관내에서 대한성공회 소속인 김홍일신부가 '96년6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노원자활지원센터가 있습니다.
  '97년부터는 시에서도 이 자활센터에 자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모는 상계5동에 작업장이 40평정도 되겠고 7명이 봉제품을 하청받아서 생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동작업장 추가설치여부는 현재 시범운영중인 자활지원센터의 운영실적과 앞으로 발전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은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단순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민간기업을 유치해서 취업기회를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제공할 용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중계동과 월계동 임대아파트 단지에 아파트형 공장이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중계동 공장이 건물 9,728㎡에 18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고 고용인원은 296명이고 월계동 공장은 건물 9,987㎡에 14개 업체가 150명을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공장에 많은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취업시키기 위해서 전체 생활보호대상자들 대상으로 구직희망조사를 실시하였고 또 구인희망업체를 조사해서 취업알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적은 미비한 편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강화해서 취업을 많이 확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들은 일반적으로 노동의 질이 떨어지고 취업조건이 구직자와 구인자간에 잘 맞지 않는 그런 특성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추가로 민간기업을 유치하는 문제는 기히 운영중인 공장들의 운영실적과 가능성등 제반여건이 호전 되는대로 적극적인 민간기업유치 홍보를 저희들이 가능한 능력범위내에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원환의원님이 질의하신 도시가스공급에 대한 행정지도 요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공급절차는 수용가로부터 가스공급신청이 있을시 도시가스회사는 기존공급관으로부터 공급가능여부, 공급관 부설여부, 도로굴착 가능여부등을 판단해서 서울시에서 만든 표준공사비에 맞춰서 공급계약하고 공사후에 가스공급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근래 빈발하고 있는 가스사고에 대비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도시가스시설공사 전 구간에 대해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시공감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일이 처리되는 경우에도 공급시까지 약 2개월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수용가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기다리는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 구간 시공감리를 받는 등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지 못해서 공급 업체와 시공업체가 다수의 시행착오가 금년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새로운 제도가 정착이 되어서 우리 구 관내 도시가스보급이 저조한 지역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도가 정착되면 공급이 빨라지리라고 믿고 있고 한진가스회사에도 사업개요를 세울때는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도시가스는 특히 신속한 공급은 물론입니다마는 안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영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유소 세차장, 필름현상소, 세탁소의 지하수 오염방지에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주유소 세차장은 세차폐수를 물리화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정화 처리한 후 하수구를 통하여 방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필름현상소의 현상 및 정착폐수와 세탁소의 폐유기용제 카센타의 폐유 등은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한 지하수 오염은 우리 지역내에서는 현재 발생할 위험은 없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산업폐수 배출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여 지하수 오염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영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릉2동 대성연립 재건축 현장에 설치된 파쇄기 설치 경위와 파쇄과정에서 발생되는 소음, 진동, 먼지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피해 극소화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릉2동 대성연립 건축현장은 수집 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선별기를 설치했습니다.
  선별기 사용은 허가 대상은 아닙니다마는 선별과정에서 발생되는 소음, 진동, 먼지 등의 단속을 철저히 해서 주민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음, 진동, 먼지 등에 대한 주민불편 사항 신고가 없더라도 다시 한번 능동적으로 직원을 현장에 내 보내 가지고 위반사항이 있는지 확인토록 해서 위반사항이 있을시는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물찌꺼기 재활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찌꺼기의 감량 및 재활용 방안의 일환으로 저희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생쓰레기 퇴비화 사업과 급식 잔반사료화 및 음식찌꺼기 퇴비화 사업 등 세가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96년 상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96년말까지는 생쓰레기 퇴비화 사업을 2만2,000가구로 확대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염분이 들어가지 않는 쓰레기가 되겠습니다.
  금년 가량 목표치인 10여톤의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 공장에 보급하여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을 위한 대 주민 홍보를 강화하는 종합 대책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소각장하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반드시 감량 및 재활용 분리수거에 대한 정착을 하려고 대단하 준비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97년에는 우리구 인근 가축사육 농가 및 퇴비화 공장을 확보하여 음식물 쓰레기의 퇴비 및 사료화 사업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며 아울러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음식물 고속 건조기 및 발효기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도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그러한 사항도 홍보받은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음식물쓰레기는 사료화하는 것이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이라든데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사료화 기계에 지역내 설치 문제는 우리 지역이 도시 지역인 관계로 여건 등을 앞으로 고려해야 되는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에 음식물 쓰레기 반입은 거리 등이 적정하다고 하면 상당히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하고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바탕으로 경제성, 기술성, 환경적 측면 등을 고려해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타구에서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 검증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안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미흡하나마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반드시 고려사항으로 넣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시행할 것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염    이해돈 시민복지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한선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한선의원 의석에서-   이한선의원입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성의있게 답변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음식물쓰레기 해결방법에 대해서 1,2개월이나 1,2년만에 정착되리라는 생각에서 질의드렸던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정착되려면 국민의식개혁부터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홍보도 쉽지 않다고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장님께서 점차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공무원들이, 지금 국장님이 계속해서 시민복지국장으로 몇 년, 몇십년 근무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 자리에 사람이 바뀌다 보면 이것은 뒷전으로 밀리는 행정이 여태까지 거듭 반복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어느 분이 그 자리에 오신다고 하더라도 계속 지속을 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지당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도 그 자리에 계시는 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노원구 전체,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전체가 계속적으로 지속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이 계속 발전이 되어서 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지영배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영배의원 의석에서-   지영배의원입니다.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 관계부서에서 검토한 바 있는지 없는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하수 추진개발을 중단할 수 없는가를 물어 봤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고 그 다음에 공릉2동에 파쇄기 설치는 20마력 이상은 중간처리용에만 설치가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거기는 분명히 불법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미흡했습니다.
  그것을 관에서 허가를 내 주는지 제가 이것도 질문을 했습니다.)
  지영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이해돈    지영배의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하수개발 부분에 관한 문제는 조금후에 건설국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개발 처리 문제는 하수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별도로 답변을 올리기로 하고, 제가 현장에 나가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추가질의하신 공릉2동 재건축 현장에 설치된 파쇄기는 선별기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선별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의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염    시민복지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오광현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오광현    도시정비국장 오광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성실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오전 의원님 질의중 도시정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무국장인 제가 성의껏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의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춘선도로변 주차정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주택가에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124개소 3,360면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16개소 977면을 유료화해서 민간에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현재 우리구 관내 모든 지역에 대하여 유료화를 추진중에 있으며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구획선을 정비하고 민간위탁관리 또는 거주자우선주차제 등을 운영해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 공릉동 경춘선 철로 주변 도로에도 5개소 127면을 설치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본 지역도 교통소통상 상대적으로 도로폭이 여유가 있는 지역으로서 의원님의 제안과 일치하는 취지로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실시 대상지역 또는 유료 노상주차장 설치 대상 지역으로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한성택의원님의 두가지 질의중에 첫 번째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센타의 그린벨트내 이전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카센타는 건축법상 용도분류에 있어서 근린생활 시설로서 도시계획상 어느 용도지역에서나, 즉 일반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이라든가 어느 용도지역에서나 가능한 주민편익시설입니다.
  또한 영업행위에 있어서도 그간 자유업으로서 쉽게 영업행위를 할 수 있었던 업종입니다.
  이와 같이 규제적 성격이 약하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변환경을 더럽힌다거나 불편을 주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었던 것이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11월6일자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면서 일정규모 이상의 카센타는 등록제로 전환되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시행규칙 미개정으로 시행이 유보되고 있습니다.
  향후 이 제도 시행시에는 많은 개선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그간이라도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해서 의원님의 지적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그린벨트내로의 카센타 통합 이전 제안에 대해서는 그린벨트의 허용용도 규정이 도시계획법으로 엄격히 규제되고 있음으로 해서 기회가 된다면 상위 중앙부서에 건의할 수 있습니다마는 카센타라는 것이 자동차 경정비를 하는 것으로서 주민 편의를 위한 편의를 위한 근린 성격의 생활시설임에 비추어 볼 때 주민생활과 근접한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 곳에 통합 운영하는 것도 보다 큰 정비 규모업을 하는 정비 공장이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최원환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계동 1,2,6재개발구역이 당초 건축법, 주차장법령 등에 맞추어 신축가능토록 환지 계획된 사항이나, 현재는 동법령의 강화로 차량진입이 불가하고 차량의 회전반경이 어려워 건축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토지가 많은 바, 건축 가능토록 재개발사업 변경을 실시할 용의가 없는지와 아울러 두 번째로 상계 4-1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의 주거환경개선계획을 위한 '97년도 서울시 특별회계 예산 미반영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개량 재개발구역인 상계1,2,6구역은 현재 공공시설의 정비 및 환지계획에 의한 개별 필지별 주택 건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계1,2구역은 공정이 약 85% 정도, 6구역은 약 50% 정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필지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폭 2-3미터의 막다른 도로에 접하고 있어 건축을 한다 하더라도 종래보다 강화된 주차장법, 건축법의 적용을 받음으로 해서 주차진입 및 주차장 확보가 여의치 않아 건축주가 원하는 만큼의 건물을 건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모든 필지는 건축행위가 가능한 토지입니다.
  당초 경위를 보면 관리 처분을 위한 환지 계획시 도로등 공공용지를 많이 확보하면 좋을 것이나, 그에 따른 구역내 공통부담 비율이 증가되고, 도로변 토지 소유자에게는 추가로 연도부담 면적이 기본면적에서 공제되므로 도로의 무한정한 확장은 결국 주민들에게 과중한 재정적 부담이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강화된 법령에 의거 원하는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는 인접 토지소유자와 합의해 의거 건축하여 토지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이 있으므로 그런 방안으로 지도가 되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관련 규정에 의해서도 환지의 분할, 합병 등 환지 예정지의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변경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 고시된 상계 4-1지구의 주거환경 수립을 위한 '97서울시 특별회계 예산이 미반영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지역은 상계동 산161-2번지 일대 면적(27,070㎡)주택 245동 366세대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96년10월23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구지정 후 1년 이내에 주거환경개선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어 금년 7월12일자로 서울시에 예산 1억5,000만원을 특별회계로 요청하였으나 당시는 동 지구지정이 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기 위해서 '97년도 서울시 예비비로 요청하며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며,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선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의 요지는 도봉자동차 면허시험장을 상계1동 노원마을쪽으로 이전하는 방안과 지하철 차량기지를 경기도 남양주군 별내면으로 이전하거나 또는 현차량기지를 입체화하여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의 및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한선의원님의 지적과 제안이 노원구 도시계획상 매우 발전적이고 도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하고 좋은 지적임에 경의를 표하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봉자동차 면허시험장을 상계1동 노원마을 방향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봉자동차 면허시험장의 면적은 2만여평으로써 구심권인 노원구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소음, 교통, 환경저해 등을 유발시키는 부적격 시설로써 본 시설을 이전하여 중심지내 부족한 시설인 문화예술, 체육, 공원 등을 설치하여 구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저 시설물 이전을 위하여 관리부서인 서울시 경찰청, 건설교통부 등과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면허시험장 이전에 필요한 부지면적 2만여평 이상과 시설물 건축부지 확보가 필요하며 이전계획 적격부지인 의정부시계 일대가 개발제한구역으로써 개발제한구역내 행위 허가는 현재로서는 불가하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일부 지역이 '68년 청계천 철거민이 이주 정착(노원마을)하여 무허가 건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이주 대책이 선행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이 면허시험장을 설립할 수 있는 방안과, 노원마을의 주거대책을 위한 방안 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차량기지를 경기도 남양주군 별내면으로 이전하거나 또는 현 차량기지를 입체화하여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지하철 4호선 차량기지는 면적이 5만5,000여평으로 이것도 역시 우리구 구심권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지역 환경을 악화시키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 저하와 중심성을 결여시키고 있어 관련 부서인 도시철도공사와 이전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지하철의 계속적인 운영 및 정비를 위해 기존 차량기지를 계속 사용하면서 기지를 건설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막대하고 기지건설에 따른 지하철 운영 및 승객서비스에 지장이 예상되어 현실적으로 차량기지 이전은 불가능하다는 견해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별내면으로 이전하는 방안과 현차량 기지를 입체화하여 복합 개발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계속적으로 서울시 및 도시철도 공사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추후 이전 또는 복합개발 등의 방안이 수립되면 상세계획구역 지정 등을 검토 균형있는 도시발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는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염    오광현 도시정비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한성택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한성택의원 의석에서-   한성택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두가지를 질의했는데 도시정비국장님께서 빠뜨렸기에 보충질문 드립니다.
  조금전에 본의원은 질의에서 세차와 주차단속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리고 세차보다도 노상주차 단속을 요구한 것입니다.
  주차단속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세차는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주차단속을 강력히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 지역은 기사식당이 많이 밀집된 곳이고, 몇 군데의 식당에서 4차선 도로 양쪽에 대각선으로 세워놓고 세차를 하기 때문에 2차선은 완전히 뺏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개 차선으로만 차가 다니는데 그 단속을 계속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개월간의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3개월 동안에 15번 단속, 3번의 견인, 도합 18번 밖에는 단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단속해 주실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도시정비국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한선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선의원 의석에서-   이한선의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행정적인 절차상 그린벨트내로써 현실적으로 법규에 어긋난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사실은 본의원이 청장님한테 질의를 한 것입니다.
  마지막날 청장님께서 청장님의 방안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면허시험장에 대해서 노원마을을 얘기했던 것은 60년대에 노원마을에 정착을 시켜놓고서 70년대에 그린벨트로 지구지정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을 해놓고, 지금에 와서도 제일 낙후된 곳입니다.
  그리고 이 부지 전체를 다 합하면 약 3만평 됩니다.
  현재 면허시험장은 2만평 됩니다.
  부지 여건상 면적은 충분하다고 사료되어서 이러한 것을 정책적으로 검토해서 해결한다고 하면 일거양득이 되지 않느냐.
  노원마을 주민들도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은 모든 개발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동의를 얻어서 개발하는 방식은 이제는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모든 민원이 발생되고 사업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정부에서 모든 것을 수렴을 해서 순환개발 방식으로 개발이 되어야만이 민원도 발생하지 않고, 개발하는데 아무런 차질이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노원마을과 도봉면허시험장의 해결을 위해서 상계1동 노원마을 1205번지로 이전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하철 차량기지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노원구에서 승인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구청장님 견해가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합당하시고 생각하신다면 항시 서울시 시장님과 계속 협의하셔서 이것이 정착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전한다고 하면 원하리라고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덕릉고개 넘어서 불암산 터널을 뚫는 것은 사실상 요즈음은 별것 아닙니다.
  그 불암산 넘어 별내면쪽으로 보면 부지 자체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자체는 사실상 7호선 공사할 적에 7호선과 같이 연계해서 차량기지가 그쪽으로 갔으면 하는 것이, 지나고 난 후의 제생각입니다.
  지나고 난 것을 얘기하는 것은 모순이겠지만, 어차피 그것은 늦었다고 하더라도 별내면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검토해 주시고,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현위치에서 지하를 파서 차량기지는 지하로 하고, 지상에다가 복합으로 해서 복합에 대한 이용계획을 검토한다고 하면 우리 노원구의 진짜 변모있는 발전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청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마지막날, 9일에 성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한선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9일에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로 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오광현    한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답변준비를 했습니다마는 누락이 되었습니다.
  공릉1동 395번지 일대 기사식당밀집지역의 주차단속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의원님께서도 수차례에 걸쳐서 저나 담당 과에 단속요청과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구청의 단속차량 및 견인차량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기사식당앞에 일명 단속감시원이라고 하는 고용된 세차원들이 세차를 실시하면서 차량소유자에게 단속사실을 즉시 전달하고, 즉시 차주는 이동하고 하는 행태가 지속되다 보니까 단속을 실시하면서도 실적은 저조하고 상대적으로 민원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어쨌든 본 지역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단속과 업주들의 계도를 통해서 도로상 불법 주·정차 및 세차행위를 근절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의장 최염    도시정비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종근    건설국장 이종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건설국 소관 사항에 답하겠습니다.
  먼저 한능박의원님께서 지하철 7호선 미불보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본 건은 임시회때 서종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과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따라서 답변내용도 대동소이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7호선 마들역 출입구 설치에 사유지가 일부 편입되었으며 점유토지는 9단지가 171.5㎡, 10단지가 126.6㎡이고 관련 주민은 9단지 2,830세대, 10단지가 2,654세대입니다.
  총 보상액은 3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대별로 평균 분할하면 약 6만5,000원정도가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보상을 받기 위하여는 소유자의 등기상 채무담보 해지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곳은 전부가 국민주택기금 채무담보 설정이 되어 있고, 또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지사용처분권이 금지되어 있어 보상금지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민들도 이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용료지급에 관해서는 세대당 평균 1,192원 정도가 돌아가게 되는데 이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 구비서류를 구비하는데 1,610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실익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이에 대한 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에 있고 지하철건설본부하고 계속해서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별다른 묘안이 없고, 또 우리 고문변호사에게도 계속 질의를 하고 좋은 방안이 없는지 찾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연구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최원환의원님께서 종자털 날림목인 현사시 수종갱신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우리구 관내 종자털 날림목인 현사시 등은 주로 '76년부터 '83년 사이 국토녹화 및 사방사업의 일환으로 식재되어 현재 약 6만8,000여주가 생육중에 있습니다.
  중랑천변에 있는 현사시 등 종자털 날림목은 약 700주가 생육하고 있으며 이중 금년도 예산 4,300만원을 투입해서 수양버들 등 253주를 제거하고 이 자리에 살구 나무외 3종 325주를 식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도시환경림 조성공사로 중계본동 산 104번지와 상계4동 산161번지내 생육중인 현사시 465주를 제거하고 소나무외 16종 1만2,260주를 식재하였습니다.
  '97년도에 시비사업으로 중랑천변 상계대교에서 노원교간 수종갱신공사 및 '97년도 도시환경림 조성공사시 약 850주의 현사시를 제거하고 소나무외 7종 3,000여주의 나무를 심을 계획으로 시에 6억원의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이 확정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 현사시의 약 82%인 5만6,000여주가 사유지내에 생육하고 있고 수종갱신시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일시에 수종갱신을 하기는 어려우나 소유주와 협의, 연차적으로 수종갱신을 꾸준히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최원환의원님께서 상계동 산 152-4일대 주제공원 건립지내 공공시설 입안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상계동 산 152-4일대의 주제공원 조성은 서울시에서 공원녹지 확충 5개년 계획에 의거 조기추진이 가능한 사업중 미시설 공원용지내 나대지를 주제공원으로 조성코자 '96년9월16일 서울시장 방침에 의거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구 상계동 산 152-4일대는 식물공원이라는 주제로 추진중인 계획은 '96년10월에 설계 현상공모했고 '96년12월부터 '97년4월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7년4월부터 6월까지 토지보상을 실시하며 '97년7월부터 '98년6월까지 공사시설물을 목적으로 137억원의 예산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96년10월12일 서울시에 식물공원으로서 주제를 살리면서 주민들의 문화, 휴식, 체육활동을 겸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여 줄 것과 공원조성 줄 것과 공원조성 계획이 확정되기 전 기본계획 용역성과품 보고회를 우리 구에서 개최하여 우리구 의견을 청취토록 요청하였기에 의원님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승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계5동 금호아파트 뒷동산을 자연학습공원조성 및 상계5동 산신제터 주변 등산로 및 계곡 정비 요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계5동 금호아파트 뒤편에 있는 공지는 도시계획상 개발제한구역이고 지목상 임야로서 자연학습공원 조성은 공원용지가 아니므로 현행 법령상 불가하나 본 토지가 사유지로서 토지주와 협의 사용승락을 득하고 학습장을 조성하는데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계5동 산신제터 주변 수락산 등산 진입로는 지난 11월부터 4,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일제 정비작업중에 있습니다.
  등산로변 계곡정비 요청건은 '97년도 예산이 편성되었기에 이 사항도 내년중으로는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영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무계획한 지하수 개발과 사후관리 및 수돗물을 포기하는 음용수 개발은 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구청의 견해는 어떠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지하수 오염방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관정의 수는 현재 1,052개소로서 이중 지하수법에 의한 관리대상 관정수는 709개이고 지하수법의 규제대상이 아닌 경미한 개발관정이 343개입니다.
  지하수공의 관리는 연 1회 수질검사 및 연 2회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오염개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여 지하수 오염방지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폐공은 총 550개소로서 지하수의 오염물질 유입이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케이싱」을 제거한 후 토지 굴착깊이까지 「시멘몰탈」등을 주입하여 되메움작업을 하며 부득이 「케이싱」철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표하부 깊이 1m까지 「케이싱」을 제거한 후 「시멘몰탈」등을 이용해 굴착깊이까지 되메움을 하며 오염물질 유입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지하수 오염방지와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지하수 보존구역을 '97년도에 설정, 시행할 예정으로 있고 지하수법을 개정하여 현행 지하수개발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꿀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입법예고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수돗물을 부정하는 지하수이용 샘물개발에 관하여는 기존 지하수를 이용한 먹는 샘물은 관내에 4개소가 있습니다.
  수락산 동막골과 불암산 정암사입구, 상계보람아파트앞 온수근린공원, 중계동 노해근린공원이 있습니다.
  '96년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하수개발사업은 상계6동 마들근린공원과 상계7동 원터근린공원내 지하수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역주민 다수가 서면으로 건의해 왔습니다.
  약 1,204명 정도의 주민이 연서로서 건의해왔던 사항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도 지하수를 개발중에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충숙근린공원내 지하수개발계획이 있으나 시행전에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후 개발하여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최염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봉철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봉철의원 의석에서-   김봉철의원입니다.
  건설국장님 충실한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입법에 대한 상식은 없습니다.
  암나무와 숫나무가 있는데 솜같은 것은 숫나무에서 떨어지고 암나무에서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장시 '91년도에 그 떨어진 나무를 청소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녹지과에 얘기해서 일부는 제거했고 나머지 제거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인지는 몰라도 알아보시고, 멀쩡한 수종을 개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성으로 암나무에서만 떨어진다면 그것만 제거하면 문제가 없지 않는가 해서 부탁드립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박남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의원 의석에서-   박남규의원입니다.
  지하수의 주된 오염원인은 폐공의 무단방치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마구잡이 지하수개발로 인하여 심각한 토양오염을 수반하고, 그래서 앞으로 지하수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뀐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현재 금년도 지하수 이용가구라든가 업소에서 수질검사시 몇%나 합격하고 불합격한 가구나 업소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했으면 또한 심각할 경우 폐공을 처리할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폐공을 관리하고 감독하셨는지 이에 대해서 추가로 묻고 싶고, 특히 학교에서 지하수를 많이 이용하는데 학교에서 음료하고 있는 지하수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건설국장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종근    김봉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종자털 날림목 수목제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상에 있는 종자털 날림목은 구 또는 시 계획에 의해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마는 사유지상에 있는 것은 사유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제거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나중에 사들여야 하는 문제가 생기므로 예산이 워낙 방대하게 들기 때문에 일시에 제거하지 못하다보니까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잘라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폐공에 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50개를 폐공시킨 실적이 있고 폐공방법은 케이싱을 완전 제거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지하 1m이상 제거하여 그 위에 세면몰탈을 포설하여 외부 빗물 또는 폐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폐쇄하고 있습니다.
  거기 내려간 것까지 새며는 몰탈을 미리 넣습니다.
  그래서 막아버리고 그 지역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그것을 그 밑에까지 다 못 넣을 경우는 지하 1m 땅을 파서 케이싱을 자르고 몰타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치하기 때문에 오염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리라고 보고 그 폐공할 우리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끝까지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날림공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검사는 연2회에 걸쳐서 하는데 현재 수질검사 결과 709개소에서 수거건수가 458개이고 적합이 416개, 부적합이 42개가 있습니다.
    이 42개중 생활용수가 35개이고 음료수가 7개인데 불합격된 것은 폐쇄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폐쇄조치하고 있으며 학교건도 마찬가지로 같이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부의장 최염    건설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노원구의회(정기회)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


○출석의원수 38인
○출석의원
  남장희   김봉철   이상훈
  김태순   서영진   서종화
  한성택   이진옥   임정술
  황의덕   최염     지영배
  김중원   고창재   임준홍
  박승태   김은경   이영태
  박남규   유병식   유송화
  류선영   곽종상   최경식
  이한선   김종만   최원환
  양승원   김선회   김찬모
  김종옥   송재혁   채재만
  이종은   황한웅   김성환
  서종인   한능박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김용채
  부구청장이동식
  총무국장이정이
  재무국장강기완
  시민복지국장이해돈
  도시정비국장오광현
  건설국장이종근
  보건소장권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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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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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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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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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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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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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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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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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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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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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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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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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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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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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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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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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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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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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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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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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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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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