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1996년 12월 6일(금) 10시9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구정질문및답변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

(10시9분 개의)

○의사계장 김낙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제65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의장 김선회    재적의원 42명중 재석의원 32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
(10시12분)

○의장 김선회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및답변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순서에 해당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진옥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진옥의원입니다.
  행정은 주민은 통치하거나, 주민위에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민의 생활을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서비스라는 말로 저희 구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공릉1동 동청사 이전 및 신축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공릉1동 동청사는 대지 100평 건평 149평이며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1973년12월18일 준공되어, 20년이 다된 건물입니다.
  또한 안전진단 결과 C급 판정으로 재건축이 필요합니다. 비가오면 빗물이 새고 공간이 좁아 책상을 들일수가 없는 등 직원근무에 열악한 환경입니다.
  1973년 당시는 동일로 변에 주택이 없었고, 육군사관 학교와 서울공대로 가는 구도로를 사용하였으며, 1980년 7월 1일까지는 현재의 공릉1,2,3동 하계1,2동의 지역까지 관할하는 동사무소였기에 동사무소 위치에 대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계동의 분리, 공릉2,3동의 분동으로 인해 지금의 중랑구 신내동을 바라보고 있는 동사무소의 위치이전은 주민의 중요한 민원사항중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방향의 노원경찰서 공릉1동 파출소는 주민불편함은 물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부적격지라 해서 1995년 동일로 중심지역으로 이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노원구에서는 건물의 노후화, 지역교통 상황의 변화에 따른 주민불편 등을 감안하여 동청사 이전의 타당성을 안정하면서도 아직까지 지역주민들에게 개선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이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지하철 1호선 석계역 자전거 보관소 설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환경오염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그중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 노력해가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실천은 아직 부족하다 할 수 있습니다.
  월계동에 위치한 석계역은 공릉동, 월계동, 석관동, 장위동 등의 지역주민 약 20만명이 이용하고 있는 교통의 중심지역입니다. 이곳의 차량의 무질서한 통행으로 보행자의 불편이 많고, 석계역까지의 근거리 교통수단인 택시나 자가용 등 때문에 더욱 혼잡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는 일일 것입니다. 택시, 자가용 이용억제를 위하여 석계역에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정책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국가와 사회가 선진화 될 수록 사회보장에 관련된 예산의 비중은 점차 늘어납니다. 한나라의 사회 발전정도를 보려면 그 나라의 아동, 여성, 노인의 생활을 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노원구 노인들의 생활은 어떠합니까? 물론 노인복지정책은 국가의 정책과도 관련된 문제이긴 합니다만 자치단체 나름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최근 노령인구가 많아지고 조기퇴직과 실업의 문제가 맞물려 노인문제는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로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에서도 가정복지과에 노인복지계를 신설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노원구만의 노인복지정책은 없고 국가와 서울시 사업을 대신하는 정도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노원구의 노인복지 예산을 살펴보면 사회보장예산은 전체 예산의 17%, 사회보장예산중 노인복지예산은 14%정도입니다. 14%인 23억5,000만원 정도의 예산은 할아버지, 할머니 봉사활동료, 피복비, 보상금, 구지회운영비 지원, 경로당 개보수비 지원등 경상예산이 많고 사업예산은 노인인력은행 프로그램개발비와 모뎀 비용 390만원 정도 뿐입니다. 노인문화관련 프로그램은 노인회주최의 노인교실 정도뿐입니다.
  구청장의 노원구의 노인복지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노인스스로의 요구에 의해 세운다면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현재는 구민회관에서만 노인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노인정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근거리에서 건전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면 많은 예산 들이지 않고 내실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건강교실, 단전호흡, 등산모임, 마들농요 보급운동, 노인들만이 참여하는 바둑, 장기대회, 체육대회 등의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63%가 일보다는 여가를 잘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문조사의 내용을 들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요구들을 어떻게 실천해 나가실 것인지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회    이진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은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은의원입니다.
  11월25일부터 12월 연말까지 계속되는 정기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대 지방의회가 출범한지도 1년6개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노원구에서는 불행하게도 구청장 선거를 다시 치르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재선거에서 당선되신 김용채 구청장님과 함께 살기좋은 노원구를 만들 것을 다짐하며 관계공무원께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 질의는 어제 선배·동료의원이신 이한선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노원구 쓰레기 1일 배출량이 300여톤이 넘으며 그중에서 음식물 생쓰레기가 약 100톤이 넘습니다.
  얼마전 김포 쓰레기 매립장에서 앞으로 침출수가 많은 젖은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금지하겠다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같은 일에 대비하여 향후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현재 본의원이 살고있는 주공 16단지에서는 본의원과 새마을 부녀회원들의 노력으로 노원구청에서 음식물 생쓰레기 전용 쓰레기 용기를 보조받아 단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양주군의 한 농장에서 운영하는 음식물 쓰레기 퇴비공장으로 직송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주군에서는 우리구의 음식물 쓰레기는 가져가서 퇴비화하고 반대 급부로 불에 타는 마른 쓰레기는 우리구의 쓰레기 소각장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그리고 향후 우리구의 음식물 생쓰레기 처리 근본대책을 알고 싶습니다.
  둘째, 노원구청의 직제중에서 아파트를 전담하는 부서설치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노원구는 약 81%가 아파트 지역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공동주택지역입니다.
  현재 우리 노원구 의회에서 '96년8월27일 "아파트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의원이 활동중에 있습니다만,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번 12월4일 신문지상에 서울 중구 황학동 신당 맨션 아파트가 붕괴 위험에 처해 주민대피 명령이 내려진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도 관리소홀로 인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아파트를 전담하는 부서설치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 요구는 1대 의원들과 2대 동료의원인 한능박의원 및 김태순의원이 작년 구정질의때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의 모든 행정이 주민의 1/4인 자연부락에만 편중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주민의 3/4인 아파트 주민은 행정사각지대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소만 믿고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면 우리구에서도 신당 맨션 아파트와 똑같은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주택과 주택관리계 직원, 계장을 비롯한 2∼3명이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 11만5,000세대를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방자치의 기본이념이 그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기구와 인원의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노원구의 주거형태가 거의 대부분이 아파트이기 때문에 노원구청에서는 아파트를 전담하는 "과"의 신설은 무엇보다 우선되어 실행되어야 합니다.
  구청장의 강력한 의지가 없이는 본의원이 주장하는 요구는 한낱 허공의 메아리에 불과할 줄로 압니다.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시는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노점상 단속 및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질의는 1년전 본의원이 구정질의때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시정이 잘 되지 않아서 다시 질의합니다.
  현재 동일로 상에는 지하철 7호선이 올해 10월초에 개통되어 노원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교통난 해소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하철 개통과 동시에 7호선 지하철 역 주변인도상에 그전에 없던 노점상들이 집단으로 불법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도와 차도상에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이 같이 산재해 있어서 도시미관과 함께 주민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노점상 특별 정비 계획을 세워서 '96년10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일제 정비기간과 사후관리로 '96년11월1일부터 지속적으로 단속한다고 했었습니다만, 초기 단계에서 강력한 단속을 못하고 한달이 지나서야 강력단속을 한결과 만족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각에도 틀림없이 주공11단지 및 12단지 지하철역 주변과 7단지 자전거 전용도로상에서 불법 노점상 영업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노점상과의 전쟁이라는 표현을 하신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는 아주 좋은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한번 정비한 지역은 절대 노점상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을 자각하도록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나 이것이 실행되지 못하면 탁상 행정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이 효율적인 노점상 단속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단속시간대가 맞지 않습니다.
  구청에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정비를 한다고 하지만, 하절기와 동절기의 시간대는 조금 틀리지만, 대개 노점상들은 오후 시간대인 12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많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시간대를 잘 맞추어 단속하시기 바라며, 둘째 단속을 겉 핥기로 한번 지나가 버리면 노점상들은 잠깐 자리를 피했다가 단속요원이 철수하면 그 자리에서 또다시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단속을 하면 정말 탁상행정에 불과합니다.
  취약지역에는 계속 단속요원을 두고 경찰과 연대하여 단속을 실시하면 노점상이 근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공무원만으로는 단속이 미비할시에는 민간단속 경비용역 인원을 취약시간대에 보강을 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좀더 늘려서 단속을 병행하면 단속이 잘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 단속은 지역교통과 교통단속반을 활용하여 주정차 위반스티카를 붙이는 방법으로 강력하게 단속하면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은 근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는 차량 노점상에게는 후하고 지역주민의 승용차는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은 단속형평에도 맞지 않을뿐만 아니라 단속요원의 직무유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노점상 취약지역에 대한 상용인부의 고정배치와 함께 취약지역의 취약시간대 단속이 병행되어야만 근원적인 단속대책이 될 것으로 압니다.
  구청장님의 강력한 단속의지와 함께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원구 이용업소 퇴폐 영업단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노원구의 이용업소의 수는 233개업소가 있는데 이중 약 10%가 넘는 30여개 업소가 다른 업소와 달리 기본 요금이 25,000원에서 50,000원을 받고 퇴폐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특히 노원역 주변과 중계동 지역의 상업지구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위생과에서 제출된 단속일지를 보니 일일 4∼7명의 공무원이 매일 단속을 하였고, 또 특명기동반도 운영하면서 행정지도 및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폐이용업소는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담당 공무원은 왜 직무유기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연말을 앞두고 개인 서비스 요금등 물가 불안조짐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개인서비스 요금을 부당하게 많이 받고 퇴폐영업을 하는 업소를 단속안하는 이유를 담당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몇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선회    이종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태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승태의원입니다.
  첫 번째, 시민복지국장께 상계쓰레기 소각장 주변 정비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당현3교로 진입하여 상계 쓰레기소각장을 보십시오.
  진입하다 보면 도시가스공사 정문에서부터 도로 양쪽에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로 청소 콘테이너 폐가구 프라스틱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작은 동산을 만들어 놓아 아파트에서 내다보는 분들이 한결같이 저럴 수가 있느냐 말을 잇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현천 뚝에는 청소차가 버린 쓰레기, 비닐 박스가 당현천까지 바람에 날려 불상사납게 흩어져 있는데도 매일 순찰을 돌면서 눈에 띄지 않는지 보고서도 귀찮으니까 그냥 못 본척 지나치는지 당현천은 구청에서 더럽히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사진첩을 보시면 9년생 가로수가 비닐에 걸려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소각장 주변에는 매일같이 소음 공해에 시달리고 있는데다가 검은 재마저 창문에 늘어붙고 세워놓은 차량위에까지 새카많게 내려붙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양심에 가책을 받아 보십시오.
  1. 깨끗한 환경을 만듭시다.
  2. 후손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줍시다.
  3. 쾌적한 환경을 만듭시다.
  전광판 홍보는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광판대로 실천하실 것을 지켜볼 것입니다.
  정비 계획과 속 시원한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시민복지국장에게 소각장 출입하는 청소차 세차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11월18일 의원님들이 소각장에 가셔서 일일이 다 살펴보셨습니다.
  국장님께서도 한번쯤은 가보고 싶을 것입니다.
  쓰레기 저장탱크앞에 5분만 서서 살펴보시다보면 처음 가시는 분은 속이 울렁거리고 골치가 아파 나오지 않으면 못 견딜 것입니다.
  소각장 쓰레기 운반 청소차가 직영 2.5톤차 40대, 토재기업 5통 3대, 2.5톤 4대, 영명환경 5톤 1대, 2.5톤 3대, 한국진개 2.5톤 5, 철한기업 5톤 4대, 2.5톤 2대. 총 62대가 1일 176회 쓰레기를 싣고 다니면서 바닥에 냄새나는 썩은 물을 흘려서 항상 고여있는 상태로 이렇게 심하게 냄새 나는 것을 주민들은 현재까지도 모르고 있는 형편입니다.
  악취 냄새를 호수를 연결 물로 닦아내 줄이려는 생각은 전혀않고 직원들만 나와 6개월이 넘도록 들여다 보고 대책없이 들어가는 것이 고작입니다.
  청소차마저 쓰레기를 버리고 나갈때는 세차를 하고 나가야 하는데 하루가 멀다고 기계가 고장나 그냥 통과하는 것을 보고도 대책이 없이 서 있습니다.
  본청 환경관리실에 보고를 하지 않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나아지는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구의원이 현장방문한다고 하니까 쓰레기 탱크앞 바닥에서부터 곳곳에 물청소를 하여 냄새도 많이 줄었고 깨끗하게 청소해 놓은 것이 방문하여 보신 현실입니다.
  앞으로 주변 주민들이 항의하기 전에 철저한 보수 대책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도시정비국장께 중계근린공원 주차장내 버스차고 사용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1조 제3항 우리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96. 6. 12. 공영 노외 주차장의 개인운송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정기권 발급을 '96. 7. 1.부터 서울시 지침에 의거 시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정기권은 1년에 총 주차면수에 평소 이용차량을 감안하여 발급을 주택지 인접 전체 면수의 60%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중계2동 시영1단지 아파트 115동 113세대 347명, 116동 249세대 758명이 12미터 도로를 두고 아름다운 근린공원을 바라볼 수 있는 제일 위치가 좋은 아파트였습니다.
  1년전부터 중계 근린공원내 주차당에 건영백화점 버스 15대, 건영 레포츠 5대, 미일운수(마을버스) 6대, 인하관광외 4대 기타 4대 총 35대가 주차, 차량정비, 차량청소, 겨울에도 밤새도록 시동을 걸어놓고 차옆에서 소변까지 마구 보고있는 현실입니다.
  매일같이 주민과 버스 기사간 욕지거리를 하면서 싸우고 있어 앞으로 집단 행동 우려가 있는 지역입니다.
  마을버스까지 지난 달부터 주차하기 시작해 더욱 악화되고 있는데 버스주차를 옮기거나, 주차를 아파트에서 떨어지도록 주차장 한가운데로 옮겨주든지 성의를 보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하면서 집단민원 방지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네 번째, 건설국장께 가로변 생활정보신문대 설치와 정비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제40조 정보신문은 허가대상이 아니며 도로상 무단 설치된 시설물은 수거 조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발에 체이는 것이 생활정보지함이 10여개가 넘게 각각 설치 방치되어 있습니다.
  금년 5.29일 질의한 바 있는데 한 건도 시정되지 않아 다시 질의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시정될 때까지 계속해서 질의할 것입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날려다니는게 정보지입니다.
  가로변 전주에다 달아놓더니 요즘에는 아파트 담장까지 달기 시작했습니다. 따로따로 제작된 함은 시골에서 나무지게 뻗쳐놓은 것처럼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가로 쓰레기 통으로 변해하고 있습니다.
  보기좋게 정돈 도색하여 아름다운 도로를 만들도록 정비하고, 비가 오고 나면 젖은 생활정보지를 즉시 전체 수거하고 각 회사별로 교대로 1일 1회 순찰하여 정돈하도록 구청에서 감독과 교육, 회의를 실시 아름다운 노원이 가로를 조성하는데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국장께 나라꽃 무궁화나무 무단절단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일로변 중계시영1단지 B상가 앞 화단에 '93. 4. 5 식목일에 구청에서 배부한 무궁화나무 1년생 시가 590원짜리 40주를 주민동원 심어놓은 나무가 3년 자라 금년에 꽃이 활짝 피어 지나는 사람마다 보기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하상가가 보이지 않는다고 관리사무소에서 옆에 있는 7주, 이 사진을 보아 주십시오.
  7주남 남겨놓고 완전히 베어서 마른잎으로 덮어 놓았는데 저는 보기 싫어서 사실 확인요청을 현재까지 몇 번씩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지하상가가 가로막혀서 라는 변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왜 이 이 나무를 베었는지 상세히 알아보고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회    각 국장님께서는 박승태의원님의 지적사항을 소상히 파악하셔서 확실하게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태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태의원    이영태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민선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생활현장에서 생생하게 수렴한 여론과 민의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이 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자치 구정의 발전과 정착을 위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노원의 모습은 어떤지 여건과 특성을 잘 살리고 있는지 생각하면 아쉬움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쪼록 구민의 뜻이 저버려지지 않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각별한 성찰이 있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선구청장 공약사업 및 주민건의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선구청장 취임사에서 구정운영의 기본방향을 보며 소신행정, 봉사행정, 책임행정, 복지행정을 구민과의 약속으로 구청장 공약사업중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봉사행정 등 총 22건과 구청장 동 방문시 주민건의사항 월계1동 환승주차장 주차료 인하등 총 133건을 주민과 약속을 했습니다.
  구청장께 묻습니다.
  1. 취임후 공약사업 및 주민건의사항 현재까지 실적.
  2. 공약사업 총 예산과 임기중 실행 가능성.
  3. 주민건의사항 총 예산과 임기중 실행가능성을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취로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95년 취로사업 예산은 구비 28억3,700만원, 시보조금 14억3,700만원, 시특별교부금 18억1,200만원, 총 60억8,600만원이며, 취로 일수는 약 10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96년 취로사업은 구비 40억 시보조금 12억9,600만원, 시특별교부금 7억7,600만원 총 60억7,200만원이며 취로 대상세대는 2,984가구로 월 평균 취로 일수는 약 9,9일로 책정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시특별교부금이 18억에서 7억7,600만원으로 11억7,6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시보조금 14억3,700만원에서 12억9,600만원으로 1억4,100만원이 삭감되었고 총 13억1,700만원이 전년도에 비해 슬그머니 삭감되었습니다.
  서울시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2000년도에 가서는 취로사업비 전액을 삭감한다는 것입니다.
  구청장께 묻습니다.
  첫 번째, '96년도 시특별교부금 및 시보조금 신청금액보다 13억1,700만원이 삭감된 이유와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지난 3∼4년전 국고보조금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계획을 보면 2000년도에는 취로사업비 전액을 중단한다는 것인데 구청장께서는 어떤 대안과 의지를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내년 '97년 취로예산을 보면 구비 46억 시특별교부금 7억7,600만원, 시보조금 금년 수준 12억9,300만원 총 66억원인데 내년 구청장 공약사업 취로일수는 12일 기준 총 취로사업비 73억원인데 지금 예산에 요구된 금액이 없는 7억원 정도를 어떤 예산에 반영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보험대상자 의료진료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의료보호 대상자를 살펴보면 1종 대상자 4,911명, 거택보호자 2,464명, 시설보호자 721명, 국가 유공자 1,642명, 귀순북한동포 49명, 인간문화재 3명, 기타 32명, 2종 자활대상자 1만7,896명, 총 2만2,807명이 의료보호대상자입니다.
  '94년부터 '96년까지 3년간 의료진료비 지급현황을 보면 '94년도에 예산 지급액이 47억중 38억은 '94년도에 지급하고, 8억원 정도는 '93년도 미지급분에 지급하고 '95년도 예산지급액이 60억중 38억은 '95년도에, 22억은 '94년도 미지급분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예산지급액이 62억중 30억은 '96년도 지급하고 30억은 '95년도 미지급분에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현재 약 44억원 정도가 예산 부족으로 지급을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구청장께 묻습니다.
  첫째, 우리구에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밀집하고 있는 지역임으로 어느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으로 좋은 진료를 받지 못하고 의료기관의 진료기피현상과 푸대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을 지역실정에 맞게 대폭 증액할 의지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매년 30∼40억원 정도 예산이 부족한 실정인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지난 서울시 25개 구청중 장애인 편의시설 종합평가에서 우리 노원구가 종합 2등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이 항상 장애인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신데 대해 다시 한번 본의원은 감사드립니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사회참여 활동의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의 기회를 넓혀주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정 장애인 복지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보건복지부령 제1호(94.12.30)근거입니다.
  관내 장애인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지체 4,114명, 시각 548명, 청각언어 690명, 정박 605명 총 5,957명이 등록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관내 종합 사회복지관을 살펴보면 북부 종합 사회복지관, 월계 종합 사회복지관, 평화 종합 사회복지관, 노원1 종합 사회복지관, 중계 종합 사회복지관, 공릉 종합사회복지관, 마들 종합 사회복지관, 하계 종합 사회복지관등 모두 8개 종합 사회복지관이 관내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 묻습니다.
  첫째, 종합 사회복지관(구립 하계 종합사회복지관 제외) 7군데 전부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청사 및 어느 다중이용시설보다 먼저 사회복지관에는 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나 복지관 개관부터 지금까지 미설치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내 장애인들이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종합 사회복지관 운영예산은 시비 100%로 운영되고 있고, 관할 자치구에는 행정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내 7군데 복지관 편의시설 기능, 보강 사업 예산을 보면 약 2억원 정도면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의 강한 복지정책,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할 의사는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동주택 수질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1년12월14일 건설부에서 수도법을 개정하여 저수조를 수도시설에 포함시키고(법률 제4429호)건설부, 보건복지부 공동부령(수도시설이 위생관리등에 관한 규칙)건설부 제521호, 보건복지부 제898호 제정, '92년12월1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내 저수조는 월계1동 신동아 아파트 단지외 107단지에 저수조 총량은 24만6,697.8ton이 저장되고 있습니다.
  수요자가 물을 마실 수 있는 경로를 살펴보면 취수 정수장으로부터 단지내 저수조 탱크 그리고 각동 옥상 물탱크 각세대 수요자로 공급되는 3단계 시설을 지켜야 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하여 연2회이상 정기적인 물탱크 청소를 규정하고 있고 그러나 수요자의 물탱크를 거치는 경우에는 물탱크내부 청소불량 유지관리 부실 등으로 수질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다고 많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94년 법 개정 이전에 건축된 대부분이 물탱크는 완벽한 청소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이 마저도 형식적으로 흘러 수돗물이 불신의 제일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질검사 총 53개 항목중 수도사업소에서 검사하는 11개항목 내용을 보면, 잔류염소, PH, 탁도, 구리, 철, 망간, 아연, 염소이온, 암모니아성 질소, 맛, 냄새 등 11개 항목의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을 살펴보면 수도법 제21조 3항 「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위생상 필요한 조치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관리상태의점검) 법 제21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는 연1회 이상 저수조의 관리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내 공동주택 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실적으로 보면 '94년도 103회, '95년도 51회, '96년 27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관청에서도 행정지도해서 수질검사한 건수는 한 건도 없습니다.
  구청장께 묻습니다.
  첫째, 일정규모 이상의 저수조는 6개월에 1회이상 청소실시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행정조치를 한 단지가 있는지, 둘째 총리령의 위생점검표에 의거 월1회이상 위생점검실시 및 위생점검표의 기록보존을 행정지도 감독한 실적이 있는지, 셋째, 저수조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실적이 있는지, 넷째, 수도법 및 수도시설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여 고발 조치한 실적이 있는지 다섯째, 앞에서 상수도에 관한 법률들을 들어서 본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서울시의 수돗물을 음용으로 사용해도 된다고 서울시는 호언장담을 하고 있는데 본의원은 온수자체도 위생적으로 부적합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많은 서울시민들도 수질에 대하여 의문시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수돗물 직결급수를 연구검토하고 노원구에도 2개단지에서 직결급수를 시범시행을 하려고 하는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체의 90% 이상이 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과 우리 인간이 섭취하는 물질중에 물이 가장 중요한 물질이라는 것은 누구도 아는 바입니다.
  노원구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중 환경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수돗물의 수질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수도에 관한 것은 구청에서 관할하는 부서도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향후 음용수 수질보존을 위하여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혹시 구청장께서는 수돗물과 생수중 어떤 것을 음료로 선택하고 있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서울시(도시개발공사)에서 건립한 임대 아파트 관리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중계3동 4단지 아파트는 '91년도에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건립한 임대 전용아파트로서 재개발지역 주민 이주를 위한 공가로 이주예정자가 50%정도 거주하여 지역에 대한 주민의식이 없어 주민간 협조가 되지 않는 아파트지역입니다.
  입주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총 공급호수 1,979세대(14개동), 특별공급 1,190세대(세입자 390, 국가유공자 200, 철기이주용 600)일반공급 789세대입니다.
  입주세대수 비율 85%수준, 1,697세대가 항상 입주하고 있습니다. 항상 300세대가 공가로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께 묻습니다.
  첫째, 중계3동 4단지 아파트 주거형태를 살펴보면 철거 이주민이 6개월, 1년, 1년6개월 간격에 전·출입이 자주 발생하고 항상 공가 300세대가 집단적으로 1개동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각동 층마다 있어 주민들이 항상 공가의 불안과 치안방법에도 많은 허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라인에 10세대중 1∼2세대만 입주하고 나머지 7∼8세대는 공가의 상태입니다.
  구청장께서는 공가 300세대를 1∼2개동으로 묶고 나머지 각동에는 공가없이 주민들이 공가로부터 해방시켜줄 의사는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계3동 509번지 일대 건설현장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중계3동 509번지 일대 건설현장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중계3동 509번지 쎈토백화점, 509-1번지 거응유통(주) 15층 복합상가, 509-2번지 (주)건영에서 시공중인 지상3층 근린생활등 3곳이 약속이나 하듯이 부도가 난 지역입니다.
  중계3동 509번지 쎈토백화점은 지난 '92년도 부도나, 현재 폐쇄된 상태이고, 509-1번지 거응유통(주)에서 시공중인 복합상가는 현재 지상8층에 녹슬은 철골상태로 4년전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며, 509-2번지 (주)건영에서 시공중인 지상3층에 녹슬은 철골상태로 공사가 2년전부터 중단된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3곳은 노원구의 흉물 3형제 지역으로 낙인이 찍힌 곳입니다.
  지난 4∼5년전부터 공사가 중단된 지역임으로 동절기에 안전상 위험과 경계 울타리가 없어 도시 미관상 아주 보기싫은 지역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지금까지 행정 지도 감독을 한 실적과 앞으로 어떤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509번지 쎈토백화점, 509-1번지 거응유통(주), 509-2번지 건영(주)등 위 업체에 지방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일이 있는데 혹시 부과했다면 부과액은 얼마인지와 체납액은 얼마인지 답변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회    이영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구정질문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부의장 최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유병식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식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선회의장, 최염부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병식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에 수고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충심으로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노원구의 생동하는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구가 수준높은 양질의 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정기회가 계속되는 이 기간만이라도 함께 참여하고 번민하며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제54회 정기회를 마찬지도 엊그제같은데 다시 어김없이 어느덧 그때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지난해 7월20일 노원구의회가 개원된 이래 오늘날까지 많은 애로와 고충도 있었고 보람 또한 있었습니다.
  마치 희미한 안개속에 스쳐 지나가는 주마등처럼 추억속을 더듬어 보게도 하는 한해였고 지역구민의 어려움을 먼저 생각하는 의원으로 거듭나게 한 정말 의미있는 한해 였습니다.
  구의원이 되기 전에는 느끼지 못한 사항으로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열악한 여건하에서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도 알게 되었고 주민의 일원으로서, 주민의 대변인으로서 주민의 입과 손과 발이 되어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잘못된 행정관행을 시정하는 등의 지역에 많이 산적되어 있는 현안 문제점들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기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기까지 과연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지역주민에게 한점의 부끄러움도 없이 일을 해 왔는가에 대해 제 자신에게 질책성 반문을 하면서 사실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의회가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위치에서 자치단체의 사무가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과 집행기관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애로사항이 또한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우리 지방의회가 이를 협력하여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또한 우리 의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중계4동에 위치해 있는 삿갓공원이 주민들의 휴식과 더불어 문화공간의 장소를 활용되도록 할 수는 없습니까?
  삿갓공원이 공원으로서의 역할외에 중계4동의 마을회관과 같은 기능을 갖도록 주부백일장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속에서 가족들과 청소년들이 마음껏 쉴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시설을 확충, 보완해 주길 건의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상계역 주변 지번의 해결책은, 하고 물었는데요, 이것은 상계역 주변 지번이 행정구역상으로 중계동이나 지번은 상계동 173, 156번지로 되어 있고 동일번지내 같은 호수를 가진 가옥 또한 여러채 됩니다.
  지번등급을 알려면 상계5동사무소로 가야 되고 어느 업무는 중계4동사무소로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주민의 고충을 덜어주는 뜻에서라도 이중으로 되어 있는 행정을 일원화할 수는 없겠습니까?
  원활한 행정속에서 주민의 인정을 추구하는 우리 노원구 정책이라면 21세기를 지향하는 오늘의 시점에서 볼 때 당연히 이런 불편사항들은 해결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총무국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상계역 일반 주택가에는 경로당(노인정)이 없습니다.
  지금이 어느때입니까, 겨울입니다.
  이 추운 엄동설한에도 갈 곳 없는 노인들이 춥지만 서로 마음을 의지하며 하나둘 모여드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상계역 환승주차장옆 보도변입니다.
  이곳은 보도이지만 의자를 놓고 비둘기똥을 맞아가며 삶의 희노애락을 달래는 유일무일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노인들에게 경로당 하나 마련해 줄 수 없단 말입니까?
  본의원이 생각하건데 상계역 남쪽에 규모가 큰 자전거 보관소가 마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승주차장내에 차양대까지 덮인 불필요한 자전거 보관소가 또 다시 마련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이 환승주차장 한 모퉁이에 마련되어 있는 효율성이 전혀 없는 이 자전거 보관소를 없애고 이곳에 노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간단한 시설이나마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아니면 남쪽 보관소에 한가운데를 잡아 마련해 주시면 역주변 청소년들에게 타락의 주범이 되는 포장마차도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노인복지정책이니 봉사행정이니 말로만 하지 말고 어려운 노인들에게 시급한 대책을 요하는 바입니다.
  이들 어려운 노인들은 쾌적하고 초현대적인 아파트단지내 노인들처럼 따스한 방은 아닐지라도 여름의 뜨거운 볕이나 겨울의 찬바람이라도 막을 수 있는 가시설물이라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실용「콘테이너박스」하나면 족합니다.
  350만원이면 해결되는 문제를 어느 예산에서 절감해서라도 꼭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네 번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미도파앞 사거리 교통신호 체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상지 교차로는 도로폭이 35∼40m에 이르는 주 간선도로 교차로로 차량뿐 아니라 보행교통의 결정점이나 지하철 7호선 개통과 함께 기존 횡단보도 5개소가 폐쇄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노원구 중심 상업지역으로 상가시설 및 은행, 금융회사가 밀집되어 업무와 쇼핑을 위한 보행량이 많은 상태인데 이곳을 이용하는 구민들이 평균 횡단거리의 약 20배를 종전보다 더 걷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상지 지하철보도 가운데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은 미도파백화점 연결통로뿐이고 장애인을 위한 고정식「휠체어리프트」가 설치된 곳도 전혀 없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보행자나 노약자,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교차로 횡단보도를 종전대로 재설치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도록 질문을 드리니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이 점에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성의를 갖고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줄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염    유병식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의원    연일 심도있는 구정질문을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또, 성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연일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지방자치시대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방청해 주신 여러 방청객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우리 모두가 많은 변화를 겪고,  또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96년 정기회를 맞아 몇가지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UN회의를 전후하여 환경문제의 개념이 무척 광범위해지고 통합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리우환경회에서 천명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재차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제 환경문제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적극 대처해야만 하는 시점에 와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 노원구에서도 소각장 건립 문제와 관련하여 서울시와 노원구민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대안을 찾고자 노력하였으나 아직도 향후 논란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발전에 따른 환경문제를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 접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앞장서서 지역주민 홍보 및 참여를 유도, 조직화 등 책임을 부여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전개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94년 서울시에서는 한강 수질 보전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여 '96년5월에 제2차 수정을 거쳐 공사가 진행중이며 이와 병행하여 서울시 관내 하천 제방 안전도 검토 및 치수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중랑천변 동부고속화도로 건설로 인한 홍수위 상승률 건설이전 수준으로 저하시키는 중랑천 하도정비작업과 중랑천 고수부지 시민 휴식 공간조성이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때를 맞추어 신임 노원구청장께서도 중랑천 유역의 자연 환경이 심하게 훼손되고 있음을 직시 동북지역 8개 구청이 참여하는 환경 협의체를 구성하여 중랑천 수질보전 및 제반환경 문제의 등등 해결을 공약한 바 있어 기대가 매우 큽니다.
  그러나 이 협의체 구성에 의정부, 남양주군 등이 필히 포함되야 하며 노원구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학계, 전문가, 노원주민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종합해 서울시 장기계획에 반영되도록 하는 주민참여 행정이 반듯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간 상수도 보호구역 확대를 둘러싼 경기도와 서울시간의 갈등, 산본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대한 군포시와 김포시와의 대립과 최근 7호선 차량 기지 이용 대가에 대한 서울시와의 갈등이 있어온 바 있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체 구성 등의 사례가 일천한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들어갈 것인가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서울시 중랑천 종합계획과 관련해 우리구 구간에 무엇이 조성되며 어떻게 공사가 진행되는지에 대하여 주민은 물론 공무원조차 잘 아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는 홍보도 부족했지만 주민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음에 따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직할 하천이라 하여 구에서는 아무런 대안없이 서울시 계획에 따라 끌려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답답함을 금할길 없습니다.
  중랑천은 서울시 직할 하천이기에 앞서 노원구의 생태계로서 가치를 지니므로 필히 되살려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천의 개발은 공청회 등을 자주 열어 우리 구민의 의사와 의지가 담겨야 하며 자치 공무원들이 우리 몫을 찾고 정책을 개발하여 이를 중랑천 종합 개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장기계획을 보면 1차로 중랑천 하도정비공사를 완료한 다음, 2차로 고수부지를 건설하여 자연학습원, 채소원, 낚시터, 자전거 도로, 휴게광장 조성 등 각 구별 구간이 정형화된 전시장 같은 느낌마저 있습니다.
  생태계 보전 및 자연 정화, 수질 자정능력 등을 고려한 각종 수생 식물이 서식할 수 잇는 습지대 조성의 배려가 미흡하고 고작 각구별로 1곳씩 습지원이 계획되어 우리구 관내에는 월계1교 위에 한 곳이 있을 뿐입니다.
  이는 단순한 하천정비와 고수부지 조성공사로써 하천을 생태학적 측면에서 살리려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중랑천은 총 유로연장이 34.8㎞이며 이중 약 15㎞정도가 상류인 경기도 양주군, 의정부시를 거쳐 우리구 시계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중랑천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의정부와 남양주군등과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선행되어야 하며 아무리 하류에서 많은 투자를 하여 잘 갖춘다 하더라도 상류에서 폐수가 유입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관련해 노원구에서는 의정부시와 남양주군에 관계공무원이 출장하여 현황 등을 조사한 바가 있는지? 있다면 의정부와 남양주군의 환경 기초시설 즉,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소규모 하수처리장, 축산 하수처리장과 중랑천 상류 지천현황 등의 실태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임구청장의 공약사항 도움의 일환으로 이러한 일련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종합보고를 드린 일이 있는지 답해 주시고, 셋째, 중랑천 장기 종합계획 수립시 각구역별 설명회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당시 참석 대상자가 누구이며 구민참여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차제에 관련 간부님들께서 발벗고 나서서 장기시설 계획과 병행하여 인접 8개구와 상류에 접하고 있는 자치단체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합동 주민자율감시체계 운영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건강한 중랑천을 건설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존주택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받고자 하는 과정에서 주민 불편 사항들이 있어 말씀하고자 합니다.
  우리구 지역은 대부분 아파트단지로 개발되어 현재 도시가스 공급율이 타구에 비하여 높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 미개발 지역에는 아직도 도시가스 혜택을 못받고 있는 주민들도 많은줄 압니다.
  도시가스 공급을 원하는 주민이 도시가스 회사에 공급 신청을 하면 언제, 어떻게,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연락이 없어 회사에 물어보면 그때서야 구청에서 도로굴착승인이 되지 않아 공사를 할 수 없다고 해서 토목과로 알아보니 접수도 되지 않아, 재차 도시가스쪽에 접수한 문서번호확인을 요구하니, 그때서야 접수도 않했다는 것입니다.
  도시가스 회사에서 주민들에게 가스공급 신청서를 접수하면 즉시 구청에 확인 가·불 여부를 신청인에게 자세히 알려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도시가스 공급신청은 정부민원 서류 처리 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인지, 또 일부 주민들은 도시가스 공급관 부실공사의 우려를 가끔 합니다. 앞으로는 가스 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하게 된다고는 합니다만, 구청에 도로 굴착 승인과 복구시 도시가스관의 적정 매설에 대하여는 법적근거가 없어 참견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물론 인력문제도 있겠습니다만, 행정지도 차원에서라도 구청에서 복구직전 가스관 심도 등의 감독을 할 방안은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도로굴착 통제를 개시하는 시점 직전에 분명히 도로굴착 공사를 할텐데, 도로공사시 도시가스(계획배관)배관공사를 같이 하면 굴착 승인불가로 인한 민원은 발생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도로관리청에서 신규 도로 개설시 유관공사 협의가 유독 도시가스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몇가구가 신청하면 손익 계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사를 지연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도시가스 회사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에서 예산을 보조하면서도 주민들에게 손익계산을 따진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서울시에서 도시가스 회사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목적과 지급 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첫째, 아파트지역을 제외한 일반동 주민들에게 도시가스 불편사항에 따른 설문을 받아 구청에서 분석 도시가스 회사에 강력히 시정 요구하고, 둘째, 도로굴착 승인이 불가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할 수 없는 지역이 있다면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도로 굴착승인을 해주는 방안 마련과, 셋째, 도로굴착 통제 개시 직전에 시행하는 도로공사나 다른 공사를 할때, 계획 배관을 필이 하도록 하여 굴착 승인 불가로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시민 국장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국장님에게 세입 예산 편성에 관한 문제점을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자치단체가 날로 발전됨에 따라 극심한 지역 이기적인 현상까지 일고 있는 지금 우리 노원구 스스로가 얼마나 살림을 잘 꾸려 나가느냐에 따라 주민들의 윤택한 삶이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자립도 47%정도인 열악한 조건속에서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확실하게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입부분에서는 상당히 소홀하게 편성된 느낌이 듭니다.
  '96년 세입실적 현황 자료에 의하여 그 세입(목표액)509억2,700만원에(실적조정액)565억8,400만원으로 56억5,700만원이 증가되고, 세외수입은 목표액 325억500만원에 실지조정액 380억5,700만원으로 55억5,200만원이 증가되어 목표대비 113.4% 112억900만원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세입부분에 좀 더 진지하고 심도있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다면 효율적으로 시급히 집행을 요구하는 사업이 지연되며 결국 생각지 않은 예산이 추경에 낭비성 예산 집행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심히 염려됩니다.
  실적액에 근사치한 목표액을 세우기 위해 세입부분에 좀더 심도있는 예산편성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일부 세원발굴과 열심히 징수하신 결과도 포함된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 금고 운영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96년 구금고 정기예금 현황에 보면 금리 5%인 3개월 예금이 41구좌 96억5,000만원, 금리 7%인 6개월 예금이 66구좌 114억원, 금리 9%인 12개월 예금이 23구좌 120억원으로 '96년 구 11월15일까지 발생된 이자 수입은 총 9억8,632만6,000원이고 앞으로 12월까지 발생될 이자수입은 4억1,573만4,000원으로 '96년 총 이자수입은 14억206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노원구 재무회계규칙 제73조(자금운용)①항을 보면 구청장은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를 할 수 있다 라는 규칙에 근거, 좀더 이자율이 높은 C·D(양도성예금)이나 표지어음으로 예치관리 한다면 30일부터-180일정도 단기간 부터라도 금리가 약 10%∼12.7%까지 이자발생이 되는데 적게는 10%금리만 적용한다 하더라도 3개월 예금에서 차이가 4억8,250만원, 6개월 예금에서 차이가 3억4,200만원, 12개월 예금에서 차이가 1억2,000만원으로 총 9억4,450만원 정도 차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산출과정에서 약간의 수치의 차는 있다고 봅니다만 확실한 것은 상당한 이자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무국장님 다음 계약시 이러한 방법으로 자금운용관리를 해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C·D나 표이어음이 ①중도해지불가, ②잔액증명불가, ③구청의 지급 명령없이도 양도가 가능하며 대형사고 발생우려는 있겠지만 1)정기예금도 중도해지는 안했을 것이고 급한 돈이 필요하면 관처에서는 보증인 없이 얼마든지 대출이 가능하므로 중도해지 문제는 염려가 안되며 2)잔액증명불가는 계약시 원금+이자의 합계만 산출하면 될 것이고 3)사고 발생우려는 원본을 구금고에 보관하고 보관증을 교부받으면 아무런 위험이 없고 특히 표지어음은 C·D와는 달리 예금주 싸인이 필요하므로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작년말 서울시에서는 시금고와 절충끝에 년이율 1%의 금리인상을 합의한 바 있고 이 정보를 안 몇 개 구청도 금리인상에 합의한 바 있다고 아는데 재무국장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아셨는지? 아셨다면 한번쯤 절충은 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전에는 동화관제훈련, 민방공 공습훈련등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주민들이 경각심을 고취할 기회가 있었으나 지금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거의 무방비상태로 대처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주민은 방독면 착용 요령이나 화생방 방호 행동요령 등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몇 가정을 알아본 결과 이러한 유인물을 1권도 갖추고 있지 않았고, 낮에는 각 가정에 대부분 주부와 노약자, 어린이들만 있는 상황에서 비상 사태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충무계획(Ⅲ급비밀)을 제외한 비상 식량준비, 의약품, 화생방 주민행동 요령등, 상시 가정에서 알고 있어야 할 것들에 대해 민방위 대원이 아닌 일반 주민에게도 홍보를 하고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항들을 알기 쉽게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하거나 반상회 회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시간 열심히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염    최경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찬모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모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찬모의원입니다.
  노원구는 지난 9월의 노원구청장 재선거를 통하여 새로운 구청장을 선출하였습니다.
  선거를 통하여 유능한 구청장을 선출하는 것까지는 바람직한 일이나 재선거를 치르면서 주민들간의 이반되는 정서는 더욱 골이 깊어갔으며 재정의 낭비 또한 열악한 노원구의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많은 손해를 보았으며, 구민의 취미활동중 각종 행사가 중단되어 구정의 원활을 기할 수 없는 등 노원구는 알게 모르게 물심양면으로 피해를 많이 보았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다시는 노원구가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부정선거, 재선거 등의 명목으로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재현되지 않길 바랍니다.
  본의원은 민선자치단체장까지 선출된 완전한 지방화시대에 중앙정부로부터의 수많은 법적 제약과 주민들의 높은 기대와 본 지자체의 낮은 재정자립도의 3중고하에서 노원구민의 복지를 위하여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행위가 발휘되어서 서울시의 어느구보다 빨리 지방자치가 정착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선구청장은 시민생활이 윤택해질수록 사회는 다계층, 다변화되어서 행정수요의 증가는 물론 민원사항이 많아져서 이에 대한 공무원의 대구민 행정써비스 향상이 기대되어짐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복지문제에도 더 한층 신경을 쓰셔야 될 줄 압니다.
  노원구는 APT인구가 구민의 약 80%로 APT구민의 인구가 대다수인데 비하여 구청의 행정지도부서가 주택과 주택관리계뿐인데 계장을 비롯한 4명의 직원이 시영APT에 관한 업무, 주택관리사에 관한 업무,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업무, APT상가와 부대시설의 관리에 관한 업무, 불법구조변경에 관한 업무와 국민주택사업에 관한 엄청난 물량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업무에 비하여 1개계에서 업무를 정확히 실시한다는 것은 허위이며 엄격히 지적하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의는 지난해에도 한능박의원님께서 질의를 한 바 있는 바입니다.
  오늘 이종은의원님께서도 유사한 질의한 바 있습니다.
  APT만을 전담하는 부서의 신설을 통하여 행정력에서 방치되고 있는 APT구민의 복지를 위하여 구청장의 의지를 가지고 "APT과"내지는 "공동주택과"의 신설이 필요한 것 같은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노원구에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구민의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구민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공탁금을 걸어놓은 현황자료를 보니 '95년, '96년에 41건에 32억4,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 내용을 보니 대부분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4조와 8조 그리고 사도법에 의해 평가금액의 1/3이내로 평가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들어서 주민은 대지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바하여 평가하는 공무원과 감정평가사는 도로라고 주장하여 의견이 상충되어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의의를 제기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 행정소송까지 가는 현실입니다.
  당초 구청의 건설관리과 보상계 직원이 기초조사를 할때 공무원이 대지로 평가하여 줌으로 인한 사후의 감사나 변상조치가 두려워서 소신껏 평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로 인하여 대지가 사도로 사용됐다는 공무원의 기초조사나 감정평가사의 의견서에 의해서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재결요청을 통하여 책임을 전가 내지는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그 구성원이 어떠한지는 잘은 모르지만 공무원과 공무원의 입장을 잘 대변해 주는 인사들이 위촉이 되었는지 재결신청에 대하여 다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핑퐁을 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구청의 도시계획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토지를 내어주는 주민은 법률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이고 양측의 금전적 피해나 주민의 심적인 고통도 더해만 가고 있습니다.
  결국 주민과 공무원이 법정에서 판사의 판결을 기다리는데 이 모든 과정이 최초 판단부서인 구청에서 소신껏 기초조사를 잘 한다면 주민들도 이런 물심양면의 피해가 근절되리라 봅니다.
  물론 실무담당자의 고충을 본의원도 충분히 이해는 가나 민선구청장 시대에 소신행정, 봉사행정, 발로 뛰는 행정을 한다고 하면서 복지부동적, 보신적 행동행위가 아닌가 사료되고 이러한 토지수용의 재결처분취소 소송에서 판사들은 사실상의 사도라 함은 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인지의 여부는 인접토지의 획지면적, 소유관계, 이용상태, 개설경위, 목적, 주위환경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도시계획의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장기간 제공되어 자연발생적으로 사실상 도로화된 경우에도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그렇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하여 그 통행을 금지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토지는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라고 1995년6월13일 대법원은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자신의 징계나 변상이 두려워서 관행적으로 조사보고를 함으로써 주민의 피해는 물론이고 구청에서 패소로 인한 재정손실 또한 크게 된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께서는 보상관계가 예민한 사항인만큼 향후 어떤 방법으로 보상업무를 수행하실 것인지 의지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일용인부와 상용인부의 채용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청내 공무원의 업무보조 내지는 청소환경, 공원녹지등의 업무에 상용과 일용인부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각 과에서 고용되고 있는 인부들의 주소지를 파악해보니 노원구에 거주하는 인부는 약 50%이내밖에 되지 않고 있어 본 의원은 노원구가 서울시에서 영세민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구민이 많이 거주하는 구인데 타구의 주민을 채용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강남이나 서초같은 구에 어려운 우리 노원구만을 취업알선을 해야 할 지경인데 타구 주민이 상용과 일용인부에 채용된데 대하여 상용과 일용인부의 채용절차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산불 진화장비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원구는 서울시에서도 드물게 수락산과 불암산으로 병풍이 쳐져 있어 주민의 정서순화와 휴일의 휴식처로 서울시 어느구보다 천혜의 조건을 갖고 있어 APT문화에 찌든 노원구민만의 훌륭한 안식처이며 체력단련장입니다.
  그러나 수락산고 불암산을 행정구역으로 갖고 있는 동사무소나 건설국 직원들은 봄, 가을이면 산불에 대한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입니다.
  그리고 정작 노원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산불 진화장비를 보면 삽, 갈퀴, 물통 등 전근대적인 장비들일 뿐이어서 산불진화 장비에 현대화가 시급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되고 평상시에는 응용수로서 사용하고 산불발생시에는 전화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우물의 개발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건설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으로 민방위 체계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남북이 대치상태에 있고 북한의 호전성과 식량난, 경제의 심각함 등으로 전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에 비하여 노원구청은 어떤 식의 민방위 체계가 구축되어 있고 유사시 일사분란하게 민방위체계가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첫째, 민방위대원의 교육과 민방위 훈련은 전시적이고 형식에만 그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근래에 현 구청장께서 많은 관심속에 민방위 교육에 직접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민방위 교육에 많은 관심을 당부드리며 앞으로는 더 이상 경제적, 시간적 낭비가 안되기 바라며 근간 강원도 간첩침투 사건으로 본의원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같이 많은 반공의식을 재삼 생각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둘째로 민방위 장비 또한 현재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조차도 유사시 가동될 지가 의문시되고 있는 주민들은 말 할 것도 없이 완전 무방비 상태입니다.
  셋째로 수도, 전기, 가스등의 파괴에 대한 복구 능력은 어떠한지 그리고 노원구의 80%이상이 APT주거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한발의 포격으로도 수백세대가 참변을 당할지도 모를 끔찍한 상황을 예상한다면 주민대피시설이 필요한데 현재 구청에서 지정하고 있는 대피시설이 적합한가도 냉정히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유비무환이 최선책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청은 잘 되고 있다는 등, 무방비를 무감각하게 답변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비책이 나와야겠고 전쟁이 곧 터진다는 가정하에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총무국장의 실질적인 피부에 와 닿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개 분야에 걸친 본의원의 소신과 노원구청 책임자들의 의지를 물었습니다.
  소신있고 피부에 와닿는, 미래지향적인 대안제시가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관계공무원, 방청객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염    김찬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종화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화의원    존경하는 김선회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용채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계4동 출신 서종화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초대 민선구청장이 임기를 못다채우고 물러나고 또 재선거를 치르는 어려움속에서도 주민의 편익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구청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질의가 대부분 구청장께 하는 것인데 구청장께서는 무슨 일이 바쁘신지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의 활동과 그 성과물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채 구청장께서 취임한지도 어느새 3개월이 다 되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구청장께서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관선 구청장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력적으로 노원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평가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판단컨대 그 노력에 비해 성과물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하는 회의를 갖게 합니다.
  지난 구청장 보궐선거시 구청장께서는 4선의원, 정무장관 역임 등을 내세우며 재정자립도 48%에 불과한 노원구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통큰 인물로서 뚝심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주민들께 약속하신 바 있고 이것이 압도적 표차로 당선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였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자라는 52%를 채우기 위한 구청장의 노력의 결과는 과연 무엇입니까?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배분 현황을 보면 우리 노원구는 금년도에 약 519억8,700만원을 교부받았고 내년도에는 553억4,300만원을 교부받을 예정입니다.
  33억원의 증액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기서 당초 예정되었던 월계3근린공원조성을 위한 특별교부금 15억을 빼면 불과 18억원의 증액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계동∼의정부시계간 도로개설은 총 공사비 19억5,400만원중 서울시에 내년도 예산으로 3억원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97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계상조차 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구청장!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서울시 조정교부금 1조14억8,700만원 중 수시지원분 501억4,900만원을 보다 많이 확보하고, 동부간선도로 연장개설사업 예산반영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까지 통과된 월계동 534번지 월계로간 도로개설에 대해 본청 공원과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대해 구청장께서 누차 말씀하신대로 힘있는 구청장으로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 예정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 10월 동순시때 우리 노원구의 숙원사업중에 하나인 동부간선도로의 확장계획이 확정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현재 결정된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건물 신증축과 관련하여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얼마전 금년 5월에 완공한 상계동 계산노인정에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중에 있습니다. 지은지 불과 1년도 되지 않은 건물이 벌써 문제가 생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비단 계산노인정뿐만이 아닙니다.
  건축한지 3년 밖에 되지 않은 월계4동 사무소는 진작부터 지하에 물이 괴고 비만 오면 벽으로 빗물이 스며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건축공사기간을 보면 계산노인정은 '95년9월12일부터 '96년5월9일까지 월계4동 사무소는 '93년5월12일부터 '93년12월7일까지 모두 동절기에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건축공사시 콘크리트 양생등에 문제가 있어 가급적이면 동절기를 피하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우리 노원구의 영선공사를 보면 지난 '93년부터 금년까지 공공건물 신증축이 총 35건 있었는데 이중 절반인 17건이 동절기에 공사가 진행된 것입니다.
  항간에는 구청에서 건축업체에서 특혜를 주기 위해 비수기인 동절기에 공사를 발주한다는 의혹도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안전에 무엇보다도 신경을 써야 할 공공건물을 안전도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절기에 공사를 하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동절기 공사를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밝혀 주시고, 이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보수공사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과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해 관내 하천 시설물을 점검한 결과 보고서입니다. 안전점검 결과를 보면 글자하나 틀림없이 모두 「이상없음」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 시설물에 대한 연간단가계약업체에 의한 보수공사내역입니다. 내용을 들여다 보면 '96년5월11일 석축보수, 8월6일 석축보수 등등 보수 공사한 내역이 있습니다.
  안전점검 담당자는 분명히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똑같은 시설물에 대해 보수공사가 이루어지고 또 이에 대해 공사비가 지급된 것입니다.
  점검결과 보고서가 허위였든지 아니면 단가계약업체에서 멀쩡한 시설물을 공사비를 타기 위해 일부러 뜯어 고쳤다고 볼 수 밖에 없는데, 구청장께서는 보고서가 허위인지 아니면 단가계약업체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 한가지 더 지적하면 위에서 거론한 단가계약업체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계산노인정 시공업체인데 어떻게 이런 부실시공업체와 60만 주민의 안전이 달린 하천시설물 보수 계약을 맺게 되었는지, 도대체 업체 선정시 해당 회사에 대해 사전조사나 하고 선정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구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구세 세목변경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우리구의 지방자치를 이야기하면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저조한 재정자립도이고 이의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나오는 것이 세원발굴, 지방세 징수율 제고 등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얼마나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95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시·구세 모두 100% 징수한다고 하면 시세징수교부금이 약 5억1,900만원, 구세수입이 약 8억6,000만원, 그래서 모두 약 13억7,900만원의 세입이 증가하지만 재정자립도 향상에 기여하는 바는 1.5%에 불과합니다. 세원발굴 역시 그 한계가 분명한지라 그다지 크게 이겨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우리 노원구의 재정자립도가 저조한 부분적 이유는 잘못된 제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남구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100%에 육박하는데 강남구의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높은 이유는 무엇보다도 높은 지방세 수입에서 찾을 수 있는데 지방세 수입이 높은 가장 큰 이유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근간이 되는 지가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입니까?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용도지역과 도시계획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용도지역지정권과 도시계획이 최종결정권은 서울시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구의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근본적으로 막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행 구제 세목이 구의 노력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상향부과가 가능한 세목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이를 위해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계1동 건축물 폐재류 중간집하장 설치건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1월 노원구 상계동 1811-1외 3필지에 건축물폐재류 중간집하장을 설치하겠다는 사업계획서가 청소과에 접수되어 아직까지 정식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로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이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청소과에서는 본 건을 접수받아 지난 2월 해당부서 및 기관의 소관사항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도시정비과장, 교통행정과장, 토목과장, 하수과장, 상계1동장, 북부교육청장, 도봉경찰서장에게 협의공문을 보냈습니다.
  협의결과 하수과에서는 진출입로 예정지로 되어 있는 중랑천 제방이 중차량 통과시 이완이 우려된다고 하였고, 상계1동사무소와 도봉경찰서에서는 주택지와 학교가 인접해 있는 관계로 주민의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토목과에서는 진출입로와 관련하여 동부간선도로 관리청인 서울시 본청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이관우 청소과장, 강기완 시민국장, 이동식 부구청장, 최선길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지난 3월29일 집단민원의 소지를 안고 또 서울시와의 협의도 전혀 없이 신청인에게 "적정통보"를 하였습니다.
  당시 최종 결재권자인 최선길 전구청장이 없는 관계로 역시 결재권자중 한분인 이동식부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먼저 주택가와 학교가 인접해 있어 대형집단민원의 소지가 있음에도 「적정」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통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동부간선도로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진출입로를 만들 수 없는 지역임에도 서울시와 협의도 없이 적정통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동 지역은 이미 지난 20여년전부터 20m와 8m 두 도로계획선이 그어져 있고 20m 도로의 경우 주민 숙원사업으로서 연차계획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해당부서 협의과정이나 청소가 검토과정에서 전혀 거론되지 않고 적정통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 건의 이후의 진행과정을 보면 지난 11월15일이 되어서야 때늦게 서울시에 진출입 가능여부를 묻는 협의 공문을 보냈고,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 여러 여건상 곤란하다는 판정이 났습니다.
  이것이 본 의원이 서울시에서 입수한 서울시 도로국에서 온 불가통보 공문입니다.
  구청장!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으로 미루어 볼 때 동 지역이 건축물 폐재류 중간집하장으로는 적정치 못하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동 건의 처리과정을 보면 기본적으로 협의되어지고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어 있고 이로 인해 신청인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것은 물론이고 구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상당히 떨어뜨렸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조처하실 계획이신지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시세사무소와 관련하여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각 구간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 징세에 있어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한 징세비용 절감을 위해 현재 각 구에서 징수하고 있는 시세를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에 대한 공동대책 문제가 구청장협의회에서 거론된 것으로 아는데 서울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그리고 구청장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서울시의 기본 방침은 현행 시세 징수교부금을 조정교부금의 형태로 분배하겠다는 것인데, 이 방침대로라면 '95년도 기준으로 볼 때 서울시 전체 1,163억여원의 시세징수교부금증 각 구간 평균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30억원 밖에 교부받지 못한 우리구의 입장에서나, 서울시 전체 징세비용의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강남, 서초, 송파구등과는 달리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최염    오전에는 여덟분의 의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준비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의장 김선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여덟분의 의원님께서 깊이 있고 건설적인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관한 회의진행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총무국, 재무국, 시민복지국, 도시정비국, 건설국,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정이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정이    총무국장 이정이입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의원님들에게 총무국 소관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진옥의원님이 질의하신 공릉1동 동사무소 이전 신축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릉1동사무소는 1977년 12월18일 준공되어 사용하고 있는 청사로 현재 청사가 협소하고 노후되어 청사관리 및 대민봉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청사로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청사의 특수성관계로 지금까지 청사건립계획을 세우지 못하였습니다.
  '97년 상반기에는 중·장기계획에 반영하여 '98년에 적정부지를 선정하여 건립토록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전체 가구중 80% 정도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바 지역실정에 맞는 아파트관리를 위하여 아파트 전담과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에 관한 질문을 김찬모의원님과 이종은의원님이 동내용을 질의하셔서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문제에 대하여는 지난해 정기회에서도 자치구 행정조직의 과단위를 설치하는 것은 관련 법령이나 구 재정 여건으로 보아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공무원 동결방침으로 증원을 하고자 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청의 어떤 과를 하나 줄여서 설치해야 하는 등 그런 애로점이 많습니다.
  금년 기구개편시에도 아파트전담과 설치를 검토하였으나 여건이 여의치 않아 주택과에 우선 계 증설하여 인력을 보강하였습니다.
  앞으로 기구개편시 구, 동 인력조정을 통하여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태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민선구청장 공약사항과 주민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약사항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구청장 공약사항은 6개분야 22개사업으로 '96년9월16일 구청장 취임과 동시에 사업내용에 따라 소관부서를 지정하였고 10월22일 추진계획보고회를 개최하여 추진방향과 세부추진계획을 확정, 현재 소관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2개 사업중 예산 소요사업은 장애인 전용 셔틀버스 운행 등 9건 16개 사업에 70억1,000여만원으로 '97년 예산안에 반영하여 구의회에 승인요청중이며 임기내 실행이 어려운 사업은 5개사업으로 불과 1건, 장기추진 4건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고교급식센타 마련은 법령상 제한으로 추진이 불가하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한 사료공장 건립은 기 운영중인 타 시·도 시설의 운영현황을 조사하여 부지선정, 운영방법 및 실효성을 신중히 검토후 음식물쓰레기의 적절한 처리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며, 운전면허시험장 이전개발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당면현안으로 이전대상 부지인 노원마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현재로서는 이전이 불가하므로 향후 노원마을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개발제한구역내 운전면허시험장 건설이 가능하도록 법률개정 등을 서울시와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법규 개정을 요구할 것입니다.
  중랑천 수계 시민휴식공간 조성은 서울시의 중랑천 정비계획에 의거 추진중인 사업으로 '94년9월 하류지역부터 정비중에 있으며 우리구 관할 구역의 '98년 이후로 계획되어 있으며 신설지하철역 환승주차장 건설사업은 수락산역, 상계역, 태릉입구역 등 3개 역에 총 주차대수 930면을 설치하는 것으로 지하철 완공과 주변 개발사업이 완료된 후에 연차적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이상 5개사항의 전사업은 정상추진중에 있으며 참고로 향후추진계획으로는 '97년초에 연간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카드의 작성으로 분기별 계획 대비 실적을 심사평가하여 부진사업의 보완대책을 강구하며 분기별로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하고 주민홍보를 실시할 것입니다.
  장기간을 요하는 사업은 반드시 실현하도록 임기중에 연차계획을 수립하여 착실히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이영태의원님의 질의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건설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취임이후 10월14일부터 10월31일까지 13일간 24개 전 동사무소에 대하여 구민 화합분위기 조성과 향후 구정방향과 구민의 구정참여 유도 등 원활한 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과의 대화시 도로, 교통분야 등 총 133건의 건의사항이 접수되었습니다.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타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 정확히 처리함은 물론 처리가능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각 건의사항별 관리번호를 부여, 관리카드화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추진하고 있으며 11월30일 현재 완료 20건, 처리불가 35건, 진행중인 사항이 78건으로 이중에서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은 26건으로 '96년도 예산추진사업은 6건에 27억2,200여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97년도에는 20건에 129억4,700여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진행중인 78건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임기중에 착수 또는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병식의원님의 행정구역상 상계동 일부가 중계4동에 편입되어 있는데 이를 일원화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계4동 관내에 상계동 156번지, 173번지 35필지에 3,956㎡의 면적이 편입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정동과 행정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로서 타 구 특히 종로, 중구에는 많이 있는 현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법정동은 법을 개정하여야 하고 또한 주민들에게 토지, 건물등기부 사항, 금융관계서류, 호적, 주민등록, 각종 면허증 등 58종의 각종 공·사부를 고치게 하는 불편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하겠습니다마는 법정동 변경은 상당한 문제가 뒤따르고 있어 예산관계나 내무부의 협조 그런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서 장기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최경식의원님의 방독면 착용요령 및 화생방 방호에 대한 주민홍보에 관하여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화생방 장비 사용요령을 포함한 비상대비 주민행동 요령의 인지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필히 갖추어야 할 지식임에 분명합니다.
  지금까지의 홍보현황은 민방위 교육을 통한 민방위대원에 대한 홍보, 을지연습과 같은 정부비상대비 훈련을 통한 공무원에 대한 홍보는 이루어졌으나 주민에 대한 홍보는 국가 전체 차원이 홍보이외에는 우리 구청 자체홍보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유인물을 만들어 반상회 회보와 같은 보도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찬모의원께서 상용 및 일용인부 고용시 관내 저소득층 주민을 우선 고용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상용인부는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등에 총 117명으로 이중 5년이하 67명, 5년에서 10년은 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분동, 분구 기타 등으로 이분들이 주소지 변경이 생겨서 타 구에 거주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상용 및 일용인부 고용시에는 가능한 노원구민을 고용토록 하여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용 및 일용인부 고용은 인력수급을 위해 체계적으로 방향을 수립하여 각 실·과에서 필요인원을 추천받아 1차 서류심사를 통하여 적격자를 선정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채용하고 있음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찬모의원님께서 민방위교육훈련의 형식화, 민방위장비의 관리 및 주민대피시설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방위교육과 훈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민방위교육은 신규편성후 5년차까지의 대원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각각 4시간씩 연 8시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소양교육 1시간, 실기교육 3시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내용은 국가안보와 민생안전 위주의 소양교육과 재난대비 실기 실습교육에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구청장의 구정설명 및 안보의식 교육이 있어 소정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추후에는 구청 간부들의 교육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강의를 유도하고 실기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충실한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실시되는 민방위 훈련도 직장 지역단위로 사전홍보를 실시하여 유사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취약한 분야를 대상으로 중점적 시범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참여도가 부진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많은 주민들의 참여하에 효과적인 민방위훈련이 될 수 있도록 「케이블TV」나 기타 여러 매체를 통하여 사전홍보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찬모의원께서 질문하신 민방위 장비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장비에는 개인장비, 기본장비, 공통장비 등이 있으며 개인장비는 민방위대원 개인 사유물을 활용하고 있으며 공통장비는 사용 및 관리에 전문기술을 요하는 인명구조장비로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기본장비는 민방위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주요장비로서 구·동에서 확보,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 보유장비는 메가폰, 응급세트, 로프총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사무소에는 메가폰 및 응급세트 등을 보유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평시 훈련후 장비의 정비를 철저히 하여 훼손, 손상사례 미연방지 및 실질적 관리책임자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장비의 노후 및 망실에 따른 부족분은 예산을 확보하여 충원하고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대피시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피시설은 공공용 지정시설과 비지정시설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공용시설은 지하차보도,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지하철 승강장 등이고 비지정시설은 공공용 지정시설 이외의 민간 지하시설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공용 지정시설은 78개소에 비지정시설은 2,155개소로 총 면적이 26만9,603㎡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3.3㎡당 4명 기준으로 볼 때 확보율이 우리 구의 대피시설 163%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개통되어 우리구를 관통하는 지하철 7호선 지하출입구 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 그 어느 구보다 주민대피시설은 충분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단지, 이러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는 사실에 대한 주민홍보가 부족하였다고 생각되는 바, 각종 보도매체를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종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원구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구청장의 노력의 결과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부족한 재원의 대부분을 서울시 조정교부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금년도의 경우에는 당초배분 449억4,200만원과 수시 배분 70억4,500만원을 포함하여 519억8,700만원을 교부받았으며 '97예산으로 내시된 553억4,300만원은 수시교부액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서 이것은 '96당초 예산대비 23.1%, 금액으로 104억1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앞으로 서울특별시 조정교부금 수시배분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노력으로 보다 많은 지원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회    충실한 답변을 해주신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영태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태의원 의석에서-   이영태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민선구청장 공약사업 및 주민 건의사항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질의를 하셨는데 간략한 공약사업은 구청장, 주민건의 사업은 총무과 동정계 업무소관으로 해서 해당 국장이 답변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주민건의 사항에 대해서 본의원은 총 133건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국장께서는 113건으로 말씀하셨습니다.
  113건으로 정의를 하고 총예산에 반영된 사항이 26건, 불가가 35건, 계속 진행이 78건으로 주민건의 사항을 최우선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97년도에 반영된 예산안을 보면 26건중 6건만 예산에 반영하고 '98년에 20건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구청장 임기만료가 '98년 6월입니다.
  그러므로 내년도에 6건을 하고 '98년에 20건을 한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주민건의 사항을 최우선 정책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내년도에 적어도 50%는 반영이 되어야 디되는데 26건중 6건만 반영이 되고 임기만료 6달 동안에 20건을 한다는 것은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가 35건과 예산 26건, 그리고 계속진행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사항을 본의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예산 26건, '97년도와 '98년도에 반영시키는 것을 다시 한번 간추려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총무국장님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한성택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택의원 의석에서-   예, 한성택의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이진옥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같은 동네에 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본의원이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 하니까 동료의원들께서 의아하게 생각되시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좀 더 두고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국장님께서는 지금까지는 폭설이나 우중전에 보수를 해서 붕괴가 되지 않도록 해주실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총무국장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서종화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종화의원 의석에서-   서종화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제가 구청장한테 질문했던 부분을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실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의원이 질문을 한 의도는 기본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는가 하는 부분도 부분이지만, 금년도에는 조금 전에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100억원 정도를 추가로 더 교부받아 왔는데, 그럼 내년도에는 더 많은 교부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그 부분을 질문했던 것인데, 그부분을 총무국장께서 혼자 다니시면서 다 받아올 수 있으면 구청장은 뽑을 필요 없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구청장이 답변하실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구청장님께 말씀드려서 9일에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분 총무국장님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종은의원 의석에서-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매년 똑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노원구 60만 주민의 대표인 구의회 의원이 한두명이 아닌 여러 사람이 요구한 사항인데 너무 성의없는 답변입니다.
  우리 노원구는 다른 구와 달리 아파트 지역입니다.
  그리고 검토한다는 것은 구정 정책의 지방자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번 민선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종은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총무국장께서는 구청장님께 명확하게 전달하셔서 9일에 답변을 충실히 하여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분 총무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곽종상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곽종상의원 의석에서-   본의원이 총무국장의 자료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아파트 단지내와 일반주거 지역에 있는 동사무소간의 공무원들의 인원 배치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 아파트 단지내의 하수도나 도로는 정비가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노원구 지역 특성상 일반주거 지역에 있는 동사무소와 주택단지의 주거 지역에는 하수도 정비상태와 도로상태는 집중호우시 산사태로 인한 토사 유출현상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하절기에 들어서면서 예상치 않았던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인근에 산이 있는 상계1동, 상계3동, 상계4동 지역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동사무소로 보직을 할 때에는 여직원보다는 남자직원을 우선적으로 보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분 총무국장님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유병식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유병식의원 의석에서-   본의원이 상계역 주변 156, 173번지에 대해서 행정의 이원화를 단일화로 할 수 없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내무부와 장기검토를 요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답변은 좀 불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은 빨리 단일화되어서 불편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묘한 답변보다는 좀 더 명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봉사행정이니, 무슨 행정이니 하고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 주민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내무부에 상신도 해서 빨리 이것을 단일화를 해서 주민의 불편을 언제까지 덜어주겠다고 하는 답변이 명확한 것인지, 불투명하게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은 사실상 뭔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 다른 분 총무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박남규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남규의원 의석에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박남규의원의 정회 요청으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7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부의장 최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정이    총무국장 이정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릉1동사무소가 현재 낡아서 '98년 신축까지는 문제점이 있다는 한성택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직원을 공릉1동에 보내 그 건물을 진단을 해서 신축까지의 문제점을 전부 점검해서 문제점이 있는 곳은 보수하여 지금 현재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태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답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구민 건의사항이 총 133건이 맞습니다.
  그리고 '98년도는 구청장이 물러나는 시기인데 어떻게 하느냐?
  제가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30일 현재 완료가 20건, 처리불가가 35건, 진행중인 사항이 78건으로 이중에서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은 26건으로 '96년도 예산 추진사업은 6건에 27억2,2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97년도에는 20건에 129억4,7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유병식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상 상계1동 일부가 중계4동에 편입되어 있는데 이를 일원화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할 의향은 없는가의 답변중에 제가 장기검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님한테 제가 답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구역을 조정해야 됩니다.
  그 조정안을 관계기관에 건의해서 적극 반영되도록 구청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곽종상의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는 80%이상의 아파트 지역입니다마는 일부 일반주거 지역이 해당되는 동도 다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년에 상계4동의 일부가 폭우로 많은 피해를 입어 그 관계동의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역에는 가능하면 남자직원을 보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의 추세를 보면 서울시에 약 40%가 여자가 합격을 해서 저희들에게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종은의원님과 서종화의원님의 보충질문은 구청장님에게 직접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구청장님께 건의하여 구청장님 답변시에 그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염    이정이 총무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기완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강기완    재무국장 강기완입니다.
  재무국 소관 의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식회사 건영, 거응유통, 센토백화점에 대한 '94년부터 '96년까지 3년간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건영은 재산세 8,806만7,000원 종합토지세 5억8,831만7,000원, 합계 6억7,638만4,000원을 부과하였으나 모두 납부해서 체납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거응유통은 현재 건물을 신축중으로 재산세 부과는 없습니다.
  종합토지세는 9,852만4,000원을 부과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서 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해서 1억4,176만6,000원입니다.
  그리고 센토백화점은 재산세 2억5,576만8,000원, 종합토지세 8,044만9,000원 합계 3억3,621만7,000원을 부과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서 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해서 4억828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최경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은 다음연도 세입을 추계하여 편성하게 됩니다.
  구세분야는 공시지가 및 건물기준가격 상승률과 건축면적 증가 등을 반영해서 추계하므로 어느 정도 정확한 추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분야는 세입을 예측할 수 있는 일정한 기준이 없어 세입 추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즉 고액의 변상금이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면 당해연도에 납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이 체납되어 그 다음해에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중 전년도 이월액에서 50억이 증수되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결산을 하여야만 수입액을 알 수 있으므로 예산편성시에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세입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심도있게 세입을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금고 운영에 있어 양도성 예금이나 표지 어음으로 운용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정기예금 우대금리 적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도성 예금이나 표지어음은 감사원 계산증명 규칙 제38조에 의한 잔액 증명을 받을 수 없고 불확정한 금리상품으로 안정성의 결여와 긴급한 자금지출 중도해지가 불가능하고 분실시 재발급이 되지 않으며 또한 증서의 교부만으로 양도가 가능함에 따라 대규모 회계사고의 위험성이 있어 공공자금 운용 방법으로는 바람직스럽지 못하여 그간 양도성 예금이나 표지어음으로 운용하지를 않았습니다.
  앞으로 운용방안에 대하여 연구검토를 해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예금 우대금리 적용에 관해서는 구금고와 협의한 결과 우리 구청도 금년 12월부터 우대금리를 적용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자수입을 더욱 늘리기 위하여 자금을 정확히 파악하여 현재보다 정기예금의 예치기간을 늘려 더 많은 이자수입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종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구세 세목변경에 대한 답변입니다.
  '95년도 강북의 몇 몇 민선구청장들이 구간 구세의 격차가 심한 구세인 종합토지세와 시세인 담배소비세를 서로 바꾸는 문제가 제기되어 서울시에서 내무부에 건의 국무회의에 상정하였으나 '95년11월10일 국무회의에서 보류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지방세법을 개정하여야 하는 문제와 또한 일부 구청의 강력한 반대로 시세와 구세간의 세목 변경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시세사무소 설치건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는 시세사무소를 설치하고자 서울시립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였으나 그 결과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아 그 결과가 나오는데로 그 결과에 따라서 검토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전임 최선길 구청장 재임시 구청장 협의회에서 논의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최선길 청장으로부터 아무런 지시도 없었고 또한 그 이야기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 구청장 협의회에서 시세사무소 설치에 대한 이야기는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만일 시세사무소가 설치된다면 징수교부금은 물론 조정교부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시세사무소를 설치하는 이유는 구청에 징수교부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시세사무소를 설치하기 때문에 시세 징수교부금은 우리가 시세를 징수하는데 따른 그런 교부금이기 때문에 시세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는 일체 시세를 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징수교부금을 전액 주지를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염    최기완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받기 전에 양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 오전에 질의하신 분이 없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양해가 계신다면 보건소장님은 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의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은 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기완 재무국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임정술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 사항에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발언권을 주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임정술의원 의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이신 서종화의원께서 상계1동 건축물 폐재류 중간집하장 설치건에 관하여 질의한 사항입니다.
  당시 최종 결재권자인 최선길 전 구청장이 없는 관계로 역시 결재권자중 한분인 이동식 부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하는 사항을 분명히 질의를 했는데 이건에 대한 것은 언제 답변을 들을 수 있는지 이것이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의장님 잠깐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9일날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로....
      (○임정술의원 의석에서-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부구청장으로 못 박아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있다가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술의원 의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강기완 재무국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서종화의원 의석에서-   서종화의원입니다.
  먼저 재무자립도 제고를 위한 구세 세목 변경과 관련해서, 지방세법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을 저 역시 알고 있는데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구청장님께서 항상 하셨던 말씀이 4선 국회의원 출신이시고 정부장관을 역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위직에 있는 사람과 잘 통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일을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누차 말씀을 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국회의 로비도 필요하고 관계기관의 로비도 필요할텐데 이럴 때 구청장님께서 보다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어떤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는지, 근본적으로 재정자립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물어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청장이 답변을 하셔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시세사무소와 관련해서 우리 강국장님께서는 현재 김용채 구청장님이 들어오신 이후에는 구청장 협의회에서 이러한 것이 전혀 거론이 된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물어 보았던 이유는 얼마전에 구청장 협의회에서 이것에 대한 공동대책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국장님께서 구청장님께 확인을 하시고 답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에 구청장 협의회에서 이것이 거론이 되어 가지고 몇몇 재정학 교수들한테 서울시 논리에 대응하기 위한 즉 구청의 대응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주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확인을 하시고 답변을 하셨는지 모르겠고요. 전에부터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면 물론, 그것을 이 자리에서 길게 검토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본의원이 서울시에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징수교부금이라는 자체는 시세사무소를 운영할 경우에 없어지지만 그것이 조정교부금 형태로 내려갈 수 있다 라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확인을 했는지 모르겠고, 이런 것 저런 것 확인이 다 안되었다면 다른 구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간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구청 차원에서는, 당장 내년초만 되면 서울시에서는 이 부분을 갖다가 용역 결과에 의해서 만약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바로 밀어 붙일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는 어떠한 이해득실이 있는지 우리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것에 대한 대응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강국장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서 구청장께 확인을 해 보셨냐고 물어 보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한테 답변을 들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경식의원 의석에서- 의장!)
  예, 최경식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의원 의석에서-   강기완 국장님!
  앞으로 세입예산 편성시에 좀더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고 또 앞으로 우대금리가 12월1일부토 인상된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반갑고 감사하게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현재 질문보다는 제 질문에 대한 보조설명 드리고 그에 대한 건의를 첨부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내무부 회신을 참고하다 보면 신탁성,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 1항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은 신탁상품에 대해서는 안된다고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양도성 예금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조금 다른 부분은 여러 가지 유용성이 있으나 안된다고 내용에 적혀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중히 운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제가 앞서 그에 대한 몇가지 방안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인 만큼 물론 국장님 말씀도 이해는 됩니다.
  공공단체가 꼭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말씀에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수익사업을 하고 재산자립도가 상당히 낙후된 상황에서 적어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 문제를 제가 거론했고 이 문제를 적극 검토하여 나중에 서면답변으로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부의장 최염    보충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은경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의원 의석에서-   최경식의원님이 질의하신 구금고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안을 보면 일시 차입한도를 매년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여쭤본 바로는 일시 차입한도를 여태까지 한번도 운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시 차입한도를 예산안에 승인받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데 왜 한번도 운용하지 않으셨는지, 혹시 그런 것이 구의 수입을 증대시키는데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아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송재혁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의원 의석에서-   재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방세 체납현황에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방세체납액을 어떻게 환수할 것인지와 어떤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센토백화점의 경우에는 압류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압류자체가 후순위여서 경매등의 과정을 거칠 경우 결국은 체납된 지방세를 포기해야 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센토백화점의 경우는 소유권이전이 될 것이라는 보도도 있는 상황에서 지방세를 환수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안을 하고 있는지와 그 대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강기완 재무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강기완    먼저 서종화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목교환문제는 구청장님이 답변드리기로 하고 구청장협의회에서의 협의내용을 확인했느냐는 것은 최선길구청장님을 만나뵙지 못해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김용채구청장님에게도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 김용채구청장님이 취임하신지가 3개월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구청장협의회가 두 번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협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최경식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앞으로 연구·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은경의원님이 질의하신 차입금 문제는 내용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김은경의원 의석에서- 다음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송재혁의원님이 질의하신 센토백화점 체납액 징수는 센토백화점이 얼마전에 공매되어서 나온 것으로 아는데 센토백화점 체납액이 약 4억정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동산압류는 다 했는데 지금 거기서 어떻게 배분을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구로 배분은 전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센토백화점이 당초에 리스회사로부터 약 600억정도를 빌려서 건축했기 때문에 이미 건축하기 전에,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기 이전에 이 리스회사에서 담보를 설정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280억인가 290억인가 매각되었던 것인데 그 돈이라면 리스회사의 채무도 다 변재하지 못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채권확보는 해 놨습니다마는 저희가 부과하기 이전에 먼저 리스회사에 채권이 담보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최염    예, 송재혁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재혁의원 의석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와 관련해서 비슷한 질의를 했는데 보통 우리 구청외에도 채권단이 따로 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채권단은 자신의 돈을 환수하기 위해서 불법으로 그 안에서 지난 1년여동안 영업도 하는등 한푼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최소한의 노력을 했는데 구청에서는 환수받아야 할 지방세를 거둬들이기 위한 어떤 노력을 했는가가 궁금한 것이고 저도 당연히 그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가 후순위여서 설정했습니다마는 한푼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결정해 놓은 것이었고 그 후에 적극적인 노력을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강기완    적극적인 노력이라고 하면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적극적인 방법을 해서 징수할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송재혁의원 의석에서-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인수하려고 하는 회사에 노원구와 채무채권관계를 통보하고 채권단이 들어와서 불법으로 영업할 경우 그에 따른 징수라든가 하는 일부 환수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압류조치했다고 하는 것들이 하나의 절차 일수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통해서 모든 역할을 다 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강기완    그런 노력을 할 수 있음에도 안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노력은 안했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최염    예, 서종화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종화의원 의석에서-  우문현답인지 우문우답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시세사무소와 관련해서 답변이 아무 내용없이 두루뭉실 구청장협의회에서 얘기되었느냐 말았느냐 차원에서 그냥 넘어간 것 같은데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다더 중요한 것은 거론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하는 것 보다도 이것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답변을 구청장으로부터 듣고 싶으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월요일에 구청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강기완    알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최염    김은경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은경의원 의석에서-   제가 일시차액금 운용에 대해서 여쭤본 이유는 보통 저희가 자금을 관리할 때 장기성 예금에 가입하는 것이 훨씬 이율이 높아서 장기예금에 가입하는데 앞서 재무국장님 답변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게 되면 장기예금을 중도 해지하게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기가 어려운 문제인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편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일시차입금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며칠후에 탈 적금이 있는데 며칠동안 다른 자금이 필요할 때 그 자금을 단기로 대여받을 수 있는 것이 단기차입금입니다.
  그 한도내에서만 운용을 하신다면 오랫동안 들었던 장기성 예금을 해약하지 않고 단기성으로 해결하면 이 해약으로서 손해보는 이자보다도 여기서 물어야 되는 차입금이 적기 때문에 그 전체수익에 훨씬 이득이 갑니다.
  이런 문제로 단기차입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신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많은 의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예금의 수익성이 줄어드는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매년 단기차입금, 일시차입금 한도를 정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여태까지 사용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장기로 하면 자금사용이 어려워서 못했다는 답변은 사실상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신 것에 불과합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무국장 강기완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최염    김은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서종화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종화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제가 정회중에 총무국장님께 조정을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시정되는 것 같지 않아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것은 대부분이 구청장에게 질의드린 것인데 이 부분들을 국장님들이 나오셔서 답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이 답변하지 않고 국장이 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질문한 의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니까 이것이 다음에 구청장이 답변하시라고 남긴 것인지 아니면 대충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것인지 그리고 본의원이 원하는 답과 전혀 엉뚱한 답이 나오고 있어서 계속 보충질의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국장께서는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서종화의원님 말씀처럼 답변시에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완 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해돈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이해돈    안녕하십니까?
  시민복지국장 이해돈입니다.
  먼저 시민복지국 업무에 대해서 심도있고 발전적인 질의를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진옥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노원구노인복지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특히 건전하고 유익한 프로그램 운영은 없는가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우리 구 노인복지관련 프로그램은 현재 북부노인복지관에서 장수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서예교실, 건강교실, 고전무용, 단전호흡, 일본어 등을 교육하고 있고, 평화하회복지관내 노인대학에서는 음악, 영어, 미술, 수지침, 맷돌체조, 탈춤 등을 하고 있고 대한노인회 노인교실에서는 무용과 각종 교양강좌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관내 경노당에서도 노인회원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한문교실등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러한 경노당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보완해서 관내 규모가 큰 경로당을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노인분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욕구가 무엇인지 알아본 다음에 그에 부응하는 문화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단전호흡, 건강교실, 수지침 등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들이 노인들이 가장 좋아하리라고 추측이 됩니다.
  이러한 사업은 복지관측하고 연계해서 강사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예산등의 조치를 취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노인의 생계유지를 위한 기본적 복지정책외에 노인분들이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종은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원구 이용업소 퇴폐영업 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236개소의 이용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데도 있고 대부분이 이발은 퇴조하는 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발소가 줄어들고 있는데 금년 한해동안 연 240개 업소를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해서 허가취소를 3개소, 영업정지 5개소, 개선명령 9개소, 경고 14개소 등 총 31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집단 주거지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쾌적한 최상의 상태에서 이용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이용사회에도 자율적으로 지도하도록 임무를 맡겨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12월에는 한달동안 퇴·변태업소 집중단속 계획을 세워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퇴·변태 행위는 의원님께 아시다시피 적발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어떠한 퇴폐업소를 신고해 주시거나 하면 단속 등을 통해서, 저희들 자체 특별 단속 등을 통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엄중한 행정처분을 실시해서 퇴폐영업이 근절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승태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상계소각장 주변의 정리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쓰레기 소각장 주변 미정리로 중계2동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항은 저도 수차 김은경의원님이나 박승태의원님으로부터 많이 들었는데 여기에 아직까지 토재기업이라는 청소대행업체가 거기에 차고지를 두고 있는 관계로 해서 소위 말해서 타지 않는 쓰레기를 거기에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우선 소각장 당현천 주변에 대해서 쓰레기 제거작업을 감사이후부터 다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빨리 완료시키겠고 완료후에는 계속적으로 청결이 유지되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승태의원님이 질의하신 생쓰레기 소각장에 출입하는 청소차 청결문제, 세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계쓰레기소각장에 출입하는 청소차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동세차시설을 통과하면 자동적으로 세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절기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철저히 세차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동절기인 경우에 약간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청소차량의 유압으로 콘테이너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등의 작동을 하고 있어서 날씨가 추울 때 물세차를 하면 물기가 기기 사이로 들어가서 얼어서 작동이 안되는 모양입니다.
  따라서 세차에 대해서도 기온에 따라서 적절하게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물걸레를 이용해서 수동세차토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 물걸레를 이용해서 세차하더라도 되도록 깨끗이 세차해서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및 내부청소문제는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저희들이 협조하고 잘 안될때에는 건설사업본부하고 환경관리실과 협조해서 청소가 깨끗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영태의원님이 질의하신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60억원입니다.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96년도부터 시행한 「CT」등 고가장비의 의료보호 적용과 중계동 노인복지관 개관이후 중증 노인환자의 증가로 인하여 저희 지역내에 전체적인 진료건수는 감소했습니다마는 진료비는 대폭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성적인 진료비 체불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정적인 뒷받침이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입니다.
  '96년 10월말 현재 우리구의 진료비 지급내역을 말씀드리면 '95년도까지 진료비 청구액중 미지급되어 '96년도로 이월된 35억과 '96년도 10월까지 청구액 74억원을 합하여 총 진료비 청구액은 109억원 정도 됩니다.
  이중에서 65억은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체불액이 44억원이 남게 됩니다. 12월말까지는 총 체불액이 11억 늘어서 55억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서울시에 수차례에 걸쳐서 진료비를 증액요청한 바 있어서 금년도에 5억원을 추가로 지급받는 사실이 있고 '97년도에는 '96년도 예산이 60억원인데 비해서 33억, 55% 증액되어서 93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료비 체불현상이 2,3년내로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개선이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영태의원님이 질의하신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현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7개 복지관과 상계1동 북부종합사회복지관 1개소가 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회참여활동의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들의 복지관 이용 편의를 도모코자 올해에는 구립인 하계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추경에 1,293만원을 확보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 외에 7개 복지관에 대해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소요예산 1억7,800여만원을 '96년8월 서울시에 '97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예산은 서울시의 정책적인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서울시에 요청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예산이 '97년도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만약 미반영시 '97년도 추경에 반영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유병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계역 주변 자전거 보관소 자리에 노인휴게시설 설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중계동 지역 노인분들이 쉴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나이 많은 분들이 추운데 갈데가 없어서 역사주변에 앉아 계신데 대해서 구청실무국장으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계역 환승주차장내 자전거보관소는 아시다시피 시설관리공단에서 설치해서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노인휴게실 설치에 관한 문제는 시설관리공단 및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과연 이러한 복개구조물위에 가설물 설치가 가능한가 확인해서, 협조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경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UN회의에서 채택된 「지방의제 21」의 추진계획과 동북지역 환경협의체를 통한 중랑천 수질보전 대책을 중심으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최경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중랑천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인 건설국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경제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지방의제21」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방의제21」은 21세기 지구환경보전에 대한 실천강령으로 주민과 기업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참여하여 작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종합환경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환경의 지역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서울시의제21」의 초안이 작성되면 이와 연계하여 우리구의 환경여건에 맞는 「노원의제21」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상위기관의 계획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 특성을 감안해서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께서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동북지역 환경협의체를 통한 중랑천 되살리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천 유역에 자리잡은 8개 구청은 동북지역 공동생활권에 속하여 있고 자치단체의 개별적인 환경개선보다 종합적인 환경개선 추진이 더욱 효과적이라 판단됩니다.
  특히 중랑천 수계에 전부 연해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바에 동의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96년10월17일 6개 구청의 환경과장이 모여 협의체를 구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한 바 있고 '96년11월5일과 12월5일 2회에 걸쳐 8개 구청장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협의체 구성은 일정에 따라서 내년 2월에 구성할 계획입니다.
  인접한 의정부시와 양주군의 환경기초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의정부시의 하수처리시설 용량은 1일 14만톤이고 분뇨처리시설은 1일 200㎘이며 양주군의 하수처리시설용량은 1일 2만3,000톤이고 분뇨처리시설 용량은 1일 60㎘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직원이 의정부시에 출장해서 확인한 사항이고, 구청장에게 종합보고한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이러한 사항은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 자료보고때 종합해서 보고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차후에는 내무부의 승인을 전제로 중랑천 상류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인 의정부시도 포함시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전제 조건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장의 승인을 넘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광범위하게 추진하지 않고 일단 8개 구청 협의체를 정상적으로 추진시킨 다음에 확대해서 내무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체의 주요기능은 중랑천 수질보전 대책과 생활쓰레기 처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지방의제21"의 추진방향 설정 등 환경문제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공동대책 추진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의원과 환경전문가를 참여시켜서 주민 의사를 최대한 반영시켜서 환경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중랑천과 동북지역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가스 공급과정의 주민 불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절차는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의해서 처리가 됩니다.
  이 규정에 보면 수용가로부터 가스공급 신청이 있을시 공급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에서는 직접적인 통제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빈발하고 있는 가스사고에 대비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령등이 개정된 것은 잘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공사 전 구간에 대해서 전문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시공감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에서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구에서도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에 위해가 없도록 합동으로 점검을 최대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청에서 신규도로개설 협의시에는 도시가스배관도 차년도 공급계획에 의해서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상·하수도 및 통신시설 공사 등 수시통보 분에 대해서는 도시가스회사계획 배관이 어렵습니다.
  아마 예산 편성이 1년에 한번 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가능하면 주민들의 편의를 생각해서 공급이 되어 나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협조는 적극 해나가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은 청정연료 보급확대를 위한 목적으로 계획에 의거해서 지원이 이루어지며, 금년에는 노원구에 11건에 3억1,700만원을 시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일반동 주민의 도시가스 불편의견을 접수하여 도시가스회사에서 조치토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지적하신 한시적인 도로굴착 승인은 안전과 동절기 부실시공 등 제반문제로 현재는 시행이 곤란한 사정입니다.
  공급규정에 보면 100m당 30가구가 가스공급을 신청해야 공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경제적인 규모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구에서는 공급신청이 적더라도 주민들의 난방과 취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급이 가능하도록 행정지도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염    시민복지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시민복지과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유병식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유병식의원 의석에서-   성실한 답변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상계역 주변에, 솔직히 집에서 며느님 눈치보기 안타깝고 해서 하나, 둘씩 모여드는 노인분들에게 우선 임시적이라도 바람을 막을 수 있는 것이라도 일단 해 주고 나중에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고려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물론 지하철 환승주차장역에다가 집을 짓는다는 것은 법적으로 안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분들의 딱한 사정을 감안해서 임시적이라도 한번 생각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유병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박승태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승태의원 의석에서-   저는 타지역의 쓰레기를 받는 것에 대하여 본인의 견해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나가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박승태의원    상계 쓰레기 소각장의 가장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 중계동의 박승태의원입니다.
  한 의원이 질의한 경기도의 마른 쓰레기를 받자고 한 의견에 대하여 본의원의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마른쓰레기도 쓰레기는 쓰레기입니다.
  마른쓰레기 젖은 쓰레기 가리지 못합니다.
  의원님들 소각장을 방문해 보셨습니다.
  의장님, 의원님께서 오신다고 모처럼 대청소를 실시하여 냄새를 줄이고, 줄이고 한 것이 의원님들께서 코를 막고 돌아나오신 일이 있습니다.
  중계2동 주민들이 3년동안 소각장 건립반대 데모를 밤낮없이 하다가 2개월 구속과 30여명이 5만원 내지 7만원의 벌금을 내고 고생고생하여 애당초 1,600톤에서 400, 400해서 800톤을 줄이고, 중랑, 동대문 쓰레기를 받기로 한 것을 막아 놓았는데, 이제와서 억지로 9월16일 임시가동을 하는 데에도 계속 주민들의 반발이 일고 있는데에도 경기도 마른쓰레기를 받자고 제의하는 것은 본의원 지역의 2만여명의 주민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것이 바로 이기주의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중계동 주민들이 알기전에 의회에서 타지역쓰레기를 거론하지 않기를 간곡히 건의합니다.
  다시 거론이 되면 본의원은 끝까지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1대 의원님들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대 의회에서는 소각장 건립 자체도 반대하였는데 2대 의회에서 타지역쓰레기 자체의 말이 나왔다는 것을 대단이 유감으로 생각하며, 조금이라도 타지역 쓰레기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를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염    박승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건의입니까?
      (「박승태의원 의석에서- 예, 건의합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태순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순의원 의석에서-김태순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시민복지과장님의 성실한 답변가운데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특히 주민들이 악취문제로 쓰레기차량의 세차문제가 대두되었는데, 동절기에는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뗄 수 없다는 이런 막연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때는 최첨단 시설로 열병합 발전소가 지금 현재 가동중에 있고, 오늘 이 혹한기에도 평균 온수공급 온도가 80 에서 120 로 지금 현재 줄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온수로써 유효적절하게 세륜시설이라든가, 세차시설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법론을 한번 제기할 용의는 없는지, 이렇게 하면 동절기에도 주민들이 악취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은경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은경의원 의석에서-   김태순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 저도 같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쓰레기 소각장이 설계되고 계획될 때에는 겨울이 없다가 갑자기 올해만 겨울이 오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은 옛날부터 4계절이 있는 곳인데, 겨울에 쓸 수 없는 세차시설을 만들었다는 것인지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뭔가 국장님께서 잘 파악을 못하시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 현재 고장이 났는지는 모르겠으나 겨울에 전부 쓸 수 없다, 그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계2동의 동장을 하신 박승태의원님께서 지금 다른 지역의 쓰레기 반입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문제 대해서 제가 잠깐만 첨언을 하자면, 상계동 주민들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 지역의 쓰레기를 태우지마라, 이런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지역이 분지 지역이라 대기가 잘 순환이 되지 않습니다.
  한번 오염되면 그 오염물질이 빠져나가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현재 상계쓰레기 소각장에다가 여러 가지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했다고는 하지만 일반적인 기준에 맞게 되어 있다하더라도 분지내에는 그 위험이 다른 곳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들의 생각이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은 분지내에서 태우는 쓰레기의 양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타구의 쓰레기를 반입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설정입니다.
  이종은의원님께서 애초에 질의를 하신 목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저희 지역의 음식물쓰레기를 밖에서 처리해 주는 것 만큼 밖에 있는 쓰레기를 들여 오는 것도 타당하지 않겠느냐라는 일반적인 지적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상계동 주민들, 특히 중계2동에 사는 주민들이 우려하는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한 만큼 이것은 좀 방향을 달리해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한다면, 남양주나 이쪽에 지금 처리하고 있는 시설에 시설투자를 저희가 늘려주는 대신에 그지역의 음식물 쓰레기까지 같이 처리해 주는 방안을 생각해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많은 의원님들께서 의아심이 있겠지만, 상계동 지역에는 태우는 쓰레기의 양을 최소화하는 것 자체는 노원구에 사는 모든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의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김은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고창재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창재의원 의석에서-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아까 이종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퇴폐업소가 퇴폐영업으로 인해서 허가 취소되었을 때에 취소된 당사자 업주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장소를 옮겨서 재신청해 가지고 다시 그런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고 또한 다른 업종에도 더 많은 변태 및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또 다른 장소로 옮겨서 다시 허가를 득해서 장사를 할 수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창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최경식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경식의원 의석에서-   이해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많으나 시간관계상 나중에 질문하기로 하고 우선 꼭 필요한 부분 일반주택도시가스공급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받고서 가급적이면 많이 공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가 아니라 반드시 하셔야만 합니다.
  이것은 지역에 대한 형평성이 상당한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등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잘 아셔서 약간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많이 노력을 하셔서 꼭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최경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보충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이해돈    의원님들 추가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순의원님과 김은경의원님이 질의하신 온수세차 시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온수로 세차를 해도 물이 다 마르지 않으면 밖에서는 바로 온수가 얼어 붙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는데 대부분 세차시설에서는 뜨거운 바람으로 밖에 없는 것을 어느 정도 말려가지고 일단 빨리 닦아 내지 않으면 겨울에는 안되거든요.
  제가 이 문제 가지고 현장은 안나갔습니다마는 제가 나가서 현장을 돌아본 기억으로는 바람이 약해서 거의 물기가 마르지 않더라구요.
  그런 보강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시설관리 부서에 보강을 한번 요청을 하고 또 온수가 가능하면 온수로 세차를 하고 우리가 걸레로 그 자리에서 말리는 방향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수가 가능하면 세차를 물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장을 한번 나가서 다시 본 후에 세부추진 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은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앞으로 타 지역 쓰레기를 받느냐, 안받느냐 문제에 대한 국장의 의견은 어떤 것인가 하는 점을 물으셨는데 현재로서는 주민정서를 봐서 제기할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민협의체하고 협의는 정상 가동전에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일단 협의체하고 시하고 저희 구하고 3자가 협의를 해야 될 문제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고창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퇴폐업소 허가 취소시에 장소를 옮겨서 하는 영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허가 취소후에 같은 장소에서 6개월동안 허가를 제한을 하고 개인은 2년동안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허가취소되었는데 옮겨 다니면서 다시 허가 내고 하는 것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있어요.
  제가 보니까 다른 사람 명의로 그것을 내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점은 어떻게 막을 수 있는 재량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어렵다고 보고 세부적으로 말씀을 못들겠습니다마는 한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약 제가 이 접객업소, 유흥업소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가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면 70% 이상이 아마 못하게 된다고 봐야 됩니다.
  조그만 틈만 있으면 사실상 법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배려를 해 주시고 그러나 우리 직원들은 매일 밤1시까지 계속 교대로 나가서 단속 근무를 하고, 현재 처분 사항을 집계해 보니까 우리구가 업소수에 비해 다른구보다 높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다 고민인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최경식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가스 회사를 통제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권한이 있는가 찾아 보았더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 동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그들에게 편리한 도시가스 공급이 조속히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 가스과라든가 여러 기관과 협조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최염    예, 고창재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창재의원 의석에서-   단속도 어렵고 다 우리 구민이고, 퇴폐업소는 자꾸만 늘어만 가는데 그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힘든 면이 있다고 아리송한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아서 명확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퇴폐영업을 해도 우리 구민이니까 단속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구청에서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확한 것 같습니다.
  본의원은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됩니다.
  의원이 이해를 하라는데 의원이 어떤 부분을 이해하라는 것인지, 본의원은 이해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민복지국장 이해돈    우리가 단속을 매일 1시까지 실시하는데 위반된 사항이 나올 때는 가차없습니다.
  전혀 빠져 나갈 수 있는 구멍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단속 계획과 횟수나 이런 것은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최염    답변이 되었습니까?
      (○고창재의원 의석에서- 예, 되었습니다.)
  이해돈 시민복지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광현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오광현    도시정비국장 오광현입니다.
  오늘은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제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성심성의껏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진옥의원께서 질의하신 석계역에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했으면 하신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하철역 주변에 지역주민 편의를 도모코자 금년도에도 2차에 걸쳐 14개소 742대의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 추진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석계역 자전거 보관소 설치에 대해서는 그 지역이 지하철 6호선 공사와 북부간선도로 공사가 진행중에 있음으로 해서 현재는 설치 불가할 것이나 '98년 9월경에 본공사들이 준공될 예정에 있으므로 이후 자전거 보관소 설치 공간을 확보해서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간중에는 환승주차장내에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리주체인 서울시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승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중계근린공원 공영주차장을 사업용 차고지로 이용함에 따라서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사안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공영노외주차장을 개인운송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 차고지로 제공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안이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되어 우리 구 소재 공영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도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준해서 금년도 7월1일부터 차고지 증명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공원연접 노외 주차장에 대한 차고지 발행 범위는 총 주차면수의 70%범위내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본 지역은 건영백화점 버스 31대, 미일운수(마을버스) 6대 등 총 37대만이 허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계근린공원 연접 노외주차장에 허가된 사업용 차량과 기타 차량이 주차함으로 해서 인근 주민에게 소음, 차량청소 등으로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셨습니다. 이에 구에서도 수차에 걸쳐 위탁관리자에게 좋은 관리가 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근절시키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각별한 관심을 통하여 보다더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해서 주민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병식 도시건설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지하철7호선 개통으로 인하여 미도파 앞 등 없어진 횡단보도를 재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 구간중 우리구 지하철역은 수락산역을 비롯하여 7개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초 지하철 개통으로 없어진 횡단보도는 미도파 등 노원, 하계, 공릉 3개역으로서 우리구에서는 개통 직후 주민불편 사항의 심각성을 인식해서 즉시 수차에 걸쳐 관할경찰서 및 서울경찰청에 횡단보도 재설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관할경찰서에서도 타당성을 인정해서 서울경찰청으로 요청하여 현재 서울경찰청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재설치될 수 있도록 협의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말씀을 올린다면 공릉역은 임시 삭제를 한 관계로 현재 설치 완료를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하계역은 금월초 서울경찰청 교통규제심의회를 통과해서 현재 경찰청에 승인결정 요청중에 있어 곧 복구될 예정입니다.
  노원역도 저희가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규제심의위원회에는 상정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촉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영태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세가지중 두가지는 정책적인 결정을 요구하는 질의이기도 해서 구청장께 질의한 사항입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우선 실무적으로 답변을 올렸으면 하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태의원 의석에서-   내용을 일단 들어보고 본의원이 질의한 의도와 담당국장의 답변이 일치하면 수용하고 그것이 일치되지 않았을 경우는 구청자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일단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구민의 80%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함에 비춰볼 때 구민건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공동주택 수질관리에 대하여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재 노원구 관내 공동주택의 저수조 총용량은 108개 단지에 24만여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저수조관리는 '91년12월14일 수도법 개정으로 공동주택의 저수조도 수도시설에 포함시키므로 해서 서울시 관내 모든 공동주택저수조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장의 내부위임에 의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북부수도사업소에서 6개월에 1회이상 청소실시와 월1회 이상 위생점검실시 등 행정지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그간 우리 구 관내 소재 공동주택 저수조 관리점검에 있어서 고발등의 행정조치를 한 것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수조의 위생관리등에 관한 관계자 교육은 북부수도사업소에서 수도법 제21조5 교육에 의거 건물의 관리자인 아파트관리소장 및 관계직원 그리고 저수조 청소업자 등에게 3년에 1회씩 한국수도협회에 의뢰해서 급수장치 및 저수조의 위생관리등에 관한 교육을 4시간씩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님들의 지적이 주민들의 건강에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해서 공동주택실태조사시 위생점검등의 기록보관 및 6개월에 1회이상 청소실시 여부를 지도·점검하도록 되어 있는 바 구청에서도 철저한 점검을 하고 수도사업소가 성실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해서 입주민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건립한 중계3동 4단지 임대아파트 관리운영중 공가로 인한 주민불편·불안해소대책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중계3동 4단지 아파트는 임대전용 아파트로서 서울시에서 철거이주를 위한 대비책으로 일부를 공기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4단지 아파트는 '96년11월30일을 기준으로 1,979세대중 277세대가 공가인 상태입니다.
  최근으로는 금년 11월30일부터 내년 1월9일 사이에 월곡지구 이주민 12세대가 입주 예정으로 현재 입주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1월10일 입주가 완료되면 공가는 165세대로 줄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가를 1,2개 동으로 묶고 나머지 각 동에는 공가가 없도록 할 의향에 대해서는 입주예정자를 도시개발공사에서 전산추첨을 통해 호수를 배정하고 있음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공가해소를 위하여 1개 동으로 몰아서 호수를 재배정한다면 반발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그러한 주민불편사항이 있는만큼 의원님의 지적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도시개발공사에 적극 요청해서 필요하다면 제가 청장님을 모시고 가서라도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중계3동 관내 공사중단 현장에 대한 행정지도 감독실적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중계3동 관내 공사 중단 현장에 대한 행정지도 감독실적과 향후대책은 센토백화점 건물은 지난 '92년도 부도후 현재 폐쇄되었으나, 96년11월 (주)이랜드에서 경락을 받았고 현재 (주)이랜드에서 개인지분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97년2월경 오픈 예정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하며, 거웅유통(주) 건물은 당초 '92년1월18일 서울시에서 건축허가되어 지상6층 골조공사 완료후 건축주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96년5월 서울시로부터 우리 구로 이관되었고, (주)건영건물은 '93년10월29일 우리 구에서 건축허가되어 지상3층 골조공사 완료후 역시 건축주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 바, 동 공사장에 대하여는 해빙기, 장마철, 동절기 및 연휴기간 등 연4회이상 시공자 및 감리자에게 안전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시에는 수시점검과 순찰을 실시함은 물론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순찰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공사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왔습니다.
  행정지도로 중단된 공사를 재개시키기는 어려우나 앞으로도 공사가 재개될때까지 사후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종화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가지 질문중에 첫 번째 사안으로 월계동 534번지 82호에서 월계로간 도시계획도로 결정에 대하여 서울시 공원과의 이의제기에 대한 우리 구청의 추후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구청장께 질의한 사항입니다마는 우선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담당인 제가 답변드렸으면 합니다.
  본 도시계획도로 결정을 위하여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월계동 534번지 82호에서 월계로간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도록 심의된 바 있습니다마는 서울시 공원과로부터 공원부지를 조각내어 공원 전체의 효용가치를 저하시키는 통과도로를 계획하는 것은 일부 주민의 민원해결책이 될 수는 있으나, 서울시 환경보존 시책이나 전체 시민의 공익실현과는 상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으로서 이에 따라 우리구는 관련 부서와의 의견 조정관계로 도시계획(도로)의 결정 고시를 미루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시의 협조없이 공원조성계획에 의거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에서 도시계획변경 등 도로개설 계획이 이행되지 않을 때는 사실상 사업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본 도로가 주민 숙원사업임을 감안 서울시 관련부서에 계속적으로 건의,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인 제가 힘이 부족하다면 구청장님께 말씀드려서 해당 국장이나 부시장께 건의드려서 목적달성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동절기 공사로 인한 공사부실 지적과 이에 대한 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대체적으로 에산편성방법이 사업목적에 따라 설계용역비 및 공사비가 일괄 편성되므로 상반기에 설계용역을 실시하여 하반기에 공사를 발주하게 되므로 인하여 동절기공사가 수반되어, 부실공사를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앞으로는 동절기에 설계용역을 시행하고 익년도 초에 공사를 발주할 수 있도록 설계용역비와 공사비를 분리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동절기공사를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염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종은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의원 의석에서-   노점상 단속중에서 차량을 이용한 단속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정차위반을 해서 차량을 이용해 불법영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딱지를 그분들한테는 떼지 않습니다.
  그냥 방치된 상태에서 하루에 약 6시간 내지 8시간씩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데 왜 딱지를 떼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태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의원 의석에서-   조금전에 도시정비국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서 108개 단지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공동주택이 110개 단지이므로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94년10월14일자로 서울시 위임에 의해서 북부수도사업소가 공동주택 저수조에 대해서 위생점검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거의 노원구에서는 10년동안 한번도, 공동주택내에 있는 저수조는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사실 이것은 연 2회 반드시 청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사만 맡고 실시하고 있는데 조금전에 도시국장님이 앞으로 획기적으로 노원구청에서 행정지도업무를 실시할 때 연2회 한번씩 실시하는 내용중에 이 수질검사를 구민건강을 위해서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저는 지금 현재 인원으로서 각 단지의 수십개 지하저수조에 대해서 원만히 업무를 수행할지 의문시됩니다.
  사실 도시정비국장께서 지금 현재 답변하신 내용대로 된다면 그야말로 우리 노원구내 아파트의 모든 저수조에 대해서 획기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경의를 표시하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김태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영태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태의원 의석에서-   이영태의원입니다.
  답변서 작성하시느라 상당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의원이 구청장께 질의한 3가지 항목중에 2가지 항목은 일단 도시정비국장님 답변으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두 개 항목중 하나인 중계3동 건설현장관리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서면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연간 시공자 및 관리자에게 안전계획서를 제출토록 점검 실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수시점검 순찰실시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서류 사본을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또, 한가지 동의한 사항이 임대아파트 및 영구임대아파트 관리 운영에 대해서도 일단 수용하겠습니다.
  뒤에 청장님을 모시고 가서 도시개발공사측과 적극적인 대화와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해서, 이 대목에서 양보를 하는 것입니다.
  또, 동료의원인 김태순의원님께서 공동주택 수질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60만 노원구민의 보건위생상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청장님께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내용이 아주 형식적입니다.
  서울시 내부위임사항, 이런 식으로 해서 어물쩡 슬쩍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본의원도 이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의원이 마지막으로 우리 60만 구민이 최고 책임자한테 물어봅니다.
  이러이러한 점이 건강위생에 나쁘니까 수질보전을 위한 청장의 의지를 물었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은 청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 답변이 안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청장님께서는 지금 관내의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 보내주는 수돗물하고 생수중 어느 것을 마시고 있는지 곁들여 물었습니다.
  이것은 도시정비국장이 대답해 줄 사항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9일, 일괄적으로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박승태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승태의원 의석에서-   박승태의원입니다.
  중계근린공원 주차장을 버스차고로 사용하는데 현재 주민들의 항의가 많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본의원이 주민들한테 설명드릴 수 있도록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광현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오광현    먼저 이종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을 건설국에서 함에 있어서 차량을 가지고 노점 상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국에서 협조할 사항으로 관련 주차장법을 들어서 단속을 하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러한 딱지를 안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그간 그분들이 신속히 피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 기동력과 대비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청장님 방침을 득해서 11월7일부터 차량노점상 특별단속반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편상 차량 한 대를 확보해서 방어능력이 있고 신체적으로 건장한 공익요원 4명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동력을 가지고 있는 노점상에 대해서 단속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올립니다.
  다음은 김태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단지가 108개 단지가 아니고 110개 단지입니다.
  정정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국장이 답변한대로 공동주택실태조사시 지도점검을 제대로 한다면 많은 저수조 수질이 개선이 될 것이다, 과연 그 인력가지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도시정비국은 모든 과가 다 부산하게 바쁩니다.
  그리고 모든 인력뒤에는 항상 예산이 뒤따르고 그러다 보니까 충분한 여건속에서 근무할 수 있는 형편은 안됩니다.
  그러나 현재 가지고 있는 직원을 가지고 최대한 열심히 일을 하도록 직원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업무가 실질적으로 방대하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필요하다면 총무국에 협조요청 해서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 세 번째 답변, 안전점검한 보고서와 관련된 것은 사본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는 청장님 답변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승태의원님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염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음은 이종근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종근    건설국장 이종근입니다.
  이종은의원님께서 노점상단속의 문제점과 단속방법에 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단속은 행정권과 생존권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노점상 단속에 애로가 있다는 것은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구 아파트단지에는 재래시장이 없어서 노점상이 날로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구, 동, 경찰 합동으로 지난 10월부터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 결과 현재는 많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질서도 잡혀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유독히 주공12단지는 타 구 노점상과 연합회를 구성해서 생계대책을 요구하며 집단항거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민간용역업체와 우리 단속원을 취약지역에 고정배치하고 지역책임제로 해서 운영하겠으며 주공11단지와 12단지에는 감시초소를 설치해서 노점행위가 근절되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구는 대단위 영구임대아파트단지와 영세민, 장애자가 많기 때문에 노점상이 있어도 극렬한 노점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는 노점을 이용하지 말도록 홍보물을 제작해서 주민들에게 배부해 드린 바도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든다면 얼마전에 구정자문교수단회의시에 서울여대 교수께서 말씀하셨는데 학교축제가 있어서 축제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정보가 미리 새어서 노점상이 그날로 수위를 떠밀고 들어와서 학교교정이 풍물시장이 되어 버렸답니다.
  그래서 밀어낼래야 밀어낼 수 없고 해서 학생들이 불매운동을 한 결과 2∼3일 후에 자진 후퇴하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여러분들의 힘을 빌린다면 노점상의 이용을 하지 않도록 많은 홍보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21일 11, 12단지 노점상을 대대적으로 단속했는데 동원인력이 구청에서 225명, 경찰서에서는 경찰서장도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정보과, 경비과 지원 및 병력 3개 중대가 와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품수거를 216개 했고, 극렬저항 노점상 16명을 고발조치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강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박승태의원님께서 가로변 생활 정보신문대 설치와 정비에 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보처에 등록된 생활정보지는 20여종이 있습니다.
  우리구에도 지금 발행되고 있는 정보지가 개미시장 등 해서 15종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진열하고 있는 진열대가 프라스틱 등 경골재로 제작된 신문대이고 보기에도 아주 조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로환경도 아주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통합배부대를 제작해서 신문협회가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고 방침서도 만들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박승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나라꽃 무궁화나무를 절단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고 말씀하셨는데 '93년도 구청에서 중계2동사무소에 분양한 무궁화 50주중 10주는 동사무소 주변에 식재하고 나머지 40주를 중계 시영 1단지 B상가 관리사무소에 재분양하여 식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시영1단지 B상가 관리소장 김인덕이라는 사람이 지하상가 입구 녹지대에 식재된 무궁화에 진딧물이 많다고 잘라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충분히 행정지도를 하고 다시 그 자리에 무궁화를 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아파트관리단지에서 무궁화묘목을 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구해서라도 심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유병식의원님께서 중계4동에 위치하고 있는 삿갓봉공원이 주민들의 휴식과 더불어 문화공간의 장소로 활용하도록 시설을 확충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 근린공원은 대한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시 근린 주거자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성한 공원으로 '95년도에 우리 구에서 인수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면적은 1만652㎡이고 시설내역은 그늘시령외 14종 49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 공원은 시설율이 38.3%로 법정 시설율 40%에 근접하고 있어 신규 시설 확충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으나 기존 시설중 주민이용 빈도를 다시 검토해서 이용하지 않는 시설은 제거하고 이용도가 높은 시설로 교체해 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시설도 깨끗이 도색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린공원에 도서관 부지로 확보된 공지가 있는데 현재는 꽃묘포지로 활용되고 있으며 장차 본 공원에 도서관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건립되면 아주 좋은 휴식 공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최경식의원님께서 중한천 수계 고수부지 시민 휴식공관 조성에 대하여 질의 하셨습니다.
  본 계획은 중소하천공간에 대하여 저수로 및 고수부지를 정비하여 공원화 시설을 확보하여 시민 휴식공관 및 레크레이션 공관을 제공키 위하여 서울시에서 '94년3월부터 '95년1월까지 중랑천, 정릉천, 청계천에 대하여 용역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본 계획 수립시에는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94년7월27일 일반 시민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94년12월22일 구의원(곽종상, 이한선의원)해당동장, 주민 등이 참여한 노원구 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본 사업의 내용으로는 1차로 중랑천 치수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하도정비를 완료한 후 자전거도로 10.4㎞, 습지원 1개소, 농사체험장 2개소, 다목적광장 2개소, 휴게광장 3개소, 진입광장 2개소 등을 설치하여 시민휴식공간 제공은 물론 습지원, 자연형 하천형태의 보존 등 생태학적 측면의 하천정비에도 배려를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시행시에는 설명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중랑천을 깨끗하고 건강한 하천으로 정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경식의원님께서 도시가스관 매설심도 등의 감독과 도로공사시 계획 배관 및 신규도로 개설시 협의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한시적 도로굴착 승인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도시가스시설공사의 감독은 시행부서인 한진건설 도시가스사업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법적 권한이 있으나 우리구에서도 굴착 후 모래환토 등의 감독을 하고 있으며 감시기관중 규격 미달이 될 때에는 즉시 통보하여 보완 조치하도록 감시·감독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공사시 도시가스는 물론이고 한전, 상수도 등 유관부서에 통보하여 유관공사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년초 상.하수도, 도시가스, 한전, 체신등 유관부서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를 개최 중복 굴착, 안전대책, 병행 공사 등을 협의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굴착 통제는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4에 의거 시행하고 있으므로 포괄적으로 주민 불편사항 해소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승인 불가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계법에 의해 10m미만의 소규모 굴착은 기간에 구애됨이 없이 굴착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찬모의원님께서 보상행정을 함에 있어서 추후 감사가 두려워 무사안일한 보상행정을 하고 있다, 향후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95년도에 26개 도로개설사업 구간에 토지보상이 111건에 96억5,600만원 보상하였고 그중 협의보상이 84건에 77억6,900만원이며 76%를 차지하고, 수용보상이 27건에 18억8,700만원으로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19개 도로개설사업구간에 105건에 105억6,000만원을 보상하였고, 그중 협의보상이 91건에 92억원이며 87%로써 협의보상이 전년도에 비해서 11%나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용보상이 14건에 13억6,000만원으로 13%입니다.
  11%가 절감된 실정입니다.
  그리고 토지의 평가에 있어서 도로인 경우와 일반 토지인 경우의 보상가 차이로 인하여 토지주와 구청간에 다소 마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용토지의 평가는 공무원이 아니고 제삼자인 감정평가사 2개소에 의뢰하여 평가하며, 이를 산술평균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협의계약에 의하여 종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도로평가하는 것이 잘못되어서 주민의 억울함이 없도록 감정의뢰전에 도로로 조사된 토지에 한하여 보상심의 위원이 현장답사하여 과연 도로로 평가해야 옳을지 판단해서 감정의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찬모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산불진화 장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수락산, 불암산, 초안산, 영축산 등 4개의 수려한 산이 있고, 임야면적은 17.99㎢로써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산을 갖고 있는 구입니다.
  특히 주택가에 연접되어 있는 임야가 많고 등산객이 접근하기 쉬워 봄·가을 건조기에는 산불 발생이 타구에 비해 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산불 발생시 신속출동하여 초동진화를 위해 산불방지 기간에는 공원녹지과에서는 특별근무로 철야근무를 하고 있으며 구청 및 동사무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신속 출동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진화장비는 갖추고 있습니다마는 대형산불 발생시에는 산불진화 장비보충을 위해 '97년도 예산에 1,300만원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보하겠습니다.
  그 확보내용은 산불이 나면 불속에 들어가면 숨을 못쉴 지경입니다.
  그래서 산소공급기 1대와 연기를 막는 방연마스크 100여개를 새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소규모 산불 발생시에는 현재의 진화요령에 따라 인력을 동원 등짐펌프, 물통, 삽 등을 이용하여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형산불 발생시에는 산림청 소방항공대와 서울시 소방항공대등과 긴밀한 연락체계가 유지되어 있어 헬기를 신속히 지원받도록 되어 있으며, 유관기관인 노원소방서, 노원경찰서, 도봉경찰서, 군부대(2개 부대)등과도 유기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어 신속히 출동하여 조기진화를 하여 산불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찬모의원님께서 평시에는 음용수로 사용하고 산불 발생시에는 전화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우물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현재 산불진화용 용수시설은 불암산 중턱지역인 정암사 뒤편 계곡에서 용량 10.8입방미터(약 50드럼)의 용수시설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락산, 불암산일대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곳에 여름철 강우시 계곡수를 받아 놓았다가 산불 진화용수로 활용키 위한 용수함을 설치키 위하여 '97년도 예산에 4,000만원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대형 산불피해가 심하여 대통령 특별지시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산을 가진 우리구에 특별히 산불 진화계를 설치도록 지시되어 현재 추진중입니다.
  신년도 부터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서종화의원님께서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보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시설물점검은 정기점검(2년에 1회), 일상점검, 긴급점검 등이 있고, 우리구에서도 이에 따라 하천별로 담당을 지정, 점검하고 있으며, 점검대상은 제방 및 수문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안전점검시 담당공무원이 이상이 없다고 보고한 것은 제방 및 수문에 이상이 없다는 내용이지, 제방시설 전부가 이상이 없다고 보고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수로 석축의 부분적인 보수는 보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를 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적인 도로 및 하천시설물 보수공사는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그때 그때 필요할 때마다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건설국장으로 취임한 이래 이 사항이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년간 단가계약에 의한 도로 및 하천시설물 보수공사는 사전에 관할 동장으로 하여금 보수대상 물량을 조사보고토록 하고, 그 보고된 내용에 따라서 구청에서 현장 확인 후 보수 여부를 결정지은 후 물량을 확정지어서 공사를 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종화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사항인데 구청장님이 동정보고 회의에 나가셔서 각 동에 동부간선도로가 상계동에서 의정부시계간 도로공사가 확정되었다고 발표한 사항이 서종화의원께서 확인해 본 결과 예산 편성이 안된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해도 좋으시면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서종화의원 의석에서- 예, 좋습니다.)
  우리구 중랑천 제방을 따라 개통된 동부 간선도로는 폭발적인 차량증가로 인하여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도로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서울시 도로국 도로계획과에서 '96년도 하반기에 1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상·하행선 분리의 타당성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의하면 설계비 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도 구청장님이 시장, 도로국장, 그리고 저도 갔다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상되어서 구청장님께 기획관리실장이 5억이 계상되었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상계동∼의정부 시계간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는 '97년도 예산에 3억원을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12월5일날 우리가 확인해 본 바 서울시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가지고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도로개설공사비 확보는 우리구 출신인 정재천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고 간담회때도 간곡히 부탁을 해서 잘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최염    이종근 건설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박승태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승태의원 의석에서-   제가 질문드린 것 중 무궁화 나무가 진딧물이 끼어서 잘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나무를 구입해서 4월5일 식목일날 40여주를 심은 것으로 이것은 4년생입니다.
  이 나무를 진딧물 핑계를 대고 무참히 잘랐는데 약은 안뿌립니까, 약이 없어요?
  다음 감사때 약 부분에 대해 확인할 것입니다.
  국장님 또 그곳에 다시 심어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안 잘라냅니까, 또 자를거죠?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진딧물이 문제가 아니라 지하상가가 막혀서 자른 것입니다.
  현지 조사를 확실히 하셔야지 그냥 그렇게 심어 가시면 안됩니다.
  본의원은 다시 심는 것을 결사 반대합니다.
  또 자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 앞에서 진딧물이 생겨서 나무를 잘랐다, 국가 나라꽃 무궁화를 이렇게 해도 됩니까?
  저는 다시 심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건설국장 이종근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최염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서종화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종화의원 의석에서-   서종화의원입니다.
  조금전에 건설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중 일단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라는 특별법에 의거해 가지고 조사한 안전점검 결과 보고서에도 이상이 없다고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뒤에 나와 있는 부분은 일상점검 결과 보고서인데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하천구조물에 대한 점검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점검목적이 제방처단 및 소단, 법면 및 고수부지 유실, 하천구역내의 수목경작, 하천공작물, 호안시설물, 하상요철 기타 등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고수부지유실 이런 부분은 석축 보수부분하고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이 점검보고서에도 모두 다 똑같이 전혀 이상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보고한 사람은 맞춤법을 잘 모르는지 이상 없슴으로 썼고 또 한사람은 이상없음이라고 썼고 그 차이 말고는 전부다 이상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해 주시고 글쎄요, 이 부분은 이야기들이 워낙 설왕설래 해가지고 본의원도 잘 모르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부분에 대해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 상하행선 부분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끝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부분이 애초에 계획이 되어 가지고 예산에 잡혀서 용역이 발주된 시점이 언제인지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계동∼의정부 시계간 부분에 대해 보충 질문하는 내용은 아니고 본의원이 굳이 지적을 했던 이유는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정식으로 서울시 예산안에 계상되어 있지도 않았고 우리 시의원님이 노력한 과정속에서 상임위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종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은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의원 의석에서-   이종은의원입니다.
  건설국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노점상 영업단속 시간대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요 사이는 동절기이기 때문에 구청공무원은 오후 5시에 퇴근을 합니다.
  그러나 노점상들은 오수 5시부터 8시까지가 최고 피크시간입니다.
  그 피크시간대에는 공무원들이 퇴근을 하기 때문에 단속이 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대에 앞으로 어떻게 단속을 하실 것인지 다시 한번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이종근    먼저 박승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무궁화꽃 진딧물에 관해서는 관리소장을 다시 불러서 경고를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종화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우리 상용인부가 매일 순찰하는 순찰일지에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방과 수문만 그 사람들이 보고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상이 없다고 한 것이고 일상점검 이것은 해빙기가 되면 각 과에서 전부 지시를 해서 위험요소를 일괄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적출이 된 것 같습니다.
  만약 담당 순찰 공무원이 허위 보고를 했다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건에 관해서는 동부간선도로 월계동쪽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했다는 이야기이고 그것은 금년도에 했습니다.
      (○서종호의원 의석에서- 금년 몇월에 했는지 밝혀 주십시오.)
  1억7,000만원에 시청에서 발주를 했거든요.
      (○서종화의원 의석에서- 그것이 금년 몇월인지 나중에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상계동에서 의정부 시계간은 조금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동부간선도로에서 올라가면 육교가 하나 있습니다.
  육교있는데 통해서 상도교 향해서 들어가는 그 도로입니다.
  그 도로를 확장을 하려면 대략 소요예산을 계상한다면 19억4,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억4,000만원은 금년도 예산에 계상이 안되고 상도교하고 마주치는 쪽에, 노원마을 쪽에 차가 유턴하는 쪽에 3억원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 통과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종은의원님께서 추가 질의하신 노점상 단속 시간은 이종은의원님께서 아주 유심히 잘 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특별계획을 수립해서 단속을 강하게 하면서 용역인부를 13명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10시부터 밤 9시까지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최염    예, 이종은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종은의원 의석에서-   단속요원들이 13명 가지고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단속요원들 숫자가 조금 적지 않습니까?
  만약 숫자가 적으면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 다수 요원을 확보해 가지고 일용직으로 하지 말고 상용직으로 하지 말고 상용직 인부를 고용해가지고 계속해서 감시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이종근    단속을 배로 늘리라는 청장님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말이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 목적달성을 못했습니다.
  신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인원을 늘려 가지고 의원님들 요구대로 하겠습니다.
○부의장 최염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종은의원 의석에서- 예.)
  이종근 건설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식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은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무슨 발언이십니까?
      (○이종은의원 의석에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종은의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어 가지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57분 회의중지)

(18시16분 계속개의)

○부의장 최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동식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동식    부구청장 이동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구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서종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물 폐재류 중간 집하장 관계는 충분한 답변을 위해서 구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화의원 의석에서- 서면으로 제출하실지 월요일 구청장님이 본회의장에 오셔서 답변하실지는 조금 제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추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종화의원 의석에서- 아직 준비가 안되셨다니까 그 부분은 제가 양해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염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산회)


○출석의원수 38인
○출석의원
  남장희   김봉철   이상훈
  김태순   서영진   서종화
  한성택   김영석   이진옥
  임정술   최염     지영배
  김중원   고창재   임준홍
  박승태   김은경   이영태
  박남규   유병식   유송화
  류선영   곽종상   최경식
  이한선   김종만   최원환
  양승원   김선회   김찬모
  김생환   김종옥   송재혁
  채재만   이종은   김성환
  서종인   한능박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이동식
  총무국장이정이
  재무국장강기완
  시민복지국장이해돈
  도시정비국장오광현
  건설국장이종근
  보건소장권선진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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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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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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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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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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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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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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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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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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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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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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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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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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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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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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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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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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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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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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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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