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12월5일(수)
장소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과학기술진흥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4.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5.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과학기술진흥 조례안(변석주의원 대표발의)(변석주·이칠근·여운태·임시오·주연숙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손영준의원 대표발의)(손영준·부준혁의원 발의)
4.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계속)
5.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갑자기 많이 차가워 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금일은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교육지원과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01분)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최미숙입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부적절한 용어를 정비하고 주민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 등을 제공하기 위해 건립되는 노원여성교육센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성별영향법에 따른 특정성별비율규정 신설, 노원여성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사항 신설, 학습자의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에 노원평생교육원 및 노원여성교육센터를 포함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평생교육협의회와 2018년 12월 21일 개관되는 노원여성교육센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박영찬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8. 11. 16
나. 의안번호 : 제2168호
다. 발 의 자 : 노원구청장
3. 제안이유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성별영향법에 따른 특정 성별 비율 규정 신설(안 제6조)
나. 노원여성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 사항 신설
(안 제17조 ~ 제22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평생교육법」제21조
나. 예산조치 : 2019년 예산에 150,000천원 반영
다. 합 의
1)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합 의
2)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 합 의
3) 규제대상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예고 : 대 상
- 예고기간 : 2018. 10. 11 ∼ 10. 31(20일간)
- 예고결과 : 의견제출 없음
【평생교육법】
제21조(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ㆍ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14. 1. 28., 2016. 5. 29.>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1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5. 제21조의3에 따른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6.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 1. 28.>
제21조의3(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①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보 고〕
6. 검토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노원여성교육센터가 2018년 12월 21일 개관 예정 됨에 따라 노원여성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조례안 입니다.
주민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 등을 제공하고, 또한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과학기술진흥 조례안(변석주의원 대표발의)(변석주·이칠근·여운태·임시오·주연숙의원 발의)
(10시03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변석주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노원구의 과학기술진흥과 IT산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셔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과학기술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박영찬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과학기술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과학기술진흥 조례안【변석주의원 대표발의】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8. 11. 16
나. 의안번호 : 제2165호
다. 발 의 자 : 변석주의원, 이칠근의원, 여운태의원,
임시오의원, 주연숙의원
3. 제안이유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과학기술 진흥사업(안 제2조)
나. 과학기술 인재 양성(안 제3조)
다. 관계 기관의 활동 지원(안 제5조)
라. 위원회의 구성(안 제7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과학기술기본법」제4조
2)「청소년활동 진흥법」제5조, 제63조
3)「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제5조
나. 예산조치 : 노원구청장과 협의
다. 입법예고 : 대 상
- 예고기간 : 2018. 11. 22 ∼ 11. 29(8일간)
- 예고결과 : 의견제출 없음
【과학기술진흥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와 과학기술인의 윤리) ① 국가는 과학기술혁신과 이를 통한 경제ㆍ사회 발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과학기술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은 과학기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8.>
④ 과학기술인은 자율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활동을 수행하되 과학기술이 미치는 사회적ㆍ윤리적 영향을 고려하여 진실성 있게 수행하여야 하며,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이 법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전문개정 2010. 2. 4.]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1. 21.]
제63조(청소년축제의 발굴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축제를 장려하는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수학·정보 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이 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과학·수학·정보 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 과학·수학·정보 교원의 양성·확보·처우 및 전문성 강화
3. 과학·수학·정보 교육을 위한 교재·교육자료(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 보급 및 실험·실습 시설의 확충
4. 과학·수학·정보의 교육과정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5. 원격 과학·수학·정보 교육을 위한 기반 구축
6. 과학관, 수학관 등 과학·수학·정보 교육 관련 전시·체험시설의 설치·운영
7. 실험실습비, 연구조성비 및 장학금의 지급
8. 과학·수학·정보 교육 연구단체의 지원
9.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을 위한 각종 청소년 행사의 개최 및 지원
10. 그 밖에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는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관한 시책의 추진이 부진하거나 예산 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증액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보 고〕
6.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IT산업에 필요한 과학기술 발전 및 진흥을 통해 기술개발을 촉진시킴으로써 지역산업의 고도화와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진흥사업 추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 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안 제3조에는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5조에 관계기관의 활동지원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산‧학‧연을 통한 과학기술개발 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석주·이칠근·여운태·임시오·주연숙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과학기술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의 과학기술진흥과 IT산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노원구의 과학기술진흥 사업 및 과학기술 인재양성, 그리고 노원구 소재의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 관계기관의 활동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과학기술 관련 시책을 심의하고자 과학기술진흥위원회를 설치 운영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이 만들어진다면 노원구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에 보면 「관내 초중고교생의 과학적이고」로 되어있으면서 제4조에는 「관내 초중고 대학생의 IT기술경진대회」가 있는데 이것은 초중고가 아니고 여기에는 대학생이 들어있고, 그 앞에는 대학생이 안 들어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넣지 않더라도 그 앞에 제3조가 없더라도 제4조는 그대로 시행할 수가 있는 건가요? 제3조하고 제4조에서.
그래서 범위가 좀 더 확대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대학생까지도 포함될 수 있는지요?
우리 인근에 대학교가 많이 있는데 그 대학교도 같이 포함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앞의 1조에서 초중고로 되어있기 때문에 한정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3조는 과학기술 인재양성에 대한 것이고요.
초중고가 있는 것은 정보기술 증진으로 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별시 노원구 과학기술진흥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손영준의원 대표발의)(손영준·부준혁의원 발의)
(10시09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손영준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금희 위원장님과, 김태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의 가장 중요한 활동과 생활의 공간인 경로당 운영을 지원하여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해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박영찬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손영준의원 대표발의】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8. 11. 16
나. 의안번호 : 제2166호
다. 발 의 자 : 손영준 의원, 부준혁 의원
3. 제안이유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지원계획 수립(안 제5조)
나. 보조금 지원 등(안 제6조)
다. 정산 등(안 제7조)
라. 지도․감독 등(안 제8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제36조, 제37조, 제47조
나. 예산조치 : 노원구청장과 협의
다. 입법예고 : 대 상
- 예고기간 : 2018. 11. 20 ∼ 11. 27(8일간)
- 예고결과 : 의견제출 없음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7. 8. 3.>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ㆍ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 ㆍ노인건강유지ㆍ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삭제 <2011. 6. 7.>
②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ㆍ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1. 6. 7., 2018. 3. 13.>
⑤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8. 3. 13.>
제47조(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보 고〕
6. 검토의견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든 가운데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의 경로당은 단순히 바둑, 장기, 화투, TV 시청 등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 단순히 사랑방으로써의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다수 경로당의 현실입니다.
이에 아르신들의 가장 중요한 활동과 생활의 공간인 경로당 운영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건전한 여가 활동을 통해 어르신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은 합리적이라 사료되며, 또한 상위법령에도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레안은 어르신의 가장 중요한 활동과 생활의 공간인 경로당 운영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와 취미활동, 정보교환 등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해 어르신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조례 제정으로 경로당 운영 지원을 통한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의 증진과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 되어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경로당 지원이라는 우리 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이 있고, 또 환경개선이라는 2-4에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또 있어요.
이것이 있다는 이야기는 그 동안에 지원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하고는 차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 조례는 없었고요.
전에 노인복지법에 관해서, 그 안의 조항에 따라서 우리가 환경이나 지원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상위법인 노인복지법에 준해서 진행 했었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발휘하게 된 이유는 지금 구민회관에 가시면 대한노인회,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구청에서 그때그때, 민원에 따라서 체계 없는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인정에는 지원이 많이 되어있고, 그러니까 회장님에 따라서 지원이 차등화 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65세는 같지만, 노인정을 이용하시는 노인 분들의 이용 휫수, 숫자, 이 부분에 따라서 차등지원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청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좋다고 보는데, 여기 보면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 지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10개소에 960만 원이 지금 지원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여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아우러져서 이 안에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체계적으로 위원회를 두고, 이런 체계적인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공정하게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죠.
근거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설 이용회원 수가 20명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 안 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있는데,
왜냐하면, 어떤 노인정은 회장님들의 기득권, 이런 부분이고, 또 서로 관계가 안 좋아서 이용을 못하게 지금 방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다가, 인원수 제한을 넣으면 이 부분도 회장들이 고려하지 않을까 싶어서 인원수를 기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영준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4.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계속)
5.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17분)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어르신복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 2019년 세출예산은 총 1782억 951만 원으로 2018년도 1618억 3519만 원 대비 163억 743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어르신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4억 282만 원, 월계 어르신복지센터 운영 1억 6000만 원, 기초연금 198억 40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30억 6000만 원, 어르신 돌봄(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지원) 7억 1668만 원, 노원 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 3억 7000만 원, 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1억 9000만 원이며, 주요 감소내역은 서울재가관리사 사업 2억 6000만 원, 노인복지관 건립 83억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25쪽, 예산안 317쪽, 어르신 친화도시 조성사업 입니다.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과 어르신들의 욕구 파악을 위한 사업으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27쪽, 예산안 317쪽, 어르신 행사지원 사업 입니다.
10월 경로의 달 행사 및 모범어르신, 효행자에 대한 표창수여와 동 주민센터별 경로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28쪽, 예산안 317쪽, 실버축구단 운영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로 구성된 실버축구단에 대하여 축구장 대관, 운동용품 구매 등을 지원하기 위해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29쪽, 예산안 318쪽, 무연고 사망자 및 아름다운 여정 지원 사업입니다.
무연고 및 가족 관계 단절 어르신에게 생전 돌봄 서비스 및 사후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31쪽, 예산안 318쪽, 구립 실버악단 운영입니다.
매년 20회 이상의 활발한 공연을 통해 사회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실버악단을 지원하기 위해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33쪽, 예산안 318쪽, 장수축하금 지원입니다.
90세 어르신과 100세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하기 위해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34쪽, 예산안 318쪽, 어르신 청춘극장 운영입니다.
주 5회 무료영화를 상영하고 있는 어르신 청춘극장 운영을 위해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35쪽, 예산안 319쪽, 아쿠아로빅 수영교실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65세 이상 남성 독거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아쿠아로빅 수영교실 운영을 위해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36쪽, 예산안 319쪽, 어르신 성인식 개선교육 사업입니다.
어르신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위하여 찾아가는 어르신 성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위해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37쪽, 예산안 319쪽, 어르신 야간 무더위 한파쉼터 운영입니다.
폭염, 한파로부터 독거어르신 및 고령자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2억 8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39쪽, 예산안 319쪽, 어르신 여가복지 시설지원 입니다.
어르신 여가복지 시설인 경로당에 대하여 경로당 운영보조금 지원, 어르신교실 운영을 위해 18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42쪽, 예산안 321쪽, 경로당 양곡비 지원입니다.
경로당에 양곡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칭비율은 국비 10%, 시비 63%, 구비 27% 입니다.
사업설명서 343쪽, 예산안 321쪽,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경로당에 대한 시설유지 보수와 편의물품 지원을 위해 3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44쪽, 예산안 321쪽,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입니다.
노인복지 시설의 조명기기를 LED로 교체하여 에너지 비용절감을 위해 1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입니다.
사업설명서 345쪽, 예산안 322쪽, 어르신 생활시설 운영입니다.
양로․요양시설 등 어르신 복지시설 운영, 회계점검에 따른 수당과 시설종사자 간담회 등을 위해 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46쪽, 예산안 322쪽, 구립 실버카페 운영입니다.
차를 마시면서 각종 문화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어르신들의 휴게쉼터인 실버카페를 운영하기 위해 1억 2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48쪽, 예산안 322쪽, 공릉 청춘카페 운영입니다.
공릉가로공원 청춘카페 운영을 위해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50쪽, 예산안 323쪽, 공릉 어르신복지센터 운영입니다.
공릉 어르신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52쪽, 예산안 323쪽, 어르신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입니다.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16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86%, 구비 14% 입니다.
사업설명서 353쪽, 예산안 323쪽, 월계 어르신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월계 어르신복지센터 운영 인건비, 사업비 등 3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55쪽, 예산안 323쪽, 구립하계실버센터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시설 노후화로 기능보강을 위한 유지보수를 위해 20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56쪽, 예산안 323쪽, 미술을 통한 나의 삶의 이야기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마음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1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57쪽, 예산안 324쪽,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15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 입니다.
사업설명서 358쪽, 예산안 324쪽, 기초연금 운영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관련 우편요금과 간담회비 등 부대비용으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59쪽, 예산안 324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입니다.
만 65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52개 어르신일자리 사업과 4개 어르신봉사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30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입니다.
사업설명서 361쪽, 예산안 325쪽, 서울재가관리사 사업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식사, 외출보조,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건비 등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시비사업 입니다.
사업설명서 362쪽, 예산안 326쪽, 경로식당 운영입니다.
60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중 결식 우려가 있는 분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경로식당에 대해 식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1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80%, 구비 20% 입니다.
사업설명서 364쪽, 예산안 326쪽, 어르신 식사배달 입니다.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중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식사와 밑반찬 배달을 지원하기 위해 1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100% 사업 입니다.
사업설명서 366쪽, 예산안 327쪽, 경로당 순회 효도안마 사업입니다.
경로당 어르신에게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67쪽, 예산안 327쪽, 어르신 돌봄 기본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만 65세 어르신에게 안전 확인, 생활교육 등 기본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입니다.
사업설명서 369쪽, 예산안 328쪽, 어르신 돌봄 종합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만 65세 어르신에게 가사활동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1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입니다.
사업설명서 370쪽, 예산안 328쪽, 어르신 돌봄 단기가사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입니다.
사업설명서 371쪽, 예산안 328쪽, 독거어르신 주거환경 개선사업 입니다.
저소득 독거어르신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점, 소등 리모컨과 미끄럼 방지 매트 등을 지원하기 위해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 100% 사업 입니다.
사업설명서 372쪽, 예산안 329쪽, 노원50플러스센터 운영입니다.
50~64세 장년층세대의 인생 2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50%, 구비 50% 입니다.
사업설명서 374쪽, 예산안 329쪽, 노원 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 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일자리 개발, 지원 및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70%, 구비 30% 입니다.
사업설명서 376쪽, 예산안 330쪽, 어르신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어르신 연령능력에 맞는 적합한 직종개발과 맞춤형 취업알선을 통해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711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하계 문화복지센터 건립 사업 총 사업비는 66억 2600만 원으로 58억은 기 확보되었으며, 부족 예산은 2019년 상반기 국비 신청으로 확보할 예정이며 설계용역비 등 3억 962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716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제2노인복지관 건립사업은 현재 토지보상 진행 중이며, 83억 9800만 원 중 측량비 400만 원, 감정평가 수수료 1100만 원, 영업보상 200만 원, 기타 부대비용 700만 원 등 총 2400만 원을 집행하고, 83억 74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7쪽 입니다.
수입계획은 예탁금 원금 회수액 11억 328만 원, 예치금 회수액 3000만 원, 이자수입 2287만 원으로 총 11억 5615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이자수입으로 추진하는 공모사업 3000만 원, 예탁금 11억 3028만 원, 예치금 2287만 원으로 총 11억 56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66쪽에 경로당 순회 효도안마 사업이라고 있어요.
예산이 증감이 됐는데, 증감된 이유가 안마사 책임 배상보험 가입이라고 되어있어요.
안마시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대비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기존에 하던 사업이니까 세부내역 3년 정도, 사고발생 건수와 지금 현재 56개 경로당에 4420명 안마 서비스 제공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자료 요청합니다.
3년 정도 사고발생 건수와 현재의 추진실적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374쪽에 보면 노원 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이라고 되어있어요.
새로운 사업인데요, 시비, 구비 들어가요.
시비, 구비 들어가는데 지금 보니까, 시설비에 리모델링 공사비 3000만 원이 구비로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장비구입이 사무용 가구, 컴퓨터프린트 복합기 하는데 그것도 3000만 원 되어있어요. 이거 둘 다 구비거든요.
그러면 시설비, 장비구입이 6000만 원이에요.
다른 예산은 시에서 다 하지만 구비 100%, 100%인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독거어르신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기존에 하던 사업인데요, 시비 100%예요.
시비 100%인데, 2019년 8월, 9월에 지원대상자를 전수조사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지원대상자를 어떻게 정해서……
기존에 했던 2년 전 것을 저한테 주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지원대상이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독거 어르신이세요.
그래서 이걸 전수조사 하시면 혹시 보건소하고 자살위험군 관리 쪽으로 해서 혹시나 연계할 수 없는가?
그것도 제가 궁금해서 한 번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세 건 얘기하셨는데요, 두 건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거어르신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보건소하고 연계할 수 있는지 파악을 해서 가능한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고요.
여기 보시면 2019년 6월 수요자 발굴을 다시 합니다.
그때 종합계획을 세웠는데요, 그 계획서가 필요하시면 작년도 것, 2년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준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구립실버악단 운영 관련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적은 인원에, 불과 16명 인원에 7000여 만 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산 대비 그다지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 들지는 않고.
또한, 조례에 맞지 않는 자금이 지급되고 있고.
그리고 여러 단체에서는 뭔가 우리 노원구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외부의 음악 잘하는 사람들을 자꾸 영입하면서 단체를 이끌어 나가려는, 그러니까 조례에 맞지 않는, 조례에 맞춰서 지원을 맞게 하게끔, 그런 고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가, 필요성을 좀 느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고자 하는 부분은 노원 구립실버악단이 상당 부분 축소가 된다면 예상되는 행사에서 차질이 빚어질 만한 행사가 있을까요?
먼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구립 예술단체의 형평성을 들어서 집행부 쪽에서도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실버악단과 관련해서 77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삭감을 많이 하시더라도 일반적으로 실버악단 일반운영비에서 조금하고,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중에서 운영비 쪽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해서 한 900여 만 원은 그대로 두시면 저희 집행부에서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자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원구민의 어르신을 주축으로 해서 연주를 연습하고, 미약하나마 연주가 실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10월 2일 노인의 날, 10월은 경로의 달입니다.
그래서 당시 위원님들도 많이 참석하셔서 축하를 드렸었는데요, 이 행사를 다른 방향으로 좀 이끌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각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또 서울시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어르신을 위한 어버이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의 달 행사 때 실버악단도 참여를 해서 행사를 했었는데, 이것을 어버이날로 변경을 해서 예산을 해주시면 그 행사를 대체해서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기연주회를 경로의 달에 했었습니다.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르신청춘극장, 이것을 좀 더 확대하고자 하는 데, 청춘어르신극장, 얼마만큼 확대 운영이 가능할 수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보고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행감 때 그 상황을 바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일단, 현실적으로 가능한 곳 한 다섯 군데를 확인했습니다.
행복발전소하고, 일부 복지관 쪽 한 다섯 군데 정도는 바로 내년에 확대 운영할 수 있겠고요.
나머지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동 자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주민자치하고 좀 연계돼서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일단 다섯 군데 확대 하고요.
내년에 좀 세밀하게 해서 연차적으로 확대할 방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전부 다 공문 시행을 해서 각 복지관, 체육관, 그리고 동 주민센터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상호 협의해서……
지금 그것도 주민자치쪽 프로그램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을 사용할 여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공문 시행하고, 우선적으로 다섯 군데 확인했고, 나머지는 다음에 협의해서 가능하면 그때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DVD를 구입해서, 또 그 동안 구입해 놓은 축적분이 있기 때문에, 요즘 청춘극장에 보면 어르신들이 신규 프로그램보다 옛날 프로그램을 상당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DVD를 일단은 확대되는 시설에 돌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확대하고 추가로 우리가 재원이 증액사유가 발생될 때 그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로 협의할 때 시설이 좀 미약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서 이번에 빔 프로젝트 2대하고 스크린 2개 정도를 확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협의할 때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게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행복발전소나 이런 데는 저희가 빔 프로젝트를 구입해서 설치 가능한데, 우리 기관이 아닌 복지관 같은 데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같은 데는 자체 설치되어있는 곳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 기계가 노후화 됐다 그러면 협의를 해서 시설개선을 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가로 요청 드리고 싶은 것은 빔 프로젝트 한 2대하고 스크린 2대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쿠아로빅 수영교실도 언급이 됐었는데.
이것 또한 그렇게 목적에 맞지 않고 자살위험군 어르신이나, 남성 어르신들이 자꾸 혼자 있으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자꾸 이끌어내서 아쿠아로빅 수영 같은 것을 하면서 자살위험군으로써 관리를 하겠다고 하는 데, 사실 사업내용을 보면 처음에 수강자를 받아놓고 관리가 전혀 안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안 나왔던 사람은 계속 안 나오는, 그런 현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살위험군 접근에 저는 좀 더 구체적인 방안으로 접근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이와 같이 두루뭉술하게 ‘아,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업은 약간 배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쿠아로빅보다 자살위험군을 위해서 좀 더 고민하는 것이 있다면 좀 더 구체적인 사업이 시행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쿠아로빅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그렇게 운영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살위험군과 관련해서는 보건소하고 더 협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상계2동 청사에 있는 어르신 돌봄 센터을 갔는데 그 쪽에서 얘기를 들은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들이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감점 받은 사항이 있었다고.
그 내용이 서비스관리자 통신비가 지급이 되어야 되는 항목이 있는데 그 지급이 되어야 되는 항목을 지급이 안 되다보니까 조사할 때 마이너스 1점을 받았다고.
그래서 이번에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감점이 없게끔 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많이 증원 됐는데 통신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2만 원씩 지원을 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들어가도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마이너스 1점 감점에 대해서도 얘기 한번 해 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이진행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상계2동에는 돌봄 센터가 있습니다.
기존에 54명으로 생활관리사 하고 서비스관리사가 있었는데요, 그 분들이 운영했다가 내년에는 39명이 증원돼서 총 93명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관이다 보니까 외부에서 평가를 하게 되어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우리가 통신비를 책정할 때 미처 발견하지 못했는데 평가항목에 서비스관리자에게도 통신비를 주는 항목이 있으면 감점사유가 안 된다고 그렇게 센터장이 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서비스관리자는 98명 중에서 4명입니다.
4명인데 우리가 그 동안에 쪽 해왔던 통신비가 2만 원씩 책정돼서 4명이니까 8만 원인데요, 1년이면 96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한 100여만 원 책정해 주셔서 항목을 서비스관리자 통신비 지원해 주시면 감점 없이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항목을 해 주셔서 증액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것 같바랍니다.
첫 번째 장입니다.
여기 소요예산이 1100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전액 구비이고, 그렇죠?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의 연장선이냐 하면, 올해 욕구조사가 있었습니다.
욕구조사비가 5000만 원이었잖아요.
그 당시 8월이었습니까, 추경 때 우리가 여기서 상당히 많은 토론도 거쳤고, 논의를 많이 거쳤는데 아직까지도 안 되어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안 되어있는데 거기에다가 어떻게 또 다시 1100만 원을 더해서 6100만 원으로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홍보라든지, 수당까지 들어가 있으면서 이것하고 연장선상으로 보고 있는데, 그거 아닙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감 때 진행과정에서 자세히 말씀은 못 드렸는데요.
처음에 우리가 욕구조사 용역을 입찰공고를 냈는데 그때 입찰자가 없어서 일단은 재공고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재공고 막바지, 앞의 금요일에 업체 한 곳 들어와서 제안서 평가를 다 거쳤습니다.
그런데 행감 때 시기가 좀 늦춰진 이유는 계약상의 절차가 있습니다.
공고기간이며, 방침하며 해서 좀 늦어졌던 건데요, 이번에 업체가 거의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됨에 따라서 용역조사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시행과정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중간 중간에 용역회사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지시서를 다시 또 부여 할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노원구만의 특성을 살리는, 우리 노원구만의 필요한 정책발굴을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거치면서 자문위원들이 지적도 해 주고, 이런 것을 거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한 5회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교육홍보 같은 것이 필요해서 저희가 지금 교육홍보비하고 위원회 참석수당을 잡은 겁니다. 1100만 원이.
그 예산이 다 포함되어야지, 어떻게 여기 와서 다시 1100만 원해서 그 욕구조사 하는 데 6100만 원을 현재 책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때 우리 노령인구가 7만 5000명 정도 되죠.
13.8%로 그 당시 고령사회가 되기 위해서, 지금 초고령 사회로 14%, 15%로 올라가고 있어 그런 욕구조사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때 당시도 그랬죠.
욕구 조사한 타구도 많이 있고, 또 그 당시 제가 일부 프린트를 해서 가져 온 것도 있었습니다. 300몇 페이지였어요.
그러한 것들이 다 기본적인 욕구, 외계인이 아닌 이상 65세의 기본적인 욕구는 다 비슷한 게예요.
그러면 그 기본을 토대로 우리 노원구만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 되어있는 무슨 특성이 있느냐? 이것을 발굴해야 된다.
그 발굴하는 비용은 2000만 원, 3000만 원만해도 된다 해서 그 당시 그렇게 많이 논의를 거친 거에요.
그런데 이 5000만 원 안에서 그렇게 시급한 것이 지금까지 미뤄진 것도 불만인데다, 게다가 다시 1100만 원 올려놨어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진행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용역은 용역대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외 별도운영비라든지, 업무추진비를 지적하셨는데요.
용역이 앞서 팀장께서 얘기했듯이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중간보고회 때 노원만을 위한 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 분들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보고에도 필요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내년 6월 정도에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따른 어르신만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러한 작업이 좀 필요해서 운영비를 좀 넣어놨는데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일 그 당시 용역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면 이 1100만 원이 올라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것은 예정대로 한다면 이미 다 끝난 사업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다시 추진위원회 수당이라고 해서 10명에 대해서 5회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모니터링 간담회비가 뭔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부분은 아무튼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구립실버악단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최소한의 비용이 그 당시 1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만 운영이 된다는 그 말씀으로 제가 알아들으면 되죠?
어르신 여가복지 시설 지원이라고 339쪽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처음에 안은 뭐였냐면 경로당 지원에 무더위 연장쉼터라든지, 무더위 야간쉼터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계획에, 맞지 않습니까?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죠.
처음계획을 세울 때는 경로당 무더위 쉼터라든지, 연장쉼터, 야간쉼터,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맞잖아요?
그게 오늘처럼 한파주의보가 발령되기 전에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고
요, 여름에는 냉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면 지금 18억이에요. 여기 18억이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개가 빠져 나갔으면 좀 축소가 되어야 되는데 왜 똑같습니까?
한파 같은 경우 경로당 포함해서 73개소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주간에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날이 밝아서 오셔서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의 난방비 지원이라든지, 또는 냉방비 지원사항 입니다.
그런데 한파나 폭염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야간에 운영하는 관계로 해서 그에 별도로 나가서 편성 된 사항입니다.
어디에 올랐는지를 보니까 정수기 대여료가 3852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보면 이 가격이 안 되어있어요.
가격이 정수기 2263만 원입니다.
2263만 원에서 3852만 원으로 올리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점점 올리고 있고, 전체 예산은 똑같고, 무더위 쉼터하고, 야간 쉼터는 다른 데로 옮겼고.
그러니까 예산을 일단 올려놓고 보자, 이런 것으로 저는 보이는데, 안 그렇습니까?
먼저, 경로당 정수기 지원 관련해서 전년도 추진실적 2260만 원은 개소가 162개소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계획에는 214개소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개소가 늘어났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난 거고요.
왜냐하면 현재는 164개소가 지원되고 있지만, 향후에 경로당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정수기를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개수를 좀 더 잡은 겁니다.
아무튼 지금 보면 그 예산이 올려져있고, 케이블TV 시청료가 이전에 1882만 원입니다.
그런데 2400만 원 올려져있어요.
모든 것들을 여기에다 올리고, 전체 예산은 똑같이 하고, 무더위 쉼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데 갔고, 저는 그 부분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울시에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지출한 내용입니다.
연장쉼터라든지, 야간쉼터는 저희가 구비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어르신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디지털액자라든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놔두고 자기들 소식을 그냥 올리고, 그것만 연결시키면 요즘 라즈베리라고 해서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바깥나들이 갔을 때 올리면 바로 보입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시설들을 좀 구비를 해서, 어차피 인터넷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조금 도입을 해서 어르신복지 시설이 좀 더 개선되고, 이러한 방향으로, 그러한 부분의 사업들이 조그만 사업들이라도 올라오면 좋겠지만,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인터넷 사용료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즘 TV들은 공중파만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티브로드라든지, 종합적인 채널을 잡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보시면 인터넷 사용료라는 게 종합 세트해서 TV도 보고, 또 그 분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 스마트폰하고도 연결되고 해서 일반적으로 어르신들도 요즘 추세에 스마트폰을 전부 가지고 계셔서 경로당에 오시면 그와 연결해서 많이 쓰시고요.
대부분이 TV도 시청하시고, 또 한 가지 더불어 사용하시는 것이 뭐냐하면, 인터넷을 연결함으로써 노래방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점차적으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제가 경로당을 두 번이나 순회를 같이 따라다녔는데요.
인터넷, TV가 요즘은 또 잘 작동이 되는데 노래방이 어르신들이 조작하는데 많은 애로점이 있어서 요즘은 노래방 기계가 셋톱박스로 조그맣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또 요청을 많이 하셔서……
어르신들 특징이 그렇습니다.
어느 경로당에 하나 설치해 주면 전부 이구동성으로 나오셔서 설치를 안 해줄 수 없는 사항이, 참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설치를 딱 하면 ‘우리도 해 달라’는 게 너무 빗발쳐서 우리로서는 난감한 점이 많습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구립 실버카페에서도 와이파이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자기들이 행사한 것을 볼 수도 있고, 상당히 신기해하면서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 공공 어르신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릉어르신복지센터가 있고, 월계어르신복지센터,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350하고 353페이지네요
공릉어르신복지센터가 일일평균 이용인원이 약 250명이고, 근무인력은 7명입니다, 그렇죠?
월계를 보게 되면 이용인원은 한 100명 정도 되어있고, 인원은 8명이에요.
그래서 사실 근무인력은 오히려 많고, 인원은 적습니다, 일일 이용인원만 봤을 때.
그래서 인건비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공릉은 4100만 원이거든요, 사업비가 비슷해요.
이 데이터만 가지고 봤을 때는 공릉어르신복지센터가 근무인력도 적으면서도 일일평균 이용인원은 많고, 운영비는 비슷하게 쓰면서 오히려 공릉이 월계보다 더 알차게 활용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입니다.
그 예산도 그렇게 편성되어 있으면서, 그에 대한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월계어르신복지센터는 금년 7월 25일에 개관이 됐습니다.
6개월 정도 됐는데 인원이 지금 계속 홍보 차원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인원이 100여명이 됐고요.
공릉 같은 경우는 2013년 2월, 5년 이상 됐기 때문에 인원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공릉어르신복지센터는 순수 어르신을 위한 복지센터만 있는데요.
월계어르신복지센터는 2층에는 지역아동센터가 있고요, 3층에는 어린이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 관리 인원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3억 9000인데 비해서……
아무튼 공릉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운영되고 있다, 볼 때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의 예산을 측정할 때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책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들도 훨씬 많이 들어가니까 예산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월계 쪽 위치가 일반 주택지역 사이에 있는데, 장석교회 앞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앞쪽으로 월계동 아파트가 들어있는데, 그 쪽은 아무래도 개관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홍보도 덜 된 면이 있고요.
그래서 한 내년쯤이면 자리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곳이 복합건물이어서 운영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곳입니다.
공릉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관에 위탁을 했는데 늘 노인복지관 운영하던 노하우가 있어서 그 연계선상에서 5년이나 돼서 자리가 완전히 잡혔고요.
월계는 복합시설이다 보니까 아마 운영체에서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 정도 되면 자리가 잡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면적이 넓어서 일반 수용비 부분에서도 그 정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돌봄 사업에 보면 어르신 돌봄 종합서비스 지원 사업이라고 있던데, 이게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겁니까?
종합 돌봄은 전액 시비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95년도부터 계속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369쪽, 어르신 돌봄 기본서비스 말고, 그 뒤의 어르신 돌봄 종합서비스.
어르신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은 기존에 해오던 사업입니다.
이것은 재가방문 서비스로, 기존에 노인 장기요양등급 외 A, B형에 해당하는 기준 중에서 160% 이하를 대상으로 해서 그 분들이 신청할 경우에 저희가 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월 평균 한 510명 정도가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 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돌보는 이는 누가 돌보……
10명 이상 노인돌봄이를 확보를 합니다.
지금 제공기관이 37개 기관이 있습니다.
37개 기관이 있는데 여기에는 노인 돌봄이 10명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이 분들이 월 27시간 정도 케어하면서 일당으로 시간당 8000원 정도 가져가는 체계로 되어있습니다.
설치, 이게 새로운 사업이죠?
그래서 이 부분하고, 그거하고 차이점은 어떻게 되어있는 겁니까?
그것을 수행하는 전담기관입니다.
그게 보건복지부 사업인데요, 저희 노원구가 사업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도 527명이 증가해서 4431명 사업량이 내려왔는데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 일자리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이 현재 없습니다.
현재 서울시 전체 11개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는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가 수행기관은 현재 11개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계속 사업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한계점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자리를 전담하는 수행기관이 필요합니다.
어르신 전담기관이 만들어졌는데 이 전담기관이라는 것은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은데 노인 일자리를 위해서, 노인회 지회에 가면 또 노인일자리 파트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하고의 연계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한노인회는 취업지원센터가 있고, 노원노인복지관에는 고령자 취업알선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자리 사업은 단순히 상담하고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노원 시니어클럽은 정부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또한 시장형 사업이라고 해서 일자리를 개발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택배라든지, 공동작업장, 그런 사업단을 꾸려서 소규모로 10명~15명의 어르신일자리를 만들어 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수입이 한 달에 60만 원 정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운영하는데 정부 보조금으로 사업비나, 인건비 중 일부 보충해 주고, 추가 사업단에서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을 또 같이 분배하고, 그렇게 연중 운영하는 일자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설치돼서 여기에 무려 예산이 3억 7000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비로 해서 시설비 3000, 장비구입 3000 정도 이번에 구비를 편성했고요.
이것은 구비, 시비 매칭사업 입니다.
그래서 7대3으로 해서 운영 보조금은 3억 1000이고요.
이 사업은 내년도에는 3개 구로 확대하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2022년까지 22개 전 자치구에서 시니어클럽 설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녀왔는데 한 3시간을 관장님하고 같이 사업단을 돌아다녔는데요,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7개 사업단을 일일이 다 돌아다녔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여가복지 시설 추가질의 잠시 하겠습니다.
경로당에 정수기 대여하시고 계시잖아요.
정수기 대여는 언제부터 하시게 된 거죠?
정해져 있죠?
그래서 올 연초에 경로당의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164개소에서 원해서 그때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향후에 원할 경우에는 추가 설치를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214개소로 예산을 잡은 겁니다.
나머지는 기존에 설치는 되어있는데 그게 본인들 사비로, 경로당 운영비로 설치했는데요.
만약에 그것을 해약하게 되면 위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만료가 되면 그때 추가설치를 요청한다고 해서……
여기 구청에서 정수기를 지원해 주는 것을 전혀 모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제대로 하셨는지?
교체해 달라는 것을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고, 다른 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듣고 그렇게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은 굳이 꼭 계약 만료기간이 남아서라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번 더, 214개소 잡았듯이 새로운 거 설치해서, 기존에 쓰던 거 좋기는 하지만 필요한 노인정이 꼭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체해서 20ℓ짜리로 하는 것보다는 자체 대여료 1만 5000원씩 내서 새로운 정수기를 해드리면 좋잖아요.
수요파악을 조금 더 다시 해보시는 게 어떤지,
앞서 팀장님이 얘기했듯이 기존에 설치된 것에 대해서는 위약금이 발생해서 그런데요.
우리가 월례회의가 있습니다.
구민회관에서 하고 있는 월례회의가 있는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문이 금방 납니다.
그래서 올해 164개소 정수기를 설치해 주다보니까 아마 그 분들도 그 소식을 듣고 요청을 하실 건데요, 그때 바로 홍보를 많이 해서……
반복되는 질문이나, 민원성의 질문은 부서에 개별적으로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성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미중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에서 조금만 추가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정수기, TV, 인터넷,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많거든요.
많은데 이것을 단체로 묶어서 한다면 예산이 상당히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 고려해서 이번에 하시면서 감안해서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구입할 때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진행 어르신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총 525억 412만 원으로 2018년도 453억 6192만 원 대비 71억 422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장애인연금 19억 5000만 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46억 6000만 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3억 1000만 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1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소내역으로는 장애인단체 사무실 운영 380만 원,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 800만 원, 서울 점자도서관 운영 지원 2000만 원, 노원 구립장애인 일자리센터 운영 지원 9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세부사업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81쪽, 예산안 333쪽,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수당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료,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촉진 홍보물 제작 등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82∼383쪽, 예산안 333쪽,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장애인 친화도시 민관추진위원회 회의수당 및 장애인 복지시책 안내책자 발행, 무장애 숲길 탐방 <숲과의 만남> 행사비 등 7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84쪽, 예산안 333쪽, 장애인행사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장애인복지박람회, 장애인무료해변 캠프 등 장애인의 사회활동과 복지증진을 위한 행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설명서 385쪽, 예산안 334쪽, 장애인 단체사무실 운영 입니다.
장애인단체 사무실로 사용 중인 건물관리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86쪽, 예산안 334쪽,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과 장애인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동호회 등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87쪽, 예산안 335쪽,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입니다.
교통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고자 유류비 등을 포함한 운영비와 셔틀버스 기사, 안내요원 인건비와 정류장 유지관리비를 포함하여 2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88쪽, 예산안 335쪽, 청각 장애인 디지털교실 운영 지원입니다.
청각·언어장애인의 생활정보 접근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컴퓨터교실 강사료 및 교재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89쪽, 예산안 335쪽,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기술‧행정인력의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 센터 운영비, 편의시설에 대한 교육 및 홍보비 등으로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90쪽, 예산안 336쪽, 장애인 이동편의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향상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로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91쪽, 예산안 336쪽, 서울 점자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시각장애로 인한 정보격차 해소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92쪽, 예산안 336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비 입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환기 교육을 실시하여 자립생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5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93쪽, 예산안 336쪽, 장애인연금 입니다.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해 최하위 70% 수준 이하인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170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94쪽, 예산안 336쪽,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274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95쪽, 예산안 337쪽,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도움이 더 필요한 독거 중증장애인 및 성인발달 장애인에게 전액 구비로 20~50시간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96쪽, 예산안 337쪽, 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 운영입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97쪽, 예산안 337쪽,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1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98쪽, 예산안 338쪽, 장애부모 가정아동의 언어발달 지원입니다.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역량 강화를 위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1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99쪽, 예산안 338쪽,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입니다.
장애아동 및 청소년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대여함으로써 정상적인 신체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00쪽, 예산안 338쪽, 장애아동 청소년을 위한 자립역량 강화 서비스입니다.
장애아동 및 청소년에게 개별화 계획안에 따른 전환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01~403쪽, 예산안 338, 339쪽, 복지, 전일제, 시간제를 포함한 장애인 일자리 지원입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자립생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총 13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04쪽, 예산안 339쪽,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영비, 자립생활주택 임대보증금 등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05쪽, 예산안 339쪽, 장애인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입니다.
노원구 거주 1~6급 등록장애인 학생에게 동복비 20만 원, 하복비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06쪽, 예산안 340쪽,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입니다.
4, 5, 6급 경증 남성장애인의 배우자로서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 우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07쪽, 예산안 340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도점검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58개소, 운영법인 6개소 지도․점검에 따른 공인회계사 점검수당 등으로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08쪽, 예산안 340쪽, 노원 구립장애인 일자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현수막 제작, 임가공, 택배, 원두커피 가공판매 등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근로기회 제공을 위해 운영 중인 구립 장애인 일자리센터 구내식당 식재료비와 임차료 및 택배사업 확장에 따른 공간개선비와 임차료 지원 사업으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09쪽, 예산안 340쪽, 장애인 명절위문금 지원입니다.
생활시설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입소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설날과 추석(연 2회) 위문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10쪽, 예산안 340쪽, 장애인 긴급 돌봄 사업입니다.
유기, 방임 등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위기장애인에게 안정적인 돌봄 상태 확보 및 시설연계가 될 때까지 거주공간과 돌봄 인력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11쪽, 예산안 341쪽, 노원구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노원구에 거주하는 청각장애인의 문화·여가활동 지원과 친목도모를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전액 시비로 지원되었으나, 2018년부터 시비 90%, 구비 10%로 사업지침이 변경되어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12~413쪽, 예산안 341쪽, 장애인복지관 및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과 재활치료, 재가장애인 복지서비스 등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14쪽, 예산안 341쪽, 최중증 발달장애인 낮 활동 시범사업 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대 맞춤형 소집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비 전액 사업으로 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15쪽, 예산안 342쪽, 거점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권역중심으로 거점복지관을 지정, 운영하여 장애인 가족의 안정화를 위한 시비 전액 사업으로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16쪽, 예산안 342쪽, 장애인 돌봄 가족 휴가제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 돌봄 가족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전액 시비사업으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17쪽, 예산안 342쪽, 장애인복지시설 명칭변경 지원입니다.
장애인식개선 및 지역사회 친화를 위해 시설 명칭을 변경하는 사업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9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위탁금 회수액 5억 4000만 원, 예치금 회수액 9070만 원, 이자수입 1200만 원 등 6억 44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예탁금 5억 4000만 원, 예치금 9300만 원, 공모사업비 1000만 원 등 6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묻기 전에 한 가지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제 주변에 어떤 장애인부모가 있었는데 그 분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미국으로 이민을 가느냐고 했더니, 미국과 같은 데는 장애인들이 편견도 없고, 불편도 없고, 정상인과 같이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노원도 이와 같이 장애인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 편견 없이 잘 활동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장애인단체 명단을 받았어요.
명단을 받았는데 거기서 전체적으로 전부 다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지원 중에서 빠진 데가 있나요?
저희가 법인 6개를 포함해서 64개소의 시설이 있는데요.
시립복지관 같은 경우는 시에서 전액 지원이 되고, 법인 같은 경우는 10% 정도 구비가 지원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직업재활시설 같은 것도 구립 직업장애인 일자리센터나 그런 데는 한 4000만 원 정도의 저희 구비가 지원이 되고, 그 외에 고용장려금이나, 인건비는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시설별로 58개소 모두 다 다릅니다.
그래서 보조금이나, 구비나, 시비 전체적으로 개별적으로 다 상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따로 자료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구비로 지원되는 부분은 빠진 단체들이 있습니다.
다른 단체도 저희가 구비로 지원되는 경우 빠지는 몇 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있다 보니까 그 복지관에서 전체적인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모두 운영이 되다보니 상대적으로 소외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앙에서도 같은 경우 지원도 도봉이나, 이런 인접 구는 연합회가 활성화 되어있는데, 저희 노원구만 지금 거의 활동을 못하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시각장애인단체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
방금 시각장애인 말씀하셨는데 지원 가능할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거죠?
흰 지팡이행사나, 문화행사를 하시고 싶으셨는데 일단 시각장애인이시다보니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 신청하실 때 인력이 없으셔서 신청서 자체를 어려워 하셨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을 안내를 해 드렸는데 하시기가 힘들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필요할 수 있는지, 행사를 한 번 한다고 한다면.
어느 단체는 지원이 되고 있는 데, 어느 단체는 배제되는 부분이 저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고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적할 사항은 별로 없고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년에 장애인 사업이 다른 부서보다는 사업이 별로 많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업 좀 많이 하고, 예산도 많이 올려서 장애인들의 활동이 활성화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일자리 지원에 있어서 모집인원이 29명에서 근무인원이 39명으로 올라갔죠, 그렇죠?
지금 여기 예산을 보면 9억 6000이거든요.
장애인일자리 지원은 복지일자리, 전일제일자리, 시간제일자리,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서 일단, 저희가 각 동 주민센터나, 여러 군데 시설이나, 이렇게 연계를 해드립니다.
센터에서 일자리 수요를 파악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인건비, 그러니까 그 분들에 대한 일한만큼 임금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3명이 증가됐고요.
복지일자리가 39명에서 50명, 전일제가 29명에서 39명, 시간제가 2명에서 4명 해서 총 23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70명에서 93명으로요.
제가 그게 궁금했고요.
또 407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도점검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이 58개소가 있다고 했고, 그러면 64개소라고 하는 그것은 뭐죠?
회계사는 복지시설에서 여러 가지 서류를 갖고 오면 그 서류에서 바로 검토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볼 때 아마 그것은 잘못이 없을 거예요.
지도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전에 한 번 천애재활원하고, 쉼터요양원하고, 늘 편한 집에서 제가 지적했듯이 우리 예산에 대해서 어떤 데는 4명, 5명 수강하고 있고, 또 참여인원이 극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700몇 십만 원 지원되고 있었어요.
그러한 것들이 운영상에서 좀 효율성을 가지자, 이 이야기였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는 점검이 안 됩니까?
나는 그걸 원하지, 지금 이렇게 서류상에서 나타나는 점검 부분은 뭐 다 바로 나오겠죠.
그런 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장애인들한테라든지, 복지시설이 정말, 예를 들어서 제가 행감에서도 지적했듯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들이를 좀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 있느냐? 그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더 줄 수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설과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점검하길 원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는 60몇 개나 되기 때문에 시설도 많을 뿐 아니라 다 점검을 못할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원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계획은 없습니까?
일단, 연 1회 저희 직원 분이……
보조금이 10억 이상이면 공인회계사 분이 나가셔서 회계 분야는 보시지만, 그 외의 21개소를 제외한 데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운영 전반, 말씀하신 프로그램 쪽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기존 업무를 하면서 지도점검을 하반기에 다 일괄로 하다 보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좀 더 집중해서 말씀하신 프로그램 쪽도 열심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긴급 돌봄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보겠습니다.
그게 이번에 신규로 전액 구비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업기관이 또 쉼터요양원에 맡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쉼터요양원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개선할 부분이 상당히 많았는데, 긴급 돌봄 사업 기관을 쉼터요양원에 맡긴 이유는 뭐예요?
일단 저희가 관내 시설의 유휴 공간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증 장애아동까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장애유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관내에 몇 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쉼터요양원이 기존의 중증 장애인 분들을 돌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방이 연중 타시설화 정책으로 인해서 1, 2개 정도 상시적으로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의 원장님하고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도움을 요청했고, 가장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일단, 쉼터요양원과 내년에 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발달장애인만 다운이나, 동천에서 수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가능한 곳이 거기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417쪽에 장애인복지시설 명칭 변경 지원이 있는데요.
그 명칭이 동천요양원을 동천일리하우스, 애덕의 집 보호 작업장은 소울베이커리.
이렇게 베이커리, 블루나래, 블루나래가 무슨 카페인지, 베이커리는 말 그대로 빵집인 것 같고.
느낌이 동천일리하우스라면 꽃집인지, 음식점인지도 모르겠는데, 사실 안의 내실이 중요하지 명칭은 오히려, 요양원하면 ‘아, 요양원이구나’ 우리가 딱 바로 들어오잖아요.
구태여 이걸 바꿀 필요가 있습니까?
새마을호가 있다.
새마을호가 옛날에는 그 당시 최고였는데, 새마을호라고 이름은 좀 촌스럽지만 최고였잖아요.
그만큼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내실 있게 운영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지, 이렇게 함으로써 더 혼동될 것 같아요.
60몇 개 있다고 봅시다. 우리 얼마나 헷갈려요.
이거 좀 안 하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된 것이 천애재활원이 중계본동에 있는데요, 바자회 때 가보니까 담장을 허물어서 친근하게 느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름이 ‘천애재활원’ 이러니까 무서우신 분들이 사시는 곳으로 오해하시는 이웃 분들도 계셨고요.
그래서 천애재활원이 그렇게 다가갈 수 없는 무서운 분들이 수용되어 계신 시설이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예산을 잡았지만, 노원구 관내에 많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잘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구립 장애인 일자리센터 같은 경우도 구립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일자리센터라는 상징성은 그대로 두면서 앞에 조금 예쁜, 친화적인 이름을 붙이는 방향, 그런 쪽으로, 위원님 의견 적극 검토해서 그런 건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름을 잘 바꿔보겠습니다.
간판도 바꿔야 되고, 뭐도 바꿔야 되고, 책자 이름도 바꿔야 되고, 엄청나게 많은데……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도점검, 운영, 관리, 점검,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강화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김태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답변이 부족하다니까 조금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린다면,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약간 증액이 된다 하면 운영 관리에 대해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런 인력이 있다면 더 가능합니다.
정확하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기존의 인력으로 직원들이 하기에는 연 1회 정도도 사실 좀 힘에 부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증액해서 그런 집단들을 활용해서 이런 부분들이 잘 운영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가,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변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니까 증액이 많이 됐어요. 395페이지.
저희가 구비로 자립생활 지원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문재인 케어’라고 발달장애인 분들에게 추가시간을 80시간 이상을 주자, 이런 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보건복지부나 시에서 80시간 이상을 보존 못할 때 저희가 그 부분까지 커버하기 위해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2명이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58명에서 내년에 80명으로 22명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다음에 못 쓰면, 지금 다른 데 돈 줄 때 많은데, 잘 말씀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 하시겠죠?
국장님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그런데 그 부족한 부분을 노원구에서 좀 더 채워주자.
실은 저희들은 이해는 잘 못하는데 중증장애인 분들이 가끔 휠체어, 완전히 누워있는 휠체어 타고 가끔 시위하러 오세요, 여기 구청 앞에.
그래서 저희가 오랫동안 그 분들의 간절함을 지켜보기도 했고 그래서 이번에 좀 올리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잔액이 조금 생길지는 아직 명확한 예측은 못하지만,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족한 면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이건 예상치야.
딱! 이 금액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이 정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는 예상을 해서 올리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게 국고 보조와 시비 추가 지원으로 부족해서 24시간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셔서,
그런데 여기 산출내역이나, 아니면 사업개요, 이런 데에 조금만 더 채워주셨으면 저희가 이해하기 쉬웠을 텐데.
증액이 된 부분하고 사업개요, 너무 설명이 부족했지 않나 싶어서 제가 한 번 건드려봤고요.
예산은 다 쓸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미아 장애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교육지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158억 7000만 원으로 2018년 136억 6000만 원 대비 22억 1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수학문화관 기반조성 및 운영 4억 3000만 원, 노원여성교육센터 운영 1억 5000만 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14억 3000만 원, 수학문화관 직원채용을 위한 인력운영비 2억 원 등이며, 주요 감소내역은 구민정보화 교육 2200만 원,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운영 3400만 원, 학교급식 우수식재료공급 지원 2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29쪽, 예산안 383쪽, 교육자원 연계 및 정책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하여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30쪽, 예산안 383쪽, 청소년 국제교류입니다
2010년부터 실시한 중·고등학생의 미국 국제교류 사업으로 2018년에는 타코마시 학생이 우리 구를 방문하였고, 2019년에는 우리 구 학생이 타코마시를 방문할 예정에 따라 문화체험비 등 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31쪽, 예산안 383쪽, 노원과학영재교육원 운영입니다.
서울과학기술대와의 관학협력 사업으로 인재의 조기발굴과 잠재력 개발로 우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32쪽, 예산안 383쪽, 수학문화관 기반조성 및 운영입니다.
2019년 9월 개관을 준비하고 있는 수학문화관의 기반조성 및 운영을 위해 7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35쪽, 예산안 384쪽, 교육기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입니다.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 교육환경 개선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을 위해서 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7쪽, 예산안 385쪽, 노원우주학교 운영입니다.
천문우주과학을 주제로 한 흥미로운 과학 콘텐츠로 차별화된 과학교육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노원우주학교 운영을 위해 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38쪽, 예산안 385쪽, 역사의 길 운영입니다.
마들근린공원에 조성한 역사의 길 운영에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39쪽, 예산안 385쪽, 지구의 길 운영입니다.
마들근린공원에 조성한 46억년 지구역사와 환경에 대한 학습 공간 지구의 길 운영을 위해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40쪽, 예산안 385쪽, 노원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자기주도 학습과 자녀교육 강좌 운영, 진학‧진로 상담 및 학습 멘토링 등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42쪽, 예산안 386쪽,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3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부터 사립초등학교 4개교와 고등학교 25개교 고3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며, 이를 반영하여 7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44쪽, 예산안 386쪽, 우수 식재료 공급 지원입니다.
우수하고 안전한 친환경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공동구매 추진을 위한 품평회 및 GMO로부터 안전한 노원 만들기, 공공급식센터 운영을 위하여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48쪽, 예산안 387쪽, 공동구매 생산지 농촌체험 활동 지원입니다.
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도농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농촌체험 활동지원을 위해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49쪽, 예산안 387쪽, 노원 혁신교육지구 사업입니다.
민·관학 거버넌스를 통해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혁신교육, 주체별 성장과 협력을 통해 함께 배우고 서로 나누는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사업운영비로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50쪽, 예산안 387쪽, 학교 내 쉼터 문화예술 플랫폼 조성입니다.
학교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예술 및 힐링 공간 조성사업으로 학생들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보장 및 다양한 문화활동 기반조성을 위해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51쪽, 예산안 388쪽, 노원 드론페스티벌 개최입니다.
학생·주민들에게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인 미래혁신기술 체험을 통해 첨단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즐기는 축제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행사운영비 등에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52쪽, 예산안 388쪽, 평생학습 지원입니다.
평생교육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평생교육협의회 회의수당, 책과 함께하는 평생학습 마을축제, 성인 문해교육 지원을 위해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54쪽, 예산안 389쪽, 불후의 명강 운영입니다.
사회 각 분야의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수준 높은 강좌를 통한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홍보물 제작비 및 대관료, 강사료 등으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55쪽, 예산안 389쪽, 노원 동양고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유학경전 학습을 통하여 인문학의 가치를 계승하고, 평생학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한자와 유학경전연구소 위탁교육비 등으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56쪽, 예산안 389쪽, 대학연계 평생학습 특강 운영입니다.
관내 7개 대학과 연계하여 대학별 특성에 맞는 강좌를 구민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홍보물 제작비, 대학별 강의용품 구매 등으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58쪽, 예산안 389쪽, 정보화교육 운영입니다.
고령자, 장애인, 여성 등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자 정보화 교재구입비, 강사료,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60쪽, 예산안 390쪽, 여성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여성의 자질을 계발하여 여성리더로서의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홍보물 제작비, 위탁교육비 등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61쪽, 예산안 390쪽, 노원 평생교육원 운영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시설관리 등 교육원의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강사료 등으로 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63쪽, 예산안 391쪽, 노원 여성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여성의 문해능력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 등 여성행복공동체 거점 공간인 노원 여성교육센터 위탁 운영을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64쪽, 예산안 391쪽, 원어민영어 화상학습 운영입니다.
원어민과 실시간 대화로 영어 구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영어 화상학습 운영을 위해서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66쪽, 예산안 391쪽, 어린이 및 청소년 교육 사업입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영어 및 과학체험교실, 어린이사이버교실 등을 운영하기 위해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67쪽, 예산안 392쪽, 노원 영어마을 월계캠프 운영입니다.
영어권 지역의 체험을 통하여 영어구사능력을 배양하고자 노원 영어마을 월계캠프 운영 보조금 등으로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예산안 717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수학문화관 건립 사업은 당초 건축 준공이 2018년 9월에서 2019년 7월로 연장됨에 따라 총사업비 34억 원 중 각종 공사비 31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교육지원과 소관 사업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 시 직과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첫 번째 529페이지 교육자원 연계 및 정책추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교육정책 네트워크를 활성화 시킨다는 거고, 교육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한다는 것인데, 상당히 좋은 취지이고, 이러한 부분에 바른 정책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2018년도의 계획을 보면 리플렛 제작이라든지, 배부, 이런 곳에 예산을 집행한 것 같고.
또 노원혁신교육 지구사업에 연계진행을 한 부분에 학교분과위원회라고 해서 13명의 교원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2018년도의 주요 업무인 것 같아요.
그런데 2019년도에 보니까 이 부분이 교육자원 안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빠져 있는 데 각종 위원회 운영은 그대로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조금 변경이 되고 있습니까, 작년 것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전액 구비로 되어있는, 올해 예산이 850만 원이었거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자원 연계 및 운영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위원회 수당은 똑같아요?
위원회도 지금 똑같이 운영됩니까? 똑같아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위원회 중에서 별도로 운영되는 것 말고 일반적으로 회의할 때마다 이 위원회 회의비에서 나갑니다.
정교사라든지,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여기에서도 지난 번 행감에서도 지적한 바도 있고, 그 앞에 몇 번 이야기를 한 부분입니다.
다시 한 번 보면 지금 현재 영재교육원이 초·중학교 8개교 6개 분야에서 270명이 참여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교육청에서.
그리고 중등에서는 5개교가 4개 분야에서 180명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운영현황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 데, 과연 얼마만큼 특화돼서 우리가 이것을 하고 있느냐, 이것인데.
그 당시 이 부분을 축소한다고 해놓고, 한 학년은 점차적으로 축소하게 되면 지금 들어오는 신입생은 빼고, 나머지 올라가는 학생만 올려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했는데 올해 그대로 다 1학년 다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지적을 하면서 현재 진행사항이 학교, 학년, 이름, 그리고 선발된 명단 있지 않습니까. 그 구체적인 것을 학교별로 제출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70명 모집에 68명 선발됐고요.
38명은 진급생으로 해서 총 101명으로 지금 내년에 운영될 예정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단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추진계획 방향을 잡은 것이, 저희가 신입생을 모집하려면 전년도 10월부터 공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들어오셔서 지적을 하신 그 시기와 맞물리기도 했고요.
저희가 사실은 행정을 이행하거나, 정책을 집행할 때는 예고제라는 것이 있어서 주민들한테 몇 달 전에 예고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내년까지만 신입생을 받고요, 내년부터는 신입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완전 종결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방향을 잡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명단은 저희가 과기대에 연락해서 개인정보가 저해되지 않는 선에서 명단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해 주시고요, 노원 수학문화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난 행감에서는 이 부분을 시간관계상 제가 빠트렸습니다.
그 당시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데 여기에 보면 현재 177억이라는 큰 예산이 지금 집행이 되고, 이게 구비든, 시비든, 우리 예산이 들어간 부분인데.
현재 운영을 보게 되면 급여수당이라고 해서 인건비가 3명이 있는 데 이미 행정원을 다 뽑았습니까?
지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진행 상황을 전혀 모른 채 저는 이것을 보고 있는 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우리 예산도 통과도 안 된 상태에서 뽑은 거예요?
내년에 뽑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으로 편성이 된 거고요.
지금 현재 기간제가 두 명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가급 하나, 라급 하나 해서 두 명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라급은 저희가 2017년도에 채용이 돼서,
조금 전에 기간제 채용 두 명에 가급, 라급……
이 직원은 2017년도에 채용이 돼서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조율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령 안을 가져오면 그러한 것을 보고 예산을 이번에 편성을 하겠습니다.
이 분들은 콘텐츠제작 및 설치용역을 현재 들어가고 있는데, 그 진행 중인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자문해 주실 분들로 저희가 현직교사하고 전·현직교사 모임에서 추천 받으신 분들, 그리고 현재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인원들입니다.
이 수당이 나가려면 그에 대한 마찬가지로 이 분들이 어떤 분이고, 이러한 것을 제출해 주세요.
이게 11명이 필요할지, 5명이 필요할지, 아니면 20명이 필요할지는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11명이라고 탁! 써 놓은 것은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식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사전협의 없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점검이 다 필요하다고 봐요.
그 밑의 또 개관식 행사비라든지, 이러한 것도 되는데 수학클리닉 운영은 수학클리닉이라든지, 수학교실, 수포자제로 프로젝트 운영, 이러한 모든 운영에 대한 기획은 누가하고 있습니까?
질문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기에 편하겠습니다.
3월에 운영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운영계획 수립하면서 이것에 따른 세부실행 계획이 같이 잡힐 거고요.
이것은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타 자치단체나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경남 수학문화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교육 관련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나름대로 벤치마킹을 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또 개발한 내용들입니다.
해설사 양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의 지구의 길, 역사의 길에서도 지적했듯이 해설사 양성에 또 강사료가 필요하고, 이 모든 패턴을 보게 되면 그동안 행정적으로 했던 모든 패턴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가요.
참 비슷하게 나가는 것을 보고 조금 더 창의적이고, 조금 더 실제적인 교육전문가들에 대한 여러 가지 조언이 필요하고, 그렇게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이러한 산출내역이 올라와야 되는데, 저 역시도 전혀 모른 채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예산 집행이 정확하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노원 우주학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환경재단으로 위탁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그 당시 13명의 인건비라든지, 하는 일이라든지, 쭉 검토를 해봤지만 이 직원 13명이 과연 다 필요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고요.
전에 이야기한 대로 과학교실의 거의 70%가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과학교실에 많이 중점을 두고 있다는 건데, 여기에 대한 인건비 부분하고, 또 여러 가지 조금 더 세부적인 것을 제가 자료요구를 할 테니까 그때 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길하고 지구의 길은 같이 보겠습니다.
올해 2018년도에 전시물 파손 현황이 얼마나 있었고, 그것에 대한 보수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역사의 길부터 말씀해 주시죠.
역사의 길 운영에는 다소 파손되거나, 교체되는 것,
지구의 길은 상당 부분이 많이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지구핵 부분에서도 무게가 눌리지가 않아서 열리지 않았고, 광합성 작용 부분도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인근의 아파트 때문에 일조건이 상당히 침해가 돼서 그 기능을 못한다고 하는데 대체적인 도구를 사용해서 해설을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구의 길 같은 경우에 훼손된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견적을 한 번 뽑았는데요.
페인트 칠 하는 거 한 개당 600여만 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편성된 저희 예산으로는 보수가 불가능해서 지금 잠정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에 대해서 왜? 수리를 안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예산은 들어있는데 집행은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한 거고요.
그래서 파손된 현황하고 보수실적이 있으면 그것을 가져오라고 했던 건데, 지금 없으니까 낼 필요가 없네요.
아마 연내에 하기 위해서 지금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견적을 받아보고 있거든요.
그거는 추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노원구 자기주도학습센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앞의 부분, 여러 가지 교육시설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계속 요구했는데 그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이 부분에서 좀 올리더라도 교육정책 사업에서 이 부분이 중점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GMO로부터 안전한 노원 만들기 한 번 보겠습니다.
GMO 부분에서 지난번 행감에서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너무 학교가 한 쪽에 치우쳐서, 노원구에 있는 많은 학교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업의 목적이 어느 정도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학교의 다변화 부분에서 지적한 바 있었는데 올해도 이 부분에 있어서 작년 학교하고 좀 겹치지 않게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학교가 중복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이런이런 좋은 사업이 있다, 이 학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하고 있는데 올해 한 번 해보는 것이 어떠냐’ 라든지, 우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 당시에 말씀드린 거잖아요.
학교 내 쉼터 문화예술 플랫폼 조성사업, 새로운 신규 사업인데 지금 관내 초등학교 2개교만 한다고 했거든요.
그 2개교를 지금 어디 염두에 둔 학교가 있습니까?
나오는데 만약에 안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까?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학교를 정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다시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로 내려가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그러한 것이 검토가 된 상태에서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아예 그러지 말고 청소년 예술플랫폼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은 이 예산을 더 넓혀서 학생들한테는 돈 100만 원, 200만 원도 큰돈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플랫폼 조성사업을 다변화시키고, 일반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2개교 하겠다, 이렇게 딱 지정해서 하는 모습이, 계획에 있어서는 많이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이 진행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의논해 보겠습니다.
벤치마킹하고 왔는데,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 한 학급에 100만 원씩 나눠줘서 교실 꾸미고 하는 것은 혁신교육 사업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이 부분은 저는 못 가고 보내준 사진을 보니까 너무 잘 꾸며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2개 학교 정도만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볼 필요는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말고도 지금 현재, 방금 이야기한 대로 마을학교 밖에서 혁신교육이라고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맞물려서 충분히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현재 5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을 1500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몇 학교는 좀 더 크게 해서 일반화시키자는 의미거든요.
그런 제 의도인데, 이것은 한 두 학교를 지정해서 우리 마을학교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약간 보면 중복된 사업인 것 같기도 하면서 규모만 커지는 이런 사업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불만이에요.
벤치마킹, 이런이런 좋은 사업이 있던데, 참 좋습니다.
그러면 제 의견도 제시할 수 있고, 여기에서 이런 말이 안 나올 거예요.
그런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덩그러니 올라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는 바라지만, 그런 것까지 깊이 있게 하면 아마 집행부에서도 업무추진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사전에 이런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사진을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던데 이 사업이 올해에는 참 좋은 사업일 것 같습니다’ 라든지, 그러면 내 의견도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서 그러한 부분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마을 밖 학교라든지, 마을이 학교라든지, 충분히 하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그 사업에서의 연장이 아니냐,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 자료는 가져오시고요.
노원 드론페스티벌 부분이요.
노원 드론페스티벌에 있어서 이것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오늘 과학 조례도 통과했는데 그럼, 과학 IT쪽의 큰 부분의 페스티벌에서 하나의 드론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이 드론페스티벌 개최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그때 당시에 이야기한 부분이라서 한 번 더 언급만 하고 가겠습니다.
원어민 화상학습 운영입니다.
원어민 화상학습도 지난번에 이미 이야기를 한 부분이고요.
1:4의 교육방법으로 하고 있는 부분을 되도록이면 1:1, 1:2로 해서 우리 노원구만의 학생들을 위해서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누차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불용액이 올해도 많이 나타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보겠습니다.
그것은 또 행감에서 충분히 했던 이야기라서 언급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노원 영어마을, 월계캠프에서는 현재 유치부, 초등부, 성인부가 있는데 성인부까지는 올라갈 필요 없이 중등부까지는 확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말씀을 한 번 드린 바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535쪽,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입니다.
교육경비 보조는 지난 행감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우리 예산 중에서 5억은 오케스트라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에 지원이 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시설비에 많이 투입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도봉구하고 노원구가 교육청에서 지원받는 게 무려 474개죠?
그리고 제가 최근에 학교를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방문을 최대한 하려고, 현장에서 들어보면 이거예요.
책걸상을 바꿔야 된다, 그런데 인원수가 많은 데는 반 밖에 못해요, 5000만 원밖에 지원을 못하니까.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야 되고, 또 어떤 반은 시설이 되어 있고, 어떤 반은 안 되어 있고, 이런 부작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동안 많이 지적이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런 교육경비 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청의 예산이 노원구만 해도 200몇 십억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이 될 수 있는 분야라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조금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그때 드렸고.
여기에 보면 교육정보화 사업이라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제출한 것을 보면 교육개선 사업이라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관련법규를 보면 학교의 급식시설, 교육정보화 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교육정보화 사업도 안에 따지고 보면 상당히 폭을 넓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시설밖에 안 된다고 해서 다른 구를 보니까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학교급식 시설비, 학교 교육정보화 사업, 쭉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영어체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까지 지원해 주고 있어요.
강남의 경우입니다.
학교 교사 교육연수 지원도 해주고 있고요.
또 여기 보면, 방과 후 학교상담센터 설치 운영 사업까지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그 당시에 말씀을 드린 바 있었고요, 여기 조례안에 교육정보화 사업이라고 되어 있으면 그 사업에 대해서 펼치면 됩니다.
이것이 꼭 컴퓨터를 사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라고는 안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다른 조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최팀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구 사례의 원어민강사 지원이라든지, 기타사항이 있는데요.
구마다 조례에 따라서 어느 구에서는 교육경비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개별 조례가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원어민 같은 경우에는 전문교육 팀이나, 타 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원 부분은 그쪽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 구의 경비 조례는 저희가 교육특구이다 보니까 타구에 비해서 각 조례를 제정해서 그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원구의 재정자립도하고 세외수입이라든지, 이것을 기준으로 저희 적합선이 6% 미만으로 봤을 때 한 70억 정도면 저희가 다양하게 사업을 펼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타구에 비해서 학교 수도 많고, 학생 수도 많은데 교육경비는 아시다시피 2019년도도 27억 원밖에 편성 요구가 안 되어있습니다.
다변화를 추진하는 방향은 좋은 말씀인데 거기에 맞추다 보니 저희가 약간 그것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안 된다, 된다가 아니라 우리의 방침이잖아요.
우리 방침으로 봐야지 조례에서 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른 구에서도 다 조례가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방침으로 봐야 되는데, 전문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방침이라고 봅니까, 조례라고 봅니까?
예를 들어 PC만을 설치해 줄 것이냐, 아니면 정보화 관련해서 꼭 필요한 고가의 프로그램을 지원해 줄 수도 있느냐, 이것은 방침사항이기 때문에 방침으로 정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례에 의한 것보다도 우리 노원구청이 갖고 있는 방침으로 보이는데, 관악구를 보면 학교 특기 적성에 예체능 교육 등 이 부분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5억을 마을학교에서 빼서 이런 부분에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만큼 이 조례가 안 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에서 받았을 때 ‘이 학교는 꼭 필요한 부분이구나.’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문을 넓게 열어서 조금씩 그것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학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지금 학교 시설해 놨는데 여기에 프로그램이 없어. 그런데 그것은 꼭 필요해. 그런 경우는 해 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 한쪽에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학교 지원하고 관련해서 5억을 큰 금액은 아니지만, 학교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지금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다른 구의 조례도 저희가 앞으로 살펴보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육경비 한 27억 이 정도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학교별로 2. 3000 정도밖에 지원을 못해요. 맥시멈 5000이라고 잡아놓기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학교에서도 큰 금액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고, 아주 급한 적은 금액은 구청에다 지원 요청을 하는데, 학교에서도 구청에서 지원하는 2, 3000만 원은 당연히 자기 돈인 것처럼 생각하고 저희한테 아주 대놓고 지원을 요청하거든요.
그렇지만 똑같이 2. 3000만 원씩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저희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정말 급한 곳에 집중해서 지원할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 쪽은 마을학교 관련해서는 지금 마을공동체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데 저희하고 함께 협의하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있는 프로그램들은 보통 학교에서 오케스트라든지, 그런 부분에 많이 되어있는데 교육정보화 부분에서는 없기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노원여성교육센터 보면 신규 사업이에요.
보니까 2018년 12월 개관 예정이라고 했는데 개관 했습니까?
12월 21일 개관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 지자제 설치 및 내부 인테리어해서 기능보강 세부내역까지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 사업을 위해서 추진해 온 일들도 많고, 앞으로 추진할 일들도 많으신 것 같은 데 저희가 이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조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노원 우주학교 같은 경우에도 노원 환경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냥 9억 8800, 이렇게 예산만 올려 주실 것이 아니라, 물론,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지, 그런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주학교 뿐만 아니라, 내년에 개최하게 될 드론 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구체적인 금액뿐만 아니라 그 금액이 나왔을 때는 어떠한 행사를 어떠한 예산을 가지고 이 금액이 나왔을 거라는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굳이 이렇게 요약해서 할 것이 아니라, 설명서 한 장이 부족하다면 두 장으로 나눠서 그 다음 페이지를 사용하더라도 저희가 보기 좋게 나열해서 해 주셨으나 좋지 않을까, 라는 건의사항 겸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때 좀 더 세부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 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역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2시5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강금희 김태권 김선희 김준성 변석주
차미중
○위원아닌 출석의원
손영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찬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어르신복지과장 이진행
장애인복지과장 성미아
교육지원과장 강현숙
어르신친화도시팀장 양달승
어르신시설관리팀장 황철근
어르신생활지원팀장 이병용
장애인친화도시팀장 홍종철
자립생활팀장 홍기만
시설지원팀장 최세택
교육정책팀장 이명숙
평생교육사업팀장 김은희
학교지원팀장 최재연
전문교육팀장 이광애
평생교육원팀장 이원순
친환경급식팀장 윤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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