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12월10일(월)
장소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18년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3.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4.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5.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차미중의원 대표발의)(차미중·김준성의원 발의)
3.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4.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계속)
5.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은 보건소 소관 위생보건과, 건강증진과, 생활보건과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간주처리 보고 및 조례안 심사, 규약동의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04분)
김정민 보건소장님께서는 2018년 보건소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정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강금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8년도 보건소 간주처리 된 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19차에서 20차까지 간주처리 된 예산은 총 1건이며, 시비보조금 총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간주처리 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보건위생과에서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사업으로 시비 보조금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비 보조금은 내년으로 명시이월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 19차에서 20차까지 간주처리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8년 보건소 소관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것 같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태권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내년도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과 관련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계동 영축산 근린공원 내로 신청을 한 건데, 이게 반려견 놀이터 운영 관리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체 전에 한번 지적한 바와 같이 민원 발생 여지가 많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서울시 반려동물 농축산부 산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하니까 내년도에는 한 5개 구 정도를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내년도에 5개 구 정도를 준비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 하고 물어봤더니, 말 그대로 이 놀이터라는 것이 그렇게 함으로써 배설이라든지, 거기에 많이 반려견들을 데리고 가기 때문에 민원소지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리라는 예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유독 왜? 우리 구가, ‘그러면 다른 구가 하고 있습니까?’ 하니까 다른 구는 하고 있고 우리가 이번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내려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원구가 하나의 시범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
노원구가 시범이 돼서 한번 운영을 해보고, 이게 반응을 보면서 타구에 확산이 될지,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는 그런 식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시범적으로 가져와서 운영할 때는 뭔가 우리 나름대로의 정책적인 고려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민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든지, 뭔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돈을 받는데 협의를……
그래서 그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해서 2019년도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려인구가 천만이 돼서 서울시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저희 구에도 동물보호위원이라든지, 이런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들이 계속 민원을 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 3년 전부터 계속 검토가 되어 왔고, 그 업무가 지금 보건소로 와서 저희들이 맡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지금 반려동물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현재 파악이 좀 됐습니까?
저희 구에는 약 3만 6000두의 반려견이,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요, 추정해서 3만 6000 정도 되고.
최근에 신문에도 나왔다시피 4가구당 1가구가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반려견들이 일반적으로 산책을 좀 해 줘야 되는 데, 공원이나 이런 데 가면 싫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반려견들을 케어하시는 분들은 눈치를 보면서 다니시는 경우도 있는데, 반려견들이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도 3군데 놀이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인근 도봉구에서도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을 했습니다.
저희 구에도 동물복지위원회를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데 이 분들도 굉장히 놀이터에 대한 희망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도 꼭 하나 설치를 해 달라는 의견도 많이 있었고요.
그 관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세요?
대학 교수도 계시고, 주로 반려동물 단체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위원으로 위촉 됐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아, 이것이 필요하구나’ 여기에 또 민원 발생할 여지가 없다, 이런 것을 하고 난 다음에 신청해야지.
지금 현재 돈은 받아 놓고, 그때 1월에 한번 시행해 보겠습니다.
전후가 바뀐 것 아니에요?
사업비를 확보를 하고 저희가 장소 물색을 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어쨌든 꼼꼼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은 일단 확보를 해야 저희가 그 사업 진행이 되기 때문에요.
예산이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면 완전히 허공에다 공수표를 날리는 꼴이 돼서 그것은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장소 영축산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들 의견 들어보고, 거기가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 저희가 바로 다른 곳을 찾아서 꼼꼼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 사업을 하다보면 그렇습니다.
서울시 예산이라는 게 또 환경에 따라서 자꾸 바뀌기 때문에 저희 일하는 입장에서는 우선 선제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구가 또 돈이 없다보니까 모든 사업들이 시비의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님,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불만이나, 목소리는 잘 들어서 저희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보니까 산책시키고, 마무리해 주고, 주변 배설물까지 다 해 주는 데가 1시간에 2만 5500원이더라고요.
2만 5500원인데 1억을 받아서 몇 마리나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우리가 이 안에서 지원을 3분의 1이라든지, 아니면 반이라든지, 지원을 해 주고 그런 놀이터에서 해 주면 주민들은 반려견에 대해서 지원도 받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데 가서 또 할 수 있고,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 데 계산을 해보니까.
그것보다는 이게 훨씬 낫다 이거죠?
제가 이래저래 해서 사전 준비가 좀 되어있는지, 검토하기 위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권위원님께서 하신 것에 연장선으로 말씀드리면, 기존의 반려동물 놀이터가 수락산 쪽에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그게 불법적인 거죠?
그래서 구청에서 불법적으로 하지 않고 정식적인 허가절차를 밟아서 허가된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고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여기서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단지, 1억의 예산을 놀이터로만이 아니라 추석이나, 명절 때 반려견들을 강당에다 해서 돌봐주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계획을 하니까 이중적으로 하지 말고, 여기 구청에서 추석이나, 명절 때 반려견을 보호해 주지 말고, 이 장소에 그런 시설을 넣어서 같이 함께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놀이터를 만들 때 반려견 보호시설도 같이 한번 추가적으로 넣어 주시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은 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찾지 못해서 지금 기획단계에 있고.
이것은 시설 설치비로만 내려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예산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변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반려견 놀이터가 도봉구에도 있어요.
유료입장이고, 앞서 말씀하셨지만, 시간당 꽤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지금 영축산에 이것을 만들면, 반려견 인구가 3만 6000, 그런데 접근성이나 이런 면에서 여기다 만들면 어느 정도나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노원에서 영축산까지 오는 데 접근성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3만 6000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아직은 계획만 하고 있고, 부지를 지금 선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은 또 어디서 충당할 예정이세요?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수입도 없는 노원에서 재정자립도가 저 밑에 가 있는 데, 지금 뭘 가지고 자꾸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그 예산을 충당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만들기는 좋아요.
그런데 이거 관리하는 데 돈이 엄청 들어갑니다.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단지, 1억 받아서 시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반려견들한테까지 세금을 다 쏟아 부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는데,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 집 앞에 도로 하나 만드는 데도 예산이 없어서 못 만드는데, 이거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만드는 것은 좋은 데, 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다 나와야 돼요.
단지, 그것을 만든다, 이게 아니에요.
앞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다, 라는 것이 나와야지.
하여튼 그래서 저는 하신다니까 제가 관심을 두고 어디다 하는지,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차미중의원 대표발의)(차미중·김준성의원 발의)
(10시19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차미중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미중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건강도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실현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셔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박영찬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차미중의원 대표발의】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8. 11. 16
나. 의안번호 : 제2167호
다. 발 의 자 : 차미중의원, 김준성의원
3. 제안이유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건강도시 사업 기본원칙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제4조)
다.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라.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6조 ~ 제11조)
마. 주민참여(안 제12조)
바. 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등(안 제13조)
사. 국가 및 단체 간의 협력(안 제14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제6조
- 지역보건법 제3조
나. 입법예고 : 대 상
- 예고기간 : 2018. 11. 22 ∼ 11. 29(8일간)
- 예고결과 : 의견제출 없음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국민건강의 관리】
제6조(건강생활의 지원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혼인 전에 혼인 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 확인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 12. 13., 2008. 2. 29., 2010. 1. 18.>
【지역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조사·연구, 정보의 수집·관리·활용·보호, 인력의 양성·확보 및 고용 안정과 자질 향상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에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보 고〕
6.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건강도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원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실행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 제정의 목적, 사업 기본원칙 및 구청장의 책무,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주민참여, 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등 내용이 합리적이라 사료되며, 또한 상위 법령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민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 지향적인 도시환경 조성과 건강 친화적 정책추진을 통해 구민의 건강 수명을 높이기 위한 건강도시 사업의 법적, 제도적 기반이 되는 것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노원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안에 대하여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4분)
김정민 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정민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강금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이 된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운영 규약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과 함께 건강도시 조성 사업의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구가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에 참여하기 전 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해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는 건강도시 추진 지방정부 간 상호교류 협력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근거하여 2006년 설립된 행정협의회로 현재 전국 93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운영 규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운영 규약 제3조는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정책 발굴, 회원도시 간 교류 및 정보공유 체계구축, 홍보 등 협의회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고, 운영 규약 제4조와 제10조는 협의회 구성 및 임원에 대해, 운영 규약 제15조와 제17조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개최와 의결에 관한 사항입니다.
운영 규약 제25조에서 제27조는 협의회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본 동의안을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박영찬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1. 안건명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8. 11. 16
나. 의안번호 : 제2173호
다. 발 의 자 : 노원구청장
3. 제안이유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2조)
나. 사업(안 제3조)
다. 협의회 구성 및 자격(안 제4조)
라. 구성 및 임기(안 제10조)
마. 회의 및 의결(안 제15조, 제17조)
바. 운영위원회 구성(안 제18조)
사. 운영위원회 기능(안 제19조)
아. 사무국 설치(안 제23조)
자. 경비부담(안 제25조 ~ 제27조)
차. 예산 및 결산(안 제29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52조 ~ 제158조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 ~ 제102조
나. 예산조치 : 2019년 예산에 협의회 연회비 2,000천원 반영
※ 매년 연회비 2,000천원 예산 반영 조치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 ① 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광역계획 및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회 중 수도권 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 행정협의회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시·도로 구성한다.
〔보 고〕
6. 검토의견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도록 하고 있어, 노원구가 가입하고자 하는「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회원 가입을 통해 지방정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형평성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계속)
5.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28분)
김정민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위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정민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 복지위원회 강금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더욱 배려하여 주시고 집행부에 대한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과장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팀장 소개)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1억 2709만 4000원으로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등 전년도 대비 1억 398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안 145쪽, 수수료 수입 2억 7703만 5000원, 사업예산안 146쪽, 의료사업 3억 3200만 원, 사업예산안 149쪽, 과태료 수입 2450만 원, 사업예산안 154쪽과 156쪽, 국고보조금 등 2억 577만 9000원, 사업예산안 162쪽, 시․도비보조금 등 2억 87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525쪽부터 535쪽까지, 사업설명서 887쪽부터 90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08억 7622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26억 2793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원인은 2018년 건강생활지원센터 토지매입비 등으로 편성된 예산이 제외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525쪽, 세부사업설명서 887쪽, 지역보건 의료계획입니다.
건강증진위원회 운영 등 전년과 동일하게 1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25쪽, 세부사업설명서 888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13개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투입된 전문 인력 의무교육비로 전년대비 120만 원 감액된 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25쪽, 세부사업설명서 889쪽, 보건소 청사환경 개선사업 입니다.
보건소 청사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보건소 우·오수관 이전공사와 보건소 소방시설 수신기 통합설치공사로 전년대비 50만 원 증액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25쪽에서 526쪽, 세부사업설명서 890쪽 입니다.
민원행정 업무입니다.
민원실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수, 민원서식 인쇄비 등으로 전년대비 115만 2000원이 증액된 38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26쪽, 세부사업설명서 891쪽, 사회복무요원관리 입니다.
보건소 소속 사회복무요원 25명의 급식비와 출장여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4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26쪽, 세부사업설명서 801쪽, 식품위생관리 입니다.
민원서식 인쇄비, 행정처분통지 우편료 등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26쪽에서 527쪽, 세부사업설명서 893쪽, 공중위생관리 입니다.
식품유상수거비,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20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27쪽, 세부사업설명서 894쪽,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입니다.
건강기능식품 피해사례 등을 홍보하기 위해 국비 50%, 시비 50% 매칭비율로 운영되는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27쪽, 세부사업설명서 895쪽,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운영입니다.
학교주변의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예산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27쪽, 세부사업설명서 896쪽,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입니다.
영양사 고용의무 대상시설이 아닌 100인 미만 영유아 보육시설에 어린이 급식관리 등 유익한 정보제공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28쪽, 세부사업설명서 897쪽, 원산지 표시제 관리입니다.
홍보물제작, 수거검사비와 갤럭시탭 통신비 및 유지비, 원산지 명예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1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28쪽, 세부사업설명서 898쪽, 축산물 유통업소 지도점검 입니다.
수거검사비와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전년대비 80만 원이 감액된 1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29쪽, 세부사업설명서 899쪽, 가축방역사업 관련 입니다.
가축방역과 관련된 소독약 등 물품구비와 광견병 및 꿀벌질병 예방약 구입비 등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13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29쪽, 세부사업설명서 900쪽, 유기동물 관리입니다.
유기동물 구조·보호와 야생들개포획 사업의 사업위탁비로 전년대비 780만 원 증액된 6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29쪽에서 530쪽, 세부사업설명서 901쪽, 동물등록제 사업입니다.
동물등록 사업홍보와 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물품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전년과 동일하게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30쪽, 세부사업설명서 902쪽, 길고양이 TNR사업 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처리업체 사업위탁비로 전년대비 300만 원 감액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30쪽, 세부사업설명서 903쪽, 동물과의 공존문화 확산 입니다.
동물복지위원회 운영과 반려동물 명절 쉼터 운영 등으로 15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30쪽, 세부사업설명서 904쪽, 반려동물 문화축제 관련 입니다.
반려동물 축제행사 운영비로 전년대비 1000만 원 증액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30쪽, 세부사업설명서 905쪽,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입니다.
구민과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어우러져 뛰놀 수 있는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비용으로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31쪽, 세부사업설명서 906쪽, 동물복지 인식개선 사업입니다.
동물보호 교육홍보와 동물 관련 교육비 등으로 1974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31쪽부터 535쪽, 보건소 전체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봉급과 제수당 인건비로 2019년 임금상승율 1.8%를 적용하여 전년대비 9억 6137만 1000원이 증액된 98억 913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식품진흥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55쪽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따라 운용되고 있으며, 기금설치 목적은 식품위생 및 주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금 재원조성은 과징금, 서울시 보조금, 이자수입 등이며, 운용은 모범음식점 운영, 식품위생 관련 교육과 홍보사업,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 등입니다.
기금운용계획 현황은 15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입계획으로 기금운용계획안 158쪽부터 159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등 세외수입 7305만 8000원, 시․도비보조금 10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억 2284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총 3835만 2000원이 감액된 5억 5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 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60쪽부터 163쪽으로 전년대비 3835만 2000원이 감액된 총 5억 5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출계획 160쪽, 식중독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식중독예방 홍보물, 식중독예방 및 음식문화개선 미취학 아동극,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전년대비 325만 원이 감액된 2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음식문화개선 및 모범음식점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공릉동 국수거리 운영 관리로 전년대비 1300만 원이 감액된 50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 161쪽 하단부터 162쪽, 제조·유통식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유해식품 등 관련 정보 문자서비스료,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공익신고 포상금 등으로 전년대비 870만 원 감액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 162쪽, 식품접객업 청소년 유해업소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과 활동비 등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3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 163쪽, 재무활동의 예치금과 예탁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유자금 예치금은 전년대비 1351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254만 7000원, 반환금은 시·도보조금 이자 반환 11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은 전년대비 1340만 2000원이 감액된 3억 70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9년도 사업예산안과 식품진흥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보건위생과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 이하 답변하시는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직,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무요원 식대하고 피복비,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공익요원이 오면 노원구청으로 와서 구청에서 각 부서로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원구청 전체의 인건비나 이런 것은 다 잡혀 있고요.
거기에서 식비하고 이런 것은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잡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잡은 겁니다.
그 다음에 방역하는 팀의 소독 팀에 배치가 돼서 거기에서 나가는 팀이 있고요.
그리고 지소에 근무하는 공익 같은 경우는 행정요원으로서 매일매일 문서수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부분이 과하게 잡힌 부분이 아니냐는 얘기죠.
돈이 780만 원이지만 이 부분을 그냥 어바웃 해서 딱! 해서 ‘반 수 나갑니다.’ 라고 한 거 아니냐는 얘기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 50% 잡았는지 한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실제로 나가고 있고요.
작년 대비해서 20일이 법정 최고일 수입니다.
지금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하고 살펴봤을 때 동물 외에는 기존사업에 그대로 연속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는 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식품안전 부분, 식품제조 판매라든지, 학부모 식품 안전, 이러한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에서 식품위생점검 부분에 있어서는 불량식품 지도단속 실태를 보니까 즉석판매인 경우에 662회가 실시되고 있는 데, 나가시는 분들을 보면 시니어 감시원도 있고,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이라고 해서 각 년도 별로 각 동마다 다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구민들도 있기 때문에 몇 사람한테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보면, 극히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오승록 구청장이 취임한 이후에는 예컨대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의 경우에는 1년에 5회 정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작년 경우에 이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데 올해는 지금 한 6개월도 안 됐는데 벌써 6회, 7회나 했대요.
그만큼 식물위생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횟수도 늘리고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렇게 보여 지는 것에 비해서 년도별 학교 매점 실적을 보면 다 적합하거든요.
하나도 부적합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학교 현장에 가보면 아이들이 불량식품을 참 많이 먹어요.
그래서 현실하고 점검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항상 해요.
이번에 횟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얼마나 좀 더 과학적이고, 아니면 더 정말 안에 들어가서 속속들이 살펴보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이 항상 의문점입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위원님께서 연초에 한번 말씀을 하셔서 제가 올해 감시원하고 담당직원하고 직접 돌아다니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보니 저희가 나가서 점검하는 것은 유통기한이나, 또한 위생적으로 불량한 업소나, 그런 데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나가서 점검한 결과는 위생적으로도 크게 불량한 매점은 별로 없었고요.
그리고 또 유통기한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통기한 있는 데도 저희가 나가서 확인한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매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있을 때에는 바로 저희가 확인서 받아서 행정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대진여고 학교에 저희가 하나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가 나가서 확인했을 경우에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선생님이 서라벌이라든지, 대진이라든지, 저희가 나가서 확인을, 직접 제가 확인도 했고, 또 감시원들도 제가 확인을 하라고, 직접 어떻게 어떻게 보라고도 얘기를 했고, 직접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했고요.
아이들이 먹는 음식이라서 확인을 했습니다.
특별히 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서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과태료 부분이 올해 12회가 되어 있더라고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년에 벌써 5회가 넘는다는 것은 조금 더 관리 감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횟수가 늘어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는 좀 더 철저하게 해서 아이들 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살펴 주셨으면 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03페이지에 보면 동물과의 공존문화 확산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명절 연휴 쉼터, 설, 추석 연휴 3일간 봐 준다고 해서 지난번에 추석 때 한번 했어요.
그런데 하고 나서 주민들이나 주변 분들이 구청에서 봐 주는 거는 아니다.
냄새나고, 시끄럽고, 경비 쓰고, 또 직원들도 와야 되고, 그 20가구를 위해서 그 사업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
저부터도 구청에다……
무더위 쉼터는 정말 잘한 사업이에요, 어르신들 무더위 쉼터는.
그런데 반려견 3일 동안 20가구를 위해서 구청 공간도 할애하고, 내년에 경비 1520만 원이나 써 가면서 여기서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인지 저는 의구심이 들고요.
장소를 구청이 아닌 다른 데서 해야 될 것 같은 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질적으로 냄새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해 보니까 걱정하고 우려할 문제는 아니었고요.
20마리를 해서 저희가 큰 그게 되나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반려동물을 돌봐 줌으로써 그만큼 유기견이나 이런 문화에 대한 확산시키는 의미가 더 큽니다.
저희가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말이 많거든요.
저는 이 사업하면서 오히려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하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정 그러시면 저희가……
구정이 곧 다가와요. 2월 초에.
그러니까 1월에 여론조사도 한번 실시하고 다각도로,
그런데 예산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업이 만약에 추진이 안 되면 남은 예산이지만, 예산이 없으면 그 일조차도 시행을 못하기 때문에 예산은 삭감하지 말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이 사업을 해야 될지, 아니 하는 것은 좋아요.
명절에 반려견 돌볼 데 없어서 봐 주는 것은 좋다니까요.
그런데 왜 구청 강당에서 봐 줘야 되냐고요?
저소득층이잖아요.
그러면 그 분 사시는 동네 동물병원에 맡겨도 이 경비는 훨씬 절감돼요.
명절 2개월 전부터 마감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봐 줄 수가 없어서 팻시터들을 아르바이트로 써서……
저희가 싫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담당 업무를 맡다보면 그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니, 반려견 키우시는 분도 무슨 구청에서까지 반려견을 봐 주느냐고, 키우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데, 굳이 이 사업이 성공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유기견이 1년에 한 9만 마리 정도 발생을 하는데, 유기견이 발생을 하면 거기에 대한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저희 같은 경우 1마리당 16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유기견 발생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저희 구청에서 선제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 아무래도 유기견 발생에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서울시 행정 우수사례로 선정이 돼서 전 구에 확산하는 그런 정책으로 지금 자리매김 했거든요.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시고요.
여론조사도 한번 해 주세요.
이 사업은 제가 봐서는 그닥 좋은 사업이 아닙니다.
제고해 볼 여지가 있나요? 소장님!7
꼭 해야 됩니까?
(웃음 소리)
왜냐하면, 저희가 사업을 일단 시작하면 보통 그게 안정이 되려면 최소한 3년 정도 걸립니다, 모든 보건 사업이.
지금 당장에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사업을 시작했다가 접을 수는 없습니다.
부서의 의견은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 예산을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3년 정도는 수행해 보고 결과평가를 해봐야지, 사실 지금 당장 한번 딱! 하고서 그냥 접을 수는 사실 없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사실 9월부터 동물보호 팀이 와서 저희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조직개편 되고서 굉장히 힘들었고, 물론 동물을 좋아하는 직원을 뽑아 와야 되는데 인사운영을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동물과 별로 친하지 않은 직원들도 사실 그 사업을 통해서 또 친해지게 되는 거고요.
인간이 하는 일이기 그렇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저희가 씩씩하게 하고 있으니 위원님들이 북돋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차미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접객업소 야간지도 점검, 지금 기금운용을 하고 계시는데, 반복사업이면서 내년에도 금액의 증감은 없어요.
그런데 집행율이 10월 기준으로 한 65%이고, 반복사업으로 쓰는 활동비나 이런 것을 보면 소비자 위생감시원 활동비와 감시교육원 수당으로 다 나가고 있는데, 100% 다 예산을 씁니까?
올해는 여름에 무더위 있을 때, 혹서기, 혹한기 때는 감시원들을 출장을 보내기가 그래서 그때는 좀 쉬게 하고 그랬더니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학부모 활동이라든지, 위생검사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100% 집행이 거의 안 될 거고.
그리고 똑같이 이렇게 예산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올해 해봤지만 여유 있게 남거나, 이러면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변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하나만 물어볼게요.
김선희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반복되는 건데요.
이것은 단지 명절 때, 반려견 연휴 쉼터만 만드는 거죠?
거기에만 들어가는 게 1520만 원이잖아요.
동물복지위원회 회의수당을 여기다가 편성은 했는데요, 전반적인 동물복지 관련해서 위원회 회의하는 겁니다.
전체는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위 꼭지는 노원구 동물복지위원회 운영 활성화에는 2개 꼭지가 들어가는 거고요.
다른 데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절 쉼터 운영은 1200만 원 그게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업무의 유사성으로 묶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원래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게 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봐주시고요.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은 예산이 들어왔네요.
여기 905페이지에, 1200만 원.
이제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부분이겠죠.
이게 만들어지면 내년 예산은 또 많은 예산이 올라오겠죠.
하여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켜보겠는데.
하여튼 구 예산이 이런 쪽으로 많이 안 들어갔으면, 책정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영축산 내를 계속 고집하시니까……
여기에 지금 계획으로 들어와 있지만, 이왕이면 다른 데 한 번 찾아보시고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국장님, 우리 항상 이야기 하잖아요.
조금 떨어진 쪽으로 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경임 보건위생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김정민 보건소장님께서는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팀장 소개)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 입니다.
사업예산안 155쪽, 156쪽, 16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2억 3704만 4000원, 국비 기금 9억 1531만 7000원, 시․도비보조금 23억 3334만 7000원으로 총 34억 85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539쪽부터 559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911쪽부터 95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 2억 3704만 4000원, 국비 기금 9억 1531만 7000원, 시․도비보조금 23억 3334만 7000원, 구비 24억 5170만 5000원으로 총 59억 374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증진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 단위사업은 1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년대비 2억 2077만 8000원을 증액하여 총 11억 548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 단위사업에 대한 세부사업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539쪽, 세부사업설명서 911쪽, 건강도시 조성사업 입니다.
건강수명 백세도시 노원 구현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연구개발비 등에 96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40쪽, 세부사업설명서 913쪽, 영양플러스 시비보조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영유아 및 임산부 대상 상담사 인건비,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 보충식품 구입비 등을 위해 전년대비 636만 원 증액된 2억 50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41쪽, 세부사업설명서 915쪽,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시비보조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1494만 원 감액된 1억 29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41쪽, 세부사업설명서 911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영양 사업입니다.
영유아, 아동청소년, 성인대상 영양교육과 상담서비스를 위한 전담상담사 인건비, 홍보물 제작, 요리실습 운영, 강사료 등을 위해 전년대비 1685만 8000원 증액된 41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43쪽, 세부사업설명서 918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예방교육 운영비, 만성질환교육 강사료 등으로 전년대비 10만 원 감액된 119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44쪽, 세부사업설명서 919쪽, 신체활동․비만 사업입니다.
상담운동사 인건비,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 방학프로그램 강사료 등을 위해 전년대비 61만 8000원 감액된 56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45쪽, 세부사업설명서 921쪽, 심뇌혈관 예방관리 사업으로 만성질환 관리 전문 인력 양성교육비 등에 전년대비 6만 원 감액된 2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45쪽, 세부사업설명서 922쪽, 지역사회 건강조사 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보건통계 수립을 위하여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 연구용역비 등을 위해 전년대비 853만 8000원 증액된 63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46쪽, 세부사업설명서 923쪽,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입니다.
성인병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하여 전문상담사 인건비, 운영비, 검사시약 구입 등에 전년과 동일하게 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48쪽, 세부사업설명서 925쪽, 평생건강관리센터 운영 입니다.
평생건강관리센터 체력측정 및 홍보비, 전문상담사 인건비, 기초혈액검진 검사시약 등 구입을 위해 전년대비 2615만 원 증액된 6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49쪽, 세부사업설명서 927쪽, 아동청소년 비만사업 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 차량임차료 등에 전년대비 2768만 원 증액된 1억 11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50쪽, 세부사업설명서 929쪽, 취약계층 비만예방 사업입니다.
전액 시비 사업으로 프로그램 운영과 강사료 등에 전년과 동일하게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50쪽, 세부사업설명서 931쪽, 건강체중 3.3.3 프로젝트 운영입니다.
비만예방,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전액 시비 사업으로,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 등에 전년과 동일하게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50쪽, 세부사업설명서 932쪽, 싱겁게 먹는 배움터 입니다.
프로그램 운영과 강사료 등을 위해서 전년과 동일하게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51쪽, 세부사업설명서 934쪽, 지역사회 보건현장 실습 운영입니다.
실습 관련 물품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전년과 동일하게 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52쪽, 세부사업설명서 935쪽, Active 노원 비만관리 프로젝트 운영입니다.
구민 건강 체중 만들기, 걷기 좋은 환경 구축 등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일반보상금 등에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지원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지원 단위사업은 7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대비 2279만 8000원을 증액하여 총 25억 77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지원 단위사업에 대한 세부사업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552쪽, 세부사업설명서 936쪽,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아토피․천식 질환의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예방관리 사업전개를 위한 홍보비, 교육비, 의료비 지원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53쪽, 세부사업설명서 938쪽,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 입니다.
인건비, 암 검진 예탁비 등 전년대비 7223만 4000원이 증액된 10억 83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54쪽, 세부사업설명서 940쪽, 암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암 예방관리 사업운영 인건비로 전년대비 423만 6000원이 증액된 308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54쪽, 세부사업설명서 941쪽, 만성질환 암 예방관리 입니다.
암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위해 행사운영비, 의료비 및 구료비 등 전년과 동일하게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55쪽, 세부사업설명서 943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 및 재가암 관리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로 전년대비 7622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14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55쪽, 세부사업설명서 944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 진료비 지원을 위한 의료비 예탁금을 전년대비 1억 2900만 원 감액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55쪽, 세부사업설명서 945쪽, 보건소 홍보입니다.
보건소사업 홍보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전년대비 90만 원 감액한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단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은 4개의 세부사업으로 되어있으며, 전년대비 5591만 8000원을 증액하여 총 13억 95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단위사업에 대한 세부사업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555쪽 및 559쪽, 세부사업설명서 946쪽, 어르신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전액 시비 사업으로써 무기계약직 인건비, 행사운영비, 의료소모품, 약품비 등으로 무기계약직 인건비 상승분 등 4054만 5000원이 증액된 8억 5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56쪽 및 559쪽, 세부사업설명서 948쪽,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무기계약직 인건비, 의료소모품, 약품비 등으로 기간제 1명의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34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무기계약직 인건비 상승분 8482만 4000원이 증액된 5억 11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57쪽, 세부사업설명서 950쪽, 아름다운 인생여행 사업입니다.
웰다잉 프로그램으로 행사운영비, 공공운영비 등 전년대비 100만 원이 감액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57쪽, 세부사업설명서 952쪽,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재가암환자 지원을 위한 약품과 의료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전년대비 226만 4000원 증액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 돌봄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 돌봄 단위사업은 1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액 시비로 총 2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 돌봄 단위사업에 대한 세부사업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557쪽, 세부사업설명서 953쪽으로 어르신 건강 돌봄 사업입니다.
마을의사를 통해 어르신 건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 사업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의료 및 구료비 등에 2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예산안 558쪽 및 559쪽, 행정운영 경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1억 386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건비로 인력운영비 4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사업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차미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과도 마찬가지인데요, 927쪽에 비만예방 사업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비만예방 사업에 증감이 있어요.
보면 나의 몸 바로알기 사업 차량임차료가 있는데, 그 전에는 차가 없었나요?
왜, 차량임차료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되는 건지?
차량이 있었는데 지금 임차료가 인상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예산편성하고,
기존에 저희가 아동청소년 비만예방 사업이 의약과에서 분리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차량이 의약과 차량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쏘렌토를 임차하게 되었는데 사유는 기존에 저희가 0.5톤 분량 정도의 짐이 있습니다.
학교에 가서 체성분도 측정해야 되고, 체력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짐이 그 정도가 되고.
또 영양사와 운동처방사들도 적게는 7명에서 많게는 10명까지 인원들이 타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의약과 차량을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과가 분과되면서 저희가 그 차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임차료로 쏘렌토 80만 원씩 잡은 겁니다.
그 사업 안에서도 같이 썼던 내용인데 별도로 차가 필요한 거예요?
과가 분리 됐기 때문에 필요한 거에요?
의약과에서 쓰는 것은 찾아가는 구강보건 서비스로 해서 치과 유니트를 실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게 또 거의 한 800㎏ 정도 되는데, 그것을 올렸다, 내렸다 했는데, 사실은 의약과에서 했을 때도 차량이 모자랐습니다.
모자랐는데 김성환 청장님 때는 차량 구입이 굉장히 어려워서 그 때는 직원들이 아동청소년 오전에 나가면 그 짐을 실었다가 또 내리고, 왜냐하면 나가는 팀들은 유니트하고 체성분 분석기하고 용도로 쓸 수 있는 용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직원들이 오전에는 실었다가, 오후에는 다시 또 그 짐을 내리고, 그리고 다른 팀이 나가고 이렇게 계속……
사실은 2대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사업을 펼치면서 차량 예산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눈물겹게 운영하던 사업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차량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에서 분리하다보니까 또 잡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 전에 또 너무나 차량이 부족 했던 그런 사업이란 말씀이시죠?
또 이동을 하다보니까 기계라는 것이 움직이면 쓰는 사람도 애로가 많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선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건강 돌봄 사업이 있어요.
2018년도에 9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사업기간 해서 시비를 3500 받았는데 집행률은 20%예요. 시비 100%인데.
그런데 올해는 새로운 사업으로 어르신건강 돌봄 사업으로 또 시비로 2억 7300이 되어있어요.
작년에 9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것, 집행률 20%는 거의 12월로 종료가 마무리가 되고, 새로운 사업으로 되는 건가요?
2019년도에는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어르신건강 돌봄 사업을 보건지소 사업으로 지금 신규 시행을 하고 있어서 월계보건지소에 확장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연초부터 그것은 준비기간도 시도 사실은 하반기부터 시작이 돼서 예산도 너무 늦게 떨어졌고, 저희도 인력도 수급하느라고 그 기간이 좀 돼서 그런데, 내년에는 아마 1월부터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은 원활하게 저희가 지출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변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1페이지의 건강도시 조성사업, 신규인가요?
그런데 저희 구는 여건이 형성이 안 돼서 못하다가 이번에 직제가 개편이 되면서 건강도시 팀이 생겨서 저희가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건강도시 총회는 신규인데 벌써 일정이 잡혀있는 건가요?
건강도시협의회에서 매년 9월에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것은 2006년부터 만들어진 협의체여서요, 그 협의체에 저희가 가입을 하게 되면 그 총회에도 당연히 회원으로서 참석을 해야 됩니다.
한 눈에 보는 노원구 건강지표 용역은 어디에다 맡기는 거애요?
대학이나 연구소가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건강도시 사업은 사실 개인에게 어떤 건강에 대한 책임도 중요하지만, 사회문제가 점점 도시화가 되어가면서 도시의 건강 중에서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구민들에게 건강을 위협한 요인들을 저희가 찾고, 이것을 정책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구에서 어떤 요인들이 있는 지를 직접 조사를 하고자 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들이 결국은 건강도시 사업입니다.
결국 이 지표가,
나이에 따라서……
건강에 위해 되는 요소라든지, 건강을 이롭게 하는 그런 요소들을 직접 전문가들이 찾고 그 지표를 토대로 저희가 필요한 지표를 만들거나, 아니면 좋지 않은 지표는 개선해 나가거나, 하는 그런 활동들이 되겠습니다.
노원구의 환경요인을 평가하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9600만 원 중에 예산이 여기에 4000만 원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사업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상담영양사가 우리 건강증진과에 몇 분이 계시나요?
상담영양사라는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지금 몇 분이 채용되어 있나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통합 영양플러스 사업에도 상담영양사가 또 있고요.
사업마다 지금 상담영양사 인건비가 다 책정이 되어있기에 이 분들이 지금 다 고용이 되어 있는 건지?
그리고 사업에 투입돼서 전문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주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김정민 보건소장님께서는 생활보건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팀장 소개)
지금부터 생활보건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안 155쪽, 156쪽, 163쪽, 164쪽에 있는 생활보건과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기금, 시․도비보조금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2억 3524만 2000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5억 1075만 원, 기금 30억 8142만 9000원, 시․도비보조금 57억 419만 4000원으로 총 95억 3161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대비 547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입니다.
사업예산안 563쪽부터 584쪽까지 사업예산서 957쪽부터 100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43억 4922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1457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염병 예방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단위사업은 1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대비 1억 865만 2000원 증액된 6억 8742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 예산편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563쪽, 세부사업설명서 957쪽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기간제 인건비, 방역약품 재료비 구입비 등으로 전년대비 248만 원 증액된 8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63쪽, 세부사업설명서 959쪽으로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 에이즈관리 사업으로 에이즈감염자에 대한 진료 지원비 등 전년대비 4996만 원 증액된 1억 33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64쪽, 세부사업설명서 960쪽으로 급성감염병 관리 사업으로 감염병 환자 격리치료비 등 전년도와 동일하게 3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64쪽, 세부사업설명서 962쪽으로 표본감시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운영비 등으로 전년대비 12만 원 증액된 12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65쪽, 세부사업설명서 963쪽 결핵관리사업 지원 사업입니다.
결핵이동 검진비 등 전년과 동일하게 3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65쪽, 세부사업설명서 964쪽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결핵홍보, 검체 배송비, 결핵역학 조사비 등으로 전년대비 5951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45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66쪽, 세부사업설명서 966쪽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사업 입니다.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비로 전년대비 248만 원 증액된 1억 37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66쪽, 세부사업설명서 967쪽 한센인 피해자 생활지원 사업입니다.
한센인 피해자 생활지원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67쪽, 세부사업설명서 968쪽, HIV 신속검사 사업입니다.
에이즈 신속검사 홍보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67쪽, 세부사업설명서 969쪽, 집단시설 결핵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 입니다.
결핵예방 관련 홍보물품 제작비와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67쪽, 세부사업설명서 970쪽,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생물테러 감시체계 의료기관 운영비 지원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63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67쪽, 세부사업설명서 971쪽, 의료기관 관련 표본감시 사업입니다.
의료기관 감염 표본감시기관 운영비 지원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단위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 단위사업은 20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4201만 6000원을 증액하여 총 99억 81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예산편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568쪽, 세부사업설명서 972쪽, 모자보건사업 난임부부 지원 사업입니다.
난임시술비 비급여 지원비와 보조인력 인건비로 전년대비 9516만 1000원이 감액된 70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68쪽, 세부사업설명서 973쪽, 모자보건사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고위험 임신의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 지원금으로 전년대비 5590만 원이 감액된 6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68쪽, 세부사업설명서 974쪽, 모자보건사업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입니다.
전년대비 600만 원이 감액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69쪽, 세부사업설명서 975쪽, 모자보건사업 표준 모자보건수첩입니다.
모자보건수첩 제작을 위해 전년도와 동일하게 4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69쪽, 세부사업설명서 976쪽,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금으로 전년대비 2억 3818만 3000원이 감액된 2억 42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69쪽, 세부사업설명서 977쪽, 서울아기 건강 첫 걸음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사업홍보비 등으로 전년대비 7044만 원이 증액된 73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70쪽, 세부사업설명서 978쪽, 지역 자율형 사회투자서비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서비스 제공비용을 전년대비 3억 9702만 원이 증액된 10억 2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70쪽, 세부사업설명서 979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임산부 아동건강관리 입니다.
모자보건증진을 위해 철분제, 엽산제, 유축기 등 소모품 구매비용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9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 세부사업설명서 980쪽,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금을 전년대비 9038만 8000원 감액된 76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71쪽, 세부사업설명서 981쪽,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사업 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조기발견 및 치료에 따르는 의료비를 전년대비 8497만 4000원 감액된 35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72쪽, 세부사업설명서 982쪽,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사업입니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및 확진검사비 등을 전년대비 1194만 3000원 증액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72쪽, 세부사업설명서 983쪽, 국가건강검진 사업운영 영유아 건강검진지원 사업입니다.
영유아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비를 전년대비 750만 원 증액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72쪽, 세부사업설명서 984쪽, 국가건강검진 사업운영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사업입니다.
발달장애 등 의심이 있는 아동확진비를 전년대비 220만 원 증액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73쪽, 세부사업설명서 985쪽, 국가건강검진 사업운영 의료수급자 건강검진 안내사업 입니다.
영유아 의료수급자 건강검진 안내 등 홍보물 제작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73쪽, 세부사업설명서 986쪽, 국가 예방접종 실시사업입니다.
예방접종 백신비, 진료비 등으로 전년대비 11억 7863만 6000원이 감액된 67억 45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74쪽, 세부사업설명서 988쪽,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전년대비 46만 9000원 증액된 25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74쪽, 세부사업설명서 989쪽, 모자보건 관리 사업입니다.
풍진, 기형아검사 의료비 등으로 전년대비 283만 8000원 증액된 41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75쪽, 세부사업설명서 990쪽, 독감 등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예방접종 백신비, 위탁시행비 등으로 전년대비 9150만 원이 증액된 2억 19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75쪽, 세부사업설명서 991쪽, 서울시 모든 출산가정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개시된 서울시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 이용권을 지급하는 전액 시비보조 사업으로 2019년부터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며, 11억 47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75쪽, 세부사업설명서 992쪽으로 출산가정 아기맞이 클린하우스 사업입니다.
2019년도 신규 사업인 노원구 출산가정 환경위생 관리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사업은 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년대비 960만 원 증액된 3억 422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예산편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575쪽, 세부사업설명서 993쪽,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사업입니다.
생명존중위원회 행사운영비, 이웃사랑봉사단 활동비 등으로 전년대비 960만 원 증액된 2억 32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76쪽, 세부사업설명서 995쪽,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시비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홍보비,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비 등 전년과 동일하게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음건강 단위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음건강 단위사업은 총 11개의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전년대비 5억 8121만 2000원이 감액된 28억 931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예산편성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578쪽, 세부사업설명서 997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등으로 전년대비 7099만 8000원이 증액된 10억 28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80쪽, 세부사업설명서 999쪽,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치료비 등으로 전년대비 90만 원 증액된 5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81쪽, 세부사업설명서 1001쪽,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사업 입니다.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사업비 등으로 전년대비 269만 원이 증액된 1억 57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81쪽, 세부사업설명서 1002쪽, 중독관리 통합지원 확대 사업입니다.
인터넷 및 기타 중독사업 인건비, 사업비 등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 82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81쪽, 세부사업설명서 1003쪽, 치매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치매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사업비 등으로 전년대비 6억 3000만 원 감액된 10억 2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81쪽, 세부사업설명서 1004쪽, 치매공공 후견사업 입니다.
2019년부터 시작되는 신규보조 사업으로 치매 후견인 활동비 1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82쪽, 세부사업설명서 1005쪽, 구 주민참여예산 홈런 지역사회 치매예방을 위한 일상생활 활동 훈련 사업입니다.
2019년도 신규 사업으로 치매 일상생활 활동프로그램 운영사업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82쪽, 세부사업설명서 1006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치매검진 사업입니다.
치매원인 확진검사비와 지원금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82쪽, 세부사업설명서 1007쪽,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입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금을 전년대비 1088만 원 감액된 1억 40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82쪽, 세부사업설명서 1008쪽,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 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증상과 기능수준 욕구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전년과 동일하게 1억 10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83쪽, 세부사업설명서 1009쪽, 찾동 정신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전액 시비사업으로 찾동 정신건강증진 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예산안 583쪽, 행정운영 경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필요한 경비로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전년대비 3700만 원을 감액한 1억 58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인력운영비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아기건강 첫걸음 사업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전년대비 1억 4336만 8000원을 증액하여 2억 86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건과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생활보건과 소관 사업예산안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차미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상이 내년도에는 늘어나나요?
대상이 조정이 되는 것인지, 보면 우편요금이, 건수가 오르잖아요.
그래서 대상이 변경이 돼서 이렇게 증감으로 더 잡으신 거예요?
생활보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행을 하다가 지금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가까운 곳에서 접종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때문에 우편요금이 추가로 부담되는 이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업은 대상이 셋째 아이가 탄생이 되어야 이 사업의 대상이 되는 거죠?
아이를 좀 많이 낳을 수 있게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그 사업하고 지금 연계돼서 건강을 관리하는 것 같은 그런 사업인데,
그리고 가구도 300가구로 조정을 하셨는데, 300가구로 조정 하신 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내년도에 처음 실시를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첫 해부터 많이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효과성을 입증을 해 보고, 모니터링을 해서 아기를 병원에서 낳게 되면 가정으로 돌아올 때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침구라든지, 이런 것을 방역회사를 통해서 소독을 해서 아이를 데리고 오는, 이런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대충 따져보니까 40% 하면 한 300가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맞춘 것이지, 특별히 저희가……
3자녀 이상 낳아서 이렇게 대상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위소득 40% 이하도 마찬가지고요.
이해가 조금 안 돼서……
지금 300가구도 근거 없이 잡으셨다고 하셨고, 6000이 지금 적은 금액이라고 과장님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가구 수가 현재 몇 가구 이상으로 현재 되어있는 거예요?
한 5가구 이상 다세대주택을 기준으로 하면, 아무래도 밀집된 환경에서 사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는 단독주택하고 다가구주택이 반반 정도로 판단이 되는 데, 주로 학생들이 많이 사는 공릉동에나, 월계쪽이 다가구로 해서 지금 반 정도가 된 것으로 아는데요.
그러면 그 일대에 공동으로 다 작업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위생 해충 발생의 빈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정화조에 약을 투여함으로써 이 모기가 그 인근에 반경으로 따질 때 그 동네에서는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요.
위생 해충을 전체를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빈도를 낮춤으로 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통 살충제라든지, 유충구제를 한다 했을 때 친환경이라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모기를 죽인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살충이라는 것이 친환경하고 뭔가 맞지 않은데, 우리가 모기약을 뿌릴 때 상당히 방안에 독한 것을 느끼잖아요.
상당히 건강에 안 좋다고 보이는데, 이것을 만약에 확대했을 때 그러한 문제는 없을까요?
왜냐하면 분무소득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호흡기쪽으로, 그게 경유하고 살충제하고 섞어서 태우는 것이 연막소독이고요.
하여튼 약 성분이 사람 호흡기를 통하면 좋을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그것보다 감염병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건데, 유충구제는 정화조에다 넣어서 유충을 미리 차단을 해 버리니까, 그래서 하는 방법이 친환경이라는 겁니다.
사실 그것은 안 그래도 대기환경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안 좋은 데, 이것은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고, 효과는 있는데 인체에 해가 오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저희들이 쓰는 방법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동네에서 주민들께서 봉사하는 자율방역대에서는 짧은 시간에 효과를 내기 위해서, 또는 수풀이 많은 지역에서는 이 방법이 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한테는 저희들이 사실 많은 항의도 받을 때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안 씁니다만, 자율방역대에서는 일부 쓰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부분에서 보면 위원회가 총 27명으로 구성되어서 1년에 한 번을 우리 노원구 안에서 소방서 서장님부터 해서 유지 분들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고, 또 그 뒤에 분기별로 하는 것이 15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또 하고 있고, 여기에 자살예방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제일 나은 대상이 그래도 저는 학교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명사랑학교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데, 여기에 대해서 한 학교당 지금 현재 초·중·고를 합해서 우리가 한 95개 있다고 할 때 지금 40번 진행되는 것을 보면, 한 학교에 한 번 조차도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오히려 이런 여러 가지 대상에 보면 어떤 경우에 3명, 2명을 두고 자살예방 교육도 하고 있는데 이거보다는 오히려 더 학교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예산을 조금 더 올리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예산을 약간 달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여기에 투입되는 자살예방지킴이 선생님들이 거의 봉사수준으로 해서 나갑니다.
한 번 교육시키는데 나갈 때 3만 원씩 받고 나가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것보다는 학교에서 학사일정에 맞춰서 시간을 저희한테 할애를 못해 주시니까 못 나간 겁니다.
그래서 생명존중의 중요성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육청과 협의 후에 모든 학교가 여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홍보부족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면 학교에서는 항상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과거에 ‘홈룸’이라고 해서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많은 프로그램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생명존중은 1년에 두 번 정도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학교에 홍보를 해서 청소년들이 생명존중이 되어야 되는 데, 보니까 다른 지역에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학교에 집중하라는 말씀이죠.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치매관리 사업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현재 상계 백병원에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우리 인근에 당연히 해야 된다고는 보는 데, 한 군데 또 하다보면 그러한 것들이 타성에 젖었다고나 할까, 너무 형식적으로 흘러가기가 쉬운데, 경쟁이라고 할 수 있는 병원이라면 을지병원밖에 없는데, 을지병원하고 두 군데에서 이런 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는데, 을지병원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라든지, 그런 것은 받아봅니까?
하는데 지금 을지병원에서는 중독센터를 맡아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두 가지 정도를 맡기에는 여력이, 거기 선생님들의 수가 진료과목 중에 정신과나, 신경과 선생님들이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눠서 하고 있는 형태라, 공모는 하는데 지원을 일단 안 하시더라고요.
아니면 이 근방에 별내도 있고, 새로은 병원들이 또 생겨나는 거고, 또 인근이라면 중랑이나, 도봉 정도인데, 그 안에서 실태라든지, 비교라든지, 이런 것은 항상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그 자료를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 들어가 있는 치매관리 사업에 보면 치매검진 사업비라고 해서 있고, 관리비 지원이라고 있어요.
치매센터 운영이 있는 데 이것이 지금 물론, 국비, 시비, 구비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에서 약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요 제가 보더라도.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타 지역과 비교를 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세밀하게 보고, 정말 우리가 더 요구할 수도 있고,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너무 소홀하게 하고 있지 않느냐, 라든지, 이러한 요구사항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면, 인근에 있는 중랑구, 도봉구라도 갈 수 있다, 그렇게 해서라도, 아니면 중·소형 다른 병원이라도 이 부분에 특화시켜서 맡길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한 번 더 그냥 독점적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요구 자료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부터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가족들에 대해서도 받을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부분조차도 없다는 것은 앞으로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976쪽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입니다.
물론,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2018년도 예산액은 4억 8000이었다가 2억 3800이 감액된 내년도 예산에 2억 4294만 원으로 되어있어요.
2016년에도 2억 300. 2017년 1억 100, 2018년은 4억 8100으로 되어있고요.
이렇게 큰 억대의 수치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처음에는 시범사업으로 재작년부터 시작을 하다가 작년에 확 늘렸는데 소진되는 예산이 반 이상이 남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단은 본예산에서 반으로 줄여서 내려 보냈고요.
저희는 매칭이다보니까 일단은 여기에 맞추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약간 주먹구구식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에 맞추다보니까 그렇겠지만, 목표는 807명으로 되어 있고.
아닌 게 아니라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 하는 것 자체가 좀 그러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생활보건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마지막으로 내일 오전 10시부터 의약과, 보건지소 심사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2시21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강금희 김태권 김선희 김준성 변석주
차미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찬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장 김정민
보건위생과장 오경임
건강증진과장 조남주
생활보건과장 김정일
보건정책팀장 안승철
식품위생팀장 이호재
공중위생팀장 백승이
식품안전팀장 김래현
동물보호팀장 이선욱
건강도시팀장 김승희
건강지원팀장 안선희
방문의료팀장 강경희
건강돌봄팀장 이 은
감염병관리팀장 양진모
모자보건팀장 연재화
생명존중팀장 김금서
마음건강팀장 정순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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