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12월11일(화)
장소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계속)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은 보건소의 의약과와 보건지소에 대한 사업예산안 심사와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수조정을 거쳐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계속)
(10시02분)
김정민 보건소장님께서는 의약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및 팀장 소개)
지금부터 의약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의약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총 5억 3746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352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사업예산안 147쪽 과징금 800만 원, 157쪽 국고보조금 2억 8344만 원, 164쪽 시도비보조금 2억 46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연환경조성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총 5억 1924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82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사업예산안 126쪽, 과태료수입 1억 2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억 99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587쪽부터 598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1,013쪽부터 1,04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19억 1883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926만 8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서비스제공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서비스제공 단위사업은 7개의 세부사업으로 전년대비 5629만 6000원이 증액된 총 1억 79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587쪽, 세부사업설명서 1,013쪽, 의료 환경 조성사업으로 건전한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의료업소 등 관리감독을 위해 전년과 동일하게 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같은쪽, 세부사업설명서 1,014쪽, 장애인 보건의료 지원 사업 운영으로 장애인의 건강검진과 진료 등 의료기관 연계 등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같은쪽, 세부사업설명서 1,015쪽 의약품 안전관리사업으로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 정보제공을 위한 홍보물과 안전관리교육 강사료 등을 위해 전년대비 230만 4000원이 감액된 11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88쪽, 세부사업설명서 1,016쪽, 1,017쪽, 응급의료사업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장 운영 및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해 전년대비 410만 원 증액된 907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같은쪽, 세부사업설명서 1,018쪽, 헌혈 및 장기기증사업으로 생명 나눔 장기기증 및 헌혈문화 활성화 지원을 위해 전년과 동일하게 4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같은쪽, 세부사업설명서 1,019쪽, 진료실 운영사업으로 1차 진료 및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한 조제관련 소모품 구매 및 원내 환자 약품비 등 지원을 위해 전년과 동일하게 1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89쪽, 세부사업설명서 1,020쪽, 구 주민참여예산 장애인이 건강하면 모두가 건강해요 사업으로 장애인 건강권 확보를 위한 장애인 만성질환 등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해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에서 선정되었으며,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검진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 단위사업은 11개의 세부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1386만 8000원이 증액된 총 6억 546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589쪽, 세부사업설명서 1,021쪽, 건강검진사업으로 건강검진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지원을 위해 전년과 동일하게 17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같은쪽, 세부사업설명서 1,022쪽, 1,023쪽, 임상병리실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보균검사용 시약 및 재료대 등 의료 및 구료비와 원심분리기 구매를 위해 전년대비 2705만 원이 증액된 1억 83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90쪽, 세부사업설명서 1,024쪽 방사선실 운영으로 방사선영상 판독의뢰비 등 전년과 동일하게 1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같은쪽, 세부사업설명서 1,025쪽,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으로 관내 초등학교 6학년 대상 척추측만증 검진비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67만 6000원 증액된 15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같은쪽, 세부사업설명서 1,026쪽, 낙상예방 골밀도 검진사업으로 낙상예방 및 골다공증 예방교육 강사료 등 지원을 위해 전년과 동일하게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91쪽, 세부사업설명서 1,027쪽, 일반건강검진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지원을 위해 전년대비 6443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60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같은쪽, 세부사업설명서 1,028쪽, 심혈관질환 검진사업으로 임상병리사 인건비 및 검사기기 소모품 지원을 위해 전년과 동일하게 1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같은쪽, 세부사업설명서 1,029쪽, 1,030쪽 구강보건 사업으로 찾아가는 구강보건사업지원 이동진료 차량임차료 등 운영비, 초등학교 구강교육 강사료 등 지원을 위해 전년대비 1151만 원이 증액된 26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92쪽, 세부사업설명서 1,031쪽, 치과운영으로 캠페인 및 치과진료 의료소모품 구매를 위해 전년대비 3000만 원 증액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같은쪽, 세부사업설명서 1,032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불소도포)로 65세 이상 어르신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의료 및 구료비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800만 원 증액된 32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93쪽, 세부사업설명서 1,033쪽, 1,034쪽,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으로 홍보물품 및 주치의사업 서비스료 등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80만 원 감액된 1억 81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연절주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연절주 단위사업은 2개의 세부사업으로 전년 대비 672만 8000원이 증액된 총 3억 74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593쪽, 세부사업설명서 1,035쪽, 1,036쪽, 1,037쪽 금연지원서비스로 상담사 인건비, 금연패치 및 보조제 구매 등 지원을 위해 전년대비 672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64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97쪽, 세부사업설명서 1,038쪽, 절주사업으로 교육자료 제작 및 강사료 등 지원을 위해 전년과 동일하게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 사업예산안 597쪽, 의약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인력운영비를 전년 대비 2억 9616만 원 감액된 7억 10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연 환경 조성 특별회계로 사업예산안 707쪽, 세부사업설명서 1,039쪽, 1,040쪽, 금연환경조성 및 금연지원 사업으로 금연구역표지 홍보물 제작, 금연성공지원금, 흡연실 설치 등 지원을 위해 전년대비 1억 7824만 원 증액된 5억 19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의약과 사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약과 소관 사업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답변 시 마이크를 사용하여 직,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헌혈 부분에서는 보통 적십자에서 행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행사를 같이 한다든지……
이게 100만 원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빈약한 행사밖에 안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제대로 된 행사를 하려면 이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고, 아니면 이 정도 예산으로는 적십자 행사 때 같이 협력해서 해도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너무 애매한 금액이라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답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큰 액수는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로 사용되는 것이 헌혈사업에서 캠페인보다는 3개월에 한 번씩 저희 구청 직원 분틀하고 일부 가족 분들이 3개월에 한 번씩 동부혈액원에서 헌혈을 받기 위해서 버스가 옵니다.
버스가 왔을 때 해당 동부혈액원 직원 분들이 오기 때문에 3개월에 한 번씩 그런 행사를 진행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되어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전체 혈액을 권장하는 사업인데,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지 않고, 그것은 동부혈액원하고 보건복지부가 주관으로 해서 거의 독립적으로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연지원 서비스에서 그때 향후계획에서는 등록인원이 2870명으로 되어있고요.
이게 내년도에 그렇다는 이야기인지, 10월말 현재는 금연등록자 인원이 3327명으로 제 요구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등록자가 금연성공지원금 지급등록자가 2200명이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수입 같은 경우도 보면 건수가 2276건에서 징수가 실제적으로는 1684건으로 되어있고, 그 수입을 보면 조금은 감소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금연클리닉에 있어서 금연사업이 전년도보다도 예산이 어느 부분에서 좀 증가, 이 부분에서는 증가되어 있는지, 그대로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저희가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시간 선택제 단속원 5명, 공익 5명 해서 10명이 금연구역에서 금연과태료를 부과하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연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금연을 하고 싶어서 등록을 하게 되면 금연클리닉 등록자가 됩니다.
그게 1년에 한 4000명이 되고요,
그 4000명이 한 번 오는 것이 아니라 2주, 4주, 8주, 이런 간격으로 몇 회 오기 때문에 1년에 금연클리닉을 방문해서 이용하는 숫자는 한 1만 2000명에서 1만 4000명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1년을 통틀어 봤을 때 등록한 이 4000명이 모두 금연성공지원금 프로그램에 가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만 금연성공지원금으로, 노원구에서만 하고 있는 일부만 그 프로그램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00몇 백 명, 2200명은 금년에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것이 3000몇 백 명인 것이고, 그 중에서 2000몇 백 명이 노원구에서만 하고 있는 금연성공지원금 프로그램에도 등록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금연클리닉이 조금 정체기이고, 일부는 조금 감소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금연단속 건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을 통틀어 보면 보통 4000건 정도 되고 요.
그 중에서 한 60~70%가 실제로 과태료를 납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의 액수가 나와 있는 거고요.
금년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한 2400~2500건으로 줄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2월말까지 했을 때도 한 1000건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 이유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에 폭염 때문에 야외에서 금연단속을 하기가 어려운 시기가 2개월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보통 실내 금연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도점검을 주로 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하는 건수가 줄었고요.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시간선택제 5명이 지금 4~5년 동안 근무하고 있는 데요.
그 중에 2명이 만기가 되어서 새로운 시간선택제 근무요원을 뽑다보니까 5명이 근무하는 게 아니라 3명 내지는 2명이 근무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과태료 부과 건수가 금년이 예년보다 1000건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저희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나온 것을 보면, 보통 금연 관련 조성사업에 대해서 큰 액수는 아니지만 비용이 지급 되는데, 여기에는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금연환경 사업추진 관련해서요.
그 다음에 금연단속 같은 경우에도 시간선택제 5명하고, 공익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달에 1~2번 정도는 기간제 분들도 이직이 있기 때문에 이직이 있거나, 신규 직원이 왔을 때 점심 대접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 월급이 워낙 적기 때문에 그런 간담회 성격으로 하는데 그 분들 본인들 월급에서 내서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그거 아니면 저희 팀장님이나, 제가 내야 되는데 그것을 1년 내내 그렇게 다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 비용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는 일부 캠페인이 있을 때 음료라든지, 그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선택제의 새로운 직원을 뽑을 때는 면접을 보게 되는데 외부 면접위원이 왔을 때 시간상 점심식사 대접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식사 대접을 이 비용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는 많을 수도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15명의 사기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하려면 아주 많은 것도 아닙니다, 사실.
일부는 제가 듣기로 팀장님이 약간 보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월에는 4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월 부분에서는 특이하게 ‘의논할 부분이 좀 있었구나’ 하는 것으로 보는데.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부분에 지출되는지 싶어서 여쭤 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6년, 2018년도 의약품 의료기기 점검실적을 보고 그에 대한 행정처분내역을 봤을 때 대상 업소들을 보면 의료기기 판매수리업소가 378로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약국이 216이고, 의약품 도매상이 7, 한약국이 3인데 그에 대한 점검에 있어서 행정처분 결과를 보면 의료기기 판매업소가 제일 많아요.
17건으로 제일 많은데 여기에 대한 올해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의료 행정처분 내역이 약국하고 의료기기 판매수리 업소가 많은데, 행정처분은 의료기기 판매수리 업소가 약국보다 유독 많거든요.
의료기기 판매업소 라는 게 신고업소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휠체어나, 병원 앞에서 파는 의료기기도 의료기기 판매업소지만, 이온정수기나, 아니면 이온매트, 하다못해 귀 체온계, 임신진단 테스트, 이런 업소들도 저희한테 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한테 신고할 때는 하는데 폐업할 때는 그냥 세무서에만 신고하고 폐업하지, 저희한테 신고하지 않고 그냥 폐업을 해서 영업소가 없어져서 저희가 폐쇄 조치하는 것과, 그 다음에 흔히 말씀하시는 체험방 형태로 의료기기 판매업소가 있습니다.
의료기기는 허가 받은 사항만 광고를 해야 되는데 약간 과장, 과대광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처분이 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마약류 취급업소 점검을 보면 마약류 소매업자하고 마약류 도매업자 중에서 소매업자가 훨씬 많던데요.
그리고 도매업소는 216의 6이니까 훨씬 작거든요.
그런데 행정처분한 것을 보면 도매업자, 소매업자 중에서 이것은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도매업자는 거의 없는 편이지요?
마약류 소매업이 6건, 그 다음에 취급 의료업자가 9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차미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폐소생술 교육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 관련해서는 홍보가 제일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집행률이 지난 2018년도에 58.7%로 지금 업무보고가 되어 있어요.
두 달 사이에 변동이 있나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자동심장충격기 부품인 패드하고 배터리를 교체해야 되는 데요.
어제 결재하면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업체하고 서울시에서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는 23만 원 정도이고, 패드는 소아하고 성인 겸용이 한 7~8만 원, 그 다음에 성인용은 5~6만 원 대에서 단가가 체결 됐기 때문에 저희가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3700만 원으로 다 구매를 하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심폐소생술교육 사업 관련 예산은 불용이 거의 없을 거 같고, 한 94~95%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연말에 하고 내년에도 똑같이 3700만 원 잡혀 있는데,
관내에 총 800대 이상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교체해 드리는 것은 서울시에서 설치한 자동심장충격기만 저희가 주기적으로 교체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 연도별로 설치한 대수가 다릅니다.
그러면 그 대수에서 그 해당 해에 교체주기가 맞는 것을 저희가 산출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매년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다릅니다.
매년 다른 심장충격기의 소모품을 교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년에 했던 것을 내년에 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주기에 맞춰서 기간이 지난 것은, 배터리는 4년 되면 교체해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교육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실적이 10월 기준으로 3만여 명 정도가 잡혀있더라고요.
홍보를 더 많이 적극적으로 하셔서 3만 6000명 정도 홍보하시겠다고 인원을 잡으셨더라고요.
이것은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출장 교육, 교육장 교육, 또 찾아가는 심폐소생술도 지금 보니까 14회에서 15회로 비슷한 수준으로 잡아 놓으셨더라고요.
홍보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요?
단지, 금년부터 달라지는 게 학교 보건법이 개정이 되면서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분들이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 안전교육 요구하는 시간이 3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3시간이 응급학과 교수라든지, 의사 강의 1시간, 그 다음에 실습 2시간,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게 학교 선생님들의 요구가 있어서 금년에 3월부터 10개월 정도는 따로 강사료를 저희가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후에는 원래 두 강좌를 열수 있었는데 3시간이다 보니까 1강좌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년부터 전체 심폐소생술 교육장의 내수에서 하는 건수는 불가피하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경우는 제가 알기에는 누적 교육 건수가 20만 건 정도 되는 데요, 그게 한 번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매년 반복 교육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걱정하는 부분처럼 더 필요한 부분만, 마을버스 기사라든지, 상대적으로 더 심정지 환자를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교육을 강화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홍보에 더 주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의 교육하시는 분하고는 별개예요?
금년까지는 서울시에서 열린 보건사업이라고 해서 수요일 야간하고, 토요일 주말에도 보건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따로 예산을 잡아서 저희한테 내려 줬거든요.
그게 연중인데 간주처리가 돼서 예산을 받아서 강사료를 지급 했었는데, 제가 듣기에는 내년 가내시에는 열린 보건사업을 서울시에서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줄여 봤는데 토요일에 운영 했던 것은 외부강사를 통해서 유지하는 게 필수적으로 좋다고 생각해서 불가피하게 이번 2019년 예산에는 따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선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없고, 여기에 있는 사업이 있어요.
하나가 예산도 많은데, 금연·절주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593페이지에 보면 금연·절주 사업이라고 3억 7474만 원 짜리가 있는데 세부내역이 하나도 없고, 이 책자에 없습니다.
절주까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가 또 다른 단위사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혼란을 좀 드린 게 금년에 저희가 조직개편이 됐거든요.
조직개편이 되면서 원래 절주사업은 건강증진 팀에 있었는데 건강증진 팀이 건강증진과로 이관 되면서 절주사업하고 구강사업이 의약과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절주사업을 어느 팀에 보낼까 생각하다가 흡연사업하고 유사한 경우가 많아서 금연 팀으로 남아 있었던 거고요.
2019년도 예산을 하면서 그 두 개를 합치다 보니까 그런 혼란이, 액수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금연사업이 3억 6400이고, 절주사업 1000만 원을 합치면 3억 7400,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같은 사업입니다.
조직개편 되면서 사업이 이관되면서……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3700만 원으로, 왜? 700만 원이나 올랐는지, 나는 그게 궁금해서요.
그 다음에 배터리 값이 작년까지는 20만 원이 안 됐었는데 최근에 단가계약을 하면 23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소모품을 평균해서 대략 한 17만 5000원으로 한 거고요.
대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해 주기가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3000만 원 말씀드린 것은 대략적으로 3000~3500만 원이 왔다 갔다 한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으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산출된 액수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해에는 100% 다 해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얘기 들어보니까 20~30%, 그러니까 매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비용에 대해서 살짝 걱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매년 조금씩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님이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없애시고, 진짜 필요한 부분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체 정화능력이 제일 우수한 과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응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얘기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1020페이지의 주민참여 예산으로 하는 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그리고 현행 법률도 있고 조례도 있는데 현재 법률이나 조례에 구강사업 쪽하고 한방사업이 빠져 있습니다.
법률상으로는 지금 장애인 주치의 사업도 다 양방 쪽이고, 장애인 보건의료가 대부분 양방에 가깝기 때문에 치과 구강사업 쪽하고 한방 쪽을 이 의료사업에서 치과하고 한의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방문 진료 등을 포함해서 보건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프로포졸을 냈고요.
프로포졸을 낸 것이 선정이 돼서 일단 예산으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2016년에서 2017년 사이에 부황을 뜨는 과정에서, 부황은 원래 의료행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한의사만 할 수 있는데 거기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했다, 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부황을 본인은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 부황치료비가 진료내역에 온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의료이용자가 문제제기를 한거죠.
‘나는 부황을 안 떴는데 왜? 내 진료비 내역에 부황이 들어가 있나’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한의사하고 부황 뜨는 그 사이에서 연계가 잘 안 돼서, 쉽게 말하면 처방이 오류가 난 거죠.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을 했어야 되는데 B라는 사람한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결국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청구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부황은 한의사가 떠야 되는데 간호조무사가 떴기 때문에 무면허 의료행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가지 위법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내려졌는데 거기에 불복을 해서 재판을 했습니다.
재판을 했는데 최근에 1차 선고가 내려졌는데 1차 선고에서 형이 200만 원 벌금형이 됐기 때문에 그 위법행위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서, 특히, 구에서 주민들 세금 걷어서 사업을 하는데 위법한 기관하고 같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금연사업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1040쪽과 1036쪽, 1036쪽 중간에 보면 금연구역 표지 등 홍보물 제작으로 841만 원씩 해서 5000여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고.
1040쪽에도 금연구역 표지 등 홍보물 제작으로 해서 200만 원씩해서 30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 차이점이 뭔가요?
금연사업 홍보 표지판은 동일로 전 구간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구역 전 구간을 가로표지판으로, 그 동안에는 도로에 종이스티커로 되어있는 것으로 했는데 너무 지저분해서 모두 가로표지판으로 오고가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잡았고요.
그리고 올해는 시범적으로 학교 앞 통행로, 말하자면 학교에서 ‘아이들 보호를 위해서 통행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달라’ 라고 교육청에다 신청을 하면, 교육청과 저희가 함께 나가서 ‘아, 이 학교는 통학로를 지정을 해 줘야 되겠다,’ 라고 판단이 되어 지면 우리한테 신청을 하고 그 곳은 통학로로 지정을 해서 금연구역으로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특별회계로 잡아 놓은 부분입니다.
동일로와 통학로의 지역에 대한 차이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철 의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정민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지소 소관 2019도 주요 업무계획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
먼저 월계보건지소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안 144쪽 사용료수입, 157쪽, 164쪽,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체육시설 사용료 237만 2000원, 국고보조금 4310만 원, 시도비보조금 8537만 5000원으로 총 1억 3084만 7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601쪽부터 614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1,043쪽부터 1,06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8억 3763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 4204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601쪽, 세부사업설명서 1,043쪽에서1,044쪽 만성질환 관리사업 입니다.
만성질환관리실 임상병리사 보수와 의료장비 유지보수, 교육관련 외부강사료 등으로 전년도 대비 126만 원이 감액된 총 51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602쪽, 세부사업설명서 1,045쪽에서 1,046쪽, 재활보건 사업입니다.
재활보건실 물리치료사 인건비와 재활장비 유지보수 등으로 전년도 대비 1630만 원 증액된 총 23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603쪽, 세부사업설명서 1,047쪽에서 1,048쪽, 방문보건 사업입니다.
방문간호 홍보물 제작, 방문보건차량 유류대 및 유지비 방문보건사업 약품 및 재료구입비 등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604쪽, 세부사업설명서 1,049쪽, 지역연계 사업입니다.
사업안내 홍보물 제작과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교육 등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7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604쪽, 세부사업설명서 1,050쪽에서 1,051쪽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예방접종 사업 인쇄물 제작과 부작용 환자 진료비, 약품 및 재료비 등으로 전년도 대비 71만 원이 감액된 총 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605쪽, 세부사업설명서 1,052쪽, 한방보건 사업입니다.
한방사업 홍보물 인쇄와 보중익기탕 외 침 및 재료비 등으로 전년도 대비 동일하게 7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605쪽, 세부사업설명서 1,053쪽에서 1,054쪽,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구강보건 홍보물제작과 치과장비 유지보수, 구강 뮤지컬 공연, 약품 및 재료구입 등으로 전년도 대비 80만 원이 증액된 총 22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606쪽, 세부사업설명서 1,055쪽에서 1,056쪽,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평생건강관리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교육프로그램과 외부강사료 등으로 전년도 대비 357만 원 증액된 총 7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607쪽에서 608쪽, 세부사업설명서 1,057쪽에서 1,508쪽, 월계헬스케어센터 청사시설 관리입니다.
청사 전기안전관리비, 승강기 유지보수비 등으로 전년도 대비 488만 4000원이 증액된 총 1억 16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608쪽에서 610쪽, 세부사업설명서 1,059쪽에서 1,060쪽,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차량유류대 등과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한의학 건강교실 강사료 등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총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610에서 612쪽, 세부사업설명서 1,061쪽에서 1,062쪽, 지역사회중심 재활보건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재활교육자료 홍보물 제작, 노원지역 재활협의체 행사운영비 등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총 4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612쪽에서 613쪽, 세부사업설명서 1,063쪽에서 1,064쪽, 구강보건센터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사업홍보비, 취약계층 전문상담료와 어린이 구강교육 강사료 등으로 전년도 대비 5703만 원 감액된 총 42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613쪽에서 614쪽, 월계보건지소 행정운영경비 입니다.
의사, 간호사 등 피복비와 공공운영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보수 등으로 전년도 대비 588만 원이 감액된 총 3억 89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릉보건지소 소관 2019년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안 164쪽, 공릉보건지소 운영과 관련 시도비보조금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617쪽부터 621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1,067쪽부터 1,07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억 4853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 227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617쪽, 세부사업설명서 1,067쪽 만성질환관리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홍보물 인쇄 및 의료장비 유지보수, 외부 강사료 등으로 전년 대비 137만 원 증액된 총 39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618쪽, 세부사업설명서 1,069쪽, 재활보건 사업으로 인쇄물 제작비, 장비 유지보수비, 외부강사료 및 재료구입비 등 전년 대비 30만 원이 감액된 총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619쪽, 세부사업설명서 1,071쪽, 공릉 평생건강관리센터 운영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장비 유지보수,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 외부강사료, 검사시약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906만 원이 증액된 총 1억 1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620쪽, 세부사업설명서 1,073쪽, 보건지소 청사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 사업으로 전기요금 등 청사 운영비, 차량 유지비, 청소 용역비, 헬스기구 및 청사 유지보수 등으로 전년 대비 259만 4000원 증액된 총 68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계보건지소 소관 2019년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입니다.
사업예산안 164쪽, 상계보건지소 운영 관련 시도비보조금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625쪽부터 629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1,077쪽부터 1,08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억 2134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 354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625쪽에서 626쪽, 세부사업설명서 1,077쪽에서1,078쪽, 평생건강관리센터 운영입니다.
평생건강관리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검사시약 및 의료소모품 구입 등의 사업비로 전년대비 3367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317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626쪽에서 627쪽, 세부사업설명서 1,079쪽에서 1,080쪽, 만성질환관리 사업입니다.
만성질환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홍보 리플릿 구입, 외부 강사료 등의 사업비로 전년대비 169만 8000원이 증액된 35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627쪽에서 628쪽, 세부사업설명서 1,081쪽에서 1,082쪽,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입니다.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건강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역 소모임 운영지원 등의 사업비로 전년대비 160만 원이 증액된 23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628쪽, 행정운영경비 입니다.
원활한 보건지소 운영을 위하여 기본업무수행 급량비 및 여비 등의 경비로 전년대비 151만 4000원이 감액된 31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소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보건지소 소관 사업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은 답변 시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민 보건소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 순서에 따라 우선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 확정하고,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 증감 조정내역 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럼, 조정된 예산안 내역을 김태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결과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조정내역은 총 33건으로 감액 13건 2억 3500만 원이고, 증액 11건 1억 1973만 3000원 입니다.
신규로는 9건으로 583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정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발의 의원 외 1인 이상의 찬성 위원이 필요한 바 김태권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김태권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3시50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긴 한 달여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하시느라 밤늦게까지 준비하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한 달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사업예산안 심의를 마치면서 느낀 점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 동안 바쁜 일정에 열심히 달려온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큰 무리 없이 다 합의사항으로 의결해 주시고, 도와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3시51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강금희 김태권 김선희 김준성 변석주
차미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찬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장 신유철
의약과장 신유철
월계·공릉·상계보건지소장 박성숙
의무팀장 양회군
약무팀장 구연희
검진팀장 임난근
금연사업팀장 최광희
월계보건행정팀장 지정규
월계보건사업팀장 신희숙
공릉사업운영팀장 안상영
상계사업운영팀장 신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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