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12월8일(목)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2년도 사업예산안
3.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2년도 사업예산안
3.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경철의원 발의)
(10시3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여러분, 간담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안이기에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간담회에서 작성된 보고서 안대로 채택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간담회에서 결정된 보고서 안대로 채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14일까지는 201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깊은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는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필요시에는 별도의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으며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부서 심의종료 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과, 노인복지과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 2012년도 사업예산안
3.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34분)
심사에 앞서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과별 소관 2012년도 업무계획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12월 14일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과장 이하 직원이 보충답변을 할 경우에는 직,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 위원의 양해를 구한 후 반드시 마이크를 사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생활복지과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원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 세출예산은 33억 9800만 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46억 4200만 원 대비 12억 4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으로는 노원 교육복지재단 출연금이 2012년 예산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011년 예산액 15억 대비 12억 50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비 축소에 따라 총 78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업별 증가내역은 지역복지아카데미 운영을 위해 900만 원,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71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7300만 원,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1500만 원, 빨래방 운영을 위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8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231쪽입니다.
생활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은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 제작 및 주민 홍보용 복지정책 주요사업 책자 제작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540만 원, 복지행정 등 시책업무추진비에 760만 원 등 총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32쪽, 노원구 사회복지대회 사업입니다.
전년도와 같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일반운영비 등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33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입니다
위원회수당 및 업무추진비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복지아카데미 운영을 위해 900만 원을 편성 총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 동주민복지협의회 운영입니다
평가보고회 등 행사운영비와 희망나눔 워크숍 추진을 위해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공익근무요원 관리 사업입니다.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 및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지원을 위해 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쪽, 노원교육복지재단 운영지원입니다.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 출연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국가유공자 위문 사업입니다.
현충일행사 지원에 400만 원, 전적지순례 행사비 지원에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유공자 위문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쪽, 민간서비스 연계자원 발굴사업입니다.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 및 민간 후원자 발굴 연계사업 등 추진을 위해 총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쪽, 지역복지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인 아동인지능력과 청소년희망뮤지션 사업은 국·시비 매칭 비율에 따라 5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쪽 사회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500만 원, 북부 및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보조금과 무료진료소를 운영 중인 복지관 2개소 운영비 지원을 위해 2억 8600만 원 등 총 2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8개소 복지관의 기능보강 사업을 위해 4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쪽, 푸드마켓 및 뱅크 관리 운영입니다.
후원자 등으로부터 성금 및 성품을 접수받아 저소득주민에게 전달하여 취약계층 보호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후원 성금품 확대 개발을 위해 인건비 2400만 원, 일반운영비 1000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매칭 비율에 따라 기초푸드뱅크에 대한 민간이전금으로 5700만 원 등 총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복지대상자의 지원요청 시 긴급복지 지원을 위해 국·시비 비율에 따라 총 6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를 위한 복지서비스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등으로 총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입니다.
국·시비 비율에 따라 인건비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쪽, 휴먼서비스 사업입니다.
국·시비 매칭사업 비율에 따라 1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쪽, 복지전담 시간제계약직 인건비입니다.
육아휴직 등 사회복지직 결원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로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직원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총 1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빨래방 운영을 위해 8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생활복지과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더불어 돕고 사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창의력을 발휘하여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내년에도 복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2년도 생활복지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다소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여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과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바로 예산안을 심의하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지적된 사항들이 예산안에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동 주민복지협의회가 올해 처음 시작이 되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다시피 활발하게 동 주민복지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동에서는 많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긴급구호를 하는 사례를 많이 발굴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어요.
역시 예산편성을 보니까 예산지원이 올해도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기본적으로 동 주민복지협의회가 하는 일 중에 예산을 가지고 직접 사업을 집행하는 케이스도 있겠습니다마는 복지협의회의 기본은 자원을 발굴하고 위기가정과 연계하는 게 가장 큰 사업입니다.
그 바탕에는 대부분 민간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1년도에 저희들이 희망나눔프로젝트를 80개 사업을 받아서 각 동에 3500만 원을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인센티브사업비로 지원을 했었고요.
그것도 작년 2011년도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인센티브사업비로 지원을 했었고, 올해 그것이 편성되지 않은 주요이유는 그 사업을 교육복지재단에 넘겨서 교육복지재단에서 그 사업을 하는 것으로, 교육복지재단 사업비로 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서비스 측면의 연계사업이 강할 것이고 예산이 들어가는 지원을 하게 될 때는 한두 해 끝날 사업이 아니고 지속하다 보면 결국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서 계속해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그것도 한계에 부닥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물론 큰 사업들은 복지재단에서 맡아서 지원을 해야 되지만 어떤 소소한 그런 지원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위기가정에 대해서는 동에서 발굴해서 저희 구에 보고해주면 저희 긴급지원으로 나가고요.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휴먼서비스 사례관리 등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자체로, 동 복지협의회 자체로 어떤 특정한 사업을 해보자 이런 경우에 필요한 예산일 텐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복지재단의 설립목적도 있고 해서 그런 쪽에서 자기들이 사업비를 집행할 때 동 주민복지협의회의 신청을 받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재산출연금과 보통재산출연금이 어떻게 다르지요?
그래서 그 기본재산을 일부 저희 구에서도 출연을 하는 것으로 당초 로드맵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년에 5억씩 가는 로드맵이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 예산편성 과정에서 너무 많아서 1년에 2억 정도로 줄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최종적으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기본재산 1억, 그 다음에 보통재산은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저희 구가 지원하는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보통재산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다만 후원을 통해서 모은 돈도 지금 저희 구에서 당초 로드맵을 작성했던 50억을 채우기 까지 구가 일정부분 출연했던 것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후원금 중에도 일부 기본재산화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목표 모금액이 약 12억 정도 모금하는 것으로, 그것은 예시입니다.
물론 천사릴레이사업이라는 것이 1004명을 먼저 선정해서 그 사람들이 계속 릴레이로 100명씩 늘려 나가고 모금 기본단위를 1000원으로 잡았을 경우에 12달을 하면 12억이 나온다는 계산인데, 그 금액이 1000원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후원신청서를 보면 1000원부터 시작해서 3만 원까지, 1000원, 3000원, 5000원, 1만 원, 3만 원, 또 기타 개인이 약정하려면 약정금액을 쓰는 기법으로 해서 모금사업을 활발히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을 모집했습니까?
몇 급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어쨌든 간에 정확히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향후 계획을 보면 지금 2012년도에는 푸드마켓 수탁운영이 들어와 있는데, 2012년도에는 도서관들도 다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향후에 종합사회복지관도 노원교육복지재단에서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8개소에 대해서 4억 8400만 원 정도 하지요?
그리고 그 사항이 서울시비가 같이 나오는 것인데 전년도 기준에서 저희들이 그대로 잡았습니다.
서울시비가 아직 가내시가 안 돼서 저희들이 일단은 전년도 자활지원과에서 책정했던 예산 그대로를 잡았습니다.
일단 예산편성할 때는 전년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들에게 신속히 지원을 함으로써 위기상황 해소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우리 노원구 관내에는 거의 무연고다시피하는 독거노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물론 자식들이 있지만 버림을 받다시피 해서 혼자 살고 계신 노인들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실태파악 할 때도 그래도 부모인지라 자식들에 대해서는 함구를 하고 이런 독거노인들이 많이 계신데, 만약에 이런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비라든가 이런 지원을 이 사업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독거노인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적십자봉사단을 통한다든지 저희들이 별도로 나가는 것이 있어요.
한 50만 원 상당으로 해서 장사를 치러주는 것이 있습니다.
대략 50만 원 선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42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보조금이 있는데요.
북부하고 상계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기재되지 않은 다른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보조금은 어디에서 지원을 받습니까?
영구임대아파트가 아닌 경우는요?
그리고 그 밑에 무료진료소가 있지요?
왜냐하면 최소인원이 2명이에요.
간호조무사하고 물리치료사가 있는데 그 인건비도 빠듯하거든요.
이 2200만 원 가지고 안 됩니다.
그 두 사람 인건비가 안 돼요.
그런데 그 기능은 있어야겠고 형편은 안 되고, 그래서 보건소나 지역에 있는 헬스케어센터를 이용할 수도 있겠으나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거동 불편하신 분들이 거기를 이용하세요.
장애인들을 비롯해서, 그래서 이것을 없앨 수도 없고 운영을 하자니 인건비가 턱없이 부족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안을 올린 자료에는 2200만 원이 아니고 개소 당 4500만 원으로 해서 2개소에 90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민원을 저희들이 아직 접해보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그 내용은 실태를 좀 더 파악해 보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운영비가 있는데 그것이 2200만 원에 한 사람이 들어가 버리면 다른 것을 쓸 수가 없어요.
그 이용은 아주 많이 해요.
그 지역에 정말로 어려우신 분들, 그러니까 구청에 있는 보건소도 못 오실 분들은 거기를 가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5쪽에요.
긴급복지 지원사업 있지요?
저희들이 관련법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복지재단에서 하는 것은 동 주민복지협의회가 하는 사업, 자체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을 그쪽으로 매칭시켜주겠다는 그런 표현을 제가 했고요.
물론 긴급복지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도 복지재단의 설립취지가 틈새계층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연결을 시켜서,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면 재단을 연결시켜서 지원을 하자는 것이 원래 근본 목적이니까 그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예산이 필요가 없다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기부자를 지정해서 내려오는 것이 한 80%이상이더라고요.
수술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적격한 요건을 갖춰줘야지만 나가는 건가요?
기초생활수급자같이 법적으로 한정된 사람들이야 어차피 급여가 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별도로……
그래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정한 금액 아닌 금액이 몇 십 %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인데, 그래서 요청을 하니까 그런 요건이 맞지 않아서 지원하기가 곤란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긴급하게 지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SOS를 청해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따뜻한 겨울보내기에서도 의료에 대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이 있고, 여기 긴급복지지원사업에도 의료에 대한 의료급여법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돈이 그 분한테 지원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체계가 동사무소를 먼저 통해서 얘기하잖아요.
다른 소득이 넉넉하게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때 판단하기로는 공동모금회 금액이 일괄적으로 서울시에서 요청을 할 때 구청으로 규정이 돼 있나요, 어느 정도 쓰게, 아니면 공동모금회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 1회에 한정돼서 그런가요?
돈이 한 번만 나가게 돼 있나요?
긴급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긴급복지에서 일단 300만 원까지 나가요.
300만 원까지 나가고, 따뜻한 겨울보내기에서도 50만 원 추가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안 될 경우에는 휴먼서비스라고 해서 전문사례관리 요원들이 있어요.
그 분들이 민간연결을 해서 실제 도와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민간자원을 끌어들이는 것인데 우리 전문요원들이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일반 복지재단이 있어요.
교회 복지재단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연결해서 의료비라든지 방세라든지 많은 지원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그 분의 실정이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볼 때 꼭 도움이 필요한 분이었어요.
투석도 하고 수술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안 돼서 참 힘들었어요.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그렇다고 개인적인 사비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랬더니 동사무소에서 내세우시는 요건이 기초생활수급자여야 되고, 그렇다면 그렇게 딱 조건에 맞아서 아프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문제가, 여기에서 긴급복지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닌가……
그 기준에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 사례관리 요원들이 있어요.
그 분들이 직접 방문하고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적절한 지원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활복지과에서 조금 더 거시적인 안목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남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빨래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안에 나와 있네요.
구민회관 지하에서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지요?
빨래방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금년도 9월부터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한지 2개월 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같이 임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빨래방 운영물품, 차량유지비, 세탁물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그런 것이 예산내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요업무 계획서 12페이지, 10번 지역복지아카데미 개설, 아카데미 하나가 또 생기네요?
국장님, 지역복지 아카데미가 사업계획에 보니까 내용도 좋고 다 좋네요.
국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내용을 읽기는 읽었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겠습니까?
각 동에 동복지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동복지협의체를 만들면서 통장들을 복지도우미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복지도우미로 해서 통장들에게 교육을 시켰고요.
다만 지역사회복지협의회와 동주민복지협의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통장들이 복지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복지내용이 원체 복잡해서 지난번에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담당공무원조차도 제대로 모른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현장에서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그 사람들을 연결하고, 또 많은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묻는데 제대로 답변들을 못 하더라, 그래서 지난번에 동복지협의체에서 자기들 교육을 시켜달라는 얘기를 강력히 저희들한테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실제적으로 저희들도 운영을 해보니까 그것이 필요하고 해서 사회복지전반에 대해서 과정을 입문과정하고 그 다음에 각 복지관이나 그 다음에 동에서 실무위원회로 활용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전문적인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두 가지 과정을 만들어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정치권에서도 복지전쟁이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복지에 대해서 봉사나 서비스를 연계해서 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우리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노원구 만해도 복지에 대한 예산이 거의 반이 지원되고 있는 사항을 아시잖아요?
웬만하면 이 복지에 대한 인식이나 서비스, 그런 생각을 가기고 있으면서도 행동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하면 사실 본인들이 경제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서비스에 있어서 봉사자들이 할 수 있는 여건과 개선에 우리가 앞장서서 그분들이 편하게 서비스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해 주는 것도 또한 우리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연 이 교육으로 인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민과 관이 연계가 되어서 잘 하면 좋겠지만, 이것이 그냥 교육과정으로 끝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알고 계시겠지만 교육복지재단이 지금 위탁을 받으면서 사업도 많이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것을 구청에서 따로 할 것이 아니라 교육복지재단에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서, 교육복지재단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약 960만 원이지요?
이 예산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지에 대해서 인식이 많이 바뀌고 개선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이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꼭 사업으로 따로 빼서 할 게 아니라 저는 교육복지재단에서도 충분히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초창기에 동주민복지협의회를 만들고 지역사회협의체를 만들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을 일단 저희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요청이 강력히 있었고, 저희들이 회의과정에서 사실 자기들이 동주민복지협의회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마주쳤을 때 설명을 못 하겠더라, 뭔가 우리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제기되었던 것이고, 어디에서 교육을 시키면 못 하겠습니까마는 이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맡아서 개설하는 것으로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총 4회를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총 6기를, 1기당 4회 교육으로 해서 6기를 배출하는 거네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명예를 생각하고 그냥 그 교육으로 끝난다는 것이지요.
저는 절대 이 교육이, 이 아카데미가 이분들 6기들이 정말 그 다음 연도를 위해서, 복지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이분들이 일조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만들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식으로만 남는 것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활용이 되는 그런 교육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218페이지 사회복지보조금이요.
10년부터 계속 예산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운영보조금은 작년 대비 약 8000만 원 정도 증액되어 있지요?
국장님, 그렇지요?
작년 대비 8000만 원 정도 증액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휴먼서비스가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옛날에, 작년 예산대비가 안 나와 있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이름이 사례관리보다는 휴먼서비스가 좋겠다는 것으로 해서 운영을 해왔고요.
물론 업무가 과중하기도 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굳이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기 보다는 저희가 보기에는 직원들이 전문가 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도 많고, 사실 실무적인 것은 강의하는 사람보다는 실무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 중에서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도 강사 중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조남수위원님이 빨래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빨래방을 왜 운영하는 것이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빨래방은 지금 65세 이상 되는 독거노인 세대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독거노인되시는 분들이 이불이라든지 부피가 큰 것을 빨래하기 어려워서 무료서비스로 빨래방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2명하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하기 위해서 8600만 원이라는 돈이 운영비로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에서 굳이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이 사업이 비단 우리구 뿐만 아니고 서울시가 SH공사에 의뢰를 해서 일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의 복지관에서도 일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무위탁 독거노인이 주 대상입니다.
어떻게 하나요?
저희가 하지 않고 자체 내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수익을 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면 안 되는 부분인가요?
주차관리 이런 거 다 수익사업 아닌가요?
자체로 자기네들의 수익사업을 개별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작년에 보통재산출연금이 나갔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요.
작년도 예산에 안 나와 있고 그냥 기본예산에만 나온 것 같은데요.
236쪽을 보면 당초 예산 기본재산출연금에서 1억 5000만 원이 있고 보통재산출연금에서 돈이 안 나와 있잖아요?
0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국장님은 모르시지요.
1억 1900만 원이 올라왔었잖아요?
그런데 당초 예산에는 안 들어 있잖아요?
올라왔는데 저희가 지적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운영비가 매번 이렇게 올라가면 곤란하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결국은 재단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돈으로,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이 그 돈으로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는 것이 주목적이었는데 지난번에 1억 1900만 원이 있는데 또 올렸어요.
내년에는 더 올라갈 거예요, 그렇지요?
인원이 더 보강이 되면……
처음에 얘기했을 때 기본적인 출연금의 이전을 위해서, 이자를 통해서 운영비를 쓰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지요?
국장님은 그때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실거예요.
담당자 누구시지요?
처음에 얘기를 할 때……
재단이 단순하게 이자만 가지고 사업을 하면 재단에 별로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후원을 많이 받아서……
그 다음에 기본적인 운영비는 그것보다 더 이상 앞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에는 더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일단 민간출연금 5억도 지금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은 지금 3명 있지요?
도서관도 지금 위탁을 받았고, 또 아까 모두 복지재단으로 집어넣을 거라고 하다보면 이 복지재단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처음 목적하고는 다르게 이것이 거대해져서, 처음에는 발굴하지 못하는 틈새계층에게 복지를 해주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가장 주 목적이었는데 지금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또 뭐를 운영하면서 거대하게 이 복지재단이 완전히 사업재단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려들이 많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계속 저희가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지난번에 구정질의 때도 지적을 했었고, 제가 5분 발언 때도 지적을 했었던 부분인데, 그냥 가까운 사람, 측근들 일자리 창출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아까 임재혁위원이 복지시설을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럴 계획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희가 출연할 때 처음에 이사장으로 모 아무개씨가 거론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미 내정이 됐다더라, 그런데 그 얘기는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할 때부터도 얘기가 됐어요.
이 사람이 온다던데 사실이냐, 안 온다고 그랬지요.
딱 잡아뗐지요. 그런데……
이사장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이사장이 됐고요.
그 다음에 거기 사무국장도 저희가 우려해서 계속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일촌공동체에 있던 사무국장이 채용이 됐어요.
저희가 얘기했던 대로 다 되고 있어요.
지금 국장님이 대답하시기로는 절대로 그럴 일이 없을 것이다. 아직 계획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도 얘기 들었어요.
복지시설을 교육재단에서 흡수해서 운영을 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복지재단이라는 이것이 정말 처음에 목적을 갖고 설립했던 것과 다르게 이것이 사업으로 되어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지요.
그렇게 우려대로 될까봐, 그러면서 운영비는 지금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작년하고 비교해서 이 운영비가 늘어난 이유가 뭐에요?
사무실 시설비……
그런데 지금은 시설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더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문제지요.
이것이 2010년도에 예산안 심의할 때 올라왔어요.
예산안 심의할 때 올라왔는데, 인건비하고 시설비 들어간 것 맞아요.
그런데 시설비는 올해 했기 때문에 내년에 시설비가 안 들어갔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직원 봉급에 대해서도 저희가 물어본 이유가 과연 이런 것들이 자꾸 어떤 사람을 채용해서 인건비가 얼마만큼 더 계속 올라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우려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보자고 했기 때문에 이따 다 보여주시면 되고, 이 운영비가 더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주세요.
기본적으로는 사회복지시설의 호봉 수에 맞춰서 관장이라든지 사무국장이라든지 그런 평균을 잡아서 인건비는 책정을 하도록 처음에 했습니다.
그렇게 운영이 됐고요.
2011년도 인건비는 정확하게 몇 달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짧은 기간에 인건비를……
국장님이 정확히 모르시면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아시지요?
과장님은 작년부터 있었으니까……
작년에 1억 1000만 원이 잡혔던 것은요.
우리가 하반기에는 재단설립이 될 것으로 예산을 잡았던 것인데요.
재단 출범이 늦어지면서 예산이 한 3개월 정도 지급됐어요.
지급되고, 시설비라든지 설치비가 들어갔던 것이고요.
금년에는 직원 3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억 5000만 원은, 그리고 작년에 처음 운영할 때 저희들이 독립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독립 법인이 될 때까지는 구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처음에 이야기했었습니다.
3명에 대한 인건비, 3개월?
일단 저희 계획상으로는 2017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한 4억이나 5억 정도는 복지재단에서 민간자금으로 출연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상 1년에 5억씩 돼 있습니다.
그때도 호언장담하셔놓고 못 했는데……
그런데 그때도 5억도 못 마련해서 3억 얼마 밖에 못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1년에, 그 사람이 그 다음에 또 내겠어요?
그 사람이 또 안 내지요.
한 번 냈으면 되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또 5억을 마련하며, 그리고 또 가장 문제점은 주민들이요.
인허가권이 구청에 있잖아요?
선뜻 복지재단을 위해서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사람들 다 만나봤어요.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내가 다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만났는데, 안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청이 그런 것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권력을 남용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 5억 못 마련합니다.
누가 여기에 민간출연금 5억을 또 주겠어요.
처음에 출연할 때도 이렇게 난리를 치면서 했는데도 모금을 못 했는데 내년에 과연 이것을 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러나 이미 설립이 돼 있는 교육복지재단에서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요.
또 하나는, 물론 우려를 많이 하시고 걱정을 해주시는 충정으로는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안 된다, 안 된다 보다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또 한편 정말 1년 지나보고 그때 가서 평가해주시는 것이 저는 좋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말 적극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재단을 설립해서 하겠다는데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그런데 왜 자꾸 위원들이 그것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사람을 채용하는데 있어서도 꼭 그 사람 아니면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측근을 채용하고 그러세요?
지금 모든 사람이 다 측근이에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측근, 교육복지재단 이사장 측근, 사무국장 측근, 다 측근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재단을 위해서 정말 노원구민을 위해서 돈을 해주자, 이런 마음이 안 생긴다니까요.
왜 그렇게 하지 않게 집행부에서 그렇게 일을 하냐는 거예요.
앞으로 저도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발 집행부에서 교육복지재단이 정말 어려운 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재단으로 거듭났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지금도 역시 독립기관 맞습니다.
다만 여기서 아직 독립이 안 됐다는 얘기는 재정적으로 독립이 안 돼서 우리가 로드맵상 2017년까지는 우리 구비를 일정 부분 지원하자는 측면에서 아직 독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표현을 했던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께서는 노인복지과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2012년도 노인복지과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49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 2012년 세출예산안은 총 495억 4000여만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482억 2200만 원 대비 13억 1000여 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공사비 2억 8000만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9억 2000만 원, 노인돌봄서비스 사업비 4억 10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87쪽, 노인행사 지원사업입니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의식을 고취시키고자 경로의 달 10월에 경로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모범노인 및 효행자에 대한 상패 수여, 경로 행사비지원과 대한노인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의 구민회관 대관료 등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쪽 실버축구단 운영입니다.
노인들의 건강관리와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대한노인회 노원구 지회장을 축구단장으로 25명이 구성되어 금년 9월 우리구에서 실시된 자치구 대항전에서 장려상을 입상한 바 있습니다.
실버축구단운영 지원에 따른 경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쪽, 무연고 사망자 공고료입니다.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적정한 장례처리를 목적으로 사망자의 연고 확인을 위한 일간신문 공고에 따른 공고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쪽, 구립 실버악단운영입니다.
창단 후 활발한 연주활동으로 금년 공연실적이 28회에 이르며 어르신들의 여가생활 지원과 양질의 문화생활 제공을 위해 14명의 악단원과 2명의 전속가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원의 실비보상금 및 운영비 등으로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쪽,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238개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어르신들이 쾌적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은 경로당 운영보조금 지원, CATV 및 인터넷 사용료 지원, 명절 위문, 노인교실 지원 등이 있으며 모두 1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쪽,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시설이 노후되거나 열악한 경로당의 환경개선을 실시하여 이용 어르신들에게 편안함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은 편의물품 지원, 경로당 유지보수비 등이 되겠으며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5쪽, 노인생활시설 운영입니다.
보조금 지원시설 지도·점검에 따른 공인회계사 수당 및 시설종사자 간담회 비용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쪽, 구립 노원실버카페 운영사업입니다.
중계근린공원 내 구립 팔각정 경로당을 각종 문화공연과 함께 차를 즐길 수 있는 휴게쉼터로 조성한 사업으로 노인문화 휴게쉼터로 정착되어 카페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및 사회복지보조 등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8쪽,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 운영사업입니다.
공릉2동 334-6번지 내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식당, 다목적실, 물리치료실, 노래방 등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프로그램을 갖춘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필요한 시설비 등으로 시비 10억 원과 구비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쪽,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사업입니다.
금년 서울시 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기초수급권자 및 의료급여자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부담금 지원 비용으로 총 65억 9000만 원 중 우리구 분담비율 14%인 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쪽, 기초노령연금 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여 노후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급대상 약 4만여 명에 대한 연금액 385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비분담은 57억 8000만 원입니다.
401쪽,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보충적 소득 보전사업으로 자체사업인 어르신 사회봉사활동사업과 국․시비 보조사업인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3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쪽, 노인건강진단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중 건강진단 희망자에게 실시하는 사업이며 질병의 조기발견 등으로 노인건강 향상 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4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4쪽, 서울재가관리사 사업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액 시비사업으로 식사, 세면도움, 외출보조, 청소, 세탁 등의 서비스를 22명의 재가관리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쪽, 경로식당 운영 사업입니다.
60세 이상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노인에게 점심식사를 지원해 주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10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6쪽, 노인 식사배달 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도시락, 밑반찬을 배달해 주는 전액 시비사업으로 8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쪽, 경로당 순회 효도안마 사업입니다.
안마를 통해 어르신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시각장애인인 안마사 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쪽,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만65세 이상 노인에게 가사,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와 종합서비스로 구분되어 있고 국·시비보조 예산 등 17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1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조성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1997년에 조성을 시작하여 1997년부터 2001년까지 매해 1억 원, 2003년 2억 원, 2004년 3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출연하여 10억을 출연하였으며 현재 이자를 포함하여 총 11억 770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그 이자수입으로 노인의 복지증진 및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에 관한 사업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2년 세출예산은 예치금 11억 7700만 원과 이자수입 48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중 11억 3600만 원은 통합관리기금으로 계좌이체하고 이자발생분 4800만 원으로 대한노인회 노원구지회 등 5개 기관에 사업비 지원·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에서 요구한 2012년 예산은 우리구의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예산입니다.
부디 원안대로 검토․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12년도 노인복지과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과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요업무계획 있지요?
10쪽에 보면 노인여가 복지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와 마찬가지로 지금 설명하신 세부사업설명서 392쪽하고 393쪽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편의물품 지원이 30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지요?
편의물품은 구립, 사립 관계없이 모든 경로당에 해당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요조사를 각 경로당을 통해서, 회장님을 통하든 관리소를 통하든 수요조사를 노인복지과에서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경로당마다 일괄적으로 똑같은 품목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금년은 사실상 지식경제부에서 국고보조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많은 품목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계속해서 편의물품을 지원해 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3000만 원정도 포괄로 해서 그 중에서 편의물품, 즉 에너지고효율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물품 필요한 것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아니면 일괄적으로 필요한 아이템대로 가스레인지면 가스레인지, 김치냉장고면 김치냉장고 받는 것이 다 다를 것 같아요.
지난번에 실수한 것도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인식사배달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어르신들께서 식사를 하시는데 도시락만 배달하고 그 외에 배달해 주는 것이 없지요?
복지관에서 점심때 무료로 식사를 해드리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식사배달이 있고 밑반찬 배달이 있습니다.
식사배달은 각 가정에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식사도 하시고, 국물 없이 식사를 하시려니까 갖다 놓아도 제때 식사를 못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10억 원을 시비보조를 금년에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비가 약 13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2억 8000만 원을 구비로 추가로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실버악단에 보니까 지금 현재 전속 악단이 13명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틀리지요?
구분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환경개선비는 말 그대로 경로당의 시설유지보수비라고 보고요.
편의물품은 자산취득비에 의한 물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똑같이……
복지관에서 난방연료를 떼는 것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는 그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보조가요.
지금 243개소에 12개월로 해서 일정액이 보조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243개소에 대해서는 29만 2100원씩 일률적으로 나가고 있다는 의미 아닙니까?
지역이나 면적별로, 단계별로 8단계가 차등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그게 다 기재가 어려우니까 전체 평균액으로……
구립을 포함해서, 그리고 재정여건이 열악한 임대아파트가 15개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46개소에 대해서 난방비가 25평 이하에는 일반주택지역은 15만 6000원, 26평 이상인 경우에는 16만 8000원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비보조를 받아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27개소에 5만 원씩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름 7, 8월만 두 번 합니다.
그것은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전에 10만 원씩 보조를 해드렸는데 금년에 2만 원을 올려주셨지요.
그래서 평균 12만 원 정도가……
그 다음에 면적 거기에 더해서 지난번에 지적하셔서 회원수까지 감안해서 차등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10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면적도 적고 등록인원도 적은데 모이는 인원은 많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경로당 어르신들께서 불만이 많아요.
10만 원 가지고 한 달을, 물론 매일 하는 데도 있지만 한 달간 부식비로 해서 식사를 하는 게 정말 어렵고, 최소한 일주일에 몇 번씩만 하더라도, 한 두 번씩만 하더라도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이것을 현실화 해달라고 몇 번 감사 때 지적을 하고 해도 예산 때문에 그러지 못해서 안타까운 실정에 있는데요.
난방비도 마찬가지지요.
실질적으로 6개월은 어르신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적습니다.
왜냐하면 실내공기는 춥지 않다 할지라도 바닥이 차면 하루 종일 앉아서 소요하셔야 하는데 상당히 불편하고 그래서, 또 동절기 대여섯 달은 역시 하루 종일 틀어야 돼서,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한 3시만 되면 집으로 돌아가세요.
집에 가면 또 우두커니 있고, 그런 안타까운 실정에 있다 보니까 예산을 전체적으로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 싶은데, 어떻게……
그 다음에 공릉2동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이 설계하고 시공계약이 다 됐지요?
내일이나 모레 공사에 대해서 발주를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조달청에 보내는 것만 지금……
설계계약을 했기 때문에 설계가 나온 것 아닙니까?
공사발주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 노인복지과는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을 줘도 부족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올해 새로 신규는 아직 없는 거지요?
그리고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2억 8600만 원만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노인복지관 소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노인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이 돼서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철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경철의원 발의)
본 안건을 발의해 주신 이경철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에 근거하여 장수노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 추진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수축하금 및 장수축하용품 지급대상자를 규정하였고 장수축하금 및 장수축하용품 지급신청 방법을 규정하였고, 지급제외, 환수조치, 지급대상자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광식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 5번 검토의견입니다.
〔참 조〕
1. 제안년월일 및 제안자
가. 제안일자 : 2011. 11. 23.
나. 의안번호 : 1513
다. 제 안 자 : 이경철 의원
2. 제안이유
제안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장수축하노인, 장수축하금, 장수축하용품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장수축하금 및 장수축하용품 지급대상자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장수축하금 및 장수축하용품 예산 범위를 한정함(안 제4조)
라. 장수축하금 및 장수축하용품 지급신청 방법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지급제외, 환수조치, 지급대상자 관리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나. 예산조치 : 기획예산과와 협의
다. 합 의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1) 조례안 : 별첨
〔보 고〕
5. 검토 의견
가. 본 조례안의 구성은 제1조(목적)부터 제10조(시행규칙)까지 10개 조문으로 되어 있음.
나. 상위법인 「노인복지법」 에 따라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해 제정하려는 조례임.
다. 장수축하노인, 장수축하금 및 장수축하용품 등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라. 장수축하금 및 장수축하용품 예산 범위를 규정함(안 제4조)
마. 장수축하금 및 장수축하용품 지급신청 방법을 규정함(안 제6조)
바. 지급제외, 환수조치, 지급대상자 관리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
상위 법령인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우리구 거주 장수노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추진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로서 관련 법률에 벗어나는 사항은 없습니다.
〔참 조〕
《 관 계 법 령 》
1) 「노인복지법」 제4조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철위원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 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에 부합하는 조례안으로서 우리구 조례 제정으로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금과 장수축하용품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1년 현재 저희 구 관내에 주민등록상 만 100세 이상의 장수노인은 46명으로 파악되며 장수축하금 등 지급예산은 276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준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조 정의를 보면 1번에 “장수축하노인이란 주민등록상 만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어휘상으로 “장수축하”라는 말 보다 그냥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상 만10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이 어휘가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주요내용에 “장수축하노인, 장수축하금, 장수축하용품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 이렇게 나왔는데 “축하”자를 빼고 “장수노인”으로 갔으면 어떨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발의하신 이경철위원님은 어떠신지요?
비교 검토를 하시는데, 이렇게 별거 아닌 것을 빠트린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생각해요.
쉽게 조례를 만드시면 안 되는 부분인데, “축하노인”이라기 보다는 어법상 어떤 것을 정의할 때는 노인을 얘기하지요.
일부러 “축하노인”이라고 하신 건가요?
원뜻이 효행에서 출발은 했지요.
그래서 오래사신 분들에게 축하의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 “축하”자가 들어간 것이고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100세 이상 한 데는 용산구하고 동작구인데 동작구는 특별축하선물을 드리고요.
조금씩 각 구마다……
그래서 이 조항을 관계법령으로 적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100세 이상이 노원구에 46명이 계시다고 했는데, 오래 사신 것을 조선시대에도 보면 장수하신 노인에 대해서 불로장인가 지팡이도 내리고, 벼슬도 내리고 해서 임금께서 축하하신 예도 있습니다마는 100세라는 것을 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의 효율성이 있나, 그 다음에 아까 제안이유에 보면 안정적인 생활 해서 한 번 50만 원 지급하고 안정적인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100세를 사신 분들은 건강하셔서 정정하게 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정도 되면 연로하셔서 거동도 불편하실 텐데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들 그 노인이 직접 생활에 쓰시겠나, 결국 부양가족들이 쓰시겠지요.
물론 그 어른을 위해서 쓰시겠지만, 이 문제는 조금 그런 것에는 맞지 않고,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잡혀 있나요?
어차피 예산 심의과정이니까 위원님들께서 협조가 되시면 좋겠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추경으로 한다든지 빡빡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데 것을 감해서 새로 한다든지, 그 정도로 시급한 것이냐 하는 것도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노인복지법 제4조에 적용을 하려면 용산이라든지 관악에서 한 것처럼, 물론 75세나 80세 이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전반적인 어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다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노인중에서도 100세라는 특정한 몇 분 안 되는 분들한테 적용해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하려면 75세는 연령층으로 봐서 이르다 하면 80세 이상으로 해서 금액을 줄여서 10만 원씩이라도 해서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용돈이 된다든지 하지 않을 바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다른 것과 형평을 맞추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누누이 저희들이 지적했던 문제가 지난번에 우리 노원구에 세 자녀 가정들 지원하는 것을 보면 아마 전국에서 최하위일 정도로 적은 금액이고 넷째도 그렇고, 그래서 차라리 실질적으로 그러면, 물론 이 예산이 얼마 소요되는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한다든가, 또 다시 신설해서 편성할 바에는 올해는 이것을 유보하고 내년도에 정말 실질적으로 부합되는 세 자녀 어린이 축하금으로 조금 더 상향시킨다든지 하고 이것이 내년 전반기 정례회 때 제정해서 차라리 후년도 예산수립을 처음부터 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노인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이경철위원입니다.
다른 구에서는, 다른 구는 광진구하고 동작구를 말씀드립니다.
광진구는 만 90세 이상에게 30만 원씩 매년 지급을 합니다.
거기는 수급자에 한해서 하지만 동작구는 30명 정도를 100세 이상 주거 3년 거주이상이 되면 매년 30만 원씩 주지요.
저희는 재원도 여유가 없어서 그렇겠지만 1회입니다.
단지 축하금입니다.
그리고 1회에 한해서 10만 원 이내로 축하용품을 지급하는 것인데 아까 임재혁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여기에는 대상자분이 치매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이도 잊어버리신 분이 있는데, 아까 임재혁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가족한테 가면 그 가족이 그 돈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그분을 위해서 쓰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회적인 축하지요.
사회적인 축하를 대신해서 구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남수위원님 의견 없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다 좋은 취지이고 다 우리 어르신들, 100세 사시는 분이 장수함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축하할 수 있는 사회적인 일로 조례를 한 것 같습니다.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100세 되신 분이 45명이라고 하셨지요?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46명은 2012년도에 100세가 되시는 분들까지 포함한 숫자입니다.
갑작스럽게 조례가 올라와서 지금 예산도 다 편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예산을 어떻게 추가로 잡을 것인지, 조금 아까 말씀하시기를 추경에서 잡는다고 하셨는데, 그 추경을 잡으면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추경을 하더라도 일단 사업은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추경이 되고 나서 그 이후부터 사업이 시작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년 1월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조례안이 통과되고 예산이 연도 개시이전에 편성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고요.
그런 것이 안 될 때는 추경을 한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조례에 경과규정을 설정해서, 산입을 해서, 예를 들면 2012년 추경에 하더라도 2012년 1월부터 한다고 해놓고 소급지급이 되는 그런 방법을 취할 수도 있고요.
그것은 경과규정에 어떻게 명시를 하느냐,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2, 3월 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돌아가신 다음에 축하금 지급할 수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계획성 있게 미리 이런 것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이경철위원님께서 그래도 이렇게 늦게나마 수고해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우리가 2060년도에 가면 인구수의 비율에서 40%가 노인화가 됩니다.
제가 언론을 접해서 봤는데, 그때도 이 조례가 계속해서 유지해 나간다면 과연 몇 분한테 지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우리가 앞으로 장래를 내다보면서, 모든 조례라는 것은 장래를 내다보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노인분들에게도 많은 복지와 혜택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의미를 부여하자면 물론 100세까지 사시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축하금으로 주시는 것에 대해서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는데요.
일단 사전에 준비했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12월 정례회를 하면서 저희가 예산이 다 나와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정말 전부터 이런 계획을 가졌다면 전체적인 예산이 나오기 전에 이것을 했어야 했던 것이 맞고요.
그렇지 않아도 아까 노인복지과 예산을 하면서 이 예산이 다 필요한 부분 아니냐 했더니 다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추경 얘기를 하셨는데 추경에 할 것 같으면 지금 이것을 올릴 이유가 없지요.
그때 하셔서 추경에 하시면 되는 것인데 본예산 앞두고 이것을 올렸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들의 협조가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무슨 얘기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있는 것을 삭감시켜서 이것을 해주겠다는 그런 의미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위원님이 발의하셨는데……
그 부분은 얘기하지 마시고 그 다음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예산편성이 안 되면 내년 추경을 제가 말씀드렸고, 또 심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하셔서 예산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모든 사업은 조례가 있다손 치더라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저희들이 잠깐 논쟁을 했던 그 사이에 죽은 사람은 어쩔 것이냐 이런 부분도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어차피 이 예산 자체도, 지금 문항 자체도 ‘지급액의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그랬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이 확보된 뒤부터 지급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좋은 내용들이 지금 25개 구청 중에 네 군데만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차라리 아까 우리 임재혁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것처럼 100세 이상을 사신 분들, 물론 그 분을 위해서 쓰겠지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노인 스스로는 이것을 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100세 이상 노인이 솔직히 얘기를 하면 그렇게 정신이 맑은 것도 아니고, 그러다보면 식구들이 타겠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차라리 90세 이상 이런 분들이 매년 타서 그 분들이 그래도 계속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용돈은 아니더라도 그나마 장수한 축하금을 받아서 계속 쓰는 것이 사실은 더 합리적이고 좋은 조례가 아닌가, 그것이 차라리 나은 것이지, 100세 이상 사람한테 한 번 축하금 주면 그것은 큰 의미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올바른지 아닌지는 정회를 통해서 저희가 결정을 내릴 건데요.
그런 것도 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차라리 한 번에 100세 이상 줄 것이 아니라 90세 이상을 매년 얼마씩 줘서 그 분들이 정말 실용적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그게 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조례가 이렇게 시급한 것이었나, 본예산을 앞두고 본예산을 수정을 해가면서까지, 협조 얘기하셨는데요.
수정을 하면서까지 할 만큼 그렇게 급박한 조례였는가, 이것에 대해서도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조례가 발의됐고, 축하금이라는 것이 쭉 주는 축하금은 사실 축하금의 성격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1회 지급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축하금의 성격이 더 강할 수가 있고요.
그 부분은 의회에서 오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결정이 된다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르겠고요.
그 다음에 노인들이 그 돈을 쓰느냐 안 쓰느냐 하는 문제는 그것은 사실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아이들에게 주는 출산장려금은 과연, 아이들 출생축하금이나 이런 것은 아이를 위한 것이냐 하는 논란도 역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아이들은 엄마가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고 노인들한테 주는 것은 보호자가 또는 가족이 그 노인을 위해서 쓴다는 것을 전제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말 노인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조례를 제정해서 경제적으로 그나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려면 이렇게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노원구 장수노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라든가 이렇게 해서 차라리 한 90세 이상이면 90세 이상, 노원구 형편에 맞게 90세라든가 85세라든가 이런 나이는 적정하게 정해서 차라리 하다못해 매달 그 분에게 한 3만 원씩이라도 지급을 하면, 아마 90세나 이런 분들에게 충분히 용돈정도는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차라리 내용 중에 100세가 됐을 때 일시적으로 축하금을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노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지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준비하고 해서 정말 도움이 되는 조례를 추후에라도 만들어서 그때 예산확보도 제대로 하고 그래서 이것을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시적으로 이렇게 해서 일부 해주면 좋겠지만, 지금 뭐든지 일의 시작에 있어서 세심하게 준비하는 과정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원만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준경위원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제2조 정의에서 1호 “장수축하노인”이란 말을 “장수노인”으로 고치고 3호 “장수축하노인에게”를 “장수노인에게”로, 제3조 지급대상에서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축하노인으로 한정한다”를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정한다”로, 제4조 지급액에서 2항 “장수축하용품은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지급하며 10만 원 이내의 물품으로 한다”를 “장수축하용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정하여 지급한다”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 동의는 발의 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 위원이 필요한 바 배준경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배준경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배준경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이순원 이경철 배준경 이한국 임재혁
조남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광식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생활복지과장 김용강
노인복지과장 이용식
복지기획팀장 장세창
서비스연계팀장 최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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