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12월12일(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2012년도 사업예산안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사업예산안(계속)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성가족과와 장애인지원과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고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2년도 사업예산안(계속)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여성가족과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입니다.
2012년도 사업예산안 245쪽에서 260쪽입니다
여성가족과 2012년도 총 편성 요구예산은 2011년 대비 100억 7400여만 원이 증액된 813억 8400여만 원으로 보육돌봄서비스 등 37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요구예산의 재원별 부담내역은 국비 151억 3000만 원, 시비 417억 원, 구비 245억 5000만 원입니다.
2012년도 예산의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보육돌봄서비스 6억 원, 영유아보육료지원 41억 6800만 원,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 및 만 5세아 담임수당 등 어린이집 지원 21억 9500만 원, 영아·장애아반 운영비 지원 등 시비지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31억 4000만 원, 어린이집 확충에 6억 4000만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4억 원, 드림스타트센터 운영 3억 원 등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세부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11쪽 보육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구립 및 정부지원 어린이집, 장애아 통합, 영아전담 등 민간어린이집에 종사하는 종사자456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70억 원이 되겠습니다.
313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만 0세부터 4세아까지, 만 5세아, 맞벌이 가정, 장애아, 다문화 가정, 방과 후 보육 등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가정에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소요예산은 416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에서부터 320쪽까지 교재교구비 등 어린이집 지원사업입니다.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에 대하여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고 구립 장애아전담어린이집 1개소에 대한 차량운영비,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및 만 5세아 담임교사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서 소요예산은 24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21쪽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보수교육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에 대하여 일정기간 경과 후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보육서비스 질의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23쪽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구립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비로 국, 시비 보조사업인 어린이집 개보수 8개소 1억 8000만 원, 자체사업인 소규모 보수공사 3개소 사업비 3000만 원으로 총 소요예산은 2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24쪽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가구의 36개월 미만 아동과 취학전 만 5세 이하의 장애아동에 대하여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양육수당을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4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25쪽 시비 보조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전액 면제아 보육료 차액지원, 영·장애아반 운영비 지원, 보육교사 중식비 등 13개 사업에 대한 지원 사업이며 소요예산은 164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29쪽 365일 열린 어린이집 운영사업입니다.
서울시 시범사업으로서 올해 10월 4일 개원한 구립 상계5동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이 365일, 24시간 통합 보육서비스가 가능한 열린 어린이집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보조사업으로 인건비 운영비가 1억 8200만 원이 소요되나 서울시로부터 예산의 31%만 가내시 통보되어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후 시예산 확보에 따라 내년도 추경을 통해 확보할 예정입니다.
331쪽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복지관, 종교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비영리 민간단체 등이 설치한 시설 중 방과 후 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시설에 대하여 운영비 및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33쪽에서 335쪽까지 장애아 통합시설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아 통합·전담 보육시설로 지정된 21개소에 대하여 교재교구비 및 치료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노원구 보육정보센터에서 운영되는 장애아 순회지원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 영유아플라자 설치 운영사업입니다.
저출산, 양육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다목적 서비스를 통한 출산에서 보육까지 토털 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원구 보육정보센터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1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38쪽 어린이집 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장애아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구립어린이집 1개소에 대하여 장애아 통합시설 설치비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아동의 보육평등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39쪽 어린이집 확충사업입니다.
중계2․3동 소재 북부여성발전센터 내에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 공릉2동 육군사관학교 내군인아파트 유치원 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리모델링비를 지원함으로써 구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지역사회 보육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6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41쪽 다자녀가족 영유아 양육지원 사업입니다.
노원구에 거주하는 셋째 이후, 또는 세쌍둥이 이상의 0세~만 5세까지 다자녀가족에게 월 10만 원의 양육수당 또는 보육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7억 7600만 원입니다.
342쪽 보육정보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전문적인 보육정보 제공과 어린이집과의 연계 구축으로 질 높은 보육환경에 조력하는 사업수행기관인 노원구 보육정보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44쪽에서부터 346쪽까지 어린이집 운영 및 개선사업입니다.
구 자체 보육사업으로서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을 지원하고 교재교구비, 영아·장애아 간식비, 꿈나무 방과 후 교실 원장 인건비,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구립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측정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4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47쪽 어린이집 행사 지원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교육·연수, 어린이날 행사, 보육아동 한마음 잔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49쪽 여성단체 지원사업입니다.
여성의 사회적 기반 강화 및 역량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구민알뜰장, 여성위원회 운영, 여행포럼 운영, 여성지도자 리더쉽 향상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51쪽 양성평등교육, 여성주간행사 사업입니다.
양성평등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원 양성평등 교육, 여성주간행사 , 남여평등 인식개선 행사 등 지원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53쪽 요보호여성 지원사업입니다.
소외계층 지원 등을 통해 여성의 권익을 증진하고 아동·여성 보호지역 연대 운영, 일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명절 위문 등 지원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55쪽 출산 장려사업입니다.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인식개선을 위해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출산장려금 지원, 축하카드 및 축하용품 지원, 한부모가정 문화체험 프로그램 지원 등의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억 700만 원입니다.
357쪽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를 위해 다문화가정 정착지원사업, 역량강화교육, 인식개선사업으로 소요예산은 800만 원입니다.
359쪽 월계가정복지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및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운영되는 사업으로 센터시설이 월계3 주택재건축사업 추진구역에 소재하고 있고 현재 사업시행 인가가 난 상태이므로 철거 시까지 운영토록 방침을 정함에 따라 소요예산은 6개월분 5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360쪽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입니다.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시간제 돌봄 서비스, 영아 종일 돌봄서비스, 한부모가정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 사업으로 보육정보센터에서 운영되며 소요예산은 4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62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공릉동에 소재하는 노원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63쪽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연중 석식 지원,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지원, 방학 중 중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0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64쪽 상계2동 공부방 운영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독서실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습능률을 높이기 위해 운영되는 공부방에 대해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65쪽 직영공부방 운영사업입니다.
지역 청소년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학습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상계3․4동 공부방 및 상계5동 공부방에 대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시설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소요예산은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67쪽 저소득층 자녀 위문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에게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설․추석 명절기간 중 요보호 아동 세대를 위문 및 격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68쪽 모범청소년 표창 관련입니다.
청소년의 달 5월에 관내 학교와 주민센터 및 관련단체의 추천을 통해 모범 청소년 및 유공자를 발굴하여 공적심의 후 표창을 수여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337쪽 아동관련 행사입니다.
관내 거주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 결식아동 등 요보호 아동에 대하여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파악하여 필요한 원조를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71쪽 청소년 쉼터 운영입니다.
가출청소년을 선도하고 보호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청소년 쉼터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소요예산은 1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72쪽부터 375쪽까지 청소년 보호사업입니다.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며 문제행동 아동의 조기 발견과 개입을 통해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정서 행동 장애로의 발전을 막아 정상적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8400만 원입니다.
376쪽 공릉 청소년문화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청소년 문화의 집과 정보도서관을 운영하는 공릉 청소년문화정보센터에 대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9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77쪽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6월 개소한 노원 드림스타트 센터의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억 원이며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381쪽 학업중단 위기청소년 지원입니다.
청소년 학업 중단으로 발생하는 부적응 영향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기청소년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83쪽 청소년 직업체험사업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하고 실질적인 직업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진로탐색 및 올바른 직업관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끝으로 사업설명서 384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및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구 관내 지역아동센터 13개소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100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여성가족과 소관 세부사업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렸으며 일반수용비 등 여성가족과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대비 300만 원이 감소된 1억 5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2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1쪽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조성현황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노원구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의거 2007년도 설치되어 현재 적립 중에 있으며 조성목표액은 2014년까지 10억 원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 적립금 4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5억 1400만 8000원으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5억 원과 은행 예치금 1400만 8000원입니다.
2012년도 조성계획입니다.
수입사항으로 출연금은 없습니다.
예탁금 이자수입 2582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사항으로는 여성들의 창업. 취업 및 양성평등사업 지원 등 고유목적사업에 1200만 원을 편성하여 여성발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며 2012년도에도 여성, 가족 복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께서 6개 과의 업무를 소상히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371쪽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쉼터 운영 있지요?
작년에도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매달 다르겠습니다마는 평균 이용하는 인원이, 아이들이 몇 명이나 이용합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담당자가 답변하셔도 됩니다.
청소년쉼터가 지금 현재 정원이 6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2, 3명 정도는 매일 있다고 합니다.
제가 금년에 공원에서 몇 몇 가출청소년을 만났어요.
거기를 안 가요.
또 모르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애들이 왜 안 가는지, 보통 거기 집에 방이 총 4개던가요?
야간에 일이 있으면 데려와서 거기에 보호를 하고 취업도 알선하고 그러는데 아이들이 제발로는 안 찾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구대에서 밤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아이들은 그곳으로 보내는데 여기에서 아이들이 인성교육을 받는다는지 하는 게 전무해요.
거의 없고, 단지 하루 오갈 데 없는 아이들, 가출한 아이들도 별로 없고 하룻밤 자고 가는 숙식시설로만 이용이 된단 말이지요.
운영방안을 이렇게 꼭 갈 것인지 고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업하고 합칠 수도 있고, 그래서 정말로 갈 데 없는 아이들이 딱 며칠 간 포근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인 것은 좋은 일이나 뭔가 바뀌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년에도 이렇게 계속 가실 건가요?
장소 이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상담을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학교로 보내든지 아니면 기술을 교육시키든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인데……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이 청소년쉼터 사업이 사실 장려나 활성화보다는 어떤 위기사항에서 마지막 보루로 지켜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지적하신대로 안 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고 또 없앨 수는 없는 그런 사업이라는 것도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시까지 들어와야 되고 이런 게 있는 거지요?
집에서도 그러는 게 싫은데 집을 나온 아이들이 여기 와서도 또 규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안 오는 거 같아요.
그런 것들도……
몇 시까지 들어와야 되고, 왜냐하면 늦게 오면 초인종 누르는 것 같은 여러 가지 문제, 그 다음에 주위사람들 때문에 떠드는 문제, 담배 피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자꾸 규제를 하다보니까 아이들이 여기 와서 또 규제받기 싫지요.
그런 문제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원구 어린이집이 총 529개에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누리과정이 돼서 만 5세 아동들이 교육부의 교육을 받게 되잖아요. 의무교육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발달에 적합한 시기에 아이들한테 필요한 게 뭐냐하면 책도 있고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그 영유아들이 교재교구를 먼저 만나요.
만나는데, 지금 노원구 어린이집이 529개에서 민간과 가정에는 교재교구를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구립은 제가 아까 보니까 장애아 팀에는 인건비하고 교재교구가 또 나가더라고요.
한 어린이집은, 현장에서 만나는 교사나 어린이집 원장들하고 모니터를 해보면 실질적으로 구립에도 교재교구에 대한 갈증이 무척 심해요.
지금 민간 측에는 지원이 분기별로 나가나요?
위원님, 구립어린이집은 구비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민간하고 가정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쳐서 매칭……
가장 힘든 부분이 뭔가 하고 어린이집도 방문해 보니까, 다행이네요.
일단은 나간다고 했으니까 그 나가는 것에 대한 것과 또 안 나간다고 하신 그 원장님과의 의견차이가 뭔가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육사부분을 지난번에 심의를 해서 어린이집을 구립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우리구인데, 이것이 육사에 있는 군인자녀는……
지금 정원이 몇 명이지요?
그런데 아직 최종적으로 보육시에 나와 봐야 알거든요.
그런 비율을 예를 들어서 육사 다니시는 분이 더 많이 채운다든가, 50%가 더 된다든가 이러면 곤란할 거 같아요.
우리구의 예산을 지원해서 만들어진 시설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몇 년 계약으로 됐었지요?
저희가 20년으로 협약을 할 겁니다.
다시 돌려주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계속 구립으로 남을 것 같아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최성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요즘 제가 듣는 언론에 의하면 국가의 정책이 보육에 관련돼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처럼 언론에 자꾸 나오고 있는데, 지금 특히 여성가족과의 예산 중에서 보육료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월등하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현재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여성가족과의 예산이 국가에서 내려주는 건 전체 예산의 약 20% 정도밖에 안 되고, 시가 약 반 그리고 나머지 한 30%를 우리 자체예산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예산이 240억이에요.
사실상 우리 노원의 예산규모로 보면 여성가족과의 보육 관련한 예산이 자체예산도 대단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비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보는 견해가 맞습니까?
앞으로 계획이 있는 거예요?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분야별로 조금씩 그 비율은 틀립니다마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예산을 늘리더라도 어차피 거기에 매칭이 돼서 시비와 구비는 여전히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시비만 조금 늘었고요.
시비가 늘은 만큼 자체 사업비는 조금 비율이 떨어지는 정도, 이런 정도 된 것 같은데, 이것이 국가가 보육에 관련돼서 말만 그러는 거예요?
매칭을 바꿔서라도 국가예산을 더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만 보건복지부가 정책적으로 국비 예산을 얼마쯤이나 투입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작년도 예산과 비교해보면 월등하게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매칭부분에 있어서는 국가 정책이 과연 보육에 대해서 출산장려와 겸해서 그런 쪽으로 정책이 간다면 이런 매칭의 비율로 간다는 것은 거짓말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당시 이노근 구청장이 계실 땐데, 그러한 일들이 지금 전혀 시정되지 않으면서 일반 국민들은 국가가 대단히 보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예산을 엄청 앞으로 투입할 것처럼 느낌은 갖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고 현실적으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도 전혀 지금 혜택이 오고 있지 않다, 이것이 말만해서 무엇이 달라지는가 이런 답답한 마음을 제가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노원 자체에서도 다른 어느 예산보다도 매칭이 우리가 30%를 하고 있어요.
국가가 20%, 시가 50% 이런 정도 비율로 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다른 부분에 비해서 비교적 굉장히 높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에 비하면 구비가 많이 높게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국가가 한 30%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고 시가 49%, 구가 21%인데 그것은 조금 조금씩 지원항목에 따라서 비율은 틀려집니다.
전반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돼 있고요.
지금 우리구 전체 재원부담이 우리 여성가족과의 예산에 대해서는 한 30% 정도인데……
이 부분은 지금 결정적으로는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하고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그 비율들이 조정이 돼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들이 그런 보조금 관리법에 들어가 있는 조례의 비율을 바꾸도록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주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요.
물론 정부의 뉴스는 계속 국가가 정말로 많이 하는 거 같은데, 저도 이것을 보고 사실은 오히려 구가 더 부담이 크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체제는 조금씩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린이집에 자율성도 주면서 돈을 쓰게 한다든가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텐데 각각의 아동이 처해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맞는 것인지, 그렇게 되면 나는 잘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아동을 키우는 어머니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현장에서 문제없습니까?
부모님들한테 저희가 홍보도 하고 알려드리고 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지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은 없어요.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한 어린이집에 내려가는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 하고 따져보면 각 어린이집별로 틀리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놓고 거꾸로 평균 얼마더라 이런 정도의 느낌만 갖는 것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의 모든 기능을 포함해서 포괄로 내려주고 어린이집에서, 여기에서는 지침만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다만 이것이 오랫동안 어린이집사업이 쭉 진행되어 오면서 그때 그때 어떤 이슈가 생길 때마다 그 목적에 맞는 예산이 마련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 오면서 일괄적으로 통합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은 갖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전체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찔끔찔끔 나누어서 주니까, 그래서 국가의 정책이, 내가 여기에 앉아서 국가를 논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발 국가에서 얘기하는 5세까지 무상교육 이런 큰 틀을 가지고 전체를 다 한꺼번에 무상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쓴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제대로 된 보육정책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데 걱정을 안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모의 재정상태에 따라서 찔끔찔끔 나누어서 보조해 주니까 뭐가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 사는 사람도 아이를 낳아야 되고 못 사는 사람도 아이를 낳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 사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아이를 낳을 것이고 못 사는 사람은 어려우니까 아이를 못 낳을 텐데 그 사람을 애를 낳을 수 있도록 보조해 주자 이런 취지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잘 사는 사람이 마냥 잘 사는 것은 아니지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는 국가의 정책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발 언론에서 나오듯이 그런 큰 틀의 정책이 한꺼번에 되었으면 좋겠다, 여성가족과가 굉장히 일하기가 어려운 부서로 제가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고요.
앞으로 계속 건의를 해서 보육에 관련된 매칭의 비율도 현실적으로 국가가, 자꾸 언론에서 얘기하듯이 현실화 되고 좀 더 과감하게 지원이 되도록 건의를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5세 무료 그것이 국회에서 법은 통과되었지만 내년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어떻게 됐나요?
만 5세가 무상보육인데요.
그게 5세 보육과정하고 교육과정하고 통합해서 일원화되어서 하는 사업인데요.
보육료 지원관계라든지 정책이 다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액 다 무료로, 우리 구비와 매칭으로……
만 5세아를 가지고 있는 부모에 대해서는 월 20만 원씩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교사가 20명을 한 달 운영을 맡고 있으면 월 30만 원 담임수당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21인 이하, 11명부터 20인까지는 혼합반으로 해서 20만 원 교사 담임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출산장려금의 경우에 해마다 지적사항인데요.
이것을 현실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마다 지적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때문에 그렇겠지만 적게 편성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여쭈어 보지 않을 수 없어요.
물론 이 부분은 조례를 제정할 때도 저희들이 저희 구의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많이 주면 물론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축하하는 의미 정도로 저희들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문제도 구정질문에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나아진다고 하지만 정말 보육교사들의 급료가 아르바이트 수준 정도로, 심하게 얘기하면 그 정도에 지나지 않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정말 보육교사들이 보람을 가지고 아이들의 보육을 책임질 정도의 수준이 되려면 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전체 교사에 대해서 1인당 근무환경개선비로 5만 원씩 올해부터는 더 지급이 되고요.
만 5세아 담임수당에 대해서는 교사 1인당 20만 원에서 30만 원씩 더 주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목적과 취지에 과연 부합되는지 그것도 한 번 따져보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차라리 이런 이아들을 보육비 부담 때문에 보육시설에 보육을 맡기지 못하면 보육시설에 맡기고 그것에 대해서 더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보육시설 미 이용 아동에 대해서 양육비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것이요.
36개월 미만 아이들에 대해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고요.
그 나머지 아이들은 저소득층 아이들 다니면 지원해 주는데, 사실상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것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아이를 위해서 쓰겠지요.
그냥 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고 나서 과연 이것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느냐,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이용 아동들에 대한 어떤 형평을 고려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라면 그 형평,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행정관청의 의무이자 해야 될 책무거든요.
그 문제도 한 번쯤은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내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보내지 조차 못하는 사람들이어서 대부분 아이들을 키우는 직접적으로 분유값으로 쓴다든지 이런 쪽으로 쓰리라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직접 아이를 키우는 비용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방금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이런 제도상 연구하는 데서 모니터링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플러스 알파까지라도 지원을 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보육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오히려 더 이 취지에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양성이라는 것은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과거 봉건주의시대에는 여성들이 눌려 살다 보니까 그것이 여성들의 인권신장이라든지 권리 보호를 위해서 양성평등이라는, 여성이 남성과 같이 올라가는 뜻에서 명칭도 여성가족과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거의 평등해 졌어요.
오히려 매스컴에 엊그제도 낫지만 매맞는 남성이 엄청 늘어나고, 오히려 여성 우월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성이 우월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 명칭도 가족과라고 한다든지, 그러면 결국 여성가족과는 언뜻 들었을 때 여성만을 위한 가족과예요.
그러면 남성들은 어디에서 합니까?
남성가족과는 없고, 그래서 이 명칭은 이제 봉건시대에나 맞는 명칭이고, 차라리 ‘여성’자를 빼고 행복한가족만들기과라든지 이런 것으로 현실에 맞는 것으로 해서 가족과에서도 남성들에 대한, 지금 실제 편부가정이 많아요.
그러면 편부가정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검토를……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말 가족의 구성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하려면 이런 명칭부터 현실에 맞게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충분히 되었지 않나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아직도 여성이 소외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중앙정부에서 여성가족부라는 중앙정부 부처가 여전히 있고 해서 그 명칭을 임재혁위원님이나 저희들이야 늘 양성평등이 충분히 실현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살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아직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명칭이 우리가 여성가족과라고 한다고 해서 꼭 여성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양성평등을 추구하고 지원하는 부서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명칭을 사용하고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정책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구민들조차도 틀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해 봐야 되고, 물론 100% 양성평등이 되었다고 저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일정수준에 올라왔고 대신에 그것과 대비해서 또 다른 한편에 보호받아야 될 대상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치고 명칭도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청소년들 관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들에 대한 사업을 하고 계신데 가정의 불화로 인해서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학생들을 별도로 지도해 주는 곳이 있나요?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을 별도로 지도해 주는 곳이 관내에 있는지요?
별도로 지원하는 곳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기의 학생들이 몰려다니고 하는데 이 학생들을 빨리 구제해서 검정고시라도 봐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해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소년 표창에 관계된 사항입니다.
모범청소년 표창은 2011년도에 몇 명 정도 되었습니까?
그런데 받으려고 많이들 하세요.
대학마다 모범청소년에게 조금씩 점수를 주는 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55명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좀 더 많이 확보해서 모범청소년들이 표창을 받음으로써 긍지를 갖고, 또한 위기학생들이 그러한 표창을 받음으로써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좀 더 지원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아는 30%고요.
그런 게 아무래도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들께서, 영아반 끝나는 분들은, 그렇지요?
계속 있을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유아반으로 옮기고 싶은데 유아반은 이미 꽉 차서 벌써 대기하는 아동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영아반이 끝나고 나서의 교육적인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머니들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불편해하세요.
그래서 미술학원이라든가 다른 학원 쪽을 알아보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유아반 같은 경우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임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플러스알파가 되다 보니까 시설을 운영하시는 사람들이 조금 더 자꾸 만들어서 아이들이 교육의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시설장 입장에서는 남는 장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영아반을 전담했을 때는 인건비라든가 서울형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80%가 지원이 되고, 유아반에 있는 교사들은 담임수당제가 또 나오고 해서 앞으로 좋아졌어요.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나 저희들이 바로 읽어야할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설장분들께서 유아반에 대한 관심이 있을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그것에 대해서 안내도 해주시고, 영아반이 끝나고 나서 난감해 하는 학부모들의 입장을 우리가 헤아려야 된다는 말씀을 예산관계는 아니지만 제가 사업을 실행하는 기로에 서서 말씀을 한 번 드리는 겁니다.
아까 조남수위원님 말씀하셨던 학업중단위기 청소년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거기서 보니까 거의 다가 예방이에요, 그렇지요?
지금 학업 중단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예방만 할 게 아니라 학업을 중단했을 때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학교를 중단하는 이유가 요즘 아이들이 사회적응이라든지 이런 게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학교에 그런 어떤 것에 대해서 못 견뎌서 나오는 아이들도 많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면 이미용이라든가 요리라든가 그런 학업을 해서 아이들에게 직업 선택을 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는 것도 사실은 학업중단 아이들한테는 좋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예방만 하고 있어요.
그 예방이라는 게 교육청에 얘기를 해서 아이들을 얘기해주는 건가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우리가 예방하고 지원해서 반으로 줄이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예방사업을 실시하는데요.
듣고 있으니까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담당하시는 분이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한 번 얘기해 보실래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게 올해 처음으로 교육청에 가서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학교를 중단한 학생들이 12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학교 부적응으로 그만둔 학생이 503명 되는데 저희들이 예방사업과 병행해서 이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선도를 할까, 그런데 저희가 초기 단계니까 일단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해서 학교를 중단하는 학생들을 줄여야 되니까 그 예방사업에 중점을 두고 내년 2013년도, 2014년도에 가면 우리 지역사회가 있으니까 지역사회에 있는 복지관이나 쉼터나 이런 기능을 활성화해서 학교 중단된 아이들에 대해서 이미용이나 자기적성을 갖게, 그래서 저희들이 직업체험에 대한 것도 내년에 병행해서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지금은 초년도니까 예방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또 병행해서 저희들이 학업이 중단된 애들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학업 중단한 아이들이 거의 없고요.
중·고등학교가 많거든요.
중학교 후반에서, 고3 정도 되면 그때는 학업 중단하는 아이들이 없고, 그 아이들을 중점으로 해서 예방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방이 안 돼서, 사실 학교에서도 예방을 잘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애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거잖아요.
중단을 하고 나서 그 대책이 더 중요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같이 병행을 해주시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얘기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전에 어머니의 날이 있었지요?
그러면서 여성의 지위가 향상이 되면서 어버이날로 바뀌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회가 산업화사회에서 정보화사회를 거치면서 남성들의 우월적인 지위가 보장된다는 그런 의미가 없어졌어요.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엄밀하게 따져보면 지금도 여성 국회의원 수보다 남성 국회의원 수가 많고, 우리구 의회를 보더라도 아직도 5대에 비해서 4명이 늘었습니다마는 여성의원 수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미 사회의 변화는 여성만을 위한 과가 있는가, 그리고 특히 이 여성가족과는 우리 노원구청 37개 과중에서 예산도 예산이려니와 사업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 과에서 굳이 여성이라는 이름의 과를 고집한다는 것이 앞으로는 시대에 맞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가족을 부각시키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과원들이나 국장님께서 깊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지원과 소관 2012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장애인지원과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지원과 2012년도 세출예산은 103억 5700만 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101억 1200만 원 대비 2억 4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료 인상 1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위원회 운영에 1000만 원,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에 2300만 원, 장애인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지원에 3억 1200만 원,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지원에 1000만 원, 서울 점자도서관 운영지원에 49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13쪽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입니다.
장애인․노인, 임산부 등의 이동편의를 위해 2개 노선을 1일 5회 운행하는 사업으로 운전원 및 봉사자에 대한 인건비와 기타 운영경비로서 전년대비 약 4% 증액된 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4쪽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인 차량표지 구매 및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등에 대한 소요예산으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5쪽 노원구 수화통역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청각․언어장애인의 상담과 수화․음성통역 등의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수화통역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16쪽 청각장애인 컴퓨터교실 운영지원입니다.
정보화시대에 청각장애인들이 인터넷 등을 활용 생활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정보화 욕구충족 및 자립생활에 기여코자 강사료 및 교재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7쪽 장애인시설 명절위문금 지원입니다.
생활 및 근로시설 입소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설날과 추석에 위문금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8쪽 장애인행사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의 날 기념 및 장애인복지박람회 등 장애인의 사회활동과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행사시마다 적기에 행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쪽 장애인단체사무실 운영입니다.
장애인 단체의 사무실로 사용 중인 임차건물 2개소에 대한 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계4동 소재 세양빌딩 임차료 인상 1억 원 포함 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2쪽 장애인 연금입니다.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국․시비 각 50%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 조례가 변경되면서 금년 4월부터 시비분에 대해서 우리구가 1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70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24쪽 독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입니다.
독거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증장애인에 대한 자원봉사자 서비스는 사업실효성이 떨어져 2012년도엔 중증장애인에 대한 자원봉사서비스를 제외한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쪽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위원회 운영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관련 활동을 위해 구성된 수급자격심의위원회 및 이의신청위원회 운영에 따른 회의수당 지급을 위해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26쪽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지원입니다.
공공시설 및 일반 건축물의 접근 및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의 사회적 이해촉진과 그 시설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과 상담을 위하여 구, 시비 50% 매칭사업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7쪽 장애아동 실내놀이시설 지원입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장애아동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실내놀이시설 운영을 위한 지원비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8쪽 장애인 이동편의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향상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로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9쪽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과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장애인 복지시설 51개소에 대해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점검수당 등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0쪽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입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참여기회 확대 및 자립증진을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1쪽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기회 확대 및 자립증진을 위해 구, 동 및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에 행정보조 등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 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32쪽 장애인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과 재활치료, 재가장애인 복지서비스 등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2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3쪽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 지원입니다.
노후된 상이군경복지관 휴게공간 및 상담실 확보를 위한 휴게실 개보수 공사를 위해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4쪽 서울점자도서관 운영지원입니다.
시각장애로 인한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확한 소식전달을 통한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시행하던 사업이었으나 보다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본예산에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2년도 장애인 복지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9페이지부터 107쪽입니다.
우리구 장애인 복지기금은 2002년부터 2005년도 사이에 출연금 5억 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2012년도의 수입으로는 예치금 5억 9500만 원과 이자수입 2400만 원이 예상되며 지출로는 전동휠체어 급속밧데리 충전기 3대를 설치하는 예산으로 36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12년말 현재액은 6억 1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지원과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2012년도에도 장애인복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예산과 장애인복지기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장애인지원과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요.
장애인지원과의 여러 사업이나 전체적인 과의 방향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장애인들의 직업과 그들의 건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집행부도 묵시적으로 다 동의를 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업이 중요치 않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 해서 일자리창출에는 전체 장애인지원과 예산의 0.5%입니다.
이래가지고 0.5% 배정을 해서 일자리창출이 되겠는가, 물론 근본적으로는 장애인들의 일자리라는 것이 장애인들이 취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지역사회에서 보호를 해줘야지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자립이거든요.
자립을 해서 일반 노동시장과 경쟁을 했을 때 경쟁력을 갖추려면 그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돼요.
예산만 편성해 놓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결코 아니고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그런 의지가 있는가 싶어요.
좋습니다.
다른 여러 사업 중에서 다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러나 1회성으로 끝나는 행사지원이나 이런 데에 예산편성을 하는 것보다는 단체에 지원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일자리창출이나 지원에는 0.5%밖에 배정이 안 되었는데 이래가지고 얼마큼 일자리가 늘어나겠으며 자립증진이 얼마나 되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예산의 기본적인 성격이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 국비나 시비가 가내시되고 나면 거기에 맞추어서 매칭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물론 저희들이 국비, 시비 가내시된 금액에 맞춰서 편성을 하니까 적게 잡혔습니다.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얘기를 해서 가내시를 많이 해줄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고요.
또 실제로 일을 하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이 얼마나 있는지도 파악해 보고 거기에 맞추어서 이렇게 우리구에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구에는 좀 더 많이 내려달라는 그런 쪽의 건의를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구비는 1800만 원 밖에 안 되잖아요?
일자리에 관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별도의 일자리 창출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으로 끝이에요.
장애인 일자리는 이 항목이 있으니 이것으로 대신하자 이런 느낌을 받아서, 항의는 아니에요.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많은 103억의 예산 중에서 달랑 0.5%인 사업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는가, 왜 별도의 일자리창출 그런 사업은 없는가, 동의라는 것은 고개만 끄덕이고 말로만 해서는 동의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사업, 사업은 예산이니 예산으로 책정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 섭섭함도 있고, 이래서 무슨 일자리창출이 되겠는가 하는 의아심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도 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활동보조인이 1시간에 받은 금액이 8000원이지요?
떼간다는 것이 표현이 과합니다마는 저는 의아합니다.
제공기관이 25%나 금액을, 8000원 중에서 2000원이면 25%에요.
물론 구에서 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너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8000원에서, 여러 인력송출기관들이 있는데 여기가 제일 심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금액이 8000원에서 2000원을 제외하고 주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저는 이경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공기관이 각 복지관에서 하고 있지요?
제가 지난번 2010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께 지적한 사항이었거든요.
그렇지요?
4대 보험료하고 수수료가 일정부분 되어 있어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일부 센터나 제공기관은 사실상 현상유지가 힘든 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 이경철위원님, 이한국위원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이지만 꼭 필요하다면 건의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영세단체도 많기 때문에 적정한지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조활동에 장애아동들 있지 않습니까?
장애아들 통학, 학원이나 갈 때 활동보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 활동보조인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활동보조인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대상이 있지요?
활동보조인에 대한 대상, 자격……
그 이용 대상자를 말씀하십니까?
40시간을 이수하면 활동보조인 자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장애인아이 부모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람이 오실 때 아무도 몰라요.
그냥 복지관에서 연결시켜 준 것에 의존해서 그냥 하는데, 그 분들을 못 믿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충분한 자격을 갖추어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이가 1급 장애인이라면 상당히 중증장애인으로 볼 수 있거든요.
학부모들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도 드린 말씀이 있었는데 그 전에는 가족이, 이모나 고모나 할머니 이런 분들이 교육을 이수하게 해서 자기 가족이 활동보조인으로 할 수 있었는데 국가에서 그것을 안 된다고 다시 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그래서 그 검색내용을 제가 확인했는데요.
일정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더 필요하거든요.
남이 케어하는 것 보다는 실제 이모나 고모, 할머니, 작은어머니가 케어하는 게 훨씬 아이들한테도 정서상 좋다고 판단되는데요.
그런 좋은 반면에 부정으로 서로 짜고 해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간 모양입니다.
그래서 당초 그렇게 실시했다가 나중에 지금 제도로 환원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아동의 보호를 위해서라면 저는 가족들이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방법을 다른 데서 찾아보는 것이 어떤가 저는 생각해요.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면 활동보조인이라는 것은 그 아이를 학원에 데려가고, 학교에서 데려오고 그리고 그 아이가 특수교육반으로 갔을 때 이동하는 시간을 같이 보조하는 활동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학교에서 다니는 거리와, 또 학교에서 특수학원으로 갈 때 특수교육기관의 도장을 받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부정하지 못하게 그런 것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이모와 가족들이 못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국가가 안전을 방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몇몇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정적으로 돈을 타온다고 해서 방편으로 일시에 가족을 못하게 막아 놓았는데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가족이 데리고 다니면서 더 힘들어하는 그런 장애인가족들이 많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집행부에서 건의를 드려서 가족들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리고 부정은 우리가 얼마든지 충분히 그것을 발굴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가족이어서 안 된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가족이 더 좋을 수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참고적으로 제가 보건복지부 의견에 대해서 간단히 세 줄 정도 되는데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나 다른 민원에 대해서 답변내용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가족의 부양의무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가의 조세로 지원한다는 지적이나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시킨다는 서비스의 기본취지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등이 있어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음” 이렇게 보건복지부 답신이 왔고요.
또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수급자가 외딴 섬에 거주하는 경우는 가족이 케어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천재지변, 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수급자가 전염병이나 이런 데에 감염이 되어서, 그런 경우에는 가족이 케어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청각장애인 컴퓨터교실 운영지원 있지요?
416페이지입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저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노원구 수화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모든 주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믿고 실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보지 못 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계기로 해서, 물론 그렇게 하기로 하셨고 실적도 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업근거에 보니까 장애인지원 재활을 위한 청각장애인 컴퓨터교실 개설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청각장애인 컴퓨터교실은 현재 저희 농아인 노원구지부 수화통역센터에서 개설을 해서 상반기 3개월, 하반기 3개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컴퓨터가 8대 정도 있어서 20명이 1개조로 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 데 사실 장소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한 사람 앞에 1대씩 있어야 되는데 20명이 8대를 가지고 교육을 받는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장소도 컴퓨터가 더 들어갈 만한 장소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는 위원님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어서 현장확인을 하고 나름대로 그쪽 센터에 있는 분들 말씀을 들었는데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보통 20명 모집에 23, 24명이 신청을 하는데요.
실제 교육을 못 받고 있는 분들이 한 3, 4명 정도 되는데 그 분들도 같이 옆에 앉아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센터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신경써서 하려고 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나름대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경 때나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실효성 있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34페이지에 서울점자도서관 운영지원이 있지요.
이것이 지금 신규사업인가요, 그렇지요?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했던 것을 처음으로 본예산으로……
지금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노원구에서도 지원을 해서 적극적으로 이 도서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구에서 더욱더 신경 써서 이 점자도서관이 이번 계기로 해서 더욱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도 해주시고 편달도 해주시고,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써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아까 이한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지원과에서 노인요양 장기보험 있잖아요?
거기서 요양사자격증을 따면 1, 2, 3등급에 해당되시는 분들 케어하는 비를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그 금액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노인요양보험에서 적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장애인지원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내년에는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법 통과가 됐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세부사업설명서 425쪽을 보시면 이것이 그동안은 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없었어요?
이의신청 심의회도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동안 여기 관여하셔서 혹시 심의하신 적이 있으시냐고……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공기관이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지만 편중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편중돼 있지요?
그게 뭐냐 하면 일단은 지원대상자로서 자격이 주어지면 저희가 그 개인한테 안내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제공기관을 우리가 10군데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소재지, 시설 이런 것을 종합해서 안내문을 보내드리는데, 이용자분들께서 나름대로 서로 구전으로, 입소문으로 퍼져서 어디가 좋더라 해서 이용하는 거지, 이것이 관에서 어떤 제공기관에서 의도적으로 끌어들이고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8000원에서 2000원을 제하는 것이, 25% 제하는 것이 나는 많다, 그런데 사실은 그 나머지 8개, 9개의 제공기관은 그것으로도 사실 모자라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이유는 편중돼서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잘해주고 편해서 그렇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역설적으로 표현을 하면 독점이지요.
시장기능의 독점 피해는 반드시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념하셔서 다른 방안을 강구하라는 게 아니고요.
복지부에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2000원이 너무 많다, 아니면 전체의 파이를 키우던지 그 두 가지지요.
활동보조인이 받아가는 금액이 너무 적다는 것이지요.
적고 2000원이 많고, 그러니 두 가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파이를 키우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 똑같이 전국적인 일이니 보건복지부에서도 알고 있을 겁니다.
4대 보험을 빼면 순수 수수료만으로는 몇% 정도가 되는 거예요?
또 거기 수수료에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관련한 종사자 인건비가 또 포함되고요.
그래서 실적이 많은 데는 이익이 남고요.
실적이 저조하고 대상자가 적은 데는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조남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애인 당사자로서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 새로 지은 신관 6층 강당 있지요?
현재 없는데, 위원님께서 일전에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행정지원과에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앞자리 한 5개, 6개 정도를 휠체어로 들어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일자리에 대해서 이경철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지금 장애인들이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대상자가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좀 더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끝났지만 나름대로 사업구상을 해서 우리구 자체에 일자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심의 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족들이 그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사진 보이지요?
활동서비스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케어를 해주고 있어요.
가족들이 해주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어요.
왜 가족들은 안 되느냐, 아까 이한국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이 가족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전혀 모르고 있어요.
예외규정을, 이것을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노인장기요양교육을 받지요?
또 장애인활동서비스교육을 받았지요?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한 번 노인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업무 간담회를 하고 계시지요?
6개 복지관의 관장님 그 다음에 사무국장, 주무팀장 이렇게 해서 한 기관시설에서 3명씩 해서 한 20명 정도가 분기별로 한 번씩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2, 3번 같이 참석을 해서 저희 관련 업무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고 해서 간담회를 한 3, 4번 가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1년에 몇 번 정도 하셨는지?
좀 더 자주 해가지고……
저희가 단체가 실질적으로 한 25개 정도가 되고요.
시설이 51개가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간담회나 이런 것의 필요성은 있지만 어떤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우선 간담회를 통해서 해소하고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 이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꼭 한두 번씩이라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심시간이 다 돼서 간단하게 해야 되겠네요.
417페이지 마들랜드 지원금인데요.
이것은 담당과장으로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장애인 아동들을 위해서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정말 만들려면 그분들이 아무 부담없이 갈 수 있는 그런 열린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몇 번 가보셨어요?
일지 상으로 보신 거예요?
제가 갔을 때는 한 사람도 없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8, 9명이 같이, 대부분 보면 단체로 많이 옵니다.
토요일 오후하고 공휴일은 사전 예약한다는데 그때는 많아요?
이것이 정말 필요한 시설 같으면 정말 공공건물에 넣으셔서 충분히 장애인들도 당연히 여기 가서 놀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이것은 동천학원 안에 있는 것이 되어서 얼른 가기가 쉽지 않고요.
제가 가봤는데 동천학원이 이런 장소를 제공해줘서 고맙긴 하지만 인건비를 받는 여직원이 하나 있는데 제가 여직원 책상 책꽂이에 있는 업무를 봤어요.
한 50개 정도 파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관리하는 파일이에요.
그런데 거의 자기들 일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 전에도 몇 천만 원씩 시설비 들였고 올해도 보수비 88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옛날부터 쭉 끊지 못해서 왔던 일이라도 이런 것을 과감하게 끊지 않으면 예산이 방만해질 수밖에 없지요.
효과가 없어요.
나는 이것 단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위원장하고 있는 동안에 삭감 못해놓고 이제 와서 이런 얘기하기가 미안하긴 한데, 제가 그래서 두 번이나 가봤어요.
가봤는데 이것이 그전부터 내려오던 것을 끊기가 어려운데, 이번 예산에 바로 없애겠다고 할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그쪽도 사정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이것은 2012년 예산으로 마감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필요하면 다른 데다 시설을 만드세요.
그래서 동천 쪽에서도 사실상 공간을 제공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민원이 야기가 안 된다고 하면 사업 자체를 접고 차라리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데 놀이기구를 이관을 시켜서 예산도 절감하고 실질적으로 장애아동들이 쉽게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아동들이 내가 당연히 놀 수 있는 공간이라고 가슴을 펴고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누가 보더라도 이 공간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러면 효과가 없는, 하루에 많아야 7, 8명을 위해서 돈이 적고 크고를 떠나서 필요한 시설이면 정확히 해주고 아니면 없애라는 얘기입니다.
올해 예산부터 없애도 되겠어요?
아이들한테 위험으로 작용하는 것들은 내구연한이 되어서 폐기시키고요.
지금 3, 4가지 정도 밖에 없습니다.
국장님도 동의하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지원과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기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여성가족과 소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과 장애인지원과 소관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성가정과 소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과 장애인지원과 소관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 11월 18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1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2시5분)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심사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최근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출산장려금과 관련하여 지원 대상자의 기준 범위를 넓혀 출산장려금 수혜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산장려금 지원의 기준이 되는 거주기간의 유예조항을 신설하여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조례 3조 1항의 거주기간에 있어 부 또는 모가 구에 거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면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오광식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참 조〕
1.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1. 11. .
나. 의안번호 : 1506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여성가족과장)
2. 제출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출산장려금 지원대상과 관련하여 장려금 지원의 기준이 되는 거주기간의 범위를 넓혀 대상자를 확대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 제1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사항
1) 신․구 조문 대비표 : 별첨
〔보 고〕
5. 검토의견
상위법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지원하고,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지방자체단체의 책임을 다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입니다.
인근 구청의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도봉구는 3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에는 도봉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기간이 3개월 이상 경과하면 지원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고, 강북구는 부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강북구에 3개월 미만 거주자인 때에는 실제 거주기간이 6개월이 지나면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고 있는 바, 우리 구 조례도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최근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지원 대상자의 기준 범위를 넓히고자 개정하려는 조례로서 관련 법률에 벗어나는 사항은 없습니다.
〔참 조〕
《 관 계 법 령 》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위원님들께서 노원에 중간에 이사온 사람들의 문제를 지적했던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개정조례안은 올라온 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3개월 미만일 경우에도 계속해서 3개월이 지나면 해주겠다는 내용인 것이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순원 이경철 배준경 이한국 임재혁
조남수 최성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광식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청소년복지팀장 이영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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