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12월14일(수)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5차회의)
1. 2012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사업예산안(계속)
(10시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의 의약과, 보건지소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고 2012년도 사업예산안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2년도 사업예산안(계속)
보건소장께서는 의약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약과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안 80쪽과 사업예산안 86쪽을 참고해 주시면 전년도에 비해서 국․시비보조금 총 수입은 7억 82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사업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안은 403쪽부터 418쪽이 되겠으며 그리고 보충적인 사업설명서는 673쪽부터 70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23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서비스 제공내의 의료환경조성, 의약품 안전관리, 응급의료, 403쪽이 되겠습니다.
포함되어 총 예산이 11억 39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다음은 단위사업으로 진료사업내용에는 내과운영, 치과운영, 물리치료실운영이 포함되어 진료사업 총 예산액은 38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단위사업으로 건강검진사업 내에는 건강검진사업, 임상병리실 운영, 405쪽이 되겠습니다.
방사실운영, 406쪽이 되겠습니다.
생애전환기 검진, 측만증검진, 골밀도관리사업, 407쪽 의료수급권자 검진사업이 포함되어서 405쪽에 건강검진사업 총액은 3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으로 건강검진사업 단위사업내용에 계속해서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다음 408쪽에 금연사업, 409쪽에 구강보건사업, 이 사업은 단위사업으로 13개 사업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영양플러스사업, 다섯 번째 건강매점사업, 412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구강치아홈매우기사업, 다음은 노인의치사업, 412쪽으로 넘어가면 노인불소도포사업, 미취학아동 불소도포사업, 413쪽에 구강보건사업, 414쪽에 심혈관 예방관리사업, 415쪽에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417쪽에 평생건강관리센터 운영을 마지막으로 해서 건강증진사업 세부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사업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서 13억 5212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총액은 407페이지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각각 공동사항으로 행정운영경비로서 5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위사업, 그리고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설명서 및 사업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남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폐소생교육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심폐소생교육은 1년에 몇 차례나 하지요?
그동안은 대강당에서 외부강사를 저희가 모셔서 보건교육실 비는 타임에 연간 16회 정도 교육을 해왔습니다.
이상입니다.
675페이지에 있는 것이 새로 만든 것에 대한 컴퓨터 이것이 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연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보건소 금연클리닉의 도움을 받아서 현재까지 1년동안 금연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한 일이고요.
예방교육하고 금연을 하는 사람들하고 상관관계가 있지요?
예방교육은 금연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교육을 받은 분 중에서 몇%나 금연프로그램에 참가했고 몇 분이나 금연을 했는지, 물론 금연이라는 것이 기간을 따지기가 그렇지만 보통 6개월 이상 금연을 하면 금연에 성공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육대상자 중에서 몇 명이나 금연프로그램에 참가했습니까?
재등록까지 포함하면 연간 3300명 정도 하고 있고요.
현재 6개월 성공률은 49%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단속을 하는 데 단속은 누가 어떻게 합니까?
저희도 그것이 고민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아마 시간제 계약직을 활용해서 단속할 계획에 있고 저희는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저희 직원하고 공공근로와 같이 단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흡연이 개인의 기호라는 생각이 있는데 개인의 기호를 집행부에서, 정부에서 단속하는 것이 약간의 마찰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단속하는 요원들에게 충분히 사전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주민들하고 마찰없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찾고 있는 동안 제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673페이지에 대한의사협회 자문수수료하고 의약단체 관련자하고 간담회비가 잡혀있는데 그것이 왜 필요한 것이에요?
지금은 자문료를 건당 30만 원,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은 경우는 6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문을 저희가 받을 때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그 컴플레인하는 게 전문적인 것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도 잘 모르기 때문에……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저희가 의료기관에 물어보고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면 진정자들은 제 3자의 입장에서 자문을 안 해주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회에 의뢰하면 협회에서는 학회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어서 저희가 아닌 제3의 서울대병원이나 다른 병원 선생님들이 자문을 해서 답변을 주십니다.
환자들 편이 아니라 대부분 그렇게 결과가 나오기 쉽지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것을 백병원이나 이런 데 요청하면 시정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할 이유가 없지요.
여기 의료단체 뿐만 아니라 병원과 저희가 하는 사업도 있고 해서 간담회는 1년에 3번, 4번……
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도 있고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50만 원 나와 있는데 작년에 진료환자 부작용이 있었나요?
진료환자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진료실에서 벌어지는 것은 아니고 저희 의약과에서 벌어지는 진료에 관련된 부작용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치료하는 보상금적 성격이고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체력측정하다가 그 분이 넘어져서 허리가 아프시다고 했는데 다행히 저희가 공제회하고 보험이 되어서 그 보험에 대한 본인배당금 10만 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매년은 아니고 한 2, 3년에 한 번 정도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자로 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등심대검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상이 있는 5도 이상 이상자들에 한해서 엑스레이를 찍고 그 판독비용을 다 합해서 한 아이당 2000원을 계산해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5도 이상이 몇%정도 나와요?
처음에 자로 쟀잖아요?
그러면 한 10%정도 나오면 그 아이에 대해서는 엑스레이를 찍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7500명이면 750명만 하면 되는데 지금 잡기를 7500명을 다 잡았어요.
저희가 척추측만증연구소에서 하면 한 명이 나오는 게 아니고 검진차량하고 거기 한 팀이 모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계약을 해서 한 명당……
과장님, 죄송하지만 그것을 그렇게 할 게 뭐 있어요.
그냥 검진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10%이상이 나오면 우리 구청에 엑스레이 있잖아요?
보건소에 없어요?
있지요?
해서 보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의사도 노원구에 의사들이 많은데 거기에 판독만 의뢰하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차량이 왜 필요하지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1장당 1만 원을 줄 것이냐, 5000원을 줄 것이냐 그것에 대한 것이 없고……
차량 빌리는 데 들어가는 돈 보다는, 쉽잖아요?
그것은 10%정도 밖에 이상이 안 나오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나오지 않아요.
엑스레이를 찍어서 판독하면 그렇게 큰 돈이 안 들어간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유소견자들만 검진을 하는 게 좋겠다고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반사람은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냥 자로 하는 것이니까……
자로 재는 것도 실질적으로 나가게 되면 한 3명 내지 4명 이상의 인력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 저희 보건소에서 단독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그렇게 소프트한 인력이 없기 때문에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얘기는 돈이 그만큼 들어갈 수도 있지요.
큰 돈도 아닌데, 그러면 인건비 따로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보여줬어야지 전체 7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2000원씩 들어간다 이렇게 항목을 한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리고 691페이지에 구강보건하는데 이동차량 임차료가……
저희가 이동 유니트를 들고 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60~80kg 정도 무게가 돼서 의사 1명, 치위생사 보통 2명 내지 3명 정도하기 때문에……
이동차량 임차료가 1년에 1000만 원 정도 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구강보건은 계속 할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구강보건이라고 해서 이 차만 저희가 쓰는 것이 아니고요.
건강증진팀에 캠페인 가는 차량이 있고, 사실 저희 직원들이 이 차량 때문에 일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한 군데가 아니고 5, 6월 달에 세 군데 정도 캠페인이 들어가면, 지금은 체성분기계까지 다 들고 나가기 때문에 한 사람은 완전히 하루 동안 운전기사로 뛰어다녀야 됩니다.
여기 실어주고 내려주고, 그렇게 해서 차량을 저희가 사려고 올해도 기획예산과하고 무척 노력을 했는데요.
SUV 차량으로 한 7명 탈 수도 있고, 5명 타고 뒤에 짐 실을 수 있는 것을 하는데 돈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계속 3년째 발품을 팔아서 용화여고에서 하기로 해서 저희가 올해 예산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운영을 하는 거예요, 위탁을 주는 거예요?
이것은 매점을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매점에서 과일을 팔고, 아이들한테 인스턴트식품 대신에 좋은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설보수비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학교를 대상으로 홍보하는 캠페인 비용이 500만 원이고 시설 지원하는 것이 3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이순원 그냥 단지 그것을 건강매점이라고 하기 위해서 시설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정민 시설하고, 가끔씩 저희가 가서 캠페인 같은 것을 합니다.
○위원장 이순원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하는 것이고……
○의약과장 김정민 팔 수 있도록 냉장고도 구비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위원장 이순원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것을 안 하는 학교가 어디 있어요.
다 하지 않나요?
○의약과장 김정민 지금 매점들이 다 위탁이고요.
○위원장 이순원 그렇지요.
지금 다 위탁이지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위탁이잖아요?
○의약과장 김정민 위탁인데요.
저희가 북부교육청을 어제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말씀은 교장선생님들이 매점운영이 너무 머리가 아파서 위탁을 주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위원장 이순원 용화여고는 위탁 아니에요?
○의약과장 김정민 용화여고는 위탁인데요.
협조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이것은 이해가 안 되네요.
그 다음에 불소도포사업하는 것 있잖아요?
697페이지에요.
불소도포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위원장 이순원 그것은 어린이집 아이들한테 가서 하는 건가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미취학아동 대상으로 합니다.
○위원장 이순원 우리가 직접 가서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그래서 불소액을 입에 넣는 식으로 하나요?
○의약과장 김정민 요즘은 발라줍니다.
○위원장 이순원 발라줘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위원장 이순원 그런데 외부 강사료가 굳이 51회 이렇게 할 이유가 있나요?
한 번 강사하면 끝나지 않나요?
아이들한테 얘기하고 나면 끝나지 않나요?
○의약과장 김정민 이것은 서울시 시비 지원사업이고요.
외부 강사료는 저희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데는 반이 여러 반이 있어서 한 사람이 가서, 애들이 대부분 점심 먹고 끝나기 때문에, 오전에 마쳐야 되기 때문에 반이 많은 경우에는 같이 투입이 돼야 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한 사람당 4만 원이에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위원장 이순원 그러니까 명수를 얘기하는 거지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위원장 이순원 명수하고, 횟수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렇지요.
○위원장 이순원 한 회당 4만 원이고 명 수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51회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20회를 해도 20명이니까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지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순원 그것에 관련해서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혁위원 그것과 꼭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의약과의 전반적인 사업을 보면, 물론 교육이 많기 때문에 그런지 지금 의약품 안전관리교육에도 의약품안전관리교육 강사료 10만 원씩 10회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낙상예방 골밀도관리사업에도 역시 8회, 그 다음에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에도 강사료 80회, 그 다음 금연사업에도 강사료가 100회, 그 다음에 어린이구강보건에도 어린이구강교육 강사료가 6회, 그 다음에 영양플러스사업에도 외부강사료 50회, 그 다음에 미취학아동 불소도포사업에도 외부강사료 51회, 또 침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에도 보건교육강사료가 12회, 그 다음에 평생건강관리센터 운영에도 건강교육강사료 등 해서 2회, 거의 강사료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어요.
일단 각 사업별로 강사료 지출현황, 강사현황하고요.
일시, 장소 그 다음에 대상,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물론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것이기는 하지만 꼭 외부에 강사를 맡길 필요가 있나요?
자체적으로는 이런 교육이 안 됩니까?
강사를 할 수가 없나요?
○의약과장 김정민 자체 강사로 할 수 있는 인력은 거의 없습니다.
가끔 내부적으로 의사선생님들이 시간을 빼서 하기는 하는데요.
○임재혁위원 이것이 보면 전문을 요하는 그런 교육도 있지만 대부분 그 파트의 상식적인 것을 주제로 해서 하는, 어떤 전문적인 지식만 조금 있으면 꼭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강의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많은 숫자를 외부강사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강의를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의약과장 김정민 그러려면 직원 하나를 3년 정도 트레이닝을 시켜서 해야 되는데 저희 기술직들이 5년에 한 번씩 발령이 나요.
○임재혁위원 제가 봐서는 3년까지 트레이닝할 것이 아니고요.
○의약과장 김정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건강정보도 인터넷에 다 공개되는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분들 강의하고 나서 질문하고 궁금한 것을 해소시켜드려야 돼요.
○임재혁위원 어느 정도의 지식만 있으면 전반적인 상식을 강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약과장 김정민 그래서 임상적인 경험도 있는 그런 분들이 강의를 해야 강좌인들이 모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못할 경우에는 강좌를 폐쇄할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임재혁위원 몇 번 정도만 강의를 해보고 인터넷에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치밀하게 준비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임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준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준경위원 배준경위원입니다.
구강사업에서요.
노인분들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보니까 구강의치사업, 그 다음에 치아홈메우기, 의료 및 구료비, 보철사업 사후관리, 불소도포, 스케일링사업, 이렇게 해서 보니까 치아에 관계된 노인에 해당되는 예산이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갔는데, 이분들은 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시는 분들인가요?
○의약과장 김정민 저희가 무료의치사업은 수급자분들입니다.
○배준경위원 수급자들이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배준경위원 그러면 그 수급자들이 이 사항을 다 잘 알아서 보건소에 와서 치아에 대한 것을 받고 계신가 봐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배준경위원 지금 77명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들어갔거든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배준경위원 그러면 보철사업은 지금 예산이 국․시비, 구비 해서 3억이 넘거든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배준경위원 이것은 대략적으로 몇 명이 하셨나요?
○의약과장 김정민 15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배준경위원 150명이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배준경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우리 보건소에 계시는 치의과선생님께서 진료를 하시고, 판단을 하시고 나서 보철사업이라든가 다 적절한 치료를 해주시는 거지요?
○의약과장 김정민 노인의치보철은 저희 노원구 치과의사회 협조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대상자가 모이면 1년에 3회 정도 치과의사회에서 오셔서 사전 검진을 하셔서 모두다 보건소로 오실 수도 없기 때문에 대부분 주거지 가까우신 치과회원 중에서 원하시는 분들하고 매칭을 해서 그 곳에서 의치를 만드시고 저희는 시술비만 그 의원에 지급을 하고, 대신 사후관리는 보건소 치과에서 진행을 하고 안 되는 경우는 치과의원으로 다시, 원래 만드신 곳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배준경위원 노인분들이 가까우신 쪽으로 연계를 해드리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배준경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관리를 잘 하고 계시나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배준경위원 그 관리를 잘 해주시고요.
물품구입서부터 지금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배준경위원 스케일링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실 그런 것에 대해서 서류적인 면에서만 판단할 수 있잖아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배준경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역사회 건강조사 연구용역비가 있지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배준경위원 작년에도 제가 샘플 대상자가 됐는지 여기에서 계속 의뢰가 와서 건강체크에 대한 문의가 왔었는데, 인원수가 많지는 않아요.
920명을 샘플표본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통계청에서 내려와서 하는 건가요?
○의약과장 김정민 아니요, 보건복지부에서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배준경위원 용역에 대해서는 어디에 주셨어요?
○의약과장 김정민 그러니까 저희가 서울시가 3개 권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경희대학교 예방의학교실하고 용역을 맺게끔 되어 있습니다.
○배준경위원 그러면 조사원들은 선발 과정이 어떻게 됐어요?
○의약과장 김정민 저희가 공고를 해서 이력서를 다 받아서……
○배준경위원 인터넷으로요?
○의약과장 김정민 아니요, 실제 받아서 그것을 경희의료원한테, 왜냐하면 지역주민이어야 조사가 원활하기 때문에 저희 구를 조사하실 분들은 저희가 이력서를 다 받아서……
○배준경위원 어디에 공고 하셨어요?
○의약과장 김정민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공고하면 그 분들 이력서를 받아서 경희의료원으로 다 보냅니다.
그러면 경희의료원에서 노원구 권역 분들은 거기에서 면접을 통해서 선발을 해서 거기에서 직접 연결합니다.
○배준경위원 매해 이것이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몇 년만……
○의약과장 김정민 매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순원 다음은 최성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준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척추측만증 검진에 대해서 여쭈어보셨는데 충분한 설명이 미진하신 것 같아서, 고대구로병원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차량과 장비를 갖고 있는 모양이지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최성준위원 그래서 그 차량과 인원이 초등학교로 가는 거지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최성준위원 초등학교로 가서, 관내 초등학교 6학년 전체 인원이 약 7500명 되는 모양이지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최성준위원 그래서 기초적인 검사를 초등학교에 가서 대신해서 하는데, 거기에서 기초적인 검사를 해보면 통계적으로 약 13% 정도가 약간 척추가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지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최성준위원 기초검사를 하는데 한 인원당 2000원씩 책정해서 돈을 지급한다는 뜻이지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최성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원 그 부분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거예요.
척추측만증을 굳이 차로 처음부터 하지 않고, 그냥 우리 보건소에서 직원이 나가서 하고 나서 거기에서 이상자가 발견된 사람만 엑스레이를 찍으면 되거든요.
어찌됐건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거였어요.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2000원씩 든다고 하는 것을 이 예산서에 쓴 자체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상자가 발견되면 그 액수와, 그 다음에 혹시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있다면 인건비, 이런 식으로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2000원이 든다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건강매점사업,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증진법에 근거가 되어 있어요?
○의약과장 김정민 증진법이 아니고요.
○위원장 이순원 국민건강관리법하고 국민건강증진법에 그 사업 근거를 둬서 이렇게 했다고 돼 있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꼭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에서 13개 구가 지금 참여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못하는 12개 안에 들어서, 이것이 예산뿐만이 아니라 학교매점의 참여가 사실은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학교를 발굴해서 서울 시비를 요청해서 시작 예정인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순원 3500만 원이 책정이 됐더라고요, 그렇지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위원장 이순원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사실은 위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과연 이것이 실효성 내지는 꼭 해야 되는 사업인지 조금……
○의약과장 김정민 지금 청소년들의 건강은 환경조성 쪽으로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구도 참여해서 사업을 실시해야지 보건소 평가에서 매일 꼴찌를 받으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기운이 빠져요.
○위원장 이순원 평가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약과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순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지소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보건지소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소는 과태료 및 기타 잡수입이 없는 관계로 세입예산은 해당되지 않아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421쪽에서 426쪽까지 되겠으며 부연적으로 사업설명서는 709쪽에서 7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건지소의 세출예산 총 규모는 5억 4830만 원으로서 주요 세부사업을 보면 421쪽 만성질환관리사업, 재활보건사업, 다음 쪽 422쪽에 세 번째로 방문보건사업, 네 번째로 지역연계사업, 다섯 번째로 보충적으로 하는 예방접종사업 그리고 진료중심의 한방보건사업, 그리고 423쪽 마지막에 구강보건사업, 그 다음 424쪽에 건강증진사업이 있으며 그리고 끝으로 신청사에 대한 보건지소 시설관리비로 1억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내용은 425쪽에 있고 다른 과와 동일한 행정운영경비로서 2억 88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단위사업별 항목은 사업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소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남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수위원 조남수입니다.
2011년도에는 재활보건사업이 잘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보건지소장 김정민 저희가 이전을 해서 활성화를 많이 시키려고 했는데 인력 조정이 안 되는 바람에 저희가 생각처럼 많이 활성화를 못 시켰습니다.
○조남수위원 장비도 없었던 것 같고요.
올해는 장비도 많이 구입하시고, 특히 재활사업이니까 장애인들이 재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원 조남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수위원 한 가지 빠트렸는데, 기능보강비로 나와 있지요?
신청사에 기능보강비로 잡은 것이 있지요?
○보건지소장 김정민 예.
○조남수위원 이것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사업예산안 426페이지요.
신청사라서 보수비가 필요한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보건소 시설관리에 보면 청사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쭉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화장실부분이 장애인들 사용하기에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보건지소장 김정민 지금 저희가 3, 4층은 장애인화장실이 넓게 되어 있고 1, 2층은 불편하게 되어 있어서 휠체어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조남수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보건지소장 김정민 아니요.
○조남수위원 괜찮나요?
○보건지소장 김정민 예, 초창기에만 그러셨고 그 후에는 전동휠체어가 안 되면 저희 공익요원이 일반휠체어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는 민원은 없습니다.
○조남수위원 거기에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하고 있습니까?
○보건지소장 김정민 예.
○조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배준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준경위원 배준경위원입니다.
3층, 4층에 장난감대여실하고 동대본부로 되어 있어서 사실 보건지소를 활용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쓰기에는, 장소가 다른 용도로 쓰는데, 오히려 화장실은 3, 4층에 장애인화장실이 있단 말이에요.
○보건지소장 김정민 아니요, 1, 2, 3, 4층까지 있습니다.
○배준경위원 제가 가보니까 있기는 있더라고요.
○보건지소장 김정민 다 있고요.
1, 2층 화장실은 법정규격에는 맞는데 요즘 전동휠체어를 타고 본인이 혼자 들어가기에는 휠체어를 돌릴 수 없어서 협소해요.
그래서 3, 4층은 넓기 때문이 전동휠체어 이용이 가능해서 저희가 그것도 수리를 다시 해야 되는가 논의를 했는데 1층에 휠체어를 다시 보강을 했어요.
그래서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 후에 특별한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배준경위원 예산안 422쪽에 보면 재활의 초빙료가 있어요.
○보건지소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배준경위원 재활의사선생님이 20회 오시는 건가요?
강의하시는 분은 40회 오시고 의사선생님이 20회 오시는 것이지요?
○보건지소장 김정민 예.
○배준경위원 그러면 20회 오시는 것을 따져보면 1년이 열두 달이면 한 달에 2번을 해야 24번인데 재활의사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 한 달에 2번도 못 오시는 의사선생님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생님을 만나고 싶잖아요?
○보건지소장 김정민 저희가 재활을 처음 세팅하면서 지금 노인요양병원도 생기고 재활병원도 생겨서 재활선생님을 저희는 민간의료기관하고 같이 연계를 하면 좋겠다 했는데 워낙 원장님들도 본인 의료기관 관리도 힘드셔서 종합병원을 했는데 관내는 너무 바쁘셔서……
○배준경위원 한 달에 2번도 못 오시고……
○보건지소장 김정민 그때부터 한일병원 재활의학과와 협약을 맺어서 수요일 오후에 재활의학과 과장님이 진료가 없으신 날이어서 수요일 오후에 오셔서 재활진료를 합니다.
○배준경위원 수요일 오후, 매주도 아니지요?
○보건지소장 김정민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이요.
○배준경위원 아픈 사람이 그때 기다려서 타이밍 맞추는 것이 쉽지 않고요.
재활보건사업으로 들어가는 유지보수비, 운영비, 업무추진비, 재활의 초빙료, 재활보건사업 재료구입비, 원적외선저주파기,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위탁재활치료비, 이런 부수적인 경비가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찾아가는 아픈 사람이 한 달에 두 번 날짜를 찾아가기 위해서 수반되는 제반경비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경비는 많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는 중증장애인분들도 많고 노인분들이 많은 주거지역이에요.
헬스케어가 있는 지역 인근이, 어르신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헬스케어가 생겨서 참 좋으시지요? 편찮으시면 가셔서 재활기구도 좋은 것이 많고 구에서 여러 가지 신경을 쓰셨으니까 많이 활용하세요.” 하고 경로당이나 어르신들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 가도 허탕치고 오는 날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침을 맞으러 가도 정해진 시간이 따로 있고, 그것을 어르신들은 기억하거나 메모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재활치료도 보시다시피 1년에 20회에요.
한 달에 두 번도 아니고, 두 번 해야 24번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보건지소장 김정민 저희가 한방진료는 매일 하고 있고요.
재활은 대부분 보면 장기로 치료하시는 분들이라서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꼭 진료가 필요한 분들을 모아서 수요일 오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저희 재활보건사업이 활성화되어서 인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수반이 되면 그때 다시……
○배준경위원 제가 볼 때 재활은 필요한데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보건지소장 김정민 다시 하겠습니다.
○배준경위원 편찮으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 환자가 많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사회에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하지 않았나, 아니면 찾아갔는데 그만큼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이게 생겨서 굉장히 희망적이고 좋아했어요.
○보건지소장 김정민 보건지소가 월계동에 생기면서 모든 사람들의 기대치는 많이 높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15명을 가지고 8개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파트마다 담당자가 혼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봐서 다른 인력부분도 조정을 하고, 지금 조남수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재활보건이 활성화가 안 되었다, 올해는 좀 더 탄탄히 구성해서 저희가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잠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혁위원 지금 재활의를 초빙하는 게 배준경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연 20회면 한 달에 2회가 안 된다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초빙하는 의사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수요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보건지소장 김정민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일단 재활사업을 추진하는 인력이 1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정 이상은 저희가 수요를 다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임재혁위원 매주 한 번이라도 재활의가 와서 검진도 하고 해야 주민들이 정기적인 치료를 통해서 효과를 득할 수 있기 때문에 기대치를 가지고 오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한 달에 한 번 겨우 시간 맞춰 가기도 힘들지만 가봐야 한 달에 한 번하면 효과가 없어서 대부분 여기를 이용하는 대상자들이 의료급여라든지 이런 것을 다 받기 때문에 편하게 인근 재활의학과나 정형외과나 이런 데를 가면 다 그것을 지원받기 때문에 굳이 보건지소를 이용할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보건지소장 김정민 재활치료라는 게 단기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 물리치료사가 시행을 하다가, 한두 달 정도 했어도 재활전문의가 보고 거기에 따른 운동지도라든지 다른 시술이 필요한 것을 경과를 봐가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주민 입장에서는 가서 의사한테 얘기도 들어보고 장기치료를 요하는 것이지만, 내 증상이 조금 호전된다거나 뭔가 의사한테 들어보고 심리적으로 느낌이 있어야 그것에 대한 기대치도 생기는 것이지요.
막연히 가서 해보면 의사 만날 수도 없고 그러면 가봐야 가보나 마나다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떤 기대치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런 사업을 기 하려고 한다면 주민들로 하여금 기대치를 가지고 찾아올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쭈어본 것처럼 초빙할 수 있는 재활의가 없어서 이렇다면 넓게 초빙을 해야 되고, 그런데 겨우 해봤자 주민들이 없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필요가 없다 해서 적게 초빙을 하는 것이라면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늘려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둘 중 어느 것이 맞아요?
○보건소장 박강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재혁위원 예.
○보건소장 박강원 사실 조남수위원님이나 배준경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재활에 대한 부분이 매우 취약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재활을 3단계로 접근하는데 지역사회 수준에서 가까운 생활권에서 재활운동을 하고 가족 보호 하에서 재활을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인터메디트방법으로 중간개입을 해서 물리치료사나 중간관리자를 통해서 재활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프로페셔널레벨로 전문가집단에서 재활을 지도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활에 관한 것에 있어서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매일 애니타임하는 것보다, 지역사회레벨에서는 20분 정도 내에서 그 사람들의 전문적 코치를 받고, 그 다음에 인터메디트레벨에서는 지금 공간보다 적극적으로 부족한 공간을 더 활용을 해서 상시적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내에서는 진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점이 많습니다.
후천적 장애 인구의 최소화 방안과 그들의 불편사항의 수행능력이나 일상수행능력을 최소화하고 고민해야 될 점이 많아서 오늘 적기에 지적하신 대로 이번 20회는 전문가집단에 의한 참여부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행한 다음에……
○임재혁위원 20회도 차라리 24회를 해서 첫째 주 수요일이라든가 둘째 주, 넷째 주 이렇게 한다든가, 2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해야지 20회만 하면 부정기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4회를 한다든가 해서 정기적으로 첫 번째 무슨 요일, 세 번째 무슨 요일이라든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면 주민들이, 물론 지금 말씀하신대로 물리치료만 받다가 의사선생님도 만나서 소견도 들어보고, 그래서 마음의 안정을 갖고, 기대치를 갖고 이런 방법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그렇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막연하게 부정기적인 것보다는 정기적으로 픽스를 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24회만 하더라도 4회 더 연장하는 것인데 그럼으로써 더 큰 기대효과를 나타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까 질의드린 것에 답변이 조금 빗나갔는데, 그래서 20회 하는 것도 재활의를 그나마 그것 밖에 구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주민이 그 정도만 돼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인지 그것을 여쭤본 것인데 지금……
○보건소장 박강원 정기적으로 해서 인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예.
○위원장 이순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 번 감사를 하면서, 또 이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답답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 뭐냐 하면 보건지소의 인력수급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아까 임재혁위원님도 지적하셨잖아요.
외부강사료, 그 다음에 아까 배준경위원님이 지적했던 항시 의사가 없기 때문에 그냥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보건지소가 더 활성화가 못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는 의사가 몇 분 계신가요?
한 분 계신가요?
과장님 빼고 진료보시는 분이 한 분 계시지요?
치과의하고……
○보건지소장 김정민 치과의 빼고 여섯 분 계십니다.
○위원장 이순원 의사선생님이 여섯 분 계세요?
그러면 보건소지에는요?
○보건지소장 김정민 한 분 계십니다.
한의사 1명과 의사 1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의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방사선 판독하는 부분, 또 재활의가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사실 일반의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중증환자들이 오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더 보건소를 활성화시키고, 그러다보면 그 분들이 강사를 하다보면 외부강사료가 그렇게 고액으로 해서 지불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것 같아요.
그렇게 차라리 직원을 채용해서 늘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723페이지에 보면 차량유지비가 또 들어가서 임차료가 1000만 원 정도가 나와요.
아까 지적했던 것처럼 차라리 1년에 한 번씩 임차료로 1000만 원 정도 주지 말고 3000만 원 밖에 안 된다니까 차라리 차를 구입해서 요일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을 하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것을 필히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소장님, 그렇지요?
○보건소장 박강원 여기에서는 임차비가 아니고요.
○위원장 이순원 아니, 여기 차량 임차료 해서 나와 있거든요.
8760만 원……
○보건소장 박강원 몇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죠?
○위원장 이순원 723페이지요.
○보건지소장 김정민 지소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비가 캠페인 같은 것 나갈 때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방문보건차량은 프라이드 소형차량이고요.
여기에 잡혀 있는 임차료는 SUV차량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73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으로……
○위원장 이순원 그러니까 한 달에……
○임재혁위원 12개월 해서 876만 원이면요.
사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에요.
○위원장 이순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요.
○보건지소장 김정민 예,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요.
○위원장 이순원 경제적으로 생각을 하면 차를 하나 사는 게 낫지요.
사야지 요일마다 바로 바로 쓸 수 있잖아요.
임차하는 경우는 다르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경철 간단하게 소장님에게, 소장님!
○보건소장 박강원 예.
○부위원장 이경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보건소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마 전 구청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해가 갈수록 각종 신규사업은 계속 늘어나지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부위원장 이경철 그러다보면 마치 책상에 서류 쌓이듯이 사업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업무의 통폐합 과정을 한 번쯤은 연말마다 거치셔서 활성화가 안 되거나 사양되는 사업은 국책사업이나 시책사업이 굳이 아니라 그러면 과감하게 폐지 또는 통합시켜서 사업의 수를 줄여서 향후에는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소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2년도 사업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확정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순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을 간담회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2012년도 사업예산안 증감조정내역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정된 예산안 내역에 대해서 임재혁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위원 임재혁위원입니다.
2012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안 심사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시 교육지원과 소관 장학기금의 세출을 삭감하여 기금을 다시 존치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장학기금 전입금 1억 754만 8088원을 삭감하고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안 중 교육특화사업 등 교육지원에 교육복지재단 기본재산출연금 1억 754만 8088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하였고, 생활복지과 노원교육복지재단 운영지원 중 교육복지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1억 원을 감액하고 교육지원과 원어민영어 화상학습 운영 중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50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감액한 금액 중에서 자활지원과 저소득주민 인문학 강좌 중 민간이전 1200만 원을 증액하고 교육지원과 어린이 및 청소년 교육사업 일반운영비 30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나머지 1억 800만 원을 교육지원과 학교경비지원 중 자치단체 등 이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내역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순원 임재혁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조정된 예산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은 임재혁위원께서 말씀하신 조정내역안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금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보내주신 열정과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순원 이경철 배준경 이한국 임재혁
조남수 최성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광식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장 박강원
의약과장 김정민
보건지소장 김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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