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4월 23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01년도주요현안업무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주요현안업무보고의건(행정관리국 : 주민자치과)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주 왕성한 본 위원회 활동에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부터는 현안 업무보고와 그 관련기관방문을 병행하는 현장감 있는 위원회 활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아울러 오늘은 주민자치과의 업무보고와 주민자치센터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실시코자 합니다.
위원님 및 관계공무원 외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주요현안업무보고의건(행정관리국 : 주민자치과)
(10시06분)
우선 행정관리국장님의 인사말씀부터 듣고 주민자치과장으로부터 현안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주민자치과에서 업무보고를 준비했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들으신 후에 현장도 같이 한 번 보시도록 되어 있으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저희들 많이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 인사말씀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동사무소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무이관은 사무이관 기준일이 2001년 4월 1일자로 사무이관을 시켰습니다.
사무이관대상은 동사무소 699개 단위사항 중 492개의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문서 인계·인수는 전체 24개 동에서 25개 과로 전체 업무가 이관 되었습니다.
사실상 사무이관 기준일은 2001년 4월 1일이나 서류의 인계·인수일자는 3월 28일부터 3월 30일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관 대상사무는 이관대상사무로 동사무소에 보존중인 문서, 대장, 도면 등이 되겠습니다.
이관내역을 보면 총 8,843권으로 이 중 일반문서가 6,758권, 대장이 1,274, 도면이 495, 기타가 316입니다.
다음은 주민불편 해소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 됨에 따라서 청소 등 생활민원 처리가 지연될 우려가 있고, 그 다음에 각종 민원인의 구청 방문에 따른 불편이 예상되고, 그 다음에 무허가건물 단속 등 현장업무에 즉각 처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고 기타 수해 등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곤란한 것이 예상이 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전철역사 현장민원실을 당초 노원역에서 하계역까지 추가로 설치를 해서 2개소로 증설이 됐고, 또 현장 생활민원 신속처리를 위해서 182기동처리반이나 통·반장 건의제를 더욱 확대한 계획으로 있으며, 또 민원서류 온라인 발급은 3종에서 4종으로 지금 확대 했습니다.
그리고 각 과의 부서별 동담당제 운영을 실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 동 담당제를 활용하는 사무는 선거, 수해 등 긴급재난 업무와 통·반장 조직 활용필요 등 긴급사무에 대해서 업무사안별로 중요도를 감안해서 필요 시 구직원들을 동사무소에 일시 근무조치해서 해결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구·동 공동업무 수행제도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 이관사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에서 추진하여야 되는 것이 타당하나 현실적으로 동 협조가 필요한 사무는 동과 공동 수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취로·공공근로 활용추진 가능한 사무나 아니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주민들의 위원 추천이나 선수 선발, 표창 등에 대해서는 구·동 공동업무를 수행토록 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동 기능전환에 따른 인력조정 현황입니다.
동 인력 배치기준 일반 행정직은 보시는 표와 같이 1∼2만명은 8∼10명, 2∼3만명은 9∼11명, 3∼4만명은 10∼12명, 4∼5만명은 11∼13명으로 되어 있고 사회복지요원은 일반지역은 기초생활수급자는 200가구 당 1명, 기타 저소득층은 450가구당 1명, 그리고 영구임대아파트 밀집지역은 기초생활수급자는 250가구 당 1명, 기타 저소득층은 450가구 당 1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따라서 이 기준에 의해서 인력조정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정원 당초 444명 중에서 316명을 동에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 128명을 구 이관을 했습니다.
여기의 일반적인 내용을 보면 일반 행정직 325명 중 81명을 구청으로 이관을 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72명 전원은 동에 존치로 놔두고, 기능·고용직은 T/O상 47명 전원을 구 이관으로 하였으나 실제 현원문제는 총 433명 중 조정이 362명으로 구 이관은 71명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별 말씀드리면 일반 행정직은 307명 중 63명이 구청으로 이관 됐고, 사회복지사 69명은 그대로 동에 배치해 놨고, 그 다음에 기능·고용직은 57명 중 사실상 구청으로 발령낸 사람은 8명이고 49명은 그대로 존치 했습니다.
이렇게 존치한 이유는 기능직으로 운전원으로써 T/O상만 구청으로 하고 사실상 동사무소로 기동근무 하는 것을 보고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 운영관계 해서 대주민홍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원구 소식지 게재입니다.
지난 2월과 3월 중순 경에 동 기능전환 사유와 업무내역, 그리고 자치센터 시설과 프로그램 내용을 2월 3월에 중점적으로 홍보를 한 바 있고, 그 다음에 직능단체나 간담회 시 동 기능전환에 대한 홍보도 했고 그 다음에 홍보물 제작은 총 5종류 외 10만부를 했고, 이 외에도 리후렛 등을 활용한 슬라이드 제작을 해서 현재 자치센터 개소식에서 상영을 해서 주민 홍보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공사 현황입니다.
시설공사의 설계는 지난 2000년 10월에 설계가 완료돼서 계약은 2000년 12월에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사실상 공사기간은 2001년 1월에서 3월 30일 사이에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 예산은 22억5,700만원, 이 중 국비가 3억800만원, 시비가 4억6,2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공간 배치는 지난 번에도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대개 지층에는 서고나 창고, 1층에는 민원실, 동장실, 상담실, 민원휴게실, 2층에는 인터넷방, 다용도방, 사랑방, 마을문고, 3층에는 다목적방, 이렇게 기본 원칙을 가지고 대개 규모 및 용도는 인터넷방이 10∼15평, 다목적방이 20∼50평, 다용도방이 10∼20평, 주민사랑방이 10∼20평, 상담실 5∼10평, 마을문고 10∼20평, 민원휴게실 20∼3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동별 시설내역에 따라서 다소 공간에 차이가 있음을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립니다.
주요 시설공사는 동사무소에 대한 공간구조 변경 및 인테리어, 전기배선, 그 다음에 가구 및 집기, 인터넷 시설, 그 다음에 방송장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차 공사 후에 일부 문제점이 나타나서 일부 시설을 추가 보완했습니다.
추가 보완기간은 지난 3월 26일부터 4월초까지로써 시설보완 내용은 인터넷 통신장비, 방송장비, 마을문고 서가구입, 그리고 마을문고가 당초에 오픈 형으로 되어 있었으나 일부 책의 분실 우려가 있다고 해서 출입문 시건 장치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의 청사 외벽에 상당히 때가 많이 끼어서 청사 외벽까지 청소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가요소 예산은 총 1억8,700만원입니다마는 여기에 기정예산 1,120만원을 제외한 1억7,621만2,000원은 예비비로 사용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위촉 구성은 2001년 1월 31일 완료 됐습니다.
구성은 동별 15∼25인 이내로써 위원 수는 총 24개 동에 현재 496입니다.
이는 당초 504명에서 일부 동이 자치위원회의 일부 위원에 대한 위·해촉으로써 일부 숫자가 당초보다 감소됐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자치위원 및 운영요원에 대한 교육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위원장 간담회를 1회 실시했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 전체 집합교육을 1회 실시했습니다.
이때 당시 동장과 주민자치위원 504명, 동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을 해서 전체 구민회관에서 집합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타구 선전 주민자치센터 운영 견학을 2회 96명을 했습니다.
1차는 성동구 행당2동으로써 각 동의 동장과 주민자치위원장이 참석을 하고 2차는 광진구 자양3동으로써 동사무소 주무와 주민자치부위원장이 참석을 해서 시설 측면을 견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제1기 주민자치 운영과정 교육 참가를 각 동의 자치위원들 1명씩 해서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운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의 개강일은 2001년 4월 2일부터 개강이 됐습니다.
물론 상계4동은 현재 동대본부 증축 관계로 해서 5월 2일부터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23개 동은 2001년 4월 2일부터 개강일이 되겠습니다.
총 프로그램 운영은 184개관입니다.
동별로 평균을 따지면 7.6개반 입니다마는 최고 상계10동에서는 16개반, 그리고 최저 하계2동은 5개반으로써 주요 프로그램내용을 보면 스포츠댄스, 단전호흡, 노래교실, 어학강좌, 종이공예, 서예, 자동차정비, 퀼트, 발마사지, 피부관리, 동화구연, 게이트볼, 수지침, 건강강좌 등 다양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수강신청 현황을 보면 정원이 5,119명이나, 등록은 5,406명을 등록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남·여비로 보면 5,406명 중 남자가 629명, 그리고 여자가 4,777명으로 대부분 여자 수강생이 많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184개반 중 정원 초과한 반은 148개 반입니다. 그리고 정원이 미달된 반은 36개 반입니다.
그러나 정원 모집이 미달된 반도 미달된 인원이 5명 내외로 정상 운영 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모집현황입니다.
총 237명이 현재 자원봉사자로 등록을 해서 현재 봉사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분야별로 보면 강사가 153명이고 운영보조요원이 84명입니다.
참고로 마을문고 위원은 자원봉사 숫자에 포함이 되어야 되나 여기에서는 일부러 별도로 표시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향후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 운영시간의 확대문제라든지, 프로그램 증편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강사료 현실화 문제, 그리고 동사무소 자치센터에 대한 동별 특화사업 단계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보완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는 지금 1단계 실시 중인 4월에서 6월까지 기간 중 자치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주민 참여도라든지, 주민 여론 등의 예산운용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다시 자치센터 운영계획을 다시 마련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기능·고용직 운전자 차량 이 분들은 정원상으로는 구로 이관이 됐지만 실제로는 동사무소에 존치되어 있는 겁니까?
중계2동이나 상계6동은 처음에 시범동 할 때는 구통신망으로 연결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얘기하신 마을문고 추진부분, 그것은 지금 설치가 다 안된 것 같은데 어떤 형태로 하실 예정입니까?
당초에는 넓어 보일 수도 있고, 또 환풍기와 냉방기 같은 것을 같이 통합하는 오픈형으로 하려했으나, 책의 분실의 우려가 있다는 일부 말씀이 있어서 자바라 시설을 하는 등 여러 가지 기존에 있는 모양을 봐서 별도 설계를 해서 밑에는 막고 위는 통하는 준오픈형으로 했습니다.
대부분 동별로 약간의 특성이 있어서 설계 내용은 틀립니다마는 기본방침은 문은 설치하되, 위는 터 놓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다음 주현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 금액이 1억8,700만원이 더 추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공사비용은 별도로 하고 통신장비라든가 기자재 예산이 별도로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 22억5,000만원에 다 들어 있었습니까?
그 내역은 마을문고 서가구입비 같은 것은 공보체육과에서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문고에 대한 서가도 자료실 쪽에 보완을 해주고 또 문고에 대한 추가 보완하게 된 동기가 문고에 대한 시건 장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건 장치를 하면서 서가구입한 기존예산을 서가구입 하는데 쓰고 거기에서 월계2동이나 공릉1동, 중계2동, 상계1동 같은 데에 당초에 조금 모자라던 2,000만원 정도 사들이고, 그 다음에 동청사가 지금까지 외벽청소가 제대로 잘 안 됐었던 것 같아요.
특히 작년도에 눈이 하도 많이 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나가보면 때가 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월계1동 청사는 작년도에 개관 개청을 해서 깨끗한데 나머지 23개 동은 좀 지저분한 것 같고 해서 청소도 해주고, 단전호흡들을 하시고, 더욱이 마루도 깔판을 깔아서 마루가 상하지 않도록 그래서 보호제를 깔고, 그 다음에 방에 철판이 좀 부족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시설 기자재까지 해서 1억8,7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기존 시설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답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민자치과장에게 앞서 주현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각 동별 자치센터 공사내역, 비품을 제외한 공사내역 및 소요예산을 각 동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가지는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계2동과 상계6동 자치위원이 동별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99년 10월경에 위촉되었는데 우리 조례에 보면 기 시행된 자치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기가 언제까지인가 말씀해 주시고, 다음 지금 현재 동사무소와 자치센터의 기능, 쉽게 말해서 동장과 자치위원들과의 역할이 문제되는 곳이 많습니다.
사실은 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모든 교실이 자치센터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이지 동사무소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그에 따른 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예를 든다면 어느 프로그램을 개강하고 종강할 때 동장 단독으로 한다, 이것은 동사무소 동장이 하는 것이지 자치센터 자치위원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자치센터는 주민자치위원들과 위원장이 참여해서 역할을 같이 해야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만약 본 위원의 말이 맞다면 간부회의라든가에서 각 동장들에게 지침을 내려줬음 하는 마음이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첫 번째로 중계2동과 상계6동 자치위원들 임기에 대해서 더 검토해서 법적인 문제라든가 하는 것을 확실히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동장과 자치위원들과의 역할문제에 대한 마찰을 말씀하셨는데 일단 자치센터도 현재 상태로는 동장이 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책임지고 운영하더라도 가능한, 자치위원들이 활성화되면 그 분들을 도와드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알아서 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지금은 아직 그런 상태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가능한 한 자치위원회와 협의를 통해서 자치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동장회의 시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장 이하 전 직원들이 그 자치위원들의 역할을 활성화 시켜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 사람들을 참여시키려고 유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동장이나 동 직원들이 자기 단독으로 참여하니까 자치위원들의 설 자리가 없습니다.
자꾸 역할을 활성화시켜 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동장에게 확실히 교육을 시켜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첫 번째는 동대본부 때문에 설계 변경된 곳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상담실과 동장실을 겸한 시설 때문에 설계 변경된 부분이 몇 개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대본부나 동장실 또는 상담실과 관련해서 설계 변경된 동이 어디인지와 실제 규모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예산 내역까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과 관련한 것으로 저희가 작년 예산심의를 할 때 실제 프로그램 강사비용과 관련해서 가정복지과, 그리고 공보체육과에 있는 예산과 일단 별개로 운영한다는 것이 그 당시 주민자치과를 운영할 예정으로 있었던 그 과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집행된 예산을 보면 모든 부서의 것들을 다 합해서 주민자치과에서만 집행하고 있는데 강사비용과 관련한 내용이 너무 적으므로 인해서 실제로 동에서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최소한의 강사비조차 마련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자치위원들이 자원봉사를 하기도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적은 강사비와 관련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추경 때 이런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질문은 운영비과 관련한 것입니다.
이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운영비와 관련해서 집행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는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운영비에 관한 것도, 운영비가 현재는 위원장 업무추진비 정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24명 전부가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주민자치 운영과정 교육을 참가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자치위원 전체교육에도 참여를 해봤습니다마는 그 정도의 일회성 교육 가지고는 자치위원들의 역할과 활동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교육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공무원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인사이동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자치업무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서울시 전체로 할 것을 기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구 자체로도 이런 담당직원이나 자치위원들에 대한 교육을 좀더 시켜준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그러니까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라 담당직원이나 자치위원들이 생각하는 주민자치에 대한 생각들을 토론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교육과 관련한 계획은 어떠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고 건축과와 협의를 봐야 합니다.
사실상 예산은 저희 자치과 예산을 쓰지만 실제 설계와 공사를 집행 감독하는 것은 건축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제가 그 건축과와 변경된 내용을 협조 받아서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일단 동대본부는 제외하더라도 앞서 동장실과 상담실과 관련한 설계변경 동이 어느 동인지 파악도 안 됩니까?
그래서 건축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는 것이 도리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동장들이 주민자치과장님과 협의를 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공사관계는 건축과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그 관계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 드리기 어려운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내주시고, 앞서 동대본부와 관련한 것도 마찬가지로 대체로 저희가 짐작을 하건데 설계 변경된 이유는 동장들의 요구에 의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동장이 직원들과 같이 근무함으로 인해서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주민과 관련한 서비스의 향상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저는 실제로 한 층을 주민자치센터로 내주고 한 층은 공무원들이 대민 서비스를 하는 공간으로 이용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를 들면 층수조차도 다르게 동장실을 배치하거나 때로는 한 층에 있다하더라도 동장실을 따로 두는 경우는 썩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상담실을 두는 것에는 별 이견이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주민자치센터를 실시하고자 하는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설계변경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저희가 그것을 보고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 사유는 당초 여기 건물 전체 설계를 새로 한다면 자치센터의 운영관계, 동사무소의 운영관계 등을 감안해서 설계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기존에 동사무소를 가지고 자치센터로 변경을 하다 보니까, 또 그 동사무소라는 것도 전체가 시설의 형태나 규모 등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그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했을 것으로 봐 집니다.
그래서 그 설계변경내역은 주관한 건축과와 협의해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장실 경계를 세우는데 머리가 보인다고 해서 약간 넓히고 그런 정도로 설계변경까지는 안 하더라도 조정은 해줬을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공사내역과 그에 따른 소요예산을 요구한 것은 이 자치센터 설계계획이 주민자치과가 생기기 이전에 다 세워져 있었죠?
그리고 왜 달라고 했냐면 사실 각 동별로 예산낭비가 상당히 심합니다.
불필요한 공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보고자 자료요청을 한 것이고, 또 여기서 제가 주민자치과장님께 질문을 해도 답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내용에 따라서 건축과와 주민자치과에 다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것이므로 저희가 건축과에서 파악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실태라든지 강사의 현실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다시 대책을 마련해서 지금 이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 대한 이용도 문제라든지 동사무소별 자치센터에 대한 특화문제라든지 아니면 중복문제, 하여튼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당초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4월부터 6월까지 1단계 기초단계로 봐 주시고, 그 다음 그 안에 대책을 마련해서 7월 이후부터 12월까지 심화 단계로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 기초운영단계에서 4월부터 서서히 개소해서 진행 중이므로 지금 당장, 물론 대충 강사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대략적으로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부족한 것인지 종합적으로 계획을 6월 전에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할 계획으로 답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운영요원에 대한 교육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서울시 제1기 주민자치운영 과정 교육 참가 24명은 저희 공무원들 교육 과정하고는 별도로 자치위원에 대한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배정 받은 인원이 서울시로부터 1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7명을 할 것이 아니라 7개 동을 더 해서 교육할 자리가 없느냐 해서 다행히 7명이 더 추가로 와도 괜찮다 해서 각 동에 1명씩 전체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자치위원에 대한 교육이 2차로 또 8, 9월 중에 있을 것이라고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의 계획은 계획대로 하고 또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도 지금 자치위원 과정으로 해서 직무교육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교육을 하더라도 저희 구청 자체에서 교육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조금 전에 유송화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4월에서 6월까지 운영과정 같은 것을 전체적으로 봐서 문제가 인터넷에 대한 문제냐, 운영요원에 관한 문제냐, 시설에 대한 문제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봐서 그때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초기 단계에 당연히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기 마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 일단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격려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이남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운영주체가 동장이라 하더라도 실제 현재로는 조례상으로는 자치위원회가 자문기구 정도로 있기는 합니다마는 행자부도 그렇고 저희 구도 그렇고, 이 자치위원회가 지역의 자치문제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는 것이 임무라고 하는 것이 아마 공감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실무자에 대한 교육이나 자치위원들에 대한 교육은 아끼지 않고 해야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무원 교육과정을 기다린다든지, 서울시 전체 교육과정을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일단 개관을 시작하고 나면 운영실태 파악을 좀 하시고 교육부분에 많은 투자를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마 그 사람 얘기는 자타 공이 그 사람이 주민자치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는 아마 1인자 정도 되지 않나 하고 자기도 세계에서 다 돌아다니면서 연구해 온 결과가 주민자치센터는 시기상조 아니면 행정기관이 디 수 없다라는 결론 외에는 낼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결국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구조조정으로 인한 어떤 스페이스의 공간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좋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우리가 이미 의회에서 1차 통과시키고 집행부에서 다시 재의 요구가 들어온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 부분이 조금 전에 이남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이 현재 사실상 보면 하는 일이 없다, 할 것이 없다.
그래서 그때 당시 동장에게 주민자치센터위원회에서 권한을 좀 부여시킨 것이 지역이나 운영 같은 것을 주민자치센터위원회에서 하자라는 것이 아마 우리 위원들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 감독 모든 기획운영을 전부 동장에게 맡기다보니까 지금 전과 같은 그러한 말씀이 나오고, 지금 아마 어렵고 상당히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우리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과도기고 앞으로 잘 해 주시리라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면서 참고로 그런 것을 제고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금 전에 유송화 위원이 질문한 것하고 조금 저는 방향을 달리해서 묻고 싶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시설을 구청에서 일률적으로 했고 일부만 다시 선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어떤 구 같은 경우는 지역 특성에 따라서 그 공간의 여유에 따라서 아마 동장이나 또한 자치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이 그대로 무시되어 버린 적은 없는가, 혹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시되어 버리고 그냥 그대로 구청에서 원래 계획했던 대로 일률적으로 해 나간 적이 있었나, 그것 한 번 조금 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요즘은 실제 운영이 그런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동 가까이서 자기들 나름대로 취미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하나 생기는 것은 우리 주민자치센터 봉사자들이 실비로 봉사할 수 있다라고 써 있고, 또한 자원봉사자에 한해서도 실비, 또한 강사의 수강료를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회원들한테 회비를 걷어서, 그것도 선불로 회비를 걷어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서 오는가, 그 2가지에 대해서 잠깐 알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동장이 시설보완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100%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대부분 동장과 건축과에서 다시 협의를 해서 동장이 요구하는 대로 아마 어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저희 주민자치과를 통해 얘기를 해서 주민자치과에서 다시 건축과로 얘기를 하면 건축과에서 그 현장을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런 시스템이 100% 그렇게 되지는 않아도 일부 동장들은 직접 건축과에서 감독 나온 사람하고 얘기를 해서 해결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파악이 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못 드린다는 말씀이지, 저희가 공문 몇 번 띄웠습니다.
처음에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공식문서로 한계를 긋고 얘기를 하자, 그래도 그 후에도 계속 들어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시설보완 관계라는 것이 어느날 하루아침에 딱 잘못됐으니까 이것은 보완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문서 내려보낼 때는 이상 없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가서 보니까 또 이상해서 여기는 이렇게 고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내고 하기 때문에 솔직한 얘기로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주민자치과장이 시설 보완에 대해서 그 정도도 파악을 못하고 있느냐 하는 것보다는 사실 대충 파악은 하지만 지난 번에도 얘기하고 또 보완문제가 나오고 해서 저도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내드리는 것을 정확히 내드리려고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제출한다는 얘기지, 주민자치과장이 동사무소의 시설보완 하는 내용을 전혀 몰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1단계로 4월부터 6월까지는 시험단계로 봐서 무료를 원칙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방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강좌의 준비 같은 것이 강사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또 강의 내용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우려되는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유료화 문제도 아마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 전체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마는 이제 한 달도 안 됐고 지금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으니까 한 4월, 5월 지나는 과정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저희도 또 거기서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될 것인지, 어떤 수준에 맞춰야 될 것인지도 사실상 그런 것까지도 검토가 돼서 거기에 맞춰서 늦어도 6월 끝날 때까지는 다시 보완대책을 마련해서 저희도 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 때까지 만은 조금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동은 운영이나 기획이 아주 양질의 것이 있고, 또 어떤 동은 가볍게 강사를 봉사자로도 가능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모든 발란스를 시키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획이나 운영을 원래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알고 계시고 앞으로 두어달 지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자치위원회보다도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이관되고 나머지 존치 되는 사무가 동사무소 직원들에 비해서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불평이라든가, 또 주민들에게 끼치는 영향, 이런 것을 어느 정도입니까?
사무이관에 대한 사무는 절대로 동사무소로 다시 지시 내려가지 말라 하는 것이 저희 방침입니다.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관된 사무 중에서 혹시 동의 협조가 필요한 것,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동에서 하지 않으면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 선수선발을 한다면 체육행사는 공보체육과 업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이관대로 한다면 공보체육과에서 동담당을 두던 뭘 두던 공보체육과에서 각 동별 선수선발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게는 안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러한 업무는 동사무소에서 해줘야 된다, 그래서 혹시 시민에 대한 추천이라든지, 선수선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동에서 밖에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업무는 통제를 해서 나가지만 그런 것은 주민자치과하고 협의해서 이런 정도는 동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그 문서를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통제인을 찍어주면 동사무소에서 그것에 대해서는 업무체계를 하고, 이런 제도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그런 업무에 대해서 아직 정착이 되지 않은 단계에서 약간의 곤란은 겪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행정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관이 되는데 거기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어떻게 처리됐는지 저도 선거관리 직원하고 한 번 협의를 해봤습니다마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어려워 하고 있습니다.
시나 중앙에 추진반이 있다는 얘기만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와 행자부하고 협의가 되면 나중에 대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회의 가장 핵심적인 키는 저는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을 중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업무도 많고 처음이라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사실 개소식 날짜 같은 경우도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회의 사전 논의보다는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져서 시기적으로 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오늘이나 내일 같은 경우도 저희 각 구의원들도 주민자치센터운영위원회의 고문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날짜하고 겹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본다면 사실 바쁘다는 얘기로 해명을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주민자치과에서는 말대로 과 이름이 주민자치과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개소식 날짜, 이런 것부터 스스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이와 관련된 일들은 과에서 일방적으로 정하지 마시고 운영위원회 위원들과 같이 논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냥 여기서 각 동장들한테 의견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동장들의 의견은 받았습니다마는 일부 동들은 특정일자에 자꾸 밀려서 원하는 날짜에 되지 않았다는 것 뿐이지, 사실상 동장들한테까지는 일단 희망일자를 내봐달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심 있는 동장들은 물어봅니다.
자기네들이 낸 것에 대해서 그 날짜에 꼭 되는 것이냐? 그래서 그 날이 많이 들어와서 곤란하다, 그러면 또 본인들이 문서상으로 내지는 않지만 희망일자도 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동사무소 일은 동에서 희망하는 대로 하는 것을 저희는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앞으로라도 모든 것을 위원회를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고 이어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산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센터 현장방문 실시 후 현장에서 산회를 하기로 하며, 이상으로 제10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공보체육과 및 사회복지과의 자활사업에 대한 업무보고와 현장방문이 있을 예정이오니 오전 10시까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서영진 김정수 김남돈
김문학 김태선 남장희
박남규 유송화 이남석
주현돈 최경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해돈
주민자치과장박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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