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4월 19일(목)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립어머니합창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립어머니합창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돈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만에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마침 오늘은 제 41주년 4·19 혁명기념일입니다.
독재에 맞서 숭고한 뜻을 바친 많은 학생과 시민들의 희생으로 되찾은 자유민주주의니 만큼 더욱 민주의 가치를 바랄 수 있도록 오늘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4·19의 기본 이념인 민주, 자유, 정의의 정신을 잘 계승해 나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도 이제 완전히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겠습니다.
또한 어제는 우리 노원구의회 의원 일동이 한마음이 되어 63만 구민을 대표하여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하여 결의서를 채택하고 일본대사관을 방문하고, 그 앞에서 결의문을 낭독했습니다.
우리 지방의회도 국가의 일부로서 범국민적인 힘을 보여주는 매우 뜻 깊은 행사였습니다.
우리 위원님 및 여기 계신 공직자분 모두가 역사 교과서 왜곡이 시정될 때까지 우리의 의지를 보여 주도록 합시다.
더불어 각자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경쟁력 있고 앞서가는 지방자치단체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여야 겠습니다.
그럼, 의안담당으로부터 심사하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번 임시회에서의 위원회 일정은 6일간이며, 그 중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3건의 조례안과 내일은 생활복지국 소관 3건의 조례를 심사토록 하고, 나머지 일정은 주민자치과, 공보체육과, 사회복지과의 현안업무보고와 현장방문을 실시코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5분)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입니다.
벌써 꽃이 피는가 했더니 잎이 푸릇하고 기온이 상당히 올라가서 봄이 실종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재설작업 걱정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우리가 걱정되는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하루가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가운데 저희가 여러 위원님과 협조해서 우리 구민들이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계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감동 받은 것은 어제 우리 의원님들께서 일본의 역사 왜곡과 관련해서 성명을 내시고, 직접 대사관에 항의 방문하신 점에 대해서 타구에 앞서 우리 노원구가 먼저 역사의식을 가진 것에 대해 대단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점을 더욱더 발전시켜서 노원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나아가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자치활동을 잘 하는 구와 의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이 잘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간단하게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영진 위원장님과 항상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광고물 관리, 정비의 중요성과 시급함을 감안하여 행정기구설치조례 사무분장 내용 중 옥외광고물 허가 사항을 종전 도시관리국에서 행정관리국으로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민주화와 정부의 규제개혁 완화정책 분위기에 편승하여 무질서하게 난립 방치된 불법, 혐오광고물에 대해 2001년 한국방문의 해, 2002월드컵을 앞두고 광고물의 수준향상과 도시미관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여 왔으나 그 실적이 상당히 미비하여 서울시 본청의 경우는 옥외광고물 정비, 관리 부서를 주택국 건축지도과에서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로 조정하여 도시경관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높이고자 이미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서울시 광고물 정비추진 체제 개편안에 의거 조례개정이 안 된 지금까지는 광고물 허가분야는 도시관리국 건축과에서, 광고물정비분야는 행정관리국 주민자치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2001년 3월 15일자로 조례가 통과되어 현재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에서 광고를 허가, 정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서울시에서는 불법, 혐오 광고물에 대한 철거, 정비 분위기 조기확산 및 정착을 위하여 3월부터 6월말까지 4개월간의 상반기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자치구 5개 구에 대하여는 특별교부금 10억원씩 총 50억원을 지원하고, 하반기 우수 구에 대하여도 4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 금년도에는 구청별 참여도,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등 광고물 업무추진실적과 연계하여 보통교부금 자금배정을 차별화 하겠다는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의 경우 1999년 및 2000년 1억원의 인센티브 예산을 수여 받은 바 있습니다.
서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광고물 허가업무를 빠른 시일 내에 행정관리국으로 이관, 광고물 정비 관리부서가 일원화되어 서울시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특별교부금은 물론 보통교부금 산정 시에도 유리한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O 조례개정 취지
2001년 한국방문의 해와 2002년 월드컵대회를 앞두고 서울시는 도시의 미관 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기 이하여 1999년부터 불법광고물과 혐오광고물에 대한 정비계획을 경주해 왔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현실을 감안 부득이 불법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하여 강력한 추진성과를 획득하기 위하여 행정조기 일부를 개정보완 함에 따라 우리 구도 서울특별시의 행정체제 업무기능을 고려 합리적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본 조례를 개정
그 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본청 주택국건축지도과에서 관리하던 옥외광고물의 업무를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로 이관함에 따라 우리 구의 도시관리국 건축과에서 맡고 있는 옥외광고물에 대한사항을 행정관리국 주민자치과로 조정하여 서울 본청과 우리 구 본청의 행정조직체계와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업무를 일원화시키려는 것이며, 이러한 내용은 현안사안에 대한 강력한 집행능력을 거두기 위한 고취시키고 가시적인 업무성과를 거두기 위한 조치이며, 향후 특별 교부금 지원과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하는 것도 부여된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책이라고 볼 수 있으며, 현재 조례개정은 서울특별시를 비롯 강북구청은 3월에 공포하였고 도봉구청은 현재 상정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옥외광고물의 업무 성격은 행정관리국 보다 도시관리국에 업무의 체계와 기능 등이 편중된 것을 감안한다면 행정관리국 업무는 일시적 조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본청과 외부의 행정적인 지원과 사무의 연계성, 기능을 일원화시키려는 것으로 봐서 일면 타당성은 있다고 보여지는데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과가 한시적인 과로 운영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언제까지 존치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때는 당분간 이 주민자치과가 한시적인 기구이지만 더 존치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정하기에 따라 틀립니다.
일이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6월말까지 한시적인 기구로 되어 있지만 그 이후까지도 존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신문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지금 광진구라든가 종로구는 자치과에서 맡아서 국별, 과별, 지역별로 나눠서 아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정비업무를 자치과에서 현재 하고 있지만 허가업무까지도 자치과로 이관해서 강력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질서 지키기 운동이나 이러한 모든 분야, 환경정비를 현재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월드컵 전에는 이것이 안 없어집니다.
월드컵 이후에 가서 정리가 되면 됐지 월드컵 전에는 이 주민자치과 기능이 각 구에 살아있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때 가서는 어느 과로인가 다시 이관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무량이 타 과보다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이 업무자체도 한시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주민자치과가 없어진다면 그때 또 다른 과로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행정관리국으로 오게 되면 업무통합 조정을 제이 쉽게 이뤄지니까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시장님의 의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건물에 광고물을 다는 것으로 제일 밀접한 과인데 그 외에 다른 과와는 광고물은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과로 오는 것은 결국 그 주민들의 생업을 유지하기 위한, 상업과 관련한 광고물이 주가 되다 보니까 총무과보다는 주민들과 가까운 주민자치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옮겼고, 결국 이것은 어느 과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장님 의지를 빌려서 말씀드리면 행정관리국에 두라는 그 얘기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이 문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일시적인 전환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결국 주민자치과가 한시적으로 설치된 과로 그런 면도 서로 간에 맞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월드컵이 끝나면 이 업무는 다시 원 위치 해야 될 것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계속 가지고 있을 수는 없고, 이를테면 주민자치과가 어느 정도 정리되어야 할 입장이면 그 쪽으로 옮겨서 일을 하고 정리할 때 한꺼번에 정리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과에서 맡고 있을 때 단속인원이 주민자치과로 오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전에 저도 여기서 총무과장을 했습니다마는 주민자치과하고 총무과가 합쳐 있는 과가 옛날의 총무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광고물 이런 것이 조금씩 들어가고 자치센터가 생기고 그런 것인데 별로 크게 자치과 업무가 많다고 저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거기에 동의하고 앞으로 이 건축과와 광고물과 관련된 것은 하나로 같이 합해 있어야만 효율적인 관리가 저는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월드컵을 잘 치르자는 것 때문에 이런 소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 문제까지 여기서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현재 6차선도로 이상은 전부 다 이 광고물관리규제에 어긋나는 광고는 전부 다 떼겠다고 해서, 몇 백만원씩, 천 만원 이상씩 들어간 광고물들, 전부 다 업주들이 그것도 떼게 생긴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민원에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 사실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에서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몇 백만원, 천 만원 이상씩 투자해 놓은 것을 그냥 아무 것도 아닌 0으로 돌려버린 다는 것은 실제 주민들의 생계문제나 생활이나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타격을 주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서울시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가 월드컵 때문에 행정관리국으로 옮겼다고 해서 저희도 덩달아 옮긴 꼴이 됐는데요 어쩔 수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제 업무의 효율성을 보면 건축과에 있는 것이 저희가 보기에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하고 다시 한번 좀 협의를 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 설득하고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구청장님 방침도 너무 무리하게 해서 주민들한테 너무 피해 입히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 번의 결과도 얘기 드리면 중단했습니다.
중단해서 우리가 교부금을 100% 탔습니다. 그러니까 줘야 될 교부금을 다 탔습니다.
그런데 하위 5개 구청인가, 6개 구청은 50% 밖에 안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끼면 또 우리가 자금의 경색까지 오니까 그런 것은 또 곤란하고, 그래서 유송화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하고 마찰을 최대한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앞으로 계속 강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하고 다시 협의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회의에 부르는 것을 도시관리국장 부르지 않아요, 행정관리국장을 회의에 불러요.
서울시 특성상 워낙 천 만 이상이 사는 방대한 도시이기 때문에 뭐가 안 되면 불문율 비슷한 규칙이, 규칙도 아닌데 꼭 내무부 업무가 이관됩니다.
내무부에서 붙들고 추진을 하고 정상화되면 다시 돌아가는, 그런 묘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건축과장하고 도시관리국장 사인하던 것을 주민자치과장하고 행정관리국장이 사인하니까 전문성에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그 사람들이 그대로 이동을 하니까.
주민 불편에 대해서는 지금 유송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우리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면 우리가 최대한 주민의 편에서 생각을 하는 방향으로 고쳐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 위원 말씀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위원님들간의 의사조정을 위해서 약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정회 시간 중에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진지한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의 회의시간에 유송화 위원님이나 주현돈 위원님, 그리고 김태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타구와의 형평성이나 서울시의 전체적인 업무협조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이 조례를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런 의견들을 참조하셔서 앞으로 광고물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의 심사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노원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그럼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을 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유료광고사업을 함에 있어서 유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별도 조항으로 해서 제한규정이 현실화되어 있었습니다.
중복되는 감이 있고 해서 먼저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이 사항을 폐지하기로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4조를 폐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노원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 제4조(광고의 제한)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 제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조례내용 중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고 특히 규제개혁 관련 제한 조문 내용을 정비하는 것임.
□ 내용
- 삭제하고자 하는 제4조(광고의 제한)는 광고를 게재하는 데 제한 사항을 나열한 것이며, 이는 본 조례의 제7조(위원회의 기능)에 광고를 게재함에 있어 사전에 그 내용에 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으로 불합리한 내용이나 시책, 공공질서 문란 등 유해로운 광고를 사전에 점검하여 차단하는 장치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제4조의 제한 내용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의 제한 내용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와 제5조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그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립어머니합창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45분)
그럼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저희가 그 간에 여러 가지 어머니합창단이 전국대회에서도 상당한 실적을 거둔 적도 있고, 또 어머니합창단원들과 지휘자가 어머니라는 이렇게 한정되는 것보다는 범위를 넓혀서 여성으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격에 맞겠다, 또 현재로 봐도 어머니 아닌 분들도 합창단원에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창단 전원과 지휘자가 건의가 돼서 이 사항을 저희가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서 여성합창단, 이렇게 바꾸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 제명 : 서울특별시노원구립어머니합창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개정내용
- 본 조례의 제명과 제1조(목적) 및 제12조(공연활동)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써
- 이러한 취지는 어머니의 한정된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여성이란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참여 한계를 폭 넓게 확대시킬 수 있는 조건으로 봐야 될 것이며,
또한 현 단원 중 미혼여성의 당사자에 대한 명칭도 고려했을 것으로 생각되나,
- 그 동안 어머니의 순수한 사랑과 애정 어린 헌신으로 사회활동의 참여와 봉사정신의 귀감은 현 사회가 요구하는 어머니의 사회적 접근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타구에서는 어떻게 용어를 쓰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노원구는 아파트 단지이고, 이렇게 삭막한 가운데에서 어머니라는 이런 표현을 쓰면 상당히 정감이 있고 그런데 굳이 이것을 고쳐야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구 지금 박남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머니합창단,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범위가 한정이 되고, 또 지금 참여하는 분들, 또 앞으로 참여하실 분들 중에서는 음악이라든지, 이쪽에 전공을 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어머니합창단으로 한정을 시켜놓다 보면 운영하는데 약간 모순점들이 생깁니다.
또 각종 대회라든지 이런데 출전을 할 때, 본인들 입장에서 건의된 사항입니다마는 어린이합창단 그러면 상당히 너무 순수한 아마추어적인 성격이 강조된 것 같다. 그래서 여성합창단으로 하면 범위의 제한도 없애고 또 전반적으로 대외적인 명칭을 쓸 때도 그것이 합리적이고 좋겠다는 합창단 전원하고 지휘자가 건의를 해서 저희도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조례 개정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추어적인 순수한 이런 합창단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전문적인 합창단, 여성합창단, 이렇게 되면 서민들하고의 거리도 맞지 않습니다.
그 분들이 생각하는 뜻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무튼 이렇게 순수하고 좀 다정다감한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합창단이 여러 가지 합창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혼성합창단이 있을 수 있고, 남성합창단도 있을 수 있고, 여성합창단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어머니합창단도 또 나중에 수효가 많다고 그러면 어머니합창단도 다시 하나 더 만들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를 가지고 크게 문제될 상황은 아닌데요 여성합창단이 현재 여성부도 생기고, 이번에 여성부도 생겼잖아요.
또 평등헌장도 지금 만든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노상 어머니, 이렇게 하지말고 좀 더 여성들의 지위가 향상되고 약간의 권위가 있는 이름으로 하기 위해서는 여성합창단이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란 말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좋죠, 그러나 여성으로 함으로써 뭔가 독립적이고 여성의 권위가 더 서는 그러한 이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예, 최경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노원구 어머니합창단이 수상한 대회 명칭이 뭡니까?
거기에 남자들도 다 했습니다.
만약에 '전국 합창경연대회'라고 했다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노원구립합창단'이라고 하면 남자파트까지 해서 만들어야 하고 '여성합창단'이라고 하면, 어머니합창단을 만들었을 때의 원래 취지와 목적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어머니 합창단은 하나의 취미생활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구립으로까지 발전 승계 되어서 상당한 지원을 우리가 하고 있고, 청소년교향악단까지 우리가 세우기 되었고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여성합창단으로 풀어졌을 때는 상당히 정말 어미니들이 서야할 폭이 적어지지 않느냐 생각되고 상당히 스카웃 경쟁에 많은 신경을 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악을 전문으로 한 사람을 많이 끌어드리려고 할 것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질을 높이자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그 목적인 것 같은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질적으로 볼 때는 물론 여성으로 풀어서 단원들의 질의 향상을 높이자는 차원도 있고, 어머니합창단이라고 하면 상당히 순수성을 갖고 있거든요.
어머니들이 취미활동으로 열심히 활동해서, 1년에 대회가 몇 번이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합창단'으로 어머니들이 모여서 취미활동 하는 정도로 해서는 이제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노원구가 발전하듯이 우리도 여성합창단을 만들고, 또 더 발전되면 혼성합창단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또 노래취미교실을 각 동에서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연세가 들어서 합창하는데 힘이 딸린다면 그 분들 마음에 맞는 어머니합창단을 또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장에서는 좀 더 질을 향상시키고 대외적으로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여성합창단으로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적극 권해 드립니다.
그런데 전국대회가 정말 어머니라는 제한이 안 되어 있다면 물론 참가하는데 목적도 있지만 가면 어차피 좋은 성적을 얻고 싶어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그러면 혹시 인원을 더 확보하겠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습니까?
지금 조례자체가 조례안 제6조에 보면 자격기준 및 선발에 보면 1항에 단원은 노원구에 거주하는 만 25세 이상 만 45세 이하의 여성으로 합창에 자질 있는 자 중에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조례안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지금 자꾸 논하는 것은 이 조례안 자체를 심의하는 것과 별개라고 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어떤 여성의 정감 어린 표현으로 어머니라고 했을 것이라고 여겨지고, 여성합창단이라고 하면 어딘가 어감이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보다 아마추어적이고 정감 어리고 순수하다는 뜻에서 어머니합창단이라고 명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러나 '어머니합창단'에서 '여성합창단'으로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심정적으로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분들도 자격기준을 미혼이다 기혼으로 따질 것 같지는 않을 것 같고 자격기준이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니어서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 나름대로 어머니합창단 수준보다는 향상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준은 단원들 스스로가 판단할 때 통상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어머니합창단 수준보다는 향상되고 발전된 것 같으니까 '여성합창단'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저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만들어진 취지에 따라서 저희가 어머니합창단의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여러 번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나가서 상 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처음의 취지대로 아마추어적인 성격으로 봉사를 하고, 지역의 어려운 곳에 가서 노래도 불러주고 하는 것이 저는 더 필요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해서 '어머니합창단'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수준의 향상으로 좀 더 아마추어적인 성격을 변화시킨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보더라도 지금 어머니합창단의 상황이 순수 아마추어는 제가 보기에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예산지원이나 그런 것을 보면 순수 아마추어적인 성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명을 변경해서 구립 합창단의 수준향상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의도라면 저는 전체적으로 이 이름의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해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차라리 만약 수준이 향상된 합창단을 구성하겠다면 새로 다른 합창단, 혼성합창단이든 해서 진짜 대회에 출전하는 프로팀을 만든다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아주 애매모호 하게 이름만 바꾼다면 저도 동의할 수 있지만 지금의 분위기로 봐서는 이름만 바꾸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수준향상 같은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면 이것이 마치 예산도 조금 투자가 되고 아마추어에서 프로 성격으로 강화시키는 느낌이 계속 들기 때문에 그런 의도라면 저는 단지 이름 변경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신중히 다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김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프로화를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도 저희가 볼 때 프로 쪽에 가깝게 운영한다든지 또 앞으로 그것을 염두 해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머니합창 단원들이 이번 5월 2일에도 소년원에도 평통자문위원들과 같이 공연을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그런 대외적인 아미추어로서의 활동을 축소하거나 그런 의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느 단체가 있을 때 어느 수준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분들 나름대로 자긍심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그 분들이 그런 것을 적극 원하고 있는 상태에서 굳이 저희 입장에서 어머니합창단, 앞서 다른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어머니라는 그런 용어가 거부감이 오거나 나빠서가 아니라 현재 여건으로 봐서 그런 것을 받아들여도 무방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대학교 졸업한다고 해서 25세가 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목적은 앞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단원들 중에서도 어머니가 아닌 사람들도 있고, 또 좀 더 광범위하게 질적으로 늘리자는 차원에서 그런 것 같은데 만약 이런 부분을 고친다면 그 자격기준과 연령제한도 20세 이상에서 60세 미만으로 하든가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병행해야지 여성으로 해놓고 또 25세로 못 박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까지 같이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도 얘기하셨지만 현역에서 성악을 해서 뛸 분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현역에서 은퇴했다든지 한마디로 프로가 아니라 아마추어적인 성격을 가진 분들로 연세가 드신 분들이 우리 합창단 구성에 주 인원이 되어야겠다는 측면에서 저희 생각에서는 굳이 고칠 필요가 없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성으로 해놓고 뜻이 있어서 20세 된 사람이 들어가겠다면 그것을 꼭…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끝내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립어머니합창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공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0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서영진 김정수 김남돈
김문학 김태선 남장희
박남규 유송화 이남석
주현돈 최경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해돈
총무과장이홍근
공보체육과장윤민용
문화관광담당주사김>정수
[보고사항]
제10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할 안건으로는 2001년 4월 3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노원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노원구립어머니합창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노원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노원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6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2001년 4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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