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4월 20일(금)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전희구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히 국장님께서는 노원에 부임하시고 오늘이 본 위원회에 처음 참석하시는 의미 있는 날로써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장애인복지, 보육사업 및 아동복지 육성, 노인복지 증진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부분과 중소기업 육성, 우리고장 상품 직거래장 운영 등 지역경제 활성화, 맑은 물, 깨끗한 토양, 신선한 공기 보존, 생활쓰레기 처리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분양 등 구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부분을 관리하고 계십니다.
국장님이 뛰어난 업무역량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노원구 발전을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5분)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난 2월 7일자로 부임해서 상임위원회에 참석하게 되고 또 여러 위원님들하고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제가 맡은 분야에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아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수준 높은 생활복지 행정을 펴나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에 올린 개정 조례는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 내용 중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서 이것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중 재학생 학자금에 대한 융자제한 규정 삭제가 되겠습니다.
조례 제3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교육부의 초·중등학교 생활기록부 관리 지침에 종합석차 산정제도가 '96년 9월 2일 폐지되었음에도 현 조례에는 인문계 고등학교는 30% 이내, 실업계 고등학교는 50% 이내인 자, 대학교는 학교성적이 80점 이상인 자 등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지 않고 운영해 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난 번에 규제개혁추진사항 점검시 지적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정 시 우려사항으로는 규제완화에 의한 생활안정자금 확보예산 대비 신청자 초과로 정상적인 수요대상자가 탈락하는 사례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99년과 2000년도 자원을 분석해 보면 신청가구 중 자격기준 적합자가 확보예산기금 부족으로 탈락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또한 규제조항, 학교성적 적용한 사례가 없는 바 규제조항을 삭제한다 하더라도 지원에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지원규모 및 지원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과 2000년 상반기·하반기로 해서 저희들이 총 9억7,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금이 9월7,000만원으로써 지원현황은 64가구에 5억5,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 2001년도 상반기에는 지원규모를 약 4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5월 중에 지원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원현황은 3월 30일 현재로 기금 총액은 15억1,200만원으로써 현 융자 가능액은 4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참고로 이 업무는 주민자치과에서 사회복지과로 금년 1월 15일 넘어온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 제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규제사무 정비계획에 의거 조례 조문 내용 중 불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수혜자의 지원대책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함.
□ 그 내용으로는
- 본 조례의 제3조 제3항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학자금 융자 결정 방법을 조문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성적순위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수혜자의 대상자가 많을 것을 대비 그 방법을 취할 수 있었으나 현실적으로는 그 제한 요소의 내용이 없어도 수혜자의 지원(자금)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또한 융자 지원금의 대상자를 학생보다 학부모로 본다면 제3조 제3항의 삭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실제로 공보체육과, 그리고 생활자치과를 통해서 결국 사회복지과로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올바른 업무조정이라는 데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이것이 좀 더 빨리 이루어졌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늦게나마 이 업무가 사회복지과로 온 것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노력과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 조례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로는 이 규제와 관련된 조항인데요 실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있어 성적이 문제가 되는 경우인데 이 전에 이 기금운영과 관련해서 실제로 장학금으로 지급된 사례가 기금 운영 중에 기간을 정하셔도 좋습니다마는 자금과 관련한 기금 실제 나간 경우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이 조례의 이 조항 때문에 실제 기금이 관리되고 운영되는데, 또 실제 주민들이 대출을 받는데 있어서 제한을 받은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학교 장학금으로 나갔다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2년 동안의 집계를 뽑아 봤는데 64건에 5억5,6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생활안정자금으로는 기금으로 반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 2억5,000만원이 1,000만원하고, 또 주민소득지원으로 가계창업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서 한 3억 정도가 나갔고, 2억5,000만원 정도는 1,000만원 수준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것이 학자금이다, 아니다, 그것이 아니고 생활안정자금은 1,000만원 이내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늦게나마 이 조항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끝내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심사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의사일정 심사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노원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그럼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위원구성이 구청장(18%), 부구청장(49%) 중심으로 되어 있어 정책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현장확인 등 핵심업무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함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위를 부구청장에서 생활복지국장으로 하향 조정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위원회 위원장 직위 하향조정(안 제5조 제3항)
위원장은 부구청장에서 생활복지국장으로 하향조정하고 부위원장은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검토의건
□ 제명 : 서울특별시노원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본 안건의 개정이유
노원구청 일하는 방식 개선계획에 의거
- 본 조례 제5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위원장을 현재 부구청장에서 생활보지국장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업무는 기금조성과 기금의 용도를 관리 운용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3조 기금의 용도를 보면 노인복지 증진과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여건조성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이 업무의 성격은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의 주 업무라 볼 수 있으며, 그에 관련된 해당 국장이 위원장이 되어 그에 경영제 성과위주의 운영체제를 확립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생활복지국장께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일단 관리하는 것은 모르더라도 생활복지국에서 관리하는 기금 중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실제 실무국장이 된 위원회가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운영담당관이 위원장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는 질의를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가는데 능률적으로 본다면 좋은 면이고 경제측면에서 보면 다소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기금 자체가 위험성이 있거나 남용의 여지가 있거나 그런 것이 없고 위원장이 하더라도 위원들이 민간위원들까지 계시기 때문에 운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많으면 회의만 참석하다가 다른 일은 못하시니까 하향조정해서 업무추진을 좀 빨리 하자는 그런 취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끝내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7분)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기에 앞서 지난 연말 본 조례개정에 있어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노원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하는 업무 개선계획에 따라 효율적인 물가안정 시책업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당연직 위원의 직위를 하향조정 본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제4조 2항에 규정에 의한 위원장은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에서 생활복지국장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동조 3항 규정의 위원은 각 국장, 보건소장, 노원세무서장은 국 주무과장,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도봉세부서 납세지원과장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9조 제3항 및 10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에서 환경산업과장으로 간사는 환경산업과장에서 유통지도담당주사로 조정하여 본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 제명 : 서울특별시노원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노원구청의 일하는 방식 개선계획에 의거 비능률적으로 운영되는 결재, 회의, 보고분야 등을 재정비하여 구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이 구청장 또는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1단계 하향조정하여 부구청장, 해당국장으로 하여
- 국별 책임경영제 확립과 조직의 유연성, 성과위주의 구성 운영체제를 정립시켜, 업무처리 신속성을 확보를 기하고자 함.
이와 관련하여
- 본 조례의 제4조 제2항의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생확복지국장으로 하는 것과
- 제4조 제3항의 위원을 각국 주무과장으로 제9조 실무위원장은 해당 과장으로 각각 하향 조정 또는 그 업무에 직접 관련 실무자가 계획과 감독으로 운영되는 것이 현실적 감각에 적임자라 생각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진작에 이뤄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회의를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세무서장이 참석한 일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진작 개정했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그런데 이미 생활복지국장으로 개정되었던 것이 시민국장으로 표시된 것으로 인해서 진행이 지연되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각 지방자치단체에 각종 심의위원회나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대체로 기금과 관련한 심의위원회가 중요한지 간단한 정책과 관련된 심의위원회가 중요한지, 예를 들면 앞서 저희가 심의했었던 노인복지기금과 관련한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하향 조정되어서 생활복지국장으로 내려왔는데 물가대책위원회는 실제로 지금까지 잘 열리지도 않았고, 실제로 이것이 주민생활에 안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정말 의심스럽기도 하고, 이런 위원회는 그나마 하향조정 한다고 한 것이 부구청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기금운영심의위원회가 더 중요한 것인지 실제 운영되지도 않았던 간단한 정책과 관련된 위원회가 더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여쭙고 싶고, 또 한가지는 기획예산과에 관한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아시는 한에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각종 위원회와 심의위원회가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하향 조정하고 있고 실제 위원들도 하향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만, 운영 면에서 대내적인 것은 능률 위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고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문제는 능률성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관상호의 입장이랄까, 대표성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물가대책위원회는 여러 기관이 지역의 물가와 경제문제를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성이 중요시되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대내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는 능률성을 중시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향하는 것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굳이 기준이 있어야 한다면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행정내부의 대내적인 문제는 아무래도 능률성을 위주로 판단하는 것이 옳을 것이고 대외적인 것은 기관간의 협력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명분과 기관이 대표성이 중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편으로는 일면 동의하고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저희가 판단해 봐야 할 문제가 전체적으로 저희 사회가 급속하게 변하면서 행정에 있어서도 효율성의 문제나 때로는 그 업무 성과에 대한 판단으로 실제 업무의 운영방향이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구체적이고 상식적으로 볼 때 기금과 관련한 문제는 노원구 전체의 재정문제나 어떻게 보면 시스템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다는 것이 또 한편의 상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절한 기준이 필요치 않을까 싶고, 대외적인 것이라고 해서 실제 실무국장이 대외적인 것을 못할 필요도 없고 실무국장이 실제적으로 다른 대외기관의 실무부서와 협의할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물가대책위원회처럼 실제 열리지 않았고 실제 물가대책에 별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운영되지 않았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실제 쓸모 없는 조례로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실제로 실무부서의 장이 이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대외기관의 실무자가 실제 참석하게 된다면 훨씬 더 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하향 조정되는 것에 동의하기 때문에 의결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내외적인 기관의 위상뿐만 아니라 다른 측면의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고려해 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과 환경산업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서영진 김정수 김남돈
김문학 김태선 남장희
박남규 유송화 이남석
주현돈 최경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생활복지국장전희구
사회복지과장김용강
가정복지과장오철권
환경산업과장최영수
생활보호담당주사남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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