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행정관리국(공보체육과), 생활복지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산업과, 청소행정과)
일 시 : 2004년12월2일(목)
장 소 :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10시43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노원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4연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 중 공보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철권 공보체육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신 후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각오의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공보체육과는 구정홍보, 문화체육, 문화시설확충, 문화예술진흥 등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시면 업무추진시 최대한 반영해서 보다 나은 행정을 추진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는 자료제출상의 여러 문제들로 인하여 감사가 일시 중단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공보체육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어 어제 총무과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위원께서는 공보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난 해에는 우리가 노원어린이집도서관을 개관해서 1년간 운영하고 올해 2년째 접어들었어요.
그리고 올해는 또 다시 노원문화예술회관을 개관해서 지금 6개월째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과정 속에서 우선 노원어린이 도서관을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통해서도 보고 제가 아무래도 어린이도서관 심의위원도 되고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저희 지역에 있다 보니까 더욱 더 방문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제가 보아 왔는데 2003년도 보수현황과 금년도에도 보수현황이 죽 나열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수현황이 많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년인데 그 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3년짜리도 있는데 지금까지 한 것은 하자보수 위주로 많이 하고 금년에 또 했습니다.
해서 노숙자들이 그 뒤에 가서 잠자고 이래서 휀스로 막고, 문도 만들고, 이렇게 관리 차원에서 계속 관리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대비차원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보수가 안된 부분도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죠?
그와 같이 질문을 드린다하면 2003연6월25일 정문 입구 보수를 했고, 2003연9월9일에 도서관 전 층에 어린이보호시설 설치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계단 벽면도색작업을 했고, 또 주차장의 싸인볼 교체수정작업을 했고, 또 자전거 싸인볼 교체수정작업, 하늘공원 유리파손해서 224만3,850원이 지출이 됐어요. 맞죠?
재수리를 한 것인지 그것을 얘기를 하셔야죠.
조금 전에 5년도 있고, 3년도 있다면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돈을 지출한 내용이 왜 발생이 됐는지,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시비고 구비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과장님 말씀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늘공원에 대한 난간보수, 그러니까 난간에 대한 공사는 금년초에 현장방문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하셔서 난간이 지금 사실상 당초 기본설계에서 조금 높이가 낮다보니까 어린이 들이 이용하거나, 그래서 안전에 좀 문제가 있으니까 좀 높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금년에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지금 제 질문요지를 모르세요?
좋습니다. 앉으세요.
지금 여기 보면 주차장에, 도서관 주차장 싸인볼 교체수정작업, 동명광고 62만원 보수비용 지출했어요.
도서관 자전거 싸인볼 교체수정작업 동명광고 15만원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도서관화단 메인싸인볼 교체수정작업 동명광고 65만원 또 지출했어요.
도서관 각층 표시 싸인스티커 교체작업 동명광고 해서 또 이렇게 지출이 죽 됐습니다.
이것은 보수기간이 하루예요? 하루 짜리 보수기간입니까, 아니면 5년짜리인데 이렇게 지출한 것입니까?
제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주차장 싸인볼 교체수정작업하고 자전거싸인볼 교체수정작업, 그 다음에 도서관 메인싸인볼 교체수정작업, 싸인스티커 교체작업이 왜 이렇게 보수기간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시설한 업체가 당연히 보수를 해 줘야지 저희가 비용을 댄 이유가 뭐예요?
소모품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소모품이예요? 시설되어 있는 교체수정 작업이?
이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자보수에 포함되는 내용이냐, 하자보수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자보수에 포함되는 내용이라면 실질적으로 업무에 상당한 시설을 잘못하신 거고,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어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실 때는 직책하고 성명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보충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어린이도서관을 운영을 하면서 생기는 내부의 문제점이라고 공보체육과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좀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그런데 관장이 전문직이고 관련학과에 강의를 하니까 지금 근무하는데는 특별히 잘못한다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박사학위 소지자니까 이 사람 저희가 볼 때는 적정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전에는 무슨 문제가 있어서 관장을 만나고자 하더라도 전혀 만나주지 않고, 그런데 이후에는 약간 상황이 개선이 된 모양인데요, 그 문제 외에도 지금 제가 어린이도서관 관련해서 운영관리위탁청약서를 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를 보면 당연히 서울여대가 위탁을 하기 때문에 자기네 재학생 내지는 졸업생을 활용하는 것이 기본목적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 치중을 하다보니까 이른바 지역사회, 지역주민들이 들어가서 봉사활동을 하려고 해도 이 부분들이 차단이 되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보면 자체인력가지고 되지 않는 이른바 도서 사서보조를 얼마든지 그 지역주민을 활용을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자원봉사자로서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없는데다가, 그 다음에 무슨 프로그램 하나를 맡으려고 하더라도 반드시 서울여대에 있는 프로그램 이수 과정을 거쳐야만이 자격조건을 주는 거예요.
지역도서관으로서, 어린이도서관으로서 보다 좀 더 개방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공보체육과의 적극적인 지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 얘기는 여기에 자원봉사활동을 원하고자 하는 지역주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한규정을 두기 때문에 일부 지금 내부에서 별도로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점차점차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매력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과연 저 어린이도서관이 지역내 도서관으로서 자기 역할을 하는지, 이 문제를 하나 제기하구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공보체육과에서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 사업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나름대로는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속 지금 사업보고서 나오는 내용에 보면 여기에서도 무슨 영어프로그램을 계속 운영을 하네요.
이것이 과연 어린이도서관에 맞는 프로그램 내용들인지, 그것도 한번 지도·점검을 해주시고, 그 내용을 아세요? 프로그램 뭐뭐 운영을 하는지?
담당주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유명강사의 나름대로 좋은 프로그램을 유치를 해 놓고도 활용하는 주민들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보체육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요즘 홍보문제가 주로 문화예술에 관해서 치중을 하시다보니까 다른 부분들이 소홀해지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같이, 위탁이라고 하지만 어차피 노원구 자체가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도록 건의를 합니다.
그러면 어린이도서관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안 계시면 건의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국장님에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공보체육과가 상당히 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더 많은, 특히 치중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구민체육센터, 어린이도서관, 내년에 개관되는 정보도서관, 각종 체육시설이라든가 문화행사를 다 주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인력으로 과연 이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을지, 제대로 짚을 수 있을지, 또는 공보와 체육이 관계가 있다고 보면 있고, 없다고 보면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이것을 그냥 통합해서 두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분과를 시킬 수 있는지 국장님 의사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옛날에는 공보분야하고 체육분야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년도인지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조직개편으로 통합이 돼서 공보체육과가 됐습니다.
사실상 공보체육분야가 우리 구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정보도서관 문제라든지, 상당히 늘어나서 지금 담당 팀장도 9명이나 되고, 또 직원도 수시로 업무상 부족함이 나타나서 저희들이 보충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과를 분리하려면 조직적으로 사무관 T/O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관 T/O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한정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의 전체적인 조직개편에 의해서 이런 작업을 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은 이런 사항이라서, 어쨌든 그것도 제 생각에는 그런 내부토론도 한번 몇 사람하고 얘기를 해 봤습니다마는 당장 이행하기는 어렵고, 현재 있는 인력, 또 부족하면 좀 보충해 줘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소홀해지고, 태만해지고, 빠지는 부분이 많아서 남들이 볼 때는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깊이 좀 얘기해 주시고 과장님에게 여쭙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가 작년에 2억5,000만원을 들여서 수리를 했죠?
그래서 1년차 하자보수, 2년차 하자보수, 5년차 하자보수, 10년차 하자보수가 다 건설회사마다 보험이 들어있어서 될 수 있는 것인데 거의 우리 재산으로 다 고치고 있어요.
잘 하자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은 깊이 따지고 넘어가야 돼요.
지난 번 예산 때는 닥트공사와 마당에 깨진 것 공사한 것이지요?
이게 몇 년 되었지요?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다 달라서 해당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천장교체라는 것은 뭡니까?
천장을 뭘 어떻게 교체를 해요?
그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헬스기구 일부를 구입하고 전기공사하고 냉방기 에어컨 구입비용하고, 수영장의 천장이 떨어져서 교체를 하게 됩니다.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많이 떨어져서...
5년이라도 천장이 떨어질 정도다 그러면 그것은 부실공사 아닙니까?
그 다음에 위탁기간이 2005연5월1일에 교체되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다음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현원이 45명인데 정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다른 과는 정원에 비해서 현원을 항상 남겨 놓더라고요.
그런데 공보체육과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45명이지요?
팀장이 9명이면 업무량으로 봐서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정원은 50명인데 현원은 45명이다든가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것을 파악하고 있어야지요.
저희가 현원은 42명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데 원래 닥트공사를 하면 최하 10년은 안 고친다는데 처음에 시설할 때 어떻든 그게 동으로 하지 않고 그냥 날림공사를 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시설이 그렇게 빨리 망가질 수가 없을 텐데, 인정하시지요?
그러니까 구민체육센터를 지을 때 가격을 덤핑해서 지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상가보다 더 많이 들인 것으로 기록이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제가 다른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11월29일에 구민회관에서 열린음악회를 했지요?
저도 한 20분전에 갔는데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관람을 못하고 다시 돌아가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저도 갔었습니다.
노원문화센터가 개설이 되었지요?
거기에서는 열리지 않고 왜 거기에서 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술회관이 그 날, 29일이 비어있더라고요.
다른 행사 때는 조그마한 인원이 와도 다 오던데 그렇게 막 인원이 넘쳤는데도 참석을 안 하신 것 보니까 앞으로 그런 데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주무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챙겨야 되는데 챙기지 못하고 가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며칠 전에 노원문화원 주최로 해서 주현미 트로트공연 그게 무료였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민체육센터 얘기가 나와서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는 위탁하고 감가상각비 형태로 지금 받고 계신 것이지요?
이게 정액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1억5,100만원 정도 받고 있는데요.
실제 해마다 보면 입장료 수입도 마찬가지이고 적립되어 있는 비용의 일부도 사실 여러 형태로 지금 반환되고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조금 전에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보수 형태로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감가상각비가 지금 어디에 세입으로 잡혀 있지요?
내년부터는 세입·세출을 구청에서 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가상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입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실제 회계상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래서 외부의 상이군경회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입·출 현황은 전부 구민체육센터와 구청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약기간하고 실제 사업기간의 차이가 발생함으로 해서 회계 처리의 문제도 발생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위탁받고 있는 곳을 교체할 경우에 4개월 정도 구민체육센터는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도 도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 달라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는데 시정이 계속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노원문화예술회관 스카이라운지 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예산심의하면서 걱정을 부단히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생각에 고가의 피아노를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었었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생각했던 대로 스카이라운지 운영 현황을 보면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예산도 지원을 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많은 인원이 거기를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지난 해 스카이라운지 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서 그것도 하나의 문화공간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거기를 식당으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올해 그 약속이 지켜졌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노원문화예술회관 스카이라운지 이용 현황은 보시다시피 자료에 드린 대로 지금 10월 현재 2,312명인데 6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9월21일자 가서 지켜보니까 그 전 8월까지는 인원 숫자가 좀 작았습니다.
그런데 홍보를 계속 하기 때문에 노원 관내에도 4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흑자가 발생해서 토요일, 일요일은 예약을 안 하면 안될 정도로 많은 이용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성공한 식당이다 이렇게 지금...
그 업주가 성공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스카이라운지 본연의 목적을 성공했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 관람객들도 관람이 끝난 다음에 그쪽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고, 지금 사실상 예술회관으로서의 홍보 차원에도 리더스라인이나 식당을 운영하는 것이 잘된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희가 처음에 여러 가지 걱정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식당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고가의 피아노를 들여놔야 되느냐, 최대 음향시설 이렇게 해 줘야 되느냐 참 말이 많았습니다.
올해 식당에서 피아노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피아노를 요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사람들이 흑자를 하고, 적자를 하고, 이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쨌든 거기는 우리 문화공간이고 처음에 거기를 식당으로 할 때 취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가의 장비를 저희가 들여줬을 때는 거기서도 그만한 문화활동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해줬습니다.
그랬는데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금년은 시작 초였으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끔 관장님, 해 주실 수 있지요?
금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식당, 제가 몇 차례 방문해 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저는 가서 식사는 해 본 일이 없었습니다마는 식단을 보니까 점심 샐러드바 1만3,000원, 저녁 샐러드바 1만6,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장님, 맞지요?
내년에 식단도 바꿔주십시오.
대중들이 가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식단도 마련해 주셔야지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대중이 이용하는 식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때 분명히 작년 속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식단을 준비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샐러드바 정식 1만3,000원, 저녁 1만6,000원, 물론 아동들은 조금 저렴한 가격입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오는 사람들 거기가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된 것 같지가 않습니다.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지 이게 어떻게 해서 모든 대중을 위해서 만든 식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설렁탕이나, 이러한 종류 좀 해라, 그랬더니 리더스라는 식당 운영방침이 양식종류 밖에 안 된다고 해서 지금 그렇습니다.
계약하실 때 이런 요구사항이 됐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다치고 제가 전에 피아노 때문에 구정질문까지 했었습니다.
또 한번 훑어보니까 어떻게 식당이 소공연장 피아노보다도 비쌉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네요.
소공연장은 우리 주민들이 그래도 많이 가서 공연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식당의 피아노가 소공연장보다 더 높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실제 맞죠? 더 비싸게 구입했죠? 식당 피아노를.
지금 소공연장 피아노는 2,370만원 정도, 식당 피아노는 2,640만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요.
어느 주민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그리고 피아노는 고가거든요.
제가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공연을 유치하면서 백건우씨가 오셨어도 이 피아노 정도는 되어야 그래도 대가들이 공연을 할 수 있다, 이런 평을 들었습니다.
금번에 조수미측을 교섭을 하는데 그쪽에서도 피아노를 렌탈을 해 오겠다고 합니다.
해서 우리가 지금 좋은 피아노를 갖추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국제수준에 미달이 되는지 당신이 와서 확인해 봐라, 그래서 다시 한 번 그 사람들이 확인해 보고 그러면 이 정도면 렌탈을 안 해도,
식당에서 이렇게 고가를 썼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관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또 그쪽 지역주민들 중계1동 분들, 중계4동, 또 중계본동, 이 주변 분들의 문화욕구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노원문화예술회관 딱 지어놓고 그 주변사람들에게 혜택이 없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도 이번에 가보니까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2층의 다목적방이라든가 해서 주민들, 또 거기에 문화원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 분들 주관으로서 주민들한테 문화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식당에서 연주만 할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김광수위원께서도 좋은 지적 했습니다마는 많은 주변 주민들이 식당은 못 가더라도 문화공간을 좀 활용하고, 이렇게 서비스를 좀 제공하는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게 맞죠?
그래서 이번에 지금 지적하신 음향장비도 저희들이 견적을 여러군데 받아서 한 6,000만원 나온 것을 그 수준에 맞춘 것입니다.
맞춰서 그 음향장비를 라이브시 거기에서만 사용할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해서 이동식으로, 다목적용이나 야외나 이런 데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음향장비를 이번에 구입을 했습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우리 위원들이 다른 각도에서 다 지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다목적 방도 있고, 또 주위 비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공간, 주민들이 문화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도 이용할 수 있도록, 또 어르신네들이 컴퓨터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화교육도 시킬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겠죠, 그런 공간이 있던데.
신청을 받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시간에 대한 제한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때 가급적이면 5분이내에서 질의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대신에 제가 횟수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후에 얼마든지 하실 기회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식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금 전에 위원장도 지적을 했지만 구민체육센터에 대해서 회계년도와 계약일자가 틀린 부분이 4개월간 공백기간이 있다는 그런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을 빨리 조정을 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것은 오늘 감사에 참고로 쓰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참고로 쓸려고 하니까 12페이지에 보면 스포츠센터 지도·점검부분이 나오죠.
거기에서 작년에 구청에서 가서 두 가지 문제를 사업계획변경시 사전승인 없이 신청 시행을 했다는 것과 직원 채용시 필요서류에 대한 강사 계약시 계약서류 미비, 해서 주의촉구를 하나 했고, 그 다음 직원보수규정 기준마련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나온 내용을 하나 제출해 주시고, 그것은 그렇게 참고만 해 두세요.
그 다음에 과장님, 1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생활체육운동추진해서 사회단체사업에 나오죠.
체육동호인단체 시장기대회, 연합회장기 대회, 전국 대회는 그렇고, 체육회에 보면 체육회라고 있죠. 회장이 구청장이시죠?
엘리트·생활체육지원이 지금 1,250만원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엘리트하고 생활체육이 뭐가 다른 겁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엘리트체육이라고 하면 선수출신들을 위해서 마련한 그런 단체입니다.
체육회에서는 지원해 주는 것이 지금 저희 관내에서 엘리트라고 그러면 학교체육선수 육성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학교에 있는 체육단체가 총 저희 관내가 80몇 개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말입니다 문제가 뭐냐하면 제가 북부교육청에서 전국소년체전에 초등학교 학생과 중학교 학생으로서 노원구와 도봉구에 살고 있는 학생들을 추천하게 됩니다.
그것을 제가 해마다 가봤는데 거기에 지금 전국체전에 지금 현재 우리 노원구에서 얼마나 협조하고 있어요? 전국소년체전에.
전국소년체전에 나갈 때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엘리트체육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체육회가 지금 현재 생활체육 지원이라는 것은, 분명히 체육회라는 것은 뭔고 하니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에 두 가지 그룹이 있죠.
각 연맹과 그 다음에 각 시도 체육회가 있죠. 그렇죠. 자치구까지 있죠.
그래서 지금 이사들도 서울시장이 임명하죠. 그렇죠?
지금 전혀 협조가 안되고 있죠.
지금 서울시의회에서도 5억을 의원발의로 해서 각 구에 2,000만원씩 내려 보내줍니다. 25개구에.
그런데 지금 지난 번에 1,000만원을 몇 년 전에 의원발의로 해서 만든 생활체육지원비가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거 지금 현재 그 내용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거 어디로 가버렸어요?
의원들이 발의해서 만들어 놓은 예산이 없어져 버렸어요!
됐구요, 그건 이따가 상당히 심각하게 해야 될 문제니까, 앞으로 내가 이것을 확실히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엘리트체육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 관내에 과연 초등학교는 이미 학교에서 다 관리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학교 단체의 각 연맹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체육회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이상한게 지금 현재 관내 엘리트 체육이라면 사기업선수들 지원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생활체육이예요.
그래서 지금 사회체육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엘리트체육은 대한체육에서 맡자, 그런데 문제는 국가대표선수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합해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합의는 다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결정적으로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 노원구 생활체육협의회가 있단 말입니다. 분명히. 그리고 타구에도 있어요.
그리고 체육회하고 체육협의회하고 합해서 지금 같이 얘기합니다.
사실상 노원구에서 해야 할 일은 생활체육 지원이예요.
그런데 체육회에서 체육협의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앞으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잡아나갔으면 좋겠어요.
왜냐? 지금 현재 예방의학이라는 것이 뭡니까? 스포츠 아닙니까? 예방의학이.
그리고 노원구는 상당히 좋은 조건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또 지금 현재 우리 노원구가 문화, 예술, 또 체육 이런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것 정도는 지금 정리가 되어야죠.
그런데 잡아놓은 예산도 없애버렸고, 지금 타구 한번 사례 쭉 보세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생활체육협의회로부터 어떤 의뢰라든가, 또 관심을 가지고, 물론 생활체육협의회 산하에 있는 각 연합회는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간접적으로라도.
회장기대회에 한 100만원을 넣는다든가, 중앙대회가면 돈 30만원, 50만원 보태준다든가, 이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스템이 틀렸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국가에서 할 수 있는 단체, 물론 현재 중앙정부에서 지금 예산이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1,000만원 만들어 놓은 거 어떻게 해서 지금 없어졌는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가급적이면 생활체육과 체육회과 같이 합해서 구민들이 항상 여가선용이나, 그 다음에 건강증진이나, 이런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 신경 좀 써 주세요. 알았습니까?
답변이 필요 하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속적인 구정홍보사업이라고 해서 보도기능의 활성화, 신문·방송 등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인터넷 검색이나 보도기사 모음집발간 등을 하고 인터넷, 구홈페이지 등을 통한 자료제공 시스템 운영을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문, 방송매체 활용하는 것은 뭐뭐 있죠?
전국매일, 시민일보, 시정신문, 이렇게 저희가 지역신문이 있습니다.
2004연도는 5,526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구요, 2005연도 집행계획은 6,372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846만원 정도가 증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예산할 때 설명을 드리고자 했었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좋은 매체가 지역신문이고, 그래서 부수가 많이 올라가 있던 것도 아니고 약간 840만원 올라가 있던 것이 노원신문 50부, 문화신문 50부 이런 식으로 예산에 따라서 편성이 되는건데 아주 세세하게 조금씩 변동을 했는데 그것이 전체로는 846만원 정도 증감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6,372만원이 지역신문에 예산으로 수용비 내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보시기에 편하도록 사항별 설명서에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해 놓고 있거든요.
2005연도 사항별설명서에 보시면 지역신문구독료, 또 우리 자체소식지라든가, 모든 것이 다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빠져있고, 어느 부분이 늘어났는지 그 표시가 명확히 안되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체가 2004연도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총괄로 묶었는데 그래도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편하게 하려고 사항별로 최대한 분류를 해서 쪼개 놓은 것이 거든요.
그리고 저희 공보팀 자체만이라도 사항별설명서를 구체적으로 넣으려고 해도 지역신문이나 서울신문, 이런 것만 하려고 해도 한 5, 6페이지 이상을 잡아먹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세부적으로 넣는 것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일부 작성을 했습니다.
하여간 결산 때 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금 전에 지역신문 몇 개라고 얘기를 하셨지요?
노원신문, 연합신문, 우리신문입니다.
지역신문에 나가는 것들이 구독료 지급하고 또 뭐가 있지요?
설명해 주시면서 각 지역신문사로 나간 전체 예산 지출근거는 있지요?
그것도 별도로 하나만 주실래요?
설명은 지금 별도로 해 주시고요.
제가 읽어드릴께요.
제가 계산할 때는 내용이 달라서 그러는데 2004연2월2일 노원신문 외 6개사 지역 신년광고 광고료 지급해서 385만원, 그 다음에 2월4일 노원신문 외 6개 1월분 지역신문구독료 지급해서 380만5,000원, 그 다음에 넘어가면 3월에 노원신문 외 5개사 2월 지역신문구독료 해서 340만5,000원, 그 다음에 4월7일 날짜로 나갔는데 역시 노원신문 외 6개 3월분 지역신문구독료 380만5,000원, 그 다음에 5월에 노원신문 외 4개사 4월분 지역신문구독료 얼마가 되느냐 하면, 이것도 또 4개사에요.
조금 전에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차이를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역시 6개사, 그러니까 전체 7개사 나간 액수하고 똑같이 380만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6월에 노원신문 외 6개사 5월분 지역신문구독료 역시 380만5,000원, 그 다음 7월에 노원신문 외 6개사 6월분 지역신문구독료 380만5,000원, 마찬가지 내용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7월2일자로 나가 있는 게 있는데요.
장명국노원신문, 장명국이라는 사람이 직원 이름이에요, 아니면 노원신문 발행인이에요?
자, 읽을께요.
장명국노원신문, 지역신문 문화예술회관 개관 축하광고료 지급 55만원, 이것 확인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7월16일자로 박종필, 어느 분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지역신문 창간축하 광고료 지급 11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8월5일자 양창호 우리신문, 지역신문 창간축하 광고료 지급 55만원, 그 다음에 8월5일자 노원신문사 외 6개사 7월분 지역신문구독료 이것은 또 530만5,000원, 그 다음에 9월2일자 노원신문 외 4개사 8월분 지역신문구독료 지급 이것은 300만5,000원, 그 다음 10월8일자 노원신문 외 5개사 9월분 지역신문구독료 역시 380만5,000원, 그 다음에 10월20일 노원신문 외 3개사 지역신문 마들축제 광고료 지급 이거 해명해 주셔야 됩니다. 275만원,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쭉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이게 어디 어디에 얼마 얼마 주었으며 그 다음에 광고료...
지역신문 신문사별로 차이가 있는 것은 한 달에 두 번 발행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했는데 회사별로 발행 횟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서 금액이 적고 많고 한 차이가 있고, 1회 발행할 때 400부 기준해서 하고 횟수, 특집보도 이런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 광고료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각 사 공통으로 창간축하광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년축하광고, 마들축제광고 해 가지고 11월말 현재 광고 총 지출액이 1,39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관계 서류를 위원님한테 갖다 드리든지,
어느 지역신문 대표지요?
3개사 나갈 때하고 6개사 나갈 때하고 왜 가격이 똑같은지?
제가 알기로는 지역신문 제때 제때 발행하는 곳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독료 지급하면서 근거자료 하나씩 받아두지요? 파일 다 되어 있지요?
여기 지출내역서 카피본인데 정확해야 되는 내용들 아니에요?
제가 지금 몰라서 물어보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언론인 대상 간담회비 사용내역서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는 다 안 올라왔네요.
그런데 일단 여기 적혀 있는 것 보면 일단 2004년만 해서 중앙일간지 62회 1,000여만원 정도 사용했고, 지역 39회 해서 530만원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당 한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영수증하고 이것을 요구했는데 받지 못해서, 보통 어떻게 사용을 하시지요?
지금 이것 간담회비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1진 모시고 나가서 식사할 때도 있고, 2진들 나가서 식사 대접할 때도 있고, 아무튼 언론사에서 취재차 구청에 방문할 때가 있습니다.
방문하면 취재활동을 지원해 주고, 식사 때 되면 식사대접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아일보나 중앙일보, 이런 신문사별로 몇 달에 한 번씩은 돌아가면서 해야지 안 그러면 좀 소외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15만원 이상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자료 지금 볼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바로 볼 테니까, 원본으로 해 가지고 10월부터 11월까지 사용했던 것 가져오세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잠깐 좀 얘기해 주세요.
나눠서 1,000만원, 530만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자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용내역을 달라고 그랬는데 이거 한 장 짜리 딱 주셨잖아요.
일단 제가 다 요구 안 할 테니까 원본 10월부터 11월, 그것 두 개 다 갖고 올라오세요.
그것도 확인해야 되는 겁니까?
너무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협조를 해 주시는 게 마땅해 보입니다.
예, 이윤숙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공보체육과 시책추진비 교부라고 해서 거의 매달 한 번씩, 500만원씩 매번 지급이 돼요.
그래서 10월말 현재까지 총 11회에 걸쳐서 시책추진비 교부가 일상경비로 해서 지출액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부 11차례에 걸쳐서 5,500만원이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1월, 12월 하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최소한 1,500만원 정도가 더 나가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거의 7,000만원 정도의 시책추진비가 아무런 명기 없이 교부가 됩니다.
그러면 전체 공보체육과 2억900만원 가운데에서 거의 3분의1 이상에 육박하는 돈들이에요.
돈을 이렇게 지출해도 되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500만원 가져와서 행사추진비 250만원 썼다면 이것은 털고...
이영노 한국타월공업, 2004년 봄철 노원구민산길걷기대회 기념타월구매 지급액 475만원 이것 이렇게 명기되어 있다니까요.
5월 같은 경우는 5월7일에 한 번 나가고 5월31일에 나갑니다.
보통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가요.
행사가 없는 7월 여름 같은 경우는 안 나갔고, 그렇죠?
자료 보고 말씀을 하셔요.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윤숙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은 일반운영비 지출과 시책추진비 지출로 해 가지고 전체 총무과, 주민자치과, 공보체육과가 다 올린 자료이고요.
시책추진비 말씀 중에서는 보면 교부 금액이...
세항 공보체육운영.
그리고 행사기간 때는 일상경비로 교부를 받습니다.
그래서 구민체육대회라든가 이럴 때도 보면 실질적으로 많은 돈을 받는데 시상금이나 모든 것을 다 일상경비로 교부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교부 금액이 뭐냐 하면 시상금 같은 것도 일상경비로 교부를 받고, 500만원씩 교부를 받는 것도 바로 일상경비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구민체육센터 운영을 할 때 체육대회 같은 것...
일상 플러스 일상 외...
산길걷기대회라든가 이런 것은 실제로 일상경비로 교부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시일이 있고, 매수가 얼마큼이 나오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계약을 해서 지출서류를 재무과로 넘기면 재무과에서 계약을 해서 돈을 지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경비 외라는 것은 그런 식이고,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때 보면 재무과로 내려보내는 것보다 교부를 받아서 쓰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산길걷기대회 같은 경우는 두 번 다 일상경비 외 해서 490만원대 정도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산길걷기대회를 총 600만원을 해 줬는데 600만원에서 기본적인 것 빼고 최대 500만원은 항상 타월을 다 구입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된 겁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교부가 더 많고요, 일상경비 외라고 되어 있는 것은 직접 계약을 해서 지출서류가 계약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지출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된 것입니다.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다 보면 일부러 일상경비를 교부받아서 편리성을 위해서 쓴다는 게 아니라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자체가 모든 계약분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상경비를 교부받아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입금계좌가 있고 공금계좌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5월은 두 번 나갔거든요.
시책추진비 교부해서 5월7일자 한 번 나가고 5월31일자로 해서 두 번 나갔습니다. 그 내역서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원본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어차피 영수증 첨부가 되어야 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공개하기 어려운 내용인가요?
왜냐 하면 그 지출서류에는 구체적으로 그 사람의 인적사항까지도 완전히 다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게 완전히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다른 데 유출한다고 해서 그런게 아니라 업무적으로 사생활보호라든가, 모든 차원에서 그것까지는 위원님이 요구하시더라도 답변은 해 드리지만 요구한 것은 제가 드리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향후 우리 나라가 전국적으로 통일되었을 때 드릴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행사 때문에 쓰는데 행사의 기본적인 것이 어떤 것이 나가느냐 하면 우리가 행사 추진할 때 물품 같은 것도 구매를 합니다.
쉽게 단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구민체육대회를 한다 하면 거기에 따른 식사비라든가, 준비물 같은 것, 그리고 어떤 공을 산다든가 이럴 때도 다, 체육센터 같은 데 카드 안 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물품을 다 카드로 구매해서 진행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간담회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그것도 지급되고 이런 식으로 내용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게 제대로 집행 됐는지, 집행되지 않았는지, 아니면 이상하게 쓰였는지, 아니면 과도하게 다른 방향으로 쓰였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예산 감시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내용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 더더욱 이것은 매달 500만원씩 1년 전체적으로 해서 거의 6,000만원, 7,000만원 나가는 돈들인데 적지 않은 돈들이잖아요. 그렇지요?
끝까지 안 주시면 저희들이 가서 뺏어 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마는 어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실제 여기에 제출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밖에 나가서 유출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집행부에서 사전에 유추해서 위원들을 통해서 외부에 유출될 것을 염려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는 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이 시점에서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현장에서 정도는 제출해도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국장님께서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지금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만 중간에서 곤란해서 제출해 줄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인데 국장님,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지금 저희가 내용을 보고 해 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런 사항들의 개인을 위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정보공개 측면에서도 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감사장이라 하더라도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 같아서는 그 서류를 감사장에 가지고 와서 하는 것 보다는 지금 어떻게 썼는지 의심스럽다, 이런 생각에 꼭 보시겠다고 하시면 차후에라도 그 사석의 자리라든지 그렇게 해서 의문이 풀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장에서는 일반적인 원칙을 지키는 사항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사장에서는 직접 제가 제출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을 다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지금 계속 논리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정보공개법이예요.
일반주민들이 행정에게 공개요구를 했을 때 지금 얘기하신 국장님 답변이 맞는 얘기구요, 타인의 기록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논쟁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심지어는 일본에서는 그것까지 공개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공적자금 썼을 때는 일반 개인의 이름도 거론되는 것이 옳다, 이게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예요.
우리 나라도 지금 그거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차치하고 떠나서라도 기본적으로 감사기관에 의뢰해서 감사하는데 자료 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그 기준 잣대를 들이대면 말이 안되죠.
작년에도 그것 때문에 그렇게 논쟁이 됐는데 지금 또 그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 봅시다.
감사원에서 감사 들어와서 자료 내놓으라고 하는데 이 자료 유출될 가능성 있다고 감사원에게 자료 안 내놓습니까?
지금 감사원에서는 자료 다 내놓고 거기서 다 뒤져서 보지요.
그런데 의회에서 하는 행정사무감사가 그것과 별개의 문제입니까? 다른 감사예요?
그러면 이 감사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분명히, 충분히 그 부분양해하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자료 안 올 거라고 예상했고, 현장에서 보여달라고 한 것이고, 제가 이것 얘기한 것은 뭐냐면, 지금 대언론인대상 간담회비 제가 재작년에 결산감사 들어갔을 때 봤어요.
그때 다 자료 보여 주셔놓고 왜 거꾸로 역행해서 부담스러워 하십니까?
한번 보면 예년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됐는지 보겠다고 하는 건데, 국장님도 수세적으로 보이시니까 더 의혹만 증폭되는 것 아니예요.
아니, 다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달치를 딱 집어서 달래는데 그것을 못 갖다 주시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보완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주민자치과나 토목과거 달라는 것 아니잖아요.
국장님, 과에 가서 보나 사실 여기서 보나, 과에 가서 보면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거든요, 시간이 많아서.
그러니까 두 분한테 최근 자료만 제출해 주시고 현장에서 볼 수 있도록 편의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문제로 계속 시간을 끌 수 없기 때문에 잠깐 접어두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미흡된 점이 바로 뭐냐면 음향과 조명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단순한 음향문제가 소음까지도 많이 일어나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것이 제대로 지어진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자 했던 자리인데 몇 가지 사실만 확인하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측정을 하거나 하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거기 음향이나 조명 감독하고 얘기해 본 결과 어쨌든 추후에 이리저리 고치겠다고 라는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대공연장과 소공연장 두 개 공연을 동시에 할 수 없다는데 저희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봤던 부분이예요.
지난 번에 과장님 답변을 하셨지만 소음이 들리기 때문에 틀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실제적으로 다 열린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금 다 문을 막아 놓고 소공연장, 대공연장을 가서 소리를 확인해 본 결과 정말 공연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소음이 나고 있었는데 다시 말해서 대공연장이라서 음악을 평상시 연주할 때 방식같이 틀어놓고 소공연장에 가서 저희들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때 어머니 무슨 합창단에서 리허설하는 와중이라서 그렇게 조용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소음 발생이 어디서 이루어지는고 하니 환기통이라고 했던가요, 환기통이 좌, 우로 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6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한 개만 가동하고 있었던 상황이예요.
다시 말해서 환기통이라는 것은 대공연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아래층부터 시작해서 아마 옥상으로 빠져나가는 연결 통로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방음자체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시방서를 보면 건축음향측정보고서를 반드시 작성해서 해야 되고 주요 공사 실시 전에는 반드시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런 원칙들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그리고 현재 공연 도중에 그와 같이 소음이 일어날 경우에 나중에 건설회사로부터 다시 개·보수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소음진단을 하셔서 이 부분들이 빨리 시정이 되지 않는 이상은 노원예술회관의 앞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두루두루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나름대로 수준 높은 공연을 보겠다고 해서 가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야, 이거 이렇게 해서 무슨 공연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우려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정밀진단, 옛날에 건축과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고시서 대로만 했다라고만 하시지 마시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운영자 입장에서 잘못된 부분을 자꾸 찾아내서 바꾸어주는 역할들을 지금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담당과장님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애초에 시방서 설계대로 공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1차적으로 공보체육과에서 먼저 체크를 해 보시고,
물론 소음이 그 정도로 심각하다, 하여튼 위원님을이 심각하게 말씀하시다고 해서 저는 실험을 못해봐서 도시관리국장을 모시고, 어째든 방음장치가 시방서에 있는 설계대로 안돼서 방음에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하자보수대상일 것이고, 했는데 저희 나름대로 이상이 없이 됐는데에도 불구하고, 환기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울림이 있었다고 해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도시관리국장한테 얘기를 해서 합동점검을 하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사실 저희 측에서도 다시 확인해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말씀대로 시방서도 검토해보고 보고 하자보수 기간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하자보수 상황인지, 또 아니면 그것을 큰 돈 안 들이고 해결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습니다.
물론 그 쪽에서도 같이 해보자, 그런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의 미비점 공사를 했다는 것은 설계에 들어가지 않았던 사항을 저희들이 개관을 앞두고, 잘 아시겠지만, 공사기간이 길었고 설계한지도 오래됐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추가로 공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방음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동안에 저희가 보완공사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기존에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제가 아는데 공보체육과장이 그런 방식으로 대답하시면 안되고, 공연장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실은 소음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방서 따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실은 원래 감리를 했기 때문에 거기다 책임을 떠 넘길 문제는 아니예요.
왜냐 하면 현실적으로 문제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자가 다시 한 번 이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하자보수기간 내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요구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와 관련해서 하나 더 체크해야 될 내용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명명백백한 문제인데 특히 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1층이나, 2층 같은 경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실은 소리라는 것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소리는 위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맨 윗층에 있는 문 같은 경우는 홑문으로 되어 있어요.
전혀 방음장치 안 되어있어요.
다른 문 같은 경우는 출입구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 밖에서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 상황인데 상층부, 가장 상층부는 문 닫아도 전혀 의미가 없어요. 소리가 그대로 새어나오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하자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발견하면 빨리빨리 이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야지, 그것이 공연장을 운영하는 주최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부분들 아닌 가요?
그 장판 가지고는 무대바닥에서 나오는 소음을 적절하게 잡아내기가 좀 어렵겠다, 이런 판단이 들었는데 많은 예산 소요하는 것 아니거든요.
실제 예술회관과 관련된 엄청난 예산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예산으로 상당한 질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소소한 부분 많이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논란이 있었던 단복구입비 관련해서 자료는 죽 봤는데요, 일단 청소년단복 구입하는 것 하고 여성합창단 단복 구입하는 곳이 같은 곳이네요.
이것은 계속 보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년도에도 돈을 다 안 썼는데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 부분은 사람 숫자를 늘려서 액수가 올라 온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나머지는 옛날에 했던 것 그냥 입히고 신규단원이 들어왔을 때만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저희가 절감한 거죠.
그래서 2003연도에 신규단원만 해 주기로 했으면 2004연도에도 원래 그때 당시에도 신규단원만 해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당시에 2004연도에는 전체를 다 하겠다고, 또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1,000만원 배정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때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니어서 바꿨다, 이런 식의 답변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지금 12시20분인데요, 중식관계도 있고 해서 정회하는 시간 동안에 제출을 받거나, 확인을 하고 속개했을 때 잠깐 시간을 갖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3분 감사중지)
(14시53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끝내고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공보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체육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산길걷기대회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대답합시다.
2004연도 산걸걷기대회가 몇 번 있었죠?
이것은 진행하는데 30만원 더 나가서 조금 오버되었습니다.
별도로 구입한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예산 형편상 타월을 2,500매 정도 했는데 많이 모자라서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0장 정도는 더 해서 1회에 3,500장 정도는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참여하셔서 다 보셨다시피 그 상태입니다.
긍정적인 효과는 구민건강증진대회와 그렇게 모여서 노원 사랑하는 마음을 서로 합치자 하는 뜻에서 산길걷기대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아요.
어떤 부정적인 측면이 많은가 하면 지금 우리가 보통 산에서 화기금지를 하지요?
사실 주민들에게 이런 말씀드리면 제가 맞을지도 모르겠지만 거기에 화기가 수없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직접 요리도 하고 다 합니다.
지도·감독이 필요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시를 하는데 현장에 딱 가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반등산객이 수락산에 등산을 가서 삼겹살 구워 먹으면 산림감시 공익요원과 팀장들이 쏜살같이 와요.
단속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구청 행사에서는 산에서 불을 피워도 된다 라는 의식이 구민들 머리에 들어가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희가 안 된다 그러는데 주민들이 그냥 하는 것이지요.
(웃음소리)
만약에 산길걷기대회가 내년에도 시행된다면 화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냐 하면 주민화합의장을 만드는데 주민들이 와서 그것을 끓이는데 구청에서 못하게 하고 그런 것은 문제가 좀 있어요.
공무원은 단속과 지도·계몽에만 있지, 법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융통성을 보여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일체 못하게 하고 만약에 하면 동장을 문책한다고 하겠습니다.
분명히 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피해를 한 가지 말씀 드릴께요.
산길걷기대회를 시작하다보니까 일반 동에 노래자랑이나 체육대회 같으면 예산이 내려갑니다마는 산길걷기대회는 각 동 별로 예산이 지급되는 것이 없지요?
그 부작용이 또 따르더라고요.
과연 이렇게 부작용이 따르면서, 주민간에 마찰을 일으키면서 산길걷기대회가 과연 시행되어야 하는가, 그런 생각도 저는 느끼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30만원이나 지원해 줘서 동에서 주민들한테 각출하지 말고 그것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예산 형편상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산길걷기대회 행사가 집행부의 행사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모든 노원구의 모든 행사는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주관하는 행사가 되어야 됩니다. 왜?
의회는 주민의 대표입니다.
노원구 행사는 주민을 위한 행사이지 다른 것을 위한 행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주민의 대표와 같이 주관하는, 같이 행하는, 그런 행사가 되면 앞으로 잘 되리라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산길걷기대회가 10월이었죠?
공보체육과에 보신 분들 있습니까?
과장님은 못 봤다니까 공보체육과 직원이나 팀장님들 보신 분들 있습니까?
과장님 못 봤다니까 다 못 본 거예요?
제가 봤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과 의회가 같이 행하는 행사라고 생각된다면, 거기에 분명히 다수의 의원들이 가두서명을 받고 있었습니다.
행사 시작도 같이 해야 됩니다.
물론 청장님 바쁘시고 업무량이 많은 것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청장님이 구청에서 출발했다 하면 공보체육과에 연락이 가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장님 나름대로 업무량도 많고 바쁘실 것이고, 또 교통이 막히면 그 시간을 못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공보체육과 행사담당한테 분명히 청장님이 출발했으면 출발했다는 연락이 분명히 갈 겁니다. 내가 봐서는.
자꾸 과장님은 안 받았다는데 분명히 갑니다.
청장님 출발했다, 그러면 그 연락을 받았으면 가두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의원들에게 “자, 청장님도 출발했으니까 의원님들 몇 시까지 올라와서 같이 행사합시다.” 하는 예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자꾸 집행부에서 의원을 경시하는 그런 풍토가 자꾸 조성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나 집행부는 같이 공존해 가는 수레바퀴라고 생각하시고 모든 것을 같이 해 주셔야 됩니다.
발언하실 때 5분 정도로 제한을 두기로 위원회에서 결론을 봤고요, 대신에 횟수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5분 정도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들 발언하신 이후에 기회를 드리고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보체육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애초에 요구한 자료는 받지 못하더라도 한 달 정도의 자료를 받아서 대언론인 대상 접대비 사용내역을 확인하려고 했고, 그것 관련해서 저는 사실 지역신문을 강화시키고 더 독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신문 간담회가 실제 들어있는데 이 돈들이 지금 관내에 있는 지역신문에 쓰여진 것인지, 아니면 지방일간지에 쓰여진 것인지, 그런 내역들을 제가 확인하고, 그 예산과 관련해서 검토를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실제 감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적을 하고 시정사항으로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차피 자료를 못 받았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 없어서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구민체육센터 관련해서 자료를 쭉 받았습니다.
감면자하고 장애인대상 프로그램현황 실적, 이것은 제가 매년 요구했던 자료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번에 또 받아보니까 여기는 여전히 아직도 기초생활보호대상자라는 명칭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생활보호대상자라고 쓰고 있는데 그 명칭 말대로 2003연도 저희가 감사할 그 당시까지는 그래도 숫자가 10명 내외에서, 또 장애인들은 400명까지도 되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감면대상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같은 경우도 실제 프로그램들 3개 있던 것 중에서 또 2개가 폐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전부터 계속 저희가 요구해 왔던 사항이고 작년, 재작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적했던 사항인데 구민체육센터가 공공기관으로서 체육센터를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이나 장애우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를 계속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 때 그런 것을 넣어서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11쪽에 보면 시설보수 중에서 공사내역에 대형버스주차공간 아스콘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체육센터 앞에 거기가 주차공간으로 용도변경 했습니까?
저희가 건축과에 문의한 것은 아니고요, 공개공지가 원래 법적인 것보다 굉장히 넓었어요.
법적인 한도 내에서 옆으로 공개공지를 정확히 하고 나머지 공간으로 대형버스가 주차할 수 있도록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돌려줘야 되는데 그것을 주차장으로 쓰려면 대체부지를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 했었거든요.
물론 구민체육센터의 주차공간도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강화블럭으로 갈아 끼울 때 그것을 주차하기 위한 조건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여기 프린트물에 아예 주차공간 아스콘포장으로 딱 찍혀져 나왔어요.
그래서 언제 용도변경을 했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법 제2조 제3항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요, 과장님?
여기에 관할 노원문화원 있지요?
문화원 관련해서 제8조 제4항에 보면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문화원에 관한 자료의 수집, 보존, 보급,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문화원에 자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전국의 문화원들 자료를 전부 다 서로 교류를 하기 때문에 서고도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노원문화원이 몇 평 정도 됩니까?
정확한 평수는 제가...
그런데 시행령 제4조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시설 중 사무실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시설을 갖춘 연면적 330㎡, 약 100평 이상의 시설과 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갖춰야 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3평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가까운 성북문화원만 해도 188평이고요, 도봉문화원이 250평이 넘습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우리가 분명히 육성을 해야 됩니다.
문화원이 예술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려면 공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자료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렇지요?
조례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조례도 아직 없죠?
여기 제19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직 조례도 안 갖췄지요?
노원구조례가 없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화원에서 여러 가지 지역향토라든가, 자료라든가, 그 밖에 지역문화, 사회교육 활동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공간을 우리가 제공해 줘야 맞지 않습니까?
100평 정도는 되어야지 23평 가지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문화원의 주장은 그것을 통째로 문화원을 다 달라는 거예요.
필요할 때 얼마든지 쓰라고 얘기했는데도 그 사람들은 고정적으로 자기네들이 쓰게끔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안 쓰겠다, 그래서 안 쓰면 관둬라! 우리가 다른 구민을 위해서 다른 것으로도 써야 되는 데 고정적으로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정적으로 줄 수가 없죠.
다른 문화회관, 제가 몇 군데를 인터넷으로 뽑아보니까 대부분이 구민체육센터에서 활용하고 구민회관, 또 문화원, 주로 이런 데서 활동하시더라구요. 문화예술원들이 다른 구청에서는.
그래서 우리 구는 지금 어떻게 활동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화원에서 국·시비 위탁사업 중에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를 빌려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의집에서 많이 해 왔습니다.
문화의집 강좌실에서 죽 해 오다가 문화의집과 구청에서도 강좌를 하고, 또 문화원에서도 강좌를 하고 이렇게 겹치는 스케줄이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다른 외부에서 강좌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외부에서 강좌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제가 지난 번에 문화원에 가봤을 때 빈 서고도 있더라구요. 3층에도 있고. 우리 노원구 자료 아닙니까?
우리 노원구 자료이기 때문에, 분명히 법에 나와있습니다. 제공하게 끔.
그리고 제가 아까 읽어드렸죠?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하고 마찰이 좀 있습니다. 그것만 좀 알아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고, 이렇게 하니까 예를 들어서 사무국장 채용 관계도 자기네들이 멋대로 해버려가지고 우리가 전부 휴가간 사이에 슬쩍 그것을 공고해서 하고, 현직에서 있는 사람이 사무국장 공고하면서 자기가 자기 것을 공고하고, 그런 상태가 돼서 그렇습니다.
330평방미터는 못 돼더라도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뭘로 확인합니까?
어떻게 확인을 하고 단속을 합니까?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게임은 처음에 문화관광부에 게임기가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딱 나올 적에는 게임기에 대한 세부내역이 딱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변조 말씀하셨지만 그 게임이 뭔가 신고가 들어왔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경찰과 합동단속 할 때에 가서 그 게임기를 돌려봅니다.
그래서 그 게임기에 나와있는 내용하고 맞는가, 그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나올 때에는 게임기가 정상이냐, 아니냐는 처음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게임기 내용을 그대로 갖다가 자기네들이 구입만 해서 사용만 하는 겁니다.
승률조작 한다는 것이 변조를 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가서 작동을 해 봐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확인하지 않은 이상에는 그것이 위·변조가 됐는지 그것은 알 수 가 없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제가 단언컨대 우리 공보체육과 직원이 현장에 나와서 게임기를 돌려봐서 이게 변조된 것이다를 알 수 있는 직원은 없다고 봐요.
한 달 전쯤에 모 게임장에서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거기에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현장에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들도 그것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게임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게임기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처음에 신고할 때에 뭔 게임기로 하겠다,
현장에서 게임기 돌리시고 바로 알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묻고 싶은 것이 칩을 뜯어와서 그 전문기관, 전문회사에다가, 경찰도 알 수가 없어요.
뜯어와서 단속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게임 오락실이 노원역 주변에 산재해 있죠?
저희보다도 오히려 경찰에서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그 틈을 노려서 업자들이 그러지 않나 해서 단속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실 때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 하셔서 핵심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위원, 말씀하시죠.
문화의집은 1년에 몇 번 정도 가 보십니까?
거기 강당, 작년에 의원발의로 빔도 설치해 놓고 죽 설비가 되어 있는데 제가 장비방송기기 현황일지를 지금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구구절절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료요구하면서 만들어진 일지 같아요.
그런데 일단 지금 여기는 다 괜찮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저도 최근에 몇 번 이용을 해 봤습니다마는 마이크 같은 경우는 소리가 계속 끊어져요. 소리가 안 나와요.
그리고 한번 얘기 된 것이 아니고, 그 전에도 한번 빔과 관련돼서 내리는 기기도 없고 해서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번 했었는데, 그 다음 번에도 제가 보기에 또 비품관리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제되는 것은 지금 문화의집에서 일하시는 직원이 두 분이신데 또 토요일, 일요일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 직원들도 나가서 교대로 하시나봐요?
위탁과 관련해서는 검토하신 것이 없습니까?
적고 적은 이유 중의 하나는 지금 얘기했듯이 장비를 설치해 놔도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이라도 가서 확인해 보세요.
마이크가 양쪽 두 개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둘둘 말아놔서 사용하면 소리가 끊겨서 전국에서 다른 분들 오셨는데 마이크 소리가 끊겨서 행사를 진행을 못했을 정도예요.
그런데 그것을 관리하는 담당자가 공익요원 한 명이더라구요.
실제 기계도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이 고생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실제로 그 장비나 이런 것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본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어쨌든 변화를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좀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현장 나가서 조사해서 미비사항은 보완하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이 서로 관계가 안 좋아서라는 소리를 하고, 하다보니까 노원문화원이, 지방문화원이 자기를 역할을 지금 전혀 하지 못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향토문화 보호육성, 진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원구청에서 하는 향토문화보호육성에 관한 정책 및 내역을 좀 뽑아달라고 그랬더니 2건을 뽑아주셨는데, 하나는 신고 들어와서 고인돌 관련 조사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 하나 내용은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공릉동 대동굿이라고 해서 2월21일에 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향토문화 보호육성에 관한 정책 및 내역인지 그것 좀 설명 해 주실래요. 여기 자료 만드신 분 계시니까.
이윤숙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내용을 받아보고 좀 막연했습니다.
향토문화 보호육성을 어떻게 했느냐? 그런 질문이셨고, 그래서 저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향토문화 정의부터 죽 살펴보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구체적으로 한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담당하고 이러이러한 자료 요구가 왔는데 어떻게 답변했으면 좋겠나, 해서 둘이 상의하다가 그럼 우리가 최소한 한거라도 있으면 자료 제출을 하자, 그런 의미에서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을 했는데 대동굿은 공릉동에서 하는 그런 굿인데, 물론 우리 구청 내에서 굿이 많이 있습니다.
산신제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실제로 저희 구청에서 직접 나가보고, 이렇게 현장에 나가본 것은 대동굿 하나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한번 나가보고, 그리고 고인돌 관계, 이런 것이 향토문화가 아니겠느냐, 그런 쪽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내 유물유적에 대한 것 파악하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문화재들 관련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담당하시는 분이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신가하는 측면에서 물어봤던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도 모꼬지(?) 관련해서 자료도 제출 안 하시고 계시고, 그렇다고 해서 문화원이 지금 제 역할을 전혀 하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역 내에 있는 산신제 내지는 무당굿들이 단순히 미신이라고 치부되고 없어져야 될 내용들이 아니라, 그 동안 살아왔던 이 땅의 사람들을 끈끈하게 묶어지게 했던 역할들을 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학술적으로 연구하는 나름대로 우리가 지켜내야 될 부분들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외부에서, 그러니까 우리 구청이나 노원문화원은 신경을 쓰지는 않지만 다른 일반 향토사박물관 내지는 전통문화를 연구할 수 있는 분들이 아침 일찍부터 오셔서 밤 늦게 끝날 때까지 비디오 촬영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보면 우리 관내에 계시는 분들만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역주민과 외부에서 온 사람들만 있지, 정작 이것을 보존하고 지켜주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지원해 줘야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 없어서 제가 물어봤던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좀 관심을 적극 갖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러는 이 문화예술회관이 생긴 이후에 문화공보실이 공연문화에만 치중하는 관계로 역사와 전통에 대해서 좀 소홀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주위에 많이 있어왔습니다.
특히 관심 가져주시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남돈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년에 조형물을 하기 위해서 2억4,000만원이 내년 업무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좋은 작품이, 또 그 다음에 회관 내 페이스에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까지도 곁들여서 때에 따라서는 이런 것을 공모를 해서 작품을 선정을 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월계2동 동사무소 리모델링 관련해서 도서관을 건설하는 것에 실시설계 예산을 벌써 기사용한 것으로 얘기를 하셨고, 그것이 저희가 보기에는 회계법상 산출근거를 변경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의회에서 본예산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일자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시정사항으로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했는데 이런 경우에 행자부 예산집행지침에 의해서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건축과하고 설계검토 전에 기획예산과와 사전협의하고 예산을 여기 것을 써야 되겠다 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된 것입니다.
어제 기획예산과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계장은 어제 들어올 때까지도 이 내용을 모르고 있었고요.
시정사항으로 하겠다고 계속 다른 과에서도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곤란하지요.
이렇게 얘기가 나올 줄 알아서 제가 일부러 다 확인을 한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에서도 얘기를 했고 기획예산과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과장님들 두 분 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 못한다고 했고, 이 예산 사용에 대해서 모른다고 했습니다.
공보체육과가 책임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것은 앞에 감사 때 다 얘기가 다 나온 것이고요.
협조사항에 다 나와 있는데...
주민자치과장도 어제 책임이 아니라고 하고, 기획예산과장도 몰랐고 책임이 아니라고 하고, 결국은 책임을 질 수 있는 공보체육과에서 시정사항으로 지적을 하려고 했더니 공보체육과도 사전에 협의되었기 때문에 책임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과장님을 다시 배석을 시킬까요?
예산계는 그 내용을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어제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이 예산이 전용 가능하지요.
사전에 합의하면 전용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세 과의 감사진행 상황을 전부 국장께서 보셨으니까 국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물론 설계발주 자체는 공보체육과에서 한 것이지요.
했기 때문에 그런 뜻이었겠지, 자기들이 한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발주는 이쪽에서 했고, 또 도서관으로 쓰겠다는 방침은 주민자치과에서 받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은 시정사항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일단 문화예술회관비가 시설 및 부대비 자체사업비에 들어있던 돈에서 6,000만원을 빼서 했다는 것을 확인하고요.
물론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집행부내에서 협의 하에 변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내년도의 본예산으로 올라오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리 급하시더라도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하는 것이 저는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사항으로 해서, 그래서 또다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지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감사 마지막 날에 3개 과 과장을 배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경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오전, 오후시간을 상당히 많이 할애한 것 같은데 지금 나오는 감사 문제가 지금 예산안에서 심의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예산 때 다시 한 번 처리를 하기로 하고, 가급적이면 생활복지국 다음 부서를 하기 위해서 이 정도에서 그만 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제가 진행하면서 발언할 수 있는 시간도 제한을 두고 최대한 시간을 줄여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남아 있는 부분을 접고 갈 수도 없는 것이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시정, 또는 건의사항들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정리하셔서 바로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감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56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전희구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04연도 본 위원회 소관 구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업무추진 실태를 평가하고, 예산 집행의 적합성을 확인 점검하며, 각종 행정 처리에서의 권한남용과 적용법규의 일탈 등 잘못된 부분을 지적,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노원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에서는 감사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임함으로써 열린사회, 열린행정을 몸으로 실천하는 적극적이며 당당한 공무원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위원여러분께는 거듭 당부 드립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내용을 한 번쯤 정리하여 주신 후에 말씀하여 주시고, 중복되거나 일부 지역의 민원에 국한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수감 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신 이후에 허위 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생활복지국장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국장께서 수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생활복지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2일
생활복지국장 전희구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이어서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소관 과장 소개와 국장님의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송재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해 왔던 사업실적을 해당 과장들이 소상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할 사항이나, 또 지도편달을 하실 내용은 주저 마시고 말씀 해 주시면 2005연도 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각오의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곽명오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04연도 사회복지과 사업추진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무과장님으로서 감사에 임하는 자세와 각오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말은 우리 구에 어려운 저소득세대가 많이 살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원구의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얼마만큼 생각하고 배려하고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 노원구의 복지행정이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노원구 사회복지과는 주어진 국비, 시비, 구비를 적기에 어려운 소득자에게 배분을 하고, 또 그 돈이 제대로 수혜자에게 돌아가는가를 지도와 감독을 통해서 철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지행정에 큰 문제점 없이 노원구가 많은 분야에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 편의시설 우수구라든가, 자원봉사활성화 부분이라든가 등등 해서 서울시에서 최우수구, 특히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5년 동안 최우수구 2번, 우수구 1번, 장려구 2번 해서 서울시에서 획기적으로 5개년에 걸쳐서 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만큼 대상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불철주야 야근까지 해 가면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그런 수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장애인편의시설에 많이 투입해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 활동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서 자원봉사를 통해서 우리 관내 저소득세대들이 보람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 이하 모든 직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지적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작년보다 수급자에 지원되는 금액이 좀 늘었지요?
단위별로, 1인 가구하면 1인 가구에서도 내년 예산이 좀 늘어났지요?
그런데 특례수급자가 유난히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죠?
작년에 146세대였는데 내년 예산에는 408세대로 늘어났어요.
선정기준이 바뀌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지요?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급자가 약 590여 세대 증가했는데 작년에는 특례가 개인단위 특례라고 해서 교육, 의료, 자활 이 특례만 따로 분류를 했었고, 금년도부터는 교육, 의료, 자활 특례에다가 북한이탈주민 내지는 재산특례자라든가, 부양자 특례 등을 특례자로 따로 뽑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이 나왔던 것이지 특례자만 그렇게 많이 증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올해 초에 대비해서 한 500세대에서 590여세대가 증가했는데 올해 초의 기준에는 150여 세대가 개인단위 특례자만 따로 뽑았던 것이고, 지금 현재는 최초에는 일반 수급자로 포함되어 있던 북한이탈 주민들이 지금은 특례수급자로 별도 분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 차이가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소득주민 고용촉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내에 있는 저소득주민을 위해서 고용촉진을 계속 하고 있는데 위탁기관이 3군데가 맞습니까?
그래서 각 파트별로는 6개월 과정, 10개월 과정 이렇게 나눠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주로 컴퓨터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여기에는 실업자와 전역장병, 수급자 해서 쭉 되어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2004년 훈련생의 자격증 취득과 취업자 현황을 보니까 자격증 취득이 3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격증이 어느 정도 수준의 자격증인지는 제가 확인이 되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자격증 취득률이 상당히 높은데요?
73명중 43명이 취득을 했으면, 이것이 올 연말까지 다 훈련을 마친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실적이 높은 것 같은데 사실 이대로 자료가 맞죠?
그 부분은 담당주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이 곳에 온지 2개월이 되었는데 앞으로 다녀보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장애인 등록현황을 보니까 2001연도는 1만2,87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3연도, 작년이죠, 작년 3, 4분기를 보니까 1만7,657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자료에 보니까 1만9,100명,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장애인이 늘었는데 특히 2001연과 2002년 사이에는 한 40% 정도가 늘었습니다.
장애인 등록수가 이렇게 급히 인구수에 비해서, 우리 인구가 금년 1월에 비해서 지난 번 통계를 보니까 2001년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 인구가 63만이 안 된다고 지난번에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종 지정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간질이 등록장애인으로 되었습니다.
그것이 언제 됐는지는 제가 자료를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종류, 대상이 추가되는 것으로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등록함으로써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중의 하나가 장애인등록증을 가짜로 발급하는 사례들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죠?
여러 가지 가짜로 만들어서 발각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사회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장애인 등록신청서라든가, 지정하는 병원에 가서 의사의 증명을 받아와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로 혜택이 많기 때문에 가짜 장애인도 나오고 있다는 제보가 많이 들어옵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 그 직원이 며칠간 무슨 이유가 있어서 못 나온다든지 그랬을 때 대리로 본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 많거든요. 여러 가지 복잡한 규정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사회복지사들의 업무를 좀 챙겨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을 5년 동안 계속 잘 했다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회복지과로 우리 구청에서 보면 사회복지과로 가는 점자보도블럭이 지금 있습니까?
공공시설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 어쨌든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십시오.
안 계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지금 활동하시는 분, 안 하시는 분 다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상해보험을 들어주신 거죠?
사용된 650여 만원은 어떤 비용으로 사용하신 거죠?
어떤 예산항목에서 사용하신 거죠?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받았기 때문에 상해보험을 전체 들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올해 7월에서 내년 7월까지 가입을 하셨네요?
그리고 금년 10월에 현재 등록이 5,831명입니다.
그리고 상해보험 가입이 8월10일 현재 5,321명, 그리고 500명 차이는 가입 후 등록자원봉사자가 증가되어서 500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활동하고 있는 2,100명은 저희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활동중인 사람들은 가입을 했고, 우리 자원봉사센터와 사회복지시설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들도 일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통해서는 안 하지만.
그 사람들이 만약에 하다가 사고나면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사회복지시설에서 자기 스스로 활동한 사람들도 우리가 가입 시켜줘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랬습니다.
노원구 전체에서 각 복지관이나 이런 곳에서 관리하는 자원봉사자들도 관리하라고 한 것이고, 그런데 지금 얘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저희 업무보고 때 앞서도 이윤숙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6개월이라고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여기 자료 준 것에는 1년 소멸성 보험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인센티브에서 예산을 사용한 것처럼 얘기하셨는데 실제로는 인센티브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예산에서 사용을 한 것이고, 그리고 또 숫자는 활동한 사람 활동 안 한 사람 다 포함해서 냈다고 했는데 또 과장님 얘기는 우리 관에서 관리하는 자원봉사자 말고 일반 복지관에 있는 자원봉사자들도 가입을 시켜주셨다는 얘긴가요?
우리 관에서 관리하는 인원 이외에 각 복지관이나 다른 곳에서 관리하는 자원봉사자가 몇 명 들어가 있습니까?
5,321명중에서 2,100명을 뺀 3,220명입니다.
그 때는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활동을 하시는 분이든 안 하시는 분이든 모든 분들을 이번에 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활동을 하시는 분들 위주로 보험을 들겠다” 그렇게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끝나고 구체적으로 실무자들하고 파악을 해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료를 주세요. 가져오셨죠?
다른 분 감사할 동안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진의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다시 만드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원본이 있으면 원본을 갖다 주시면 감사 중에 확인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쉽게 얘기해서 수급권자가 많은 동은 차상위층도 대부분 많죠?
예를 들어서 중계3동이라든가, 월계2동이라든가, 하계1동이라든가, 수급권자가 많은 동 아닙니까? 그렇다면 차상위층도 많죠?
많을 것도 없죠?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가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 상위계층이 노동은 못하고 취로를 좀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예산 핑계 대고 거의 확대가 안 되고 겨우 하던 사람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좀 부자동네, 잘 사는 동네라고 생각해 봅시다.
상계7동 같은 경우도 지금 수급권자가 29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잘 사는 동네인데도 수급권자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없었죠.
그런데 상계7동도 지금 차상위계층이 30명, 상계9동이 10명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월계1동은 수급권자가 85명, 또 월계3동은 수급권자가 47명이나 되는데 차 상위계층이 전무입니다.
사회복지사가 활동을 안 한 거죠? 이런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차상위계층이 1명도 없다는 것이, 저도 이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없을리가 없죠.
상식적으로 차상위계층이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 하면 수급권자가 있는데 없을 리가 없거든요.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 하는 사업이 차상위계층이 있고요, 시에서 운영하는 저소득 틈새계층 취로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은 최대생계비의 120% 미만입니다.
저소득 틈새계층은 생계비는 같고 재산 가액이 200이상인 자로 선정하기 때문에 동에서 선정할 때 틈새계층을 많이 추천하는 동이 있고, 어느 동은 차상위계층을 추천하는 동이, 그러니까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이 동에 와서 신청을 해야만 배정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나타납니다.
사회담당이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층이 와서 취로를 신청해서 거기에서 사회담당이 평가해서 구청에 요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1명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저도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없을리가 없는데, 잘 사는 동네도 차상위계층이 있는데.
그래서 취로사업을 이어가려니까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내년도 예산도 큰 문제입니다마는 지금 차상위계층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동에서 취로라도 하고 싶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런데 이 분들에 대한 어떤 건의라든가, 보사부라든가, 이런 서울시의 대책업무에 우리 구로서 노력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실질적으로 더 어려워도 신규로는 전혀 안 됩니다. 기존에 하던 사람만 합니다.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 할 때 분담 비율 말고 저소득층을 활용하기 위해서 자체 순수 구비로 5억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차상위층이 취로라도 하고 싶다, 행불자 아들 때문에 수급권자는 안 되고 이거라도 해야 관리비라도 내고 연체료도 내겠다는 것인데 신규로 아무도 안 해준대요.
그러면 이런 것을 대비해서 좀 융통성 있게 어떤 노력을 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는 거죠.
실질적으로 취로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못해요.
동사무소에 신청하시면 거기에 수준이 맞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시비가 많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관 동사무소에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 기준에 맞으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전희구 국장님 너무 이석이 잦으셔서 감사장이 좀 산만합니다.
들어오시게 해 주시고요.
국장님 한, 두 번 이석하실 때는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석이 너무 잦으셔서 감사장이 좀 산만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감사에 진솔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뭔 자료를 어떻게 하고, 대답을 어떻게 하라고, 정해진 시간에 능률적으로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라고 몇 차례 나갔다 왔습니다.
김태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어쨌든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가 많이 늘어났네요.
복지관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별도로 해 준게 아니고,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센터에 봉사자로 다 가입을 하게 된 거죠, 과장님?
저도 이번에 자료를 쭉 받아봤지만 자료상으로는 어쨌든 더 열심히 활동하시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 보인다고 해서 일단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것에 핵심 책임자인 과장님이 이것을 정확히 인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좌우간 앞으로, 내년도에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기 그대로 그렇게 사용하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공공근로추진반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지요?
조그만 공간이 있는데,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공공근로하고 같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근로센터가 사회복지과 앞으로 이전을 하려고 했는데 워낙 환기시설이 안 되어서 공공근로가 못 오고 대신 사회복지과 앞의 공간을 잘 가다듬어서 자원봉사단이 자기네들 소규모미팅을 하고 그럴 때 별도로 와서 그것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공간을 꾸미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신청을 하면 동에서 구로 보고를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온라인 무통장으로 입금시켜 줍니다.
사망신고는 동사무소에 하고.
장례를 치르고 나서 사망신고까지 다 하고 나서...
자제 분들이 바쁘니까 잘 몰라요.
그래서 어머니가 가서 그냥 신청만 했어요.
돌아가셨다고 사망신고는 해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장제비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누가 주느냐고, 우리 집에서 죽었는데 누가 돈 주느냐? ”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신고를 다시 해라.” 장례신고를 하고 이것은 이거다, 그렇게 했더니 그 뒤에 탔는지 안 탔는지는 확인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분들이 돌아가셔도 진짜는 몰라서 못 타는 분들이 많이 있더란 말이지요.
저소득층에도 내 애 낳는데 국가에서 돈을 주나 하는 것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아까 답변했을 때 사회복지과로 유도블럭이 되어 있다고 했지요?
평상시에 보고 있는데 그렇게 거짓말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유도 블럭이 안 되어 있지요!
점자블럭하고 유도블럭하고 다르지요.
최소한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들락날락거리는 사회복지과만이라도, 제가 유도블럭이 되어 있냐고 그러니까 되어 있다고 그래서 평상시에 안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갑자기 갔다 온 것입니다.
정문에는 점자블럭이 되어 있는데 정문으로 들어오니까 제가 좀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아셔야지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유도블럭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각 사회복지시설이 사실 열악해서 직원 변동사항이 많아서, 변동이 많은 복지관 같은 경우는 사실 직원들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들이 약한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고요.
특히 휴가일수라든지 실제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에 대한 보상을 꼭 하도록 공문을 보내달라고 했고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확인을 하니까 딱 한 개의 복지관만 실시를 했네요.
이것은 과장님이 꼭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탁법인이 보답을 하더라도 실제로 직원들에게 휴가를 제대로 주든지, 그러니까 몇 개 복지관은 아예 휴가를 전체 다 쓰도록 했네요.
보상을 안 해 주는 대신 휴가를 다 쓰도록 했는데 아직도 휴가를 못 씀에도 불구하고 보상해 주지 않은 복지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각 사회복지시설의 직원 복지차원에서, 복지하는 분들이 자기 스스로 복지를 챙기지 못하면 남의 복지를 책임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부분으로 직원들한테 배려해 줄 수 없으니까 법적으로 꼭 지켜야 될 부분으로 휴가 일수를 쓰게 하거나, 아니면 못 쓰는 휴가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도록 그렇게 각 위탁처들에게 다시 한 번 공문을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금년에 장제급여비하고 해산급여비 320명 11월7일까지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화장 장례비 10만원은 또 별도로 지급하지요?
이것이 ‘흩어질 산’ 자인데 유골을 가루로 해서 강물이고 어디이고 뿌려 버립니다.
그런 사람일 경우는...
거기에다 할 때 10만원 더 준다?
어떤 것으로 주는 거죠?
지원근거는 서울특별시장 장사제에 관한 조례 제2조 장사문화개선 등에 대한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장사정책 추진 계획이라고 해서 시장 방침으로 2002연도 12월28일, 그것에 다 나와 있습니다.
2종이 혜택이 더 적으니까 20만원을...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 중의 하나가 자활지원사업 많이 수행을 하고 계시지요?
우리가 자활지원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할 수 있도록 훈련도 시키고 실제적으로 작업장도 만들어 주죠?
내용 파악 안 하고 계신가요?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라고 해서 민간위탁을 자활후견기관이나 복지관에 위탁을 준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배, 집수리사업은 저희가 도배지 같은 것을 사거나, 아니면 기부를 받아서 저소득층의 사람들한테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활근로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북부자활후견기관에 인원을 15명, 이렇게 인원을 지정해 주면 그 15명이 집수리사업에 나가서 자활근로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집 정도야 그냥 거기 회원들이 할 수 있겠지만, 도배나 실제 집수리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투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과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새마을협의회에 연결을 시켜주는 것이 이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알선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2004연도 공공근로 사업추진 실적을 보니까 현재 1,228명이 선발되어서 가동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당초 인원하고 증원된 인원은 1차 선발을 하고 나면 그 분들 중에서 중간에 취업이 된다든가, 그래서 나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원래 신청자분들 중에서 안 되신 분을 2차적으로 다시 선발을 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숫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왜냐 하면 3개월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이 한 달을 하고 나가면 나머지 들어온 분은 2달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실제 신청 인원입니다.
김태선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저희가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이 여러 가지로 추진되고 있죠?
복지부에서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곳에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시고, 또 우리 관에서도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도배, 장판과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죠?
여기 보니까 노원북부 자활훈련기관의 북부건설이 도배, 장판, 건설업,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앞에서 말씀하신 북부건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일한 이익금을 나눠 갖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수가 작고 일은 계속 나가지만 일거리형에서 나가 있는 것은 좀 그런 명이 있습니다.
일이 계속 있지는 않고 일이 있으면 나가서 하고, 그런 식으로 아니면 안에서 실습하고 이렇게 합니다.
관에서 고생하시는데 조금 더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보면 폐품카트리지 리필사업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왜?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현장진입형이라고 하지만 경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타과에 협조요청을 구하면 쉽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바라는 것은 그 이상의 것입니다.
실제로 도배, 집수리 이런 것은 시장에 진입하게 되면 경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이 실제로 여기를 지원해 주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과의 안묵적인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예전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그것과 관련해서 조례제정까지 하고 의회에서 만들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분들이 기존의 청소업체에서 시장에 진입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관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그분들에게 자활행정기관이라고 만들어놓고 이렇게 지원하는 사회복지과의 노력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더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시거나 그런 거 있습니까?
자활공동체사업으로 일단 독립해서 나가도 우리가 전부 사회복지시설에 공문을 보내서 이용하도록, 시중의 빵 보다도 그 빵을 좀 이용해달라고, 왜냐 하면 또 도산하면 안 되니까.
청소행정과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경쟁이 붙었을 때 사실은 이 자활행정기관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데 거기서는 “아, 그것은 시장경쟁논리에 맡겨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은 관에서 할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에서 제일 많이, 42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1가구당 약70만원 꼴이 됩니다.
그래서 42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2가구인가 3가구가 포기를 하고 그 사업을 집수리사업단에 우선권을 주어서 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고생하시니까 시정사항보다는 건의사항으로 해서 다른 부분 말고 더 적극적으로 이 자활사업에 대한 것들을 관에서 하는 사업들과 연계시켜줄 것을 건의사항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계속 해 주십시오.
이것은 과장님의 말씀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자료결과를 보면 제가 보기에는 수치상으로나 상황상으로 보나 좀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얘기를 좀 해 주시죠.
돈 액수로 보면 적지 않은 금액인데 지금 회수를 한 건가요?
그래서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 조사과를 통해서 저희한테 조사지시가 떨어져서 우리가 감사실하고 합동으로 해서 고발을 다 하고 환수를 했습니다.
일단 환수를 하고 고발을 했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것은 제가 답으로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분명히 문제점이 되어서 부각이 되었을 경우에는 위탁의 문제까지 검토를 하신 것으로 답변 받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회복지 쪽에서는 그래도 어려운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은 지속적으로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 구에서도 그런 장애아동들 부모님들을 모셔서 서울대 특수체육학과 쪽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작년, 올해 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과천과 구로에서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과장님, 알고는 계신가요?
그것이 1년 과정입니다. 아주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2004연도에도 계속하기 위해서 다운복지관에서 재신청, 예산 요구를 했는데 다른 사업으로 하라고 그 사업을 중지를 했어요. 안 줬어요.
다른 명목으로 예산지원을 했는데 그 프로그램으로 하지 마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반응이 좋고 해서 다운복지관에서 자부담으로 규모를 좀 줄여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전혀 안하고 있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관에 예산을 지원해 주면, 거기에 모든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곳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더라구요.
그리고 이것은 복지관 안에 해야 좋아요.
또 1년이라는 기간이 있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1년으로 끝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한번 물꼬를 터 놓으면 차기 장애인이 계속 반복적으로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다운에서도 시에서도 예산을 안 줬지만, 할 수 없이 소규모로 줄여서 한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없어질 위기에 있다면, 좌우간 금년에는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예산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하고 위원님하고 조율이 되어서 예산상에 좀 어려워서 이 문제를 일단 위원님이 이해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는 기왕이면 기존에 몇 명의 대상자 아동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장애아동들이 다른 교육을 받는 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체육교육이 실제로 아이들에게는 가장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얘기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되고 눈에 드러나지가 않아요.
실제로 필요한데 그것을 감당하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나, 이런 것들은 또 아주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원해 주자고 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그렇게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장애아동들에 대한 숫자파악이나 욕구파악을 하셔서 실제로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된다면 의회에서도 저는 다른 분들의 협조를 얻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상자 되는 몇 명의 아동들이 아니라 조금 더 광범위하게, 지금 이런 프로그램들이 필요한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노원구에 특수장애인만이 아니라 서울시 타구에서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거기에 작년까지 제가 파악을, 그 옆에 대진여고 부지 있죠? 그 옆에 공터요.
고용촉진공단 땅이었는데 처음에는 건립계획이 있었는데 재경부에서 예산을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재경부에서 예산이 안 되는 바람에 그 계획이 무산되고 고용촉진공단에서 지금 매매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그것을 중장기계획으로 잡기는 했는데 우리 구 자체 계획이 아니라 재경부에서부터 시작해서 고용촉진공단에서 하는 계획이었는데 그것이 취소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계획에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장애인이 노원구에 2만명 가까이 있는데 뭔가 좋은 시설을 하게 되면 좋은 건데, 이 부분은 처음 들었습니다.
이런 시설에 교회가 들어온다든지 다른 것이 들어오면 사실 문제가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앞으로 업무파악을 좀 더 정확히 하셔서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시에 바른 답변으로 위원회 활동에 혼선을 주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정, 검토하여 의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을 메모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9분 감사중지)
(17시12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끝내고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관우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신 후에 감사에 임하는 각오의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수고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003년 이후에 그것과 관련해서 변동된 것을 제가 자료로 확인하기에는 성모자애보육원은 실제 보상을 하는 것으로 바뀌었네요.
그것 이외에 다른 것은 변동이 없나요?
성모자애보육원이 금년부터 휴가보상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립어린이집하고 경로당의 연료 분야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노원구가 도시가스 보급률이 97%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구립어린이집이 29개죠?
중계마을어린이집은 중계동 산동네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도시가스 진입에 어려움이 있고요.
상계2동도 앞에 아파트를 새로 신축해서 포장 관계 때문에 굴착기간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게 아마 내년 8월로 아는데 그것 좀 빨리 해 가지고 그것은 최대한 빨리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계마을하고 노원마을은 그린벨트 근처라서 그 지역이 아예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곳입니다.
원터노인정도 진입을 하는데 금액이 과다해서 고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것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결식아동이 몇 명 정도 되죠?
지금 현재 869명, 그러니까 1년 사이에 결식아동이 거의 3배 정도가 늘었습니다.
왜 이렇게 늘었을까요?
그래서 실제 급식을 지원 받고 꼭 필요한데도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와서 여러 가지 급식 신청을 하는 아동 숫자가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통계 숫자가 잘못 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공릉2동 같은 곳은 하나도 없어요.
하계2동도 상당히 어려운 동네인데 그 동네에 한 명도 없고.
학교에서 일단 우리한테 내려옵니다.
방학 때 중식이나 석식을 주는 것에 대해서 명단을 받아서 동사무소에다 통보해 줘서 주변 복지관이라든가, 또는 도시락업체한테 인수인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료는 하계동 쪽이 못 산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처음에 저소득층에 줬다가, 그 다음에 조금 잘 사는 사람까지 다 주게 되어 있어서 늘어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애들이 결식을 하는 데도 말을 안 해요. 그런 게 많습니다.
지금 결식아동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뭐뭐가 있지요?
토요일하고 방학 때는 중식, 석식을 하고 평일에는 석식만 제외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상당히...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침에 오다 보니까 구청 엘리베이터 안에 노원구가 서울시로부터 여성정책 우수구로 선정됐다고 하는 기사가 카피돼서 붙여져 있는 것 같던데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수구로 선정된 선정기준, 그 다음에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몇 개 구가 어떤 종류의 상을 받았는지 그 내용을 설명 해 주세요.
11월에 평가를 했는데 그 평가 항목이 전체 여성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여성정책과에서 주관해서 시에서 심사위원을 선발하고 인센티브 사업 우수기관을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첫째 최우수구 1개구,
그 다음에 우수구가 2개구,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로당에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자원봉사자들하고 네트워크가 안 됐습니다.
어르신들이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어른신네들 음식을 장만할 수 있도록, 쌀은 지원되고 그렇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매일, 좀 잘 돌아가는 경로당도 물론 있습니다.
어려운 경로당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부터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이 29개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구립어린이집 아이들만이라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어르신네들이 적적할 때가 많습니다.
그 애들이 가서 재롱을 부려주고, 경로효친사상을 업무보고 때만 보고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애들이 놀아주고 재롱을 떨 때 굉장히 좋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선을 해서 시립양로원이라든가, 이런데 몇 군데 다닌 적이 있습니다.
어르신네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도 구립어린이집만이라도 한 달에 한 번씩 봉사로 반별로 돌아가면서 인근의 경로당에 가서 위로도 해 주고, 재롱도 떨어주고 하면 경로효친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구립어린이집의 경로당 위문사항은 실제로 복지관에 있는 구립어린이집이라든가, 또 구립어린이집과 인근의 가까운 거리에 있는 구립어린이집에서는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경로의 달이라든가, 또 어버이날 같은 때 프로그램으로 구립어린이집 원아들이 가서 재롱을 보이고 있고, 그런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좀 더 확대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청소년사업에 대한 단체가 어디어디 있죠?
그런데 작년에 얼마만큼 했느냐 자료를 보니까 2003연12월23일에 롯데백화점 사거리에서 250명 청소년지도위원 외 해서 딱 한 번 행사를 했더라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 보고 드린 것은 “작년 12월에 했지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12월에 한 것이고, 사실상 각 동별로 지도협의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분기별로 캠페인을 한다든가, 시기에 따라서 비행청소년이 많이 늘어나고 이럴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만 자료를 달랑 주니까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자료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12월23일 달랑 한번 한 것만 줘 놓고 이것만 했다 그러면 오해의 소지밖에는 안 남아요.
그래서 어차피 캠페인을 하려면 진짜로 청소년들이나 시민들에게도 주지될 수 있는 캠페인을 해야 되요.
일회성, 단발성, 또는 남한테 보여주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각 동이라든가, 또는 구에서 남들이 볼 때 “아, 이것은 진짜 들어가야 된다.” 또는 다른 단체에서 보면 야간계도라고 해서 마이크 가지고 밤 10시가 넘으면 “청소년들은 이제 집으로 귀가하십시오” 하는 홍보방송도 하고 이렇게 해요.
청소년지도협의회 분들도 완장 있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도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마는 최근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여러 가지 논의가 되면서 실제로 조례에 근거를 하면 운영비나 경상적경비를 줄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쓰지 않는 것으로 바꿔가고 있고, 그래서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 거기도 똑같은 내용인데 청소년지도협의회도 지금 운영비 형태로 경상적경비가 지원되고 있는 것이지요?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조례에 그것은 지원할 수 없어요.
어떤 근거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운영비 지원은 저희 노원구조례 시행규칙에 서울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것이 있고요.
시행규칙 제10조에 「재정위원회에서 회의비 등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받거나, 위원회 회비로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그것은 어디에나 다 똑같은 거예요.
회의에 따르는 운영비로 월...
그것은 지금 그렇게 법률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 실제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상급법이 있습니다.
상급법이 있어서 새마을단체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라든가, 이런 상급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근거로 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청소년지도협의회 같은 경우는 실제로 법적으로는 근거가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관행적으로 그 동안에 지원해 줬기 때문에 올해도 계속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활동을 실제로 계속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예산을 사용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 안 하셔도 되고요, 저도 자료를 받아봤는데 다른 단체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각 동에 운영비를 지원한 것은 공히 식대로 매달 5만원씩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형평성 문제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새마을단체나 다른 데서도 식비로 지원된 것에 대해서 거기는 상급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직접 각 동으로 내려보내 주는 돈이 일괄적으로 식비로 사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동에 그 비용을 다 내려 보내신 건가요?
단체들을 보면 동별로 차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전체적으로 지금 24개 동이 공히 다 활동하고 계신 건가요?
제가 이것은 확인을 못해봐서 함부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이 도표상으로는 이렇게 활동실적이 떨어진다면 그런 동은 제외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닌 가요? 현재적으로도?
일괄적으로 모든 전 동을 배부한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상계10동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활동이 미비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거기는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운영이 안되다가 상반기에 처음 다시 재구성해서 지금 운영실적이 미비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지금까지 전 동을 공히 다 운영비를 지원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들은 대로 10동은 그 전에 안됐었죠. 그러면 그때는 누구한테 줬어요?
그러면 그 돈 어딨어요? 조금 전에 과장님 다 했다면서요?
내신 자료에 매달 전 동에 다 준 것으로 되어있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 하신거 하고 이율배반적인 것이예요.
말씀은 안 주셨다고 하고 서류상으로는 다 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이 맞아요?
서류제출요구서에 보면 2004년 현재 해서 월별로 죽해서 운영비 전체 매달 지급 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 서류가 잘못된 거네요.
이것을 명확히 해주셔야지, 서류는 이렇게 주셔놓고 전 동을 공히 다 줬다고 얘기했으니까 내가 문제제기 한 건데 지금 답변은 운영비 지급을 안 했다고 얘기를 하면 제가 확인할 길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급한 것 다 갖고 와 보세요.
지금은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서류로 확인해 줘야죠. 원본을 주세요. 원본을 갖고 오세요.
지금 서류상 전액이 다 지급이 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급되지 않은 동이 몇 개 동이예요?
그 전에 몇 달이라도 지급되지 않은 동이 몇 개 동이 있어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상당히 열악한 조건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제 총무과 같은 경우도 자료제출문제로 행정사무감사가 일시 중단되는 그런 사태도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자료에 대한 진실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충실하게 수행하기가 쉽지 않은 듯 보여집니다.
어쨌든 지금이라도 정확한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진실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태선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고 다시 추가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와 관련한 질의가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여성정책종합평가 내용에 보니까 표가 전체에 가장 높은 것이 조례제정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가장 중요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 제가 과장님보고 우리 노원구가 상을 받을만한 여성정책을 시행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회가 평상시에 문제 제기한 경우하고는 다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구요, 어쨌든 모범구로 선정돼서 인센티브가 제법 나왔네요. 얼마죠?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노원구내 지금 장례식장이 몇 개죠?
주로 위생환경하고 표준약관 미게시라든가,
표준약관은 공중거래에 의해서 정해 놓은 약관을 제시해 놓은 겁니다.
과장님 답변 못하시고, 팀장님 하시라고 그랬더니 팀장님 못하시고 주임님한테 넘기고.
그 다음에 표준약관에 뭐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여기만 갖다오면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그 분들께서 너무 폭리를 많이 취합니다.
표준약관에서 분명히 우리가 가격을 정당히 받나, 이런 것을 한번이라도 점검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요. 그것이 다 위반이 없다는데 실질적으로 어떻든 거기 한번 갔다 오면 다 바가지요금 쓴다는 것을 대부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방침을 정해서 내년부터 지도·점검할 때 어떻게 철저히 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담당도 정확히 잘 모르니까 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장례식장, 우리 일반 사람들이 상을 당했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정산하는 과정에서 저는 사실 을지병원에서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백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들이 부르는게 금액 업니다. 부르는게.
쉽게 얘기해서 염하는 사람 하나 불렀을 때 얼마나 받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금액하고 틀립니다.
거기만 한번 갔다오면 사람들이 전부다 혀를 내둘러요.
그래서 표준규약이 있으면 교육을 한번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가격을 더 받는다거나, 어떠한 시설에 위반되는 것이 있으면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우리 관내의 장례식장에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바로 우리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45분 감사중지)
(17시72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환경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산업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각오의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업과장 김종성입니다.
먼저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송재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구민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먼저 업무보고에 임하는 자세,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각오, 구민을 위한 행정업무 각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임하는 자세는 당해업무는 당초목표와 실적이 차질없이 수행됐는지 확인하고, 다음의 업무는 실천이 가능한지 검토하여 성실히 보고 하는 자세를 견지 하고 있으며,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각오는 수행한 업무에 대한 적·부 판단을 받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다음 해에는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구민을 위한 업무수행 각오는 역지사지로 내가 민원인이라는 입장에서 항상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구민을 도와 주는 행위인가를 생각하며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환경산업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동북지역환경행정협의회와 관련된 자료를 죽 받았습니다.
이것이 저희 쪽에서 먼저 시작은 했지만, 실제 지금은 서울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천별 환경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거죠?
2003년부터 했습니다마는 년간 시에서 500만원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동안은 실무국장회의라든지, 실무자회의, 이런 식으로만 진행이 됐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내년도 계획안에는 여러 가지 좀 더 발전적인 방안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지금 빠져 있는 부분이, 여기는 적혀 있네요.
서울시의 협의회운영 활성화방안, 이런 것을 보면 하천감시 정화활동 등을 민간환경단체와 공동추진방안 강구, 이런 얘기들이 죽 들어있습니다.
실제로 행정협의회라고 하면 민간파트너쉽을 전제로 한 거버넌스개념의 새로운 행정협의체를 지금 상정을 하고 이 계획사업이 추진이 된 것이고, 그렇다면 관만 모여 갖고는 실제적인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회의자료상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취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추진하실 때 이것은 제가 건의사항이자 수정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취지가 민간파트너쉽을 위한 협의회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단체들이나, 관심 있는 지역의 주민들을 참여시킬 수 그런 방안을 모색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나요?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확인만 하겠습니다.
환경과 보유장비 목록을 보면 내구연한이 한참 지난 장비들이 더러 있네요.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제반 작동사항을 1년에 1회씩 작동사항을 점검을 받습니다.
지금은 작동만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후 되었기 때문에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거에 상계2동 동사무소 옥상에 설치할 당시에도 그 위치가 적절 하느냐? 하는 논란이 2대 의회에서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위치가 실제 도로에서는 많이 떨어져 있고, 중앙시장 옆에 위치하고 있어서 미세먼지 등을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에, 다른 대기오염물질, 아황산가스나 오존 같은 대기오염 물질은 도리어 노원구의 전체 상황 중에서 적게 나올 수 있다, 그런 판단이 드는 것이구요, 이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위치변경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런 오염물질과 관련해서는 감추어서 낮출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최악의 경우를 감안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게 노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해서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노원구는 아이러니하게도 공원이 서울시내 25개 구 중에서 2위로 많지요.
그 다음에 인구도 2위로 많습니다.
그런데 자립도는 끝에서부터 2위예요.
끝에서부터 2위인데 환경과 산업은 극과 극인데 같이 공존해야 될 수 밖에 없는 우리 구입니다.
그런데 11월29일자 신문에 보면 구마다 기업 모셔오기 행사를 해요.
그런데 우리 노원구에는 그게 아직 없는데 예를 들어서 송파구에서 산업과에다 기업유치팀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4명의 전담요원이 움직여서 송파구 안에 있는 77개 업무용 빌딩을 돌면서 발품을 팔아서 다 파악하고, 이렇게 한 결과 금년에 100억 매출 넘는 중견기업 24개를 송파구에 유치했고, 그 외 포함해서 95개 기업이 새로 이사 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3년간 5,000여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냈다.
그런가 하면 우리보다 잘 사는 용산구에서도 이와 같은 일을 해서 자치구 자립도도 높이고,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을 해서 싼 임대료를 알선해 주고 담보 없이 돈 빌려주고 공장등록까지 서비스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노원구가 환경도 같이 가야 되겠지만, 일자리도 많아야 되고 산업 활동도 열심히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노원구가 잘 살면서 환경 좋고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에서 벗어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업유치팀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치해서 비어있는 사무실 이런 곳을 적극적으로 IT산업이라든가, 업무용 빌딩으로 해서 소개해주고 이런 노력을 해줄 수 있는 계획 같은 것이 없으신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유소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죠?
왜냐 하면 주유소 옆에 가면 땅이 죽어 있어요.
그런 땅도 있는데 좋은 토양만 하는 거지요?
물론 노원구 내가 오염이 안 되었으면 참 좋은 일입니다.
내년도에는 주유소 근처, 특히 오염된 곳이 카센터 옆이에요.
카센터 옆, 그런 곳이 많이 오염되었습니다.
또 주변에 무허가 세차장이라든가 그런 곳에 오염이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저것은 오염되었구나 생각하는데 어떻든 노원구가 어떤 부분에 오염되었구나 그런 것도 알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흙만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환경개선부담금부과 취소소송이 하나 있었지요?
환경산업과 박해경입니다.
중계동 591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수협 건물이거든요.
정확한 위치를, 그러니까 패소를 하지요.
하여간 알았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했을 때는 벌써 질문할 것이라고 알고 위치도 알아놓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내구연한이 2004년인데 올해 교체하는 차량들이 몇 대 있네요.
그게 몇 대 정도지요?
지금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일단 전체적으로 무조건 다 해라, 이렇게 내려와서 제가 확인하는 것인데 일단 2004년에 내구연한이 끝나는 차량 10대가 이번에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문제 있는 차량이나 이런 것은 없는 건가요?
지금 1997년식의 내구연한이 올해 끝나는 차량을 한 대당 500만원인가요?
대당 얼마지요?
그러니까 대당 500만원을 들여서 고치는 것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비용을 다 준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내용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차량 선정기준이 서울시에서 선정한 사항이고요.
1997연도부터 2002연까지 제작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1996년 이전에 제작된 노후 차량의 경우 향후 2년간 폐차 계획이 없을 때 개조 대상에 포함이 됐었고요.
각 동의 차량은 주민자치과에서 총괄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금년 2월에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 받은 대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산업과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여러분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업과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09분 감사중지)
(18시14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끝내고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감사에 임하는 각오의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신철호입니다.
존경하는 노원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송재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평소 청소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2004연9월13일자로 청소행정과에 발령을 받아서 청소행정업무 전반에 관해 숙지하기까지는 다소간에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조속한 시일 내에 업무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청소행정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앞으로 저를 비롯한 저희 청소행정과 직원 일동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과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충심을 다해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는 못하셨을 테고 지난 번에 쓰레기 소각장을 광역화하라고 서울시에서 내려온 일이 있습니다.
3개구, 아니면 5개구 것을 소각했을 때 75% 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 우리 계획은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그 사항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심할 사항이고 간부님들하고도 고심할 사항이고 주민들과도 같이 의논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잠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광역화 요구내용을 말씀드리면, 쓰레기반입수수료 인상폭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우리 구에게 광역화를 압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 조례에서 내용을 보면 인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톤당 개정 전 1만6,320원에서 개정 후에는 7만원 이상의 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원가에 기준해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률이 40% 미만시에는 2004연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50% 인상을 해야 되고, 2005연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는 75% 인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이후에는 100% 원가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시 조례 개정은 2003연8월25일에서 9월14일에 입법예고 되어서 2004연5월14일에 제148회 서울시 임시회를 통과해서 2004연5월25일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에서 조례가 위헌이다 해서 헌법소송을 해서 강남구가 패소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패소사항은 우리하고 같이 동일하게 적용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에 따라서 반입료를 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입료는 개정 전에 연간 9억1,848만6,000원 정도 냈는데 개정 후에는 34억원 정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추가 부담이 한 2억4,8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야 할 추정금액은 38억8,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광역화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화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수도권 매립지 반입쓰레기 총량 할당제가 2007연도부터 시행되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폐기물이 2005연1월1일부터 전면적으로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광역화에 대한 장·단점을 말씀드리면, 장점은 가연성폐기물 수수료 30억원이라는 돈을 절감할 수 있고요.
소각장 가동률 증대로 해서 조금 전에 30억원 예산을 절감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또 주민 부담이 해소되는 것입니다.
지역난방비를 지원 증가할 수 있고요.
대충 이렇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은 무엇이냐 하면 폐기물 소각량의 증가로 소각시설의 안정성이 문제가 되고, 노원자원회수시설 시험가동협약서에 우리가 타구 쓰레기 안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안 받는다고 그랬는데 지금 받으니까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소각장이 들어왔을 때 타구 쓰레기가 많이 들어와서 진입로 교통이 많이 마비됩니다.
이렇게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현재 대책은 제가 오기 전에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조례 개정할 당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 표명 의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송위원님께서 씨티방송인가 거기에서 그것에 대해서 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 때 반대 입장을 하고 타구 쓰레기를 받아들이는 것은 전면적으로 반대한다고 하고, 여러 사람들, 구 입장도 그렇고 반대 입장이라서 현재 대책으로서는 내년도에 반입료를 예산에 반영하자 하는 의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요구를 해서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대책으로는 주민의 의사를 한 번 수렴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계2동 주변 지역주민들이 어떤 경향을 보이느냐 하면 “좋다. 소각장이 안전성이 있고 교통문제가 해결되고 인센티브를 주면, 관리비를 준다든가, 어떤 혜택을 준다면 우리도 해볼 용의는 있다” 이런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부 의견이지 우리 노원구 전체의 의견은 아니거든요.
노원구 전체 의견은 아직도 반대 입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강남구에서 이것에 대해서 또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하고라도 같이 연계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같이 연계했듯이 이것을 연계해야 될 입장에 있어서, 그리고 또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의논을 하고, 그 다음에 환경전문가들과도 의논하고 해서 2005년도에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다각적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지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번에 지적했듯이 쓰레기소각로 400톤 짜리 두 기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지을 때 400톤 짜리 하나에다 400톤 짜리 또 하나는 보조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서류를 찾을 수 있으면 찾아서 서울시에 제출해라, 그러면 800톤 기준이 아니고 400톤 기준으로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서류를 아직도 못 찾은 겁니까?
중계2동에서 주민이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서울시에 확인을 했습니다.
한 기는 예비기가 아니고, 그것은 800톤으로 둘 다 사용하는 것이다 하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아직 찾지 못한 모양인데 가능하면 그런 것도 찾아 가지고 400톤으로 줄여서 최소화할 수 있는 길도 한 번 모색을 해 보는게, 이게 시급하잖아요.
저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청에서 국장님도 고심하고 계신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것을 좋은 방향으로 틀어서 주민에게 이익을 줄 것인가 이것을 고심중에 있고 앞으로 좋은 방향을 찾아서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해서 좋은 방향으로 찾아서 나가겠습니다.
임시협약서에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담겨져 있지 않은데, 건립당시에 서울시와 대책위간에 주고 받은 많은 문서와 공문중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1,600톤이 800톤으로 줄어들고, 그때 당시에 노원구 쓰레기발생량 400톤 내외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설계들어갈 92년, 93년도 당시에, 그러면서 400톤 하나를 예비기로 한다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이런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주민대책위가 양쪽으로 나누어져서 갈등 관계에 있고, 주민대책위 안에 있는 많은 서류들에 대해서 청소행정과 자체 내에서도 검토하거나 점검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시고 400톤 하나가 예비기라는 것이 밝혀지면, 이것이 부분적인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서울시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근거서류를 찾아 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요원이 지금 몇 명 있지요?
그런데 회의참석도 안 해도 일률적으로 지급이 됩니까?
회의에 참석하면 주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체험학교안내도우미를 해서 24명중에서 19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교통비 5,000원, 급량비 5,000원 해서 1만원씩 준 것입니다.
참여한 일수에 따라서 1만원을 준 것이고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1월에 지급한 것이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20명을 실시해서 그 당시 지급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답변과 틀리지 않습니까?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재활용센터가 1관하고 2관이 있거든요.
2관은 중계4동에 있는데, 지금 월 임대료가 얼마씩인지 아십니까?
연 임대료지요, 나누어서 내는 것이지요?
연 임대료가 1관이 1,800만원 그리고 2관이 2,600만원, 11월1일자로 재계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1관은 그래도 수입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까지 판매액수를 보니까 1월에서 12월전까지의 판매건수가 1,700건이 넘어서 5,600만원이란 판매금액이 있었습니다.
수익도 있었지요?
이것이 수익이 1/3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사실 많이 받는 곳에서는 더 받고 또 수익이 전혀 안 나고 적자를 보는 데서는...
이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2관을 지금 같은 노원구 재활용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관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익이 납니다.
그리고 2관에서는 수익이 적다는 것은 개관한지 얼마 안 되었고 홍보가 덜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거기 교통이 외지고 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그 분들이 운영할 것은 앞으로 수익을 예상해서 지금 홍보를 하는 것이지 당장 수익을 보려고, 당장 수익을 보면 좋지만 앞으로 홍보를 해서 지속적으로 이익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홍보가 덜 되었다면, 2관이 몇 년 되었습니까?
거의 3년이 다 되어가지요?
4년째 되어 갑니다.
4년째가 되어 가는데 홍보가 안 되었다고 말씀하시면 말이 안 되지요.
교통도 그렇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식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실적에는 안 들어갔고 2005년 계획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 총 접수가 170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6건에 1,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포상금이 86건에 634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나머지 84건은...
그리고 634만원 포상신고자들에 대해서 조사해 보셨습니까?
주로 어디 사람들입니까?
특히 노원구는 대구시 달성구 사람들이 많이 왔지요?
이런 제도를 제도라고 만들어 놓고, 그러면 구청에서는 뭐를 하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환경산업과에서 포상금 지급자들 대상이 누구입니까?
16조 6항을 보세요.
포상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포상금을 목적으로 하는 계획적인 신고, 그 사람들 한테 포상금 지급 안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환경부에 가서 물어보면 환경부에서는 그런 내용으로 적혀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 사람들 속상한대로 할 것 같으면 죽인다고 가계 문닫고 쫓아다녀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아직까지 그것이 충분히 홍보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다면 이해가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무엇을 잘못했냐 하면 홍보부족입니다.
물론 저부터도 책임이 있습니다.
나도 결정하고 방망이 두드린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것이 내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데가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10월1일부터 시행했지요?
제134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행정관리국(공보체육과), 생활복지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산업과, 청소행정과)
일 시 : 2004년12월2일(목)
장 소 :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10시43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노원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4연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 중 공보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철권 공보체육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신 후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각오의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공보체육과는 구정홍보, 문화체육, 문화시설확충, 문화예술진흥 등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시면 업무추진시 최대한 반영해서 보다 나은 행정을 추진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는 자료제출상의 여러 문제들로 인하여 감사가 일시 중단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공보체육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어 어제 총무과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위원께서는 공보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난 해에는 우리가 노원어린이집도서관을 개관해서 1년간 운영하고 올해 2년째 접어들었어요.
그리고 올해는 또 다시 노원문화예술회관을 개관해서 지금 6개월째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과정 속에서 우선 노원어린이 도서관을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통해서도 보고 제가 아무래도 어린이도서관 심의위원도 되고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저희 지역에 있다 보니까 더욱 더 방문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제가 보아 왔는데 2003년도 보수현황과 금년도에도 보수현황이 죽 나열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수현황이 많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년인데 그 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3년짜리도 있는데 지금까지 한 것은 하자보수 위주로 많이 하고 금년에 또 했습니다.
해서 노숙자들이 그 뒤에 가서 잠자고 이래서 휀스로 막고, 문도 만들고, 이렇게 관리 차원에서 계속 관리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대비차원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보수가 안된 부분도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죠?
그와 같이 질문을 드린다하면 2003연6월25일 정문 입구 보수를 했고, 2003연9월9일에 도서관 전 층에 어린이보호시설 설치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계단 벽면도색작업을 했고, 또 주차장의 싸인볼 교체수정작업을 했고, 또 자전거 싸인볼 교체수정작업, 하늘공원 유리파손해서 224만3,850원이 지출이 됐어요. 맞죠?
재수리를 한 것인지 그것을 얘기를 하셔야죠.
조금 전에 5년도 있고, 3년도 있다면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돈을 지출한 내용이 왜 발생이 됐는지,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시비고 구비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과장님 말씀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늘공원에 대한 난간보수, 그러니까 난간에 대한 공사는 금년초에 현장방문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하셔서 난간이 지금 사실상 당초 기본설계에서 조금 높이가 낮다보니까 어린이 들이 이용하거나, 그래서 안전에 좀 문제가 있으니까 좀 높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금년에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지금 제 질문요지를 모르세요?
좋습니다. 앉으세요.
지금 여기 보면 주차장에, 도서관 주차장 싸인볼 교체수정작업, 동명광고 62만원 보수비용 지출했어요.
도서관 자전거 싸인볼 교체수정작업 동명광고 15만원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도서관화단 메인싸인볼 교체수정작업 동명광고 65만원 또 지출했어요.
도서관 각층 표시 싸인스티커 교체작업 동명광고 해서 또 이렇게 지출이 죽 됐습니다.
이것은 보수기간이 하루예요? 하루 짜리 보수기간입니까, 아니면 5년짜리인데 이렇게 지출한 것입니까?
제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주차장 싸인볼 교체수정작업하고 자전거싸인볼 교체수정작업, 그 다음에 도서관 메인싸인볼 교체수정작업, 싸인스티커 교체작업이 왜 이렇게 보수기간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시설한 업체가 당연히 보수를 해 줘야지 저희가 비용을 댄 이유가 뭐예요?
소모품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소모품이예요? 시설되어 있는 교체수정 작업이?
이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자보수에 포함되는 내용이냐, 하자보수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자보수에 포함되는 내용이라면 실질적으로 업무에 상당한 시설을 잘못하신 거고,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어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실 때는 직책하고 성명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보충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어린이도서관을 운영을 하면서 생기는 내부의 문제점이라고 공보체육과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좀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그런데 관장이 전문직이고 관련학과에 강의를 하니까 지금 근무하는데는 특별히 잘못한다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박사학위 소지자니까 이 사람 저희가 볼 때는 적정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전에는 무슨 문제가 있어서 관장을 만나고자 하더라도 전혀 만나주지 않고, 그런데 이후에는 약간 상황이 개선이 된 모양인데요, 그 문제 외에도 지금 제가 어린이도서관 관련해서 운영관리위탁청약서를 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를 보면 당연히 서울여대가 위탁을 하기 때문에 자기네 재학생 내지는 졸업생을 활용하는 것이 기본목적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 치중을 하다보니까 이른바 지역사회, 지역주민들이 들어가서 봉사활동을 하려고 해도 이 부분들이 차단이 되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보면 자체인력가지고 되지 않는 이른바 도서 사서보조를 얼마든지 그 지역주민을 활용을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자원봉사자로서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없는데다가, 그 다음에 무슨 프로그램 하나를 맡으려고 하더라도 반드시 서울여대에 있는 프로그램 이수 과정을 거쳐야만이 자격조건을 주는 거예요.
지역도서관으로서, 어린이도서관으로서 보다 좀 더 개방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공보체육과의 적극적인 지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 얘기는 여기에 자원봉사활동을 원하고자 하는 지역주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한규정을 두기 때문에 일부 지금 내부에서 별도로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점차점차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매력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과연 저 어린이도서관이 지역내 도서관으로서 자기 역할을 하는지, 이 문제를 하나 제기하구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공보체육과에서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 사업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나름대로는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속 지금 사업보고서 나오는 내용에 보면 여기에서도 무슨 영어프로그램을 계속 운영을 하네요.
이것이 과연 어린이도서관에 맞는 프로그램 내용들인지, 그것도 한번 지도·점검을 해주시고, 그 내용을 아세요? 프로그램 뭐뭐 운영을 하는지?
담당주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유명강사의 나름대로 좋은 프로그램을 유치를 해 놓고도 활용하는 주민들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보체육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요즘 홍보문제가 주로 문화예술에 관해서 치중을 하시다보니까 다른 부분들이 소홀해지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같이, 위탁이라고 하지만 어차피 노원구 자체가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도록 건의를 합니다.
그러면 어린이도서관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안 계시면 건의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국장님에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공보체육과가 상당히 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더 많은, 특히 치중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구민체육센터, 어린이도서관, 내년에 개관되는 정보도서관, 각종 체육시설이라든가 문화행사를 다 주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인력으로 과연 이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을지, 제대로 짚을 수 있을지, 또는 공보와 체육이 관계가 있다고 보면 있고, 없다고 보면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이것을 그냥 통합해서 두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분과를 시킬 수 있는지 국장님 의사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옛날에는 공보분야하고 체육분야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년도인지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조직개편으로 통합이 돼서 공보체육과가 됐습니다.
사실상 공보체육분야가 우리 구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정보도서관 문제라든지, 상당히 늘어나서 지금 담당 팀장도 9명이나 되고, 또 직원도 수시로 업무상 부족함이 나타나서 저희들이 보충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과를 분리하려면 조직적으로 사무관 T/O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관 T/O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한정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의 전체적인 조직개편에 의해서 이런 작업을 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은 이런 사항이라서, 어쨌든 그것도 제 생각에는 그런 내부토론도 한번 몇 사람하고 얘기를 해 봤습니다마는 당장 이행하기는 어렵고, 현재 있는 인력, 또 부족하면 좀 보충해 줘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소홀해지고, 태만해지고, 빠지는 부분이 많아서 남들이 볼 때는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깊이 좀 얘기해 주시고 과장님에게 여쭙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가 작년에 2억5,000만원을 들여서 수리를 했죠?
그래서 1년차 하자보수, 2년차 하자보수, 5년차 하자보수, 10년차 하자보수가 다 건설회사마다 보험이 들어있어서 될 수 있는 것인데 거의 우리 재산으로 다 고치고 있어요.
잘 하자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은 깊이 따지고 넘어가야 돼요.
지난 번 예산 때는 닥트공사와 마당에 깨진 것 공사한 것이지요?
이게 몇 년 되었지요?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다 달라서 해당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천장교체라는 것은 뭡니까?
천장을 뭘 어떻게 교체를 해요?
그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헬스기구 일부를 구입하고 전기공사하고 냉방기 에어컨 구입비용하고, 수영장의 천장이 떨어져서 교체를 하게 됩니다.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많이 떨어져서...
5년이라도 천장이 떨어질 정도다 그러면 그것은 부실공사 아닙니까?
그 다음에 위탁기간이 2005연5월1일에 교체되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다음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현원이 45명인데 정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다른 과는 정원에 비해서 현원을 항상 남겨 놓더라고요.
그런데 공보체육과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45명이지요?
팀장이 9명이면 업무량으로 봐서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정원은 50명인데 현원은 45명이다든가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것을 파악하고 있어야지요.
저희가 현원은 42명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데 원래 닥트공사를 하면 최하 10년은 안 고친다는데 처음에 시설할 때 어떻든 그게 동으로 하지 않고 그냥 날림공사를 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시설이 그렇게 빨리 망가질 수가 없을 텐데, 인정하시지요?
그러니까 구민체육센터를 지을 때 가격을 덤핑해서 지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상가보다 더 많이 들인 것으로 기록이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제가 다른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11월29일에 구민회관에서 열린음악회를 했지요?
저도 한 20분전에 갔는데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관람을 못하고 다시 돌아가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저도 갔었습니다.
노원문화센터가 개설이 되었지요?
거기에서는 열리지 않고 왜 거기에서 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술회관이 그 날, 29일이 비어있더라고요.
다른 행사 때는 조그마한 인원이 와도 다 오던데 그렇게 막 인원이 넘쳤는데도 참석을 안 하신 것 보니까 앞으로 그런 데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주무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챙겨야 되는데 챙기지 못하고 가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며칠 전에 노원문화원 주최로 해서 주현미 트로트공연 그게 무료였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민체육센터 얘기가 나와서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는 위탁하고 감가상각비 형태로 지금 받고 계신 것이지요?
이게 정액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1억5,100만원 정도 받고 있는데요.
실제 해마다 보면 입장료 수입도 마찬가지이고 적립되어 있는 비용의 일부도 사실 여러 형태로 지금 반환되고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조금 전에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보수 형태로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감가상각비가 지금 어디에 세입으로 잡혀 있지요?
내년부터는 세입·세출을 구청에서 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가상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입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실제 회계상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래서 외부의 상이군경회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입·출 현황은 전부 구민체육센터와 구청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약기간하고 실제 사업기간의 차이가 발생함으로 해서 회계 처리의 문제도 발생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위탁받고 있는 곳을 교체할 경우에 4개월 정도 구민체육센터는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도 도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 달라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는데 시정이 계속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노원문화예술회관 스카이라운지 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예산심의하면서 걱정을 부단히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생각에 고가의 피아노를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었었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생각했던 대로 스카이라운지 운영 현황을 보면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예산도 지원을 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많은 인원이 거기를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지난 해 스카이라운지 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서 그것도 하나의 문화공간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거기를 식당으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올해 그 약속이 지켜졌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노원문화예술회관 스카이라운지 이용 현황은 보시다시피 자료에 드린 대로 지금 10월 현재 2,312명인데 6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9월21일자 가서 지켜보니까 그 전 8월까지는 인원 숫자가 좀 작았습니다.
그런데 홍보를 계속 하기 때문에 노원 관내에도 4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흑자가 발생해서 토요일, 일요일은 예약을 안 하면 안될 정도로 많은 이용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성공한 식당이다 이렇게 지금...
그 업주가 성공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스카이라운지 본연의 목적을 성공했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 관람객들도 관람이 끝난 다음에 그쪽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고, 지금 사실상 예술회관으로서의 홍보 차원에도 리더스라인이나 식당을 운영하는 것이 잘된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희가 처음에 여러 가지 걱정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식당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고가의 피아노를 들여놔야 되느냐, 최대 음향시설 이렇게 해 줘야 되느냐 참 말이 많았습니다.
올해 식당에서 피아노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피아노를 요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사람들이 흑자를 하고, 적자를 하고, 이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쨌든 거기는 우리 문화공간이고 처음에 거기를 식당으로 할 때 취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가의 장비를 저희가 들여줬을 때는 거기서도 그만한 문화활동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해줬습니다.
그랬는데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금년은 시작 초였으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끔 관장님, 해 주실 수 있지요?
금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식당, 제가 몇 차례 방문해 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저는 가서 식사는 해 본 일이 없었습니다마는 식단을 보니까 점심 샐러드바 1만3,000원, 저녁 샐러드바 1만6,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장님, 맞지요?
내년에 식단도 바꿔주십시오.
대중들이 가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식단도 마련해 주셔야지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대중이 이용하는 식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때 분명히 작년 속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식단을 준비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샐러드바 정식 1만3,000원, 저녁 1만6,000원, 물론 아동들은 조금 저렴한 가격입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오는 사람들 거기가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된 것 같지가 않습니다.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지 이게 어떻게 해서 모든 대중을 위해서 만든 식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설렁탕이나, 이러한 종류 좀 해라, 그랬더니 리더스라는 식당 운영방침이 양식종류 밖에 안 된다고 해서 지금 그렇습니다.
계약하실 때 이런 요구사항이 됐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다치고 제가 전에 피아노 때문에 구정질문까지 했었습니다.
또 한번 훑어보니까 어떻게 식당이 소공연장 피아노보다도 비쌉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네요.
소공연장은 우리 주민들이 그래도 많이 가서 공연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식당의 피아노가 소공연장보다 더 높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실제 맞죠? 더 비싸게 구입했죠? 식당 피아노를.
지금 소공연장 피아노는 2,370만원 정도, 식당 피아노는 2,640만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요.
어느 주민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그리고 피아노는 고가거든요.
제가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공연을 유치하면서 백건우씨가 오셨어도 이 피아노 정도는 되어야 그래도 대가들이 공연을 할 수 있다, 이런 평을 들었습니다.
금번에 조수미측을 교섭을 하는데 그쪽에서도 피아노를 렌탈을 해 오겠다고 합니다.
해서 우리가 지금 좋은 피아노를 갖추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국제수준에 미달이 되는지 당신이 와서 확인해 봐라, 그래서 다시 한 번 그 사람들이 확인해 보고 그러면 이 정도면 렌탈을 안 해도,
식당에서 이렇게 고가를 썼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관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또 그쪽 지역주민들 중계1동 분들, 중계4동, 또 중계본동, 이 주변 분들의 문화욕구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노원문화예술회관 딱 지어놓고 그 주변사람들에게 혜택이 없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도 이번에 가보니까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2층의 다목적방이라든가 해서 주민들, 또 거기에 문화원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 분들 주관으로서 주민들한테 문화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식당에서 연주만 할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김광수위원께서도 좋은 지적 했습니다마는 많은 주변 주민들이 식당은 못 가더라도 문화공간을 좀 활용하고, 이렇게 서비스를 좀 제공하는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게 맞죠?
그래서 이번에 지금 지적하신 음향장비도 저희들이 견적을 여러군데 받아서 한 6,000만원 나온 것을 그 수준에 맞춘 것입니다.
맞춰서 그 음향장비를 라이브시 거기에서만 사용할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해서 이동식으로, 다목적용이나 야외나 이런 데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음향장비를 이번에 구입을 했습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우리 위원들이 다른 각도에서 다 지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다목적 방도 있고, 또 주위 비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공간, 주민들이 문화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도 이용할 수 있도록, 또 어르신네들이 컴퓨터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화교육도 시킬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겠죠, 그런 공간이 있던데.
신청을 받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시간에 대한 제한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때 가급적이면 5분이내에서 질의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대신에 제가 횟수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후에 얼마든지 하실 기회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식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금 전에 위원장도 지적을 했지만 구민체육센터에 대해서 회계년도와 계약일자가 틀린 부분이 4개월간 공백기간이 있다는 그런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을 빨리 조정을 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것은 오늘 감사에 참고로 쓰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참고로 쓸려고 하니까 12페이지에 보면 스포츠센터 지도·점검부분이 나오죠.
거기에서 작년에 구청에서 가서 두 가지 문제를 사업계획변경시 사전승인 없이 신청 시행을 했다는 것과 직원 채용시 필요서류에 대한 강사 계약시 계약서류 미비, 해서 주의촉구를 하나 했고, 그 다음 직원보수규정 기준마련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나온 내용을 하나 제출해 주시고, 그것은 그렇게 참고만 해 두세요.
그 다음에 과장님, 1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생활체육운동추진해서 사회단체사업에 나오죠.
체육동호인단체 시장기대회, 연합회장기 대회, 전국 대회는 그렇고, 체육회에 보면 체육회라고 있죠. 회장이 구청장이시죠?
엘리트·생활체육지원이 지금 1,250만원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엘리트하고 생활체육이 뭐가 다른 겁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엘리트체육이라고 하면 선수출신들을 위해서 마련한 그런 단체입니다.
체육회에서는 지원해 주는 것이 지금 저희 관내에서 엘리트라고 그러면 학교체육선수 육성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학교에 있는 체육단체가 총 저희 관내가 80몇 개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말입니다 문제가 뭐냐하면 제가 북부교육청에서 전국소년체전에 초등학교 학생과 중학교 학생으로서 노원구와 도봉구에 살고 있는 학생들을 추천하게 됩니다.
그것을 제가 해마다 가봤는데 거기에 지금 전국체전에 지금 현재 우리 노원구에서 얼마나 협조하고 있어요? 전국소년체전에.
전국소년체전에 나갈 때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엘리트체육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체육회가 지금 현재 생활체육 지원이라는 것은, 분명히 체육회라는 것은 뭔고 하니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에 두 가지 그룹이 있죠.
각 연맹과 그 다음에 각 시도 체육회가 있죠. 그렇죠. 자치구까지 있죠.
그래서 지금 이사들도 서울시장이 임명하죠. 그렇죠?
지금 전혀 협조가 안되고 있죠.
지금 서울시의회에서도 5억을 의원발의로 해서 각 구에 2,000만원씩 내려 보내줍니다. 25개구에.
그런데 지금 지난 번에 1,000만원을 몇 년 전에 의원발의로 해서 만든 생활체육지원비가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거 지금 현재 그 내용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거 어디로 가버렸어요?
의원들이 발의해서 만들어 놓은 예산이 없어져 버렸어요!
됐구요, 그건 이따가 상당히 심각하게 해야 될 문제니까, 앞으로 내가 이것을 확실히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엘리트체육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 관내에 과연 초등학교는 이미 학교에서 다 관리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학교 단체의 각 연맹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체육회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이상한게 지금 현재 관내 엘리트 체육이라면 사기업선수들 지원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생활체육이예요.
그래서 지금 사회체육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엘리트체육은 대한체육에서 맡자, 그런데 문제는 국가대표선수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합해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합의는 다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결정적으로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 노원구 생활체육협의회가 있단 말입니다. 분명히. 그리고 타구에도 있어요.
그리고 체육회하고 체육협의회하고 합해서 지금 같이 얘기합니다.
사실상 노원구에서 해야 할 일은 생활체육 지원이예요.
그런데 체육회에서 체육협의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앞으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잡아나갔으면 좋겠어요.
왜냐? 지금 현재 예방의학이라는 것이 뭡니까? 스포츠 아닙니까? 예방의학이.
그리고 노원구는 상당히 좋은 조건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또 지금 현재 우리 노원구가 문화, 예술, 또 체육 이런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것 정도는 지금 정리가 되어야죠.
그런데 잡아놓은 예산도 없애버렸고, 지금 타구 한번 사례 쭉 보세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생활체육협의회로부터 어떤 의뢰라든가, 또 관심을 가지고, 물론 생활체육협의회 산하에 있는 각 연합회는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간접적으로라도.
회장기대회에 한 100만원을 넣는다든가, 중앙대회가면 돈 30만원, 50만원 보태준다든가, 이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스템이 틀렸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국가에서 할 수 있는 단체, 물론 현재 중앙정부에서 지금 예산이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1,000만원 만들어 놓은 거 어떻게 해서 지금 없어졌는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가급적이면 생활체육과 체육회과 같이 합해서 구민들이 항상 여가선용이나, 그 다음에 건강증진이나, 이런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 신경 좀 써 주세요. 알았습니까?
답변이 필요 하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속적인 구정홍보사업이라고 해서 보도기능의 활성화, 신문·방송 등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인터넷 검색이나 보도기사 모음집발간 등을 하고 인터넷, 구홈페이지 등을 통한 자료제공 시스템 운영을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문, 방송매체 활용하는 것은 뭐뭐 있죠?
전국매일, 시민일보, 시정신문, 이렇게 저희가 지역신문이 있습니다.
2004연도는 5,526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구요, 2005연도 집행계획은 6,372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846만원 정도가 증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예산할 때 설명을 드리고자 했었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좋은 매체가 지역신문이고, 그래서 부수가 많이 올라가 있던 것도 아니고 약간 840만원 올라가 있던 것이 노원신문 50부, 문화신문 50부 이런 식으로 예산에 따라서 편성이 되는건데 아주 세세하게 조금씩 변동을 했는데 그것이 전체로는 846만원 정도 증감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6,372만원이 지역신문에 예산으로 수용비 내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보시기에 편하도록 사항별 설명서에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해 놓고 있거든요.
2005연도 사항별설명서에 보시면 지역신문구독료, 또 우리 자체소식지라든가, 모든 것이 다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빠져있고, 어느 부분이 늘어났는지 그 표시가 명확히 안되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체가 2004연도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총괄로 묶었는데 그래도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편하게 하려고 사항별로 최대한 분류를 해서 쪼개 놓은 것이 거든요.
그리고 저희 공보팀 자체만이라도 사항별설명서를 구체적으로 넣으려고 해도 지역신문이나 서울신문, 이런 것만 하려고 해도 한 5, 6페이지 이상을 잡아먹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세부적으로 넣는 것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일부 작성을 했습니다.
하여간 결산 때 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금 전에 지역신문 몇 개라고 얘기를 하셨지요?
노원신문, 연합신문, 우리신문입니다.
지역신문에 나가는 것들이 구독료 지급하고 또 뭐가 있지요?
설명해 주시면서 각 지역신문사로 나간 전체 예산 지출근거는 있지요?
그것도 별도로 하나만 주실래요?
설명은 지금 별도로 해 주시고요.
제가 읽어드릴께요.
제가 계산할 때는 내용이 달라서 그러는데 2004연2월2일 노원신문 외 6개사 지역 신년광고 광고료 지급해서 385만원, 그 다음에 2월4일 노원신문 외 6개 1월분 지역신문구독료 지급해서 380만5,000원, 그 다음에 넘어가면 3월에 노원신문 외 5개사 2월 지역신문구독료 해서 340만5,000원, 그 다음에 4월7일 날짜로 나갔는데 역시 노원신문 외 6개 3월분 지역신문구독료 380만5,000원, 그 다음에 5월에 노원신문 외 4개사 4월분 지역신문구독료 얼마가 되느냐 하면, 이것도 또 4개사에요.
조금 전에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차이를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역시 6개사, 그러니까 전체 7개사 나간 액수하고 똑같이 380만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6월에 노원신문 외 6개사 5월분 지역신문구독료 역시 380만5,000원, 그 다음 7월에 노원신문 외 6개사 6월분 지역신문구독료 380만5,000원, 마찬가지 내용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7월2일자로 나가 있는 게 있는데요.
장명국노원신문, 장명국이라는 사람이 직원 이름이에요, 아니면 노원신문 발행인이에요?
자, 읽을께요.
장명국노원신문, 지역신문 문화예술회관 개관 축하광고료 지급 55만원, 이것 확인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7월16일자로 박종필, 어느 분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지역신문 창간축하 광고료 지급 11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8월5일자 양창호 우리신문, 지역신문 창간축하 광고료 지급 55만원, 그 다음에 8월5일자 노원신문사 외 6개사 7월분 지역신문구독료 이것은 또 530만5,000원, 그 다음에 9월2일자 노원신문 외 4개사 8월분 지역신문구독료 지급 이것은 300만5,000원, 그 다음 10월8일자 노원신문 외 5개사 9월분 지역신문구독료 역시 380만5,000원, 그 다음에 10월20일 노원신문 외 3개사 지역신문 마들축제 광고료 지급 이거 해명해 주셔야 됩니다. 275만원,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쭉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이게 어디 어디에 얼마 얼마 주었으며 그 다음에 광고료...
지역신문 신문사별로 차이가 있는 것은 한 달에 두 번 발행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했는데 회사별로 발행 횟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서 금액이 적고 많고 한 차이가 있고, 1회 발행할 때 400부 기준해서 하고 횟수, 특집보도 이런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 광고료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각 사 공통으로 창간축하광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년축하광고, 마들축제광고 해 가지고 11월말 현재 광고 총 지출액이 1,39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관계 서류를 위원님한테 갖다 드리든지,
어느 지역신문 대표지요?
3개사 나갈 때하고 6개사 나갈 때하고 왜 가격이 똑같은지?
제가 알기로는 지역신문 제때 제때 발행하는 곳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독료 지급하면서 근거자료 하나씩 받아두지요? 파일 다 되어 있지요?
여기 지출내역서 카피본인데 정확해야 되는 내용들 아니에요?
제가 지금 몰라서 물어보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언론인 대상 간담회비 사용내역서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는 다 안 올라왔네요.
그런데 일단 여기 적혀 있는 것 보면 일단 2004년만 해서 중앙일간지 62회 1,000여만원 정도 사용했고, 지역 39회 해서 530만원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당 한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영수증하고 이것을 요구했는데 받지 못해서, 보통 어떻게 사용을 하시지요?
지금 이것 간담회비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1진 모시고 나가서 식사할 때도 있고, 2진들 나가서 식사 대접할 때도 있고, 아무튼 언론사에서 취재차 구청에 방문할 때가 있습니다.
방문하면 취재활동을 지원해 주고, 식사 때 되면 식사대접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아일보나 중앙일보, 이런 신문사별로 몇 달에 한 번씩은 돌아가면서 해야지 안 그러면 좀 소외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15만원 이상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자료 지금 볼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바로 볼 테니까, 원본으로 해 가지고 10월부터 11월까지 사용했던 것 가져오세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잠깐 좀 얘기해 주세요.
나눠서 1,000만원, 530만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자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용내역을 달라고 그랬는데 이거 한 장 짜리 딱 주셨잖아요.
일단 제가 다 요구 안 할 테니까 원본 10월부터 11월, 그것 두 개 다 갖고 올라오세요.
그것도 확인해야 되는 겁니까?
너무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협조를 해 주시는 게 마땅해 보입니다.
예, 이윤숙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공보체육과 시책추진비 교부라고 해서 거의 매달 한 번씩, 500만원씩 매번 지급이 돼요.
그래서 10월말 현재까지 총 11회에 걸쳐서 시책추진비 교부가 일상경비로 해서 지출액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부 11차례에 걸쳐서 5,500만원이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1월, 12월 하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최소한 1,500만원 정도가 더 나가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거의 7,000만원 정도의 시책추진비가 아무런 명기 없이 교부가 됩니다.
그러면 전체 공보체육과 2억900만원 가운데에서 거의 3분의1 이상에 육박하는 돈들이에요.
돈을 이렇게 지출해도 되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500만원 가져와서 행사추진비 250만원 썼다면 이것은 털고...
이영노 한국타월공업, 2004년 봄철 노원구민산길걷기대회 기념타월구매 지급액 475만원 이것 이렇게 명기되어 있다니까요.
5월 같은 경우는 5월7일에 한 번 나가고 5월31일에 나갑니다.
보통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가요.
행사가 없는 7월 여름 같은 경우는 안 나갔고, 그렇죠?
자료 보고 말씀을 하셔요.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윤숙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은 일반운영비 지출과 시책추진비 지출로 해 가지고 전체 총무과, 주민자치과, 공보체육과가 다 올린 자료이고요.
시책추진비 말씀 중에서는 보면 교부 금액이...
세항 공보체육운영.
그리고 행사기간 때는 일상경비로 교부를 받습니다.
그래서 구민체육대회라든가 이럴 때도 보면 실질적으로 많은 돈을 받는데 시상금이나 모든 것을 다 일상경비로 교부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교부 금액이 뭐냐 하면 시상금 같은 것도 일상경비로 교부를 받고, 500만원씩 교부를 받는 것도 바로 일상경비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구민체육센터 운영을 할 때 체육대회 같은 것...
일상 플러스 일상 외...
산길걷기대회라든가 이런 것은 실제로 일상경비로 교부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시일이 있고, 매수가 얼마큼이 나오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계약을 해서 지출서류를 재무과로 넘기면 재무과에서 계약을 해서 돈을 지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경비 외라는 것은 그런 식이고,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때 보면 재무과로 내려보내는 것보다 교부를 받아서 쓰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산길걷기대회 같은 경우는 두 번 다 일상경비 외 해서 490만원대 정도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산길걷기대회를 총 600만원을 해 줬는데 600만원에서 기본적인 것 빼고 최대 500만원은 항상 타월을 다 구입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된 겁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교부가 더 많고요, 일상경비 외라고 되어 있는 것은 직접 계약을 해서 지출서류가 계약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지출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된 것입니다.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다 보면 일부러 일상경비를 교부받아서 편리성을 위해서 쓴다는 게 아니라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자체가 모든 계약분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상경비를 교부받아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입금계좌가 있고 공금계좌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5월은 두 번 나갔거든요.
시책추진비 교부해서 5월7일자 한 번 나가고 5월31일자로 해서 두 번 나갔습니다. 그 내역서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원본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어차피 영수증 첨부가 되어야 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공개하기 어려운 내용인가요?
왜냐 하면 그 지출서류에는 구체적으로 그 사람의 인적사항까지도 완전히 다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게 완전히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다른 데 유출한다고 해서 그런게 아니라 업무적으로 사생활보호라든가, 모든 차원에서 그것까지는 위원님이 요구하시더라도 답변은 해 드리지만 요구한 것은 제가 드리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향후 우리 나라가 전국적으로 통일되었을 때 드릴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행사 때문에 쓰는데 행사의 기본적인 것이 어떤 것이 나가느냐 하면 우리가 행사 추진할 때 물품 같은 것도 구매를 합니다.
쉽게 단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구민체육대회를 한다 하면 거기에 따른 식사비라든가, 준비물 같은 것, 그리고 어떤 공을 산다든가 이럴 때도 다, 체육센터 같은 데 카드 안 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물품을 다 카드로 구매해서 진행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간담회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그것도 지급되고 이런 식으로 내용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게 제대로 집행 됐는지, 집행되지 않았는지, 아니면 이상하게 쓰였는지, 아니면 과도하게 다른 방향으로 쓰였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예산 감시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내용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 더더욱 이것은 매달 500만원씩 1년 전체적으로 해서 거의 6,000만원, 7,000만원 나가는 돈들인데 적지 않은 돈들이잖아요. 그렇지요?
끝까지 안 주시면 저희들이 가서 뺏어 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마는 어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실제 여기에 제출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밖에 나가서 유출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집행부에서 사전에 유추해서 위원들을 통해서 외부에 유출될 것을 염려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는 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이 시점에서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현장에서 정도는 제출해도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국장님께서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지금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만 중간에서 곤란해서 제출해 줄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인데 국장님,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지금 저희가 내용을 보고 해 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런 사항들의 개인을 위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정보공개 측면에서도 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감사장이라 하더라도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 같아서는 그 서류를 감사장에 가지고 와서 하는 것 보다는 지금 어떻게 썼는지 의심스럽다, 이런 생각에 꼭 보시겠다고 하시면 차후에라도 그 사석의 자리라든지 그렇게 해서 의문이 풀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장에서는 일반적인 원칙을 지키는 사항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사장에서는 직접 제가 제출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을 다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지금 계속 논리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정보공개법이예요.
일반주민들이 행정에게 공개요구를 했을 때 지금 얘기하신 국장님 답변이 맞는 얘기구요, 타인의 기록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논쟁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심지어는 일본에서는 그것까지 공개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공적자금 썼을 때는 일반 개인의 이름도 거론되는 것이 옳다, 이게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예요.
우리 나라도 지금 그거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차치하고 떠나서라도 기본적으로 감사기관에 의뢰해서 감사하는데 자료 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그 기준 잣대를 들이대면 말이 안되죠.
작년에도 그것 때문에 그렇게 논쟁이 됐는데 지금 또 그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 봅시다.
감사원에서 감사 들어와서 자료 내놓으라고 하는데 이 자료 유출될 가능성 있다고 감사원에게 자료 안 내놓습니까?
지금 감사원에서는 자료 다 내놓고 거기서 다 뒤져서 보지요.
그런데 의회에서 하는 행정사무감사가 그것과 별개의 문제입니까? 다른 감사예요?
그러면 이 감사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분명히, 충분히 그 부분양해하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자료 안 올 거라고 예상했고, 현장에서 보여달라고 한 것이고, 제가 이것 얘기한 것은 뭐냐면, 지금 대언론인대상 간담회비 제가 재작년에 결산감사 들어갔을 때 봤어요.
그때 다 자료 보여 주셔놓고 왜 거꾸로 역행해서 부담스러워 하십니까?
한번 보면 예년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됐는지 보겠다고 하는 건데, 국장님도 수세적으로 보이시니까 더 의혹만 증폭되는 것 아니예요.
아니, 다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달치를 딱 집어서 달래는데 그것을 못 갖다 주시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보완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주민자치과나 토목과거 달라는 것 아니잖아요.
국장님, 과에 가서 보나 사실 여기서 보나, 과에 가서 보면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거든요, 시간이 많아서.
그러니까 두 분한테 최근 자료만 제출해 주시고 현장에서 볼 수 있도록 편의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문제로 계속 시간을 끌 수 없기 때문에 잠깐 접어두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미흡된 점이 바로 뭐냐면 음향과 조명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단순한 음향문제가 소음까지도 많이 일어나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것이 제대로 지어진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자 했던 자리인데 몇 가지 사실만 확인하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측정을 하거나 하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거기 음향이나 조명 감독하고 얘기해 본 결과 어쨌든 추후에 이리저리 고치겠다고 라는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대공연장과 소공연장 두 개 공연을 동시에 할 수 없다는데 저희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봤던 부분이예요.
지난 번에 과장님 답변을 하셨지만 소음이 들리기 때문에 틀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실제적으로 다 열린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금 다 문을 막아 놓고 소공연장, 대공연장을 가서 소리를 확인해 본 결과 정말 공연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소음이 나고 있었는데 다시 말해서 대공연장이라서 음악을 평상시 연주할 때 방식같이 틀어놓고 소공연장에 가서 저희들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때 어머니 무슨 합창단에서 리허설하는 와중이라서 그렇게 조용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소음 발생이 어디서 이루어지는고 하니 환기통이라고 했던가요, 환기통이 좌, 우로 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6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한 개만 가동하고 있었던 상황이예요.
다시 말해서 환기통이라는 것은 대공연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아래층부터 시작해서 아마 옥상으로 빠져나가는 연결 통로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방음자체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시방서를 보면 건축음향측정보고서를 반드시 작성해서 해야 되고 주요 공사 실시 전에는 반드시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런 원칙들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그리고 현재 공연 도중에 그와 같이 소음이 일어날 경우에 나중에 건설회사로부터 다시 개·보수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소음진단을 하셔서 이 부분들이 빨리 시정이 되지 않는 이상은 노원예술회관의 앞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두루두루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나름대로 수준 높은 공연을 보겠다고 해서 가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야, 이거 이렇게 해서 무슨 공연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우려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정밀진단, 옛날에 건축과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고시서 대로만 했다라고만 하시지 마시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운영자 입장에서 잘못된 부분을 자꾸 찾아내서 바꾸어주는 역할들을 지금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담당과장님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애초에 시방서 설계대로 공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1차적으로 공보체육과에서 먼저 체크를 해 보시고,
물론 소음이 그 정도로 심각하다, 하여튼 위원님을이 심각하게 말씀하시다고 해서 저는 실험을 못해봐서 도시관리국장을 모시고, 어째든 방음장치가 시방서에 있는 설계대로 안돼서 방음에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하자보수대상일 것이고, 했는데 저희 나름대로 이상이 없이 됐는데에도 불구하고, 환기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울림이 있었다고 해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도시관리국장한테 얘기를 해서 합동점검을 하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사실 저희 측에서도 다시 확인해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말씀대로 시방서도 검토해보고 보고 하자보수 기간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하자보수 상황인지, 또 아니면 그것을 큰 돈 안 들이고 해결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습니다.
물론 그 쪽에서도 같이 해보자, 그런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의 미비점 공사를 했다는 것은 설계에 들어가지 않았던 사항을 저희들이 개관을 앞두고, 잘 아시겠지만, 공사기간이 길었고 설계한지도 오래됐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추가로 공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방음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동안에 저희가 보완공사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기존에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제가 아는데 공보체육과장이 그런 방식으로 대답하시면 안되고, 공연장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실은 소음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방서 따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실은 원래 감리를 했기 때문에 거기다 책임을 떠 넘길 문제는 아니예요.
왜냐 하면 현실적으로 문제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자가 다시 한 번 이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하자보수기간 내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요구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와 관련해서 하나 더 체크해야 될 내용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명명백백한 문제인데 특히 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1층이나, 2층 같은 경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실은 소리라는 것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소리는 위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맨 윗층에 있는 문 같은 경우는 홑문으로 되어 있어요.
전혀 방음장치 안 되어있어요.
다른 문 같은 경우는 출입구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 밖에서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 상황인데 상층부, 가장 상층부는 문 닫아도 전혀 의미가 없어요. 소리가 그대로 새어나오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하자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발견하면 빨리빨리 이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야지, 그것이 공연장을 운영하는 주최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부분들 아닌 가요?
그 장판 가지고는 무대바닥에서 나오는 소음을 적절하게 잡아내기가 좀 어렵겠다, 이런 판단이 들었는데 많은 예산 소요하는 것 아니거든요.
실제 예술회관과 관련된 엄청난 예산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예산으로 상당한 질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소소한 부분 많이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논란이 있었던 단복구입비 관련해서 자료는 죽 봤는데요, 일단 청소년단복 구입하는 것 하고 여성합창단 단복 구입하는 곳이 같은 곳이네요.
이것은 계속 보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년도에도 돈을 다 안 썼는데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 부분은 사람 숫자를 늘려서 액수가 올라 온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나머지는 옛날에 했던 것 그냥 입히고 신규단원이 들어왔을 때만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저희가 절감한 거죠.
그래서 2003연도에 신규단원만 해 주기로 했으면 2004연도에도 원래 그때 당시에도 신규단원만 해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당시에 2004연도에는 전체를 다 하겠다고, 또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1,000만원 배정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때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니어서 바꿨다, 이런 식의 답변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지금 12시20분인데요, 중식관계도 있고 해서 정회하는 시간 동안에 제출을 받거나, 확인을 하고 속개했을 때 잠깐 시간을 갖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3분 감사중지)
(14시53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끝내고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공보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체육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산길걷기대회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대답합시다.
2004연도 산걸걷기대회가 몇 번 있었죠?
이것은 진행하는데 30만원 더 나가서 조금 오버되었습니다.
별도로 구입한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예산 형편상 타월을 2,500매 정도 했는데 많이 모자라서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0장 정도는 더 해서 1회에 3,500장 정도는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참여하셔서 다 보셨다시피 그 상태입니다.
긍정적인 효과는 구민건강증진대회와 그렇게 모여서 노원 사랑하는 마음을 서로 합치자 하는 뜻에서 산길걷기대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아요.
어떤 부정적인 측면이 많은가 하면 지금 우리가 보통 산에서 화기금지를 하지요?
사실 주민들에게 이런 말씀드리면 제가 맞을지도 모르겠지만 거기에 화기가 수없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직접 요리도 하고 다 합니다.
지도·감독이 필요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시를 하는데 현장에 딱 가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반등산객이 수락산에 등산을 가서 삼겹살 구워 먹으면 산림감시 공익요원과 팀장들이 쏜살같이 와요.
단속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구청 행사에서는 산에서 불을 피워도 된다 라는 의식이 구민들 머리에 들어가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희가 안 된다 그러는데 주민들이 그냥 하는 것이지요.
(웃음소리)
만약에 산길걷기대회가 내년에도 시행된다면 화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냐 하면 주민화합의장을 만드는데 주민들이 와서 그것을 끓이는데 구청에서 못하게 하고 그런 것은 문제가 좀 있어요.
공무원은 단속과 지도·계몽에만 있지, 법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융통성을 보여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일체 못하게 하고 만약에 하면 동장을 문책한다고 하겠습니다.
분명히 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피해를 한 가지 말씀 드릴께요.
산길걷기대회를 시작하다보니까 일반 동에 노래자랑이나 체육대회 같으면 예산이 내려갑니다마는 산길걷기대회는 각 동 별로 예산이 지급되는 것이 없지요?
그 부작용이 또 따르더라고요.
과연 이렇게 부작용이 따르면서, 주민간에 마찰을 일으키면서 산길걷기대회가 과연 시행되어야 하는가, 그런 생각도 저는 느끼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30만원이나 지원해 줘서 동에서 주민들한테 각출하지 말고 그것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예산 형편상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산길걷기대회 행사가 집행부의 행사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모든 노원구의 모든 행사는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주관하는 행사가 되어야 됩니다. 왜?
의회는 주민의 대표입니다.
노원구 행사는 주민을 위한 행사이지 다른 것을 위한 행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주민의 대표와 같이 주관하는, 같이 행하는, 그런 행사가 되면 앞으로 잘 되리라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산길걷기대회가 10월이었죠?
공보체육과에 보신 분들 있습니까?
과장님은 못 봤다니까 공보체육과 직원이나 팀장님들 보신 분들 있습니까?
과장님 못 봤다니까 다 못 본 거예요?
제가 봤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과 의회가 같이 행하는 행사라고 생각된다면, 거기에 분명히 다수의 의원들이 가두서명을 받고 있었습니다.
행사 시작도 같이 해야 됩니다.
물론 청장님 바쁘시고 업무량이 많은 것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청장님이 구청에서 출발했다 하면 공보체육과에 연락이 가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장님 나름대로 업무량도 많고 바쁘실 것이고, 또 교통이 막히면 그 시간을 못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공보체육과 행사담당한테 분명히 청장님이 출발했으면 출발했다는 연락이 분명히 갈 겁니다. 내가 봐서는.
자꾸 과장님은 안 받았다는데 분명히 갑니다.
청장님 출발했다, 그러면 그 연락을 받았으면 가두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의원들에게 “자, 청장님도 출발했으니까 의원님들 몇 시까지 올라와서 같이 행사합시다.” 하는 예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자꾸 집행부에서 의원을 경시하는 그런 풍토가 자꾸 조성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나 집행부는 같이 공존해 가는 수레바퀴라고 생각하시고 모든 것을 같이 해 주셔야 됩니다.
발언하실 때 5분 정도로 제한을 두기로 위원회에서 결론을 봤고요, 대신에 횟수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5분 정도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들 발언하신 이후에 기회를 드리고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보체육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애초에 요구한 자료는 받지 못하더라도 한 달 정도의 자료를 받아서 대언론인 대상 접대비 사용내역을 확인하려고 했고, 그것 관련해서 저는 사실 지역신문을 강화시키고 더 독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신문 간담회가 실제 들어있는데 이 돈들이 지금 관내에 있는 지역신문에 쓰여진 것인지, 아니면 지방일간지에 쓰여진 것인지, 그런 내역들을 제가 확인하고, 그 예산과 관련해서 검토를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실제 감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적을 하고 시정사항으로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차피 자료를 못 받았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 없어서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구민체육센터 관련해서 자료를 쭉 받았습니다.
감면자하고 장애인대상 프로그램현황 실적, 이것은 제가 매년 요구했던 자료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번에 또 받아보니까 여기는 여전히 아직도 기초생활보호대상자라는 명칭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생활보호대상자라고 쓰고 있는데 그 명칭 말대로 2003연도 저희가 감사할 그 당시까지는 그래도 숫자가 10명 내외에서, 또 장애인들은 400명까지도 되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감면대상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같은 경우도 실제 프로그램들 3개 있던 것 중에서 또 2개가 폐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전부터 계속 저희가 요구해 왔던 사항이고 작년, 재작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적했던 사항인데 구민체육센터가 공공기관으로서 체육센터를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이나 장애우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를 계속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 때 그런 것을 넣어서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11쪽에 보면 시설보수 중에서 공사내역에 대형버스주차공간 아스콘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체육센터 앞에 거기가 주차공간으로 용도변경 했습니까?
저희가 건축과에 문의한 것은 아니고요, 공개공지가 원래 법적인 것보다 굉장히 넓었어요.
법적인 한도 내에서 옆으로 공개공지를 정확히 하고 나머지 공간으로 대형버스가 주차할 수 있도록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돌려줘야 되는데 그것을 주차장으로 쓰려면 대체부지를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 했었거든요.
물론 구민체육센터의 주차공간도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강화블럭으로 갈아 끼울 때 그것을 주차하기 위한 조건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여기 프린트물에 아예 주차공간 아스콘포장으로 딱 찍혀져 나왔어요.
그래서 언제 용도변경을 했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법 제2조 제3항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요, 과장님?
여기에 관할 노원문화원 있지요?
문화원 관련해서 제8조 제4항에 보면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문화원에 관한 자료의 수집, 보존, 보급,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문화원에 자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전국의 문화원들 자료를 전부 다 서로 교류를 하기 때문에 서고도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노원문화원이 몇 평 정도 됩니까?
정확한 평수는 제가...
그런데 시행령 제4조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시설 중 사무실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시설을 갖춘 연면적 330㎡, 약 100평 이상의 시설과 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갖춰야 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3평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가까운 성북문화원만 해도 188평이고요, 도봉문화원이 250평이 넘습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우리가 분명히 육성을 해야 됩니다.
문화원이 예술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려면 공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자료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렇지요?
조례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조례도 아직 없죠?
여기 제19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직 조례도 안 갖췄지요?
노원구조례가 없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화원에서 여러 가지 지역향토라든가, 자료라든가, 그 밖에 지역문화, 사회교육 활동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공간을 우리가 제공해 줘야 맞지 않습니까?
100평 정도는 되어야지 23평 가지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문화원의 주장은 그것을 통째로 문화원을 다 달라는 거예요.
필요할 때 얼마든지 쓰라고 얘기했는데도 그 사람들은 고정적으로 자기네들이 쓰게끔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안 쓰겠다, 그래서 안 쓰면 관둬라! 우리가 다른 구민을 위해서 다른 것으로도 써야 되는 데 고정적으로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정적으로 줄 수가 없죠.
다른 문화회관, 제가 몇 군데를 인터넷으로 뽑아보니까 대부분이 구민체육센터에서 활용하고 구민회관, 또 문화원, 주로 이런 데서 활동하시더라구요. 문화예술원들이 다른 구청에서는.
그래서 우리 구는 지금 어떻게 활동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화원에서 국·시비 위탁사업 중에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를 빌려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의집에서 많이 해 왔습니다.
문화의집 강좌실에서 죽 해 오다가 문화의집과 구청에서도 강좌를 하고, 또 문화원에서도 강좌를 하고 이렇게 겹치는 스케줄이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다른 외부에서 강좌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외부에서 강좌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제가 지난 번에 문화원에 가봤을 때 빈 서고도 있더라구요. 3층에도 있고. 우리 노원구 자료 아닙니까?
우리 노원구 자료이기 때문에, 분명히 법에 나와있습니다. 제공하게 끔.
그리고 제가 아까 읽어드렸죠?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하고 마찰이 좀 있습니다. 그것만 좀 알아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고, 이렇게 하니까 예를 들어서 사무국장 채용 관계도 자기네들이 멋대로 해버려가지고 우리가 전부 휴가간 사이에 슬쩍 그것을 공고해서 하고, 현직에서 있는 사람이 사무국장 공고하면서 자기가 자기 것을 공고하고, 그런 상태가 돼서 그렇습니다.
330평방미터는 못 돼더라도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뭘로 확인합니까?
어떻게 확인을 하고 단속을 합니까?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게임은 처음에 문화관광부에 게임기가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딱 나올 적에는 게임기에 대한 세부내역이 딱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변조 말씀하셨지만 그 게임이 뭔가 신고가 들어왔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경찰과 합동단속 할 때에 가서 그 게임기를 돌려봅니다.
그래서 그 게임기에 나와있는 내용하고 맞는가, 그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나올 때에는 게임기가 정상이냐, 아니냐는 처음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게임기 내용을 그대로 갖다가 자기네들이 구입만 해서 사용만 하는 겁니다.
승률조작 한다는 것이 변조를 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가서 작동을 해 봐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확인하지 않은 이상에는 그것이 위·변조가 됐는지 그것은 알 수 가 없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제가 단언컨대 우리 공보체육과 직원이 현장에 나와서 게임기를 돌려봐서 이게 변조된 것이다를 알 수 있는 직원은 없다고 봐요.
한 달 전쯤에 모 게임장에서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거기에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현장에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들도 그것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게임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게임기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처음에 신고할 때에 뭔 게임기로 하겠다,
현장에서 게임기 돌리시고 바로 알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묻고 싶은 것이 칩을 뜯어와서 그 전문기관, 전문회사에다가, 경찰도 알 수가 없어요.
뜯어와서 단속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게임 오락실이 노원역 주변에 산재해 있죠?
저희보다도 오히려 경찰에서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그 틈을 노려서 업자들이 그러지 않나 해서 단속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실 때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 하셔서 핵심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위원, 말씀하시죠.
문화의집은 1년에 몇 번 정도 가 보십니까?
거기 강당, 작년에 의원발의로 빔도 설치해 놓고 죽 설비가 되어 있는데 제가 장비방송기기 현황일지를 지금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구구절절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료요구하면서 만들어진 일지 같아요.
그런데 일단 지금 여기는 다 괜찮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저도 최근에 몇 번 이용을 해 봤습니다마는 마이크 같은 경우는 소리가 계속 끊어져요. 소리가 안 나와요.
그리고 한번 얘기 된 것이 아니고, 그 전에도 한번 빔과 관련돼서 내리는 기기도 없고 해서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번 했었는데, 그 다음 번에도 제가 보기에 또 비품관리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제되는 것은 지금 문화의집에서 일하시는 직원이 두 분이신데 또 토요일, 일요일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 직원들도 나가서 교대로 하시나봐요?
위탁과 관련해서는 검토하신 것이 없습니까?
적고 적은 이유 중의 하나는 지금 얘기했듯이 장비를 설치해 놔도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이라도 가서 확인해 보세요.
마이크가 양쪽 두 개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둘둘 말아놔서 사용하면 소리가 끊겨서 전국에서 다른 분들 오셨는데 마이크 소리가 끊겨서 행사를 진행을 못했을 정도예요.
그런데 그것을 관리하는 담당자가 공익요원 한 명이더라구요.
실제 기계도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이 고생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실제로 그 장비나 이런 것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본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어쨌든 변화를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좀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현장 나가서 조사해서 미비사항은 보완하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이 서로 관계가 안 좋아서라는 소리를 하고, 하다보니까 노원문화원이, 지방문화원이 자기를 역할을 지금 전혀 하지 못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향토문화 보호육성, 진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원구청에서 하는 향토문화보호육성에 관한 정책 및 내역을 좀 뽑아달라고 그랬더니 2건을 뽑아주셨는데, 하나는 신고 들어와서 고인돌 관련 조사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 하나 내용은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공릉동 대동굿이라고 해서 2월21일에 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향토문화 보호육성에 관한 정책 및 내역인지 그것 좀 설명 해 주실래요. 여기 자료 만드신 분 계시니까.
이윤숙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내용을 받아보고 좀 막연했습니다.
향토문화 보호육성을 어떻게 했느냐? 그런 질문이셨고, 그래서 저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향토문화 정의부터 죽 살펴보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구체적으로 한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담당하고 이러이러한 자료 요구가 왔는데 어떻게 답변했으면 좋겠나, 해서 둘이 상의하다가 그럼 우리가 최소한 한거라도 있으면 자료 제출을 하자, 그런 의미에서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을 했는데 대동굿은 공릉동에서 하는 그런 굿인데, 물론 우리 구청 내에서 굿이 많이 있습니다.
산신제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실제로 저희 구청에서 직접 나가보고, 이렇게 현장에 나가본 것은 대동굿 하나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한번 나가보고, 그리고 고인돌 관계, 이런 것이 향토문화가 아니겠느냐, 그런 쪽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내 유물유적에 대한 것 파악하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문화재들 관련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담당하시는 분이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신가하는 측면에서 물어봤던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도 모꼬지(?) 관련해서 자료도 제출 안 하시고 계시고, 그렇다고 해서 문화원이 지금 제 역할을 전혀 하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역 내에 있는 산신제 내지는 무당굿들이 단순히 미신이라고 치부되고 없어져야 될 내용들이 아니라, 그 동안 살아왔던 이 땅의 사람들을 끈끈하게 묶어지게 했던 역할들을 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학술적으로 연구하는 나름대로 우리가 지켜내야 될 부분들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외부에서, 그러니까 우리 구청이나 노원문화원은 신경을 쓰지는 않지만 다른 일반 향토사박물관 내지는 전통문화를 연구할 수 있는 분들이 아침 일찍부터 오셔서 밤 늦게 끝날 때까지 비디오 촬영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보면 우리 관내에 계시는 분들만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역주민과 외부에서 온 사람들만 있지, 정작 이것을 보존하고 지켜주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지원해 줘야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 없어서 제가 물어봤던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좀 관심을 적극 갖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러는 이 문화예술회관이 생긴 이후에 문화공보실이 공연문화에만 치중하는 관계로 역사와 전통에 대해서 좀 소홀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주위에 많이 있어왔습니다.
특히 관심 가져주시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남돈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년에 조형물을 하기 위해서 2억4,000만원이 내년 업무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좋은 작품이, 또 그 다음에 회관 내 페이스에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까지도 곁들여서 때에 따라서는 이런 것을 공모를 해서 작품을 선정을 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월계2동 동사무소 리모델링 관련해서 도서관을 건설하는 것에 실시설계 예산을 벌써 기사용한 것으로 얘기를 하셨고, 그것이 저희가 보기에는 회계법상 산출근거를 변경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의회에서 본예산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일자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시정사항으로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했는데 이런 경우에 행자부 예산집행지침에 의해서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건축과하고 설계검토 전에 기획예산과와 사전협의하고 예산을 여기 것을 써야 되겠다 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된 것입니다.
어제 기획예산과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계장은 어제 들어올 때까지도 이 내용을 모르고 있었고요.
시정사항으로 하겠다고 계속 다른 과에서도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곤란하지요.
이렇게 얘기가 나올 줄 알아서 제가 일부러 다 확인을 한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에서도 얘기를 했고 기획예산과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과장님들 두 분 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 못한다고 했고, 이 예산 사용에 대해서 모른다고 했습니다.
공보체육과가 책임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것은 앞에 감사 때 다 얘기가 다 나온 것이고요.
협조사항에 다 나와 있는데...
주민자치과장도 어제 책임이 아니라고 하고, 기획예산과장도 몰랐고 책임이 아니라고 하고, 결국은 책임을 질 수 있는 공보체육과에서 시정사항으로 지적을 하려고 했더니 공보체육과도 사전에 협의되었기 때문에 책임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과장님을 다시 배석을 시킬까요?
예산계는 그 내용을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어제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이 예산이 전용 가능하지요.
사전에 합의하면 전용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세 과의 감사진행 상황을 전부 국장께서 보셨으니까 국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물론 설계발주 자체는 공보체육과에서 한 것이지요.
했기 때문에 그런 뜻이었겠지, 자기들이 한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발주는 이쪽에서 했고, 또 도서관으로 쓰겠다는 방침은 주민자치과에서 받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은 시정사항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일단 문화예술회관비가 시설 및 부대비 자체사업비에 들어있던 돈에서 6,000만원을 빼서 했다는 것을 확인하고요.
물론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집행부내에서 협의 하에 변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내년도의 본예산으로 올라오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리 급하시더라도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하는 것이 저는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사항으로 해서, 그래서 또다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지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감사 마지막 날에 3개 과 과장을 배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경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오전, 오후시간을 상당히 많이 할애한 것 같은데 지금 나오는 감사 문제가 지금 예산안에서 심의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예산 때 다시 한 번 처리를 하기로 하고, 가급적이면 생활복지국 다음 부서를 하기 위해서 이 정도에서 그만 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제가 진행하면서 발언할 수 있는 시간도 제한을 두고 최대한 시간을 줄여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남아 있는 부분을 접고 갈 수도 없는 것이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시정, 또는 건의사항들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정리하셔서 바로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감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56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전희구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04연도 본 위원회 소관 구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업무추진 실태를 평가하고, 예산 집행의 적합성을 확인 점검하며, 각종 행정 처리에서의 권한남용과 적용법규의 일탈 등 잘못된 부분을 지적,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노원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에서는 감사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임함으로써 열린사회, 열린행정을 몸으로 실천하는 적극적이며 당당한 공무원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위원여러분께는 거듭 당부 드립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내용을 한 번쯤 정리하여 주신 후에 말씀하여 주시고, 중복되거나 일부 지역의 민원에 국한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수감 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신 이후에 허위 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생활복지국장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국장께서 수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생활복지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2일
생활복지국장 전희구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이어서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소관 과장 소개와 국장님의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송재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해 왔던 사업실적을 해당 과장들이 소상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할 사항이나, 또 지도편달을 하실 내용은 주저 마시고 말씀 해 주시면 2005연도 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각오의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곽명오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04연도 사회복지과 사업추진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무과장님으로서 감사에 임하는 자세와 각오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말은 우리 구에 어려운 저소득세대가 많이 살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원구의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얼마만큼 생각하고 배려하고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 노원구의 복지행정이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노원구 사회복지과는 주어진 국비, 시비, 구비를 적기에 어려운 소득자에게 배분을 하고, 또 그 돈이 제대로 수혜자에게 돌아가는가를 지도와 감독을 통해서 철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지행정에 큰 문제점 없이 노원구가 많은 분야에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 편의시설 우수구라든가, 자원봉사활성화 부분이라든가 등등 해서 서울시에서 최우수구, 특히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5년 동안 최우수구 2번, 우수구 1번, 장려구 2번 해서 서울시에서 획기적으로 5개년에 걸쳐서 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만큼 대상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불철주야 야근까지 해 가면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그런 수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장애인편의시설에 많이 투입해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 활동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서 자원봉사를 통해서 우리 관내 저소득세대들이 보람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 이하 모든 직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지적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작년보다 수급자에 지원되는 금액이 좀 늘었지요?
단위별로, 1인 가구하면 1인 가구에서도 내년 예산이 좀 늘어났지요?
그런데 특례수급자가 유난히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죠?
작년에 146세대였는데 내년 예산에는 408세대로 늘어났어요.
선정기준이 바뀌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지요?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급자가 약 590여 세대 증가했는데 작년에는 특례가 개인단위 특례라고 해서 교육, 의료, 자활 이 특례만 따로 분류를 했었고, 금년도부터는 교육, 의료, 자활 특례에다가 북한이탈주민 내지는 재산특례자라든가, 부양자 특례 등을 특례자로 따로 뽑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이 나왔던 것이지 특례자만 그렇게 많이 증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올해 초에 대비해서 한 500세대에서 590여세대가 증가했는데 올해 초의 기준에는 150여 세대가 개인단위 특례자만 따로 뽑았던 것이고, 지금 현재는 최초에는 일반 수급자로 포함되어 있던 북한이탈 주민들이 지금은 특례수급자로 별도 분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 차이가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소득주민 고용촉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내에 있는 저소득주민을 위해서 고용촉진을 계속 하고 있는데 위탁기관이 3군데가 맞습니까?
그래서 각 파트별로는 6개월 과정, 10개월 과정 이렇게 나눠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주로 컴퓨터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여기에는 실업자와 전역장병, 수급자 해서 쭉 되어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2004년 훈련생의 자격증 취득과 취업자 현황을 보니까 자격증 취득이 3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격증이 어느 정도 수준의 자격증인지는 제가 확인이 되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자격증 취득률이 상당히 높은데요?
73명중 43명이 취득을 했으면, 이것이 올 연말까지 다 훈련을 마친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실적이 높은 것 같은데 사실 이대로 자료가 맞죠?
그 부분은 담당주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이 곳에 온지 2개월이 되었는데 앞으로 다녀보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장애인 등록현황을 보니까 2001연도는 1만2,87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3연도, 작년이죠, 작년 3, 4분기를 보니까 1만7,657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자료에 보니까 1만9,100명,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장애인이 늘었는데 특히 2001연과 2002년 사이에는 한 40% 정도가 늘었습니다.
장애인 등록수가 이렇게 급히 인구수에 비해서, 우리 인구가 금년 1월에 비해서 지난 번 통계를 보니까 2001년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 인구가 63만이 안 된다고 지난번에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종 지정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간질이 등록장애인으로 되었습니다.
그것이 언제 됐는지는 제가 자료를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종류, 대상이 추가되는 것으로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등록함으로써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중의 하나가 장애인등록증을 가짜로 발급하는 사례들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죠?
여러 가지 가짜로 만들어서 발각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사회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장애인 등록신청서라든가, 지정하는 병원에 가서 의사의 증명을 받아와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로 혜택이 많기 때문에 가짜 장애인도 나오고 있다는 제보가 많이 들어옵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 그 직원이 며칠간 무슨 이유가 있어서 못 나온다든지 그랬을 때 대리로 본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 많거든요. 여러 가지 복잡한 규정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사회복지사들의 업무를 좀 챙겨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을 5년 동안 계속 잘 했다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회복지과로 우리 구청에서 보면 사회복지과로 가는 점자보도블럭이 지금 있습니까?
공공시설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 어쨌든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십시오.
안 계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지금 활동하시는 분, 안 하시는 분 다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상해보험을 들어주신 거죠?
사용된 650여 만원은 어떤 비용으로 사용하신 거죠?
어떤 예산항목에서 사용하신 거죠?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받았기 때문에 상해보험을 전체 들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올해 7월에서 내년 7월까지 가입을 하셨네요?
그리고 금년 10월에 현재 등록이 5,831명입니다.
그리고 상해보험 가입이 8월10일 현재 5,321명, 그리고 500명 차이는 가입 후 등록자원봉사자가 증가되어서 500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활동하고 있는 2,100명은 저희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활동중인 사람들은 가입을 했고, 우리 자원봉사센터와 사회복지시설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들도 일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통해서는 안 하지만.
그 사람들이 만약에 하다가 사고나면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사회복지시설에서 자기 스스로 활동한 사람들도 우리가 가입 시켜줘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랬습니다.
노원구 전체에서 각 복지관이나 이런 곳에서 관리하는 자원봉사자들도 관리하라고 한 것이고, 그런데 지금 얘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저희 업무보고 때 앞서도 이윤숙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6개월이라고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여기 자료 준 것에는 1년 소멸성 보험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인센티브에서 예산을 사용한 것처럼 얘기하셨는데 실제로는 인센티브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예산에서 사용을 한 것이고, 그리고 또 숫자는 활동한 사람 활동 안 한 사람 다 포함해서 냈다고 했는데 또 과장님 얘기는 우리 관에서 관리하는 자원봉사자 말고 일반 복지관에 있는 자원봉사자들도 가입을 시켜주셨다는 얘긴가요?
우리 관에서 관리하는 인원 이외에 각 복지관이나 다른 곳에서 관리하는 자원봉사자가 몇 명 들어가 있습니까?
5,321명중에서 2,100명을 뺀 3,220명입니다.
그 때는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활동을 하시는 분이든 안 하시는 분이든 모든 분들을 이번에 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활동을 하시는 분들 위주로 보험을 들겠다” 그렇게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끝나고 구체적으로 실무자들하고 파악을 해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료를 주세요. 가져오셨죠?
다른 분 감사할 동안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진의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다시 만드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원본이 있으면 원본을 갖다 주시면 감사 중에 확인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쉽게 얘기해서 수급권자가 많은 동은 차상위층도 대부분 많죠?
예를 들어서 중계3동이라든가, 월계2동이라든가, 하계1동이라든가, 수급권자가 많은 동 아닙니까? 그렇다면 차상위층도 많죠?
많을 것도 없죠?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가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 상위계층이 노동은 못하고 취로를 좀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예산 핑계 대고 거의 확대가 안 되고 겨우 하던 사람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좀 부자동네, 잘 사는 동네라고 생각해 봅시다.
상계7동 같은 경우도 지금 수급권자가 29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잘 사는 동네인데도 수급권자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없었죠.
그런데 상계7동도 지금 차상위계층이 30명, 상계9동이 10명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월계1동은 수급권자가 85명, 또 월계3동은 수급권자가 47명이나 되는데 차 상위계층이 전무입니다.
사회복지사가 활동을 안 한 거죠? 이런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차상위계층이 1명도 없다는 것이, 저도 이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없을리가 없죠.
상식적으로 차상위계층이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 하면 수급권자가 있는데 없을 리가 없거든요.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 하는 사업이 차상위계층이 있고요, 시에서 운영하는 저소득 틈새계층 취로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은 최대생계비의 120% 미만입니다.
저소득 틈새계층은 생계비는 같고 재산 가액이 200이상인 자로 선정하기 때문에 동에서 선정할 때 틈새계층을 많이 추천하는 동이 있고, 어느 동은 차상위계층을 추천하는 동이, 그러니까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이 동에 와서 신청을 해야만 배정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나타납니다.
사회담당이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층이 와서 취로를 신청해서 거기에서 사회담당이 평가해서 구청에 요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1명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저도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없을리가 없는데, 잘 사는 동네도 차상위계층이 있는데.
그래서 취로사업을 이어가려니까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내년도 예산도 큰 문제입니다마는 지금 차상위계층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동에서 취로라도 하고 싶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런데 이 분들에 대한 어떤 건의라든가, 보사부라든가, 이런 서울시의 대책업무에 우리 구로서 노력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실질적으로 더 어려워도 신규로는 전혀 안 됩니다. 기존에 하던 사람만 합니다.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 할 때 분담 비율 말고 저소득층을 활용하기 위해서 자체 순수 구비로 5억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차상위층이 취로라도 하고 싶다, 행불자 아들 때문에 수급권자는 안 되고 이거라도 해야 관리비라도 내고 연체료도 내겠다는 것인데 신규로 아무도 안 해준대요.
그러면 이런 것을 대비해서 좀 융통성 있게 어떤 노력을 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는 거죠.
실질적으로 취로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못해요.
동사무소에 신청하시면 거기에 수준이 맞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시비가 많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관 동사무소에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 기준에 맞으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전희구 국장님 너무 이석이 잦으셔서 감사장이 좀 산만합니다.
들어오시게 해 주시고요.
국장님 한, 두 번 이석하실 때는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석이 너무 잦으셔서 감사장이 좀 산만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감사에 진솔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뭔 자료를 어떻게 하고, 대답을 어떻게 하라고, 정해진 시간에 능률적으로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라고 몇 차례 나갔다 왔습니다.
김태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어쨌든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가 많이 늘어났네요.
복지관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별도로 해 준게 아니고,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센터에 봉사자로 다 가입을 하게 된 거죠, 과장님?
저도 이번에 자료를 쭉 받아봤지만 자료상으로는 어쨌든 더 열심히 활동하시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 보인다고 해서 일단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것에 핵심 책임자인 과장님이 이것을 정확히 인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좌우간 앞으로, 내년도에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기 그대로 그렇게 사용하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공공근로추진반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지요?
조그만 공간이 있는데,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공공근로하고 같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근로센터가 사회복지과 앞으로 이전을 하려고 했는데 워낙 환기시설이 안 되어서 공공근로가 못 오고 대신 사회복지과 앞의 공간을 잘 가다듬어서 자원봉사단이 자기네들 소규모미팅을 하고 그럴 때 별도로 와서 그것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공간을 꾸미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신청을 하면 동에서 구로 보고를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온라인 무통장으로 입금시켜 줍니다.
사망신고는 동사무소에 하고.
장례를 치르고 나서 사망신고까지 다 하고 나서...
자제 분들이 바쁘니까 잘 몰라요.
그래서 어머니가 가서 그냥 신청만 했어요.
돌아가셨다고 사망신고는 해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장제비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누가 주느냐고, 우리 집에서 죽었는데 누가 돈 주느냐? ”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신고를 다시 해라.” 장례신고를 하고 이것은 이거다, 그렇게 했더니 그 뒤에 탔는지 안 탔는지는 확인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분들이 돌아가셔도 진짜는 몰라서 못 타는 분들이 많이 있더란 말이지요.
저소득층에도 내 애 낳는데 국가에서 돈을 주나 하는 것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아까 답변했을 때 사회복지과로 유도블럭이 되어 있다고 했지요?
평상시에 보고 있는데 그렇게 거짓말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유도 블럭이 안 되어 있지요!
점자블럭하고 유도블럭하고 다르지요.
최소한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들락날락거리는 사회복지과만이라도, 제가 유도블럭이 되어 있냐고 그러니까 되어 있다고 그래서 평상시에 안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갑자기 갔다 온 것입니다.
정문에는 점자블럭이 되어 있는데 정문으로 들어오니까 제가 좀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아셔야지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유도블럭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각 사회복지시설이 사실 열악해서 직원 변동사항이 많아서, 변동이 많은 복지관 같은 경우는 사실 직원들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들이 약한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고요.
특히 휴가일수라든지 실제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에 대한 보상을 꼭 하도록 공문을 보내달라고 했고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확인을 하니까 딱 한 개의 복지관만 실시를 했네요.
이것은 과장님이 꼭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탁법인이 보답을 하더라도 실제로 직원들에게 휴가를 제대로 주든지, 그러니까 몇 개 복지관은 아예 휴가를 전체 다 쓰도록 했네요.
보상을 안 해 주는 대신 휴가를 다 쓰도록 했는데 아직도 휴가를 못 씀에도 불구하고 보상해 주지 않은 복지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각 사회복지시설의 직원 복지차원에서, 복지하는 분들이 자기 스스로 복지를 챙기지 못하면 남의 복지를 책임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부분으로 직원들한테 배려해 줄 수 없으니까 법적으로 꼭 지켜야 될 부분으로 휴가 일수를 쓰게 하거나, 아니면 못 쓰는 휴가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도록 그렇게 각 위탁처들에게 다시 한 번 공문을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금년에 장제급여비하고 해산급여비 320명 11월7일까지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화장 장례비 10만원은 또 별도로 지급하지요?
이것이 ‘흩어질 산’ 자인데 유골을 가루로 해서 강물이고 어디이고 뿌려 버립니다.
그런 사람일 경우는...
거기에다 할 때 10만원 더 준다?
어떤 것으로 주는 거죠?
지원근거는 서울특별시장 장사제에 관한 조례 제2조 장사문화개선 등에 대한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장사정책 추진 계획이라고 해서 시장 방침으로 2002연도 12월28일, 그것에 다 나와 있습니다.
2종이 혜택이 더 적으니까 20만원을...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 중의 하나가 자활지원사업 많이 수행을 하고 계시지요?
우리가 자활지원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할 수 있도록 훈련도 시키고 실제적으로 작업장도 만들어 주죠?
내용 파악 안 하고 계신가요?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라고 해서 민간위탁을 자활후견기관이나 복지관에 위탁을 준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배, 집수리사업은 저희가 도배지 같은 것을 사거나, 아니면 기부를 받아서 저소득층의 사람들한테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활근로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북부자활후견기관에 인원을 15명, 이렇게 인원을 지정해 주면 그 15명이 집수리사업에 나가서 자활근로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집 정도야 그냥 거기 회원들이 할 수 있겠지만, 도배나 실제 집수리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투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과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새마을협의회에 연결을 시켜주는 것이 이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알선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2004연도 공공근로 사업추진 실적을 보니까 현재 1,228명이 선발되어서 가동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당초 인원하고 증원된 인원은 1차 선발을 하고 나면 그 분들 중에서 중간에 취업이 된다든가, 그래서 나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원래 신청자분들 중에서 안 되신 분을 2차적으로 다시 선발을 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숫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왜냐 하면 3개월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이 한 달을 하고 나가면 나머지 들어온 분은 2달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실제 신청 인원입니다.
김태선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저희가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이 여러 가지로 추진되고 있죠?
복지부에서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곳에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시고, 또 우리 관에서도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도배, 장판과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죠?
여기 보니까 노원북부 자활훈련기관의 북부건설이 도배, 장판, 건설업,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앞에서 말씀하신 북부건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일한 이익금을 나눠 갖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수가 작고 일은 계속 나가지만 일거리형에서 나가 있는 것은 좀 그런 명이 있습니다.
일이 계속 있지는 않고 일이 있으면 나가서 하고, 그런 식으로 아니면 안에서 실습하고 이렇게 합니다.
관에서 고생하시는데 조금 더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보면 폐품카트리지 리필사업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왜?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현장진입형이라고 하지만 경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타과에 협조요청을 구하면 쉽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바라는 것은 그 이상의 것입니다.
실제로 도배, 집수리 이런 것은 시장에 진입하게 되면 경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이 실제로 여기를 지원해 주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과의 안묵적인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예전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그것과 관련해서 조례제정까지 하고 의회에서 만들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분들이 기존의 청소업체에서 시장에 진입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관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그분들에게 자활행정기관이라고 만들어놓고 이렇게 지원하는 사회복지과의 노력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더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시거나 그런 거 있습니까?
자활공동체사업으로 일단 독립해서 나가도 우리가 전부 사회복지시설에 공문을 보내서 이용하도록, 시중의 빵 보다도 그 빵을 좀 이용해달라고, 왜냐 하면 또 도산하면 안 되니까.
청소행정과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경쟁이 붙었을 때 사실은 이 자활행정기관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데 거기서는 “아, 그것은 시장경쟁논리에 맡겨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은 관에서 할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에서 제일 많이, 42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1가구당 약70만원 꼴이 됩니다.
그래서 42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2가구인가 3가구가 포기를 하고 그 사업을 집수리사업단에 우선권을 주어서 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고생하시니까 시정사항보다는 건의사항으로 해서 다른 부분 말고 더 적극적으로 이 자활사업에 대한 것들을 관에서 하는 사업들과 연계시켜줄 것을 건의사항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계속 해 주십시오.
이것은 과장님의 말씀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자료결과를 보면 제가 보기에는 수치상으로나 상황상으로 보나 좀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얘기를 좀 해 주시죠.
돈 액수로 보면 적지 않은 금액인데 지금 회수를 한 건가요?
그래서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 조사과를 통해서 저희한테 조사지시가 떨어져서 우리가 감사실하고 합동으로 해서 고발을 다 하고 환수를 했습니다.
일단 환수를 하고 고발을 했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것은 제가 답으로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분명히 문제점이 되어서 부각이 되었을 경우에는 위탁의 문제까지 검토를 하신 것으로 답변 받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회복지 쪽에서는 그래도 어려운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은 지속적으로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 구에서도 그런 장애아동들 부모님들을 모셔서 서울대 특수체육학과 쪽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작년, 올해 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과천과 구로에서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과장님, 알고는 계신가요?
그것이 1년 과정입니다. 아주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2004연도에도 계속하기 위해서 다운복지관에서 재신청, 예산 요구를 했는데 다른 사업으로 하라고 그 사업을 중지를 했어요. 안 줬어요.
다른 명목으로 예산지원을 했는데 그 프로그램으로 하지 마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반응이 좋고 해서 다운복지관에서 자부담으로 규모를 좀 줄여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전혀 안하고 있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관에 예산을 지원해 주면, 거기에 모든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곳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더라구요.
그리고 이것은 복지관 안에 해야 좋아요.
또 1년이라는 기간이 있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1년으로 끝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한번 물꼬를 터 놓으면 차기 장애인이 계속 반복적으로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다운에서도 시에서도 예산을 안 줬지만, 할 수 없이 소규모로 줄여서 한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없어질 위기에 있다면, 좌우간 금년에는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예산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하고 위원님하고 조율이 되어서 예산상에 좀 어려워서 이 문제를 일단 위원님이 이해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는 기왕이면 기존에 몇 명의 대상자 아동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장애아동들이 다른 교육을 받는 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체육교육이 실제로 아이들에게는 가장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얘기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되고 눈에 드러나지가 않아요.
실제로 필요한데 그것을 감당하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나, 이런 것들은 또 아주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원해 주자고 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그렇게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장애아동들에 대한 숫자파악이나 욕구파악을 하셔서 실제로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된다면 의회에서도 저는 다른 분들의 협조를 얻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상자 되는 몇 명의 아동들이 아니라 조금 더 광범위하게, 지금 이런 프로그램들이 필요한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노원구에 특수장애인만이 아니라 서울시 타구에서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거기에 작년까지 제가 파악을, 그 옆에 대진여고 부지 있죠? 그 옆에 공터요.
고용촉진공단 땅이었는데 처음에는 건립계획이 있었는데 재경부에서 예산을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재경부에서 예산이 안 되는 바람에 그 계획이 무산되고 고용촉진공단에서 지금 매매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그것을 중장기계획으로 잡기는 했는데 우리 구 자체 계획이 아니라 재경부에서부터 시작해서 고용촉진공단에서 하는 계획이었는데 그것이 취소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계획에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장애인이 노원구에 2만명 가까이 있는데 뭔가 좋은 시설을 하게 되면 좋은 건데, 이 부분은 처음 들었습니다.
이런 시설에 교회가 들어온다든지 다른 것이 들어오면 사실 문제가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앞으로 업무파악을 좀 더 정확히 하셔서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시에 바른 답변으로 위원회 활동에 혼선을 주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정, 검토하여 의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을 메모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9분 감사중지)
(17시12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끝내고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관우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신 후에 감사에 임하는 각오의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수고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003년 이후에 그것과 관련해서 변동된 것을 제가 자료로 확인하기에는 성모자애보육원은 실제 보상을 하는 것으로 바뀌었네요.
그것 이외에 다른 것은 변동이 없나요?
성모자애보육원이 금년부터 휴가보상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립어린이집하고 경로당의 연료 분야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노원구가 도시가스 보급률이 97%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구립어린이집이 29개죠?
중계마을어린이집은 중계동 산동네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도시가스 진입에 어려움이 있고요.
상계2동도 앞에 아파트를 새로 신축해서 포장 관계 때문에 굴착기간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게 아마 내년 8월로 아는데 그것 좀 빨리 해 가지고 그것은 최대한 빨리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계마을하고 노원마을은 그린벨트 근처라서 그 지역이 아예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곳입니다.
원터노인정도 진입을 하는데 금액이 과다해서 고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것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결식아동이 몇 명 정도 되죠?
지금 현재 869명, 그러니까 1년 사이에 결식아동이 거의 3배 정도가 늘었습니다.
왜 이렇게 늘었을까요?
그래서 실제 급식을 지원 받고 꼭 필요한데도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와서 여러 가지 급식 신청을 하는 아동 숫자가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통계 숫자가 잘못 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공릉2동 같은 곳은 하나도 없어요.
하계2동도 상당히 어려운 동네인데 그 동네에 한 명도 없고.
학교에서 일단 우리한테 내려옵니다.
방학 때 중식이나 석식을 주는 것에 대해서 명단을 받아서 동사무소에다 통보해 줘서 주변 복지관이라든가, 또는 도시락업체한테 인수인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료는 하계동 쪽이 못 산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처음에 저소득층에 줬다가, 그 다음에 조금 잘 사는 사람까지 다 주게 되어 있어서 늘어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애들이 결식을 하는 데도 말을 안 해요. 그런 게 많습니다.
지금 결식아동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뭐뭐가 있지요?
토요일하고 방학 때는 중식, 석식을 하고 평일에는 석식만 제외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상당히...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침에 오다 보니까 구청 엘리베이터 안에 노원구가 서울시로부터 여성정책 우수구로 선정됐다고 하는 기사가 카피돼서 붙여져 있는 것 같던데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수구로 선정된 선정기준, 그 다음에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몇 개 구가 어떤 종류의 상을 받았는지 그 내용을 설명 해 주세요.
11월에 평가를 했는데 그 평가 항목이 전체 여성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여성정책과에서 주관해서 시에서 심사위원을 선발하고 인센티브 사업 우수기관을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첫째 최우수구 1개구,
그 다음에 우수구가 2개구,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로당에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자원봉사자들하고 네트워크가 안 됐습니다.
어르신들이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어른신네들 음식을 장만할 수 있도록, 쌀은 지원되고 그렇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매일, 좀 잘 돌아가는 경로당도 물론 있습니다.
어려운 경로당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부터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이 29개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구립어린이집 아이들만이라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어르신네들이 적적할 때가 많습니다.
그 애들이 가서 재롱을 부려주고, 경로효친사상을 업무보고 때만 보고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애들이 놀아주고 재롱을 떨 때 굉장히 좋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선을 해서 시립양로원이라든가, 이런데 몇 군데 다닌 적이 있습니다.
어르신네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도 구립어린이집만이라도 한 달에 한 번씩 봉사로 반별로 돌아가면서 인근의 경로당에 가서 위로도 해 주고, 재롱도 떨어주고 하면 경로효친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구립어린이집의 경로당 위문사항은 실제로 복지관에 있는 구립어린이집이라든가, 또 구립어린이집과 인근의 가까운 거리에 있는 구립어린이집에서는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경로의 달이라든가, 또 어버이날 같은 때 프로그램으로 구립어린이집 원아들이 가서 재롱을 보이고 있고, 그런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좀 더 확대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청소년사업에 대한 단체가 어디어디 있죠?
그런데 작년에 얼마만큼 했느냐 자료를 보니까 2003연12월23일에 롯데백화점 사거리에서 250명 청소년지도위원 외 해서 딱 한 번 행사를 했더라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 보고 드린 것은 “작년 12월에 했지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12월에 한 것이고, 사실상 각 동별로 지도협의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분기별로 캠페인을 한다든가, 시기에 따라서 비행청소년이 많이 늘어나고 이럴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만 자료를 달랑 주니까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자료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12월23일 달랑 한번 한 것만 줘 놓고 이것만 했다 그러면 오해의 소지밖에는 안 남아요.
그래서 어차피 캠페인을 하려면 진짜로 청소년들이나 시민들에게도 주지될 수 있는 캠페인을 해야 되요.
일회성, 단발성, 또는 남한테 보여주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각 동이라든가, 또는 구에서 남들이 볼 때 “아, 이것은 진짜 들어가야 된다.” 또는 다른 단체에서 보면 야간계도라고 해서 마이크 가지고 밤 10시가 넘으면 “청소년들은 이제 집으로 귀가하십시오” 하는 홍보방송도 하고 이렇게 해요.
청소년지도협의회 분들도 완장 있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도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마는 최근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여러 가지 논의가 되면서 실제로 조례에 근거를 하면 운영비나 경상적경비를 줄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쓰지 않는 것으로 바꿔가고 있고, 그래서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 거기도 똑같은 내용인데 청소년지도협의회도 지금 운영비 형태로 경상적경비가 지원되고 있는 것이지요?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조례에 그것은 지원할 수 없어요.
어떤 근거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운영비 지원은 저희 노원구조례 시행규칙에 서울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것이 있고요.
시행규칙 제10조에 「재정위원회에서 회의비 등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받거나, 위원회 회비로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그것은 어디에나 다 똑같은 거예요.
회의에 따르는 운영비로 월...
그것은 지금 그렇게 법률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 실제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상급법이 있습니다.
상급법이 있어서 새마을단체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라든가, 이런 상급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근거로 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청소년지도협의회 같은 경우는 실제로 법적으로는 근거가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관행적으로 그 동안에 지원해 줬기 때문에 올해도 계속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활동을 실제로 계속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예산을 사용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 안 하셔도 되고요, 저도 자료를 받아봤는데 다른 단체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각 동에 운영비를 지원한 것은 공히 식대로 매달 5만원씩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형평성 문제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새마을단체나 다른 데서도 식비로 지원된 것에 대해서 거기는 상급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직접 각 동으로 내려보내 주는 돈이 일괄적으로 식비로 사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동에 그 비용을 다 내려 보내신 건가요?
단체들을 보면 동별로 차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전체적으로 지금 24개 동이 공히 다 활동하고 계신 건가요?
제가 이것은 확인을 못해봐서 함부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이 도표상으로는 이렇게 활동실적이 떨어진다면 그런 동은 제외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닌 가요? 현재적으로도?
일괄적으로 모든 전 동을 배부한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상계10동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활동이 미비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거기는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운영이 안되다가 상반기에 처음 다시 재구성해서 지금 운영실적이 미비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지금까지 전 동을 공히 다 운영비를 지원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들은 대로 10동은 그 전에 안됐었죠. 그러면 그때는 누구한테 줬어요?
그러면 그 돈 어딨어요? 조금 전에 과장님 다 했다면서요?
내신 자료에 매달 전 동에 다 준 것으로 되어있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 하신거 하고 이율배반적인 것이예요.
말씀은 안 주셨다고 하고 서류상으로는 다 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이 맞아요?
서류제출요구서에 보면 2004년 현재 해서 월별로 죽해서 운영비 전체 매달 지급 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 서류가 잘못된 거네요.
이것을 명확히 해주셔야지, 서류는 이렇게 주셔놓고 전 동을 공히 다 줬다고 얘기했으니까 내가 문제제기 한 건데 지금 답변은 운영비 지급을 안 했다고 얘기를 하면 제가 확인할 길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급한 것 다 갖고 와 보세요.
지금은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서류로 확인해 줘야죠. 원본을 주세요. 원본을 갖고 오세요.
지금 서류상 전액이 다 지급이 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급되지 않은 동이 몇 개 동이예요?
그 전에 몇 달이라도 지급되지 않은 동이 몇 개 동이 있어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상당히 열악한 조건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제 총무과 같은 경우도 자료제출문제로 행정사무감사가 일시 중단되는 그런 사태도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자료에 대한 진실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충실하게 수행하기가 쉽지 않은 듯 보여집니다.
어쨌든 지금이라도 정확한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진실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태선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고 다시 추가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와 관련한 질의가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여성정책종합평가 내용에 보니까 표가 전체에 가장 높은 것이 조례제정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가장 중요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 제가 과장님보고 우리 노원구가 상을 받을만한 여성정책을 시행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회가 평상시에 문제 제기한 경우하고는 다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구요, 어쨌든 모범구로 선정돼서 인센티브가 제법 나왔네요. 얼마죠?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노원구내 지금 장례식장이 몇 개죠?
주로 위생환경하고 표준약관 미게시라든가,
표준약관은 공중거래에 의해서 정해 놓은 약관을 제시해 놓은 겁니다.
과장님 답변 못하시고, 팀장님 하시라고 그랬더니 팀장님 못하시고 주임님한테 넘기고.
그 다음에 표준약관에 뭐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여기만 갖다오면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그 분들께서 너무 폭리를 많이 취합니다.
표준약관에서 분명히 우리가 가격을 정당히 받나, 이런 것을 한번이라도 점검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요. 그것이 다 위반이 없다는데 실질적으로 어떻든 거기 한번 갔다 오면 다 바가지요금 쓴다는 것을 대부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방침을 정해서 내년부터 지도·점검할 때 어떻게 철저히 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담당도 정확히 잘 모르니까 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장례식장, 우리 일반 사람들이 상을 당했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정산하는 과정에서 저는 사실 을지병원에서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백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들이 부르는게 금액 업니다. 부르는게.
쉽게 얘기해서 염하는 사람 하나 불렀을 때 얼마나 받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금액하고 틀립니다.
거기만 한번 갔다오면 사람들이 전부다 혀를 내둘러요.
그래서 표준규약이 있으면 교육을 한번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가격을 더 받는다거나, 어떠한 시설에 위반되는 것이 있으면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우리 관내의 장례식장에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바로 우리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45분 감사중지)
(17시72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환경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산업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각오의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업과장 김종성입니다.
먼저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송재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구민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먼저 업무보고에 임하는 자세,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각오, 구민을 위한 행정업무 각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임하는 자세는 당해업무는 당초목표와 실적이 차질없이 수행됐는지 확인하고, 다음의 업무는 실천이 가능한지 검토하여 성실히 보고 하는 자세를 견지 하고 있으며,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각오는 수행한 업무에 대한 적·부 판단을 받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다음 해에는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구민을 위한 업무수행 각오는 역지사지로 내가 민원인이라는 입장에서 항상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구민을 도와 주는 행위인가를 생각하며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환경산업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동북지역환경행정협의회와 관련된 자료를 죽 받았습니다.
이것이 저희 쪽에서 먼저 시작은 했지만, 실제 지금은 서울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천별 환경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거죠?
2003년부터 했습니다마는 년간 시에서 500만원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동안은 실무국장회의라든지, 실무자회의, 이런 식으로만 진행이 됐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내년도 계획안에는 여러 가지 좀 더 발전적인 방안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지금 빠져 있는 부분이, 여기는 적혀 있네요.
서울시의 협의회운영 활성화방안, 이런 것을 보면 하천감시 정화활동 등을 민간환경단체와 공동추진방안 강구, 이런 얘기들이 죽 들어있습니다.
실제로 행정협의회라고 하면 민간파트너쉽을 전제로 한 거버넌스개념의 새로운 행정협의체를 지금 상정을 하고 이 계획사업이 추진이 된 것이고, 그렇다면 관만 모여 갖고는 실제적인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회의자료상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취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추진하실 때 이것은 제가 건의사항이자 수정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취지가 민간파트너쉽을 위한 협의회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단체들이나, 관심 있는 지역의 주민들을 참여시킬 수 그런 방안을 모색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나요?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확인만 하겠습니다.
환경과 보유장비 목록을 보면 내구연한이 한참 지난 장비들이 더러 있네요.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제반 작동사항을 1년에 1회씩 작동사항을 점검을 받습니다.
지금은 작동만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후 되었기 때문에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거에 상계2동 동사무소 옥상에 설치할 당시에도 그 위치가 적절 하느냐? 하는 논란이 2대 의회에서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위치가 실제 도로에서는 많이 떨어져 있고, 중앙시장 옆에 위치하고 있어서 미세먼지 등을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에, 다른 대기오염물질, 아황산가스나 오존 같은 대기오염 물질은 도리어 노원구의 전체 상황 중에서 적게 나올 수 있다, 그런 판단이 드는 것이구요, 이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위치변경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런 오염물질과 관련해서는 감추어서 낮출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최악의 경우를 감안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게 노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해서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노원구는 아이러니하게도 공원이 서울시내 25개 구 중에서 2위로 많지요.
그 다음에 인구도 2위로 많습니다.
그런데 자립도는 끝에서부터 2위예요.
끝에서부터 2위인데 환경과 산업은 극과 극인데 같이 공존해야 될 수 밖에 없는 우리 구입니다.
그런데 11월29일자 신문에 보면 구마다 기업 모셔오기 행사를 해요.
그런데 우리 노원구에는 그게 아직 없는데 예를 들어서 송파구에서 산업과에다 기업유치팀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4명의 전담요원이 움직여서 송파구 안에 있는 77개 업무용 빌딩을 돌면서 발품을 팔아서 다 파악하고, 이렇게 한 결과 금년에 100억 매출 넘는 중견기업 24개를 송파구에 유치했고, 그 외 포함해서 95개 기업이 새로 이사 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3년간 5,000여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냈다.
그런가 하면 우리보다 잘 사는 용산구에서도 이와 같은 일을 해서 자치구 자립도도 높이고,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을 해서 싼 임대료를 알선해 주고 담보 없이 돈 빌려주고 공장등록까지 서비스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노원구가 환경도 같이 가야 되겠지만, 일자리도 많아야 되고 산업 활동도 열심히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노원구가 잘 살면서 환경 좋고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에서 벗어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업유치팀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치해서 비어있는 사무실 이런 곳을 적극적으로 IT산업이라든가, 업무용 빌딩으로 해서 소개해주고 이런 노력을 해줄 수 있는 계획 같은 것이 없으신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유소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죠?
왜냐 하면 주유소 옆에 가면 땅이 죽어 있어요.
그런 땅도 있는데 좋은 토양만 하는 거지요?
물론 노원구 내가 오염이 안 되었으면 참 좋은 일입니다.
내년도에는 주유소 근처, 특히 오염된 곳이 카센터 옆이에요.
카센터 옆, 그런 곳이 많이 오염되었습니다.
또 주변에 무허가 세차장이라든가 그런 곳에 오염이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저것은 오염되었구나 생각하는데 어떻든 노원구가 어떤 부분에 오염되었구나 그런 것도 알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흙만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환경개선부담금부과 취소소송이 하나 있었지요?
환경산업과 박해경입니다.
중계동 591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수협 건물이거든요.
정확한 위치를, 그러니까 패소를 하지요.
하여간 알았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했을 때는 벌써 질문할 것이라고 알고 위치도 알아놓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내구연한이 2004년인데 올해 교체하는 차량들이 몇 대 있네요.
그게 몇 대 정도지요?
지금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일단 전체적으로 무조건 다 해라, 이렇게 내려와서 제가 확인하는 것인데 일단 2004년에 내구연한이 끝나는 차량 10대가 이번에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문제 있는 차량이나 이런 것은 없는 건가요?
지금 1997년식의 내구연한이 올해 끝나는 차량을 한 대당 500만원인가요?
대당 얼마지요?
그러니까 대당 500만원을 들여서 고치는 것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비용을 다 준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내용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차량 선정기준이 서울시에서 선정한 사항이고요.
1997연도부터 2002연까지 제작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1996년 이전에 제작된 노후 차량의 경우 향후 2년간 폐차 계획이 없을 때 개조 대상에 포함이 됐었고요.
각 동의 차량은 주민자치과에서 총괄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금년 2월에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 받은 대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산업과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여러분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업과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09분 감사중지)
(18시14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끝내고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감사에 임하는 각오의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신철호입니다.
존경하는 노원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송재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평소 청소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2004연9월13일자로 청소행정과에 발령을 받아서 청소행정업무 전반에 관해 숙지하기까지는 다소간에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조속한 시일 내에 업무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청소행정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앞으로 저를 비롯한 저희 청소행정과 직원 일동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과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충심을 다해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는 못하셨을 테고 지난 번에 쓰레기 소각장을 광역화하라고 서울시에서 내려온 일이 있습니다.
3개구, 아니면 5개구 것을 소각했을 때 75% 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 우리 계획은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그 사항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심할 사항이고 간부님들하고도 고심할 사항이고 주민들과도 같이 의논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잠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광역화 요구내용을 말씀드리면, 쓰레기반입수수료 인상폭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우리 구에게 광역화를 압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 조례에서 내용을 보면 인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톤당 개정 전 1만6,320원에서 개정 후에는 7만원 이상의 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원가에 기준해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률이 40% 미만시에는 2004연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50% 인상을 해야 되고, 2005연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는 75% 인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이후에는 100% 원가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시 조례 개정은 2003연8월25일에서 9월14일에 입법예고 되어서 2004연5월14일에 제148회 서울시 임시회를 통과해서 2004연5월25일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에서 조례가 위헌이다 해서 헌법소송을 해서 강남구가 패소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패소사항은 우리하고 같이 동일하게 적용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에 따라서 반입료를 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입료는 개정 전에 연간 9억1,848만6,000원 정도 냈는데 개정 후에는 34억원 정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추가 부담이 한 2억4,8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야 할 추정금액은 38억8,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광역화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화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수도권 매립지 반입쓰레기 총량 할당제가 2007연도부터 시행되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폐기물이 2005연1월1일부터 전면적으로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광역화에 대한 장·단점을 말씀드리면, 장점은 가연성폐기물 수수료 30억원이라는 돈을 절감할 수 있고요.
소각장 가동률 증대로 해서 조금 전에 30억원 예산을 절감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또 주민 부담이 해소되는 것입니다.
지역난방비를 지원 증가할 수 있고요.
대충 이렇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은 무엇이냐 하면 폐기물 소각량의 증가로 소각시설의 안정성이 문제가 되고, 노원자원회수시설 시험가동협약서에 우리가 타구 쓰레기 안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안 받는다고 그랬는데 지금 받으니까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소각장이 들어왔을 때 타구 쓰레기가 많이 들어와서 진입로 교통이 많이 마비됩니다.
이렇게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현재 대책은 제가 오기 전에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조례 개정할 당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 표명 의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송위원님께서 씨티방송인가 거기에서 그것에 대해서 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 때 반대 입장을 하고 타구 쓰레기를 받아들이는 것은 전면적으로 반대한다고 하고, 여러 사람들, 구 입장도 그렇고 반대 입장이라서 현재 대책으로서는 내년도에 반입료를 예산에 반영하자 하는 의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요구를 해서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대책으로는 주민의 의사를 한 번 수렴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계2동 주변 지역주민들이 어떤 경향을 보이느냐 하면 “좋다. 소각장이 안전성이 있고 교통문제가 해결되고 인센티브를 주면, 관리비를 준다든가, 어떤 혜택을 준다면 우리도 해볼 용의는 있다” 이런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부 의견이지 우리 노원구 전체의 의견은 아니거든요.
노원구 전체 의견은 아직도 반대 입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강남구에서 이것에 대해서 또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하고라도 같이 연계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같이 연계했듯이 이것을 연계해야 될 입장에 있어서, 그리고 또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의논을 하고, 그 다음에 환경전문가들과도 의논하고 해서 2005년도에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다각적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지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번에 지적했듯이 쓰레기소각로 400톤 짜리 두 기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지을 때 400톤 짜리 하나에다 400톤 짜리 또 하나는 보조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서류를 찾을 수 있으면 찾아서 서울시에 제출해라, 그러면 800톤 기준이 아니고 400톤 기준으로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서류를 아직도 못 찾은 겁니까?
중계2동에서 주민이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서울시에 확인을 했습니다.
한 기는 예비기가 아니고, 그것은 800톤으로 둘 다 사용하는 것이다 하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아직 찾지 못한 모양인데 가능하면 그런 것도 찾아 가지고 400톤으로 줄여서 최소화할 수 있는 길도 한 번 모색을 해 보는게, 이게 시급하잖아요.
저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청에서 국장님도 고심하고 계신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것을 좋은 방향으로 틀어서 주민에게 이익을 줄 것인가 이것을 고심중에 있고 앞으로 좋은 방향을 찾아서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해서 좋은 방향으로 찾아서 나가겠습니다.
임시협약서에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담겨져 있지 않은데, 건립당시에 서울시와 대책위간에 주고 받은 많은 문서와 공문중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1,600톤이 800톤으로 줄어들고, 그때 당시에 노원구 쓰레기발생량 400톤 내외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설계들어갈 92년, 93년도 당시에, 그러면서 400톤 하나를 예비기로 한다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이런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주민대책위가 양쪽으로 나누어져서 갈등 관계에 있고, 주민대책위 안에 있는 많은 서류들에 대해서 청소행정과 자체 내에서도 검토하거나 점검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시고 400톤 하나가 예비기라는 것이 밝혀지면, 이것이 부분적인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서울시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근거서류를 찾아 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요원이 지금 몇 명 있지요?
그런데 회의참석도 안 해도 일률적으로 지급이 됩니까?
회의에 참석하면 주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체험학교안내도우미를 해서 24명중에서 19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교통비 5,000원, 급량비 5,000원 해서 1만원씩 준 것입니다.
참여한 일수에 따라서 1만원을 준 것이고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1월에 지급한 것이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20명을 실시해서 그 당시 지급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답변과 틀리지 않습니까?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재활용센터가 1관하고 2관이 있거든요.
2관은 중계4동에 있는데, 지금 월 임대료가 얼마씩인지 아십니까?
연 임대료지요, 나누어서 내는 것이지요?
연 임대료가 1관이 1,800만원 그리고 2관이 2,600만원, 11월1일자로 재계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1관은 그래도 수입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까지 판매액수를 보니까 1월에서 12월전까지의 판매건수가 1,700건이 넘어서 5,600만원이란 판매금액이 있었습니다.
수익도 있었지요?
이것이 수익이 1/3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사실 많이 받는 곳에서는 더 받고 또 수익이 전혀 안 나고 적자를 보는 데서는...
이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2관을 지금 같은 노원구 재활용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관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익이 납니다.
그리고 2관에서는 수익이 적다는 것은 개관한지 얼마 안 되었고 홍보가 덜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거기 교통이 외지고 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그 분들이 운영할 것은 앞으로 수익을 예상해서 지금 홍보를 하는 것이지 당장 수익을 보려고, 당장 수익을 보면 좋지만 앞으로 홍보를 해서 지속적으로 이익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홍보가 덜 되었다면, 2관이 몇 년 되었습니까?
거의 3년이 다 되어가지요?
4년째 되어 갑니다.
4년째가 되어 가는데 홍보가 안 되었다고 말씀하시면 말이 안 되지요.
교통도 그렇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식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실적에는 안 들어갔고 2005년 계획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 총 접수가 170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6건에 1,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포상금이 86건에 634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나머지 84건은...
그리고 634만원 포상신고자들에 대해서 조사해 보셨습니까?
주로 어디 사람들입니까?
특히 노원구는 대구시 달성구 사람들이 많이 왔지요?
이런 제도를 제도라고 만들어 놓고, 그러면 구청에서는 뭐를 하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환경산업과에서 포상금 지급자들 대상이 누구입니까?
16조 6항을 보세요.
포상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포상금을 목적으로 하는 계획적인 신고, 그 사람들 한테 포상금 지급 안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환경부에 가서 물어보면 환경부에서는 그런 내용으로 적혀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 사람들 속상한대로 할 것 같으면 죽인다고 가계 문닫고 쫓아다녀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아직까지 그것이 충분히 홍보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다면 이해가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무엇을 잘못했냐 하면 홍보부족입니다.
물론 저부터도 책임이 있습니다.
나도 결정하고 방망이 두드린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것이 내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데가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10월1일부터 시행했지요?
170명 다 들어왔지요?
그 사람들은 유권해석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과금 안 내주면 또 안 내준다고 그 쪽에서 항의가 들어오겠지요.
이런 상당히 모순되고, 일부를 홍보해서, 물론 캠페인이라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자율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져야지 그 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국민들에 대한, 특히 지금 가뜩이나 불신이 팽배해 있는 이 사회에서 누구를 믿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 어려운 사람들 신고해 놓고 돈 30만원씩 벌금 떼리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할테니까 의사가 있으면 의사가 있다고 하세요.
앞으로 이 부분은 적어도 포상금 지급자는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자는 포상금을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조례를 집행부에서 올릴 의사 없습니까?
그런 피해자를 우리가 줄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말씀은 잘 하셨습니다.
타구사람의 신고를 제한하는 그 규정을,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고쳐 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은 잘못된 사회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급공무원 11호봉이나 12호봉정도 됩니다.
담당주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대졸자가 12명 정도 왔었습니다.
나중에 면접볼 때 다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 한테 해주는 것이 결코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서 실업자가 엄청 많습니다.
미화원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눈에 띄게, 그 사람들에게 상처주게 구청이라든지 관에서도, 또 다른 데서 계속적인 지원사업이라든지 위안의 밤 이런 것은 이제 삼가고 자제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경제불황을 생각해서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소행정과가 정원이 몇 명이지요, 81명이지요?
현원이 70명으로 11명이 부족한데 잘 돌아갑니까?
환경미화원을 더 뽑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뽑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지금 미루고 있습니다.
운전원도 부족하고 미화원도 부족합니다.
지금 우리가 폐형광등과 폐건전지 분리수거하는 것 있지요?
그런데 요사이 제가 우리 아파트를 감사하려고 전부 다 돌아다녀 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에서 도와주고 홍보도 하고 용기라도 잘 놓아두고 행정지도를 한 일이 있습니까?
동사무소에 과거에 있던 것을 다 수거해서 새로 제작해서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목표 대비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어떤 아파트는 양동이를 놓아서 겨우 폐건전지만 수거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폐형광등은 수거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분명히 지적합니다.
이것이 환경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일반 주민들은 무료로 수거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거든요.
용기라도 행정지도감독해서 구청에서 주지는 못할망정 아파트 입구에 잘 놓으면 누구든지 다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께 아까 소각장 광역화와 관련하여 인센티브 말씀을 하시길래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소각장 광역화의 문제는 노원구 일부 지역에 국한된 문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 지금 현재 대체기도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는 상태에서 일부 인센티브와 관련된 논의를 하거나 하는 것은 적합해 보이지 않고 광역화의 문제는 노원구 전체 주민들을 상대로 공론화하고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위원님께서는 오늘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4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1인
송재혁 이광열 김광수
김남돈 김정수 김태선
박남규 이남석 이윤숙
최경식 최경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윤선중
생활복지국장전희구
공보체육과장오철권
사회복지과장곽명오
가정복지과장이관우
환경산업과장김종성
청소행정과장신철호
문화관광담당주사허철수
문화시설담당주사선준근
생활체육담당주사이용신
체육시설담당주사유경애
문화시설운영관리담당주사남준현
생활보호담당주사강연종
복지관리담당주사채민옥
자활지원담당주사김용태
공공근로담당주사이덕수
노인복지담당주사이극우
여성복지담당주사강진호
청소년담당주사김춘숙
폐기물관리담당주사유일남
재활용담당주사오우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