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행정관리국(공보체육과), 생활복지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산업과, 청소행정과)

일 시 : 2004년12월2일(목)
장 소 :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10시43분 감사개시)

○위원장 송재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노원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4연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 중 공보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철권 공보체육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신 후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각오의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입니다.
  공보체육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공보체육과는 구정홍보, 문화체육, 문화시설확충, 문화예술진흥 등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시면 업무추진시 최대한 반영해서 보다 나은 행정을 추진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오철권 공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는 자료제출상의 여러 문제들로 인하여 감사가 일시 중단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공보체육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어 어제 총무과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위원께서는 공보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예, 김광수위원입니다.
  지난 해에는 우리가 노원어린이집도서관을 개관해서 1년간 운영하고 올해 2년째 접어들었어요.
  그리고 올해는 또 다시 노원문화예술회관을 개관해서 지금 6개월째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과정 속에서 우선 노원어린이 도서관을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통해서도 보고 제가 아무래도 어린이도서관 심의위원도 되고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저희 지역에 있다 보니까 더욱 더 방문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제가 보아 왔는데 2003년도 보수현황과 금년도에도 보수현황이 죽 나열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수현황이 많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노원도서관은 하자보수기간이 전체적으로 5년입니다.
  5년인데 그 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3년짜리도 있는데 지금까지 한 것은 하자보수 위주로 많이 하고 금년에 또 했습니다.
  해서 노숙자들이 그 뒤에 가서 잠자고 이래서 휀스로 막고, 문도 만들고, 이렇게 관리 차원에서 계속 관리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대비차원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보수가 안된 부분도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죠?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김광수위원   그런 부분도 남아 있고 몇 차례 제가 확인하고 촉구도 많이 했는데 그 쪽에서는 아직 같은 자재가 없어서 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완결되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이 질문을 드린다하면 2003연6월25일 정문 입구 보수를 했고, 2003연9월9일에 도서관 전 층에 어린이보호시설 설치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계단 벽면도색작업을 했고, 또 주차장의 싸인볼 교체수정작업을 했고, 또 자전거 싸인볼 교체수정작업, 하늘공원 유리파손해서 224만3,850원이 지출이 됐어요. 맞죠?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김광수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이 비용은 어떻게 해서 직접 구 예산으로 보수비용을 지출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와서 그거 가지고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시에서. 그러니까 보수라 하면 이것이 새로 시설을 한 거예요, 아니면 보완작업을 한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교체를 한 거예요?
  재수리를 한 것인지 그것을 얘기를 하셔야죠.
  조금 전에 5년도 있고, 3년도 있다면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돈을 지출한 내용이 왜 발생이 됐는지,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시비고 구비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그것은 담당주사가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하세요.
○문화시설운영관리담당주사 남준현   문화시설운영관리담당주사 남준현입니다.
  과장님 말씀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늘공원에 대한 난간보수, 그러니까 난간에 대한 공사는 금년초에 현장방문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하셔서 난간이 지금 사실상 당초 기본설계에서 조금 높이가 낮다보니까 어린이 들이 이용하거나, 그래서 안전에 좀 문제가 있으니까 좀 높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금년에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제가 묻는 것은 2003연도 겁니다. 왜 2004년도 것을 얘기하세요!
  지금 제 질문요지를 모르세요?
  좋습니다. 앉으세요.
  지금 여기 보면 주차장에, 도서관 주차장 싸인볼 교체수정작업, 동명광고 62만원 보수비용 지출했어요.
  도서관 자전거 싸인볼 교체수정작업 동명광고 15만원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도서관화단 메인싸인볼 교체수정작업 동명광고 65만원 또 지출했어요.
  도서관 각층 표시 싸인스티커 교체작업 동명광고 해서 또 이렇게 지출이 죽 됐습니다.
  이것은 보수기간이 하루예요? 하루 짜리 보수기간입니까, 아니면 5년짜리인데 이렇게 지출한 것입니까?
  제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문화시설운영관리담당주사 남준현   예, 먼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그렇구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완보수라고 그러면 하자보수가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인데 하자보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바와 같이 그런 대상이 되는 것은 다 하자보수로 해서 비용을 들이지 않고 보수를 했지만, 여기 보완보수에 대한 자료들은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다시 질문을 드릴께요.
  주차장 싸인볼 교체수정작업하고 자전거싸인볼 교체수정작업, 그 다음에 도서관 메인싸인볼 교체수정작업, 싸인스티커 교체작업이 왜 이렇게 보수기간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시설한 업체가 당연히 보수를 해 줘야지 저희가 비용을 댄 이유가 뭐예요?
  소모품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소모품이예요? 시설되어 있는 교체수정 작업이?
○문화시설운영관리담당주사 남준현   이 부분은 저희가 공사에 대한 발주는 도서관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좀 더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지금 김광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러한 내용들이 하자보수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들인가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자보수에 포함되는 내용이냐, 하자보수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자보수에 포함되는 내용이라면 실질적으로 업무에 상당한 시설을 잘못하신 거고,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시설운영관리담당주사 남준현   저희가 판단해서는 하자보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완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좀 더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그것은 제가 조사를 해서 위원님한테 직접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그리고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공보체육과는 상당히 많은, 물론 업무가 많으셔서 그렇겠지만, 담당하는 주사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일어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실 때는 직책하고 성명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보충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윤숙위원   서울여대가 지금 위탁을 받아서 열심히 나름대로 지역활동을 잘 하고 있는데 지금 내부의 문제점이 혹시 뭔지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있나요?
  어린이도서관을 운영을 하면서 생기는 내부의 문제점이라고 공보체육과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좀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큰 문제는 없는 적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요, 지금 관장이 대학교수로 강의를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나가기 때문에,
이윤숙위원   정확하게 전임이예요, 시간강사예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시간강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장이 전문직이고 관련학과에 강의를 하니까 지금 근무하는데는 특별히 잘못한다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박사학위 소지자니까 이 사람 저희가 볼 때는 적정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윤숙위원   박사학위 소지자건, 강사건 간에 그것은 도서관 운영능력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구요, 그 전에 관장자체에 문제가 있었기에 전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한 번 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전에는 무슨 문제가 있어서 관장을 만나고자 하더라도 전혀 만나주지 않고, 그런데 이후에는 약간 상황이 개선이 된 모양인데요, 그 문제 외에도 지금 제가 어린이도서관 관련해서 운영관리위탁청약서를 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를 보면 당연히 서울여대가 위탁을 하기 때문에 자기네 재학생 내지는 졸업생을 활용하는 것이 기본목적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 치중을 하다보니까 이른바 지역사회, 지역주민들이 들어가서 봉사활동을 하려고 해도 이 부분들이 차단이 되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보면 자체인력가지고 되지 않는 이른바 도서 사서보조를 얼마든지 그 지역주민을 활용을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자원봉사자로서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없는데다가, 그 다음에 무슨 프로그램 하나를 맡으려고 하더라도 반드시 서울여대에 있는 프로그램 이수 과정을 거쳐야만이 자격조건을 주는 거예요.
  지역도서관으로서, 어린이도서관으로서 보다 좀 더 개방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공보체육과의 적극적인 지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 얘기는 여기에 자원봉사활동을 원하고자 하는 지역주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한규정을 두기 때문에 일부 지금 내부에서 별도로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점차점차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매력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과연 저 어린이도서관이 지역내 도서관으로서 자기 역할을 하는지, 이 문제를 하나 제기하구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공보체육과에서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 사업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나름대로는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속 지금 사업보고서 나오는 내용에 보면 여기에서도 무슨 영어프로그램을 계속 운영을 하네요.
  이것이 과연 어린이도서관에 맞는 프로그램 내용들인지, 그것도 한번 지도·점검을 해주시고, 그 내용을 아세요? 프로그램 뭐뭐 운영을 하는지?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내용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주사는 알고 있습니다.
이윤숙위원   이 어린이도서관이 나름대로 비용을 투자해서 영어프로그램을 해야 되는지 지도·점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린이도서관이 다른 데에서는 할 수 없는 나름대로 문화강좌를 많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방문 때도 지적을 했지만 자체 홍보가 굉장히 부실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유명강사의 나름대로 좋은 프로그램을 유치를 해 놓고도 활용하는 주민들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보체육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요즘 홍보문제가 주로 문화예술에 관해서 치중을 하시다보니까 다른 부분들이 소홀해지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같이, 위탁이라고 하지만 어차피 노원구 자체가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도록 건의를 합니다.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이윤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도서관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안 계시면 건의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간사 이광열   예,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에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공보체육과가 상당히 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더 많은, 특히 치중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구민체육센터, 어린이도서관, 내년에 개관되는 정보도서관, 각종 체육시설이라든가 문화행사를 다 주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인력으로 과연 이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을지, 제대로 짚을 수 있을지, 또는 공보와 체육이 관계가 있다고 보면 있고, 없다고 보면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이것을 그냥 통합해서 두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분과를 시킬 수 있는지 국장님 의사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사실은 옛날에는 공보분야하고 체육분야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년도인지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조직개편으로 통합이 돼서 공보체육과가 됐습니다.
  사실상 공보체육분야가 우리 구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정보도서관 문제라든지, 상당히 늘어나서 지금 담당 팀장도 9명이나 되고, 또 직원도 수시로 업무상 부족함이 나타나서 저희들이 보충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과를 분리하려면 조직적으로 사무관 T/O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관 T/O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한정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의 전체적인 조직개편에 의해서 이런 작업을 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은 이런 사항이라서, 어쨌든 그것도 제 생각에는 그런 내부토론도 한번 몇 사람하고 얘기를 해 봤습니다마는 당장 이행하기는 어렵고, 현재 있는 인력, 또 부족하면 좀 보충해 줘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간사 이광열   그런데 지금 많은 사업이 늘어나서 방대한 일을 하면 집중이 안돼요.
  그래서 소홀해지고, 태만해지고, 빠지는 부분이 많아서 남들이 볼 때는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깊이 좀 얘기해 주시고 과장님에게 여쭙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가 작년에 2억5,000만원을 들여서 수리를 했죠?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간사 이광열   개·보수, 닥트공사를 한 것이지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간사 이광열   그런데 내년에 또 2억6,000만원을 들여서 수리를 해야 됩니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금년에 예산편성된 것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지은 지가 좀 되니까 그 외의 부분이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간사 이광열   조금 전에 김광수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도 제가 그것을 말씀드린 일이 있어요.
  그래서 1년차 하자보수, 2년차 하자보수, 5년차 하자보수, 10년차 하자보수가 다 건설회사마다 보험이 들어있어서 될 수 있는 것인데 거의 우리 재산으로 다 고치고 있어요.
  잘 하자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은 깊이 따지고 넘어가야 돼요.
  지난 번 예산 때는 닥트공사와 마당에 깨진 것 공사한 것이지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간사 이광열   이제 누수공사가 있어요.
  이게 몇 년 되었지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5년 되고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습니다.
○간사 이광열   하자보수 기간이 종류별로 달라요.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다 달라서 해당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천장교체라는 것은 뭡니까?
  천장을 뭘 어떻게 교체를 해요?
○체육시설담당주사 유경애   체육시설담당주사 유경애입니다.
  그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헬스기구 일부를 구입하고 전기공사하고 냉방기 에어컨 구입비용하고, 수영장의 천장이 떨어져서 교체를 하게 됩니다.
○간사 이광열   천장이 떨어져요?
○체육시설담당주사 유경애   예, 거기가 항상 습하고 그러기 때문에 밑으로 가라앉아서요.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많이 떨어져서...
○간사 이광열   그런데 천장이 왜 떨어졌지요?
○체육시설담당주사 유경애   너무 습기가 많이 차고 그래서요.
○간사 이광열   거기는 원래 수영장으로 만든 것 아니에요?
○체육시설담당주사 유경애   수영장으로 만들었는데 거기를 추후로 지은 것 같아요.
○간사 이광열   그러니까 5년이 지나도 그런 원천적인 하자는 시공사 측에서 물어내야 될 하자예요.
  5년이라도 천장이 떨어질 정도다 그러면 그것은 부실공사 아닙니까?
○체육시설담당주사 유경애   그것은 부수 시설로 지어진 것입니다.
○간사 이광열   물론 헬스기계 같은 것은 사용량에 따라서 자꾸 망가지니까 바꾸고 그런다고 하지만 너무 여기에다 이렇게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탁기간이 2005연5월1일에 교체되는 것이에요?
○체육시설담당주사 유경애   예.
○간사 이광열   심의위원회가 자체 내에 있지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있습니다.
○간사 이광열   심의를 하셔서 그 때 좀 더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이광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남규위원   정원에 대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원이 45명인데 정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다른 과는 정원에 비해서 현원을 항상 남겨 놓더라고요.
  그런데 공보체육과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45명이지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박남규위원   그러면 현원은 45명이고 실제적으로 있어야 할 정원은 얼마 정도이지요?
  팀장이 9명이면 업무량으로 봐서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지금 저희가 업무추진하면서 주요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박남규위원   아니, 과장님이 최소한 정원이 몇 명이어야 되는데 현원이 이렇게 부족 하다든가 이런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지금 현재 45명이 적정하다고 봅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다른 과에서는 다 현원이 있고 정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원은 50명인데 현원은 45명이다든가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것을 파악하고 있어야지요.
○서무담당 손영달   공보체육과 서무담당 주임 손영달입니다.
  저희가 현원은 42명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45명인데 왜 현원이...
○서무담당 손영달   애초에 현원만 45명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작년 12월1일부터 30명 현원에서 45명까지 되었는데 현재 입장에서 공보체육과 업무량 이런 것을 따지다 보면 저희 과 같은 경우는 45명도 좀 부족하다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남규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서무담당 손영달   실질적으로 현재 어떤 업무를 수반하고 할 때 직원들이 예전보다는 많은 야근을 수반할 수밖에 없고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이광열위원께서도 닥트공사 얘기를 했는데 저도 한 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원래 닥트공사를 하면 최하 10년은 안 고친다는데 처음에 시설할 때 어떻든 그게 동으로 하지 않고 그냥 날림공사를 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시설이 그렇게 빨리 망가질 수가 없을 텐데, 인정하시지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글쎄, 전 전문직이 아니라서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예, 그것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구민체육센터를 지을 때 가격을 덤핑해서 지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상가보다 더 많이 들인 것으로 기록이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제가 다른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11월29일에 구민회관에서 열린음악회를 했지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박남규위원   우리 구의원들도 많이 갔습니다.
  저도 한 20분전에 갔는데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관람을 못하고 다시 돌아가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갔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런데 이 행사를 어느 부서 주관으로 한 것이지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그것은 문화원사업인데 저희가 예산을 줘서 문화원에서 집행한 것입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열린음악회를 한다고 할 때 주민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노원문화센터가 개설이 되었지요?
  거기에서는 열리지 않고 왜 거기에서 했습니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술회관이요?
박남규위원   예, 예술회관이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무료로 하기 때문에 관중이 너무 많이 올 것을 예상해서 새 건물에서 하면 건물이 망가질 수도 있으니까 구민회관에서 했습니다.
박남규위원   사실은 하도 이상해서 제가 그 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술회관이 그 날, 29일이 비어있더라고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그리고 객석도 예술회관은 616석이고, 구민회관은 800석 정도 되니까 넓은데서 한 것이지요.
박남규위원   하여간 그런 것이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우리 노원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예술원도 잘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을, 그 날 보니까 구청장님도 안 나와 계시더라고요.
  다른 행사 때는 조그마한 인원이 와도 다 오던데 그렇게 막 인원이 넘쳤는데도 참석을 안 하신 것 보니까 앞으로 그런 데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주무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문화원에 저희가 예산을 줬는데 사실은 저희가 잘 챙기지 못했습니다.
  챙겨야 되는데 챙기지 못하고 가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위원장 송재혁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윤숙위원   과장님 답변하고 관련지어서 하나만 묻겠는데요.
  며칠 전에 노원문화원 주최로 해서 주현미 트로트공연 그게 무료였나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무료였습니다.
이윤숙위원   그 공연 어디서 했나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문화원에서 문화원 사업의 일환으로 집행 한 것입니다.
이윤숙위원   어디에서 했어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구민회관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민체육센터 얘기가 나와서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는 위탁하고 감가상각비 형태로 지금 받고 계신 것이지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위원장 송재혁   얼마인지 아시나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1억...
○위원장 송재혁   예, 한 1억5,1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게 정액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1억5,100만원 정도 받고 있는데요.
  실제 해마다 보면 입장료 수입도 마찬가지이고 적립되어 있는 비용의 일부도 사실 여러 형태로 지금 반환되고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조금 전에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보수 형태로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감가상각비가 지금 어디에 세입으로 잡혀 있지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바로 세입으로 다 들어온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세입·세출을 구청에서 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어느 계정에 세입으로 잡혀 있나요?
○체육시설담당주사 유경애   체육시설담당 유경애입니다.
  감가상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입금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올해부터 그렇게 된 것인가요?
○체육시설담당주사 유경애   기존에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2003연도부터요.
○위원장 송재혁   2003연도부터 그렇게 된 것이죠?
○체육시설담당주사 유경애   예.
○위원장 송재혁   그전에는 다른 계정으로 되어 있어서 감사원의 지적도 받고 이랬던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담당주사 유경애   감사원의 지적 받은 것은 구민체육센터를 세입과 세출로 잡지 않았던 것 때문에 지적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지금 구민체육센터의 입·출금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보냈다고는 하는데 저한테 안 와서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요.
○체육시설담당주사 유경애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보통 청구자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체육시설담당주사 유경애   무슨 청구자?
○위원장 송재혁   예를 들어서 반환을 요청하는 청구자나, 그 쪽에서 입금을 시키는 입금자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체육시설담당주사 유경애   입금자는 구민체육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그런데 계약서는 누구하고 계약했는지 아십니까?
○체육시설담당주사 유경애   상이군경회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계약은 상이군경회하고 있고 모든 입·출 현황은 구민체육센터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실제 회계상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체육시설담당주사 유경애   구민체육센터는 대외적으로 구민체육센터로 하기 때문에 크나큰 문제성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구민체육센터는 구청의 자산이지요?
○체육시설담당주사 유경애   예.
○위원장 송재혁   구청의 자산인데 구청의 자산의 이름으로 구청과 입·출금을 계속 지속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외부의 상이군경회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입·출 현황은 전부 구민체육센터와 구청이 하고 있습니다.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한 가지만 더 여쭤 보면 지난 번에도 얘기가 나왔던 문제인 듯 한데요, 구민체육센터의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체육시설담당주사 유경애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아니요, 계약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아시나요?
○체육시설담당주사 유경애   2004연1월부터 2004연12월31일까지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계약기간은 2004연5월1일부터 2005연4월2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체육시설담당주사 유경애   사업기간은 2004연1월1일부터 2004연12월31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사업기간하고 계약기간하고 4개월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체육시설담당주사 유경애   예.
○위원장 송재혁   이게 지난 번의 결산검사 때도 지적이 되었고요, 지난 해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기간하고 실제 사업기간의 차이가 발생함으로 해서 회계 처리의 문제도 발생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위탁받고 있는 곳을 교체할 경우에 4개월 정도 구민체육센터는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도 도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 달라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는데 시정이 계속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이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해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해마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계속 시정이 안 되고 있어서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문화예술회관 올해 개관하셔서 몇 가지 공연들을 쭉 하셨고,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층이 갈 수 있는 그런 순수문화예술이 아니라 대다수의 구민들이 누구나 한번쯤은 갈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마련해 주기 바라면서 내년에 프로그램을 그 쪽으로 좀 치우쳐 주기를 바랍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 스카이라운지 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예산심의하면서 걱정을 부단히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생각에 고가의 피아노를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었었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생각했던 대로 스카이라운지 운영 현황을 보면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예산도 지원을 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많은 인원이 거기를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지난 해 스카이라운지 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서 그것도 하나의 문화공간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거기를 식당으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올해 그 약속이 지켜졌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저는 요새 계속 안 가 봐 가지고요.
김광수위원   그래도 과장님이 대강은 아시지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현장에 있는 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그러면 관장님께서 얘기하세요.
○문화예술회관장 남택명   문화예술회관장 남택명입니다.
  지금 노원문화예술회관 스카이라운지 이용 현황은 보시다시피 자료에 드린 대로 지금 10월 현재 2,312명인데 6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9월21일자 가서 지켜보니까 그 전 8월까지는 인원 숫자가 좀 작았습니다.
  그런데 홍보를 계속 하기 때문에 노원 관내에도 4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흑자가 발생해서 토요일, 일요일은 예약을 안 하면 안될 정도로 많은 이용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성공한 식당이다 이렇게 지금...
김광수위원   관장님, 무엇을 성공했다는 것이에요?
  그 업주가 성공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스카이라운지 본연의 목적을 성공했다는 거예요?
○문화예술회관장 남택명   그러니까 스카이라운지 본연의 목적에도 성공한 것이고요.
  왜냐 하면 관람객들도 관람이 끝난 다음에 그쪽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고, 지금 사실상 예술회관으로서의 홍보 차원에도 리더스라인이나 식당을 운영하는 것이 잘된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관장님께서는 아마 리더스클럽에 대해서...
○문화예술회관장 남택명   리더스클럽은 입찰에 의해서...
김광수위원   업주에게 아주 좋은 점수를 주고 흑자 재정을 한다니까, 뭐 흑자 재정은 해야 되지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희가 처음에 여러 가지 걱정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식당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고가의 피아노를 들여놔야 되느냐, 최대 음향시설 이렇게 해 줘야 되느냐 참 말이 많았습니다.
  올해 식당에서 피아노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셨어요?
○문화예술회관장 남택명   당초 계획은 그 식당에서 라이브 쇼 등을 개최하려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을 편성해 주셨지만, 음향장비도 구입하게 되었고 피아노도 되었고, 내년부터는 거기에서 조용한 라이브 쇼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요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관장님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사람들이 흑자를 하고, 적자를 하고, 이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쨌든 거기는 우리 문화공간이고 처음에 거기를 식당으로 할 때 취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가의 장비를 저희가 들여줬을 때는 거기서도 그만한 문화활동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해줬습니다.
  그랬는데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금년은 시작 초였으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끔 관장님, 해 주실 수 있지요?
○문화예술회관장 남택명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와 더불어서 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식당, 제가 몇 차례 방문해 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저는 가서 식사는 해 본 일이 없었습니다마는 식단을 보니까 점심 샐러드바 1만3,000원, 저녁 샐러드바 1만6,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장님, 맞지요?
○문화예술회관장 남택명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온 관중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식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세요?
○문화예술회관장 남택명   지금 그래서 현재...
김광수위원   제가 그냥 대답하겠습니다.
  내년에 식단도 바꿔주십시오.
  대중들이 가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식단도 마련해 주셔야지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대중이 이용하는 식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때 분명히 작년 속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식단을 준비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샐러드바 정식 1만3,000원, 저녁 1만6,000원, 물론 아동들은 조금 저렴한 가격입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오는 사람들 거기가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된 것 같지가 않습니다.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지 이게 어떻게 해서 모든 대중을 위해서 만든 식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남택명   예,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설렁탕이나, 이러한 종류 좀 해라, 그랬더니 리더스라는 식당 운영방침이 양식종류 밖에 안 된다고 해서 지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관장님, 그럼 계약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계약하실 때 이런 요구사항이 됐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남택명   다음 번 계약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어쨌든 설렁탕이 아닐지라도 쉽게 올라가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가격의 그런 메뉴를 내년에는 실시할 수 있도록 관장님께서 노력을 한번 해 주세요.
○문화예술회관장 남택명   예.
김광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규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여주십시오.
박남규위원   지금 식당 음향장비가 약 5,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어쨌든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건 그렇다치고 제가 전에 피아노 때문에 구정질문까지 했었습니다.
  또 한번 훑어보니까 어떻게 식당이 소공연장 피아노보다도 비쌉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네요.
  소공연장은 우리 주민들이 그래도 많이 가서 공연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식당의 피아노가 소공연장보다 더 높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실제 맞죠? 더 비싸게 구입했죠? 식당 피아노를.
  지금 소공연장 피아노는 2,370만원 정도, 식당 피아노는 2,640만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요.
  어느 주민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남택명   예, 거기에는 자동연주기가 포함된 것이고, 소공연장에는 자동연주기라든가, 이런 것이 빠진 것이기 때문에 금액차이가 난 것입니다.
  그리고 피아노는 고가거든요.
  제가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공연을 유치하면서 백건우씨가 오셨어도 이 피아노 정도는 되어야 그래도 대가들이 공연을 할 수 있다, 이런 평을 들었습니다.
  금번에 조수미측을 교섭을 하는데 그쪽에서도 피아노를 렌탈을 해 오겠다고 합니다.
  해서 우리가 지금 좋은 피아노를 갖추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국제수준에 미달이 되는지 당신이 와서 확인해 봐라, 그래서 다시 한 번 그 사람들이 확인해 보고 그러면 이 정도면 렌탈을 안 해도,
박남규위원   관장님, 그건 제가 안 물어봤고 다만, 우리 공연장 그 피아노에 대해서 물어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식당에서 이렇게 고가를 썼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관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또 그쪽 지역주민들 중계1동 분들, 중계4동, 또 중계본동, 이 주변 분들의 문화욕구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노원문화예술회관 딱 지어놓고 그 주변사람들에게 혜택이 없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도 이번에 가보니까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2층의 다목적방이라든가 해서 주민들, 또 거기에 문화원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 분들 주관으로서 주민들한테 문화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식당에서 연주만 할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김광수위원께서도 좋은 지적 했습니다마는 많은 주변 주민들이 식당은 못 가더라도 문화공간을 좀 활용하고, 이렇게 서비스를 좀 제공하는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게 맞죠?
○문화예술회관장 남택명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지적하신 음향장비도 저희들이 견적을 여러군데 받아서 한 6,000만원 나온 것을 그 수준에 맞춘 것입니다.
  맞춰서 그 음향장비를 라이브시 거기에서만 사용할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해서 이동식으로, 다목적용이나 야외나 이런 데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음향장비를 이번에 구입을 했습니다.
박남규위원   하여튼 이것은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우리 위원들이 다른 각도에서 다 지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다목적 방도 있고, 또 주위 비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공간, 주민들이 문화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도 이용할 수 있도록, 또 어르신네들이 컴퓨터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화교육도 시킬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겠죠, 그런 공간이 있던데.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지금 공간이 있는 데요 문화예술회관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 방침은 문화예술에 관련이 없는 것은 못쓰게 하고, 공연대관도 미리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위원들이 이것은 부적절하다, 그러면 대관을 안 해주고, 순수예술에만 지금 대관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아니 예술회관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공간, 그러면 식당에 가서 비싼 거 1만3,000원짜리 먹는 것이 예술활동입니까? 2층이라든가 공간을 주민들한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그것도 빌려주고 쓰면 시간당 얼마 내게끔 되어있습니다.
  신청을 받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활용하시라는데 자꾸 엉뚱한 말씀만 하시네요.
○위원장 송재혁   말씀해 주실 때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마는 한번쯤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시간에 대한 제한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때 가급적이면 5분이내에서 질의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대신에 제가 횟수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후에 얼마든지 하실 기회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식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최경식위원   마지막인 것 같으니까 잘하세요.
  조금 전에 위원장도 지적을 했지만 구민체육센터에 대해서 회계년도와 계약일자가 틀린 부분이 4개월간 공백기간이 있다는 그런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을 빨리 조정을 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것은 오늘 감사에 참고로 쓰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참고로 쓸려고 하니까 12페이지에 보면 스포츠센터 지도·점검부분이 나오죠.
  거기에서 작년에 구청에서 가서 두 가지 문제를 사업계획변경시 사전승인 없이 신청 시행을 했다는 것과 직원 채용시 필요서류에 대한 강사 계약시 계약서류 미비, 해서 주의촉구를 하나 했고, 그 다음 직원보수규정 기준마련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나온 내용을 하나 제출해 주시고, 그것은 그렇게 참고만 해 두세요.
  그 다음에 과장님, 1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생활체육운동추진해서 사회단체사업에 나오죠.
  체육동호인단체 시장기대회, 연합회장기 대회, 전국 대회는 그렇고, 체육회에 보면 체육회라고 있죠. 회장이 구청장이시죠?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최경식위원   엘리트와 생활체육지원이 있죠.
  엘리트·생활체육지원이 지금 1,250만원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엘리트하고 생활체육이 뭐가 다른 겁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이것은 체육회에서 예산을 줘가지고 체육회에서 학교나 이런 데에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최경식위원   엘리트에?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최경식위원   맞아요? 정확히 얘기하라구.
○생활체육담당주사 이용신   생활체육담당주사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엘리트체육이라고 하면 선수출신들을 위해서 마련한 그런 단체입니다.
  체육회에서는 지원해 주는 것이 지금 저희 관내에서 엘리트라고 그러면 학교체육선수 육성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학교에 있는 체육단체가 총 저희 관내가 80몇 개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경식위원   됐어요. 알았어요.
  지금 말입니다 문제가 뭐냐하면 제가 북부교육청에서 전국소년체전에 초등학교 학생과 중학교 학생으로서 노원구와 도봉구에 살고 있는 학생들을 추천하게 됩니다.
  그것을 제가 해마다 가봤는데 거기에 지금 전국체전에 지금 현재 우리 노원구에서 얼마나 협조하고 있어요? 전국소년체전에.
○생활체육담당주사 이용신   생활체육담당주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소년체전에 나갈 때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알았어요.
  엘리트체육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체육회가 지금 현재 생활체육 지원이라는 것은, 분명히 체육회라는 것은 뭔고 하니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에 두 가지 그룹이 있죠.
  각 연맹과 그 다음에 각 시도 체육회가 있죠. 그렇죠. 자치구까지 있죠.
  그래서 지금 이사들도 서울시장이 임명하죠. 그렇죠?
○생활체육담당주사 이용신   예.
최경식위원   그런데 체육회가 지금 엘리트라고 해 놓고 생활체육협의회라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노원구에는?
○생활체육담당주사 이용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있습니까. 노원구에서는 어떤 협조를 하고 있어요?
○생활체육담당주사 이용신   구에서는 생활체육,
최경식위원   알았어요. 답변하지 마세요.
  지금 전혀 협조가 안되고 있죠.
  지금 서울시의회에서도 5억을 의원발의로 해서 각 구에 2,000만원씩 내려 보내줍니다. 25개구에.
  그런데 지금 지난 번에 1,000만원을 몇 년 전에 의원발의로 해서 만든 생활체육지원비가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거 지금 현재 그 내용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거 어디로 가버렸어요?
  의원들이 발의해서 만들어 놓은 예산이 없어져 버렸어요!
  됐구요, 그건 이따가 상당히 심각하게 해야 될 문제니까, 앞으로 내가 이것을 확실히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엘리트체육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 관내에 과연 초등학교는 이미 학교에서 다 관리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학교 단체의 각 연맹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체육회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이상한게 지금 현재 관내 엘리트 체육이라면 사기업선수들 지원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생활체육이예요.
  그래서 지금 사회체육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엘리트체육은 대한체육에서 맡자, 그런데 문제는 국가대표선수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합해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합의는 다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결정적으로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 노원구 생활체육협의회가 있단 말입니다. 분명히. 그리고 타구에도 있어요.
  그리고 체육회하고 체육협의회하고 합해서 지금 같이 얘기합니다.
  사실상 노원구에서 해야 할 일은 생활체육 지원이예요.
  그런데 체육회에서 체육협의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앞으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잡아나갔으면 좋겠어요.
  왜냐? 지금 현재 예방의학이라는 것이 뭡니까? 스포츠 아닙니까? 예방의학이.
  그리고 노원구는 상당히 좋은 조건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또 지금 현재 우리 노원구가 문화, 예술, 또 체육 이런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것 정도는 지금 정리가 되어야죠.
  그런데 잡아놓은 예산도 없애버렸고, 지금 타구 한번 사례 쭉 보세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생활체육협의회로부터 어떤 의뢰라든가, 또 관심을 가지고, 물론 생활체육협의회 산하에 있는 각 연합회는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간접적으로라도.
  회장기대회에 한 100만원을 넣는다든가, 중앙대회가면 돈 30만원, 50만원 보태준다든가, 이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스템이 틀렸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국가에서 할 수 있는 단체, 물론 현재 중앙정부에서 지금 예산이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1,000만원 만들어 놓은 거 어떻게 해서 지금 없어졌는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가급적이면 생활체육과 체육회과 같이 합해서 구민들이 항상 여가선용이나, 그 다음에 건강증진이나, 이런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 신경 좀 써 주세요. 알았습니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알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최경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이 필요 하신가요?
최경식위원   아니, 됐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그러면 추가로 달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이광열   조금 다른 질문 같습니다마는 17쪽을 좀 봐 주십시오.
  지속적인 구정홍보사업이라고 해서 보도기능의 활성화, 신문·방송 등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인터넷 검색이나 보도기사 모음집발간 등을 하고 인터넷, 구홈페이지 등을 통한 자료제공 시스템 운영을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문, 방송매체 활용하는 것은 뭐뭐 있죠?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저희가 홍보하는 거요?
○간사 이광열   예.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홍보는 소식지 있고, 또 지역신문이 있습니다.
○간사 이광열   서울신문이 통·반장한테 들어가죠?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간사 이광열   그 다음에 소식지가 19만부 매월 발부하죠?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간사 이광열   그러면 내년에 구정홍보 사업 중에서 신문이라든가, 방송, 지역신문하고 어느 정도 편성이 됐습니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산요?
○간사 이광열   예.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산 금년하고 비슷하게 편성해 놨습니다.
○간사 이광열   금년과 똑같습니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금액은 지금 파악이 안 됐는데요,
○간사 이광열   그럼 담당이 얘기 해봐요.
○서무담당 손영달   서무담당 손영달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답변 해주십시오.
○서무담당 손영달   2004연도 지역신문은 노원신문, 연합신문, 우리신문, 이렇게 해서 지역신문이 있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매일, 시민일보, 시정신문, 이렇게 저희가 지역신문이 있습니다.
  2004연도는 5,526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구요, 2005연도 집행계획은 6,372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846만원 정도가 증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예산할 때 설명을 드리고자 했었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좋은 매체가 지역신문이고, 그래서 부수가 많이 올라가 있던 것도 아니고 약간 840만원 올라가 있던 것이 노원신문 50부, 문화신문 50부 이런 식으로 예산에 따라서 편성이 되는건데 아주 세세하게 조금씩 변동을 했는데 그것이 전체로는 846만원 정도 증감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6,372만원이 지역신문에 예산으로 수용비 내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광열   다른 올라가 있는 것은 어디에 편성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죠?
○서무담당 손영달   지금 지역신문이나 소식지나 모든 것은 지금 현재 예산편성 자체가 2004연도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해서 통합예산으로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보시기에 편하도록 사항별 설명서에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해 놓고 있거든요.
  2005연도 사항별설명서에 보시면 지역신문구독료, 또 우리 자체소식지라든가, 모든 것이 다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간사 이광열   내가 그것을 살펴보다가 납득이 안 가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어느 부분이 빠져있고, 어느 부분이 늘어났는지 그 표시가 명확히 안되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서무담당 손영달   지금 보조자료를 원하시면 드릴 수 있는데 사항별설명서를 작성할 때도 예전에는 예산서 자체도 일반운영비가 세부적으로 분할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체가 2004연도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총괄로 묶었는데 그래도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편하게 하려고 사항별로 최대한 분류를 해서 쪼개 놓은 것이 거든요.
  그리고 저희 공보팀 자체만이라도 사항별설명서를 구체적으로 넣으려고 해도 지역신문이나 서울신문, 이런 것만 하려고 해도 한 5, 6페이지 이상을 잡아먹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세부적으로 넣는 것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일부 작성을 했습니다.
○간사 이광열   금액은 증가했는데 어느 부분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하여간 결산 때 보겠습니다.
○서무담당 손영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윤숙위원   관련해서 제가 지출 내역서를 받은 내용이 있는데요, 지역신문과 관련해서입니다.
  조금 전에 지역신문 몇 개라고 얘기를 하셨지요?
○문화관광담당주사 허철수   관내 지역신문은 3개입니다.
  노원신문, 연합신문, 우리신문입니다.
이윤숙위원   그 다음에 또?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강북신문이 있고, 시정신문이 있고, 전국매일, 시민일보.
이윤숙위원   전부 다 몇 개예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7개입니다.
이윤숙위원   각 신문별로 가끔은 구독료 지급해 주고, 구독료는 매월 지급해 주나요?
  지역신문에 나가는 것들이 구독료 지급하고 또 뭐가 있지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광고료가 있습니다.
이윤숙위원   그게 지역신문별로 똑같이 나가나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차별을 좀 두나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차이가 있습니다.
이윤숙위원   그 차이는 뭐죠?
  설명해 주시면서 각 지역신문사로 나간 전체 예산 지출근거는 있지요?
  그것도 별도로 하나만 주실래요?
  설명은 지금 별도로 해 주시고요.
  제가 읽어드릴께요.
  제가 계산할 때는 내용이 달라서 그러는데 2004연2월2일 노원신문 외 6개사 지역 신년광고 광고료 지급해서 385만원, 그 다음에 2월4일 노원신문 외 6개 1월분 지역신문구독료 지급해서 380만5,000원, 그 다음에 넘어가면 3월에 노원신문 외 5개사 2월 지역신문구독료 해서 340만5,000원, 그 다음에 4월7일 날짜로 나갔는데 역시 노원신문 외 6개 3월분 지역신문구독료 380만5,000원, 그 다음에 5월에 노원신문 외 4개사 4월분 지역신문구독료 얼마가 되느냐 하면, 이것도 또 4개사에요.
  조금 전에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차이를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역시 6개사, 그러니까 전체 7개사 나간 액수하고 똑같이 380만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6월에 노원신문 외 6개사 5월분 지역신문구독료 역시 380만5,000원, 그 다음 7월에 노원신문 외 6개사 6월분 지역신문구독료 380만5,000원, 마찬가지 내용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7월2일자로 나가 있는 게 있는데요.
  장명국노원신문, 장명국이라는 사람이 직원 이름이에요, 아니면 노원신문 발행인이에요?
  자, 읽을께요.
  장명국노원신문, 지역신문 문화예술회관 개관 축하광고료 지급 55만원, 이것 확인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7월16일자로 박종필, 어느 분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지역신문 창간축하 광고료 지급 11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8월5일자 양창호 우리신문, 지역신문 창간축하 광고료 지급 55만원, 그 다음에 8월5일자 노원신문사 외 6개사 7월분 지역신문구독료 이것은 또 530만5,000원, 그 다음에 9월2일자 노원신문 외 4개사 8월분 지역신문구독료 지급 이것은 300만5,000원, 그 다음 10월8일자 노원신문 외 5개사 9월분 지역신문구독료 역시 380만5,000원, 그 다음에 10월20일 노원신문 외 3개사 지역신문 마들축제 광고료 지급 이거 해명해 주셔야 됩니다. 275만원,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쭉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이게 어디 어디에 얼마 얼마 주었으며 그 다음에 광고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 신문사별로 차이가 있는 것은 한 달에 두 번 발행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했는데 회사별로 발행 횟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서 금액이 적고 많고 한 차이가 있고, 1회 발행할 때 400부 기준해서 하고 횟수, 특집보도 이런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 광고료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각 사 공통으로 창간축하광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년축하광고, 마들축제광고 해 가지고 11월말 현재 광고 총 지출액이 1,39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관계 서류를 위원님한테 갖다 드리든지,
이윤숙위원   아뇨, 답변 지금 해 주셔야 될 내용이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던 내용, 이를 테면 7월16일자로 박종필, 이 분은 어느 분인지 제가 모르겠고, 지역신문 창간축하 광고료 110만원이 지급되어 있네요.
  어느 지역신문 대표지요?
박남규위원   그리고 아까 그것도 말씀해 주셔야지요.
  3개사 나갈 때하고 6개사 나갈 때하고 왜 가격이 똑같은지?
이윤숙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근거 신문자료들 다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지역신문 제때 제때 발행하는 곳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독료 지급하면서 근거자료 하나씩 받아두지요? 파일 다 되어 있지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반드시 그렇지요.
이윤숙위원   그 파일도 같이 주시고, 그 다음에 노원신문 발행인이 누구예요?
  여기 지출내역서 카피본인데 정확해야 되는 내용들 아니에요?
  제가 지금 몰라서 물어보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송재혁   이윤숙위원님, 양해 좀 해 주시면 자료 올 때까지 다른 질의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숙위원   예, 다른 분 먼저.
김태선위원   비슷하게 관련이 돼서.
○위원장 송재혁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제가 언론인 대상 간담회비 사용내역서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는 다 안 올라왔네요.
  그런데 일단 여기 적혀 있는 것 보면 일단 2004년만 해서 중앙일간지 62회 1,000여만원 정도 사용했고, 지역 39회 해서 530만원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당 한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영수증하고 이것을 요구했는데 받지 못해서, 보통 어떻게 사용을 하시지요?
  지금 이것 간담회비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이것은 저희가 서울시 출입기자실에 가서, 예를 들어서 언론사 1진, 2진 이렇게 있습니다.
  1진 모시고 나가서 식사할 때도 있고, 2진들 나가서 식사 대접할 때도 있고, 아무튼 언론사에서 취재차 구청에 방문할 때가 있습니다.
  방문하면 취재활동을 지원해 주고, 식사 때 되면 식사대접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월에 몇 번 정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몇 번인 것은 없고요, 기자들이 구청에 많이 방문하면 많이 써야 되고, 조금 덜 오면 좀 적게 써야 되고, 만약에 그것이 뜸하면 저희가 시에 가서, 언론사별로 다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아일보나 중앙일보, 이런 신문사별로 몇 달에 한 번씩은 돌아가면서 해야지 안 그러면 좀 소외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이 되네요.
  그리고 15만원 이상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자료 지금 볼 수 있을까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그런데 양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은 언론사의 누구, 예를 들어서 서울신문 누구 누구 이름이 다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김태선위원   양이 너무 많으면 최근 것으로 해 가지고 2004연10월부터 11월 자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그것은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서류를 통째...
김태선위원   아니, 지금 갖고 올라오세요.
  여기에서 바로 볼 테니까, 원본으로 해 가지고 10월부터 11월까지 사용했던 것 가져오세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잠깐 좀 얘기해 주세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태선위원   지역 39회 530만원 썼는데 이렇게 많이 간담회를 했어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태선위원   앞서 얘기하신 대로 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윤숙위원   전부 얼마지요?
김태선위원   530만원.
이윤숙위원   그것하고 일간지하고 지금까지 쓴 게 얼마라고요?
김태선위원   1,539만원.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다 포함된 것 같은데요.
김태선위원   뭐가 포함돼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지역하고 중앙하고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그것 합쳐서 1,500만원이고요.
  나눠서 1,000만원, 530만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자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용내역을 달라고 그랬는데 이거 한 장 짜리 딱 주셨잖아요.
  일단 제가 다 요구 안 할 테니까 원본 10월부터 11월, 그것 두 개 다 갖고 올라오세요.
이윤숙위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아니, 위원장님 자료 요구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송재혁   당연히 가져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도 확인해야 되는 겁니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그런데 언론사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위원장 송재혁   감사시간이 그렇게 길지도 않은데 카피해서 주시는 것은 가능하고, 지금 주시는 것은 안 되고, 이것은 아닐 듯 싶고, 원본을 그냥 갖다 주시면 김태선위원이 현장에서 보고 바로 돌려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협조를 해 주시는 게 마땅해 보입니다.
  예, 이윤숙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윤숙위원   지금 김태선위원님이 요구한 내용하고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공보체육과 내용이 있는데 보통 업무추진비 나가더라도 기본적으로 뭔지 항목은 명기해야 되지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당연하지요.
이윤숙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그런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공보체육과 시책추진비 교부라고 해서 거의 매달 한 번씩, 500만원씩 매번 지급이 돼요.
  그래서 10월말 현재까지 총 11회에 걸쳐서 시책추진비 교부가 일상경비로 해서 지출액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부 11차례에 걸쳐서 5,500만원이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1월, 12월 하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최소한 1,500만원 정도가 더 나가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거의 7,000만원 정도의 시책추진비가 아무런 명기 없이 교부가 됩니다.
  그러면 전체 공보체육과 2억900만원 가운데에서 거의 3분의1 이상에 육박하는 돈들이에요.
  돈을 이렇게 지출해도 되는 것인가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그것은 재무과에서 예산을 저희한테 가져오는 것이고요, 그것이 행사추진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500만원 가져와서 행사추진비 250만원 썼다면 이것은 털고...
이윤숙위원   행사추진비라는 게 뭐에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를 들어서 산길걷기대회에 타월을 한다,
이윤숙위원   그러면 제가 불러 드릴께요.
  이영노 한국타월공업, 2004년 봄철 노원구민산길걷기대회 기념타월구매 지급액 475만원 이것 이렇게 명기되어 있다니까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그것은 따로이고...
이윤숙위원   그러니까 명기되어 있는 내용들 분명히 있는데, 나갈 때는 지출근거가 명기가 되리라고 알고 있는데 시책추진 교부 아무것도 없이 그냥 500만원씩, 날짜 쭉 불러드릴까요?
  5월 같은 경우는 5월7일에 한 번 나가고 5월31일에 나갑니다.
  보통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가요.
  행사가 없는 7월 여름 같은 경우는 안 나갔고, 그렇죠?
  자료 보고 말씀을 하셔요.
○위원장 송재혁   대신 답변하시겠습니까?
○서무담당 손영달   예, 서무주임 손영달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윤숙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은 일반운영비 지출과 시책추진비 지출로 해 가지고 전체 총무과, 주민자치과, 공보체육과가 다 올린 자료이고요.
  시책추진비 말씀 중에서는 보면 교부 금액이...
이윤숙위원   아니, 공보체육과 내용이에요.
  세항 공보체육운영.
○서무담당 손영달   예, 거기서 보면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운영할 때는 실질적으로 요즘은 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사기간 때는 일상경비로 교부를 받습니다.
  그래서 구민체육대회라든가 이럴 때도 보면 실질적으로 많은 돈을 받는데 시상금이나 모든 것을 다 일상경비로 교부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교부 금액이 뭐냐 하면 시상금 같은 것도 일상경비로 교부를 받고, 500만원씩 교부를 받는 것도 바로 일상경비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구민체육센터 운영을 할 때 체육대회 같은 것...
이윤숙위원   아니요, 일상경비가 아니라 일상 외로 되어 있어요.
  일상 플러스 일상 외...
○서무담당 손영달   일상 외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예산을 쓰는 방법이 일상경비로 직접 지급하는 방법이 있고 재무과로 내려보내는 게 있는데요.
  산길걷기대회라든가 이런 것은 실제로 일상경비로 교부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시일이 있고, 매수가 얼마큼이 나오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계약을 해서 지출서류를 재무과로 넘기면 재무과에서 계약을 해서 돈을 지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경비 외라는 것은 그런 식이고,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때 보면 재무과로 내려보내는 것보다 교부를 받아서 쓰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산길걷기대회 같은 경우는 두 번 다 일상경비 외 해서 490만원대 정도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산길걷기대회를 총 600만원을 해 줬는데 600만원에서 기본적인 것 빼고 최대 500만원은 항상 타월을 다 구입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된 겁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교부가 더 많고요, 일상경비 외라고 되어 있는 것은 직접 계약을 해서 지출서류가 계약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지출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된 것입니다.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다 보면 일부러 일상경비를 교부받아서 편리성을 위해서 쓴다는 게 아니라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자체가 모든 계약분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상경비를 교부받아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윤숙위원   주로 카드 사용이라는 내용이죠?
○서무담당 손영달   예, 요즘에는 거의 현금 자체로 넘기는 것도 없고, 모든 것을 다 카드로 사용해서 지출명세를 받아서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금계좌가 있고 공금계좌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이윤숙위원   5월 것 하나 좀 주시겠어요? 5월 것이 두 번 나갔거든요.
○서무담당 손영달   예?
이윤숙위원   5월 것 원본 볼 수 있느냐고요. 당연히 보여 주셔야지요.
  5월은 두 번 나갔거든요.
  시책추진비 교부해서 5월7일자 한 번 나가고 5월31일자로 해서 두 번 나갔습니다. 그 내역서 좀 주십시오.
○공보체육과 오철권   한 장이 아니고...
이윤숙위원   한 장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원본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어차피 영수증 첨부가 되어야 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공개하기 어려운 내용인가요?
○서무담당 손영달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완전히 공개하고 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 그런 업무추진비 관계 때문에 대법원에도 현재 계류가 되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그 지출서류에는 구체적으로 그 사람의 인적사항까지도 완전히 다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게 완전히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다른 데 유출한다고 해서 그런게 아니라 업무적으로 사생활보호라든가, 모든 차원에서 그것까지는 위원님이 요구하시더라도 답변은 해 드리지만 요구한 것은 제가 드리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향후 우리 나라가 전국적으로 통일되었을 때 드릴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윤숙위원   통일되면 그 때는 공개해도 괜찮은데 지금은 안 된다?
○서무담당 손영달   예.
이윤숙위원   이것 일상경비 남아서 돌아오는 내용은 전혀 없죠?
○서무담당 손영달   일상경비가 거의 교부받아서 쓰는 내용들이 저희는 전부 다 행사 때문에 쓰는 것이거든요.
  행사 때문에 쓰는데 행사의 기본적인 것이 어떤 것이 나가느냐 하면 우리가 행사 추진할 때 물품 같은 것도 구매를 합니다.
  쉽게 단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구민체육대회를 한다 하면 거기에 따른 식사비라든가, 준비물 같은 것, 그리고 어떤 공을 산다든가 이럴 때도 다, 체육센터 같은 데 카드 안 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물품을 다 카드로 구매해서 진행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간담회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그것도 지급되고 이런 식으로 내용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윤숙위원   최소한 여기 행정사무감사장에서는 공개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닌가요, 저희 내부에서는?
  그래야 이게 제대로 집행 됐는지, 집행되지 않았는지, 아니면 이상하게 쓰였는지, 아니면 과도하게 다른 방향으로 쓰였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예산 감시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내용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 더더욱 이것은 매달 500만원씩 1년 전체적으로 해서 거의 6,000만원, 7,000만원 나가는 돈들인데 적지 않은 돈들이잖아요. 그렇지요?
○서무담당 손영달   예.
이윤숙위원   그런 것은 위원으로서 당연히 한 번 정도는 열람이라도 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는데, 그래야만 서로간에 긴장 관계를 갖고, 앞으로 향후 집행할 때도 좀 조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자료 요구 하는 것입니다.
○서무담당 손영달   예, 위원님 말씀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위원장 송재혁   잠깐만요, 이 문제는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이 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듯 싶습니다.
  끝까지 안 주시면 저희들이 가서 뺏어 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마는 어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실제 여기에 제출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밖에 나가서 유출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집행부에서 사전에 유추해서 위원들을 통해서 외부에 유출될 것을 염려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는 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이 시점에서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현장에서 정도는 제출해도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국장님께서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지금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만 중간에서 곤란해서 제출해 줄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인데 국장님,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내용을 보고 해 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런 사항들의 개인을 위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정보공개 측면에서도 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감사장이라 하더라도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 같아서는 그 서류를 감사장에 가지고 와서 하는 것 보다는 지금 어떻게 썼는지 의심스럽다, 이런 생각에 꼭 보시겠다고 하시면 차후에라도 그 사석의 자리라든지 그렇게 해서 의문이 풀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장에서는 일반적인 원칙을 지키는 사항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재혁   지금 국장님 말씀은 공식적인 제출은 타과나 이런 형평의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지만,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원하신다면 각 과에서는 보여 주시겠다는 뜻인가요?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예, 하여튼 지금 이윤숙위원님처럼 구체적으로 5월 것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윤숙위원님을 특별히 공보체육과로 모시든지, 별도의 사무실에서 하든지, 설명드릴 수 있다는 이런 설명입니다.
  감사장에서는 직접 제가 제출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송재혁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선위원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매번 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을 다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지금 계속 논리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정보공개법이예요.
  일반주민들이 행정에게 공개요구를 했을 때 지금 얘기하신 국장님 답변이 맞는 얘기구요, 타인의 기록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논쟁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심지어는 일본에서는 그것까지 공개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공적자금 썼을 때는 일반 개인의 이름도 거론되는 것이 옳다, 이게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예요.
  우리 나라도 지금 그거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차치하고 떠나서라도 기본적으로 감사기관에 의뢰해서 감사하는데 자료 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그 기준 잣대를 들이대면 말이 안되죠.
  작년에도 그것 때문에 그렇게 논쟁이 됐는데 지금 또 그 얘기를 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추세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추세는 주민들에 대한 얘기이고 의회는 법적으로 권한이 있는 기관이예요. 여기는 감사장이고!
  아니,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 봅시다.
  감사원에서 감사 들어와서 자료 내놓으라고 하는데 이 자료 유출될 가능성 있다고 감사원에게 자료 안 내놓습니까?
  지금 감사원에서는 자료 다 내놓고 거기서 다 뒤져서 보지요.
  그런데 의회에서 하는 행정사무감사가 그것과 별개의 문제입니까? 다른 감사예요?
  그러면 이 감사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분명히, 충분히 그 부분양해하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자료 안 올 거라고 예상했고, 현장에서 보여달라고 한 것이고, 제가 이것 얘기한 것은 뭐냐면, 지금 대언론인대상 간담회비 제가 재작년에 결산감사 들어갔을 때 봤어요.
  그때 다 자료 보여 주셔놓고 왜 거꾸로 역행해서 부담스러워 하십니까?
  한번 보면 예년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됐는지 보겠다고 하는 건데, 국장님도 수세적으로 보이시니까 더 의혹만 증폭되는 것 아니예요.
  아니, 다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달치를 딱 집어서 달래는데 그것을 못 갖다 주시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의심을 증폭한다는 표현보다는 저희도 솔직히 얘기해서 의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한, 두 가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식적으로 제출하기에는 곤란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태선위원   총무과나 주민자치과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의회에서 본 적이 없어요.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의심을 받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심이 해소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해 드리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완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위원   그런데 공보체육과의 것은 지금까지 결산현장에서도 의회에 다 제출했던 내용인데 그것을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에 못 갖고 오겠다고 하면 감사가 더 진행이 안되죠.
  제가 지금 주민자치과나 토목과거 달라는 것 아니잖아요.
최경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송재혁   예, 말씀하세요.
최경식위원   아까 의사진행에 의해서 5분씩 얘기를 하기로 했으면 간단명료하게 딱딱 해서 집행부에 필요가 있으면 꺼내고, 그 다음 빨리 빨리 다른 분들 질의할 시간 주고 지적할 것은 하고!
○위원장 송재혁   예, 저도 원칙을 좀 벗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쉽게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라서 원칙을 좀 벗어나기는 했습니다.
  국장님, 과에 가서 보나 사실 여기서 보나, 과에 가서 보면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거든요, 시간이 많아서.
  그러니까 두 분한테 최근 자료만 제출해 주시고 현장에서 볼 수 있도록 편의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문제로 계속 시간을 끌 수 없기 때문에 잠깐 접어두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숙위원   문화예술회관 관련해서 행정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구두로 그때 확인하려고 했던 실제적인 내용은 시방서 이 자료를 받아들고 원래는 행정사무감사때 이 시방서에 따라서 제대로 시공이 되어있는지를 실은 확인하려고 하는 자리였는데 워낙에 감사기간이 짧다보니까 업무보고 받고 이제야 시방서를 들여다 보게 되었는데, 관할지역에 갔던 목적은 우리 예술회관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나름대로 고품격의 예술회관이라고 하나 지어놨지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맨 처음에 개관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공연을 보러갔던 분들의 얘기를 종합을 해 보면 이것은 예술회관으로서 미흡된 점이 많다라는 지적입니다.
  그 미흡된 점이 바로 뭐냐면 음향과 조명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단순한 음향문제가 소음까지도 많이 일어나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것이 제대로 지어진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자 했던 자리인데 몇 가지 사실만 확인하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측정을 하거나 하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거기 음향이나 조명 감독하고 얘기해 본 결과 어쨌든 추후에 이리저리 고치겠다고 라는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대공연장과 소공연장 두 개 공연을 동시에 할 수 없다는데 저희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봤던 부분이예요.
  지난 번에 과장님 답변을 하셨지만 소음이 들리기 때문에 틀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실제적으로 다 열린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금 다 문을 막아 놓고 소공연장, 대공연장을 가서 소리를 확인해 본 결과 정말 공연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소음이 나고 있었는데 다시 말해서 대공연장이라서 음악을 평상시 연주할 때 방식같이 틀어놓고 소공연장에 가서 저희들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때 어머니 무슨 합창단에서 리허설하는 와중이라서 그렇게 조용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소음 발생이 어디서 이루어지는고 하니 환기통이라고 했던가요, 환기통이 좌, 우로 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6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한 개만 가동하고 있었던 상황이예요.
  다시 말해서 환기통이라는 것은 대공연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아래층부터 시작해서 아마 옥상으로 빠져나가는 연결 통로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방음자체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시방서를 보면 건축음향측정보고서를 반드시 작성해서 해야 되고 주요 공사 실시 전에는 반드시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런 원칙들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그리고 현재 공연 도중에 그와 같이 소음이 일어날 경우에 나중에 건설회사로부터 다시 개·보수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소음진단을 하셔서 이 부분들이 빨리 시정이 되지 않는 이상은 노원예술회관의 앞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두루두루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나름대로 수준 높은 공연을 보겠다고 해서 가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야, 이거 이렇게 해서 무슨 공연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우려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정밀진단, 옛날에 건축과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고시서 대로만 했다라고만 하시지 마시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운영자 입장에서 잘못된 부분을 자꾸 찾아내서 바꾸어주는 역할들을 지금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담당과장님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미흡사례는 저희가 준공한 이후에도 4억 몇 천만원 들여서 추가공사를 또 했습니다.
이윤숙위원   누가 그 예산을 들였나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구에서 예산을 들였죠. 음향관계도 좀 보완하고,
이윤숙위원   미흡한 점이라고 할 때 저희가 두 가지 측면에서 파악을 해야 돼요.
  애초에 시방서 설계대로 공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1차적으로 공보체육과에서 먼저 체크를 해 보시고,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시방서는 저희가 모르죠! 시방서는 기술자 건축분야면 건축과에서 주무하는데,  
이윤숙위원   모르다뇨, 그거 큰일나실 말씀이예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저희는 모르죠, 건축관계는! 아니 행정직한테..
이윤숙위원   저는 건축관계 알아서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겁니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그러니까 건축관계는 건축직이 하는 것이고 저는 행정직인데!
○위원장 송재혁   과장님, 흥분하시지 마시구요,
이윤숙위원   아니, 잘못됐으면 애초에 공사를 하던 분이 잘못됐는지 그것을 1차적으로 확인을 하고 그 쪽에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면 그쪽에다 요구를 해야 되죠.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기술분야는 저희가······  
이윤숙위원   아니, 의뢰를 해야 되지,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지난 번에 나가셔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가 국장들한테 일대 그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물론 소음이 그 정도로 심각하다, 하여튼 위원님을이 심각하게 말씀하시다고 해서 저는 실험을 못해봐서 도시관리국장을 모시고, 어째든 방음장치가 시방서에 있는 설계대로 안돼서 방음에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하자보수대상일 것이고, 했는데 저희 나름대로 이상이 없이 됐는데에도 불구하고, 환기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울림이 있었다고 해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도시관리국장한테 얘기를 해서 합동점검을 하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사실 저희 측에서도 다시 확인해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말씀대로 시방서도 검토해보고 보고 하자보수 기간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하자보수 상황인지, 또 아니면 그것을 큰 돈 안 들이고 해결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습니다.
  물론 그 쪽에서도 같이 해보자, 그런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의 미비점 공사를 했다는 것은 설계에 들어가지 않았던 사항을 저희들이 개관을 앞두고, 잘 아시겠지만, 공사기간이 길었고 설계한지도 오래됐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추가로 공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방음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동안에 저희가 보완공사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기존에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윤숙위원   그 내용은 알아요.
  제가 아는데 공보체육과장이 그런 방식으로 대답하시면 안되고, 공연장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실은 소음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방서 따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실은 원래 감리를 했기 때문에 거기다 책임을 떠 넘길 문제는 아니예요.
  왜냐 하면 현실적으로 문제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자가 다시 한 번 이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하자보수기간 내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요구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와 관련해서 하나 더 체크해야 될 내용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명명백백한 문제인데 특히 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1층이나, 2층 같은 경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실은 소리라는 것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소리는 위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맨 윗층에 있는 문 같은 경우는 홑문으로 되어 있어요.
  전혀 방음장치 안 되어있어요.
  다른 문 같은 경우는 출입구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 밖에서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 상황인데 상층부, 가장 상층부는 문 닫아도 전혀 의미가 없어요. 소리가 그대로 새어나오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하자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발견하면 빨리빨리 이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야지, 그것이 공연장을 운영하는 주최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부분들 아닌 가요?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예, 하여튼 합동점검을 해서 시방서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하자보수 사항인지, 저희가 별도로 보완해야 될 사항인지 판단을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윤숙위원   언제 하실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조만간 의회 다 끝나고 해야 되겠지요.
○위원장 송재혁   현장 나가서 봤지만 무대 위 마루 같은데 까는 장판이 굉장히 얇더라구요.
  그 장판 가지고는 무대바닥에서 나오는 소음을 적절하게 잡아내기가 좀 어렵겠다, 이런 판단이 들었는데 많은 예산 소요하는 것 아니거든요.
  실제 예술회관과 관련된 엄청난 예산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예산으로 상당한 질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소소한 부분 많이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위원   간단히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태선위원   청소년교향악단과 여성합창단 관련해서 예산 집행현황 받아봤습니다.
  계속 논란이 있었던 단복구입비 관련해서 자료는 죽 봤는데요, 일단 청소년단복 구입하는 것 하고 여성합창단 단복 구입하는 곳이 같은 곳이네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피복협동조합입니다.
김태선위원   같이 그쪽 통해서 하시는 거죠?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김태선위원   그런데 지금 여성은 예산을 다 썼는데 청소년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3연도에도 40명 해서 옷을 만들겠다고 880만원 예산을 신청을 했었는데 실제 사용했던 것은 한 400만원이고, 그 다음 또 2004연도에도 보니까 40명 해서 사용하겠다고 해서 1,000만원 했는데 실제 사용한 것은 366만원이네요.
  이것은 계속 보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년도에도 돈을 다 안 썼는데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 부분은 사람 숫자를 늘려서 액수가 올라 온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원래는 다 해주려고 했는데 자모회 하고 지휘자가 매년 해줄 필요 없다, 그래서 신규단원만 새로 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옛날에 했던 것 그냥 입히고 신규단원이 들어왔을 때만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저희가 절감한 거죠.
김태선위원   그 얘기는 2003연도에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2003연도에 신규단원만 해 주기로 했으면 2004연도에도 원래 그때 당시에도 신규단원만 해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당시에 2004연도에는 전체를 다 하겠다고, 또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1,000만원 배정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매년 저희가 자모회 하고 지휘자하고 의견을 들어보고 그 분들 판단에 따라서 해주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예산에 대한 것이니까 예산심의때 다시 하겠지만, 제가 이것을 굳이 짚는 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때 올라 온 것은 과다하게 책정해서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때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니어서 바꿨다, 이런 식의 답변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조금 전의 그 부분만 빨리 정리해 줘요.
○위원장 송재혁   업무추진비 부분은 저 위원장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간도 지금 12시20분인데요, 중식관계도 있고 해서 정회하는 시간 동안에 제출을 받거나, 확인을 하고 속개했을 때 잠깐 시간을 갖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경식위원   그럼 공보체육과를 여기서 끝내야 한다는 것 아니예요.
○위원장 송재혁   지금요?
최경식위원   어, 지금.
김태선위원   그러면 저는 한, 두 가지 더 해야 됩니다.
최경식위원   아니, 그러면 하자고 하면 정회하고 다른 위원들 계속할 수 있도록 지금 간단명료하게 지적하고 답변하고 필요한 것 있으면 하고 이렇게 좀 나가자고!
○위원장 송재혁   그러니까 지금 간단한 것 몇 가지는 지적을 하고, 정회한 후에 속개해서 공보체육과는 다시 한 번 마무리 짓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러면 어차피 오후에 공보체육과를 다시 속개하려면 정회를 지금 해요.
○위원장 송재혁   지금 정회 하자구요?
최경식위원   예.
○위원장 송재혁   어떻게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3분 감사중지)

(14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재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끝내고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공보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체육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남석위원   이남석위원입니다.
  산길걷기대회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대답합시다.
  2004연도 산걸걷기대회가 몇 번 있었죠?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2번 했지요.
이남석위원   4월과 10월이지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이남석위원   2004연도 산길걷기대회 예산편성액이 얼마였죠?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총 1,340만원이었습니다.
이남석위원   600만원에서 700만원 아니에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1회에 670만원인데 2회니까 1,340만원입니다.
이남석위원   그러면 산길걷기대회에 구청에서 나간 예산이 1,340만원밖에 안 나갔습니까, 아니면 다른 목에서도 이쪽으로 비용 지출된 것이 있습니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산은 1,340만원 잡혀있고 집행은 1,370만원으로 30만원 더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진행하는데 30만원 더 나가서 조금 오버되었습니다.
이남석위원   아까 공보체육과 서무주임이 보고 할 때 타월비로 470만원 지출했다는데 그것은 산길걷기대회 본예산 편성액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목에서 했습니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산편성 내에서 했습니다.
이남석위원   그러니까 시책업무추진비나 이런 데서 별도로 지급된 것 없어요?
  별도로 구입한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없습니다.
이남석위원   지금 산길걷기대회에 대해서 효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제가 보기로는 처음보다 참여 주민들 수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형편상 타월을 2,500매 정도 했는데 많이 모자라서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0장 정도는 더 해서 1회에 3,500장 정도는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참여하셔서 다 보셨다시피 그 상태입니다.
이남석위원   예, 됐습니다.
  긍정적인 효과는 구민건강증진대회와 그렇게 모여서 노원 사랑하는 마음을 서로 합치자 하는 뜻에서 산길걷기대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아요.
  어떤 부정적인 측면이 많은가 하면 지금 우리가 보통 산에서 화기금지를 하지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이남석위원   거기도 화기금지대상 상태지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이남석위원   그러면 공보체육과에서 지도·감독을 잘 못했다는 얘기지요.
  사실 주민들에게 이런 말씀드리면 제가 맞을지도 모르겠지만 거기에 화기가 수없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직접 요리도 하고 다 합니다.
  지도·감독이 필요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원칙적으로는 하면 안 되는데 주민들이 와서 하는 것을 저희가 제재를 할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이남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저희가 지시를 할 때는 거기에서 음식조리는 안 된다 하고 매번 지시를 합니다.
  지시를 하는데 현장에 딱 가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이남석위원   그러면 단속을 하고 지도계몽 할 구청이 주관한 행사에서 그런 작태가 벌어지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일반등산객이 수락산에 등산을 가서 삼겹살 구워 먹으면 산림감시 공익요원과 팀장들이 쏜살같이 와요.
  단속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구청 행사에서는 산에서 불을 피워도 된다 라는 의식이 구민들 머리에 들어가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된다고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저희가 안 된다 그러는데 주민들이 그냥 하는 것이지요.
      (웃음소리)
이남석위원   안 된다고 하고 그 자리에서 일절 못하게 해야 합니다.
  만약에 산길걷기대회가 내년에도 시행된다면 화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화합의장을 만드는데 주민들이 와서 그것을 끓이는데 구청에서 못하게 하고 그런 것은 문제가 좀 있어요.
이남석위원   과장님, 그러시면 공무원 인식을 바꿔야 돼요.
  공무원은 단속과 지도·계몽에만 있지, 법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융통성을 보여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남석위원   법 안에서 융통성을 보여주되 법을 어기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그러면 내년부터 철저히 할까요?
이남석위원   철저히 해야지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일체 못하게 하고 만약에 하면 동장을 문책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남석위원   예, 좋습니다.
  분명히 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피해를 한 가지 말씀 드릴께요.
  산길걷기대회를 시작하다보니까 일반 동에 노래자랑이나 체육대회 같으면 예산이 내려갑니다마는 산길걷기대회는 각 동 별로 예산이 지급되는 것이 없지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이남석위원   타동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주위에 들은 바에 의하면 음식을 장만하기 위해서 돈이 각출 돼요.
  그 부작용이 또 따르더라고요.
  과연 이렇게 부작용이 따르면서, 주민간에 마찰을 일으키면서 산길걷기대회가 과연 시행되어야 하는가, 그런 생각도 저는 느끼거든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그래서 지난 행사장에서 위원님 몇 분이 차라리 돈을 얼마씩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반영하려고 올렸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30만원이나 지원해 줘서 동에서 주민들한테 각출하지 말고 그것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예산 형편상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남석위원   제가 반성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 산길걷기대회 행사가 집행부의 행사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모든 노원구의 모든 행사는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주관하는 행사가 되어야 됩니다. 왜?
  의회는 주민의 대표입니다.
  노원구 행사는 주민을 위한 행사이지 다른 것을 위한 행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주민의 대표와 같이 주관하는, 같이 행하는, 그런 행사가 되면 앞으로 잘 되리라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글쎄요, 행사를 추진하면서 의원님들 의견을 전부 들을 수 없고...
이남석위원   주관이라는 말은 같이 해 나간다는 그런 마음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마음자세는 가지겠습니다.
이남석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지난 산길걷기대회가 10월이었죠?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이남석위원   그 때 다수 의원들이 입구에서 수도이전반대운동 가두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저는 못 봤습니다.
이남석위원   못봤어요?
  공보체육과에 보신 분들 있습니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저희는 행사 준비 때문에 같이 갔어요.
이남석위원   잠깐만요, 제가 묻겠습니다.
  과장님은 못 봤다니까 공보체육과 직원이나 팀장님들 보신 분들 있습니까?
  과장님 못 봤다니까 다 못 본 거예요?
○서무담당 손영달   아닙니다.
  제가 봤습니다.
이남석위원   봤습니까? 아주 소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과 의회가 같이 행하는 행사라고 생각된다면, 거기에 분명히 다수의 의원들이 가두서명을 받고 있었습니다.
  행사 시작도 같이 해야 됩니다.
  물론 청장님 바쁘시고 업무량이 많은 것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청장님이 구청에서 출발했다 하면 공보체육과에 연락이 가지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연락 안 오지요.
이남석위원   출발했다는 연락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만약에 시간이 1시30분이면 1시30분 직전에 오시니까 당연히 오실 것으로 알고 있지요.
이남석위원   청장님이 시간을 지키는 것은 소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장님 나름대로 업무량도 많고 바쁘실 것이고, 또 교통이 막히면 그 시간을 못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공보체육과 행사담당한테 분명히 청장님이 출발했으면 출발했다는 연락이 분명히 갈 겁니다. 내가 봐서는.
  자꾸 과장님은 안 받았다는데 분명히 갑니다.
  청장님 출발했다, 그러면 그 연락을 받았으면 가두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의원들에게 “자, 청장님도 출발했으니까 의원님들 몇 시까지 올라와서 같이 행사합시다.” 하는 예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자꾸 집행부에서 의원을 경시하는 그런 풍토가 자꾸 조성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나 집행부는 같이 공존해 가는 수레바퀴라고 생각하시고 모든 것을 같이 해 주셔야 됩니다.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알겠습니다.
이남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남석위원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이번 만큼은 제재를 안 했습니다.
  발언하실 때 5분 정도로 제한을 두기로 위원회에서 결론을 봤고요, 대신에 횟수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5분 정도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들 발언하신 이후에 기회를 드리고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보체육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점심시간 전에 자료 요구를 했었습니다.
  애초에 요구한 자료는 받지 못하더라도 한 달 정도의 자료를 받아서 대언론인 대상 접대비 사용내역을 확인하려고 했고, 그것 관련해서 저는 사실 지역신문을 강화시키고 더 독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신문 간담회가 실제 들어있는데 이 돈들이 지금 관내에 있는 지역신문에 쓰여진 것인지, 아니면 지방일간지에 쓰여진 것인지, 그런 내역들을 제가 확인하고, 그 예산과 관련해서 검토를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실제 감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적을 하고 시정사항으로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차피 자료를 못 받았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 없어서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구민체육센터 관련해서 자료를 쭉 받았습니다.
  감면자하고 장애인대상 프로그램현황 실적, 이것은 제가 매년 요구했던 자료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번에 또 받아보니까 여기는 여전히 아직도 기초생활보호대상자라는 명칭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생활보호대상자라고 쓰고 있는데 그 명칭 말대로 2003연도 저희가 감사할 그 당시까지는 그래도 숫자가 10명 내외에서, 또 장애인들은 400명까지도 되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감면대상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같은 경우도 실제 프로그램들 3개 있던 것 중에서 또 2개가 폐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전부터 계속 저희가 요구해 왔던 사항이고 작년, 재작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적했던 사항인데 구민체육센터가 공공기관으로서 체육센터를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이나 장애우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를 계속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지금 위탁처에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주의를 철저하게 하는 문제만이 아니고 이것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나 장애인들에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고, 또 홍보를 계속 해줘야 계속 모이는 것인데 이 데이터 상으로 보면 실제로 관심을 가졌을 때는 숫자가 좀 되다가 최근 들어서는 관심이 거의 없으신 것 같습니다.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내년 초에 위탁심사를 또 하거든요.
  할 때 그런 것을 넣어서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선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김태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간사 이광열   역시 구민체육센터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11쪽에 보면 시설보수 중에서 공사내역에 대형버스주차공간 아스콘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체육센터 앞에 거기가 주차공간으로 용도변경 했습니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주차공간 거기는 용도변경 한 것 아니고 공개공지인데 주차장으로 쓸 수 있다고 결론이 나서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간사 이광열   어디에서 결론이 났어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저희가 건축과에 확인을...
○체육시설담당 박경옥   체육시설담당 박경옥입니다.
  저희가 건축과에 문의한 것은 아니고요, 공개공지가 원래 법적인 것보다 굉장히 넓었어요.
  법적인 한도 내에서 옆으로 공개공지를 정확히 하고 나머지 공간으로 대형버스가 주차할 수 있도록 포장을 했습니다.
○간사 이광열   포장한 것은 알고 있는데 작년에 포장이 다 깨져서 강화블록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돌려줘야 되는데 그것을 주차장으로 쓰려면 대체부지를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 했었거든요.
  물론 구민체육센터의 주차공간도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강화블럭으로 갈아 끼울 때 그것을 주차하기 위한 조건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여기 프린트물에 아예 주차공간 아스콘포장으로 딱 찍혀져 나왔어요.
  그래서 언제 용도변경을 했느냐? 이런 얘기지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용도변경 안 했습니다.
○체육시설담당 박경옥   용도변경 한 것은 아니고요.
○간사 이광열   안 해도 이렇게 프린트에 아예 주차공간으로 나와도 되느냐, 이거지요. 가능합니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가능해요.
○체육시설담당 박경옥   결과를 그렇게 쓴 것이고, 공개공지가 법적인 것보다 굉장히 넓었기 때문에 공개공지는 옆에 따로 확보를 해서 저희가 파고라도 설치를 하고, 그래도 법적인 면적보다 넓어요.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간사 이광열   그러면 공개공지 확보된 자료를 주시지요. 있지요?
○체육시설담당 박경옥   예,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남규위원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법 제2조 제3항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요, 과장님?
  여기에 관할 노원문화원 있지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박남규위원   우리가 육성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지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박남규위원   그것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문화원 관련해서 제8조 제4항에 보면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문화원에 관한 자료의 수집, 보존, 보급,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문화원에 자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전국의 문화원들 자료를 전부 다 서로 교류를 하기 때문에 서고도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노원문화원이 몇 평 정도 됩니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사무실로 쓰고 있는 거요?
박남규위원   예.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당초에는 예술회관사무실로 쓰려고 했던 것을 지금 현 위치로 옮기고 그 자리를 문화원에 줬습니다.
  정확한 평수는 제가...
○문화관광담당주사 허철수   파악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관장실과 사무실...
박남규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 30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 제4조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시설 중 사무실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시설을 갖춘 연면적 330㎡, 약 100평 이상의 시설과 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갖춰야 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3평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가까운 성북문화원만 해도 188평이고요, 도봉문화원이 250평이 넘습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우리가 분명히 육성을 해야 됩니다.
  문화원이 예술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려면 공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자료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렇지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그렇지요.
박남규위원   조례는 만들어졌습니까?
  조례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조례도 아직 없죠?
  여기 제19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직 조례도 안 갖췄지요?
  노원구조례가 없지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박남규위원   그래서 조례도 시급히 만들어져야 될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화원에서 여러 가지 지역향토라든가, 자료라든가, 그 밖에 지역문화, 사회교육 활동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공간을 우리가 제공해 줘야 맞지 않습니까?
  100평 정도는 되어야지 23평 가지고 할 수는 없겠죠.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저희가 예술회관 개관해서 다목적실로 현장감사 때 가신 자리하고 그 옆의 자리를 문화원에 달라고 그래서 “그러면 예술회관 관리하는 측하고 서로 협의해서 준공이 안될 때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문화원의 주장은 그것을 통째로 문화원을 다 달라는 거예요.
  필요할 때 얼마든지 쓰라고 얘기했는데도 그 사람들은 고정적으로 자기네들이 쓰게끔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안 쓰겠다, 그래서 안 쓰면 관둬라! 우리가 다른 구민을 위해서 다른 것으로도 써야 되는 데 고정적으로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정적으로 줄 수가 없죠.
박남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문화강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문화회관, 제가 몇 군데를 인터넷으로 뽑아보니까 대부분이 구민체육센터에서 활용하고 구민회관, 또 문화원, 주로 이런 데서 활동하시더라구요. 문화예술원들이 다른 구청에서는.
  그래서 우리 구는 지금 어떻게 활동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주사 허철수   문화관광담당주사 허철수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화원에서 국·시비 위탁사업 중에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어느 장소에서 해요?
○문화관광담당주사 허철수   현재 문화예술회관이 완공되기 전에는 중계 삿갓봉근린공원 앞에 문화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빌려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의집에서 많이 해 왔습니다.
  문화의집 강좌실에서 죽 해 오다가 문화의집과 구청에서도 강좌를 하고, 또 문화원에서도 강좌를 하고 이렇게 겹치는 스케줄이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다른 외부에서 강좌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외부에서 강좌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외부에서요?
○문화관광담당주사 허철수   예.
박남규위원   알았어요.
  어떻든 제가 지난 번에 문화원에 가봤을 때 빈 서고도 있더라구요. 3층에도 있고. 우리 노원구 자료 아닙니까?
  우리 노원구 자료이기 때문에, 분명히 법에 나와있습니다. 제공하게 끔.
  그리고 제가 아까 읽어드렸죠?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할 수 있겠죠?
○문화관광담당주사 허철수   예.
박남규위원   물론 고정적으로는 못하더라도 가능하면 공공장소에서 문화강좌를 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 협조해 주실 수 있겠죠?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협조는 하겠는데요 문화원이 운영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하고 마찰이 좀 있습니다. 그것만 좀 알아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고, 이렇게 하니까 예를 들어서 사무국장 채용 관계도 자기네들이 멋대로 해버려가지고 우리가 전부 휴가간 사이에 슬쩍 그것을 공고해서 하고, 현직에서 있는 사람이 사무국장 공고하면서 자기가 자기 것을 공고하고, 그런 상태가 돼서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어떻든 개인적인 것은 감사장에서 말할 수 없고, 어떻든 우리 노원구가 24개 구청 중에서 문화원이 가장 협소할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얘기했죠.
  330평방미터는 못 돼더라도 ...
○위원장 송재혁   박남규위원님, 좀 정리를 해서 말씀 해 주세요.
박남규위원   예.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재혁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남석위원   20쪽에 있는 유통관련업소 지도점검에 보면 게임제공업소라고 있는데 게임제공업소는 오락실을 말하는 거죠?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이남석위원   성인오락실, 청년오락실,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 공보체육과에서 지도단속한 것은 불법위·변조 게임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오락기계를 적게 나오게 조작하는 겁니다.
이남석위원   22시 이후 청소년 출입여부, 그런데 성인게임이거든요.
  그러면 뭘로 확인합니까?
  어떻게 확인을 하고 단속을 합니까?
○문화시설담당주사 선준근   문화시설담당주사 선준근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게임은 처음에 문화관광부에 게임기가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딱 나올 적에는 게임기에 대한 세부내역이 딱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변조 말씀하셨지만 그 게임이 뭔가 신고가 들어왔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경찰과 합동단속 할 때에 가서 그 게임기를 돌려봅니다.
  그래서 그 게임기에 나와있는 내용하고 맞는가, 그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나올 때에는 게임기가 정상이냐, 아니냐는 처음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게임기 내용을 그대로 갖다가 자기네들이 구입만 해서 사용만 하는 겁니다.
  승률조작 한다는 것이 변조를 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가서 작동을 해 봐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아니, 우리 담당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작동을 해보면 압니까?
○문화시설담당주사 선준근   예, 그렇습니다.
  확인하지 않은 이상에는 그것이 위·변조가 됐는지 그것은 알 수 가 없습니다.
이남석위원   그렇게 해서 단속해 본적이 있습니까? 현장에 나가서 직접.
○문화시설담당주사 선준근   예, 얼마 되지 않았는데 했습니다.  
이남석위원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왜 그런고 하니 제가 단언컨대 우리 공보체육과 직원이 현장에 나와서 게임기를 돌려봐서 이게 변조된 것이다를 알 수 있는 직원은 없다고 봐요.
○문화시설담당주사 선준근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달 전쯤에 모 게임장에서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거기에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현장에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들도 그것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게임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답변 좀 짧게 해주세요.
○문화시설담당주사 선준근   예, 알겠습니다.
  게임기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처음에 신고할 때에 뭔 게임기로 하겠다,
이남석위원   자꾸 담당주사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그 계통을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인데 변조게임기는 그 칩판을 뜯어 가지고 와서 전문기관에 가서 확인을 해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게임기 돌리시고 바로 알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묻고 싶은 것이 칩을 뜯어와서 그 전문기관, 전문회사에다가, 경찰도 알 수가 없어요.
○문화시설담당주사 선준근   예, 맞습니다.
이남석위원   그런데 현장 나가면 뭘 안다고 그래요?
○문화시설담당주사 선준근   위원님 말씀도 한 방법이고,
이남석위원   그러면 전문기관에 검사를 하기 위해 칩을 뜯어갑니다.
  뜯어와서 단속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문화시설담당주사 선준근   저희가 지금 게임장에 14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
이남석위원   아니, 칩판 뜯어서 단속한 거요.
○문화시설담당주사 선준근   칩판 뜯어 단속한 거는 근래에는 제가 1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그러면 그것이 만약에 변조가 됐으면 어떤 법적 조치가 따릅니까?
○문화시설담당주사 선준근   변조가 됐으면 저희가 일단 고발을 하고 거기에 행정처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고발은 별도로.
이남석위원   고발은 별도고 행정처분이 들어간다.
○문화시설담당주사 선준근   예, 영업정지 1개월입니다.
이남석위원   영업정지 1개월, 그것을 제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게임 오락실이 노원역 주변에 산재해 있죠?
○문화시설담당주사 선준근   예, 노원역 주변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제가 관심이 좀 있어서 몇 번을 가봐도 공무원들 단속하는 거 한번도 못 봤어요.
○문화시설담당주사 선준근   지금은 민생치안이라고 해서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아주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보다도 오히려 경찰에서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연말이 되면 아무래도 청소년들이 들뜨게 되어있습니다.
  혹시나 그 틈을 노려서 업자들이 그러지 않나 해서 단속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문화시설담당주사 선준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이남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실 때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 하셔서 핵심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위원, 말씀하시죠.
김태선위원   업무가 참 많으시죠?
  문화의집은 1년에 몇 번 정도 가 보십니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그냥은 못나가고 행사 있을 때만 나갑니다.
김태선위원   문화의집은 행사가 자주 있나요? 최근에 가신 것은 언제예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최근에는 한 3달 전에 가봤습니다.
김태선위원   무슨 행사예요?
  거기 강당, 작년에 의원발의로 빔도 설치해 놓고 죽 설비가 되어 있는데 제가 장비방송기기 현황일지를 지금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구구절절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료요구하면서 만들어진 일지 같아요.
  그런데 일단 지금 여기는 다 괜찮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저도 최근에 몇 번 이용을 해 봤습니다마는 마이크 같은 경우는 소리가 계속 끊어져요. 소리가 안 나와요.
  그리고 한번 얘기 된 것이 아니고, 그 전에도 한번 빔과 관련돼서 내리는 기기도 없고 해서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번 했었는데, 그 다음 번에도 제가 보기에 또 비품관리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제되는 것은 지금 문화의집에서 일하시는 직원이 두 분이신데 또 토요일, 일요일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 직원들도 나가서 교대로 하시나봐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직원들이 번갈아 가면서 일직서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근원적으로 지금 공보체육과 직원들도 가서 일직을 서고, 또 직원들도 실제로 저녁 8시 정도까지 하려면 고생스럽고 한데 굳이 관에서 그것을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위탁과 관련해서는 검토하신 것이 없습니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그런데 위탁 주면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전문인력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지금 제가 지적해서 말씀드렸듯이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는데 실제로 이용일지하고 이런 것을 죽 보니까 정기문화프로그램 이외에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경우는 아주 극히 적습니다.
  적고 적은 이유 중의 하나는 지금 얘기했듯이 장비를 설치해 놔도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이라도 가서 확인해 보세요.
  마이크가 양쪽 두 개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둘둘 말아놔서 사용하면 소리가 끊겨서 전국에서 다른 분들 오셨는데 마이크 소리가 끊겨서 행사를 진행을 못했을 정도예요.
  그런데 그것을 관리하는 담당자가 공익요원 한 명이더라구요.
  실제 기계도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이 고생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실제로 그 장비나 이런 것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본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어쨌든 변화를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좀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장 나가서 조사해서 미비사항은 보완하겠습니다.
김태선위원   보완하시고 관리실태, 장비관리일지도 좀 제대로 만드시고, 또 별개로 중·장기적인 계획안을 좀 짜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숙위원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윤숙위원   지역문화 보호육성과 관련해서 지방문화원의 나름대로 노원구청에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항상 답변이 조금 전에 박남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천편일률적인 답변이거든요.
  둘이 서로 관계가 안 좋아서라는 소리를 하고, 하다보니까 노원문화원이, 지방문화원이 자기를 역할을 지금 전혀 하지 못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향토문화 보호육성, 진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원구청에서 하는 향토문화보호육성에 관한 정책 및 내역을 좀 뽑아달라고 그랬더니 2건을 뽑아주셨는데, 하나는 신고 들어와서 고인돌 관련 조사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 하나 내용은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공릉동 대동굿이라고 해서 2월21일에 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향토문화 보호육성에 관한 정책 및 내역인지 그것 좀 설명 해 주실래요. 여기 자료 만드신 분 계시니까.
○문화관광담당주사 허철수   예, 문화관광담당주사 허철수입니다.
  이윤숙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내용을 받아보고 좀 막연했습니다.
  향토문화 보호육성을 어떻게 했느냐? 그런 질문이셨고, 그래서 저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향토문화 정의부터 죽 살펴보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구체적으로 한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담당하고 이러이러한 자료 요구가 왔는데 어떻게 답변했으면 좋겠나, 해서 둘이 상의하다가 그럼 우리가 최소한 한거라도 있으면 자료 제출을 하자, 그런 의미에서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을 했는데 대동굿은 공릉동에서 하는 그런 굿인데, 물론 우리 구청 내에서 굿이 많이 있습니다.
  산신제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실제로 저희 구청에서 직접 나가보고, 이렇게 현장에 나가본 것은 대동굿 하나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한번 나가보고, 그리고 고인돌 관계, 이런 것이 향토문화가 아니겠느냐, 그런 쪽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윤숙위원   향토문화라고 그러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지역내 유물유적에 대한 것 파악하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문화재들 관련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담당하시는 분이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신가하는 측면에서 물어봤던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도 모꼬지(?) 관련해서 자료도 제출 안 하시고 계시고, 그렇다고 해서 문화원이 지금 제 역할을 전혀 하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역 내에 있는 산신제 내지는 무당굿들이 단순히 미신이라고 치부되고 없어져야 될 내용들이 아니라, 그 동안 살아왔던 이 땅의 사람들을 끈끈하게 묶어지게 했던 역할들을 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학술적으로 연구하는 나름대로 우리가 지켜내야 될 부분들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외부에서, 그러니까 우리 구청이나 노원문화원은 신경을 쓰지는 않지만 다른 일반 향토사박물관 내지는 전통문화를 연구할 수 있는 분들이 아침 일찍부터 오셔서 밤 늦게 끝날 때까지 비디오 촬영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보면 우리 관내에 계시는 분들만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역주민과 외부에서 온 사람들만 있지, 정작 이것을 보존하고 지켜주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지원해 줘야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 없어서 제가 물어봤던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좀 관심을 적극 갖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주사 허철수   예.
○위원장 송재혁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러는 이 문화예술회관이 생긴 이후에 문화공보실이 공연문화에만 치중하는 관계로 역사와 전통에 대해서 좀 소홀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주위에 많이 있어왔습니다.
  특히 관심 가져주시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남돈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남돈위원   감사가 아니고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내년에 조형물을 하기 위해서 2억4,000만원이 내년 업무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죠?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김남돈위원   저희가 현장방문도 했습니다마는 조형물이라는 것은 가격이라는 것이 끝도 한도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김남돈위원   현장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윤숙위원이 의견을 제시했듯이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에도 우리 63만 주민 중에 조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하셔서 공모를, 노원구에 국한 해서 그래도 조형물이 좋게 나오는 것이 꽤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좋은 작품이, 또 그 다음에 회관 내 페이스에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까지도 곁들여서 때에 따라서는 이런 것을 공모를 해서 작품을 선정을 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저희가 의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재혁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앞서 다른 과에서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마는 주민자치과와 기획예산과에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월계2동 동사무소 리모델링 관련해서 도서관을 건설하는 것에 실시설계 예산을 벌써 기사용한 것으로 얘기를 하셨고, 그것이 저희가 보기에는 회계법상 산출근거를 변경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의회에서 본예산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일자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시정사항으로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예술회관 시설비 중에서 충당을 했어요.
  했는데 이런 경우에 행자부 예산집행지침에 의해서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건축과하고 설계검토 전에 기획예산과와 사전협의하고 예산을 여기 것을 써야 되겠다 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된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사전협의 안 하셨지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사전협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래서 제가 기획예산과하고 주민자치과에 확인했어요.
  어제 기획예산과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계장은 어제 들어올 때까지도 이 내용을 모르고 있었고요.
  시정사항으로 하겠다고 계속 다른 과에서도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곤란하지요.
  이렇게 얘기가 나올 줄 알아서 제가 일부러 다 확인을 한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에서도 얘기를 했고 기획예산과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과장님들 두 분 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 못한다고 했고, 이 예산 사용에 대해서 모른다고 했습니다.
  공보체육과가 책임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것은 앞에 감사 때 다 얘기가 다 나온 것이고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방침서에 사인 받은 것 나와 있잖아요.
  협조사항에 다 나와 있는데...
김태선위원   하여튼 저는 공보체육과에 시정사항으로 올리고 끝내려고 했는데 지금 얘기하신 게 다 틀리다고 다 책임 전가를 하고 계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서면에 나와 있잖아요. 사인한 것 나와 있는데...
김태선위원   국장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도 어제 책임이 아니라고 하고, 기획예산과장도 몰랐고 책임이 아니라고 하고, 결국은 책임을 질 수 있는 공보체육과에서 시정사항으로 지적을 하려고 했더니 공보체육과도 사전에 협의되었기 때문에 책임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과장님을 다시 배석을 시킬까요?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문제는 그 돈에서 쓸 수 있다고 어제 예산계장이 그렇게 설명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김태선위원   예산계랑 사전에 협의하신 내용은 없었지요?
  예산계는 그 내용을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과장이 사인했으니까 모른 거지요.
○위원장 송재혁   아니, 어제 과장께서 모르신다고 해서 계장한테 확인하셨던 것이고, 과장과 계장이 다 모르고 계셨습니다.
  어제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이 예산이 전용 가능하지요.
  사전에 합의하면 전용이 가능한데...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예산계장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답변한 것으로...
○위원장 송재혁   가능한데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세 과의 감사진행 상황을 전부 국장께서 보셨으니까 국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글쎄,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물론 설계발주 자체는 공보체육과에서 한 것이지요.
  했기 때문에 그런 뜻이었겠지, 자기들이 한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발주는 이쪽에서 했고, 또 도서관으로 쓰겠다는 방침은 주민자치과에서 받았고, 그렇습니다.
김태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시정사항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일단 문화예술회관비가 시설 및 부대비 자체사업비에 들어있던 돈에서 6,000만원을 빼서 했다는 것을 확인하고요.
  물론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집행부내에서 협의 하에 변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내년도의 본예산으로 올라오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리 급하시더라도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하는 것이 저는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사항으로 해서, 그래서 또다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지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김태선위원 이후에도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고요.
  필요하다면 감사 마지막 날에 3개 과 과장을 배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경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경식위원   감사 건은 아니고 현재 3시 40분이 되었는데 생활복지국도 해야 되잖아요.
  오늘 오전, 오후시간을 상당히 많이 할애한 것 같은데 지금 나오는 감사 문제가 지금 예산안에서 심의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예산 때 다시 한 번 처리를 하기로 하고, 가급적이면 생활복지국 다음 부서를 하기 위해서 이 정도에서 그만 했으면 좋겠네요.
○위원장 송재혁   지금 공보체육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왔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진행하면서 발언할 수 있는 시간도 제한을 두고 최대한 시간을 줄여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남아 있는 부분을 접고 갈 수도 없는 것이어서...
최경식위원   접고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나오는 게 예산안 때 다뤄도 될 문제들이고 감사에서...
○위원장 송재혁   예, 감안하셔서 계속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시정, 또는 건의사항들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정리하셔서 바로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감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재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전희구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04연도 본 위원회 소관 구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업무추진 실태를 평가하고, 예산 집행의 적합성을 확인 점검하며, 각종 행정 처리에서의 권한남용과 적용법규의 일탈 등 잘못된 부분을 지적,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노원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에서는 감사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임함으로써 열린사회, 열린행정을 몸으로 실천하는 적극적이며 당당한 공무원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위원여러분께는 거듭 당부 드립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내용을 한 번쯤 정리하여 주신 후에 말씀하여 주시고, 중복되거나 일부 지역의 민원에 국한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수감 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신 이후에 허위 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생활복지국장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국장께서 수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생활복지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전희구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2일

생활복지국장 전희구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위원장 송재혁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소관 과장 소개와 국장님의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전희구   생활복지국장 전희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송재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해 왔던 사업실적을 해당 과장들이 소상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할 사항이나, 또 지도편달을 하실 내용은 주저 마시고 말씀 해 주시면 2005연도 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각오의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04연도 사회복지과 사업추진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업무보고는 지난 번에 한 번 받아서 업무보고 형태로 가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주무과장님으로서 감사에 임하는 자세와 각오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 복지업무는 우리 구 전체 예산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 구에 어려운 저소득세대가 많이 살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원구의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얼마만큼 생각하고 배려하고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 노원구의 복지행정이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노원구 사회복지과는 주어진 국비, 시비, 구비를 적기에 어려운 소득자에게 배분을 하고, 또 그 돈이 제대로 수혜자에게 돌아가는가를 지도와 감독을 통해서 철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지행정에 큰 문제점 없이 노원구가 많은 분야에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 편의시설 우수구라든가, 자원봉사활성화 부분이라든가 등등 해서 서울시에서 최우수구, 특히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5년 동안 최우수구 2번, 우수구 1번, 장려구 2번 해서 서울시에서 획기적으로 5개년에 걸쳐서 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만큼 대상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불철주야 야근까지 해 가면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그런 수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장애인편의시설에 많이 투입해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 활동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서 자원봉사를 통해서 우리 관내 저소득세대들이 보람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 이하 모든 직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재혁   곽명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지적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간사 이광열   이광열위원입니다.
  작년보다 수급자에 지원되는 금액이 좀 늘었지요?
  단위별로, 1인 가구하면 1인 가구에서도 내년 예산이 좀 늘어났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내년 예산은 좀 증가되었습니다.
○간사 이광열   총 수급자가 한 590세대 늘었습니다.
  그런데 특례수급자가 유난히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죠?
  작년에 146세대였는데 내년 예산에는 408세대로 늘어났어요.
  선정기준이 바뀌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양해를 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광열   예, 대신 답변하세요.
○위원장 송재혁   소속과 성명을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담당 김한기   사회복지과 생활보호계 국민기초담당 김한기입니다.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급자가 약 590여 세대 증가했는데 작년에는 특례가 개인단위 특례라고 해서 교육, 의료, 자활 이 특례만 따로 분류를 했었고, 금년도부터는 교육, 의료, 자활 특례에다가 북한이탈주민 내지는 재산특례자라든가, 부양자 특례 등을 특례자로 따로 뽑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이 나왔던 것이지 특례자만 그렇게 많이 증가한 것은 아닙니다.  
○간사 이광열   특례자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총 수급자 수가 한 590세대 늘어난 것 중에서 특례 숫자가 한 300세대쯤 늘어났다는 말입니까?  
○국민기초담당 김한기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광열   그렇다면 특례수급자에 북한이탈주민들이 포함이 된 것입니까?  
○국민기초담당 김한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초에 대비해서 한 500세대에서 590여세대가 증가했는데 올해 초의 기준에는 150여 세대가 개인단위 특례자만 따로 뽑았던 것이고, 지금 현재는 최초에는 일반 수급자로 포함되어 있던 북한이탈 주민들이 지금은 특례수급자로 별도 분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 차이가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간사 이광열   그러면 내년에 책정해야 할 사람이 9,286세대인데 그 중에 한시적 특례자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국민기초담당 김한기   한시적 수급자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간사 이광열   없습니까? 그러면 전체 총 숫자인 것입니까?
○국민기초담당 김한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이광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예, 김광수위원입니다.
  저소득주민 고용촉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내에 있는 저소득주민을 위해서 고용촉진을 계속 하고 있는데 위탁기관이 3군데가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상계시립전문학교의 자료를 보니까 보일러 외 4개 과정에 2명, 그리고 은곡정보처리학원에 57명, 그리고 대우IT 7명, 이렇게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파트별로는 6개월 과정, 10개월 과정 이렇게 나눠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주로 컴퓨터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총 인원을 보니까 약 73명입니다.
  여기에는 실업자와 전역장병, 수급자 해서 쭉 되어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2004년 훈련생의 자격증 취득과 취업자 현황을 보니까 자격증 취득이 3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격증이 어느 정도 수준의 자격증인지는 제가 확인이 되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자격증 취득률이 상당히 높은데요?
  73명중 43명이 취득을 했으면, 이것이 올 연말까지 다 훈련을 마친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실적이 높은 것 같은데 사실 이대로 자료가 맞죠?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확인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또 보니까 취업자가 이미 13명인데 73명 속에서 13명입니까, 아니면 지난 해 이어진 인원을 금년에 여기서 다시 취업을 해준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73명 속에서의 수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벌써 6개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수료를 마쳤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 취업자의 인원이 나온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우리 기관에서는 3개의 위탁업체에 훈련을 맡겨놓고 우리가 모든 수강료를 전액 지불하고 교통비까지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직접 우리가 훈련장에 가서 그분들의 학습력이라든가, 계속 나와서 교육을 받고 있는가 등 그런 실태를 본 적은 있는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담당주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담당주사 강연종   생활보호담당주사 강연종입니다.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가보지는 않고, 거기서 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교육금을 보내주는 그 일만 하고 있습니까?  
○생활보호담당주사 강연종   앞으로는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 곳에 온지 2개월이 되었는데 앞으로 다녀보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왜냐 하면 작은 인원도 아니고 많은 인원이 가서 교육을 직접 받고 있는데 정당하게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가 훈련비를 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오면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지, 이것은 당연히 한 번씩 가서 관리·감독을 할 책임이 있지 않아요?
○생활보호담당주사 강연종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이 정도의 훈련생이 많이 가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기관도 아니고 3개의 위탁기관인데 거기 가서 한 번쯤 교육받는 모습이라든가, 그들이 잘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과장님, 한번 관심을 갖고 체크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더욱 더 훈련을 잘 받아서 자격증 취득을 더 많은 인원이 해서 취업이 잘 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남규위원   장애인 안전벨트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등록현황을 보니까 2001연도는 1만2,87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3연도, 작년이죠, 작년 3, 4분기를 보니까 1만7,657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자료에 보니까 1만9,100명,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장애인이 늘었는데 특히 2001연과 2002년 사이에는 한 40% 정도가 늘었습니다.
  장애인 등록수가 이렇게 급히 인구수에 비해서, 우리 인구가 금년 1월에 비해서 지난 번 통계를 보니까 2001년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 인구가 63만이 안 된다고 지난번에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인구에 비례해서 장애인 수가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종 지정이 더 늘어났습니다.
박남규위원   아니, 2003연과 2004연은 똑같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간질은 해당이 안됩니다.
  그런데 간질이 등록장애인으로 되었습니다.
  그것이 언제 됐는지는 제가 자료를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종류, 대상이 추가되는 것으로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등록함으로써 늘어났습니다.  
박남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늘어났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중의 하나가 장애인등록증을 가짜로 발급하는 사례들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죠?
  여러 가지 가짜로 만들어서 발각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사회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우리 구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자기가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관할 동사무소에 가서 사회복지사와 면담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장애인 등록신청서라든가, 지정하는 병원에 가서 의사의 증명을 받아와야 됩니다.
박남규위원   그건 압니다. 아는데..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받아오면 등록을 해주는데 상황에 따라서 의사가 장애인이 아닌 데도 장애인인 것처럼 해 주는 것은 어쩔 도리가 없겠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서는 비장애인이 장애인으로 되어서 부당이득을 취했다든가, 수급권자가 됐다든가, 아직은 보고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박남규위원   어쨌든 언론보도가 며칠 전에 크게 났습니다. TV에서도 나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로 혜택이 많기 때문에 가짜 장애인도 나오고 있다는 제보가 많이 들어옵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지정병원에 재차 정확성을 요하는 공문을 한번 시달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예, 공문도 좀 띄워주시고, 그리고 발급할 때, 물론 동사무소마다 특히 다릅니다마는 사회복지사들이 예를 들어서 상계3동 같은 경우에는 1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직원이 며칠간 무슨 이유가 있어서 못 나온다든지 그랬을 때 대리로 본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 많거든요. 여러 가지 복잡한 규정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사회복지사들의 업무를 좀 챙겨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을 5년 동안 계속 잘 했다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회복지과로 우리 구청에서 보면 사회복지과로 가는 점자보도블럭이 지금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있죠. 그런데 잘 못 찾아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공공시설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 어쨌든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십시오.
  안 계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 잠깐 얘기가 된 자료를 다시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지금 활동하시는 분, 안 하시는 분 다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상해보험을 들어주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김태선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04연7월1일부터 2005연7월1일까지네요.
  사용된 650여 만원은 어떤 비용으로 사용하신 거죠?
  어떤 예산항목에서 사용하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구비와 시교부금으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이 상해보험 들어준 예산은 애초에 작년도 예산 3억이 잡혀 있었던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김태선위원   얼마 잡혀 있었죠?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400만원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런데 엊그제 업무보고 하실 때 분명히 얘기하신 것이 이것이 왜 전체 인원을 다 했느냐? 했더니 “이번에 인센티브 받은 것 때문에 전체를 다 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네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인센티브를 받았기 때문에 가입한 것이 아니고요 인세티브와 관련되는,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는 다른 곳에 사용하신 거죠? 어디에 사용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아직 사용 계획이 없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사용계획을 지금 잡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받았기 때문에 상해보험을 전체 들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그것은 아니죠.
김태선위원   말이 안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김태선위원   그러면 활동하신 분이나 활동 안 하신 분이나 일괄적으로 가입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올해 7월에서 내년 7월까지 가입을 하셨네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1년 소멸성 보험이기 때문에.
  그리고 금년 10월에 현재 등록이 5,831명입니다.
  그리고 상해보험 가입이 8월10일 현재 5,321명, 그리고 500명 차이는 가입 후 등록자원봉사자가 증가되어서 500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활동하고 있는 2,100명은 저희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활동중인 사람들은 가입을 했고, 우리 자원봉사센터와 사회복지시설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들도 일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통해서는 안 하지만.
  그 사람들이 만약에 하다가 사고나면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사회복지시설에서 자기 스스로 활동한 사람들도 우리가 가입 시켜줘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랬습니다.  
김태선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도 그것인데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는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라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노원구 전체에서 각 복지관이나 이런 곳에서 관리하는 자원봉사자들도 관리하라고 한 것이고, 그런데 지금 얘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저희 업무보고 때 앞서도 이윤숙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6개월이라고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여기 자료 준 것에는 1년 소멸성 보험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인센티브에서 예산을 사용한 것처럼 얘기하셨는데 실제로는 인센티브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예산에서 사용을 한 것이고, 그리고 또 숫자는 활동한 사람 활동 안 한 사람 다 포함해서 냈다고 했는데 또 과장님 얘기는 우리 관에서 관리하는 자원봉사자 말고 일반 복지관에 있는 자원봉사자들도 가입을 시켜주셨다는 얘긴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그 사람들도 활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김태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켜 준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김태선위원   그럼, 정확히 해야죠.
  우리 관에서 관리하는 인원 이외에 각 복지관이나 다른 곳에서 관리하는 자원봉사자가 몇 명 들어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나머지가 그렇습니다.
  5,321명중에서 2,100명을 뺀 3,220명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렇다면 업무파악을 지난번에 전혀 안 하시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 때는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활동을 하시는 분이든 안 하시는 분이든 모든 분들을 이번에 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활동을 하시는 분들 위주로 보험을 들겠다” 그렇게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그 때는 정확한 파악이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끝나고 구체적으로 실무자들하고 파악을 해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래서 최종 결론은 실제 활동하신 분들만 보험을 가입했고 여기서 추가된 인원은 복지관이나 이런 곳에 있는 분들이다라고 예상을 한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김태선위원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도 지금 얘기와 달라졌기 때문에 이것은 확인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주세요. 가져오셨죠?
  다른 분 감사할 동안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진의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재혁   자료 제출 가능하죠?
  다시 만드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원본이 있으면 원본을 갖다 주시면 감사 중에 확인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남규위원   차상위계층 취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쉽게 얘기해서 수급권자가 많은 동은 차상위층도 대부분 많죠?
  예를 들어서 중계3동이라든가, 월계2동이라든가, 하계1동이라든가, 수급권자가 많은 동 아닙니까? 그렇다면 차상위층도 많죠?
  많을 것도 없죠?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대개 비례합니다.
박남규위원   예. 대개 비례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가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 상위계층이 노동은 못하고 취로를 좀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예산 핑계 대고 거의 확대가 안 되고 겨우 하던 사람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죠?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박남규위원   그런데 월계1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급권자가 85명입니다. 월계 3동은 47명.
  그런데 예를 들어서 좀 부자동네, 잘 사는 동네라고 생각해 봅시다.
  상계7동 같은 경우도 지금 수급권자가 29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잘 사는 동네인데도 수급권자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없었죠.
  그런데 상계7동도 지금 차상위계층이 30명, 상계9동이 10명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월계1동은 수급권자가 85명, 또 월계3동은 수급권자가 47명이나 되는데 차 상위계층이 전무입니다.
  사회복지사가 활동을 안 한 거죠? 이런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차상위계층이 1명도 없다는 것이, 저도 이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없을리가 없죠.
  상식적으로 차상위계층이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 하면 수급권자가 있는데 없을 리가 없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없는 곳은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자활지원담당주사 김용태   자활지원담당주사 김용태입니다.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 하는 사업이 차상위계층이 있고요, 시에서 운영하는 저소득 틈새계층 취로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은 최대생계비의 120% 미만입니다.
  저소득 틈새계층은 생계비는 같고 재산 가액이 200이상인 자로 선정하기 때문에 동에서 선정할 때 틈새계층을 많이 추천하는 동이 있고, 어느 동은 차상위계층을 추천하는 동이, 그러니까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이 동에 와서 신청을 해야만 배정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나타납니다.
  사회담당이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층이 와서 취로를 신청해서 거기에서 사회담당이 평가해서 구청에 요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나타난 것입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월계1동은 굉장히 어려운 동네입니다.
  그런데 1명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저도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없을리가 없는데, 잘 사는 동네도 차상위계층이 있는데.
  그래서 취로사업을 이어가려니까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내년도 예산도 큰 문제입니다마는 지금 차상위계층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동에서 취로라도 하고 싶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런데 이 분들에 대한 어떤 건의라든가, 보사부라든가, 이런 서울시의 대책업무에 우리 구로서 노력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실질적으로 더 어려워도 신규로는 전혀 안 됩니다. 기존에 하던 사람만 합니다.
○자활지원담당주사 김용태   자활지원담당주사 김용태입니다.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 할 때 분담 비율 말고 저소득층을 활용하기 위해서 자체 순수 구비로 5억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박남규위원   예산편성은 알고요.
  가장 큰 문제는 차상위층이 취로라도 하고 싶다, 행불자 아들 때문에 수급권자는 안 되고 이거라도 해야 관리비라도 내고 연체료도 내겠다는 것인데 신규로 아무도 안 해준대요.
  그러면 이런 것을 대비해서 좀 융통성 있게 어떤 노력을 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는 거죠.
  실질적으로 취로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못해요.
○자활지원담당주사 김용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틈새계층이라고 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시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동사무소에 신청하시면 거기에 수준이 맞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시비가 많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관 동사무소에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 기준에 맞으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박남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희구 국장님 너무 이석이 잦으셔서 감사장이 좀 산만합니다.
  들어오시게 해 주시고요.
  국장님 한, 두 번 이석하실 때는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석이 너무 잦으셔서 감사장이 좀 산만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감사에 진솔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전희구   자료 좀 지시하고 지휘하려고 나갔다 왔습니다.
  뭔 자료를 어떻게 하고, 대답을 어떻게 하라고, 정해진 시간에 능률적으로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라고 몇 차례 나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자세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너무 잦으셔서 자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어쨌든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가 많이 늘어났네요.
  복지관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별도로 해 준게 아니고,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센터에 봉사자로 다 가입을 하게 된 거죠,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김태선위원   이제 명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일단 먼저 지적사항은 자원봉사센터는 구의회에서나 주변에서 관심을 계속 가졌는데 그 동안 많이 활성화 안 된 것에 대해서 매년 지적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자료를 쭉 받아봤지만 자료상으로는 어쨌든 더 열심히 활동하시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 보인다고 해서 일단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것에 핵심 책임자인 과장님이 이것을 정확히 인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죄송합니다.
  좌우간 앞으로, 내년도에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어디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별관 교통행정과요.
김태선위원   변동이 없어요?
  거기 그대로 그렇게 사용하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그대로 사용합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내려와 있는 것은 뭐예요?
  공공근로추진반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그래서 그게 좀 협소해서 사회복지과 앞에 사무실이 하나 있습니다.
  조그만 공간이 있는데,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공공근로하고 같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근로센터가 사회복지과 앞으로 이전을 하려고 했는데 워낙 환기시설이 안 되어서 공공근로가 못 오고 대신 사회복지과 앞의 공간을 잘 가다듬어서 자원봉사단이 자기네들 소규모미팅을 하고 그럴 때 별도로 와서 그것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공간을 꾸미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현재 자율요일제 팀이 거기 가 있는데 이사를 가면 바로 사무실 정비해서 자원봉사에서 공간을 쓸 수 있도록, 물론 좀 떨어져 있습니다마는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하여튼 변동이 계속 있고 좀 더 활성화되고 있다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상해보험을 정확하게 누가 들고 있는지, 왜 들고 있는지, 어떤 예산으로 들고 있는지 이런 것은 파악을 하고 다음 번에는 들어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내년에는 6,000명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가능한 대로 활동하시는 분 위주로, 그러니까 가입을 하셨지만 활동을 안 하신 분들은 배제할 수 있는 방법과 실제 필요한 활동하시는 분들을 가입시켜 주는 방법을 최대한 보완하셔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위원장 송재혁   예, 김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간사 이광열   업무보고서 19쪽에 있는 장제비하고 해산비 지급시스템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어떻게 해서 지급하고 있느냐 말씀이십니까?
○간사 이광열   예.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일단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관할 동사무소에다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동에서 구로 보고를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온라인 무통장으로 입금시켜 줍니다.
○간사 이광열   장제비하고 해산비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게 저소득층만 해당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광열   그러니까 노원구의 주소를 가진 사람이 타지에 나가서 돌아가셔도 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곳에서...
○간사 이광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별도의 장제급여비를 신청해야만 지급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신청해야 됩니다.
○간사 이광열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간사 이광열   사망신고만 해서는 지급이 안 되지요?
  사망신고는 동사무소에 하고.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사가 안내를 해 줍니다.
○간사 이광열   그런데 내가 몇 군데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사망신고까지 다 하고 나서...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여유가 있는 사람은 치르고 나서 신청을 하고, 여유가 없는 사람은 바로 신청을 해 가지고 바로 장례비에 투입하도록, 그게 하루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간사 이광열   그 얘기가 아니고 저소득층인데 돌아가셨어요.
  자제 분들이 바쁘니까 잘 몰라요.
  그래서 어머니가 가서 그냥 신청만 했어요.
  돌아가셨다고 사망신고는 해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장제비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누가 주느냐고, 우리 집에서 죽었는데 누가 돈 주느냐? ”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신고를 다시 해라.” 장례신고를 하고 이것은 이거다, 그렇게 했더니 그 뒤에 탔는지 안 탔는지는 확인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분들이 돌아가셔도 진짜는 몰라서 못 타는 분들이 많이 있더란 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있을 수 있습니다.
○간사 이광열   해산도 그래요.
  저소득층에도 내 애 낳는데 국가에서 돈을 주나 하는 것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동 별로 수급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광열   예, 내년도에는 그 사람들이 어려운데 좀 더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이광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남규위원   조금 전에 제가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물어 봤었죠?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박남규위원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구청에 편의시설 다 되었다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아까 답변했을 때 사회복지과로 유도블럭이 되어 있다고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점자블럭 말입니까?
박남규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박남규위원   제가 지금 갔다 왔어요.
  평상시에 보고 있는데 그렇게 거짓말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유도 블럭이 안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점자 블록이?
박남규위원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경사로를 설치했는데요.
박남규위원   제가 분명히 유도블럭을 말씀드렸어요.
  점자블럭하고 유도블럭하고 다르지요.
  최소한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들락날락거리는 사회복지과만이라도, 제가 유도블럭이 되어 있냐고 그러니까 되어 있다고 그래서 평상시에 안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갑자기 갔다 온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죄송합니다.
  정문에는 점자블럭이 되어 있는데 정문으로 들어오니까 제가 좀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사회복지과 정도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지난 번에 경사로만 조치를 해 가지고...
박남규위원   예, 경사로는 제가 평상시에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아셔야지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유도블럭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위원장 송재혁   답변이 되신 건가요?
박남규위원   예.
○위원장 송재혁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매년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각 사회복지시설이 사실 열악해서 직원 변동사항이 많아서, 변동이 많은 복지관 같은 경우는 사실 직원들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들이 약한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고요.
  특히 휴가일수라든지 실제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에 대한 보상을 꼭 하도록 공문을 보내달라고 했고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확인을 하니까 딱 한 개의 복지관만 실시를 했네요.
  이것은 과장님이 꼭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탁법인이 보답을 하더라도 실제로 직원들에게 휴가를 제대로 주든지, 그러니까 몇 개 복지관은 아예 휴가를 전체 다 쓰도록 했네요.
  보상을 안 해 주는 대신 휴가를 다 쓰도록 했는데 아직도 휴가를 못 씀에도 불구하고 보상해 주지 않은 복지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각 사회복지시설의 직원 복지차원에서, 복지하는 분들이 자기 스스로 복지를 챙기지 못하면 남의 복지를 책임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부분으로 직원들한테 배려해 줄 수 없으니까 법적으로 꼭 지켜야 될 부분으로 휴가 일수를 쓰게 하거나, 아니면 못 쓰는 휴가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도록 그렇게 각 위탁처들에게 다시 한 번 공문을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위원장 송재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간사 이광열   자료가 지금 도착해서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년에 장제급여비하고 해산급여비 320명 11월7일까지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화장 장례비 10만원은 또 별도로 지급하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그렇습니다.
○간사 이광열   이 화장 장례비는 뭐죠?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그러니까 묘를 쓰지 않고, 납골당을 하지 않고 가루화해서 그냥 아무데나 뿌려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흩어질 산’ 자인데 유골을 가루로 해서 강물이고 어디이고 뿌려 버립니다.
  그런 사람일 경우는...
○간사 이광열   장례비 50만원을 제외한?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간사 이광열   납골당을 안 쓴다는 조건으로 10만원을 더 지급 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간사 이광열   용미리 가면 내려 버리는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에다 할 때 10만원 더 준다?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1종이 10만원이고 2종은 20만원입니다.
○간사 이광열   지급근거가 있나요?
  어떤 것으로 주는 거죠?
○생활보호담당주사 강연종   담당주사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는데요 속기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모르실 수 있어서 소속하고 설명을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호담당주사 강연종   예, 생활보호담당주사 강연종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근거는 서울특별시장 장사제에 관한 조례 제2조 장사문화개선 등에 대한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장사정책 추진 계획이라고 해서 시장 방침으로 2002연도 12월28일, 그것에 다 나와 있습니다.
○간사 이광열   그런데 10만원 지급한 사람은 뭐고 20만원 지급한 사람은 뭐죠?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1종이 10만원이고 2종은 20만원입니다.
  2종이 혜택이 더 적으니까 20만원을...
○간사 이광열   그러니까 장례비는 30만원 받고, 화장 장례비는 또 20만원을 받고, 그러면 1종은 50만원, 받고 10만원 받고 이렇게 맞춰 준다는 거예요? 잘 납득이 안 가는데.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맞습니다.
○간사 이광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이광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윤숙위원   확인 겸 건의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회복지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 중의 하나가 자활지원사업 많이 수행을 하고 계시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자활지원, 그렇습니다.
이윤숙위원   지역에 보면 ‘빵의 나라’ 나 ‘꿈을 굽는 베이커리’나 이런 것들은 지원 정도가 어떤 상황이죠?
  우리가 자활지원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할 수 있도록 훈련도 시키고 실제적으로 작업장도 만들어 주죠?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그렇습니다.
이윤숙위원   실비 들여서 작업장을 만들어 주는데 노원북부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내용을 보면 도배, 집수리사업 내지는 청소용역사업들인데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청소용역?
이윤숙위원   예. 도배, 집수리 같은 경우는요?
  내용 파악 안 하고 계신가요?
○자활지원담당주사 김용태   자활지원담당주사 김용태입니다.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라고 해서 민간위탁을 자활후견기관이나 복지관에 위탁을 준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배, 집수리사업은 저희가 도배지 같은 것을 사거나, 아니면 기부를 받아서 저소득층의 사람들한테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활근로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북부자활후견기관에 인원을 15명, 이렇게 인원을 지정해 주면 그 15명이 집수리사업에 나가서 자활근로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윤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나름대로 교육도 시켜서 도배도 할 수 있게 만들고?
○자활지원담당주사 김용태   예.
이윤숙위원   그 다음에 집수리는 어떻게 연결을 시켜줘요?
○자활지원담당주사 김용태   동사무소에서 받아서 후견기관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윤숙위원   지난 번에 김태선위원도 적극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신 내용이 있는데 새마을에서 사랑의 집짓기 사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활지원담당주사 김용태   예.
이윤숙위원   실질적으로 사랑의 집짓기 하는데 전체적으로 중요한 게 도배 내지는 집수리 내지는 청소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간단한 집 정도야 그냥 거기 회원들이 할 수 있겠지만, 도배나 실제 집수리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투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과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새마을협의회에 연결을 시켜주는 것이 이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알선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활지원담당주사 김용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004연도 공공근로 사업추진 실적을 보니까 현재 1,228명이 선발되어서 가동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김광수위원   당초 계획은 1,035명이었는데 아마 이게 더 증원이 된 것 같은데, 증원된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공공근로담당주사 이덕수   공공근로담당주사 이덕수입니다.
  당초 인원하고 증원된 인원은 1차 선발을 하고 나면 그 분들 중에서 중간에 취업이 된다든가, 그래서 나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원래 신청자분들 중에서 안 되신 분을 2차적으로 다시 선발을 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숫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집행된 금액은 같은 건가요?
○공공근로담당주사 이덕수   금액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3개월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이 한 달을 하고 나가면 나머지 들어온 분은 2달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인원은 교체가 되어도 집행된 금액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이 같은 금액으로 이루어진다?
○공공근로담당주사 이덕수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다음에 지금도 대기인원이 엄청 많네요.
○공공근로담당주사 이덕수   대기인원은 원래 신청하는 인원이 보통 한 분기에 600여명 신청하시는데 당초하고 충원에 못 들어가시는 분들을 대기인원으로 제가 잡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인원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1단계에서 선발이 되고, 그러고 나면 2단계 또 선발할 때는 1단계 사람들은 대개 제외가 되나요?  
○자활지원담당주사 김용태   제외가 되고 2단계는 다시 신청을 받습니다.
김광수위원   1단계 했던 사람들은 제외가 되고?  
○자활지원담당주사 김용태   기간이 지나 1단계 끝나면 그것은 종료가 되고 다시 신청을 받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것이 명확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자활지원담당주사 김용태   예.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선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예, 앞에 이윤숙위원님이 일단 얘기를 하셨는데요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이 여러 가지로 추진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그렇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리고 자활근로와 관련해서는 가장 선진적인 구가 노원구라고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죠?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그렇습니다.
  복지부에서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모델이 많이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곳에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시고, 또 우리 관에서도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도배, 장판과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죠?
  여기 보니까 노원북부 자활훈련기관의 북부건설이 도배, 장판, 건설업,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김태선위원   그리고 또 사회적 일자리형으로 또 있죠? 노원북부사업 행정기관에?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김태선위원   도배, 집수리사업에 참여한 인원 15명 해서 이 분들은 무료도배도 하고 있고 유료도배도 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김태선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또 계속 나가시는 것은 아니죠? 실제 일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죠?  
○자활지원담당주사 김용태   자활지원담당주사 김용태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북부건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일한 이익금을 나눠 갖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수가 작고 일은 계속 나가지만 일거리형에서 나가 있는 것은 좀 그런 명이 있습니다.
  일이 계속 있지는 않고 일이 있으면 나가서 하고, 그런 식으로 아니면 안에서 실습하고 이렇게 합니다.
김태선위원   그렇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실제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죠?
○자활지원담당주사 김용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죠.  
김태선위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그런 교육도 받고 있는데 실제로 일거리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자활지원담당주사 김용태   그래도 거의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이것은 전체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관에서 고생하시는데 조금 더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보면 폐품카트리지 리필사업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김태선위원   어떻게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이것은 우리 청내 유관과하고 전부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서 전부 협조하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저는 이 사업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현장진입형이라고 하지만 경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타과에 협조요청을 구하면 쉽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바라는 것은 그 이상의 것입니다.
  실제로 도배, 집수리 이런 것은 시장에 진입하게 되면 경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이 실제로 여기를 지원해 주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과의 안묵적인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예전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그것과 관련해서 조례제정까지 하고 의회에서 만들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분들이 기존의 청소업체에서 시장에 진입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관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그분들에게 자활행정기관이라고 만들어놓고 이렇게 지원하는 사회복지과의 노력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더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시거나 그런 거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활공동체사업으로 일단 독립해서 나가도 우리가 전부 사회복지시설에 공문을 보내서 이용하도록, 시중의 빵 보다도 그 빵을 좀 이용해달라고, 왜냐 하면 또 도산하면 안 되니까.
김태선위원   그 말씀은 맞는데요, 문제는 관내에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경쟁이 붙었을 때 사실은 이 자활행정기관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데 거기서는 “아, 그것은 시장경쟁논리에 맡겨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은 관에서 할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이번에도 보건복지부에서 재가장애인 집수리 예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에서 제일 많이, 42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1가구당 약70만원 꼴이 됩니다.
  그래서 42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2가구인가 3가구가 포기를 하고 그 사업을 집수리사업단에 우선권을 주어서 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하여튼 제가 이것은 건의사항으로 전에 지적된 대로 음식물쓰레기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고, 청소행정과에서 협조가 안 된 부분이 있었고, 또 이번에 도배와 관련해서도 어쨌든 사전에 사회복지과와 주민자치과에서 협의를 하지 않고 4,800여 만원이라는 도배사업을 새마을단체에서 하게 했다는 것은 저는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고생하시니까 시정사항보다는 건의사항으로 해서 다른 부분 말고 더 적극적으로 이 자활사업에 대한 것들을 관에서 하는 사업들과 연계시켜줄 것을 건의사항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김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계속 해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의 말씀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자료결과를 보면 제가 보기에는 수치상으로나 상황상으로 보나 좀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얘기를 좀 해 주시죠.
  돈 액수로 보면 적지 않은 금액인데 지금 회수를 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회수했습니다.
김태선위원   어떻게 된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우리 관내에 공릉복지관이 있습니다. 재단이 평화복지재단인데,
김태선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거기서 예산집행에 있어서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 조사과를 통해서 저희한테 조사지시가 떨어져서 우리가 감사실하고 합동으로 해서 고발을 다 하고 환수를 했습니다.  
김태선위원   얼마 환수조치 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6,700만원 환수했습니다.  
김태선위원   적지 않은 돈인데 그 환수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이외의 후속절차상으로는 구에서는 더 이상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일단 환수를 하고 고발을 했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 결정사항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일단 검찰의 결과에 따라서 수사통보가 오면 법인과의 위탁관계를 재점검, 재검토 할 계획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렇게 얘기를 확실하게 하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김태선위원   저는 분명히 이것은 어디 있다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런 비위사항이나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실제로 경쟁을 도입해서 다른 데서 진, 출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계에도 경쟁을 도입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것은 제가 답으로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분명히 문제점이 되어서 부각이 되었을 경우에는 위탁의 문제까지 검토를 하신 것으로 답변 받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위원장 송재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아니면 김태선위원님께서 계속해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예, 장애아동들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은 사실은 소수에게 해당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비용은 많이 들어가도 사실 외부적으로 큰 생색을 내기는 어려운 사업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회복지 쪽에서는 그래도 어려운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은 지속적으로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 구에서도 그런 장애아동들 부모님들을 모셔서 서울대 특수체육학과 쪽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작년, 올해 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과천과 구로에서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과장님, 알고는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어쨌든 예산을 반영하는데 제가 관여를 했어야 했는데 못 해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주무과에서는 어떤 궁리를 하고 계신지 얘기를 듣고, 저는 예산을 반영해서 그런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작년에 특수장애아동교육을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공릉동 소재 다운복지관에서 1년을 교육시켰습니다.
  그것이 1년 과정입니다. 아주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2004연도에도 계속하기 위해서 다운복지관에서 재신청, 예산 요구를 했는데 다른 사업으로 하라고 그 사업을 중지를 했어요. 안 줬어요.
  다른 명목으로 예산지원을 했는데 그 프로그램으로 하지 마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반응이 좋고 해서 다운복지관에서 자부담으로 규모를 좀 줄여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전혀 안하고 있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관에 예산을 지원해 주면, 거기에 모든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곳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더라구요.
  그리고 이것은 복지관 안에 해야 좋아요.
  또 1년이라는 기간이 있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1년으로 끝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한번 물꼬를 터 놓으면 차기 장애인이 계속 반복적으로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다운에서도 시에서도 예산을 안 줬지만, 할 수 없이 소규모로 줄여서 한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없어질 위기에 있다면, 좌우간 금년에는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예산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하고 위원님하고 조율이 되어서 예산상에 좀 어려워서 이 문제를 일단 위원님이 이해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김태선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는 기왕이면 기존에 몇 명의 대상자 아동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장애아동들이 다른 교육을 받는 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체육교육이 실제로 아이들에게는 가장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얘기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되고 눈에 드러나지가 않아요.
  실제로 필요한데 그것을 감당하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나, 이런 것들은 또 아주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원해 주자고 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그렇게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장애아동들에 대한 숫자파악이나 욕구파악을 하셔서 실제로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된다면 의회에서도 저는 다른 분들의 협조를 얻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상자 되는 몇 명의 아동들이 아니라 조금 더 광범위하게, 지금 이런 프로그램들이 필요한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대상자가 과연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다운복지관은 지금 공릉동에 있습니다마는 정부 땅입니다.
  그래서 노원구에 특수장애인만이 아니라 서울시 타구에서도 했습니다.
김태선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도 필요한 아이들이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그래서 일단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태선위원   하여튼 건의사항으로 이것은 제가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남규위원   중·장기재정계획 있죠?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박남규위원   2003연에서부터 2007연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작년까지 제가 파악을, 그 옆에 대진여고 부지 있죠? 그 옆에 공터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박남규위원   장애인종합팀 훈련하고, 이런 센터를 짓기로 되어 있어서 중장기에 들어가 있었는데 왜 갑자기 올해 빠졌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그것은 실무담당자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복지관리담당주사 채민옥   복지관리담당주사 채민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공단 땅이었는데 처음에는 건립계획이 있었는데 재경부에서 예산을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재경부에서 예산이 안 되는 바람에 그 계획이 무산되고 고용촉진공단에서 지금 매매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그것을 중장기계획으로 잡기는 했는데 우리 구 자체 계획이 아니라 재경부에서부터 시작해서 고용촉진공단에서 하는 계획이었는데 그것이 취소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계획에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큰 문제네요.
  어쨌든 우리 장애인이 노원구에 2만명 가까이 있는데 뭔가 좋은 시설을 하게 되면 좋은 건데, 이 부분은 처음 들었습니다.
  이런 시설에 교회가 들어온다든지 다른 것이 들어오면 사실 문제가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앞으로 업무파악을 좀 더 정확히 하셔서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시에 바른 답변으로 위원회 활동에 혼선을 주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정, 검토하여 의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을 메모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9분 감사중지) 
(17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재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끝내고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관우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신 후에 감사에 임하는 각오의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수고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앞서 사회복지과에서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가정복지과도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들의 직원 휴가일수하고 실제 사용일수, 미 사용 휴가일의 보상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2003년 이후에 그것과 관련해서 변동된 것을 제가 자료로 확인하기에는 성모자애보육원은 실제 보상을 하는 것으로 바뀌었네요.
  그것 이외에 다른 것은 변동이 없나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예, 변한 것은 없습니다.
  성모자애보육원이 금년부터 휴가보상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예, 그 부분이 자체 협약에 의해서 노동부에 신고해서 보상을 안 받기로 규칙을 정해서 하면 지급이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선위원   지금 얘기한 대로 취업규정을 정한데도 있네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예.
김태선위원   취업규정을 정한 데는 어디예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중계노인복지관입니다.
김태선위원   예, 한 군데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왈가왈부할 수는 없고 나머지 쪽에 대해서는 일단은 적극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예,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구립어린이집하고 경로당의 연료 분야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노원구가 도시가스 보급률이 97%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구립어린이집이 29개죠?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예.
박남규위원   29개 중에서 지금 경유를 쓰는 곳이 두 군데나 되네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예, 두 군데입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노원플러스에 하신 것 없지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지금 두 군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상계동어린이집하고 중계마을어린이집입니다.
  중계마을어린이집은 중계동 산동네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도시가스 진입에 어려움이 있고요.
  상계2동도 앞에 아파트를 새로 신축해서 포장 관계 때문에 굴착기간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게 아마 내년 8월로 아는데 그것 좀 빨리 해 가지고 그것은 최대한 빨리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경로당도 구립 28개 중에서 4군데가 아직도 기름을 쓰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예, 공릉2동하고 공릉에는 도시가스 진입하는데 거리가 길어서 공사금액이 굉장히 과다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계마을하고 노원마을은 그린벨트 근처라서 그 지역이 아예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곳입니다.
  원터노인정도 진입을 하는데 금액이 과다해서 고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남규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것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결식아동이 몇 명 정도 되죠?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결식아동이 지금 870여명 됩니다.
박남규위원   작년도에 보니까 348명이에요.
  지금 현재 869명, 그러니까 1년 사이에 결식아동이 거의 3배 정도가 늘었습니다.
  왜 이렇게 늘었을까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결식아동은 각종 경제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박남규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그런데 그게 희망하는 분에 한해서 우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급식을 지원 받고 꼭 필요한데도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와서 여러 가지 급식 신청을 하는 아동 숫자가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박남규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결식아동이 하나도 없는 동네도 많이 있네요.
  통계 숫자가 잘못 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공릉2동 같은 곳은 하나도 없어요.
  하계2동도 상당히 어려운 동네인데 그 동네에 한 명도 없고.
○여성복지담당주사 강진호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예,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여성복지담당주사 강진호   자료가 잘못된 게 아니라 학교에서 신청...
○위원장 송재혁   소속하고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보충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담당주사 강진호   가정복지과 여성복지팀장 강진호입니다.
  학교에서 일단 우리한테 내려옵니다.
  방학 때 중식이나 석식을 주는 것에 대해서 명단을 받아서 동사무소에다 통보해 줘서 주변 복지관이라든가, 또는 도시락업체한테 인수인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료는 하계동 쪽이 못 산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처음에 저소득층에 줬다가, 그 다음에 조금 잘 사는 사람까지 다 주게 되어 있어서 늘어난 것입니다.
박남규위원   하여튼 과장님, 학교에 홍보를 하세요.
  실질적으로 애들이 결식을 하는 데도 말을 안 해요. 그런 게 많습니다.
  지금 결식아동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뭐뭐가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중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토요일하고 방학 때는 중식, 석식을 하고 평일에는 석식만 제외합니다.
박남규위원   어떻든 1년 사이에 3배가 늘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상당히...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금년 3월, 4월에 각 교육청에서 내려온 인원에 대해서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박남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윤숙위원   감사 대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확인을 하나 할께요.
  아침에 오다 보니까 구청 엘리베이터 안에 노원구가 서울시로부터 여성정책 우수구로 선정됐다고 하는 기사가 카피돼서 붙여져 있는 것 같던데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수구로 선정된 선정기준, 그 다음에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몇 개 구가 어떤 종류의 상을 받았는지 그 내용을 설명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예, 서울특별시 여성정책 인센티브사업 계획에 의해서 금년 10월에 각 구의 인센티브사업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11월에 평가를 했는데 그 평가 항목이 전체 여성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여성정책과에서 주관해서 시에서 심사위원을 선발하고 인센티브 사업 우수기관을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첫째 최우수구 1개구,
이윤숙위원   최우수구가 어디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도봉구입니다.
  그 다음에 우수구가 2개구,
이윤숙위원   어디 어디에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금천구, 송파구이고 나머지가 모범구 12개 구가 되겠습니다.
이윤숙위원   우리 구가 모범구라는 것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예, 그래서 15개 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윤숙위원   그 자료 하나만 카피를 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예.
○위원장 송재혁   다 되셨나요?
이윤숙위원   예, 확인만 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지금은 질의하실 분들이 많지 않으신 듯 해서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규위원   건의사항 하나만 하겠습니다.
  경로당에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자원봉사자들하고 네트워크가 안 됐습니다.
  어르신들이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어른신네들 음식을 장만할 수 있도록, 쌀은 지원되고 그렇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매일, 좀 잘 돌아가는 경로당도 물론 있습니다.
  어려운 경로당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부터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이 29개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구립어린이집 아이들만이라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어르신네들이 적적할 때가 많습니다.
  그 애들이 가서 재롱을 부려주고, 경로효친사상을 업무보고 때만 보고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애들이 놀아주고 재롱을 떨 때 굉장히 좋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선을 해서 시립양로원이라든가, 이런데 몇 군데 다닌 적이 있습니다.
  어르신네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도 구립어린이집만이라도 한 달에 한 번씩 봉사로 반별로 돌아가면서 인근의 경로당에 가서 위로도 해 주고, 재롱도 떨어주고 하면 경로효친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먼저 경로당 식당의 자원봉사 파견 문제는 사회복지과 자원봉사팀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구립어린이집의 경로당 위문사항은 실제로 복지관에 있는 구립어린이집이라든가, 또 구립어린이집과 인근의 가까운 거리에 있는 구립어린이집에서는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경로의 달이라든가, 또 어버이날 같은 때 프로그램으로 구립어린이집 원아들이 가서 재롱을 보이고 있고, 그런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좀 더 확대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박남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간사 이광열   가정복지과는 주로 청소년, 노인, 여성을 상대로 취약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청소년사업에 대한 단체가 어디어디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현재 우리 구에 소속되어 있는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지도협의회 하나입니다.
○간사 이광열   14쪽에 보면 청소년보호 캠페인 실시라고 해서 청소년지도위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관계공무원 등이 캠페인을 실시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얼마만큼 했느냐 자료를 보니까 2003연12월23일에 롯데백화점 사거리에서 250명 청소년지도위원 외 해서 딱 한 번 행사를 했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아닙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 보고 드린 것은 “작년 12월에 했지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12월에 한 것이고, 사실상 각 동별로 지도협의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광열   제가 12월29일에 자료요구를 할 때 2003연도의 활동내역을 달라고 그랬는데 12월23일 250명 이것 한 장만 달랑 와 가지고 너무 황당해서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저두 많이 고민해요.
  제가 알기로는 분기별로 캠페인을 한다든가, 시기에 따라서 비행청소년이 많이 늘어나고 이럴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만 자료를 달랑 주니까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자료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광열   이렇게 주면 아무 것도 안 되는 거예요.
  12월23일 달랑 한번 한 것만 줘 놓고 이것만 했다 그러면 오해의 소지밖에는 안 남아요.
  그래서 어차피 캠페인을 하려면 진짜로 청소년들이나 시민들에게도 주지될 수 있는 캠페인을 해야 되요.
  일회성, 단발성, 또는 남한테 보여주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각 동이라든가, 또는 구에서 남들이 볼 때 “아, 이것은 진짜 들어가야 된다.” 또는 다른 단체에서 보면 야간계도라고 해서 마이크 가지고 밤 10시가 넘으면 “청소년들은 이제 집으로 귀가하십시오” 하는 홍보방송도 하고 이렇게 해요.
  청소년지도협의회 분들도 완장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예, 있습니다.
○간사 이광열   완장도 줘 가지고 실질적으로 활동도 좀 하고, 특히 관계공무원들도 같이 나가면서 열심히 해 달라고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선위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도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마는 최근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여러 가지 논의가 되면서 실제로 조례에 근거를 하면 운영비나 경상적경비를 줄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쓰지 않는 것으로 바꿔가고 있고, 그래서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 거기도 똑같은 내용인데 청소년지도협의회도 지금 운영비 형태로 경상적경비가 지원되고 있는 것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아닙니다.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공모사업의 원칙은 조례상 경상적경비로 지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법정단체에는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법정단체에 지원할 수 없어요.
  조례에 그것은 지원할 수 없어요.
  어떤 근거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청소년담당주사 김춘숙   청소년팀장 김춘숙입니다.
  운영비 지원은 저희 노원구조례 시행규칙에 서울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것이 있고요.
  시행규칙 제10조에 「재정위원회에서 회의비 등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받거나, 위원회 회비로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김태선위원   회의비하고 운영비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청소년담당주사 김춘숙   그렇게...
김태선위원   아니, 위원회가 열리면 회의비는 주지요.
  그것은 어디에나 다 똑같은 거예요.
○청소년담당주사 김춘숙   회의비를 드리는 게 아니라 수당을 드리는 거예요.
  회의에 따르는 운영비로 월...
김태선위원   거기에 비용을 쓸 수 있다고는 안 되어 있고요.
  그것은 지금 그렇게 법률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 실제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상급법이 있습니다.
  상급법이 있어서 새마을단체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라든가, 이런 상급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근거로 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청소년지도협의회 같은 경우는 실제로 법적으로는 근거가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관행적으로 그 동안에 지원해 줬기 때문에 올해도 계속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활동을 실제로 계속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예산을 사용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 안 하셔도 되고요, 저도 자료를 받아봤는데 다른 단체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각 동에 운영비를 지원한 것은 공히 식대로 매달 5만원씩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형평성 문제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새마을단체나 다른 데서도 식비로 지원된 것에 대해서 거기는 상급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직접 각 동으로 내려보내 주는 돈이 일괄적으로 식비로 사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동에 그 비용을 다 내려 보내신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예, 그렇습니다.
김태선위원   지금 청소년지도위원회 활동실적, 2004연9월 현재 내려보낸 것 보면 전 동이 이렇게 죽 나와있는데 이 도표상으로 보면 몇 개 동 같은 경우는 실적활동이 아주 부진한 동이 있는 것 같아요.
  단체들을 보면 동별로 차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전체적으로 지금 24개 동이 공히 다 활동하고 계신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예, 하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런데 지금 나눠 주신 자료에 따르면 일례로 상계10동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여기서 얘기하는 유해업소 지도점검이다, 청소년선도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활동한 것이 전혀 없네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그 부분은 없고 기타활동은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기타활동이 어떤 거죠?
  제가 이것은 확인을 못해봐서 함부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이 도표상으로는 이렇게 활동실적이 떨어진다면 그런 동은 제외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닌 가요? 현재적으로도?
  일괄적으로 모든 전 동을 배부한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청소년지도협의회담당 김중렬   위원님, 제가 청소년지도협의회 담당으로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예, 설명해 주시죠.
○청소년지도협의회담당 김중렬   가정복지과 청소년팀의 청소년지도협의회담당 김중렬입니다.
  상계10동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활동이 미비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거기는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운영이 안되다가 상반기에 처음 다시 재구성해서 지금 운영실적이 미비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거기는 비용을 지급했어요, 안했어요?
○청소년지도협의회담당 김중렬   결성이 된 이후로는 지금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여기 청소년지도협의회 집행내역을 보면 운영비해서 다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도 지금까지 전 동을 공히 다 운영비를 지원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들은 대로 10동은 그 전에 안됐었죠. 그러면 그때는 누구한테 줬어요?
○청소년지도협의회담당 김중렬   그때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김태선위원   안 했어요?
  그러면 그 돈 어딨어요? 조금 전에 과장님 다 했다면서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지금 전 동이 다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태선위원   아니 전 동이 지금 다하고 있냐고 여쭤본 것이 아니라, 여기 집행내역을 보면 다 준 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내신 자료에 매달 전 동에 다 준 것으로 되어있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 하신거 하고 이율배반적인 것이예요.
  말씀은 안 주셨다고 하고 서류상으로는 다 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이 맞아요?
○청소년지도협의회담당 김중렬   구성이 안된 시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급을 안 했구요, 이후에는 지급을 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뭐냐구요?
  서류제출요구서에 보면 2004년 현재 해서 월별로 죽해서 운영비 전체 매달 지급 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 서류가 잘못된 거네요.
  이것을 명확히 해주셔야지, 서류는 이렇게 주셔놓고 전 동을 공히 다 줬다고 얘기했으니까 내가 문제제기 한 건데 지금 답변은 운영비 지급을 안 했다고 얘기를 하면 제가 확인할 길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급한 것 다 갖고 와 보세요.
  지금은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서류로 확인해 줘야죠. 원본을 주세요. 원본을 갖고 오세요.
○청소년지도협의회담당 김중렬   알겠습니다.
김태선위원   문제지적만 하고 넘어가려고 했더니 지금 이렇게 하면 더 복잡해 지잖아요.
박남규위원   각 동 협의회명단도 있습니까?
○청소년지도협의회담당 김중렬   예,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것 좀 갖고 오세요.
김태선위원   지금 딱! 누가 답변해 줄 수 없어요?
  지금 서류상 전액이 다 지급이 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급되지 않은 동이 몇 개 동이예요?
  그 전에 몇 달이라도 지급되지 않은 동이 몇 개 동이 있어요?
○청소년지도협의회담당 김중렬   상계10동이 지급이 안됐었구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는 동은 지급을 안 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몇 개 동이예요?
○청소년지도협의회담당 김중렬   그게 중계2동하고 상계10동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국장님과 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상당히 열악한 조건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제 총무과 같은 경우도 자료제출문제로 행정사무감사가 일시 중단되는 그런 사태도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자료에 대한 진실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충실하게 수행하기가 쉽지 않은 듯 보여집니다.
  어쨌든 지금이라도 정확한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진실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태선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고 다시 추가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와 관련한 질의가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윤숙위원   조금 전의 그 자료와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성정책종합평가 내용에 보니까 표가 전체에 가장 높은 것이 조례제정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가장 중요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 제가 과장님보고 우리 노원구가 상을 받을만한 여성정책을 시행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회가 평상시에 문제 제기한 경우하고는 다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구요, 어쨌든 모범구로 선정돼서 인센티브가 제법 나왔네요. 얼마죠?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5,250만원입니다.
이윤숙위원   5,250만원이죠. 혹시 이거 어디다 쓸 건지 계획 잡아놓으셨나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아직 계획 안 세웠습니다.
이윤숙위원   어디에 쓰실 것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여성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우리가 사용하기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아직 그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해서는 아직 수립 안 되어있습니다.
이윤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이윤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규위원   장례식장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노원구내 지금 장례식장이 몇 개죠?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5곳입니다.
박남규위원   지금 지도·단속결과가 없다고 대부분 되어 있는데 장례식장은 주로 뭘 지도합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극우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극우입니다.
  주로 위생환경하고 표준약관 미게시라든가,
박남규위원   표준약관이 주로 뭡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극우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아니, 점검할 때 표준약관에 의해서 점검한다고 하는 데 표준약관이 주로 어떤 내용이냐구요?
○노인복지담당 이요한   가정복지과 노인복지담당 이요한입니다.
  표준약관은 공중거래에 의해서 정해 놓은 약관을 제시해 놓은 겁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가격을 얼마 더 받나, 이런 겁니까? 주로 내용이?
○노인복지담당 이요한   가격을 얼마 더 받는 것이 아니구요,
박남규위원   정해진 가격, 예를 들어서 촛대는 얼마 받고, 이런 것.
○노인복지담당 이요한   가격표 제시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정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위원장 송재혁   표준약관 내용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못하고 계신 모양이죠.
  과장님 답변 못하시고, 팀장님 하시라고 그랬더니 팀장님 못하시고 주임님한테 넘기고.
박남규위원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표준약관에 뭐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극우   위생관리, 환경, 표준약관 등입니다.
박남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가서 상주들한테 여러 번 듣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여기만 갖다오면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그 분들께서 너무 폭리를 많이 취합니다.
  표준약관에서 분명히 우리가 가격을 정당히 받나, 이런 것을 한번이라도 점검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요. 그것이 다 위반이 없다는데 실질적으로 어떻든 거기 한번 갔다 오면 다 바가지요금 쓴다는 것을 대부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방침을 정해서 내년부터 지도·점검할 때 어떻게 철저히 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담당도 정확히 잘 모르니까 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장례식장, 우리 일반 사람들이 상을 당했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정산하는 과정에서 저는 사실 을지병원에서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백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들이 부르는게 금액 업니다. 부르는게.
○가정복지과장 이극우   실제로 가격표에 지정된 것 보다 더 받거나해서,
박남규위원   신고센터를 운영한다든가, 뭔가 이렇게...
○가정복지과장 이극우   인지를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서를 징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한번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런 것 없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염하는 사람 하나 불렀을 때 얼마나 받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금액하고 틀립니다.
  거기만 한번 갔다오면 사람들이 전부다 혀를 내둘러요.
  그래서 표준규약이 있으면 교육을 한번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극우   지금 서울특별시에서 각 구의 장례담당하고 장례식장을 합동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가격을 더 받는다거나, 어떠한 시설에 위반되는 것이 있으면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우리 관내의 장례식장에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바로 우리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45분 감사중지) 
(17시72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재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환경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산업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각오의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안녕하십니까?
  환경산업과장 김종성입니다.
  먼저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송재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구민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먼저 업무보고에 임하는 자세,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각오, 구민을 위한 행정업무 각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임하는 자세는 당해업무는 당초목표와 실적이 차질없이 수행됐는지 확인하고, 다음의 업무는 실천이 가능한지 검토하여 성실히 보고 하는 자세를 견지 하고 있으며,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각오는 수행한 업무에 대한 적·부 판단을 받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다음 해에는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구민을 위한 업무수행 각오는 역지사지로 내가 민원인이라는 입장에서 항상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구민을 도와 주는 행위인가를 생각하며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환경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산업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한가지만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북지역환경행정협의회와 관련된 자료를 죽 받았습니다.
  이것이 저희 쪽에서 먼저 시작은 했지만, 실제 지금은 서울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천별 환경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거죠?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예.  
김태선위원   그래서 이 중랑천과 관련해서 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서울지역의 관계 구 뿐만 아니라 중랑천의 상류지역인 의정부와 남양주까지 포함해서 해야 된다라는 얘기로 계속 적혀있습니다.
  2003년부터 했습니다마는 년간 시에서 500만원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동안은 실무국장회의라든지, 실무자회의, 이런 식으로만 진행이 됐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내년도 계획안에는 여러 가지 좀 더 발전적인 방안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지금 빠져 있는 부분이, 여기는 적혀 있네요.
  서울시의 협의회운영 활성화방안, 이런 것을 보면 하천감시 정화활동 등을 민간환경단체와 공동추진방안 강구, 이런 얘기들이 죽 들어있습니다.
  실제로 행정협의회라고 하면 민간파트너쉽을 전제로 한 거버넌스개념의 새로운 행정협의체를 지금 상정을 하고 이 계획사업이 추진이 된 것이고, 그렇다면 관만 모여 갖고는 실제적인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회의자료상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취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추진하실 때 이것은 제가 건의사항이자 수정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취지가 민간파트너쉽을 위한 협의회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단체들이나, 관심 있는 지역의 주민들을 참여시킬 수 그런 방안을 모색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나요?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확인만 하겠습니다.
  환경과 보유장비 목록을 보면 내구연한이 한참 지난 장비들이 더러 있네요.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성능과 기능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3개 있는데 폐기를 했어야 합니다마는 폐기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재혁   내구연한이 1, 2년 지난 것이 아니고 내구연한이 10년인데 16년 된 것, 두 개는 9년인데 15년, 16년 된 것들인데 이것이 전부 대기오염과 관련된 측정을 하는 기기들이네요.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예.  
○위원장 송재혁   잘 쓰셔서 관리가 양호한 상태여서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면 그거야 별 문제이겠습니다마는 측정수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장비라면 이것은 빨리 개선을 하는 것이 맞아 보이거든요.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예, 폐기하고 신장비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떤 가요? 가용은 계속하고 계신 건가요?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예, 가용은 하고 있습니다.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제반 작동사항을 1년에 1회씩 작동사항을 점검을 받습니다.
  지금은 작동만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후 되었기 때문에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한가지만 더 확인을 해보면 지금 대기오염 측정과 관련해서 설치된 장소가 상계2동 옥상에 설치가 되어있는데요, 대기오염 측정 결과치를 보면 다른 것들은 전부 기준치 내에 있습니다마는 미세먼지만 기준 초과돼서 있네요.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예.
○위원장 송재혁   그런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위치와 관련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듭니다.
  과거에 상계2동 동사무소 옥상에 설치할 당시에도 그 위치가 적절 하느냐? 하는 논란이 2대 의회에서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위치가 실제 도로에서는 많이 떨어져 있고, 중앙시장 옆에 위치하고 있어서 미세먼지 등을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에, 다른 대기오염물질, 아황산가스나 오존 같은 대기오염 물질은 도리어 노원구의 전체 상황 중에서 적게 나올 수 있다, 그런 판단이 드는 것이구요, 이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예, 이것은 송재혁 위원장님 말씀처럼 위치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치변경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적극적으로, 그것이 서울시에서 설치한 시설이죠?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예.  
○위원장 송재혁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위치변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런 오염물질과 관련해서는 감추어서 낮출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최악의 경우를 감안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게 노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해서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간사 이광열   질의가 아니고 건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노원구는 아이러니하게도 공원이 서울시내 25개 구 중에서 2위로 많지요.
  그 다음에 인구도 2위로 많습니다.
  그런데 자립도는 끝에서부터 2위예요.
  끝에서부터 2위인데 환경과 산업은 극과 극인데 같이 공존해야 될 수 밖에 없는 우리 구입니다.
  그런데 11월29일자 신문에 보면 구마다 기업 모셔오기 행사를 해요.
  그런데 우리 노원구에는 그게 아직 없는데 예를 들어서 송파구에서 산업과에다 기업유치팀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4명의 전담요원이 움직여서 송파구 안에 있는 77개 업무용 빌딩을 돌면서 발품을 팔아서 다 파악하고, 이렇게 한 결과 금년에 100억 매출 넘는 중견기업 24개를 송파구에 유치했고, 그 외 포함해서 95개 기업이 새로 이사 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3년간 5,000여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냈다.
  그런가 하면 우리보다 잘 사는 용산구에서도 이와 같은 일을 해서 자치구 자립도도 높이고,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을 해서 싼 임대료를 알선해 주고 담보 없이 돈 빌려주고 공장등록까지 서비스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노원구가 환경도 같이 가야 되겠지만, 일자리도 많아야 되고 산업 활동도 열심히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노원구가 잘 살면서 환경 좋고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에서 벗어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업유치팀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치해서 비어있는 사무실 이런 곳을 적극적으로 IT산업이라든가, 업무용 빌딩으로 해서 소개해주고 이런 노력을 해줄 수 있는 계획 같은 것이 없으신지?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지금 계획은 세워놓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검토해서 계획을 세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답변이 되셨나요?
○간사 이광열   예.
○위원장 송재혁   이광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남규위원   토양오염을 취재할 때 주로 몇 군데에서 취재를 합니까?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14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14군데인데 주로 취재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주유소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죠?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예, 주유소도 하고, 아파트도 하고, 공릉동에 있는 농토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런데 아무 지적사항이 없었다는 게 저도 믿을 수가 없는 자료입니다.
  왜냐 하면 주유소 옆에 가면 땅이 죽어 있어요.
  그런 땅도 있는데 좋은 토양만 하는 거지요?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선정이 잘못 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건도 토양 오염이 되지 않았다고...
박남규위원   글쎄요.
  물론 노원구 내가 오염이 안 되었으면 참 좋은 일입니다.
  내년도에는 주유소 근처, 특히 오염된 곳이 카센터 옆이에요.
  카센터 옆, 그런 곳이 많이 오염되었습니다.
  또 주변에 무허가 세차장이라든가 그런 곳에 오염이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저것은 오염되었구나 생각하는데 어떻든 노원구가 어떤 부분에 오염되었구나 그런 것도 알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흙만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부과 취소소송이 하나 있었지요?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예,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거기에서 패소를 했는데 수산업협동조합의 위치가 노원구 어디입니까?
○환경개선부담금담당 박해경   중계동 591번지요.
박남규위원   중계동요?  
○위원장 송재혁   답변하실 때는 일어나셔서 소속하고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부담금담당 박해경   죄송합니다.
  환경산업과 박해경입니다.
  중계동 591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수협 건물이거든요.
박남규위원   아니, 거기가 어디쯤입니까?
○환경개선부담금담당 박해경   제가 직접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박남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릉동 가스주유소 앞에도 수협이 하나 있던데 거기 아닌가요?
  정확한 위치를, 그러니까 패소를 하지요.
  하여간 알았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했을 때는 벌써 질문할 것이라고 알고 위치도 알아놓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재혁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제가 관공서 경유차량의 교체에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내구연한이 2004년인데 올해 교체하는 차량들이 몇 대 있네요.
  그게 몇 대 정도지요?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25대입니다.
김태선위원   전체 교체 대수가 몇 대죠?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25대입니다.
김태선위원   그 중에서 내구연한이 2004년인 차량은?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제가 알고 있기로는 1997연6월부터 2002연6월까지는 무조건 교체를 해야 되고, 1996연도 이전 것은 2년 내에 폐기 할 계획이 없으면 개선해야 되고요.
김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일단 전체적으로 무조건 다 해라, 이렇게 내려와서 제가 확인하는 것인데 일단 2004년에 내구연한이 끝나는 차량 10대가 이번에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문제 있는 차량이나 이런 것은 없는 건가요?
  지금 1997년식의 내구연한이 올해 끝나는 차량을 한 대당 500만원인가요?
  대당 얼마지요?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김태선위원   대당 500만원이죠?
  그러니까 대당 500만원을 들여서 고치는 것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비용을 다 준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내용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대기보전담당주사 김귀남   대기보전팀장 김귀남입니다.
  차량 선정기준이 서울시에서 선정한 사항이고요.
  1997연도부터 2002연까지 제작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1996년 이전에 제작된 노후 차량의 경우 향후 2년간 폐차 계획이 없을 때 개조 대상에 포함이 됐었고요.
  각 동의 차량은 주민자치과에서 총괄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금년 2월에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 받은 대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시행을 하는 것은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내구연한이 끝난 차량 중에 1997년식은 무조건 다 해야 되는 대상 차량이었지요?
○대기보전담당주사 김귀남   예.
김태선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내구연한 끝난 것을 기다려서 벌써 폐차의 위기에 있는 차량이나 그런 게 없느냐는 거죠.
○대기보전담당주사 김귀남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기보전담당주사 김귀남   예.
김태선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산업과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여러분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업과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09분 감사중지)

(18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재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끝내고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감사에 임하는 각오의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신철호입니다.
  존경하는 노원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송재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평소 청소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2004연9월13일자로 청소행정과에 발령을 받아서 청소행정업무 전반에 관해 숙지하기까지는 다소간에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조속한 시일 내에 업무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청소행정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앞으로 저를 비롯한 저희 청소행정과 직원 일동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과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충심을 다해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재혁   신철호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간사 이광열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는 못하셨을 테고 지난 번에 쓰레기 소각장을 광역화하라고 서울시에서 내려온 일이 있습니다.
  3개구, 아니면 5개구 것을 소각했을 때 75% 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 우리 계획은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심할 사항이고 간부님들하고도 고심할 사항이고 주민들과도 같이 의논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잠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광역화 요구내용을 말씀드리면, 쓰레기반입수수료 인상폭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우리 구에게 광역화를 압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 조례에서 내용을 보면 인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톤당 개정 전 1만6,320원에서 개정 후에는 7만원 이상의 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원가에 기준해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률이 40% 미만시에는 2004연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50% 인상을 해야 되고, 2005연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는 75% 인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이후에는 100% 원가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시 조례 개정은 2003연8월25일에서 9월14일에 입법예고 되어서 2004연5월14일에 제148회 서울시 임시회를 통과해서 2004연5월25일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에서 조례가 위헌이다 해서 헌법소송을 해서 강남구가 패소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패소사항은 우리하고 같이 동일하게 적용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에 따라서 반입료를 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입료는 개정 전에 연간 9억1,848만6,000원 정도 냈는데 개정 후에는 34억원 정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추가 부담이 한 2억4,8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야 할 추정금액은 38억8,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광역화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화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수도권 매립지 반입쓰레기 총량 할당제가 2007연도부터 시행되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폐기물이 2005연1월1일부터 전면적으로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광역화에 대한 장·단점을 말씀드리면, 장점은 가연성폐기물 수수료 30억원이라는 돈을 절감할 수 있고요.
  소각장 가동률 증대로 해서 조금 전에 30억원 예산을 절감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또 주민 부담이 해소되는 것입니다.
  지역난방비를 지원 증가할 수 있고요.
  대충 이렇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은 무엇이냐 하면 폐기물 소각량의 증가로 소각시설의 안정성이 문제가 되고, 노원자원회수시설 시험가동협약서에 우리가 타구 쓰레기 안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안 받는다고 그랬는데 지금 받으니까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소각장이 들어왔을 때 타구 쓰레기가 많이 들어와서 진입로 교통이 많이 마비됩니다.
  이렇게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현재 대책은 제가 오기 전에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조례 개정할 당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 표명 의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송위원님께서 씨티방송인가 거기에서 그것에 대해서 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 때 반대 입장을 하고 타구 쓰레기를 받아들이는 것은 전면적으로 반대한다고 하고, 여러 사람들, 구 입장도 그렇고 반대 입장이라서 현재 대책으로서는 내년도에 반입료를 예산에 반영하자 하는 의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요구를 해서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대책으로는 주민의 의사를 한 번 수렴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계2동 주변 지역주민들이 어떤 경향을 보이느냐 하면 “좋다. 소각장이 안전성이 있고 교통문제가 해결되고 인센티브를 주면, 관리비를 준다든가, 어떤 혜택을 준다면 우리도 해볼 용의는 있다” 이런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부 의견이지 우리 노원구 전체의 의견은 아니거든요.
  노원구 전체 의견은 아직도 반대 입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강남구에서 이것에 대해서 또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하고라도 같이 연계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같이 연계했듯이 이것을 연계해야 될 입장에 있어서, 그리고 또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의논을 하고, 그 다음에 환경전문가들과도 의논하고 해서 2005년도에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다각적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지금 하겠습니다.
○간사 이광열   아직 계획이 서 있는 게 없네요?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예, 아직까지는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간사 이광열   그런데 그게 노원구 전체 문제이지 중계2동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그렇지요.
○간사 이광열   인센티브 지급하고 말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쓰레기소각료가 4배 정도 올라간다면 구 예산이 4배가 들어가든가, 아니면 개인쓰레기봉투 값이 4배 인상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예.
○간사 이광열   그렇다면 교통문제라든가 이런 게 해결된다고 치더라도 구민들의 의사를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지난 번에 지적했듯이 쓰레기소각로 400톤 짜리 두 기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지을 때 400톤 짜리 하나에다 400톤 짜리 또 하나는 보조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서류를 찾을 수 있으면 찾아서 서울시에 제출해라, 그러면 800톤 기준이 아니고 400톤 기준으로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서류를 아직도 못 찾은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아닙니다.
  중계2동에서 주민이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서울시에 확인을 했습니다.
  한 기는 예비기가 아니고, 그것은 800톤으로 둘 다 사용하는 것이다 하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간사 이광열   그것은 서울시에다 질의할 문제가 아니고요 노원구협의체와 협의 할 때 거기 써 놓은 문서가 있대요.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문서에 그런 것 없습니다.
○간사 이광열   없어요? 다 찾아보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예, 제가 임시협약서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내용 없습니다.
○간사 이광열   제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것을 아직 찾지 못한 모양인데 가능하면 그런 것도 찾아 가지고 400톤으로 줄여서 최소화할 수 있는 길도 한 번 모색을 해 보는게, 이게 시급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예, 그렇습니다.
  저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청에서 국장님도 고심하고 계신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것을 좋은 방향으로 틀어서 주민에게 이익을 줄 것인가 이것을 고심중에 있고 앞으로 좋은 방향을 찾아서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해서 좋은 방향으로 찾아서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400톤짜리 두 기가 있는 것인데 그 중에 한 대가 예비기냐 아니냐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임시협약서에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담겨져 있지 않은데, 건립당시에 서울시와 대책위간에 주고 받은 많은 문서와 공문중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1,600톤이 800톤으로 줄어들고, 그때 당시에 노원구 쓰레기발생량 400톤 내외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설계들어갈 92년, 93년도 당시에, 그러면서 400톤 하나를 예비기로 한다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이런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주민대책위가 양쪽으로 나누어져서 갈등 관계에 있고, 주민대책위 안에 있는 많은 서류들에 대해서 청소행정과 자체 내에서도 검토하거나 점검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는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그렇지요.
○위원장 송재혁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노원구민과 쓰레기소각장과 관련된 자료들과 관련해서도 전부 검토가 안 되는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시고 400톤 하나가 예비기라는 것이 밝혀지면, 이것이 부분적인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서울시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예, 그것을 제가 열심히 찾아 보겠습니다.
  근거서류를 찾아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협약서에는 분명히 없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다른 것으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청소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모니터요원이 지금 몇 명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24명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이 분들에게 한 달에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한 달에 얼마씩 주는 것이 아니고 일할 때 교통비를 주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참석도 안 해도 일률적으로 지급이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담당주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자료가 잘못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담당주사 오우현   재활용팀장 오우현입니다.
  회의에 참석하면 주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체험학교안내도우미를 해서 24명중에서 19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교통비 5,000원, 급량비 5,000원 해서 1만원씩 준 것입니다.
  참여한 일수에 따라서 1만원을 준 것이고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1월에 지급한 것이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20명을 실시해서 그 당시 지급이 되었습니다.
박남규위원   과장님께서 잘 모르면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과 틀리지 않습니까?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재활용센터가 1관하고 2관이 있거든요.
  2관은 중계4동에 있는데, 지금 월 임대료가 얼마씩인지 아십니까?
  연 임대료지요, 나누어서 내는 것이지요?
○재활용담당주사 오우현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연 임대료가 1관이 1,800만원 그리고 2관이 2,600만원, 11월1일자로 재계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예, 저도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1관은 그래도 수입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까지 판매액수를 보니까 1월에서 12월전까지의 판매건수가 1,700건이 넘어서 5,600만원이란 판매금액이 있었습니다.
  수익도 있었지요?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예.
박남규위원   그런데 2관은 훨씬 임대료를 더 냈는데도 판매건수가 340건, 수익이 1,9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수익이 1/3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사실 많이 받는 곳에서는 더 받고 또 수익이 전혀 안 나고 적자를 보는 데서는...
  이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2관을 지금 같은 노원구 재활용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관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익이 납니다.
  그리고 2관에서는 수익이 적다는 것은 개관한지 얼마 안 되었고 홍보가 덜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거기 교통이 외지고 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그 분들이 운영할 것은 앞으로 수익을 예상해서 지금 홍보를 하는 것이지 당장 수익을 보려고, 당장 수익을 보면 좋지만 앞으로 홍보를 해서 지속적으로 이익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남규위원   이것이 3년 되었습니다.
  아직도 홍보가 덜 되었다면, 2관이 몇 년 되었습니까?
  거의 3년이 다 되어가지요?
○재활용담당주사 오우현   예, 그렇습니다.
  4년째 되어 갑니다.
박남규위원   보세요.
  4년째가 되어 가는데 홍보가 안 되었다고 말씀하시면 말이 안 되지요.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홍보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도 부족합니다.
  교통도 그렇고...
박남규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홍보가 안 되었다고 하면 ‘4년동안에 홍보가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고, 어쨌든 2관이 어려움을 겪으면 여기에 적정한 금액을 산출할 때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산출해서 이 분들도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이 분들 이익이 남이 남아야 홍보도 더 많이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박남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식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최경식위원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 포상제도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예.
최경식위원   올해 많이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예, 한 80건했습니다.
최경식위원   업무보고에 넣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예, 자료에 넣었습니다.
최경식위원   그 자료가 몇 페이지인지 보여주십시오.
○재활용담당주사 오우현   재활용팀장 오우현입니다.
  실적에는 안 들어갔고 2005년 계획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왜 실적에는 안 들어갔습니까?
○재활용담당주사 오우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총 접수가 170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6건에 1,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포상금이 86건에 634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나머지 84건은...
최경식위원   다시 한 번이요, 1,400만원에...
○재활용담당주사 오우현   1,495만원입니다.
최경식위원   포상금은 얼마입니까?
○재활용담당주사 오우현   포상금이 634만원입니다.
최경식위원   되었습니다.
  그리고 634만원 포상신고자들에 대해서 조사해 보셨습니까?
  주로 어디 사람들입니까?
○재활용담당주사 오우현   지방 사람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최경식위원   지방사람들이 많지요?
  특히 노원구는 대구시 달성구 사람들이 많이 왔지요?
○재활용담당주사 오우현   그 쪽도 있었습니다.
최경식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자 하는 정책인가는 모르지만 빈대 한 마리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인데, 이번에 엄청난 경제불황으로 서민들이 콩나물 2, 3,000원어치 팔다가 걸려서 그 사람들 문 닫게 생겼고, 몇 개월씩 월세를 못 내서 가게 문을 닫게 생겼는데 양말 2,000원에 세 켤레짜리 팔다가 봉투하나 줘서 문닫고 말입니다.
  이런 제도를 제도라고 만들어 놓고, 그러면 구청에서는 뭐를 하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환경산업과에서 포상금 지급자들 대상이 누구입니까?
  16조 6항을 보세요.
  포상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포상금을 목적으로 하는 계획적인 신고, 그 사람들 한테 포상금 지급 안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환경부에 가서 물어보면 환경부에서는 그런 내용으로 적혀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 사람들 속상한대로 할 것 같으면 죽인다고 가계 문닫고 쫓아다녀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아직까지 그것이 충분히 홍보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다면 이해가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무엇을 잘못했냐 하면 홍보부족입니다.
  물론 저부터도 책임이 있습니다.
  나도 결정하고 방망이 두드린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것이 내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데가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10월1일부터 시행했지요?
제134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행정관리국(공보체육과), 생활복지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산업과, 청소행정과)

일 시 : 2004년12월2일(목)
장 소 :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10시43분 감사개시)

○위원장 송재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노원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4연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 중 공보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철권 공보체육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신 후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각오의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입니다.
  공보체육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공보체육과는 구정홍보, 문화체육, 문화시설확충, 문화예술진흥 등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시면 업무추진시 최대한 반영해서 보다 나은 행정을 추진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오철권 공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는 자료제출상의 여러 문제들로 인하여 감사가 일시 중단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공보체육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어 어제 총무과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위원께서는 공보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예, 김광수위원입니다.
  지난 해에는 우리가 노원어린이집도서관을 개관해서 1년간 운영하고 올해 2년째 접어들었어요.
  그리고 올해는 또 다시 노원문화예술회관을 개관해서 지금 6개월째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과정 속에서 우선 노원어린이 도서관을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통해서도 보고 제가 아무래도 어린이도서관 심의위원도 되고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저희 지역에 있다 보니까 더욱 더 방문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제가 보아 왔는데 2003년도 보수현황과 금년도에도 보수현황이 죽 나열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수현황이 많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노원도서관은 하자보수기간이 전체적으로 5년입니다.
  5년인데 그 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3년짜리도 있는데 지금까지 한 것은 하자보수 위주로 많이 하고 금년에 또 했습니다.
  해서 노숙자들이 그 뒤에 가서 잠자고 이래서 휀스로 막고, 문도 만들고, 이렇게 관리 차원에서 계속 관리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대비차원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보수가 안된 부분도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죠?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김광수위원   그런 부분도 남아 있고 몇 차례 제가 확인하고 촉구도 많이 했는데 그 쪽에서는 아직 같은 자재가 없어서 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완결되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이 질문을 드린다하면 2003연6월25일 정문 입구 보수를 했고, 2003연9월9일에 도서관 전 층에 어린이보호시설 설치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계단 벽면도색작업을 했고, 또 주차장의 싸인볼 교체수정작업을 했고, 또 자전거 싸인볼 교체수정작업, 하늘공원 유리파손해서 224만3,850원이 지출이 됐어요. 맞죠?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김광수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이 비용은 어떻게 해서 직접 구 예산으로 보수비용을 지출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와서 그거 가지고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시에서. 그러니까 보수라 하면 이것이 새로 시설을 한 거예요, 아니면 보완작업을 한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교체를 한 거예요?
  재수리를 한 것인지 그것을 얘기를 하셔야죠.
  조금 전에 5년도 있고, 3년도 있다면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돈을 지출한 내용이 왜 발생이 됐는지,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시비고 구비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그것은 담당주사가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하세요.
○문화시설운영관리담당주사 남준현   문화시설운영관리담당주사 남준현입니다.
  과장님 말씀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늘공원에 대한 난간보수, 그러니까 난간에 대한 공사는 금년초에 현장방문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하셔서 난간이 지금 사실상 당초 기본설계에서 조금 높이가 낮다보니까 어린이 들이 이용하거나, 그래서 안전에 좀 문제가 있으니까 좀 높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금년에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제가 묻는 것은 2003연도 겁니다. 왜 2004년도 것을 얘기하세요!
  지금 제 질문요지를 모르세요?
  좋습니다. 앉으세요.
  지금 여기 보면 주차장에, 도서관 주차장 싸인볼 교체수정작업, 동명광고 62만원 보수비용 지출했어요.
  도서관 자전거 싸인볼 교체수정작업 동명광고 15만원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도서관화단 메인싸인볼 교체수정작업 동명광고 65만원 또 지출했어요.
  도서관 각층 표시 싸인스티커 교체작업 동명광고 해서 또 이렇게 지출이 죽 됐습니다.
  이것은 보수기간이 하루예요? 하루 짜리 보수기간입니까, 아니면 5년짜리인데 이렇게 지출한 것입니까?
  제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문화시설운영관리담당주사 남준현   예, 먼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그렇구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완보수라고 그러면 하자보수가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인데 하자보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바와 같이 그런 대상이 되는 것은 다 하자보수로 해서 비용을 들이지 않고 보수를 했지만, 여기 보완보수에 대한 자료들은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다시 질문을 드릴께요.
  주차장 싸인볼 교체수정작업하고 자전거싸인볼 교체수정작업, 그 다음에 도서관 메인싸인볼 교체수정작업, 싸인스티커 교체작업이 왜 이렇게 보수기간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시설한 업체가 당연히 보수를 해 줘야지 저희가 비용을 댄 이유가 뭐예요?
  소모품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소모품이예요? 시설되어 있는 교체수정 작업이?
○문화시설운영관리담당주사 남준현   이 부분은 저희가 공사에 대한 발주는 도서관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좀 더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지금 김광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러한 내용들이 하자보수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들인가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자보수에 포함되는 내용이냐, 하자보수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자보수에 포함되는 내용이라면 실질적으로 업무에 상당한 시설을 잘못하신 거고,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시설운영관리담당주사 남준현   저희가 판단해서는 하자보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완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좀 더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그것은 제가 조사를 해서 위원님한테 직접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그리고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공보체육과는 상당히 많은, 물론 업무가 많으셔서 그렇겠지만, 담당하는 주사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일어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실 때는 직책하고 성명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보충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윤숙위원   서울여대가 지금 위탁을 받아서 열심히 나름대로 지역활동을 잘 하고 있는데 지금 내부의 문제점이 혹시 뭔지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있나요?
  어린이도서관을 운영을 하면서 생기는 내부의 문제점이라고 공보체육과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좀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큰 문제는 없는 적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요, 지금 관장이 대학교수로 강의를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나가기 때문에,
이윤숙위원   정확하게 전임이예요, 시간강사예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시간강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장이 전문직이고 관련학과에 강의를 하니까 지금 근무하는데는 특별히 잘못한다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박사학위 소지자니까 이 사람 저희가 볼 때는 적정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윤숙위원   박사학위 소지자건, 강사건 간에 그것은 도서관 운영능력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구요, 그 전에 관장자체에 문제가 있었기에 전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한 번 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전에는 무슨 문제가 있어서 관장을 만나고자 하더라도 전혀 만나주지 않고, 그런데 이후에는 약간 상황이 개선이 된 모양인데요, 그 문제 외에도 지금 제가 어린이도서관 관련해서 운영관리위탁청약서를 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를 보면 당연히 서울여대가 위탁을 하기 때문에 자기네 재학생 내지는 졸업생을 활용하는 것이 기본목적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 치중을 하다보니까 이른바 지역사회, 지역주민들이 들어가서 봉사활동을 하려고 해도 이 부분들이 차단이 되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보면 자체인력가지고 되지 않는 이른바 도서 사서보조를 얼마든지 그 지역주민을 활용을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자원봉사자로서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없는데다가, 그 다음에 무슨 프로그램 하나를 맡으려고 하더라도 반드시 서울여대에 있는 프로그램 이수 과정을 거쳐야만이 자격조건을 주는 거예요.
  지역도서관으로서, 어린이도서관으로서 보다 좀 더 개방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공보체육과의 적극적인 지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 얘기는 여기에 자원봉사활동을 원하고자 하는 지역주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한규정을 두기 때문에 일부 지금 내부에서 별도로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점차점차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매력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과연 저 어린이도서관이 지역내 도서관으로서 자기 역할을 하는지, 이 문제를 하나 제기하구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공보체육과에서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 사업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나름대로는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속 지금 사업보고서 나오는 내용에 보면 여기에서도 무슨 영어프로그램을 계속 운영을 하네요.
  이것이 과연 어린이도서관에 맞는 프로그램 내용들인지, 그것도 한번 지도·점검을 해주시고, 그 내용을 아세요? 프로그램 뭐뭐 운영을 하는지?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내용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주사는 알고 있습니다.
이윤숙위원   이 어린이도서관이 나름대로 비용을 투자해서 영어프로그램을 해야 되는지 지도·점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린이도서관이 다른 데에서는 할 수 없는 나름대로 문화강좌를 많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방문 때도 지적을 했지만 자체 홍보가 굉장히 부실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유명강사의 나름대로 좋은 프로그램을 유치를 해 놓고도 활용하는 주민들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보체육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요즘 홍보문제가 주로 문화예술에 관해서 치중을 하시다보니까 다른 부분들이 소홀해지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같이, 위탁이라고 하지만 어차피 노원구 자체가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도록 건의를 합니다.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이윤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도서관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안 계시면 건의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간사 이광열   예,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에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공보체육과가 상당히 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더 많은, 특히 치중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구민체육센터, 어린이도서관, 내년에 개관되는 정보도서관, 각종 체육시설이라든가 문화행사를 다 주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인력으로 과연 이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을지, 제대로 짚을 수 있을지, 또는 공보와 체육이 관계가 있다고 보면 있고, 없다고 보면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이것을 그냥 통합해서 두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분과를 시킬 수 있는지 국장님 의사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사실은 옛날에는 공보분야하고 체육분야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년도인지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조직개편으로 통합이 돼서 공보체육과가 됐습니다.
  사실상 공보체육분야가 우리 구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정보도서관 문제라든지, 상당히 늘어나서 지금 담당 팀장도 9명이나 되고, 또 직원도 수시로 업무상 부족함이 나타나서 저희들이 보충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과를 분리하려면 조직적으로 사무관 T/O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관 T/O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한정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의 전체적인 조직개편에 의해서 이런 작업을 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은 이런 사항이라서, 어쨌든 그것도 제 생각에는 그런 내부토론도 한번 몇 사람하고 얘기를 해 봤습니다마는 당장 이행하기는 어렵고, 현재 있는 인력, 또 부족하면 좀 보충해 줘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간사 이광열   그런데 지금 많은 사업이 늘어나서 방대한 일을 하면 집중이 안돼요.
  그래서 소홀해지고, 태만해지고, 빠지는 부분이 많아서 남들이 볼 때는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깊이 좀 얘기해 주시고 과장님에게 여쭙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가 작년에 2억5,000만원을 들여서 수리를 했죠?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간사 이광열   개·보수, 닥트공사를 한 것이지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간사 이광열   그런데 내년에 또 2억6,000만원을 들여서 수리를 해야 됩니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금년에 예산편성된 것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지은 지가 좀 되니까 그 외의 부분이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간사 이광열   조금 전에 김광수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도 제가 그것을 말씀드린 일이 있어요.
  그래서 1년차 하자보수, 2년차 하자보수, 5년차 하자보수, 10년차 하자보수가 다 건설회사마다 보험이 들어있어서 될 수 있는 것인데 거의 우리 재산으로 다 고치고 있어요.
  잘 하자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은 깊이 따지고 넘어가야 돼요.
  지난 번 예산 때는 닥트공사와 마당에 깨진 것 공사한 것이지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간사 이광열   이제 누수공사가 있어요.
  이게 몇 년 되었지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5년 되고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습니다.
○간사 이광열   하자보수 기간이 종류별로 달라요.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다 달라서 해당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천장교체라는 것은 뭡니까?
  천장을 뭘 어떻게 교체를 해요?
○체육시설담당주사 유경애   체육시설담당주사 유경애입니다.
  그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헬스기구 일부를 구입하고 전기공사하고 냉방기 에어컨 구입비용하고, 수영장의 천장이 떨어져서 교체를 하게 됩니다.
○간사 이광열   천장이 떨어져요?
○체육시설담당주사 유경애   예, 거기가 항상 습하고 그러기 때문에 밑으로 가라앉아서요.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많이 떨어져서...
○간사 이광열   그런데 천장이 왜 떨어졌지요?
○체육시설담당주사 유경애   너무 습기가 많이 차고 그래서요.
○간사 이광열   거기는 원래 수영장으로 만든 것 아니에요?
○체육시설담당주사 유경애   수영장으로 만들었는데 거기를 추후로 지은 것 같아요.
○간사 이광열   그러니까 5년이 지나도 그런 원천적인 하자는 시공사 측에서 물어내야 될 하자예요.
  5년이라도 천장이 떨어질 정도다 그러면 그것은 부실공사 아닙니까?
○체육시설담당주사 유경애   그것은 부수 시설로 지어진 것입니다.
○간사 이광열   물론 헬스기계 같은 것은 사용량에 따라서 자꾸 망가지니까 바꾸고 그런다고 하지만 너무 여기에다 이렇게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탁기간이 2005연5월1일에 교체되는 것이에요?
○체육시설담당주사 유경애   예.
○간사 이광열   심의위원회가 자체 내에 있지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있습니다.
○간사 이광열   심의를 하셔서 그 때 좀 더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이광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남규위원   정원에 대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원이 45명인데 정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다른 과는 정원에 비해서 현원을 항상 남겨 놓더라고요.
  그런데 공보체육과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45명이지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박남규위원   그러면 현원은 45명이고 실제적으로 있어야 할 정원은 얼마 정도이지요?
  팀장이 9명이면 업무량으로 봐서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지금 저희가 업무추진하면서 주요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박남규위원   아니, 과장님이 최소한 정원이 몇 명이어야 되는데 현원이 이렇게 부족 하다든가 이런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지금 현재 45명이 적정하다고 봅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다른 과에서는 다 현원이 있고 정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원은 50명인데 현원은 45명이다든가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것을 파악하고 있어야지요.
○서무담당 손영달   공보체육과 서무담당 주임 손영달입니다.
  저희가 현원은 42명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45명인데 왜 현원이...
○서무담당 손영달   애초에 현원만 45명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작년 12월1일부터 30명 현원에서 45명까지 되었는데 현재 입장에서 공보체육과 업무량 이런 것을 따지다 보면 저희 과 같은 경우는 45명도 좀 부족하다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남규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서무담당 손영달   실질적으로 현재 어떤 업무를 수반하고 할 때 직원들이 예전보다는 많은 야근을 수반할 수밖에 없고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이광열위원께서도 닥트공사 얘기를 했는데 저도 한 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원래 닥트공사를 하면 최하 10년은 안 고친다는데 처음에 시설할 때 어떻든 그게 동으로 하지 않고 그냥 날림공사를 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시설이 그렇게 빨리 망가질 수가 없을 텐데, 인정하시지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글쎄, 전 전문직이 아니라서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예, 그것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구민체육센터를 지을 때 가격을 덤핑해서 지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상가보다 더 많이 들인 것으로 기록이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제가 다른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11월29일에 구민회관에서 열린음악회를 했지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박남규위원   우리 구의원들도 많이 갔습니다.
  저도 한 20분전에 갔는데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관람을 못하고 다시 돌아가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갔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런데 이 행사를 어느 부서 주관으로 한 것이지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그것은 문화원사업인데 저희가 예산을 줘서 문화원에서 집행한 것입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열린음악회를 한다고 할 때 주민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노원문화센터가 개설이 되었지요?
  거기에서는 열리지 않고 왜 거기에서 했습니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술회관이요?
박남규위원   예, 예술회관이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무료로 하기 때문에 관중이 너무 많이 올 것을 예상해서 새 건물에서 하면 건물이 망가질 수도 있으니까 구민회관에서 했습니다.
박남규위원   사실은 하도 이상해서 제가 그 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술회관이 그 날, 29일이 비어있더라고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그리고 객석도 예술회관은 616석이고, 구민회관은 800석 정도 되니까 넓은데서 한 것이지요.
박남규위원   하여간 그런 것이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우리 노원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예술원도 잘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을, 그 날 보니까 구청장님도 안 나와 계시더라고요.
  다른 행사 때는 조그마한 인원이 와도 다 오던데 그렇게 막 인원이 넘쳤는데도 참석을 안 하신 것 보니까 앞으로 그런 데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주무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문화원에 저희가 예산을 줬는데 사실은 저희가 잘 챙기지 못했습니다.
  챙겨야 되는데 챙기지 못하고 가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위원장 송재혁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윤숙위원   과장님 답변하고 관련지어서 하나만 묻겠는데요.
  며칠 전에 노원문화원 주최로 해서 주현미 트로트공연 그게 무료였나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무료였습니다.
이윤숙위원   그 공연 어디서 했나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문화원에서 문화원 사업의 일환으로 집행 한 것입니다.
이윤숙위원   어디에서 했어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구민회관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민체육센터 얘기가 나와서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는 위탁하고 감가상각비 형태로 지금 받고 계신 것이지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위원장 송재혁   얼마인지 아시나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1억...
○위원장 송재혁   예, 한 1억5,1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게 정액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1억5,100만원 정도 받고 있는데요.
  실제 해마다 보면 입장료 수입도 마찬가지이고 적립되어 있는 비용의 일부도 사실 여러 형태로 지금 반환되고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조금 전에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보수 형태로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감가상각비가 지금 어디에 세입으로 잡혀 있지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바로 세입으로 다 들어온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세입·세출을 구청에서 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어느 계정에 세입으로 잡혀 있나요?
○체육시설담당주사 유경애   체육시설담당 유경애입니다.
  감가상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입금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올해부터 그렇게 된 것인가요?
○체육시설담당주사 유경애   기존에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2003연도부터요.
○위원장 송재혁   2003연도부터 그렇게 된 것이죠?
○체육시설담당주사 유경애   예.
○위원장 송재혁   그전에는 다른 계정으로 되어 있어서 감사원의 지적도 받고 이랬던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담당주사 유경애   감사원의 지적 받은 것은 구민체육센터를 세입과 세출로 잡지 않았던 것 때문에 지적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지금 구민체육센터의 입·출금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보냈다고는 하는데 저한테 안 와서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요.
○체육시설담당주사 유경애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보통 청구자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체육시설담당주사 유경애   무슨 청구자?
○위원장 송재혁   예를 들어서 반환을 요청하는 청구자나, 그 쪽에서 입금을 시키는 입금자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체육시설담당주사 유경애   입금자는 구민체육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그런데 계약서는 누구하고 계약했는지 아십니까?
○체육시설담당주사 유경애   상이군경회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계약은 상이군경회하고 있고 모든 입·출 현황은 구민체육센터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실제 회계상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체육시설담당주사 유경애   구민체육센터는 대외적으로 구민체육센터로 하기 때문에 크나큰 문제성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구민체육센터는 구청의 자산이지요?
○체육시설담당주사 유경애   예.
○위원장 송재혁   구청의 자산인데 구청의 자산의 이름으로 구청과 입·출금을 계속 지속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외부의 상이군경회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입·출 현황은 전부 구민체육센터와 구청이 하고 있습니다.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한 가지만 더 여쭤 보면 지난 번에도 얘기가 나왔던 문제인 듯 한데요, 구민체육센터의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체육시설담당주사 유경애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아니요, 계약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아시나요?
○체육시설담당주사 유경애   2004연1월부터 2004연12월31일까지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계약기간은 2004연5월1일부터 2005연4월2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체육시설담당주사 유경애   사업기간은 2004연1월1일부터 2004연12월31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사업기간하고 계약기간하고 4개월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체육시설담당주사 유경애   예.
○위원장 송재혁   이게 지난 번의 결산검사 때도 지적이 되었고요, 지난 해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기간하고 실제 사업기간의 차이가 발생함으로 해서 회계 처리의 문제도 발생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위탁받고 있는 곳을 교체할 경우에 4개월 정도 구민체육센터는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도 도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 달라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는데 시정이 계속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이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해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해마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계속 시정이 안 되고 있어서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문화예술회관 올해 개관하셔서 몇 가지 공연들을 쭉 하셨고,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층이 갈 수 있는 그런 순수문화예술이 아니라 대다수의 구민들이 누구나 한번쯤은 갈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마련해 주기 바라면서 내년에 프로그램을 그 쪽으로 좀 치우쳐 주기를 바랍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 스카이라운지 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예산심의하면서 걱정을 부단히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생각에 고가의 피아노를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었었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생각했던 대로 스카이라운지 운영 현황을 보면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예산도 지원을 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많은 인원이 거기를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지난 해 스카이라운지 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서 그것도 하나의 문화공간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거기를 식당으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올해 그 약속이 지켜졌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저는 요새 계속 안 가 봐 가지고요.
김광수위원   그래도 과장님이 대강은 아시지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현장에 있는 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그러면 관장님께서 얘기하세요.
○문화예술회관장 남택명   문화예술회관장 남택명입니다.
  지금 노원문화예술회관 스카이라운지 이용 현황은 보시다시피 자료에 드린 대로 지금 10월 현재 2,312명인데 6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9월21일자 가서 지켜보니까 그 전 8월까지는 인원 숫자가 좀 작았습니다.
  그런데 홍보를 계속 하기 때문에 노원 관내에도 4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흑자가 발생해서 토요일, 일요일은 예약을 안 하면 안될 정도로 많은 이용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성공한 식당이다 이렇게 지금...
김광수위원   관장님, 무엇을 성공했다는 것이에요?
  그 업주가 성공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스카이라운지 본연의 목적을 성공했다는 거예요?
○문화예술회관장 남택명   그러니까 스카이라운지 본연의 목적에도 성공한 것이고요.
  왜냐 하면 관람객들도 관람이 끝난 다음에 그쪽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고, 지금 사실상 예술회관으로서의 홍보 차원에도 리더스라인이나 식당을 운영하는 것이 잘된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관장님께서는 아마 리더스클럽에 대해서...
○문화예술회관장 남택명   리더스클럽은 입찰에 의해서...
김광수위원   업주에게 아주 좋은 점수를 주고 흑자 재정을 한다니까, 뭐 흑자 재정은 해야 되지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희가 처음에 여러 가지 걱정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식당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고가의 피아노를 들여놔야 되느냐, 최대 음향시설 이렇게 해 줘야 되느냐 참 말이 많았습니다.
  올해 식당에서 피아노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셨어요?
○문화예술회관장 남택명   당초 계획은 그 식당에서 라이브 쇼 등을 개최하려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을 편성해 주셨지만, 음향장비도 구입하게 되었고 피아노도 되었고, 내년부터는 거기에서 조용한 라이브 쇼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요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관장님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사람들이 흑자를 하고, 적자를 하고, 이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쨌든 거기는 우리 문화공간이고 처음에 거기를 식당으로 할 때 취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가의 장비를 저희가 들여줬을 때는 거기서도 그만한 문화활동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해줬습니다.
  그랬는데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금년은 시작 초였으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끔 관장님, 해 주실 수 있지요?
○문화예술회관장 남택명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와 더불어서 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식당, 제가 몇 차례 방문해 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저는 가서 식사는 해 본 일이 없었습니다마는 식단을 보니까 점심 샐러드바 1만3,000원, 저녁 샐러드바 1만6,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장님, 맞지요?
○문화예술회관장 남택명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온 관중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식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세요?
○문화예술회관장 남택명   지금 그래서 현재...
김광수위원   제가 그냥 대답하겠습니다.
  내년에 식단도 바꿔주십시오.
  대중들이 가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식단도 마련해 주셔야지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대중이 이용하는 식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때 분명히 작년 속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식단을 준비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샐러드바 정식 1만3,000원, 저녁 1만6,000원, 물론 아동들은 조금 저렴한 가격입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오는 사람들 거기가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된 것 같지가 않습니다.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지 이게 어떻게 해서 모든 대중을 위해서 만든 식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남택명   예,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설렁탕이나, 이러한 종류 좀 해라, 그랬더니 리더스라는 식당 운영방침이 양식종류 밖에 안 된다고 해서 지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관장님, 그럼 계약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계약하실 때 이런 요구사항이 됐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남택명   다음 번 계약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어쨌든 설렁탕이 아닐지라도 쉽게 올라가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가격의 그런 메뉴를 내년에는 실시할 수 있도록 관장님께서 노력을 한번 해 주세요.
○문화예술회관장 남택명   예.
김광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규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여주십시오.
박남규위원   지금 식당 음향장비가 약 5,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어쨌든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건 그렇다치고 제가 전에 피아노 때문에 구정질문까지 했었습니다.
  또 한번 훑어보니까 어떻게 식당이 소공연장 피아노보다도 비쌉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네요.
  소공연장은 우리 주민들이 그래도 많이 가서 공연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식당의 피아노가 소공연장보다 더 높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실제 맞죠? 더 비싸게 구입했죠? 식당 피아노를.
  지금 소공연장 피아노는 2,370만원 정도, 식당 피아노는 2,640만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요.
  어느 주민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남택명   예, 거기에는 자동연주기가 포함된 것이고, 소공연장에는 자동연주기라든가, 이런 것이 빠진 것이기 때문에 금액차이가 난 것입니다.
  그리고 피아노는 고가거든요.
  제가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공연을 유치하면서 백건우씨가 오셨어도 이 피아노 정도는 되어야 그래도 대가들이 공연을 할 수 있다, 이런 평을 들었습니다.
  금번에 조수미측을 교섭을 하는데 그쪽에서도 피아노를 렌탈을 해 오겠다고 합니다.
  해서 우리가 지금 좋은 피아노를 갖추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국제수준에 미달이 되는지 당신이 와서 확인해 봐라, 그래서 다시 한 번 그 사람들이 확인해 보고 그러면 이 정도면 렌탈을 안 해도,
박남규위원   관장님, 그건 제가 안 물어봤고 다만, 우리 공연장 그 피아노에 대해서 물어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식당에서 이렇게 고가를 썼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관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또 그쪽 지역주민들 중계1동 분들, 중계4동, 또 중계본동, 이 주변 분들의 문화욕구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노원문화예술회관 딱 지어놓고 그 주변사람들에게 혜택이 없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도 이번에 가보니까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2층의 다목적방이라든가 해서 주민들, 또 거기에 문화원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 분들 주관으로서 주민들한테 문화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식당에서 연주만 할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김광수위원께서도 좋은 지적 했습니다마는 많은 주변 주민들이 식당은 못 가더라도 문화공간을 좀 활용하고, 이렇게 서비스를 좀 제공하는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게 맞죠?
○문화예술회관장 남택명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지적하신 음향장비도 저희들이 견적을 여러군데 받아서 한 6,000만원 나온 것을 그 수준에 맞춘 것입니다.
  맞춰서 그 음향장비를 라이브시 거기에서만 사용할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해서 이동식으로, 다목적용이나 야외나 이런 데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음향장비를 이번에 구입을 했습니다.
박남규위원   하여튼 이것은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우리 위원들이 다른 각도에서 다 지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다목적 방도 있고, 또 주위 비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공간, 주민들이 문화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도 이용할 수 있도록, 또 어르신네들이 컴퓨터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화교육도 시킬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겠죠, 그런 공간이 있던데.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지금 공간이 있는 데요 문화예술회관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 방침은 문화예술에 관련이 없는 것은 못쓰게 하고, 공연대관도 미리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위원들이 이것은 부적절하다, 그러면 대관을 안 해주고, 순수예술에만 지금 대관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아니 예술회관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공간, 그러면 식당에 가서 비싼 거 1만3,000원짜리 먹는 것이 예술활동입니까? 2층이라든가 공간을 주민들한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그것도 빌려주고 쓰면 시간당 얼마 내게끔 되어있습니다.
  신청을 받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활용하시라는데 자꾸 엉뚱한 말씀만 하시네요.
○위원장 송재혁   말씀해 주실 때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마는 한번쯤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시간에 대한 제한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때 가급적이면 5분이내에서 질의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대신에 제가 횟수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후에 얼마든지 하실 기회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식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최경식위원   마지막인 것 같으니까 잘하세요.
  조금 전에 위원장도 지적을 했지만 구민체육센터에 대해서 회계년도와 계약일자가 틀린 부분이 4개월간 공백기간이 있다는 그런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을 빨리 조정을 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것은 오늘 감사에 참고로 쓰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참고로 쓸려고 하니까 12페이지에 보면 스포츠센터 지도·점검부분이 나오죠.
  거기에서 작년에 구청에서 가서 두 가지 문제를 사업계획변경시 사전승인 없이 신청 시행을 했다는 것과 직원 채용시 필요서류에 대한 강사 계약시 계약서류 미비, 해서 주의촉구를 하나 했고, 그 다음 직원보수규정 기준마련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나온 내용을 하나 제출해 주시고, 그것은 그렇게 참고만 해 두세요.
  그 다음에 과장님, 1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생활체육운동추진해서 사회단체사업에 나오죠.
  체육동호인단체 시장기대회, 연합회장기 대회, 전국 대회는 그렇고, 체육회에 보면 체육회라고 있죠. 회장이 구청장이시죠?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최경식위원   엘리트와 생활체육지원이 있죠.
  엘리트·생활체육지원이 지금 1,250만원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엘리트하고 생활체육이 뭐가 다른 겁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이것은 체육회에서 예산을 줘가지고 체육회에서 학교나 이런 데에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최경식위원   엘리트에?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최경식위원   맞아요? 정확히 얘기하라구.
○생활체육담당주사 이용신   생활체육담당주사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엘리트체육이라고 하면 선수출신들을 위해서 마련한 그런 단체입니다.
  체육회에서는 지원해 주는 것이 지금 저희 관내에서 엘리트라고 그러면 학교체육선수 육성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학교에 있는 체육단체가 총 저희 관내가 80몇 개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경식위원   됐어요. 알았어요.
  지금 말입니다 문제가 뭐냐하면 제가 북부교육청에서 전국소년체전에 초등학교 학생과 중학교 학생으로서 노원구와 도봉구에 살고 있는 학생들을 추천하게 됩니다.
  그것을 제가 해마다 가봤는데 거기에 지금 전국체전에 지금 현재 우리 노원구에서 얼마나 협조하고 있어요? 전국소년체전에.
○생활체육담당주사 이용신   생활체육담당주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소년체전에 나갈 때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알았어요.
  엘리트체육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체육회가 지금 현재 생활체육 지원이라는 것은, 분명히 체육회라는 것은 뭔고 하니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에 두 가지 그룹이 있죠.
  각 연맹과 그 다음에 각 시도 체육회가 있죠. 그렇죠. 자치구까지 있죠.
  그래서 지금 이사들도 서울시장이 임명하죠. 그렇죠?
○생활체육담당주사 이용신   예.
최경식위원   그런데 체육회가 지금 엘리트라고 해 놓고 생활체육협의회라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노원구에는?
○생활체육담당주사 이용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있습니까. 노원구에서는 어떤 협조를 하고 있어요?
○생활체육담당주사 이용신   구에서는 생활체육,
최경식위원   알았어요. 답변하지 마세요.
  지금 전혀 협조가 안되고 있죠.
  지금 서울시의회에서도 5억을 의원발의로 해서 각 구에 2,000만원씩 내려 보내줍니다. 25개구에.
  그런데 지금 지난 번에 1,000만원을 몇 년 전에 의원발의로 해서 만든 생활체육지원비가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거 지금 현재 그 내용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거 어디로 가버렸어요?
  의원들이 발의해서 만들어 놓은 예산이 없어져 버렸어요!
  됐구요, 그건 이따가 상당히 심각하게 해야 될 문제니까, 앞으로 내가 이것을 확실히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엘리트체육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 관내에 과연 초등학교는 이미 학교에서 다 관리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학교 단체의 각 연맹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체육회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이상한게 지금 현재 관내 엘리트 체육이라면 사기업선수들 지원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생활체육이예요.
  그래서 지금 사회체육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엘리트체육은 대한체육에서 맡자, 그런데 문제는 국가대표선수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합해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합의는 다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결정적으로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 노원구 생활체육협의회가 있단 말입니다. 분명히. 그리고 타구에도 있어요.
  그리고 체육회하고 체육협의회하고 합해서 지금 같이 얘기합니다.
  사실상 노원구에서 해야 할 일은 생활체육 지원이예요.
  그런데 체육회에서 체육협의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앞으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잡아나갔으면 좋겠어요.
  왜냐? 지금 현재 예방의학이라는 것이 뭡니까? 스포츠 아닙니까? 예방의학이.
  그리고 노원구는 상당히 좋은 조건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또 지금 현재 우리 노원구가 문화, 예술, 또 체육 이런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것 정도는 지금 정리가 되어야죠.
  그런데 잡아놓은 예산도 없애버렸고, 지금 타구 한번 사례 쭉 보세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생활체육협의회로부터 어떤 의뢰라든가, 또 관심을 가지고, 물론 생활체육협의회 산하에 있는 각 연합회는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간접적으로라도.
  회장기대회에 한 100만원을 넣는다든가, 중앙대회가면 돈 30만원, 50만원 보태준다든가, 이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스템이 틀렸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국가에서 할 수 있는 단체, 물론 현재 중앙정부에서 지금 예산이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1,000만원 만들어 놓은 거 어떻게 해서 지금 없어졌는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가급적이면 생활체육과 체육회과 같이 합해서 구민들이 항상 여가선용이나, 그 다음에 건강증진이나, 이런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 신경 좀 써 주세요. 알았습니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알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최경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이 필요 하신가요?
최경식위원   아니, 됐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그러면 추가로 달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이광열   조금 다른 질문 같습니다마는 17쪽을 좀 봐 주십시오.
  지속적인 구정홍보사업이라고 해서 보도기능의 활성화, 신문·방송 등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인터넷 검색이나 보도기사 모음집발간 등을 하고 인터넷, 구홈페이지 등을 통한 자료제공 시스템 운영을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문, 방송매체 활용하는 것은 뭐뭐 있죠?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저희가 홍보하는 거요?
○간사 이광열   예.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홍보는 소식지 있고, 또 지역신문이 있습니다.
○간사 이광열   서울신문이 통·반장한테 들어가죠?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간사 이광열   그 다음에 소식지가 19만부 매월 발부하죠?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간사 이광열   그러면 내년에 구정홍보 사업 중에서 신문이라든가, 방송, 지역신문하고 어느 정도 편성이 됐습니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산요?
○간사 이광열   예.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산 금년하고 비슷하게 편성해 놨습니다.
○간사 이광열   금년과 똑같습니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금액은 지금 파악이 안 됐는데요,
○간사 이광열   그럼 담당이 얘기 해봐요.
○서무담당 손영달   서무담당 손영달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답변 해주십시오.
○서무담당 손영달   2004연도 지역신문은 노원신문, 연합신문, 우리신문, 이렇게 해서 지역신문이 있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매일, 시민일보, 시정신문, 이렇게 저희가 지역신문이 있습니다.
  2004연도는 5,526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구요, 2005연도 집행계획은 6,372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846만원 정도가 증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예산할 때 설명을 드리고자 했었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좋은 매체가 지역신문이고, 그래서 부수가 많이 올라가 있던 것도 아니고 약간 840만원 올라가 있던 것이 노원신문 50부, 문화신문 50부 이런 식으로 예산에 따라서 편성이 되는건데 아주 세세하게 조금씩 변동을 했는데 그것이 전체로는 846만원 정도 증감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6,372만원이 지역신문에 예산으로 수용비 내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광열   다른 올라가 있는 것은 어디에 편성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죠?
○서무담당 손영달   지금 지역신문이나 소식지나 모든 것은 지금 현재 예산편성 자체가 2004연도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해서 통합예산으로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보시기에 편하도록 사항별 설명서에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해 놓고 있거든요.
  2005연도 사항별설명서에 보시면 지역신문구독료, 또 우리 자체소식지라든가, 모든 것이 다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간사 이광열   내가 그것을 살펴보다가 납득이 안 가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어느 부분이 빠져있고, 어느 부분이 늘어났는지 그 표시가 명확히 안되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서무담당 손영달   지금 보조자료를 원하시면 드릴 수 있는데 사항별설명서를 작성할 때도 예전에는 예산서 자체도 일반운영비가 세부적으로 분할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체가 2004연도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총괄로 묶었는데 그래도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편하게 하려고 사항별로 최대한 분류를 해서 쪼개 놓은 것이 거든요.
  그리고 저희 공보팀 자체만이라도 사항별설명서를 구체적으로 넣으려고 해도 지역신문이나 서울신문, 이런 것만 하려고 해도 한 5, 6페이지 이상을 잡아먹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세부적으로 넣는 것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일부 작성을 했습니다.
○간사 이광열   금액은 증가했는데 어느 부분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하여간 결산 때 보겠습니다.
○서무담당 손영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윤숙위원   관련해서 제가 지출 내역서를 받은 내용이 있는데요, 지역신문과 관련해서입니다.
  조금 전에 지역신문 몇 개라고 얘기를 하셨지요?
○문화관광담당주사 허철수   관내 지역신문은 3개입니다.
  노원신문, 연합신문, 우리신문입니다.
이윤숙위원   그 다음에 또?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강북신문이 있고, 시정신문이 있고, 전국매일, 시민일보.
이윤숙위원   전부 다 몇 개예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7개입니다.
이윤숙위원   각 신문별로 가끔은 구독료 지급해 주고, 구독료는 매월 지급해 주나요?
  지역신문에 나가는 것들이 구독료 지급하고 또 뭐가 있지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광고료가 있습니다.
이윤숙위원   그게 지역신문별로 똑같이 나가나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차별을 좀 두나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차이가 있습니다.
이윤숙위원   그 차이는 뭐죠?
  설명해 주시면서 각 지역신문사로 나간 전체 예산 지출근거는 있지요?
  그것도 별도로 하나만 주실래요?
  설명은 지금 별도로 해 주시고요.
  제가 읽어드릴께요.
  제가 계산할 때는 내용이 달라서 그러는데 2004연2월2일 노원신문 외 6개사 지역 신년광고 광고료 지급해서 385만원, 그 다음에 2월4일 노원신문 외 6개 1월분 지역신문구독료 지급해서 380만5,000원, 그 다음에 넘어가면 3월에 노원신문 외 5개사 2월 지역신문구독료 해서 340만5,000원, 그 다음에 4월7일 날짜로 나갔는데 역시 노원신문 외 6개 3월분 지역신문구독료 380만5,000원, 그 다음에 5월에 노원신문 외 4개사 4월분 지역신문구독료 얼마가 되느냐 하면, 이것도 또 4개사에요.
  조금 전에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차이를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역시 6개사, 그러니까 전체 7개사 나간 액수하고 똑같이 380만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6월에 노원신문 외 6개사 5월분 지역신문구독료 역시 380만5,000원, 그 다음 7월에 노원신문 외 6개사 6월분 지역신문구독료 380만5,000원, 마찬가지 내용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7월2일자로 나가 있는 게 있는데요.
  장명국노원신문, 장명국이라는 사람이 직원 이름이에요, 아니면 노원신문 발행인이에요?
  자, 읽을께요.
  장명국노원신문, 지역신문 문화예술회관 개관 축하광고료 지급 55만원, 이것 확인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7월16일자로 박종필, 어느 분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지역신문 창간축하 광고료 지급 11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8월5일자 양창호 우리신문, 지역신문 창간축하 광고료 지급 55만원, 그 다음에 8월5일자 노원신문사 외 6개사 7월분 지역신문구독료 이것은 또 530만5,000원, 그 다음에 9월2일자 노원신문 외 4개사 8월분 지역신문구독료 지급 이것은 300만5,000원, 그 다음 10월8일자 노원신문 외 5개사 9월분 지역신문구독료 역시 380만5,000원, 그 다음에 10월20일 노원신문 외 3개사 지역신문 마들축제 광고료 지급 이거 해명해 주셔야 됩니다. 275만원,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쭉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이게 어디 어디에 얼마 얼마 주었으며 그 다음에 광고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 신문사별로 차이가 있는 것은 한 달에 두 번 발행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했는데 회사별로 발행 횟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서 금액이 적고 많고 한 차이가 있고, 1회 발행할 때 400부 기준해서 하고 횟수, 특집보도 이런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 광고료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각 사 공통으로 창간축하광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년축하광고, 마들축제광고 해 가지고 11월말 현재 광고 총 지출액이 1,39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관계 서류를 위원님한테 갖다 드리든지,
이윤숙위원   아뇨, 답변 지금 해 주셔야 될 내용이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던 내용, 이를 테면 7월16일자로 박종필, 이 분은 어느 분인지 제가 모르겠고, 지역신문 창간축하 광고료 110만원이 지급되어 있네요.
  어느 지역신문 대표지요?
박남규위원   그리고 아까 그것도 말씀해 주셔야지요.
  3개사 나갈 때하고 6개사 나갈 때하고 왜 가격이 똑같은지?
이윤숙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근거 신문자료들 다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지역신문 제때 제때 발행하는 곳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독료 지급하면서 근거자료 하나씩 받아두지요? 파일 다 되어 있지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반드시 그렇지요.
이윤숙위원   그 파일도 같이 주시고, 그 다음에 노원신문 발행인이 누구예요?
  여기 지출내역서 카피본인데 정확해야 되는 내용들 아니에요?
  제가 지금 몰라서 물어보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송재혁   이윤숙위원님, 양해 좀 해 주시면 자료 올 때까지 다른 질의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숙위원   예, 다른 분 먼저.
김태선위원   비슷하게 관련이 돼서.
○위원장 송재혁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제가 언론인 대상 간담회비 사용내역서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는 다 안 올라왔네요.
  그런데 일단 여기 적혀 있는 것 보면 일단 2004년만 해서 중앙일간지 62회 1,000여만원 정도 사용했고, 지역 39회 해서 530만원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당 한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영수증하고 이것을 요구했는데 받지 못해서, 보통 어떻게 사용을 하시지요?
  지금 이것 간담회비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이것은 저희가 서울시 출입기자실에 가서, 예를 들어서 언론사 1진, 2진 이렇게 있습니다.
  1진 모시고 나가서 식사할 때도 있고, 2진들 나가서 식사 대접할 때도 있고, 아무튼 언론사에서 취재차 구청에 방문할 때가 있습니다.
  방문하면 취재활동을 지원해 주고, 식사 때 되면 식사대접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월에 몇 번 정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몇 번인 것은 없고요, 기자들이 구청에 많이 방문하면 많이 써야 되고, 조금 덜 오면 좀 적게 써야 되고, 만약에 그것이 뜸하면 저희가 시에 가서, 언론사별로 다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아일보나 중앙일보, 이런 신문사별로 몇 달에 한 번씩은 돌아가면서 해야지 안 그러면 좀 소외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이 되네요.
  그리고 15만원 이상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자료 지금 볼 수 있을까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그런데 양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은 언론사의 누구, 예를 들어서 서울신문 누구 누구 이름이 다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김태선위원   양이 너무 많으면 최근 것으로 해 가지고 2004연10월부터 11월 자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그것은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서류를 통째...
김태선위원   아니, 지금 갖고 올라오세요.
  여기에서 바로 볼 테니까, 원본으로 해 가지고 10월부터 11월까지 사용했던 것 가져오세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잠깐 좀 얘기해 주세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태선위원   지역 39회 530만원 썼는데 이렇게 많이 간담회를 했어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태선위원   앞서 얘기하신 대로 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윤숙위원   전부 얼마지요?
김태선위원   530만원.
이윤숙위원   그것하고 일간지하고 지금까지 쓴 게 얼마라고요?
김태선위원   1,539만원.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다 포함된 것 같은데요.
김태선위원   뭐가 포함돼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지역하고 중앙하고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그것 합쳐서 1,500만원이고요.
  나눠서 1,000만원, 530만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자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용내역을 달라고 그랬는데 이거 한 장 짜리 딱 주셨잖아요.
  일단 제가 다 요구 안 할 테니까 원본 10월부터 11월, 그것 두 개 다 갖고 올라오세요.
이윤숙위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아니, 위원장님 자료 요구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송재혁   당연히 가져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도 확인해야 되는 겁니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그런데 언론사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위원장 송재혁   감사시간이 그렇게 길지도 않은데 카피해서 주시는 것은 가능하고, 지금 주시는 것은 안 되고, 이것은 아닐 듯 싶고, 원본을 그냥 갖다 주시면 김태선위원이 현장에서 보고 바로 돌려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협조를 해 주시는 게 마땅해 보입니다.
  예, 이윤숙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윤숙위원   지금 김태선위원님이 요구한 내용하고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공보체육과 내용이 있는데 보통 업무추진비 나가더라도 기본적으로 뭔지 항목은 명기해야 되지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당연하지요.
이윤숙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그런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공보체육과 시책추진비 교부라고 해서 거의 매달 한 번씩, 500만원씩 매번 지급이 돼요.
  그래서 10월말 현재까지 총 11회에 걸쳐서 시책추진비 교부가 일상경비로 해서 지출액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부 11차례에 걸쳐서 5,500만원이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1월, 12월 하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최소한 1,500만원 정도가 더 나가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거의 7,000만원 정도의 시책추진비가 아무런 명기 없이 교부가 됩니다.
  그러면 전체 공보체육과 2억900만원 가운데에서 거의 3분의1 이상에 육박하는 돈들이에요.
  돈을 이렇게 지출해도 되는 것인가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그것은 재무과에서 예산을 저희한테 가져오는 것이고요, 그것이 행사추진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500만원 가져와서 행사추진비 250만원 썼다면 이것은 털고...
이윤숙위원   행사추진비라는 게 뭐에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를 들어서 산길걷기대회에 타월을 한다,
이윤숙위원   그러면 제가 불러 드릴께요.
  이영노 한국타월공업, 2004년 봄철 노원구민산길걷기대회 기념타월구매 지급액 475만원 이것 이렇게 명기되어 있다니까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그것은 따로이고...
이윤숙위원   그러니까 명기되어 있는 내용들 분명히 있는데, 나갈 때는 지출근거가 명기가 되리라고 알고 있는데 시책추진 교부 아무것도 없이 그냥 500만원씩, 날짜 쭉 불러드릴까요?
  5월 같은 경우는 5월7일에 한 번 나가고 5월31일에 나갑니다.
  보통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가요.
  행사가 없는 7월 여름 같은 경우는 안 나갔고, 그렇죠?
  자료 보고 말씀을 하셔요.
○위원장 송재혁   대신 답변하시겠습니까?
○서무담당 손영달   예, 서무주임 손영달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윤숙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은 일반운영비 지출과 시책추진비 지출로 해 가지고 전체 총무과, 주민자치과, 공보체육과가 다 올린 자료이고요.
  시책추진비 말씀 중에서는 보면 교부 금액이...
이윤숙위원   아니, 공보체육과 내용이에요.
  세항 공보체육운영.
○서무담당 손영달   예, 거기서 보면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운영할 때는 실질적으로 요즘은 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사기간 때는 일상경비로 교부를 받습니다.
  그래서 구민체육대회라든가 이럴 때도 보면 실질적으로 많은 돈을 받는데 시상금이나 모든 것을 다 일상경비로 교부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교부 금액이 뭐냐 하면 시상금 같은 것도 일상경비로 교부를 받고, 500만원씩 교부를 받는 것도 바로 일상경비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구민체육센터 운영을 할 때 체육대회 같은 것...
이윤숙위원   아니요, 일상경비가 아니라 일상 외로 되어 있어요.
  일상 플러스 일상 외...
○서무담당 손영달   일상 외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예산을 쓰는 방법이 일상경비로 직접 지급하는 방법이 있고 재무과로 내려보내는 게 있는데요.
  산길걷기대회라든가 이런 것은 실제로 일상경비로 교부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시일이 있고, 매수가 얼마큼이 나오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계약을 해서 지출서류를 재무과로 넘기면 재무과에서 계약을 해서 돈을 지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경비 외라는 것은 그런 식이고,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때 보면 재무과로 내려보내는 것보다 교부를 받아서 쓰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산길걷기대회 같은 경우는 두 번 다 일상경비 외 해서 490만원대 정도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산길걷기대회를 총 600만원을 해 줬는데 600만원에서 기본적인 것 빼고 최대 500만원은 항상 타월을 다 구입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된 겁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교부가 더 많고요, 일상경비 외라고 되어 있는 것은 직접 계약을 해서 지출서류가 계약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지출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된 것입니다.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다 보면 일부러 일상경비를 교부받아서 편리성을 위해서 쓴다는 게 아니라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자체가 모든 계약분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상경비를 교부받아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윤숙위원   주로 카드 사용이라는 내용이죠?
○서무담당 손영달   예, 요즘에는 거의 현금 자체로 넘기는 것도 없고, 모든 것을 다 카드로 사용해서 지출명세를 받아서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금계좌가 있고 공금계좌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이윤숙위원   5월 것 하나 좀 주시겠어요? 5월 것이 두 번 나갔거든요.
○서무담당 손영달   예?
이윤숙위원   5월 것 원본 볼 수 있느냐고요. 당연히 보여 주셔야지요.
  5월은 두 번 나갔거든요.
  시책추진비 교부해서 5월7일자 한 번 나가고 5월31일자로 해서 두 번 나갔습니다. 그 내역서 좀 주십시오.
○공보체육과 오철권   한 장이 아니고...
이윤숙위원   한 장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원본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어차피 영수증 첨부가 되어야 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공개하기 어려운 내용인가요?
○서무담당 손영달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완전히 공개하고 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 그런 업무추진비 관계 때문에 대법원에도 현재 계류가 되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그 지출서류에는 구체적으로 그 사람의 인적사항까지도 완전히 다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게 완전히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다른 데 유출한다고 해서 그런게 아니라 업무적으로 사생활보호라든가, 모든 차원에서 그것까지는 위원님이 요구하시더라도 답변은 해 드리지만 요구한 것은 제가 드리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향후 우리 나라가 전국적으로 통일되었을 때 드릴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윤숙위원   통일되면 그 때는 공개해도 괜찮은데 지금은 안 된다?
○서무담당 손영달   예.
이윤숙위원   이것 일상경비 남아서 돌아오는 내용은 전혀 없죠?
○서무담당 손영달   일상경비가 거의 교부받아서 쓰는 내용들이 저희는 전부 다 행사 때문에 쓰는 것이거든요.
  행사 때문에 쓰는데 행사의 기본적인 것이 어떤 것이 나가느냐 하면 우리가 행사 추진할 때 물품 같은 것도 구매를 합니다.
  쉽게 단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구민체육대회를 한다 하면 거기에 따른 식사비라든가, 준비물 같은 것, 그리고 어떤 공을 산다든가 이럴 때도 다, 체육센터 같은 데 카드 안 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물품을 다 카드로 구매해서 진행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간담회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그것도 지급되고 이런 식으로 내용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윤숙위원   최소한 여기 행정사무감사장에서는 공개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닌가요, 저희 내부에서는?
  그래야 이게 제대로 집행 됐는지, 집행되지 않았는지, 아니면 이상하게 쓰였는지, 아니면 과도하게 다른 방향으로 쓰였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예산 감시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내용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 더더욱 이것은 매달 500만원씩 1년 전체적으로 해서 거의 6,000만원, 7,000만원 나가는 돈들인데 적지 않은 돈들이잖아요. 그렇지요?
○서무담당 손영달   예.
이윤숙위원   그런 것은 위원으로서 당연히 한 번 정도는 열람이라도 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는데, 그래야만 서로간에 긴장 관계를 갖고, 앞으로 향후 집행할 때도 좀 조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자료 요구 하는 것입니다.
○서무담당 손영달   예, 위원님 말씀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위원장 송재혁   잠깐만요, 이 문제는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이 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듯 싶습니다.
  끝까지 안 주시면 저희들이 가서 뺏어 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마는 어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실제 여기에 제출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밖에 나가서 유출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집행부에서 사전에 유추해서 위원들을 통해서 외부에 유출될 것을 염려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는 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이 시점에서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현장에서 정도는 제출해도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국장님께서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지금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만 중간에서 곤란해서 제출해 줄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인데 국장님,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내용을 보고 해 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런 사항들의 개인을 위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정보공개 측면에서도 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감사장이라 하더라도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 같아서는 그 서류를 감사장에 가지고 와서 하는 것 보다는 지금 어떻게 썼는지 의심스럽다, 이런 생각에 꼭 보시겠다고 하시면 차후에라도 그 사석의 자리라든지 그렇게 해서 의문이 풀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장에서는 일반적인 원칙을 지키는 사항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재혁   지금 국장님 말씀은 공식적인 제출은 타과나 이런 형평의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지만,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원하신다면 각 과에서는 보여 주시겠다는 뜻인가요?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예, 하여튼 지금 이윤숙위원님처럼 구체적으로 5월 것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윤숙위원님을 특별히 공보체육과로 모시든지, 별도의 사무실에서 하든지, 설명드릴 수 있다는 이런 설명입니다.
  감사장에서는 직접 제가 제출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송재혁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선위원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매번 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을 다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지금 계속 논리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정보공개법이예요.
  일반주민들이 행정에게 공개요구를 했을 때 지금 얘기하신 국장님 답변이 맞는 얘기구요, 타인의 기록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논쟁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심지어는 일본에서는 그것까지 공개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공적자금 썼을 때는 일반 개인의 이름도 거론되는 것이 옳다, 이게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예요.
  우리 나라도 지금 그거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차치하고 떠나서라도 기본적으로 감사기관에 의뢰해서 감사하는데 자료 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그 기준 잣대를 들이대면 말이 안되죠.
  작년에도 그것 때문에 그렇게 논쟁이 됐는데 지금 또 그 얘기를 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추세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추세는 주민들에 대한 얘기이고 의회는 법적으로 권한이 있는 기관이예요. 여기는 감사장이고!
  아니,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 봅시다.
  감사원에서 감사 들어와서 자료 내놓으라고 하는데 이 자료 유출될 가능성 있다고 감사원에게 자료 안 내놓습니까?
  지금 감사원에서는 자료 다 내놓고 거기서 다 뒤져서 보지요.
  그런데 의회에서 하는 행정사무감사가 그것과 별개의 문제입니까? 다른 감사예요?
  그러면 이 감사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분명히, 충분히 그 부분양해하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자료 안 올 거라고 예상했고, 현장에서 보여달라고 한 것이고, 제가 이것 얘기한 것은 뭐냐면, 지금 대언론인대상 간담회비 제가 재작년에 결산감사 들어갔을 때 봤어요.
  그때 다 자료 보여 주셔놓고 왜 거꾸로 역행해서 부담스러워 하십니까?
  한번 보면 예년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됐는지 보겠다고 하는 건데, 국장님도 수세적으로 보이시니까 더 의혹만 증폭되는 것 아니예요.
  아니, 다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달치를 딱 집어서 달래는데 그것을 못 갖다 주시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의심을 증폭한다는 표현보다는 저희도 솔직히 얘기해서 의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한, 두 가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식적으로 제출하기에는 곤란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태선위원   총무과나 주민자치과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의회에서 본 적이 없어요.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의심을 받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심이 해소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해 드리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완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위원   그런데 공보체육과의 것은 지금까지 결산현장에서도 의회에 다 제출했던 내용인데 그것을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에 못 갖고 오겠다고 하면 감사가 더 진행이 안되죠.
  제가 지금 주민자치과나 토목과거 달라는 것 아니잖아요.
최경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송재혁   예, 말씀하세요.
최경식위원   아까 의사진행에 의해서 5분씩 얘기를 하기로 했으면 간단명료하게 딱딱 해서 집행부에 필요가 있으면 꺼내고, 그 다음 빨리 빨리 다른 분들 질의할 시간 주고 지적할 것은 하고!
○위원장 송재혁   예, 저도 원칙을 좀 벗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쉽게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라서 원칙을 좀 벗어나기는 했습니다.
  국장님, 과에 가서 보나 사실 여기서 보나, 과에 가서 보면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거든요, 시간이 많아서.
  그러니까 두 분한테 최근 자료만 제출해 주시고 현장에서 볼 수 있도록 편의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문제로 계속 시간을 끌 수 없기 때문에 잠깐 접어두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숙위원   문화예술회관 관련해서 행정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구두로 그때 확인하려고 했던 실제적인 내용은 시방서 이 자료를 받아들고 원래는 행정사무감사때 이 시방서에 따라서 제대로 시공이 되어있는지를 실은 확인하려고 하는 자리였는데 워낙에 감사기간이 짧다보니까 업무보고 받고 이제야 시방서를 들여다 보게 되었는데, 관할지역에 갔던 목적은 우리 예술회관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나름대로 고품격의 예술회관이라고 하나 지어놨지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맨 처음에 개관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공연을 보러갔던 분들의 얘기를 종합을 해 보면 이것은 예술회관으로서 미흡된 점이 많다라는 지적입니다.
  그 미흡된 점이 바로 뭐냐면 음향과 조명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단순한 음향문제가 소음까지도 많이 일어나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것이 제대로 지어진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자 했던 자리인데 몇 가지 사실만 확인하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측정을 하거나 하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거기 음향이나 조명 감독하고 얘기해 본 결과 어쨌든 추후에 이리저리 고치겠다고 라는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대공연장과 소공연장 두 개 공연을 동시에 할 수 없다는데 저희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봤던 부분이예요.
  지난 번에 과장님 답변을 하셨지만 소음이 들리기 때문에 틀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실제적으로 다 열린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금 다 문을 막아 놓고 소공연장, 대공연장을 가서 소리를 확인해 본 결과 정말 공연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소음이 나고 있었는데 다시 말해서 대공연장이라서 음악을 평상시 연주할 때 방식같이 틀어놓고 소공연장에 가서 저희들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때 어머니 무슨 합창단에서 리허설하는 와중이라서 그렇게 조용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소음 발생이 어디서 이루어지는고 하니 환기통이라고 했던가요, 환기통이 좌, 우로 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6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한 개만 가동하고 있었던 상황이예요.
  다시 말해서 환기통이라는 것은 대공연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아래층부터 시작해서 아마 옥상으로 빠져나가는 연결 통로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방음자체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시방서를 보면 건축음향측정보고서를 반드시 작성해서 해야 되고 주요 공사 실시 전에는 반드시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런 원칙들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그리고 현재 공연 도중에 그와 같이 소음이 일어날 경우에 나중에 건설회사로부터 다시 개·보수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소음진단을 하셔서 이 부분들이 빨리 시정이 되지 않는 이상은 노원예술회관의 앞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두루두루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나름대로 수준 높은 공연을 보겠다고 해서 가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야, 이거 이렇게 해서 무슨 공연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우려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정밀진단, 옛날에 건축과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고시서 대로만 했다라고만 하시지 마시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운영자 입장에서 잘못된 부분을 자꾸 찾아내서 바꾸어주는 역할들을 지금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담당과장님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미흡사례는 저희가 준공한 이후에도 4억 몇 천만원 들여서 추가공사를 또 했습니다.
이윤숙위원   누가 그 예산을 들였나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구에서 예산을 들였죠. 음향관계도 좀 보완하고,
이윤숙위원   미흡한 점이라고 할 때 저희가 두 가지 측면에서 파악을 해야 돼요.
  애초에 시방서 설계대로 공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1차적으로 공보체육과에서 먼저 체크를 해 보시고,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시방서는 저희가 모르죠! 시방서는 기술자 건축분야면 건축과에서 주무하는데,  
이윤숙위원   모르다뇨, 그거 큰일나실 말씀이예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저희는 모르죠, 건축관계는! 아니 행정직한테..
이윤숙위원   저는 건축관계 알아서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겁니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그러니까 건축관계는 건축직이 하는 것이고 저는 행정직인데!
○위원장 송재혁   과장님, 흥분하시지 마시구요,
이윤숙위원   아니, 잘못됐으면 애초에 공사를 하던 분이 잘못됐는지 그것을 1차적으로 확인을 하고 그 쪽에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면 그쪽에다 요구를 해야 되죠.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기술분야는 저희가······  
이윤숙위원   아니, 의뢰를 해야 되지,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지난 번에 나가셔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가 국장들한테 일대 그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물론 소음이 그 정도로 심각하다, 하여튼 위원님을이 심각하게 말씀하시다고 해서 저는 실험을 못해봐서 도시관리국장을 모시고, 어째든 방음장치가 시방서에 있는 설계대로 안돼서 방음에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하자보수대상일 것이고, 했는데 저희 나름대로 이상이 없이 됐는데에도 불구하고, 환기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울림이 있었다고 해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도시관리국장한테 얘기를 해서 합동점검을 하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사실 저희 측에서도 다시 확인해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말씀대로 시방서도 검토해보고 보고 하자보수 기간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하자보수 상황인지, 또 아니면 그것을 큰 돈 안 들이고 해결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습니다.
  물론 그 쪽에서도 같이 해보자, 그런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의 미비점 공사를 했다는 것은 설계에 들어가지 않았던 사항을 저희들이 개관을 앞두고, 잘 아시겠지만, 공사기간이 길었고 설계한지도 오래됐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추가로 공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방음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동안에 저희가 보완공사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기존에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윤숙위원   그 내용은 알아요.
  제가 아는데 공보체육과장이 그런 방식으로 대답하시면 안되고, 공연장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실은 소음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방서 따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실은 원래 감리를 했기 때문에 거기다 책임을 떠 넘길 문제는 아니예요.
  왜냐 하면 현실적으로 문제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자가 다시 한 번 이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하자보수기간 내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요구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와 관련해서 하나 더 체크해야 될 내용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명명백백한 문제인데 특히 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1층이나, 2층 같은 경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실은 소리라는 것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소리는 위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맨 윗층에 있는 문 같은 경우는 홑문으로 되어 있어요.
  전혀 방음장치 안 되어있어요.
  다른 문 같은 경우는 출입구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 밖에서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 상황인데 상층부, 가장 상층부는 문 닫아도 전혀 의미가 없어요. 소리가 그대로 새어나오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하자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발견하면 빨리빨리 이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야지, 그것이 공연장을 운영하는 주최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부분들 아닌 가요?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예, 하여튼 합동점검을 해서 시방서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하자보수 사항인지, 저희가 별도로 보완해야 될 사항인지 판단을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윤숙위원   언제 하실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조만간 의회 다 끝나고 해야 되겠지요.
○위원장 송재혁   현장 나가서 봤지만 무대 위 마루 같은데 까는 장판이 굉장히 얇더라구요.
  그 장판 가지고는 무대바닥에서 나오는 소음을 적절하게 잡아내기가 좀 어렵겠다, 이런 판단이 들었는데 많은 예산 소요하는 것 아니거든요.
  실제 예술회관과 관련된 엄청난 예산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예산으로 상당한 질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소소한 부분 많이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위원   간단히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태선위원   청소년교향악단과 여성합창단 관련해서 예산 집행현황 받아봤습니다.
  계속 논란이 있었던 단복구입비 관련해서 자료는 죽 봤는데요, 일단 청소년단복 구입하는 것 하고 여성합창단 단복 구입하는 곳이 같은 곳이네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피복협동조합입니다.
김태선위원   같이 그쪽 통해서 하시는 거죠?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김태선위원   그런데 지금 여성은 예산을 다 썼는데 청소년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3연도에도 40명 해서 옷을 만들겠다고 880만원 예산을 신청을 했었는데 실제 사용했던 것은 한 400만원이고, 그 다음 또 2004연도에도 보니까 40명 해서 사용하겠다고 해서 1,000만원 했는데 실제 사용한 것은 366만원이네요.
  이것은 계속 보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년도에도 돈을 다 안 썼는데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 부분은 사람 숫자를 늘려서 액수가 올라 온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원래는 다 해주려고 했는데 자모회 하고 지휘자가 매년 해줄 필요 없다, 그래서 신규단원만 새로 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옛날에 했던 것 그냥 입히고 신규단원이 들어왔을 때만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저희가 절감한 거죠.
김태선위원   그 얘기는 2003연도에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2003연도에 신규단원만 해 주기로 했으면 2004연도에도 원래 그때 당시에도 신규단원만 해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당시에 2004연도에는 전체를 다 하겠다고, 또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1,000만원 배정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매년 저희가 자모회 하고 지휘자하고 의견을 들어보고 그 분들 판단에 따라서 해주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예산에 대한 것이니까 예산심의때 다시 하겠지만, 제가 이것을 굳이 짚는 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때 올라 온 것은 과다하게 책정해서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때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니어서 바꿨다, 이런 식의 답변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조금 전의 그 부분만 빨리 정리해 줘요.
○위원장 송재혁   업무추진비 부분은 저 위원장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간도 지금 12시20분인데요, 중식관계도 있고 해서 정회하는 시간 동안에 제출을 받거나, 확인을 하고 속개했을 때 잠깐 시간을 갖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경식위원   그럼 공보체육과를 여기서 끝내야 한다는 것 아니예요.
○위원장 송재혁   지금요?
최경식위원   어, 지금.
김태선위원   그러면 저는 한, 두 가지 더 해야 됩니다.
최경식위원   아니, 그러면 하자고 하면 정회하고 다른 위원들 계속할 수 있도록 지금 간단명료하게 지적하고 답변하고 필요한 것 있으면 하고 이렇게 좀 나가자고!
○위원장 송재혁   그러니까 지금 간단한 것 몇 가지는 지적을 하고, 정회한 후에 속개해서 공보체육과는 다시 한 번 마무리 짓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러면 어차피 오후에 공보체육과를 다시 속개하려면 정회를 지금 해요.
○위원장 송재혁   지금 정회 하자구요?
최경식위원   예.
○위원장 송재혁   어떻게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3분 감사중지)

(14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재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끝내고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공보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체육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남석위원   이남석위원입니다.
  산길걷기대회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대답합시다.
  2004연도 산걸걷기대회가 몇 번 있었죠?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2번 했지요.
이남석위원   4월과 10월이지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이남석위원   2004연도 산길걷기대회 예산편성액이 얼마였죠?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총 1,340만원이었습니다.
이남석위원   600만원에서 700만원 아니에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1회에 670만원인데 2회니까 1,340만원입니다.
이남석위원   그러면 산길걷기대회에 구청에서 나간 예산이 1,340만원밖에 안 나갔습니까, 아니면 다른 목에서도 이쪽으로 비용 지출된 것이 있습니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산은 1,340만원 잡혀있고 집행은 1,370만원으로 30만원 더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진행하는데 30만원 더 나가서 조금 오버되었습니다.
이남석위원   아까 공보체육과 서무주임이 보고 할 때 타월비로 470만원 지출했다는데 그것은 산길걷기대회 본예산 편성액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목에서 했습니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산편성 내에서 했습니다.
이남석위원   그러니까 시책업무추진비나 이런 데서 별도로 지급된 것 없어요?
  별도로 구입한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없습니다.
이남석위원   지금 산길걷기대회에 대해서 효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제가 보기로는 처음보다 참여 주민들 수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형편상 타월을 2,500매 정도 했는데 많이 모자라서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0장 정도는 더 해서 1회에 3,500장 정도는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참여하셔서 다 보셨다시피 그 상태입니다.
이남석위원   예, 됐습니다.
  긍정적인 효과는 구민건강증진대회와 그렇게 모여서 노원 사랑하는 마음을 서로 합치자 하는 뜻에서 산길걷기대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아요.
  어떤 부정적인 측면이 많은가 하면 지금 우리가 보통 산에서 화기금지를 하지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이남석위원   거기도 화기금지대상 상태지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이남석위원   그러면 공보체육과에서 지도·감독을 잘 못했다는 얘기지요.
  사실 주민들에게 이런 말씀드리면 제가 맞을지도 모르겠지만 거기에 화기가 수없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직접 요리도 하고 다 합니다.
  지도·감독이 필요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원칙적으로는 하면 안 되는데 주민들이 와서 하는 것을 저희가 제재를 할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이남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저희가 지시를 할 때는 거기에서 음식조리는 안 된다 하고 매번 지시를 합니다.
  지시를 하는데 현장에 딱 가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이남석위원   그러면 단속을 하고 지도계몽 할 구청이 주관한 행사에서 그런 작태가 벌어지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일반등산객이 수락산에 등산을 가서 삼겹살 구워 먹으면 산림감시 공익요원과 팀장들이 쏜살같이 와요.
  단속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구청 행사에서는 산에서 불을 피워도 된다 라는 의식이 구민들 머리에 들어가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된다고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저희가 안 된다 그러는데 주민들이 그냥 하는 것이지요.
      (웃음소리)
이남석위원   안 된다고 하고 그 자리에서 일절 못하게 해야 합니다.
  만약에 산길걷기대회가 내년에도 시행된다면 화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화합의장을 만드는데 주민들이 와서 그것을 끓이는데 구청에서 못하게 하고 그런 것은 문제가 좀 있어요.
이남석위원   과장님, 그러시면 공무원 인식을 바꿔야 돼요.
  공무원은 단속과 지도·계몽에만 있지, 법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융통성을 보여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남석위원   법 안에서 융통성을 보여주되 법을 어기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그러면 내년부터 철저히 할까요?
이남석위원   철저히 해야지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일체 못하게 하고 만약에 하면 동장을 문책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남석위원   예, 좋습니다.
  분명히 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피해를 한 가지 말씀 드릴께요.
  산길걷기대회를 시작하다보니까 일반 동에 노래자랑이나 체육대회 같으면 예산이 내려갑니다마는 산길걷기대회는 각 동 별로 예산이 지급되는 것이 없지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이남석위원   타동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주위에 들은 바에 의하면 음식을 장만하기 위해서 돈이 각출 돼요.
  그 부작용이 또 따르더라고요.
  과연 이렇게 부작용이 따르면서, 주민간에 마찰을 일으키면서 산길걷기대회가 과연 시행되어야 하는가, 그런 생각도 저는 느끼거든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그래서 지난 행사장에서 위원님 몇 분이 차라리 돈을 얼마씩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반영하려고 올렸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30만원이나 지원해 줘서 동에서 주민들한테 각출하지 말고 그것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예산 형편상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남석위원   제가 반성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 산길걷기대회 행사가 집행부의 행사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모든 노원구의 모든 행사는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주관하는 행사가 되어야 됩니다. 왜?
  의회는 주민의 대표입니다.
  노원구 행사는 주민을 위한 행사이지 다른 것을 위한 행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주민의 대표와 같이 주관하는, 같이 행하는, 그런 행사가 되면 앞으로 잘 되리라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글쎄요, 행사를 추진하면서 의원님들 의견을 전부 들을 수 없고...
이남석위원   주관이라는 말은 같이 해 나간다는 그런 마음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마음자세는 가지겠습니다.
이남석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지난 산길걷기대회가 10월이었죠?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이남석위원   그 때 다수 의원들이 입구에서 수도이전반대운동 가두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저는 못 봤습니다.
이남석위원   못봤어요?
  공보체육과에 보신 분들 있습니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저희는 행사 준비 때문에 같이 갔어요.
이남석위원   잠깐만요, 제가 묻겠습니다.
  과장님은 못 봤다니까 공보체육과 직원이나 팀장님들 보신 분들 있습니까?
  과장님 못 봤다니까 다 못 본 거예요?
○서무담당 손영달   아닙니다.
  제가 봤습니다.
이남석위원   봤습니까? 아주 소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과 의회가 같이 행하는 행사라고 생각된다면, 거기에 분명히 다수의 의원들이 가두서명을 받고 있었습니다.
  행사 시작도 같이 해야 됩니다.
  물론 청장님 바쁘시고 업무량이 많은 것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청장님이 구청에서 출발했다 하면 공보체육과에 연락이 가지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연락 안 오지요.
이남석위원   출발했다는 연락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만약에 시간이 1시30분이면 1시30분 직전에 오시니까 당연히 오실 것으로 알고 있지요.
이남석위원   청장님이 시간을 지키는 것은 소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장님 나름대로 업무량도 많고 바쁘실 것이고, 또 교통이 막히면 그 시간을 못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공보체육과 행사담당한테 분명히 청장님이 출발했으면 출발했다는 연락이 분명히 갈 겁니다. 내가 봐서는.
  자꾸 과장님은 안 받았다는데 분명히 갑니다.
  청장님 출발했다, 그러면 그 연락을 받았으면 가두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의원들에게 “자, 청장님도 출발했으니까 의원님들 몇 시까지 올라와서 같이 행사합시다.” 하는 예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자꾸 집행부에서 의원을 경시하는 그런 풍토가 자꾸 조성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나 집행부는 같이 공존해 가는 수레바퀴라고 생각하시고 모든 것을 같이 해 주셔야 됩니다.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알겠습니다.
이남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남석위원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이번 만큼은 제재를 안 했습니다.
  발언하실 때 5분 정도로 제한을 두기로 위원회에서 결론을 봤고요, 대신에 횟수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5분 정도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들 발언하신 이후에 기회를 드리고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보체육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점심시간 전에 자료 요구를 했었습니다.
  애초에 요구한 자료는 받지 못하더라도 한 달 정도의 자료를 받아서 대언론인 대상 접대비 사용내역을 확인하려고 했고, 그것 관련해서 저는 사실 지역신문을 강화시키고 더 독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신문 간담회가 실제 들어있는데 이 돈들이 지금 관내에 있는 지역신문에 쓰여진 것인지, 아니면 지방일간지에 쓰여진 것인지, 그런 내역들을 제가 확인하고, 그 예산과 관련해서 검토를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실제 감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적을 하고 시정사항으로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차피 자료를 못 받았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 없어서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구민체육센터 관련해서 자료를 쭉 받았습니다.
  감면자하고 장애인대상 프로그램현황 실적, 이것은 제가 매년 요구했던 자료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번에 또 받아보니까 여기는 여전히 아직도 기초생활보호대상자라는 명칭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생활보호대상자라고 쓰고 있는데 그 명칭 말대로 2003연도 저희가 감사할 그 당시까지는 그래도 숫자가 10명 내외에서, 또 장애인들은 400명까지도 되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감면대상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같은 경우도 실제 프로그램들 3개 있던 것 중에서 또 2개가 폐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전부터 계속 저희가 요구해 왔던 사항이고 작년, 재작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적했던 사항인데 구민체육센터가 공공기관으로서 체육센터를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이나 장애우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를 계속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지금 위탁처에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주의를 철저하게 하는 문제만이 아니고 이것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나 장애인들에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고, 또 홍보를 계속 해줘야 계속 모이는 것인데 이 데이터 상으로 보면 실제로 관심을 가졌을 때는 숫자가 좀 되다가 최근 들어서는 관심이 거의 없으신 것 같습니다.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내년 초에 위탁심사를 또 하거든요.
  할 때 그런 것을 넣어서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선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김태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간사 이광열   역시 구민체육센터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11쪽에 보면 시설보수 중에서 공사내역에 대형버스주차공간 아스콘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체육센터 앞에 거기가 주차공간으로 용도변경 했습니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주차공간 거기는 용도변경 한 것 아니고 공개공지인데 주차장으로 쓸 수 있다고 결론이 나서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간사 이광열   어디에서 결론이 났어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저희가 건축과에 확인을...
○체육시설담당 박경옥   체육시설담당 박경옥입니다.
  저희가 건축과에 문의한 것은 아니고요, 공개공지가 원래 법적인 것보다 굉장히 넓었어요.
  법적인 한도 내에서 옆으로 공개공지를 정확히 하고 나머지 공간으로 대형버스가 주차할 수 있도록 포장을 했습니다.
○간사 이광열   포장한 것은 알고 있는데 작년에 포장이 다 깨져서 강화블록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돌려줘야 되는데 그것을 주차장으로 쓰려면 대체부지를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 했었거든요.
  물론 구민체육센터의 주차공간도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강화블럭으로 갈아 끼울 때 그것을 주차하기 위한 조건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여기 프린트물에 아예 주차공간 아스콘포장으로 딱 찍혀져 나왔어요.
  그래서 언제 용도변경을 했느냐? 이런 얘기지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용도변경 안 했습니다.
○체육시설담당 박경옥   용도변경 한 것은 아니고요.
○간사 이광열   안 해도 이렇게 프린트에 아예 주차공간으로 나와도 되느냐, 이거지요. 가능합니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가능해요.
○체육시설담당 박경옥   결과를 그렇게 쓴 것이고, 공개공지가 법적인 것보다 굉장히 넓었기 때문에 공개공지는 옆에 따로 확보를 해서 저희가 파고라도 설치를 하고, 그래도 법적인 면적보다 넓어요.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간사 이광열   그러면 공개공지 확보된 자료를 주시지요. 있지요?
○체육시설담당 박경옥   예,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남규위원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법 제2조 제3항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요, 과장님?
  여기에 관할 노원문화원 있지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박남규위원   우리가 육성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지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박남규위원   그것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문화원 관련해서 제8조 제4항에 보면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문화원에 관한 자료의 수집, 보존, 보급,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문화원에 자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전국의 문화원들 자료를 전부 다 서로 교류를 하기 때문에 서고도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노원문화원이 몇 평 정도 됩니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사무실로 쓰고 있는 거요?
박남규위원   예.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당초에는 예술회관사무실로 쓰려고 했던 것을 지금 현 위치로 옮기고 그 자리를 문화원에 줬습니다.
  정확한 평수는 제가...
○문화관광담당주사 허철수   파악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관장실과 사무실...
박남규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 30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 제4조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시설 중 사무실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시설을 갖춘 연면적 330㎡, 약 100평 이상의 시설과 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갖춰야 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3평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가까운 성북문화원만 해도 188평이고요, 도봉문화원이 250평이 넘습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우리가 분명히 육성을 해야 됩니다.
  문화원이 예술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려면 공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자료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렇지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그렇지요.
박남규위원   조례는 만들어졌습니까?
  조례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조례도 아직 없죠?
  여기 제19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직 조례도 안 갖췄지요?
  노원구조례가 없지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박남규위원   그래서 조례도 시급히 만들어져야 될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화원에서 여러 가지 지역향토라든가, 자료라든가, 그 밖에 지역문화, 사회교육 활동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공간을 우리가 제공해 줘야 맞지 않습니까?
  100평 정도는 되어야지 23평 가지고 할 수는 없겠죠.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저희가 예술회관 개관해서 다목적실로 현장감사 때 가신 자리하고 그 옆의 자리를 문화원에 달라고 그래서 “그러면 예술회관 관리하는 측하고 서로 협의해서 준공이 안될 때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문화원의 주장은 그것을 통째로 문화원을 다 달라는 거예요.
  필요할 때 얼마든지 쓰라고 얘기했는데도 그 사람들은 고정적으로 자기네들이 쓰게끔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안 쓰겠다, 그래서 안 쓰면 관둬라! 우리가 다른 구민을 위해서 다른 것으로도 써야 되는 데 고정적으로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정적으로 줄 수가 없죠.
박남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문화강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문화회관, 제가 몇 군데를 인터넷으로 뽑아보니까 대부분이 구민체육센터에서 활용하고 구민회관, 또 문화원, 주로 이런 데서 활동하시더라구요. 문화예술원들이 다른 구청에서는.
  그래서 우리 구는 지금 어떻게 활동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주사 허철수   문화관광담당주사 허철수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화원에서 국·시비 위탁사업 중에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어느 장소에서 해요?
○문화관광담당주사 허철수   현재 문화예술회관이 완공되기 전에는 중계 삿갓봉근린공원 앞에 문화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빌려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의집에서 많이 해 왔습니다.
  문화의집 강좌실에서 죽 해 오다가 문화의집과 구청에서도 강좌를 하고, 또 문화원에서도 강좌를 하고 이렇게 겹치는 스케줄이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다른 외부에서 강좌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외부에서 강좌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외부에서요?
○문화관광담당주사 허철수   예.
박남규위원   알았어요.
  어떻든 제가 지난 번에 문화원에 가봤을 때 빈 서고도 있더라구요. 3층에도 있고. 우리 노원구 자료 아닙니까?
  우리 노원구 자료이기 때문에, 분명히 법에 나와있습니다. 제공하게 끔.
  그리고 제가 아까 읽어드렸죠?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할 수 있겠죠?
○문화관광담당주사 허철수   예.
박남규위원   물론 고정적으로는 못하더라도 가능하면 공공장소에서 문화강좌를 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 협조해 주실 수 있겠죠?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협조는 하겠는데요 문화원이 운영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하고 마찰이 좀 있습니다. 그것만 좀 알아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고, 이렇게 하니까 예를 들어서 사무국장 채용 관계도 자기네들이 멋대로 해버려가지고 우리가 전부 휴가간 사이에 슬쩍 그것을 공고해서 하고, 현직에서 있는 사람이 사무국장 공고하면서 자기가 자기 것을 공고하고, 그런 상태가 돼서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어떻든 개인적인 것은 감사장에서 말할 수 없고, 어떻든 우리 노원구가 24개 구청 중에서 문화원이 가장 협소할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얘기했죠.
  330평방미터는 못 돼더라도 ...
○위원장 송재혁   박남규위원님, 좀 정리를 해서 말씀 해 주세요.
박남규위원   예.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재혁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남석위원   20쪽에 있는 유통관련업소 지도점검에 보면 게임제공업소라고 있는데 게임제공업소는 오락실을 말하는 거죠?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이남석위원   성인오락실, 청년오락실,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 공보체육과에서 지도단속한 것은 불법위·변조 게임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오락기계를 적게 나오게 조작하는 겁니다.
이남석위원   22시 이후 청소년 출입여부, 그런데 성인게임이거든요.
  그러면 뭘로 확인합니까?
  어떻게 확인을 하고 단속을 합니까?
○문화시설담당주사 선준근   문화시설담당주사 선준근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게임은 처음에 문화관광부에 게임기가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딱 나올 적에는 게임기에 대한 세부내역이 딱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변조 말씀하셨지만 그 게임이 뭔가 신고가 들어왔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경찰과 합동단속 할 때에 가서 그 게임기를 돌려봅니다.
  그래서 그 게임기에 나와있는 내용하고 맞는가, 그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나올 때에는 게임기가 정상이냐, 아니냐는 처음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게임기 내용을 그대로 갖다가 자기네들이 구입만 해서 사용만 하는 겁니다.
  승률조작 한다는 것이 변조를 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가서 작동을 해 봐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아니, 우리 담당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작동을 해보면 압니까?
○문화시설담당주사 선준근   예, 그렇습니다.
  확인하지 않은 이상에는 그것이 위·변조가 됐는지 그것은 알 수 가 없습니다.
이남석위원   그렇게 해서 단속해 본적이 있습니까? 현장에 나가서 직접.
○문화시설담당주사 선준근   예, 얼마 되지 않았는데 했습니다.  
이남석위원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왜 그런고 하니 제가 단언컨대 우리 공보체육과 직원이 현장에 나와서 게임기를 돌려봐서 이게 변조된 것이다를 알 수 있는 직원은 없다고 봐요.
○문화시설담당주사 선준근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달 전쯤에 모 게임장에서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거기에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현장에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들도 그것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게임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답변 좀 짧게 해주세요.
○문화시설담당주사 선준근   예, 알겠습니다.
  게임기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처음에 신고할 때에 뭔 게임기로 하겠다,
이남석위원   자꾸 담당주사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그 계통을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인데 변조게임기는 그 칩판을 뜯어 가지고 와서 전문기관에 가서 확인을 해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게임기 돌리시고 바로 알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묻고 싶은 것이 칩을 뜯어와서 그 전문기관, 전문회사에다가, 경찰도 알 수가 없어요.
○문화시설담당주사 선준근   예, 맞습니다.
이남석위원   그런데 현장 나가면 뭘 안다고 그래요?
○문화시설담당주사 선준근   위원님 말씀도 한 방법이고,
이남석위원   그러면 전문기관에 검사를 하기 위해 칩을 뜯어갑니다.
  뜯어와서 단속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문화시설담당주사 선준근   저희가 지금 게임장에 14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
이남석위원   아니, 칩판 뜯어서 단속한 거요.
○문화시설담당주사 선준근   칩판 뜯어 단속한 거는 근래에는 제가 1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그러면 그것이 만약에 변조가 됐으면 어떤 법적 조치가 따릅니까?
○문화시설담당주사 선준근   변조가 됐으면 저희가 일단 고발을 하고 거기에 행정처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고발은 별도로.
이남석위원   고발은 별도고 행정처분이 들어간다.
○문화시설담당주사 선준근   예, 영업정지 1개월입니다.
이남석위원   영업정지 1개월, 그것을 제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게임 오락실이 노원역 주변에 산재해 있죠?
○문화시설담당주사 선준근   예, 노원역 주변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제가 관심이 좀 있어서 몇 번을 가봐도 공무원들 단속하는 거 한번도 못 봤어요.
○문화시설담당주사 선준근   지금은 민생치안이라고 해서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아주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보다도 오히려 경찰에서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연말이 되면 아무래도 청소년들이 들뜨게 되어있습니다.
  혹시나 그 틈을 노려서 업자들이 그러지 않나 해서 단속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문화시설담당주사 선준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이남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실 때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 하셔서 핵심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위원, 말씀하시죠.
김태선위원   업무가 참 많으시죠?
  문화의집은 1년에 몇 번 정도 가 보십니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그냥은 못나가고 행사 있을 때만 나갑니다.
김태선위원   문화의집은 행사가 자주 있나요? 최근에 가신 것은 언제예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최근에는 한 3달 전에 가봤습니다.
김태선위원   무슨 행사예요?
  거기 강당, 작년에 의원발의로 빔도 설치해 놓고 죽 설비가 되어 있는데 제가 장비방송기기 현황일지를 지금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구구절절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료요구하면서 만들어진 일지 같아요.
  그런데 일단 지금 여기는 다 괜찮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저도 최근에 몇 번 이용을 해 봤습니다마는 마이크 같은 경우는 소리가 계속 끊어져요. 소리가 안 나와요.
  그리고 한번 얘기 된 것이 아니고, 그 전에도 한번 빔과 관련돼서 내리는 기기도 없고 해서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번 했었는데, 그 다음 번에도 제가 보기에 또 비품관리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제되는 것은 지금 문화의집에서 일하시는 직원이 두 분이신데 또 토요일, 일요일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 직원들도 나가서 교대로 하시나봐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직원들이 번갈아 가면서 일직서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근원적으로 지금 공보체육과 직원들도 가서 일직을 서고, 또 직원들도 실제로 저녁 8시 정도까지 하려면 고생스럽고 한데 굳이 관에서 그것을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위탁과 관련해서는 검토하신 것이 없습니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그런데 위탁 주면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전문인력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지금 제가 지적해서 말씀드렸듯이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는데 실제로 이용일지하고 이런 것을 죽 보니까 정기문화프로그램 이외에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경우는 아주 극히 적습니다.
  적고 적은 이유 중의 하나는 지금 얘기했듯이 장비를 설치해 놔도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이라도 가서 확인해 보세요.
  마이크가 양쪽 두 개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둘둘 말아놔서 사용하면 소리가 끊겨서 전국에서 다른 분들 오셨는데 마이크 소리가 끊겨서 행사를 진행을 못했을 정도예요.
  그런데 그것을 관리하는 담당자가 공익요원 한 명이더라구요.
  실제 기계도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이 고생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실제로 그 장비나 이런 것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본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어쨌든 변화를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좀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장 나가서 조사해서 미비사항은 보완하겠습니다.
김태선위원   보완하시고 관리실태, 장비관리일지도 좀 제대로 만드시고, 또 별개로 중·장기적인 계획안을 좀 짜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숙위원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윤숙위원   지역문화 보호육성과 관련해서 지방문화원의 나름대로 노원구청에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항상 답변이 조금 전에 박남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천편일률적인 답변이거든요.
  둘이 서로 관계가 안 좋아서라는 소리를 하고, 하다보니까 노원문화원이, 지방문화원이 자기를 역할을 지금 전혀 하지 못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향토문화 보호육성, 진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원구청에서 하는 향토문화보호육성에 관한 정책 및 내역을 좀 뽑아달라고 그랬더니 2건을 뽑아주셨는데, 하나는 신고 들어와서 고인돌 관련 조사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 하나 내용은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공릉동 대동굿이라고 해서 2월21일에 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향토문화 보호육성에 관한 정책 및 내역인지 그것 좀 설명 해 주실래요. 여기 자료 만드신 분 계시니까.
○문화관광담당주사 허철수   예, 문화관광담당주사 허철수입니다.
  이윤숙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내용을 받아보고 좀 막연했습니다.
  향토문화 보호육성을 어떻게 했느냐? 그런 질문이셨고, 그래서 저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향토문화 정의부터 죽 살펴보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구체적으로 한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담당하고 이러이러한 자료 요구가 왔는데 어떻게 답변했으면 좋겠나, 해서 둘이 상의하다가 그럼 우리가 최소한 한거라도 있으면 자료 제출을 하자, 그런 의미에서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을 했는데 대동굿은 공릉동에서 하는 그런 굿인데, 물론 우리 구청 내에서 굿이 많이 있습니다.
  산신제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실제로 저희 구청에서 직접 나가보고, 이렇게 현장에 나가본 것은 대동굿 하나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한번 나가보고, 그리고 고인돌 관계, 이런 것이 향토문화가 아니겠느냐, 그런 쪽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윤숙위원   향토문화라고 그러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지역내 유물유적에 대한 것 파악하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문화재들 관련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담당하시는 분이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신가하는 측면에서 물어봤던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도 모꼬지(?) 관련해서 자료도 제출 안 하시고 계시고, 그렇다고 해서 문화원이 지금 제 역할을 전혀 하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역 내에 있는 산신제 내지는 무당굿들이 단순히 미신이라고 치부되고 없어져야 될 내용들이 아니라, 그 동안 살아왔던 이 땅의 사람들을 끈끈하게 묶어지게 했던 역할들을 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학술적으로 연구하는 나름대로 우리가 지켜내야 될 부분들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외부에서, 그러니까 우리 구청이나 노원문화원은 신경을 쓰지는 않지만 다른 일반 향토사박물관 내지는 전통문화를 연구할 수 있는 분들이 아침 일찍부터 오셔서 밤 늦게 끝날 때까지 비디오 촬영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보면 우리 관내에 계시는 분들만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역주민과 외부에서 온 사람들만 있지, 정작 이것을 보존하고 지켜주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지원해 줘야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 없어서 제가 물어봤던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좀 관심을 적극 갖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주사 허철수   예.
○위원장 송재혁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러는 이 문화예술회관이 생긴 이후에 문화공보실이 공연문화에만 치중하는 관계로 역사와 전통에 대해서 좀 소홀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주위에 많이 있어왔습니다.
  특히 관심 가져주시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남돈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남돈위원   감사가 아니고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내년에 조형물을 하기 위해서 2억4,000만원이 내년 업무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죠?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김남돈위원   저희가 현장방문도 했습니다마는 조형물이라는 것은 가격이라는 것이 끝도 한도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김남돈위원   현장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윤숙위원이 의견을 제시했듯이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에도 우리 63만 주민 중에 조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하셔서 공모를, 노원구에 국한 해서 그래도 조형물이 좋게 나오는 것이 꽤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좋은 작품이, 또 그 다음에 회관 내 페이스에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까지도 곁들여서 때에 따라서는 이런 것을 공모를 해서 작품을 선정을 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예, 저희가 의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재혁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앞서 다른 과에서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마는 주민자치과와 기획예산과에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월계2동 동사무소 리모델링 관련해서 도서관을 건설하는 것에 실시설계 예산을 벌써 기사용한 것으로 얘기를 하셨고, 그것이 저희가 보기에는 회계법상 산출근거를 변경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의회에서 본예산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일자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시정사항으로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예술회관 시설비 중에서 충당을 했어요.
  했는데 이런 경우에 행자부 예산집행지침에 의해서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건축과하고 설계검토 전에 기획예산과와 사전협의하고 예산을 여기 것을 써야 되겠다 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된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사전협의 안 하셨지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사전협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래서 제가 기획예산과하고 주민자치과에 확인했어요.
  어제 기획예산과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계장은 어제 들어올 때까지도 이 내용을 모르고 있었고요.
  시정사항으로 하겠다고 계속 다른 과에서도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곤란하지요.
  이렇게 얘기가 나올 줄 알아서 제가 일부러 다 확인을 한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에서도 얘기를 했고 기획예산과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과장님들 두 분 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 못한다고 했고, 이 예산 사용에 대해서 모른다고 했습니다.
  공보체육과가 책임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것은 앞에 감사 때 다 얘기가 다 나온 것이고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방침서에 사인 받은 것 나와 있잖아요.
  협조사항에 다 나와 있는데...
김태선위원   하여튼 저는 공보체육과에 시정사항으로 올리고 끝내려고 했는데 지금 얘기하신 게 다 틀리다고 다 책임 전가를 하고 계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서면에 나와 있잖아요. 사인한 것 나와 있는데...
김태선위원   국장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도 어제 책임이 아니라고 하고, 기획예산과장도 몰랐고 책임이 아니라고 하고, 결국은 책임을 질 수 있는 공보체육과에서 시정사항으로 지적을 하려고 했더니 공보체육과도 사전에 협의되었기 때문에 책임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과장님을 다시 배석을 시킬까요?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문제는 그 돈에서 쓸 수 있다고 어제 예산계장이 그렇게 설명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김태선위원   예산계랑 사전에 협의하신 내용은 없었지요?
  예산계는 그 내용을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공보체육과장 오철권   과장이 사인했으니까 모른 거지요.
○위원장 송재혁   아니, 어제 과장께서 모르신다고 해서 계장한테 확인하셨던 것이고, 과장과 계장이 다 모르고 계셨습니다.
  어제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이 예산이 전용 가능하지요.
  사전에 합의하면 전용이 가능한데...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예산계장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답변한 것으로...
○위원장 송재혁   가능한데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세 과의 감사진행 상황을 전부 국장께서 보셨으니까 국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글쎄,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물론 설계발주 자체는 공보체육과에서 한 것이지요.
  했기 때문에 그런 뜻이었겠지, 자기들이 한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발주는 이쪽에서 했고, 또 도서관으로 쓰겠다는 방침은 주민자치과에서 받았고, 그렇습니다.
김태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시정사항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일단 문화예술회관비가 시설 및 부대비 자체사업비에 들어있던 돈에서 6,000만원을 빼서 했다는 것을 확인하고요.
  물론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집행부내에서 협의 하에 변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내년도의 본예산으로 올라오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리 급하시더라도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하는 것이 저는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사항으로 해서, 그래서 또다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지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김태선위원 이후에도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고요.
  필요하다면 감사 마지막 날에 3개 과 과장을 배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경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경식위원   감사 건은 아니고 현재 3시 40분이 되었는데 생활복지국도 해야 되잖아요.
  오늘 오전, 오후시간을 상당히 많이 할애한 것 같은데 지금 나오는 감사 문제가 지금 예산안에서 심의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예산 때 다시 한 번 처리를 하기로 하고, 가급적이면 생활복지국 다음 부서를 하기 위해서 이 정도에서 그만 했으면 좋겠네요.
○위원장 송재혁   지금 공보체육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왔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진행하면서 발언할 수 있는 시간도 제한을 두고 최대한 시간을 줄여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남아 있는 부분을 접고 갈 수도 없는 것이어서...
최경식위원   접고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나오는 게 예산안 때 다뤄도 될 문제들이고 감사에서...
○위원장 송재혁   예, 감안하셔서 계속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시정, 또는 건의사항들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정리하셔서 바로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감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재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전희구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04연도 본 위원회 소관 구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업무추진 실태를 평가하고, 예산 집행의 적합성을 확인 점검하며, 각종 행정 처리에서의 권한남용과 적용법규의 일탈 등 잘못된 부분을 지적,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노원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에서는 감사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임함으로써 열린사회, 열린행정을 몸으로 실천하는 적극적이며 당당한 공무원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위원여러분께는 거듭 당부 드립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내용을 한 번쯤 정리하여 주신 후에 말씀하여 주시고, 중복되거나 일부 지역의 민원에 국한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수감 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신 이후에 허위 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생활복지국장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국장께서 수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생활복지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전희구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2일

생활복지국장 전희구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위원장 송재혁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소관 과장 소개와 국장님의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전희구   생활복지국장 전희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송재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해 왔던 사업실적을 해당 과장들이 소상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할 사항이나, 또 지도편달을 하실 내용은 주저 마시고 말씀 해 주시면 2005연도 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각오의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04연도 사회복지과 사업추진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업무보고는 지난 번에 한 번 받아서 업무보고 형태로 가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주무과장님으로서 감사에 임하는 자세와 각오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 복지업무는 우리 구 전체 예산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 구에 어려운 저소득세대가 많이 살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원구의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얼마만큼 생각하고 배려하고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 노원구의 복지행정이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노원구 사회복지과는 주어진 국비, 시비, 구비를 적기에 어려운 소득자에게 배분을 하고, 또 그 돈이 제대로 수혜자에게 돌아가는가를 지도와 감독을 통해서 철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지행정에 큰 문제점 없이 노원구가 많은 분야에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 편의시설 우수구라든가, 자원봉사활성화 부분이라든가 등등 해서 서울시에서 최우수구, 특히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5년 동안 최우수구 2번, 우수구 1번, 장려구 2번 해서 서울시에서 획기적으로 5개년에 걸쳐서 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만큼 대상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불철주야 야근까지 해 가면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그런 수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장애인편의시설에 많이 투입해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 활동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서 자원봉사를 통해서 우리 관내 저소득세대들이 보람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 이하 모든 직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재혁   곽명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지적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간사 이광열   이광열위원입니다.
  작년보다 수급자에 지원되는 금액이 좀 늘었지요?
  단위별로, 1인 가구하면 1인 가구에서도 내년 예산이 좀 늘어났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내년 예산은 좀 증가되었습니다.
○간사 이광열   총 수급자가 한 590세대 늘었습니다.
  그런데 특례수급자가 유난히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죠?
  작년에 146세대였는데 내년 예산에는 408세대로 늘어났어요.
  선정기준이 바뀌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양해를 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광열   예, 대신 답변하세요.
○위원장 송재혁   소속과 성명을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담당 김한기   사회복지과 생활보호계 국민기초담당 김한기입니다.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급자가 약 590여 세대 증가했는데 작년에는 특례가 개인단위 특례라고 해서 교육, 의료, 자활 이 특례만 따로 분류를 했었고, 금년도부터는 교육, 의료, 자활 특례에다가 북한이탈주민 내지는 재산특례자라든가, 부양자 특례 등을 특례자로 따로 뽑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이 나왔던 것이지 특례자만 그렇게 많이 증가한 것은 아닙니다.  
○간사 이광열   특례자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총 수급자 수가 한 590세대 늘어난 것 중에서 특례 숫자가 한 300세대쯤 늘어났다는 말입니까?  
○국민기초담당 김한기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광열   그렇다면 특례수급자에 북한이탈주민들이 포함이 된 것입니까?  
○국민기초담당 김한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초에 대비해서 한 500세대에서 590여세대가 증가했는데 올해 초의 기준에는 150여 세대가 개인단위 특례자만 따로 뽑았던 것이고, 지금 현재는 최초에는 일반 수급자로 포함되어 있던 북한이탈 주민들이 지금은 특례수급자로 별도 분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 차이가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간사 이광열   그러면 내년에 책정해야 할 사람이 9,286세대인데 그 중에 한시적 특례자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국민기초담당 김한기   한시적 수급자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간사 이광열   없습니까? 그러면 전체 총 숫자인 것입니까?
○국민기초담당 김한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이광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예, 김광수위원입니다.
  저소득주민 고용촉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내에 있는 저소득주민을 위해서 고용촉진을 계속 하고 있는데 위탁기관이 3군데가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상계시립전문학교의 자료를 보니까 보일러 외 4개 과정에 2명, 그리고 은곡정보처리학원에 57명, 그리고 대우IT 7명, 이렇게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파트별로는 6개월 과정, 10개월 과정 이렇게 나눠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주로 컴퓨터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총 인원을 보니까 약 73명입니다.
  여기에는 실업자와 전역장병, 수급자 해서 쭉 되어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2004년 훈련생의 자격증 취득과 취업자 현황을 보니까 자격증 취득이 3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격증이 어느 정도 수준의 자격증인지는 제가 확인이 되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자격증 취득률이 상당히 높은데요?
  73명중 43명이 취득을 했으면, 이것이 올 연말까지 다 훈련을 마친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실적이 높은 것 같은데 사실 이대로 자료가 맞죠?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확인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또 보니까 취업자가 이미 13명인데 73명 속에서 13명입니까, 아니면 지난 해 이어진 인원을 금년에 여기서 다시 취업을 해준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73명 속에서의 수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벌써 6개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수료를 마쳤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 취업자의 인원이 나온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우리 기관에서는 3개의 위탁업체에 훈련을 맡겨놓고 우리가 모든 수강료를 전액 지불하고 교통비까지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직접 우리가 훈련장에 가서 그분들의 학습력이라든가, 계속 나와서 교육을 받고 있는가 등 그런 실태를 본 적은 있는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담당주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담당주사 강연종   생활보호담당주사 강연종입니다.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가보지는 않고, 거기서 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교육금을 보내주는 그 일만 하고 있습니까?  
○생활보호담당주사 강연종   앞으로는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 곳에 온지 2개월이 되었는데 앞으로 다녀보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왜냐 하면 작은 인원도 아니고 많은 인원이 가서 교육을 직접 받고 있는데 정당하게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가 훈련비를 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오면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지, 이것은 당연히 한 번씩 가서 관리·감독을 할 책임이 있지 않아요?
○생활보호담당주사 강연종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이 정도의 훈련생이 많이 가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기관도 아니고 3개의 위탁기관인데 거기 가서 한 번쯤 교육받는 모습이라든가, 그들이 잘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과장님, 한번 관심을 갖고 체크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더욱 더 훈련을 잘 받아서 자격증 취득을 더 많은 인원이 해서 취업이 잘 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남규위원   장애인 안전벨트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등록현황을 보니까 2001연도는 1만2,87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3연도, 작년이죠, 작년 3, 4분기를 보니까 1만7,657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자료에 보니까 1만9,100명,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장애인이 늘었는데 특히 2001연과 2002년 사이에는 한 40% 정도가 늘었습니다.
  장애인 등록수가 이렇게 급히 인구수에 비해서, 우리 인구가 금년 1월에 비해서 지난 번 통계를 보니까 2001년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 인구가 63만이 안 된다고 지난번에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인구에 비례해서 장애인 수가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종 지정이 더 늘어났습니다.
박남규위원   아니, 2003연과 2004연은 똑같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간질은 해당이 안됩니다.
  그런데 간질이 등록장애인으로 되었습니다.
  그것이 언제 됐는지는 제가 자료를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종류, 대상이 추가되는 것으로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등록함으로써 늘어났습니다.  
박남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늘어났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중의 하나가 장애인등록증을 가짜로 발급하는 사례들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죠?
  여러 가지 가짜로 만들어서 발각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사회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우리 구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자기가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관할 동사무소에 가서 사회복지사와 면담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장애인 등록신청서라든가, 지정하는 병원에 가서 의사의 증명을 받아와야 됩니다.
박남규위원   그건 압니다. 아는데..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받아오면 등록을 해주는데 상황에 따라서 의사가 장애인이 아닌 데도 장애인인 것처럼 해 주는 것은 어쩔 도리가 없겠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서는 비장애인이 장애인으로 되어서 부당이득을 취했다든가, 수급권자가 됐다든가, 아직은 보고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박남규위원   어쨌든 언론보도가 며칠 전에 크게 났습니다. TV에서도 나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로 혜택이 많기 때문에 가짜 장애인도 나오고 있다는 제보가 많이 들어옵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지정병원에 재차 정확성을 요하는 공문을 한번 시달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예, 공문도 좀 띄워주시고, 그리고 발급할 때, 물론 동사무소마다 특히 다릅니다마는 사회복지사들이 예를 들어서 상계3동 같은 경우에는 1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직원이 며칠간 무슨 이유가 있어서 못 나온다든지 그랬을 때 대리로 본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 많거든요. 여러 가지 복잡한 규정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사회복지사들의 업무를 좀 챙겨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을 5년 동안 계속 잘 했다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회복지과로 우리 구청에서 보면 사회복지과로 가는 점자보도블럭이 지금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있죠. 그런데 잘 못 찾아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공공시설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 어쨌든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십시오.
  안 계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 잠깐 얘기가 된 자료를 다시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지금 활동하시는 분, 안 하시는 분 다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상해보험을 들어주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김태선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04연7월1일부터 2005연7월1일까지네요.
  사용된 650여 만원은 어떤 비용으로 사용하신 거죠?
  어떤 예산항목에서 사용하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구비와 시교부금으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이 상해보험 들어준 예산은 애초에 작년도 예산 3억이 잡혀 있었던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김태선위원   얼마 잡혀 있었죠?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400만원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런데 엊그제 업무보고 하실 때 분명히 얘기하신 것이 이것이 왜 전체 인원을 다 했느냐? 했더니 “이번에 인센티브 받은 것 때문에 전체를 다 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네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인센티브를 받았기 때문에 가입한 것이 아니고요 인세티브와 관련되는,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는 다른 곳에 사용하신 거죠? 어디에 사용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아직 사용 계획이 없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사용계획을 지금 잡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받았기 때문에 상해보험을 전체 들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그것은 아니죠.
김태선위원   말이 안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김태선위원   그러면 활동하신 분이나 활동 안 하신 분이나 일괄적으로 가입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올해 7월에서 내년 7월까지 가입을 하셨네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1년 소멸성 보험이기 때문에.
  그리고 금년 10월에 현재 등록이 5,831명입니다.
  그리고 상해보험 가입이 8월10일 현재 5,321명, 그리고 500명 차이는 가입 후 등록자원봉사자가 증가되어서 500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활동하고 있는 2,100명은 저희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활동중인 사람들은 가입을 했고, 우리 자원봉사센터와 사회복지시설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들도 일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통해서는 안 하지만.
  그 사람들이 만약에 하다가 사고나면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사회복지시설에서 자기 스스로 활동한 사람들도 우리가 가입 시켜줘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랬습니다.  
김태선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도 그것인데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는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라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노원구 전체에서 각 복지관이나 이런 곳에서 관리하는 자원봉사자들도 관리하라고 한 것이고, 그런데 지금 얘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저희 업무보고 때 앞서도 이윤숙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6개월이라고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여기 자료 준 것에는 1년 소멸성 보험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인센티브에서 예산을 사용한 것처럼 얘기하셨는데 실제로는 인센티브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예산에서 사용을 한 것이고, 그리고 또 숫자는 활동한 사람 활동 안 한 사람 다 포함해서 냈다고 했는데 또 과장님 얘기는 우리 관에서 관리하는 자원봉사자 말고 일반 복지관에 있는 자원봉사자들도 가입을 시켜주셨다는 얘긴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그 사람들도 활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김태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켜 준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김태선위원   그럼, 정확히 해야죠.
  우리 관에서 관리하는 인원 이외에 각 복지관이나 다른 곳에서 관리하는 자원봉사자가 몇 명 들어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나머지가 그렇습니다.
  5,321명중에서 2,100명을 뺀 3,220명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렇다면 업무파악을 지난번에 전혀 안 하시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 때는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활동을 하시는 분이든 안 하시는 분이든 모든 분들을 이번에 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활동을 하시는 분들 위주로 보험을 들겠다” 그렇게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그 때는 정확한 파악이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끝나고 구체적으로 실무자들하고 파악을 해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래서 최종 결론은 실제 활동하신 분들만 보험을 가입했고 여기서 추가된 인원은 복지관이나 이런 곳에 있는 분들이다라고 예상을 한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김태선위원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도 지금 얘기와 달라졌기 때문에 이것은 확인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주세요. 가져오셨죠?
  다른 분 감사할 동안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진의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재혁   자료 제출 가능하죠?
  다시 만드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원본이 있으면 원본을 갖다 주시면 감사 중에 확인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남규위원   차상위계층 취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쉽게 얘기해서 수급권자가 많은 동은 차상위층도 대부분 많죠?
  예를 들어서 중계3동이라든가, 월계2동이라든가, 하계1동이라든가, 수급권자가 많은 동 아닙니까? 그렇다면 차상위층도 많죠?
  많을 것도 없죠?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대개 비례합니다.
박남규위원   예. 대개 비례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가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 상위계층이 노동은 못하고 취로를 좀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예산 핑계 대고 거의 확대가 안 되고 겨우 하던 사람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죠?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박남규위원   그런데 월계1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급권자가 85명입니다. 월계 3동은 47명.
  그런데 예를 들어서 좀 부자동네, 잘 사는 동네라고 생각해 봅시다.
  상계7동 같은 경우도 지금 수급권자가 29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잘 사는 동네인데도 수급권자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없었죠.
  그런데 상계7동도 지금 차상위계층이 30명, 상계9동이 10명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월계1동은 수급권자가 85명, 또 월계3동은 수급권자가 47명이나 되는데 차 상위계층이 전무입니다.
  사회복지사가 활동을 안 한 거죠? 이런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차상위계층이 1명도 없다는 것이, 저도 이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없을리가 없죠.
  상식적으로 차상위계층이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 하면 수급권자가 있는데 없을 리가 없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없는 곳은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자활지원담당주사 김용태   자활지원담당주사 김용태입니다.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 하는 사업이 차상위계층이 있고요, 시에서 운영하는 저소득 틈새계층 취로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은 최대생계비의 120% 미만입니다.
  저소득 틈새계층은 생계비는 같고 재산 가액이 200이상인 자로 선정하기 때문에 동에서 선정할 때 틈새계층을 많이 추천하는 동이 있고, 어느 동은 차상위계층을 추천하는 동이, 그러니까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이 동에 와서 신청을 해야만 배정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나타납니다.
  사회담당이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층이 와서 취로를 신청해서 거기에서 사회담당이 평가해서 구청에 요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나타난 것입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월계1동은 굉장히 어려운 동네입니다.
  그런데 1명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저도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없을리가 없는데, 잘 사는 동네도 차상위계층이 있는데.
  그래서 취로사업을 이어가려니까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내년도 예산도 큰 문제입니다마는 지금 차상위계층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동에서 취로라도 하고 싶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런데 이 분들에 대한 어떤 건의라든가, 보사부라든가, 이런 서울시의 대책업무에 우리 구로서 노력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실질적으로 더 어려워도 신규로는 전혀 안 됩니다. 기존에 하던 사람만 합니다.
○자활지원담당주사 김용태   자활지원담당주사 김용태입니다.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 할 때 분담 비율 말고 저소득층을 활용하기 위해서 자체 순수 구비로 5억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박남규위원   예산편성은 알고요.
  가장 큰 문제는 차상위층이 취로라도 하고 싶다, 행불자 아들 때문에 수급권자는 안 되고 이거라도 해야 관리비라도 내고 연체료도 내겠다는 것인데 신규로 아무도 안 해준대요.
  그러면 이런 것을 대비해서 좀 융통성 있게 어떤 노력을 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는 거죠.
  실질적으로 취로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못해요.
○자활지원담당주사 김용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틈새계층이라고 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시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동사무소에 신청하시면 거기에 수준이 맞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시비가 많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관 동사무소에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 기준에 맞으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박남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희구 국장님 너무 이석이 잦으셔서 감사장이 좀 산만합니다.
  들어오시게 해 주시고요.
  국장님 한, 두 번 이석하실 때는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석이 너무 잦으셔서 감사장이 좀 산만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감사에 진솔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전희구   자료 좀 지시하고 지휘하려고 나갔다 왔습니다.
  뭔 자료를 어떻게 하고, 대답을 어떻게 하라고, 정해진 시간에 능률적으로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라고 몇 차례 나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자세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너무 잦으셔서 자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어쨌든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가 많이 늘어났네요.
  복지관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별도로 해 준게 아니고,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센터에 봉사자로 다 가입을 하게 된 거죠,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김태선위원   이제 명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일단 먼저 지적사항은 자원봉사센터는 구의회에서나 주변에서 관심을 계속 가졌는데 그 동안 많이 활성화 안 된 것에 대해서 매년 지적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자료를 쭉 받아봤지만 자료상으로는 어쨌든 더 열심히 활동하시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 보인다고 해서 일단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것에 핵심 책임자인 과장님이 이것을 정확히 인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죄송합니다.
  좌우간 앞으로, 내년도에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어디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별관 교통행정과요.
김태선위원   변동이 없어요?
  거기 그대로 그렇게 사용하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그대로 사용합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내려와 있는 것은 뭐예요?
  공공근로추진반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그래서 그게 좀 협소해서 사회복지과 앞에 사무실이 하나 있습니다.
  조그만 공간이 있는데,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공공근로하고 같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근로센터가 사회복지과 앞으로 이전을 하려고 했는데 워낙 환기시설이 안 되어서 공공근로가 못 오고 대신 사회복지과 앞의 공간을 잘 가다듬어서 자원봉사단이 자기네들 소규모미팅을 하고 그럴 때 별도로 와서 그것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공간을 꾸미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현재 자율요일제 팀이 거기 가 있는데 이사를 가면 바로 사무실 정비해서 자원봉사에서 공간을 쓸 수 있도록, 물론 좀 떨어져 있습니다마는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하여튼 변동이 계속 있고 좀 더 활성화되고 있다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상해보험을 정확하게 누가 들고 있는지, 왜 들고 있는지, 어떤 예산으로 들고 있는지 이런 것은 파악을 하고 다음 번에는 들어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내년에는 6,000명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가능한 대로 활동하시는 분 위주로, 그러니까 가입을 하셨지만 활동을 안 하신 분들은 배제할 수 있는 방법과 실제 필요한 활동하시는 분들을 가입시켜 주는 방법을 최대한 보완하셔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위원장 송재혁   예, 김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간사 이광열   업무보고서 19쪽에 있는 장제비하고 해산비 지급시스템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어떻게 해서 지급하고 있느냐 말씀이십니까?
○간사 이광열   예.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일단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관할 동사무소에다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동에서 구로 보고를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온라인 무통장으로 입금시켜 줍니다.
○간사 이광열   장제비하고 해산비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게 저소득층만 해당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광열   그러니까 노원구의 주소를 가진 사람이 타지에 나가서 돌아가셔도 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곳에서...
○간사 이광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별도의 장제급여비를 신청해야만 지급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신청해야 됩니다.
○간사 이광열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간사 이광열   사망신고만 해서는 지급이 안 되지요?
  사망신고는 동사무소에 하고.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사가 안내를 해 줍니다.
○간사 이광열   그런데 내가 몇 군데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사망신고까지 다 하고 나서...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여유가 있는 사람은 치르고 나서 신청을 하고, 여유가 없는 사람은 바로 신청을 해 가지고 바로 장례비에 투입하도록, 그게 하루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간사 이광열   그 얘기가 아니고 저소득층인데 돌아가셨어요.
  자제 분들이 바쁘니까 잘 몰라요.
  그래서 어머니가 가서 그냥 신청만 했어요.
  돌아가셨다고 사망신고는 해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장제비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누가 주느냐고, 우리 집에서 죽었는데 누가 돈 주느냐? ”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신고를 다시 해라.” 장례신고를 하고 이것은 이거다, 그렇게 했더니 그 뒤에 탔는지 안 탔는지는 확인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분들이 돌아가셔도 진짜는 몰라서 못 타는 분들이 많이 있더란 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있을 수 있습니다.
○간사 이광열   해산도 그래요.
  저소득층에도 내 애 낳는데 국가에서 돈을 주나 하는 것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동 별로 수급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광열   예, 내년도에는 그 사람들이 어려운데 좀 더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이광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남규위원   조금 전에 제가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물어 봤었죠?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박남규위원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구청에 편의시설 다 되었다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아까 답변했을 때 사회복지과로 유도블럭이 되어 있다고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점자블럭 말입니까?
박남규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박남규위원   제가 지금 갔다 왔어요.
  평상시에 보고 있는데 그렇게 거짓말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유도 블럭이 안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점자 블록이?
박남규위원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경사로를 설치했는데요.
박남규위원   제가 분명히 유도블럭을 말씀드렸어요.
  점자블럭하고 유도블럭하고 다르지요.
  최소한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들락날락거리는 사회복지과만이라도, 제가 유도블럭이 되어 있냐고 그러니까 되어 있다고 그래서 평상시에 안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갑자기 갔다 온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죄송합니다.
  정문에는 점자블럭이 되어 있는데 정문으로 들어오니까 제가 좀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사회복지과 정도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지난 번에 경사로만 조치를 해 가지고...
박남규위원   예, 경사로는 제가 평상시에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아셔야지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유도블럭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위원장 송재혁   답변이 되신 건가요?
박남규위원   예.
○위원장 송재혁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매년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각 사회복지시설이 사실 열악해서 직원 변동사항이 많아서, 변동이 많은 복지관 같은 경우는 사실 직원들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들이 약한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고요.
  특히 휴가일수라든지 실제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에 대한 보상을 꼭 하도록 공문을 보내달라고 했고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확인을 하니까 딱 한 개의 복지관만 실시를 했네요.
  이것은 과장님이 꼭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탁법인이 보답을 하더라도 실제로 직원들에게 휴가를 제대로 주든지, 그러니까 몇 개 복지관은 아예 휴가를 전체 다 쓰도록 했네요.
  보상을 안 해 주는 대신 휴가를 다 쓰도록 했는데 아직도 휴가를 못 씀에도 불구하고 보상해 주지 않은 복지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각 사회복지시설의 직원 복지차원에서, 복지하는 분들이 자기 스스로 복지를 챙기지 못하면 남의 복지를 책임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부분으로 직원들한테 배려해 줄 수 없으니까 법적으로 꼭 지켜야 될 부분으로 휴가 일수를 쓰게 하거나, 아니면 못 쓰는 휴가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도록 그렇게 각 위탁처들에게 다시 한 번 공문을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위원장 송재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간사 이광열   자료가 지금 도착해서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년에 장제급여비하고 해산급여비 320명 11월7일까지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화장 장례비 10만원은 또 별도로 지급하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그렇습니다.
○간사 이광열   이 화장 장례비는 뭐죠?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그러니까 묘를 쓰지 않고, 납골당을 하지 않고 가루화해서 그냥 아무데나 뿌려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흩어질 산’ 자인데 유골을 가루로 해서 강물이고 어디이고 뿌려 버립니다.
  그런 사람일 경우는...
○간사 이광열   장례비 50만원을 제외한?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간사 이광열   납골당을 안 쓴다는 조건으로 10만원을 더 지급 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간사 이광열   용미리 가면 내려 버리는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에다 할 때 10만원 더 준다?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1종이 10만원이고 2종은 20만원입니다.
○간사 이광열   지급근거가 있나요?
  어떤 것으로 주는 거죠?
○생활보호담당주사 강연종   담당주사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는데요 속기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모르실 수 있어서 소속하고 설명을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호담당주사 강연종   예, 생활보호담당주사 강연종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근거는 서울특별시장 장사제에 관한 조례 제2조 장사문화개선 등에 대한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장사정책 추진 계획이라고 해서 시장 방침으로 2002연도 12월28일, 그것에 다 나와 있습니다.
○간사 이광열   그런데 10만원 지급한 사람은 뭐고 20만원 지급한 사람은 뭐죠?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1종이 10만원이고 2종은 20만원입니다.
  2종이 혜택이 더 적으니까 20만원을...
○간사 이광열   그러니까 장례비는 30만원 받고, 화장 장례비는 또 20만원을 받고, 그러면 1종은 50만원, 받고 10만원 받고 이렇게 맞춰 준다는 거예요? 잘 납득이 안 가는데.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맞습니다.
○간사 이광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이광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윤숙위원   확인 겸 건의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회복지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 중의 하나가 자활지원사업 많이 수행을 하고 계시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자활지원, 그렇습니다.
이윤숙위원   지역에 보면 ‘빵의 나라’ 나 ‘꿈을 굽는 베이커리’나 이런 것들은 지원 정도가 어떤 상황이죠?
  우리가 자활지원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할 수 있도록 훈련도 시키고 실제적으로 작업장도 만들어 주죠?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그렇습니다.
이윤숙위원   실비 들여서 작업장을 만들어 주는데 노원북부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내용을 보면 도배, 집수리사업 내지는 청소용역사업들인데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청소용역?
이윤숙위원   예. 도배, 집수리 같은 경우는요?
  내용 파악 안 하고 계신가요?
○자활지원담당주사 김용태   자활지원담당주사 김용태입니다.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라고 해서 민간위탁을 자활후견기관이나 복지관에 위탁을 준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배, 집수리사업은 저희가 도배지 같은 것을 사거나, 아니면 기부를 받아서 저소득층의 사람들한테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활근로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북부자활후견기관에 인원을 15명, 이렇게 인원을 지정해 주면 그 15명이 집수리사업에 나가서 자활근로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윤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나름대로 교육도 시켜서 도배도 할 수 있게 만들고?
○자활지원담당주사 김용태   예.
이윤숙위원   그 다음에 집수리는 어떻게 연결을 시켜줘요?
○자활지원담당주사 김용태   동사무소에서 받아서 후견기관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윤숙위원   지난 번에 김태선위원도 적극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신 내용이 있는데 새마을에서 사랑의 집짓기 사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활지원담당주사 김용태   예.
이윤숙위원   실질적으로 사랑의 집짓기 하는데 전체적으로 중요한 게 도배 내지는 집수리 내지는 청소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간단한 집 정도야 그냥 거기 회원들이 할 수 있겠지만, 도배나 실제 집수리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투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과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새마을협의회에 연결을 시켜주는 것이 이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알선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활지원담당주사 김용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004연도 공공근로 사업추진 실적을 보니까 현재 1,228명이 선발되어서 가동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김광수위원   당초 계획은 1,035명이었는데 아마 이게 더 증원이 된 것 같은데, 증원된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공공근로담당주사 이덕수   공공근로담당주사 이덕수입니다.
  당초 인원하고 증원된 인원은 1차 선발을 하고 나면 그 분들 중에서 중간에 취업이 된다든가, 그래서 나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원래 신청자분들 중에서 안 되신 분을 2차적으로 다시 선발을 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숫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집행된 금액은 같은 건가요?
○공공근로담당주사 이덕수   금액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3개월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이 한 달을 하고 나가면 나머지 들어온 분은 2달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인원은 교체가 되어도 집행된 금액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이 같은 금액으로 이루어진다?
○공공근로담당주사 이덕수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다음에 지금도 대기인원이 엄청 많네요.
○공공근로담당주사 이덕수   대기인원은 원래 신청하는 인원이 보통 한 분기에 600여명 신청하시는데 당초하고 충원에 못 들어가시는 분들을 대기인원으로 제가 잡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인원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1단계에서 선발이 되고, 그러고 나면 2단계 또 선발할 때는 1단계 사람들은 대개 제외가 되나요?  
○자활지원담당주사 김용태   제외가 되고 2단계는 다시 신청을 받습니다.
김광수위원   1단계 했던 사람들은 제외가 되고?  
○자활지원담당주사 김용태   기간이 지나 1단계 끝나면 그것은 종료가 되고 다시 신청을 받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것이 명확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자활지원담당주사 김용태   예.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선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예, 앞에 이윤숙위원님이 일단 얘기를 하셨는데요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이 여러 가지로 추진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그렇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리고 자활근로와 관련해서는 가장 선진적인 구가 노원구라고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죠?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그렇습니다.
  복지부에서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모델이 많이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곳에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시고, 또 우리 관에서도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도배, 장판과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죠?
  여기 보니까 노원북부 자활훈련기관의 북부건설이 도배, 장판, 건설업,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김태선위원   그리고 또 사회적 일자리형으로 또 있죠? 노원북부사업 행정기관에?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김태선위원   도배, 집수리사업에 참여한 인원 15명 해서 이 분들은 무료도배도 하고 있고 유료도배도 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김태선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또 계속 나가시는 것은 아니죠? 실제 일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죠?  
○자활지원담당주사 김용태   자활지원담당주사 김용태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북부건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일한 이익금을 나눠 갖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수가 작고 일은 계속 나가지만 일거리형에서 나가 있는 것은 좀 그런 명이 있습니다.
  일이 계속 있지는 않고 일이 있으면 나가서 하고, 그런 식으로 아니면 안에서 실습하고 이렇게 합니다.
김태선위원   그렇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실제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죠?
○자활지원담당주사 김용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죠.  
김태선위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그런 교육도 받고 있는데 실제로 일거리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자활지원담당주사 김용태   그래도 거의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이것은 전체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관에서 고생하시는데 조금 더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보면 폐품카트리지 리필사업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김태선위원   어떻게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이것은 우리 청내 유관과하고 전부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서 전부 협조하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저는 이 사업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현장진입형이라고 하지만 경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타과에 협조요청을 구하면 쉽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바라는 것은 그 이상의 것입니다.
  실제로 도배, 집수리 이런 것은 시장에 진입하게 되면 경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이 실제로 여기를 지원해 주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과의 안묵적인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예전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그것과 관련해서 조례제정까지 하고 의회에서 만들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분들이 기존의 청소업체에서 시장에 진입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관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그분들에게 자활행정기관이라고 만들어놓고 이렇게 지원하는 사회복지과의 노력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더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시거나 그런 거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활공동체사업으로 일단 독립해서 나가도 우리가 전부 사회복지시설에 공문을 보내서 이용하도록, 시중의 빵 보다도 그 빵을 좀 이용해달라고, 왜냐 하면 또 도산하면 안 되니까.
김태선위원   그 말씀은 맞는데요, 문제는 관내에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경쟁이 붙었을 때 사실은 이 자활행정기관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데 거기서는 “아, 그것은 시장경쟁논리에 맡겨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은 관에서 할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이번에도 보건복지부에서 재가장애인 집수리 예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에서 제일 많이, 42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1가구당 약70만원 꼴이 됩니다.
  그래서 42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2가구인가 3가구가 포기를 하고 그 사업을 집수리사업단에 우선권을 주어서 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하여튼 제가 이것은 건의사항으로 전에 지적된 대로 음식물쓰레기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고, 청소행정과에서 협조가 안 된 부분이 있었고, 또 이번에 도배와 관련해서도 어쨌든 사전에 사회복지과와 주민자치과에서 협의를 하지 않고 4,800여 만원이라는 도배사업을 새마을단체에서 하게 했다는 것은 저는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고생하시니까 시정사항보다는 건의사항으로 해서 다른 부분 말고 더 적극적으로 이 자활사업에 대한 것들을 관에서 하는 사업들과 연계시켜줄 것을 건의사항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김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계속 해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의 말씀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자료결과를 보면 제가 보기에는 수치상으로나 상황상으로 보나 좀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얘기를 좀 해 주시죠.
  돈 액수로 보면 적지 않은 금액인데 지금 회수를 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회수했습니다.
김태선위원   어떻게 된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우리 관내에 공릉복지관이 있습니다. 재단이 평화복지재단인데,
김태선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거기서 예산집행에 있어서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 조사과를 통해서 저희한테 조사지시가 떨어져서 우리가 감사실하고 합동으로 해서 고발을 다 하고 환수를 했습니다.  
김태선위원   얼마 환수조치 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6,700만원 환수했습니다.  
김태선위원   적지 않은 돈인데 그 환수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이외의 후속절차상으로는 구에서는 더 이상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일단 환수를 하고 고발을 했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 결정사항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일단 검찰의 결과에 따라서 수사통보가 오면 법인과의 위탁관계를 재점검, 재검토 할 계획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렇게 얘기를 확실하게 하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김태선위원   저는 분명히 이것은 어디 있다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런 비위사항이나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실제로 경쟁을 도입해서 다른 데서 진, 출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계에도 경쟁을 도입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것은 제가 답으로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분명히 문제점이 되어서 부각이 되었을 경우에는 위탁의 문제까지 검토를 하신 것으로 답변 받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위원장 송재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아니면 김태선위원님께서 계속해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예, 장애아동들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은 사실은 소수에게 해당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비용은 많이 들어가도 사실 외부적으로 큰 생색을 내기는 어려운 사업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회복지 쪽에서는 그래도 어려운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은 지속적으로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 구에서도 그런 장애아동들 부모님들을 모셔서 서울대 특수체육학과 쪽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작년, 올해 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과천과 구로에서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과장님, 알고는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어쨌든 예산을 반영하는데 제가 관여를 했어야 했는데 못 해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주무과에서는 어떤 궁리를 하고 계신지 얘기를 듣고, 저는 예산을 반영해서 그런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작년에 특수장애아동교육을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공릉동 소재 다운복지관에서 1년을 교육시켰습니다.
  그것이 1년 과정입니다. 아주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2004연도에도 계속하기 위해서 다운복지관에서 재신청, 예산 요구를 했는데 다른 사업으로 하라고 그 사업을 중지를 했어요. 안 줬어요.
  다른 명목으로 예산지원을 했는데 그 프로그램으로 하지 마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반응이 좋고 해서 다운복지관에서 자부담으로 규모를 좀 줄여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전혀 안하고 있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관에 예산을 지원해 주면, 거기에 모든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곳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더라구요.
  그리고 이것은 복지관 안에 해야 좋아요.
  또 1년이라는 기간이 있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1년으로 끝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한번 물꼬를 터 놓으면 차기 장애인이 계속 반복적으로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다운에서도 시에서도 예산을 안 줬지만, 할 수 없이 소규모로 줄여서 한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없어질 위기에 있다면, 좌우간 금년에는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예산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하고 위원님하고 조율이 되어서 예산상에 좀 어려워서 이 문제를 일단 위원님이 이해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김태선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는 기왕이면 기존에 몇 명의 대상자 아동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장애아동들이 다른 교육을 받는 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체육교육이 실제로 아이들에게는 가장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얘기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되고 눈에 드러나지가 않아요.
  실제로 필요한데 그것을 감당하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나, 이런 것들은 또 아주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원해 주자고 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그렇게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장애아동들에 대한 숫자파악이나 욕구파악을 하셔서 실제로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된다면 의회에서도 저는 다른 분들의 협조를 얻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상자 되는 몇 명의 아동들이 아니라 조금 더 광범위하게, 지금 이런 프로그램들이 필요한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대상자가 과연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다운복지관은 지금 공릉동에 있습니다마는 정부 땅입니다.
  그래서 노원구에 특수장애인만이 아니라 서울시 타구에서도 했습니다.
김태선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도 필요한 아이들이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그래서 일단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태선위원   하여튼 건의사항으로 이것은 제가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남규위원   중·장기재정계획 있죠?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박남규위원   2003연에서부터 2007연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작년까지 제가 파악을, 그 옆에 대진여고 부지 있죠? 그 옆에 공터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박남규위원   장애인종합팀 훈련하고, 이런 센터를 짓기로 되어 있어서 중장기에 들어가 있었는데 왜 갑자기 올해 빠졌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그것은 실무담당자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복지관리담당주사 채민옥   복지관리담당주사 채민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공단 땅이었는데 처음에는 건립계획이 있었는데 재경부에서 예산을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재경부에서 예산이 안 되는 바람에 그 계획이 무산되고 고용촉진공단에서 지금 매매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그것을 중장기계획으로 잡기는 했는데 우리 구 자체 계획이 아니라 재경부에서부터 시작해서 고용촉진공단에서 하는 계획이었는데 그것이 취소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계획에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큰 문제네요.
  어쨌든 우리 장애인이 노원구에 2만명 가까이 있는데 뭔가 좋은 시설을 하게 되면 좋은 건데, 이 부분은 처음 들었습니다.
  이런 시설에 교회가 들어온다든지 다른 것이 들어오면 사실 문제가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앞으로 업무파악을 좀 더 정확히 하셔서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시에 바른 답변으로 위원회 활동에 혼선을 주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정, 검토하여 의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을 메모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9분 감사중지) 
(17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재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끝내고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관우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신 후에 감사에 임하는 각오의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수고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앞서 사회복지과에서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가정복지과도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들의 직원 휴가일수하고 실제 사용일수, 미 사용 휴가일의 보상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2003년 이후에 그것과 관련해서 변동된 것을 제가 자료로 확인하기에는 성모자애보육원은 실제 보상을 하는 것으로 바뀌었네요.
  그것 이외에 다른 것은 변동이 없나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예, 변한 것은 없습니다.
  성모자애보육원이 금년부터 휴가보상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예, 그 부분이 자체 협약에 의해서 노동부에 신고해서 보상을 안 받기로 규칙을 정해서 하면 지급이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선위원   지금 얘기한 대로 취업규정을 정한데도 있네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예.
김태선위원   취업규정을 정한 데는 어디예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중계노인복지관입니다.
김태선위원   예, 한 군데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왈가왈부할 수는 없고 나머지 쪽에 대해서는 일단은 적극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예,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구립어린이집하고 경로당의 연료 분야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노원구가 도시가스 보급률이 97%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구립어린이집이 29개죠?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예.
박남규위원   29개 중에서 지금 경유를 쓰는 곳이 두 군데나 되네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예, 두 군데입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노원플러스에 하신 것 없지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지금 두 군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상계동어린이집하고 중계마을어린이집입니다.
  중계마을어린이집은 중계동 산동네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도시가스 진입에 어려움이 있고요.
  상계2동도 앞에 아파트를 새로 신축해서 포장 관계 때문에 굴착기간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게 아마 내년 8월로 아는데 그것 좀 빨리 해 가지고 그것은 최대한 빨리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경로당도 구립 28개 중에서 4군데가 아직도 기름을 쓰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예, 공릉2동하고 공릉에는 도시가스 진입하는데 거리가 길어서 공사금액이 굉장히 과다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계마을하고 노원마을은 그린벨트 근처라서 그 지역이 아예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곳입니다.
  원터노인정도 진입을 하는데 금액이 과다해서 고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남규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것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결식아동이 몇 명 정도 되죠?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결식아동이 지금 870여명 됩니다.
박남규위원   작년도에 보니까 348명이에요.
  지금 현재 869명, 그러니까 1년 사이에 결식아동이 거의 3배 정도가 늘었습니다.
  왜 이렇게 늘었을까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결식아동은 각종 경제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박남규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그런데 그게 희망하는 분에 한해서 우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급식을 지원 받고 꼭 필요한데도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와서 여러 가지 급식 신청을 하는 아동 숫자가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박남규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결식아동이 하나도 없는 동네도 많이 있네요.
  통계 숫자가 잘못 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공릉2동 같은 곳은 하나도 없어요.
  하계2동도 상당히 어려운 동네인데 그 동네에 한 명도 없고.
○여성복지담당주사 강진호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예,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여성복지담당주사 강진호   자료가 잘못된 게 아니라 학교에서 신청...
○위원장 송재혁   소속하고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보충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담당주사 강진호   가정복지과 여성복지팀장 강진호입니다.
  학교에서 일단 우리한테 내려옵니다.
  방학 때 중식이나 석식을 주는 것에 대해서 명단을 받아서 동사무소에다 통보해 줘서 주변 복지관이라든가, 또는 도시락업체한테 인수인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료는 하계동 쪽이 못 산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처음에 저소득층에 줬다가, 그 다음에 조금 잘 사는 사람까지 다 주게 되어 있어서 늘어난 것입니다.
박남규위원   하여튼 과장님, 학교에 홍보를 하세요.
  실질적으로 애들이 결식을 하는 데도 말을 안 해요. 그런 게 많습니다.
  지금 결식아동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뭐뭐가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중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토요일하고 방학 때는 중식, 석식을 하고 평일에는 석식만 제외합니다.
박남규위원   어떻든 1년 사이에 3배가 늘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상당히...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금년 3월, 4월에 각 교육청에서 내려온 인원에 대해서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박남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윤숙위원   감사 대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확인을 하나 할께요.
  아침에 오다 보니까 구청 엘리베이터 안에 노원구가 서울시로부터 여성정책 우수구로 선정됐다고 하는 기사가 카피돼서 붙여져 있는 것 같던데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수구로 선정된 선정기준, 그 다음에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몇 개 구가 어떤 종류의 상을 받았는지 그 내용을 설명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예, 서울특별시 여성정책 인센티브사업 계획에 의해서 금년 10월에 각 구의 인센티브사업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11월에 평가를 했는데 그 평가 항목이 전체 여성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여성정책과에서 주관해서 시에서 심사위원을 선발하고 인센티브 사업 우수기관을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첫째 최우수구 1개구,
이윤숙위원   최우수구가 어디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도봉구입니다.
  그 다음에 우수구가 2개구,
이윤숙위원   어디 어디에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금천구, 송파구이고 나머지가 모범구 12개 구가 되겠습니다.
이윤숙위원   우리 구가 모범구라는 것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예, 그래서 15개 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윤숙위원   그 자료 하나만 카피를 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예.
○위원장 송재혁   다 되셨나요?
이윤숙위원   예, 확인만 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지금은 질의하실 분들이 많지 않으신 듯 해서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규위원   건의사항 하나만 하겠습니다.
  경로당에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자원봉사자들하고 네트워크가 안 됐습니다.
  어르신들이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어른신네들 음식을 장만할 수 있도록, 쌀은 지원되고 그렇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매일, 좀 잘 돌아가는 경로당도 물론 있습니다.
  어려운 경로당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부터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이 29개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구립어린이집 아이들만이라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어르신네들이 적적할 때가 많습니다.
  그 애들이 가서 재롱을 부려주고, 경로효친사상을 업무보고 때만 보고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애들이 놀아주고 재롱을 떨 때 굉장히 좋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선을 해서 시립양로원이라든가, 이런데 몇 군데 다닌 적이 있습니다.
  어르신네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도 구립어린이집만이라도 한 달에 한 번씩 봉사로 반별로 돌아가면서 인근의 경로당에 가서 위로도 해 주고, 재롱도 떨어주고 하면 경로효친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먼저 경로당 식당의 자원봉사 파견 문제는 사회복지과 자원봉사팀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구립어린이집의 경로당 위문사항은 실제로 복지관에 있는 구립어린이집이라든가, 또 구립어린이집과 인근의 가까운 거리에 있는 구립어린이집에서는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경로의 달이라든가, 또 어버이날 같은 때 프로그램으로 구립어린이집 원아들이 가서 재롱을 보이고 있고, 그런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좀 더 확대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박남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간사 이광열   가정복지과는 주로 청소년, 노인, 여성을 상대로 취약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청소년사업에 대한 단체가 어디어디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현재 우리 구에 소속되어 있는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지도협의회 하나입니다.
○간사 이광열   14쪽에 보면 청소년보호 캠페인 실시라고 해서 청소년지도위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관계공무원 등이 캠페인을 실시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얼마만큼 했느냐 자료를 보니까 2003연12월23일에 롯데백화점 사거리에서 250명 청소년지도위원 외 해서 딱 한 번 행사를 했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아닙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 보고 드린 것은 “작년 12월에 했지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12월에 한 것이고, 사실상 각 동별로 지도협의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광열   제가 12월29일에 자료요구를 할 때 2003연도의 활동내역을 달라고 그랬는데 12월23일 250명 이것 한 장만 달랑 와 가지고 너무 황당해서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저두 많이 고민해요.
  제가 알기로는 분기별로 캠페인을 한다든가, 시기에 따라서 비행청소년이 많이 늘어나고 이럴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만 자료를 달랑 주니까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자료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광열   이렇게 주면 아무 것도 안 되는 거예요.
  12월23일 달랑 한번 한 것만 줘 놓고 이것만 했다 그러면 오해의 소지밖에는 안 남아요.
  그래서 어차피 캠페인을 하려면 진짜로 청소년들이나 시민들에게도 주지될 수 있는 캠페인을 해야 되요.
  일회성, 단발성, 또는 남한테 보여주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각 동이라든가, 또는 구에서 남들이 볼 때 “아, 이것은 진짜 들어가야 된다.” 또는 다른 단체에서 보면 야간계도라고 해서 마이크 가지고 밤 10시가 넘으면 “청소년들은 이제 집으로 귀가하십시오” 하는 홍보방송도 하고 이렇게 해요.
  청소년지도협의회 분들도 완장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예, 있습니다.
○간사 이광열   완장도 줘 가지고 실질적으로 활동도 좀 하고, 특히 관계공무원들도 같이 나가면서 열심히 해 달라고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선위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도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마는 최근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여러 가지 논의가 되면서 실제로 조례에 근거를 하면 운영비나 경상적경비를 줄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쓰지 않는 것으로 바꿔가고 있고, 그래서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 거기도 똑같은 내용인데 청소년지도협의회도 지금 운영비 형태로 경상적경비가 지원되고 있는 것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아닙니다.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공모사업의 원칙은 조례상 경상적경비로 지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법정단체에는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법정단체에 지원할 수 없어요.
  조례에 그것은 지원할 수 없어요.
  어떤 근거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청소년담당주사 김춘숙   청소년팀장 김춘숙입니다.
  운영비 지원은 저희 노원구조례 시행규칙에 서울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것이 있고요.
  시행규칙 제10조에 「재정위원회에서 회의비 등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받거나, 위원회 회비로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김태선위원   회의비하고 운영비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청소년담당주사 김춘숙   그렇게...
김태선위원   아니, 위원회가 열리면 회의비는 주지요.
  그것은 어디에나 다 똑같은 거예요.
○청소년담당주사 김춘숙   회의비를 드리는 게 아니라 수당을 드리는 거예요.
  회의에 따르는 운영비로 월...
김태선위원   거기에 비용을 쓸 수 있다고는 안 되어 있고요.
  그것은 지금 그렇게 법률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 실제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상급법이 있습니다.
  상급법이 있어서 새마을단체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라든가, 이런 상급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근거로 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청소년지도협의회 같은 경우는 실제로 법적으로는 근거가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관행적으로 그 동안에 지원해 줬기 때문에 올해도 계속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활동을 실제로 계속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예산을 사용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 안 하셔도 되고요, 저도 자료를 받아봤는데 다른 단체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각 동에 운영비를 지원한 것은 공히 식대로 매달 5만원씩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형평성 문제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새마을단체나 다른 데서도 식비로 지원된 것에 대해서 거기는 상급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직접 각 동으로 내려보내 주는 돈이 일괄적으로 식비로 사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동에 그 비용을 다 내려 보내신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예, 그렇습니다.
김태선위원   지금 청소년지도위원회 활동실적, 2004연9월 현재 내려보낸 것 보면 전 동이 이렇게 죽 나와있는데 이 도표상으로 보면 몇 개 동 같은 경우는 실적활동이 아주 부진한 동이 있는 것 같아요.
  단체들을 보면 동별로 차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전체적으로 지금 24개 동이 공히 다 활동하고 계신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예, 하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런데 지금 나눠 주신 자료에 따르면 일례로 상계10동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여기서 얘기하는 유해업소 지도점검이다, 청소년선도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활동한 것이 전혀 없네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그 부분은 없고 기타활동은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기타활동이 어떤 거죠?
  제가 이것은 확인을 못해봐서 함부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이 도표상으로는 이렇게 활동실적이 떨어진다면 그런 동은 제외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닌 가요? 현재적으로도?
  일괄적으로 모든 전 동을 배부한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청소년지도협의회담당 김중렬   위원님, 제가 청소년지도협의회 담당으로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예, 설명해 주시죠.
○청소년지도협의회담당 김중렬   가정복지과 청소년팀의 청소년지도협의회담당 김중렬입니다.
  상계10동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활동이 미비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거기는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운영이 안되다가 상반기에 처음 다시 재구성해서 지금 운영실적이 미비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거기는 비용을 지급했어요, 안했어요?
○청소년지도협의회담당 김중렬   결성이 된 이후로는 지금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여기 청소년지도협의회 집행내역을 보면 운영비해서 다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도 지금까지 전 동을 공히 다 운영비를 지원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들은 대로 10동은 그 전에 안됐었죠. 그러면 그때는 누구한테 줬어요?
○청소년지도협의회담당 김중렬   그때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김태선위원   안 했어요?
  그러면 그 돈 어딨어요? 조금 전에 과장님 다 했다면서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지금 전 동이 다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태선위원   아니 전 동이 지금 다하고 있냐고 여쭤본 것이 아니라, 여기 집행내역을 보면 다 준 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내신 자료에 매달 전 동에 다 준 것으로 되어있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 하신거 하고 이율배반적인 것이예요.
  말씀은 안 주셨다고 하고 서류상으로는 다 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이 맞아요?
○청소년지도협의회담당 김중렬   구성이 안된 시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급을 안 했구요, 이후에는 지급을 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뭐냐구요?
  서류제출요구서에 보면 2004년 현재 해서 월별로 죽해서 운영비 전체 매달 지급 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 서류가 잘못된 거네요.
  이것을 명확히 해주셔야지, 서류는 이렇게 주셔놓고 전 동을 공히 다 줬다고 얘기했으니까 내가 문제제기 한 건데 지금 답변은 운영비 지급을 안 했다고 얘기를 하면 제가 확인할 길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급한 것 다 갖고 와 보세요.
  지금은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서류로 확인해 줘야죠. 원본을 주세요. 원본을 갖고 오세요.
○청소년지도협의회담당 김중렬   알겠습니다.
김태선위원   문제지적만 하고 넘어가려고 했더니 지금 이렇게 하면 더 복잡해 지잖아요.
박남규위원   각 동 협의회명단도 있습니까?
○청소년지도협의회담당 김중렬   예,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것 좀 갖고 오세요.
김태선위원   지금 딱! 누가 답변해 줄 수 없어요?
  지금 서류상 전액이 다 지급이 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급되지 않은 동이 몇 개 동이예요?
  그 전에 몇 달이라도 지급되지 않은 동이 몇 개 동이 있어요?
○청소년지도협의회담당 김중렬   상계10동이 지급이 안됐었구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는 동은 지급을 안 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몇 개 동이예요?
○청소년지도협의회담당 김중렬   그게 중계2동하고 상계10동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국장님과 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상당히 열악한 조건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제 총무과 같은 경우도 자료제출문제로 행정사무감사가 일시 중단되는 그런 사태도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자료에 대한 진실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충실하게 수행하기가 쉽지 않은 듯 보여집니다.
  어쨌든 지금이라도 정확한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진실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태선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고 다시 추가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와 관련한 질의가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윤숙위원   조금 전의 그 자료와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성정책종합평가 내용에 보니까 표가 전체에 가장 높은 것이 조례제정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가장 중요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 제가 과장님보고 우리 노원구가 상을 받을만한 여성정책을 시행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회가 평상시에 문제 제기한 경우하고는 다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구요, 어쨌든 모범구로 선정돼서 인센티브가 제법 나왔네요. 얼마죠?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5,250만원입니다.
이윤숙위원   5,250만원이죠. 혹시 이거 어디다 쓸 건지 계획 잡아놓으셨나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아직 계획 안 세웠습니다.
이윤숙위원   어디에 쓰실 것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여성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우리가 사용하기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아직 그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해서는 아직 수립 안 되어있습니다.
이윤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이윤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규위원   장례식장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노원구내 지금 장례식장이 몇 개죠?
○가정복지과장 이관우   5곳입니다.
박남규위원   지금 지도·단속결과가 없다고 대부분 되어 있는데 장례식장은 주로 뭘 지도합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극우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극우입니다.
  주로 위생환경하고 표준약관 미게시라든가,
박남규위원   표준약관이 주로 뭡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극우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아니, 점검할 때 표준약관에 의해서 점검한다고 하는 데 표준약관이 주로 어떤 내용이냐구요?
○노인복지담당 이요한   가정복지과 노인복지담당 이요한입니다.
  표준약관은 공중거래에 의해서 정해 놓은 약관을 제시해 놓은 겁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가격을 얼마 더 받나, 이런 겁니까? 주로 내용이?
○노인복지담당 이요한   가격을 얼마 더 받는 것이 아니구요,
박남규위원   정해진 가격, 예를 들어서 촛대는 얼마 받고, 이런 것.
○노인복지담당 이요한   가격표 제시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정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위원장 송재혁   표준약관 내용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못하고 계신 모양이죠.
  과장님 답변 못하시고, 팀장님 하시라고 그랬더니 팀장님 못하시고 주임님한테 넘기고.
박남규위원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표준약관에 뭐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이극우   위생관리, 환경, 표준약관 등입니다.
박남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가서 상주들한테 여러 번 듣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여기만 갖다오면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그 분들께서 너무 폭리를 많이 취합니다.
  표준약관에서 분명히 우리가 가격을 정당히 받나, 이런 것을 한번이라도 점검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요. 그것이 다 위반이 없다는데 실질적으로 어떻든 거기 한번 갔다 오면 다 바가지요금 쓴다는 것을 대부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방침을 정해서 내년부터 지도·점검할 때 어떻게 철저히 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담당도 정확히 잘 모르니까 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장례식장, 우리 일반 사람들이 상을 당했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정산하는 과정에서 저는 사실 을지병원에서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백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들이 부르는게 금액 업니다. 부르는게.
○가정복지과장 이극우   실제로 가격표에 지정된 것 보다 더 받거나해서,
박남규위원   신고센터를 운영한다든가, 뭔가 이렇게...
○가정복지과장 이극우   인지를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서를 징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한번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런 것 없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염하는 사람 하나 불렀을 때 얼마나 받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금액하고 틀립니다.
  거기만 한번 갔다오면 사람들이 전부다 혀를 내둘러요.
  그래서 표준규약이 있으면 교육을 한번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극우   지금 서울특별시에서 각 구의 장례담당하고 장례식장을 합동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가격을 더 받는다거나, 어떠한 시설에 위반되는 것이 있으면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우리 관내의 장례식장에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바로 우리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45분 감사중지) 
(17시72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재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환경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산업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각오의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안녕하십니까?
  환경산업과장 김종성입니다.
  먼저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송재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구민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먼저 업무보고에 임하는 자세,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각오, 구민을 위한 행정업무 각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임하는 자세는 당해업무는 당초목표와 실적이 차질없이 수행됐는지 확인하고, 다음의 업무는 실천이 가능한지 검토하여 성실히 보고 하는 자세를 견지 하고 있으며,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각오는 수행한 업무에 대한 적·부 판단을 받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다음 해에는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구민을 위한 업무수행 각오는 역지사지로 내가 민원인이라는 입장에서 항상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구민을 도와 주는 행위인가를 생각하며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환경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산업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한가지만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북지역환경행정협의회와 관련된 자료를 죽 받았습니다.
  이것이 저희 쪽에서 먼저 시작은 했지만, 실제 지금은 서울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천별 환경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거죠?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예.  
김태선위원   그래서 이 중랑천과 관련해서 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서울지역의 관계 구 뿐만 아니라 중랑천의 상류지역인 의정부와 남양주까지 포함해서 해야 된다라는 얘기로 계속 적혀있습니다.
  2003년부터 했습니다마는 년간 시에서 500만원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동안은 실무국장회의라든지, 실무자회의, 이런 식으로만 진행이 됐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내년도 계획안에는 여러 가지 좀 더 발전적인 방안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지금 빠져 있는 부분이, 여기는 적혀 있네요.
  서울시의 협의회운영 활성화방안, 이런 것을 보면 하천감시 정화활동 등을 민간환경단체와 공동추진방안 강구, 이런 얘기들이 죽 들어있습니다.
  실제로 행정협의회라고 하면 민간파트너쉽을 전제로 한 거버넌스개념의 새로운 행정협의체를 지금 상정을 하고 이 계획사업이 추진이 된 것이고, 그렇다면 관만 모여 갖고는 실제적인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회의자료상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취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추진하실 때 이것은 제가 건의사항이자 수정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취지가 민간파트너쉽을 위한 협의회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단체들이나, 관심 있는 지역의 주민들을 참여시킬 수 그런 방안을 모색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나요?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확인만 하겠습니다.
  환경과 보유장비 목록을 보면 내구연한이 한참 지난 장비들이 더러 있네요.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성능과 기능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3개 있는데 폐기를 했어야 합니다마는 폐기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재혁   내구연한이 1, 2년 지난 것이 아니고 내구연한이 10년인데 16년 된 것, 두 개는 9년인데 15년, 16년 된 것들인데 이것이 전부 대기오염과 관련된 측정을 하는 기기들이네요.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예.  
○위원장 송재혁   잘 쓰셔서 관리가 양호한 상태여서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면 그거야 별 문제이겠습니다마는 측정수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장비라면 이것은 빨리 개선을 하는 것이 맞아 보이거든요.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예, 폐기하고 신장비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떤 가요? 가용은 계속하고 계신 건가요?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예, 가용은 하고 있습니다.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제반 작동사항을 1년에 1회씩 작동사항을 점검을 받습니다.
  지금은 작동만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후 되었기 때문에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한가지만 더 확인을 해보면 지금 대기오염 측정과 관련해서 설치된 장소가 상계2동 옥상에 설치가 되어있는데요, 대기오염 측정 결과치를 보면 다른 것들은 전부 기준치 내에 있습니다마는 미세먼지만 기준 초과돼서 있네요.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예.
○위원장 송재혁   그런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위치와 관련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듭니다.
  과거에 상계2동 동사무소 옥상에 설치할 당시에도 그 위치가 적절 하느냐? 하는 논란이 2대 의회에서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위치가 실제 도로에서는 많이 떨어져 있고, 중앙시장 옆에 위치하고 있어서 미세먼지 등을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에, 다른 대기오염물질, 아황산가스나 오존 같은 대기오염 물질은 도리어 노원구의 전체 상황 중에서 적게 나올 수 있다, 그런 판단이 드는 것이구요, 이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예, 이것은 송재혁 위원장님 말씀처럼 위치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치변경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적극적으로, 그것이 서울시에서 설치한 시설이죠?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예.  
○위원장 송재혁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위치변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런 오염물질과 관련해서는 감추어서 낮출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최악의 경우를 감안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게 노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해서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간사 이광열   질의가 아니고 건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노원구는 아이러니하게도 공원이 서울시내 25개 구 중에서 2위로 많지요.
  그 다음에 인구도 2위로 많습니다.
  그런데 자립도는 끝에서부터 2위예요.
  끝에서부터 2위인데 환경과 산업은 극과 극인데 같이 공존해야 될 수 밖에 없는 우리 구입니다.
  그런데 11월29일자 신문에 보면 구마다 기업 모셔오기 행사를 해요.
  그런데 우리 노원구에는 그게 아직 없는데 예를 들어서 송파구에서 산업과에다 기업유치팀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4명의 전담요원이 움직여서 송파구 안에 있는 77개 업무용 빌딩을 돌면서 발품을 팔아서 다 파악하고, 이렇게 한 결과 금년에 100억 매출 넘는 중견기업 24개를 송파구에 유치했고, 그 외 포함해서 95개 기업이 새로 이사 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3년간 5,000여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냈다.
  그런가 하면 우리보다 잘 사는 용산구에서도 이와 같은 일을 해서 자치구 자립도도 높이고,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을 해서 싼 임대료를 알선해 주고 담보 없이 돈 빌려주고 공장등록까지 서비스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노원구가 환경도 같이 가야 되겠지만, 일자리도 많아야 되고 산업 활동도 열심히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노원구가 잘 살면서 환경 좋고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에서 벗어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업유치팀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치해서 비어있는 사무실 이런 곳을 적극적으로 IT산업이라든가, 업무용 빌딩으로 해서 소개해주고 이런 노력을 해줄 수 있는 계획 같은 것이 없으신지?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지금 계획은 세워놓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검토해서 계획을 세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답변이 되셨나요?
○간사 이광열   예.
○위원장 송재혁   이광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남규위원   토양오염을 취재할 때 주로 몇 군데에서 취재를 합니까?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14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14군데인데 주로 취재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주유소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죠?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예, 주유소도 하고, 아파트도 하고, 공릉동에 있는 농토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런데 아무 지적사항이 없었다는 게 저도 믿을 수가 없는 자료입니다.
  왜냐 하면 주유소 옆에 가면 땅이 죽어 있어요.
  그런 땅도 있는데 좋은 토양만 하는 거지요?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선정이 잘못 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건도 토양 오염이 되지 않았다고...
박남규위원   글쎄요.
  물론 노원구 내가 오염이 안 되었으면 참 좋은 일입니다.
  내년도에는 주유소 근처, 특히 오염된 곳이 카센터 옆이에요.
  카센터 옆, 그런 곳이 많이 오염되었습니다.
  또 주변에 무허가 세차장이라든가 그런 곳에 오염이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저것은 오염되었구나 생각하는데 어떻든 노원구가 어떤 부분에 오염되었구나 그런 것도 알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흙만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부과 취소소송이 하나 있었지요?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예,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거기에서 패소를 했는데 수산업협동조합의 위치가 노원구 어디입니까?
○환경개선부담금담당 박해경   중계동 591번지요.
박남규위원   중계동요?  
○위원장 송재혁   답변하실 때는 일어나셔서 소속하고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부담금담당 박해경   죄송합니다.
  환경산업과 박해경입니다.
  중계동 591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수협 건물이거든요.
박남규위원   아니, 거기가 어디쯤입니까?
○환경개선부담금담당 박해경   제가 직접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박남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릉동 가스주유소 앞에도 수협이 하나 있던데 거기 아닌가요?
  정확한 위치를, 그러니까 패소를 하지요.
  하여간 알았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했을 때는 벌써 질문할 것이라고 알고 위치도 알아놓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재혁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제가 관공서 경유차량의 교체에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내구연한이 2004년인데 올해 교체하는 차량들이 몇 대 있네요.
  그게 몇 대 정도지요?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25대입니다.
김태선위원   전체 교체 대수가 몇 대죠?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25대입니다.
김태선위원   그 중에서 내구연한이 2004년인 차량은?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제가 알고 있기로는 1997연6월부터 2002연6월까지는 무조건 교체를 해야 되고, 1996연도 이전 것은 2년 내에 폐기 할 계획이 없으면 개선해야 되고요.
김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일단 전체적으로 무조건 다 해라, 이렇게 내려와서 제가 확인하는 것인데 일단 2004년에 내구연한이 끝나는 차량 10대가 이번에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문제 있는 차량이나 이런 것은 없는 건가요?
  지금 1997년식의 내구연한이 올해 끝나는 차량을 한 대당 500만원인가요?
  대당 얼마지요?
○환경산업과장 김종성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김태선위원   대당 500만원이죠?
  그러니까 대당 500만원을 들여서 고치는 것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비용을 다 준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내용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대기보전담당주사 김귀남   대기보전팀장 김귀남입니다.
  차량 선정기준이 서울시에서 선정한 사항이고요.
  1997연도부터 2002연까지 제작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1996년 이전에 제작된 노후 차량의 경우 향후 2년간 폐차 계획이 없을 때 개조 대상에 포함이 됐었고요.
  각 동의 차량은 주민자치과에서 총괄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금년 2월에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 받은 대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시행을 하는 것은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내구연한이 끝난 차량 중에 1997년식은 무조건 다 해야 되는 대상 차량이었지요?
○대기보전담당주사 김귀남   예.
김태선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내구연한 끝난 것을 기다려서 벌써 폐차의 위기에 있는 차량이나 그런 게 없느냐는 거죠.
○대기보전담당주사 김귀남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기보전담당주사 김귀남   예.
김태선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산업과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여러분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업과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09분 감사중지)

(18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재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끝내고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감사에 임하는 각오의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신철호입니다.
  존경하는 노원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송재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평소 청소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2004연9월13일자로 청소행정과에 발령을 받아서 청소행정업무 전반에 관해 숙지하기까지는 다소간에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조속한 시일 내에 업무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청소행정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앞으로 저를 비롯한 저희 청소행정과 직원 일동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과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충심을 다해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재혁   신철호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간사 이광열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는 못하셨을 테고 지난 번에 쓰레기 소각장을 광역화하라고 서울시에서 내려온 일이 있습니다.
  3개구, 아니면 5개구 것을 소각했을 때 75% 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 우리 계획은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심할 사항이고 간부님들하고도 고심할 사항이고 주민들과도 같이 의논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잠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광역화 요구내용을 말씀드리면, 쓰레기반입수수료 인상폭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우리 구에게 광역화를 압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 조례에서 내용을 보면 인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톤당 개정 전 1만6,320원에서 개정 후에는 7만원 이상의 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원가에 기준해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률이 40% 미만시에는 2004연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50% 인상을 해야 되고, 2005연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는 75% 인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이후에는 100% 원가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시 조례 개정은 2003연8월25일에서 9월14일에 입법예고 되어서 2004연5월14일에 제148회 서울시 임시회를 통과해서 2004연5월25일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에서 조례가 위헌이다 해서 헌법소송을 해서 강남구가 패소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패소사항은 우리하고 같이 동일하게 적용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에 따라서 반입료를 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입료는 개정 전에 연간 9억1,848만6,000원 정도 냈는데 개정 후에는 34억원 정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추가 부담이 한 2억4,8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야 할 추정금액은 38억8,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광역화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화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수도권 매립지 반입쓰레기 총량 할당제가 2007연도부터 시행되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폐기물이 2005연1월1일부터 전면적으로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광역화에 대한 장·단점을 말씀드리면, 장점은 가연성폐기물 수수료 30억원이라는 돈을 절감할 수 있고요.
  소각장 가동률 증대로 해서 조금 전에 30억원 예산을 절감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또 주민 부담이 해소되는 것입니다.
  지역난방비를 지원 증가할 수 있고요.
  대충 이렇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은 무엇이냐 하면 폐기물 소각량의 증가로 소각시설의 안정성이 문제가 되고, 노원자원회수시설 시험가동협약서에 우리가 타구 쓰레기 안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안 받는다고 그랬는데 지금 받으니까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소각장이 들어왔을 때 타구 쓰레기가 많이 들어와서 진입로 교통이 많이 마비됩니다.
  이렇게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현재 대책은 제가 오기 전에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조례 개정할 당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 표명 의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송위원님께서 씨티방송인가 거기에서 그것에 대해서 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 때 반대 입장을 하고 타구 쓰레기를 받아들이는 것은 전면적으로 반대한다고 하고, 여러 사람들, 구 입장도 그렇고 반대 입장이라서 현재 대책으로서는 내년도에 반입료를 예산에 반영하자 하는 의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요구를 해서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대책으로는 주민의 의사를 한 번 수렴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계2동 주변 지역주민들이 어떤 경향을 보이느냐 하면 “좋다. 소각장이 안전성이 있고 교통문제가 해결되고 인센티브를 주면, 관리비를 준다든가, 어떤 혜택을 준다면 우리도 해볼 용의는 있다” 이런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부 의견이지 우리 노원구 전체의 의견은 아니거든요.
  노원구 전체 의견은 아직도 반대 입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강남구에서 이것에 대해서 또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하고라도 같이 연계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같이 연계했듯이 이것을 연계해야 될 입장에 있어서, 그리고 또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의논을 하고, 그 다음에 환경전문가들과도 의논하고 해서 2005년도에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다각적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지금 하겠습니다.
○간사 이광열   아직 계획이 서 있는 게 없네요?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예, 아직까지는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간사 이광열   그런데 그게 노원구 전체 문제이지 중계2동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그렇지요.
○간사 이광열   인센티브 지급하고 말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쓰레기소각료가 4배 정도 올라간다면 구 예산이 4배가 들어가든가, 아니면 개인쓰레기봉투 값이 4배 인상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예.
○간사 이광열   그렇다면 교통문제라든가 이런 게 해결된다고 치더라도 구민들의 의사를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지난 번에 지적했듯이 쓰레기소각로 400톤 짜리 두 기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지을 때 400톤 짜리 하나에다 400톤 짜리 또 하나는 보조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서류를 찾을 수 있으면 찾아서 서울시에 제출해라, 그러면 800톤 기준이 아니고 400톤 기준으로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서류를 아직도 못 찾은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아닙니다.
  중계2동에서 주민이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서울시에 확인을 했습니다.
  한 기는 예비기가 아니고, 그것은 800톤으로 둘 다 사용하는 것이다 하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간사 이광열   그것은 서울시에다 질의할 문제가 아니고요 노원구협의체와 협의 할 때 거기 써 놓은 문서가 있대요.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문서에 그런 것 없습니다.
○간사 이광열   없어요? 다 찾아보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예, 제가 임시협약서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내용 없습니다.
○간사 이광열   제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것을 아직 찾지 못한 모양인데 가능하면 그런 것도 찾아 가지고 400톤으로 줄여서 최소화할 수 있는 길도 한 번 모색을 해 보는게, 이게 시급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예, 그렇습니다.
  저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청에서 국장님도 고심하고 계신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것을 좋은 방향으로 틀어서 주민에게 이익을 줄 것인가 이것을 고심중에 있고 앞으로 좋은 방향을 찾아서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해서 좋은 방향으로 찾아서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400톤짜리 두 기가 있는 것인데 그 중에 한 대가 예비기냐 아니냐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임시협약서에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담겨져 있지 않은데, 건립당시에 서울시와 대책위간에 주고 받은 많은 문서와 공문중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1,600톤이 800톤으로 줄어들고, 그때 당시에 노원구 쓰레기발생량 400톤 내외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설계들어갈 92년, 93년도 당시에, 그러면서 400톤 하나를 예비기로 한다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이런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주민대책위가 양쪽으로 나누어져서 갈등 관계에 있고, 주민대책위 안에 있는 많은 서류들에 대해서 청소행정과 자체 내에서도 검토하거나 점검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는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그렇지요.
○위원장 송재혁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노원구민과 쓰레기소각장과 관련된 자료들과 관련해서도 전부 검토가 안 되는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시고 400톤 하나가 예비기라는 것이 밝혀지면, 이것이 부분적인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서울시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예, 그것을 제가 열심히 찾아 보겠습니다.
  근거서류를 찾아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협약서에는 분명히 없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다른 것으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청소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모니터요원이 지금 몇 명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24명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이 분들에게 한 달에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한 달에 얼마씩 주는 것이 아니고 일할 때 교통비를 주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참석도 안 해도 일률적으로 지급이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담당주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자료가 잘못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담당주사 오우현   재활용팀장 오우현입니다.
  회의에 참석하면 주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체험학교안내도우미를 해서 24명중에서 19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교통비 5,000원, 급량비 5,000원 해서 1만원씩 준 것입니다.
  참여한 일수에 따라서 1만원을 준 것이고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1월에 지급한 것이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20명을 실시해서 그 당시 지급이 되었습니다.
박남규위원   과장님께서 잘 모르면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과 틀리지 않습니까?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재활용센터가 1관하고 2관이 있거든요.
  2관은 중계4동에 있는데, 지금 월 임대료가 얼마씩인지 아십니까?
  연 임대료지요, 나누어서 내는 것이지요?
○재활용담당주사 오우현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연 임대료가 1관이 1,800만원 그리고 2관이 2,600만원, 11월1일자로 재계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예, 저도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1관은 그래도 수입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까지 판매액수를 보니까 1월에서 12월전까지의 판매건수가 1,700건이 넘어서 5,600만원이란 판매금액이 있었습니다.
  수익도 있었지요?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예.
박남규위원   그런데 2관은 훨씬 임대료를 더 냈는데도 판매건수가 340건, 수익이 1,9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수익이 1/3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사실 많이 받는 곳에서는 더 받고 또 수익이 전혀 안 나고 적자를 보는 데서는...
  이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2관을 지금 같은 노원구 재활용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관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익이 납니다.
  그리고 2관에서는 수익이 적다는 것은 개관한지 얼마 안 되었고 홍보가 덜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거기 교통이 외지고 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그 분들이 운영할 것은 앞으로 수익을 예상해서 지금 홍보를 하는 것이지 당장 수익을 보려고, 당장 수익을 보면 좋지만 앞으로 홍보를 해서 지속적으로 이익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남규위원   이것이 3년 되었습니다.
  아직도 홍보가 덜 되었다면, 2관이 몇 년 되었습니까?
  거의 3년이 다 되어가지요?
○재활용담당주사 오우현   예, 그렇습니다.
  4년째 되어 갑니다.
박남규위원   보세요.
  4년째가 되어 가는데 홍보가 안 되었다고 말씀하시면 말이 안 되지요.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홍보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도 부족합니다.
  교통도 그렇고...
박남규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홍보가 안 되었다고 하면 ‘4년동안에 홍보가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고, 어쨌든 2관이 어려움을 겪으면 여기에 적정한 금액을 산출할 때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산출해서 이 분들도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이 분들 이익이 남이 남아야 홍보도 더 많이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박남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식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최경식위원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 포상제도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예.
최경식위원   올해 많이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예, 한 80건했습니다.
최경식위원   업무보고에 넣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예, 자료에 넣었습니다.
최경식위원   그 자료가 몇 페이지인지 보여주십시오.
○재활용담당주사 오우현   재활용팀장 오우현입니다.
  실적에는 안 들어갔고 2005년 계획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왜 실적에는 안 들어갔습니까?
○재활용담당주사 오우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총 접수가 170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6건에 1,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포상금이 86건에 634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나머지 84건은...
최경식위원   다시 한 번이요, 1,400만원에...
○재활용담당주사 오우현   1,495만원입니다.
최경식위원   포상금은 얼마입니까?
○재활용담당주사 오우현   포상금이 634만원입니다.
최경식위원   되었습니다.
  그리고 634만원 포상신고자들에 대해서 조사해 보셨습니까?
  주로 어디 사람들입니까?
○재활용담당주사 오우현   지방 사람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최경식위원   지방사람들이 많지요?
  특히 노원구는 대구시 달성구 사람들이 많이 왔지요?
○재활용담당주사 오우현   그 쪽도 있었습니다.
최경식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자 하는 정책인가는 모르지만 빈대 한 마리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인데, 이번에 엄청난 경제불황으로 서민들이 콩나물 2, 3,000원어치 팔다가 걸려서 그 사람들 문 닫게 생겼고, 몇 개월씩 월세를 못 내서 가게 문을 닫게 생겼는데 양말 2,000원에 세 켤레짜리 팔다가 봉투하나 줘서 문닫고 말입니다.
  이런 제도를 제도라고 만들어 놓고, 그러면 구청에서는 뭐를 하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환경산업과에서 포상금 지급자들 대상이 누구입니까?
  16조 6항을 보세요.
  포상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포상금을 목적으로 하는 계획적인 신고, 그 사람들 한테 포상금 지급 안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환경부에 가서 물어보면 환경부에서는 그런 내용으로 적혀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 사람들 속상한대로 할 것 같으면 죽인다고 가계 문닫고 쫓아다녀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아직까지 그것이 충분히 홍보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다면 이해가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무엇을 잘못했냐 하면 홍보부족입니다.
  물론 저부터도 책임이 있습니다.
  나도 결정하고 방망이 두드린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것이 내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데가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10월1일부터 시행했지요?
○재활용담당주사 오우현   예.
최경식위원   그 다음 신고일자가 10월1일, 2일, 3일 삼일만에 다 포상금이 바닥났지요?
  170명 다 들어왔지요?
○재활용담당주사 오우현   예, 거의 80, 90%가 그때 다 들어 왔습니다.
최경식위원   그거 다 떨어지고 요사이 신고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재활용담당주사 오우현   요즘 전화오면 저희가 소진된 입장이기 때문에 접수를 안 받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그것은 그 사람들이 우리 팀장님 보다 더 잘 압니다.
  그 사람들은 유권해석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과금 안 내주면 또 안 내준다고 그 쪽에서 항의가 들어오겠지요.
  이런 상당히 모순되고, 일부를 홍보해서, 물론 캠페인이라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자율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져야지 그 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국민들에 대한, 특히 지금 가뜩이나 불신이 팽배해 있는 이 사회에서 누구를 믿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 어려운 사람들 신고해 놓고 돈 30만원씩 벌금 떼리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할테니까 의사가 있으면 의사가 있다고 하세요.
  앞으로 이 부분은 적어도 포상금 지급자는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자는 포상금을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조례를 집행부에서 올릴 의사 없습니까?
  그런 피해자를 우리가 줄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잘 하셨습니다.
  타구사람의 신고를 제한하는 그 규정을,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가급적이면 피해가 더 생기기 전에, 올해 3,150만원이 잡혔는데 이것이 다 나가기 전에 빨리 올려서 지급이 안되도록 하세요.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고쳐 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은 잘못된 사회의...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최경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광열   우리 미화원이 181명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예.
○간사 이광열   미화원의 월 평균 소득액이 얼마나 되지요?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대충 220만원 정도 됩니다.
○간사 이광열   220만원이면 저소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저소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7급공무원 11호봉이나 12호봉정도 됩니다.
○간사 이광열   지난번에 미화원 18명 뽑을 때 약 200명이 응시를 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주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담당주사 유일남   폐기물담당주사 유일남입니다.
  예, 맞습니다.
○간사 이광열   거기에 대졸자가 절반된다고 들었는데요.
○폐기물담당주사 유일남   안 그렇습니다.
  대졸자가 12명 정도 왔었습니다.
  나중에 면접볼 때 다 포기했습니다.
○간사 이광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디에서 보았는데 미화원위안의 밤이라고 행사계획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위안의 밤은 없고 순복음교회에서 12월10일 미화원격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광열   지금도 아마 사회 각계각층에서 미화원들에 대해서 옛날 사고방식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옷 지급이라든지 겨울이면 많은 분들이 이것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분들 한테 해주는 것이 결코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서 실업자가 엄청 많습니다.
  미화원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눈에 띄게, 그 사람들에게 상처주게 구청이라든지 관에서도, 또 다른 데서 계속적인 지원사업이라든지 위안의 밤 이런 것은 이제 삼가고 자제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예, 좋은 말씀입니다.
  경제불황을 생각해서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5분내에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행정과가 정원이 몇 명이지요, 81명이지요?
  현원이 70명으로 11명이 부족한데 잘 돌아갑니까?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잘 안 돌아갑니다.
  환경미화원을 더 뽑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뽑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지금 미루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지금 기능직이 부족한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예, 기능직이 부족합니다.
  운전원도 부족하고 미화원도 부족합니다.
박남규위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폐형광등과 폐건전지 분리수거하는 것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예.
박남규위원   그것이 1년전에는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제가 우리 아파트를 감사하려고 전부 다 돌아다녀 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에서 도와주고 홍보도 하고 용기라도 잘 놓아두고 행정지도를 한 일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박남규위원   잘 모르시면 담당주사께서 말씀해 주세요.
○폐기물담당주사 유일남   폐기물담당주사 유일남입니다.
  동사무소에 과거에 있던 것을 다 수거해서 새로 제작해서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금년도 목표의 33%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목표 대비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어떤 아파트는 양동이를 놓아서 겨우 폐건전지만 수거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폐형광등은 수거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분명히 지적합니다.
  이것이 환경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일반 주민들은 무료로 수거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거든요.
  용기라도 행정지도감독해서 구청에서 주지는 못할망정 아파트 입구에 잘 놓으면 누구든지 다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예,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아주 미비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박남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께 아까 소각장 광역화와 관련하여 인센티브 말씀을 하시길래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소각장 광역화의 문제는 노원구 일부 지역에 국한된 문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 지금 현재 대체기도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는 상태에서 일부 인센티브와 관련된 논의를 하거나 하는 것은 적합해 보이지 않고 광역화의 문제는 노원구 전체 주민들을 상대로 공론화하고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예,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위원님께서는 오늘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4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1인
  송재혁   이광열   김광수
  김남돈   김정수   김태선
  박남규   이남석   이윤숙
  최경식   최경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윤선중
  생활복지국장전희구
  공보체육과장오철권
  사회복지과장곽명오
  가정복지과장이관우
  환경산업과장김종성
  청소행정과장신철호
  문화관광담당주사허철수
  문화시설담당주사선준근
  생활체육담당주사이용신
  체육시설담당주사유경애
  문화시설운영관리담당주사남준현
  생활보호담당주사강연종
  복지관리담당주사채민옥
  자활지원담당주사김용태
  공공근로담당주사이덕수
  노인복지담당주사이극우
  여성복지담당주사강진호
  청소년담당주사김춘숙
  폐기물관리담당주사유일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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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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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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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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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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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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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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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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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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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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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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