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보건소(보건위생과, 지역보건과, 의약과), 감사담당관
일 시 : 2004년12월4일(토)
장 소 :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10시5분 감사개시)
오늘은 보건소와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박강원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04년도 본 위원회 소관 구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업무추진 실태를 평가하고 예산집행의 적합성을 확인 점검하며, 각종 행정처리에서의 권한 남용과 적용법규의 일탈 등 잘못된 부분을 지적,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노원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행기관에서는 감사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임함으로써 열린 사회, 열린 행정을 몸으로 실천하는 적극적이며 당당한 공무원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위원여러분께서는 거듭 당부드립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내용을 한 번 쯤 정리하여 주신 후에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수감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신 이후에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보건소장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소장께서 수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장, 선서하여 주십시오.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4일
보건소장 박강원
(지역보건과장 김현조,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의약과장 김정민)
이어서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과장 소개와 함께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십시오.
지난 업무보고에 보여 주신 위원님의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저희들도 성실히 임할 것이며 그리고 이번에 지적을 통해서 구민의 삶이 보다 나아지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건소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 부서 과장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조보건위생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신 후 감사에 임하는 각오의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송재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위생과는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식중독 예방과 주민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건강 유해식품 단속은 물론 모범음식점 육성을 통한 건강한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 미래세대인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유해업소 지도, 단속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덕분에 당초 계획했던대로 원만하게 업무가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금년도 계획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과 업무는 거의 규제업무로서 위생업소에 대한 제재를 많이 하는 과이지만 모든 위생업소가 잘 영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서라는 점도 인식하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2005년도에도 구민건강증진과 안전한 음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와 관련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균 같은 것이 발견되지 않은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실질적으로 지하철역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 자판기가 많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제대로 물을 갈아 넣는지 그런 것 때문에 세균검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는 유일하게 중장기재정계획에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중장기계획에, 앞으로 5년 안에 좋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넣어 놓아야지요.
계속해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있으신 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음식점 선정 규정이 있습니까?
그리고 손님맞이를 잘 한다든지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확산시키기 위한 하나의...
본인이 신청하면 이것을 해 줍니까?
점검하고 있는데 이것이 남발보다는 저희가 모범음식점이 자꾸 확산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서울시나 저희의 똑같은 방침입니다.
그것이 많아질수록 좋다는 것이, 그래야 음식문화가 더 좋은 문화가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일일이 음식을...
저희가 음식을 다 맛보고 선정할 수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설 떨어진 데를 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만원 상당의 용품을 업소에 지급해 준다, 이것이 무엇이지요?
서울시에서 그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자꾸 유도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좋은 화장실 만들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와 관련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업소는 안 된다.
돈까스집은 모범음식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선정이 되었습니까?
돈까스집이 술만 전문적으로 파는 집은 제외를 시킨다는 것이지 돈까스 음식을 파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모범음식점업소에 돈까스가 왜 들어갑니까?
제외대상업소는 주로 청소년유해업소, 주류 제공이라든지 술집, 호프집 이런 것 하고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또 모범업소로 선정되었다가 인수인계를 해서 영업자가 변경될 경우 이런 때는 다시 제외하고 분기에 한 번씩 다시 요식협회하고 같이 합동조사를 해서 분기에 한 번씩 선정심의를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호프, 소주방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뱀탕, 사철탕, 제과제빵, 과자점, 아이스크림점 이런 곳은 제외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돈까스집은 이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기준이 대중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음식점 이런 것이 모범음식점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사실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어떻게 씻는 것인지 기준이 있어야지 그냥 여덟 번 무턱대고...
손을 깨끗이 씻자고 하는데 지금 질병이 거의 다 손에서 옮겨오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식중독도 그렇고, 그런 것을 예방 차원에서 자주 씻자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주 씻는 게 좋지요.
이것 무슨 기준이 없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자주 닦아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일단 저희가 의도를...
강요 사항은 아닙니다.
'좌우지간 하루에 여덟 번 닦아.' 하기도 뭐하고 물어봐도 대답하기도 힘들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언제 언제 닦아야 되는 것인지 대답하기 힘들지요?
언제 닦으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까?
이왕이면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홍보를 하면 좀 더 설득력 있게 주민들에게 접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근거를 마련하는데 주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학교급식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건소에서 학교급식소는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에 학교 건강지킴이라고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건강지킴이를 통해서 자재 반입이 되는 것에 대해서 하절기에는 일주일에 두 번씩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직영급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고 대형급식업체, 대학교 같은 곳도 저희가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탁급식소만 집단급식소가 아니고, 위생 점검이라든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직영이라고 해서 위생상태가 양호하고 또 들어가는 내용물이 불량품이 없다 이런 단정을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위탁급식업소에 대한 점검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직영급식업소는 점검이 소홀하지 않나 아니면 손이 뻗치지 못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행정구청에서도 위생검열이라든지 지도점검이 필요한 단체급식소인데 교육청에만 그것을 떠넘기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집단 급식소에는 항상 어떤 대형사고가 터진 다음에야 부랴부랴 나가서 하더라고요.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에 보면 어느 초등학교, 어느 중학교에서 식중독 현상이 발생했다 하고 난 후에 그냥 황급히 조사를 나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원구에서도 직영이나 위탁이나 똑같이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위탁급식업소는 행정구청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까?
자재반입 관계는 매일 아침마다 자재 들어오는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건강지킴이를 통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 자재 쓴 것을 그대로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재가 들어온 이후의 보관상태라든지, 음식물 조리할 때 조리법상태라든지 이것에 따라서 불량식품으로 변질 될 수도 있거든요.
음식물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음식물이 완성된 후에 그 음식물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식사가 끝날 때까지 그것을 전부 다 해야 된다는...
사전점검은 예방이지만 사후의 점검도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재가 들어올 때는 신선도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신선한 야채가 들어올 수도 있고 고기가 들어올 수 있는데 일단 들어오면 보관하지요?
보관상태에 문제점이 또 생길 수가 있고 조리할 때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철저히 하자는 뜻에서 사전점검과 사후점검이 필요한데 과연 사후점검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보건소에 되어 있느냐 그것이지요.
쉽게 말해서 보건소에는 음식물 내용물을 분석할 수 있는 점검장비가 없잖아요.
소장님, 보건소에 장비가 없지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다른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이다, 그 다음에 먹는 것이다.
환경산업과도 누누이 말씀드리는 데도 소신이 있는지 없는지 계약직 전문직을, 또 장비를 예산으로 하라는 것이에요.
앞으로 중요한 환경을 지키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전문인력을 양성하자는 얘기지요.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소도 음식물을 사전점검하고 사후점검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해 보세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기술인력도 파악을 하고 장비도 확보를 해서 좀더 건강하게 하자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타구가 안 하니까 우리도 안 한다, 예산이 열악하니까 현재는 힘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사고를 버리시고 선도적인 입장에서 노원구가 이렇게 한 번 해 나가자는 것을 말씀드리고 충분히 검토해서 중장기 계획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 전체 인원현황을 보면 보건위생과의 인원이 제일 많지요?
지역보건과가 더 많습니다.
다 마찬가지지요?
올해 집단급식소 실질적으로 점검을 몇 번이나 하셨어요?
몇 개 학교...
그것 뿐만 아니라 위탁급식업체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위탁급식업체들이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기업에서도 하고 있고 중소기업에서도 하고 있지만 지금은 예전하고 틀려서 위탁업체 자체내에서도 한 번 적발이 되면 나중에 엄청난 타격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하고 계약 맺을 때에 많은 제약이 따라요.
한 번 식중독이 발생되었거나 좀 시설이 떨어진 업소라고 볼 경우에 다른 데에서 계약이 안 들어가는 것이지요.
시설이 부족한 관계인가요 아니면 식품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가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 원인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나 그 외적인 요소들이 갑자기 나타남으로 인해서 급식에 문제가 있고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공무원들이 조금이라도 더 뛰어서 한 번이라도 더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주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신고를 해서 19살 미만 짜리가 4명이 들어갔으면 한 명이 연령이 모자라는 사람이 있을 때 경찰이 바로 들어가 단속을 하면 그 사람 걸리잖아요.
단속을 해 가지고 다시 구청으로 행정처분 어떻게 하라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꼭 강제로 명을 따라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청장이 재량권으로 과태료를 매기고 또 영업정지도 동시에 이렇게 너무 가혹하게 하지 않는 어떤 재량권이 있습니까?
그것은 재량사항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다 보면 참 애매모호 하고 청소년들이 속이고 들어가는 케이스도 있고 업주가 좀 힘든 케이스가 나옵니다.
그것은 나오는데 일단 적출이 되었을 때 저는 업주책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업주가 그것을 관리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업주가 관리를 안 했다면 업주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19세 미만자를 받지 말아야 되는 것은 업주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런 경우에 애매하게 본인이 '이것 영업정지를 해 가지고 한 달이나 두 달 문을 닫아버리면 생계위협을 느낄 수 있는데 과태료를 내고서라도 영업을 계속 하겠다'고 하면 그런 재량권을 부여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재량사항이 아닙니다.
현재 청소년관계는 더 강화 쪽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애매하고 업주로서도 확인이 불가능하고 또 때로는 옆 업소가 영업에 관계되어 가지고 청소년에게 술을 먹어라 하고 돈을 주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발이 되어서 경찰서에서 문제가 되면 행정처분은 법령 사항이기 때문에 이뤄지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소송을 저희들이 안내를 합니다.
그러면 일단 집행정지소송을 하고 법원에서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권고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본안소송을 들어가면 본안소송에 대해서 과징금도 나오고 아니면 이게 너무나 억울하다, 과하다 하면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1개월 법령사항일 경우 10일 아니면 과징금 이렇게 조정을 해 가지고 조정권고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가해자하고 피해자의 사항에 이뤄지는 사항이 있거든요.
이렇게 업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주장입니다.
노원구만 그렇게 굳이 영업정지를 시키고 과태료로 물리면...
그것이 판사가 과징금 처분하는 케이스는 있습니다.
판사가 과징금 처분을 해서 과징금 낸 케이스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과징금으로 갈음해서 처분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소송과정에서 판사가 과징금으로 대체시키는 케이스가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 케이스에 해당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법에 담배를 팔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해서 검찰에서 조사해서 그것에 대한 벌금형이 30만원이 나오는데 행정관청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나오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상한선은 그 위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형법은 어떤 담당관이 할 수 있는 운영의 묘를 주는데 행정법은 안 준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제도에서, 지방자치분권시대에서 이것이 잘못된 법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행정법은 규제법이라는 것입니다.
행정법에는 안 되지 된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 판, 검사는 얼마 이하로 정상참작해서 처분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행정의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된 것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 도출된 것이고 그것이 재량의 여지를 두었을 경우에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도 상당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같지 않으니까요.
정상이라는 것이 이 경우가 있고 저 경우가...
그만 합시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관련해서 관리를 전체적으로 잘 하고 계신데 화물 겸용 타우너 8호6252 이것은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이것은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내년에 대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대차된 것은 아니잖아요?
세 번 넣으면 거의 사용 안 하고 방치시킨다는 것 같은데요?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전체적으로 연막차량, 방역차량 이 세 가지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방역차량 같은 경우 두 대는 지속적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연막차량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은 지금 대차를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올해도 사용을 하기는 했는데 세 번 기름을 넣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그리고 연막차량이면 보통 여름에 기름을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여름에는 사용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를 그냥 세워두셨네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식과 관련해서 어린이집 급식시설에 대해서도 보건소에서 체크를 해야 되지요?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시설에 대한 급식시설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관장을 합니까?
50인 이상일 경우 해야 맞는데요.
전혀 손을 안 대고 있지요?
음식물들을 접시별로 해서 쭉 놓았습니다.
문 앞에, 플라스틱 상자로 해서 투명상자에 집어 넣어 놓았는데 처음에 저는 어린이집 특정화를 위해서 어느 한 집만 한줄 알았더니 일률적으로 다 해 놓았더라고요.
얼핏 보기에는 오늘 우리집 아이들이 무슨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참 좋다고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 한번 거꾸로 뒤집어 보면 어떤 어린이집을 갔더니 그 속에서 날파리들이 기어다니더라고요.
이것이 여름이 되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금방 부패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비위생적인 상황입니다.
음식물을 조금 보관한다고 하면 혹시라도 아이들이 탈이 났을 때 점검하기 위해서 냉장 보관해 놓아야 되는데 이것은 전시행정의 대표적인 사례이고 그것이 그렇게 위생적인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건소에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지, 문제가 되니까 위에서 행정명령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처리된 내용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따져서 보건소에서 앞장서서 처리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대부분 50인 이하는 거의 없고 아이들이 다 50명이 넘는 곳이 대부분이고,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도 쪽 나와 있는 것이 영양지도시 어려운 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영양지식에 대한 부족, 교육자료에 대한 부족, 이 보건소에서 조사한 자료를 쭉 본다면 실제로 결과로 여기 나와 있지만 식사 의존도가 어린이집이 많은데 영양사의 부재로 인해서 식단수급에 어려움이 있고 이것이 전문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결과를 옆에 부서에서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물론 실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역보건과에서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관련해서 지도점검도 같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결과자료는 어린이집에 대한 아이들의 식사의존도에 비해서 구에서 좀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자료로 보이는데 이 자료를 보셨습니까?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인식을 하고는 있습니다.
제도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개선자금이 2004년에는 전혀 지원이 안 되어 있네요?
2004년도에는 없지요?
결국은 융자를 받아서 업소마다 하는 일은 비슷한 거지요?
둘 다 시설을 개선하고 이런 데 쓰여지는 것 아닌가요?
그런 것이 아닌가요?
예, 알겠습니다.
지원이 지난 해에는 있었습니까?
그런데 많지 않았습니다.
이 환경개선자금하고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최근 3개년도 업소하고 소재지 지원액들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서 제출해 주십시오.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끝내고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지역보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신 후에 감사에 임하는 각오의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이상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수감에 관한 저의 각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전 직원은 구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해서 내년도에도 지역보건과 직원 34명이 전원 일심단결해서 구민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덜어주고 밝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와 관련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거의 사용을 안 하고 놔뒀다는 것이고 특히 연막차량이 여름에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름철에는 기름을 한 번도 안 넣었어요.
여름철에는 아예 사용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차도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용을 안 한 편이지요.
그리고 작년, 재작년까지는 연막작업을 스케줄에 의해서 움직일 때 두 대씩 했습니다.
스케줄이 그렇게 잡혀 있었습니다.
조기방역을 양쪽에서 연막소독을 했지요.
이제는 한 대만 운영을 하고 있고 대폐차를 해야 되는 이유는 앞으로 예기치 못한 급성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는 필요하기 때문에 대폐차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방역 일반장비를 싣고 작업 인원도 동승을 해서 같이 가는 것이고 연막 차량에는 연막기만 고정되어 있어서 뒤에 사람이 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차하는 게 아니라 폐차시키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폐차시키고 현재 있는 차량 내에서 운행이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소독을 주로 연막소독보다도 살균소독 위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지침이 내려옵니까?
연막소독은 7, 80년대 방법 아닙니까?
그것을 함으로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건강이 안 좋아지는 피해사례 연구보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습니까?
그리고 2만㎞된 차를 구입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지요.
사스라든가 갑자기 홍역이 발생한다든가 그런 것을 대비해서 집중 방역을 할 시에는 반드시 차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연막을 지양하고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막소독과 관련해서 심하게 말씀하시는 분은 '모기는 못 잡고 사람만 잡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계신데요.
어찌 되었든 장기적으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와 관련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조사를 직접 하셨지요?
저희 영양사가 직접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영양사가 부재해서 식단수급이 어렵다고 되어 있는데 영양사에 대한 향후 계획이나 보완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안 들어있네요.
결과를 문제가 없다고 보셔서 이렇게 짜신 것인가요, 아니면 예산상의 문제나 아니면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없는 것인가요?
여기 자료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보육교사가 인터넷을 참고로 해서 식단을 작성하는 경우가 59%에요.
물론 좋은 식단을 좋은 곳에서 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 영양사 부분이나 이런 것은 관에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세부추진계획을 세울 때 반영을 해서 충실히 작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이들 영양 관련된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구강보건사업 쭉 하셨잖아요?
어린이집 대상으로 구강검진을 했는데 이게 식단이나 이런 것하고도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실제 구립어린이집 19개소하고 사립어린이집 8개소 순회진행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구립어린이집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지요?
구립을 위주로 하고 참여를 100%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어린이집에 의견을 타진해 보면,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고 그것도 부족해서 민간 어린이집까지 같이 홍보를 하고 신청하면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린이들의 치아관리가 제일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그것은 아주 심각할 정도예요.
부모가 다 일하는 경우는 훨씬 더 심각한데 이것은 구립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일반어린이집들도 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교육쪽과 관련해서 가정복지과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아이들 구강문제라든지 영양문제라든지 이것은 지역보건과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배정을 해서 사업을 벌여나가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이게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범위내에서 하겠습니다.
비 예산사업인데 무슨 예산 범위내에서 하시겠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치아홈메우기나 노인의치보철사업 같은 것...
의치 보철 같은 것...
70세 이상으로 시에서 조정을 해서 이럴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내려오는 수치가 됩니다.
목표설정 자체가 좀...
이것은 200%도 할 수 있는 것이고 50%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실적을, 위에서부터 내려온 숫자라면 실적 맞추기는 보통 힘든 게 아닐텐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 인원을 다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2순위가 모자란 경우에는 65세까지도 낮출 수 있게끔 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추가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안 보내지 않아요?
수급자가 아니라서 못 보나요, 70세가 안 되어서 못 보나요?
수급자들은 많아요.
그런데 몰라서 안 하거든요.
아직도 홍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하겠습니다마는 아무나 해당되는 게 아니고 치아에 대한 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자, 70세 이상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치과의사들의 치아진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능여부를 거기에서 판단을 하지요.
여기에서 몇 명 정도라고 올리나요?
못 해도 관계가 없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순위인 65세까지로 낮춰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홍보문제가 계속 나오는데요.
홍보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구민건강 개선을 위해서 집행부가 얼마나 의지와 노력과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업무일지를 쭉 받아 봤습니다마는 나눠주신 자료하고 산출근거를 잘 모르겠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방문간호 7,000건 되어 있어서 이게 도대체 가능한 것이냐 계속 여쭤봤는데 한 팀이 5가구 나가는 것 별 어려움이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셨어요.
실제로 방문간호차량 4대 있는 것이지요?
자기 동 담당, 지역 담당제로 되어 있어서 지역별로 나갑니다.
2004년도에는 목표가 7,000건인데 내년도에는 6,000건으로 1,000건을 줄였습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부터 차츰 줄여나가서 6,000건을 잡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저도 여러 번 얘기 들었습니다.
중계3동 올 때도 봤고 그랬는데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때는 우유라도 가져가야 할 경우도 있고 급히 화장지가 필요할 경우 갖다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분들 복지에 대해서 신경쓴 것이 있습니까?
제가 그 전에도 한 번 지적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욕창환자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하는 소모품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여섯 집을 방문하다 보면 봉사를 제대로 못 하거든요.
조금 줄여서 실질적으로, 복지관과 연결이 안 되어야 합니다.
복지관에서도 나가고 여기에서도 나가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을 잘 파악해서 이중으로 되지 않도록 해서 그 분들의 복지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세요.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와 관련된 질의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신 후에 감사에 임하는 각오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정민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참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저희 의약과에서는 관내 의약업소 관리 및 조제실, 내과, 치과, 일반진료를 하고 있으며 저희 의약과 직원 26명은 마음을 합하여 항상 친절한 서비스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2005년도에는 진료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특수사업으로 PACS를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 의료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치해서 지금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우리가 성공리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26명이 일치단결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 업무와 관련한 질의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도입이 안 되었지요?
그래서 의료장비하고 통신체계, 지금 원격진료로 저희가 종합병원간 방사선 판독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 전문인력하고 합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11억 예산으로서 외자통합구매를 위해서 울해는 예산 사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내년도로 사업을 변경해서 명시이월 구의회에 승인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저희가 성공할 수 있는 사업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하고 전혀 관련 없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외자구매이기 때문에 워낙 고가장비가 되어서 내부에 있는 물건을 저희가 사는 것 같으면 단 시간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데 외자구매이기 때문에 대부분 의료기기를 수입하는 업체에서 장비를, 물건을 여기 자져다 놓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찰이 되면 그때 물건을 구입하게 되어서 시간이 4, 5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승인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하고 추경하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예산 잡을 때 항상 기획예산과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99년도에 방사선 장비를 구입해서 지금 내구연한 자체가 2, 3년 남았기 때문에 미리부터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구예산하고 저희가 배정하는 과정에서 추경예산에 배정이 되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추경에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했다고 저희가 이미 업무보고도 받았고 예산심의도 다 했습니다.
과거에 다 들었던 얘기고, 조달외자구매를 하게 되면 그 시점이 있지요?
지금 외자구매를 하고자 해도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상 어려운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그 장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심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외자조달구매를 하기로 저희가 결정을 내린 부분입니다.
자체적으로도 못하고 외자조달구매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지금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지금 그런 상황 아닌가요?
그것은 좀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고요.
제가 계속 질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계속해서 관련된 질의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의약과장님,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준비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1시38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끝내고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신 이후에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조용덕감사담당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4일
감사담당관 조용덕
(간부소개)
먼저 금년 한해동안에도 송재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 덕분으로 원활한 감사업무추진을 할 수 있었던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취약분야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금품수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특히 대형공사장, 기타 시설지역을 점검하여 각종 재난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전자민원, 진정민원 등 구청에 접수하는 민원을 상세히 파악하여 민원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모니터요원과 일빨리제도를 더욱 활성화하여 구민생활에 보탬이 되는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제가 부연하지 않겠습니다.
감사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임함으로써 열린 사회, 열린 행정을 더불어 실천하는 적극적이고 당당한 공무원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지적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시센터와 관련된 제반업무에 대해서, 그것도 감사대상이지요?
전체적으로 누락이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대로 조례에 의거해서 서류를 작성해 놓는 것도 드문 것 같습니다.
개정된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조례에 의하면 회계책임자가 그동안에는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담당직원인데 개정된 조례에 의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가운데 하나를 회계책임자로 선임해서 같이, 그 다음에 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집행되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내용들이 어떻게 해서 빠졌는지 답변해 주시기는 바랍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감사하는 주된 방향들은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회계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와 민원처리의 적정업무 이런 사항들을 주로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계정리가 소홀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촉구를 했고 앞으로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민자치센터와 관련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정밀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예산이 어떻게 들락날락거리는지 담당자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2개반으로 나누어서 동 감사가 있었는데요, 동사무소의 현재 상황들이 거의 비슷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감사하고 나온 결과보고서도 참고하셔서 동 감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동사무소 종합감사 지적사항을 제가 대강 훑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매년 비슷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사소한 것,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 영수증을 엉터리로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아주 간단한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회계담당을 주로 서무주임들이 하고 있지요?
모르니까 해마다 비슷하게 회계가 잘못된 부분들이 많은데 교육을 어떻게 시킵니까?
매번 지적되는 사례가 나오면서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어쨌든 재무과라든지 이쪽 파트에서 회계전반에 대한 교육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입장에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항들을 각 동에 전파해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적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해마다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교육시킬 때 철저히 해서, 내년도에도 보겠습니다.
내년 12월 감사때 이런 유사한 사례가 나오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금품받는 것은 자진신고하는 창구가 있어서 거기에 신고하지요.
얼어붙은 시장경제를 다시 살리자고,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지침이 내려왔나요?
예를 들어서 친인척간에 마음의 선물을 주고 받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공직사회에서 전반적인 선물 주고받기가 양성화되다시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정부에서도 그런 한계라든지 이런 사항이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클린신고센터에 접수해서 처리한 실태를 보고드리면 2000년도에 1건, 이것이 현금으로 10만원을 받았다가 제공자가 소년소녀가장돕기 성금으로 기탁한 사례가 있고 2001년도 2건에 1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가 제공자에게 반환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2002년도 3건에 35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선물세트를 받아서 제공자에게 바로 반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2003년 이후에는 없습니다.
오늘 언론에서도 게재가 되었습니다마는 3만원 이하의 선물과 음식제공은 가능하도록 이렇게 서민경제살리기 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들이 행정라인을 통해서 직접 시달이 되었거나 이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데 규정을 정해 놓아도 예를 들어서 귤 한 상자 3만원 주고 사야 되는데 시장가 3만5,000원을 주고 샀다 이것이 문제가 야기되는데 그러면 이것도 클린센터에 신고를 하고 자기가 가져야 되느냐 아니면 위탁을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물론 시장경제도 살려야 되고 그러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하고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것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런데 아직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시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달된 내용을 보면서 별도로 이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고치면 하나가 망가지고 위를 고치면 간이 망가지고 이런 것과 같은 역효과도 있을 텐데, 어쨌든 시장경제를 살리긴 살려야 되는데 하여간 거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완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취약지구 침수지역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어느 지역에 가 보면 실제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폐기해서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확인을 하니까 이게 숫자상으로만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또 방독면 같은 것도 통·반장에게 지급해서 회수해야 되는데 장거리 이사를 무단으로 가거나 해 가지고 회수할 길이 없으니까 숫자도 안 맞아요.
그리고 새로 통·반장 선임된 사람한테는 지급을 못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숫자파악도 실제 안 맞고 통장 회의수당이 예를 들어 7월, 8월, 9월 1회 했으면 똑같은 이름의 수령자가 사인이 똑같아야 되는데 사인들이 틀려요.
그래서 지적을 했더니 '반장이 수령을 해 가서 그렇다.' 그러면 반장이 수령해 갔으면 반장이름 쓰고 사인을 해야지 통장이름 해 가지고 반장이 타 가지고 갔다는 게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점은 감사담당관에서도 세심하게 짚어봐야 되지 않겠나 싶고 그리고 양수기 같은 것도 일단 취약지구에 나간 것이기 때문에 5, 6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점검을 안 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숫자만 가지고 있고 실태파악도 못하고 있다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을 감사담당관에서도 나가서 지적을 안 했더라고요.
그런 것은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동사무소에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 부분, 기초생활 부분 감사를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직이 감사한다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
그 분들 수급권에 관련된 법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고, 책입니다.
여러 가지 제외되는 사항이라든가 그리고 또 탈락자 문제라든가 비수급권자, 이런 여러 가지 장애인 문제라든가 전문가가 아니면 볼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 분야를 상당히 연구해도 한 달만 공부를 안 하면 모릅니다.
또 이게 수시로 바뀝니다.
그런데 행정직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정원이 25명인데 현원이 23명이지요?
건축분야도 감사를 하는데 건축담당 전문인력이 하나도 없어요.
최소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감사를 해야 제대로 하지, 그래서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물론 감사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모르고 나가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지적할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시정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에서도 전문가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처음에 감사계획을 할 때 사전에 사례집이라든지 방침서 등을 전문가들로부터 교육을 받고 나갑니다.
그러나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문성이 있는 다양한 감사요원들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점 때문에 필요한 전문가 배치가 아직 어려운데 점진적으로 시정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물이 흘러야 될 때 막혀 있는 부분은 우리가 뚫어주고 감사의 본래적인 의미는 사후감사입니다.
사전계획에 의해서 계획자체를 감사하는 게 아니고 이미 실행된 사항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막혀 있었는지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시 감사나 상급기관 감사말고 자체감사나 또 견제기능을 하고 있는 의회의 감사도 책임과 권한을 더 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대세지요?
감사를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또 중앙의 감사나 시 감사는 없어지고 있고 자체감사로 다 완료하는 것으로 대세는 가고 있고, 그래서 감사담당관의 감사는 훨씬 더 중요해지고 인원 보강도 해야 되고 또 그것에 유일하게 견제할 수 있는 의회의 며칠 안 되는 행정사무감사 그것도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감사담당관은 생각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에 현장에서 원본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데 그것을 거부한다면 행정사무감사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타과 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것은 감사 자체가 안 되는 것이잖아요.
여기 감사 관련해서 법률이 공청회중에 있거나 아니면 입법예고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 일부 있습니다.
굵직굵직한 것이 3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감사풍토도, 감사환경도 앞으로 바뀌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된다면 감사환경도 김태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점진적으로 바뀌어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작년, 재작년 감사담당관에 계속 요구했던 것 중의 하나가 시민감사관제도입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중앙정부에서는 아예 강제적으로 법으로 시행하겠다고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과 별개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동 행정사무감사 할 때 주민들이 참여하는 동들이 여러 구가 되지요?
실제 지금도 시민감사관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구들이 여러 구가 있지요?
동 종합감사니까 구청 감사담당관에서 할 때 주민들도 참여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잘못되면 이게 관련법규와 상치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타 구청도, 예를 들어서 타 기초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서 이것이 제도화 된 후에 하는 것이 서로의 충돌도 사전에 막을 수 있고 지금 입법예고 되어 있는 사항들이 몇 년 후에 실시되는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내년 하반기면 실시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왕에 실시되면서 제도범위내에서 저희들도 따라 움직이는 것이 합리적이다, 미리 해서 서로 상치되는 것보다는, 또 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면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참여 예산제 관련해서 조례제정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중앙정부에서는 예산제도 주민참여예산제로 하라고 조례 시행령까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집행부는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것은 감사해서 시행을 시켜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과 관련해서 또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일상감사에 보면 '주요 결정을 요하는 시책사업 및 주요지시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제, 그제 제가 월계2동 동사무소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계속 확인을 했습니다.
실제로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동에서도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고 애초의 입안자인 주민자치과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했고 또 그것의 현재 책임 주체인 공보체육과는 그것을 결정을 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본예산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벌써 설계비 6,000만원은 올해 예산으로 집행할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예산 회계법상 기획예산과나 다른 데와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기획예산과장과 예산담당주사가 그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의회에서 예산이 최종 확정이 되기 전에 아무리 그 사업이 옳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먼저 기 집행하려고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 때 충분히...
그래서 이렇게 사전에 계획단계에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변동을 시켰다니까요.
그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처리대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께서 한 번 이것을 보십니까?
그런데 하루 이틀 걸린 것도 있습니다.
최소한 위원들이 한 번 볼 것이라고, 제가 이 대장을 작년에도 보았습니다.
볼 것이라고 생각하면 11월30일에 처리한 것이 있습니다.
통보도 없습니다.
처리가 지금 기록이 안 되었습니다.
11월29일 처리일자도 안 되어 있고, 11월29일 했는데 완료되었다고 말이 없습니다.
3일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통보했다고 기록되었는데 완료 했다고 없지요?
오늘 4일이지요?
평상시 잘 하다가 감사기간이라고 늦춘 것입니까?
그러나 이 기록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통보를, 예를 들어서 청소행정과에 급히 통보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 이튿날 완료했다든지 이것을 해야지, 지금대로 하면 일주일만에 완료되었다고 한 번에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물론 바쁜 줄 압니다.
알지만 최소한 2, 3일 내로 정리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견문보고는 계속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올해부터 주부모니터요원을 만들었지요?
제가 매년 지적을 한 것이고, 주부모니터요원과 청소행정과에 있는 모니터요원과 중복된다고 매년 예산할 때 마다 제가 얘기했던 것인데 지금 이 상황에 주부모니터요원 올린 것을 쭉 보았습니다마는 공무원견문보고하고 주부모니터요원하고 제가 보기에는 중복되는 부분이 대부분인 것 같고 그다지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주부모니터는 그때 그때 두 달마다 한 번씩 하게 되는데 테마순찰입니다.
예를 들어서 5월 어린이날 기해서는 4월에 공원전반에 대한 시설물에 대해서 한 번 모니터를 한다든지 아니면 김장철에는 김장쓰레기에 대해서 한다든지 또 우기시 대비해서 맨홀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점검해서 그때 그때 테마별로 5일씩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는 직원들의 견문사항과 중첩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중복되는 것이고...
주부모니터제도를 처음에 도입한 동기는 보통 하는 일을 계속 하는 사람들은 그 한계를 초과 못 합니다.
눈 높이의 한계를, 그래서 직접 생활하고 있는 주부들의 눈높이에서 우리가 순찰을 해보자 하는 뜻으로 주부모니터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통상 하던, 일빨리도 마찬가지고, 하던 그 눈높이 이상을 우리가 벗어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주부모니터제도의 활성화가 감사담당관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모든 조직이 가해성이 있습니다.
정보나 이런 사항도 예를 들어서 중첩되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환경순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나의 가해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어느 일견에서는 이것이 낭비가 된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감사담당관 입장에서는 이 제도처럼, 이 제도가 타 기관에서도 좀더 확산이 될 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네에서 파손이 되거나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주민자치위원이고 한 동당 25명 이렇게 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 아닙니까?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지역의 요소 요소에 있는 문제들을 책임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스스로 자치적으로 자원봉사개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굳이 돈을 주어가면서 모니터요원을 쓴다고 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예전방식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거기다가 더불어서 지적이 된 것이지만 청소행정과에서 또 별도로 청소모니터요원을 두고 있지요?
이렇게 관의 역할을 더 충실히 하든지 아니면 자원봉사조직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 시키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 방향인데 이것을 거꾸로 관이 예산을 지원하면서 계속 모니터요원을 과별로 두고 있는 것은 거꾸로 가는 행정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주부모니터요원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 자료보다는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도움도 되실 것이라고 생각도 해요.
그런데 조금 더 멀리 보신다면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용하시든지, 지금 이렇게 모니터요원처럼 매번 여기는 바뀌는 것이지요.
매번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가동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오히려 청소모니터요원처럼 청소행정과에 어떤 조식으로 또 다른 단체를 만드는 것은 자제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지금 얘기하신 의도에서 감사를 한 번 해보셔야 되요.
그리고 그 역할을 훼손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한계가 있더라도 거기에 권장을 더 해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새로 급하다고 해서 조직 만들고 거기를 가동해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성과위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판단해 보십시오.
몇 개과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모니터요원 형태의 이런 운영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효율성과 관련된 문제들을 점검해 볼 때가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위원께서는 오늘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회의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월요일은 전체적인 총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정리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여 주시지 않으면 퇴청하지 못하십니다.
12월6일 월요일에는 그동안의 감사결과에 대한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여기까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 졌습니다.
감사를 하시는 위원님들이나 감사를 받으신 집행부 관계자여러분이나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감사에 임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1인
송재혁 이광열 김광수
김남돈 김정수 김태선
박남규 이남석 이윤숙
최경식 최경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보건소장박강원
감사담당관조용덕
보건위생과장김현조
지역보건과장반영환
의약과장김정민
식품위생담당주사임복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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