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행정관리국(총무과․주민자치과․기획예산과․민원여권과․민방위재난관리과)
일 시 : 2004년12월1일(수)
장 소 :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10시04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노원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유래 없이 열악한 조건 속에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제출에 여념이 없으신 관계공무원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6일까지 6일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인 행정관리국과 생활복지국, 보건소, 감사담당관 및 동사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04년도 본 위원회 소관 구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업무추진실태를 평가하고 예산집행의 적합성을 확인하며, 각종 행정처리에서의 권한 남용과 적용 법규의 일탈 등 잘못된 부분을 지적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노원의 틀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와 감사자료를 적극 활용하셔서 심도 있는 행정사수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감사에 진솔하게 성실하게 임함으로써 열린 사회, 열린 행정을 몸으로 실천하는 적극적이며 당당한 공무원의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서류감사 위주로 실시를 하겠지만, 필요한 경우 현장감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본 위원회 소관 국별, 과별 건제 순에 의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국별 감사시에는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 국별 소속 과장 소개와 국장의 간략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 각 과별로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받고 감사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이은 행정사무감사임으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안에 따라 업무보고는 간단히 또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감사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감사위원님께서는 질의시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 받기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감사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내용을 한 번쯤 정리하여 주시고 중복되거나 일부 지역에 국한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 답변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분명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진행에 차질을 주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께서는 그 날의 감사가 끝나면 감사시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구분하여 앞서 나눠드린 행정사무감사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 가기 전에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행정관리국장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국장께서 수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1일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총무과장 권장오․주민자치과장 이후경․기획예산과장 권동준․공보체육과장 오철권․민원여권과장 박현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윤수)
지금 선서하신 대로 행정사무감사 중에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소관 과장 소개와 국장님의 인사말씀을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행정복지위원회 송재혁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말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실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우리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구민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좋으신 의견과 충고, 격려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구민을 위해서 구정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을 제외한 타 과 과장님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를 받은 관계로 이번에 업무보고가 중복될 것으로 예상되어 사전에 업무보고서를 지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업무보고를 다시 받는 것 보다 총무과장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각오를 듣고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각오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총무과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재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이 많은 지적과 격려를 해주시면 저희가 앞으로도 열심히 노원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지적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오던 총무과의 일인데 직원 교육은 해 마다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일이지요?
그 교육의 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주된 목적은 직원들의 자질향상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선진행정의 체험함으로써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자질을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선정인원을 어디에 가장 중점을 두고 선정을 하시지요?
그 여러 가지가 무엇인지.
아니면 과별로…
그리고 여기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제가 비용이 지출 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선진행정을 어떻게 배워서 우리가 접목을 시키느냐가 가장 중요한 교육의 목적인데 현재 공무원 체험을 다녀오셔서 우리 구정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서 어떤 특이한 사업을 하거나 한 것을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각 과나 해당 과에서 업무에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선진행정 현장체험 부서별 현황이라고 해서 제가 2003년과 2004년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과별로 상당한 인원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무과의 경우 13명으로 되어 있고 기획예산과는 3명으로 각 과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저는 이 인원의 차이가 나는 것이 각 과별로 인원을 할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원을 분석한 결과 공무원들의 개인 능력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거기에 가면 저희 총무과에서 의전관계상 가기 때문에 저희 총무과 인원이 많고, 또 총무과에는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국장님이 다 총무과 소속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좀 많고, 각 과별로 할당한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각 과별로 추천이 들어오면 거기 적정 여부를 판단해서 합니다.
과별로 인원할당이 되거나 개인의 우수성에 의해서 선정이 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해 나갈 부서 그런 부서에 인원할당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그 체험을 하고 우리 구 행정에 접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년에는 우리 정보도서관이 개관하는데 그렇다는 금년 중에 여기 선진행정체험으로 나가서 정보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그런 모습을 보고 온 공무원이 있습니까?
지금 선진행정을 배워 오는데 있어서 바로 정보도서관의 경우는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그런 시스템을 보고 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 선진행정체험에 들어 있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내년 초에 각 시도를 견학하고 필요하다면 봄에 실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참고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을 잘 만들어 놓고도 지속적으로 관리가 안 되거나 거리에 보면 수많은 현수막, 간판 정비 내용 같은 것이 너무 뒤떨어져 있어요.
이런 것을 그 쪽 파트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연수를 해서 구 행정에 직접 접목시키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 하는데 앞으로 인원을 좀더 그런 쪽에 치중을 해서 실질적으로 구정이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지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사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자료 요구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을 준비하기가 만만치 않을 텐데 공무원 분들 참 고생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자료를 늦게 받는 것도 양해를 했고, 그리고 제가 매년 자료를 받아보면서 실제로 자료들을 원하는 대로 제대로 주지 않기 때문에 제가 괄호를 하고 구체적으로 다 명시를 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합니다.
총무과장님, 의회협력계가 총무과에 있는 것 맞지요?
다른 과들은 제가 미안해요.
자료 갖다 준 것들이 방대하기도 하고 참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의회협력계가 있는 총무과의 자료를 보면 제가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 하게 했습니다.
과장님, 이것 제가 자료 제출 요구한 것 한 번 검토하셨지요?
제가 작년에 요구했던 자료하고 똑같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작년 것과는 비교할 필요도 없고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이래서 감사를 어떻게 진행합니까?
위원장님, 저는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명시했기 때문에 그것과 전혀 다르게 올라온 이 자료 갖고는 감사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과는 모르겠는데 총무과는 지금 감사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와 같이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면서 전체적인 일정이 굉장히 빡빡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들께서 최악의 상황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몇 개 과는 그 와중에서도 충실한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비단 총무과뿐만은 아닙니다마는 몇 개 과는 실제 감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빈약한 자료만 제출해 왔고 그 중에서도 아주 형식적인 자료만을 제출해 왔습니다.
비단 오늘 얘기만 나온 것은 아니고 한 이삼일 전부터 “이 상태로는 감사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김태선위원께서 “더 이상 감사를 받을 수 없다.” 이런 말씀까지 해 주셨는데 일단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선위원님, 지금이라도 보충될 가능성이 있는 자료들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저한테 자료 제출 이렇게 하실 때 작년 것과 검토 안 하셨을 리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작년과 똑같은 내용들을 작년 것과 비교하기 위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위탁 교육 현황’ 해서 직급별 분포까지 포함해서 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 딱 이렇게 한 장 올라왔습니다.
위탁 교육이 21개를 하고 있다는 게 현황에 다 나와 있고요.
그러면 어떤 현황인지 쭉 하고 거기에 직급별 표시가 없으니까 직급별 표시까지 포함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5급 이상 7명, 6급 이상 26명 이 자료를 보고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제가 지금 위탁 교육과 관련해서 무엇을 얘기하려는지 모르시는 게 아닐 텐데 자료는 이렇게 가져왔어요.
이것 하나만이 아닙니다.
총무과 것은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공무원 해외 출장 현황 해서 제가 요구서에 어떻게 했냐면 ‘주체, 지원내역, 일정, 해당자 인적사항, 보고서 등 타 기관에서 지원했으면 관련 공문을 첨부할 것’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 자료도, 이것은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딱 두 장 왔습니다.
두 장인데 ‘미국, 도시정비과 누구, 여행 기간, 집행액’ 그리고 아무 것도 없이 이렇게 해서 두 장 올라왔어요.
이것 갖고 감사를 할 수가 없지요.
아니면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라도 할 테니까 아예 자료를 다 갖다 주십시오.
저희가 업무보고 받고 자료 요청을 하게 되는데 자료를 받아보면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정도의 내용도 담겨있지 않은 그런 극히 형식적인 자료들이 제출되어 왔습니다.
지금 원본을 가져오실 수 있는 것인가요?
저희들이 자료 요청을 하면서 사실 집행부에 계신 분들 힘들게 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양이 많은 것들은 수차에 걸쳐서 “원본을 갖다 주십시오. 그러면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그 날 중으로 보고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부탁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본도 안 오고 카피본도 안 오고 그러다가 임박해서 형식적인 한두 장 짜리 자료들이 제출되어 왔습니다.
‘더 이상 이런 형태의 자료 제출은 용납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위원장의 입장에서도 드는 것이고요.
과장님, 원본이라도 제출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물리적인 시간이 다시 만들어서 주실 수 있는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아니면 총무과의 행정사무감사를 뒤로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 만드는 동안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듯 싶습니다.
원본을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 원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진행되는 과정이라도 보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끼리 얘기 좀 나누는 게 어떨까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간담회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0분 감사중지)
(10시51분 감사계속)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들의 간담회 결과 총무과는 자료 제출이 극히 미흡하여 감사를 계속 진행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민자치과 감사를 먼저 할 예정으로 있고 자료가 준비가 되는 대로 해당 위원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 감사는 민방위재난관리과의 감사가 끝난 이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각오의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재혁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2004년도에도 주민자치과를 적극 도와주신 덕분에 원만히 업무 추진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2004년도 추진된 업무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며 2005년에도 계획된 업무가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본 감사에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시면 다음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행정이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주민자치과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지적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노원교양대학,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난 해 처음 말씀하실 때는 가칭 ‘21세기 구민 아카데미 개설’ 이렇게 저희한테 설명하신 게 맞지요?
아무 이유가 없는데 그냥 24회로 요청한 것을 12회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으시지요?
실제 해 보면 거기와 계약할 때 이 금액 이하로 내려갈 수 없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계약할 수 밖에 없었고 횟수가 줄어드는 수밖에...
그리고 처음 실행하는 것이니까 다소 조심성도 있고 해서 횟수를 줄이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왜냐 하면 내년에 다시 24회를 하시겠다고 계획안에 올렸어요.
그렇다면 올해 문제점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횟수가 너무 부족해서인지 어떤 방향입니까?
그러니까 올해 교양대학을 하면서 문제점이 무엇이었는가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잘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의 의견 들어봐도 “이렇게 질 좋은 강의라든가 이런 것을 대해 보는 게 참 쉽지 않은 것인데 덕분에 유명한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대해 봤고 말을 들어봐서 굉장히 유익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하신 대로 “여기 참여하는 사람이 거의 통․반장이나 직능단체의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아니냐” 했는데 지금 통계를 내 보니까 그보다는 일반 주민들이 더 많습니다.
사실 직능단체나 기관장들도 들어야지요.
그런데 일반인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해 보니까 일반인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바람직한 것 아니냐 해서 내년부터는 매달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통장이 한 22.7%를 차지하고, 직능단체에 가입된 분들이 참여하는 게 16.7%, 그래서 39.4%가 통장이나 직능단체의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지요.
일반주민은 6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일반인이 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 믿겠습니다.
데이터는 저도 믿어야 되고 과장님께서도 성실하게 답변을 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결국 ‘주민의 참여’ 이것이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목적도 그렇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홍보가 필요한데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상 통․반장들 이래저래 모든 행사마다 시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통․반장이라고 해서 이 교육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말은 할 수 없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인원은 통․반장, 그 다음에 관변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항상 기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내년에 이 사업은 계속 하겠다고 제출되어 있고 횟수를 또 원래 생각대로 24회로 늘리겠다고 하는데 주민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이 사업의 계속적인 필요성을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반 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해야 바람직스럽지요.
물론 올해 참여하신 분들한테 권유를 많이 해서 계속해서 참여하도록 하고 그 외 일반 주민들에게도 확대시키도록 실질적으로 일선에 있는 동에서 주로 많이 해 주셔야 되는데 동의 동장님들에게 강력하게 얘기해서 일반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운영 현황을 보니까 운영 기간이 7월에서 12월로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금년 7월7일과 21일, 쭉 해서 11월8일과 22일, 이렇게 해서 7월부터 12월 그 사이에 총 11회로 되어 있는데 전반기에는 할 계획이 원래 없었습니까?
그 전에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7월부터 금년 12월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쪽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십시오.
제가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는 건수와 시간에 관계없이 위원님들한테 최대한 시간을 배려했었는데요.
행정사무감사는 상황이 조금 다른 듯 싶습니다.
그래서 안건 중심으로 진행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김광수위원님께서 지금 노원교양대학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면 그와 관련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 나서 다른 안건으로 넘어가야 진행이 좀 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질의하실 때 질의내용을 한번 더 머릿속에서 메모하거나 정리해서 질의해 주시고 질의하신 이후에는 그 사안이 시정요구를 하는 것인지 건의사항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노원교양대학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 윤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숙위원 이 교양대학과 관련해서 예산책정이 얼마로 되어 있었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4,500만원이죠.
○이윤숙위원 아니요, 예산에 실제적으로 반영된 것이 얼마냐는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2,500만원입니다.
○이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총 11회를 했던 내용이, 집행된 내용이 얼마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1,705만원입니다.
○이윤숙위원 12월 것을 빼놓고 11회 한 내용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이윤숙위원 그러면 저에게 준 내용이 다르네요.
집행내역이 1,2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지금 1,700만원으로 12회까지 나갔고…
○이윤숙위원 12회까지 나갔다고요?
저희에게 업무보고 해주신 내용은 11회이고...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1회가 남았습니다.
○이윤숙위원 11월까지 했던 집행내역이 얼마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자료가 부실해서 생기는 문제인데 몇 월 몇 일, 한 달에 두 번씩 강의를 하죠?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이윤숙위원 그런데 저에게 보내준 자료는 집행내역서만 해서 준 내용인데 돈에 맞추기 위한 것인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회 위탁예산과 산출내역 약 155만원이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보면 차량 렌털비가 있고, 또 안내서가 월1회 제작에 35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이것이 도대체 납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기획비는 위탁을 주니까 그 쪽에 준다는 명목이 있고, 원래 위탁을 줄 때 구체적으로 어디에 쓸지 계획서를 안 받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받습니다.
○이윤숙위원 그럼 먼저 계획서를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계약을 할 때 우리가 1회 강의에 150만원으로 보는데 그에 대한 세부내역이 나와서 계약한 내용입니다.
○이윤숙위원 안내서는 누가 제작을 합니까?
노원구청에서 제작하지 않았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안내서는 거기서 리플랜스는 만들어 옵니다.
○이윤숙위원 거기서 만드는 것이 이쪽으로 전달되는 것인데, 그 노란색에 까만 색 칠해 놓은 것이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이윤숙위원 보니까 오타도 잔뜩 나 있던데…
○위원장 송재혁 이윤숙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것입니까?
○이윤숙위원 예.
○위원장 송재혁 그러면 한 분이 내려가셔서 자료를 갖고 오시는 것이 맞아 보이는데 아무도 일어나시는 분이 안 계셔서...
○이윤숙위원 계약 내역서를 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차량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차량도 그 사람들이 차를 렌털해서 강사님들을 모시고 옵니다.
그래서 강의가 끝나고 나면 모셔다 드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윤숙위원 그렇게 10만원씩?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이윤숙위원 한 번에?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1회에.
○이윤숙위원 요새 차량 렌털 하는데 얼마 정도 듭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보내준 내용이 11월까지 총 10회 했다는 것입니까?
저한테 제출한 자료가 상당히 부실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9월은 몇 번 한 것입니까?
특별강좌 1회 포함으로 이것이 두 번 했는지 세 번을 했는지?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9월이요?
○이윤숙위원 10월13일에 405만원 지급된 내용.
○이윤숙위원 앞서 우리가 총무과 감사시도 지적했는데 이 내용으로는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탁을 얼마 줬는지 몇 번인지 그냥 집행액 400만원, 275만원 이렇게 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매월 그때 그때 회수까지 넣어서 액수로 해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과장님! 잠시만요.
총무과도 자료제출이 부실해서 감사를 계속 할 수 없었습니다.
주민자치과도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부득이 주민자치과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감사 중에 자료제출 요청이 더러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시간상 이것을 새롭게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감사진행 중에, 우리가 하루 종일 주민자치과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감사장에서 보고 드릴 테니까 원본을 갖다 주시면 감사 진행 중에 저희가 참고해서 검토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그러지죠.
바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숙위원 이후 내년에도 계속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이 될텐데 정확한 근거를 산출해서 그 계약을 맺었으면 합니다.
왜냐면 기획비가 별도로 들어가고 차량렌털비 들어가고 그 다음에 2회 제작하는 안내서 제작에 35만원씩 들어간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갑니다.
전체 몇 부를 제작하는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월1회 제작이 아니라 지금 전체 1년 프로그램이 그 안내서에 다 나와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매월 마다 제작할 필요가 실은 없는 내용이죠?
그렇지요?
별도로 제작했으면 매월 제작했던 내용도 같이 첨부해 주십시오.
그래야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룰 수가 있으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그렇게 1년 것을 한꺼번에 제작해서 하면 양이 많으니까 매달 거기에 많은 것이 들어갑니다.
사진도 들어 가고 양식도 들어 가기 때문에 그것은 매달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윤숙위원 그것도 하나 갖다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위원장 송재혁 일단 자료를 받고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이윤숙위원 예.
○위원장 송재혁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인구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구가 62만9,56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주민등록 인구입니다.
총 센서스 인구가 아니고 주민등록인구입니다.
11월11일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입니다.
○박남규위원 지금 중기 재정계획에 보니까 금년 1월1일에 세대가 294대가 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세대수가 21만2,000세대 정도 되고, 여기 중기재정계획에는 세대수가 21만1,142세대입니다.
그러면 세대수가 늘었지요?
세대수가 늘면 인구가 느는 것 아닙니까?
세대수가 300세대 가까이 늘었으면 인구가 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1월1일 작성된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정질문을 할 때도 63만 구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대가 이렇게 늘었는데 인구는 줄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지금 이것은 자료가…
○박남규위원 작년 11월 문건도 63만이 넘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이것은 상주인구로 할 것입니다.
○박남규위원 아니 세대수가 상주인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지금 상식적으로 보면 세대가 늘면 인구가 늘어야 하는 것인데 사실 이런 경우에는 검증을 해봐야 압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나온 숫자는 각 동의 주민등록상 인구를 조사해서 전부 보고를 합니다.
○박남규위원 이것도 주민등록상 인구라고 적혀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보통 대외적으로 나가는 자료에는 상주인구로 조사한 것으로 합니다.
주민등록 인구와 인구조사 인구와는 좀 틀립니다.
○박남규위원 작년 11월에 업무보고시도 자료에 63만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세대수는 늘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우리도 주민등록인구가 자료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냥 숫자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박남규위원 그럼 작년 보고가 잘못된 것이죠.
세대수가 늘었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장 송재혁 인구와 세대수가 꼭 동일한 수준으로 내려가고 올라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전체적인 현황을 다시 한 번 파악하셔서 박남규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재혁 최경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경식위원 가급적이면 다른 위원들에게 돌리고 저는 좀 많이 듣는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주위에서 얘기가 있길래 얘기를 하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 6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작년에 57개 단체에 집행액이 6억3,356만2,000원 맞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최경식위원 그래서 작년 예산 6억7,149만5,000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얼마가 남았습니까?
그거 나오잖아요?
3,793만3,000원이 남았을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최경식위원 그런데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생기게 된 동기를 간단히 말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생겼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사회단체보조금은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구청장이 너무나 많은 것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회단체에게 맡겨서...
○최경식위원 그것이 원인이 아닙니다.
됐습니다.
그것이 원인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행자부 지침이, 전에 정액단체보조 지원금이 있었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있었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리고 시민단체 임의 풀 보조금이라는 것이 있었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최경식위원 그래서 예전에는 시민단체 풀 보조금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돈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정액보조단체에 너무 많은 쪽으로 편향된다, 또 상당히 여러 단체에서 항의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론을 좀 무마시키기 위해서 정액보조단체와 시민단체 풀 보조금을 합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만들었습니다.
그 기초산출의 기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액수가 어떻게 산출 되었냐고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는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 대비해서 나온 것이 액수입니다.
○최경식위원 알았습니다.
그 공식에 의하면 자치구의 기준시가 편성액은 자치구는 4억7,000만원이죠?
거기에 우리 구가 타 구 보다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땅이 좀 넓다는 것이고 인구가 다른 곳 보다 많다는 것 때문에 올라가지요?
그런 좋은 조건에서 3,793만3,000만원이라는 돈을, 다른 구 보다 약 1억에서 2억 정도 더 받은 경우가 있는데, 지금 상당히 많은 단체가 요구를 했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76개 단체가 요구했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런데 지금 57개 단체만 나갔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최경식위원 그러면 3,793만3,000원이면 1개 단체에 300만원씩을 도와줘도 약 13개 단체를 더 도와줄 수 있는 돈인데 왜 그 돈을 남기면서까지 심의를 해서 이것을 불용 처리할 것입니까?
아니면 전용할 것입니까?
내년에 이월시킬 것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확실히 3,793만3,000원 남았지요?
○사회진흥담당주사 이창호 예.
○최경식위원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담당주사가 말씀해 보세요.
○사회진흥담당주사 이창호 별도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지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이제서, 올해 운영계획이 다 잡혔는데 지금 12월인데 언제 집행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올해 얼마 잡았어요?
6억8,585만4,000원이 잡혀서 작년 보다 1,436만원 정도 더 올랐는데 상당히 지금 현재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인구 변동 별로 없어요.
우리 예산이 올라서 지금 1,436만원 정도 더 올랐는데 만약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한다면 약 5,400만원 정도를 또 불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인데 앞으로의 계획을 주민자치과가 각 해당 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것을 최종 집행했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제가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 그것을 심의 때 남긴 것 같지가 않은데, 나중에 집행결과 보니까 남아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것은 정확히 알아서...
○최경식위원 아니, 이것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지금 액수가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많은 단체들이 상당히 허탈해 하고 있습니다.
실컷 신청해 놓고 돈은 십원 한 장 받지 못하고 전부 제로화 시켜 버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주위에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까.
본래 의도와 전혀, 그 부분까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중입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시간을 길게 끌면 못쓰니까 앞으로 어떻게 시정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내가 대안을 제시하면 이것을 참고하던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던가 하는 답변을 하시고 끝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이것이 업무보고에 나왔잖아요?
총 집행액이 약 6억3,000만원이고 지금 현재가 12월입니다.
그러면 3,793만원이란 돈이 지금 현재 예산 전체 대비 몇 %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제 생각으로는 심의할 때 남기고 편성하지 않았을 것으로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집행하다가 그 단체별로 무슨 사연이 있어서 못했다든지...
○최경식위원 자료를 가지고 오기 전에 이것은 거의 맞춰서 계획을 잡고 심의를 해서 편성했다는 것인데 결과는 지금 3,793만3,000원이 남았다.
그러면 이 돈을 타갈 때까지 법인에 대한 신용보증에 가서 보증서를 끓고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았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최경식위원 그런 단체에 사무실도 있어야 하고 전화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못 타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그래서 그런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경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포기한 단체가 있으면 빨리 다시 재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하던가, 밀려 있는 단체에 통보를 해서 협의해서 빨리 집행을 해야지 지금 현재 12월로 감사를 하고 있는 데 나머지 잔액이 3,793만3,000원 남았는데 지금 써야 할 필요성이 있는 단체한테는 못하고 이것 어떻게 할 거에요?
만약 남았다면 불용 처리할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늦게 나타날 경우에는 사실은 다른 데에 배정한다는 게 힘들 것입니다.
○최경식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것 결국 불용 처리할 수 밖에 없단 말씀입니다.
이제 나가서 운영 계획 잡아서 집행하겠다 그것은 흔히 주민들 연말에 보도블럭 까는 것하고 똑같은 형태의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은 정확히 계획을 잡아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정확히 해서 ...
○최경식위원 그리고 올해는 여러 단체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심의하실 때, 그 때 심의위원회 간사시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최경식위원 과장님이 여러 가지 좀 신경 써 가지고 해당 부서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윤숙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내역이 여기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할 때 사업을 보고 심사를 해서 그 다음에 돈을 지원해 주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이윤숙위원 노원문화원 같은 경우는 지방문화원 육성법에 의해서 별도로 지원해 주지 않나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해 줘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문화원은 바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윤숙위원 이것은 공보체육과 소관인데 신청 사업이라는 것에 아무것도 없어요.
제로인데도 불구하고 2,000만원을 그냥 줬네요.
이런 경우도 해당되는가 보지요?
지금 여기 자료에 의거하면 아무런 신청한 사업이 없는데 ...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그런 데는 없는데 공모 사업에는 사업이 다 나옵니다.
○이윤숙위원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것이에요?
여기 문화원은 아무 것도 없어요.
정확히 준 자료가 있는데...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저희 과 자료입니까, 공보체육과 자료입니까?
공보체육과 것 아닙니까?
○이윤숙위원 아니에요.
여기 주민자치과 것이에요.
사회단체 지원 사업 신청 현황하고 실제적으로 지원된 내역을 쭉 달라고 해서 받은 자료인데 이 자료에 의하면 사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2,000만원을 준다는 게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그게 아마 자료가 공보체육과에 있기 때문에 저희 것만 드린 것 같은데요.
○이윤숙위원 아니요, 그래도 최소한 사업은 다 나오지요.
신청서를 한 번 가져와 보세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분량이 워낙 많아서 다 가져와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윤숙위원 분량 많으면 사업 수가 정확하게 나와야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나오지요, 당연히 사업이 없을 리가 없지요.
사업이 없는데 2,000만원 나갈 일은 없습니다.
○이윤숙위원 그런데 보내준 자료가 0이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확인을 해 보세요.
그래도 제일 많이 받은 곳 중의 하나인데...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아니, 주민자치과 단체일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아는데 타 과일 경우 없어서 그런 내용일 수 있습니다.
○간사 이광열 거기에다 보충 좀 할께요.
3천 몇 백만원 남은 게 복지관에 8,000만원 신규 사업이라고 예산 편성을 했다가 본 예산에 집어넣고 8,000만원 가지고 쪼개서 주고 남은 것이라고요.
그 후에 다시 편성하겠다고 심의위원회 연다고 그랬다가 아직 안 한 것이에요.
그것을 놓친 것이에요.
금년 가기 전에 계획서 세워 가지고 최위원님한테 빨리 제출 해 주세요.
그 때 심의할 때 생각이 나는데 복지관에 8,000만원 신규 사업 하겠다고 한 것을 그것은 본 예산으로 가자 그리고 모자라는 데 쪼개주고 남은 게 그것이라고요.
그 이후에 심의를 안 했다고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맞습니다.
그 때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할 때 복지관에 할 것으로 해 놓았지요.
그런데 실제 위원님들이 심의하실 때 본 예산으로 바로 지원이 되자 해서 하다 보니까 액수가 남았네요.
○간사 이광열 그거에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그게 액수가 좀 남을 것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사회단체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지적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사업명에 보면 노원구 재향군인회에서 청소년 선도 사업을 하겠다 해서 700만원 요청해서 630만원 예산을 결정해 주셨고, 청소년 육성회 노원구지회에서 청소년 폭력예방으로 400만원 요청해서 270만원 결정 해 주셨고, 새마을운동 중앙회 여기도 대중교통 질서지키기 해서 이것은 삭제되었던 것이고, 새마을운동 동협의회 부녀회에서 각 새마을 기초질서 지키기, 또 바르게살기에서 기초질서 지키기, 행락 질서 지키기 해 가지고 이 비용은 상당히 많아요.
각 단체에서 중첩된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새마을단체 같은 경우에는 기초질서 지키기에서 5,760만원, 바르게살기는 2,400만원과 1,600만원으로 거의 4,000만원, 1억에 가까운 돈이 예산에서 심의 결정해 주셨어요.
각 단체가 서로 중첩되어 있는데 이게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세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그렇지요, 한 사업을 하면 한 단체로 몰아서 그렇게 하는 것도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심의를 해 보면 그 단체마다 특이하게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할 때 사실 같은 캠페인이니까 어느 단체만 하라하고 그것을 합치는 게 좀처럼 힘듭니다.
어느 단체가 무슨 사업만 꼭 한다는 게 없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체마다 비슷한 것을 하더라도 그것을 인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요.
위원님들도 이제 자기 기관...
○김광수위원 과장님,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되지요.
되도록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중첩되지 않게 피해가고 새로운 특이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그래서 심의할 때도 위원님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심의위원회 위원님들도 그것을 느끼시는 것이지요.
단체마다 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지요.
수용을 안 하고 저 단체가 하는 것하고 다르게 자기가 그 단체에서 꼭 해야 되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상 조정해서 어느 단체에서 하십시오 하기가 어렵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것은 지양하십시오.
제가 생각하는 견해는 대다수 위원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중첩된 사업을 이 단체 저 단체에서 하는 것은 사실상 맞지 않습니다.
바르게살기에서 했으면 새마을중앙회에서는 다른 운동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예산의 지출도 그게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어떤 사업에 어떻게 배정을 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런 것은 지적을 하셔서 사업을 나눠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바르게살기중앙회 노원구협의회에서 상계1동에 조형물을 설치하셨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김광수위원 그것 900만원 들었어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김광수위원 과장님 생각할 때는 어때요?
거기에 잘 설치했습니까?
올바르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글쎄요, 제가 그것을 감사 차원에서 정확하게, 정밀하게 분석을 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기공식 때도 가 봤는데 겉으로 봐서 이상이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것이 뭐 단가가 맞니 안 맞니 이것은 ...
○김광수위원 제가 가격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다 설치한 목적이 무엇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장소가 없으면 설치를 안 해야지...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그것은 수락산 입구를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장소가 어디냐 하다 보니까 거기가 나왔어요.
두 장소를 비교했을 때 수락산 입구보다는 그 장소가 공원도 되어 있고 좋지 않느냐 해 가지고 그렇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이 조형물을 설치한 모습을 보고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 조형물을 설치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또 장소가 그렇게도 좋은 자리여서 거기에다 설치를 했는지...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글쎄요, 그것은 바르게살기 협의회에서 나름대로 정한 장소인데 사실 우리가 장소를 여기에다 해라 저기다 해라 하기는 사실상 힘든 상태입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바르게살기한테 이 조형물 설치하라고 금액을 심의해서 결정을 해 줬을지라도 사업의 타당성이 맞지 않으면 검토해 봐야지요.
아무리 바르게살기에서 한다 해서 그냥 “너희 임의대로 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그러면 지금 위원님은 그 장소가 공원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이신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김광수위원 저는 이 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반대합니다마는 일단 조형물을 설치한다 했을 때 그래도 조형물을 설치해서 모든 구민이 볼 수 있는 장소가 가장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후미진 자리에다, 일반 등산객들 많이 다니니까 거기에다 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장소가 후미졌다고 얘기하시는데 사실 그 장소가 그렇게 아주 외진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등산객이라든가 이런 인원이 굉장한 인원이거든요.
거기에 또 주민들이 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사업을 심의할 때 인정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 장소까지 우리가 여기다 저기다 정해 주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장소가 나름대로...
○김광수위원 왜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인정을 하시고...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장소가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하기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광수위원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조형물이 그렇게 필요해서 거기다 설치했는지 의심이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올해 사회단체보조금 관련된 지급 기준이 바뀐 것이지요?
작년까지는 나눠져 있다가 올해 통합되어서 바뀐 것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김태선위원 앞에 최경식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그 과정에서 행자부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어떻게 개선하라고 공문이나 뭐 내려온 자료 있습니까?
어떤 취지에서 그것을 통합하는지에 대해서 내려온 자료 있습니까?
그 자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자료를 가져와 봐야 되겠는데 뼈대는 정액보조와 임의보조로 나눴던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정액보조에 대한 일반 사회단체의 불만이 있었겠지요.
무슨 정액단체, 임의단체로 구분하느냐, 사회단체는 동일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하나로 통합해야 된다 그래서 일원화시키는 것으로 해서 임의와 풀에 대한 개념 없이 전체를 한 무리의 시민단체로 봐서 예산 편성하도록 취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렇지요.
어쨌든 그 때 당시 문제제기가 되었던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신 것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김태선위원 그 당시에 김두관 전 행자부장관이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그래서 이것이 급격하게 바뀌게 된 제도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시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김태선위원 그 때 당시 사석에서 과장님이 직접 얘기하신 것 기억나는데 정액보조단체에게 이렇게 많은 돈이 지급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해 이 예산을 최소한 고정을 시키든지 감액을 시키든지 하겠다고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올해 어떻게 되었나요?
정액보조단체의 문제점 때문에 행자부에서 제도를 바꾸고 또 실제로 의회나 집행부에서도 그런 고민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든 아예 감액시킬 자신이 없으면 고정을 시키든 최소한 원칙이 감액을 시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분위기였는데 올해 심의가 어떻게 결정되었습니까?
○최경식위원 아직 심의는 안 들어갔지요.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2004년도입니다.
2004년도 처음에 책정할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글쎄요, 그것을 새마을단체니까 얼마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보다 심의 위원님들은 사업 하나 하나를 다 다루셨을 것입니다.
사업 하나하나를 다루면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따져서 한 것으로 저는 보는데요.
일단 타 단체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딴 단체보다도 사업이 많았다든지 이런 이유이지 정액단체였으니까 더 많이 주겠다 이런 것은 아니었을 것 아니냐...
○김태선위원 과장님, 제가 다른 자리면 얘기 안 하겠는데 지금 감사 자리에요.
제가 지금 계속 넘어가고 있는데, 제가 지금 앉아서 회의록 다 뒤지고 1차 심사 검토 내역, 2차 심사 내역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사위원회한테 계속 책임을 전가하시는데 그렇게 계속 얘기하시면 얘기 더 안 풀려요.
어쨌든 증액되었지요?
얘기하신 대로 그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었고 행자부에서도 문제점을 지적을 해서 제도를 바꿨고 의회에서도 심의하기 전에 분명히 정액보조단체를 감액을 못 시키겠다고 하면 작년 대비해서 증액을 시키지 마라고 분명히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정액보조단체 전체 액수 얼마가 늘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글쎄요, 액수는 정확히 보면 나오는데요.
제가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고 심의회에서의 간사 역할은 취지가 이렇습니다.
어디에서 신청이 얼마 들어왔습니다 그런 얘기만 할 수 있지 그것을 가지고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는...
○김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 1차 보고에 보면 각 과에서 자체 검토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정액보조단체가 작년에 몇 개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국민운동단체이지요.
○김태선위원 몇 개 단체에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4개 단체인가 그렇지요.
○김태선위원 아니지요.
전체 정액보조단체로 있었던 것, 예전에 행자부 지침에 내려왔던 정액보조단체 있지요.
○최경식위원 열 서너 개 되는데 큰 데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국민운동단체가 주로 있고 그 다음에...
○김태선위원 예, 13개 중에 보험단체 공히 200만원씩 늘었고요.
제가 확인했어요.
새마을지도,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이런 단체는 300만원씩 다 늘었어요.
작년 기준대비 공히 200만원에서 300만원, 그것을 심사위원회에서 똑같이 정액보조단체에 200만원씩, 300만원씩 올려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제가 계속 여쭤보는 것이에요.
회의록도 요구를 했고 제가 자료 요구 했으면 어떤 것을 질문하려는 건지 아실 것이에요.
그런데 계속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다,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더 질문을 드릴 수가 없지요.
그것은 인정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해당 부서 검토 내역, 이것 해당 부서에서 검토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그렇지요.
○김태선위원 그리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에서 바뀐 것은 별로 없지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해당 부서 검토 내역에서 심사위원회 들어가서 바뀐 것은 제가 알기에는 몇 가지 없습니다.
사회복지 예산 감액 한 것 빼고는 없어요.
그러면 제가 얘기한 정액보조단체에 증액한 것도 300만원씩, 200만원씩 다 증액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것을 해당 부서에서 다 올렸어요?
그러면 제가 해당 부서를 다 불러야 되나요?
왜 새마을지도를 300만원 올렸는지 보험단체 200만원 올렸는지 그것을 각 과의 해당 부서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나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주민자치과에서 보면 사실 저희가 그 많은 단체를 다 심사를 하기가 힘들지요.
직접 관련된 과가 그 단체에 대해서 사정을 잘 알 것이다 해서 일단은 과에다 의뢰를 하지요.
저희가 하는 것보다 과에서 하는 것이 전문적이다 해서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해 오면 사실 그것을 심의에 올리기 전에 저희들이 다 이렇고 저렇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일단 그 과의 의견을 그대로 수합해서 심의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그대로 제시를 하지요.
그래서 심의 위원님들이 그것이 부당하다면 다 조정을 하게끔 기능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
○김태선위원 하여튼 그나마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셨으니까 다행입니다.
제가 이것 구정질문 했을 때 청장님도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지 그게 집행부 책임이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분명히 여기 서류나 자료를 보면 지금 회의에 들어가신 분들 계세요.
심사위원회에 들어갔을 때 액수 다 예시되어서 각 부서에서 얼마 얼마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다 되어서 올라왔지요?
그렇게 해서 자료 나눠 드렸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그렇지요, 자기 의견이지요.
○김태선위원 어느 단체 0원 이렇게 해서 안 올려보냈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그렇지요, 그러면 안되지요.
어느 정도 자기 의견을 내야지요.
○김태선위원 그렇지요, 의견 내신 것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김태선위원 해당 부서 의견 내 가지고 이것 얼마 줬으면 좋겠다, 저것은 얼마 줬으면 좋겠다 그 의견 다 주셨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김태선위원 그러면 그 의견에 대해서 변동된 것은 분명히 없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글쎄요.
○김태선위원 사회복지와 관련된 것 예산 감액시킨 것 빼고는 실제로 심의위원회에서 예산 조정을 300만원 주기로 한 것을 500만원 줬다든지, 500만원 주기로 한 것을 300만원으로 감액시켰다든지 그 사례가 몇 건이나 돼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글쎄요, 그건...
○김태선위원 그 사례가 없다면 심증적으로 당연히 해당 부서에서 결정한 내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그렇게 하시는 것은 너무 심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이 자료를 심의...
○김태선위원 그것을 인정하고 넘어가시자고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심의 위원님들도 여기 계시는데 그렇게 성의 없이 하시지는 않았어요.
논란도 많았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해당 부서에 얼마씩 증액시키고 조정하라고 의견을 내려 보내셨습니까, 안 내려 보내셨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그런 것은 없지요.
○김태선위원 정말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그 과 나름대로 이 단체는 이 사업이 타당성 있다 없다를 정확하게 봐달라, 사실상 주민자치과에서 76개 단체 다 모르니까 해당 과에서 아주 정밀하게 해 달라 부탁을 했지 어느 정도 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의 해당 과 직원들은 대단하신 분들이네요.
우리 구는 제가 받지 못했어요.
타 구에서는 주민자치과에서 해당 부서에서 얼마 얼마로 정리하라고 다 자료 내려보냈어요.
부서 단체별로...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우리는 안 했습니다.
○김태선위원 전혀 안 했습니까?
구두로도 안 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안 했습니다.
각 과에서 검토한 것을 받아서 수합해서 심의위원회에 부쳤습니다.
제가 어느 단체 얼마 주라고 그런 얘기 안 했다고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왜냐면 이것을 손을 안 대는 것이 그 들어 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 손을 댈 수도 없어요.
조정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일단 들어 온 것을 가지고 전부 심의위원회에 올려 드리면 거기서 조정이 되는데 우리가 물리적으로 어느 과에 얼마 주라고는 못하지요.
○최경식위원 이런 정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액수가 나오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조정을 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수합을 어차피 주민자치과에서 하다보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액수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액수를 정한 것이 아니라…
○최경식위원 너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신청을 많이 하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확보된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정도는 얘기를 하지만 그 사업에서 어느 단체에 얼마를 주라고 까지는…
○위원장 송재혁 과장님! 저도 사회단체 보조금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사회단체보조금 전에 임의보조금일 당시에 제가 심의위원을 했습니다.
지난 번에 모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께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질문을 했더니 구청에서는 가이드라인조차 제시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심의위원 하면서 느낀 것은 구청이 거의 확정된 안을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몇 가지 내용을 개선해 보려고 제가 부구청장님과 두 시간 논쟁을 벌이다가 결국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부구청장께서 뒤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선정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인정을 하는데 결산하는 과정에서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산하는 과정에서 송위원 당신을 꼭 참석시키겠다고 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 해 어떻게 결산을 했는지, 언제 이루어졌는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실제 이런 문제점들을 계속 안고 가는 듯하고, 제가 이번에 자료요청을 통해서 교육경비보조와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동일한 내용의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쌓여 있는 것이 전부 교육경비와 관련된 자료들이고 거기에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저것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간단한 형식적인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영수증 한 장 없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지난 번에 심의를 하면서, 지난 해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 전혀 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선정과정에서 객관적인 근거와 형평성을 고려한 선정이 이뤄져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사업의 타당성 문제입니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해 두 가지 사업을 했던 단체가 올해 한 가지 사업으로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되는 예산은 지난 해 예산에 비례해서 일률적으로 인상을 시켰습니다.
사업내용과 관련 없이, 적어도 사업의 타상성과 관련된 것들은 철저를 기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보조금의 법적 취지를 감안해 볼 때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곳에는 보조금이 지급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심의위원을 하면서 웬만한 단체는 다 다니면서 문제점들을 지적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다른 심의위원님들, 교수님들이 들으시면 섭섭해 하시겠지만 오셔서 자료 받아서 이것을 제대로 심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사업을 하는 곳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와 2003년도, 20004년도인 올해까지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단체입니다마는 결산검사 할 때 보니까 거기 있는 수강생에게 강사료가 지급되는 형태로 지급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도 이런 것은 개선되도록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렸는데 여전히 개선되어 있지 않아서 안타까운 것이고, 결산과 관련된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현수막이나 포스터나 이런 물품들과 관련된, 또 경상적 경비와 관련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어떤 단체는 포스터 하나 만드는데 500원이고 어떤 단체는 2,000원에서 3,000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이나 색감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적어도 주민자치과가 결산과 관련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 단체에 제시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말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 질의를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선위원 공문이나 문서로 보내지 않으셨다고 끝까지 얘기하시니까 제가 그 부분은 더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전체적으로 쭉 본 결과로는 심증적으로 작년 예산과 대비해서 그 단체들은 그대로 주고 그 다음에 증액시킬 단체들은 약 300만원씩 증액시키고 신규 단체는 300만원 정도 내에서 어떤 사업과 상관없이 결정하라고 이렇게 해서 구두로 얘기하신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지 않았다면 지금 이렇게 심의결과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어디에 얼마 주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이것을 심의할 때 각 과에 검토시키라는 것도 제가 지시했습니다.
이것은 각 소관 부서에서 단체별로 소관을 판단해서, 소관이 아니라고 핑퐁을 치는 일도 많고 해서 과장들을 불러다가 제가 얘기한 사항입니다.
그 대상사업은 소관 과에서 가장 정확히 압니다.
그래서 현장조사도 하고 판단한 의견을 받아서 그것을 수합해서 위원회에 올린 것이지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정해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심증이 간다는 말씀을 함부로 쓰시면 안 되고 너희 시키고 왜 거짓말 하냐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안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제가 보기에 국장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고 과장님이 얘기해 보십시오.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그런 것은 힘들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심의를 해보시면 아시지만 어느 정도 내용을 충실히 해서 심의위원회에 올려드려야 빠른 시일 내에 심의를 하니까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것 뿐이지 그 짧은 시간 내에 하는 것을 의견도 안 달아서 제시하면 몇 시간이 지나도 심의를 못합니다.
○위원장 송재혁 과장님!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 아닙니까?
각 과별로 해당 사업에 대해서 접수를 받고 그리고 예산 범위 내에서 배분이 되어야 하니까 주민자치과와 함께 조정은 하지요?
조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들어 오는 대로 모든 신청된 단체의 자료들을 심의위원회에 넘기고 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을 배분하고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이렇게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청구한 액수를 그대로 심의위원회에 올리기 때문에 조정을 한 들 우리가 예산에 맞춰도 조정을 합니까?
○위원장 송재혁 단체가 청구한 액수는 예산보다 훨씬 많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그 많은 상태로 심의에 올리잖아요.
○위원장 송재혁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아닙니다.
○위원장 송재혁 심의위원회에 올리는 안에 기본적인 조정안을 첨부해서 올립니다.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그것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것인데 앞서 제가 드렸던 말씀은 구청에서 안을 올린,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 안으로 올린 것에 수정을 하거나 형식을 수정을 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이렇게 보셔야지요.
가져온 것을 그대로 갖다 올린다는 것도 그렇고 각 과에 줘서 각 과에서 조정해서 올라온 것을…
○위원장 송재혁 아니, 이것은 빨리 정리를 하는 것이 맞아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모든 자료들을 심의위원회에 주고 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안을 만들어서 올리는 것이 저도 맞다고 보는 것이고, 다만 앞으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좀더 심의위원회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어느 정도 그 부분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 감사진행상 맞아 보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광열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지금 한 과도 못했습니다.
다른 위원은 하지도 못하게 한 가지 가지도 계속 얘기하면 오늘 하루종일 해도 못 끝납니다.
어느 정도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서 하든지 시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재혁 이광열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와를 관련해서 두 가지 원칙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을 다 드렸던 것인데 하나는 제가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는 것으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하실 때 한 번쯤 정리를 해주시고 반복되거나 자꾸 늦어지는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굉장히 열악한 상황 속에서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제가 12시가 넘어서 차수를 변경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의정활동을 하는데 힘이 된다면 최대한 보장을 해주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행정사무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하다면 조금 중복된 질문도 물론 줄여야 겠지만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감사에 임하는 동료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조금씩 각각 위원어디 자제할 부분은 참으시고 정리할 부분은 감안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남규위원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그렇지요?
김태선위원이 설령 일률적으로 300만원씩 올렸으니까 심증이 간다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해야 합니까?
안 했으면 설명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아니…
○김태선위원 저 알고 있어요.
가만히 있으세요.
○박남규위원 감사하면서 지적이 잘못되었더라도 그것을 설명하면 되지 그것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안 했다고 답변 드린 것입니다.
○박남규위원 안 했다고 답변하면 되는데 심증이 간다는 말까지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김태선위원 관련해서 두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그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위원장님도 말씀을 너무 많이 하시니까 다른 위원들이 말을 못합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하신 것을 들어도 지금 업무보고에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업무보고에서 이미 짚었어야 할 많이 얘기도 나오는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의 장이니 만큼 가급적이면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선위원 2004년도 심사와 관련해서 보면 모 단체에서 학교급식실태조사 및 개선을 위한 것으로 해서 학교급식문제와 관련해서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예산이 1차부터 잘렸는데 그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한 다른 기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이것이 심사위원회까지 올라 갔었지요?
1차 검토에서 예산이 삭감되었어도 지금 예산 신청한 단체들은 다 심사위원회에 올라갔지요?
자료는 제공이 된 것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김태선위원 자료제공이 되었으면 지금 얘기한 것 충분히 인정해서 그 심사위원회에서 그 부서에서 감액시켰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살릴 수 있는 것이지요?
어쨌든 검토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그렇지요.
○김태선위원 그런데 그 검토하는 것에 심사위원 중에 이 급식과 관련된 분이 들어 가서 심사를 하셨는데 그 분이 이 검토할 때는 밖에 나가시거나 하셨습니까?
지금 우리 심사위원중에 급식과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시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심사위원님들 중에는 나가신 분이 없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기본으로 다른 심의위원회에서도 해당 되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심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얘기한 대로 지금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모 단체에서 하겠다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했는데 학교급식과 관련된 분이 심사위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어쨌든 그 전에 삭감 되었다 치더라도 그것을 심사위원이 검토를 했을 것이고 그 당시 그것을 검토했을 때는 자리를 이석 하거나 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직접적인 관련업체는 아니고 그 분이 그런 업을 하는 것은 나중에 저희도 알았습니다마는 그것과 직접 관련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기억을 자세히 해보면 알 겠지만 학교급식에 관해서 무엇을 한다는 사업은 우리 사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그 분이 그 급식과 관련해서 오래 하신 것을 알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분이 심사위원회에 들어갔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심사위원회에서 다 결정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자기가 하는 사업과 관련된 것을 심의한다고 하면 최소한 그것에 대해서 그 의견을 나눌 때는 이석을 하든지 배려를 해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김태선위원 또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결국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중 하나가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정액보조단체 중에서도 동별 지원금이라고 해서 식비로 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작년에도 계속 지적이 되었던 사항인데 올해도 자료를 받아도 제가 뒤에 몇 개만 검토했습니다마는 올해도 다 식비로 지급을 했습니다.
올해도 공히 지금 새마을에 주는 돈이나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에 주는 돈이 식비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그런데 내용을 보면 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적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기네 단체에서 발전을 위해 간담회를 한다든지 하면 끝나고 같이 식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 정도까지 막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식대 위주는 아니고 그것은 거의 적은 양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선위원 제게 자료를 주시고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1/4분기 새마을보조금 정산 철입니다.
제가 이것을 다 뒤졌습니다.
그런데 글씨 다 똑같은 것까지 인정을 하겠습니다.
글씨 똑같은 것 한 분이 다 정산해 주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구 지회에서 담당직원이 다 정산하신 것 같은데 액수를 똑같이 맞춘 것까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분기에 30만원으로 집행액이 모든 동이 공히 똑같습니다.
9만4,000원이든 7만4,000원이든 보통 밥 네 다섯 번 먹으면 30만원 딱 맞추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공히 딱 30만원씩 전 동이 똑같이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한 동만 보더라도 비품구매 2만1,000원, 30만원 중에 그나마 작년보다 나아진 것이 비품구매해서 약 5만원 내에서 들어 있는 영수증입니다.
그것이 나아졌다면 나아진 것이라고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나아진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분기별로 30만원 내려준 것 중에 지금 한 지역만 보더라도 공히 30만원 썼고, 공히 청소용품비 5만원 정도 썼고 나머지가 공히 다 식비입니다.
그리고 모든 액수에 대해서 한 분이 다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만약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문제가 국회에도 법안 폐지안이 올라와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 언론이나 다른 데서 와서 보시면, 감사 때 다른 데서 보면 얘기 안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부담을 많이 느끼실 텐데 올해는 삭감이 아닌 증액까지는 시켜 주셨잖아요.
그런데 삭감도 아니고 증액을 시켜 줬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 2004년도 결산한 것 가지고 2005년도에 배정을 하시겠다고 조례에도 그렇게 만들었고 과장님도 답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내년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우선 식대로 많이 지출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이 새마을단체나 그런 곳과 대화를 해보면, 영수증 제대로 달아 놓으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도 그럽니다.
이것 외에 우리가 쓰는 비용이 더 많은데 몇 푼 준다고 그러냐고 자꾸 대화내용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보다는 자기네 자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급식비로 많이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내년 초에 평가 대회를 해서 그 때 평가 위원님들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앞으로는 식대를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것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때 하면...
○김태선위원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것은 언제 하실 예정이신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연초에 할 예정입니다.
○김태선위원 계획이 잡혀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김태선위원 그것은 지금까지 하신 대로 평가된 결과에 대해서 인터넷에 공개하실 예정이신 것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그렇지요.
어떻게 평가 결과를 받았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올해 어떻게 썼는지, 2004년도에 돈들을 어떻게 썼고 거기에서 평가를 하시는데 문제점들이 뭐가 지적이 되었다 이것에 대해서 인터넷에 공개하실 예정이 있으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그렇지요.
자세하게 증빙자료 같은 것을 전부 넣을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평가하고 나니까 어떤 총평이 나왔다든가 그런 것은 할 수 있지요.
○김태선위원 그것을 근거로 2005년도 예산은 다시 책정하시는 것으로 하는 것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평가 결과 책자도 나오잖아요.
○위원장 송재혁 예, 김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정수위원 한마디 우선 위원장님한테 건의부터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은 위원들이 질의할 수 있고 또 감사할 수 있도록 진행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건의 드리고요.
노원구 조례로 말단 행정 통장의 임명을 한 번 임명을 하면 2년을 하고 1회 연임해서 4년을 하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김정수위원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장협의회에서 청원이 들어와서 일부 자체에서 논의를 하다가 지금 무산이 된 것으로 게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장 4년 만기가 11월말 같으면 10월 25일이나 10월 20일쯤에 그 통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을 보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고문을 내든지 해서 임기 만료로 다시 신청하는 사람 이력서를 받는다든지, 해촉하면서 일주일 정도 공백이 생기는 것은 모르겠는데 몇 개월간 공석을 두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697개 통장이 있지요?
그 통장에서 지금 보니까 아마 17석이 공석인 것 같은데요.
특히 월계2동 같은 경우 통장이 7 통장이 공석이에요.
그러면 이 기준 절차를 관리 감독하는 구청에서나 그렇지 않으면, 임명권자가 동장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김정수위원 그러면 동장이 직무를 소홀히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감독기관에서 소홀한 것인지 도대체, 제가 봐서는 공석을 둘 경우에는 분명하게 사유가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이유가 타당성이 있어야만 그렇게 공석을 두어야 될 텐데 이렇게 몇 개월간 공석을 두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통장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 같으면 정부 예산을 그만큼 줄일 수도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이 서거든요.
과장님, 의견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뽑아보니까 17개 통이 공석입니다.
이것은 대강 보면 자연부락 쪽이지요.
아파트 쪽은 드뭅니다.
그래도 수당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원자가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많습니다.
그래도 지원을 안 하는 통도 있고 하는 것을 이번에 봤는데요.
구 의회에서도 말씀이 있으셨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하니까 너무 경직적이다 그래서 단서 조항을 넣자 그래 가지고 단서 조항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단, 통장으로 위촉할 희망자가 없는 통에 대해서는 동장이 전임 통장을 후임 통장이 위촉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통장 일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입법 예고 해 놓고 있고 이것 되면 개정안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것은 통장을 위촉하는 분야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많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자치과장 와서 각 동에 통장을 위촉하는 절차라든가 이런 지침을 어느 정도 내려보냈었어요.
많이 공개적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응할 수 있도록 해서 거기 내에서 점수별로 해 가지고 좋은 분을 선정해서 위촉을 하도록 이렇게 일단 동장님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지침이 내려간 적 있고 그런 면에 대해서는 주민자치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씁니다.
지금도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개정하는 것도 여러 가지로 고민했어요.
동장들한테 이랬을 때는 어떻느냐 하고 의견도 다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단서 조항이 싫다는 동장도 있고 좋다는 동장도 있어요.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도 있다 이래서 그 조항을 ‘동장이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문구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안 나올 때는 동장 재량으로 전임 통장이 계속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조례가 바꿔져야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그렇지요.
조례를 의회에 상정하려면 입법 예고를 먼저 해야 되거든요.
입법 예고를 해서 이의가 없으면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통과해서 집행기관에서 확정이 되면 의회에 개정안을 내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초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수위원 지금 현재 이렇게 공석을 두면 잘못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이에요.
없어도 되면 아예 통을 없애버리든지 지금까지 보면 반년이라는 세월을 통장 없이 해 나갈 정도 되면 통수를 그만큼 줄이면 정부 예산도 그만큼 줄이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없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김정수위원 있어야 되는데 임명을 안 하는 사유가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 통의 희망자가 뽑으려도 응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봐야 되는데 통장이 없으면 동장이 더 힘들고 통 담당이 그것을 다 해야 됩니다.
○김정수위원 자, 얘기하겠습니다.
심지어 우리 동 같은 경우에 통장의 이력서가 두 분 들어갔어요.
그런데 두 분 다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위촉하라 그러니까 통에서 할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서 차선책을 내서 두 사람이 올라왔으면 좋은 사람을 임명을 해 주면 되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통장이 없는 통의 민원은 나한테 자꾸 들어오는데 그냥 그 중에서 좋은 사람을 임명을 해 주라고 해요.
동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의원이 너무 개입하는 것도 안 좋지만 민원이 자꾸 들어오니까 가급적 민원이 없도록 빨리 통장을 임명해 주고 동 청소비도 받고 나름대로 분리 수거비도 받아야 되고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라고 얘기를 해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몇 개월 째 안 하고 있는데 내가 알기로 월계2동에 7명이 있는데 3명은 재건축 관계로 없어요.
나머지는 통에서 말썽이 있는 동네를 임명을 안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구청 주민자치과에서 주민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선출식으로 해서 투표로 하든지 어떤 방법을 제시해 줘서 이런 일이 없고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도록 조치를 좀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김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감사 진행에 도움이 될 듯 해서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좀 지나쳤던 듯 싶습니다.
제가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러는 저도 위원의 한 명인데 질의하고 지적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고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간사 이광열 CCTV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 7개 했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올해입니다.
○간사 이광열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에 7개 해서 올렸는데 이것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경찰서에서 합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올해 설치가 되면 지구대에서 하게 되지요.
○간사 이광열 그러니까 금년에 7개 한 것은?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아직 설치 안 했습니다.
지금 조달 가 있는 상태지요.
○간사 이광열 7대?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7대가.
○간사 이광열 그럼 아직 결과 보고가 없는 것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아직 설치를 못 했지요.
지금 조달청에 신청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간사 이광열 그런데 내년에 30대에서 50대를 또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2억8,200만원이에요.
이게 50대 값입니까, 30대 값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30대에서 50대 사이에 들 것이라고 보는 것이 대수를 딱 정하지 못하는 게 신청 들어온 것이 각 경찰서별로 34대 들어와 있습니다.
○간사 이광열 아니, 경찰서별인데 신청서를 내라고 경찰서에 공문을 보낸 것이에요, 아니면 경찰서에서 스스로 방범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이 온 것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요청이 오지요.
처음의 발단도 경찰서에서 이것이 있으면 좋겠다 하고 우리도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그 때 한 것이고요.
다음에도 노원에서 10대, 합쳐서 34대입니다.
○간사 이광열 자료가 34대 들어왔는데 지금 담장 허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진짜로 해야 될 곳이 도봉서, 노원, 도봉도 걸려있고 그런데 사고가 2003년 1월 1일부터 거의 2년 동안 절도 폭력이 거의 100여건 나고 이런 데는 설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한 5건 이상 난 곳이 15군데 정도 돼요.
그런데 나머지는 작년에 날치기 1건, 퍽치기 1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을 다 설치하겠다고 지금 30대에서 50대를 해 놓았다고요?
가만히 보면 상계6동 이쪽 주변으로, 과연 이것을 해달라는 대로 다 해 주고 관리는 그 쪽에서 하고 관리비는 우리가 다 지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그렇지요.
○간사 이광열 이것은 많이 제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청소행정과에서도 12대 설치하고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거기도 있을 것입니다.
○간사 이광열 몰래 쓰레기 버리는 것 감시하느라고 12대 설치해 놓고 있는데 주민자치과에서도 경찰서로 이렇게 하면 한 50여대를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1개소에 2대 이상 되는 것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경찰서에서 온 것이니까 경찰서가 34대지요.
노원서에서 온 것하고 도봉서에서 20대, 14대 이렇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강남구에서 제안한 것이 각 구에서 다 설치하게 되면 비용의 반을 강남구청에서 부담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5억원 정도로 보는데 거기에 우리 들어가는 게 2억5,000만원이다 그래서 2억5,000만원만 확보해 달라는 것이지요.
○간사 이광열 자기네가 해놓고 인권 침해다 그러니까 다른 구에도 설치하게 해서 그것을 얼버무리기 위해서 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따라서 노원구까지도 해야 되는지는 한 번 심사숙고를 해 주시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위원장 송재혁 이광열위원님, 그 문제는 앞으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좀더 심도 있게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이광열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그 때 여론 조사 결과라든가 주민들한테 받은 것 전부 다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이 문제는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다시 한번 불거질 것으로 보여지므로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식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최경식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연일 수고하시는데 금방 위원장님도 문제 얘기했지만 우리가 과거 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뭐가 잘못되었나 감사를 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거기에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하고 편성이 되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 때 다룰 것이고, 여러분들이 전부 똑같은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일주일 갖고 무슨 행정사무감사 이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시간을 제한 해 보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다른 사람이 하고 싶어도 얘기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정말 중요한 사항은 다 넘겨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의사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여기에서 자료 요구 같은 것은 미리 좀 하시던가 안 되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료 가지고 지적해서 여기에서 잘못한 부분 인정받고 앞으로 시정할 것 시정합시다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은 대안 있으면 내시고 해서 감사 방법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가슴에 담고 집에 갈 수는 없는 것이니까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최경식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보여져서 발언권을 얻으시고 한 5분 정도로 제한을 두겠습니다.
거기에서 1차적인 질의를 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다른 분 질의하신 이후에 또 보충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추가로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윤숙위원 교육 경비 보조건과 관련해서 집행되어야 될 내역이 보조금 사업 범위가 바뀌었고 또 지난 번에 보니까 예산이 하나 더 들어와 있던데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교육 경비 보조금 어떤 어떤 사업들에 보조해 줬었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사업부 사업은 당초에는 주로...
○이윤숙위원 시설 설비 사업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조사업의 범위가 나오지요.
○이윤숙위원 그러니까 범위가 주로 시설 설비에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처음에 시설이 너무 노후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시설 쪽으로 치중했습니다.
그렇게 해 오다가 일부 학교는 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거기에만 매여있다 보니까 프로그램 쪽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일부 프로그램 쪽으로 지원하는 데는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점점 가면서 시설에서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좀 높여서 그 이외의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윤숙위원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보조 사업이다 그러면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해서 경비가 집행이 되어야 되고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덕암초등학교 같은 경우 지난 번에 노원구 어린이 영어캠프다 해서 별도로 영어캠프에 구 지원 4,000만원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이윤숙위원 그 4,000만원 어디에 쓴 것이에요?
강사료 준 것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초등학생들을 위한 영어 캠프지요.
○이윤숙위원 그러니까 영어캠프에 지원하는 사업 비용이 여기 보조 사업비에 맞는 타당한 사업이냐는 얘기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그렇지요.
○이윤숙위원 그렇다니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굳이 얘기하자면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 과정 운영 사업이라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하수도를 해 준다든지 벽에 도색을 한다든지 처음에 이런 데만 하다 보니까 거기에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것만이 대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지요.
교육 과정 같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같은 것 그런 것도 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윤숙위원 그것 분명히 잘 기억을 하세요.
기록되어 있으니까 다음에 예산 심의 때 매우 중요한 답변이니까요.
되었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이윤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남규위원 동 소규모 추진 사업 주민자치과 맞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동 소규모?
○박남규위원 동 소규모 사업 추진...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소규모 사업은 이제 없는데...
○박남규위원 아니, 작년도에는 각 동별로 버스정류장 승차대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 있었는데...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그런데 올해는 없습니다.
○박남규위원 올해는 왜 예산 책정은 되었는데 한 건도 없습니까?
홍보를 안 했습니까?
○최경식위원 그것은 해당 과에서...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우리 쪽에서는 없습니다.
○박남규위원 아, 그런가요.
자치센터 프로그램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각 동 별로 보니까 특이한 사례가 하나 있는 것 같아서요.
공릉1동 노인정, 경로당에다 민요 장구 이런 게 하나 있어요.
경로당에 그런 것을 하나씩 각 동별로 해 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공릉1동만 이런 프로그램이 있나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노인 어르신네들에게 장구를 가르쳐 주고 민요를 가르쳐 주는 것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공릉1동만 있네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그런데 그게 각 동에 권장하는데 사실은 특화지요.
어떤 한 군데에서 전부 똑같이 하라는 것은 오히려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자기네 동이 장구에 대해서는 다른 동보다 훨씬 잘할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박남규위원 그게 아니고 건의인데 동별로 노인정, 경로당에서 이 프로그램을 한다니까요.
여기 있잖아요.
이것을 안 읽어 보셨네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노인정에다 해 주는 것은 사무행정상 그렇네요.
노인정을 관리하는데서...
○박남규위원 과장님, 제 말씀을 잘 이해 못 하시는데 공릉1동에서는 동사무소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경로당을 하나 정해서 그 장소에서 어르신들을 가르친다는 말이에요.
○최경식위원 그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아니에요?
○박남규위원 예, 그러니까 각 동별로 권장해서 동별 경로당에 하나씩 이렇게 하면 어르신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이곳을 가 봤는데 특이해서 굉장히 좋아하세요.
어르신들 굉장히 적적하시잖아요.
프로그램을 확산시켜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가서 장구도 가르쳐 주면...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우수사례로 해서 각 동에는 전파를 하겠지만 물품을 사서 주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것은 힘들고 이런 좋은 사례가 있다는 것을 각 동에 전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감사 때 건의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아 들어야지요.
이건 그 뜻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박남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박남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우수사례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권장을 건의하시는 것 같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선위원 먼저 자료요구 한 것 중에 상계4동 새마을회관 관련 운영실태 자료와 월계동 작은 도서관 건립계획과 관련해서 의견수렴, 원래 주관 과가 주민자치과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상계4동 복합건물은 저희 것이고 다음에 월계2동의 도서관은 공보체육과 소관인데 그것은 우리 과에서 일단은 도서관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방침을 받아서 공보체육과로 이첩을 했습니다.
○김태선위원 방침 받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안 주셨네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그것은 바로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후경김태선위원 그것을 보고 얘기를 할테니까 바로 주십시오.
일단 준비해 주세요.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두 개 자료가 안 들어 와 있네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알겠습니다.
○김태선위원 그 다음에 제가 자료 받은 것 중에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지급과 관련해서 대상자별 가입일자라든지 선정기준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인의 명의가 들어가 있어서 좀 그렇기는 한데 일단 지금 몇 분이 지급을 받으셨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21명에 3,278만5,000원입니다.
○김태선위원 제가 지금 간단히 살펴 봤습니다마는 각 동별로 1명씩 거의 배정을 하셨나봐요?
그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주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알고 계신 것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지도자는 1년 이상 해야 되고 학생은 품행이 단정한 학생으로 중학교는 안 되고 고등학교만 해당됩니다.
○김태선위원 제가 보니까 기준이 안 맞는 분들은 없네요.
경력은 다 1년이 넘으셨는데.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다 맞을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다 맞는데 21명 중에 약 50%가 1년 된 분입니다.
1년7개월, 1년 4개월, 1년 5개월, 1년 10개월로 50% 정도가 다 최근에 가입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일정의 법적 기준은 넘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최근에 가입하신 분들이 이 장학금을 타고 있는 것으로 일단 자료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주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새마을 지도자들한테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사업을 원만히 잘 추진하도록 그런 하나의 자극제라고 봅니다.
○김태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새마을지도자만이 아니라 지금 바르게 살기도 있을 것이고 자유총연맹도 있을 것이고, 관에 협조 잘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을 텐데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그런 단체들도 자녀장학금을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그런데 이것이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에게 대해서만 쭉 해 왔습니다.
○김태선위원 쭉 해온 것은, 그러니까 조례도 있고 특별회계 지원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행적으로 해 왔다고 해서 계속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바뀌면, 얘기한 대로 앞서 논란이 되었던 사회단체 보조금 문제에 있어서도 특정 단체에게 편향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그래서 주민들이 좀더 자발적이고 좀더 건강한 주민으로 할 수 있도록 행정이 제도개선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법적인 기준에 맞춰서 어렵게 자녀장학금 기준을 맞추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굳이 그 단체로서도 줄 사람도 없고 대상자가 없다면 이것은 없애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글쎄요, 어떻게 공교롭게도 1년 넘은 사람들인데 대개 보면 꾸준히 해 왔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받기 때문에 이미 받고 가고 새로 들어온 분에 한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김태선위원 과장님! 요즘 단체에서 회원으로 가입하자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요즘 누가 새로 이렇게 해서 단체에서 활동하겠다고 들어 오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이런 제도가, 1년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하는 제도가 그 단체를 유지하는 어떤 기재로 작용하고, 그 단체가 열심히 활동해서 받는 보상이라기 보다는 단체를 유지하는 또 다른 기재로 작용할 소지도 있고, 또한 다른 단체와 봤을 때 현격히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관행으로 되어 왔던 것이라도 문제점이 있다면 바꿔야지요.
집행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이것이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동감은 합니다마는 이것을 없애고 안 없애고는 하는 것은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지는 않느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뤄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김태선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이것은 국가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타 구에서도 지금 다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우리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태선위원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숫자의 문제도 아니고 법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알겠습니다.
○김태선위원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길어지시는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먼저 듣고 추가로 질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선위원 예.
○위원장 송재혁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태선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그 다음에 예전에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만 사랑의 집짓기와 관련해서 자료를 제가 받아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정말 많이 고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이상하게 새마을단체만 관련해서 얘기를 하게 돼서 좀 그런데 지금 이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도 새마을단체가 하는 사업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김태선위원 지금 저도 여기서 자료를 보고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나가셔서 참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로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도배하고 그런 것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주로 도배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런데 여기에 참석하신 분이 우리 동에 계신 분도 계시고 전 동에서 다 오셨는데 이 분들이 도배를 실제 하셨나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거의 다 하고, 처음에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
처음 하다가 기술이 부족하니까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에게 협조를 얻어서 그 분들이 와서 자기들도 실력을 쌓으면서 봉사도 하는…
○김태선위원 자원봉사자가 어떤 분들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사회복지과에 자원봉사단 모임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자원을 받아서 자기가 와서 봉사를 하겠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새마을지도자들도 자기들이 할 수 있으니까 하고…
○김태선위원 참여하신 것은 제가 자료를 받아서 알고, 실제 참여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참여 하셨는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 분들이 도배도 기술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복지관에서도 자활후견기관 등에서 지금 교육도 하고 있지요?
도배만 6개월 동안 교육시키고, 지금 소규모 사업단도 있고 도배하는 팀이 자활사업단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자활후견기관에 이것을 전업으로 하는 단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대강 알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런데 어쨌든 참 많이 고생들을 하셨는데 실제 이것을 통해서 도배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면 실제 도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곳에 이 사업을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그래서 초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원봉사단이 와서 하고 거의 그 새마을지도자 중에서도 기술이 좀 있는 분들이 나중에 했기 때문에 기술이 없어서 일을 망치거나 하는 분들은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어느 정도는 합니다.
○김태선위원 제가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부에서 전국 예산 60억 중에 30억 썼다고 하는 돈이 이 사랑의 집짓기 운동입니다.
각 구별로 약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히 지금 90% 정도는 새마을단체가 하고 나머지는 바르게나 자유총연맹에서 일부 한 지역어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는 특히 자활후견기관이 3개소나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자활후견기관에서도 빵집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그 중에도 특히 소규모 사업단, 도배 하는 곳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것을 전업으로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월급을 주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 사업을 자기들이 맡아서 하면 그 돈은 지금 다시 국고로 환수시킵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가 그런 것이 없다면 어차피 예산이 내려 온 것이니까 새마을이든 자유총연맹이든 어디든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경우는 그런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기에는 처음에는 검토를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이나 바르게, 자유총연맹 이 3개 단체에게 제안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새마을단체가 맡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이 자활후견기관이나 하는 곳을 같이 논의했다는 제가 보기에는 흔쾌히 다른 곳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이 어려운 사업을 굳이 맡지 않고 전체적으로 대의적인 관점에서 자활후견기관이 할 수 있도록 동감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그런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적인 것은 제가 몰랐었지요.
그런 기술을 배우는 곳이 있다는 것만 알았지 그 사람들이 와서 하고 새마을지도자들이 안 해도 충분할 것이라고는 생각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새마을사업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쪽에서 자기들이 흔쾌히 하겠다고 해서 앞서 말씀하신 부분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김태선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을 원래 하던 조그만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 전체적으로 통괄해서 새마을단체에서 이 사업을 하도록 전국적으로 되면서 지금 감사청구도 들어가 있고 계속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이 사업은 좋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새마을단체도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의 경우는 실제로 행정에서 우리 구처럼 특이한 케이스가 있는 것에 대해서 배려를 해줬으면, 100% 거의 동일하게 90% 새마을이 하고 나머지 바르게와 자유총연맹이 아니고 이 사업을 꾸준히 해왔던 단체들이나 우리처럼 자활후견기관이나 이런 곳이 했던 사례가 있다면 이것이 전국적으로 참 좋은 모델 사업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우리도 우리 구에 그런 사업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안 갖고 배려를 해주지 않아서 전국적으로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처음에 그런 것을 검토하지 않는 집행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제가 처음 이 예산을 심의할 때 문제 제기를 안 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과정에서 이것이 전혀 논의가 되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추경예산 심의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과와 사회복지과가 협의해 달라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그 기억이 좀 나는데요.
그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술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그 사업에 참여시키면 된다는 것이었지 새마을에 준 사업자체를 새마을 단체에 줄 것이 아니고 그 쪽에 넘겨줘야 한다고까지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김태선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검토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과장님! 특정 단체와 관련된 질의 후에 해당 위원이 항의에 시달리면서 곤혹을 치루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공무원이 이 곳에 있었던 내용을 전달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전달하더라도 왜곡됨이 없이 정확하게 전달해서 단체에서도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아 보이고 단체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방청을 해서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전달 과정에서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발언하신 위원님들이 항의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알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재혁 예, 김정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수위원 한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사랑의 집짓기를 하는데 자재를 사주는 것이지 인건비를 지출하는 것은 아니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김정수위원 그런데 굳이 김태선위원이 말하는 그런 단체에서 일 하겠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안 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거기서는 예산이 더 절약된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인건비는 어차피 안 나갑니다.
○김정수위원 어느 단체에서 하든 인건비는 지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재료비와 거기에 부수적인 것으로 음료수 값이라든지 하는 것.
○김정수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김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윤숙위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예산편성 내역 가운데서 시민정신함양교육을 항상 1천만원 이상 예산편성하고 있죠?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이윤숙위원 그것이 어디에 지급하는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새마을지도자교육입니다.
○이윤숙위원 그러면 이것이 사회단체보조금과 같이 묶어서 예산편성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이것은 특별히 사회단체 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주가 되어서 중앙의 권장으로 해서 집행기관에 오시도록 해서 교육을 받으시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윤숙위원 중앙의 권장이라는 것이 행자부 권장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전부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부녀회, 새마을지도자가족에 대한 전체 교육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행자부에서 얘기가 되어서 서울시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직접 교육을 받으시도록 하기 때문에 새마을사업, 또 공모사업과는 별개로 이루어집니다.
○이윤숙위원 아니, 저는 시민정신함양교육이라고 해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별도의 교육과정인줄 알았는데 원래 새마을중앙연수원에 가서 받는 교육이네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이윤숙위원 대상은 새마을지도자회원들이고?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재혁 예, 김남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남돈위원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승용차 요일제 추진했던 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 잘 받았는데요.
향후에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계획 있나요?
실적만 보고를 받았는데 내년도 계획이 지난 번 업무보고 보다 특이한 사항...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글쎄요, 이게 참 어려운 업무이기 때문에 깜짝 놀랄만한 그런 것은 없고요.
지금 중점적으로 할 것은 아파트의 스티커를 서울시 예산 받아서 전체적으로 하는 작업이 쭉 전개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이 어려움이 많은데 아파트에서 호응하는 데도 많이 생기고 해서 요일제와 아파트 스티커를 통합해서 같이 디자인해서 하는 것으로 이 안이 두드러진 것으로 내년도에 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김남돈위원 지난 번에도 그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인력도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고 때에 따라서는 승용차를 갖고 운행하는 사람들의 이질감 같은 것도 생기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차피 이게 계속되는 추진 사업이니까 제대로 요일제를 지키는 사람들이 이것은 꼭 하고 그런 불신감들을 서로 안 일으켜주기 위해서는, 지난 법 업무보고 때 보면 인센티브 중에 자동차 부분정비업소 공임 및 세차장, 세차비 할인 등 이런 부분들은 인센티브를 많이 만드셨어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하고 요즘 같이 경제가 어렵고 하다 못해 돈 1,000원도 아껴 쓰는 모든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고 승용차 요일제를 꼭 지킬 수 있게끔 그런 신뢰감을 주는 것을 내년에는 좀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김남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과장님, 노원구청 주소가 어떻게 되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701-1입니다.
새주소로요?
○김태선위원 예.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새주소로는 너무 어려워서 ...
○김태선위원 이것 너무하지요.
새주소사업과 관련해서 추진현황 해서 자료는 이렇게 잘 해서 과장님이 내셔놓고 새주소 사업에 구청 주소를 모르고 있으면 말이 됩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완전히 엉터리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도 그래요.
저도 아까 봤는데 ‘노해길 183’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구청 딱 들어오면 첫 번째 큰 화면에 ‘노해길 183’ 딱 써 있고 ‘새주소 생활화’ 딱 써 있어요.
그런데 그 주관부서인 과장님이 새주소를 구청 주소도 모르시나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그것은 안 물어보실 줄 알고, 제가 거기에서 허점이 있었네요.
○김태선위원 자료 요구해 놓고 실제로 했으면 보셔야지요.
그런데 이게 문제에요.
지금 이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하는 것인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겠어요.
지금 이게 현상이에요.
과장님도 모르시고 다른 위원들도 소위 얘기해서 구청과 의회의 새주소도 모르는데 이게 일반 주민들에게 어떻게 먹혀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들어가서 사용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 제시를 하든지 아니면 진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든지 해야지 안 그렇고 이렇게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고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엊그저께 행자부에서 온 간부가 있었어요.
“새주소가 필요한 것 같은데 와 닿지 않는다.”고 그 분도 그런 얘기를 해요.
저도 참 고민입니다.
와 닿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이런 얘기 해봐도 사실상 안 와 닿는데 이번에 회의를 가보니까 거기에서도 “이게 사실 어려운 사업이다.” 고 힘들어해요.
그런데 호응도도 좀 안 나고 홍보도 잘 못한 점도 있지만 홍보 해도 업무를 직접 다루고 있는 우리도 참 어려움이 있는데 일반 주민들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되어 있는 것도 참 어떻게 해야 홍보를 제대로 하느냐 하는 게 저도 고민입니다.
시에서 하는 회의에 갔더니 올해 사업은 명칭을 이렇게 붙였어요.
노해길, 무슨 길, 무슨 길 붙였는데 동의 지명위원회에서 만들어 놓은 그 명칭이 여러 건수가 발음이 잘 안 될 정도로도 나왔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랬더니 지명의 유례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옛날의 향토 사업자들이 그런 것을 많이 주장을 하는데 거기에서 나온 용어가 좋긴 좋은데 너무 까다로워서 입에 오르내리기가 힘든 것들을 서울시가 꽤 많이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만이라도 고쳐 보자 해서 그 사업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새주소 사업에 대해서 주관부서인 과장님이 모르시는 것은 어쨌든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선위원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제가 이것도 자료 제출 요구를 한 것인데요.
구 동사무소 청사 활용 방안과 관련해서 월계2동 동사무소가 무엇으로 바뀌는 것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월계2동을 도서관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김태선위원 그런데 그 결정을 언제 하신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3월에 방침을 받았습니다.
○김태선위원 방침서 있어요?
이게 8월에 받은 방침서에요?
그런데 여기에 ‘서울시 지원이 곤란한 경우 구 자체 예산으로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 예산 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이게 아마 공보체육과에서도 얘기가 되었었던 것 같은데요.
왜 굳이 거기가 공공 도서관이냐 이런 얘기가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월계동에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요.
어린이집이라든지 복지 시설로 쓰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여론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서관에 대한 것은 상계동이나 중계동 쪽에 있고 월계 쪽에는 거의 없지 않는가 해서 어느 시설보다도 필요한 게 도서관 시설이라고 봤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일부 사업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이지요.
가급적이면 도서관을 만들어라 해서 서초구 같은 경우 동사무소를 리모델링 해서 도서관으로 여러 군데에 만들어 놓았어요.
우리도 그 공간을 어디로 쓸지 막연하다면 여러 군데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러는데 도서관이 제일 적격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했습니다.
○김태선위원 아니, 제가 도서관에 대해서 반대해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 내용을 알고 계실텐데 월계동 쪽의 지역적 특성이 있어서, 그쪽에 장애인도 많이 계시고 청소년들도 많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달라고 여러 가지 요구를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복지관 쪽에서도 청소년센터를 만들어달라는 얘기도 있었고 장애인들 작업장을 만들어달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쭉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그러한 요청은 저희한테 직접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 과에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는데 주민자치과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는 제일 좋은 것이 도서관이다, 저희들이 학교와 얘기해 보면 학교도 지금 5일 수업제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교육청 회의를 갔다오고 그러는데 앞으로 5일 수업제가 되면 학생들에 대한 흡수도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도서관이 오히려 더 시급한 것 아니냐, 여러 가지 쪽에서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그 얘기는 도서관에 대해서 제가 반대 안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전제를 했잖아요.
절차와 과정의 문제인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을 수렴해서 그 중에서 도서관이 가장 좋겠다라는 것을 도출해 낸다면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관이 그냥 주도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여러 군데에서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문제는 공보체육과는 주민자치과에서 결정해서 준 것이라고 얘기하시고 또 주민자치과는 그 때 당시에 서울시에서 내려온 대로 이런 안이 있었으니까 통과시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무도 책임을 안 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벌써 8월 달에 방침을 받았는데 제가 알기에는 9월과 10월에도 계속 지역 주민들은 “야, 거기 뭐 들어 오냐, 여기 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얘기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행정이 주민들을 생각하신다면 그 분들이 이해 못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도서관으로 하자고 했으면 저는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최소한 공청회를 연다든지 주민들과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로 지적하는 것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더 넘어가서 그렇게 해서 결재해서 넘겼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김태선위원 넘긴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설계가 들어가 있다는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설계 들어가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리모델링...
○김태선위원 지금 설계 들어가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처음에 구조 진단을 했는데 ‘이상이 없다, 리모델링 해서 써도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되어서 지금 리모델링 하려고 설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공보체육과에서...
○김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서관 관련해서 실제 사용하는 예산에 대해서 노원구의회 예산 심의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똑같은 것이에요.
주민들에 대해서 의견수렴 안 한 것은 어차피 공청회 하라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회계법상 의회에서 예산이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도서관으로 짓겠다고 리모델링 계약이 들어간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만약에 의회에서 도서관으로 하지 말고 다른 것으로 하자 결정을 내려서 그 예산을 다른 것으로 한다면 리모델링 들어간 예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실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그것까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저는 이것이 좋다고 해서 공보체육과에 보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공보체육과에서 도서관을 짓기 전까지는 관리 해 달라는 그것만 해서 그것까지만 ...
○김태선위원 어쨌든 책임은 주민자치과에 없고 공보체육과에 넘어갔다는 것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이것을 왜 도서관으로 했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후에 진행된 것은 제가 여기에서 얘기할 것은 아니지 않나 싶은데요.
○김태선위원 그러면 두 개 과를 총괄하고 계신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공보체육과도 관련되어서 하시니까 국장님이 이 부분은 답변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는 책임 없다고 하고 공보체육과는 어쨌든 설계가 들어갔다는 얘기를 확인했는데 주민 의견수렴 이것은 어차피 배제하고 의회에서 예산 책정이 안 되었는데 기존 예산에서 어떤 예산을 빼 가지고 설계를 들어갔는지 그것까지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이것 국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우선 어떤 예산을 썼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러나 월계2동 동사무소가 내년 11월중에 준공 예정이지요.
내년에 사실상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이사가게 되면 거기를 활용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내년에 보수를 마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계를 의뢰토록 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의회가 통과 안 시켜주면 어떡할 것이냐 그러는데 저는 통과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안 했을 때 낭비된 것 책임 문제인데 거기 책임질 사항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도서관을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판단해서 한 것이고 김위원님께서 하신 “만약에 어떡할 것이냐?” 이런 극단적인 생각은 해 본 적 없습니다.
○김태선위원 국장님, 여기 감사장이에요.
절차상이나 회계법상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사업 타당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도서관 반대하겠다고 분명히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도서관으로 지어진다고 해도 절차와 과정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인정을 하셔야지요.
그것을 “협박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감사장에서 얘기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아까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국장님 너무 그렇게 반응하시면 국장님과 감사 못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김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해 드릴께요.
지금 배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공공도서관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공보체육과에 했고 공보체육과에서는 요지를 어디에 두었느냐 하면 이것이 서울시에 요청하면 나올 수 있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것이지요.
내년 6월 이후에 할 것은 신청하면 나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태선위원 예, 확신을 가져도 예산 절차상 최소한 그것에 대해서 심의 할 의회에 협의를 하든지, 그런데 그런 과정을 하나도 안 거쳤잖아요.
지금 의회에서도 이번에 올라왔으니까 다 알고 있었지요.
그 전에는 이런 것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그런데 시기적으로 봐서...
○김태선위원 그러면 그것만 확인할께요.
설계는 언제 맡겼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글쎄요, 그 날짜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 배경 근본은 제가 알고 있어요.
○김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공보체육과때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알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남규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북한 탈북자 주민 협의회가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 분들이 약 550명 정도 노원구에 거주하고 계시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박남규위원 그 중에 중계3동에 거의 다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박남규위원 여기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들복지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런데 위원 16명 중에서 최소한 중계3동을 대표하는 복지관 관장이라든가, 상계2동 분은 4명이나 들어가 있네요.
이게 탁상행정입니다.
최소한 중계3동 주민 대표를 하나 넣는다든가 주민이 몰려 사니까 그래 갖고 주민의 소리를 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맞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지요.
이 위원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지역별로 골고루 들어오시면 좋지요.
그런데 여기 성격은 지역을 대표해서 들어오는 위원회가 아니고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마인드라든지 여기에 대한 애착심 그런 분들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재정소위원회와 운영 소위원회로 구분했습니다.
운영소위원회는 회비를 안 내시는 분이에요.
이 분들은 자기네 마인드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주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 있고 나머지 재정 소위원회는 전문지식은 없을망정 북한 탈북자에 대해서 애정이 많고 그래서 회비라도 내서 이 분들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한 사람들을 모시는 것이지 이게 지역적으로 안배해서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릉복지관이라든지 각종 복지관에서 전부 다 하고 적십자사에서 다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와서 프로그램 같은 것을 다 발표를 해요.
그러면 전체 위원들이 동의하든지 그리고 예산이 뒷받침되려면 재정소위원회에서 승낙을 받습니다.
그러면 회비 낸 것에서 무슨 프로그램 할 때 얼마씩, 30만원도 좋고 20만원도 좋고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제가 와서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요.
이게 통일부에서도 와서 보고 나서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케이스다, 다른 구는 이게 없다, 노원구만 유일하게 이렇게 조직이 잘 되어 있다”라고 저희들과 저녁식사도 같이 하면서 굉장히 잘 되었다고 평가를 해 주고 가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신 분입니다.
○박남규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물론 잘된 것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탈북자와 관련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계2동만 다 있는 것을 지적 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한두 분 정도는 들어가 있어야지요.
중계3동에 가장 몰려 살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 쪽 주민들이 몰라요.
저도 처음 봤습니다.
최소한 어떻든 그런 탈북을 천주교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분을 대표도 참석을 시켜 가지고, 우리 지역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사회에 적응이 안 됩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겪은 한두 사람 정도는 소위원회에 들어가야지 전부 다 이론적으로만 하면 누가 못합니까?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한 것이니까 시정을 하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분들 모시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답변 끝난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위원장 송재혁 박남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 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경 주민자치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준비를 위하여 2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6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재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감사에 임하는 각오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기획예산과장 권동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기획예산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감사에 임하면서 주어진 법규나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원구 구민을 위해서 최대한 업무수행을 성실히 하고 적극적으로 능력껏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감사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 간단한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기재정계획이 있는데 이것이 금년 1월1일에 작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주민자치과 감사시 물어 봤습니다.
여기 8쪽에 보면 인구현황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인구에 비해서 294세대가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294세대가 현재 늘었는데 인구는 약 2,200명이 줄었습니다.
세대가 늘면 인구가 자연적으로 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료가 어떻게 해서 나온 자료인가 해서, 앞서 기획예산과장님이 이 자료가 인구통계 수치에 의해서 나온 자료라고 말을 했거든요.
이것이 기획예산과에서 나온 자료지요?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예.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통계청에서 만든 자료가 아니지요?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예.
○박남규위원 그래서 틀리다고 그러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이 인구조사 한 것은 주민등록 등재와 관계없이 실 거주세대를 조산한 것이고, 앞서 통계청 조사는 매월 주민등록 등재 숫자가 자동으로 전산으로 나옵니다.
실질 주민등록에 없는 사람은 인구 숫자에 안 들어 가고 안 살아도 혹시 말소되지 않는 것은 거주 숫자에 들어 가서 이 숫자가 잡히기 때문에, 그 세대라는 개념은 일곱 식구가 한 세대로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정에 의해서 두 세대 세 세대 나눠질 수도 있으니까 세대수와 인구수는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박남규위원 그것은 알았습니다.
하여간 세대는 늘었는데 인구가 갑자기 2,200명 줄었다고 해서 어떤 이유인지 물어본 것입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계4동 청사이전 신축부지가 지금 보니까 2005년도에 계획되어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예.
○박남규위원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부지가 지금 매입되어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매입이 아니라 지금 어린이 집으로 되어 있는 부지를, 제가 몇 번지에 몇 호인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상계4동 덕릉고개 넘어가기 전에 지금 동사무소 보다 조금 더 가서 도로변에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그 부지에 현재 청사를 종합청사로 지어서 시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해서 지금 70억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런데 다른 동에 비해서 상당히 크게 짓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동이 축소 분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주민자치과에서 세부계획이 세워서 나오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과가 이런 사업을 한다니까 우리가 특별교부금을 시에 올려서 받아온 것이지 그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박남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열위원 내년에 추진할 사항으로 12쪽에 보면 지난 번 업무보고시 10억 이상 신규사업은 투자심사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투자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예.
○이광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서에 편성되지 않는 부분을 설계 줄 때 그 예산은 어디서 나오지요?
예를 들어서 구청 배관공사를 하겠다고 설계용역을 받았습니다.
1억1,200만원을 줘서 설계를 했네요?
설계를 했는데 보니까 배관공사 교체하는 공사비가 65억으로 견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것을 아직 구의회에서 모르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어디서 나왔냐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전체 사업이 확정되려면 65억은 심사대상은 되지만…
○이광열위원 그러니까 아무 계획이 없었는데 1억1,295만원을 주고 설계용역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설계용역비는 어디에 책정이 되어 있냐는 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그것은 2004년도 예산에 잡혀서 설계용역을 준 것입니다.
○이광열위원 2004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올라온 것이 없었습니다.
○이광열위원 제가 찾다가 못 찾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구청 보수비만 해도 7억5,0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1억1,200만원을 줘서 설계용역을 해서 65억9,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투자심사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예산담당주사 안복숙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본예산 책자 178쪽에 구청사 배관교체 설계용역비 1억을 반영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투자심사규칙을 보면 총 사업비가 물론 10억 이상이지만 그 중에 보상비, 설계비, 입찰공고비 등을 포함해서 10억 이상이고 배관공사는 신규투자사업이 아니라 보수이기 때문에 투자심사에서 제외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런데 보수라도 65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여기에 우리가 여기서 예산심의를 할 때 보수공사에 구청사 냉․난방 공급 밸브교체 라고 나와 있지, 우리는 이 비용에 대한 설계용역으로 봤다는 말입니다.
○예산담당주사 안복숙 예, 총무과에서 한 것이 구청사 배관교체설계용역입니다.
178쪽에 있는 것으로 제가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이광열위원님 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이광열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윤숙위원 투자심사위원회 명단과 회의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안 올라와 있네요.
○예산담당주사 안복숙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이윤숙위원님 되셨습니까?
○이윤숙위원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남규위원 소송중인 사건이 총 44건이지요?
지금 승소율이 얼마정도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승소율이 93%입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지금 패소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무엇을 패소했는지 그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 승소율이 상당히 높네요.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주관 과에서 업무를 적극적으로 했다고 봅니다.
○박남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박남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위원 앞전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실 것 같아서 관련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절차상 최종으로 의회에서 결정이 나기 전에 다른 항목으로 설계비나 이런 것을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그것은 못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렇지요.
예산집행 되기 전에는 그 항목으로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2005년도 예산인데 확정이 안 된 예산을 당겨서 쓰면…
○김태선위원 그 예산을 당겨 쓰는 것은 아니고 그것과 관련된 사업을 올해 예산 중에 못 쓰는 예산을 돌려서 그 설계비로 썼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내년에 어떤 공사를 하려면 미리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할지 잡기 위해서, 내년도에 그 계획을 시해 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설계하든지 해야 추정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준비단계로 설계하는 돈은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사의 경우는 금년도에도 1억 예산을 잡아서 내년도에…
○김태선위원 예산을 잡아서 중장기적으로 필요하면 추경에 예산을 잡든, 지금 얘기하신 대로 준비단계에서도 설계를 하려면 추경에 예산을 잡는 것이 맞는 것이죠?
예산담당주사님,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요?
○예산담당주사 안복숙 예.
어쨌든 최근에 예산항목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알고 계시지요?
월계동 동사무소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내년에 도서관 짓는 것, 이번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그 리모델링과 관련된 설계가 벌써 발주가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월계동 동사무소 리모델링 설계 발주비를 문화예술회관에서 남은 돈을 가지고 썼다는데 그 자세한 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6,000만원으로 적은 돈이 아닌데 기획예산과와 전혀 협의 없이 과에서 쓴 것입니까?
○예산담당주사 안복숙 우리가 예산을 증액해 주는 사항이라든가 하는 것이 아니면 전용하거나…
○위원장 송재혁 담당주사님 말씀하실 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주사 안복숙 죄송합니다.
예산담당주사 안복숙입니다.
예산의 이․전용이나 추경이라든가 예산에 변경을 가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선위원 그런데 그것이 확인이 되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만약 기획예산과가 모르고 계시는 것으로 공보체육과에서 문화예술회관 쪽에 잡혀 있던 돈을 가지고 설계를 먼저 실실했다고 하면 이후에 이것은 예산원칙에 맞지 않는 것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제가 기획예산과장을 맡고 있지만 상식이 부족해서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태선위원 거기까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남규위원 건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정보화교육을 구청과 공등3동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수요가 많은데…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이것은 엊그제 접수하고 매달 접수하지만 한 두명 모자라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오버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수요가 많지를 않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래서 요새 신규로 동사무소를 지어서 주민들이 모릅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가기 마련인데 조금 정보화교육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소, 예산이 사실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을 위한 정보화교육을 한다든가 장소가 2개소만 하지 말고…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3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래서 지금 장애인 인구가 1만9,000명으로 거의 2만 명 가까이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1․2급 지체장애인들은 신청을 하면 가정을 방문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하는데, 금년에 13명에 대해서 집에 가서 교육을 시켰고,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좋은 의견인데 현재 확장계획을 세운 것은 없는데 검토해서 저희가 좀 더 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덧붙여 말씀드릴 사항은 제가 경로당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경로당의 경우도 지정을 해서 한 군데 정도 시범적으로 어르신들이 인터넷이라도 들어 갈 수 있으면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저희가 주부반이나 일반 반에는 강사가 1명 들어 가는데 어르신 반은 강사가 2명 들어 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장애인이라든가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노력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건의를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박남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윤숙위원 기금 관련해서 5월에 감사 받으셨지요?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예, 전반적으로 감사과에서 했지요.
○이윤숙위원 감사과에서 지적 받은 내용인데 이후에 지적대로 교육을 실시한 적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감사결과 조치는 했었는데 무엇이었는지 기억은 잘 안 나네요.
○이윤숙위원 ‘업무 및 법령 미 숙지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금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계획도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감사결과 조치를 그 때 한 것은 분명히 기억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했는지 지금 자료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윤숙위원 감사담당관실로부터 자료를 받으셔서 이후에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재정상 조치도 있고 담당자들 여러 가지 비리 조치 내역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별도로 처리를 해 주셔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남돈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남돈위원 지난 번 업무보고 때 2004년도 노원구 제휴카드 발행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2005년도 후속적인 업무 계획은 전혀 빠져있어요.
2004년도 주요 업무실적에는 연관되어서 2005년도 업무들은 거의 다 소프트웨어에서 하드웨어 쪽으로 많이 간 것 같아요.
이런 노원구 제휴카드 같은 것을 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지금 벌써 이게 몇 년 되었지요?
3년 되었나요?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예, 3년 됐습니다.
○김남돈위원 그리고 적립 금액은 앞으로 어떻게 쓰실 예정이세요?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현재는 적립만 해놓고 있는데요.
금액이 어느 정도 모금이 되었다면 복지분야나 불우이웃 돕기 방향으로, 현재 결정된 사항이 아니니까 과장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딱 꼬집어 말씀드릴 수는 없고 불우이웃 돕기나 복지 분야에 쓰여지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남돈위원 적립금들 좋은 목적으로 다 쓰실 것 아니에요?
이런 것 좀 더 확실하게 확장을 시킬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그런데 회원 수에 비해서 적립이 실제 많이, 제가 여기 기획예산과 오기 전에도 두 번인가 확대하고 시상금까지 걸고 했었는데 카드만 갖고 있다고 적립금 넣겠다고 카드를 사용하는 게 아니니까 재작년 구청에서 전력을 투구해서 실적을 올려 가지고 숫자가 되었는데 이것으로 특별한 계획을 더 세울 것은 없고 회원을 더 늘리는 방법 외에는 적립금은 사용하면 자동 적립이 되니까 특별히 내년도 계획에 일부러 안 잡은 것이 자동으로 업무가 돌아가는 것이니까 세세하게 여기까지는 넣지 않은 것 뿐입니다.
일을 추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김남돈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더 신경을 안 쓰신다 그런 얘기지요?
결론은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예, 현재 특별 계획은 없습니다.
○김남돈위원 조금 신경을 더 써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 당시에 홍보가 굉장히 미비했어요.
물론 지금 카드 때문에 온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지만 그래도 카드를 쓰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노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카드를 사용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자료 요구를 여러 가지로 쭉 했습니다.
제가 쭉 다 뒤져서 확인을 좀 해 봤는데 청장님 공약사항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구청장 공약사업 6개 분야 34개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1년치를 받아서 봤습니다마는 맨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받은 것을 보니까 지금 몇% 정도 구청장 공약 사업을 추진하신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공약시 6개 분야 34개 사업 중 7개 사업은 완료되고 11개 사업은 완료 후 지속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전체 대비 한 53% 추진되었습니다.
○김태선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쭉 여쭙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청장 지시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주로 어떤 내용이지요?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전체 총괄적이지요.
업무에 관련된 특별 간부회의 때 지시나 현장에서 업무와 관련되어서 청장님이 지시하는 사항을 해당 부서에 시달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그 다음에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것은 언제 만드신 것이지요?
○예산담당주사 안복숙 이번 11월이에요.
○김태선위원 11월에 만드신 것이지요?
○예산담당주사 안복숙 예, 맞습니다.
○김태선위원 여기 보니까 조금 아까 얘기되었던 월계2동 마을도서관, 그것도 들어가 있네요.
○예산담당주사 안복숙 예.
○김태선위원 실제 아직 예산 확정은 안 되었는데 설계가 들어가 있다는 건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요?
○예산담당주사 안복숙 예.
○김태선위원 마을도서관은 아까 이 문제로 얘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노원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이것도 기획공연이라고 해서 쭉 다 들어가 있네요?
○예산담당주사 안복숙 예.
○김태선위원 이게 문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쭉 여쭙는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거기 있는 것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투․융자 심사 회의록, 재정 계획 심의록, 예산집행 심의회, 물론 다 종류가 틀립니다마는 제가 전체적으로 다 봤는데 최근에 예산심의 전에 관련되어서 제일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얘기하는 영어 교실에 대해서는 제가 받은 자료를 다 뒤져도 어디에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런 것은 원래 어떻게 추진하나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올렸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소관 과에서 예산 요구가 오면 소관 과와 우리가 심의를 해서 올라온 것 중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시설물이 아니고 또 10억이 채 안되기 때문에, 9억7천 얼마인가요?
합쳐서 9억7천 얼마인가요, 아니면 합쳐서 10억원이 넘나요?
어떻게 되나요?
○예산담당주사 안복숙 합쳐서 9억7,280만원입니다.
○김태선위원 지금 얘기하신 대로 어떤 제도에도, 공약 사항에도 원래 없었지요?
애초에 공약하신 내용이 아니었지요, 그렇지요?
○예산담당주사 안복숙 예.
○김태선위원 구청장 지시사항 내리는 것에도 “이것 검토해 봐라” 이런 것도 제가 내용을 다 뒤져봤더니 없더라고요.
그리고 예산 집행 심의회라든지 투융자 심사 회의록이라든지 또 중기지방재정계획 여기에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기획공년도 들어가 있어요.
기획공연 어떻게 하겠다 이것도 들어가 있고 이번에 논란의 소지가 가장 많은 마을도서관도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영어 교실, 그것을 뭐라고 하나요?
○예산담당주사 안복숙 원어민 영어 체험교실이요.
○김태선위원 영어 체험교실이요?
○예산담당주사 안복숙 예.
○김태선위원 그 내용은 제가 찾아보지 못하겠는데 그게 어디 들어있나요?
그러니까 얘기하신 대로 과에서 들어온 내용 말고 기획예산과에서 중기재정계획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공약사항과 관련해서 추진한다든지,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하는 근거에 대한 자료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없습니다.
○김태선위원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면 뜬금 없이 생긴 것이네요.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 상황이지요.
재정 계획에도 없고 애초에 구청장 공약사항도 아니고 중간 중간에 구청장님이 지시한 사항도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각 과에서 우리한테 예산 올리고 명년도 특수 사업 계획 보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제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거의 10억원 가까운 돈인데 그것까지 좋다고 해요.
공약사항에도 없었고 구청장 지시사항에도 한 번도 없었고 그 전에 한 번도 예산심의에 올라온 적이 없었다 쳐도 최근 11월에 만든 중기지방계획에는 그 사안이 들어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그 때에도 의견수렴이 안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것 모르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 내용을 알고 빼신 것인가요, 아니면 이것 만들 때 모르고 계셨었나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이것 만들 때 그 사안을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모르고 계셨습니까?
○박남규위원 11월이니까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위원장 송재혁 김태선위원님, 책이 만들어진 시점과 심의하는 시점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담당 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안복숙 중기재정계획을 작년까지는 전부 투자사업인 건설 쪽으로만 편성을 했더니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위원님께서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올해 처음으로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넣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기획공연이 들어간 부분은 그래서 삽입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행자부에서는 이 중기재정계획을 상반기에 끝내라고 지시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상반기에 사업을 받았고 노원은 재정자립도가 낮다 보니까 의존 재원이 많아서 이것을 상반기에 마감을 해 놓으면 예산 편성할 때 계획에 없는 것들을 예산에 편성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책자를 만들 때는 편성과 맞물려서 만들고 심의도 예산 편성과 맞물려서 그 시점에 심의를 합니다.
원어민 영어교실은 하반기에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각 부서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사업을 제시하라고 해서 보고를 받을 때 들어온 내용이고요.
이게 상반기에 소프트웨어 받을 때 그 내용은 없었고요.
엄밀히 따져서 투자 심사 심의 계획상에 들어갈 내용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없는 것도 맞고 투자 심사 대상도 아니고 다 맞는 내용입니다.
○김태선위원 제가 그것을 몰라서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절차상이나 제도상에 그런 한계가 있지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빠져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는 계속 시설비만 올라오다가 이번에 기획공연 이런 것 넣어 주신 것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월계2동 마을도서관 리모델링 해서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주민자치과 할 때도 8월에 결정되었다고 했어요.
이것을 심의한 것이 8월에 결정되었다고 했고 그리고 공보체육과에서 실제로 그것을 최종적으로 방침 받고 한 게 8월 13일인가 구청장 방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내용도 여기 들어있잖아요.
하여튼 아주 최신 것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제가 의문이 드는 게 원어민 교실 그 문제는 작지 않은 문제입니다.
예산 심의하는데 있어서 사실 그것은 논란의 소지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한 학교와 연계시켜서 거의 10억원이나 되는 돈을 들이고, 예산에도 나와 있지만 한 아이당 거의 200만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해서 외국에 보내는 프로그램도 들어있고요.
그래서 논란의 소지가 많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심의할 수 있는 절차나 뭔가 있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권동준 제 입장에서는 아까 초창기에도 감사에 임하는 각오를 말씀드려서 관련 법이나 여기에 위반되지 않고 주민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특히 여기에 어울어지지 않은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제가 거기에서 적당히 좋게 생각하니까 예산에 잡아서 편성했다고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태선위원 하여튼 이번에 질문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김태선위원님, 답변이 되었나요?
○김태선위원 예.
○위원장 송재혁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여권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재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각오의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박현수 민원여권과장 박현수입니다.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민원여권과는 사실 일종의 중개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오면 일단 우리 과를 경유해 가는 그러한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일을 하는데 있어서 물론 신속 정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의 행정에 처음 상대하는 직원들이 되기 때문에 구민들한테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친절히 해야 한다는 것을 주 모토로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한테 최대한 친절한 봉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과장님, 저희가 다른 과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업무보고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는 관계로 업무보고는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간도 워낙 짧아서 바로 질의와 지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및 지적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남규위원 박남규입니다.
호적부 관리를 하고 있지요?
○민원여권과장 박현수 예,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주민등록번호 오류가 금년도 몇 건이나 발견되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박현수 주민등록 오류는 대법원에서 전 호적 관서의 것이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뽑아서 각 호적 관서에 내려보냈어요.
우리 구 소관은 대상이 총 1만5,170건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처리해 오고 있는데 현재 6,571건을 정리했습니다.
한 8,500건 정도가 아직 남아 있어요.
이것을 주민들이 직접 신고를 해 오면 그 즉시 해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 매일같이 직원 1인당 얼마씩 이렇게 분담을 해서 계속 정리를 해 가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전부 다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이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왜냐 하면 어떤 것은 호적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호적 만들고 또 호적 만들고 해서 그런 것들은 찾아내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어떤 것은 간단하게 찾아내는데 어떤 것은 그렇게 되고 또 생년월일이 틀린 게 있고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하여튼 이번에 완전하게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덧붙여서 위조 주민등록증, 위조 여권 이런 것들이 사회 문제가 크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주민들이 여권을 발급 받으러 온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특별히 확인하는 절차가 우리 구만의 방침이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박현수 여권팀과 주민등록 전산망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와서 접수할 때 주민등록증을 제시를 하지요.
그러면 주민등록 전산망의 사진과 대조를 해서 거의 완벽하게 대조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도 한 달에 1건 정도는 발견이 되어요.
발견이 되면 즉시 노원경찰서나 도봉경찰서 외사계에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잠복하고 있다가 체포를 해서 조사를 하고 그러지요.
평균 한 달에 1건 정도는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런 위조범들이 많을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줄을 서 봤어요.
그런데 직원이 확인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유심히 봤거든요.
좀 철저히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유심히 봤어요.
바쁘니까 바로 접수해서 처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처리할 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박남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간사 이광열 이광열입니다.
금년에 춘․하복 근무복 126명을 인사이동에 의해서 하셨지요?
○민원여권과장 박현수 예.
○간사 이광열 내년에는 473명을 다 하시네요?
○민원여권과장 박현수 이것은 2년마다 한 번씩 일제히 지급을 하거든요.
2003년도에 일제히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인사 이동이 있어요.
그러면 이동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한 번씩 더 해 주지요.
그리고 2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일제히 한 번씩 다시 품평회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간사 이광열 내년에도 인사 이동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민원여권과장 박현수 그러니까 보충 인원을 위해서 10~20% 정도를 매년 예산에 계상을 하지요.
인사 이동으로 인해서 교체되는 인원에 대해서 계속 한 20% 정도...
○간사 이광열 그러니까 금년에 받으시는 분들은 내년에는 1년 만에 또 받으시는 것 아니에요?
○민원여권과장 박현수 예, 그렇지요.
○간사 이광열 후년에 전근 다른 데로 가면 그 옷은 필요 없고 다른 사람이 또 오는 것이지요?
대개 2년 정도 근무를 하니까...
○민원여권과장 박현수 그것은 개인한테 맞춰주기 때문에 사실 다른 사람이 인계 받고 그런 것은...
○간사 이광열 다른 사람이 인계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 한 126명 분도 내년에는 2년 지급 규정에 의해서 또 해 줘야 되잖아요.
○민원여권과장 박현수 그렇지요, 그 사람들이 계속 근무할 경우에...
○간사 이광열 그런데 내년에 해 줬는데 후년에 또 20% 정도 인사 이동이 또 있을 것이란 말이지요?
○민원여권과장 박현수 예.
○간사 이광열 그러면 또 해 줘야 되잖아요.
○민원여권과장 박현수 예, 그러니까 2년마다 한 번씩...
○간사 이광열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하니까 1년마다 한 번씩 매년 두 번을 받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2년 만에 한 벌 받는 사람이 있고...
○민원여권과장 박현수 1년에 한 벌 받는 사람이 있고 2년에 한 번 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요.
○간사 이광열 그래서 금년에 받은 사람은 내년에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민원여권과장 박현수 같은 옷이라면 그렇지요.
그런데 색깔이라든지 하는 것을 달리할 수 가 있거든요.
○간사 이광열 아니, 그러면 2년에 한 번씩이 아니라 1년에 한번 씩 해야지 작년에 했던 것과 금년에 했던 것이 또 달라지면 매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민원여권과장 박현수 그 교체되는 인원은 작년에 일제히 해줬던 그 인원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간사 이광열 그러니까 금년에 했던 사람을 내년에 전체적으로 색깔을 또 바꿨다면 내년에 바뀐 사람을 그대로 해주고 그 다음 해에 또 해줄 것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박현수 그 다음 해는 내년에 한 것을 가지고 교체된 인원을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그 단가로 그 기지에 그 색상으로.
○간사 이광열 제가 좋은 것을 해준다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복은 좋고 깨끗한 것으로 이쁜 것으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26명분을 해줬는데 내년에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473명을 또 해줘야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받은 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른 과로 전출될 경우에 무용지물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박현수 그것은 집에서 입는 것이지요.
○간사 이광열 그 관계를 잘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금년에 해준 사람이 내년에 같은 디자인과 같은 색깔이라면 2년은 입을 수 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박현수 그렇지요.
○간사 이광열 그런 경우 또 473명을 다 안 해줘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민원여권과장 박현수 예.
○위원장 송재혁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선위원 두 가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무료법률상담, 세무상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과장님의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실제 저희가 지금 관에서 무료법률세무상담을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것으로 이 사업을 관공서에서 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박현수 지금 사실 이혼문제가 생긴다든지 상속문제가 생긴다든지 할 경우에 법적인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천상 변호사를 찾아가야 한다든지 해야 할텐데 그 사람들이 여기에 오면 직접 그것을 대행은 안 해주지만 어떤 길은 알려줍니다.
가령 이혼을 했을 때 재산분할은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든지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나 상속은 어떻게 된다든지 하는 것을 알려준다면 일반 서민들에게는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사실 1회 10만원씩 사례비를 지급하는데 상담 수수료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10만원씩 지급하고 법률상담의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악 8명 내지 15명 정도 되기도 합니다.
세무상담은 한 달에 한번 씩 하고 있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내년도 계획서도 나와 있는데 내년도에는 더욱 확장시킬 예정입니까?
○민원여권과장 박현수 내년 7월1일부터는 토요 휴무제가 실시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둘째와 넷째 주만 휴무인데 내년 7월1일부터는 전체 휴무니까 그러면 하지 말아야 하느냐, 그렇게 되면 평일로 해서 변호사들과 협의를 해서 그 변호사들이 와서 상담을 해줄 수 있다면 매주 평일에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는 때 가봐서 변호사 측과 협의를 해야겠지요.
○김태선위원 그런데 지금 무료법률은 얘기하신 대로 실제로 대행 해주시는 것은 아니지요?
○민원여권과장 박현수 예.
○김태선위원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시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기에는 지금 여러 군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에서도 하고 언론사 같은 곳에서도 무료법률 당직변호사라고 해서,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서 봤습니다.
변호사님 상담하신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조금 법률적 지식이 있는 분들이 가이드 해줄 수 있는 정도, 그렇다고 지금 변호사 선임하는데 어느 변호사를 찾아가라고 하는 얘기는 못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가이드라인만 제시해 주시고 이것은 법적으로 가능한지 아닌지 하는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관에서 굳이 예산을 들여서 변호사들 중에 의식이 있는 분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단체라든지 언론사들에서도 이런 무료법률상담을 하고 있는데 세무상담은 좀 다릅니다.
세무상담은 지금 얘기하신 대로 한 달에 한 번 하지만 1건 내지 2건입니다.
그래서 매번 폐지 논란이 있었던 건인데 지금 그것은 배제하고라도 법률의 경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공서가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여쭙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얘기를 하면 관에서 법률상담을 한다고 하면 이것이 행정적인 절차로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을는 관이 지원해 준 사례가 있던지 아니면 정말로 어려워서 법률적인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이 분이 재산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줄 수 없을 때 사회복지과나 다른 곳으로 연계시켜서 이 분에 대한 지원을 해준 사례를 만든다던지 하는 그런 구체적인 목표나 방향 없이 관이 똑같이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을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다가 토요일에 하는 것은 공무원이 옆에서 도와준다고 진행한다고 하지만 내년 7월에 토요 휴무제가 되고 나면 평일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더 잡아 놓으셨네요?
○민원여권과장 박현수 매주 토요일에 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매주 토요일에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4번 중에서 2번 내지 3번만 하는데 만약 내년에 매주 하게 되면 4번 내지 5번이 되지요.
○김태선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내년도에 어쨌든 변화가 있을 것으로 그것은 예산심의시 얘기해야 하는 부분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매번 반복적으로 지금 다시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
매년 내년에는 폐지시키겠다고 그 전에 과장님들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관행으로 계속 진행되어 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어차피 내년도에 변화의 시기가 온다면 그 때 새로운 식의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에서 여쭙는 것입니다.
○민원여권과장 박현수 고민하겠습니다..
연결시키는 방법이 있다면 법률구조공단이라든지 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한 번 연계를 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래서 저는 어차피 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차라리 이 예산을 어디 관이 아닌 다른 관심 있는 복지관이라든지 기타 위탁을 줄 수 있는 그런 데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굳이 지금 관공서에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를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민원여권과장 박현수 오는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던데요.
○김태선위원 변호사와 상담하러 온 것이지 구청과 상담하러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박현수 제가 하는 곳을 직접 가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민원이 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 프라이버시와 관련이 있다보니까 구획된 공간에서 사람들 접근을 일체 못하기를 바랍니다.
또 그 사람들이 거기서 별 얘기를 다합니다.
울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주는 것도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외부에 외주를 주는 것도 좋겠지요.
10만원 받고 외주를 받을 곳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하나의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김남돈위원 추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시간대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인데 다른 시간대라든지,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더욱 확장을 하고 오히려 홍보를 해서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박현수 그래서 시간대는 토요일에 하다보니까 그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들도 오전에는 하고 오후에는 쉬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운영이 된 것이고 앞으로 그것을 평일에 하게 되면 오후에 한다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변호사들 시간대에 맞춰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남돈위원 아니, 변호사 시간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 시간대에 맞추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박현수 상당히 공사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김남돈위원 요새 변호사 개업도 못하고 법률 자문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봉사하시겠다는 분들도 계실 것으로 생각해서 과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민원여권과장 박현수 물론 시간대는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남돈위원 너무 그렇게만 고정적으로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운영의 묘를 살리면 더 많은 법률자문이나 세무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주민들이 꽤 오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원여권과장 박현수 토요일에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건 있는 날은 또 못 옵니다.
그래서 다른 변호사에게 부탁해서 나가게 합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것은 제가 앞서 말씀을 한 번 드렸기 때문에 일단 관에서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실제로 얘기하신 것처럼 그것이 좋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하고 법률상담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개인 프라이버시도 당연히 지켜져야지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관이 해야 하는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굳이 관공서 안에서, 굳이 구청에서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행정의 효율성 위해서도 그렇고 실제로 담당공무원 1명이 잡혀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은 어차피 예산 얘기하셨는데 저는 지금 일반사회단체에서 무료법률상담 해주시는 변호사들 같은 경우는 정말 무료입니다.
그 분들은 돈을 안 받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2시간에 10만원이라도 돈을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얼마나 앞으로 더 드릴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더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럴 바에야 저는 관공서는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그것 말고 다른 것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남규위원 민원처리만족도 조사 평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민원여권과장 박현수 예산은 소요가 안 됩니다.
○박남규위원 그런데 지금 상당히 성실히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전화조사를 4,420건을 했는데 어떻게 평점이 각 부서가 지금 90점을 넘습니까?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점수가 많이 나왔습니까?
○민원여권과장 박현수 저희가 친절도 조사 전화점검도 하는데 평균 92점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전부 공공근로들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공무원들의 친절도가 상당히 올라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다면 즉각 나타납니다.
○박남규위원 아니, 친절한 것은 아는데 90점을 매기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박현수 그 사람들이 표가 있습니다.
○민원행정담당주사 송문규 만족도 점수는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상향에서 하향으로 깎아 내리는 점수가 있고 상향식으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하향식으로 가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요인을 따질 때, 물론 각 부서별로 그런 면도 있겠습니마는 어느 정도 차이를 두냐 안 두느냐, 대외적으로 외부에 공표되는 것이 아니고 내부에서 나름대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하는 부서에서도, 현재 동사무소는 전입신고만 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민원업무도 있는데 왜 전입신고만 가지고 하느냐고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점에서 하향식 평가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일정수준을, 동에 있는 직원들은 왜 나를 전입신고를 담당하게 해서 평가를 받게 만드느냐 하는 항의도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이것을 똑같이 합니까?
○민원여권과장 박현수 예.
○박남규위원 그런데 제가 전반적으로 훑어 보니까 조금 더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상계9동이나 상계4동은 하위 그룹에 속했는데 사실 상계9동 같은 경우는 민원이 있을 수 없거든요.
모든 여건이 동사무소가 좋다는 말입니다.
조사자도 물론 주관적인 것도 있겠지만 민원인들이 가장 동사무소를 많이 대하고 여러 가지 전입보다는 다른 청소라든가 수급권자라든가 하는데서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90점이 아닙니다.
대부분 높은 점수가 아닙니다.
여기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눈도 안 쳐다보고 얘기했다, 설명도 툴툴거리고 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구민 만족도를 조사하려면 조금 더 개선해서 전입뿐만 아니고 몇 개는 한 두 개 더 추가해서 점수를 많이는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피부로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여러 가지, 중계3동이라든가 월계4동 같은 곳은 사회복지 쪽을 가장 많이 접촉합니다.
그 분들 다 친절하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정말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플러스 알파가 되기 위해서는 격무 부서를 몇 개 동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뭔가 원인을 파악해서 공무원들이 인사가 불편하기 때문에, 승진이 불만이기 때문에 불친절 하다든가 무슨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조금씩 하나라도, 인사를 잘 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격무 부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해야만 이게 도움이 되지 필요도 없이 건의만 내고 조사하고 이러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건전하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민원여권과장 박현수 그런데 위원님 입장에서는 구정 전반에 대해서 해야 한다,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씀이시지요?
○박남규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박현수 옳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구정 전반을 컨트롤하는 그러한 과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민원실을 찾아왔을 때 얼마만큼 친절하게 잘 행정처리가 되느냐 이것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찾아가서 부서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느냐 또는 그런 사람들이 친절하게 응대하느냐, 신속하게 잘 해 주더냐, 민원실의 편의시설은 어떻더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분적이지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는 청소 업무면 청소행정과에서도 하고 그렇게 하겠지요.
그것을 전체적인 구민 만족도를 하려면 총괄 부서에서 그런 것은 합니다.
1년에 한 번 한다든지 두 번 한다든지, 총무과인가 어디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박남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박남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제가 요구한 게 정보공개 처리 대장인데 이 자료를 빨리 안 주신 사유가 있으신 것인가요?
○민원여권과장 박현수 그게 사실 내용에 보면 법률상 공개가 안 되는 것도 있고 또는 개인 비밀에 속하는 사항도 있고 또 법인의 영업상 여러 가지 이유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항이 상당히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사유별로 종합한 것만 드린 것입니다.
물론 위원님이 이것을 가지고 외부에 배포하시지 않으시겠지요.
그런데 그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내용만 드리고 이것은 직접 열람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제가 미처 그것을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태선위원 하여튼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본을 가져와서 보고 고민 끝에 담당 직원과 비공개 부분만, 비공개 사유가 불분명한 부분들이 많아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볼 테니까 그 내용만 자료를 복사해 달라고 해서 받았고 제가 다른 과는 받은 양이 엄청난데 민원여권과는 사실 양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벌써 며칠 전에 얘기한 것이고, 이게 양을 복사하기에 너무 많아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과장님 첫 번째 얘기하신 게 과가 민원여권과잖아요.
그리고 대민 서비스 얘기하시고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것은 뭐냐 하면 그 뉘앙스 속에서 하물며 구의원조차도 이 자료 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 생각이 깔려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마음 가지고 어떻게 대민 서비스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관에서 어떤 사업을 해 주는 것만이 대민 서비스가 아니라 주민들이 실제로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있어야 대민 서비스이고 진일보 된 행정이지요.
지금 얘기하신 것 좋습니다.
비공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 있어요.
그런데 정보공개법을 만든 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개하지 않을 사항들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으려고 법을 만든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취지는 주민 참여를 위해서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취지이고요.
그런데 부득불 그 중에서 몇 가지라도 도저히 이것은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도록 규정을 해 놓은 게 정보공개법이에요.
그러니까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려고 법을 만든 게 아니고 정보를 공개하려고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한 대로 행정사무감사때 제대로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공개되지 않은 것에 대한 사유를 달라 그랬는데 그 자료조차 늦게, 그것조차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제가 다른 때 자료 요구한 것도 아니고 감사 기간에 자료 요구한 것인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민원여권과장 박현수 물론 본인이 본인 것을 하는 것이야 얼마든지 하지요.
○위원장 송재혁 과장님, 뭔가 굉장히 잘못 알고 계시는 듯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보 공개와 관련된 것은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중인 것이고요.
행정사무감사 중에는 사실 특별한 사유가 있어도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에 외부로 유출되면 안 되는 자료를 제출했는데 해당 위원이 그것을 외부로 유출하면 그것은 해당 위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장에서조차 자료제출을 안 해 주시면 그 자료는 누구한테 보여줄 수 있는 자료입니까?
○민원여권과장 박현수 복사를 해서 드리는 것도 좋지만 저는 가능하면 열람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그러면 과장님이 사전에 자료 제출하시기 전에 해당 위원한테 “여러 가지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으니까 원본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양해를 구하신 적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박현수 원본을 보여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태선위원 제가 원본 받았지요.
받고 자료 복사 해 달라고 얘기했고 복사 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직원이 그랬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만약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양이 많아서 못하겠다 그런 것이라면 전화라도 해 주셨어야지요.
전화도 안 해 줬는데요.
자료를 오늘, 지금 주신 것 아니에요?
저는 자료를 복사 끝까지 안 해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료는 다 복사해서 갖고 계셨네요.
○민원행정담당주사 송문규 담당주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쭉 말씀드렸는데요.
이 자료는 안 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이게 자르다 보면 좀 많아요.
한 장에 비공개나 부분 공개만 자를 수도 없고 해서 한 장이면 그것을 앞에만 잘라라 이렇게 했다가 또 위에만 잘라 했다가 이렇게 왔다갔다 했어요.
그것을 풀어서 자르다 보니까 또 규격이 안 맞아요.
자른 것을 가지고 용지에 맞게 다시 또 복사해서 몇 번 복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A4 용지가 많이 자르면 A3, B5도 안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것을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오전에 끝났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시작하기 때문에 이 때 가져오자, 이왕 보실 것이면 지난 번에도 먼저 보여드렸기 때문에 감사장에 그 때 가져와도 되겠다 해서 이렇게 생각해서 가져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위원 예, 양해는 하겠습니다.
양해는 하는데 하여튼 그것입니다.
민원여권과에서 정보공개 처리 관련해서 하는데 정보공개 자료조차 늦게 내는 것 자체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일단 비공개나 부분 공개된 사유를 몇 가지 문제점 있는 것을 뽑아 봤습니다마는 비공개와 부분공개를 근거 조항을 가지고 결정하실 텐데 누가 어떻게 결정하시는 것이지요?
○민원여권과장 박현수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공개를 해야 될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았을 때 제재할 수 있는 것이나 이런 법적 책임은 민원여권과에 없습니까?
○민원여권과장 박현수 공개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다 회부를 하지요.
각 과에서 비공개로 할 것이냐 공개로 할 것이냐 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명확하게 이것은 비공개다, 또 이것은 공개다 이렇게 판단이 안 될 때는 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의를 합니다.
○김태선위원 그 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된 건이 몇 건 정도에요?
○민원여권과장 박현수 1건이 있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실제 그렇게 애매모호한 것은 1건이고 나머지 비공개나 부분 공개 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제기나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민원여권과장 박현수 예, 없었습니다.
○김태선위원 비공개를 받으신 분들도...
○민원여권과장 박현수 예, 이의신청을 안 했지요.
○김태선위원 이의신청을 한 건은 아직까지 1건도 없어요?
○민원여권과장 박현수 예, 이의신청을 한 건은 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요.
○김태선위원 이의신청을 하면 공개심의위원회를 하고 그런데 그 건은 지금까지 1건이라는 것이지요?
○민원여권과장 박현수 예.
○김태선위원 그게 언제 있었지요?
얘기를 해 주세요.
○민원행정담당주사 송문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보공개는 근본적으로 정보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법이 제정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비공개 사유란이 너무 많아서 법 쪽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정보공개법이 개정이 되어서 저희한테 왔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이의신청이나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는 근본적으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부서장의 판단에 의해서 공개냐 비공개냐 부분 공개냐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민원여권과에서는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인 국장님이 계시고 그런데 일단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부서의 장의 판단에 의해서 저희에게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게 해 달라던가 할 경우에 따라서 그 때도 위원회에서 심의를 개최해야 되겠다 판단되면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의신청 한 것은 한 4년간 없다가 지난 8월25일 정보공개심의회를 한 번 개최했습니다.
이 건이 정보공개위원회까지 가기가 좀 애매한 사항인데 이것도 처리 부서에서 결론을 내야 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심의위원회를 했잖아요.
○민원행정담당주사 송문규 심의위원회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김태선위원 심의위원회 결정은 어떻게 되었어요?
○민원행정담당주사 송문규 각하 결정이 났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그 이의신청 건이 심의대상 사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각하...
○민원행정담당주사 송문규 주관부서에서 결정해서 1차적으로 이의신청 낸 것은 공개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회사간의 내부적인 사항을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서 관에서 개입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판단하기가 좀 애매한 사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하를 한 적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 이외에는 아직 없는 것이지요?
○민원행정담당주사 송문규 없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오전에 총무과의 경우에는 자료제출이 미흡해서 감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던 그런 사태까지 빚어졌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준비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말씀하신 대로 정보공개 관련해서 담당 부서가 민원여권과이고 실제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은 해당 부서라고 하면 전체적인 것을 관리하는 민원여권과에서 각 과에게 정보공개법에 대한 취지를 확실하게 설득과 설명을 하시고 그래서 가능하면 주체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의향은 있으시지요?
정보공개법에 관한 취지를 명확하게 공무원 분들에게 좀 더 주지를 시키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결정 권한은 어차피 민원여권과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박현수 예.
○김태선위원 그런데 이것을 총괄하시는 부서이니까 그런 것을 하실 의향은 있으시지요?
○민원여권과장 박현수 예.
○김태선위원 제가 건의사항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에 그렇게 보내시고 실제로 또 만약에 이게 행정소송이나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는 적극적으로 가능한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해서 주민들에게 대민 서비스로써 이런 역할을 해 주셔서 신뢰를 쌓는데 민원여권과가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박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김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 여러분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4시4분 감사중지)
(4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재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각오의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윤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윤수입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는 민방위 재난에 관한 총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훈련, 공익근무요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과장님 저희가 업무보고는 전체적으로 한 번 받았기 때문에 오늘은 감사에 주안을 두고 있어서 업무보고를 다시 받지 않기로 했고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장으로서 각오의 말씀을 한 번 해 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윤수 알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개월 넘었습니다마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와 보니까 굉장히 머리가 무겁고 어느 때는 잠이 안 옵니다.
민방위 재난이나 안전 관리 총괄한다는 게 일이 한이 없기 때문에 모든 재난이라든가 안전관리 이렇게 총괄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다 기능 과에서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이게 제대로 된 것 같지 않습니다.
요즘 방재청도 생기고 해서 안전문화운동이라든가 위험시설 이런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에는 안전문화운동 이런 게 그냥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 되었는데 제가 실제로 와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내실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전문화운동 이런 것이 추상적인 것 같지만 삼풍백화점 사건이라든가 씨랜드, 인천 호프집 화재라든가 이런 각종 대형 사고가 나면서부터 안전문화운동이라는 것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점을 두고 하고 국가안전관리시스템 그게 지금까지는 형식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와서 등록하고 그랬는데 그 작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서 내실 있게, 지금과 좀 다르게 운영을 해 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강윤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위원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이광열 이광열입니다.
재난 위험 시설물이 현재 3채가 있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윤수 예, 있습니다.
○간사 이광열 작년보다 많이 줄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윤수 그게 아니고...
○간사 이광열 보고하신 2페이지에 있는 게 작년에는 8채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3채로 줄었으니까 나머지는 재개발 지구에 속해 들어가 있나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윤수 제가 알고 있기로 작년에도 3건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간사 이광열 작년에는 더 많았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윤수 2002년도에 있다가 2003년도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소멸되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인수받기는 3건으로 인수받은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소멸되었을 것입니다.
○간사 이광열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윤수 왜냐 하면 재개발 내에 있는 게 미스가 많이 있거든요.
아마도 그게 소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재난 위험 시설물이 3건입니다.
○간사 이광열 1번에 보면 월계동에 비거주 E급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윤수 이것은 사유재산이거든요.
현재는 비거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안전관리 차원에서 더 이상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고 사유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사람이 살고 있을 경우...
○간사 이광열 재난이 났을 때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윤수 비 거주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행정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간사 이광열 아니, 거주하고 있는 분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윤수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현재로서는 저희가, 현재 2건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하루 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상당히 오래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일단 저희가 현재는 위험시설로 지정을 해놓고 매주 한 달에 한 번씩, 우기라든가 월동기 눈이 많이 올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건축과 직원들이 가서 점검을 하는데 현재 상태로는 무너질 위험은 없습니다.
○간사 이광열 3번 하계동에 있는 것은 본인이 하는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윤수 개인이 한 것입니다.
○간사 이광열 개인에게 보강을 하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윤수 본인들도 위험하니까, 현재는 그것이 오래된 집이어서 안전지도관리팀장도 현장에 감사를 대비해서 한 번 갔다왔는데 현재 위험하지는 않고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는 당연히 살지 말아야 할 집인데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나 큰 위험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간사 이광열 그래도 다행히 보수와 보강을 하고 있다니까, 이런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사고가 나서 신문에 나는 것이 다 평소에 그냥 무관심하게 스쳤던 것입니다.
노원역 주변에 있는 지하에 많이 있는 유흥가들이 대개 보면 비상통로라든가 하는 설치계획안이 있는데 항상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고, 지난 번에 통․반장 방독면에 대해서 6,500개가 지급되었다고 했는데 비 인수인계 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 하느냐고 물었는데 현재 보면 약 100개가 비 인수 처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것의 처리계획은 어떻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윤수 저희가 처리계획을 세워놨습니다.
현재 예를 들어서 서초구나 강남구는 통․반장에게 처음부터 무상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경우는 인수인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변상을 하도록 각서가 있는데 그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변상을 시키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간사 이광열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이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윤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4년이 넘다보니까 반장은 몰라도 통장이 거의 다 바뀌었습니다.
100%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고보조도 50% 받았지만 어차피 대한민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변상은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 과장 입장으로 좀 곤란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광열 저는 이것을 변상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대한민국 국민에게 지급된 것인데 그것을 민방위 위원에게 해당되는 것은 무상으로 지급을 하고 통․반장에게는 이것을 인수인계 하라고 지급을 하고 변상하겠다고 각서를 썼어요.
인수인계를 안 해도 이것을 가지고 이사를 가는 경우가 있고 이런 엄청난 절차가 있어서 지금 그나마 100개만 인수인계 안 된 것은 그래도 나머지 사람들은 인수인계를 착실히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지급계획이 없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윤수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광열 그럼 남아 있는 것도 미수로 떨어놓을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아주 준 것으로 해서 다 털어 버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급된 것을 6,500개로 잡고, 누구한테 있든 주민에게 있는 것이므로 미 인수인계로 잡아 놓을 것이 아니고 처리방법을 빨리 찾아서 처리해 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윤수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그리고 통장님들은 민방위대장입니다.
그러면 민방위대장이 없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것은 어차피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간사 이광열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빨리 매듭을 지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이광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관내 재난위험시설 여러 가지 민방위 관련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이광열위원님께서 방독면에 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사무소에 근무를 하셨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윤수 예.
○김광수위원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 계시면서 직접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방독면 관리는 제가 보기에 조금 과한가?
약 50% 정도도 관리가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윤수 일전에 김태선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사해 보니까 120명 정도가 인수인계가 안 되었습니다.
저도 자체조사는 하지 않았는데 동에서 올라온 숫자가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인수인계도 중요하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방독면 자체도 그 안에 내구연한이 있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윤수 지금 현재는 내구연한 보다도 그것이 리콜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3%가 리콜 되어 있고 나머지 40%가 처음 문제가 있는 그 상태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장비가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50%가 넘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윤수 처음에 나온 그 숫자만 그렇고 나머지는 리콜대상이 아닙니다.
처음 1년차만 그렇고 나머지는 리콜을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사용법을 몰라서 사용을 안 할지는 모르지만 그 방독면 자체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처음 인사말씀을 하실 때 여러 가지 현안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잘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올해 자료와 내년 자료가 분명히 다르게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윤수 예.
○김광수위원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현원이 27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용차로, 주차, 쓰레기 해서 각 파트별로 이렇게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공익근무요원들 정신교육 실시를 3월, 6월, 9월 대강당에서 했는데,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윤수 예,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복무기강 확립등 해서 복장상태까지 여러 가지를 점검하셨는데 저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공익요원들이 물론 각 파트에서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를 너무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무원 숫자가 모자르다 보니까 결국은 이 분들까지 대체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께서 내년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있는 그런 기강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까지 그렇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윤수 지금 공익요원 정원이 295명이고 현원은 270명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원래 모자도 써야 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로 일단 복장상태도 제가 봤을 때 너무 불량하니 제3자가 봤을 때도 그렇게 보일 것 같고, 또 2층에서 탁구를 치는데 엉망진창입니다.
물론 그런 사소한 것이 문제가 아니지만, 그리고 공익근무요원들의 구성원이 신체가 4등급 이하라든가 해서 어딘가 약간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고 아니면 학력이 고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학력이 낮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정환경이 불우한 사람도 있고 물론 대졸자도 있지만 성분도 각양각색이고 전과자도 있어서 하여튼 이번 정신교육을 하면서 교육만 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시로 점검을 하면 아무래도 그냥 강당에서 3개월에 한 번 점검하는데 그것을 한 달에 한 번 하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복무점검을 1년 12개월 매일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지금 3회 된 것은 12월 것이 포함되지 않아서 그런 것인데 12월까지 하면 4회입니다.
그러니까 임시로 2회 정도를 더 하면 지금보다는 더 나을 것 같고, 이것은 장기적 계획으로 해야지 하루 아침에 군인식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하여간 지금 보다는 나은 상태로 내년 이맘 때면 훨씬 향상된 형태로 만들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과장님께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현재까지 공익근무요원들이 각 파트에서 일하고 있지만 모자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도 각 파트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내년 1년을 더 지켜 보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윤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과장님 말씀 중에 실수로 그런 말씀을 하셨겠지만 어쨌든 학벌지상주의가 빚어낸 수능부정으로 온 사회가 들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력이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들어 날 수 있는 듯한 발언은 유념하셔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윤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 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윤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마저 하지 못한 총무과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감사중지)
(16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재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어쨌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위원들이나 행정사무감사의 자료 제출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 집행부나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힘든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 문제로 행정사무감사가 중단되는 이런 사태와 관련하여 상당한 유감을 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성도 좀 해 주시고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문제제기 했던 김태선위원, 자료가 어느 정도 전달이 된 것인가요?
이제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김태선위원 예.
○위원장 송재혁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추가로 요구한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좀 그렇기는 한데요.
일단 제가 받아 본 자료로만 보면 자치구별 콘도 보유 구좌 수 쭉 나와 있는 것을 받았습니다.
실제 숫자로 보면 거의 2등, 3등이네요.
그런 자료가 있을까요?
이게 자산이기 때문에 숫자를 늘려놔도 쓰는 돈이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별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지 않고 실제 직원들의 요구량에 대해서 산출한 근거 자료나 아니면 그 요구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하는 게 얼마 정도 되는지, 그러니까 실제로 콘도를 더 늘려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이 되어서 여쭙는 것인데요.
먼저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장오 콘도 회원권이 현재 38구좌인데 한 구좌당 연간 30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수기에는 많이 부족해서 각 과에서 추첨을 하고 있어요.
평일에는 원하는 대로 해 주는데 여름 휴가 때나 겨울철에는 직원들이 원하는 대로 못해 주기 때문에 일단 신청을 받아서 각 과별로, 국별로 해서 추첨을 합니다.
일부는 혜택을 주지만 성수기 때는 혜택을 거의 못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더 확보를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게 일반 개인으로 회원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성수기에 다 추첨을 해요.
○총무과장 권장오 예, 추첨합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일반 회원들도 추첨이 안 되면 못 가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권장오 못 가는 것이에요.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 회원들도...
○총무과장 권장오 예, 다 추첨합니다.
○김태선위원 그런데 성수기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분들이 다 못 가기 때문에 보유 수를 더 가져야 된다고 하면 실제로 전체 여름철에 가려고 하는 분들이 1,000여 명이 넘는다 그러면 콘도 1,000개 넘게 갖고 있어도 쉽지 않아요.
○총무과장 권장오 그런 뜻이 아니고요.
휴가철이 있기 때문에 휴가철에는 어느 정도 콘도를 확보해서 해 줘야 되는데 별도로 일반 펜션을 계약에 붙였거든요.
붙여나가고 콘도도 더 확보해서 평소에도 각 부처 직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에 의해서...
○김태선위원 예, 이것 예산 때 다룰 것이기는 하지만 계속 요구가 매년 증액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감사 때 본 것이고요.
이것은 다른 위원들까지 다 복사해서 나눠주시기 바라고 실제 25개 구 중에 구좌를 안 갖고 있는 구도 2개가 있고 20개 내외인 구가 거의 3분의 2 정도 되는데 30개 이상의 구가 6개 구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치구별 콘도 보유 구좌 수에서 따지면 우리가 콘도를 갖고 있는 수는 상위 다섯 번째 안에 드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에다 내년에 10구좌를 더 하겠다 그러면 거의 부동의 1위로 올라갈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그것을 늘려야 되는 것이 앞으로 방향인지 감사기간이고 예산이 아니니까 입장을 얘기 한 번 해 보세요.
○총무과장 권장오 계속 늘려 가는 것은 아니고 성수기 때 말씀하신 대로 펜션을 임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없애는 사항에 대해서 일부 추가할 계획이지 계속 늘릴 계획은 아닙니다.
그리고 일부 구에서는 아마 땅을 사 가지고 자체로 짓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더 확보해서 가급적 직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태선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김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윤숙위원 예산서 가지고 하나 확인을 할께요.
조직일체감 훈련 올해 위탁 교육 내용이 전부 네 번에 걸쳐 나눠서 시행했다고 하는 내용이지요?
○총무과장 권장오 예, 상반기 2번, 하반기 2번 해서...
○이윤숙위원 예, 올해 것은 원래 예산이 얼마 잡혀 있었던 내용이에요?
○총무과장 권장오 올해는 1억원입니다.
○이윤숙위원 그런데 집행은 얼마 했어요?
○총무과장 권장오 예, 1억원이 넘는 것은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이윤숙위원 1억 얼마가 넘었지요?
○총무과장 권장오 1억1,066만원입니다.
○이윤숙위원 예, 그 1,000만원은 어디에서 갖다 썼습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그것은 세무과에 인센티브 예산이 남은 것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1,000만원 좀 넘게 갖다가 쓴 것입니다.
○이윤숙위원 그렇게 더 갖다 써야 할 형편인데 내년도 예산안 짠 것 보면 굉장히 줄었네요.
○총무과장 권장오 일단 작년하고 금년에 전 직원을 했고 앞으로는 3년 주기 정도로 할 계획이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내년에는 안 할 것입니다.
○이윤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이윤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간사 이광열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 구청 청사 유지관리비가 건물 분야라든가 보수에 7억4,000만원 정도 들어갔지요?
○총무과장 권장오 예.
○간사 이광열 내년에 4억원 정도 들여서 냉․온풍기 교체라든가 이런 것 하시겠다고 나왔지요?
○총무과장 권장오 예.
○간사 이광열 그런데 새로 설계 용역비 1억1,200만원 들여서 한 배관 공사는 65억9,300만원 나왔네요?
○총무과장 권장오 예.
○간사 이광열 이것은 언제 할 것입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5개년 계획에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금년에 설계해서 내년부터 할 계획으로 있는데...
○간사 이광열 지금 1억1,200만원에 설계했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설계 용역만 준 것입니다.
○간사 이광열 용역 나가 있지요?
○총무과장 권장오 예.
○간사 이광열 그리고 전기 배관공사 6억2,500만원 이것도...
○총무과장 권장오 전기 배전판도 용량이 작고 그러기 때문에, 옛날 12년 전부터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겸해서 교체할 계획으로 금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마는 삭감되었습니다.
○간사 이광열 예산 삭감이 되었어요?
○총무과장 권장오 예,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간사 이광열 건물 비 새는 것은 막을 수 있고 전기는 더 중요한데...
○총무과장 권장오 그것은 별도로 보강을 하겠습니다.
○간사 이광열 그리고 상황실 앞에 금년에 뭐 또 하신다고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권장오 상황실 앞에 끝났지요.
무인 민원실 끝났습니다.
○간사 이광열 아니지요.
내년에 하겠다고 한 게 구청 상황실 앞 복도 보수 13평 1억원...
○총무과장 권장오 예, 복도가 너무 지저분하고 노후가 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보수하는 것입니다.
○간사 이광열 화강석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권장오 예.
○간사 이광열 이것이 65억원 들여서 배관부 공사할 때 거의 다 때려 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배관 공사는 천장이기 때문에요.
천장에 여러 가지 배관이 있기 때문에 노후화 되어서 그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단계별로 해서 천장을...
○간사 이광열 그게 천장만 있는 게 아니고 벽으로 해서 저쪽으로 올라가는 통로가 있는데...
○총무과장 권장오 그것은 전기 배관이고 천장에 있는 냉․난방 이런 것이 노후화 되어서 자꾸 동파 되거든요.
그것을 연차적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현재 설계용역 했던 것이고 이것은 금년도에 예산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다시 해서 연차적으로...
○간사 이광열 약 72억원은 금년에 안 올라온 것이지요?
○총무과장 권장오 예, 안 올라왔습니다.
○간사 이광열 차후부터 5년 계획으로 할 예정이라고요?
○총무과장 권장오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광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이광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식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최경식위원 감사라고 생각말고 들어주십시오.
작년 업무추진 실적보고 8페이지에 업무추진 유공공무원 포상이 있지요?
○총무과장 권장오 예.
○최경식위원 마들청록상 말고 그 밑에 이달의 우수공무원 86명 나왔는데 모범 3명, 시장 28명, 구청장 55명이지요?
○총무과장 권장오 예.
○최경식위원 시장이라든가 구청장상에 대해서 공무원들 평가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자체 공적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일단 들어오면 감사실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것에 의해서 공적심사위에서 심사를 거쳐서 확정합니다.
○최경식위원 최종 결재라인이 어디에요?
○총무과장 권장오 청장님까지 갑니다.
○최경식위원 그것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 감사를 하고 있지만 문제가 많은 부분도 지방자치에 문제가 많이 있고 공무원들도 많이 변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고, 이렇게 표창을 많이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구에서도 칭찬의 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한 차원에서 감시를 하고 견제를 하는 의회 기관이 집행부에 대해서 의회가 선정한 우수공무원이라든가 모범공무원 이런 것을 한 번 하면 어떻겠어요?
○총무과장 권장오 그것도 해 주시면 별도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최경식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의회 공무원이요?
○최경식위원 의회가 선정한 우수 모범공무원, 친절한 공무원이든가 그것은 의회에서 협의해서 할 일이고요.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의견이 있으면 표창 가능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괜찮겠어요?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내부적으로 특별히 하자 사항이 없으면 시행이 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저희들은 직과 급을 망라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정말로 명실공히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관에서 모범 공무원을 인정하고 가능하다면 공무원들 사기양양에 상당히 좋은 취지가 아닐까요?
○총무과장 권장오 추천 해 주시면 자체 심사해서 가능하면 반영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렇게 되면 의회에서 선정한 공무원들한테 진급에서 가점 같은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가점 보다도...
○최경식위원 참고는 할 수 있지요?
○총무과장 권장오 그렇지요.
참고는 됩니다.
○최경식위원 죄송한데 가급적 자료 요구를 안 하는 입장인데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달의 우수공무원 86명에 대해서 각 직과 급 구분해서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장오 예, 알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최경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남돈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남돈위원 최경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잠깐 보충으로 이것은 감사와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직원들 중에 대통령 표창 받았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요.
○총무과장 권장오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올라갔는데 시에서 중앙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김남돈위원 어떤 것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지요?
업무에 관한 것으로 얼핏 들었는데요.
○총무과장 권장오 예, 상․하반기 해서 우수공무원 해서 정부 우수공무원이지요.
추천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각 과의 추천 받아서 자체 심사해서 올리는데요.
하반기 우수공무원에 1명이 올라갔는데 현재 확정이 안 되었고...
○인사담당주사 김창인 인사담당주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체육과의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김재원이라고 그 친구가 남북...
○박남규위원 오늘 확정 되었지요?
○인사담당주사 김창인 얘기 들었습니다.
○총무과장 권장오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인사담당주사 김창인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확정이 되어서 대통령 표창하고, 그것은 본인이 제출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공모하는데 제출해서 통일부에서...
○총무과장 권장오 개인적으로 제안한 것 같습니다.
○김남돈위원 노원구에서 이런 사례가 몇 년 동안에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인사담당주사 김창인 처음입니다.
○김남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잠깐만요, 말씀하여 주실 때 소속은 말씀하여 주시는데 성명은 빠뜨리고 말씀을 안 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평소에 말씀하시듯이 ꡐ그 친구ꡑ나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것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주사 김창인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자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원씨가 7급인데 옛날 주민자치과에 오래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관내의 탈북자들을 관리하는 담당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그런 분들의 거주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관리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컴퓨터 관리 프로그램을 자기가 만들어서 통일부에 보고를 하고 제안을 했더니 통일부에서 제안 심사를 해서 최우수작으로 해서 그 건으로 해서 확정된 것 같고, 우리가 대통령 표창 달라고 요청한 게 아니고요.
또 그 사람이 지난 번에 승진시킬 때 다행히 배수 안에 들어서 특별히 공적을 저희들도 인정해서 특진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윤숙위원 문화예술회관 일직, 숙직 다 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권장오 예, 별도로 예산 잡아서 하고 있었는데요.
현재는 아마 용역을 주었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윤숙위원 원래 용역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일직비, 숙직비 예산에 다 잡아놓고 내년도에도 잡아놨는데, 문화예술회관 일직 언제 서나요?
문화예술회관 직원들 근무 일자가 어떻게 돼요?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그것은 총무과 소관이 이고 공보체육과 소관인데...
○이윤숙위원 아니, 여기도 예산 잡을 때는 별도로 직원들 근무 현황 파악하고 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처음의 말씀대로 직원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공연 같은 게 저녁에 많고 또 사람 숫자가 적다 보니까 상당히 자주 일직, 숙직을 하게 되어서 별도 방침을 정해서, 제가 기억을 잘 못합니다마는 한두 달 전부터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이윤숙위원 그러면 일직을 언제 해요?
공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날 계속 근무를 하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일직은 근무시간 이후에 하는 것이지요.
○이윤숙위원 그러면 근무시간 이후를 일직으로 잡는다?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그렇지요.
근무시간 외에...
○이윤숙위원 그러면 예산 심의할 때 문화예술회관 일직비 빼버리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115일 잡아놨는데요.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글쎄, 예산 항목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용역은 하고 있어요.
○이윤숙위원 용역으로 안 잡혀 있어요.
○총무과장 권장오 일․숙직비 용역비가 들어가 있으면 나중에 제외를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되셨나요?
○이윤숙위원 글쎄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여기 잡아놓고 필요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용역 계약을 한다는 얘기지요?
계획대로 아니고 중간에 바뀐 내용이잖아요.
○총무과장 권장오 최근에 바뀐 것 같은데 확실히 확인을 못 했는데 최근에 아마 인원이 부족해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아마 된 것 같은데...
○이윤숙위원 아니, 내년도 예산 잡는데도 들어가 있으니까...
○최경식위원 올해 예산안 몇 페이지에요?
○이윤숙위원 올해 예산은 166쪽이고 내년도...
○최경식위원 공보체육과에 되어 있어요?
○이윤숙위원 아니요, 총무과에 잡혀 있다니까요.
총무과에 잡혀 있으니까 물어보는 얘기에요.
실제적으로 예술회관 같은 경우 일․숙직날이 다른 곳과 다르고 그런데 구민회관과 똑같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권장오 구민회관은 하고 있고요.
○이윤숙위원 식비는 빠져있고...
○총무과장 권장오 그것 다시 확인해서 현재 용역을 주고 있다면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윤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일단 마무리를 하시고 추가 사항이 발생하면 다시 질의해 주시고요.
○이윤숙위원 예, 제가 나중에 추가로 별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직장협의회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서 한 번 쭉 봤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이 직장협의회와 협의할 때 배석을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현재는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담당 계장을 통해서 실무 협의만 했습니다.
○김태선위원 과장님이 같이 배석하신 것은 아니시고요?
○총무과장 권장오 나중에 최종 협의는 하겠지만 현재는 진행 단계이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진행 중입니다.
○김태선위원 이렇게 협의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최종 협의가 되면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해당 과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중이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태선위원 직장협의회에서 요구한 내용들이 쭉 적혀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예, 긍정적인 사항도 있고 법적으로 안 되는 사항도 있는데 협의회에서 별도로 할 것입니다.
일부는 반영이 될 것이고 일부는 법적으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저희과 뿐이 아니라 여러 과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합동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확정되면 인사관계는 인사팀에서 할 것이고, 협의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태선위원 협의내용이 직협에서 제안한 내용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최근 이런 파업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일부에서 보면 공무원 노조가 지금 공개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 판공비 등을 공개해서 실제로 공무원들 스스로 자정노력을 해야 된다 이것이 행정이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변화의 길이고 그런 것을 직장협의회 공무원 노조가 해야 된다 주장하는 내용들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우리구에는 구체적으로 안 들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니까 노원구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주장한 내용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부분 인사제도쪽과 관련된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권장오 예,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김태선위원 원래 관심사항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은 요구가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서로간에 신뢰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 보니까 논의만 하고 있고 전혀 합의된 내용이나...
○총무과장 권장오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김태선위원 인사쪽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협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예, 행자부 지침상에는 인사권은 협의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검토해서 필요한 사항은 차후에 더 타구의 사례도 보고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사권은 협의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직협에서 자료준 것에 보면 인사 관련된 것이 반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권장오 예, 그래서 타구의 사례도 보고 해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태선위원 협의해 나가는 것은 이후의 문제이고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직협를 담당하는 과장님이시니까 다른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보상의 문제를 얘기할 수 있고, 그런데 다른 사회적인 이슈가 될 수 있는 아까 얘기했던 판공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직협에서 얘기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섭섭하기는 한데 그것과 상관없이 인사문제에 대해서 계속 협의하고 주장하는 것은 기존의 인사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다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직장협의회에서 인사문제에 대해서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총무과장님이시니까 그 요구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추후에 논의해 가겠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저는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권장오 이 문제는 우리 뿐이 아니고 타구도 마찬가지인데 일부 가능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검토하고 해서 직원들이 원하는 대로 가능하면 해줄 계획인데 일부 도저히 안 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현재 반영되고 있는 사항도 있고, 예를 들어서 승진심사하는데...
○김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사만사란 얘기도 있고 실제적으로 인사와 관련해서는 의회에서도 많이 얘기했습니다마는 관련해서 지금 직장협의회를 우리 과장님은 긍정적으로 나름의 역할을 한다고 인정하신다고 생각하면 거기에서 주장하는 것은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인사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많이 제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인사에 대한 투명성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공무원 사회가 조금 더 발전하기를 바라는 염원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것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김태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김태선위원 말씀하십시오.
○김태선위원 제가 공무원 해외출장 자료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쭉 보았는데 먼저 주실 때 이 자료를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귀국 보고서도 보았는데 실제로 어떤 부분들은 잘 쓰셨더라고요.
인터넷에서 짜깁기 한 것도 보이는 것 같지만 어떤 것은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 소감까지 적어서 잘 된 보고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최근에 다녀 오셨지요?
○총무과장 권장오 예.
○김태선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갔다 오셨습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15일부터 가서 24일날 왔습니다.
○김태선위원 누구하고 어디 가신 것이지요?
그 하나 가지고 제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장오 예, 청장님 모시고 다섯 명이 다녀왔습니다.
○김태선위원 어디 어디 다녀오신 것이지요?
○총무과장 권장오 영국, 포르투갈, 스페인입니다.
○김태선위원 거기에서 몇 군데 회의에 참석하셨습니까?
처음에 가게 된 계기가 어떤 것이지요?
○총무과장 권장오 예, 영국하고 포르투갈초청에 의해서 갔다 왔습니다.
○김태선위원 아직 보고서도 안 쓰신 것이지요?
○총무과장 권장오 예, 아직 안 썼습니다.
○김태선위원 보고서는 지금 누가 쓰시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권장오 상의해서 쓸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일단 제가 이것은 받았습니다.
그쪽에서 온 초청장이지요?
○총무과장 권장오 예.
○김태선위원 옥스퍼드시티 카운셀에서 한 국제회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몇 개국이 모여서 한 국제회의지요?
○총무과장 권장오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김태선위원 스페인 마드리드 도시설계 국제회의참석한 내용은 제가 영어밖에 할 줄 몰라서 뒤에 있는 스페인어를 읽지 못해서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숙지가 안 되고 일단 영국 옥스퍼드시티 카운셀에서 온 자료는 일단 제가 읽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제회의라고 되어 있는데 몇 개 국이 참석한 국제회의냐고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권장오 정확한 것은 자료를 보아야 합니다.
○김태선위원 그때 참석을 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국제회의면 최소한 이런 자리는 아닐 것이고 큰 홀에서 했을 것 같은데 거기에 어느 나라 대표 어느 나라 대표 쭉 오셨을 것 아닙니까?
최소한 그것은 알아야지요.
스페인대표가 왔는지, 영국대표가 왔는지, 영국대표는 있었을 것이고...
○총무과장 권장오 예, 유럽쪽은 거의 왔고요...
○김태선위원 그 관련된 자료, 거기에서 받은 자료 있지요?
국제회의면 현장에서, 각 국에서 주었던 보고서나 자료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예, 그것을 보고 보고서를 만들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아니, 보고서 만드는 것 말고, 국제회의면 현장에서 각 나라에서 가져온 자료나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여러 나라에서 왔으면 그 자료를 다 받아오셨을 것 아닙니까?
저희도 외국에 가면, 어디 회의장에 들어가면 그 회의장에서 나누어 주었던 회의자료며 각 나라에서 낸 보고서며 이런 것들을 다 챙겨가지고 오거든요.
그 자료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예, 있는데 일부는 청장님이 보고 계시고 나머지는 나중에 받아서 정리할 것입니다.
지금 청장님이 보고 계십니다.
○김태선위원 과에서 과장님이 같이 쫓아갔다 오셨는데 그 자료를 하나도 안 챙겨 오셨습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청장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행정 6급, 7급도 가셨는데 이 분들이 자료를 하나도 안 챙기셨어요?
○총무과장 권장오 챙겼습니다.
청장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청장이 가지고 계시다고요?
○총무과장 권장오 예, 보시고 나중에 주실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제가 영어를 잘하지 못하긴 하지만 로컬거버먼트에서 한 것인데 제가 이것을 읽어 보기에는 지금 옥스퍼드시티 카운셀하고, 이 옥스퍼드시티 카운셀이라는 데가 지금 어디 있지요?
옥스퍼드시티의 대표 시장을 만나신 것이지요?
○총무과장 권장오 예.
○김태선위원 그 시장하고 독대하신 것이에요, 아니면 회의를 전체적으로 다른 나라와 한 것이에요?
○총무과장 권장오 회의를 한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이것을 읽어 보아서는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권장오 나중에 보고서 내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태선위원 보고서 작성되기 전에 양해를 구하셔서 그때 당시 국제회의에서 들어가셨던,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국제회의라고 들어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국제회의가 아니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쪽 시티에서 보내서 청장님 오라고 초청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지금 옥스퍼드사회안전시스템 국제회의참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회의라고 하면 제 상식으로는 최소한 대 여섯 개 이상의 나라, 다른 나라들이 같이 연대해서 모여야 되고 그 정도 국제회의가 열리려면 그것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것들을 분명히 가지고 가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청장님 발표한 자료도 있을 것이고 다른 나라가 발표한 자료도 취합해 오셨을 것이고, 그런데 그것은 보고서 쓰기 전에 라도 자료제출 요구했을 때는 충분히 갖다 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구청장이 보고 계시다고 얘기하면, 구청장님이 실제 바쁘신데 보고서를 쓰실 것도 아니고...
○총무과장 권장오 보시고 참고해서 쓸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마드리드 도시설계 국제회의는 몇 개국이 참석했습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거기도 아마 30개국 될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앞에 옥스퍼드사회안전시스템 거기도 30개국이고요?
○총무과장 권장오 예.
○김태선위원 거기에서 우리 발표할 자료나 이런 것은 가지고 가셨지요?
○총무과장 권장오 발표는 안 하고 듣기만 했는데...
○김태선위원 청장님이 발표하신 것은 아니고요?
○총무과장 권장오 예.
○김태선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보면 발표해달라고 되어 있네요.
○총무과장 권장오 예, 발표해달라고 했는데 발표는 안 했습니다.
○김태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발표해줄 것을 요구해서 초청장을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발표는 안 하셨고 그냥 내용만 듣고 왔습니다.
○김태선위원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군데를 보는 것 자체도 의미가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시면 몇 일간이냐 하면 열흘간인데 열흘 동안에 지금 얘기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그 사회안전시스템 국제회의라는 데 참석했다는 것 하고 마드리드의 도시설계 국제회의에 참석했다는 내용 빼고 나머지 것에서는 다 지금 관광이나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실제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안 되지요.
저는 본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직접 가셨으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나머지는 문화시설이라든지...
○김태선위원 지금 문화시설같은 것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지시설을 들어갔다 하면 복지시설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고 그래야 되는데 일단 이것을 굳이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일단 여기 본 것으로는 다 관광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다른 부분에서 다 관광을 하셨다 하더라도 이 비용이 얼마를 갖고 가신 것이지요?
○총무과장 권장오 2,000만원정도 됩니다.
○김태선위원 2,000만원 넘게 가져 가셨고 지금 청장님의 경우는 1인으로 해서 900만원 잡혀 있네요?
○총무과장 권장오 예, 그렇습니다.
○김태선위원 900만원 예산 잡아서 외국을 갖다 오신 것인데, 그러면 최소한 국제회의참석하셨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할 때 자료라도 주셔야 되는데 그 자료는...
○총무과장 권장오 아직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보고서를 작성 못 했습니다.
○김태선위원 제가 과장님이 같이 가셨다고 해도 제가 더 질문하기도 어렵습니다.
○최경식위원 아니 초청방문이에요, 국제회의예요?
○총무과장 권장오 회의초청방문이지요.
○김태선위원 국제회의가 아니라 초청방문이지요?
○최경식위원 초청방문이라면 그렇게 대답하면 간단한데 국제회의라니까 용어가 섞여서...
○김태선위원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왜 그렇게 대답 안 하시냐고요.
국제회의 참석하셨다고 국제회의초청에 따른 국외비교시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초청장 받고 가신 것이잖아요?
○총무과장 권장오 예.
○김태선위원 그러면 그렇게 인정을 하셔야지요.
계속 국제회의 자료 달라고 하는데 청장이 계속 갖고 있다고 얘기하시니까 얘기가 길어 지는 것 아닙니까?
초청방문이라고 하더라도 이 예산을 이렇게 사용한 것은, 이렇게 긴 시간을 가면서 이것을 이렇게 사용한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권장오 8박10일이면 긴 것도 아닙니다.
이틀은 비행기에서 있었고 8박을 한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8박10일인데 저는 청장님은 그렇다 치고 그 다음 25일 개원을 했습니다.
정례회 개원을 하고 의회협력을 하는 담당부서가 총무과입니다.
오늘 자료 제대로 제출 안 된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었는데 과장님이 10일동안 외국에 갔다 오신 것이잖아요.
사실 시기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바로 앞두고 총무과장님이 청장님하고 열흘동안 갔다 왔는데 열흘 동안도 구체적으로 국제회의가 열려서 거기에 참석해서 발표하신다면 그것도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굳이 초청받아서 간 것이면 다른 때도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저희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갈 수 있는데 굳이 시기를 정례회 바로 맞추어서 10일동안 갖다 오신 것 때문에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총무과장 권장오 초청시기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장오과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님께서는 오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행정관리국의 공보체육과와 생활복지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관리국의 총무과, 주민자치과, 기획예산과, 민원여권과,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1인
송재혁 이광열 김광수
김남돈 김정수 김태선
박남규 이남석 이윤숙
최경식 최경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윤선중
총무과장권장오
주민자치과장이후경
기획예산과장권동준
민원여권과장박현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강윤수
인사담당주사김창인
사회진흥담당주사이창호
예산담당주사안복숙
민원행정담당주사송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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