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5월 16일(화)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도시관리국)

(10시15분 개의)

○위원장 고창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9년도행정사무감사 시 도시관리국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소관 과장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도시관리국)

○위원장 고창재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은 국 소관업무 각 과장을 소개하여 주고 인사말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도시관리국장 오광현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앞서서 먼저 의정활동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고창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99년도 정기회 회기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의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 올리고, 구체적이고 상세한 것은 소관 과장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우리 도시관리국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은 총 22건입니다.
  그 중 시정요구하신 건이 8건, 건의사항이 14건이었습니다.
  지적된 사항 중 5건은 시정 완료되었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3건은 건축과가 1건이고 공원녹지과가 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으로써 총 14건 중 7건이 완료되었고, 7건이 추진 중이거나 향후 추진, 그리고 추진 불가한 사항이 되겠는데 추진 중인 것이 4건, 향후추진이 2건, 추진 불가한 사항이 1건입니다.
  앞으로 현재 추진 중인 것과 추진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말씀드리고, 함께 답변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장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서현수    주택과 사항을 보고 드리기 전에 우선 주택과의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99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주택과에서 지적 받은 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 6건이 있습니다.
  한 건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계6동 767번지 일대 불법 무허가건축에 대한 현황이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현황파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조사결과 무허가건물이 37개 동입니다.
  그 중 가설물이 31개 동, 주거용이 3개 동, 기타 3개 동으로 파악이 됩니다.
  다음 건의사항으로는 10년 이상 경과된 택지개발아파트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밀안전진단 등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재난관리법에 따라 15년 이상 된 노후공동주택은 구청장이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후·불량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말씀드리면, 2000년 2월 14일부터 3월 5일까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점검을 하였습니다.
  정상 시설에 135개 단지 880개 동이고 지적사항이 있는 시설이 73개 단지 528개 동입니다.
  조치사항은 지적사항이 경미하여 보수·보강토록 독려한 사항과 점검결과 C급으로 판정된 노후·불량공동주택은 전문가 안전 점검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노후·불량 공동주택 전문가 안전점검실시 사항입니다.
  3월 29일부터 3월 30일까지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결과 C급으로 판정된 노후·불량 공동주택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은 6개 단지 38개 동입니다.
  점검결과 B급 판정이 21개 동, C급 판정이 17개 동이었습니다.
  조치사항은 보수·보강 및 재건축 추진을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재난관리법에 의거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 관리토록 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전세 융자금의 미상환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다른 융자금 신청세대가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조속히 상환하여 융자금 신청자가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대책 강구하기 바란다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내용으로 저소득 전세입자 융자금 미상환 세대에 대하여 융자실행 주택은행 및 융자추천 동사무소에서 대출자 및 보증인을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면담하여 조속히 상환토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추천자에 대한 계약서 작성 시 가옥주에게 특약사항 이행내용을 주지시켜 세입자가 이사할 경우 가옥주가 융자금을 동장에게 반드시 반환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상환도래 1개월 전 예고통지문을 대출자 및 가옥주(보증인)에게 통지하여 융자금 미상환자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0년부터는 저소득 전세입자 융자금 지원을 매월 실시하고 있는 바, 융자대상이 되는 신청자에 대해서는 100% 융자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 미상환자로 인해 신청세대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번 사항입니다.
  아파트생활연구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확보까지 다 하고 한 달도 안 되어 위원회를 폐지한 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것은 효율적인 아파트관리기법 개발을 목적으로 '95년도부터 아파트생활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매 분기마다 생활연구과제 발굴의 감소로 인해 간담회 운영상 한계가 있으며, 기획예산과로부터 관련 위원회 정비계획이 통보되어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폐지되었습니다.
  추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번 사항입니다.
  공동주택의 미준공 사유가 대부분 기부체납과 관련된 사항으로 주민의 재산을 강제로 구유지화 하는 것보다 수년간 등기를 하기 위해 고심하는 입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수행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처리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준공 아파트의 미준공 사유는 대다수가 도로 기부체납과 관련된 사항으로 도로부지 소유권을 확보 중에 있거나 당해 토지가 가압류 등 제3의 소유권 등이 설정되어 이행에 어려움이 있어 사용검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25조 등에 의거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를 건립 세대수에 따라 도로 소요폭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로개설 등의 사업승인조건은 사업주체의 법적 의무사항으로 사업 승인권자가 임의로 규정을 완화하거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미준공 아파트의 도로개설 등에 대한 사업승인 조건을 이행함에 있어 행정절차 상의 추진이 곤란할 시는 설치비용을 사업주체가 예치하여 부담하고, 우리 구에서 업무를 대행할 수 있으며, 장기간 미준공 상태로 인한 입주민의 재산권행사 지연피해를 해소코자 사업승인 조건의 이행정도, 사업주체의 노력여하 등에 따라 건축물만이라도 사용검사를 득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등 적극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승인 시 사업주체에게 부담을 주는 사업승인 조건의 부여는 서울특별시 훈령 제868호에 의거 합법성, 합리성, 비례성, 실현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계주공아파트 7단지와 10단지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로 인한 주민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있는 바, 공동주택에 대한 행정시도 감독의 사전예방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아파트내 분쟁은 각종 공사관련 비리의혹과 관리 운영상 의견대립 등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 대한 불신임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으로서 구청에서는 당사자간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대화중재, 대립의견에 대한 유권해석, 현장방문지도 등 민원사안별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 길잡이'라는 책자를 발간하여 효율적인 아파트관리 및 민원발생 사전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10번 사항으로 대형 주택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점검이 형식에 그치고 있어 관리실태 점검 시 구의원과 함께 동행하여 현장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실태는 건설현장에 인위적, 자연적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점검하는 것으로 해빙기, 우기 또는 명절 연휴 전에 실시하며, 해빙기 및 우기 등의 안전점검은 공무원, 감리자, 시공자와 합동점검에 의하여 실시하고, 명절연휴는 감리자, 시공자의 자체점검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현장의 점검은 건설교통부의 공사현장 방문 실명제 제도시행과 관련하여 방문이 불가피한 경우 방문자의 인적사항, 방문목적, 일시 등을 사전에 미리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사장의 빈번한 출입을 가급적 지양하고 법적 책임 감리자의 지도 하에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내실 있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의한 바와 같이 필요 시에는 임의 동행하여 점검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상계6동 767번지 여기는 지금 무허가건물 현황만 파악되고,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한 것은 아니죠?
○주택과장 서현수    예.
○위원장 고창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택과에 대한 '99년도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도시정비과장은 소관업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운희    도시정비과장이 도시정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과의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자료에 의해서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과는 시정요구사항이 2건, 건의사항 2건으로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경우 회의내용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녹취록 수준으로 기록유지를 요망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금년도 심의부터는 자세히 기록관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노원구 관내 체비지상에 폐가구 등 무단투기가 성행하고 있다고 행정사무감사 시마다 지적했음에도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어 체비지 관리에 개선대책이 요망된다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은 저희 관내는 재개발 중에서 주로 자력재개발 지구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체비지는 자력재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해서 환지계획서 일부 토지에 대해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력재개발 상계1구역, 2구역, 6구역 내에 체비지가 59필지에 5,903㎡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36필지 2,587㎡는 체비지가 되겠고, 23필지의 3,316㎡는 보류지가 해당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지난해 지적하신 이후 일체 조사를 해서 조사해 본 결과, 인근주민들의 폐가구 등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 내용과, 주로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조사해서 작년 12월부터 청소행정과와 해당 동사무소를 동원해서 전체 수거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1월 19일에는 상계3동과 상계4동이 해당되겠는데 이 지역의 이런 무단투기가 예방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를 했고, 안내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처리내용으로서는 금년 3월 3일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총 57개소에 9,465m의 도로가 미개설된 도로가 있고 면적으로는 11만2,543㎡가 되겠습니다.
  이 속에는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곳이 30개소에 151필지, 9,553㎡가 되겠습니다.
  우선 일차적으로 불합리한 도시계획 도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토목과하고 도시정비과에서 합동으로 전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사를 실시해서 우선 10건에 대해서 현재 4월 29일부터 5월 13일까지 공람공고를 실시했습니다.
  이 사항은 다음번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도시계획절차를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폐지 및 변경 조정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7개소 중에서 10건을 정비를 하고 47개소가 남게 되겠는데 47개소에 대해서도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체에 대해서 포괄적인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해서 금년 말까지 세부적인 조사는 못하지만 처리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으로 서울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맞추어서 본청 지침이 나오는 대로 나머지 47개소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도 정밀하게 저희들이 실사를 해 가지고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주민들 재산권 침해가 없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심의 시에 공람공고를 할 경우 해당 지역 구의원님께 사전에 공람공고 내용을 알려 주도록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이 잘 되지 않는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저희들이 주민 공람공고 시에 동시에 의원님들에게 한 부를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99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장께서는 소관업무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권영국    건축과장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저희 건축과의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저희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면 시정요구 사항이 2건, 건의사항 2건 해서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자료 연번 7번을 보시면 작년도에 상계3옹에 완공된 상계종합사회복지관 건물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하셨을 때 계단 철제난간이 너무 넓어서 어린이들의 안전사고가 예상이 되니까 조치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추가로 공사를 해서 철제 난간 간격을 20㎝ 이내가 되도록 보완을 해서 공사를 작년에 다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8번 사항입니다.
  중계본동에 공사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와 관련된 건입니다.
  첫째로 문화예술회관 공사장 바로에 인접해서 구립 중계어린이집이 있는데 현장조사 하셨을 때 상당히 피해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해 원인이 어떻든지 간에 건설회사가 거기에 대해서 보수를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금년도 2월말경에 보수를 전부 완료해 가지고 원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음 등에 대해서는 이미 암반공사할 때 무진동 공법으로 저희가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최소한의 소음으로 인접 건물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하 골조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향후 공사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항상 공사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서 문화예술회관 현장사무실이 어린이집하고 붙어 있어서 답답하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지금 대안으로는 예술회관 골조공사가 좀 더 진행이 되어서 지하층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대략 7월경에는 저희 현장사무실을 그쪽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설계도면과 내역서의 불일치로 인해서 설계변경 때 공사비를 증액하는 사례가 있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설계단계에서 물량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기초조사 부실로 인해 공사 중에 암반이나 각종 폐기물 등이 뒤늦게 발견되어 설계변경이나 예산증액을 하는 요인이 없도록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도 저희가 설계용역 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항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의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처리절차에서 적법한 증빙자료 이러한 것들이 확인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적절한 행정조치, 감리단, 시공자에 대해서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폐기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공사상에 문제가 있어서 작년도 8월 9일자로 폐기물관리법 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현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폐기물관리법 시행에 즈음해서 폐기물처리 절차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관련조사를 받아 가지고 증빙서류가 미흡해서 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4,300만원이라는 처리비용에 대해서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증축설계 변경 때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감액, 환수 조치하는 식으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사와 감리단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에 대해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달라는 행정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광고물에 대한 말씀인데 가로전신주에 부착된 스티커 등은 도시미관을 해치니까 여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 관련자들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나 고발 등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가로전신주에 불법으로 붙어 있는 스티커에 대해서는 각 동에 취로인부들을 동원해서 현재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부착자에 대해서는 신원파악을 해서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이러한 불법 부착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범가로 광고물 정비 부분입니다.
  해당 업주에게 적법한 광고물을 정비케 해 가지고 물질적인 금전적인 부담을 주고 또 시범 지역하고 기타지역을 불법광고물을 단속할 때 시범지역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기타지역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형평성 부분에 대해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법광고물하고 불법광고물을 나눈다면 시범가로인 경우 적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적법한 것을 그대로 정비하거나 시정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 광고물의 허가기간이 있습니다.
  허가기간이 만료될 때 가급적이면 정비안에 맞추어서 다시 해 주십시오 하는 취지로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가 강하게 행정지도를 해서 작년도에 시범가로에 대해서는 특별히 철거용역을 시행해서 광고주가 철거를 해달라고 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거를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철거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서는 기타 지역과 동일하게 계고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감사지적 사항 처리결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돈 위원    주현돈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폐기물처리 비용이 지급된 것을 다음에 증축 설계변경에 반영해 가지고 처리비용을 감액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 감사 때는 분명히 비용을 환급,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셨죠?
  일단 어찌 되었든지 간에 폐기물 처리 증빙자료나 그런 것이 없어서, 그것은 처리가 되었든 불법으로 투기를 했든 어쨌든 그런 사항이 적발되었기 때문에 처리비용을 즉시 환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증축 설계변경에 반영해 가지고 처리비용을 감액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때 말씀하고 다릅니다.
  그때 회사 관계자들이 직접 와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즉시 환급 회수하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증축 설계변경에 반영해 가지고 처리비용을 감액하겠다고 보고 하셨는데 이것은 이치에도 안 맞고 보고 내용하고도 다릅니다.
○건축과장 권영국    오늘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설계변경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지하층 2차 공사가 준공을 하면서 저희가 이미 지불된 것이기 때문에 설계변경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 환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현돈 위원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급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단 폐기물 처리에 따른 증빙자료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적을 받아 가지고 4,300만원 돈에 대해서는 환수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권영국    환수하는데 그 방법을 설계변경이 있으니까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하는 것으로 보고를…
이정숙 위원    과장님! 용어에 문제가 있습니다.
  증축 시라고 하셨으면 되는데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들어가니까 증축에 전문가가 아닌 이상 용어 때문에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주현돈 위원    저는 어떤 지적을 하고자 하면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한계를 지어서 환수를 딱 해야지 이런 것은 무슨 설계변경에 반영한다 해 가지고 두루뭉실 넘어갈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김종옥 위원    그때 바로 환수를 한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주현돈 위원    지금 제가 지적하는 내용을 잘못 짚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해시키는데 있어서 보고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설계변경 기회가 그 이후로 없다 보니까 이것은 어차피 증축하니까 증축 시에는 본 사업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하게 되니까 그때 일괄적으로 변경처리 하겠다, 그때 반영하겠다 이런 보고입니다.
김종옥 위원    그 말씀은 알아듣겠는데요 지금 주현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감사 때 감사지적사항으로 나왔던 것이거든요.
  우리도 알기로는 그때 바로 돈을 구청에서는 회수하기로 했다고 분명히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돈을 못 받았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증축 설계변경에 반영하여 감액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 돈을 그만큼 깎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바로 우리 구청에 4,300만원에 대해서 집어넣겠다고 했었어요.
주현돈 위원    그렇게 회수하기로 조치했다고 분명히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뭘 지적하고 싶으냐 하면 회수하기로 했으면 일정부분 기 지급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회수하지 않고 있다가 그때가 언제인데 지금 와 가지고 이 처리비용을 설계변경 시에 우리가 현금으로 회수하는 것이 아니고 감액조치를 하겠다 이 내용 아닙니까?
○건축과장 권영국    예.
주현돈 위원    이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축과장 권영국   공사가 완전히 준공된 것이 아니고 지금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구의회에서 그런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하는데 방법을 어차피 증축 설계변경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감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위원장 고창재    위원님들께서는 지난번에 즉시 바로 환수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와서 증축 설계변경에 반영하여 감액하느냐 이런 내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어쨌든 건축과장은 그때 한 이야기하고 지금 한 이야기하고 틀린 부분이 있으니까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주현돈 위원님 다음 감사 때 말씀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주현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공원녹지과장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성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99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전에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저희 공원녹지과는 시정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 4건으로 모두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번 9번으로 상계1동 1000번지 일대의 수락산에서 야간에 쓰레기 소각, 개·오리 사육, 매점의 음식점 조리, 폐수 계곡방류 등에 대한 정화시설 지도 요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계1동 1000번지는 수락산으로써 야간에 쓰레기 소각, 개·오리 사육 등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계속적인 위법행위자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 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수락산 매점 내 음식물 조리, 폐수 계곡 방류행위에 대하여는 매점 운영자 교육을 3회를 했습니다.
  또 저희가 행위 금지토록 행정지시공문을 5회 발송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순찰과 계도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적발 시에는 철저한 단속을 병행해서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10번이 되겠습니다.
  수락산 및 불암산 입구 매점의 경우 허가 면적의 가설물 무단증설, 개·오리 사육을 위한 불법 건축물 철거 등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락산 및 불암산 매점의 경우 허가 면적의 가설물 무단 증설행위에 대하여는 '99년 12월 2회에 걸친 단속으로 수락계곡에 8개소, 동막골에 1개소, 불암산 1개소 등 총 11개소를 적발해서 저희가 불법 가설물에 대해서 강제 철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락산, 불암산 내 개·오리 사육을 위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철거 및 계도를 하고, 또한 적발 시에는 철거해서 향후 불법 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발견될 수에는 즉시 강제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분으로 상계1동 1210번지 일대 골재채취와 관련하여 골재선별기 등을 설치하고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불법행위를 한 행위자를 2회 고발했습니다.
  또한 원인 행위자가 우리 구에서 허가를 받아서 행위 하다가 '99년 12월 31일 연장허가에 저희가 불응함으로써 행위자를 행정심판 청구하여 그 결과 기각이 되었습니다.
  또한 허가지내 적치물은 저희가 금년 2월 23일에 고발 조치하였으며, 또한 앞으로도 계속 행정지시를 하고, 단전조치를 저희가 한전에 의뢰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원상복구를 하려고 해도 많은 양의 토석이므로 갖다놓을 장소가 없을 뿐 아니라, 워낙 많은 양이기 때문에 저희가 원상복구가 어려운데, 일단은 저희가 단전조치를 하므로써 시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번으로 상계1동 구 재활용 집하장 부지는 인근의 주택, 자연환경 피해 등을 고려하여 민원소지가 없는 곳을 선별하여 관련 과와 협의하고, 또한 그 곳에 대한 공원화 조성계획을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재활용집하장은 청소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당초에는 상계1동 산 3-6번지 일대를 선정했으나, 자연환경 피해 등을 고려해서 집하장은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현재 상계1동 1170-1 부지를 추가 선정하여 사업대상지로 지정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상계1동 산 3-6번지 일대는 재활용 집하장이 이전 확정된 경우에 저희가 공원조상계획을 수립해서 조성하되 가능하면 서울시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해서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번으로 노원구 골프연습장 설치 허가와 관련 녹지훼손으로 인한 환경파괴 및 주민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녹지행정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골프연습장 설치 시 녹지훼손으로 인한 환경파괴와 주민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교통부에서 골프연습장의 설치기준이 마련되어 '99년 4월 22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17번이 되겠습니다.
  노원구 골프연습장 허가시 관련지역 구의원에게 통보하고, 녹지훼손 등 의정활동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사전 통보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골프연습장 허가 신청 시 구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해서 자문을 받고, 관련지역 구의원님께 사전 통보하여 구의원님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2번 수락산 도시자연공원의 소형 소각로 폐쇄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수락산 도시자연공원 내 시설된 소형 소각로의 소각 대상물은 공원 내 발생되는 전지목과 철거잔재목 종류로써 소각시 환경오염 물질의 배출이 없으며, 연 2회 서울시 점검에서도 환경오염에 대한 지적사항이 없어 현재 소각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소각로를 폐쇄한다면 예산의 낭비가 되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 분리한 일반쓰레기는 저희가 재활용 봉투를 사용하여 노원자원회수시설에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    16번의 별첨이 어디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성환    죄송합니다.
  만들어 왔는데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지금 드리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설기 기준 외에 혹시 변경된 것은 없습니까?
  그린벨트나 근린 녹지지역에서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그린벨트 완화나 근린 녹지지역을 이용하기 위해서 골프연습장 설치기준 말고 그쪽과 관련해서 변경된 것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성환    그린벨트에 관한 법률은 7월 1일 개정되어서 시행 중이고 그 전에는 없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예정된 것은 미리 알 수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성환    그것은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현돈 위원    간단한 것인데, 골프장 허가 시 관련지역 구의원에게 통보를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상계1동에 들어간다면 상계1동 구의원만 아니고 우리 위원회 위원들에게도 정식으로 통보를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녹지훼손이라든가 하는 것은 그 지역 구의원도 중요하지만, 해당 위원회 소속의원들이 다 알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외 지금 녹지에 골프연습장 허가신청이 된 곳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성환    중계동에 하나 있는 것으로 저희가 2년 전에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조건부 가결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조건부 내용이 무엇이냐면, 민원을 해소한 후에 해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민원이 계속되기 때문에 조성계획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주현돈 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성환    그 외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주현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옥 위원    과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성환    제가 5월 1일자로 왔습니다.
김종옥 위원    그러면 감사지적이나 건의사항이 있는 지역을 한 번 가 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성환    못 가봤습니다.
김종옥 위원    될 수 있으면 한 번 가 보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성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김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수락산과 불암산 입구 매점의 경우 허가면적 외 가설물 무단 증설, 개·오리 사육을 위한 불법 건축물 철거 등 강력한 단속이 필요함이라고 해서 위원님들이 시정요구를 했는데, 그 수락산이나 불암산의 불법 건축물은 물론이고, 개·오리사육을 위한 설치물들, 판매까지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계 소관입니까?
○공원담당주사 유    덕  녹지계 소관입니다.
김종옥 위원    지금 가지러 갔으니까 제가 서면으로 보고 받아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자료인데 다 끝나 가는 중입니다마는 이것을 얘기하자면 국장님 말이에요.
  감사처리결과 보고의 건이니까 이것을 다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짚고 넘어가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서 자꾸 넘어가는데요 어차피 다음 감사 때 또 문제가 될 사안입니다.
  이런 것 하지도 않고 했다고 다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감사 때 한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됩니다.
  물론 철거하고 나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하지만 사실 처리되지 않은 상황을 완료되었다고 이렇게 해 놓으면 자료가 허위자료 아닙니까, 그렇죠?
  각 과장이나 계에서는 이렇게 보고자료를 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충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철저하게 조치 취한 것은 조치 취한 대로 안 한 것은 안 한 대로 솔직하게 작성해 주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99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99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고창재   김문학   곽종상
  김영석   김운종   김종옥
  서영진   서종화   이정숙
  이종은   주현돈   최원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현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오광현
  주택과장서현수
  도시정비과장김운희
  건축과장권영국
  공원녹지과장이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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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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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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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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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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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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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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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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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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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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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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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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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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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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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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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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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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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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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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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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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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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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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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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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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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