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5월 17일(수)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건설교통국)
(10시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9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시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소관 과장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건설교통국)
(10시16분)
건설교통국장은 국 소관 업무 각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고 인사말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999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건설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고창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우리 노원구 구정발전을 위해서 열성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존경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 노원구민에게 생활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저희 국 소관으로서 어떻게 하면 구민들의 애로사항을 도와드리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마음 깊이 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국에게 좋으신 편달의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또 저희 직원들이 구민을 위해서 많이 노력한 점이 있으면 격려도 아껴 주시지 않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소관 국 업무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들이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보다 많은 지도편달과 좋으신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건설관리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시기에 앞서 건설관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건설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시정요구사항이 4건, 건의사항이 1건 해서 도합 5건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먼저 월계2동 월계로에서 신우연립간 우이천변의 불법공장 및 무허가건물 등에 대한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지역은 지난 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고물상, 조립관계, 물건적치, 건축자재 등 약 27개의 업소들이 밀집되어 있는 형태로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과정을 보고 드리면 하수과에서는 제방법면 오물수거 및 둔치정비를 했고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15건에 62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무단투기 쓰레기를 1톤 정도 수거를 했고 그 다음에 환경산업과에서는 소음도 측정을 수시로 했는데 약 55㏈ 이내로 확인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상적치물에 대한 정비를 113건 그리고 고발은 창신고철, 한덕자원 이 두 군데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쪽의 추진계획은 지난번에 공원녹지과에서 제방주변에 대한 녹지조성을 위한 도시시설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보상을 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서울시 계획에 우이천, 도봉천 치수대책이 수립 및 실시계획이 확정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일환으로 하천경비 공사할 때 공원녹지 조성을 하도록 이렇게 사업이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 지역은 하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2001년 이후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녹지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관내 보행도로 등에 주변 상가의 입간판 설치로 인해 통행불편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입간판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시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입간판에 대해서 약 4,741건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역시 계속적으로 단속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청에서는 194건을 정비를 했고 동에 시달을 해서 1,090건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도합해서 1,284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변상금은 2건에 12만6,000원을 부과하고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상계6동 767번지 일명 재건대부지에 대한 무담점유 실태를 파악해서 변상금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시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쪽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점유현황 측량을 실시해서 건설관리과 소관 하천·제방 4,161㎡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처리경위를 잠깐 보고 드리면 3월 20일날 변상금 부과예고 사전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26일날 변상금 부과 처분을 하였는데 이 부과기간은 95년 5월 1일부터 2000년 4월 30일까지 5년간 소급, 부과하였습니다.
부과총액은 1억2,988만7,000원으로서 개인 당 약 447만8,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여기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할 때 부과 대상에 대한 사항을 확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공유지분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누구에게 부과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데 일단 저희들이 사전예고 통지를 하면서 29세대에 대해서 부과하겠다는 통지를 우선 하고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확정 시켜 가지고 부과를 하겠다 라고 사전통지를 했더니 이의신청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과처분을 각 29인 개개인별로 처분하였습니다.
5월 2일날 저희들이 처분고지서를 가지고 직접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람들이 수령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5월 3일날 다시 등기우편송달을 하였는데 이 사항이 수취거부로 반송되어 온 사실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수취거절한 사항에 대해서 다른 개별법령에 의해 특별하게 어떻게 조치를 하라는 그러한 사항들이 없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그리고 174조에 의해서 변상금 부과처분 고지서 수령을 거부할 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 바로 송달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변상금 부과 처분에 대한 효력은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5월 31일까지 납기입니다마는 체납처분 절차에 의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같은 번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상계6동 재건대 부지 내의 각종 무허가건물, 기계설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서 정비대책을 수립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변상금 부과처분시 자료파악이 되었고 그 다음에 측량 실시를 했고 거주자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금년 1월 7일날 교통행정과에서는 현장방문을 해서 불법 판금, 도장공장을 자진 폐쇄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환경오염방지, 플라스틱 분쇄기, 폐지 압축시설, 하수관망시설 정비, 산업폐수 방출행위 이러한 등등은 환경산업과·하수과 등 기능 부서에 통보해서 조치토록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종합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선행되는 보상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서울시하고 협의, 처리할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 등을 이용한 대형 노점상이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을 해 달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사실 동일로변이라든가 간선도로변에 차량을 이용하는 노점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구나 이것은 바퀴가 달려 있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교통지도과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1,014대를 단속하였고 과태료는 63건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231건을 처리하였고 이 중에서 과태료 및 변상금은 40건에 460만원 정도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교통지도과 합동단속에서 처리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약 374건에 1,5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어진 여건 하에서 저희 과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우려하시는 노점상 관계라든지 제반 행정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99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로 돌아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게속해서 오늘 교통행정과장님이 나오시지 못한 관계로 교통행정과 소관업무 감사지적사항에 대해 김철환 운송지도담당주사께서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사정으로 인해 불참하셔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교통행정과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사항이 3건이고 건의사항이 2건입니다.
첫 번째, 하계2동 중현초등학교 앞 경춘선 변에 무허가 자동차 정비공장에 무단주차 차량이 상존해서 학교주변 환경 차원에서 강력한 단속을 요망한 사항에 대한 처리내용입니다.
경춘선 변 무허가 자동차정비업소에 대해서 서울시 자동차정비사업조합과 합동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단속을 4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목동밧데리 등 무등록정비업소를 고발한 건이 있고, 공원녹지과에 철거요청을 한 건이 있고 그 다음에 무단주차한 차량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에 단속협조 요청을 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을버스 운행과 관련 배차간격, 운행노선 무단변경으로 인해서 주민불편사항이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배차간격이나 노선위반, 증감차 운행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총 29건을 단속하였는데 그 내용으로는 노선위반 1건, 도중회차 1건, 증·감차 운행 6건, 밤샘주차 13건, 기타 실명제 위반 등 8건을 단속해서 과징금 부과 15건에 1,110만원을 처분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서 주민이용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상계6동 767번지 재건대 일대에 불법 자동차 정비업소의 판금, 도색 등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바라는 내용에 대해서 처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점검을 하였으나 업소가 이미 1월 7일에 폐쇄되어 다른 곳으로 옮겨 추적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현재 불법 판금, 도색 작업장은 없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통유발부담금의 장기체납액이 과다함으로 효율적인 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라는 건의내용에 대해서 현재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가 462건에 2억7,0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금년 1월 30일날 독촉장 및 재산압류예고 발송을 하였고 재산압류 23건에 2,200만원을 압류하였으며 3월 1일 현재 43건에 1,293만원을 징수하였고 244건에 3,954만원에 대해서 조회를 완료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교통영향 실무협의 시 교통불편이나 민원이 초래하지 않도록 하라는 사항입니다.
향후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교통영향 실무협의 시 주변 교통상황이나 여건을 정확히 파악해서 주민교통 불편이나 민원이 초래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99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김철환 운송지도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과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장님은 소관 업무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계1동 수락산 환승주차장의 경우 주변에 화장실이 없어 보행자와 등산인들이 무단방뇨로 인해 악취, 수목고사 등으로 주변환경이 열악해 지고 있는 바 공중화장실 설치를 요망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2차 발송을 하고 수차례 전화 통화를 했는데 예산관계로 지금 설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영주차장의 경우 경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차량 등의 주차요금을 50% 할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명기되어 있지 않아서 그에 대한 시정사항입니다.
이것은 그 내용이 너무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인데요, 올 2월달에 안내 표지판을 모두 교체했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월계2동 우이천변 월계로에서 신우연립구간의 도로는 주변공장의 도로상 상시 주차로 인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그 구간을 주기적으로 단속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라는 내용입니다.
월계라이프에서 신우빌라간 종합정비계획에 의거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단속실적은 85건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마지막 사항입니다.
공릉1동 북부지원 뒤 현대아파트 인근 공영주차장 실시계획과 관련하여 대상지역 도로가 좁아 주민의 실시반대 진정 민원 사항입니다.
실제로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행지역으로 추진하고자 했는데 주민의견 수렴결과 반대가 많아 가지고 시행, 보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홍보를 완벽하게 한 후, 하반기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99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토목과장 나오셔서 '99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각종 건설 공사시 사전에 해당지역 의원에게 각종 공사현황을 통지토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2000년도 시행공사 현황에 대해서 유인물 책자를 발간해서 1월 30일 각 해당 구의원에게 사전 배부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신규 공사가 있을 때는 연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에 대한 '99년도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과장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담당주사들은 오늘 건설교통부에서 중랑천 수해방지대책회의가 있습니다.
제가 가야 하는데 보고 때문에 못 가고 담당주사들이 참석했기 때문에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계6동 767번지 일대 중랑천에 오·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고 있으니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앞서 건설관리과에서 보고 드린 재건대 소유 부지로써 건물 소유자로 하여금 무단방류 생활하수 배수설비 신고하여 공공하수도에 유입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통보했으나 현재까지는 조치가 되지 않고 있는데, 4개소 중에 1개소만 생활하수가 나오고 나머지는 우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23번으로 각종 공가시 불필요한 수의계약이 없도록 공사계약에 신중을 기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향후 시행되는 수해복구 공사는 수의계약으로 인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발주방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해복구는 1차 피해 후 집중호우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속 복구가 필요한 사항인 바, 이에 대한 대책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계6동 767번지 일대 중랑천 오·폐수 무단방류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취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건물 소유자로 하여금 무단방류 생활하수를 배수설비 신고하여 공공하수에 유입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 하라고 통보만 했다는 것입니까?
오수관으로 차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1개소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단지 내 우수를 버리는 관로이고, 생활하수가 나오는 곳은 1개소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돈도 얼마 안 드니까, 관만 밑으로 5m 정도만 묻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재건대 그 쪽에서 할 기미도 안 보이고, 저희가 계속 공문만 보낸다고 해결될 사항도 아닌 것 같고, 계속 미결사항으로 남아서 저희들이 그냥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허가건물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천을 정화하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무허가건물이고, 이런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도 없고, 하라고 해도 안 하고 해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방치해 놓을 수도 없는 입장이라서 그것을 위원님들에게 오늘 저희가 말씀을 드려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조치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관로 5m만 연장해서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 옆에 분리 하수관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걸려 있기 때문에 조치를 하면 좋은데, 일반 개인 같으면 벌써 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행위를 하는 자체가 무허가로 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저희들도 공문만 보내면 미결사항으로 남기 때문에 어떻게 방법을, 위원님들 의견을 한 번 들어보고 저희들이 조치를 취할까…
왜냐하면, 이 부분은 본인이 하지 않는 한 관련규정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문만 보낼 수밖에 없고, 오히려 규정에도 없는 걸 의회에 물어봐서 이것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내라고 했으니 이런 명 답변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기존 원칙에 위배되는 것을 하자고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이것을 꼭 해야 한다고 하면, 의회가 아니고 구에서, 하수과에서 다른 데 발주하는 업자에게 그 사람들이 중랑천변의 정비작업을 하면서 노원구에 기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서브해 주는 것은 받을 수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회 차원에서 이것을 해주라고 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노원구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근거도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중랑천에서 공사하는 업체로 하여금 서비스 차원에서, 왜냐하면 이것이 근거가 남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끝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비공식적으로 처리하고, 이 공문은 보내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하수가 하천으로 방류가 되면, 매스컴에 나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치를 저희들이, 예산은 비 예산으로 하여튼 저희들이 처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하수과 문제는 저희 국 모든 과가 다 해당되는데, 이 문제는 관에서 공식적으로 나서서 시설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불법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조치할 수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속 촉구하고 고발조치하고, 해결하는 것도 전혀 우리가 관여하지 않고, 개입해서 거기 좀 해주라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해결방안은 비공식적으로, 전혀 구청에서 하라고 했다는 소리도 나와서 안 되고, 그런 것에 착안해서 위반한 사항을 계속 조치해 가면서 두 가지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상계 6동 767번지는 약 13년간 누구하나 손 대지 못하던 것을 작년 연말에 손을 댔는데, 건설교통국에는 전 과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편으로는 너무 강하게 다루면 반대급부도 생기게 되는 것인데, 하여튼 오늘 보고하신 상계6동 767번지 일원을 슬슬 손을 대고 있으니까 거기 가시는 분들도 점차적으로 자꾸 적응이 되어서, 그 분들도 터전을 마련해 주고 상호 보완적으로 이것이 이뤄져야지 너무 강하면 뜁니다.
그런 여건 속에 있고, 얼마 전에 과징금이 나가니까 우리 집으로 막 옵니다.
개울을 건너면 우리 집인데, 하여튼 이런 문제는 점차적으로 하나하나 풀어 나갔으면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하수과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수과를 마지막으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 건에 대한 제97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고창재 김문학 곽종상
김영석 김운종 김종옥
서영진 서종화 이정숙
이종은 주현돈 최원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현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교통국장윤선중
건설관리과장정규윤
교통지도과장오정환
토목과장손기석
하수과장안상범
운송지도담당주사김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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