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5월 13일(토)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서을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신록의 5월을 맞이하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내에 모두 평안하십니까?
2월 임시회 이후 여러 위원님들을 오랜만에 뵙게 되니 무척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노원구의회에서도 금년 5월 8일자로 중국 심양시 화평구 인대 상무위원회와 우호교류 협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우호교류 협정을 계기로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의 폭이 한층 깊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의안담당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하게 될 안건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안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안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조례안 1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각 과별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2분)
세무2과장은 본 안건에 대하여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4 제1항에 명시된 국가유공 상이자의 등급이 종전에는 1급에서 6급까지 부분 시행되었으나, 작년 8월 31일자 동법이 개정되고, 2000년 1월 1일부터는 동법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종전 1급에서 6급까지였던 것을 신설된 7급 상이자까지를 포함해서 보철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활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구세인 자동차 면허세를 면제해 줘서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우리 구의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를 현재 1급에서 6급까지였던 것을 1급에서 7급까지로 확대 시행하게 되면, 현재 보훈병원에서 7급에 해당하는 상이자는 신체장애율이 10∼15% 정도의 상이자로서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서 통과가 되어야 하는 바, 금년도 4월까지 서울시 전체 신체검사 결과 7급으로 판정 받은 사람은 816명이며, 우리 노원구는 연말까지 계속 신체검사를 받으면 약 80명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면허세가 내년 1월에 부과되는데, 차종에 따라서 면허세가 1만2,000원∼3만6,000원이 부과되는데, 합해서 250만원 정도의 세수결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 면허세가 총 33억으로 해당되는 약 80명을 면제해 줌으로써 약 250만원의 세수결함이 생기는데 이것은 상당히 미미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안건명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제출자(안)과 같음
□ 주요골자
-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제2항의 규정중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면제 대상자"에 대하여
·현 행 :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이던 것을
·개정(안) :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 관련법규
O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
O 지방세법 제9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O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관련공문사본 【시.세정13400-398(2000.4.10)】
□ 검토의견
본 조례는 '98년 1월1일 조례 제403호 전문개정 후 2000년 2월26일까지 5차에 걸쳐 개정하여 현행되는 것으로 이번에 일부개정하려는 이유는
- 현행 조례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제2항중 면허세의 면제대상자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 이와 관련된 상위법률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4(상이등급의 구분) 제1항에서
O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유공 상이자의 등급의 2000년 1월1일부터 1등급인 7급이 추가로 신설됨에 따라('99.8.31개정. 시행일 2000.1.1)
·지금까지 현행 조례에서는 상이등급 1급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만 해당 면허세를 면제하는 것이었으나
·개정(안)은 신설된 7급 상이자의 보철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도 면제해 주려는 것으로
이러한 개정(안)과 관련된 면허세 면제규정들이 국가유공상이자들에 대한 국가적 예우 차원에서 지방세를 감면하는 취지임을 감안해 보면, 상위법률에 의해 신설된 상이등급 7급에 대하여도 형평성 차원에서 면허세를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본 개정(안) 시행시 예상되는 세수입감소에 대한 추계는 첨부해드린 심의 기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지방세법 제9조에서 규정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절차 이행여부도 관련 공문서사본 【세정13400-398(2000.4.10)】에 의거 이행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제반 조례개정한계를 위반함이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모레 월요일에는 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으니 10시에 본 위원회에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9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고창재 김문학 곽종상
김영석 김운종 김종옥
서영진 서종화 이정숙
이종은 주현돈 최원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현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이해돈
세무2과장양이국
[보고사항]
제9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9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이 되겠음.
먼저 조례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명칭은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으며본 안건은 2000년 5월 2일자로 노원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다음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으로 보고일정은 2000년 5월 15일부터 5월 17일까지 총 3일간이 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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