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창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9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 재무국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소관과장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석으로 내실 있는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재무국)
(10시19분)
○위원장 고창재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은 우선 재무국 소관 각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고 인사말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해돈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해돈입니다. 신록의 푸르름이 싱그러운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존경하는 고창재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받은 3건, 건의사항 4건으로 총 7건을 지적 받은 바 있습니다. 그동안 6건은 업무에 반영하여 시정조치하였고 1건은 계속 추진 중인 사항으로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처리결과는 각 과장들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으로 큰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창재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장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민재 재무과장 박민재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 대한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은 없었으며 건의사항 2건이 있었으나 현재 전체 완료된 사항입니다. 사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의사항 내용 중 각종 계약시 불필요한 수의계약이 발생치 않도록 계약에 신중을 기할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내용으로는 계약의 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계약방법을 결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발주부서에서 방침서 결재시 그 계약방법을 결정하고 있으나 수의계약이 남발되지 않도록 방침서 결제에서부터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해당 실·과 부서에 지시를 하고 그리고 재무과에 재정합의 시에도 철저히 확인예정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물품불용결정시 내구연한에 관계 없이 사용가능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기 바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내용으로는 현재 물품불용결정시 내구연한을 확인하고 물품상태를 점검, 수리 사용이 가능한 물품은 내구연한에 관계 없이 사용하도록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 질의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99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장은 소관업무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양이국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양이국입니다. 저희 과 소관사항으로는 2건으로서 건의사항 1건, 시정요구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건의요구사항으로서는 지방세 과오납 환부금 미지급금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납세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안내를 통하여 미지급금을 감소시키는 신속한 조치가 요망된다는 내용으로서 이 처리내용은 지방세 과오납으로 인해 환부사유가 발생하면 우편으로 납세자에게 환부통지서와 함께 환부안내문을 송부하고 있으나 주민등록 주소지 미거주, 소액환부 대상자의 관심 부족 등으로 해서 미지급금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작년 6월에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세무1과와 합동으로 지방세 과오납 환부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우편, 방문신청 외에 팩스, 전화로도 환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연간 3∼4회 이상 지속적으로 환급대상자에게 일괄적으로 과오납 환부안내문을 송부함으로써 과오납 환부금 미 지급금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세무1과와 합동으로 인터넷 환부제도를 도입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보다 도모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 소관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징수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업무와 관련해서 번호판 착오 영치로 인한 민원이 월계동에서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번호판을 영치할 때는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서 착오로 인한 번호판 영치가 없도록 민원유발을 막도록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교통행정과에서 신조차 등록시 말소된 차량의 번호를 재부여함으로써 말소된 차량의 체납으로 인한 신조차 등록소유자의 번호판이 영치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기 부여된 번호는 교통행정과에서 재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상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착오사례는 그 뒤에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시 현장에서 ARS시스템을 이용해서 자동차 번호를 입력하여 체납사항을 철저히 확인한 후 영치활동을 하고 있으며 또한 단속공무원에 대한 수시단속 요령교육을 실시해서 민원발생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99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장은 소관업무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종혁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종혁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고창재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과 소관 '99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시정요구사항이 2건, 건의사항이 1건으로 모두 3건입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 2건을 보고 드리고 이어서 건의사항 1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첫 번째,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 교체사유가 발생하여도 적시에 교체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바 적임자를 적기에 위촉, 관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원구 공유토지분할위원 중 박상돈 위원은 당시 구의원으로서 95년도 4월 28일자 노원구 구의회 추천에 의거 위원으로 위촉되었으며 같은 해 7월 1일 구의원직을 상실하였습니다마는 위원회의 위원구성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제6호 규정에 의거 「법률에 소양이 있는 당해 지역주민으로서 소관청이 위촉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구의원 신분으로서 위원회에 위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직을 상실하였어도 교체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참고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분할신청은 금년 3월말일로 종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중계본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건물 중 항측도상의 건물지번이 실제 지번과 많은 차이가 나므로 다수의 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계본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산 104번지 일대 건축물의 지번 정비대상은 총 150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중 116건에 대하여는 등록전환 및 토지분할에 의하여 변경된 지번으로 정리하고 소유자 및 관할법원에 통보하였으며 미정리된 34건 중 2건은 현재 조사, 처리 중에 있으며 조사정리하되 점유상태 확인불능 등으로 정리가 불가한 사항은 소유자의 측량성과에 의거 정리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건은 건의사항으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과다하게 청구한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바 적극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근절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은 봄·가을 이사철에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부동산 투기조짐 및 투기가 예상되는 신규 입주 아파트 주변은 역세권 주변을 수시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다수수료 요구 등의 민원예방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합동단속 2회, 서울시와 합동단속 2회 등 불법중개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99년도 행정처분실적을 보고 드리면 과태료부과 49건에 1,890만원, 영업정지 10건, 등록취소 8건, 고발 7건을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소 위법행위 신고엽서 1,200매와 홍보물 6,000매를 각 동 민원실 및 구 민원실에 비치 운영하고 있으며 홍보물 중 일부는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 역에서 직접 배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3월에서 5월 사이 서울시와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2000년 4월말 현재 행정처분실적을 보고 드리면 고발 2건, 영업정지 6건, 과태료 9건에 290만원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정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창재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김문학 김문학 위원입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교체사유 부분을 지적받으셨는데 선정기준이라든지 임기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종혁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은 임기는 없습니다. 임기는 없고요, 선정기준은 법률에 소양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인 경우 이런 경우에 위촉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간사 김문학 아까 박 위원님을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현재 지적과장님이 아닌 전임 지적과장이… ○지적과장 김종혁 임기가 따로 있지 않고요, 95년도에 한시법으로 2000년까지 5년 동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종료가 되었고 위원 임기는 없습니다. ○재무국장 이해돈 3월 31일부로 신청이 끝났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김문학 위원님, 답변이 다 되었습니까? ○간사 김문학 예. ○위원장 고창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에 대한 '99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99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가 있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