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3년 11월26일(화) 10시4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제21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1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의장 제의)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정병옥의원 외 6인 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4분 개의)
지금부터 제21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1. 제21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의장 제의)
(10시6분)
제21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를 11월 27일부터 시작하는 내용으로 의사일정을 번경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7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마은주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마은주의원입니다.
이번 제210회 임시회 폐회 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공무원 직종을 현행 6개에서 4개 직종으로 개편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계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복지 분야 및 상세 주소 민원처리를 위한 전담인력 확보를 위해 직종 및 정원을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한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심사보고서(행정재경위원회)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또한, 임재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정병옥의원 외 6인 발의)
(10시9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배준경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배준경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1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기간 중 2013년 주요사업과 실적 등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보다 폭넓은 의견을 제시하여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2013년 12월 6일 구청장, 각 국장 및 보건소장 등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정병옥의원 외 6인 발의)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배준경의원님의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12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우일의원, 마은주의원, 배준경의원, 송인기의원, 이경철의원, 이상희의원, 조남수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본 심사를 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12월 19일까지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안)
(10시13분)
○의장 황동성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업무추진 실적보고, 행정사무감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0시14분 산회)
○출석의원 수 20인
○출석의원
황동성 김운종 정병옥 임재혁 김영순
이한국 강병태 김승애 김우일 김치환
마은주 배준경 송인기 원기복 이경철
이상희 이순원 정도열 조남수 최성준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성환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기획재정국장 강순일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보건소장 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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