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3년12월20일(금) 10시19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과 구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3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국·공유재산 상호점유 해소를 위한 토지 교환)
5. 2013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구립 중계본동 어린이집 건립)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례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8. 서울특별시 노원구 대한노인회 노원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10.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2014년도 사업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과 구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2013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국·공유재산 상호점유 해소를 위한 토지 교환)(노원구청장 제출)
5. 2013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구립 중계본동 어린이집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경철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노원구 대한노인회 노원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치환의원 발의)
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10.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2014년도 사업예산안

(10시3분 개의)

○의사팀장 황철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1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의장 황동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고희철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고희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경철의원님을, 부위원장에 배준경의원님과 이상희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김우일의원님과 마은주의원님이 2013년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을 요청하여 사임 처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김우일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감사담당관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동성   고희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
(10시22분)

○의장 황동성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 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총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운영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행정재경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보건복지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도시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구청, 보건소, 의회사무국, 서비스공단 및 5개의 주민센터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구두 보고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과 구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2013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국·공유재산 상호점유 해소를 위한 토지 교환)(노원구청장 제출)
5. 2013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구립 중계본동 어린이집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5분)

○의장 황동성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과 구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국·공유재산 상호점유 해소를 위한 토지 교환),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구립 중계본동 어린이집 건립),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5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임재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장 임재혁   존경하는 황동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임재혁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계동 산31-23번지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 2013년도 정기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상계·장암지구 SH공사 유휴부지 매입 2013년도 정기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미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과 구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용어와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유통업상생발전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범위에 관한 사항 등을 상위법 규정에 맞게 정비하여 대·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지역상권의 활성화 및 대규모점포 등 종사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2013.6.21) 등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개인이 건물로 점유하고 있는 구 소유 토지에 대한 수의매각 가능 점유기준일을 완화하여 주민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구유재산 활용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구유재산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인하하는 등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서울시 조례와 상이한 부분 등 일부 미비한 규정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상호점유 해소를 위한 토지교환 2013년도 정기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구립 중계본동 어린이집 건립 2013년도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동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0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에 따른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재경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과 구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013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국·공유재산 상호점유 해소를 위한 토지 교환)(노원구청장 제출)
2013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구립 중계본동 어린이집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황동성   임재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과 구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국·공유재산 상호점유 해소를 위한 토지 교환)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구립 중계본동 어린이집 건립)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경철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노원구 대한노인회 노원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치환의원 발의)
(10시34분)

○의장 황동성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대한노인회 노원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 김영순   존경하는 황동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김영순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다양한 사회변화와 복지수요를 반영하여 노인‧장애인 등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 목욕시설 개방시간, 사용료, 운영방법 등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시설의 명칭을 변경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삭제하여 조례제정의 목적에 부합하고 객관적이고 원활한 사업의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대한노인회 노원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노원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경철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대한노인회 노원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치환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황동성   김영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의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대한노인회 노원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10.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36분)

○의장 황동성   의사일정 제9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이순원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대리 이순원   존경하는 황동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이순원의원입니다.
이번 제211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 총 19건에 대하여 관리현황을 보고 받고 그 중 주민불편이 크다고 생각되는 월계동 867-10번지 일대 도로 일부구간을 해제하는 것으로 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자체 기금 부패역량 평가에 따른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심의위원회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해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황동성   이순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한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대한 구의회 의견 청취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견서 채택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40분)

○의장 황동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참 조〕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2014년도 사업예산안
(10시41분)

○의장 황동성   의사일정 제12항 2014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
  (○강병태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을 좀 할까 합니다.)
맨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강병태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얘기 할 필요가 있어서 합니다.)
예?
  (○강병태의원 의석에서 -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의원님, 신상발언이라면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죠?
  (○강병태의원 의석에서 - 예산에 관한 거니까, 예산.)
예산에 관한 것은 신상발언에 들어가지 않는데요.
  (○강병태의원 의석에서   - 아니, 예산을 논하기보다도 제 소신을 조금 말씀 드리고자 합     니다.
   아니, 신상발언을 받아줘야지, 왜 안 받아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본회의 발언은……
  (○김치환의원 의석에서 - 상정하시고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본회의 발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신상발언이라고 함은,
  (○임재혁의원 의석에서 - 상정하시고 받아주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처리하고자 하는 내용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태의원 의석에서 - 저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기에 하고자 합니다.)
그럼, 짧게 해 주세요.
  (○강병태의원 의석에서 - 예.)
  (○봉양순의원 의석에서 - 상정하고요. 상정하고요. 순서가.)
그러면, 이것을 듣고 하십시다. 강병태의원님.
  (○강병태의원 단상으로 오르며 - 제가 할게요.)
아닙니다.
제가 승인 안 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다수 의원님께서 지금 상정을 하고 설명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 순서라고 하는데 강병태의원님 이렇게 나오셔서 하는데 이것은 의장 직권으로……
  (방청객 장내 소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장 황동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희의원,
  (「아직 안 들어오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들어오셨어요?
위원장님, 예산결산위원회……
  (○강병태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을 좀 할랍니다.)
보고 끝나고 하시죠.
  (○강병태의원 의석에서 - 아니, 먼저 할게요.)
아니, 보고 끝나고 하세요.
  (○강병태의원 의석에서 - 아니, 상정하고 바로 한다고 그러더니 또 그래요?)
아니, 보고 끝나고 하세요.
  (○강병태의원 의석에서   - 아니, 조금 전에는 상정하고 바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말이 자꾸자꾸 틀려집니다.
   아니, 조금 전에는 상정하고 바로 하라더니 또 왜 또……)
  (일부 의원 입장)
예, 이상희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이상희   존경하는 황동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상희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본 특위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열악한 재정규모를 감안하여 예산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안배하고 구민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많은 고민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분으로 감액은 총 15건에 2억 899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별로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국 소관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4건에 2960만 원, 기획재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기관공통운영비 등 3건에 대해 3400만 원, 교육복지국 소관 마을학교 및 창의인재 체험학습 운영 등 5건에 1억 7210만 원, 교통환경국 소관 자원순환과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사업 등 2건에 5400만 원, 의회사무국 소관 의정활동에 28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및 신설로 총 29건에 2억 8998만 8000원입니다.
국별로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국 소관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활동 지원 등 3건에 1120만 원, 교육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노원복지목욕탕 운영 등 7건에 2억 660만 원, 도시계획국 소관 공동주택지원과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 등 5건에 700만 원, 교통환경국 소관 녹색환경과 탈핵에너지전환 종합실천 사업 등 12건에 6010만 원, 의회사무국 소관 의사활동 등 2건에 508만 8000원을 증액 및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분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교통지도과 주차장 특별회계 상계중앙시장 내 주차장 조성 등 2건에 40억 5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2014년도 사업예산안 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의장 황동성   이상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경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깐, 강병태의원님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좀 짧게 해 주십시오.
강병태의원   예, 신상발언하기 한번 참 어렵습니다.
정회까지 하고 하는 기분 별로 좋지 않고요.
제가 10여 년 동안 신상발언 처음입니다.
저는 의회를 잘 이끌어가고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저는 2002년 제4대 지방선거에서 구의원으로 당선되어 의원생활을 해온 월계동을 지역구로 둔 강병태의원입니다.
저는 2014년도 예산편성 및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과정을 지켜보면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2010년 7월 1일 제6대 의회가 시작된 이래 모든 의사일정은 김성환 구청장의 독선에 휘말려 처음부터 파행되는 일이 비일비재 되어왔습니다.
의회와는 사전에 교감도, 하등의 조율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자살예방조례를 비롯하여 교육복지재단 설립, 동복지협의회 설치, 마을이 학교다 사업 등 구청장의 즉흥적이고 전시적인 행정추진으로 인해 의회는 구청장의 들러리 장으로 전략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이번 2014년도 예산안은 내년 6월 4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앞서 구청장의 선심성 예산을 구의원 수가 우세한 민주당 의원들을 통해 교묘히 예결위원회에서 통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3선 의원으로서 이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오늘 기자회견을 겸하여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방자치는 모든 권력을 중앙에서 독점하려는 것을 막고 주민들이 스스로 정치를 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에 의한 1인 독재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위험한 독선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과연 왜? 지방자치를 해야 합니까?
대통령만 여야를 상생해야 합니까?
노원구도 여야가 상생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발 구청장님은 다음 선거를 위한 행정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당함을 노원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저 한 명이라도 삭발을 통해 알릴 수 있다면 하는 마음으로 저는 이 자리에서 삭발을 하고자 합니다.
김우일의원, 나오세요
  (○이상희의원 의석에서 - 정회 요청합니다.)
○의장 황동성   아니, 강병태의원님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강병태의원 옆에서 - 여기서 삭발하려고요.)
  (웃음 소리)
저 항시 강병태의원님 3선을 늘 강조하시고,
  (○강병태의원 옆에서 - 아니, 3선이고 100선이고 저는 이것으로 해서 제가 이 부당하고     억울함을 노원구민에게 조금이라도 알리고 싶은 마음으로 저는 밥값 하려고 하는 겁니      다. 밥값 하려고.)
  (박수치는 의원 있음)
  (○김승애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장에서 나가서 하십시오.)
  (○강병태의원 옆에서 - 아니, 그것은……)
  (○김승애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장에서는 하지 마십시오.
   본회의장 나가서 하십시오.)
  (○강병태의원 옆에서 - 아니, 그것은……)
  (○김치환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에 방해 됩니다.
   계속 의사진행 하십시다!)
  (○강병태의원 김우일의원을 바라보며 - 아니, 나오세요.)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4년 사업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우일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예, 김우일의원님 어떤……
  (○김우일의원 의석에서 - 어제 예결위,)
일어서서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 강병태의원님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이 자리에서 사유를 논하는 것 외에는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예의인 것 같고.
  (○김우일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그래서 질서를 잘 지켜 주시고, 또 여기 왔다갔다 하면서 인상 쓰고 막,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김우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저 어린애가 아닙니다. 어린애가 아니에요!)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뭐가 있습니까?
  (○김우일의원 의석에서   - 어제 예결위 계수조정안을 보면 불요불급한 선심성 지역예산을     만들기 위해 어르신복지과 기초노령연금 1억 180만 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기초노령연금이란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전체 어르신의 70%에게 매월 일     정액의 연금을 드려서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는 제도입니다.)
  (○이순원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마이크 대고 하세요.)
아니, 거기서 하시고요.
  (○김우일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하겠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시는가를 절차를 무시하고 하시는 건데, 지금 어떤 발언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본회의에서.)
  (○김우일의원 의석에서 - 예산 동의에 이의가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의가 있으면 무슨 수정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김우일의원 의석에서 - 수정발의 하려고 하는 겁니다. 수정발의.)
그러면 요건을 갖추셔야 돼요. 수정발의 하려면.
요건을 갖추셔야지.
요건이 3분의1이 동의를 해서 문서로 제출하셔야 되는 겁니다.
  (○김우일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정회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정회를 제가 많은 의원님들한테 묻겠습니다.
  (○임재혁의원 의석에서 - 정회는……)
김우일의원님,
  (○김우일의원 의석에서 -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정회를 요구합니다!)
정회를 의원님들 해야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아닙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우일의원 의석에서   -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사진행에 이의가 있어서 정회를 요구한다는데!
   수정발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임재혁의원 의석에서   - 의장! 회의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어느 한 의원이 정회요청을 할 경우에 재청이 들어오면 의장은 그것에 대해서 정회를 받     아 주셔야 됩니다.
   정회는 그 상위의 어떤 행위가 없는 한은 가장 우선 되는 요청이기 때문에 그것은 받아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재혁 위원장님, 제가 그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이것을 가지고 기립을 해서 찬․반을 가리기는 어렵고.
  (○이순원의원 의석에서 - 아니, 한 사람 이상이……)
  (○김우일의원 의석에서 - 아니, 예산의 동의안에 이의 있냐고 물으셔서 이의 있다고 그러고, 그 이의 있는 것에 대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김우일의원님, 제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미리 수정안을 내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의장이나 여러 의원님들 불편하게 하시지 말고.
  (○김우일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럼, 동의안을 왜 의원들한테 가부를 묻습니까?)
   왜, 가부를 물어보는 거냐고요?)
가부를 물어봐서 찬성이 많으면 통과하는 겁니다.  
  (○이순원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저기……)
  (○김치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김우일의원 의석에서 - 수정발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순원의원 의석에서 - 정회요구는 받아줘야죠.)
  (○김치환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
어쨌든 정회가 너무 길면 안돼요.
안되고 한 30분 내에 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일의원 의석에서 - 예.)
3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장 황동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12항 2014년도 사업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김우일의원님 외 일곱 분이 제출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을 발의하신 김우일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일의원   존경하는 황동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일의원입니다.
2014년도 사업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18일 예결위 계수조정안을 보면 불요불급한 선심성 지역예산을 만들기 위해 어르신복지과 기초노령연금 1억 1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기초노령연금이란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전체 어르신의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려서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는 제도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삭감을 주동한 의원들과 방조한 집행부의 사과를 요구하며 기초노령 예산의 원상복구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2014년도 사업예산안을 대신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4년도 사업예산안으로 하자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동료의원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세부사항은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사업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4년도 사업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김우일의원 외 7인 발의)
(2014년도 집행부 사업예산안과 같음)

○의장 황동성   우리 의원님들 김우일의원님이 수정안 내신 내용 다 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 먼저 김우일의원님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우일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이 입장하셔서 말씀드리면 김우일의원님이 낸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임재혁의원 의석에서   - 의장!
  회의진행 발언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잠시 서 있다가, 확인되었죠?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회의진행 발언 좀 할게요.
   회의진행법을 좀 제대로 숙지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이 나오면 그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의원만 묻고 찬성의원이 과반수가 안 될 경우    에는 수정안이 부결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고 원안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 반대를 물을 필요가 없어요.
   지난번에도 계속 보면 수정안이 나왔을 때 찬성 묻고 또 반대 묻고 하는데 그것은 불필    요한 요식행위이고요.
   찬성을 물어서 과반수가 안 되면 그것으로 부결되는 것이고 원안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임재혁의원님이 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기는 한데 제가 진행하는 것이 원안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재혁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찬성……)
그 얘기는 그만 하시고요.
재석 21명 중 찬성 9명, 반대 12명으로 김우일의원님께서 내신 수정안은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그러니까 원래 예결위에서 상정한 안입니다.
2014년도 사업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11회 정례회 26일간의 회의동안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새해 예산안 처리 등 바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자료준비와 답변으로 적극 협조해 주신 김성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김성환 구청장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지역 언론관계자 여러분!
다가오는 2014년도 갑오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운을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제21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의원수  22인
○출석의원
  황동성    김운종    정병옥    임재혁    김영순
  이한국    강병태    김승애    김우일    김치환
  마은주    배준경    봉양순    송인기    원기복
  이경철    이상례    이상희    이순원    정도열
  조남수    최성준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성환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기획재정국장                 강순일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보건소장                     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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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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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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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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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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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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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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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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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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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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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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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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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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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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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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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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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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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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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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