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3년 12월6일(금) 10시4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구정질문 및 답변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 및 답변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4분 개의)

○의사팀장 황철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1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의장 황동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습니다.
○사무국장 고희철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고희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재혁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상계․장암지구 SH공사 유휴부지 매입 관련 2013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이 본회의 휴회 중에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동성   고희철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및 답변
(10시6분)

○의장 황동성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마은주의원님, 강병태의원님, 김우일의원님, 배준경의원님, 이경철의원님, 김승애의원님, 임재혁의원님, 이상 7분의 의원님이 신청 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오전에 세 분, 오후에 네 분의 의원님이 질문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문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구정질문에 관한 의사진행 방법은 지난 11월 4일 제21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질문순서는 질문요지서 제출 순으로 하고, 질문 및 답변방법은 자유방식으로 하였으나, 오늘 구정질문은 모두 일문일답을 신청하셨기 때문에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질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구청장님, 또는 구청 간부님을 호명하신 후 구청장님, 또는 간부님이 답변석으로 나오시면 구정질문을 시작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번갈아 진행되며, 답변을 포함하여 총 1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료시간 안내는 구정질문과 답변시간 종료 10분 전에 1차로 차임벨로 알려드리고, 2차로 종료 5분 전에 제가 육성으로 알려드린 후 1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 전원이 차단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간책정은 전면과 사무국 직원의 자리에 표출되는 타임으로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잘 안배하시어 효율적인 질문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질문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답변 시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박수를 치거나 환호를 하는 등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는 언행은 일절 삼가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를 위반 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방청규정에 따라 퇴장될 수도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마은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은주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마은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원 구민 여러분!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노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성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주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덧 오늘이 노원구 6대 의회 마지막 구정질문입니다.
남은 임기동안에도 오직 주민만을 위해 일할 것을 다짐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환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김성환 구청장 답변석에 등단)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수의계약의 공정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수의계약 제도는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인력과 실적이 적은 지역의 작은 업체를 육성하려는 목적으로 보장된 지방계약법입니다.
민간업체를 임의로 지정해 계약을 맺는 수의계약은 계약의 성사가 빠른 반면 조달비리와 연결될 소지가 있고, 합리적인 경쟁을 통한 예산절감 효과를 살릴 수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오․남용 될 경우 지역경제와 기업경쟁력은 퇴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계약법령에 의해 수의계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면서 절차 및 방법에도 분명한 한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계약법엔 2200만 원 이하의 용역과 공사, 물품구매 등에 한해서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세한 지역업체를 배려하기 위한 의도입니다.
본 의원은 노원구 민선5기 3년간의 수의계약 내역을 다 검토해 봤습니다.
총 계약 대비 90% 정도가 수의계약입니다.
구청장님, 이 수의계약 중에 노원구 업체가 몇% 정도 되리라고 생각되시는지요?
○구청장 김성환   통계를 보니까 대략 20%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마은주의원   예, 한 20% 정도 되고요.
그리고 금액으로 보면 60%가 채 안 됩니다.
결국 노원구민의 사업예산의 대부분이 노원구 업체가 아닌 타 지역 업체로 계약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20%도 안 되는 업체도 몇몇 업체에 몰아주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 집수리업체는 수의계약으로 3년 동안 총 70건이나 몰아주었습니다.
노원구 업체가 지역 업체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70건 그 외에 또 모 서적 몇 십 건, 또 주유소, 몰아주는 몇몇 업체를 제외하면 15%도 안 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힘겹게 희망을 키우는 우리 지역의 소기업, 소상공인들을 노원구청이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몰아주는 몇몇 업체도 수의계약 2200만 원 규정에 맞추기 위해 편법으로 쪼개기, 분할계약 의혹도 짙습니다.
청장님, 그거 파악해 보셨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김성환   쪼개기를 했다는 얘기는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대충 의원님도 내용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용역계약은 2000만 원 이하고요.
종합공사 같은 경우는 2억 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공사도 5000만 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예컨대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위해서 사업을 쪼개거나, 그런 일이 있었다는 보고는 전혀 들은 바 없습니다.
혹시 의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그런 사실이 있으면 저희가 확인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은주의원   확인을 해서 문제가 심각하면 감사하실 거죠?
○구청장 김성환   예, 조치하겠습니다.
마은주의원   저는 우리 노원구청의  감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의 감사의 사각지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지가 강하시면 반드시 이 문제는 철저하게 밝혀 주실 것을 믿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예.
마은주의원   그 22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외에 총 2억 이하, 이런 것들은 아시다시피 특수한 기술이나, 특정한 기술, 그리고 그 업체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이럴 경우에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 집수리업체 같은 경우는 화장실 보수, 그리고 인테리어, 그야말로 노후 된 시설의 개선, 이런 사업입니다.
특별한 노하우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모 집수리 업체는 입찰이 아니고 100% 다 수의계약입니다.
100% 수의계약이고, 그 건수가 무려 70여건입니다.
액수도 거의 우리 노원구청에서만 계약된 것이 7억이 넘습니다.
그래도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김성환   예, 말씀하신 때가 제가 듣기로 일촌 나눔 하우징이라는 사회적 기업인데요.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법에 따라서 그것을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좀 감안 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통계를 봤더니 3년간 우리 노원구에서 전체로 수의계약 한 것의 대략 1.7% 정도 된다고 통계상 보고 받았습니다.
그 사회적 기업이 처음 시작할 때 서울형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이 됐고.
최근에는 노동부에서 인정한 사회적 기업으로, 특히 건설 분야 사회적 기업으로는 굉장히 모범적인 사회적 기업으로 커 나가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전체적으로 우리 노원구의 영세 중소상공인들이 구에서 발주하는 그런 수의계약 등등이 좀 더 골고루 배정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 점 감안해서 저희도 여러 차례 그런 것을 자주 발주하는 과에 의견도 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일부 자치구에서는 아예 관할 구에 있는 기업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을 조례나 지침으로 하는 구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또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관내 업체를 지원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을 만들지 않았습니다만, 의원님 말씀 취지대로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의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가급적 구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수의계약 등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그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나, 이런 것이 좀 더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데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은주의원   일촌 나눔,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그 업체가 사회적 기업이라 하더라도 기타 여타에 따른 기업들, 그 기업들이 왜 배제가 됐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저는 그 사실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만,  
마은주의원   인테리어, 인쇄업, 홈페이지 제작업체, 수목식재, 문구, 사무용품 등등 이런 업체 노원에 없습니까?
노원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것까지도 굳이 타구 시로 다 계약이 되는 것입니까?
○구청장 김성환   제가 한번 꼼꼼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중소기업들 중에 충분한 경쟁력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과거부터 오랜 관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혹시 관외 업체가 독점하거나, 혹은 관행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좀 더 점검해서 가능하면, 예컨대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의 물품 등을 좀 더 구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은주의원   아까 나눔 하우징이 1.몇%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이지 않습니다.
총 3년 동안에 수의계약 110억 중에 7억여 원입니다.
110억 중에 7억여 원, 70여건의 7억여 원입니다.
잘못 알고 계시고요.
○구청장 김성환   아니, 저도 통계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69건에 7억 12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총,
마은주의원   한 개 업체에.
○구청장 김성환   예, 맞습니다.
통계는 맞으시고요.
그게 전체 수의계약 대비로 보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마은주의원   사회적 기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회적 기업 취지가 무엇입니까?
일자리를 나누고 기업의 자생력을 키워서 고용을 늘리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소수가 다수의 희생을 담보로 해서 이익을 다 가져가는 그런 구조가 잘못됐다는 문제에서 지금 상생하는 윈윈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특히, 우리가 사회적 기업을 배려하고 지원하는 목적은 바로 일자리 창출입니다.
고용 실적입니다.
이 모기업의 고용실적을 제가 봤습니다.
일단 지원내용을 보면 기술개발비,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 총 2억 2000만 원, 계약 70여건에 총 7억여 원, 거기다가 국비로 지원하는 공공근로 인력이 52명이나 투입이 됐습니다.
이 52명 중에는 복지정책과 집수리 사업하고 연동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투입된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하우징에 공공근로가 투입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공공근로 종합지침의 위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의견을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고.
○구청장 김성환   예, 그 공공근로와 관련된 부분, 안 그래도 의원님이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으시다고 해서 우리 과에서부터 제가 보고를 받아 봤는데요.
이 공공근로 사업은 예를 들면 구청이 위탁하는 사업, 이런 사업에는 공공근로를 파견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집수리 사업을 하는 게 과거에는 복지관이 그 일을 대신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이 맡고 있는 것은 대부분 다 임대아파트 지역이다 보니까 실제로 집수리를 해 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서 정작 중앙정부에서 돈이 내려 왔는데 절반 이상을 사용하지 않고 반납한 사례들이 있어서 저희가 사회적 기업에 소위 노원구에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을 위탁하는 MOU를 체결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매년 각 자치구에 집수리 사업을 하라고 내려오는 몫이 있습니다.
그것에 저희가 노원구 사회적 기업인 일촌 나눔 하우징을 노원구 집수리 센터로 해서 그 사업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저소득 집수리 사업을 하려고 하면 공사하는 것 외에 물건 들어내고, 나르고, 이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다 기업비용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해서 공공근로를 파견하고 있는데요.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예를 들면 거기도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일반 기업이 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파견된 공공근로는 우리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집수리 사업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인원은 아마 연인원일 겁니다.
그러니까 50명을 다 보낸 것이 아니고, 3년간의 연인원을 합산해서,
마은주의원   예, 3년 동안에 여기에서 고용한 실적이 총 합해서 한 36명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가 투입된 인원이 52명입니다.
그러면 일자리창출 고용, 그러니까 국비로 지원되는 공공근로 인력을, 사회적 기업도 기업입니다.
대표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다 지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투여를 해 줬습니다.
이게 어떻게 공정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문제를 감사를 통해서도 다시 한 번 제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노원구에 있는 이런 모든 공사를 한 업체에 몰아준다, 이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 회사 대표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아시는 분입니까?
○구청장 김성환   지금 그 사회적 기업 대표가 우리 노원구의 햇빛과 바람 발전소의 대표를 맡고 계셔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 전체 건설 사회적 기업의 대표라고 알고 있고요.
그 경영과 관련해서 본인의 전공이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의 굉장히 유력한 대학의 경영을 전공하신 분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분야에 굉장히 전문성이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은주의원   회사대표는 2010년 지방선거의 야권연대 멤버이고, 노원구 인수위원장이었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그렇지 않습니다.
마은주의원   않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예.
마은주의원   서 모씨가 노원구 인수위원장 아닙니까?
○구청장 김성환   이 건설 사회적 기업의 대표는 박창수씨라는 분입니다.
마은주의원   그 분은 바지 아닙니까?
○구청장 김성환   아닙니다.
  (웃음 소리)
○구청장 김성환   실제로 그 분이,
마은주의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업이란 지분이 있습니다.
지분을 보면 다 나옵니다.
○구청장 김성환   그것은 확인해 보시면 될 텐데요.
마은주의원   아니, 의원님, 웃으시는데……
○의장 황동성   마은주의원님,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요, 용어는 좀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은주의원   예.
이 분은 노원구 인수위원장이십니다.
그리고 이 분은 야권연대 멤버시고,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분이 지금 지분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분과 그리고 지금 대표는 제가 생각해도 분명히 그 바지사장이고, 의혹이 있습니다.
자, 정치권력 나눠 먹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감사를 했었어야 됐는데 감사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경제영역은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가 희생하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생의 구조입니다.
노원의 야권연대 소수세력의 이권의 장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노원구 예산을 수의계약으로 몰아주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밝혀야 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청탁하면 패가망신 한다고 말했습니다.
야권연대로 지자체 접수하고 온갖 편법으로 저들이 이익을 취한다면 저는 민주주의의 시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관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관례에서 비리의 싹이 트는 것입니다.
영세하면 오히려 더 도와줘야 되고, 기술력이 떨어지면 오히려 더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원구청장은 노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구청장 김성환   제가 답변 드려도 됩니까?
마은주의원   예.
○구청장 김성환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갑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무슨 되지도 않는 업체에게, 제가 그런 사실도 없습니다만, 대부분 각 주관 부서들이 사업을 발주하고 소규모 사업들을 발주하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의혹 때문에 공사가 부실하다든지, 일이 안 된다든지, 혹은 공사에 거품이 낀다든지, 이런 일이 있었으면 아마 진작 감사가 됐거나, 사업별로 감사가 됐거나, 그랬을 텐데.
제가 듣기로는 그 건설 사회적 기업이 지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가장 모범적인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최근에 노동부 사회적 기업 인증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요즘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많은데 건설 사회적 기업 중에 가장 고용 창출을 많이 한 기업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한 쪽은 상시고용 인원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공공근로는 연 인원의 합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은주의원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그 외에도 저희 구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하고 있는, 혹은 일반 공개경쟁입찰이나, 혹은 수의계약이나, 이런 데 다른 관내 업체들도 많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곳은 사회적 기업으로 지금 서울시 전체, 혹은 지금 대통령님도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계시고요.
정부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만들어서 사회적 기업을 어떻게 하면 조달구매에 더 참여케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법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고요.
마은주의원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어쨌든 혹시라도,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철저하게 검증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은주의원   예, 철저하게 보고나 감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
노원구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구청장 김성환   기업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제가 법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혹시 의원님 적시한 사업이 있다든지 하면 그 사업을 발주한 부서가 그 사업별로 예컨대 혹시 공사가 부실하게 됐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검토 해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기업을 감사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마은주의원   이 기업은 노원구 예산이 전적으로 투입된 기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고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고용을 정상적인 우리 노원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고용을 한 것이 아니라 공공근로가 다수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에 공공근로 들어갔다가 그만 둔 사람들이 다 제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이것은 파다하게 아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무슨 비밀이 그렇게 많은지, 다들 굉장히 그 업체에 대해서 많은 제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지금 연 매출액이, 연 성장률이 1700 정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청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정당했다면 이런 기업은 우리 노원구에서 전경련에 추천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 김성환   그래서 노동부 기업인증을,
마은주의원   어떻게 이렇게 힘없고 백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청장 김성환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마은주의원   어떻게 줄 대지 못한 이런 힘 없는 소기업들을 좌절시키냐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노하우, 그리고 테크니컬한 그런 업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화장실 개․보수, 우리 노원에 있는 시설개선 집수리, 이런 것들 독식을 했습니다.
우리 수의계약 하나 따려면 윗선에 줄 대려고 생난리들입니다.
정말 역사에 교훈이 있습니다.
청장님만 떳떳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문고리, 주인 잡아보는 문고리 권력들, 용납하면 안 됩니다.
○구청장 김성환   예.
마은주의원   그걸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정말 이것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다시 마무리를 하고요.
정말 노원에 있는 소상공인들, 소기업들한테 좀 나눠 주십시오.
○구청장 김성환   예.
마은주의원   길에 가다보면, 우리 노원구 동일로 가다보면 ‘너희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사냐? 우리도 좀 나눠줘라’ 이런 것 현수막 붙어 있는데 정말 이런 어려운 분들한테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성환   예.
마은주의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단가, 이것 연가단가로 계약하면 예산절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검토해서 검증해서 예산절감 해야 됩니다.
○구청장 김성환   연간단가 계약하는 문제는 별건입니다.
마은주의원   그리고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이게 아니라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면 됩니다.
타구에는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수의계약 제로’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구는 1000만 원 이하, 제로 이렇게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지금 90%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쪼개기, 몰아주지, 편법 이런 게 있으면 철저히 검증해서 감사하시고 근절하도록 힘써 주셔야 됩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마은주의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서울시 박원순 시장의 핵심 시책사업인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주민의 공존과 화합, 지역 특화사업,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 거점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주민 공모사업으로 주민 3명 이상 모여 사업계획서를 넣으면 심사하여 예산을 보조금 결제시스템을 통해 주민에게 직접 넣어줍니다.
주민 단체도 가능합니다.
2012년부터 노원구는 마을학교사업을 위해 주민 대상으로 희망제작소, 노원 마들 넷 등의  위탁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시 사업으로도 기존 부서사업까지 묶어 17개 사업 95개 31억여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2012년에는 기존사업을 빼고 순수 시 사업, 구 사업으로 했습니다.
시비 50개 모임에 3억 6000여만 원, 구비 8개 사업 25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밖에도 같은 맥락으로 월계동 사슴2단지에서 희망제작소 주관 노원구 예산으로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사업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려면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을공동체 사업은 서울시와 자치구 예산지원이 대부분 일회성 사업이었습니다.
자치구는 좀 덜하고요.
주로 축제, 행사성 사업이 많습니다.
시 사업이라 결산도 안 되고 우리 의회 승인도 안 되니 관리·감독도 안 되고 예산낭비가 심각합니다.
아파트마다 연일 축제에, 이벤트성 행사에 혈세가 정말 적재적소에 바르게 쓰이고 있는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기존에 구의 부서사업과 중복되어 이름만 바꾼 것도 있고, 한 사람이 시·구 사업을 중복으로 지원받기도 하고, 각 사업의 성격이 차별화되지 않고 비슷비슷하고 계모임에 밥값 주듯 선심성 예산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시 사업이라면서도 청장님은 연일 행사장에 인사 다니고, 생색내고 다니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선거를 위한 주민 조직화, 선거비용이 아닌지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서울시에서도 이런 막대한 예산을 쓰고도 자치구의 세부적인 진행상황을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자치구도 시 사업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이 예산낭비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김성환   답변 드릴까요?
마은주의원   잘못되었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구청장 김성환   이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잘 아시겠습니다만 말씀 중에 있으셨는데 우리 구 사업은 8개 사업에 2500만 원이 쓰였습니다.
이것은 심사위원에 우리 의원님들이 두 분 들어가시고 민간인이 다수여서 심사과정이 상당히 공정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8서울시 사업은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어서 그런 의원님의 우려를 어떻게 우리가 최소화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을 검토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마을공동체 사업의 취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게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모든 것이 소위 돈 중심으로 가다보니까 마을 전체가 일종의 경쟁과 효율로 가고 이기주의가 확대되고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고 그렇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자살률 세계 최고를 자랑하고 출산율 세계 최저를 자랑하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동네별로 이렇게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일종의 마을공동체를 복원하자고 하는 취지로 이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25개 자치구별로 주민들이 신청하고 서울시에도 굉장히 엄정하게 심사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년도에 그 사업을 평가해서 아주 세부적인 평가까지 하는 게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업의 효율성이나 효과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 다음 년도에 그 사업이 성과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성과가 없는 사업은 규모를 축소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중에는 말씀하신대로 교육사업 같은 경우는 형체가 남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형체가 쌓이는 것도 많고요.
그리고 사업의 일부는 예를 들면 작은 북카페를 만든다든지 말씀하신대로 월계사슴2단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주민들 교육사업도 하지만 그 안에 일종의 봉재공장도 만들고 시스템을 짜서 마을공동체 사업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인프라를 많이 깔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업의 성과를 단순히 무슨 선거라고 보시기에는 우리 사회가 너무 각박해져 있고 이기주의화 되어 있는 것을 회복하기 위한 전체적인 노력이라고 이렇게 봐주시고 다만 혹시라도 그 사업내용 중에 일부 부실한 게 있다면 그런 사업을 바로잡는다든지 이렇게 해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은주의원   2013년도 시비로 지원된 우리 노원구의 50개 모임, 구비로 8개 모임이 지금 연속되는 모임이 한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냥 일회성으로 다 단발성 모임입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이 공정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의원님들 두 분 들어가시고 국장님들 들어가시고 집행부가 거의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것은 오더 내리는 대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무슨 커뮤니티 전문가 이런 사람들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취지에 대해서……  
○구청장 김성환   민간인 세 분이 대부분 커뮤니티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여덟 분 중에 의원님 두 분과 민간인 세 분이고요.
공무원이 세 사람인데 공무원 세 사람이 다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들어가서 현장을 다 보시는 것 아닙니까?
마은주의원   알겠습니다.
그 취지를 말씀하셨는데 정말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누구나 정말 그런 게 필요하죠.
정말 각박한 현실에서 서로 이웃과 따듯하게 마음을 나누면서 마음을 서로 덜고 희로애락을 같이 공유한다는 것은 정말 취지가 좋습니다.
정말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청장 김성환   예.
마은주의원   이 같은 사업이 사실은 예전에도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나 우리 노원에 있는 기존의 문화단체, 봉사단체를 통해서 많이 해왔습니다.
이런 새로운 사업들에 집중을 하다보면 정말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왔던 이런 사업들이 오히려 더 훼손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이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주민이 정말 주도하는, 그런 지속 가능한 그런 마을공동체 복원을 위한 사업으로 향상시키기를 구청장님께 요구하면서 제가 건의 및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계모임 하듯 나눠주는 것 이런 것 버리고 정상적으로 보조금 형태로 지급해서 정상적으로 편성해서 제대로 쓰게 하고 집행과정에서부터 결산까지 예산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사업, 그리고 주민주도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속가능한 사업을 선정하여 연속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구청장님께 한 가지 또 다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서울 시비사업도 시에서 직접 하지 말고 우리 구가 보조금 형태로 내려 받아서 우리 지역에서 우리 구가 직접 실정에 맞게 집행하도록 시에 요구를 해주십시오.
○구청장 김성환   우리 의원님 취지는 어떤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시가 항목을 정하지 않고 예컨대 구 마을공동체사업으로 포괄적으로 예산을 내려주고 우리 구가 선정하는 것의 몫을 키워서 전체적으로 구가 총괄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시에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건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이것은 사업의 성격상 예컨대 무슨 보조금 방식으로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시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보조금 방식이겠습니다만 대신 이 사업이 얼마만큼 당초 마을 만들기 취지에 적절한지 여부는 예를 들면 지속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다년도 사업 중에 성과가 있는 게 있을 수 있고 성과가 매우 미흡하거나 당초계획과는 달리 진행된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잘 그때그때 검증해서 성과가 있는 사업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은주의원   그 성과에 대해서는 성과분석 자체가 안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서 사업 이루어지는 것 전혀 파악이 안 됩니다.
그냥 구에서 요구하고 예산 내려가면 그것이 끝입니다.
우리 노원구의 주민을 대상으로 노원구에서 이런 광범위한 사업들이, 모임들이, 단체에서  이런 사업이 진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아무런, 어떤 진행사항에 대해서 세세하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과정에 대한 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 검토 이런 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관이 되어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구청장 김성환   의원님의 약간의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시가 사업비를 배정한 다음에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업비 지원한 것을 결정만 하고 그 이후에 아무런 조치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가 나라 돈 쓰는 것 잘 아시지만 그렇게 쉬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구가 배정한 사업은 구가 그 효과성을 판단하고 시가 배정한 사업은 우리도 그 진행상황을 전체적으로 점검합니다만 평가의 기본주체가 아니기는 합니다.
그런데 시가 편성한 사업 그냥 나눠주듯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도 시가 평가를 하는데요.
말씀하신대로 제도를 변경하자고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부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시에 건의를 한 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말씀하신대로 이 마을공동체를 복원하는 취지가, 좀 더 그런 취지에 쓰이는 예산이 혹시 낭비적 요소가 없는지 잘 점검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은 시에 건의하고 혹시라도 사업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는 것들은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은주의원   마지막으로 이 사업은 서울시 전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노원구뿐만 아니라 타 자치구에서도 비슷비슷하게 이 마을 만들기 사업은 똑같이 다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 청장님은 타구와 ‘동북4구’ 이렇게 해서 같이 연대해서 협의체도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의견을 공유하셔서 이런 불합리한 것은 좀 시정을 요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예.
마은주의원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를 보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정문에서 300m 반경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도 유괴 등 어린이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개인정보법 제2조7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 설치를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해당 시설장이 신청하면 지자체장이 해당 여부를 조사하여 경찰과 협의 후 지정합니다.
우리 노원구에는 113개소가 있습니다.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해마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노원구가 지난 5년 동안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39건으로 자치구 중 최고입니다.
말하자면 노원구가 어린이들에게 제일 위험한 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CCTV 설치율은 서울시 자치구 중에 가장 저조합니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얼마 전에 그런 발표가 있어서 저희가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마 서울시가 정부에 제출한 자료에 통계를 확인하는 과정을 어떻게 했는지 저희가 한 번 확인해봐야겠습니다만 저희가 자치구별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설치가 43%밖에 안 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어서 확인해 봤더니 이게 시가 직접 사업 한 게 통계가 그렇고 저희 구가 설치한 것 등등을 확인해 봤더니 저희가 113개소 중에 137대를 설치했는데 아마 시가 그 통계를 뽑는 과정에서 뭔가 오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통계를 봤더니 예를 들면 종로구는 하나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CCTV를 가장 많이 설치한 강남구도 26%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가 아마 통계를 뽑는데 조금 급하게 뽑아서 정부에 제출하다 보니까 이 통계자체가 신뢰를 갖기가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노원구에 어린이 교통사고율을 낮추자고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어린이 수도 전국에서 가장 많다보니까 사고발생 건수가 적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마을이 학교다 사업의 다섯 번째 내용이 소위 안전한 마을을 만드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더 확대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 소위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감안해서 더 적극적으로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은주의원   예, 통계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서 말씀하신 137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것이 아닙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2012년도에 19대, 2013년도에 30대 해서 총 49대입니다.
그 중에서 46대가 방범용이고 3대가 주차단속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노원구에서 추가로 설치했다는데 노원구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추가한 것 한 건도 없습니다.
2010년도, 2011년도에는 노원구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설치를 한 건도 안 했습니다.
2011년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서 그때부터 자치구에서 서울시에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와 2011년도 2년 동안 노원구는 신청이 1대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실수하신 것 같은데 신청을 안하다보니까 서울시에서 배정을 안 해 줬습니다.
타구 같은 경우는 2011년부터 설치를 대거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절대수가 많이 부족한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지표자료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시는데 이게 설치대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설치 개소수가 중요합니다.
한 곳에 2~4개 설치되고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도 달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방향이 차도 쪽으로, 또 여러 가지 몇 군데 방향이 필요합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개소수입니다.
우리 노원구에 어린이보호역이 113군데 있는데 지금 49개소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고 그 나머지는 전혀 없습니다.
이 CCTV가, 제가 감지센터를 가서 이 113군데를 다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그것을 아무리 관제센터에서 관리를 한다지만 다 지켜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도움이 많이 되겠지요.
그러나 이 CCTV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운전을 해서 가다가 좀 외진 곳이나 한적한 데 있으면 교통신호 위반하고, 과속하고, 아무데나 주․정차하고, 심리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CCTV가 있으면 조심하고 살피게 되고, 그리고 법규도 좀 더 많이 지키게 되고, 이러다보니까 예방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계셔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정말 어린이유괴 및 범죄예방, 그리고 교통사고로 부터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시비만 기대하지 마시고, 워낙 시급한 사항이다 보니까 구비라도 투입을 해서 설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일어났던 교통사고를 분석해서 반복돼서 일어나는 이런 곳은 정말 특별관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기회에 신호기, 안전표시, 부속물 설치, 이런 것이 있으면 철저히 재점검을 좀 하시고.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과속하면 과태료가 2개, 이런 것도 많이 좀 홍보도 해 주시고.
아이들의 안전지도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구 같은 경우는 어린이 안전특례법 같은 것도 많이 만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를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통사고 제로, 우리 청장님 제로 많이 좋아하시는데 사실 음식물쓰레기 제로, 그게 가능합니까?
에너지제로, 가능하지 않잖아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어린이 교통사고율 제로 노원구, 그것을 좀 목표로 해서 정말 아이키우기 좋은 노원구로 만들어 주시기를 정말 당부 드립니다.
○구청장 김성환   예, 한 가지만, 의원님 전체적인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런 문제들 때문에 과거에 어린이보호 CCTV 따로 있고, 방범용 따로 있고, 쓰레기 투기용 따로 있고, 주차단속용 따로 있고, 이런 문제가 매우 비효율적이어서 우리 구청 4청에 CCTV 통합관제센터를 만들고, 그 CCTV 통합관제센터 내에서도 특별히 또 우리가 안전행정부하고 같이 어린이 교통안전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자동감지시스템 같은 것을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초 설치할 때는 쓰레기투기방지용, 교통 불법 주․정차 단속용, 방범용, 이렇게 다 따로따로였습니다만, 지금은 그게 다 통합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 교통구역 내에 설치된 CCTV는 사실상 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그 용도로 쓰일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보면 저희가 뭐랄까요, 옛날에는 그게 따로따로 관리가 된다면 의원님 말씀이 백번 맞으신데 현재 어쨌든 통계상으로는 저희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137대를 설치해서 그것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여러 가지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이번에 또 별도로 저희가 녹색어머니회 분들하고 그 분들이 직접 어머니의 마음으로 현장을 점검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점검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노원구가 아이들이 안전한 그런 동네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원님  취지 잘 감안해서 보완해야 하는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마은주의원   예, 쓰레기투기라든지, 우리가 노원구에 CCTV가 있는데 그것하고는 좀 별도의 개념입니다.
법에 도로교통법과 법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정문에서 30미터 반경, 그리고 이게 또 강화가 돼서 초등학생들이 다니는 학원 500명 수강생 이상의 학원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시설 정문에서 300미터 반경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법적으로 지정을 해서 지자체가 의무로 이 구간을 특별히 관리를 하도록 의무사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설치 건을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아니, 그러니까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지금 137대가 설치되어 있다니까요.
마은주의원   쓰레기투기하고는 이것하고는 좀 별개의……
○구청장 김성환   제가 예를 그렇게 든 것인데요.
마은주의원   예,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신 우리 구청장께 감사드리고,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환 구청장 집행부석에 착석)
○의장 황동성   마은주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태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 언론에 종사하시는 기자님, 관계 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월계1, 2, 3동 지역을 둔 강병태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지난 날 초선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저는 그 당시 한나라당으로 내천을 받아 구의원으로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청장은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당선이 된 청장이었고, 제가 같은 편에 서서 정치를 해야 하는 입장이었지만, 저는 월계동 주민을 버스 5대로 모셔와 몇 백명과 같이 구청 앞에서 구청장 물러가라고 시위를 주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저를 이해 못하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직원 여러분들도 대다수였고 이 자리에 일부 계십니다.
그러나 그때 그 직원 분들은 ‘지금의 강병태가 참 소신 있게 일을 했구나’, 그렇게 느끼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은 구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가급적 여야를 떠나 어려운 살림을 꾸려가는 집행부에 도움을 줘야겠다는 생각을 해 왔습니다.  
서울시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열악한 우리 구에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여야가 하나 되어야겠다는 생각은 6대 의회뿐 아니라 의정생활을 하면서 일관 되어 온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구정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같은 당이라고 해서 잘못된 정책에 찬성해서도 안 되고, 또한 잘 된 정책에는 누구나 박수를 쳐주는 그런 정치야말로 진정 풀뿌리 민주주의의 장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를 분노하게 하는 일이 일어 났습니다.
우리 노원구가 ‘마을이 학교다’, 라는 현수막 공화국으로 바뀌어 지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몇 개를 내걸었는지.
노원구는 지금 현수막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마을이 학교다’, 라고 하지 마시고 차라리 ‘마을이 민주당’ 이라고 하세요.
  (웃음 소리)
지금 집행부는 구청장의 호위병이 되어 구청장을 재선시키는데 온갖 혈안이 다 되어있습니다.
청장은 제발 여러 직원이 공직생활에 오점을 남기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일부 직원들은 영혼을 팔아서까지 옳지 않은 일에 동참하지 마십시오.
잠시 편하기 위해 몇 년 후에 역력히 나타나는 우리 교육에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됩니다.
지난 구정질문에 제가 질의를 하려고 교육지원과에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어요.
그때 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 청장님한테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아침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화 하셔가지고 우리 직원들 좀 살살 다루고 좀 괴롭히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하시기에 저는 직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그때 참 아련한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아, 그래 저는 남이구나’, 이런 생각으로 이번에 구정질의하면서 자료 하나 한번 보자 소리 안했습니다.
청장, 제가 몇 달 전 불법 현수막에 대해 질의를 했습니다.
‘마을이 학교다’, 불법현수막 왜 죄가 아닙니까?
불법을 자행해서라도 한 번 더 구청장 재선의 의도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불법입니다.
법을 지켜주시고, 여기에 답을 해 주십시오.
○의장 황동성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은요 청장님을 나오시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순서를 밟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병태의원   예, 청장님 나오세요.
  (김성환 구청장 답변석에 등단)
○구청장 김성환   거리의 현수막 등에 대한 것이 구청으로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면 거리에 걸려있는 모든 현수막은 다 불법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사업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그 플랜카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경찰청이 하고 있는 4대악 근절, 이 플랜카드는 정부가 아주 역점을 기울여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플랜카드는 그 사업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상당기간 저희가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노동부가 4대 보험 확대와 관련한 플랜카드도 저희가 매우 오랜 기간 플랜카드를 걸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에 6. 25. 관련해서 실종자를 찾는 그런 플랜카드도 저희가 매우 오랜 기간 진행되고 있어서 그런 플랜카드는 저희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병태의원   청장님, 거기서 제가……
지금 현수막도 몇 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온 마을이 현수막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노원은 현수막 공화국이란 얘기까지 나와요.
그리고 몇 개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지금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에, 셀 수도 없을 정도로……
이것은 분명히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그것만 얘기하십시오.
○구청장 김성환   그……
강병태의원   아니,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구청장 김성환   말씀드린 대로 법 규정만 따지면,
강병태의원   법 규정은 불법이고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이해한다, 이거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마을이 학교다’, 라고 나중에 사업이라도 혹시 실패했을 때 이 홍보책임은 어떻게 질 겁니까?
저는 거기까지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불법자체를 인정하시고 빨리……
그리고 요즘은 하도 오래되다보니까 이게 훼손이 많이 됐어요.
우리 상임위에서도 어떤 의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좀 떼든지, 그리고 그 의원께서는 또 새로 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차라리 구질구질한 것을 새로 달든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불법을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일반 구민이 생계를 위해서 하나를 달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고발당하기 전에 철거됩니다.
그러면 생계를 위해서 불법으로 하나 다는 것은 참 너무너무 힘이 들고.
‘마을이 학교다’, 라는 이 하나 사업을 위해서 우리 노원을 현수막 공화국으로 만드는 데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 집니다.
여기까지 불법 자체를 행하는 데까지는 불법이라고 인정하시고 좀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해 주십사, 하는 것으로 이 질문을 1번 질문으로 마칩니다.
무상급식이 정치놀음으로 열악한 국가 재정에 눈덩이처럼 쌓이는 빚을 더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국가가 돈이 많아 무상급식을 제공한다는 것 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무상급식으로 인한 학교사정은 교사들 연구, 출장비마저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또한 정작 학교에 필요한 사업은 올스톱 되어버린 지 오랜 된 현실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묻겠습니다.
학교급식 업체는 왜 구에서 선정합니까?
학교급식 문제는 학교에 일임해야 합니다.
학교에 예산을 주면 학교에서 다 잘 알아서 합니다.
무상급식이 시작되면서 또 생색내기 사업이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생색내는 시작이 되었단 말입니다.
성북구, 도봉구에서 벤치마킹에서 학교 영양사 몇 명을 포함해서 급식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이것은 옳은 행정이 아닙니다.
각 학교마다 오랜 시간 급식제도가 시행되어 왔고, 잘 정착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전문성 없는 급식정책과 급식업체 선정, 노원구청에서는 지금 쌀하고 수산물, 김치 등 급식을 선정하면서 구민의 눈을 속이려 합니다.
왜 구에서 이런 일을 합니까?
답을 해 주세요.
○구청장 김성환   예, 한번 저희가 별도로 의원님한테 통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특정업체를 정해서,
강병태의원   아니, 제가 특정 업체를 정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구청장 김성환   정해서 하지 않습니다.
강병태의원   아니에요.
물론, 투명하고 공정성이 있겠지만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특정업체를 선정했다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 김성환   예, 의원님도,
강병태의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2년 장기간 계약을 해 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요.
거기에 숙지를 하고 안일하게 됩니다.
맨 처음의 학교급식은 6개월 학기별 단위로 하다가 지금 월로 합니다.
월로 계약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투명성 있게, 신선한 업체를 신선한 재료를 사입하기 위해서 단위를 짧게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런데 2년이라는 장기적으로 계약하면 2년 동안은 써 줘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학교는 구를 과연 신뢰하고 급식에 대한 어떤 전문성 없는 그런 행정에 대해서 타박하고, 전체 영양사들은 거의 반발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지금 답을 못해 주시겠다면, 물론, 국에서도 제가 여기까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두 번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제가 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강병태의원   예, 답 해 주시면 좋고요.
○구청장 김성환   저희가,
강병태의원   아, 지금 답 하시려고요?
○구청장 김성환   예.
강병태의원   예, 그럼, 계속 합시다.  
○구청장 김성환   저희가 학교에 공급되는 모든 음식에 대해서 다 구청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가장 주요하게 쓰이는 것이 쌀, 김치, 그리고 수산물 등이어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만큼은 구청이 우리 구민의 자녀분들이 먹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품질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서류심사, 그리고 현장실사, 그리고 품평, 이런 여러 단계를 거쳐서 대략 한 5개나 6개 업체를 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천하면 결정은 학교가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일은 말씀하신대로,
강병태의원   청장님,
○구청장 김성환   잠깐만요.
중간 중간에 혹시라도 당초 계약과 달라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수시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정된 후에도,
강병태의원   청장님, 제가……
○구청장 김성환   이후에도 그 업체가 제외되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강병태의원   청장님, 제가 상임위 통해서 검수 한번 안 나간 것을 확인했어요.
한 번도 검수한 적이 없어요.
청장님, 점검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없고요.
제가 상임위에서 다 보고 받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가 중요하다는데 가장 더 중요한 것은 고깁니다. 육고기예요.
고기가 문제가 되는 거지, 뭐 생선이 문제 되고, 쌀이 문제되고, 김치가 문제돼요?
10년 놔둬도 먹는 게 김칩니다.
그런데 고기는 왜 안 합니까?
일반적인 얘기를 하셔야지, 중요한 부분이라니.
그러면 고기가 더 중요합니까? 지금 김치가 더 중요합니까?
그것은 지금 저하고 논하면 끝이 없고 저한테 집니다.
  (웃음 소리)
잘 하시고요.
○구청장 김성환   예.
강병태의원   우리 구에는 학교 지원팀이 있습니다.
여기서 교육경비를 지원합니다.
내년부터는 교육경비 지원 예산을 관할 교육청으로 전부 넘겨 주십시오.
우리가 선심성으로 편성한 올해 교육경비 예산, 교육청은 무상급식 실시 이후 예산 없이 학교 지원 사업 중 대다수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교육청은 구청보다 학교에 대한 실태파악이 잘 되어있습니다.
교육청은 학교 장학제도 및 신설사업을 하는 국까지 두고 학교실정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좀 더 전문성 있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전문지식 없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산을 집행하다보니 돈을 쓰고도 욕을 얻어 먹습니다.
일예로 학교사업 신청할 때 신청을 받아 놓은 예산을 절반으로 삭감하고 이런 사업 신청하는 학교의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밖에 안 됩니다.
청장, 교육경비보조금 전액을 교육청으로 넘겨 사업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구청장 김성환   저희가 통계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25개 자치구 모두가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경비를 집행하지 않고 자치구청에서 하는 사업은 자치구가 판단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구에서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저희가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교에서 매년 교육경비 지원 요청을 하면 그 사업이 얼마만큼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우선 기본적인 실사를 담당 공무원과 해당, 그러니까 사업별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
강병태의원   청장님, 거기서 제가 빨리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구청장 김성환   예.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이 사업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 현장실사를 하고.
또 최종적으로는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님들이 최종적으로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고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 갖고 있는 전문성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학교 내의 무슨 토목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것은 교육청보다 저희 구가 갖고 있는 전문성이 훨씬 뛰어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교육청으로 다 넘기는 것은 그 취지는 또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으니까 타구 사례들을 저희가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병태의원   청장님, 제가 거기서 반문할게요.
제가 10년 동안 교육경비예산 선정위원이었습니다. 10년 동안에.
그래서 어떻게 선정하는지 그 과정도 제가 잘 압니다마는 물론, 예산이 많아서 푹, 푹 지원해 주면 공사 다 하지만, 지금 작은 돈에 전 학교를 다 해 주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청장님, 이런 거예요.
학교에서 한 가지 사업을 내려 보내면 거의 다 해 줍니다.
실태조사해서 떨어뜨리는 학교 없어요. 다 해 줘요.
한, 두 개 학교에서 예산이 안 맞아서 포기하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전적으로 다 해 주다보니까 거의 짜르기 예산밖에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한 4, 5000만 원의 예산으로 하려면 맞는 돈에다 학교 수를 맞추다보니까 이것을 잘라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에는 집행이 안 되고, 그냥 노원구가 학교 선심 쓰는 구나, 이 정도밖에 안 되다보니까 깊게는 학부형들은 모른다는 거죠.
그게 선심성 사업입니다.
주려면 제대로 줘서 학교에서 하나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저의 소신이고요.
아까도 토목공사 얘기했습니다마는 학교는 요즘 토목공사 별로 안 해요.
대부분이 시대 흐름에 따라서 지금은 고도로 학교에서 장비, 이런 것이 우리 예산에 많이 필요한 것이지, 그 만큼 교육청은 학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필요한 예산을 조장하는 것 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빠른 시일 내에 다른 구가 어떻게, 왜 따라 갑니까?
급식 같은 것은 제일 먼저 선정하더니.
따라 가지 마시고 잘못된 것은 바로 넘겨서, 그렇다고 해서 청장님, 욕하는 사람 없어요.
잘 했다고 그러니까 빨리 교육경비 모든 것은 교육청으로 넘겨서 바르게 선정 돼서 바르게 쓸 수 있도록 저는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 김성환   이 사업의 진행 방식은 전임 청장님들 때부터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 왔습니다.
강병태의원   예, 잘 얘기 하셨습니다.
전임 청장님, 잘못된 거죠. 그때 잘못 된 거죠.  
그때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 줬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필요한 사업을 맞춰서 했습니다만, 지금은 짜깁기 예산을 가지고 선심성 예산이다, 이 얘기입니다.
○구청장 김성환   제 기억으로는 전임 청장 때부터 학교에 상한액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병태의원   청장님, 저는요 3선을 하면서 교육경비심의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했어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거짓말로 구정질문을 하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형식으로는 안 했다는 겁니다.
요즘 학교에 가을운동회가 사라지고 대학입시 과정에서도 체력장이 없어졌습니다.
이런 우리 학생들의 체력저하를 초래하고 더 나아가 공기업에서 필요한 인성교육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전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분명히 운동회 체육대회에 쓰라고 예산을 5000만 원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를 통해 보니 그 예산은 가을 운동회에 쓰이지 않고, ‘마을이 학교다’ 에 편성되어 쓰여 졌습니다.
이것도 청장이 지시한 일인지, 아니면 누군가 과잉 충성하려고 이런 짓을 벌렸는지 명확하게 답을 주시고요.
또한, 청장이 학교에 가서 축사나 하고 박수 받는 것이 선거운동이 아닙니까?
교육현장은 정치인들의 마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현장은 신성한 곳에서 때 묻지 않는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아 꿈을 키우는 우리 학생들의 장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몇 푼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학교에 가서 학부모, 학생을 모아 놓고 선거운동 해서는 안 됩니다.
가급적 학교에 가서 선거운동 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답을 주십시오.
○구청장 김성환   저희가 ‘마을이 학교다’ 학교 내 마을학교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항목이 운동회를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일종의 축제형식으로 운동회를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봤더니 8개 학교에 24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이 됐던데요.
당초의 편성액이 5000만 원인 것에 비하면 올해는 취지가 학교에 충분히 전달이 덜 돼서 이 그 사업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주민들과 함께 뛰어 노는데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태의원   다 좋아요.
다 좋고 지금 제가 청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운동회라는 것은 우리 고유의 재래식, 그게 지역의 화합하는 운동회지, 지금은 ‘마을이 학교다’, 이런 선정 프로그램을 해 놓고, 이것은 실내에서, 과연 무슨 도움이 될까요?
이것은 제가 봐서는 비춰지는 게 그냥 청장님 축사하고, 박수치고, 선거운동으로 보여 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학교에서는 가급적이면 저부터 시작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좀 조심하셔서 정치장으로 만들어도 안 됩니다.
그 부분을 정치장으로 끌어들여서도 안 되는 거고.
고유한 학교의 신성한 교육을 제대로 받게, 그래야 미래가 있는 것이지, 지금부터 학교에 정치를 가르쳐 주면 배우는 아이들 뭘 보겠습니까?
그 아이들 정치 안에서 안돼요.
여기서 정치의 장으로 만들지 말아 달라는 저의 부탁입니다.
다음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요즘 구정질의도 그렇고, 상임위 활동에서도 그렇습니다마는 직원 여러분들 제가 괴롭힐 목적으로 구정질문 하는 것 아닙니다.
큰 틀에서 잘 모르고 정책을 토론하는 청장을 일깨우려는 그런 뜻이 있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교육복지국, 교육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교육복지국에 7개 부서가 있습니다.
복지재단 등 수많은 시설과 엄청난 인력을 교육복지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복지국의 교육과 관련 부서는 오직 교육지원과 하나입니다.
교육지원국은 ‘교육’자를 빼고 그냥 ‘복지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교육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교육지원과에 교육정책팀이 있습니다.
잘 모르는 분들은 보기에는 교육정책과 관련된 중간 업무를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직원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분들도 행정업무에는 대단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정책을 주도하는 실력을 가졌다고는 저는 볼 수 없습니다.
일반 행정가와 교육정책가는 다릅니다.
교육정책팀에서 어떤 정책을 공유하고 우리 노원의 학교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만드셨는지요?
청장, 내년이라도 교육정책팀을 해산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 팀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제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을 주세요.
○구청장 김성환   뭐랄까요, 각 나라마다 교육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마는 대개 유럽의 선진국들은 일반 행정과 교육행정이 통합되어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을이 학교입니다만, 학교가 마을이 중심이 되는 곳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별로 떨어져 있지 않죠.
의원님 취지는 그것을 자꾸 분리하자고 하고, 일반행정은 정치, 교육은 순수한 곳, 이렇게 자꾸 구분하시려고 하는데, 보기에 따라서, 그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그게 꼭 옳은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교육복지국의 학년기 교육은 주로 교육지원과가 하고 있고요.
학년기를 벗어나서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은 평생학습과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에도 예를 들면 우리 노원구민들의 더 많이 책 읽는 마을 만들기 위한 사업들의 일부 내용은 또 학교 학년기 학생들을 위한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복지국의 교육과 관련한 과는 그 이름만으로도 두 개과가 된다고 보시면 맞고요.
예를 들면 여성가족과의 청소년 관련한 사업이 있습니다.
대부분 학년기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과 복지를 그렇게 나눠서 보시는 것이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강병태의원   제가 나눠서,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구민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교육복지 그러니까 아주 교육에 대단한 전문성과 어떤 타이틀에 아, 노원은 교육……
그러면 청장님, 교육지원과의 교육정책팀이 뭘 했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지금 ‘마을이 학교다’ 사업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총괄하고 있는 곳이 교육정책팀입니다.
학교에 경비를 나눠주는 팀이 또 따로 있고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지금 마을이 학교다 사업은 북부교육청뿐 아니라 교육부에서도 이와 같은 사업이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서울시에도 서울시민 전체가 서울시민의 자녀를 가르치는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으셔서 내년부터는 이 마을이 학교다 사업이 서울시 전체사업으로 지금 확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청소년사업이라든지 아동교육복지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 등에서 굉장히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공적으로 일하고 있는 데를 일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강병태의원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마을이 학교다 사업 시작할 때는 시작의 뜻은 좋았습니다.
청장님이 어떤, 좋습니다마는 너무 전문성이 없고 너무 깊이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청장님이 마을이 학교를 통해서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 선거에 다 수단과 방법에 의한 그런 모습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교육정책이 지금 너무나 전문성이 없어요.
그러면 전문가들이라든지 어떤 공유해서 공청회를 했는지 그것도 거의가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여기서 전문성 없이 하다보면,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했습니다.
지금 교육이 우리 미래, 앞으로 장래에 몇 십 년 있다가 나타납니다.
이것 참 위험한 일입니다.
수백 명, 수천 명 전문가가 교육의 정책을 갖고 해도 몇 년 후에는 구멍이 나고 잘못되어서 교육부장관이 매일 바뀌어온 사실을 잘 아시잖아요.
그만큼 교육은 참 힘든 것입니다.
잘 하시려는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좀 더 하려면 전문성 있게 더 어떤 자기의 인기영합 없이 정말 진정성을 갖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받아들입니다마는 너무 실효성 없고 전문성 없는 행정을 하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청장님의 고유권한입니다.
잘못된 부분은 시정할 수 있게끔, 또 더 잘할 수 있게끔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청장 김성환   보고를 받으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마을학교 사업을 시작할 때 처음부터 북부교육청에 교육전문가들이 다 참여해서 함께 설계하고 함께 내용을 만들어 왔습니다.
강병태의원   제가 그 내용도 다 파악했고 그것 취합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갖고는 안 됩니다.
마을이 학교다는 것은 노원에서 처음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 년 동안은 모르지만 그래도 최소한 몇 년의 과정을 거쳐서 정말 이 사업에 대한 것을 미리 많은 파악과 공부도 하시고 과에 계신 분들은 전문성 있게 교육도 받으시고 어떤 자료도 충분히 구하고 공유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고 그냥 과에 앉혀주니까 내가 그 과에서 그냥 그때그때 그것만 한다 해서는 우리 교육의 정책을 논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구청장 김성환   예, 의원님 그 취지 잘 감안해서요.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올해는 마을학교의 일종의 시범운영기라고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의원님이 보시기에 부적절한 내용이 있거나 그러면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보완해서 내년도 사업 과정에서는 좀 더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서 사업이 좀 더 체계화 되고 전문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병태의원   저 본 의원도 올바른 사업이고 좋은 사업이면 여야를 가려서 안 된다고 전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발 사업을 갖고 정말 주민을 위하고 학교를 위하고 우리 미래를 위하고 그런 걱정에서 공유하고 하셔야지 이것을 정치적 수단으로만, 내년 재선하는데 급급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비춰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청장이 재선에 승부를 걸기 위해 만들어 보이는 마을이 학교다 사업, 교육을 아는 사람은 누구도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고 신뢰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교육정책 하나가 국가 미래에 주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잘못된 정책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접으세요.
잘못된 사업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만두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위험한 정책과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잘못된 정책은 빨리 판단하고 인정하는 자세로 일을 해야 발전이 있는 것이죠.
잘못된 것을 알고도 자기 논리에 빠져 고집을 피우면 우리 구민만 피해를 봅니다.
해가 갈수록 선생님과 학생들의 갈등이 깊어지는 학교, 학부모와 학생이 교사를 불신하는 우리 공교육 현장, 정말 걱정입니다.
이런 공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 교육정책팀까지 만든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청장님, 여기에 답을 좀 해주시죠.
제 질문은 교육정책팀까지 만들어서 우리의 학교 지금 너무 갈등이 많습니다.
학교와 학생·학부모 간의 갈등, 공교육이 무너지는 이 마당에 공교육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것을 답해 달라는 것입니다.
○구청장 김성환   예,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학년기 교육과 관련한 과의 이름이 교육지원과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 학교 교육은 학교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그 일이 좀 더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런 일들을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그 시기 시기에 맞게 학업수준을 높이는 일도 필요하고요.
또 학업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창의와 협동 이런 것을 지원하는 일, 그리고 우리 학년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왕따나 폭력이나 이런 것들을 축소해 나가는 일, 이러한 일들이 종합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그 중에 상당부분은 교육청에서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학교 안에서는 학생입니다만 바로 밖으로 나오면 청소년이 됩니다.
그 학교 밖의 교육환경을 얼마나 좋은 환경으로 만드느냐, 잘 아시는 대로 저희 노원구의 별칭이 교육특구인데요.
그 교육특구의 위상에 걸맞게 우리 학년기의 학생들이 여러 가지 교육환경의 개선 등을 통해서 노원구 전체가 일종의 교육장화 하는 것이 저희 전체 마을학교의 취지입니다.
그런 점을 우리 교육정책팀이 그것을 총괄하고 있고요.
교육정책팀이 총괄합니다마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과가 그런 취지를 감안해서 일을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취지를 잘 감안해서 노원구가 전국에서 가장 아이 키우기 좋은 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병태의원   청장님!
교육복지국, 참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것은 참 좋은 생각이시고요.
교육특구는 아직 법으로 우리 노원구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관례적으로 교육특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교육특구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청장님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그게 법 사항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거 기획재정부 시절일 때 저희가 ‘국제화 교육특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그 법의 취지상 이게 무슨 재정을 지원하는 법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강병태의원   이게 재정을 뒷받침해야 그게 진정 교육특구입니다.
지금 그냥 말로만 교육특구이지 법으로 제정되어서 하나도 교육특구라고 해서 예산 하나 못 받아오는 특구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여기에도 앞으로 법에 제정해서 우리 노원구가 교육특구로 되어서 재정을 많이 확보하는 그러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학교교육은 상벌이 있어야 합니다.
잘하는 학생에게는 상을 주고 잘못된 학생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체벌을 통한 훈육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날인가부터 교사 체벌은 형사 건으로까지 몰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공교육을 무너뜨리는 지름길로 변해 왔습니다.
교육현장에서 우리 공교육이 다시 살 수 있는 것은 교사 체벌이 대법원에서 무죄라고 판례를 받아야 됩니다.
교사 체벌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을 같이 해야 본 의원은 진정 공교육이 살아나고 학교가 거듭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으로 봐집니다.  
우리 모두 대법원에서 교사 체벌은 무죄라는 판례를 받을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성환 구청장 집행부석에 착석)
○의장 황동성   강병태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일의원   구정질문을 하기 전에 제가 권경애 감사담당관님 증인 신청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답이 없어서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죠?
○의장 황동성   지금 저한테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김우일의원   누가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의장 황동성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는 정식으로 보고 받은 것은 없고요.
김우일의원님께서 감사담당관을 본회의에 모셔서 질문을 하겠다는 이런 얘기는 들었으니까요.
그 얘기를 간접으로 들었습니다.
들어서 이 자리에서 김우일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답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을 여기에 모신다고요?
김우일의원   예.
○의장 황동성   구정질문이라고 함은 원래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구청장 이하, 부구청장 이하 잘하고 잘못하고 평가하고 상을 주고 벌을 주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구청장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우일의원님이 최초에 구정질문 요청서를 내실 때 구청장한테 질문하겠다고 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절차로 보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은, 감사담당관을 여기 발언대 서게 해서 질문하는 것은 절차에도 맞지 않고 제가 허가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조금 길게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이 구청장한테 질문하는 것은 아마 우리나라 자치구가 전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 회의규칙이나 지방자치법에 보면 5급 이하 공무원들이 이 자리에 참석을 안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김우일의원   아니, 국·과장님 부를 수 있다고 자치법규에 나와 있어요.
○의장 황동성   나와 있는데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출석범위를 정하죠.
거기서 정하는데 여기 본회의장에 참석하신 국장까지만 정하고 나머지는 등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5급 이하 간부를 본회의장에 불러서 질문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고 그것을 구청장한테 질문 도중에 양해를 구하고 구청장이 거기에 동의하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늘 김우일의원님이 질문요지서 낸 것을 보면 감사담당관을 이 자리에 출석시킬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을 존중해서 우리 구청장이 거기에 동의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제가 양해를 하겠습니다.
질문 시작해 주십시오.
김우일의원   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김성환 집행부석에서 - 청장한테 하시죠?)
그러면 이렇게 하죠.
제가 구청장한테 구정질문을 드리고 권경애 감사담당관님한테는 제가 여기서 질문만 하고 답변은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되겠죠?  
  (○구청장 김성환 집행부석에서 - 예.)
사랑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계1·4·본동, 하계1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노원구의회 김우일의원입니다.
오늘은 노원구청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김성환 노원구청장님을 상대로 주민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와 주십시오.
  (김성환 구청장 답변석에 등단)
김성환 노원구청장님!
지난 1년 동안 노원구청의 수장으로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구청장의 선심성 예산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일로 마들역 주변 보도정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3년 8월 9일부터 10월 30일에 사업비 3억 8000만 원을 들여서 보도블록 교체공사를 하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구청장 김성환   예.
김우일의원   공공 보도에 투수블록, 도로경계석, 도로시설물 정비 등 2억 8800만 원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사유지인 상계 주공11단지와 12단지 상가주변 사유지에 9200만 원을 들여 23a에 소형고압블록 포장을 하였습니다.
공적 예산을 투여하려면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아는데 청장님도 알고 계신지요?  
○구청장 김성환   예, 의원님이 이번에 구정질문 하신다고 해서 그 내용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김우일의원   예, 알고 계셨다면 소유자의 동의는 받으셨나요?
○구청장 김성환   담당과에 확인해 봤더니 이것을 관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구분 소유자의 동의를 다 받기가 쉽지 않아서 설명회 때 그 설명회로 갈음하고 그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일의원   어떤 분들을 불러서 설명회를 하셨나요?
○구청장 김성환   이게 소유권으로 보면 11단지와 12단지 상가의 소유자들이죠.
그러니까 상가의 소유자와 이 상가 운영자들 이분들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보면……
김우일의원   제가 알기로는 소유자들은 아니고 상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죠.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소유자는 거의 없던 것으로 아는데요.
○구청장 김성환   글쎄요.
제가 그 현장에 나갔었는데 ‘상가 소유자 손 들어봐?’, ‘상가 세입자 손 들어봐?’ 이렇게 나누지를 못해서 어느 분이 소유자인지 세입자인지까지는 구분을 못 했습니다마는 당시에 양측에 있는 상가주들한테 다 연락을 드리고 해서 그 분들이 나오셔서 현장의 설명회를 듣고 본인 의견을 얘기하신 바 있습니다.
김우일의원   그러면 토목과에서 구청장님한테 상의도 없이 사유지에 그냥 공사한다고 설명회를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구청장 김성환   아니, 그 얘기는 아니고요.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구분이 좀 모호한 대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구청 바로 앞에 있는 3단지 사이길이요.
이게 엄격하게 보면 사유지입니다.
도봉면허시험장 앞에 7단지 사잇길도 사유지입니다.
전임 청장님 계실 때 저희 롯데백화점 앞부터 백병원까지 보도블록 공사를 했는데요.
그게 구청 소유가 있고 건축후퇴선 안은 사유지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공사를 하다보면 그게 법상은 사유지이지만 사실상 공공의 성격으로 쓰여 지는 사유지들이 있어서 그런 공사는 지금 말씀하신 법률상으로 보면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되기는 합니다만, 그동안도 단 한 번도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거 청장님 때부터 사업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일의원   예, 그런 사례가 몇 번 있었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여러 번 있었습니다.
김우일의원   여러 번은 아니고요, 한 다섯 번 정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금방 청장님이 예를 들어 주신 것처럼 공공이 사용하고 차도였어요, 차도.
차도를 위주로 해서 공공이 사용하니, 그것이 사유지라도 여러 주민들이 사용하니까 사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그렇게 한 부분이었는데 여기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사유지 부분이 상가 옆 주변이라는 거죠.
우리 공공보도 동일로 주변의 공공보도 안으로 들어가서 상가 옆쪽의 사유지라는 거죠.
차도가 다니는 부분이 아니고 인도부분이고요.
공무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월과 7월 사이에 다산콜에 민원접수 9건이 접수됐고.
2013년 4월 상가주변에서 넘어졌다고 치료비 요청하는 전화 민원이 들어왔다고, 이 사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토목과 소관이기는 한데 구청장님이 제안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지 어떻게 사유지에다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런 부분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구청장 김성환   저희가 도로만 그렇게 해 왔던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동일로 변에, 이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부는 건축후퇴선이고요.
동일로 변의 화강석 포장했지 않습니까?
거기도 보시면 그 안쪽으로 건축후퇴선 안에 이게 다 사유지입니다.
그런데 도로만, 사실은 건축후퇴선도 다 일반주민들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쪽은 저희가 다 해 드렸습니다. 전임 청장계실 때. 도로 아니더라도요.
김우일의원   저기,
○구청장 김성환   제가 한 가지만 더 사례를 말씀드리면,
김우일의원   예, 말씀하세요.
○구청장 김성환   최근에 중계동에 브라운스톤이라고 있습니다.
김우일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중계동 브라운스톤도 사유지와 공유지의 경계가 아주 애매합니다.
일반주민들이 보면 구분도 안 됩니다. 사유지와 공유지가.
그런데 저희가 공유지 공사만 하고 사유지 공사를 안 하면 이게 완전이 엉망이 됩니다.
이 11단지 앞, 12단지 앞도 예를 들면 그 동네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만, 그 상가 앞 도로가 공공적 성격을 충분히 갖고 있는데 여기가 상가 소유권자들이 다들 구분 소유자시고 잘 아시는 대로 다들 어려운 사람들이라 그 상가 앞은 아파트가 조성된 이후에 단 한 번도 재포장이 되지 않아서 보도는 보도대로 깨져 있고, 물은 물대로 새고 있고, 이런 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곳을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일제조사를.
그래서 일부는 저희가 기왕에 중고물품이 있으면 바꿔 드린 것도 있고.
연차적으로 사실상 포장이 어렵지만, 우리 주민들이 공공적으로 쓰고 있는 상가 앞 인도, 이런 부분은 저희가 연차적으로 포장을 해 드릴 예정인데, 지금 말씀하신 민법상 이런 취지까지 다 감안하면, 사실은 이게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단 한 분도 그런 것을 하는 것을 반대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아마 우리 과에서 과거 관행대로 그런 과정은 설명회로 같음하고 공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일의원   어떻게 보면 동일로가 우리 노원구의 얼굴 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동일로로 외부차량들도 많이 다니고 해서 동일로 주변에 보도블록 공사하는 거, 정비 해 주는 거, 저도 굳이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굳이 반대를 안 하는데 금방 구청장님 말씀대로라면, 구청장님 다 가보셨겠지만 우리 동일로 주변에 있는 무지개아파트, 그린아파트, 상계2단지, 3단지, 4단지, 6단지, 7단지, 9단지, 10단지, 이 시영하고 주공아파트들도 아파트가 생긴 이후로 한 번도 공사가 안 되어있고요.
지금의 11단지, 12단지보다도 더 열악한 데가 더 많습니다. 아세요?
○구청장 김성환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다 연차적으로 가능한 곳은,
김우일의원   그런데 왜 굳이 11단지, 12단지 먼저 했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그 동일로변……
김우일의원   구청장님, 그 동네 사셨었죠?
○구청장 김성환   예전에 살았습니다.
김우일의원   예전에 사셨죠.
그 상가 분들도 많이 아시죠?
○구청장 김성환   아는 사람 몇 명 없습니다.
김우일의원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구청장 김성환   예.
김우일의원   구청장님, 우리 노원구가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몇 등입니까?
○구청장 김성환   25등입니다.
김우일의원   기억을 잘 못 하실까봐 제가 만들어 왔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알고 있습니다.
김우일의원   만들어 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서울특별시 25개구 자치구 재정자립도입니다.
2013년도 현재 22.3%인데 소수점이 안 나와서 이렇게 썼습니다.
구청장님 언론에서 인터뷰한 거 보니까 복지예산이 늘어나서 구청 살림은 더 팍팍해 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4년 계약직 공무원’이라는 표현도 쓰셨어요.
그리고 2010년 6월 지방선거 구청장 후보 시절에 ‘삽질보다 사람이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당선되셨어요.
또 연말에 쓸데없는 보도블록 교체사업은 지양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선거 1년도 안 남은 시점에 공적예산을 들여서 사유지에 보도블록 교체공사를 하셨어요.
왜 무지개나, 그린이나, 상계 주공 2, 3, 4, 6, 7, 9, 10단지 그 주변은 팽개쳐 놓고 왜 상계 11단지, 12단지 먼저 그걸 해결하게 되셨는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설마 아까 걸려서 넘어졌다는 그 분 때문에 해 주신 건 아닌가요?
○구청장 김성환   민원이 여러 차례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전임 청장님 때부터 동일로를 중심으로 가능한 선에서 보도블록 교체공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임 청장님 계실 때 롯데백화점부터 백병원 앞까지 공사를 했고요.
전임 청장님 시절에 계획을 하고 제가 이어받아서 거기서부터 세이브존 앞에까지 하고, 또 공릉동하고 태능역 사이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릉역부터 삼익아파트 앞에까지 보도블록이 굉장히 훼손이 많이 되어있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김우일의원   청장님, 그 보도블록 공사한 것은 저도 노원구 얼굴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 이해한다고 했잖아요.
사유지에 왜 공적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했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구청장 김성환   이 곳은 자료를 보고 받으셨을 텐데, 단 한 번도 공사가 되어있지 않아서 비만 오면 물이 넘치고요.
거기 사람들이 지나가기 어렵고.
대게 11단지 중앙상가와, 12단지 중앙상가 뒤편으로 대략 1일 주민 통행량이 거의 수 만명대에 달하는 그런 공공적 성격을 가지는 있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그동안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데는 기왕에 구청 예산으로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그 용도로 쓰라고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기금에,
김우일의원   사유지에 쓰라고요?
○구청장 김성환   아뇨, 그 보도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쓰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사적도로이기는 합니다마는 사실상 공공이 투자하지 않으면 보도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곳을 저희가 연차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고.
여기뿐 아니라 나중에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곳도 저희가 가능한 곳은 개보수를 해 왔습니다.
여기만 한 것이 아니고요.
김우일의원   재정자립도가 서울시에서 꼴찌인 데서 사유지에 어떻게 예산을, 투여할 예산이 됩니까?
우리 맨날 예산 없다고, 공무원 분들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맨날 녹음기 틀어놓고 그 말씀만 하세요.
그런데 9000만 원이라는 공적예산을 들여서 사유지에 사업을 하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구청장 김성환   이 사업은 우리 구비 사업, 전체적으로 우리 구비이기는 합니다만, 마침 그 시기에 서울시에서 보도블록을 시범적으로 교체하는 예산이 추가로 시에서 지원이 내려왔습니다.
김우일의원   그것은 특수블록 하라고 내려 준 것 아니에요?
○구청장 김성환   그 예산이 내려와서 그 예산의 일부로 이쪽 사업을 함께 하게 됐습니다.
김우일의원   서울시 돈은 눈먼 돈입니까?
서울시 돈이 내려오면 아무데나 사유지에 따라 그렇게 공사해도 되는 겁니까?
○구청장 김성환   아무데나 한 것 아니고요.
이 장소는 매우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장소였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해서 사업을 한 것입니다.
김우일의원   장미아파트 상가 있는데 가 보셨어요?
○구청장 김성환   그러니까 다른 데도 필요해서,
김우일의원   거기는 진짜 굉장히 열악합니다.
○구청장 김성환   예, 저희가 파악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도 하지 말라는 취지는 아닌 것 아닙니까?
김우일의원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사유지에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우리가 강남이나 중구청처럼 예산 팡팡 남아돌면 사유지에 해줄 수 있어요.
공공의 성격을 띠면 해 줄 수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22.3%예요, 22.3%!
우리 22.3% 가지고 노원구청 공무원 월급 줄 수 있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여기에 썼던 사업은 예를 들면,
김우일의원   노원구청 공무원 월급 줄 수 있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줄 수 있습니다.
김우일의원   주고 나면 얼마 남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여기에 썼던 돈은 굴착기금이라든지, 이런 데 굴착을 하다보면 의무적으로 쌓아야 될 돈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일종의 보도블록 교체 등에만 쓰게 되어있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로 열악한 곳부터 써 왔기 때문에,
김우일의원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유지에 왜 했느냐 그 얘기지 않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사유지라도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를 몇 번 하시게 합니까? 의원님!
김우일의원   아니,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합니까?
질문에 답을 하세요, 질문에!
○구청장 김성환   과거부터 사유지라도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도로, 그리고 인도, 건축 후퇴선, 이런 것들은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해 왔습니다.
이 경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김우일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왜 11단지, 12단지가 먼저 선정이 됐느냐?
사유지에 공적예산이 투여가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아파트 주민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 자기네들은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습니까?
그 분들도 노원구 주민이에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공적예산이라고 제가 왜 표현을 하느냐 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진짜 공평하게 쓰여 져야 되는 거거든요.
공평하게 쓰여져야 되는데 11단지, 12단지가 왜 선정 됐느냐?
사유지에 왜 했느냐? 라는 게 제 질문인데 그것에 대해서 강변하시니까……
○구청장 김성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과에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보고 받기로 우리 해당 과에서 이 지역이 매우 심각하다고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제가 먼저 지시한 적 없습니다.
제가 그것은 하늘에 맹세합니다.
제가 지시해서 이 사업이 먼저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해당 과에서 전체적으로 공공적 성격을 띠고 있는 상가 앞의 도로나 인도 중에 심각한 데를 찾아봐라, 그리고 개선할 대책을 세워보라고 했는데 해당 과에서 이 관련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니까 그 담당과의 보고가 충분히 타당해서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담당 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일의원   예, 김성환 구청장님 말씀 믿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동일로 주변에 있는 진짜 노후화된 아파트들, 무지개, 그린, 장미, 상계 주공 2단지, 3단지, 4단지, 6단지, 7단지, 9단지, 10단지, 그 분들도 상계 11단지, 12단지에 사는 주민들하고 똑같은 노원구 주민들이라는 말씀으로 이번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번 임시회 때 본 의원이 했던 5분 발언입니다.
아시죠? 구청장님.
○구청장 김성환   예.
김우일의원   5분 발언이라는 것이 좀 그렇더라고요.
의원이 나와서 5분 동안 딱 발언하고, 그냥 그것으로 끝인 것이 되다보니까 우리 구청장님 답변도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이렇습니다.
2013년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지원금에 포함되어 있던 공동주택 공기주입기 설치사업을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으로 변경한 건데요.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었던 예산이 어떻게 구청장의 현장방문으로 인한 민원 때문에 심의위원 분들에게 심의의결서 변경서까지 받아가면서 변경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의원님 기 보고를 받으셨겠습니다만, 제가 올해 연초에 민생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원구에 있는 230곳에 달하는 경로당과 그 경로당을 끼고 있는 아파트 단지 현장을 방문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 지를 청취를 했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어떤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소위 호창이어서 외풍이 너무 세서 이것을 고쳐달라고 하는 경로당도 있으셨고.
또 아파트단지는 LPG가스를 쓰는데 경로당만 독립된 LPG통을 쓰고 있는 경로당도 많이 있었고요.
주방이나, 여러 가지 기능이 아주 낡아서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 있는 경로당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부는 공동주택지원과의 아파트단지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저희 구청 예산으로 전액 지원할 것도 있었는데, 저희가 가서 보니까 어차피 해드려야 될 사업인데 뒤로 미루면 또 한겨울을 춥게 나셔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아파트단지의 기후변화 차원에서 공기주입기를 설치하는 것도 매우 필요한 예산이기는 합니다만, 시급성 등등을 고려해서 일부 예산을 변경해서 나름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됐는데요.
미리 이런 점까지 다 고려해서 사업 편성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불필요한 사업을 했거나, 그런 것은 아니니 그 점 널리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우일의원   어르신복지과에 경로당 환경개선지원 자금이 있죠?  
○구청장 김성환   있습니다.
김우일의원   그러면 우리 공동정책의 공기주입기 설치 사업이 쓸모없는 사업인가요?
○구청장 김성환   아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사업은 그 자체로 매우 의미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경로당의 예를 들면 TV를 교체해 드린다든지, 이런 것은 어르신복지과의 경로당 지원사업비로 편성이 되어있는 거고요.
경로당의 구조를 바꾸는 일, 그것은 경로당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해당 아파트단지의 승인과 예산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라 이것은 사업의 성격상 공동주택지원과 사업이 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됐습니다.
김우일의원   그러면 공동주택지원과에 추경을 하든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2012년에 2013년 예산편성을 하면서 저희가 제안한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만들어 온 거예요.
집행부에서 그것도 제가 공동주택지원기금에 들어 있기에 따로 목을 만들어 오는 게 좋겠다, 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집행부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사정사정해서 진짜 제가 예결위에서 용인을 해 준 부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왔는데 그 예산을 삭감해서 어떻게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 쓸 수 있습니까?
공동주택지원과에 추경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 김성환   어쨌든 당초 예산대로 집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현장을 방문해 봤더니 경로당의 여러 가지 구조개선 사업, 이것은 공동주택지원과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비를 저희가 전액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해당 아파트단지에서 경로당에 창호를 교체하는 것은 대략 저희가 예산을 반반 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단지에서 절반을 부담하고, 그리고 저희가 절반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온 사업인데요.
그래서 그 중의 일부는 사업성이 필요하지만 아파트단지 내에서 자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한 것은 저희가 지원을 못 했습니다.
어쨌든 아파트단지에서 소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경로당의 여러 가지 환경개선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김우일의원   청장님, 그런 말씀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구청장 김성환   별도로 사전에 예산편성을 하는 게 의원님 말씀대로 타당합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그 다음 해에 예산편성을 해서 하기에는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보니까 저희가 기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우일의원   아니, 추경도 잘하고 예비비도 잘 쓰잖아요.
○구청장 김성환   불구하고 우선순위를 변경해서 우선 시급한 사업을 하고, 자전거 공기압 주입기 사업은 조금 순서를 늦춘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김우일의원   제가 올해도 예산결산위원입니다.
제가 항상 회의를 하거나, 주민들한테 노원구 주민들이 뽑아줘서 노원구의회가 집행부를 견제를 잘하고 있다, 예산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다니는데, 참 이럴 때는 그렇습니다.
의원 해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참 그렇습니다.
이것은 구청장님 답변을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예.
김우일의원   2014년 상반기 착공 예정인 노원구 하계1동 252-6일대 LH장기 전세주택, 2016년 6월 준공예정인 노원구 상계동 715-2일대 SH보금자리주택 건설, 그 다음에 올해 정부에서 발표한 행복주택, 이것에 대해서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구청장 김성환   잘 아시는 대로 노원구가 초기에 저소득 임대아파트를 집중적으로 짓다보니까 기초수급권자나, 이런 분들이 노원구에 많이 거주하시게 되셨고.
그것 때문에 기초수급권에 대한 여러 가지 급여, 지출 때문에 노원구의 여러 예산이 그 쪽으로 지출되는 문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특히, 저소득 임대아파트가 노원구에 추가적으로 지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대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상계 보금자리주택도 처음에는 임대주택 비율이 매우 높았습니다마는 절반을 분양주택으로 하고, 나머지도 장기전세 내지는 소득분위가 높은, 그러니까 기초수급권자가 아닌 신혼부부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임대아파트가 되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중계동에 중학교 부지에 예정되어 있는 것은 그게 비록 장기전세주택이더라도 지역 주민들이 추가적으로 임대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에 대한 반대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 해당 지역 국회의원님 등하고 협력해서 최대한 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행복주택도 그런 취지로 저희가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행복주택은 잘 아시는 대로 원래 서울시와 협의해서 그것을 공릉동지역에 일종의 문화콤플렉스를 유치하겠다고 시와 협의해 놓은 상태에 그곳에 행복주택을 짓겠다고 해서 그런 취지로 저희가 기왕에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사를 표현한 바 있습니다.
김우일의원   지금 작년부터 LH하고 SH 때문에 상당히 시끌시끌 했어요.
주민 1만 여명이 넘는 분이 서명도 하시고, 또 간담회도 여러 차례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LH와 SH임대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려고 할 때는 우리 구청장님이 언론이나 어디에 한 번도 말씀해 보신 적이 없으셨어요.
맨날 말씀하시는 게 우원식의원이나 오승록의원이나, 시의원님들하고 얘기하고 계신다, 그런데 그저께 12월 4일에 공릉동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금방 말씀하신 취지로 반대하신다고, 그렇게 언론플레이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뿐만이 아니고 행복주택은 지난번에도 한번 그렇게 언론에 나와서 구청장님이 주민들 5000여명의 서명도 받고, 이런 행복주택은 결사반대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LH나 SH에 대해서 주민들과의 간담회나, 아니면 간담회가 끝난 이후에 사적인 대화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구청장님은 LH나 SH는 서울시가 인․허가권자니까 서울시에 항의하고 문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상반된 거죠?
○구청장 김성환   특별히 다른 것 없습니다.
상계1동의 수락산장 옆에도 서울시가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건은 저희가 내용을 쭉 보니까 그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과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서울시에 전달하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봐서 그것은 그렇게 처리했고.
거기는 다행히 서울시가 임대주택을 짓지 않겠다고 해서 그것은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종료가 됐습니다.
한진도시가스 부지에 보금자리주택을 짓는 것은 이미 제가 구청장이 되기 전에 용도가 정해져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상 보금자리주택을 반대할 다른 명분이 없었고.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신 분양주택 비율을 높이는 것으로 여러 차례 건의를 해서 진행이 됐던 겁니다.
행복주택에 관한 건은 최근에 매우 많은 지역의 지역주민들이 아주 민감하게 요청을 하고 지속적으로 구청이 어떤 의견인지에 대해서 발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마침 아시는 대로 정부가 5일에 그것을 확정한다고 하기에 저희 구의 의견을 밝혔을 뿐입니다.
다른 것도 저희가 필요하면 그때그때 저희 구의 의사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일의원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 부분인 것 같아요.
주체에 따라서 반대나 찬성을 하시는 모습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모습이죠.
○구청장 김성환   그런 사실 없습니다.
김우일의원   구청장님 항상 강하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임대주택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고.
제가 진짜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노원구 하계1동 251-9에 위치한 소위 말하는 서울온천주차장, 고등학교 부지죠.
제로에너지 하우스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구립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구청장 김성환   의원님도 내용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또 의원님들도 여러 차례 구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하셔서 내용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세계적으로 가정에서 소위 화석연료를 대략 1/3정도 쓰고 있습니다.
유럽의 많은 선진국들은 가정에서 쓰고 있는 화석연료를 줄이기 위해서 국가가 전체적으로 소위 주택의 에너지 사용기준을 패시브 내지는 엑티브 기술을 포함해서 아예 2020년까지 100%를 의무화 하는 국가도 있고요.
50% 이상을 의무화하고 있는 국가들이 매우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대한민국의 주택정책은 아직 매우 초보적인 단계에 있어서 마침 정부도 에너지제로주택을 짓는 것이 이제는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해서 국가가 R&D 사업으로 240억을 투자하는 사업을 발주를 했습니다.
저희 노원구에 소위 구정목표인 녹색 복지도시 노원구의 취지와 아주 잘 맞는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이 사업에 응모를 하게 됐고, 여러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당선이 되게 됐습니다.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 주택은 대한민국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매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봅니다만, 그 사업의 성격상 국가 예산을 지원받고 하는 것이어서 이것을 분양주택으로 할 경우에는 특혜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일종의 상계8동 공무원 임대아파트처럼 4년 내지 6년 정도 주민들이 거주하고.
또 그 기간 동안에 에너지 비용을 절약한 만큼 저축을 해서 또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일종의 중기순환형 주택으로 구상을 했던 것뿐 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보면 그것도 임대이기 때문에 임대주택 왜 짓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사업의 성격은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주택정책의 변화를 위한 일종의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정책 사업이라고 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우일의원   제가 대통령을 상대로 국정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노원구청에 구정질문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걱정해야 될 일을 우리 구청장님이 걱정을 하고 계세요.
참, 애국자세요.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 일단 잘못된 것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공공지도 되어 있기 때문에 분양아파트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분양아파트로 할 수 있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아니, 저희가 맨 처음 이 부지를 매입할 때 LH와 특약을 맺고 일종의 분양형 주택을 짓는 것은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은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이런 취지도 있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그런 취지도 감안해서 저희가 분양주택으로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김우일의원   예, 알겠습니다.
참 이게, 지금 개요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제로에너지하우스, 제가 보기에는 구립 임대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 부지 매입비용을 빼고도 총 442억 정도를 들여서 공사를 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는 2011년 4월 LH와 노원구청 간에 조성원가 62억 9100여만 원에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우리 구가 LH에 용지매입계획서를 보낸 것에 의하면 ‘우리 구는 관내 대형차량 및 중장비 주차구간이 심히 부족해 이면도로 등에 불법으로 주차함에 따라 통행불편 및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함으로 주민불편을 초래하는바 주차장 용지를 매입하여 대형차 주차장 완화와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서울시 25개 구 중 재정자립도 꼴찌인 노원구청은 2011년 3월 31일 LH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의 문제로 제가 이렇게 적어오기는 적어 왔는데 하도 바뀌고 이런 부분이 많아서 제가 일일이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예.
김우일의원   설명 드려도 잘 모를 것 같고.
이 부지는 현재 공시지가로 한 180억 정도 하나요?
제가 숫자에 약해서……
○구청장 김성환   대개 200억에서 250억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일의원   공시지가가요?
○구청장 김성환   아니, 그러니까 당시 학교용지로 매각할 경우에 대략 한 200억 정도라고.
김우일의원   200억 정도?
○구청장 김성환   예.
김우일의원   그러면 감정가로는 더 나오겠네요?
○구청장 김성환   그게 감정가일 겁니다.
김우일의원   아, 그게 감정가입니까?
○구청장 김성환   예.
김우일의원   그러면 우리 노원구는 구립 임대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구청에서는 구비로 5억 원, 입주자보증금 60억 이렇게 해서 구비로는 5억밖에 안 들어간다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땅값으로는 200억, 구비에 5억 원, 한 200억이 넘는 우리 노원구 자산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지는 2011년 8월 1일 노원구가 LH에 공문을 보내서 10월부터 노원구가 관리하도록 요청해서 2013년 12월 6일 현재까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서비스공단에서.
김우일의원   예, 서비스공단으로 바뀌었죠.
○구청장 김성환   예.
김우일의원   왜 바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면 2년이 넘는 기간에 LH에 공문을 보내서 LH에서 거기에 있는 시설물들 일체를 철거했어요.
세차장도 있었고 카센터도 있었고 그랬던 부분인데 싹 철거한 사진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원구청은 거기에 아무런 정비도 하지 않은 채 대형차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가보셨죠?
○구청장 김성환   예.
김우일의원   진짜 이것은 주차장도 아니고 어디 지방도시, 많은 도시 끝에 있는 그런 땅입니다.
뭐, 포장도 없고 다 갈라지고 깨지고, 저는, 우리 하계1동 주민들 노원구 주민 아닙니까?
아니, 사유지에 9000만 원씩 예산 들여서 보도블록도 갈아주는데 우리 노원구 소유의 땅에다가 아무런 포장도 하지 않고 대형주차장으로 쓴다?
우리 하계1동 주민들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정말 순박하신 분들이에요.
제 옆에 그런 게 있었으면 저 가만히 안 있었습니다.
제가 의원이 아니고 주민이라도 진짜 일단 동사무소라도 쫓아가서 저 가만히 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계1동 주민들 임대아파트 들어오는 것 반대하느라고 매일 먼지 마시면서 도 그것 신경 쓸 틈도 없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저희가 처음에 LH로부터 이 땅을 매입할 때 당시에는 용도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땅을 매입하고 장기적으로 공익적 용도로 쓴다는 것인데 그 공익적 용도를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의원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현재로는 그것을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서 저희가 당시에는 LH에 일종의 구입의 명분으로 주차장으로 일단 쓴다.
그러니 우리한테 땅을 넘겨다오.
이런 취지로 저희가 처음에 주차장 용도로 해서 LH와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허위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공익적 목적으로 쓰기 전까지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예정이었고 그게 사실입니다.
다만, 그것을 항구적으로 주차장으로 쓸 계획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주차장을 하기 위한 무슨 포장을 추가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예산이 낭비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LH에서 넘겨받는 대로 그 조건에서 관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우일의원   글쎄요.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고, 우리 하계1동 주민들도 이해를 할지 모르겠어요.
9000만 원 들여서 사유지에는 보도블록 깔아주고 여기는 나중에 뭐 해야 되니까 너희 먼지 폴폴 먹고 우리가 사업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
참, 어처구니없는 현실입니다.
김성환 구청장님!
이 부지에 122세대의 행복이 아닌 58만 7000여명의 노원구민 전체 행복을 위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한 시설이 들어서야 된다고 생각지는 않으십니까?
○구청장 김성환   이게 세대수로는 120세대기이는 합니다만 제가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대한민국의 소위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에너지절약형 주택으로 바꾸는데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노원구민 57만 명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혹은 현재 계획대로 하면 세계적으로 가장 에너지절약도가 높기 때문에 인류사에도 크게 기여할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구민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또 실질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120세대 중 상당수는 4년 내지 6년 전세로 지속적으로 우리 구민들이나 국민들이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혜택수도 늘어날 것이고요.
일부 단독으로 짓는 것은 우리 주민들의 콘도식으로 체험형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많은 주민들이 가정에서 에너지를 절약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느끼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들을 고려해보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인근 주민들은 기왕이면 주택 말고 공원을 조성해 주든지, 아니면 도서관을 지어주든지 이게 더 좋겠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 의견도 나름대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우리 인류사가 처해 있는 기후변화 문제를 대응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그 땅의 가치를 충분히 저는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 구가 처음으로 시행했던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앞서 대통령을 상대로 하시는 것 같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우리 구가 처음으로 시행했던 자살예방사업이라든가 동복지화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위 국가적 의제들을 추진했던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는 아닙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작은 모범사례가 일종의 횡적으로 커져 나가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국가의 여러 시책을 바꾸는데도 기여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이 사업도 그런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주택정책을 바꾸는데 충분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국토부가 사업을 발주할 때 그냥 개인 사업자에게 발주한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참여들을 고려해서 광주, 대전을 포함해서 대구와 세종시가 참여해서 함께 경합된 것이니만큼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우일의원   우리 구청장님 최초 진짜 좋아해요.
구청장님, 이거 아십니까?
많이 보셨죠?
못 보셨습니까?
  (사진을 보여주며)
○구청장 김성환   그 사진 처음 봤습니다.
김우일의원   이 사진이 뭐냐면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살둔 제로에너지하우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모범사례이고 여기 한 만여 명 이상이 다녀간답니다.
1만여 명 이상이 다녀간 곳인데 여기 분과 이것을 맨 처음 만드신 분의 아드님이 그런 것을 설명도 하고 아니면 다른 분들이 관심 있으셔서 짓는다고 하면 그에 대해서 계속 조언도 해주고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분과 통화를 해보기 전에 자료를 보니까 여기 제로에너지하우스의 기본조건은 일단 면적이 적고 단순한 형태, 집의 긴 쪽이 동서로 향하고 반드시 남향일 것, 외피 전체는 R50이상의 단열, 높은 기밀성과 열손실의 최소화, 유리창의 크기 및 위치, 높은 품질의 시스템 창호, 높은 효율의 전열기와 환기기 설치,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난방의 보조 이런 부분인데 이분과 통화를 하니까 그런 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정말 제로에너지하우스의 모범사례로 꼽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했더니 제로에너지하우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듣기 좋은 말이고 제가 우리 노원구에서 하려는 그 하우스를 보더라도 그것은 어떻게 보면 패시브하우스죠.
○구청장 김성환   그것은 아닙니다.
김우일의원   단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로에너지하우스라는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보온통 같은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이 덥혀지면 정말 최소한 밖으로 새지 않게끔, 밖에 차가운 기운이 들어오지 않게끔, 그러니까 여름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거기가 25도 정도, 밖이 33도에서 35도 되는데도 거기는 문만 딱 닫아놨는데도 25도 정도, 그 다음 겨울에도 23도에서 25도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패치카를 일부 떼기는 하는데 우리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몸에서 나는 체온도 있고, 그 다음 주방에서, 주방 용기는 가스를 못 씁니다.
가스를 못 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완전히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가스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스 같은 경우에 설명하신 것처럼 가전제품들은 몽땅 전기를 쓰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완전히 밀폐된 공간에 있는데 사람이 비고 거기서 생활을 안 하면 거기 온도가 겨울 같은 때 10도 아니면 0도 이렇게까지 내려가 버리면 올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도 보일러를 깔아서 기본적으로 열을 덥혀놓으면 그 상태에서 그렇게 되는 부분인데 제가 생각하는 제로에너지하우스라는 부분이 고층건물을 지어서 그에 대한 효과가, 이것은 정말 창문 위치서부터 모든 게 틀이 맞지 않으면, 방향부터 모든 게 정형화 되지 않으면 사실 효과 내기가 쉽지 않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 집을 만든 재료자체가 한국에서는 할 수 없어서 외국에서 수입해다 그렇게 쓰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것은 제가 제로에너지하우스의 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노원구가, 물론 구청장님 당신이 임기동안에 해서 대한민국 최초를 만드는 것도 좋겠지만 예산도 부족한 우리 노원구에서 노원구 자산을 들여가면서 그렇게 할 사업도 아니고요.
또 LH나 SH나 행복주택이나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보다 더 큰 기관, 예산을 더 만질 수 있는 기관, 국토해양부, LH, SH 그런 데에 시범적으로 해서라도 노원구에 한 동이라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구청장님의 표현대로 저나 구청장님이나 4년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내년 6월이면 끝납니다.
6월 30일까지가 저희 의회 임기고요.
구청장님 임기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거에 나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주민들을 잘 섬기고, 저희가 종이고 저희가 심부름꾼이고, 입에 발린 소리입니까?
우리는 주민들이 주인이라는 생각을 한시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주민들은 계속 주인이지만 우리는 내년이 계약만료라는 것,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은 여기까지 드리겠고요.
제가 감사담당관님 그것은 여기서 제가 이것 읽고 서면으로 답변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그럽시다.  
김우일의원   부하직원이고 그러니까……  
○구청장 김성환   제가 답변하는 것은 안 맞겠습니까?
김우일의원   궁금하기도 하겠지만 제가 그냥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알겠습니다.
저 내려가도 됩니까?
김우일의원   예, 내려가도 됩니다.
  김성환 (구청장 집행부석에 착석)
여러 문항이 있는데요.
제가 그냥 문항을 읽고 나중에 이 설문지를 집행부에 줘서 답변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임벨 울림)
권경애 감사담당관님!
노원구에 출근하신지가 얼마나 되셨죠?
노원구에서 어떤 수준의 대우를 받고 계시나요?
2011년도 6월 30일 개방형 감사담당관으로 임용되어 2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계약 연장이 되었네요.
변호사가 감사담당관에 임명된 것은 서울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김성환 구청장과는 동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도 활발히 활동하셨는데 일선 행정기관에 근무해 보시니 어떻습니까?
그간의 소해를 듣고 싶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녹지관리 문제입니다.
노원구는 어느 자치구보다 녹지가 많습니다.
전체면적의 대부분이 그린벨트입니다.
적은 수의 직원이 관리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법 훼손이 자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인 공원녹지과에도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을 텐데 감사담당관실에 민원 제기된 것이 있습니까?
업무부서에 대하여 직무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계속적인 불법훼손과 직원들의 직무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마련되었습니까?
수락산·불암산 사찰들의 그린벨트 훼손이 최근 3년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 많습니다.
그 와중에 특정 인물의 이름이 누차 거명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린벨트는 어느 법으로 규제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린벨트 훼손에 따른 강제이행부과금은 어떤 경우에 부과되고 어떤 경우에 면제되는지 그 기준을 알고 계십니까?
공릉동 한전연수원 뒤 그린벨트 훼손지역이 서울시 시민야구장 건립대상지로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완전히 백지화 되지 않고 계속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불법 훼손된 산림은 원상회복 후 3년이 경과되어야 다른 행위가 가능해집니다.
그런데도 불법 훼손을 강력하게 단속해야 하는 행정기관이 훼손되었으나 개발하고자 나서는 것이 감사담당관의 견해로는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불법 훼손이 개발로 이어지는 것이 노원구의 그린벨트 정책에 대한 종합감사의 필요성은 느끼지 않습니까?
노원구서비스공단과 노원교육복지재단은 감사의 대상이 아닙니까?
어느 조직이든 내사라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부패를 방지하고 규율을 세우기 위해 별도로 조사를 벌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단과 재단은 숱한 루머가 나오고 있는데도 명쾌하게 해명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공단과 재단에 대해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서울시나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면 그 결과가 감사담당관실로 통보됩니다.
그러면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서비스공단이 감사원 감사결과 몇 가지 조치 요구가 있었는데 이를 노원구에서는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직원들의 공직기강에 대한 질문입니다.
외부기관에 의해 비리 사실이 적발되어 처분 통보된 경우가 있습니까?
그 처리실적을 밝혀 주십시오.
우리 식구가 밖에 나가서 이러니저러니 지탄을 받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미리미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자체감사를 통해 비위사실을 적발한 적이 있습니까?
내부비리 고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직원들은 연간 며칠을 출근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365일 중 법정공휴일이 65일이고, 주5일근무제로 116일, 그리고 보장된 휴가를 빼면 약  250일 출근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종 행사가 휴일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휴일에 초과업무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지난 1년간 며칠 출근하셨습니까?
공무원이 휴가․조퇴․외출과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그 담당사무를 사전에 인계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출근부와 출장신청서가 있습니까?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권경애 감사담당관의 활발한 대외활동을 알 수 있습니다.
2011년에는 FTA 반대 최전선에 섰었고, 2012년 지난 해에는 투표시간 연장하자는 데도 동참했고, 지금도 기고와 페이스북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퇴근 후 개인의 활동을 간여해서는 안 됩니다만, 그것이 노원구의 감사담당관으로서 공공업무를 수행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다시 숙고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면답변서(김우일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황동성   김우일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전 질의를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4분 계속개의)

○의장 황동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구청장 답변석에 등단)
배준경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경의원   사랑하는 노원 구민 여러분!
황동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월계1․2․3동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배준경의원입니다.
오늘은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서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고백합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노원 교육복지재단에서 출연한 기금으로 지난 달 13일 중계 근린공원에서 희망 나눔 김장 축제를 행사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김성환   예.
배준경의원   그 김장은 어느 분들에게 전달되기로 되어있나요?
○구청장 김성환   제가 자세한 것은 잘 모릅니다만, 그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이 주로 동복지협의회 분들이 참여하셨고, 각 동의 저소득 주민들한테 배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준경의원   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2260가구에 사회적 약자이며, 육체적, 심리적 사회의 지지를 받아야할 계층의 사람들이 이 김장으로 인해 자존감이 상실되고 오히려 더욱 비관된 슬픔을 맛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럼, 그 김장의 상태를 한번 보셨는지요?
○구청장 김성환   제가 점심 무렵에 가서 김장을 담그는 것을 옆에서 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개개인 상태를 다 점검한 것은 아니고요.
열심히 김장 담그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은 있습니다.
배준경의원   예, 담그는 모습은 보시고 담궈진 상태는 못 보셨다는 말씀이시죠?
○구청장 김성환   예, 그건 제가 직접보지 못 했습니다.
배준경의원   그날 담근 김장 배추의 모습입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김장의 상태를 향한 주민들의 분노에 찬 항의와 서러움은 이번 행정감사 기간 중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모두가 가슴 아파해야만 했습니다.
희망 나눔 김장축제의 결과보고를 살펴보면, 절인배추는 공신력 있는 이마트에서 1만3975㎏ 금액으로는 1929만2400원에 구매를 하였습니다.
김장 속 재료를 살펴보니 9500㎏ 3067만 원에 해당되는 9톤이 넘는 양의 김장속이 납품되어 왔습니다.
김치 전문가에 의하면 배추 대비 배추 속 양념은 7:3비율이면 황금비율이라고 하는데 어찌되었는지 1톤 이상의 양념이 더 주문이 되었고, 배추 속은 허연 상태의 김치가 허다했습니다.
작년에 이어 똑같은 업체 해남 고천암 영농조합 법인에서 구매를 하였습니다.
복지재단 사무국장에게 견적서를 요구하였습니다.
바로 급조하여서 두 장의 견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물론, 솔직하게 다른 곳에서 한 장 더 받았다고 시인을 하였습니다.
자, 구청장님, 이 견적자료를 한번 보시죠.
무엇이 문제일까요?
저는 견적서를 보시고 구청장님께서는 문제점을 바로 헤아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처음 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배준경의원   이 견적서에는 지금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품명을 보겠습니다.
김치양념속 하나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1식으로만 되어있는 견적서가 있을 수 있을까요?
다시 계산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견적서는 다른 데서 두 장을 갖고 와서 한 장은 그냥 폼으로 제시했다고 시인을 하였습니다.
본 계약서의 견적서는 이것입니다.
들러리로 선 것이 이 견적서입니다.
그럼, 계산서를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계산서를 보시고는 문제점을 찾을 수 있으실까요?
○구청장 김성환   말씀해 봐 주십시오.
배준경의원   예, 노원복지재단의 주소를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구청장님.
○구청장 김성환   종로구 효자동 11-11로 되어있네요.
배준경의원   자, 우리 복지재단 주소가 어디입니까?
종로구 효자동에 언제 이사 갔죠?
○구청장 김성환   저게 혹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소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배준경의원   아닙니다. 잘못했다고 시인했습니다.
나중에 제대로 된 계산서를 다시 제시했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아, 예.
배준경의원   이것은 바로 저희가 요구를 하자 2, 3시간 텀을 두고 급조를 해서 만들어낸 계산서입니다.
복지재단 담당국장에게 우리 노원구 주민이 먹을 음식인데 원산지는 어디고, 첨가물은 무엇이며, 함량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지, 사전조사를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계약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물품계약서입니다.
자, 계약서는 여기서 문제가 없을까요?
내용상이 아니라 계약서는 부동산거래에서와 마찬가지로 진원간의 관인이 찍혀야 됩니다.
그렇죠? 구청장님.
○구청장 김성환   일반적인 계약서는 그렇죠.
배준경의원   일반적인 게 그러함에도 왜 관에서 통용되는 계산서에는 더 철저하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 김성환   그게 상식적으로 맞죠.
배준경의원   다음, 우리가 계약한 데는 고천암입니다.
그런데 왜 절인배추가 여기에 또 뜬금없이 들어와서 앉아 있을까요?
절인배추는 이마트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이마트와 계약한 엉뚱한 절인배추 계약서 납품계약을 보고 저희는 보건복지위원회를 비롯해서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도장도 살펴보겠습니다.
도장을 살펴보니 스캔 자국이 선명합니다.
이런 엉터리 조작된 서류가 우리 복지재단의 참 모습입니까?
○구청장 김성환   제가,
배준경의원   업체 선정은 수의계약으로 했다고 했습니다.
이름도 댈 수 없는 어느 농부의 소개라고만 합니다!
저희가 어떠한 경위로 계약을 했냐고 물었습니다.
예, 소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소개냐고 했습니다.
예, 농부의 소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농부 어느 분의 소개입니까?
이름을 댈 수 없다고 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햅썹(HACCP)이라는 지정업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햅썹(HACCP)
○구청장 김성환   햅썹(HACCP)에 대해서는 대강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햅썹(HACCP) 지정업체에 대해서는 제가 그건 예컨대 가공식품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 다를 테니까, 그런 보편적 명사로서의 햅썹(HACCP)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만, 지정업체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배준경의원   예, 햅썹(HACCP)이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 조리단계를 거쳐서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요 관리점을 결정하여서 자율적이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적인 위생관리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복지재단에서 선정한 업체는 수의계약에다가 햅썹(HACCP)은 커녕, 이름도 댈 수 없는 어느 농부의 소개라고만 합니다.
김치 속 양념에 대한 성분분석은 커녕 발주처에 팩스로 넘겨 종이 한 장, 달랑 종이 한 장으로 우리 노원 주민의 건강과 맞바꾸고 말았습니다.
소중한 우리 노원주민들이 먹는 음식입니다.
이런 저런 까다로운 선정과정은 고사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절차도 무시한 행정입니다.
처음에 김치속이 부족할까봐 조금씩 넣으라고 봉사자들에게 주의사항으로 전달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속이 하얗다고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속이 남아서 동네방네 여기저기 인심을 쓰면서 배추 속을 나눠주고, 당초 계획에도 없던 마구잡이 출고로 양념은 그렇게 행방을 감추었습니다.
양념이 사라진 게 아니라 우리 복지재단의 기금이 줄줄이 새고 말았습니다.
행정상의 미스로 보기에는 너무도 큰 과오입니다.
상처 받은 김치대상자들의 마음, 현장에서 수고한 봉사자들의 보람도 없이 민간자본을 출연한 사람들의 믿음도 뒤로한 채 주민의 혈세가 한 몫으로 들어간 기금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신문 톱을 장식한 기사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동 주민복지협의회와 노원교육복지재단 주관으로 13일 중계근린공원에서 개최된 2013년 희망 나눔 김장축제에서 4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김장을 담그고 있다.
이날 담근 김장은 총 2만 포기로 15개동 2000세대에 전달됐다.
노원 교육복지재단 탁무권 이사장은 내년에는 5만 포기를 준비할 예정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번 노원교육복지재단의 사건을 어떻게 보시며,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제가 당일에는 그 얘기를 다 보고 받지 못했고요.
의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최근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전년도에 김장을 담그는 과정에서 배추속이 모자라서 아마 과도하게 배추 속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추천은 어디에서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점점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가 햅썹(HACCP)을 받았는지, 햅썹(HACCP)에 지정이 됐는지, 혹은 그렇지 않으면 그게 경쟁력이 있는 곳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별도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 받기로는 무슨 비리가 있거나, 횡령이 있거나, 특정 업체의 제품을 사 주기 위해서 비리를 저질렀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과도하게,  
배준경의원   청장님! 수의계약입니다.
공개입찰방식도 아니고 수의계약이고.
그리고 어떤 경위로 그 업체를 추천받았는지 말도 못하는데 그 경위를 어떻게 저희가 투명하다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그 경위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재단이 구민의 후원금을 받아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좀 더 공공적으로 해야 되기는 합니다만, 그 단체가 예를 들면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모든 것을 다, 예를 들면 일정액 이상이면 경쟁 입찰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압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다만, 그 수의계약이 공정성이 있었느냐?
경쟁력이 있는 데를 했느냐?
예를 들면 경쟁력이 없는 특정업체의 물품을 과도하게 비싼 값에 샀느냐? 이런 것 등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말씀하신대로 어떤 경위를 통해서 그 업체를 선정하게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비리나, 이런 것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구민의 후원금을 집행하는 것이니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준경의원   이런 서류에 대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배준경의원   검토로 끝나실 겁니까?
○구청장 김성환   포함해서 문제가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배준경의원   어떤 조치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구청장 김성환   그것은 내용의 경중에 따라서 판단하겠습니다.
배준경의원   지금 이 정도면 경중에서는 경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도장도 스캔을 했고.
○구청장 김성환   과정 전반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준경의원   예, 검토해서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성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준경의원   아니,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안고 왔을 때는 구청장님께서 어느 정도는 해답을 갖고 왔으리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그냥 자리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저는 교육복지재단의 탄생에 누구보다 커다란 산고를 치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재단이 더 날로 투명하고, 맑고, 바르고, 올곧게 진행되기를 열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오를 보면서 가슴에서 비통한 마음이 끝이 없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그러니까요.
저는 이 견적서나 명세표를 처음보기 때문에 이 내용의 사실 여부, 진위, 잘못의 경중 등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권한과 관련해서 검토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인사와 관련된 권한은 또 교육복지재단의 별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 침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구가 판단할 일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준경의원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국솥의 국을 다 퍼먹어봐야지만 그 국솥의 맛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한 국자, 한 그릇만 먹어도 그 국솥의 맛을 알 수 있습니다.
노원 교육복지재단이 우리 노원구 사업에, 사실은 도서관 등 속속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을 계기로 우리 집행부와 구청장께서는 담당기관의 면밀하고 세밀하게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재현되지 않도록 투명한 관리감독과 감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김성환 구청장 집행부석에 착석)
배준경의원   감사합니다.

[참 조]
구정질문 관련자료(배준경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황동성   배준경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계2․3동, 하계2동, 상계6․7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경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동성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뒤에 앉아 계시는 집행부 여러분!
금년 한해가 벌써 다 지나가고 마지막 한 달이 남았습니다.
그 동안 지역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시죠.
  (김성환 구청장 답변석에 등단)
금년 2014년의 예산이 책정되는데요, 5483억 정도가 2014년 예산이 될 것 같은데 450억 정도가 증가됐지요.
그런데 그 450억이 거의가 국가보조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금년보다 더 열악한 구 재정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신규 사업은 거의 할 수도 없을 만큼 열악해 질 것 같은데요.
구 재정이 이렇게 열악해 진 원인을 청장님께서는 몇 가지만 알고 계시는 대로, 다 아시는 얘기겠습니다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성환   우선 세입분야에서 추가세입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오히려 재산세나 이런 것은 일부 떨어지기도 하고요.
또 일시적인 일이기는 합니다만, 세외수입, 올해는 상계2동 문화의 거리에 있는 건물을 매각하는 게 세외수입으로 잡혔었는데 올해는 그 특별한 세입도 없고.
그런 것 등등 때문에 세입분야에서는 추가적인 수입이 없는 반면에, 세출분야에 무상보육이라든가, 기초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수요들이 많은데 그것과 관련해서 국비, 시비,  구비 매칭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 구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매칭비율이 좀 적기는 합니다만 구의 입장에서는 한 푼이 아쉬운 판에 의무적으로 국가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비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부득불 전체적으로 재정자립도나, 구가 구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편성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갖게 됐습니다.
이경철의원   그렇습니다.
세입이 늘어나지 않고, 또한 세입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예산을 아껴 쓰는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는 대부분의 예산이 매칭으로 시비, 국비사업이 내려옵니다.
이제는 매칭 되는 사업을 매칭비율을 보아가며, 이제는 가려서 사업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선택권은 의회에 있지 않고 집행부에 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가령 처음 사업을 벌일 때하고 나중에 중간에 매칭비율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예.
이경철의원   그러다보니까 구의 재정이 더 악화되고 그러니 내년부터는 100% 지원예산이라고 할지라도 불요불급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는 용기를 가졌으면 생각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구청장 김성환   예, 의원님 취지가 맞는 얘기십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단지 담장개선사업이 처음에는 다 100% 시비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씩 조금씩 구비 비중이 높아져서 지금 제 기억으로는 7:3으로 아파트 담장녹화사업도 구비 비중이 높아져 있고.
예를 들면 가로환경 개선사업 간판을 바꿔주는 사업도 처음 시작할 때는 100% 시비 지원이었는데 지금은 구비 부담분이 꽤 들어가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을 현재 여건에서 계속해야 되는가, 이런 대목에서 큰 애로가 있습니다만, 또 과거부터 담장 개보수사업을 해 왔던 단지들이 있고.
또 담장 개보수를  필요로 하는 아파트단지는 여전히 있고, 이러다보니까 저희가 국․시비 지원 보조 사업을 중단하기가 여러 모로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로서는 우선 가급적이면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 져야 되는 사업들은 가급적 이런 매칭방식이 아니라,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방식으로 국가의 재원 배분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을 하고요.
특히, 보건사업 같은 경우는 국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매칭비율이 자치구에 너무 과도하게 되어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게 보건사업은 3:3.5:3.5비율로 되어있어서 구의 부담이 너무 과중합니다.
그런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라도 국가나 시의 보조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해서 구의 재정에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철의원   옳으신 지적 같습니다.
국책사업이나 시책사업은 신규 매칭사업은 말이죠, 뒤에 집행부 각 과장님, 국장님이 앉아 계십니다마는 이제는 포기 할 것은 포기해야 하는 그런 결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범사업을 신중하게 받자는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고요.
제가 이번에 4회에 걸친 행감을 마치고 느낀 바를 말씀드리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4회에 걸친 행감을 하면서 제가 느낀 바는 신규 사업만 계속 생겼지, 사업을 종료하는 것은 별로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가다가는, 내년에도 신규 사업이 한 20건 되죠? 구청장님.
○구청장 김성환   예.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경철의원   그러면 얼른 계산적으로 봐도 20건의 신규 사업을 벌이면 20건은 사업을 종료하거나, 통․폐합 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나가다가는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떡하실 겁니까?
사업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밑의 담당이나, 팀장님, 과장님, 설령 국장님도 사업을 종료할 수 없습니다.
그냥 끌어안고 가고 있는 것이 솔직한 우리 속내입니다.
이것을 청장님께서 과감하게 사업을 정리 하실 것은 정리하시고, 또 유사사업은 통․폐합 하시고, 그래서 절대 업무량은 줄여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구청장 김성환   예, 의원님 말씀이 타당 하십니다.
사업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예컨대 건축사업 같은 경우는 건축이 끝나는 그 자체로 종료가 되고. 이후에 운영비 부담이 일부 남습니다만.
특히, 과거부터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의례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 혹시 아직도 남아있는지 등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아주 불요불급한 일이라면 종료를 하고.
또 새로운 사회변화에 따라서 꼭 필요한 일에 직원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들을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철의원   조직의 특성상, 조직은 이렇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은 없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대기정화과를 신설을 했어요.
그러면 이 과는요 6개월이 지나면 꼭 있어야 되는 과로 변질됩니다.
그게 조직의 특성입니다.
업무도 그러니, 지금은 내년 사업이 다 플랜이 섰으니 지금은 정리할 수가 없고.
보통 3, 4월이나 4, 5월쯤에 이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꼭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져서 업무의 슬림화, 간소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의 거리에 밤이면 살포되는 광고 전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몇 장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것이 심야에 이루어지는 광고전단의 실태입니다.
두 달 전에 제가 밤에 찍은 거고요.
내용은 뒤에서 안 보이시겠지만, 언뜻 봐서는 무슨 광고 전단인지 모를 만큼 이상입니다.
호빠라는 것을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마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저희 구청 옆에서 찍은 거고요,
지난 3일전에 찍었습니다.
구청 바로 옆입니다.
그리고 다시 3일전의 소위 말하는 문화의 거리 현장입니다.
30초 정도 찍었는데요, 수 백장의 광고전단이 길에 널브러져 있는 현상.
  (동영상 상영)
30초 다 됐습니다.
이게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부끄러운 현실인데요.
교육특구라고 우리가 자부하는 노원구에서 저런 낯부끄러운 전단지가 한, 두 장도 아니고 길바닥에 저렇게 살포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아픈 현주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의 근절은 지속적인 단속밖에 없습니다.
저 업자가 벌금 내는 것하고, 수입하고, 벌금 내는 것이 더 이익이면 계속합니다.
청장님, 앞으로 단속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김성환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 말씀도 있으십니다마는 지역주민들도 이와 관련한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어서 저희가 약간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불법전단지하고의 전쟁을 한 번 편다고 해서 도시관리과에서 이 전담팀이 전담인력만으로 잘 안 되니까 그 과 전체가 주야간을 나눠서 단속도 하고 지금도 주 2회는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퇴폐성 삐라류는 이분들이 그냥 일반전단지는 들고 있다가 나눠주거나 혹은 뿌리거나 하는데 퇴폐성 삐라는 대게 오토바이로 순간적으로 뿌리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단속하기도 쉽지 않고요.
그 번호는 대부분 대포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외나 다이어트복싱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1회는 경고를 하고 1회 이상 불법전단지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과태료 실적을 보았더니 52만 건에 2억 6000만 원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여전히 말씀하신 퇴폐성 홍보물이 잘 줄어들지 않아서 저희로서도 걱정이 태산입니다.
여기는 현장에서 잡지 않으면 그 전화번호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경철의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요.
보통 저런 류의 전단지는 전화번호가 있지요.
○구청장 김성환   그게 대포폰입니다.
이경철의원   대포폰인데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그러면 고객은 그 대포폰을 가지고 그 업소를 찾아가고 단속은 못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구청장 김성환   저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경철의원   아니 그러면 고객이 어떻게 찾아갑니까?
○구청장 김성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대포폰을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구별을 하는 모양이에요.
우리는 노원구청이다 하면 끊어버리는 거지요.
이경철의원   그게요, 청장님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분류를 해보니까 세 종류인데요.
가령 기존 헬스나 사우나 이런 데는 단속이 금방 되지요.
○구청장 김성환   예.
이경철의원   되고, 두 가지가 있는 게요.
○구청장 김성환   호빠 이런 것은 단속이 잘 안 됩니다.
이경철의원   이런 호빠는 단속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보십시오.
이것은 단속이 됩니다.
여기는 기존 소위 말해서 룸싸롱입니다.
○구청장 김성환   룸싸롱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경철의원   이게 며칠 전에 찍은 것입니다.
이런 단속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의지만 있으면, 보세요.
○구청장 김성환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경철의원   부동산이고요.
심부름센터 저 전화번호 금방 찾을 수 있어요.
물론 이런 심부름센터나 부동산은 그나마 낫부끄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명색이 교육특구인 노원구에서 그 전단지만 봐도 얼굴이 화끈거릴만한 그런 전단지가 밤이면 한 거리를 다 살포시킨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니 새로운 단속계획을 세우시더라도 이것은 근절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예,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고요.
말씀하신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경철의원   의원여러분, 마지막 한 달동안 송년회 잘 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구청장 집행부석에 착석)

[참 조]
구정질문 관련자료(이경철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황동성   이경철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구청장 답변석에 등단)
김승애의원   존경하는 황동성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교육중심, 녹색 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성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방청하신 방청객과 언론기관 관계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승애의원입니다.
1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각 국별, 과별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해서 융통성있게 효율적인 구정을 펴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 실제는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면서, 소외된 구민들의 목소리도 귀 기울여서 노원구민 모두가 행복을 느끼고 노원에 사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우선 첫 번째로 장애인 복지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농아인 경로당 설치와 구청 현관 및 공공시설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아인을 위한 경로당 설치에 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노원구에 경로당은 241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원수를 한 번 보십시오.
7명이 회원인 경로당도 1개 있고요.
10명에서 19명이 36개, 20명에서 29명이 105개가 있습니다.
192개소 80%정도가 40인 이하입니다.
그런데 수화통역센터의 실태를 한 번 보십시오.
65세 이상이 26명입니다.
그 다음에 55세 이상이 28명입니다.
제가 왜 55세까지 하느냐 하면 농아인들은 주로 정년이 빠릅니다.
그래서 55세까지 농아인은 노인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농아인들은 말을 못하기 때문에 장애인 중에서 가장 도움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입니다.
집회도 못 하고 어디 가서 떼도 쓰지 못합니다.
한글을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들의 노후복지는 거의 없는 상태고 단지 있다고 하면 여가선용에 요즘 게이트볼을 주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어소통이 안 되니까 어떤 문화프로그램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수화통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5대 때 최초로 구비로 수화통역센터를 어렵게 개관했습니다.
수화통역센터를 만들고 하나도 보충된 게 없습니다.
단지 인건비, 통역하기 위한 통역사 인건비만 구청에서 배정을 해서 지금 민원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이 월급 100만 원에 근무를 했습니다.
100만 원에 근무를 하는데 이분이 일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현장을 가보았더니 ‘병원 통역중’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통역을 할 때 농아인들이 오시면 민원현장을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이분들이 병원에 갔을 때 다른 사람들하고 가거나 의사소통이 잘못되면 오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거지요.
그래서 반드시 통역사가 가야 합니다.
그런데 구청 민원실에 있는 통역사가 병원에 가게 되면 다른 민원인 농아인들은 민원을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 계셔도 병원에 안 가더라도, 청내에 있더라도 다른 부서의 민원을 해결하러 가면 농아인들은 수화로 하기 때문에 화상통화를 합니다.
화상전화는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화상전화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에 일단 구청에서도 수화통역사 한 명은 앞으로 예산을 고려해서 참고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하기에는 예산상 어려우니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은 감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 수화통역센터에 아까 등록된 회원들만이고 실제를 더 많습니다.
실제 노원구에 청각장애인이 2800여명 되고요.
65세 이상 어르신이 1606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 보십시오.
대부분 수급자입니다.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입니다.
65세 이상이나 55세 이분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어디에 갈 수 있는 형편이 못되고요.
또 개인으로 통역사를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안 됩니다.
이게 수화통역센터의 현장입니다.
한 번 청장님 가보셨나요?
○구청장 김성환   예, 몇 번 들러 보았습니다.
김승애의원   그런데 이분들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 이게 평일날입니다.
더 많을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앉을 자리가 없어서 다 서 계십니다.
이분들이 계신 곳은 조용합니다.
조용한데 여기 바둑판 하나 놓을 자리가 없습니다.
다 서계시잖아요.
이게 무슨 행사가 있어서 모인 게 아닙니다.
평상시 이렇게 모여서 본인들끼리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이 수화통역센터 외에 이 농아어르신들이 여가선용할 수 있는 경로당 설치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김승애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장소를 가보면 대체로 농아인분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감안하면 경로당이 하나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급적이면 수화통역센터 가까운 곳에 있어서 왔다 갔다 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그 공간의 여건이 어떻게 가능할지 등인데 대략 설치비가 2, 3억 정도 들 것 같고 운영비, 경로당으로 등록하면 포괄적으로 잡힐 테니까 그렇게 할 텐데요.
저희 내년도 예산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을 못 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 여건상,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가까운 장소에, 가능하면 같은 층에 하면 좋겠지요.
같은 층에 예를 들면 그 옆에 장애인단체 사무실이 있는데 그 사무실을 다른 데 이전하고 그 공간을 쓴다든지 해서 어르신 농아분들이 좀 더 노후가 편안하실 수 있도록 하는데 구에서도 계획안을 세워서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애의원   청장님이 수용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첨언을 드리면 지금 수화통역센터 규모도 보증금 마련하기가 힘들지 월 사용료는 그렇게 많이 안 들 것이라고 봅니다.
그 앞에 공간이, 조그만 빈 공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검토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예.
김승애의원   농아인 수가 강서구하고 노원구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타 자치구 상황을 보면 농아인들을 위한 주간보호시설이 중구에 한 곳이 있고요.
노인센터라고 해서 용산에 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그런 구처럼 주간보호시설이라든지 노인센터 이런 형태가 아닌 경로당으로 해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승애의원   긍정적으로 해주실 거라 믿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승애의원   그 다음에 구청 현관 및 공공시설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 출입문이 굉장히 육중합니다.
그렇지요?
휠체어, 목발 장애인들이 본인이 혼자 열고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 부분은 조남수의원님께서도 건의하신 것 같은데 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본 출입문인데요.
미국에는 우리 구청 현관보다 이 문이 더 무거운 문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버튼 누르고 열어놓으면 휠체어가 다 통과할 때 까지 문이 안 닫힙니다.
미닫이가 아니고 여닫이입니다.
우리 구청보다도 훨씬 더 육중한 철문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철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닫이로 되어서 장애인들이 보호자와 관계없이 본인이 드나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장애인들이 출입문 드나들다가 발을 다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만 건강한 사람들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는다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도 많이 안 들 것 같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일전에 조남수의원님 말씀도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자동문으로 검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저런 부분까지 검토를 못하고요.
일종의 호텔의 회전문 같은 것을 검토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구청 현관을 바꾸는데 1억 원 가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는 한데 1억 원까지 들일 수 있겠나 하는 고민 끝에 그때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호텔의 회전문 같지 않고 자동문 방식은, 지금 김승애의원님 제안하신 이런 방식은 예산이 많이 안 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사례들을 검토해서 예산이 많이 안 들면서도 휠체어장애인 등이 통행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사업을 확인해 보고 최대한 빨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김승애의원   공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닫이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의 사례에서 제가 사진을 다 못 찍었어요.
시간이 없어서 이 한 부분만 찍었는데요.
벽면에 가까이에 해놓고 바깥쪽은 먼 곳에, 열리는 쪽은, 스위치를 그렇게 해놓고 본인들이 열고 닫고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셔서 우리 노원구에 장애인들이 많은데 늘 보호자라든지 옆에서 도와주시는 도우미가 있어야 구청을 들어올 수 있다면 이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애의원   다음은 노원구 상징탑이라고 해서 동일로에 레인보우브릿지가 있습니다.
상징탑 육교지요.
지금 현재 거의 흉물로 서 있습니다.
현재 브릿지 전광판이 끊어진지가 1년이 되었습니다.
디지털홍보과 얘기를 들으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못하고 있다, 그리고 육교를 95년도에 설치했는데 그동안 수리내역이 거의 없습니다.
올해 2000만 원,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상판에 잘못된 부분 지적해서 2000만 원 편성해서 상판 바닦만 보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되지도 않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마침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서에는 반영이 되어 있어요.
1억 6100만 원이란 예산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보면, 여기 보시면 다 벗겨져 있습니다.
녹물이 줄줄 흐르고 있고 내려가는 길이 다 떨어지고 도색이 다 벗겨져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되도록 관심을 안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디지털홍보과에서, 이 전광판이 서 있는 지가 1년 되었습니다.
이게 안 되어서, 예산이 많이 들어서 안 되면 이런 도색부분이라도 갖추어져야 되는데, 이 동일로는 노원구의 관문입니다.
노원구를 관통하는 그리고 상징탑이라고 일명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노원구의 동물이 말이라고 해서 말 동상 옮기는데, 구청에서 분수대 앞으로 옮기는데 80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노원구의 상징육교라고 만들어 놓고 이렇게 관리를 안 해서 되겠습니까?
이 부분이 디지털홍보과에서 잘 안 되면 이런 부분이라도 할 수 있도록, 토목과에 얘기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부서 간에 협조가 안 되고 서로 소통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인보우브릿지 관리하신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의 소견을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잘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마침 그 앞에 시립미술관이 들어서서 그 일대에 문화적 품격이 훨씬 올라갔는데 시립미술관측에서도 지금 의원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육교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잠정적으로 협의하기로는 시립미술관에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도 많고 하니 일단 레인보우브릿지를 어떤 식으로 재구조화하면 좋을 지에 대한 제안을 시립미술관측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사업비는 각각 반반씩 대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립미술관측 제안이 구체적으로 오면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전체적인 시설 개보수도 하고 위에 상징 시계탑도 이것을 고치자니 그렇고 해서 전체적으로 시립미술관의 품격에 어울리도록 이번 기회에 개보수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애의원   예산안에 올라온 것을 보면 이게 많은 금액인 것 같았어요.
1억 6100만 원, 어디에 이렇게 많이 드나, 그랬더니 조달단가에 의해서 가격을 산정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조달단가가 1/3이상이 높습니다.
그런데 1억 6100만 원 예상을 했는데 그게 도색하는 비용만 들어가 있습니다.
벗기고 도색하는 비용.
거기에 대해서 다른 상징탑 포장정비 한다든지, 균열보수, 이런 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지금 예산안에 나와 있는 것보다 한 4200만 원 정도 더 추가 가 될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동안 방치해 놓았기 때문에 균열된 그 사소하게 보수해야 될 부분들을 지금까지 안 해 놔서 지금 2억 가까이 들여서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고요.
제가 이것을 하면서 노원구의 상징물이라고 하니까 LED조명으로 해서 그래도 노원구를 관통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고 했더니, 상부기관에 서울시라든가, 국가에서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못하게 한다, 이런 답변도 들었습니다만 서울시의 한강다리 다 불 켜 있습니다.
노원의 상징성을 띠고 있는 그런 야간의 조명시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 제가 알기로 LED조명으로 설치할 때 레인보우브릿지의 아름다움은 살리고 전면적으로 상징탑 육교를 개선공사 할 때 그것을 추가시킨다면 돈은 얼마 안 들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LED사용해서 전기료는 많이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 시책에 에너지 절감정책에 그렇게 반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조명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 김성환   그 문제는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LED가 상대적으로 형광등에 비해서 에너지가 적게 들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에너지가 듭니다.
에너지를 써서 얻는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등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 보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립미술관 측하고 다리 전체의 미관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고 그 검토내용 중에 그 내용도 포함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인위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은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게 지금 현재까지 민선5기 노원구청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민선5기 들어서는 분수도 가급적 설치를 자제하고 있고요.
인위적으로 냇가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전기를 써서 에너지를 쓰는 것은 최대한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순기능과 역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김승애의원   검토하시는 김에 전기료가 얼마 많이 안 들어갈 거라고, 전기 사용량이, 태양열쇠를 몇 개만 어느 부분에 해 놓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도 추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성환   예, 그러겠습니다.
김승애의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질문한 것이 빠른 시일 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애의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구청장 김성환   예.
  (김성환 구청장 집행부석에 착석)
김승애의원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더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구정질문 관련자료(김승애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황동성   김승애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재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의원   제가 오늘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 없이 많이 구정질문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한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시는 분들의 지루함 같은 것을 잘 몰랐었는데 오늘 실감을 해서 역시 격어 봐야 안다, 라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존경하는 황동성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언론사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임재혁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구청장께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심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 빠짐없이 복지혜택을 보다 더 골고루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성환 구청장 답변석에 등단)
질문보다는 건의사항이라고 해야 더 맞는데 어쨌든 하겠습니다.
먼저, 노원구 행정동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노원구의 행정동은 현재 19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래 24개 동에서 2007년∼2008년까지 3차에 걸쳐서 월계1동과 월계2동, 월계3동, 월계4동, 4개동에서 월계1, 2, 3동으로 1개동을 줄여서 3개동으로 재편하였고.
또 공릉1동과 3동을 통합해서 공릉1동으로 1개동을 줄였으며, 중계2동과 3동을 통합해서 현재 중계2·3동으로, 또 상계3동과 4동을 통합해서 현재 상계3·4동으로, 또 상계6동과 상계7동을 통합하여 현재 상계6․7동으로 이렇게 5개동을 줄여서 19개동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인구 2만 명에 조금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근의 동과 무리하게 통합을 함으로써 공릉1동과 중계2·3동의 경우에는 4만 명이 넘는 거대한 동으로 이렇게 재편이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 4만8000명이었던 공릉2동과 4만3000명이었던 상계1동까지 합치면 우리 노원구에는 4만 명이 넘는 동이 4개동이나 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인구 4만 명이 넘는 동은 20개 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노원구가 4개동으로 가장 많이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군의 군청 소재지인 읍의 인구가 2만 명에 못 미치는 상태이고, 특수한 경우입니다마는 울릉군의 인구는 1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태백시의 경우에는 시임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2만 명 정도이고, 계룡시의 경우에도 인구가 4만 명밖에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무주군이라든가, 화천군이라든가, 영양군,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군들을 포함해서 약 2만 명대의 군이 약 100여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단지 인구만을 가지고 행정을 논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면적을 비롯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겠죠.
그렇다 할지라도 단순히 인구로만 비교 했을 때 4만 명이 넘는 거대한 동의 주민들은 그만큼 행정의 서비스를 덜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4만 명이 넘는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그 만큼 업무가 많아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저희들이 확인한 바 있습니다마는 공릉1동의 경우 지난 10월 31일까지 10개월 동안 처리한 민원서류 발급업무가 총 9만여 건으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5명이 1일 450건으로 1인당 매일 90건의 민원서류 발급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수급자도 1018세대에 1749명이나 되지만,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숫자는 6명이 이를 담당하고 있어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공릉2동의 경우에도 지난 10월 31일까지 10개월 동안 처리한 민원서류 발급업무가 총 10만4000건으로 직원 5명이 1일 520건을 처리하고 있어 1인당 매일 104건의 민원서류 발급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릉2동의 경우에는 관내에 과학기술대학을 비롯해서 삼육대, 서울여대, 육사 등 4개의 대학이 있어 신학기가 되면 민원발급업무가 폭주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특히, 면적이 노원구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있고, 또 지형도 불암산 자락에 구릉지로써 골목들이 경사가 져서 눈이 내릴 경우에는 필수근무자를 빼고 나면 한, 두 명이서 그 넓은 지역을 제설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딱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중계2·3동의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가 1998세대에 3798명이나 되지만,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은 팀장을 포함해서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수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직원이 한 명이라도 휴가를 가게 되면 다른 직원이 그 업무까지 처리해야 되는데 평소 하던 업무와 다른 업무를 병행해서 하다 보니 업무처리가 늦어지고, 또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도 합니다.
처음 2개 동을 통합해서 1개동으로 만들 때 2개동 인원을 그대로 배치하지는 못 했다 할지라도 타동에 비해서 많은 인원을 배치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약간 인원만 늘린 상태에서 업무를 보게 하는 바람에 이런 불균형이 초래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노원구는 인구에 비해서 동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현재 구의원 정수가 그에 영향을 미쳐서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표에서도 보셨다시피 과거 기초의원 소선거구제도 때, 4대 때 당시의 공직선거법은 「자치구 시·군 의회의 의원 정수는 구·시·군의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그 관할구역 안에 읍·면·동(행정동)마다 1인으로 한다.」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법을 근거로 각 동마다 1인씩의 의원을 선출했었죠.
그래서 지난 4대 의회 때는 소선거구 제도로 각 동에서 1명씩을 선출해서 24명이었습니다마는 5대에 들어오면서 이것에 근거로 해서 인원이 줄어들어서 현재 비례대표를 포함해서 22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회에서 두 분의 국회의원께서 기초의원선거를 소선거구제로 해야 한다고 의원 발의가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기초의원선거가 소선거구제도로 다시 환원될 경우 우리 노원구는 행정동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만큼 불이익을 받게 되고 지역구 의원 수는 19명이 현재로써는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 3항에서 서울시 25개 구의 인구와 행정동 수, 그리고 의원의 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원구의회는 22명으로 되어있고, 2006년 5월 31일에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즉 제5대 노원구의원 선출 시에 중선거구제로 전환이 되면서 확정된 의원의 숫자입니다.
그러나 인근 성북구의 경우 인구는 47만 명에 불과하지만 구의원의 수는 우리와 같은 22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서울시내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구의원 수도 가장 많은 송파구의 인구는 66만 명이며, 26개동에 의원 수도 26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동대문구의 경우 인구는 36만 명이며, 의원 수는 18명, 마포구 역시 인구는 38만 명에 의원 수는 18명, 관악구의 경우 인구는 52만 명에 의원 수는 우리와 같은 22명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우리 노원구의 의원 수가 인구를 감안할 때 타구에 비해서 얼마나 적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동을 다시 분할하여 늘린다는 것은 예산 등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동의 인구가 많음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과 불이익을 해소하고 동사무소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를 줄여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성환   예, 의원님 말씀의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오세훈 시장 계실 때 일종의 대동주의를 추진하시면서 동폐합을 했고, 그 동폐합을 하는데 10억씩의 인센티브와 건축 과정에서의 지원 등이 있어서 전임 구청장 계실 때 동이 통합하게 됐는데.
그 동 통합이 꼭 옳았느냐에 대해서 저도 그것이 갖고 있는 장점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단점도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만약 그 당시로 돌아간다면 노원구가 어떻게 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좀 과도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미 상당 기간 진행이 돼서 기존의 동청사가 다 다른 용도로 전환이 되어 있고, 해서 이것을 다시 원 위치를 하기 위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동청사를 하나 새로 짓는데 토지매입비 포함해서 최소한 100억에서 한 12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운영하는데도 년간 운영비가 10억 이상 소요가 되고요.
그래서 예산사정만 좋다면 저희가 얼마든지 다시 주민들 편의를 고려해서 분동을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최근에 서울시에서는 동청사를 신축하거나, 이런 데는 일절 예산지원을 해 주지 않을 뿐 아니라, 저희가 30억 이상이 되는 사업은 서울시의 투자심사분석을 받아야 되는데, 투자심사분석 과정에서도 통과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저희도 동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너무 공무원의 민원이 과중한 경우에는 인력을 재배치한다든지 하고, 특히 인사과정에서 격무동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동이 대부분 격무동인데요, 그 격무동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근평에서 조금 우대 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선거구 문제는 제가 여기서 따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고려해서 민원인의 편의, 주민들의 편의, 또 담당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업무 과중 등등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이것을 다시 과거 방식으로 분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예산 여건이나, 서울시 방침 등을 고려해 볼 때 현실적인 여건상 어려움이 많이 있음을 또 의원님이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재혁의원   예, 물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공릉동을 예로 들면 공릉2동이 4만8000명입니다.
그리고 공릉1동 경우가 4만1000명 정도 되고요.
그래서 한 8만8000명에서 8만9000명 정도 되는데 과거는 9만이 넘었었습니다.
그러면 시 중에서도 중견 시급에 해당되는데 그나마 3개동에서 2개동으로 줄였어요.
그래서 한 2만 명대의 인구를 적정선으로 본다면 4개 동 정도가 됐어야 바람직한데 그나마도 3개동을 2개동으로 줄였는데 3개동 정도로 재편을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건데 월계3동의 경우 월계헬스케어센터가 새로 리모델링 되면서 물론, 월계3동 청사가 낡고 비좁은 원인도 있겠지만 직원 일부를 그곳으로 출장소 식으로 해서 그곳에서 업무를 보게 해서 그곳에서 민원업무도 보고.
특히, 인근의 사슴1단지, 2단지의 수급자라든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사회복지 쪽의 업무는 그 쪽에서 전적으로 보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했는데.
공릉1동도 과거에는 1, 3동이 분리되어 있다가 합치면서 특히, 과거 공릉3동 지역에 공릉1단지 쪽에 수급자나, 노약자,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 쪽에 옛날 동청사, 지금은 노원문화원 자리에 분소를 설치를 해 달라고 했는데 민원발급기 1대하고, 아마 사회복지담당 1명만 파견을 해서 지금 업무를 보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발급기가 일반 성인들이나 일반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가 발급을 받을 수 있지만, 노약자들이나, 장애인들은 그 기계를 통해서 발급업무를 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장이나, 과장님, 이런 분들께 그 시스템을 갖춰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늦게 했던 월계3동의 경우에는 그 시스템이 갖춰졌는데 더 먼저 분동이 됐던 공릉1동의 경우에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분동이 예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그 시스템부터 구입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만 명이 넘는다는 것은 거의 시급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행정구역 안에서 동청사 동사무소 하나로 행정을 다 담당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만큼 지역주민들이 행정 서비스를 덜 받게 되는 것도 있고, 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는 것도 있고.
물론, 그것은 예산상의 문제지만 장기적으로는 분동을 해서 동을 늘릴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의 인사적재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것은 장기적으로, 지금 당장은 못하더라도 좀 계획을 하셔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구청장 김성환   예, 말씀주신 것 잘 검토를 해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공릉1동과 관련해서는 혹시 저희가 추가적 조치가 필요할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재혁의원   예, 다음은 공릉동 북부지방법원과 검찰청 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릉동에 소재했던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0년 5월 5일 현재 위치인 도봉구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북부검찰청도 2010년 7월 16일 역시 현재 위치인 도봉구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0년 두 기관이 이전 한 후에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지역상권 침체 및 슬럼화가 가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시설 유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북부지원 부지는 대법원과 SH공사 간 교환협약을 체결하여 2017년 SH공사가 소유권 취득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 부지와는 달리 북부지청 부지는 아직까지 법무부와 문정지구 부지와 교환하는 것을 협의만 하였지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초에 교환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도 협의가 되지 않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 2월 5일 북부지원 부지 활용방안을 수립하여 신관동은 2014년 1월 중에 동북부창업센터를 개관하여 운영하기로 하였고, 본관 및 별관동은 박물관몰(Mall)로 활용코자 계획을 하고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북부지검 부지는 향후 교환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는 제2여성 창업프라자를 계획하고 있고.
노원구에서는 사회적 경제 복합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서울시나 노원구는 아직까지 이들 관공서를 유치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게 있습니다.
물론, 이 땅이 법무부와 대법원에서 서울시 산하기관인 SH공사로 소유권이 넘어오기 때문에 노원구에서 단독으로 사용계획을 할 수 없다는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공릉동에 있는 4개의 대학을 비롯해서 우리 노원구에만 7개의 대학이 있고.
그것을 반경으로 10㎞ 이내에 고려대학교를 비롯한 10개의 대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동북부에는 대학생들이 모여서 여가를 즐길만한 장소가 없어 주위에 있는 경춘선 폐선부지에 조성되는 제2대학로 그린웨이와 연계하여 인근 대학생들이 모여서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는 있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서울 강북문화예술회관 유치 얘기도 나왔고, 시립도서관이라든가, 대학로와 같은 대규모 공연장을 유치하는 그런 얘기 등이 많이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사업내용은 빠지고 다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어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기만 합니다.
또한, 현재 노원구에는 노원구에 꼭 있어야 할 관공서들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노원세무서가 도봉구에 위치해 있고, 노원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중랑구에 있고, 또 과거 북부지원이 공릉동에 있을 때 부속등기소가 북부지원 이전과 함께 도봉구로 이전함으로써 도봉구에는 기존의 도봉등기소와 함께 법원등기소 2개가 있는 반면 노원구에는 등기소가 없어서 일일이 등기업무를 보기 위해서 도봉구로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2010년 법원과 검찰청이 이전한 후 지역상권 침체 및 슬럼화가 가속되고 있는 공릉동 일대에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법원이나 검찰청 부지에 노원세무서, 노원등기소, 노원구 선거관리위원회를 꼭 유치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성환   예, 의원님의 말씀이 여러 모로 타당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전임 청장인 이노근 국회의원님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소유권변경 문제가 선결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그게 다 당사자들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해당기관에 이전의사나 이런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그렇게 이전에 적극적인 데가 있지를 않습니다.
저희는 의원님의 취지도 주민의 편의도 고려하고, 지역상권도 살리자, 이런 취지셔서 저희로써는 가급적이면 주민의 편의도 높이고, 집객효과도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백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검찰청이 계획했던 특수기록물 보관소, 6명 근무한다는데요.
그런 게 들어왔으면 아주 큰일 날뻔 했죠.
어쨌든 저희로써도 가장 효과가 높은 그런 시설이 들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등기소 같은 경우는 지금은 각 구별로 있었던 것을 전부 다 통합을 해서 지원별로 하나씩만 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노원구 등기소를 따로 뗀다는 것은 현재 대법원의 입장하고는 정반대가 돼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것은 세무서, 노원구민의 세무업무를 다루는 것이 지금 도봉구에 있기  때문에 세무서는 저희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는 보여지는데 그 지청 땅을 다 쓸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어쨌든 이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지역상권도 살리고 주민의 편의도 높이는 차원에서 최대한 그런 효과가 높은 것을 해 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시도 이 문제를 무슨 정책을 결정한 게 아니고요.
시의 한 부서가 우리는 여성창업플라자를 해보고 싶다고 하는 제안을 한 것이고요.
우리구에서도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역에 사회적기업들이 이 공간을 써보고 싶다고 해서 일부 그런 제안이 있었던 것이지 이 공간을 통으로, 구의 입장이 다 이것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 점 감안하셔서 이것은 우선 소유권 변경문제가 확정이 되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용도에 대한 연구용역을 서울시가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때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과 같이 잘 상의해서 가장 최적의 시설들이 입주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중간 중간에 주민의 의견도 수렴해서 최적의 공간이 입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재혁의원   그동안 저도 여기 위원으로서 참여를 했었고 구청장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청장님께서 평소에 안 하셨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지를 기점으로 10㎞ 이내에 10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생들이 서부쪽으로는 신촌이나 홍대있고 건대있고 그 다음에 신림동쪽에는 대학 문화의 거리가 조성이 되어서 활발하게 지금 번창을 하고 있는데 동북부지역에는 대학이 그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이 모여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부지가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곳에 대학생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여가를 즐기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설이 유치되어서 조속히 노원구의 발전과 주민의 문화역량 강화,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루빨리 조속히 매듭이 지어져야 된다는 생각에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6대에 들어서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월계3동과 공릉1, 2동, 또 하계2동, 중게2‧3동 이렇게 다섯 군데를 했는데 하계2동과 월계3동은 동청사가 옛날에 지어진 것이라 상당히 비좁고 낡았습니다.
그 다음에 공릉1동과 공릉2동, 중계2‧3동이 제가 지적한 이런 4만이 넘는 동이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리는 그런 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께서 물론 다 열심히 하시는데 질책을 할 만한 것은 없었습니다마는 있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이것은 애당초 질문에 없는 것인데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저희 행정재경위원들 모두가 아주 미담으로 좋은 사례기 때문에 상을 주어야 된다 라고 모든 위원들이 말씀을 하셔서 여기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하계2동에 갔는데 이준승 동장님께서 공무 중에 상해를 입어서 장기 병가중이어서 실은 걱정을 많이 했어요.
팀장이 행정부분을 잘 할 수 있을까 했는데 마침 고영찬 팀장께서 동장 못지 않게 보고를 잘 해주셨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보니까 수강생 접수 및 관리전산 프로그램 제작 활용이라는 게 있어서 내용을 보니까 그 중에 김재원이라는 주무관께서 4개월 동안에 걸쳐서 자기 자비와 시간을 들여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수강생들을 접수하고 관리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아주 혁신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것을 보급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당사자도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자기가 개발을 해서 자기는 그것에 대한 특허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포기하고 모든 동사무소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전체에 이게 보급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다른 곳으로 파급되지 않아서 안타까워했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이 과거에는 거의 현금수납을 위주로 했었는데 제가 담당하는 동에 가봐도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납부하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수수료 등도 있고 그래서 주로 현금으로 징수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또 수강자들도 마찬가지로 왔다가 직원 만나면 그 자리에서 돈을 주고 하는 그런 관례가 있는데 이것을 가상계좌 발급을 통해서 수강생들이 무통장으로 입금을 하게 하니까 현금수납율이 현격히 줄어들었어요.
하계2동 같은 경우에 현금수납율이 23%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금수납을 할 경우에 물론 고의는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것을 관리하고 하다 보면 조금 뭐랄까요.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상당히 줄여서 저희 위원들이 칭찬을 많이 하고 온 예가 있습니다.
이런 좋은 사례는 청장님께서 더욱 더 격려를 해주시고 포상을 해줌으로써 좋은 행정 개혁이 될 수 있는 어떤 밑거름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예, 이 건은 저희가 지난번에 동장회의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모범사례에 대한 공유가 있었고요. 그래서 전적으로 현금수납을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의 관행 때문에, 그렇지만 하계2동의 모범사례를 전 동에 확대해서 최대한 현금수납보다는 온라인 입금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타동에서도 적극적으로 그것을 수용하는 쪽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특허까지 내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 보고를 못 받았는데 그런 내용까지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좀 더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사례를 적극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혁의원   존경하는 황동성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김성환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2013년도가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제 6대 들어서 마지막 구정질문이고 정례회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2013년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시고 또 그럼으로써 희망과 기쁨이 넘치는 2014년도를 맞이하시기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 구청장 집행부석에 착석)

[참 조]
구정질문 관련자료(임재혁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황동성   임재혁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34분)

○의장 황동성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2014년도 업무계획 보고, 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7일부터 12월 19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김성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심도있는 질문과 충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노원구 발전을 위해서 장시간 함께 하신 노원구민여러분, 언론관계자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석의원수  21인
○출석의원
  황동성    김운종    정병옥    임재혁    김영순
  이한국    강병태    김승애    김우일    김치환
  마은주    배준경    봉양순    송인기    원기복
  이경철    이상례    이상희    이순원    정도열
  조남수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성환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기획재정국장                  강순일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보건소장                      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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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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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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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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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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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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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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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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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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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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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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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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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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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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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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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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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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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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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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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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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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