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3월31일(화)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위원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청보공개수수료징수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4.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청보공개수수료징수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 15분 개의)
재적위원 10인에 출석위원 10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민원봉사과 2건, 민방위재난관리과 1건, 그리고 재무2과 1건을 제출하여 총4건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민원봉사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총리훈령 제288호) 및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정보공개조례에 의거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해 왔던 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의무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제정·공포되어 98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정보공개와 관련된 내용이 법령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어 이를 폐지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전문폐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관련법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에 보면 주요골자비교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검 토 의 견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규정으로 노원구 구정에 관한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의 요구에 의해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민에게 공개행정을 촉진시켜 민주적인 구정발전에 기여하는 내용이었으나,
·1996년12월31일(법률 제5242호)에 의거 공공기간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그 내용이 기 조례의 내용보다 포괄적이고 자세하게 나열되었기 때문에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며,
·시행일은 1998년1월1일부터이며 이는 상위법에서 자세하게 나열되었기 때문에 구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법에도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청보공개수수료징수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 20분)
민원봉사과장님 계속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는 앞의 법령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제정·공포되어 98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보공개청구 시 신청내용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을 정하고 관련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적용대상 기관(안 제2조)은 노원구청 및 산하기관이 되겠습니다.
징수기준(안 제3조)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따라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 복제물 인화물 또는 출력물 교부 등이며 수수료 금액은 열람은 문서 1건 1회에 200원, 도면은 1면에 200원이며 사본은 문서 1매에 300원, 도면은 1매에 300원이 되겠습니다.
납부 및 징수방법은 서울특별시노원구 수입증지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현금납부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수수료 감면 비율(안 제6조)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제2항및제3항 규정에 의한 감면비율은 50%로 하고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는 전액 감면하는 것으로 마련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이렇게 강화된 정보공개법이 국법으로 되어 있지 않고 하위법에서 조례로 되어 있던 것이 이번에 상당히 구체적으로 강화되어서 아주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장에 보시면 새로 나온 법령에 저희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나와서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와 관련된 국민의 알 권리가 잘 확보되면서 수수료에 대한 분쟁이라든지 그런 갈등의 소지도 배제하는데 아주 좋은 법령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정보공개수수료징수조례제정(안)
2. 제안이유 : 98년1월1일부터 시행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시 그 신청내용에 따라 수수료의 금액을 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적용대상기관과 징수기준을 마련하였고 그에 따른 수수료 금액과 기타 수수료의 감면과 징수방법
4. 공공기관의 공개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7조
검 토 의 견
본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은
·노원구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금액과 그 외 행정절차를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이며
-그 중요한 내용은 제2조(적용대상기관)와 제3조 징수기준에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요구했을 경우 신청한 징수기준에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행정업무에 관한 주민의 알 권리와 자료를 요구했음.
-주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업무에 대하여 투명성을 제공한다는 것은 밀폐된 행정업무를 공개한다라는 차원에서 주민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처사라고 생각되며, 수수료 인접 구청과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 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입증지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수입증지가 타오고 수불하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매를 타다가 그 날 100매 팔고 있습니다.
예들 들어서 만약에 수입증지가 떨어졌는데 수수료는 붙여야 될 경우가 바로 부득이한 경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와서 창구에서 파는 수입증지는 떨어졌는데 어차피 우리가 해줘야될 경우에는 우리가 현금으로 보관했다가 나중에 수입증지를 대신 사서 붙인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부득이하게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그 날 갑자기 수입증지 수요가 폭발해서 다 떨어졌을 때 보완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수수료가 책정된 것은 서울시에서 기준 인가된 것이죠?
이 이상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 없다고 봅니다.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지금 손을 안 된 구청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시청하고 우리 구는 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정보공개수수료징수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 30분)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영철입니다.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법이 97년8월30일 개정됨에 따라서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과 보수·보강,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선 기금의 조성 및 관리입니다.
기금은 조성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으로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운용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등이 기금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관리는 재난관리기금 계좌를 설치해서 구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재난위험시설, 중점관리대상시설 등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지정, 관리하는 시설에 한함)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 등 정비에 쓰겠고, 대피 또는 퇴거 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해 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데 지원이 되겠고,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과 재난이 발생한 때 또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때에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 응급조치에도 사용되겠습니다.
기타 민간소유시설로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경제적인 능력부족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나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주민이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 지역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용의 일부 융자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재난의 예방 및 수습에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제57조와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 및 제55조 그리고 서울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준칙(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장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2. 제정이유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에 대해 안전진단과 보수·보강을 하여 사전에 재난을 예방하고 그 재난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마련하기 위함.
3. 주요골자
-기금조성 및 관리에 대한 내용
-기금의 용도 등
4. 관련근거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제57조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54조 및 제55조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준칙
검 토 의 견
조례제정관련법령 내용
·재난관리법 제56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제1항 :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 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2항 : 적립금은 최근 3년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세입결산액의 평균년액 1000분의 2
-동법 제57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 재난관리기금 재난의 예방 및 긴급처치 외의 용도에는 사용하지 못하고 재난관리 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
·위 법은 97년8월30일 법률 제5404호에 의해 공포하여 98년3월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이번에 본 조례를 제정
-본 조례 중요내용은 제2조(기금의 조성)에서 우리구가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은 약3,500만원(3년 평균 보통세의 세입결산액 175억1,100만원)이며
-제5조에 기금의 용도를 자세하게 나열하였고 제8조(결산 및 보고)에 기금사용에 대한 기금운영결산서를 작성하여 절차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 등이며
-본 조례가 제정 운용함에 있어 재난에 대한 예방은 사전에 방지하므로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고하고
-기금 운영과 있어도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를 작성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음.(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
-이러한 조치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불행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그에 소요되는 예산도 투명성을 기하고 또한 상위법령에 의해 본 조례의 제정은 적법한 조치라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노원구가 조성해야 될 금액이 약 3,5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3년동안 평균을 내다보니까 매년 조금씩 달라집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물론 첫해에 3,500만원이 적립된다고 보면 보통세에 세입 결산액의 2/1,000정도가 되는데 이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모든 것이 긴축이 되는 이 시점에 본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은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번에 꼭 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지 우리 노원구에 무슨 급한 안전진단이라든가 그러한 것에 해당하는 건물이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면 과장님 설명해주십시오.
그리고 사용되지 않고 사용정지 명령이 난 건물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전문가, 앞에 계신 건축사와 인덕전문대에 계신 교수님하고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분들이 무료봉사를 하다시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정되어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을 관리하는데 드는 예산이 전혀 책정이 되어 있지 않고 위험 시설은 우리들이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우리 구민들이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데 우리 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금이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금의 액수는 세금이라든지 보통세 세입 결산액이라든지 금년도 이미 3개월 정도 지났고 다소 가감을 해서 금년에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어떨까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려운 시점에 보통세입 결산액의 2/1,000라고 하면 그것도 무시 못하는 액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주시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보는 것이 과가 다르다고 하는데 불암산에 제현중학교 위쪽으로 올라가면 정암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내표지판만 붙여놓고 절을 다시 신축했습니다.
이런이런 점이 위험하므로 이 절을 다시 신축을 한다, 그러니까 등산객들은 이렇게 우회전해서 돌아가라는 안내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안전점검을 해서 그것이 진짜로 위험하다고 하면 그냥 글 몇자 안내판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사진 같은 것을 찍어서 글로 되어 있는 안내표지판 옆에다가 사진까지 부착을 해서 정말 노원구민이 바르게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우리 청장님이 경기도지사를 나오신다고 청장님을 그만두셨지만 김용채청장님이 계실 때 김용채청장님이 개인적으로 불자이다 보니까 정암사에다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고 하는 구민들의 소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은 실제 올라가서 보니까 그 바위가 둥그런 것이 있는데 그 밑에 받침이라고 할까 하는 것이 밀려나서 진짜 위험합니다.
비석자체가 있는데 이것이 땅으로 인해서 앞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진짜 누가 보더라도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절을 다시 신축을 하는 과정자체를 우리가 인·허가를 해주었다하는 것이 노원구민에게 바로 알려져서 우리 구민의 행정기관을 신뢰하고 어느 특정인을 비방하는 그런 언행은 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어디서 관리하는 것인가를 여쭤본 것입니다.
카드에서부터 사진관리에까지 점검하는 실적관리를 총괄하는 것은 전부 공원녹지과에서 주관을 하고 전체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제가 말씀드린대로 다소 절감하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운용관리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 43분)
세무2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의 지방세제 지원방안계획에 의거 개선하여 개정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 존·비속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아래 자동차 1대에 대하여 면제범위를 확대하는데 있습니다.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적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면허세를 면제하는 기존의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등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기존면제 자동차를 국가유공자 등 이외의 자에게 이전 등록하거나 말소 등록하는 경우와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경우에는 이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 면제범위를 확대하였고,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매매업자 동법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매매용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국가유공자 등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에게 반환되거나 이전 등록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취득하는 자동차 면제배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별첨 개정조례(안)과 같습니다.
이것은 뒤편의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하고 개정안 중에서 개정안 내용의 두 번째 항목이 되겠습니다.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하고 세 번째 항목에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중에서 상이등급으로서 그 전까지 생업활동을 하는데 대해서 면제가 되지 않고 소위말하는 보철용으로 활동하는데만 면제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에서 6급자도 생업활동용으로 자동차를 사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돕기 위해서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하고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의 면제를 추가로 더 해줌으로써 그들이 생계활동을 하는데 지원을 해주려고 확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편의 신설항 옆의 개정안을 보면 제3항1호는 단서 규정의 추가로 된 것이 자동차를 국가유공자 등 이외의 자에게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의 해당자동차는 자동차를 국가유공 이외의 자에게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차를 1대 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것하고 제일 마지막 번에 5번이 있습니다.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이것은 요즘 중고자동차가 꽤 많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갖고 있다가 수출하는 수출업체에 이차를 넘길 때에도 30일 이내에 넘길 때에는 자동차를 1대 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해서 국가유공자로써 장애인이 생업활동을 하는 데 사용되는 차에 대해서는 이렇게 확대를 해서 면허세를 면제해주자는 개정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세법 제7조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이고 예산조치로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본 조례개정준칙안은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서울시 본청 세무행정과에서 각 구에 공히 이첩시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보 고)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면허세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이제까지는 국가유공자 1급 내지 6급까지는 보철용 자동차 2,000CC이하의 승용차, 이륜차 각 각 1대에 대하여 면허세를 감면하던 것을 장애인 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보철용 또는 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는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승차인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차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의 각각1대에 한하여 면허세를 감면해주는 것이 되겠으며
·이는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보철용과 생업에 필요한 수단으로 화물차 등 차종을 확대하는 처사로 2000년12월31일까지 국가유공자에 대한 생활방편을 보호해 주는 것이라 사료됨.
이상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법이 한시적인 법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장애인들, 상이군경들이 계속해서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법이 개정 안 되면 2000년12월31일자로 그만두는 것입니까?
이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선 적용시한은 2000년12월31일까지 적용을 하고 그때가 되면 또 개정조례를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최원환 이종은 김영석
김태순 서종인 유병식
이한선 지영배 최염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민원봉사과장강창언
민방위재난관리과장송영철
세무2과장홍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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