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3월28일(토)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고무원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고무원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 11분 개의)
재적위원 10인에 출석위원 10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임시회 개최이후 그리 많은 시간이 흐른 것도 아닌데 어느 덧 봄은 우리의 곁에 가까이 다가와 있는 것 같습니다.
화창한 봄을 맞이하여 굳은 땅을 뚫고 자라나는 새싹처럼 우리도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여 올해 초 계획했던 일들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원하며, 얼마 남지 않은 우리들의 임기를 더욱 알차게 가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행정위원회는 이번 임시회가 그 어느 위원회보다 바쁜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개략적인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1개의 안건을 28일부터 31일까지 3일에 걸쳐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마지막 4월1일은 행정위원회 소관 97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우리 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심도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 13분)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준구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별정직공무원 동장임용 등에 관한 지방자치법 개정과 통합공과금 업무분리이관에 따른 공과금계 폐지에 따라 동조례를 내용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별정직 공무원 동장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별정직공무원 공과금요원 임용특례 및 임용자격기준 중 공가금요원란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2조 2항에 보면 동장인 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109조 2항 규정에 의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별정직 동장임용의 사유가 소멸되므로써 그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부칙에 보면 공과금 요원 임용특례가 있는데 1988년10월1일 통합공과금 확대시행에 따라 임용되는 공과금요원(9급상당별정직공무원)은 임용자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상수도 검침 대행용역회사의 구 책임자로 근무한 자를 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공과금계가 폐지되고 업무자체가 원래대로 환원되므로 인해서 이 내용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별표1에 행정관리분야 중 공과금요원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직급에서부터 직무내용 등이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 역시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안건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94년3월16일 지방자치법 제109조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별정직 동장에 대하여 삭제하고자 함.
내 용 : 읍·면·동장은 일반직으로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한다
2. 94년10월1일 공과금 폐지에 따른 사무분장 규칙 개정에 의해 통합공과금 업무분리에 의해 공과금 폐지에 따라 본 조례 개정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으니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 법 개정이 지방자치법 제109조2항이 개정됨에 따라서 별정직 동장에 대해서 삭제하고자 함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사실상 1994년에 폐지되었는데 이제 와서 삭제하려는 이유는 무엇이고, 지금까지 수당같은 것을 지급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모법에서 별정직 동장문제를 삭제한다고 해서 그 법에 따라서 제정되었던 조례의 내용도 모법과 현실에 동일하게 맞춰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늦은 감이 있지마는 지금이라도 현행제도와 부합되는 조례로 개정코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방범원 수당은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 지급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범원 수당개정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실제 근무는 경찰의 지휘를 받아서 방범활동에 종사할 때 구예산으로 급여를 지원하던 때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곧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벙범원들의 직종이 폐지되어서 지도원으로 변경되고 구청에 근무하면서 이것 역시 현실에 맞게 수당지급조례(안)을 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직급을 보면 8급 상당과 9급 상당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공과금요원을 임용한 적이 있습니까?
당초 공과금 요원이 어떻게 생겼느냐면 KBS의 시청료 징수와 한국전력의 전기검침원, 저희 서울시에서 하던 상수도 검침 등을 묶어서 통합공과금이라고 해서 동사무소에 공과금계를 두고 그 사람들이 넘어와서 검침이라든가 징수업무에 종사를 했는데 이 공과금계가 94년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과금 업무는 저희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하지 않고 원래대로 그 전처럼 시청료는 KBS에서 상수도검침을 수도사업소에서 전기 역시 한전으로 다시 원위치가 되어서 저희 구·동 업무중에 공과금업무라는 것은 있지 않는 형편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장 별정직 공무원 삭제조항에 보면 규정이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동장 임용에 관한 규칙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도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것입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별정직 동장들이 금년 6월말이며는 전부 임기제 정년이 되어서 퇴직을 하게 됨에 따라서 앞으로는 별정직 동장이라는 말은 전혀 실제 상황과는 안 맞는 과거의 직종으로 간주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고무원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 23분)
총무과장님 계속해서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가 개정되어 방범원의 파견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내용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고용직 공무원 경찰서, 파출소 파견되어 방범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의 방범수당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역시 신구조문을 대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3조에 보면 방범수당이 있습니다.
영 별표9 제20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이 방범원에게 지급하는 방범수당은 월4만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항은 제1항 상정에 의한 방범수당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자율방범경력년수에 따라 별표3에 의한 금액을 가산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제3조를 개정조례(안)에서는 전부 삭제코자하는 안에서 설명드리는 별표3의 방범수당 가산금 지급 구분표가 근무년수에 따라서 월8,000에서 월 10만원까지 차등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이 구분표 역시 삭제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본 조례 개정안은
내무부 지시공문 12500-486(95.12.21)호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준칙)안에 의해 본 조례 개정
본 조례의 중요한 내용은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 여비기준과 제3조 국내여비 규정 및 제4조 국외여비 규정
이에 따라 노원구 공무원들의 평상시 상시출장에 대한 여비와 공무수행에 대한 여비지급 기준을 상위법에 맞게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며,
그에 세부적이고 자세한 내용을 규칙으로 마련하여 공무출장에 대한 공무원의 업무의욕과 능률향상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은)
이의가 없으시면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6분)
그러면 계속해서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여비조례가 전문개정되어 준칙에 따라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위하여 동조례를 전문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국내출장여비는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토록 하고 국외출장여비 역시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관련근거는 내무부지공 12500-486호 지방공무원여비조례(준칙)에 의해서 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2쪽부터 3쪽까지가 노원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 전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신·구조문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종전에는 여비조례가 있었습니다마는 통상 국내출장일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내여비규정 또 국외출장일 경우에는 역시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국외여비규정을 저희들이 그대로 적용을 해서 여비를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95년 12월에 여비조례개정조례(준칙)가 시달되었는데 이것을 저희가 그때 챙기지 못해서 개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준칙안을 개정해서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된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본 조례 개정안은
。내무부 지시공문 12500-486('95.12.21)호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준칙)안에 의해 본 조례개정
。본 조례의 중요한 내용은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 여비기준과 제3조 국내여비규정 및 제4조 국외여비 규정
。이에 따라 노원구 공무원들이 평상시상시출장에 대한 여비와 공무수행에 대한 여비지급 기준을 상위법에 맞게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며,
。그에 세부적이고 자세한 내용을 규칙으로 마련하여 공무출장에 대한 공무원의 업무의욕과 능률향상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현재 조례도 불과 4조에서 5조까지만 규정되어 있는 조례입니다마는 그 조례내용을 보면 세부사항은 전부 제가 설명드린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전부 보도록 조례에는 규정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만 보고는 사실상 여비 산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조례의 근거가 바로 국내외여비규정이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일을 할 때는 이 조례보다는 국내여비규정 또는 국외여비규정을 보고 그대로 해왔는데 현재 노원구여비조례개정안조례안 역시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조나 4조의 내용을 보면 다 현재의 국내여비규정, 국외여비규정을 보도록 조문이 그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 소속장관은 구청장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기관장의 명칭만 바꾸는 근거를 조례에서 정했을 뿐이지 실제 전부의 내용은 국내외여비규정을 그대로 보도록 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례는 필요없지 않느냐 해서 전문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그 내용이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 조례내용을 보면 여기에 가서는 여비를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상위 규정인 대통령령, 즉 국내여비규정, 국외여비규정을 보도로만 규정을 했지 실제 저희 조례에는 여비를 산출할 수 있는 아무런 공식이라든지 기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이 조례의 개정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국내외여비규정을 그것만 전적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례개정을 늦게한 것은 제가 아까 설명 중에 사과를 드렸고 실정은 그렇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최원환 이종은 김영석
김태순 서종인 유병식
이한선 지영배 최염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총무과장이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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