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인에 출석위원 9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위원회 소과 총무국 및 재무국의 지난 정기회중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지난 행정사무감사는 다른 해와는 달리 잘못된 점만을 지적하기 보다는 모범사례 등을 발굴하여 표창을 건의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많은 기여를 한 뜻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의회와 집행부가 견제의 기능만이 아닌 서로 협조하여 하나의 공동체로써 노원구민을 위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작은 일 하나라도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구민 편익 증대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금 97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가 어떠한지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97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총무과, 민원봉사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10시 16분)
○위원장 최원환 의사일정 제1항 97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는 직제순서에 따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4건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준구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입니다. 지난 97년행정사무감사 위원님들께서 총무과에 권고 및 건의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이 되겠습니다. 각 동에서 매월 실시하는 반상회 건의사항의 처리결과에 대해 총무과와 감사담당관에서 현장답사 등으로 사실 확인을 함으로써 책임있는 구정실현에 이바지하도록 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는 향후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감사담당관실과 협조하여 현장답사 등 실사를 통하여 책임있는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진도를 말씀드리면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 2번째로 각 동에서는 통장신상기록 카드를 설치·운영하여 향후 구정업무를 함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 1월7일 각 동에 통장 신상기록 카드를 정비토록 시달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진도는 완료로 보고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각종 직능단체 지원금 지급시 영수증을 필히 부착하여 투명한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가 계셨습니다. 이 사항은 가정복지과에서 금년 2월23일 지시한 바 그 내용은 98년도 등 청소년 지도협의회 활동비 지급시 동 청소년지도 협의회장 명의통장에 무통장 입금 조치하고 활동비 정산시 무통장 입금증과 실제동 협의회장이 집행한 내용의 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토록 지시하여 현재 완료된 것으로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동 활동비는 분기별로 동 당 1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일선에서 묵묵히 대민봉사에 충실하고 있는 우수동을 선정하여 직원의 사기앙양과 특히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이 밀집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근무하는 중계3동과 탁월한 민원수행 태도로 타동의 모범이 되고 있는 공릉3동의 동장을 비롯한 전 직원을 격려해 줄 것을 건의하셨으며, 아울러 공릉3동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 대민봉사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어 모범이 되고 있는 직원 한은주에 대한 표창을 건의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종합해서 보고를 드리면 97년12월31일 동 행정실적 우수동 및 친절봉사 우수동에 대하여 구청장 표창을 실시하여 묵묵히 대민봉사에 충실하고 있는 동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하였으며 이는 매년 그런 우수동을 선발해서 표창을 하고 있는 점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97년말 동 행정실적 우수동은 모두 6개 동으로써 중계2동, 공릉3동, 중계1동, 월계2동, 하계1동, 상계2동이었습니다. 또한 친절봉사 우수동은 상계8동 등 모두 6개 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릉3동 사회복지요원 한은주씨에 대하여 97년12월 중 우수공무원으로 구청장 표창을 상신하여 금년 1월31일자로 표창을 수여하였습니다. 이상 역시 완료된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원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한선 위원 이한선 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각 동에서 매월 실시하는 반상회 건의사항의 처리결과에 대해 총무과, 감사담당관실에서 현장답사 등으로 사실 확인을 해서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감사가 12월에 되었습니다. 지금 3월이 다갔는데 감사담당관실과 같이 확인해서 실태 파악을 한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준구 아직은 구체적인 건의사항에 대한 현장실사 등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장실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건의 사항 등이 주종을 이루었기 때문에 현장확인이 필요한 건의사항은 반드시 확인을 하고 기회가 있으면 중간 결과라도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한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원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의 97년도 행정처리감사 처리결과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계속하여 민원봉사과의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창언 민원봉사과장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민원봉사과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의사항으로 민원봉사실을 포함한 유니폼을 착용하는 부서에서는 복장착용에 각별히 유념하여 세탁 등 기타 다른 요인으로 인해 무분별한 복장 착용을 지양하고 통일성을 기할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민원창구 근무복 착용부서에 대하여 해당직원교육을 실시토록 공문을 보내서 결과를 검토한 바 있고 또 향후 근무복 제작시 세련된 디자인 및 색상으로 한 층 더 사무실이 밝고 명랑한 분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연번 6번입니다. 행정정보공개제도를 반상회보 등에 홍보함으로써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구정업무의 투명성 최대한 보장할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대하여 홍보코자 지역신문 및 유선방송, 노원구 소식지(반회보)에 게재하는 등 홍보를 실시한 바 있으며 계속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홍보했던 신문 게재사항들이 복사되어 있습니다. 98년1월26일자 노원신문 등 저희들이 지적을 받은 후에 이를 더 잘 홍보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들이 여기 나와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원환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사 이종은 이종은 위원입니다. 근무복 예산이 작년도에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이 4월인데 기왕에 근무복을 바꾸려면 빨리 바꾸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창언 시기는 저희들이 하복하고 동복이기 때문에 지금 하복을 대비해서 시장조사를 하고 또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질 좋은 것을 구입하려고 동대문시장에도 가보는 등 각별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타임을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간사 이종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원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선 위원 사실 이종은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예산까지 편성해 준 것을 제가 다시 말씀드린다는 것이 모순일지 모르겠으나 유니폼을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교체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요즘 경제도 어려운데 꼭 그렇게 필요한 것이지? 요즘 옷은 대충 1년 정도는 충분히 더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고려해 보는 것도 요즘 여건상 좀 필요치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원이 교체된다든가 옷이 낡았다든가 하는 그런 꼭 필요한 숫자만큼만 교체를 하고 전체적으로 다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쯤 고려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창언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무과장으로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맞춘 제복은 다른 일반회사 제품처럼 고가의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첫째 오래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일반회사처럼 한 부서에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1년이나 1년 반이상이 되면 다른 부서로 이동 배치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이즈가 안 맞기 때문에 남이 입던 것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이 있어서 해주려면 다 주고 안 해주려면 다 안 해줘야지 중간에 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사이동이 되면 가버립니다. 그리고 제복이라는 특수한 이미지 때문에 그것을 입을 수도 없습니다. 다른 일반회사처럼 영구적으로 근무하는 사람 같으면 그와 비슷한 옷을 계속 입으면 되지만 이것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IMF시대의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중소기업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안 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또 써줘야지만 고용도 창출되는 그런 면도 있다고 봐집니다. ○이한선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IMF시대라고 해서 모든 것을 동결하는 것만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사실 옷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낭비성도 어느 정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일반회사처럼 그 사람이 몇 년동안 계속해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이동에 의해서 1년 있다가도 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입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에는 어느 정도 인지는 하나 그런 것도 한번은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인사이동이 있을때마다 그 사람한테 계속 옷을 지급한다면 사실 이것은 모순되는 것이 아니냐 사실 유니폼이라는 것은 대·중·소로 해서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민원인들한테 깨끗함을 보이고 친절하면 되는 것이지 꼭 모양을 낼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창언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집행 과정에서 운영의 모를 살려서 낭비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원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의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의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진흥과장께서 업무 차 지방 출장 중이므로 사회진흥계 남택명 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택명 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택명 계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계장 남택명 소득지원금 체납대상은 84∼95년 지원금 중 미회수 상환금으로 총 121가구 2억1,271만1,000원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이한선 위원님께서 체납자 관리를 철저히 하여 국고의 낭비를 초래하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라는 지적을 받고 바로 98년1월12일자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98년1월12일부터 3월15일까지 체납정리기간을 설정했습니다. 체납정리를 한 결과 15건 1,631만8,000원을 징수했고 31건 5,452만원을 압류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56건 8,469만8,000원에 대하여는 지금 압류 대상 물권을 보증인 및 본인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우선 확보되는 대로 즉시 압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원환 사회진흥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의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과의 보고 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원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의 건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해돈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봄비가 촉촉하게 내리고 있는데 아마 이 비가 그치고 나면 모든 새싹들이 움트는 생동의 계절이 다가올 것으로 믿습니다. 저희들도 이와 더불어서 모든 일들을 좀 더 활기있고 심도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시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97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한 재무과 소관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무과 소관으로 8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지 점유자 변상금 부과시에 부과이전에 용폐를 하고 이를 홍보하여 매각할 것은 과감히 매각하도록 조치하고 나대지 90㎡ 이상 점유자에게는 변상금을 철저히 파악 부과하여 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97년도 1년 동안 실시를 했습니다. 무단점유한 245필지 5만1,102㎡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가지고 98년도 정기분 변상금 부과를 800건에 7억6,112만7,000원에 대해서 부과를 했고 이를 다시 세분하여 국유지가 152건에 1억5,256만원, 공유지가 648건에 6억85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소기의 성과를 올렸습니다마는 작년 이전에는 이런 변상금 정기분 부과를 하려고 해도 이런 자료가 나와있지 않아서 실태조사를 사실 못했는데 결과도 나오고 직원들이 밤늦게 일하면서 지금 세외수입으로 수입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400%이상 신장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이 재무과 직원들이 구재정확충을 위해서 엄청난 실적을 올렸다는 칭찬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원환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0 예, 이한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한선 위원 이한선입니다. 지금 국공유지 점유자를 발굴해서 5년치를 소급해서 부과하는데 그 5년치를 부과하는데 예를 들어서 연도가 연말쯤 되면 어떻게 하면 6년인 것 같습니다.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5년치를 소급해서 하는 지방재정법 82조 조문도 상세하게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서종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부과하는 날짜, 날짜를 따져서 하는데 그렇게 해서 햇수를 따지며는 6년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날짜로 따지니까 5년이고 그 조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복사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이한선 위원 어떻게 보면 부과용지에 년에 해당될 수 있더라구요. ○재무국장 이해돈 부과를 할 때 계산방법이 365일로 날짜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서종태 지금 우리 국가채권이나 지방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5년이므로 그것에 근거해서 5년간 소급해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한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국유지를 발굴한 과정자체에 사실상은 도시계획도로에 침범이 되었다든가 정말 쓸모있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변상금이나 사용료를 계속 부과해야 하겠지마는 정말로 도로에 지장이 없고 쓸모없이 점유한 사람한테 언젠가는 매각해야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매각하는 홍보도 과감하게 넓게 홍보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중으로 손실이 가지 않도록 그런 것도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해돈 매각을 원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바로 매각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원환 예, 김영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석 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앞서 국장님께서 그 동안 실태조사에 안되어서 제대로 변상금 부과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와서 정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바탕 위에서 이렇게 변상금 부과를 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해달라고 했는데 물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그전에 하지 않다가 갑자기 하므로 인해서 부과를 당한 주민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4-5년 동안 아무런 연락도 없이 있다가 갑자기 부과를 하니까 상당히 불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점도 감안하시고 이렇게 부과를 하다보면 부당하게 부과된 분도 있을 것이므로 그 점도 잘 참작하셔서 적절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무국장 이해돈 김영석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특히 부과금액이 커서 한꺼번에 내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하고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유하고 그동안 사용료를 내지 않은 분들은 사실 자기가 무단점유자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받아야 하는데 민원이 없도록 저희들이 너무 과중하다고 하면 몇 년에 걸쳐서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서종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같이 그런 부분이 걱정되기 때문에 예고기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과거 같으면 바로 고지서를 뿌렸는데 그 고지서를 부리기전에 약 보름정도의 예고기간을 둬서 이 금액이 50만원이 넘어서 힘드신분은 오셔서 분납신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 분납이 약80여건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고기간도 당초에는 1월말로 정해놨는데 그것을 약 일주일정도 더 연기를 해서 노원마을 같은 경우는 연기된 중에도 약20-30건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최소화시키고 민원이 들어온 것은 충분히 납득시켜서 부과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원환 예, 유병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병식 위원 90㎡이상 점유자의 변상금을 철저히 파악 부과하여 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했는데 90㎡이내에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주로 상계역 앞에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들도 상가지역이니까 어떤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인데 사실 조치가 있어도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으니까 거기에 두 동이면 두 동, 세 동이면 세 동이 어울려 지울 수 있는 그런 대책같은 것도 없습니까? ○재무국장 이해돈 그런 사항이야 1㎡도 이번에 파악이 되엇 부과를 시키는데 재산의 통합 등의 문제는 지금 깔고 앉아 있는 분들이 같이 합의해서 해야 할 문제이지 우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물론 유병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정은 자주 말씀하셔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관에서 주도하기는 어려운 일이 될 것이 아니고 그것은 주민들이 합병해서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원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의 97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시정요구사항이 있는 지적과의 97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해돈 맨 앞장에 있습니다. 지적과의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시정요구내용은 부동산 중개업자 단속강화와 함께 부동산 영업허가증 대여업소에 대한 적발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는 것인데 영업허가증을 대여해서 실질적으로 허가받은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단속하라는 내용입니다. 처리내용은 97년 국가기강확립 중점 추진과제로서 부동산 투기와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계획을 연중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단속내용은 토지거래 허가지역내에 미등기 점유행위라든가 중개업 허가증 및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행위, 중개수수료 초과행위, 중개수수료 요율표 미게시 및 법규위반행위 등에 대한 내용을 지도·단속했고 그 결과 중점대상을 역세권주변 142개 업소에 대해서 중점단속을 했습니다. 그 결과 20개 업소가 적발되어서 업무정지 1개 업소, 과태료 부과 18개 업소, 행정지도 26개 업소 등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중에서 가장 미묘한 사항이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중개 수수료 초과 수수행위인데 이것은 우리가 강제적인 적발을 하기 어렵고 신고가 있을 시 사항은 적발되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원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97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석 위원 여기에 보면 업무정지가 1개소되어 있는데 업무정지 당한 이유가 뭡니까? ○지적관리계장 이문주 지적과장님이 편찮으셔서 불참한 관계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부동산 중개업소를 무단이전해서 과태료 처분을 했는데 그것을 내지 않아서 영업정지 1개월로 한 것입니다. ○위원장 최원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적과의 97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 또는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목적에 맞게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위원여러분 또한 계속적인 관심을 두어 지적한 사항들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 눈 여겨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이번 임시회 회의중 행정위원회 회부된 안건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가지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7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