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3월30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1998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민간인실비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4. 서울특별시노원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민간인실비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 16분 개의)
재적위원 10인에 출석위원 10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행정위원회 제1차 의회에 이어 총무과, 재무과, 사회진흥과에서 제출된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과에서 제출된 조례 제정안이 많은 것이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이는 그 동안 미비했던 행정업무를 보다 확실하고 투명하게 조례로 정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써 행정업무의 신뢰회복에 커다란 의의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이번 회기에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져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 17분)
본 안건은 재무과에서 제출되었으나 월계1동사무소 청사에 관한 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총무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오늘 제안설명은 총무과장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자리하시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산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98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우선 교환대상 재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월계1동 청사 신축입니다.
월계1동 81번지 대지 456㎡, 건물 999.88㎡로써 지하 1층, 지상4층의 동청사가 되겠습니다.
처분대상 재산은 월계1동 현청사로써 월계동 435번지 4호, 대지는 456㎡, 건물은 972㎡가 되겠습니다.
관련규정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규유재산관리계획은 총괄표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4페이지에 보시면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분이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로써 취득내용은 표에 보시는 것과 같고 처분내용 역시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표와 같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월계1동 신동아아파트를 재건축함에 따라서 동아파트 부지내에 복합건물로 활용하던 현 월계1동 청사를 사업주체인 신동아 재건축조합에 처분을 하고 사업주체로 하여금 장소를 변경하여 신청사를 전액 조합 부담으로 신축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겠습니다.
(참조)
검 토 보 고 서
□안건명
1998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안이유
관내 재건축 사업으로 월계1동 동사무소에 대한 변경이 있어 이에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하고자 함.
□주요골자
·취득재산 : 월계동 81번지 대지 456㎡, 건물 999.88㎡(지하1층, 지하4층)
·처분재산 : 월계동435-4번지대지 456㎡, 건물 972㎡, 상가건물(지상2, 3, 4층)
□관련근거
·지방재산법 제77조(공유재산관리계획)
·동법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검 토 의 견
·이번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월계1동 주택사업계획에 월계1동 청사가 포함이 되있어 이에 변경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 심의시 월계동 81번지 지상에 현청사와 동일한 면적과 교환토록 통보함에 따라 이루어진 내용이며,
·그 내용으로는 현 동청사를 재건축조합 측에 넘겨주는 반면, 같은 규모(대지연건평)의 청사를 신축하여 교환하는 것임.
·이러한 내용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처사이나 행정관서의 입장에서는 주민의 편의를 생각한다면 가능한 처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차후 이러한 사례의 행정절차가 발생했을 경우 좀 더 심도있는 업무처리가 요망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사업개요로써 위치는 노원구 월계동 81번지 지상에 토지면적은 456㎡(137.94)이 되겠습니다.
건립규모는 999.88㎡로써 지하1층 지상4층의 규모로써 302.46평이 되겠습니다.
지하1층 19.22평, 지상1층 79.60, 지상2층과 3층 각각 79.78평, 지상4층은 44.06평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금년 4월부터 추진하여 금년말까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6억7,400만원으로 조합측에서 무상 건립하게 되겠으며, 추진사항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이 96년6월20에 주택과에서 결정이 되어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 심의시 월계동 435번지 4호와 월계동 81번지 지상의 동일면적과 교환토록 사전경정심의 통보된 바 있습니다.
또한 청사신축 및 이전경비 등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사업승인 신청토록 조치한 바 있으며 월계동 81번지 지상에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조합측에서 신축청사 건립 후 현 동청사 건물과 교환하는 조건으로 승인이 됐습니다.
이주 비용 1,000만원과 청사부대시설비 5,000만원은 조합에서 별도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설명을 드리면 현청사는 토지면적은 같고 건물규모는 신축청사보다 다소 적은 294.03평이 되겠으며 그 중에서 상가 건물로써 2, 3, 4층을 일부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파출소 용도의 건물부분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신축청사에는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조합측에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해결토록 하고, 무상교환하게 되는 신축청사에는 순수한 동사무소 용도로만 건립됨을 아울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사전심의를 해서 통보해 놓고 우리보고 가결해 달라는 것입니까?
사전 결정심의시에 위치를 교환한다든가 하는 문제는 순수한 집행기관의 사항으로 그것까지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받거나 승인을 받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장소를 옮겨 놓고 조합측에서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도록 부지를 제공하고 대신에 저희가 별도의 부지를 마련해서 청사를 신축하는 구상으로 교환을 하는데 이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이렇게 변경하겠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 통보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구청장의 고유권한이 되겠습니다.
신축청사를 다 지어 놓고 동청사가 이전을 한 다음에 현 청사가 철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원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물론 거기에 저희 토지 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조합측에 주고 조합측으로 하여금 별도의 장소에다가 동일 면적의 토지를 받고 현청사보다 다소 면적의 토지를 받고 현청사보다 다소 면적이 넓은 신축청사를 저희들이 받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 거기를 재건축하는 것은 현재 조합원들과 어떤 비율로 조정이 돼서 재건축을 진행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토지 면적이 약 30%정도 감소가 됐답니다.
그렇지만 저희 동청사는 토지 면적 증감없이 위치 변경을 하고 우리구가 필요한 동청사를 전부 조합측에서 부담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물론 좋게 생각해서는 행정기관에서 그런 공공성 있는 사업을 하는데 협조해 주는 것이 마땅한 면도 있지만 어쨌든 일반 조합원들한테 주는 것만큼은 우리 행정부도 그 정도의 혜택은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물론 대지는 456㎡로 그대로 있고 총 건평만 27.88㎡가 늘어났고, 현찰로 5,000만원을 우리 구에다가 입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정도 가지고 상가와 주거지를 교환했을 때 이익이 충분하겠느냐, 그것은 한번 더 심도있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월계1동 현청사 부지 역시 현재 신동아아파트에서 기부채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를 대형으로 지으면서 일정비율의 공공청사를 확보해야 되는 당시 주촉법에 의해서 강제로 구유재산이 된 것입니다.
설사 그런 동기로 출발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무과장인 저 역시 처음부터 그 주장을 강력히 폈습니다.
그런데 조합측과 협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복합상가에다가 일부분을 준다고 하면 동청사의 속성상 1층이나 2층을 동일 면적이상의 면적을 확보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 그 상가 내의 1, 2층의 동일 면적을 동사무소가 차지하고 나면 상가로써의 매력이 하나도 없어지는 것 아니냐, 한 마디로 조합측의 의견은 우리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다, 그렇다고 동청사가 3층, 4층으로 올라갈 수 는 더더욱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협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최초 사전결정심의시에 동청사 부지를 아파트단지내 중에서 한 모서리를 이미 확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문제는 저도 강력히 주장을 못했습니다.
이한선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도 처음부터 공감은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사업이었다면 저희 뜻을 관철시켰어야 됐습니다마는 이 분들 역시 조합원들로 주민들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우리 실속만 챙기자고 계속 주장할 수가 없어서 이런 부분은 타협을 하고 양보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지 자체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청사가 있던 자리는 분명히 상가였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5,000만원만 주는 것이 합당하냐? 거의 셈셈이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여기 앉아서 그냥 막무가내로 생각하는 것은 조금 미약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앞전에 있던 동사무소가 현재 신축을 하는 동사무소하고는 땅의 차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서 탁상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 아니라 미료로 해놓고 현장을 가서 본 다음에 다음 회기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처음에는 저희들이 신청사를 정말 여유있게 넉넉하게 크게 신축을 하려고 했습니다. 조합측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1,000해배가 넘을 경우에는 규정상 주차대수를 12대를 확보해야 됩니다.
저희 구청이 건축주라고 해서 위법은 생각할 수도 없고 그래서 부득이 건축면적을 1,000해배 미만으로 줄이고 주차대수를 가장 적게 나오는 5대만 확보를 하고 대신에 아파트 단지에서 쓰는 주차장 중에 일부를 동사무소에서 계속 활용하도록 조합측과 약정을 별도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확보된 5대 외에 10대 분의 주차장을 별도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측에서 보면 우리하고 반대이지만 조합측대로 여러 가지 손해 본다, 억울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약1,200해배이상으로 신축계획을 잠정 협의했다가 주차장 문제 때문에 1,000해배 미만으로 조정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못지 않게 저희 실무자들 역시 저희 구유재산을 어떻게 해서든지 더 가치있게, 더 규모있게 확보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관계규정을 많이 비교해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이 이상의 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점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관리계획변경안은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변경하겠다는 보고사항 정도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에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가서 현장답사를 하고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미료를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이야기는 지금 할 필요성이 없고 어쨌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비례율이 100:140이라고 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30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12평을 더 주어서 42평을 주는 것으로 시공회사하고 결탁이 맺어 진 것입니다.
시공회사도 그 만큼 득이 있으니까 서로 계약을 해서 그 사업을 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따지면 그 조합원들한테 손실을 끼치는 것도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대지면적이나 건물평수는 과거의 것과 지금의 것이 거의 비슷한데 5,000만원만 받는 것이 합당한 것이냐, 합당치 않는 것이냐, 하는 것을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는 분명히 아니다, 저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증감없이 당초 토지소유지분을 전부 확보했다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현재 청사처럼 상가의 일부분을 동청사로 계속 활용을 하게 되면 물론 재산상의 가치는 있겠지만 동사무소 분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문제, 청사로서의 품위라든가, 주차장을 공동 사용하는 등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변경안은 별도의 청사부지를 마련해서 거기에 독점적으로 동청사로만 활용하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물론이고, 거기에서 일하는 우리 직원들한테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이지 않는 계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은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의 임기가 많이 남아서 앞으로도 계속 이 조례를 심의하게 된다면 모르겠지만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위원들의 임기에 올라온 이 안건은 되도록 우리 임기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장을 보고 처리를 하는데 것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으니까 오후에 현장을 가보고 오늘 중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가 다루어야 할 안건이 산더미처럼 남아 있는데 오늘 오후에 가보고 오늘 오후에 졸속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건은 미료로 처리해서 다음 회기때 다루는 것으로 결정하고 다음 안건을 심의합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저도 시인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다 좋은데 먼저 있던 것은 상가내에 있었기 때문에 상업지역으로 보아야 하고 현재 위치하는 곳은 주거지역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사비용 1,000만원하고 시설보상금 5,000만원이 정말 적정수준이냐? 물론 터무니없이 많이 달라고 해도 행정기관에서 좋지 않은 견해를 가질 수도 있지만 제가 거듭 말씀을 드렸지만 손실을 봐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견해입니다.
그 점만 위원님들이 적정하게 생각을 오늘 결정을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물론 시공회사측과 조합측하고 몇 차례 대화를 해보셨겠지만 5,000만원이상 보상해주는 것이 힘든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 입장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가내에 현 청사의 규모대로 동청사 일부분을 줄 경우에 자기네들의 사업성에 떨어지는 것은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실제 청사비용은 얼마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신에 독립청사를 마련할 경우에는 평당건축비가 최하 300만원은 잡아야 되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고 기타 터파기라든가, 별도의 위생환경설비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보면 독립청사를 마련하는데 따른 비용이 엄청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받는 우리쪽에서도 불만족스럽지만 주는 쪽에서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도 있습니다.
별도의 구획을 해주어서 별도의 대지를 마련해서 하는 것이고 전에는 우리 지분만 얼마 있었지, 아파트라는 것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중의 상가 일부분을 동청사로 썼다가 다만, 아파트 단지내에 우리 지분으로 토지만 있었지 구체적인 위치 지정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동청사 부지를 별도로 확보를 하고 구획을 해서 거기에 독립적으로 배타적인 건물을 신축하다 보니까 조합측에서는 사실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협의 과정에서 주관부서인 주택과하고 많은 의견도 나누고 자문도 받아 보고 했습니다마는 이상의 안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 역시 여기서 위원님들이 추궁을 당하지만 이 전까지 동정계장이나 실무자나 조합측이 난처할 정도로 저도 저희구청 몫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거기는 전부 없어지고 상기위치도 변경이 됩니다.
아파트단지 언덕을 통해서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고 현재 청사는 도로변에 인접하면서 주차장만 계단을 통해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신축청사 뒷면은 옹벽으로 처리됩니다.
그래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7분 계속개의)
우리가 정회를 해서 자료를 상세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울시에서 새로운 동청사를 지었을 경우에는 실제로 1000㎡이상으로 많이 짓고 있습니다.
1층, 2층은 동사무소로 하고 3층, 4층, 5층은 탁아시설도 하는 등 다른 것으로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1000㎡미만으로 하겠다는 것은 주차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폐율만 맞추어서 지으면 주차장이 안 나와도 되는데 지금은 주차장이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확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조합원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토지지분이 30%씩 줄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지분을 갖고 있는 그 분들도 우리보다 작겠지만 그 분들은 우리보다 더 충분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점도 생각을 했습니다.
소규모 아파트 단지의 상가라는 것이 분양당시에는 상당한 고가이고 투자성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아파트가 안정이 되고 주민이 입주하고 주변 상권 변화에 따라서 웬만한 아파트 단지의 상가는 제 값을 받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동청사가 상가 일부분을 차지했다가 나중에 그 상가가 가치가 하락이 되어서 투자가치가 없을 때 동청사로 활용되는 부분이 과연 상가대접을 받겠는가하는 문제하고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처럼 대로변에 별도 부지를 확보해서 동청사를 신축했다가 나중에 월계1동 청사가 필요없어서 공공청사를 용도폐지해서 매각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현재의 위치가 훨씬 장래성이 있다라는 그 런 점도 사실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가지 복합상가에 관공서가 위치했을 때 돈으로 계산을 할 수는 없겠지만 청사의 품위라든가, 여러 가지 청사주변의 분위기 문제, 그리고 청사로서 갖추어야될 기본적인 사항이 많이 결여되어서 혼란스럽고 산만하고 주차장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오히려 대로변에 도로하고 바로 인접한 청사를 확보하는 것이 앞으로를 위해서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물론 재건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익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공공성이 요구되는 관공서이기 때문에 별도로 독립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 위원님들도 그런 점을 판단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을 희망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1998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민간인실비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 14분)
본 조례안은 제77회 임시회에서 미료된 안건으로써 회의시작에 앞서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논의한 사항입니다.
이 조례 및 수정동의에 대한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곧바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응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민간인실시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수정동의안대로 수정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민간이실비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은 수정동의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 16분)
총무과장님 계속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는 공영주차장 및 체육시설 등 노원구의 공영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함으로써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어코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지방재정법 제101조, 구청장 방침 등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은 공단의 명칭은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으로 정하고 공단의 자본금은 5억원으로 하여 서울특별시노원구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코자 합니다.
공단은 체육장시설 관리 및 운영사업, 주차장 사업, 구민회관 관리 및 운영사업 기타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검 토 보 고 서
1. 안건명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2. 제정이유
-노원구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공단설치 목적 및 설립자본금
-공단운영에 대한 정관내용
-공단의 사업내용
-재무회계 및 구청장이 감독할 수 있는 내용
4. 관련근거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지방자치법 137조
-구청장 방침 제257호(98.2.13)
검 토 의 견
·지방공기업법 제76조(설치·운영)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을 설치할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37저(지방공기업설치·운영)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법적 근거로 본 조례를 제정하여 노원구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함은 적법
·조례 중 중요한 내용을 보면
-공단설립목적과 공단을 법인으로 하고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과 운영에 필요한 임직원 인사 운영규정과,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립취지에 맞게 분야별 현안사업과 장기적인 수익성 계획 수립
▷제21조(결산) 제2항에 공단은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령이 정하는 서류및………이하 생략. 여기서 령을 시행령34조 수정되어야 될 것임.
-재무회계에서 계리의 원칙하에 예산 및 결산을 철저하게 명시하였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구청장의 철저한 감독권이 주어져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관내 공영시설에 대한 전문적인 경영체제를 정립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편의제공을 확대보급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잇는 계기가 될 것이며
▷또한 우리 자치단체의 직영 공공시설을 많이 확보하고 있으며, 앞으로 발생할 것을 감안한다면 전문화 경영체제로 자주재정력을 확충할 수 있고 차기적으로 생산성과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자립도 낮은 우리 자치구로서는 재정확보에 큰 몫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경영전략적인 차원에서도 권장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전문가들이나 많은 노원구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차후 공청회를 열어서 많은 의견을 들은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 심사에서 제외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총칙에 보면 「공단의 자본금은 5억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 및 납입재산은 구청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미 5억원은 출자한 것 아닙니까?
아직 출자는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금 납입 및 시기와 방법 하면 별도의 자본금이 있다는 결론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조례가 성립이 되면 5억원을 출자를 할 수가 있어집니다.
그러면 그 시기와 방법, 그러니까 현물로 할 것이냐, 현금으로 할 것이냐 이런 방법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현물출자와 현금출자를 병행하겠다 그런 것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체육센터가 언제 완공되지요?
그것이 몇 곳이지요?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이 시설공단을 만든다고 했을 적에는 인원이 88명이 들어가는 것으로 안이 잡혀져 있네요, 그렇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군데가 연말에 만료가 됩니다.
1년이 되었기 때문에 연말까지 24개 장소에 대한 위탁관리가 변경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조례가 통과되면 그 분들한테는 앞으로 재계약은 못해 주는 것이지요?
문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신축중인 체육센터가 문제인데 세부적인 내용은 마침 여기 사회진흥과장께서 와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시면 보충설명을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4월말 준공예정이 임박해 있고 이 조례가 성립이 될 경우에는 공단 설립을 가정을 해서 거기에 맞게 인원채용을 할 것입니다.
체육센터에 종사하는 필요한 인원이 총40명 정도 추정이 되는데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임시 운영을 하다가 조례가 본격적으로 발효가 되고 시행이 될 수 있는 7월초부터 공단인력으로 그대로 흡수를 하면 되는데 조례가 성립이 안 될 경우에 부득이 40여명을 구청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야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민간인한테 위탁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에 거론되었던 방법이 위탁이었습니다마는 위탁을 주었을 경우에는 제일 문제가 수익성보다는 구민에 대한 서비스 문제가 가장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일정금액 위탁수입료를 구청에 납부하고 거의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구민에 대한 세세한 서비스는 기대하기가 곤란한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성립이 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위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제가 아까 공무원으로 직영을 할 경우에 총 40여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직영을 했을 때 그런데 현재의 상황이나 공무원 구조조정, 인원조정을 감안해 볼 때 별도의 인원을 채용해서 체육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맞지 않는 얘기이고 그렇다면 차선책으로 위탁관리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사업에 노원구에서 하는 것이 있고 시에서 하는 것이 있지요?
다만 석계역앞에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공단설립은 조심을 해야 될 것이 우리가 자세히 파악은 못합니다마는 이 우리가 자세히 파악은 못합니다마는 언론에서 보면 대한민국 총 예산이 70조인데 관리공단이나 시설공단 여기서 쓰는 것이 100조가 훨씬 넘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점이 많아서 해체를 시켜야 된다는데 우리는 만들고 있으면 정부 시책에도 역행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큰 테두리로 봤을 때는 적어도 앞전에도 얘기했듯이 이 내용만 가지고는 우리가 좋다 나쁘다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공청회를 열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해야지 지금 바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가 전혀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승인해 준다면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 사안의 특성상 간담회를 개최하여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총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2시 7분 계속개의)
간담회에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간담회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문제는 인력 및 서비스질 관리상 앞으로 계속적으로 개선되고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공단 설립을 추진하고 사업을 집행함에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공공기관으로서 입장과 구재정확보라는 양면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최종적인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부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최종적인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수정동의안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원안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은 수정동의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노원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2시 9분)
사회진흥과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레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대표적인 체육시설로써는 동시공원관련법규에 근거한 마들공원과 노해근린공원, 그리고 상계 마들테니스장, 수영장 등이 있습니다.
마들노해근린공원 체육시설은 도시공원 관련 법규에 의거 운영하였고, 마들테니스장과 수영장은 시조례에 의거 민간인에게 입찰,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5년5월 착공한 노원구민체육센터는 금년4년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테니스장과 수영장, 그리고 구민체육센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노원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전문 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체육시설의 설치 노원구민체육센터, 노원구 테니스장, 수영장 등으로 하였으며 안 제3조는 체육시설의 운영위탁사항을 지정하고 운영의 신축성을 기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노원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제안이유
-주민의 건강증진과 심신단련으로 건강한 주민생활의 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함.
3. 주요골자
-구립체육시설의 설치와 그 시설에 대한 위탁운영과 그 기간
4. 관련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조
건 토 의 견
O관내 기존 체육시설과 체육회관 설치 등으로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
O이 조례의 내용은 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위탁과 위탁기간을 명확하게 기술하였고 시설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지원 방법과 그 시설에 대한 이용료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지도감독에 대한 내용이며,
O이러한 조치는 노원구 관내 각종 수익성 시설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성 정착에 일목을 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울특별시노원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3조 (체육시설의 운영위탁) 제2항목의 「시설관리공단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는 그 위탁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조금 애매모호에서 여쭤보겠습니다.
1년을 원칙으로 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을 단위로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필요하면 더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므로 일부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한다는 뜻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노원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최원환 이종은 김영석
김태순 서종인 유병식
이한선 지영배 최염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총무과장이준구
사회진흥과장최두식
의회협의계장전세표
시설관리공단추진반장유지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