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행정관리국(공보체육과, 민원여권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생활복지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산업과)
일 시 2000년 7월 5일(수)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10시09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3일차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선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연일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많은 질의가 있었음에도 소위원회가 있어 마무리짓지 못한 공보체육과에 대한 감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공보체육과장께서는 구민체육센터와 관련한 위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미진한 자료와 많은 답변 준비를 하셨으리라 생각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온수탱크 증설공사와 관련해서 '99년 12월에 증설공사를 시행을 했는데요 온수탱크 증설공사와 더불어서 그 당시에 제기되었던 문제가 보조보일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수탱크 증설 정도로만 그 당시 예비비로 썼는데요 예비비로 집행을 하면서 보일러를 하나로 했어야 되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보일러 용량에 따라서 보일러는 온도라든지, 아니면 활용도 같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 굳이 보일러를 두 개로 설치하겠다고 판단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일러를 하나 써서 보조보일러로 한다든지 비상보일러로 같이 겸용해서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이 있고, 보일러 소형을 두 개 해서 평소에는 한 개만 사용하다가 비상시에는 두 개를 다 가동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해서 양쪽을 다 쓸 경우에는 용량이 큰 것은 조금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큰 용량의 것을 운영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보조보일러를 하나 설치해서 기온이 떨어질 때 사용하다가 다시 비상시가 생기면 보조로 하나 더 설치했다가 두 개가 가동되어서 전체를 보완하도록 하는 방법이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2개가 있어서 하나는 보통 기온이 떨어졌을 때 보충하기 위해서 가동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중단되었을 때는 하나 가지고는 도저히 보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옆에 보조로 있는 것이 가동되면서 전부를 보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것은 사용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너무 사용 안 하면 기계가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 교대해 가면서 사용하는 이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비상시의 것은 조금 불충분했습니다.
그것이 과연 승인을 받아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불투명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급한 것부터 하고, 나중에 하나를 하더라도 운영에는 크게 마이너스되는 것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5.000만원 정도로 예산을 하겠다고 그렇게 안을 올렸습니다.
이전에 온수탱크 보일러를 설치했고 그 당시에도 이 두 가지를 다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필요한 열량이나 규모, 크기에 대해서는 이미 판단을 했을 텐데 9,800만원이 5,000만원까지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사항은 처음에 보일러로 생각을 못하고 열병합 발전소에서 관을 확대시켜서 오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공사비로 관 사용료를 별도로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9,800만원을 들여서 보일러를 설치하고 거기다가 관 사용료 7,000만원 내지 8,000만원을 들이면 1억5,0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보일러를 하나 설치해 놓았으니까 그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면 어떻겠느냐는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하나를 설치해 놓았기 때문에 그 옆에다가 그만한 것 하나 더 설치해 놓으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5,000만원이면 되겠다는 판단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열병합 발전소에서 추가로 관을 설치해서 가져오는 것은 무산된 것입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추가공사비 7,000만원 내지 8,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은 아예 생각지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탱크 설치하는데 9,800만원이 들어가지만 우리가 보조보일러를 설치했기 때문에 주요보일러를 설치한다면 5,000만원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 점은 죄송합니다.
여기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과장이나 담당주사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깊이 생각하지 않고 답변하시는 것처럼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벌써 어제 하루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이렇게 얘기하셨다가 저렇게 얘기 하셨다가 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9,800만원 본예산안에 올리실 때 항목을 어떤 항목으로 올리셨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그 당시 관 확대 공사로 올렸습니까?
그러니까 관 확대를 생각지도 못하고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상용보일러라고 썼는데 그것을 관 확대라고 볼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항목에는 비상용보일러로 올렸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관 확대공사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9,800만원으로 올렸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을 알았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몰랐습니다.
만약에 관 확대로 예산을 올렸다면 9,800만원이 이해가 가는데 지금하고 똑같은 명칭의 안으로 예산이 올라온 것입니다.
지역난방에서 열을 가져오는데 기본적으로 오는 것이 뜨거운 물이 오는 겁니다. 거기에 보일러는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지역난방 관을 확대하는 공사로 생각을 한다면 예산안에 그런 내용으로 올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제 문제 제기를 하고 하루가 지났는데 지금 두 분이 얘기하는 것이 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당시에 이유가 있었을 텐데 자꾸 헷갈리니까 한 번 다시 얘기를 해보고 답변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23분 감사중지)
(10시37분 감사속개)
저도 기억력이 나빠져서 그 당시 상황이 잘 기억이 안 났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보일러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을 때 총 용량이 어느 정도 필요한가를 계산해 보니까 18톤 정도가 우리 체육센터에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충할 수 있는 보조보일러가 7톤, 현재는 11톤이 계속 가능했습니다. 보일러 오기 전에는 11톤이 가능했는데 7톤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3,500만원이 더 필요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것 가지고는 보통 평상시에 온도 떨어졌을 때는 보충이 되는데 열 공급이 완전히 중단됐을 때에는 어렵겠다 해서 그때 생각한 것이 18톤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18톤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나온 견적이 9,8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18톤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한 것도 우리가 착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중복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열병합에서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도 3,5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한 7톤짜리는 유효한 것인데 이것이 유효하지 않다고 착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포함해서 보니까 9,80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보충하는 보일러는 그대로 살이 있는 것인데 왜 이것을 죽었다고 보느냐, 착각을 해서 18톤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11톤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11톤을 계산해 보니까 5,000만원이 산정이 되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저도 기억력이 나빠져서 그렇습니다.
저희 구청 간부들의 능력이 플러스, 마이너스도 계산 못하는 그런 분들인가요?
그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마는 계산을 일부러 맞춰오기 위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정도 상식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것은 초등학교 학생이라도 계산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것으로 저희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본적으로 보조보일러와 관련해서는 사실 유효하냐의 논란부터 시작해서 집행예산의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것, 그때 당시 9,800만원에 대한 근거 자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하고 5,000만원에 대한 근거 자료를 분명히 다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식으로 근거를 대는 것은 저희에게는 설득이 안 되는 논리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계산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근거 자료 다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보일러와 관련된 문제는 실제 지역난방 공사와 함께 더불어서 온수탱크의 보일러로 사용되는 보일러를 설치할 시에 실제 비상시기를 대비했다고 하면 효율성의 문제를 따지지 않고 2대를 놓는 그런 잘못된 판단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 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굳이 2대까지 설치해 가면서 예산집행에 있어서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지적을 하고 예산집행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센티브 상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것이 체납시설 징수 인센티브로써 실제 사용한 내역을 보면 세무와 관련해서 실제 사용된 예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레크레이션 운영교실, 동 여성교실, 마을문고 냉·난방기, 여성교실 운영기기, 구청사 지하주차장 CCTV설치 등에 쓰여졌습니다.
이렇게 실제 인센티브의 내용과 전혀 상관이 없는 목적으로 쓰여진 것과 본회의 심사 때 삭감된 내용이라면 적어도 회의와 상의를 하는 것은 도덕적인 예외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것조차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사업승인까지 받은 상태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끝까지 점검을 해 볼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도 건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상금 목적에 맞게 쓰여졌냐는 것은 이미 지적된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2대를 분리 시켰을 때의 효율성과 원래 애초에 한 대를 가지고 했을 때의 효율성을 조사하셔서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그리고 인센티브용도 같은 것은 저희가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체납을 잘 받았다고 해서 준 것인데, 체납을 잘 받은 데 대해서 써야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같은데 저희는 용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희망 부서에서 이것을 내라고 해서 우리가 제출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받아서 시에 요청해서 시의 승인이 내려오면 그것이 용도에 맞는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저희들이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 용도문제는 저희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인센티브를 쓴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소득지원금 및 생활안정기금을 동사무소에서 무슨 담당이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업무에 대한 담당들이요.
동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사회진흥담당 소관의 업무이기 때문에 동사무소는 국민운동이라든지 사회진흥담당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생활보호대상자들이고 또 저소득주민들한테 지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공보체육과가 일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업무가 사회복지과 소관이라고 분명히 알고 있는데 계속 여기에서 지급하더라고요.
알고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새마을지도자를 대상으로 나가던 것인데 그것이 바뀌어서 저소득자로 확대되어서 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말씀대로 저소득자에 대한 구호라든지 하는 측면에서는 사회복지과 쪽에서 해야 되겠지요.
처음 발단이 국민운동지원과 시절에 새마을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중계3동을 보니까 담당들이 이것을 맞지 않아요.
그 분들한테 물어보고, 이것이 이중입니다.
앞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로 바꿀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공보체육과의 구민체육센터 관련해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서면질의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보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다른 방식으로 더 내용을 알아보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하시기로 하셨으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0시59분 감사속개)
다음은 공보체육과에 이어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자리하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 한 분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나 담당공무원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충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고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 우리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민원실 환경개선 및 친절봉사추진사항에 대해서 친절봉사추진분야는 우리 민원실에 상담석을 확대 설치하였고 친절봉사 생활화 실천으로 어깨띠를 착용하고 직원들이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분야에 대해서는 민원편의시설을 확충하였고 종합건강코너를 설치하였으며 토종물고기 자연학습장을 설치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무료법률상담 지속실시입니다.
작년 4월 17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담실적은 171건이며 주변의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4페이지 무료세무상담 실시입니다.
금년 6월에 처음 실시하였습니다.
지난번 처음 실시에 11건이 접수되어서 상담하였습니다.
추후 사항을 보아가면서 조정시간을 확대하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권만료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저희 노원구청 민원여권과에서 처음 제도를 도입해서 아마 전국적으로 하반기에 확대실시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제도가 중앙부처에 제도개선내용으로 받아들여져서 하반기에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페이지 현장민원실 추가설치입니다.
지금 현장민원실이 4호선에 있습니다.
이어서 하계역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전액 시비지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직 검토단계이기 때문에 중간 중간안이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호적사무 전산화 추진입니다.
이것은 현재 전산입력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확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는 전산화가 될 것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당면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휴가시즌에 앞서서 여권발급양이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 하루 500건이었는데 200건 증가된 700건이어서 직원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에 건의도 많이 해보았지만 인력지원도 안 되고 예산지원도 안 되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대책으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 처리기간이 미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3, 4일 되는데 앞으로 1주일 정도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세무상담을 실시하고 있는데 상담세무사 선정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조건을 보니까 세무경험이 많고 오랫동안 공직에 근무했고, 지금 노원세무소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급했고 해서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고려를 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 세무사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세무사가 요청이 와서 하는 것보다는 전체 세무사에게 이런 자원봉사를 해보겠느냐고 하면 실제 법률상담도 1주일에 하루지만 두 사람이 하는데 굉장히 상담건수가 많습니다.
세무상담도 역시 일반주민들이 많은 상담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세무사를 더 찾아볼 수도 있는 문제이고 상담의 횟수를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늘려볼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원구에 직접 사무실을 열고 있는 세무사 전체에게 통보해서 이런 세무 상담을 무료로 실시하려고 하는데 자원봉사 하실 의향이 있는 세무사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신청자가 많다고 하면 그 안에서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이 저는 공정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 하겠다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법률상담을 다른 구청에서는 몇 년 전부터 했는데 우리 구는 안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파생효과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왜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는데 거의 없어요.
오히려 저희들이 하십시오 할 정도지, 그러다가 법률상담 같은 경우 두 분도 우연히 만나보겠다고 전화가 왔어요.
만나보니까 우리 구는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절차를 안 거치고, 많이 받았으면 좋은데 그런 상태에서 한 것입니다.
그런 기회를 공정하게 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하다 보니까 민원사항이 많아서 확대했고 세무상담은 처음 시도하는 것이니까 월 1회 하면서 사태추이를 보아가면서 사전에 접수를 받기 때문에 민원건수가 많아지면 주 2회 한다든지 주 3회 한다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가 현장민원실이다, 앞으로 여권발급량이 계속 증가한다 해서 많은 애로점이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민원여권과에 인력투입이라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놀랄 정도로 인원이 많고 업무내용도 상당히 방대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인원조정문제는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마는 인원이 줄어가는 입장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제 소신은 어쨌든 이 사람이 적정하게 배치가 안 되어서 업무수행에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앞으로 검토해 가면서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권발급량 증가에 따라서 처리기간을 3일에서 4일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4일로 연장된 것입니까?
최근에 더 급증이 되어서 민원접수량이 750건에서 800건이 되어서 요즘은 6일 정도 됩니다.
그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다.
컴퓨터 대수가 정해져 있고 계속 저희 직원이 두드려도 할 수 없는 양이어서 계속 늘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종로 같은 경우는 1주일입니다.
초창기 3, 4일로 제일 빨랐기 때문에 우리가 빠르다는 것을 알고 전부 노원구청쪽으로 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을 우선하고 여행사는 후 순위로 하는 방법을 생각 중에 있고 그렇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접수가 여행사든 대행이든 개인이든 간에 공정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자체에서 소화시켜 주어야지만…
건당 5,000원에서 1만원씩 붙는데 개인들은 그것과 관계없이 하기 때문에 개인을 우선시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특히 노원구민이고, 여행사의 경우는 대부분이 경기도, 제주도까지 먼 타지역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개인 인근 노원, 도봉 이러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은 개인이 우선 되었으면 싶은데 접수순위로 하면 그것이 안 돼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안을 내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접수순위대로 하느냐, 노원구민이니까 개인위주로 먼저 해주느냐…
지금 여름휴가철이고 해서 한시적이니까 한달 정도 그 다음부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이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원은 정원이 19명인데 현원은 21명입니다. 2며이 초과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동 병사업무가 폐지되면서 5명에서 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구 정원을 5명으로 그냥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1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집행은 6월 22일 현재 2억5,000만원이 집행이 됐고 8억이 하반기에 집행이 되겠습니다.
3번 재난관리 업무현황입니다.
재난위험 및 중점관리대상 시설·지역현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부 508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재난위험시설이 9개, 중점관리대상이 499개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99년도까지 형성된 것이 5,476만원, 금년도에는 3,645만5,000원, 그 다음에 이자수입이 432만1,000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계가 9,553만6,000원입니다.
한빛은행에 정기적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민방위 업무현황입니다.
민방위대 자원이 현재 963개 대에 8만6,826명입니다.
7월 이후부터는 45세로 단축이 되기 때문에 1만4,000명 정도가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시설은 비상용 공동정호시설이 89개소, 경보시설이 4개소, 공공용 대피시설이 264개소가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민방위·화생방 장비는 민방위 장비가 1,042점이 있고 방독면이 2,285개, 분대장비 이것은 화학 장비입니다. 346점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병사업무 현황입니다.
예비군이 현재 3만7,024명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은 현재 220명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비상대비·재난관리 분야입니다.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5월 18일에 했습니다.
이때는 운수업체, 병원, 화랑재활용사촌 등 11개 중점관리 지정업체가 참여를 했고 구에서는 총무계획 담당 9개 부서, 관련 군부대가 19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관리계획 책자 80부를 발간해서 배포했습니다.
지진대비 도상훈련을 5월 19일에 12개 분야, 16개 유관기관이 참여를 해서 했습니다.
종합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비상소집훈련 및 도상훈련이 5월 19일에 있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상반기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상계1동 노원마을 중랑천변에서 노원소방서와 함께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비상대비업무 현대화를 위한 장비(Beam Projector)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지도 업무 분야입니다.
상반기 재난관리대상 시설 안전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5일까지는 보고를 받아서 종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했습니다.
2월 7일에 상계2동에 있는 속셈학원 건물에 화재가 나서 노원소방서에 의해서 아이들을 구출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 관내에 59개소의 어린이 시설이 있는데 이것을 기회로 총 점검을 해서 5건이 지적이 되어서 시정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기대비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547개소를 점검해서 52개소를 적출하여 시정조치 중입니다.
시설물 관리자 안전관련 교육을 6월 2일에 했습니다.
여기에는 아파트관리소장 및 입주자 대표, 다중이용시설물 담당, 구·동안전관련 공무원 등 총 189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안전점검은 매월 4일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해빙기 재난취약분야 안전점검을 2월에 했습니다.
점검결과는 3만1,303개소를 점검하여 54개소를 적출하여 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민방위 업무 분야입니다.
민방위 편성은 963개대 8만6,826명입니다.
민방위대 교육을 1만6,578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불참자에 대해서는 7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은 3월부터 매월 실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민방위대 정기검열을 74개 대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대피시설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총 89개소인데요 이 중에서 기계작동이 잘 안 되고 도색 청결상태가 불량한 11개 시설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상대피시설은 총 264개소인데 용품이 비치가 안 되어 있다든지, 표지판이 부착이 안 된 18개소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소집 훈련 실시를 했습니다.
민방위 교육강사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강사는 민방위소양강사가 3명, 실기강사가 7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병무행정 분야입니다.
수시 징병검사 실시를 202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9페이지 공익근무요원 관리입니다.
정신교육을 1회 실시했습니다.
사기진작 방안으로는 우수공익근무요원 5명에 대해서 표창을 했고 250권의 책을 대기실에 비치를 했습니다.
현역대상자 입영을 1,343명 했고 병력동원 훈련소집을 2,353명을 집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원자원확인의 날 행사를 3월 16일 실시했습니다.
군부대관계자 69명과 서울지방병무청 동원과 직원, 우리 구청 관계자 3명, 그리고 각 동대장들이 모여서 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6.25전쟁 50주년 기념행사로 노원구 재향군인회 500명하고 해병2사단을 방문을 했습니다.
보충역(공익근무요원) 85명을 소집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번 완벽한 재난관리 체계구축으로 관내 재난사고·사건 분석을 7월경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안전대책(실무)위원회를 7월경에 개최를 하고 하반기 재난대비 도상훈련을 10월경에 할 계획입니다.
재난대비 자원동원계획을 8월에서 11월 사이에 수립을 하고 종합상황실 근무자 비상소집훈련을 다시 한 번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2001년 재난관리계획 수립을 12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비상대비계획 수립·시행입니다.
2000년 인력동원자원 일제조사를 7월 중에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을지연습을 8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충무실시계획을 11월부터 2001년 1월까지 수립·시행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설물 안전관리 점검을 철저히 해서 재난의 사전예방을 하겠습니다.
재난관리대상시설을 일제조사·점검 실시합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D/B입력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각 관리 부서에서 재난위험시설로 지정·고시 및 관리를 하고 우리는 종합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절기별, 시기별, 시설물별로 추석과 동절기,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관리 순찰반 운영은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 보수·정비 보고회를 하반기에 1회 개최할 계획입니다.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통한 안전문화의 생활화를 위해서 매월 4일 실시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의 안전현장 지도방문도 있겠습니다.
15페이지 지역민방위 운영태세 강화입니다.
민방위대 교육을 9월부터 12월 사이에 하반기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은 9월, 11월과 10월, 12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민방위대 창설 25주년 기념행사는 9월 22일에 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생활민방위 순회교육을 9월에서 11월 사이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민방위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9월에서 12월 사이에 11회, 민방위대원 중 희망자에 한해서 인덕대학교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로 1,0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강북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우리 노원구 해서 4개 구만 시범으로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강당 사용료로 400만원을 지급하고 강사수당으로 289만원, 교구재구입비로 311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로 차질 없는 병무행정 수행입니다.
징병검사가 9월 5일부터 10월 18일까지 의정부 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수검인원은 5,721명으로 1981년생이 되겠습니다.
현역입영 집행을 하고 병력동원 훈련소집을 집행 하겠습니다.
보충역 소집도 집행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병무종합감사가 11월에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공익근무요원의 자질함양 및 복무기강 확립에 고충상담, 정신교육, 수시복무점검을 통한 기강확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페이지 공익근무요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분기별로 우수공익근무요원에 대한 표창 및 포상휴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작년 수해 때 많은 것들이 유실되었는데 그때 훼손된 부분이 정돈이 안 끝나고 있는데 왜 그런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마가 올텐데 산동네의 안전점검이라든지 또 노원마을 같이 저지대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수과에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건물에 이상이 있다, 예를 들면 도로, 교량의 인위적인 재난과 관련해서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산동네의 불량주택에 대한 관리는 우기 대비해서 안전점검을 우리가 했는데 아직 보고는 안 되고 집계는 된 상태입니다.
중계 본동에 산동네가 있어요. 그것이 한 20여채가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중계 본동에서 보고된 것에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다가 이첩을 해서 그것이 만약 D급이나 E급으로 판정이 될 경우에는 등급 상태를 정해서 특별히 관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E급 시설에 대해서는 국민주택자금 지원이 아주 싸게 됩니다.
연리 3%에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3,000만원까지 융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것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계1동에 대영연립하고 연립주택 4개 동이 있습니다. D급으로 판정이 났는데 여기도 사업승인을 받아서 재건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공릉1동에 한양연립이라고 있습니다. 1개 동이 있는데 여기는 아직 사업승인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관리부서인 주택과에서 재건축을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월계1동에 있는 개인주택인데 여기는 단독주택으로 주인이 둘입니다. 1층, 2층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협의가 안 돼서 지금 재건축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가로 있는데 아마 협의가 되면 다시 지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월계4동에 건축이 하나 있는데 이것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 사람하고 주인하고 협의가 안 돼서 재건축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주요부분,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부분은 철거가 된 상태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든지 하는 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각 주관 부서에서 늘 관리를 하고 위험이 있다고 하면 퇴거명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퇴거명령을 할 때는 그 사람들이 이주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자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퇴거명령은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재건축을 하도록 유도를 하지요.
그리고 국민주택자금융자 같은 것을 알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D급 판정을 받은 데는 E급을 해달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진단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변경이 안 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아니면 외부기관에 용역을 줍니까?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합니다.
몇 개소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건축 때문에 안전진단을 하는 기관이 난립 되어서 말썽이 많았어요.
그래서 외부용역을 주면 엄청난 비용이 들 것입니다.
산업대학교나 인덕대학교의 토목과 교수들, 건축과 교수들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으로서는 시설안전관리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데 아주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이 돈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공공시설은 예산으로 하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민간시설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다 민간시설입니다.
사업승인이 난 것은 빼놓고 아직 안 난 것으로서 D급 건물 이것은 지금 국비와 시비의 지원이 될 것입니다.
1,050만원이 지원이 될 것입니다.
아직 돈은 안 내려왔는데 이것이 지원되면 해당 관리 부서에 넘겨주어서 이것을 가지고 진단을 하도록, 그래서 그것이 현재 D급으로 되어 있는데 E급이냐 판단이 되면 E급 지정을 해서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48만원 같으면 몇 평 진단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D급, E급 분리했는데 비용이 들어간 부분을 구청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시비 내지 국고보조입니까?
그것은 시설안전관리공사에서 나오는 그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내려온 진단비용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진단해서 본청에 올린 것이 1,057만원입니다.
1차는 관리 부서에서 했고, 2차는 구 기술직공무원들로 했고 그 다음에는 교수들을 초빙해서 진단을 했습니다.
비용은 자체적으로 D급, E급으로 정한 상태입니다.
그 돈은 저희 과에 예산 잡아좋은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D급, E급 건물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거기는 무슨 이유로 제의가 됩니까?
D급, E급이 아니다 판단을 했습니다.
노원마을하고 중계본동의 그린벨트지역에 있는 산동네마을 있지 않습니까?
중계본동도 아직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균열이 있다고 동에서 올라왔더라고요.
우리가 건축과에 넘겨서 그것을 다시 상태측정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장에 나가서 다시 확인을 해요.
현재 구청에서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 220명이지요?
상반기에 한 번만 했네요.
그래서 복무확인을 해서 경고를 주고 한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6월 30일 현재 55건입니다.
그런데 개인범죄는 2건 밖에 안 됩니다.
폭력이 1건, 교통사고 1건 해서 2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서 수시로 복무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익근무요원과 관련해서 피부로 느끼는 것은 실제로 각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이 구청을 방문하거나 할 때 엘리베이터 안이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민원인들이 같이 있을 때도 함부로 얘기를 한다거나 듣기 거북한 얘기들을 한다거나 또 각 층에 있을 때 옷 차림새들이 아주 불량한 경우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구청 내에서 근무할 때만큼은 그런 것이 자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을 과장님은 안 가지고 계신가요?
그래서 수시로 불러다가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도 수시로 복무점검을 나오고 있고 병무청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저희 자체적으로도 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점검을 해서 복장이나 말투 이런 것을 바르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매 분기마다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때는 부구청장님도 나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수자에 대해서는 분기마다 5명씩 표창도 주고 해서 바른 행동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건의사항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제가 볼 때 일반 행정보조직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계속 활동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은 그런 경우가 없는 것 같은데 외부에서 활동하는, 전용차로 단속을 하고 들어온다든지 산림감시를 하고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한 번씩 들어오는 경우에 특히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 내에 있을 때는 위압감까지 느껴질 정도로 저도 몇 차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실제 피부로 느끼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3페이지 보면 민방위 화생방 장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현황에 개수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이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장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실제로 99년도 자체감사를 공릉1동하고 공릉2동을 나가서 했었는데 1동도 적발이 되었고 2동도 적발이 되었습니다.
저희 구의원들이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 나가서 보더라도 항시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해만 적발되는 것이 아니라 매해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개선할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대부분 민방위장비를 지하실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적합한 것입니다.
지하실은 일반적으로 습기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민방위 장비 중에서 특히 방독면이 대량으로 보급될 계획입니다.
금년만 해도 2억8,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9,000여개를 살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지하실 적당한 공간에 쌓아둔다든지 하는 식으로는 관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관리방안을 수립해서 제출하라 해서 저희가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동에 민방위점검을 나가면서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방위장비를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재 자치센터가 된다든지 하면 어느 정도 공간이 나올 것이고 해서 지상에 5평 정도의 규모로 민방위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서 그 장소를 확보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하실 문제가 아니지요.
그 판단을…
그런데 지금 공릉2동 적출된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 보지요.
지적한 동사무소만 조치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조치를 안 했다는 것인가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유효기간이 지나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유효기간이 짧게는 100일, 길게는 954일이에요.
이것이 지났다고 적혀 있습니다.
954일까지 지나면 몇 년입니까?
3년 아닙니까?
3년이 지났으면 이 약품이 과연 약효가 계속 유효할 것인지,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는 유효하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지적사항은 지적사항이고 앞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개선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방독면 같은 경우는 공기가 통하는 통이 있어요.
그런 것도 유효기간이 몇 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판단은 화학분야나 이런 곳에서 판단을 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그만큼 더 오래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방독면은 오히려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해 둠으로 인해서 더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생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약품입니까?
지금 그것이 조치되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우리가 확인을 해서 조치가 안 되었다면 즉각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재 구청 1층 현관에 보게 되면 민방위 장비가 진열되어 있습니다.
진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장비가 있다고 그냥 구경만 시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가?
그런데 현재 진열해 놓은 것을 보면 품명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기왕에 구입하기를 유도한다면 구입방법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어놓으면 만약에 구입한다고 하면 구입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열해 놓은 것을 보니까 차량용 소화기라든지 여러 가지를 비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차량용 소화기를 구입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어디서 구입해야 되는지, 가격이 얼마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 그런 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기재를 해주게 되면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의 궁금증이 해소가 될 수도 있다 라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수퍼마켓에 가면 살 수 있다든지, 소방장비를 취급하는 곳이라든지, 이런 정도로 적어 놓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즉흥적으로 바로 계획을 세우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검토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부착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의 감사 준비를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속개)
정회를 마치고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생활복지국 수감 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하여야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생활복지국장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 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5일
생활복지국장 김치경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생활복지국장 김치경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어느덧 금년도도 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복지행정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많은 협조로 오늘에 이르게 됨을 감사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주요 현안사항인 청소년 대책과 음식물쓰레기처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셨습니다.
새로운 정책개발과 더 좋은 방안을 찾기 위한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까지 많은 지도협력으로 모든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현재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조사는 계속되고 있고 재활용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주민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잠시도 그칠 날이 없는 현안사항들의 연속에서 오늘 저는 위원님들의 보이지 않는 격려를 배경 삼아 더욱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고자 다짐하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생활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하고 업무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부터 각 과별 해당 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애정어린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불분명한 답변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수감 부서 공무원을 제외한 타 과장님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공공근로담당 전광현 주사는 지금 현재 시의 공공근로사업 관련 회의가 있어서 이 자리에 아직 참석을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의 모든 기준치는 5월 31일 현재 수치임을 미리 보고 드립니다.
저소득주민으로는 9,896가구에 2만3,447명입니다.
장애인은 총 1만681명으로 1만 명을 넘어 섰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이용시설, 기타 해서 총 19개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별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직업소개소가 유료 10개소, 무료 2개소로 12개소, 노동조합이 40개소, 장례예식장이 5개소가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에 관한 사항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일정은 작년도 9월 7일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공포됨에 따라서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교육을 금년 4월에 실시했고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 등 전면 조사를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 조사는 7월말까지 마무리되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상자 선정과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급여내용을 확정하는 시기는 8월과 9월 두 달 동안에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사항이 종료된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가 비로소 정착이 되겠습니다.
6월 30일 현재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만567가구에 2만5,139명의 조사대상 중에서 현재 3,370가구가 조사되어 32%의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생활보호대상자는 전원 직권조사 대상이 되고 여기에 급여 신청자 690가구에 1,791명이 이 제도 실시와 더불어서 새롭게 급여 신청을 하신 분들입니다.
아울러서 사회복지담당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금년도 조사 실시되기 직전인 4월 28일 구청장 주관으로 오찬 간담회를 실시했고 조사가 실시된 5월 초기에는 부구청장이 전 동을 순회해서 직접 격려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정원이 62명에서 74명으로 19명의 정원을 모두 확보를 했습니다.
또한 조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조사활동비를 5월에서 7월까지 3개월간 월 15만원씩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기본생계보호에 관한 사항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및 관리의 적정성 제고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 사회복지사들이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적격자가 보호되는 일이 없도록 정기적인 대상자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이 되면 3개월마다 한 번씩 의무조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하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취로노임소득 사업입니다.
6월말 현재 추진실적은 24만4,512명으로 작년도 등기 대비해서 작년도 등기실적은 17만5,708명입니다.
작년 등기 대비 6만8,804명을 더 취로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10월 이후에 취로사업비 부족분 12억7,000만원은 5월 23일 현재 서울시에 서면으로 추가지원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강화입니다.
의료보호대불금 융자 지원이 5월 말 현재 456만7,000원에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대불금 환수 조치한 것이 873만4,000원입니다.
여기에는 총 3억2,500만원이 현재 체납 중에 있고 이 중에서 873만4,000원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의료보호 부당이득금 환수문제는 4월말 현재 총 5억1,500만원 중에서 1,547만9,000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의료보호대불금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해서 25세대에 2,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의료보호대불금 동 징수율 재고를 위해서 소액분납제도를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료보호담당 업무와 관련해서 특히 문제점으로 제기된 것이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실시가 됐습니다.
의약분업이 실시됨에 따라서 약국 이용자들의 의료보험 관련해서 업무가 배가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충원문제라든지 이런 사항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지원입니다.
장애인 자활지원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사항도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2000년도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계획입니다.
11월, 12월 중에 점검할 계획으로 대상은 사회복지관, 장애인 생활시설·지역사회 재활시설 등 30개소가 되겠습니다.
중점점검 분야는 예산·회계처리, 수익사업 수익금관리, 기부금 관리, 법인전입금, 종사자인건비, 수용자 관리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취업정보은행 운영실적입니다.
취업정보은행 운영실적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공근로사업도 자료에 의해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추가해서 보고드릴 사항은 3단계 추진계획이 시로부터 현행수준의 60%에서 40% 수준으로 밖에 추진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자금문제입니다.
따라서 오늘 담당주사 회의가 시에서 있습니다.
이 회의도 자금지원과 관련된 회의임을 보고 드립니다.
여섯 번째,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자원봉사의 등록 및 배치현황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총 416명이 등록되어 있고 369명이 각 분야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분야별 등록현황은 별표와 같습니다.
특히 기타사항에는 재난구호라든지 문화봉사, 특히 장애인행사 시에 지원하겠다는 업무지원봉사 등등이 있습니다.
기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자료에 의해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이상인데 원인이 무엇 때문에 사직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 보니까, 도 본인들이 관리할 세대의 업무측정을 관리세대로 저희들이 보통 분류를 합니다마는 종전에, 그러니까 정원충족되기 전에는 약 160여 세대 이상이 한 사람 담당으로 관리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관리라는 것이 수시로 관리해 주어야 되고 상담해 주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일수록 일정한 시간의 제약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에 시달리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정부에서도 일반직화, 그러니까 일반직화 되기 전에는 별정직으로 되어 있어서 승진기회도 없었지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일반직화 한 것이 작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새로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과 관련된 업무가 과중하게 부여되면서 구 자체라든지 시, 복지부에서도 사기진작책에 대해서 각별히 신중을 많이 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사유가 개인별로 물론 다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종전보다 퇴적율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 명도 팀을 이룹니다.
지금 중계3동이나 하계1동이라든지 이런데는 8∼9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구난방인데 어떻든 조직이 있어야지 능률이 있는 것이지 제 각각입니다.
그것이 팀을 만든다든지 조직적으로 안 됩니까?
우선 순위의 직급에 있는 사람들로 해서 동사무소면 해당 동 기관자체에서 유동적인 조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계3동의 경우에 아마 박 위원님께서 많이 참고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국민기초와 더불어서 동사무소의 기본업무와 별개의 시스템으로 지금 현재 중계3동의 경우 우리 구청에서 제일 숫자가 많고 어려운 지역입니다마는 나름대로 잘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적인 조직을 지금 시범적으로 중계3동의 경우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4월부터 취로사업을 변경하지요?
그런데 각 구별로 서초구를 제외한 24개구 내용을 보니까 18개 구청이 거택, 자활, 저소득이 똑같은 일수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생활하기가 자활보다는 거택이나 저소득이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이상하게 거택은 10일, 일반저소득은 8일, 자활은 15일 이렇게 차이가 많거든요.
18개 구청은 어째서 이렇게 똑같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엇비슷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불만도 많고, 왜냐하면 이분들은 12일 하다가 15일로 넓혔는데 최소한 13일을 하더라도 진짜 어려운 거택이나 저소득은 엇비슷하게 숫자를 맞추어야 합니다.
18개 구청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까운 중랑구를 보더라도 10일, 10일, 10일입니다.
성북구도 10일, 10일, 10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구만 이상하게 자활은 제일 어렵고 거택은 잘 살고 일반저소득도 잘 살아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누가 기안을 이렇게 한 것입니까?
인근 구청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4월까지 월동기간 중에 일반자활근로자에 대해서 15일 취로사업을 하든지 생계비를 받든지 선택적으로 하던 제도가 3월 이후에는 일반취로사업으로 돌리도록 되어 있었으나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앞으로 취로사업에 그런 제도운영을 자활근로자에 대해서 15일을 주든지 아니면 생계비를 지원하도록 연중 계속하는 제도로 시행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근 구청의 사례를 들어주셨습니다마는 자활근로자를 10일을 시킬 경우에 생계비는 별도로 지원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중급여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구간 불균형의 취로일수 문제는 원래 저소득관리하는 문제에서 제일 근본적인 것이 자원의 균형 있는 배분입니다.
이 자원의 균형 있는 배분이 기초자치단체별로 일부 부담을 하도록 하다 보니까 기초자치단체 자체의 지원될 저소득 숫자와 자체 가지고 있는 재원과의 함수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구간, 서울시면 서울시 전체가 균형 있는 자원배분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포구 같은 경우 13일, 13일, 13일 일하고 양천구 같은 경우도 15일, 15일, 15일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이 실질적으로 어려워요.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실제 영세민보다도 더 어려운, 아들이 돈을 안 벌거나 실질적으로 한시도 못 되고 자활도 못 되고 이런 분들이 8일입니다.
엇비슷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분들은 8일 하고 자활은 15일 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까지도 보건복지부 지침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다른 구는 이렇게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빨리 시정해야, 그분들이 이런 자료를 다 알고 나면 구청에서 근무 못 합니다.
자활보호자를 15일 시켜야만 되는 당위성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자체 확보하고 있는 재원의 형편에 따라서 시킬 수 밖에 없는 형편이고 자활근로자의 경우에 15일 이상을 반드시 시켜야 만이 선택적으로 생계비지급이, 이중급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자활근로자가 취로사업을 할 경우는 15일 이상을 저희들은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다른 18개구에서는 다 똑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실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더 어려운데 8일간 하고 이런 행정이, 행정의 가장 중요한 것이 형평성과 균형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됩니다.
공익성도 필요하고 효율성도 필요합니다마는 이것은 실질적으로 많은 거택보호자들이 거의 불만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시고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그 당시에 10일, 10일 8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지침 이후에 각 구 사례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로구 같은 경우 8.3일, 서동은 7.4일 이렇게 일반 자활근로자에 대한 취로일수를 조정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분류의 주민들도 취로일수를 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조정한 상태에서 취로사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3페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직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회복지담당분들이 많은 업무와 현장업무 등 굉장히 고생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조사활동비지급이 있는데 이것은 교통비 명목입니까, 아니면 현장방문을 하니까 수당명목으로 주는 것입니까?
그리고 일반 행정직도 조사활동을 하면 이런 수당을 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각 일선 기관의 의견들이 사기진작 책을 정부에서 해주어야만, 지금 앞서도 퇴직사례라든지 이런 사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사기진작책이 정부측으로부터 특별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여러 차례 건의를 했었고 거기에 대한 일환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조사 끝날 시점인 7월까지 월 1인당 15만원씩 지금하도록, 이것도 보건복지부에 있는 예비비에서 특별지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특수업무를 추진한다 할 때 그 추진업무 부서의 형편에 따라서 이 사항은 조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반 행정직 역시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어요.
어느 특수분야만 사기진작활동비를 지급 해주고 많은 일반 행정직은 고생을 안 한다는 얘기인데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짚고 넘어가고, 근거가 아까 보건복지부 말씀하셨는데 어느 근거에 의해서 어느 대상으로 나가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일반직원의 경우에도 동사무소에 그런 복지업무와 관련된 분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통비, 급량비 이런 사항들을 충분하게 계상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지침이 별도로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준비과정에서 5월에서 7월까지 3개월간 소득이나 재산을 전면 재조사를 하고 있는데 2개월 동안의 실적이 32%라고 하면 25일 남았는데 7월 한달 동안 68%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인원이 부족해서 지금 10시까지 야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하면 충원요청을 하든지 기한은 없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기초적인 일반가구 상담한 사항은 여기에서 제외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산조회 중에 있는 사항이라든지 내부에서 정리할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항들은 빼고 실질적인 조사완료된 건수를 저희들이 32%로 실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현지조사 위주의 대상자는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어려운 사정입니다마는 감사원 감사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사실 진척이 어려웠습니다.
7월 한달 동안 각 사회복지담당 직원들도 각오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분석을 매일 매일 하면서 최종적으로 사회복지담당 직원들만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일반직원의 투입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과정에서 한 사람이 많은 분량이 실제로 저희가 보기에는 감당하지 못할 분량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공익요원 같은 경우나 공공근로나 인력투입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좀 더 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추진과정에서 하나의 핸디캡에 걸려 있는 것이 조사담당 공무원이 실제로 조사해야될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책임한계가 따릅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하는 사람한테 맡겨서 나중에 자기 책임으로 하기가 사실 어렵다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 책임한계가 따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종합카드화 돼서 내부에서 정리하는 것은 사무보조가 합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면담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정리를 하는 것은 담당공무원이 아니면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을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진도를 봐 가면서 일반직원의 투입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조건부 급여와 급여대상자에 대한 자활지원 계획수립, 이번 문제 등등 해서 자활지원 계획수립하면 공공근로를 흡수해야 되는데 공공근로를 흡수하려면 그만큼 재정이 또 뒷받침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그 사항에 대한 추산도 자치구 자체에서도 사실상 어려운 문제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우리 시 몇 군데를 모델로 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 데이터로 전체적인 데이터를 내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오차를 예측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사실상 예산 자체도 복지부에서 가지고 있는 보호대상 복지비하고 일반 공공근로에 소요되는 노동부에서 임용해야될 자금하고 이런 자금들이 정부에서도 부처별로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총괄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한다는 그런 생각을 정부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 자체에서는 정부 측 얼굴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문제는 현재 생활보호대상자가 받는 혜택보다도 수적인 측면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더 낮아진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먹고 살만한 것은 다 주겠다는 정부의 시책이 실제는 실효성이 없는 그야말로 인력과 조사에 많은 에너지만 낭비하고 아무런 성과도 못 걷어들이게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저희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단체장들은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것이 저는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조사과정에서 그런 기본적인 생각이 깔려 있기 때문에 조사과정에서 예를 들면 보다 더 엄격하게 하려는 그런 기준도 실제로 보여집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단 조사과정에서는 최대한 수혜대상자를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해나가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육도 교육내용에 포함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자의적인 그런 조사는 사실상 재량의 여지를 많이 축소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잘못되면 직원들을 죽이는 결과가 생깁니다.
담당과장 입장에서 담당자들을 보호하면서 주민들도 같이 보호하는 것이 저희 의무라고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보사부의 지침에 따라서 일단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것을 확대 해석한다든지 하는 위험스런 해석은 수시로 복지부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간의 추이를 보고 드리면 점진적으로 풀어지고 있는 성향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딸들이 많이 있는 경우에 딸들이 결혼을 했을 경우에는 같이 소득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양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부모를 모시고 있는 딸이 있을 경우는 친정 쪽의 부양의무를 배제시킨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일부 조금씩 열려가고 있는 입장이지만 어느 부분까지 할 것이냐는 아직 예측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다만 그 추정이 한시자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해당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기본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비슷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공시되어 지금 대상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을 보더라도 탈락자가 예상보다 많습니다.
때로는 탈락자들의 민원에 엄청나게 시달립니다.
이렇게 보면 사회복지사들이 불쌍할 정도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시달림을 받고 있는 것은 바로 보사부 지침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 예를 든다면 고기를 잡는 그물이 그동안에는 약간 여유가 있었는데 이것이 촘촘히 돼서 그것을 훑고 나면 대부분 다 걸립니다.
탈락자를 약 15% 정도 예측하지만 저희들이 봐서는 약 5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약간 융통성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너무나 까다롭다 보니까 물론 공무원은 원칙대로 하다보니까 거의 탈락자가 생깁니다.
탈락자가 생기다 보니까 그 사람 거기다가 생계를 걸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하고 악을 쓰며 싸우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현재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딸도 사위도 부양의무가 있다고 해서 사위와 딸의 재산까지 확인하고, 요즘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 아주 잘 부양하는데 시집간 딸이 얼마나 잘 부양하겠습니까.
그리고 사위가 재산이 많지도 않고 근근히 자기 생활하는데도 있는데 장인, 장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그런 지침을 보면 생활보장법이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아주 답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사들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사활동비에서 15만원씩 한시적으로 3개월 정해준 것은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공무원들도 많은 업무에 시달리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이 분들은 솔직히 밤 10시, 11시까지 일하고 그렇다고 일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시달림을 받습니다.
가장 시달림을 받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에요. 이런 것은 격려 차원에서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들의 어려움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격려해 줄 것이며, 또 지침 문제가 상당히 까다롭지만 탈락자들의 불만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정말 제 답답함은 이루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담당과장인 제 입장에서 답답합니다.
그런데 모든 기초조사의 산출은 지금 컴퓨터를 통해서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량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실무과장으로서 사실 답답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딸인 경우에 부양의무가 있다, 없다의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가의 가치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서에 있는 담당과장 입장으로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사실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가치의 변화를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사실 송구스럽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남장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의 사례들을 수시로 수합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상을 못했던 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그런 문제점들을 지난 6월 마지막주에 저희 직원들이 팀제로 해서 전 동을 지도·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격려 차원이라기 보다는 사례수집, 문제점 수집 이런 방향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문제점들을 수시로 체크해서 정책에 반영이 꼭 되어야 되겠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진단을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번 구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실행이 됐습니까?
사회복지사가 한 명 내지 두 명 있는 동하고 일곱, 여덟 명 있는 동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생활보호담당주사 남택명 조사활동비, 급량비, 여비, 시간 외 수당은 부구청장님의 특별지시에 의해서 지금은 형평성에 맞게 인원 수에 맞춰서 내려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적으로는 차등이 있지만 개인별로 지급되는 것은 많고 적고 없이 똑같습니다.
밤 10시까지 근무하면 시간 외 수당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것을 다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남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 문제와 관련하여 과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보건복지부와의 의견교환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지금 국가기관하고의 직접적인 의견교환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사례에서 벗어날 때에 시를 통해서 건의사항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시에서 직접 경영하는 시정개발연구원에 저희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노원구는 특히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참여하게 되면 복지부에 있는 담당이 참여하고 그 자리에서 이런 문제점, 예를 들어서 직원들의 활동비 지원 문제도 거기서부터 문제 인식이 되어서 사실상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통로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사실 한 부분도 없습니다.
정식적으로 시를 통해서 의사전달 하는 이 방법 밖에는 사실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도 어떤 지침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급박하고 필요할 때는 시간이 많이 절약되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E-mail로 바로바로 저희들한테 띄우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복지부로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면담을 통해서 건의하는 경우는 적고 시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의사전달을 하는 정도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태선 예, 김생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생환 위원 조금 전에 조사에서 마무리짓는 데까지 차질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담당자하고 면담할 기회가 있어서 들어본 바에 의하면 상당히 무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전혀 차질이 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자신하시는지 다시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조금 전에 김정수 위원님 말씀도 계셨지만 매일매일 그 사항을 조심스럽게 1일 결산에 의해서 체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7월말까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 일반 행정직 직원도 투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법정시한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도 다급합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현재 조사가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만약에 일이 밀리게 되면 나중에 가서는 서면조사로 바꾸어서 할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런 우려가 보여집니다. 그럴 염려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지금은 사실상 시간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방문상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답변하고 기재하는 사항들이 기술적인 항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서면에만 의해서 사실상 정확하게 조사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안고 있는 애로사항입니다.
○김생환 위원 현재 사회복지 전문위원의 인원 수가 있고, 조사대상 인원수가 있고,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하루에 방문할 수 있는 가구 수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어려운데 그 계산을 해보니까 안 나왔습니다.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택보호자의 경우 호적까지 출력을 해보고 했을 경우 자녀들이 없이 혼자서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양의무로 추정이 안 되는, 호적상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분들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카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많이 참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빠를 수가 있고 같은 세대개념이지만 자녀분들이 많고 소득원이 불분명한 경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세대당 조사하는 시간은 2시간 정도 이렇게…
○김생환 위원 한 세대에 2시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예.
○김생환 위원 한 세대에 30분이면 되는 것 아닌가요?
한 세대에 30분 잡아도 하루에 8시간이면 몇 세대 못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그러니까 근무시간 내에만 계산이 안 됩니다.
○김생환 위원 계산해 보면 물리적으로 안 되는 것이지요?
안 되는 것이 사실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예, 맞습니다.
○김생환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서면으로 보더라도 확실한 경우 굳이 방문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저는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고려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시간이 급하다고 해서 너무 졸속하게 조사가 되어서 꼭 급여를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고 안 받아야 될 사람이 받고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리고 기초생활보장법 내에 자활지원사업계획이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3페이지 추진일정에 대상자 선정이후에 소득 전면 재조사 5월부터 7월까지, 자활지원계획수립이 8월부터 9월…
○김생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계획이 되어 가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노원구가 시범지구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과연 자활지원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과 연결시켜서 하려고 하는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이 부분은 시라든지 복지부에서도 예측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동작구청하고 노원구청을 모델로 해서 일단 샘플조사를 시정개발연구원이 직접 두달 동안 출근하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책정율의 15% 정도, 탈락자 15% 정도 예측하는 것도 거기에서 샘플조사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이 사항이 지난 6월 28일에 5층 기획상황실에서 복지관련 노동부의 노동사무소까지 포함해서 여기에서 예비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시정개발연구원 주관으로 해서 우리는 장소만 제공하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그때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시정개발연구원에서도 거기에 대한, 자활지원계획수립을 위한 모델 확정을 위한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단계에서 저희가 이런 방향이라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노동력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완전히 취업 가능한 사람과 불가능한 사람 이렇게 분류가 되고 취업 불가능한 사람에 대해서는 조건부 급여를 하게 되는데 그 조건부는 취업 가능한 사람은 취업하겠다는 약속, 3개월간 급여조건부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지금 형태의 취로사업은 아닙니다마는 공공근로에서 좀 더 자활을 위한 공공근로로, 그런 사업개발이 사실상 앞으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과제이전에 사실상 저희들이 그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추정한 수치로 계산해 보니까 총 4,000여명이 되는데 그 중 2,000여명이 취업대상자로 분류되고, 2,000여 명이 1,800여 명 정도 됩니다.
2,000여명이 공공근로라든지 자활급여수립 대상자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분들에게 어떤 자활을 위한 분야개발 이런 부분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완벽한 체계가 아직 수립이 안 된 상태이고 그 다음에 7월말까지 일단 모든 것이 확정되고 수급대상자들이 확정된 후에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시정개발연구원에서도 의견은 우선 먼저 발동을 우리 구에서부터 걸어보자는 의견에 같이 동참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동참하는 것에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지난 번 예비 간담회를 통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모델에 대한 마무리작업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한, 시정개발연구원은 하나의 연구기관입니다.
연구기관에서 연구된 사항이 시에 들어가서 공식화 절차를 거쳐야 되고 시에서는 복지부에 지침이라는 형식으로 시달이 되어야 됩니다.
그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선 참여만 할 뿐이고 다만 공식화하는 과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남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복지부에서 그 지침이라는 형식으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된 그 사항들이 그렇게 출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시행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가 과장님 지금 얘기하신 자활사업이지요?
기존의 공공근로가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떨어진다고 국민들에게 많은 욕을 먹었고 실제적으로 이런 분들에게 자활의 기회도 주자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지원해 주더라도 향후 2년 이내로 자활할 수 있도록 해주자 이것이 가장 큰 취지잖아요.
그 부분에서 과장님도 동의하고 계신 것 같고, 저는 공공근로사업의 진행과정이나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이 문제는 사회복지과 혼자서 하기는 참 어려운 문제고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그래서 범위자체를 결정하는 것이 보다 큰 문제인데 범위자체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자금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그 범위를 어디까지로 어떻게 잡느냐 하는 것은 정부 예산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고려해서 확정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 내용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사회복지과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국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과장님이 얘기하신 자료나 내용들은 저희 위원들이 다 보았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조사하고 있는 자료 중에서 자활사업 중에 가장 모델케이스로 얘기되는 것이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데 있어서 특히 소형업소나 이런 지역에 개별적으로 분리수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새로운 사업의 영역으로, 향후에 실질적으로 자활할 수 있는 사업의 하나로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와 연계하여 자활사업의 모델케이스로 해야 된다고 계속 요구를 했고 지난 주에는 저희가 어제까지 특위 이름으로 보고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생활복지국장으로서 사회복지과와 청소행정과를 모두 담당하고 계시는 국장님이십니다.
국장님의 입장으로 지금 이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향후 이것이 사회복지과 하나의 문제로 놔두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구 차원에서든 구청 차원에서든 이런 분야의 논의를 할 수 있는 구조를 저희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김치경 과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시정개발연구원에 있는 김수현 박사 그 분이 실질적으로 시정개발연구원 소속이지만 청와대에 나가 있어 가지고 국민기초생활을 담당하는 총 팀장입니다.
그래서 그 분하고 수시로 얘기하는데 그 분의 설명이 실질적으로 근로에 동원될 수 있는 사람이 3% 정도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니고 노동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질병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3% 정도 밖에 안 되고 또 그 3%도 실질적으로 취업할 장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음식물쓰레기라든지 그 외에, 그리고 실제 취지가 놀고 먹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준다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를 제외한 나머지 97%를 어떠한 방향으로 소화할까 그 문제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도 포함해서 일할 수 있는 분야가 나온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지금 말씀대로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 한 군데서 담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치경 어떤 일자라든지 일 할 수 잇는 자리가 없어서 고민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온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것은 긍정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는데 저는 벌써 예상을 그런 부분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활복지국장 김치경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걱정이 되는 이유가 예전에 공공근로 할 때 부구청장님 산하에 그런 공공근로사업을 개발하는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근로사업이 결국은 수많은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돈을 주기 위한 것이냐, 실제로 필요한 데 쓰는 것이냐 이런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자활사업 같은 경우 똑같이 그런 식으로 된다면 또 다시 그런 비난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사업이고 숫자가 많지 않더라도 확실하게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들이 계속 요구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거기에서 우리 노원구가 시정개발 연구원이든 어디서든 가장 많이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구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무원분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그리고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이것을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그것도 아주 어렵게 어렵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걱정이 많이 됩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치경 알겠습니다.
현재 북부실업자사업단에서 음식물쓰레기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케이스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확정되면 어떤 방향으로 될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더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해서는 다 질의가 끝나셨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 위원 저 역시 자활지원계획은 중요한 부분이 사업계획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사업을 얼마나 개발해서 자활지원을 많이 해줄 수 있겠는가 이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사업개발은 어차피 민간 쪽에서는 하기 어렵다고 보여지고 공공부분 쪽에서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공공부분 쪽에서 담당해왔던 부분이라든지 새로 개발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다각도로 검토해서 개발하려고 하는 의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지금까지 사회복지과가 오랜 시간 얘기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해서 계속 얘기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집행부에서 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아직 계획은 생각을 못 해보았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조사가 우선 저희 발등에 떨어진 불이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조사가 완료되고 자활계획수립단계에 들어가면 자활계획 수립과정이라든지 이런데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때 한번…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런 자리를 꼭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화 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한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보니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현재 자원봉사자들의 배치와 봉사자간에 대한 현황을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받아 보니까 실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등록되어 있는 416명 중에서 1/3과 1/4 정도의 분들이 자원봉사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하면 실제 자원봉사 하시는 분이 자의적으로 와서 원했는지, 원했다고 하면 왜 배치가 안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약간 허수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지 그런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원봉사를 하려고 오신 분이 많은 것인지에 대한 확인을 해보아주시면 좋겠고, 만약 그 분이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이라고 하면 왜 배치가 안 되는지, 왜 자원봉사시간이 0시간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자원봉사학교는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현재 자원봉사자 학교와 관련해서 실제 먼저 해야될 일이 어떻게 보면 현재 각 시설에 있는, 복지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복지관들 등등과 관련해서 자원봉사를 받고 있고 자원봉사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단체들과 연계가 되었는지, 네트워크를 구성했는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는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예, 우선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가 전원 배치가 안 된 사유는 소속의 부분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의료봉사라든지 학습교양지도 같은 경우는 37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42명이 배치되었습니다.
기능별로 사실상 지원자는 많은데 수요처가 부족해서 사실상 그 부분은 개발을 못 한 책임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 개발은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송화 위원 배치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시간 현황을 보니까 실제 자원봉사를 하신 분들은 약 100여명이 넘는 정도의 수치에 불과하더라고요.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그 사항은 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담당주사 김춘숙 자원봉사담당주사 김춘숙입니다.
저희가 시간 관리를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교육이라든지 모임이 있을 때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른 직능단체 회원들하고는 판이하게 성격이 틀리고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에게 수첩까지 발급을 해드리는데 지금 230명 내지 250명 정도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수첩에 잘 안 적으세요. 그래서 시간 관리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에 직접 연결을 한 분들은 실적을 받아서 기록을 해드리는데 우리 시설이 아니고, 다른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자기네들이 발굴해서 하시는 분들의 시간 관리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모임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항상 말씀드리면, 내가 그냥 봉사만 하면 되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냐,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이런 말까지 합니다.
봉사를 하고 시간을 쓰는 것은 우리가 물건을 사고 돈을 드리면서 거스름돈을 받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런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게끔 말을 하는데 아직도 그 부분이 많이 미숙합니다.
또 배치에 있어서도 저희가 수요처 개발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 등록되신 416명의 자원봉사자들은 전혀 강제성이 없습니다.
어떤 특수한 자원봉사 분야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모집을 해서 전부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의 시간과 봉사하고 싶은 분야, 이런 부분이 서로 맞지가 않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시간을 다시 관리 해 드리려고 400여명한테 안내문을 전부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통보가 온 것은 불과 30여명 정도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유송화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수요처하고 연결이 돼서 자원봉사자가 배치되고 나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시간확인을 해서 수첩에 기재하는 것과 동시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대장에도 기재를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안 된다는 겁니까?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발굴해서 가는 것은 아닐 것이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연결을 해줄텐데 왜 안 된다는 겁니까?
○자원봉사담당주사 김춘숙 저희한테 등록을 할 때 다른 곳에서 봉사를 하고 있으면서 또 등록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예를 들면 나는 어디에 적을 두지 않고 봉사를 했는데 센터에서 수첩을 발급 받아서 하겠다고 등록하면 등록하면서 바로 활동처가 기록이 되는 경우가 요즈음에는 많습니다. 그럴 때 수첩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는 공식적인 모임이 있을 때 수첩을 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래서 수요처에서 수첩에 기록을 해서 확인을 하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송화 위원 관리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민간의 자원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의 문제, 그 자원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정확하게 관리가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다음은 위원회 준비관계입니다.
위원회 준비관계는 지난 임시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유송화 위원 아뇨, 그것말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관련한 것하고, 민간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예를 들면 복지관이라든지 그런 시설과의 네트워크 구성문제,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네트워크 구성은 초창기에 저희들이 실무진하고 의견교환을 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구성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각 시설은 시설별로 기존에 해 왔던 자원봉사 영역이 있어서 그 부분을 교류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가급적이면 시설부분은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실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네트워크 문제는 저희들도 안정이 돼 가면서 시설하고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신중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송화 위원 구에서 자원봉사센터를 만드는 것은 예를 들면 한 동네에 슈퍼가 여러 개 있는데 또 한 개의 슈퍼를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전체 물량의 유통량이라든지, 수요처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절하고 전체를 관리하자 라는 측면에서 자원봉사센터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구 단위 전체로 민간의 자원이 얼마나 되고, 수요를 필요로 할 때 얼만큼 배치라 가능한지 등등에 대해서 총괄하는 것이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개개인의 복지시설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학교, 그런 것들을 열어주는 역할이 저는 자원봉사센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한 가지 부분을 망각하고 또 하나의 슈퍼마켓처럼 자원봉사자를 받는, 그야말로 소규모 단체처럼 자원봉사자들을 받기만 하고 그 사람들을 운영하는 것에만 그친다고 하면 이것은 구청 단위에서 자원봉사센터를 만드는 목적과는 여러 가지로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설에 있어서 다른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구 단위로 이것을 총괄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그런 문제부터 다시 점검에 들어가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시설의 고유영역에 대한 문제를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 보자,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이 아닌 교육의 공유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들이 의견교환을 실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송화 위원 동문서답인데요 구 단위로 자원봉사센터가 해낼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을 재차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구 단위에서 자원봉사센터를 만들 때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위해서 전체 네트워크를 만들 필요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전체 민원봉사와 구 단위의 운영과 관련해서도 실제 민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현재 운영을 주먹구구식으로 해온 것은 아닌지, 라는 판단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만 답변해 주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일단은 실무접촉을 많이 하고 현장을 많이 다니는 담당주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예, 담당주사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자원봉사담당주사 김춘숙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각 시설과의 연계문제라든지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실적관리에 있어서도 하반기가 되면 모든 전산망에 의해서 양방향 전산망이 됩니다.
그래서 전산망을 이용하면 인터넷상으로 자원봉사자들의 실적관리를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됩니다.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도 지금까지 제가 몇 군데 시설을 다니면서 자원봉사 담당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좀 받아보고 그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은 항상 문을 열어 놨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시설에서 봉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가 한 1,000여 명 되고 등록되신 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400여명 됩니다.
그리고 교육을 할 때 저는 항상 안내문을 같이 보냅니다.
우리 센터 시설에 등록되어서 봉사하고 있는 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드리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 센터로써의 종합적인 역할과 시설과의 연계문제 등을 항상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전산망이 구축되면 하나로 통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추가해서 자원봉사담당주사에게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 운영해 온지가 꽤 오래됐죠?
○자원봉사담당주사 김춘숙 예.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센터에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느끼시고 계십니까?
○자원봉사담당주사 김춘숙 가장 바라는 사항은 자원봉사자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러니까 일거리를 마련해 주는 것을 가장 바라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일거리가 부족하다는 건가요?
○자원봉사담당주사 김춘숙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자원봉사담당주사 김춘숙 각 사회복지시설에서 자원봉사자를 많이 필요로 할 때 저희가 충족을 못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원하는 만큼 충족해 줄 수 있는 봉사자가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요구를 한다고 해서 다 충족을 못시켜 주는 이런 부분들도 많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나가는 시설들에 대한 건의사항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도움이 필요한 것에 대한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주 들어옵니까?
○자원봉사담당주사 김춘숙 시설에서 봉사하면서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건의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재가봉사분야를 봉사하다보니까 그런 분야에서 봉사자가 도와주고 싶은 이상형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이상형에 충족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조금 실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말씀대로 그런 여러 가지 지엽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유송화 위원님이나 또 그 전에 자원봉사센터의 필요성을 요구했던 부분 중의 가장 큰 부분이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역할도 분명히 자원봉사센터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의 가장 큰 것 중의 하나가 시설에 나가서 개별적으로 각 구의원들이나 또 다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 나갔던 분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로 그런 얘기가 안 들어온다면 이것은 뭔가 막혀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시설에 나가서 봉사를 할 때 뜨거운 물이 안 나온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에 있어서 그만큼 자원봉사를 하면서도 만족을 못 느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민원들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센터가 그런 자원봉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바꿔 줄 수 있는 노력까지도 자원봉사센터가 해야할 역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치나 이런 것에 너무 연연하면서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특히 교육문제와 관련해서도 이쪽에서 일반적인 교육은 하겠지만 수준 등을 생각한다면 정보제공과 같이 광범위하게 하는 내용에 좀 더 초점을 두는 것이 현실적이나 않나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것은 건의사항인데 지금 그만큼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노원구 내에 있는 시민단체에서도 자원봉사센터를 만들 것을 요구를 했고 설문조사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런 단체와 공식적으로 회의를 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의회에서도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먼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거나 이런 것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업무량, 또 그것이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면 큰 것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적하는 것은 자원봉사센터를 원래 만든 곳에서 했던 취지, 이런 부분에 좀 더 다가가도록 노력을 해야한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봉사담당주사 김춘숙 사실은 저희가 센터를 개원하고 얼마 안 돼서 각 시설의 자원봉사자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 가졌습니다.
제가 시설을 다니면서 개별적으로 듣는 의견과 또 전체 모여서 들어보는 의견과 저희 구 센터로서 무엇을 해줘야 되겠는가, 이런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들어보는 기회를 하반기에 마련하려고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태선 예, 박남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남규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부당이득금 대불상환금 징수실적이 몇 % 정도 됩니까?
○보험연금담당주사 김주강 담당주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상에는 4월말 현재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대불금 같은 경우는 8% 정도, 그 다음에 징수율은 약 10% 정도 됩니다.
○박남규 위원 목표율은 70% 정도로 잡아놓고 그것 밖에 안 됩니까?
○보험연금담당주사 김주강 목표액이라는 것은 금년도 징수금액에 대한 목표액이지 전체 체납액에 대한 목표액이 아닙니다.
○박남규 위원 그러면 금년도는 목표액 몇 % 정도 예상합니까?
○보험연금담당주사 김주강 부당이득금 같은 경우는 연 10% 정도, 그리고 대불금인 경우에 타구 사례를 보면 평균 3∼4% 정도, 노원구 같은 경우는 아주 우수한 경우입니다.
○박남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태선 예, 유송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송화 위원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관련된 실무자 분들과 간담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다른 문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노원구의회, 노원구청, 그리고 연초에 복지네트에 민원이 올라와서 저희 의회에서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제 내용을 조사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감사원 감사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직원들의 국민연금 미납부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이 정말 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들 정도입니다.
요즈음 사회복지시설의 문제점과 실태들을 볼 때 다른 기관에서 감사 시에 지적되는 사항들을 본다고 하면 과연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지도·점검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은가 라는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노원구 내의 사회복지 전반의 문제를 심의할 수 있는 사회복지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된다고 한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아직도 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작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복지관의 재위탁 문제와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재위탁 기간을 연장해 준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조속한 시일 내에 사회복지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보고 사회복지위원회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고, 그리고 사회복지과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권한이 보다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담당과장 입장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시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좀 더 완벽한 관리체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번 점검 시에도 우리 자체의 점검보다는 감사실하고 합동으로 한다든지, 이런 제3자가 같이 점검을 하는 방법을 택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위원회 문제는 작년부터 제기됐던 사항이고 저도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임시회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이번 정례회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다보니까 위원님들께 죄송스런 마음만 듭니다.
지난 임시회에서도 제가 명확한 답변을 못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시에서 지역복지협의회 구성과 사회복지위원회의 차별성 문제 때문에 지금 복지위원회의 구성은 좀 더 지역복지협의회의 세부적인 지침이 시달된 데에 따라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 대한 구성문제는 법상 개념이기 때문에 관계없이 우선 구성을 해야 된다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지금 현재까지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을, 지역복지협의회는 일단 시에서 세부적인 지침을 주겠다고 하는 입장에서 조금 더 기다려 보고 있는 중입니다.
기다려 보아서 지역복지협의회라는 기능과 사회복지위원회의 기능이 사회복지위원회 속에 또 다른 위원회가 아닌가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분담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명확히 정립되면 바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송화 위원 그 협의체와 사회복지위원회가 권한과 기능면에서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었고 법률과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과 서울시 지침에 의한 협의체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을 왜 혼돈해서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당연히 법상 만들어야 되는 위원회는 만들지 않으면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무슨 의미가 있겠다고 그러게 그것이 내려오기만을 기다리고 있겠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작년하고 올해 혹시 사회복지관 기간연장과 관련해서 재위탁심사가 있은 적이 있습니까?
재위탁계약을 한 복지관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예, 있습니다.
○유송화 위원 분명히 그때 하계복지관건을 저희한테 보고하시면서 다음 복지관 재위탁건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는 것이 아마 사회복지과장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그렇게 답변하셨던 내용, 또 사회복지위원회는 법률상, 시행령상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체하고는 다른 차원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근거를 두고 계시는 것이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그래서 작년에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그 사항들은 그 이후에 지역복지협의회에 관한 그런 사항을 시에 별도 시달할 계획으로 그 이후에 지역복지협의회라는 그런 구성안이 시에서부터 시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유송화 위원 도대체 물어보는 질의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는 것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고 그런 이유만 계속 대고 계시는데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저희 사회복지협의회와 관련해서 구성해야 된다고 제기했을 때 분명히 하계복지관건이 걸려 있었고 민간위탁조례와 관련해서도 하계복지관건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때 재의요구를 하기 전이었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민간위탁조례에 적용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계복지관건은 자의적인 판단 하에 그렇게 할 수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되었던 사안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뒤에 재위탁 사례와 관련해서도 반드시 그런 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를 하겠다, 평가를 하고 심사를 한 다음에 결정하겠다 라는 그 답변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지난번 하계복지관 계약연장 심의할 때는 민간위탁심의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종전의 기준에 따라서 했고 그 이후 금년 들어서 중계, 공릉, 평화 복지관들의 연장마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재연장할 시점이 금년 들어서 종료와 함께 연장문제가 대두되어서 재연장 검토과정에서 복지위원회, 사회복지협의회 구성문제를 저희들이 자체에서 일단 문제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99년 12월에 서울시로부터 이 계약에 관한 사항들이 지역복지협의회에서 앞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어서 지역복지협의회 구성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을 주겠다 하는 지침이 작년 12월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2월부터 시작되는 복지관 재위탁 시점은 시로부터 지침이 시달된 그 이후에 발생된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시 지침에 따라서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현재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연장허가 하는 것으로 우리 자체 방침을 결정해서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태선 예, 유송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화 위원 자료도 보아야 되겠고, 감사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감사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37분 감사속개)
○위원장대리 김태선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화 위원 조금 전에 사회복지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제기하고 있는 지역복지협의회가 사회복지위원회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기구가 있는지 그리고 사회복지관, 복지시설의 위탁기간 연장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심의했는지, 심의하는 기구가 있었는지의 문제 그리고 노원구 사회복지시설의 프로그램과 운영전반에 대해서 정확하게 점검하고 자문하거나 심의할 수 있는 기구가 있었는 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명칭은 어떤 것이 되어도 좋습니다.
협의회가 되어도 좋고 사회복지위원회가 되어도 좋습니다.
가능한한 빨리 구성해서 노원구에 그런 체계를 만들자, 기구를 만들자 그리고 이 기구를 거치도록 하자 그것이 공정하고 투명하다 라는 것이 저희의 기본취지입니다.
거기에는 동의하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예.
○유송화 위원 서울시 지침이 현재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실제 이 지침에 의하면 협의회 구성은 1월부터 3월 사이에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례와 관련해서 내려올 것이 제가 보기에는 아직 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성시기는 1월에서 3월까지 구성하라는 것이 지침으로 내려왔다고 하니까 이 구성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시작을 해도 제가 보기에 늦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준하는 기구라도 만들어서, 예를 들면 복지관 재위탁문제이건 당장 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관해서도 예를 들면 실제 구 관내에서 자문을 해주거나 조언을 해주거나 심의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런 문제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 빨리 구성이 되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지적했던 것처럼 현재 복지시설 점검과 관련해서 지도점검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원구에서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지도점검 과정에서 표출되는 것이 아니라 홈페이지나 때로는 감사원 감사나 서울시 감사에서 지적되는 것들을 볼 때 지도점검 권한을 올바로 활용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보다 강화해 주실 것을 지적합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해서 최선의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점검 문제 역시 앞서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우리 눈도 아닌 제3자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수렴들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어떤 형태의 의견이 되었든지 간에 원래 우리 민원처리과정은 그렇습니다.
E-메일이나 무기명일 때는 내적으로 자체종결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특히 일반 복지업무시설과 관련된 그런 정보에 대해서는 필히 자체 점검을 철저히 하고 앞으로 좋은 의견이면 전파를 하고 파급이 안 되도록, 시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되셨습니까?
○유송화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러면 저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관이나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장애인 이용시설, 수용시설들이 상황이 열악하다 보니까 항상 사회복지과에서 문제제기 되었던 것이 직원들의 잦은 이직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작년도부터 각종 평가에 이직율이 적은 복지관에 좀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실제 직원들을 새로 뽑을 당시에 각 복지관들에서 어떻게 뽑고 있는지 인사위원회 위원명단 제출요구를 했습니다.
대부분 인사위원회가 6명, 10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위를 열어서 했던 월계복지관 같은 경우도 당시에 문제가 되었던, 그래서 그것을 시인했던 내용이 직원 채용당시에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채용당시에도 실제 두 명이 들어가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인사위원회가 열렸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제가 조금 늦게 자료제출 요구를 하는 바람에 인사위원회의 내용은, 복지관 쪽 내용은 충분하게 들어온 것 같지 않습니다.
과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챙겨보시거나 자료를 받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챙겨보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각 복지관이나 시설에서 직원변동이 있을 당시에 어떤 것을 받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직원 신규채용이거나 퇴사할 경우에 채용사항과 퇴직현황을 수시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것은 법적으로 받게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이용시설담당 박양일 장애인 이용시설은 받게 되어 있고 수용시설은 안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나 내규가 조금씩 틀립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구청에서 자료는 받게 되어 있지요?
○장애인이용시설담당 박양일 이용시설은 반기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보사부까지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 수용시설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사회복지관은 아니라고요?
○장애인이용시설담당 박양일 수용시설과 복지관은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사회복지관 직원이 신규채용되거나 했을 때 주민등록등본하고 이런 자료 안 받아요?
○사회복지관담당 김선범 사회복지회관에서는 직원 인사이동은 그 전에는 받았었는데 지금은 안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지 않고 복지관 자체적으로 인사기록카드를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것과 관련해서는 전혀 보고 받는 것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관담당 김선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관담당 김선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지침이나 이런 것은 찾아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자료를 받는 것이 없어졌다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분기별로 보고를 받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은 있는 것이지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에서 그 부분은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은 있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이번 사례에서도 나타났듯이 복지관이나 이용시설에서 일부 책임자 한 분에 의해서 직원이 채용되고 퇴직되고 이런 것이 좌지우지된 것은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아주 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구청에서 그런 자료를 안 받는다고 하시는데 그것과는 별도로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보호해 주어야 되는 것도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가장 큰 의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직원채용과 관련해서 인사위원회 자료를 모아놓고 그것을 항상 수시로 검사하도록 해서 그런 것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그 부분이 지난번 감사원 감사 시에 직원들 국민연금 미납여부 확인과정에서도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작년, 재작년까지는 직원명단을 의무적으로 우리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직원이동사항을 체크함과 동시에, 예를 들어서 봉급집행이라든지 예산집행 현황도 같이 첨부해서 들어오도록 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규제업무 해제와 관련해서 직원명단을 일체 못 받도록 되어 있고 예산도 포괄적으로만, 집행내역만 포괄적으로 정산보고 하도록 되어 있어서 감사원 감사관도 시나 보건복지부에 그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개선지침이 오히려 업무처리과정에서 역으로 이런 경우에 직원들 후생적인 차원에서 보호해 주고 관리해야 될 그런 부분이 이런 간소화 되는 부분들로 인해서 소홀히 되는, 오히려 역효과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일괄적인 지침으로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도·감독하는 저희 입장으로서는 수시로 그런 사항이 필요할 때 그 때에 별도로 직원이 나가서 확인을 한다든지 또는 점검 시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직원들을 보호하는데 전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기왕에 개선된 사항을 다시 원점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만으로 그 사항을 수용하기가 사실 어려운 입장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러면 보완책 등은 요구를 하셨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올리신 일은 있으십니까?
말씀대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월계복지관과 관련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과장 입장에서 어떤 문제 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건의를 할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또 어느 만큼 직원들의 후생을 위해서 해야될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를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지 못하더라도 수시점검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직원 채용이 결정되지 않도록 정확히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채용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사례를 본다면 그것이 일방적이고 기준이 없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것이 기화가 돼서 인터넷에도 뜨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관심을 가지시고 꼭 체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관련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이니까 간단하게 정리만 하겠습니다.
지금 각 복지관의 휴가문제를 저희가 살펴보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일이 많다는 이유로 실제적으로 직원의 권리로 주어져 있는 연가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더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원래 주어지고 있는 연차수당도 1개 복지관을 제외하고는 실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수당을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법인들에게 그런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휴가 문제와 관련해서는 직원들이 요구할 때 제대로 휴가를 줄 수 있는 지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매년 연초가 되면 복지부나 서울시로부터 복지관 운영안내라는 종합적인 지침이 시달됩니다.
이 지침이 시달될 때는 각 복지관과 우리 담당주사, 또는 담당실무자하고 연속회의를 시에서 교육 겸 해서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지침이 내려감과 동시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수당문제와 관련해서 사회복지관 직원보수 지급기준 항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의 기준을 감안해서 복지법인 자체부담으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 못한 부분을 일단은 임의적으로 협조 요청하는 그런 형식의 운영안내 지침에 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 자체는 종합적으로 각 시설, 또는 각 기관의 합동교육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협조요청을 안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월계복지관의 사례를 보면 우리 구 자체에서도 별도로 복지관에서 협조 요청을 청구하도록 했습니다.
마침 저는 없었습니다마는 이제 소위원회에서 이야기 나왔던 사항들과 관련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오늘 협조문을 각 법인에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필요시에 수시로 법인 측에 이런 사항들을 일깨워서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좀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송화 위원 공문을 좀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03분 감사속개)
○위원장대리 김태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이어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먼저 우리 가정복지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9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써 첫 번째 우리 구의 보육시설은 총 297개소로써 정원은 8,700명이고 국·공립보유시설은 30개소, 민간보육시설은 69개소, 가정보육시설은 182개소, 직장보육시설은 7개소, 복지관 내 방과후공부방은 4개소, 방과후 보육시설은 5개소로 총 297개소입니다.
경로당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73개소로써 구립 경로당이 24개소, 사립 경로당이 149개소가 있습니다.
노원구민회관에서 15개 과목을 편성해서 여성교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이용시설로는 월계 청소년문화의 집과 가출청소년을 위한 노원구 청소년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으로써는 상계2동 청소년공부방 외 2개소로써 총 좌석은 212석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사회복지시설로는 성모자애보육원 외 4곳의 시설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복지관과 마을복지회관으로써는 시립북부노인종합복지관과 마을복지회관 3곳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육사업육성지원으로써 구립 시설의 종사자 인건비 지원과 이동별 보육료 지원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 가정대상자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시설운영 개선비 지원사항으로는 정부 지원시설과 민간 및 놀이방시설, 그리고 방과후 어린이 교실운영의 간식비, 영아반 운영비, 교재교구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수보육시설 설치비를 3개소에 지원하여 설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보육아동 한마음잔치와 종사자 수련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보육아동 한마음 잔치는 육사에서 2회에 걸쳐서 개최를 하였고 종사자수련회는 3회에 걸쳐서 에버랜드와 서울여대에서 종사자를 대상으로 소양교육과 현장학습을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구민합동결혼사업 지원으로는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동거부부 및 결혼예정자 7쌍을 건영백화점에 있는 나래웨딩홀에서 결혼식을 거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경에 저희가 20쌍이 목표인데 하반기에 13쌍을 목표로 해서 합동 결혼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월계1동 어린이집 재건축공사는 금년 7월말쯤 준공을 한 후 8월 초순경에 입주 예정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경로당 확충사업으로는 월계1동 경로당 신축사업은 현재 무허가건물 보상금이 지급되었고, 기존 무허가건물을 곧 철거한 후 7월 중에 신축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내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상계1동 경로당 신축은 금년 6월에 착공해서 금년도 11월경에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중계4동 한우리 경로당 매입은 중계4동 154번지 19호 상계역 뒤편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7월에 소유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후 늦어도 금년 9월 경에는 기존 이전시킬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로 노후소득보장과 재가복지사업 추진으로는 경로연금 지급을 지금 현재 2만4,216명에게 9억9,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가정도우미 활동으로는 6개 팀으로 구성된 도우미 45명이 매일 280여명의 거동불편노인과 장애인 가정을 방문하여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노인여가활동 지원사업으로는 경로당 운영 지원으로는 312개소에 1억7,900여만원을 지원하였고, 할아버지·할머니가 교통, 골목, 공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할아버지 선생님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한문교육과 예절교육 등을 동사무소 1개소와 구민회관에서 겨울방학과 1학기 중에 4회를 운영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이런 사항을 중점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로 경로효친의 앙양과 경로식당 운영 지원사항으로는 노인교통수당을 6만8,000여명에게 지급하였고 경로식당 운영지원을 9개소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밑반찬 배달사업 운영지원을 5개소에 또한 재가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해서 식사배달사업 운영지원을 10개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위문으로는 유인물의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설날 위문에 경로당 위문과 노인시설 3개소를 위문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준해서 계속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로의 달 행사는 경로의 달 10월을 맞이해서 10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아동복지증진 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인 성모자애보육원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소년·소녀가장과 요보호 아동에게는 생활보호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식아동에 대한 보호지원으로 급식비 지원을 하고 아동위원협의회 육성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런 아동복지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로 요보호 여성지원 사업으로는 저소득 편부모가정에 대한 복지급여 지원으로 206세대에 499명에게 약 1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여기에는 자녀학비 및 교통비, 양육비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모자보호시설 입소시설인 동방모자원 24세대에 8,400만원의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일군위안부 생활안정 지원금으로 6분에게 1,9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렇게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로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사항으로는 여성단체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노원가족 글짓기 그림그리기 대회를 5월에 개최해서 6월에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구민알뜰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교실 운영을 구민회관에서 15개 과목을 개설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 두 번째로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사업으로는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눈썰매 교실 운영을 금년 1월 중에 실시했으며, 또한 제 2회 구청장배 3대3 농구대회를 중·고등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대진고등학교에서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모범어린이·청소년 표창을 5월 청소년의 달에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청소년 한문교실을 중계2동사무소에서 겨울방학과 1학기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뮤직·댄스경연대회를 금년 6월에 등나무 근린공원에서 중·고등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선호 체육시설 설치로는 길거리 농구대 13대를 근린공원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열 세 번째로 청소년 보호사업 추진으로 청소년보호 특별종합대책으로 금년 2월 29일까지는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39개소 업소를 적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한문교실은 여름, 겨울방학동안 5군데를 더 개설해서 운영토록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갯벌탐사를 경기도 강화도에서 8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고 구청장배 농구대회를 2회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학교운동장을 야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중계중학교를 개방해서 거기다가 야간조명을 할 예정입니다.
또 인터넷으로 떠나는 배낭여행을 11월 중에 실시토록 하고 청소년 보호사업 캠페인을 12월 중순경에 장소를 선택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위원들께서는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남장희 위원 우선 질의에 앞서서 부족한 자료가 있어서 추가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월계1동 무허가건축물 보상 910만원 나간 감정평가서류가 있을 겁니다.
왜 912만원이 나갔는지, 또 경로당을 짓기 위해서 최초의 설계된 것하고 설계변경된 서류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가 온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이것에 대한 감정평가서류는 있습니다. 갖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초 설계에서 변경된 것은 건축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러면 다른 위원님 먼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서울 가정도우미 45명이 매일 거동불편노인 및 장애인 가정을 방문서비스 제공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 45명이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원래는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요 도우미가 없는 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다른 구보다 많고 현재 이 사람들은 나가면 그만이고, 더 이상 채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프타임으로 4시간 하는 사람이 9명, 8시간으로 전일제 근무하는 사람이 36명, 그래서 지금 4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어려운 장애자나 생활보호대상자 같이 어려운 사람들의 병간호도 하고, 심부름도 하고, 말벗도 돼 드리고 있는데 보수는 전액 시비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태선 예, 남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희 위원 월계1동 어린이집 준공 예정이 언제예요?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7월 6일입니다.
○남장희 위원 7월 6일인데 7월말로…
○여성복지담당주사 왕난옥 7월 26일입니다.
○남장희 위원 연기는 잘 하셨습니다.
물론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하셨겠지만 너무 급히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아직까지 외부도 아직 다 안 되었는데 다 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완벽하게 하셔서, 지금 들어가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건축과장은 다른 과 과장이지만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 분은 매주 한번씩 나갑니다.
매주 나가서 소비자 즉 사용자와 간담회를 계속 갖습니다.
정말 벽돌 색깔 하나까지도 다 물어보고 다른 색깔로 바꾸라면 바꾸고 마루바닥 하나까지도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그 분의 인상을 평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건축과장이 그렇게 얼굴이 밝은 표정도 아니고 말씀도 상냥하고 친절한 공무원이 아닙니다.
저는 나름대로 거부반응을 일으켰습니다마는 일에 대한 열정은 아주 대단합니다.
1주일에 한 번씩 직원을 대동해서 꼭꼭 나옵니다.
내 집을 짓듯이 이렇게 열성을 가지고 한다면 부실공사, 우리 월계1동 어린이집이 대표적인 부실공사입니다.
7년도 안 되어 가지고 붕괴위험이 있어서 급히 철거하고 이것은 부실공사 중의 대표적인 예인데 정말 공무원들이 정성을 다해서 내 집 짓듯이 마루바닥 색깔 하나, 벽돌 모양 하나까지도 신경을 쓰셔서 지어준다는 것이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분을 만나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지만 감사기간에 공무원들을 질타하고 견제하지만 정말 그 분이 잘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어느 공무원이라도 공무원이라는 자존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면서 기왕 늦으신 것, 아마 예정은 어린이들이 들어가는 것은 8월 중순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일정이 늦어지더라도 돌다리도 두들겨 건넌다는 마음가짐으로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이번에 부실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과장님이 자주 나가셔서 검사해 보시겠지만 내 집을 짓는다는 또 내 아이 내 손자가 다닌다는 마음자세를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또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송화 위원 저는 여성단체지도자육성 프로그램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에 여성단체협의회가 있고 그리고 저희 노원구 예산 중에 여성단체지도자 육성과 관련해서 100만원 정도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이 되었던 것은 벌써 상반기에 141만원이 지원이 되어 있다고 방금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예산이 여성단체지도자육성과 관련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보기에는 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예산집행이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받았으면 합니다.
예산집행된 내역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를 보고해 주시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송화 위원님이 여성단체연합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12개 여성단체가 있어서 여성단체 상호간의 친목과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현재 예산 100만원은 잡혀 있는 것 아니에요.
○여성복지담당주사 왕난옥 예산서에 보시면 200만원이 아동단체하고 여성단체가 묶여져 있어서 묶여져 있는 예산 중에서 반절을 썼습니다.
○유송화 위원 예산서를 일단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단체지도자육성이라는 항목으로 100만원이 있는지 200만원이 있는지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아까 여성단체연합 운영비 100만원은 분명히 책정이 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예산서를 보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여성·아동단체지도자육성이 200만원인데 어쨌든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성단체연합회가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유송화 위원 그러니까 여성·아동단체 지도자 육성과 관련한 예산이 200만원이라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그렇죠.
○유송화 위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요, 실제 예산항목에서도 여성단체지도자 그리고 아동단체지도자육성이라는 이름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물론 그 단체회원님들이 모이시면 그냥 갈 수 없으니까 회의 끝나고 나면 간담회 뒷자리로 식사를 하시거나 그런 것이 일상적인 저희 나라의 예의상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산항목이 여성단체지도자육성 예산 그리고 여성단체지도자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겠다 라는 것으로 실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육성을 위해서 일부정도라도 현재 투자한 것이 있는가 라고 하면 그것 또한 없습니다.
지금 지출된 비용이 전부 다 간담회 비용인데요 저희가 지양하고자 하는 몇 가지 행정관행 중의 하나가 사람이 모였다고 해서 식사만 할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모이는 단체회원들이건 단체지도자들이건 간에 뭔가 교육적인 내용들이 더 있었으면, 예산 중에 먹는 것에 대한 비용보다는 교육적이거나 예를 들면 실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바꾸고 싶은 행정관행 중의 하나입니다.
예산이 집행된 것을 보니까 거의 식사비 정도로 사용한 것 같은데 실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해 보신 적이 있는지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제가 알기로는 북부여성발전센터에도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 관내에서도 한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유송화 위원 올해 안에 하시겠죠?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글쎄요, 올해…
○유송화 위원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예산 문제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이런 데에 쓸 예산 있으면서 그 강좌비에 사실 얼마나 들어간다고 투자를 못하십니까?
분명히 포괄예산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고 교육을 위해서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아동위원협의회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저희 법률에 보면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법 그래서 성인이 되기 전의 연령대가 아마 크게 세단위 정도로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률에서 내포하고 있는 연령별, 포함범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아동위원협의회 아동위원회가 현재 아동복지법에 법규상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활동내용을 보면 어떤 활동을 해야되는가 의문이 많이 갑니다.
먼저 연령범주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아동위원협의회가 과연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제가 알기로는 아동협의회는 활동임무는…
○유송화 위원 연령범주부터 먼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여성복지담당주사 왕난옥 18세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작이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송화 위원 그 세 가지 구분해서 영유아보육법에 나온 것하고 청소년복지법에 나온 것하고 연령대별 범주를 구분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영유아보육법은 만6게, 청소년복지법은 만19세 아동복지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세 이하 연령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송화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 영유아보육법 같은 경우에는 복지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그리고 이 법에서 명시하고자 하는 연령범주가 분명합니다.
만 6세 이하의 영유아에게 복지를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담은 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동복지법하고 청소년복지법은 참 애매모호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청소년복지법이 아마 만들어지기 전에 아동복지법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18세 이하와 19세 이하는 한 살 정도의 차이 밖에 안 납니다.
그러면 포함하는 연령대별 범주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법률상에 중복되어 있는 것은 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좀 더 범주를 하나로 합하든지 피해 주어야 될 것이 분명합니다.
저희가 청소년복지법이 생기면서 이 아동복지법이 사실 유명무실하게 된 그런 경우를 봅니다마는 청소년복지법에서 만들게 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이 위원회가 하는 일은 대체적으로 하는 기능이나 역할에 대해서 분명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아동위원협의회에서 가지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애매모호 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동위원협의회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아동협의회 활동임무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8세 미만의 연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8세 미만의 지역내 요보호 아동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하여 예산들을 지원해 주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송화 위원 담당주사께서 보충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여성복지담당주사 왕난옥 아동복지법은 소외대상, 요보호 아동이며 어린이로 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담당하는 일이 아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의 육성 쪽으로 법의 취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동위원협의회나 아동위원은 주로 하는 일이 소년소녀 가장을 개별적으로 결연해서 방문상담이나 옆에서 필수적인 사항을 도와 주는 역할을 주로 합니다.
○유송화 위원 방문상담은 언제부터 하는 것이죠?
○여성복지담당주사 왕난옥 저희가 결연을 다 했거든요.
○유송화 위원 방문상담은 언제부터 한 것이죠?
○여성복지담당주사 왕난옥 계속 해 온 사항입니다.
○유송화 위원 얼마전부터 했지요?
○여성복지담당주사 왕난옥 아동위원이 계속 해 온 뒤로는 지금 저희가 결연사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언제부터라고는 제가 파악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 했습니다.
○유송화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줍니까?
아동협의회에서 실제 소년소녀 요보호 대상 아동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 줍니까?
○여성복지담당주사 왕난옥 협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이들에게 계속 한 경우는 작년의 경우 소년소녀가장 전 세대에 5월 어린이달에 마른반찬을 다 해서 배달을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협의회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개인차원에서는 개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상계7동의 아동위원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래 전에 소년소녀가장이었던 아이를 계속 돌봐서 그 아이가 작년에 결혼을 할 때까지 뒤에서 후견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대표적이고 좋은 본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연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사람들의 일익이기 때문에 그 아동하고 정서적으로 맞지 않는다든가 해서 실패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아동위원들은 소년소녀가장들을 옆에서 1대 1로 보호관찰하도록 그렇게 주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송화 위원 요보호 아동에 대한 조사나 거기에 대한 심의, 그 다음에 후원에 대한 역할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아동위원협의회 활동내용을 보게 되면 결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상계7동의 경우처럼 그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사례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동위원들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아동위원협의회에서 해야될 역할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게 하고 이 아동위원들이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그리고 예를 들면 아동위원협의회에서 해야될 역할들을 충실하게 하는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동위원들의 교체라든지 그런 작업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아동위원들은 수당이 나가고 있지요?
수당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인원을 교체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라고 보여집니다마는 아동위원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맞게 저는 수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 요보호 아동들에게 상처만 주는 경우가 실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아동협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충분한 교육과 구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담당주사 왕난옥 구성에 관한 사항은 3년 임기로 교체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선정은 동장이 추천하도록 절차가 되어 있는데 하나하나 평가해서 구에서 교체를…
○유송화 위원 구에서 다시 전반적인 기준에 대해서 검토해서 예를 들면 동장이 추천을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기준에 맞게 추천을 해 달라든지 그런 것을…
○여성복지담당주사 왕난옥 최초에 추천요청을 할 때 기준은 조례와 법률에 맞게 기준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별적인 하자 등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연에 대한 사항들은 수시로 신축성 있게 탄력 있게 해 나가겠습니다.
○유송화 위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내에 여성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아마 1997년도에 여성위원회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이 여성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거의 임시회나 정기회 감사 때마다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담당주사로부터 이 리스트에 대한 보고는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노원구 관내에 여성인력으로 예를 들면 전문직종이라든지 자기의 분야에 대해서 성실히 일하고 있는 그리고 노원구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분들이 실제 자원이 많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이 자원과 인력은 충분한데 현재 구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밝혀주시고, 이 여성위원회 구성이 '97년도에 통과되었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3년 정도 미뤄오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조례를 시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지적을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이 여성위원회는 지금 아마 유송화 위원님이 지난 번에 일부 명단을 참고하셨다니까,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유송화 위원 아니, 이제까지 제가 보기에는 어떤 위원회는 구성하자고 하면 재빨리 구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인원이 준비가 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만큼의 신중한 검토를 요하는지, 3년간 검토를 했으면 됐지 얼마나 더 검토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판단이 안 섭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여성위원회의 구성을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뭘 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계신 분들 어느 분을 해도 훌륭하다고 생각됩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치경 유송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것은 기관장의 입장에서 다른 차원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연 그것이 꼭 필요하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이것이 옥상 옥이 아니겠느냐, 예를 들어서 각종 여성단체들이 있는데 그것을 제외한 또 다른 여성단체가 생길 때 조화가 잘 이뤄질까 하는 차원에서 검토되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유송화 위원 그러면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각종 자기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여성단체와 여성정책에 대한 심의와 자문기구로써 역할을 할 여성위원회가 똑같다고 보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치경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구 단위에서 과연 여성정책위원회라는 것이 필요한 것인가, 사실 여성정책이라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나와야 하는데 우리 구 단위로 해서 과연 그것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급한 일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화 위원 그러니까 여성위원회가 구성될 리가 없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심지어 구청장까지도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여성위원회 구성이 여전히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저는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가정책을 떠나서라도 여성이 현대사회에서 해야할 역할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노원구에 있는 여성단체들은 각자 자기 단체의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 단체장들이 모인 여성단체연합회가 있습니다마는 그 단체 또한 자기 단체의 프로젝트 사업이라든지 연합회라는 조직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위원회는 한 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에 대한 심의는 물론이고, 예를 들면 이 여성단체 지도자들의 육성, 여성들의 사회활동에 대한 보장지원책,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남녀평등의식에 대한 전환 등 할 수 있는 사업과 역할은 무궁무진하고 다양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평등사회로 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사실 부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주장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언제까지 구성할 수 있는지 국장님께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김치경 물론, 위원님 말씀도 좋습니다만 어쨌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송화 위원 언제까지 할 것인지, 자원은 이미 있는데 지금 구성하기 찝찝하다는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치경 사실 구청장님도 그 명단을 보시고 그렇게 흡족해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왔구나 해야 하는데, 또 명단을 보면 유명하신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노원구에 거의 상주하지 못하고 외부에 상근하는 분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도 아무 효용 없지 않느냐, 또 그렇지 않는 분들을 뽑으려고 보니까…
○유송화 위원 아니요, 시인하셨지만 어느 분이 적합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여성위원회를 꼭 만들어야 하느냐의 문제이겠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에 대한 의문이 더 많이 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께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실 필요가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남성과 여성의 정책적인 문제나 성대결의 문제, 때로는 현재 있는 여성단체연합회와의 조직간의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 여성복지담당주사가 있으니까 의견을 참고하시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견해를 전향적으로 바꾸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치경 알겠습니다.
우리 담당주사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좀 난이한 점이 있지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국장님 말씀은 안 하시겠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생활복지국장 김치경 아닙니다.
하려고 하는데 청장님도 개인적으로 그런 단체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데 다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명단을 보니까 전부 다른 구에 근무하는 분으로 실제 회의를 소집할 때 올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상주하는 사람들로 보다 보니까 기존에 전부 각 단체에 근무한 사람들 밖에 없어서 새로운 인물이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유명한 대학교수니 하는 분들은 실제로 여기 이 단체에서 활동할 수 없는 분들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그것은 좀 기다리시며는 좋은 안이 나올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치경 그래서 인물을 고르다 보니까 자꾸 시간이 걸리는데 저희가 안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하시기는 하시는데 사람 선정문제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치경 예, 그렇습니다.
안 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김생환 위원 다른 위원회를 보게 되면 사실 인물선정을 별로 생각지 않고 관에 지원을 잘 해 주는 분들 중심으로 선정을 잘 하시던데 이 부분만큼은 너무 신경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치경 명칭자체가 여성정책위원회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동네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로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김생환 위원 우리 지역 내에도 지금 학교가 많습니다.
대학교가 여러 개 있고, 실질적으로 여성활동을 해온 사람들을 찾아보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명단을 확보하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노원구에서 활동하는 여러 단체들에 협조를 구하든지, 우선 우리 의원들 중에도 여성단체와 교류되고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의원에게 부탁을 하든지 해서 다각적으로 모색해서 알아보게 되면 좋은 분들도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다각도로 모색을 해 보십시오.
○생활복지국장 김치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이 부분은 특히 우리 국장님께서는 앞서 사회복지과 감사 시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최근 저희가 특위까지 만들어서 했던 내용 중에도 이런 여성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런 여성에 대한 각종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아주 뛰어난 전문가보다 여성이면 기본적으로, 그리고 국장님 말씀처럼 기존 단체에서 활동하시던 분들은 분명히 단체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여성문제와 관련해서 일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런 분을 배제한 상태에서 도덕하게 적극적으로 국장님이 생각을 하시면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치경 예, 알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현재 우리 노원구 내 어린이 공원과 근린공원에 농구대 망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이 가정복지과 청소년계 소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이것이 원래는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보체육과로 내려왔습니다.
공보체육과에서 13개소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대부분이 공원 내에 해야 하니까…
○김생환 위원 길거리 농구대 말고 현재 망 설치를 했는데, 예전에 농구대만 서 있고 망이 없어서 청소년특위에서 망 설치를 해 달라는 요구를 해서 설치하셨던데 이것을 어디서 했냐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그것은 우리가 주택과로 하여금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단지에 있는 것을 관리하게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 사업에 대한 주관과가 어디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글쎄, 그것은 공원이면 공원 아파트면 아파트…
○김생환 위원 그 망에 대한 예산지원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그 예산지원은 저희가 한 적이 없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 청소년계에서 전혀 개입한 바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아파트 단지에 농구대만 있고 망이 업어서 흉물스럽다면 우리가 주택과에 협조를 요구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도록 하지만 저희 과에서 그것을 시설하거나 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서 내려오는지 알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그것은 전체적으로 오든지 공원시설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로, 또 지금 여기 체육청소년과에서 내려온 대로 어디에 신설한다면 예산이 내려오는 것이죠.
○김생환 위원 하여튼 정확히 알지 못하신 것 같은데 농구대 관리하는 것도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계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망 설치를 각 농구대만 설치했는데 지금 망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설치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 망과 농구대와 묶는 끈을 상당히 약한 것으로 해놨습니다.
자연적으로 떨어지게 약한 것으로 해놨으니까 어디에서 설치했는지 좀 알아보시고 견고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담당주사 곽일성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생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물론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시설자체가 체육과 관련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 공보체육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나 중앙 차원에서의 지침 등에 따라서 추진할 때 관련 실행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총괄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체육시설이 물론 근린공원 내에도 있고 아파트 단지 내에도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소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건설촉진법이라든지 관련법 규정에 의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원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동주택단지 내이기 때문에 사유지입니다.
그 사유지 내에 있는 시설은 주민 스스로 처리해야 하는 시설로써 지난번에 저희가 농구대 망 설치문제를 해당 주택과를 통해서 아파트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로 협조문서를 보내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망 설치를 사유지이기 때문에 주택과를 통해서 이뤄졌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김생환 위원 그러면 총괄부서는 어디라고 보십니까?
○청소년담당주사 곽일성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중복적인 것이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조금 전에 세 가지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단지 내 공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보는데 현재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은 우리 구청 관리 아닙니까.
이런 데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내에 설치되어 있는 망이 다 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청소년담당주사 곽일성 예, 그래서 공공적인 장소에 기능 부서를 찾는다면 공원녹지과라든지 공보체육과가 해당되고 우리 노원구에는 아파트 단지가 많은데 거기 설치된 농구대는 저희가 주택과를 통해서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협조요청을 하셨다면 가정복지과가 책임 부서 아닙니까?
○청소년담당주사 곽일성 책임의 한계는 저희에게 권한이 있을 때 따질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도를 했던 것입니다.
○김생환 위원 제가 설명한 것이 잘못된 것이죠?
○청소년담당주사 곽일성 아니,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김생환 위원 아니, 분명히 망 설치를 했는데 망 연결시 끈을 허술한 것으로 묶어서 얼마 쓰지도 못하고 자연적으로 떨어졌다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잘못 되어서 이 부분을 다른 과에 협조요청을 하든지 주관과이면 여기서 시정을 하든지 하여간 시정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로 자기 과 소관이 아니라고 책임회피성 발언만 계속 하시는데
○청소년담당주사 곽일성 그런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아파트 단지는 저희가 직접 관리사무소로 통보를 했는데 다시 조사해서 관리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제가 본 것은 아파트 단지 내가 아니고 분명히 어린이공원입니다.
아침에 제가 봤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그러면 어린이공원이라면 공원녹지과의 시설점검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아파트단지는 망이 문제가 아니라 농구대 자체가 다 망가진 상태죠?
○청소년담당주사 곽일성 조사는 안 해 봤는데 전에 근무했던 곳에 기억을 살려서 보면 장기수선계획이라고 해서 단지 내에도 자체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2년인가 3년 단위로 수선주기가 있기 때문에 단지에서 어차피 그 주기에 맞춰서 수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김생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셨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고,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남규 위원 이론상으로는 좋은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아파트단지에서 고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지적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구청에서 특별히 요청해서, 그것이 몇 푼 안 들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 공문을 내일이라고 띄워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농구대, 특히 주공1단지 같은 경우는 몇 년째 방치를 해두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치경 이것은 공보체육과라든지 위에 건의해서라도 전체를, 하여튼 아파트단지든 공원이든 일제 조사해서 구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치경 예.
○위원장대리 김태선 이부분은 분명히 사유지라고 할지라도 공동주택 내에 청소년 시설을 지도·감독하는 것은 구청의 당연한 업무니까 단지에 공문을 보내는 정도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국장이 답변하셨으니까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장희 위원 남장희 위원입니다.
워낙 질문사항이 많아서 뭣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경로당의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선 경로당 철거 때문에 감사에 지적된 사실이 있으시죠, 왜 감사에 지적이 되었나요?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98년도인가 토목과에서 경로당을 철거할 예정이니까 이전을 해달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산도 토목과에서는 99년도부터 석계역 도로개설이 그때부터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실제적으로 그 석계역 뒤편에 있는 단독주택들을 토목과에서 도로개설하면서 보상이 99년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사실 토목과는 예산이 집행된 것이 없었고 토목과는 앞으로 이럴 계획이다 하면서 저희한테 98년도에 공문 하나 보낸 것이 있습니다.
제가 와 가지고 98년도 4월 14일 그때부터 그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그 옆에 인근 참빛학교를 알아 가지고 거기다가 구유지를 확보하고 건물철거를…
그것은 그때 당시에 사실했어도 그것은 98년도 1월에 예산도 없었고 99년도에 서울시에서 도로개설을 하면서 경로당 철거를 해야 되겠다 그런 문제 때문에 감사원에 지적된 것은 있었습니다.
○남장희 위원 도시계획은 벌써 옛날부터 되어 있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토목과에 있는 예산이, 98년도 도시계획이 옛날부터 되어 있었겠죠.
그런데 99년도 예산이 도로개설 예산으로서 특별예산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주택 몇 동을 보상을 해주고 그 다음에 경로당은 그래도 공공시설이니까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 옆으로 임차해서…
○남장희 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네요.
그것이 96년부터 보상이 나갔습니다.
삼광연립이라고 약 20억 정도 보상이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98년도입니까?
그 전부터 보상이 나갔던 것입니다.
보상이 나가고 결국은 도로를 빨리 개설해야 되는데, 경로당이 이전을 하든지 철거를 해야 되는데 안 되었기 때문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됐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정말 우리가 설계도면을 처음에 봤을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불평 비슷하게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공무원들 탁상행정이 얼마나 심각하냐, 월계1동에 경로당을 짓겠다는 것을 가 보셨지만 석계역에서 200m 떨어진 요지입니다.
땅 값으로 계산하면 현 시가가 평당 1,500만원 정도 가는 시가인데 설계도를 보면 처음에 달랑 2층을 짓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1개층에 평수가 얼마냐 32평입니다.
32평에다가 반을 잘라서 하나는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거기다가 주방, 화장실 다 들어가겠다고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가 몇 분 계십니까.
칠십 분입니다.
왜 칠십 분이냐 하면 적기 때문에 더 받을래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옮기면 지금 현재보다 훨씬 적어집니다.
적어지는데다가 그것도 반 나누어 가지고 주방, 화장실,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무슨 콩나물 시루도 아닌데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고 2층에는 참빛학교를 주겠다고 달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만 보더라도 요즘 최소한 건물주위에 보통 4, 5층 내지 5, 6층 고층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2층을 지어 놓고 공무원들이 일을 했다고 과연 이야기하실 수 있을지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와서 격한 항의를 해 가지고 예산이 반영이 되면 2층을 더 올려주겠다고 늦게나마 설계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앞을 내다 보고 일을 했어야지 32평에 노인네들이 지금 밀려 있는 분 말고라도 7, 80명이 과연 거기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방, 화장실이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20평 정도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하시는지 정말 질책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면 3층, 4층을 올려서 예를 들어 1층은 할아버지방, 2층은 할머니방, 3층은 참빛학교, 4층은 청소년회관으로 되어 있다고 계획서에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앞으로 추가했을 경우의 이야기이고 지금 현재 2층을 지었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방을 한 층을 써야 되는데 다음 에산이 추가돼서 증축할 때까지 그 분들은 과연 그대로 있어야 될까요?
왜냐하면 추가예산이 내려와서 3층, 4층이 되었을 때 다시 화장실도 해야 되고 주방도 지어야 되고 이렇게 할 바에는 1, 2층을 지어서 우선 경로당부터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 기왕 건축을 신축하시려면 추경에라도 해 가지고, 많은 돈은 안 들일 것 같습니다.
설계 다 나와 있고 2층만 더 올리는 것이니까 큰 예산은 들지 않을 것 같은데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공사하는 김에 한꺼번에 하면 예산도 절약되고 공사기간도 짧아지고 여러 가지 합리적일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하나하나 따져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평 가지고 할머니·할아버지방, 주방, 화장실, 휴게실을 과연 다 할 수 있을지부터 3, 4층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 계획서에 보면 추가건축비가 2억8,400만원입니다.
2층 해봐야 약 60평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물론 예상이지만 이렇게 과다하게 예상해 놓았는지, 보니까 60평 짓는데 2억8,000만원이면 평당 400만원이 넘습니다.
무조건 예산만 방대하게 잡아놓고 보자는 뜻이었는지 이렇게 예산만 잡아놓으면 예산 문제 때문에 예산타령만 하다가 늦어져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그런 검토는 건축과에서 공사비용이 얼마라는 것은 자기네들 기술파트라서 그쪽에서 해서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저희가 상정해서 한 것이 아니고 건축 부서에서 2억이 나오는지 3억이 나오는지 이런 건축공사 비용은 건축과에서 소요예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확보 문제가 있는 것이고, 남장희 위원님도 거기 지역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4층을 감안한 설계를 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늦어졌고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일단 이전하는데도 아시다시피 카센터 문제도 있고 저희가 안 해도 건축과에서 건축업자가 아마 선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카센터만 내놓고 전부 다 철거할 것입니다.
철거하고 영업권은 영업권대로 주택과에서 주는 것이니까 그 사람들이 협조해서 나가야지 괜히 영업권을 받는다고 해서 버티는 것 같은데, 참빛학교는 지금 월계1동 경로당 2층에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나갔어요, 주인도 다 나가고.
그래서 카센터는 놔두고 안 되면 나중에 주택과하고 영업권 보상문제를…
○남장희 위원 보상문제는 다음에 질문하려고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그리고 그것을 왜 2층으로 하고 4층으로는 안 하냐 당초부터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4층으로 하고, 우선 그것은 옛날부터 이전을 한다한다 하면서 이제까지 늦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로당은 분명히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을 그 전에 것으로 임차해서 얻으려고 했는데 물론 지금의 건축물보다 면적이 풍족하지는 않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감안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참빛학교가 야간에 하는 학교라서 낮에는 2층도 여유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3층, 4층은 용도가 정해져야 되니까 건축과에서도 용도를 정해 놓고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2층으로 당초 되어 있던 것이니까 2층을 하고 나머지 3층을 올리든 4층을 올리든 그때 여건을 봐서 다시 하겠다는 것입니다.
○남장희 위원 과장님, 답변이 자꾸 길어지시는데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32평에 노인네들 70여명이 휴식을 편하게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부족하지요.
굉장히 부족하지요?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협소하겠지요.
○남장희 위원 32평을 다 쓰는 것도 아니고 주방, 화장실이 있는데 이것을 처음부터 계획하실 때 조금 여유 있게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이 부족하면 2층에 참빛학교가 비워 있어서 낮에 가서 쉬시라고 하는데 교실 안에 가서 노인네들이 뭣하고 쉽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칠판 있고 책, 걸상 있는데 노인네들 거기 가서 어떻게 쉬시라는 것입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가능하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애들 공부하는데 책, 걸상이 놓여 있는데 가서 노인들이 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입니다.
결론을 짓는다면 추경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지을 때 조금 더 올려 지어서 경로당을 아예 1층은 할아버지방, 2층은 할머니방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주방 화장실을 그런 식으로 해서 다음에 또 지으려면 추가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올해까지 지어서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규정상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만 몇 개월이라도 연장해서 추경에 60평 정도는 1억 남짓이면 증축이 더 되지 않겠냐 싶은데 하는 김에 같이 하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다시 또 입찰봐서 짓고, 화장실 옮기고 하려면 굉장한 부담이 가지 않는가 또 참빛학교도 결국은 또 올려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1층에 할아버지방, 3층에 할머니방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2층에 할머니방 해야 되고 2층에 있던 참빛학교는 3층에 올려져야 되고 그러면 내부 인테리어비도 엄청나게 들지 않겠느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백년대계는 못 보더라도 최소한 몇 년 앞은 보고 설계를 해야 된다고 보고 계획을 다시 변경할 수 없는지 묻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치경 그 문제를 남장희 위원님께서 거론하셔서 간부회의 때 말씀드렸더니 청장님께서 「그것은 옳은 말씀이다」그런데 예산이 안 되어 있다고 하니까 「남 위원님께서 추경에 올리면 될 것 아니냐」얘기하셨습니다.
하여튼 남 위원님께서 추경을 올리시면 됩니다.
○남장희 위원 좋습니다.
역시 국장님 답변이 시원시원해서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 김에 같이 해서 공무원들도 일하실 때 주민들한테 칭찬도 받으시고, 저 역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남장의 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남장희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또 다른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여성단체지도자육성 12개 단체 4,029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12개 단체에 4,029명이 되는 것인가요?
이 숫자 확인만 해 보겠습니다.
○여성복지담당주사 왕난옥 그쪽에 자기들이 입회할 때 나왔던 자료입니다.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그 자체가 2,000명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한 학교당 다 있으니까 가능한 숫자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예산심의된 내용이 아니고 간주처리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요구자료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3페이지에 보면 식사배달사업이 있는데 올해 5월부터 신규로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복지관 10개소라고 하는 것은 종합복지관 9개소하고 노인복지관 합쳐서 10개소인가요?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복지관은 10개소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종합복지관 9개소하고 북부노인복지관 합쳐서 10개소라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러면 기존의 밑반찬배달사업을 하는 5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5개소는 북부노인, 월계종합, 공릉종합, 중계, 노원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밑반찬배달사업에 해당되시는 노인분들하고 식사배달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차이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이것은 서울시에서 5월부터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집에 계시면서 거동이 불편한 분에 대해서 식사배달을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밑반찬배달사업은요?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밑반찬은 5개의 종합복지관에 주 2회로 해서 밑반찬을 배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러니까 대상자가 중복되지 않는지를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기존의 밑반찬배달사업을 하는 복지관들이 이번에 똑같이…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그것은 중복이 안 되게 저희가 그 자료를 복지관에서 받아 가지고 그 인원수를 시에다가, 재가거동불편 식사배달 7개소는 311명, 밑반찬은 297명 해 가지고 시비로 나오는 것이라 수혜 인원을 오히려 더 확대해서 노인들에게 해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담당주사님! 중복되는 분은 없습니까?
○노인담당주사 김덕근 중복되는 분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애초에 식사배달사업이 없을 때 밑반찬배달사업을 받던 분들이 가장 어려운 분들이었을 것 아닙니까?
○노인담당주사 김덕근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러면 그 분들은 계속 밑반찬배달만 받으시고 그 다음에 추가로 되신 분들만 이 식사배달을 받으시는 것인가요?
○노인복지담당주사 김덕근 예.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러면 애초에 먼저 선정되신 분들은 오히려 더 어려운 분들이실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어떠한 사업이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을 때 그 첫 번째 대상자들이 가장 어려운 분들이 보호를 받고 계실텐데 그 분들은 주2회 밑반찬배달사업을 받으시고 그 이후에 선정되신 분들은 월 25회죠.
거의 매일 식사를 배달 받으시면 처음에 선정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불리하실텐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시거나 정리하신 것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그것은 중복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복지관으로 다 지원이 나가는 것입니다.
전에 밑반찬배달사업을 받는 분이 더 어려운 분이지 않느냐 하시는데 집에 계시는 노인분들이 식사를 거르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인원을 다시 받아서 중복되는 것은 제외시키고 그래서 311명을 총체적으로 해서 받은 것인데 글쎄요, 더 어려운 분이 불리하다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담당주사님이 생각해 보세요.
밑반찬배달사업을 노인분들이 더 좋아하십니까, 식사배달사업을 더 좋아하십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김덕근 물론 식사배달사업을 더 좋아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리고 훨씬 더 어려운 분들한테 실제적인 도움이 가고 있는 사업이죠.
이 사업을 시작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아주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여쭈어 보는 의도를 아시겠죠?
먼저 하신 분들이 훨씬 더 어려우실 텐데 그 분들이 중복된다고 배제시키시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인복지담당주사 김덕근 주로 밑반찬배달사업을 받는 분들은 1주일에 주 2회이기 때문에 사실 더 어렵다거나 그런 것으로 생각할 수는 없고 일단은…
○위원장대리 김태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식사배달사업은 언제 시작했습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김덕근 5월달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올 5월에 시작했죠.
이 밑반찬배달사업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김덕근 그것은 전년도 계속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렇습니다.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다.
복지관 5개소에서 가장 어려우신 분들, 가장 필요하신 분들이 선정되어 가지고 하는데 지금까지 이것을 계속 확대시켜야 된다고 의회에서도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식사배달사업을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제가 여쭈어보면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밑반찬배달사업을 받으신 분들이 가장 어려운 분들로 선정되신 분들인데 그 분들은 식사배달사업에서는 배제가 된 것이잖아요.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노인복지담당주사 김덕근 그 문제는 기존에 받던 사람들을 한 번 확인해 가지고 중복이 안 된다면 교체를 한다든지 해서 더 어려운 사람으로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편의적으로 기존에 있던 사람을 배제시키고 신규로 확대시키는 것은 좋지만 먼저 선정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배려를 해 주시고 좀 더 확대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남규 위원 거기에 대해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예, 박남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남규 위원 밑반찬사업이 5개소라고 했지요.
행정이라는 것은 사실 형평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에 따르는 주민들이 공감을 하는데, 지금 이 5개소 말고도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데도 있지요?
○노인복지담당주사 김덕근 개인이요?
○박남규 위원 아니요,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어떤 데는 지원을 하고 어떤 데는 지원을 안 하고.
그것을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마들복지관도 밑반찬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마들복지관이 빠졌더라고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어떤 데는 지원해 주고 어떤 데는 지원 안 해 주고 이것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김덕근 그래서 밑반찬 사업은 작년도에 동결이 되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박남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시정하세요.
그 다음 또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우연찮게 서류를 봤습니다.
가정복지과 서류를 어떻게 만드는지 보니까 과장님도 정신 좀 차려야겠습니다.
이 밑반찬사업이 작년 11월에 업무보고 시에는 분명히 총 7개소에 연인원이 2,723명입니다.
그런데 올해 어떻게 갑자기 이것이 5개소로 줄었습니까?
그리고 경로식당 운영지원이 9개소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인원이 8,400명이고 올해 인원이 13만6,000명으로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금액은 작년보다 올해 대폭 줄었는데 인원은 반대입니다.
도대체 초등학교 1학년도 이해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와서 한 번 보십시오.
하여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밑반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원해 주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저에게 계속 민원이 옵니다.
어떤 곳은 지원해 주고 어떤 곳은 지원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공평하게 하자는 것을 지적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숫자는 잘못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숫자는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주처리 된 것 중에, 시에서 내려온 것 중에 하나가 경로당 화장실 개·보수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16개 경로당에 30개의 화장실을 고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전체비용이 지금 2,798만4,000원 맞습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김덕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30개소 고치는데 2,798만4,000원인데 지금 고치는 것이 뭡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김덕근 화장실에 일반 재래식으로 된 것을 좌식 양변기로 고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래서 지금 구립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경로당도 대상이 되어서 다 하는 것이죠?
○노인복지담당주사 김덕근 예.
○이원장대리 김태선 이것이 지금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김덕근 숫자 말씀하십니까?
○위원장대리 김태선 숫자말고 화장실 고치는 것을 그 정도만 고쳐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김덕근 이것은 서울시에서 일률적으로 전체 각 자치구에 배정을 했는데 만약에 화장실이 남녀 2개씩 있을 경우에는 다 재래식이라고 해도 우선 1개씩만 고치는 것으로 내려 왔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러니까 시비로 배정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는 시에서 내려온 돈이니까 무조건 집행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내려왔고 또 구에서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 예산이 그리 충분한 것 같지도 않고 또 제가 보기에는 여기 16개소 말고도 경로당 중에 특히 화장실을 고쳐야 할 곳이 많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이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노인복지담당주사 김덕근 일단 이 대상 숫자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33개소를 일단 하려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한 곳도 있고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수리할 부분이 30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30개소를 하면 싹 다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김덕근 아니,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만약에 남녀 두 개씩 있을 때 4개를 한 번에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우선 이번에는 한 군데씩만…
○위원장대리 김태선 아니, 해주는 것도 경로당 화장실 개·보수비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래식 변기에서 좌식 양변기로 그것만 교체하는 것이잖아요?
○노인복지담당주사 김덕근 예.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김덕근 아니, 그래서 수리하는데 그것만 달랑 바꾸는 것이 아니고 내부 타일까지 같이 수리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이것도 공개경쟁입찰로 하시는 겁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김덕근 아직은 업체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 일단 의뢰해서 건축하는 분에게 자문을 구해봤는데 변기를 갈면서 어차피 타일작업을 안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사실 1개소당 80만원이 잡혀 있는데 충분히 내부를 깨끗하게 고칠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제가 청소행정과 자료로 공중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마는 그것과 관련해서 이 경로당 화장실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여쭙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화장실문화 개선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특히 경로당 화장실에 가보면 아주 우중충해서 들어가기 싫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고치는 경우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내용을 보면 생색내기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지원해서라도 기왕 공사하는 김에 더 깨끗하고 들어가고 싶은 화장실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하여간 여기서 더 추가되는 것은 자료를 받고, 저희가 당초에 이것을 시 예산을 받아서 합니다마는 일일이 나가서 확인을 하지 못하고 각 동 동장들에게 개·보수가 필요한 경로당이 얼마나 되는지 다 받은 것입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33개소가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 여기서 더 추가될 수 있었으면 시에 요구하면 되었던 것인데 일단 지금은 예산배정이 다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하고 금년에 이렇게 했으니까 나중에 추가로 더 요구해서 시 노인복지과에 이런 사항이 있으니 더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지원되면 추가로 공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각 동장님을 통해서 확인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직접 가서 확인하신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그러니까 각 동에…
○노인복지담당주사 곽일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일차적으로는 동을 통해서 받고
○위원장대리 김태선 동에서 들어온 곳만 확인하셨죠?
○노인복지담당주사 곽일성 예.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러니까 동에서 들어오지 않은 곳은 확인하지 않으셨구요?
○노인복지담당주사 곽일성 예, 그래서 저와 담당이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것은 올라온 것만 확인한 것이지 전수조사를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곽일성 동에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동에서 하신 것은 기준이 다를 수 있죠.
1개소를 올리라고 했는데 10개가 되어도 그 중에 1개소만 올린 동도 있을 것이고 1개소만 있는 동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착오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기준 이외에 고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로당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인지, 기왕에 한다면 제대로 하라고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태선 예, 박남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규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토요일에 감사평가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년도 보고서 밑반찬 배달사업이 총 7개소라고 했습니다.
지금 5개소라고 했는데 어떤 것이 정확한 것인지, 작년도에 7개소였는데 5개소로 줄어들 이유가 없습니다.
금년도 보고자료를 잘못 만들었는지 이것을 확실히 해 주시고, 한 가지는 경로식당에 1,520원 정도 나가는데 저도 여러 번 가 봤습니다마는 구청에서 담당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제가 원가계산은 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네들이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가끔 점검도 해주시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7개소에서 5개소로 된 것은 다시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 1,520원으로 그리 풍족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시설에 나가서 점검하는데 하여튼 복지관 관장 등에게 말해서 반찬을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520원 가지고야 부족하겠죠.
그것은 시정하고 7개소에서 5개소로 된 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장희 위원 시간이 없어서 얘기하다 말았는데 경로당 이전에 대한 보상문제는 어제 주택과에서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워낙 민원이 심하게 야기된 것이라서, 재산상의 문제가 걸려 있다 보니까 민원이 심합니다.
어제 주택과에 법적인 문제는 물어봤고 추가자료를 요구했습니다는 예산책자 357쪽을 보면 영업권 보상비가 3개소에 1,500만원씩 4,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결정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거기 영업장소가 있으니까 저희가 그런 것을 예상해서 영업권을 보상하려고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무허가건물에 영업권 보상은 안 된다고 주택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업권 보상문제가 생길 것으로 생각해서 이것을 확보해 놓자, 나중에 예산이 없어서 못 주면 문제가 되니까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사실상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영업권 보상을 지급할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주택과에서 영업권 보상 지급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장희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안 나가 보시고 1,500만원씩 정해 놓은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일반적으로 보니까 참새방앗간, 순대국 집, 카센터 등 세 곳이 있으니까 우선 확보를 해야 되겠다…
○남장희 위원 그러니까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가 아니라 추상적으로 해놨다는 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그러니까 최소한 영업권 보상이 되어야겠다고 해서 저희는 예산확보를 한 것이고, 실제로 주택과에서 무허가건물에 대한 철거비나 보상비 등의 지급을 하는 것인데 그쪽에서 지급하기가 부당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장희 위원 가끔 주민들이 불안해서 저에게 묻습니다.
곧 철거되는데 보상비가 얼마인지, 그래서 보니까 예산을 보니까 1개소에 약 1,500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승인해 줬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당연히 나올 줄 알고 있다가 지금 뒤통수를 맞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묻고 싶은 것이 가정복지과에서도 1,500만원이라는 금액을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잡아 놓은 것인지 물었는데 과장님께서는 통상적인 권리금조로 줬지 않느냐…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평수나 위치 등을 따져보니까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서…
○김정수 위원 그 당시에는 무허가인줄 몰랐겠죠.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무허가는 무허가인데 무허가라도 보상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미리 예산확보를 해놓은 것이죠.
○남장희 위원 그런데 무허가로 무허가건물은 보상이 900만원 나갔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무허가건물 중 기존 무허가건물이라고 해서 그것도 일부는 항측판독을 해서 준 것입니다.
기존 무허가건물은 보상을 해줘야죠.
○남장희 위원 그러면 기존 무허가건물에서 영업을 했다면…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하여간 영업권 보상을 주택과에서는 지급하지 못 하겠다.
○남장희 위원 물론,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예산이 나간 것으로 아는데 자꾸 이 사람들이 묻는 것입니다.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보상이 나가고 그 건물에서 15년 동안 영업한 사람에게는 보상비를 안 준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헷갈리는 것입니다.
그 무허가건물을 지닌 사람은 보상을 해주고 무허가건물 안 해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면 세금을 낸 사람들은 보상을 안 해 준다니까 그 분들의 민원이…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아마도 주택과에서 카센터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 2개소는 알아보니까 사실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남장희 위원 예, 2개소는 포기를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하여튼 카센터에서도 현재 자기들이 검토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남장희 위원 예, 저는 이해를 합니다만, 3개소가 영업하는 상황에서 1,500만원씩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보상이 받을 것이라고 상당히 가슴 부풀어 있다가 120만원 받고 나가라니까 허탈해 하고,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는 것만 아십시오.
구청 가서 머리에 빨간 띠를 메고 데모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 분들은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기대에 어긋나는 답변을 받고 보니까, 물론 무허가에서 장사했고 강제 철거한다고 몇 번씩이나 계고장을 내보냈지만 그 사람들도 버티고 있으면 그것도, 물론 강제집행도 할 수 있겠지만 그 양반들의 애로사항을 알고 있는 저로서는 중간에서 입장이 난처했습니다.
분명히 보상이 나갈 것이라고 큰 소리 쳐놓고 보상관계로 감정평가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1,500만원이라는 예산을 잡을 때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더라면 그 사람들도 받을 것이라고 기대도 안 했을 텐데 준다고 했다가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못 주겠으면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철거 하겠다고 하니까 공무원을 불신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과장님도 기회가 되신다면 영업하는 분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그래서 제가 두 분은 방문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가정복지과 소관 미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7분 감사중지)
(17시40분 감사속개)
○위원장대리 김태선 다음 가정복지과에 이어 환경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환경산업과장 최영수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0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는 환경개석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경유사용자동차와 160㎡ 이상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연 2회 상, 하반기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징수부과금은 징수금액의 9%입니다.
상반기 징수실적은 시설물과 자동차 합계 1,만9,757건에 20억5,200만원입니다.
징수율은 81.92%입니다.
하반기 부과 및 징수계획은 시설물과 자동차를 합한 20억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폐수배출업소 및 토양오염 유발시설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중 폐수배출업소 관리는 자가처리 87개소 중 점검업소 48개소, 위반업소수 개소입니다.
위반내역은 기준초과, 무단방류, 무허가, 기타, 기타는 준수사항 미이행입니다.
따라서 처분내역은 기준초과업소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동시에 배출금 부과 77만원, 무단방류는 조업정지 10일과 함께 고발, 폐쇄명령은 무허가로 고발조치했습니다.
기타는 경고로서 과태료 30만원입니다.
고발 시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부과됩니다.
특정시설 설치 사업장관리는 정비업소 14개소 중 10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수가 1개소입니다.
위반내역은 특정시설 설치 변경하고 미이행으로서 경고조치하고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무인사진은 대상업소수 개소 중 점검을 10개소 했지만 이상이 없었고 육사에 있는 골프장도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토양오염관리는 유류저장 대상업소 27개소 중 측정율 5개 업소 했습니다마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유류저장시설 38개소 중 2000년 검사대상업소는 27개소이며 상반기에 검사대상업소 5개소에 대한 토양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2개소는 하반기 검사대상업체입니다.
참고로 검사주기는 설치 후 5년 미만이 경과할 때는 매 3년마다 1회 검사하고 5년 이상 15년 미만 시설은 매 2년마다 1회 점검, 설치 후 15년 이상은 매년 1회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유독물영업자 관리는 사용업과 판매업 전부 점검했습니다마는 이상 없었습니다.
사용업은 노원자회수시설이 되겠으며 판매업은 에이티컴으로서 판매만 알선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상반기 미점검업소에 대한 정기점검을 완료하고 폐수배출 적색사업장 등 우려업소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적색사업장이라고 하면 1년에 3회 이상 위반업소이며 녹색사업장은 2회, 청색은 신규 또는 정상업소를 말합니다.
다음은 환경친화적인 건설사업장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장 48개소에 대해서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지도점검과 환경관리 교육, 모범공사장 선정, 특별관리지역 4개소 먼지오염도 측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별관리지역 4개소는 공사장 면적이 10만㎡이상 사업장으로서 상계3지구, 공릉2지구, 월계4동 신동아재건축, 하계1구역 양돈마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점검결과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맑은 공기 보전계획은 대기배출시설업소 32개소와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단속목표 6만5,000대 및 무료점검업소 8,000대를 수립하여 상반기 대기오염배출업소 지도점검 32개 업소에 대해서 위반이 2개소로서 위반내역은 준수사항 미이행으로서 경고, 무신고 대기배출시설로서 고발되어서 폐쇄명령을 했습니다.
생활악취 중점관리대상 점검은 1개소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한 결과 기준치 이내였습니다.
대상업소는 자원회수시설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은 3만4,078대 단속한 결과 개선명령이 229대에 과태료 564만원을 부과했으며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은 29회에 4,158대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은 일반회계출연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 이자수입을 포함한 것이며 융자조건은 연리 6%,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입니다.
이 건은 금년 1월 1일부터 연리 8%에서 6%로 인하했으며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을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한 사항입니다.
2000년도 지원계획은 25억으로서 상반기 지원실적은 10개 업체에 14억7,000만원입니다.
참고로 93년 융자이후에 현재까지 92개업체로서 73억8,600만원을 융자해 주었습니다.
다음 관·학협력을 통한 우수중소기업 보육사업입니다.
목적은 대학의 전문기술과 경영컨설팅을 관내 소재 우수중소기업에 제공하여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현대화된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대학과 기업의 교류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기업체별 홈페이지 작성, 전공교수와 기업체의 공동연구 개발, 대학내 실험·실습장비 사용, 우수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 학생들의 산업체 현장실습 등이며 추진내용은 4월 20일 하계테크노타운 8층 유일정공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5월에는 업체와 산업대학간 산·학조인식을 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인터넷 무료배너광고실시는 우리 구에 생산시설을 둔 우수중소기업제품 및 생산업체로서 무료광고배너를 제공하여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와 자사상표를 홍보토록 무료광고를 제공코자 4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상업체를 선정하여 6월 15일부터 광고를 게재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광고실적은 18개 업체가 신청했습니다.
다음 우리고장 상품전시장 운영은 구청 본관 1층 로비에 99년 1월 23일 설치해서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으로는 관내 제조업체로서 생산되는 전 품목을 중소기업인협의회 및 업체에 공문발송해서 희망업체별로 접수하여 품목선정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63개 업체, 158개 제품을 교체 전시한 바 있습니다.
물가 안정관리 및 상거래 질서확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대상업소 총 2,556개 업소에 대해서 유인물과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농·수·축산물 유통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정축산물 6개 업소를 행정조치했습니다.
내용은 영업정지 3개소는 등급 미표시 판매, 수입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 젖소를 육우로 둔갑시켜 판매 등 영업정지 7일을 했으며 위생교육 미필업소는 과태료, 기타는 경고조치 했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5월 24일부터 27일간 실시한 결과 1,982대가 수검했고 불합격은 300대입니다.
불합격 계량기에 대해서는 수리지시가 159건, 파괴조치한 것이 141건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주말농장은 노원구 월계4동 321-2 월계4동사무소 옆이 되겠습니다.
984평에 대해서 15톤 덤프트럭 65대분을 복토 했습니다.
부상으로 했습니다.
다음 3월 6일부터 4월 28일까지는 경계지점 석축쌓기, 잡석제거 및 평탄 작업을 실시해서 1구획당 15㎡를 분양해서 137가구에 분양하였습니다.
농장개정일은 5월 1일이며 재배현황은 고추가 60%, 상추가 25%, 열무가 10%, 기타 5% 정도 재배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되겠습니다.
연료·가스 안전공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현황 및 목표는 99년말 기준해서 86.7%가 보급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0년 도시가스 보급목표는 6,986가구로서 상반기 추진실적은 4,323가구로서 62%를 달성했습니다.
석유류 안정공급은 석유류 품질검사 주유소 16개소에 대해서 각 2회 점검한 결과 1/4분기는 정상, 2/4분기는 6월말에 정상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점검은 2회 실시했으나 지적사항이 없었으며 연료가스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립니다.
추진실적은 194개 업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38건을 시정조치했습니다.
가스공급업소 대표자 교육은 2회에 28명을 실시했으며 주민홍보사항으로는 반상회, 지역신문, 캠페인 등을 실시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위원께서는 환경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주말농장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월계2동에 도시개발공사 땅 대우아파트 앞에 공원부지가 있는데 거기 주민들이 자기들이 금을 그어놓고 대충하는데 일부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화학비료를 쓴다든지 고추를 심는 것은 괜찮은데 분뇨를 다른데서 가져다 써서 냄새가 나서 창문도 못 열고 해서 말썽이 생긴 적이 있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농장운영할 때 냄새 나고 주위의 환경이 오염되고 하는 것은 교육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관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그것은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즉시 나가서 현장조사를 해서, 지금 월계2동 대우아파트 옆에 있는 도시개발 땅은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주말농장을 하는 것은 향후 매각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처음 월계4동 동사무소 옆에 있는 것을 실시했고 나머지 공터로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매각이 될 것인지 검토해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행정지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저도 몇 가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얘기되고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마는 환경산업과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부족한 부분을 많이 느낍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환경문제가 앞으로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다들 얘기하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사업보다는, 물론 지도감독하고 관리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마는 또 그 다른 면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환경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중랑천 수질오염문제와 관련해서 신문지상에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먼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노원구를 얘기할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 것이 수락산, 불암산 그리고 중랑천입니다.
중랑천 오염문제에 대해서 환경산업과장님께서 대책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다거나 아니면 논의되었던 것이 있다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죄송합니다.
21세기에는 환경이 제일 모두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맡은 업무가 규제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흡족한 일이 못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시에서 각 구 환경산업과장 회의가 있었는데 의회 회의 때문에 담당주사가 다녀왔습니다.
하면서 저희들이 보고자료를 어떻게 넣느냐 하면 중랑천은 직할하천이다, 그렇다면 직할하천으로서의 각 구별로 예산관계, 그 다음에 통일된 정책을 시행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직할하천이면 시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각 구청에 이러한 부분을 일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각 구별로 중랑천을 관리한다면 중구난방이다, 통일된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식의 답변으로 제가 저희 담당주사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중랑천의 관계는 직할하천으로서 수질을 좀 더 높이려면 시에서 예산을 도입하고 전반적인 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구 차원에서는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죄송합니다마는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말씀은 일정부분 맞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이 너무 많은 구나 의정부시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의정부에서 바로 서울시로 처음 들어왔을 때 오염이 가장 심각한 지역 중의 하나가 저희 관내를 지나고 있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최근에 서울시에서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중랑천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서 전문가들이 데이터를 내고 이것을 각 구에 시달을 해 준다고 해도 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없으면 또 다시 유야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이 어떤 면에서는 시로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이야기로 들리기 때문에 묻습니다.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저도 사실 특위구성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람직하다 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1개구가 하는 것보다는 시 차원에서 종합계획이 나오리라고 생각 됩니다.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검토해 가지고 종합계획이 나오면 그것을 시작한다고 예산 내려주고 한다면 아마 구에서는 못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다면 중랑천이 좀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거기에는 과장님의 적극적인 추진의사, 우리 국장님의 추진의사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고 소음·진동과 관련해서 한 가지 건의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음·진동과 관련해서는 수질이나 대기 이런 문제보다는, 지금 업소수가 많지는 않지요.
주거지역에서 소음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까?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지금 현재 주거지역보다는 공사장 주변에서 항상 민원이 있습니다.
주거지는 별로 민원이 없습니다.
단지 공사장 주변에서 공사로 인해서 소음이 많다 해서 민원이 오면 저희들이 항상 나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들락날락 하는데 기준치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소음은 잘 아시다시피 55㏈인데 거의 민원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사장이나 일시적으로 하는데 말고도 상시적으로 대형차량이 지나간다든지 해서 주거지역에서 소음문제로 아주 심각한 민원을 야기한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너무 식상화 되니까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환경산업과로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하나 건의사항으로 드리면 그런 지역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계획을 하셔서 소음측정을 하시고 주거지역에 맞지 않게 기준 데시벨 이상이 나올 경우에는 차량통제라든가 이런 것까지 환경산업과에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좋은 말씀이신데요, 교통소음은 규제치 기준만 정해져 있지 규제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외에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나가서, 아마 여론을 들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안 나가서 문제가 생긴 적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바로바로 나갑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상시적으로 주거지역에서 소음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올 때는 환경산업과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까?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지금 소음대상이 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나가서 제재를 한다든가 만약 공사장 같은 경우는…
○위원장대리 김태선 공사장 차량들이 지나가면서 소리가 나는 것은 어떻습니까?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그런 것은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행정지도를 해서 우회토록 해 달라는 것인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무리한 요구가 가끔 들어옵니다.
그 도로 외에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사장의 출입을 억제한다든가 우회시켜 달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경찰서에 협의할 것은 협의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시간제로라도 통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 특히 주거지역에서 바로 문 앞에 지나가는 차를 소음측정을 실제 예전에 해 보면 기준치보다 훨씬 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문을 다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거의 주거생활을 하기 어려운 정도의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행정방안을 최대한 동원해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생환 위원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현재 정원시설로 분류되고 있는 학교시설 중에서 현재 환경기준치를 넘는 그런 시설이 몇 군데나 있는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지금 현재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 서면으로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면 그렇게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저희 지역의 경우 상천초등학교의 경우도 바로 옆에 동부간선도로가 지나가고 있어서 소음문제 때문에 수업에 너무 지장이 많다는 민원제기를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비단 거기 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노원구 내에 학교 시설 중에서 여러 군데가 아마 소음문제 때문에 수업지장을 받는 학교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마 예전부터 연차적으로 한 개 내지 두 개 학교씩 방음벽을 설치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지금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올해는 어디가 잡혀 있는지 아십니까?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지금 저희들은 소음치만 저해 가지고 토목과로 넘겨 주면 토목과에서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하여튼 민원이 발생하면 찾아가서, 다 소음측정장비가 있으시죠?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예.
○김생환 위원 거기뿐만 아니라 현재 동부간선도로가 지나가고 있는 주택들, 현재 1단지부터 주공아파트 14단지 15단지까지 그 주택가도 소음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다는 민원이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데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데도 측정해서 결과치 나오는 것이 있으면 같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부연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최근 한 신문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시끄러운 나라 한국」그래서 소음으로 가장 문제가 많은 나라가 한국으로 나왔습니다.
대기, 수질 각종 환경지표 중에 소음이 가장 심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산업과의 지금의 역할이 단지 소음을 측정하고 그 결과치를 알려주는 정도라고 한다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산업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려고 하는 의사를 갖지 못한다면 계속 답보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 말고도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특히 저희가 계속 환경과를 존치시켜야 된다고 의회에서 싸웠던 문제이고 그것이 구조조정을 통해서 환경산업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항상 우려하는 부분이 환경과와 산업과가 창과 방패인데 이것이 하나로 묶여지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산업과에 관련된 일도 중요합니다마는 특히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담당과장님이 비전이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음문제에 관해서는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또 환경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수감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빠짐 없이 수렴, 검토하여 향후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내일 10시부터는 청소행정과장,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1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1인
황의덕 김태선 김남돈
김생환 김정수 남장희
박남규 유송화 이남석
이한선 정진만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윤선중
생활복지국장김치경
공보체육과장이후경
민원여권과장정기완
민방위재난관리과장박현수
사회복지과장조용덕
가정복지과장김태산
환경산업과장최영수
청소행정과장이방일
체육시설담당주사탁신선
민방위담당주사서기열
보험연금담당주사김주강
자원봉사담당주사김춘숙
노인복지담당주사김덕근
여성복지담당주사왕난옥
청소년담당주사곽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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