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행정관리국(공보체육과)
일 시 2000년 7월 4일(화)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10시06분 감사개시)
우선 어제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은 행정관리국의 공보체육과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을 말씀드리면 정원 33명에 현원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능 및 유관단체는 14개 단체에 4,567명입니다.
단체별로 보면 표와 같습니다.
문화예술단체 다섯 군데, 구립단체가 두 군데, 언론 및 출판사는 총 81개소가 있습니다.
공연장 및 관광여행업은 15개소가 있습니다.
종교시설 414개소로 불교 80개소, 기독교 322개소, 천주교 8개소, 기타 4개소가 있습니다.
문화재는 12개소로 국가지정이 3개소, 서울시 지정이 9개소입니다.
체육동호인은 277개 단체에 1만1,391명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업으로서는 335개소입니다.
등록체육시설업이 7개소이고 나머지가 신고체육시설업입니다.
수영장, 볼링장, 골프연습장, 당구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테니스장, 썰매장, 무도장, 무도학원이 있습니다.
유통관련업으로서는 노래연습장 207개소, 전용게임장 141개소, 멀티게임장 232개소, 비디오감상실 27개소, 비디오물대여 250개소, 비디오물판매 64개소, 게임물판매 7개소 해서 총 928개소를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0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공보관리 부분입니다.
홍보물 제작입니다.
구정에 관련된 학습용 책자 「노원이 좋아요」라는 책자를 4월에서 7월 중에 제작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3차 교정이 끝나는 대로 바로 인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녹색지대」라고 해서 학생들에게 학습용으로 주는 책자입니다.
노원구 소식직 이용 우편여론조사는 2000년 5월에서 7월까지 하고자 했으나 지금 현재 1,600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매체 보도로서는 323건의 보도자료를 낸 바 있습니다.
중앙일간지 및 지역신문 구독관리는 대한매일신문 676부, 중앙일간지 136부, 지역신문 660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구소식지 반상회보는 상반기 총 96만부 매월 16만부를 제작해서 주민들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기자단 운영은 5명으로서 소식지에 대한 편집이라든지 구성회의를 4회 20명이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취재내용 소식지 게재를 9건 한 바 있습니다.
다음 문화행사추진입니다.
구립청소년교향악단 방문연주회를 지난 2월 28일 백병원에서 한 바 있습니다.
호응이 좋았습니다.
다음 제7회 마들동요 발표회를 4월 29일 한 바 있습니다.
제2회 노원청소년문화예술제에 문화원 주제로 청소년교향악단이 참여해서 공연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거리음악제도 노원음악협회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노원박물관대학을 6월 9일부터 7월 7일까지 「한국문화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등의 주제를 가지고 구민회관에서 구민 150여명이 수강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2000년도 월드컵 문화시민 강연회 개최는 시에서 강사가 나와서 600여명을 동원해서 강연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은 노원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이것은 98년도 3월 14일부터 착공해서 현재 공정 30%가 되고 있습니다.
2002년 12월 경에 완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동 마을문고 운영입니다.
동 마을문고는 총 보유권수가 15만권, 동별로 6,250권 정도가 됩니다.
자원봉사자는 401명으로서 1일 16명 정도가 자원봉사자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대출은 월평균 3만3,741권으로서 동별 평균을 보면 1,467권을 대출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이용인원은 828명이며 동 평균 36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운영은 주 5일하고 개관은 각 동에 다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마지막으로 공릉2동이 6월 8일 개관함으로써 동 마을문고가 전 동이 다 100%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문고 도서관리 프로그램도 설치가 완료 되었습니다.
종전에 북 프로그램에서 SA2000네트워크로서 완전히 설치 완료 했습니다.
바코드 작업도 완료 되었습니다.
문고환경개선을 위해서 냉·난방기가 부족했던 월계1동, 공릉1동, 상계4동, 상계5동을 866만원을 들여서 4대 설치해서 전동 거의 다 완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못한 동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예산반영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민단체보조금지원입니다.
28개 단체에 1억2,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민소득지원금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입니다.
총 재원이 14억 정도인데 이중에서 2억4,800만원을 상반기에 했고 하반기 9월에 또 다시 할 예정입니다.
다음 체육행사 개최로서는 봄철 구민산길걷기 대회가 6월 1일 초안산에서 있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교실은 10종목 178회를 연 인원 8,297명으로 운영한 바 있습니다.
레크레이션 교실 운영은 13개 강좌에 113회 1만8,894명에 대해서 레크레이션 강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일반주민과 직장인 강좌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다음 체육동호인 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구청장기 대회가 총 11회인데 2회 개최 했습니다.
시장기 대회는 10회 중에서 3회, 전국대회가 4회에서 1회, 연합회장기 대회가 6회 중에서 2회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상반기 지도점검을 5월 15일부터 해서 154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관련업자 교육도 4월 27일 기획상황실에서 업주 약 27명을 소집해서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체육시설업에 대해서 법규준수라든지 그런 것을 잘 해달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다음 구민체육센터 운영관리입니다.
구민체육센터는 2000년 5월 1일부터 2001년 4월 30일까지 1년간 계약 연장한 바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공보관리강화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보도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고 중앙일간지 및 지역 언론기자와의 간담회 등을 실시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각적으로 노력해서 우리 구를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구 소식지를 통한 구정홍보를 하겠습니다.
반상회보지를 매월 16만부를 제작해서 구정 주요시책이라든지 구정안내, 생활정보, 주부기자 기사, 모집안내, 동소식, 구의회 소식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실어서 우리 구의 모든 것을 알리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언론을 통해서도 구정홍보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신문은 3개사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소재 신문사는 없습니다.
우리 구 지역에 있는 3개사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구 광고도 지역신문에 대대적으로 해서 연초라든지 개청기념일, 연말, 신문사의 창간기념일 그 외에 주요업무가 있으면 그때그때 광고를 내서 알리는데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정홍보물제작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원생활안내 책자라는 것이 있는데 5,000부를 더 제작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홍보 게시판은 구청하고 각 동의 게시판에 구정홍보사진을 그때 그때 나오는 것을 배부해서 게시함으로써 주민들에게 구정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문화시설 확충 및 진흥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245억 정도를 올해 32억, 내년에 54억, 2002년에 54억 해서 2002년에는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보도서관 건립입니다.
정보도서관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중계2동에 문화예술회관하고 복합건물로 예정했으나 예산상으로나 여러 가지로 여의치 않아서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01년부터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하기로 하고 중단된 상태인데 그 이후에 서울시 공원심의위원회 위원을 했던 분들 중에서 온수근린공원도 다시 한 번 상정하면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학교 쪽으로 할 것이냐, 아파트 쪽으로 할 것이냐 두 가지로 문제가 되어 있어서 아파트 쪽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그 정도의 안을 가지고 현재 공원심의위원회가 언제 열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원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심의위원들을 한 번 찾아본다든지 해서 설득을 해서 그것이 통과되도록,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는데 시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관망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다양한 문화행사 추진입니다.
구청주관 문화행사로서 마들문화축제를 10월 9일 구민의날을 전후해서 할 예정입니다.
1차에는 체육행사, 2차에는 문화행사를 개최하는데 그 중에서 세종문화회관 공연팀을 작년에는 무료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쪽을 초청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어느 정도 돈이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KBS전국노래자랑도 지금 공문을 띄워 놓았는데 유치될 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잘 된다면 그때하고 맞추어서 전국노래 자랑과 같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구립어머니합창단 정기 및 수시 발표회입니다.
64명이 정기발표회는 1회 갖고 수시는 4회 정도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기발표회는 매년 11월 중에 하기 때문에 11월 중에 할 예정이고, 특별히 중국 심양시 화평구합창단이라든지 일본 고야마시 합창단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온다고 확정되면 같이 공연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교향악단 정기 및 수시연주회입니다.
35명의 단원으로서 정기연주회 1회, 수시연주회 1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규모 공연은 4회 정도, 이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병원에 찾아가서 하는 연주회 같은 방문연주회를 한다든지 지하철에서 한다든지 해서 소규모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예술제 같은 데도 참여를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원 위탁사업입니다.
문화원 위탁은 금년도에 4,720만원 정도를 구비로 예산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중에서 중요한 것은 문화재탐방을 초등학생들 3, 4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연 8회 400명 정도 지원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7회 운영해서 350명이 참가했고 우수영화교실을 구민회관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연 8회 할 예정입니다.
근린공원 소공연도 3회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중계근린공원에서 1회 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 음악제를 실시하고, 다음 시민단체 공모 문화사업입니다.
문화단체 중에서 시민단체공보사업에 참여해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문인협회라든지 서예가협회 이런 협회에서 신청해서 그것을 받아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립예술단체 육성입니다.
구립어머니합창단은 정기연주회라든지 수시발표회를 계속 갖도록 하고 특히 심양시하고 일본 고야마시와 공연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구립청소년 교향악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문화원육성지원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2000년 예산에 보면 저희 구비가 1,624만원이 되고 1억 정도가 국비·시비 합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지역전통문화 보존 육성은 마들농요입니다.
마등농요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연 4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시비가 지원됩니다.
그리고 본인한테 무형문화재로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지정, 시지정 해서 12개소에 대해서 정기 안전점검을 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제교류 추진확대입니다.
이것은 지금 중국 심양시를 갖다 왔기 때문에 그쪽에서 올 계획이 있습니다.
언제올지 확실하지 않지만 오게 되면 2000년도 하반기에 같이 공연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지표조사입니다.
불암산 성지 지표조사인데 불암산 성지지표조사를 문화원의 향토문화소장이 많이 조사가 되어서 이것은 예산을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여의치 못해서 예산을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시 국고보조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지 아직 미정입니다마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안산 및 매봉산 일원 지표조사, 이것은 구민산길걷기대회 때 대강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서울 시비 4,400만원을 들여서 일반 전문기관인 미술사연구소에서 맡아서 사업에 착수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능단체 지원 및 사회진흥 개발입니다.
국민운동단체 지원,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지도자 자년 학자금 지급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깨끗한 노원만들기 추진도 국토대청결운동이라든지, 봄철국토대청결운동, 행락지국토대청결운동 등 해서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동 마을문고 운영입니다.
동 마을문고 운영은 주 5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하고 공공근로자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김생환 위원님께서 일주일 동안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을문고하고 각 동의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대부분의 얘기가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지금 나와서 하는 것만으로도 자기네로서는 버겁다, 그래서 토요일까지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다고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현행대로 하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묻고 환경개선은 지금 온풍기가 월계2동, 공릉2동, 하계1동, 하계2동, 상계3동 이렇게 해서 5개 동 정도가 온풍기가 고장난 것으로 최종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동에 대해서는 금년 안으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인센티브 예산에서 쓰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입니다.
총 14억 정도로 상반기 지원액이 2억4,000만원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상반기인 9월 중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생활체육운동의 활성화입니다.
구민체육대회는 구민의 날을 계기로 해서 10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내빈 및 노원구민 중에서 5,0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이번에도 줄다리기, 줄넘기, 계주, 2인3각, 큰공굴리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종목은 추후 다시 의견을 받아서 더 포함될 수 있는 운동은 포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씨름왕 선발대회를 8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대회와 전국대회를 대비해서 우리 구 대회를 8월 중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동호인 단체육성·지원입니다.
구청장기대회라든지, 연합회장기대회, 시장기대회, 전국대회 등 할 때마다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구 단위 교실 운영종목이 테니스, 볼링 해서 10개 종목이 있습니다.
동 단위 교실은 동 단위 대로 별도로 종목을 선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이수자에 대해서는 모니터요원 활용방안이라든지 교육 이수자 전산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레크레이션 교실 운영입니다.
레크레이션은 구 운영 교실이 생활노래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432회를 해서 6만7,000명 정도를 이수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레크레이션은 전 동이 다 해당이 됩니다. 72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동 운영교실은 시범동으로 18개 동을 하는데 현재 구비로 실시하고 있는 동이 4개 동, 나머지 14개 동은 시비를 받아서 14개 동을 추가로 더 할 예정인데 각 동의 신청을 받아서 일단 14개 동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 서울월드컵 어린이축구교실 운영입니다.
월드컵 대비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써 운영기간은 4월 17일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노해근린공원에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코치 1명과 선수 29명 해서 30명이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직장사격단 운영입니다.
이것은 3명인데 코치 및 선수로 이종일 선수, 서승우 선수, 김치우 선수가 있는데 선수 한 사람이 6월말일자로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명이 있는데 결원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회 참가는 6개 대회를 참가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개인이나 단체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에 체육시설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체육시설 179개소를 계속해서 지도하겠습니다. 특히 수영장 지도는 7월 1일부터 특별지도단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7월 1일부터는 수질검사에 의해서 특별히 설명을 해서 수영장 수질이나 주민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 구민체육센터 운영은 지금 현재 대체보일러 설치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보일러 설치가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영장 조명등이 이설 되어야 되는 문제가 아직 있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수영장 조명 같은 것은 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구를 갈아 끼울 수 없는 상태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영장 조명을 옆으로 빼는 그런 이설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체보일러는 여름에 쓸 수 있는 대체보일러는 지난 번에 예산을 많이 반영을 못했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전기공급이 끊어졌을 때에는 대체보일러를 활용해서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완전히 비상시에는 안 되기 때문에 대체보일러를 설치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이 미흡해서 담당주사가 보충 답변할 때는 반드시 일어서서 성명과 직급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는 간담회 장소가 아니고 신성하고 엄숙한 감사장이므로 꼭 질서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라면서 간단하게 단문단답 식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산 책자에는 안 나와 있습니까?
이번에 한 것이 봄철에 해당되는 것으로 총 463만2,000원이 들어갔습니다.
두 번 다 한 것인데 한 번 하고 다음에 할 때 다시 쓰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시 쓴 것이 말씀드린 수건, 수건 같은 경우는 그 날 비가 와서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앰프도 들어갑니다. 앰프도 그날 와서 절반은 했기 때문에 절반 값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두 개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그대로 도로 가져 갔다가 다시 썼기 때문에 별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할 때 또 추가 했습니까?
보니까 수건 1,300매를 1차라고 했는데 2차 분도 분명히 더 추가를 했다고 했는데 추가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체육회 한상헌 회장이 내셨고 그 다음에 홍원식 회장이 50만원 내셔서 이것으로 모자랐던 수건을 보충 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사실은 이것이 공무행사입니다.
그런데 저도 여러 번 참석했습니다마는 너무 놀이성으로 흐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지혜를 짜서 예를 들어서 자연보호행사를 한 번 한다든가,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계속 놀러 가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프로그램은 주민들에 대한 체력 향상이라든지 단합대회, 이런 차원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프로그램이 어느 것이 들어가야 된다 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새겨듣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간상으로 볼 때 오후에 진행되기 때문에 너무 지루해도 안 되고 또 너무 빨리 끝나도 안 됩니다.
산행 한 것만 해도 1시간10분 내지 1시간 20분 정도 걸리는데 거기다가 자연보호까지 들어가면 너무 지루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루해도 안 되고 시간 타임에 딱 맞아야 되는데 현행하고 있는 시간 타임이 적절치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흥이 없으면 또 안 됩니다. 체력 향상이면 몰라도 단합된 마음은 아니기 때문에 경품추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자연보호 같은 것이 꼭 필요하냐는 검토해 봐야죠.
자연보호 같은 것은 평소에 행락질서라든지 국민운동 차원에서 많이 해서 그때 거기 오시는 분들도 거기에 참여 했던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날은 그냥 그런 대로 산행 한 번 하고 경품행사도 해서 흥겨운 분위기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환경이 너무나 파괴됐고 사실 심각합니다.
옛날에는 동원행사가 많았죠. 지금은 동원 거의 다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옛날에는 새마을지도자가 자연보호 한다는 것이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날 하루만이라도 쓰레기봉투를 나눠줘서 줍는 사람은 줍고, 이렇게 자연을 사랑하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놀이를 하더라도 주제를 잡을 때는 인식을 그런 식으로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참고 삼아서 변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산회계규칙에 보면 예산 10만원 이상 지출 시에는 현금 지출이 안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맞으시죠?
그런데 현재 바르게살기위원회 예산 지출 내용을 보게 되면 사무적 인건비 같은 경우 현재 제가 파악한 자료로는 2000년 1월부터 5월까지입니다. 5월까지 100만원씩 현금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사비 및 타자용품 구입비도 11만원 현금 지급했고, 그리고 현금화에 대한 대금 지급도 11만원 현금으로 지불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회계규칙에 보면 10만원 이상인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지 못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위법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 위원님 말씀대로 10만원 이렇게 할 경우 사실 통장 입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공무원 봉급도 전부 통장으로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르게살기 단체들은 저희들이 보면 우리 공무원 같이 회계법에 충실치 못하고 그 사람들 사고방식은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엄격하게 따져서 해야 되는데 그냥 크게 다른 데로 흐르지 않는다면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정도의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고치도록 얘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아직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특히 봉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바로 통장 입금 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현금으로 인출해서 현금 수령증을 받고 현금으로 지급할 것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비단 2000년도 것만 이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이전 것은 제가 파악을 안 해 보았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그랬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현금지출문제에 대해서 이 사례가 처음은 아닙니다.
동감사 나가도 동사무소에서도 이런 경우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계속 지적했는데 계속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지도단속을 잘 안 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돈은 분명히 사비가 아닙니다.
현재 우리구 예산입니다.
예산지출입니다.
그 예산만큼은 공무원이 지출하든 사인이 지출하든 간에 분명히 예산회계규칙에 어긋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바라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시민단체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시민단체들이 이 예산회계규칙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이나, 지금 현재 지적된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에는 사무직원이 따로 고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예산심의할 때 항상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단체에서 와서 주장하는 것은 거기 회원들이 실제 예산회계나 사무정리를 잘못하기 때문에 고용직원을 둘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용직원을 두고 있으면서도 예산회계를 저렇게 처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 시민단체 지원사업금 지원 받는 단체들의 회계를 어떻게 조사하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원칙을 세워야 될 것 같고, 정말 순수한 시민단체는 정말 강하게 규제하고 주관부서에서 10만원 이상은 잘못해서 예산회계 정리해서 가면 다시 수정해 오라고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면서 실제 사무직원까지 고용하고 있는 단체는 그야말로 두루뭉실 넘어가는 그것이 바라 시민단체 지원과 관련해서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전체 단체들에 대한 예산회계 원칙들을 분명하게 세우고, 특히 사무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저렇게 회계를 하면 안 되지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모사업단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의를 주재하면서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들은 사고방식이 공무원이 아니라서 그런지 예산회계법을 꼭 지켜야 되느냐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도 고용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예산회계법에 대해서 감을 잡는데 일반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은 귀에 선뜻 안 들어오나 봅니다.
제가 바르게살기 회의 때 한번 참석했더니 막 성토를 하는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몇 푼이나 준다고 이것을 기록하라고 하느냐고 안 한다고.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돈을 더 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도자나 바르게살기회원들도 돈을 내지만 일단 구비는 예산이 아니냐,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름대로 하지말고 10원을 하든지 전부 철저하게 따라주어야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강조했는데 그것을 설득시키기가 아주 힘들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변해야 되지 사무국장 혼자 떠들면, 따라주지 않으면 힘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하는 길밖에 없다고 봅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본인이 이 예산회계규칙에 대해서 지키려고 전혀 노력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각 동의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사무국장에게 분명히 주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노원구청 1층에서 7층까지 홍보게시판이 있고 각 동사무소마다 홍보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게첨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너무 일괄적입니다.
거의 구청장 홍보게시판으로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너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전혀 구청장 홍보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구청홍보를 하시면서 지역주민 전체와 그렇지 않으면 지역을 위하는 홍보로 가는 것이 맞지 주제 자체가 한 개인의 특정 홍보관처럼 되어 있는 것은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시정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지적은 오래전부터 나왔던 것이고 서울시에서도 지적 당한 것인데 시장이나 구청장 사진만 있고 않느냐 하고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이런 것도 조금 감안해 주셔야 되는 것이 주로 행사위주로 썩히기 때문에 행사에 구청장이 참석하시다 보니까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래도 가급적 줄이기 위해서 밑에 있는 민원봉사실을 들어서면 로비에 대형 사진이 있습니다.
백두산 사진이 찍혀 있는데 그것도 그런 차원에서, 청장님 말씀도 정문 들어오는데 바로 청장 얼굴이 있으면 오히려 거부반응이 있다는 말씀도 하고 좋은 그림을 붙여서 민원인들한테 상큼한 감각을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 공보체육과에서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서면 가급적 바로 구청장 사진이 안 보이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사위주보다도 가급적이면 청장님 얼굴이 보여서 거부반응이 나오지 않도록 관티를 벋는, 관공서 사진이구나 하는 감이 없도록 저희들이 상큼하게 사진을 만들겠습니다.
행사를 하게 되면 그 주체가 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그 주체를 중심으로 사진을 찍으면 구청장보다는 그 주체가 더 돋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민산길걷기행사의 사진을 찍었다고 하면 거기에 참여하는 다수의 주민들을 중심으로 사진을 찍어 달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참여한 주민들이 보았을 때 자기얼굴이 나오니까 구에서 한 명 한 명의 주민들도 다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주민을 위하는 쪽으로 가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사에도 꼭 구청장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일반주민들에게 맞추도록 하고, 테이프를 끊는다든지 할 때는 할 수 없겠지요.
그때는 들어가더라도 가급적이면 주민들 위주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보게 되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이 있는데 지원금이 99년 같은 경우 예정액의 몇 % 지급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거기 숫자에 맞추어서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많은 인원을 주기 때문에 차이는 거의 나지 않을 것입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보면 구민체육센터 운영관리가 나와 있는데 대체보일러 및 보일러실 설치비가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시기를 대체보일러라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지역난방공사에서 열공급이 중단되었을 때 활용하기 위한, 중단된 다음에 열공급이 안 되었을 때 열을 만들어내기 위한 대체보일러라는 설명이시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 들어오는 열이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적은 경우에 그것을 보완해 주는 기능은 지난번에 보고를 드려서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아주 중단되었을 때, 이것이 동절기에 중단되면 굉장한 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는 하절기에 잠깐 중단되었는데 그것은 대체보일러를 가지고 커버가 되었습니다.
양이 적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를 들어서 동절기에 가서 완전히 중단되면 전혀 열공급이 안 되면 그때는 작년에 설치한 대체보일러를 가지고는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언제 중단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도 갑자기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다시 완전히 중단될 때는 우리 것으로 완전히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일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예산팀하고 얘기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의 상금으로 받으신 것이지요?
재난관리 쪽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 것을 받아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예산을 통과시켰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열수송관 규격이 작아서 열공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체보일러가 아니라 보조보일러라는 것을 알았었습니다.
그런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대체보일러로 우리는 판단하고서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량이 하는 것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때 그것만 통과시켜 주셨지요.
작년에 우리가 보일러를 설치했던 사항은 겨울철에 물은 많이 쓰고 열병합발전소에서 오는 용량이 적기 때문에 열효율이 떨어져서 더운물이 안 나오고 약간 찬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작년에 보조보일러를 예산 3,500만원을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에 대체보일러를 설치하는 것은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금년 예산에 편성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경에 하자고 해서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6월에 발주해서 7월에 해야 8월에 시동할 수 있다 해서 열공급중단이 8월에 됩니다.
그래서 대체보일러를 그 안에 우리가 공사를 하려고 해서 시에서 내려오는 인센티브에서 5,000만원 정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열병합발전소에서 관을 이용하려면 추가부담을 해야 한다, 약 1억 정도 부담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1억 정도 우리가 관 이용료를 낼 바에야 다른 방법이 없느냐 해서 찾아본 것이 경우를 떼는 보일러 설치를 하면 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경유보일러를 하나 설치하다 보니까 대체보일러에 1억을 들일 필요가 없다, 3,500만원 들인 것 가동하고 이것 가동하면 되지 않느냐 해서 이 예산이 작년에 우리가 9,800만원 정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5,000만원 가지고 이미 보일러는 되어 있고 하나 더 갖다 놓고 집만 지으면 된다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예, 이 돈만 있으면 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참 의회를 너무 무시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작년 정기회 때 예산심의에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이 보일러설치 예산이 부결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한 두 사람의 생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의회 전체의 의결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상의가 있어야 됩니다.
예산은 다시 세우려면 추경에 올려서 다시 의회에서 승인해 줄 것인지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당한 절차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센티브예산이라고 하는데 이 분야가 재난관리 쪽이라고 했습니다.
재난관리 부분의 우수 관리로 해서 받은 인센티브라고 하면 그 분야에 쓰여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분야에 전혀 다른 분야에 쓰여지는 것은 용도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의회에서 부결된 것을 인센티브, 다른 방법으로 해서 집행이 되느냐 하는 것을 물으셨는데 그런 정신에 비추어볼 때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해할 때는 예산이 전체 예산으로 보았을 때 이것보다 더 중요한 다른 것이 있고 이것은 후순위로 밀리지 않느냐 하고 이해를 해서, 사업자체는 완전히 안정을 어느 정도 받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에서 예산을 가지고 했을 때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되느냐 쪽으로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은 우리 실무선에서 확실하고 그래서 이번에 중단되었을 때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다행이 열공급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필요 없는 사업이라면 위원님들이 삭제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필요하기는 한데 전체적인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에 대해서 그 때 우리가 우선 순위에서 밀렸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센티브는 재난방지 쪽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난방지 족에서 했더라도 우리가 사업을 해내려면 기획예산팀에서 예산을 받아서 다시 서울시의 승인을 받습니다.
서울시에서 돈을 준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서울시에서 이것 쓰겠습니다, 저것 쓰겠습니다 했을 때 용도에 맞아서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면, 돈 준 사람이 인정을 해 준 것이니까 그래서 집행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다른 것으로 들려도 서울시가 이 인센티브로 이것을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 라고 하면 서울시에서 승인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인정이 되고 크게 봐서는 재난방지도 되지 않나 해서 한 것입니다. 최종적인 것은 서울시에서도 다시 파악을 합니다.
인센티브 주고 구청장 마음대로 쓰라고는 안 합니다.
구청장이 어디다 쓰겠다고 하면 서울시에서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를 다시 또 확인합니다.
그래서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 둘이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예산 심의 때 저희가 그 예산을 삭감했던 이유는 추경에 반영하자는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열공급이 중단될 때 과연 그것이 며칠 정도인지에 대한 파악, 그리고 다름 구의 구민체육센터에서 실제 이런 보조 보일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으로부터 이 결론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왜 그런 것을 미리 상정하지 못하고 항상 구민체육센터는 기본예산 들어가는 것 말고 추가로 예산 들어가는 것이 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지에 대한 경고성이었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것들 속에서 삭감 된 것을 아무런 의회 동의도 없이 그 예산을 인센티브로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실제 문제돼서 중계2동 근린공원에 분수대를 하려고 하는 것도 지금 현재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일으켜서 사업이 중단된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은 저는 의회 경시정도가 아니라 의회 있는 것조차도, 아예 아무런 의식조차 하지 않는 그런 처사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서울시 인센티브 문제는 서울시 감사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인센티브를 그야말로 우수구라든지, 최우수구라든지 이런 것을 너무 숫자를 많이 만들고 각 구들이 나눠먹기 식으로, 그리고 그 예산은 목적에 제대로 쓰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미 지적 받고 시정하겠다는 위원회의 시청 담당의 답변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실제 문제화되고 여론화 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을 또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예산을 집행하는 구청에서 이 예산을 어떻게 목적에 맞게 사용할 것인가, 아무런 원칙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데나 쓰자 라는 거예요!
인센티브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그 목적의 사업성과로 받았다고 하면 그 사업에 쓰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예전에 실제 지역에서 사업을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면 또 문제가 됩니다.
보일러 설치문제는 작년 심의 때도 이야기가 됐던 것처럼 그 기간이 길지 않고 이 예산을 투입해서 나온 효율성보다 실제 지금 현재 잠깐 정도 쉬면서 수영장의 청소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라는 결론을 내려서 그 때 실제 삭감이 됐던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예산이라고 보여집니다.
답변하실 때는 가급적 핵심적인 부분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 때에 그것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는 논란이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그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왜 꼭 필요한지를 저희가 자료를 전부 수집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안에 1억3,300만원이 구민체육센터 시설 개·보수비로 올라왔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보수비가 3,500만원, 비상용 보일러 설치비가 9,800만원 해서 합계 1억3,3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전액 삭감이 됐는데 지금 제가 받아본 구민체육센터 시설보완 및 개·보수 현황에 보면 온수탱크 증설,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했던 경유보일러 1대와 온수탱크 1대 설치를 구비로 3,200만원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은 어디서 돈을 뽑아서 쓴 것인지 이것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자체도 저희가 다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구비로 지출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돈을 빼서 썼는지 먼저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좀 더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벌써 인센티브에서 뽑아서 썼나요? 그런 건가요?
그때 부결된 상태에서 체육센터에서 시급한 상태로 그것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결과 꼭 해야되지 않겠느냐, 제때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있어서 예비비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46분 감사속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 주시고 단문단답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감사장이므로 질서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99년 8월 10일부터 2000년 1월 8일까지 기간에 3,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경유보일러 1대, 온수탱크 1대를 구비로 설치한 결과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것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유보일러 1대와 온수탱크 1대를 설치했는데 어디에 사용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한 이 보일러는 열공급에서 들어오는 열이 적을 경우에 우리가 가동해서 보충해서 쓰도록 한 장치입니다.
열공급은 보통 들어오는데 그 용량이 적을 때 우리 것을 가동해서 바로 보완을 시키도록 되어 있는 장치입니다.
지금 여름철 같은 때는 거기서 들어오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겨울철 같은 때에는 용량이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용량이 적게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이용시민들한테 그 대로 관리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럼 이 예산안 만든 것은 언제입니까?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만든 것이 언제예요?
안을 만들려면 공보체육과에서 이 자료를 기획예산과로 넘겼어야 됐을 텐데 이 자료 언제 넘겼습니까?
지금 방침 받은 것만 계속 얘기하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여기 3,500만원 잡혀 있잖아요. 이 예산안을 언제 달라고 예산 신청을 했느냐구요. 몇 월에 신청했어요?
그 이전에는 그래프까지는 없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필요하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 것인데 그래프까지 정확한 자료는 그때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여튼 떨어질 수 있다, 그 때는 이것이 꼭 있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감지해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받은 것은 임박해서입니다.
그 전에 벌써 예산안에 올라와 있으면 당연히 예상했던 것 아닙니까?
서류작업은 11월이든 12월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것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름철에 벌써 고민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저희가 조사 나갔을 때도 구민체육센터에서도 했던 얘기가 그것입니다.
구청에서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도 다 알고 있었어요.
여름철에도 벌써 11시만 되면 온도가 떨어져서 샤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뜨거운 물이 필요하다, 그것은 그 전부터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애초에 온수관이 작아서 조금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 그런 문제도 계속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것은 하자공사를 해야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도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조차도 인정 안 하시려고 하시니까 얘기가 길어지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갖다주신 자료에는 계약은 1999년 12월 23일이라고 해서 준공은 2000년 1월 21일에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이 부분이 필요한 것은 온수가 없어서 가을철부터도 샤워하는데 춥다고 했기 때문에 급하다고 계속 얘기했던 겁니다. 겨울철에는 더 많이 필요했겠죠.
그런데 지금 공사는 12월 23일부터 1월 21일이면 벌써 추운 것은 다 지나간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운 것 다 지나간 것 아니예요?
겨울철을 위해서 하려고 했는데 두 가지 자료가 틀린데 저한테 나눠준 것은 8월 10일부터 준비해서 1월 8일까지 끝냈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늦게 됐지만 갖다준 계약서에는 12월 23일에 착공을 시작해서 완료된 것은 1월 2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겨울철 다 지나고 나서 만든 거네요.
얼마나 차가운 것이냐, 그러면 한 번 온수탱크의 기온그래프를 가져와 보라고 그랬습니다.
체온 이하로 떨어지는 타임이 여러 타임이 있었어요. 아침 일찍은 온수탱크 온도가 많이 올라가니까 상관없는데 10시 타임 이후로는 온도가 체온 이하인 28도까지도 떨어지니까 민원이 야기가 돼서 구두상으로 좀 참아달라고 이렇게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 공사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짚고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부터 벌써 겨울철에 그러한 문제가 예상이 됐고 가을철부터 그러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구민체육센터나 구청에서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문제는 11월에 예산심의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문제였고 사전에 준비가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서류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계약서나 이 모든 것을 예비비로 받아서 이후에 계약을 했겠지만 그 전부터 죽 해오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산이 반영되기 전에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든지, 아니면 예산이 최종 확정되고 나서 공사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이 의회는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에 계속 위반되는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짚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심의되고 확정되기 전에 벌써 집행을 하고 결정을 하고 써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돈 달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 위원 말씀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예산심의 때 고민할 위원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계약날짜는 늦지만 미리 제작의뢰를 해놓은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작업기간을 보면 계약하고 나서 착공에서 완공할 때까지를 보면 기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조금 전에 제작했을 때 의뢰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20일에서 20일 이상 정도 걸린다 라고 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작의뢰는 미리 들어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시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심의 때 저희 의회에서 잘리게 되니까 예비비라도 급하게 갔다가 쓴 것이지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시인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이 인센티브 문제는 예전에 중계동 음악분수대 건에서도 아주 문제가 되었었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또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본 회의 심의 때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도 쓸 수 없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찾아보아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 예산회계의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서도 온수탱크하고 보일러문제로도 그것을 어긴 상태이고, 특히 인센티브 가지고 이 사업을 또 하겠다는 것은 예산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기도 하고 예산회계원칙에 맞지 않는 처사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행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안 하겠다는 것인지…
그래서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른 예산으로 쓴다는 것은 위법이라기 보다는 일반적인 원리에서…
그것이 삭감되었더라도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정도라면 예비비라도 써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집행부의 입장이라는 것을 위원님들 많이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제가 담당을 하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할 때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한다든지 그런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송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전에 사전 협의를 구했어야 맞는 것 아닌가요?
그때 많은 토론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사안이 급했고 그래서 예산회계법상 보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기분 나쁘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예비비는 시급할 때 쓰기 때문에, 부결된 것을 다른데서 전용해서 쓰면 안 되겠지요.
그러나 예비비의 경우는 비상시나 다급하기 때문에 쓴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런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말씀은 저도 후회를 합니다.
일이 바쁘다 보니까 저도 그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된 다음에 해도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후회를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이 있으면 미리 말씀을 드려서 어느 정도 동의가 된 다음에 하도록, 제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것을 계속 강행하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그것도 급박한 상황이어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추경에 반영할 수도 없고 의회에 올려서는 또 잘릴테니까 지금 그것으로 쓰겠다는 것인가요?
계속 결정되었으니까 가겠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사실 제가 결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시간을 두고 위원님들께 이것을 해주십시오 하고 상의를 했어야 되는데 저도 일이 많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다는 것을 사과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강행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현재 상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것을 사정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진만 위원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 불거진 문제가 공보체육과뿐만 아니라 노원구청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뭐냐하면 많이 침체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무원들이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업무가 뒤죽박죽되고 과다하게 자리를 옮겨다니다 보니까 간과한 것이 구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입니다.
구청장, 의장 매일 만나면 공개적으로 의회와의 협력관계, 의장은 집행부와의 협력관계 말은 무척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진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또 하나가 국장님들 아니면 과장님들이 개별 구의원이든 아니면 상임위든 간담회라든지 만남의 자리를 만들어서라도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보았을 때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되는 것이고 일단 일은 저질러놓고 보자는 개념으로 가버리고, 공무원들도 그것이 만연하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편의주의로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어차피 전체 공무원들을 관장하시는 행정관리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것도 점검해 보시고, 제가 보기에는 사소한 문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부탁도 하고 양해도 구할 수 있고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사석이나 간담회 자리에서는 편하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어려우면 엄살도 부릴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체크를 해보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재무건설위원회도 이런 문제 가지고 싸우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체크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쇄신하는 계기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답변으로는 저희가 현재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회계원칙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17분 감사속개)
계속 공보체육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고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도 간단하고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민체육센터의 예비비 사용 문제와 인센티브 상금의 사용 문제를 가지고 계속 토론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논의와 더불어서 구민체육센터와 관련한 감사내용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많은 토론과 논쟁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아서 구민체육센터를 빼고 다른 부분에 대한 감사를 먼저 하고 마지막으로 구민체육센터건을 다루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유송화 위원께서 구민체육센터 건은 뒤로 하자는 의견이신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SA2000네트워크 도서관리소프트웨어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1년에 얼마입니까?
SA2000 프로그램 관련해서 업체한테 지원하는 금액이요.
비용이 더 필요하다면 더 들어가서라도 제대로 된 전산시스템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받은 자료에 인정을 해놓았지만, 지금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각 마을문고 프로그램을 띄워 놓았을 경우에 그 프로그램에서 다른 동마을문고의 책을 검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안 됩니다.
동에서 동으로 연결이 안 되요.
월계1동에서 월계2동에 무슨 책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것을 빌려 볼 수 있게 전산시스템을 하자고 처음에 이 시스템을 들여오자고 얘기했던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물론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 되면 다시 빠져 나와서 컴퓨터상에서 인터넷을 띄워서 거기에서 노원구청 홈페이지를 찾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른 동의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동마을문고의 웹서버에 접속해서 다른 동의 책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해요.
여기에서 지금 인터넷하더라도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그것은 우리 홈페이지에 연결된 것이고 실제로 동마을문고에 있는 컴퓨터, 그 컴퓨터는 지금 대출하고 반납하는 것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지즘 상황은 그것만 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은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각 동에서 다른 동의 프로그램을 알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보았는데 구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동으로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 그것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원래부터 그렇게 하게 되어 있었는지 그것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작년에 50명 이상이었는데 이번에 자료 보니까 36명으로 1일 이용인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동마을문고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책 선정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서를 두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특히 전산시스템에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이 쉽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달라, 그래서 이 예산 배 정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동마을문고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과장님이 많은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아무리 바쁘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계속 마을문고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한 번쯤은 직접 동사무소에 가서 마을문고에서 접속을 한 번 해보셨으면 지금 답변이 그렇게 안 나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지금 마을문고에 가서 구청홈페이지에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홈페이지로도 접속이 가능하지 않고 프로그램자체는 동간 연결도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 전산시스템으로 하자고 했던 것은 실제로 무용지물이지요.
단지 하나 나아진 것은 뭐냐 하면 옛날 도스프로그램에서 눈에 이쁘게 보이는 프로그램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짚겠습니다.
이 전산시스템에서 지금 여기 보면 마을문고전산시스템과 관련해서 민원접수된 부분은 없다고 되어 있는데 마을문고 운영과 관련해서 자원봉사자들, 마을문고 회장단 회의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전산시스템 관련해서 들으신 얘기나 보완해 달라고 얘기 들은 것이 과장님, 없으십니까?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가 들어보지 못했고 단지 제가 이틀동안 교육 다녀오는 동안에 마을문고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석상에서는 프린터기가 없다 그래서 프린터기를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는 있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는 자원봉사자들 관계 이런 것만 건의가 들어왔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미흡하다든지 이런 얘기는 못 들은 것 같은데요.
공공근로자가 제일 문제더라고요.
공공근로자가 왔는데 이 사람이 그만두고 간다 그러면 빨리 교체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여기에 사정이 있으니까 바로 바로 못 해주었던 것 그런 것이 있고, 다음에는 공공근로자가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문고도 끊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공공근로사업팀에서 보기 때문에 그것은 강력히 얘기해서 마을문고만은 공공근로를 지속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해서 거의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것이 제일 문제지 다른 얘기는 제가 들은 것 같지 않습니다.
도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자체가 동 마을문고하고는 시스템이 좀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드는 것 중의 하나가 도서관 프로그램을 변형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분류가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책을 분류하는 데 몇 가지 기술로 하고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지금 이 프로그램 자체가 입력을 시킬 때 이 책은 뭐에 관련된 것이다 라고 분류를 할 것 아닙니까, 몇 가지로 분류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분류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각 동에서 분류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로 기준이 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책을 분류하더라도 어느 동에서는 이쪽으로 분류가 되고 어느 동에서는 다른 쪽으로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준 프로그램을 중계도서관에서 받아서 지침을 내리려고 합니다.
지난 번의 자료하고 이 시스템 문제하고, 지금 저희가 시스템 문제를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그 쪽하고 잘 협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이 각 동에서 온라인이 되듯이 그런 계획을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무엇을 찾아가려고 하더라도 찾아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있어서 그 문제와 또 더불어서 조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기존의 프로그램에서 검색이 되던 것들이 현재 프로그램에서 안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들은 것은 당일 대출한 총 건수들이 그 전에 프로그램에서는 딱 집계가 됐는데 여기는 집계가 안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분들이 제가 듣기에 계속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우리 공보체육과에서 그 부분에서 감당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산을 만들고 하는 직접 당사자들이 서비스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전산시스템이 좀 장기간을 두고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싼게 비지떡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처음에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값 싼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이것을 확인해 볼테니까 과장님께서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소프트웨어를 깔아주는 회사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이 시스템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될 수 있도록 지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현재 마을문고 운영실태를 보면 1일 대출건수가 각 동별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상계4동 같은 경우는 하루에 13권, 그리고 공릉1동 같은 경우는 34권, 41권, 50권 이하가 7개 동입니다.
그런가 하면 150권 이상, 제일 많이 나간 것은 상계8동 같은 경우는 183권입니다. 월계3동은 163권입니다.
그래서 1일 대출건수가 각 동별로 차이가 너무 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다고 보십니까?
지금 지적하신 건 수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이용자들이 많고 적음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것 외에는 저도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어야 되는 것인데 조사를 못해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자원봉사자수도 똑같고, 공공근로자수도 똑같고 시간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9시에 하는데도 있고 10시에 하는 데도 있습니다. 어딘가는 늦게 시작하는 곳도 있습니다.
월계2동 같이 오후 1시부터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그런 곳은 좀 적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이유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월계2동만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열람을 하고 있습니다.
월계2동 외에는 거의 다 비슷하게 하루에 7∼8시간 열람을 하고 있습니다.
열람시간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되도록 늘려서 퇴근시간에도 이용할 수 잇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대출 건수가 50권 이하가 7개 동입니다.
저희들이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새로운 책 구입도 많이 해줬고 사서도 많이 넣어줬고, 매년 새로운 책을 살 수 있도록 도서구입비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고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은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지방자치의 표본이다, 아주 좋은 모습이다, 주민과 관이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바로 체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건수를 최대한 좀 늘리고 주민들이 접촉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된 것은 물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선 동사무소가 지역주민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출 건수가 적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주된 이유는 구청에서는 개장만 해놓고 책 구입비만 지원해 주고 관심을 안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자가 몇 명인지, 자원봉사자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리고 하루의 대출 건수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노력을 하면 분명히 대출건수는 올라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인분석을 해서 문제해결을 해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대출건수가 50권 이하인 동이 7개 동입니다.
물론 이 7개 동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까지 전체적으로 1일 대출건수를 늘리도록 제가 권유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나친 간섭을 피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각 동에다 일임을 해놓고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도록 하다 보니까 너무 건수가 적은 동이 있는데 왜 적으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관리를 좀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파악이 덜 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앞으로는 적은 동은 왜 적은지, 자원봉사자 수가 적어서 감당을 못해서 적은 것인지, 아니면 원래 주민 성향이 독서성향이 없는 것인지,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대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상계동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이 없는 관계로 마들역사의 빈 공간은 여러 가지로 많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문화의 집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준비하시는 과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곳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의 집이 조속히 지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문화의 집이 지어졌을 경우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안 잡혀 있는 것 같고 어떤 시설들인지 예상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화의 집이 지어졌을 경우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 받고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에 있는 향후계획을 보면 7월부터 설계용역 업체를 선정하고 들어가면 기본설계, 운영자 선정, 조성공사, 그리고 2000년 12월 중 개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주민들의 안을 수렴할 수 있는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민들이 문화의 집에 어떤 시설들을 요구하는지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계획서에 나와 있는데요 제일 문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소가 제일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무상으로 하도록 한 차례 찾아가 봤고, 공문도 보냈는데 무상이 힘들다는 쪽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지금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갈 시설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을 보고 드린 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주요시설은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타구의 문화의 집을 많이 알아보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것을 꼭 원하는지, 설면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지를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서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방법을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이 몇 건 정도만 지원이 안 되고 대부분의 금액이 지원이 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서류를 보면 그것이 아닙니다.
'99년도 같은 경우 지원이 51% 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이 51%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내역을 보니까 신청을 5,800만원 했는데 결격사유를 전부 감하고 나니까 3,8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지금 신청을 한 것 중에서 결격사유가 있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 결격사유가 없는 것은 가능한 한 대부분이 다 나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한 것에 대해서 나간 것이 갭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격사유는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이니까 그 사람들은 다 빼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0%라고 답한 내용이 왜 51%냐에 대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과장님의 감사를 준비하는 태도가 너무 안 좋으세요. 그 동안 준비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알고 계신 것에 대해서만 답을 하셔야지 알지 못하는 사항을 감으로 답을 하면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느슨하게 해도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원이 있고 나중에 결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지원은 무슨 뜻이고 결정은 무슨 뜻입니까?
죄송합니다. 변명이 아니라 금년도 것을 제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금년도는 3억9,000만원인데 3억5,000만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의 다 준 것 아니냐 라는 생각에서 답변을 드린 것인데 정확한 숫자에 의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원하고 결정이 뭐가 틀리냐고 질문하셨는데 '99년도에 보면 5,800만원을 신청했는데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다 제외하고 나니까 3,800만원을 줄 수 있다 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은행에 가면 은행에서 보증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시 받습니다.
거기서 보증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는 사람에게 2,800만원이 나갔다 해서 지원이 2,8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볼까요, 보면 99년 상반기 같은 경우 우리가 확보한 예산액이 1억2,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원금은 2,800만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지요?
18가구인데 1억2,000만원이 됩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총액기준 해서 51%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준비된 예산에 비해서 지원금이 낮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물론 어디에서, 무엇을 잘못해서 나왔는지 보게 되면 홍보부족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이번에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공보체육과에서 홍보한 내용이라든지 또 하나는 각 동사무소에서 우선 먼저 신청을 받아서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검토가 끝난, 1차 관문을 통과한 세대에 한해서만 다시 과로 올리는 것으로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입니까?
절차를 어떻게 됩니까?
이 소득지원금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2억9,100만원 하고, 상반기 것하고 하반기 1억9,000만원 그런데 그 재원이 한꺼번에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2억9,100만원 여기서 돈이 대출나가고 잔액이 남고, 남은 잔액하고 상반기 6개월 동안에 상환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합해서 하반기 재원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항상 모아서 나가고 또 나가고 이런 식으로 쳇바퀴가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해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하반기 때 그만큼 재원이 많이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예산에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을 다 걸러서 심의위원회에서 몇 가구를 지원해 주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한 것을 저희가 한빛은행에 보내면 한빛은행에서 이 사람들에게 약관에 의해서 보증인을 받습니다.
그 약관에 의해서 결격사유로 보증을 못 세워 가지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포기하고 그리고 나머지 금액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원결정은 18세대 밖에 안 되었어요.
거의 100세대가 탈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동사무소에서 서류검사를 1차적으로 한다고 하면 100세대까지 탈락할 수가 있습니까?
차를 가지고 있는가, 집이 있는가 전자계산소에 전산조회를 하면 본인은 얘기를 안 하는데 시골에 땅이 있고 여러 가지가 튀어나오는 유형이 상당히 많습니다.
차도 2대가 있을 수 있고 중형차가 있을 수 있고, 차도 최근에 샀는가, 융자를 신청하면서 최근에 차를 샀다고 하면 차가 1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옛날 차를 가지고 있으면 괜찮고, 그런 여러 가지 심사기준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왜 몇 명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 못 드립니다마는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제외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신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신청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지요?
그리고 현재 각 동사무소별로 몇 건씩 할당을 해주고 있습니까?
무제한입니다.
이러 이러한 대상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일단 신청을 해놓고 봅니다.
99년 같은 경우는 IMF 끝난 직후였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많지만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 만큼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서 생활해 나가는데 안정적인 자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해당된 세대에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도 신청접수자에게 교육을 시켜서 되도록 여기에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은 신청하지 않도록, 1차적인 관문에서 신청하지 못하도록 해주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율을 높여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수가 틀려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해보니까 작년에는 신청자체가 조금 적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신청자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결격사유가 있는데도 일단 그 사람들이 냅니다.
결격사유가 있는 것을 다 자르고 나면 원하는 사람은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런 뜻에서 신청서 낸 사람은 다 나왔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결격사유가 있는데도 내지요, 그러면 신용거래 부적격자도 다 나옵니다.
그 사람들 다 제하고 나면 신청자에 대해서는 다 나옵니다.
왜냐하면 신청자가 있는데 티오를 정해서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신청했기 때문에 내가 신청해도 못 들어간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99년보다는 2000년도에 더 많은 사람이 신청했고 홍보를 많이 해서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금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없는 사람이니까 있는 사람이 보증을 안 서주면 돈을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것이지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어머니 합창단 수시공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구립어머니합창단과 구립청소년교향악단은 조례상에 정기공연과 수시공연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활용해서 문화단체를 운영하는 만큼 주민에게 이런 문화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99년 정기회 감사 시에도 어머니합창단의 수시공연 문제가 지적이 되었었습니다.
그것은 외국에 가서 공연하는 것,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가서 공연하는 것까지 수시공연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시공연은 그야말로 관내 주민들을 위한 공연을 해달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조례에 반영한 것입니다.
현재 어머니합창단의 수시공연 횟수를 보니까 하나도 없고 청소년교향악단은 1, 2회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수시공연 횟수는 가능하면 상, 하반기 나누어서 일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속도로 나갈 때 보면 연말까지 수시공연을 한번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시공연을 반드시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동별 생활체육교실하고 경로당 레크레이션교실과 관련한 것입니다.
동별 생활체육교실은 현재로는 예산이 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내려오면 예산을 배정한다고 하고 있는데 동별 생활체육교실은 실제로 동에서 현재 이 예산 때문에 시행하지 못하거나 다른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거나 하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리고 경로당레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99년에는 상, 하반기에 나누어서 적절하게 노인정마다 돌아다니면서 레크레이션 교실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두 가지 다 예산이 집행되거나 시행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부 하반기로 넘겼는데 이것은 전체 사업집행에 있어서 균형성을 잃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루라도 빨리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마들문화축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마들문화축제가 시행된 이후에 매년 나오는 평가와 그리고 구청에서 하는 평가서조차 구민의 일부 계층만이 참여한다, 그래서 다양한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시기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의 주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를 매년 하면서도 실제 마들문화축제는 거의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오랫동안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그래도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도봉구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 시기에 있어서도 토요일, 일요일을 넣어서 활용하는 경우,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시민단체나 민간, 직능, 계층별 단체들을 차별시켜서 그들을 사업주체로 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이 보다 다양화되고 주민들의 참여도 동원이 아닌 자발적인 참여로 거의 1만명까지도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똑같은 예산가지고도 사실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제가 보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 실무책임을 맡은 부서장들의 지혜와 책임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들문화축제와 관련한 평가가 항상 똑같은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시정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합창단 수시공연 관계는 정기공연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고 수시공연이 애매합니다.
합창단 하나만 가지고 공연하는 것이 어렵고 해서 타 공연에 찬조참여해서 하는 것도 건수로 잡고 했었는데 어쨌든 수시공연이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동레크레이션은 구에서 하는 레크레이션, 동에서 하는 것이 있고 경로당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동 레크레이션은 4개동 정도 있는데 그 외에는 시에서 보조가 나온다고 해서 다른 동에 전부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희망 동에 대해서는 거기에 포함시켰는데…
동 생활체육교실입니다.
선거기간이기 때문에 쭉 못 해오다가 국비가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국비배정이 조금 지연되는 관계로 해서 7월에 국비가 배정되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실제 각 동에서는 주민들의 프로그램 참여여건은 구청의 사정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하면 그 프로그램이 계속 이어져 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중간에 끈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 마들문화축제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다양하게 여러 계층이 다 참석하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타구나 이런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휴일을 이용한다고 해서 휴일을 이용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금년도에 구민의 날이 토요일이고 바로 일요일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휴일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항상 참석하는 사람만 참석하지 않느냐 했는데 이것은 항상 참석하는 사람말고 일반인들이 참석하도록 하는데 이것도 휴일을 이용하는 것이 많이 커버가 될 것 같고, 홍보도 많이 해야 되겠고, 프로그램문제는 타구 것도 많이 보고, 어떤 종목이 들어가야 될지 동장들한테 물어봐서 추가로 넣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다른 방법으로 해서 어느 프로그램이 더 좋은지 그런 것을 여론수렴하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 구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요금이 선정이 되었을 때는 그런 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에 4개과로부터 공문이 왔습니다.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는 30%, 장애인은 50% 그래서 서울시에서 최초로 우리가 고시를 2월에 했습니다.
지금 서울시 조례는 아직 고쳐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그 분들에 대해서 반을 별도로 만든다는 것은 어렵고 오는 사람 중에서 대상자다 할 때는 생활보호대상자는 30% 할인을 분명히 해주라고 공문을 보냈고 지금도 공고를 써 붙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항은 지켜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들 유아가 혼자 수영을 할 수 없으니까 부모하고 같이 하는 유아수영반이 2개가 신설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에 대해서는 요금이 강사가 별도로 추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50%를 적용하는 프로그램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태권도반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계3동, 하계1동에 저소득층과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50명 정도 특수반을 모집해 보려고 합니다마는 솔직한 얘기로 태권도 쪽에서 조금 반발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만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최대한 우리가 운영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30% 감면이라고 그랬나요?
장애인은 50%입니다. 저희들이 최초로 시행했습니다.
새로 시작하셨다니까 좋은데요 이것은 작년에도 의회에서 계속 요구했던 사안입니다.
지금 이것이 법적으로 강제되니까 이번에 최초로 시행하겠다는 거죠?
지금 복지관에서는 30%, 50% 정도가 아니라 전액 감면도 대부분 다하고 있어요. 생활보호대상자나 장애인에 대해서도 당연히 100%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시설이라고 체육센터 만들어 놓고 안하고 있으니까 계속 지적됐던 사항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받은 자료에는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어요. 언제부터 시행해요?
내가 생활보호대상자라는 서류를 정식으로 가져오면 해준다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온 공문하고 그 다음에 공고했다는,
어차피 우리 구민이 그쪽에는 많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살고 있는 한 달에 4,000명, 5,000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도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물론 50명까지 될 리도 없겠지만 솔직한 얘기로 50명 해도 얼마 됩니까?
그래서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혈을 기울여서 내가 근무하고 있는 동안에는 꼭 해보려고 합니다.
그 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일반아동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레인도 따로 주지 않습니다.
강사가 그 반을 위해서 별도로 작년에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실제 레인을 따로 주거나 장애유아반을 따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일반반에 통합해서, 다만 부모가 참여할 수 있게만 해준다는 겁니다.
그 숫자도 실제 많지 않고,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25명 안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 수는 100명 넘어서고 20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언제 순서가 돌아올지 모릅니다.
한 번 신청하면 그 사람에게 그대로 계속 이어지는 프로그램이라서 뒤에 대기하고 있는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더 늘려주든지, 숫자를 더 늘려주든지 해야될 것이 아니냐 라는 것이 장애유아를 두고 있는 학부모들의 요청이면서 민원입니다.
지금은 전부 다 받아서 부모님들이 추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많이 나오면 타반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 문제는 최대한 반영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개 반은 언제부터 2개 반씩 운영하실 생각이에요? 이거 제가 만든 자료 아닙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반을 따로 만들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요금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분들만의 특수한 신체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금관계는 그 분들만 반을 할 때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강사봉급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공공시설인데 사회복지시설에서는 강사비를 전액 다 들여서라도 무료로 다 하고 있어요. 생활보호대상자가 모든 프로그램의 30%를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30% 면제뿐만 아니라 한 프로그램 당 그 프로그램의 30%가 영세민이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얘기하신 장애 유아수영반은 1개 반입니다.
1개 반 23명, 솔직히 지금 100여명 이상이 기다리고 있다면 이것은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하셔서 그 모든 사람을 수용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100억 들여서 만들어 놓고 지금 수입 얼마나 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되기 시작하면 정말 한도 끝도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구민체육센터가 만들어진 이후에 처음에는 우리 구청에서 하다가 위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 선정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실제 지적되었고 그리고 1년 계약기간이 지난 후에 그러한 것들을 평가해서 운영평가를 하고 애초에 선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다시 소집해서 평가를 해서 기간 연장을 심의해야 된다 라는 의회의 지적에 대해서 가능한 한 그렇게 하겠다는 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 구민체육센터 기간연장과 관련해서 심의했던 분들은 애초에 선정과 관련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됐던 분들이 아닌 노원구청에 근무하는 국장들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실제 선정하기 위해서 구민체육시설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좋은지 과연 끝나고 났을 때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좋은지 그런 많은 문제들을 심의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으면서도 위탁기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법적 근거조항이 없는 국장들만으로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기간을 연장해 줬다는 것입니다.
지난 임시회 때 제가 행정관리국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감사 때 정확하게 지적한다고 해서 그때 중간에 마무리지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다시 지적을 합니다.
구민체육시설 설치운영과 관련해서 실제 선정과정의 심의했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국장들만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기간 연장을 해준 것은 명백히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켜야 될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하시겠는지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과장님보다는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조례에까지 넣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지금 연장운영 시킬 때 국장들만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연장운영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된다는 규정이 없다면 가능하리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연장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면 규정에서 봐야될 것이고, 명시되어 있으면서 또 위원은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 라고 그러면 그렇게 구성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규정이 없다면 집행부에서 적합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니 구민체육센터 위탁자 선정과 관련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설이건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반드시 평가와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육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고,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아무리 작은 건이라고 하더라도 위탁문제는 쉽게 결정하지 않는 것이 저는 상례라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에 있는 가장 중요한 시설 중의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설 문제를 예를 들면 국장의 단독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애초에 구성되어 있었고 그 심의위원회 평가를 실제 받아야 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이 없다고 그러면 애초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이유가 없는 거죠.
지난번에도 나온 얘기인데요, 연장할 때 저희도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죽 봤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선정심의위원회는 선정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하고 연장 때 그 심의위원회가 다시 심의해야 된다 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신중하게 할 것이냐 해서 타구의 체육센터 연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타구의 예를 보니까 타구에서도 최초의 선정 당시의 심의위원들이 심의한 적은 없습니다.
보통 구청장 방침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대부분 내부적인 국장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거친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방침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최초 당시의 선정 심의위원회는 아니지만 연장심의위원회라고 이름 붙여서 국장회의에서 심의를 거치자 해서 그나마도 국장심의를 거치고 결론 난 내용으로 청장님 방침을 받고 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외부적인 사람이 들어가지 못해서 조금 유감인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조례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연장에도 어떠한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 라는 규정이 생기게 되면 또 거기에 따라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때 당시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방침으로 해서 심의위원회까지 저희들이 성의껏 했습니다.
예를 들면 애초에 구성되었던 것이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라고 하였더라도 실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구립체육시설 운영이나 설치와 관련해서 자문을 받거나 때로는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실제 심의위원으로 위촉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조례에 조항이 없기 때문에 심의를 안 거쳤다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는 정해진대로 한다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보기에는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것이 맞고 그것을 조례에 조항으로 집어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가 어떠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더 추가하거나 개선하는 문제는 나중에 다시 전문가들을 통해서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굳이 저희 입장에서는 연장하는 데에 대해서 현행 내무부 시행령도 가능하지 않느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굳이 외부 심의위원들을 많이 넣어서 선정심의위원들과 같이 그런 식으로 규정을 넣는다면 저희들은 할 수 없죠.
만약에 이것이 별 문제가 없었던 사안이라고 하면 내부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도 별 무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저희 선대 의회 초반기에 가장 문제가 됐었던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위탁선정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실 정기회가 열릴 때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업무보고 할 때마다 이 문제는 지적이 됐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것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에 계속 내포되어 있다 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특히 위탁기간 연장과 관련한 심사는 보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에서 그런 목적성이나 그간의 경위들을 반영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심사를 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실제 앞으로는 조례상에 그러한 것들이 반영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의 인센티브 문제와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실제 예산심의 때 삭감된 내용을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것은 구청장의 신임권과도 관련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감사에서 지적됐던 것처럼 이 인센티브에 나오는 상금은 인센티브 상금으로 받았던 그 분야에 투자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래야 된다 라는 것이 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지난 2000년도 예산안 심의 시에 삭감되었던 중계근린공원 음악분수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그 예산이 실제 인센티브 예산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중지된 바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이 대체보일러를 설치하기 위해서 인센티브상금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리고 특히 재난관리와 관련된, 저희가 수혜도 겪고 사실 많은 문제를 겪습니다마는 재난관리와 관련해서 받은 인센티브상금을 사용한다는 것은 정말 무리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센티브상금, 예비비 사용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한마디 의회와 협의도 없이 일반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저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예산집행을 하려고 계획했던 것을 일정 유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의회와 다시 협의절차를 거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의회의 예산심의 사항을 존중해서 신중히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그 사업자체가 얼마나 집행부의 입장에서 볼 때 중요하냐, 급한 사항이냐 이 판단은 우리가 합니다.
집행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해서 위법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은 집행부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인센티브사업 비용을 가지고 하는 문제, 인센티브비용에 대해서 제가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마는 아까 과장이 얘기한 것을 보면 어디에 쓰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각 구청에 돈을 내려주면서 사업계획서를 올려라, 자기들이 검토해서 된다, 안 된다를 검토하기 때문에 그 만큼 인센티브상금을 쓰는 용도를 너무 제한하지 않고 하지 않은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필요한데에 쓰도록 넓혀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점은 그렇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꼭 그 분야에 대해서 써야 된다고 명시되어서 내려오지 않는 한 우리 구에서 필요한 사업을 선정해서 그 인센티브상금을 주관하는 시의 해당 부서에서 검토해서 승인을 할 때는 선정과정에서 신중을 기해서 필요한 부분을 올려서 승인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센티브가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특히 서울시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주어서 중앙에 얽매이게 하는 하나의 제도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인센티브상금 가지고 실제 구청장이 어떤 사업이든지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선심성 행정의 남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은 실제 서울시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지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인센티브제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평가해 볼 때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인 평가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것이 현재 아무렇게나 자치행정과에서 올리기만 하면 승인해 주는 제도이니까, 그렇지만 올바른 방향으로의 제도개선이라는 것은 필요한 것이고 서울시의 이런 인센티브제도에 대해서는 저는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에서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센티브상금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분명히 저는 의회와 협의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정치적인, 도의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에서조차 서로간에 신뢰나 신임을 얻지 못한다고 하면 다른 문제 역시 마찬가지 일 수 있습니다.
의회의 의견은 전혀 무시된 체 예산 집행할 수 있는 것이고, 의회의 의견은 「그래 너희들 짖어보아라, 우리는 우리의 권한 가지고 마음껏 활용하겠다.」그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당장 제도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대로 합니다 라는 답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이 만약에 지금까지 없었던 사업이라고 하면, 신규사업이라거나 새로운 아이디어사업이라고 하면 그 문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 예산 때 이유가 있어서 삭감된 예산이고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 그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그야말로 권한을 너무 남용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답변을 요구합니다.
처음 말씀하신 심의 때 삭감된 것을 왜 예비비로 썼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내용은 나중에 보니까 약간 변형되어 있더라고요.
99년도 예산이 아니고 2000년도 예산을 하다 보니까 삭감된 것이고 사실상 쓰는 것은 99년도 예산을 쓰게 되는 것이지요.
사실 이러나 저러나 삭감된 것은 사실인데 연도수는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예비비로 쓸 계획을 잡아놓고 예산은 예산대로 올리고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과장입장에서 체육센터의 현황을 파악해 보면 뜨거운 물부족이 생겼을 때 민원발생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저는 과장입장에서 이것은 필요하다, 위원님들이 인정을 안 해주셨지만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예비비라도 써서 빨리 고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라고 절박하게 생각했고, 다른 생각은 없었습니다.
일을 잘 해보자는 생각에서, 어쨌든 이것을 해결하고 보아야 된다는 뜻에서 예비비를 쓰게 된 것인데 그것이 의회를 경시해서 했다든지 이런 것은 추호도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인센티브 문제는 인센티브도 사실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분수대를 설치한다는 종목하고는 내용이 틀린 것 같습니다.
해서 더 잘 주민들한테 해준다는 뜻이 아니고 이렇게 안 하면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다는 절박감이 더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인센티브에서 쓸 것이 조율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체육센터가 완전히 비상사태라든지 이런 물부족 상태에 대해서는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잘못되었다면 인센티브에 이것을 넣을 때 조금 촉박하게 들어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각을 못해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얻은 다음에 들어가면 좋았을텐데 시기적으로 부족했고 저희가 잘 몰랐습니다.
너무 급하고 일이 많다 보니까 서전에 말씀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만은 강조를 드립니다.
이것은 있어야 되고 분명히 분수대처럼 더 잘해야 되겠다는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꼭 해야 만이 비상시라든지 물부족 상태가 해결되는 것이다, 이것은 주민을 위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꼭 해주시고, 이것이 인센티브 목적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것은 본청에서 인센티브를 줄 때 구청장이 사업을 선정해서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업을 올렸습니다.
올려서 서울시장이 그렇다면 내가 준 인센티브에서 써도 좋다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막 한 것은 아니고 이것도 예비비를 쓸 때와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을 무시하거나 그래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 제가 체육센터를 관장하는 과장 입장에서 다른 것은 잘 몰라도 이것 안 하면 큰일난다든지 무리가 생긴다든지 위에서 뭐가 떨어져서 피해를 본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굉장히 잠이 안 올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신경이 써집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뜻에서 했다고 이해를 해주셔서 그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실제 그렇게 시급하고 다급한 사업이었다고 하면 예를 들면 예비비 지출할 때 보일러를, 옛날에는 온수탱크 열 대우는 보일러를 만들었던 것이고 또 비상보일러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보일러를 두 개 만들 것이 아니라 하나로 만들었어야지 맞는 것이지요.
온수탱크에 물도 데우고 비상시에 돌릴 수 있는 보일러 역할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정말 주민을 위한 생각을 했다고 하면 그렇게 했어야지 맞는 것이지요.
보일러를 두 개 설치해서 예산낭비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또 하나 수영장 조명등 이것은 사실 설계부분 하자의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자문제를 따지지 않고 저희의 예산으로, 그것도 기존의 시설들에서 사실 위에 조명 없는 시설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시설이 위에 조명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수영장이라고 해서, 물론 요즘 짓는 시설들은 당연히 그렇겠지요.
옆에 있는 것이 당연히 좋겠지만 위에 있는 것이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체육관에 옆에 조명달린 것 보셨어요?
다 위에 조명이 달려 있지, 예를 들면 그런 것도 떨어질 염려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이것이 신규시설이기 때문에 조명등의 피해는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기존에 설치해 놓은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또 3,000만원 들여서 조명등을 이설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예산낭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도 또한 구민체육센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하는 것은 더더욱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일러는 애초부터 하나가 되어서 비상용까지 전부 커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셨는데 지금 하는 것은 모자라는 부족분에 대한 보충보일러입니다.
지금 용량 가지고는…
뭐하러 두 개나 놓아서 예산을 불필요하게 더 씁니까?
큰 것 하나를 가동할 필요는 없다 해서 조그만 것을 가동하다가 비상 때는 같이 가동해서 보충시키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예산도 문제가 있겠지만 처음에 우선 보충분을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비상용까지 확보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된 것이고, 조명등 관계도 조명등은 떨어져서 다치는 위험도 있지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수영장 위에 조명등이 있거든요, 그러면 조명등 불이 나갔을 때 이것을 갈아 끼우려고 해도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물에 사다리를 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다른 데는 이곳에 사다리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이쪽으로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고치고 내려오도록, 지하철에도 보니까 사다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풀 들어가 있는 데를 안 가도 이쪽에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난간 같이 되어서 공간에서 움직이는 것이 있어요.
갈아끼우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터져서 떨어져도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두 가지를 다 커버하기 위해서는 이 조명등 위치가 옆으로 와야 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도 그 설명을 듣고 보니까 위험성이 없으려면 없지만 도둑을 맞으려면 개도 안 짖는다고 이상하게 떨어져서 이용자들이 다치면 그것도 큰 문제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결정하고 위에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 전에 어떻게, 왜 위에 그렇게 설치했는지 설계도면이나 이런 것을 확인해 보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어떠냐 했는데 그 쪽에서도 그것을 고치는 것이 좋겠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4월경에 수영장 풀장 안으로가 아니고 밖에 통로 쪽에 우연치 않게 전구가 하나 파열이 되었습니다.
위에서 터져서 떨어진 것이에요.
그때부터 심각하구나 하고 서로 느낀 것입니다.
그 전에는 저희가 그 사항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면 어떠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하니까 한 달에 30만원을 주고 전구 교체하는 데가 있습니다.
전구가 하나 나가면 교체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전문업체인데 그 분들한테 우리가 물어 보았어요, 왜 터지느냐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것을 모르겠다는 것이에요.
1년이 되다 보니까 습기하고 수영장에서는 염소가스가 많이 올라옵니다.
그것하고 해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당신들이 수영장을 다녀보았을 때 문제 있는 수영장이 있느냐 하니까 현재 관에서 운영하는 것만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사이드로 변화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실제 벽에서 조명을 하게 되어 있고 위로 조명을 하고 있는데는 위에 비밀통로를 만들어놓고 안전망을 다 씌워놓았어요.
그렇게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애당초 설계상에 그것이 없습니다.
설치만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시설을 우리가 애당초 간과를 했기 때문에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담당 입장에서 담당이 여러분들이고 어디고 구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고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저는 하나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업무를 담당하는 이상 제가 이 일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업무를 추진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1차, 2차에서 계속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마는 그 중의 하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것 같습니다.
1차, 2차 때 얘기가 된 것이 수탁자의 가결산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내부적인 분석자료와 위탁업체의 사업계획서만을 가지고 재계약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여기에 들어와 있는 심사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것은 기존에 예상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전에 가결산 자료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위원회를 열게 된 이유가 무엇이며 그것이 적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얘기해 주시고,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시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고 노원구민체육센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이것이 언제 나온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6월에 구청에서 와서 그 당시에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나와 있지만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가결산 자료도 받지 않고 심사위원회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내용을 읽다 보면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마, 투자금, 센터를 수탁관리하고 있는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에서 노원구청장과 체결한 노원구민체육센터 위탁관리운영계획서의 계약에 따라 센터개설 준비 및 집기, 비품구입비로 1억원을 투자한 것이며, 위탁운영기간 종료까지 미사용한 투자금은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투자금을 다시 상환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던 건가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고 제가 먼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맨 나중에 말씀하신 상환은 계약기간 전에 투자금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1년을 기간으로 했는데 그 전에 그만 둔다든지 1년이 다 돼가는데 투자금을 다 못썼다, 그런데 이 사람하고는 해약한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간 내에 1억을 다 썼다면 찾아갈 것이 없는 거죠.
체육센터시설 감가충당적립액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에서도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재무제표에서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적립하지 않은 것이죠? 어떻게 하기로 결정이 된 겁니까?
단, 이익금이 없을 경우에는 적립을 할 수 없다 라는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나와 있는 금액, 감가상각비 나온 산출금액이 전부가 아니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전부 다 감가상각비로 넘어가게 됩니다.
현재 6,700만원 정도가 이익금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다 감가상각적립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장이나 담당주사, 담당들이 경험도 없이 일을 하다보니까 사실 어느 때 뭐가 필요하다는 것을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연장 때는 다가와서 연장을 결정해야 되겠는데 그때 우리가 결산이라는 것을 생각 못하고 바로 조사과하고 건축과, 공보체육과 3개 과의 직원들로 구성해서 체육센터 현장에 나가서 전반적으로 검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수익금이라든가 수지타산을 해보니까 별 피해가 없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문제점은 보완해 가면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지금 위탁자가 그렇게 큰 하자 없다는 결론을 내부적으로 얻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잘했더라면 공인회계사까지 빨리 해서 수지타산까지 맞춰서 했어야 되는 것인데 비전문가인 우리가 수지 분석을 대략 했기 때문에 조금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시기적으로 공인회계사까지 포함하기에는 너무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회계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나름대로 감사과라든지 건축과의 양질의 직원이 나가서 검사를 했으니까 이것을 토대로 심의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심의를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결과 크게 결격사유가 없고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심의를 시작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거의 100억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주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구민체육센터입니다.
그 운영과 관련해서 1년 동안 수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연장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연장 자체에 대해서도 그렇게 끊임없이 많은 논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재연장 조항을 삭제한 의회의 조례안이 다시 논의되고 있는 중간에 재연장 심사를 하면서 회계 결과보고서도 없이 심의를 했다는 사실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말씀대로 뛰어나신 분들이 나가서 감사를 해서 나머지 부분에서 근거를 얻었는지는 몰라도, 기본적으로 이 체육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돈을 어떻게 썼는지 얼마를 썼고 얼마의 수익금을 남겼는지, 그것을 보지 않고 재연장을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종적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공공기관으로서 기본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확대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내용으로 본다면 2월에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이용료 조정까지 한 상태에서도 지금 7월까지 한 명의 이용자도 없다는 것, 그리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대기자는 많은데 장애유아수영교실을 형식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시정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많은 저소득층의 사람들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들이 그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3,200만원에 설치하셨고 예산은 예비비로 사용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비비가 언제 확보가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2000년도 본 예산에 편성을 해서 의회에 보고한 날짜가 11월 15일입니다. 거의 같은 기간입니다.
예비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마 11월 23일 이전에 노력은 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같은 기간 내에 기획예산과 예산담당은 본예산에서도 설치하기 위해서 검토했을 것이고 예비비로도 확보하기 위해서도 검토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같은 시기에 한 사업을 두 군데에서 검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원회 정기회는 12월 1일부터 본회의가 열렸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에 들어간 것은 12월 5일에서 10일 사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기 이전에 이미 예비비에서 확보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느냐, 이거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김생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심의 절차를 시기적으로 보면 11월 15일부터 20일 사이에 예산안을 소급을 하고 예년 같으면 행정사무감사를 거친 후에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예산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11월 초에 상임위원회에서 했다는 결정이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99년이니까 2000년 금년 예산안에 포함시켜서 올렸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빨리 하더라도 이것은 초 발주가 가능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겨울을 어려운 상태에서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심각한 문제이니까 예비비에서 쓰자, 아마 이렇게 분위기 돌아서 예비비 방침을 받아서 쓴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이 상임위원회 부결된 얘기는 잘 모르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예산안은 미리 제출됐지만 가급적이면 올 겨울에 빨리 조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여론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기획예산과에서도 어떤 착오가 있었거나 어떤 연유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해야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장님도 출석시켜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 예산과 관련한 공보체육과 문제가 아주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장을 출석시켜서 일단 질의·답변을 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내일 아침으로 연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4시부터 저희 홈페이지 민원과 관련된 소위원회가 열리도록 되어 있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일 아침에 공보체육과 감사를 계속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 부분을 완전히 마무리짓기에는 아쉬움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유송화 위원 말씀대로 내일로 연장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공보체육과 감사는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보체육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0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1인
황의덕 김태선 김남돈
김생환 김정수 남장희
박남규 유송화 이남석
이한선 정진만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윤선중
공보체육과장이후경
체육시설담당주사탁신선
사회진흥담당주사황규봉
체육센터담당이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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