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3월21일(수)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가체육교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관희의원 외 10인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가체육교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4차에 걸친 본 위원회 일정은 5건의 제정 조례안 심사와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등의 집행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부터 상임위원회의 회의안건 및 예산안 등 심사방법과 순서에 대하여 변경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국 소관의 안건 제안 설명과 보고사항, 그리고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당 국장께서 하여 주시고 부득이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 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7분)
정기완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원기복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관리국에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3개의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담당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노원구 구민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구민회관은 건립된 지 18년이 경과된 노후화 된 건물이므로 청사를 새로이 건축하기 위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구민회관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된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기금의 조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원구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교부금 및 보조금으로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안 제4조에 기금의 관리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관리는 기금계좌를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에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되어있습니다.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노원구 구민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영환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제 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 제안자 : 노원구청장(참조 : 총무과장)
2. 제정이유
현재 사용 중인 구민회관은 지난 1989년 6월 건립되어 18년이 경과된 건물이므로 노후 되었고, 다양한 주민욕구를 충족할 공간이 협소하며, 특히 건물의 안정도가 낮게 판단되어 청사를 새로이 건축하기 위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구민회관 건립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조성(안 제2조)
나. 기금의 관리(안 제4조)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안 제6조)
4. 검토의견
- 건립 된지 18여년이 지났으므로 용도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특히 건물이 낡고 안전도에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4년간 유지보수 비용이 4억 6천여만 원에 이르는 등 새로이 건립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하므로 본 조례 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 이 조례안을 제출하기 이전에『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12조 규정에 의하여 2007년 2월 9일부터 3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도의견이 없었으며, 2007년 3월 14일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 어긋남이 없고 체계, 조문배열, 자구 등 형식에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 그러나 조례에 담겨 있는 목적의 달성과 목표 적립금액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실제 건립에 있어서 구민의 수요를 충족하고 시대에 맞는 공간 조성 및 첨단시설로 지어질 수 있도록 짜임새 있는 장·단기 계획을 수립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관련 법규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지난주에 총무과장님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들었는데요.
그 때 이것이 용도가 체육공원으로 되면 층수를 더 높일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 청사가 그때 안전진단 결과 증축이 힘들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체육공원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이 어려운가요?
제가 알기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현 공원법에 규정된 내용대로 최대한 넓혀서 지하 1층, 지상 3층을, 건폐율을 높여서 우리가 그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현 상태에서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현재 문제는 이순원위원도 지적했듯이 굉장히 협소하고 D급이고 해서, D급 정도면 리모델링도 불가능하지요?
기금조성을 몇 년도까지 완료하는 것입니까?
층수는 못 올리고,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순원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곳의 건폐율을 높이든가 해서 그것을 확대해서 층수를 늘리고 연면적을 늘려서 거기에 우리 보건소라든가 기타 등등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거의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 우선 이런 방법을 차선으로 선택했습니다.
5년간 이라고 명기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18년 지났습니다.
그 전에 도장을 찍었거나 어떤 회사가 건물을 지었거나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18년 만에 D급 판정을 받아서 몇백억의 예산을 들여서 다시 짓는다는 것은, 지나간 일을 한번 따져나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보통 건물수명이 최소한 약 30년 이상은 되잖아요?
18년밖에 못 간 이유가.
그 이후에 관리도 좀 부족한 면이 있었고 복합적으로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18년이라는 것은 창피한 일인 것이고, 돈 많이 들여서 짓는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도 있고 신중하게 다시 검토 한 번 더 하시고 오래오래 갈 수 있고, 물론 우리 노원구민을 위해서 이런 시설이 많이 필요합니다마는 예산에 대한 것은 이것이 그냥 돈이 하늘에 떨어지는 돈이 아니니까 절대적으로 이것이 오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초가 튼튼하게 되어야 하고 모든 시작이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8년 만에 다시 짓는 이런 불상사가 거듭되지 않기를 본 위원은 바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건에 앞서 간단하게 또 집행부의 비협조적인 면을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렇게 논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구민회관이 과연 새로 증축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우리 노원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정도의 우선순위를 갖고 해야 하느냐, 그래서 진짜 이것이 바쁘고 시급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본 위원도 할 수 없이 이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고 이런 판단 자료로 삼고자 기획예산과에 지난 12월 예산이 올라왔을 때 통과되지 못하고 삭감된 부분들, 이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대외유출이 안된다고 합니다.
왜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한다는데 그것이 굉장히 큰 중요한 대외비입니까?
구민회관을 제가 판단하고자 할 때는 이것 보다 더 시급한 사안이 있으면 시급한 것을 먼저 해결하고 이것이 차순위이면 차순위 대로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판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우리 노원구에 어느 정도 시급한 현안이 밀려 있는지, 그것은 첫째로 각 부서에서 기획예산과에 작년 본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올린 자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획예산과에서 우선순위에 밀려서 반영이 안 되었고, 그러면 본 위원은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그와 형평성을 비교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 시급한 것인지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료를 못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외유출 되어서는 안 될 대외비입니까?
의원이 판단할 자료라고해도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감사를 하고자 하는 것도 판단의 목적으로 하겠다는데도 그 자료를 안 주고 통과시켜달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제시해 주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판단해서 이것이 시급하면 조례를 통과시키고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한 후에 향후 이것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냥 ‘제출불가’, 그것도 유선으로 우리 의회사무국에 전달하고 끝났습니다.
아니,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나면 올 12월에도 또 이런 사태가 발생할 것 아닙니까?
더구나 이 사안이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장님! 그 정도가 아직까지도...
평상시 지난 12월에 지적했던 그 문제가 제대로 또 전달이 안되었고 국·과장님들이 다 무시하고 그때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제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서류가 되어서 저한테 오니까.
그것은 추후 확인하시면 되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간단한 어떤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아닙니다.
판단자료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냐면 부부가 근거자료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자기 남편한테 수신 “아빠, 오늘 반찬을 무엇으로 할까요?” 이런 상황이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굳이 문서화해서 이 정도 사안을 갖고 매일 문서로 왔다 갔다 합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추후 없겠다고 분명히 향후 답변서에 아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과 몇 개월도 안 지나서 처음 요구하는 자료를 그런 식으로, 더군다나 제출보다도 본 위원한테는 전화 한 통화 없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협조를 요청하고, 무슨 판단 근거자료가 있어야 협조를 하고 판단할 것 아닙니까?
자, 그 부분은 나중에 추후 얘기하기로 하고, 본 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D급이라고 하셨지요?
우리가 5년간이라는 기금 조성기간을 정해 놓았으니까 당장에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14억2,900만원을 가지고 이 설비만 교체되면 내구연수가 증가되어서 향후 오랫동안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14억2,9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이 돈이 당장 내년에 들어갈지 2년 뒤에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불과 몇 년 뒤에 다시금 이것을 다 뜯어고치고 할 때 이 부분의 비용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이중적 지출로 발생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겉의 건물만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것입니까?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연결밸브 누수로 인한 파열의 위험이 있으며’ 이렇게 굉장히 좀 위험스럽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5년 내가 아니라 1년 내나 2년 내에 14억2,900만원을 들여서 당장 교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그 건물의 내구연수는 증가할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 증축을 하게 되면 들어갔던 이 비용이 추가 없이 새로운 비용만 발생하느냐, 아니면 건물을 전부 다 새로 하는 개념에서 다시 없어지고 이 비용이 또 한번 발생하는 이중적 비용의 발생이 되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조관희위원님께서 비용이 더 드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는 건물을 관리하는 저희들 쪽에서 본다면 상당히 염려스러운 문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구 청사의 배관문제가 구민회관과 같이 거의 비슷한 시점에 준공이 되어서 최근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누수가 되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구민회관도 똑같은 시점에 건축을 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교체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체할 시점을 만약의 경우 기금을 가지고 적립한다고 본다면 저희는 그 타이밍과 같이 가능하면 바로 교체를 해야 할 것인지 일부 보수를 해야 될 것인지 정밀검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차피 거기에 수리를 하고 비용이 들어가면 그 비용은 회수방법이 없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구민회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은 위치도 변동할 것이며, 건물 자체를 완전히 없애고 새로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기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배관문제를 다시 재활용할 것이냐는 불가능한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배관시설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바로 할 것이냐 5년까지 견딜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다시 그 분야별로 세밀하게 진단을 해서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모색을 하겠습니다.
‘배관설비가 최초 ’89년 6월 설치 후 18년이 경과되어 배관 본체 및 연결밸브 누수로 인한 파열의 위험이 있으며, 배관 보온재 탈락에 따른 결로 발생으로 지지대 및 천정텍스가 녹슬고 오염됨’, ‘파열의 위험’ 이런 문구가 들어간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1년~2년 내에 교체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앞서 D급이라고 했고.
원래 새로 증축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앞세우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이 들어갔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중적인 지출문제가 나왔을 때는 버틸 수 있는지 다시 한다는 것은 사안에 따라 조금씩 변동되는 판단을 갖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비용을 최소화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구민회관을 장기로 한참 동안 활용한다면 이런 보강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 오늘 기금조례를 통과시켜서 장래에 신축 가능성이 있다면 이 분야를 최대한으로 오래 쓸 수 있도록 다시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제안 설명 자료 앞 페이지에 보시면 전체가 다 D급 판정은 아닙니다.
부분 부분별로 D급도 있고 C급이 있고, 그 뒤쪽에 보면 종합평가 등급기준이라고 해서 A급~ E급까지 이런 등급일 때는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교체를 해 나가면 비용도 최소화 되고, 또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정성도 확보되는 그런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아니면 안 들어가도 될 것을 증축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주셨던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당장 들어가야 될 게 필요하니까 들어간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버틴다고 해도 이것은 지출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이것으로써 내구연수가 증가가 되었다면 당장 5년 뒤에 증축보다는 교체하고 난 뒤에 내구연수가 반이라도 지난다거나 이래야 좀, 사실상 1억 얼마, 2억 얼마 같으면 본 위원이 얘기를 안 하겠는데 14억2,900만원이면 저희 노원구 관내의 학교 1년치 예산입니다.
그런 것을 따졌을 때 엄청난 돈이라고 봅니다.
이 비용을 과연 어떻게 할지 판단은 조금 더 신중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재조사를 해서 14억2,900만원이 아니라 최소화시켜서 이것만 들어도 되는 부분만 해서 그것을 놓고서 다시 한 번 판단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관희위원 질의에 아울러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63만의 인구가 있는 노원구의 위상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북부 중심도시 건설에 있어서도 사실은 노원구민회관의 필요성이나 지금 현재의 구민회관으로써 상당히 열악하다 이런 부분은 다 공감하는 바입니다.
누구든지 공감하고, 구민회관이 또 일정 부분에 치우쳐 있어서 가서 보면 열악하고 환경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은 다 공감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아울러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차대한 사업입니다.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노원구 전체 예산 중에서 복지비, 경상적 경비를 다 빼고 나면 실제 사업비로 쓸 수 있는 돈이 300~500억원 정도로 사업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이번에 복지비 부분을 조금 줄이고 정부의 보조금을 더 확대하자는 그런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300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면 상당히 큰 사업이거든요.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그런 상황에서 300억원이라면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지금 전체 다른 말씀을 드리고자 했다가 조관희위원하고 결부시켜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지난번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14억2,000만원인가 하는 그 부분하고 해서 한 23억원 정도가 더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23억이라는 돈이 60억이라는, 시나 정부보조금 240억원을 받고 나머지 60억원을 구에서 감당해야 될 부분인데 23억이라는 돈이 과연 그 안에 우리가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기금을 만드는 과정 안에 들어가야 할 돈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듣기로는 구민회관을 새로 신축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유지보수로 쓸데없이 들어가는 돈을 절약하기 위한 방편이라고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23억원이 5년 안에 같이 들어가면서 5년 동안에 60억원의 기금을 만들고, 그 다음 서울시에 투자설비에 대한 것도 신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서울시에서 240억원을 받아야 하는 상태이고, 그런데 그것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나 이런 것도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는 자신할 수 없는 입장이고, 지금 보니까 평당 750만원의 건축비를 책정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향후 5년이나 3년 후의 물가 변동 폭이나 건축비와의 대비를 해 보셨는지, 우리가 5년 동안 60억원의 기금을 마련해 놓고 시 보조금 240억원을 신청했는데 투자진단 해서 줄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때 가서 돈의 액수가 변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안 중에서 구 전체 예산이 빈약하다, 350억원밖에 사업비가 없다는 말씀이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중에서 전체적으로 배관설비라든가 조명, 기타시설에 관한 것이 한 23억원 정도 소요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에도 역시 그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 확보입니다.
302억원 정도 들어가는 예산 중에서 80%는, 현 시점의 서울시의 특별교부금 기준을 보면 서울시에서 80%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구비는 거기에서 2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300억원밖에 안 되는 예산 중에서 60억원을 일시에 확보한다면 상당히 어려워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연간 12억원씩 해서 5년 정도 확보를 하고 그 기간 동안 여러 절차를 거쳐서 건물을 신축하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80%를 줄 것이다 하는 것은 규정이 있으니까 현 시점에서는 장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래 5년 후에 그것이 꼭 지켜질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제가 확신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현 제도가 그대로 운영된다고 전제를 했을 때에는 80%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그리고 이미 신문이라든가 방송을 통해서 많은 자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공동세 관련해서 문제화, 그 다음에 세목 교환이라든가 복지비 분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에 취약한 노원구에 대해서 특별히 노원구만을 제외시키고 비용 분담을 줄여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80%가 지켜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5년 후에 노원구가 재정자립도 50%를 넘어서서 80%가 아닌 그 이하의 특별교부금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한 번 설정을 해보셨습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저희들은 한 31%이니까 그것이 50% 넘을 경우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차근차근 준비를 하면 특별교부금 성격상 만약에 우리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50%를 넘었다 하더라도 특별교부금의 우선순위로 볼 때 큰 염려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신축이나 개축, 증축해야 하는 사업 중에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짜보신 적이 있습니까?
노원구 전체의 사업비 측면에서 우선순위가 어느 게 먼저 필요한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짜보셨는지, 예를 들면 지금 노원구청이 협소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 노원구청을 2개 층 증축하려는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저희가 8,000만원인가 하는 예산을 승인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노원구청의 상태가, 구청 청사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 검토를 하시려고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과연 증축이나 증축이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측면의 우선순위, 그 다음에 노원구민회관이 현재 붕괴 위험의 정도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것보다 구청 청사의 협소함을 먼저 해소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지는 않는가, 그것도 의견을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구청 같은 경우는 예산을 그때 확보했습니다마는 8,000만원인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아주 간단한 안전진단 검사를 하니까 구청 증축은 조금 곤란하다는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아직 어느 것이 좋은 것인지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증축이 아닌 다른 대안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같은 경우도 수차례 방안을 강구했습니다마는 대안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이 안을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과 상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늘 마들주민회의 이지현 간사님도 와 계신데 그쪽에서도 한번 인터넷에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노원구의회의 청사부분을 집행부 입장에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와 결부해서 사실 우리 노원구의회가 전세금은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원구청에 곁방살이를 하고 있으니까 청사를 활용하기도 협소한 것 같고 해서 의회의 위상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공간에서 열심히 의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의원회관을 새로 짓고 이 나머지 공간을 확보해서 부족한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은 집행부에서 생각해 보실 것은 아닌가요?
지난번 사전 설명 때도 제가 일차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사, 보건소, 구민회관을 한데 묶어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구청사가 현재 작년도에 저희들에게 7,200만원 예산을 반영해주셔서 약 600여만 원을 들여서 구조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축이 불가능하다고 나와서 그 나머지 예산은 불용액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민회관은 기 보고 드린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보건소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민회관을 증축하자는 그런 취지는 현재 구민회관의 면적이 1,214평입니다.
그런데 시설률 40%, 그 다음에 영어테마공원 등등 20% 해서 저희들이 건축물 20%로 해서 총 40%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구민회관을 증축했을 때 나오는 것이 3,100평이 나옵니다.
현재 보건소가 954평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앞으로 짓고자 하는 구민회관이 전체적으로 3,100평이 된다면 현재 보건소에 약 1,000평 정도를 할애하고 현재 구민회관에 1,200평을 할애하고도 약 800여 평이 남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충분하지 않지만 그 나름대로 우리가 계획했던 미래의 어떤 수요예측까지 상당기간동안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계획입니다마는 그렇게 된다면 의회가 보건소 건물로 가고 이 청사의 7층과 8층을 구 청사로 활용한다면 당분간은 증축을 하지 않고도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 구민회관을 증축하는 것이 구민회관 하나의 목적보다는 보건소까지 포괄해서 할 수 있고 그 공원 면적에 테마공원, 또 연세가 많으시고 진료를 요하는 사람들이 보건진료를 받으면서 공원까지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안 되겠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이 바라보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면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직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제가 결정적으로 어쨌든 간에 보건소를 구민회관으로 옮겨야 한다는 그런 결정을 할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민회관으로 옮겨가도 공간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갈 의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보건소의 면적이 이 정도로...
어차피 그렇게 하려면 의회와 협의도 해야 하고, 전혀 안도 아니고 예시입니다.
아무쪼록 앞서 얘기했던 비용의 이중적인 지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조금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것을 저희한테 말씀하실 때는 3층까지밖에 안 된다고 하셨는데 여기 지금 변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무슨 얘기인지.
다만 현 시점에서는 불가능하고요.
서울시의 공원심의위원회는 굉장히 보수적인 위원회입니다.
거기에서 근린공원을 체육공원화 하는 것은 사례가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토지의 효율성 쪽에서 바라본다면 결과적으로 아마 도심 속에 있는 근린공원들이, 구민회관들이 통상 3층 이하로 제한되다 보니까 토지의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기차게 각 자치구에서도 이 근린공원에 구민회관을 짓고 있는 것이 너무 협소하고 조잡하고 제한이 많고 하니까 확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니까 개정이 되었을 때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예시사항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현오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저희가 구민회관 건립을 하는데 저희 구 예산 60억과 서울시 예산 240억해서 300억이 맞지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먼저 주고 저희 구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정말 구민회관 건립이 시급하고 D급 판정을 받아서 급히 지어야 된다고 하면 5년이라는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영구계약 등을 통해서 서울시에서 먼저 금액을 받아서 계약을 하고 나머지 금액 등을 건실한 업체에게 매년 지급하는 방향으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조관희위원님이 앞서 말씀하셨던 14억이라든지 7억1, 000만원, 9,700만원 이런 부분들이 기 다 집행되고 또 다시 3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짓게 되면 그런 비용들이 이중 지출되게 되는 것인데 차라리 그러면 건물을 빨리 짓고 이런 비용들이 이중 지출되지 않는 방안으로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년 예산에만 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요청하면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당장에 60억을 앞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가능 재원이 없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어느 정도 기금을 마련해 놓고 가능성이 보일 때 그때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당장 하기에는 예산의 재정지원 상 어렵습니다.
우리가 60억을 꼭 마련해 놓고 240억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조관희위원이 앞서 지적하셨던 배관설비 교체비용이라든지 조명설비 교체나 음향설비 교체금액이 상당히 큰데 이것이 약 1~2년 안에는 이뤄져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 구가 이렇게 12억씩 5년 동안 다 준비하고 서울시에 240억을 요청할 것이 아니고 약 2년~3년 정도 착실하게 모아놓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 앞으로 2년 동안 또 이렇게 모을 것이라고 해서 240억을 미리 받고 진행하면 14억이라든지 7억1,000만원, 9,700만원이라는 비용이 이중 지출되지 않을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당장 240억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연차적으로 주는 것이니까 자금조성이 어느 정도 확정되면 꼭 5년이 아니더라도 가능합니다.
240억이라는 부분을 저희 구에서 서울시에 신청하면 보통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지급되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그것은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자금준비가 중요한 것이지 서울시에서는 주는 것은 공공청사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조관희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중적인 지출이 좀 우려되어서 그런 방안도 한번 모색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한 다음에 의견조율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 주문을 드리고 다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하고 토론한 결과 앞서 말씀드린 5년 안에 이루어질 때 현재 구민회관의 노후도에 비추어 볼 때 약 23억 정도의 유지보수로 돈이 지출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현오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현재 이 조례를 정해서 5년 안에 60억을 마련해서 시에 교부금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한 2~3년 안에 먼저 일정 부분의 돈을 확보한 다음에 시의 교부금을 먼저 받고, 먼저 신축하고 난 다음에 돈을 받는 부분, 그러면 이중지출 부분이 상당히 해소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과 그 다음 앞서 행정관리국장님과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체육공원으로의 용도변경 문제가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을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차제에 말씀드리자면 지금 약 300억이라는 돈을,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다르기 때문에 30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 돈을 들여서 구민회관이나 청사를 건립하는 것은 굉장히 오랜만에 온 기회일 수도 있고 그런 기회에 좀더 심도 있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앞서 지적했듯이 보건소 이전문제와 구 청사의 협소로 인한 공간 확보문제, 그 다음에 63만 노원구민이 뽑은 구의원이 스물두 분 되지만 현재 1대~4대에 걸쳐서 의회 청사 건립을 추진해 왔으나 한번도 정식적으로 거론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차제에 종합적인 공간확보 방안을 검토해 주시라는 그 두 가지 주문이거든요.
그래서 안을 가지고 두 가지를 좀더 심도 있고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다음에 다루는 것이 어떻겠는가 해서 저희들이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위원여러분, 본 조례안을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대로 미료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미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을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관희의원 외 10인 발의)
(11시16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조관희위원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향군에 대한 포괄적 지원규정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더욱 구체화 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가 공헌도에 상응하는 향군에 대한 예우와 국민들의 향군에 대한 존경심과 보훈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에 대해 말씀드리면 재향군인 예우에 있어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며, 예산지원에 있어 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구체적인 지원 대상사업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기타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영환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제 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자 : 조관희의원 외 10인
2. 제정이유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재향군인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서,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보훈의식과 애국정신을 함양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가. 예우(안 제4조)
나. 예산지원(안 제5조)
다. 지원대상 사업(안 제6조)
4. 검토의견
- 이 조례는『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더욱 구체화하여 최근 사회적으로 다소 느슨해졌다고 보이는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고 그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법 제16조 제3항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교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재향군인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는 곳은 서울시, 송파구, 중구, 광진구와 경상남도 5곳으로 파악되고 있음.
- 동 조례는 상위법인『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구체화 하는데 그 의미가 있을 수 있겠으나, 지원대상이 20대 초반 이상의 남성 대부분이 해당되는 등 대상의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현실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5. 관련 법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완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신 재향군인들의 예우와 명예를 위해 조관희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지금 시에서도 금년 1월2일 조례 제정을 했고 타 구에서도 제정한 곳이 꽤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는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지금 현재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조례 규정에 의해서 재향군인회에 년2,1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비록 조례안을 제정하였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게 여의치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에 의해서 현재 재향군인회에 매년 2,15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조례를 제정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여건이 여의치 못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이럴 경우에 타 단체, 자유총연맹 기타 등등의 단체에서도 이런 요구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염려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조례안은 찬성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규정이 묘하게 되어 있어요.
재향군인의 회원자격이 군대를 갔다 온 사람, 보충역으로 소위 말하는 방위, 또는 제2국민역, 병역 면제자까지 다 포함되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제가 검토한 것을 발표하는 게 낫겠어요.
재향군인의 명예를 위해서 해야 되고 공헌도 때문에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저도 재향군인이네요.
재향군인이라고 하는 것이 남자로서 대한민국의 20세 이상 군대를 갔다 온 사람입니다.
더 더욱이 군대를 면제 받은 사람까지 다 재향군인이에요.
여기에 보면 회비를 내야 회원인 것도 아니에요.
예규에 보면 그냥 다 회원으로 되어 있어요.
참 대단히 명예스러운 사람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해서 이 조례안이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노원구의 조례안이 서울시나 경상남도 조례와 한 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누가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우선 조례 제정의 명분은 거의 없다.
즉, 대한민국 남자로서 뭐만 달고 있으면 연세가 되면 다 재향군인이다.
그런데 그 분들이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해서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해야 한다.
저도 몰랐는데 재향군인 회원이니까 그 명예를 가집니다.
당연히 명분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노원구 재향군인회 현황을 보면 대표자가 ‘김춘산’이라는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자택전화가 회장 이정우의 휴대폰 번호하고 똑같은데 어떻게 된 것이에요?
파악이 됩니까, ‘김춘산’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정리가 안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잘 모르시면 이따 준비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모르시면 모른다고 말씀하시고요.
팀장님은 그 내용 아시지요?
그 분하고 재향군인회하고는 별개입니다.
재향군인회 회원이 군대를 제대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가입을 해서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식 재향군인회 회원이 되는 것이고요.
제대하고 20세가 넘어서 당연히 재향군인회 회원이 되는 게 아니고 회원신청서를 신청해서 재향군인회에서 회원증을 발급해 줍니다.
그래야 재향군인회 회원자격이 생깁니다.
회원증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이 국가에 공헌한 공헌도가 다릅니까?
거기에 무슨 예우가, 여기 보세요.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설립하여 재향군인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국가발전과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4조의2(사업)를 보면 재향군인회의 회원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회원의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 향토방위의 협조 및 지원, 국제재향군인회와의 친선유지 및 유대강화,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은 멋지게 하고 있지요?
지금 향군회관에 가면 예식장 대여하고 있고, 중앙고속이 재향군인회의 사업이고 옛날에는 잘 나갔지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지방자치단체까지 와서 이런 것을 해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대표가 왜 ‘김춘산’으로 되어 있고 재향군인회장이 이정우인지 이것은 설명을 해 주셔야 해요.
그리고 이게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예우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참전유공자 하신 분들이 아주 화낼 일이에요.
참전유공자하고 재향군인회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가 프린트가 잘못된 것인가 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재향군인회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까 목적에서 말하자면 ‘제1호 및 제5호의 사업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이 그 사람들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노원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시면 예우라는 것은 그냥 넘어가고, 제6조(지원대상 사업)를 보시면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교육사업, 순례사업’, 이것 관광버스 대가지고 어디 다니겠다는 것 아니에요?
교육사업은 강좌해서 돈 받고 지원받고 하겠다는 것이고요.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기타 구청장이 재향군인회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까지 걱정할 정도로 한가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법이 모법이라고 하는 상위법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의 사업에도 없는 내용을 여기에다 열거해 놓았어요.
이 자체가 잘못 되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규정한 사업에는 이러한 사업들이 없어요.
이것은 좀 벗어난 사업이다.
제가 이제부터 소설을 한번 써 볼까요?
재향군인회를 동원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육사업 한다는 식으로 해서 강의한다,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한다고 관광버스 5대, 10대 빌려서 재향군인회에서 관광 간다, 혹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 명분도 없는 조례를 다른 데서 제정했다고 해서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재향군인회 활동내역이라고 한 양식도 있어요.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보조금 1,140만원 받아서 6·25행사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 밑에 청소년 선도활동을 했어요.
아주 좋은 일이에요.
이것은 재향군인회에서 안 해도 할 데가 많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하나를 쓰는 것도 재향군인회의 원래 활동목적에 있는 것에도 쓰지 못하는 재향군인회를 갖다가 무슨 재향군인회 조례를 만들어서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돈을 준다?
이런 조례는 시급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투고 있는 자체가 대단히 슬프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있는 노원구재향군인회도 제가 알기로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마음이 안 맞아서 재향군인회 회장 한 번씩 선출하려면 도통 서로 일언반구도 않고 이렇습니다.
재향군인회에는 사병들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직업군인을 했다고 해서 그 분들의 명예가 없는 것이 아니지만 그 분들이 공짜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직업을 선택해서 봉급 받고 충분히 나름대로 대우를 받으면서 근무했던 사람들이고 대부분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이 제안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서 제 의견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향군인회 ‘김춘산’이라고 되어 있는 이 명단은 어떻게 된 것인지 제대로 된 명단을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병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간담회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정회를 해서 조관희위원이 올린 목적도 한번 들어보고, 간담회를 우리 위원들끼리 한 다음에, 그렇게 해야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집행부하고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요.
동료의원이 올리신 것이고 최성준위원님도 나름대로 생각을 하셨고, 저도 좀 심정이 답답합니다.
동료의원들 간에 서로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정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들끼리 상의한 다음에 해야지 우리가 집행부에 질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3개 안에 대해서는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가체육교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3시33분)
정기완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가체육교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기에 앞서 홍보체육과장 및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가체육교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및 레크레이션교실을 유료 운영 전환함으로 재정 합리화를 도모하고 수준 있는 강좌로 만들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가체육교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수강료 징수 등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생활체육교실 및 레크레이션교실 기능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는 생활체육교실 및 레크레이션교실의 수강료 징수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생활체육교실 및 레크레이션교실의 수강료 감면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안 제13조에는 수강료 반환에 대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아무쪼록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가체육교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영환 전문위원께서는 안건검토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가체육교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가체육교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안자 : 노원구청장(참조 : 홍보체육과장)
2. 제정이유
그동안 생활체육교실 등을 무료로 운영해 왔으나 형평성 추구 및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유료로 전환 운영함으로서 재정합리화를 도모하고 보다 수준 높은 강좌로 만들기 위해 여가교실 설치, 운영, 수강료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여가체육교실의 기능(안 제5조)
나. 여가체육교실의 운영(안 제6조)
다. 강사 선임, 해임, 강사료 등(안 제9조, 10조)
라. 수강료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12조, 13조)
4. 검토의견
- 이 조례는『국민체육 진흥법』에 국민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여가체육의 육성, 지원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을 권장하는 차원에서 제정하는 것으로
- 특히 제안 이유에서도 언급했듯이 형평성과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생활체육교실 등의 강좌를 유료로 전환 운영하는데 주요목적이 있는 만큼 재정합리화 측면에서도 그 타당성이 있음.
- 이 조례안을 제출하기 이전에『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12조 규정에 의하여 2007년 1월 15일부터 2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도의견이 없었으며, 2007년 3월 14일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 어긋남이 없고 체계, 조문배열, 자구 등 형식에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 그러나 본 조례의 목적이 순수하고 정당하며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형평성,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유료로 함에 있어 수강료의 적정성, 강사료의 결정에 있어 과도한 주민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결정하는 운영의 묘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하며, 적극적인 홍보와 유익하고 현실에 맞는 짜임새 있는 체육교실을 선정 운영함으로서 이 조례에 담아 있는 의도하는 바의 목표가 두루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관련 법규
- 「국민체육진흥법」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조례에 대한 취지는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13조(수강료 반환)을 보면 「특별한 사유로 강좌가 폐강된 경우 잔여일에 해당하는 수강료」라고 했습니다.
그 예를 들면 특별한 사유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하신다든가, 예를 들어서 불가피한 사유라든가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진짜로 부득이한 경우를 빼고 강좌가 폐강된 경우는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은 전액 다 돌려줘야 하지 않나,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로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가 잔여일에 해당하는 수강료를 줘야 할 경우인지 또는 폐강됐다손 치더라도 본인 의사에 반해서,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자기 의사랑 별도로 이 강좌자체가 수탁자에 의해서 폐강이 된다면 전액을 돌려주는 것이 보완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경우가 특별한 사유인지 시행규칙으로 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조관희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특별한 사유로 강좌가 폐강된 경우, 하여튼 인원이 부족해서 폐강되었을 경우, 이런 경우는 저희가 부분적으로 나눠서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규칙으로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현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13조 2항에 앞서 3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릴게요.
이것이 구청의 실수나 잘못으로 고의에 의해서 폐강되는 경우는 조관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액 환불하는 것이 상거래법상 맞습니다.
그런데 천재지변이라든지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 규칙이라든지 이에 대해서 정리를 해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 제13조 2항에 보면 개강 후 수강을 포기한 경우, 개강 후 며칠이 지나서 계속 수강을 하다가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한 일수를 제외한 잔여일수의 수강료를 반환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20명 정원에 20명을 모집했는데 한두 분 안 나오셔서 수강료를 다 반환하다 보면, 저희가 그렇다고 중간에 결원된 학생에 대해서 보충할 것도 아니고 이 수강을 하기 위해서 굉장한 경쟁률을 뚫고 들어오신 분들인데, 이 수강을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중간 중간 한번 나가시는 분들 때문에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없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인 상거래나 하는 것을 보면 선 결재하고 본인의 개인사정에 의해서 못나오는 경우에는 개강 이후의 수업료는 안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그런 규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보편타당성 원리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 무료로 하는 부분과 유료로 하는 부분의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분명한 차이는 저도 주부교실에서 가르쳐 보고 있습니다마는 무료의 경우라면 경쟁률이 치열하고 상당히 폭주합니다.
그런데 중간 중간 가다보면 학생이 점점 줄어들지요.
왜냐면 책임의식도 없고 내가 안가도 어차피 본전이라는 생각, 그런데 유료로 하게 되면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끝까지 배우러 가야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로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이순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조례안을 보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 노원구에 맞게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면 몇 가지 미비한 것이 있어서 지적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6조(운영)를 보면 ‘위탁하여 운영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것이 국민체육진흥법 제15조2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졌다면 그 국민체육진흥법 제29조에 보면 위탁운영에 관한 보고·검사에 대한 항목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나면 위탁을 해서 운영했을 때 그것에 대한 검사와 보고, 또는 감독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업체 등의 사업소·사업장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이것을 직영하는 것 보다는 위탁해서 운영했을 때 문제점이 더 많기 때문에 소속공무원이 수시로 그 곳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야 하는 것이 맞고요.
이것은 29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검사 시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시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위탁 시 그 시설장은 매월 5일까지 전 월분의 수익금의 월정보고를 구청장에게 하라’는 것도 저는 넣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그 시설을 이용했을 때 그 수탁자가 만약 이것을 구조물을 변경했거나 기물을 훼손했을 때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내용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제9조에 보면 ‘강사는 해당분야에 자격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자격을 소지한 자나 유자격자’ 식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제11조에 보면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세입절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수강료는 세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빼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강료 납입에 관한 사항은’ 이렇게 들어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 제12조(수강료 감면)를 보면 우리가 보호해야 할 것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넣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요?
제5조에 보면 보호대상자가 상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것에 의한 사람도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별표를 보겠습니다.
별표를 보면 이것은 사실 여가체육교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필요한 사람이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것이 ‘레크레이션 1회당 2시간’, ‘생활체육 1회당 2시간’이라고 명시하는 것 보다는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탁구도 있을 것이고 수영이나 배드민턴 이런 것들의 수강료가 서로 틀리잖아요.
그 다음 여기 1회 2시간 주 몇 회는 상세하게 나와 있지만 교육과목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서너 개 지적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담당부서에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조례를 우리가 일단 만들면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레크레이션교실이 16개 강좌가 있는데 이 16개 강좌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생활체육교실도 8개 하고 있는데 유료화 되면 4개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크레이션도 16개에서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면 포괄적으로 넣어놓고 그때그때 강좌가 폐강되기도 하고 신설되기도 하기 때문에 매일 이 조례를 고쳐야 한다는...
이것을 조례에 넣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여기서 계획했을 때 어떤 것은 계속 갈 것이고 어떤 것은 없애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여러 가지 했던 것들은 이것을 얼마 전부터 계속 이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홍보체육과에서 심도 있게 고치고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위탁을 했을 때 생겨나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국민체육진흥법을 보고 하신 경우도 있겠지만 그에 대한 감독과 보고에 대한 것도 같이 보셔서 그것을 상세하게 넣어서 하는 것이 이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위탁에 대해서는 계약을 할 때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민체육센터는 8년간의 위탁계약을 맺고 있습니다마는 이순원위원님이 지적한 이 부분이 계약서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계약에 넣으면 되거든요.
조례 만들 필요 없이 그냥 계약할 때 마다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한 것은 기왕 조례를 만들 거면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계약할 때 그것을 안 넣어도 이 조례에 되어 있으면 굳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 때 정확하게 그런 부분이 국민체육진흥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아무렇지 않게 조례를 만들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이것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하시려면 그것이 조례에 들어가는 것이 맞지 솔직히 얘기하자면 굳이 그것을 계약할 때마다 넣는다는 위탁의 취소나 운영에 대해서 다 만들지 마시고 계약할 때 넣어도 되는 사항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자체를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교실만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법에 의해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답변을 안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계약에 다 넣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구에 여가체육교실이나 레크리에이션교실 그리고 체육교실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보셔도 거기에도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시면서 다른 것도 물론 참고하시고 만드셨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안 하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8개 구 조례를 다 참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체육진흥법도 찾아보고 여기 빼왔는데 ‘아, 여기 제29조에 그런 게 있는데 우리 구는 왜 이게 빠졌을까?’ 하고...
이상입니다.
지금 이순원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 내용을 바꾸려고 하면 다 입법예고 된 것이니까 수정발의를 하셔야 되거든요.
잠시 정회를 하고 수정발의해서 하시겠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좋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을 간단히 물어보고 싶은데요.
생활체육이나 레크리에이션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하고 이런 것을 설명 좀 해주시지요.
한 5월 중에 하려고 지금 인테리어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에서 주 1회, 주 2~3회, 주 4~5회 이렇게 있는데 보면 그 범위가 좀 이상해요.
주 1회 이용료는 5,000원에서 5만원이니까 제일 싼 것하고 비싼 게 10배 차이인데요.
단지 주 2~3회로 바뀐 것은 한 8배 차이이고, 주 4~5회로 바뀐 것은 3배 차이밖에 안 나나요?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생활체육에서 5,000원하고 5만원 10배 차이가 나느냐면 타 구에서는 레크레이션에 골프레슨도 합니다.
골프레슨비는 비싸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5만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주 2~3회는 8만원, 주 4~5회는 9만원 이렇게 넣어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 질의의 요지를 잘 모르시겠어요?
그 차이가 균등해야 되는데 차이가 균등하지 않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골프 주 1회 오는 사람은 5만원, 주 2~3회는 8만원, 주 4~5회는 9만원이라고 하면 제일 싼 게 예컨대 탁구인지 뭔지 모르지만 탁구는 5,000원, 1만원, 3만원이다, 종목 차이라고 하신다면 그게 불합리하다는 뜻이지요.
그것 불합리한 것 아니에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숫자를 다루는 사람이라서, 그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제 질의의 요지를 잘 모르겠어요?
알겠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생활체육에서 제일 싼 종목이 뭐예요?
저희들은 레크레이션이나 생활체육이나 주 1회 2시간에 보통 8,000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별표를 보면...
예를 들면 탁구가 주 4~5회 할 때 3만원 이렇게 한다는 얘기에요.
내가 탁구를 주 2~3회 친다면 1만원 내면 돼요.
그런데 월에 주 4~5회 치면 두 배 정도 밖에 안 되는데 3만원으로 3배나 뛰잖아요?
그것 자체가 성의 없이 만든 것이니까...
그럼 이게 10배 아닙니까?
그 다음에 2~3회는 1만원하고 8만원이면 8배에요.
그 다음에 4~5회는 3만원이고, 9만원이면 3배라고요.
이게 말하자면 횟수가 많아질수록 싼 운동하고 비싼 운동 사이에 차이가 많이 벌어진다는 얘기지요.
이것이 일정하고 균등하게 되어 있지를 않다.
10배 차이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탁구가 제일 싸다면 탁구를 주 1회 치는 사람은 5,000원이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주 2~3회 1만원 이것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 4~5회에 어떻게 3만원이 되느냐고요.
수강료를 책정할 때 우리가 수강료에 관한 설문조사를 받았고, 타 구에서 한 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적정선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여건 봐서 가장 낮은 쪽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수강료가 2회, 3회, 4회, 5회 갈 때 낮아진다는 것은 뭐든지 보면 값을 2배, 3배 올리는 것보다는 조금 낮추어서 하는 게 통상적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것 참고해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 2회에 1만원이면 주 4회에는 2만원밖에 안 되는데 지금 3만원으로 더 비싸게 되어 있잖아요.
조례를 이대로 통과시켜 달라고 하시지 마시고.
수강료가 세입절차에 의해서 하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세입절차에 관한 사항’ 그것은 ‘세입절차’를 지우시고 ‘수강료 납입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서 고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로 정한다고 그렇게 문구를 넣어서 다시 하세요.
(14시4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조정했는데요.
수정발의를 하시기 전에 행정관리국장님께 몇 말씀 주문해 올리겠습니다.
이번뿐만 아니고 조례를 보면 물론 집행부측에서 여러 가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셨겠지만 조금만 더 심혈을 기울여서 심도 있게 검토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발견되는데요.
조례를 하나의 형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노원구민의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검토를 면밀하게 하셔서, 한 번 생각할 것 두 번 생각하시고 여러 가지 자구라든지 문구 이런 것을 경우의 수를 생각하셔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이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전달을 하셔서 다음부터는 수정발의나 이런 게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제11조 수강료 징수에서 제1항 ‘별표1 범위 내’라고 하는 규정을 삭제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볼링장이 없기 때문에 생활체육교실에 볼링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건영볼링장에서 하다가 공릉볼링장으로 옮길 수가 있거든요.
위탁을 1년 주었다가 거기로 옮긴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굳이 필요 하겠느냐 이것이지요.
인원을 가지고 교육만 시키는 것이니까 장부 그런 것은 상관없고요.
우리가 접수도 다 하고 돈도 다 받고 교육만 시키는 것이니까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구민체육센터...
구민체육센터처럼 전체를 또 위탁해서 거기에서 운영이 되어진다면...
예를 들어서 A볼링장을 빌렸다가 1년 뒤에 시원찮으면 B볼링장으로 옮기고, 또 C볼링장으로 옮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반드시 그렇게 들어가야 부분이거든요.
전체적인 운영이었을 경우만 얘기하는 것이지.
구민체육센터와는 전혀 개념이 틀립니다.
구민회관처럼 전체를 다 위탁 줬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짚고 넘어가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굳이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얘기했던 모부자복지법과 수익절차, 그 다음에 수강료반환 이런 것.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앞서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가체육교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므로 이순원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가체육교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동 조례안 제9조 제3항 중 ‘강사는 해당분야에 자격과’를 ‘강사는 해당분야의 자격증 소지와’로 강사의 전문 자격증 소지를 필수요건으로 명시하고, 제11조 수강료 징수에 있어 수강료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 두고자 별표 1을 삭제하며, 동조 제4항 중 ‘세입절차’를 ‘수강료 납입’으로 하고, 제12조 수강료 감면에 있어 제4호를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하고, 동조에 제5호 ‘65세 이상 노인’을 신설한다.
그리고 제13조 수강료 반환에 있어 제2항을 개강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수강을 포기한 경우는 1개월 수강료를 제외한 잔여 수강료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잔연일을 잔여기간으로 하는 내용의 수정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가체육교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가체육교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이순원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동의는 발의의원 1인 이상의 찬성의원이 필요한 바 이순원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순원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가체육교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이순원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가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4시36분)
정기완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교육진흥과장 및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근거하여 여성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경제력 향상을 위한 취미교실 및 기능교실을 운영하여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복지향상을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기능 규정을 보면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기능교육과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문화 교육 및 여성복지 향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4조 운영 규정을 보면 여성교실의 수준별 강좌개설과 강사의 위촉·해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제5조와 제7조에서는 여성교실의 효율적인 운영과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하여 수강료의 징수와 감면, 반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영환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안자 : 노원구청장(참조 : 교육진흥과장)
2. 제정이유
최근 꾸준한 양성평등을 추진해왔고 그에 따른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가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사회참여에 따른 뒷받침 그리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여성교실을 설치함에 있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유료로 운영하되 주민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재정합리화를 도모하고 보다 수준 높은 강좌로 만들기 위해 여성교실 설치, 운영, 수강료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기능(안 제3조)
나. 운영 및 강사 선임 등(안 제4조)
다. 수강료에 관한 사항(안 제5조, 6조, 7조)
4. 검토의견
- 이 조례는『여성발전 기본법』에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근거로 노원구 여성교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 이 조례안을 제출하기 이전에『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12조 규정에 의하여 2007년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도의견이 없었으며, 2007년 3월 14일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 어긋남이 없고 체계, 조문배열, 자구 등 형식에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 그러나 본 조례의 목적이 순수하고 정당하며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형평성,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유료로 함에 있어 수강료의 적정성, 강사료의 결정에 있어 과도한 주민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결정하는 운영의 묘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하며, 적극적인 홍보와 유익하고 현실에 맞는 짜임새 있는 여성교실을 선정 운영함으로써 이 조례에 담아 있는 의도하는 바의 목표가 두루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관련 법규
-『여성발전 기본법』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실은 여성교실 설치 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을 바꿔야 할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과 사전에 얘기를 다 했었기 때문에 그냥 그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우리가 여성교실을 운영할 때 보통 강좌가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고급이 거기 더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제5조 수강료에 보면 제4항에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강료 납입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법의 절차를 준용한다」고 되어있는데 사실은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이 수강료 납입에 있어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제가 법제처에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보니까 지방세법으로 갔을 때는 수강료가 만약에 늦어지거나 또는 그에 대해서 더 부과해서 나올 수도 있고 강제사항도 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수강료 납입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이 맞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세법의 절차는 지방재정법으로 해서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제6조 수강료 감면에서 사실은 제가 여기에 보면 감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시가 되어 있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50%로 한다거나 전액을 감면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것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여가교실이나 레크레이션교실 같은 부분은 자기가 취미로 하는 부분이지만 이런 여성교실의 경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나중에 그것을 이용해서 취업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자격증을 딸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한테는 전액을 감면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같이 의논을 했는데 저도 그 생각은 맞다고 생각됩니다.
여가교실이나 레크레이션교실처럼 자기가 그냥 취미생활로 하는 것과 달리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생활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 그 다음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삽입이 되어야 하고, 또 3항에 보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을 보면 1급에서부터 6급까지인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보통 보면 4급~6급은 누구나 쉽게 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3급까지 규정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제8조에 보면 손해배상에 대해서 기물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만 그 시설을 구조 변경했을 때의 사항이 빠져 있어서 그것도 삽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별표에 보면 그냥 아무 설명 없이 1개월 1강좌 1만원 이하로 나와 있어요.
저도 이것을 보고 너무 하지 않았느냐, 예를 들어서 1회 2시간 주 몇 회하는 것을 집어 넣어서 구체적으로 예시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바꿨던 것 같은데 이것은 안 올라왔네요?
그래서 이것은 팀장님이 다시 바꾸셔서 얘기가 되어서 부칙에 들어 있는데 그것은 안 올라왔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하루에 몇 시간이고 주 몇 회일 경우에는 수강료가 달라진다는 부분이 예시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현오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궁금한 것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부연 자료를 보니까 소요예산이 3,7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여성교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소요예산입니까?
대충 1개월에 1만원씩 잡으면 학생수가 600명이면 한 달에 600만원입니다.
기존에 가정복지과에서 하던 것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진흥과가 새로 생겨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시는 모양인데 일반 우리 여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크게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지금 얘기한 여성교실이 있고 교양대학이라고 있다면서요?
매월 한 번씩 하는 교양대학이 있는데 남성도 갈 수 있으니까 꼭 여성을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몇몇 사람들만 정보를 알고 있고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교양대학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바뀌는 모양인데 몇 명씩 모여서 합니까?
오늘은 문화예술회관에서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구에서 홍보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혹시 또 만일에 대비해서 동정을 통해서 동원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 강사의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고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해서 적절하게 동장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교육진흥과를 통해서 노원구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꾸준히 홍보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 돌아가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최성준위원님 말씀에 곁들여서 한 말씀드리면 교양대학에 관한 문제가 지금 홍보가 부족한 것인지 열의가 식어서 그런 것인지 한 달에 한번씩 하다보니까 통·반장이나 동장을 통해서 인원을 동원한다는 얘기를 저도 주위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유지는 하되 두 달에 한번이라든지 분기에 한번이라든지 횟수를 조정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검토해봐 주시고요.
현재 각 동의 주민자치프로그램의 내용과, 거기도 결국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들 노원문화의집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거의 비슷하고 대동소이한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결과적으로 여성들을 위한 특화된 것을 한번 해보시라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주민자치프로그램과 다른 것 같기는 하네요.
홈패션이나 네일 아트 등, 그런데 이런 부분도 주민자치에서 하는 내용도 있지요?
그리고 겹치는 풍선아트와 피부 관리 종목에 대해서도 그 교육내용을 교육할 때 좀 달리해서 교육을 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노원구민들한테 어떤 교육기회의 폭을 넓혀주는 것도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은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일단 여성교실, 이화·노원아카데미, 교양대학에서 많이 하고 계신데 특히 이런 여성교실 같은 경우는 소위 얘기하는 부업이나 생활하고 접목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과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런데 다만 방법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많은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현오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존에 무료로 되는 것을 유료로 하신 부분은 참 취지가 좋은 것 같습니다.
교육진흥과에서 이 교육 외에 지금 정보화교육도 담당하고 계시지요?
별도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정리를 해서 수정발의 하시겠습니까?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관한 수정 발의를 하겠습니다.
제4조제1항의 운영에 있어서 ‘고급’을 삽입해서 강좌별로 초급, 중급, 고급과정을 제시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6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최성준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수강료) 조항에서 제4항 ‘지방세법’을 ‘지방재정법’으로, 그 다음 제6조(수강료 감면) 규정에서 제3호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자’로, 그 다음 제5호를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신설하고 당초 제5호로 있던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제6호로, 이상 수정발의 합니다.
수정안 동의는 발의의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의원이 필요한 바 최성준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성준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최성준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교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5시9분)
권장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복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재정경제국 소관 상정 안건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절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포상금 지급기준, 신고의 범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영환 전문위원께서는 안건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제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안
1. 제안자 : 노원구청장(참조 : 산업환경과장)
2. 제정이유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각종 환경파괴 및 오염행위를 줄여보고자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관심과 참여를 통한 개선으로 쾌적하고 보다 살기 좋은 환경 가꾸기에 주력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신고대상(안 제3조)
나. 포상(안 제6조)
다. 신고인의 보호(안 제9조)
4. 검토의견
-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제반 교통·주거여건 등도 중요하지만 깨끗하고 오염 없는 환경이야말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과제이므로 각종 환경오염행위 신고제를 실시함으로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본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 이 조례안을 제출하기 이전에『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12조 규정에 의하여 2007년 2월8일부터 2월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도의견이 없었으며, 2007년 3월14일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 어긋남이 없고 체계, 조문배열, 자구 등 형식에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 그러나 본 조례 시행에 따른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 만큼 그에 따른 대비책 또한 면밀하고 빈틈없이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주객이 전도되어 환경오염방지 보다는 포상금만을 목적으로 한 마구잡이식 신고사례가 있을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다소 애매하거나 억울한 사례가 발생될 수도 있는 만큼 조례를 뒷받침할 사례별, 사안별 대비책이 미리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관련 법규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제도 운영 지침』(환경부)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관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 역시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포상금과 관련되다 보니까 신고를 유도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면 신고인의 보호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상 서로 아는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신고가 제대로 안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인의 보호가 제9조에 되어 있는데 제2항에 보면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설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이 누설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현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지급할 때 그런 것도 다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한 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한 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별표에 보면 환경오염 행위신고 할 때 접수대장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신고를 하고 접수하고 나서는 접수증을 신고한 사람한테 주고 그러지 않나요?
그 사항을 본인한테 나중에 통보해주지요.
그랬더니 거기에는 그런 사항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확실하지 않나...
일단 접수하면 전화로 연락을 드리고, 또 조례가 되면 시행에 따른 내부 규칙을 만들 것입니다.
규칙에 그런 상세한 부분을 집어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일반 민원하고 똑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어차피 민원처리거든요.
그래서 민원처리 사무규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고, 또 앞으로 시행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장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행정관리국 소관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가 있사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시간에 늦지 않도록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5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원기복 최성준 강병태 김현오 박남규
이순원 조관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정기완
재정경제국장권장오
총무과장최재곤
주민자치과장곽명오
홍보체육과장김종성
교육진흥과장김기학
생활체육팀장허동수
〔보고사항〕
제15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기간 중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할 안건은 2007년 3월12일 조관희의원 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07년 3월12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서울특별시 노원구 여가체육교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안 이상 5건의 제정 조례안이 접수되어 2007년 3월15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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