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3월22일(목)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보고의 건
(10시5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처리결과 내용이 얼마나 성실성과 타당성 등을 기초로 하였는지 정확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께서는 국 소관 부서의 처리 결과보고와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보고의 건
(10시6분)
정기완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입니다.
(간부소개)
최재곤 총무과장님께서는 소관 팀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속에 우리 구 전 직원은 한 마음이 되어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두게 된 점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152회 정례회 때 실시한 행정관리국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은 총 24건으로 완료가 18건, 2건이 추진 중에 있으며, 4건이 향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은 총 5건으로 완료가 4건, 추진 중인 것이 1건 있습니다.
다만, 9번 구민회관 옆 공영주차장 관련 건의사항은 총무과에서 소관 부서인 교통지도과로 부서를 변경하였습니다.
7페이지 5번 사항은 10번 사항하고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시 조관희위원과 최성준위원님께서 질의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좀더 적극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로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그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2006년도 구의원 요구자료는 총 127건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26건은 자료를 제출하였고, 1건은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사전 설명으로 갈음하였습니다.
다음은 7번, 이순원위원님의 질의사항이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 배치에 있어서 주민 수 및 직무분석을 통하여 인력 안배하기를 바란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관련해서 조직개편 및 인사를 2007년 1월1일자로 실시하였습니다.
그 당시 교육진흥과 신설로 인해서 공릉1, 2동이라든가, 업무량에 비해서 직원이 많은 동사무소라든가, 부서에 대해서 인력을 감축시켜서 교육진흥과 인원으로 많이 충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가 구 업무로 많이 이관되었기 때문에 인원을 줄였습니다.
향후 더 필요시 조직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6번입니다.
박남규위원님의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구청사 냉·난방시설과 관련하여 2005년도 11월과 금년 4월 공공요금이 큰 차이가 없이 부과된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중앙통제실의 시스템 보완 등을 실시해서 종사인력 감축 등 효율적인 청사 관리를 하여 달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답변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6년 9월부터 본관동 및 보건소동 냉·난방 배관 및 기계장비 등을 교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5월30일에 완료 예정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많은 냉·난방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인력도 1명을 감축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번 8번, 강병태위원님의 질의사항이었습니다.
구민회관의 음향 및 조명시설 등 낙후 시설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완벽하게 개선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구민회관의 음향·조명시설은 강병태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것처럼 다양한 공연을 하기는 아주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음향·조명시설 교체는 많은 예산이 요구되어 있고, 현재 예산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시급한 현안과제가 끝나는 대로 교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총무과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현오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조례도 미료되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하는데 음향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런 면에서...
현재 시설로써 되어 있는 것을 새로 신축된 음향·조명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면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나, 기술적으로 판단이 잘 안 섭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관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제 서두에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또 본의 아니게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의 자리에서도 완료가 되었다고 표시가 되었기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5번, 10번 연관된 부분입니다.
일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는 아니더라도 뭔가 의회에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필요로 해서 그 판단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을 때 불분명한 답변으로, 또는 명백하게 어떠한 이유나 기준, 근거 없이 그냥 “안 되겠습니다”라는 정도의 답변으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했고, 또 사석에서도 “그것은 좀...”이라는 표현 정도로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를 했다면 정확한 내부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구는 차치하고라도 우리 노원구 관계공무원 분들은 그냥 그때그때 생각 갖고서 기준을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뚜렷이 이 자료제출 거부는 어떠한 이유에서 안 된다든가, 이런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그냥 각 부서 과장들 생각에 의해서, 또는 국장 또는 실무 계장 생각에 의해서 “이것은 제출하기 곤란하다”, 이런 경우를 제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난 뒤에, 비단 최근의 일 뿐만 아니라 수개월 전에도 자료제출 요구했을 때 담당 계장은 “그것 좀 곤란 합니다”라고 했다가 다음에 과장님 선에서는 또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해서 보내주고, 이런 것 갖고 매번 의회 의원과 말싸움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그런 실랑이를 벌여가면서 소모전을 해야 될지, 굉장히 짜증스럽습니다.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안 되고 있는지 그것을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는 문제가 안 되지만, 그것이 사생활에 관련되어 있다든가, 제출했을 시의 파급효과를 생각했을 때 그 나름대로 자기들의 기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당연히 위원님들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원칙적으로는 다 제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은 어느 정도, 다음에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공평성의 원리에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완료의 표현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다 제출을 했다는 뜻인데요, 한 건은 제출을 거부했고요.
그 때 당시에 거부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런 것은 명백한 차이가 있으니까 반드시 시정조치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자료가 왔습니까?
그 자료는 안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완료했다는 것이 어떤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냐면, 앞으로 추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런 것은 다 완료를 했다라고 각 부서에 통보가 갔거나, 그런 의견일치가 되었다고 보아지는 부분입니다. 완료를 했다는 것은.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끝난 지 불과 얼마 안 남고 난 뒤부터 또 이것으로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대외적으로 유출되었을 때는 파급효과가, 예를 들면 서울시나 국가와의 중요한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것이 주민들이나 대외적으로 유출되었을 때는 혼란이 빚어진다든가, 또는 개인 신분상에 피해가 우려된다든가, 이런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때 각 개인의 생각에 따라 곤란하다, 그 당시는 명백히 답변을 못합니다.
“왜 제출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게 지금 추진 중이고, 또는 유출되었을 때 이런 혼란이 우려됩니다.” 이런 정도의 답변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그것은 좀...”이란 표현을 사용하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까지도 감사 때 지적된 것이 뚜렷이 전달이 안 되었고, 그럴 의지도 없었고, 그러므로 그냥 서류상으로만 답변으로 ‘완료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감사 때 매번 ‘앞으로 고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정도의 형식적인 측면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아니냐,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분명히 단언하건대 또 이런 말 나옵니다.
지금 현재 감사가 끝나고 지적이 된지 몇 개월이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나온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료제출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애당초 해줄 의사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문서로 가능하다면 문서로 해달라고 그 당시에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의도 자체가 그것은 줄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완료된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생각에 의해서 그때그때 안 된다는 표현을 하지 마시고요.
이 문제가 지금 9개월이나 되었지만 회의 때마다 매번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갈등과 마찰을 빚는 원인이 되고 있는데, 사실 위원들이 어떤 사안에 대한 조례라든지, 예산이라든지 판단하기 위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할 때 안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권리가 있는 것이고, 그래도 최소한 5만에서 10만 주민들의 대표성을 부여받고 나온 의원들이 구 행정절차를 보기 위해서, 어떤 판단을 마련하기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데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참....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요.
왜 안 되느냐?
그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납득이 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서 처리를 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의 조관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더 보충으로 말씀드린다면 이번에도 저희 행정재경에 3개의 과가 새로 생겨서 이번에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회기가 화요일부터 시작이었는데 월요일 오후 정도에 자료가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 주부터 금요일에도 의안담당 하시는 주태준주임님께 “왜 이것이 안 오냐? 회기 전에는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랬는데, 계속 안 올라와서 못 주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회기 며칠 전에는 저희한테 이런 자료들을 제출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우리 위원들이 회기 전에 이런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번에 있어서 조금 전에 공릉1동의 직원들이 감축이 됐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됐는지, 정확한 인원을 알 수가 있습니까?
공릉1동에는 당초 1월2일 이전에는 15명이 있었는데 14명으로 되었고요, 공릉2동에는 17명에서 16명으로 되었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공릉2동에는 주민에 비한 동사무소 직원과 거기에 대비해서 그 다음에 공릉1동과 공릉2동의 주민이 거의 반 조금 못되게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은 공릉1동이 훨씬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때 지적했던 내용이었거든요.
예를 들면 주민이 많고 일이 많은 데는 직원이 더 많아야 되고, 주민이 거의 반 정도 되는 데는 직원이 그만큼 작아야 되는데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적한 것인데 지금 똑같이 1명씩 줄이면 이것은 처리가 안 된 것이네요. 그렇죠?
일리는 있는데 저희들 판단에는 당시에 사회복지업무가 구청으로 일부 이관이 돼서 공히 1명씩 줄일 수 있는 요인이 생겼고 그 다음에 조직에 기본적으로는 인구가 만 명이든지, 2만 명이든지, 기본적인 필요최소한의 인력은 필요합니다.
그 인구수에 따라서 가중 되게 인력을 더 배치하는데 공릉2동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인력이 더 많고 해서 2명 정도가 더 직무에 배정됐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업무가 기존에 동에서 처리하던 업무가 구로 이관 됐기 때문에 그 일정 부분에 대해서 인원을 구청으로 흡수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얘기한 부분에 대한 완료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우리 의원하고 상관없이 직원들이 좀더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제가 제안을 한 것이잖아요.
항상 공릉2동 같은 데 가서 보면 주민에 비해서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항상 힘들어하는 것을 컴프레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공릉1동에 가보니까 공릉1동에는 사실은 주민에 비해서 일이 작으니까, 물론 한 분이 담당하는 것이 다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 한 사람이 2개를 할 수도 있잖아요.
호적등본을 뗀다거나, 인감증명을 뗀다거나, 같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주민에 비해서 인원이 공릉2동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곳에는 인원을 증원을 시키고, 그 다음에 주민에 비해서 직원 수가 많은 데는 감축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공릉2동이 감축이 돼서 완료됐다” 국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팀장님이 일어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똑같이 한명씩 줄었다면 이것은 완료된 것이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조직상, 인사개편상 그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이 나와야지, 이것이 완료가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조직개편 이후에...
그래서 직원들이 편안하게 일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맞다.
그것에 대해서 동감하십니까?
그러면 인원이 적은 데는 증원을 시켜야 맞고, 인원이 많은 데는 감축을 시켜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러면 공릉1동은 감축을 시키고 공릉2동은 증원을 시켜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행정상 문제가 있거나 이렇게 해서 할 수 없었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처리결과가 그렇게 나와야지, 조금 전의 국장님 말씀은 “공릉1동에 한명 감축돼서 처리완료 되었음.” 이렇게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말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실상 정확한 직무분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수요가 과연 공릉1동이 많은지, 공릉2동이 많은지, 각 동별로 전체적인 행정수요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 단순히 인구로 판단하기에는 아직 무리입니다.
왜냐하면 복지수요도 있을 것이고, 동마다 특성도 있을 것이고 저소득층 분포,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행정수요가 있는데 그 당시 정확한 직무분석을 통해서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만큼 우리가 시간적 여유를 갖고 직무분석을 하지 못했어요.
그것은 시간을 두고 해야지 갑작스럽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완료라는 말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계속해서 시간을 갖고, 물론 외부에 직무분석을 안 맡기더라도 우리 직원들만이라도 정확한 동별 여건을 감안해서 재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꼭 해라 마라 그것을 떠나서 사실은 처리결과에서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처리되었음, 완료, 그리고 똑같이 하나씩 감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완료,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면에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어느 동이든 간에 어쨌든 모든 분이 청에 들어와서 일하시길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동사무소에 가서 일하는 것이 힘든 부분도 참 많고 고생스러운 부분도 많은데, 힘든 동에 가서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안배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는 인력 안배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릉1, 2동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24개동 전체 직무분석을 통해서 적절한 인력배치가 되도록 완료가 아니라 추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서 9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은 총 5건으로 다 완료하였습니다.
11번 사항으로 최성준위원이 지적하셨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형식적인 심의위원회 활동 및 중복사업지원 등 부적절한 회계처리 문제는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불과하고 아직도 집행부는 시정의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되니 결산검사 결과 및 전년도 사업실적 및 예산집행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 2007년도에는 지원기준을 반영하는 등 조례에 의한 공익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는 지원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최성준위원님 지적사항을 받고 저희들은 금년 1월1일부터 2월8일까지 50개 단체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종합평가를 작성해서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7년도에는 총 61개 신청단체 중, 13개의 신규단체를 배제한 48개 단체에 6억6,000만원을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이 지적사항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문제점을 금년도에는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분기일 내에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중요성과 심각성을 강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7년도 3월7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전문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에는 제대로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번 사항으로 김현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방범용 CCTV 전용선 임대료 비용이 과다 지출되고 있으니까 절감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까지 총 추가 42대로 되어있습니다.
주로 전용회선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0대를 하면 52대가 됩니다.
임대료가 점점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감하기 위해서는 일반회선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일반회선으로 사용했을 시에 여러 가지 화질저하, 그 다음에 접속지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특히 노원경찰서에서도 전용회선으로 계속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14번 사항으로 이순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승용차요일제 인센티브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해서 참여율을 높여달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전년도에 저희들이 승용차요일제에 적극 추진한 결과 모범구로 신정돼서 시에서 4,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더욱더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참여업체를 많이 발굴하고 여러 가지 간담회 등을 통해서 참여 확대를 하고, 그리고 주민 홍보를 여러 곳에다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용차요일제 참여 확대 등 각종 캠페인을 실시해서 참여율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번 사항으로 강병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비효율적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생산적이고 주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동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사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각종 프로그램개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아직 정착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를 우리 구에서는 6개 권역으로 만들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권역별로 통합조정 운영해서 그 효과성을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남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6번 사항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에 있어서 명판의 반복 교체에 따른 예산낭비는 시행착오로 볼 수 있으니까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서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99년도부터 새주소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여러권으로 분할되어 있어서 도로명이 아주 불필요하게 많아졌습니다.
이름도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는 작년 9월말까지 새주소 개선사업을 실시하게 되었고, 도로명판 등 전액 시비로 1억여원을 집행하여서 지금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판의 반복교체에 따른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앞으로 여러 가지 도로개선이라든가 훼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명판을 교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지적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주민자치과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현오위원, 질의하십시오.
방범용 CCTV 라는 것은 저희가 범죄에 대해서 사전 예방에 효과도 있고, 또 범죄 이후의 어떠한 증거자료 제출용으로 상당히 최근에 많이 설치되고 있는 추세인데, 한 언론조사에서 최근에 조사를 하나 했어요.
현재 교도소에 성범죄자로 수감 중인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당신은 범죄를 일으키기 전에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무엇이냐?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도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 보다 더 중요시 생각하는 것이 혹시나 여기에 CCTV가 있을까 하는 것이 1순위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앞으로 방범용 CCTV는 더 많은 증가 추세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42대에서 올해는 52대로 10대가 늘었고요.
또 내년에도, 그 후년에도 지속적으로 경찰서에서 방범용 CCTV를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방범용 CCTV가 설치되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노원구청의 재정여건상, 자립도상 방범용 CCTV가 설치비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운영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한 대당 들어가는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전용선망인데 한 대당 매월 16만5,000원 정도 되고, 그러면 한 대당 1년에 한 190만원 정도 되나요, 그렇지요?
수 천만원이에요, 저는 계산이 안 되는데 8,000만원 정도 되나요?
그러면 비단 주민자치과 뿐만이 아니고 청소행정과의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교통과의 무단주차카메라, 계산을 해보면 한 100대 정도 되는 카메라에 앞으로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텐데 이것에 대해서 예전에 제가 한번 절감대책 차원에서 제안을 드렸는데 혹시 앞으로 경찰서에서 계속 요구가 들어오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무작정 요구를 100% 다 들어줄 수 없고,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하겠습니다.
일반 ADSL이나 VDSL망으로 설치를 했을 때의 화질저하라든지, 방범용이라는 것은 개인 신상에도 상당히 중요한 자료인데 저장이 되지 않는다거나, 끊긴다거나 하는 것을 저도 우려는 하고 있는데 이번에 청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자가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 스스로 망을 노원구 관내에 설치를 하게 되면 인터넷 비용이 매년 5억원, 6억원, 매년 30%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0원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CCTV 카메라도 그런 자가망에 부착하게 되면 운영료가 전혀 들지 않는다고 제가 기술자에게 기술적인 자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한번 연관을 하셔서 꼭 자가망 뿐만 아니더라도 정말 이 비용이 재정여건상 과다 지출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병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민자치프로그램 담당 계장님이 누구시지요?
저희들이 전체 354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봤는데 물론 비생산적이고 인기가 없는 프로그램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올해 권역별조정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전 6개 권역을 통해서 회의를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로 자치센터 간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금방 조정은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의 때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이 너무 좁아서 일반 주민들은 비집고 갈 틈도 없고요, 하다못해 동사무소에서 일용직을 쓸 때도 이런 한두 분의 입김으로 해서 다 이루어집니다.
이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개발이 될 수가 없고, 동장님들도 이 분들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고 같이 해버리더라고요.
하다못해 그 사람이 없으면 행사를 안 해요.
참 심각하게 되어가고 있어요.
제가 누구를 지적해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전체 주민을 위한 것으로 가지 않고 한두 분에 의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동네에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마는 이 분들이 막으면 못해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런 것을 구청에서 풀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래교실을 하나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동네가 있고, 누가 하지 마라 그러면 그냥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마다 자치프로그램을 개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특히 주민자치센터의 담당 계장님은 늘 이런 것을 파악하시고 그 동네의 특성사항을 주민들하고 대화도 해보시고 직접 동네에 나가셔서 부딪쳐보세요.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몇 사람에 의해서 이끌려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아무래도 동사무소보다는 밖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니까 여론도 수렴하시고 좋은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그 동네에 맞게 운영되도록 노력해 주십사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너무 획일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동마다 프로그램을 특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진정한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병태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14번항 승용차요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것이 지금 정부 정책사업이지요?
그런데 제가 몇몇 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이 강제적인 사항은 아니지요?
자율적인 사항이지요.
조금 전에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노원구가 우수구로 선정되어 가지고 인센티브도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더 강화해서 인센티브를 좀 더 받으시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강요하는 그런 게 있다고 주민들이, 말하자면 그것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일정하게 차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하루를 딱 정해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장사를 한다든지 그런 분들은 이런 구조하고 맞지 않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분들까지도 획일적으로 요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고통스럽다 이렇게 호소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추진되어야 될 사항이지만 혹시 각 동이나 이런 데에도 하달하셔서 너무 강제적인 부분은 지양을 하도록 한번 조치를 해 주시는 것도, 주민 불만이 안 나오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사실 승용차요일제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주민들한테 많은 부분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다양한 방법의 홍보강화를 통해서 참여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랬는데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동에 가서 봤을 때는 사실은 통장님들이 반장들을 통해서나 통장님들이 직접 주민들한테 “이것 좀 해 달라” 이렇게 하는 방법 그것으로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동장님이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토요일에도 나오셔서 각자 자동차로 돌아다니면서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홍보하고 그러는 동은 아마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승용차요일제에 대해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불평이 나오는 이유가 인센티브가, 요일제 하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불편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범국민적으로 생각할 때는 반드시 이것이 또 행해져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 사람들이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이것을 할 수 있으려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가, 예를 들면 보험료도 깎아주고, 그런데 그것도 메리츠화재보험에 꼭 들어야만 되고, 그 다음에 가맹업체에 한해서 세차비도 1,000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전혀 그런 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인센티브를 주민들한테 조금 더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것을 좀더 강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번의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항상 문제가 되었고, 또 여러 단체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항상 문제가 되어 왔듯이 이번에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하는데 있어서 보니까 1차적으로는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올라옵니다.
검토해서 올라온 보고서를 보면 사업적정성 ‘적정’, 영수증 이런 것이 다 적정한가, 다 ‘적정’, 이렇게 해서 해당 부서에서 올라옵니다.
그렇다면 과연 심의위원들이 무엇을 보고 심의를 할 수 있는지, 사실 저희들은 의원이기 때문에 가서 자료를 요구해서 영수증이 무엇이 붙어있으며, 사업이 어떠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지만, 심의위원회에 들어온 일반사람들은 그런 것을 볼 수가 없고, 그냥 단지 부서에서 올라온 자료에 의해서 ‘아, 여기는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심의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사업내용이라든가, 영수증을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도대체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정하다고 해서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올라오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렇다면 일단은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을 정확히 해서 올라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어느 단체를 거명해서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일 처음에 올라온 것이 1번이 시우회 이래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작년도에 보면 봉사활동 수당해서 18회, 10인, 7,000원씩 해서 돈이 나갔어요.
이 사람들이 봉사하려고 들어온 사람이 봉사수당 받으려고 들어온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교통비, 교통비를 왜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근무복이 있습니다, 근무복 구입.
아니, 봉사하러 온 사람들이 근무복이 왜 필요하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 신청내역이 올라왔는데 뭐가 적정하다고 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적정’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지, 무엇을 심의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회단체지원사업 심의기준에서 적합여부에 대한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전혀 기준에도 되어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지난 번 감사 때도 얘기를 했었듯이 영수증을 종이 이렇게 쫙 잘라가지고 거기다 연필로 썼습니다.
연필로 써서 어디의 추진비 이래가지고 10만원, 이게 영수증입니까?
이것은 영수증이 아니지요.
그런 것들을 해당 부서에서 검토사항에 ‘적정’ 이렇게 해서 올라옵니다.
이거 의원들만 알고 있지 심의위원회에 들어온 일반 위원들은 모르잖아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가장 책임 있게 해야 될 부분이고, 그것의 1차적인 책임은 해당 부서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2006년도의 심의를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다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다른 단체들은 개인적인 업무추진비 이런 것에 거의 많이 되어 있고, 물론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 보면「약간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운영비 전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그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일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도 ‘저하고 약속을 해 달라’ 그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런 운영비는 예를 들어서 ‘전체 사업비의 10%만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이것을 명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단 해당 부서에서 이것을 정확히 검토해서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어느 부서는 더 많이 주고, 어느 부서는 감해야 되는지 구분이 안 가는 것이에요.
다 감해야 되는 부분인데 전체를 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것을 하나하나 일일이 따져가지고 이야기하자니 한 2~3일은 걸리겠더라고요.
그런데 단 두 시간 안에 이것을 심의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 이런 불합리적이고 부정확한 이런 것들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누구한테 문제가 있는 것인지, 물론 그렇게 해서 올라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검토하는 해당 부서에서 정확히 해서 올라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쭉 관행으로 해왔고, 이것을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야지 이것을 간단하게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기초 자료를 잘 해 주셔야 되는데 그 해당 부서에서는 예산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인간적인 관계, 어떤 관계,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충해도 ‘적정’ 이렇게 해서 넘어온 것이 사실이고, 이것을 칼로 딱 잘라서 하기도 어렵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온 것에 어제오늘의 이야기도 아니고, 지난번에도 그런 질의가 있어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은 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적인 여건도 좋지 않았고, 이제는 그런 시점에 와 있지 않나,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비 몇 %, 인건비 몇 % 그렇게 정해 주든가, 어쩔 수 없이 간이영수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으니까 간이영수증은 몇 % 이내로 한다든가,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들이 시간을 가지고 해결해야 되지 단시일 내에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의를 개최해서, 전반적인 문제점은 다 알고 있으니까 시간을 좀 더 주십시오.
다음 심의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민자치과에서 정확하게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저희 위원들한테 배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관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민자치과에서 매번 쟁점이 되는 부분 중의 하나는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이순원위원님과 중복된 질문은 피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준 자료는 제가 신뢰감을 못 갖겠다는 단언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건의했던 것 위주로 제가 체크를 해놨을 때는 완료가 안됐음에도 불구하고 다 완료로 갔습니다.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갑니다.
사회단체보조금도 보면 처리결과 옆에 추진 중이 아니고 완료로 보고가 되어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주문한 내용은 2가지였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첫 번째 제일 먼저 판단해야 할 것이, 그 대상,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냐, 아니냐? 그것을 가지고 먼저 사회단체를 분류를 해 놓고 그 다음에 이 단체에 얼마를 줄 것이냐 여부를 따져야 되는데, 그냥 모든 사회단체 갖다 놓고서 얼마 줄 것이냐 따지고, 분명히 그것은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제가 100% 양보하겠습니다.
시간외 수당 50몇 시간입니까? 그거 받고 계시지요?
근무일수로 나누면 하루에 몇 시간씩 초과 근무해야 됩니다.
그래도 그런 것을 차치하고라도 그 부분은 제가 다 양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다. 인력부족입니까?
인력부족, 시간부족 아무리 말씀하시더라도 공익활동을 하느냐 안하느냐 이 판단하는데 그렇게 시간 오래 안 걸립니다.
100개 단체 하는데 그렇게 시간 오래 안 걸립니다.
이 단체가 과연 공익목적으로 생긴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그렇게 분류해 놓고 나머지 갖고서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겠음. 완료.
2007년도에 반영 됐습니까?
공익활동을 하는지 안하는지 조차도 반영이 안됐는데요?
왜 이런 식으로 완료가 안 된 것을 완료됐다고 보고를 올립니까?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제가 주문했던 것이 평가서식 마련이었습니다.
그 이유 자체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중간에 답변 내용 중에 인간관계, 물론 우리나라가 온정주의 국가다보니까 인간관계 어느 단체든, 어느 조직이든 감안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다 됩니다.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과거 보증문제가 사회 전반적으로 대두될 때 그때 도입한 것이 무엇입니까?
재직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보증을 못하겠다고 시스템을 도입해 버립니다.
개개인들이 거절을 못하니까, 그 조직에 근무하는 사람은 보증은 못 선다라고 시스템을 도입해 준 것이에요.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서식마련을 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시스템에서 나오는 점수면, 거기에도 물론 개입의 여지는 있지만 그래도 극소화 되고 최소화 되기 때문에 다른 분들한테 이런 점수가 나와 가지고 이것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평가서식은 적용을 못했다하더라도 서식은 마련 되어있습니까?
그러면 그 시도도 안한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서 2007년도 사업계획에 적극반영 하겠다고, 반영 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반영하겠음 해놓고 완료까지 얘기 했다는 것은 의회나 의원을 모독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 하십시오.
부끄럽고 보니까 완료보다는 추진 중이라고 봐야겠네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제대로 평가하겠습니다.
이번 상반기는 다 지났으니까 다음 분기 내에라도 이 서식과 공익활동을 하는 것은 반드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단체는 사실상 다 공익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익은 없습니다.
겉으로는 전부 다 공익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공익활동을 지금 제대로 하느냐, 예산의 낭비는 없느냐, 평가는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평가가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그 동안에는 사회단체 주체가 자체평가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그 자체 평가를 없애려고 합니다.
자체평가는 하나마나거든요. 다 적정이죠.
대신 금년에 의지를 가지고 새로 도입한 것이 분기별로 감사수준의 점검활동을 합니다.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자체 해당부서에서요.
그래서 분기별로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잘못 집행된 예산은 없는지, 또 낭비는 없었는지, 예를 들어서 10개를 구입할 것을 50개를 구입했는가, 지금하지 않아야 할 것을 지금 했는지, 이렇게 해서 환수문제가 나오고 기준을 위반하는 건수가 적출이 됩니다.
여기에 의해서 해당부서에서 그 감사결과가 곧 평가입니다.
그 해당부서에서 분기별로 단체별로 감사한 결과를 요약해서 내년에는 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상당한 기간 안에 일단 그것을 드리려고 합니다.
금년에 평가한 것을 보면 우수, 보통, 저조, 이렇게 단순하게 평가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식을 달리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해당 과에서 감사수준의 점검을 하는 것이 그것이 평가다.
그래서 몇 건이 적출이 되고, 또 얼마를 잘못 집행했고, 그래서 환수금액은 얼마고, 시정ㆍ지적사항 받을 것은 얼마인가, 이것을 확인해가지고 금년도 계획서 내용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건수 몇 건이면 몇%삭감, 환수금액이 얼마고 몇%삭감, 그래서 심지어 1,000만원 정도 환수를 하면 보조금을 아예 중단하는 것까지 아주 강도 높은 계획이 지금 수립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왜 완료로 되어있는가 하면 어차피 평가는 했어요.
하기는 하고 부실하게 되어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지요. 어차피 단년도로 끝나는 것이니까.
평가를 다 해서 반영이 됐고 그런데 그 평가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반영이 잘못돼서 부실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종결은 된 사항이고, 내년도 평가할 때는 금년계획에 의해서, 여기 심의위원이 계십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 부서에서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단번에 모든 것을 없애기가 어려워서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을 요하고 그래서 수시로 교육을 통해서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점검을 해야 잘못 된 것은 다음 2/4분기에 집행이 안 될 것이고, 3,4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차단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으려면 지적사항이 없어야 되고 환수금액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당 부서에서도 긴장합니다.
자기들이 못해 주면 해당부서에서도 책임이니까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진짜 공정하고, 그래서 패널티로 해서 보조금을 덜 받은 부서로 인해 남은 것은 잘한데 주고, 또 신규사업이 이것은 꼭 필요하다.
한개 라도, 이런 떠오르는 신규사업에 그 남은 돈을 지원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걱정을 덜 끼쳐드리는 방향으로 금년부터는 하고 있으니까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완료는 했는데 반영이 안됐다.
그것은 예산집행을 완료하신 것이지 감사결과를 반영해가지고 완료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보십시오. 그것은 예산집행을 완료하신 것입니다. 예산집행을.
감사시 지적내용을 완료는 했지만 반영이 적절히 안됐다, 인정한다.
그러면 완료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적내용을 완료 했느냐 안했느냐를 따졌던 것이지, 예산집행을 완료했느냐 안했느냐를 따진 것이 아닙니다.
이거 완료 안 하신 거예요. 지적된 것을 반영 안 하신 거라니까요.
그리고 공익활동을, 물론 다 표방 공익활동을 한다고 나오지요.
그러면 표방한거 대로 간다면 제가 왜 공익활동을 분류하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단체들이 있으니까 분류하자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불우이웃돕기 하는 단체다. 해 놓고서 돈 받아다가 우리가 불우하니까 우리끼리 나누어서 썼다. 그것이 공익활동 단체 입니까?
제목은 불우이웃돕기 단체 맞지요.
그리고 불우이웃한테 주기는 줬지요. 우리끼리.
공익활동이라는 것은 내가 아닌 남을 위해서 활동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분류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우리 5대뿐아니고 의회에서 아마 계속 말씀이 나왔을 거예요.
나왔는데 사실은 우리 선출직 의원들이 사회단체보조금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다 연결 되어있고 또 우리의 유권자들이 다 속해 있고, 결국은 집행기관에서 적절한 기준을 마련해서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시면 자기들이 잘못 한 것을 지적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얘기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안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적절하게만 집행이 된다면 참 좋은 것이지요.
한번 그 시스템을 잘 구축하셔가지고 조관희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사회가 온정주의 사회고 관계와 관계 속에서 사는데, 이거 누구는 부탁해서 주고, 누구는 얼굴 봐서 주고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적절하게 기준과 시스템을 도입하시면 거기에 속박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주민자치과에서 관활하시고 각 과별로 있지요?
나눠가지고 각 담당자를 정하셔가지고 분기별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하시면,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노력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의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성 홍보체육과장께서는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과장 김종성입니다.
홍보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입니다.
홍보체육과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6번 사항으로 조관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매년 지적되는 구민체육센터의 위탁계약기간과 회계연도와의 불일치되는 문제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 구민체육센터가 금년 4월30일자로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연장심사를 통해서 위탁기간을 금년에 아마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하든가, 설사 계약을 할 때 금년 말까지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것이 먼저 도래 될 것인가,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계처리에 대한 감사에 있어서 관리부서로서 소홀함에 대한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기존에 계속하던 회계사보다는 회계연도가 달라질 때마다 회계사도 바꾸는 방법으로 전문성 있는 회계사를 통해서 투명성 있는 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7번으로 김현오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노원인터넷방송국과 관련해서 nbs.go.kr로 로그분석기를 장착하고 수능교육방송이 접속될 수 있기를 바라며, 포털사이트에도 “노원누리방송”이 검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를 통해서 금년도 1월12일 이후에 수능방송이 접속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포털사이트에도 2006년 12월15일 등록해서 검색기로 검색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노원이 좋아요’ 구소식지를 2007년 기획예산과 웹진발송시에 연계하여 배포토록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2007년도 기획예산과 홈페이지 개편 작업시에 아마 금년 9월쯤으로 예정되어있습니다.
이때 ‘노원이 좋아요’ 구소식지를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28번으로 이순원위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
질의내용은 인터넷방송국 채용 아나운서의 진행에 있어서 전문인으로서 교양과 사전준비 등이 미흡하니 향후 교육훈련, 리허설을 통하여 지역방송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 전 방송 시나리오를 사전 작성하여 진행에 앞서서 부서장의 지도아래 리허설을 실시했습니다.
아마 그 아나운서가 처음이고 해서 다소 당황한 면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전문인으로서 부족한 면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점차 교육과 여러 가지 실시를 통해서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기복위원장님의 질의 사항입니다.
29번 사항입니다.
체육 분야의 예산이 공보분야 예산에 비해 비교적 적게 편성되어 있으니 구민건강을 위해서라도 상향조정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런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생활체육 분야 예산이 2006년도 대비 구·동체육대회, 시민생활체육대회 참가, 체육동호인단체 지원 , 태권도시범단 지원 등 작년보다는 8,000여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앞으로 구민건강을 위해서 증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홍보체육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현오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인터넷방송국 개국 된지가 한 3개월 됐나요?
그것까지는 아직 자료가 없습니까?
알고 계세요?
저희가 국제정보화추진센터의 관리자를 달라고 해서 알아본 결과 회원수와 결제에 대한 대략적인 부분만 알고 있지 그것이 과목당 몇 명, 몇 명 이런 식으로는 알지는 못하고요.
그러면 현재 하루에 평균 몇 명 정도 방문하지요?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로그분석기나, 아니면 검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이 검색이 노원누리방송으로 검색 등록을 하셨나 봐요.
물론 저희 노원구 관내에서는 노원누리방송이라는 것이 포스터도 많이 붙어 있고 해서 그렇게 들어오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이 노원구청이라고 해서 검색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노원구청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다음하고 네이트에는 지금 바로 검색이 돼요.
인기율도 노원구청하고 비슷하게 나왔는데, 가장 중요한 네이버하고 야후에서는 현재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기존에 노원누리방송 등록을 해두셨으니까 노원구청이라는 키만 수정해서 등록하면 비용이 들지 않고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 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이나 네이버, 이런 검색기 통해서 몇 명이 들어오고 하는 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되지요?
오늘 현재 5만5,800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검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나 다음, 야후마다 다 특성이 있고, 각기 이용하는 네티즌들의 계층이 틀리기 때문에 네이버, 다음, 야후 이런 검색기별로 몇 명 정도가 오는지 파악해 두시는 것도 운영하는데 마케팅 자료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사항,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노원구청이라고 검색했을 때도 찾아올 수 있도록 수정조치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로그분석기 기능에 하루에 몇 명 정도 찾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각 검색기별로 몇 명이 찾아오는지도 프로그램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27번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900명~1,000명이라는 접속자 수에 대입수능방송도 같이 포함된 것입니까?
그것은 포함되지 않고 순수하게 노원누리방송으로 들어오는 사람들만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홈페이지 개편을 할 때 그것도 같이 누계로 잡힐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연계되는 모든 서브디렉토리나 하위구조가 전부 다 누계에 잡힐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편할 때 반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웹메이드라는 학습회사하고 하시는 것이지요?
웹메이드는 그 사람들의 사이트이고 국제정보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인터넷방송국을 개국하면서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측면, 노원이 교육이라는 콘텐츠의 강점을 갖고 있는 측면, 이런 것을 활용해서 대입강의라는 것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진흥과에 갔다가 저희 홍보팀으로 다시 왔는데 현재 그것이 안 잡히고 하는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조금 전에 영상홍보팀장이 말씀올린 대로 그쪽 사이트를 별도로 즐겨찾기 하게 됨으로써 노원누리방송과 별도로 가게 되면 당초의 노원에 대한 이미지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입강의 뿐만 아니라 앞으로 4월2일 오픈 예정인 노원어린이사이버 영어마을이라고 해서 수십억 들어가는 콘텐츠입니다.
지금 개발 중에 있고요, 그것을 했을 경우에도 별도의 영어사이트에도 우리 구의 간단한 영상홍보를 할 수 있는 것도 같이, 그러니까 누리방송에 있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더라도 약간의 홍보성 내용도 함께 그 사이트에다 일부 집어넣어서 수험생들이나 그것을 이용하는 대상자가 노원에 대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넣으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대입수능방송을 함에 있어서 지금 국제정보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시는데 거의 무료로 하고 계시지요?
국제정보가 콘텐츠를 그냥 제공하는 것이지요?
수능방송을 접속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어느 정도나 계획을 하셔서 하시는 것입니까?
그 쪽에서 온 것이지 저희들이 일부러 찾아가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사기업인데 그 사람들이 어떤 이윤 추구가 안 될 때 가차 없이 자기들 그냥, 먼저 요청한 게 아니고 왔는데 가는 것도 마음대로 갈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노원구청에서 관할하는 누리방송의, 하여튼 일단은 NBS 이름을 걸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계약에 관계없이 자기들이 요구해서 왔다가 이윤 추구가 안 되어서 돌아가면 그때 노원구청이 받는 타격에 대해서는 예상을 안 해 보셨습니까?
1년 단위마다 맺게 되어 있기 때문에 1년간은 자기네들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저희들한테 보장을 하게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윤이 안 남는 장사를 하겠습니까?
도곡동에 있는데 가서 대표하고 언약을 받아 놓았습니다.
무엇이냐면 국제정보가 수능을 하는 한은 끝까지 우리를 밀어주겠다는 구두약속을 받아 놓았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실 그 사람들이 여기 올 때는 자기들의 이윤 추구의 목적과 아울러서 노원구청의 수능방송을 함으로써, 지금 노원구가 교육특구로서 인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원구청을 통해서 자기들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구두약속 이것은 안 되는 것이고 제가 대안으로...
그래서 추후 보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지금도 계속 이야기 중에 있고, 아마 제일 문제되는 것이 이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빠져나갔을 때 학생들이 회원가입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매월 일정비용을 주면서 중간에 못 봤을 경우에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가 있어요.
아마 자체 내에 이행보증금 규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함대진 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 인터넷방송국 개국에 맞춰서 하려고 했던 것은 강남수능과 차별된 내용의 통합교과논술이었습니다.
그런데 후발주자로 그런 제의가 있어서 저희가 당초 검토를 하지 않다가 현장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구멍가게가 아니다, 공공기관과 협약을 맺어서 이행할 정도면 법인이라든가, 책임 있는 신뢰가 가는 기관하고 맺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현지에 가서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회원 수도 한 2,800명, 3,000명 정도가 회원등록이 되어 있고요.
지금 용인시나, 경산이나 이런 지방에서도 문의가 많이 옵니다.
거기에 대한 관심도 제고해 주고요.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기업의 이윤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저희도 공공기관의 우월적 입장에서가 아니라 윈윈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시는 그 부분은 제가 예를 들어 대입수능강의 한 과목을 들으러 가면 회원에 가입하면서 ‘동의합니다’라는 약관 규정에 그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보증금 관계는 그 쪽 회사하고 서류상으로는 작성이 다 되었습니다.
곧 서명만 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행보증금은 이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답을 들었습니다.
서류상으로 약속을 해서 받아놓아도 그 쪽에서 아니면 아니에요.
그런데 현재 상태는 구두약속을 하셨다고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졸속으로 처음에 그냥 접속자 수를 늘리려는 그런 하나의 목표만 가지고 심도 있는 검토 없이 추진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하여튼 콘텐츠를 한번 만들려고 하면 시일이 바로바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서 하셔야 돼요.
지금 회원들 가입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2008년도 연초에 그들이 안 하겠다고 갔을 때 노원누리방송을 통해서 접속하니까 없더라, 이거 굉장한 이미지 실추입니다.
공짜가 무조건 다 좋은 것이 아니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어느 부분이라도, 다만 5%가 되었든, 얼마라도 노원구가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부분도 좀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자기들이 100% 다 지분을 댔을 때는 떠나고 안 떠나고는 그 사람들의 자유예요.
그렇지만 노원구에서 5%나 10%라든지 어느 정도 지분을 댔을 때는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죠. 이 계약관계를 생각하신다면.
그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이미지를 제고시키려고 하다가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으로서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 현재 광고 많이 해드려서 저희 인터넷방송 NBS에 접속을 했다가 국제정보 홈페이지로 가서 수능방송을 듣고 지금부터는 즐겨찾기로 해서 거기에서 콘텐츠를 이용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접속하는 분들의 블로그가 다 빠졌다는 것이지요.
네티즌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것이 아이프레임이라는 기술인데 그렇게 하면 네티즌들이 아무리 즐겨찾기를 해놔도 그 기록이 다 저희한테 넘어오고, 또 국제정보에서 ‘인적정보가 어느 정도 우리한테 들어왔고 더 이상 가입되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주도권은 우리한테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아직도 구청에서 핸들링을 할 수 있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기술이 있으니까 그것은 추후에 제가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체육과의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홍보체육과장님, 팀장님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예산과, 교육진흥과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보고는 1시30분까지 정회 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현조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입니다.
다음 정기완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기획예산과에 대한 보고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충분히 못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서 10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은 총 7건으로 완료가 5건이고 추진 중이 1건, 향후 추진계획이 1건입니다.
연번 18번입니다.
김현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직원전용인트라넷 시스템의 방치,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와 관련하여 VOD서비스 및 서버 의 2년 동안 방치된 점과 좌석배치 확인이 가능한 예매시스템의 미제작된 사항 등에 대해서 시정조치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직원전용인트라넷 시스템은 2004년도에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추진시 각 부서 개발 요구에 따라 저희들이 국·공유재산, 휴가제안, 휴양소 시설 등 내부 업무용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그 후 개발된 일부 프로그램들이 추후에 행자부등 일부 상위기관에서 유사 프로그램이 도입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스템이 방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행자부에서 보고한 내부행정포털 구축시에 전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VOD서비스 및 서버가 2년 동안 방치 됐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VOD시스템은 구정홍보와 문화예술회관 공연 동영상서비스 목적으로 도입 되었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저작권 문제로 공연에 대한 서비스를 하지 못했습니다.
당초 구정홍보 및 안내 동영상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현재는 노원 인터넷방송국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화 추진시에 사업계획 단계에서 관련법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예매시스템이 미 제작 되었다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에는 무료인터넷 예매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으나 인터넷 예매 대행업체에서 유료 공연과 함께 무료공연도 무상으로 통합서비스를 함으로써 별도로 개발하지 않고도 이메일시스템의 대체구축이 가능했습니다.
향후 사업추진시 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과정을 명확히 문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인터넷 예매대행업체에 건당 3%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연간 50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번 사항입니다.
최성준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의회에 부의되어 있는 상정된 안건, 조례 등이 형식적인 면이 있어서 완성도도 미흡하니,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사후 관계 부서에서 발행된 자치법규가 심사할 때 아마 그 심사매뉴얼이 2003년 이전, 이후가 바뀐 부분으로 인해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작년 11월22일에 저희들이 최근 발행된 참고서적을 구입해서 이것을 적용해서 완성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조례규칙심의회가 상정되기 전에 현재 구의회 전문위원에게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 등 법규에 대해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번, 최성준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매년 신규사업으로 인해서 향후 연차적으로 발생하는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지출의 규모가 크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사전계획과 분석 후 신규사업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바라며,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 향후 설치되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 유료화 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달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신규사업 예산편성은 중기재정계획과 10억 이상 투자할 경우에는 투자사업설명회를 거쳐서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중인 무료시설은 전산교육장, 도서관 열람, 회원증 발급 등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 하나하나씩 유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산교육장 장비는 교육비는 실비로 유료화 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 중에 있고, 도서관 열람은 유료로 하는데 심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조만간에 조례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하나하나씩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번입니다.
공무원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정책입안실명제를 도입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조관희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현재 모든 문서의 기안자 및 결재자는 실명으로 기재하게 되어있습니다.
개인 사생활침해 등의 우려가 없는 문서에 대해서는 행정정보공유센터에서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번 김현오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인터넷커넥터에 관련한 서버라이센스는 제작·납품업체와 체결한 계약서 등을 확인한 후 저작권 관련 보상 문제를 조치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인터넷커넥터 라이센스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인증의 절차를 거치는 서버라이센스로써 2004년도에 도입된 스팀서버는 아마 MS사에 질의한 결과, 라이센스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번 김현오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VTL 백업시스템 장비는 서울시 또는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신중히 검토한 후에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금년도 VTL 백업시스템 구축시에 원격지 백업이 가능하도록 서울시 데이터센터나 인근 자치구와 협의하여 가능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번 사항입니다.
역시 김현오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전산운영 팀에 전산기획 및 프로그램 제작 등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보강하여 전산관리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팀의 내실화를 기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현재는 전산관리 쪽으로 치중하고 있습니다.
전산기획은 저희들이 아직 그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어서 앞으로 전산기획에 전문화 된 인력을 확보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 구가 디지털노원으로 계속 지향하기 위해서는 전산기획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현오위원 질의하십시오.
세 가지 정도만 질문 겸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8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향후 추진으로 되어있는데 직원전용 인트라넷 시스템은 예전에 만들어 졌지만 현재는 서울시나 상급기관들이 비슷한 기능들을 다운로딩, 내려줬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활용하고 있어서 안 만들어준 것이지요?
만들어 졌지만 활용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러니까 향후 이런 좋은 서비스가 있을지 판단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만들어졌겠죠.
그리고 예매시스템의 경우 지금 저희가 문화과를 통해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매년 500만원 이상이 결제금액으로 맥스무비라는 회사에 결제가 되고 있어요.
대행회사니까 나가기는 나가야겠지요.
그러나 어떻게 생각해 보면 맥스무비가 우리 노원구청을 홍보를 해주고, 또 노원구청에서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대행 광고해 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알고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수수료 3%가 나가는 것은 당연하다, 저희 광고를 대신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 노원구청 홍보체육과나, 또는 문화예술회관이 직접적으로 광고하고 포스터 붙이고 돈 들여서 했는데도 거기에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주소를 붙여서 직접적으로 광고했음에서 불구하고 그것을 보고 온 분들이 인터넷에서 결제만 하면 무조건 맥스무비에 3%라는 수수료가 들어간다.
그것은 우리가 광고비를 다 들여서 3%라는 수수료를 맥스무비에 줘야 된다.
여기까지도 우리가 위탁업체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지마는 처음에 홈페이지 제작할 당시에 문화과에서는 예매사이트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구축하려고 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문화과의 사정에 의해서 직접 개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맥스무비를 선택해가지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맥스무비의 결제시스템이 들어왔기 때문에 3%라는 금액이 결제되고 있다.
이 부분은 향후에 저희가 수익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매년 500만원 이상 들어가는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직접 개발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번에 홈페이지 제작·개편을 할 때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우선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현재 예술의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이나, 기타 대부분의 그런 공연기관이 대행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는지 판단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김현오위원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향후에 새로운 홈페이지를 만들 때 가능한지 그것은 더 검토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전산시스템이라는 것은 이미 기 집행되고 지나면 다시 되돌릴 수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연번 23번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 라이센스 커넥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정 조치해 달라고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처리결과에 보면「우리는 라이센스 적용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붙임, 이 내용은 제가 잘 압니다.
잘 아는데 로그인을 하느냐 안하느냐의 차이점 같아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는 노원누리방송이 로그인 절차나 회원가입 절차가 없는데 지금은 틀려졌지요?
제가 알기로는 서버가 아무리 따로 있다하더라도 그 두 가지가 연계 됐다라고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도 라이센스에 관계 되어있다라고 보는 것이 MS사의 입장이에요.
그 서버 한대 가지고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MS사에서는 그 사업 전체를 한꺼번에 본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부분은 지난번에 전산팀장님하고도 얘기를 나누었지만, 앞으로 우리 노원구청에서 발생되는 저작권 문제라든가, 문화예술, 또는 전산실에서 구입되는 서버문제, 라이센스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문제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끝낼게요.
이 부분은 유권해석에 따라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나 우리 노원구청이 불법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느 정도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정보화사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기획하시는 전문인력 배치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는데 ‘향후 앞으로 추진 중이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완료라고 되어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만 정확히 정보화 사업에 대해서 모든 부서에 대해서 내용을 다 알고, 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이 기획예산과 전산실에 배치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고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노근 구청장께서도 항상 주장하고 계십니다.
디지털노원 100대 과제 해가지고 이런 것을 볼 때 앞으로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전문화 인력을 정상 공무원으로 할 것이냐, 안 그러면 그야말로 스페셜리스트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별정직으로 한다든가, 계약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것이 좋은 것인지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인력 확보는 틀림없이 확보를 하겠습니다마는 어느 것을 택할지는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기획예산과에 정보화촉진협의회라고 있는데요.
물론 교수님들의 훌륭한 인적사항으로 구성 되어있는 것은 좋은데, 기술적으로 저희가 자칫 몰라서 실수 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업체사장님이나, 아니면 실무자를 한, 두 분 정도 포함시키자, 이 부분 관련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산기능이라고 하면 사실 전문적인 부분이에요.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잘 몰라서도 아니고, 사실 구청 공무원들은 또 전공한 부분이 틀리지 않습니까?
행정 분야에 대해서 잘 아시고, 그런데 전산은 특이하게 전문적인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정보촉진협의회를 활용하기 위해서 앞으로 정보화촉진협의회를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하고, 또 제가 협의회 위원회에 업체 사장님이나 실무자를 포함시켜 달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됐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임기제가 있을 거예요, 2년인가, 어차피 임기가 만료될 때 김현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실무자 중심,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보화촉진협의회가 우리 구의 정보화를 발전시키는데 그야말로 좋은 협의체가 되도록 실무 중심으로 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번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금 중·장기지방재정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제 논의되었던 노원구민회관 신축 문제, 그 다음에 우선적으로 구청의 부족한 공간 확보를 위한 구청의 증축이나 보건소와의 연계 그런 문제들, 그리고 조금 전에 홍보체육과 결과보고 할 때 말씀 중에 사이버영어교실이라는 것을 이번에 몇 십억 들여서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중장기5개년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으면 저희 의회에서 먼저 청취를 해 주시고, 저희 의원들도 같이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중장기지방재정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이 지금 수립이 되어있습니까?
그리고「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향후 설치되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추진하지 않으십니까?
기존의 전자정보도서관이라든지, 어린이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기존의 시설물.
「추진 중」으로 바꾸셔서 그런 부분도 같이 동시에 추진을 해 주십시오.
그런 취지에서 같이 추진을 해 주시길,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9번에 보면「의회에 부의되어 상정된 안건의 완성도가 미흡해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이래서 최근에 발행한 참고서적을 구입했다고 했는데 어떤 서적을 구입해서 누가 가지고 계신가요?
19번 사항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 동안 법제업무를 볼 때 각 소관 과에서 조례나 심의를 위해서 심사를 해달라고 법제팀으로 올 때, 서울시에서 2000년, 2003년 두 번, 기준 매뉴얼을 발간해서 25개 자치구에 내려줬습니다.
저희 기준은 심사매뉴얼에 의해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2003년 이후에 변경된 사항들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띄어쓰기나 이런 것들이 미비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2006년 11월22일자로 서강출판사에서 최근에 발행한 ‘지방의회 운영’이라는 책자를 구입해서 현재 미비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이 아실 텐데 2006년 11월부터는 각 소관 부서에서 조례규칙심의를 저희한테 보낼 때 구의회 전문위원님들의 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가체육교실을 할 때도 보면 수강료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세입절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수강료가 세입절차가 아닌 것은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써서 올려 보내고, 그래서 이번에 지적되었던 부분들,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가 다 수정발의를 해서 고쳤는데 그런 식으로 아직도 이것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가교실 뿐만 아니라 어제 올라왔던 여성교실에 대해서도 조례안이 수정되어서 했었고, 그리고 큰 문제가 아니고 웬만한 것은 저희가 그냥 했는데 사실 조례라는 것은 좀더 구체적이고 노원구에 맞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를 새로 만드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아직도, 물론 각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딱 봤을 때 ‘아, 이런이런 것들이 잘못 되어 있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도 눈에 보이는데 정말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아직까지도 그냥 올라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지방의회 운영’이라는 책을 몇 권 사셨나요?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행정재경 같은 경우에는 조례안을 가장 많이 심의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어제도 그렇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조례들이 아직도 정확히 되지 않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대충해서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저희가 많이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저희가 봤을 때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해서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그쪽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미비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좀더 철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조례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갖고 있지도 않고, 저도 여기에 처음 와서 이 조례에 대해서 봤는데도 ‘아, 이러이러한 것들이 잘못 되었고, 이것이 잘못 되었구나’, 뭐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홍보체육과에서는 ‘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올라왔고, 교육진흥과에서는 ‘지방세법을 준용한다’, 똑같은 것에 대해서도 과마다 서로 다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 저희는 ‘왜 똑같은 것인데 다르게 올라오나’ 이렇게 딱 보이는데 가까이에서는 그래도 이것을 가지고 몇 년을 계속해서 조례를 하시는 분들인데도 이것이 아직도 안 되고 있거나, 이것은 전문 이런 것을 떠나서 본인이 좀더 성실하게 그런 것을 안 보지 않았나 싶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염려스러운 것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구청에서 메신저, MSN이나 오락, 그런 프로그램이 차단되어 있지요?
이것 확실히 차단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고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꼼꼼하게 챙기셔서 차후에 또 지적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의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조 기획예산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학 교육진흥과장께서는 소관 팀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기획예산과에 이어서 교육진흥과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교육진흥과는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이 총 3건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1건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이순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적사항입니다.
‘교육복지 우선투자사업 예산을 편성해서 저소득층 청소년의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 등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노원어린이 영어교실과 관련 셔틀버스 운영비가 과다 지출되고 있으며, 영어캠프 등 어린이 및 청소년 교육사업 운영에 있어 보다 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하기 바람’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우선 방과 후 교실 운영비는 지금 한 5억3,000만원 정도, 보육료 지원비는 2억5,000만원, 총 7억8,0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방과 후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 자녀에게 현재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원 어린이 영어교실 관련해서 셔틀버스 운영비 과다 지출되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노원 어린이 영어교실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주 4회 1시간 교육을 주 2회 2시간 교육으로 개선해서 횟수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운영비를 줄여서 작년 대비 54%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영어캠프 등 어린이 및 청소년 교육사업 운영에 있어 보다 더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노원영어마을 영어캠프 후에 수탁기관과 협의해서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모·부자 가족 등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우선 배정하고 참가비 50%를 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연번 17번, 원기복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 예산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18억원이 지원되고, 초·중·고등학교에 비해 유치원에 과다 지원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전체 학교를 3개군으로 나누어서 연도별로 지원하는 것이 어떠냐고 지적하셨습니다.
작년도 교육경비 보조금을 노원구 관내 초·중·고등학교, 유치원을 포함해서 18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내역으로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비교해서 유치원 비율은 전체 금액의 한 10.1%, 타 구와 비슷하게 지원되어 있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 예산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지원된 사항과 전체 학군을 3개군으로 나누는 것이 어떠냐에 대해서는 각급 학교가 새학기 초에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서 조기에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군으로 나누는 것이 어떠냐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지원하는 것이 다소 무리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선 순위가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3개군으로 자르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한 번 더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2007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집행 시에 우리 구와 타 기관에서 기 지원된 학교를 종합적으로 파악한 후에 예산의 중복지원을 피해서 꼭 필요한 학교에 골고루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2번, 이순원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무료 정보화교육은 결석율이 높아서 타인의 기회를 박탈하는 면이 있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중복이 되고 있으니 저가 실비 차원에서 유료화를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민의 참여폭을 높이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실비 차원의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금년 6월15일에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의뢰했습니다.
4월 중에 조례를 개정할 때 유료화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교육진흥과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12번에 제가 지적한 것과 다르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영어캠프 및 어린이 청소년사업에서 저소득층에 지원을 더 많이 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제가 얘기한 것은 ‘월계캠프 개관 후 운영’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삼육대에서 하는 방학캠프를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대답하신 ‘저소득층을 10%로 해서 50%를 지원하겠다’ 이것은 틀린 얘기지요.
저소득층은 전액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삼육대에서 하는 것은 저소득층한테는 전액을 지원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50%씩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은 20%, 이번 업무보고 때 주신 거기에도 19%인가, 저소득층이 42명 이렇게 해서 주셨지요?
잘못된 부분인 것이지요?
그리고 셔틀버스가 지금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경비를 반 이상 절감을 시켰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영어캠프, 지난번에 주민자치과에서 이쪽으로 이관이 된 것인데 그때 주민자치과에 저희가 물어 봤을 때는 그 캠프가 사실은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는 것이지요?
캠프 같은 경우도 인터넷으로 접수를 한다면 저소득층이 참여하기에는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인터넷으로 하지 말고 저소득층은 학교에 의뢰를 해서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야지만 20%정도 참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지적했던 것이지 월계캠프 개관 후, 이것은 아닙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고,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지금 어린이영어교실이 있고, 영어캠프가 있고, 지금 지적하셨지만 월계동 영어캠프는 아직 개원은 안했지만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린이영어교실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20%를 저소득층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별 문제점이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캠프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다보니까 작년에는 저소득층이 지원이 안 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받든지, 어찌됐든 저소득층이 일정 비율이 반영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는 방침서에 10%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한해서는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협의 중이라서 쓰다보니까 자료가 그런데요, 10% 전액을 할지, 아니면 10%의 50%를 할지는, 전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저소득층이 잘 지원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원위원님 질의에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는데요.
방과 후 교실에 5억3,000만원이 지원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교육복지 우선투자사업에 2억6,100만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어느 기관을 통해서 집행이 되고 있나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교육복지 우선투자사업이라는 것은 그 중의 일부입니다.
처음 답변서에는 2억6,100만원이라고 되어있고, 여기는 7억8,200만원 되어있어서 아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구청이 지원하는 것 중에 일부가 교육복지 우선투자사업에 해당되는 것이 2억6,100만원입니다.
교육복지 우선투자사업은 지정된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구청에서 전액을 주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와 해가지고 일부를 보조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자치구청장이 여기는 초등학교도 있고, 사회복지관도 있고, 별개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관이나 초등학교 중심으로 하는데, 저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73.9%, 복지관이 있어서 그런지 하여튼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즘은 사회 환경 분위기상 집안이 어려운데 공부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는 해택이 많이 돌아가는데 집안도 어렵고, 공부도 못하는 이런 학생들은 사각지대에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한테 사회적 관심이 아무래도 부족한데 그런 부분을 다 책임질 수는 없지만 복지관이라든지, 학교에도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학생들이 범죄라든지, 무관심해서 사회의 위험요소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좀더 확대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교육진흥과장님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제도 교육청에서 다녀갔는데, 청장한테 보고 드리기도 가능하면 협약서를 맺어가지고, 지역선정 되는 것도 저소득층 중심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협의도 해 주고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르치는 선생님의 월급도 틀립니다.
구청에서 나오는 선생님의 월급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일선 학교에서는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에서 나오는 선생님 월급하고 이것을 똑같이 하게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아이들에게 하는 방과 후는 그런 아이들을 위주로 해서 복지회관으로 보내서 공부를 가르치라고 하고, 학교 내에서 선생님이 따로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간식도 주면서 공부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구청에서 보조 해주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 프로그램을 또 운영을 해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두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화 되어있지요.
조금 전에 그런 것을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공부하고 상관없이 아이들이 어렵고 이런 것, 또 예를 들어서 차상위계층 아이들은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공부보다는 그런 아이들을 위주로 해서 집에 가서 돌볼 수 있는 보호자가 없을 때 이렇게...
그런데 저녁 방과 후 교실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하지만, 자원봉사자들 이외에 어떤 실무적으로 주도적으로 하는 교사들에게 주어지는 한달 급여가 40만원인가 60만원인가 된답니다.
그런데 그 월급 받고는 안 온답니다.
오더라도 며칠 하다 가고, 그래서 해주려면 확실하게 해주고 그렇게 해야지.
최소한 100만원이라든지, 이렇게 기준을 해주셔야지.
요즘 아무리 열약하더라도 40만원, 60만원 받고는 안 오려고 한다고 그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신중히 검토하셔가지고 어떤 복지관에 지급이 되더라도 액수를 그냥 상징적으로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좀 실질적으로 되도록 살펴 봐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아마 예산 때문에 그럴 것이에요.
방과 후 교실에 운영보조금이 반당 운영비가 115만원 나가고, 보조교사는 반당 30만원이 나갑니다.
정규교사는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정할 때 나름대로의 법규나 지침에 의해서 정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위원장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현오위원 질의하십시오.
무료 정보화교육이 여성교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로 유료화 돼서 소정의 교육비를 받고 하는 것은 참 바람직 한 것 같아요.
배우시는 분들의 책임의식도 있고, 또 내가 조금이라도 금액을 냈으니까 꼭 나와야겠다는 생각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접수 받는 수단이 인터넷으로만 접수 받습니까, 아니면 전화로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무료정보화 교육은 접수가 그냥 인터넷으로만이라고 공고가 나와 있더라고요. 예전 내용의 홈페이지에는.
그럴 수도 있겠지요.
인터넷 교육을 받고자 하는 분들에게 인터넷으로 접수하라고 하면, 인터넷을 몰라서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분인데, 노인 분들은 전화 접수도 받고, 주부들은 인터넷으로만 접수 받는다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홍보수단의 경우도 각기 다양하게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교육내용 교재를 제가 한번 봤어요.
보니까 참 좋아요.
인터넷부터 해서 문서 편집까지 할 수 있도록 참 좋은데, 한 가지 건의만 드리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인터넷 배우고 문서 편집하는 것이 불과 3~4년 전의 추세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대한민국이라는 곳이 IT가 발전하다보니까 배우고자 하는 욕구의 수준도 높아졌어요.
그래서 저도 그것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활동을 하다보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휴대폰이 개인 개인에게 한 90%이상 보급됐는데 그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이나, 또는 디지털카메라도 가정에 거의 한 대이상 있는데,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사진들을 PC에 저장하고 또 사진인화까지 할 수 있는 교육, 그런 부분들을 인터넷교육에 해달라는 요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재부분에 있는 내용도 훌륭하지만 이제 추세도 많이 바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주면 실무적으로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건의를 드리면서 답변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교육도 지금 교육과정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다시 한 번 과정을 추가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굳이 200만원씩 모든 유치원한테 줄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 필요한 곳에 더 많이 주는 것이 낫지, 모든 유치원에 왜 200만원씩 선심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월요일에 교육진흥과 업무보고를 받는데 어제인가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부분인데 교양대학 있잖아요.
교양대학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강사료가 한 100만원 정도 나가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직원들도 얘기하고 거기에 간 사람들이 이번에는 통장들, 다음에는 마을문고 해서 가고, 또 동장님들도 같이 앉아서 듣고 오시고 그런 경우가 있고요.
교양대학 할 때 가면 관용차량들 쫙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굳이 이것을 하면서 인원 동원하고 이럴 이유가 없는 것이잖아요.
교양대학이 정말 필요하다면 상반기, 하반기로 분기별로 이것을 줄여서 다음 업무보고가 월요일에 있는데 ‘이것을 매달 하겠다’ 이런 얘기를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오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교육진흥과가 생기면서 우리 구정목표가 교육 1등구, 문화 1등구를 슬로건으로 구청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시고, 교양대학은 그런 차원에서 평생학습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면서도 종전에는 그것을 위탁으로 교육을 해서 사실상 수탁업체가 받아서 강사를 소개하고 이렇게 해서 활성화가 못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진흥과 생기고 난 뒤에는 저희가 직접 강사도 선정을 하고, 아마 위원님들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강사 수준도 전과는 많이 다를 것입니다.
가능한 유명강사를 섭외해서 모시고 와서 우리 구민들이 일상생활이나 교양에 꼭 필요한 과목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동사무소 이런데 그런 것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행정기구 조직이 구청 있고 동사무소도 있기 때문에 홍보는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또 하부기관을 이용해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보물을 부착한다든가, 동의 조직을 통해서 회의를 할 때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동장들에게 많이 홍보해 달라고 요청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동장님들도 많이 안내를 해 주고 그런 것인데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강제동원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통장님들도 동장님한테 눈도장 찍고 해야 되니까 “아, 우리 다음 달에 또 가야 돼”, 그런 말이 안 나와야 되잖아요.
물론 구청 차원에서는 사실 교양대학 해줘서 구민이 그것을 배움으로써 나름대로 교양을 쌓고, 어떤 지식을 갖는다면 정말 좋은 것이지만 지난번에도 노원문화예술회관에서 했는데 그 때는 교육진흥과에서 했겠네요?
구에서 이렇게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구민을 위해서 해 주면 정말 좋지요.
그리고 또 그런 것을 하려면 사실 쉬운 것 아니죠.
여기에서 계획 잡고, 또 강사도 섭외해야 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려운 것이 많다면 차라리 두 번 할 것 한 번을 하더라도 정말 재미있고 좋으신 그런 분을 모셔오는 것이 낫지, 1년에 10번, 20번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교양대학에 수강을 하러 가는 사람들한테서 다시는 그런 얘기가 안 나왔으면 합니다.
거의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17번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원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유치원 부분이 10.1%라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보니까 250만원씩인가 똑같이 일괄 지원이었어요.
다 사립학교이고, 일괄 지원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시각을 달리하는 눈으로 보면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굉장히 획일적이고 업무 편의주의적인 것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 뭔가 생색내기 아니냐는 그런 이상한 오해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행정관리국장님이 상반기에 전액이 다 지급된 사안에 대해서는 새학기가 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말씀 하셨는데 그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학교 일이라는 것이 꼭 전반기 학기에만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후반기 학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융통성을 가지고, 후반기에 필요한 학교가 있으면 그것도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70대30이라든지, 80대20이라든지 해서 좀 융통성 있게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3개군으로 나누어서 지원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제가 건의를 했었는데 그것을 굳이 꼭 3개군으로 나눠달라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학교에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해 달라 그런 의미거든요.
노원구에 한 100여개 학교가 되는데 18억원을 가지고 나눠보면 한 학교에 1,800만원씩이에요.
그러면 1,800만원 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 반면에 꼭 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 돈이 3으로 나누면 5,000만원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미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3개군으로 나누어서 연도별 지원보다는 지금 시에서 지원되는 것이 있고 시교육청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것을 잘 따져서 한 학교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를 해 보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초·중·고하고 다른 것은 초·중·고는 주로 시설비 위주로 했고, 유치원은 운영비 성격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타 구에 비해서 그렇게 부족한 형편이 아니니까 학급 수나 학생 수를 고려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심의 때는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듯이 조기집행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사정을 봐가면서 후반기도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개군으로 나누라는 것은 너무 균등하게 나누지 말라는 뜻이니까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학교, 우선순위를 골라서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균등 차원을 떠나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진흥과의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진흥과의 보고를 끝으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정기완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원기복 강병태 김현오 이순원 조관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정기완
총무과장최재곤
주민자치과장곽명오
기획예산과장김현조
홍보체육과장김종성
교육진흥과장김기학
인사팀장최은수
주민자치팀장엄종섭
전산운영팀장안효무
범무통계팀장채영선
홍보팀장함대진
영상홍보팀장장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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