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3월23일(금)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10시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어서 오늘은 재정경제국, 그리고 감사담당관, 동사무소 순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국 소관 부서의 처리결과 보고와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10시4분)
권장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순분 재무과장께서는 소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권장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재무과에 대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지적사항은 2건으로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고 드리면 첫째, 이자수입의 극대화 관리방안으로 연 4회 분기별 자금수급계획을 수립해서 자금수급 상황의 정확한 분석을 통한 각종 구 수입과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교부시 수급계획에 의해서 지출하고 여유자금은 예금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고려해서 최대한 장기성 정기예금으로 예치해서 이자수입의 극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조사비 지출에 대한 대상의 범위 규정 건으로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해서 기관으로써 공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경조사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정부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에 맞게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이 건과 관련해서 금년 1월9일 행정자치부에 구체적인 내용의 개선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시안과 관련해서 각 시·도 담당자 1차 회의를 지난 3월16일 실시하였으며, 향후 2차 회의를 거쳐 미비사항에 대한 보완 개정 후 시행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무과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 잉여금등의 여유자금 운영자금 계획을 최대한 이자수입 극대화로 추진하도록 계획을 수립했다는데 어떤 식으로 검토하고 수립이 되었습니까?
이미 전년도과 달리 분석을 했다거나 이러한 근거라든가 하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에 따라서 여유자금을 판단하고 장기나 단기로 다시 구분해서 은행에 가급적이면 장기성으로 해서 예치하는 실정입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여유자금의 극대화를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펀드나 이런 쪽으로도 알아봤는데 은행법에 의해서만 하라고 되어 있어서 구체화된 답은 내지 못했는데요.
각 과에서 수립하는 내용을 점검하고 더 타이트하게 날짜에 맞추어서 여유자금이라든가 보조금 같은 것도 30일, 시에서 이자수입을 위해서 저희한테 월초에 미리 준다든가 하지 않고 말일자에 주고 해서 그에 맞추어서 가능한 지출이 되도록 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자수입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저희가 쓸 수 있는 자금을 가장 긴축정책으로 1개월 내에 일상경비라든가 그런 것을 통제하고, 문서로 표시되지는 않았지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 저희 담당자과 각 서무들이 긴축정책을 펴는 그런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머리 속에서 생각으로만 과거보다 더 잘해야 되겠다는 정도이지 뚜렷하게 변동된 것이나 계획은 없습니다.
완료는 아니지요.
하다못해 우리은행에 공문을 보내서 최대한 장기성 상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자금의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협조를 요청한다든가 그런 안내문을 발송한다든가 하는 것조차도 없고 그냥 머리 속으로만 최대한 잘해야지, 그러면 과거에는 최대한 잘 못하려고 그랬습니까?
최대한 잘하려고 했는데 과거에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지 못 했고 그런 노력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이 지적되었으면 이제 그런 노력이 나와야 하고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이런 이런 상품들이 있다고 조사가 되었어야 하는데 여전히 조사는 안 되어 있고 지적내용 처리결과에는 완료했다고 되어 있고 얘기를 들어보니 머리 속에서 잘 해야지 하는 심정만 가지고 있고.
제가 보기에도 어떤 내용에 대해서 지적된 것 보다는 앞으로 더 관리를 철저히 해서 잘 해달라는 뜻으로 봤고, 저희가 매년 그것을 검토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더 신경을 써서 올리자 해서 여러 가지 방안도 검토해서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완료라고 본 것입니다.
그냥 머리 속에서 최대한 해야지 한다는 답변만 나왔고, 예를 들어서 최소한 우리은행 측에다가 어떤 상품들이 있고 이런 자금을 유용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인지 문의를 한다든가 조사를 한다든가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문으로 근거가 안 남아서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우리은행 본점에 PB들만 하는 그런 상품이 있어서 저희가 장기채 1호에서 19호까지 있었는데 날짜별로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공문으로 시행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잘못한 얘기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무과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분 재무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철식 산업행정과장께서는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앞서 먼저 산업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리고 이 산업환경과가 직제개편에 따라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우리 행정재경위원회로 편입되었는데 지난번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감사하신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보고해 주실 때 국장님이 주로 하시되 만약 미비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세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나름대로 검토하셨겠지만 바뀐 사항이기 때문에 좀더 세세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태릉사격장 내 납 오염에 따른 해결방안으로 현재 국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의 1심 판결결과 우리 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이에 불복해서 현재 항소가 진행 중입니다.
소송과는 별개로 계속해서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명령기간 종료 후에 고발 등 행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변 토양오염과 여성발전센터 뒤 당현천에 유입되는 우수에 대한 조치사항은 2005년 소각장 토양과 2006년도 12월 인근 당현천 토양에 대한 오염도 검사 결과 모두 오염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여성발전센터 뒤 당현천에 유입되는 하수구에서 우수가 유입되어 수질검사가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초기 강우시에 하수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월계동 산 160-2 건축물 폐자재 불법처리 업체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 및 토양오염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조사 당시에 신고대상 미만 사업장으로 확인되어서 중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황사발생시 관내 학교 등에 적극적인 홍보대처 방안 강구 건은 금년 3월13일 관내 초·중·고 95개 학교에 대해서 미세먼지, 황사단계별 영향 및 행동요령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해서 조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시 산업환경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릉사격장 납 오염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5년도에 태릉사격장을 일제 조사한 결과 납오염이 기준보다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발견을 하고 2005년 10월19일에 토양오염개선을 위한 조치명령을 내렸습니다.
환경보존에 관한 법률에 보면 오염개선을 위한 조치명령을 2년간의 기간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내에 시행이 되지 않으면 고발이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조치명령을 내린 것이 2007년 10월18일까지가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문화재청에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었고,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청구가 기각이 돼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고,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그 동안 12월에 몇 번의 답변서와 준비 절차를 거쳐서 2007년 1월31일 문화재청에 행정처분 무효소송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소를 했는데 다시 2007년 2월20일 1심판결에서 문화재청에서 항소를 한 사건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계속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던 바가 과연 이 문제가 행정소송문제로만 계속 끌어가야 되는 문제인가 하는 부분을 많이 걱정들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로써는 지금 문화재청에는 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을 내렸고, 실제 사격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격진흥회에는 토양오염 방지시설 설치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기존의 것이 토양오염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야 하고 전체를 다시 토양을 걷어내고 해야 되는데 약17억~2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서울대학교에서 오염조사를 하면서 그 정도로 예측을 했습니다.
사실 문화재청이 어려운 것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 아마 지금 관건이 되어서 현재 시간을 버는 그런 소송을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문화재청과 대화해 보면 그런 것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이번 항소기간을 보면서 법은 법대로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을 하되 다시 한 번 문화재청장과 저희 구청장의 면담을 추진해서 단안을 촉구할 예정이고, 10월까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고발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노원자원 회수시설 주변에 있는 토양에 대해서 측정을 하라는 것 하고 당현천의 유입하수구에 폐수가 배출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떤 것이냐, 하는 김승애위원님의 시정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토양측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저희 관내에 8개 지점을 선정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시료를 채취를 해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고, 역시 지적했던 자원회수시설 주변에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고, 당현천 유입하는 하수구에 우천시에 검정물이 나온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은 도로에 비가 오면 하수구에 먼지나 폐타이어 찌꺼기가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다가 비가 초기에 올 때 침착돼 있던 것이 부상하는 그런 현상에 의해서 검정물이 나오는 것으로 판단이 됐고, 비가 계속 오면 사실 시료를 채취해서 의뢰를 해야 하는데 현재 갈수기라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봄에 비가 좀 오면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월계동 영축산 근린공원 내에 건축물 폐자재 불법처리 업체는 저희들이 조사를 나가서 확인한 결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신고대상은 야적 면적이 100㎡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결과 92㎡로 확인 되었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더 쌓일 가능성이 있지 않는냐 하는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 환경부에 저희들이 질의를 한 결과 그 업체 자체가 이미 폐기물 처리여부로 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황사발생 시에 예고나 경고에 대해서는 관내 초등학교를 비롯한 초등학교의 홍보나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김광호위원님의 제의가 있어서 초등학교에 공문 발송을 완료했고 교육청에서도 황사예방 대책에 대해서 직접지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병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양시멘트와 현대시멘트 아시죠?
시멘트를 포장하거나 관계 되어서 일할 수 있는 업체는 월계동 밖에 없습니다.
분진이 새벽이나 밤에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있는데요, 시멘트가 포장된 상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우려할 만한 분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분명히 분진이 이는 것을 봤고 분진이 이는 순간은 잠깐입니다.
작업하는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적 있어요?
이것은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멘트 분진이 사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인체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거에요.
시멘트가 서울시내에 포장되어서 들어오고, 과장님도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월계동에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서면을 받아서 시멘트공장 이전이 진행되고 있지요?
성북역 시멘트 저장시설 이전 관련해서는 우리 구에서 오랫동안 강병태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걱정을 해 주시고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동안에 건설교통부, 철도공사, 심지어 기획예산처까지 찾아다니면서 저희 구에서 이전 촉구결의안까지 채택을 해 주셨던 그런 사항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저희들이 이것을 저희들 힘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철도공사와 건설교통부가 기획예산처의 예산을 받아서 대체 부지를 확보해야지만 이전이 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건설교통부에서는 현재 안이 남양주군 사능에다 이전할 기지를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기획예산처에 예산작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기획예산처에서 예비타당성 심의하고 KDI의 용역을 거쳐서 심의를 올리는 과정에서 당초 철도공사의 판단이 건설교통부의 판단이 조금 잘못 됐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서 그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그 동안에 쟁점이 됐던 부분이 기획예산처에서는 철도공사가 그것을 이전하고 어떤 이익을 받는 부분들은 철도공사가 가져가고, 국비가 400억이 투입되는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국비의 지출효과가 국가 쪽의 예산측면에서는 별로 없다고 판단이 됐었고.
두 번째는 비용편입 분석을 해 보니까 1보다 적게 나왔다 하는 부분이 기획예산처에 판단이 됐었고, 그 다음에 실제 남양주와 직접적인 협의가 없었다, 이런 부분이 기획예산처의 지적을 당하니까 예비타당성 검사하고 KDI용역을 추진하려던 계획을 건설교통부가 철회를 하고 올해 다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당초 5개 시멘트사를 해서 예산을 국비 400억 민간 335억을 잡았던 사항을 국비를 270억으로 낮추고 민간을 445억을 추진하는 계획을 세워서 기획예산처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심의기준이 국비 300억 이상이 예비타당성 심의를 받게 되는데 270억으로 낮추어서 추진하고 있고, 또 하나는 경춘선사업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그 경춘선 복선화사업에 사업비를 변경하는 그런 계획으로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초에 사실 통보를 받았습니다.
개별적으로 건설교통부 담당팀장과 늘 연락하는데 그렇게 계획을 바꿨으니까 노원구청에서도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기획예산처에 얘기를 해를 달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의 의도는 좀더 강하게 관리·감독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밤에 가서 살 수는 없습니다마는 밤이든 새벽에 분진이 분명히 많이 일어납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저도 확인했었고 같이 갔던 공무원도 확인했어요.
물론 공무원들이 우리가 가면 이런 작업을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것은 얼마든지 잡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민간인이 잡을 수 없는 거고 그래서 관리·감독에 의해서 그 사람들한테 압박을 주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 주택가에서 시멘트 공장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강남 같은데 있으면 난리가 납니다. 방송에 몇 번 나오고.
단지 월계동 강북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시고 어떤 일을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강하게 해 주시면 그 사람들도 그 공장 이전을 서두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추후의 이전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시 물론 저 높은 사람들 저 높은 기관에 물론 이루어져야 할 일이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좀더 심도 있게 계획을 잡아서 앞으로 추진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원위원입니다.
산업환경과에서 처음 우리 상임위에 오셨는데 업무보고를 먼저 받고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보고를 나중에 해야 하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업무보고를 나중에 받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처음 시작할 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책상에 놓아둔 것을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봤던 책과는 틀리네요?
제가 산업환경과하고 처음으로 마주하면서 처음 느끼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죠?
왜냐하면 저한테 준 책에는 두 개만 되어서 올라왔고요, 지난번에 저한테 준 것은 네 개가 올라왔는데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네 개가 맞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왔을 때 이것이 앞에 놓여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좀 철저하게 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싶습니다.
연번 13번 산업환경과에서 태릉사격장 오염에 대해서는 지난번 구정질의 때 김종기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의 일부이기도 한데요.
구청장님이 대답을 하시기를 기간이 내년 7월로 알고 있다고 대답하셨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10월18일이라고 했어요, 28일이라고 했어요?
10월18일이 이행기간이라고 얘기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7월로 얘기하셨어요.
그럼 구정질의에 대한 대답이 틀린 건가요?
구청장님이 구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저희한테 답변을 하신건가요?
제가 프린트해서 구정질의 한 것과 답변 한 것을 갖고 왔습니다.
여기에는 구청장님이 내년 7월로 알고 있다고 하셨는데, 물론 이 구정질의 한 답변에 대해서 이렇게 불성실하게 대답한 것이 된 거죠?
김종기위원님께서 먼저 7월이라고 질의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장님께서 착각을 일으킬 수도 있고 저희들이 자료를 잘못 줄 수도 있겠는데 김종기위원님이 이 앞전에도 저와 대화 중에 저는 10월이라고 하는데 꼭 7월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들은 걸로 봐서 저는 김종기위원이 7월이라고 강하게 말씀하셔서 아마 그랬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 구는 2005년 10월19일 환경오염개선을 위해서 2007년 10월18일까지 문화재청에 오염토양정화조치를 이렇게 해서 설치명령을 하였으나,”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구정질의에 이렇게 되어있어서 제가 뽑아 온 것입니다.
머릿속에 있어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프린트를 보고 정확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 하면 “지금 이것이 형사고발 예정통지서를 보내려고 한다” 이랬어요.
형사고발 예정통지서를 보냈나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10월18일까지 할 것인데 오염공사의 진행이 과연 최소한 6~7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는 판단에서 저희들이 4, 5월 넘어가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예고통지서라는 개념이 촉구를 하는 그런 쪽의 의미로 받아들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청장님하고 문화재청장의 면담을 추진 중이고, 좀더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재청도 자기들이 아무리 결단을 내려도 예산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송이 끝나면, 현재 항소심이 제기되어있는데 제기된 내용을 보면 항소이유서에도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추후에 제출 하겠습니다. 이러고 항소 해 놨는데......
그렇게 되고 강제명령기간이 종료하고 나면 1회 한에서 2년 동안 또 연장되고 이렇게 돼서 결국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있을 것인데 어쨌든 구청장님이 구정질문에 대한 답에서 “국가기관이 도덕적으로 자꾸 회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넣어서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도덕적으로 회피하는 의견도 넣으셨나요?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아직 없는 것이지요?
위원장님!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구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할 때는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자료를 준비해서 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이렇게 성실하지 못하게 정확하지 못하게 답변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 문제도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한번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성발전센터 뒤 당현천에 유입되는 하수구에서 우수가 유입되어 수질검사가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치수방재과에 조사토록 조치하였다고 하셨지요?
그 사항을 그때 보고했던 것인데 그 이후에 치수방재과에서 그것은 우리 쪽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다시 와서 저희들이...
수질검사는 보통 일주일 정도 밖에 안 걸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랬으면 안 했잖아요.
치수방재과에 조사토록 조치한 것이 아니라, 제가 거기에 공문 보낸 것을 갖고 있는데 지금 치수방재과장을 수신자로 해서 산업환경과에서 여성발전센터 뒤 당현천에 유입되는 하수구에서 오염우수가 배출 되는 바 수질검사가 필요하다고 공문을 보내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 동안에 비 안 왔습니까?
비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비가 많이 오고 안 오는 것에 의해서 처리가 뭐 그리 중요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비 왔잖아요.
여태까지 비 한번도 안 온 것 아니고요.
그리고 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조치하였습니다.’라고 오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 주기 전에 이것을 고쳐서 보내셨어야지요.
그렇지요?
비가 왔었고요.
꼭 비가 안 와서 그 물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수질검사를 해봤는데 수질 검사하는데 그렇게 결과가 오래 걸리지 않아요.
보통 일주일이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감사 지적사항인데 하셨어야지요.
그리고 안 했으면 이 처리결과에 안 했다고 나와 있어야지 왜 치수방재과에서 조사하도록 조치하였다고 해서 처리결과가 이렇게 오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바뀌었으면 바뀐 것으로 해서 해야지요.
지금 이 책도 두 번이나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 붙이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결과가 바뀌었으면 조치사항에 따라서 바뀌어서 왔어야지 최초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결과를 잘못해서 오면 안 돼지요.
황사발생경보에 대해서 학교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강구하기 바란다고 해서 공문을 보내셨다고 하셨는데요.
공문 보내신 것은 고마운데 그 황사경보제를 보면 그 전달체계가 있지요.
기상청에서 경보를 발령하면, 지금 그게 어떻게 되지요?
정부기관에서는 산하기관하고 방송사에 하고 서울시에서는 자치구나 지하철에 유·무선으로 방송하면 우리 자치구는 SMS서비스를 동사무소나 다중이용이설에 대해서 실시하지요?
왜냐하면 전달체계 자체가 학교는 교육청에서 합니다.
여기저기서 오면 좋은데 학교에서는 귀찮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것이 오면 학교에서도 나름대로 가정통신문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전달체계 자체가 학교는 교육청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정사항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아서 여기서 보내주시면 좋은 것이지 시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원위원님 말씀에 덧붙여 말씀드리는데요.
14번 사항의 전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고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산업환경과에서 환경오염에 대한 감시포상제를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외부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경우는 시급하게 빨리 수질검사를 하셔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현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건과 관련해서 여성발전센터 뒤에 유입되는 하수구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 당현천 개발계획에 의해서 올해 10월~11월이면 당현천이 개발되는데 그 하수구뿐만 아니고 당현천에 유입되는 모든 하수구와 관련해서 이번 계획에 포함시켰으면 합니다.
다만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직접 하수구에서 나오는, 당현천은 실제로 전부 분류 하수관이 되어 있고 우수관만 따로 27개 정도가 있습니다.
하수관은 전부 분류하수관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우수관에서 나오는 것을 검사하는데 실제로 물이 나오는 것을 수질검사 해보지는 못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은 우수가 일반 하수구나 일반 도로변에 있는 우수관이 하천까지 오는 데는 우수관은 우수관대로 따로 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도로변의 먼지라든지 이런 것이 쌓여서 타이어찌꺼기 같은 것이 가라앉았다가 비가 많이 오는 초창기에는 까만 물이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우수관은 기본적으로 우수만 들어가고 하수는 분류하수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치수방재과에 토사 유입을 차단하는 유량제어장치를 이번 당현천 생태하천을 만드는데 설계단계에 반영해서 설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수관은 현재 27개입니다.
중랑천이 몇 급수여야 한다는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물론 당현천도 마찬가지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계속 수질검사 해주실 것이지요?
어떻게 된 거에요?
그런데 아마 중간 과정에서...
그 제출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일단 냈고 그 이후에 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다시 낸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과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식 산업환경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김태산 세무1과장께서는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세무과 지적사항은 3건으로 2건은 처리 완료됐고 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첫째 봄내건설에 대한 감면관련 사항으로 현재 추진 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제6조 노인복지시설 감면에 대한 유권해석을 금년 1월9일자로 서울시에 검토 요청한 바 있습니다.
둘째로 노원구민에 대한 비과세감면 관련 사항은 물건지 현장 확인 및 교회관계자와 상담해서 실제 사용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강력한 세무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셋째, 롯데미도파에 대한 건물구조 변경 관련사항입니다.
미도파 상계점 신축공사 당시 설계회사인 (주)간삼파트너스 종합건축사무소(745-7161)의 현 구조팀의 구조설계도면을 검토한 결과 지층~8층까지는 철근콘크리트, 9층~11층까지는 철골조로 확인됐고, 우리 구청 건축과의 구조 설계도면을 확인결과 동일한 의견을 표시한 바 적정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국장님께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보충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팀장님이 하실 때에는 해당 위원에게 답변해도 좋은지 의향을 물어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때는 팀 소속, 직위, 성명을 꼭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당초 세무1과에 대한 건의사항을 제가 제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좀 길게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봄내건설 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질의를 한번해서 한번 답변을 받았고, 또 2월20일에 상세한 질의를 올리면서 나름대로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건이 당초에 문제가 제기됐던 것을 제가 질의를 끝내고 쭉 검토해 보니까 이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노인복지법이라고 하는 법 자체가 제대로 연구되지 않고 법이 만들어졌고, 그 법에 따라서 또한 아무 생각없이 시감면 조례를 만들고 그래서 현재 수도권 일대에 이러한 유료노인 복지시설이라고 건립해서 아파트 영리목적으로 건설회사들이 분양을 아주 재미있게 하고 있고, 입주시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와서 관공서와 파주시청과 건설회사간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즉 말해서 입주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도 이러한 감면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또한 몇 년 뒤에 봄내건설에서 아파트를 다 지어놓고 나면 그 아파트에 대해서도 또 50% 감면을 해 줘야하는 이런 어이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도대체 ‘직접 5년 동안 관리’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도대체가 이런 법을 만드는 사람도 한심한데, 그렇게 해서 행정자치부에서는 2003년 11월5일에 분양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해놓고, 3달 뒤인 2004년 1월6일에는 분양해도 괜찮다. 이렇게 유권해석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봄내건설이 건설하고 있는 아파트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면 35평 정도는 분양을 했고 분양가가 약5억에 가까운데 아시다시피 유료노인 복지주택은 65세 이상 부부만 살 수 있어요.
그러면 부부가 배우자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혼자 살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개정안을 만든 내용을 보면 그런 경우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어쩔 것인가?
계속 1,000만원 정도씩 벌과금을 부과하게 되어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입주 시기에 골치 아플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65세 이상 명의자가 갖고 있다가 돌아가시면 어쩔 것인가?
상속 받았을 때 어떻게 하게 되어있나?
상속인들 말하자면 그 자녀들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65세 이상한테 팔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엄격하게 되어있는 주택을 앞으로 완공되고 나서 과연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 대단히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분양 형태를 보면 65세 이상 자기 시부모, 친정어머니, 이런 사람명의로 이 동네부녀자들이 다 분양을 받은 건 사실이고, 그건 뭐 공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공공연하게 어떤 식으로 묘하게 돌아가고 있느냐 하면, 이러한 사항들이 공표되면 당신들이 별로 이익이 될게 없으니까 조용히 있어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법의 맹점을 활용해서 사업을 영리적으로 대단히 큰 부를 취득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세금감면을 하면서까지 보호해 주어야 될 것인가? 이런 실제적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질의를 다시 또 구체적으로 내셨는데 저는 이러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한번 더 질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관리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에 대한 것을 자꾸 질의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과연 이후에 관리책임을 봄내건설에 주었으니까 관리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를 유지보수 한다는 관리책임이 아니고, 유료노인 복지주택의 원래 목적 취지대로 잘 사용되고 있는가도 관리를 해야 할텐데 나중에 입주해서 세 대당 자꾸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거나, 이런 위법행위가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지만, 그렇게 많은 세대가 65세 이상만 살게 되어 있는데 젊은 사람까지 불법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을 때 그것을 유료노인 복지주택으로 볼 수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지난번에 담당자 답변에 의하면 그 세대만 구분해서 취득세 감면을 취소하면 될것이 아니냐?
그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얘기고, 원래 유료노인 복지주택의 취지에 맞지 않게 활용됐을 때 저는 전체를 추징해야 한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직접관리 책임이 우리로 얘기하면 구체적으로 봄내건설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됐을 때도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는가, 이렇게 향후에 예상되는 문제점도 넣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애초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대단히 열을 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법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감면이 지금 규정상, 또 법 해석상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감면을 하고 있는 것 자체를 제가 탓할 수는 없으나, 유료노인 복지주택이 서울에서는 노원이 처음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데서 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고, 다른 지방에서는 이런 엉뚱한 짓을 했더라도 우리가 자존심을 가지고 서울에서까지 이런 업자들이 장난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법으로라도 막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지금 제기하는 향후의 그런 문제까지도 관리책임이 직접관리를 5년 동안 하라고 되어있는데 직접관리는 제대로 하지 않고 위탁만 안주고 그냥 내버려 둬도 위탁준 거 아니지 않느냐 라고 해도 되는 것인지, 관리의 책임이 말하자면 원래의 취지대로 65세 이상만 입주하도록 자기들이 관리해야 한다는 것인지, 도대체가 법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이 문제를 질의 때 꼭 추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음교회에서 제가 문제를 제기한 건물을 가서 보면 이번 29일에 우리가 리모델링에 대해서 설명회를 구청에서 하는데 또 그 본관을 활용해서 하고 있고, 우리 노원에 좋은 공간들이 없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 질의할 때는 왜 했느냐?
이것이 유료화 되어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신도만 가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신도가 우선이지만 일정에 겹치지 않으면 일반 사람들도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신도는 무료로 해 줍니까?”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돈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건 아닙니다.”
파악이 되거든요.
더더욱 일반사람들이 가면 무료일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복명서를 보시면 면적 자체가 틀려 있어요.
제가 사실은 복명서를 쓴 사람을 불러서 녹취를 하고 싶은데 오늘 분위기도 안 좋은데 제가 열 올릴 일도 없고, 제가 질의한 내용의 본 건은 소위 순복음교회의 비전센터라고 하는 6층 정도 되는 6층 더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상당히 큰 건물인데 복명서 한번 보세요.
나는 설경우라고 하는 담당자가 무엇을 조사하러 갔는지도 모르고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복명서를 나중에 만들었던가.
비전센터가 건물 261㎡ 약 80~90평밖에 안됩니까?
토지가 218㎡.
이것이 구청에서 불하 받은 토지인데 200평이 있습니다. 토지 자체가.
그래서 이 복명서를 쓰신 분이 어떤 건물을 확인하라는 것인지 알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소한 합쳐서 7,200만원 정도 감면을 받았는데 순복음교회에 대해서 구청에서 감면을 취소하고 추징한다. 가산세까지.
이런 일들이 대단히 이루어내기 어려운 일인 줄 압니다.
그러나 세법의 의미로 보면 가서 활동을 했는지 안했는지 저도 믿기지 않습니다마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당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라고 계도하고 오라고 질책한 것이 아닙니다.
즉 말해서 이러한 위반사항이 있으면 바로 추징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한 번 현장을 확인해서 위반여부를 정밀 조사하겠습니다.
마치 법을 어기는 사람한테 법을 어기되 법에 안 걸리도록 가르쳐주는 식으로 계도하려고 해서 지적된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순복음교회가 그것을 노원구청으로부터 불하를 받았을 때 저는 설마 거기에 그런 건물을 지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과정을 제가 보고 있었는데 처음에 불하받을 때 주차장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주차장으로라도 써야 되겠습니다.
순복음교회 예배 볼 때 그 근처 난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생각했는데 거기다가 건물을 떡 지었더라고요.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 현재 세워진 순복음교회 가지고도 비전센터 없이도 예배 보시고 종교 활동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거기다가 건물까지 허가 내서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에 지었으면 영리적으로 쓰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를 정말 제대로 보면 그런 위반사실이 있는 순간 바로 추징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시로 확인해서 위반 시 추징하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미도파 상계점 관련입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하고 나서 롯데백화점도 가보고 했습니다.
여담이지만, 제가 그 일로 인해서 여러 사람에게 자문을 구하면서 들은 바에 의하면 항공기테러로 미국의 엄청난 자유센터건물이 무너졌죠?
그 건물이 무너진 이유가 철골조를 너무 신뢰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철골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공간을 확보하고 기둥과 기둥사이가 넓어서 영화관이라든지, 큰 강의실이라든지, 가운데 기둥이 있어서는 곤란할 때 철골을 해야죠.
그런 좋은 점이 있지만 열에 약해요.
그래서 항공기테러 때 항공기에서 나오는 기름이 타니까 스스로 녹아서 내려앉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열에 약한 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철근을 하고 거기에 콘크리트를 씌우는 것이 철골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사실 건물이 별로 크지 않고 심각한 경우도 아닌데 지금 중계동에 짓고 있는 상현교회 같은 건물도 등산하면서 보니까 철골에다 철근을 그대로 씌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제대로 된 건물을 지으려면 특히 다중들이 많이 다니는 건물, 예컨대 백화점이죠.
이런 경우는 반드시 철골 철근 콘크리트를 해야 하는 것이 건축사들의 일관된 의견입니다.
그것을 왜 내가 얘기 하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1층~8층까지는 당초 미도파, 지금 증축 전의 철근콘크리트조고 9층 이하는 그냥 철골이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어디를 120% 했다는 것인지 잘 모르지만 아마 9층부터 그 위까지를 가세한 것 아닌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어요.
어느 부분이 구조지수가 120%냐?
담당자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적용률 100%로 했어야 하는데 120%로 쭉 과세를 했기 때문에 잘못 했다고 해서 환급해 준 것 아닙니까?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올라 왔습니다.
저도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 파악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결의서를 갖다 달라고 여러 번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의서를 안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못봐서.
그런데 예컨대 정확하게 지하~8층까지 철근콘크리트를 100% 적용할 일은 없고, 아마 제 예상에 8층부터 철골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첫째, 미도파라는 회사가 아무리 워크아웃이 된 회사지만 실질적으로 공문서에 나와 있는 철골로 나와 있는 부분을 120% 적용율로 취득세를 과세당하고 5년 동안 있었을까?
두 번째, 노원구청은 왜 철골조로 되어있는 것을 120% 철골 철근콘크리트를 적용해서 과세 했을까?
이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확률입니다.
두 가지가 겹쳐서 5년 동안 중과세를 했다.
이것은 저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측하건대 세법이라는 것은 공부상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실질에 맞추어서 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건물대장에 8층 이상의 철골로 되어 있지만 철근 콘크리트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앞서 제가 길게 설명한대로 그것이 명색이 백화점이었다면 반드시 철골로만 올려서 는 안 된다.
앞서 제가 왜 철골로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지요.
화재가 나면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화재가 날 때 화기가 바로 철골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콘크리트를 씌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주 간단한 건물 같은 경우는 철골로 올리고 거기에 도색 비슷하게, 도색도 여러 가지가 있지요.
콘크리트를 쌓아서 부피가 있게 만드는 도색을 해서 두툼하게 만드는 식으로 간이적으로 하지만 예를 들어서 백화점은 다중시설로 많은 사람들이 오는 곳인데 그대로 지었다면 그 미도파 건물은 애초부터 그렇게 허가 내줘서는 안 될 정도로 상식에 어긋나는 건물이고요.
그렇다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미도파가 당시 미도파로 있을 때 약 5년 동안 과세를 120% 계속 납부했었다.
그 다음 공부상에 정확히 철골로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우리 공무원이 120%로 과세했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실제로는 철근 콘크리트가 아니었을까.
당연히 그렇게 지어야 하고, 건축사가 미도파 건물을 그렇게 설계했다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게 설계했을 리가 없다는 것이 건축사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당시 제가 지적할 때 두 가지 답변을 들었습니다.
감사에 지적 당해서 이것을 환급해줬다고 얘기하는데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라면 어디서 감사해서 이것을 잘못 과세했으니까 내주라고 내려온 것인지 그 문서와 결의서 좀 제발 보여주세요.
아무튼 이 문제는 그것을 보고 나서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터진 것은 미도파에서 롯데로 넘어왔고 롯데에서는 2005년도에 대 증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초에 철골로 되어 있던 것을 다 철근 콘크리트로 씌웠습니다.
지금 봐서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8층 이상에 극장이 생기고 하는 것을 다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만들어야지요.
그래서 두 가지 제가 요구한 것, 지금 행자부에서 누가 구두로 이것을 잘못 과세했으니까 환급해주라고 말했다면 그 사람은 징계 받아야 합니다.
당연히 문서로 내려왔을 것이고, 그 문서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 결의서도 보여주십시오.
미도파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끝내지 않고 앞으로 계속 확인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단히 확률이 떨어지는 일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은 앞으로 제가 검토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봄내건설의 감면 결의서도 보여주십시오.
비교적 세무 쪽이 지적되면 바로 숫자로 나와서 곤혹스럽기는 하겠지만 어찌되었든 봄내 건설의 결의서도 보여 달라고 하는 이유가 지금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지만 처음 환급해줄 때 너무 일사천리로 환급해주었다고 생각 하는데, 왜냐하면 결의서도 없이 신청서에 도장 찍어서 5억을 내줬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국장님! 과연 그런 일들을 재무과에서 그렇게 합니까?
다른 거 필요 없고 결의서를 보여주시고 순복음교회 조사를 정말 실질적으로 잘 했는지, 왜냐면 여기 내용은 면적자체가 확실한데, 나는 이렇게 보면 담당자가 무엇을 확인하러 갔는지, 대상물건이 무엇인지 알고나 갔는지 그것이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숫자를 다루는 부서로써 이렇게 일 하시면 곤란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지금 결의서 문제라든지 지적사항에 대한 확인서 문제들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루어진 사항인데 이 부분을 또 확인하시고 준다는 것은, 여기 위원들이 있는 이 자리에서 받도록 하지요.
있는 것 가져오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자료를 이 자리에 가져오시도록 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볼 수 있도록 한 부씩 주시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구하신 자료를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무1과 보고는 끝내고 세무2과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장직무대리를 맡고 계시는 정부영 세무관리팀장님께서는 소관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세무2과 지적사항은 총 1건으로 추진 중입니다.
우선 2006년도 재산할사업소세 부과징수를 보시면 801건에 3억200만원을 징수해서 7월 신고징수분이 657건에 2억5,400만원, 그리고 8월부터 연말까지 세원 발굴을 통해서 144건에 4,800만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학원업종 실태파악 등에 대해서는 교육구청의 전체 학원등록 현황을 722개소로 통보 받아서 과세대장과 대조한 결과 6개소 13건에 247만1,000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 재산할사업소세 세월발굴 대책으로는 세무1과 재산세 과세대장상 연면적 1,000평 이상 건물을 발췌하여 건물주에게 건물사용현황을 제출받아서 100평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 신고납부 안내 통보하고 미납자 및 건물사용 미제출 건물에 대해서는 8월경에 현장 확인을 통해서 세부계획을 세워서 연말까지 누락, 탈루세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 뒤에 보시면 업종별로 뽑아놓은 현황이 있습니다.
그 722개 통보 받은 것과 우리 대사자료를 확인해서...
지금 이 업종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도 조사해야 합니다.
제가 세무2과에 이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했던 이유는 세무2과 업무가 거의 노력 세수 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한 것이니까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런 일을 계속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영 세무2과장직무대리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진국 지적과장께서는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1건으로 내용은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행위 및 자격증 대여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결과를 보고 드리면 무등록 중개행위자 또는 중개사자격증 및 등록증 양도·대여 불법 행위자에 대한 단속은 사실상 저희 구청에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단속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민원이 신고 되어 문제가 제기된 업소에 대해서는 해당업소에 출장해서 관련 증빙 서류 징취 후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적과에서 2006년도에 노원구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한 내용은 행정지도 9건, 영업정지 37건, 과태료가 18건, 고발 1건 등 총 65건을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 허위내용 근절을 위해서 건설교통부 및 서울시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였고, 인터넷 매물등록사이트인 부동산뱅크, 부동산114, 유니에셋, 닥터아파트 등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허위내용에 대해서 삭제 또는 등록업체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현재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납득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적과의 보고를 끝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장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철 감사담당관께서는 먼저 소관 팀장들을 소개 하신 후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화철입니다.
존경하는 원기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감사담당관 소속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는 직접 본인들이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저희 감사담당관 감사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보고서 페이지 5페이지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는 지적사항이 4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추진 중이 1건이고, 완료가 2건이고, 향후 추진계획이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번 지적사항으로써 감사담당관의 감사는 행정처리에 대한 적법여부를 가리는 미시적 감사이고, 지방의회의 감사는 정책 대안적인 거시적 감사임에도 불구하고 금번 의회감사에서 세부적인 업무의 부당한 사례가 다수 지적 되었는바, 이는 감사담당관의 역할기능이 소홀하였음을 반증함이니, 엄중하고 철저한 감사담당관이 되도록 전 부서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미흡한 사항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구태의연한 감사제도를 이번 2007년도에 들어와서는 전면 개편을 해서 시스템 감사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예전에는 감사행태가 개인의 잘못을 지적해서 처벌하는 미시적인 감사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감사는 낱말 그대로 시스템 개인개인의 문제보다는 국이면 국, 과의 시스템의 잘못된 근본 원인을 파악해서 시정해 나가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감사의 흐름을 보면 성과위주로 감사를 합니다.
옛날에는 개인감사라고 해서 개인들한테 피곤하게 잘못된 점을 집어내고 해서 어떻게 보면 개인을 힘들게 하는 감사였는데 그것을 완전히 탈피해서 시스템 전반에 대한 것을 감사하는 제도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워포인트로 작성해서 간부들을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직원들도 비즈플로어 행정 인터넷시스템에 올려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방의회도 감사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행정이 지금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하는 것은 예비감사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스템감사를 열심히 추진해서 미흡한 부분은 보완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일빨리 민원사항 처리에 있어 반복, 지속적으로 신고 되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 중점 관리 유치하여 근원적으로 주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되어야 할 것임.」이런 규정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제일 애로사항이 사실 이 부분입니다.
지적을 아주 잘 해주셨는데 불법주차하고 노점상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있던 자리에 가서 단속을 하면 또 오고, 노점상 또 단속하고 이래서 저희들도 행정 하는데 굉장히 난감한 처지에 처할 때도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핑계를 대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여건상 행정력이 그기까지 충분히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불법노점상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단체를 만들어서 대항하고 그래서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최선의 인력과 행정력을 발휘해서 줄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으로 외부감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의존하지 말고 자체감사의 강화로 비리, 부패, 부정행위를 사전예방하기 바라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분야에 대한 외부감사인력을 초빙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비리, 부패 방지하기가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시인을 하고 매스컴에 보도 되는 것 보니까 청렴지수가 서울시가 굉장히 낮다, 이런 부분을 보고 저희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것은 주민참여 행정을 넓히고 저희들 나름대로 세무분야에 이런 것이 옛날에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세무도 완전히 전산화가 되어서 공무원들의 현금출납 하는 것이 전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주요 민원은 저희들이 오픈해서 인터넷상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여행정, 그리고 의회행정 등을 통해서, 그리고 올해는 저희들이 반부패 지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직원들 교육도 철저히 하고 그런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우리가 부패지수를 조사할 때는 외부 전화조사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주민에게 설문조사를 하는 방식인데 그것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원스톱)안내실을 설치 운영하여 주민들이 수월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안내직원도 가급적 많은 행정경험이 있는 전직 공무원으로 적정배치토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서초 같은데 보면 민원실에 각 과에서 한명씩 내려와서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소극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구의원님들에게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또 그런 지적을 제가 받았습니다.
사실 서초 같은 경우에는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인데 저희들도 너무 방대하게 조직만 넓혀 놓은 그런 결과 같습니다.
일단 저희 구는 저희 나름대로 민원시스템을 개편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 하면 전산화도 되었고, 옛날 민원시스템이 변화를 가질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돼서 제 나름대로 연구를 하겠습니다마는 단기적으로는 현관공사가 끝나면 거기에 6급 직원이 상담직원과 민원직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 안내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시스템을 바꾸어서 전반적으로 바꾸어 보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감사기관이기 때문에 민원실에 이것을 지시하고 또 우리가 연구한 것을 민원실의 민원여권과에 넘겨주어서 거기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 단기 계획대로 저희들이 적극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현오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번과 3번을 연관 지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청도 혹시 비리나 부정·부패에 대해서 감사과에 내부 고발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와 유사한 것이 저희 과에 공직자비리신고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와서 신고를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내부자 고발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시장님이 이번에도 말씀하셨는데 내부자 고발이라는 것은 개인이 감사과로 찾아오면 비밀이 새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실장한테 직접 이메일로 보낸다든지, 비밀로 해서 공개가 안 되도록 그런 시스템을 시장님 지시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그것을 참고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에 어떤 부정이나 비리문제가 있을 때에 그 직원이 감사과에 가서 신고나 고발을 한다고 하면 보안이 유지되지 않고 유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메일을 말씀하셨는데 이메일 방법도 좋고 그런 부분들을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셔서 큰 비용이 안 드니까, 물론 서울시에서 나오는 시스템을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시스템이면 저희 구청 전산실과 상의하시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는 단순한 시스템인 것 같거든요.
고발하신 분이 공개적으로 고발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진행하시고 본인의 신변보호를 원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그 분의 이름이 검색되지 않게, 아니면 감사실장 감사담당관만 그 분을 검색할 수 있는 아이디를 부여한다든지 해서, 사실 내부내용에 대해서는 주민들이나 위원들보다도 해당 부서, 또는 관련 직원들이 더 잘 알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빨리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연번 2번 관련해서 저희가 일빨리 시스템이나 구청 홈페이지에 민원을 접수시키면 중복되는 민원들이 꽤 있죠?
‘A상가 앞에 노점상이 불법이니 철거해 주십시오.’ 그러면 ‘조치하였습니다.’
또 다음달 ‘철거해 주십시오.’ 그러면 ‘행정지시 조치 하였습니다.’
이렇게 같은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중복되는 건의나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터넷의 네이버지식 같은데 보면 민원, 또는 지식을 올리기 전에 본인의 제목글을 입력 했을 때 기존의 그러한 것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지, 중복되는 것이 있는지 네티즌에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저희도 민원 넣는 분에게 알려줘서 ‘이런 것을 한번 건의 했었는데 해당 부서에서 행정조치를 몇 월 몇 일에 한 적이 있었네, 두 번째 또 있었네 하면서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올리고 이 소관 부서가 어디구나’라고까지 알 수 있게 수정, 개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담당관님?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저도 민원을 받는 입장에서 중복되는 민원들이 꽤 있어요.
저 역시도 그런데 인터넷에서, 또는 일빨리 시스템에서 접수하는 노원구민이 63만인데 중복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의 신변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처리하되, 아니면 본인이 원하면 공개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선택할 수 있게 해주면 되니까.
그런데 민원의 내용은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설치해서 중복되는 것이 있는지 보고, 없다고 하면 신규민원으로 접수시키고 있다고 하면 그것을 한번 읽어보고 다시 넣으면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 차원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서 물어보는데 지난번에도 물어봤습니다.
업무처리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지금까지 과세된 재산세 등등을 말하자면 서울시에 해당되는 각 지방자치단체를 감사해서 시정사항이 나와서 시정 조치하라.
더 과세하라든가, 롯데 같은 경우는 환급신청을 해준 사례입니다마는 주로 추징이 많죠.
그런 것을 내려 보내려면 원래는 감사에 의한 자료는 감사관실을 통해서 내려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건은 지금 말씀하는 것은 자꾸 감사에 의해서 통보를 받았고 우리가 환급해 주었다고 얘기하는데 정작 감사관실은 모르고 있더라, 하는 얘기지요?
감사원이면 감사원, 구 감사실이면 감사실에서 원래는 저희들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임의로 그쪽에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종종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일단은 원스톱 서비스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려서 많은 검토를 하고 계시다는 것은 굉장히 고마운데요, 시기적으로 좀 놓치는 감이 있어요.
지금 1층을 증축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 확보를 미리 하셨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상했던 것이 시대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서, 여기에 계신 위원장님과 논의도 해보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이 시대에 좀 뒤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문화과 소관이냐?
카페가 무슨 문화냐?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얘기 한 적이 있는데 감사담당관님 잘 모르고 계세요?
거기에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자리를 만든다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추궁하는 얘기가 아니고 보면 뭔가 업무가 있어서 오는데 오면 적절한 답변이 나와서 헛걸음 하지 않고 기분 나쁘지 않게 가기 위해서 만들어보자, 이렇게 했는데, 글쎄 카페라고 해서 커피접대하고 뭐하고 하는 정도의 공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 그거예요.
민원인이 와서 딱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해야 한다.
그래야 원스톱 서비스민원이 아니냐.
그리고 다섯이 있느냐, 각 과가 있느냐, 10명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친절한 마인드로 성심성의껏 민원인을 도울 수 있는 자질과 심성을 가진 사람이 앉아서 제대로...
그리고 다섯 명이 있느냐 열 명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친절한 마인드로 성심성의껏 민원인을 도울 수 있는 자질과 심성을 가진 사람이 앉아서 제대로 응대하는 정도의 퀄리티가 중요한 것인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위치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도대체 구청의 발상이 이런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쪽 카페가 문화과에서 내려간다고 하면 기쁨조이지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데 누가 여기 와서 기쁨조한테 기분 좋게 커피 한잔 얻어먹으려고 할 일 없이 오는 사람들 있어요.
아마 소문나면 노인네들이나 올지 모르겠네요.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감사담당관님께서도 시기적으로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제대로 된 공간에 위치부터 확보해 놓으신 다음에 생각해도 늦지 않으니까, 원스톱 서비스는 없으면서 커피 타서 드리는 장소가 생겼다면 노원구청 마인드는 엉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민원실 업무가 민원여권과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민원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린 것은 우리가 지도하는 입장에서 한번 연구해서 그것을 해봐라 하는 차원인데 하여튼 연구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여기 가서 얘기하면 저리 가라고 하는 식으로 인간적인 홀대 내지는 헛걸음에 대한 것에 굉장히 많은 서운함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보면 본인이 요구하는 것이 법에 의해서 안 되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다고 결과는 나오는 것인데 그 결과를 가지고 서운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동안 그 결과의 답을 얻기까지의 과정이 너무 고달프고 인간적으로 모멸감을 느끼고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최소한 100%는 안 되더라도 해소해 보자, 왜 구청이 일을 잘하면서 사소한 절차적인 문제를 가지고 욕먹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발상에서 나온 것인데 지금 민원인들이 다른 곳에 와서 커피 한잔 얻어먹고 가면 그것이 해소되는 것입니까?
하여튼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하시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입장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니까 다른 과의 협조도 받아야 하고, 예컨대 구청장을 설득할 필요가 있으면 설득해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겠으나 다른 만사 다 제쳐두고 최소한 위치확보 정도는, 민원인이 와서 처음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자리를 빨리 확보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속 좀 하세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6급 상당 직원하고 기능직이 있는데 친절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민원인실과 떨어진 반대편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하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예쁜 아가씨들을 보러 온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도움 받기 위해서 왔으면, 그 분들 하는 일도 없어요.
의원들 보고 인사는 잘해도 민원인 보고 인사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그 자리를 확보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원인들이 더 잘 알아요.
수위한테 물어보면 고개로 저리 가시라고 해요.
그 사람들은 더욱 불친절해요.
절대로 그 사람한테 물어보지 않습니다.
제 얘기는 그 자리를 확보하라는 얘기입니다.
딱 들어왔을 때 먼저 만나는 자리를 확보하고 나서 계획을 세우시라는 말입니다.
정말 그렇게 하셔야 한다니까요.
절로 만들어지기를 기대하시면 되겠어요.
하여튼 노력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성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통적 의미의 서비스가 다른 사업에 얽매여서 좀 소홀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은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서비스도 중요하다.
구청에 오면 구청의 얼굴인데 그 부분도, 자리도 사실 중요하다는 데는 저도 동감합니다.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셔서 오시는 분들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전에 화가 나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고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구 서비스이미지 개선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해보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철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사무소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정기완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원기복 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06년도 12월5일에 실시한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43번으로 이순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통장 임명에 있어서 2001년 9월16일자 임용된 통장이 현재까지 통장을 하고 있는바 이는 조례에 어긋난 행정이므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면 ‘통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임기 만료 후 신임통장 위촉 공고를 3회나 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서 업무의 연속성 및 여러 가지 동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2005년 12월1일자로 재 위촉했습니다.
추후 통장 위촉 시 관련 조례를 철저히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번으로 역시 이순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의 자격증을 기본적으로 확인해서 채용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 강사는 각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격증 및 주요 이력에 의해서 위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격증이 공인된 그런 기관에서의 자격증이냐 그렇지 아니냐에 따라서 자격증의 판단유무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유무를 확인해서 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순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45번 사항입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목적사업에 의해 배치된 사항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사업 등으로 인하여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자체 업무분장에 고려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상계8동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동별 주민생활지원팀 인력 및 업무조정에 따라 사회복지 직원 1명, 사회복지도우미 1명, 공익근무요원 1명을 활용해서 업무를 조정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물론 사회복지직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주로 일하는 것이 맞는 일이지만 동 형편에 따라서 다소 탄력적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릉1동에 해당되는 46번 사항입니다.
김현오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신청서 작성 시 신규 또는 재발급 여부를 표기하지 않고 있으며 재발급 사유를 육하원칙에 의해서 기재토록 되어 있으나 잘 이행되지 않고 있으니 검토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및 재발급 신청서 양식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발급과 재발급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 장애인들이 사실 어려운 상황 하에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쓴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이런 구분이나 재발급 사유를 기재하게 해서 발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43번에 보면 통장 임명에 있어서 그 조례가 한번 하고 한 번 더 연임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또 임명했을 때는 조례에 어긋나기도 하지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요?
3차에 걸쳐서 했는데도 정말 할 사람이 없었느냐고 하니까 정말 할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동의 통을 그냥 내버려 두고 어떻게 통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 고의성이 없었느냐고 하니까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조례에 있는 연임규정으로 따지면 될 수 없지만 3차에 걸쳐서 긴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공백이 지나고 난 다음에 2차 연임은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판단했는데 이것이 유권해석하기 상당히 저희로서는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제가 보기에 어느 것이 우선이냐 하면, 그 당시 동장 판단으로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하니까 그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차후 유권해석을 내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일부러 가봐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무엇이냐면 조례에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해서 4년을 할 수 있는데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이것을 할 수 있냐는 얘기죠.
일단 그것이 문제이고, 그 다음 통장을 다시 재임명할 때 반장들의 사인을 받아오라고 했답니다.
그렇다면 새로 오는 사람은 반장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사인을 받아올 수 없잖아요.
일단 거기서 잘못된 것이고요.
그리고 원래 통장을 할 때 추천을 통해서 동장님이 임명하는 것이지 반장들이 추천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일단 3개월 동안 이것이 공백이 있다하더라도 조례에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감사할 때 동장님하고 얘기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지금 공릉3동으로 갔는데 이것이 민원이 들어온 부분입니다.
감사할 때 이것을 철저하게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알고 들어가서 한 것인데요.
일단 계속 그 사람을 시키려고 그렇게 했다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양쪽을 다 들어봐야 알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 그 조례상 한번 연임을 해서 4년 하게 되어있으면
누구한테 민원을 받았습니까?
제가 이름까지 얘기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그 동에 있는 민원인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그 사람이 저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의원끼리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구두로 그런 민원이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거기 가서 한 것인데 그것은 그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셨으면 제가 감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것이 뭐 문제가 되는 겁니까?
내가 공식적인 민원이라고 얘기 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의원이 저한테 얘기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고 들어가서 이것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런 말하는 과정에서 틀린 것이 있습니까?
없다고 해서 이 사람을 다시 시킨다는 것은 그 법규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반장들도 사실 다 있기 때문에 반장을 대신해서 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아직 얘기 안 끝났잖아요!
그 다음에 반장이라는 것이 뭡니까?
통장이 없을 때, 비어있을 때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반장이 하는 일인데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통장이 공고를 냈을 때 반장들한테 도장을 찍어오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기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44번이 두 개 나왔는데 연번도 똑같고 동은 또 틀린데 조치에서 하나는 완료이고 하나는 추진 중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무엇인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프린트물로도 제가 보면서도 무슨 말인지,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한 똑같은 내용인데 하나는 완료이고 하나는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담당관의 목적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것을 누가 그것을 지적했는지 조사도 집행부에서는 잘 지적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이것은 제가 지적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것도 누가 어떻게 했는지조차도 상황판단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재정경제국에서도 처리 결과보고가 앞전에 우리한테 준 내용이 다르고, 여기에 비치한 것이 다르고, 나중에 또 가져온 것이 다르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냥 단순한 실수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회 의원이 있는 상임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완료다, 추진 중이다, 조금 전에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중복되는 내용을 이렇게 해서...
결과물이 우리한테 올 때에는 최종 책임은 직원들이 만드셨겠지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생각 좀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순원위원님, 43번 통장 부분은 국장님의 정확한 답변을 들으신 겁니까?
43번 관련해서는 한번 더 명확한 답변을 들으시고요.
참고적으로 45번 상계8동, 이것은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현오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통장위촉에 관련된 관례는 보통 2년, 2년 4년을 하고 물러나면서 전 통장이 추천을 하면 큰 문제가 없다면 동장이 위촉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전 통장이 마땅히 추천할 사람이 없다거나, 아니면 반장들 중에서도 할 분들이 없는 경우에는 반장들에게 서명을 받는 것이 관례에요.
반장들에게 먼저 의향을 물어보고 정말 여러분들 중에도 없지 않습니까?
현 통장도 저 역시도 추천할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이러한 최악의 상황에 갔을 때 동장이 이렇게 3차공고까지 했는데도 없다고 하면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물론 유권해석을 받아봐야 하겠지만 이해가 됩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통장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전 반장들의 서면동의가 있었는지, 이런 증빙자료가 있는지 잠시 후에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위촉공고 3일을 하였다는 것이 구두공고인지, 아니면 정확히 포스터라든지, 아니면 서면에 의한 아파트단지 내에 부착을 했다든지, 서면을 어떠한 방법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동장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못한 것이 나타나기는 나타나요.
지금 현재 서류가 있는데 상계4동장해서 어디에 공고했는지는 없는데 정식공고문으로는 되어있습니다. 어디에 붙였는지 정확한 것은 안 나와 있는데.
동장이 탄력적으로 못한 것은 보이기는 보이는 것 같아요.
유권해석이 판단이 안서지만.
여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완료라고 되어있는 부분들은 서류상이든 무엇이든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서 문제가 없을 때가 완료이고 지금 보면 반장들의 서면동의도 없었고, 또 공문은 있습니다마는 어디에 어떻게 부착했고 몇 월, 몇 일 3회에 걸쳐서 어떻게 부착했는지 방법도 없는 상황에서 정확하게 규정대로 처리되었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순원위원님 표현으로 민원이라고 하셨는데 민원은 아닌 것 같고 재보겠죠.
어떤 모의원이 제보를 해서 가서 보신 모양인데, 원칙은 일단은 조례상에 2년을 임기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주변여건이나 사정은 그 동의 사정이고 조례를 지키는 것은 지켜야 하는데 결국 그럴 경우에 상급기관, 구청이나 의회를, 의회까지는 아니겠지요.
구청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는 그런 조치가 있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이순원위원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이 해주십시오.
사실은 절차에 의해서 유권해석이든 아니든 상급기관에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동장이 그런 것을 무시했다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로 잘못된 것이 보이기는 보여요.
정확하게 주민자치과를 통해서, 또 주민자치과가 아니더라도 감사실을 통해서라도 다시 조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례가 있는데 그것을 안 지키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물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조례가 구청 차원이기는 하지만 그 이전에 상위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인지?
물론 요즘은 통장을 하겠다는 분이 사실은 몇 대 몇 입니다.
그래서 다른 동에서는 심사도 하고 있는데 지금 4동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에는 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것이 안 되니까 그런 제보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 의원이 나한테 이런 민원이 들어왔다, 그래서 제가 그대로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 잘못 됐을 때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인가 짚고 넘어가고, 만약에 다른 동에서 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거기에 맞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를 하는 것인데 이것을 따지는 것을 떠나서 과연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반장들은 다 있었을 텐데 그러면 반장을 대신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됐다면 과연 이것이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 사실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것은 법적인 해석이고 해석을 정확히 아셔서 저한테 추후 답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그 당시 상황이 정말 통장을 임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임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동장이 고의적으로 그런 관례를 무시하고 제보한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있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그것은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3번 연번의 답변을 지적하신 내용의 진정한 취지를 보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감시를 통해서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8동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가 76명 정도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1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영·유아보조금 지급하는 것이 노원구 내에서 상계8동이 제일 많더라고요.
한 578명인가 되는데 다른데 사회복지사가 3명, 4명 있는데 보다도 영·유아보조금이 훨씬 많아요.
다른 데는 반도 안 되는데 영·유아가 있고.
그리고 영·유아보조금을 사회복지사가 전담을 하다보니까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대해서 해야 될 본연의 업무가 뒤로 처지고 영·유아 쪽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상황이어서 직무분석이나 그 지역 형편을 고려해서, 그것도 기준이 그렇습니다.
기준이 정학하게 기초생활수급자에 의해서 배치가 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직무분석을 통해서 사회복지사 1명을 더 배치를 한다든지, 그런 탄력적인 조치를 해주셔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답변에 보면 ‘인력증원 없이 자체 업무분장을 고려할 경우 타 업무 역시 증가추세로 어려움이 예상되니 보강해 주었으면 고맙겠음.’ 이랬는데 이것이 우리 의회에 요구하는 사항인지, 아니면...
문구를 한번 잘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왼쪽 것은 조치사항이고, 오른쪽 것은 요구사항을 조치한 사항인데 표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봤는데 그냥 내용만 이해하고 올라왔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상계 8동이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보육료 부분의 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니까 사회복지직이 사실 담당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동 사정에 따라서 맡게 되니까 사회복지직 일의 업무량이 상당히 많다는 그런 호소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장 입장에서는 비록 사회복지직이지만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해서 업무를 더 넣을 수 있거든요.
업무가 더 사회복지직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그것이 불만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들이 이해심이 많습니다.
저도 이해심이 참 많아요.
그냥 앉아있는 위원장인지는 모르겠는데 화도 내고 해야 되는데 제 성격이 화를 못내는 성격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위원들이 동에 가서 감사를 하고 이러이러한 것을 지적사항을 해서 요청했으면 해당 과든, 또 국장님이시든, 누군가 조치결과에 대해 최소한 이것을 보시고 오셔서 처리결과에 대해서 논의를 하셔야지, 동사무소에서 그냥 올린 것을 저희한테...
그리고 이렇게 중복된 것을 말이죠...
좀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분위기도 오늘 하루 종일 좋지도 않은데 코미디를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44번은 완료한 것도 아니고 추진된 것도 아닙니다.
정말 우습다 못해 그런데, 이런 것뿐이 아니고 조례로 만들어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의원들이 자구 하나 고쳐서 해야 할 입장이고, 또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올라오는 조례가 하도 엉성하기에 조례를 한번이라도 보는 법제업무를 하는 부서가 어디 있냐고 하니까 기획예산과에서 해당 사람을 통해서 본다고 하는데 요즘 조례 올라오는 것을 보면 정말 형편없습니다.
그것을 조례라고 해서 발표하면 올린 것이 잘못되었는지 통과시켜주는 의원들이 잘못된 것이냐 이렇게, 정말 기왕에 이 문서라고 하는 것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중요하고 더욱 이 밖에 발표하는 문서라고 한다면 이렇게 성의 없이 하시면 안 되고, 최근 업무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대로 보면 45번은 정확히 얘기하면 ‘어려움이 예상되니 보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들!’ 이거거든요.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조금씩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겠다고 저도 거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하십시오.
답변 표현상 미숙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기복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는 2007년 1월1일부로 동사무소가 조직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지원생활팀이 늘었습니다.
6급 팀장으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복지, 가정복지 이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형성되어서 전에는 팀이 없었고 직원 개인 한 사람인 사회복지직 1명이 수행했는데 이제 팀장이 생겼고 인력이 보강되어서 작년 감사 때처럼 동에서 이 사회복지나 가정복지 업무는 사실적으로 좀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이 기초생활수급자 업무행정에 대해서 차질이, 또 구청에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겨서 차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동안 행정관리국 소관을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오늘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제가 더 챙기고 해야 하는데 사실 그 시간이 없었다면 얘기가 안 되겠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나만 존중 받으려면 그것은 욕심입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 집행부에서도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 존중하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서류 하나라도 제대로 해서 제출하는 것이 존중입니다.
잘 부탁드리고 그 동안 행정관리국장과 주민자치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사무소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보고를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기완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원기복 최성준 강병태 김현오 이순원
조관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정기완
재정경제국장권장오
감사담당관정화철
주민자치과장곽명오
재무과장이순분
산업환경과장안철식
세무1과장김태산
지적과장김진국
지출팀장김영희
법인관리팀장김태성
세무관리팀장정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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