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주민생활지원국(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일시  2008년11월27일(목)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10시4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성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3일까지 7일간에 걸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집행 부서인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의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예산 집행의 적정여부를 확인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정보와 감사 자료를 적극 활용하시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또한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시작에 앞 서 감사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본 위원회에서 서류감사 위주로 실시하겠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감사를 병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본 위원회 소관 국 단위로 기 결정된 부서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에는 국별 수감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으며, 국장의 소속 과장 소개와 인사말을 하고 부서별로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받은 후 질의 답변 방식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감사위원들께서는 질의 시에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 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불분명한 답변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들께서는 그날의 감사가 끝나면 감사 시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구분하여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의견서를 반드시 작성ㆍ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수감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대표하여 주시고, 각 과장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국장께서 수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범택, 사회복지과장 김용강, 가정복지과장 장옥식, 문화과장 고희철, 청소행정과장 나기덕, 문화예술회관장 최진용)
○위원장 최성준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소관 과장의 소개와 인사말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입니다.
2008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최성준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08년도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하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국 소속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게 최선을 다 한다는 생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본 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당 업무에 반영하여 보다 더 구민을 위한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성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11분 감사중지)

(10시12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김영순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입니다.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2007년 1월1일 신설되어 행정인력은 4개팀 25명으로 정원대비 현원이 4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금년도 예산액 82억4,200만 원 중 10월말 현재 79억7,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적입니다.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을 지난 1월25일 개통하여 그에 따른 업무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5회에 걸쳐서 41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주민서비스 순회설명회를 주민센터 주민을 대상으로 21개동 약 1,500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홍보포스터와 리후렛 1만1,000매를 제작 배포하였으며, 반회보, 지역소식지 등에 아울러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입니다.
구 상계3ㆍ4동 청사를 리모델링하여 노원구 보훈회관을 지난 10월22일에 개관하였습니다.
건물 내용은 지하1층 지상3층 건물 중에 지상1층에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 무공수훈자회 등 보훈 4단체가 입주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갖추도록 해 나가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노원구 지역사회복지 중ㆍ장기계획에 부합되게 사업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책자로 발간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의 날을 맞이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직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및 학생,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에 기념식을 갖고 ‘민선4기 노원구 생산적 복지를 위한 대안 모색’을 주제로 사회복지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연찬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지원관리입니다.
상이군경회 등 8개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현충원 참배, 전적지 순례 및 국가유공자 위문 등 1억5,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망 2008. 따뜻한 겨울보내기 추진사업으로 2007년 12월1일부터 2008년 2월29일까지 3개월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주)한국케이블TV 노원방송 주관으로 2007년도 대비 4% 증가한 7억8,900만 원을 모금하여 저소득주민 생계, 의료, 구호비에 1,192건 1억1,000만 원을 저소득가정 자녀교육비 지원 249명에 1억4,300만 원, 복지관 등 시설지원 20건에 2,100만 원 등 모두 1,461건에 2억7,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최근 경제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등 차상위 틈새계층 2,000가구에 대하여 가구 당 10만 원씩 총 2억 원을 월동대책비로 이달 내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학생 멘토링사업을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회복지법인 우학재단으로부터 대학생 멘토 38명을 지원받아 저소득층 밀집지역동의 저소득층 자녀 중ㆍ고등학생 187명을 대상으로 개인 및 그룹과외를 실시하여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민간복지자원을 발굴하여 수요자 개별 복지욕구에 적합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밝은 미래 만들기 네트워크 구축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대동라이온스클럽 의료봉사 연계 7개 분야 350명을 진료하였으며, 동화글로벌 오쏘틱스 후원 연계 134명,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독거노인 후원 결연사업 등 민간후견인기관을 앞으로도 지속 발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지원관리 사항입니다.
북부종합사회복지관외 7개소를 대상으로 운영비 50억600만 원과, 기능보강사업비 4억6,300만 원과 공릉종합사회복지관 증축에 9억5,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노원두레 푸드마켓 운영관리입니다.
2억6,600만 원을 후원받아 월 평균 3,492세대에 2,600만 원을 후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보편형 투자사업 실시입니다.
저소득층 취약 전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독서지도 및 도서대여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바우처 지원액이 1인당 월 2만5,000원과 본인 부담금액 8,000원 내지 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복지부 지정 웅진싱크빅, 아이북랜드 등 8개 기관입니다.
연 1만2,000명의 추진실적을 보여 3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은 286명에 3억8,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참여입니다.
1사1촌 결연마을인 연천군 왕징면 무등리 마을에 농촌일손돕기 자원봉사 3회에 걸쳐 75명이 참여하였으며, 농산물 직거래를 통해 2,100만 원 어치를 구매하였고, 농촌사랑 1사1촌 자매결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시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 충남 태안반도 기름유출사고 시에는 11회에 644명이 참여해서 해변기름 제거 및 바위에 포착된 기름띠 제거작업을 실시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통하여 환경보전에도 힘을 보탰으며, 직원들의 작은 성금을 모아 250만원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 관리 및 활동 지원 사항입니다.
자원봉사자 기본교육 9회에 453명, 전문교육 13회에 226명, 청소년 자원봉사교육 8회에 1만149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학기 중 학교와 연계한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에게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참다운 봉사를 경험케 하였으며, 자원봉사자 체험수기 및 활동사진 공모전 실시를 12월에 있을 자원봉사 평가대회를 통해 우수자원봉사자 표창, 사진전 개최 등을 실시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전문분야 자원봉사단의 운영 활성화입니다.
월1회 수급자 세대에 대하여 도배봉사를 실시하였고, 장수사진 촬영봉사 2회에 7명, 기타 풍선아트 등 22개의 노력봉사단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전문분야 봉사단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으로 마사지 봉사단 15명, 웰빙 리더봉사단 30명, 노원IT 봉사단 3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캠프 및 상담가 운영 활성화입니다.
53개 캠프에 182명이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추가로 45명을 배치하였고 캠프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 750만원을 지원 중에 있고 상담가에게 명함을 제작 배부하여 자긍심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조사대상자 1,951세대 중 1,381세대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으로 선정하는 등 조사업무의 전문성을 통하여 대상자 선정의 형평성 제고에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배석한 직원들이 답변 시에는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   간단한 질문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직들이 5명이 부족하네요.
이유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주민생활지원과의 전체 결원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복지직이 부족한데요, 지금 일선 배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구 단위 통합조사라든가, 기타 필요 부서에 배치의 후순위로 밀린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선 여직원들의 출산휴가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출산휴가에 대한 결원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대체인력으로 일부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런데 현재 기초수급권자라든가, 예를 들어서 동에서 올라오는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인원이 많이 비어서 대체인력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일반직이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서비스가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렇지 않습니다.
대체인력은 보조 역할밖에 하지 않습니다.
박남규위원   보조역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앞으로 출산휴가가 돌아오는 계기가 지금 계속 연이어지니까요 오면 바로 채워서 일상 업무를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가 총무과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박남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잠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정원 현원을 보면 사회직이 여기에는 인원수가 안 맞거든요.
13명이 맞습니까, 12명이 맞습니까?
지난 8월 업무보고 때도 똑같은 숫자가 올라왔는데 사회직 숫자가 하나가 틀리거든요.
직원이 하나가 있고, 없고, 이것이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애위원   6급, 7급, 8급, 9급, 2명, 7명, 2명, 2명 그러면 13명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13명이 맞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제출된 자료를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13명이 맞습니다.
김승애위원   지난번 8월 업무보고에도 똑같이 자료가 올라왔었어요.
이것은 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은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긴지가 1년이 안 됐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김승애위원   전국적으로 제가 신문에 기사 난 것을 한번 봤는데 사회복지 조직이 개편이 됐으면서도 있으나마나한 주민생활지원과가 돼서 시ㆍ군ㆍ구 18개월 만에 간판 내리는 곳이 있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노원구에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겼으면 여기도 어떤 부분이 확실히 달라져야 된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먼저 있던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에서 일부 다 해서 주민생활지원과를 만들어 놓고 그 업무만 그냥 일부 이관해서 갔다가 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주민생활지원과로 해서 하나가 신설이 됐으면 확실하게 이 부분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작년의 지적사항이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한 건도 완료된 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100% 추진 중이거나, 아니면 추진불가가 1건 있네요.
이 추진불가도 의회에서 하지 못하도록 했던 보훈회관 문제를 집행부에서 강행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수용을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강행해서 만들어 놓고 그 당시 설계비만 한 3,000여만 원 그냥 날리게 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했던 사안들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이 됐으면 뭔가 좀 달라서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에서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전문적으로 어떤 집중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과를 신설했으면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작년 지적사항이 하나도 안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길 때는 사회복지업무를 통합하고 조정하고 총괄적인 컨트롤을 하겠다는 그런 정책적인 결심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훈회관 문제는 안타깝게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현실성을 고려해서 그 당초에 계획했던 시설은 타 용도로 사용하고 3ㆍ4동에서 일부 시설을 활용해서 보훈회관을 활용하자는 계획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불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설계에 대한 일정한 설계비용에 대해서 예산을 좀 낭비한 그런 경향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 업무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최선으로 챙겨 나가겠습니다.
다만, 거기 일부 설계된 것이 이번에 체육도서관 할 때 활용성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최소한의 예산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총괄1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일부의 기대만큼은 안 되지만, 저희들이 판단해 보면 OK민원이라든가, 네트워크 형성이라든가, 통합조사라든가, 자원봉사의 체계적인 관리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정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일시에 외부에 표출되지 않은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당초 기대했던 것만큼 완벽하지 못했다.
또는 전년도의 목표에 우리가 가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현 체제가 있는 동안이라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 당초에 설치한 과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그러한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김승애위원   전임 국장님이 추진했던 사안들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계속 추궁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보훈회관 문제는 우리 상임위에서도 안 됐고 국가기관 어디에서도 보조가 안 되니까 그것을 포기해 달라고 구청장님, 부구청장님을 통해서까지도 했었는데 이것이 강행해서 생겼던 문제들이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의회에서 의견이 이것이 안 된다고 하면 검토 없이 그냥 집행부에서 어떤 계획이 세워지면 계속 밀어 붙이기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밀어붙이기로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손실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못했을 때는 벌금 내지는 그것을 다시 보상하도록 이런 조치도 취하고 그러는데 공무원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 한, 두 명이 검토할 사안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강행하지 말고 위원들의 의사도 좀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 중에 자원봉사 체계적 관리 말씀을 하셔서 짚고 넘어가자면 자원봉사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보고자료 업무계획에 보면 봉사단 관리를 일부만 하고 있고 일부는 과별로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봉사단에 대한 총괄적인 것은 하고요, 각 전문 분야별로 하는 것은 또 전문 분야별로 시행해 줄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저희들이 노조에서 하는 사항이 있고, 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사항이 있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다만 분리해서 하고 있을 뿐이지 전체적인 총괄하고 방향을 잡아 나가는 것은 역시 주민생활지원과가 총괄을 해야 되고 진행을 할 것입니다.
김승애위원   그런데 소규모 봉사단체 12개 봉사단에서 12개가 다이어리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구청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들도 있는데 누락이 되고 그래서 과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총괄은 하되 다만 과별로도, 예를 든다면 샛터민에 대한 봉사활동을 할 때는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쪽에 어떤 필요한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대 주면서 주민자치과에서 수행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은 지원 역할을 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일일이 다 나열하지 못해서 말씀을 못 드려서 그러는데 그 사항들은 저희들이 확실히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사항이 있느냐고 말씀하신다면 자료도 저희가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12개 봉사단만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외에 소규모 봉사단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우호적인 그런 쪽만 해놓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객관적으로 하셔서 통합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애위원   다음에 복지관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한 것 같은데...
다른 복지관에 대해서 아직 안 주신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저희가 요구 자료는 일단 의회에 다 제출했습니다.
김승애위원   복지관에 대해서 지도점검 했을 때 지적사항.
안 됐으면 그 사항을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러면 지도점검을 한번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렇지 않습니다.
지도점검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점검이 진행 중이라서 아직까지 정리를 못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정리가 되는대로 그 사항은 중간에 이런 사유로 해서 자료를 못 드렸다고 저희들이 말씀드리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자료 제출에 대해서 못 드린다면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사유를 들어서 꼭 보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러면 제가 작년 지도점검 한 것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복지관들 지도점검 사항이 다들 대동소이했습니다.
회계관리라든가, 행정적인 이런 부분들이 신용카드가 부적절하게 사용이 됐고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평화사회복지관 재위탁 문제에 대해서 이런 주변의 설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때 위원장님이 국장님이셨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런데 제가 객관적으로 회의록을 봤을 때 회의록이 완전히 거기 재위탁에서 탈락 될 그런 의도적인 회의진행이 된 느낌을 받았어요.
물론 잘못 운영하고 잘못 집행을 하면 당연히 위탁업체 교체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보니까 명의대여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오래 전부터 되어왔던 얘기예요.
그런데 지적사항에서 지적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0년도...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96년도입니다.
김승애위원   96년도부터 계속 해왔던 일인데 지적사항이 안 됐고 이번 재위탁 심의에 그것이 굉장히 부각이 돼서 얘기가 돼 있더라고요. 그것도 법인에서.
이 회의록을 보면 공무원들이 지적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던데 그것이 어떻습니까?
지적을 하셨는데 안 했다고 얘기를 한 것인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렇지 않습니다.
재위탁을 하는 과정을 보면 먼저 재위탁 계획을 수립하고 보통 한 3개월 내지 6개월 전후에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할 때는 거기에다가 위원장 선출은 어떻게 하고, 위원들은 어떻게 선정하는 것까지 방침서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계약기간이 복지관에 대해서는 통상 3년이 위탁기간입니다.
물론 위탁기간 중에 있던 사항들을 매년 지적해서 통보도 하고 관리하고 통제를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특히 이번에 부각된 사항들은 재위탁 과정을 할 때는 언제든지 현황과 운영실적, 그 다음 위탁과정에서 관리를 했을 때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2006년에 있었던 사항들이 2007년도 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지요.
그래서 그 사항들을 가지고 이번에 재위탁 시기가 도래해서 위탁과정에서 그 사항을 설명했을 뿐이지, 특별히 그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러이러한 상황에서는 최소충족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서울시나 관계규정에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니다, 이것은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하자.
사실은 그 정도 기준의 어떤 위반사항이 있었으면 당연히 최소규정충족이라는 그 기준을 적용해서라도 재위탁 자체를 평화복지관에 대해서는 배제할 수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도 그런 것을 안 하고 저희들은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심사를 거치자, 그렇게 진행을 했던 사항들입니다.
김승애위원   위탁을 보면 평화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천혜원에서 한 것이 자료에 보면 92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위탁을 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됐으면 2006년에 재위탁 할 때 여기를 제외시켰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92년도부터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2006년 5차 위탁을 할 때 그때 이미 일은 정지가 된 상태인데, 그러면 5차 위탁 할 때 그때 위탁해지가 됐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위원님 말씀도 타당합니다.
그런데 참고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주식회사 동성이라는 업체와 물론 천혜원이라는 2개의 법인과의 관계에서 명의대여를 했던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최소충족조건 자체에서도 명의대여가 안 되는 것을 하면 당장 재위탁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사항이고요.
또 그 이후에 그 사항들이 미리 2005년도에 재위탁 할 때 이 사항들이 노출화 되고 저희들이 파악을 했으면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몰랐고 저희들이 일상 감사를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그러면 구청단위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니까 서울시에 종합감사를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2006년도, 2007년도에 불거져서 문제가 제기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고요.
2005년도에 저희들이 자료를 살펴보니까 그때도 재위탁 할 때 이 평화복지관에 대한 기본적인 점수가 통상 60점이 돼야만이 됩니다.
그런데 일상적으로 우리가 재위탁 할 때 대다수가 평균 80점 이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63점 이하라는 근소한 차이로 재위탁을 하면서 그때 당초에 그 시점에 복지관장님이시던 임관장님을 교체하는 쪽으로, 왜? 그 교체하는 이유는 다른 쪽에 있습니다.
전임교수를 하시니까, 전임교수가 겸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쪽이었지요.
그러한 조건으로 교체를 했는데 그때도 점수가 통상 점수보다는 많이 낮게 나왔다는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승애위원   그 부분은 저도 인지하고 있는 바인데 이것이 어느 잣대의 기준을 두고 하느냐, 이 얘기가 저희가 밖에서 듣기로는 굉장히 불편한 얘기들이 많이 들려서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는 정확한 잣대를 대고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화복지관을 5차 위탁했을 때 그때 탈락시켰으면 이런저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도 잘못한 것이 지도점검을 못했잖아요.
그 부분을 지적을 못했고, 그 부분을 발견을 해서 재위탁을 할 때 제외시켰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위탁을 시켜주고 그때 다 일어났던 일을 지금에 반영을 시키니까 이런저런 의혹들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을 하실 때 잣대는 정확하게, 일률적으로 공정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법인 하나 이렇게 했다고 해서, 또 이 법인에서 여러 가지 구의 위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구청에 위탁을 하는 업체들은 지적을 하면 시정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점검 철저히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구 위탁 사회복지 시설현황을 보면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위탁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그냥 위탁으로 이렇게, 상계 종합사회복지관은 11월14일에 위탁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새로 선정이 됐나요, 재위탁 인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위원님, 그 날짜를 저희가 제출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재위탁 사항에 대한 것은 그 법정기간 내에 심사를 다 마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승애위원   그런데 이 자료제출도 묵은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면 제가 이 자료 받은 지 얼마 안 된 겁니다.
보시면 중계사회복지관 12월16일 했으면 이미 이것도 끝났을 것이고요.
업체 선정이 끝났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상계종합사회복지관 11월14일 이것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공릉종합사회복지관 2008년 5월15일, 그러면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런 자료를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죄송합니다.
김승애위원   마들사회복지관도 2월20일에 끝난 것으로 되어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 자료를 제가 확실히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자료가 최근 자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자료요청을 하면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러면 지금 다 재위탁이 된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자료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앞쪽은 작년도 계획이었고요,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재위탁 됐다는 자료가 뒤에 데이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부위원장 김영순   김승애위원님,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요...
김승애위원   자료요구를 했을 때 이렇게 묶어서 갖다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갖다 주셨는데요....
그러면 나머지는 재위탁해서 가는 것이고 평화사회복지관만 재위탁 부결이 된 것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렇게 알고 지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관리 8개 단체에서 4개 단체는 보훈4단체로 들어가는데 일반예산에 있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갑니까? 일반예산으로 지원합니까?
이것이 늘 문제가 됐던 것인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법단체, 즉 공공기관에서 인정하는 공법단체에 대해서는 법 규정에 따라서 일반예산으로 나가게 됩니다.
다만, 그 외의 단체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러면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 무공수훈자회,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지 않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렇습니다.
김승애위원   작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해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훈회관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계약에 의해서 저희 예산에서 나가고요.
사업비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게 되겠습니다.
김승애위원   보훈 4단체는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들어가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의 규정을 지켜야 되잖아요.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은 거기서 그것을 쓸 수가 없게 되어있거든요. 대표자로.
그런데 그 쪽으로 연결해 놓으니까 일반 사회단체와 이 보훈 4단체 사회단체와 동격으로 취급을 하게 돼서 지적을 하게 되니까 그 분들한테 제가 항의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이런 분들은 국가에서 예우 차원에서 해 준다면 일반예산에서 편성해서 해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이번에 편성을 어떻게 하셨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훈단체에서나 각종 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운영비까지 전체 다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봐서는 모든 것들을 다 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한계도 있고, 전례도 있고, 또 사무실에 대한 기본비용을 분담해야 될 그런 분야들이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별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다만, 사무실 운영비에 대해서 전화라든가, 이런 분야는 하지만 기타 개인 핸드폰까지 그런 비용을 저희들이 지출하기에는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애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니까 시간관계상 이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김승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김승애위원님 질문에 추가로 몇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평화복지관 문제가 나왔을 때 재위탁 심사를 안 하고 할 수도 있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심사를 했다, 이런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최소충족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보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자료가 짧으니까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 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법인...(생략) 예산횡령하고 법인의 대용, 차용, 이 사항의 법인명의를 대여해 준다, 차용해 준다.」 등으로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최소 충족기준 사항에 신청법인의 공신력 상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저희들로서는 거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가 좀 애매했습니다.
이 사항을 그대로 적용하려다가 하지 말고 심사를 거치자, 이렇게 저희들이 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에 다시 한 번 심사를 했겠죠.
그때 심사는 법인에 대한 지적은 없었고 그때는 평화복지관 관장들, 이런 것에만 지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때하고 심사기준이 달라져서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때는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린 사항과 마찬가지로...
박남규위원   아니, 법인체 문제가 92년부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명예 대여한 사항이요?
박남규위원   예, 명예 대여한 사건이...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잠깐만요.
박남규위원   정확하게 몇 년부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2006년 6월9일부터...
박남규위원   그 전에 쓰레기사업은 그 전부터 진행이 됐다, 이게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죄송합니다.
물론 명예 대여한 사항들이 그 시점에 바로 파악이 돼서 적출이 되었으면 아마 그 전에 오늘날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이러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유인지는 몰라도 그 문제가 된 것이 2006년도 6월에 처음 이것이 구청에서도 알게 됐고, 적출되기 시작해서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 10월에 재위탁 심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때는 전혀 거론이 안됐어요.
그 말을 깊이 따지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렇습니다.
조금 전에 김승애위원도 말했지만 위탁심사 과정에서 사회자가 사회를 보는 것이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사실 국장님이 위원장으로 있는데 탈락시키려는 의도성이 다분히 많습니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사회를 보면 정말...
저는 국장님이 굉장히 성실한 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상시도 성실하시고 그런데 저도 이거 다 읽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 복지서비스라는 것은 평화종합사회복지관이 노원구 어떤 복지관보다도 후원사업을 많이 합니다.
다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한테 가장 많은 혜택을 줘요.
마들복지관 관장님한테 물어보십시오.
홍파이사장님한테 물어 보십시오.
그것은 다 인정하는 사항이에요.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이렇게 잘 하는 복지관입니다.
그런데 회계에 조금만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그런 문제점이 중요하냐?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정말 복지서비스가 잘 된 복지관이 중요하냐?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는 조금만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는 개선을 하고, 또 그러한 문제점들도 개선해서 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한 점은 하나도 부각이 안 되고...
평화복지관이 일 잘한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어떻든 주민들 여론도 한번 수렴해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앞으로 사회를 보실 때 정말 그런 면도 한 면 정도는 부각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제 말이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화복지관의 먼저 말씀하신 재위탁 사항이 2006년도 1월이었고요, 이것이 부각 된 것이 2006년 6월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먼저 위탁되고 이 사항이 부각됐다는 것을 제가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만, 이번의 사항들도 평화복지관 운영이 잘못됐다, 복지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인이 명예를 대여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고, 거기에 대해서 동성산업이라는 사람들은 오히려 벌칙까지 받은 그런 사항이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지 평화복지관 자체에서 잘못됐다, 제가 그런 얘기 해 본 적이 없고, 또 평화복지관의 운영실적에 대해서 이미 회의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실적에 대해서 어떤 사항도 크게 문제화 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법인을 위탁할 때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지, 시설장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도 객관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합니다.
제가 특별히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공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복지관에 대해서 미워한다, 싫어한다, 그렇게 해 본 적도 없고, 그렇게 할 이유도 저는 없습니다.
확실히 그것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하여튼 알았어요.
어떻든 간에 그 후 문제를 제가 한, 두 가지 더 짚겠습니다.
위탁조건이라고 있죠.
위탁조건에 시설장 구입비 등으로 일금 5억 원 이상을 재정부담을 하여야 함, 그러면 앞으로 사회복지관 법인들이 1년에 5억씩 부담할 능력이 있어야 운영에 참여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맞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3년 기간에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아, 5,000만 원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재벌이 들어오라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어떤 근거로 5,000만 원을 책정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복지관 위탁을 하는데 복지관 전체에 대한 평균 시설부담 내지 법인의 부담내역이 평균화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최근 위탁된 3년 기간 동안 법인에 부담하는 내용을 살펴보니까 평균 5,000만 원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다만, 이 사항들도 법인이 5,000만 원을 내가 낼 여건이 안 되서 3,000만 원을 했더라도 그 사항들이 아주 중요한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저희들이 심사할 때 법인의 공신력이 복지관에 한해서는 34점이라는 거의 35% 차지합니다.
점수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나온 거예요.
공신력이라고 하는 것이 뮙니까?
명예를 대여해서 물의를 일으켰는데 공신력에 점수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다보니까 법인에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이지, 평화복지관이라서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광열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사람이 많은데 한 가지 사안을 가지고 한 사람이 계속 얘기하면 한 사람은 얘기도 못해 보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짧게 핵심만 해 주고...
박남규위원   곧 끝납니다.
그러면 5,000만 원이 처음만 해당되는 겁니까? 앞으로 계속 해당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3년간에 비용 부담할 사항이고요.
처음뿐만 아니라 앞으로 법인이 자기가 수탁하면서 내가 법인의 재정능력으로 봐서 이 정도 부담하겠다, 하고 여기 들어옵니다.
들어온다면 구태여 저희들이 부담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부담을 많이 해서 복지관이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오히려 장려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앞으로 장려할 사항이라고요.  
어쨌든 복지관 문제로써 김승애위원과 제가 좀 질문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해 두겠습니다.
앞으로 주민감사제도가 들어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들어가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어쨌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든 올바르게 중립적인 위치에서 계속 복지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시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박남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중복질의도 좋지만 각 질의할 위원님들께서 준비한 내용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열위원   이광열위원입니다.
아까 김승애위원님이 질의한 보훈단체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보훈단체 4개 단체가 지금 상계3ㆍ4동 동사무소 보훈회관으로 들어갔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의 사업 지원내용을 보면 현충원 참배, 그 다음에 전적지 순례, 유공단체 위문, 이런 것이 되어있어요.
다른 것에는 지원할 수 없고 구에서 다른 것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이광열위원   예를 들어서 이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상이군경회라든가, 무공자수훈회, 이런 분들은 연세가 70세에서 80세, 이렇게 됐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연세들이 좀 많습니다.
이광열위원   이 분들이 한 10년 정도 지나가면 이제 이 단체는 거의 유명무실하게 될 수 있는 단체들인데 노인회관에 가보면 노인들은 납골당 이런 데나 견학을 가요.
그러면 ‘내가 죽을 걸 내가 왜 견학을 가느냐? 새끼들이 가야지.’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 분들도 매일 가는 곳이 전적지예요.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좀 자부심을 가지고 마음이 뿌듯하게 만들 수 있는 길, 즉 얘기해서 미망인회라든가,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이런 데는 문 앞에다가 이 분이 국가를 위해서 싸우다가 이렇게 됐다, 하는 표식을 해 줘서 초등학교 학생들이라도 지나가다 보면 아, 이 분이 이런 집이로구나, 해서 함양시킬 수 있는, 또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 계획을 내년에 좀 세워서 이 분들의 긍지, 자긍심을 높여 줄 수 있는, 애국심을 높여줄 수 있는 이런 사업도 전개하면 안 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전적지 순례라든가, 현충일 행사라든가, 이런 것이 지원이 많이 됐는데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패제작 게첨, 또는 국가유공자 가정이라든가, 이런 표현을 해서 제작을 하는 것도 검토를 해서 저희가 가능하면 그쪽 단체와 협의를 해서 이런 쪽으로 가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광열위원   유자녀봉사단 이런 데도 예를 들어서 보면 아버지들이 불운하게 그때 태어나셔서 전쟁에 가서 전사하셔서 부모 없이 자라오는 과정이 엄청 힘들었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사회적인 집안으로 자기네들이 뭉쳐서 봉사활동하고 하지만 이 분들에 대한 우리 국가적인 예우는 아무것도 없어요.
부모들을 따라서 전적지나 한 번 가보고. .
그래도 뭔가 뿌듯하게 우리는 유공자 가족이다, 하는 표식을 물론 돈으로 유공자 가족으로 보상을 주겠지만 그것보다는 사회적인 차원에서 좀 적극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현충원 참배나 하고, 전적지 순례나 하고, 위문한다고 해서 2만 원짜리 티켓이나 주고, 이것으로 다 끝낼 수는 없다.
좀 더 보람 있는 일을 찾아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알겠습니다.
이광열위원   그 다음 푸드마켓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이 작년에 후원현황이 2억6,600만 원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런데 내년에 2010년도에 운영비를 얼마 올리셨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운영관리에 있어서 저희들이 주 예산이 이웃돕기성금에서 많이 나가고요, 그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기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광열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성품이 1억6,000만 원 들어왔다고 했고, 성금이 9억700만 원 들어왔다고 했어요.
푸드마켓 운영비로 해서 우리한테 정상적인 경비로 올리는 것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것이 1억1,800만 원 올라왔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는데요.
이광열위원   여기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1억1,800만 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1억1,800만 원에는 순수한 인건비는 없고 건물임대비, 이런 것은 지금 빠져있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료라든가, 관리비 중심으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공공근로비용이 있고요.
이광열위원   그래서 보면 약 2억6,000만 원이 들어왔고 1억1,800만 원을 우리가 주고 거기다 건물임대비, 이런 것을 하면 거의 절반 정도 그러니까 2억6,000만 원의 절반인 1억3,000만 원 정도가 사용된다, 지원하는 품목이 아닌 즉, 운영비로 나가는 것이 1억1,800만 원 아니에요. 운영비입니다.
이것이 지원비에 비해서 너무나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당초에 저희들 예산이 1억1,800만 원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오른 이유를 보니까 푸드뱅크에 대한 비용분담이 당초에는 시비에서 지원을 하다가 내년도부터는 지원비용이 줄어지면서 저희 비용부담이 대폭적으로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지원하는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금년보다 특별히 많게 이렇게 지원하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금년도 수준을 유지하되 다만, 구비 비용분담이 늘어나서 이 비용이 크게 증가됐다고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시비보조가 있었는데 시비보조가 없고 구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시비 비율이 높아졌다고...
이광열위원   그렇다면 이제는 운영방법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2억6,00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구비를 1억1,800만 원을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다 장소 제공해 주고,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이광열위원   지금 운영을 복지관에서 위탁하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아닙니다.
저희 구청에서 직접 운영합니다.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하다보니까 직원을 여러 사람 보낼 수 없어서 계약직하고 일용직, 이렇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지금 사회단체, 봉사단체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이광열위원   실비를 주고 돌아가면서 나와서 하든가 이렇게도 이 비용, 그러니까 저는 아까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2억6,000만 원밖에 지원을 못하면서 거의 관리비가 1억1,8000만 원 들어간다고 하면 언밸런스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봉사해 주는데 그 안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절반 정도 차지한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것을 개선할 용의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정비용에 대한 지나친 비율이 높은데요, 이 사항은 제가 면밀히 검토해서 가능하면 고정비용이 줄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사람 인력이 과다 투입되어 있는지, 그 다음 절약할 수 있는 다른 운영비라든가 관리비에서 줄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만약에 줄일 수 있다면 저희들이 줄여 나가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광열위원   그 다음에 성품으로 들어오는 것이 물품이라는 얘기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이광열위원   성금은 현금으로 들어오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이광열위원   저도 여기는 얼마씩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어려운 시기에 줄어들 염려는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지금 회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등록회원이 보시다시피 4,500세대 가까이 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만약의 경우 위원님들께서 오후에 가면 개장 휴업일로 보실 것이에요.
왜? 이미 오전에 먼저 와서 모든 물건들을 사람들이 와서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1일 사용 인원을 제한을 하고 있고요.
또 물건을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을 만 원 이하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 회원 중에서 어떻게 보면 사실상 이용 안 하는 회원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정리를 해서 좀 체계화를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래서 주변에서 여기에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이런 것은 진짜 잘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잘한다고 해서 거기에 안주하고 있을 수만 없다.
순수한 민간인들의 성금과 성품을 받아서 하면서 운영비로 1억1,800만 원 들어갔다, 라고 하면 이것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더 꼼꼼히 한번 짚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열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만규위원   고만규위원입니다.
보훈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자료 5쪽에 있습니다.
지금 국가유공자 위문사업내역을 보면 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보훈의 달, 추석 그 다음에 연말 이렇게 해서 3회를 지급을 합니다.
지금 1,400명인데 이것을 3으로 나눠서 1,400명입니까, 아니면 한 번씩 나갈 때 1,400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1회당, 죄송합니다. 1만4,000명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숫자는 다시 확인하고 확실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이따 확인이 되면 하고요.
다음은 지역복지혁신서비스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지역복지혁신서비스 관련해서 경로당 및 저소득층 가구 소독서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국비, 시비가 있고 구비가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2007년도에는 없었고 2008년도에 있는데 2009년도 사업을 보니까 또 없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지요?
이 사업 자체가 타구 25개구가 다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만 하고 있는 것인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경로당하고 저소득층 가구 소독서비스는 저희들이 2007년도에는 사실상 이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 내용은 국ㆍ시비가 삭감됨으로 인해서 구청에서도 아마 비용분담에 있어서 삭감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에는 저희들이 국ㆍ시비가 지금 현재 예산으로 반영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구비를 한 650여만 원을 투입해서 그 전과 같이 정상적인 괘도에서 하자는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추진을 저희들이 제대로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는 국ㆍ시비 비용 분담이 없어서 저희들이 일부만 할 수 없고, 그러다보니까 당초 예산에서 필요한 돈이 2,600여만 원인데 600여만 원 밖에 예산이 없었지요.
그래서 못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ㆍ시비의 예산 배정이 없다면 앞으로는 구비를 반영해서라도 이 사업은 시행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고만규위원   제가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구체적인 자료는 전체 오지 않았습니다.
단지, 경로당은 아파트 내에 소재하고 있어서 관리비로 자체 소독한다.
이 정도로 해서 이 사업에 타당성이 없다, 아니면 실효성이 없다, 그렇게 마무리를 져서 왔는데요.
사실은 우리 노원구에는 장애인도 많고 또 노인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 독거노인이나 중증 독거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살아가는 중증장애인들, 누구 도움 없이는 거의 살아가기 힘든 그런 장애인들이 있는데 이 분들의 주거환경을 어떻게 개선해 주느냐, 그것은 물론 지금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물론 SH공사나 주택공사에서 집의 환경을 변화시킬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활동이 부자연스럽고 집안에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환경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서 집안이 굉장히 환경적으로 아주 저해한, 그럼으로 인해서 질병을 앓기도 쉽고, 또 질병이 있어도 그 질병을 호전시키기에 부적절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에 청소를 해주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내용이, 이 사업내역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집 진드기 정도만 청소를 해주고 마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집안에 있는 때나 먼지를 전체 뒤집어서 한번 청소를 해주는 것인지, 그런 개념을 모르겠다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소독은 일상적으로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서는 관리비에서 실질적으로 부담을 하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 되는 것이 일반주택 쪽에 있는 경로당하고, 그 다음에 저소등층 가구에 대한 소독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국ㆍ시비와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서비스가 중복이 돼서 그 사항들만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제기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봐서는 일반주택 경로당하고 저소득층 가구 소독에 대해서는 구에서 일정한 부담을 해서 소독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데 이것은 담당팀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금년도에 몇 가정과 몇 군데의 경로당 소독을 했습니까?
○서비스연계팀장 조병준   서비스연계팀장 조병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의 예산편성을 저희가 구비는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ㆍ시비를 자체사업으로 해서 서울시를 통해서 보건복지부로 올라갔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없고, 여러 가지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드린 그런 사유로 인해서 국ㆍ시비 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사업을 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국ㆍ시비가 앞으로도 배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자체 보건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서비스연계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할 때 소독만 해주는 것입니까?
○서비스연계팀장 조병준   처음의 계획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사업비 자체가 배정이 안 되다보니까 저희가 추진한 실적은 없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인센티브사업 아니었나요?
○서비스연계팀장 조병준   인센티브사업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 그런 비슷한 사업들을 많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것을 개발을 해서 신청을 했었는데 저희만이 아니라 다른 타 시도에서도 그런 유사한 부분에 청구가 들어와서 국ㆍ시비 전부 다 삭감됐습니다.
고만규위원   일단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의 접근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는 80% 이상이 아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관리사무실에서 소독을 다 일체적으로 해주고 있어요.
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사회복지서비스라고 해서 다시 또 소독개념으로 간다고 하면 의미가 없지요.
그리고 아파트에서 매달 주기적으로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귀찮아서도 안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또 사회복지서비스라고 해서 소독을 또 하라고 하면 누가 소독하기를 좋아합니까?
그런 소독개념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면 사업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고 보고요.
지금 몇 가정을 했다고 그러셨지요?
○서비스연계팀장 조병준   금년도에 공식적인 추진실적은 없습니다.
고만규위원   추진실적이 없어요?
○서비스연계팀장 조병준   예.
고만규위원   추진실적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예산이 있는데 그러면 몇 가정 했는지 없어요?
○서비스연계팀장 조병준   원래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에서 50대 25대 25로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추진 자체가 처음에 계획이 됐던 사항으로 저희만이 아니라 그런 내용의 사업으로 올라간 국ㆍ시비는 2008년도 예산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예산편성 자체가 구비만으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사업계획을 추진할 수는 없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에 신청을 했고 구비는 지금 653만5,000원을 예산을 잡아놓은 상태인데...  
○서비스연계팀장 조병준   예, 당초 예산으로는 그렇게 잡혀 있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런데 국ㆍ시비가 안 들어가서 사업진행을 아예 하지 못했다.
○서비스연계팀장 조병준   예.
고만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서로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업자체를 하지 못한 것이네요?  
○서비스연계팀장 조병준   예.
고만규위원   그러면 2008년도부터는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일단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관내에 있는 독거노인, 그리고 독거중증장애인, 이런 분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이런 소독이 아닌 집 청소를 해줄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 노원구만 해도 지금 중증독거장애인들이 한 500여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훈 관련해서 집계가 나왔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집계 나왔습니다.
1,400명이 맞습니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고만규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지금 9개 보훈단체가 있는데 여기서 1년에 3번씩 불러서 주든지, 아니면 찾아가서 주든지, 이것을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이라는 거죠.
지금 살기가 얼마나 바쁘고 보훈회원들이 어디 집단적으로 모여서 주기적인 행사를 하거나, 사업과 관련해서 매일 모이지도 않는데 1,400명씩을 2만 원짜리 상품권을 가서 주든지, 아니면 와서 받아가라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우편으로 붙여서 줄 사항도 안 되고, 그렇게 하다보면 오히려 예산낭비가 될 것인데, 지급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2만 원을 줘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거죠.
보훈가족들에게 20만 원도 아니고 2만 원을 줘가지고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지원이 가능했고 현실적으로 맞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이것은 예산이 잘못 집행되고 있다는 거죠.
정말로 보훈단체에 지원을 한다고 하면 명분을 바꾸든지, 사업을 바꿔서 지원을 해야지, 이것은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사업을 가지고 지원을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충분하다면 더 많은 금액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드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예산의 한계와 대상의 광범위한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배부방법에 있어서는 물론 금액은 적지만, 단체장를 통해서 단체장이 배부해 드리면 보훈단체사무실에서 사인을 받고 이렇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약간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러한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좋은 안이 있다면 계속 연구를 해서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이 부분은 보훈단체 임원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1년에 한번 얼마를 준다든지 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분들을 지원을 하는 것이 맞지, 그래야 실질적으로 그 분들한테...
제가 볼 때는 이 바쁜 세상에 1,400명한테 9개 단체장들이 아무리 점조직으로 준다고 해도 그것을 3회에 걸쳐서 전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의논을 하셔서 다른 방법으로 사업진행을 잡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고만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복위원   원기복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만규위원께서 질문하신 보훈단체 국가유공자 위문에 관해서, 지금 1,400명이면 어떤 기준으로...
우리 노원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가 몇 분이나 되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국가유공자가 각 단체별로 상이군경회 등등해서 총 4,400여명이 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4,400여명이 위문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들이시겠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회원수가 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면 이것이 3회인데 보훈회 1,400명을 다른 분을 주시고, 추석은 또 다른 분을 주시고, 연말은 다른 분, 이런 건가 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렇지 않습니다.
각 보훈단체에서 추천을 해 오면 그 대상이 거의 동일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대상은 동일하고 횟수를 3회에 주신다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원기복위원   이 부분은 저도 고만규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이것을 아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으로 돌린다든지, 아니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에, 좀 축소를 한다든지 해서 20만 원, 10만 원, 이런 식으로 줘야지 2만 원은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실효성이 없이 정말 누가 봐도 ‘야, 이거 그냥 전시행정 하는구나,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이 바로 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좀 실효성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8,400만 원이라는 돈이 나가는데 적은 돈이 아닌데, 물론 그것이 1명한테 가든, 10명한테 가더라도 실효성 있게 사용이 되어야지, 이 부분은 그런 생각이 팍, 듭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 있죠.
각 단체별 지원내역 좀 저한테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드리겠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리고 지금 7쪽에 보시면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저도 공부를 안 해서 그런지 이것을 잘 몰랐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려운 분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더라고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의료지원 같은 경우 1인당 3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홍보가 많이 안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안 가고 정보수집자들한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정보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많이 전달돼서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홍보매체를 이용해서라도 홍보를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반회보라든가, 기타 홍보물을 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기초수급자 등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부서에 집중적으로 배포를 해서 그 사람들이 활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리고 이것은 사회복지사 분들이 각 동에 있으니까 그 분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해 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원기복위원   그리고 3쪽에 노원구 보훈회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활지원국하고 좀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현재 상계3ㆍ4동 신청사하고 구 3동 청사를 보면 보훈회관이 있고 주민복지센터가 있는데 양쪽에 시설 관리할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3ㆍ4동 공공복합청사에도 시설관리 인원이 없고, 이쪽 보훈회관이라고 하는 데도 시설관리인원이 없다보니 그 쪽의 동사무소 직원 분들이 아침에 일찍 와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 분들은 나름대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주민지원센터만이 아니고 공공복합청사이고, 이쪽도 보훈회관이고 주민복지센터인데 동사무소 직원들이 관리한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계부서하고, 행정관리국이라든지, 협조를 하셔서 조속히 한, 두 명이라도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을 보내주셔야만 제대로 이 분들에 대한 수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검토 해 보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3ㆍ4동 공공복합청사 때문에 지난번에 당장 청소할 수 있는 사람, 화장실청소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안 된다고 지금 굉장히 동장이라든가, 사무장이 어필하고 지역주민들 단체들도 저희들한테 어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편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3명을 추가로 배치를 했습니다.
해서 관리토록 하고 근본적으로는 내년도 위탁여부를 주민자치과와 협의를 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조만간에 마무리해서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원기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원구에 사회복지직 인원이 정원 98명인데 현원이 104분이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전체적인 정ㆍ현원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원기복위원   현재 산후휴가라든지 해서 현재는 96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서두로 말씀드리고, 국장님한테는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동 통ㆍ폐합의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아무래도 동 통ㆍ폐합의 근본적인 목적은 대동제를 통해서 비용절감하자, 하는데 그 초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기복위원   비용절감 부분적으로만 초점이 있다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한데 그 중에 비용절감도 있고 이용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감안하고 그 다음에 유휴시설에 대한 것은 다른 용도로 좀 활용해서 주민에게 개방하자, 다용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짧게 답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원기복위원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방향이 많은데 물론 비용절감도 맞습니다.
예산절감,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맞는데 저는 주민의 편에서 본다면 찾아가는 서비스, 거기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세훈 시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동 통ㆍ폐합에 따라서 새로운 과가 생기고 그런 부분이 오히려 본래의 취지하고는 좀 다른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해당 동에서는 통ㆍ폐합을 해서 인원은 줄여놓고, 사람은 많고, 그러다보니 오히려 더 서비스가 저하되는, 그런 사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모든 사업이나 이런 일들은 사람이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행정직, 사회복지직, 세무직, 각 직렬이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서설이 길은데요, 지금 각 동별로 사회복지직 배치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직 수급 인원 대 직원비율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구임대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곳은 100세대 당 사회복지직 1명, 그 다음에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150명당 일반 사회복지직 1명씩을 배치를 하도록 규정화 되어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예, 저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승애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주민생활지원과로 전환 된 지가 지금 2년여 가까이 되고 있는데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또 다른 직제개편이 지금 논의가 되는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생활과와 각 동의 주민생활지원팀을 신설하는 본래의 이유는 사회복지 쪽에 무게를 많이 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행정체계가 있는데 이 행정체계가 있는 가운데서 행정적으로 처리하면 되지 뭘 꼭 거기다가 주민생활지원팀, 행정지원팀, 이렇게 나눌 이유라는 것은 주민생활지원팀을 뒀다는 것은 사회복지 쪽에 강하게 뭔가 주민들한테 수혜를 주자는 본래의 목적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각 동에 사회복지직이 주민생활지원 팀장을 맡고 있는 곳은 4곳이 있습니다.
월계2동, 월계4동, 하계1동, 중계3동, 공히 기초생활수급자가 2,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중계3동이 아파트단지거든요.
그러면 기준대로 한다면 여기는 40명 정도가 투입이 되어야 되거든요.
물론 인력의 수급이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여건 때문에 그것이 안 된다고 하지만,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원래 취지하고는 맞지 않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정부의 어떤 기준제시를 따라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총액인건비제가 시행이 됨으로 인해서 인건비의 상한선을 묶어놓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사회직을 늘리면 다른 직을 줄여야 되는 그러한 절대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쉽게 늘려나가지 못 하는데요.
위원님들께서도 좀 응원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노력한다면 점차적으로 조금씩이라도 늘려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서도 사회직을 늘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조적으로 지금 어려운 것은 다 인정합니다.
총액급여제이기 때문에 행정직의 수요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직은 특히나 일선에 나가서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들, 매번 나가서 도시락 들고 돌아다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동기부여가 되고 사회적으로 봉사라는 그런 면도 있겠지만 열심히 하면 뭔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는 동기부여가 되어야만 좀 더 즐거운 마음으로 아주 친절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생활지원팀을 21개동에서 4개동만 딱 사회복지직으로 묶어놨어요. 단수직으로.
그래서 아예 복수직으로 해서 좀 폭을 넓혀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1,500명이 넘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1,000명이 넘는 곳에는 주민생활지원팀장을 사회복지직을 복수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든지, 그래서 뭔가 희망을 갖고 갈 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미 이번 조직개편하면서 사회직에 대한 복수직 제도를 많이 해 달라, 그렇게 분명히 제가 얘기했고, 2007년도에 제가 총무과장을 하면서 사회직 팀장이 4명이었습니다.
1년 만에 제가 3명을 더 늘려서 지금 현재 사회직 팀장이 7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구청과 똑같은 유사한 구가 강서구청입니다.
강서구청도 6명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러지 말고 원래 보건복지부나 행자부에서 기준을 한 기초생활수급자 세대 당 사회직 수하고, 행정직 일반직원들 숫자 대 팀장의 숫자와 사회직 숫자도 거의 형평에 맞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논리로 부구청장님실에서 회의할 때도 제가 그런 논의를 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직제개편 할 때는 사회직을 복수직급제로 많이 늘려 달라, 그렇게 제가 요구한 것이 아마 자료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은 일개 국장 한 사람이 노력해서 될 사항은 안타깝게도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노력해 주시면 제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원기복위원   예, 저도 노력을 하고요, 총무과장 시절에 그렇게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해당국장이 되셨으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생활지원팀을 만들었다는 것은 사회복지직에도 뭔가 전문성을 가지고 주민한테 접근하려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보면 100명당 1명, 150명당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0명이 넘는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4개 사회복지직을 복수로 하셨는데, 지금 다른 쪽에 보면 사회복지직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같이 어려운 분들에게만 전념할 수가 없는 상황이 저소득 보육, 어린이집, 상계3ㆍ4동 같은 경우에는 750명이나 되고, 5동은 480명, 상계8동은 478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직이 기초생활수급자로만 맞춰서 내보내다보니까 상계8동 같은 경우는 한 2명이, 제가 전반기에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직무분석을 통해서 적절한 배치를 좀 해주시고요, 특별하게 이 부분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사실은 이 사항이 구정질문 사항인데 구청장님이나 관계 인사를 담당하는 국장님하고도 많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관심 가져주시고 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알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원기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이 작년도 감사지적에 보니까 옛날 공릉3동, 그 자리에다가 이전을 한번 하라고 했는데, 지금 푸드마켓 장소가 교통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찾아가기도 어렵고, 만약에 상계동 쪽에서 거기를 찾아가려면 전철 탔다가, 또 버스 2번 갈아탔다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간의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지난번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현실적으로 옛날 공릉2동 청사에 푸드마켓이 위치함으로 인해서 접근성이 어렵다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에 답변하기도, 금년 초인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대안이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제가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노력은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그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릉3동 청사가 1ㆍ3동이 통합되면서 3동 청사 1층에 두는 것이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니까 그쪽에 활용하면 좋다고, 이렇게 대안까지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활용도 측면에서 봤을 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그쪽으로 이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남규위원   그런데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때에 그쪽에 가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개진은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쪽에는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남규위원   지난 얘기입니다마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굉장히 접근성이 어렵습니다.
지금 마들문화의 집 있지요?
그런데도 좋습니다.
얼마만큼 장소가 필요한지는 몰라도 앞으로 접근성에 대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복지대상자 등록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보니까 차상위계층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에 탈락되고, 또 실업이라든가, 부도, 이런 것 때문에 기초수급권자는 안 되더라도 차상위계층이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차상위계층 틈새계층이 노원구 전체에 288명이었어요.
그런데 금년도 9월30일 보니까 408명이었어요. 좀 늘었지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의료급여는 한 110명 정도 줄었습니다.
1,391명에서 1,213명으로 줄었어요. 왜 줄었어요?
○부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잠깐만요.
그것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 아닙니까?
박남규위원   아니, 주민생활지원과에 속한 거예요.
○부위원장 김영순   아니, 이번 차상위 틈새계층은...
박남규위원   아니, 주민생활지원과가 했던 거예요.
○부위원장 김영순   주민생활지원과가 아니고 사회복지과가 아닌가 하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국장님?
박남규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 속한 것이라니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차상위계층이 늘어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취업했던 분들이 실직자로 나타나면서 나타난 현상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영향을 미쳤다고 이렇게 봐지고요.
틈새계층에 대한 의료비가 늘어났다는 것은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의료관리사들이 정상적으로 그 분들이 의료비가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철저히 관리하는 그런 원인도 있고, 또 계절적인 원인도 있고, 개인의 어떤 건강이라든가 이런 상태에 의해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가지고 일괄적으로 왜 적어졌는지, 하는 얘기는 딱 한 소리로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개인의 신상이라든가...  
박남규위원   자활근로도 굉장히 줄어들었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든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자활근로가 줄어든 것은 물론 그 사항은 사회복지과 소관인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가 지금 현재 시장진입이 있고 취로사업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정부에서 하는 얘기는 작년도에 계획을 수립하면서 취로사업은 금년도 7월1일부터는 없애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진입형 형태로 해서 가라,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보건복지가족부에 제가 찾아갔습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지요.
여러분들이 시장진입론만 강조하다보면 이 사람들이 다시 기초수급자로 전환이 된다, 그럴 경우에 국가의 비용분담이 늘어나는 것은 생각을 못했느냐고 제가 토로를 했습니다.
담당 과장하고 같이 갔지요.
그러다 보니까 다소의 문을 열어줬어요.
열어주다 보니까 취로사업이 아직도 명맥은 유지하지마는 비율이 점점 줄어준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동별 생계지원내역서 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지원기준이 어떻게 된 거죠?
지원기준이 기초수급권자와 한 부모가정, 조선가정, 그 다음에 결혼이민자 및 가구, 이런 분들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금년도에 그런 아동들을 위해서 각 동별로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월계4동 같은 경우는 수급권자가 1,050명입니다.
그런데 46명밖에 안돼요.
그 다음에 상계8동 같은 경우는 지금 수급권자가 46명인데 128명을 지원했어요.
물론 하계1동도 수급권자가 1,3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아동들한테 지원된 것은 40명이예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우선순위가 바뀐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사업이 2007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초기에 할 때에는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동에 우선적으로 많이 배정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다만, 그 기간 중에 1년 단위로 저희들이 다른 사람으로 바꾸다보니까 그렇게 변형이 됐고요.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실상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지만, 또 살펴보시면 대상아동이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월계4동장을 했습니다마는 그 동의 사슴아파트에는 연령대가 굉장히 높은 분들이 많이 살고 계세요.
그렇게 많이 살고 계시면서도 아동들은 그렇게 또 많지 않습니다.
그러한 현상들이 여기에 선정하는데 작용을 했지, 임의대로 저희들이 특정한 동은 줄이고 늘리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위원님이 질의하신 의도대로 앞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배제되는 일은 절대 없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좋은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정말 너무 엉터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명히 시정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최소한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상계6ㆍ7동은 50명 했으면 월계4동도 40명으로 비슷해야지요.
그런데 전혀 차이가 안 맞으니까, 어떻든 복지라는 것이 어느 정도 공익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공익성도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균등성도 필요한데 어려운 동네에는 인원이 적고 좀 생활이 좋은 데는 내역서를 보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할 때 최소한 정해서, 물론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비슷하게 하면 우리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자료대로 라면 어려운 동네는 인원이 적고, 잘 사는 동네는 오히려 많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예, 박남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애위원   제가 아까 질문하다 너무 길어져서, 마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남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덧붙여서 잠깐 짧게 말씀을 드리면 공릉3동 청사 그쪽으로 문화원이 가게 되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김승애위원   여기 처리결과를 보면「2008년 2월 중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결정할 예정임」
잘못된 것 아닙니까, 2009년 아닌가요?
잘못된 거죠?
「동주민센터 통폐합 주관부서인 주민자치과 및 문화 관련 부서와 의견수렴 후 푸드마켓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2008년 2월 중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결정할 예정임」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그러면 그 전에 보내 주신 것인가 본데,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김승애위원   그러면 그때 결정되기를 여기를 안 가는 것으로, 못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그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가야 된다고 다 그러시기에 그러면 제가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우리가 2008년도 종합계획에서 반영하겠다는 그런 사항하고,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푸드마켓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하고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사항들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서 검토하고 시행하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은 저희들이 시설이나 운영비를 포함해서 파악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기존시설에 대해서 조치를 하되 그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시설을 보완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김승애위원   현재 상황에서 시설보완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김승애위원   여기는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문화원이 거기 가서 다 쓰게 되어있고, 지금 구정 전반이 정상인 위주,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사는 사람들의 위주로 구정이 집행이 돼가고 있고 장애자들이라든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런 배려가 좀 부족하지 않나.  
제가 전반적인 내년 예산을 보니까 작년보다 예산이 문화과만, 분산한 것 말고 문화과만도 근 20억 가까이 증액이 됐고, 사회복지과만 한 20억 정도 삭감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만 봐도 전체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런 배려가 적다는 것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 전부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 번 지적사항도 했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금년도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4대 때 의회에서도 지적됐던 사항들이고 해서 제가 이번에는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살피진 않았습니다.
대부분 시정이 되어있으리라고 보는데 너무 강화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부작용이 있습니다.
1,000원짜리 비닐봉지 하나 사려고 해도 카드로 해야 되는데 문방구나 이런 데에서 카드 안 받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운영하는 임원진들이 자기 사비를 써야 되고, 더군다나 자비부담금까지도 통장에 일괄로 관리해서 카드를 써서 사용하라고 하니까 사회단체도 문제지만 또 자원봉사로 만들어진 그런 쪽에서도 오히려 자원봉사 자체가 위축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금액을 정해놓고 좀 융통성 있게 열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소소하게 볼펜 한 자루 필요한데 그것도 카드로 해야 되고 이렇게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지금 현재 각종 소규모 물품 구매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공히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사회단체에서도 카드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야뿐만 아니라 문고라든가, 기타 이런데서 전부 다 문제를 호소해 오고 있습니다.
소규모 1,000원짜리, 100원짜리 사면서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무회계를 고칠 수 있으면 고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정한 비율, 예를 들면 30% 범위 내라든가, 20% 범위 내라든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장이라든가 회장이 어떤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한 총괄적인 영수증 내역만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그나마 자원봉사자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것이 운영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숫자로만 많이 등록이 되어있는데 이 분들이 제대로 활동을 안 하면서도 숫자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활성화시키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배려가 필요하고, 인센티브 문제도 제가 늘 지적하는 부분인데 굉장히 미약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개발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광열위원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열위원   4쪽입니다.
2008년 9월5일에 저소득 영구임대아파트 문제점 개선안과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정책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이광열위원   그런데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세미나에서 문제점으로 지적 된 중에 중요한 것을 보면 관리 운영에 지자체로의 이양이 있고, 그 다음에 초기입주자의 영구거주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심도 있게 지적되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세미나는 세미나로써 끝난 것인가, 아니면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좀 알고 계시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영구임대아파트를 직접 구청에서 관리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은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 문제를 가져와서 지금보다도 훨씬 더 효율적이고 내용 있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것에 대한 접근성의 문제가 하나 있을 것이고요.
또 이 문제는 관계법규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주택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초기입주자가 영구임대아파트는 영구적으로 산다는 이런 내용들이 결과적으로 일정한 기간, 해외처럼 7년이면 7년, 10년이면 10년, 일정한 기간만 살 수 있게 제한하고 나머지는 이사를 가도록 유도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 분들이 나가면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또 내재 되어있습니다.
이 사항들은 아마 정부정책 쪽에서 정책을 변형한다든가, 법률을 개정해서 시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개선사항도 보면 법규개정이나 정책의 방향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은 제가 책자를 직접 가지고 가서 보건복지가족부에 전달하고 왔습니다.
‘이 내용을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해 달라, 법을 개정해 달라’ 고 했고, 담당계장도 저하고 같이 갔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광열위원   그래요, 뭔가는 진취적인 일로 자꾸 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포지션을 가지고 이렇게 바꿔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법을 바꿀 때 실제생활자와 사용자가 이 법은 부당하니까 이렇게 바꿔달라고 제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기입주자가 어느 정도 생활환경이 좋아지고 경제적 능력이 있어져서 자기가 더 좋은 집에 가서 살려고 하는 욕구는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계속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생활정도가 나아지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보내 버려요.
지금 현실법으로 그렇지요?
어느 기간이 되거나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내보내 버리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상당히, 이것은 상위법이니까 여기서 왈가왈부 할 문제는 아닌데, 그런 문제들에 전부 다...
그 다음에 임대아파트에 있는 모든 분들이 관리주체가 SH나, 주공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참견할 수 있는 것이 못 되는데...
그리고 주공이나 SH공사에서 처음에 매입을 해서 자기네 아파트로 지어놓고 관리자체를 공무원이 아닌 주공직원이나 관리주체가 나와서 하니까 관리비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불거지고 있어요.
고스란히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폐해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것도 깊이 연구하셔서 건의를 좀 해서 개선이 되도록 같이 노력을 합시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재위탁심의위원회 다른 타 복지관의 회의록을 좀 갖다달라고 했는데 다른 데 재위탁 한 곳은 회의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심의한 평화복지관, 그것만 지금 회의록이 있습니다.
회의록 작성을 안 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객관적으로 어느 사람이 누가 어떻게 평가를 해서 이 점수가 나왔는지, 이 부분도 회의록이 없는 상태에서 뭘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제가 복지관에 대한 진행을 가끔씩 맡고 있습니다.
물론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회의록을 작성을 하고 내용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항들은 회의록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 내용을 설명하고 법인이나 시설장이 와서 설명을 하고, 물론 위원들이 물어보는 사항도 있습니다.
있지만, 특별한 것 없고 실적이 좋다는, 이런 사항으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구태여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 보다는 그 분들의 평가로써 그 내용을 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결정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점수배정표가 있습니다.
이 배정표에 의해서 점수를 채점하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김승애위원   지적사항들을 올해 것은 제가 안 봤는데 작년 것을 보면 복지관들이 대동소이합니다.
지적사항들이 어디가 특별히 다르고 더 잘하고 잘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4개 복지관에는 재위탁 의결을 하면서 회의록을 작성을 안 하고, 평화종합사회복지관만 재위탁 부결시킨 그 내용에 대해서 회의록을 작성했다면 어느 누가 봐도 이것을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 회의록 관계에 대해서는 양해하신다면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승애위원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서비스연계팀장 조병준   서비스연계팀장 조병준입니다.
저희가 재위탁 심사를 할 때는 가ㆍ부를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회의록을 어떻게 작성해야 된다는 법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재위탁 심사를 할 때 대부분 이의가 없으면 심사위원님들의 특별한 발언이나 특이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의결서 하고 개별적인 기준표가 있습니다.
기준표에 의한 그런 자료로 해서 저희가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회의록은 첨부서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평화복지관에 대해서 회의록을 작성한 이유는 저희가 부결되는 경우에는 이의라든지, 행정소송이라든지, 법적인 절차를 밟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각각 심사위원들이 어떤 발언을 했느냐는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록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개별적인 기준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개별적인 기준표를 지금 보니까 주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회의록 없이 이렇게 해 놓고...
지금 평화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96년도부터 일어났던 사안들이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됐다면 전의 재위탁에서 탈락시켜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구청에서 지적을 못하고 넘어왔던 것을 전에 했던 것을 이번에 꺼내서 거기에 부각을 시켜서 회의록을 작성해 놓고, 다른 데는 지적사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록 작성 없이 다 80점 이상으로 고득점으로 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서비스연계팀장 조병준   위원님, 공정하다는 개념자체는 심사위원들 개개인이 지침상이나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채점표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심사를 해서 점수를 각자가 매기는 사항이기 때문에 회의록 작성 여부를 가지고 공정성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6년도 1월 심사를 할 때 그때는 왜 그 부분이 언급이 안 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그 문제가 거론이 안 됐었습니다.
저희가 인지한 것은 그 후에 인지를 했기 때문에, 쓰레기봉투를 제작해서 명의대여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인지한 것은 그 후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 문제가 거론이 안 됐었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잘못한 것 아니에요.
구청에서도 왜 그것을 파악을 못 했느냐는 얘기예요.
○서비스연계팀장 조병준   그 당시에 그 전부터 그런 행위가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인지를 못해서 지적이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행정적인 부분이 잘못됐다는 위원님의 지적은 맞습니다.
김승애위원   그 부분도 지적하구요.
그 다음에 이 4개의 복지관에 대해서 회의록이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객관적이질 못합니다.
그러면 나랑 관계가 좋다고 해서 그냥 회의록 없이 재위탁 의결해서 끝내 버리고, 지금 밖에서 떠도는 의혹들 얘기를 제가 다 100% 믿지는 않습니다.
않지만, 지금 회의록을 제가 참고로 보려고 했더니 회의록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것은 공정하지 못 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개별적 기준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준표 쭉 봤어요.
기준표에 대해서 적용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회의록을 보면 거기에 감점할 수 있도록 거의 회의진행이라든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혹들이, 말들이, 소문이 요란하게 돌아다니는 겁니다.
저도 구의원 입장으로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뭐 어느 곳은 봐주고, 잘못한 것 재위탁 해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못해서 지적이 됐으면 하는데, 왜 나머지 복지관에 대해서는 회의록이 없고 이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느냐, 이거죠.
채점표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주민생활지원국장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복지관마다 개별위원들의 채점표가 있습니다.
있는데 채점표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결의사항으로 채점표는 공개를 하지 말자, 위원까지만 공개하자.
왜냐하면 서울대학교 대학입시시험에서 어떤 교수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면접하면서 면접채점표 공개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채점기준이 임의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채점기준을 용역을 줘서 나온 배점기준입니다.
그 중에서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법인의 공신력이 여기에서 약 35% 가까이 34점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명의를 대여해서 합리적이지 않는 사항 쪽으로 이익을 취득했다면 공신력에서 아무래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김승애위원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여기 평화복지관은 회의록을 보면「심사기준에 의거 평화복지관은 최고 67.5점과 42점을 제외시키고 집계한 나머지 결과를 평균내서 53.3점으로 재위탁이 부결됐습니다.」하고 위원장이 폐회 선언을 했어요. 끝냈어요.
객관적인 근거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는 회의록이 없어요. 이런 근거가.
회의록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위원님, 다른 복지관에도 분명히 그런 점수표는 다 있습니다.
그것은 다 있습니다.
다만, 누가 어떻게 발언했고, 누가 발언했고, 이런 사항들이 없어서 그렇지, 그러한 채점은 개별위원들이 점수 채킹 한 것 다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러니까 회의록을 갔다 달라고 했는데 회의록이 없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공정치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부위원장 김영순   잠깐, 제가 한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관 재위탁 심의위원회에 구의원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한 분이 들어가십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러면 전반기에 보건복지위원회 쪽에서 들어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렇습니다.
구의회 의장님께서 추천을 하셔서 임기로 하셔서 들어오십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알겠습니다.
김승애위원   채점표 구체적으로 A가 몇 점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정도, 마지막에 했던 것 그 내용을 좀 제출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승애위원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수고 하셨습니다.
고만규위원   고만규위원입니다.
앞으로 향후 복지관 위탁심의를 할 때는 속기록 부분은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속기록은 계속 남겨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관 위탁 운영하는 것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복지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법인을 설립해서 위탁을 맡아서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것인데, 물론 하다보면 법인에서 본의든 타의든 불법사항이 저질러 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질러졌을때 지도ㆍ감독을 해야 되는 관계기관에서는 1차적으로 법인의 책임을 묻고, 2차적으로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직원들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해서 검토를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채점을 해서 재위탁이냐, 아니면 탈락이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인이나, 복지관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또 제3자가 저기는 탈락시켜야 되는데 왜 다시 재위탁을 줬느냐? 그런 시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속기록을 남겨서 김승애위원님이 얘기한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으며,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ㆍ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11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김영순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현황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에 따라서 근로유지형사업과 민간위탁, 사회적응 지역봉사프로그램으로 잘 운영하고 있고요.
자활공동체 운영도 3개 기관에서 15개 단위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6개 분야에 약 768명의 19억6,200만 원을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가사ㆍ간병도우미사업과 맞춤형 구인ㆍ구직활성화 추진도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지급은 관계규정에 따라서 제때에 지급을 하고 있고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도 전액 시비로써 차질 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대상자 관리 및 지급현황은 대상자 현황이 2만5,000여명입니다.
1종과 2종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차질 없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장애인보장구 지원과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추천도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과 장애아동 부양수당, 자녀교육비 지원, 그 다음에 장애인의료비와 재활보조기구 지원 등을 저희들이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관리도 규정에 따라서 지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등 확충정비는 저희들이 특히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해오고 있고,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거의 100%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이 아닌 사립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약 97% 정도 설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와 장애인 셔틀버스 운영비, 장애인 보조활동 지원도 차질 없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은 복지 일자리와 주민센터 행정도우미사업 2개 분야를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요양시설 민들레쉼터 신축지원을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하고 12월3일 정도 개원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   지금 장애인들과 관련된 직원이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팀의 팀장 포함해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것이 가능합니까?
지금 등록장애인만 몇 명입니까?
지금 장애인 복지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시골에는 2만5,000여명이 안 되는 군도 많습니다.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런데 등록 장애인수가 지금 몇 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약 2만5,000여명에 가깝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런데 5명이서 가능합니까?
팀장 한번 얘기해보세요.
○장애인복지팀장 최한용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팀장 최한용입니다.
지금 장애인복지팀은 저를 포함해서 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우리 구 관내에 생활보호시설, 직업재활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해서 총 46개소 복지시설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장애인 등록인원수에 비해서 저희 직원이 사실상 조금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인력수급 관계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더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요.
내부적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충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어쨌든 지금 장애인업무가 많이 세분화되고 복잡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국장님께서 잘 파악을 하셔서 장애인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있고 또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아까 전 시간에도 김승애위원께서도 질문을 했었습니다.
문화과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금 충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초수급권자 명절1호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어서 내년에는 금년보다 훨씬 많은 수급권자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예산액이 줄어듭니까?
지금 보니까 올해 예산보다 내년이 줄었어요.
이것은 아주 기초적인 것이거든요.
명절에 위문할 때 지금 얼마씩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8년도 대비 2009년도 예산이 좀 줄어진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다른 것은 얘기하지 말고 명절만 얘기하시라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명절은 전년도하고 똑같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아니, 줄었어요.
그래서 물어본 것이에요.
명절에는 얼마 줄어들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2009년도 예산편성서를 저희가 보고 있는데 물론 이 사항들은 예산심의하실 때 또 하겠습니다마는 전년도 대비해서 적은 금액이지만 332만 원이 사실상 늘었습니다.
박남규위원   아니, 줄었다니까요.
늘었다고 하면 안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줄었습니다.
박남규위원   최소한 다른 예산은 몰라도 수급권자들한테 똑같이 주는 예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잘못 보고를 드렸는데 332만 원이 늘었습니다.
늘어 난 것을 제가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런가요?
아, 제가 잘못 봤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는 아까 김승애위원께서 지적했듯이 많이 줄었는데 일일이 묻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는 사실 국가 위임업무기 때문에 감사 때 사실 감사 할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구로구가 서울 신문에 났어요.
이 구는 틈새계층, 또 수급권자에서 탈락된 분들, 특히 틈새계층이 사회복지과하고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데 사실은 지금 점점 틈새계층을 모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법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수급권자가 안 됐는데 지금은 수급권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알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이것이 수시로 많이 바뀌어요.
아까 원기복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어요.
현재 사회복지 인력 가지고는 그 분들에게 원만한 서비스를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상계3ㆍ4동 같이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통장님들한테만 의존해야 되는데 인력 1, 2명가지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가 원만히 돌아가기 위해서는 특히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복지사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분들한테 서비스를 하고 싶어도 알려지지 않습니다.
복지수급권자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 분들이 모릅니다.
일반 동네에서 상계3ㆍ4동 동사무소를 간다든가 그러면 조금씩이라도 혜택이 되는데 지금 이 분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제대로 연락이 안 되고 본인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회복지과 감사는 할 것이 없습니다마는 이런 틈새계층이라든가, 수급권자 관리, 이런 것들을 사회복지과에서 철저히 해줘야 되는데 향후 대책이 있습니까?
특히 일반 동네 어렵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여기 행정사무감사장에 오후에 올라오기 전에 특히 수급자라든가, 장애인등록, 차상위계층이 많은 동을 중심으로 제가 파악을 한번 해보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그러한 동들이, 특히 일반 동에 3ㆍ4동 같은 데는 아주 취약하고 틈새계층이 가장 많은 동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직원들을 꾸준히 늘려달라고 했는데 사실상 인사부서에서도 인력의 한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 분야에 대해서 특히 지원을 좀 많이 해달라고 요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인력을 더 배치하도록 하고요.
아까도 예산이 전반적으로 줄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구태여 말씀드린다면 사실상의 기초수급자와 관련해서 이런 국ㆍ시비 비용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저희들 비용분담이 12%입니다. 매칭펀드 쪽이다보니까.
국가에서 가내시된 그 사항들을 중심으로 하되 추가된 비용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마찬가지지만 특별취로사업비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하반기가 되면 추가로 배정이 됩니다.
그때 된다면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연말에 총괄적으로 본다면 그 예산이 금년도 이상이 분명히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금년도 대비해서 저소득층 지원하는 금액이 적어진다는 것은 저희가 생각해도 있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꼭 노력해서 그 이상이 되도록 계속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틈새계층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을 다니다보면 분명히 본 위원이 보기에도 저 분이 수급권자가 되고 수급권자는 탈락돼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사회복지사들한테 틈새계층들한테 특별취로를 상반기 중에 많이 시켜서 정말 그 분들이 이 어려운 경기를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반기에 없으면 어떻든 추경도 요청도 좀 하고 국가에다 특별요청도 좀 하고 우리 노원구는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신경 좀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알겠습니다.
상반기에 집중 취로사업을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만규위원   고만규위원입니다.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중복이 되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에서는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 대대적으로 장애인사업을 실시를 합니다.
19개 정도의 사업을 지금 기존에 하던 사업을 좀 더 확대시키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 사업을 창의적으로 시행을 하는 등 이렇게 사업을 혁신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노원구는 장애인들이 가장 많고 또 소외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는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고 기획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모든 사업들은 일단 민간에서 아무리 아이디어를 제공해도 이런 모든 사업들을 시행을 하는 것은 관계부서에서 기획을 해야지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현재 각 과의 구성인원이나 업무를 보면 중앙부처나 아니면 서울시에서 하달되는 사업을 시행하기에도 굉장히 바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생활지원국의 현 인원을 파악해 보니까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정원이 29명인데 현원이 25명, 사회복지과가 25명에 25명, 가정복지과가 24명인데 현원이 30명, 또 문화과가 정원이 36명인데 현원이 38명, 그 다음 문화예술회관은 14명에 14명, 청소행정과는 정원 62명, 현원 60명, 문화과는 토털 따지면 정원 50명에 현원 52명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과 쪽에 인원이 대거 들어가 있고, 또 현원보다 지금 더 2명이 추가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는 정원 25명에 현원 25명인데 혹시 결원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현재 사회복지과는 결원은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저희들이 의료관리사라든가, 이런 저희들 행정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이 또 4명 정도 더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업무분장표가 있어서 업무분장을 했겠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사회복지서비스가 가장 요대시 되고 있고, 또 가장 사회복지 분담비용이 가장 많은 데가 노원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과에 관련된 인원들이 당연히 많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인원 대비표를 보더라도 사회복지 쪽이 인원이 적고, 문화 쪽 인원이 대거 많은 상태입니다.
하다보니까 일단 사회복지예산이 가장 많이 있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회복지과나 이런 쪽에서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받은 예산을 일단 내려만 보내고 예산집행을 하는데 예산집행 후에 사후관리가 안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수급자가 생기고 기타 이런 문제들을 관리할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누가 수급자가 됐는데 이 사람이 수급자가 된 것은 서류만 보고 통과를 시키게 되는 것이고, 실제로 현장에 가서 목소리를 듣거나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안 된다는 거죠.
인력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이템을 찾아서 뭔가 새로운 기획을 해서 올리고 관련된 사업 아이템을 찾아서 서울시나 중앙정부에다가 예산신청을 한다든지, 그래서 더 많은 예산을 끌어다가 일단 지역에 있는 소외계층들한테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대폭 자체적으로 잡아서 일단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저런 거를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그냥 시달되는 사항만 처리하기에도 지금 급급한 상태에 사회복지 관련된 과들의 업무구조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주민생활지원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지시한 사항 처리하기에도 급급한 현상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현상들이 오직 사회과만의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노원구 전반적으로 봐서 노원구 전체 각 부서에서 일하는 사항들이 과거와는 달리 각 개개인마다 업무량이 과다하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사회과만 그렇다고 보시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 지고, 전반적으로 개개인의 업무량이 과거보다는 훨씬 많아 졌다, 이렇게 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계 부서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인력이 필요하다, 업무량이 늘어난다는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구한다고 해서 각 부서에 배부할 수 있는 그러한 인력들이 기본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력을 배치하는 데에 조금 시간적으로 지체되고 있습니다.
설령 정원이 저희들이 완벽하게 차있더라도 필요인력을 더 추가 받아서 기본적으로 하는 업무 외에 추가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장애인 행복프로젝트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다 중요한데요 인사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은 구정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구정질의보다는 상임위에서 일단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긍정적으로 앞으로 추진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구정질의를 안할 생각인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의 인사이동이, 지금 사회복지과 얘기했으니까 사회복지과 예를 들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는 직원이 인사발령이 돼서 왔는데 6개월 내지는 1년도 되기 전에 인사발령 조치를 해 버리면 그 업무 이제 막 파악해서 일하려고 하는데 인사발령 나서 새로 또 오면 그 온 분이 또 업무를 파악하고 그러는데 또 시간이 그 만큼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나 이쪽 업무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인사기간을 좀 장기간으로 두어야만 지속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봐 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각 과에 생활지원국에 소속 되어있는 직원들이 물론 훌륭하고 자질적으로도 충분히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타과보다는 사회복지 관련된 과의 인원을 조금 더 능력 있고 업무추진력이 있는 그런 직원들을 발령을 내는 것이 훨씬 더 사회복지 부분에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똑같은 과제를 가지고 일을 하더라도 좀 더 능동적이고 추진력 있는 직원이 일을 할 때 그 부분이 빛이 납니다.
지금 우리가 문화과나 총무과, 이런 쪽으로 좀 더 능동적인 직원들을 배치하기보다는 앞으로는 사회복지 쪽으로 좀 능동적인 직원들을 대거 배치해서 앞으로 사회복지 부분이 안정화 되고 향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인사정책이 일단 예산을 더 투입하기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께서 그런 인사정책에 있어서만큼은 국장님이 열의를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인력배치라든지, 지금도 능력 있는 직원들이 계시지만 좀 더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원들을 영입시켜서 노원구가 사회복지 대상자가 가장 많은 구로서 좀 더 행정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특히 사회복지 분야의 인력충원이라든가,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인사이동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최소한 1년 이상은 꼭 지켜지도록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 상ㆍ하반기 3월, 6월에 인사이동 할 때는 통상 2년 이상 내지는 3년, 2년6개월 이상, 이렇게 짜르고 있습니다.
짜르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난 사람들 중에서도 각 부서의 과장, 부서장이 이 사람은 좀 그 자리에 두도록 해 달라, 할 때는 꼭 저희가 직접 얘기를 해서 그렇게 활용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 우수한 인력들이 주민생활지원국에 많이 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어느 관리자가 다 능력 있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더 능력 있는 사람 모셔오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은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그런 덕택에 힘입어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어떤 사람이 잘하더라고 이렇게 행정네임이 붙어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모셔 와서 같이 일하면서 원활하게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두 분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잠깐 말씀드리면 행정인력을 보면 기능직이 있는데 기능직은 업무를 뭘 담당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기능직이라는 것은 사회복지과를 말씀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전기사로서 현재 장애인차량을 운영하는 분들이 운전기사가 2분, 2분, 4분이 있습니다.
4분이 있고, 기타 1분이 있는데 그래서 일반 행정사무보조가 1분이 있기 때문에 총 5분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승애위원   사회복지과면 구조적으로 인원 배치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는데 사회직이 3명이니까 이것이 구조적으로 행정직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만은 그래도 사회복지직이 좀 많이 해서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그런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충원 하실 때 지금 8급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있는데도 현원이 없고, 그런데 이 구조자체가 지금 정원도 전부 행정직이 다 카바를 할 수 있게 되어있어요.
이런 부분은 구조적으로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많지도 않고 2건인데 2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는 추진 중인데 지금 어느 정도는 됐을 것으로 보는데 부정수급권자의 환수는 어느 정도 실적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여기 올라오기 전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요, 2007년도에 저희들이 부정수급권자로 판정이 돼서 현황이 34건에 1억3,500여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징수가 3,200만 원이었는데 징수율이 약 한 7.7%였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어떠냐, 하는 상황을 저희가 살펴보니까 금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10월 현재는 37세대 68명으로 1억7,900만 원이 체납 금액이었습니다.
작년도에 물론 지적사항도 있었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또 대책을 수립하고 현장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작년 대해서는 약 한 14.7% 약 7% 이상이 사실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막상 징수를 하려고 가보니까 참 문제가 많습니다.
물론 가족관계가 단절이 됐다, 가족관계가 있더라도 사실상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징수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있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현금이 안 돌아가니까 상환능력이 없는 그런 사항, 참 불가분 사항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저희들은 주춤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이 있다면 압류를 하고, 또 동산이 있다면 압류할 가능성이 있으면 압류를 해서 사후에 담보를 할 수 있도록 장치는 계속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점차적으로 늘어나서 작년도에 비해서는 적어도 배 이상이 징수율을 높여 나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승애위원   환수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수급권자가 떨어지면 해봐야 차상위로 전략이 되는 경우, 그렇기 때문에 환수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가족과 단절된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가족과 단절돼서 돌보지 않는 경우, 지금 당장 쫓겨나야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젊었을 때에 가정을 잘 지키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을 방치했다가 늙어서 자식들이 봉양을 해야 될 상황이 왔는데 젊어서 자식들을 버렸기 때문에 안 돌보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집도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쫓겨나야 되는 그런 사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기는 하지만 이런 구제방법은 없습니까?
가족과 단절됐을 때의 어떤 그런 방법...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기본재산은 있지만 생활에 여력이 없는 분들이 가보니까 참 많습니다.
그런데다가 상환까지 한다는 것이 더더욱 어렵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사항들을 일단 존중을 하고 기본적인 압류를 해 놓되 우선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의료서비스라든가, 기본생활비라든가, 긴급 복지차원에서 또한 이웃돕기 차원에서 일단은 조치를 하고요.
그 외에 차상위계층으로 전략할 때에는 결연사업를 통해서 일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그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더 확대해야 될 그런 미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러니까 가족과 단절된 부분에 대해서 7, 80되신 분이신데 가족과 단절돼서 보호자가 없는 경우 그런 쪽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는지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제도적으로 복지사들이 나가서 상담을 통해서 그런 사항들을 종종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연구를 저희들이 매년 발간을 합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이러한 사례들이 참 많이 나오죠.
나오는데 아직까지 뚜렷하게 지속적으로 이 사항들을 관리하고, 또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장기프로그램은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 정도고요.
앞으로 이 문제는 숙제로 두고 검토해 나가고 방향이 있으면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러면 연로하셔서 혼자 남아 있는 분, 이런 분들은 시설로 연계도,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부분도 가능하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가능합니다.
김승애위원   두 번째로 지적됐던 사안인데 공공근로도우미 복지관에 배치되는 것, 2단계 공공근로사업도 추진을 할 예정이다, 했는데 됐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공공근로의 선발이라든가, 비용분담, 이런 사항들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공근로에 대해서는 많은 분야가 서울시비로 저희들이 부담을 하다보니까 거기의 지침이라든가, 운영에 상당히 귀속이 되고, 거기에 따라야 될 그러한 업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답변 드린 사항은 그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3분기 때에 저희들이 직접 시행을 한번 했습니다.
하니까 서울시에서 바로 반응이 나왔습니다.
반응이 나온 즉 그 결과는 그렇게 하면 전체적인 25개 구청에 하면 보험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고용보험이라든가, 이런 보험들 때문에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고 얘기하면서 하지 말라고 그랬고요.
대표적으로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종로구청 같은 경우에는 많은 금액을 환수대상으로 삼아서 저희들도 그 사항을 한 분기만 하다가 중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도 큰 숙제로 남겨두고 연구를 해야 될 그런 과제인 것 같습니다.
김승애위원   이 부분이 그것이 아니라 1분기, 2분기 연계해서 한 사람한테 연속해서 공공근로를 시켜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것이 분기별로 하다보니까 첫째 주하고 마지막 주는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 파견이 안 되어 있잖아요.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명이 파견이 되면 한 사람은 1일부터 파견을 보내고 한 사람은 끝날 무렵에 마지막 주를 채워줄 수 있도록 조정을 해서 그 공백을 좀 메워 주라는 얘기지요.
현장에서 힘드니까.
그 조정을 해달라는 얘기지 이 사람을 1분기에 쓰고 2분기에도 하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4대 보험 관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조정을 융통성 있게 활용을 해서 현장에서 복지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런 건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취지는 당초 답변에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드렸냐하면 분기가 바뀌면서 같은 사람이든 바뀐 사람이든 1일 기준으로 해서 각종 보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첫 주에는 일단 채용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분기가 바뀔 때 첫 주에는 하지 말라는 것이 기본으로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분기를 활용하다 그 다음 분기에 지속적으로 못하고 중단상태에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앞으로 숙제를 두고 서울시와 협의를 잘 해보겠습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아마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예산이라서 서울지침에 따르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로구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환수까지 해버리니까 집행하는 담당자로서 지침을 어길 수도 없고 참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근무일수가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근로 무능력자에 대해서 생계지원사업 실시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각장애인 부부인데 그 사람들이 집이 있다고 해서 수급권자는 안 되고 생활이 전혀 없거든요.
이런 분들한테도 지원이 가능한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근로 무능력자 중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수급자 범위에 드시면서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김승애위원   아니요, 수급자는 아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차상위계층 이런...
김승애위원   집이 있기 때문에 차상위도 아니고 또 수급자도 아니고 그런데 직업이 없으니까, 둘 다 시각장애인이거든요.
어렸을 때 시각장애인 된 사람들인데 지금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규정의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차상위 범위 안에도 안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근로 무능력자에 대해서 그것도 대상이 되는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저희들은 현재로 봐서 기본적으로 수급자, 그 다음에 기본수급자의 기준에 대해서 20% 이상인 차상위계층으로 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근로를,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에 따라서 취로를 안 시키면서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이 되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로써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웃돕기기금이라든가, 아주 생활이 어렵고 딱하다면 저희 복지사들이 나가서 현장조사를 해서 긴급지원이나 이웃돕기기금을 활용해서 단기간에 지원하는 사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이상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전적으로 부담으로 하기에는 아무래도 어려움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관심 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중앙부처에 건의까지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승애위원   이 사람들이 재산이 많으면 재산을 매각해서 그것으로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지금 살고 있는 집, 그것 하나 때문에 이런저런 혜택도 못 받고 있고, 지금 일할 수 있는 것이 안마하는 일을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거의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들 정도여서 일부 봉사단체에서 김치도 갖다 주고 이렇게 해서 연명을 해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집을 처분해서 다른 데로 가면 어떻겠느냐고 권고도 해봤는데 두 분 다 시각장애인이다 보니까 그 주변을 벗어나면 적응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런 범위에 들어 갈 수 없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그런 분야를 저희들도 내년부터 특수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시각장애인들이 최근에 안마 관련해서 이제는 개방을 해야 한다는 시민 쪽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소까지 이렇게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 장애인들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방안으로 효도안마라든가,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그 교육까지 시킬 수 있는 계기를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을 살펴보시면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런 예산을 저희들이 좀 반영을 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고 소수입니다마는 적어도 한 8명 내지 10명 정도를 선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 인해서 그 분들의 일정한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만약의 경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분이 안마의 어떤 자격사항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승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현황을 사회복지과에서 준 거지요?
자료가 정말 이상한데, 등록장애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007년도 12월31일부로 등록장애인이 우리 구가 2만5,964명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등록장애인이 9월30일부로 2만5,964명이고 작년에 2만5,358명, 그러니까 약 606명이 늘은 것입니다.
당연한 이치지요.
1년에 우리 노원구에서 606명이 늘은 거예요.
그런데 상계8동 같은 경우는 1명이 줄었어요.
어떻게 동에서 1명이 줄을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중계1동은 작년하고 숫자가 841명, 올해도 841명 똑같아요.
이것도 이해는 가요.
그런데 어떻게 1명이 줄어요?
이것은 자료가 엉터리라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이 자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위원님, 제가 면밀하게 검토는 못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일부러 변형을 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몇 개월마다 집계를 한 번씩 합니다.
물론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자료를 가지고 했겠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박남규위원   그리고 이 자료를 위원한테 줄 때는 담당이라든가, 어떻든 간에 동사무소 자료를 어느 정도는 맞춰올 수가 있는데, 1년에 평균적으로 몇 명씩 다 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상식인 거예요.
왜냐하면 606명이 늘은 거예요.
그런데 1명의 등록장애인이 줄었다...
앞으로 사회복지과도 어떤 자료를 위원들한테 줄 때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알겠습니다.
특히 줄어진 동에 대해서 왜 줄었는지까지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남규위원   똑같은 동도 있어요.
올해 보고하라고 하니까 담당이 대충 9월30일부로 작년도 숫자를 그대로 보고 했다든가, 똑같을 수가 없지요.
1명이 줄었다든가, 1명이 늘었다든가 했지, 상계8동은 그대로 똑같아요.
사실은 사소한 것입니다.
그러나 장애인 관계 숫자가 대외적으로 전부 다 나갑니다.
항상 우리 위원들도 파악하고 있고.
그런데 숫자를 이렇게 잘못 주면,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복위원   원기복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아까 제가 사회복지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했는데 지금 사회복지과는 현재 사회복지직이 3분이신데 위원님들이 자꾸 그것을 많이 지적을 해요.
문화과가 50명 정원에 현원이 52명,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사실 어려운 분들이나, 장애인이나, 노인이 최고 많은 구 아닙니까?
서울시내만 봐도 저소득계층이나 장애인, 특히 어려운 분들이 최고 많은 구에요.
물론 그런 분들이라고 해서 문화를 즐기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문화에도 여러 가지 문화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른 구하고 비교된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이런 쪽으로 해서 인원이...
사회복지과는 25명이거든요.
예를 들면 다른 구청은 얼마가 있는지, 이런 것 비교해 놓은 표는 혹시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특히 저희 노원구와 유사한 복지수요 인력이 거주하는 지역이 강서구청입니다.
강서구청에 복지직 인원이 현재 97명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106명인데요.
그쪽 구청하고 대비해서 인력비교를 한다면 숫자 대비해서 거의 비슷하게 평균적으로 봐서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서울시나 국가로부터 시작해서 복지수혜를 받는 인력 대 관리공무원의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에는 한참 못 미치지요.
그런 사항들이 근본적으로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복지직을 좀 늘려 달라, 늘려야만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직을 줄이고 기능직을 줄여야만 사회직을 늘릴 수 있는 그러한 절대적인 가치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에는 아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렇고 우리 노원구청 리더이신 이노근 청장님의 관심도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구조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총액인건비제하면서 노원구에는 몇 명 사람을 쓰는지 관계없이 그 금액 이하로만 돈을 쓰고 구청을 이끌어 나가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느 부서 할 것 없이 업무가 지금 현재 그전 대비해서 굉장히 증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입장에서 행정직을 줄이고 사회직만 지속적으로 늘려달라고 얘기하기에도 사실은 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균형은 어느 정도 좀 맞춰 달라, 이 정도까지는 제가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렇지요.
예가 맞는지 모르지만 대학에 가면 전공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전공한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다른 행정적인 과는 몰라도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그 다음에 각 동에 가면 주민생활지원팀, 그 정도는 사회복지직들이 하는 것이 맞아요.
아무리 총량제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 정도는 배치를 해주시는 것이 우리 소관 국장님으로서의 그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행정을 움직이시는 구청장님이나, 인사담당 팀장...
주어진 여건 하에서도 그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기회가 되면 저도 인사 관련 쪽에 계시는 분들이나 구청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지만, 소관 국장님으로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좀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알겠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리고 3쪽에 보시면 공공근로사업 추진 6개 분야가 있는데 지금 정보화,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공공서비스, 환경정화 사업 이런 식으로 6개가 있는데 단계별로 3개월씩 이렇게 하셨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원기복위원   그런데 일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각 분야별로 금액이 다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금액은 공공근로에 한해서는 똑같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008년 1단계는 4억4,300만 원에 177명이 참여했잖아요.
단순비교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나눠보니까 250만 원이 되고,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1인당 262만 원이 됩니다.
그 다음 3단계는 251만 원, 그 다음 4단계는 257만 원, 이런 식으로 다 달라요.
그래서 분야별로 금액이 다른가?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금액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활동비로 식사라도 할 수 있도록 추가로 드리는 금액이 있습니다.
여기서 법정공휴일이 제외되고, 또 공휴일이 많이 끼었다든가, 당해 월수가, 예를 든다면 2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차별이 있지 그 외 분야에 대해서는 차별을 둘 수가 절대 없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런 차별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하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아닙니다.
전혀...
원기복위원   금액 대 인원수로 단순비교를 하면 그대로 나와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차이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인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근무일수를 따져보시면 저희들이 자료 제출한 것이 하자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자신합니다.
원기복위원   근무일수 때문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거기까지는 제가 살펴보지 못했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겠네요.
하여튼 다 달라서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6쪽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노원에 2만6,000여명이 되네요.
2만5,964명으로 나와 있는데 2만6,000여명의 장애인이 있는데 그 장애인 중에 장애인을 구분을 하면 지체장애인과 지적장애인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지적장애인 중에는 자폐, 정신지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인원이 3,120명 정도, 그러니까 이 장애인 수의 약 12%가 되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런데 지체장애인들은 말하자면 정신은 건강한데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 분들은 사실 옆에 보조자가 없어도 생활하는데 거의 지장이 없는 분들이에요.
물론 거기에는 중증도 있으시겠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분류가 되고 있고.
그런데 지적장애인은 3,120명이 공히 가족이나 보조자가 없이는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약간 비약이 될 수도 있지만 2만5,964명 중에 만약에 3인 가족기준으로 본다면 9,300여명, 4인 가족으로 본다면 1만2,400명 정도 가족 전체가 고통을 받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서 이 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사항이 보니까 주간보호라든지, 활동보조 이런 정도를 해주시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간보호나 활동보조라는 것은 가족들이 지적장애인을 맡겨놓고 잠시 보낼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바라는 것은 희망을 좀 갖자는 얘기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가족 중에 있는 이 지적장애인이 그래도 뭔가 개선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표현할 때 생활과 생존이 있는데 생존을 하고 있는데 일부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 분들 바라는 간절한 염원입니다.
그래서 지적장애인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재활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없겠느냐, 그 부분을 노원구 사회복지과에서 컨트롤타워가 되셔서 노원구에 있는 각 사회복지관을 통해서 거기에 지적장애인들을 위한 재활프로그램 장소제공 내지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느냐 그런 부분하고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이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자립이라고 해서 100% 자립은 안 되더라도 공동생산시설을 건립을 해서 그 안에서 국가의 보조를 일부 받더라도 자기들의 노력을 통해서 생산활동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느냐.  
이 분들의 학부모들을 만나면 최고 걱정하는 것이 그래요.
내 몸이 성하고 내가 멀쩡하게 살아 있을 때는 내가 몸이 부서지더라도 하겠는데 내가 나이 먹어서 나중에 죽어 없어지면 누가 얘를 받아 줄 것이냐?
그런데 전문가를 통해서도 물어보니까 아무리 상태가 나쁜 지적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재활치료를 통하면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그래요.
개선이 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고.
그래서 개선이 되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공동시설을 통해서 뭔가 자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없느냐, 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쭉 찾아보니까 장애인을 위한 생산품 판매시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금 현재 각 시와 도와 1개소씩 해서 16개 지역에 생산품 판매시설이 있습니다.
우리 노원에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그들이 생산한 것을 우선 사준다든지,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가 없겠느냐,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질문이 너무 길었는데 국장님,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사항 중에서 먼저 재활프로그램 사항입니다.
재활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을 통해서 미흡하나마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수준에까지는 아직까지 도달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도 역시 국가차원에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또 저희 자치구에서도 이 사항들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해 나가면서 요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뿐만 아니라 각 자치구가 구청장 회의 자료로 안건을 올린다든가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차원에서 대비책을 만들어 달라, 요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립지원 독려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위원님께서 보고 계십니다마는 9개 시설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 또 선민이라든가, 동천학원에서도 지금 그러한 시설 일부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립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설을 신축을 하고, 또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항들이 아직도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굉장히 일부만이 역시 또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맹인 관련해서 장애인 맹인에 대한 활용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점차 늘려나가고 또 휠체어, 전동차 수리센터까지 저희들이 만들어서 하나씩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2만5,000명이 넘는 많은 분들을 어떻게 하기에는 아직도 너무 적습니다.
적은데 이것도 하나의 과제로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요.
일부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보니까 제빵제과라든가, 양말포장, 아주 단순한 사업들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더 발굴해서 배출을 시키면 아무래도 한명이라도 더 늘려서 취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그 분들에게 좀 더 발굴을 해 달라고 노력을 하고 저희들도 창의과제에서 이런 사항들도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할 수 있다면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구에서 우선적으로 구입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데 저희 장애인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을 행정관청에서 우선적으로 구입하도록 하고 매달 실적까지 지금 현재 파악을 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고 있는데 물론 모든 품목들을 다 구입할 수 없는 품목의 한계라든가, 예산의 쓰임새의 한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계속 정부에서나 또는 관계 구청에서도 이 사항들을 장애인 생산품목 우선 구입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는데 이 사항들을 앞으로 더 장려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기복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를 많이 파악을 하고 계신데요.
저는 이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계 전문가들도 모시고 그리고 국장님이나 집행부의 전문가들도 모시고 해서 같이 한번 지속적으로 단기사업이 아닌 장기사업으로 한번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있어요.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적장애인 3,120명이 있는데 거기에 정원이 262명에 230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고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 장애인들이 받는 보수라는 것도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궁극적인 목표는 조금 전에 제과제빵이라든가, 물론 지극히 단순 생산품이겠죠.
양말이라든지, 접기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구청에서 이런 것을 사주라, 이런 것보다도 제도적 보완이라는 것이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조례제정이겠죠.
우리 구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공공기관에서 학교라든지, 이런 시설에서 판매한 것을 우선 사주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더라도 사회복지과의 장애인팀장 포함한 5명의 인력이라는 것은 너무나 적다, 이래가지고 이 중차대한 일들을 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형식적인 시스템이 아닌가, 이런 부분이 자꾸 듭니다.
국가 전체 제도적인 것 말씀하시지만,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뭔가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원기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근로 추진사업에서 보면 지금 국장님께서 대상인원 선정방법하고 연령제한이나 대상자 전체 인원이 몇 명인지, 그 중에서 지금 보면 추진실적이 하나는 자료상에 768명이고 저한테 보고한 자료는 782명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에 대한 내용이 총무과, 문화과부터 전 부서에 걸쳐서 되어 있는데 여기 관리방법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말하자면 각 부분에 대해서 재활용이면 재활용, 등산로정비면 정비, 이런 관리방법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공공근로사업자 선정은 익히 아시다시피 18세 이상 60세 이하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공공근로사업에 있어서 저희들 배치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먼저 각 부서의 필요인력을 먼저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해서 쭉 들어오면 사업의 우선순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인력을 한정시켜 놓고,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공공근로를 할 수 있는 인력을 한정 시켜놓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배치를 하게 됩니다.
배치를 하면서 일단은 저희들이 먼저 집합교육을 안전상 문제부터 해야 될 일을 전부 배치를 하고 교육을 시킵니다.
시키면 각 과에서 인솔해 가서 다시 그 각 과에 맞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면서 일을 시키고, 관리도 출근부터 시작해서 운영비 지급준비까지 자료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사회과에 보내는 것도 전부 주관과에서 처리를 해 보면 집계하고 총괄 관리하는 것이 사회과에서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리고 자료에 보면 일반인들은 1일 3만4,000원, 청년은 3만5,000원해서 만근했을 때 일반인들은 보험료 공제하고 월 약 77만 원 정도 됩니다.
청년은 한 76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계별로 중복이 되는 인원들이 제가 확인했을 때 1단계 한 분이 4단계도 하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3단계 했던 분들이 또 4단계 연속으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한번 검토를 해 보셨는지?
조금 전에 대상 인원 방법에 대해서 국장님 18세 이상 60세 이하의 필요 인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복돼서 3단계, 4단계 같이 하는 경우, 또 1단계를 하고 나서 또 4단계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선정방법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청자들의 개별심사를 저희들이 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그 사람들의 연령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세대주인지, 세대원인지, 부양가족수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그 수가 얼마 되는지, 전직 단계에 참여 여부를 또 했는지, 그래서 그 개개 단계마다 점수제가 기준화 되어있습니다.
점수제의 기준화 되어있는 것을 고득점자 순으로 조금 전에 필요한 인력, 예산 범위 내에서 인력을 정해 놓고 뽑는 것이죠.
그렇게 뽑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특별한 계속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계속 그 사항에 들어오면서 한 사람이 1년간에 할 수 있는 사항은 1단계 3개월, 2, 3단계 9개월까지 최고로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그 이상이 될 때는 부득불 한번 쉬고, 그 다음에 다시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도 다시 처음 들어오는 것과 똑같이 점수제를 환산해서 그 기준에 맞으면 선정해서 작업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러니까 저 소득자 이런 사람들은 틈새계층하고 중복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 사람들하고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그 사람들하고 데이터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의 일을 하면서 이쪽에 올 수 있는 여건도 안 되는 것이 이 사람들은 근무가 일반 공무원들 근무시간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열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자활공동체가 있습니다.
자활공동체 구성 인원에 보면 71명으로 되어있습니다.
71명의 구성요인은 뭐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해 주는 이것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하신다면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열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용강   사회복지과장 김용강입니다.
현재 자활공동체 운영에서 운영공동체 3개 기관에 15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취로사업하고는 좀 틀린데요, 이 분들은 글자그대로 자활을 목적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광열위원   자활을 목적으로 해서 추진하는데 참여인원이 71명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용강   예.
이광열위원   그 71명 구성요건이 뭐냐고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취로사업을 할 때는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자활근로, 취로사업하고 그 다음에 자활공동체로 해서 일정한 사업단위를 정해서 교육을 시키고 일정하게 움직이다가 자립이 가능하다면 다시 독립해 나가는 사업들입니다.
독립해 나가는 사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다가 그 사항들이 일부는 현재 나가서 훌륭하게 자립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제가 알기로는 19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음식물재활용이라든가, 꽃 재배라든가, 도시락배달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지금 현재 각 센터마다 운영을 하고, 그것도 일정한 수준이 되면 그러면 몇 개 그룹을 맺어줘서 그룹들이 그럼 나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신들이 나가서 일을 해라, 그렇게 떼 주고 그렇게 해서 자립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것이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래서 지금 구성인원이 71명이고, 자활근로사업을 하다가 거기에서 교육을 받아서 자활공동체 운영으로 나간다,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렇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렇다면 구청에서 이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뭐냐고요?
상가를 얻어줍니까? 사무실을 얻어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얻어주고 있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센터 내에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라든가, 운영교육비를 저희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전부 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지원금액 같은 것이 안 나오니까...
여기 보면 위생용역을 같은 노원남부지역자활센터에서 토털클리닉, 환경클리닉, 무슨 위생용역, 위생용역, 이렇게 되어있고, 그 밑에 보면 청소대행, 청소대행도 있고, 이렇게 같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같은 것을 왜 노원남부지역으로 묶어서 한 사무실에서 다른 일을 다른 팀장으로 일을 배당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자활센터 전체에다가 가능하면 중복되는 종목은 하지 말라고 저희들이 얘기 합니다.
하는데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4월에 토털클리닉(위생용역) 해서 한 팀이 이미 나가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지역이 전체 노원구를 커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잘라서 그러면 이쪽은 다른 쪽에서 너희들 자활공동체에서 해봐라, 이렇게 분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사항들이 한 자활센터에서 동일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니까 거기 보면 노원남부지역 자활센터에서 청소대행이 3군데예요.
한마음클리닉, 원클리닉, 행복클리닉, 이렇게 청소대행을 거기에서만 3군데를 하고 있어요.
노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렇다면 4명, 11명, 2명, 인원이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한 군데로 묶어지면 오히려 관리비도 덜 들어가고 그러는 것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당초의 실정을 잘 한번 보시면 달라질 것입니다.
청소대행이 한마음클리닉하고 그 그룹들을 독립을 시킬 때에 인원을 묶어주는데요.
예를 들면 청소 중에서도 계단청소가 있을 것이고, 집 청소가 있을 것이고, 이런 청소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소요인력이 달라지겠지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10명이 필요하다, 어떤 분야에는 1~2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분야별로 소요인원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들을 분야별로 묶어 주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면 노원지역 자활센터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센터장은 누가 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센터장은 통상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광열위원   복지관에 나가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위탁업체에서 선정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이 세 군데가 다 위탁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이광열위원   그러면 자활근로자가 여기다 창업을 하겠다, 그럼 이쪽으로 위탁을 줘서 이쪽에서 관리를 하고 그래요?
우리 구청에서는 지원만 해주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이광열위원   돈?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이광열위원   사무실까지 얻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구체적인 것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용강   사회복지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체사업에서 자립이 가능하다고 보면 사무실을 얻어서 창업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창업단계는 아니고요, 창업예비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광열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과ㆍ제빵을 해서 상계동에 자활공동체로 해서 나갔다고 한번 노원구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는 것 보니까 없어졌나 봐요.
○사회복지과장 김용강   수입이 안 나와서 사업을 접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수입이 없어서 접은 사항도 있고 더 활성화 된 사항도 있는데 예를 들자면 청학리 쪽에서 화원을 운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너무 잘 돼서 점점 더 활성화되고 있고요.
또 어떤 사업은 독립해서 나갔더라도 시기적이라든가 또는 운영에 맞지 않아서 폐업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면 점포를 임대해서 우리가 얻어준 것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용강   예.
이광열위원   점포임대비 이런 것을 우리가 회수하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구청장 명의로 임대를 놓기 때문에, 직접 저희 구청 예산으로 나가기 때문에 기금이지요.
생활보장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기금에서 직접 계약을 맺기 때문에 보증금은 그 사람들이 손을 못 대게 되어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하다가 하기 싫으면 그냥 빠져나오면 그것만 회수하면 되는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이광열위원   그래도 너무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 돈 안 들어갔고 자기는 기술만 배워 와서 그냥 하다 보니까 자기 부담이 없으니까, 정말로 지금 얼마나 뼈저리게 고통을 느껴가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데 무료로 다 해놓으니까 하다가 ‘에이 이것 그냥’ 이렇게 해서 못하는 수도 있단 말이에요.
관의 의존도만 높여서, 청소용역 이런 것을 보면 구청 청소, 우리 시설관리공단 청소 이런 것 줘 놓고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가면 자활은 실패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좀 더 경쟁력 있는 것을 유도해 주지 않으면 구청에서 손을 놔버리면 바로 쓰러질 것 아니에요.
그것까지도 아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알겠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민들레쉼터 신축했지요?
12월3일이 개원식 예정이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이광열위원   동천학교 내에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이광열위원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동천학교의 민들레쉼터는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작업하는 장소 반대쪽 현대아파트 쪽으로 신축을 하려다가 위치를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도 당연히 동천학원에서 직접 운영할 거예요.
저희들은 관리만 대상으로 삼는 것이지, 이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비나 국비가 내려오면 전달하는 과정에 불과하지 직접적으로 크게 관여하고 이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난번 이 사항에 대해서 집단민원도 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나가서 보니까 서울시와 관계해서 이 비용을 가져오는데 위치 변동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사항도 저희들은 주민 민원들을 받아서 문제를 확인 했습니다.
확인 했는데 관내에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사업을 시비로 직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열위원   그 밑에 예산배정이라고 있는데 16억7,600만 원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이광열위원   국ㆍ시비가 50%고 자부담이 2억5,600만 원인데 이 자부담 2억5,600만 원이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동천재단에서 직접 본인들이 부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광열위원   동천학교에서 2억5,600만 원하고 국비 50%, 시비 50% 이것이 운영비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아닙니다.
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광열위원   건축예산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이광열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교육청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6페이지에 장애아동 부양수당이라고 나오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이광열위원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지원대상을 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수급자의 200% 범위 내에 드는 사람, 차상위계층은 150% 범위 내에 드는 자 중에서 18세 미만으로서 장애아동보호자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 200%라는 것이 뭐예요?
무엇에 대한 200%인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부양수당을 20만 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15만 원, 이렇게 차등 있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분기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면 3개월에 20만 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이광열위원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죄송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좀 차이가 나는데요, 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월 20만 원이고 차상위계층은 월 15만 원 주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중증하고 경증하고 또 차이가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니까 정민학교도 있지요?
동천학원이 있고 정민학교는 산업대학교 하계동에 있는 것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광열위원   정민학교 몰라요?
○사회복지과장 김용강   정민학교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정민학교에 보면 중증학생들이 약 200명 정도 학교에 오는데 노원구 학생뿐이 아니라 도봉 쪽에서도 오고 강북 쪽에서도 오고 이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동천학교는 여기보다는 덜 중증이예요.
그런데 정민학교는 완전 중증입니다.
여기 학부모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해보면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물론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일이지만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여기에 매일같이 자활근로자라고 그럴까 봉사하는 사람들이 와요.
이 사람들이 월 한 60만 원 정도 받고 와서 그 학생들이 학교 교실로 딱 들어가면 봉사자들이 수발을 든다는 말이지요.
봉사자라고 하는데 봉사자는 아니에요.
수발을 드는데 이 분들이 월 60만 원 정도 받고 하고데 3개월마다 한번씩 교체를 시키는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네들은 생전 처음 그런 중증을 봤기 때문에 한번 보고 도망가는 사람, 또는 욕지거리 하는 사람도 있고, 밥을 먹여줘야 되고, 싸 놓은 대소변을 받아줘야 하는 일까지 다 해야 되는데, 이 학부모들 얘기는 우리는 내 새끼든 네 새끼든 계속 보고 왔기 때문에 얘가 표정만 봐도 대소변을 볼 것인지, 배가 고픈 것인지 알 수 있는데 전혀 엉뚱한 사람들을 갖다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국가에서 내보냈기 때문에 3개월 정도 돌려가면서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렇다면 1개월에 20만 원도 장애아동 부양수당을 주면서 엄마는 아침에 데려왔다가 저녁에 데려가면서 하루 종일 고생을 해야 돼요.
거기서 기다렸다 가야 되고, 아무 일도 못하고, 그렇다고 직장을 다녀서 벌 수 있는 상태도 아니다.
그러면 그 학부모를 선별적으로 해서 우선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을 차라리 60만 원 주고 거기다가 써주면 그 사람들은 애도 봐가면서 자기 자활능력도 생기지 않느냐, 라는 뼈아픈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용강   예, 아닙니다.
이광열위원   그런데 건의를 해서, 이것이 교육청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용강   아니요.
이광열위원   교육진흥과?
○부위원장 김영순   지금 정민학교나 동천학원 같은 경우에 공공근로로 지금 3개월씩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이것이 공공근로로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공공근로 개념을 이 장애아동 부모, 보호자로 대체하는 것이 훨씬 더 봉사도 더 열심히 하고 자기 자식 다루듯 다 할 것이고 그 장애아동들에게도 훨씬 더 편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근로로 이렇게 배치를 시키니까 차라리 그 공공근로를 다른 데로 배치하고 이것을 그쪽으로 돌리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보호기능에 있어서 인지하고 있다는 사항하고 인지하고 있지 않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인지하고 있다면 그 친숙감에 의해서 보호기능이 훨씬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이 사항은 그쪽 관계 부서와 협의하고 타 기관에 저희들이 이러한 의견이 있다고 해서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광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기복위원   원기복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8쪽의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란에 보시면 복지일자리 지원하고 주민센터 행정도우미 지원이 있는데 제가 조금은 이해를 하겠는데 인건비가 월 1인당 20만 원이고 85만5,000원이예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차이지요?
지금 보면 업무대상이 업무수행이 가능한 저소득 등록장애인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도 업무수행이 가능한 저소득 등록장애인 똑같은데 어떤 장애인은 월 20만 원이고 어떤 장애인은 월 85만5,000원 이렇게 4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용강   사무복지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일자리 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하는 것은 상당히 간단한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주민센터 행정도우미 지원사업은 동사무소에 보시면 사회복지업무 도우미가 있어요.
그 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주민센터 행정도우미는 장애인이기는 하지만 행정업무능력이 있기 때문에 행정업무보조로 쓰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어떤 장애 정도 차이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용강   예, 정도차이입니다.
원기복위원   정도 차이의 효율성을 기준으로 해서 효율성이 있는 쪽은 좀 더 주고 없는 쪽은, 그런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용강   북부장애인복지관에 있는 장애인들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어요.
그냥 줄 수는 없고 해서 조금 일을 시키고 좀 주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냥 거의 일이라기보다는 구호군요.
특별취로하고 특별구호 그 차이가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일 자체도 시간도 아주 간단하게 짧게 하고요.
행정도우미 차원은 많은 시간을 공무원과 똑같이 근무하는 시간상의 차이도 많이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시간도 그렇고 하는 일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만 보면 너무 차이가 나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쪽에 이광열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지금 자활공동체라는 것이 이것도 어떤 특정구간을 거쳐서 온 장애인들이십니까?
그러면 장애인들이 아니고 사회 저소득층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용강   예, 저소득층으로 보시면 됩니다.
원기복위원   그런데 공동체라고 해놨는데 노원음식물 재활용은 2명, 노원북부 해맑음 위생용역도 2명, 3명, 2명 3명도 공동체로 해서 지원한다는 것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떠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사업의 물량에 따라서 아무래도 인력배치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못보고 있어서 아주 피상적입니다마는 자활사업단의 자활사업대상을 선정할 때 제가 위원회에 한번 참석을 해서 심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이 사업들이 성공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 물량이 과연 얼마만큼 될 것이냐, 최소한의 인력이 얼마 되고 최대 인력이 얼마 되느냐까지 검토를 하게 되는데 그 선정을 할 때에 일의 양에 따라서 인력을 크게 또는 작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기복위원   그 뜻은 알겠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자활공동체에 구에서 장소를 제공하고 소정의 인건비를 제공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 많은 분들한테 수혜가 돌아가는 사업이 돼야 하는데 2명, 3명한테, 어떻게 보면 개인사업이 아니냐, 그런 측면으로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좀 정확히 하셔서, 이것도 사실 홍보가 안 되어 있으리라고 봐요.
홍보를 하셔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71명이라고 하더라도 공동체라고 하기에는 그런데 각 소분과별로 보면 2명, 3명, 4명은 좀 그렇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예, 한번 계장님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자활고용팀장 강현무   자활고용팀장 강현무입니다.
자활공동체라는 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자활사업에는 우선 초기단계로 사회적 일자리라는 것하고 시장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활공동체는 처음부터 자활공동체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시장형 일자리에서 이 분들이 사업성을 검증을 받습니다.
과연 이 사업을 할 때 수익이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과연 이 분들이 구에서 지원하는 인건비를 포기하더라도 구 수익으로 이 분들이 자활을 성공 할 수 있는 여부가 이 자활공동체 설립의 가장 근본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은 일반인들이 아니고 조건부 수급자 내지는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일반인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자활공동체는 창업을 1단계로써 일단 성공했다고 보기 때문에 구청에서 점포임대 이외에는 별도의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 분들은 자기들이 수익을 창출해서 그것을 나눠 갖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점포만 구청에서 임대를 해주시는 것이고 나머지 인건비는 없이 자기들이 수익을 창출해서 나눠 갖는다는 얘기지요?
○자활고용팀장 강현무   예.
원기복위원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점포 임대료는 물론...  
○자활고용팀장 강현무   자기네가 수익금 중에서 점포임대료를 내고 운영비를 다 충당한 다음에 나머지 수익금을 갖고 나눠 갖는데 이 시장형 일자리에서 그것이 1인당 50만 원을 초과해야지만 자활공동체로 점포를 임대해서 내 보냅니다.
원기복위원   구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점포임대다, 그런데 그 임대료도 본인들이 수익을 창출해서 낸다는 얘기지요?
○자활고용팀장 강현무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로 전세로 얻어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독립해서 나갈 때만 그렇고 여기 자활센터 내에는 저희가 지원을 해줍니다.
○자활고용팀장 강현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분들은 자활사업에 어느 정도 성공하신 분들입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몇 명이냐 수에 따라서 구분할 필요가 없지요?
○자활고용팀장 강현무   그래서 저희들 경험상으로 보면 성공여부는 물론 그 사업수완도 달렸겠지만 수익을 못내는 경우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과ㆍ제빵 같은 경우도 실패한 사례입니다마는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보니까 이 분들이 기술을 모자라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는데 또 이 분들이 많은 인원이 함께 할 수 없는 경우가 무엇이냐 하면 자기네들이 수익을 창출해서 그것을 나눠 가져야 되기 때문에 뜻이 안 맞으면 또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이 이렇게 작게 되는 경우는 뜻이 맞는 분들끼리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원기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일체의 지원은 안 해 주는 거네요.
점포임대 외에는 자기들이 모든 중간 유통과정이나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한다는 얘기죠?
○자활고용팀장 강현무   예.
물론 행정적인 지원은 해 줍니다.
세금계산이나 이런 행정적인 지원은 해 줍니다.  
원기복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만규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고만규위원   고만규위원입니다.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3개 기관에서 15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원지역 자활센터에는 총 인원이 17명, 그리고 노원남부지역 자활센터는 36명, 노원북부지역 자활센터에는 18명, 그래서 총 인원이 71명입니다.
지금 18명과 36명, 17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인원이 이렇게 차등이 된 것은 조금 전에 팀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해가 조금 되기는 했는데 사업성격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임의적으로 이렇게 인원 배분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좀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주민생활지원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센터의 규모가 과연 얼마만큼 인력을 수용하면서 사업을 수행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첫째 규모면에서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발굴을 센터장이 또 얼마만큼 해 내느냐, 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되고, 그렇게 발굴된 사항들이 또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탈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심사를 하면서 이 사업은 과연 자활센터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 안해야 되는지 이런 사항들도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면서 걸러집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사항들이 대소의, 그러니까 숫자에 크고 작음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고만규위원   이 인원에 대한 급여 지원은 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죠?
○자활고용팀장 강현무   예, 공동체는 안 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럼 사업비만 지원합니까?
○자활고용팀장 강현무   사업비도 지원 안 합니다.
전세 점포만 지원합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전체 잡혀 있는 것이 지금 6억3,000만 원이 되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구비 안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구비도 지금 1억4,800여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예산은 무슨 예산입니까?
○자활고용팀장 강현무   그것은 자활공동체가 아니고 민간위탁 자활사업입니다.
자활공동체는 창업에 성공한 케이스가 되어서 지원이 없는 것이고, 그 전 단계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일자리나 시장형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예산은 자활후견기관 예산입니까?
○자활고용팀장 강현무   운영비는 자활후견기관의 예산이고, 대부분의 예산은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자활후견기관하고 자활공동체하고의 성격이 그러면 자활후견기관에서 최저급여를 받으면서 일단 훈련을 받아서 창업을 한 상태가 자활공동체 운영이라는 것이죠?
○자활고용팀장 강현무   예.
고만규위원   그것을 3개의 기관에서 사업별로는 15개 사업을 분류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자활고용팀장 강현무   그것은 행정적인 관리입니다.
사업의 지도라든지...
고만규위원   그러니까 자활공동체의 운영은 행정적인 지원이라는 거죠?
○자활고용팀장 강현무   예.
고만규위원   그러면 자활센터에 따른 운영비 6억3,200여만 원 정도가 그 예산인 거네요.  
○자활고용팀장 강현무   그것은 자활공동체에 대한 운영비가 아니고,  
고만규위원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운영비죠?
○자활고용팀장 강현무   민간위탁 자활사업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고만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됐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원기복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장애인 직업제한에 대한 활성화 방안 및 판매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따라서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장애인 생산품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법으로 장애인 우선구매제도가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는 장애인 생산품을 정해져 있는 품목과 %대로 일단 이상은 구매하도록 되어있으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중앙정부나 이런 데에서 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른 문제이고.
지금 우리 노원구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들이 타구에 비해서 많이 있습니다.
또 장애인들이 지금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일단은 장애인들이 개별적으로 생산하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산을 하고들 있는데 복지관에서 여러 가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이런 기술을 습득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을 활용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관내에 있는 여러 가지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하는 품목도 판매에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일단은 우리가 한 가지 대안으로 본다면 지금 동사무소 통폐합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장애인 생산품 판매전시장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일단은 장애인들이 만든 상품이, 진짜 장애인들이 직접 만들었는지가 검증만 되면 직업재활시설에서 만들었던, 장애인 개인이 만들었던, 그런 것들을 모아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홍보를 한다면 그것보다 더 장애인들에게 직접적인 직업재활의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연금매장 내에다가 장애인 생산품 판매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서울시부터도 우선 시범적으로 이렇게 모범적으로 관 안에다가 서울시 별관에다가 자기네들이 미리 만들었는데 우리 노원구의 이런 환경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서울은 서울시보다도 먼저 우리가 했어야 될 일이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것인데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에 있는 각 과들이 이런 것을 생각할 여력이 없다는 거죠.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을 수행하기도 바쁜 상태이기 때문에 전혀 이런 쪽으로 신경을 쓸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인 생산품코너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이 기술을 습득해서 그것을 활용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일부 말씀드린 사항 중에서 그래도 일부사항에 대해서 휠체어라든가, 효도안마라든가, 일정분야에 대해서 구청에서 일단 창안을 해서 서울시로부터 우수창안으로 채택돼서 상까지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들이 그것에 그치지 않고 많이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참 한계가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가 통합되면서 여유 공간에 일정한 전시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참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해 보겠다고 의욕을 바로 나타내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유휴공간이 있다면 요청을 좀 할 것이고요.
참고로 제가 우리 노원구에도 아파트형공장이 생기면서 현관 입구 1층 로비에 생산제품을 진열해서 놔뒀습니다.
또 어느 구청에 보니까 직접 판매소까지 만들어서 놔뒀는데 그야말로 그 실적이 너무 저조해서 어느 구청이라고 말씀드리는 뭐하지만 그 구청은 폐쇄를 했습니다.
또 노원구청 1층에도 있던 그러한 전시품들이 별로 보지 않으니까 괜히 공간만 차지하고 있더라, 하는 그런 쪽에서 제거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사례에 불과하고 이런 사항들을 가지고 전시공간을 확보해서 전시하는 것이 장애인들의 직업화 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한 역할을 한다면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질의를 드리면 사실은 장애인 생산품을 판매하는 곳이 몇 군데인지는 제가 파악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 곰두리 공판장이라고 있습니다.
곰두리 공판장이라고 해서 서울시내 전국적으로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곰두리 공판장을 노원구에 유치를 해서 지원을 좀 받아서 전국에서 생산되는 것을 선별해서 파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이 아마 쉽지 않다면 우리 노원구에 자체적으로 그런 장애인 생산품 판매장소를 만들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업재활시설이나, 장애인 개개인들이 만든 상품들을 모아서 판매를 한다면 지역장애인들에게 훨씬 더 새로운 동기부여를 할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내 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구청 로비 한 켠에다 진열을 하고 그런 것을 저도 봐서 알지만, 그렇게 해서는 사실 구매가 따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고 와서 보고 물건을 실제로 만져 보고, 그 물건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상품설명도 해 주고 그래야지, 진열장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어느 업체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샘플링만 하나 갖다 놓고 전시를 해 놓으면 보면서 지나가지 무슨 구매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전시행정이라고 보고요.
요즘 여성 장애인들이 많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제가 일일이 시간상 무슨 품목을 생산하고 있고, 또 어떻게 하고 있고, 그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하소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접근하셔서 판매촉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지금 우리 노원에는 장애인들이 2만6,000여명정도 등록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15개 정도의 장애인 단체가 있고요, 복지관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을 수도 있고, 또 문제를 낳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하면 장애를 갖고서 이 사회를 살아가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장애를 어디서 입었느냐에 따라서 이 사회는 차별을 둡니다.
조금 전에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 때 보훈회관이 지금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은 현재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다가 장애를 입었으니까 대우를 해 준다, 그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일반장애인들은 산업전선에서 일을 하다가 장애를 입은 상태입니다.
이 사람들도 국가에 공헌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살아가다가 질병을 통해서 장애를 입어서 본의 아니게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국가의 이름을 가지고 봉직을 하다가 장애를 입은 것이나, 사회에 공헌을 하다가 장애를 입은 것이나 현재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똑같은데 어떤 대상자들을 위해서는 보훈회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들을 보호육성을 해 주고 있고, 그렇지 않고 단체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들어 갈 사무실이 없고 바깥에다가 컨테이너 놓고, 아니면 하우스치고 있고, 그리고 무슨 무슨 이유로 철거하겠다, 그런 식으로 민원이 계속 야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지금 서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애인 복지회관을 우리 노원구에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그러면 국장님이나 다른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복지관이 많기 때문에 그 복지관을 통해서 충분히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회관이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지관이라는 것은 사회복지사나 관계된 직원들에 의해서 장애인들이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실은 끌려가고 같이 그 복지관 이용자들에 의해서만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 장애인들이라고 해서 다 복지관에만 가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떤 영화를 보고 싶은데 복지관에서는 자기네들이 프로그램을 정해 놓고 프로그램을 갈 시간을 정해 놓고 그리고 누구누구 가는 거 다 정해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에 태워서 가든, 지하철에 태워서 가든, 인솔자가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보고 그 다음에 귀가를 분명히 같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해산을 시킵니다.
그러나 장애인 당사자 주위에 따르면 장애인 당사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뭘 볼 것인지, 장애인 당사자들끼리 의논해서 내가 뭘 볼 것인지를 스스로 정하고, 또 영화가 끝나고 나면 집으로 갈 사람, 어디로 갈 사람 다 움직일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서 소주 한잔하고 자기네들 택시다고 오든 뭘 하든, 할 겁니다.
곧 이런 것이 실제로 장애인들에게 자유를 주고 장애인들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지, 복지관만 많이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은 시설을 많이 지어서 운영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탈시설화를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가 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동등한 국민으로서 인정을 하고 같이 더불어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을 꼭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을 해서 격려시키거나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복지에 있어서 지향점이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복지회관을 만들어서 장애인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프로그램도 만들고 자활대책도 만들고 이렇게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노원구만 해도 장애인 단체사무실이 2군데나 있고, 그리고 산발적으로 컨테이너를 치거나 설치해 놓거나, 아니면 비닐하우스에 있는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통합적으로 하나로 묶고 자체적으로 운영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복지회관을 만들고 아까도 말씀드린 장애인 공동생산품 판매시설이라든지 사실 이런 것들도 복지회관이 만들어지면 그 안에다가 설치해서 얼마든지 운영이 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애인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중ㆍ장기계획을 좀 세우셔서 앞으로 건립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따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쾌하게 얘기해 주시고 서술형보다는 어느 사항이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이런 내용으로 해주셔야 시간절약도 되고 위원님들이 각자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   7쪽과 한번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월에서 9월까지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 정비를 했습니다.
3개조로 해서 10명이 했는데 지금 저희한테 자료를 준 것을 보니까 굉장히 엄청난 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가하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삼육대학교 앞에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계단, 육교 그것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우수사례입니까?
여기로 봐서는 우수사례가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런데 삼육대학교의 장애인이 이용하는 주민과 학생들을 위해서 설치해 놓은 육교가 사실상 이용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러한 이유는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박남규위원   시설분담은 지금 어떻게 어느 과에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어쨌든 우수사례가 아니라 이것은 아주 잘못된 사례입니다.
참고적으로 아시고, 거의 운행을 안 하고 있어요.
1년에 6,000만 원 정도 유지비만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96.9% 정도 완료를 했다고 했습니다.
저도 참 대단한 일을 했구나, 어떻게 짧은 기간동안 이렇게 완료를 다 했나,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열 분들이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했을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법정의무시설이라는 것이 있는데 10페이지를 봐 주세요.
목련아파트 308동에서 목련상가, 그 다음에 목련아파트 311동에서 C마트 사이, 또 성원유치원에서 목련아파트 311동 사이, 사실 이곳은 날마다 제가 다니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설치대상이 2라고 써있습니다.
아까 제가 담당계장한테 물어보니까 점자가 2가 설치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설치대상에 보면 2, 설치가 됐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 311동에서 C마트 사이도 2, 그 다음에 성원유치원에서 목련아파트 311동에도 2, 그러니까 가보지도 않고 완료돼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점자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3개월 만에 이렇게 다 설치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숫자가 다 완료가 되어 있다고 96%가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이 세 가지 예만 제가 들었습니다.
국장님, 이것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96.9% 이것이 최근 3개월 동안에 이뤄진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박남규위원   완료가 돼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것이 완료가 됐냐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금년도에 이뤄진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수준이 매년 대상 중에서 점차적으로 0.5% 정도 내외의 진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아니, 그 자료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그래야지 그것을 끝까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아닙니다.
잘못됐다고 얘기하기 전에 제가 지금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목련상가라든가, 그 다음에 목련아파트, 상원유치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담당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예, 그러세요.
○장애인복지팀장 최한용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팀장 최한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표에 보면 크게 구분을 해서 설치대상이 있고 설치가 있습니다.
설치는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했다고...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설치율이 96.9%가 완성됐다는 말입니까?  
○장애인복지팀장 최한용   지금 설치율이라는 것은...  
○부위원장 김영순   목련상가에 대한 답변만 해주세요.
○장애인복지팀장 최한용   죄송합니다.
지금 목련상가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을 못 드리고요.
다만, 자료에 있는 것만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적으로 96% 이상 되는 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몇 년에 걸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을 조사 할 때 장애인 편의시절 지원센터가 중계동에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서 지원인력도 받고 저희 담당공무원들도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현장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은 못 드리겠고요.
다시 한 번 나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어쨌든 설치율을 계속 추진 중이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질문도 안 드립니다.
우리가 조사한 것 중에 보면 96.9% 쉽게 얘기해서 상계6ㆍ7동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공공복합청사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되어 있지도 않고 할 수도 없고요.
이것이 96.9%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저도 깜짝 놀란 숫자입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숫자를 넣을 때, 위원님들이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딱 보면 압니다.
한 60% 정도 해놓고 추진 중 이렇게 한다든가, 80% 정도 추진 중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질의도 안 합니다.
그러나 완료가 됐다고 하니까 저도 황당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자료를 만들 때 좀 더 신중해서 만들기 바랍니다.
저는 날마다 다니는 길인데 안 되어있습니다.
가 볼 필요도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위원님, 잠깐만 기회 주십시오.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96.9% 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변명을 드리는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체 대상을 100%로 본다면 꾸준히 지금까지 한 모든 시설 중에서 총 비율로 따져서 96.9% 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3개월만 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수년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박남규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를 들면 저희 갤러리청사를 만들면서도 제가 청사담당을 하고 있을 때도 담당자가 와서 저한테 혼을 내고 갔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입구에 보시면 다 만들어졌지요.
여기 고만규위원님께서도 그때 오셔서 저한테 많이 뭐라 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다 해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일단 여기서 보면 공공분야에는 실질적으로 거의 100% 가깝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상계6ㆍ7동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상계6ㆍ7동도 접근로에 대해서는 올라가는데 휠체어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위원님께서 보셨을 것입니다.
올라가는 것 되어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못 올라간다, 이거지요.
그것은 인정하셔야지요.
거기 안 가보셨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휠체어가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하는 이런 얘기는 보면 기준이 각도가 몇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잡이를 짚고 옆에 의지하면서 올라갈 수 있느냐까지를 검토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검사하는 사항은 물론 제가 앉아서 말씀드린다고 얘기하시겠지만 여기에 일반인하고 장애인 같은 분들이 모여서 실제 검사를 하고 나온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태여 안하고 이렇게 했다, 60%인데 96.9%다, 엉터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이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전체 대상 중에서 이 정도 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목련아파트 등 이 3개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확인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확인하고 박남규위원님께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차상위 의료급여 지원내역을 보면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스쿠터 이런 것 지원하고 발목보조기 지원, 정형외과 구두, 보청기 등 지원해서 이렇게 건수별로 28건해서 한 1,300여만 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국장님은 구체적으로 모르실텐데...
이 지원대상 선정을 할 때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별도로 받은 자료입니다.
차상위 의료급여 실태를 요구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용강   사회복지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보장구 지원현황 말씀하신 것이지요?
김승애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용강   저희들이 내주고 있는 것은 수급자하고 차상위 의료급여를 조건에 따라 내주고 있는데요.
수동휠체어나 전동휠체어 같은 경우에는 내부연한 5년으로 해서 내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발목관절보조기라든지, 정형외과 구두 및 보청기, 기타 등에 대해서도 일정한 조건하에 내주면서 내부연한이 있습니다.
내부연한이 지나면 재지급도 가능하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대체로 다른 데에 지원하는 것보다 단가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보통 30만 원대 거의 그렇게 되는데 숫자는 적고 금액은 많이 지원이 돼서 이것이 지원대상자 본인이 신청해서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용강   본인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본인이 신청하면 차상위계층이면 다 지원이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용강   일단 본인이 신청해서 의사의 검진이 또 필요해요.
의사의 검진을 받아서 적합하다고 판정하면 내주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지금 대부분이 장애인들 보장구 지원현황인데 장애인들이 여기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알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용강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동휠체어 같은 경우는 나간 지 얼마 안 됐어요.
전동휠체어 같은 경우는 현재 209만 원에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차상위 의료급여에서 의치 같은 것은 대상이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용강   예, 의치는 아직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의치도 일부라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치아문제도 아주 심각하던데, 아직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는 품목이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용강   예, 보장구는 품목이 지정 되어있습니다.
김승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상위 양곡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차상위 양곡지원을 보면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택배로 배달을 해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용강   예, 택배로 배달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본인은 2만 원 부담이고 정부가 1만9,700원 부담해서 3만9,700원인데 여기에 택배비 포함돼서 다 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 세대 당 쌀 20㎏짜리 몇 포, 이렇게 배분이 되어 있습니까, 식구별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규정이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용강   월 1인당 10㎏씩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김승애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 쌀을 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팔아서 현금을 유용하는 사례를 제가 가끔씩 봤거든요.
그래서 쌀 공급을 많이 해주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이 사서 그렇게 유용하지 않는가?
○사회복지과장 김용강   물론 차상위계층에서 쌀이 남아서 파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1인당 10㎏이기 때문에...
김승애위원   그럼 이것도 본인이 신청해서 하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용강   예, 본인이 신청을 합니다.
김승애위원   본인이 신청해서 차상위에 속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은 동에서 심사를 해서 차상위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지급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용강   예, 신청을 받아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심사기준은 일반차상위...
○사회복지과장 김용강   차상위라든지, 수급자에 등록이 돼야 해요.
김승애위원   등록이 된 사람에 한 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용강   예, 그렇습니다.
○생활보장팀장 전병달   제가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승애위원   예, 팀장님께서 보충설명 해주십시오.  
○생활보장팀장 전병달   생활보장팀장 전병달입니다.
신청 절차는 먼저 차상위에 등록된 사람은 복지행정전산망에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2만 원을 은행에 입금시키고 입금표를 가지고 와서 동사무소 사회담당에게 신청하면 동사무소 사회담당은 일정 신청기간 동안 다 모아서 사회복지과로 명단을 통보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합산해서 저희들이 서울시로 통보해서 하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이 아닌 사람들이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때부터 우리가 확인하기 때문에 차상위 아닌 사람들이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김승애위원   차상위인 사람이 쌀을 안 샀을 경우에 쌀이 남잖아요.
예를 들어 차상위가 10가구인데 5가구는 이 쌀을 사고 5가구는 안 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 한 사람한테 이 5가구치를 주지 않느냐?
○생활보장팀장 전병달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매월 신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가 신청하면 신청한 인원수만큼 서울시로 신청해서 서울시에서는 양곡담당부서에서 우리가 양곡 배달할 장소로 한진택배 쪽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매월 쌀이 정해져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신청한 숫자대로 내려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 차상위계층이 100가구인데 10가구 신청하면 10가구만 배달이 되기 때문에 재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김승애위원   그것은 가장 원론적인 얘기고 예를 들어서 차상위가 100가구인데 10명이 신청하고 한 사람이 몇 가구치 돈을 내서 신청을 해서 받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생활보장팀장 전병달   그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담당이 홍길동, 홍길려, 홍길철을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한 사람이 10가구 명의를 도용해서 온다, 그러면 전병달이 은행에서 무통장입금을 2만 원 시키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 10사람을 다 설득시켜서 완전히 그 사람이 10가구를 다 한다고 하면 한 사람이 10가구를 설득해서 다 달라, 이렇게 하는 방법 외에는 동에서 하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지금 후자에 말씀하신 그런 예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10명분을 해서 한 사람이 사가지고 그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를 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서 파악은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대상자 몇 명을 설득을 해서 니가 신청을 해라, 2만원씩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본인이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관리ㆍ감독을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생활보장팀장 전병달   예, 참고로 해서 관리ㆍ감독을 강하게 하겠습니다.
김승애위원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가장 원론적인 얘기인데 그 후자에 말씀하신 그런 사례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지원금이 쌀 한포 당 1만9,700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개인 불로소득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보장팀장 전병달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열위원   5쪽에 보면 전세자금 대출 지원이 있지요.
우선 그 전에 전병달계장께서는 다문화가정 조사한 것 있죠?
그 자료 나한테 좀 갖다 줘요.
노원구에 보면 임대주택이 영구임대, 전세임대, 매입임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거기에 영구임대가 1만3,738가구인데 언제부터 전세임대하고 매입임대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매입임대가 233세대, 주공이 233세대, 그 다음에 SH가 14세대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임대가 주공에서 146세대, SH에서 10세대, 이렇게 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매입임대란 것이 주공에서 노원구에다 집을 사서 노원구 사람이 아니더라도 서울시내에 있는 모든 임대에 들어갈 대상자들을 이쪽으로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노원구 사람도 되겠지만 강남이나 이런 데는 집값이 비싸니까 노원구로 보내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전세자금을 대출해 줍니까? 지원해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전세자금 대출은 기본적으로 저소득 무주택자 중심으로 나가는데 한정된 금액의 범위 내라면 그 사람들이라고 별도의 저희가 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노원구 주민이냐, 하는 것에 먼저 기준을 두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타구에서 오신 분들 아직까지 노원구 주민이 아니니까 그 시점에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하는데 있어서 전세를 하고 3개월 이내에 전입을 해서 신청을 한다면 그 사람들 배제할 수 있는 길은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이광열위원   지금 노원구에 있는 영구임대아파트가 1만3,738개소 서울시내에서 두 번째 로 많다, 이렇게 하는데 임대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매입임대라고 해서 아파트를 무차별 사 가지고 이렇게 해서 임대아파트로 또 계속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영세민으로 들어온다는 말이죠.
그런데 영세민 지원은 우리 노원구 자체예산으로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이광열위원   이제 매입임대나 전세임대, 이런 것은 노원구에서 관리 안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이 사항들이 정부방침에 의해서 지금 현재 일정한 지역으로 해서 다세대주택, 일반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접근이 더 많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 뿐만이 아니라 이웃한 도봉구라든가, 중랑구청에 이런 사항들이 특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주택공사나 SH공사에서 들어왔을 때에 특히 이 사항들을 저희들이 막을 수 있는 그런 길은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노원구에서 정부에 건의해서 청장님도 계속 얘기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노원구에 영세민,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왜 노원구에 다시 또 이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몰아넣으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안배를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수십 번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아마 위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광열위원   그래서 임대아파트는 어차피 영구임대로 되어 있단 말이죠.
상계5동 같은 데 보면 85세대가 들어와 있어요.
상계2동에 29세대, 이런 식으로 하계1동에 29세대, 이런 식으로 자꾸 오고, 매입임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노원구에 자꾸 영세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죠.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연립주택이나, 또는 단독주택, 또는 소형아파트를 무차별 매입해 들여서 이 사람들에게, 신청을 하면 노원구는 그 사람들에게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들이라든가, 전세자금 대출 아니면, 그 다음에 영세민 지원을 또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노원구에는 상당히, 그렇지 않아도 자립도가 낮아서 난리인데 더 난리가 아니냐, 장애인도 제일 많고 한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주택공사나 SH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이것을 제한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어느 지역이 특수하게 싸다고 해서 단독주택 많다고 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매매를 할 때 SH냐, 주공이냐, 이거 따져가지고 사업성이 뭐냐, 뭐 때문에 오느냐?
이런 것 요새 허가 조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렇습니다.
매입, 임대주택이 많이 들어오는 사연을 제 개인적인 사정입니다마는 제 친구가 지금 주택공사에 전무로 있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에게 물어보니까 특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 매입하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왜 매입하느냐?
장기적으로 전체적으로 헐어버리고 재건축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런데 그 전 단계 매입과정에서 한 집 한 집 여러 집 사들이면서 그냥 놔둘 수는 없으니까 이것을 매입해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다른 요인도 있겠죠. 경제적인 차원도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그 정도 차원이고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택공사나 SH공사에 공식적으로 건의를 해서 안배가 되고, 또 노원구에 집중적으로 많이 있으니까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다면 못 들어오도록 저희가 한번 건의를 하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광열위원   그것은 좀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되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중계본동에 가출청소년들이 쉬고 있었던 쉼터 있죠?
그 쉼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소관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마는 제 소관이니까 그대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래 쉼터는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시비를 일단 받기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계획되어 있었는데 사실상 신축을 하려다 보니까 그 앞쪽에 무허가건물이 지금 현재 저희 쉼터 토지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점유를 하고 있는 사항들이 상당한 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을 철거하지 않고는 도저히 저희들이 신축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공간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현재 이용하고 있는 규모보다 더 적게 밖에 신축을 할 수 없다는 이런 말씀이죠.
그럴 것 같으면 신축하나마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들을 재검토한 결과 저희들은 일정한 수리를 해서 활용을 하자, 그래서 지금 수리 절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리모델링한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아니죠.
리모델링 차원까지도 아닌, 일정하게 수리를 하고 활용을 하고, 그 과정에 지금 현재 주택과에서 무허가건물에 대한 철거를 하겠다고 통지를 해 놨습니다.
철거가 된다면 다시 신축 여부를 검토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면 아직은 확실한 계획은 안 서 있는 거네요.
수리하는 동안 거기에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 얘기는 나중에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광열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으며,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ㆍ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사회복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위원께서는 오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한 후 행정사무감사결과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주민생활지원국의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6시4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최성준    김영순    고만규    김승애    박남규
  원기복    이광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성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주민생활지원국장              홍범택
  사회복지과장                  김용강
  가정복지과장                  장옥식
  문화과장                      고희철
  청소행정과장                  나기덕
  문화예술관장                  최진용
  서비스연계팀장                조병준
  장애인복지팀장                최한용
  자활고용팀장                  강현무
  생활보장팀장                  전병달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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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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