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임시회의록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주민생활지원국(가정복지과·청소행정과)
일시 2008년11월28일(금)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10시4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8년도 행정감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가정복지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입니다.
존경하는 최성준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8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 중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집행은 금년도 예산액 913억400만 원 중 10월 현재 626억7,300만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여성정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은 목표 5억 원을 중심으로 해서 전년도 1억원을 포함 3억 원을 적립해서 총 4억 원을 조성했습니다.
여성단체회원 200명을 대상으로 리더십향상교육, 6급 이상 공무원 118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교육, 직원 575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 예절 및 양성평등교육을 각각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지난 5월에는 연인원 1,6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한부모가정 문화체험 등 3개 행사를 실시함으로써 가족과 함께 문화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요예산은 1,0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제13회 여성주간을 맞이하여 무의탁 어르신 및 여성단체회원, 일반주민 등 1,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 수의나누기 행사 등 6개 행사를 실시하였으며, 소요예산은 총 81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금을 신생아 1,495명에 대해서 10월말 현재 1억1,300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동방모자원의 모자보호시설 세대 보호가 필요한 여성세대 1,900여 세대에게 총 9억1,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기초노령연금 등 4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노인복지지원 및 경로효친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였습니다.
노후소득보장 및 재가복지사업 지급내역은 매월 65세 이상인 저소득 노인 및 독거노인 등 2만2,080명에게 10월말 현재 181억4,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경로당의 기능 및 노인들의 여가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238개소에 운영비 지원 및 노인 일자리사업추진 등 10개 분야를 추진하였으며 지원내역은 10월말 현재 28억3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경로효친의 사회 분위기 조성 및 노인무료 급식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용은 66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비수급 노인에게 노인교통 수당지급 등 4개 사업이며 지급내역은 12만8,700여 명에게 총 52억8,600여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거동불편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76명이 입소한 하계실버센터를 운영하였으며 지원액은 2억8,37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보육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육시설은 구립, 민간, 가정, 직장어린이집으로써 10월말 현재 총 514개소에 336억2,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그 중에 국비로 241억1,000여만 원, 시비로 78억6,000여만 원, 구비로 16억4,000여만 원이 각각 지원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복리후생비를 528개 보육시설종사자에게 구비로 4억5,3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보육교사로 임명 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보육시설평가인증제 추진사항입니다.
대상시설 514개 보육시설 중에서 평가인증 통과시설 82개소에 대하여 5,07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보육정보센터 개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육정보센터는 상계3·4동 공공복합청사 3, 4층에 730,49㎡의 규모로 2008년 9월 4일 개관하였으며, 학교법인 한국성서대학교에서 수탁하여 센터장 외 4명의 종사자를 두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영·유아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제공, 대여, 아이돌보미사업 등이며 예산지원액은 3억4,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계2동 구립어린이집 신축사항입니다.
중계2동 공공복합청사 내 1층에 456㎡의 규모로 현재 공사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위탁업체는 사회복지법인 인강원과 2008년 10월 2일 약정 체결하였고 2009년 1월 준공예정이며 어린이집 개원은 2월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청소년이용시설로는 상계2·3·4·5동에 공부방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에게 학습장소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계본동에는 가출청소년을 보호하는 청소년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지원은 인건비 및 운영비로써 10월말 현재 1억6,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상계3·4동 복합청사 3층에 54개 좌석으로 독서실을 개원하여 9월 4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보호사업으로는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2개 단체에 200여 명이 활동하며,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계도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야간순찰을 통해 배회하는 청소년들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유해물질인 술을 판매한 7개 업소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으로 7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들이 참여하여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문화체험, 청소년과 함께 하는 대보름맞이 민속놀이, 초등학생 병영체험, 여름방학 청소년 레프팅 체험을 실시하였으며, 청소년을 위하여 한문교실을 운영하고 청소년의 달 5월에는 관내 초·중·고교 모범학생 및 유공자를 발굴하여 191명에게 표창을 수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경제적 빈곤 또는 가정기능해체 등으로 결식하거나 결식의 우려가 높은 아동 3,147명에게 학기 및 방학 중에 급식을 지원하였으며 지원액은 11억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문화혜택을 제공하고자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건립규모는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써 연면적 2,588㎡이며 주요시설은 청소년열람실, 동아리방, 다목적실, 체력단련실, 교육실, 상담실, 영어카페 등이며 2010년 개관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4억8,600만 원이며 국비가 4억2,800만 원, 시비가 33억3,100여만 원, 구비가 37억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08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질의를 하시는데 가정복지과가 여성, 노인, 보육, 청소년 이런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데 질의를 오늘 보고한 순서대로 여성, 그리고 여성부분이 끝나면 그 다음 노인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석한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답변을 하실 때는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마이크를 사용하시고 말씀하시기 전에 소속과 직·성명을 밝힌 다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위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성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민간가정 구립어린이집이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지금 현재 신설어린이집이나 변경되고 있는 어린이집들 현황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신설어린이집은 민간이나 가정은 안 해주고 있지요?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금 신설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저희가 어린이집 입소율이 평균 80% 전후가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시설수용인원이 지금 현재 남아돌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추가로 신설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현상이냐면 2006~2008년도까지 신설을 안 해주다 보니까 대표자를 변경하거나 소재지를 예를 들어서 공릉동에 있는 어린이집이 월계동으로 가고 상계동에 있는 어린이집이 공릉동으로 오고 하는 이런 소재지 변경이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자가 또 변경하고 또 변경하고,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월계동에 아장아장어린이집 대표자가 홍혜순에서 전종연으로 변경이 2008년 4월 29일 되면서 소재지가 변경 전에 월계동 현대아파트 106동 101호에서 월계동 동신아파트 6동 113호로 이동을 합니다.
소재지도 변경되고 대표자도 변경이 되었어요.
2008년도 10월 15일에는 소재지가 동신아파트 6동 113호에서 동신아파트 4동 102호로 변경을 또 합니다.
이 현상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신설을 안 해주다보니까 편법을 써서 기존에 대표자가 한 번 팔고 어린이집을 팔면 그 어린이집 판 것을 다른 데 가서, 아파트를 현대아파트에서 다른 단지로 가서, 신설을 안 해주니까 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신설을 안 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저희가 방침을 받을 때 제가 건의를 일부 했습니다.
왜냐면 앞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가정, 민간 어린이집 입소율이 전체적으로 얼마가 되느냐, 그러면 그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처리를 해보자고 전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수용인원보다 시설이 남아도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실상 신설을 계속했을 때 나타나는 역현상이 더 많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신설을 하지 않고 지금 동결을 시켰는데요.
그렇게 진입장벽을 두다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그런 사실들이 현실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판단이 가장 적정한 지는 제가 아직까지 결심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서울시에서 각종 하는 보육정책에 대해서 민간이나 가정이 일부 반발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무제한 받아보자는 그런 측면과 그렇지 않으면 현재 장벽을 유지함으로써 나타나는 역효과와 비교를 해서 어떤 것이 더 나은 방향인지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까지 전부 다 알고 있어요.
하물며 더 깊이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이 몇 개의 어린이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임의대로 옮겨가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정밀히 지금 추적해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좀더 나은 좋은 방향이 조만간 결정이 되어서 내년도부터 시행여부를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목적은 신설을 안 해주니까 소유자 변경이나 주소지 이전은 폐지 쪽으로 유도를 하거나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금 과도하게 어린이집이 남아도는,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어린이현황은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2006~2008년도에 계속 노원구가 줄고 있습니다.
어린이 인원은 줄고 어린이집은 남아돈다는 이런 결과물로 볼 때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들이 기존에 A의 대표자로 되어 있다가 B*로 대표자가 변경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그런 사례들을 막을 수 있는 법규상의 제한이 있느냐 하면 사실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아가서는 2~3개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례도 있고 또 제3자의 선의의 피해까지 나타나는 그런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파악해 볼 때 진입장벽을 해제할 것이냐 또는 열어 줄 것이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미묘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폐지로 갔을 때 관계법규의 폐지에 대해서 거래, 쉽게 말하면 매매로 못하도록 규정에 없는 것을 매매를 금지시킨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부당하게 법을 집행하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부터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서 시행하고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신설을 안 해주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공릉동 우방아파트 몇 동 101호에 있는 것을 폐쇄를 하고 다른 월계동 몇 동 101호로 가지고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지금은 신설을 안 해주기 때문에 변경되어 가지만 월계동 동신아파트에 새로 신설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폐지가 되었지만, 그러면 여기서 폐지를 시키고 소재지 이전을 안 해주셔야만 새로 등록할 사람들한테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등록을 안 해주고 소재지는 변경을 해준다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아파트 1층이 프리미엄이 붙어서 움직인다는 내용입니다.
사고팔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을 하면 아파트 취·등록세가 감면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지금 1층 아파트가 오히려 프리미엄이 붙어서 어린이집을 하는, 말하자면 시설권리금이 붙어 다닙니다.
이런 사항을 좀 파악하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좀더 제도적으로 보완하자는 것이 본 위원 질의의 목적입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구립어린이집을 제외하고 가정과 민간은 총량제로 지금 현재 상한선을 묶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관내 A지역에서 B지역으로 또는 A대표자에서 B대표자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통제할 수 있는 법규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방침으로 그 사실을 묶어놓으려고 저희들도 사실은 7월에 준비를 했었어요.
그랬을 경우에 나타나는 다른 역효과가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은 해줘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총량제로 묶어놨을 때에 그 사항들에 나머지 대비는 행정관청에서 왜 공급을 안 하면서 그런 것까지 묶어놓느냐 하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아파트단지 내에서 1층은 통상적으로 아파트가격이 다른 층보다 조금 낮습니다.
다만 제가 살고 있는 곳도 지금현재 아파트 1층인데 아무래도 거기에 특수한 경우 외에는 통상적으로 1층 가격이 3층이나 10층 가격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다만 그러한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다른 것까지 잡기 위해서 그 문제를 다른 방편으로 만들어 낸다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렵지 않겠냐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대로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이미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그 사항에 대해서 실태까지 조사가 거의 진행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 사항은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준비해서 어떻게 하면 걱정하시는 그런 것이 해소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하게 되면 시행하기 전에 설명을 드리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보육시설종사자 현황을 보면 저한테 준 인원명단과 현황에 보육교사, 치료사, 특수교사, 기타 이런 것이 일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자료가 맞는지, 한 예로 공릉2동어린이집이 보육교사가 21명이고 취사부가 1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에 1명 있습니다.
그러면 구립공릉어린이집에 보육교사가 21명이면 취사부에 인원이 당연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확인되어야 하는데 지금 자료에도 없고 보육교사종사자현황 명단에도 취사부가 1명
도 없어요.
공릉어린이집에는 24명이 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취사부가 1명도 없습니다.
이것이 자료가 안 맞는 것인지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착오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받은 자료에는 종사자가 총 2,306명으로 자료를 갖고 있는데 원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료를 주고 어떻게 질의를 하라는 내용인지 행정사무감사의 준비자세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정확하게 줘야지 일치 안 되는 자료를 주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라고 하면 준비자세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들은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착오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별도의 자료를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10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쉼터라고 있죠?
그다음 운영비가 2,900만 원이고, 현황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인데 10월말 지출한 것이 이것보다 넘게 지출이 됐어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가요?
지금 지출한 금액이 10월 말까지 이 자료제출을 보니까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두 번 예산을 집행한 것이 아니잖습니까?
팀장님께서 한번 답변해주세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적에 들어가 있는 6,300만 원에 대한 금액하고 저희가 자료요구하신 금액에 대한 8,600만 원에 대한 것은 기준이 달라서 그 이후에 지급했던 부분들을 다시 산정해서 위원님 요구하셨을 때 드린 자료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월과 6월은 약 640만 원정도, 제가 봐도 이정도 지출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2월만 이렇게 적게 지출을 했나요?
그리고 또 8월는 46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됐어요.
중구난방으로 인건비를 지출한 것입니다.
지금 인건비는 원장이 한 사람 있고 지도교사가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은 상시적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월 약 270만 원 정도에서 300만 원정도의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고 그다음 지도교사들은 쉼터의 운영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도교사가 들쭉날쭉 합니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인원의 변동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근무하게 되면 호봉제도에 매치를 시켜서 인건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게 월별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정확히는 나오는데 인원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금액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월별로 상여금이 나가는 부분도 있고 월별로 조금 지급에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라든지는 운영비의 신청요청은 우리가 쉼터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한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일용직이더라도 2월같은 경우 최소한 300만 원은 지불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이 인건비를 중구난방으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봐서 정확히 알려주세요.
팀장님들께서는 성함을 말씀하실 때 천천히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제가 들어도 이름을 알아듣기가 어렵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노인복지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자체로 이양되어서 예산 안 주는 부분 있지요?
대폭 감소된 것이 어느 부분입니까?
지금 65세 이상 노인 분들께 드리는 것인데 그것이 기초노령연금으로 흡수가 됩니다.
시비 50%, 구비 50%가 지급이 됩니다마는 내년도에 그 제도가 없어져서 구비가 약 22억 정도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폐지가 되고 다만 기초노령연금은 강화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다시 가져와야 되고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여태까지 하던 노인복지사업기금 중에서 일부를 아마 지자체별로 내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보조금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국가사업으로 안 하고 지자체사업으로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도시락이 아니고 밑반찬만 주는 곳이요.
밑반찬세대가 401명인가 본데 그것이 도시락이 아니고 밑반찬만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밑반찬배달사업은 거동불편노인에게 드리되 이분들에게 1일 3,000원 정도의 밑반찬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사가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거동은 불편하되 식사를 해 드시는 분이 있고 아니면 아예 식사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도시락으로 식사를 배달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분들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찬같은 것을 사러 시장에 가기가 곤란하니까 그 사람은 반찬만 갖다 주면 식사가 되고 B라는 사람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밥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식사를 배달해주지 않으면 식사를 못하십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식사배달사업은 밥만 갖다 주는 거예요?
밑반찬 식사배달을 하고 있는 것은 대상이 누구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65세 이상의 거동이 불편하다고 하는 것은 판단을 어디에서 하냐면 각 동에서 사회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일단 판단을 해서 주면 우리가 일정한 몇 개의 복지관이라든가 그런 사업소에서 직접 그 명단을 가지고 해당 동사무소에 배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밑반찬 배달하는 것보다 식사배달 가격이 어떻게 더 적느냐는 그런 말씀이 나오셨는데 밑반찬배달은 1회 1일용입니다.
그러나 식사배달은 1회 1식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사실상 세분화한다면 그것은 7,500원이 될 것이고 밑반찬은 하루 1일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입니다.
그러면 식사배달사업은 하루 세끼를 다 식사배달 하는 건가요?
그렇게는 안 나오는데요.
1일 1회 하는데 점심때쯤 갖다 주거나 아침에 갖다 주는 것은 한번 갖다 주는데 2,500원이고 반찬도 하루에 한번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올랐다고 이쪽 자료에 보면 대상노인 밑반찬급식비 지원단가가 2007년 대비 2,500원에서 3,000원으로 단가가 인상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이것이 밑반찬급식비만 올린건가요?
그래서 이 사항은 당장은 올랐다 안 올랐다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른데요.
국가에서 내시액이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저희 구비 부담비용도 수반해서 올라가면서 그 금액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오히려 도시락비용이 더 비싼 것 아니냐고 했는데 거꾸로 써놓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노원구에는 가정어린이집이 약 392개소 정도, 민간어린이집이 96개소, 구립어린이집이 29개소 이런 식으로 있죠?
그런가 하면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하는 것이 정시간이죠?
그것이 32개소네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없어졌다 있었다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그 아이들이 있는 것으로 해서 연장근무수당이 나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노원구청에서는 방과 후 연장시간을 어떤 식으로 체크하고 있나요?
다만 정산서로 그것을 갈음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특별 경우라든가 24시간 연장근무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도 일일이 개별적으로 파악을 못합니다.
다만 어린이집원장이라든가 이 분들의 신청에 의해서 유선 확인하고 지도를 하다 보니까 간혹 인원이 3명에서 한 반 구성하는 영아반같은 경우는 1명이 줄어들면서 반 편성이 안되는 경우도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저희가 지도·감독을 더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최근에 11월 10일 전후에 1개 동을 샘플링해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한두 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밀추적을 하고 있는데 추적사항이 위법으로 나타나면 기존에 지급했던 것을 환수조치하고 관리토록 이렇게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런 것이 이제 다라고는 할 수 없고 32개 유치원 중에서도 서너 개나 한두 개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명단을 봤는데 개인정보유출이라고 해서 전화번호는 없고 이름만 나와 있어서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유치원에 물어봐도 자기네들이 맞는다고 대답하면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학부모한테 전화해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란 말이죠.
학부모한테 애가 몇 시까지 있느냐, 시시각각 그러니까 매월마다 상황변동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처음 한 달 동안 애가 9시까지 있어야 한다고 해서 연장시간을 신청했는데 그 다음에 상황이 변동되어서 다시 정시에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학원에서는 그것을 그냥 연장시간으로 갈 수 있다는 말이지요.
이런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의회가 필요한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조사해야 할지 저도 난감합니다.
그렇다고 거기 다니는 유치원 어린이들의 집을 다 가정방문하기도 어려운 문제이고 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조금 더 세우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샘플링 조사해서 했다고 하면 다른 동에서는 자기네 연합회에서 얘기해서 다 얘기가 되어서 이제 우리가 정리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안 하고 넘어간다고요.
이런 부분을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 좀더 부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나타난 사항 중에서 실제 어린이집에 와서 교육을 받는 사람과 보고하는 사항이 일치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들을 일일이 확인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인력의 한계부터 시작해서 500여 개가 넘는 사항들을 매치시키고 또 어떻게 가서 샘플링을 해보니까 나타나는 현상 중의 하나가 시설장의 얘기는 지금현재 오늘은 특별히 부모와 같이 고향집에 갔다거나 병원에 갔다는 이런 핑계를 대니까 확인하기가 어려운 난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최근에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른 쪽으로 해서 또 저희들이 지금 2차로 가정을 직접 불시에 방문해서 역으로 한번 추적해보자는 쪽으로 해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나타난 곳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도 단호히 그 관계법규에 의해서 처리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계3·4동에 ‘영·유아프라자’라고 지금 운영하지요?
그 중에서도 특히 영·유아프라자의 기능은 영·유아와 부모에게 포탈사이트를 일단 구축해서 정보를 제공하고요.
그 다음 젊은 부모들에게 모임을, 같은 또래 부모들이 모일 수 있는 모임장소를 제공하고 또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장소의 기능과 그 다음 양육방법, 어떻게 하면 영·유아프라자에서 양육방법이라든가 놀이지도 등에 대해서 상담이라든가 교육, 그 다음 아동의 근육발달과 자녀양육문제의 상담이라든가 해결, 또 나가서는 ‘토이랜드’라도 어제 도서관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해서 어린이들이 있는 가정에 영·유아보육에 일정한 지원을 하자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2006년도에는 4,840명이 출생했는데 그렇다면 6세까지 여기 토털서비스로 들어간다면 그것이 상당한 양이에요.
5,000명만 잡아도 3만 명 정도가 여기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들을 부모까지 다 파악해서 인터넷이나 이런 것으로 다 해주고 노원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 전체가 참여할 수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이 영·유아프라자와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을 가지고 지난번 고흐전을 갔다가 서울시의 보육정보센터 영·유아프라자를 제가 현지방문을 청장님과 같이 한 사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유아프라자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무엇이냐 해서 그 센터장님과 저하고 세 사람 이 앉아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실태를 설명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의 영·유아프라자가 그 기능이 어떠냐면 저희들 하는 기능과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규모가 저희들보다 몇 십 배 크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보다 조금 더 크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오픈라인이냐 온라인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직접 와서 상담하는 것도 있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상담을 올리고 상담을 받는 사례가 더 많더라는 얘기지요.
그럴 경우에 그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파악만 된다면 지역주민들 어떤 분이라도 숫자에 관계없이 수용이 가능하다고 봐지고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에게만 상담하지 전체적으로 일시라든가 또는 그렇게 상담하는 사례는 거의 많지 않고 교육기능으로써 특별한 경우에 부문별로 교육함으로써 커버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저소득층에 있는 어린이이나 학부모는 접근성이 어려워서 별로 참여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구에서 영·유아프자 여기에서 토털서비스로 가려고 하니까 이 분들까지 출생연월일, 그 다음 주소, 그리고 부모의 직업까지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상당히 광범위한 서비스가 될 텐데, 거기다 다문화가정 자녀들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그래야 토털서비스가 되지 않겠느냐 거기 매일 와서 상담하는 몇 사람, 몇 십 명만 가지고 운영하면서 숫자개념으로만 가지고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더욱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들은 접근성이 어려워서 잘 안 되고 있단 말이지요.
이 분들에게 좀더 많은 신경을 써서 2009년도에는 이 분들에게 정말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영·유아프라자로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7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김영순위원께서 질의하신 어린이집 보육사업 지원에 관한 내용인데요.
보육시설에 인원은 주로 구성인원이 아동 6세 이하지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일일이 말씀 안 드려도 이미 위원님께서 다 아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규학교 입학 전에 소양을 쌓고 그 다음 맞벌이부부라든지 그 부모님들한테 어떤 시간을 좀 할애해주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주로 우리 구에는 514개 보육시설이 구립하고 민간, 가정 이 세 가지로 운영되고 있는데 민간과 가정, 구립 세 군데는 차이가 좀 많이 있다고 해요.
주변에 아이들을 맡기는 부모들의 입장에서 보면 시설이나 운영 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선생님의 질이라든지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구립어린이집은 근본적으로 거기에 찬성을 다 합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그 수준에 다 맞춰져 있다고 보시는 것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은 다른 원인이 더 있습니다마는 구태여 질적인 문제만 전제로 한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같은 호봉에 대비해서 인건비가 약 30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선적으로 구립 쪽으로 질 좋은 분들이 가시고 아무래도 조금 질은 비슷하지만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은 아마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구립 전체를 다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이나 가정을, 공급이 수요보다 적으니까 그렇게 민간이나 가정을 허가를 내주고 운영하시는 것이잖아요?
구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기자가 많게는 구립어린이집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30명부터 150명까지 대기자가 많이 있습니다.
개별사항마다 지원하는 내역들이 구립과 민간, 가정이 차이가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위 얘기해서 프리미엄을 받고 양수와 양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보육시설이 갖는 본래의 목적과는 다른 영리에 이용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만약에 시설장이 바뀐다고 하면 그 시설은 폐쇄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총량제로 운영이 되니까 신규를 주든지 아니면 구립을 더 증설하는 쪽으로 무게를 싣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이 사람들이 어떤 본래의 목적과 다른 영리를 추구하는 쪽으로 하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냐, 만약 제도의 뒷받침이 없다고 하면 방침으로 하든지 아니면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만든다든지 해서 무엇인가 제대로 된 것을 해야지 그냥 끌려 다니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서 제가 일차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립은 예산의 한계자체가 부지라든가 기타 주변여건 환경의 영향에 의해서 늘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상계8·9동, 상계5동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내용과 같이 지금 증설하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데 구립이 수요와 공급에 충당하게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면 그야말로 다행이겠지만 사실상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과 가정이 그 기능의 일부를 대행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2008년도에 오면서 저희들이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을 신설할 것이냐 억제할 것이냐 하는 것을 그야말로 저희들이 내용을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은 공급이 넘쳐흐르는데 늘려서 다같이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자는 쪽보다는 공급되고 있는 것을 알차게 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물론 정책판단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쪽에 비중을 두고 청장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진입장벽을 두자고 건의하면서 일단 운영해보고 거기서 또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보고 난 후에 다음 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 하자.
그래서 최근에 이런 문제점들을 저희가 보고 난 후에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주소를 옮기는 사항, 지금 관계규정에서는 임의대로 관내에서 옮길 수 있습니다.
또 A에서 B로 대표자가 바뀌는 사항,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선의의, 예를 든다면 A라는 사람이 2~3개 하면서 다른 갑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옆에 구입해서 설치해버리면 서로 간에 참 난처한 문제점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도 지금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민원으로 비화될 소지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항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지금도 저희들은 판단이 진짜 애매합니다.
이 사항을 가지고 단호하게 이것이 맞는다고 얘기할 분은 제가 생각해도 현재로써는 없을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연말까지 더 실태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검토해서 양도 양수부터 그 다음에 신설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부터 시행여부를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제 힘으로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입장벽을 두시고 신규발생 하다보면 계속 하시던 분이 차명을 통해서라든지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똑같은 경우입니다.
지금 신규 발생하는 경우나 기존에 하시던 분이 양도와 양수를 통해서 자기 세력을 확장하는 것이나, 아니면 그 목적과 달리 프리미엄을 받고 파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전체가 구립이 되어서 공급이 되어준다면 문제가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회의석상에서는 말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상당히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정도만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양도, 양수는 좀 규제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러니까 어떤 시설을 자기가 어떤 의욕을 가지고 정말 운영하겠다고 하던 사람이 그것을 프리미엄을 안 받는다면 모르겠습니다.
프리미엄을 받고 그런 보육시설을 양도한다는 것은, 또 그것을 양수받은 사람은 그 아이들이 먼저 보이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준 프리미엄에 대한 애착을 먼저 하겠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을 통해서 뭔가 내가 지불한 대가를 찾으려는 노력을 더 많이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다분히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려우시겠지만 좀더 잘 연구·검토하셔서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린이집 수도 많고 지원항목도 많으니까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대체인건비, 보육교사도우미, 비상근교사 이것이 다 인건비로 지급이 되는 것이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인건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럴 때 대체인력이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 비상근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6시까지 보육을 해야 되는데 필요에 의해서 아이를 10시까지 봐달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12시까지 봐달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4시간에 1만6,000원 규모로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육교사도우미는 지금 지침에는 없이 시에서 구립에 한해서 지원해주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어린이집은 되기도 하고 어떤 어린이집은 이런 부분들을 다 찾아서 보조받는 데도 있고.
그쪽에 입력이 안 되면 지원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점검을 나가면 가장 기본적으로 무엇을 점검하느냐면 교사가 몇 명 있고 아동이 몇 명 있고 누가 결근을 했는지, 국장님께서도 간단하게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e-보육에 등록이 안 되면 인건비자체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보육도우미는 국공립시설과 영아 전담, 장애아 전담 이런 시설에만 가능한 인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12월에는 일과시간 후에 10시 30분정도까지 점검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시간외보육은 우리가 33개소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과와 협의해서 특별여비를 지원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2월에 약 3~4회 정도 점검해서 조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아 무상보육료가 지급되는 곳은 그 원에 장애아동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동은 있는데 교재교구비 이런 것이 안 나가서요.
그것을 말씀드리면 지금 장애아가 인가되어 있는 시설이 있고 그렇지 않고 한두 명 이렇게 비 인가된 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가된 보육시설에는 지원이 되고 그렇지 않은 일반의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인가된 시설에는 치료사라든지 그런 것을 규정대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왜 그렇습니까?
인건비 미 지원시설에 대해서는 교재교구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아동이 있는 데 교재교구비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이 어느 방침이나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냐는 것이지요.
서울시 보육사업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기관에 건의하셔서 장애아동이 1명이 있든 2명이 있든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교재교구비는 지원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아동수가 많다고 해서 지원이 되고 적다고 해서 지원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일일이 조사를 해서 맞느냐 틀리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미흡한 부분은 개정건의를 요구하겠습니다.
보수교육이 지원이 안 됐다는 것은 보수교육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시설에서 참여를 안 했다는 얘기인데요.
대상자가 몇 년이 지나면 보수교육을 받으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만 보수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장은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시설장은 구립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광어린이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립시설과 비슷하게 취급되는 그런 곳입니다.
국·공립은 아닌데 거기는 정부지원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영아전담은 국비로 지원되는 것이죠.
그러나 영아전담시설에 대해서는 국비로 지원하니까 우리도 그것에 따라서 지급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추후에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자료가 잘못 된 것인지 제가 잘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인지. 담당주임께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민간영아전담시설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구립처럼 똑같이 80%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처우개선비가 지원되었습니다.
민간시설 중에서 지금 동광과 한뜻 두 군데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은 인건비지원기준에 민간시설 중에서도 영아전담시설에 대해서는 인건비의 80%가 나가게 되어 있고요.
그 대신 영아반 아동별지원이라든가 반별지원은 제외가 됩니다.
보육교사중식비가 지원되고 시설장처우개선비도 되고 비상근교사인건비, 영아전담인건비 이렇게 되고, 국·시비는 또 여기는 지원이 안 되네요?
그래서 그 지원내역에 보면 구립과 내용이 동일할거예요.
그 비상근교사도 구립시설에 대해서만 지원되는 구립과 영아전담시설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특수시설로 지정된 시설이어서 약간 지원체제가 다른 민간시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요청한 자료가 안 와서 그런데 지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연번 11번에 보면 저한테 온 자료에 의하면 노원구에 장례식장 현황이 5개소입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했는데 장례식장의 지도·점검이 봄과 가을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여름철인데 처리결과란에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고 8월 중에 불시점검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검을 하셨는지 점검을 했으면 점검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주십시오.
하절기 점검이 특히 필요하다고 그때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 답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절기 점검을 금년도에 실시한 결과 나타난 사항들을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확인을 해 볼 텐데 지금 5개소인데 원자력병원 10개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자주 들르는데 10개소가 넘는 것 같은데 확인해 주십시오.
국·공립보육시설 보조금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한 어린이집이 많게는 1년에 4억입니다.
한 어린이집이 1년에 4억이 국·공립 보조금만 나가는 것이 4억이고 본인부담금까지 한다면 한 어린이집에 굉장한 금액이 되는데 이것이 말하자면 하나의 기업형이, 국·공립같은 경우는 4억 정도 지원되니까 그렇고 작은 데도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도 1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지금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적게는 1년에 300만 원도 있고 3,000만 원도 있지만,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지원은 이렇게 많이 하지만 인력이 태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월말이 되면 한 어린이집에서 보조금을 요청하기 위해서 컴퓨터에 앉아서 작업하는 시간이 거의 일주일에서 10일이 되어야 입력을 다할 수 있어요.
이것도 어린이집에서 그 돈 받기 위해서 자료를 입력하는데 일주일 정도 걸리는 내용들은 개선을 좀 하고, 그 자료가 올라오면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인원도 지금 태부족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좀더 과에 인원을 증설한다거나 팀을 하나 만든다거나 이런 방안이 나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이 있습니다.
2007년도와 2008년도를 보면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수준향상이라고 해서 지원이 나갔는데 여기에 보면 적게는 400만 원에서 많게는 700만 원, 또 어떤 곳에는 2007년도에 국비와 시비가 내려와서 약 2,000만 원에서 8,000만 원까지 지원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400만 원이고 700만 원이고 이렇게 차등 지급이 되어 있고 일률적으로 400만 원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보면 피아노도 사고 도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시설한 내용이 있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핵심내용은 거기 돈을 지원했으면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사진과 영수증 첨부밖에 공무원으로서는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지원은 400만 원, 700만 원 열심히 지원해주고 사진과 영수증으로밖에 확인이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면 돈만 타고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지금 인원부족으로 점검이 안 되고 있는 사항 같습니다.
이런 사항들도 지원을 했으면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할 수 있게끔 이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위원님이 지원과 결과에 대한 확인, 그리고 허위신청에 대한 그런 걱정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일단 신청을 받아서 최근 3년 이내에 그 시설을 했는지의 여부를 먼저 점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난 후에 신청결과에 대해서 최근 3년에 없다면 일단 대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신청한 내용들이 사진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고쳐야 된다는 필요성들을 표현해놓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 금액결정에 대해서도 어떤 기준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차등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설의 보육인원과, 규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정한 지급규모가 기준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의대로 저희들이 증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다만 지원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최근 자료를 검토하고 그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한 후에 최종 방침을 받아서 결정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만약의 경우 최근에 저희들이 지원한 사항들에 대해서 100% 다 나가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자료에 대해서는 샘플로 해서 나가서 검토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정합니다마는 100% 다 지급된 시설 전체에 나가서 확인을 못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다른 제도로, 예를 든다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서류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이런 현안으로 받아서 가능하면 현장점검에 가깝도록 이렇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007년도와 2008년도에 어린이집에 지원된 것과 공사비내역이나 하는 자료제출 받은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받아놓고 있으니까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지원 및 경로효친에 대해서 보면 지금 서울가정도우미와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인원을 보면 서울가정도우미는 28명에 약 3억 원이 지급되는데 여기는 ‘94년도부터 최초 채용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연령제한이 몇 세로 되어 있습니까?
60세입니다.
그런데 자료상으로 저한테 온 것은 이 분들이 아직도 조치가 안 된 것 같아요.
그것 한번 확인하시고요.
60세 이상이 근무를 할 수 없을 겁니다.
노인여가활동지원에서 우리 노인정 238개소 중에서 구립이 27개소, 사립이 211개소인데 구립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
그런데 사립 211개소 중에서 아파트지역이 몇 개소인지와 일반지역이 몇 개소인지 확인 좀 해주시고, 일반지역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열악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기에 여가활동지원내역을 한번 보면 난방비와 냉방비 지원이 31개소, 26개소 있는데 이것은 아마 구립인 것 같은데요.
난방비와 냉방비를 지급한 것이 있는데 아파트같은 경우는 난방비나 이런 모든 지원을 공동관리비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냉·난방에 대해서 별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일반지역은 얼마나 열악하냐면 지금 겨울이 다가오는데 아마 국회에서도 구립만 지금 다시 또 난방비를 월 36만5,000원인가 지원해 주는 법을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지역은 겨울이 되면 걱정이, 저도 몇 군데 돌아보면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 얘기를 드리느냐면 일괄적으로 아파트지역에 23만5,000원에서 29만5,000원 지원, 일반지역은 27만5,000원에서 33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 제출된 인원수는 몇 명 이상이 되었을 때 얼마 지원 이렇게 되는데 최초에 제출만 하고 거기 인원도 나오지 않는데 이 돈은 탑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지역이 왜 열악하냐면 아파트지역은 지원이 29만5,000원, 일반지역은 33만 원으로 약 4만 원이 차이 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내용 때문에 무슨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아파트지역은 좀 줄이고 일반지역은 늘려서 이렇게 차등지원을 해줘야만 특히 겨울부분에 대해서 난방비만 이런 여러 가지 열악한 내용을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저희들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경로당이 205개소입니다.
그리고 복지회관 내에 있는 경로당이 2개소해서 207개가 지금 현재 저희들 지원기준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원금액을 노인 분들의 수로 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여기 지원내역 기준에 있어서는 그 면적이 얼마냐에 기준을 두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 시설이 몇 평이냐, 85㎡이하는 15만6,000원, 85㎡ 이상은 16만8,000원 등 이렇게 기준화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지원하기 때문에 당초 노인정 인원수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난방비에 한해서만은 분명히 면적에 따라서 난방 할 수 있는...
자료를 위원님께서 보시는 내용과 같이 저희들이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한 가지는 난방비로 계절에 따라서 지원하는 사항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운영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요.
앞서 제가 보고 드린 사항은 면적에 따라서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명 명단이 계속 있어야 하는데 이사나 인구이동으로 인해서 바뀝니다.
그렇지만 경로당에서는 그 인원을 이사하더라도 그대로 둡니다.
그러면 각 아파트단지 내에서도 이 노인정 경로효친 이런 내용에 때문에 터치를 별로 안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느냐면 인원수가 몇 명 넘어야 지원이 되는데 인원수가 안 되는데도 지원받는 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지역에 있는 경로당 부분에 자금지원을 축소시키고 일반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핵심만 답변해 주십시오.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도 역시 면적이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지역과 일반지역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고 다같은 면적이라도 아파트지역과 일반지역의 운영비지원도 지금 다르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적대비와 아파트지역이냐 일반주택이냐에 따라서 다섯 단계로 차등을 해서 지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 기준이 임의대로 저희들이 줄인다거나 늘릴 수 없는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37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만규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일반현황에 보면 정원이 24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이 30명이거든요.
다른 과에는 인원이 적거나 그래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물론 가정복지과도 업무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유독 가정복지과만 6명이 정원초과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과별 업무량에 따라서 직원정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책정과정이 몇 년이 지남으로 인해서 그 가운데 중간 중간에 업무가 추가로 내려옴에 인해서 업무량이 많아진 경우가 한 가지 원인이 되겠고, 또 기존 정원책정을 실무부서의 의견도 들어야 되겠지만 전체 조정하면서 나타나는 정원의 어떤 책정기준이 다소 여건이 어려워서 제대로 책정을 못한 그런 사연들이 중복되어서 나타났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나타나면서 가정복지과 업무가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육 관련해서 담당직원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어났고, 또 노인복지정책이 최근에 여러 가지로 변화되면서 그에 대한 일 량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면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번 의회에서 동 통·폐합과 조직개편 관련조례가 개편되면서 노인복지과가 생긴다면 이런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다른 과에도 사실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정해진 업무가 굉장히 과다한 상태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정원초과가 되는데 있어서 물론 업무량에 따라서 조정해서 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들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업무조율을 해서 일단 인원배분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보고요.
물론 가정복지과는 얼마 안 있으면 노인복지과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다시 개편되리라고 봅니다마는 앞으로 업무조정에 있어서 인원수급에 국장님께서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그런 상태에서 노인복지과를 신설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원이 남아도니까 그냥 노인복지과를 신설하는 것인지, 진짜 노인복지과를 신설하면 지금 현재 과에서 가지고 있는 업무가 어느 정도 이관되어서 향후 노인복지정책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노인복지종합대책은 기본적으로 매년 초에 저희가 계획으로 수립하고 그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고령화 사회에 접어서면서 노인에 대한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가 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보니까 개별사항에 대해서 그 많은, 5만5,000명이 넘는 많은 어르신들을 어떻게 하면 보다 구정에 참여시키고 또 그분들의 취업을 장려하고, 또 무엇인가 노후를 즐겁게 보낼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계획들이 포함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인복지과가 생겨야 됩니다.
구정에 많은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순위에 밀려서 늘 노인복지과가 밀렸습니다.
사실은 이번에도 과를 개편할 때 산업과와 환경과가 개편될 것으로 의견이 많았고요.
저는 일괄되게 심의할 때 노인복지과가 신설되어야 한다고 그런 논리 차원에서 계속 노인복지과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얘기이고, 또 나아가서는 이번에 실버악단이라든가 이러한 제반업무들이 자꾸 늘어납니다.
그런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지없이 꼭 노인복지과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정원이 갑자기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래전부터 이 얘기는 실제로 해왔고 또 그렇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시행 10번인데요.
지금 보육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서, 그때 보육위원회 구성을 시정하도록 했었고 또 집행부에서는 시행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지금 보육위원회를 구성했습니까?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작년 말 행정사무감사 시에 왜 어린이집 위탁을 할 때 새로운 조직,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지 않았느냐는 질책이 금년 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시에도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바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의회 의원들 세 분을 모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성하고 그 이후에 구성된 위원회가 지금까지 보육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다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육위원회가 있어서 좀더 우리 구의 보육정책이 전문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보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나 활동을 해서 앞으로 정책반영에 입안되도록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에 보면 보육정보센터가 있습니다.
보육정보센터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노원구에는 시설들이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의회부터 집행부까지 모든 분야가 사무실이 비좁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상계3·4동에 공공복합청사가 건립됨으로 인해서 금년도 9월 일 최초로 보육정보센터를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3억800여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 있고 어차피 들어간 것이니까 본 위원이 그 부분은 잘 몰라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러면 방과후 교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방과후 교실을 하고 있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과후 교실을 하고 있고 그다음 청소년공부방도 하고 있고 이렇게 공부방과 방과 후 교실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과장님은 본 위원이 알기에는 방과후 교실이나 이런 것은 교육진흥과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지금 여기 예산집행도 됐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과후 교실은 다행히 교육진흥과에서 합니다.
보육대상은 당초 0세~10세까지가 보육대상입니다.
그래서 그 중 일부 방과후 교실이 운영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5세 미만은 저희들이 하는 보육이고 그 이후 초등학교 수준의 아이들은 방과후 교실에서 일부 분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후 교실은 교육진흥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고 청소년공부방은 운영방식이 방과후 방식과는 아주 내용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청소년공부방은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까지 포함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방과후 교실과는 성격자체가 매우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방과후 교실은 교육진흥과에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 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회계과목이 틀리고 책정자체가 잘못됐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예산자체를 한 덩어리도 편성해서 교육진흥과에서, 예를 들면 방과후 교실의 교사가 10명인데 10명의 인건비가 나와야 된다고 하면 저희한테 추산을 받아갑니다.
그러면 집행자체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진흥과에서 하는 것이죠.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예산은 가정복지과에 있는데 그 예산집행은 교육진흥과에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래 소관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하고요.
다만 교육진흥과가 신설되므로 인해서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때 예산 편성하던 과목의 업무까지 동시에 넘겨줘야 되는데 업무만 넘겨주고 예산편성권은 아직까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 편성된 것을 제외하고 난 후에 추후에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그 업무를 당연히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과 편성이 동시에 같은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관리·감독이 되도록 해야지 편성은 다른 부서에 놔두고 감독기능까지 둔다면 사실은 이중적인 모순입니다.
그 상황을 확인하고 일치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앞으로 가정복지과에서는 방과후 교실에 대한 예산을 앞으로 안 잡고 2009년도에는 교육진흥과로 예산이 이관되겠네요?
편성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새로 넣는데 문제가 있지만 기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관만 변경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치구별 청소년야간공부방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운영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는 야간공부방이 없습니다.
저희가 당초 청소년야간공부방이라고 하는 개념은 예전에 야간에 공부를 시켰던 공부방의 개념을 그대로 쓰다보니까 야간공부방 개념으로 이름이 지금 계속 나와 있는 것이고요.
사실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네 개의 공부방은 독서실의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개소는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있고 1개소는 위탁을 줘서 위탁 운영하는 독서실의 개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기기 가서 어떤 학습지도를 받는다든지 이런 측면의 공부방이 아니고 지금 독서실의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곳하고 지금 한 곳은 예산을 지원합니까?
위탁체 한 곳이 있는데 그 곳이 상계2동에 청소년공부방인데 사실은 그 상계2동에 위치해 있는 청소년공부방이 야간공부방으로써의 역할을 예전에 했었습니다.
거기는 지금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에 법인 위탁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독서실 개념의 공부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가 민간이전 예산과목으로 해서 상계2동공부방 운영에 인건비와 일직수당이라든지 보안장치 유지라든지 4대 보험료, 시설운영비해서 저희가 약 1억에서 2억 정도, 제가 총액을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의 예산이 계상되어서 지원되고 있고요.
인건비는 약 7,200만 원 정도, 그래서 약 1억에서 1억2,000~1억3,000만 원 정도가 매년 지원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적인 운영비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소모품이라든지 행정용품이라든지 그 다음시설에 필요한 시설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소소하게 일반운영비로 잡아서 저희가 그때그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일단은 자료를 좀 받아야 질의가 다시 이어질 것 같은데요.
제가 일단 자료를 받고 다시 하겠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지금 공부방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청소년야간공부방 자료가 한 군데밖에 없고...
아니면 교육청에 보고를 잘못했든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자치구별 청소년야간공부방 운영실적을 가지고 있어요.
2006년도 것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은 없네요?
예산집행내역 좀 주세요.
그런데 제가 지금 2006년도 것 자료를 보더라도 우리 노원구가 최하위입니다.
최하위인 것이 무엇이냐면 좌석수가 최하위에요.
그리고 평균 이용률도 약 75%밖에 안 되고, 전체적으로 우리 노원구가 최하위로 되어 있는데 지금 타 구와 비교해 봐도 지금 많은 데는 2006년도 기준으로 1,571석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때 기준으로는 84석이었는데 2008년 10월 31일 현재 자료는 지금 54석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더 줄지요?
위탁되어 있는 상계2동청소년공부방은 지금 84석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 민간 위탁하는 것이라면서요?
지금 계속 자료가 안 맞아서 왔다 갔다 하니까 저도 정신이 없네요.
지금 예산도 맞지 않습니다.
청소년야간공부방 예산이 2008년도 예산서에 보면 660만 원 잡혀 있어요.
시 예산이 330만 원, 자체예산이 330만 원 해서 6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여기 저한테 갖다 주신 자료에 보면 9,100만 원 정도가 돼요.
이 예산 어디서 나서 예산 이렇게 갖다 써요?
그 다음 660만 원에 대해서 당초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계2동에 위탁되어 있는 독서실이 예전에 야간공부방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운영지원을 330만 원 계속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가 약 330만 원 정도 더 매칭해서 660만 원을 더 운영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나머지 민간이전으로 해서 저희가 구비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예산들을 편성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예산의 승인을, 이 660만 원은 의회 승인을 받은 예산 아닙니까?
330만 원 승인 받아서 전체예산이 지금 660만 원 예산을 승인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저한테 주신 이 자료와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어디서 나서 이 예산 이렇게 많이 갖다 썼느냐고요?
여기 봐요.
여기 상계2동공부방이라고 해서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제가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공부방을 예산 편성할 때도 항목별로 예를 들어서 운영비가 있고 인건비란이 있고 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드린 것이 아니고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를 제가 처음 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실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와 운영비 이런 부분이 예산과목이 틀려서 지금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과목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660만 원에 대해서는 당초 10시부터 11시까지 운영하는 것에 따른 시에서의 보조금 330만 원에 운영지원금에 매칭해서 우리가 330만 원을 더 편성해서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는 플러스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설명하겠다고 했는데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나중에 감사를 따로 합니까?
지금 가정복지과 감사니까 여기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분명히 얘기해야 하는 것이 감사를 받는 자세라고 보고요.
지금 주무과장님이 얘기한 내용은 본 위원이 이렇게 맞추고 저렇게 맞춰도 이해가 안 돼요.
지금 과목이 틀린데 청소년이용시설을 합쳐도 8,600만 원이고 청소년공부방은 지금 660만 원인데 어디에 합산을 다 하더라도 그 예산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확인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들! 들으시면서 같이 공감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자료를 받아보면 항상 숫자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숫자에서 좀 설명이 틀리는데 최종적인 숫자를 보고하실 때 항상 예산서를 같이 갖다놓고 설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아마도 예산서 각 항목이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해서 하면 몇 천 만 원 되고 운영비만 가지고 하면 300만 원밖에 안 되는 그런 결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문제는 항상 9,000만 원이라는 숫자를 내실 때는 우리 예산서에 어느 항목에 얼마 어떻게 해서 9,000만 원이라고 반드시 설명해주셔야 저희들이 이해가 된다.
담당자들은 그 숫자를 자기들이 머리 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지만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예산서와 자꾸 매치시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지요?
‘공부방’이라고 하지 말고 ‘청소년독서실’이라고 하든지 해야 헷갈리지 않는데 자꾸 그런 것 같습니다.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예산편성 항목이 다르다 보니까 지금 제가 예산서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과 보고 계신 자료와 똑같은 자료를 복사해서 제가 보니까 상계2동공부방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탁 운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이전에서 과목을 편성해줬고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4개의 공부방이 있습니다.
하나는 위탁을 주고 나머지 3개를 직영하고 있는데요.
위탁사항은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예산편성 사항에서 보면 민간이전이라고 민간보조란에 편성되어 있고요.
그것도 항목별로 보면 인건비, 일직수당, 보안장치 유지, 보험료까지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직영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운영비조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산재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미처 총괄해서 위원님께 제출하지 못한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제출할 때는 위원장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총 망라하고 그 과목 이 어디 있는지까지 상세히 부기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항목이 틀린데 그 예산을 갖다 붙여도 그렇고 안 붙여도 그렇고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 시간에 다 하기는 그러니까 나중에 일단 시간상 그렇게 하기로 하고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예산 집행할 때 일단 관과 항을 정확히 나눠서 예산을 집행해야만 사업의 성과라든가 사업 평가기준을 낼 때 그때그때 분기별로 사업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예산을 다 합쳐서 돈 쓰고 나중에 영수증만 분리하면 그 사업성과 평가여부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것은 과목별로 일단 집행해야지만 사업성과에 대한 그런 예측을 해서 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행정적인 요소가 따른다고 일단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각별히 유념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상계2동에 있는 청소년야간공방은 결과적으로는 660만 원이 예산인데 이 예산 가지고 어떻게 야간공방을 운영하겠느냐, 결론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과정에서 계속 지금 안 맞는 것이었습니다.
안 맞고 예산집행내역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들이고요.
어떻게 공부방 운영하는데 660만 원을 가지고 집행하다 보니까 이것은 야간공부방 하나 운영한다는 명분만 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여기서 공부가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이것이 물론 몇 년 지난 자료라도 해도 타 구와 너무나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몇 백배 차이가 나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 구가 교육특구가 됐다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교육특구가 됐으면 교육특구에 맞게 저변에 있는 인프라나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잘 활용을 하고 더 촉진시키도록 해야지 이런 상태로 어떻게 운영을 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예산을 다른 쪽에 쓰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야간공부방이라는 것은 저소득층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와서 공부를 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더 소외감을 느끼는데 이렇게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열악해서 이것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탈선을 할 수 있는 소지를 오히려 더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는 아까 3개소 있는 상계3·4동이라든가 이런 곳은 예산이 그래도 어느 정도 책정되어서 하고 있는데 아무리 위탁을 줘도, 위탁업체도 마찬가지예요.
형식적으로 받아놓고만 있지 운영을 제대로 하겠어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할 생각인지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총괄적인 예산데이터를 드리지 못한 것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해놓은 그 전체적인 사항을 보고 드려서 일목요연하게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선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예산편성상에 이 책자를 보면 전체 흐름은 다소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일단 자료제출부터 먼저 철저히 챙겨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빨리 돕도록 하는 것이 선행일 것 같습니다.
상계2동공부방이 사실상 저희들이 1억여 원을 들여서 민간이전으로 해서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의 묘를 기해야 한다고 봐지고요.
지금 상계2동 그 지역에 특별히 독서실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운영상태에 84석이 있지만 그것이 거의 자리가 차고 어떤 때는 제가 그 골목길을 지나다보면 길거리에 몇 사람이 서 있는 것도 위원님들도 가끔 보셨을 겁니다.
저도 지나가다 봤습니다.
그런데 운영은 제가 아주 큰소리는 못 치지만 잘하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봐지고요.
거기에서 부족한 분야가 무엇이 있는지 다시 파악해서 지금보다 더 알차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2~3명씩은 나와서 바람 쐬고 있는 것도 보고 하는데요.
공부방이 가정집을 개조를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제가 안에까지는 안 들어가 봤지만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면서만 봐도 음침하다면 좀 그렇고 조금 칙칙합니다.
그런 상태의 공부방에서 아이들이 공부가 될까 싶고, 요즘 학원 가보십시오.
아주 최고급 회사 못지않게 안에 인테리어를 해놓고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말로 공부방을 잘 만들려면 예산을 투입해서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있는 환경에서만큼이라도 일단 공부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주시고, 또 공부방 숫자를 앞으로 대거 늘려서 학원양성화되는 것만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공부방을 앞으로 많이 만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공부방을 많이 만들어도 조금도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타 구에 비하면 몇 백배 차이가 나는 이런 현실을 다시 한 번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그렇게 업무의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감사중지)
(14시42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고만규위원님은 질의를 계속 해주십시오.
그리고 국장님께 아까 다시 논의하기로 했던 사항은 한 번만 더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방과후 교실부분, 또는 공부방 운영 등에 있어서 가정복지과에 예산이 잡혀 있는데 교육진흥과에서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 그 부분은 간담회 시간에 이해를 했고요.
2009년도에는 가정복지과에서는 앞으로 예산편성 안 하고 업무를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본 위원이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저도 잠시 감사중지 중에 담당팀장과 같이 논의했는데 확실히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편성자체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과에 있는 예산을 그쪽 부서에 넘겨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예산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그 후에 승인이 된 상황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예산계획을 세울 때 충분히 구체적으로 예산계획을 세워서 전용해서 예산처리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는 정말 착오 없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업무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월계가정복지센터를 우리가 건강가정지원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벌써 관련된 사업들을 했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도 만들어지고 건강가정에 대한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월계가정지원센터 운영을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건강관련지원센터에서 관리·감독을 직접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법인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건강가정에 관련되어서 위탁 준 데를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일단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월계가정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있습니다.
금년도 8월에 저희들이 재 위탁 심사를 해서 2011년까지 11월까지 장석교회에서 위탁 운영하도록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다만 이 결정된 사항을 특별한 하자 없이 위탁기간 내에 저희들이 다시 회수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무래도 행정의 신뢰성의 원칙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염려하면서 그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하겠다고 나중에 그 시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나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고요.
다만 그 이전에 다른 변수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내다보고 있고 또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월계동의 531일대가 재건축지역입니다.
이미 신문 공고라든가 이런 것을 보셨으면 재건축단계에 진입되어 있고 서울시로부터 승인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와 있다고 보면 2011년이 가기 전에 그 시설을 재건축지역 내에 있는 것은 다른 곳으로 이전하든지 폐쇄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은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월계4동에 있는 가정복지센터의 운영실적을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사실상 투입된 비용에 비해서 이용인원에 대한 효율성면이 다른 곳에 비해서 너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용인원이 워낙 외진 데 있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제가 했습니다.
주택과에서 재건축사업이 들어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협의가 저희한테 들어왔어요.
제가 이것을 검토하면서 그러면 이것을 이용인원이나 효율성이 떨어지고 우리가 상계3·4동에 보육정보센터가 있기 때문에 통합하는 쪽으로 가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리는 멀지만 온라인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이 사항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각처분하는 쪽으로 방향을 굳혀 나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웃소싱을 하고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을 하고 새로운 사업안에 이 사항을 일부 얹혀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월계가정센터에 위탁을 취소하자는 얘기는 아니었고요.
가정복지과에서 위탁을 주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도·감독이나 그런 부분의 업무를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이전시켜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그 다음 국장님 말씀대로 그 시설이 앞으로 철거되면 앞으로 가정센터에 대한 향후 운영문제라든지 그런 모든 전반적인 기획을 건강가정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이관시키자는 얘기고요.
그 월계가정센터가 철거해서 없어지면 가정지원센터 하나가 없어진 거잖아요.
없어진 것을 하면 안 되고 향후 없어질 것이면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금년도에 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설립계획이나 그런 것이 다시 예산이 잡혀 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그것이 철거될 예정이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철거하면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물론 지금 월계가정지원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계속 연이어서 하자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잘못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알아요.
지금 이 시간에 다 얘기하기에는 부적합하고 일단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알지만 우리가 좀더 좋은 장소에, 또는 제대로 할만한 위탁법인을 찾아서 위탁을 줘서 그런 건강가정 부분이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업무를 총괄하고 향후 그 부분이 철거되더라도 새로 건립계획이라든지 운영계획을 만드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건강가정센터에 지도·감독을 이렇게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것은 한 방안으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사항은 되겠습니다.
그러나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보조금을 주면서 그 기능마저도 다 위탁을 준다면 공익성을 띄고 있는 기관의 어떤 공익성의 기준이 아마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독기능에 관리 기능까지 보조금을 주는 주최에서 위탁하기는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봐지고요.
이 사항은 제가 건강가정센터가 설령 더 좋은 단체가 있더라도 사회복지회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일부 감독까지 위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지도·감독 전부 다를 위탁한 사례는 아직까지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한 부서에서 더욱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서 그 센터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센터가 없어지는 시기에 대해서는 내년도라고 저희는 못을 박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사안들이 수년 내에 아마 재건축단계에 있다면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비용만 낭비된다면 그것도 한번 우리가 검토해야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용만 들고 이용하는데 효율성이 없다면 그것을 존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통합한다든가 기능별로 재흡수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봐지고요.
거기 센터 내에 운영하는 것이 탁구장과 헬스장, 주민센터, 교육장, 성인교양강좌 이런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변에 있는 동사무소라든가 또는 저희들이 운영하고자 하는 건강가정센터라든가 이런 쪽에 기능별로 분류를 해주고 기존에는 하고 있는 이 사항들은 그쪽 위치상이라든가 이용주민을 봐서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폐쇄하는 것도 하나의 정도가 아닌 가 이렇게 보고 저희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받고 있는 장애아동의 수가 대략...
그런데 그 장애아동 교육하는데 있어서 구에서 234만 원 정도를 투자하지 못해서 장애아동을 일반 아이들과 같이 교육시킨다는 것은 이해가 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규정대로 한다면 가정어린이집에서는 장애아를 영아반에 포함시켜서 보육하도록 허용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김승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도 보육이 되고 있으면 교재교구비를 안 주냐고 했으니까 그 부분을 개선건의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조치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나 보여 집니다.
법으로 묶어 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렇게 법으로 묶어놓으면서 교재비까지 당연히 지원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못해 주는 것인데, 구에서 무슨 몇 억이 들어가고 몇 천 만 원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당연히 이것은 해줘야 됩니다.
아니, 교재가 있어야 교육을 시키죠.
일반 아이들도 아니고 특수한 아이들인데 이 아이를 돌보는 것조차 굉장히 유치원선생님들한테 부담이 되고, 또 일반 아이들한테도 일단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물론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되고 여러 가지 교육효과도 나름대로 있겠지만 어쨌든 특수한 아이가 한두 명 이렇게 있는데 이 아이들에 대한 교육교재가 있어서 이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데 그 일반 아이들 가운데에 하나 방치해놓은 상태로 있으면 그것은 교육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예산을 들여서라도 먼저 선행해서 장애아동을 교육하고 있는 각 유치원에는 당장 교재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관련 법규와 중앙 정부에 건의해서 받아들여지면 그 방향으로 가고요.
만약 구비를 투입해야 된다면 조금 검토를 심각하게 고려해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시지요.
지금 장애아에 대한 교육교재가 없어서 아이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교사들이 교재가 없으므로 인해서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데 이것을 무슨 방침을 받고 위에 공문을 보내고 절차를 따져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일단 어린이집 내에 장애아들이 소수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간과해서 행정을 펴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부나 또는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 또는 소속된 저희 공무원자체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세심하지 못했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변명 같습니다마는 이 장애인 관련예산이 특히 전체 다 보면 국비 아니면 시비인 것을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구비가 없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주는 기관의 어떤 지침이라든가 그런 것을 따르지 않는 것도 또한 저희가 위반사항입니다.
다만 그런 문제점이 전제되는데요.
그러면 나머지 한두 명 장애아동이 있는 그런 아이들을 방치하고 있느냐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시지 않아도 된다고 봐지는 것이 일반학생들에 대한 교재교구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장애아동 한두 명에게는 일반 교구비에 비해서 장애아 교구비가 물론 좀 더 비싸겠지만 거기에서 조금 더 성의를 가진다면 기존의 어린이집에서도 기존에 교재교구비 나가는 것 중에서 장애아에게 필요한 장애아 교재교구비를 조금 더 보태서 한두 부 정도 사서 배부하고 교육한다면 효율성도 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바로 이 사항을 집행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은 이것이 국·시비이다 보니까 국·시비에 대한 것을 임의대로 저희들이 집행했다가는 위반으로써의 패널티를 받습니다.
그래서 노원구는 만약의 경우 그런 규정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준다고 했을 때 더 많은 고통이 따릅니다.
그런 것들도 좀 감안해 주셔야 되고,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서 그치지는 않습니다.
과장이 얘기했던 대로 중앙부처나 시에 건의해서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시비를 지원하는데 우리가 국가에서 교재비를 지원해 주지 않으니까 구에서 자체적으로 그 2만2,000원을 지원해줬다고 해서 그것이 귀책사유가 됩니까?
다만 그런 것들이 얼마나 큰 패널티가 올지는 저희가 예측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제가 보고 드린 사항과 마찬가지로 장애아들이 어린이집 한두 명 있다면 기존에 일반어린이들에게 교재교구비 나가는 것 중에서 조금 더 감안해서 원장님들이 배려한다면 충분하게 한두 명은 커버가 안 될 것이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구비를 가지고는 아직까지 편성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일단 지침서를 저에게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천천히 봐야 할 것 같아서 이따 상임위 끝나면 주시고요.
일단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자면 지침서에 너무 얽매여서 복지부동하지 않나, 제가 오해일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조금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재가 없어서 그 아이를 방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재가 있다면 일단 지도교사가 좀더 그 아이에 대한 특성이나 그런 것을 파악해서 아이에게 효율적인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 곳에서 교육을 받는 장애아동이나 같이 있는 유아들에게 그 교사가 전문적인 교육지침서를 통해서 교육함으로 인해서 전체 원생들에게 효율적인 교육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나 구에서 교재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육에 열의를 가지고 있다면 원 자체에서 사서, 얼마 되지도 않네요.
사서 하면 더 좋겠지만 그것을 하고 있지 않다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정말로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유치원에 협조를 요구하셔서 속히 교재를 구입해서 하도록 그렇게 권면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앞서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실 때 보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그것은 못하고 있고 안 된다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좀 제가 옆에서 듣기에 서운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그 지침서를 저한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쪽에 보시면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조례로 다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년에는 금액이 조금 상향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방식이, 제가 말씀드리는 방식이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구에서 파악을 누가 첫째 아이를 낳았는지 둘째 아이를 낳았는지를 파악하셔서 그 금액을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신고를 해야만 주시는 것인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행정의 시스템으로 보면 바로 출생아에 대한 실태를 저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신청주의지만 신청이 안 되더라도 내년부터는 그 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부터는 일단 어떤 경우에도 신청이 누락되어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홍보도 하고 제도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일부 주민들 중에서 그런 혜택이 있는 줄 몰랐다.
그리고 신청을 해야만 되느냐고 하는 분들도 있었고 이런 부분은 우리 노원구에 속한 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이왕에 있는 제도이니까 홍보를 적극 해주시고 신청을 안 하더라도 자체 파악을 통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기금의 조성목표는 총괄 5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저희가 총 4억을 적립했고 아마 내년도에 5억을 해서 저희가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본예산 편성 시 5,000만 원 정도밖에 반영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빠른 시일 내에 목표달성을 해놓고...
그런데 여기 지금 3억 조성에 본예산 1억, 추경 3억으로 총 4억원인데 잘못 된 것입니까?
그래서 5억이 조성되면 그 예산을 가지고, 여성발전의 용도라는 것은 성매매 예방과 근절, 문화정착사업, 건강가정육성발전 관련사업, 소외계층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사업 등 다양하게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 용도에 맞게 사업을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기금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이익금 범위 내에서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더십 향상교육,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교육, 여성프라자 위탁교육 등해서 270만 원 정도가 현재 소요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기금이 마련될 때까지는 활동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기금마련 시까지도 활동을 하겠다는 것인데 내용이 너무 미미한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너무 내용이 미미해요.
그래서 이에 대한 소위, 목표는 상당히 추상적인데 상당히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성정책기반조성에 대한 미래 비전을 좀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드린 그 자료에 대해서는 보시면 순수하게 교육강사 수당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앞으로 기금이 조성되면 이보다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고 편성된 예산을 추가로 또 투입한다면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봐지고 그렇게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있으면 최소한 소위 얘기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프레젠테이션이 어떻게 보면 세세하고 상세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너무 추상적으로 되어 있고 사업자체도 너무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래서 무슨 여성정책기반조성에 대한 설득력이 있겠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국장님! 제가 드린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지금현재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외에 여성정책이라고 하면 여성이 행복해지는 사업들이 총망라가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아파트단지 내에 여성이 편안하게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항부터 거리를 여성이 행복하게 통행할 수 있는 그런 사항, 또 어떻게 하면 어린이들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육할 수 있느냐하는 그런 문제까지 모든 것들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들을 가지고 지난번 각 부서별로 제가 주최해서 각 팀장, 부서의 전문분야 별 도로면 도로, 가로면 가로, 교통이면 교통 전체 다 회의를 하고 월별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또 미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질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들은 다만 여기에 일일이 가정복지과 소관 외에 나열을 안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기 표현된 것을 보면 단순한데 전체적인 내용은 굉장히 포괄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그 사항들을 일일이 체크하면서 매월 점검하고 있다는 것을 부가해서 보고 드립니다.
여성은 우리 인구의 절반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성에 관심을 가지고 여성을 위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신다는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5억이라는 돈도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닌데 이것도 아닌 여기서 나오는 약 2,000만 원 내를 가지고 과연 어떠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전시행정적인 일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총망라한다면 예산은 이런 금액은 비교가 되지 않겠지요.
훨씬 더 많습니다.
기존에 각 과별로 여성을 위한 프로젝트 사업예산이 다 있지만 여성들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과 사업을 발굴해내는 일종의 그런 자금인가요?
그런 쪽으로 본다면 이해가 되는데 제목이 너무 거창해요.
여성정책의 기반조성, 5억이라는 돈을 해서 거기에서, 그러니까 기반조성이 과연 전체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어떻게 여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실시하기에 필요한 것을 찾아내는 일종의 그런 자금이라고 본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업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하게 봤을 때는 사업내용이 단순하고 별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것을 발굴을 해서 사업을 해당부서에 자료를 주면서 사업을 집행하라고 하고 그 내용을 총 집계한다면 너무나 포괄적이고 어떻게 보면 구 전체의 사업들이 거의 다 여성을 위한 것이라고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포괄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기준이 달라진다고 저희는 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내용들은 발굴된 과제도 중요하지만 발굴된 과제가 얼마나 착실히 진행되느냐는 문제와 관리해 나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기적으로 추진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 받고 진행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도출해서 독려하는 그런 쪽으로 진행해서 결실을 맺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내용면에서 많이 부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성정책의 발굴 그런 측면에서 사용하시는 돈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6쪽 내용의 일부분인데요.
지금 보면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도 하시고 위문도 하시고 그러는데 다른 부분인 경로당 운영비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매월별로 지급되어 있는데 경로당 명절위문이라고 두 번째 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란에 보면 지금현재 이쪽이 지난번 통·폐합과 이번 통·폐합을 통해서 인구가 상당히 많아졌고 경로당 수도 어느 정도냐 하면 상계8·9동에 경로당이 4개씩 있습니다.
그리고 공릉2동은 25개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25개가 있는 공릉2동이나 4~9개가 있는 상계8·9동이나 공히 똑같이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각 동별로 사정에 따라서 좀 형편이 되는 동은 노인들을 모아서 식사대접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아닌 동들은 일부 떡이나 과일, 음료수정도로 해서 각 동별로 나눠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5개소가 있는 곳도 똑같이 만약에 100만 원이라고 하면 100만 원을 주고 4개소가 있는 곳도 똑같이 100만 원을 주는데 이것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의 운영방법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별로 노인정수가 그야말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동별로 똑같은 금액을 주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습니다.
2008년도에 편성된 내용을 보면 2,460만 원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동별 경로당에 100만 원씩 지급했고 100만 원 지급한 것이 결과적으로 봐서 경로당이 공릉2동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사실상 100만 원이 아주 적은 돈이고 또 상계8·9동처럼 적은 경로당에서는 그 나름대로 적절한 예산이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실상 저희들도 노력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도 이런 폐단을 가지고 저희들이 특히 동 통·폐합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2009년도 예산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변경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기획예산과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기존 이상의 예산을 추가할 수 없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만 예산은 늘리지 못했지만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경로당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집행할 때 다른 방법을 찾아서 적절히 배분되도록 한 번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일단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개선을 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방법을 찾아보시면 있을 것입니다.
공평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방법이 전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원기복위원님께서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잠깐 하나 건의 드리고 가겠습니다.
여성이 행복해야 국가나 사회 나아가서는 편안한 사회가 된다고 보는데요.
가정도 가장 기본적으로 여성이 편안해야 가정이 평화롭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5억 가지고 해봐야 3,000여만 원 가지고 사업이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발전기금의 목표를 앞으로 더 정립을 할 수 있도록 약 10억 정도로 상향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금액을 여건만 된다면 저희들은 최소한 10억은 되어야 된다.
노인복지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이 10억인데 여성발전기금을 어떻게 5억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느냐고 제가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늘리는 문제도 이번에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10억 중에서 이자수입이 1억1,581만3,000원인데 사업비를 4,900만 원밖에 안 썼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쓰려고 이정도만 계획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자수입이 시기가 안 맞아서 그런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해서하고 있습니다.
기금이 적립이 되고 기금의 이자수입이 된다면 그 기금 전체 다를 투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먼저 각 모임관련 단체라든가 복지관에서 온 사업들을 총 요구 받습니다.
그래서 당해년도에서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정해줍니다.
왜냐하면 무한정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기금자체가 원금을 까먹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기준을 두고요.
내년도에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에서도 그 라인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들 중에서 내년도 수익이 적어도 4,000여만 원 이렇게 보고 있고 거기에서 선정된 사업들이 일부는 지나치게 과대요구를 해서 제가 심의위원회에서 같이 토론을 하면서 잘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입범위 내에서 하고, 다만 여기에서 왜 11억까지 됐느냐 하는 것은 그 시점에 아마 사업내용성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기존에 복지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중복되어서 올라오는 사례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중복된 사업들을 기금에서 하고 다른 예산에서 또 준다면 그런 것도 모순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정리하다보니까 올라온 부분에서 추가로 받지 않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추가로 더 적립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 사업비가 현금으로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여기 보면 사업내용들이 8개 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지원이 되죠?
현금을 드린다고 보셔도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때 참여하는 노원구 대표가 20여 분 정도 참여를 하십니다.
그에 대한 사업비로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대상이 뇌졸증에 이미 걸린 사람들은 아무래도 교육을 받기에는 어렵고 예방과 치료중심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뇌졸증에 우려성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노인중심이니까 그 분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교육하자는 이런 쪽이고요.
그리고 다른 곳에도 이런 사업들이 들어올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1개 복지관 내지는 1개 구에 한 단위사업을 주장을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계동에 한 군데 하고 월계동에 한 군데 한다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내년도 저희들이 예산이익금을 추정해보니까 약 5,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아주 확대해서 하기는 좀 아무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하되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쪽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인건비와 강사수당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도 뇌졸증이라든가에 걸리신 분이나 뇌졸증이 우려되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특히 노원노인종합복지관에는 기존에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해 왔었고, 또 그에 대한 제반관계 직원, 예를 들면 물리치료사라든가 상담의라든가 전문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한 곳에 주고, 또 그곳에 어려운 분들이 사슴아파트 등해서 많이 살고 있고 해서 이쪽으로 배치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법적 기준에서는 해당이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외형적으로 사시는 게 굉장히 어려운 틈새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추석이라든가 설날에 이 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위로정도로 해서 개별정도로 2만 원씩 국이라도 끓여 잡수시라고 1년에 1명에게 1회에 한해서만 지급하고 두 번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배되는데 아마 이것도 여건이 된다면 더 많이 지원되면 좋을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다음 중계2동에 근린공원 팔각정노인정이 구립으로 되어 있는데 존치를 하실 건가요?
아니면 폐지하실 건가요?
지난번에 그것을 존치할 것이냐 폐쇄할 것이냐 하는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기존에 있는 노인 분들의 어떤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존치하는 쪽으로 굳혔습니다.
물도 새고 지저분하고 주변 환경이 공원은 깔끔하게 정리해놓고 팔각정노인정이 거기에 맞지 않게 되어 있어서 내년에 보수를 했으면 좋겠는데 존치하기로 했으면 보수계획도 있으신가요?
내년도 노인정 시설보강비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팔각정노인회에 지원해서 시설을 보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담당주임하고 대부분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구립시설이기 때문에 민원이 저한테도 들어오고, 주변에 이런 일들이 개인시설이면 문제가 안 되는데 구립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하계실버센터에 생활지도원이 33명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31일 만근을 했을 때 구청에서, 나중에 이 제도가 바뀌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 용역회사에 청구해서 그쪽에 주는 돈이 1인당 140만8,000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거기서 정말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한테 가는 돈은 85만6,600원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실 수령액이 차이가 많습니다.
4대 보험도 떼고 부가세도 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체계가 잘못되어서 정말 거기서 8시간 땀 흘려가면서 치매노인 등 굉장히 힘든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정말 사명감 없으면 생활지도원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출은 140만8,000원 지출되면서 실 수령액이 85만6,600원이면 중간에 이런저런 수수료라든가 기업 마진들 이런 것들이 많이 빠져서 본인한테 들어가는 수령액이 너무 적어서 이 체계를 어떻게 지도·감독하시면서 바꿀 수 없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중계노인복지관 거기와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중계노인복지관은 시립입니다.
거기는 133만 원이 역시 같은 체계와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3만 원이 위탁업체로 가고 근로자한테 가는 금액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약 7만8,000원 정도가 하계실버센터는 용역회사로 더 나가고 실 수령액은 비슷하게 받고 있거든요.
한 100~200원 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실 수령액은 같습니다.
그러면 7~8만 원이 더 용역회사로 가면 용역회사 마진에 그만큼 더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체계를 지도·감독하시면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생활지도사가들이 일을 하면서 몇 만 원과 그런 환경 때문에 오래 근무하지 못하고 다른 데로 자꾸 이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매노인들이나 그런 분들도 적응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 노인들도 아무한테나 마음을 열지 않고 그렇거든요.
노인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140만8,000원이 가니까 제수당을 공제하고도 본인한테 100만 원에서 105만 원 정도는 가야 하는데 기업에서 공식적으로 5%를 공제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또 이런저런 것으로 제경비를 떼거든요.
그래서 본인한테 가는 것이 적기 때문에 이것을 위탁업체가 기아대책이잖아요.
기아대책에서 직접 생활지도원들을 고용해서 쓸 수는 없는지요? ;
비교하신 하계실버센터과 중계노인복지관의 금액차이가 총액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약 7만 원 정도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양 기관에서 국민연금부터 보험료, 산재보험, 고용보험, 사업소세 등등해서 떼어나가는 그런 비용들이 총액지급액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더라고 사실은 그 하계실버센터에 상대적으로 140만 원이 나가는데 실제 수령액에 대해서는 약 2만3,000원 정도 더 받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의 차이는 없는데요.
그러면 여기 원인이 무엇이냐고 저희도 이미 용역회사 고용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인건비를 만약의 경우 착취하는 그런 사례가 실태조사를 해서 나타난다면 계약기간 중이라도 그 실버센터에 요구해서 교체하도록 하고요.
그렇지 않고 정당한 원인이 있다면 가능하면 그쪽에 실제 생활지도사, 요양보호사들에게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설명하고 이해를 돕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저희가 점검 중에 있습니다.
점검이 되면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돕도록 위원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가서는 하계실버센터에서 직접 고용해서 공급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문제인데 참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고용을 해서 한다면 연금부터 퇴직금까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실버센터에 부담한다면 또 다시 그 부담이 저희들이 위탁을 줬으니까 저희 주체에게 다시 돌아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항들을 직접 고용해서 운영하는 정도를 검토해 보니까 연간 약 1,000만 원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감안해서 직접 고용해야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비용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또 수탁된 법인이 직접 고용해서 못하겠다고 하는 거부현상도 또 있습니다.
왜냐면 그 법인이 퇴직금을 적립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한다면 아마 다른 부담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까지 검토해서 살펴보도록 이번에 점검하는 과정에서 하겠습니다.
심지어는 회사의 부가세까지 공제하고 의료보험, 국민연금, 이것은 중계복지관 것입니다.
그리고 독감예방접종 한 것, 고용산재보험, 건강보험 이런 것들을 다 공제하고 들어갑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렇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러니까 상여금 대금비 이런 것까지도 다 공제하고 들어가는데, 그렇게 해서 실 수령액이 85~86만 원 되면 어차피 직접 하더라도 이 경비는 들어갈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여기에 추가로 더 들어간다고 치더라도 1인당 지금 여기서 기업 마진을 포함하면 약 15~16만 원을 기업에서 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제경비를 하더라도 실 근로자한테 가는 급여비용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지금 퇴직수당이니 하는 그런 경비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위탁업체에서 직영으로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그 돈을 다른 데 다 지출하고 있으면서 그것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 모순이 있는 것이고 해서, 그래서 이것은 한 단계를 줄여서,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농수산물도 직거래 하면 싼데 중간에 업자가 끼면 소비자들은 비싸고 실 생산자는 거의 원가도 못 건지는 그런 경우, 지금 이것도 정말 피 땀 흘려서 일하는데 실 수령자 말고 중간에서 이 사업을 하는, 사실 인력소개소나 마찬가지입니다.
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 등록해 놓고 소개해 주고 자기들이 마진을 보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체계상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일하는 근로자들한테 가야 하는데, 이 체계를 좀 바꿀 수 있었으면, 물론 이것이 우리 노원구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바꿔줘야 하지 않나, 지도·점검하실 때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하셔서, 그래야만 노인들한테 서비스도 잘 되고 또 구에서 운영하는 실버센터가 일반시설보다 서비스가 잘 된다.
또 구에서 하기 때문에 좀 다르다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일반 개인이 하는 데나 똑같이 운영된다면 신뢰감 이런 것도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우시더라도 그쪽으로 지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제가 며칠 전에 이 사실을 보고 받고 그 사항을 실태점검 해봐라.
그리고 만약 중간에 착취하는 사항이 있으면 중간계약기간이라도 교체하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할 정도로 제가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마는, 그 순간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원인이 지금 현재 실제 급여와 수령액의 차이가 왜 그렇게 많아지는지 원인분석이 일부 나왔기는 했습니다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하는 것이이번 점검과정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나타나면 그 결과를 가지고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앞서도 위원님께서 직영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1인당 평균 1,000만 원 정도 들고 27명을 감안한다면 1년에 2억7,000만 원이 더 들어가는 것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그런 비용이라고 봐지고, 다만 1,000만 원이 왜 추가로 더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가 또 대두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점검을 하고 결과보고를 할 때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런데 1인당 1,000만 원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기업 마진을 좀 줄이면, 그러니까 구청에서 직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위탁을 준 업체에서 직영을 하라는 얘기지요.
한 단계를 줄이라는 것이고 기업의 마진을 일하는 근로자한테 가게 하라는데 거기 1,000만 원의 비용이 더 발생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계산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봐서는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기복위원 김승애위원님 질의에 보충이라기보다 이 시스템을 좀, 현재 지금 실버센터 운영을 하면서 구에서 직영을 안 하고 중간에 소위 인력소개업체 비슷하게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저희들은 실버센터 자체 전체적으로 위탁을 주면서 그 속에 인건비가 포함되어서 나갔기 때문에 그쪽에서 재 위탁 주는 것까지도 역시 이해가 되고 있고요.
저희 정보센터나 월계정보센터 또는 문화예술회관도 전부 다 그렇게 저희가 그쪽으로 전도를 하면 또 다시 재 위탁하는 그런 시스템은 지금 관행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실 수령액이 너무 적은 근본원인이 정말 어디 있냐고 우리가 담당팀장과 직원한테 확인하라고 얘기했고, 왜 거기에 비용이 1,000만 원이나 더 들어가야 하느냐 문제도 분석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고 대안을 모색하고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떤 구조적인 사항으로 들어가 보면 정부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정부기관도 중간에 무엇을 두는 것이 결국은 완충작용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직영하다가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모든 책임을 다 져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의 완충작용 그런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이것이 구조적인 문제점인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 구의 일만은 아니고 풍조가 사회적으로 관습적으로 그렇게 해온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만이라도 국장님께서 총대를 메시고 제대로 한번 해보시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노력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원기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성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청소행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청소행정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형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종량제규격봉투 수급관리 및 세외수입 징수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용, 영업용, 사업장용, 공공용 봉투 등 종량제규격봉투 775만9,000매를 제작하여 4개 대행업체를 통하여 봉투판매소 486개소에 대해서 공급하여 왔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봉투제작비와 반입처리비 7억4,900만 원 중 88.9%인 6억6,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처리실적으로는 1일 215톤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그 중 종량제봉투와 대형폐기물은 1일 126톤을 각 소각하였고, 연탄재 등 65톤은 매립하였으며, 기타 불연성폐기물 등 18톤은 민간위탁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청소 관리실적입니다.
일반 및 음식물쓰레기는 4개 대행업체 운전원과 환경미화원 등 87명과 차량 40대를 이용하여 수집 및 운반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행업체 지도·점검은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폐기물 적기수거 및 행정지시사항 이행여부 등 11건을 지적하여 시정조치해오고 있습니다.
재활용 및 대형생활폐기물은 구청에서 운전원과 환경미화원 등 60명과 차량 20대를 활용하여 수집·운반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역 무단투기 관리를 위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7대를 상·하반기에 교체해서 순화배치 하였으며, 상습 무단투기지역 17개소에 이동식 화단이나 회양목 등을 식재하여 무단투기 방지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담배꽁초 등 무단투기 과태료는 1,048건에 3,056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청소 관리실적입니다.
총 연장거리 202㎞에 환경미화원과 운전원 등 96명과 도로청소차량 17대를 배치하여 매일 가로청소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마철에는 빗물받이 관리를 위해 가로환경미화원 83명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배수부량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학교운동회 등 각종 행사 시 물청소차 지원실적입니다.
초·중학교 69개교 중 지원요청이 있는 28개교에 대하여 물청소차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형광등· 폐건전지 분리수거 실적입니다.
상계5동에 전용 집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 동사무소를 주1회 순회 수거하여 폐형광등과 폐건전지를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폐형광등과 폐건전지는 현재까지 약 14톤을 수거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선별장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릉동 소재 재활용선별장에는 종이, 유리병 등을 선별하여 2,336톤을 판매해서 1억1,562만3,000원의 기금수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세척 추진실적입니다.
저소득임대아파트 21개 단지 536개를 대상으로 환경미화원 2명이 스팀세척기가 부착된 차량 1대를 이용하여 1일 평균 40개씩 세척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11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추진실적으로 공동주택, 단독주택, 음식점 등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4만215톤을 4개 대행업체 등에서 수거하여 양주시 소재 (주)우광 외 5개 업체에서 약 1일 166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 체험학교 운영실적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중학생, 학부모 및 희망주민을 대상으로 20회에 걸쳐 760명에게 현장체험학교를 운영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재활용설변장 현장체험, 노원자원회수설 견학 등을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분리배출의 생활화와 자원순환에 따른 환경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운영실적입니다.
일반음식점, 도·소매업 등 5,100개 업소를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에 대하여 56건에 16만8,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한 정화조 청소실적입니다.
총 1만1,870기소로 10월말 현재 청소대상 9,917기소 중 9,828기소를 청소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개방화장실 관리실적입니다.
공중·개방화장실은 총 64개소로써 그 중 공중화장실 24개소에 대한 시설관리 및 위생용품 등을 비치하였고 개·보수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개방화장실 40개소 중 주유소 16개소를 제외한 24개소에 대하여 화장지, 물비누, 방향제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신규설치 및 개선사업입니다.
중계동 들국화 어린이공원 내 공중화장실 개선공사, 수락산 시립요양원 입구 화장실 리모델링 등 시행 중이며, 상계3동·4동 재래식화장실 3개소를 재래식에서 포세식으로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정화조·분뇨 청소 대행업체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총 3개 업체 중 1개 업소가 휴업 중입니다.
그래서 2개 업체에 대하여 민원처리실태 등 분기별 1회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청소차량 구매는 총 10대로 2.5톤 8대, 살수차 2대를 구입하였으며 구매대금은 10대에 5억8,6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배석한 직원들의 답변 시에는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주시고 소속과 직·성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기복위원 원기복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업무에 임하시는 최재곤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노원구 재활용센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재할용센터가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1관과 2관 이렇게 2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재활용센터의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는 1·2관 공히 1개 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관은 수집·정비판매, 2관은 판매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구의 지원사항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특별히 저희들이 재활용품이 배출되었을 때 연계체계를 하고 있고 그다음 업체를 지도·관리하는 그런 차원 외에는 특별히 더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장소까지도 제공한다고 덧붙여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장소를 그 토지와 건물에 대한 대부료를 년 1관은 2,698만9,000원을 받고 계시고 2관은 3,650여만 원을 받고 계시거든요.
그 외에 운영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업체의 재량으로 운영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수집하고 정비해서 판매할 때 각 아이템별로 얼마씩 받는다든지 그런 기준은 마련해 둔 것이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저희들이 재활용품 개별 건에 대해서 얼마만큼 얼마의 가격을 받으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그것도 하나의 일반 가구나 가전제품과 마찬가지로 경쟁의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노원구나 도봉구나 또는 이웃한 구에서 재활용센터를 공히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기존 매입비에서 수리비와 인건비, 최소한의 운영비정도만 이렇게 포함되지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은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들어와서 점차적으로 그동안에 쌓여있던 노하우가 있어서 약간의 수익금이 지금 발생되고 있다고 지난 9월에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원기복위원 제가 알기로는 재활용센터의 운영자체가 4쪽에 보면 재활용선별장 운영이라고 해서 우리 각 아파트나 단독주택별로 보면 종이나 유리병, 캔 이런 식으로 해서 재활용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분리수거는 구에서 직영으로 해서 따로 모아서 팔아서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이 있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작년에 1억1,500만 원정도의 이익을 창출하셨는데 이 재활용센터같은 경우에는 수집·정비해서 판매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구에 어느 정도 세외수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위탁업체의 재량에 의한, 자기들의 운영과 여러 가지로 그쪽에 들어가는 돈으로 써진다는 그런 얘기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렇습니다.
원래 재활용센터를 만든 근본 취지가 10년 전만해도 저희 노원구에 1일 폐기물 배출실적이 약 600톤에 가까운 524톤까지 올라갈 정도로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폐기물 발생량이 많은데 이것을 자원 활용차원에서 재활용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에서 우선 수리를 해서 재활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은 저희가 재활용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거를 해서 직접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요.
최근 재활용하는데 대해서도 경제적으로 어렵다보니까 재활용품에 대해서도 가치가 있는 것은 개개인의 수집가들이 수집을 다 해가고 가장 가치 없는 스티로폼, 비닐, 이런 것들이 지금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근본취지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냥 버리는 물건을 다시 수집·정비해서 판매해서 재활용해서 물품을 아낀다는 측면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근본취지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한국자원재생재활용연합회 노원구지회라는 것이 노원구청과 어떤 임대연결을 맺은 개인 사기업체인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사단법인입니다.
○원기복위원 그런데 제가 양쪽을 다 한번 봤는데 노원구 마크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저의 경우도 그것을 보면서 이것은 구에서 구립으로 운영하는 것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도록 구의 기관인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일반인들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확인해보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집·운반을 하는데 있어서 재활용센터에서 나왔다는 그런 표현을 재활용센터라고 이해하기보다는 구립,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운영이지만 구에서 운영하는 재활용센터에서 왔다고 하면 신뢰나 믿음을 더 주게 됩니다.
그러한 이점도 감안해서 타 구 역시도 각 구마다 구 마크를 붙이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신뢰와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일정부분 이해를 하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에서 위탁운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일정한 규모의 대부료를 받고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이지 이것이 구에서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의 마크를 사용한다고 하면 어떤 특정업체에 대한 일방적인 수혜라는 오해도 불러일으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저희는 이것이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그랬지만 앞으로도 위탁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구에서 직접 운영해서 최소한의 수집해서 최소한의 수리를 해서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보니까 직접 해야 될 것을 구청에서 직접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다보니까 위탁을 줬고 아까 다른 용역관계와 관련해서 직접 운영한다면 그러한 비용분담이 또 추가로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 역시 25개 구청 공히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원기복위원 만약에 그런 취지로, 위탁관계로 정립을 해서 운영하신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사실 재활용품을 사러 가는 사람들은 상류층이나 중산층 사람들이 사러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대부분 돈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뭔가 사람의 품성자체가 과시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들인데 어쩔 수 없이 생활용품을 구입하려는 저소득층들이 주로 대부분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에서 그러한 수혜적인 것을 주면서까지 한다고 하면 저소득층한테 각 아이템별로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이런 아이템은 이 정도 받으라고 해주는 것이 맞지,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구에서 이 사람들이 수집·정비해서 판매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감사하거나 그럴 권한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것은 없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런 것도 없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취지와 목적대로 정말 내실 있게 운영이 된다고 하면 모르지만 사단법인의 그 업체가 욕심을 내서 터무니없는 가격을 받는다고 하면 그 또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지금 염려하신 그런 내용을 제가 재활용센터 위탁운영 책임자와 만날 때 강조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위탁을 하고 있지만 구 마크를 달고 다니면서 수집하고 운반하고 판매하는 것은 구 직원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공무원이라는 입장에서 모든 것을 응대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민원들이 최근에,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거의 없습니다.
또 그렇게 된다면 이러한 사항들이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축소되고 있고 거의 제로상태가 되어 간다는 것은 관리가, 또 선의적으로 예산을 주면서 위탁 관리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관리하지만 사실상 여기는 사무실 제공하고 그런 상태에서 강력하게 가격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든가 통제한다는 것은 개개의 물품에 대해서 어떤 사항인지 어떤 내용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시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렇다면 사실 구 마크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신뢰성이나 어떤 구매자가 가지고 있는 구매에 있어서 구매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너무 비근한 일지도 모르겠어요.
만약 우리 세무사가 정식적으로 자격시험을 봐서 세무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 자기 땅 자기 건물에 같은 업종을 하는 사람한테 임대주면서 그 사람 이름을 사용하게 했다면, 그 자격 없는 사람이 사용하게 했다고 하면 그것 또한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 세무사라는 공신력으로 인해서 어떤 특정한 수익을 누리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 비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지금 각종 위탁시설에 대해서 명칭을 정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탁업체가 그 명칭을 임의대로 변경이나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위탁기관이 수탁업체에서 정해준 그대로 그 명칭을 가지고 운영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노원자원재활용센터도 역시 우리가 정해준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됐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명칭이야 어떻든 간에 누가 봐도, 한번 구민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누가 봐도 그것은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다 오해하고 있지 무슨 사단법인 자원재생활용연합회 노원지회에서 운영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저조차도 그렇게 생각해 왔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것을 알았지 그 전에는 구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그런 혜택을 받았으면 일정 수익금을 구에 내서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활용한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장치나 이런 것이 없이 일방적으로 그냥 랜드마크의 심볼 상징을 가지고 있는 효과가 엄청납니다.
지금 지난번에 어떤 기관에서 평가할 때 삼성로그가 가지고 있는 무형의 자산인 브랜드 가치가 20조나 30조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와 마찬가지로 노원구에서 사는 사람들이 노원구에서 직영하고 노원구에서 하는 것에 상당한 신뢰와 공신력을 가지고 접근할 텐데 그런 혜택을 일방적으로 어떤 특정업체에 준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제 말씀은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운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공신력이나 신뢰에서 얻는 그 부산물을 구에 일정 금액을 희사해서 그 돈을 가지고 정말 어려운 소외계층에 도움이 된다든지 이런 식의, 아니면 가격을 구에서 정해주는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정말 어려운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층이 살 때 도움을 주게 한다든지 그런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느냐, 우리가 무형의 자산인 브랜드 가치인 노원구 마크를 빌려주는 대신에,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까지만 해도, 수익이 있는 곳에 사회기여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적자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기여까지 하라는 것은 그 사람이나 기업체한테 죽으라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작년까지는 재활용센턴에서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9월말 현재 자료를 받아보니까 조금 인건비에 수익이 조금 나온다는 얘기지요.
그런 가운데도 매년 이 재활용센터에서 이웃돕기기금은 정기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만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많은 금액을 기부해달라고 그렇게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금년도에도 제가 연말에 이웃돕기를 하니까 그쪽에서 일정 부분을 해달라고 청소행정과를 통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기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하되 아직까지는 수익이 적었으니까 최소한으로 했고 앞으로는 그 사항들을 점차 늘려가도록 독려도 하고 관리·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런데 지금 자꾸 말씀이 공전되는데요.
수익이 없다, 적자다 이런 부분을 감사권한이 없는 구청에서 어떻게 알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운영실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 위탁하면서 자료를 받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도 저희가 재 위탁하면서 이 사항들을 받아보니까 적자라는 자료가 데이터에 들어왔습니다.
○원기복위원 그것이 소위 얘기해서 생산활동이 세무적으로 다 처리가 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처리됩니다.
○원기복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적자였다는 얘기입니까?
○주민생활지국장 최재곤 예, 작년까지 적자였습니다.
○원기복위원 아무튼 지금 제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해봤으니까 국장님 말씀을 믿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여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국장님께서 어떻게 하라, 공무원의 입장이니까 인상을 쓰지 않고 공신력에 금이 가지 않도록 하라고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어떤 기준이나 제도적인 뒷받침이 좀 필요하다.
노원구의 마크를 상징으로 가지고 하는 위탁기관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성준 원기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 똑같은 건이기 때문에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용센터에서 1년에 임대료를 얼마나 받습니까?
임대료가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있는데 1관과 2관이 있는데 1관은 2,698만9,000원 받고 2관은 3,658만8,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저희가 공시지가에 의해서 병행해서 받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래서 원기복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특히 2관같은 경우는 적자를 많이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어쨌든 그 분들도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임대료를 초창기에 구청 직영으로 해보니까 인건비 때문에 적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 분들이 잘 운영하리라 믿지만 임대료를, 앞서 원기복위원님도 그것입니다.
임대로가 너무 비싸면 조금 싸게 주더라도 구민들한테, 임대료를 적게 받으면 아무래도 구민들이 더 싸게 구입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컴퓨터 책상을 마련해야 하는데 거기서 5만 원 줘야할 것을 우리가 임대료를 적게 받으면 4만 원에 서민이 구입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임대료를 1년 단위로 산출할 때 적자를 보면 그것이 감안이 안 됩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국·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서 일반재산에 대해서 대부나 임대를 할 때는 그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이 당해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해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이런 금액을 산정했는데 지금 현재 앞으로 특수하게 조례나 관계규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현 시점에서는 감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 드린 대로 작년까지는 적자였지만 그래도 운영을 착실히 잘 하고 꾸준히 노하우가 있어서 금년도부터는 조금 수익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성준 박남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기복위원님 마저 질의하시지요.
○원기복위원 3쪽에 지역 청소관리실적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크게 나누면 생활폐기물이 있고 음식물폐기물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런데 생활폐기물도 마찬가지겠지만 음식물폐기물이 지금 보면 감량처리 의무사업자가 있고 그 다음에 구에서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에 대해서 하는 음식물 처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히 감량처리라는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어떤 의미로 감량처리를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대형 음식물이 발생하는 그런 업소를 대상으로 저희가 감량의무사업장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의 면적이 평균 약 125㎡이상 되는 음식물 등 쓰레기 다량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삼고 있지요.
○원기복위원 그래서 그것을 실시하는 목적, 지금 크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125㎡ 이상 되는 음식물찌꺼기가 나오는 업체와 1일 평균 100인 이상 집단 급식하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 감량처리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글자 그대로입니다.
다량배출업자의 감량을 먼저 유도해야 된다는 유도하는 것이 전제가 되고 그 다음 감량이 되었다면 정당한 처리업체 절차에 의해서 처리되었느냐 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은 중간적인 목적이고 생활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환경을 살리자는 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최 상위목표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궁극적인 목표는 환경을 살리자.
우리가 쓰고 있는 지구를 나중에 우리 후손에게 정말 최대한 보존해서 물려주자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식물찌꺼기도 환경에 유해를 미치고 생활폐기물도 환경에 유해를 미치기 때문에 감량처리를 해서 중간처리나 최종처리를 해서 결국은 그 부분을 환경에 유해를 미치지 않도록 그렇게 매립을 하든지 아니면 해양에 투기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감량처리 의무업체와 최종처리업체와의 일련의 과정에서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감독할 의무가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를 좀 받고 각 집단급식이나 150㎡ 이상 되는 대형음식점을 상대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선 전제가 감량처리업체가 수집이나 운반하는 업체나 최종처리업체한테 줄 때 그것도 일종의 쓰레기처리니까 비용으로 제가 알기로 ℓ당 100원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감량사업장과 처리업체와의 개별업체당 계약금액이 얼마되도록 하라는 그런 것은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원기복위원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 하여튼 그 정도 선에서도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ℓ당 100원.
그런데 거기에 감량처리업체가 있고 말하자면 음식물찌꺼기니까 가축농장이 있습니다.
가축농장은 자기가 만약에 1일 필요로 하는 양이 있으면 농장으로 갈 때는 무료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을 받지 않고 그 양만큼만, 그런데 대부분의 집단급식소와 대형업체를 쭉 탐문해보니까 보통 앞서 드린 말씀이 ℓ당 100원정도해서 환경에 유해하지 않는 그런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데 음식물찌꺼기 원형으로 갈 때는 보통 ℓ당 30원~40원 이런 정도로 가져간답니다.
그런데 법적사항으로 보면 원형찌꺼기를 가져갈 때는 돈을 받을 수 없고 받으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일부 그런 일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처리능력, 처리능력이라는 것이 개가 100마리라면 개 100마리가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만큼만 가져가서 해야 되는데 일부 업체들은 그것을 중간 처리하는 업체한테 따로 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번거롭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말하자면 농장 쪽에 그냥 다 줘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 이상을 가져간다는 얘기지요.
그랬을 때는 원형처리에 대한 부분을 돈을 안 받아야 되는 것도 물론이지만 돈도 어느 정도 받아서 가고, 그리고 자기 처리용량 이상을 가져가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무단투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처음에 제가 얘기한 감량을 유도한다.
정당한 처리업체에 준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감량의무사업체라 할지라도 지도·감독하는 것이 저희 업무입니다.
그렇다면 계약된 처리업체와 그 다음 음식물쓰레기를 감량의무사업장과의 관계에서 과연 처리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검토하느냐 그 처리업체가 소재한 관할 구청에 허가된 처리용량이 얼마냐 그것을 저희가 받아보고 계약된 전체 물량, 그러니까 타 자기단체 전체물량과 저희가 추가로 어느 식당이라고 하면 그 식당에 대한 처리용량을 검토해서 그 용량의 범위가 넘으면 무효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사항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량의무사업장에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그것을 여러 번에 걸쳐서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일단은 저희가 서류상이나 타 자치단체에 통보 온 그런 사항들을 검토해 본 결과 그런 것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서류상으로 그렇게 나올 수가 있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감량의무사업자들이, 보통 부피로 보면 ℓ이고 무게로 보면 ㎏인데 만약에 집단 급식을 하는 곳이 학교가 예를 들어서 약 1,200명 정도 학생이 된다면 1,200명이 급식한다고 하면 에버리지로 알기로는 학생 1인당 남기는 음식찌꺼기가 부피로 보면 0.1ℓ, 무게로 보면 100g정도가 보통 평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학교에 1,200~1,500명 정도 된다고 보면 보통 120~150㎏이 되어야 하는데 그 감량의무사업장에서 구청에 보고한 사항을 보면 많게는 30~40㎏로 이런 식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나머지 부분은 어디로 가느냐는 말입니다.
지금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 나머지 찌꺼기는 어디로 가겠느냐 결국은 환경오염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검토를 해보셨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저희들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남은 음식을 재활용하자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샘플로 2개 학교를 조사해보니까 과연 저희 구청에서 보고를 받아서 한 양과 실제 발생하는 양과 차이가 있느냐 보니까, 그 상담하고 실제 양, 그러니까 상담이라는 것은 담당 양호교사와 식당에 가서 실제 양을 비교해보니까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갔을 때는 오히려 적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나가면서 일부러 나간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는 음식이 있으면 오히려 어디 다른 데 우리가 공급하자는 그런 쪽으로 나갔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남으면 그 음식을 당신네들이 반찬이라든가 이런 것을 버리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모아서 공급을 하자는 이런 쪽이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저희들은 더 많이 남은 것을 원했거든요.
막상 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고했던 양보다 훨씬 적게 남는데 그것 가지고 더 나온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전체는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확인한 일부 2개 학교의 예로는 사실이 아니라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확실하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원기복위원 지금 노원구청의 예만 들어도 노원구청 구내식당을 1일 이용하는 인원이 최소한 500명~600명은 안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약 600명 정도 됩니다.
○원기복위원 그 정도인데 지금 보고된 것으로 보면 노원구청만 해도 20㎏정도로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나온 것으로 보면 500명~600명이면 50㎏~60㎏정도는 나와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특히 화이트칼라 분들이 음식을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먹었다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의심이 가고요.
물론 좋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데이터가 되어서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대로 환경에 저해가 되지 않고 그대로 된다고 하면 더 바랄 것이 없는데 국장님은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감량의무사업장을 점검한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학교 중에도 2개교를 샘플링 했고, 또 그런 사항들이 날짜마다 음식내용에 따라서 음식물 발생량이 다르다고 봐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하기에는 아무래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다만 저희들이 음식물이 남는 것이 있으면 다른 곳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 갔을 때니까 우리가 생각해둔 기대치 수준보다 오히려 낮다는 것이 특이하게 나왔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항이고요.
최근에 왜 그렇게 변했냐고 그때 자료를 가지고 확인해보니까 밥을 떠주는 방법이 있고 자유배식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먹을 만큼 음식을 떠가서 먹다 보니까 그 음식자체가 고스란히 남고, 또 나머지 사용하지 않은 음식은 어떻게 하느냐고 하니까 안 된 말씀이지만 일하는 아주머니들이 가져가서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데 공급하는지 가족들이 섭취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 것까지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감량의무사업장이 279개 정도가 되는데 2개교 정도를 샘플링 하셨다고 하면 그것은 좀 미미한 것 같고요.
감량의무사업장은 사업장이고 우리 구에서 1년에 예산을 50억 가까이 들여서 처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단독주택, 공동주택 음식물찌꺼기 그 부분도 보니까 예산액이 33억2,000만 원정도 되거든요.
33억이라는 이 돈이 결국은 아파트관리소에서 일정부분,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에 수익자들이 내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구에서 일정부분 지원해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중간에 수집책이 있고 그 다음 처리업체가 있는데 이 부분도 정확하게 감량처리기준에 맞게 처리해서 매립되거나 해양투기가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해보신 적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저희들은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는 곳이 다섯 곳이 있습니다.
사료화 하는 곳이 네 곳이고 퇴비화 하는 곳이 한 곳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료화 하는 곳 한 곳과 퇴비화 하는 곳 한 곳이 포천군에 인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장을 비롯한 담당팀장까지 해서 직접 현지를 방문했습니다.
왜냐하면 실태를 제대로 알아야 저희가 모든 것에 대응할 수 있다고 봤지요.
그래서 이 처리업체계약을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 전에 먼저 저희들이 현지 실사를 합니다.
가서는 시설규모가 어떤지 처리량은 어떤지 타 구에 위탁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 양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게 되고, 그 다음 타 자치단체에 그런 사항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직접 그곳에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기관에 또 물어보고 그 자료를 공식적으로 받지요.
그렇게 해서 그 내용과 그 다음에 타 자치단체에서 가격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봅니다.
제가 가격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드린다면 실제 사료화 하는 공장에 가보면 원가가 저희들이 투자하는 비용보다 환경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국가나 광역단체에서 일정한 비용을 지원받지 않는다면 저희가 주는 돈으로는 사실상 유지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이러한 사실들을 운영하는데 충분하게 돈을 들이고 확실히 처리해달라고 하는 것이 저희 현재 환경문제나 후손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저는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구 예산의 어려운 살림에다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계약을 하는데 금액결정은 원가 산정방법을 전제로 하고 타 구의 사례를 연구해서 타 구보다 평균이하로 저희가 계약하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환경문제보다는 비용을 줄이는 쪽에 사실 초점을 두고 있음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기복위원 물론 지금 열악한 조건 속에서 청소행정과에 직원인 4~5명이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여건이 참 어려운 여건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노원구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서울시 전체, 나아가서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인데 이런 쓰레기들이나 음식찌꺼기나 이런 생활폐기물들이 그야말로 계속 환경에 저해를 끼치지 않는 상태에서 처리가 되지 않고 유해하게 매립이 되고 투기가 된다면 결국 나중에 가서 우리 후손들은 조상들에게 물려받는 것은 아주 열약한 그런 환경을 물려받겠죠.
나중에는 물 공급 자체도 어려울 정도로 물려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나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시고 그 다음 지금 일단 문제는 노원구에서 발생하는 모든 음식물쓰레기의 양을 다 파악해야 되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평균 ℓ당 얼마 이것이 아니고 전수조사를 통해서 학교니 감량의무사업장이니 다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노원구에서 발생하는 1일 양, 아니면 월 양을 파악한 다음에 그것이 정말 인근에 있는 최종처리업체나 중간처리업체한테 전달이 되어서 정말로 환경에 저해가 되지 않는 최종 처리물로 나와서 해양투기나 매립이 될 수 있는 그쪽의 양은 얼마인지 이런 부분도 한번 파악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이것이 제대로 된 음식물쓰레기 관리가 되는 것이지 지금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말씀드리지만 음식물찌꺼기를 수집해서 운반하는 처리업체가 5개소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최초계약이 2002년인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한번도 변경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매번 제가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확인해봤지만 음식물찌꺼기를 수집해서 처리업체로 나갈 때 차단위로 개차를 해서 그 양을 계산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에 대한 지도·감독은 하고 있나요?
이쪽에서 하는지 아니면 해당 행정관청에서 하는지 하고 있는 것인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저희 구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 차고지 음식물투하장이 있습니다.
그 곳에 모아지면 계근기가 있거든요.
그 곳에서 계근기에 달고 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직접 처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톤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그 계근기에 딱 나와 있으니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지금 비용은 계속 2002년 이후로 변동이 있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조금씩 변동이 있었는데 지금 7만3,000원 씩 처리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브리핑을 받으면서 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10만 원 이상 되어야만 최소한의 유지가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완벽하게 처리하는 상태를 전제로 두고 하는 것 같습니다.
○원기복위원 지금 숫자적으로 서류적으로 해봐야 사실 이렇게 오늘은 제가 이런 문제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한번 제기한 것 뿐이고요.
사실은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제대로 된 처리를 해서 정말 환경에 유해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광역단체나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그냥 형식적으로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추적을 해서 알아본 바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런 부분을 완벽하게 하려면 노원구 관내에 처리시설을 지어서 계속 감시하고 하면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것은 어려운 것 같고요.
소위 얘기해서 감량처리의무사업장 또는 구청에서 하는 음식물찌꺼기의 반입·반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제대로 된 그런 처리업체를 찾아서 그쪽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돈 부분은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쪽으로 유도하시는 것이 스스로 이 업무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어떤 자긍심을 갖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앞으로 이런 음식물쓰레기나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저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나름대로 감시를 하겠지만 국장님의 소회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음식물쓰레기가 폐기물 중에서도 가장 처리가 어려운 항목 중에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음식물처리장을 만들겠다고 의욕도 가지고 실제적으로 몇 개의 위치까지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소한 기피시설을 하는데도 이웃한 사람들이 집단으로 항거를 하고 민원을 제기하는데 음식물쓰레기를 일정한 장소에 한다는 것은 더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신만 가지고 그 문제를 처리하기에는 아직까지 우리 국민의식이 성숙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고 제가 쓰레기소각장 관련 처리할 때 기획계장을 하면서 총리실에도 여러 번 그 문제를 가지고 브리핑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이론상의 용량이 1,600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800톤으로 줄었는데 그때도 나타난 현상이 집단이기주의였는데 이것은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다행히도 최근에 타 구와의 관계에서 도봉구청에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쭉 계속해서 협의해오다가 도봉구에서는 민원으로 또는 용량의 한정으로 불가하다고 이렇게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랑구청에서 이번에 6호선 종점 뒤쪽에 음식물처리장을 만들기로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수백억을 들여서 완벽한 음식물처리장을 공동출자해서 해보자고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특정한 위치를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사항도 완벽하게 결정되어서 집행할 때까지는 외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또다시 중랑구청으로부터 거부감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아마 가능하면 중랑구청과 공동출자를 해서 완벽한 음식물처리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교섭해 나가겠습니다.
아마 이 사항은 이 장소에서만 말씀드릴 수 있다는 사항을 양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기복위원 음식물쓰레기를 완벽하게 처리해서 환경에 유해하지 않은 상태로 매립이나 투기를 할 수 있는 것은 환경이나 여건이 주어진다면 이것은 100% 할 수 있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렇다면 현재 입장에서 제대로 시설을 갖춘 업체와 이런 부분을 찾아보신 적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지금 음식물처리와 관련해서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을 만드는 구청이 광진구와 동대문구가 있습니다.
물론 그 사업들을 진행하다가 집단민원으로 중단되어서 수년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렇게 본다면 2개 구청은 거의 한 구청은 완료단계에 있고 한 구청은 약 50%정도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제가 특정업체를 거론하겠습니다마는 현대산업개발에서 음식물쓰레기 완벽처리시스템을 지금 현재 시설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부 구청에서 시 운영을 한다면, 특히 도봉구도 그것을 312억을 들여서 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구는 하려니까 장소가 없다는 것이 가장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랑구청에서 특정한 지역에 한다면 그렇게 완벽한 시설이 되고 우리가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 들어간다면 우리 구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처리하는데 앞으로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다만 그 시설을 우리가 이용하는데 많은 협조가 있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장기적인 계획을 그렇게 하시고 지금 현재라도 꼭 서울로 국한을 안 하시더라도 경기도나 일원에 가까운 곳에라도 그 처리시설을 갖춘 업체를 찾아보셔서 제대로 된 처리가 되어서 환경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알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장시간 질의를 했는데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2쪽에 보시면 종량제규격봉투 수급 및 세외수입 징수실적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종량제봉투가 각 ℓ별로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종량제봉투는 가정용과 일반 공업용으로 해서 두 가지로 크게 구분되고 그 내용별로 ℓ별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ℓ당 얼마씩 들어가는 양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이 몇 ℓ짜리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통상 20ℓ를 가정에서 많이 씁니다.
○원기복위원 20ℓ짜리가 얼마나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320원합니다.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여름철에는 장기간 보관하기 힘드니까 10ℓ를 많이 쓰고 여름철을 제외하고는 통상 가장 많이 쓰는 것이 20ℓ입니다.
○원기복위원 10ℓ짜리는 얼마나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170원이 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보도 자료에 우연히 보니까 중국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특정인들이 유사봉투를 제작해서, 그 제작원가가 17원~25원쯤 간다고 합니다.
그런 유사봉투를 제작해서 어떤 특정장소의 공급을 통해서 공급하다보니 이것은 그 봉투의 가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봉투를 사서 어떤 쓰레기처리업체나 이런 쪽에 주기 위해서 서로 계약된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진 가격인데 그 봉투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어서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우리 노원에는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있습니다.
쓰레기봉투가 설령 어디에서 제작하든지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조달구매는 당연히 장애인단체를 통해서 조달청으로 저희가 구매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규규격봉투가 판매되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유통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 하는 것은 저희가 수시로 보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청소년 공공근로자 2명을 상시 배치해서 판매소별로 정규봉투인지 아닌지 샘플로 미리 교육을 시켜서 점검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노원구 관내에서는 위조봉투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다행인데요.
다른 자치구에서 그런 부분들이 발견되어서 판매소를 통해서 그런 식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각별히 유념하셔서 특정인이 폭리를 취하고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원기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열위원 저도 역시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잠시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목 아프시니까 잠시 쉬고 과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에서 노원구 환경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신지 알고 있으나 좀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기 위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운반비를 가구당 1,500원씩 받나요?
○청소행정과장 나기덕 청소행정과장 나기덕입니다.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집운반비가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세대당 1,500원을 부담하고 구청에서 보조 나가는 것이 13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단독주택은 세대당 430원이 보조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대행업체에서 딱지라든가 납세필증을 받아서 붙여서 내놓으면 이동이 되겠습니다.
○이광열위원 계산해서 얼마 그 집에서 부담하라, 이렇게 430원 보조해주고요?
○청소행정과장 나기덕 예.
○이광열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구청으로 각 세대에서 내는 총 수입이 얼마나 되지요?
○청소행정과장 나기덕 이것은 저희가 수입으로 잡는 것이 아니고, 1,500원 부과하는 것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이광열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구청에서 주는 1일 음식물처리비용과 주민들이 내는 처리비용의 차이가 얼마냐는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나기덕 저희가 최종 처리업체 처리비로 7만3,000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톤당?
○청소행정과장 나기덕 예.
○이광열위원 그렇게 계산해서 우리 청소행정과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으로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나기덕 예산과목이 민간위탁금인데요.
예산액은 33억2,700만 원이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33억2,700만 원 중에 우리 수입은 없는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나기덕 예, 그렇습니다.
○이광열위원 1,500원 나머지 지원해주는 금액은 다 가정집에서 내서 운반비로...
○청소행정과장 나기덕 예, 수집운반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이광열위원 그래서 감량하기 위한 조치로 지금 33억2,700만 원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으로만 나가는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나기덕 예.
○이광열위원 우리가 감량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지요?
감량을 시키기 위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나기덕 그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해서 보내드리고, 또 주기적으로 우리가 감량업체에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공문을 보냅니다.
적정한 업체와 계약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내년 예산서에 보면 980만 원이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물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나기덕 음식물쓰레기 감량배출 안내문 제작 홍보로 우리가 5만 매를 제작해서...
○이광열위원 그것이 980만 원이지요?
○청소행정과장 나기덕 예, 그렇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렇게 해서 2008년도에도 했지요?
○청소행정과장 나기덕 예, 했습니다.
○이광열위원 했는데 8월에 우리한테 업무보고 할 때 1일 165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업무실적 보고할 때는 166톤으로 1톤이 준 것이 아니라 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잘 생각이 안 납니까?
금년 보고서에는 166톤으로 올라와 있는데 지난 8월에 업무보고 할 때는 165톤으로 이것이 감량을 홍보한다고 했는데 늘어난 이유가 뭐냐는 말입니다.
세대수도 똑같아요.
7월 정례회 때 업무보고 할 때는 166톤, 즉 공동주택이 99톤이고 단독주택이 32톤, 그 다음에 사업장이 34톤으로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현재 오늘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할 때는 공동주택이 100톤으로 1톤이 늘고 단독주택 32톤으로 똑같고 사업장은 34톤 똑같아요.
하나도 줄어든 부분이 없는데 공동주택은 1일 1톤이 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1년이면 365톤이 늘어나버린 것인데 그러면 처리비용이 따라서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나기덕 이것은 8월까지는 음식이 나왔을 때의 기준이 평균을 내면 그 숫자가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월 말 기준으로 그때까지 나온 것으로 전부 평균을 내다보니까 숫자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광열위원 아니, 감량을 홍보하기 위해서 980만 원을 들여서 홍보했단 말입니다.
감량하려고 노력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줄어든 것이 아니고 사업장은 하나도 안 줄어들었어요.
단독주택도 하나도 안 줄고 오히려 공동주택에서 1일 1톤씩 늘었어요.
그러면 사업장에서 늘었으면 사업장 자체가 늘어나서 늘었다고도 할 수 있는데 개수는 똑같은데 감량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늘어난 그 이유가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용 지출할 때는 이 비용에 의해서 1일 166톤으로 계산해서 처리비용을 줄 것 아니에요?
165톤으로 보고 했다가 166톤이 되면 처리비용이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
○청소행정과장 나기덕 위원님! 이것은 이것을 가지고 그냥 적용된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앞서 국장님이 보고 드렸다시피 이 음식물쓰레기기가 나가면 처리업장에서 사업장은 뺍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이것이 매일 나가면서 계근장을 통과해서 나가는데 또 가서 그쪽 처리업체에서 한 달 동안 몇 톤을 처리했다고 우리한테...
○이광열위원 과장님! 내가 하는 얘기는 돈이 얼마 나가고 안 나가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감량홍보라든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켜오는데 오히려 늘어나는 이유가, 오히려 늘어났는데 그러면 감량홍보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아니면 운반비 1,500원을 할 것이 아니라 더 올려서라도 당신네 가정집에 부담이 늘어나야 감량이 되는 것이지 홍보만 가지고 될 수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은가요?
하나도 안 줄면 지속적으로 가도...
○원기복위원 제가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광열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끼어들어서 죄송한데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감량이라는 것은 집에서, 이광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음식물찌꺼기를 남기지 않게 감량해서 내보내라는 그런 홍보라는 생각이신데요.
여기서 말하는 감량의무사업장이라는 것이 그런 감량보다는 찌꺼기가 나온 그 결과물에 대해서 환경에 유해가 되지 않도록 처리를 하는 그 과정을 감량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광열위원 여기 있는 내용은 그것이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홍보를 하면 많이 줄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상 홍보물을 가지고도 지역주민들이, 또한 저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보물을 보면 이런 것이 있었냐고 보고 던져버립니다.
또 개개인마다 특성에 따라서 홍보물을 관리하고 적응하는 것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원인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계절적인 요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름에 과일을 많이 드시고 또 섭취하는 음식에 따라서 음식물 배출량, 찌꺼기가 나오는 양이 또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균하다 보니까 여름에 과도기적인 현상에서 나타나는, 특히 매년 봐도 여름철에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다른 계절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보태어지면서 10개월 동안 산술평균하니까 아마 최근에 10월말 현재 제출한 위원님의 자료가 166톤으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 분들을 데리고 환경교실을 운영하고 현지에 가보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얼마만큼 우리 환경이 중요하고 음식물 배출을 줄여 나가야 되는지 실제 체험하고자 하는 꼭 필요에 의해서 환경교실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더 확대하고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저희들도 통장이나 반장 이런 것 할 때도 동장들한테 회의자료에 넣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들을 좀더 진지하게 해서 감량화되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광열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구청은 음물쓰레기 처리기가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처리기를 설치해서 통수가 많이 줄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처리기를 특허사업이라고 해서 한때는 굉장히 신문에도 나고 해서, 퇴직공무원이 발명했다고 해서 굉장히 이슈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항들 처리내용 자체가 환경부로부터 인정되지 않은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줄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지금 중지하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그냥 하나 설치했던 사항입니다.
○이광열위원 그래서 앞서 원기복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환경에 대한 것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 특허가 환경청에서 나오는 것인가요?
○주민생활지원국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이광열위원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환경청에 허가 나 있는 특허가 100개 정도 들어와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기준이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애매모호한 기준도 있고, 또 말려서 국물은 다 제거한 이런 기준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청소행정과장님이 잘 찾아봐서 우리 노원구에 적합한, 이렇게 하면 우리 노원구 예산도 줄어들 뿐 아니라 음식물쓰레기도 굉장히 줄어들 것이다.
어떤 것이 제일 좋은 지 이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에서는 그런 노력을 해서 항구적으로 우리 구 예산이 33억씩 투입 안 되도 될 수 있는 이런 방향도 지속적으로 찾아봐 주시기를,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제가 그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몇 개 지역을, 특정한 지역을 여기 관할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어떠한 지역은 가보니까 이웃한 아파트가 밀집되어서 안 되고 어떤 지역은 은폐되지 않고 노출된 사항이고, 또 어떤 사항은 바로 이웃해서 냄새가 그 지역주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한 세 군데 정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기록만 안 된다면 다른 얘기도 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사항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또 지금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각 구청마다 100세대정도 되는 세대를 선정해서 자체 정화하고 처리할 수 있는 하나의 시설을 발명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시범단지, 중랑하수처리장과, 하수배출시설과 1㎞ 이내에 인접해 있으면서 100세대 전후되는 세대를 선정해서 이 발명된 사항들을 시범적으로 운영해보자고 하면서 전적으로 비용은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다만 아파트단지에서는 그 토지공간만 확보해주는 그런 여건만 된다면 해주겠다고 해서 저희는 중랑천에 인접해 있는 공릉동 어느 아파트단지를 지금 시범적으로 지정해서 지원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면 아무래도 음식물쓰레기가 지금보다는 좀 효율적으로 이용될 것이고, 또 중랑하수처리도 사실상 미생물 함량이 부족해서 처리시설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탁도가 높아야만 중랑하수처리에 시설을 하는데 혼탁도가 너무 엷으니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도 아울러 커버가 되는 그런 사항들을 지금 점검하고 있다.
다만 이것들이 약 6개월 내지 1년간 시범단지가 끝나면 전체 아파트에 지원여부가 곧 결정될 것이라는 문제와 앞서 중랑구에 하는 문제와 동시에 우리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이광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감사중지)
(18시2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성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업무 질의에 앞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보고한 것인데 일반현황에 날짜가 8월 25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현황이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남규위원 바뀌었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10월 30일부로 한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박남규위원 제가 청소차량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오늘 자료에는 차량에 대한 것이 없네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없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8월 25자로 해서 준 자료를 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차량이 현재 몇 대 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답변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현황을 보시면 총 53대로 되어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지난번 보니까 8월 25일자로 한 자료가 자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료에 의하면 1~3년차, 4~6년차에서 갑자기 10년차가 나왔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마 이것이 10년차가 아니고 7년차 같아요.
그 다음 8년차인데 제가 이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금년도 청소차량 수리내역서, 그러니까 세차나 오일교환, 타일교체 이것의 자료를 요구해서 가져왔는데 여기에 보니까 68대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금년도에 분명히 53대인데 이것을 세어보니까 68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위원님! 특정한 차량에 대해서 내용연수가 지났거나 거의 다 된 사항에 대해서는 1대가 두 번 들어갈 수도 있고 세 번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중첩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남규위원 그것은 자료로 제가 일일이 몇 호차 몇 호차 다 대조를 해보니까 그런 것은 없어요.
세차는 한 번도 한 것이 없고 오일교환만 있고 타이어수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차는 전부다 자체 세차예요.
그래서 보니까 68대여서 저도 이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그렇다 치고요.
금년도에 차를 몇 대 구입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금년도에 구입한 차량이, 2008년도에 저희 보유대수가 10대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내용은 살수차 2대와 2.5톤 덤프소형 8대해서 총 10대가 늘어났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런데 이상하네요.
저한테 준 자료에는 분명히 13대라고 되어 있거든요.
살수차가 3대, 2.5톤 덤프가 10대, 자료가 어떻게 전부 다 이렇게, 이것은 13대 아니에요.
금년도 구입한 것이 13대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것이 아니고 2008년도에 10대를 산 것이고 내년에 13대를 사기 위해서 적어 놓은 것입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그 내용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박남규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아무튼 10대인데 이 68대는 어떤 내용인지 다음에 한번 알려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리고 청소차량 수리비 내역서를 살수차만 제가 간단히 봤습니다.
그런데 113호라는 차가 있습니다.
이 차가 3월에 140만 원정도, 4월에 24만 원정도, 6월에 23만 원정도 수리하고 7월에 약 30만 원 정도, 8월에 43만 원, 10월에 71만8,000원 이렇게 계속 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 정비사가 3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차라면 내가 오늘 200만 원어치 수리를 했으면 다음달에 계속 정비를 해주는데, 구청 정비사가 3명 있는 것 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정비를 해주는데 다음달에 또 계속 이렇게 있고, 이해가 가십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근본적으로는 내구연수가 지난 차량들을 운행하는데 문제의 발단이 있었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내구연수를 정해놓은 것이 보통 차량이 통상적으로 운행하면 이 정도 기간이 지나면 차량을 바꾸거나 대·폐차를 하라는 그런 기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재정여건에 의해서 제 때에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들은 사소한 정비에 대해서는 저희 차고지에, 경정비는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차량정비사업소가 있습니다.
그 사업소에 정비를 의뢰해서 정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들이 아무래도 여러 번 이쪽이 고장이 나면 또 다른 쪽에 고장이 나는, 한꺼번에 가서 다보면 더욱 좋습니다마는 그렇게 못하고 분야별로 차고지에 입고시키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이 대·폐차되고 새로운 차를 구입해서 운행하도록 계속 저희들이 노력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배려해주셔서 추가로 5대까지 구입해서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런 답변은 보통의 상식적인 답변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 차가 옛날처럼 김포를 간다든가 그런 차가 아닙니다.
소각장 가까운데 주로 가고, 또 이차뿐만 아닙니다.
과장님! 이것의 근본원인이 무엇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나기덕 청소행정과장 나기덕입니다.
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과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예, 정확한 답변을 좀 해보세요.
○청소행정과장 나기덕 지금 여기 있는 차량은 왜 4대가 많이 이렇게 많이 갔느냐하면 이것은 특수한 차인 살수차입니다.
물 뿌리는 살수차인데 이 살수차에 달려있는 밑에 기기들이 계속 많이 돌다보니까 상당히 고장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여기에서 경정비로 고치지 못하고 전부 차량수리센터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주 들어가고 이렇게 고장이 많이 납니다.
이 차는 단순하게 우리가 생활쓰레기를 싣고 나르는 그런 차가 아니고 물 뿌리는 살수차로 밑에 달리는 기구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많이 고장납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갔고, 또 흡입차도 다니다보면 상당히 많은 이물질이 들어가고 그러다보니까 차량의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주 들어가는 것이니까 일반차량이 들어가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위원님이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이 차가 살수차라는 4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저한테 자료를 갖다 주세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가 정비 반장한테 도대체 이것이 어떤 현상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이 차가 내 차가 아니니까 이 차를 운행할 때 순환을 합니다.
원래 운전기사가 2년 정도 그 차를 운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차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차의 관리업무를 굉장히 소홀히 하는 거예요.
정비사가 한 얘기니까 정비사가 저한테 거짓말을 안 하겠지요.
근본원인은 이 분들이 이렇게 이번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고쳤으면 내 차처럼 썼으면 이런 금액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운전기사를 근본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교육을 안 시키니까 이 차가 내 차가 아니라고 해서 대충 끌고 다니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정비비가 많이 나왔다는 얘기 한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순환보직을 시킬 때 좀더, 이것이 분명히 살수차라는 것을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 분들을 순환시킬 때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 차처럼 잘, 정비사 3명을 우리가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고장 날 것 같으면 미리 대비하면 이렇게 고장이 안 납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기사들 교육을 잘 못시킨 것이니까 교육을 잘 시키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나기덕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난 다음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박남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만규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고만규위원 고만규위원입니다.
1쪽에 일반현황을 보시면 정원이 62명인데 여기는 현원이 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2명이 부족한 상태인데 여기는 왜 이렇게 인원이 2명 부족합니까?
여기는 별로 할일이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렇지 않습니다.
운전기사가 지속적으로 퇴직을 하고 보충하지 않은 데에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최근에 운전하시는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채용하지 않고 소멸 내지는 그대로 두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명이 현재 결원이 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운전직에 인원이 없으면 누가 운전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좀 편법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현재 저희가 환경미화원을 채용 할 때 지난번 채용공고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1종 대형면허를 가진 분들에 한해서 일정한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가산점을 줘서 채용에 다소 영향을 미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경력증명서를 떼서 보면 그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그 분들이 현직 운전직을 하고 있는 사람들 대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업무에 중복성이 와서 효율적인 업무가 안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정규 기능직이 와서 그 업무를 수행한다면 모든 것이 완벽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저희들은 운전직을 채용해달라고 총무과와 협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소리까지 나왔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운전기사를 기능직으로 추가로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라고 이렇게 완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만규위원 중복됩니다마는 조금 전에 박남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결론은 운전자가 자꾸 수시로 바뀜으로 해서 일단 자동차에 잦은 고장이 나고 거기에 따른 수리비가 많이 든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렇게 기능직을 뽑지 않고 일반 환경미화원이 1종 대형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결원이 생긴 인원을 대신해서 운전하게 되면 결국은 차를 이 사람 저 사람이 운전하게 됨으로 인해서 일단 차량유지비가 많이 들고, 또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행정적인 요인에 효율성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생각해서 그렇게 하겠지만 정원을 채워서 실질적으로 운전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소한 경비가 더 많이 지급됨으로 인해서 기능직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보다 사실은 경비손실이 더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인건비 측면에서 본다면 인력을 총괄 관리하는 총무과인 그 부서의 의견이 맞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쪽으로 인건비 외에 과외 다른 비용이 들어가는 쪽에서 본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중간과제로 남게 되겠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지속적으로 청소행정과나 저나 총무과에 기능직 결원이 있으면 채용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지속적으로 일단 요구를 하고 그 인원이 채워지기 전에는 저희가 우선 총무과에서 운전기사 기능직 5명을 파견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규채용을 못하면, 그렇다면 운전직이 필요 없다면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운전직도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러면 당신들은 하면서 왜 여기는 채용 안 해주냐고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그야말로 구청 내 타 부서에 있는 전 운전직을 모아서 저희 청소행정과에 파견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의 불만이 저희에게 많이 집중되고 있는 또 다른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채용하도록 요구를 하되 안 되면 그러한 사항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요구해서 파견 직원을 가지고 활용함으로써 청소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입니다.
○고만규위원 예, 지속적으로 요구하셔서 일단 정원이 채워져서 안정적으로 각 부서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인데요.
20번입니다.
보면 음식물쓰레기적환장과 재활용선별장 폐쇄예정에 따른 문제로 일단 강북구 재활용처리장과 공동협약을 맺어서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쓰레기소각장 공동이용을 전제로 해서 대형폐기물 또는 음식물폐기물을 공동이용하자는 얘기가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반폐기물은 지금 현재 노원쓰레기자원회수시설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타 구에서 이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용은 대형폐기물 내지는 재활용품선별장이 지금 강북구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협약을 하지 않는 이유는 당해 구청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 시설이 안정화되어야만 가능하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된 것이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저희를 수용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그 내부적으로 타구 재활용품 내지는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고요.
그러나 저희가 공동이용과 관련해서 서울시 주관으로 회의할 때마다 저희는 지속적으로 이 사항들을 관철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현재 도봉구청에 약 150톤 1일 처리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발생량이 사실은 거의 그 양과 버금갑니다.
그러면 도봉구에서 발생하는 양이 얼마냐 하는 것이 또 문제입니다.
거기도 1일 약 80~90톤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양을 가지고 우리를 받아줄 수 없냐고 하니까 지난번 위원님들께서도 도봉구 음식물처리장을 직접 가보시고 현황설명도 받아보셨습니다.
저도 그때 같이 가봤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자기네 도봉구에서 받지 않겠다는 외적 표현은 안 하지만 받기 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타 구 음식물쓰레기까지 받는 것을 절대 반대한다는 얘기지요.
거기 담당국장도 제가 아는 친구입니다.
얘기해보니까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백날 얘기해봐야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어쩔 수 없다는 이런 핑계를 계속 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얘기 드린 대로 중랑구청에서 다행히도 그런 협약이 와서 공동시설을 한다면 거기에 우리는 큰 기대를 걸고 적극적으로 지금 교섭에 임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일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되어서 일단 관계 과나 국장님이 수고가 많으신데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는 왜 ‘완료’라고 해놓으셨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지금 현재 더 이상 진전이 없다.
완료가 아니고 진행형이기는 합니다마는 ‘진행’이라고 표현했더라도 사실은 이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재활용 관련사항은 진행 중이지만 음식물쓰레기는 사실상 ‘불가’라는 표현을 하기가 좀 그래서 이렇게 ‘완료’라고 했습니다.
종결하는 그런 측면에서요.
○고만규위원 그 말씀은 이해합니다마는 항상 자료요구나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문구 하나에 따라서 그 자료를 요구한 사람이나 그 자료를 보는 사람은 생각이 180° 바뀝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사실은 국장님이 협의과정에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일단 ‘완결’이라고 해놓으면 이것이 다 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을 좀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쓰레기 처리문제에 있어서는 일단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이런 데 우리 쓰레기를 받아달라고 하소연하고 다니는 형편인데 이것을 타 구에 자꾸 다니면서 할 부분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 노원구 인구가 제일 많은데 이 많은 쓰레기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세워야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도봉구 음식물쓰레기처리장도 견학도 해봤지만 여러 가지, 지금 거기서도 받을 수 없어요.
우리 것 받아도 일부밖에 못 받는 현실이고,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당연히, 제가 도봉구에 있다고 하더라도 받기가 좀 부담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근본대책을 세우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이 부분이 안정될 수 있도록, 사실 우리는 주거지역이고 인구도 제일 많고 가장 신경을 쓰고 시급히 시행할 문제가 사실은 쓰레기문제에요.
지금 쓰레기소각장 하나 있는 것으로 쓰레기 처리가 다 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구민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쓰레기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거기서 처리되는 구나하고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레기문제를 하나씩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산적한 문제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근본대책을 필히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처리장, 특히 폐기물은 자원회수시설에 간다고 하지만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가 아직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재활용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선별장에서 선별하고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강북구와 잘만 협의하면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진행하고 있고요.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기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캄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등, 차고지 등등해서 몇 곳을 사실은 물색해서 브리핑 자료까지 만들었습니다마는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 해당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또 중랑구와, 노원구 내에 설치할 수 있으면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동감이고 또 그렇게 당연히 내가 만든 배설물은 우리 관에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불행인지 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소하게 10평짜리 내외의 화장실 하나 짓는 것도 그 지역주민들의 집단데모에 의해서 사업을 다른 곳으로 변경해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지역에 그 시설을 갖다놓는다고 얘기한다면 견주어서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어야만 그 문제가 완성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계속 찾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좋은 장소가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만 해주시면 직접 그 장소를 방문하고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같이 노력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나가는 것이 좋고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보건복지위원님들이 다 적극적으로 동참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일단 골목길 청소인데요.
지금 골목길 청소를 자료에 보면 자율참여운동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말끔이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깔끔이봉사단은 원래 서울시에서 청소 분야에서 가장 시범적인 사업이라고 해서 구로구청에서 시작된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깔끔이봉사단 대다수가 내 집 앞, 내 앞길은 청소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그 골목길에 자원하는 사람을 선정해서 그 지역을 직접 청소하도록 하고 그것을 확신시켜서 전체 도시가 깨끗이 유지되도록 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구로구에서 시작된 사항을 저희 노원구에 적용하려고 하니까 선뜻 얼른 나와서 내가 깔끔이봉사단으로 활동하겠다.
물론 집행부에서 홍보를 덜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안 핀 영향도 다소는 작용하겠지만 청소하겠다고 현실적으로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 결과적으로 통·반장 중심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깔끔이봉사단이 나와서 청소를 매월 하자고 일정을 정했지만 실제 나온 사람은 굉장히 일부이고 또 해당 동에서는 그 직능단체장님들이나 위원님들이 나와서 같이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취지는 퇴색이 되고 있지만 잘만 살리면 좋은 안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적극적으로 나서느냐 안 나서느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다고 보고 저희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겨울이 되고 아직도 낙엽이 다 떨어지지 않은 상태라 낙엽이 아직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로변은 가로정비를 하면서 일단 낙엽 정리가 됩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있으니까 환경미화원들이 정리하는데 일단은 좁은 골목길이나 이런 데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규모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데는 아파트경비원들이 아파트단지 내는 자기들이 해요.
그런데 아파트 담 밖에는 아무도 안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대로변은 낙엽 떨어진 것을 다 정리하는데 이면도로나 좁은 골목길로 들어오면 낙엽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서 일단 자동차나 자전거라든지 기타 이런 것이 이동할 때 급 브레이크를 잡는다든지 했을 때 사고위험이 많고, 또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날려서 환경에 굉장히 저해를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일단 청소행정과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양해해 주신다면 청소담당팀장으로부터 답변을 상세히 듣는 것이 어떠신지요?
○고만규위원 예.
○폐기물관리팀장 김인규 안녕하십니까?
폐기물관리팀장 김인규입니다.
일반 골목길과 이면도로 청소에 대해서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말끔이봉사단이 약 3만 명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개 통·반장과 직능단체원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과 취로하시는 분들과 해서 골목길을 지금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청소를 하기 위해서 종량제봉투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지역 동은 분기에 20만 원, 그리고 아파트 동은 1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봉투를 사서 은행잎이라든지 그런 쓰레기라든지 하는 것을 담아서 처리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이 눈에 띄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청소는 말끔이봉사대가 주 1회 이렇게 자율청소를 하게 되어 있고 동에서 매월 15일에 청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만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예산이 8,700여만 원 정도 잡혀 있고 아파트가 10개 동, 일반주택이 10여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 회원이 3만 명이나 된다고요?
○폐기물관리팀장 김인규 예.
○고만규위원 너무 통계적이고 형식적인 것으로 답변하시는 것 아니에요?
○폐기물관리팀장 김인규 각 동에서 저희한테 말끔이봉사대원으로 접수된 인원이...
○고만규위원 대원으로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무용지물로 명단만 적어 놓고 전혀 낙엽하나 줍거나 담배꽁초하나도 안 줍는데 그것이 무슨 깔끔이봉사대에요?
그리고 여기 자료를 봐도 아파트단지 10개 동과 일반주택 10개 동밖에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20개 동을 위해서 지금 3만 명이 움직인다는 것입니까?
○폐기물관리팀장 김인규 각 동별로 인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합한 인원이 3만 명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고만규위원 3만 명이 되었든 5만 명이 되었든 지금 예산은 8,700만 원 정도를 집행하고 있는데 각 아파트하고 일반주택 10개 동씩 집행하는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것을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폐기물관리팀장 김인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끔이봉사대 골목길 청소를 위한 경비지만 청소도구라든지 그런 것을 구입하는 경비와 여러 가지 봉사대원들한테 지원되는 완장이라든지 그 분들한테 주는 어깨띠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하는 비용까지 다 포함된 비용이고, 또 감시카메라가 7대 있습니다.
그 7대 경비까지 포함된 가격이 그만큼입니다.
○고만규위원 일단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가장 합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일단 예산은 그렇습니다.
예산은 어떤 형식으로 쓰든 그런다고 해도 3만 명한테 그것을 다 나눠줄 수는 없는 것이고 알아서 다 나눠주셨으리라 보고 일단은 10개 동씩 해서 이렇게 잡은 부분이 어느 동을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노원구에는 일단 대단위 아파트단지 외에 소단위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는 데도 골목마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일반쓰레기가 방치되고, 또 일반주택같은 경우에도 일반쓰레기를 몰래 투척하는 경우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질의한 내용은 쓰레기가 이렇게 방치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이 무엇인지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질의한 내용이었고요.
어쨌든 지금 3만 명이 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 숫자적이고 앞으로 향후 좀 구체적으로 지금 있는 인원들이, 통·반장님들이 정말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마음먹고 앞장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시거나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데는 몰라도 일단 가을철 낙엽이 떨어질 때는 이것을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서 본다면 지금 취로사업 하는 분들을, 이것을 청소행정과에서 해야 될 얘기는 아닌데 어차피 국장님이 사회복지과나 일단 그런 쪽으로 관여하시기 때문에 취로사업 하는 인원을 가을에는 낙엽 정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청소행정과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일단 약 2개월 정도는 그렇게 집중적으로 낙엽 정리하는 쪽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같이 말끔이봉사단도 좀더 정비해주시고 일단 취로사업하시는 분들도 다른 쪽을 배회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낙엽청소만 하게 되면 거리가 훨씬 더 깨끗해지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시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말이 되어서 특히 취로사업비가 추가로 구청에 배정되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청소분야에 취로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청소행정과, 각 동에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나아가서 일부지역에 특히 그러한 낙엽현상이라든가 미끄러져서 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파악해서 저희가 3개조 8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집중 투입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분야도 커버해 나가도록 해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예,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무단투기, 즉 과태료부과를 했고 그 부과금액이 3,050여만 원 정도 부과되었습니다.
이 부과금액이 입금이 됐나요?
아니면 부과처리영수증만 발부한 것인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부과의 대부분은 담배꽁초 투기에 대한 과태료부과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부과현황이고 징수실적에 대해서는 그 다음달에 나오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징수실적이 평균 50%를 넘지 않고 있습니다.
자동차 무단주차에 대한 과태료와 마찬가지로 그 정도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사항들은 금년도에 특히 담배꽁초 안 버리기 운동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독려를 강화해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지금 포상금지급이 약 298건이고 그 다음 포상금 금액이 180여만 원정도 되는데 위에 3,000여만 원 과태료부과건수가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한 사람들이 신고해서 고발조치해서 생긴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상 포상금 지급은 무단투기사항들을 저희가 확인하고 또 사진을 찍고 그렇게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인데요.
거기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전제조건이 되어야만 포상금이 나갑니다.
다만 여기에서 지금현재 과태료 부과한 사항과 포상금 지급사항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48건에는 포상금지급건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니까 포상금 지급을 한 부분이 298건입니다.
그래서 포상금 지급건수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냐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지금 무단투기를 확인하는 것이 파파라치하고 무단투기 쓰레기봉투를 확인해서 소재지를 파악해서 들어가는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포상금 지급대상은 보통 소위 쓰레기파파라치 이런 분들이 신고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해야만 여기에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포상금이 나날 수 없습니다.
○고만규위원 제가 갑자기 파파라치 생각이 안 나서 계속 말을 좀더 어렵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파파라치들이 신고해서 나온 부과금액이라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전체 다는 아니고 그 중 일부가 그렇다는 말이지요.
○고만규위원 일부입니까?
몇 %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1,048건 중에서 298건이니까 약 25~27%정도로 보실 수 있고 나머지는 직원들이 동에서 2개조로 편성해서 직접 현장에서 버리는 것을 발견해서 실적도 올리고 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만규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다보니까 정화조청소 우편요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산서에 보면 정화조청소우편요금이 있는데 이것이 600여만 원 정도인데 이 예산이 따로 잡힌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의 정화조는 의무적으로 1년에 한번씩 꼭 정화조를 청소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의 경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불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행공문을 해당 가구에 통보하는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예, 그러면 일반주택에 안내문을 발송을 하는 거네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안내문을 보내는 요금입니다.
○고만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예산서에 보면 노사단체교섭 및 후생복지로 해서 예산이 상당히 잡혀 있는데 청소행정과에 어떻게 노사단체교섭후생복지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직접 청소행정과에서 교섭을 하고 서울시에 대표 구로 참여합니다.
예를 든다면 25개 구청 중에서 서울시에서 대표자가 있든지 아니면 구에서 대표자가 있든지 하는데 통상 구청장협의회에서 회장을 하는 구가 사용자 대표가 되고 그 나머지 구에서는 그냥 대표로 참여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비용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예, 그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고만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우선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해서 제 소견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구에서 발생되는 것은 우리 구에서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원론적으로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내 동네에 음식물처리장이 온다고 하면 아마 의원님들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엄청난 곤욕을 치를 것입니다.
님비현상 때문에 남의 동네에는 가도 내 집 앞에는 그런 것을 못 만들게 하고 있습니다.
소각장에 타 구 쓰레기를 반입하기 시작한 기간이 10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원론적으로는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랑구와 잘 협의가 된다면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우리 구에는 훨씬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것을 어디에 처리한다고 해도 못합니다.
상계동에 아마 화장실 하나 설치하려고 예산 받아서 서울시에서 해놨는데 주민들이 나와서 집회도 하고 해서 그것도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못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하나 가지고도 그러는데 음식물처리장을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너도 나도 매일 구청 앞에 와서 꽹과리 치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잘 협의가 된다면 중랑구 쪽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제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본론으로 들어가서 1페이지에 보면 예산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10월 30일 자료인데 예산 집행율을 보면 평균 55.8%입니다.
95억4,700여만 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두 달 남았는데 잔액이 많이 남았다면 예산책정부터 잘못됐고 과다예산책정으로 인해서 필요한 다른 예산들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됐는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통상 당해년도에 마무리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집행을 하고 예산회계를 마감하는 것은 2월 28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0월말 현재지만 예산을 집행하고 직접 예산을 처분하는 것은 9월말까지 현황이라고 한 달 전이라고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들은 12월말이 문제가 된다면 12월말의 예산이 지출원인이 발생했지만 2월 28일까지 그 기간이 끝나고 정산서가 들어오고 요구를 하면 그때 지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두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아직까지 3개월 이상이 남아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예산편성 상에 약간의 과대가 있지 않았느냐는 얘기인데 그 개별사항별로 예산편성이 과대하게 왜 책정되었는지 제가 엄격하게 한번 파악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애위원 과다예산이 책정되면 예산을 삭감하고 꼭 해야 될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절한 예산을 책정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알겠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릴 것은 지금 소각장이 시설보완 대 정비기간으로 인해서 폐기물이 김포매립지로 갔는데 그 예산은 부족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안 그런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당초에 저희들이 김포매립지 대비해서 작년도에 협의과정에서 금년도 어느 시점에 어느 기간동안 김포매립지에 간다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다보니까 큰 문제가 없었고, 또 당초에 김포매립지에 가는 두 달간의 기간보다는 적어도 노원구청만은 저희가 쓰레기소각장이 노원구에 소재하다보니까 훨씬 더 빨리 또는 너 늦게 중간에 또 사이사이 틈새에 저희 노원구의 쓰레기가 소각장에 많이 반입되어서 그에 대한 비용을 많이 절감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공동이용이 되고 나서도 소각제처리비와 비산제처리비를 노원구에서 부담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우리가 반입량 대 비율을 정해서 부담하는 건가요?
서울시에서 고지서를 구청으로 발부하잖아요.
그러면 그 고지서를 구청에서 납부하게 되는데 공동이용하고 나서도 그것을 반입량에 비례해서 소각제를 그렇게 해서 처리비용을 하도록 고지서 발부가 그렇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폐기물을 반입할 때는 이미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노원구와 타 구가 그 반입량에 따라서 비용이 다릅니다.
다만 처리하고 잔재처리에 있어서는 공동 구, 같이 이용하는 구가 공동반입량에, 예를 든다면 쓰레기폐기물 들어오는 반입량 비율에 맞춰서 비용을 안배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폐기물처리실적을 보면, 소각제를 보면 1일 59톤, 비산제는 1일 6톤이 발생되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실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처리한다는 얘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소각제처리, 비산제처리 하면 양이 차이가 많이 나서, 비산제같은 경우에는 1일 발생량이 6톤인데 12개월에 70톤, 저는 소각제처리비나 비산제처리비 이런 것들이 서울시에서 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왜냐면 시설이 서울시이고 우리가 반입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서울시 쪽으로 건의해서 되는 사항은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제가 검토를 한번 해봐야겠지만 쓰레기 발생에 따라서 나오는 잔재라고 본다면 그 발생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이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맞는다고 보는데 비용을 내기 때문에 그 부담을 서울시로 옮긴다고 하는 것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고 그쪽에서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면 서울시에 주민협의체가 할 때 건의를 하고 또 공문으로 협의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시점으로 봐서는 쓰레기생산 내지는 처리하는 그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총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김승애위원 그것은 원론적인 얘기이고 시설이 노원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공동이용 하면서 노원구 관내에 인센티브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얘기해서 비산제와 소각제처리에 있어 노원구 것을 그렇게 해주면 어떨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반입료는 공히 타 구나 노원구나 똑같이 받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
○김승애위원 반입료를 똑같이 내면서 노원구 소재하고 있으면서 어떤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으니까, 공동이용하면서 구에 대한 인센티브를 달라고 했는데 하나도 못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도 건의를 하면 우리 구의 예산이 좀 절감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승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시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님께서는 오늘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결과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5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최성준 김영순 고만규 김승애 박남규
원기복 이광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성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가정복지과장 장옥식
청소행정과장 나기덕
청소년복지팀장 박신교
폐기물관리팀장 김인규
보육지원팀장 이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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