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건소(보건위생과, 지역보건과, 의약과, 보건지소, 원산지관리추진반)

일시  2008년12월2일(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10시5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성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감사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감사방법은 서류감사 위주로 실시하겠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감사를 병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본 위원회 소관 기 결정된 부서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에는 국별 수감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으며, 소장의 소속 과장소개와 인사말을 하고 부서별로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받은 후 감사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감사위원들께서는 질의 시에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 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불분명한 답변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수감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보건소장께서 대표하여 주시고 각 과장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보건소장께서 수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2일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의약과장 김정민, 보건지소 김정민, 원산지관리추진반 최은수)
○위원장 최성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은 소관 과장소개와 인사말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최성준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2008년도 저희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보건소 소속 전 직원은 성실하게 최선을 다 한다고 생각했으나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본 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해당 업무에 긍정적인 사고, 적극적인 반영을 통해서 보다 더 구민을 위한 사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성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므로 보건위생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보건소장은 보건위생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2008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인력은 27명에 2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집행 현황으로써 예산액은 68억 원으로써 일반회계가 62억 원인데 그 중에 행정운영경비로써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가 60억9,000만 원으로써 경직성경비가 대부분이 특징입니다.
주요장비로는 차량이 13대가 있으며, 직능단체로는 식품위생회, 음식업 지회, 휴게음식점 지회, 제과협회가 있고, 공중위생 소속의 이용사, 미용사, 숙박업, 목욕업으로 단체인원은 약 3,100명 정도가 넘게 소속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위생과는 권리의 신설, 변경, 그리고 자격의 이동에 관한 사항으로써 식품위생 분야 2,383건, 공중위생 분야 283건으로써 민원처리 현황은 2,670건이 되었습니다.
금번에 사회적 경기영향을 받아서 위생업소의 변동율은 26.5%로써 1년 기간 내에 상당한 업소의 변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의 부정적 이미지는 진정민원처리 건이 증가되고 있고 올해 186건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저희 노원구가 경쟁력 있는 소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원 음식마니아 20만 명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원 맛집ㆍ멋집 홈페이지 운영과 동영상, UCC코너를 신설, 현재 방문인원 수는 10만3,374건으로써 1일 평균 방문인원을 보면 330명으로써 민원에 대한 홍보는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 소집단, 지역사회별로 저희가 건강한 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특히 미취학 아동용 식습관 개선을 위한 뮤지컬 공연을 실시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으로 9월20일부터 9월26일까지 1일 3회씩 총 15회 5,2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웰빙과 더불어서 요리에 대한 방법을 통하여 건강한 식단을 구현하고자 전문가교실을 운영한 바 있고, 그리고 이번에 위원님이 도와주신 관계로 2008년도에 위생분야 자치구 평가 노원구가 우수구로 선정돼서 2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식품안전 분야에서도 같은 실적으로 4,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이는 위원님의 지도와 격려를 통해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2009년도에 열심히 노력하여 구민과 위원님과 저희가 기쁘게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성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배석한 직원들이 답변 시에는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소속과 직, 성명을 먼저 밝히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기복위원   원기복위원입니다.
일반현황 1쪽을 봐 주십시오.
예산집행 현황에 보시면 일반회계하고 식품진흥기금이 있는데 식품진흥기금의 내용이 무엇이며, 현재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지금 10월말로 2달 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지,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원기복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담당 과장이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원기복위원   예,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보건위생과장 류시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은 구민의 식품위생 증진과 구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금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이 기금이 조성이 되기에는 2001년도부터 서울시에서 각 구에 교부금을 3개년에 걸쳐 교부해서 처음에 기금이 조성이 되었고요.
그 이 후에는 구에서 단속 후에 징수하는 과징금을 구가 60%를 징수하고 또 서울시가 40%를 징수합니다.
수익금을 배분을 합니다.
그것이 재원으로 식품진흥기금이 조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5억9,000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하시는 질의에 대해서는 기금이 원액이 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이월해서 계속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몫이 식품접객 영업자에 대해서 시설개선자금이나, 이런 부분에 융자금을 해 주는데 지금까지는 자치구에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시에는 식품진흥기금의 규모가 1,000억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자금을 받아서 배분을 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6억 가까운 돈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식품진흥기금은 연 단위로 보면 2008년도에 소모될 금액이 아니고 지속적인 기금이라는 얘기죠?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면 이것이 과실로 운영되나요?
원금은 놔두고 과실로 운영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과실로만 운영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강남 같은 경우에는 구의 식품진흥기금 총 규모가 한 30억 가까이 됩니다마는 대다수의 구에서 식품진흥기금의 규모가 자꾸 축소 되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는 늘어가고 있고.
그래서 각 구에서 좀 더 많이 지원을, 교부를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 구를 예를 들면 식품진흥기금이 1년에 소규모씩 줄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의원님을 통해서도 건의를 했고 서울시에도 교부를 더 해 달라고, 규모를 좀 늘려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용도로는 소규모 음식점포의 시설개선자금, 이런 것에 사용되나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올해 7,800만 원이 집행됐는데 주로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주로 쓰는 내용이 학교건강지킴이나,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들의 하루 근무하고 나면 소정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인건비로 지급이 되고, 또 그 외에도 학교에서 소위 종사자의 손이나, 또는 조리기구에 대한 간이키터 구매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큰 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학교건강지킴이 인건비,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소음식점 업체들의 시설개선, 그러니까 소음식점의 시설개선이 주민건강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금은 시설개선이나, 그런 위생 쪽으로 쓰여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사용하실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가급적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기금을 많이 유치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학교건강지킴이나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들의 역할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해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을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예, 하여튼 자금 확보에도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쓰이는 용도에도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유념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리고 노원 음식마니아 20만 명 만들기 추진이라는 실적이 있는데요, 음식 마니아 20만 명 만드는 목적이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음식마니아 20만 명 만들기의 목적은 우리 노원구가 동북부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인근의 지역주민들을 포함해서 인근지역의 주민들도 노원구를 방문해서 음식을 먹고 여가생활을 즐기고 하는 기본시설이 구축이 되어야 되리라고 판단하고, 거기에 기여하고자 우리가 음식점들을 개선하고 지원해서 우리 구의 음식점들이 보다 독특하고 맛있는 이런 음식점들을 개발하고 육성하고 홍보하면 우리 지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지 않겠나, 해서 20만 명 만들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면 이 내용으로 들어가면 노원에 있는 음식점들과 그 음식들을 찾는 사람들과의 회원 관계 그런 겁니까?
마니아라는 것은 노원구 구민에 국한하지 않고 외부인들까지 포함한 사항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20만 명 만들기라는 의미는 꼭 어디에 회원을 등록해서 20만 명 카운트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음식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는 부분이니까 음식점의 개성이나 맛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역경제에 이바지하자는 포괄적인 의미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노원에 독특한 맛을 가지고 있는 음식점을 많이 개발을 해서 외부인도 많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해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 보겠습니다.
노원에 소위 무허가 건물에서 영업을 함으로 인해서 미신고로 분류된 등록업소들이 많이 있죠?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런데 이 업소들이 특정규모의 건축면적을 확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신고가 안 되는 무신고업소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중간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겠는데요, 이 사람들을 주로 구에서 고발을 하시죠?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예,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런데 고발을 한 후에 우리 구에서 위생감독이나 위생검열, 이런 부분을 하고 계신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위생검열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지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예, 현재 식품위생법상에는 문제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런데 지금 이 업소가 노원에 몇 개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현재 131개 업소가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131개 업소가 있는데 131개 업소에 보통 하루에 이용하는 이용 주민이 몇 명일 것이라고 추산 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숫자라고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제가 어바웃으로 추산을 해 보니까 131개에 하루에 보통 한 1,300명에서 1,400명 정도 이용이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한달로 치면 약 13만 명에서 14만 명 정도가 돼요.
그러면 이 분들은 자기들이 들어가서 미신고 등록업소에서 밥을 먹는지, 아니면 제대로 영업허가를 받은 곳에서 밥을 먹는지를 확인하고 먹을 수가 없어요.
들어가면서 이 집은 신고업소인가요? 미신고업소인가요? 라고 물어보고 밥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알 수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이 분들은 위생검열이나 어떤 소위 얘기해서 보건증 소지자가 서빙하는 그런 대우를 못 받는다고 하면 다른 신고 된 업체들과의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어떤 건강의 유해를 끼치는데 상당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체할 방법이 없나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위원님께서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그러한 문제를 실무를 보면서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상에 신고조건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에 한해서 신고를 받아줄 수 있게끔 명문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여건이 과거 시중에 청계천 쪽에서 이주한 단지가 있는 당고개역 주변 쪽이라든가, 이런 여건상 현실적으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기 어려운 그런 여건에 처해져 있는 무허가 업소가 있음을 저희도 주지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가족부에 올 연초에 그러한 부분을 지적하고, 일반 무허가가 아니고 기존무허가일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 규격에 좀 미흡하더라도 구제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또한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년에 고발 외에는 현행 식품위생법 상에는 위생검열이라든가, 지도ㆍ점검을 할 수 없게끔 되어있는 그런 맹점을 개선해 달라고 건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은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동안 보건복지가족부와 정부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안정화가 안 돼서 업무담당도 바뀌고, 중간파악을 해 본 바라는 그래서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마는 내년 초에는 지난번 건의사항 올린 것에 대한 답변도 독촉을 해 보고 해서 뭔가 개선책을 찾아보려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원기복위원   어쨌든 과장님 수고하시는 것은 알겠는데요, 지금 현재 보건증을 한 달에 한 번씩 재발급을 하시나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1년에 한 번씩 하시나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예.
원기복위원   보건증 발급의 목적이 무엇이죠?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보건증 발급의 목적은 음식물 판매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건강을 유지해야 판매하는 음식들에 대해서도 건강이 답보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염성이 있는 그러한 질병이나 관련 징후 등을 점검해서 위생의식을 좀 고취시키고자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지금 현재 과거에 비해서 전염병이나 이런 것이 많이 사라진 입장이지만 만약에 전염병을 보유한 종사자가 음식물을 서빙할 때 그 음식을 먹으러 갔던 사람은 전염병에 걸릴 위험이 많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위생검열이나 이런 부분은 혹시 부패한 음식이나 병균에 의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위생검열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예.
원기복위원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조금 전에 기존무허가 말씀하셨는데 기존무허가는 1981년도 이전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단속대상에서만 제외하는 것이지 그것이 합법적인 건물은 아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그 후로가 신발생으로 분류가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제도의 미비점이나 각 부서간의 보건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조 미비로 인해서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한 달에 약 13만여 명의 구민들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자기가 의도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음식 먹으러 가서 병이 옮긴다거나 그런 위험에 노출 돼있다는 것은 심각한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맞습니다.
원기복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현행법에서 가지고 있는 법적,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서 지방자치제의 취지에 맞춰서 구청장 방침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선 시급히 그들을 보호하고 나중에 법적으로 보완하는 그런 대책을 한 번 세워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과장님하고 소장님 같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아주 어려운 말씀을 하셨는데요.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소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시죠.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사실 법의 미비로 저희들도 원기복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의 범죄행위가 있다면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이 자체가 범죄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요, 묵인하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범죄행위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사항을 계속 묵인해서 간다면 그 자체가 범죄행위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 구민의 안전, 건강을 담보로 해서 무언가 개선을 안 한다면 이 자체가 범죄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청장님하고도 한 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어차피 실무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셔서 위에 보고하셔서 이것을 심각하게 제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이 현재 실무진의 잘못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이나 제도가 미비해서 그런 것이니까 그 부분을 알았다면 이제라도 보완을 하셔서 우선적으로 그 분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감사합니다.
원기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원기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영순   김영순위원입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2008년도 8월하고 10월 현재 차이가 나는 것이 조금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장비 현황에 방역용 화물차가 2008년도 8월에는 3대었는데 한 대가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능단체 현황 인원수가 굉장히 증가 되어있는데 현황비교를 해보면 음식점 지회 같은 경우엔 줄었고, 이용사 협회는 줄었고 미용사 협회가 늘어났습니다.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직능단체들이 줄어들었는지, 어떤 내용인지...
도표 상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 번 답변해 주시죠.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보건위생과장 류시목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방역용 차량이 3대에서 2대로 된 것은 원래 대폐차 과정에 방역차량의 용도를 효율성을 재분석해서 3대에서 2대로 해도 될 것 같다고 해서 1대를 대폐차 과정에서 승용차 개념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총 대수는 차이가 없습니다만, 그렇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 직능단체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확인해 본 숫자인데 지난해보다 이렇게 변동이 많았으리라고는 사실은 관심이 그렇게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업종의 단체별로 좀 활성화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 위원님 말씀대로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모여서 공동의 힘을 합치려는 그런 의미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짐작해 봅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에서 자료요청해서 2006년도부터 지도현황이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받아봤는데 2008년도에는 목욕업이 42개 중에서 30개 정도로 위반업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경고, 개선명령, 행정지도, 이렇게 되어있는데 세탁업은 원래 점검을 안 한 것입니까?
아예 결과물이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세탁업은 지난 해 연말에 점검을 해서 올해는 아직 안 했고요.
240개 중에 아직 회수건조기가 설치 안 된 약 40% 정도의 업소에 대해서 12월에 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작년 2007년도 11월27일부터 12월10일까지 위생지도 점검을 했었는데 104개 업체가 행정지도를 받았습니다.
104개 업체 중에 아직 시정이 안 되고 있는 업체가 40개라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세탁업의 현실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중위생법상에는 세탁업을 하면 회수건조기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회수건조기라는 기계가 비용도 최하 한 250만 원 이상 들고, 또 국가에서 검증을 받은 공인기기가 아직 없습니다.
그냥 우후죽순으로 생산이 되고 있어서 전국적으로는 폭파되었다든가, 이런 안전도의 결함이 있는 그런 실정에 있는 기종입니다.
그래서 아직 40% 정도가 현실적으로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강압적으로 하기도 그래서 저희가 계속 행정지도로 지금까지 60%로 올린 바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러면 세탁업 인ㆍ허가 낼 때 필수사항입니까?
회수건조기라는 것이 필수적으로 있어야지 세탁업 허가가 나가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신규신고를 할 때에는 당연히 우리가 그것을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영업을 하고 있던 세탁업소에 대해서는 계속 설치를 하도록 열심히 유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지금 유도하는 기간이 1년이 돼도 아직까지 40개도 안 됐다는데 그러면 행정지도가 아니고 영업정지나 이런 조치를 취할 때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결과물에는 세탁업의 104개 중에 영업정지 결과물이 아직 없어서 그러한 조치는 취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다음 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집단급식소 현황 및 지도점검을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받아보았습니다.
2006년도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150개, 2007년도에 198개, 2008년도에 248개, 지금 현황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 보면 2009년도 특수사업에서 집단급식소 위생안전 수준제고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집단급식소 93개소를 표본해서 약 50개교를 용역을 하겠다고 했는데 결과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250개 점검업소 중에서 위반사항 2개소, 집단급식소 같으면 여름철 같은 경우에 급식소를 지도점검 하는데 2008년도에는 아예 안 했습니다.
지금 저한테 준 자료에 결과물이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아닙니다.
점검은 열심히 했습니다.
단속 지적사항이 처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럼 위원한테 제출하는 자료에 없게끔 자료를 주면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그것은 지금 지도점검 현황이라고 해서 위반사항하고 행정처분내역이 없어서...
○부위원장 김영순   그러면 2008년도에 아예 없다는 내용은 굉장히 획기적인 내용입니다.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을 해서 위반사항이나 행정처분을 안 할 정도로 깨끗하다는 내용 같으면...
2009년도 특수사업으로 여기에는 거창하게 나옵니다.
‘교육특구 노원의 초ㆍ중ㆍ고교 집단급식소 위생안전관리 제고방안 등 연구용역’ 그런데 지도점검 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런 용역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교육특구니까 형식적으로 용역을 하고 또 신문에 대문짝만 하게 한번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도가 다분하게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제출한 자료가 좀 부실한 부분을 곡해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관리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점검결과를 보면 2006년도, 2007년도에는 노래방이 23개, 13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유독 노래연습장 한 곳만 위반업소로 나와 있습니다.
노래연습장 287개 중에서 지도점검이 주 4회, 구간교체 월 1회로 해서 계속 점검을 민ㆍ관 합동단속반으로 해서 4~5명이 주 4회로 계속 다니는데 노래방 한 곳밖에 없다는 내용은 좀 의아스러운 내용입니다.
287개 중에서 한 곳 밖에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적이 됐다는 내용은 의아할 수밖에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노래연습장에 가면 청소년 출입이라든지, 술을 판다든지, 이런 내용의 지적이 한 곳 밖에 안 된다는 것은 조금은 의아한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요.
좀 형식적이지 않느냐, 민ㆍ관합동으로 한다는데 말하자면 공무원 2명에 경찰 1명에 민간단체 2명이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가 2개조로 갑니까? 1개조로 다 같이 갑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1개조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러니까 공무원 2명, 경찰 1명, 민간단체 2명해서 1주일에 나가서 몇 개소 정도 돕니까?
유해업소가 지금 4,487개소인데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음식점, 휴게음식점해서 주 1회만 한다면 몇 개를 돌아야 다 돌 수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하루에 나가서 25개 업소에서 30개 업소 정도로 기준을 잡아서 권역별로 업소가 좀 많은 지역하고, 또 청소년 유해한 사례가 있는 그런 지역을 자체적으로 순찰코스를 미리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많은 코스 중에 ‘오늘은 어디를 다녀와라’, 하고 팀장이 정해서 매일매일 돌아가면서 순찰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정해서 순찰을 하다보니까 순찰내용이 감지가 돼서 미리미리 그런 내용들이 되는 내용이 아닌가, 본 위원이 의아스럽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4천몇 개소 중에서 우리가 단란주점, 유흥주점, 이런 내용인데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 중국인들이 서빙하시는 분들에 대한 단속을 합니까? 안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그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느 분야에서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우리는 위생분야의 위생점검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러니까 위생점검인데 그 위생점검 안에 일반음식점에 그 분들이  보건증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그것은 당연히 하죠.
○부위원장 김영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중국교포들이 합법적이지 않기 때문에 보건증을 갖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단속을 할 때 그 분들이 보건증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단속한 그 단속 건이 여기 자료 제출한 것에는 한 건도 없어요.
그러면 계속 공무원 2명, 경찰 1명, 민간단체 2명이 그냥 형식적으로 다닌다는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건증을 보건소에서 발급을 해 드리는데 중국교포들이 합법적인 분들은 보건증을 갖고 있습니다.
합법적이지 않은 분들에 대한 점검을 나가면 그 분들이 서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식당에 가면 바로 나옵니다.
지금이라도 가면 그 분들이 보건증이 있나, 없나 확인을 했을 때 단속이 바로 나오는데 한 건도 없다는 것은 형식적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현황에서, 이것은 획기적입니다.
보면 대상업소가 131개인데 고발업소가 115개가 되어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무신고 접객업소는 사실상 본인들이 무신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것과 비교를 해서 포장마차, 포장마차의 위생감독 안 하죠?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광의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런데 보건증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에 대한 단속은 안 하잖아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러니까 이것이 모순이라는 거예요.
무신고 했다고 해서 그 분들은 단속을 해서 열심히 고발조치를 해서 과태료를 안 내면 간판을 떼 간다, 뭘 한다, 이런 조치를 하면서 포장마차는 나와서 세금도 안 내고 거기에서 음식을 제조해서 판매를 하는데도 포장마차에 대한 위생 점검은 안 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포장마차 부분하고 일반무신고 하고는 비교를 해 봐야 될 내용으로 보입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식품자동판매기 설치현황을 보면 2006년도부터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11월말 현재 677개소에 설치가 되어있고 점검을 보면 미신고 해서 행정처분한 내용을 보면 전부 행정지도입니다.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고발이나 영업정지가 한 건도 없어요.
본 위원이 이것을 볼 때는 지금 식품자동판매기가 677개나 되는데 행정지도만으로 이루어지기가 힘들지 않느냐, 이 부분도 어떤 점검방법을 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 711개를 해서 위반사항 표시미부착, 미신고, 미신고 부분에 대한 것은 당연히 고발하고 조치를 해서 회수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미신고 설치를 했다는 것 자체는, 신고하고 설치를 하게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러면 미신고한 내용이 51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는 조치결과가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미신고 51건에 대해서 31건은 신고를 행정지도해서 완료했고요.
○부위원장 김영순   그 내용이 이 자료에는 없다니까요.
자료를 주시려면 정확한 자료를 줘야 되는데 그냥 조치현황해서 표만 줬어요.
앞으로는 자료를 주실 때 질의를 할 수 있게끔,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고 요,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단속현황의 참여인원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그 자료도 안 주고, 그 참여인원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상세내역 말고 성명하고 투입된 날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조 편성 한 거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매일 조별로 경찰공무원하고 행정공무원하고,
○부위원장 김영순   같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 명단을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그러면 양이 엄청날 텐데요.
3개년 치를 그렇게 하려면 어마어마한데요.
○부위원장 김영순   그러면 2008년도 것만 주고요.
2006년도, 2007년도 제가 가서 확인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김영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만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만규위원   고만규위원입니다.
일반현황에 보시면 행정인력 정원이 27명인데 현원이 28명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현원이 27명이고 정원이 28명입니다.
고만규위원   아, 현원이 27명이네요.
정원이 28명인데, 그럼 왜 1명이 적죠?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각 과가 다 한, 두 명씩 부족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이 부분은 소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 인원이 1명이 적습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위생과의 서무 관리팀의 부족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주요 예산의 일반회계 62억8,000만 원 중에 60억9,00만 원이 인건비입니다.
따라서 인력수급에 있어서 정원대비 및 미보충분 내지는 기능직을 지역보건과, 의약과, 이렇게 해서 근무하게 돼서 항시 보충적 인력관리로 보건위생과가 충당되어야 되지만, 일부 인원이 한, 두 명 결원이 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채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인원이 속히 정원에 맞게 맞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보건위생과는 우리 노원구 인구도 많고, 또 식품업소라든지, 기타 단속할 데가 많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28명 정원이 차도 이 업무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사실 우려가 되거든요.
그런데 정원도 안 찬 상태에서 업무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원충원을 얼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3쪽을 보겠습니다.
3쪽을 보면 지금 노원골 음식테마촌 조성 추진사업도 그렇고 웰빙 채식요리 전시회 개최, 이런 부분은 분명히 행사성격이 따르는데 예산을 아무리 찾아봐도 예산이 없어요.
일반예산서에도 없고, 아, 제가 2009년도를 못 봤습니다.
이 부분 넘어가고 어쨌든 지금 보면 모범업소가 19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격기준이 어떻게 되죠?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모범업소의 자격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시설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운영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기준에는 위생수준 안전에 필요한 냉장시설이라든가, 조리시설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위생관리 수준에 대해서 나오고요.
또 내부적인 관리는 표준식단제를 운영하느냐, 반찬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집게 같은 것을 이용하느냐, 이러한 내용들로 되어있습니다.
운영규정이 별도로 있으니까 위원님께 한 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복잡합니다.
고만규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해 주세요.
취소된 업소들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있습니다.
운영관리규정에 보면 1년에 한 번씩 지정을 한 이후에 중간에 6개월 단위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간단한 얘기로 업주가 변경이 되었다거나, 또 행정처분을 받았다거나, 이러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취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리고 건축물과 관련해서도 한다고 그랬는데 물론 건축물이 건축승인은 되어있지만 예를 들어 옆에다가 가건물을 달아내서 주방으로 쓴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떤 행정조치를 취하죠?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무허가건물에 대한 일정부분 증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요.
많은 업소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정도가 지나치지 않으면 우리가 1년에 한번씩 신규신고를 받고 또 재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할 때 행정지도도 하고, 또 개선토록 명령도 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런데 그렇게 가건물을 지어놓고 영업을 하는 업소들 중에 본 위원이 아는 그런 업소들이 있는데 그 업소들 모범업소라고 다 간판 걸어놓고 그렇게 영업들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하나씩 나열해서 고발조치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일단은 보건위생과에서 앞으로 지도점검 나갈 때는 가건물 여부에 좀 집중을 두고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어떤 쪽에 초점을 두고 지도점검을 하겠다, 그런 목표를 정해서 차근차근 일단 집중적으로 하면 당연히 고발 건수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나씩 점검을 해 나가야지 여기는 전과 같이 동일하니까 통과, 통과, 그런 식으로 일을 하다보면 일단 지도감독 관청에서 모르는 그런 사항이 1년, 10년이 가도 지적사항으로 발견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도점검표가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한 부분은 집중해서 지도점검을 해야 되겠다, 그런 목표를 설정해서 지도점검을 한다면 그런 위법사례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적발이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조치가 따를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예, 위원님 지적사항은 공감하고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실무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적인 경기나 이런 것을 고려하다보니까 그 분들도 다 우리 지역 주민이고, 또 예를 들어서 구민의 건강위생에 협조를 안 하려고 하는 자세는 아니기 때문에 지적이나 처분을 우선해서 운영하기보다는 행정지도로 개선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지도단속을 하다보니까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받게 됐는데 앞으로 유념해서 그런 방향으로 조치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무허가 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업소가 많은 것을 다 정비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것을 다 어떻게 정비를 하겠습니까?
정비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일반모범업소라고 지금 지정 되어있는 곳도 가건물을 증축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지역적 형편이다, 단속위주가 아니니까 묵인하고 가야 된다, 그런 논리는 맞지 않죠.
일단은 보건위생과에서 지도점검 나갔을 때 그런 부분이 당연히 지적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그런 것들이 지적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누구든지 다 그렇게 불법적으로 증축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하죠.
물론 보건위생과에서 가건물 증축한 것을 지도점검 할 권한은 없어요.
가건물이 위생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런 가건물의 장소에서 요리하면 안 된다는 그런 행정조치를 하는 것이지, 무슨 철거반을 동원해서 그 가건물을 부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해서 각 업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한 평 늘렸던 것 좀 있으면 두 평 되고, 세 평 되고 그런 식으로 늘어난다니까요.
그리고 가건물로 지음으로 인해서 위생적으로 굉장히 불결한 상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느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어떡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예, 지적사항에 유념해서 내년도 업무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식품진흥기금과 관련해서 지금 시설자금 한도가 1억 원 정도인데 운영자금 5,000만 원, 그래서 업소 당 2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모범업소 197개소에 다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모범업소를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융자에 대해서는 모범업소를 우선해서 지원 해 주고요,.m
또 모범업소의 개소 당 20만 원 가량 1년에 한 번 지원해 주는 것은 모범업소에 한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예, 그렇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모법업소한테 지원하는 것이 20만 원 상당의 물품지원 외에는 없네요.
그리고 융자금도 1억원 한도 내에서 우선 197개소에서 신청한 곳에 따라서 지원한다는 얘기죠?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예, 그렇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융자신청을 했을 때 1개소 당 평균 얼마 정도를 지원하죠?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그 해의 여건마다 다릅니다마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우리 자체기금의 규모가 워낙 소규모이다 보니까 우리 자체기금으로 융자해 주기가 어려워서 시 기금을 협의해서 지원을 많이 받아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1개 업소에 3,000만 원 기준으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럼 우리 구의 예산으로 한다면 3곳 밖에 못해 주네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작년에 2곳을 융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아직 융자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없습니다.
고만규위원   신청자가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이것이 은행의 담보조건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식품접객업소가 임대를 들어서 운영하니까 남의 집에 융자를 받아서 시설을 개선하기가 절차상이나 담보조건을 충족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건수가 그리 많은 편은 아닙니다.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위생관리와 관련해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분기별 1회씩 하고 있죠?
지금 자료에 보면 분기별 1회 정도 지도점검 한다고 되어있는데...
7쪽에 보면 주요 추진내용에 정기적 민ㆍ관 합동점검 확대 해가지고 분기별 1회로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예.
고만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대충 봐도 식품위생업소만 4,230여개, 공중위생업소가 1,305개, 무신고 식품접객업소가 131개, 그 외에도 더 세분화하려면 있는데 여기 현재 자료로는 더 세분화할 수 없는데 이 정도 업소면 굉장히 많습니다.
약 6,000여개의 업소로 추정이 되는데 이 많은 업소를 분기별 1회 지도점검이 가능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이것은 전체 업소를 분기별 1회 점검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분야별로 스팟트 체크하듯이 이번에는 어떤 유형의 업소를, 대상을 정해서 항상 다르게 해서 부분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체 업소를 분기별로 실시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분야별로 특정업소, 특정지역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분기별로 다 일체점검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데 이렇게 되어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진정민원이 186건이나 있습니다.
어떤 진정민원이죠?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우리 보건위생과에 많은 진정민원이 들어옵니다.
그 중에 대다수가 자기가 이용한 음식점이나 호프집이나 이런 접객업소가 영업장외 영업을 한다든가, 또 손님에게 불친절했다든가, 음식물의 신선도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럼 행정조치는 어떻게 취하죠?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일단 사례별로 처분이 다릅니다마는 보통 영업장외 영업을 하고 있다든가, 그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행정지도를 한 이후에 계속 반복적일 때에 시정명령을 하고, 또 단계적으로 영업정지까지 처분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물론 우리 자체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또한 접객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진정을 해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강력히 그 업소에 조치를 해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진정민원에 대해서는 더 강력히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고만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판기 수질검사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판기 수질검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님이 잘 알고 계시죠?
우리 노원구에 자판기가 몇 개나 되죠?
허가된 자판기는 수질검사를 하게끔 되어있지요?
○보건소장 박강원   자판기가 900개에서 600개 정도를 갖고 있는데 현재는 710개 정도로...
박남규위원   그럼 금년도에 자판기 수질검사는 몇 번 했습니까?
샘플로 몇 군데 하죠?
○보건소장 박강원   위원님 자료에 드린 것과 같이 자판기에 대해서는 현재 171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고, 그 중에 수질검사에 대한 유무관계는 검사가 미흡한 관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하절기에 약 10군데 정도 서울시 보건환경위생원에 의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안했으면 내년부터는 꼭 하세요.
자료가 안 왔기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금년도 5월29일에 서울시 공중위생 민원합동 점검반이 있었죠?
그래서 자료에 의하면 퇴폐영업소를 점검했죠?
그래서 4군데를 6월10일에 확인조치를 했다고 되어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로 해서 개선명령을 해서 구청에서 조치사항을 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맞죠?
○보건소장 박강원   예.
박남규위원   4군데를 했는데 본 위원이 지금 2군데만 확인했습니다.
날마다 보건소가 보이는 제일 가까운 곳이 있어요.
구청 후문의 ‘바다고을’이라는 곳 아시죠?
○보건소장 박강원   예.
박남규위원   3층에 나이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조치를 보면 ‘폐업으로 행정처분 불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았을 때 계속 간판을 이용실로 써 놓고, 또 싸인볼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정도도 괜찮습니다.
그 간판을 지금까지 시정을 못했다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제가 그것까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고려라는 곳이 있습니다.
고려라고 전화국 바로 옆에 ‘고려이용실’이라고 있습니다.
그 곳도 가보면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을 데리고 갔습니다.
담당을 데리고 가니까, 여기 확인조치 보면 ‘폐업으로 행정처분 불가’ 했습니다.
분명히 이용실은 폐업됐다고 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제가 요구한 자료에는 분명히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예.
박남규위원   폐업했다고 했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그것은 이용업소는 아닙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거짓말 합니까?
담당하고 같이 나갔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박남규위원   아니, 담당하고 같이 확인을 했다, 이거지요.
“지금 이발을 하느냐?” 고 물어보았는데 왜 물어 보았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다시 자세히 확인한 후에 별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4군데에 대해서는 감사를 한다고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면 분명히 여기에 대해 물어볼 것이다 생각을 하고 사전에 가 봐서 영업을 하면 조치하든가,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자료요청 했는데 ‘위원이 서류로만 볼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죠?
4군데 본 것이 아니라 2군데만 봤습니다.
담당하고 분명히 확인하니까 영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래서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면 최소한 거기에 대한 자세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왜 요청을 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것에 대한 조치사항을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지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예.
박남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박남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성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열위원   소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작년 2007년도에 노원구 보건소를 찾은 구민이 몇 명 정도 되죠?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저희 추계로는 한 20만 명 내외 범위로 추계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럼 1일 몇 명이죠?
○보건소장 박강원   1일 1,000명에서 600명 정도의 범위로 보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보건소를 개설할 때 기준이 있나요?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소의 개설기준은 지역보건법 보건소설치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의 업무범위 및 시설규모와 시행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이것을 묻는 이유는 노원구가 보건소를 설치할 때 40만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 놨는데 이제 63만이 되다보니까 너무 포화상태가 되어 있다.
그래서 예방주사도 보건소에서 못하고 대강당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대다수의 보건소를 내방하는 분들이 노약자, 또는 임산부, 저소득층인데 너무 사람이 많아서 기다리는 시간도 기니까 그러면 이것이 보건소가 협소하다는 얘기인데 원래 복지분야에서는 구청보다 보건소가 더 커도 난 별 이상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건소가 너무 협소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앉아 있을 장소도 없이, 휴식처도 없이 그냥 손님을 맞다보니까 너무 격무에 시달리는 것 아니냐, 그래서 향후 계획을 수립해서 보건소도 넓고 안락한 장소로, 그 다음에 접근성이 용이한 곳으로 옮겨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청사관리 기준에는 1인당 면적이 5㎡에서 6㎡로 되어있는데 그것이 6㎡에서 8㎡로 바뀌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도 1인당 기준이 12㎡인데 저희 보건소 내의 근무자 수와 보건소의 평수는 비교 시 매우 좁은 공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체인력, 공공근로, 그리고 보건소가 실습 및 학습기관으로써의 사회요건으로 많은 외부고객이 있는데 청사가 비좁은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외부고객에 대한 부분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의 경기 동향과 그리고 의료의 보충적 여건상으로 많은 민원이 증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를 수용하는데 일시적수용과 지속적수용이 있는데 독감 같은 경우에는 짧은 시간에 4만5,000명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한 관계로 넓은 공간에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필요한 공간을 이용한 사례로써 독감예방접종까지 포함하는 면적으로 한다면 그 공간의 면적은 매우 클 것이며, 청사관리 운영비는 매우 크게 증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정 공간의 확보와 최적근무의 운영비를 통해서 보건소의 행정의 효율적 방향에 대한 모색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향후 지속적인 보건소의 발전방향에 대한 것은 보건소지소는 10만 당 1개소를 운영할 수 있고, 그리고 보건소는 그 운영에 대해서 효율적 운영을 목표로 건강증진과 보충적 의료제공의 기능으로써 유지하고 있는 것만큼이나 위원님이 적기에 지적하신대로 향후에 보다 쾌적하고,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을 때 우리가 보건소 이외의 민간시장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 외의 유사형태의 상당한 시설을 서로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도 더욱 더 모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광열위원   지금 나날이 발전을 해서 의료기기도 상당히 발전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보건소 위치에서 그 넓이 가지고는 새로운 기기가 들어올 장소도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향후 보건소 자리를 좀 더 넓고 쾌적한 곳으로, 노원구 63만 인구가 쾌적하게 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예, 이광열위원님 감사합니다.
이광열위원   그 다음에 위생과장님, 위생과에서 고시원도 대상으로 위생검사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공중위생법상에 고시원은 포함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알고 있기로는 지금 국회에서 입법발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면 고시원에는 소방 관계 밖에는, 숙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환경과 위생실태가 같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지금 제외되어 있다는 말이죠?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공중위생법상에 포함이 되어있지 않은 업종입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면 새로 법이 제정되고 나면 사고가 터진 뒤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는 우리 노원구에 위치하고 있는 고시원 수가 몇 개나 되나 이런 것을 다 파악을 해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얼마 전에 중국의 멜라민 때문에 아주 세계가 시끌벅적하게 떠들어 댔는데 우리 노원구 보건소 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멜라민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그때 당시에 멜라민으로 인해서 보건위생과에서 상당한 업무량이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멜라민에 대한 대처를 우선 수급, 또 판매금지 처분, 이런 조치를 해서 그때 당시에 19건에 198㎏을 압류했고, 또 41개 품목에 194㎏을 일시판매 금지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사태로 인해서 저희가 휴일도 없이 장기간을 근무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멜라민에 대한 우리 지역의 홍보는 그때 당시에 소규모 판매업소를 파악한 388개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휴대폰 문자나 이런 정보를 제공하고, 또 식품안전의약청의 홈페이지를 자주 방문토록 안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래요.
그것 때문에 아마 고생 엄청 많이 하셨는데 상부에서 내려오는 품목이라든가, 이런 것만 우리가 단속을 할 수 있죠?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제조업이나 수입회사가 우리 지역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멜라민을 근원적으로 제조나 수입과정에서 우리 구 단위에서 거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적발이 돼서 식양청이나 이런 곳에서 통보가 왔을 때 사후대처를 보다 신속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것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쌈밥하면 야채를 한 10가지 정도 쓰는 모양인데 그것이 인터넷으로 해서 사용해서는 안 될 농약, 즉 성장억제제를 거기다 뿌려서 키를 맞추고 두께를 두껍게 하고, 그 다음에 시들지 않게 하는 성장억제제를 뿌린다고 그래요.
그것이 매스컴에서 나와서, 나는 멜라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장억제제를 뿌린 채소라고 봐요.
시중에 유통되는 60%가 성장억제제를 뿌린 것이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한참 자라는 학생들이 성장억제제를 섭취한다면 이것은 어른들보다 어린이에게는 아주 치명적이고 타격적인 음식이 될 텐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거기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는 접한 바 있습니다.
식품안전의약청이나 그런데서 광역 자치단체에서 중심업무로 취급하고 있고, 우리 자치구 단위에서는 가끔 년 몇 회에 걸쳐서 수거검사를 의뢰해서 처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수거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한 결과로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적출된 적이 없습니다.
이광열위원   그것이 없어요?
노원구에서 유통되고 있는 야채 중에서는 성장억제제 뿌린 것이 아직 발견이 안됐어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1년에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 분야 수거검사를 계획적으로 하니까 한 번 정도 그것을 하게 되는데 그 때는 검출이 안됐습니다.
이광열위원   제가 밥을 먹으러 가보거나 노상 사먹는 밥이니까 나가보면 내 눈에도, 이 무지한 눈에도 대번 그것이 눈에 띄어서 이것은 성장억제제 뿌린 것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농민들 얘기가 자기가 심었지만 자기네 자식들이나 자기네 식구들은 안 먹는데요. 성장억제제 뿌린 것은.
자기네가 먹을 것은 별도로 심어서 먹고, 판매하는 것만 값이 2배 더 비싼데도 물건이 잘 팔린다고 해서 소비자가 유도해서 이것을 뿌리게 만드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을 이렇게 권고하고 싶습니다.
성장억제제 뿌린 야채 약 10여종 된다고 했는데 야채의 선별법을 간단하게 홍보방법으로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리후렛을 만들어서 리후렛을 전 구민들에게 살포해 주고, 그 다음에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지 않게끔 그 분들에게 해 주고, 이것이 무조건 상부에서 내려오는 지시만 받아서 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우리 노원구 자체에서 성장억제제 꾸린 식품 우리 먹지 말자, 사용도 하지 말자, 라는 캠페인을 벌려가면서, 멜라닌은 하루에 커피 4,000잔을 먹어야 몸에 피해가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린이는 좀 다르지만, 이 성장억제제는 초ㆍ중ㆍ고등학생들, 지금 성장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성장억제제를 먹였을 때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면 아주 경악을 금치 못하는 식품이다.
그래서 다른 데에서는 아무 일도 안하고 가만히 있고 상부 지시만 기다리고, 상부지시가 아무것도 없다면 그냥 계속 먹어야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보건위생과가 주도로해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선도적으로 나가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방법을 연구해 보시겠어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공감을 하면서 일단 성장억제제에 대한 위해성이 어느 정도가 정립이 되어있는지를 자세히 파악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향후 계획을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이광열위원   육안으로 봐도 알 수 있다는 것은 성장억제제가 얼마큼 잔류농약이 분포되어 있느냐 하면 성장억제제를 뿌리지 않은 것은 이렇게 들고서 10분 정도 있으면 주루룩 시들어 버리는데 성장억제제 뿌린 것은 1시간을 들고 있어도 시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잔류 농약이 계속 남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인체에 섭취했을 때의 파급효과는 아마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우리나라 식품법에 보면 그 농약은 뿌려서는 안 된다고 되어있어요.
안 된다고 되어있는데 인터넷에서 불법거래하고 있는 거죠.
중국에서 바로 택배로 붙여 와서 그것을 뿌리고 있다, 이렇게 그것을 감추고 그래요. 농사짓는 사람들이.
그래서 노원구에서부터 이것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
이런 것은 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중국 같은 나라에서도 봉지에 싼 과일만 그것을 뿌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야채에다 그것을 뿌려서 엄청난 파급효과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2008년도 실적보고이지만 내년에 추진실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내년에 추진을 바로 좀 시작을 해서 지금부터라도 먹지 않고 웰빙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예.
이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이광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기복위원   원기복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광열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노원구 보건소가 현재 63만이라는 서울시에서 두 번째 큰 자치구의 입장에서 보면 규모가 상당히 작습니다.
규모도 작지만 노원구가 지금 월계, 공릉, 하계, 중계, 상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상계 쪽에 너무 치우쳐 있지요.
그래서 접근성 부분에서도 상당히 용이하지 않은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광열위원님 지적했듯이 접근성도 용이하고 규모도 어느 정도 구민 수에 걸맞게 한번 깊이 검토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당부의 말씀입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원기복위원님이 고민하는 부분이 저희 구민의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접근성이나, 편리성, 쾌적성을 도모해서 중ㆍ장기 방향으로 검토해서 새로운 경쟁력 있는 노원구가 되기를 바람입니다.
다만, 그 비용에 있어서 누가 부담을 해야 될 것인지, 또 하고 나서 그 관리비는 얼마나 증가될 것이며, 특히 공간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공기의, 그리고 그 하드웨어 관리비는 10%에서 5% 정도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한 고민과 더불어서 쾌적한 환경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원기복위원   예, 그 부분은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국가와 광역시에서 같이 신경써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부분은 같이 광역시나 국가나 정부에 요청을 해도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문했던 것하고 연이서 하는 문제인데요, 노원구에 무신고 등록업체가 131개가 있죠?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거기에 지금 상계3ㆍ4동 뉴-타운 지역에 56개 정도가 있죠?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예.
원기복위원   약 50% 가까이가 되는 개수가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무신고 등록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이나 여러 가지 제재는 보건위생과에서 하시고, 그 다음에 법의 제도는 건축법에 의해서 제한이 되고 있는데 건축법에 보면 특정규모 이상이 되지 않으면 허가를 안 해 주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약 25평정도 규모가 되어야 되는데 그 규모가 안 되다보니까 과거에 청계천 이주민이나 왕십리 이주민, 서울시 도시계획에 의거해서 집단이주 된 사람들한테 보통 5평이나 7평, 많게는 12평정도 땅을 분양해 주고 그 곳에 살아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한 방편으로 음식점을 차린 것이죠.
그런데 건축법상으로는 특정규모가 안 되기 때문에 허가를 못 받아서 무신고 음식물업체가 돼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까지는 제 말씀에 동의하시죠?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06년 2월부터 2007년 1월까지 11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에 대한 특별조치법이 11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발효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양성화조치라는 것은 그동안에 어떠한 이유로든 불법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특정한 자격요건을 갖춰서 신고를 하면 양성화를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계3ㆍ4동 같은 경우에는 2005년 12월19일부로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고시가 됐습니다.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고시가 된 다음부터는 일체의 개축이나 증축, 신축이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만약에 무허가 신고업소로 등록이 된 원인이 특정규모 이상이 안되기 때문에 무허가 신고업소로 분류가 되었는데 5평, 6평, 7평, 12평 규모로 분양받은 분들이 일례를 들어서 한 3분이나 4분이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그럼 우리가 25평 이상을 만들자,’ 12평짜리, 5평짜리, 8평짜리 해서 그 사람들이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건축물을 특정규모에 맞게 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싶다, 서로 이렇게 의견의 뜻을 같이 했단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뉴-타운이라는 지역 여건상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양성화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상당히 법에 모순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양성화하라고 특별법을 해놓고, 그런데 그 지역은 뉴-타운이기 때문에 증축이나 개축이 허용이 안 되고, 그러면 중간에 주민들은 이 법과 저 법 사이에서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 보건위생과에서 고발을 해서 1년에 한 번씩 벌금을 내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양쪽에 희석시켜가지고 완화를 해서 2년에 한 번 정도 벌금을 낸다든지, 이런 쪽으로 주민한테 일방적으로 당하는 희생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법의 제도의 미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검토나 연구를 해 보셨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실무를 보고 있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앞으로 2009년도에는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지금 상계 뉴-타운 지역이 현재 추진위가 구성이 되어서 내후년 한 2010년도, 2011년도쯤 되면 철거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래봐야 올해 2008년도, 2009년, 2010년인데 제가 드는 비유는 좀 극단적일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생활해 오다가 갑자기 그 사람들이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25평 이상 규모로 건축한다, 이것은 예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지구지정이 된 이후로 중간에 특별조치법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상위법, 하위법, 중앙정부, 그 다음에 자치정부간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서로 손발이 맞지 않는다.
그런 차원이라고 보면 일방적으로 주민들한테 희생을 강요할 게 아니라 우리 광역 정부나 중앙정부나 자치정부에서도 해줄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 분들이 일방적으로 희생되지 않도록 개선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을 우리 실무과장님, 그 다음에 보건소장님, 나아가서 구청장님한테도 건의를 하셔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소장님도...
이것이 건축법하고 식품위생법, 다 연결되어서 복잡하지만 결국 고발하는 데는 보건위생과니까 고발하는 쪽에서 이 문제의 현안을 파악하셔서 희생당하는 사람들을 좀 구제해 주라 이런 얘기예요.
○보건소장 박강원   그 고민은 원기복위원님과 같이 합니다.
그러나 신법이 있다고 한다면 신법과 구법의 적용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요구될 것이고 저희 행정에 관한 부분은 바로 그런 고민 속에서 어떻게 귀속성과 효과성, 그리고 합리성을 찾느냐의 부분인데 여기서 내년의 행위에 대한 부분은 결론은 꼭 있다고 하기에는 조금...
원기복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결론을 내달라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법의 정당성, 합법성을 따지는 것이 공무원들 아니십니까?
만들어진 법에 얼마나 합법적이냐에 따라 집행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더 나아가서 합목적성,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이고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는 합목적성에 따라서 좀 깊이 성찰해 주십사,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위원님이 고민한 대로 많은 부분에 노력을 하신 것으로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그리고 상위 관할 소방 구청까지 위원님이 참 많은 고생하신 것을 듣고 저희도 함께 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합니다.
원기복위원   예, 같이 고민해 주시고요.
좀 깊이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원기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기본적인 것만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현황에 대해서 자료의 수치가 여기저기 맞지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일반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빠진 부분을 말씀드리면 직능단체 현황에 목욕협회가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요?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사실 여기 민우회의 동북부 위원님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목욕업협회도 사실 강북, 도봉, 노원해서 협의단체가 소관이 주 사무소가 노원에 소재되지 않는 관계로 파악되고 있지 않지만 현재 찜질방을 포함해서 한 40여개가 개업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이것이 8월 보고자료에 의하면 43명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고 되어있습니다.
수치가 잘 파악이 안 되어있으니까, 그 다음에 같은 자료입니다.
8쪽에 보면 42개 업소로 목욕장업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보건위생과장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욕협회의 직능단체의 현황이라서 목욕협회에 가입한 업소수가 회원으로 가입을 안 하고 목욕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김승애위원   그럼, 이 분들이 목욕협회에서 다 탈퇴 했다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예, 그렇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김승애위원   아, 탈퇴해서 없는 겁니까.
그 다음에 9쪽에 보면 휴게음식점이 380개가 되어있고 앞에 보면 30명이 되어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요?
앞쪽 부분하고 뒤쪽 부분의 휴게음식점이 틀린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380개가 신고를 해서 운영 중인 업소고요, 우리가 관리하고요.
김승애위원   회원에 등록된?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예, 그렇습니다.
김승애위원   단체현황보다도 이런 현황파악이 돼야만 실제로 지도단속 할 때에 기본이 되는 것인데 이 자료를 보면 들쑥날쑥하니까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직능단체 현황에서 단체별로, 물론 개업이나 폐업이나 이런 것에서 들쑥날쑥할 수는 있는데 전반기에 보고했던 자료하고도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부분은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1페이지 밖에 없습니다.
그 뒤부터는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보건소에서 1년간 이 4가지 밖에 할 일이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추진실적 보고가 타 부서에 비해서 너무 소홀하지 않나, 굉장히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소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외람된 말씀이지만 보고서는 한 장으로 만드는 것이 제일 좋은 보고서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요실적 보고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업무계획 및 평가를 추후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애위원   업무계획은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 한 것은 국가위임사무만, 일상적인 업무만 했는데 위임사무를 했더라도 여기서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지적되고, 지도단속하고 주로 그런 부분인데 가장 기본적인 그런 보고도 안 되어있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장으로 되어있어서 잘 되어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감사위원들이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사실 지도단속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지도하고 단속해서 행정조치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위원들이 지적할 수 있고 시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한 장으로 해 놓고 잘된 보고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죄송합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유념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리고 65세 이상 노약자 약제비 지원 민간이전비용으로 대비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되는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그것은 서울시에서 특수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65세 이상 노인 분들이 처방을 받아가서 약을 사면 약값 총액이 1만 원을 넘지 않으면 의료보험 본인 부담이 1,200원입니다.
그 1,200원을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올해까지는 서울시가 80%를 지원해 주고 구비가 20%를 지원해 줬는데 내년부터는 1,200원에 대한 구비가 30%로 조정이 되어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러면 이것이 다 집행이 됐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계획만큼 집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65세 이상 노약자 약제비라는 것은 이 분들이 수급자라든지, 이런 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65세면 다 되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예, 그렇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럼, 이런 부분은 홍보가 안돼서 집행이 다 안 되고 있다면 그러면 홍보가 안돼서 사용할 노인들이 이런 사업이 있는 조차를 몰라서 못쓰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이것이 의료비에 대한 심사원이 정식 명칭은 모르지만 따로 있습니다.
보통 하루나 많아서 이틀 정도 처방을 하면 1만 원을 넘지 않는데 이 약을 보통 3일, 4일 이렇게 처방을 하면 약값이 1만 원이 넘기 때문에 사실은 해당이 안 됩니다.
1만 원 미만의 약값을 구매할 때 1,200원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김승애위원   그러면 이 제도가 있으나마나 한 거네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아니, 이용객은 많습니다.
그것이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만큼 홍보가 안 되어서 건수가 적다는 그런 규모는 아니고요, 이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에 약제비 지원 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승애위원   개인한테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약국으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약국에서 보건소로 청구가 옵니다.
김승애위원   총 금액이 4,1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집행이 된 자료를 주시고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예.
김승애위원   그 다음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그 사람들은 뭐 하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감시원들입니다.
우리 노원구에 총 10명이 있습니다.
각종 직능단체의 식품, 음식업지회나 이런 곳에서 1명씩 지원을 받아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용업, 이런 데 사무국장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승애위원   지금 월 2회 12개월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와서, 그러니까 감시원이 일단은 공중위생업소에 다니면서 지도단속권까지는 없죠?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지도권은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서 지도하고 오면 리스트나 이런 것을 작성을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어디를 다녀와라, 하고 일정을 주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체크리스트 복명서를 주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독자적으로 점검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우리 공무원하고 합동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공무원하고 합동이면 10명이 같이 나가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아닙니다.
김승애위원   몇 개조로 나눠서 나갑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예.
김승애위원   감시원 운영비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나가서 단속을 할 때 주는 수당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그렇습니다.
실비보상 정도의 개념입니다.
김승애위원   한 달에 2번씩 꼭하고 있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꼭 그렇지는 않고요, 기준이 그렇습니다.
보통 10명이 순번제로 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끔...
김승애위원   그런데 업소수를 보면 10명이 2번에 1년 내내 해도 한 번도 안 거치는 곳이 있겠네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현실은 그렇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런데 이것도 지금 다 못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렇습니까?
10명이 2회 12개월 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규정이 그렇다는 얘기이지, 다 못했다는 말씀으로 제가 들렸는데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월 2회씩 하는 것을 다 못했다고요?
김승애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그것은 꼭 2회를 채우라는 의무조항은 아니고요.
현황은 다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만, 그 정도는 했을 것 같은데요.
김승애위원   채우라는 의무조항은 아닌데 노원구에 이런 업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채워도 한번도 못 들르는 업소들이 많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예, 그렇기는 합니다.
김승애위원   그러니까 기준도 많은 것이 아닌데 그것도 다 집행을 못한다면 이것도 시정을 해야 될 사항이다.
이 기준대로라도 완벽하게 해야만 누락되는 업소가 있더라도 어느 정도 되는데 지금 여기에 배정되어 있는 것만큼도 감시활동을 안하고 있고, 또 업소 수는 많고, 이렇게 되면 제대로 공중위생 업무가 잘 안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2009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범위를 더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김승애위원   지금 심야, 퇴폐, 변태영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적보고에 하나도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별도로 자료요구를 해서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실적보고를 제대로 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심야, 퇴폐, 변태영업 신고보상금, 이렇게 되어있는데 보상금이 집행이 됐나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집행한 실적은 없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6하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행정처분을 해서 고발조치가 되어 완료가 되어야 그것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데 그렇게까지, 이런 신고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러면 노원구에서는 1년간 한번도 신고가 안 들어왔다는 얘기네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그것을 집행할 만큼의 사진첨부해서 규정에 맞게 신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김승애위원   진짜 살기 좋은 노원이네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그것은 없었지만 퇴폐업소 신고 말고 과대광고나, 이런 신고는 들어와서 집행한 바 있습니다.
건강식품에 대한 무신고 판매업소라든가, 식품을 의약품 같이 오인하게 과대광고해서 했다, 이런 신고는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처분을 하고 집행을 했습니다.
김승애위원   노원역 주변으로 심야, 퇴폐나 변태영업, 이렇게 하는 것이 있는데 단속 나간 적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심야, 퇴폐나 변태영업에 대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야간단속 때에 병행해서 단속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러면 그냥 단속 때에 ‘우리 오늘부터 단속 나갑니다.’ 하고 예고하고 나가시죠?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업소예요?
김승애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그냥 불시에 단속을 하고 있고요.
시설점검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계획을 세워서 사전에 공문으로 통지를 하고 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노원구가 아이들한테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라고는 하는데 노원역 주변에 심야, 퇴폐, 변태영업, 이런 부분이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입에 오르내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단속을 할 때, 물론 인력도 부족하고 그렇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불시에 단속을 해서 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은 좀 강화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면 그런 것이 없다고 추론이 되는데...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우리가 자체점검에서는 그렇지만 경찰관서에서 분쟁이나 이런 것으로 이첩 되어오는 그러한 부분들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해서 처분된 실적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예.
김승애위원   혹시 몇 건이나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그것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승애위원   구청에서 이런 부분이 한 건도 없었는데 경찰에서 이첩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사실 퇴폐에 관한 부분은 범죄행위 단속을 집행 관리하는 경찰에게 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저희들 한계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노원구가 우리 단독으로 퇴폐업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경찰과 합동으로 하고 서로가 공조를 해서 그러한 분위기가 안 되도록 문화의 거리 중심, 그리고 산업대학교 중심, 그리고 공릉동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동단속 실적 및 경찰과의 실적에 대해서 자료로 보충토록 하겠습니다.
김승애위원   연말연시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수능 끝난 여고생들이 사실은 마음도 해이해지고, 그러면서 자기들 그동안 억압되어있던 상태에서 뛰쳐나와서 해방된 분위기로 해서 시기적으로 탈선할 위험이 상당히 많은 시기입니다.
그럴 때 성인남자들이 그런 아이들을 어떤 유혹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들이 탈선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상당히 민감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퇴폐라든가, 심야영업하고 변태영업을 집중적으로 하는 주변들이 있잖아요.
거점이 노원역이라든가, 공릉동, 산업대 주변, 이런 데를 연말연시를 대비해서 경찰하고 합동을 하든지 해서 단속을 철저하게 강화를 해주십시오.
소장님, 그것은 가능하죠?
○보건소장 박강원   예.
저희도 걱정하는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노력하시고 마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강원   저희가 행정행위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지도, 계도, 단속, 처분, 여러 가지 행위가 있는데 아마 위원님 말씀은 다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애위원   사실은 지금 계도하고 그러는데 요즘 업주들이라든가, 또 잘못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눈을 피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딸들이 이런 때에 또 잘못돼서 탈선으로 가서 평생 헤어나지 못할 그런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집중 강화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예, 알겠습니다.
경찰서하고의 연계, 그리고 지구대, 그리고 저희 위생지도팀 해서 예방 행정에 강화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리고 지난번 보고 자료에 보면 이ㆍ미용업소 위생지도 강화해서 신설된 피부미용실 중점점검 실시, 이렇게 2008년도에 하겠다고 보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피부미용실 중점점검을 어떻게, 얼마나 하셨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피부미용실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피부미용실이 지금 60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올해에 파악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9개소는 신고가 된 업소이고, 나머지 업소는 미신고 업소입니다.
그런데 그 미신고 업소에 대해서 지금 계도만 하고 처분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직도 공중 위생법상에 피부미용실 업종이 새로 생긴 것이 2008년도부터 새로 포함이 되어있는데 2008년도에 피부미용사 자격증을 신규로 취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1회 시험을 실시를 해서 발표가 12월29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달 29일에요.
그래서 그 자격증시험 결과가 나온 이후인 2009년도부터 단속을 병행해서 시행코자, 우리구만의 사항이 아니고 공통적인 사항이란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애위원   피부미용실 중점점검을 실시하겠다고 업무보고에 되어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피부미용이 의료행위까지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을 뺀다든지, 문신하고 이런 것들이 일반가정집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미용실에서도 하고 있고,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점 빼러 갔다가 오히려 부작용이 나서 병원에 입원까지 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2009년도부터 단속하실 계획이면 2008년도에는 단속이 없었다는 말씀이시네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단속의 근거가 제도적으로 미비해져 있어서 행정지도만 했고 단속까지는 못했습니다.
2009년도부터는 자격증 시험이 되고 발생이 난 이후니까 그때부터는 미신고 업소에 대해서 피부 관리의 개념에 맞게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피부 관리 하는 그 한계 내에서 하고 있는지를 관리해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김승애위원   지금 현재 법으로 미용실에서 점 빼고 문신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점 빼고 문신하는 것은 아마 피부 관리에 포함이 안 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개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료기기나 피부 관리의 개념이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활용하지 않고 화장품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피부를 관리하는 한도범위 내에서만 피부 관리하는 것이 피부 관리의 정의입니다.
거기에 한해서 보건위생과에서 공중위생법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김승애위원   지난번 보고 자료는 이ㆍ미용법업소 위생지도 강화해서 귓불 뚫기, 타법위반도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기기를 이용한 것이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그것은 위반사항이니까 의약과에서 이첩을 해서 그쪽의 관련법으로 처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승애위원   그것도 기구를 이용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미장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화장품만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불법이라는 얘기네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그렇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런데 지금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격이 2009년도부터 되면 미용실에서도 할 수 있다는 자격을 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제도가 완화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그렇게 피부 관리 업종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을 시험을 국가에서 위탁을 해서 올해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증을 12월29일자로 합격자를 발표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자격증을 가지고 신고를 한 후에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는 여건이 조성이 됐다는 얘기죠.
올해까지는 국가에서 자격증시험을 시행을 못했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고 싶어도 제도가 구축이 안돼서 못했기 때문에 단속을 유보하고 있었던 것이고, 내년도부터는 자격증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승애위원   지금 현실은 미용사들을 교육을 시키면서 이런 것까지 기술을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점 빼는 것, 문신, 이런 기술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미용협회에서 그런 쪽으로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불법 아닌가요?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피부관리 영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피부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과거 2007년 이전에 미용사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피부관리업을 하겠다고 신고를 했을 경우에 미용업하고, 또 피부관리업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 구에 60개 업소 중에 9개 업소만 예전 미용사자격증로부터 가지고 피부관리업을 하겠다고 신고를 해서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고, 51개소는 무신고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 2009년도부터는 적법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단속을 강화해서 시행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김승애위원   현재 업소현황이 미용업으로 647개로 보고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미용사들이 주기적으로 가서 배워가지고 그것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의료행위로 봐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되고 있고 아예 그것이 합법화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전처럼 제도가 완화돼서 겨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그 미용사들한테 그런 교육을 시키죠.
간단한 기구를 통해서 점 빼는 것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미용실마다 이것을 대부분이 다 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앞으로는 단속할 대상입니다.
김승애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완화가 됐을 때 법적으로 피해자가 생겼을 때의 그 사후대책까지도 그 사람들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마련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의료행위로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자격증제도가 시행이 되고 그러면 647개 업소에 공문시달을 해서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알겠습니다.
○김승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김승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만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만규위원   고만규위원입니다.
저는 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서나 감사준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황당하고 당혹스럽습니다.
아니, 1년 동안 사업을 하시고 일반예산만 해도 6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을 하시고, 지금 달랑 한 장 해 놓으시고 보고서는 한 장으로 간단해서 좋다고요?
여기가 지금 보고 하는 자리입니까, 감사장입니까?
지금 보고 하러 오신 거예요?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먼저 외람되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고요.
저희도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면 다소 그 내용이 지속적인  사업이 있는 관계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중요한 부분이 보건위생과는 말씀 그대로 행정운영비에 관한 사항, 인건비에 관한 사항이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두 번째는 민원의 업무에 있어서의 신규, 권리, 신설, 변동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식문화의 개선에 대한 일부사업이 추가로 보충되었기 때문에 식문화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노원 음식마니아 등 일부사업을 병행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속이나 다른 지도건수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꼭 포함을 시켜서 위원님의 의견에 충실히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예, 당연히 사업부분에 대해서 실적부분을, 자료를 얼마를 갖다놓아도 모자라는 상황인데 달랑 한 장 이렇게 하시고는...
지금 기본적으로 감사를 받겠다는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 감사위원들을 기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007년도에 저희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승인해 드린 미취학아동용 식습관개선 뮤지컬공연도 분명히 승인을 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의 예산을 얼마 사용했는지, 또 일반예산서에도 분명히 기록이 되어있어야 되는데 여기 일반예산서에도, 제가 지금 찾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그 부분은 식품위생기금에 편입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도 혼동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 부분도 어쨌든 보고서에 기록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감사장인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인지, 감사위원 조차도 헷갈려서 감사를 할 수 없는 이런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소장님의 마인드에도 문제가 있지만, 보건위생과에서도 기본적으로 감사받겠다는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과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시죠.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앞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시면 보고한 만큼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장밖에 일을 안 하셨는데 내년도에도 이 정도밖에 일 안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2009년도 예산도 한 장짜리 분량에 맞게 예산편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낱낱이 구체적으로 보고 한 적도 없고, 또 그런 보고를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서류를 봐서 이해가 될 만한 보고서를 올리는 것이 정당하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유념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예.
고만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고만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회의를 많이 할 텐데 보건소장님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좀 정확히 파악하셔서 아주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듣고 있으면 무슨 말을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시정을 좀 하셔야지...
공직자로서 지금까지 이런 절차를 많이 겪었을 텐데 똑같이 답습되는 것은 전혀 변화하는 모습이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점심식사 끝나고 난 회의부터는 다른 모습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또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원기복위원   이 자료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좀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받은 자료는 실적이 있었고 계획이 따로 있었는데, 갑자기 어제인가 그제 따로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소장님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약간 착오를 하셨나 봐요.
보고는 맞습니다.
보고는 아주 간단하게 한 2~3줄 해서 한 장이 넘지 않게, 위에 사람이 잘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보고이고, 감사는 세세하게 해 주셔야지요.
세세하게 해서 정말 잘한 부분은 잘했다고 칭찬을 받고, 잘못한 부분은 지적을 받고, 이것이 행정감사의 목적이지, 달랑 1장.
보니까 보건위생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보건지역과, 그 다음에 의약과, 보건지소 공히 다 이렇게 되어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은 좀 시정을 해서 다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정 그렇게 해서 했다고 그러면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건위생과 자료에 보면 5쪽, 6쪽 다할 것 없이 자료상에는 2008년 10월31일 현재로 이렇게 다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9년 계획이라고 그러고 2008년도 10월31일 현재로 되어있고, 지금 자료가 뭔가 상당히 미흡해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알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점심식사 끝나시고도 각별히 다른 과와 상의하셔서...
고만규위원   이것 가지고는 감사할 수 없어요.
원기복위원   예, 자료가 너무 부실합니다.
업무보고가 아니고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제가 변명할 요지를 주시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시에 자료 요청을 하셔서 자료를 충분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외의 부분을 저희가 자료를 보충적으로 했는데, 그 자료내용이 사실 보건위생과의 2009도 주요 업무계획에 중복이 됐고요.
그 다음에 향후에 있을 지역보건과 같은 경우도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의 양에 비해서는 다소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원기복위원   지금 다 중복이 되어있어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공약수를 잡다보니까 너무 축약 된 것도 인정합니다.
다음 회기 때는 위원님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형식의 틀, 내용의 틀을 위원님에 맞게 편집토록 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무조건 지적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잘한 것은 칭찬도 해 주는 것이 감사입니다.
물론 잘했다는 것을 세세하게 해서 위원들도 다 볼 수 있고, 또 잘못된 것은 시정해야 되는데 달랑 1장, 2장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은 시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을 잘 생각하셔서 오후 회의부터는 답변도 그렇고, 자료도 좀 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으며,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37분 감사중지)

(14시6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성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보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지역보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지금부터 지역보건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보건과는 4개 팀, 4개소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력은 현재 34명입니다.
특히 34명 중에 23명 이상이 여성인 관계로 육아휴직 등 기동발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현황으로써 저희 지역보건과 예산은 51억4,900여만 원입니다.
사업의 특성은 정책사업비로써 모자보건사업, 건강관리사업, 방문간호사업, 그리고 보건기획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율은 약 51%에서 80%의 분포를 보이고 있고 이것은 10월말 현재 기준입니다.
주요장비는 방역에 관한 장비일부를 포함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각론에 들어가서 보건사업 홍보 및 기획으로 저희는 아토피 프로그램을 매주 토요일에 운영하였으며, 열린 보건소로써 지역간, 계층간, 그리고 사례별 사업으로써 비만아동 맞춤형 건강상담실, 마음건강 주말상담소, 청소년 정신건강교실, 금연클리닉을 토요일도 운영하였고, 그 실적으로 105회 3,430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1동 1의료봉사로써 동간에 있어서 멘토, 멘토링으로 예를 들면 월계1동의 선한 이웃 등을 통해서 서로 지시하고 지원하고 옹호하는 그러한 1동1봉사 체제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모자보건사업으로써 임산부 등록관리는 2,472건, 그리고 미숙아의료비 지원은 98건, 그 다음에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55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소득기준 지원사업으로써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관리사업은 보건소 사업의 고전적 사업으로써 전염병으로 인한 건강인구의 침해를 방지하는 주요사업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특히 결핵사업은 최근에 내부공간의 이용의 증가와 그리고 소득빈부의 차이로 인한 결핵환자가 증가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저희는 현재 그에 따라서 학생결핵 이동검진을 1만7,753건을 하여 9건의 결핵환자를 발견한 바가 있습니다.
방역소독사업은 저희가 과거에는 연막소독 중심인데 이제는 분무소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간에 있어서 인도, 지식의 차이, 주거의 차이에 의해서 방역소독을 연막소독으로 요구하는 곳이 있는데 이는 월계동과 중계본동이 일부 과거와 같은 연막소독을 요구한 바 있는데 연령계층은 고령자였으며, 소득계층은 비교적 상대적으로 미흡한 계층이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보건소는 과학적이고 그리고 친환경적으로써 방역소독을 최소한으로 추구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사항입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으로써 건강인구를 확보하기 위해서 BCG는 610건, 일본뇌염은 5,248건, 수두는 2,379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특징은 이것이 직접서비스 관계였는데 내년에는 바우처로써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전환되고, 이는 어린아이와 모성의 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써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소요예산은 6억3,400만 원이었으나 집행액은 5억2,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간호사업입니다.
노인요양보험 실시와 더불어서 방문간호사업은 매우 보충적이고, 그리고 아직 손길이 안 닿은 대민접촉 후 증가되는 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방문간호의 실적은 7,651건이며 방문 진료는 264건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 암 관리사업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발견하고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에 의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서 국가조기 암 검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계층, 기초수급자가 많은 우리 구에는 타구에 비해서 검진 자와 검진목표가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조기 암 검진의 검진자수는 1만3,086건 하였으며, 암 치료비 지원은 3억6,194만4,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여덟 번째 사항입니다.
희귀ㆍ난치의료비 지원사업으로써 희귀ㆍ난치에서 제일 많은 질병은 111가지 가운데서 만성신부전증으로 과거 2007년도에는 196명이었으나 현재 계속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비 지원은 9억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정신보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 보건소에 있어서 매우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써 많은 인구대비, 그리고 많은 위험요소대비 매우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 사례 중의 하나입니다.
소요예산은 4억6,000만 원으로써 구비와 시비가 반반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매우 간단히 보고를 마친 것에 대한 것을 다소 미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자료의 중첩성이나, 위원님의 행정감사 요구 자료를 대신하고자 했기 때문에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배석한 직원들이 답변 시에는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영순   김영순위원입니다.
일반현황에 보시면 예산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모자보건사업이 2008년 8월30일 업무보고 때는 13억4,000만 원인데 현재 예산은 10억 원입니다.
이 자체가 그때 예산하고 지금 달라진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용호입니다.
김영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나갔던 자료에는 13억4,700만 원으로 나가 있는데 현재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에는 10억으로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까지는 저희가 국고보조사업이 되다보니까 가내시가 내려와 있어서 가내시에 의한 예산이었다가 뒤에 확정내시가 내려옴으로써 변동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러면 예산이 3억 얼마가 모자람으로 인해서 모자보건사업에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2개월 사이에 국가 예산이 안 내려왔다는 내용이죠?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부위원장 김영순   시비와 국비가 같이 안 내려온 거죠?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고보조사업은 국비가 줄어들면 시비도 줄어들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저희가 작년도 대비해서 모자보건사업 예산이 남아가지고 적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현황 사항을 보면 방역장비에 보면 수동식분무기가 61개에서 갑자기 15개로 줄었습니다.
장비보유 현황이 2개월 사이에 갑자기 이렇게 줄고, 늘고 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65대였다가 현재 15대로 된 것은 내구연한이 지난 사항에 대해서 불용처분이 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현재 15개의 수동식분무기를 가지고도 저희가 충분히 방역소독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지금 현재 15개로 할 수 있는 내용은 그 전에 60개가 있었다는 것은 과장 말이 잘못된 것 같은데, 61개가 있을 때 왜 61개가 있었겠습니까?
필요하니까 61개가 있었는데 갑자기 15개로 내구연한이 다 돼서 줄어들었다는 말은 이해를 하겠는데, 15개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61개가 있었을 때는 왜 있었느냐, 이거죠.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그때 당시에는 새마을방역대라고 해서 각 동사무소에 자율방역대에 저희가 나눠 줬던 수동식분무기까지 사실은 전부 다 저희가 장비현황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새마을방역단에서 반납이 들어오고 해서 숫자가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러면 지금 내구연한이 완료가 되어서 없어진 내용에 대해서는 새로 사서 새마을방역대로 각 동에 지급을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보건소 자체 내에서는 15대로 가능하다고 보이지만, 그렇게 안 보입니까?
동사무소에서는 필요에 의해서 이것을 썼을 것 아닙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부위원장 김영순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염병 관리사업에 보면 지난 8월에 본 위원이 결핵환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74명을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결핵환자 등록목표가 225명, 실적이 174명, 진도가 77%,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하고 일치가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 때는 1단계는 6개월, 3개월에 걸쳐서 하고 내균성 환자는 별도로 치료한다는 말씀도 해 주셨어요.
그때 자료에는 이런 목표, 실적, 진도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자료하고 지난번에 74명을 노원구에서 결핵환자를 관리한다고 말씀을 했는데 목표가 225명에 174명이나 되어있단 말이에요.
어느 것이 맞는지...
자료가 지난번 자료하고, 오전에도 나온 얘기지만 자료가 불성실한 것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치가 안 되고...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위원님 그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이 안 되어있으므로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 방역소독사업에 대해서 지난 8월에 본 위원이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고 물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난번 예산에는 8,400만 원인데 이번 예산에는 소요예산이 1억이 넘게 올라와 있고, 집행이 7,600만 원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방역소독사업에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질의를 드릴 때 노원구 전체를 소독하는데 8,000만 원가지고 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지난번 예산에는 사실상 다른 사항이 누락이 되어있던 사항으로 추정이 됩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러니까 내년 예산안에 어떻게 편성이 돼서 올라올지 모르는데 이 방역사업은, 특히 하절기 집중방역할 때 필요한 방역이기 때문에...
특히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겨울철에도 지금 성충이 가장 활동하기 좋은 시절이 되다보니까 이런 예산안은 좀 더 반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필수 예방접종에서 지난번 자료하고 또 일치가 안 됩니다.
8월의 목표와 지금 현재 BCG나 B형간염, 영ㆍ유아 예방접종이 630명하고 B형간염은 3,500에서 또 줄었어요.
8월에서 지금 10월인데 두 달 동안의 자료가 일치가 안 되면 행정사무감사 할 수 있는 자료가 안 되는 거예요.
목표를 했으면 실적이 어떻게 됐는지, 예방접종을 어떻게 했고, 이런 표만 나와 있지 세부적인 내용은 물어볼 수 없을 정도로 자료가 올라오거든요.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토요진료를 통한 영ㆍ유아 예방접종을 실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지난번에는 문제점 및 대책에서 분명하게 토요진료를 통한 영ㆍ유아 예방접종 실시를 앞으로 진행할 예정인지 물어봤는데 그 결과도 지금 여기에 없어요.
그 때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토요진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열린 보건소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낸 실적에서는 누락이 된 부분입니다.
현재 진료실적으로써는 유아실에서 토요일에 964명을 했고, 모성실에서 323명을 진료 한 실적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이런 실적이 자료가 미비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자료요청에 의한 내용만 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다는 자료가 정확해야지,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무감사를 할 것 아닙니까?
뒤에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정신보건사업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자료를 성실하게 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희귀ㆍ난치병 지원사업에 있어서 지원대상자 선정을 지난번 행감 지적에서 보면 소득과 재산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생활이 어려운 환자가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처리결과가 완료로 되어 있어요.
사례가 없도록 선정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다고 했는데 진행이 되고 있는지...
보면 희귀ㆍ난치병 지원사업에 금액이 10억대입니다.
소장님 이야기로는 196명을 관리하고 있다고 했는데 196명에 9억 원을 집행했다고 했어요.
어떤 분들을 어떻게 선발을 해서 지원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자료도 주셔야지 어떻게 볼 것 아닙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별도 자료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사업 기획ㆍ홍보효과 및 홍보비 지출내역이 있는데 홍보비를 보면 2006년도하고 2007년도, 2008년도 대비했을 때 2008년도에는 2,300만 원으로 앞의 지역보건과에서 업무보고 한 1쪽에 보면 보건사업 기획사업 홍보해서 예산액이 2,300만 원인데 이 2,375만 원보다 더 많이 썼어요.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된 것은 인쇄매체 및 홍보물 제작, 전시 및 게시물 제각, 교육 및 기타해서 한 3,300만 원을 10월 현재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사업 기획에 보면 예산액이 2,300만 원이고, 집행액은 1,700만 원해서 73,3% 집행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전체적인 지역보건과 전체로 자료를 준 것인지, 아니면 보건소 전체 홍보자료인지, 달라서 그런 것인지,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3,300만 원을 집행을 했거든요.
지역보건과에서는 보건사업 기획 및 홍보로 1,700만 원만 집행을 했어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는 보건소 전체를 명기한 사항입니다.
저희 일반현황 예산 집행액 1,700만 원은 순수한 저희 보건기획 팀에서 한 사항만 명기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이 외에 제가 보건사업 홍보에 대한 지출금액을 한번 뽑았느냐하면 홍보방법을 보면 케이블TV, 노원 누리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일반지역 이렇게 해서 홍보가 작년보다는 무려 한 2배 이상이 늘었어요.
인쇄매체 홍보물이 900만 원에서 2,300만 원으로 늘었어요.
그 다음에 전시 및 게시물 제작은 약 26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그 다음에 교육 및 기타가 80만 원에서 190만 원으로 거의 두, 세 배 이상씩 늘어났는데 보건사업 홍보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홍보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알려졌다고 보십니까?
보건소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시죠.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홍보가 행정의 전체라는 말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보건사업 홍보 기획에 있어서 말씀대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사업 홍보 시 각 과마다 홍보가 있는데 지역보건과 업무는 지역보건과 사업에 홍보에 관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총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총액 차이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들었고요.
이 홍보비를 통해서 보건소 전체에 대한 홍보를 얼마만큼 알렸다고 생각하는지, 그 의견을 물었습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최소한의 알 권리에 대해서는 미충족 했지만 충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러한 사업을 많은 비용을 들여서 홍보를 했지만 그 이상의 효과는 특별히 없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인 홍보방법으로 해서 비용을 최소로 하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2006년도, 2007년도에는 적은 비용으로 했었는데 굉장한 비용을 들이면서 홍보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점을 주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김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일반현황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육아휴직자가 3명으로 되어있는데 간호직 쪽의 휴직자 입니까?
행정인력에 육아휴직자가 3명으로 되어있는데 어떤 직종에 있는 사람이 휴직을 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김승애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육아유직 3명은 간호직 3명입니다.
참고로 기동발령자 1명은 운전사 기능직 기동발령자가 되겠습니다.
김승애위원   지금 정원으로 행정직은 없는데 현원으로 행정직이 2명 있고, 간호직은 휴직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거기 필요한 인원이 행정직보다 보건직이나 간호직이 더 필요하잖아요.
이 구조가 보건소 쪽에는 행정직보다는 보건, 간호직이 많이 가야 되는데 현원이 지금 부족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충족을 해서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예,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조직도 살아있는 유기체로써 현원과 정원이 안 맞는 경우가 대부분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맞추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선의 노력으로 생각됩니다.
김승애위원   그러면 휴직을 들어가면 계약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보충해서 쓸 수가 있나요?
충원할 수 없어요?
휴직하면 주변의 다른 동료들이 일단 업무가 과중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약직이라든가, 임시직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충원을 해 주지 않나요?
행정직하고는 달리 간호직이나 보건직 같은 경우는 충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충원이 안 됩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지역보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1년을 들어가게 되면 총무과에서 대체인력제라고 해서 대체인력을 충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런데 지금 대체인력이 충원이 안 되고 있는 상태죠?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현재 3명에 대해서는 안 되고 있습니다.
간호직이 특수사항이 돼서 대체인력을 저희가 못 받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휴직을 들어가면 보통 기간이 얼마나 되죠?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1년 해서 15개월이 되고있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럼 15개월 동안 충원을 안 해주면 같은 직종에 있는 분들이 업무가 과중한데, 왜 충당이 안 되는 건가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총무과에서도 지금 대체인력에 대해서는 다른 일반 행정 분야나 다른 서비스 분야에는 가능한테 특수직 분야에 대해서는 면허증을 소유하기 때문에 대체인력을 못 받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렇기 때문에 대체인력이 필요한 것이지, 아무나 할 일 같으면 대체인력 필요 없이 아무나 해 줘도 되는데, 보건직이나 간호직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년 정도는 계약직이든, 어떻게 해서 충원을 해 줘야 이 업무가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가지, 이 부분은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총무과에 건의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요.
○보건소장 박강원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 부분이 대체 공무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황사항에는 미충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곧 대체근로자 파견을 요청하였고, 그리고 올 것으로 믿습니다.
김승애위원   육아휴직 들어간 지 얼마나 되었는데요?
이 3명이 들어간 지가 얼마나 됐어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지역보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3명이 각기 틀리는데 현재 6개월 된 직원이 있고, 한 달 된 직원이 있고, 3월, 9월, 10월 현재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육아휴직 대기자가 저희 과에 3명이 있는 상황입니다.
김승애위원   그러면 만약에 3명이 다 들어가면 6명의 공백기가 있는데 빨리 충원을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직원들이 업무과중이 심각하니까 소장님께서는 발 빠르게 총무과에서 대기자들도 마음 편하게 휴직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강원   예, 알겠습니다.
김승애위원   모자보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모자보건뿐만 아니라 모든 실적을 보면 사람, 명으로 표기가 되어있어서 예산액이 얼마나 집행이 됐는지, 우리는 금액을 중요시 하고 있는데 진도가 뭐고, 인원으로 표기가 되어있어서 파악하기 힘들어서...
총 집계만 소요예산 얼마, 집행액 얼마, 이렇게 다 사업별로 그렇게 되어있어서 다음부터는 금액도 옆에 같이 표기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립니다.
미숙아의료비 지원은 어떤 형태로 지원이 됩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지역보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숙아라고 하면 임신 37주미만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kg 미만 출생아를 얘기하고, 특별한 의료진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미숙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 가구소득 130% 미만 가구와 셋째아이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일 경우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한도금액은 체중이 1.5kg미만은 1,000만원, 1.9kg에서 1.5kg까지는 700만원, 2.4kg에서 2kg미만은 500만원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이것을 병원에서 확인서를 떼서 보건소에 제출을...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러면 직접 본인한테 지급이 되는 건가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러면 예산액은 인원을 120명으로 보고 지금까지 98명을 지원했다는 것이죠?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러면 예산은 남아있는 것입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예산은 남아있습니다.
김승애위원   예산이 아이들 출생 몸무게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미숙아가 1.5kg이하짜리 아이들이 많으면 예산이 부족할 경우도 생기겠네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그런 상황입니다.
김승애위원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지원인데 산모하고 신생아하고 같이 겸해서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산모만 별도로 지급이 되는 것인가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지금 산모ㆍ신생아라고 되어있는데 사실은 산후조리에 필요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산후조리?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김승애위원   산후조리원에 입소했을 경우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어느 정도 일부 부담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산모나 신생아가 회복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모자보건팀장 정도점   모자보건팀장 정도점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사업은 산후조리 하러 직접 산모도우미가 12일간 집으로 파견됩니다.
그러니까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김승애위원   산모도우미가 집으로 직접 파견해서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것이죠?
○모자보건팀장 정도점   예.
김승애위원   그리고 12일간 파견된 비용은 보건소에서 전액 부담입니까?
○모자보건팀장 정도점   시에서 전액부담하고 본인 부담금도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본인부담금 일부 있고요?
○모자보건팀장 정도점   예.
김승애위원   그런데 이것 쓰시는 분이 580명 중에 460명이 이용을 했고, 아직 남아있네요?
○모자보건팀장 정도점   예.
김승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방접종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노원구의 전체 21개동이 공히 65세 이상 노인들 예방접종 받는 것이 구청 강당에 직접 방문해서 접종을 받고 있는데 사실 월계동이나 이런 쪽은 좀 멀거든요
그런데 월계동에 보건지소가 있는데 그쪽에서 예방접종을 할 수 없습니까?
이것이 늘 항상 지적되었고 옛날에는 동에서 편리하게 접종실시를 했던 것을 구로 모아놨는데, 일단 그런 여건이 안 되면 보건지소만이라도 월계동쪽에 계시는 분들은 보건지소에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제도적으로 안 되는 것입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김승애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년 전에 처음 지소가 개소되고 한 번 실시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소자체에서 공간 확보가 안 되어서 그 앞에 복지관에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에 가는 것이나, 저희 구청에 오는 접근도나 거의 비슷해서 사실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년 접종기간 중에 그러한 위원님들의 건의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지소에서 월계동 지역만이라도 별도로 접종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승애위원   내년에는 동사무소 통폐합이 되면서 공간이 확보가 되니까 거동이 좀 불편하신 어르신 분들 편리를 위해서 그쪽에서 하도록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강원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 방문 내원객이 3,000명에서 5,000명 정도 옵니다.
따라서 그 공간은 단일공간에서 보건지소의 면적 289평으로 그 인원을 적정하게 관리하기가 매우 힘든 점이 있습니다.
또한 보건지소가 월계4동에 속하지만 월계1동과 월계3동의 접근성을 보게 되면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적정한 공간과, 그리고 다른 동에 있어서의 편의성, 그리고 안정성에 대해서 신중하게 결정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사업이 지속되겠는데 노인의 취약자에 대해서 최적의 안정성과 쾌적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승애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사무소 통폐합이 되면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 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은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독감 예방접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우리 예산에 보면 약품비가 따로 있는데 독감 부분도 약품비가 따로 책정이 되어있는 것입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독감백신 약품비가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올해 실적을 보면 목표는 3만 명인데 3만5,698명을 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있죠?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위원장 최성준   인원이 초과되면 예산이 조금 더 들지 않나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저희가 3만 명을 예상했는데 3만6,000명을 접종할 수 있었던 것은 작년도 예산을 책정할 당시에 한 바이알 당 7,000원을 계정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질병관리본부와 제약회사가 단가계약을 하면서 5,700원 정도로 단가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여유분이 있어서 6,000명분을 더 고민을 해서 접종하였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우리 구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전체 어느 정도나 되지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전체 인구 62만 명에 6.7% 정도를 계상을 해서 저희가 5만2,000명에서 5만3,000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3만 명 예상했는데 3만5,000명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날짜를 좀 더 잡으신 건가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처음에는 10일간으로 계획을 했는데 1주일을 더 연장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그러니까 인원이 좀 초과되더라?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위원장 최성준   독감예방 인플루엔자 이 부분은 말이 좀 많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이러스 종류가 하도 많아서 올해에 유행될 바이러스를 대충 예상을 해서 백신을 생산한 다음에 그것을 맞히는 것으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정신적으로 독감예방을 맞았으니까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 그런 효과 말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인플루엔자의 종류가 아종이 한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조사를 거쳐서 금년도에 유행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측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정확도는 사실상 나올 수 없는데 비슷한 아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효과는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글쎄,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예상을 해서 하는 일이라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일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들의 의견을 보면 효과에 대해서 대단히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조사를 한번 해 보시죠.
즉 말해서, 독감 예방주사에 맞았더니 정말로 감기에 걸리지 않는 것인지...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독감하고 감기하고는 종류가 틀리기 때문에 독감이 유행 시에 예방접종이 효과가 얼마냐, 지금 그것인데 요 근래에 와서는 아직은 독감이 유행한 적이 우리나라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그러면 독감이 유행하지 않는 것까지 예측을 해야 되는데...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사실상 독감유행을 대비해서 예방접종을 하는데 독감이 유행되지 않으면 사실상 더 좋은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백신부작용으로 인해서 잘못된 경우도 많이 있죠?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현재 요 근래에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는 없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이 사업이 65세 이상만 무료로 접종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원칙적으로 65세 이하는 맞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65세 이하는 희귀ㆍ난치병이나 허약체질, 또 악성종양자에 대해서는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건가족부의 인플루엔자 관리지침에 의거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취약하다고 판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사실은 이 예산이야말로 상당히 낭비가 되는 예산으로 봐지고 제약회사에서 생산된 백신을 그 해에 다 소진시켜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식의 예산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는데...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매년 독감 예방주사를 맞던 어르신들은 왜 올해는 안 맞혀주느냐,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어려운 점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확률이 떨어져요?
즉, 질병관리본부에서 예상한 올해 유행할 인플루엔자가 홍콩A형이다, 라고 예상했는데 그것이 안 맞아 떨어지면 그것은 거의 낭비고, 또 그것을 맞출 확률도 많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잘 맞춘다고 보세요?
최소한 변수가 6~7개 중에 하나 정도,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일선 과장의 입장에서 어떻다고 말씀 올리기가 좀 송구스럽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한 번 예산을 집행하기 시작하면 일반 구민들의 욕구가 있어서 없앨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지만, 실제로 이 부분은 우리가 집행하는 입장에서도 사실은 사실대로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보건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면 한 말씀 하시지요.
○보건소장 박강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예방접종은 앞으로 발생할 위험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의 하나였습니다.
다만, 독감 예방접종의 경우 그것을 맞게 되는 경우가 더 질병으로부터 담당해야 할 비용보다는 예방접종 받는 비용이 더 효과적으로 비용효과 분석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국가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그래요, 실무자 입장에서 그렇게 답변하실 가능성이 많은데...
아무튼 이 부분은 다른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주 좋지 않게 보는 경향이 많고 더 더욱이 조심해야 할 것은 이 백신은 유아나 청소년들한테 맞히면 절대 해롭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일은 별로 없겠죠?
오히려 예방의 효과보다는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 이런 것들이 더 우려되는 사례로 발표되고 있는데 좋습니다.
이 정도하시고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하시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열위원 질의하시지요.
이광열위원   질의할 것은 많지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노원구에 에이즈 감염자가 86명으로 집계 나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예.
이광열위원   요새 매스컴에서 주로 경제문제, 무슨 미국의 오바마 이야기, 개성공단 이야기만 하다보니까 한참 매스컴에서 오르내리던 에이즈 이야기는 이슈화 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은데, 금년 2008년에도 9명이나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홍보라든가, 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에이즈확산을 방지하고 있는데 어떤 노력을 주로 하는지, 과장님이 답변 해주시죠.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지역보건과장 김용호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86명으로 늘어난 이유는 사실상 지방에 있는 환자가 아무래도 에이즈에 관한 전문병원이 서울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로 쏠림 현상이 있어서 이런 증가세가 있습니다.
저희 구민 자체에서 발병되는 율은 아니라고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서 전입해 들어왔다, 이거지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90% 정도가 거의 전입자라고 봅니다.
이광열위원   여기 진료비가 작년에 6,300만 원으로 배정했는데 진료가 뭡니까?
진료비가 치료도 같이 하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그 진료비가 감염자, 그러니까 보균자 외에 발병이 된 사람은 서울대학병원하고 몇 개 병원에서 자비로 치료를 하고 영수증을 첨부해서 저희한테 진료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국가 부담이 지금 6,300만 원 중에 국가부담 50%, 서울시 25%, 노원구 25% 이렇게 되어있는데 작년에 진료비가 6,3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료라는 것은 검사에서 치료까지 마치는 것을 진료라고 한다, 이거죠?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이광열위원   지금 치료에 대한 확실한 약은 나와 있지 않잖아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명 연장을 시킬 수 있는 약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런데 이 비용 6,300만 원이 전부 다 민간이전이잖아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이광열위원   이것이 우리 노원구에 위치한 병원에서도 민간이전이 되어있습니까?
아무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진료하고 와서 영수증만 처리하면 다 준다, 이거죠?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그런 상황입니다.
이광열위원   민간이전 위탁이 없죠?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이광열위원   그렇다면 지금 자료를 보면 3,500만 원이 부족해서 34명에게만 진료를 시키고 52명은 진료를 못 받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죠?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일괄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만, 타구 역시도 마찬가지로 다 부족현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아니,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국가비용 50%를 배정을 할 때 우리 지역에 에이즈환자가 86명이 있다.
매년 8명, 12명, 10명, 9명 늘어나서 증가가 이렇게 되고 있으면 인원에 맞춰서 진료비를 배정을 하고 우리 노원 구비도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한데 그냥 획일적으로 이렇게 내려 보낸단 말이에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획일적이 아니고 전년도의 치료비의 소요 양을 따져서 각 지자체별로 숫자에 의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니까 2006년까지도 안되는데 그럼 34명에게 진료비를 지급하고 나머지 52명은 지금 진료비 지급이 안 된 것 아니에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그것은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면 내년도 예산에서 충당합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못 받는 것이고 자기 돈으로 받고 영수증을 가지고 있다가, 영세민이면 받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이광열위원   이렇게 되면 국가 질병관리가 되는 건가요?
부족분은 추경예산이라도 하든가, 뭘로 하든가 지속적으로 이 사람들은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국가에서 예산을 어떻게 내년도 예측도 안하고, 이 전염병은 무서운 전염병인데 내년 치는 예상도 안하고 획일적으로 내려 보내서 작년 치에 맞춰서 해서 더 안 늘어나면 좋겠지만,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매년 10명, 12명씩 늘어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나눠줘 가지고 그것이 34명만 진료비를 받고 52명이 못 받았다, 절반 이상이 못 받았는데 이것은 진료 자체가 하나마나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그래서 지금 못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더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이광열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돈이 없으면 못 받는 것 아니에요?
돈을 줘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돈이 없으면 못 받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지금 현행대로 하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자기 돈을 내고 그 영수증을 보건소에 제출하면 그 돈은 돌려준다, 이거죠?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아니면 서울대학병원이나 어디 가서 에이즈에 대한 치료를 받고 서울대학병원에서 이리로 청구가 오는 건가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청구가 아니고 현재는 본인이 영수증을 모아서 저희한테 개인이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에이즈가 국가관리 질병 아닙니까?
국가가 관리하는 질병 아닙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런데 국가관리인데 본인이 돈을 내고 보건소에 청구를 하고 이렇게 되면 돈이 없을 때는 진료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현재로써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나는 이 자료를 보고서 몇 명이 부족해서 몇 명 정도...
86명 중에서 신규로 발생된 9명이 진료를 못 받았다, 그것은 내년도 예상이니까 금년도 예상에서 얼마나 늘어날지, 아니면 제자리가 될 수도 있어서 할 수 있을지는 모를지언정, 86명 중에서 34명만 진료를 받고 52명은 진료를 받지 못했다, 그런데 타구도 이렇게 되어있다면 이것은 국가적으로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이것은 국가 질병으로 볼 수도 없죠.
감기 걸린 것도 아니고 자기 돈 가지고 고쳐라, 그러면서 어떻게 국가에서 관리해 준다고 그래요?
절반도 치료 못하게 하는 이런 예산 배정이 어디가 있어요?
위에다 보고 할 때 우리가 예산측정치를 잘못 낸 것은 아닙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바로 환자가 발생이 되면 보건가족부까지 바로 보고가 되게 되어있습니다.
이광열위원   아니, 환자가 발생 되면이 아니라 2007년 말에 76명이었잖아요. 그렇죠?
2007년 말까지 76명이 있었는데 2008년도에 늘은 것은 9명인데, 그러면 2007년 말까지 76명에 대한 진료비는 내려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34명치 밖에 안 내려왔단 것 아니에요. 지금?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그런데 그 34명에 대한 치료비가 예방접종이나 이런 식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면역력이 떨어짐에 따라서 치료의 방법이 틀리고 고가의 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아, 당연하죠.
2004년 이전에는 47명이 있었는데 그 양반들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거나, 아니면 회복이 되어가고 있거나 1년 치료비가 얼마가 들어간다고 평균치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치료비가 얼마가 들어간다고 평균치가 나올 텐데도 불구하고 신규발생자 9명을 뺀 나머지 76명에 대한 것은 작년에 예산편성이 되어있어야 나머지 9명만 신규니까 못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86명 중에서 금년에 34명밖에 못하고 52명에게 진료비를 주지 못 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영세민이어서 돈이 없다, 돈이 없어서 감염질병을 치료 못해서 사망해 버렸다, 그러면 노원구에 또는 국가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요.
내년에도 이런 예산, 그러니까 6,300만 원만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도 또 이렇게 모자라는 52명을 처리 안했다는 것이, 명수로 환산하니까 엄청 많은 것 같은데 3분의1, 3,500만 원이 부족한 것 아니에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이광열위원   돈으로 치면 3,500만원, 즉 진료비의 3분의1이 부족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국가에다 올려서 사람마다 진료비가 다르고 환자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인원수에 관계없이 약 값은 달라지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예상치보다 3,500만 원이 부족했다, 9명이 늘었지만.
이러한 수치는 국가질병으로써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앙부처에다가 건의를 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광열위원   이것이 타 자치구도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 혼자서만 할 것이 아니라 공동대처를 하세요.
타구에도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로 같이 올려서 이런 상태는 정말 아니다, 국가 질병관리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지.
예산을 절반밖에 안 주면 이것은 그냥 죽어버리라고 놔두는 것과 똑같은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공동체계로 해서 국가질병관리본부나 보건복지부에다 강력하게 올려서 이런 사태가 발생되어서는 안 될 거예요.
지금 독감 예방주사,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단 말이죠.
이것은 전염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병이기 때문에, 독감은 걸렸다, 나았다 할 수 있지만, 이것은 걸렸다, 나았다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유념 하겠습니다.
이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이광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으며,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8분 감사중지)

(15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성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약과 및 보건지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약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인력으로서 저희는 31명 정원에 3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다양한 직렬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금년도 사업예산은 13억488만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5.9%가 증가됐습니다.
증가사유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지역보건과 소속이었던 건강증진팀이 과 간에 있어서 업무량의 형평성, 그리고 지도관리 감독에 있어서의 효과성을 고려하여 의약과로 재편성, 이에 따른 사업예산이 포함된 사항으로써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장비 현황은 저희가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이고, 또한 검진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인 관계로 장비현황은 그림과 같습니다.
먼저 의약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병의원 359개소를 포함한 총 점검대상은 747개 의료업소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7개 업소에 대해서는 11건의 행정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입니다.
지난 11월 3일간에 걸쳐서 4회 응급구조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자 164명을 교육시켰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약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로써 자율점검 실시업소는 359개소였고, 그리고 그 중에 기회점검 실시업소는 185개소로써 위반업소 3개소에 대해서 위생복미착용 2개소, 관리준수사항 위반 1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마약류 유해약물에 대한 오ㆍ남용 예방교육을 보건교육의 일환으로써 개인별, 집단별, 그리고 사업장별 교육을 실시하여 마약으로부터 벗어나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차 진료비 및 건강검진사업으로써 보건소 내 진료사업으로 내과, 치과, 물리치료로써 지역 내 생활하면서 스스로가 관리할 수 있는 질환을 주로 담당하게 되는데 약 4만6,031건의 진료실적을 보였습니다.
또한 그 진료의 방법에 있어서 과학적 기초 자료로써 보균검사 등 X-선 검사를 했는데 그 건수는 25만8,069건이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바른 몸 만들기 사업으로써 지난 4월부터 12월까지 8,219명에 대하여 척추 뒤틀림 정도를 측정한 바 165명은 2차 검진에 의뢰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노인인구의 증가, 그리고 도로사정에 있어서의 위해요소가 증가된 것만큼이나 낙상으로 인한 고통을 받는 주민을 대상으로 낙상예방교실을 운영하였고, 그리고 골밀도 검진을 같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사업으로써 지역건강행태별 개선사업으로 운동ㆍ비만ㆍ절주ㆍ영양에 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사업장 대상으로 헬스스쿨(Health School)사업을 하였으며 또한 개인에 있어서는 건강한 몸 만들기, 보건교육 및 행태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금연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설장별, 공공시설들, 그리고 개인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 7페이지 구강보건사업은 저희가 20세 치아를 80세까지 유지하자는 목표로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였고 불소도포사업을 하였으며, 찾아가는 구강보건서비스로써 이동식 치과인턴을 확보하여 699명을 예방치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대사질환 관리, 성인병 또는 만성질환 관리사업으로 불리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망원인으로써 암 외에 뇌 순환계, 심 질환계의 질병에 대한 기초의 단위 고혈압과 당뇨 등 자기의 건강상태를 스스로 알자는 조기발견 사업과 등록관리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2008년도 11월말 자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건지소에 관한 2008년도 주요 업무실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는 2005년 12월에 개설한 지역보건법에 성격상 형식적인 조직으로 보건소의 보충적인 조직으로 하부조직으로 개설하였습니다.
이에 특징은 주민에게 개방적이며 자원봉사자가 참여할 수 있어야 되며, 주민이 참여하고 그리고 무료가 아닌 실비중심과 훈련기간과 제실습기간의 성격으로 두었고 통상 진료중심이 아닌 건강증진의 행태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충분히 하고자 보건지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선 일반현황을 살펴보면 행정인력은 현재 1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특징상 보건지소장으로는 의학과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안을 보면 289평을 운영하는데 년 예산이 5억 원 정도가 소비되고 여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운영비인 인건비 요소가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는 만성질환 관리사업, 재활보건사업, 방문보건사업, 지역연계사업, 예방접종사업, 한방건강증진사업, 구강보건사업, 주간보호사업 등 5페이지에 있어서 핵심사업과 보조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서 2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만성질환 관리사업은 만성질환에 대한 행태별 보건교육 중심으로 운영되어 있고, 그리고 내 혈압, 내 혈당 알기 캠페인은 13회 650명을 하였으며, 걷기모임을 46회 실시, 1,150명이 걷기에 대한 중요도 관심을 제고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재활보건사업은 만성질환이나 관리부족으로 인해 생긴 장애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기능을 돕기 위해서 재활운동, 물리치료, 방문재활 등을 총 2,03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월계동 중심으로 방문보건사업으로써 이용실적은 2,00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역연계사업은 유관기관의 효율성과 자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원 스톱서비스로써 대민관계를 위한 밀도 있는 서비스개발로 인근 기관과의 유대관계를 도모하여 월계지역 자원에 대한 통합적 접근으로써 지역연계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의 보충적 사업으로 일부 요일에 한하여 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한방건강 증진사업으로 동양의학에 대한 개념과 주민의 요구 등을 부응하기 위해서 진료라고 한다면 한방진료로써 그 진료를 주목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방진료가 운영되고 있으며 4,404명을 실시하였고 그리고 주간보호사업과 연계하여 803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써 구강보건센터의 일환으로 어린이에게 그리고 노인에게 올바른 구강보건교육중심으로 54회 2,229명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보건효과를 목적으로 6월9일 구강보건의 날을 기념으로 뮤지컬공연을 개최, 보건기획에 다양한 방법을 도입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간보호사업으로 65세 이상 뇌졸중 및 그로 인한 지체장애인 분에 대한 재활사업으로 현재 49명을 등록하였으며, 총 인원은 2,674명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배석한 직원들이 답변 시에는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해서 소속과 직, 성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영순   김영순위원입니다.
지금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의료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라고 해서, 계속 자료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는데 2008년 8월에 준 자료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안 맞거든요.
점검대상이 713개소로 했다가 지금 747개소, 그리고 그 당시의 추진실적이 689개소, 747개소 100%다 지도점검을 완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당시에 행정처분이 6개 업소로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행정처분이 7개 업소에 11건, 자격정지, 업무정지, 시정명령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2개월 동안 전체를 완료하고 행정처분 업소가 하나가 늘었다는 내용이거든요.
○의약과장 김정민   의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료기관이라고 하면 병원, 치과병원, 한의원 보통 그 범위를 의료기관이라고 하고요.
의료기관에 대한 업소는 627개가 맞습니다.
그리고 안경업소하고 치과기공소, 기타 의료업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총 의료업소를 하면 747개로 자료가 나가게 됩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지난 번 자료에 보면 713개소인데 지금은 747개소로 나와 있거든요.
어느 쪽이 확실히 맞는지...
지난 번 2008년 8월에 업무보고 추진실적을 보고 할 때 점검대상 개소하고 여기 개소가 상이하기 때문에 왜 상이한지에 대한 내용자료를 주시고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 다음에 묻고자하는 내용은 2008년도에 의원에서 업소수가 315개 업소인데 저한테 준 자료에는 의원이 단속건수가 412건이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무면허 의료행위 1건, 기타가 3건입니다.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직도 성행하고 있나 봐요?
○의약과장 김정민   이 건은 저희 구 관내에서 피부과를 개설하셔서 자격이 없는 간호조무사 학원에 다니는 학생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해서 원장님하고 그 의료행위를 한 사람까지 처벌받은 경우입니다.
요즘은 자격증 점검 나가면 다 확인은 하고 있는데요, 의료사각지대에서 그런 일이 행해지고 있어서 저희가 처벌한 케이스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런 내용들을 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허위학력이나 이런 사안들을 갖고 지금 의료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노원구 관내에서 2006년도 2007년도에는 다행스럽게 없었는데 2008년도에 1건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약업소 지도점검 관리에 보면 자율점검이 359개소, 기획점검해서 185개소, 위반업소가 3개소가 나왔는데 위생복미착용 2개소, 관리사항 준수사항위반 1개소, 본 위원이 볼 때는 약국하고 의약품 도매상하고 한약방하고 의료기기 판매업소, 이것이 다 포함되는 것이 약 업소죠?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러면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분이 약을 조제해서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약사가 조제해 놓은 약을 판매하는 행위가 2008년도에 1건도 없다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런데 본 위원도 약국에 가서 약을 사 보지만 약사가 분명히 아닌데 조제약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미리 조제를 해 놓고 판매를 하는 행위가 있는데 한 건도 단속이 안 됐다고 하니까 지금 약국이 231개소인데 좀 의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율점검은 본인들이 자율점검 하는 거죠?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359개소 자율점검 했고, 기획점검이라는 것은 자율점검표에 의해서 조금이라도 의심 있는 부분은 기획으로 점검을 했다는 내용이죠?
○의약과장 김정민   예,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기획점검을 하면 좋겠지만 인력하고 모든 관계상 보통 한 30% 정도를 목표로 해서 3년에 한 번 정도는 전체를 기획점검을 할 목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런데 지난 번 자료에서 왜 약국이 없나 봤더니 자율점검은 231개소 다 했어요.
그런데 기획점검은 41개소를 갔어요.
지난 번 자료입니다. 이번에는 상세한 자료가 없어서.
231개소 중에서 41개소를 갔는데 발견이 안 되었다, 그러니까 약사가 조제약과 일반의약품을 팔게 되어있죠?
그 다음에 일반 약사면허가 없는 분은 조제약은 팔수가 없고 일반드링크 종류는 팔 수 있습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아닙니다.
의약품으로 분류된 것은 약사가 판매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러면 약사가 모든 것을 판매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부인이 약사이고 신랑이 약사가 아닐 경우에 약 판매대행을 신랑이 한다든지, 부인이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왕왕 나오는데 한 건도 없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적이 나와야 될 부분인데 없다 그러니까 다행인지...
○의약과장 김정민   의약분업 이전에는 그런 것이 많이 발견이 돼서 1년에 한 2~3건은 행정처분을 했는데요, 의약분업이 이루어지고 나면서 조제약 때문에 약사들이 실제적으로 약국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점검 나가서 현장에서 보지 않고서는 발견할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철저히 지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방 병의원에 보면 지적된 내용이 광고위반 1건, 환자유인 1건이 있습니다.
광고위반은 어떤 내용으로 광고를 위반한 내용인지, 그 다음에 환자유인은 어떠한 내용으로 환자유인을 한 것입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지금 현재 의료법상 광고부분은 지정한 부분, 그러니까 진료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의사의 약력이나 이런 것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광고를 하게 되면 한의사협회의 심의를 받아서 그 심의된 내용만 광고를 하게 되어있는데요, 이 부분은 거기에서 광고된 이 외에 본인들이 어떤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치료가 완벽하게 된다거나 이런 부분으로 했고, 거기에 따라서 환자가 오면 할인을 해 주거나, 이런 부분으로 광고를 해서 처벌받은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환자유인은요?
○의약과장 김정민   환자유인은 저희가 언제까지 진료비 몇 %를 싸게 해서 봐주겠다고 이런 식으로 유인한 것이죠.
○부위원장 김영순   적발이 2건이 됐는데 적발방법이 기획점검에 의해서 적발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적발이 된 것입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이것은 진정에 의해서 처리된 케이스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진정에 의해서 처리되었죠.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의료행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점검을 하고 적발할 수 있는 내용이 주민들의 신고의식이 없으면 절대 확인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의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 조금 전에도 지역보건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홍보비는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활용하는 홍보비는 늘어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홍보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김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기복위원   원기복위원입니다.
의약과나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보니까 접근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체가 좀 겉치레가 될 수도 있는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마약감시 및 관리감독을 하시게 되어있죠?
저희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보니까 이것이 2008년 1월1일 현재로 되어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1월1일 현재라면 2007년도 사안을 주신 건가요?
○의약과장 김정민   2007년도는 아니고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의료기관이나 마약류 관리에 대해서 업무계획을 세울 때 그 당시 목표로 잡은 업소수를 보내드린 것입니다.
원기복위원   보면 약국이 237개소, 의약품도매상 1개소, 마약류취급 의료기관 145개소 이렇게 해서 383개소인데 자율점검제라고 그러셨는데 의약과장님,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실제적으로 저희가 1년에 한 3~4회 정도 식약청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또 종합병원하고 저희가 1년에 2번 정도는 마약류취급자 관리자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기관 의사협회에서 총회나 이런 것을 비롯해서 마약류관리에 대해서 비대상업소이더라도 혹시 취급을 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적발사항을 보면 의료기관이나 약국들이 거의 대부분 저희가 타구 점검 나가서도 보면 저장고 미비치나 임의 되어있지 않은 사항도 저희 노원구 관내에는 지금 벌써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적발되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원기복위원   자율점검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마약류를 취급하는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곳에 과연 마약이 쓰여졌는지를 스스로 점검한다는 아닙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그런 것도 말지만 일단 마약류는 일반 의약품과 같이 분리 보관을 해야 됩니다.
이중금고에 보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쓴 양이나 이런 것을 계속 점검을 해 나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저장고를 비치해서 다른 약품과 분리저장을 하고 만약에 거기에서 특정 양, 만약에 들어온 것이 100g이 있다, 그러면 나간 양에 대한 어디어디에 쓰인 목록이 다 되는 것입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면 제대로 관리가 안 된 거겠죠.
그런데 보니까 자율점검이 383개고, 기획점검을 188개 기관을 하셨는데 행정처분으로 마약류 저장시설이 미비치 됐다는 딱 1건을 발견하셨네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원기복위원   다른 데는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그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 확인을 하셨나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저희가 기획점검을 나가면 사용량부터 잔량까지 일일이 다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자체가 미비치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관리자가 소홀히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업소에서 항상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런데 조치결과를 보니까 경고로 하셨는데 그 정도사안이라면, 만약에 저장고를 따로 비치하지 않았다는 것은 마약류를 취급하면서 저장고를 따로 비치하지 않았다, 그것은 불필요한 것으로 정말 필요지 않은 곳으로 마약이 새 나갈 수 있다는 개연성이 충분한데, 만약에 새 나감으로 인해서 특정인이 마약에 빠져들었다면 굉장히 큰 책임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가 경고밖에 없나요?
○의약과장 김정민   1차가 경고입니다.
원기복위원   처음 발견되면 1차 경고.
○의약과장 김정민   예.
원기복위원   그 다음에 또 발견되면 고발입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그 다음에 발견되면 사용업무정지부터 계속 3차까지 들어갑니다.
원기복위원   영업정지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예.
원기복위원   그런데 노원에 소위 마약을 하는 분들에 대한 현황이 파악 되어있나요?
○의약과장 김정민   마약하는 환자나 이런 분들은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은평병원이라고 거기에서 마약중독자들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구차원에서 마약 범죄자의 현황이라든지, 그런 것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저희가 대마하고 환자는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마약은 모르겠습니다.
마약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다 마찬가지로 모르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듣는 것으로는 인생을 완전히 피폐화시키는 약물인데 아무리 마약관리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노원구민은 한 명이라도 마약에 희생되는 분이 없도록 잘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원구의 의료사고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요.
지금 2006년에서 2008년 10월말 현재로 6건 정도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노원에 지금 병원급 이상이 13개가 있고 의원급이 614개가 있는데 이런 의료사고가 발생을 하면 사법기관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아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조사나 어떤 그런 것을 하십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개인들의 진정민원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진정민원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개입이시네요.
그런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의료사고를 방지한다면 참 어렵겠지만 현황파악이나 이런 부분은 쉽지 않나요?
○의약과장 김정민   대부분 의료사고가 종합병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 의약과에서는 부정의료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의료신고센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2009년도에는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제가 주변에서 들은 것만 해도 2006년, 2007년에 보면 의료사고의 대부분은 마취에서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 모 종합병원에 가서 대장내시경, 위내시경 수면내시경을 하러 갔다가 죽어서 나오는 사람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은 여기에 없네요.
가족이 이의제기를 안 해서 없는 건가요?
○의약과장 김정민   대부분 병원 측에서도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밖으로 밝혀지는 것을 원치 않고요.
환자보호자하고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저희한테 사실 신고 되어 들어오지 않습니다.
원기복위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극적인 대응이시네요.
보건소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현재 사설의료기관에 대해서 지도감독권이 다 있으시잖아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의료사고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행정조치나 병원에 대해서 어떤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으신가요?
○의약과장 김정민   그건 그렇지만, 지금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들은 1년에 한 번씩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병원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병원협회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병원의 평가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사실 의료사고가 발생을 하면 환자, 죽은 사람이나 가족이 약자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보건소장님하고도 몇 말씀 나눠봤지만, 의료용어 자체도 제대로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르는 판인데 우리가 알아보기도 쉽지 않은 용어로 써놓고 이런 상태에서 전문지식이기 때문에 무조건 약자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회구조적인 문제이기는 한데 좀 적극 개입을 해서 일반소송이나, 이런 관계에서는 변호사들이 뒤에서 보조를 해 주시지만 의료분쟁은, 변호사도 사실은 의료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인 보건소에서 전문가들이니까 좀 의료사고의 약자의 편에 서서 뭔가 지원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 노원구만의 일은 아니지만 노원구만이라도 그런 체계가 갖춰줬으면 하는 바램인데 보건소장님 어떠세요?
○보건소장 박강원   의료이용 건수와 의료에 대한 불만족인 것은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소한의 억울한 자가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의료상담소 같은 것을 운영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억울한지를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기복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의료에 있어서 이용의 불편함을 포함해서 그 결과가 만족하지 않은 것을 포함한 그런 포괄적인 방법은 참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현재에 있어서의 의료분쟁 행정권이 갖고 있는 범위 내에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그 조정위원회는 심의기관으로써 의결기관이 아닙니다.
또 의결기관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당사자의 불만족에 의해서 결국은 사건을 처리한 예가 없습니다.
원기복위원   자꾸 말씀이 공전되는데 하여튼 지도적 뒷받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극적인 개입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모든 의료분쟁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사고발생 후에 처리하는 것보다 예방이 중요한테 예방차원에서 많이 지도점검을 해 주시고 홍보를 많이 하셔서 선량한 구민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많이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건지소가 조금 전에 보건위생과 감사 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보건소가 규모도 63만 인구에 비해서 많이 작고, 그 다음에 접근성면에도 치우쳐 있어서 상당히 노원구민 전체가 사용하기에는 좀 열악하고, 그 일환으로 지금 월계동에 월계보건지소를 낸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합니다.
제 생각이 맞습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런 일환이라고 그러면 보건지소에서도 일종의 진료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행정인력을 보니까 의사가 없어요.
의약과장님께서 보건지소장을 겸직하고 계시고 진료는 안하시는 것 같아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보건지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직 나급 의사가 한 분 계시고, 그 다음에 한의사가 한 분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의사 한 분이 모든 7개 사업을 관할해야 하기 때문에 오전에는 진료를 하고 있고, 오후에는 방문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원래 보건지소가 시골에 있는 작은 보건지소만 성립을 하다가 대도시 보건지소를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그동안의 보건소의 역할이 예방이 아니고 진료위주로 치우친 부분을 해소하고자 보건지소를 대도시에 만들려고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에서 하는 진료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서 최소한의 그 환자관리를 위한 처방전을 하도록 지금 계속 권고를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원기복위원   말하자면 보건지소에서 하듯이 여러 종류의 병에 대해서 신규진료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8대 사업에 해당하는, 만성질환에 해당되는 것만 진료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의사선생님이 파견이 돼서 진료를 하고 있기는 있네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원기복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진료가 없다고 얘기를 들어서...
지금 보니까 보건지소에서도 주간보호사업을 하고 계시네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주간보호사업의 장소가 있나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보건지소 4층에 주간보호실이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지금 몇 분이나 하시죠?
○의약과장 김정민   15분에서 17분 정도 등록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이 분들은 오전 9시쯤 오셔서 오후 6시에 가나요?
○의약과장 김정민   저희가 9시에 출근을 해서 진료를 시작하면 한 10시쯤 도착을 하셔서 4시면 다시 집으로 모셔다 드립니다.
원기복위원   오후 4시에 귀가하시네요.
주로 어떤 상태에 있는 분들이시죠?
○의약과장 김정민   거동은 하시나 병원에서 치료는 안 받고 재활이 필요하신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는 보건소와 달리 재활보건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방보건실이 있어서 한방하고 같이 재활을 운영을 해서 3개월 동안 재활을 통해서 이 분들이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시게 되고요.
3개월이 지나면 외래로 재활보건실과 한방을 다니면서 계속해서 치료를 받으시게 됩니다.
원기복위원   주간보호를 하시면서 재활치료도 같이 겸하시는 거죠?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분들한테만 해당됩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지적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은 해당이 안 되나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원기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의약과에 의료업소 지도점검을 나가면 어떤 분들이 지도점검 나가십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의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약과의 의무팀의 팀장님하고 의료지도하시는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사안일 경우에는 팀장님하고, 아니면 마약류가 의료기관을 나가더라도 같이 나가도 되면 약무팀 2분해서 5분이 심한 경우에는 나가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 둘이 의료기관을 지도점검 나갑니다.
김승애위원   그러면 전부 11명이 교대로 지도점검을 나가게 되네요.
의무직, 약무직, 간호직,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11명이 아니고요, 약무팀에 지금 현재 팀장님하고 직원 1명해서 3명하고, 의무팀의 3분, 해서 여섯 명이 되겠습니다.
김승애위원   현황으로 보면 의무팀이 없는데...
과장만 의무직이고 여기에서 의무직이나 약무직, 이런데는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점검 나갈 때 전문지식 있는 분이 나가시는지, 아니면 행정직이 나가는 것인지?
○의약과장 김정민   행정 공무원도 나가고 약무직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김승애위원   747개 업소를 100% 다 지도점검 하셨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자율점검은 저희는 100% 되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자율점검?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리고 2008년도 기획점검은 지금 현재 26% 정도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김승애위원   추진실적에서 지도점검 747개 업소 100%, 이렇게 되어있어서...
○의약과장 김정민   이것은 자율점검 실적입니다.
김승애위원   고생 많이 하셨다고 하려고 했는데 자율점검이네요.
고생스러우시더라도 의약부분은 약국이라든가, 날짜 유효기간이 지난 부분은 힘드시더라도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는 나급이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한의사 1명, 나급 의사 1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급은 어떤 의사고, 나급은 어떤 의사예요?
○의약과장 김정민   저희 보건지소장이 계약직 가급, 또는 의무 5급으로 직제상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급 티오는 지소장이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김승애위원   나급에서 의사는...
○의약과장 김정민   의사, 한의사,...
김승애위원   의사가 어떤 일반의인지, 전문의인지?
○의약과장 김정민   일반의입니다.
김승애위원   보건지소 쪽의 민원사항을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보건소 의사 두 분이 사직으로 보건지소 근무가 어려워서 예방접종을 못했다, 이런 답변을 하신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건지소는 전산장애로 접종이 안 된다, 이런 민원이 있었는데 예방접종 하는 데도 전산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지금 저희 보건소가 보건정보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지소라인이 약하다보니까 굉장히 속도가 느려서 애로가 있었고요.
지금 그것이 9월에 다시 조금 선을 늘려서 속도는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안 되면 저희가 일단은 지금 해드리는 것은 해 드릴 수가 있는데 본인들이 엄마들이 아기에 대한 정보를 안 가져오면 저희가 과거에 뭘 맞았고, 지금은 뭘 맞아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극히 드문 경우이고요.
엄마가 아기수첩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오면 저희가 수기로 하고 일단은 접종을 하고 보내드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저희가 3월에 의사선생님이 안 계셨을 경우에는 본서에서도 의사선생님 2분이 갑작스럽게 승진해 가시고 퇴사를 하셔서 도저히 지원이 안 될 상황이어서 그런 날이 며칠 있었습니다.
저희도 최소한의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지금 저희 의사선생님이 출산휴가 들어가서 내년도에 의사선생님의 인건비를 올렸으니까 그때에도 적극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김승애위원   당연히 있어야 될 직재에서 빠지면 업무의 공백이 생겨서 주민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의사선생님이 없어서 되돌아갔고. 또 하루는 전산장애로 되돌아갔고, 아기들 데리고 예방접종하러 갔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 황당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알겠는데 아기정보는 엄마들이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BCG라면 BCG 안 맞혔기 때문에 맞히러 간 것인데 대부분의 엄마들이 아기수첩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물론 안 가지고 와서 그랬겠죠.
그래서 아기정보 부족 때문에 못한 것이라고 보고.
저는 수기가 안 되고 전산장애다 해서 안 맞춘 것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부모가 아기정보를 가지고 가지 않아서 그랬던 것이라고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철분제를 보건소에서 보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민원사항으로 올라와있는데 보건지소에서는 안주고 보건소에서만 준다.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보건지소도 이 업무를 해야 되는데 민원처리결과에 보면 보건지소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답변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철분제를 준다는 것 자체가 임산부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자보건관리이고 저희 보건지소는 핵심사업 4개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만성질환관리, 재활보건사업, 그 다음에 방문보건사업, 지역연계사업 4가지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선택사업 4가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관리는 임산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사업자체가 저희 업무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단지 철분제만 주는 것 같으면 저희가 방문보건이나 이쪽에서 줄 수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임산부 관리를 전체적으로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초음파도 해 보고 아기가 어느 정도 자랐는지도 봐줘야 되기 때문에 철분제를 줄 수가 없어서 못 드리는 경우입니다.
김승애위원   산모검진 때문에 철분제를 지급 안 한 것인가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렇지요.
김승애위원   그러면 그 쪽에 의사선생님이 계시면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런 장비나 시스템 자체가 갖추어지지 않아서 못한 것인가요?
○의약과장 김정민   시스템 자체가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러면 산전ㆍ산후관리는 모든 것이 보건소 업무고 보건지소에서는 할 수 없는 사항이네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김승애위원   이런 부분은 지소이기 때문에 호환성이 좀 있고 온라인으로 관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소장님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사실은 24시간 개방하게 되면 관련된 시설과 장비에 인력이 동원됩니다.
따라서 보건지소는 보충적 역할로써 존재하는 것이고, 무한한 서비스를 지급하기에는 지금도 5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그리고 그 비용으로 과연 그것이 효과적인가에 대한 부분은 매우 대응적이고, 그리고 보다 효과적으로 가기 위한 시간제별 서비스가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매우 긴급사항이나 연계사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예외사항일 수 있는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24시간 근무가 아니라 근무시간 중에도 사실 임산부들 거리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임산부들은 산부인과든 어디든 가서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잖아요.
철분제가 일단 보건소에서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진찰을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인지가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철분제는 임산부들이 다 복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진찰을 거쳐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좀 의아스러워서, 이런 것은 융통성을 두고 했으면 싶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가능하면 보건소나 보건지소나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열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이광열위원   보건지소가 언제 생겼죠?
○의약과장 김정민   2005년 11월22일 개소하였습니다.
이광열위원   이제 한 3년 됐죠?  
○의약과장 김정민   예.
이광열위원   국가시책으로 그때 6개가 같이 신설됐죠?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런데 그것이 신설될 때 의사회, 약사회 등에서 반대가 많았었는데 지금 평가해 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1년에 약 18억5,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보건지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하는 사업과 18억5,000만 원을 우리 보건소에서 운영을 했을 때의 효과를 비교했을 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아마 누계에 18억 원의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광열위원   아니 누계가 아니고 1년에 보건소 운영예산이 12억9,000만 원하고 청사관리비가 6,600만 원이면 금년에 준 것이 13억5,000만 원에다가 사업비 5억 원 해서 대략 18억 원 정도 나온 거예요. 예산서에 보면. 그렇죠?
보건지소 운영비가 작년 예산대비 보면 12억9,522만4,000원이잖아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 해서,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미처 파악 안 했습니까?
그것하고 청사시설관리비 6,6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임대료 월 1,045만 원 빼놓고라도, 그렇죠?
○보건소장 박강원   예, 저희가 예산에 있어서 회계년도 1년 기준으로 했을 때 임대료까지 포함하면 그 정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광열위원   1년에 18억 원 정도 들어가죠?
작년 예산서 보건지소 운영비에 보면 운영비에 총 사업비가 12억9,522만4,000원이에요.
○보건소장 박강원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이광열위원   보건지소 운영비 맞죠?
○의약과장 김정민   2011년까지 사업기간으로 되어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광열위원   사업비가 5억원이죠?
○의약과장 김정민   이것은 총 사업비 다 포함되어서 그런 것이고요.
그동안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쓸 것을 반복 사업비로 들어가서...
이광열위원   그러니까 지나간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지금 안 뽑혀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그때 당시에 약사회, 의사회에서는 자기네 생존권을 어떻게 한다고 상당히 반발이 심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시범적으로 6군데 보건지소를 내서 국민들에게 이걸 해 주겠다하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50% 운영비를 처음에는 지원을 했었어요.
지금은 지원비가 끊겼나요?
몇 년간 하기로 되어있었죠?
○보건소장 박강원   이광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기억이 정확하십니다.
2006년도에는 13억 원 정도 당초 초기투자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험기간 내에 2006년도까지 국비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현재는 국비지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까지는 국비지원이 있다가 작년 예산편성 할 때부터는 전액 국비는 없어졌다 이거죠?
○보건소장 박강원   예.
이광열위원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현재하는 사업하고 앞으로 할 사업하고 지역적인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가지고 지금 소장님께서는 성공적으로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성공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까?
좀 덜 간다고 볼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소강 박강원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지소는 서울에서 유일한 관심이 집중 되어있는 분소가 아닌 법적 조직인 지소입니다.
이 상태에 있어서 진료 부분이 확대되지 아니하고 무제한의 서비스가 지원되지 아니한 제한적 범위에서는 매우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재로 건강형태에 대한 실천적 참여 부분의 프로그램의 개발, 또는 한의학과 연계된 재활사업의 시범적 운영, 그 다음에 지역사업의 연계사업에 따른 지역자원에 있어서의 효율성 강화, 그리고 자원봉사의 집중 등 저희 보건소가 아직 못하는 부분을 그 공간에서 그 인력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시범적 역할을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리고 관심 가져 주신대로 계속해서 그것이 효율적인 것이다, 라는 것은 비용대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매우 미래지향적이지만 주민이 요구하는 공간과 서비스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시대의 흐름에 맞는 서비스가 투입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광열위원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소와 보건소하고의 차이 때문에 진료라든가 이런 것이 제한적이고 장비문제 때문에도 다 할 수 없는 사안인 것 같은데 시골의 보건소를 가보아도 거리상 때문에 응급환자도 받아서 진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소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은 야간에 운영 안하죠?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이광열위원   인력, 장비, 그 다음에 서울은 지역적으로 옆에 바로 대형병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까지는 갈 수 없다면 이것은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이죠.
내년에 월계동이 통폐합이 되면서 동사무소가 나오는데 내년의 운영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지소에서 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보건지소의 그동안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들어가지 않아서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관리라든가, 지역주민 건강증진의 문제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강증진 사업을 새로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받아서 영양이라든가, 비만이라든가 이 부분에 좀 더 집중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런 대답을 바란 것이 아니고 내년에 동사무소가 통폐합되면서 일부에서는 이것이 동사무소로 보건지소가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도 들렸었는데 소장님, 그런 것은 염두에 없는 것인가요?
○보건소장 박강원   내년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예컨대 지금 동사무소 위치는 역사와 전통이 있고 저희 보건지소도 같은 공행정을 수행하는 적합한 기관이 아닌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검토 중에 있다고요?
그럼 의회에서는 이미 통폐합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통폐합이 되고 있는데 아직도 검토하고 있으면 어느 세월에 그것을 검토 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도 위원회에서도 분분하게 이야기가 오고 가고, 또 월계동에서는 보건지소의 거리 접근성이 좀 용이하지 않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면이라든가, 환경면은 깨끗하게 잘 되어있지만 우선은 보건지소에 오는 환자들이라든가, 진료를 받기 위한 사람들이 노약자나 임산부, 그 다음에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시고.
그 다음에 제대로 자기가 치료받기 위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큰 종합병원으로 가는 것이 일상적인 일인데 하여튼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소하고 보건소하고의 차이점이 진료수라든가, 또는 의료장비라든가, 이런데도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이니까 진료 차원에서 질이 좀 떨어지죠? 방향이 좀 다르죠?
그 부분도 이왕에 만들어 놓았으면 법규에는 그렇게 되어있겠지만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라도 응급환자들이라든지, 취약자, 노약자들이 그 옆에서 바로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까지도 같이 구축해 가도록 이렇게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이광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시죠.
원기복위원   예, 원기복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지소하고 보건소 포함해서 의사 분이 총 몇 분이나 계십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한의사 선생님까지 합해서 11명입니다.
원기복위원   11분의 분포가 전문의하고 일반의, 이렇게 분류가 되어있습니까?
주로 다 일반의입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우리가 전문의와 일반의로 나누는데 사실은 그것이 보건소의 입장에서 때로는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문의가 4명, 그리고 나머지 일반의로 구분 되어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조금 전 의약과장님 말씀 중에 처우를 개선해서 좋은 의사를 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맞는 말씀이세요.
이왕에 보건소가 운영이 되고 의료행위를 한다면 그 의료행위를 받는 대상은 우리 주민이기 때문에 양질의 서비스를 받아야 되겠죠.
양질의 서비스를 받으려면 실력 있는 의사 분들, 물론 다 실력 있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지만 인적자원 구성이 제대로 됐을 때 양질의 서비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의료진의 구성이 우리구만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구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의료진의 구성이 어떤 급여문제에 있어서 국가에서 일정부분 관여를 하시나요?
아니면 구 전체 총액임금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그냥 제공이 되는 것인가요?
소위 의사라고 그러면 사회적으로 열심히 공부도 한 분들이고 전문인들이다 보니까 대우를 어느 일정 부분 받는데, 일반 다른 공무원들이나 다른 근로자들하고 비슷하게 된다면 말하자면 좀 더 역량 있는 분들이 오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작년인가 재작년에 서울대학교에서 교수 11분을 충원을 하려고 했다고 해요.
서울대학은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한 훌륭한 자원을 가르치려면 역량 있고 실력 있는 교수 분들이 오셔야 되는데 서울대학교가 국립이다 보니까 급여수준이 국립공무원 수준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원하는 것은 아주 실력 있는 전문의를 원하는데 주는 급여는 일반 공무원하고 비슷하다고 하면 안 오겠죠.
그래서 11명을 충원을 하는데 20명인가 30명인가 왔는데 아무도 해당조건을 채우지 못해서 뽑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런 측면에서 구차원에서 의료진을 구성하실 때 급여문제도 어느 정도 감안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요?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원기복위원님한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그 비용을 적절하게 지급을 해야 조직이 안정되고 관리가 됩니다.
사실 많은 부분을 도와주셔서 저희 보건소 조직은 비교적 안정되고 있고 그 기준에는 예산편성 기준, 그리고 지방자치 총액예산 기준에 합당하게 운영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트립니다.
원기복위원   참, 포괄적인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드린 말씀은 결국은 양질의 구성원이 의료진단을 할 때 우리 주민한테 양질의 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의료진 가지고도 열심히 잘하시고 다 잘 하시지만 좀 더 주민한테 양질의 서비스가 돌아가려면 어느 수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자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현재 의사자격증을 가신 11분의 급여체계, 현재 어느 정도의 급여를 받고 계신지, 그리고 아울러서 타구 보건소와 비교가 가능한지, 그런 표를 하나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예,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개개인의 근무조건에 대한 계약의 관계로 많은 사람이 공유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원기복위원   그것은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위원이 크게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다든지, 문제가 되면 위원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그 자료를 보고 제가 기회가 되면 보건소장님께 한번 상의를 드리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원기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를 주실 때 실명을 다 하시지 마시고 의사A, 의사B,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그 사람의 자격요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영순   김영순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의료지원 기초검사에 보시면 병리검사, 방사선검사 실적이 나옵니다.
2008년 10월31일, 지난 번 예산편성 때 다른 것들은 어느 정도 일치가 됐는데 보균검사 3만2,500건, 여기에 보면 성병검사계획이 8,640건인데 261건으로 굉장히 저조 합니다.
원래 계획하기로는 8,640건을 하겠다고 예산에 올라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병리학검사, 병리학검사하고 성병검사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병리학검사는 1만4,400건 하겠다고 했는데 11만 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계획을 잡을 때에 예산편성 때하고 안 맞는 내용이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병리학검사는 1만4,000건 하겠다고 작년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작년 예산서에 예상금액을 이렇게 하겠다고 편성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실적에는 11만 건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노원구가 63만 명인데 표시가 잘못된 것인지 병리학검사가 11만 건으로 표시가 되어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예, 저희 자료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예,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금년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금주, 절주에 대한 내용은 지금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절주강사비 500만 원만 잡혀있습니다.
금년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이 한 2억 원 정도인데 8월의 소요예산을 보면 3억3,000만 원이 나있습니다.
1억 얼마가 늘어있고 결과적으로...
지금 상담사가 몇 명입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6명이 근무하는데 한 명당 년 인건비는요?
담당팀장이 이야기를 하시죠.
○건강증진팀장 유계숙   건강증진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당 월 150만 원 이상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털 6명에 1인당 150만 원 이하에서 기본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러면 지금 팀장님 얘기처럼 15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습니까?
○건강증진팀장 유계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2008년도에 1인당 얼마 씩 편성이 돼서 올라왔느냐하면 금연클리닉 인부해서 1억2,240만원, 그것을 나눠보십시오.
예산상에서 24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 예산안 올라온 것에 보면 좀 줄었습니다.
금연클리닉에서 보면 1억8,300만원, 그러면 작년도에 조금 전 팀장님 얘기처럼 150만원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이 맞는다면 예산이 과 편성 되어있는 예산이거든요.
왜 이런 지적을 드리느냐하면 금연부분에 대해서는 성과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좋은데 지금 금연에 보면 금연치약ㆍ칫솔, 금연껌, 패치 이렇게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패치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을 했는데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각각 몇 개씩 남아있습니까?
○건강증진팀장 유계숙   지금 단계별로 40개씩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1,542명이 금연클리닉에 동참을 해서 추진을 했어요. 그렇죠?
○건강증진팀장 유계숙   현재 1,862명이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런데 10월말 자료에 1,542명이고 11월말로 1,862명이 지금 추진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남아 있는 1단계, 2단계, 3단계는 패치가...
○건강증진팀장 유계숙   전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위원장 김영순   예.
○건강증진팀장 유계숙   제가 약품대장을 보면 확실한데요,
○부위원장 김영순   정확한 내용은 자료로 주시고, 지금 몇 개 정도 남아 있어요?
○건강증진팀장 유계숙   현재 300개 정도씩 남아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300개 정도씩 가지면 계속 패치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연말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까?
○건강증진팀장 유계숙   예, 물론입니다.
2개월 정도가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6개월을 계속적으로 금연에 성공한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각각 이야기 해 주십시오.
우선 2008년도만 먼저 얘기해 주십시오.
○건강증진팀장 유계숙   2008년도 6개월 성공 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월 성공 자는 833명으로 저희 등록자의 39.6%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러면 지난 번 예산에서 6개월 성공 기념 자에 대해서 기념품을 제공했다고 예산서상에 600명 기념품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833명이 성공을 했으니까 좀 모자라네요. 그렇죠?
○건강증진팀장 유계숙   연말에 또 1만원 상당의 상품을...
○부위원장 김영순   그러니까 예산에는 600명을 잡았는데 현재 기념품을 줄 예산이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팀장 유계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흡연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로 있는데 여기에 보면 6개교에 103명이 현재 6개월간 지속적으로 금연실천 유도를 해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자료상 나와 있습니다.
이 학생들도 833명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건강증진팀장 유계숙   예, 물론입니다.
학생들에게는 저희들이 사은품을 좀 틀리게 줄 수 있습니다.
비타민이라든가,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줄 수 있게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러면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연이 이렇게 30몇%로 성과가 좋습니다.
그러면 절주, 금주, 말하자면 사회문제가 되는 알코올중독, 마약성, 이런 것하고 겸해서 금주교육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안에는 한 500만 원이 금주, 절주교육 강사비 명목으로 500만 원만 있습니다.
다른 예산은 없거든요.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김영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연과 더불어서 알코올 문제는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만, 사업의 우선순위를, 분위기를 어떤 것으로 잡아서, 또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평가해서, 물론 정부시책이 금연으로 갔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절주를 포함하여 보건교육을 확대하고, 그리고 직장 내 분위기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같이 공감하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장비 구매사업이 올해 신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신규장비 구매가 완료가 됐습니까?
의료장비구매 신규사업에서 병리검사실 등 노후장비 교체, 신규구매, 여기서 구매를 했을 때 지금 700만 원짜리부터 2,300만 원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수의계약으로 구매를 했습니까?
아니면 조달청에서 하는 구매계약 단가에 의해서 구매를 했습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물리치료기기 같은 것은 2,000만 원이 넘어서 공개경쟁입찰로 했고요.
나머지 2,000만 원 이하 부분은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수의계약으로 했을 때 비교견적 받은 것 있습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것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보건지소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의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용역비가 나간 것이 청소위탁 관리용역하고 주간보호실 차량 임대차 단가계약으로 지금 나가고 있죠?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지금 보건지소에 이 차량 말고 다른 차량이 또 있습니까?
보건지소에서 운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습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예, 소형차 2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보건지소에 주간보호사업에 65세 이상 뇌졸중 및 만성노인질환자 이동용 차량을 지금 년간 단가계약으로 임차해서 사용하고 계시죠?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다른 차랑 2대는 방문보건사업에 월계동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하는데 사용하고 계시죠?
○의약과장 김정민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왜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차량임대 단가계약서상에 월 계약단가가 230만 원씩 해서 2,500만 원, 여기에는 말하자면 기사를 포함한 유류비가 다 포함된 내용이죠?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러면 2대, 별도의 방문보건 쪽에서 사용하는 2대는 차량유지비가 월 35만원씩 지금 지원이 되죠?
○의약과장 김정민   예, 따로 잡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따로 2대가 지급이 되고 거기에 기사 분은 또...
○의약과장 김정민   방문간호사가 직접 운전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방문간호사가 직접 운전합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예.
○부위원장 김영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보건지소에서 운행하고 있는 임차단가 계약하는 것 하고 2대가 운행하는, 임대해서 쓰는 것이 훨씬 낫다, 왜냐하면 방문간호사가 방문간호하기도 바쁜데 차량을 운전하면서 다녀야 된단 말입니다.
굉장히 불편하지 않느냐, 그런 내용을 묻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간호하랴, 운행하고 아니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의약과장 김정민   불편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본소도 마찬가지고 다들 방문간호사들이 차량을 운행하여 소형차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보건소 형편에 1대 당 230만 원이 넘는 소형차를 기사하고 같이 하다보면 지금 인력적으로 지원이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용역이 있습니다.
청소위탁용역에 보면 지금 계속 줄고 있어요.
청소용역 위탁계약이 2006년도에 4,000만 원, 그 다음에 2007년도 3,900만 원, 2008년도 2,300만 원, 어떤 현상 때문에 이렇게 줄고 있습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위탁관리를 하다보니까 청소하시는 분들의 인건비에 대한 내용 때문에 자꾸 이렇게 줄거든요.
그러면 청소하는데 불편함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불편함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러면 이렇게 줄어들음으로 인해서 다른 예산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마지막으로 보건지소에서 우편물 발송을 한 내용을 봤습니다.
유독 2007년도보다 2008년도가 우편물 발송이 많습니다.
어떤 내용 때문에 이렇게 많아진 것입니까?
일반우편물 발송현황이 2007년도에 78건, 2008년도에 282건이거든요.
○의약과장 김정민   저희 보건지소에서는 대부분 유관기관하고 협조하는 것하고 의료비 같은 것을 저희가 공단에 청구하게 되면 거기에서 오는 문서에 대해서 발송하는 것하고 그렇습니다.
보건지소 사업이 활성화가 되면서...
○부위원장 김영순   그런데 2007년도에는 78건 밖에 없었어요.
○의약과장 김정민   저희가 사업을 확장을 해서 만성질환자들 걷기리더모임의 안내라든가, 그런 부분이 저희가 수시로 문자메시지로 보내기도 하지만, 꼭 필요한 경우에는 우편물을 발송해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김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만규위원   고만규위원입니다.
지금 의약과 자료를 보면 보건지소는 방문간호사업과 지역연계사업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의약과에서도 하고 있지 않나요?
○의약과장 김정민   방문간호는 지역보건과 소관 사업입니다.
고만규위원   아, 그런가요.
지역보건과에서 하고 있고 의약과에서는 안하고 있는 사업이네요.
그러면 보건지소에서는 연계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고미자팀장님이 설명해 주시죠.
○방문간호실팀장 고미자   보건지소팀장 고미자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에서 연계사업은 EBS효도비 0700 거기에 의뢰해서 연간 한 5건에서 7건 정도 저희가 방송에 출연하고 있고요.
한 번 방송에 출연하면 그쪽에서 약 50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후원하여 드리고 있고, 또 불교방송이라고 라디오 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제적인 도움을 준다거나, 아니면 의료비지원이 필요하면 그때 의뢰를 해서 그때 모금한 돈으로 보통 한 5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그 외에는 저희 자원봉사자와 함께 복지관이라든가, 아니면 노원구에 관련된 의료생업협동조합에 재활보건사업은 의뢰하고 있고, 그리고 한일병원과 의뢰해서 재활진료를 하고 있고요.
치과진료는 국립의료원과 연계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보건지소에서는 월계동에 한해서만 하고 있는 거죠?
○방문간호실팀장 고미자   예, 방문보건사업은 월계동에 한해서 하고 있고요.
재활보건인 경우에는 주간보호대상자가 퇴소를 하고 6개월 프로그램으로 운동을 할 때에는 노원구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고만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연계사업에서 월계지역 보건지소 사업설명회 개최해서 30회가 됐는데 대상이 어떤 대상입니까?
○방문간호실팀장 고미자   사업설명회는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동사무소의 통장님, 통친회 회의할 때 동사무소로 나가서 사업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월계지역에 있는 경로당에 가서 사업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리고 그 밑에 간호학생 실습, 요양보호사 실습하는데 타기관에서는 실습비를 받더라고요. 여기도 받나요?
○방문간호실팀장 고미자   예, 받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얼마씩 받죠?
○방문간호실팀장 고미자.   간호학생인 경우에는 학생 숫자별로 5,000원씩 들어오고요.
그리고 요양보호사인 경우에는 1만 원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이 비용은 어디다 쓰나요?
○방문간호실팀장 고미자   그 비용은 간호학생인 경우에는 찻값, 또 방문간호사를 협조해 준 저희 직원들 여름에 썬 크림도 사주고, 식사도 같이 하고...
김승애위원   이것은 별도 관리 하죠?
○방문간호실팀장 고미자   예.
지출결의서를 첨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김승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및 보건지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으며,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52분 감사중지)

(17시4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성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원산지관리추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원산지관리추진반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원산지관리추진반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앞서 여러 위원님에게 많은 것을 배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지만 다음번에는 더욱 더 좋은 자료로써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기쁘게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산지관리추진반은 테스크 포스팅으로 지난 2008년도 7월7일 촛불시위와 더불어서 응급지원체계로써 저희 인력 6명을 긴급 확보하여 원산지추진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음식점, 농수축산물 등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그리고 그에 따른 분위기 홍보와 관계자 교육, 그리고 명예감시원을 이용한 지속적인 개입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하여 죄송하지만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일부를 인용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음식점과 원자재 유통ㆍ가공업소로 나누는데 음식점은 4,080개 업소이고 원자재 유통ㆍ가공업소는 373개소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년 홍보실적 2만3,215건에 대해서 우편물, 그리고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이에 신뢰의 원칙, 배려의 원칙, 기록의 원칙에 의거하여 지도점검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은 5,080개소로써 위반업소는 미충분한 부분은 행정지도를 실시하였고, 행정지도기간 영세업 부분은 12월30일까지 34평 미만에서는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 표본검사를 한우음식점 및 식육판매업소 12개소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하여 유전자 감별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점에 대해서는 한우용으로 판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원산지관리추진반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원산지관리추진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배석한 직원들이 답변 시에는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주시고 소속과 직, 성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산지관리추진반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열위원   이광열위원입니다.
원산지관리추진반이 몇 월부터 했죠?
○원산지관리추진반장 최은수   원산지관리추진반장 최은수입니다.
금년 7월12일자로 새로운 조직이 신설됐습니다.
이광열위원   7월12일자이지요?
○원산지관리추진반장 최은수   예.
이광열위원   그럼 몇 개월 안 됐네요.
5분이신데 거기에 행정직이 4분이고 수의직이 1분이에요.
수의직은 축산물 담당이신가요?
○원산지관리추진반장 최은수   전문직으로서 축산이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광열위원   수의라고 그러죠?
○원산지관리추진반장 최은수   예, 직렬상은 축산직이 따로 있고, 또 수의직이 따로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주로 육류를 검사하는 전담반이 되겠네요?
수의사 그러면 개, 소, 돼지, 다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원산지관리추진반장 최은수   예, 그렇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래서 전문직으로는 한 분이 계시고 네 분은 행정지도하시는 분들이에요?
○원산지관리추진반장 최은수   예, 그렇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면 수의직으로 계시는 분은 육안으로 보았을 때 이 고기가 한우다, 또는 수입우다, 호주산이다, 이것을 판별할 수 있는 분인가요?
○원산지관리추진반장 최은수   공무원 직렬 구분상 수의직입니다마는 다년간 경험을 한다면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축산직과 수의직이 있는데 축산직은 식육판매점, 소위 정육점을 늘 접하는 그런 직이 되겠고, 수의직은 그것보다는 조금 덜 접하는 직이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계속 접하게 된다면 육안식별이 가능하리라고 보여 지는데 저희 직원은 지금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지 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런데 농수축산물 그러면 농산, 수산, 축산물까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전 분야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검사해야 되는데 며칠 전에 매스컴에서 나온 것을 보면 농협에서도 구분을 못해서 그랬는지 수입산을 갖다 놓고 그것을 한우로 둔갑해서 팔았어요.
그러다 적발이 되었는데 농, 수, 축산물 다해서 도축, 또는 수입원장을 대조해서 위조를 하면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원산지관리추진반장 최은수   지금 저희들 행정력 가지고는 그렇게 지능적으로 위ㆍ변조 한다면 사실상 구분이 어렵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재 기능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원산지관리추진반장 최은수   저희들이 딱히 어떤 제보라든지, 민원신고가 들어와서 어떤 업소 내지는 어떤 업체에서 허위로 판매 내지는 사용을 한다고 한다면 불시에 저희들이 시료를 채취해서 전문기관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다면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면 전문기관을 돌아와야 되겠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시료채취해서 이것은 국산이다, 호주산이다, 미국산이다, 중국산이다, 판별을 할 수 있죠?
○원산지관리추진반장 최은수   예.
이광열위원   7월12일부터 시작했는데 경과기간이 필요하겠죠?
몇 월 며칠까지는 행정지도기간, 그 다음부터는 단속기간, 그것이 언제까지 입니까?
○원산지관리추진반장 최은수   금년도 9월 말까지는 홍보계도 기간이었고요.
현재도 33㎡ 비교적 규모가 작은 업소에 대해서는 금년도 12월21일까지 홍보기간으로 정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12월21일까지는 아직도 작은 식당 같은 곳은 홍보기간으로 되어있단 말이죠?
○원산지관리추진반장 최은수   그렇습니다.
이광열위원   식당에 가보면 일률적으로 되어있지 않은 부분이 아직도 있어요.
우족탕을 끓인다, 그러면 족탕이다, 또는 곱창이다, 이런 부분까지 표시를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또는 거기에 반찬을 만들었는데 반찬에 들어가 있는 배추, 농산물까지 표시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육류만 표시를 해야 되는지, 이것이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있는 것 같은데 정확한 답변은 뭐죠?
○원산지관리추진반장 최은수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2개다 표시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육류를 대표적으로 소고기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배추는 김치를 말씀하시는데 현재 배추는 금년 12월22일까지는 홍보기간이고요, 12월22일이 지나면 업주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단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광열위원   그럼 배추 속에 들어가 있는 고춧가루는요?
○원산지관리추진반장 최은수   고춧가루는 의무표시 대상이 아닙니다.
이광열위원   표시대상이 아니에요?
○원산지관리추진반장 최은수   예.
이광열위원   그러면 그것은 수입품을 써도 별 문제가 아니다?
○원산지관리추진반장 최은수   예.
이광열위원   그래서 배추, 그러면 배추 하나가 되는데 김치라고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통합적인 물건, 한데 버무려진 김치 속에까지도 다 원산지가 유효하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소규모업자들은 상당히 헷갈려하는데 그것에 대한 지도홍보를 아마 더 하셔야 될 거예요.
○원산지관리추진반장 최은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열위원   2008년도에 행정처분을 받은 곳이 5곳이 있어요.
스마일유통, 선진유통, 아라마트, 장터축산, 새천년축산물, 그런데 어떤 곳은 과태료 5만원이고 부과 예정으로 되어있어요.
5만7,000원, 10만1,000원 과태료 기준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원산지관리추진반장 최은수   과태료 부과기준은 저희들이 현장점검 시에 냉동고에 보관된 육류의 양에 따라 다릅니다.
양을 기준으로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대는 비교적 많은 양이 보관이 되어있었던 것이고요, 5만 원대는 비교적 적은 양이 보관 되어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광열위원   그런데 원산지 미표시였으니까 아마 행정처분 9월12일 이후에 이것이 들어 온 것인가 보죠?
○원산지관리추진반장 최은수   예, 그렇습니다.
적발 된 5개 업소는 사실상 식육판매점, 소위 정육점에서 적발된 사항입니다.
이광열위원   정육점이요?
○원산지관리추진반장 최은수   예, 그렇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런데 미표시 해가지고 5만 원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허위기재를 했을 때는 벌금이 얼마가 돼요?
○원산지관리추진반장 최은수   허위표시는 3년 이하 징역에 3,000만 원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광열위원   아, 그렇게 돼 있다고요.
허위표시 그러니까 반반 섞어서, 엊그저께 매스컴에 보니까 28군데 큰 데가 적발되어서 지금 아마 허가취소하고 처분대상으로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벌금 내는 것하고 원산지표시를 고의든 자의든 타의든 간에 바꿔서 마진, 말하자면 이득하고 이렇게 생각되면 아예 원산지표시를 속여서 파는 것이, 한 번 재수 없으면 걸려서 벌금 내는 것이고 안 걸리면 그냥 엄청난 폭리를 취할 수 있다, 3분의 1가격 밖에 안 된다니까 이렇게 해서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고의적이다 그러면 영창으로 보낸다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원산지관리추진반장 최은수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허위표시와 미표시가 있는데 허위표시는 업주의 의도된 과실이라고 해서 중하게 징역 3년 정도 유치하고, 미표시는 경과실로 봐서 과태료로 행정제재의 부과기준을 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은 행정처분 현황이고 민원처리 현황에서 3군데가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인터넷하고 신문고, 다산콜센터, 그러니까 이것은 민원인들이 신고한 사안이죠?
○원산지관리추진반장 최은수   그렇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런데 어째서 이것이 신고는 되어있는데 ‘위반사항 없음’으로 셋 다 나와 있는 것이죠?
○원산지관리추진반장 최은수   지금 3건을 제가 다 한 건 한 건씩 말씀을 드리면, 저희 관내에 한독스파밸리라고 하는 업소에서는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일괄표시가 되어있었는데 신고 민원인이 메뉴 옆에다가도 표시를 각각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메뉴가 있을 때는 그 옆에 원산지표시를 하면 메뉴판이 좀 조잡하기 때문에 밑에다, 또는 위에다가 일괄표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니까 표시를 잘못했다고 신고를 한 거죠?
○원산지관리추진반장 최은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이 이었고, 두 번째 고시원에서 원산지를 미표시 했다고 한 사항인데 고시원은 원산지 표시대상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확인한 결과 느티나무집이었는데 적절하게 표시가 되어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니까 시끄러울 경우에 콜센터에서 전화를 받고 현장출동을 할 것 아니에요?
그날하든, 그 다음날 하든.
○원산지관리추진반장 최은수   그날 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날, 바로, 그런데 가는 동안에 표시를 해 놓으면 떼서 다른 데다 놔 뒀다가 신고가 들어간 것 알고 딱 갖다 붙여 놓으면 더 이상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원산지관리추진반장 최은수   업주가 의도해서 그렇게 한다면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래서 우리가 중요시하는 미표시라든가, 이런 것은 크게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허위표시, 원산지를 속여서 폭리를 취하고, 여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급식이라든가, 공동급식 하는 곳에도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예가 엄청나게 많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5명 직원이 가서 다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주로 신고에 의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원산지관리추진반장 최은수   제가 잠깐 저희들이 했던 업무를 일전에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7월12일로 원산지관리추진반이 설치가 되면서 저희 관내 대상업소가 음식점만 4,080개소였습니다.
어쨌든 그 4,080개 업소를 전부 다 현장을 나가서 담당 공무원이 육안으로 확인을 하자, 일단은 저희들 제1차 목표가 표시여부만이라도 확인을 하자, 다음에 허위표시라든지, 또 업주가 혼용해서 사용한다든지, 하는 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일단은 업주로 하여금 이러이러한 제도가 생겨서 과거에는 어떻게 했다손 치더라도 앞으로는 표시를 안 하거나, 허위표시를 했을 때에는 그만큼 엄중한 문책이 따르니까 꼭 해야 된다, 라는 생각에 4,080개소를 거의 다 마쳤습니다.
약 300개정도 못 다녔는데 그 중에는 비교적 공공기관에서 많이 하고 있는 집단급식소라든지, 33㎡ 이하인 업소 약 50여개소만 못 다녔고, 저희들이 90% 정도는 현장을 방문해서 육안으로 확인하고 저희들이 일일이 시정을 하고 붙이도록 그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런데 식당 같은 데는 현재 음식이 남아있어서 시료채취를 해서 보낼 수도 있지만 집단급식소 학교 같은 데는 때마다 한 끼 먹고 남아있는 것이 없단 말이죠.
다 나가버려요.
다 나가버리면 거기에 들어와 있는 영수증 가지고 확인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죠?
○원산지관리추진반장 최은수   그것이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고, 한계라고 느껴지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음식이라고 하면 먹어버리고 없어져 버리니까 현장을 저희들이 사실 채취를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곤란한테 그런 부분이 특정한 업소에 가서 사전에 저희들이 정보를 입수해서 한다면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한번 먹어본다든지, 또 일부를 시료를 채취한다든지, 또 거래원장을 역추적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현재 인력과 행정여건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광열위원   앞으로 여러 가지 방안이 개선돼 나와야 되겠지만, 학교에서 집단급식을 주로 다 하고 있는데 옛날 같으면 집에서 부모가 도시락을 싸주니까 그거야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은 다 전체가 학교에서 집단급식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 집단급식 하는 곳에는 선생님들이나 영양사 분들도 무엇이 들어와 있는지 모른다고요.
자기네가 주문할 때 배추 몇 포기, 또는 고기 몇 근, 이렇게 해서 한우라고 무조건 표시되어 들어오면 그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이런 것에 대한 보완대책도 상당히 더 강화를 시켜야 되고, 그 분들을 어떻게 처분할 수가 없잖아요.
물건 조달해 주는 사람을 처벌해야 되는데 그것이 전화상으로 봤을 때 어디 정육점에다 전화해서 가져왔다, 아니면 중간업자가 배달을 해서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5명의 인력으로, 여기에 제보가 들어오기 전에는 추적할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이런 부분도 이제 처음 시작단계, 첫 단계하면서 좀 더...
그리고 원산지도 중요하지만 아까도 보건소 할 때 얘기를 했지만 성장억제제를 거기다 뿌려준 것, 이것은 우리 국내산이 그래요.
중국산은 안 뿌린다는데 우리 국내산에서 그렇게 뿌려서 가지고 들어가고 식당에다 대 주는데 이것은 소비자들이 찾아서 그렇게 된 것인데 그 폐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홍보가 나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성장억제제를 뿌려서, 아까 얘기했지만 멜라민 같은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성장억제제를 뿌리면 더 어린이들에게 심각한 발달장애요인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서 그런 부분도 같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길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산지관리추진반장 최은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예, 이광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순위원 질의하시죠.
○부위원장 김영순   김영순위원입니다.
지금 2008년도 7월8일부터 원산지표시제를 시행을 해서 예산 집행을 보면 1,300만 원 집행으로 집행율이 100%입니다.
현재 집행율이 100%인데 제가 요청한 자료내용에 보면 일반우편물 발송하고, 등기우편물 발송에 금액이 초과된 금액으로 나와 있어요.
일반발송 1만1,261건에 약 300만 원, 등기발송은 1,2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이 잘못된 것 같은데...
○원산지관리추진반장 최은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금액이 잘못 된 거죠?
○원산지관리추진반장 최은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7월부터 약 3~4개월 됐는데 1,300만 원을 다 썼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약 1억 정도가 요청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광열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단속을 하는데 공무원 6명과 명예감시원 5명, 이런 인원으로 노원구에 있는 전체 음식점 4,080개소와 원자재 유통ㆍ가공업소도 곧 단속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4,400개를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단속방법에 대한 것도 문제겠지만 노원구민들이 자발적인 신고의식, 이것을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가서 먹어보고 이것은 분명히 국산이 아닌데 국산이라고 써 붙여놓은 내용에 대해서 신고의식 강화 홍보를 해야지, 지금 원산지에 대한 내용은 매스컴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데 신고의식에 대한 내용은 홍보가 아직까지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도 예산안이 편성이 되면 홍보 쪽으로 많이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원산지가 추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보면 원산지표시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도 적절하게 모범업소는 어떻게 하겠다, 내년도에 보면 나옵니다마는, 특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구의 한우표시가 12를 했는데 한 건도 없었다,
지금도 똑같은 내용인데 한우에 대해서 소고기에 대해서 미국산이 수입이 됐으니까 지금쯤은 위반표시 업소가 나와 있겠죠.
○원산지관리추진반장 최은수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직접 시료채취를 해서 유전자 감별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한우만을 고집하는 업소는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주기적으로 불시에 해서 여건을 봐서 공개토록 하든지 그것은 한번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같은 맥락에서 한우전문점이 지난번에 12개 업소를 표본조사 했는데 한우만 다 쓰고 있었다?
○원산지관리추진반장 최은수   예.
○부위원장 김영순   그런데 2009년도 계획을 잡을 때 한우판매 전문업소에 대한 등록, 그러니까 노원구청장 방침을 하든지 등록제를 받아서 우리는 한우, 말하자면 모범음식점에 한우만 전문적으로 취급한다는 내용을 받아서 활용을 하면 더 단속이나 이런 것이 쉽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믿고 국산 한우를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산지관리추진반장 최은수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김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만규위원 말씀하십시오.
고만규위원   고만규위원입니다.
음식물,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와 관련하여 지도점검이 한 건도 없었나요?
반장님이 설명해 주시죠.
그동안 단 한 건도 없었습니까?
○원산지관리추진반장 최은수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업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만규위원   예.
단속에서 적발된 곳이 한 군데도 없었나요?
○원산지관리추진반장 최은수   5건 있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래서 어떻게 했죠?
○원산지관리추진반장 최은수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리고 원산지표시 단속에 따른 업체교육 및 홍보가 있는데 교육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원산지관리추진반장 최은수   집단급식소는 저희들이 직접 했고요.
그 다음에 대한음식업 협회 노원지회에서 3회에 걸쳐서 직접 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의무교육시간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약 1시간 할애를 받아서 직접 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런데 교육에 참여한 부분이 어떻습니까?
업소 중에서 몇% 정도 참여했죠?
○원산지관리추진반장 최은수   회원업소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교육을 그때 참여를 안했다하더라도 보충교육을 통해서 받아야 됩니다.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높은 참여율이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최소한 80~90%는 참여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원산지관리추진반장 최은수   예, 그렇습니다.
고만규위원   지금 원산지관리추진반 사무실은 있습니까?
○원산지관리추진반장 최은수   예, 같은 층 복도 끝에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구청 본관에 있는 거네요.
○원산지관리추진반장 최은수   그렇습니다.
고만규위원   보건소에는 자리가 없어서요?
○원산지관리추진반장 최은수   현재 보건소의 사무실 여건이 마땅치 않아서 본청에 사무실을 두가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예산은 지금 무슨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원산지관리추진반장 최은수   저희들이 당초 예상하지 못 했던 신설부서이기 때문에 구 기관운영 공통비에서 일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고만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성준   원기복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기복위원   원기복위원입니다.
열악한 인원을 가지고 국가적인 사안에 대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실 태스크 포스팅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촛불시위라는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돼서 출발한 것은 사실이죠?
○원산지관리추진반장 최은수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하나로 되어가는 판에 외국 것을 수입해서 원산지를 다 확인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도 않고 될 수도 없습니다.
지금 보면 수출입에 있어서 관세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을 하고 있지만 그것하고는 분명히 차원이 다르다고 봅니다.
차원이 다르고 주로 음식물에 국한이 되는 거죠?
○원산지관리추진반장 최은수   예.
원기복위원   음식물도 음식물이고, 지금 여기 원산지관리추진반의 초미의 관심사는 쇠고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이광열위원님이나, 김영순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반장님을 포함해서 6명이라는 인원으로 전체를 관리하고 감시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은 주민신고를 적극 유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이 같이 감시하는 체제로, 그러면 주민이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감시체제로 가게 하려면 동기부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동기부여라는 것이 상금일 수도 있고, 그런데 상금으로 하기에는 너무 또 비용문제도 있고, 또 다른 혜택이 무슨 마일리지제를 도입해서 국산 한우를 준다든지, 방법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신고하는 체제로 가야지, 그래야 적극적인 원산지관리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현재 반으로 해서 6명이 지도ㆍ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산지관리추진반장 최은수   원기복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것이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리 관과 업주만의 노력으로는 미미할 것이고 주민의 참여가 성공여부를 절대적으로 가린다고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동의합니다.
원기복위원   사실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미표시보다도 허위표시가 굉장한 범법자거든요.
소위 얘기해서 싸게 들여다가 국민건강을 헤치는 것은 물론이고, 부당이득까지 취한다는 것은 이중삼중의 죄를 짓는 것인데, 제가 어느 업소라고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상계역 근처 어느 업소에 가니까 ‘우리는 한우만 팝니다. 만약에 한우가 아닌 것이 밝혀졌을 때는 1억원을 드립니다.’ 이런 플랜카드를 걸어 놨더라고요.
그런 데 한번 시료채취를 해서 한번 검사해 보세요.
100% 한우를 판다고 그러면 정말 좋은 사실인데 만약에 이것을 걸어놓고 허위표시를 해서 주민을 우롱한다면 이것은 노원구청 원산지관리추진반을 우롱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우리 주민을 우롱하는 처세거든요.
그것 한 번 보신 적 있으세요?
○원산지관리추진반장 최은수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업소는 본 적은 없는데 이런 업소를 종종 본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저희 추진반이 생기면서 초창기에 저희들이 12군데를 했던 곳 중의 하나가 바로 이런 곳입니다.
업주가 바로 자신 있게 한우라고 했거나, 저희들이 다른 루트를 통해서 알고 있는 업소 12개소를 했었습니다.
원기복위원   본 위원도 먹어 봤는데 조금 전에 이광열위원님께서 수의사가 육안으로 판별할 수 있느냐, 했는데 저는 수의직종은 아닌데 고기를 별로 좋아하지만 않지만 오랫동안 먹어오다 보니까 아무리 눈으로 보아도 이것은 한우 아니에요.
그런데 1억 원을 준다고 그러니까 한 번 신고를 하려다가 제가 안 하고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러면서 상당히 불친절 하더라고요.
○원산지관리추진반장 최은수   그 업소는 저희들이 반드시 한 번 시료채취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점검을 하셔가지고 시료채취를 통해서 우롱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산지관리추진반장 최은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원산지관리추진반 태동자체가 쇠고기이기 때문에 쇠고기 부분에 대해서만 여쭤 보겠습니다.
그리고 집단급식소가 참 문제가 많아요.
소위 1일에 100인 이상이 식사를 하는 곳을 집단급식소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우리 노원 관내에 96개의 학교가 있고 각급 기관들, 해서 집단급식소가 꽤 많은데 이런 곳은 여러 사람을 상대로 해서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곳이라도 중심적으로 시료채취를 통해서 정말, 대놓고 우리는 뉴질랜드산이다, 호주산이다, 미국산 수입해서 한다, 이렇게 하면 못 먹을 고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국산이다, 그런데 내용을 알아보니까 아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른 일반 업소도 물론이겠지만, 특히 어린 아이들이 먹는 집단급식소 쪽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원산지관리추진반장 최은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단급식소 특성상 소비자들이 메뉴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이 분들만 한 번 모아서 그런 심각성, 개연성 등을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서 위원님의 그런 우려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원기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애위원님 마무리 하시죠.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사실은 반장님 이하 5명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열악하고, 이 분들이 급식소 교육도 시켜야 되고, 홍보물 발송도 해야 되고, 또 다니면서 단속도 해야 되고, 지도도 해야 되고, 사실은 이것이 상징적으로 원산지관리추진반이 있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배추부터 돼지고기, 닭고기, 심지어는 쌀까지, 이렇게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되어있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업무는 많은데, 있다고만 하지 투명성확보라든가 안전성이 확보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면피용으로 있다, 이렇게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동사무소도 통폐합되고 그러면 행정인력이 남는데 소장님은 인력 확보를 위해서 충원계획이 있으십니까?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죠.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김승애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행정행위, 실사행위에 대한 것은 무한한 인력과 무한한 자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행정법령을 통해서, 예를 들면 행정처분권을 통해서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미 허위기재는 사기에 준하는 범죄로써 징역 3년, 또는 300만 원의 벌금으로써 행정...
김승애위원   소장님, 그것이 아니고요, 인원 충원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냐고요.
○보건소장 박강원   필요성을 확보하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인력이 많아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인력이 부족한 것이냐 하는 것은 다소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막연하게 인력이 증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승애위원   이것이 막연한 인력이 아니라 이 5명이 어떻게 일합니까?
막연한 인력이 아니지요.
이 업무는 지금 야채부터 쌀, 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이것이 다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럼, 인력 확보계획이 전혀 없으시다는 말씀입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조직적으로 있는 테스크 포스팅을 식품안전 팀이나, 또는 식품에 대한 다른 것까지 포괄적으로 하는 기능으로써는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승애위원   그러니까 확보계획이 없으시네요?
○보건소장 박강원   현재는 점진적으로 확보되고 있고요.
그리고 원기복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상체계를 이용한 주민참여방향, 그리고 김승애위원님이 말씀하신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일부 필요인원 적정성에 대해서 다시 검토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승애위원   반장님 포함해서 6명이 제가 보기에도 이것은 인력이 당연히 부족합니다.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몇 명이라도 충원을 하셔서 같이 일을 하도록 하세요.
이것이 상징적으로 원산지관리추진반만 있다고 이렇게 되지 사실은 이 업무 과중합니다.
제가 볼 때 그렇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총무과하고 협의하셔서 인원 확보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산지관리추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께서는 오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한 후 행정사무감사결과 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내일 10시부터는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총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7시4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최성준    김영순    고만규    김승애    박남규
  원기복    이광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성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의약과장                      김정민
  보건지소장                    김정민
  원산지관리추진반장            최은수
  방문간호팀장                  장미자
  건강증진팀장                  유계숙
  모자보건팀장                  정도점
  방문간호실팀장                고미자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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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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