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12월10일(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4년도 사업예산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4년도 사업예산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경철의원 발의)
(10시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11월 27일부터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그리고 조례안 및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지난 11월 27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간담회에서 충분히 의견교환 및 검토확인을 거쳐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서 작성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6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충분히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간담회에서 조정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간담회에서 결정된 보고서 안대로 채택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2. 2014년도 사업예산안
(10시12분)
안철식 교육복지국장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노원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그리고 6대 분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복지 증진 및 나눔문화 확대를 위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제15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개최입니다.
매년 9월 7일 사회복지의 날 및 사회복지주간을 맞아 기념식과 통합박람회를 개최하여 사회복지 종사자의 활동을 격려하고 문화공연 및 자체 나눔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운영보조금은 시비 100%이고 법인 및 구립 복지관만 구비 10%를 부담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65억 원으로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복지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11월 18일부터 2014년 2월 16일 까지 약 3개월간이며 전년도 대비 약 2% 증가한 총 8억 3000만 원을 목표로 서울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협력하여 모금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금액이나 성품은 위기상황에 처한 우리 구 저소득 주민에게 의료비, 생활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저장강박 증상가구 민・관 협력 휴먼서비스입니다.
가구 내 재활용품 등 적치로 위생 불량 및 화재위험이 있는 대상자를 발굴하여 개인의 문제가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쪽, 에너지 취약계층 집수리 사업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개선이 요구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울시 및 노원구 희망의 집수리, 열관리형 집수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금액은 사업유형에 따라 가구당 120만 원, 또는 1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4000만 원이며, 국․시비는 미확정 상태입니다.
8쪽, 우리집 에너지컨설팅 운영 및 저소득층에너지효율 개선사업입니다.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열손실 부분을 측정하고 상담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에너지 컨설팅사업은 모든 대상가구에 대하여 비용은 무료이며, 저소득가구에 대해서는 열관리형 집수리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목재펠릿 보일러·난로 설치 및 보급사업입니다.
보일러 10대, 난로 5대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여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여 저소득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쪽 보훈단체 지원 및 국가유공자 위문입니다.
지난 8월 보훈단체에 대한 현장조사 및 설문결과 열악한 환경개선 및 운영비 지원요청이 있어 고엽제 전우회 응급 환자 후송 차량구입비와 단체별 운영비 및 물품 구입비 등의 지원을 통해 국가유공자 예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 생활실태 전수조사 건입니다.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9개 단지 1만 3335호에 대해 구・동 사회복지전담직원, 복지관, 정신건강증진센터 등이 호별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비 예산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12쪽 어르신-대학생 룸셰어링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여유 주거공간을 대학생과 공유함으로서 공동체적 주거공유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14가구와 대학생 14명을 매칭하여 세대간 소통으로 상호신뢰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고령인구의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의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총 28억 2700만 원으로 2013년도 33억 6100만 원 대비 15.9%인 5억 3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으로는 노원지역복지대회 1500만 원, 공익근무요원 관리 3600만 원, 국가유공자 위문 4500만 원, 종합사회 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2억 1500만 원, 푸드마켓 관리 운영 3300만 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1억 9800만 원, 휴먼서비스 사업 4300만 원, 저소득층 주거복지 3300만 원, 행정 운영경비 3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원인은 긴급복지사업의 경우 2013년도 한시적으로 대상자 확대 후 조정된 것이고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의 경우는 사업축소에 따른 것이며, 저소득층 주거복지는 대학생 희망하우징 사업이 완료된 것입니다.
특히, 지역복지 대회와 푸드마켓 관리 운영은 사업 통합으로 인한 예산 절감을 반영한 것이며 국가유공자 위문, 공익근무요원 관리와 행정 운영경비는 현재 운영실태를 감안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반면에 지역복지 정책수행 및 평가 4500만 원, 보훈단체 지원 4500만 원, 민간서비스 연계자원 발굴사업 2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세부사업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231~232쪽입니다.
지역복지 정책수행 및 평가사업은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 발간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동 복지 종합평가 포상금 등으로 총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제3기 노원구 지역사회복지 4개년계획으로 본 사업은「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근거하여 각 지자체 별로 4년마다 지역복지 욕구조사 등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구 지역복지 정책에 반영하는 사항으로서 총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 노원지역복지대회는 매년 9월 사회복지 주간을 맞이하여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과 통합박람회 개최 등 경비로 총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입니다.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회의수당과 지역복지 활동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역복지 아카데미를 운영하겠으며 총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쪽, 동 주민복지협의회 활성화입니다.
휴먼서비스 발표대회와 구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하였으며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한마음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총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한마음 워크숍은 2013년 동 주민복지협의회 워크숍, 연찬회, 세미나 등 4회 총 3300만 원으로 운영했던 것을 집행의 효율화를 위해 1회 2000만 원으로 감축하였습니다.
239쪽, 공익근무요원 관리입니다.
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비와 사회복지시설 내 근무 중인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로 총 3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노원교육복지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재단직원의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 등 보통재산 출연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총 1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쪽,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 강화를 위해 현충일 행사지원과 전적지 순례행사는 2013년과 동일하며 고엽제 차량구입비, 광복회 등 사무실 리모델링비 및 각 보훈단체 운영비 등은 지난 8월 현지조사와 타구 사례 등을 감안하여 신설한 것으로서 2013년 대비 4500만 원이 증액된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쪽, 국가유공자 위문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지원을 위해 간담회비, 위문금, 사망위로금 등으로 과다편성으로 불용되었기에 연 평균 지원 실태를 참작하여 총 1억 65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43쪽, 민간서비스 연계자원 발굴사업입니다.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 및 민간 후원자 발굴 연계사업 추진을 위해 총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쪽, 새터민 대상 참살이 부모교육 사업입니다.
노원자원회수시설 내 연료전지 발전소를 운영 중인 포스코 에너지 주식회사에서 우리구 주민복지를 위해 출연 기금으로서 2014년부터 2016년 까지 총 6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동사의 제안에 따라 새터민의 성공적 정착 지원을 위한 부모교육, 문화체험 및 탐방 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쪽, 사회복지시설 운영입니다.
북부 및 상계종합사회복지관 운영보조금과 무료진료소 2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금 등 총 2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복지관 8개소의 노후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을 위해 3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푸드마켓․뱅크 관리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차량유지비 등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매칭비율에 따라 총 7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쪽, 사회복지 통합 사례관리사 지원입니다.
보건복지부의 가내시를 반영한 것으로서 매칭비율에 따라 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쪽, 휴먼서비스사업입니다.
통합 휴먼서비스사업 강화를 위해 사업비, 운영비 및 사례집 발간 등에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비 및 운영비 1300만 원의 매칭비율은 국비 20%, 시비 40%, 구비 40%입니다.
253쪽, 방문복지용 통신요금 지원입니다.
긴급 연락체계 마련 및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통신요금 지원에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쪽, 휴먼서비스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사회업무 담당자 힐링캠프 워크숍과 실무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비로 7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휴먼서비스 슈퍼비전 운영입니다.
통합 휴먼서비스 사업에 대한 평가 및 피드백을 위한 전문가의 자문료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쪽, 저장강박증상가구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재활용품 등이 적치되어 있는 가구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대상자 및 이웃 주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13년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대상자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자원봉사자 격려 등을 위해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쪽, 노원구 집수리센터 운영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목재펠릿 보일러 설치지원입니다.
올해 보일러는 주택용 13대, 주민편의시설에 1대를 난로는 주민편의시설 15개소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2014년에는 보일러 10가구, 난로 5개소에 대한 설치 지원 및 홍보물 제작비로 총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어르신-대학생 룸셰어링사업입니다.
좀 더 많은 어르신 및 대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비로 100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쪽, 복지전담 시간제계약직 인력운영입니다.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 사업 추진에 따른 사회복지 공무원 대체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인력운영비로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405쪽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운영·관리입니다.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영세업자 운영자금 및 무주택자 전세자금, 자녀학자금 등으로 융자사업을 실시하고자 총 1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원교육복지재단 따로 업무보고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걸로 그냥.
죄송합니다.
그러면 교육복지재단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요.
그러면 복지정책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교육복지재단과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설명서 256쪽과 예산안 216쪽을 보면 예를 들면 저장강박 심리개선 실비보조금이 760만 원으로 돼 있죠?
여기 1000만 원으로 돼 있는 것은 업무보조비가 업무추진비에 들어가서 그런가요?
여기 한번 볼게요.
215쪽, 사회복지통합사례관리사지원.
이게 많이 틀린 것은 왜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서부터 볼게요.
처음에 보면 지역복지 정책수행 및 평가가 6020만 원으로 예산안에는 그렇거든요.
그러면 예산안 한번 볼게요.
보면 210쪽, 여기는 602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지역복지정책……
이것도 어차피 이 수행능력 및 평가 안에 연구용역이고 뭐고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따로 단위사업을 구분한 것이니까요.
우리가 지금 지역사회복지 4개년계획을 수립하는 게 큰 틀에서는 지역복지 정책수행 및 평가 속에 들어가 있지만 이 사업을 따로 분리해서 뒤 233페이지에 4500만 원을 별도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만 조금 이해해 주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원지역복지대회는 따로 지금……
여기는 보기 좋게 그렇게 쪼개놓지 그랬어요.
여기는 하나로 해놓고 뒤에는 잘라놓으니까 보기가 헷갈렸잖아요.
휴먼서비스 사례관리사업 한번 볼까요?
여기 설명서 251쪽 보세요.
1억 9378만 4000원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예산안설명서 215쪽 여기는 휴먼서비스사례관리사업이 5025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설명서 작성과 이 예산서와의 순서가 좀 차이가 있고, 이것을 사업별로 구분하다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52쪽에 있는 사항은 그게 나오고 그다음 그 뒤에 예산서 216쪽에 솔루션위원회 간담회와 휴먼서비스사업비가 들어가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밑에 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휴먼서비스사업비 927만 5000원을 더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페이지가 조금 혼동이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지금 방문복지용 통신요금지원도 들어있고 휴먼서비스사업비도 들어있고 그런 사항이어서 그것을 저희가 단위사업으로 구분해 놓은 게 일부 있어서 예산서를 보실 때 조금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같이 해야죠.
예산설명서와 예산안하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이것을 단일화 시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설명서와 이게 안 맞는 게, 그리고서는 그 뒤에 여기에 따로 따로 해놨으니 찾아서 봐야 한다는 게 맞지 않죠.
설명서와 예산안이 딱 딱 금액이 맞아 떨어져야죠.
이것 지금 같이 나왔는데 뜬금없이 딱 그것은 저쪽에 따로 단위사업으로 뺐다 어쨌다 그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설명서와 이것과는 일치돼서 금액이 맞아서 이 안에 지금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 다 들어가 있어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조금 세밀하게 다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238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복지협의회에 월 10만 원씩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운영해보니까, 지금 몇 년 하셨죠?
운영해 보시니까 어떤 가요?
동에서 복지협의회가 좀 활성화되는 동은 이 부분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업무추진비를 요구에 의해서 다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또 일부 동은 적절하게 쓰고 있고요.
보통 일부 동은 월 1회 회의를 하고 일부 동은 2개월에 1번 회의를 하는데, 그리고 각종 주민복지협의회 위원들이 참여하는 구 단위나 동 단위 행사들을 끝마치고 나면 같이 식사도 하고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하는 것인데 활발하게 운영하는 데는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많으면 100만 원을 주든 1000만 원을 주든 적겠습니까마는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점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해서 또 다른 병폐를 일으킨다든지 또 다른 일이 생긴다하면 안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고엽제 차량구입비, 고엽제단체에 차량이 어떤 식으로 꼭 필요하다는 말씀인가요?
그리고 현재 우리 고엽제전우회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 자체가 내구연한이 훨씬 지났고 차량의 km수도 35만km를 뛰어서 굉장히 차량이 노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엽제전우회가 주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일반적인 승합차가 35만km 뛰었으면 진작 사실은 폐차했어야 맞을 만한 수준입니다.
뭐 하는 겁니까?
무료로 봉사해줍니까, 아니면 돈 받습니까?
뭐합니까?
우리 실무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엽제전우회는 회원수가 현재 1210명인데 의외로 고엽제전우회가 병원이송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연세도 어느 정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 저희 구는 지금까지 지원을 못해 왔는데 18개 구청이 실질적으로 고엽제전우회에 차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요청했었는데 저희 예산적인 부분 때문에 계속하다가 이번에 4월부터 8월까지 보훈단체를 저희가 전체 25개 구청도 조사하고 보훈단체를 직접 가서 방문도 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 구가 열악하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지원하지 못하다보니까 모든 운영비도 23개 구청이 운영하고 다 이런 상태였는데 저희가 이번에 그래서 차량을 지원하게 됐고요.
고엽제전우회 차량부분은 받지를 않습니다.
고엽제전우회에 차량을 줘서 그 자체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보훈병원으로 이송하게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회원들한테 연락이 오면 1200명의 회원들이 병원에 가야 될 긴급한 사태 때 그게 운영되는 것이라서 회원들이기 때문에 별도로 돈을 따로 받지는 않습니다.
일반인이라든지 다른 응급환자는 안한다?
그것 맞습니까?
지금 있는 차는 그 소유가 어디입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줄어든 게 아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타입니다.
지금 2013년이 300이고 2014년이 800으로 해서 사실은 그 세모표시가 없어져야 맞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지금 저희 구에 7명이 있는데 이 분들에게 주로 국비 50%, 시비 25% 그다음 저희 구비 25%를 통해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이 하시겠네요?
연봉이라든지 월봉이라든지……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것으로?
이게 순수한 자문료인가요?
사례회의를 하고 나서 그분들에게 자문을 받고 그 내용에 대해서 조언을 받고 교육을 받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문료를 1회에 20만 원씩 10회 정도로 책정했습니다.
이분은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분들은 현재 하고 있고 이분들도 매 1년마다 다시 계약을 갱신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봉양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239쪽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있어서 병무청에서 노원구청으로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이나 오나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는 50명이라고 돼 있어서……
저희 동사무소에 29명이 있고 시설해서 209명이 현재 있습니다.
11월말 현재입니다.
아니면 이쪽 복지정책과 전체가 다 해서?
그래서 29명이 나가 있는 것입니다.
신규자원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런 점에서 3월 같은 경우에는 34명까지 갔습니다.
낮에도 하는데 고엽제전우회 회원들이 24시간 연락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연락하자마다 총무나 회장한테테 연락하면 바로 달려가서 이송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량일지까지는 저희가 그쪽 차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데모 현장에 그 차를 가지고 가거나 그랬을 경우 어떻게 제재할 수 있어요?
제재방법이 없다는 거죠?
작년에 한 가구에 얼마씩 들어갔어요?
9가구 했는데 개선했을 때?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배․장판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될 경우에 재료비가 보통 가구당 15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일부는 저희들이 후원을 받고 또는 자원봉사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 재료비 정도는 저희들이 보조를 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실비보전금을 책정해 놨고, 그 다음 자원봉사자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기관이 10개 기관이 참여합니다.
자활센터서부터 집수리센터……
올해 13가구 하는데 환산가액으로 한 1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구당 120만 원꼴 들어갔는데 그것을 자원봉사 내지는 후원에 의존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자체가 너무 부담스럽기도 하고 재활용센터라든지 그런 데서 쓰고 남은 가구를 해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서 그분들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남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보훈단체 지원 차량문제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실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큰 틀에서는 저희들이 그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 구입이 돼서 배정되어 있습니까?
이게 고엽제전우회의 특이한 사항입니다.
고엽제전우회 약 1200명 정도는 대부분 고엽제환자들이어서 그게 늘 병원을 다녀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응급차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당연히 보훈단체라고 해서 차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고엽제전우회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스럽고 그런 것을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요구하는 것입니다.
2013년도 10월 70여 명 정도 지급이 되어서 굳이 300명까지 한 것은 추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약 120명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유족연금이 보훈처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회장단들이 위문을 가겠죠.
그런데 그 집에 가도 사실상 협회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인거죠.
그래서 구에서 무슨 위로금이라도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작년부터 시행된 것인데요.
유족보상금, 또는 유족연금 이런 식의 표현이었죠.
그것은 법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이고요.
지금 사망위로금을 실제적으로 주고 있는 구가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19개 구가 지급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대상자들이 굉장히 열악하고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위원님들 건의도 있고 해서 조례를 작년에 만들어서 사망위로금을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원구 집수리센터 운영에 있어서 집수리를 해주는데 104마을에 보면 집들이 노후 되고 철거위기에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거기 천막, 지붕 등을 씌워주는데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교육복지재단 지난 해 희망나눔 김장축제에서 우리 구에서 김장비용을 얼마 더 지원했죠?
이것은……
과장님, 그러면 그때 500만 원인가 600만 원은 무슨 돈이었어요?
그런데 다만 동복지협의회를 보면 6월에도 희망나눔이라고 해서 바자회식으로 중계근린공원에서도 하고 동 자체에서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 기금도 사실은 공동모금회 쪽으로 집어넣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동복지협의회와 같이 하니까 우리 구비는 하나도 없고 동에 있는 기금들을 500만 원까지는 아니고 일부분 조금씩 많게는 몇 십만 원 이런 식으로 내서 작년에 한 3000만 원 들었고요.
이게 지금 거의 운영비와 인건비에요.
사무국장과 직원 인건비 두 분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하시든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 1억 6000만 원, 우리가 20억 출연금을 해서 사실은 맨 처음 조례를 만들 때는 그 20억 가지고 발생되는 이자라든가 그런 것 가지고 하고, 그 다음 이 정도까지는 거의 안 들어갈 듯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1억 6900만 원이라는 거금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구 입장에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거든요.
이 금액 가지고 학생들 장학금을 주고, 이 1억 6900만 원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해도 충분히 할 수 금액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재고의 논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당시 재단을 설립하고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2017년도 이후에는 복지재단이 독립적인 재단이 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해 준 것에 대한 감사는 저희 감사과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에 위원님께서 구정질문도 해주셨고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에 김장 그런 문제도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감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이 제대로 쓰이는 것은 물론이고 재단의 고유목적대로 후원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한 번 점검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슈퍼비전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슈퍼비전 선정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냥 담당인 장영자 팀장님께서 그냥 알아서 하시나요?
보육정책위원회에도 들어가 보면 타구에 계신, 전혀 여기와 상관없으신 분이, 우리 지역 정서도 꿰뚫지 못하시는 분들이 심의와 자문위원으로 들어와 계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인맥으로 들어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타구에 계신 분들이 뜬금없이 앉아 계셔서 엉뚱한 얘기 하고 계시는 것보다는 우리 노원구의 정서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자문위원이라든가 어떤 위원으로 위촉되어서 한 말씀 해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이 236쪽과 237쪽에 있는데 지역아카데미 운영이 있어요.
2013년도에 몇 회 운영했습니까?
6회 501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대상은 동복지협의회, 통장, 주민……
그렇죠?
우리가 예산을 2013년도에 830만 원을 드렸는데 돈이 지금 얼마 정도 남았어요?
830만 원에서,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예산이 6회 하면서 180만 원 정도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남아 있는 금액이 맞아야 된다는 것이죠.
회수를 6회 했으면 30만 원씩 강사료를 지급했을 것 아닙니까?
일단 강의는 저희가 작년에 800만 원 예산 잡았던 부분에서 약간 남았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360만 원을 축소해서 현실에 맞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강사료가 30만 원, 10만 원 되는데 이렇게 216만 원 이런 식으로 약간 남는 게 의구심이 있으셨을 텐데요.
올해 보면 지역복지아카데미 말고 워크숍을 통합해서 했는데요.
12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산재해 있던 부분을 예산절감을 위해서 하나로 묶어서 189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지역복지협의회 운영하는데 20만 원씩 24회를 했다고 했어요.
결과가 이렇게 밖에 안됐나 하는 내용하고 24회를 예산을 잡았는데 6회밖에 안하셨어요.
그러면 계획대비 성과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을 이렇게 24회나 지역복지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안 했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그다음 예산도 24회 했으면 48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20만 원씩 6회했으면 120만 원 지급했으면 지금 지원했는데 지금 360만 원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페이지 동 주민복지협의회 활성화에 보면 한마음워크숍을 하는데 축소하라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어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점을 감안해서 사업을 축소해서 추진하라고 했는데 2013년도 대비 예산이 늘어서 올라왔어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좀 축소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건의를 드렸는데 늘어서 올라온 것은 어떻게 돼서 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마음워크숍으로만 보면 800만 원이 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동 주민복지협의회 희망나눔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업무계획 자료 준 것 있습니다.
뒤쪽에 보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1억 6900만 원을 주고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24쪽, 급여하고 기관업무추진비, 우리 쪽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대부분이 그런 내용이네요?
우리 복지재단의 사업비가 얼마인지 앞에 한번 보시죠.
전체사업비가, 사업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세출이 약 7억 7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21쪽 보면 2014년도 예산안에 인건비로 해서 2억 2000만 원해서 8300만 원이 늘었어요.
이 부분이 무슨 내용인지 앞과 뒤에 있는 것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2014년도 여기에는 아마 푸드뱅크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제가 안 그래도 지적하려고 했는데 푸드뱅크를 교육복지재단에 위탁을 줘야 되느냐?
우리 노원구에 공단이 있습니다.
복지차원에서 푸드뱅크로 가는 것 같은데 관리를 과연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 자료 한번 봅시다.
푸드뱅크나 이런 것을 위탁주려면 위탁심의를 하든지 해서 가야될 내용 아닌가요?
위탁심의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단만 참석했고 재단의 설치운영 조례상에 푸드뱅크가 사업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 심의결과 적격으로 판정돼서 재단이 푸드뱅크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하나만 왔을 때는 한 번 더 공고하게 돼 있는 내용 있죠?
심사를 하실 때는 1개가 왔어요.
1개가 오면 재공고를 내게 돼 있어요.
그 부분을 안 하신 것 같으니까 공고 낸 내용과 어떻게 됐는지 그 자료를 제출하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246쪽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보면 2014년도에 위탁심의가 5개소네요, 그렇죠?
이 위탁심의를 묶을 수 있습니까, 각각 할 수 있겠습니까?
다섯 군데를……
그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그다음……
하반기에……
그다음 248쪽에 보면 푸드마켓‧뱅크관리 운영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10월 1일부터 위탁을 주는데 인건비부분이 왜 이렇게 많아요, 3명?
1인당 2900만 원이나 되네요.
이게 말하자면 작년 같은 경우에 기간제근로자도 있었고 여러 가지 푸드뱅크에 대해서 평화나……
그러니까 지금 거기 보면 차량유지비도 차량 2대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사회복지통합사례관리사 지원부분에서 이 7명의 근무지가 어디입니까?
어떤 연계를 했고 어떻게 자원발굴을 했는지 결과물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SK텔레콤, LG옵티머스 등에 가입했는데 지금 21개 부서 22개 팀, 이게 동에도 지급돼 있나요?
팀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불용이 될 예정입니다.
예산은 1년치로 잡혀 있습니다.
계획 짤 때, 예산 짤 때 언제부터 개통하기로 하고 예산을 짰는지?
처음 저희들한테 예산 요청할 때, 제가 왜 이 지적을 하느냐하면 예산이 자꾸 불용되는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산심의를 하기 위한 내용 때문에 자료를 갖고 얘기를 좀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일률적으로 5만 원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동에서 얼마씩 집행을 했는지 다 다를 것 아니에요?
많이 쓰는 데 있고 적게 쓰는 데 있을 겁니다.
그렇죠?
고정적으로 그냥 내려 보내준 내용인지 그냥 5만 원주면 어떻게 쓰는 것인지, 통신요금으로만 쓰는 것인지 다른 용도로 또 쓰는 것인지? .
하여튼 자료를 예산 계수조정 때까지 다 제출해 주세요.
과장님, 아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태종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안철식 교육복지국장께서는 교육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교육지원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1번, 마을이학교다 사업 활성화입니다.
금년에는 마을이 학교다 사업 공감대를 형성하고 조직구성 등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꿈 있는 마을 등 5대과제 31개 단위사업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서울시와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확대 추진하고 학교와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지역커뮤니티형 마을학교 확산 등 마을이 학교다 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3쪽 2번, 국제교류의 활성화 및 다변화 추진입니다.
국제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3개국 4개도시와 교류를 실시하였고 특히 청소년 국제교류를 위하여 2013년에는 우리구 청소년이 타코마시를 방문하였으며 2014년에는 타코마시 청소년이 우리구를 방문하여 문화체험을 실시하는데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국제교류에 대해 높아지는 주민들의 기대와 수요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3번, 교영향평가제 운영입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이 전교과 교육과정으로 확대됨에 따라 우리구 모든 시설의 학습 교재화를 위하여 월 1회 교육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체험장 및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체험장과 프로그램을 발굴․확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4번, 노원영재교육원 운영지원입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노원영재교육원에 관내 중학생 102명을 모집하여 물리사사반을 신설하고 수업시간을 확대하기 위하여 3100만 원을 증액한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여 인재의 조기 발굴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5번, 서울영어과학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삼육대학교에서 위탁운영 중인 서울영어과학교육센터 주요시설은 영어과학실, 천체투영관, 지구전시실 등이 있으며 교과와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태양, 달 관측 등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아울러 서울시민천문대의 찾아가는 천문대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과학체험의 대중화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6번,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입니다.
관내 167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필요한 교육정보화 사업, 학교 환경개선 사업, 급식시설개선,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 사업 등에 31억 9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7번, 초등학생 등,하교 및 학부모 알리미서비스입니다.
학생의 안전한 귀가와 학부모의 심리적 안정을 돕는 등 어린이와 학부모의 안심서비스를 위해 금년과 동일한 91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8번, 마을학교 및 창의인성체험학습 운영입니다.
마을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재능나눔 강사를 500명 확보하고 지역 컴뮤니티형 마을학교를 30개 개설 운영하고 북부교육지원청과 마을학교 박람회를 개최하겠으며 창의,인성 주말체험 프로그램을 가족단위 및 학급 단위 등으로 다각적으로 추진하는데 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여 미래 지속 가능한 교육공동체 형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1쪽 9번, 진학. 진로 상담 및 정보제공입니다.
전문인력과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관내 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450여건의 상담과 입시설명회 7회 개최하는 등 진학정보를 제공하여 입시생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10번, 학부모 강좌 운영입니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 아카데미와 학부모스쿨을 실시하여 자기주도적인 미래형 인재 양성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교육강좌를 운영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145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11번,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38개 공립초등학교와 26개 중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하겠으며, 2014년부터 무상급식 대상이 중학교 3학년으로 확대되고 급식 단가가 인상됨을 반영하여 2013년 보다 8억 5000여 만 원이 증액된 69억 6700여만 원을 편성하여 성장기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식단 제공 및 급식 질 향상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12번, 공동구매를 통한 학교급식 우수식재료 공급지원입니다.
공산품 및 수산물에 대해 품평회, 평가회, 현지실사 등을 통하여 우수식재료를 선정하고 공동구매를 추진토록 1150만 원을 편성하여 우수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가 공급되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 15쪽 특수사업으로는 학교급식 전통장 협동조합 설립 추진입니다.
세계적으로 유전자조작농산물이 많은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학부모, 영양교사, 주민이 주체가 되는 전통장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농가 직거래를 통한 재료 수급으로 안전한 먹거리 공급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2014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114억 1700만 원, 2013년 당초예산 104억 4600만 원 대비 9억 7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대상이 중학교 3학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8억 5500만 원이 증가되었고 감소내역은 영어과학교육센터 운영 인력감소로 인하여 4020만 원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에 대하여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63쪽에서 279쪽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 사업설명서 263쪽입니다. 교육특화 사업 등 교육지원 사업을 위하여 국제화 교육특구 홍보물 제작 일반운영비 5십만원 등을 포함하여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교육발전 위원회 운영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구성된 교육발전위원회 위원회 회의수당과 업무추진비로 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국제교류 업무추진입니다
국제교류 업무추진을 위하여 한국지방자치단체 전국시, 도지사 협의회 출연금 1000만 원 과 업무추진비로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쪽 미국 타코마시 청소년 국제교류입니다
2010년부터 중·고등학생의 미국 국제교류 사업으로 실시하여 2010년, 2012년에는 타코마시 학생이 우리구를 방문하였고 2011년과 2013년에는 우리구 학생이 타코마시를 방문하였습니다.
2014년은 타코마시 학생이 우리구를 방문함에 따라 차량대여료, 식비, 체험장 입장료 등 행사운영비에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노원영재교육원 운영입니다. 서울과학기술대와 협력사업으로 영재를 조기 발굴하기 위하여 2014년에는 물리사사반을 1개반 추가하여 7개반을 운영하겠으며 이에 따른 운영비로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쪽 교육기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입니다. 관내 167개 교육기관에 교육환경 개선과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을 지원하고 주5일제 시행에 따른 초등학교 엄마품 돌봄교실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으로
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쪽 영어과학 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천체 관측 등 흥미로운 과학체험을 통해 과학의 대중화에 기여하고 과학과 영어 등을 접목한 다양한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 영어과학 교육센터 운영 민간이전비 등으로 6억 3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초등학생 등·하교 알림 및 학부모 알리미서비스입니다.
자녀안전에 대한 학부모들의 염려를 덜어주고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교길 보호와 학교와 학부모간의 신뢰전달을 위하여 초등학교 등하교 알림서비스 사용료와 신규가입비, 학부모 알리미에 대한 보조금으로 9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마을학교 및 창의 인성 체험학습 운영입니다.
문화, 예술, 체육, 전통놀이 등 다양한 분야의 마을학교와 청소년 동아리를 발굴 지원하고, 주5일 수업제에 맞춘 다양한 창의,인성 체험활동을 위하여 마을학교 운영 등에 따른 보험료와 강사료, 마을학교 체험 박람회 등에 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쪽 진학·진로 상담 및 정보 제공입니다. 청소년의 진학 지도, 진로설계 및 진학정보 제공을 통한 사교육비를 절감하고자 진학,진로 상담 자료집 제작 및 구입, 구민회관 대관사용료, 진학정보 제공 설명회 개최비용 등을 포함하여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학부모 강좌 운영입니다. 다양한 학부모 교육 강좌를 통한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학부모 교육 워크북 제작 및 학부모 아카데미, 학부모스쿨 강사료 등으로 1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2014년도부터 무상급식 대상이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되고 인상된 급식단가를 반영하여 총 69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의 공동구매를 통한 학교급식 우수식재료 공급지원입니다. 우수하고 안전한 친환경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공동구매 추진을 위하여 품평회 등에 필요한 경비 1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농․어촌 체험활동 지원입니다.
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도·농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 체험활동 지원을 위해 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내년에도 교육지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4년도 교육지원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교육지원과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가이드를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쪽에서 그것은 제공하는 것이고요.
2014년도에는 우리한테 오니까 여기서 우리가 가이드를 제공해야 되는데……
보통 구청에서 할 때는 5만 원씩에 하지 않나요?
사이즈가 많이 차이나나요?
5만 원 짜리가 있고 7만 원 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1미터당 6750원이랍니다.
아니면 각 과별로 다 달라요?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해서 단가계약 업체를 일단 선정하고 그 단가계약에 맞는 것은 그 업체에다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각각 과별로 다르게 합니다.
타 구에 비해서 우리 예산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예산이 저희구가 더 적습니다.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1억 9000만 원이고 인원은 86명입니다.
그리고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이화여자대학교와 협력해서 하고 있는데 인원은 120명에 예산지원은 1억 7000만 원이고 관악구 같은 경우는 서울대학교와 운영하고 있는데 인원은 125명에 2억 원이 되겠습니다.
한 학교에요, 아니면 몇 개 학교에요?
지금 이것은 교육이 200만 원이라고 되어있는데, 6개 학교 통틀어서 이건가요?
평가를 해서 1, 2, 3등 해서 1등 한 개 학교, 2등 2개 학교, 3등 3개 학교, 이렇게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등은 500, 2등은 400, 3등은 300,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총 3000만 원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합니다.
지금 체험학습이 많잖아요.
대체적으로 앞으로 주말프로그램부터 시작을 해서.
차량지원이 계속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요?
차량지원이 부족하지 않나요? 지금 현재.
아이들 체험 학습이 많은데.
지원을 하고 있고요.
가끔 저희 구청 차도 또 지원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이 관계가 늘 문제가 되고 그래서 우리 차량지원비를 삭감을 하고 행정지원과에서 차랑을 하나 구입을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왜냐하면 차량지원금이 보통 50만 원, 지방가면 60만 원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것을 계산을 해 봤을 때 어떤 것이 더 이익이 되는 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차량을 오히려 구입을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지원과 예산에 차량구입비로 2억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영재비용을 꼭 대학교에다 주는 이유가 뭡니까?
자체해서 할 수 있는 건데, 권역별로 해서 줄 수 있고, 할 수도 있는 건데, 돈 많이 들여 가지고,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현재 중․고등학교에 직접 맡기는 것 보다는 보다 연구능력이 우수하고 그런 교수님들을 통해서 할 수 있게끔, 특히 이게 기초학문인 수학과 과학에 대해서 하는 거라서, 대학에 우리가 과기대하고 MOU를 맺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고등학교 대상입니까?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별도의 계획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이 한 가지 이유가 있고요,
또 전체 노원구가 아닌 권역별로 그것을 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고요.
그것은 어차피 교육청에서 하고 있어서 그 쪽으로 위탁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이미 그 사업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국장님은 교육에 대해서 보면 우리 노원구가 교육지원과가 생긴 지 얼마나 되었다고 박사가 다 되어버리셔.
그 정도 계획을 줬으면 어느 정도 해 가지고 좀 해 주는 것도 있어야지, 국장님은 혼자 노원구 다 이끌어 갑니까?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제가 다 모르는 일도 있고, 아는 일도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안을 주면 좀 받아주는 것도 해야지.
교육청하고 얼마나 협의했다고 그러고 뚝 잘라 버리고……
사실 이런 영재교육 같은 거 중․고등학교 해서 뭐 도움 되겠어요?
그냥 갖다 돈 주는 거예요!
다 필요하죠. 돈이란 게!
있으면 다 필요하지만 이만큼 효율이 안 된다, 이거죠. 지금 제가 봐서는!
우리 아이들이 지난 번에 한국수학 올림피아드에서 금상 2명과 동상 1명이 나왔고요.
중학생 물리대회에서도 수상을 했고, 화학대회에서도 수상을 했고……
그런 의미는 별로 좋은 게 아니고.
그래도 저변 확대에서 어려운 지역의 아이들이 그런 희망을 갖고, 꿈을 갖고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다가 2012년도에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과연 영재까지도 구가 맡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조금 논란이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한 존폐를 논하는 그런 과정,
필요하지만 영재도 발굴해야 됩니다.
제 취지는 중․고등학교보다도 어린애들 위주로 영재를 개발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게 더 효율적이고 더 현실적으로 보고 미래가 더 있다고 보고요.
이것은 일단……
그게 특정 초등학교가 인근 지역에 몇 개 초등학교의 영재를 모아서,
그러다보니까 저희 월계동 같은 경우는 학생이 안 차요, 다 이사가 버리고.
얼마큼 아이들이 줄어든지 아세요?
그 희망을 안 주니까 줄어드는 거예요.
뭐하는 겁니까?
학생수가 7년 전보다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나중에 학교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데서 좀 꿈과 희망을 주자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 구 전체 학생들이,
이쪽에는 학생 수가 몰리잖아요, 그런 현상이고.
지금 월계고등학교나 염광고등학교 저쪽으로는 학생이 없어요.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채울 수가 없는 입장까지 도달하니까 딱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학생을 지역을 세터를 놓고 하다보니까 학급 수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다음에 교육청하고도 내용을 충분히 알아 봤고요.
다만,
교육경비 같은 것도 다 교육청으로 줘 버리세요.
뭐, 다 알아서 한다면서요, 여기서.
저희 월계동에 초등학교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좀 아이들이 줄어들고, 학교가 다른 학교보다 좀 낙후가 많이 되었으니까 그런 거라도 희망과 기대를 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특정 학교 밀어주려는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6개 초등학교가 만약에 그런 것을 감안을 한다면 저희 6개 초등학교를 한정된 예산을 구 예산으로 주기는 좀 그렇고.
만약에 한다면 우리 학교경비 지원프로그램을 요청을 해서 6개 초등학교가 균등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남들은 다른 시설하는 데 그거 영재한다고 그러면 비영재 엄마들이 또 들고 일어나서 안 될 문제고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은 과외로 지원하는 것이 좋지, 학교 교육경비 가지고, 또, 또 국장님 저한테 상처주는 거야.
운동회 잘하라고 줬더니 말야, 그 돈 어디다 썼어요?
학교하고, 지역축국제,
신청하지도 않았고, 열심히 노력도 안했고, 하는 모습도 전혀 안 보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마을이 학교다 사업 활성화, 여기 돈 얼마 들어가요?
다 곰곰이 체크해 봤어요.
체크해 봤더니 자비부담으로 거의 하더라고요.
이런 거 차라리 마을이 학교다, 청소년 프로그램 아이들, 뭐 이런 어떤 강사료를 학교마다 이렇게 돈 지원받아서 보충해 주면요, 더 심도 있게 잘하고 모든 게 운영 잘 될 텐데 꼭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여기다가 1억 9600만 원을 이런 식으로 돈을 써야 돼요?
여기 구에서 하네요. 그렇죠?
저희는 지원을 하는 거고요, 운영자체는 마을학교 설립승인을 받으신 분들이,
주요 사업은 이 사업이잖아요.
1억 9600만 원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주 사업은.
1억 9600만 원짜리 사업하려고……
왔으니까 제대로 프로그램을 갖고, 진짜 뭐가 옳고 그른지를 파악해서 사업하시면 좋겠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고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한번, 우리 자체도 한번 그런 것을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한번 만들어 보자는 의견도 있고요.
수산물하고 김치는 지금 구청에서 콘택 해 준 업체를 몇 % 정도 학교에 쓰고 있어요?
중학교는 지금 5~6개 학교 정도가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동구매를 하도록 했던 그 업체를 이용하지 않으면 이 돈을 주지를 않습니다.
친환경 쌀 구매 차액.
품질이 안 좋아서 안 쓰는 겨예요?
그거 아니고는 특별한,
그래서 저희들도 좀 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할 겁니까? 공산품에 대해서.
식재료에 공산품이 될 수 있는 게……
라면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가 맞겠습니다. 오히려.
예, 감사합니다.
서울시 거기에 할 필요 없어요.
원래는 여기서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고기는 문제가 더 많아요.
하려면 이것 다 치우고 고기로 해줘야 되요.
고기가 축협이나 이런 데가 크지 않아요.
농협이 있고 축협이 있어서 아마 5~6개가 주를 이루어서 서울시를 장악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한다고 해서 별다르고 걔들이 한다고 해서 별 다른 게 없습니다마는 여기서 검수하고 여기서 해주는 게 원칙이지 서울시에서 하면 아무래도 관장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장 시급한 게 고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 할 건 안 하고 안할 것은 한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서울시에서 하면 그냥 여기서 받아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가 고기를 시작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내가 봐도 성북구청이나 도봉구청에 벤치마킹 한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그래야 애들한테 질과 양의 급식을, 이 무상급식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사실 학교교육경비보다 수십배 많잖아요?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 예산이 국비까지 다해서 노원에 엄청나죠?
이게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소홀히 다루면 안 되고, 특히 급식 같은 경우는 사고 나면 안 되거든요.
특히 초등학교 급식에 대해서, 그래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것 관리감독 잘하셔야 돼요.
학교 자체에서 할 때는 아무 관계없지만 일 터지면 구청이 다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품평회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하나를 잘못해 버리면 화살이 돌아온다고.
그러니까 관리감독 잘하시라는 얘기이고 올해 고기는 꼭 하셔야 돼요.
여기에 고기도 집어넣으세요.
이것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검토해서……
지금 똑같이 하는 거예요.
거기 하니까 그대로 따라하고, 우리 고기 하세요.
그러면 거기 고기 하는 거야.
왜 우리는 발 빠르게 못 합니까?
괜히 선심성으로 해서 몇 푼 다 나눠져서 아우성 치고, 이게 감사 때 질의할 내용입니다마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우선 예산회계법상 위법이 됩니다.
구청 돈을 교육청으로 주는 것 자체는……
주라는 얘기가 아니죠.
구청에 받아서 주라는 얘기죠.
우리가 실수하지 말고, 이런 방법도 있는 거예요.
전체 우리가 똑같이 다 관리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교육청에 2014년도 편성된 예산안까지 저희가 다 검토했습니다.
아직 한 달도 안 되었지만……
그런데 교육청 예산이 잡히면 각 학교마다 뭐 해줘야 되는지 순번대로 올라옵니다.
걔네들이 실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보면 벌써 시 예산과 교육청 예산하고 다 교육청에서 컨트롤하면 여기까지 해서 얼마 지원해 줄 테니까 너희들이 서울시 예산은 어느 학교 얼마, 요즘 교육청에 돈이 없어서 순번제에요.
2~3년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초등학교가 약 80개 정도 된다면 40개 정도는 여기서 무엇 무엇을 해주는 게 좋겠다는 안을 주고 거기서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예산 갖고 필요한 것을 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냥 똑같이 돈 나눠주면 이게 하다가 사업 망치고, 사업이 제대로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차라리 그래서 지원해 주세요.
경비심의위원은 교육경비 여기서 심의하지 말고 거기 가서 심의하라고 그러세요.
어떤 흐름대로 가셔야지 이것을 돈 몇 푼 선심으로 준다고 하면 이것은 돈은 돈대로 없어지는 것이고 학교는 학교대로 짜증나고 일은 일대로 안 된다는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예산을 어느 정도 책정되면 교육청에 협의해서 돈은 법상 안 되니까 여기서 나가더라도 같이 공유해서 하는 것이 아마 학교도 위하고 지역을 위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어촌체험활동 지원은 줄었네요?
그렇죠?
45만 원이 줄었나?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학교위원회는 좀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 해당과장이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횟수에 의해서 보통 예산 편성할 때……
공무원이 몇 명이나 돼요?
구의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구의원도 있고 공무원도 당연직이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이렇습니다.
5개 위원회가 당연직 있을 텐데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폐합할 수 있는 근거는 없나요?
한 날에 하면 될것 아닙니까?
저희도 기능이 유사한 부분들이 일부 있다는 것은 느끼는데요.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코마시 차량대여하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물론 이 35만 원이 비싸다는 게 아니라 구청 버스를 이용해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방문할 때도 이런 버스도 있구나 하고 그레이드 된다고 할까, 아니면 그런 면에서 한번,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문제인가요?
이게 학부모 부담이 좀 있어서 학교에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그런 케이스도 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을 하기 위해서 우수식재료로 선정된 쌀 산지 철원이나 남원 그런 쪽을 많이 갔습니다.
올해는 어디로 갈지 아직 확정을 안 했는데……
그리고 공동구매에서 우수식재료 평가단 구성하는데 누구누구로 구성하시나요?
이런 분들이 주로 되고요.
의원님들도 저희들이 일부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락은 했는데 안 했다,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어서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어차피 그때그때 1회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기 때문에 그때 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선정을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코마시 학생들이 금년에는 노원구를 방문하죠?
왜냐하면 그쪽 홈스테이 하는 아이가 학교에 가버리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10명만 데리고 우리가 관광도 시켜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네요.
그것은 미처 생각을 못 했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험이나 시내관광을 주로 서울에서 하죠?
고궁도 가고 잠실 롯데월드도 가고 민속박물관도 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솔자가 2명인가요?
2인 9박입니다.
2014년에 100명 정도 수강 예정인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 사업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엄격하고 얘기하면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어야 되고, 또 더 엄격하게 얘기하자면 구에서 사교육 시켜주는 거예요.
보편적인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될 혜택을 몇 명, 약 100명에게 1억 6000만 원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국장님, 이번에 금년까지 하고 내년에는 이 사업을 종료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2011년까지 많이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 예산편성을 할 즈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존폐 논의가 있었습니다.
과연 구청이 영재들까지 키우는데 돈을 넣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논란이 있었고.
방금 이경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안 5000만 원 정도를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 때도 이 사업 자체 존폐를 고민을 하다가 기왕에 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그런, 과연 여기서 중단시키기가 그렇지 않느냐, 하는 논란도 있었고.
또 이 사업을 맡고 있는 서울산업대학교에서도 소위 말하면 ‘정말로 자기들은 이만큼도 거기에 대해서 이득을 보지 않겠다, 최대한 우리가 쓸 돈을 깎겠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예산이 50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2013년도 동일액으로 또 유지를 했었고요.
그래서 아까 봉양순위원님께서도 물으셨지만, 타 구에 비해서 그것 때문에 금액이 굉장히 낮아졌었습니다.
다만, 과연 존폐를 할 것이냐, 말것이냐는……
그리고 특수한 층에 대해서 우리가 보편적 교육을 시켜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논란에 여전히 부딪힙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이,
그러나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가 없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문제는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이후에 다른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 내용도 4년 이상을 지속해 오면서 나름대로 어떤 신뢰가 쌓여있는 상황이어서 이 사업에 대한, 우리가 신뢰의 원칙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그냥 지금 존폐까지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희도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자체적으로도 논란이 됐었고, 검토과정에서도 논란이 됐었는데.
과정을 늘려달라는 요청들이 끊임없이 왔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교수들의 연구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으로 삭감을 시켜가면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세창 교육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경철의원 발의)
(14시49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경철위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바랍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사회변화와 복지수요를 반영하여 노인, 장애인 등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 목욕시설 개방시간, 사용료, 운영방법 등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과 질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바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류시목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1. 발의년월일 및 제안자
가. 발의일자 : 2013. 11. 21.
나. 의안번호 : 1682
다. 제 안 자 : 이경철의원
2. 발의이유
발의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목욕시설의 위치 및 명칭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3조)
나. 목욕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시설의 운영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
다. 목욕시설 개방시간은 05시30분에서 20시까지로 함 (안 제5조)
라. 목욕시설 이용료 및 할인·감면 사항 규정 (안 제8조)
마. 수탁자는 목욕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사회복지사업법」제4조,「지방자치법」제104조
나. 예산조치 : 노원구청장과 협의
다. 입법예고 : 대상
〔보 고〕
5. 검토의견
본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하고자 설치하는 구립 목욕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의 증진과 함께 지역주민들의 복지 욕구를 충족시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로써 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제정․시행하고 있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식 교육복지국장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철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영구임대아파트가 많은 우리 구의 특성상 거동불편 어르신, 장애인 등이 많아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및 저소득층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공공이 구립 목욕시설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으며, 타구의 예를 감안하여 구립 목욕탕의 설치 운영 근거마련, 동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본 조례의 제정에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봉양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도 많고, 독거어르신도 많고, 노인인구가 많은 노원구에는 아주 적절한 조례인 거 같은데요.
제3조에 보면 목욕시설 명칭은 「노원 구립 중계목욕탕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구립’이라는 걸 이렇게 넣어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
다만, 이 부분이 어차피 구가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는 관점에서 보면 ‘구립’이란 표현을 넣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마는 혹시 동종 업종에서 ‘구청이 이런 것도 하느냐’ 라는 의견이 혹시 또 있을 수가 있어서 ‘구립’이란 말을 굳이 안 넣고, 예를 들어 말하면 ‘노원구 복지목욕시설’ 이런 식의 표현을 써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용료가 보통 일반업소가 일반인이 얼마인가요?
지금 조례안 별표에 보시면 장애인이나, 경로우대자나, 수급자나, 유공자, 한 부모 가정이나, 중증장애인 보호자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40% 할인된 3000원으로 하는 것으로 조례안이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타구 사례를 보면 마포의 경우도 일반인에 대해서 지금 4000원을 받고 있다가 4000원으로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2000원을 받고 있다가, 그 동안에 적자가 좀 많아서 부득이 내년 2014년부터는 5000원, 3000원으로 바꾸는 것으로 지금 마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습니다.
물론, 금액을 낮추면 서비스라는 측면에서는 좋아지겠습니다마는 또 재정이라는 측면을 감안하면 그 5000원에서 3000원이 적당한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좀 길어요. 일반 목욕탕보다.
보통 일반목욕탕이 잘 되는 곳은 보통 10시까지 하고, 잘 안 되는 데는 8시까지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냥 조례안에 그것을 또 8시로 딱! 하기도 좀 뭐 하고……
그래서 22시 범위에서,
5시30분은 빨라요.
이것은 지금 일반인들도 많이 가지만 좀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갈 것으로 예상을 하니까, 5시30분보다는 6시 정도.
왜냐하면 그 30분 사이에 에너지 절약도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다 맞는데요, 혹시라도 수탁자가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다가 필요에 의해서 시간을 바꿀 때 또 조례개정이란 문제가 나올 것 같아서 범위만 좀 넓게 주고 그 안에서 수탁자가 그 중간에 협의해서 정하는 정도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조례안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이 목욕시설이 영리 목적이나 수탁자의 이윤 창출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마포구의 경우를 보니까 2014년도 예산 요구한 세출을 보면 2억 3400만 원을 잡았고요.
2012년도 결산을 보면 세입은 1억 3600만 원이 되어있습니다. 2012년도 결산상 수입이.
매년 임대료를 마포구청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SH공사 것을 어차피……
어차피 저 임대아파트가 지금 20년이 넘었고.
앞으로 그 건물 자체가 유지보수가 늘 필요한 사항이 생길 터인데, 무상임대를 받으면 우리가 매년 유지보수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우리가 임대료를 조금이라도 내는 형태가 되면 SH공사가 기본적인 것은 개보수를 해 줘야 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사실 SH공사는 저희들 보고 차라리 무상임대로 가자고 그러고 있고요.
저희는 차라리 돈을 조금 내면 낫겠다, 라고 지금 그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정회시간 동안 수정발의 건이 들어왔습니다.
배준경위원님 수정발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명칭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복지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변경은 각 안과 별표 및 각 별지의 서식 1과 2를 포함한다.
또한 안 제3조(위치 및 명칭) 제2항에 ‘노원구립중계목욕탕’을 ‘노원복지목욕탕’으로 하며 안 제4조(운영) 제5항을 삭제한다.
이상입니다.
수정발의는 1인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배준경위원님의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배준경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철식 교육복지국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11일 수요일 10시 이 자리에서 교육복지국 소관 평행학습과와 사회보장과에 대하여 2014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영순 봉양순 강병태 김치환 배준경
이경철 조남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시목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복지정책과장 장태종
교육복지과장 장세창
복지기획팀장 손영달
복지자원관리팀장 전창현
희망복지지원팀장 정영자
주거복지팀장 송혜선
교육정책팀장 이순남
학교지원팀장 이현숙
마을학교지원팀장 남미숙
학교급식지원센터장 신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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