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봉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봉양순위원입니다. 오늘 김영순 위원장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참석을 못하여 제가 대신을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 생활건강과에 대하여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4년도 사업예산안(계속)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7분)
○위원장대리 봉양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경철위원 위원장님! 지난 행감 때 사업을 다 구체적으로 보고 받았고 또 저희가 점검했으니 이번 업무계획은 신규사업이나 증가폭이 많은 사업만 보고 받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대리 봉양순 동의하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강원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위생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앞서 이경철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주요 증감되는 부분과 특수사업, 그리고 신규사업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신 봉양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어제 이어 오늘 이해와 격려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오늘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요업무계획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4쪽 표준형 보건지소 설치, 그리고 2쪽 보건환경 민원서비스 수준향상 제고를 위한 보건소 지하층 리모델링에 관한 사업내용입니다. 우선 보건소 청사개선을 위해서 보건소 업무에 대한 공간협소로 인해서 민원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지하 공간을 재활용하여 유휴공간으로 확보함으로써 부족한 업무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2억 원을 배정 요구하였습니다. 4쪽, 표준형 보건지소 설치로써 공릉동지역에 있어서 보건소 이용에 대한 접근성과 공공의료에 대한 지역적 편차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초 서울시 공모사업 대상에 지난 7월에 선정되어서 이어 운영계획을 설립하였고 그에 소요예산으로써 중요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예정하고 있으며 4월에 계속 운영되고 있는 의료비,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업무추진비로 4억 894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6쪽에 이어서 계속해서 기존업무가 있습니다. 페이지만 언급하면서 나열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8~13쪽까지 계속적인 사업입니다. 다음 14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이어서 15~17쪽 계속해서 계속사업입니다. 다음 무신고 접객업소에 대한 부분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것처럼 유예기간 둬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19쪽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사업은 기존사업이지만 계속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유사 이래로 경험하지 못한 사건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저희가 예산 요구했는데 사실 노원구 내의 자살자수는 상당부분 감소되었고 올해는 2009년도 대비 50%의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예산은 민간이전을 포함해서 4억 2562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4~25쪽 신규사업인데 비 예산 규모로 매우 작은 사업 중에 하나이지만 생활습관을 변화시킨다는 부분에서는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금을 적게 먹자는 운동으로 신규사업을 서울시 건강음식점 지원 조례와 연계하여 100개의 식품접객업소를 선정하여 단계적인 나트륨 저감화 운동을 전개하고자 하며, 또한 자라나는 어린이에 대한 건강한 음식문화를 확립코자 어린이 건강증진 역량교육 참여사례로써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세출사업예산안은 세부사업설명서 638~699쪽에 있는 사항이었으며, 예산안은 335~345쪽에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봉양순 위원님들, 사업예산안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안 들으셔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박강원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세출사업예산안보다 세부사업설명서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앞서 보고한 것처럼 신규사업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요업무계획 및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렸고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65쪽입니다. 저희 보건소 특별기금으로 식품위생 및 주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을 위해서 식중독 예방관리, 음식문화 개선 및 모범음식점 관리, 제조유통업 안전관리, 그리고 청소년 유해업소 관리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도말 조성액은 4억 22만 8000원이었으며, 계속해서 사업의 유형을 보면 과징금 및 기타수입료가 감소되는 바람에 지출부분이 증가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 168~169쪽이 되겠습니다. 총 수입계획을 세외수입으로는 식품진흥 과징금 수입을 포함해서 경상적 세외수입 377만 9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1억 3263만 3000원, 보전수입 1억 3333만 4000원, 그리고 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2억 759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서 170~173쪽입니다. 총 규모는 5억 4526만 7000원으로 작년 대비 6368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사유로는 173쪽에 여유금 예치사업으로 65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기금지출운영안 170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0쪽 상단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기금의 목적으로 식품에 대한 식중독 예방사업으로 34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음식문화 개선 및 모범업소 음식점 관리에 사항으로 나트륨 저감 모니터링요원 활동비를 포함하여 658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70쪽 하단부터 172쪽을 보시면 유통업 식품안전관리에를 관한 사항으로 불량식품 신고포상금 등으로 16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속해서 172쪽 하단부터 173쪽 상단까지 식품접객업소 유해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및 교육비로 43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안정성을 위해서 예치금 및 예탁금으로 예치금 1억 6545만 원, 그리고 예탁금 2억 6829만 7000원으로 총 3억 847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식품진흥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도 본 사업의 지속적인 운영과 노원구민의 안녕한 도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참여와 배려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봉양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환위원 보건소장님, 보건위생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노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세부설명서 696쪽에 생명존중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이제까지 필요 없던 사업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줄어도 되는 겁니까? 왜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시작할 때는 저희 자치구 처음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개입하면서 일부 시비보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시비보조가 들었기 때문에 줄어들었다. 매칭사업 같이 하는데 시비 때문에…… ○보건소장 박강원 예, 최소한의 비용으로 구비를 운영코자 해서…… ○김치환위원 직급 중에 수의직이 누구신가요? ○보건소장 박강원 여기 참석하지 않았는데 원산지추진반에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원산지 추진반장님? ○보건소장 박강원 아니, 거기 같이 근무하는 분입니다. ○김치환위원 그 분은 보직이 없으신가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김치환위원 그냥 팀장님이시고, 직급상 보건직은 누구신가요? ○보건소장 박강원 우리 지방공무원법에 있어서의 직렬상 구분에 있어서…… ○김치환위원 그분이 지금 누구시냐고요? ○보건소장 박강원 여기 참석한 분은 양회군 공중위생팀장님입니다. ○김치환위원 팀장님이 보건직이세요?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청사환경개선사업 하는데 이 부분은 사전에 과장님한테 말씀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하에 하시겠다고 하는데 조감도라든지 가설계라든지 아니면 다른 매뉴얼이라든지 뭔가 있으신가요? 달랑 이것만 있으신가요? 다른 계획안이 있으시냐 그 말입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예, 자료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그 가도면 한번 줘보세요. 자료가 있으신가요? ○보건소장 박강원 기본적으로 창고는 비용효과면에서 매우 불합리한 창고형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상가지역으로서 창고보다는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편익시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해서…… ○김치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구민의 질이 60~80년대를 지나면서 지하를 사용할 정도는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지하를 리모델링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습기 차고 안 좋고 그렇단 말입니다. 잘못 투자가 될까봐 자꾸 우려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한들, 공기순환장치를 달고 환풍기를 달고 해도 안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다른 데 임차해서 쓰든가, 바로 앞에 건물이라든지 구청 내에 가건물을 짓든가 임차하든가, 아니면 돈이 안 된다면 우리 이 본청 건물 8층 옥탑에 건물 있는 것을 교육장으로 쓰든가 하셔야 되는데 지하를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왠지 모르게 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재고해 봐주셨으면 어떻겠습니까? 최종판단은 다음에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서 말씀드립니다. 동감하시나요? ○보건소장 박강원 저도 방수문제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적기에 지적하셨는데 지하공간은 토목기술의 발달과 저희의 집중으로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최선을 다한다손 치더라도 잘못 투자되면 이것 버리지도 못하고 1년이나 2년 쓰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애물단지가 된다고요. 아무 것도 안 된다고요. 차라리 창고라든지 다른 저장공간 이런 것은 괜찮으나 교육실로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에 보건지소 운영이 있어요. 보건지소 운영은 몇 군데 하시나요? ○보건소장 박강원 저희가 2014년도에 우선적으로 표준형 보건지소를 운영코자 합니다. ○김치환위원 몇 군데 하시냐고요. ○보건소장 박강원 한 군데입니다. ○김치환위원 표준형 보건지소를 한 군데 어디에 하시려고 그러시나요? ○보건소장 박강원 공릉동 소재입니다. ○김치환위원 상계2동 청사지역 거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거기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추경예산 잡아서 하실 건가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공사가 준공되는 대로, 준비는 돼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이것은 지금 공릉동 표준형 지소를 얘기한다? ○보건소장 박강원 예. ○김치환위원 그런데 빔 프로젝트가 3대 필요해요? 어디어디 설치하실 건가요? ○보건소장 박강원 소규모 강당과 소규모 교육장에 고정형 빔 프로젝트를 설치하게 됩니다. ○김치환위원 소규모 강당과 소규모 교육장 2개와 또? 고장날까봐 예비로 하나 더 사 놓는다는 건가요? ○보건소장 박강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가 지하1층과 지상 4층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시설물을 유지하는데 교육장의 목적이 분명한 장소에다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최적의 가동성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치환위원 그런 줄 알지만 빔 프로젝트라는 게 잘 아시잖아요. 그게 3대씩 뭐하는데 필요하냐는 말이죠.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아니면 어디에 할 것인지 정확하게 아신다든지 모르신다든지 과장님과 팀장님도 있으니까 답변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아니, 거기가 보건교육장입니다. ○김치환위원 2개 하신다면서요. ○보건소장 박강원 방이 거기 상당히 많은데 최저로 3개입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면 3대를 어디 어디에 사용하시냐는 말이에요. ○보건소장 박강원 재활보건교육, 그다음 평생건강관리교육, 지하에 주민교육장 세 군데입니다. ○김치환위원 어느 팀장님이 하시나요? 김광호 팀장님이 말씀해보시죠. ○보건기획팀장 김광호 보건기획팀장 김광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적절하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세 군데는 어디냐면 지하에 보건교육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 설치하고 그다음 지상 3층에 보면 소그룹 프로그램실이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 군데가 필요합니다. ○김치환위원 어디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기획팀장 김광호 지하에 하나, 그다음 3층에 보면 소그룹 프로그램실이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3대입니다. ○김치환위원 그래서 3대가 필요하다? ○보건기획팀장 김광호 예. ○김치환위원 거기서 몇 명이나 근무하시나요? ○보건기획팀장 김광호 지금 현재 우리가 당초에는 15명이었는데 이번에 인원을 6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9명이 근무합니다. ○김치환위원 9명. 그런데 개인용 컴퓨터는 20대가 필요하다 그 말씀인가요? ○보건기획팀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어째서 그런 계획안이 나온 건가요? 사람은 9명이 근무하는데 개인용 컴퓨터는 20대가 필요하다? ○보건기획팀장 김광호 컴퓨터실마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실마다? 그때그때 사람은 변동돼도 실에는 PC가 있어야 된다? ○보건기획팀장 김광호 예. ○보건소장 박강원 보완적으로 보건소가 랜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이용하지 아니하는 자료에 있어서 연계성을 위한 실별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별, 그다음 개인사무실 컴퓨터해도 랜 시스템에 대한…… ○김치환위원 랜 시스템으로 하려면 랜으로 구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메인컴퓨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메인컴퓨터는 없고, 서버자체는 없고 개인용 PC만 20대 필요하다는 얘기인가요? ○보건소장 박강원 그것을 연계해서 프로그램실까지 운영하면 그 정도 필요합니다. ○김치환위원 청사환경개선사업은 다시 한 번 재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판단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봉양순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철위원 이경철위원입니다. 작년도 보건위생과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작년 이맘때 저한테 보고하셨으니까 2011년 결산이 끝난 거죠, 그렇죠? 2012년 10월 기준으로 했으니까 2011년 결산은 이미 끝났단 말입니다. 그렇죠, 소장님? ○보건소장 박강원 예, 그렇죠. ○이경철위원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와 금액이 달라요. 가령 예산자체가 달라요. 사업의 연속성이 있어서 내가 이것을 지적을 하는데…… 소장님, 여기 보세요. 이게 작년에 저한테 제출한 자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11년 결산이기 때문에 이미 결산은 끝났다. 그런데 이 금액이 2억 정도가 달라요. 보세요. 이번에 주신 거예요. 똑같이 거기서 주신 자료예요. 예산액부터 결산액 잔액이 달라요. 어떤 게 맞습니까? 기준을 잡을 수가 없어요. ○보건소장 박강원 이것은 저희가 지금 답변하기에는 약간 시간도 경과됐고 이 데이터가 단순오류인지 아니면 주요기준의 오류인지를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할까 합니다. ○이경철위원 아니, 금년 결산서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볼 수도 없지만 이것은 이미 작년에 결산서가 나온 거예요. 결산서 나왔는데 이 금액자체가 다르다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그것은 기준연도를 저희가 참고할 때 회계에 있어서 예산서를 참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결산서와 결산시기가 맞지 않게 차이가 있어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부분인데 우리가 품의는 하고 집행하지 아니한, 결산하지 아니한 과정에 있어서 그 데이터의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결산서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산서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세한 자료는 그것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철위원 이미 결산이 끝난 해당 연도를 예산서를 잡고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결산서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누가…… ○보건소장 박강원 그래서 그 자료는 다시 한 번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가 있지만 결산서가 있고 예산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예산서 기준으로 뽑다보면 그 수치가 크게는 몇 천만 원 정도에서 몇 억까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참고적으로 저희가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철위원 이해가 잘 안가고요. 보건소 양식은 신뢰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2014년도 행정운영경비는 왜 6억 5000만 원이나 증가했어요? 전체 큰 틀은 소장님이 답변하실 줄 알아야죠. ○보건소장 박강원 그것은 341페이지를 참고하면 명확히 나오는데요. 저희 금년도 예산의 특징은 불요불급한 것은 매우 억제된 예산금으로써 340~341페이지 인건비에 대한 인력운용비에 관한 것으로서 인건운영비의 순수 증가분에 대한 부분으로 반영된 것입니다. ○이경철위원 순수 증가분이라는 게 금년에 공무원 인건비가 평균 몇 % 인상됐습니까? 내년도에 몇 %를 인상요인으로 잡아서 계산한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1.7%정도…… ○이경철위원 그러면 틀리잖아요. 자, 보세요. 66억에 1.7%면 얼마예요? 안 맞잖아요. 1.7%면 66억에 2% 잡고 그러면 한 1200만 원정도 되는데 6억 5000만 원이 증가됐단 말이에요. ○보건소장 박강원 저희가…… ○이경철위원 내년도 인상분이 1.7%잖아요. 그러면 2013년도 행정운영경비가 66억이에요. 66억에 2% 잡으면 얼마입니까? ○위원장대리 봉양순 거기에 인상률에다가 해마다 올라가는 호봉도 같이 포함한 건가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거기에다가 저희가 인건비 요소에 있어서는 법정급여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어서의 %를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경철위원 특이사항이 없는 게 아니라 왜 그런지 답변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궁금해서…… ○보건소장 박강원 그러면 작년대비 보수부분에 대해서는 3억 9200만 원이 올랐으며, 직무수행경비대비,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1억 6500만 원이 전년도 예산인데 금년도 예산은 1억 7800만 원으로서 1300만 원이 올랐고 기본경비에 있어서 역시 직무수행경비와 업무추진비…… ○이경철위원 소장님,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자료가 없어서 여쭙는 게 아니고 소장님은 보건소를 총괄하시는 분이에요. 그 정도는 본인이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업무파악을 좀 잘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봉양순 답변이 됐습니까? ○이경철위원 답변 안 됐는데…… ○보건소장 박강원 아니, 다시 답변 드릴게요. 증가된 것은 인건비에 있어서 보수부분과 직무수행부분…… ○위원장대리 봉양순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자료를 이경철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경위원 배준경위원입니다. 698쪽 원산지표시제 관리에 2013년도 예산이 1226만 원으로 돼 있었어요. 담당자님이 어느 분이세요? 지난번 예산이 지금 2013년도가 1226만 원으로 되어 있었죠? 저한테 제출한 자료는 원산지표시제 이것을 분류해서 주셨어요. 사무관리비, 공동운영비, 시책추진비,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그 금액이 맞지 않아요. 1837만 2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자료를 믿어야 될지 어떤 자료를 믿어야 될지, 저한테 지난번 제시해 준 자료와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것을 봐야 할지 참 난감한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10월말 현재 집행률을 50%로 제가 해보면 어떤 것은 30%, 어떤 것은 40% 이래요. 그런데 제시해 주신 불용예정액에는 제로로 떴어요. 떤 것을 봐야 할지 좀 난감한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10월말 현재 집행률을 제가 50%로 해보면 어떤 것은 30%,나 것은 40% 이래요. 그런데 제시해 준 것에는 불용예정액이 제로로 떴어요. 그러면 원산지 관리에 대해서 10월까지는 50%만 쓰고 두 달 동안에 나머지 50%를 진행하시겠다는 의지인가요? ○식품안전팀장 위정근 식품안전팀장 위정근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자료가 10월 기준인데 11월…… ○배준경위원 11월과 12월에 나머지 50% 정도를 다 집행할 예정이십니까? ○위원장대리 봉양순 예, 거의 다 썼습니다. ○배준경위원 아니, 10월말까지 집행률이 30~40% 이래요. 그런 게 있어요. 표시제 점검 및 단속에서 37%, 그 다음 원산지 표시제 지도점검 및 단속에 45%가 되어 있어요. 그 나머지 거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70%에 육박하는…… ○보건소장 박강원 원산지에 대한 것은 장소별, 계절볕…… ○배준경위원 그런데 여름보다 겨울에 더 단속을 하나 보죠? ○보건소장 박강원 그것은 나눠서 중점사업을 정해서 합니다. ○배준경위원 그 나머지를 30% 했던 것을 70%를 연말에…… ○보건소장 박강원 만약 추석 때 점검할 것은 추석 때 점검하고 명절 때 점검한 것은 명절 때 점검하기 때문에 그 투입되는 인력별 단속 건이 다르기 때문에…… ○배준경위원 아니, 말이 안 맞죠. 10월 집행률이 37%나 40% 정도인데 나머지 두 달 동안 중점단속으로 불용되지 않게 그것을 다 쓰시겠다는 뜻입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준경위원 이 금액이 왜 안 맞는지 이해가 안 가요. ○식품안전팀장 위정근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37%로 되어 있는데요. 갤럭시 탭이 거기 되어 있는데 우리 구 예산으로 잡았는데 시에서 요금이 나와서 우리 예산을 안 써서 그렇습니다. ○배준경위원 보상금 같은 경우도 지금 46%로 되어 있어요. ○식품안전팀장 위정근 보상금은 원자재 신고포상금인데요. 신고한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배준경위원 그런데 집행예정액은 그대로 쓰고 불용예정은 제로로 해났어요. 신고한 사람이 없다면서 어떻게 집행해서 제로로 하겠어요? 신고한 사람이 없으면 불용예정액에 떠야죠. 돈을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식품안전팀장 위정근 포상금은 지급 안 되어 있습니다. ○배준경위원 그러면 불용예정액에 그 금액을 명시해 줘야지 불용예정액에 제로로 뜨면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 주신 게 아니시죠. 소장님, 안 그래요? ○보건소장 박강원 그 자료는 다시…… ○배준경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신고한 사람이 없어서 집행을 안 했대요. 소장님, 지금 우리 담당자님을 꾸짖는 게 아니에요. 업무파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원산지에 대해 신고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돈이 남았는데 지금 집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두 달 동안, 앞서 소장님 말씀과 다르잖아요. 불용예정에 제로로 했어요. 서류 엉터리로 해서 위원이 자료요구를 하는데 이렇게 주면 돼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볼 수도 없잖아요. 자료로 저희가 보는 것이지. ○보건소장 박강원 자료가 기준이 10월 기준이기 때문에 12월까지 집행을 예정…… ○배준경위원 지금까지 신고자가 없어서 집행을 못했는데 그러면 두 달 동안에 갑자기 나타나요? 나타나서 그 금액을 다 집행을 합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보상금은 사건을 대비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최소한에 있어서의…… ○위원장대리 봉양순 소장님, 자료를 틀리게 주신 것은 인정을 하시고…… ○배준경위원 인정을 하셔야지 그렇게 자꾸 변명을 하시면 돼요? ○보건소장 박강원 자료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배준경위원 그리고 예산액이 지금 이 책과 저한테 주신 게 안 맞아요. 저한테 주신 예산액 토털을 계산기로 두드려 보면 1837만 2000원이 나와요. 그런데 이 책에는 1226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엉터리로 해서 뭘 보고,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볼 수도 없는 것이고. ○보건소장 박강원 양해하시면 지금까지 자료 그것만 특별회계 자료를 갖다드리겠습니다. ○배준경위원 그래요. 이것 해주시고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에 대한 게 전국적인 추이를 보니까 자연감소분도 사실 있어요. 우리 노원구가 월등히 잘해서 자살률을 낮췄다고 전국적으로 벤치마킹도 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하는데 전체적인 것을 보면 자연감소분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계수조정 전까지 이렇게 해주세요. 인근 지역구별로 도봉, 중랑, 노원, 강북. 그다음 2010~2013년도 데이터를 자살인구 대비 자살 몇 명 그것 나올 수 있죠,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박화순 예. ○배준경위원 그 데이터 해서 주시면 그것을 참고하겠습니다. 그것 좀 해주세요. ○보건위생과장 박화순 예. ○배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봉양순 배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서 배준경위원님이 이 근처를 말씀하셨는데 서울시내 전체와 전국 단위까지 확대해서 한 번 더 전 상임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화순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봉양순 예, 조남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수위원 조남수위원입니다. 업무계획서 15쪽에 식품위생 감시활동에 대해서 시비가 얼마예요? 자료 이런 것을 정확히 해서 올려주셔야지 덜렁 시 예산이라고만 써놓으면 시 예산이 얼마가 나와서 들어갔는지…… ○위원장대리 봉양순 담당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박강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서울시에서 몇 가지의 위생사업을 실시하면서 시 예산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게 있습니다. ○조남수위원 보조해 줘도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강원 수시로 특별지원금으로 보조금 내려오는 게 있어서 여기서 사례로 시 예산을 언급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단속에 있어서 보조금으로 급량비를 지급한다든지 여비를 보충해 준다든지…… ○조남수위원 그러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른다는 얘기에요? ○위원장대리 봉양순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번에도 미세먼지가 기타 등등에 있어서 불량식품에 대해서 시가 중점 여론과 사회문제 제기 시 시가 지시할 때 내부적으로 동원할 경우가 있습니다. 교차 지도감독이라든지 규제강화라든지 그때 시 예산을 활용해서 보다 강화하겠다는 내용 중에 하나이고, 이 사업은 구 예산이 아니라 시 예산에 있어서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조남수위원 시 예산이 나온 게 아니고 나올 거라는 말입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예. ○조남수위원 나오면 다른 사업에 중복적으로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아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한…… ○조남수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뒷장에 보면 식품위생감시원 운영에 관계되어서 똑같은 사항이 있어요. 이것은 구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강원 보충적으로 하면 일시적 사업이 있고 지속적 사업이 있는데 이는 시와 병행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조남수위원 소장님, 제가 묻는 것은 시 예산이 얼마 나왔으면 시 예산으로 식품위생감시활동에 대한 것을 추진하고 그 추진한 것에 대한 사항을 나중에 결과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시 예산이 얼마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잡아서 한다는 것은 나중에 안 나오면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식품위생감시원 17쪽에 보면 위생감시원 111명 뽑아서 하게 돼요. 이게 앞서 식품위생감시활동 안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 111명을 뽑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활동하는 것은 주거지 관할 내에 있는 곳에서 활동하는 것 아닙니까? 주거지역 관할 내 활동하는 사람들이 하게 되면 단속이 제대로 될까요? ○보건소장 박강원 지난번에도 공정한 운영관리를 위해서 111명에 대한 부분을 구역별로 조합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지역의…… ○조남수위원 소장님, 단속이라는 것은 아는 사람이 아는 업소에 가서 단속하기가 참 입장 난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피해서 관할이 아닌 곳을 단속한다든가 해야 제대로 단속될 수 있는 것이지 아침 먹고 일어나면 매일 보는 사람을 단속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예, 그것을 참고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수위원 그리고 앞서 시 예산이 얼마 나와서 하는지는 몰라도 시 예산에 이 금액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한 것을 해주시고요. ○보건소장 박강원 지방자치구 간에 광역 자치구 간에 특별관계에 있어서 시가 지시한 비용에 대해서는 비용보조를 하게 되어 있고 그 비용보조 부분에 대해서 임시적 지시사항에 대한 것은 시가 분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명목적으로 시 예산으로 합니다. ○조남수위원 식품접객업소 단속도 청소년유해업소에 관계된 사항이에요. 이 사람들은 단속 안 하나요?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데 시 예산과 정확한 자료 좀 주세요. 공중위생업소 및 시설관리에 관계되어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비가 잡혀 있는데 몇 명을 뽑게 됩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예산서에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단속인원은 9명으로 잡혀 있을 거예요. ○조남수위원 아직 뽑지 않았죠? ○보건소장 박강원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조남수위원 그것 몇 명인지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봉양순 조남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태위원 강병태위원입니다. 여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서울여대에서 위탁하고 있죠? ○보건소장 박강원 예. ○강병태위원 국·시비해서 우리 자체에서도 1억 26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 대상자를 보니까 어린이집 91개소, 유치원 18개소네요? 그러면 전부 다 영양사가 있는 곳이죠? 그러면 관리감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쪽에 주는 겁니까? 과장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박화순 보건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급식센터나 집단급식센터의 영양사가 없는 곳을 매뉴얼을 작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병태위원 영양사가 없는 곳이죠? ○보건위생과장 박화순 예. ○강병태위원 그러면 여기 유치원이 18개소가 있는데 유치원은 당연히 영양사가 있어야 될 텐데요? ○보건위생과장 박화순 그러니까 20인 미만 같은 데는 영양사가 없는…… ○강병태위원 아니, 20인 미간 유치원이 어디 있어요. 다시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박화순 100인 미만에서 50인 이상의 시설에 영양사가…… ○강병태위원 유치원도 큰 데 말고 작은 유치원을 말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화순 예, 시절이 작은 곳은 영양사를 별도로 두지 않아서 그런 곳에 매뉴얼을 작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병태위원 여기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제가 다시 질의 드릴게요. 그러면 여기서 영양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관리 감독하는데 기준을 두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화순 어린이들한테 좋은 영양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리형태라든가 시설 같은 것, 또 식중독 관련 여러 가지를 자체 점검도 해보고 그런 것을 계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병태위원 제가 행감 때 조금 짚고 넘어갔어야 할 문제인데 이것은 예산과는 좀 별도입니다마는 그때 못 짚은 부분이기 때문에요. 여기 보니까 센터장 1명과 팀장 1명, 팀원이 7명이네요? ○보건위생과장 박화순 예. ○강병태위원 이것 직원들 이력을 저한테 주시고요. ○보건위생과장 박화순 예. ○강병태위원 그리고 구두로 질의할 것은 질의하고 제가 생각 있는 부분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원산지 계획을 어떻게 1년 계획을 하고 있어요? 원산지 점검이라든지 그 부분에 계획을 갖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내려오면 그때그때 같이 점검을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연중 지속계획은 수립되어 있고 그것이 음식점별, 접객업소별, 그 다음 유통시장별, 사업장별 원산지에 대한 지도감독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강병태위원 올해 지도‧관리를 위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내년도에 얼마정도 예산이 쓰여지나요? ○보건소장 박강원 저희가 원산지관리 9쪽에서부터…… ○강병태위원 작년 예산보다 증감됐어요, 삭감됐어요? ○보건소장 박강원 작년 예산대비 약간 감소됐습니다. ○강병태위원 왜 감소됐죠? ○보건소장 박강원 사무경비 및 관리비가 저희가 10% 정도를 절감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병태위원 지금 품목은 늘어나고 원산지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게, 지금 거의 다 외국산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올해도 많이 적발을 못했어요. 그럼 단속하면서 좀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요? ○보건소장 박강원 단속에서의 문제점은 없고요. ○강병태위원 서울시와 연대프로그램을 갖고 하는 경우가 많죠? 현실적으로 여기서 전문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서울시에서 와야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없잖아요. ○보건소장 박강원 원산지에 대한 규격표시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두 번째는 규격 표시를 하고 있는데 내부의 명세서 수입장과 그 구매업소가 일치하는지 안하는지, 그다음 통상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원부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최소한에 있어서의 원산지를 규제하고요. ○강병태위원 그 얘기는 기본적으로 아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으로 품목도 늘어나고 저희가 해야 될 원산지 가게가 더 많이 늘었는데, 물론 예산은 많으면 많은 대로 쓰지만 예산이 10% 준 것에 대해서 이것으로 충분합니까? 뭐 단속 안하면 충분하겠죠, 그렇죠? ○보건소장 박강원 아니요. 이 사업도 비 예산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최소의 사무경비로…… ○강병태위원 내년부터는 우리 구에서 주도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조금 전문성이 없더라도 의심스러운 데는 단속을 서울시에 의뢰하더라도 조금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횟수를 조금 늘여서라도, 지금 원산지 관리하는 팀의 팀원은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5명입니다. ○강병태위원 여기 자격 같은 것 있는 분 있어요? 자격 같은 것이나 전문적으로 공부를 했다든지…… ○보건소장 박강원 일반 행정규제사항이기 때문에 자격을 요하지 않습니다. ○강병태위원 보건 쪽으로 해서 사람을 채워야지 왜 일반 쪽으로 채워요? ○보건소장 박강원 아니요. 저희가 그 원산지에 관한 부분은 행정규제행위로써 일반행정에 속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표시에 있어서의 일반적 사항을 이행하고 그다음 원재료에 있어서의 수거검사는 농수산물식품검사소에 의뢰하는데 …… ○강병태위원 당연히 그거야 규정적으로 다 하는 것이고 제가 의도를 갖고 말씀드리는 것은 자체 프로그램을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예, 알겠습니다. ○강병태위원 자체프로그램 만들 계획 있어요? ○식품안전팀장 위정근 식품안전팀장 위정근입니다. 강병태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산지팀은 전문직으로 수의사가 1명 있습니다. 행정직이 저 팀장 포함해서 2명이고 기능직 1명 이렇게 총 4명 있습니다. ○강병태위원 수의사가 있다고요? 수의사는 일반 행정직공무원이 아니네요? ○식품안전팀장 위정근 예. ○강병태위원 보건직인데 아까 왜 또…… ○식품안전팀장 위정근 수의직입니다. ○강병태위원 수의직이죠? 그런데 소장님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식품안전팀장 위정근 그리고 지금 현재 원산지관련 단속은 표시제를 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다가…… ○강병태위원 표시제는 별 의미가 없고요. 표시제로 단속해서는 한 건도 적발 못해요. ○식품안전팀장 위정근 그리고 수거도 하고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소고기라든지 곡물류 이런 것도 수거해서 지금 의뢰하고 있습니다. ○강병태위원 조금 강하게 해주세요. 강화를 해서 음식 갖고 장난하면 천벌 받을 사람들이니까 이것을 강하게 조금 힘이 들지라도 자주 점검하고, 특히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시장이라든지 고깃집 이런 데 이런 데 가서, 전문성 있는 직원을 왜 두라고 하냐면 가서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가서 이거 뭐냐고 물어서 국산이라고 하면 그냥 나오지 말고 단속에 무게를 갖고, 이제 먹는 음식가지고 장난하면 큰일 난다는 이런 인식을 주도록 좀 강도 있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원산지는 학교급식과는 아무 관계가 없나요? 급식 점검하고 이런 것은 없었어요? ○식품안전팀장 위정근 학교급식에도 원산지 하고 있습니다. ○강병태위원 그러면 한번 나가본 적이 있어요? ○식품안전팀장 위정근 예, 나갑니다. ○강병태위원 언제 나가요? ○식품안전팀장 위정근 우리 명예감시원이 또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학교급식…… ○강병태위원 명예감시원이 뭘 알아요, 알기는. 그 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냥 명예감시원은 일당 벌려고 나오는 것에 불과하다고 저는 보고요. 수의사라도 같이 아침에 동반해서 일찍 학교 검사할 때 나가셔서, 어차피 우리 노원구청에서도 급식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수의사정도 되면 좀 알 것 아닙니까? 터지면 농협이나 축협 이런 큰 데서 터지는 거예요. 지금 농협 믿어요? 축협 믿느냐고요. 처음 대한민국 사고는 거기서 다 나는데, 그러면 올해 한번 나가본 적 있어요? 학교 원산지 급식 점검한 적 있냐고요? ○식품안전팀장 위정근 예, 했습니다. ○강병태위원 누가 했어요? 한 번도 안했는데…… ○식품안전팀장 위정근 우리 직원들도 나가고요. ○강병태위원 학교에? ○식품안전팀장 위정근 예. ○강병태위원 일지 있어요? ○식품안전팀장 위정근 예, 있습니다. ○강병태위원 일지 저한테 주시고요. 내년부터는 강하게, 예산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어떻게 일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예산 그거 조금 덜 주고, 예산 조금 깎이면 뭐할 거예요, 안 쓰면 되는 것인데.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물론 잘하신 부분도 있지만 더, 특히 위생과라는 것은 위생의 타이틀이 실질적으로 점검이거든요. 안전하게 먹거리라든지 사람의 위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는 게 저는 위생과라고 보이고요. 그러니까 먹거리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녁에 상계역 같은 데도 많잖아요. 노원역이라든지 영세업체에 가서 자꾸 단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지 모릅니다만 안전하게 먹거리를 할 수 있도록 단속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위생감시단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분들 그냥 단속하기에 불과한 거예요. 가서 허가증 있냐고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거든요. 아까도 전자에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단속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직원들이 하셔야 됩니다. 직원들이 부족하면 과장님이나 소장님 더 투입하시더라도 먹거리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앞으로 수입이 거의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음식이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그러다보면 사고가 납니다. 사고가 나면 방지를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특히 학교 같은 데는 단체급식을 하다보니까 여름철에는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일어난다고요. 예방 못하면 안돼요. 가장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단체급식도 있지만 그런 데서 사고가 안 나도록 어떤 계획을 갖고 해주시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특히 단체급식도 어린 아이들도 학교식당에 안전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식품안전팀장 위정근 예, 알겠습니다. ○강병태위원 그리고 올해 학교급식 점검한 일지 있다고 그랬죠? 그것도 주시고 내년도의 계획 같은 것도 미리 잘 세워서, 계획을 갖다가 여기는 단속위주다 보면 계획이 외부로 새어나갈 수 있어요. 절대 그것은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됩니다. 누가 언제 단속 나간다는 그런 얘기를 흘려버리면 단속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저도 비일비재하게 봤어요. 제가 한번은 식당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오늘 단속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제 말이 거짓말 같아요? 특히 단속하는 분들 관리 잘하시고 교육을 잘 시키시라고요. 그게 권력이 아니거든요. 유흥음식점 단속 같은 경우 강남에 있는 경찰서에서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단속 알아서 미리 다 벌써 문 닫아버리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단속하시다가 문 닫는 집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집은 체크해서 분명히 단속할 때 단속원들한테 교육시키세요. 단속 나가서 문을 닫았다든지, 물론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문 닫을 경우도 있지만 거의가 그렇지 않아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문 닫는 일은 부모 죽는 일 빼고 거의 없으리라고 보고요. 그런 집은 다시 한 번 점검해서, 그런 것 한 번 파악해 본 적 있어요? 없지요? 단속할 때 문 닫는 집을 파악한 적이 있냐고요. ○식품안전팀장 위정근 거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강병태위원 없기는 뭐가 없어요. 다 가봤어요? 나가서 단속할 때 따라 다니느냐고요. ○식품안전팀장 위정근 매번 못나가고 가끔 나갑니다. ○강병태위원 그리고 단속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교육도 많이 시키고요. 또 그리고 단속하시는 분도 수만 늘이면 좋은 게 아니에요. 실제로 단속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평가해서 가서 그냥 사람 인원 채우는데 급급한 것은 자르세요. 진짜 단속할 수 있는 능력 있고 적발 많이 해 오는 사람 또 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년부터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식품안전팀장 위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봉양순 강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경위원 빠진 게 있어서요. 나트륨모니터요원을 내년부터 선발해서 뽑나요? ○보건소장 박강원 그것도 비예산사업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나트륨 권장을 해서 백 군데를 점검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식품위생감시원과 더불어서 할 것입니다. ○배준경위원 몇 명 뽑으실 예정이에요? ○보건소장 박강원 아니요. 그것은 아직 상세계획은…… ○배준경위원 여기 선발하여 관리…… ○보건소장 박강원 상세계획에서 몇 명을 뽑는다는 것은…… ○배준경위원 그냥 위생감시원이 병행해서 하나요? ○보건소장 박강원 그것이 바람직하죠. ○배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그 담당자님이 어느 분이세요? 여기 계세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양회군 팀장입니다. ○배준경위원 250여개 민간, 가정, 구립 어린이집에서 70%정도가 래시피를 동작구 것을 써요. 알고 계세요? 대답해 주세요. ○공중위생팀장 양회군 저는 잘 모르고 있는데요. ○배준경위원 현장의 민간·가정·구립 어린이집 원장님들 미팅 때 얘기를 들어보면 70%이상이 동작구 래시피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3억 6000만 원을 지원해서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금액대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프라이드를 갖고 우리 구 어린이들이 우리 구 지원센터에서 제시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급식에 대한 래시피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담당자님께서 지원센터를 통해서도 하고 각 어린이집에 홍보도 하셔서, 우리 구가 타 구 것을 쓴다면 이것을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거기 게 용이하대요. 조리하기도 좋고, 물론 칼로리 다 계산해서 적절하게 하겠지만 원장님들이 거기를 선호하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동작구 것을 쓰는 거예요. 동작구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구 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중위생팀장 양회군 예, 알겠습니다. ○배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봉양순 배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87쪽에 공익근무요원이 나와 있는데 보건소에 지금 공익근무 요원이 몇 명이나 되요? ○보건소장 박강원 21명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봉양순 그러면 그 공익요원들이 하는 일들이 뭐예요? ○보건소장 박강원 청사방어 및 사무지원. ○위원장대리 봉양순 간단한 사무지원? ○보건소장 박강원 예. ○위원장대리 봉양순 그런데 21명이에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그런데 그게 좀 왔다 갔다해요. 왜냐하면 그것도 19명 될 때도 있는데, 왜냐하면 공익요원에 있어서의 보건소에 유입하고 전출하고 퇴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봉양순 내년에 어쨌든 21명으로 지금 결정된 거잖아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위원장대리 봉양순 2012년도에 위생감시 활동인들이 상당히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활동을 좀 활발하게 한 것 같은데 2013년도는 서울시 예산이 축소되어서 인원이 많이 축소됐었죠? ○보건소장 박강원 저희 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진흥기금이 운영하고 있고 식품진흥기금은 서울시가 많은 관계로 저희 구에 있어서의 과징금의 부분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과징금에 있어서의 60%는 구가 이용하고 그다음 40%는 공동적으로 가기 때문에 식품진흥기금이 서울시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위원장대리 봉양순 아니, 2012년도에는 서울시 예산이 우리 노원구로 많이 지원되어서 꽤 많은 감시원들을 모집했지만 2013년도는 2012년에 대비해서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절반 이상 줄어든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강원 아니요. 운영체계를 지도규제가 너무 많아진다고 해서 전략적으로 운영코자 했고요. 그다음에는 저희가 그것을 서울시에서 보충해야 되겠다 해서 나머지 70명에 대해서는 다시 보충계획을 해서 2013년도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봉양순 어찌됐든 서울시에서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일단 인원이 축소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도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시 예산으로 하실 거라고했는데 시 예산이 편성 안 되면 그 사업은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인원을 더 대폭 축소해서 하실 건가요? ○보건소장 박강원 아니요. 예산서에 보면 식품진흥기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봉양순 기금은 있는 것을 알고…… ○보건소장 박강원 그래서 그게 총액제방식이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봉양순 기금으로 사용하는 게 있고 시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또 다르잖아요. ○보건소장 박강원 시 예산은 수시보조금으로 시가…… ○위원장대리 봉양순 시 예산 받아서 하는 사업이 그러면 식품접객업소의 점검단이라고 하나요? 그 사람들…… ○보건소장 박강원 급양비 같은 것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봉양순 그러니까 그 지원금이 시 예산이 이번에 삭감되어서 안 내려오면 그 사업은 못하느냐고요. ○보건소장 박강원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속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봉양순 그러면 시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면 인원은 축소되겠네요? ○보건소장 박강원 인원은 되는데 활동건수가 축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인원당 활동건수가…… ○위원장대리 봉양순 2013년도에 인원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박강원 예, 많이 줄었어요. ○위원장대리 봉양순 나트륨 저감화사업에 있어서 2013년도 9월에 설명회가 한 번 있었나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위원장대리 봉양순 설명회 들으러 사업장에서 많이 왔어요? ○보건소장 박강원 나트륨사업은 지속적인 사업이고 실질 관계가 된 것은 서울시가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장대리 봉양순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포인트만 말씀하세요. 2013년도 9월에 사업설명회가 있었는데 그 사업하시는 사업장에서 많이 왔냐고요. ○식품위생팀장 문경민 식품위생팀장 문경민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직접 참석했고요. 약 100명 예정돼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봉양순 어디에서 했어요? 구청 2층에서 했어요? 아니면 6층에서 했어요? ○식품위생팀장 문경민 공릉1동 회의실에서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봉양순 그때 거기 오신 분들의 반응은 어떻든가요? ○식품위생팀장 문경민 거기서 저희가 염도계를 무료로…… ○위원장대리 봉양순 사업장마다 오신 분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식품위생팀장 문경민 예, 염도계를 다 나눠줬습니다. 염도계와 측정할 수 있는 액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봉양순 모집은 예를 들어서 100여개 업소를 모집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업소를 모집했어요? 아니면 모집할 계획이에요? ○식품위생팀장 문경민 그 당시 외식업중앙회에서 주관을 해서 필요로 하는 큰 업소를 대상으로 일단 먼저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봉양순 중앙회에서 모집하는 차원으로 해서 여기서 받는 것으로? ○식품위생팀장 문경민 예, 큰 업소를 대상으로 먼저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봉양순 100개의 업소를 다 선정했어요? ○식품위생팀장 문경민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때 당시 지급을 해주고 그다음에 모니터링을 하겠다. ○위원장대리 봉양순 아니, 그러니까 100개의 업소가 지금 보건위생과에 명단이 있어요? ○식품위생팀장 문경민 명단은 확정을…… ○위원장대리 봉양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중앙회에서 아직 안 왔어요? ○식품위생팀장 문경민 예, 진행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 저희한테 한 것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중앙회에 대상업소를 해달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봉양순 그러면 그 업소가 확정되면 보건위생과에도 그 명단이 오겠네요? 명단이 오면 한번 자료 좀 주시고요. ○식품위생팀장 문경민 예. ○위원장대리 봉양순 모니터링들이 예를 들어서 다녀가서 이 음식점이 저염 실천음식점으로 지정되면 건강음식점이라고 인증서를 주나요? 인증서를 갖다 부착하게 되나요? ○식품위생팀장 문경민 그것도 아직 예정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봉양순 그러면 그게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업소라고 딱 지정되어 있어서 인증이 되면 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그런 인증도 없다면…… ○식품위생팀장 문경민 진행예정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 거기 앱이 깔려 있어서 휴대폰에 입력해서 그 자료가 관리되면 그 자료축적에 의해서 지정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봉양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기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화순 보건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봉양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박강원 보건소장님께서는 생활건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생활건강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님을 중심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앞서와 마찬가지로 증감사항 중심으로 주요사업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총 세출예산안은 106억 9632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2.2% 증액 편성하였고 먼저 신규사업을 말씀드리면 알콜상담센터 운영비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49쪽 상단에 있습니다. 2억 4356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국가 결핵사업 중 결핵환자 관리 인건비 3379만 원을 편성해서 국가 결핵사업을 하고자 세출예산사업명세서 356쪽이 되겠습니다. 502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년 비해 증액된 사업의 내용을 보면 세출예산서 346쪽 치매관리비 지원사업으로 1억 원, 세출예산 349쪽 중심으로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로 2억 5736만 6000원, 그리고 계속해서 세출예산 356쪽 간염병 예방사업 중 독감예방접종사업으로 29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감액된 사업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 힐링학교 운영 사업 3억 원, 그리고 희귀난치성 환자의료비 5000만 원, 임산부 아동관리 3490만 원, 가정간호관리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예산안 중심으로 증액부분과 감액부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는 세부사업설명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봉양순 박강원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사업예산서 제안설명 없이 괜찮으시겠어요? ○이경철위원 예, 괜찮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다 훑어본 내용이고 그래서 괜찮습니다. ○위원장대리 봉양순 그러면 생활건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철위원 이경철위원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매년 이렇게 불용돼요. 가령, 2011년도에는 약 3000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2012년도에는 불용되었는데도 약 1억 30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는데도 약 6000만 원이 또 불용돼요. 매년 이렇게 불용되고 올해 역시 약 5000만 원 정도 불용예정이에요 그렇죠? 인건비라는 것은 큰 변동 폭이 없는 금액인데 그런데도 또 예산이 늘었어요. 얼마가 늘었냐면 약 6000만 원이 늘었어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기간제 근로자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철위원 예, 기간제 근로자. 설명해 보시겠어요. . 그러니까 제 말을 아시겠죠? 계속 불용되는 금액은 발생되고 금년에 또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물론 임금이라는 게 오를 때 1.7%씩 오르는데 1.7%가 훨씬 더되요. 이렇게 불용되는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예산에 또 많이 책정을 했는가?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생활건강과장 홍종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기간제근로자가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이 4명 배정되고 자체적으로 14명으로 이렇게 되는데요. 국비, 시비, 구비 그런 식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일을 하다가 아프다든지 그만 둔다든지 이런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지급 못한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좀 이렇게 남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경철위원 그것은 타당치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2011년도에는 기간제가 몇 명이었습니까?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2011년도에도 14명이었습니다. ○이경철위원 2012년도에는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계속 14명이었습니다. ○이경철위원 그리고 2014년도에도 14명이?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그렇습니다. ○이경철위원 그러면 총 인원은 늘어나지 않았는데……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그런데 호봉 승급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이경철위원 호봉승급분과 인상분이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는 것 같은데요. 호봉승급분을 해봐야……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내년에도 실질적으로 1000만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이경철위원 1000만 원이 아니라 예산액을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액을 볼게 아니라 집행액으로 봐야죠. 현재 집행액이라는 것은 이 집행액에다가 집행예정액 두 개를 합친 게 사실은 금년도 집행예정액이라고요. 거기서 봐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국비, 시비, 구비로 매칭이 되어서 가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줄인다든지 늘린다든지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국비와 시비, 구비로 서울시에서 가내시가 그런 식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감한다든지 증액시킨다든지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경철위원 그리고 종료되는 사업이 몇 개가 있는데 어떤 어떤 사업이 종료되죠?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종료되는 사업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종료되는 사업은 지금 없습니다. ○이경철위원 가령 취약계층 A형 간염예방접종, 2014년도에도 밑에 한센피해자 생활지원, 금년에도 있었는데 내년에는 아예 없는데 종료되는 사업이 없어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은 이제 거의 수명이 다된 것 같으니 종료해도 무리가 없는 사업이 어느 사업입니까?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저희 생활건강과에서는 실질적으로 다 매칭사업이 되어서 주민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단해야 될 사업은…… ○이경철위원 구비 100%로 지원되는 사업은 없어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그것은 독감접종입니다. ○이경철위원 그것을 종료할 수도 없잖아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다른 사업은 다 매칭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요. ○이경철위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꼼짝달싹을 못하는 게 재정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열악해지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봉양순 이경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남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수위원 조남수위원입니다. 세부설명서 724쪽 모자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지금 2013년도에 기형아검사 241명 했고 풍진검사는 955명 했는데 맞습니까?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8월 30일 현재 그렇습니다. ○조남수위원 그런데 이게 8월 30일 기준이었던 거예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조남수위원 그러면 10월말 기준이라면 몇 명 정도 하셨어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아무래도 저희들이 기형아 검사나 풍진검사를 어느 검사기관을 지정해서…… ○조남수위원 그러면 2012년도는 어느 정도나 했어요? 그러면 그것 잘료 준비해서 주시고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알겠습니다. ○조남수위원 왜 제가 그것을 여쭙느냐면 지금 2014년도 검사가 기형아 검사 400명과 풍진검사 1700명을 예산에 잡아 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으로 본다면 상당히 과하게 잡은 것인가 싶어서 제가 그것을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그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남수위원 그래야 이게 어느 정도 얼마나 과대한지 어떤지 정확히 알 수가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봉양순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철위원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본 위원이 질의한 한센피해자 생활지원 이 사업은 종료된 것입니까?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올해는 내려왔는데 내년 것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단될 것인지, 제가 판단하기로는 계속 지원되었기 때문에 내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중단되면 한센병 피해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니까요. ○이경철위원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1명입니다. 1명에 대해서 월 15만 원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내려오지 않았는데 내년도에도 내려올 것으로 봅니다. ○이경철위원 인원수가 적다고 소홀히 하지 않으시겠지만 내년에도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오타가 난 것인지 모르겠는데 예산액이 있고, 내년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1명에 15만 원씩이니까요. ○이경철위원 서울시 예산인가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그렇습니다. 12개월 곱하면 180만 원입니다. ○이경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봉양순 이경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남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수위원 앞서 세부사업설명서 723쪽에 보면 취약계층 A형간염 예방관리사업을 보면 이게 B형은 안 하고 A형밖에 안 합니까?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B형 간염도 하고 있습니다. ○조남수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B형 간염을 안 썼어요? 이 사업으로 B형 간염까지 합니까?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방접종실에서 B형 간염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B형 간염은 그대로 하고 있고 A형 간염은 어떤 대상자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쌍둥이, 신생아도우미 지원대상이라든지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이렇게 대상이 다 있습니다. 그 사람에 한해서는 저희가 접종을 무료로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조남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봉양순 조남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710쪽에 국가암 조기검진사항이 있죠. 5억 4700만 원인데 홍보물제작에 있어서 150만 원씩 두 번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우리 노원구가 암 검진 수검률이 낮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홍보물 제작이 전년도과 제작비가 같나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같은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홍보물 제작은 저희가 주로 아파트단지나 전단지나 안내엽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플랜카드도 내년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봉양순 그런데 전년도와 똑같이 해도 무방하겠어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관계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봉양순 그리고 업무계획 6쪽에 보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클린학교 있죠? 92개 학교하고 협약을 맺었다고 그랬는데 지금 학교와 협약이 다 된 상태예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다 된 것으로…… ○위원장대리 봉양순 그래서 이게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올라간 거예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위원장대리 봉양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힐링학교 그 제목의 6쪽 보면 92개 학교 협약을 지금 현재 맺었다는 건가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올해 힐링사업 관계로 해서 다 협약을 맺은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대리 봉양순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하겠다?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내년에 더 연장해서 하겠다는 얘기 같은데요. ○위원장대리 봉양순 같은데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아동‧청소년 힐링학교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답변 드리면 안 될까요? ○보건소장 박강원 잠깐만요. 힐링사업 그자체가 과장님 말씀대로 계속 했으면 됐는데 아직 예산이 왜냐하면 외부기관에 있어서의 공개로 펀드로 받아야하는데 외부기관이 아직 결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는…… ○위원장대리 봉양순 92개 학교에 협약이 돼 있다면서요?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으니까 신규사업으로 할 거냐고 물어봤는데……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노원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이은진이라고 합니다. 위원장님, 중요한 질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 추진연도를 보시면 연도가 20013년도과 2012년도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2013년도에 신규사업으로 94개의 학교 중에 92개 학교와 협약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위원장대리 봉양순 2013년도 사업으로?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예. ○위원장대리 봉양순 이거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죠. 내년에 할 사업인데 2013년 신규사업으로 해놓으면 맞지 않는 거죠. ○보건소장 박강원 아직은 펀드가 관계되지 않았으므로 올해에는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봉양순 그러면 여기에다가 신규사업을 넣으면 안 된다니까요. 맞지 않는다니까요.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실수로 넣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봉양순 그러면 힐링학교 92개 학교는 주로 초등학교인가요?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94개 학교 중에서 청원중학교와 용도초등학교 한두 개만 빠지고 나머지 92개 학교는 다 협약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봉양순 94개 학교인데 2개 학교 빼고 92개 학교와 협약을 했다는 거죠?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예. ○위원장대리 봉양순 그러면 주로 초·중·고 다 해당되나요?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예, 고등학교는 다했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하나씩만 안 했고요. ○위원장대리 봉양순 그러면 무작위로 하나씩 한 거예요? 아니면 학교의 지원을 받아서……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저희가 교장선생님을 세 번 정도 찾아뵈었는데 안하시겠다고 하셔서 못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봉양순 그러면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거부해서 안 된 건가요?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예. ○위원장대리 봉양순 1차 예방사업에서 생명존중교육 정신건강 프로그램은 센터에서 선생님들이 지난번 감사 때 말씀하신 것처럼 나갔어요?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예. ○보건소장 박강원 생명존중사업은 생명존중팀과 보건위생과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고 정신건강센터는 사후관리시스템에 있어서…… ○위원장대리 봉양순 그것을 묻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 됐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남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수위원 정신보건센터에서 지금 봉양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힐링사업을 작년에도 시비로 했고 올해 또 하시네요. 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건강에 관계된 사항도 하고 자살예방도 하고 그렇죠? 세 가지를 보니까 중복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또 아까 힐링학교에서도 또래상담을 하는데 거기 예산이 지원됩니까?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또래상담으로는 잡혀져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조남수위원 지난번에 주신 자료에 보니까 실적이 거기 올라가 있던데요.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조남수위원 행정감사 때 주신 자료에 보니까 실적이 거기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금액을 거기에 지원해 줘서 그것까지 겸해서 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요.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위원님께 제가 여쭤보면 어디에다 지원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남수위원 또래상담을 한 실적이 나와 있더라고요.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어디에요? ○조남수위원 지난번에 힐링학교……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2014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 3억 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에…… ○조남수위원 지금 현재 제가 보니까 약간 중복되는 듯한 그런 사업들이 좀 있어요. 건강증진센터에서 3개의 업무를 맡아서 하다보니까 다 비슷비슷해요. 자살예방도 그렇고 힐링학교도 그렇고 건강증진에 관계된 사항도 그렇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중복된 점이 골고루 있어요. 예산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보니까 매칭사업으로 다 왔기 때문에 매칭사업에 이것도 좀 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예, 파악을 해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힐링학교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제로 올해 3억 원을 받았는데 그 사업을 내년에 다시 예산을 받지 못해서 그 인력을 계약직으로 종료하고 대신 힐링학교로 해서 92개 학교와 협약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 사업은 정신건강증진센터 예산하고 그다음 복지부의 아동‧청소년사업으로 해서 5000만 원 받는 그 3명의 인력이 내년에도 힐링학교 사업을 유치할 예정입니다. ○조남수위원 알코올상담센터도 운영할 겁니까?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저희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조남수위원 지금 여기에 보니까 알코올도 여기 같이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보건소장 박강원 조남수위원님 말씀대로 중복된 것도 있고 과장된 것도 있고, 그 다음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복된 부분은 아마 2014년도의 힐링사업은 과장된 부분이 축소 조정될 것이고 알코올사업은 신규사업에 있어서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알코올에 대한 중요성을 하기 위해서…… ○조남수위원 이것은 보건소에서 직접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건강증진센터에다 다시 위탁을 또 할 겁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그 부분은 아직 예산상으로 저희가 시에서 확보가 돼서…… ○조남수위원 예산상이 아니라 그것은 사전에 계획을 가지고 했어야죠. ○보건소장 박강원 확보를 해서 지금 정신보건센터의 운영실태를 봐서 위탁할 것인지 다른 부분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남수위원 아니, 지금 그 정도라면 벌써 사전에 다 계획을 가졌어야지 이 자리에서 나오면 주고 안 나오면 안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보건소장 박강원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신보건센터가 사업이 중복되니까 약간의 혼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알코올사업을 정신보건센터에서 해야 되는데 기존사업을 못하고 있어요. 예산서부터 정신보건센터는 알코올사업이 있었어요. ○조남수위원 알코올상담센터도 위탁이 된다면 네 가지가 거기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보면 실질적으로 상당히 중복되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생겨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그렇고. ○보건소장 박강원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 행정감사에서 지적하신대로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검토를 위원님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수위원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봉양순 조남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철위원 이경철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할게요. 아까 본 위원이 매칭사업이 아닌 구비 100% 지원사업이 독감이라고 했는데 그것 하나뿐이에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아니, 방역소독사업도 있습니다. ○이경철위원 웰다잉도 있잖아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웰다잉도 있습니다. ○이경철위원 구비 100% 되는 사업이 이것 하나라고 하셨는데 4개예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제가 하나라고 얘기는 안 했고 독감사업이 있다고 답변 드렸거든요. ○이경철위원 속기록 볼까요? 구비 100%인 사업이 뭐냐고 했더니 독감사업 하나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들춰보니까 4개나 되는데 소장님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과장님이라도 업무파악을 확실히 잘 좀 해주세요. 제가 금방 들여다보니까 4개네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조그만 겁니다. ○이경철위원 조그만 것은 사업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강원 우리가 큰 사업…… ○위원장대리 봉양순 소장님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불필요한 말씀 하시지 마시고요. ○이경철위원 개면 개, 강아지면 강아지, 고양이면 고양이.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봉양순 이경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생활건강과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강원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16일 월요일에 보건소 소관 의약과, 보건지소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사업예산에 대한 심사, 그리고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