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2월23일(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3분 개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교육복지국 소속 평생학습과,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그러면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평생학습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2015년도 평생학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7건으로 시정요구가 4건, 건의사항이 13건입니다.
시정요구 4건 중 3건은 완료하고 1건이 추진 중에 있으며, 건의사항 13건 중 9건이 완료하고 4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원교양대학 운영입니다.
구민이 요청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교육, 건강,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연 8회의 강의를 통해 구민들의 교양강좌 및 평생학습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4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관학 협력을 통한 인문학 강좌 운영입니다.
관내대학이 가진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해서 구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재능기부사업으로 작년에는 육사와 성서대학에서 운영했으며, 올해는 관내 전 대학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노원 동양고전아카데미 내실화입니다.
노원평생교육원에서 구민을 대상으로 천자문, 음양오행론 주역계사전 등 문학강좌 3개 반에 기수별 130명씩 12주 과정을 연 4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600만 원입니다.
5페이지, 구민정보화 교육입니다.
평생교육은 구청 복지관 등 5개 장소에서 만 30세 이상의 노원구민을 대상으로 컴퓨터 기본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13기 여성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노원구 거주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서울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위탁하여 정치, 경제, 사회 등의 다양한 분야의 강의와 지역 내 여성리더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제4회 책과 함께하는 평생학습 축제입니다.
구민들에게 평생학습 동기를 제공하고 축제 한마당을 통해 평생 마을학교를 구현하기 위해 평생학습 주간선포 기념식을 시작으로 북페스티벌, 작품전시회, 공연과 체험마당 등 다채로운 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노원평생교육원 운영입니다.
구민을 대상으로 95개 강좌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랑방카페 운영과 유휴공간을 주민들에게 대관하여 구민들의 자아실현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도서관을 마을공동체의 중심으로 조성하여 책 읽는 노원만들기 위원회의 활동 강화, 구민 한 책 읽기 운동, 학교 연계 독서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독서동아리를 활성화하여 구민의 독서생활을 독려하여 책 읽는 노원 만들기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공릉문화복합센터 개관 운영입니다.
공릉1동 새나라어린이공원 내 도서관과 지역아동센터, 경로당 등을 문화복합공간으로 조성하여 금년 5월에 개관 예정이며, 주민들에게 다양한 정보제공과 문화소통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한내도서관 건립 및 개관입니다.
월계3동 한내근린공원 내 도서관과 북카페, 영유아 놀이공간 등 복합공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4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불암문화정보도서관 건립입니다.
중계본동 현대6차아파트 상가를 매입하여 문화정보도서관 건립을 위해 설계 중에 있으며, 지역사회 커뮤니티 공간, 지식정보 욕구충족 등 지역 문화복지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5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구립도서관 운영입니다.
노원정보도서관 등 5개 구립도서관에서 도서관 자료의 지속적 확충과 적극적인 정보문화 서비스 제공으로 구립도서관 운영을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53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역 작은도서관 활성화입니다.
지역 작은도서관 운영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기진작을 통해 작은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독서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8200만 원입니다.
15페이지,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 운영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과 고등학생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간 영어화상학습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렴한 수강료와 저소득층 학생 수강료 지원을 통해 계층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데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어린이 및 청소년 교육사업 내실화입니다.
노원구 거주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중에 어린이 영어캠프, 과학체험교실, 어린이 사이버교실 등을 운영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노원영어마을 월계캠프 운영입니다.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권 지역의 생활과 문화체험 학습을 통해 영어 구사능력을 향상시키고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8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원 영어페스티벌 운영입니다.
관내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경쟁방식을 탈피하고 다수가 협동하여 팀워크 간 소통할 수 있는 영어 연극제 개최와 영어 체험광장 형태로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화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도서관 강사료와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다른 강사료에 비해서 도서관 강사료가 좀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아무래도 인지도가 있으신 강사님들로 구성돼서 이게 테이블이 딱 있는 그 부분으로 지급되는 것은 제가 알겠는데 같은 내용으로 같은 날 30분 간격으로 똑같은 강사가 네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강의하면서 원고료도 그렇게 똑같이 네 군데서 다 같이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지적을 한번 했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감독해 주시고.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꼭 제가 구정질문 한 것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관심을 갖고 계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서가 아니라 청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유형에 계신 분들도 우리 노원구민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평생학습에 관련된 그런 교육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각 복지관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못하는 프로그램이 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는 수용을 못하겠지만 다른 장애유형에 대해서도 한번 개설해주실 것을 좀 고민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원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었죠, 국장님?
맞습니까?
언제 지정되었죠?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 2~3년 지정된 이후에 평생학습과를 보면 투 트렉으로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서와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이 사업상으로 보면 이렇게 이원화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평생학습이라는 의미는 죽을 때까지 자기가 공부를 계속, 공부라기보다는 자기의 학습적인 욕구충족을 위해서 우리구가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평생학습도시라는 것에 비해서 일반인 대상으로는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식의 그런 교육들만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같은 국이니까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 교육지원과의 마을학교처럼 평생학습도 마을학교화 하는 것에 대한 검토는 어떠신지?
지금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을학교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성인들도 사실은, 예를 들면 성인들이 조금 더, 지금 어디 따로 가서, 학원을 가고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동아리 형태로 모여서 무엇인가를 배운다든지, 악기를 배운다든지, 지금 우리 구청장님의 올해 슬로건이 한 가지의 운동이든 한 가지의 악기든 문화활동 하는 것을 우리 전체구민들 대상으로 홍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평생학습과에서도 크지는 않더라도 마을학교개념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전체적인 평생학습 마을학교와 같은 것을 한 번 고민해 보시는 것은 어떨지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마을학교 그 자체가 평생교육이고 그 다음 평생교육원에서 공모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것이 개설될 수 있도록 신청 오면 바로바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평생학습과에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을학교처럼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해서 처음으로 저희가 작년에 실시했는데요.
이게 시 인센티브사업과 관련이 돼서 시 인센티브사업이 작년에 처음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없는 가운데 조금 모아 모아서 저희가 학생들은 지금 교육지원과 마을학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학교라든가 각 동아리들로 해서 5개, 5개씩 해서 10개를 지원하고 재능기부로 강사를 모집하고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시 인센티브사업이 아직 안 내려왔는데요.
그게 나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서 좀 확대되는 방향 쪽으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 인센티브사업이 끓기면 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마을학교의 일부를 조금 할애해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학습에 연계되는 그런 것을 조금 고착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바리스타 중급자 과정 수강생 중 4명을 선발해서 카페 창업이나 취업을 양성하는 교육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바리스타 중급자 과정에 참여하는 인원이 몇 분 정도 되시나요?
20명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예전부터 바리스타 과정에 대한 호기심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드라마 같은 데 많이 나오니까 그랬는데 사실은 그 과정에서도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하시고 싶어 하는 분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장소 말고는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데 바리스타를, 카페를 좀 만들기가 어렵거든요.
예산도 많이 들고 해서 일단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암배드민턴장에도 있고 구민회관에도 있는데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매점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그런 카페를 같이 겸해서 하는 아이템을 도입하면 어떨까요?
그 다음 14페이지 보면 지역 작은도서관 활성화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추진계획 내용에 작은도서관 운영위원 워크숍 개최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통 9월에서 10월에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작은도서관 운영위원이 각 동별로 꽤 많은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작은도서관 운영위원 워크숍에 몇 분 정도 참여하시는지?
어디로 가시나요?
그냥 가서 바람 쐬고 오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활성화 관련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파주에 있는 도서관장님이 오셔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런 교육들을 안 받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에 대한 방법이나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워크숍에 대한 순수예산은 얼마 정도 잡혀있나요?
직원분들까지 가면 거의 200명 정도 가시는 거네요?
당일치기 예산은 얼마 안 되고 1박은 예산이 좀 필요합니다.
그것 다 구분해서 1박 2일 할 때는 예산을 좀 더 잡고 당일 갈 때는 예산을 적게 잡고,
그 다음 보통 저희가 워크숍을 가게 되면 대부분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강의합니다.
그리고 도서관 같은 경우는 우리 도서관의 사서 이런 분들이 가서 사회도 해주고 전문가 초청해서 강의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주변 관광지도 둘러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용우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감 때 제가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휴먼라이브러리 운영과 관련해서 본부인 노원정보도서관에서만 시행하지 말고 각 도서관별로 휴먼라이브러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에 보면 휴먼라이브러리 전용 홈페이지에 자유열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써 놨는데 제가 그런 의도로 얘기했던 게 아니죠.
자유열람 신청에 관련해서는 이미 다 구축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각 도서관별로 행사라든가 거기에 따른 만남의 날, 그 다음 휴먼 북과 독자의 만남의 날 이런 행사들을 각 도서관별로 진행해달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잘 이해하고 그런 방향으로 다시 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공릉문화복합센터나 한내도서관, 불암문화정보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장애인 화장실을 층별로 반드시 설치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내용을 보니까 불암문화정보도서관에는 실시설계 할 때 층별로 장애인 화장실을 배치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공릉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설계가 완료되고 사업이 진행되다보니까 1층만 한 상태이고 한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1층이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은 다 설치된 상태입니다.
그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일반인이면 뛰어가도 되고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장애인들은 이동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배려하자는 의미지 같은 조건이라면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조금 관심을 안 가지면 이렇게 틀어지고, 다시 관심을 갖고 각별하게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 인부임을 지급할 때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라고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 하니까 이렇게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공사 인부임은 생활임금수준을 상회한다.
사실 인부임은 대체로 다 그렇게 높아요.
사실은 다 높은데 제가 타겟으로 삼는 사람들은 일용직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와서 잡일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대해서는 이런 인부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하고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달라는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 다음 체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건축과에 맡겨서 그냥 해야 할 일이 아닌 거예요.
발주부서가 여기잖아요.
책임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항상 체크를 하고 대가가 나갈 때도 내역서를 보고 그 내역서에 따라서 지급해야 맞는 거죠, 그렇죠?
일용직 임금도 단일 임금이 다른 데 비해서 비쌉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빠트리는 부분이 있을까 우려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업무계획 5페이지 보면 구민정보화교육 활성화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정보화교육을 여러 측면에서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운영방법에 보면 월 21개 반 운영 및 장애인방문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애인방문교육의 대상자는 누구들인가요?
대상자는 장애인 가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4급 이상이고 신청자 모두 해당이 되는데 월 2명으로 저희가 한정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3명 신청해서 가정교육을 받았습니다.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이 다 포함돼요?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은 아직 신청이 없었습니다.
시립이지만 우리 관내 위주로 많이 되어 있고 청각은 수화통역센터 같은 전문교육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많이 알려져 있어서 청각장애인 관련 네트워크가 전부 그 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신청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체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장비니 뭐니 부족할 테고, 그런데 월 2명이라고 하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관내에 장애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평균적으로 저희가 신청자를 접수했을 때 20명 미만으로 신청자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신청을 할 경우에는 직접 교육장으로 오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적으로 수강인원을 봤을 때 월 2명은 그렇게 적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월 2명에서 더 들어와 있다면 그것을 좀 조정해서 저희가 다 수강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방문교육을 늘리면 한계가 있고, 그 다음 방문교육을 요청한 사람이 대부분 젊은 강사라든지 이런 사람을 선정해서 꼭 그 사람이 와 달라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혼자는 못 보내요.
공익을 같이 보낸다든지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을 활성화 시킬 생각은 없습니다.
최소한으로 어쩔 수없는 사람에 한해서 방문교육을 하고 그 다음 평생교육원에 장애인 과정을 만들어서 올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월 몇 시간 정도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활용할 만큼은 저희가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핀란드를 갔을 때 지체장애인 보조기구센터를 가보니까 정말 맞춤형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쪽과 비교해 보면 너무 열악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많이 해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교육이 심화과정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올해 예산할 때 갑자기 얘기가 나온 건인데요.
육사부지 내 작은 도서관과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 자료를 보니까 그 내용이 없네요?
혹시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말씀해주세요.
자료가 누락돼서 죄송합니다.
지금 육군사관학교에 가서 업무협의를 했고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 다시 또 실무자들끼리 여러 번 접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접촉하고 조속한 시일 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희 일반현황에 4명이 육아휴직을 했는데 인력배치가 충원이 됐나요?
육아휴직이 4명이나 되네요.
충원이 안 되었다면 이 공백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복지 쪽이 좀 많은 편인데 최대한 충원을 시키지만 아직은……
서로 합심해서 일을 좀 하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올 한 해 세운 업무계획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숫자는 적지만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팀장님들과 담당 공무원들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영팔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사회보장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회보장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사회보장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시정요구 5건, 건의사항 5건입니다.
시정요구 5건 중 5건 완료되었고 건의사항 5건 중 5건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사업유형은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등이 있으며, 근로유지형은 동 주민센터에서 실시하고 사회서비스형과 시장진입형은 지역자활센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3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희망키움 통장사업입니다.
취업과 창업 등 탈 빈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일하는 생계·의료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의 60% 이상인 가구가 되겠습니다.
가입금액은 10만 원이고 가입기간은 3년입니다.
사업비는 3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내일 키움통장 사업입니다.
1개월 이상 연속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히 참여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내일 키움통장을 통하여 취업과 창업 등 탈 빈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입금액은 5만 원 또는 10만 원이고 가입기간은 3년입니다.
사업비는 1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입니다.
정신적‧신체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재가간병, 가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신청자격은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장애인(1~3급),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중증질환자 등이며 지원시간은 월 24시간 또는 27시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지식 나눔 희망 공동체 교실입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저소득주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마음치유프로그램, 사회적 경제주체로 성장계기 마련을 위한 사회적경제아카데미, 지역사회의 참여와 교육의 주체자로 성장 서로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통해 희망을 주는 복지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기초생계, 교육, 해산·장제급여와 정부양곡 할인지원, 명절위문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04억입니다.
다음 8페이지 서울형 기초보장 급여 지원입니다.
중위소득 40% 이하 빈곤계층 중 법적기준에 맞지 아니하여 기초적인 생활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관내 사각지대 비 수급 빈곤층에게 생계급여 등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노령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게 해당되지 아니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세대 중 국민건강보험료 월 1만 원 이하이면서 금융재산이 500만 원 이하인 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의료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생활 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장애인보장구, 건강생활유지비, 요양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1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장애인, 기초연금 등 기존 복지대상자 자격관리와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복지대상자를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보장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용우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감 때 제가 건의사항을 하나 한 게 있는데요.
입양 아동에게 지급하고 있는 생계급여 지원기관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위탁아동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있는지 관리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를 보니까 우리구에는 입양기관이 없고 입양대상아동 생계급여는 입양기관으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구의 입양기관이 없는데 왜 우리가 또 지원을 하죠?
그 사람들이 입양돼서 우리 관내에 사는 사람인데 우리가 직접 지원이 안 되고 입양기관을 통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입양기관으로……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양아동 대상에 대한 지원은 먼저 입양 전과 입양 후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입양기관은 대한사회복지회 강남구, 동방사회복지회 서대문구, 홀트아동복지회 마포구입니다.
여기서 입양대상자가 있으면 이 사람을 우리 노원구에 위탁하면, 위탁이라 함은 입양가정에 가기 전에 그때 할 때는 우리 과에서 입양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보조금을 지원하면 입양기관에서는 혹시 위탁모들이 아동을 잘 관리하는지 못하는지 해서 월 1회 위탁모 면담하고 아동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불시 점검하고 입양 후에는 아동수당을 줍니다.
아동수당을 주는데 우리 노원구에서는 해당 과가 체육청소년과 청소년복지팀에서 입양모, 입양가정에서 혹시 아동을 학대하나 싶어서 1년에 1~2회 가정실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 지시를 받들어서 해당 팀에 철저히 해달라고 협조를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근래 보면 가정에서 양육되고 있는 아동들한테도 학대사례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시설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사각지대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
그랬을 때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그에 따라서 인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망키움 통장사업 관련해서 지금 처리결과에 보면 가입 및 유지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서울시 및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는데 이 건의한 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냥 단순히 개선해달라고 이렇게 올리신 것인가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 안을 올리신 것인지?
저희가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사항은 저희가 본인 적립금을 3개월 연속 미납할 경우에 자동환수 해지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너무 일반노동자들의 불규칙적인 근로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사항이라고 해서 여기 기관에 대해서 조금 배려하는 것과 저희가 사례관리자 행복이음 권한부여라고 해서 노원지역 사례관리사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것과 같은 건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해지를 한다고 하죠.
보통 적금 같은 것을 일반사람들도 하다보면 사실 1~2년 사이 조금 급전이 필요할 때는 해지하거나, 이렇게 자발적으로 해지하는 경우가 있고 이것은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을 충족 못 했을 때 탈락되는 경우가 있고 이렇잖아요?
혹시 어떤 비율이 많은지?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운화위원입니다.
저는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이 조건부 수급이나 아니면 자활특례자, 일반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하시게 되어 있죠.
그런데 실제로 이 자활근로자를 써보신 곳에서는 굉장히 불만족스럽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얘기도 안 하고 하루 근무하고 그 다음날 안 나오고, 그 다음 나오실 때도 굉장히 복장이나 이런 부분도 불량하게 오신, 복장은 두 번째라 하더라도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서 이 일을 못하겠다고 중도에 그만 두더라도 후임자라든지 아니면 얘기는 하고 그만둬야 하는데 얘기도 안 하시고 아침에 출근 안 하시고 이래서 좋은 의미로 그 분들을 쓰시는 그런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굉장히 당황하시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교육이라든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대책이 좀 있으신가요?
그리고 교육을 해요.
교육을 일제로 다 시킨 다음 현장에 가기 전에도 또 파트별로 교육은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아무래도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이고, 그 다음 복지의 병폐요인이 주니까 그냥 가서 시간만 때운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최대한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이끌어 가야죠.
그것인데 그분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잘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그분들의 취업률이라든지 이런 게 좀 높아질 텐데, 그리고 쓰고자 하시는 데도 많이 늘어날 텐데 지금 보면 한번 이용해보셨던 분들은 다시는 안 부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제가 듣고 많이 안타까웠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연구하시고 검토하시고 자활기관과 잘 상의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활기업 중에 지금 보니까 보건복지부에 그런 사업을 위탁 받아서 하시는 자활센터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자활관련팀장님은 장애인 응급알리미센터라는 그 사업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그 자체는 수행기관이 남부지역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해당기관인 장애인지원과와 직접 연결해서 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장애인지원과에 별도로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저소득층 관련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명절위문금이 제가 알기로는 설과 추석에 각 2만 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5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올랐습니까?
여기에는 2만 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5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설명서 5페이지에 보면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에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또 장애인 1~3급 이게 따로 구분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자 중에서 장애인 1~3급과 소녀가장 이 사람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게 한정되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신청하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인원에 한정되어서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은 우리 노원구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이신가요, 아니면 위탁인원인가요?
앞서 설명에 보충설명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올해는 150명으로 잡았는데 작년보다 예산을 조금 많이 잡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작년 대기자가 40명 정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포함해서 150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현재까지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해서 사망이나 전출, 타 서비스 이용도로 했을 때 경우에 그 사업 빼고 지금 현재 3월까지 해서 약 132명 정도 되고 홈페이지에 저희가 접수한다고 홍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관리사 현황은 지역자활센터 세 군데와 고수련노인복지센터라고 작년에 저희가 등록해준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직접 본인들이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청이 들어오면 동사무소에서 접수 받고 저희 담당이 올해부터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그런 다음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는 것이죠?
본인이 노원남부에 있는 요양사를 쓰시고 싶다면 선택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월 24시간이면 하루 4시간이면 한 달에 여섯 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너무 적지 않나, 예를 들어서 이 분들이 서비스가 더 필요하다면 추가로 비용을 내서 계속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밖에만 못 받는 것인지?
그런데 가사간병은 시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조금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그 시간에 대한 것만 했지 보상에 대한 것은 생각을 안 해 봐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동발달서비스 쪽으로 신청하면 그 쪽으로 많이 안내하고 있는 편이고 실질적으로 한 부모 가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1건이 들어와 있는데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다시 한 번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65세가 넘으면 다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없나요?
작년 같은 경우는 4건 정도 있습니다.
사실 65세 돌봄서비스를 받는 분들은 되게 많다는 말이에요.
연간 1800명을 월로 나눈 것이 다 합산된 거죠?
한 달에 130명씩 계속 누적돼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없었고 계속 받으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었고 올해 저희가 신규로 많이 받는 겁니다.
아까 작년에 대기자가 40명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분들 중에 기다리시다가 다른 서비스로 가신 분들도 있고 그런 나머지 뺀 사람들 지금 현재로 신규로 다시 받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신청하면 다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신청한 사람의 연세가 상회되거나 전출 가는 것을 빼면 계속 그 사람이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를 들어서 예산이 일정하게 되면 그 일정한 인원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은 예산이 안 늘었기 때문에 약 40명이 대기하셨는데도 한 분도 받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증액해서 작년에 대기한 사람을 순서대로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신청하고 싶어도 기존에 받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받아야 되고 그러면 나머지 인원밖에 사실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국비에서도 여유가 되면 줄 수 있고 작년처럼 모자라서 안 줄 수도 있고 해서 신청자에 한해서는 저희가 가능하면 지원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인원만 올리는 겁니까?
작년에 해보니까 150명이라고 해서 150명만 딱 올릴 것이 아니라 연간 서비스를 못 받는 분들이 약 20~30명씩 대기자명단이 생기더라.
그러면 그것을 감안해서 올리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이상 턱없이 올린다거나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그것도 확정만 해놓고 일부만 줘요.
일부 주다가 모자란 경우만 주지 옛날처럼 한 번에 내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계속해서 신청자가 있을 때는 올리고 해서 못 했으면 다음에 또 이어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확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주는 것이고 작년처럼 확정된 예산이 부족하다고 안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올해로 이어서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을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받아야 될 분이 못 받는다면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외국처럼 일사분란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내용은 비슷한데 또 다르게 쪼개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마 중앙 보건복지부에서 연구 검토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조정을 할 계획인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추가로 궁금한 게 있어서요.
그러면 몇 년 동안 계속 받으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1년마다 재신청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원래 상반기와 하반기 그에 대해서 전산상으로 계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령 같은 것은 자동으로 되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해왔는데 저희가 상황을 봐서 지금 신청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1년을 기준으로 잡고, 그런데 저희가 몇 년 동안 받으신 분들을 해보니까 대부분 장애인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걸러낼 분들이 별로 없어서 일단 기준은 1년으로 하고 계속 자격정지에 대해서 연장을 해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보장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병달 사회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영팔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6건으로 시정요구가 4건, 건의사항이 22건입니다.
시정요구 4건 중 3건은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건의사항은 22건 중 1건은 완료하고 2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쪽, 여성단체 지원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적 기반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여성단체와 연계하여 구민 알뜰장 운영, 여성정책자문을 위한 여성위원회 운영, 여성단체리더십 향상교육, 여성단체 봉사활동 등을 지원 육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입니다.
4쪽, 양성평등교육 및 여성주간행사 운영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양성평등 분야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성인지력 향상 및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 주간행사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입니다.
5쪽, 월계가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월계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서비스와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100만 원입니다.
다음 6쪽, 월계문화복지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지리적으로 소외된 월계지역 주민들에게 생활권 내 이용이 가능한 복지문화 및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월계문화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으로 4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 7쪽,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장려사업입니다.
출산률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 저소득층 대상 신생아 무료작명사업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 8쪽,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입니다.
다문화가정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해서 다문화 주간행사, 다문화 인식개선사업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관계 회복을 위해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아이돌봄지원사업 등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가정지원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4100만 원입니다.
10쪽, 보육사업 육성지원입니다.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육돌봄서비스, 영유아 보육료, 장애아동 통합시설, 교직원 보수교육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29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만 0세에서 5세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경감을 통해 재가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88억 700만 원입니다.
13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지역사회의 영유아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공동주택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무상임대 전환을 통한 국․공립시설 확충과 노후화 된 시설기능 보강, 소규모 개보수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만 원입니다.
14쪽, 노원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어린이집과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질 높은 교육환경 조성 및 가정양육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2600만 원입니다.
16쪽, 어린이집 지도점검입니다.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관내 어린이집 전체를 대상으로 정기 및 특별점검,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500만 원입니다.
18쪽, 보육행정 행사 개최사업입니다.
영유아의 전인적인 발달을 지원하고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어린이날 축제, 어린이집 한마음 잔치, 보육인의 날 행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9쪽, 희망 꿈나무 심기 사업입니다.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가족이 함께 심고 가꾸는 활동을 통해 녹색도시 만들기도 실천하는 자녀출생 기념식수 희망 꿈나무 심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용우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감 때 제가 얘기드렸던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해서 멘토링사업을 좀 확대해주기 바란다고 했고 세계인의 날 행사 때 KT와 협의해서 무료전화 부스를 설치해달라고 했는데 처리결과를 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준 것 같아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결혼이민자 멘토링사업을 추진하는데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적응을 위해서 선배 결혼이민자와 초기입국 결혼이민자의 멘토링사업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10여 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가능해지리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이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잘 추진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너무 끼리끼리 모이게 하는 것보다 우리 한국가정과도 적극적으로 좀 멘토링을 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라고요.
무료 국제전화부스 운영에 대해서는 KT와 협의하면 가능할 것이니까 해보시고, 또 저도 같이 협조할 생각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 이중언어 환경조성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여러 가지 시간도 많이 늘었고 대상도 많이 늘려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어디서 시행하게 되죠?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기프로그램으로……
그러면 이것을 그동안 해왔다는 얘기잖아요?
이중언어 가정환경 조성과 언어 두 배 기쁨 두 배 이런 것, 그리고 자녀를 대상으로 한 언어교육 이런 것들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건의하신대로 그 대상과 시간을 같은 프로그램 내에서 좀 늘리는 경우도 있고 만약 필요하다면 프로그램을 새로 신설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적극적으로 보건복지부라든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이런 사항들은 좀 시정되어야 다문화가정 분들이 공부하는데 있어서도, 또 자기 친척방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활발히 진행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운화위원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 제가 다문화가정이라고 하면 보통 대부분 이주여성만 생각하시는데 지난 번 다른 어떤 자리에서 간담회를 했었는데 남자분께서 남자 이주 오신 외국인 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없다고 얘기해서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것인데 보니까 자조모임이나 이런 것을 구성할 계획이 있으시다고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분들은 대부분, 물론 여성들도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남자분들이 주로 경제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모임을 할 때는 요일이나 시간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고려되어야 하지 않나, 배려가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좋은 부분으로 해서는 그냥 자조모임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봉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연계가 돼서 아무래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좀 더 무엇인가 모범되는 사례까지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을 말씀드려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잘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요즘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는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어린이집, 지난번에 서로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이 정도까지 해야 된다는 매뉴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매뉴얼도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 예정이시고 보니까 훈육안내서 이런 부분까지도 제작 관련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게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 출산 축하금 관련해서 2016년부터 상향된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인가요?
그렇지만 아직도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 인구가 워낙 많다보니까 전체금액이 너무 부담되는 것은 사실인데 이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에, 출산 축하금이나 장려금이나 같은 내용의 예산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일괄로 하는 방안이 계속 발의되고, 국회의원님들이 발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계류되고 계속 뒤로 밀리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현재도 추진되고 있나요?
국회에서 이 지적이, 왜냐하면 지역에 따른, 아이가 태어난 장소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차별 받는 것은 사실 옳지 않은 복지예산인 것 같은데 특히나 우리가 저출산이 전세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국회나 이런 동향은 좀 어떤가요?
우리뿐만 아니고 타 지자체에서도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해서 똑같이 주는 게 낫지 않느냐, 재정이 풍부한 데는 많이 주고 적은 데는 적게 주는 것은 안 된다고 건의를 많이 하고 있고 국가에서 재정여건상 숫자로 하면 엄청난 예산이기 때문에 아마 못하는 것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각 자치단체에서 주장을 하면 언젠가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제안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 우리가 저출산 관련해서 혹시 너무 인식개선을 한다거나 이런 것으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구 차원에서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고민은 좀 하시고 계십니까?
그러나 예산한계 때문에 예산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찾다보니까 그렇게 특별한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공원녹지과와 그렇지 않아도 협의하고 있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무원들의 태도가 당하는 민간인 입장에서는 약간의 행동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나오시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딱딱하고 약간의 위압을 느낄 수 있는, 위압은 아니지만 본인들 입장에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조금 더 부드럽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에 대해서 제가 행감 때 지적했는데 여전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업무가 많고 힘들겠지만 당연히 절차상으로 규정대로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 과정에서 조금의 부드러움, 왜냐하면 공무원들도 어쨌든 서비스를 주는, 우리 구청장님 매일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헌법 7조에 보면 공무원들은 대민서비스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항상 강조하기 때문에 서비스마인드로, 물론 점검은 해야 되지만 약간 태도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씩 더 나가시는 공무원들에게 한 번씩 얘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점검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우리 어린이집이 518개소에요.
거기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이 45개, 민간이 78개소, 가정이 180개소인데 여기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에 구립과 서울형 어린이집이 45개 여기로 포함되어 있나요?
그런데 문제는 오한아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지도점검을 받는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간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국‧공립어린이집 몇 개소를 돌았는데 하시는 말씀들이 평균적으로 한 달 한번 정도 점검을 받는 것 같다.
물론 점검업체는 다르지만 점검을 받는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간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행감 때도 말씀하셨던 서면점검이 필요하다.
그 서면점검에 대한 서면점검지가 있나요?
518개소다보니까 다 할 수는 없고요.
혹시 어린이집도 그런 제도가 있나요?
연간 평가를 했을 때 어느 어린이집이, 예를 들어서 2016년도 동안 점검해보니까 이 어린이집은 100점 만점에 거의 70~80점이 나왔다.
더 좋게는 90점이 나온 어린이집들은 다음 해에 점검횟수를 줄여준다든지 유예해준다든지 이런 제도를 두면 상당히 점검하는 데도 좀 더 꼼꼼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똑같이 점검하게 되면 점검하는 분도 힘드시고 점검 받는 분도 힘드실 것 같거든요.
저희가 안 되는 데 위주로 항상 대상을 잡기 때문에 잘되고 있는 데는 아무래도 점검횟수가 적을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나 시에서 이렇게 점검하는 어린이집은 구에서 점검을 안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나요?
한번 점검한 데는 다시 또 점검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됐을 때 한해서 다시 하는 것이죠.
너무 어린이집에서 부담을 가져요.
점검 받는 데 부담을 가지고, 또 점검하는 여성가족과에서도 힘드시잖아요?
이 518개소 다 점검하시려면 힘들지 않으세요?
점검해서 점검지를 보관해 놓으면 1년에 한 번 나가서 그 점검지를 통해서 항상 점검할 때는 본인 스스로도 잘하고 있는지를 체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점검지 활용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교육복지국 소관 2개 부서과 보건소 소관 1개 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는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봉양순 김경태 김용우 김운화 오광택
오한아 이한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성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여성가족과장 임미정
평생교육사업팀장 강현숙
평생교육원팀장 조근상
도서관운영팀장 임동희
자활지원팀장 이영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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