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2월 24일(수)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교육복지국 소관 어르신복지과, 장애인지원과와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1분)
유영팔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어르신복지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7건으로 시정요구사항 10건, 건의사항 7건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10건 중 7건은 완료, 3건이 추진 중에 있으며, 건의사항은 7건 중 5건이 완료되고 2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어르신행사 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동 주민센터별로 직능단체가 주관하는 경로행사를 지원하고 어르신의 날 행사와 유공자 표창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800만 원입니다.
4페이지 아름다운 여정 지원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무연고 어르신과 가족관계가 단절된 독거어르신들에게 고독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생전에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망시에는 아름다운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00만 원입니다.
5페이지 구립실버악단 운영입니다.
단장과 단원 14명, 전속가수 2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연 1회 정기공연과 20회 이상의 수시공연 등을 통해 구민에게는 문화공연 관람기회를 제공하고 악단 어르신에게는 사회봉사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장수축하금 지원입니다.
관내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축하하기 위해서 90세 어르신에게는 10만 원, 100세 어르신에게는 50만 원의 장수축하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사업입니다.
지역자원과 연계한 결연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의 우울증 예방 및 치료와 사회성 향상은 물론 건강하고 보람찬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아쿠아로빅 수영교실 운영입니다.
취약계층의 65세 이상 남성 독거어르신의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예방을 위한 아쿠아로빅 수영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어르신 성교육입니다.
어르신들께 건전한 성생활과 건강관리에 대한 기본지식 및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노년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어르신 여가복지시설 지원입니다.
경로당의 운영보조금과 냉난방비,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등을 지원해서 경로당의 안정적 운영과 어르신들의 만족한 여가생활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경로당에 냉장고, 청소기 등 편의물품 지원과 노후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통해 어르신들에게 불편함이 없는 쾌적한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 구립 노원실버카페 운영입니다.
차를 마시면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연과 강좌로 어르신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과 문화향유기회를 제공하고 시니어바리스타를 채용하여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600만 원입니다.
13페이지 공릉어르신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무료급식, 이‧미용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는 소규모 어르신 전용 복지센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어르신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자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시는 어르신에게 방문요양, 간호 등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 8900만 원입니다.
당초에는 9억 1200만 원이었는데 내시가 감소돼서 부족분 2300여만 원은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기초연금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노후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58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들께 사회적 일자리와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르신일자리 54개 사업, 어르신봉사대 4개 사업 등을 제공하여 어르신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7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운영입니다.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께는 경로식당을 통해 급식을 제공하고 65세 이상 어르신께는 식사와 밑반찬을 배달하여 식사를 거르시는 어르신들의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4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어르신 돌봄 기본서비스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독거어르신에 대하여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등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대상자를 선정하여 가정방문, 안부확인, 생활교육 등 기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어르신 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입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A·B등급 대상자 중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역자활센터 등 28개 기관과 돌보미 468명을 통해 돌봄종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단기가사 서비스사업입니다.
일시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독거어르신 또는 만 75세 이상 부부가구에 대하여 지역자활센터 등 26개 기관에서 식사도움, 옷 갈아입히기, 외출동행 등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서울재가관리사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저소득계층의 어르신들에게 재가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 22페이지 경로당 순회 효도안마 사업입니다.
어르신 건강증진과 시각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관내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순회 효도안마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노원인생이모작지원센터 건립 운영입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사회활동 경험과 노하우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재취업과 창업 등을 통해 보람 있는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해서 인생이모작센터는 건립 중에 있으며, 금년 5월 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인생이모작센터 운영비로써 3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노원 청춘극장 확대운영입니다.
2012년 11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구청 소강당에서는 주 2회, 미술관에서는 주 1회 운영하던 것을 금년부터 미술관에서 주1회, 공릉2동 주민센터에서 주 1회 등을 추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영화를 상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좋은 영화 DVD 확보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어르신복지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주 사소한 작은 것인데 과가 다르지만 업무보고서가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올라왔어요.
이것은 보는 사람들을 배려했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복지과는 이렇게 하니까 보기가 힘들잖아요.
아주 작은 것이지만 보는 사람들이 편하게 볼 수 있게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챙기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입니다.
우리가 무연고 사망자 및 아름다운 여정 지원사업이 계속해서 불용되는 것, 예산집행이 많이 남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요.
이 불용예산을 그냥 요율 적용해서 줄일 게 아니라 기 잡힌 예산을 무연고사망자도 물론 사업을 하지만 아름다운 여정에 관련돼서는 무연고 외에도 일반주민들도 그 아름다운 여정에 대해서 내가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유서를 작성해본다든가 이런 것들을 한때 했었어요.
어르신들이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인생에서 정리할 것들을 한번 정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을 해보신 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고 하는 TV 다른 프로그램에서 본 내용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예산을 조금 돌려서 일부 시범적으로 사용해 보심이 어떤지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예산이 계속해서 1200만 원 중에 보통 반 이상이 남았는데 그것이 남아서 다음에 이월할 것이 아니라 좀 쓸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시범적으로 일부, 워낙 우리가 청춘극장에서도 어르신들을 많이 뵐 수 있기 때문에 홍보 같은 것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도 연구해 보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여기를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거리도 멀고 하니까 지금은 할 수 없겠지만 2017년도 내년에는 제2구민체육센터가 월계동에도 개관을 하는데 거기도 이 프로그램을 넣을 수 있는지?
일반 공연할 사람이 어디에 지원을 해서?
실버카페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공연을 해보고 싶다고 할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저희가 분기별로 어르신을 상대로 오디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오디션에 입상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그분들이 공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버카페에서 어르신들만 공연을 하시나요?
지금 오디션을 본다면 얘기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그리고 저희가 1회 공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쪽에 민원들이 많아서, 일단 아파트 쪽의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음악을 좀 크게 틀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더 이상 확대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의 이 카페의 기능이 사실 알기로는 그냥 차 마시는 카페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고려해서 공사할 때라도 방음시설을 했어야 하는데 그게 좀 문제가 있군요.
그런데 저는 이 실버카페에 어르신들이 모였을 때 그 공연이 재능기부를 받고 봉사시간을 주고 해서 아이들이 공연하는, 어르신들이 보기에 아이들이 와서 공연하는 것을 굉장히 더, 어르신들 공연도 물론 좋지만 아이들이 어르신들에게 봉사하는 그런 개념의 공연 같은 것도 많이 지원 받아서 아이들이 율동을 하거나, 특히 어린아이들도 와서 같이 공연하는 그런 형태는 불가능한 것인지?
실버카페이기 때문에 너무 어른들만 계신 분위기를 조금 활발하게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하는, 가서 보면 너무 어르신들만 계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용우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현장을 방문해달라고 했는데 처리결과에 보니까 세 번 정도 갔다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여러 가지 많이 배우고 오셨나요?
이 일을 시작했을 때는 사실 은평구에 있는 이모작지원센터 시립 그것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바로 우리가 유치했었는데 벌써 다른 데보다 훨씬 개소시기가 뒤졌다는 얘기네요?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자문도 받을 것이고 아직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운영방법이 ‘민간위탁 2016년 1월 중 선정예정’이라고……
그래서 이 자료에는 1월 중에 선정예정이라고 해놓고 그냥 이 자료를 주면……
죄송합니다.
그다음 5페이지 구립실버악단 운영과 관련해서 음향장비 구입비를 편성해줬는데 음향장비는 언제 구입합니까?
본격적인 장비를 제대로 갖춰줘야 악단을 운영하는데 제대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악단장이나 이런 분들과 협의를 조속히 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라서 좋은 물품으로 제공해주도록 하세요.
그다음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경로당에 대해서 양곡지급을 1년에 몇 회 하고 있어요?
1년에 상․하반기 해서 2회하고 있습니다.
총 6포를 지원하고 있는데 3포씩 2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어르신들의 숫자는 자꾸 늘어나고 수요도 늘어나는데 인력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리가 좀 간다는 것은 나도 이해를 합니다만 그것을 개선하려는 의지는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접근해서 시정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제가 듣기로 한 군데를 방문했더니 거기는 1년에 한 번 밖에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그 쪽이 잘못 알고 있는 거겠죠?
어제 대통령도 담화를 했습니다만 공무원에 대한 근무평가를 일자리창출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일자리창출이라는 것이 정말 어렵고 우리 시대에 사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르신들이 점점 늘어난 숫자가, 우리가 지금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26년이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면 어르신 숫자는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생활여건이 따라 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곤란한 점들이 많이 발생하리라고 봐요.
보면 경로당 한두 군데서 어르신 실버택배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를 가서 볼 때마다 감동을 느낍니다.
어르신들이 열심히 일하고 계셔서 그 모습을 보면 뭐를 좀 지원해 드려야할까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처리결과에 적어놓은 것을 보니 사업자등록증 의무화 등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생각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제가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데 도와주고 있는데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좀 착안해서 다양하게 이분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진심으로 근심하고 협조해서 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운화위원입니다.
우선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경로당 부식비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반영해주시려고 하는 의지가 보여서 감사드리고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에서 5등급까지인가요?
그러면 1등급은 보통 몇 시간, 활동보조 식으로 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몇 시간에서 몇 시간인가요?
최고 몇 시간, 최저 몇 시간?
그래서 그 분들이 시설에 입소하셔서……
아까는 시설입소 외에도 집에서 재가하시는 분들도 1등급이 나올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분들도 입소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집에서 부양할 수 있는 분이 고령의 남편이 되었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분도 본인이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재가방문해서 관리하시는 분이 오셔서 하루 4시간만 케어해주고 가시고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원은 아닌데 다른 쪽에서 그런 문의가 좀 들어와서 질의하는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받으시는 혜택자체가 기준이 달라서 그런 것인가요?
5등급에서 치매가 있으신 분은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으시는 것이고 그 외 분들은 일반적으로 재가관리 그런 사업으로 지원 받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 쪽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어르신복지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노원구 인구가 약 58만 5000명 정도 되죠?
제가 왜 여쭤보는가 하면 노원구에서 자살예방사업으로 생명존중지킴이라는 사업을 서울시에서 가장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성과가 정말 좋은데 실제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자살률은 늘고 있어요.
서울시와 전국은 줄고 있는데 노원구는 늘고 있다는 거죠.
특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생명존중사업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어르신복지과와 사업이 연계되어야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보면 특수사업까지 해서 22개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사업 중에 보면 실제로 혜택을 누리고 환경이 괜찮은 분들은 자살률이 높지 않다고 보거든요.
결국은 집에만 계시고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 결국은 저소득층의 어르신들이라고 비춰지더라고요.
결국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몇 개나 되는지?
대부분 이런 사업들이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분들한테 이루어져 있지 않나……
그래서 올해는 기본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통․반장이라든지 이웃사랑봉사단 등 모든 방문복지와 연계해서 자살의 우려가 있거나 염려되는 분들을 모두 발견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평가라든지 욕구조사를 해서 그분들을 다 관심대상, 고관심대상으로 분류해서 고관심대상은 마음건강센터 생명존중팀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분들은 우리가 돌봄이라든지 재가, 수영교실, 일촌맺기 같은 다양한 교실과 연계시키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분들은 자살위험군이 아니시거든요.
제가 부연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어르신돌봄지원센터를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어르신 기본돌봄이라고 매년 2월에서 3월 사이에 독거어르신들을 전수조사 합니다.
전수조사를 하는데 그 설문항목이 열 몇 가지가 돼요.
거기에는 이 어르신이 일주일간 외부인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그리고 결식하는 횟수는 얼마나 되는가, 만나고 있는 인척은 몇 분이나 되는가, 이런 일반적인 생활실태를 조사해서 0점에서 15점까지 점수를 매깁니다.
돌봄지원센터에 생활관리자 선생님들이 45명 정도 돼요.
그 분들이 매년 전수조사를 해서 가지고 온 자료로 컴퓨터에 입력합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점수가 쫙 나와요.
0점에서 15점까지인데 우리 노원구가 돌볼 수 있는 어르신들이 국․시․구비로 해서 예산이 정해져 내려오는데 한 1300명 정도 됩니다.
노원구에 독거어르신 전수조사를 해서 별로 만나는 거래도 없고 때로는 굶기도 하는 이런 가장 취약한 분들을 점수화해서 이분들을 케어 합니다.
그래서 이 생활관리사 선생님들이 이 어르신들에게 주1회 방문하고 주2회 전화를 드립니다.
그래서 노원구에서 가장 취약한 어르신들이 보호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쌀도 그렇지만 쌀 외에 물품들과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것들도, 그런데 원칙적으로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이라든지 그런 데 있는 경로당의 지원과 운영 이런 게 구에서 하게 되어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파트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은행사거리에 잘 살고 있는 아파트나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나 물품과 쌀 같은 것의 지급이 거의 일괄적으로 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차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 공동주택지원과와 좀 연계해서 공동주택지원금을 내려줄 때도 본인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어떤 지원이나 어떤 것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가산점을 줘서 공동주택지원금을 내려줄 때 평가점수로 도입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들도 하거든요.
너무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이런 경로당 지원사업이 무의미하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 오한아위원님이 앞서 말씀하신 어르신 실버카페, 저는 가끔 거기를 가요.
가면 정말 어르신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밖 의자에까지 많이 앉아계시거든요.
정말 호응도가 높아요.
거기는 우리 가까이 있는 어르신들만 오시는 게 아니라 멀리 월계동에서도 오시고 상계동에서도 오시고, 타구에서도 그 실버카페에 오시는 분틀이 계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소가 협소하고 프로그램이 너무 미약하더라는 것이죠.
우리 오한아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굳이 1일 한번 공연을 해야 될 이유는 없다.
자원봉사로 와서 프로그램에 공연을 하고자 하는 분이 많다면 그분들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공연시간을 좀 늘렸으면, 그리고 실제로 민원이 발생할 만큼 그렇게 소음이 심하지 않던데요.
음악소리가 아파트까지 가서 생활하기에, 밖에 앰프를 놓고 하는 공연이 아니라서 내부에 스피커를 두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지 않던데 그것을 이웃주민의 소음민원 때문에 프로그램을 늘릴 수 없다는 것은 저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서 재능기부나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서 김경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어르신들 자살률, 제가 생명존중팀에 아마 작년에 얘기한 것 같은데 상계1동과 상계3‧4동의 어르신들 자살률이 높았어요.
그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계문제거든요.
그리고 은둔형 어르신들을 어떻게 하면 밖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찾아내야 해요.
김경태위원님은 그 프로그램을 찾으라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앞서 과장님 말씀하시던데.
많은 것도 아닌데, 겨우 1300명인데 이 사람들이 주로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지 모른다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자살예방 차원에서 사실 아쿠아로빅 수영교실을 시작한 것입니다.
집안에만 계신 분들이 아쿠아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나오게 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남자분들은 안 나오세요.
그렇게 해서 자살예방을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고 또 하나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게 청춘극장 중에서 분기별로 남성어르신들의 영화 관람의 날을 추진하고 있어요.
저희가 노력한 결과로……
경로당 개선사업 할 때 지금 임대아파트들도 현재 다 지급해주고 있나요?
그쪽으로 지원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밥솥 이런 것 할 때 경로당에도 말하자면 SH나 LH 이런 데서 해줘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해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서 이틀에 한번 삼일에 한번 하면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사용할 때마다 관리실 직원들을 대동해서 사용해야 한다면 그 불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전에는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노래방기기가 있는 데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한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앉으십시오.
혹시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영선 어르신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영팔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장애인지원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지원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장애인지원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8건으로 시정요구 9건, 건의 9건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9건 중 4건은 완료하고 5건은 추진 중에 있고 건의사항은 9건 중 2건은 완료하고 7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입니다.
2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입니다.
운전기사 4명, 승차도우미 4명 등 운영인력은 8명과 리프트장착 CNG버스 2대를 사회복지법인 성민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량구입은 현재 일상감사 등 사전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3월 중 조달계약을 통해서 구매해서 6월까지는 교체완료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 노원구지회를 운영하고 있고 센터장 및 기술‧행정요원 등 총 3명의 인력으로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기술적 지원과 실태조사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단체 사무실 운영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 등 6개 단체에 대해서 운영지원을 하고 있고 장애인단체 통합사무실 마련을 위해서 월계동 희성프라자 6층 85평 정도를 매입했습니다.
7월 9일 현 입주자가 퇴거하게 되면 리모델링을 추진해서 이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장애인행사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복지박람회, 저소득 청각장애인 문화체험활동, 농아인 한마음 체육대회, 장애인 무료 해변캠프 등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행사를 지원하여 장애인 복지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장애인 이동편의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단법인 곰두리봉사협회가 센터장을 포함해서 4명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고 부품의 교체, 휠체어 경정비, 스팀소독 및 세척, 출동서비스, 휠체어 대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운영과 생활체육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체육활동 활성화 및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300만 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장애인 연금입니다.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소득하위 70% 수준 이하인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되겠습니다.
기초급여는 18세 이상 64세까지이며, 부가급여는 연령, 소득수준, 거주형태에 따라서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65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입니다.
중증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사업으로 지원대상은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장애1~3급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조사에 따라 1등급에서 4등급으로 나눠 차등 지원되고 있으며, 11개 활동보조 제공기관에서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가사활동, 신체활동, 사회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76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장애인행정도우미는 18명으로 구청과 동 주민센터,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에 배치되어 행정보조와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복지일자리사업은 총 26명으로 장애인직업재활기관인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서 4~6급 여성장애인 또는 남성장애인의 배우자가 출산시 출산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00만 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 노원구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운영인력은 7명으로 서울시 농아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 통역,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이전은 구 상계2동 청사 리모델링이 완료되는 8월경 이전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장애인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지원대상은 다운복지관, 성민복지관, 평화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 등 3개소이며, 사업내용은 상담지도 및 사회심리 재활사업, 의료사업, 교육재활사업, 직업재활사업, 정보화제공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8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노원구립장애인 일자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운영은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운영인력은 16명이고 장애인은 71명으로 현재 현수막제작 및 설치, 택배, 임가공, 원두커피 가공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상계3․4동에 금강빌딩 3․4층을 현재 리모델링 공사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발달장애인부모회에 위탁 운영할 예정이며,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평생교육 관련 기초조사 및 정보제공, 전환기 상담 및 서비스제공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는 3월 2일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장애인지원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지원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운화위원입니다.
지난 행감 때 제가 편의시설 관련해서 구청 책임기관에서도 위반사례가 있었는데 거의 시정이 지금 다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특히나 주차장이나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그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반사례나 그런 사안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구하게 되면 제작기간이 있기 때문에 5월 정도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늦어도 6월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더 이상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여기 위탁을 받은 부모회가 전문적인 그런 운영을 해본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각별히 구청에서 많이 신경 쓰셔서 관리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말씀하신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우리 의도대로 운영방향이 가야 하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많이 싸우고 있거든요.
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이요.
지난번에 굉장히 많이 지적을 받았는데 가장 큰 부분으로 퇴직금은 어떻게 되죠?
그 다음 최저임금 적용제외 신청, 그러니까 지난번에 1명 누락됐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최저임금 주라고 얘기했는데 지급이 됐나요?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좀 늦게 신청했는데요.
8월 17일부터 소급해서 적용하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8월 17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지었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입사일 기준으로 8월 17일부터 인가신청을 소급해서 올려달라고 했기 때문에 적용하는 것으로……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앞으로도 소급해서 또 하면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바로바로 즉시해서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고, 또 근로장애인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지도 편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쪽에 지적하지 않은 부분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식당 운영비 관련해서 알고 계십니까?
떼서 그것을 식당운영비통장에 입금해야 되는데 입금이 안 되었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제가 그것까지는 챙겨보지 못 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제대로 된 식당 운영이 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상화 시키실 것인지 답변을 해주셔야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도 특수교사 충원을 넣었는데 실제로 장애인 작업장이기는 하지만 장애인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도가 낮다는 그런 평가를,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분들을 이해하고 돌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데 사회복지사가 많으면 뭐하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앞으로 채용하시게 된다면, 아니면 특수교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채용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장애인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장애인 행정도우미가 동 주민센터에 18명 근무하고 그다음 복지일자리사업으로 해서 환경도우미가 사회복지관에 26명 근무하는 것 그 두 가지 종류로 지금 장애인일자리사업을 국비, 시비, 구비 매칭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장애인지원과라고 한다면 장애인에 대해서 지원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44명은 어쨌든 선택받아서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인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법적인 사항으로 장애인을 의무로 채용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종 기업체나 일자리가 있는 곳에 장애인을 의무로 고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홍보를 하고 계신지?
권고사항일지라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지원과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저는 조금 미미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은 고용촉진공단과 협의해서 저희 관내라도 노력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장애인지원과를 만든 데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어떤 복지든 간에 가장 좋은 복지는 일자리,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떤 노력의 모습이라도 좀 보였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새로 근로계약서를 보완했다고 보고하셨는데 그 양식 저희한테 첨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근로자명단의 현황도 입사, 퇴사, 재입사 여부 형태, 일 같은 내용을 전체적으로 재작성했다고 하는데 그것 한번 볼 수 있으면, 개인정보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저희한테 제출해주시고요.
그다음 미 적립 퇴직금 정상화를 위한 계획을 12월에 수립했다라고 하셨는데 이 계획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계획서도 저희에게 공동으로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용우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오한아위원님이 말씀해주셨는데 장애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지적사항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관내기업이나 대기업, 중소기업에서 장애인 고용비율에 맞게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얘기했었는데 처리결과에 보면 상공회의소나 관내기업에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 및 장애인 고용 장려금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장애인 고용비율을 제고토록 협조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협조공문이 아직 안 간 것처럼 국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지금 벌써 2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한 해가 시작되면 바로 취업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처리하겠다고 해놓고 공문도 안 보내면 그 효과는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다음 장애인직업재활기관이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과 연계해서 일반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실적이 있나요?
해당 팀장님께서 좀 얘기해주세요.
지금 현재 실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일자리센터 관계로 해서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반회사 기업체에서 장애인들의 고용비율을 높이도록 금년도에 최선을 다하기로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요.
조만간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일에 매진해주시기 바라고, 올해는 반드시 실적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다음 장애인 자동차표지판 시안이 나왔어요?
지금 현재 저희가 각 동에 2월 1일부로 공문서를 주의사항으로 해서 다 내려 보냈고요.
그 다음 남아있는 표지판의 보유현황을 정리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 그러는 겁니까?
보건복지부가 그러는 겁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시안이 안 내려와서, 그런데 장애인 표지판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관련된 모든 시설의 디자인이 변경되면서 아직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굳이 기다려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1년 동안 그것이 안 내려온다면 그것은 채택하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확인해 보고 거기서도 의사가 없고 규격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겠다고 하면 그것으로 인쇄해서 보급해야 맞는 것이죠.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일자리센터에 대한 문제점들이 참 많았습니다.
장애인일자리센터 센터장님뿐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장애인지원과에서 관리를 소홀히 해서 그렇게 벌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문제점들이 시정되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센터를 잘못 운영한 센터장님에 대한 책임소재 이런 게 전혀 없이 그냥 시정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발방지에 대한 어떤 게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한 것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없는 거죠?
책임소재가 넘어오지 않게끔 잘 관리해주시고요.
연말에 장애인일자리센터를 이전하는 관계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언제쯤 이전이 가능할까요?
그 과정에 지금 사실 계약원 가심사가 끝났고 재무과와 지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데 아마 3월이나 4월쯤 되면 공사는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예산이 잡히는 대로 이전할 수 있게끔……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얘, 김운화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게 하나 있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응급 알리미서비스라는 게 있죠?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남부자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그러면 바로 현장 방문할 수 있게……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 관리는 장애인지원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어디서 하나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지난해 시작했는데 그 기계 설치를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하고 그 기계가 소방서와 센터로 다 연결되어 있어서 그 분들이 일정기간 동안 움직임이 없다든가 하면 센터나 소방서로 연결되면 센터직원이 1차로 출동하고 그다음 센터에서 바로 안 되면 소방서가 출동하는 그런 방법인데 그분들이 시계인가 그런 모니터를 가지고 직접 그 분들 일상을 체크하고 있고, 그리고 가는 분들은 만약 응급하게 이 분들이 연락이 없다면 두 분의 인건비가 책정되고 그 인건비를 받고 있는 직원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지역주민이나 이웃통장의 네트워크망을 활용해서 그 분들이 도착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을까 하면 먼저 이웃한테 연락해서 가보도록 한 후 확인 점검 받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문에 ‘중증장애인 응급 알리미센터’라고 팻말은 붙어있는데 잠겨있고, 그 다음 그 곳을 실질적으로 창고로 쓰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창고로 사용되는 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장애인지원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올해 1월 1일자로 보건소장으로 승진하신 김정민 소장님께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건강생활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민 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과장 소개 및 인사말씀을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월 1일자로 임용된 보건소장 김정민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구정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봉양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의 삶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더욱 배려해주시고 집행부에 대한 많은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를 제외한 과장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정민 소장님께서는 보건위생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121~124쪽입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해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 7건 총10건으로써 시정요구사항 3건 중 1건은 완료하였으며,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의사항은 7건 중 2건은 완료하였고 5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청사 환경개선을 통한 친절한 보건행정 구현입니다.
보건소 지하 보건교육실 이용시 거동 불편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해 지하연결 유압식 리프트 설치와 보건소 여자화장실 환경개선을 통해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65세 이상 어르신 환자 원외 약제비 지원입니다.
노원구 보건소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약제비 총액이 1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65세 이상 환자의 조제 1건당 본인부담금 중 1200원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쪽, 식품진흥기금 운영입니다.
식품위생과 주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식중독예방관리, 음식문화 개선, 모범업소 관리, 제조․유통업소 안전관리, 식품접객업 유해업소 관리 등에 4억 5678만 7000원을 편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5쪽, 식중독 예방관리입니다.
식중독 사고는 계절과 상관없이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식중독 확산방지를 위한 신속한 대응체계 유지를 통한 조기확산을 차단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6쪽,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노원구 식품진흥기금조례에 따라 음식문화개선 사업을 4550개 업소에 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7쪽, 식품위생업소 자율점검제입니다.
영업주 스스로 업소의 시설기준, 준수사항, 개인위생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여 업주 자율적으로 위생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으며, 자율참여 성실업소는 야간지도․점검을 면제토록 하여 자율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8쪽,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및 위생지도서비스입니다.
점검 대상업소 4984개소에 대해 점검반을 편성하여 1업소 연 1회 지도점검을 기준으로 사전예고 후 점검하겠습니다.
9쪽, 공중위생업소 서비스관리 및 수준평가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숙박, 목욕업, 세탁업 293개소에 대하여 수준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등급을 공표하여 구민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0쪽,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관리입니다.
측정대상은 다중들이 이용하는 시설 108개소이며, 미세먼지 등 4개 항목에 대해 간이키트에 의한 현장출장 측정을 하겠습니다.
11쪽, 식품제조․판매업소 및 유통식품 안전관리입니다.
대상업소는 1739개소로 식품의 제조․유통․소비과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질적인 민원발생업소 및 행정처분업소 위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유통식품 수거검사,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제 등을 운영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95개교 인근에 63개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어린이 기호식품취급업소 368개소에 대하여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전담관리 지정을 통해 업소의 위생관리 적정여부를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13쪽,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서울여자대학교에 민간위탁을 통하여 100명 미만 소규모 영·유아보호기관을 대상으로 순회방문 지도, 대상자별 교육지도, 어린이 급식용 식단표, 표준 레시피 제공 등을 통하여 어린이 급식관리 체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음식점 원산지표시 관리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음식문화 질서를 확립하고자 단속반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4855개 업소에 대하여 이슈별, 테마별, 계절별 기획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원산지 허위표시와 미표시 행위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15쪽,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관리입니다.
관내 축산물과 농·수산물유통업소 729개소에 대하여 875개 품목 시료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원산지표시에 대한 신뢰성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입니다.
관내 일반음식점 등 4631개 업소를 대상으로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하여 청소년 대상 주류제공, 고용여부, 위생청결상태 등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유해환경업소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17쪽,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정비입니다.
관내 정비대상 무신고 업소는 104개소이며, 대부분의 업소는 생계형 소규모업소로 1차 행정지도를 통하여 타 업종으로 전환 또는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무신고 업소가 신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18쪽, 사랑의 먹거리 소통의 날 운영입니다.
관내 어르신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솔학원, 서울여대 식품영양학과, 노일중학교 음식동아리에서 조리재능 기부로 어르신을 위한 직접 조리를 한 사랑의 먹거리 제공과 이야기의 장 마련으로 행복한 마을 공동체 형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용우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건소장으로 승진하신 소장님 축하드릴게요.
제가 그 당시 어린이급식안전관리센터 운영과는 관련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해달라고 했었는데 긴밀히 협조체제를 구축하겠다고 이렇게 처리결과에는 나와 있고 완료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각 어린이집에 보급을 완료했어요?
아직 저희가 보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보급하지 않았고 식약처에서 홍보 동영상 제작한 게 있어서 그 동영상을 저희가 홍보용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계획에 의해서 자체실정에 맞는 계획수립을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표지판 제작을 저희가 일반음식점 3600개소에 만들어서 배포해야 되기 때문에 제작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지금 당장은 처리를 못 했습니다.
수립해서 그것을 연초가 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벌써 2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내가 말씀드렸던 급식안전관리 문제라든가 원산지표시라든가 이런 게 해가 벌써 바뀌었는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 언제 계획을 수립해서 언제부터 시행할 것이냐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 계획은 작년 말에 이미 수립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 일정표에 따라서 진행하겠다고 일목요연하게 그 내용이 나와 줘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식품제조판매업소 관련해서 불법행위로 인해서 영업소 폐소조치를 당한 사람에 대한 기록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해서 그분들이 타 지역에서 영업소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얘기했었는데 우리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서 전국적인 행정처분 조회를 통해 영업의 제한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했는데 우리 새올행정시스템에 이런 정보공유란이 있습니까?
전산상 관리가 전국적으로 다 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운화위원입니다.
식중독 예방관리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단 보면 식중독상황처리반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구성운영을 하고 계신다는데 식중독상황처리반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보건위생과 직원들은 위생관련 분야를 추출하고 생활건강과에서 역학조사를 합니다.
인체검사, 추출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가 검체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원인이 있으면 원인이 있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한번 발생한 업소 같은 경우에는 차후에 주기적으로 어떤 점검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나요?
그런데 그게 1년 이내에 다시 발생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잘 처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지난 행감 때 식품접객업소 점검에 대해서 일반음식점에 비해서 휴게나 단란, 유흥, 집단 위탁시설은 점검률이 매우 낮다고 제가 지적했던 적이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앞으로 골고루 하겠다고 지금 ‘추진 중’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지도 점검은 제가 봤을 때 물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고 저희한테 말씀 못하시는 부분도 있고 저희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기는 하겠지만 점검률 실적에 따라서 좀 쉬운 곳만 우선적으로 하지 마시고 골고루 정말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실적률이나 이런 것에 관여하지 마시고 최대한 100%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부 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공중위생 및 식품제조․판매 관리인데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 이용업 등 평가표에 의해서 방문조사를 한 후 점수와 평가등급이 나오지 않습니까?
점검상황에서 보통 얼마정도의 그런 율이 있는지?
올해는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을 점검하고 작년 2015년도에는 이․미용업소를 점검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시설점검을 하는데, 서비스 관리평가를 하는데 2014년도 같은 경우 숙박업과 목욕장업, 세탁업의 실적을 보면 녹색등급 받은 데가, 저희가 39개소의 숙박업을 점검했습니다.
점검한 곳 중에서 녹색등급을 받은 곳이 12개소이고 황색등급 받은 곳이 20개소, 백색이 7개소입니다.
그러니까 백색 7개소는 80점 이하의 점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욕탕 같은 경우는 전체 32개소 점검해서 녹색이 23개소, 우수가 5개소, 일반이 4개소 나왔습니다.
아니면 우리끼리 등급을 매겨서 홈페이지에만 공고하는 건가요?
예를 들면 우리가 숙박업이나 미용실 같은 데 들어갈 때 여기는 최우수를 받은 녹색업소인지 아니면 백색업소라는 것을 우리 일반주민이 알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개개인이 들어가셔서 아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황색이나 백색까지는 오히려 하지 않더라도 최우수등급을 받은 녹색업소 같은 경우에는 입구에 표시가 되면 아무래도 우리가 지도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녹색을 많이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잘하는 곳을 칭찬하는 방식의 제도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혹시 그런 부분 검토하실 수 있는지 연구해 보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에 비해서 관리대상이 되는 어린이집이 적기 때문에 100명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보육시설 위생 영양관리 지원이라고 하는데 어린이보육시설 중에 100명 미만이 작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가정은 최대 20명이기 때문에 가정어린이집 전체일 것이고 일부 민간도 100명 이하인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노원구에 500개가 넘는 어린이집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117개면 1/5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그 대상에 안 된다 하더라도 이것을 의무로 어린이집에 정보 제공하는 것 월 1회 식단표나, 어린이의 표준식단표, 레시피, 가정통신문 정도는 대상이 되는 어린이집,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신청한 곳 말고 그 외 일반 어린이집에도 줄 수 있는, 정보제공은 좀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것도 어렵나요?
저희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위원님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원장님과 센터장님도 참석을 하십니다.
사립유치원 연합회장님과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참석하시기 때문에 이분들을 통해서 등록하지 않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도 이런 정보가 갈 수 있도록 가정통신문 같은 것들을 저희가 회의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립니다.
홈페이지에서 다 받을 수 있니까, 이것을 저희가 일일이 다 급식센터에서 뽑아서 배부하다보니까 너무 양이 많아서 개인적으로, 기간별로 얼마든지 보실 수 있고 정보공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그냥 홈페이지 오픈 하나해서 그것 다운받아서 식단표를 전체가 다 쓸 수 있으면 구별로 예산을 이렇게까지 지원해서 둘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주관부서에서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어떤 역할을 추가로 더 줄 수 있는지?
지금 업무량에 비해서 예산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줄이든, 아니면 일을 많이 줄이든 이런 방식으로 좀 어떻게 개선책을 내야 되는데 저희가 처음에 왔을 때와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거의 변화된 게 별로 없어요.
저희가 2년에 걸쳐서 지적한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급식관리지원센터에 추가적으로 어린이집과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더 모색할 수 있도록 관리나 제안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해서 조금 더 많은 어린이집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매번 똑같은 얘기이지만 노력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보면 그린푸드존이라고 있죠?
‘어린이식품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저희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 제15조에 의해서 학교 및 해당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이내 범위안의 구역을 ‘그린푸드존’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분이 정말 생계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저한테 부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분을 이렇게 몰아내면 자살할 수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 위원님이 책임질 수 있느냐고 이런 식으로까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분의 자살을 유도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분이 생계가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이분 집이 어디고 지금 생계수준이 얼마인지 동사무소에 주소만 있어도 아는 것 아닙니까?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면 이분이 어디 살고 있고 현 생계가 어떤지 알 수 있는 거죠? 파악해보셨습니까?
보통 거의 다 벌금형으로 떨어지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기소유예로 떨어지더라고요.
생활환경조사는 우리 담당팀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생활환경까지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이분이 여기서 계속 영업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방치해 둔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불법영업으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에 대한 안전 먹거리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관내 104개의 무신고 접객업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분들을 고발을 시키면 그분들이 항의를 하는 게 전과자를 자꾸 만들면 우리가 어디 나가서 다른 일을 할 수 없다, 사람이 살 수 있게 일을 해줘야지라고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현재 인근 구나 남양주, 구리시 등을 다 알아보면 다들 연 1회 정도 무신고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게 한계입니다.
불기소로 나왔다는 것은 기소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이 분이 정말 생계가 곤란하면 사실 우리 노원구에 노점부스 하나 얻으면 웬만한 가게 하나 얻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얻는 것이거든요.
합법적으로 장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노점부스를 주겠다고 제안하는데도 그것을 거부하고 거기서 본인이 계속 불법으로 영업을 하겠다면 그것은 저는 방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분이 거기서 영업할 수 없게끔 해야 되는 게 행정기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막무가내로 그분을 몰아내서 정말 이 분이 생계가 곤란해서 자살위험군까지 가게끔 만드는 것은 안 되지만 살게끔 해주겠다고 이전을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것을 거부하고 불법이지만 그 자리에서 영업이 잘되기 때문에 계속 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그분의 혜택을 다 돌봐줘야 되는 겁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분에게 다른 노점부스를 준다고 해도 거부하신다면서요?
저희가 그분이 병든 노모를 모시고 휠체어를 태워서 우리 보건위생과에도 왔었고 건설관리과에도 들어가서 항의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주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노점부스를 주겠다고 제안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불법으로 계속하겠다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몸이 아파서, 노부모가 있어서, 생계가 어려워서 그것은 변명이 안 되잖아요.
아마 건설관리과에서 답변하신 것 같은데 저희는 처음 듣는 얘기라서……
그분한테 노점부스를 제시해도 그분은 계속 거기서 영업을 하겠다고……
그냥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세히 파악해서 그분이 정말 생계가 어려우신 분이면 제가 노점부스를 책임지고 연계해드릴 테니까 옮겨주세요.
여러 위원님들의 시정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 아마 충분히 다 숙지를 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충분히 업무에 참고하시고 보다 나은 위생관리와 환경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보건소 소관 3개 부서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봉양순 김경태 김용우 김운화 오광택
오한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성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보건소장 김정민
어르신복지과장 채영선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보건위생과장 송해선
생활건강과장 김정일
보건지소장 박성숙
어르신시설관리팀장 김성민
어르신생활지원팀장 이병용
자립생활팀장 류기광
시설지원팀장 전명달
식품안전팀장 임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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