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교육복지국(복지정책과)‧교육복지재단

일시  2016년11월22일(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10시2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경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요새 시국도 어수선한데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해주신 감사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6년도 본 위원회 소관 구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업무추진 실태를 평가하고 예산집행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각종 행정처리에서의 권한남용과 적용법규의 일탈 등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또한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구민의 복지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와 감사자료를 적극 활용하시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감사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임함으로써 구정이 더 투명해지고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본 위원회에서 서류감사 위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감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시에는 국별로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 국장의 간략한 인사말씀과 국별 소속 과장님들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과별로 업무추진실적 사항을 보고 받고 감사위원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니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시 꼭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께서는 답변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분명한 답변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시 소속과 그 성명을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그날의 감사가 끝나면 감사시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구분하여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 전에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한 후 국장님께서 취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복지정책과장 김재원,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평생학습과장 이현숙,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여성가족과장 임미정, 어르신복지과장 채영선,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위원장 이경철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님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입니다.
금년 한 해도 존경하는 이경철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덕분에 저희 교육복지국 소관의 많은 업무들에 대과 없이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5일간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서 저희 교육복지국 소속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관심어린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는 등 최선을 다해 수감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교육복지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장 이경철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교육복지국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16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그리고 6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대표협의회, 실무협의회, 분과위원회 등 45회 회의를 개최하였고, 지역복지아카데미,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200만 원 중 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동 주민복지협의회 운영입니다.
동 주민복지협의회는 19개 동에 65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관 협력사업으로 희망나눔 연합바자회, 한마음 워크숍, 김장 나누기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5900만 원 중 54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6쪽, 노원교육복지재단 운영지원입니다.
복지재단 기본재산은 20억 5200만 원이며, 출연금은 2억 25만 원입니다.
9월말 현재 일반과 CMS회원 모금 등을 통해서 11억 3600만 원을 모금하였으며, 이 중 9억 7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출연금은 2억 25만 7000원 중 2억 25만 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7쪽,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보훈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운영비와 전적지 순례행사 등을 지원하였고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500만 원, 위문금 1억 31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사업비는 3억 2300만 원 중 2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8개소의 운영비, 사업비, 기능보강비 등을 지원했습니다.
사업비는 75억 8400만 원 중 73억 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하는 모금사업으로 성금 5억 2100만 원, 성품 5억 5400만 원을 모금하였으며, 성금은 4억 5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노원푸드마켓·뱅크 운영지원입니다.
성품 12억 9100만 원을 모금하여 관내 저소득층 400여 가구에 월 1회 4개 품목 이상씩을 지원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 3300만 원 중 1억 19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1쪽,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주 소득자의 사망, 중한 질병, 화재 등으로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 대하여 의료비와 생계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269세대에 의료비 5억 4400만 원, 생계비 4억 100만 원, 주거비 6400만 원, 교육비 500만 원, 연료비 1100만 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3억 3100만 원 중 10억 27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2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을 비롯한 기업봉사단과 함께 행복충전 아름다운 여행 추진, 희망나눔 바자회 및 병원연합 의료봉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억 7100만 원 중 2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관 협력 통합휴먼서비스 지원입니다.
위기가정을 발굴하여 민‧관 협력으로 지역자원의 연계·지원을 통해 위기상황 극복과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구·동 통합휴먼서비스, 민·관협력 통합휴먼서비스 추진을 위한 MOU 체결, 민·관 협력 휴먼서비스 컨퍼런스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억 3500만 원 중 1억 66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민·관 휴먼서비스 실무자 역량강화입니다.
민·관 휴먼서비스 실무자 교육 및 지도·자문 등을 통해서 실무능력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역량강화 교육, 지도·자문 교육, 신규 사회복지직 직무 워크숍, 찾아가는 개별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2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저장장애증상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집안에 생활쓰레기 등을 적치하여 위생이 불량하고 화재위험 등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 민‧관 협력을 통해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2가구에 대해 주거환경 개선을 완료하고 휴먼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 중 19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동 휴먼서비스 사업 지원입니다.
구 휴먼서비스 기능을 동으로 확대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위기가구에 대한 맞춤형서비스 연계·제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계2동과 하계1동, 중계2.3동과 상계3.4동 등 4개 동에 각각 600만 원씩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400만 원 중 2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에너지 취약계층 집수리사업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 및 에너지효율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사업과 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207가구에 1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으로 270가구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9000만 원 중 1억 76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목재펠릿난방기 관리 및 운영지원입니다.
관내 폐목재를 활용한 목재펠릿 난방기 사용가구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수요자를 대상으로 난방기 이전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100만 원 중 57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대학생 주거공유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여유 주거공간을 대학생과 공유하는 주거공유모델을 제시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과 8월에 어르신 35가구와 대학생 41명에 대해 주거공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500만 원 중 3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노원 행복나눔 목욕탕 운영지원입니다.
중계2.3동 목련아파트3단지 상가 내 목욕탕을 리모델링하여 2014년 11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월 평균 2700여명이 이용하여 9076만 5000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 6800만 원 중 1억 17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규정에서 정하는 자격을 충족하는 세대에 임차료와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차료는 13만 4100세대에 131억을 지원하였고, 주택개량비는 26세대 1억 3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사업비는 165억 4000만 원 중 131억 61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마은주위원입니다.
이번에 2016년 행감 준비하시느라, 저희 자료제출 잘해 주신 부서 실무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행감은 지방의회의 기능 중에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그런 가장 유효적절한 가장 좋은 의회의 중요한 권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감사도 저희들도 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만 구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소기의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에서 2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원이 된지는 약 7년이 넘었는데요.
우리 노원구가 서울시에서 가장 재정적으로도 취약하지만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1년에 매년 예산이 양적으로 많이 팽창됐습니다.
약 6~7년 전보다, 그 당시 제가 구의원 처음 됐을 때 약 3300억 정도 됐는데 지금은 70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의 양적 팽창에 비해서 과연 복지의 체감도가 그에 상응하게 올라갔느냐 그 부분을 저희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은 계속 어렵다고 아우성일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보건복지위원회 오면서 각오가 과연 그런 전달체계, 복지의 양적팽창에 대한 체감도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공부를 많이 해서 과연 그 원인이 뭔지 파악을 해보겠다는 각오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지정책과 행감에서는 저희가 복지정책과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업 중에 제가 중점적으로 자료를 검토한 사업이 에너지 취약가구 집수리사업이거든요.
따기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추후에 위원님들하고 나면 제가 교대로 하기로 하고 일단 제가 중점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본 에너지 취약계층 집수리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들여다보니 굉장히 깊이 자꾸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왜 노원구의 복지체감도가 올라가지 않느냐 하면 그 원인이 이런 시스템이 아닐까 할 정도로 굉장히 우려스러운 그런 부분들을 광범위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우선 이 사업에 대해서, 이사업은 국장님이 설명하셨다시피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들 집수리사업인데요.
이게 세 가지 사업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이것은 국비사업이죠, 국장님?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마은주위원   그리고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사업 이것은 서울시 사업입니다.
그다음 구 집수리센터 운영해서 우리 구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 가지 사업에 대상은 전부 다 우리 노원 구민입니다.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한 번 보면 이 사업에 대한 것 만입니다.
취약계층 집수리사업에 대한 예산만 보면 2013년 우리 노원구에 약 10억 원 정도 집행이 됐고 2014년에 약 15억 원이 집행됐습니다.
2015년에 8억 23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2016년은 11월까지의 정산내역은 제가 못 받았어요.
혹시 올해 11월까지 정산된 내역이 있습니까, 아니면 올해 계약금액이 있습니까?
그 둘 중에 하나라도 알려주십시오.
이게 언제까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재원   지금 현재까지……
마은주위원   현재 집행이고, 그러면 올해 계약금액은 얼마예요?
사업 총 규모.
○복지정책과장 김재원   복지정책과장 김재원입니다.
시 부분은 1억 4000만 원 정도 되고요.
마은주위원   시와 협약한 계약부분은요?
○복지정책과장 김재원   현재까지 1억 4000만 원정도 됩니다.
마은주위원   아니, 현재까지 아니고 애초 협약할 때 계약금액이요.
○복지정책과장 김재원   서울시 부분은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5000만 원도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 5000만 원만 정해진 사업입니다.
마은주위원   그러면 서울시 사업이 노원구에 어떤 규모로 얼마의 예산범위 내에서 올해 하겠다는 게 정해지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재원   금액부분과 공장부분은 정해집니다.
마은주위원   정해져 있는 것을 말씀해주시라니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재원   서울시 희망 집수리사업 부분은 13개 공장에서 한 가구에 100만 원 이내에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있고, 그리고……
마은주위원   아니요, 계약된 금액을 말씀해주시라고요.
협약서를 서울시와 썼잖아요.
그 협약된 금액을 말씀해주시라니깐요.
당초 계획, 목표치.
○주거복지팀장 김민서   안녕하십니까?
주거복지팀장 김민서입니다.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사업은 처음에 서울시에서 3월 정도에 공문이 내려와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전체수요를 파악해서 저희가 상반기에 100가구를 올려서 1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저희가 올리기는 70가구를 올렸는데 40가구가 내려와서 4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총 서울시 예산이 10억 원입니다.
마은주위원   10억 원이에요?
○주거복지팀장 김민서   10억 원에서 저희 노원구가 1억 4000만 원을 해서 약 14%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수요를 파악해서, 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수요를 파악해서 저희 수요가 가장 많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된 것입니다.
마은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저소득 집수리사업만으로 본다면 10억, 15억, 8억, 5억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아니, 그 사업이 시 예산이니까……
마은주위원   저는 이제 노원구의 공공예산, 구비든 시비든 국비든 공공예산이 투입되는 노원구에 이 사업으로 투입되는 예산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보면 공사업체가, 사업체가 일촌나눔하우징 쭉 있고 예담 이런 데는 몇 건씩 안 돼요.
1~2건씩 되는 것도 있고 20% 되는 것도 있는데 노원구 집수리사업은 아시다시피 100% 일촌나눔하우징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서울시 희망 집수리사업도 거의 일촌이 다 하는 것으로 하고 있어요.
그다음 국가예산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이것도 거의 일촌에서 하고 있어요.
제가 일촌에 관련돼서는 한 4년 전인가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노원구 수의계약의 거의 90%를 일촌에서 다 가져가고 있어서 그때도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4년 만에 복지에 들어와서 이 내용을 한 번 봤더니 일촌이 어마어마한, 거의 대기업 문어발식 경영의 백화점식 그런 사회적 기업에서는 거의 대기업으로 성장해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본금도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가 늘었고 매출도 거의 수천 배가 늘어있더라고요.
지금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떤 업체에 몰아주는 게 과연 공정하느냐?
어떤 한 업체가 독식하는 문제에 있어서 과연 이게 민주적이냐, 공정하느냐 그 부분을 일단 제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 2600여 개의 사회적기업이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한 해에 770억 원 정도 사회적기업에 지원이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1~2위 업체가 주로 독식을 다 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서울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1위 업체가 일촌나눔하우징이에요.
1년에 23억 원씩 서울시 사업을 독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과연 어떤 업체에 몰아주고 독식을 하는 게 왜 이런가 그런 배경을 제가 한 번 봤어요.
아시다시피 일촌나눔하우징은 당시, 아시잖아요.
노원구 김성환 구청장 취임할 때 실질적인 주주 서모 씨 그 분이 인수위원장이셨어요.
그리고 이 일촌이라는 회사는 2010년 선거 후 바로 설립된 회사였죠.
구청장 출마 당시 야권연대 중에 한 명이었고 구청장 후보 한 명이었고 그분이 양보를 하시고 김성환 구청장이 되고, 그리고 이분이 바로 인수위원장으로 역할을 하셨고, 그리고 나서 바로 일촌나눔하우징을 설립하셨죠.
매년 매출이 거의 보기에는 해마다 초기에는 1700배 늘었어요.
그래서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실적으로 예비적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고 2014년에는 고용노동부 인증까지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 업체에다, 개인적인 이 사람의 정치적인 배경 그런 게 과연 우리가 국가에서도 무슨 게이트 해서 온 국민들이 허탈감에 빠지고 좌절을 하는 마당에 이게 뭐가 다르냐?
저는 그 문제를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촌 같은 경우는, 혹시 국장님 반박하실 거 있으세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얘기하시면 제가 답변을……
마은주위원   왜냐하면 이 분이 알고 보니까 ‘박창수’라는 분이 대표이사더라고요.
그분이 일촌에 대표이사로 되어있고, 물론 이 분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이 분 동생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것은 빤하지 않겠습니까?
인수위원장의 동생이름으로 지금 일촌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이 문제를 제기하고 봤더니 이 분이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빠지고 또 다른 새로운 회사를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그게 바로 ‘하우징케어’라는 회사입니다.
여기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사업 2016년도 보면 서울시 희망 집수리사업에 노원구 집수리 사회적기업 3개가 참여했습니다.
일촌나눔하우징, 나사희, 하우징케어.
이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촌나눔하우징과 하우징케어는 거의 같은 회사입니다.
제가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서모 씨 그 분이 ‘박창수’라는 그 분을 바지사장 앉혀놓고 또 다른 회사를 만들었더라고요.
그 회사가 바로 하우징케어입니다.
그러면 일촌과 하우징케어는 실질적인 주주는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해서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세 업체를, 노원구에 있는 집수리 사업 사회적기업 3개 업체가 적시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시고 계셨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말씀드려도 될까요?
마은주위원   예.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일촌나눔에 몰아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집수리 사업은 시에서 업체를 다 선정해요.
심사를 해서 정확한 실적이라든지 그 사람의 공정도라든지 주민불만 이런 것을 파악해서 선정해서 보내줍니다.
그러면 저희 구에 관계된 데는 3개 업체인가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일촌나눔이 우리 관내에 있고 그 일을 하다보면 잘하니까 거기에 주는 것 같은데 이것을 다른 것과 연관해서 일부로 몰아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다음 3개인데 하나는 도봉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관내업체에 주는 것이고 그중에 ‘나사희’라는 데가 있는데 나사희는 일촌보다는 일하는 게 조금 만족도에서 주민들 의견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좀 적은 것 같고, 그럴 뿐이지 이것을 한 개 업체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타당성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지……
마은주위원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게 저희가 텔레비전에서 매일 보는 그 답변과 너무 똑같아서요.
오버랩 돼서, 제가 이 답변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시간이 좀 아까워서 이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겠습니다.
몰아주기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저희가 일촌사업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어르신 복지 경로당 사업, 우리 노원구 관내에 집수리 관련된 것은 여기 독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구 집수리 사업과 희망 집수리사업이 하도급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하도급은 가능하면 법인에 지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능하면 못하게,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일부를, 지금 와서는 그것을 못하게 해서 분리발주를 주로 하는데 큰 사업에나 해당되는 것이지 집수리 소규모 몇 백만 원 사업은 거의 컨소싱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안 됩니다.
마은주위원   여기 협약서에 보면 ‘하도급 금지’라고 되어 있어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하도급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그런데 하도급을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청업체들이 돈을 못 받아요.
일촌사업 하면 돈을 못 받는다고 아우성이에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현장의 목소리 많이 듣고 하는 얘기입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은주위원   그 문제에 있어서 만족도가 높아서 했다고 하는데요.
공사현장에 자료도 제가 파악을 다 했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어르신복지과 할 때 행감에서 한 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보시면 경악할 만큼 부실합니다.
부실공사입니다.
그것은 그 때가서 말씀드리고 몰아주기가 아니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 비춰서 다시 한 번 반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것은 제가 구정질문이나 다른 기회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특정업체에 이렇게 몰아주고 독식을 한다는 것은 진짜 지역에 영세상인들한테는 역차별이 되는 거죠.
지역의 골목상권 고사, 일촌 같은 이런 공공지원에만 매달리는 업체, 그리고 서울시 사업과 노원구 사업을 독식하는 이런 업체들 때문에 정말 우리 노원구의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고사합니다.
이미 고사하는 사실은 건설업체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회적기업 육성을 우리 국가에서 법률도 만들었고 서울시 조례도 만들었고 노원구에서도 사회적 경제 강조를 엄청 많이 하시죠?
구청장님도 그렇고, 그런데 구청장과 정치적인 배경이 같은 분들, 이런 업체가 독식을 한다면 정말 건강한 사회적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회적기업 육성에 해악이 되는 거죠.
정상적인, 공정한, 건강한 사회적기업 육성에 일촌 같은 이런 기업이 그분들의 생존권을 다 빼앗는 거예요.
이것은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에 해악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특히 공공에 거의 90% 이상 의존하는 이런 사회적기업은 지원이 끊기면 바로 고사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하여튼 그 사회적기업을 선정하는데 시에서 선정할 때 위원님 말씀하시는 우리 관내에 그런 업체와 영세상인, 사회적기업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심사에 적극 참여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한 기업만 참여해서 선정되는 것보다는 그런 방향으로 선정되도록 저희가 안내하겠습니다.
마은주위원   앞으로 노원구에서 하는 이런 집수리 사업에 일촌 같은 이런 특정업체에 몰아주기를 지양하겠다, 개선을 하겠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아니, 그러니까 집수리 사업 선정업체로 시에서 심사 선정을 받아야 되니까 받아서 각 구에 보내 주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은주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선정돼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노원구 집수리 사업은 왜 일촌이 독식을 합니까?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선정된 업체를 하는 것이니까 그 업체 중에서 잘하는 업체로 저희가 하는 것이니까……
마은주위원   잠깐만요.
노원구도 서울시에서 선정을 해줍니까?
노원구 집수리 사업도 서울시에서 일촌으로 하라고 선정을 해줍니까?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집수리 업체가 이렇게 선정돼서 우리 구에 오면 그 중에서 우리가 고르는 것입니다.
  그 3개 업체 중에서 저희가 선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마은주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서울시 희망 집수리 사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서울시 희망 집수리사업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금빛가람이 있고, 이것은 한두 건으로 미미하고 거의 일촌에서 많이 하고, 그 다음 하우징케어에서도 20%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장님과는 대화를 하기가 참, 너무 억지를 부리셔서 참 시간이 아깝습니다.
제가 일일이 대응하기, 그리고 워낙 이 회사가 잘해서 선정됐다지만 사실은 이 저소득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경로당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우리 관내 집수리사업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틀린 게 있으면 우리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경로당이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주거복지팀장 김민서   주거복지에서 에너지재단에서 받아서 하는 것은 저희가 저소득 세대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경로당은 못하는 거죠?
○주거복지팀장 김민서   예, 지금 올해 270세대……
마은주위원   경로당은 하면 안 되는 거죠?
○주거복지팀장 김민서   한 집에 150 이내로……
마은주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이 해서 예산지원 받았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 내용은 제가 잠시 말씀드릴게요.
경로당에서 이 집수리 사업비로 할 수 없는 것이지 경로당 별도사업으로 한다는 것과는 내용이 다릅니다.
이 집수리 사업비로 경로당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마은주위원   어쨌든 경로당은 열효율 예산사업으로 이번에 한 게 없다는 말씀이죠?
○주거복지팀장 김민서   예, 에너지재단에서는 절대 없습니다.
마은주위원   그리고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이것은 아니지만 경로당에도 열효율개선사업을 했다 말씀하신 거죠?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아니, 이 집수리 사업비로 경로당은 할 수 없고 경로당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은 별개사업으로 또 하는 것 아니에요.
마은주위원   당연하죠.
제가 지금 질의한 것을,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데요.
에너지효율개선사업으로 경로당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집수리사업은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은주위원   그런데 했습니다.
제가 경로당 자료를 봤더니 열효율개선사업으로 경로당사업도 여러 군데 했어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것은 아마 별개사업으로 할 것입니다.
이 집수리사업이 아니고……
마은주위원   국장님이 이 회사가 너무 건실하고 공사를 너무 잘해서 서울시도 그렇고 노원구도 그렇게 다 몰아주는 근거라고 말씀을 앞서 그런 뜻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래서 제가 국장님과 대화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업무보고도 아닌 행감장에서까지.
그래요.
또 이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인력지원까지 받죠?
이 사회적기업이 뭡니까?
고용 창출, 수익성보다는 공익성, 그래서 고용창출, 수익을 남기는 것보다는 오히려 고용 한두 명이라도 더 창출하는 게 결국은 공공의 이익이라고 해서 사회적기업을 정부에서 육성하고 법으로도 보장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촌나눔하우징은 제가 5년 전인가 구정질문을 할 때도 고용창출을 줄이려고 공공근로를 집어넣어서 썼어요.
3년 동안에 오십 몇 명인가, 그래서 제가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공공근로를 안 쓰고 있지만 서울시에서 인력을 1년에 15명 정도 인력까지 지원해 주고 있어요.
이런 기업이 어떻게 망합니까?
매출이 천 몇 % 안 오를 수가 없죠.
그렇지만 서울시 2600개 사회적기업 중에 거의 2500개 정도는 1년 한두 건도 공공 것 따기 어려워요.
말씀드리자면 노원구의 집수리회사 사회적기업이 일촌나눔, 나사희, 그리고 휴빌스인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 나사희 노원구 사업 한두 건도 못 따요.
그 다음 또 하나 휴빌스 하나 정도, 그것도 몇 백 짜리 하나 정도 겨우 줄까 말까해요.
그런데 이 일촌 같은 경우는 거의 90% 이상이 가는데 이런 회사가 어떻게 일을 잘하고 공사를 잘하고 건실한 회사라서 이것을 다 줬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늘 행감을 통해서 이 집수리사업에 대해서 시정‧건의 드리는 것은 첫째,   공정성. 몰아주기 개선과 근절, 공정성 있게 하고, 또 하나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이 이렇게 악용된다는 것.
그게 단순 공무원들의 실수인지, 실수라고 하면 한두 건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건수가 10건도 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팀장님이 좀 파악하시고 국장님은 지금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파악하셔서 그에 대한 정황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중복 부당청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르신복지과의 경로당 개선사업에 돈을 받고 에너지개선사업의 국비를 또 받는 것일 수 있으니까 그것은 지금 자료를 보고 제가 의심이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해명해 주시든지 파악을 좀 해야 되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고, 특히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관리부분에 대한 건의를 드리고, 그 다음 하청여부 만약 하청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하청을 준다는 것은 범법행위입니다.
이 부분도 파악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정리를 하자면 이 일촌, 방금 말씀하신 에너지 취약계층 집수리사업 지원 이 사업에 대한 것만 문제점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것은 물론 국장님이 노력해서 되지는 않겠죠.
오더 받으시는 분들이 다 앉아 계시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내 정의가 있고 가치가 있겠지만 사실은 결정권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는 다 이해를 합니다.
여기서 제가 누구를 힐난하거나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통해서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회정의가 이렇게 구석구석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위로 아래로 사무치도록 이렇게 간다는 것은 정말 지자체의 예산남용, 공적예산 남용, 이게 결국은 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요인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감히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너무나 비민주주의다.
너무나 독주다.
모르겠어요.
개인적인 정치적 배경이 있는 사람들의 결사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정말 잘못됐다.
분노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마은주위원   예 간략하게.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위원님이 지적하신 하도급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하도급을 했다는 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하도급이 안 되는데 하도급을 했다는 것은 바로 확인해서 처리할 것이고요.
마은주위원   심지어는 하도급업체가 ‘사회적기업’ 간판까지 차에 달고 다닌 경우도 있어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 다음 올해 서울시 희망집수리사업 현황을 보니까 물론 일촌이 많은데 80가구이고 나사희가 27가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다 일촌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지시에 따라서 선정되고 그런 것은 아니고 각 부서에서 타당성 있는 선정과정을 거쳐서 선정하는 것이지 무조건 어느 한 업체를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전체적으로 집수리 사업을 이런이런 사업을 이런 업체를 선정해서 각 구로 배정해 주면 거기서 우리가 골라서 쓰되 우리 관내 업체를 주로 쓰다보니까 일촌에 좀 많이 가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는 다른 업체도 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하는데 효과나 실적, 주민들의 욕구 이런 게 제대로 반영된 업체를 선정하다보니까 잘하는 업체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은주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일단 오늘은 국장님과 나누는 것은 제가 의미가 없어서 말씀을 더 드리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마은주위원님, 긴 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광택위원   저는 17번 목욕탕이요.
위치도 그렇고 여기 사용하는 사람도 그렇고, 쉽게 동으로 말하면 중계2‧3동 사람이고 더 줄여서 말하면 목화‧목련, 또는 9단지아파트 정도, 맞죠?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주로 그쪽에서 많이 옵니다.
오광택위원   계속 여기에서 대해서 사용하는 사람에 비해서 노원구 19개 동에서 이렇게 중계2‧3동만 혜택을 보는, 여기에 지금 1억 68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세외수입, 그러니까 목욕탕 사용료가 1억 1700만 원.
그러면 5000만 원 이상씩 매달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 절감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안하는 거예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아니요.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전에도 말씀하셔서 각 동에서, 그다음 우리 돌봄센터나 이런 데서 각 지역에 있는 가능하신 분들은 차로 인솔해서 서비스 해드리고 있어요.
오광택위원   어떤 서비스를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돌봄에서라든지 자원봉사라든지 각 동에서 목욕하실 분은 모시고 와서 해드리는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에너지 태양광을 신청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정받았거든요.
그 공사를 하게 되면 아마,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비용이 좀 절약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 돈을 주는 게 많이 줄어들 거예요.
오광택위원   아니, 태양광도 우리가 돈을 부담해서 또 하는 것인데 투자지 이것은 회수가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19개 동에서, 예를 들어서 월계동과 공릉동에 어렵고 힘든 사람 여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중계동에 하나, 월계‧공릉동에 하나, 상계동에 하나 이렇게 2~3개를, 기회를 같이 줘야지 이렇게 한 곳에 거기다가, 원가라도 1억 1000만 원 세외수입이 생기면 이만큼만해서 이만큼 갖고 수지타산이라도 맞춰야지 이렇게 계속하면,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진짜로 예산삭감해서 해야 단축요금을 하고, 여기 지금 보면 5~9월까지 5개, 똑같은 날짜만큼 했어도 사용 인구는 반밖에 안돼요.  
그러면 이것은 재고할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데 왜 문만 열어놓고 원가는 계속 들어가고 사람들도 없는데 왜 이렇게 계속하는 거예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아니요.
앞서 보고 드린대로 월 2700여명이 이용하고 있고 그 다음 이 지역에……
오광택위원   아니, 이것 못 봤어요?
이것 보세요.
지금 뭐 가지고, 여기에 수치가 다 나와 있잖아요.
며칠 열었고 며칠 동안 무슨 날은 몇 명, 몇 명 다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하절기는 예를 들어서 3‧4분기로 나누면 충분히 이것 절약하고도 남아요.
예를 들어서 하절기는 금요일과 토요일, 일요일만 연다든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상임위 위원들과 심도 있게 정말 이 정도 예산에다가 5000만 원 깎으면 이것 운영 안 되나요?
그렇게 해야 이것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거냐고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아니, 이 지역의 SH에서 목욕탕을 운영하다 폐목욕탕이 되다시피 한 것을 저희가 무상으로 받아서 하기 때문에……
오광택위원   다 알고 있어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런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고요.
그게 만약 월계동이나 공릉동에 그런 좋은 장소가 있다면 거기도 확대하죠.
그런데 그런 장소가 없기 때문에……
오광택위원   시간만 자꾸 가는데 다음 얘기를 하기 전에 여기에 대한 생각을 확실하게 대안을 가지고 나오세요.
또 하나 15번, 목재펠릿 이것 지금 2.6% 나오는데 뭐가 2.6%인가요?
○주거복지팀장 김민서   주거복지팀장 김민서입니다.
현재 2.6%는 홍보물을 제작한 것이고 이전설치비 750은 나갈 예정입니다.
오광택위원   알았어요.
목재펠릿 이것 처음 시설하는 데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지만 이 사람들이 설치해 놓고 나서 연료를 계속 사서 써야 되는데 이것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매년 보면 불용이 계속 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이 사업자체를 폐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지금 그 사업비는 거의 다 삭감되어 있고 이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조사한 바에 따르면 43대 중에서 지금 지난번 조사한 게, 사용하고 있는 게 34개를 사용하고 11대 미 사용인데 그것을 사용하겠다는 데를 이전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나가야 되는 돈이거든요.
오광택위원   팀장님이 아는 것 같으니까, 그 설치한 사람 주소와 전화번호 주세요.
그리고 서른 몇 개라고 했어요?  
○주거복지팀장 김민서   저희가 총 사용되는 게 43개입니다.
오광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전화번호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전화라도 다, 지금 겨울에 떼고 있을 것 아니에요?
○주거복지팀장 김민서   예, 그렇습니다.
오광택위원   그러니까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게 계속 실제로 이것 쓰던 사람이 영세민 위주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게 가당치 않다는 게 내 소견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심도 있게 생각해봐서 사업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지금 말씀드린대로 보일러가 23대, 그 다음 난로가 설치되어 있는 게 20대거든요.
그 중에서 보일러 23대 중에서 19대 사용하고 있고 4대가 지금 미 사용 중에 있고, 그 다음 난로가 20대 중에서 10대 사용하고 10대 미 사용인데 난로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펠릿이 일등품이 아니다 보니까……
오광택위원   처음에는 노원구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호응도가 있어서 조금 이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기술도 얘기되지만 연료비도 만만치 않아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부터 예산을 다 삭감하시고 이것은 지금 설치된 난로에 대해서 관리해 주고 이전하는 그런 비용으로 2000만 원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더 깎이고 그럴 사항은 없어요.
그동안 몇 억 있던 것을 다 삭감시키고 이전 설치하고 관리할 비용만 있는 거예요.
오광택위원   그러면 더 이상 신설은?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신설은 요청이 있으면 하는데 아직 요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비로 2000만 원 한 것이고 나머지 작년 예산을 다 삭감시켰습니다.
오광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오광택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미영   우리 교육복지국의 재량지출부분을 %로 얘기하면 얼마나 지출하신다고 얘기하실 수 있는지 알고 계세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우리 전체예산 중에서 약 60%가 조금 넘습니다.
그 중에서 규정에서 나간 게 주로 보육사업, 어르신 기초연금, 장애인, 그 다음 주거복지,  생계보호 이런 게 거의 약 4000만 원 이상 5000……
○부위원장 김미영   재량지출이 약 60% 된다는 말씀이죠?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대량지출이 약 사천 얼마 될 거예요.
○부위원장 김미영   재량지출.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대량.
○부위원장 김미영   재량.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재량지출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제가 재량지출을 여쭤봤고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재량지출은 거의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내년에 정부에서 재량지출을 10% 이상 줄여서 일자리나 미래 먹거리 성장동력에 지출하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모르시나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재량지출?
저희 복지국은 재량지출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왜 없겠습니까?
그러면 정부지침에 10% 이상을 줄이라고, 각 부처마다 그렇게 10% 이상 줄이라고 했는데 혹시 제가 지금 정말 죄송하게도 2017년 예산을 거의 보지 못했는데 재량지출이 거의 없다고 하시면 사업 줄이신 것도 없겠네요?
성과가 부진하거나……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아니, 저희가 줄인 것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어떤 것을 줄이셨나요?
지금 저한테 업무보고 해 주신 내용 중에서 있나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실적보고에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어떤 부분을 줄이셨나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다음에 예산편성 심의할 때 그 자료가 아마……
○부위원장 김미영   나왔어야죠.
제가 지금 그 질의를 하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 여기 통·폐합해야 될 사업들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제가 처음 업무보고 받을 때도 제목도 비슷하고 사업내용도 비슷하고 그런 사업들이, 민·관 휴먼서비스 실무자 역량강화, 동 휴먼서비스 사업 강화, 민·관 협력 휴먼서비스 추천, 이런 것들이, 여기 사업내용은 제가 봐서는 이름도 비슷하고 사업내용도 비슷한데 이런 사업을 하는 이유는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그 사업비의 일부가 돌아가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목적이 있죠.
그런데 여기 저한테 업무보고 자료나 지난번 업무보고 자료를 봤을 때는 동 복지협의회에서 워크숍 가고, 평생학습 마을축제에 참여해서 부스 운영하고, 상주고, 물론 공헌하신 분들 상도 줘야 되겠지만 지금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이 과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목적에 얼마만큼 부합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그들만의 리그가 되고 있지 않은지 한 번쯤은 체크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세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과정을 거쳤을 때 그래도 이 정도 사업은 해야 된다는 것을, 쌓여진 과정을 거쳐 온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날 하루에 갑자기 그것을 없애고 만들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아니, 정부에서 지침으로 10% 줄여서 일자리사업에 투자하고 미래성장 먹거리 동력에 투입하라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것을 확 줄일 수 없다고, 그 지침도 안 따르시면 국장님 대단하신데요.
일단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보세요.
벌써 예산서까지 나와서 제가 참 그게 안타까워요.
행감과 예산이 같이 급박하게 시간 없이 위원들한테 검토해서 의회 의결을 받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습니다.
그 사업들을 천천히 체크해서 정말 주민들한테 돌아가야 하는 그런 예산들이 엉뚱하게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타깝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교육복지국 민간위탁 많이 하시죠.
교육복지재단, 복지관 이런 곳에 민간위탁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기관 운영비도 지원해 주시고 사업비도 지원해 주시고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왜 여쭤보느냐면 제가 몇 군데 민간위탁을 수행하고 계시는 기관에 예산서나 결산서를 받아봤습니다.
예산서나 결산서는 기관의 모든 돈의 흐름을 알려주고 그것을 보고 이 기관이 훌륭하게 사업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평가하는 기준의 척도가 됩니다, 그렇죠?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제가 교육복지재단을 비롯한 지금 위탁을 주고 계시는 복지관을  지금 자료 요청을 해놨는데요.
아직 복지관은 잘 보지도 못했고 하여튼 교육복지국 소속 몇 군데 민간위탁기관의 예·결산서를 제가 봤을 때는 관리를 안 한다고 단정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문제점을 여러 가지 발견했어요.
국장님, 그래서 그동안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 또 예산이나 결산서에 대해서는 어떤 검토를 하시고 사업비를 지출하셨는지를 좀 대답해 주십시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저희가 기관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모든 시설에 대해서 정기검사를 합니다.
소관 부서별로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 조치를 하고 있고, 그다음 문제가 돼서 나타나는 것은 수시로 하고 있고, 그다음 자체 예산과 결산에 대해서는 회계법인을 통해서 점검받은 뒤에 그 결과를 저희한테 제출하게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마저도 요식행위로 공시되어 있는 것을 제가 다 확인했기 때문에 국장님께 그런 질의를 드린 것인데 그런 빤한 답변을 하시면, 제가 문제를 발견했기 때문에 예·결산에 대해서 여쭤본 것인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복지자원관리팀장 전창현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 복지자원관리팀장 전창현입니다.
복지관 운영에는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지도점검을 합니다.
지도점검을 하고 문제가 나온 예산 관련이라든지 회계 관련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들이 적발됐을 때는 보통 그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공문적으로 다 지금 1년에 한 번씩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알겠습니다.
제가 오후에 이미 교육복지재단에 대해서 출석요구를 했고 자세한 것은 그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거기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좀 더 위탁기관에 대해서 충실하게 감시하십시오.
그게 정말 필요합니다.
많은 예산이 지금 민간위탁기관의 사업비로 지출되고 있는데 효율성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미진한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어서 일단 부탁을 드리겠고요.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간략하게 제가 조금 건의를 하고 싶어요.
이게 지금 여러 단체가 있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집행하고 계시죠, 그렇죠?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부위원장 김미영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집행하고 계시나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거기는 지금 지원하는 게 보훈단체는 위문금이 있고, 그다음 위로금이 있고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게 아니고 보조금 지원하실 때 광복회,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 무공수훈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여러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마다 금액이 다르잖아요.
그럴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부분을 지원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저희 담당이……
○부위원장 김미영   예, 팀장님 말씀하세요.
○복지기획팀장 윤상렬   안녕하세요?
복지기획팀장 윤상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훈단체에 대해서 지원기준은 중앙정부라든지 서울시에서 마련된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원된 기준을 살펴보면 주로 설립일이 오래된 단체, 그다음 회원이 많은 단체 위주로 보조금이 많이 지급되어 오고 있는 게 현재의 실상입니다.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계속 회원수가 많은 단체는 많이 지원해 줘야 된다는 의견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지금 팀장님께서 설립일이 오래되고 회원이 많은 단체를 많이 지원해 준다는 그 말씀에, 물론 설립을 오래하셔서 오랫동안 활동하시기 때문에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 것도 맞지만 설립이 일단 됐으면 그 단체가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좀 더 지원을 해주는 것 또한 맞잖아요.
○복지기획팀장 윤상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이게 지금 어느 단체는 1200만 원이 지원되고, 어느 단체는 400만 원이 지원되고 너무 편차가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시나 국가에서 기준이 없다고 하면 구라도 기준을 마련하셔서 이분들이 다 비슷 비슷한 성격의 단체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단체원들끼리도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하는 것은 구에서 만들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기획팀장 윤상렬   예, 거기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토털금액이 크게 변하지 않을 테니 이 안에서 적절하게 어떤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배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복지기획팀장 윤상렬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반영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김미영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위원   안녕하세요?
이한국위원입니다.
오늘부터 9일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됐는데요.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해 주시고, 또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에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우선 국장님께서 먼저 질의에 성실하게 답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과장님과 팀장님이 보충답변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오광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목재펠릿 난로, 난방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앞서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면서 목재펠릿 난방기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두 번째입니다.
이한국위원   저와는 두 번째죠.
행정사무감사에서 항상 단골메뉴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는 웬만하면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률이 아까 2.6%라고 했는데 비교해보니까 ‘목재펠릿 난방기 설치는 겨울철 집중사업으로 기 확보된 수요자를 대상으로 11월 중 난방기 이전설치’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1월 말일이 다가오고 있어요.
현재 목재펠릿 난방기에 대해서 신청하신 분들이 있나요, 없나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신규로 신청하신 분은 없는데 앞서 보고 드린대로 기존에 있는데 사용을 못하신 분들은 사용하시겠다는 분으로 이전시키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불용되는 것인가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아니요.
이전 비용으로 지금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한국위원   이전비용으로 다 나가야 된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설치 중에 있으니까.  
이한국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 중에 있으니까?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이한국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사용자에 대해서 우리가 혹시 설문조사한 게 있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그 설문조사에서 문제점이 어떤 게 가장 큰가요?
○주거복지팀장 김민서   주거복지팀장 김민서입니다.
저희가 9월 말에 전체 43대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체감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불편하신 것, 첫 번째가 사용법이 불편하신 것, 그리고 보일러는 그나마 밖에 있어서 체감도가 덜하신데 난로는 연기가 난다, 귀찮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사전 전체점검과 동시에 불필요하시다는 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중랑천 야외공원이라든지 학교 테니스장 이런 쪽으로 새로운 수요를 사전조사해서 이전설치를 저희가 11월 중순에 완료했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래요.
우리가 이 목재펠릿 난방기사업을 시작한 본 취지와 다르게 점점 갈수록 펠릿난로나 보일러가 가정집에서 쓰기에는 너무 불편한 점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 번쯤은 우리 직원들이나 관에서 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한 점이 있어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일제조사하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밖에, 일단은 외부장소에 난로를 설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처음 이 사업에 취지가 저소득층과 난로가 필요로 하신 분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사실은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재활용, 또한 환경에 대한 이런 문제점을 고려해서 이 사업이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내에서 가로수 정비한 그 목재들을 사용해서 펠릿을 만들어서 그것을 저렴한 가격에 보급해 주는 게 주목적이었습니다, 그렇죠?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이한국위원   그런데 지금 그 목재펠릿의 질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까지 운영해 오면서 어떤 제품의 질이 나타났나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제품은 위원님들이 그동안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1등급이나 2등급이 저희 재활용 목재로써는 안 되고 3등급, 그러니까 그게 조금 연기가 날 수도 있고 난로가 조금만 막혀도 연기가 바로 올라올 수도 있고 그런 불편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결국은 이 사업이 원래 처음의 취지에서 많이 틀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펠릿난로를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불편한 사람들 중에 어떤 때는 펠릿에서 유독가스가 올라와서 매워서 도저히 이것을 피울 수 없다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러면 결국은 무엇입니까?
펠릿의 양질이 너무 안 좋다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와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사업은 우리가 여기서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펠릿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과장님, 팀장님들이 한 번 질에 대해서 점검해 본 적 있으세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래서 저희가 공원녹지과에 협조하는 것이 그동안 버리는 재활용 잔가지인데 잎사귀라든지 너무 잔가지가 안 들어가게, 그래도 조금이라도 큰 것 위주로만 생산해보자 그런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잔가지나 잎사귀 같은 게 들어가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한국위원   그러면 이것 저것 다 제하고 나면, 잔가지나 이런 것까지 다 제하고 나면 나무 목재에 있어서 이 나무는 되고 어느 나무는 안 되고, 이 나무로 인해서 유독가스가 나올 수도 있고 이 나무로 인해서 사람들이 연기를 맡으면 안 좋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검사해 본 적 있으세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것은 아직 못 해봤습니다.
이한국위원   목재펠릿의 펠릿이라는 것이 질이 좋아야 되는 건데 제가 볼 때 침엽수인 목재를 활용해서 양질의 펠릿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관내에 있는 가로수에 폐기되는 나무들 가지고는 펠릿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무엇입니까?
양질의 좋은 펠릿을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원래 취지하고 틀려지는 거 아니에요.
재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구입해서 이것을 공급해준다?
그러면 원래 이 사업의 취지와는 다른 것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점점 연도 수가 가면 갈수록 난로 쓰는 사람들도 없고 불편한 사람들은 불편한 대로 다 목소리 나오면 이 사업은 이쯤에서 중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상황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런데 기 설치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이용자들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우리가 유지·관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를 완전히 없애버리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갑자기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예산은……
이한국위원   그러니까 이게 처음 이 사업이 신중하지 못하다보니까 지금 애물단지로 변해버린 거예요.
지속적이고 누구나 쓰면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수요자가 많아야 하는데 이게 오히려 거꾸로 가는 이런 사업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을 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 루트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전문성 있는 이런 분들에게 조언을 들으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또 반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년 2017년도 예산은 펠릿을 얼마 정도 책정하셨어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360만 원이요.
이한국위원   감소됐죠?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이한국위원   얼마나 감소됐어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18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한국위원   왜 삭감했어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저희가 현 설치된 펠릿과 난로를 유지 관리하는 그런 형태로……
이한국위원   앞으로 이 사업은 신규는 안하고 유지관리와……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유지관리를 위해서, 그 다음 폐목을 재활용하는 그런 수준으로 저희가 하기 위해서 예산을 필요한 만큼만 편성했습니다.
이한국위원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다시 한 번 생각하셔서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재펠릿은 여기서 이상으로 끝내고, 다음 제가 노원 푸드뱅크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지금 현재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을 운영하고 있죠?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이한국위원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죠, 국장님?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구민회관 지하에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구민회관 지하에 있죠?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이한국위원   제가 현장방문도 한 번 했습니다.
그때 가보니까 물품구입,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옆에서 살짝 보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부물품들이 대략 현금으로 환산할 때 얼마 정도 될까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약 13억 정도.
이한국위원   13억이죠?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이한국위원   1년이죠?  
1년에 13억입니다.
이 13억이라는 것을 우리 저소득층 어려운 분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푸드마켓과 푸드뱅크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에 있어서 제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의 보니까 빵과 냉동식품 이런 것들이 많이 기부로 들어오고 있는데, 특히 빵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그 빵은 하루에 그날 만든 빵이 들어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전날 만든 것이 들어오나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 복지재단 할 때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한국위원   그래요?
복지재단 외에는 답변하실 분이 없나요?
○복지자원관리팀장 전창현   복지자원관리팀장 전창현입니다.
빵이나 떡이나 이런 것은 보통 당일 내지 전일 온 것을 푸드마켓과 푸드뱅크를 구분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1일 상할 음식들은 보통 전일이나 당일 바로 받아서 기관이나 받는 이용자에게 바로 배분해 드립니다.
이한국위원   그러면 그 빵이 보통 유통기일이 며칠 정도 되나요?
○복지자원관리팀장 전창현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저희는 보통 뱅크에서는 당일 갖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당일 다 소진이 됩니까?
○복지자원관리팀장 전창현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마켓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와서 물품을 타가지만 뱅크 같은 경우는 보통 시설에 대부분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일 오후에 가져와서 바로 당일 기관에 배분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한국위원   그러면 빵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일 다 소진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른 제품에 대해서는 만약 유통기한이 넘어갔을 때나 사용자가 가져갔다가 물품에 이상이 있을 때는 그것은 어떻게 되나요?
○복지자원관리팀장 전창현   지금 제가 구분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마켓의 경우에는 진열해 놓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와서 4개의 물품을 가져가기 때문에 보통 광역푸드마켓이나 기부처에서 가져와서 유통기한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통기간이 문제가 됐을 때는 보통 그 기부처로 돌려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광역푸드마켓에서 왔다면 광역푸드마켓에 돌려보내고 기부처가 있을 때는 기부처에서 폐기처분을 한다든지 그렇게 처리하고 앞서 말씀드린 뱅크 같은 경우는 당일 와서 당일 배분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한국위원   그러면 그 폐기된 물품들이 있기는 있네요?
○복지자원관리팀장 전창현   폐기된 물품은 보통 앞서 말씀 올렸듯이 광역에서 가져오면 광역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광역에서 폐기하게 됩니다.
광역이라고 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 전체를 푸드마켓의 배분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한국위원   그러면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분석을 보니까 지금 현재 만족도가 100명을 설문조사를 하신 거죠?
○복지자원관리팀장 전창현   예, 표본조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한국위원   그 피드백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복지자원관리팀장 전창현   대부분 푸드마켓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에요.
그래서 어르신분들에게 질문해서 만족도 조사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한국위원   그런데 지금 2014년도에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이용 만족도가 27.5%에서 54%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용회원들의 욕구는 점점 더 늘어나고 더 질 좋은 물품과 많은 양의 제공을 희망하고 있어 더 많은 후원개발을 필요로 하며, 제품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더 많은 노력과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면 신선도 유지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분들이 말씀을 드린 것 아니겠어요?
○복지자원관리팀장 전창현   신선도라고 하면 보통 마켓 같은 경우는 1일 물품을 놓거나 그렇지는 않고 쌀이나 라면이나 기름, 간장……
이한국위원   그러니까 전체 물품에 대해서.  
○복지자원관리팀장 전창현   아무래도 저희가 기부를 받아서 저소득층에게 배분하는 사업이다 보니 만족도에서는 좀 떨어질 수 있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라면이나 쌀, 밀가루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만족도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런데 냉동식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도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복지자원관리팀장 전창현   예, 맞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가서 유통기한 내 다 소진이 됩니까?
○복지자원관리팀장 전창현   유통기한 내 다 소진하고 소진되지 않았을 때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기부처로 돌려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래요?
○복지자원관리팀장 전창현   예.
이한국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폐기처분 물품에 대해서 뽑아달라고 했더니 ‘폐기처분된 물품내역이 없음’ 이렇게 해서 왔어요.
○복지자원관리팀장 전창현   조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이한국위원   아니, 돌려보냈든 어쨌든 그게 처분이 된 거잖아요, 팀장님?
○복지자원관리팀장 전창현   보통 저희가 처분한다면 우리가 물품을 받아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해서 처분된 것을 처분이라고 하고 있다는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이한국위원   아니, 돌려준 것은 뭐에요?
그것은 그냥 물품을 돌려준 거예요?
○복지자원관리팀장 전창현   그것은……
이한국위원   거기서 폐기처분을……
○복지자원관리팀장 전창현   거기서 처분하게 됩니다.
이한국위원   그러면 폐기처분도 그 분한테 위탁하는 거예요?
○복지자원관리팀장 전창현   아닙니다.
그게 들어올 때 나름대로 서로 약속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한국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따가 교육복지재단에서, 어차피 그쪽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니까 제가 추가질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푸드마켓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정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식품을 제공해 주는 것이 푸드마켓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추가질의는 이따 교육복지재단에서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이한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욱위원   정성욱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현재까지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80% 정도 집행됐는데 작년에도 지적이 좀 됐는데 올해도 사회복무요원 관리예산이 현재 1억 2000만 원 정도 아직 남았어요.
63% 정도 집행됐는데 작년에도 똑같이 비슷하게 집행률이 나왔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복지자원관리팀장 전창현   복지자원관리팀장 전창현입니다.
작년에도 같은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좀 숫자를 줄였습니다.
보통 사회복무요원이 숫자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사회복지시설, 동 주민센터 이런 데서 복무하고 있는데 연간 이 사회복무요원들이 자기들이 연가를 간다, 월가를 쓴다 이런 것을 계산해서 감안해서 좀 숫자를 제외하고 예산을 잡았는데 그래도 많이 병가를 써서 그런지……
정성욱위원   그러면 휴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지자원관리팀장 전창현   예. 휴가 내지는 병가로……
정성욱위원   그 예산이 다 휴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지자원관리팀장 전창현   제가 봤을 때는 휴가나 병가 이런 것이 아마, 왜냐하면 숫자대비 우리가 보통 1년간 공휴일을 다 빼고 더 적게 잡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계속 남는 것을 보면……
정성욱위원   알겠습니다.
휴가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각 동이라든가 복지시설에 복무요원의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요?
늘릴 수 없나요?
○복지자원관리팀장 전창현   예,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서 자치행정과에서 배정해 줍니다.
정성욱위원   늘릴 수 없다면 예산편성 할 때 이것은 좀 불용액이 나오지 않게, 집행잔액이 나오지 않게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매년 이렇게 1억씩 남으니까 다른 데로 예산을 돌리는 게 더 효율적이잖아요.
○복지자원관리팀장 전창현   이 예산이 보통 대부분 시비로 배정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예산을 배정하기는 그렇고 매칭해서……
정성욱위원   어쨌든 자치행정과에서 예산편성 할 때 그 예산을 주는 거잖아요.
○복지자원관리팀장 전창현   예, 맞습니다.
정성욱위원   그래서 처음 아예 편성할 때, 작년에도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복지자원관리팀장 전창현   예,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욱위원   반영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좀 하셔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15페이지에 저장장애증상가구 주거환경 개선지원에 예산은 1000만 원 책정되어 있었는데 200만 원 정도밖에 집행을 못했어요.
그 이유가 지역 내 인적‧ 물적자원을 적극 활용해서 비용절감을 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입니까?
○희망복지관리팀장 하재홍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관리팀장 하재홍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장장애증상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최근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마는 집안에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적체된 가구를 저희들이 설득해서……
정성욱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답변해 주세요.  
○희망복지관리팀장 하재홍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원봉사자, 민간과 공공의 기존자원들을 활용해서 쓰는 개념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났고 이게 위원님께서 매년 지적을 해주셔서 2017년도에는 예산을 절반 가까이 줄였습니다.
정성욱위원   아니, 줄여서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장강박증상 관련된 가구 노원구 관내 전수조사 해보신 게 있어요?
○희망복지관리팀장 하재홍   2013년 경우 전수조사를 했고 그 이후에 전수조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정성욱위원   그 가구수가 대략 얼마 정도 돼요?
○희망복지관리팀장 하재홍   지금 제가 즉답을 하기에는……
정성욱위원   그때 조사했던 가구들이 다 이런 혜택을 받으셨어요?
○희망복지관리팀장 하재홍   받은 가구들이 많고 본인이 거부한 가구도 있습니다.
정성욱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냥 기존에 자원봉사라든가 그런 것을 활용해서 줄이는 것보다 어쨌든 수요조사를 더 해서, 지금 매년 10가구 정도 예상해서 1000만 원 책정하잖아요.
더 해서 만약 더 필요한 데가 있으면, 이것은 물적‧인적자원 확보되는 게 동별로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1000만 원 책정됐으면 일단 무조건 그랬으니까 그냥 예산을 감액하는 것보다 일단 전수조사를 통해서 더 필요한 곳이 없는지 아니면, 그런 것도 있어요.
동에 신청 안 하고 주민들끼리 알아서 자기들끼리 도와주고 치우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데도 도와주는 게 더 좋잖아요.
○희망복지관리팀장 하재홍   예, 알겠습니다.
정성욱위원   적극적으로 이것은 해서 한 번, 모르겠어요.
그동안 해오셔서 예산확보가 괜찮겠다 싶어서 과에서 알아서 한 것 같은데 좀 더 검토해 보셔서 더 필요한 데가 없는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관리팀장 하재홍   예, 알겠습니다.
정성욱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서 복지정책이 어쨌든 서울시나 전국에 비해서 행복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작년 말쯤에 아마 노원구에 있는 동 복지 종합평가를 실시했나 봐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정성욱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복지기획팀장 윤상렬   복지기획팀장 윤상렬입니다.
저희가 동에 대해서 동 복지평가를 하는 것은 저희 구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복지사업에 대해서 동별로 품위를 매겨서 평가를 하면서 서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 전반적으로 우리 구청에 복지사업이 어느 정도 향상이 됐다, 좀 부족하다 이런 부분까지 우리 자체적으로 평가하기는 조금 다소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정성욱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평가를 구 자체적으로 했는데 전반적으로는 동복지협의회라든가 여러 가지 각 동의 촘촘한 서비스 전달체계를 만들기 위한, 복지허브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마을살피미라든가 통장복지도우미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해가 갈수록 더 나아지고 있나요?
○복지기획팀장 윤상렬   예, 그리고 저희가 평가를 반영할 때도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가점을 어느 부분에 더 주고 조금 낮추고 이런 것을 조절해 가면서 당면 현안업무가 원활히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절하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성욱위원   전반적으로 나아지고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데 동별로 약간 차이가 좀 있어요.
그것은 동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어서 동별로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실적을 보면 여기 평가제도에 실적이 저조하다가 여러 가지 이런 촘촘한 복지체계를 만들어서 발굴사례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실적이 좋아졌는데 그에 비해서 지원하는 실적이 너무 발굴에 비해서 적은 거죠.
어쨌든 그 지적사항이 있어서 올해 한 것 보니까 발굴대비 지원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2015년도에는 발굴 대비 지원이 56%였는데 올해는 88%까지 상향됐어요.
○복지기획팀장 윤상렬   그것은 긴급지원제도가 조금 바뀌면서 일단은 선 지원하는 것을 우선으로 제도변경을 하면서 일단 긴급지원이라는 취지에 맞게 먼저 지원하다보니까 대상이나 조건이 조금 완화되면서 많이 지원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성욱위원   전반적으로 개선이 되기는 했는데 동별로 편차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통장복지도우미 관련해서 이게 어때요?
통장복지도우미 운영상 어려운 점이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게 좀 파악되고 있습니까?
○복지기획팀장 윤상렬   전체적인 총괄은 통장복지도우미 제도자체는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을 합니다만, 기존에 통장의 역할을 좀 줄여주고 지역에서 소외된 어려운 분들을 많이 발굴해 주십사하고 ‘복지도우미’라는 명칭 하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장님들도 사실은 현장에 나가는 일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려운 사람을 찾기 위해서 현장에 나간다는 게 조금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을 저희가 계속 통장님들께 요구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통장님들이 발굴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의견을 많이 듣고 주민 접촉을 많이 하셔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정성욱위원   그러니까 동별로 지원실적이나 차이가 나는 이유가 통장 개인의 사명감이라든가 개인의 열정, 능력에 따라 차이가 나는 거죠?
○복지기획팀장 윤상렬   일단 동별 여건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 통장님들 개인성향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정성욱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일단 통장은 법적으로 역할이 법령상, 주민등록법상에서 주민등록 전입, 주민등록 발급에 관한 확인 이런 것도 하고 민방위기본법 그 두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역에서 조례상으로는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행정시책 홍보하고 전쟁시 어떤 역할이 주어지고 하는데 통장복지도우미라는 정책은 통장님들 역할 중에 노원구만 있는 거예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아니, 저희를 따라서 복지를 하고 있는 일부……
정성욱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통장님들의 생각이라든가 불만이라든가 어려운 점은 들어보셨어요?
○복지기획팀장 윤상렬   일단은 저희도 많이 듣고 있고,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개선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와 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성욱위원   그래서 그게 필요한 게, 어쨌든 지역에 있는 어렵고 독거어르신들이라든가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물론 재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일단 일차적으로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통장님들이 집으로 찾아가서 만나주고 대화 듣고 그런 관심을 가져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통장님들의 역할이 되게 필요하기도 하고, 아니면 통장 아니더라도 지역주민이 관심 있는 분들이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제안하는 건데 제가 이것 서울시에서 동단위 인적 안전망 강화 방안 추진사항 점검결과를 구에서 제출했는데 복지통장제도에 대해서 설문으로 했는데 과에서는 잘 됐다고 정상추진되고 있다고 했는데 거기 보면 ‘조례 재개정, 교육 및 홍보, 추가 수당 지원 등’이 있어요.
통장님한테 추가수당 지원하는 게 있어요?
○복지기획팀장 윤상렬   저희는 복지도우미 수당이라고 해서 1만 원 더 주고 있습니다.
정성욱위원   1만 원이요?
○복지기획팀장 윤상렬   예, 1인당 월 1만 원.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통장 수당 나갈 때 우리는 ‘복지도우미 수당’이라고 1만 원이 추가로 더 나갑니다.
정성욱위원   그러면 방문 횟수라든가 이런 거 상관없이?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런 복지활동이죠.
정성욱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하나 안 하나 똑같이 받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을 통장님들한테 인센티브로 주는 방향을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통장님들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마을살피미라는 그런 제도도 이용하고 있고, 어쨌든 동의 촘촘한 복지전달체계라든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찾아가는 동 서비스 많이 하니까 통장이 아니더라도 그런 봉사라든가 관심 있는 지역주민들을 모집해서 인센티브 주는 방향으로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윤상렬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정성욱위원   마지막으로 어르신과 대학생 룸쉐어링사업인데요.
이게 사업 시작한 지 2년 정도 됐나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201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정성욱위원   그래서 아마 올해 설문조사를 한 것 같은데 결과를 보니까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정성욱위원   그래서 일단 어르신들이 신청하는 이유를 보니까 처음에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자 해서 높았는데 결국 만족도에서는 그게 아니라 젊은 대학생들과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외로움이 없어졌다는 이런 것을 더 만족했어요.
이 사업은 노원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정책이라든가 복지에 맞는, 가치가 맞는 사업 같아서 확대를 했으면 좋겠고, 일부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게 있죠?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어르신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제, 그 다음 일을 하면서……
정성욱위원   아니, 이것 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요구하는 게……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물품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성욱위원   환경개선 요청을 많이 해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도배라든지 애들이 쓸 수 있는 책상 그런 것을 저희가 중고와, 도배는 무료로 재능기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성욱위원   그런데 예산이 많지 않은데 서울시에서 400만 원 나오고 노원구에서 100만 원 책정돼서 지금 시행하고 있죠?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지금 현재 그 관련예산이 금년도에는 500만 원입니다.
정성욱위원   집행률이 75%밖에 안 되는 이유는 예상보다 룸쉐어링가구가 확보가 안 돼서  그런가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저희가 처음 재학생들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많은 것을 제공할 수는 없고 중고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대체하다 보니까 좀 절약이 됐어요.
정성욱위원   어쨌든 이사업은 새로 시작한 사업이기는 한데 어르신들이나 복지차원이나 청년 대학생들의 주거복지나 여러 가지 복지적으로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아무튼 좀 활성화해서 어르신과 청년, 대학생들 간의 갈등해소 방안이라든가 환경개선 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이 사업이 좋은 사례로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계속해서 저희 자치구의 우수사업이 되도록 계속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정성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은주위원   지금 시간이 많지 않은데 제가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10분 동안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추가로 두 가지, 그리고 본 사업에 대한 질의 두 가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째, 목재펠릿에 관련해서 제가 최초로 문제제기를 하고 구정질문을 했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파악을 해서 그 이후로 쭉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보니까 360만 원 유지·관리라고 잡혀있는데요.
유지·관리를 하려면 결국은 생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미 난로가 예산으로 여러 군데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중단을 할 수가 없다.
어쩔 수 없이 정말 애물단지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유지와 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에 의해서 지금 유지관리비가 잡혀있어요.
그렇다면 결국 이것은 또 생산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방안을 제가 두 가지 얘기했었죠.
실패 인정하고 중단을 하든지, 아니면 정말 제대로 만들든지, 참나무, 메타세쿼이아, 소나무, 이런 원료목을 정말 타 업체에 준하는 그런 원료를 써서 제대로 만들든지 두 가지인데 두 가지가 참, 왜냐하면 이게 구청장 아이디어로, 지시사항으로 해서 이 사업이 시작됐고 거의 행정비용과 부지비용, 여러 가지 기계구입비 다 합하면 수십억이 들어갔어요.
구청장이 이것 가지고 수년 동안 전국 최초니 기후환경 신재생에너지니 해서 아주 그냥 우려먹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실패를 인정한다는 게 쉽지가 않나 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방법이 없어요.
그냥 실패를 인정하고 중단하는 게 최선이에요.
공공 정책에 대한 이해가 있으시다면 어떤 것을 하는 것도 정책이지만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도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제가 시정건의를 드리고요.
왜냐하면 임업기술연구소에서 이 펠릿을 시작한 해부터 품질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감추고 있다가 제가 임의로 하겠다고 샘플 떠오니까 그때 이실직고하고 그 자료를 내놨는데 이게 부서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한 번 검사하는데 약 70만 원 들더라고요.
그것을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했어요.
그런데 이게 4등급이고 3등급이고 해서 감춰왔던 거예요.
결국은 3년 동안 지급하면서 주민의 건강권, 생명권 이런 것들이 다 밀폐된 채, 은폐된 채 해오면서 광을 팔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 저소득층 가구, 체육시설하는데 저소득층들은 생명권, 건강권이 없습니까?
사실 이것을 계속하려면 구청장 집에다 하나 설치해 놓고 하시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정말 깨끗하게 인정하고 중단하는 게 맞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관련해서 사실은 국가를 위해서 내 몸을 내주고 공헌하고 헌신하신 분들한테 그들의 생활을 보장하고 복지를 도모하는 것은 우리 국가의 의무이고 국민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우리 모두는 그것에 대한 채무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훈단체에 대한 원은 시혜적 관점이 아니라 보훈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국가유공자 위문금이 1년에 2만 원씩 계좌로 유공자들한테 입금되더라고요.
그리고 사망위로금도 1년 이상 노원구 거주한 유공자들한테는 20만 원 계좌 1회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타 구는 어떻습니까, 똑같습니까?
아니면 구마다 다릅니까?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비슷하고 우리가 중간 정도……
마은주위원   비슷하다는 것은 다르다는 얘기에요?
정확하게 실무자가 답변해 주세요.  
○복지기획팀장 윤상렬   복지기획팀장 윤상렬입니다.
일단 사망위로금이나 국가유공자 위문금, 보훈단체 지원 모든 것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에서 기준을 정해놓은 것 외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기준을 정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이 사망위로금이나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타 구에 비해서 약간 높은 수준이고 그다음 유공자위문금은 타 구에 비해서 낮은 수준입니다.
마은주위원   타 구의 최고 금액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복지기획팀장 윤상렬   국가유공자위문금 같은 경우 강남은 저희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월 4만 원씩 주는 구도 있고 위문금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위문금은 연 3회 주는 구가 있고 한 번 줄 때마다 4만 원까지 주는 구도 있고 위문금 자체로 봤을 때는 저희가 제일 낮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가유공자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다른 구에 몇 백 명 되는 데는 몇 만 원씩 더 줘도 큰 예산부담이 안 되는데 저희가 약 7000명 되는 수준이다 보니까 저희가 2만 원씩만 올린다고 해도 연간 1억 40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유공자 숫자 때문에 저희가 항상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2만 원이라는 금액은 글쎄요.
그분들한테 어떤 의미가 될지 좀 궁금해요.
그분들이 무시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2만 원씩 올린다면 연 1억 4000만 원인데 충분히 그 정도는 감당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를 하시고요.
그리고 보훈처에서 기준들이 매년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제때 신청하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안내도 잘해야 할 것 같아요.
○복지기획팀장 윤상렬   예.
마은주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특수임무해서 유공자들도 있어요.
이번에 소방관들, 언론에서 굉장히 고생하시고 열악한 조건에서 밤새워 불 끄고 시커먼 숯덩이가 돼서 밤에 길에서 컵라면 먹고 하시는 것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유공자 이런 분들도 공무이행과 상관관계를 인정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보훈처에서도 하겠지만 우리 관에서도 그런 일도 혹시 부족한 게 없는지 파악해서 서비스를 잘해 주시는 그런 정책과 사업을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두 가지 제가 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 두 개가 비슷해요.
따기사업이 있고 위기가정 방문복지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데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좀 다른데, 일단 따기 같은 경우는 제가 국장님과 대화를 하려면 시간이 너무 무의미하게 넘어가는 것 같아서 정리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시간 구애받지 마시고 하세요.
마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이 따기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지라는 게 물론 금액도 중요하지만 국가 공공기관이 우리의 어려움을 알아주고 위로해준다, 우리를 돌봐준다, 내 편이다, 우리 어려움을 안다는 이런 의미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겨울에 어떤 모금을 해서 물품이든 액수가 크고 작고 간에 계좌로 입금시켜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따뜻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물품 기부도 받고 현금 기부도 받아서 물품은 물품대로 지원하고 현금은 여기 보면 대상자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소득인정 대비 기준중위소득 해서 120%, 몇 %해서 이것을 지원하는데 저희가 복지에 실효성, 효율성이 선진국으로 갈수록, 저희가 연구자료를 보면 소득이전, 현금지급, 현금지원이 가장 효과가 높다는 것은 사실 상식적이에요.
그래서 이 따기사업도 부분적으로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100만 원씩이든 50만 원씩이든 의료비든 생계비든 이렇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대상자 발굴에 있어서 과연 이게 공정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절차를 보면 동 주민센터에서 발굴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대상자들을 지역에서 구석구석 잘 파악하고 있으신 분들이 결국은 통장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반장님 그분들이 발굴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민센터에 물어보면, 통장님한테 전화해보면 통장님들은 모른다고 하세요.
물품 나눠주고 하는 것은 아시는데 대상자 발굴을 통장님들은 잘 모르세요.
그래서 이게 과연 그냥 주민센터에서, 아니면 우리 부서나 센터에서 동장님들 주도하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구의원님들도 많이 추천하고 가시는데 그런 부분이 객관적이지가 않다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개선할 부분, 저희가 제보로 들어보면 굉장히 썩 긍정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게 또 정치적으로 오해를 비출까봐 제가 이 정도로 합니다만, 어떤 대상자 발굴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좀 더 담보가 되면 좋겠다는 지적을 드리면서, 그리고 이웃이 있는 삶 지원을 위한 저소득층 주민 방문복지 이 사업도 우리가 복지정책과와 자치행정과, 그리고 그 하부에 있는 동 주민센터와 해서 연결되는 사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도 아시다시피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했습니다만 가구당 약 3000원 이내의 물품들을 위기가정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에요.
이것도 역시 통장님들이 발굴하시고 전달체계가 결국은 최전선의 통장님들이 배분을 하는 형태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정말 양말 1개 주고, 그야말로 샴푸 1개 주고, 할머니들에게도 마스크 팩 주고 이렇게 해서, 파스 하나씩 주는데 그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말씀에 할머니들한테 마스크 팩 갖다줘봐야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이름 석자 적어봐야 오는 게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물론 받으시고도 잊어버리시기도 하겠죠.
1년에 한 번씩 쌀도 받고 운이 좋으면 김치도 좀 받고 이렇게 하지만 현장에서 그분들은 그것을 잊어버리셨는지, 그게 또 다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통장님들이 20가구 정도 신청하면 한 5가구 정도, 그리고 그나마 치약이나 양말도 20개 정도 신청하면 5개 겨우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거창하지만 위기가정들 방문복지해서 이렇게 도와주고 물품지원도 해주고 한다고 거창하지만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하다는 게 전체적인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예산을 봤더니 월 15만 원, 10만 원 이 정도더라고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마은주위원   아닙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자치행정과에서 통장들한테 나가서 방문할 때 하는 것.
마은주위원   국장님이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팀장님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복지정책과에서 예를 들어 자치행정과에서 발굴해서 올라오면 복지정책과에서 면담하고 지원내용을 결정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전달체계는 자치행정과와 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말씀하신 다음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은주위원   방문복지입니다.
아시겠죠?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말씀하신 다음에 제가……
마은주위원   그래서 이게 구청장 지시사항에 보니까 가구당 3000원 이내 물품이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 3000원 이내도 잘 안 되더라고요.
한 2500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물품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
  또 통장님들이 방문할 때 그냥 빈손으로 그냥 집에 들락거리기 미안하니까 하나씩 들고 가라는 의미밖에 안 돼요.
그런 의미에요.
그래서 홍보하고 우리 노원구 복지 1등 구라고 해서 이런 구호와 슬로건, 구청장님의 치적 이런 것과는 전혀 좀, 실제 현장에서는 많이 미흡하다 그 말씀을 들어서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실효적으로 그 분들이 이것 받아서 크게 도움이 안 되더라도 그냥 고맙다 할 정도는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안을 저희가 모색해봐야 되거든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 내용을 잠시 설명 드려도 될까요?
마은주위원   예.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지금 말씀하신 따듯한 겨울나기 긴급복지는 말씀하신대로 동에서 추천해서 올라오면 그것을 지급하고 나서 그 지급된 분들에 대한 내용을 동이라든지 추천하신 분들 피드백이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동장회의 때 그 사실을 모르니까 지원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개선할 것이고, 그 다음 지금 말씀하신 동장들 방문해서 하는 것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그것은 우리 긴급복지라든지 이런 재원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통장들이 앞서 말씀하신대로 방문할 때 그냥 뜬금없이 방문하는 것보다는 요구르트라든지 소품을 하나 들고가서 방문하는 게 갭을 줄이지 않겠나 해서 그런 식으로 사용하도록, 긴급복지 차원이 아니라 방문을 위한 그런 비용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긴급복지와는 조금 다른 내용이죠.
마은주위원   저는 긴급복지라고 말 안 했는데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이 두 개 연계하실 때 얘기하시니까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죠.
마은주위원   국장님이 지금 굉장히 무엇을 혼동하시는데 긴급복지사업은 다른 사업이에요.
그리고 따듯한 겨울나기사업도 다른 사업이에요.
앞서 따기는 벌써 끝났고 제가 정리가 됐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저소득 방문복지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그것과 또 별개에요.
그리고 이 사업이 그냥 앞서 말씀드린대로 통장님들이 빈손으로 가기 뭐하니까 이런 사업이다 그것은 제가 얘기했고요.
그런데 사실 그런 사업으로 계획을 잡지는 않았어요.
그게 하다 보니, 돈이 없다보니까 결국은 그야말로 그렇게 변했을 뿐이지……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아니, 저희가 알기로 그 사업은 원래 그렇게 자치행정과에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이냐면 구청장 지시에 의해서 이것을 57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로 썼어요.
  2015년에는 5700만 원을 시책업무추진비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부서에서 일반예산으로 연말에 잡아야죠.
이런 식으로 앞서 말씀하신대로 하려면, 그런데 이것은 뭐랄까 그냥 아이디어성 사업이에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아마 청장이 국장들과 회의하다가 한 번 즉흥 아이디어로 낸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시책업무추진비로 쓰면 안 되죠.
왜 부서에 복지정책과가 있고 사회보장과가 있고 우리 복지 관련된 과가 다 있는데 굳이 이런 것을 시책업무추진비로 잡아서 씁니까?
그것도 사실은 잘못됐어요.
하지만 제가 그것까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 사업은 명실공히 제목을 ‘저소득주민 방문복지 지원강화사업’이라고 한다면, 이웃이 있는 삶, 지원 이런 사업 거창하게 이렇게 한다면 이게 실효성이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정말 그분들이, 어차피 같은 돈 쓰면서 그분들이 욕먹는 사업을 해봐야 누구한테 도움이 되겠어요?
구청장한테도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최소한 그래도 마음만이라도 고맙다고 할 정도는 돼야 한다는 거죠.
어디 할머니들한테 마스크 팩 갖다주면 욕 안 먹겠어요?
그러니까 20가구 신청하는데 기껏 5가구 겨우 줘서 그것마저 못 받으면 현장에서 욕 안 먹겠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것을 지적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실효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 그리고 예산이 정말 필요하면 일반예산에 잡아서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제가 시정‧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마은주위원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하려고 하는데요.
개의를 오후에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특히 국장님께서 잘 유념하셔야 될 게 앞서 우리 이한국  부의장님이 적절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은 국장님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 받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알아요.
국장님이 다 세부적인 것까지, 우리 위원님들은 세부적인 것을 집중적으로 질의하잖아요.   그러면 모르시는 것 인정합니다.
그리고 무슨 사업이든지 가장 많이 아시는 분은 담당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 담당보다 조금 덜 알 수 있는 분들이 팀장님이고 그 다음 과장님이 어떻게 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넓게 국장님과 과장님이 아신다고 저희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과장님은 답변을 거의 안 하세요.
오후에도 있고, 또 다음 주에는 내년도 업무보고와 예산이 복지정책과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후부터는 국장님이 자세하게 모르신다고 인정하고 이해하니까 그럴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또 과장님이 잘 모르실 때는 팀장님이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입니다.
협조해 주시고요.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13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3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경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합니다.
아까 오전에 마은주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의하셨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마은주위원님?
마은주위원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경철   그러면 이한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위원   식사하셨어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이한국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다 더 나은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사업에 있어서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고 보충할 게 있으면 보충해서 더욱더 구민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힘쓰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성욱위원님께서 우리 룸쉐어링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그에 대한 보충질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고 꼭 해야 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고 그 자료를 봤는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2015년부터 현재까지 4기, 5기, 6기, 지금 현재 7기까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4기 때 2015년 2월 27일에 매칭협약을 맺은 어르신이 12명, 대학생이 15명으로 처음에는 출발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지속과 유지가 마지막 가서 어르신 3명, 대학생 3명, 또 5기에도 2015년 8월 28일에 매칭협약이 어르신이 15명, 그리고 대학생이 19명, 출발은 좋아요.
그러다가 지속 유지가 또 마지막에는 어르신 4명, 대학생 5명, 그리고 6기에는 2016년 2월 26일에 마찬가지로 매칭협약은 어르신이 19명, 대학생 24명, 이때는 홍보가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처음에 출발 좋았습니다.
그나마 6기 2016년에 들어와서 4기와 5기보다 결과적으로는 좋았어요.
지속 유지가 어르신이 10명이고 대학생이 12명이었어요.
그리고 현재 지금 7기 들어서 어르신이 16명, 대학생이 17명, 마지막 가봐야 몇 분이 지속적으로 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요구를 했는데, 이 원인이 무엇일까요?
갈수록 숫자가 적어지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 번 조사를 해봤어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대학생들은 6개월 단위로 입주를 합니다.
학기가 끝나면 다시 원위치하고 다음 학기에 다시 모집하고 해서 전 학기에 했던 사람이 하반기에도 할 경우에 밑에 지속 숫자이고, 그러니까 대부분 대학생들은 한 학기씩 하고 처음부터 다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한국위원   그러면 했던 학생들이 한 학기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할 수, 이게 워낙에 좋으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안 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생활비를 보태서 좋은 데로 옮길 수도 있고 졸업생이 있어서 빠져나가고, 그다음 3기까지는 그게 더 워낙 안 되었는데 4기부터는 저희가 방에 비품을 중고품이라도 보태주니까 상반기에 했던 것을 하반기에 계속할 수 있는,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한국위원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러셨죠?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이한국위원   그 설문조사에 개선점이나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나요?
한 번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재원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 사업부분은 처음부터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했던 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발로 뛰어서 일궈낸 사업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담당직원들과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이 현장 대학교를 찾아가서 대학생들에게 홍보해서 이런 대상자가 선발되고 하는 과정인데요.
설문조사 부분은 어머니들과 학생들 간의 약간 트러블이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불편함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러니까 그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개선방향은 어떻게 찾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재원   일단 집주인 분과 대학생이 서로 안 맞는 경우에는 다른 대상을 교체해 준다든가 그런 방안을 찾아 주는 게 저희로서도 좋고 대학생이나 그 당사자 입장에서도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방향으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저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발로 뛰어서 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발로 열심히 뛰어서 이 사업이 잘 돼서 정말 아까 우리 정성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도 해소하고 독거어르신들의 말벗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정적인 형태의 룸쉐어링이 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 사업이 끝까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많은 대학생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부담도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자그마한 문제점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서 거기에 대해서 중간에서 해소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분이 다른 분으로 옮겼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어르신하고 있다고 해서 해소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또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어르신과 학생들과의 협약이 우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하면 실적을 올릴까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어머님의 성격과 학생의 성격 이런 것까지도 한 번 조사해서 어르신과 학생이 좀 맞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결혼할 때도 우리가 궁합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서로 할머니와 코드가 잘 맞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사전에 조사해서 맺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단지 이 어르신과 학생이 문제가 있으니 이 학생을 다른 데로 옮겨 주고 할머니는 또 다른 분이 오면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르신이 학생으로 인해서 고독함도 없어지고 손주를 맞이한 것 같고 가족 같고 이런 것을 느끼셔야 하는데 머리만 아프고 이놈이 문제아라고 생각하면 다음에 하고 싶어도 안 한다고요.
오히려 더 걱정만 끼치고 고민을 안겨주는 꼴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고요.
저희가 협약을 하기 전에 대학생을 모집해서 룸이 있는 집을 방문해서 상호면담을 시켜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선정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까지도 더 자세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국위원   이게 개인 신상의 문제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 사람에 대한 어느 정도의 성격이나 적성 이런 것쯤은 우리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분들과 협약 맺기 전에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르신과 잘 맞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런 무언가를 만들어서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사전 면담할 때 그런 점을 더 자세히 고려하겠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왕 우리가 좋은 취지로, 좋은 사업으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고생하면서 발로 뛰면서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는 우리 노원구를 비롯한 2~3개 정도가 룸쉐어링이 성공적으로 잘되고 있다고 홍보까지 하고 있는데 이 홍보에 걸맞은 실적을 우리가 남겨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실질적인 성공사례가 많이 생겨서 성공사례집도 만들고 그것을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성공사례집을 주면서 이런 유형의 이렇게 하면서 어르신과 같이 잘 살았다는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줄 필요가 있지 않나 홍보물로 해서, 저는 그런 것까지 제안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룸쉐어링이 좀 더 확대되고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우리 어르신이나 학생들이 경제적으로, 또 어르신들의 고독과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알겠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리고 노원행복나눔목욕탕에 대해서 아까 우리 오광택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노원행복나눔목욕탕 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2014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이한국위원   지금 운영실적을 제가 보니까 월평균 2014년에도 2884명이었고 2015년도에도 월평균 똑같이 2884명이었어요.
그런데 아직 12월까지 있지만 지금 월평균이 2663명이 자료에 나와 있어요.
결과적으로 220명 정도가 적어지고 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설도 엄청나게 공을 들여서 엘리베이터까지 설치하면서 시설에서 완벽하게 준비를 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인원이 증가가 계속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 인원이 왜 줄어드는 거죠?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원래 목욕탕이 겨울에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겨울에 아무래도 목욕탕을 더 많이 찾으니까요.
그리고 여기 또 보니까 할인하는 분이 2014년도에 75%, 일반이 25%였고, 2015년도에는 할인이 82%였고 일반이 18%, 2016년에는 할인이 85%, 일반이 15%로 이렇게 일반이 좀 줄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용요금은 할인이 3000원이고 일반이 5000원입니다.
이 운영에 있어서 일반인들이 좀 많이 와줘야 아무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것 아니겠어요?
운영에 대해서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일반인들이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아무래도 저희가 할인하는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을 많이 배려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늘어나면 일반인은 줄 수밖에……
이한국위원   아니면 일반인들이 거기 가서 무엇인가 좀……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런 면도 있을 거예요.
장애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면 불편하니까……
이한국위원   그러고 보면 참 안타까워요.
어떻게 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서 사는 사회를 추구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참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래도 목욕문화가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잘 발달된 나라이지 않습니까?
이런 문화에서 우리가 서로 같이 공유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공간에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장소가 유일하게 저는 목욕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오셔서 정말 장애인들이 어떤 불편함을 갖고 있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이런 것도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물론 우리가 수익도 수익이지만 일반인들이 많이 오셔서 장애인들과 같이 어울려서 같이 때를 밀어드리고 하는 그런 문화도 정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국장님?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런 생각에 저희는 일반인들도 같이 활용하도록 했고요.
그런데 일반인이 적어진다고 해서 저희 입장은 저소득층을 배려해야 하니까 수익만 따질 수 없어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리고 현재 설문조사를 하면 이 사람들의 만족도, 이용자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올해 조사를 한 번 시작했습니다.
이한국위원   올해 언제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재원   아직 시작은 안 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시행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목욕봉사단 부분을 활용해서 이용자 부분을 확대시키려고 올 초부터 노력을 쭉 해왔거든요.
각 동에서도 목욕을 해야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원봉사캠프나 봉사자를 통해서 동사무소 차량을 통해서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다 좋은데요.
모든 관에서 공공사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관리 중에 하나는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의견을 한 번 들어보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벌써 햇수로 3년이 돼가고 있어요.
2014년도 1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이용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좀 그러네요.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니까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계획이 있었던 것인지 모르겠는데 빨리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어디가 불편하고 어디가 안 좋고 어디가 부족한지에 대해서 잘 파악해서 그 개선점을 찾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리고 설문조사를 하고 난 다음 그 결과를 여기 계시는 우리 보건복지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조사해서 그 결과를 다음 1월 업무보고 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래서 노원행복나눔목욕탕이 정말 행복을 나누는 그런 목욕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이한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노원구에는 국가유공자 단체, 또 보훈단체들이 많죠.
거기에 차량을 구입해 준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지금 현재 상이군경, 전몰군경, 무공수훈자회 등 4개 단체가 같이 쓸 수 있도록 1대를 줬고요.
○위원장 이경철   다시 한 번요.
상이군경하고……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상이군경, 전몰군경, 미망인회, 유족회 그다음 무공수훈자회 이렇게 한 군데에서 차량을 쓸 수 있도록……
○위원장 이경철   차랑 1대를, 스타렉스인가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위원장 이경철   그리고?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고엽제 전우회에 1대가 있고.
○위원장 이경철   또?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렇게 2대 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그러면 차량 2대가 고엽제전우회에는 1대 있고 그다음 나머지는 4개 단체가 1대로?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위원장 이경철   그러면 이번에 구입한 게 고엽제전우회 것입니까?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여기 상이군경, 전몰군경 4개 단체를……
○위원장 이경철   그러면 만약에 이 고엽제전우회에 차량을 지원하는 것은 백번 양보해서 응급한 환자가  발생했을 때, 고엽제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다른 단체에 지원해 주는 그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뭡니까?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활동 이런 개념도 있고요.
○위원장 이경철   자세한 내용을 답변할 때는 질의자에게 양해를 얻으세요.  
○복지기획팀장 윤상렬   복지기획팀장 윤상렬입니다.
지금 상이군경회를 비롯한 4개 단체에 올해 차량을 지원했는데 상이군경회에는 고엽제전우회도 포함되어 있고 각종 월남전을 비롯한 6‧25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상이군경회가 국가유공자 장애인단체 중에서 가장 중증장애인들이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고엽제와 마찬가지로 그런 목적으로 차량지원 요청이 들어와서 응급환자 때문에 일단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차량을 지원해 주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요청이 들어 와서 해줬지 기준은 없다?
○복지기획팀장 윤상렬   아니, 고엽제처럼 응급환자 이송용으로 지원해 준 것입니다.
상이군경회는 고엽제 회원을 비롯해서 중복으로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위원장 이경철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 또 차량 구입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복지기획팀장 윤상렬   지금 현재로는 다른 단체에는, 고엽제와 상이군경회를 제외하면 크게 환자나 이런 이송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알겠습니다.
이런 보훈단체들에 예산을 지원하죠.
그래서 추념행사나 다른 국가행사에 가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지원금으로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모임에는 안 갔으면 합니다.
그것이 좌익성이건 우익성이건 안 가는 게 맞습니다.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갈 수 있지만 그때는 개인차량으로 가거나 개인 돈으로 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요.  
지금같이 시국이 어수선하고 각종 집회나 모임이 많을 때, 특히 보훈단체에서 갈 수도 있지만 지원비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틀리지 않았죠, 국장님?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렇지 않아도 그런 정치활동 집회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알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구민회관 3층에 1365센터 있죠?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위원장 이경철   자원봉사자와 활동자원봉사자의 차이는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재원   등록자원봉사자는 1365를 통해 등록했던 자원봉사자 숫자이고 그 숫자 중에서 실질적으로 1년 안에 활동하고 있는 숫자가 활동자원봉사자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1회라도 활동을 한 사람이 3만 1000명이고 등록을 일단 해놓은 사람이 12만 명이고?
○복지정책과장 김재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그러면 전자카드 발급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재원   전자카드는 골드카드와 그린카드로 나눠지는데 봉사시간이 200시간 이상이거나 150시간 이상, 100시간 이상 이렇게 종류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등록봉사자가 작년까지는 12만 명이었고 금년 목표가, 등록봉사자가 학생들이 많죠?
○복지정책과장 김재원   예, 학생들이 많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14만 6000명인데 지금 파악되고 있는 10월말 등록대상자가 몇 명인지 혹시 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재원   저희가 사실 등록봉사자 부분이 거의 13만이 넘었는데 행자부에서 올해 지침이 내려와서 1년 동안 활동하지 않는 봉사자부분을 일제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 봉사자에게 메시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잘하셨고요.
그 다음 동 주민센터에 자원봉사캠프에 5만 원씩 월 지급하는데 이 명목이 뭐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재원   우리 주민복지협의회 활동비처럼 자원봉사캠프도 단체이기 때문에 활동비 개념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5만 원이?
○복지정책과장 김재원   예, 너무 적다고 하는데요.
○위원장 이경철   알겠습니다.
15쪽, 저장장애증상 있는 분들 집을 치워주잖아요.
그런데 그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왜냐하면 이것도 질병이기 때문에 내버려 두면 또 쌓이거든.
사후관리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재원   일단 치워주고 주변에 통장이나 동사무소 담당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주기적으로 해요?
내가 볼 때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김재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경철   예, 오광택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오광택위원   월계2동에 한 사람 있죠?
○희망복지지원팀장 하재홍   예, 있습니다.
오광택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그 앞으로 돌아다니는데 한 번 치우고 그 다음 지금도 계속 쌓여있거든요.
○희망복지지원팀장 하재홍   희망복지지원팀장 하재홍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장장애는 정신질환의 일종이기 때문에 재발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 행정직 공무원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고 지도감독을 하지만 조금 역부족인 게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저장장애서비스가 들어가면 저희들이 사례관리대상자로 지정합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아직 완벽하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그것 봐요.
앉으세요.
제가 담당과장이라도 어려울 것 같아요.
일일이 그것을 다하는데 여기 오면 위원들이 실적 가지고 얘기하니까 몇 건 했다고 그렇게 보고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특히 이 사업은 팀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질병이에요.
그런데 개인질병은 혼자만 아프면 되는데 이 질병은 이웃의 피해가 막심해요.
냄새부터, 그래서 이런 사업 정도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요.
물론 한 번 치워주면 그때만이라도 얼마나 좋아.
그런데 몇 달 지나면 또 쌓여요.
그러니 그것을 매번 그때마다 치워주기도 뭐하고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이것은 사례관리를 통해서 치료개념으로 접근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상담을 받아서 치료하는 것도 병행해야 이 사업이 효율적인 효과가 납니다.
지금은 사례관리표만 있을 뿐이지 지속관리는 못하고 있는 실정은 이해해요.
왜냐하면 계속 발생은 되고, 그런데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서는 지속관리를 해주세요.
그래야 이 사업이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희망복지지원팀장 하재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셔서 또 하기 그렇습니다만, 펠릿은 하도 많이 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과장님께서 20쪽에 목욕봉사자 모집을 말씀하셨는데 목욕봉사자 모집 지금 하고 계십니까, 할 예정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재원   각 동단위로 공문을 시행해서 올 상반기부터 추진해 왔고 일부 동에서는 목욕탕이 있는 부분은 상계3‧4동 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활용해서 하고 계신데 다른 동에 목욕탕이 없는 동 부분은 차를 이용해서 복지단체나……
○위원장 이경철   상반기 때 목욕봉사자 모집을 하셨는데 총 몇 명 모집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재원   저희가 직접 모집은 않고 동 단위 동장한테 지시해서 그 동에 어려운 사람, 목욕 한 번도 못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찾아서 행복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또 같이 목욕했을 때는 목욕봉사자는 목욕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착안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목욕봉사자가 어느 분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재원   대부분 가족이 없는 독거어르신이나 집안에 오랫동안 누워계시는 어르신들, 혼자 목욕할 수 없는 어르신들 부분에 대해서 찾아서 목욕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그것은 개념적으로만 아시는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은 밑바닥으로 돌아다니니까 조금 더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아는 것도 있고 집행부에서 잘 아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는 목욕봉사자가 꼭 필요하신 분들이 과장님 말씀도 맞아요.
그런데 장애인, 특히 시각장애인이 있어요.
시각장애인, 행복나눔목욕탕에 여기도 문제가 된 것 혹시 아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재원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시각장애인들을 안전상의 이유로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참 그게 맞나, 더군다나 그 목욕이 단순한 세신의 개념이 아니고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 할인 받으신 분들 중에 장애인들은 뜨거운 물에 치료개념이에요.
그리고 그쪽 지역은 SH에서 욕실 보강해 준다고 해서 욕조를 다 뜯어낸 집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욕조가 없어요.
그러니 여기에 갈 수 밖에 없는데 다른 분들은 갈 수 있는데 시각장애인들은 어디 가서 하라고?
그러면 봉사자도우미와 같이 오라고 하는데 도우미가 있어야 가죠.
물론 이것은 장애인지원과와 우리 복지정책과, 관리하고 있는 서비스공단 이렇게 3개 부서에서 머리를 맞대고 한 번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팅 몇 번 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재원   미팅까지는 안 했고 시각장애인협회 위원님들과 자원봉사자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노력했고 그것을 지속으로 노력해서 그런 시각장애인 한 분이라도 같이 모시고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그래요.
어차피 구에서 목욕탕까지 운영하고 그러느냐는 시각도 있는 게 사실인 것을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는 단순한 동네 목욕탕 개념이 아니라 어려우신 분들 가서 쉬고 치료개념인 곳으로 시각을 잡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자원봉사자 돌보미, 목욕돌보미 이런 분들을 좀 많이 발굴하셔서 내년에 혹시 또 이 자리에서 행복나눔목욕탕 운영에 관한 업무보고나 행감을 할 때는 조금 풋풋한 사연이 많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재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시각장애인이 남자분이다 보니까 같이 갈 수 있는 남자 자원봉사자들이 상당히 드뭅니다.
○위원장 이경철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도 가끔 가세요.
과장님도 가시고, 그리고 사족입니다만 시각장애인들이 선천성 시각장애인보다 후천성 시각장애인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장애인보다 목욕하기가 힘들어요.
좋은 일은 같이 하고 나쁜 일은 쌍으로 온다고 하잖아요.
시각장애인이 되면서 가정이 파탄 나고 독거하시는 분도 많고, 그러니까 사회로부터 가정으로부터 격리돼서 혼자 지내시는 정말 딱한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 분들 목욕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사회적 간접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과장님 꼭 책임지시고 저와 약속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재원   예,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경철   예, 이한국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이한국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에 대해서, 보훈단체보조금 지원에 관련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현재 이 보훈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나요?
○복지기획팀장 윤상렬   복지기획팀장 윤상렬입니다.
앞서 오전에 마은주위원님께서 한 번 말씀하신 내용과 유사한데요.
일단은 국가나 시에서 정해진 기준은 없고 저희가 이 기준이 무엇인지를 몇 년 동안 쭉 유추해서 파악하다 보니까 설립연도, 그 다음 설립연도가 같다면 회원수가 많은 단체 이렇게 지금 지원금이 차등돼서 지급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했고요.
또 이것을 위해서 각 단체장님들과 협의하다 보면 우리 단체가 제일 오래됐다, 우리 단체가 제일 중요하다, 우리 단체가 회원이 제일 많다고 해서 어떻게 위원장님들과 서로 공통분모를 찾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편성하고 지원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로써는 회원수가 많은 단체와 사회를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위주로 조금씩 지원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앞서 우리 마은주위원님께서 충분히 보훈단체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도 일맥상통한 생각이고 당연히 이 나라를 만드신 보훈단체 어르신들에게 우리나라에서 최대한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단체의 보조금에 대해서 이 금액이 돈을 얼마 주느냐를 떠나서 어쨌거나 이 돈은 우리 세금에 의해서 세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니만큼 우리가 금액에 있어서는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설립연도와 회원수로 기준을 매겨서 지금 차등지원해주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현재 사실 두세 군데 중복되는 어르신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복지기획팀장 윤상렬   예, 많이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렇게 있으신데 이 회원수도 물론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아주 객관적으로 이 보훈단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준을 우리가 마련한다면 일단 우리가 이 보훈단체 분들이 물론 어르신들이지만 어쨌든 마지막 사회에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이 단체를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어르신들께서 얼만큼 사회활동에 기여했는지, 또 우리 구에서 얼만큼 봉사활동을 많이 했는지 그 실적을 따져보고 차등해서 그 사업실적에 따라서 지급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물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설립연도와 회원수가 가장 기본이겠지만 그래도 더 차등을 둬야 된다면 봉사활동,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사업들을 얼마나 많이 진행했는지 그런 것도 한 번씩 봐주시면, 그에 대해 객관적으로 투명성 있게 하다보면 다른 단체도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기획팀장 윤상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예산을 저희가 반영할 때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반영해서 저희가 조금 노력을 했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래요.
우리 국가유공자 이 분들은 우리나라의 중요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모셔야 하실 분들입니다.
하여튼 이분들 불편 없이 우리 사회에서도 마지막까지 봉사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윤상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이한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복지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경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이어서 교육복지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참석해 주시 박자영 사무국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노원교육복지재단이 본연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지 업무를 꼼꼼히 살피셔서 잘못된 점이 있거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잘못된 점은 과감하게 고쳐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피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대상기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박자영 사무국장님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십시오.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노원교육복지재단 사무국장 박자영.
○위원장 이경철   그러면 이어서 노원교육복지재단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안녕하십니까?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입니다.
이경철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재단에 대한 사업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에 감사드립니다.
올해 노원교육복지재단은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덕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원교육복지재단의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고 수탁기관의 사항은 중점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고 드리기 전에 수탁기관장들의 인사를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경철   예.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노원교육복지재단은 재단법인으로 2011년 10월 12일에 설립되었으며, 운영지원팀과 사업 지원팀 2개의 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노원푸드마켓·뱅크, 자원봉사센터, 노원구립도서관 4개소,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추진지원단, 노원 50+센터는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재산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본자산 20억 5000만 원이며, 후원실적은 2016년 10월말 기준으로 총 13억 1000만 원 정도입니다.
3페이지, 지원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지원실적은 12억 3000만 원 정도 되고, 2015년 9억 1000만 원, 2016년은 12억 800만 원 정도로 현재 10월말 기준의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4페이지, 주요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교육복지재단은 노원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한 보편적 복지서비스 실천을 비전으로 가지고 있으며, 나눔과 순환의 생태적 복지공동체, 구민과 소통하는 복지공동체를 추진 방향으로 사각지대 발굴 및 틈새계층 지원, 민간협력 거버넌스, 나눔 문화 정착,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를 운영전략으로 수립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부터 세부사업 추진내용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계형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틈새계층의 위기상황 및 문제 발생시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지지대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신청기관은 동 주민센터, 동복지협의회, 희망복지지원팀, 민간 복지기관, 학교 등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4000만 원 중에 8100만 원이 현재 집행되었습니다.
꿈이룸 & 려 장학금 지원사업입니다.
꿈이룸장학금은 기존에 있었던 장학사업으로 노원구에 주소지를 둔 고등학생 100명에게 장학금 각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진행된 려장학금은 고등학교 100명의 주소지를 둔 학생과 노원구에 주소지를 둔 취업준비생 청소년에게 외부자금을 확보하여 각각 2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총예산 3억 2000만 원 중에 현재 3억 1900만 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7페이지, 지정 결연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생활만족도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저소득층 주민 실인원 119명, 총 1063명에게 결연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민관협력 희망나눔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원구 관내 19개 동 주민복지협의회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700만 원 중에 현재 거의 다 완료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민민협력사업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노원구 관내에 있는 민간단체와 함께 노원구에 있는 공동과제 해결을 위해서 네트워크를 통한 사업문제 해결을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노원1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한 9개 기관과 77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저소득층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안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원구 관내 사회복지기관이나 단체 및 시설 등에서 그들이 활동하면서 필요하다는 사업을 재단에 제안함으로써 사업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사업을 민간단체에서 수행함으로써 윈윈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43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11페이지, 지역네트워크 기획 및 공동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기획사업 추진 및 현장에서 일하는 활동가들의 지속 가능한 복지활동을 위한 교육네트워크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현재 심리상담사업과 노원아 건강해 사업, 희망플러스 꿈통장 그리고 이번에 폭염 때문에 저희가 선풍기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현재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노원에서 함께 진행하였는데 현재까지는 노원구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협의회가 있는 마포구까지 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노원구 관내에 있는 복지사들이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원구 관내에서 함께 공동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기업봉사단과 함께 하는 사회공헌활동 지원이 있었습니다.
네트워크 공동사업 중에 특별히 보고 드릴 게 있는데 지금 기존에 재단은 긴급지원사업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저소득주민들 도울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 제안으로 일상생활의 불편한 부분을 감소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시범 실시하였고 결과가 매우 좋게 나와서 내년에 추가 확대해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12페이지, 모금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CMS 정기후원자 개발관리, 바자회를 통한 기금마련, 모금 및 홍보부스 운영, 후원물품 확보를 통한 구민들의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대내·외 홍보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보를 통한 후원자 발굴을 주목적으로 하고 노원교육복지재단의 주요사업을 공유해서 지역사회 대상 각종 자원개발 및 후원금 모금확대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전체 840만 원 정도를 들여서 홍보물을 제작하고 소식지를 발간하는 등 홍보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원교육복지재단 주요사업 보고를 마치고 수탁기관 보고를 같이 함께 드릴까요?
○위원장 이경철   예.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노원푸드마켓·뱅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원푸드마켓과 노원푸드뱅크사업은 전체 예산 1억 3000만 원 중 1억 200만 원을 소진하였으며, 전년도 달성 10% 기부식품 실적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 식자재 지원의 욕구가 있는 기관과 대상자에게 형평성 있는 배분을 하고자 합니다.
1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은 식생활 안전을 위한 위생관리와 기부식품 제공 2500명에게 지금 배분하고 있고 기부처, 기부자 관리와 제공사업 활성화, 그리고 후원회의 밤을 통한 인정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원푸드뱅크는 배분기관 재협약 및 신규 이용기관 등록을 받고 식품 접수 및 배분, 정기 배분과 비정기 배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노원구자원봉사센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자원봉사센터는 비상근인 센터장을 포함한 팀장, 팀원, 교육코디, 전산코디를 포함해 총 7명이 일을 하고 있으며, 예산현황은 2억 98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100만 원은 외부 공모사업을 하고 있고 법인전입금 2000만 원을 올 연말까지 집행예정에 있습니다.
주요사업 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보사업으로 뉴스레터 홍보와 상시 홍보를 하고 있고 동별로 운영되고 있는 자원봉사 동캠프를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관리는 수요처 관리와 봉사자 관리로 나눠지는데 자원봉사자 관리부분에 있어서 정책토론이나 단체 간담회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기획봉사단 운영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교육은 월별 자원봉사자 기초교육과 찾아가는 자원봉사 방문교육으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기관 요청에 따라서 자원봉사 교육을 현장에 가서 진행하기도 하고 어울림코칭 같은 강사 양성을 통한 청소년 자원봉사자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3페이지, 노원구 구립도서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원구 구립도서관은 총괄사업본부를 포함하여 노원정보도서관, 노원어린이도서관, 월계 문화정보도서관, 상계정보문화도서관, 노원휴먼라이브러리로 운영되고 있으며, 총예산 53억 원 중에 현재 36억 1000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도서관 사업에 주요사업 24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 읽어 주는 사람 리딩인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21개 기관에 136명이 활동대상으로 성인 70명과 청소년 66명이 활동하였습니다.
돌봄교실이나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책을 읽어주는 사업입니다.
어린이 독서컨설팅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독서방법을 통한 독서문화 형성이 가능하도록 어린이 독서컨설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보편적 독서사업입니다.
노원구에서 자란 어린이들이 독서교육과 독서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구립도서관이 초등학교와 함께 협력하여 독서지도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총예산 1900만 원 중에 결산금액 1200만 원 현재까지 집행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초등 저학생 독서능력 장애극복을 위한 책날개 사업입니다.
지금 활동대상은 책읽기 어려워하는 저소득층 초등 저학생 각 10명씩 해서 4개 도서관에서 40명 지금 지도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북스타트사업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육자와 아동이 책을 매개로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찾아가는 북스타트 데이, 후속 프로그램, 찾아가는 북스타트, 북스타트 놀이터 등으로 진행됩니다.
다음은 노원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지원단 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사업으로 동 주민센터 모니터링, 학습동아리 운영지원, 민간분야 네트워킹 및 민·관 거버넌스 지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복지분야와 마을분야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나눔 이웃사업 운영지원과 동 통합 사례관리 자문 지원사업은 복지분야 사업으로 추진되고주민참여지원사업 운영지원과 마을기금 사업운영, 마을계획사업 운영 지원, 찾동 찾북 연계 사업으로 마을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원구 50+센터 사업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 50+센터는 2016년 8월에 노원교육복지재단에서 수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개관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올해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보다 내년도 사업계획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기관을 방문하셨을 때 사업내용을 행감 때 보고해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지하1층과 지상4층, 옥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직은 센터장을 포함한 직원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업팀과 운영팀으로 나눠져 있는데 저희 노원50+는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운영팀도 단순 운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 활동이나 홍보사업 등 사업을 함께 진행함으로써 서로 간의 팀 간 시너지효과를 갖고자 인력구성을 하였습니다.
43페이지, 추진체계에 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원50+센터는 50+세대의 든든한 지원 기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운영은 커뮤니티 활성화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재능나눔 사회공헌, 일자리 연계사업도 함께 중점사업으로 진행합니다.
노원구아카데미 형성을 통해서 50+세대들의 교육과 재취업 관련되어 있는 교육을 함께 진행하고자 합니다.
핵심사업은 노원특화사업, 자기개발, 취미, 여가, 커뮤니티 지원, 제2경력 개발, 제2인생 설계로 나눠서 진행되고 1단계로는 커뮤니티 발굴, 2단계로는 커뮤니티 지원, 3단계로는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서 50+세대가 스스로 디자인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45페이지, 주요사업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활동지원사업입니다.
커뮤니티 지원사업과 이모작 열린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커뮤니티 역량강화, 맞춤교육 및 사회공헌활동 연계를 통한 커뮤니티 활성화사업을 추진합니다.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이 50+재능나눔 봉사단입니다.
사회공헌활동을 통하여 퇴직 전문인력 전문성과 경험을 새로운 사회적 가치로 창출하고자 합니다.
50+재능나눔 자원봉사단 운영을 통하여 문화활동사업 수료생 재능나눔봉사단 연계 및 양성을 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 문제 관심고조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제2경력 개발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뉴미디어 정보화 과정과 소자본 창업과정을 통해서 퇴직 또는 퇴직을 예정한 50+세대에게 새로운 경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원구 특화사업입니다.
노원구는 수락산을 포함한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연환경을 일자리와 연계하고 또는 사회공헌 일자리와 연계할 수 있도록 50+세대 숲길체험 가이드교육을 계획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47페이지부터는 영역별 세부내용입니다.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복지재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은주위원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저희가 복지정책과 소관 교육복지재단에 대해서 지금 행감을 하는데 7개 수탁기관, 구립도서관 그리고 자원봉사 센터, 푸드마켓, 찾동추진단, 그리고 50+센터 이렇게 쭉 있습니다.
복지재단에서 수탁해서 운영하는데 결국 이 사업에 수탁기관의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각 수탁센터장님들이 운영을 하시고 이것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보고 평생교육과로 예산이 운영비가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행감에서 우리가 교육복지재단의 운영실태 이런 것을 행감하는데 7개 수탁기관의 사업에 대해서도 행감을 계속 여기서 오늘 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평생교육과 할 때 행감을 할 것인지 이것을 오늘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이경철   서울특별시 노원구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에 보면 증인출석 요구된 자만이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다른 장님도 오셨지만 이분들은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질의를 해도 답변할 수가 없어요.
다만, 박자영 국장님이 우리가 질의했을 때 참고로 물어볼 수는 있어도 지금 저 분들은 증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탁기관들은 오늘 행감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은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탁기관에서 기관 센터별로의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오늘 안 하는 거죠?
○위원장 이경철   그러니까 규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은주위원   예, 규정이 그러면 그렇게 진행해야 되는 거죠.
○위원장 이경철   그러므로 박자영 국장님은 규정이 규정이니 만큼 다른 수탁기관장님들은 궁금하신 것 있으면 물어보시기는 하시지만 우리가 직접 물어볼 수는 없으니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은주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질의는 준비하신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일단 제가 서론에 몇 가지 정리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은주위원   제가 몇 가지 정리하고 행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요구 건인데요.
저희들이 행감을 위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박자영 사무국장님께서 최대한 자료를 성실하게 좀 광범위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일단 감사 드리고, 그런데 한두 가지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저희가 후원금 집행내역 그것을 공개 못하시는 것으로 답변이 왔어요.
그에 대한 정리를 제가 좀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련된 법률을 근거로 거부하셨는데 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련된 법률은 국민과 공공기관 간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그래서 행감에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적용되는 그런 법률은 지방자치법으로 적용되는 게 그 목적과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공개에 관련된 법률과 저희 의원들의 지방자치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서류제출 요구건과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양보해서 그렇다고 하면 원본 지참해서 열람 회수해 가시라고도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전달을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후라도 응하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요구는 유효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사장의 임기문제인데요.
사실은 이 자리에 이사장님이 나오시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출석요구도 이사장한테 했는데 그분이 지금 일신상의 이유로 대행체제로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회의록 봤는데 3개월 대행체제로 하는 것으로 의결이 되어 있는데 이사장님께서 연기를 요구하셔서 1개월이 더 연장된 것으로 회의록에는 있습니다.
1개월이 연장되었다 하더라도 오늘은 그러면 대행체제가 끝난 것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끝까지 안 나오시는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사장님의 역할과 사무국장의 역할은 굉장히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답변의 한계도 있고 해서 이 자리에 이사장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럴 만한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이 행감에는 적절하지 않다.
그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운영에 대한 감사는 또 다른 위원님들 하시면 저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마은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미영   우리 관에서 다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교육복지재단에서 수행해 주시고 계심을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도 많으시고요.
먼저 저는 우리 교육복지국장님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 결국 책임은 노원구가 지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것이 어떤 사업이든 간에 모든 책임은 다 노원구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 결산서나 재무제표나 모든 공시의무 서류에 대한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이 사실이고요.
그 기업체가 아니면 그 공공기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는 결산서를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결산서류를 보고 참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자료를 주지 못하겠다는 답변을 주시면서 계속 서류를 주셨는데 처음에는 개인정보, 그 다음에 노원교육복지재단의 후원금 처리절차, 그 다음 마지막에 주신 것은 구의원 요구자료 제출검토보고, 여기 복지정책과의 의견에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이런 글을 써도 되는 것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보의 관리주체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고 구청에서 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므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교육복지재단의 자료제출을 강제할 수 없고 동의 없는 자료는 요구자료 제출 불가‘ 이런 것을 꼭 쓰셔야만 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과장님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 사회복지공동모금이 당초에는 시설자이라든지 이런 각 기관별로 다 영수증을 발급하고 모금이 됐는데 이게 어느 정부에서 일원화시켜서 법을 하나로 통합해서 모든 영수증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나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러니까 우리 재단에서 모금하는 이 활동이 모두 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정보자료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도 드리고 싶어서 최대한 거기만 위반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알고는 계시겠지만 이것을 만약 공동모금회 허락 없이 우리가 줘버리면 우리 모금활동이나 기부활동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것 다 들었던 얘기고요.
국장님, 제가 노원구에서 돈을 출연해서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재단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업들도 결국은 노원구의 책임입니다.
그렇다고 인정하셨잖아요?
그렇죠?
여기 출연된 재산이 이미 노원구 재산이 20억 출연돼서 재단이 설립되었고 사업이 수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복지정책과에서 그러면 팔짱 끼고 있는 것으로밖에 저는 안 보여요.
아시겠지만 여기 노원구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하나도 안 나옵니다.
제가 그 얘기도 했죠.
그러면 확인할 수 있도록 노원교육복지재단이 갖고 있는 자료만이라도 줘 봐라.
너희들이 지금 교육복지재단에서 모금된 돈을 정말 잘 쓰고 있는지 일부 주민들과 또 일부 외부의 사람들로부터 합리적인 의심을 받고 있으니 나는 그 부분을 해결하고는 싶었을 뿐인데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을 보고, 또 저한테 자료를 제출함과 동시에 이 자료를 못주시겠다는 이유를 보고 그 합리적인 의심이 그냥 의심이 아니고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행감을 준비해 봤습니다.
2013년 손익계산서를 보면 노원구교육복지재단 홈페이지에 공시되어 있는, 그것을 공시라고 해야 될지, 공지사항에 2013년 세입결산서를 띄워 놓으셨더군요.
그 세입결산서에 보면 후원금 수입이 6억 28만 7189원이에요.
그리고 후원금 지출내역을 보면 5억 3742만 7000원이에요.
확인하실 수 있나요, 국장님?
그런데 또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2013년에 7억 4555만 원을 모금했다고 그렇게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어떤 게 정말 모금된 금액이 맞는 것인지?
손익계산서에 있는 6억이 맞는 것인지 모금했다고 저한테 알려주신 7억이 맞는 것인지 그것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국장님?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자세한 것은 사무국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예, 사무국장님 얘기하세요.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위원님께서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를 죄송하지만 제가 현재 가지고 있지 못한데요.
2013년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김미영   예, 2013년 세입‧세출결산서라고 해서 이것 노원교육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것이거든요.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죄송한데 2013년 세입‧세출결산서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하고 와서……
○부위원장 김미영   지금 확인하세요.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세입결산서 내용에 저희가 후원예산이 6억 2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 김미영   예,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고 결산에 보면 후원 6억 모금했다고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 질의하신 것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수입내역과 결산내역이 다르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김미영   제가 노원교육복지재단에 들어가서 공시서류를 봤어요.
공시할 의무가 있으시잖아요?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공시할 서류를 봤더니 그 서류가 있더군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 서류는 6억 6000만 원을 모금하겠다고 예산을 잡으셨는데 6억을 모금했다고 결산하신 거 아니에요.
1년 동안 모금한 내역이 6억이라고 결산하신 것 아니에요?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예상이 6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모금을 6억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 그 위에 6억 6000만 원을 예상으로 잡으셨는데 실제로 모금은 6억을  했다는 소리 아니냐고요?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지금 그 예산은 6억이고 실제로 후원한 것은 6억 28만 7189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것 저를 다시 주세요.
6억을 모금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예, 6억 정도를……
○부위원장 김미영   6억 정도가 아니고 지금 이것 공시의무가 있는 공시서류에요.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6억 28만 7189원을 모금하셨다는 얘기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6억 모금한 것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국장님 6억 28만 7189권을 모금하셨어요, 그렇죠?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2013년에 배분은 5억 3742만 7000원 하셨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나머지 2억 2000만 원은 그 다음 해로 이월된 것인가요?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지금 저희 재단의 모금시스템을 잠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인 방법은 수익 후원금이 들어오면  그해에 저희가 그 후원금을 쓰는 게 맞는데 현재 노원교육복지재단은 그 전년도에 후원한 후원금을 그 다음 해에 쓰고 2016년도에 모금한 금액을 2017년도에 씁니다.
지정기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그렇게 회계 흐름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해 모금된 금액은 그 다음 해 집행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후원물품도요?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후원물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후원금만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2012년도에 5억을 모금하셨나요?
5억 정도를 모금하셔서 이것 다 지출하신 건가요?
제가 여쭤봤잖아요.
2013년도에 6억을 모금하셔서 배분을 다 못하셔서 이월된 것인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2016년도에 모금된 것은 하나도 2016년에 사용을 못하시나요?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2016년도에 모금된 것을 하나도 사용 안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프로포즈를 써서 받는 제안사업 같은 경우는 당해 연도에 다 씁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후원자들한테 CMS나 이런 것으로 받은 돈은 다음 연도에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다음 연도에 이월되는 금액이 2억 정도 되는 건가요?
맞나요?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노원교육복지재단에 처음 입사했을 때 후원금의 그 흐름도는 전년도에 모금한 돈을 그해에 쓰고 그해에 모금한 돈은 그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동일합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 체계를 제가 잠깐만 보충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아니, 됐어요.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설명을 따로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2014년도에도 그렇게 얘기하시겠네요.
그러면 2014년도에도 손익계산서에는 8억 8500만 원 모금하셨다고 했는데 배분은 7억 1000만 원 하셨고, 저한테 보고한 자료에는 7억 6000만 원 이렇게 보고 하셨고 2015년도에도 마찬가지에요.
2015년이 되게 제가 궁금한데요.
2015년 손익계산서에는 5억 1000만 원을 모금하셨다고 했는데 배분은 5억 8200만 원 하셨다고 그렇게 보고 하셨고, 또 다른 자료에는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서 낸 자료인데 5억 9400만 원이라고 이렇게 2015년에는 보고를 하셨어요.
그러면 2015년에 손익계산서에 5억 1000만 원이라고 손익결산을 지으셨는데 배분은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하셨죠?
2015년에 7억 5800만 원이나.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전년도 예산으로 저희가 집행하는 것인데 지금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상에 나와 있는 결산금액은 예를 들면 저희가 모금한 금액을 저희 통장에 가지고 있으면서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사업제안서를 내서 사업비를 받아옵니다.
예를 들면 1억 원을 받아왔는데 집행액이 8000만 원이면 2000만 원은 다시 반납합니다.
손익계산서상에 나와 있는 결산액은 반납한 금액을 포함해서 명시가 됩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손익계산서에는 그런 이월금이나 미처 쓰지 못한 잔액들이 다 표시되어서 누가 봐도 사업을 이번에 모금을 이만큼 하고 이만큼은 배분되고 이만큼은 이월되었다는 것을 누가 봐도 알 수 있어야 그게 손익계산서입니다.
그게 재무제표이고요.
2013년부터 2014년, 2015년 교육복지재단에서 공시한 손익계산서나 재무제표를 보면 공익법인에서 공시해야 되는 공시의무서류를 흉내는 내셨더라고요.
지방재정부에 하셨던데, 맞죠?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제가 앞서 출력을 해놨는데 조금 있다 한 번 보여드릴게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시 왜 하는지 아시죠?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예, 알고 있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제가 이것 조금만 보충해 드리면 그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이 모금을 하게 되면 영수증 발급한 금액은 모두 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있거든요.
거기서 매년 저희가 사업비를 갖다 쓰니까 그 연간 받아온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데 거기서 집행하다 남은 것은 또 반납을 해요.
그 남아 있는 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다 있거든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
노원교육복지재단과 노원구청과의 관계에서 이 서류를 보면 관리를 하나도 안 했다는 게 여실히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고 이 서류 공시해 놓고 공시의무를 지켰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를 보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기부금 모집 및 지출내역, 해당 공익법인의 대표자 및 이사, 출연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기타 등등 주식보유 현황 그렇게 해서 다 홈택스에 공시하게 되어 있어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공시하는데 우리 주민이라든지 위원님이 알기 쉽게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 체계가 공동모금회 있는 것과 연관하다 보니까 좀 이해가 어렵게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공시해야 하는데……
○부위원장 김미영   국장님, 이것은 이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서류를 보면 노원교육복지재단에서 돈 들어가고 나가는 것 하나도 알 수 없습니다.
모금한 내용을 그냥 그대로 손익계산서에 원가로 털었어요.
내가 8억 원을 모금 했는데 8억 원 다 썼다고 손익계산서에 털었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차기 이월이 되면 이월금액을 넘겨야 하고 이월금액을 넘겨서 그 다음 해에 사업목적에 맞게 쓰여야 되는 것인데 왜 그렇게 이월금액도 하나 없이 다, 한 번 들어가서 보세요.
2016년, 2014년, 2015년 재무제표 한 번 보십시오.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부위원장 김미영   예.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지금 홈택스, 그다음 말씀드렸던 행자부에서 운영하는 365시스템은 저희가 세팅의 내용을 임의로 정해서 올리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메뉴가 정해져 있고 그 란에 맞게끔 금액을 공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임의로 무언가를 바꾸거나 내지는 내용을 일부 숨기거나 그런 게 불가능한 시스템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제가 내용을 숨겼다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지금 저한테 원본 대조표 찍어서 보내준 손익계산서에 2014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8억 8545만 3730원 모금해서 이거 원가로 그대로 떨으셨잖아요.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이 손익계산서를 보면 사무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틀리잖아요.
그해에 다 쓰지도 못한, 그리고 이 손익계산서는 전기, 단기 다 나와서 지난해와 비교할 수 있어야 그게 재무제표입니다.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위원님, 저희 노원교육복지재단이 출자출연기관으로서 행정사무감사나 경영공시를 하게 된 게 법적으로 2014년에 재정됐고 시행을 2015년부터 했기 때문에 전기 연도에 대한 결산서를 의무화하지 않아서 그것을 시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부터는 저희가 외부 회계법인을 선정해서 그 규정에 맞는 그런 결산서를 저희가 만들어서 보시는 바와 같이 회계사 도장까지 날인해서, 회계사 도장은 그냥 회계사가 찍는 게 아니라 직접 와서 그런 것을 전부 다 검토한 후에 작성한 것을 저희가 보고서로 발간하고 있고요.
그것은 노원구의회뿐만 아니라 구청, 그리고 서울시에도 동일한 문서가 제출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제가 2014년에 8억 8545만 3000원 떨으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2015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대로 하셨어요.
그리고 2015년도에도 감사를 받으셨나요?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예, 감사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이 회계감사 비용을 얼마나주세요?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회계감사, 재단, 도서관, 노원푸드마켓·뱅크, 자원봉사 센터 포함해서 400만 원정도 지출됩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2014년에도 여기 외부감사 받으셨죠?
해오름 공인회계 감사관.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예,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뒤 주석에 보시면 2014년 주요 후원사업 실적해서 모금실적 총괄 보면 모금 여기는 또 8억 1765만 3080원, 공모사업 지정 1억 8393만 1000원, 후원금은 딱 맞더라고요.
이 자료 갖고 계세요?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예,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한 번 봐주세요.
10페이지.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10페이지 말씀이신가요?
○부위원장 김미영   이 자료 가지고 계신다면서요.
2014년도 것 한 번 보세요.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2014년도 것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거기 10쪽 보세요.
모금실적 총괄 나와 있죠?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예, 나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모금 8억 1765만 3008원 모금했다고 되어 있고 공모지정사업 1억 8393만 9000원 이렇게 하셨다고 해놓으셨죠?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이것 합치면 8억 8545만 3730원이 되나요?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자꾸 놓치는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김미영   지금 손익계산서 8쪽에 2014년도에 8억 8545만 3000원 모금하셨다고 써놓으셨잖아요, 그렇죠?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지금 외부 회계감사보고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김미영   저한테 주신 감사보고서예요. .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8페이지 저한테 있는 것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있는데……
○부위원장 김미영   저한테 주신 자료 안 갖고 계세요?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위원님, 제가 좀 봐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6페이지라서 제가 6페이지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국장님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준비해서 다 답변하세요.
○부위원장 김미영   여기 6페이지에 8억 8545만 3730원 모금하셨다고 하셨고 뒤에 주석이 달려있죠.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예.
○부위원장 김미영   10페이지에 모금 8억 1653만 80원, 공모지정사업 1억 8393만 9000원, 후원물품은 5억 2300만 원정도 이렇게 주석을 달아놓으셨어요.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이것과 이것은 금액이 딱 맞나요?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위원님,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지금 저희가 2014년 후원금 실적에 관한 것은 2014년도에 저희가 모금한 금액이고요.
○부위원장 김미영   아니, 잠깐만요.
2014년도에 일단 모금은 그럼, 돈을 다 쓰지는 못해도 모금은 이렇게 했다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저희가 모금은 익년도 것을, 그해 연도이고 저희가 손익계산서에 적용되는 것은 모금회를 통해서 후원금을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통장에 저희가 수입으로 찍히는 그것을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은,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실적은 2014년도에 실제로 모금행위가 일어난 금액이고요.
지금 6페이지에 보이는 손익계산서는 저희가 모금회에 사업제안서를 받아서 실제로 저희 통장에 들어온 금액입니다.
지금 10페이지는 공동모금회에 모금되어지는 금액을 명시한 것입니다.
저희 시스템이 모금은 공동모금회 통장에 찍히는 것이고 지금 손익계산서는 노원교육복지재단 명의의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이런 재무제표를 제가 보고, 그러면 후원업체별로 금액을 주라고 하면 금액도 못 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복지재단 통장에 찍혀있는 것을 가지고, 그러면 이것 다 표시를 하셔야죠.
2014년에 손익계산서는 재무제표와 주석 달아놓은 금액과도 맞지 않게 해놓고 이것을 2014년 재무제표라고 공시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위원님, 지금 주석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설명되어있습니다.
지금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금액과 뒤에 있는 후원금 내역이 다른 이유가 주석내용에 명시되어 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저희가 전문가인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받은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이 재무제표를 보면 외부 회계감사가 필요 없어요.
지금 국장님이 자꾸 시스템에 문제이지 교육복지재단에서 무엇이 세탁되고 그런 게 없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을 없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렇다면 이 손익계산서 단기, 전기 왜 안 했습니까?
그거라도 해놨으면 누군가가 금액을 찾거나 유출해 내기가 훨씬 쉽겠죠.
왜 그것도 안 하시고 그 주석은 그것이고 왜 본인들만 아는 이 재무제표를 공시합니까?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재단의 모금시스템의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지금……
○부위원장 김미영   제가 재단의 모금시스템의 문제가 있다고 말한 게 아니고 지금 교육복지재단에 출연금이 2억 원이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교육복지재단에서 굉장히 큰 사업을, 여러 가지 사업을 위탁 받아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복지재단 한 부분에 재무제표만을 봐도 이 재무제표만을 가지고는 투명하게 사업을 운영했다고 봐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이지 시스템의 문제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저한테 제출하신 이 손익계산서를 보고 제가 질의하니까 그것은 2013년에 모금한 게 이월된 것이고 그 뒤에 주석 보니까 똑같이 2014년 주요 후원사업 실적인데 그것은 또 이렇게 해서 금액이 틀린다는 이런 답변 누가 못 합니까?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위원님, 저희가 이것을 작성할 때 앞서 말씀드렸지만 회계감사가 저희의 모든 회계서류를 다 검토한 후에 작성하는 요약본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지금 이미 요청하신 자료 중에 저희가 집행내역은 드렸고 저희 통장 명의로 되어 있는 모든 수익내역은 결산서내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회계사가 날인한 회계보고서에는 그 내용이 포함되지 않고 보고서가 작성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국장님, 복지정책과에서 이 재무제표를 한 번 보시기는 하셨어요?
이것 보시고 교육복지재단이 투명하게 자금을 집행했다고, 이 기부하는 돈은 남을 위해서 기부해달라고, 정말 다른 어떤 돈보다 투명하게 쓰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시의무가 있는 집단이고 공익법인이에요.
그런데 한 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서류를 보고 우리 국장님이 “아 투명하게 썼구나.” 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한 군데라도 있었나요?
한 번 확인은 해보셨나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자세히 내용을 들여다보지는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봐도 이런 회계법인에서 하는 회계대차대조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누구든지 알 수 있게 하려면 별도로 정리해서 공시해야 되는데 회계 법인이 하는 것은 믿고, 대차를 비교해서 확실히 맞춰놨기 때문에 믿고 그대로 공고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쉽게 알 수 있게끔 정리를 맞춰서……
○부위원장 김미영   제가 지금 자료를 안 주시니 후원금을 어떻게 거둬들였는지 몰라요.
후원금을 어떻게 거둬들였는지 몰라서 이 손익계산서를 찾아본 거예요.
그러면 2014년에 8억 8500만 원 모금했다고 해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지 확인하고, 그다음 해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지금 행감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왜 금액이 틀리냐고 했더니 모금금액은 그 전년도 것이고 사업은 또 다음 해 것이라고 하고, 그러면 계속 불러서 물을 수밖에 없는 이런 재무제표가 공시가 돼서 누군가한테 의문점을 풀어주고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그것을 물었는데 국장님 대답은 안 되는 것으로서, 국장님이 봐도 안 되는 것으로 아마 아실 거예요.
한 번 보지도 않으셨을 것이고, 저는 제일 문제가 복지정책과에 있다고 생각해요.
저한테 답변주신 그 내용만 봐도 복지정책과에서는 우리는 2억 원 출연했으니까 2억 원에 대해서만, 2억 원에 대해 신경 쓸 게 뭐가 있습니까?
거기 사람 뽑아놓고 인건비 주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모금금액이죠.
그런데 모금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어와서 누가 얼마를 냈는지 그런 부분은 하나도 알 수 없게 해놓고 추정해서 얘기하니까 “모금금액은 작년 것이고 지출금액은 올해 것이고요.” 이런 답변을 들으려고 제가 계속 교육복지재단에 자료 요청한 것입니까?
노원교육복지재단의 후원업체 토재, 철한, 한국진개, 영명환경 여기 다 노원구 민간위탁업체죠?
쓰레기 수집·운반업체예요.
제가 2015년도에 여기 심의하면서 장부를 봤습니다.
이 네 군데 업체요.
무지막지한 이익잉여금을 쌓아놓고 처분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동안 돈을 정말 많이 버셨더라고요.
그래서 쭉 살펴보던 와중에 교육복지재단에 네 군데 업체가 똑같이 후원하고 있고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금액을 좀 알고 싶어했는데 안 알려주더라고요.
1월부터 12월까지 네 업체가 다 똑같이 재단에다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들은 재단에 기부를 했죠.
노원교육복지재단에 기부를 한 거죠.
그런데 노원교육복지재단은 쏙 빠지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기부영수증이 끊어지죠.
그러니 지금 미르재단과 뭐가 다릅니까?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것은 너무 과한 것이고……
○부위원장 김미영   과한 게 아니죠.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상상을 너무 하신 것이고……
○부위원장 김미영   아니, 그러면 노원구에서 너희 돈 내지 말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똑같이 1~12월까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정기적으로 돈 냅니까?
그것도 위탁업체에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 있게 자료를 주셨어야죠.
이것은 저 혼자서 궁금해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교육복지재단이 과연 1000원씩 기부하신 분부터 고액을 기부하신 분까지 정말 투명하게 기부해서 모아진 돈인데 이 돈이 정말 투명하게 쓰이고 있는지를 의심하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 의심을 풀어드리고 싶다고 분명히 말씀했고 그것은 저만 의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 다 빼놓더라도 토재 이 위탁기업에서 여기 재단으로 이렇게 똑같이 한 달에 한 번씩 후원한다는 것은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업체에서 얼마나 하고 있는지 아세요?
네 군데 업체에서 똑같이 하겠죠?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금액은 제가 얼마인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못하시겠죠.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우리는 어디에서 얼마씩 쓰는지 그게 후원 개별적으로 얼마를 했느냐 그런 내용이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 다음 재단에서 모금해서 보면 우리 구청에서 자료를 요구해도 이름이나 그런 것을 못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받아볼 필요가 없었고 안 해 봤으니까 모르겠지만 그런 모금은 일원화가 되어 있어서 일목요연하게 딱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자체모금에서 자체로 끝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중화 되어 있어서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알기 쉽게 정리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알기 쉽게가 아니고 지금 제가 계속 의문을, 자료를 안 주셨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찾아서 질의를 한 것이고 지금 그 답변이 아주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교육복지재단에 대해서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 후원업체들이 다 현금으로 기부합니까?
여기 저한테 자료 주신 나와 있는 업체는 다 현금인가요?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부위원장 김미영   예, 말씀하세요.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현금으로 받는 게 맞고 지금 저희가 모금회를 통해서 돈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 중에 저희가 기부금 사용내역은 모두 드렸습니다.
결산내용 다 드렸고 그 과정을 보시면 공동모금회가 외부 회계감사만큼 철저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부를 누가 했는지 보다 돈을 더 철저하게 쓰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시죠.
그렇게 철저하게 쓰고 있다면 서류관리도 철저하게 하셔서 누가 봐도 이렇게 쓰고 있구나 알고 있어야 하는데 돈을 얼마 걷었는지 알려주지 못한다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팽계 대시고 지금 저한테 어떻게 돈을 썼다고 제출하신 것도 금액 차이 납니다.
적게는 1500만 원에서 많게는 5000만 원 이상 차이나요.
제가 그것 추후에 금액에 대해서는 행감 끝나고 나서 알려드릴게요.
그 차이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알려드리고요.
교육복지재단에서 쌀 같은 것 받으시죠?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예,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1포대에 얼마를 쳐서 현금으로 환산하나요?
지금 그 모금금액을 다 환산해 놓으셨으니까 쌀 1포대는 얼마로 환산하시나요?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쌀이 들어오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쌀 자체로 걷어서 들어오는 경우는 저희가 기부금으로 환산하지 않고 쌀을 사서 영수증을 제출하는 금액은 그 금액 그대로 후원금 처리합니다.
그리고 물품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모금회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물품금액의 30%를 기부금영수증으로 환산해서 저희가 결산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우리 노원구에서 각종 행사 많죠.
연합바자회도 하고 그러면 복지재단에서 통 만들어서 모금도 하시죠?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 것은 어떻게 얼마인지 어떻게 환산해서 어떻게 여기에 삽입을 시키시나요?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지금 모금통을 말씀하시는 거면 모금통은 저희가 불특정다수에게 배포하는 게 아니고 모금신청이 들어옵니다.
그 단체가 금액을 계수해서 그 금액을 단체명으로 저희한테 후원금으로 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서류를 모금회에 넘기면 모금회에서 그 금액만큼 후원금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동복지협의회나 이런 데 바자회에서 걷어진 수익금도 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가죠?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아닙니다.
동복지협의회 자체활동비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동복지협의회에서 바자회 하거나 그런 것 교육복지재단으로 가는 것 없나요?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작년까지는 있었는데 15~20% 정도 자율기부를 했었는 데 동복지협의회가 활동비가 좀 많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저희가 기부 받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2015년도에는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2015년도에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금액이 1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19개 동의 동복지협의회에서 모금한 돈이 100만 원 정도요?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그게 말씀드린대로 전체수익금의 15% 미만으로 저희한테 주셨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여기 푸드마켓도 위탁하고 계시니까 기탁자한테 연말 감사서신도 발송하시는 것 같고, 교육복지재단에서도 하시죠?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우편물 발송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나요?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저희가 많게는 1만 2000명 정도 되고 적게는 1만 이상으로 할 경우는 그것보다 숫자가 적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리고 2015년도인가 공모사업으로 저소득층가구에 태양광에너지판   설치하셨죠?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예.
○부위원장 김미영   저소득층가구, 제가 알기로 기초수급자나 한부모 가정이나 이런 분들은 이미 전기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소득층가구에 전기요금이 제가 알기로 그리 많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52가구를 어떻게 선정하셨나요?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가구를 추천받았고 거기서 원하는 가구한테 가서 설치했습니다.
설치비용을 대는 것으로 지원한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 52가구를 설치하셨는데 노원교육복지재단에도 공모를 하셨잖아요?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그것은 사업비 자체를 저희가 공모사업제안서를 내서 받아온 돈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어디다 공모사업 신청서를 냈어요?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한 가구당 전기료 얼마씩 내는지는 알아보셨어요?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지금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전기료를 많이 지원받고 있는데 가구당 2만 원 정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태양광 설치하셔서 얼마나 효과를 보셨다고 그런 사후관리 정도는 해보셨을 것 같은데 해보셨나요?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사실은 2015년도에 진행된 태양광사업은 2014년도 제가 입사하기 전에 선정되었던 사업인데 제가 2015년도에 와서 사업성 검토를 해보니까 그렇게 크게 전기료에 향상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부터는 저희가 그 사업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교육복지재단에서는 교육복지재단이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필요한 사업을 하시는 게 맞죠.
제가 그냥 단순하게 봐도 그런 효율성 없는 사업에 어쨌든 큰돈이든 적은 돈이든 지출했다는 것은, 그것도 태양광사업에 지출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2016년에 그 사업을 안했다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고요.
그 다음 김장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7000만 원을 들여서 김장을 하셨는데 교육복지재에서 예산을 다 충당하신 건가요?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각 동마다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있는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 이 7000만 원이 다 교육복지재단 예산이냐고요?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한 가구당 지금 김장비용이 올해 평균 24만 원이라고 해요.
그러면 한 가구를 보통 4명으로 보는데 4명으로 보면 1인당 약 6만 원 정도의 김장비용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3만 3050원 하셔서 양념재료, 젓갈 이런 것들 다 일괄로 재단이 구매하셔서 각 동별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죠?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저희 자료 보시면 재료를 일괄로 지원한 게 아니고 현금으로 지원해 달라는 동과 재료를 지원해 달라는 동에 대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 속 양념도 다 사서 지원했잖아요?
아닌가요?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다 사서 한 게 아니라 원하는 동만 저희가……
○부위원장 김미영   몇 개 동인데요?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2016년도 말씀하시나요?
○부위원장 김미영   예.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2016년도는 현재 지금 저희가 집행 중인데 대체로 사업비를 교부해달라는 동이 8개 동이고 재료를 구매해 달라는 동이 11개 동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1개 동에 약 360만 원 정도, 인원수에 따라 다르고 각자 다르겠지만 이 김장사업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어느 관점에서 보면 생색내기 사업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지금 양념까지 다 사서 지급한 데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양념이 정말 우리 식탁의 안전을 위협하는 재료가 없는지 그런 검토는 좀 해보셨나요?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현장방문을 하고 관련된 해썹이라든가 국가 공인한 자격증들을 검토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이 김장사업은 양념을 사서, 김장사업이 아니고 그냥 속 넣어주는 사업이죠.
그래서 사진 찍어서 홍보하고 이런 것 저는 안 했으면 좋겠고 정말 먹을 수 있는, 1인당 한 가구에 24만 원의 김장비용이 든다면 6만 원이 들더라도 이것 정말 내가 먹는 김치와 똑같은 김치를 받았구나.
일반주민들이 먹는 김치와 똑같은 김치를 받아서 한겨울을 날 수 있게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보지 지금 이렇게 2260가구,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내년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방법을 달리하시는 게, 지금 현장방문도 하시고 인증 받은 업체에서 구매하셨다고 하는데 요즘은 그것도 믿지 못하는 세상이에요.
여러 가지 사고가 너무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 김장사업에 대해서는 생각을 다시, 다시 아이디어를 내세요.
늘 10년 전에도 김장버무리기 사업, 10년 후에도 김장버무리기 사업 이것은 제가 봐서는 좀 마땅하지 않다고 보고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저는 여기까지 할 것인데 제가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조례에 보면  노원구가 재무제표를 가지고 노원교육복지재단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서 그것만 믿고 안 하시는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이 복지정책과에서 이것은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내 돈이 20억이나 들어갔는데 왜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이 2억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시는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 이 노원교육복지재단에서도 이것을 담당하는 담당직원이 있을 텐데 보니까 급여수준도 높고 일하시는 분들이 일을 잘하시기에 아마 그렇게 급여도 높게 책정해서 운영하시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공시서류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58만 구민들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얼마를 모금해서 얼마를 어떻게 쓰고 얼마가 남아서 다음에 이월되고 그런 것들은 누가 봐도 한눈에 알 수 있게 그렇게 공시가 돼야 합니다.
교육복지재단에서도 그것을 공지사항에 끼워 넣어서 그렇게 관심 없게 하시니까 지금 계속 몇 년간 보고서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은 이렇게 했고, 저것은 저렇게 해서 렇습니다.’ 이 결산서류는 그런 말은 필요없습니다.
말없이 누가 봐도,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누가 봐도 알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 서류를 가지고는, 제가 저희 의견만을 갖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외부에 저도 이 서류를 다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재무제표 보셨냐고요.
이것은 제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대신 복지정책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내년부터라도 관심을 갖고 관리하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런 것은 회계법인만 믿지 않고 그런 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느라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광택위원   국장님, 고생하고 있는 것 맞는데 도서관이요.
국장님! 도서관 경영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 있어요?
여기서 하기 전에 어떤 경험이 있냐고요?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저는 노원교육복지재단 입사하기 전에는 도서관운영에 대한 경험은 없습니다.
오광택위원   그런데 지금 구청 평생학습과에서 교육복지재단으로 왔고 다시 수탁해서 교육복지재단에서 다시 수탁한 거죠?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아니, 다시 한 게 아니고 평생학습관에서 재단으로 바로 위탁했죠.
오광택위원   여기서 수탁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저기 있는 관장님 구청직원이에요, 아니면 교육복지재단 직원이에요?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노원구립도서관 직원입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러니까 이 체계가 복지재단 안에 재단 총괄분야가 있고 도서관 분야가 있고 50+센터가 있고 각각의 인원과 각각의 예산을 가지고 복지재단 안에 이렇게 융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광택위원   아니, 도서관 하나 운영하는데 구청에서 교육복지재단에 해서, 지금 거기 교육복지재단에서 직접 도서관에 대해서 뭐 하는 게 없죠?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저희가 수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운영예산, 규정 이런 것들은 재단을 통해서, 재단이사회를 통해서 승인하고 있습니다.
오광택위원   아니, 처음부터 그렇게 교육복지재단에서 수탁을 맡아서 직접 경영을 했다고요?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직접 경영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수탁을 저희가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광택위원   그러니까 내가 거기 경력이 있냐고 먼저 물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게 교육복지재단에서 그것을 하는 게 온당치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또 얘기하도록 하고, 또 찾아가는 동 추진예산이 지금 1500만 원밖에 없어요?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전체예산 1억 3000만 원입니다.
오광택위원   어디 있어요?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예산은 33페이지에 보시면……
오광택위원   보고 있는데 어디 있냐고?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추진지원단 전체예산은 33페이지에 보시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광택위원   어디 있는지 여기로 와 봐요.
이게 1500만 원이지, 똑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러지?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아니, 오늘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에 제가 당황해서……
오광택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이것 어떻게……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잘못 말씀드렸고 지금 저희가 전체예산이 1599만 8000원이고 현재 결산금액 58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광택위원   그리고 이것 실적 봤어요?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예, 봤습니다.
오광택위원   아니, 홍길동이나 하는 것이지 이게 가능해요?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지금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가 진행되면서……
오광택위원   지금 혼자죠?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직원 3명입니다.
오광택위원   그러면 이것 말고도 또 다른 예산은 무슨 예산이……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인건비가 3명에 대한 게 1억 책정되어 있습니다.
오광택위원   이 업무를 하는 데만 1500만 원?
알았어요.
지켜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오광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국위원   이한국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 몇 년마다 한 번씩 만나네요, 고생 많으시죠?
우리 사무국장님이 많은 사업을 운영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점은 묻고 가야 되고, 또 여러 사업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지 그 사업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사무국장님은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예.
이한국위원   저는 자원봉사자 운영에 대해서, 우리 복지국장님과 집행부 과장님, 팀장님들도 같이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자원봉사자 등록단체 전수조사 결과를 제가 자료로 받아봤는데요.
우리 박자영 사무국장님, 자원봉사단체가 지금 총 몇 개가 등록되어 있나요?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위원님, 제가 지금 자료가 너무 많아서……
이한국위원   예, 찾으세요.
천천히 하세요.
시간 많습니다.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현재 720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렇죠.
저한테 준 자료현황에 보면 2014년도 671개, 2015년도 704개, 2016년도 지금 현재 722개입니다.
그런데 2014년에 671개 중에 활동단체가 287개예요, 그렇죠?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예, 맞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리고 2015년에는 353개 단체만 활동하고 있고, 그다음 2016년도에는 320개 단체만 활동하고 있어요.
제가 묻고 싶은 이유는 이 자원봉사단체에 등록단체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봉사를 하려고 등록을 한 겁니까?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지금 자원봉사단체 같은 경우는 처음에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애초에 자원봉사센터가 생길 태동에 실적을 위해서 올려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중심으로 정리가 되다 보니까 숫자가 좀 줄고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이한국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그러냐면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단체들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복지재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봉사활동 하는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로 인해서 더 질적으로 양적으로 복지재단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기본이 이 봉사활동 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예, 동의합니다.
이한국위원   인위적으로 이 단체를, 물론 처음에는 출발할 때 모양도 갖춰야 되고 하다보니까 많은 등록단체를 등록시킨 것은 잘 알겠어요.
하지만 매년 지날 때마다 정말 제가 전수조사 결과를 보니까, 제가 2013년도부터 이번 연도까지를 한 번 다 살펴봤어요.
거의 60%가 3년 동안 내내 안 한 데가 많아요.
하물며 100시간도 안 채운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건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실무선에서도 시도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단체등록을 저희가 활동하지 않는 단체들에 대해서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사실 단체들은 처음에 등록된 이후에 본인들이 언젠가는 활동할 것이라는 것으로 계속 항변하면서 없애는 것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자원봉사센터 입장에서 임의로 없애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국장님, 국장님 말씀 어느 정도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감나무에 감나무가 떨어지기를 바라면서 입을 벌리고 있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자원봉사 단체 등록을 한 이 사람들에게 봉사를 하게 되면 무슨 혜택을 주고 있나요?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저희가 실적을 입력하는 것 외에는……
이한국위원   없죠?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예, 없습니다.
이한국위원   이 분들에 대해 단체 인센티브를 적용해 준다거나 이런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지금 자원봉사 보험과 우수단체 같은 경우는 표창을 하므로 해서 인정보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래서 저는 이쯤 되면, 제가 숫자로 보니까 60% 정도가 참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쯤이면 한 번 걸러내고 정말 내실 있게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한 번쯤 정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것을 그냥 안 해도 계속 등록된 단체를 끌고 가시려고 합니까, 아니면 한 번쯤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위원님이 의견 주신 것대로 저희가 내년도에는 단체에 미리 공지해서 활동하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정리를 한다고 고시한 후에 정리 작업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한국위원   그리고 저는 그래요.
봉사자들이 봉사활동을 자발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인위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항은 우리들이 만들어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만들어나가야 하는 사항에 있어서 명분을 확실하게 줘야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명분이 어떤 명분이든 간에 봉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봉사하는 시간만큼 그분들에 대한 조금이라도 어떤 혜택이 부여가 돼야지만 그 사람들이 동기부여가 돼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등록은 되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등록에 참여하는 데는 40%밖에 안 되니, 그래도 최소한 50%는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전수조사 잘하시고 정비를 잘하셔서 그래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되시면 저는 한 50%는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국위원   우리가 자원봉사 무지 많습니다.
교육복지재단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곳곳에, 하물며 동 자체에서도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봉사활동 하는 사람들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우리도 뭔가 그분들한테 보여줄 게 뭐가 있는지, 또 홍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여를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국위원   예, 잘되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예, 감사합니다.
이한국위원   그리고 우리 김미영위원님께서 공동모금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저도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모금회 기탁금 지원을 통할하는 위원회나 이런 게 있나요?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통할하는 위원회, 내부에 배분위원회가 있고 평가위원회도 있고, 그리고 국회의 국정감사를 통해서 공동모금회 내부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기금배분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심의를 하죠?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예, 그렇습니다.
이한국위원   위원회는 몇 명으로 되어 있나요?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아마 위원회 구성은 수십 명의 인력풀을 두고 그 중에 시간되시는 분들을 통해서 배분회의를 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최소 5인 이상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국장님, 총인원을 모르신다고요?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공동모금회 배분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이한국위원   예, 기금배분위원회, 그러니까 지정기탁에도 있고……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위원님, 여기 보고서에 쓴 것은 저희 노원교육복지재단 배분위원회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분들, 실무자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배분위원회를 통해서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러면 공동모금회를 통한 지원내역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거기 보면 지정기탁과 일반기탁 자료를 제가 현재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정기탁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해 놓고 기탁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예, 맞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리고 우리 노원구에서는 일반기탁이 일단은 지정을 하되 공동모금회로 들어가는 거죠?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제가 그 두 가지를 설명 드려도 될까요?
이한국위원   예.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지금 노원교육복지재단의 후원금 구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노원구민들의 후원금을 통해서 만든 기금이 아니고 저희가 재단에서 프러포즈를 내서 받아오는 외부자금입니다.
그리고 일반모금 중에 일반후원금과 지정후원금이 있는데 일반후원금 같은 경우에는 노원 교육복지재단에 어떠한 사업에 써도 좋다는 일반구민들의 후원금이고 지정후원금은 아동의료비면 의료비, 이런 식으로 사업목적을 명시해서 기부를 하는 것을 지정사업이라 하고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국장님, 그리고 우리 노원구에서도 일반기탁금이 들어오죠?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이한국위원   그러면 그 기탁금을 우리가 지정해서 단체에 주죠?
○복지자원관리팀장 전창현   복지정책과 전창현입니다.
보통 기탁을 누구한테 내지는 단체에 명시해서 왔을 경우에는 그 단체나 그 개인한테 드립니다.
그리고 일반기탁 경우에는 따뜻한 겨울나기 같은 경우는 공동모금회로 다 들어간 다음에 동 주민센터 등에서 어려운 이웃이 발생했을 때, 저희한테 요청했을 때 동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공동모금회에서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 기탁금을 주면 공동모금회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교육복지재단에다 쓸 수 있게끔 지정을 해주지 않습니까?
○복지자원관리팀장 전창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렇게 하죠?
○복지자원관리팀장 전창현   예.
이한국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무작정 이 기탁금이 들어왔을 때 교육복지재단에 넘겨주면 교육복지재단에서는 나름대로 거기에 저소득층이나 생계유지형이나 아니면 시급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을 지원해 주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구청에서 들어오는 후원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한국위원   예.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구청에서 저희 재단에 후원금을 기탁하지는 않습니다.
○복지자원관리팀장 전창현   구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뜻한 겨울나기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모금해서 우리 노원구 계좌로 해서 공동모금회에 기탁되면 1년 동안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만약 우리가 바자회를 통해서든 어쨌든 기탁금이 500만 원정도 들어왔다면 이것을 공동모금을 통해서, 우리 구청을 통해서 지원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교육복지재단에 기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교육복지재단에 기탁해서 지출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한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계형 지원사업에 있어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 지원대상에 있어서 저소득층 가구만 해주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는 거죠?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맞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러면 그때 심의를 기금배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요.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기금배분위원회아 기금심의위원회가 조금 다른데요.
이한국위원   그래요?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예, 그 배분위원회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이고 지금 기금배분위원회에서는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사례에 대한, 여기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 게 맞는지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러면 그 심의하시는 분들은 몇 명인 거예요?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지금 저희가 전체인원은 12명 정도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 참석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되시는 분들 5~6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십니까?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복지관의 중간관리자도 있고 관련부처의 공무원, 팀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복지센터에 실무중간관리자도 있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기금이 정말 제대로 그 사람들한테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가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기금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충분히 드릴 수 있고 요청하신 자료는 저희가 말씀하셨던 후원자와 후원 기록여부와 내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드렸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러면 저는 기금 배분위원회에 심의하는 분들이 지정기탁이나 일반기탁하는 위원들과 다 똑같습니까, 아니면 지정과 일반이 다릅니까?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저희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과 지정을 구분해서  하지 않고 합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기탁금이 들어오는 유형만 지정인지 일반인지 그것만 따지는 것이지 그 기탁금을 하나로 봐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그 배분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는 거죠?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예, 맞습니다.
이한국위원   그 위원들을 좀 폭넓게 구성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정말 맞는 말씀이시고 저희도 그것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 현장에서 바쁘신 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막상 저희가 필요할 때 시간을 내주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계속적으로 저희가 기관에 공문을 보내고 해서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레벨을 따져서 그 분들을 모시는 것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예를 들면 우리 구의원님들도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되나요?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지금 저희가 장학사업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이 현재까지 참여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내년에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다음 부위원장님에게 저희가 심의요청을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수시로 일어나는 생계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수시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 요청 드렸을 때 참여하실 수 있는 위원님들이 있으시면 저희가 기꺼이 모시겠습니다.
이한국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래도 공히 지역에서 인정받는 그런 분들한테 이런 사업에 있어서 신중하게 배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투명하게 증명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이게 수시로 일어나다 보니까 사실 구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한 달에 많게는 두세 번까지도 모이고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모이는 그런 심의여서, 말 그대로 긴급지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공동모금회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한 가지 찾동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이 찾동사업이 지금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한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은 지속적 사업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수탁 받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추진지원단은 2년 동안 진행되는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이한국위원   그렇죠.
2년 후에는 어떻게? …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현재 서울시의 방침은 2년 동안 지원하고 해산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참 사업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지 않을 사업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했으면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달리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런 사업들이 정치적으로 너무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들을 상대로,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해야 할 그런 사업들인데 저는 시에서 한시적으로 2년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저희 입장에서도 일단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면 지속되는 게 좋지 하다가 중단하는 것은 좀……
이한국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도 우리 구청장님과 찾동사업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한 적은 있었습니다.
이런 사업은 솔직히 하지 말아야 할 사업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깊숙이 들여다보니 지금 어느 구는 하는 데가 있고 어느 구는 안 하는 데가 있어요.
내가 아까 왜 정치라는 용어를 썼냐면 사실 새누리당의 구청장인 곳은 안 하고 민주당의 구청장이 계시는 곳은 하고,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정당이 대한민국 안에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당리당략에 의해서 이런 정책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참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제가 안타까움을 금치 못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 차원에서도 이게 한시적인 이런 사업으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 무조건 받아놓을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목소리를 확실하게 낼 수 있도록 그 시장님을 통해서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져야 할 사업이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든가, 아니면 이렇게 할 바에는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아야 된다고 용기 있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지속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이한국위원   어쨌든 시작된 만큼 결과가 좋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찾동사업이 정말 잘 꾸려져서 잘해서 정말 모범이 되고 좋은 사례가 나온다면 저는 계속해서 유지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뛰세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알겠습니다.
이한국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이한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은주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를 작년에도 오셨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미영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들께서 자세하게 질의를 많이 해주셔서 저는 골자만 정리하겠습니다.
이 복지재단이 지역에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각 지자체마다 많이 설립됐습니다.
우리 노원은 조금 일찍 설립된 셈이죠.
그런데 복지재단들이 많이 설립되다 보니까 재단의 독립적인 그런 성격을 이유로 이런 감독에 대한 거부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오늘 또 우리 노원교육복지재단 행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일단 하나는 이사회 운영 문제, 이사장 문제입니다.
이사장 임기가 2년이었습니까, 3년이었습니까?
3년 임기였죠?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2년이었습니다.
마은주위원   2년이었는데 한 번 연임을 하셨고 그 다음 또 연임을 하기 위해서 그 연임규정을 사실상 없앤 거죠?
그러니까 2년이라는 임기규정을 한 번 연임 가능하다고 했다가,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금 현재 조례 바뀐 것에 의하면 계속 연금 가능하도록 바뀐 것이죠, 맞죠?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맞습니다.
마은주위원   그게 한 2015년경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법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은주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말씀은 제가 빤해서 시간낭비가 될 것 같아요.
사무국장님 간단하게 단답으로만, 왜냐하면 시간이 다들 바쁘시다고 하니까.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이사장의 임기가 2년이고 이사들의 임기가 3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 이사장님이 퇴임한 시기쯤에서 이사회에서 논의되기를 이사들의 임기와 이사장의 임기를 맞춰서 진행하는 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좋겠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마은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사회의 임기가 언제 시작됐어요?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현재 이사회의 임기는 2011년 창립 당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그러면 결국은 3년이에요?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이사는 3년입니다.
마은주위원   그러면 첫 번째 임기 끝나는 시점이 몇 년이에요?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2014년입니다.
마은주위원   그러면 재 임기가 다시 시작된 거예요?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예, 맞습니다.
두 번째 임기 시작됐습니다.
마은주위원   그것을 맞춘다는 이유로 지금 연임규정을 없앤 거잖아요?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예, 맞습니다.
마은주위원   계속 연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자부나 지침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마 25개 구에 연임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연임규정이 없는 구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은 적법하지 않다.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게 공정하느냐, 적법하느냐의 문제를 제가 제기하고요.
왜냐하면 이사장이 지금 대행체제로 석 달이 갖고, 지금 또 한 번 연기가 돼서 갔는데, 그러면 이사장이 없어도 잘 굴러가고 있잖아요.
이사장의 역할이 관리의 리더십과 이사장의 리더십에 따라 이 재단의 조직 관리부분이 굉장히 달라지고, 그 내용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데 과연 이사장님께서 거의 몇 달에 걸쳐서 안 계셔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까?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지금 이사회에서 이사사장님의 공백동안 다른 이사님이 직무대행을 수행하셨습니다.
마은주위원   그래서 제가 회의록을 봤는데 다들 고사하시고 그분이 마지못해서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도 어제 29일부로 또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것으로 지금 봤어요.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애초에 이사장님 역할이 그냥 상징적인 존재이거나 다른 핵심적인 중요한 목적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앞서 정치 얘기도 했지만 그런 정치적인 이유로 꼭 그분이 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렇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사장님의 역할부분, 그 다음 리더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사장 문제가 있다면 이분이 서점을 운영해요.
노원문고 대표시더라고요.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맞습니다.
마은주위원   그런데 이분이 사회적기업을, 협동조합을 만드셨더라고요.
서점협동조합 ‘마들’이라는 협동조합을 만드셨는데 거기도 이사장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노원구에 예를 들어 작은도서관에는 19개 작은도서관이 있어요.
거기에 그 서점협동조합에서 전부 납품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서점협동조합 내용을 봤더니 약 5개 서점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드셨는데 그 중에 약 두 군데는 거의 폐업한 상태이고 현재 영업을 안 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그렇다면 과연 이게 요즘 김영란법도 발의가 됐고 김영란법이 아니더라도 이것은 어떤 개인의 사익, 이사장 선임이 어떤 이권에 관련된 인사란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도 적절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지금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어떤 문제점들은 저는 서점협동조합의 대표이사님이신 것은 사실 제가 알지 못했고 지금 탁무권 이사장님께서는 비상근이시지만 100만 원 이상의 결재를 하는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단 차량구입 할 때도 굉장히 많은 돈의 후원금을 내셨기 때문에 탁무권 이사장님께서 어떤 사익이나 내지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리를 보존하고 있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마은주위원   그래서 후원금 내신 것과 이것은 별개의 문제인데요.
개인의 어떤 이권이 걸린, 그리고 그 지자체 내에서 그런 회사를 운영하시고 그 회사에서 작은도서관, 관내 있는 이런 도서관, 지자체의 수의계약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시고 우리 구립도서관과 평생교육센터도 있고, 또 다른 청소년정보도서관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촉박해서 제가 그 자료를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 자리를 빌려서 공개된 자리에서 그 자료를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뭐냐면 우리 관내 구립도서관에서 책 구입하는 구입처 3년치 연도별 구입건수와 구입비용,  구입처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래서 이사회 운영이나 이사장 관련된 부분은 이 정도로 문제를 제기하고 저는 이게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분이 고사하신다는 것은 그분한테도 부담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정말 진의가 무엇인지, 이사장님의 직책이 그분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계속 복귀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데 그분이 계속하실 것인지 아니면 부담이 되면 정말 능력 있고 역량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그분들로 다시 선임되는 게 우리 교육복지재단의 신뢰, 그리고 주민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재단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것은 국장님이 기억했다가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 또 한 가지 재단의 관리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것도 위원님들도 디테일하게 지적이 많이 나온 내용이에요.
그것을 정리하자면 소속 직원수에 걸맞지 않은 각종 센터의 수탁운영의 문제점을 제가 제기합니다.
과연 이게 재단설립 목적에 충실한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이 업무량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보니까 국장님 혼자서 지금 다 관리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관리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교육복지재단에서 7개의 수탁기관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일일이 사업, 재정 모든 것을 관리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저희가 일일이 하고 있지는 않고 규정에 의해서 진행되는데 각 기관의 기관장들이 인사에 대한 부분은 진행하고 기관장에 대한 인사만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것도 큰 항에 대한 추경부분만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그래서 왜 굳이 이런 직원수에 적합하지 않은 이런 많은 기관의 수탁을 왜 굳이 하는지 그게 저희로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또 내부적으로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이사장님께서, 제가 객관적으로 행감에 임했습니다만 정말 정치적으로 전혀 무관하지 않은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짐작을 합니다만 그런 정치적인 이유가 공공정책에서, 공공기관에 과도하게 끼어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얘기는 사업에도 같이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사업운영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앞서는 관리부분이고, 사업운영 실태를 제가 봤을 때 복지재단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업무가 워낙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투명해야 되고 공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저도 같은 얘기인데 모금 관련해서만도 이 후원기업 및 후원자와 후원금액이 그렇게 감취야 될 이유가 있는지 저희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그러면 이상과 현실이 굉장히 괴리가 있다는 것 저희가 알아요.
아무래도 이 모금이라는 게 정말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 원칙적으로 말하면 아무런 대가 없는 무상으로 받은 물품이지 않습니까?
아무런 대가 없는, 무상으로, 사실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는 것 알지만 이렇게까지 몸으로 사수하시게 되면, 그렇게 되면 신뢰를 못 받아요.
그래서 기업유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어디하나 인·허가 내지는 단속, 계약, 입찰 관련되지 않은 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저희가 현실성을 이해합니다만 이게 예를 들어 임계치라는 게 있어요.
지금 미르재단, K스포츠가 왜 그렇게 일어났습니까?
다 이렇게 해서 후원금 받아서, 거기는 거의 권력에 의한 갈취수준이었죠.
아름다운 기부가 아닌 아름답지 못한 뒷거래 이런 의혹을 받기 때문에 국민의 공분을 산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 자꾸 방어하시면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노원문고, 철한기업, 어디어디 해서 전부 관련된, 우리 노원구와 금전적으로 관련된 업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의심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본 지참 열람 회수 그 방법을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감추려고 하는지, 그러면 더 보고 싶거든요.
사실 제가 5년 전인가 이와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사실은 저희가 자료를 다 받았어요.
그때는 줬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굳이 그렇게 감추려고 하니 제가 일단 최후의 수단으로 원본지참 열람 회수로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모금 관련해서는 정말 투명하고 공정한 그런 업무수행이 이뤄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채용과정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사무국장님을 비롯해서 굉장히 유능하신 분들 많이 뽑혔더라고요.  
제가 사무국장님 프로필도 봤는데 제가 봐도 굉장히 탐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공정하게 일단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정치적인 그런 친·인척관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을 저희가 정말 클리어하게 현실성을 반영했습니다.
객관적인 입장으로 제가 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둘 정도는 누가 봐도 좀 의심이 가는 그런 게 있었어요.
어떤 분은 하루 전날 채용이 굉장히 높은 직급에도 불구하고, 채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신 분도 계시고, 하여튼 제가 볼 때 한두 분 정도는,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잘못했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대체적으로는 굉장히 유능하신 분들이 임용됐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또 의혹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투명하게 하시고, 또 하나는 이  채용방식이 면접으로만 채용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면접으로만 채용했을 경우 정말 높은 그런 변별력이 적용됐는지 그 부분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서 이한국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따기사업에서 복지재단 기탁 1000만 원 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따기사업 해서 후원금을 왜 복지재단에까지 그렇게 지원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자세한 것을 깊게 파고들면 지금 시간도 그렇고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만 그에 대해서도 저는 납득이 안 가고요.
이 찾동사업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향후 지속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찾동추진단만 2년간 계획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찾동사업에 대해서 이한국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굉장히 정치적인 주민조직화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너무 정치적으로 치우친다는라는 말씀에 동의를 드리고, 이 사업부분이 예산집행, 어떤 예산에 대한 문제점인데 이 예산이 출연금 같은 경우는 홍보비나 그런 것으로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지정기탁금 말고 일반후원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제한이 있는지?
예를 들어 홍보비나 특정단체 지원이나 이런 것도 다 가능한지 국장님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후원은 일반후원과 지정후원 둘 다 홍보비나 이런 것으로 책정되어 있지 않고요.
마은주위원   책정되지는 않지만 홍보비, 행사비, 축제성 예산으로 쓰이는 것에 대해서 어떤 금지규정이나 지침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교육복지재단 정관이나 시나 우리 복지재단에 대한, 사회복지법이나 재단에 대한 정관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육복지재단에서 지정후원금 말고 일반후금에 대한 지출에 대한 범위가 무제한입니까?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저희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돈을 받는데 반드시 제안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사업비는 홍보사업으로는 집행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컴퓨터나 이런 기자재, 재단차량 이런 행정비용으로도 절대 한 푼도 지급될 수 없습니다.
마은주위원   그런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복지재단 추진사업 내역을 보면 굉장히 축제행사에 많이 치중되어 있어요.
저는 맞춤형복지,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복지라는 영역이 어떤 거버넌스 차원에서 민관협력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책임성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달 배분체계가 다양화된다는 것에 저는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출에 있어서 복지체감도, 주민 삶의 질 향상 여기에 굉장히 기여가 되고 복지의 원래 취지에 부합돼야 하는데 저희 노원구는 복지재단 사업추진 내역에 보면 굉장히 행사성, 축제성 이런 사업들이 많아요.
제가 일일이 다 지적하지 않겠습니다만 어떤 행사와 축제 과다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예산 목적 외 사업이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 태양광 지정후원사업 이런 것, 또 아름다운 재단 특정업체 지원사업 이런 것도 자의적인 예산집행이 아닌가, 그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지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태양광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저소득층에 대한 태양광 지원이었는데 저소득층 10평대 아파트에 68~80만 원 정도 되는 태양광판이 설치되면 전기료가 세이브 되는 게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냥 태양광사업 업체, 예를 들면 햇볕바람발전소협동조합, 서울시 햇볕바람발전소협동조합에서 A/S나 달아주고 관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또한 말하자면 지금 텔레비전에서 저희들이 매일 보고 있는 후원받아서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지원 등 이런 것과 유사하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 또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재단, 태양광 이런 데 지원에 대해서는 적절한지 그에 대한 문제제기를 드리고요.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위원님, 말씀 중 죄송한데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마은주위원   예.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태양광 지원사업은 노원구 구민들이 모은 후원금으로 집행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말씀드린대로 공모사업으로 공동모금회에서 저소득층 에너지 절감사항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했는데 2015년도 결과를 보고 2016년부터 저희가 공동모금회에서 하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셨던 아름다운 가게 지원은 아니고 아름다운 가게가 바자회를 통해서 저희와 연대해서 하루 바자회 수익금 800만 원 정도를 모읍니다.
그 돈을 가지고 노원구 관내에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름다운 가게에 돈을 지원하는 게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마은주위원   예를 들어서 그 가게에 예산이 전출되거나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거죠.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마은주위원   그런 것은 큰일 나죠.
그런데 말하자면 같이 공동으로 사업하고 그 이익금이 사회공동모금회로 올라간다는 말씀이시죠?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아니요.
아름다운 가게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저희가 수익금을 내면 아름다운 가게에서 그것을 노원구 구민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주민들에게 지원된다 하더라도 이 사업들이 그렇게 되면 원하는 단체, 원하는 업체는 다 해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특정업체들과 사업을 같이 하거나 특정업체 지원사업 해서 이런 것들이 특정 단체를 끼고 하는 이런 사업들도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지역 네트워크 기획사업, 공동사업에 보면 여러 가지 복지시설도 있고 기관 있고 단체 있고 주민센터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도 당연히 시민단체들도 있죠.
이런 시민단체들도 노원구에 아마 김성환 구청장 들어서서 제가 알기로 세어 보지는 않았지만 약 50개가 넘지 않아요, 50~100개쯤 됩니까?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예를 들어 우리가 행사하거나 축제할 때 다 같이 지원되는 거죠.
축제, 행사에 같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거기 같이 지원이 된 거죠?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지금……
마은주위원   제가 여기 지정후원사업, 기획사업, 공모사업 해서 물론 자료를 다 받아서 봤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쨌든 그것은 인정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정치의 결사체, 정치적인 단체들, 물론 시민단체라고 다 정치적이라고 제가 매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입김에 의한 많은 단체들의 실질적인 사업이 같이 공동으로 이루어지고 결국 홍보도 되고 한다는 것은 포괄적으로 그것을 부인하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은 이게 단체장의 정치적인 홍보창구로너무나 많이 남용되고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제가 출연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지자체장의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홍보를 해본 적은 없고 현재까지도,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마은주위원   저희가 노원구에 세월호 관련된 것도 있었고 이번에 이런 게이트 관련된 것도 있고, 그런데 공공게시대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굉장히 선동적이거나 정치적인 현수막들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거기 무슨 네트워크, 무슨 연대 보면 굉장히 다양한, 시민행동본부 등 굉장히 많은 그런 단체에서 정치적인 현수막도 많이 걸리는데 그게 정치적이지 않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단체들에 대한 지원들이, 지원이라기보다 같이 공동사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말씀드린 것이고, 또 하나 단체장의 정치적인 홍보의 창구로 이용된다는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명절이든 어떤 행사할 때 교육복지재단, 그리고 노원구청장 이렇게 해서 쌀, 이불. 이런 기념품들이 엄청나게 가요.
물론 어려운 사람들한테 따뜻하게 온기를 나누어 주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게 자칫 단체장의 정치적인 홍보의 수단으로 비춰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부인하시지는 않습니까?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저희가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노원구청의 마크를 저희 재단과 같이 표시해서 가기는 하지만 그것을 저는 노원구청의 마크로 생각하지 않고 노원구청과 노원구의회, 노원구의 모든 관련기관을 포함한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고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겠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물론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지만 대대수 많은 구민들의 입장에서는 ‘노원구청’이라고 직인이 찍혀있고, 심지어는 새누리 쪽 사람들은 못 얻는다고, 주민센터나 복지회에서 이불이나 쌀 나눠주면 새누리 사람들은 거기 숨기면서 가야 되고 못 얻어요.
다들 어떤 정보를 줘서 어떤 사람들이 몰려가서 받지만 우리 주민들은 굉장히 상극의 원리가 지배를 하고 있어요.
이 노원은요.
이 밑바닥 민심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 박탈감 같은 게 굉장히 많고 그게 정치화로 많이 비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리고, 정리하자면 여기 회의록을 보니까 소액투자 사업을 노원복지재단에서 계획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의결이, 결정이 났습니까?
하는 것으로 났습니까, 안 하는 것으로 났습니까?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소액투자 기부사업은 지금 저희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현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왜냐하면 그게 우려되는 게 저소득 계층에 소액으로 대출을 해주는 거잖아요.
물론 그 분들한테는 참 필요한 사업이기도 해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 그게 불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복지재단에서 그런 것을 하게 되면 결국 나중에 회수가 안 될 경우에 출연금 깎아먹기가 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보통 재단법인이나 법인들이 출연금 많이 깎고 깡통계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무책임한 회계에, 재정에 대한 무책임성이 드러날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것에 대한 우려를 제가 하는 것인데 그 사업을 할 때 의결을 복지재단에서만 합니까, 구에서 의결을 받습니까?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지금 소액투자기금은 출연금 내지는 기부금으로 할 계획이 없고 그것은 외부자금을……
마은주위원   외부에서 차입을 받는 것이죠?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예.
마은주위원   차입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것을 못 갚았을 때, 예를 들어 대출받아 가신 분들이 못 갚았을 때 결국은 구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출연금은 재단에서 구의 승인 없이 단 한 푼도 쓸 수 없습니다.
마은주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복지재단에서 소액투자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니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의 의결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제 질의는 그게 복지재단이사회에서만 결정하면 실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구의 의결도 받아야 하는 것인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구의회에 의결사항은 아니지만 구청에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보사항이에요?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예.
마은주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우려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마은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제가 추가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2015년에 마을학교 선생님들이 157만 4000원 노원복지재단에 기부하셨죠?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저에게 주신 내용에 있나요?
저한테 보고한 내용에 후원업체나 이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지금 기업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보고사항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후원금 영수증 끊어주셨나요?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후원금 영수증은 발급하지 않았지만 공동모금회에 등록은 했습니다.
후원금 영수증은 발급 안 받아도 된다고 해서 저희가 전달은 안 했지만 발급은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것을 발급했는지 안했는지를 무엇으로 알아요?
했다니까 했는지 알아라 그거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했으니까 했다고 알아라지 우리가 이 서류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복지재단 후원업체라고 하면, 제가 후원금액을 알고 싶어서 이것을 했는데 빠진 게 너무 많고 노원구청으로 송금 받으시는 것도 있죠?
노원구청으로 송금 받는 것도 있나요?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노원구청으로 송금 받는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하나도 없어요?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예.
○부위원장 김미영   아까 따겨성금 이런 것들 구청으로 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따겨성금은 앞서 관련팀장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공동모금회에 들어있는 금액을 저희가 제안서를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직접 저희 재단으로 후원할 수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추가질의로 제가 그것을 드리려는 것은 아니고 지금 신문매체 보면 교육복지재단으로 얼마, 새마을부녀회에서 얼마, 그런 것은 되게 많은데 그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영수증도 안 끊어주셔도 되고, 올렸으니 그리 알아라 그것은……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그 단체에는 저희가 후원됐다는 증서는 드립니다.
후원금 영수증을 원치 않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 그 증서가 무슨 의미가 있고 얼마를 했는지도 모르고 참 문제가 정말 심각하네요.
미사리카페촌 황제 김진복 콘서트 개최해서 불우이웃 돕기 위해 기탁했다는데 이것은 복지재단과 상관없나요?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복지재단으로 들어올 건가요?
○복지자원관리팀장 전창현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들어올 건가요?
○복지자원관리팀장 전창현   예,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 말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그것도 공동모금회에 입금해서 저희가 기부처리합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알겠습니다.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에 공시대상 서류에 고유 목적사업 세부현황, 고유 목적사업 수입 및 수익사업 수익금액 및 필요경비 세부현황, 고유 목적사업 필요경비 세부현황, 제일 중요한 것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명세서, 제가 지방재정부에도 들어갔는데 이 내용이 없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에 별지서식 제31호에 보면 기부금품에 모집 및 지출명세서가 있어요.
이거 왜 공시 안 하셨어요?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위원님, 저희가 갖고 있는 돈은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후원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세……
○부위원장 김미영   공익법인이 공시해야 할 의무서류라고 했잖아요, 제가.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위원님, 그것은 공동모금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복지재단이 필요 없잖아요.
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하는데 복지재단에 왜 2억 원씩 돈 주고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맡겨서 거기서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거기서 다 뭐 하고 계시는 건데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공익법인에서 결산 때 공시해야 할 서류라고 제가 불러드렸잖아요.
교육복지재단 공익법인 아니에요?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저희가 법에 명시된 것들은 다 공시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아무리 찾아도 이 기부금품에 모집 및 지출명세서가 없다고요.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저희가 결산내용은 공지합니다.
거기 기부내역과 지출내역이 명시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지금 출력해서 오세요.
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명세서 지금 출력해서 오세요.
애초에 공시되어 있으면, 제가 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까?
사무국장님이 저한테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고 담당자한테도 말씀드렸고 이 서류가 있다면 왜 저한테 못 갖고 오십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명세서 서식에 맞게, 이것도 썩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정기 이월 수입, 지출잔액 1~7월, 차기이월, 공익법인이면 이렇게 결산서류를 공시해야 된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다 하고 있다고 지금 교육복지재단 행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을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위원님,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모금회에서 프러포즈를 써서 받아내는 사업제안서는 모두 다 결산서 내용에 있습니다.
노원교육복지재단 명의로 되어 있는 모든 통장에 내역은 완전히 100% 오픈되어 있습니다.○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 내용을 별도로 한 번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부위원장 김미영   제가 공시하셨다는 데를 다 들어가 봤기 때문에 지금 출력해서 오라는 것이고 제가 지금 찾아온 이 서류와 명세를 비교해서 그 다음에 설명하시는 게 맞죠.
그렇게 정말 하셨는지, 제가 이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 이 서류를 갖고 오라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모집 및 지출명세서라고 갖고 오라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못 갖고 오고, 안 갖고 오고, 또 재차 물어보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하고 있다고, 그러면 도대체 교육복지재단이 왜 필요한 거예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니, 민간기업에서 2~3억씩 투자해서 8억 만들어내고 거기도 다 관련 있는 업체들한테 돈 받아내고 이런 것은 없애야 되는 사업이에요.
행감을 이런 식으로 받으면, 전에는 어떤 식으로 행감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의원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공익법인의 공시의무를 말씀드려놓고 그에 대한 서류를 계속 요청했고, 있냐고 물어봐서, 그러면 여기 교육복지재단이 왜 나옵니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데리고 나오든지 어떻게 방법을 쓰셨어야죠.
마무리 하시고 추후 제가 따로 받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체되다 보니까 다 빼고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그 김장 말씀드릴게요.
매년 김장을 하는데 앞서 김미영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버무리는 것이죠.
절인배추 사와, 양념 사와, 이러면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인배추만 받겠다는 분은 절인배추만 드리시고 그것도 어려워서 나는 완제품을 원한다면 그 분에게는 김장을 버무려 주는 게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사적인 얘기입니다만 저도 제가 김장을 합니다.
김장의 노동이 100이라면 배추 절이는 게 50입니다.
그래서 그 노동력이 50%가 감해지기 때문에 그것만 드리는 경우도 고려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김장 맛이 어느 집이나 다 똑같아져버려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더군다나 지난번에 김장할 때 제가 이 하얀 와이셔츠 입고 갔는데 여기 김장양념이 묻으니까 우리 재래식 양념은 다 지워지는데 안 지워져요.
왜냐면 색소가 들어가 있어서, 사실이에요.
안 지워져, 삶아서 몇 번을 해야 지워지는 것은, 원래 천연 고춧가루는 지워집니다.
그런 것을 버무려서 갖다 주는 게 과연 맞는가?
물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그것이라도 유용하죠.
그러면 더 많은 분들에게 절인배추라도 갖다드리면 자기가 만들어서 쓸 수 있어요.
단지 그렇게 하면 모양이 좀 빠지죠.
김장을 해야 현수막도 붙이고 사업을 하더라도 모양이 좀 나지만 절인배추 갖다 주면 모양이 빠지기는 하죠.
그것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니 완성품을 일부는 하시되 절인배추만 나는 받겠다, 대신 그 금액은 필요한 만큼 두 배로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한 번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떠세요, 국장님?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지원의 다양한 방법을 의견수렴을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가령, 김치 속까지 우리가 만들어서 천연고춧가루로 해서 한다면 맞아요.
그러나 다 아시다시피 속 따로 사오고 절인배추 사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김치 속이 신뢰가 안가요.
나중에 한 번, 3년 전에 이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과연 다 국산이냐 해서 성분의뢰하려고 했던지 다 나눠줘서 이게 없는 거야.
각설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김장사업을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원교육복지재단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유사한 잘못이 재발되지 않도록 논의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재단에서 적극 반영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앞으로 교육복지재단이 구민들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구민에게 편하게 다가서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과 아울러 사회 배려계층에 복지실현이 원활히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한 번 부탁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박자영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10시에 이 자리에서 교육복지국 교육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시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6인
  이경철    김미영    마은주    오광택    이한국
  정성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연순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복지정책과장                   김재원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평생학습과장                   이현숙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여성가족과장                   임미정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복지기획팀장                   윤상렬
  복지자원관리팀장               전창렬
  희망복지지원팀장               하재홍
  주거복지팀장                   김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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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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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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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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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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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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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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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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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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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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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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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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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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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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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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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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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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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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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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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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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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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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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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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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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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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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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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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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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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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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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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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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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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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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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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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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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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