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교육복지국(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남부지역자활센터
일시 2016년11월25일(금)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9시58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육복지국 소관 사회보장과, 서울노원남부지역자활센터, 여성가족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사회보장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보장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사업유형은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이 있으며, 근로유지형은 동 주민센터에서 실시하고 있고 사회서비스형과 시장진입형은 지역자활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활근로사업에 52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25개의 자활기업을 통하여 100여명이 취업과 창업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53억 7500만 원 중 40억 4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키움통장 사업입니다.
일하는 생계·의료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전체의 근로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취업과 창업 등 탈 빈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입금액은 10만 원이고 가입기간은 3년입니다.
올해 29가구가 신규 가입하였으며, 현재까지 가입유지가구는 101가구입니다.
사업비는 3억 1900만 원 중 2억 53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내일키움통장 사업입니다.
1개월 이상 연속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히 참여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내일키움통장을 통하여 취업과 창업 등 탈 빈곤을 지원하는사업으로 가입금액은 월 5만원 또는 10만원이고 가입기간은 3년입니다.
올해 48가구가 신규 가입하였으며, 총 96가구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2300만 원 중 6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입니다.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재가간병, 가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신청자격은 만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장애인 1~3급,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등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이며, 지원시간은 월 24시간 또는 27시간 중 선택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58명이 신규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현재 146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1400만 원 중 3억 2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식나눔 희망공동체교실 운영입니다.
인문학 강좌는 매주1회 2시간씩 현대·고전문학, 문화체험 등을 내용으로 1개 반을 인문학 특강으로 진행하였으며, 마음치유강좌는 내 모습 인정하기와 내안에 억눌림 감정 들여다보기 등의 내용으로 4개 반, 사회경제 강좌는 3개 지역자활센터 실무자 및 참여자를 대상으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2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기초생계, 교육, 해산·장제급여와 정부양곡 할인지원 및 명절위문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2만 4546세대에 기초생계와 교육, 해산·장제급여 등을 지원하였고 정부 양곡할인지원 4만 7449세대, 명절위문금 2만 7173세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는 731억 7300만 원 중 589억 5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형 기초보장급여 지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빈곤층 중 법적기준에 맞지 아니하여 기초적인 생활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 빈곤층에게 생계급여 등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생계급여 3022세대, 해산·장제급여 6세대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는 8억 2000만 원 중 6억 72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국민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세대 중 국민건강보험료 월 1만 원 이하이면서 금융재산이 500만 원 이하인 세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120세대를 지원했습니다.
사업비는 2400만 원 중 2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장애인보장구, 건강생활유지비, 요양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인보장구 급여 840명, 건강생활유지비 1만 284명, 기타 요양비 및 사례관리사업에 1392명 등 1만 2500여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5억 5400만 원 중 12억 48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장애인, 기초연금 등 기존 복지대상자 자격관리와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실태 조사 등을 거쳐 복지대상자를 선정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3만 2700세대 3만 9200여명을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500만 원 중 4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보장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속 공무원들은 답변하실 때 소속과 성함‧ 직책을 말씀해 주셔야 속기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마이크 사용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광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는 공적부조 대상자들을 책정‧관리하는 그런 업무로써 가장 어려운 우리 구민들에게 적정한 정부의 지원을 적격한 사람들에게 지원하고 그 사후관리로써 그 분들이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을 가장 큰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분도 없죠?
그렇다면 지금 자활근로사업비 작년에도 불용, 매일 불용 많이 나오고 있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자활사업비가 불용되는 이유는 자활근로참여자 감소가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그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맞춤형 기초보장 실시로 의무참여대상자 감소가 약 10% 됐습니다.
2015년까지는 참여대상자가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서 2016년도부터는 생계급여수급자로 자활근로 의무참여대상자가 일단 축소되어서 10%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성공패키지사업이라고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건데 자활근로참여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우수한 사람들을 먼저 근로능력에 맞게끔 해서 그쪽으로 빠지는 게 큰 이유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2016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예전에는 자활사업 참여기간이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3년만 하면 못하게 했습니다.
그게 주원인이고, 또 원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저희들이 자활사업 참여 안하고 놀고 있으면 추정소득이라고 해서 지금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보장기관 확인소득이라고 해서 68만 원을 저희가 매기면 생계비 거의 안 나갑니다.
그래서 자활참여를 해야 하는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동을 하고 있더라도 참여 못한다고 하면 22만 원밖에 감소를 못 시킵니다.
예전에는 68만 원을 빼버렸는데 22만 원 정도가 살짝 주니까 참여를 안 하고 음성소득이 있기 때문에, 일용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한 가지 있고, 또 자활근로소득 공제가 폐지됐습니다.
자활근로를 하면 저희들이 100만 원을 번다면 30%를 공제해 주고 70만 원만 소득으로 인정했는데 지금 그것도 없애버리고, 그 다음 자활장려금도 폐지했습니다.
그렇게 여섯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자활근로참여자가 감소하고 정부에서 취업을 강조하기 위해서 취업성공패키지로 대부분 빠져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에 맞춰서 예산을 올려도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내려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매칭 12%를 맞추기 때문에 항상 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활근로사업의 업종 지금 제한적이고 따로 더 확대해서, 그러니까 그 영역을 확대해서 좀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인데.
그런데 위원님께 미리 말씀드렸지만 자활참여자가 근로능력 있는 사람들이 취업성공패키지로 가서 취업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참여자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자활센터에서 일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지금 자활근로를 수탁 주나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시행하는 게 있고 위탁이 있는데 직접 시행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예전에 동사무소 취로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자활근로 참여할 사람 중에서 제일 근로능력이 우수한 사람은 취업성공패키지로 빠져버리고 그 다음 좀 미흡한 사람들이 자활에 참여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근로능력이 뒤떨어진 사람이 동 주민센터에서 일하시는 그런 분들이고, 그 다음에는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재조사해서 최대한도로 많이 했지만 앞서 여섯 가지 자활참여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10% 빠진다든지 해서 근본적으로 자활수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 주민센터에 일부와 복지도우미 등 하면 약 2대8 정도……
여섯 가지 정도의 원인으로 지속적으로 인원이 줄기 때문에 정부에서 강조하는 게 취업성공패키지를 강조하고 저희는 근로능력이 떨어진 사람들이 오는데 수급자가 여섯 가지 이유로 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인원이 절대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정부양곡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양곡은 1인 10㎏, 한 집에 최대 한 달에 법정규정이 40㎏밖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양곡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저희도 처음에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2015년도에 수급자 변동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근본적 원인을 살펴보니 작년도 백미 20㎏ 1포를 기준으로 하면 작년도에는 4만 431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양곡가격이 폭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만 2510원이어서 1포당 1만 1800원이 할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거의 30%정도 양곡비가 하락돼서 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청을 정부양곡은 1년 전 것을 하기 때문에 지금 시중에 나온 것과 1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분은 신청하지만 어떤 분들은 조금 저어해서 신청 안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차명으로, 반복적으로 본 위원이 듣기로는, 나 숨겨놓은 돈 있으니까 이런 싸구려 양곡 안 먹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신청 안 한 사람만 집중적으로 얼마나 돼요?
몇 세대나?
왜냐면 수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양곡신청 하고 안 하고는 그 양곡이 한 달에 1인당 10kg밖에 못 먹거든요.
그래서 일반양곡을 신청 안 한다고 해서 생활이 낫다고는 저희들이 생각하기가 조금 확대해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수급자 책정하고 관리하는 것은 관리를 말씀드리는데 1년에 14회 전수조사를 합니다.
수급자 책정된 사람을 1년에 14회를 합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하고 상반기와 하반기 해서 매월 합니다.
그게 우리가 ‘행복이음’이라 해서 우리 전산망에 50개 종류의 정보가 쏟아집니다.
재산세, 소득, 연금, 은행, 토지세까지 싹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에 14회를 확인조사하기 때문에 현재 올해만 해도 891세대가, 1300명 정도가 제외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50개 항목을 다 조사하기 때문에 1년에 책정이 약 900세대가……
그런데 거기서 이 사람들 누가 있는지 실제로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차명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 감시도 하고 밀고도 하고 한 번씩 가보기도 하고, 일자리도 만들고 감시도 하고 좋은 제도인데 왜 안 하죠?
귀찮나요?
사회보장과장 전병달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영구임대주택에 자동차를 많이 타고 다닌다고 해서 저희들이 3개월에 걸쳐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것도 영구임대, 일반주택, 일반지역까지 상세히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사실은 영구임대아파트에 수급자는 40%정도밖에 안 됩니다.
60%가 일반인입니다.
그래서 일반인은 관련이 없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노원구 전체수급자를 조사해 본 결과 1395대의 자동차가 나왔습니다.
자동차는 못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나 생업용 차는 가질 수 있습니다.
2000CC 이하는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 차가 아니든지 생업용 차가 아닌 게 122세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100% 재산으로 환산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 사람들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그리고 외제차가 워낙 많다고 하는데 25대 중에 외제차 딱 2대였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지시를 했기 때문에 진짜로 차가 많은지 안 많은지 조사해 보니까 일반재산으로 환산되는, 즉 말하면 법적으로 가질 수 없는 게 122세대인데 차가 10년 이상 오래된 차 있지 않습니까?
재산이 적기 때문에 수급자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제차 2대는 중지시킬 예정이고 122세대 중에서 유지가구가 70세대이고 기중지가 55세대, 전출이 2세대, 중재 25세대, 소명이 11세대 이렇게 정밀조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어요?
지금도 122세대……
감가상각 빼서 500만 원 같으면 월 소득을 500만 원으로 잡는 거예요.
그러면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122세대라고 하는 것은 차가 아주 오래돼서 시가가 120만 원, 70만 원, 10년 이상 된 것은 5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소득이 50만 원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책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122세대를 중점적으로 해서 유지가구는 한 30~50만 원밖에 안 되니까 해 주는 것이고……
이것 인정사정없이 122명 정도 되면 다시 또 생각해서 바꿀 수 있으면 바꿔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주라고 하는데 우리 사회보장과에 와서 울고 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 과에 제가 과훈을 만들어놨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 하지마라’, 그리고 ‘아니라고 하지마라’.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도와주는 것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최대한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쓸 데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발굴을 해 줄까요?
기간제는 아니고 그냥……
공적부조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필요로 합니다만 우리가 대신에 사회복지인원을 많이 확충해서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예전처럼 일이 손이 많이 안 딸리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복지직이나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 자살률도 많고 업무도 가장 과중되고 민원인이 많아서 어려움이 있는데 과장님은 저쪽에 따로 있어서 모르는 것 아니에요?
아니, 잠깐만요.
팀장님들 하나하나 얘기해 봐요.
과에 지금 있는 인력 갖고 사업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어떤 과 있나, 봐요.
과장님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금.
1명씩만 더 줘도 6개의 일자리 만들고 사회보장과 이 사람들, 다시 예결위까지 아직 시간이 남았죠.
기획예산과 빼고 우리 상임위로 한 과에 1명 이상씩 필요한 과만 적어줘요.
일단 위원들이 줄지 안 줄지 모르지만 신청을 해 봐요.
기획예산과에 얘기하지 말고, 과장님이 지금도 잘 몰라요.
저기 밑에 사람들이 무슨 고통이 있는지 모른다고요.
정말로 나는 이때까지 전반기에 2년을 했어도 사회보장과에 크게 요구한 게 없어요.
하지만 저희들은 복지도우미도 있고 해서……
입력하면서 다른 거 더 개발하고 더 좋은 거 하고……
검토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국위원입니다.
국장님, 매년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 응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본 위원의 질의시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자활사업 하는 목적이 뭡니까?
최종적으로 탈수급이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결과적으로는 탈수급이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연도에도 탈수급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갖고 이번 연도에는 탈수급을 늘리자고 했는데 어떻게 국장님 늘렸습니까?
위원님께서 항상 자활에 신경 써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활사업의 연도별 탈수급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저희들이 조사해 봤습니다.
자활사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이것도 자활사업의 일환인데 고용노동부 촉진이고 그다음 저희 과가 하는 게 자활근로입니다.
자활근로 플러스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용해서 탈수급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잠시 해석의 오류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자활의 탈수급이라함은 생계비를 안 받는 겁니다.
국가에서 도움을 안 받는, 생계비를 안 받는 것을 탈수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수급자에서 탈락되는 것을 중기라 얘기합니다.
저희들은 탈수급, 내가 자활사업해서 생계비를 안 받는 것을 말씀드리고 혹시 필요하시면 완전히 수급자에서 탈락한 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자활근로 플러스 취업성공패키지 탈수급입니다.
자활참여자 중 수급자가 1491명인데 탈수급자가 167명입니다.
그래서 12%이고 2015년도에는 참여자가 1278명이고 탈수급자가 124명 9.7%, 2016년 11월 14일 현재 1150명이 자활에 참여했는데 탈수급자가 158명 탈수급률 13.7%가 되겠습니다.
더 축소해서 말씀드리면 순수자활사업을 해서 순수, 취업성공패키지 말고 우리 부서에서 탈수급률은 2014년에 645명이 참여해서 44명 6.8%가 탈수급을 했고 2015년도에는 631명이 참여해서 44명이 탈수급해서 6.8%, 2016년도에는 574명이 참여해서 82명이 탈수급해서 14.3%가 탈수급을 했습니다.
완전히 수급자에서 탈락한 것은 2014년에는 645명이 참여해서 23명이 완전히 수급자에서 탈락된 게 3.6%이고 2015년도에는 631명이 참여해서 29명이 탈수급해서 4.6%, 2016년 574명이 참여해서 12명이 탈수급해서 2.1%입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자료가 지역자활센터까지 다 합쳐서 한 얘기죠?
2016년 자활센터 내 단위사업 추진현황에서 2016년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현황이 있어요.
2016년 10월 31일 현재까지 해서 지역자활센터 3개소, 복지관 3개소, 32개 사업단 해서 총인원 294명, 이 중에 자활성공률 얼마나 되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탈수급률은 지역자활센터지 우리 사회보장과에서 직접 시행하는 근로능력이 아주 많은 근로유지형, 동 주민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공원녹지과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거의 해당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이것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성공한 것으로, 탈수급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활센터에서 정말 자활프로그램을 잘해서 탈수급자들이 많이 배출되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294명 중에 몇 명이 자활을……
이것은 제가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294명에 대한 탈수급률은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준비 안 됐으면 안 됐다고 얘기하셔야지.
이 자료는 나중에 본 위원과 여기 계신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세요.
국장님, 그러면 희망키움통장사업과 내일키움통장사업 두 가지를 한 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2개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희망키움통장사업과 내일키움통장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의 가입대상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은 수급자 중에서 생계근로와 의료수급가구 중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가구.
수급자 중에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중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가구가 됩니다.
즉 말하면 생계나 의료급여 중에서 일하는 사람, 자활참여하지 않는 일하는 사람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내일키움은 최근 1개월 동안 연속으로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상위라든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말고 대상자들이 참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내일키움통장 사업이 보니까 자활근로 사업하는 사람을 내일키움통장 사업으로 인해서 정말 자활에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이 통장사업에 가입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맞죠?
그 가입가구에 대해서 이게 정해져 있나요?
그 신청인원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죠?
그런데 이 내일키움통장 사업에 참여한 인원은 그에 비해서 적어요.
이게 저는 맹목적으로 탈수급자를 배양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다리의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내일키움통장사업을 통해서 탈수급자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배양하는 것이 이 사업의 근본적인 취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면 내일키움통장 사업에 대해서 여기를 들어오게끔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나 전수조사, 아니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상담을 한다거나 그런 일은 하고 계시나요?
그 과정에 내일키움통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해서 가입하도록 홍보하고 안내를 충분히 해드리는데 참여자가 좀 적습니다.
그리고 현 유지가구는 없고, 2013년도 30가구, 9가구, 6가구, 그리고 2015년도 42가구, 7가구, 0가구, 그리고 현 유지 35가구, 2016년도 48가구, 환수해지가구 2가구, 탈수급해지가구 없어요.
그리고 현 유지가구 46가구에요.
이것은 왜 이렇게?
그러면 2013년도에 무작정 3년이어서 나가지만 그 안에서 탈수급 한 사람들이 있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2013년도에 28가구가 가입했는데 환수해지가구가 11가구, 탈수급 해지가구가 17가구, 현재 유지가구 0, 0은 3년이 지나면 그게 만기가 됩니다.
이 기준이 2013년도 가입대상자를 지금 시점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환수해지가구는 중간에 그만두든지 본인 포기라든지 하는 것이고 탈수급 해지가구는 제대로 규정에 맞게, 예를 들어 자기가 주택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자기 의지에 맞게 충분하게 사용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해지돼서 불입한 가구와 매칭 된 금액 다 받은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왜 이렇게 참여한 사람은 몇 백 명이 되는데 참여자가 적으냐, 사실이 이 사람이 평균적으로 3년 정도 10만 원 불입하고 받는 돈이 약 1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사람들이 하다보면 내가 계속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자활수급자를 유지하는 게 좋은지 내가 1400만 원 받고 탈수급 하는 게 좋은지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중간에 해지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섣불리 가입하시라고 하면 3년이 되면 본인이 탈락되는데 안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내가 3년 후에는 제외되는 가구구나 해서 대상자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최종적인 내용은 우리가 지금 수급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잖아요.
그로 인한 복지예산들이 엄청나게 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든지 이 사람들이 자활프로그램을 통해서 탈수급을 우리가 맨 처음 목적을 두기로 하면서 이 사업을 시작한 거잖아요.
이 분들 생계를 유지하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활사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거기서의 갈등은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유도는 우리 관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과장님 말씀 잘하시네요.
그런데 과연 우리 관에서 이 사람들을 3년의 혜택을 여기서 탈수급이 돼버리니까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자기는 수급을 받기 위해서 안한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지금 그것을 지적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 관에서는 그 사람들 생각을 유지시켜 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 사람들이 그 기술로 인해서 사회에 나가서 본인들 생계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적극 권장해야 되고 상담을 통해서 이 분들이 내일키움통장 사업으로 들어가서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유도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아무리 교육을 하면 뭐합니까?
그냥 맞춰진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을 안 하면 안 되니까 교육하는 것입니까?
그 교육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과연 내일키움통장 사업으로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지 그 결과를 한 번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백 명, 이백 명 모아놓고 교육시키면 뭐 하겠습니까?
한 명도 참여 안 하면 그 교육의 실효성이 뭐가 필요 있겠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보를 안 하고 이 분들을 가입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자발적인 가입이냐, 아니면 우리가 권유해서 들어가신 분들도 있느냐 제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100% 다 소화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사업에 참여해서 빨리 탈수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8명이라도 이 분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이 분들이 탈수급 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도 도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설문지를 한 번 만들어서,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설문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유도할 수 있는 설문지를 만들어서 설문조사를 한 번 해보시고 내일키움통장 사업에 대해서 이 분들이 얼마나 인지하고 계신지 그것도 한 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전수조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바로 이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유도를 우리 관에서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할 때 권유도 하고 설득해서 가입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최종목표는 탈수급입니다.
이 탈수급을 위해서, 탈수급자들이 많이 나와야 우리 사회도 건강해지고 그만큼 예산도 저는 절감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노력해서 저소득층이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열심히 뛰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앞서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자활센터별로 탈수급률을 뽑아주세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지도점검 처분 지시서, 세 가지가 적발됐네요.
인사위원회 구성 부적정, 비품관리대장 미비, 후원금, 아주 다 중요한 것들이네요.
이것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인사위원회 구성 부정적 그것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2015년도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지도 감독한 서울노원남부지역자활센터 시정 3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침에 의거 인사위원회는 센터 모 법인 관계자 운영위원회 위원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기능은 센터 자체에서 정해야 함.
위법부당 내용은 모 법인 관계자 2명 이상 구성인데 처분지시사항은 시정요구해서 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비품관리대장 미비도 위법부당 내용은 비품관리대장 총괄표 구비 및 물품관리대행 미수립 등 처분지시사항도 시정요구했는데 이것도 완료됐습니다.
후원금도 위법부당 내용인데 후원금 현금출납부 총계원장 등 회계관련서류에 센터 내 실장 및 센터관리자 결재서 누락 이것도 시정완료된 내용입니다.
그냥 시정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것은 남부자활센터 우리가 증인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5페이지 가사간병 방문지원 이것은 65세 미만은 여러 요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신데 주로 성별로 구분해 놓으셨고 대상 구분해 놓으셨는데 이 분들은 장애인이 월등히 많네요.
그러면 1~3급의 장애인은 65세 미만의 1~3급의 장애인이 많다는 소리고요.
그렇죠?
이중지원은 안 됩니다.
활동보조는 장애인들이 외부 활동할 때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가사간병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방문해서 하는 거니까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이 어르신 집에 가서 거의 파출부 역할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활동보조인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제가 여쭤본 거예요.
저는 우리 국장님께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국장님이 전반적으로 운영하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중복되는 이런 사업들로 동력이 분산돼서 정말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이런 아쉬움 때문에 그 부분을 여쭤본 거예요.
방법이 없을까요?
이게 어쨌든 필요하신 분에게 어떤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아주 좋은 것인데 그 본질이 훼손되고 요양보호사나 장애인 활동보조인이나 이런 분들, 어찌되면 봉사하시는 전문직이라고 인정해줘야 되는데 방법이 없나요?
그 분들이 가서 그냥 설거지나 해 주고 빨래나 해 주고 사업이 이렇게 계속 진행되고 그러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요?
국가에서도 그렇고 자치단체에서도 그렇고요.
아니면 자활센터……
나한테 돌아오는 뭔가가 있다면 오지마라 해도 오시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자발적인 참여가 좀 많이 어렵죠?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해서 교육을 받으신 분 중에는 괜찮다고 해서 자주 오시는 분들도 있고 교육을 지속적으로……
희망공동체교실강좌, 저는 교육은 아이들한테 엄마가 공부하라고 하면 공부하기 싫고 나한테 돌아오는 뭔가가 있으면 스스로 공부해요.
그래서 스스로 찾아오는, 교육은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려운 분들이 빨리 그 과정을 벗어날 수 있게 해서 일반인들과 똑같이 생활하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교육이라 보는데 이렇게 동원하고 그런 것은 좀 마땅치가 않고,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 얼마 안 남으셨지만 생각을 좀 많이 하셔서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이런 사업들에 대한 좀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 또 해야 되겠다.
계속사업으로 이어가야겠다는 이런 것보다는 효과가 미진했으면 과감하게 없앨 수 있는 사업은 없애고, 또 정말 필요한데 예산이 없는 사업에는 예산을 더 충당하고 이런 과정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산서에 보면, 제가 2014년에 들어와서 2013년 예산부터 쭉 보는데 계속 그냥 기계적으로 사업내용이 거의 비슷하다고 봐져요.
그게 사업성과가 있든 없든 간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아쉬워요.
그래서 이제 1년이 다 지나갔고 예산을 세우는, 벌써 2017년 예산이 나오는 것도 아쉬운데 예산을 세울 때 정말 집행부 여러분들의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저는 이것을 행감 때마다 말씀드리거든요.
보건복지위원회뿐만 아니고,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자활사업단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게이트웨이, DP종합관리, 헬퍼 플러스, 책의 첫 페이지를 펴니까 모르는 단어들이 너무 많아요.
이 자활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소득층이고 그다지 교육수준이 높지 않을 테죠.
물론 높으신 분도 있겠지만 거의 대체로 그렇잖아요.
교육수준이 높지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단체들이나 기관에서 사업유형, 파일럿 다 영어로 해 놓으셨어요.
아까 또 무슨 이상한, 이상한 게 아니라 제가 전혀 모르는 생소한 영어단어로 무슨 교육이 있고 그렇던데 이것은 조금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 보고 저도 잘 모르는 영어로 해놓으니까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소득층을 위한 것인데 거기에 맞게 명칭을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해 주시고요.
그래도 이런 부분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자활사업단에서 유료사업도 하시잖아요.
유료로 사업을 하시면 드림스타트센터나 아파트 이런 데서 유료로 청소해주거나 시설관리를 해주시면 수익금이 생길 텐데 그것은 그 분들한테 자활사업 예산 보조되는 것 이외에 따로 수당으로 지급하시나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A라는 사업을 운영하려고 하면 인건비와 사업비가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건비는 제하고 사업비에 드는 금액만큼은 매출액이 생기면 그 금액만큼 적립을 시켜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일정부분 나눠서 일하신 분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자활적립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유료로 일해서 그 돈이 생기면……
왜 여쭤봤냐면 아까 이한국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자활사업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자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이런 것도 참 좋지만 이렇게 유료, 아마 조금 더 쉽다고 생각이 저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이 노원구청에 청소용역으로 들어오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이렇게 센터도 끼고 구청도 끼면 유료사업을 하기가 훨씬 더 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위주로 편성되어야 되는데 보면 다른 곳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들로 편성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영양플러스 이런 것도 그렇고, 우리 노원구에 빨래방 있잖아요.
저소득층을 위해서 빨래방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위탁 보니까 자활근로사업에 빨래방도 있더라고요.
물론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빨래방도 이미 기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보조금에 어떤 이윤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위주로 사업이 편성되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비슷하고 이미 하고 있고 그런 게 많아요.
뭐냐면 학교에서 저장강박증 이것은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학교 및 저장강박가정 등 청소분야에서 통합휴먼서비스제도, 자활사업단에서 굳이 서비스까지 제공, 이게 마땅치 않다고 봐요.
제 발언의 핵심은 도와주세요.
정말 빨리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은 이 분들이 보조금과 인건비로 받는 것 외에 정말 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서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수급자나 국가에서 보조 받는 이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일단 용기를 주시면 그 다음은 굉장히 많은 효과를 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 부분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 하시잖아요.
저는 이것 아주 중요한, 예산도 많이 들지 않으면서, 그런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여러 가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물론 지금 전수조사도 하고 애 많이 쓰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초수급자나 한부모가정이나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예산 집행을 할 때 사회보장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예산을 집행할 때 예를 들자면 쓰레기봉투를 지급할 때도 이 자료를 근거로 지출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스피디해져야 된다.
조금 더 빨라져야한다.
그리고 거기서 누락되거나 수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탈수급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간의 업무협조가 안 돼서 다른 부서로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것은 아쉬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합조사관리 이 부분에 물론 잘하고 계십니다만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다른 과에서 이게 표본이 되기 때문에, 모든 예산이 이것으로 집행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2017년에는 조금 더 사업이 잘되기를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좀 더 노력해서 더 정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확인 차원에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한국위원님이 올해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현황에 294명이라는데 이게 그냥 계획 아니에요?
올 초에 세운 계획 아닌가요?
2015년 작년 자활사업추진실적에 총 762명으로 돼 있는데 직접시행한 것은 몇 분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2016년도 노원구자활지원계획, 없어요?
그 자료에 보면 2015년 자활사업추진실적에 자활사업 인원별 참여현황에 총 자활근로가 762건, 총 1447건 중에 자활근로가 762건이고 자활기업이 110명, 희망리본사업이 142명 취업성공패키지가 433명, 이 자료 아무도 안 갖고 계세요?
그 자료에 보면 작년도에 직접 시행한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파악 안 되세요?
그러면 직접시행 말고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2015년도 실적에 보면 457명이에요.
이것은 있으세요?
탈수급 그런 것 다 빼고 그냥 실적자료만 있어요.
민간위탁 실적이 457명 맞습니까?
이것 올해 2월 3일 작성한 자료에요.
파악이 안 되시면 얘기만 들어보세요.
지금 이 자료에 보면 2015년도에 457건이고 올해 계획으로 294명을 계획했어요.
그런데 예산은 작년보다 200여명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예산은 오히려 올랐어요.
37억, 작년에는 32억, 그리고 올해 보내주신 추진실적에는 민간위탁 520명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차이인가요?
계획은 294명 했는데 520명 이거는 뭐예요?
업무추진실적 2016년도 민간위탁 520명은 뭐예요?
계획상 294명인데 올해 업무추진실적 하실 때 민간위탁 520명이라 그랬잖아요.
자활센터 말고 다른 데 민간위탁하신 데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가서 보겠습니다.
노원구 현황 294명 계획인데 여기는 520명 돼 있잖아요.
현 인원이고 이것은 참여자가 누적되어 있는 인원입니다.
올해 추진실적이고 참여자가 만약 100명, 참여자가 왔다가 그만 두고……
그러면 올해 예산계획은 520명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은 37억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몇 명 했어요?
작년에 올해 계획 세울 때 예산은 294명으로 지금 계산한 거잖아요?
자활사업예산은 저희가 자활사업 대상자 인원을 선정해서 위에 보고 하는 흐름이 아니고 위에서 국비가 정해지면 시비가 정해지고 그에 따라서 매칭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자활사업 참여자들 중에 100% 참여를 못하고 순서를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 대해서.
그래야 예산이 나올 것 아니에요.
인원당 얼마해서 인건비가 딱 정해져야 될 것 아니에요.
1인당 시간당 인건비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표를 보는 방법은 저희가 다음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노원구자활지원계획, 그러면 이게 실적이고 예산이 있고 인원이 있으면 1인당 얼마 계산이 나오는데 지금 2016년도 계획에는 예산은 늘어났는데 인원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1명당 인건비가 늘어난다는 소리잖아요.
사업비로 늘어나고, 그러면 이게 지금 볼 때 민간위탁을 하는데 이 계획에 의하면 작년보다 예산을 1인당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해주는 거잖아요.
제가 올해 7월에 와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더해보니까 그 숫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과에서 정해졌다는 소리 아니에요.
이 자료 작성한 게 2월 3일이에요
2016년도 계획이 294명이에요.
그런데 10월 31일 현재 294명 똑같아요.
처음부터 애초에 계획을 그렇게 세워서……
저희가 참여자를 숫자로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참여자는 수급자가 정해지고 정해진 수급자가 조건부 수급자, 건강능력을 평생학습과가해서……
계획과 보고한 숫자가 똑같으니까.
이 계획 숫자가 안 바뀌지만 참여자 숫자는 지금 10월 현재 294명이지만 6월 달랐고 4월 달랐고 매번 달라질 수 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계획 관련해서 정리하셔서 알려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은주위원입니다.
1번,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활근로가 결국은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탈수급을 목표로 하는데 주신 자료에 보면 자활성공률이라고 해서 유형별 성공률에 대한 자료가 있어요.
사업유형별 탈수급률 자료.
그래서 보면 근로유지형 같은 경우는 많은 인원이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탈수급률은 전체적으로 굉장히는 미미하고, 그리고 시장진입형 같은 경우는 2014년과 2015년에는 굉장히 저조했습니다만 2016년도에는 81.5%의 탈수급률이 나왔고 이 복지도우미형 같은 경우도 굉장히 대표적으로 미미한 수준이고, 그래서 앞서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 사업에도 이런 사업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
내가 탈수급이 돼서 유리한지 그냥 수급자로 있는 게 유리한지 갈등상황을 계속 주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 분들은 사실 탈수급을 원치 않는 거죠.
지역자활센터 자활예산도 많이 들이고 사업도 국가나 지자체에서도 많이 제공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 검토․분석을 해보면 이것은 정책의 방향인데 결국은 예를 들어 단순근로 같은 경우는 종속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본인 혼자의 힘으로 자립과 자활, 창업은 요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육체를 이용한, 근육을 이용한 단순노동이나 단순근무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자활선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통장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지역자활센터와 연계한다고 하셨으니까 연계했을 때 어떤 사업이 자활률이 높은지, 탈수급률이 높은지를 연도별로 꼼꼼히 검토하셔서 탈수급률이 높은 사업에 대한 확대, 또 그렇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무작정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에 대해서는 성과별로 예산을 책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같은 시장진입형이어도 연도별로 굉장히 다르잖아요.
2014년 같은 경우는 8.7%, 2015년 5.4%인데 2016년에는 81.5%의 성과가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해 보면 방향성이 잡힐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정책을 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활센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따 오후에 이어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지식나눔희망공동체 이 사업이 저희가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문학 강좌, 역사 강좌, 교양 강좌가 거의 제가 구의원 되고 지금 7년 정도 됐습니다만 주민센터, 무슨 평생교육센터, 각종 도서관, 하여튼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예산이 엄청나요.
그런데 여기 사회보장과에도 이런 사업이 있네요.
대상을 보면 저소득주민이라고 되어 있고 2016년도 3개의 강좌에 보면 대상이 조금씩 달라요.
이 중에서 사회적경제 강좌 같은 경우는 사회적경제협동조합 창업을 원하시거나 앞두고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전문적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전문적이고 깊이 있게 안내해 준다는 것은 긍정적인 것 같아요.
제가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은 정말 굉장히 긍정적인 프로그램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마음치유 강좌도 있고 인문학 강좌도 있는데 마음치유 강좌, 행복한 가정상담 코칭센터 대표 신경애 이렇게 있고 위치는 중계동 은행사거리, 인문학 강좌 청소년과 나란히 이것도 하계1동, 여기는 이렇게 보면 교육내용에 대상이 자활센터 자활근로자라고도 되어 있고 앞서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 불러 모은다고 하셨는데, 그냥 동원을 한다는 얘기인데 저소득가구 해서 하는데 이런 것은, 하여튼 내용이야 누구나 들으면 좋죠.
부모와 자녀 간에 효율적인 대화의 방법들 해서 이거야 누구나 좋지만 이런 사업을 굳이 이렇게 사람 모아서까지 예산을 책정해서 할 필요가 있나?
정말 피 같은 예산이 필요한 곳이 너무 너무 많은데 안 하겠다는 사람들 동원시켜서 가면서까지 강의장에 앉혀놓고 강의하고……
말하자면 이런 센터에 그냥 예산 좀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유의 이런 강좌는 좀 지양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강좌를 하시게 되면 그 내용을 정말 주민들이, 정말 어려운 분들이 삶의 희망,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특히 사회보장과에서는 자립과 자활, 창업에 도움이 되는 이런 강좌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정건의를 좀 드리고요.
그 다음 앞서 자활센터로 다시 넘어갔는데 이것은 정책적인 것이니까 이 부서에서 좀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 자활지원팀의 자활센터 점검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저희가 자활센터에 대한 점검은 지자체에서 하게 되어 있고 문제가 있는 곳은 시정요구도 하게 되어 있고 재승인, 센터의 재 위탁 여부에도 반영하게 되어 있고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도 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쭉 항목을 보면 노원지역자활센터는 보니까 시정건의 건수가 5개, 그 다음 남부자활은 3개, 기타는 1개씩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일단은 남부자활 항목을 보면 대체적으로 다 양호하다, 잘 지켜지고 있다 이렇게 점검표에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센터운영에서 보면 가장 민감하고 가장 잘 지켜져야 되는 부분 그런 게 결국은 채용문제, 그 다음 돈 관리, 물품과 비품 자산관리 이런 것이잖아요.
그리고 후원금 같은 것인데 이 부분에서는 체크가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다들 문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사후조치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 바라고 후원금의 영수증 발급하고 후원금 관련된 조치사항이 있어요.
2015년도 점검 자료에 이것은 혹시 어디에 대한 후원금인지요?
왜냐면 자활센터가 후원금이 되게 많더라고요.
복지재단에도 저희가 금액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매년 그렇게 후원금을 계속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썩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종속관계에 있고 재 위탁도 해야 하고 예산을 받고 이런 센터가 과연 자발적인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기도 후원금을 내고 영수증 처리가 미흡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는 간단히 지금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까요?
서면으로 좀 주시고 이따 자활센터 그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분들도 계시고 남자 분들도 많이 계신데 우리가 기피하는 그런 작업장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건강상과 안전상의 조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궁금하고, 그것도 이따 자활센터 할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정책적으로 총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점검 좀 하시고 보완할 게 있으면 관심 가지고 보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광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예산집행현황을 예를 들어서 2페이지에 보면 몇 명이 어떤 사업에 얼마간 참여했고 얼마 지급해서 지금 돈이 480만 원까지도 마이너스 된 게 있어요.
왜 이게 마이너스이고 왜 플러스가 됐는지 일목요연하게 해줘야지 이렇게 하고는, 또 3페이지 이것도 똑같아요.
정장강박휴먼서비스는 참여인원이 10명인데 어디 어느 곳에 무엇을 했는지, 또 누가 얼마동안 일해서 얼마를 벌어서 예산이 적고 많고를 얘기해야죠.
또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매출이 있잖아요.
매출도 더불어홈닥터스 해서 1만 6000원, 뭐에요?
아니, 보지 말고 들은 것으로 그냥 얘기해요.
나는 이렇게밖에 없어요.
뭐냐고요?
자료를 보면 그냥일목요연하게 딱 볼 수 있게 우리가 궁금한 게 없을 정도로 해야 이렇게 보고 열심히 하는구나 해서, 당당하게 이렇게 자료를 줄 정도면 이거 얘기할 것도 없다고 위원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이렇게 되면 이것 다 파야해요.
이거 문제 있어요.
이게 뭐에요?
자료 좀 제대로 볼 수 있게,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활근로센터라고 하면 자활근로가 무슨 무슨 사업에 얼마 기간동안 참여해서 얼마가 이 사람한테 지급됐고 이게 일목요연하게 보여야죠.
이것 잘해 주시고, 나머지 자활센터 자료도 요구하고요.
위원장님,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자료가 오면, 이것 얼마나 걸려요?
서울의료원 자활센터에 이렇게 돼 있어요.
100만 원 200만 원이 아니라 2억……
그러니까 자료 준비하셔서 다음 2017년도 업무보고 전까지 다 보고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산과 결산을 부탁했는데 이것 카피해서 주셨는데 궁금한 게 2015년도 민간위탁 자활사업단 보조금정산에서 남부지역자활센터, 헬퍼플러스 예산총액은 보조금을 달라고 1억 2446만 1000원을 예산서를 낸 모양인데 어떻게 예산교부액은 1억 2900만 원이 지급됐나요?
그 뜻인지 지금 봐주시겠어요?
저한테 주신 이 자료입니다.
2015년 빨간 글씨로 돼 있죠.
2015년 민간위탁 자활사업단보조금 정산에서 남부자활 헬퍼플러스.
그런데 또 예산집행액은, 그러니까 이런 예산결산서는, 확인하셔서……
아셨어요?
서면보고 하세요.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3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보장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30분 후인 12시 15분에 남부지역자활센터……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이것을 보다 보니까 노원지역자활센터 그 곳과 대표적인 두세 군데는 같이 와야 할 것 같아요.
어떤 한 센터만 집중하게 되면 형평성 시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출석요구서를 사흘 전에는 보냈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다음에 같이 한 번 마련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3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2시15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합니다.
사회보장과에 이어서 서울노원남부지역자활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과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참석해 주신 정길수 센터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서울노원남부지역자활센터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업무를 꼼꼼히 살피셔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피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감사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대상기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정길수 센터장님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사무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이나 의견진술 요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노원남부지역자활센터장 정길수
정길수 센터장님께서는 센터소개 및 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남부지역자활센터 정길수 관장입니다.
준비된 서류를 참고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의 목적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위치는 월계1동 석계로8가 길2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종사자의 현황으로는 관장 포함하여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사업현황으로 자활근로사업 9개 사업과 자활지원사업 5개 사업, 자활기업 9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활센터 외 14개 사업이며, 교부액 및 매출액은 26억 4000여만 원, 집행액은 25억 3000여만 원, 잔액 1억 600여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6년 주요사업 실적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유형으로 게이트웨이 사업, 사회서비스형 사업으로 배송 및 자전거대여소 등 7개 사업, 시장진입형 사업으로 청소사업 1개소 총 7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 9개 사업에 매출액은 2억 5000여만 원, 교육실적 89건, 서비스 건으로 9000건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취업 및 자활기업 전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교부액 8억 6000여만 원, 집행 7억 1000여만 원으로 집행률 83%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바우처 사업과 응급알림안전서비스 사업입니다.
바우처 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 외 2개 사업에 도우미 109명, 이용자 131명이며,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이용자는 108명입니다.
향후계획으로 바우처 사업과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현황입니다.
매출액과 교부액으로 15억 1000여만 원, 집행액 15억 6000여만 원으로 집행률은 103%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자활기업 지원현황입니다.
청소자활기업 6개소, 돌봄자활기업 1개소, 배송자활기업 2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참여인원 42명이며, 10월말 현재 매출성과로 5억 3800여만 원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안정적인 거래처 확보 및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먼저 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추가질의를 할 테니까 지금부터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있다, 없다만 답해 주시고 그다음 나중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센터장님은 혹시 부당한 시간외수당을 수령한 적 있으십니까?
월계동사무실이 해피클럽, 전 해피클럽이죠?
전세보증금은 얼마입니까?
‘마음의 공부’라는 행복인문학 있죠?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대충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오래됐으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바우처사업단의 카드는 누가 보관합니까?
그러면 카드를 사용하고 나서 부당하게 사용됐다는 항의나 문제제기가 있은 후 반납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업단 직원들과 카드사용을 하고 카드를 쓴 사업단에 올린 적이 있습니까?
가령 A라는 사업단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B사업단의 카드를 쓴 적이 있냐는 거죠.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십시오.
거기 이용자 1인을 캐어했을 때 센터에 제공되는 금액이 월 얼마정도 됩니까?
그게 대충 얼마예요?
2015년 기준으로 하면?
남부의 이용자들이 2012년 146명에서 현재 14명 정도로 돼 있는데 이 분들이 주로 어느 돌봄 제공기관으로 갔습니까?
숫자가 줄었잖아요.
그 분들이 어디로 갔을 거 아니에요.
제공기관으로.
첫 번째는 인근에 있는 요양보호사를 따라, 인근에 있는 나눔과행복으로 간 분도 계시고 다른 요양센터로 가신 분도 계시고, 사망하신 분도 계시고 요양원에 입소한 분도 계시고 이사를 한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우처 사업과 중복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1명의 도우미가 장기요양과 노원돌봄을 병행할 수 있습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 센터장님의 시간외근무수당이 그전 것은 없고 2005년에서부터 2016년까지 있어요.
시간외수당을 부정으로 수급한 적이 없다고 그러셨는데요.
2015년 6월 27일 토요일입니다.
10시 30분 직원 결혼식에 갔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옛날 일이라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토요일에, 지금 김영란법에 보면 같은 조직 내 부하나 상사의 경조사에,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혹시 이 결혼식에 참석한 시간에 이 금액을 시간외수당으로 수령하신 적 있죠?
본 위원은 평상시 근무시간에, 결혼은 그쪽에서 시간과 날짜를 정하는 것이니까 근무시간에 결혼식에 참석할 수는 있다.
그러나 휴일 직원 자녀의 결혼식에 참석하면서 그것을 시간외수당으로 신청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조심했어야 하지만, 그래서 문제제기가 있어서 2016년 4월에, 2015년 6월 27일 8시간 전체금액에 대해서 감하여 수령했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을까요?
향후에도 그렇게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없었더라면 그 부분에 대서는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향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일 직원 자녀의 결혼식에 참석하고도 그것을 시간외수당으로 수령하는 것은 지금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갈 수 있죠.
근무시간에도 가는데, 그러나 최소한 그 시간을 시간외수당으로 받는 것은 부당하다 이 얘기죠.
인정하세요?
그리고 시간외수당이 금년 4월 146만 원, 금년 1월 104만 원, 그리고 4월에 직원이 이럴 수 있느냐고 문제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40만 원에서 50만 원만 딱 수당이 지급이 되요.
주로 지금 받으시는 그 시간외수당이 언제 발생됩니까?
주로 야근을 하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토요일에 나오십니까?
아침에 일찍 나오시죠?
그 전에 토요일과 일요일 나오셔서 타임카드 찍으시고 시간외수당을 받으시고 직원이 센터장님에게 문제제기를 하니까 토요일과 일요일 안 나오시고 아침 8시에 나와서, 9시에 시작이니까 1시간 시간외수당을 받으시는 거죠, 지금?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안 나온다.
그러면 그 전에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할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은 마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토요일과 일요일에 나와서 타임카드 찍는 게 시간외수당을 받기 위한 것 아니야.
지금은 일정해.
시간외수당이 47만 원에서 50만 원, 이것은 오해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업무가 직원이 문제제기를 하고부터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업무가 없어질 수가 없잖아요?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만,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연봉제로 급료를 받는 게 아니냐고요.
연봉제는 아닙니다.
여기 3개 과 중에 주무가 어디에요?
이게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하는 그 자체가, 급료에 대한 지급기준이 잘못됐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최고 위에 있는 직급이라면 이거 누가 용기를 내서 했는지 몰라도 이렇게는 무슨 근거가 있어요?
지금 지역자할센터 근무자들은 직원부터 센터장까지 임금테이블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임금테이블에 따라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연봉제는 아닙니다.
5시에도 퇴근하고, 1시간 자도고 일어나도, 8시에 출근하면 빠른 거라고 생각해요?
센터장이라는 사람이, 나는 자활센터 궁금해서 잠도 안 오겠다, 지금.
이번에 북부, 또 자활센터가 노원이 있죠?
그래서 저 같으면, 글쎄 제가 아니니까.
그리고 월계동사무실 1억 7000만 원 전세보증금이라고 하셨죠.
이게 혹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2015년 5월경에 우리 장애인지원과의 직원이 나가서 바우처사업단 장애인 활동 지원수익이 너무 많다.
왜 이렇게 돈이 왜 많느냐, 이것을 활동보조인들이나 직원들 복리후생비로 좀 써라, 돈이 너무 많지 않느냐고 하니까 처음에 보조인들 휴식공간으로 한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거의 개점 휴업상태로 장사가 잘 안 되니까 그것을 장애인지원과에서 지적하니까 장애인 활동 수익금으로 전세보증금을 휴식공간으로 인수한 거예요.
거기까지 맞습니까?
그러면 같은 센터지만 사업단이 다르니까 그 1억 7000만 원은 어디로 갔나요?
좋습니다.
그런데 휴식공간을 한다고 했는데 그 활동보조인들이 휴식공간으로 이용한 적이 있나요?
저 같으면 앞서 창고 말씀하셨는데 처음 창고용도가 아니고, 지금은 창고용도로 있을 수 있는데 1층의 그렇게 좋은 자리를 창고로 쓸 일은 없고 처음에는 과장님이 선의대로 얘기하자면 그 활동보조인들 휴식공간으로 쓰려고 하셨다면서요?
몇 번이나 이용했어요?
1억 7000만 원짜리 전세보증금 든 사무실을 창고로 써요?
그게 합당해요?
〔참 고〕
남부지역자활센터 창고사진
(부록에 실음)
센터장님과 저와 생각이 다르겠습니다만 보통의 경우 창고로 저렇게 쓰지 않습니다.
이것도 창고라고 볼 수 없어요.
그냥 사무실을 방치해 놓은 개념이지 이게 창고입니까?
창고라는 것은 정돈이 되어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이게 창고로 쓰는 것입니까?
이것은 1억 7000만 원짜리 사무실을 방치해 놓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쓰는 물건 그냥 넣어놓는 거예요.
귀중한 서류 이렇게 놔둡니까?
다음, 앞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응급안전알리미서비스 차량 레이죠.
그 차를 사적으로 사용하신 적 있다고 말씀하셨죠.
언제 쓰셨어요?
사적으로 명절 때 사용하는 게 맞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직원이 왜 개인적으로 사용하느냐고 문제제기를 했더니 혹시 뭐라고 답변했는지 기억하세요?
그러면 제가 기억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센터의 공적인 차량을 센터장님이라고 해서 왜 명절 때 명절 전 날 기름을 가득 채워놨는데 오니까 하나도 없고 그래서 지적을 하니까 센터장님이 ‘문제될 것 없다’, 그리고 ‘직원들도 사적으로 쓸려면 써라’, ‘휴가 때도 이용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기억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안 나십니까?
답변을 안 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세요?
저 나름대로는 응급안전알리미서비스 차량에 대한 부분들을, 사용하지 않는 부분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저녁 때 제가 사용하면서 그 차량에 대한 부분들도 어떤 기능이 있는지, 어떤 부분들을 더 보완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름 필요했습니다.
또한, 시설에 대한 대여라든지 장비에 대한 대여부분들에 대해서 나름 사회복지기관 직원들이 신청해서 활용할 수 있다면……
이 차가 일반승용차입니다.
특수차량이면 차가 어떤 내용인지 무슨 보완할 내용은 없는지 이렇게 차량에 시승해 볼 수, 당연히 해봐야죠.
그런데 무슨 승용차를 보완을 하고 그런, 지금도 한참 남았는데 그렇게는 말씀하지 마시고 잘못했다고 이러면 돼.
뭘 그렇게 궁색하게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해요.
남자답지 못하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면 되지, 시정하면 되는 것이고, 무슨 차량을 갖다가.
좋아요.
제가 잠시 흥분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가 지금 남부자활센터죠?
협회에서 센터장을 관장으로 호칭하자고 결의해서 호칭은 ‘관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관장’이라는 단어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활센터의 센터장이 1급이신지, 관장님이 또 계신지 헷갈릴 수 있죠.
센터장입니다.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나눔과행복’이 부인께서 운영하시는 곳이라고 하고 2012년에, 그러면 여기는 어르신재가복지사업도 같이 하시면서 돌봄을 하시는 거죠?
돌봄만 하는 것은 아니시고요?
어르신들은 몇 분이나 관리하고 계신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모르나요?
나눔과행복이 현재 시점으로 이용자수가 43명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허춘선 센터장이 있는 곳이요.
사랑과섬김재가복지센터, 지금 돌봄으로 12명 정도 캐어하고 계시네요.
몇 번이냐면 20번입니다.
예, 12명으로 돼 있네요.
중간에 뭔가 변동이 있었나보네요.
그런데 ‘나눔과행복’이라는 이 기관이 돌봄이 85명에, 또 본 사업인 어르신재가복지사업을 95명을 하고 있다면 이거 아주 굉장히 큰 사업체로 금방 성장하신 건데요.
제가 실제로 센터의 센터장님도 굉장히 많이 만나보고 그러는데 이 어르신들 한 분 대상자 모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능력과 좋은 서비스를 갖추고 계시기에 이렇게 많은 인원을 보유할 수 있었는지 혹시 과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특별히 한 번 지도점검을 하십니까?
이렇게 급성장하고 이런 데는 한번쯤 나가서 배울 점이 있나 그렇게 관리도 안하시나요?
그런데 이 센터에 대해서 특별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못 들어서, 그렇게 답변하셨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법규위반입니다.
그런데 요양보호사를 따라갔다는 것은 조사하셔서 처분하십시오.
장기요양보호법에 중요한 법률로 규정 돼 있고 그렇게 하지 못 하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수행하시는 센터장님께서 이런 답변을 하신다는 것은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관리감독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것밖에 안 보여져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장애인 활동지원 제공기관 현황을 보면 13개 기관이에요.
다 복지관, 사단법인, 다 노원구에 위탁을 주거나, 하여튼 노원구인 관과 연결된 곳이 장애인제공기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장애인지원과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돌봄 그렇죠?
등록되어 있는 재가복지센터가 100개 정도 된다고 보고 그 중에서 돌봄서비스를 하는 곳은 35개, 그래서 일반기관들도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왜 장애인 활동지원은 일반기관은 하나도 없습니까?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 지침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장애인활동지원도 경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돌봄지원은 일반기관들도 들어와서 경쟁해서 좋은 기관에서 수행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것은 이렇게 한다는 것은 특혜의 소지가 있죠.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것은 또 김영란법도 있고 특혜의 소지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해 봐주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무거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증인은 자료 있으면 준비하세요.
아까 본 위원이 외부강사의 지급기준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중앙공무원교육원 기준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양동옥 관장님과 증인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그 양동옥 씨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프로필이 이렇습니다.
전 복지관 관장, 사회복지사 3급 상담심리사에요.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급기준이 1회 교육강의에 50만 원 지급하셨죠?
아까 50만 원 지급했다고 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더 제가 의문스럽고 가당치 않은 게 전임 센터장, 관장을 자기 소속의 같은 재단인데 그 분을 불러다 교육을 시키면서 50만 원을 줘요?
그리고 이 분이, 그래요.
지금 센터장님 선임인 것도 이해하고 그 지급기준도 자의적인 해석이에요.
이 분이 차관입니까?
현직차관이에요?
현직 기초단체장입니까?
이런 것도 아닌데 전임이라 그래서인지 같은 재단이라 그래서인지 50만 원 지급해요.
그것도 1~2회가 아니라 28회를 지급해요, 50만 원씩.
관리감독 주무부서인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은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2명한테 두 번에 걸쳐 29만 3000원을 줬어요.
그런데 도대체 전임인 양동옥 관장을 1회에 50만 원 주고 31회 중 28회를 1400만 원 줬어요.
증인, 지금도 기준에 맞게 줬다고 생각하세요?
환수조치 할 거예요?
그 전에 50만 원씩 준 것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도 아까 나한테 얘기했듯이 지급기준에 맞게 지급했다면서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거지.
대답 안 하셔도 되고……
됐습니다.
센터에서는 직원들의 감정노동과 관련하여 여러 상황에 대처하고 마음을 어떻게 돌려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외부강사로 본 센터의 비상근 관장이었던 양동옥 관장을 외부강사로 선정한 것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이해와 여러 돌발상황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 타 외부강사에 비해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내부규정에 대한 보안 필요성이 있다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준비해 온 답변을 그렇게 줄줄이 읽으니까 나도 한 번 물어봅시다.
교육인원 12명이야.
12명에 50만 원 준 게 합당하다는 말입니까, 이게?
어디 그런 변명을 해!
분위기 사나워지게.
나는 더 준비 안 한 것 같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3개 사업단이 있는데 여기 사업단에 속하지 않은 사람도 교육 듣죠?
그러면 그것도 잘못 된 거네요?
세상은, 기준은 법이 아니고 사실 상식입니다.
법은 최소한의 것을 규정해 내온 것이 법이고 내규이고 조례이고 그래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제가 드리는 지적은 상식선에서 드리는 겁니다.
길을 막고 누구는, 물을 긷는 아낙에게 물어봐도 될 만큼의 최소한의 상식선에서 지금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센터장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고 감정도 없는 사람이에요.
다음, 그런 식으로 앞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카드사용 후 반납한 사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왜 반납하셨어요?
얼마를 반납하셨습니까?
‘여입’이라는 것은 반납했다는 것을 여입이라고 그러죠?
대충 몇 년 몇 월쯤에?
날짜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2016년 4월 12일입니다.
직원이 카드사용에 문제가 있다.
증인, 맞나요?
맞는 것 같나요?
〔참 조〕
바우처 사업단 자원관리비 사용내역
(부록에 실음)
본 위원이 센터에서 구청에 보고한 것을 근거로 바우처 3개 사업단, 가사간병, 노인돌봄, 장애인활동 지원의 카드내역을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2004년 월평균 카드 사용금액이 48만 원, 2015년 3개 사업단 카드 사용금액이 평균 51 만 원.
그런데 4월 이후는 직원이 이 카드사용에 문제가 있다.
4월 12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1월부터 8월까지 약 1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100만 원 나누기 8하면 얼마에요?
월 48만 원, 이 사용내역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지적하겠습니다.
48만 원, 2015년 51만 원, 4월에 5만 6300원, 아예 5월에는 카드사용이 전혀 없고, 7만 1000원, 2만 4000원, 4만 8000원 이래요.
만약 이 카드사용이 정당했다면, 정당하고 업무에 꼭 필요했다면 계속 썼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부당하게 잘못 사용됐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앞서 본 위원이 사적인 사용 후 직원과 같이 사용했다고 기록한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한발 물러서서, 제가 양보해서, 잘못 기록한 적은 있습니까?
가령, 거기에 누구누구 식사했는지 다 기록하게 되어 있죠?
식사를 A, B, C, D 이렇게 있는데 A, B, C, D가 거기서 식사를 한 적이 없어요.
이런 적도 있습니까?
오전 중에 사업 활성화 논의와 보고를 받고 점심에 이어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오전 중 논의와 보고에 참석한 해당직원이 점심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참석인원은 오전과 점심식사 모두 참석한 것을 기재하였습니다.
여기 이름이 쭉 있어요.
누구 누구 언제 언제 카드 썼다.
몇 월 며칠 누구 누구 식사했다.
이 양반이 식사한 적이 없다면 어떡하실래요?
그 자리에 나는 안 갔는데 내 이름이 왜 올라왔느냐 이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적이 없어요?
내가 지금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줄줄이 준비해 오신 것 읽는 것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다른 사람과 식사하고 그 직원과 식사했다고 기록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좋아요.
그러면 카드는 그 사업단 카드를 써야 되죠?
그렇죠?
타 사업단 사람들과 식사하고, 그러니까 A라는 사업단과 식사하면서 B사업단에서 결제를 하게끔 한 적은 없었습니까?
안 맞는 것을 거기다 막 맞추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물을게요.
A라는 사업단과 식사하고 그 비용을 B사업단에서 뺀 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더 축소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으로, 그러니까 가사나 노인돌봄이나 또 다른 사업단과 식사를 하고 장애인활동지원에서 금액을 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을 못하시면 내가 규칙을 읽어드릴게요.
보건복지부 기준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활동지원기관은 우선순위대로 예산을 집행할 것.
일, 기본경비 관리책임자 및 전담 관리인력의 인건비를 집행하고
이. 남은 보조금은 활동 지원인력 교육훈련비 및 근로조건 개선 등 처우개선(장기근속수당 및 중증장애인돌보미 활동지원 인력수당 등을 신설하여 집행가능)
삼. 그 남는 경우 한해서, 여기 중요한 말입니다.
센터장님이 이것을 보신 것 같기도 해.
다시, 남는 경우에 한해서 기관 내 타 사업의 세입으로 계상해서, 세입으로 잡아서 쓸 수 있다고 봐.
타 사업으로 계상해서, 문제는 장애인복지사업에 한하여 집행 가능한 거야.
할 수도 있어.
그런데 그 목적이 장애인복지사업에 관해서 하는 것인데 여기와는 안 맞죠?
좋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는 이런 우려를 합니다.
처음에 우리 증인이 남부자활센터가 생겼을 때부터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지금까지 총 근무기간이 몇 년이죠?
남부자활에서 몇 년간 근무하셨어요?
오죽했으면 직원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그것을 반납을 또 하고, 그러면 센터장의 도덕성, 권위 이게 서겠습니까?
제가 말은 하지 않습니다만 센터장님이 왜 여기 이 자리에 서서 이런 질의를 받아야 되는지 센터장님도 알고 나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 모든 분들이 대충 다 짐작은 해요.
만약에 이렇게 방만하고 규칙도 없고 규정도 어겨가면서 쓰지 않았다면 아마 이 자리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앞서 그 자료 증인한테도 한 부 드리세요.
우리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자료.
남부자활센터에 어르신돌보미사업을 잘 해오셨어요.
그런데 그 센터의 이용자들이 앞서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배우자가 운영하는 ‘나눔과행복’으로 이동을 하지 않았나 하는 오해하기 딱 좋은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참조〕
남부지역자활센터 어르신 돌보미사업 이용자수 현황표
(부록에 실음)
2012년에 남부자활에 어르신돌보미가 1월에 149명입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146명으로 거의 차이는 없습니다.
부인께서 몇 년도에 등록하셨나요?
언제 등록을 하셨냐면 김태연 씨가 2012년 10월 26일 등록을 했어요.
이때 등록한 거죠.
그런데 이용자 수가 한 명도 없다가 2월에 3명이 등록해요.
남부에서는 무려 한 회에 47명이 줍니다.
그리고 2013년 나눔과행복은 45명이 돼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2014년 99명에서 69명으로 30명이 줍니다.
부인이 운영하시는 나눔과행복은 30명이 늘어요.
2015년 역시 마찬가지, 3월까지만 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용객 1명을 모셔오기 위해서 속된 말로 전쟁을 합니다.
모셔오기 위해서 하다못해 1명의 이용예정자의 신상 그것만 알려고 해도 무지하게 어려워요.
우리 위원님과 증인에게 배부해 드린 별표 보세요.
형광펜 칠해진 것 다 보세요, 증인.
여기에 보면 형광펜으로 표시한 곳이 법인센터입니다.
즉, 남부자활, 노원지역자활, 북부자활, 그리고 맨 밑에가 성민인데 성민은 최근에 생겼으니까 이것은 얘기할 것 없고, 보통 노원자활은 69명, 북부는 54명.
그러니까 재단에서 운영하는 곳이 대개 이용자가 많아요.
그런데 남부는 13명이야.
그런데 보시다시피 여기에는 35개 센터가 있는데 부인께서 운영하시는 ‘나눔과행복’이 제일 많아요.
85명.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아무도 설명 못하고 지금 허탈해하는 이 무거운 분위기 어떻게 하실거예요?
책임 느끼지 않으세요, 증인?
우연입니까?
이 기상천외한 것이 나도 우연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돌보미 7명, 보통 한 명의 돌보미 분들이 이용자 서너 명을 캐어하시죠?
그래서 앞서 본 위원이 질의했더니 설명을 하고 자의로 갔다고 그러셨죠?
정상적이면 센터의 운영방침에 의해서, 그것도 준비해 오셨을 거예요.
가령, 장애인 고용비율 어쩌고저쩌고, 준비해 오셨죠?
고용비율 맞추기 위해서 최소화를 시키고, 그러면 이 분들에게 여기 나온 모든 센터를 설명해 주고 어디로 가시겠느냐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아까 증인은 자의로 갔다고 했는데 이 분들과 제가 통화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지 모르게 음성변조를 다 했으니까 그것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전화 통화내용 녹취부분
다니던 데 계속 다니고 싶지……
거기에서 관장님이 법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된다고 해서 인원을 줄여야 한다고 해서 가라고 해서 간 거예요.
그때 원해서 가셨어요?
누가 가라고 해서 가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팀장은 안 보내려고 하더라고요.
미리 얘기해줬으면 안 간다고 버텼을 텐데 왜 말을 안 했냐고 그랬거든요.
기분 나빴죠, 우리도.
왜냐하면 다니던 사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다른 데……
이래도 자의입니까?
또 준비해 오신 것 있으시면 읽어보세요.
하나는 바우처사업관 중복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서 장애인 미채용 분담금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법인 장애인 미채용 분담금이 2016년도에 1420만 원 발생되었고, 본 센터에서는 법인의 산하 시설 중 하나로 본 센터의 바우처사업으로 인해 법인 산하기관에서 제일 큰 인원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본 센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과 부담감을 느꼈고 빠른 시일 내에 상시근로자의 축소와 장애인 채용을 했어야 했습니다.
노인돌보미 분들에게 센터사정을 설명 드렸고 가능한 분들을 감원하게 됐습니다.
센터 인근에 있는 나눔과행복에 노인돌보미 고용연계를 했습니다.
노인돌보미에게 계약해지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사직처리를 했고 이용자들은 본 센터에 남을지 아니면 타 센터로 이동할지 의사를 물어본 후 선택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하잖아요.
내가 그러면 이것을 조작했다는 말입니까?
그 이후에 급하게 안내를 하는 바가 분명히 있었고 사후관리 차원에서 나눔과행복으로 고용 연계된 노인돌보미에게 다시 전화를 드려서 타 센터로 이동할 수 있음을 거듭 공지했습니다.
향후 노인돌보미 거주지를 고려하여 다양한 제공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또 말이 안 되는 게 돌보미 처음 보낼 때 그렇게 해 줘야지 보내놓고 나서 근무하고 있는데 문제제기를 하니까, 그게 6월 24일이에요.
제기하니까 다 오라고 해서, 아니면 전화로 지금이라도 다른 데 갈 수 있다는 이게 선택의 여지를 준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자기 부인이 하고 있는 데로 다 보내놓고 나서 문제제기하니까 그때서야 다른 데도 갈 수 있습니다?
그게 공정한 거예요?
내가 아까 그랬죠, 상식이다.
누가 보더라도 이건 아닌 거야.
그런데 그렇게 우겨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용자가 남부에서 110명 정도 갔습니다.
좋습니다.
사업의 규모를 축소할 수 있어요.
장애인 고용비율 맞추려고 그것까지도 이해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센터에 이용자와 돌보미를 그곳으로 보내면서 그 가당치도 않는 변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하세요, 증인?
(1시41분 감사중지)
(1시43분 감사계속)
증인, 남부자활센터에서 이용자가 110명이 줄었고 그 인원이 부인이 운영하는 나눔과행복으로 거의 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본 위원의 지적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가 장애인재활센터에 4000만 원 주죠?
그런데 여기 지금 사회보장과, 장애인지원과 복지와 관련된 일을 하는 이런 부서는 자활사업 99% 이것에 힘써야 돼요.
자기가 월급타서 먹고 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가 없고 그런 사람이 빨리 빨리 탈피할 수 있어야지, 구비도 지금 6억 4000만 원이나 주고 있는데 증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아까 감사 때 얘기했는데 내가 이 자료 보고 알아왔어요.
이것을 보고 뭘, 전체 여기 예산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이거 봐요.
육감적으로 몰라요?
장애인 하고 있는 그 이환 사장이 나는 존경스럽네요.
그 사람도 데려다가 지난번에 증인으로 불러서 서류 잘못 꾸몄다고 뭐라고 했는데 이게 있을 법한 얘기예요?
이렇게 하고도 자활이 잘되기를 바라고 자활이 몇 억씩 규모가 축소하고 불용이 나고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
더 이상 안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정 요구받은 것 중에 후원금에 대한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의 명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시정처분 지시를 받았는데 남부자활에서 1년에 후원금 규모가 얼마정도 되는지요?
센터장님이시니까, 그러면 후원금이 지출되는 것에 대해서 센터장과 관계가 없으신 거예요?
그 당시 지적사항이 현금출납부와 총계정원장에 회계관련 결제란이 아마 누락됐던 것이 몇 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후원금 결제하는 게 다 결국은 센터장님이 결제하시는데 그 규모에 대해서 대충의 규모를 모르세요?
일정하지 않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면 답변을 하실 때 객관적으로 하지 마시고 본인이 알고 있는 것에 있어서는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1인칭으로 해 주세요.
남의 말 하듯이 하니까 제가 좀 헷갈리네요.
교육복지재단에는 1년에 후원금 얼마씩 하시는 거예요?
자활센터 후원금이 있던데요.
일단 이상입니다.
자료 가지고 오실 거예요?
아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서로 감정만 상하니까 됐어요.
변명하실 수 있어요.
얼마나 준비 많이 하셨겠어요.
그러나 아까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변명을 상식선에서 해야 된다.
앞뒤가 좀 맞게 하든가, 아니면 다른 물적인 증거를 갖고 와서 하든가, 아니면 인정을 하든가해야지 나는 증인한테 고양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강아지 얘기를 답변하면 안 맞죠.
그것을 내가 더 이상 들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몇 가지 지적이 나왔고 잘못된 점이 밝혀졌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우리 위원회에서 정회를 하고 그 결과를 도출해 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노원남부지역자활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자활센터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조치는 시정조치 해주시고 잘못되지 않도록,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 반영해 주시고요.
정길수 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54분 감사중지)
(14시8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교육복지국 소관 여성가족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여성가족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단체 지원사업입니다.
여성의 사회적 기반조성과 역량강화를 위해서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여성연합회 사업지원, 여성단체리더십 워크숍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 중 1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교육 및 주간행사 운영입니다.
양성이 평등한 사회실현, 여성의 사회참여 확산 등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서 성인지력 향상교육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직원교육,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 중 1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월계가정복지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월계지역 아동, 청소년 등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방과후교실, 멘토링사업 등을 위한 센터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 1000만 원 중 1억 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월계문화복지센터 건립추진입니다.
월계문화복지센터 건립을 위해서 주민설명회, 실시설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15000만 원 중에서 3억 59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요보호가정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 약자층인 아동과 여성,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의 지원과 취약환경 개선을 위하여 여성안심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명절위문금과 한부모가정 문화체험활동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는 700만 원 중 500만 원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돌봄공동체 만들기사업 지원입니다.
주민주도의 더불어 사는 건강한 돌봄공동체 조성을위해서 서울시에서 선정한 부모커뮤니티, 공동육아, 다문화 활성화사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
사업비는 1억 400만 원 중 8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사업입니다.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축하금과 출산축하용품 지원, 공연관람 지원, 신생아 무료 작명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
사업비는 6억 2000만 원 중 3억 9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입니다.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등을 위해서 다문화 주간행사, 다문화 인식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800만 원 중 7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관계 회복을 위해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1억 4100만 원 중 10억 3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만0~5세 아동의 가정에 양육비용 경감과 재가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한 가정양육수당과 장애아동 양육수당을 GMO원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88억 700만 원 중 144억 2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사업 육성지원입니다.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과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육돌봄서비스, 영유아 보육료, 장애아통합시설,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029억 2800만 원 중 844억 25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및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지역사회 영유아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공동주택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및 무상임대 전환을 통한 국‧;공립시설 확충과 노후화 된 시설기능 보강, 소규모 개보수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는 53억 2000만 원 중 20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 학부모의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장애아 순회지원사업 등을 포함한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센터운영을 지원비를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6억 1600만 원 중 5억 7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지도점검입니다.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 전체를 대상으로 정기점검과 특별지도점검 등을 실시하고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500만 원 중 2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보육행사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영유아의 발달지원과 부모와 자녀의 관계증진,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어린이날 축제와 어린이집 한마음 잔치, 보육인의 날 행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 중 4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꿈나무심기 사업입니다.
가족이 함께 심고 가꾸는 활동을 통해서 녹색도시 만들기도 실천하는 출산자녀 기념식수 희망 꿈나무 심기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500만 원 중 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그 다음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주로 답변을 하시겠지만 혹시 보충답변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될 수 있는대로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여성단체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보고 있고요.
여성단체를 지원하셔야죠.
필요한 연합회에다 이렇게 지원보다는, 그런데 지원내역도 보면 특별한 게 없어요.
그렇죠?
그냥 180만 원씩, 구민알뜰장 운영하셨다고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알뜰장 운영하셔서 수익금은 어디에다 쓰셨어요?
누가 답변하실 수 있나요?
그리고 부녀회 측에서는 저희와 상관없이 별도로 적립을 합니다.
교육재단에 준 것은 얼마나 되나요?
원래 여섯 번을 해야 되는데요.
월계우리가족상담소 등등해서 여섯 군데에 180만 원씩 일괄로 기금을 집행하셨어요.
1000만 원 기금 쓰려고 이 심의회의수당은 얼마나 지급하셨어요?
딱 한 번하세요?
이 1000만 원 하려고 사람들 모아놓고, 그래서 이 여성발전기금을 어떻게든 좀 모으시던지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 정말 여성들한테 필요하게 이 기금이 쓰여야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내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한 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좀 특별한 것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무슨 정책을 만들고 그런 것들이 부재에요.
특히나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여성에 관한 정책을 많이 만들어내시고 그렇게 하셔야 출산도 장려되고 다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고 어르신들 모시고 밖에 나갔다 온 것을 정책이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여기 상임위가 아닐 때도 우리 여성가족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팀장님과 얘기 나눈 적이 있는데요.
양성평등교육, 양셩평등주간행사를 하셨어요.
양성평등 유공자 표창식 하셨나요?
20명 하셨나요?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에 대한 어떤 공로가 있어서 표창을 하셨는지 좀 궁금해서요.
한두 분만 예를 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양성평등 이 부분은 참 중요한 부분이어서 결국은 성인지예산서를 지금 따로 만들 정도로 온 나라의 국가정책을 여기서 일부분은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 양성평등정책에서 성인지예산도 나오고 그러는 것인데 이 사업내용이 이렇게 빈약해서 충분히 성인지예산을 편성하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저는 걱정스러워요.
제가 앞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출산율이 저조하고 여성들이 이렇게 보호받지 못하게 남성들보다 아래 위치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다 이 양성평등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고 그것을 개선하려고 지금 국가에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서까지 새로 편성하고,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는 상도 받고 그래요.
여성가족부에서 자치구 영성평등정책 평가하죠?
우리 노원구도 평가 받으셨겠죠?
좋은 성적을 받으셨나요?
그러면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도 이 양성평등에 대한 정책이나 예산을 좀 더 들여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교육도 받으시고 하시고 그래야 될 텐데, 그렇지 않나요?
지금 이 1500만 원 예산에 성별영향분석평가까지 다 들어가 있나요?
성별영향분석평가 하셨나요?
그런데 이 강사가 누구셨어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원구도 제가 어떤 지도에서 봤는데 없어질 자치구에 속해요.
지금 인구가 많으니까 그게 체감되지 않으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베드타운이고 주변 자치구의 환경이 점점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인구 줄어들고 있고 아기들은 안 낳고 해서 이 출산장려정책이 정말 중요한데, 물론 아기를 낳아서 국가에서 보조해서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면 많이 낳겠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환경도 못 되고 해서 이렇게 지급하는 것은 알겠는데 출산 후에,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사후약방문이 많아요.
2017년에는 무슨 대책을 갖고 계세요?
주로 인식개선 그 부분에 관해서요.
하여튼 대책을 세우셔야 할 듯해요.
그리고 그 사업내용에 보면 저소득 한부모 농촌체험실시, 한부모가족 사회복지시설 명절위로금 지급을 출산장려 이 예산에다가 넣으셨어요.
예산서에 있습니다.
2016년 세부사업설명서 357페이지에 보시면 금액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200만 원, 240만 원 이래요.
그래서 굳이 찾으실 필요는 없고요.
한부모가 무슨 출산을 할 수 있습니까?
재혼을 시키는 방법을 찾던지 해야지 한부모 가정에 문화체험 시키고 출산장려프로그램 넣는 것은 우리 과에서 계획성이 없는 것을 너무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어져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올해는 좀 계획을 잘 짜보세요.
2017년에는 그렇게 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여성단체, 그 다음 양성과 출산 다 저희가 사업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기금을 만들어서 하려고 기금사업을 추진하는데도 기금이 또 이자가 떨어져서 1000만 원 겨우, 그러니 심의위원회 개최하기가 미안할 정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하여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2013년부터 2015년 예산서와 결산서 요청을 했는데 여기는 나름대로 자세히 하시려고 노력한 것은 보이는데 예산서와 결산서가 일관성이 없어요.
2013년에는 프로그램 이렇게 쭉 돼 있다가 연결해서 보려고 하면 또 2014년은 좀 다른데 이것은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할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국장님도 조금 전에 계셨지만 책임은 다 노원구에 있는 겁니다.
노원구 세금이 나가는 곳에는 위탁을 줬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관리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돈이 정말 잘 쓰이고 있는지를 담당부서에서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더불어서 노원구 보육정보센터에 예산이 2013~2015년을 봤는데 갑자기 많이 늘어났어요.
2013년에는 한 6억 원, 확인을 못 하셨나요?
2013년에는 한 6억 원 정도 됐는데 2014년에는 한 7억 원, 그냥 인건비 정도 늘어난 것 같고요.
그런데 2015년에는 19억 원, 그 다음 2016년에는 13억 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유가 있나요?
말씀해주세요.
갑자기 늘어난 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아이돌봄사업이라고 국시비보조사업이 갑자기 내려오면서 그게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위탁되면서 금액이 갑자기 늘어난 것이고 예산이 또 갑자기 줄어든 것은 사업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다가 건강가정센터로 다시 국가 시책에 의해서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건강가정센터로 가는 바람에 예산이 갑자기 확 줄고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대로라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보육정책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애도 안 낳아서 문제인데 애를 낳았더니, 공짜로 키워준다 하더니 이랬다저랬다 정말 장난하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라는 그런 불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또 이렇게 지원되는 이런 것들은 그나마 형편이 많이 낫죠.
그래도 관에서도 지원해 주고 나름 사명감을 갖고 일하시는 분들이니까요.
그런데 그냥 정말 사명감만 가지고 민간이 지금 운영하는 유치원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곳도 많죠?
영세유치원들도 많잖아요.
그런 곳들은 어떻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한 군데도 없나요?
유치원이 아니고 보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요.
그러니까 39인 이하라든가 이런 보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환경이나 사람들이나 그런 관리에 대한 어떤 자료를 갖고 계시나요?
없으신가요?
그 보육사업이 그 분들이 원하는 만큼 지원은 안 되니까 그것을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을 먼저 많이 받아오고 합치는 방향으로……
그래서 제가 예산서와 결산서가 중요하다는 게 조금만 관심을 갖고 예산서와 결산서가 잘 작성되면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있는 게 한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보육센터 예산서와 결산서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보기 힘들어요.
이것도 이쪽에 다시 얘기하세요.
양식이 2013년이나 금액만 바뀔 뿐이지 이렇게 자꾸 양식이 바뀌면 안 됩니다.
이것은 시정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저는 나머지 하나만 여쭤볼게요.
영유아 보육료 지원 위반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도점검 하셔서 위반사항과 환수 등 행정처분을 하셔서 어린이집 운영 정지, 원장자격정지, 부당이득의 환수, 보조금 반환명령, 아동 허위등록만 지금 어린이집 운영 정지하고 원장 자격정지 한 것인가요?
그러니까 아동 허위등록만 이렇게 강한 행정처분을 하셨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 자료 없나요?
38로 돼 있어요.
최근 3년 영유아 보육료지원비에 대한 위반사항 및 환수내역 해서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해외체류아동 보육료 구간결제 위반, 그거 보고 계시죠?
예.
거기서 아동 허위등록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원장 자격정지 및 어린이집 운영정지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해외체류아동 보육료 구간결제 위반과 시간연장 및 휴일보육료 부정수급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제35조 9에 따라서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보조금 반환명령이나 부당이득 징수만 하고 운영 정지나 자격정지 처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부당이익 징수만 하셨나요?
부모부담보육료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어서 부당이득 징수의 행정처분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위반의 종류가 나쁜 것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이 다시 어린이들을 위한 사업을 하지 않게 해야 되고, 또 반면에 제가 만나본 선생님들 다 정말 돈 버는 것보다는 사명감으로, 아이들에 대한 사랑으로 일을 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너무나, 또 꼼꼼한 지도점검을, 물론 의무를 다 하고 계시지만 그 가운데서 너무 힘들게 일하시는 부분, 이게 아이들 음식이다 보니까 안전관리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뭐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사실 지도점검 나가야되니까 나가서 뭐라도 써야 되니까 그런 것도 이해는 되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을 먼저 하시고, 그렇게 일을 좀 하시는 게 저는 궁극적 목적인 출산장려가 되고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 또 예산편성 부분 때 한 번 더 부탁 드리겠지만 이 양성평등과 성인지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이렇게 잘 편성했다고 기획예산과에서 저한테 미리 자료를 주시기는 하셨어요.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 그 기본자료를 주시는 거니까 좀 더 좋은 정책을 생각해 내셔서 내년에는 평가우수기관으로 한 번 인증 받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앉으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국․공립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위원님들이 공통으로 요구한 자료에 36번입니다.
2016년 국․공립 민간가정어린이집 신규전환 폐지현황.
과장님, 보니까 어린이집 신규가 이번 년도만 4개소 설립됐고 폐지가 30개소가 있어요.
이렇게 30개씩 폐지되고 신규개소보다 훨씬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우선 학부모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더 선호하고 있고, 그리고 쏠림현상이 있어요.
인기가 많은 어린이집에 어린이들의 대기가 2년 전부터 시작됩니다.
안 되는 어린이집은 정원 채우기도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출생문제도 있지만 저는 출생문제를 떠나서 이 쏠림현상을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요즘에 부모들이 맞벌이 부모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가진 부모들은 바로 아파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에 맡기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모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가정어린이집에,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원장님들의 역량이나 교사의 역량이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어린이집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동으로 다른 먼 거리로 가서 아이들을 맡겨야하는 그런 불편함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쏠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관에서 주도해서 그런 어린이들의 부족한 면을, 원장님들의 역량이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가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것을 한 번 생각해 보시지는 않았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것과 운영전반에 대해서 이 어린이집의 원장님의 역량을 키워준다거나 교사들의 역량을 키워주는 그런 모니터링이 안 돼 있어요.
물론 원장님들이나 교사들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전수조사를 해서 쏠림이 많은 어린이집과 정원도 못 채우는 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을 따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어린이들 교육의 질과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 좀 컨설팅을 전문적인 강사를 모셔서 해보는 것도 이 쏠림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그 컨설팅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어려운 가정어린이집 중심으로 그쪽 방향으로 중점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출산도 문제가 많고 어린이들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정어린이집이 질이 높고 교육이 잘 갖춰졌다면 엄마들의 쏠림현장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까운 어린이집을 선호해서 무조건 다 정원이 채워진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교육했으면 좋겠고, 그래야 어린이집 간의 격차해소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노력해 주시고, 지금 현재 보니까 만약에 30개소 폐지가 되고 나면 신규를 계속해서 받나요?
그러니까 지금 폐지는 계속되는데 신규 인가는 안 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우리가 해소 좀 하자고요.
그래서 내년에 전환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어린이집이 건강하게 잘 운영되어야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저는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과에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3번, 국‧공립어린이집 특별활동 내역, 특별활동 운영현황 35개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보니까 큰 프로그램명은 똑같은데 1인당 비용에 차이가 좀 있어요.
같은 업체인데도 좀 다른 경우가 있는데 제가 몇 군데만 말씀드릴게요.
월계2동 어린이집인데, 같은 어린이집인데 명수도 다 똑같고 조이교육에서 1인당 2만 4000원이고, 또 2만 3000원으로 왜 가격이 다르죠?
유아영어에요.
특별활동프로그램 단가계산 하는 것을 보니까 일단 거기 참여하는 어린이수 인당을 나누더라고요.
그리고 시간당 20분이냐 25분이냐에 따라 단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월계2동 같은 경우 조이교육을 보면 25분짜리는 2만 4000원, 20분짜리는 2만 4000원, 2만 3000원인데……
제가 다른 데도 보여드릴게.
놀이세상이 있어요.
103번, 아이솔어린이집 영어언어에 놀이세상 30분에 1만 8000원이에요.
그런데 138번, 평화어린이집의 영어언어 똑같아요.
30분인데 8000원이에요.
이게 뭐에요?
지금 한 군데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반 아이가 10명이냐, 15명이냐, 20명이냐에 따라서 1/n로 하기 때문에 가격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믿어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에서 여성정책도 하는데 어쨌든 가장 사업규모도 그렇고 보육사업 관련해서 어린이집 관리가 가장 큰 부분이잖아요.
노원구가 서울시에서 어린이집이 제일 많은가요?
서울시 평균은 225개소인데 노원은 493개소.
제가 최근에 들은 소식인데 우리 노원육아종합센터가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는 평가를 얼마 전에 받았나봐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을 하는데 위탁운영 조건이 있더라고요.
위탁운영 조건을 보면 위탁체로 선정된 법인‧단체‧개인은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서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위탁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협동조합 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가를 받아야 함.
그리고 인가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위탁운영 주체가 변경되는 것에 동의하여야 함.
이게 위탁운영 조건인데 이게 해당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어디어디인가요?
그러면 여기도 다 해당이 되나요?
서울시나 국가 방침도 전환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어린이집 보육을 개인이 하다보니까 단순하게 보육보다는 이윤추구도 생각하다 보니까 보육의 질이 떨어지고 하다보니까 그것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사회적협동조합을 하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1년 내 승인을 못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원래 그 조건에 1년 이내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변경하게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부 승인 받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에 1년 뒤에 저희가 심사를 다시 할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준비를 계속하고 있는데 시간적인 게 부족하다거나 해서 시간을 조금 더 주면 조합으로 승인될 그럴 가능성이 있다거나 하면 시간 연장을 1년 뒤 심사해서 다시 하는 것이고 전혀 노력을 안 해서 그동안 준비를 안 했다면 위탁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 분들은 만약에 이렇게 약속해서 위탁 받았는데 1년 후에 안 했다면 빨리 하라고 독려만 하고 아무런 절차가 없으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인가가 안 났다고 해서 그 분들이 절차를 안 밟은 것은 아니고 모든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가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서류를 갖춰야 되거든요.
그 서류를 갖춰서 보건복지부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신청했느냐 안 했느냐를 저희가 기준으로 삼고 있고 작년 초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사실은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안 내주는 방향으로 갔는데 작년 중순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많이 인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화랑아띠와 새솔도 지금 인가가 난 상태이고 다른 데 추진하고 있는 곳도 긍정적인 답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관성 있게 하셔야 되요.
왜냐하면 이런 조건 때문에 위탁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분들도 있고, 아예 신청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아니면 신청 받으시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변경 안해도 계속 운영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교재교구비 다 내려줬나요?
민간만 안 가고 다 내려갔습니다.
일차적으로 국‧공립과 가정은 나갔고 추경에서 부족분은 구에서 추경을 받았고 시에서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돈이 내려와야 하는데 아직 돈이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다 졸업하게 생겼다고 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대체교사 부분 얘기가 있으셔서 저희가 많은 수요가 있는 달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좀 없는 달은 조금 적게 배치하는 것으로 지금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 다음 국‧공립 전환이요.
작년과 올해 상계8동에만 6개를 전환했어요.
이유가 뭐죠?
그냥 가정어린이집이라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서울형이면서 자가라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 충족률이 높아야 되는데, 그리고 저희한테 신청을 해주셔야 하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왔고 운영이 잘되고 해서 그쪽에 승인이 많이 났습니다.
국공립과 서울형, 일단 이렇게 되면 내가 보기에는 국‧공립 신청하는 사람이 그래도 2~3년을 보고 문 닫기 싫어서 빨리 빨리 가는 것 같은데 한 동에 이렇게 막 하면, 예를 들어서 19개 동이니까 1개 동에 하나씩 전부 분포가 되게끔 해야지 상계8동과 상계6‧7동 여기 이렇게 하고 나면 이 지역에 사는 의원님들한테 민원이 빗발친다고요.
이거 골치 아파요.
가정어린이집 망년회 조금 있으면 하는데……
문 닫는……
그렇게 관심도 없으면서 무슨 보육정책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모니터링 하는 사람드 진짜 있어요?
314개소.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보고 저희가 조치를 취합니다.
부모 5명, 전문가 5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일 깐깐하게 제대로 봐 놓으니까 미연에 방지하는 데는, 아까도 여기서 대답하는데 야무지게 하잖아요.
여기서 2~3명씩 조를 짜서 가야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신청하세요.
여성가족과는 ‘기간제근로자 해당 없음’.
아니, 그러면 이런 게 하나도 없으면 지금 있는 인원 갖고 충분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왜 모자란다고 해요?
여기 그렇게 했잖아요.
기간제 하나도 필요 없기 때문에 불용도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하겠다는데 2명이고 3명이고 각 팀장님들 1명에 1명씩 해서 우리한테 바로 필요로 하는 것, 우리 위원님들이 주고 안 주고는 위원들이 판단할 일이고 일단 올려요.
그리고 서울시 전체에서 노원구 여성가족과가 민원 빨리 처리하는 거 1등인가요?
아니, 어린이집을 이사해서 저쪽에다가 설치하는데 오늘 신청했는데 내일 허가가 나와요.
여기 최순실이 누구예요?
누가 이것을, 거기서 아무리 얘기해도 정말 아무 생각없이 팀장님이 그렇게 했다면 난리 나죠.
이게 월계동인데 사전에 우리 노원구는 보육수요와 공급 면에서……
왜 그렇게 빨리 나왔냐고요?
행정심판이 돼서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월계1동 행정기관 내에서 소재지변경하고 대표자변경, 상호변경이 어떻게 보면 신규인가 같이 보이잖아요.
그게 사전에 행정심판 낼 때 다 그때……
그런 것은 중요치 않고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 그런 민원이죠.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옮겨요.
신규허가가 나올 만큼 똑같은 조건, 예를 들어서 여기는 취사가 잘 됐는지 비상구는 어떻게 됐는지 표시가 없는지 신규와 똑같이 그거 채점표 없어요?
대부분 소방점검이라든가 그 시설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그 분이 그냥 바로 와면 처리기간인데 5일인데 5일 안에 사실대로 하면 처리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사전에 와서 이렇게 조건 다 그 전에 검토하고 이상유무, 결격사유, 그 다음 그 분들이 와서 접수하면 다 복명서하고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팀장님은 그렇게 했잖아요.
담당자가 누구예요?
뭐라고 했어요?
지금 모르잖아요.
알려주세요.
사전상담기간 안에 인가조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렇게 처리하기 때문에 변경인가 신청이 들어오고 나서 바로 인가가 났다고 해서 저희가 시설을 안 보고 하는 것은 아니고 사전상담을 통해서 다 인가조건을 확인하고 인가를 내는 겁니다.
신청도 안 했는데 현장에 가서 지도점검을 한다고요?
이 민원은 처리기간이 5일, 7일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신청자가 그것에 관계없이 물론 민원을 내버리면 여기서 그렇게 빨리 나갈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미리 와서 안 되는 조건을 다 확인한 다음 완벽하게 한 다음에 신청하니까 문제가 없이 나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기간이 실제로 보면……
제가 인재개발원에 일주일간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마……
거기 현장에 몇 번 나왔어요?
그 현장을……
팀장도 현장에 하루도 안 갔는데, 참 답답하네.
답변하는 거 보니까 정이 안 가요, 정말.
왜 그래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골자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번 여성단체지원, 노원구의 여성단체명을 보니까 위상으로는 굉장히 보조적인 그런 위상, 그런데 이런 단체가 없으면 노원구가 안 돌아가는 그런 단체들로 쭉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사실 지금 21세기 여성단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성금융인, 여성건축가협, 여성상공인협 해서 요즘은 굉장히 여성들이 약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노원구여성단체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좀 뭐랄까 젠더마인드랄까, 성차별적 그런 요소,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아직 굉장히 구시대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예산을 보니까 이런 단체들이 활동하는 활동비가 1년에 1500만 원으로 너무나 미비하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추진실적에 보면 거의 김장 담그고 어르신들 나들이하는데 도와드리고, 알뜰장 가서 수고하고 시간 내서 몸 쓰고 머리 쓰고 하시지만, 고생스러운 일들 많이 하시는데 하나 보면 리더십 향상교육 워크숍 실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워크숍 교육내용의 수요조사를 하셔서, 여기 안에 특강 같은 것도 있어요?
속초수련원 30명 다녀오셨는데.
관동대학교 교수님 초청해서 강의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 잡고, 장이나 리더이신 분들은 거의 남자분이 많이 하는데 역량으로 봤을 때 정말 여성분들이 굉장히 똑똑하세요.
그래서 그 분들이 앞에 서서 마이크 잡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실질적인 역량들은 지혜랄까 여러 가지 전략도 그렇고 일하는 판단력도 그렇고 뛰어나신데 수요조사에서 저는 이런 것 한 번 해봤으면 싶어요.
예를 들어 토론프로그램, 아니면 스피치 훈련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을 해서 리더십 함양에 관련된 회의 주도하는 방법이라든지 주민조직 내지는 어떤 조직의 팀워크를 향상시키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이런 교육을 좀 지속적으로 한다면 그 분들이 일할 때도 덜 힘들고, 사실 인간관계 사람들 모아서 조직 끌어간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 발굴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 양성평등교육 주간행사라고 있어요.
이번에도 얼마 전에 양성평등 주간행사를 소강당에서 했어요.
그래서 저도 갔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보고 굉장히 아쉬웠어요.
구청장님 오셔서 축사도 하고 행사내용에 여성 실내악인가 하여튼 예술인단체 오셔서 공연도 하고 그때까지는 진짜 분위기도 좋았어요,
그런데 축사하는데 마인드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랄까 젠더마인드라고 할까 그런 게 굉장히 보수들보다 더 보수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여성위원회 회의할 때도 제가 갔거든요.
그때도 여성단체회장님들께서 굉장히 호응을 못 했어요.
호응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양성, 그때 동영상도 틀고 행사내용이 동복지협의회인가 이런 여성회장님들이 지역에서 서비스하고 봉사하는 이런 사진들 그런 것들, 동복지주민협의회 같은 이런 동영상 같아요.
그런 것을 양성평등 주간행사에 상영하더라고요.
결국 그것은 봉사하는 모습 담은 동영상인데 이것은 구정홍보, 우리 구에서 복지차원에서 이런 이런 행사를 잘하고 있다는 구정홍보성 동영상을 틀고, 그게 행사의 끝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단체의 회장님들과 회원 분들 상 좀 주고 하는데 제가 그 행사를 보고 노원구에는 걸맞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양성평등 이슈라고 하면 뭐에요?
흔히들 일가양립, 모성‧부성, 권리, 경력단절, 유리천장 철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탄력유연근무제 내지는 그런 앞서 말씀드린 성인지예산에 근거한 그런 정책개발 이런 쪽이 나와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글쎄 우리 공무원 분들이야 다들 조직 안에서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하시지만 이 이슈를 이끌어나고 견인하는 분들의 마인드가 아직 성인지적 정책수행 마인드가 아니구나 해서 좀 안타까웠는데, 그래서 말씀드리고 양성평등교육 및 주간행사에 좀 더 부합하는 그런 행사들, 교육내용, 정책방향, 사업 같은 것들을 접목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7번, 출산장려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쭉 보면 출산축하금 지원, 출산용품 지원, 신생아 무료작명, 다자녀가정 무료 공연관람, 유모차 무료대여서비스, 기념식수 쭉 있는데 이런 사업이 출산장려에 과연 도움이 몇 %나 될까?
예산은 6억 2000만 원 쓰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와는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다들 자녀도 키워보시고 또 우리가 자녀이기도 해서 아시겠지만 저출산대책은 어쨌든 애 낳으면 키워주고, 양육비 지원, 그리고 교육비 엄청 비싸니까 교육 공짜로 시켜주는 교육비 지원, 그러자면 공교육이나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하고, 사실 이게 결국은 돈이고 정책인데 우리 노원구의 출산장려사업으로 1년에 약 6억 쓰는데 제가 봐서 행정적인 편의상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사실 이 6억이라는 돈이 의례적으로 쓰지만 제가 볼 때는 실효적이지 않다.
그래서 좀 더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실효적인 사업을 발굴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에 대한 건의를 좀 드리고.
8번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인데 다문화는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저도 인식개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다문화 인식개선에 아이디어를 하나 드린다면 이 다문화가 특별한 사람들 이 아니거든요.
이제 계속 늘어나고 우리 노원구에도 다문화가정 현황을 보면 거의 세대수가 1400세대가 넘고 자녀수만 해도 1000명이 넘어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예산은 총 지원센터해서 4억 7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사실 다문화 인식개선을 우리가 해야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게 다문화 이 사람들이 우리 미래의 인재이자 경쟁력이라고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유전학적으로도 서로 다른 먼 종끼리의 결합이 굉장히 강한 종의 2세가 나오거든요.
우생학적으로도 굉장히 강점이 크거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인재가 좋은 게 예전부터 외세침략이 많아서 많이 섞여서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이주해 오고 이런 사람들 DNA는 기본적으로 진취적이에요.
사실은 우리 앞으로 미래는 이런 다문화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낸다면 인식개선이 가족사진, 전통의상 전시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공공기간제나 우리 공무직이나 구청에서 채용할 때 그런 분들 채용하시면 되죠.
1명만 채용해도 아마 상징적으로 굉장히 노원구의 다문화인식이 올라갈 거예요.
우리가 베트남 국회의원도 한 사람 뽑고 했지만 그게 굉장히 우리 국가위상이 굉장히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로 우리 노원구에서도 쿼터제처럼 기간제 채용할 때 다문화인들을 채용한다든지, 조사원 해서 다양하게 채용 엄청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그분들 좀 포함시킨다든지, 그리고 각종 강사교육 등 무지 많잖아요.
거기에 다문화인들의 인재들이 있으면 그 분들 특강프로그램 같은 것도 하고, 언어 같은 거 있잖아요.
중국인도 되게 많고 일본과 대만해서 쭉 있는데 이런 인력을 한두 명만 해도 인식개선은 정말 돈 안 들이고 효과를 크게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또 특히 각종 위원회에 이런 데도 한두 명씩 상징적으로 참여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건의를 드리고요.
12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기능보강사업에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으로 환경개선 등을 통한 노후 된 보육환경 개선이라고 해서 시설개선을 실시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이게 들리는 민원으로 공사는 했는데 돈을 못 받는다는 민원들이 많이 들리던데 혹시 실제로 업체로부터 들어온 민원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그 신청 들어오는 만큼 예산을 지급해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갔는데 그 밑에서 공사업자들이 돈 못 받는다는 민원이 저한테도 여러번 들렸어요.
그것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광택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지금 차액 보육료라고 국‧공립과 서울형은 보육료를 추가로 안 내는데 일반형은 부모들이 지금 4만 3000원 이렇게 내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다른 구청에 물어보면 약 20군데 정도는 다 차액 보육료를 4만 3000원 중에 1~1만 8000원까지 다 주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여기는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에요?
일단 차액 보육료라는 것은 민간가정어린이집 3~5세 부모에게 더 추가로 수납할 수 있는 금액인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타 구의 경우에는 구 자체예산으로 차액 보육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아직 지원해 줄 수 있는 재원 마련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지금 지원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부모 부담금이 연령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4만 3000원에서 7만 8000원 정도 들어가고 그 중에 일부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데……
1만 원 했다가 1만 5000원까지 했다가 1만 8000원까지 가는데……
하여튼 그 숫자를 확인해서 얼마정도 드는지 한 번 알려 드릴게요.
아이들 숫자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는 서울여대, 삼육대 그런 데는 빼고 일반형으로 해서 몇 명인지 빨리 빼와요.
추가질의는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 완공된 공사이고 지금 아이들이 잘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아쉬움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현장방문 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옥어린이집을 건립한 이유가 여러 가지 다 빼고도 여기 지금 ‘우리 전통주거의 아름다운을 경험할 수 있는 친화적인 보육공간 조성을 위해 한옥으로 건립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건립하셨죠.
그런데 우리 주거공간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한옥어린이집에 있나요?
22억 5700만 원 들은 것으로 여기 되어 있는데 거의 맞죠?
그런데 제가 안에 들어가 봤을 때는 한옥이라고 볼 수 없어요.
공간도 너무 좁았고, 한옥의 장점은 탁 트인 공간이에요.
거기서 자라난 애들이, 어느 연구결과에서도 봤는데 트인 공간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심성도 트였다고 연구결과에 나와요.
그래서 그 한옥어린이집에 대해서 제가 기대를 사실 많이 했어요.
그런데 왜 아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한 것인가요?
아니면 반영이 안 된 것인가요, 생각을 못하신 건가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주거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보육공간, 거기 그런 공간은 없어요.
우리 주거와 상관있는 공간은 솔직히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사업계획은 이렇게 잡아놓고 진행은 그렇게 안 되고 있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왜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이것은 좀 변경의 이유가 될 수 있겠다고 해서 바꿔보실 생각은 아무도 안하신 거예요, 아니면 못하신 거예요?
아니면 관심도 없었던 거예요?
이 한옥어린이집 선정심사를 여섯 분이 하셨나요?
여기 지금 보면 여섯 분의 심사가 다 되어있고, 여섯 분이 하신 것 맞아요?
모르세요?
여기 보면 심사하신 분이 여섯 분 계신데 그것 좀 한 번 주시고요.
건축자문은 강희재 건축사무소에 자문을 구하셨어요.
이것은 조금 이 분에 대한 예의도 없고, 결국은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실 사업이었잖아요.
조금은 관심을 갖고 어떻게 지어지는지, 물론 많이 바쁘시겠지만 어떻게 지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조금 관심을 가지셨어야 수락한옥어린이집이 이렇게 지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관부서에서 심의할 때 참여해야 하는데 건축과에서 지금까지 공공건축을 하면서 전문가 자문을 받고 해서 주관부서의 의견반영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지붕은 한옥으로 지어놓고 안에 들어가면, 물론 조금은 개량해서 편리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아쉽습니다.
앞으로 혹시 그런 기회가 또 주어진다면 저희야 이 자리에 계속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계속 계실 거니까 어디를 가셔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한옥어린이집이면 한옥어린이집, 양옥어린이집이면 양옥어린이집 그 목적에 맞게 지어서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꼭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가 왔나요?
안 왔으면 제가 추가질의는 아니고 추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한옥어린이집을 처음에 기억하시는 분들이 없겠지만 사실 제가 건의한 겁니다.
제가 한옥이나 우리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강아지를 그려달라고 했더니 강아지를 반만 그린 같아요.
그러니까 반은 강아지인데 그 뒤로는 고양이인지 염소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론 이것만이라도 지난번에 수락어린이집을 가고 나서 속으로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 이거나마’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어요.
과장님이나 담당팀장님들 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청장은 아닙니다만 이것을 제안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현재 전부 서양식 위주로 돼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악을 배울 때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서양음악을 배웁니다.
트라이앵글 짝짝이부터 배우잖아요.
그래서 아예 어렸을 때 모든 것이 처음이 중요한데, 첫사랑이 중요하고 첫 경험이 중요한데 첫 입맛도 중요하고 첫 이유식이 중요하고 첫 애인도 평생 잊어버리지 못하잖아요.
처음 배울 때 학교에서 배우는 그 음악이, 그 교육이 전부 서양식으로 돼 있어서 지방에 있는 모 한옥어린이집을 모델로 해서 교육자체도 우리 것을, 또 놀이도 우리 전래놀이도 하고 옷도 우리 옷을 입어보자는 의미로 제안했는데 우리 김미영 부위원장님 지적대로 건물만 어설프게 한옥 흉내만 내고 교육내용은 별로 다른 곳과 차이가 없어요.
가령,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할머니에게 배운 곤지곤지 도리도리가 굉장히 과학적인 놀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배우는 놀이들 이런 것들이, 우리 전래놀이가 아동발달에 매우 유익하다는 연구논문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배우는 것들은, 자료가 이제 왔네요.
그러면 제가 그만 할게요.
그래서 앞으로는 한 어린이집이라도 전통방식으로 다 할 수는 없어요.
그것 이해하고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라도 수업내용이, 거기는 민간이 아니니까 우리가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잖아요.
처음에 제의했던 취지에 맞게 우리 것을 중심으로 해보는 교육을 다시 한 번 권해드리는데 어떠세요.
한 번 해보시겠어요?
자료가 왔으니 오광택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냉난방비가 에어컨은 5만 원씩 해서 2개월 하고 난방비 5만 원씩 해서 2개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에 따라서 31인 이상은 7만 원했습니다.
지금 예산 잡혀있는 게 1억 500만 원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예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긴 시간동안 기다리시고 질의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집행부는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을 빠뜨리지 마시고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후 늦게까지 수고 많이 하셨고 애쓰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교육복지국의 어르신복지과, 장애인지원과, 그리고 어르신돌봄지원센터, 노원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6인
이경철 김미영 마은주 오광택 이한국
정성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연순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남부지역자활센터장 정길수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여성가족과장 임미정
어르신복지과장 채영선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자활지원팀장 안승철
생활보장팀장 김지연
통합조사관리1팀장 조훈정
통합조사관리2팀장 남정윤
통합조사관리3팀장 최경해
여성정책팀장 이향숙
보육행정팀장 박영주
보육지원팀장 이형호
출산장려팀장 이향숙
남부지역자활센터실장 박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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