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교육복지국(어르신복지과, 장애인지원과)‧어르신돌봄지원센터‧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일시 2016년11월28일(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10시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료위원 여러분, 질의하시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교육복지국 소관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돌봄지센터, 장애인지원과, 노원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16년도 어르신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르신 행사지원입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동 주민센터별로 직능단체가 주관하는 경로행사를 지원하였으며, 10월 13일 어르신의 날 기념행사를 추진했습니다.
사업비 3800만 원 중 36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무연고 사망자 및 아름다운 여정 지원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무연고어르신과 가족관계가 단절된 독거어르신들에게 고독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생전에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망시에는 아름다운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통한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200만 원 중 약 1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구립실버악단 운영지원입니다.
단원 14명과 전속가수 2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연 1회 정기공연과 16회 수시공연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9300만 원 중 73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장수축하금 지원입니다.
장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축하하기 위해 만 90세 어르신에게는 10만 원, 만 100세 어르신에게는 50만 원의 장수축하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292명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했습니다.
사업비는 5600만 원 중 32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노원복지기금 사업입니다.
지역자원과 연계한 결연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의 우울증 예방 및 치료와 사회성을 도모하여 건강하고 보람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9개 기관에 10개 프로그램을 지원했습니다.
사업비는 3300만 원 중 33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아쿠아로빅 수영교실 운영입니다.
취약계층의 65세 이상 남성 독거어르신의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예방을 위한 아쿠아로빅 수영교실을 운영하였으며, 56명을 대상으로 지난 5~10월까지 운영하였습니다.
사업비는 700만 원 중 6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성 인식개선교육입니다.
어르신들에게 건전한 성생활과 건강관리에 대한 기본지식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노년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00만 원 중 2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지원입니다.
245개 경로당의 안정적 운영과 어르신들의 만족한 여가생활과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냉난방비, 운영비,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5억 1400만 원 중 12억 91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경로당의 냉장고와 청소기 등 261개의 편의물품을 지원하였고, 40개 노후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실시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 8900만 원 중 1억 77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노원실버카페 운영입니다.
차를 마시면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연과 강좌를 운영하여 어르신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과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시니어바리스타를 채용하여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600만 원 중 53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공릉어르신복지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무료급식, 물리치료, 이‧미용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는 소규모 어르신 전용 복지센터로서 상담사업, 사회교육사업, 기능회복사업 등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6900만 원 중 2억 69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자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시는 어르신에게 방문요양, 간호 등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억 1200만 원 중 9억 12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65세 이상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4만 7000여 명을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058억 9400만 원 중 852억 1100만 원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들께 사회적 일자리와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노케어 등 53개 사업, 교통안전 어르신봉사대 등 4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7억 9500만 원 중 56억 27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께는 경로식당을 통해 급식을 제공하고, 65세 이상 어르신께는 식사와 밑반찬을 배달하여 식사를 거르는 어르신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3억 2100만 원 중 22억 68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돌봄지원센터 운영입니다.
65세 이상 독거어르신에 대하여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등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대상자를 선정하여 가정방문, 안부확인, 생활교육 등 기본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 8700만 원 중 4억 9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돌봄종합서비스 사업입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A·B등급 대상자 중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 480여명에게 32개 서비스기관을 통해서 안부확인, 말벗 등의 돌봄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4억 5400만 원 중 13억 29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단기가사서비스 사업입니다.
일시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독거어르신과 만75세 이상 부부가구에 대하여 32개 서비스기관에서 식사도움, 옷 갈아입히기, 외출동행 등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300만 원 중 2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서울재가관리서비스 사업입니다.
60세 이상 노인성 질환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저소득계층의 어르신 125명에게
재가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지원, 활동보조 등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8900만 원 중 2억 82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순회 효도안마사업입니다.
어르신 건강증진과 시각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안마를 신청한 32개소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순회 효도안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500만 원 중 24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50+센터 개관 및 운영지원입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사회활동 경험과 노하우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재취업과 창업 등을 통해 보람 있는 인생이모작을 지원하기 위해 50+센터 건립하여 12월 13일 개관예정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8600만 원 중 1억 4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청춘극장 운영입니다.
어르신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구청 소강당에서 주 2회, 북서울미술관에서 주 2회, 공릉2동 주민센터에서 주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00만 원 중 3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보충답변 하실 때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고 속기를 해야 되니까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위원입니다.
어제 주말 잘 보내셨어요?
먼저 우리 구의원 공통요구자료 40번에 2016년 노인복지기금사업 지도점검 조치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자부담 예산집행과 부진사례가 있을 겁니다.
행정지도 3건, 먼저 제가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이 복지기금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관련 복지관 자부담 예산집행이 연말까지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조치하고 있는지요?
지금까지는 자부담 안 되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행정지도 3건을 보니까 자부담 예산집행이 20% 이하 부진으로 해서 북부, 노원노인, 공릉, 상계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먼저 복지관에서, 예를 들면 예산이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을 먼저 쓰고 난 다음 나중에 신청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200%를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예산을 먼저 복지관에서 100만 원 쓰고 나면 나중에 신청해서 그 100만 원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합해서 사업비가 복지관이 20%, 우리가 80% 이렇게 해서 지원해 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기준이 정확히……
본 위원이 얘기한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인지?
신청할 때 자부담 80%이고 만약 신청금액이 80%이고 자부담이 20%이면 100만 원을 예산총액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 받고 저희는 80만 원만 내려줍니다.
그러면 그 신청기관에서 20%를 포함해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일단 계획은 잡아놓고 80%만 받고 그 80%만 소진하고 20%는 자부담을 안 하는.
20% 이하로 안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럴 경우는 내년에 사업신청 할 때 감점돼서 선정하는데 그런 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어려운 어르신들한테 가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데 꼼수를 써서 구청에서만 80%를 쓰고 본인들은 살며시 안 쓰는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더욱 지도점검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도 경로당별 지원 세부사항 및 예산사용 내역에 있어서 시설 개․보수내역을 보니까 2번에 도배공사가 135만 원, 그리고 도배공사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21번과 32번이 도배봉사단이라는 데가 있어서 그 분들이 봉사를 해줬나 봐요?
그래서 이 봉사단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시겠어요.
복지정책과에 자원봉사팀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우리가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 도배지만 지원해 주고 인력은 거기서 자원으로 해서 자원봉사단이 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나는 이런 봉사단은 우리 관 차원에서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산도 절감하고, 또 본인들 나름대로 봉사활동을 하면서 자부심을 갖고 남을 도와줬다는 데 대한 보람을 느끼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발품을 팔아서 육체적인 봉사도 있지만 사실 이 모든 봉사의 기본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예산이 여기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우리 복지예산이 한 해 한 해에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복지예산이 다 누구한테 나오는 겁니까?
우리 구민들한테 나오는 혈세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예산을 줄이는 한 방편에 있어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예산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서로 기부와 봉사로 이런 정책을 관에서 주도한다면 전국으로 따지면 그 예산도 엄청나게 저는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우리가 그 예산을 소비하기 위해서 도배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육성해서 봉사단을 만들어서 관 차원에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로 도배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는 게 어떻습니까?
방범창 설치도 그렇고요.
이런 방범창 설치나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관내에 기업체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또 봉사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사업을 수주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문성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쯤 봉사단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한 번 생각해 보시는 거죠?
다음은 경로당에 우리가 편의물품 관리, A/S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예를 들면 가전제품이나 싱크대나 여러 가지 우리가 해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관리나 아니면 고장 났을 때 A/S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냥 그쪽에서 보고하는 대로, 아니면 부족한 대로 망가졌을 때는 그쪽에서 연락오면 우리가 바로 가서 고쳐주고 이런 방식입니까?
우리가 물품을 지원해 주면 그에 대해서 지원물품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물품이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우리가 교체해 주고 그 외 부득이 사용하다가 고장 났을 때 A/S가 안 될 경우는 교체하는 그런 식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240여개 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경로당에 체계적으로 편의물품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하나 있어서 제가 말씀 한 번 드릴게요.
저는 수리와 다시 재구입해서 그 분들에게 사주는 것보다 그게 수명이 다 할 때까지 우리가 관리하고 A/S해 줌으로 인해서 오래 쓸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예산을 절감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로당 전문코디네이터가 있으면 이런 분들도 우리가 활용해서 그 분들이 경로당을 구역별로 나눠서 다니면서 경로당의 불편한 사항이나 그 경로당의 모든사항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봤자 이 분들 급여 주는 게 나중에 수명을 다 하지 못 해서 다시 사주는 그 금액보다 저는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전문코디네이터가 있음으로 인해서 저는 경로당 안에서의 내부적인 갈등도 해소할 수 있는 중간에서의 연계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경로당에서 민원이 최고 많이 오는 게 뭡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이 현재 우리한테 도와주지도 않고, 또 현재 바뀐 회장님이 전에 있던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고 서로 갈등이 심화되고, 그러다보면 어르신들끼리 서로 싸움하고 회원을 탈퇴하고 이런 사항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번 여름에 한 번 경로당을 다니면서 봤는데 1년 전에 샀던 선풍기가 고장 났는데 지금 고치지 못 하는 경로당도 있고, 또 TV도 그렇고 여러 가지 관리체계가, 물론 어르신들이 한다고 하지만 제때 고치려고 하는 그런 적극성이 있는 경로당이, 어르신들이 과연 있느냐, 물론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데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저는 이 코디네이터가 지역별로 있다면 그 분들은 매일 경로당을 다니는 거예요.
순회하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예산이 더 절감되지 않을까.
솔직히 말해서 이 분들이 가서 하는 게 단지 그냥 물품이 뭐가 있나 이게 아니라 정말 이 선풍기가 제대로 돌아가고 에어컨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그리고 이 경로당은 뭐가 필요한지.
보세요.
옆에 있는 경로당에 김치냉장고를 지원해 주면 본인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만 지원해 줘?’ 경쟁심이 있으셔서 “우리도 해주세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저는 그런 모든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게 전문코디네이터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것까지 다 방지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상시에 민원이 가장 많은 곳이 경로당이에요.
어디는 어떤 것을 해줬더라, 왜 우리는 양곡이 이렇게 조금이냐 등 엄청난 불평이 되고 많아요.
저쪽 경로당은 회원수를 다 나오지도 않는데 30~50명씩 더 플러스해서 예산을 더 받아오더라,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관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이런 제안을 우리 국장님도 다시 한 번 생각하셔서 아까 그 교육과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하는 정책을 한 번 만들어 보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순회프로그램 관리자인 것 같아요.
한 분이 다 관리하시나요?
그리고 정확히 하시는 일이 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대한노인회 노원지부에 사무국장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한 분은 우리 시와 구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은 각 경로당을 다니시면서 건의사항이나 사업이나 이런 것을 보시고 관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과 별도로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사실은 이 인력이, ‘경로부장’이라고 합니다.
25개 자치구 중에 보면 경로당이 50몇 개 있는 데도 있고 저희처럼 240개가 있는 데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계속 서울시에다 프로그램관리자의 인건비를 1명 더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지만 아직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대한노인회에 프로그램관리자만 하는 게 아니라 경로당 활성화에 대한 협의체가 있습니다.
협의체를 구성했는데 그것이 주로 하는 역할은 노원노인종합복지관과 건강보험공단, 치매지원센터, 대한노인회, 어르신복지과 이렇게 협력해서 적정하게 프로그램을 놓고 총괄적인 관리는 노원노인복지관과 대한노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입니다.
어쨌든 경로당을 순회하는 관리자가 있는데 아까 이한국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위원들한테 경로당 민원이, 물론 한 분으로 턱없다는 것도 알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저는 경로당 회장님들 전화가 어떤 분들은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소소한 거예요.
당연히 해결해 줄 수 있겠다 생각하시고 하는 거지만 이런 관리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 분이 지금 과중한 업무로 업무를 잘 수행하지 못하고 있거나, 제 생각에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일단 무슨 일을 하시는지 제가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서요.
그리고 인터넷 사용료로 50개소 3만 원씩 지원하시잖아요.
이 50개소는 선택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경로당에서 요청이 오면 해주시는 건가요?
요청시 설치를 해드립니다.
이게 어쨌든 적은 돈이지만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정말 여기서 인터넷을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하고 계신지, 아니면 우리가 TV유선도 넣어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청을 하면 설치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경로당 어르신들이 적절하게 인터넷 활용을 하고 계시는지 한 번 확인은 해보셨나요?
구립경로당에서 설치해 놓고 잘 사용하고 계시는지 한 번쯤 확인하신 경로당이 있으세요?
어르신들이 컴퓨터로 뭔가를 활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한 적은 있으세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요.
컴퓨터로 뭐 하시는 것 봤냐면 컴퓨터 고스톱 치시는 것은 봤는데 이것은 그렇게 예산까지 활용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어르신들이 계시는 경로당이라고 하면 당연히 설치해 드려야 되는 게 맞고요.
제가 아까 인건비도 얘기했지만 연계해서 인력이 부족하면 이 인터넷이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 50여 군데만이라도 문서수발 정도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려봅니다.
2016년에 경로식당이 11억 6400만 원 정도 투입돼서 1250여분 정도 혜택을 보셨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1인으로 나눠보니 90 얼마가 나와서 참 의아해서 보니까 복지관 영양사선생님들의 인건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예산 사용내역을 달라고 하면 인건비는 얼마고 그 정도는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늘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인건비가 지출되고 있어요.
8개 복지관에서 8명의 영양사선생님의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는 건가요?
복지관에 영양사선생님들이 다 기본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이런 사업을 복지관이나 이런 곳에서 수행하는 이유는 기존의 인력을 활용하기 위함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런가요, 국장님?
그러면 기존에 복지관의 영양사선생님들이 계시는데 그 선생님들을 좀 활용하지 못하고 따로 또 인건비도 지급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만 이렇게 굳이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것은 그 자체의 직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르신 경로식당을 하기 위한 배식이 주로 이루어집니다.
그 자체 직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동안은 경로식당이 서울시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영양사가 없었습니다.
2013년도인가 민원이 생기고 문제가 돼서 영양사 인건비를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2013년부터요?
그리고 이 사업도 경로식당, 도시락 배달, 밑반찬 배달 이렇게 다 나눠서 수행하고 계신데요.
물론 연세에 따라서 어떤 분은 배달해 드리고 어떤 분은 오시게끔 하고 그렇게 아마 해놓으신 것 같은데 이 사업을 밑반찬 배달도 해주고 이렇게 사업을 분리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사실 목적은 다 똑같고 개인의 신체관리에 따라서 60세도 65세 만큼 더 건강을 유지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연령대로 어느 분은 배달해 주고 이런 것을 정하는 것보다는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보는 게 어떨지 과장님께 건의를 드려봅니다.
기본적인 규정은 서울시에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과격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지금 예산사용내역이라든가 종합복지관의 자료를 요청했을 때 어르신 일자리사업,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복지관에서 집행되는 11개 기관에서 참여해서 61개 사업으로 37억이 교부돼서 3337명이 일을 하셨다고 이렇게 보고서를 내서 정산결과를 제가 받아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자료가 하나같이 다 똑같이 왔습니다.
시립노원노인종합복지관부터 여러 기관에서 인건비, 부대경비, 전담인력, 계, 집행잔액 이것으로 끝입니다.
제가 이것을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한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실 테고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집행잔액이 얼마가 되었든 반납하기보다는 우리 노원구 관내에서 쓰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떤 사업에서 불용이 났는지, 또 어떤 사업이 가장 효과적이었는지 그런 것 정도는 판단해 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한 것인데 자료가 없다고 하시더군요.
한 군데도 없더군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어르신복지과에서 이것 정도는 좀 관리를 하고 계셨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야지만 내년 사업에서 불용액이 덜 날 것이고, 효율적이지 않은 사업은 효율적인 사업과 통합을 시키든지 해서 불용액이 줄어들 수도 있고 어르신들의 만족도도 찾아드릴 수 있고 여러 가지 개선점을 찾아낼 수 있을 텐데 이것을 이렇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실망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것 자꾸 얘기해봐야 소용없는 얘기이고, 저는 이 부분은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하고요.
이렇게 하니까 자꾸 불용액 생기고 위원들한테 자꾸 결산 때마다 이것 갖고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뭔가 분석할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분석할 자료도 없고 그냥 ‘너희 돈 이만큼 쓰고 반납 이만큼 했네, 끝, 돈만 맞으면 되네’ 이렇게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자리사업이나 여러 가지 보조금이 집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세요.
그런 분야에 신경 쓰겠습니다.
제가 이것 보고 내 돈이라면 이렇게 썼을까․……
사실 위원님이 정산결과 요구하셨을 때 11개 수행기관에 저희가 받았어요.
어디에서 얼마나 집행이 안 됐는지, 그런데 그것을 다 드리려고 하니까 너무 많고 해서 이렇게 한 장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이것을 보면서 왜 어느 수행기관은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어느 기관은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는가, 어떤 사업이 문제인가 이런 것을 담당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수행기관 일자리사업 정하고 업무의 분량을 정할 때 굉장히 애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쉽게 일할 수 있는 업무를 많이 늘리자고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명과 양이 정해져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보시면 노원노인종합복지관이 제일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여기가 왜 그러냐면 여기 사업을 어르신 강사뱅크를 운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이 강사로 나가려면 기본적인 자격을 갖춰야 하는데 그런 딱 맞는 분들을 선발하기가 쉽기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필요하신 그 부분은 추가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관리부재를 그냥 간접적으로 말해 주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내년 일자리사업에서 좀 더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고 말씀하신 불용액도 줄일 수 있고, 그런 문제점 파악이 다 이 자료에서부터 되는 것인데 좀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부분이고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은주위원입니다.
어르신 사회활동지원 14번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어르신 사회활동지원 이게 어르신 일자리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어르신 일자리사업 보조금 교부를 하는데 이런 복지관 해서 1061개 사업 3337명 이 실적이 있어요.
그래서 선발과정이 부서에서만 하는지, 복지관에서 하는지, 아니면 대한노인회 노원지회에서 하는지, 아니면 같이 하는지 그것을 항상 미루시더라고요.
구청에 얘기하면 복지관에서 한다고 하고 복지관에 얘기하면 구청에서 해서 우리는 모른 다.
또 물으면 노인회에서 선발한다고 해서 다들 미루시는데 정확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일자리사업 계획이 내려오면 저희가 수행기관율 지정합니다.
수행기관을 지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모합니다.
수행기관 지정공모를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심사기준표에 의해서 결정하고 수행기관에 통보게 됩니다.
그렇게 수행기관은……
그러면 수행기관이 신청공모를 하게 되면 저희 어르신복지과로 신청합니다.
거기서는 추천을 받습니까?
11개 수행기관에 저희가 회의를 해서 배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일자리내용을 보면 공익활동 해서 노노케어, 공공시설 자원봉사, 취약계층 쭉 있어요.
그리고 시장형과 인력파견형이 있는데 여기 근무조건에 인건비 20만 원이 있는데 이 20만 원은 활동내용에 상관 없이 일괄 20만 원인 거죠?
말하자면 일자리와 선발대상자들간의 매치나 연동 이런 것들이 사실 잘 안되는데, 말하자면 이런 1174명, 1244명해서 공공일자리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일자리들이 이제는 양보다 질도 생각할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치가 잘 안 되고 불용되는 것을, 예산 어렵게 받아온 것을 한 분이라도 더 수혜를 입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불용이 많고 반납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죠.
그래서 이 관리를, 그러니까 일자리와 활동유형과 연계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면 이 분들에 대한 업무에 대한 교육, 그리고 관리, 확인, 평가, 사후 어떤 활유시스템 그런 것들이 대상자들에 대한 일 후에 전‧중‧후 그게 세심하게 촘촘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10월에 내려왔는데 늦게 내려와서 11월부터 사업을 시작하다보니까 그에 따라서 예산이 좀 많이 불용됐고요.
그 다음 또 다른 이유 하나는 이번에 추경에 하게 되면 내년도 일자리 할 때 감점이 됩니다.
참여자 미 참여자 그 차이가 5점인데 이번에 참여하게 되면 내년도 사업 때 5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추경할 때 많이 참여를 안 하시는 편입니다.
업무별로의 참여자에 대한 사전교육 그런 것들이 보완됐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어느 의원을 통하면 많이 들어가고 이런 문제가 심심치 않게 자꾸 회자되다 보니까 어르신들 사이에서 불신의 요인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게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그것도 보완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기초연금 좀 받게 해달라는 민원이 되게 많아요.
기초연금이 2014년 5월에 지정되고 7월에 시행됐고, 그러니까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있었는데 그것을 받으신 분들은 자동으로 기초연금으로 연계됐는데 신규신청하신 분들은 어떻게 발굴하는지, 그 분들이 직접 신정을 물론 하시겠죠.
하는 분들은 있는데 본인이 대상인지 아닌지 미 인지해서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규신청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요?
일단은 본인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본인이 해당되는지 아닌지 모르고 ‘누구는 받는데 나는 못 받지’하고 그렇게 계시다가 다행히 우리 같은 사람들 만나서 알아봐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사람도 많이 있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본인이 신청하는 외에 다른 발굴경로가 또 있습니까?
신규신청에 대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일괄적으로 다 발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안내서를 발송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한다고 100% 그 분들한테 접수되고 그 분들이 탁탁 신청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이 사회라는 게,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당연히 시스템이야 있죠.
시스템이 있다고 다 완벽하게 기계처럼 돌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는 복지 이것도 하고 있고 각 주민센터에 복지직이 굉장히 확충되어 있고 그렇다면 이런 게 바로 실적이거든요.
이런 대상자 발굴이 전년에 비해서 얼마나 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예산 들인 결과물이고 실적이 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연도별로 어떤 추이 같은 것도 필요하고.
그러면 복지제도가 양적으로 엄청 많이 시행되는 것에 대한 효율성, 그 목적취지에 제대로 맞는지 예산 들어가면 당연히 아웃풋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게 바로 저는 측정지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통계를 한 번 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누락되는 어르신들이 최대한 없기를 바라고, 그래서 저는 대상자 발굴에 조금 더 세심하게 적극적으로 발굴해 낼 수 있는, 그 발굴의 지표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 이런 것들도 저희들도 고민하겠습니다만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저는 경로당 청소인력 지원여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어르신들을 찾아가보면 가장 어려운 게 청소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이 건의가 한결같이 옛날에는 공공근로가 와서 청소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게 중단된 게 2010년인가 11년인가 그때부터 중단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경로당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공공근로, 아니면 공적 일자리, 국비 공공예산으로 해서 공공일자리를 굉장히 많이 투입하고 있는데 그런 인력들이 과거처럼, 예를 들어 자주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월1회 정도라도, 아니면 주1회이면 참 좋겠습니다만 월1회는 효율성이 별로 없겠네요.
주1회 정도라도 경로당 청소인력 지원의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보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워낙 그 분들이 소망하시고 이게 다 했던 일이란 말이죠.
이게 비효율이거나 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생각하기 나름인데, 그래서 그것 한 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주신 자료를 보겠습니다.
일단 질의부터 좀 드릴게요.
월성경로당 구립경로당이죠?
천보경로당은요?
물론 열악하겠지만 그러면 한 번에 하시면 되죠.
왜 비슷한 공사를 1년에 서너 번씩 이렇게 하는지 저는 그 이유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월성경로당 같은 경우도 동파 보수공사, 누수 보수공사, 수도계량기 보수공사, 하수관 보수 공사 이래서 비슷한 이런 공사인데 이것을 1년에 네 번씩이나……
그 수리해야 될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바로바로 해드리다 보니까 여러 번 하게 된 것입니다.
대대적으로 월성경로당에 대해서 보수공사 한 번 하셨죠?
찔끔찔끔 가서 뭐하나 고장 났다면 쫓아가서 대충 휙 발라서 오고, 그리고 또 터지면 또 쫓아가고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것인지 저는 좀 의아하고, 공사했다고 하지만 공사현장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기가 막혀요.
공사하기 전보다도 더 더러워요.
이 사후조치가 ‘공사완료’라고 하는데도 정말 기가 막혀요.
이런데 어떻게 예산이, 잔금이 다 집행되는지 저는 의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로당 공사를 저희가 수의계약을 줄 때 하도급 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도급은 주지 못 합니다.
“어디에서 오셨어요?”, “일촌에서 오셨어요, 아니면 어디업체에서 오셨어요?”, “아닙니다, 저희들은 하도급입니다.”, “왜 하도급으로 오셨어요?”, “아, 일촌에서 어떻게 다 합니까, 우리처럼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거기서 다 못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합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서너 번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제가 복지위원회에 와서 보니까 하도급을 못 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조사하시고 사후조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하니까 공사도 굉장히 부실해요.
저희도 확인을 많이 해봤는데 너무나 부실해요.
공사비가 이렇게 돈이 나갈 만큼 이게 과연 한 것인가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고요.
제가 다른 데에서도 계속 문제를 좀 한 번 볼 겁니다만, 그리고 월성경로당의 공사도 어느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몰아주는 것도 잘못됐는데, 제가 이거 4년째 얘기했는데 참 문제가 많더라고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결정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도 그러다 보니 부실한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운영지원에 대해서, 두 개에 대해서 공통된 사항인데 제가 말씀드리면 대상자 선정과 운영지원의 수요가 어떤 내용, 뭐가 필요한지를 수요조사해서 진행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수요조사와 공사에 대한 신청은 부서에서 받죠, 그렇죠?
그런 경우가 너무 허다하고, 무슨 구청장이 자기가 주는 것처럼 선심 쓰듯이 구석구석을 그러고 돌아다니고, 구청에서 일해야 되는데 그 바쁜 와중에, 그러니까 결재를 못 받으니까 공무원들이 수첩 들고 경로당으로 쫓아다니면서 결재 받으러 돌아다니고, 무슨 수첩 든 공무원들이 15명씩 따라다니던데 그런 경우를 보니까 제가 너무 기가 막혔거든요.
예를 들어 평화복지관에 가서 한바탕 하고 그다음 무지개경로당으로, 아니면 목화경로당으로 가려면 또 가까운 데는 걸어가시잖아요.
가시면 수첩을 든 공무원들이 열댓 명 따라다니고, 진짜 무슨 북한에서 김정은 보는 것 같은 오버랩이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치졸하다.
그래서 수요조사 이런 것들 정상적으로, 옛날에는 의원님들도 많이 했어요.
지금 의원님들 가봐야 반기지도 않아요.
구청장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그리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것은 진짜 잘못됐다.
시정을 좀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사 옆 산 밑에 있다가 너무 가팔라서 초입으로 사서 수리해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다 하지 않고 조금씩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아무튼 그것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지금 경로당에 비닐로 하우스 하는 것 하는 데 몇 개나 있어요?
지금 23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보기에는 안 하는 게 거의 맞는 것 같은데……
더 추진 할 것을 안 하고 23개소만 유지하는 것으로, 이미 설치되어 있으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설치하고 우리가 10개인가 추가해서 그것만 하기로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업자가 제안하든 정책결정을 할 때 1~2년만 봐도 그런 것을 없앨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잘 되도록 하고, 비닐 같은 것은 또 다른 환경문제잖아요.
그거 한 1년만 쓰면 또 걷어내야 하고, 그것도 200만 원인가 300만 원인가 그렇게 했죠?
다음 경로당에 보면 어떤 데는 예를 들어서 김치냉장고도 있고 안마의자도 있는데 어떤 데는 내가 보기에도 차별성이 진짜 많던데.
그러니까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품목을 정해서 냉장고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연도별로 해서 관리하고, 아까 이한국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가서 그거 고치는 게 돈도 적게 들고 우리 자원도 아끼고.
그리고 아까 사무국장이 그 사람이 다 순회해서 한다는데 이 사람 내가 얼굴은 못 봤는데 경로당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회장 바꾸는 일이 이 사람 일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기간제근로자 하나도 안 쓰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가서 하면 다 적어놨다가 구청장이 거기 싹 돌면서 OK이 하고 구의원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구청장이 다 해준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우리는 괴롭죠.
예를 들어서 하루에 많이도 못 다녀요.
거기 보통 11시쯤 해서부터 14시 이렇게 되면 사람들 다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밥만 먹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 시설의 형평성 그것도 감안해서 하고 실제로 쓰고 있는지 그것을 좀 잘해서 관리가 되도록, 기왕에 사셨으면 잘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 구 경로당에서 운영되는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 어떤 게 있죠?
경로당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동 주민센터와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계1동에서는 어르신 손맛사지 봉사를 연계해서 하고 있고, 상계2동에서 이‧미용 봉사, 상계6‧7동에서는 노래교실, 중계1동에서는 어르신과 허준의 만남이라는 한의사님이 나오셔서 하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경로당 활성화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 경로당 이용률, 가입되어 있는 어르신들 대비 평균이용률이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냥 경로당에 가입되신 어르신들이 몇 분이고 그것은 경로당 측에서 알려주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경로당 이용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었나요?
저희가 경로당 양곡 차등지원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식사하시는 분이 얼마인지 그런 것을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예전에는 누구 한 분이 동네에서 도와주시는 열정적인 분이 반찬도 하고 밥도 해서 대접해드리는 분이 있는 반면 그 분이 그만두시면 누가 따로 할 사람이 없어서 점점, 물론 아직도 경로당에서 식사하시는 경로당도 있기는 한데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어요.
그렇죠?
그것은 인지하시죠?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냥, 물론 이런 프로그램, 경로당 이용활성화 관련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생겨서 점점 지원하게 된 것은 최근이죠?
최근에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한 편이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지속되고 지금 진행 중이고 앞으로 계속 신규로 만6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지금 현재 경로당은 기존에 있던 회원들 위주로 이용하는 경로당이고 신규로 매년 진입될 것 아니에요.
동네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앞으로 향후 이용하실 분들이 계속 진입되는데 그 분들에 대한 대책이나 노력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텃세라든가 그동안 경로당마다 해왔던 관습 거기에 매몰되어 있어서 그런 것을 과에서 향후에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경로당 운영방식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다시 하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존회원들이 주로 이용하고 새로 진입하기가 어려운 실정인 것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경로당 갈 때마다, 그 다음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을 자꾸 얘기하고 갈등을 없애려고 그런 분야에 많이 노력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신규 경로당 증가를 예상해서 조금 더 잡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불용이 좀 발생합니다.
올해도 비슷한 상황인가요?
작년에 보면 굉장히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보면 국‧시비 합쳐서 약 25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올해는 얼마정도 집행하셨어요?
냉방비는 무더위 쉼터라고 해서 전체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데 난방비는 다 지원해 주지 않잖아요?
기준이 뭐예요?
그 다음 임대아파트.
난방비는 법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앞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편의물품 지원내역에 보시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간단히 얘기해서 저는 이 자료를 받았는데 7페이지 분량이에요.
그런데 월계동, 공릉동, 하계동, 중계동, 상계6‧7동, 지역구로 따지면 갑‧을지역구는 달랑 2페이지고 나머지는 병 쪽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마의자 같은 경우는 그쪽 지역에는 하나도 지원해 준게 없고 상계동 병지역에만 지원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렇게 하시면 앞서 말씀대로 매년 행감 때마다 지적사항이 계속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것은 형평성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쪽 지역은 조금 더 간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또 안 줄 수도 없고, 가져오신 것을 다 형평성 있게 나눴는데 전적으로 다 나눠버릴 수는 없고 해서 그 지역에 조금 일부 더 간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왔다고 해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안 되죠.
아무튼 앞서 말씀드린 여러 부분을 포함해서 형평성 있게 경로당 지원을 해주세요.
최대한 형평성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다보니까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실시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장기요양보험은 사후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이 지원돼서 예를 들어서 치매라든가 만성질환이라든가 노인질환이 발생한 다음 지원되는 제도인데 그런 욕구자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회적 비용이라든가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게 벌어지기 전에, 발생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프로그램 사업을 많이 하죠.
알고 계시죠?
그 내용을 노원구에도 점차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노원구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도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 노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도적으로 앞으로 고민하셔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어르신 활동이라든가 여가활동, 일자리사업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건강예방 관련된 그런 사업도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든지 아니면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행감이 거의 마쳐지고 다음 주부터는 업무보고와 예산을 하는데 각 과장님들은 자기 과 것만 하니까 통일이 잘 안 돼요.
몇 번을 제가 부탁드리는데 예산 구성비를 좀 써주세요.
금액만 이렇게 나열하는, 그러니까 보고서라는 게 내부자료 아니고 우리 위원들 기준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느 과는 되어 있고 어느 과는 아예 예산이 없기도 하고, 또 구성비가 되어 있는 과도 있고, 그러니까 보고서라는 게 우리 기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과에는 모든 과가 통일되게 국‧시비 얼마, 그 다음 구성비도 해주시면, 우리가 물론 계산해 보면 금방 나와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보기 수월하게 모든 과가 구성비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위원장 이경철 다음은 과장님, 이날 행사 기억하시죠?
○어르신복지과장 채영선 예.
○위원장 이경철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채영선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경철 알고 계시죠?
○어르신복지과장 채영선 예.
○위원장 이경철 그러면 앉으세요.
죄송하다고 하면 끝, 할 수 없죠.
6쪽, 장수축하금 대상인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그 전 해에 하죠?
○어르신행정팀장 정도현 어르신행정팀장 정도현입니다.
주민등록상 기준으로 보통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인원을 뽑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작년에 금년 대상자를 뽑죠?
○어르신행정팀장 정도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그런데 금년에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어르신행정팀장 정도현 주민등록상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이게 사망하신 분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 전출 가신 분, 거주불명, 1년 미만 거주 이런 분들이 있는데 하게 되면 1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1년 이상인지 이하인지 뽑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그러니까 조금 차이나는 거 왜 이해 못하겠어요.
특히 100세 사망하시는 경우가 많아, 그것 이해해요.
그런데 너무 차이가 나.
가령, 작년에 예상하기는 100세 이상을 23명으로 예상한거예요.
아닌가요?
내가 자료 조사해보니까 100세 이상이 23명, 그다음 90세 이상이 447명인데 틀린가요?
○어르신행정팀장 정도현 맞습니다.
447명, 23명.
○위원장 이경철 그런데 갑자기 줄었어, 그것은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100세 이상이 갑자기 12명이나 줄어버렸어.
이것은 돌아가신 경우도 계시겠죠.
그런데 이것은 예상을 잘못한 것이다.
그래서 집행률이 58%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할 수도 없어, 빤한 것인데, 너무 확실하잖아요.
사람이 거주했느냐 이사 갔느냐.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의원들이 경로당을 다녀보면 모르는 분들이 그때도 나와요.
그래서 부랴부랴 며느리랑 가서 신청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업의 성패는 딱 하나에요, 홍보.
그 다음은 적중률이 비슷해야 한다.
이것은 다른 변수가 없어, 대상인원 빤하잖아.
그래서 사업이라는 게 50% 이상 틀리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편중은 이해하겠으나,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이사 가시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할 수 없잖아.
그래도 이렇게 차이 나지는 않는다.
그래서 금년에는 조금 세밀하게 사업대상자 선정을 잘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정팀장 정도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팀장님, 내년에 또 이렇게 차이나면 안 돼요?
○어르신행정팀장 정도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과장님, 그리고 조금 생뚱맞게 들리겠지만 어르신들 자살요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보시죠.
○어르신복지과장 채영선 우선은 대부분 보면 경제적인 요인이 많고, 그다음 고독한 것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50점 드릴게요.
질병도 있고 우울증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왜 갑자기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노원구의 자살이 자살예방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서울시 평균치보다 높아요.
특히 청소년층의 자살률은 OECD국가 중에 중간 정도 되는데 제일 높은 게 노인 자살이에요.
여성보다는 남성, 그러면 이 많은 사업이 궁극적으로 노인자살 예방사업과 다 관련시키면 다 있죠.
이런 사업들을 다 잘해서 자살위험군에 있는 분들을 찾아서 될 수 있는대로 자살률을 낮추는 사업인데 그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는 보건소지만 어르신복지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보니까 사업이 하나 있어요.
8쪽에 자살위험군 56명 어르신들을 아쿠아 수영시키는 사업인데 그 56명의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어르신행정팀장 정도현 어르신행정팀장 정도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자는 65세 이상 남성 독거어르신 취약계층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경철 아니, 그러니까 어디서 대상자를 셀렉트했느냐는 거죠.
○어르신행정팀장 정도현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독거어르신에 대한 자료가 내려옵니다.
저희 노원구 같은 경우 1만 20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서 추려서 65세 이상, 그리고 이것을 점수화해서 매기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수 높으신 분 위주로 해서 그 중에 독거어르신 남성분을 대상으로 해서 아쿠아 수영교실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선정해서 알려드리면 건강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도 있고 경제적으로 안 좋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참여율이 조금 저조합니다.
○위원장 이경철 그것도 하나의 기준이 되겠으나 정말 독거어르신이 위험하다 하는 것은 책상에서는 수치밖에 몰라요.
그러면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어르신행정팀장 정도현 동 주민센터에 있는 사회복지사나 그런 분들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그렇죠.
통장님들, 이런 분들이 그 중에 알 수 있어요.
이 위험군에 있는 분들은 사실은 활동이 없어요.
이웃도 잘 몰라.
그러니까 ‘나 힘들다, 도와달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좀 나아요.
그것조차도 없이 은둔해 있는 분들이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 양반들은 수치로 안 나와요.
그러다가 나중에 극단적인 선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선택하실 때 사회복지사나 통‧반장들을,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거에요.
그 분들을 통해서 하면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나는 이게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6개월만 합니까?
○어르신행정팀장 정도현 어르신들이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한 겨울에는 오시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날씨로 5~10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10월 마지막 수료식 할 때도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지 않습니까?
못 오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기간을 그렇게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이거 4월부터 좀 하면 안 될까?
이거 나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그리고 비용이 무료잖아요?
○어르신행정팀장 정도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무료가 좋기는 좋은데 참여율은 자기의 돈이 1000원이라도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모든 강습은 무료보다는 하다못해 자기 돈이 1000~2000원이라도 들어가야 참여율이 좀 높아져요.
그러니까 사업비 예산개념이 아니라 참여율을 높이려면 아쿠아 이 사업에 부담은 주지 말고 본인이 하다못해 매월 1000원이라도 내는 게 참여율이 높아져요.
○어르신행정팀장 정도현 내년에 할 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예, 그러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경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어르신돌봄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뒤에 배석하신 분들은 우리 직원들이신가요?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센터에서 3명 왔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죠?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팀장하고 그다음에 선임사회복지사, 서비스관리자 이렇게 왔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제가 신청하지 않았는데, 센터장님을 증인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어르신복지과장 채영선 위원장님, 밖에서 대기하도록 할까요?
○위원장 이경철 예, 규정상 발언을 하실 수가 없어서……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증인으로 참석해 주신 김남식 센터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르신돌봄지원센터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업무를 꼼꼼히 살피셔서 잘못된 점이 있거나 시정할 점이 있으면 지적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피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대상기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남식 센터장님께서는 제 자리에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 41조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이나 위원 진술의 요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1216년 11월 28일
○위원장 이경철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어르신돌봄지원센터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남식 센터장님은 센터에 대한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인사말씀 잠깐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이경철 예, 말씀하십시오.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안녕하십니까?
노원구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입니다.
노원구민의 한 분 한 분의 삶의 질 향상과 노원구 복지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해 복지현장에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경철 위원장님,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해 평소 우리 센터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을 만나 뵙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는 경기침체, 고용둔화, 재정악화 등으로 인해 어려운 이웃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더더욱 힘든 시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센터가 미력하나마 상호협력, 소통, 믿음, 배려하는 마음을 더해 독거어르신 안전확인 및 정서지원 서비스를 열정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과 더불어 각종 민간자원을 발굴하고, 또한 자원봉사자까지 연계하는 노력을 열심히 수행하여 왔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께 점차 다양해지는 복지수요에 부합하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롭게 변화하는 복지환경의 패러다임에 맞춰 행복한 삶을 일구고 사회적 안정망을 더욱더 확고히 하여 새로운 희망을 드리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구의회와 노원구 독거어르신 및 복지현장과의 긴밀하고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보다 선진화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확산시킬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현재 복지에 대한 관심과 성원은 그 어느 때보다,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하여 중요시되고 욕구가 강렬하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하여 피부와 와 닿고 교감이 이루어지고 모두가 상생하는 방향으로 비전을 만들어 가겠으며, 이를 통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보다 밝은 미래를 수놓을 수 있는 창의적이고 선도적인 복지전문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은 적극 검토하여 센터 프로그램 등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 사업계획 추진실적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센터운영 현황 등을 먼저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신 자료 노원구 어르신 돌봄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통합돌봄 시범 1호 기관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센터장님, 이 자료는 봤고 서면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 사업보고를 좀 해주세요.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그러면 마지막 장 한 페이지 앞에 있는 저희 센터의 운영 중점 이 부분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3년도 3월 21일 노원구 어르신 돌봄 지원센터에 부임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바라보는 문제점들이 제법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서비스 제공욕구는 분출되는데 사실은 전체 대상자의 13%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고, 또 우리 생활관리사들은 46명 중에 1명만 남자이고 45명이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찾아가는 재가를 하기 위해서는 항상 위험관리에 노출돼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생활관리사들의 임금체계가 65만 원 정도로 사실 굉장히 낮은 열악한 임금체계였고 어르신들께서는 우리 생활관리사를 마치 식모로 취급하는 그런 감정노동 대상자였습니다.
또 서비스 대상구역이 모호해서 한 사람이 같은, 어르신이 1층에 있고 2층에 있고 이러면 한 사람이 가야 되는데 우리 생활관리사가 다른 사람이 1층을 방문하고 또 다른 사람이 2층을 방문하는 이런 부분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됐고, 또 원거리 이동이라든가 교통비 이런 부분들이 소액 지원됨에 따라서 이중고, 삼중고를 치루고 있는 내역들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께서는 권리주체이시기 때문에 어르신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요구하는 반면 저희는 생활관리사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적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현재 삼창프라자 2층에 2억 2000만 원에 월 관리비 100만 원씩 내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 청사를 상계2동으로 리모델링해서 옮겨가게 되는데 내년 꽃피는 춘삼월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제가 노원구 어르신돌봄지원센터에 재직하는 동안 작년과 재작년에 저희들이 바자회를 개최해서 운영비를 충당하고 올해는 양말목을 활용해서 현장체험을 하는 등 저희들이 나름 운영비 재원마련을 위한 노력들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근간으로 해서 올해하고 내년에는 복지에 IT를 접목하는 그런 부분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또 현재 중앙일보와 저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만 신문을 보급하는 역할을 통해서 간접서비스가 되는 그런 부분들도 추진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IT와 복지가 접목되면 지금 저희가 1450명 정도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IOT라는 사물인터넷이 도입되면 예비대상자들에게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와 내년 2년 동안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미래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기에 대한 부분은 마지막 장에 대한민국 ‘실버케어 넘버원’해서 있는데 지금 현재는 재능기부를 받아서 저희들이 일체 무료로 50케이스를 운영하고 있고 신문보급은 100케이스, 내년에는 170가구를 대상으로 확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르신들이 골절이라든가 자주 넘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하고 정형외과와 금년에 안전장치를 하나 마련했고요.
또 하나는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나중에 유류품 청산에 대한 부분이 사회적인 문제로 이슈가 자꾸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공익법센터와 저희가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문에 많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르신 유언장을 무료로 작성해 드리는 것으로 추진되어 있고, 또한 복지상식이 조금 미약하신 분들께 서비스하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사업계획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은 목차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어르신 돌봄지원센터봄기본서비스 사업입니다.
주로 어르신 안전 확인, 그다음 ‘정서지원’이라고 저희들이 지칭하는데 말벗서비스, 그리고 어르신들께 자주 찾아가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원물품이 저희한테 전달되거나 저희들이 후원물품을 개발하게 되면 어르신들께 직접 찾아가서 전달해드리고, 또한 자원봉사자를 연계해서 어르신들께 저희들이 정서적 지지대 역할을 톡톡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1~12월까지이고 서비스대상 독거어르신은 저희 생활관리사가 46명이고 서비스관리자가 2명입니다.
그러면 총 48명 곱하기 25명으로 미니멈이 25명인데 25~30명까지 담당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기조사는 매년 1~3월경에 실시가 되는데 올해는 사실상 총선이 있는 관계로 6~7월에 전수조사가 진행되어 있고 현재는 추가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돌봄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모니터링이 수시로 진행되고 있고 주간조회 및 월례회의는 매주 월요일 아침 10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역별 모임과 또 권역장 회의에 대해서는 월 2회 이상 매월 진행하고 있고 긴급상황에 대한 업무협조는 119, 또 노원경찰서와는 안전확인 교통생활교육 MOU를 체결했고요.
또한, 120이나 129 보건복지콜센터를 통해서 긴급상황에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지역사회복지관 업무협력에 대해서는 공유자원 관련해서 13개 기관, 예를 들면 종합사회복지관 8개 기관, 노인복지관, 또 장애인복지관이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들과 공유자원 연계를 열심히 하고 있고 금년 한해를 저희들이 평가한 결과 지금 현재 10월 중에 정상추진됐고 개선한 점에 대해서는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서 모두에 설명 드렸던 바와 같이 생활관리사 담당구역을 순환근무체제로 2016년 1월 1일자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지역을 바꿨다는 그런 부분이고 어르신들 인식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됐다는 점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사항입니다.
지금 기본돌봄서비스 사업이 올해까지 9년차입니다.
내년에 접어들면 10년이 되는데 이제 발상의 전환을 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서비스관리자와 생활관리사 모두를 신규 채용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월 21일자 공개했고 12월 5일까지 원서를 받고 있으며, 이런 부분들은 차질 없이 또 공정하게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요예산은 올해 5억 5893만 4000원인데 10월말 기준으로 85.3%가 집행됐습니다.
연말까지 100% 목표달성을 하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참고적으로 생활관리사에게는 교통비가 1년에 5만 5500원이 지급됩니다.
월 5000원이 채 되지는 않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전수조사, 또 1년 동안 현장을 출장하는 데 작으나마 교통비가 추가되고 있다는 점 보고 올립니다.
또한, 혹서기라든가 혹한기, 그러니까 12~2월은 혹한기입니다.
그래서 매월 1만 원씩, 그것은 발령이 됐을 때고 여름 혹서기는 6~8월 이렇게 3개월간 매월 1만 원씩인데 경보가 발령됐을 때 지급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재가관리 생활관리사들에게 노원구의회에서만 대한민국 최초로, 또한 2014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매월 1만 원씩 가게지원비를 지원해 주고 계셔서 대한민국 사회복지를 선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독거 맞춤서비스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65세 이상 독거어르신이고 내용은 독거어르신 현황조사, DB관리, 서비스욕구에 따른 맞춤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실적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올해 지금 현재 매트와 장판은 1500만 원 정도,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이 배정돼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하나 추가 됐는데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온돌매트를 구매해서 배부해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가액은 한 368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고 개선할 점으로는 저희 센터가 만들어진 지 3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지금 현재까지 통합관리시스템이 입력되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관리시스템이 한 3년 이상 사용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내지는 고도화 추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원구나 서울특별시에 보고해서 내년 정도 되면 고도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464만 8000원이고 10월 31일 기준 83.3%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6쪽, 재가관리 서비스입니다.
저희 센터에는 한 지붕에 세 가족이 들어와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서울시 서울재가관리사가 있고, 또 기본돌봄서비스가 있고 그다음 재가관리사 이쪽 관리사업이 있는데 정식명칭은 서울형 재가노인지원센터입니다.
주로 예산이 저인건비는 재관리서비스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사업이라든가 서울재관리서비스사업으로는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고 운영비도 센터 내부에 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 내부직원이 5명입니다.
그래서 5명 인건비와 운영비를 가지고 70명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비스대상은 원래 서울지침에 의하면 100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 100명 이상을 돌보도록 하고 있고 여기에 지금 현재까지 자원봉사자를 저희가 연계해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주로 3개월 이상 정기적인 자원봉사자가 필요한데 현재 3개월 이상 정기자원봉사는 37명이 지속하고 있고, 총 자원봉사자는 82명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모집을 통해서 수시모집을 하고 있고 재가관리서비스 제공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선할 점이 있다면 일시적이 아닌 대개 보면 자원봉사자 분께서 필요에 의해서 잠깐 한 번 참석하고 뒤에 못 오시는 그런 분들도 꽤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정기 자원봉사 확보가 바람직할 것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8450만 원이고 10월 31일 기준으로 현재 83% 집행됐습니다.
연말까지 100%가 다 집행될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7쪽, 사랑의 안심폰 사업입니다.
사실은 사랑의 안심폰 사업은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대상은 서비스대상 어르신 453명이고 생활관리사 42명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안전 확인을 하는 사항이고 화상폰을 통해서 위기가정에 적극 대처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관리사는 2만 5000원, 어르신이 5000원 이 정도 수준의 전화료가 나가는데 처음 2013년도에 이 제도를 잘못 쓴 생활관리사 일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013년도에 본인이 부담하는 그런 일이 생겼고 안심폰으로서의 역할이 전수조사 때 일부 이런 부분들이 사용돼서 상당히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건 관련해서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 강하게 요구해서 개인에게 부담되는 그런 부분들이 올해 치유됐다고 보고 드립니다.
65만 원에서 매년 인건비가 1만 원씩 올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3만 원 인상해드렸고 올해는 자그마치 9만 8000원 해서 어느 정도 이 분들의 인건비가 지원되는 그런 노력을 했고요.
서울특별시 노원구가 선도가 돼서 대한민국 전체 8304명에게 똑같은 혜택이 돌아갔다는 점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립니다.
평가할 점입니다.
추진실적에 정상추진되고 있고 개선할 점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495대를 쓰고 있는데 35대가 신형으로 교체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1월말에 저희들이 이미 KT에 요청을 드렸고 12월초면 또 35대가 개통될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향후 추진사항입니다.
생활관리사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하게 될 사람들이 12월에 채용되면 이 분들께 인수인계를 해야 하는 그런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미리 대비하고 있다는 점 보고를 드립니다.
소요예산은 4329만 원, 현재까지 추진은 82.4%가 되겠습니다.
8쪽, 재가어르신 간병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역할에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께서 갑자기 골절을 당하시는 경우 이런 부분들을 대비해서 서울시에서 재가간병서비스를 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요양보호사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99% 이상 됩니다.
그래서 연 30시간 이내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퇴원했으나 가족이 없는 경우, 또 가족이 있으나 돌봐드릴 수 없는 경우에 저희들이 동사무소 신청에 따라 구청에서 승인하면 저희들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이해하셔야 하고 올해는 현재까지 19명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12월은 지금 종료했기 때문에 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내년 1월부터 시작하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88만 원이고 10월 31일 기준했을 때 80% 종결된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화사업입니다.
아름다운 여정 지원사업은 어르신복지과에서 아마 보고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저와 해당되는 부분 위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 사업개요 및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데이터를 관리하고 어르신들게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어르신들께 유언장 작성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들이 무료로 유언장을 작성해 드리는 일을 서울사회복지공익법인센터와 함께 해드리겠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산은 비 예산입니다.
저희 대상자 중에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름다운 여정지원에 참여하시는 독거어르신이 70명에서 3명은 돌아가셔서 제가 장례 상주가 되었고 67명이 돌아가시면 저는 상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장례 일체를 다 노원구와 협력해서 치르게 되고 명절이 되거나 토요일이 되거나 일요일이 되면 저는 마음이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언제 어르신이 어떻게 돌아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대비하고 있다는 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이 분들이 생전에는 저희들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한축으로 저희들이 정서지원 텃밭을 일궈서 함께 가꿔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상계3‧4동 쪽에 텃밭을 두 고랑 확보해서 어르신들과 함께 그 텃밭을 방문하고 기쁨을 만끽했고, 또 상추를 싸먹는 행사도 진행했고, 특히 고추장에 새싹을 비벼드실 때 어르신들께서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 예산입니다.
아쿠아로빅 수영교실입니다.
이 사업도 주된 부분은 노원구 어르신복지과에서 보고됐을 것으로 생각하고 저와 관련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께 제공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이어왔고 가급적이면 내년도에도 노원구의회에서 예산을 적극 추진되도록 지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수영모, 그러니까 모자와 수영할 때 입는 옷, 가방 이런 부분을 민간 후원연계해서 저희들이 역할을 수행해왔고, 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노원구를 통해서 서울형 참여형사업에 공모해서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민간후원이 아닌 시비를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틀거리를 마련했습니다.
210만 원 내년에 사업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12쪽, 사랑의 죽 배달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이 연세가 들면 치아가 상당히 불량하십니다.
그런데 예산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국과 브라질 문화교류연맹을 뚫었습니다.
그래서 대표가 서울에 와 계시는데 그 분이 네나셜이라 하고 브라질 분이 한 분 계신데 허셔야라고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우리나라 ‘크리스티나 김’이라고 해서 전 브라질대사 따님이십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제 지인이시기 때문에 제가 우리 센터를 한 번 방문해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 분들이 저희 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후원금을 50% 지원해 주셨고 올해 100%,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302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사업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올 12월에 우리 센터에 오셔서 같이 협력하시겠다고 해서 저는 기다림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릴 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후원을 연계하고, 또 후원하시는 분들을 제 홈페이지에 홍보자료를 올려드립니다.
박기태라는 올해 중학교를 간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희 센터에 라면 5박스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홈페이지에 감동의 글을 올렸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오셨는데 대개 보면 초등학교 졸업하는 날 고급음식을 먹지만 이 친구를 얘기를 제가 들어봤을 때 순수했어요.
‘나는 이 독거어르신들께 좋은 일 한 번 해보기 위해서 자장면을 먹고 라면 5박스를 사왔으니 좋은 데 써 달라’는 그 말에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게 계기가 돼서 내년도에 월 10만 원씩 아버님께서 후원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연대상을 정해 주면 사랑의 죽 배달을 연계하겠다고 해서 저는 마음이 참 행복합니다.
올해 302만 4000원 중 10월말까지 84.7% 집행했습니다.
13쪽, 남자들의 행복한 수다입니다.
저희가 돌보는 1450명 어르신 중에서 사실 문제는 남성들에게 문제가 많습니다.
냄새도 많이 나고 밖에 두문불출하시고, 은둔형이라고들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본인들이 서비스 제공을 원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담당하는 어떤 어르신 한 분은 제가 지난 주까지 89회 찾아갔습니다.
매주 그 분을 찾아가는데 기회가 되신다면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과도 현장을 한 번 나가보고픈 마음이 있습니다.
언제라도 한 번 제가 보건복지위원회 이런 상황설명을 별도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예산액으로 88만 8000원을 집행하는데 후원금으로 집행하고 현재 83.3% 집행됐다면 점 말씀드립니다.
남성들 위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주로 아쿠아수영교실 남자이고 남자들의 행복한 수다 남자입니다.
그래서 여성 어르신들께서 왜 우리는 차별대우 하느냐는 말씀도 있었고, 그래서 여성어르신들에게도 저희 좁은 공간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손뜨개 이런 부분들이 되겠는데 곰인형 만들고 식사를 같이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145만 5000원이고 89.2%를 집행했는데 후원금으로 예산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저희들 올해 따듯한 겨울나기 바자회를 개최했는데 작년까지는 저희 센터 앞 공간에서 의류를 판매하고 치맥을 어르신께 함께 대접해 드리고, 또 다른 부분의 일부를 통해서 어르신들께 유흥문화의 기회를 나눠드렸는데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부담이 컸던 것 같습니다.
재작년에 1000만 원 수익 올렸는데 재료비가 300만 원 정도 들었고 700만 원을 수입결의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700만 원을 판매했는데 400만 원이 재료비로 쓰이고 300만 원을 순수수익금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그 분들이 바자회를 할 때 저희들이 초청에 응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센터에는 그런 경비로 쓸 수 있는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주머니 돈이 나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올해 바자회를 발상의 전환을 했습니다.
폐 양말목을 통해서 우리 노원구 축제행사에, 아니면 알뜰장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체험실습을 시키고 거기서 수익되는 부분들을 후원사업으로 유치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다행히도 179만 500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제가 그날 만들었던 냄비받침대인데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 재활용에 관한 부분인데 저희는 수익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민간자원에만 의존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보자 해서 발상의 전환을 한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작년 700만 원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또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주로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현장체험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유치원생과 어머니와 아버지가 와서 결국은 후원에 참여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에 1000원씩을 받았습니다.
정상추진 완료되었습니다.
맨 마지막 장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미영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부터 노원구립 어르신돌봄지원센터가 생겼죠?
그전에는 다른 곳에서 수행했고요?
○어르신톨봄지원센터장 김남식 노원구에서 수행했습니다.
구립이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아니, 위탁을 다른……
○어르신톨봄지원센터장 김남식 구청에서 직영하다가……
○부위원장 김미영 직영을 하셨나요?
○어르신톨봄지원센터장 김남식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는 다른 곳에 했는데 아마 잘못 운영해서 회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는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제가 업무보고 때도 어르신복지과에 생활관리사 선생님들에 대해서, 사실 이 사업의 대부분은 인건비죠.
○어르신톨봄지원센터장 김남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렸고요.
보고하신 내용에도 보니까 지각, 조퇴, 결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쨌든 그게 잘 관리되고 있는지는 제가 질의를 하면서 센터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16년에 일단 일괄사표를 다 받으시죠?
○어르신톨봄지원센터장 김남식 사표가 아니고……
○부위원장 김미영 계약이 만료되는 것이죠?
○어르신톨봄지원센터장 김남식 예, 계약이 만료됩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계약이 만료되면 새로운 생활관리사를 뽑거나 기존에 하던 분들도 다시 재계약을 하실 텐데요.
○어르신톨봄지원센터장 김남식 다 신규로 뽑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45명을 다 새로운 분으로 뽑나요?
○어르신톨봄지원센터장 김남식 그것은 본인들이 신청하면 그것을 가지고……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요.
일하시던 분들이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어르신톨봄지원센터장 김남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지금 퇴직금 적립은 다 해놓으셨나요?
○어르신톨봄지원센터장 김남식 예, 퇴직금 적립에 대해서 보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담당하고 지금까지 디시에 가입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로 해서 매년 새로 채용하게 되면 기존 디시로 했던 그 부분들을 다 해지 통보를 해야 될 부분이 생겼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퇴직적립금을 적립해 주지를 않습니다.
다음 년도에 합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제가 여쭤보는 것은 결산서를 보고 여쭤보는 것이니까요.
2013년에 3200만 원, 2014년에 3931만 5000원, 2015년에 4379만 7000원 이렇게 결산서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다 적립되어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나가시는 분들에 대한 큰 문제는 없겠습니까?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다만, 12월 말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퇴직적립금을 내년에 줍니다.
그러니까 회계연도가 달라서 그게 하나의 문제로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그것 또한 기획재정부에다가 이 부분을 보고했습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퇴직적립금도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해 달라, 이것을 보건복지부에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만약 퇴직금을 그렇게 계산하게 되면 2년 치 퇴직금이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이 부분을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지금은 재계약 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퇴직금 지급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내년 1월이면 지급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계약 만료일이 언제죠?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12월 31일입니다.
2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잘 알겠습니다.
2013년 결산명세서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 이것은 주로 어디에 소요되나요?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센터운영 초기에 전산프로그램을 운영해 놓으려고 그랬는데 컴퓨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다 제가 건의했습니다.
컴퓨터, 프레젠테이션, 노트북 이런 부분들을 취득, 기능공사비로 달라고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센터장님, 2013년 결산서 가지고 계신가요?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예,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지출명세서 한 번 봐주시면요.
시설 장비유지해서 프린터 유지비 50만 원, 시설관리비 727만 3220원, 그다음 무인경비 시스템 93만 8036원 이렇게 되어 있죠?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예, 무인경비시스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 이렇게 세 과목 있잖아요.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예.
○부위원장 김미영 1142만 53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2013년도 거 말씀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김미영 예, 2013년 시설장비 유지비 보시면……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예,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프린터 유지비 50만 원, 시설관리비 727만 3220원, 그다음 무인경비시스템 93만 8036원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이게 1142만 3000원이 되나요?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위에 자산취득비, 복합기 있습니다.
복합기 구입비 105만 6000원, 그다음 비품구입비, 책상도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결산서를 작성하실 때 이렇게 비목을 나눠놓으시고, 343만 3724원에 대해서 나눠 놓으시고 그 밑에도 이렇게 줄을 쳐놓으시고 여기다 1142만 3000원 이렇게 해놓으시면 사고가 생길 수 있겠죠.
여기는 871만 1256원이 되어야죠.
아닌가요?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그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못 받아드렸는데요.
시설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있어요.
서울시에서 지원한 부분들은 시설비에 간판공사, 내부 인테리어 공사, 전기공사가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지금 시설장비 유지비 213목에 1142만 3000원 쓰셨다고 나와 있잖아요?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예, 530원까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예, 530원이요.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예.
○부위원장 김미영 이거 어떻게 해서 나온 계산인가요?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수치가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결산서에 수치 오류가 있을 수 있나요?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을 못 보고 왔습니다.
제가 발견을 못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아니, 이게 발견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이거 확인 안 하셨나요?
이런 결산서마저도 확인 안 하시나요,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채영선 죄송합니다.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죄송합니다.
제가 오타를 발견을 못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이게 오타라고 하기에는, 이 결산서가 1원이 틀리면 다른 어떤 곳에서 100만 원이 틀릴 수 있고 다른 어떤 곳에서 1억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타라고 하기에는……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총합은 맞는데요.
○부위원장 김미영 당연히 그렇겠죠.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총합은 맞는데 여기 부기상에서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지금 2013년 것을 확인하고자 이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는 이런 지출결산 명세서를 계속 처음부터 행감 시작하자마자 국장님께도 중요하다 말씀드렸고 이런 손익계산서나 재무제표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도대체 관리를 하고 계신 것인지 참 답답합니다.
이게 단순 오타일지 이것도 다 찾으셔야 되고, 그럴 시간이 되실지 모르겠고요.
센터에 인터넷과 전화가 몇 대에요?
인터넷과 전화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전화 몇 대, 인터넷 몇 회선 이렇게?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지금 저희 직원들 1대씩 행정전화를 쓰고 있는 게 있습니다.
9대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인터넷은요?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인터넷은 우리 직원 9명 플러스 서울시에 입력하는 프로그램에……
○부위원장 김미영 인터넷을 각자 인터넷 선을 연결하시나요?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공용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제 생각에 인터넷 및 전화요금이 어쨌든 꽤 나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적정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적정한 건가요?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그것은 청구해서 하기 때문에 KT에서 저희들한테 발송된 금액이 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 행정전화 9대에 9회선을 쓰신다는 말씀이시죠?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예, 서울시 시스템이 저희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알겠습니다.
여기 서류에 보면 2013년도에 교통사고 휴직으로 865만 64원 반납하셨다고 했어요.
한 분의 인건비였나요?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예, 그렇습니다.
돌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어서 반납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반납하셨는데요.
그러면 68만 원에 5월까지 급여가 나갔더라고요.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예.
○부위원장 김미영 그리고 6월부터는 급여가 안 나가서 반납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68만 원×7개월 하면 476만 원이에요.
그런데 교통사고 휴직으로 865만 64원 반납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분이 휴직을 하셨나요?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휴직은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휴직은 없었는데 그러면……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본인이 자기가 쓸 수 있는 연가범위 내에서 연가를 썼고, 그러니까 유급연가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교통사고 휴직으로 인건비 집행잔액을 반납하셨잖아요.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예.
○부위원장 김미영 865만 64원을 반납하셨는데 2013년도에 이 분들 인건비가 1인당 68만 원이었어요.
68만 원에다 7개월을 하면 476만 원밖에 안 되는데 휴직하는 인원도 없었다고 하면 집행하고 잔액까지 800만 원이……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예, 잔액까지 다 반납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이 중에 400만 원은 휴직으로 인한 반납액이고 나머지는 그 예산의 집행잔액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아까 말씀 중에 돌봄을 하시다가 다치셔서 휴직을 하셨다고 했는데 복직 되셨나요?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복직을 하지 않고 12월 31일에 계약기간이 만료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타깝게 한 분이 근로능력을 상실하셨기 때문에 재 채용이 안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근로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은 누가 판단하는 건가요?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그것은 건강상태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건강을 회복하고 나중에 재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정리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근로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은 객관적인 판단보다는 센터장님의 주관적인 판단 아닌가요?
어쨌든 일하시다가, 돌보미를 하시다가 다치셨는데 근로능력을 상실해서 쉬시는 게 좋겠다?
물론 상실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 분을 생각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은 제가 봐서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부위원장 김미영 예, 말씀하세요.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저희는 현업입니다.
매일 어르신을 다섯 분 이상 찾아가야 됩니다.
그 분 한 분으로 인해서 다른 분이 그만큼 피해를 보게 됩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이 분 휴직을 하시고……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휴직을 신청을 했는데……
○부위원장 김미영 휴직하시고 다른 분들이 이 분의 대상자를 다 관리하셨나요?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그렇습니다.
인원이 상당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무급으로요?
그래서 반납을 하셨겠네요?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그렇죠.
그것을 줄 수 있었으면 저도 참 좋았지만 지급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후원금 부분에서 2013년에 일단 지정기부 후원금이 많기는 했지만 2013년에는 한 4000여만 원 후원금이 들어왔고, 또 쭉 보니까 계속 줄어드는 추세에서 2016년에는 1600여만 원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후원금이 줄어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경기가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독거어르신 돌봄에 관한 사업을 매몰용으로 봅니다.
그래서 후원을 잘 안 하는 것이죠.
제가 지인 분들을 찾아가서 후원결연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으나 점점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후원기관이 오늘 현재 161개 기관이 있는데 1만 원에서부터 좀 많이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도 올 연말에는 마련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좀 고민하셔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어차피 돌봄지원센터에서 인건비나 다른 부분들은 다 지원되는 부분이고 기부도 받을 수 있는 단체로 등록을 하신 것 같은데……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등록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어르신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봉사의 손길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센터장님께서 그 부분을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2014년 지출명세서에 보면 혹서기·혹한기 지원금이라고 해서 ‘3만 원×45명×32’ 해서 4320만 원이 지출명세서에 있습니다.
갖고 계시나요?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예, 2014년도 있습니다.
혹서기·혹한기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혹한기가 계속 되면 1만 원씩 나가지만, 예를 들면 6~8월에 혹서기다, 5월에 발령이 됐을 때는 지급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혹한기·혹서기에 제가 급여대장을 다 봤는데 6~8월에 보통 1만 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 혹한기 12~2월에 1만 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어서 최대 6만 원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발령이 되어야만 지급합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잠깐만요.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예.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어째서 3만 원×45명×32일 이건 어떤 케이스로 지출을 하신 것인지, 예산만 잡아두신 것인지……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예산이 계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이 예산을 왜 잡으신 거예요?
이게 지금 근거가 없는데 3만 원을 32일 동안……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혹한기 3개월, 혹서기 3개월 연 6개월입니다.
예를 들면 올해 3개월은 혹서기가 포함되면 내년도 여름은 혹서기로 포함이……
○부위원장 김미영 제가 아까 불러드렸잖아요.
여기 지침에 보면 ‘혹한기·혹서기 기상재난 특보 시 독거노인 안전관리 강화, 수행기관 1일 모니터링’ 이렇게 해서 1만 원씩 지급하는 거잖아요.
6월에 한 번, 7월에 한 번, 8월 에 한 번이요.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하는 게 아니고 발령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편성만 해놓고……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 만약 발령되면, 그런데 32일을 편성해 놓으신 이유가 있냐고요?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그것은 지침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 지침 좀 갖다 줘보세요.
지금 노원구립돌봄센터는 혹서기·혹한기에도 한 달에 1만 원씩 지급 안 한 달이 많아요.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그것은 3개월 1만 원씩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2014년 같은 경우는 1월 혹한기 지급하지 않았고 6월 혹서기 지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2015년 같은 경우도 1월 혹한기 수당 지급하지 않았고 2월 혹한기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지급도 안 하시면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놓으시고 그러면 이거 안 쓰셨으면 이 예산 다 반납하셨어요?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예산은 계상을 지침에 따라서 하지만 그 경보가 발령되지 않으면 집행하지 않고……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반납하셨어요?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그 부분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경편성을 해서 다른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이 32일이라는 지침이……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32일이 아닌데……
○부위원장 김미영 32일로 편성하셨어요.
3만 원×45명×32일 4320만 원 편성하셨는데 이 근거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예, 제가 그 부분 답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2016년에도 6월에 혹서기 수당을 지급 안 하셨던데 올해 안 더워서 지급을 안 하신 건가요?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예, 6월에는 발령이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센터장님이 그렇게 다 기계적으로 업무를 진행하세요?
올해 많이 더웠습니다.
6월에는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다들 더웠다고 지금 기억하고 있을 텐데 이 선생님들 26명을 다 관리하러 다니신다고 하면 발령이 안 됐다고 돈 1만 원 지급을 안 하시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 그러셨어요?
예산이 부족했나요?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기준대로 따라서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타 자치구에……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똑같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똑같지 않습니다.
타 자치구도 제가 검토해 봤고요.
보통은 6~8월 혹서기 수당 지급하고 12~2월 혹한기 수당 지급합니다.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다만, 경보가 발령됐을 때 지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요.
올해 같이 더운 해에도 지급을 안 하시면 언제 지급하시겠다는 겁니까?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올해는 혹서기가 자그마치 39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39일에 근무하는 날을 빼고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다 보건복지부 지시에 따라서 근무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더 큰 문제를 지금 말씀하자는 게 아니고 저는 왜 지급하라는 수당마저도 지급을 안 했는지 여쭤보는 거잖아요.
여기서 2016년 6월에 안 더웠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업안내에 나와 있는 책자대로 혹서기 수당 6~8월에 지급하셨어야죠.
큰 돈도 아니고……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그러니까 그 지급여부는 발령여부에 따라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렇게 다 근거를 갖추시고 일을 하시나요?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예, 저는 원칙론자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예, 그러신지 한 번 보겠습니다.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예.
○부위원장 김미영 제가 출퇴근 관리 어떻게 하시냐고 여쭤봤더니 국장님 잘 하고 계신다고 그러셨죠?
답변해 보십시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출근부를 저한테 제출하셨더군요.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예.
○부위원장 김미영 이 출근부는 한 번 돌아가면서 보시겠지만 저는 이 출근부로는 객관성을 담보 못 합니다.
이런 출근부 요즘에 누가 씁니까?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그것도 지침입니다.
지금 출근부 없어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출근부가 없어진 대신 뭔가 방법을 찾으셨어야죠.
45명의 선생님들이 제시간에 출근하는지 제시간에 퇴근하시는지 일을 하고 있는지를 지금 하고 계신가요?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예.
○부위원장 김미영 뭐로 하시나요?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월요일은 아침 10시에 출근시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예.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나머지 화~금은 전산입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왜 그런 자료를 안 주시고 저런 자료를 저한테 제출했습니까?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그것은 DB에 다 그대로 들어갑니다.
실시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저런 자료는 위원한테 제출하지 마세요.
센터장님한테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저건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이고 객관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은 저런 자료를, 위원이 필요로 한다고 저런 자료를 저는 만들어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예.
○부위원장 김미영 6월 1일부터 7월 22일까지 전수조사 하셨죠?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우리 노원구에서 하는 인구주택 총조사나 경제 총조사 요원명단에 노원구립돌봄지원센터 생활관리사 선생님들이 다수 있더군요.
확인하셨나요?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확인 안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 것도 확인 안 하시면서 무엇으로 객관적인 근태를 확인하신다고 ‘출근 0, 퇴근 0, 지각 0’이라고 해서 보고를 하시는지, 한두 분이 아니에요.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그 부분은 확인이 필요하겠는데요.
○부위원장 김미영 확인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당연히 일주일에 30시간 근무하면 일모아시스템에 들어가서 담당공무원이 확인해야 되고……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그것은 저희 자격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어떻게요?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일모아시스템에 30시간 이상 하면……
○부위원장 김미영 아니요.
센터장님, 거기 생활관리사 선생님이 다른 일에 복무할 때는 공무원들이, 센터장님도 공무원이신가요?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지금 현재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얘기해 보세요.
우리 구립 돌봄지원센터의 생활관리사 선생님들 이렇게 인구 총 조사 여기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체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시면 있다, 없으시면 없다 얘기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채영선 어르신복지과장 채영선입니다.
저희는 체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체크해 본 적이 당연히 없으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분들이 물론 하루 종일 일하는 것 아니기 때문에 일정부분 일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어려운 분들도 많으시고 돈을 벌어야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똑같은 이름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나 독감예방접수 조사원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거기 꼬박 일을 해야 되는 자리에요.
거기서 일하신 분이 계세요.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그것은 월차를 쓰고 갔는지 명단을 주시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월차를 며칠 쓸 수 있죠?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연간 80% 이상이면 15일 쓸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15일을 그렇게 쭉 휴가를 내고 가시면 그 분이 담당하는 어르신들은 누가 관리합니까?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그래서 제가 모두에 설명을……
○부위원장 김미영 센터장님, 이것은 제가 지금 근거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억지를 쓰는 게 아니고 근거를 가지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접수원을 하셨어요.
인구 총조사 및 경제총조사 요원으로도 일하셨어요.
그러면 도대체 그 분이 몸이 몇 개입니까?
하루에 5시간 어르신들 전화하고 캐어하고 인구조사도 하고 9시부터 5시까지는 접수요원도 하면 이 분은 도대체 몸이 몇 개여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좀 의심스러워서 여쭤보는 것이고 그게 확인이 안 되셨으면 그 부분은 시정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게 맞지 ‘월차를 냈네, 연차를 냈네’하시는 것은 자꾸 제가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을……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위원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시면 제가 사실 확인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센터장님이 그것도 확인 안 하시이면 자꾸 근태를 잘 확인하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근태 확인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이 생활관리사 선생님들 물론 큰 급여 받고 하시는 것 아니지만 일정부분 봉사도 하시고 고생하시는 것 알지만 일단은 세금으로 집행되는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만큼은 철두철미하게 관리하는 게 맞고 지금 장기요양기관에서도 선생님들 다 RFID로 하잖아요.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지금 서울시에서 태그를 설치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그 태그를 설치하시기 전에 그 전 상황을 보면 정말 정도가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지금 선생님들 다 센터에서 지급한 핸드폰 들고 계시죠?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예, 돌보미폰이 33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근태를 확인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 폰으로도 가능합니다.
일단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센터장님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관리하십시오.
앞으로 태그를 하실 때까지는 분명히 관리하셔서 이런 일 없도록 시정하세요.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예, 명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이게 인구 총조사나 사업총조사는 또 그렇다고 칩시다.
일해야 할 시간에 여기 앉아서 어떻게 접수를 받고 있을 수가 있어요?
앞으로 어르신복지과에서도 생활관리사 선생님들의 근태는 확실히 관리하셔야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요.
여기가 항간에서는 ‘꿀 직장’이라고도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럴 공산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투 잡, 쓰리 잡해서 근태도 확인 안 하면 당연히 말이 나올 수 있죠.
2013년에 안심폰 전화요금이 좀 많이 나와서 선생님들한테 받으셨죠?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약 70만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서 모두에 말씀 올렸지만 안심폰 사용목적 외에 써진 부분도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당연히 그랬겠죠.
그런데 제일 많이……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10만 원이 넘어갔던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11만 9980원 공제하시고 급여를 지급하셨네요.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예, 예산범주 내에서는 제가 충분히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초과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직원들과 함께 협의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김정옥 씨’라고 계시죠?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이 분이 대표관리사인가요?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생활관리사 대표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왜 대표가 됐죠?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제가 센터 부임 전부터 대표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 생활관리사대표는 생활관리사들의 어떤 합의에 의해서 추대되신 분인가요?
아니면 누가 대표로 만들어놓은 것인가요?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직제는 없습니다.
그냥 생활관리사를 대표하는, 보수를 따로 지급하는 것은 없고요.
○부위원장 김미영 생활관리사를 뽑으셔서, 주로 이 분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다른 선생님과 똑같이 어르신들 보살피는 것 이외에 어떤 일을 또 하시나요?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그 외 역할이 부여된 것은 없고 생활관리사 대표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도록 법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이 생활관리사 대표가 면접 본 일 없습니까?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그것은 우리 직원들 채용할 때 현장을 제대로 아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 생활관리사 채용할 때 면접 본 일 있습니까?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같은 생활관리사가 같은 생활관리사를 면접 보는 게 타당합니까?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제가 보는 시각은 제가 인사에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김정옥 씨 도봉구 사시죠?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아니, 노원구돌봄센터에 노원구 분을 우선으로 채용하는 게 맞을 테고 대표……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위원님,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아닙니다.
성별, 연령, 거주지, 종교 가져야 될 것들을 제한하면 법에 저촉이 됩니다.
○위원장 이경철 센터장님, 김미영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원칙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사업이 노원구 사업이면 될 수 있으면 그 종사자도 노원구 거주민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하는 것이지 연령, 성별 제한 없는 것 왜 몰라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될 수 있는 대로 노원구 사업이니까 노원구 거주하시는 분들이 하는 게……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그런데 그것을 일관적으로 판단하기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그런 말씀이니까 참고하세요.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예, 참작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제가 김정옥 관리사가 도봉구 사람이라서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 생활관리사 대표라는 것도 좀 그런데 이 분이 면접까지 보신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직접 이 분한테 제보를 받은 것인데요.
아이를 둘 키우고 있는 여성가장입니다.
그녀가 나이가 들어 4대보험이 필요해서 노원어르신돌봄지원센터에 지원해서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면접관이 여기는 여성 가장이 일을 해서 생활하기에는 보수가 적으니 다른 일을 알아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면접관이 이런 말을 해도 되는 거예요?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그렇게 말했다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 분은 그 분의 필요에 의해서 공고를 보고 찾아갔을 텐데 면접관이 무슨 권리로 여성 가장이 올 곳이 아니라는 그런 무책임한 말을 해서 이렇게 상처를 주고, 특히나 여성 가장한테.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그렇게 됐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2013년도에 안심폰 각출하실 때 왜 김정옥 대표는 각출을 안 했습니까?
김정옥 대표가 제일 많이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저희가 상한선을 정해서 씁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상한선을 정해서 김정옥 대표가 25만 원 정도 전화요금 썼죠?
제일 많이 썼죠?
그 다음 배영숙 등등해서 김정옥 대표가 제일 많이 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김정옥 대표가 제일 많이 썼는데 김정옥 대표는 하나도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그 이전 단계들이 또 있었습니다.
한 번만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니고요.
○부위원장 김미영 일단은 2017년에 이 분에 대한 안심폰 사용대금 청구된 것 가지고 오시고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거죠.
다 각출했는데 김정옥 대표만, 그것도 돈을 가장 많이 썼는데 무슨 이유인지 그것은 저한테 다음에 설명하시고요.
어쨌든 이 급여대장만 보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문제가 없나요?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센터장님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니 확인해서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DB관리자 있죠?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예, 1명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독거어르신 전수조사 해오면 그 내용 입력하시죠?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 데이터는 출력 못하나요?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저희들이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왜요?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그것은 보건복지부의 입력용이기 때문에 정보를 저희들이 마음대로 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출력도 못하시나요?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그것은 한다면 구청에서 하든가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자유스럽지를 못합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이번에 전수조사는 잘되셨나요?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1차 본조사는 마무리 됐는데 2차 추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진행됩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12월까지요?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예, 한 2000명 정도가 남았습니다.
새로 전입하는 사람과 65세 진입자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제가 전수조사 내역을 좀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다시 다 자료를 만들어서 오셨는데 특별난 게 없어요.
그냥 기초수급자 이백 분 중에, 한분 당 약 이백 분 정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백 분 중에 뭐라고 쓰여 있는 사람은 약 10명 내외에요.
이 분들 다 전수조사하신 게 확실합니까?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예, 다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부재와 거부자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DB에 입력된 내용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 DB에 입력되어 있는 내용을 저희가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센터에서도 볼 수 없다면서.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그것은 저한테도 권한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그것은 구청에서만 권한이 있는 건가요?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보건복지부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어르신복지과 권한 있으세요?
없으세요?
어르신복지과에서도 한 번 열어본 적도 없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채영선 위원님, 그것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이 전수조사 하는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노원에 자살하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고, 자살하시는 분들도 예방하고 어르신들의 상태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생님들도 고생하시고 센터에서도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관리가 안 되는데,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 아무도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해서 전수조사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만 몇 군데를 다녀서, 어르신복지과에서도 이런 것에서 발굴하는 것이죠.
정말 자살위험군에 놓여 있는지, 이 분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지, 아니면 도움이 필요 없는지.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위원님, 그 부분 설명 좀 올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보신 부분이 정확히 보신 것입니다.
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사실은 겨울을 미리 대비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 시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대개 봄에 합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다음 년도 1월부터 적용합니다.
그래서 갭이 약 8~10개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 제가 그렇게 건의하죠.
차라리 12월 가까운 때 전수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한테 맡길 게 아니라 동 주민센터에서, 정말로 개인정보를 다룰 수 있는 부서에서 입력하고 관리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저는 센터장님의 의견을 여쭙는 게 아니고 지금 센터에서 어쨌든 전수조사를 하고 계시면 그 전수조사 한 게 의미가 있어야죠.
그것 다 쳐 박아놓고서, 갭이 있더라도 누군가는 열어보고 누군가는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아니, 매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서비스를 하고 돌아가시면 대체하고 또 승인요청하고 매일 보고가 되는 것들이 시스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리를 안 하는 게 아니죠.
○부위원장 김미영 상계5동에 김복순 어르신 사망하셨죠?
알고 계세요?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김복순 어르신이요?
○부위원장 김미영 상계5동 한신아파트 김복순 어르신 사망하셨죠?
모르세요?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돌봄지원센터에는 관리하고 계신 생활관리사 선생님들이 어르신이 사망하시면 그 사망에 대해서 기록하죠?
뭔가 사이트가 있죠?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여기다 제외요청을 합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제외요청을 하려면 사망했다는 어떤 자료를 제출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저희는 동향보고를 드리는 게 주로 있죠.
○부위원장 김미영 상계5동의 김복순 어르신 담당자가 있어요.
노원구립어르신돌봄센터에.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이 ‘김복순’이라는 분이 대상자이신가요?
저희 생활관리사이신가요?
○부위원장 김미영 대상자죠.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예, 서비스대상자?
○부위원장 김미영 예, 서비스 대상자인데 이 분이 돌아가셨는데 왜 관리사가 모르죠?
본인이 관리하는 어르신인데 왜 돌아가신 것을 모르죠?
20~25명 관리하신다면 돌아가시는 것 정도는 관리하실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그러니까 5일 이내에 관리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5일이 넘어갔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5일이 넘었고 제가 확인한 결과로 거기 사망자로 아직도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이미 돌아가시고, 별도보고를 받고자 제가 이 지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센터장님이 계속 관리 잘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으면 제가 왜 열심히 일하시는 구립센터장님을 증인으로 신청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겠습니까?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아까도 선생님 한 분이 휴직하시거나 일이 생기시면 다른 선생님들이 26명을 다 분배하셔서 지금 일을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제가 제보 받은 것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참 조〕
□ 제보 받은 내용(김미영의원)
- 생활관리사에게는 연중 가장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 독거어르신에 대한 현황조사입니다.
어르신 방문조사는 1명의 어르신을 조사하기 위해 최소 1회에서 최대 8회까지 찾아가야 조사가 완성되는 것이고 한 달이라는 정해진 기간 동안 끝내야 하는 일이라 주말 휴일도 없이 죽어라 다녀야 겨우 현황조사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때 1명의 생활관리사에게 어르신 약 300명이 조사대상으로 배당됩니다.
금번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박정미라는 생활관리사는 무좀 때문에 민간요법으로 치료하느라 빙초산에 발을 담가 화상을 입었다면서 자신이 속한 권역 카톡방에 ‘발에 화상을 입어 현황조사하기가 불편하니 같은 권역에 속한 생활관리사 선생님들이 도와주십시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를 안 센터장님이 회의를 열어 박 선생님이 걷기가 불편하니 가까운 권역 선생님이 나누어 도와주라고 하셨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각자 맡은 현황조사도 힘이 들지만 생활관리사 선생님들은 그 권역의 선생님들이 박 선생님의 현황조사를 십시일반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발이 아파 못 걷는다고 반 깁스를 하고 다니던 박 선생이 구청에서 경제총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깁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제총조사는 7월 22일까지 일을 하여 190여만 원을 받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나요?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경제 총조사는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고 제가 개입했던 사항입니다.
봄에 생활관리사가 발목을 다친 분이 한 분이 계셨고 전수조사 기간 중에 박정미 직원이 아까 말씀하신 빙초산에 발가락 사이가 무뎌져서 보행이 불구하다고 서비스관리자 보고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개입했습니다.
그런데 강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권역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 희망자를,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분들 해서 말씀을 올렸죠.
아니면 저희 센터 내부직원이 또 개입을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센터장님, 요점은 센터장님이 회의를 하거나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물론 이 분이 크게 다치셨다면 십시일반 도와줄 수도 있겠죠.
지금 요점은 그렇게 도움을 청하고 본인은 정작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은 모르시는 거예요?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예, 그것은 제가 모르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아니, 그러면 센터장님은 저한테는 직원 근태관리 잘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그런 것도 모르시면서 어떤 근거로 직원 근태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저는 저에게 부여된 역할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생활관리사 선생님들 근태관리하고 이런 것들 구청에서 해야 되나요?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아닙니다.
서비스 관리자가 2명 있습니다만 그 친구들도 보통 1인당 23명을 관리하기 때문에 역할이 적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부도덕했다면 그 부분을 더 사려 깊게 챙겨서 앞으로 더 열심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저는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르신복지과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구·시비 매칭사업이어서 관리를 덜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노원 구립이고 세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운영비나 이런 것들도 다 지출되고 있는데 이렇게 근태관리에 관심 갖은 적도 없고 이 전수조사 내용 열어볼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저는 일단 어르신복지과 탓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다른 데 가서 또 자살위험군에 놓인 사람들을 어떻게 발견해야 되는지 이런 이중의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하고 2017년에는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세입과 세출만 보셔도 그다음 예산서와 결산서만 보셔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금방 알 수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런 조사조차 한 번 안 하고 다 맡겨놓고.
사랑의 안심폰 사업 잘 되고 있나요?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이 부분의 문제점은 서울시 감사실에서 이미 조사했기 때문에 어떤 제도변경이 좀 필요한 사업으로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관리사 입장에서는 핸드폰이 2개여서 소지가 좀 불편하다.
그 예산 2만 5000원을 차라리 예산으로 지급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고 이 사업자체가 서울시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전권을 쥐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음대로 이 부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마음대로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그러면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알고 계세요?
어떻게 진행되고 어느 정도 효율성을 내고 있는지 확인하고 계세요?
담당자가 하시든지, 팀장이 하시든지. 누가 하시든지 아무나 답변해 주세요.
한 번이라도 관리해 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세요.
제가 사실은 사랑의 안심폰 이 사업에 대해서 당연히 어르신들의 위치파악이나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급하실 때 전화도 거는 그런 사업도 필요하시고 생활관리사 선생님들한테 왜 요금을 지원해 주지 왜 이렇게 폰을 2대씩 들고 다니게 할까 그런 의문에서 이 사업을 좀 보게 됐는데요.
012, 102 이거 핸드폰 번호 맞죠?
012로 되어 있는 거요.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예. 생활관리사 폰은 012로 나갑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음성통화 시간 0초, 어떤 분 299분, 0초, 149분, 0초, 데이터 82MB, 0초, 59초, 제일 많은 분이 299분 같네요.
1만 1000원이면 음성통화 몇 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해 보지 못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요금청구서에 보면 통화내역까지는 몰라도 몇 분 통화했는지는 요즘 다 나오죠?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센터장님은 그거 한 번도 안 보셨어요?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재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부위원장 김미영 아니, 음성통화 0초, 0초, 0초 이렇게 나오는 폰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이 사업이……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그래서 그 문제점을 적시하고 보고는 드렸는데……
○부위원장 김미영 이것은 보고가 아니고 이 선생님들이 일 안 하시는 거죠.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그렇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아니, 본인 핸드폰 외에 이 핸드폰도 들고 다니면서, 그러면 본인 핸드폰 씁니까?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예.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회수하셔야죠.
왜 쓸데없는 데 여기다 기본료를 왜 주시는 거예요?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한 어떤 개선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부위원장 김미영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을 지금 어르신복지과에서 인지를 못 하고 계시잖아요.
왜 인지를 못 합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국위원 제가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예, 이한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한국위원 센터장님!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예.
○이한국위원 지금 김미영 부위원장님께서 어떤 것을 질의하고 계시는지 모르세요?
안심폰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센터장님 답변이 아까부터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데요.
본인이 불리하면 ‘모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라고 하고 자신 있는 것은 규정에 의해서 하신다고 하고, “모든 것은 제가 다 관리하고 잘하기 때문에 잘 합니다‘ 떳떳하게 얘기하시는 분이, 지금 안심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 폰 그런 얘기를 왜 하시는 거예요?
지금 김미영 부위원장님의 질의요점이 안심폰에 대한 질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폰이 0초라는데 그거 안 쓴 것에 대해서 문제 삼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해명을 하든가, 아니면 ‘저희들도 그것을 쓰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든가, ‘개인 폰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잠깐만요.
제가 얘기하라고 할 때까지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김미영 부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모든 자료는 이 자료를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기 위해서 센터장님을 모셔온 거예요, 그렇죠?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예, 맞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러면 센터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에서도 인지하고 있고 어떤 질의를 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사전에 준비해서 공부해서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본 상식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질의하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문서로 보내겠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거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서면으로 질의 받고 서면으로 보고하면 되는 것이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일단 센터장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시고 자신 있게 보고하는 것은 좋아요.
하지만 김미영 부위원장님이 확실한 자료와 증거를 가지고 말씀하실 때는 그에 상응하는, 김미영 부위원장님에 대한 예의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굳이 거기에 대해서 센터장님의 변명을 듣고자, 아니면 그 변명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하시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이게 좀 부족한 설명이다 싶으면 ‘시정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말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아직까지도 좀 남으신 것 같아요.
남은 시간 동안에는 김미영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그리고 답변을 성실하게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당부를 드리는 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이한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미영 그리고 어르신들 폰도 마찬가지예요.
어르신들은 더 심해요.
아예 사용자체를 안 하셨어요.
이런 문제점을 어르신복지과에서도 인식을 못 하고, 그리고 그것을 직접 사용하는 생활관리사들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가 됐을 텐데, 이 예산이 거의 4000만 원이 넘던데 이렇게 사업을 하시면서 내년 사업에도 또 편성해 놨을 것이고요.
저는 어르신돌봄센터 사실은 참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르신들을 상대하는 일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고생하시고 있는 분을 불러서 이런 질의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맞는 것인가 하는 고심도 했습니다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건 아니죠.
지금 40만 원이 없어서 죽는 사람도 있고 4만 원이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내 돈 아니라고 이렇게 쓰지도 않는 돈을 왜 통신사에 줍니까?
왜 아무도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일반 사기업이라면 이게 가능한 얘기냐고요.
공직사회가 일반 사기업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지금 해내고 계시지만 이건 아니죠.
정말 제가 화가 납니다.
이 예산이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었고 누군가의 삶의 희망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런 대기업에 이렇게 돈을 줍니까, 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안심폰 한 번쯤이라도 문제가 있으니 서울시와 협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에서는 문제자체도 인식을 못 하셨으니까, 센터장님 있으십니까?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예, 서울시에서도 분명한 입장을 못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취지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다.
이렇게 좋은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서울시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사업이라고 저도 보이기 때문에 또 다시 제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말씀해보세요.
과장님, 무슨 말씀을 하고 싶었던 모양인데 해보세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심폰이 만약 사용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통신사에 돈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을 서울시 주관부서와 우리 주관부서가 적극 나서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오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제가 어르신돌봄센터를 좀 찾아보면서, 이게 어떤 개인의 제보 때문에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고 잘못된 점을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개선점을 찾기 위한 것이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개인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갖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일하시던 분들이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을 다시 하시겠죠.
그러면 채용을 원하시는 선생님들은 다시 채용절차를 밟으시겠고 부득이 채용이 안 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봅니다.
센터장님, 그런 기준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왜냐하면 지금 센터에서 연령대를 보니까 굉장히 연세가 많은 69세 정도 되시는 분이 두 분이나 계시더라고요.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지침에 보면 65세인가요?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64세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69세이니까 그 분도 연로하셨다고 봐지는데 일을 하고 계셨는데 그 분들이 다시 채용이 되나요?
그것은 알 수 없나요?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기본적으로 생각은 그렇습니다.
65세 어르신 이상들은 서비스를 제공 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재작년에 직원들과 함께 이 정년에 관한 부분을 논의할 때 사실은 그 정년 규정을, 저희 직원들은 60세입니다.
그래서 센터장만 65세로 되어 있는데 60세에 맞춰야 되는지 아니면 65세에 맞춰야 되는지 직원들과 여러 차례 같이 토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노인돌봄서비스 제도가 지금 10년 가까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전문성 노하우가 상당합니다.
그것을 사장시키는 게 너무 아깝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공고할 때 사실은 경력직, 그다음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요양보호사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겠다고 공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인력들이 저희들한테 다시 지원해서 저희하고 함께 내년도에 힘찬 노원구 돌봄지원센터를 만들어 가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올리고, 그렇지만 나이가 64세를 초과한 65~69세는 제가 품어 안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그동안은 왜 69세를 두 분이나 계속 채용하셨나요?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지침이 없었습니다.
올해 마련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2016년에 마련된 건가요?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작년에 벌써 앞서 갔죠.
정년규정을 두었습니다.
법에서 정년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60세로 픽스시켰고 그 지침이 올해 64세로 정해지는 바람에 한 살을 다시 낮췄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심의했고 이사회를 통과해서 노원구에 보고되고 서울시 보건복지부에 다 보고된 바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제가 여기 인사에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채용부분에서 이런 생활관리사 대표가 면접을 본다든가, 또 어떤 보이지 않는 알력에 의해서 채용이 된다거나 채용이 되지 않는다거나 이런 부분은 제가 예의 주시할 것입니다.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예, 명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어르신들은 집에 누군가 낯선 사람이 오는 것을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관리사들이 바뀌는 것에 대한 그런 거부감도 크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부분 반영하셔서 2017년에 채용 잘 하셔서 사업 잘하시고 어르신복지과에서도 제발 일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김미영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앞서 오전에 어르신복지과에서 한 것인데 주신 페이지로 하면 13쪽이니까 센터장님은 15쪽이 되겠네요.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사업계획서 말씀하시나요?
○위원장 이경철 여기에 아쿠아로빅 수영사업이 있죠.
이것은 센터의 사업은 아니죠?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구청장 방침사업이고 협업사업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나는 깜짝 놀랐어요.
어르신복지과 사업인데, 그러면 수영복, 수영모자, 가방을 40명에게……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56명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그런데 40명이라고 썼어요?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올해 구매한 것은 1차, 2차 나눠져 있었습니다.
자료를 드릴까요?
○위원장 이경철 그러면 총 56명?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예.
○위원장 이경철 그러면 큰돈은 아닌데 56만 4000원, 이것은 어디서 후원 받으셨어요?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여기 향후추진계획에 적시를 했는데요.
그게 기업은행 공릉동지점의 후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함을 전했고 내년에는 후원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 그쪽에 가까운 데 후원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희와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 서울시 지정참여사업에 공모를 해서 당선됐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센터장님이 열심히 뛰시면 후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요.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돌볼지원센터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조치는 시정하시고 유사한 잘못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건의하신 내용은 향후 센터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식 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감사중지)
(15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경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복지국 소관 장애인지원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장애인지원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교육복지국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16년도 장애인지원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입니다.
운전기사 4명, 승차도우미 4명 등 운영인력 8명과 리프트장착 CNG버스 2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3일 신차로 교체했습니다.
사업비는 6억 6500만 원 중 6억 13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 노원구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장과 기술․행정요원 등 총 3명의 인력으로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기술적 지원과 실태조사 등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000만 원 중 72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단체사무실 운영지원입니다.
월계동 희성프라자 6층 137평 규모로 매입해서 장애인통합사무실로 리모델링하여 2016년 8월 26일 지체장애인협회 노원구지회 등 총 7개 단체가 이전 입주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만 원 중 1억 500만 원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행사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날 기념식과 복지박람회, 저소득 청각장애인 문화체험, 농아인 한마음 체육대회, 장애인 무료 해변캠프 등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행사를 지원했습니다.
사업비는 6200만 원 중 62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이동편의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사단법인 곰두리봉사협회에 위탁하여 센터장을 포함해서 4명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휠체어 경정비, 스팀소독, 세척, 출동서비스, 휠체어 대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중 92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운영과 체육회 론볼대회 등 생활체육 활동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300만 원 중 78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지원입니다.
함께가는장애인부모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환기 교육을 실시하여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위해서 상계4동 금강빌딩에 180평 규모로 지난 3월 10일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 중 5억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연금지급입니다.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소득하위 70% 수준 이하인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기초급여는 만18세 이상에서 64세까지, 부가급여는 연령, 소득수준, 거주형태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65억 5500만 원 중 133억 35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증진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사업으로 지원대상은 만6세 이상 만64세까지 장애1~3급으로 국민연금공단 조사에 따라 1등급에서 4등급으로 나누어 차등 지원되며, 12개 활동보조 제공기관에서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가사활동, 신체활동, 사회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76억 8300만 원 중 171억 5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자립생활과 관련한 각종 정보제공, 활동보조서비스, 주거서비스 등을 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3개소에 대하여 센터운영비와 자립생활주택 임대보증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입니다.
장애 4~6급 남성장애인의 배우자 출산 시 출산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애등급에 따라 50만 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00만 원 중 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행정도우미와 복지도우미로 나누어 행정도우미는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서, 복지도우미는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2800만 원 중 3억 28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발달장애인과 돌봄여행 추진입니다.
발달장애아동과 부모, 보호자, 활동보조인 등을 대상으로 여행을 통한 발달장애인 가족의 행복찾기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함께가는노원장애인부모회에서 주관하여 2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800만 원 중 18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수화통역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청각․언어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상담, 통역, 수화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는 수화통역센터에 인건비와 건물관리비를 지원하였으며, 구 상계2동 청사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수화통역센터를 이곳으로 이전하고 농아인쉼터도 함께 설치․운영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3500만 원 중 27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과 재활치료, 재가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등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다운복지관, 성민복지관, 평화복지관에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 29억 700만 원 중 29억 7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근로기회 제공을 위하여 구립 장애인일자리센터를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현수막 제작, 임가공, 택배, 원두커피 가공판매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1900만 원 중 1억 7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답변하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는 답변하시기 전에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필히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국위원 이한국위원입니다.
12페이지 11번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지원내용에 보니까 출생아 1인당 30만 원, 또는 50만 원 출산비용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죠?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이한국위원 만약 둘째아가 태어나면 어떻게 또 지원을 하나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입니다.
둘째, 셋째 이렇게 제한은 없습니다.
원래 출산장려금이 여성가족과에서 지원하는데 장애인들에 대한 가구 특성별 지출요인을 고려하여 지난해부터 구비로 책정했고 본래 1~3급 남성장애인과 1~6급 여성장애인에 대하여는 국·시비로 100만 원씩 나오고 있습니다.
4~6급 남성장애인의 경우만 저희가 4급일 때는 50만 원, 5~6급일 때는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러면 아이가 둘째든 셋째든 태어나면 우리가 1인당 30~50만 원 지원해 준다는 거죠?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예.
○이한국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우리가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둘째부터 20만 원, 셋째 50만 원, 넷째 10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조례에 보면 제4조에 ‘다른 법령에 따라 출산지원금 받은 사람은 차액만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첫째는 30~50만 원이라는 그 금액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둘째부터는 예를 들어서 30만 원을 지원하게 되면 차등액은 제하고 10만 원만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부터는 아무 혜택이 없는 거예요.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맞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러니까 앞서 과장님은 첫째든 둘째든 세째든 30~50만 원은 무조건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그것은 그것대로 받고 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조례에 따라서 받아야 하는데 제4조에 분명히 다른 법령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차액만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정책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좀 개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필요성이 느껴져서……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그것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해서 저희는 가구 특성별 지출요인을 고려해서 장애인들에게는 좀 더 지급한다는 취지 아래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한국위원 장애인출산비용 지원에 대해서 실질적인 본 취지와 이 법령 때문에 퇴색이 될 수 있어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예,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이한국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노원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조례가 있어요.
이것을 삭제해서 수정발의해야 되지 않나……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래야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대한 본 취지가 살려진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한국위원 같이 한 번 검토해 보죠.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에 보면 급속충전기 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본 위원에게 1번 장애인 전동장구 급속충전기 설치현황을 저한테 제출해 주셨어요.
지금 20개소가 설치됐어요.
제가 다른 구에서 보니까 우리 구가, 옆 구를 보더라도 배로 많더라고요.
설치는 잘해 놨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확인차원에서 질의 드릴게요.
이 장소가 맨 밑에도 나와 있어요.
장애인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했다고 하는데 이 장애인 많은 지역을 어떻게 판단해서 어떻게 설치하죠?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장애인지원과 정영자입니다.
저희가 장애인 등록데이터를 보고 지체장애인, 중증장애인이 많은 순서, 영구임아파트가 있는 지역 그렇게 하고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용시설 위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11월에 노원역, 중계역, 하계역, 북부장애인복지관에 설치했습니다.
○이한국위원 좋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칭찬 좀 드리고 또 제가 추가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질의한 것입니다.
장애인이 많이 이동하는 지역, 실질적으로 이동하는 지역에 대해서 거주지역도 중요하지만 이 분들이 그 거주지역에서만 빙빙 도는 게 아니라 많이 다니세요.
더군다나 과장님도 알지만 노원구에는 축제가 많아요.
장애인들을 위한 축제도 많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축제하는 장소에, 분명히 거기서 한두 시간 정도, 만약 축제가 길면 최소한 다니시면서 한 시간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주위를 맴돌면서 같이 오신 분들과 한참 계신다고 봐요.
그러면 그런 취약지점도 한번쯤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축제가 많은 장소에도, 그리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있는 거죠?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예, 지체장애인편의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3개 역사를 했는데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나 지난번에 자락길도 만들었으니까 그런 부분은 지체장애인연합회와 협의해서 민간단체에 공모해서 나머지 역에도 다 내년에 설치하는 쪽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래요.
이 모니터링을 할 때, 물론 장애인 마음은 장애인이 더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속에서 장애인들끼리 파벌이 이루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 있는 곳으로 자꾸 설치를 요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우리 관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모니터링을 할 때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모니터링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예, 개선하겠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리고 매년마다 계속해서 설치하고 있는 것이죠?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예.
○이한국위원 매년 몇 군데 정도 합니까?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2014년도에 동 주민센터와 해서 5대 정도 했고 2015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3대를 했고 내년에는 민간단체 공모를 하거나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 공모하거나 해서 역사 내를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에 꼭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국위원 전동휠체어가 이제는 보급도 잘되고 지원도 잘 돼서 이용하시는 장애인 분들이 많아요.
더군다나 우리 노원구는 타 구에서 장애인시설이 최고 잘되어 있다고 소문이 나서, 그러니 우리도 거기 대비해서 더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 두 번째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시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한 해 2회로 정해져 있습니까?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1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런데 2회……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1회 이상 되어 있는데 저희가 2014년도에는 한번에 200명을 했고 2015년도에는 두 번에 나눠서 교육을 했습니다.
○이한국위원 예산이 딱 정해져 있나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예산은 1시간에 12만 원씩 정해져 있고 금년에는 6월에 장애인인권교육을 한 번 했고 12월쯤에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한국위원 저는 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정말 장애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장애인들을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장애인들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교육 중에 가장 큰 기초적인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장애인 인식개선이 되지 않는 한 장애인 입장에 서서 장애인 관점에서 보이지를 않아 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교육을 좀 많이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작년까지는 1회씩 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 한 번 했고 하반기에 한 번 하니까 내년부터는 가능하면 2회 정도는 꼭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래요.
저는 저희가 물질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지 장애인이기 때문에, 약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그냥 세금 갖고, 예산 갖고 도와주면 되지, 그리고 일반사람들도 나라에서 많이 도와주잖아 하는 그런 인식개선이 아니라 정말 장애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단지 불편할 뿐이라는 것을 우리 일반인들이 알기 위해서는 저는 이런 인식개선 교육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봐요.
아주 기초적인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가정교육을 잘 받고 초등학교 교육을 잘 받으면서 그 아이들이 성장해 나가잖아요.
저도 우리 장애인들에 대해서 인식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횟수를 많이 늘리고 대상자들의 범위를 더 많이 넓혀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같이 어울려서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 우리 관에서 많이 노력을 하자고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예, 점차적으로 참여교육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국위원 예, 내년에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이한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미영 장애인지원과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고 또 따지고 들어가면 드릴 말씀이 많겠지만 이한국위원님도 부탁을 하시고 내년에 사업이 더 잘 진행될 거라고 보고요.
사실은 장애인지원과에서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것이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제가 처음 의회 들어와서도 담당 팀장님한테 여쭤본 기억이 나요.
어르신복지과에서 재가센터를 관리하듯이 여기에서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을 어쨌든 허가를 내주고 관리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 자활센터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여쭤봤죠.
재가센터는 경쟁을 해서 일반기관에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데 지금 활동지원 제공기관을 보면 다 복지관에 속해 있는 센터들이 많아요.
그러면 함께가는장애인학부모회는 최근에 허가가 된 건가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최근에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언제된 건가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7월인가 올해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아까 법규를 달라고 해서 보니까 이렇게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고 법인과 단체 등을 포함해서 민간기관도 가능하네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부위원장 김미영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96명, 140명, 230명, 270명, 313명, 물론 많은 장애인 활동보조를 하시는 분들을 보유하고 있고 사업을 잘 하리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 제가 밖에서 봤을 때 이 313명 관리하시기가 쉬운 것은 아니에요.
아무리 종합복지관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분들이 이 사업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재가도 하고 장애인 활동지원도 하는데 이 인력을 이렇게 많이 잘 관리하시기는 저는 힘들다고 봐요.
그렇다고 보이나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장애인 활동보조 관리는 적극적인 관리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우처사업이거든요.
바우처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장애인하고, 우리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많은 사업을 해야지만 장애인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자기네가 할 수 있는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부위원장 김미영 국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공받는 인원이 313명이면 한 분이 2명을 한다고 해도 관리인원이 500명이 넘어요,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능력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봐서는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을 다 관리하기가 힘든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문호를 조금 열어주시는 게 맞아요.
일정부분 자격요건이 충족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누가 봐도 뭔가 폐쇄적인 느낌이 들어요.
또 더군다나 맨 마지막으로 함께가는노원장애인학부모회 여기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데 이런 것만 봐도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언제나 선도하는 자치구가 있어야 시스템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요.
제가 봐서는 이것은 좀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활동지원 제공기관에서 이 기관들을 일정요건이 갖추어 진다면 문호를 개방하시는 게 어떨까요, 국장님?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전에 언젠가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저희는 신청 들어오면 타당하면 다 해주고 싶어요.
당연히 우리 부서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장애인단체에서 이것은 장애인들이 가져야 될 업무라고 생각해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많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재가복지센터는 노인들이 가져야 할 단체네요?
그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단체나 그것에 수긍하는 우리 집행부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좀 겁나는 단체가 있으세요?
어떤 편법을 쓰라는 게 아니고 충족이 됐다면 어떤 기관이든 그 기관이 충족이 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사업은 경쟁을 시켜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이미 다 증명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제공기관 12군데, 그다음 목욕하는 기관 1군데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막 270명씩, 분명히 여기 찾아서 들어가 보면 또 문제점이 100% 나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2017년도에는 문호를 개방하시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복지관이나 이런 데 자료를 요청해서 또 문제점을 찾아내려면 제가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 할 이유도 없을 테고, 저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을 유도해서 조금 더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우리 노원구청이 할 일이지, 복지관에서 우리 장애인이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그 말 그대로 따라가는 게 우리 노원구청이 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고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부위원장 김미영 또 한 가지는 우리 발달장애인센터 제가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데요.
2억에 관리비 70만 원,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셨어요.
만 2년 계약하셨죠?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부위원장 김미영 여기가 지금 센터 위탁기관 운영이죠?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부위원장 김미영 보통 임차하면 당연히 일반적으로는 2년으로 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봉사도 꽤 많이 했고 굉장히 오랫동안 비어있었던 건물인데 센터 개소식할 때 가보니까 이분에 대해서 감사패도 드리고 그러던데 제 생각은 처음부터 이 센터를 만들 때 그 위치가 과연 괜찮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고, 그렇게 공사를 많이 하고 들어갔는데 만약 여기가 2년 정도 지나서 다른 변동사항이 있어서 나가라고 했다면, 보니까 단서조항이 없어요.
그리고 계약서가 너무 어렵게 되어 있어서, 다 한문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자세히는 못 봤는데 어떤 단서조항도 없고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우선 계약기간에 따라서 2년을 했는데 우리가 계속 할 거고, 그러기 위해서 그 분들의 감사패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2년은 계약하지만 실제 우리가 5년 이상해야 될 것이고……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단서조항이 없는데요?
그 분이 감사패 받았다고 해서 이거 2년만 계약했는데 어떤 변동사항이, 그 분 건물이니까 그 분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서조항도 없이 ‘감사패도 받았으니까 5년 하겠죠’ 이것은 조금 국장님 답변이 그렇지 않나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계약서에 저희가 못 박지는 못 했지만 처음 할 때부터 묵시적으로 계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는 되고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리고 임차인 책임사항에 보면 무료주차 이용도 1대 할 수 없고, 뒤 맨 마지막에 책임사항 한 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왜 그 건물에 이런 계약을 체결하셨나 하는 솔직히 의문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불평등, 관리비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좋은 입지조건이 아닌데 어떤 메리트가 있어서 여기를 계약을 하셨는지?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저희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장소를 찾았는데 줄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하다고 전부 그러니까, 그런데 다행히 거기에서, 거기가 현 시세로 보면 전세금이 한 10억 가량 돼요.
그런데도 저희한테 2억에 준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부위원장 김미영 그 10억은 국장님 생각 아니에요?
거기 건물이 몇 년이나 비어 있었는지 혹시 아세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몇 년이나 비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한동안 비어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그 10억이 객관적인 시세가 아니고 그 주인 분이 받고자 하는 시세이겠죠.
그러니까 임대가 안 나갔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10억 짜리를 2억에 빌렸다고 해서 이렇게 하신 게 과연 맞았나 그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여기 위치가 장애아동들이 차를 타고 내리고 이럴만한 공간도 없이 참 어떻게 보면 위험한 공간인데……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옛날 건물이라 주차장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고 어떻게든 빨리 서울에서 1등으로 센터를 만들려는 욕심으로 좀 서둘렀다는 아쉬움도 솔직히 저는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진행이 된 일이니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5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 하셔야 될 것 같고……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부위원장 김미영 그 부분에서 또 문제가 지금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은데, 관을 늘릴 수도 있고 그런 것인데 또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은 대두가 돼요.
그래서 저는 건의 드리고 싶은 게 우리 김성환 구청장님 1등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센터들은 다른 자치구 벤치마킹도 하시고 두 번째나 세 번째에 해도 지원금도 많아질 것 같고 여러 가지 좋은 성과를 거둘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서두른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닌가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것을 저희가 서두른 것은 아니고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관내 단체에서 워낙 그것을 저희 구에 유치하려고 노력했고 우리는 그런 장소보다는 그래도 주차장이 있고 이런 장소를 원했는데 장소가 없어서 그것도 건물주한테 사정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1등을 하기 위해서 그런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한 달 정도 있다가 은평이 두 번째로 생겼나요, 그렇죠?
한 달 후에 개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계약서나 진행상황을 봤을 때, 그 센터의 입지조건을 봤을 때 자칫 그런 오해를 살 수도 있음을 좀 알아두시고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관리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지금 인원이 발달장애인들이 30명밖에 수업을 못 하고 있는데 늘어나는 학생들에 대한 대비책이나 이런 것들, 센터가 발전한다는 것은 많은 발달장애인들을 수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공간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사실 아쉬운 점이 많아서요.
그 부분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셔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래서 지금 현재 죽어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시간 프로그램을 더 확대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일반과 우리 관이 계약할 때 물론 좋은 조건으로 하는 게 다 욕심이겠죠.
개인과 개인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이 계약서를 보면 사실 여러 가지 면이 아쉬워서, 혹시 또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는 조금 더 심사숙고하시라는 그런 의미로 짚고 넘어갑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2017년에는 사업에 조금 더 치중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장애인들은 어쨌든 정상인들의 보호가 필요한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서 2017년에는 사업에 조금 더 치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부위원장 김미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김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욱위원 장애인지원과 수고가 많으신데요.
장애인들이 우리 노원구에 많이 있는데 그 분들의 인권이라든가 장애인들의 인간답게 살 권리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많은 어려움이 사회적으로 있어요.
만족할 수준으로 되어 있지도 않고, 장애종류고 다르고 해서 완벽하게 할 수는 없는데 그러다보면 자기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고 찾고자 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 그러지 못 하신 분들이 지금 있으시죠?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정성욱위원 그 분들의 복지시설이나 장애 관련된 종사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명감이라든가 봉사 그런 것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데 아까 이한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일단 그 종사자들의 마음가짐, 인권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많은 사회적 문제가 되어서 장애인 거주시설이라든가 장애복지시설 이런 데에서 교육이라든가 실태조사, 지도점검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도점검을 잘 하고 계신가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지도점검 하고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인권교육도 지금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욱위원 노원구에 워낙 장애인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있어서 큰 데는 그나마 관리·감독이 되는데 작은 데가 있잖아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비인가시설이라든가……
○정성욱위원 예, 비인가시설이라든가 여기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종사자 인권교육 현황을 보니까 작년도이기는 한데 교육이 미실시 된 데가 많이 있어요.
주로 종사자 1명, 3명, 이거 교육을 올해 다 했습니까?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입니다.
장애인시설에 보면 1명씩, 2명씩 이렇게 공동생활가정 이런 데 교사가 있는 곳이 있어서요.
시설이나 법인 위주로 했는데 작년부터 저희가 시설 종사자들을 다 같이 200명 정도 해서 한 번 교육을 했고 금년 5월에도 역시 200명 정도 해서 교육을 한 번 실시하였습니다.
○정성욱위원 어쨌든 교육 한 번 한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얻는 것은 의미가 없는 같고 그 분 스스로 가 어떤 사명감이라든가……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그리고 시설별로 인권감독관이 나가서 수시로……
○정성욱위원 먼저 그 분들이 스스로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우리 과에서도 지원이라면 지원이고 지도감독이라면 지도감독인데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고, 전반적으로 지금 교육복지국 마지막인데 그동안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어떤 정책을 위탁할 때 담당 과에서 지도감독이 그렇게 완벽하게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행감을 계기로 해서 여러 과도 그렇지만 담당 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그런 민간위탁 부분이라든가 다른 여러 위임사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센터나 업체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정성욱위원 그리고 홈헬퍼 지원사업이 있죠?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사업,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입니다.
장애인 중에서 출산 2개월 전에는 홈헬퍼가 최대 30시간 가고, 출산했을 때는 100일 이전에 120시간을 가고, 만9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으면 월 최대 70시간의 출산도우미가 가서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저희 복지관 중에서 3개 복지관이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북부장애인복지관에서 10명,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5명, 다운복지관에서 7명 이렇게 해서 현재 22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욱위원 지금 대기자가 많죠?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예산이 남는데요.
지금 시각장애인복지관은 좀 예산이 불용되기도 하고요.
○정성욱위원 그것은 어떻게 발굴이 안 되는 거예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것은 장애인 중에서 출산이 가능한 분, 시각이라든지 다운 미미한 장애인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 것이고 장애가 심한 분들은 출산이 어려우니까 대상자가 적은 거죠.
○정성욱위원 장애인의 어떤 출산이라든가 양육 관련해서는 완벽하게 과에서 지금 지원되는 거예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출산지원금도 드리고 양육도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출산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성욱위원 앞서 그런 조례도 있기는 한데 조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 주시고, 여기 보면 이것도 종사자에 대한 사명감이 큰 부분인 것 같아요.
만족도 조사를 하기는 했는데 지체 이런 분들의 만족도 조사를 어떻게 하겠어요.
종사자나 가족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아니고 이런 만족도 조사 가지고 만족할 게 아니고 사업 관련해서 건의사항이 좀 있잖아요.
이것은 종사자 분들이 하면서 장애인분들의 욕구를 말한 것 같은데 야간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도 있고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들도 있다는 그런 요구사항 있고, 또 헬퍼 분들, 종사자 분들의 근무환경 개선부분도 내용이 나왔으니까 이것도 잘 검토하셔서 잘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수고하셨습니다.
17쪽, 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에 장애인들 약 70명 일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노원구 거주자 외 관외 거주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혹시 아세요?
○시설지원팀장 전명달 시설지원팀장 전명달입니다.
10월말 현재 69명 대상자 중에서 47명이 노원구이고 22명이 타 구 인접구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네요.
그러게요.
구립인데 우리 돈 들여서 구립시설에, 왜냐면 팀장님, 여기 들어가고자 순서를 기다리는 노원구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노원구에서 소화를 다 못한다면 다른 구에서 받아도 돼, 또 여기서 이용하다가 이사 가는 경우는 또 어쩔 수 없어, 그것까지 내가 이해를 하겠다고.
그런데 우리 구 사람들은 들어가려고 대기하고 있고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아닌 것 같아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래서 주로 저희 시설은 우리 관내 주민으로 하자고 해서 계속 그것을 독려하고 있고 꼭 장애인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로 우리 관내 주민들로 하자.
우리 구립이고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데……
○위원장 이경철 당연하죠.
그래야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또 야박하게 당신은 노원구 주민이 아니니까 나가시라고 그럴 수 없다는 것도 이해해요.
그런데 신규 할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노원구 주민을 뽑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적극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경철 이 시설뿐 아니라, 그러니까 구립이지 시립이면 다,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노원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감과 관련하여 증언과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자리해 주신 한용구 센터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노원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업무를 꼼꼼히 살피셔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 지적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잘된 점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피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서울시 노원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규정에 따라 감사 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대상기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한용구 센터장님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장 한용구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노원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장 한용구
○위원장 이경철 센터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센터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우리가 오시기 전에 자료를 검토했으니까 주요업무만 간략히 보고해 주세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장 한용구 주요내용들은 서면으로 보고 드린 것 외에 간단히 내용만 드리겠습니다.
노원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노원구 상계동 덕릉로 744번지에 현재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위탁으로 전국 최초로 설립되었고 현재 이용자는 30명 있습니다.
노원구 이용자가 25명이고 타 구 이용자가 5명 있습니다.
전체 다 달발장애인이고 그 중에 지체장애와 중복장애,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이 1명 있습니다.
교사는 총 12명으로 되어 있고 행정직원이 2명, 교사가 10명입니다.
그리고 외부전문강사가 현재 8명 되어 있습니다.
전체 프로그램은 일주일에 25개 과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업은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9시 이전부터 와서 이용하고 있고 나갈 때는 6시까지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기제도 운영하기 때문에 3~7월까지 운영하고 그 다음 9~1월까지 합니다.
방학은 있지만 부모님들의 양육부담 때문에 방학 때도 정규시간과 똑같은 시간에 저희가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간략히 사업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욱위원 질의라기보다는 몇 가지 궁금한 점이나 제가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얼마정도 운영하고 계신 거죠?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장 한용구 3월에 해서 현재 8개월 정도 운영했습니다.
○정성욱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방문도 해보고 설명을 많이 들었는데 아마 그때 현장에서 보고 몇몇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원해 줄 부분이 필요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 싶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하신 것 같은데요.
8개월 정도 했으니까 크게 잘못했다거나 부족한 그런 부분보다는 8개월 동안 운영하시면서 좀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보완될 부분 이런 게 있으십니까?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장 한용구 아무래도 전국 최초다 보니까 어떤 선행사업들이 없어서 비교해보거나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웠고, 다만 현재 이용욕구에 비해서 인원수가 좀 제한되다 보니까 초기에는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 또 과거에 다른 복지기관 다니다가 이용거부를 당한 분들이 많아서 처음 저희가 모집공고를 냈을 때 굉장히 적게 이용하겠다고 하셨는데 이후 현재는 저희 이용자 수만큼 대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또 내년에는 일부 특수학교에서 졸업자가 50명가량 되는데 그 분들을 다 포함하면 거의 이용자의 2배 이상이 내년도에 다시 올 텐데 실질적으로는 현재 센터에서 그 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사업하는데 어렵습니다.
○정성욱위원 평생교육센터 운영이 어쨌든 새로 시작하는 부분이고, 노원구뿐만 아니라 서울시라든가 전국적으로 시작하는 부분이고 예산부분이라든가 물질적, 프로그램, 사업적 측면에 여러 가지 지원이 앞으로도 많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그런데 혹시 노원구의 발달장애인 현황 과에서는 파악하고 계시죠?
제가 현황자료를 받았는데 보면 어쨌든 발달장애인이라는 부분이 어렸을 때야 부모님이 계시니까 자기주장이라든가 자기 권리를 부모님이 대신해서 해주는데 성인이 되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할 경우 지금 관내 발달장애인 현황을 보면 40세, 50세 이상 부분이 거의, 50~59세가 남녀 합해서 150명 정도 되고 60세 이상이 60여분, 30세 이상 거의 600명 가까이 되거든요.
과에서 이 분들 어떻게 생활하거나 학업은 어떻게 되고 지금 현재 어떤 생활을, 취업은 하고 있는지 그런 관리가 되나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입니다.
저희가 발달장애인을 모두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지금 2347명이 나왔는데 그 중에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는 발달장애인이 586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인발달장애인 중에서 주간보호센터라든가 보호작업장이라든가 복지관 이런 데를 아예 이용하지 않는 최중장애인은 39명 정도로 파악되었습니다.
○정성욱위원 다른 분들은 다 관리가 되어 있어요?
활동하시는 것이라든가 어떤 상태에 계신지 관리가 다 돼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우리가 1대1로 관리하지는 않지만 이 분들 대체로 어느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지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정성욱위원 센터장님, 아이들이 교육센터를 다니고 나중에 졸업하거나 했을 때 주로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나요?
취업하는 비율이라든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장 한용구 그러니까 노원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기존에 있던 복지기관들이나 이런 데서도 거부를 하는 최중증의 장애인들입니다.
그래서 거의 장애정도가 기준 1급보다 훨씬 더 중증이죠.
그러니까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여기 센터 5년 동안 다니고 있다가 나간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다른 데로 전원된다거나 그런 장애인들은 적고 실질적으로 저희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직업재활시설이나 복지관이나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발달장애인의 경우는 대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자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주로 직업재활시설에 사회에서 취업 나가기 직전에 하는 그런 데고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여기서 졸업한다고 해서……
○정성욱위원 그러면 그 기간 동안만 케어라든가 약간의 치료 그 정도만 하는 것이죠?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장 한용구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 데이터도 드렸지만 과잉행동이나 도전행동, 폭력이라든지 성적집착이 굉장히 강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경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그런 이상과잉행동만 없어서 타 시설이나 타 기관들을 이용하기가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맞춰서 많이 하고 있고 5개 반 중에 1개 반 정도는 직업반으로 해서 사회에 나가기 직전에 준비할 수 있는 반을 지금 구성하고는 있습니다.
○정성욱위원 지금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장 한용구 예, 그래서 교육도 실제로 하고 있고 지난달부터 아주 약간이지만 훈련비라고 해서 저희가 그것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성욱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센터를 이용하시는 부모님들이 바라는 내용을 자료로 보니까 사회성 증진이 제일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립은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 분들이 자식 걱정은 할 거 아니에요.
이 아이가 컸을 때 혼자 자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부모님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실 텐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센터에서도 그렇고 과에서도 그렇고 잘 신경을 쓰셔서,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지금 처음 시작하는 단계여서 여러 가지 관련부서도 그렇고 센터에서도 그렇고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잘 하셔서 선도적으로 전국적으로 잘 운영된다는 그런 소문이 나도록 노력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장 한용구 예, 알겠습니다.
○정성욱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정성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미영 지금 수용 가능한 인원이 30명으로 알고 있는데 대기도 굉장히 많이 되어 있죠?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장 한용구 예, 30명 정도……
○부위원장 김미영 30명 지금 수업하고 계시고 또 30명 대기하고 있다고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장 한용구 예.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졸업은 몇 명이 하나요?
졸업이 있나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장 한용구 원래 5년 과정이기 때문에 졸업은 없고 1개 반이 1년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개 반 6명이 내년 2월에 졸업하기는 해야 되는데 제일 급한 것은 그 분들이죠.
그 분들이 당장 내년에 나가야 하니까 갈 데가 없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사실 지금 말씀하신대로 5년이라는 교육과정을 거치면 졸업생을 배출해야 되는데 그 졸업생들이 또 어딘가에 연계가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계획은 애초에 있으셨나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장 한용구 예, 그래서 반을 구성할 때 단기별로 구성을, 5개 반 중에 가장 중증에서부터 맨 마지막에 직업반까지 해서 구성을 했고, 그 직업반의 경우에는 나갔을 때 타 직업재활시설이나 일반기업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워낙에 중증이 오다보니까 그런 숫자가 다른 복지기관들보다는 좀 적지 않을까 합니다.
아직까지 졸업은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통계나 이런 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현재 상태라면 그렇게 많이 갈 수 있지는 않고……
○부위원장 김미영 졸업 후에 진로가 아직, 그러니까 연계된 기관도 아직은 딱히 없고 또 거기 지금 계신 분들의 상태도 직업을 갖거나 다른 기관으로 가기에는 힘들다는 말씀이시네요? .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장 한용구 예.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그 분들을 10~20년 계속 우리 센터에서 돌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기관과의 연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5년에 졸업을 하면 다른 어디인가에 가서 조금 더 좋은 교육을 하고 그런 게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장애인지원과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테고 그다음 우리 센터장님께서 그 부분에 조금 더, 물론 주어진 당면과제가 너무 많아서 거기까지 신경을 쓰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장애인지원과에서 그 부분은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센터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금 30명을 수업하고 있는데 대기자는 30명이고 졸업생은 6명인데 그 6명마저도 졸업시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아직 센터 개소한 지 이제 1년도 안 됐는데 이게 얼마나 계획이 되고 시행된 사업인지 혹시 국장님이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저희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만든 이유는 지금 보통 장애인들이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 어지간한 사람은 갈 수가 있어요.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온 사람들은 초중증, 거기 가서 같이 있을 수 없고 부모도 관리가 어렵고 이런 성인 초중증을 위한 시설이거든요.
우리 관내에 그 인원이 현재 30명 있고, 그다음 30명 정도가 지금 대기한다는데 이것을 5년 과정에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교육을 통해서 순화한 다음 그 사람들이 일반장애인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이런 과정의 기관으로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야에 여기서 노력한다면 지금 당장 5년, 지나가는 매년 이게 연결될 수 있도록, 다른 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는 계획하고 있고 그다음 이게 30명인데 우리 관내 인원만 하라고 했는데 관외 인원도 일부 있고 그런 것을 노력해서 우리 센터에서 조금 더 우리 관내 위주로 이런 과정을 하고, 그다음 주간프로그램도 좀 넣어서 대기자를 조금 더 소화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했으면 하는 계획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이 사업 시작하실 때 지금 시비 90%, 구비 10%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우리 노원구에서 얼마 지원하고 있나요?
5000만 원 지원 하고 있나요?
국장님, 적당하다고 보세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일단 아직 1년이 안 됐으니까 보고 내년도 예산할 때 고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사실 이게 지금 30명의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임차료와 해서 사실 적지 않은 예산이 지금 투입됐어요.
시설비도 굉장히 많이 들었고, 아직 성과를 말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없지는 않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위치나 공간에 대한 아쉬움은 저는 계속 좀 지적하고 싶어요.
사실 공간만 있다면 교실 하나를 늘려서 인건비 조금 지원되고 이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을 수도 있는데 만약의 경우 그렇게 된다면 공간의 문제는 없나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장 한용구 저도 건물은 좀 오래되고 그런 게 있지만 장점은 현재 서울시에 몇 개가 더 생기고 있는데 타 구보다는 넓이 면에서 여기가 조금 더 넓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저희가 할 때도 여백의 공간들을, 프로그램 교실들을 한 2~3개 정도는 더 저희가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지금 구비가 그다지 많은 액수가 지원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국장님께 2017년에는 예산을 조금 늘려주셔서, 어쨌든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30명만 보호할 게 아니라 지금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많죠.
대기하고 있는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센터라고 생겼기 때문에 사실 30명 가지고 센터라고 하기에는 좀 아쉽고,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을 구에서도 방안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능하시겠죠?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일단 저희가 그것을 할 때 시설규모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상당히 넓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초중증을 관리하다보면 관리의 한계가 있어서 이것을 최소화시킨 것인데 지금 현재 여유공간도 있고 하니까 올해 3월에 했으니까 1년 동안 해보면서 분석해서 정원을 조금 늘릴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해보고, 그다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간을 더 확대하는 방안도 점진적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센터장님, 그리고 궁금한 게 지금 임차인 책임사항에 보면 되게 많아요.
임대차 계약 후에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나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장 한용구 솔직히 말씀드리면 딱히 관리 받는 게 없어서 그게 편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장애인이 이용하니까 건물주가 와서 하나하나 다 얘기하면 저희들한테 오히려 더 압박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편한데 또 반면에 소소하게 고장 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즉각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 부분은 또 장애인지원과에서, 왜냐하면 이게 노원구청과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센터에서는 센터 관리부분만 좀 신경을 쓸 수 있게 있게 그렇게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방문해봤지만 선생님들 인력이나 굉장히 지금 노고가 많으시기 때문에 다른 소소한 것까지 신경 쓰시기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그날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장애인지원과에서 조금 지원해 주셔서 원만하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센터장님, 제가 궁금한 게 보통 임대차 해지는 사실 관리비나 월세가 밀리지 않는 한은 책임사항에 잘 명시하지 않는데 혹시 어떤 다른 문제가 있어서, 여기 지금 명시되어 있거든요.
‘점포와 노점상들의 상행위를 묵인할 시 임대인이 임의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시 이런 부분까지도 다 상세히 보시고 계약하셨는지?
왜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것은 아마 1층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전에 1층에 어디인가 계약서를 똑같이 쓰다보니까 했는데 건물임대는 저희 구에서 알아서 하니까 센터에서는……
○부위원장 김미영 그리고 장애인지원과에 또 부탁을 드리는데 이게 아마 건물이 크니까 임대인의 계약양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임대차계약서는 누구나 다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어렵게 저도 모르는 글자들이 엄청 많아서 도대체 뭐라고 써놨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구청에서 관리를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노원구의 자산으로 잡히는 이런 계약서를 한번쯤 검토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도 저도 뭐라고 쓰여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다음부터는 계약서 작성하실 때는 한글로 해주세요.
한글로 해야 관심 있는 구민들도 한 번씩 읽어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어렵게 우리만 볼 거라는 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제가 계약서 내용을 보지를 않았는데 다음 2년 재계약할 때는 그런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2년 재계약 잘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제가 부탁드린 그런 소소한 부분, 또 우리 발달장애인센터의 지원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내년에는 조금 더 지원될 수 있고 원활하게 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전국 최초의 발달장애인센터인데 모범적으로 운영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건의를 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김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30명에 아까 노원구 거주자가 몇 명이라고 하셨죠?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장 한용구 노원구 거주자가 25명이고 타 구가 5명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아까 밖에서 들으셨죠.
노원구 구립단체는 노원구 거주자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30명 대기하고 있는 분들은 다 노원구 분들입니까?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장 한용구 그것을 말씀드리면 처음에 저희는 노원구 우선을 뒀습니다.
그래서 노원구 주민이 다 찬다면 타 구를 안 받으려고 했는데 처음에 미달이 됐습니다.
왜 그런가 해서 알아봤더니 부모님들이 다른 데서 하도 거부를 많이 당하셔서 지레 안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워낙 중증들이 다니는 거 보시고 뒤늦게 저희 몇 달 운영하는 것 보고 넣으셨고요.
그래서 그때는 미달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타 구를 추첨에 의해서 넣었고요.
그래서 대기자는 아예 타 구를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리가 생기는 것은 다 노원구로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그리고 7쪽에 보면 사업실적이 법인사업실적입니까?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장 한용구 자체 센터 사업실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센터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장 한용구 예.
○위원장 이경철 실적이 연인원 7만 6000명이 있어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장 한용구 예, 이것은 서울시 양식으로 해서 전체 인원 30명으로 해서 각 프로그램별로 실적을 누계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경철 매일합니까?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장 한용구 예, 누계 프로그램을 하니까, 서울시가 그렇게 카운트하라고 지침을 내려줬더라고요.
○위원장 이경철 하긴 연인원으로 계산을 하니까……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장 한용구 예.
○위원장 이경철 언뜻 보면 30명으로는 안 나올 수 있는 실적 같은데 7만 6000명이라니까……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장 한용구 그리고 저희가 30명 이외에 관내에 있는 특수학교 재학생들한테 직무적성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저희 인원 이외에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 가족상담이나 이런 것들도 역시 별도로 저희 인원 외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오늘 이 자리는 감사라기보다는 전국에서 처음 실시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서울시도 그렇고 많은 곳에서 주의 깊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잘 이끌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중간에 점검 좀 해보고 싶어서 위원님들이 모셨으니까, 아무튼 사업은 처음이 중요하잖아요.
뿌리를 튼튼하게 내리셔서 좋은 말로 하면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잘 하셔서 중증장애인도 행복한 사회,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장 한용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원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센터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과 한용구 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고 퇴실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는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 생활건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6인
이경철 김미영 마은주 오광택 이한국
정성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연순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어르신돌봄지원센터장 김남식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장 한용구
어르신복지과장 채영선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어르신행정팀장 정도현
어르신시설관리팀장 황철근
어르신생활지원팀장 이병용
장애인정책팀장 이재구
자립생활팀장 류기광
시설지원팀장 전명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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