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2월13일(금)
장소 노원구의회도시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14시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13일, 2월16일 2일간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국별 중점사항 위주로 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14시5분)
오광현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소관 과장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입니다.
항상 우리 구의 건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희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우리 구 해당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주택과를 제외한 부서의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오광현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주택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 한 후 이어서 2009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지적사항은 총 59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이 19건, 그리고 건의사항이 40건입니다.
시정요구사항 19건 중 14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의사항은 40건 중 20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19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1건은 향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 이순원위원님 등이 시정요구하신 아파트 리모델링사업 추진지향 등 6건 중 4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의사항 또한 6건 중 3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결과는 주택과장이 보고를 하겠으며, 혹시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참작해서 살기 좋은 노원구가 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58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작성 시 표지부터 국, 과 표시를 명확히 할 것.
두 번째, 의원에게 준 자료와 답변 자료를 일치하도록 할 것.
세 번째, 자료 수정 시 실적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두고 제출할 것.
넷째, 의원 자료요구 시 해당 부서에서는 방문 및 전화를 통해 요구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자료 제출할 것.
4가지 사항을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우선 처리결과를 답변 드리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지적된 것에 대해서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지적된 사항을 국, 과 표시를 명확히 하고, 자료를 일치시키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자료를 제출하겠으며, 요구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제출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후 또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써 아파트 리모델링사업 설명회와 관련하여 진행 중이거나 신청한 아파트의 동의율이 저조하며, 구민들이 원치 않는 사업이므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는 것을 지양하기 바라며, 프리미엄 아파트 전시회 등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맞지 않는 사업이므로 구에서 강제적으로 분위기를 조성해서는 안 될 것임.
이에 대한 결과는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설명회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주민동의를 득한 추진위원회에서 주민설명회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추진하겠으며, 프리미엄 아파트박람회는 노원구의 자산과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므로 가급적 개최할 예정이나 앞으로 주택시장 등 경제적 사항을 봐가면서 결정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 역시 시정사항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 맞지 않는 사업내용 및 하자 보수기간이 지나지 않는 곳에 예산이 지출된 사업, 그리고 신청한 곳이 없어서 연속적으로 지원된 곳은 담당부서의 홍보부족으로 인한 것이므로 시정하기 바라며,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지적대로 금년도 즉, 2009년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은 현재 3회에 걸쳐서 대상사업과 지원액,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공문으로 발송을 하고 또 안내를 하였습니다.
미신청 단지에 대하여 신청여부를 재확인하여 홍보 부족으로 인한 미신청 단지가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시 준설토와 오니를 명확히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하수도 준설사업이 있는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노원구청이 협약서 체결 시 하수도 준설폐기물이 5톤 이상인 경우 성분분석을 실시하여 사업장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구분하여 처리토록 교육 후 협약 체결하겠으며, 공사시행 시 수시로 공사감독관이 현장을 확인토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항입니다.
월계동 성북역 신도브래뉴 아파트 신축 시 아파트 서쪽공원 내 무허가건물 4가구 주민의 주 통행도로를 무시한 건축허가를 시정 바람. 이란 지적에 대해서는 아파트 사업계획승인 시 영축산에 소재하고 있는 5개의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당초에 사업부지로 편입하려고 하였으나, 무허가건물 소재지가 도시계획상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편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지로 편입하지 못하였고,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는 소유자로부터 폐도동의서를 득하여 통행로를 별도로 확보하거나, 아파트단지로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로를 만들어 출입 가능토록 처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여섯 번째 사항은 20인 이상 집단민원이 야기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에서 숙지하지 못한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20인 이상의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사항입니다.
상계재정비 촉진지구 내, 즉 상계3ㆍ4동 위법건물에 대한 강제이행금 납부유예 등 기존 무허가건물에 대해 단속ㆍ정비를 완화해 주기 바라며, 기존 무허가건물 대수선을 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행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유예 규정이 없어서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유예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기존 무허가건물 대수선은 사무처리지첨에 의거 신고대상 범위 내에서 개보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8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사업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행정절차를 신속히 하기바라며, 월계1동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설립 후 오랫동안 추진이 되지 않아 주민의 불편이 많으므로 지역주택조합을 정리할 수 있는지 검토 바람. 이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재건축사업 인허가 신청 시 행정절차는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고 있으며, 월계1동 지역주택조합은 2003년 6월4일 조합설립인가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으나, 부지 내 토지소유권 미확보로 인해서 사업승인을 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장인데 현재 조합에서 토지 소유자들과 소유권 이전소송을 진행 중에 있어서 지금 당장 설립인가 취소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입주자대표 및 공동주택 관리소장 등 정기적으로 교육하도록 건의하였으나, 주택관리 하자로 입주자가 피해를 입은 사례가 민원으로 제기 된 바 철저히 교육하기 바람.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2008년도의 경우는 10월15일 노원문화예술회관에서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 등 530명을 교육하였고요.
금년도의 경우는 10월경에 노원구민회관에서 238단지 전체 입주자대표회의 등 1,600여명을 교육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35년 된 성북맨션 재건축 사업이 속히 진행되도록 민원 접수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바람. 이란 건의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성북맨션이 아니고 월계동에 있는 새성북연립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북맨션은 성북역 앞에 있는 것은 아직 조합이 구성이 안 됐고, 이환주위원님께 다시 확인한 결과 새성북연립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새성북연립은 사업계획승인이 되었고 현재 착공돼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열한 번째 임대아파트 특별안전점검 실시 후 주요 지적사항 조치 후 처리결과가 미흡하다, 특히 소방분야 지적사항과 철근노출 등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서 조치결과를 확인하기 바람. 이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임대아파트 특별안전점검 결과 콘크리트 노후화 현상 및 일부 설비에 균열, 누수 등 22개 단지 129건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 토목, 승강기 분야는 해당 관리주체가 모두 완료하였고, 행정사무감사가 11월27일에 있었는데 4일이 지난 12월1일자로 노원소방서에서 모두 조치를 완료했다고 서면으로 통보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연 2회 안전점검 실시 후 조치하여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재난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건의사항으로써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에 한계가 있으므로 분쟁이 일어나는 아파트에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 의한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아파트 지원에 대한 조례 제정 시 적극 협조 바람. 이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심의 시 분쟁이 있는 아파트 단지에 대한 지원사업 선정은 그 분쟁의 내용과 성격 등을 파악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아파트 단지의 경우는 대상사업과 중복여부 등을 파악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등 심의기준 설정 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12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9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데요.
4번 사항에 준설토 원인을 명확히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처리결과에 보면 5톤 이상 경우 성분 분석하여 실시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준설토는 5톤 발생하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5톤은 건설폐기물 중에 생활폐기물, 그러니까 생활건설폐기물, 그 다음에 사업장 건설폐기물, 5톤 이상이 되면 사업장 건설폐기물이 되고 5톤 미만이 되면 생활건설폐기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히 구분하셔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준설토하고 준설오니하고 명확하게 구별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하수관 오니를 준설로 오인해서 하신 처리결과예요.
자료하고 사진에도 보시면 명확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일반하수관에서 나오는 하수오니를 준설토로 처리하신 결과를 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담당께서는 그것을 다시 한 번 숙지하셔서 정확하게 구분하셔서...
그리고 5톤 이상, 5톤 이하 이것은 건설폐기물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 준설토하고 준설하수오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에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번 감사에서 지적할 때 리모델링 사업에서 예산 1,200만 원 중에 1,000만 원을 삭감했고 프리미엄아파트는 5,000만 원 중에 4,500만 원으로 삭감하고 그랬었죠?
그렇지요?
그런데 그 예산을 삭감한 것에도 불구하고 ‘가급적 개체할 예정임.’ 이렇게 해서 답변이 오면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위원회의에서 감사한 것에 대해서 도전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의미는 아닐 거고요.
우리 해당 과에서 좀더 잘 해보겠다는 의지표현을 한 것 같은데, 표현이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 거부감을 가질 수 있는 주장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송구하고요.
이것을 한다고 해서 우리 노원구의 자산과 브랜드 가치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리고 이 예산이 저희가 다 삭감을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예산을 가지고 쓰실 건가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우리 과에서 다시 재론을 할 때 그때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데요?
제가 얘기 하고자 하는 것은 만약에 이것이 시장에 따라서 달라진다면, 또 예산이 확보 된다면 이것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할 예정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제가 모르겠지만, 하는 수 없이 필요하니까 가급적 하겠음, 이렇게 하면 이 답이 맞는 것이냐 이거예요.
「완료됐음.」딱 이렇게 해 가지고...
분명히 있으나 사실 바로 삭감 됐는데 이번 추경에 다시 올린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가정해서 이번 추경에서 그래서 올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좀 더 상황을 봐 가지고...
언제 있을 지는 아직 모르고요.
앞으로 또 다시 하게 된다면 그때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 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건의할 때 상계재정비 촉진지구 내 위법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납부 유예 등 기존 무허가건물에 대해 단속ㆍ정비를 완화해 주기를 바라며, 기존 무허가건물 대수선은 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이렇게 해서 건의를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행강제금은 유예하는 규정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셨고, 기존 무허가건물 대 수선은 사무지침 처리에 의거 신고대상 범위 내에서 개보수할 수 있도록 하겠음, 이렇게 처리결과가 나왔는데요, 유예규정이 전혀 없는 겁니까?
그러나 아예 제로를 만드는 것은 안 된다는 뜻이지요.
지난번에 한 그 경감을...
계속 50%냐, 아니면 그것에 한해서만 그런 것이냐?
1회에 한해서만 이지요?
그것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것을 대신해 계속해서 그렇게 하도록...
거기도 50%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떠냐 그 말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확답을 못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기존 무허가건물 대수선은 사무처리 지침에 의거 신고대상 범위 내에서 개보수할 수 있도록 하겠음. 이러셨는데 사무처리 지침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것은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최근에 생긴 것이 아니고 1980년도부터 있었던 지침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지적한 내용은 처리결과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고 있습니다.
관심이 지대하고요.
특히나 본인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갖고 될 것이고요.
제가 이 결과보고서를 보고 위원님들의 질의는 1시간도 하시고, 30분도 하시고 많은 시간을 할애 하셔서 공부해서 하셨는데 처리결과가 명확치 않은 것들이 대부분 이렇게 있어서 한 가지만 예를 들면서 다음에 처리결과를 좀 성실하게 해 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6번 사항 이순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안이 나오면서 상당히 문제가 길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답변이 너무 간단합니다.
「20인 이상의 집단민원은 충분히 숙지하겠음.」이 한줄 딱 있는데요.
감사를 할 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죠.
결과를 어떻게 했느냐, 결과에 과정과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 20인 이상 민원에 대해서는 어떤 한 직원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DB화 해가지고 특별관리를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시정을 하겠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숙지하겠음.」이렇게 해 놓으면 질의하신 위원입장에서 보면 좀 부족할 수 있다, 차후에 각별히 생각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연일 수고 많으시고, 주택과장님 역시 수고 많으십니다.
7번 사항, 존경하는 이영섭위원님께서도 건의 하셨고, 또 저도 하고 이영섭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감면을 해줬을 때 원칙이 있는데 법도 인정이 있는 것이고 상식선에서 출발하는 게 법이지 않습니까?
물 수자에 갈 거자를 붙인 것이 법입니다.
순리대로 가는 길이 법 일진데, 내일모레 여러분들, 아니면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뉴-타운 문제, 이런 상계재정비 촉진지구 내의 건물을 다 헐 겁니다.
헐 것인데도 불구하고 강제이행금을 부과한다, 그러면 강제이행금은 다 철거하고 나면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존치 되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다 내야 됩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장님이 잠깐 말씀 좀 해보시지요.
이행강제금은 그 건물이 철거된다 해도 소유주 개인에게는 계속 따라 다닙니다.
그런데 죽을 때까지, 아니면 세습해 가지고 계속 족쇄같이 따라 다닐 텐데 건물은 없어졌는데 이행강제금은 계속 낸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법체계가 과장님이 해야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부분하고, 아까 이영섭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회성이 아닌 계속적으로 4분의3을 경감해서 25%만 내지요?
뉴-타운 될 때까지, 아니면 멸실될 때까지.
말뜻이 전달이 잘 안 되십니까?
이것을 방침이나 다른 것 없이 방침을 받아가지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 주요업무 중점사항 보고 있으십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 중에서 중점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례회의 때 일반적인 사항은 설명해 올렸으므로 생략하고 3번 사항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주택재건축 규제완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첫 번째로 사업절차 변경입니다.
정비계획 수립을 추진위원회가 하던 것을 구청장이 하도록 하였고, 추진위원회 구성 시기도 정비구역지정 이후로 변경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비계획 주민공람 기간을 14일에서 30일 이상으로,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청취는 요구 후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비구역 내에서 건축 및 토지분할 행위는 구역지정 이후 3년까지로 제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조합설립인가 요건변경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동별 구분 소유자 4분의3 이상, 그리고 토지면적 2분의1 이상이고 전체는 구분 소유자 4분의3 이상 토지면적 4분의3 이상입니다.
단독주택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4분의3 이상, 토지면적 3분의2 이상이 동의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위원장 및 조합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를 결격사유로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시공사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후에서 당겨가지고 조합설립인가 후로 변경하였습니다.
사업시행인가 공람기간은 30일 이상에서 15일 이상으로 단축했습니다.
기타사항으로써 재건축 일반 공급분에 대한 후분양 의무제를 폐지하였고, 소형주택 의무 비율을 지역실정에 따라 85㎡ 이하를 60%로 탄력 적용하였고 조합원 전매제한은 폐지하였습니다.
아직까지 미 폐지된 법률로는 분양가 상한제와 임대주택건설 의무비율입니다마는 이것도 완화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6쪽 재건축사업 시행여부 결정을 위한 안전진단입니다.
종전에는 예비평가 안전진단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에 재건축사업 시행여부를 구청장이 결정하던 것을 구청장이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에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고 서울시장에게 보고 하면 시장이 적정여부를 검토해서 사업시행 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정 법률에 따른 2009년도 노원구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앞으로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할 대상지는 월계동 475-2호의 동신빌라, 그리고 월계동 496-8호의 광운공고 자리, 그리고 공릉동 503-4호의 도깨비시장 일대, 그리고 공릉동 684-6호 태릉입구역 등 4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비구역지정 대상은 월계동 동신아파트, 그리고 공릉동 240-169번지 일대, 그리고 상계1동 상일주택, 상계주공 8단지 등 종합 4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설립인가 대상은 월계동 벼루마을, 그리고 시공자 선정은 공릉동 태릉현대아파트, 중계동 제일주택, 월계동 인덕마을 등 3개 구역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주택과 주요업무 중점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개정 법률에 따라서 조합설립 인가를 한 다음에 시공사 선정을 바로 하게끔 되어있고 안전진단이 정비구역지정 이전으로 됐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조합설립 인가가 된 곳은 현재 노후도가 맞지 않으면 종전의 것을 따라 가게 되나요, 아니면 소급 적용을 받게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합이 설립 됐다는 것은 그 전 단계가 모두 성취가 됐을 때 조합설립 인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다 거쳐야만 조합을 설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합설립 후에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가 없죠.
그것은 위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이 되어야만 조합설립 인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변동이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에 지난 12월의 예산액을 보면 9억으로 되어있는데 한 달 만에 10억이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맨 밑에 예산액.
저희가 올린 것이 9억이었는데 예산안 심의에서 1억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10억이 됐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에서 현재 진행상황을 한번 설명해 보시죠.
그래서 1월31일까지 신청을 하도록 해서 현재 81개 단지에서 101개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전부 지원을 한다면 지원액이 약 18억 정도 되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미 각 가능부서에서 타당성 등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바로 공동주택심의회를 열어서 지원 단지를 선정하고 선정됨과 동시에 협약서를 체결해서 바로 공사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조건하에서 어떻게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가이드라인을 잠깐 설명 한번 해 보시죠.
2009년도에 대해서는 심의회 개최 전에 타당성 조사가 끝나야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10개 단지 중에 107개 단지가 작년까지 1차적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한 번도 지원을 받지 않은 단지가 103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은 우선 한번도 받지 않은 단지를 우선적으로 해 주고,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확정이 아니고 그것은 심의회에서 확정을 하겠다는 것이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확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1순위는 가급적이면 한번도 신청 안한 단지가 1순위가 되고, 그 다음에 2순위부터는,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가이드라인이 누가 봐도 타당성 있고, 가시적이고 예측 가능해야 된다, 우리 단지도 할 수 있겠구나, 없겠구나 하는 것을 일반인이 봐도 맞다,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고요.
두 번째 얘기로써는 10억을 드렸는데 5억 집행하고 3억 남고 2억이 이월되지 않게끔 속도조절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동절기로 넘어가지 말고 10월 이전에 모든 것이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꽁꽁 얼어붙었는데 어떻게 시멘트공사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조금 더 노력하셔서 10월까지 마무리를 하되 7,8월까지 모든 사업이 전부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공사까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고.
또 마지막으로 2분의1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2분의1이 속된 말로 그렇습니다.
5,000만 원 하는데 3,000만 원 타 먹고 2,000만 원 자기 돈밖에 안하고, 또 3,000만 원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 책임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로만 떠들 일이 아니라 진짜 해보고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책임성 있게, 쉽게 얘기해서 도시개발과에서 책임지고 싸인을 해라, 녹지를 만들었다든지, 건축과에서 한다고 하면 노인정을 리모델링 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책임성 있게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6,000만 원 받아서 3,000만 원, 3,000만 원 집행 했다면 모르는데 3,000만 원만 집행했다면 범죄 행위입니다.
이것 잘못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겸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상 도시관리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9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상 도시개발과 먼저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책자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개발과 다음에 공원녹지과, 도시디자인과 이렇게 한꺼번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고, 또 여기 계신 과장님들 국장님들 행정의 달인이십니다.
최소한 20년, 30년 이상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업무보고까지 통틀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1쪽에 보면 상계재정비 촉진지구 내 미사용 건축물에 대해서 단속을 해 달라, 아니면 중점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상계3ㆍ4동 6구역 45블록 3노트입니다.
건축과장님, 도시개발과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사용승인이 나가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을 할 수 없죠?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답변 해 보세요.
사용승인이 나가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건물인데 자꾸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혐오시설로 변해 버렸습니다.
혐오시설로 변했는데 요즘은 1층, 2층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어서 접근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1층은 창고 내지 전시용품 보관용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얘기한다면 불이 난다든지, 안전사고라든지 등등이 있을 텐데 제가 위원회에 있을 때마다 지적하고 얘기했는데 전혀 반영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61쪽 16번에 보면 완료라고 써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인지 도시개발과장님 얘기 한번 해보시죠.
한번이라도 가 보시고 얘기하신 것인지, 안 가보고 대충 이렇게 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여기에 현재 5개가 건축물의 주택이라든가, 다가구주택해서 지금 준공이 안 된 것이 있고 사전 착공해서 문제가 되는 건물이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주한테 이 관리를 행정지도도 수차례 했고, 저희가 순찰을 하면서...
금년 예산이 1,800만 원이 확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별한 안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할 때는 설치를 한다든가, 위험시설을 제거한다든가 하는 1,800만 원의 예산 확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순찰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유리가 깨졌습니다.
5m×5m 정도 유리가 깨졌는데 진짜 안전에 엄청 위험합니다.
그래서 당시 상계3동 동장하고 저하고 테이프로 붙이고 미연에 방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뒤로도 내가 직, 간접적으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회 있을 때마다 단골 메뉴입니다.
항상 얘기했는데 가보지도 않고 얘기도 없고 전혀 조치가 없습니다.
조치가 없는데 그것이 혐오시설이고 애들 들어가서 담배피고, 못 된 짓하고, 우범지역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에 문제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해 달라고 여러 번, 구두로, 만나서도 얘기하고, 위원회에서도 얘기했는데 전혀 시정이 안 됩니다.
다른 건물은 뒤에 있다든지, 뭐해서 위험성이 좀 덜 합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유독 더 한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당부 드리니까요 과장님이 내일이라도 개인적으로 한번 가보시든가, 국장님이 가 보시더라도 그렇게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담당한테 가보시라고 해서 저한테 결과를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즉시 조치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공원관리 잘해 주십시오.
어디를 가나 공원관리가 부적절하고 부실하고 눈살 찌푸릴 때가 있으니 공원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하고 1억을 더 올려놨습니다. 1억을.
또 두 번째로 꽃 조경, 아름다운 도시 누구든지 노원구를 오면 아름답다, 꽃 조성이 잘 되었다,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5,000만 원 더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칭찬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도시를 위해서, 아니면 공원녹지와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을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지요.
방금 김치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원구에는 다른 구에 비해서 꽃 예산이 아주 턱없이 부족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꽃 예산 1억, 또 꽃 화단 그런 것도 5,000만 원 올려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먼저보다 많은 예산을 주셨기 때문에 먼저와 같은 그러한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서 좀 새롭고 생동감 있게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꽃도 그 전에 심었던 보편적인 그런 꽃이 아닌 새롭고 멋있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앞으로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으면 잘될 것 같은데요, 지금 2월 마지막 주 갑니다.
이제 10개월 밖에 안 남았습니다.
12번 중에 2번은 갔는데 10번은 아직 멀었습니다.
멀었다기보다는 금방금방 가는데 빨리빨리 하셔야지 예산이 작년에 결정됐으면 지금이라도 하셔 가지고 깨끗한 공원 만들고 이것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도 가보면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움직임이 없는데 그 움직임을 빨리 해달라는 얘기고요.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구민센터 옆에 구민운동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큰 운동장 바닥이 울퉁불퉁합니다.
비포장도로 같이 울퉁불퉁한데 마포구나 은평구를 가보니까 거기를 폐이로더로 쫙 밀어요.
평평하게, 한 달에 한번 정도는 고르기를 해 준다는 얘기죠.
고르기 해서 다지기까지 해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보기도 좋고, 미관상으로도 좋고, 운동하시는 분들도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있는 그대로예요.
2년 됐는지, 3년 됐는지 울퉁불퉁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면이 눈에 보이고 또 움직임이 보이고 이러면 괜찮은데 예산을 줘 가지고 하게끔 했는데 전혀 변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변화를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현수막 문제가 단골메뉴입니다.
이번에 고정게시대 3개를 모집하던데 그 모집은 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다른 현수막에 대해서는 줄어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옛날 그대로 일 것 같습니까?
개인은 그런대로 의식이 되어있습니다.
붙이면 떼어 버리더라, 이런 게 되어있는데 우리 공공의 이름으로 빌려가지고 붙인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상업용이 아닌 우리 노원구에서 만들어서 그 3개에다가 공공용이라도 흡수를 하시면 어떻겠는가?
공공용은 다른 데 붙이지 마시고 여기에다가 붙이십시오.
과장님이 예산편성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는가, 그것을 건의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전자현수막 식으로 하니까 종전보다도 더 다양하게 많은 양의 광고가 가능하니까 공공용부터 먼저 소화를 하도록 그렇게 힘써 나가겠습니다.
과장님이 하지 못할 일은 제도권 내로 흡수하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64쪽의 24번 사항인데요.
주택과에서는 이행강제금을 조금만 증축을 한다든가, 처마 밑에 1해배, 2해배, 이런 것도 지금 하다못해 몇 십만 원, 몇 만 원도 부과 하고, 많게는 몇 천만 원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과에서는 무단증축 부분,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건물 내에 복층으로 증축한 부분이 많다고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시정된 것이 없어요.
그리고 건축을 이행 하면서, 물론 감리제도도 있고 특별검사제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신축하면서 아예 증축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것을 준공하기 전에 이미 다 만들어 놔요.
만들어 놓고 준공할 때만 싹 가려 놓고 준공이 떨어진 다음에 그것을 철거하면 형태가 그대로 다 나오게 하는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적을 했는데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하나도 이행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주택과하고 건축과는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 많습니다.
지금 주택과에서는 1해배 정도도 이행강제금을 전부 부과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근린생활시설 상가에 복층으로 해 놓으면 보편적으로 보면 많게는 100해배 이상 무단증축 한 것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런 답도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물론 여기 조사가 인력부족으로 한계가 있다고 하셨는데 지나다니면서 눈으로 다 보여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를 하면서 계획적으로 아예 증축부분을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은 분명히 지적하셔서 특별검사제하면서 수당도 줄 겁니다. 그렇죠?
예산도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적발하셔서 환수조치도 해야 되고, 그 사람이 직무유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감리도 자기 직무를 다 못했으니까, 감리도 철저히 감리를 해야 되는데 이미 그것은 눈으로 다 나온 사항이니까...
잘 조사 하셔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저희들이 점검을 연초에 중대한 건축물이라든지, 상설점검, 소형 건축물, 신고대상건축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일반건축물은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현장에 나갔을 때 점검을 하고,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준공접수가 되면 특별검사원이 현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거나 특별검사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위반사항이 있는데도 형평에 어긋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 안 한다든가, 절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사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한테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형평성에 맞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한 위원님께서 공릉동, 월계동에 한해서 증축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요구하셨는데 사실 전수조사는 어렵고 해서 중대한 건축물 117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증축과 위법사항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축과장 입장에서 될 수 있는 한 위법사항을 조사해서 무조건 조치하기 보다는, 저희들이 조사해서 위법사항이 있는 것은 당연히 조치를 해야죠.
그러나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공이 떨어진 다음에 세입자들이 영업하기 위해서 임차를 했는데 공간이 좀 좁아서 넓게 쓰려고 복층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좀 늘린다든가,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준공이 떨어지기 전에 이미 이전에 행위를 다 해 놓는다는 얘기예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강력하게 지적을 하니까 일단은 과장님께서 전수조사를 하신다니까 본 위원이 전수조사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한 과하고 다른 분들 하신 뒤에 또 한 과하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부터 하겠습니다.
처리결과에 보면 15번「상계재정비 촉진지구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구청에서 방침을 세워놓고 행정을 하기 바람」여기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면 상계재정비 촉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법률적 확인 및 문제점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이에 따른 후속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에 만전을 기할 예정임」그랬지요?
추진 중이지, 그렇지요?
제가 볼 때는 그렇고요.
그렇다면 지금 6개 구역 중에서 5개 구역 승인 나가서 한 개 구역이 조합설립이 됐지요?
60일이 넘어도 되는 겁니까?
중간에 수사라든가 그런 경우가 있을 때에는 60일이 넘어도 된다고 제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계획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업무계획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상계재정비 촉진사업 추진계획 계속사업에 지금 여러 가지 사업개요가 나왔는데 요즘 신문지상에 보면 특수학교, 그러니까 국제고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게 있어요.
제가 듣기에는 영등포구하고 우리 노원구가 국제고에 대해서 신청을 했는데 영등포구는 뉴-타운지구 내에 해달라고 해서 거기는 땅값도 안 들어가고 뭐 어쩌고 그런다고 그러고.
그런데 노원구에서 한 것은 하계동쪽에 지정을 한 모양인데 하계동쪽에는 땅 매입을 하는 결과가 초래한다면 타구역 하고 우리구역하고 위에서 볼 때는 돈 안들어가는 구역으로 승인을 해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국제고가 생긴다면 우리 노원구도 뉴-타운지구 내에 학교부지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완전히 무상,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지난번에 교육청장님하고 면담을 할 때에 그 사항을 보고를 드려 가지고 그때 말씀드린 과정인데요.
지금 현재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뉴-타운 사업이 진행 되어가지고 과연 학교건립이 된다고 하면 사실상 지금 당장에 결정을 한다는 것은 사업시기상 맞지 않다, 이런 내용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확보 된 학교 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우리 노원구에 유치하는데 더욱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얘기를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류결정을 했죠?
그런데 이 문제는 언제쯤 결정 날 것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그 내용을 가지고 서울시에 다시 재요청을 해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에 보면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사업 추진내용에 보면 지난 번 12월 보고서 내용에 보면 12월 중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했었는데 했습니까?
결정고시 나기 직전에 서울시 감사원 감사에서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감사원의 결정이 안 나서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서 설명회를 못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청장님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감사원에서 이것을 마무리 지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정고시 진행하면서 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법률적인 절차를 속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를 보면 계속사업에 수락구역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추진, 지난 번 보고 할 때는 11월경 시ㆍ구합동보고회를 가지려고 했었는데 했습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한 7~8건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됐고, 어떻게 되고 있느냐는 그런 과정을 여쭤 봤을 때 직원들이 대답을 못하셨고요.
물론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됐다 하더라도 다른 분들도 대답을 못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시정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처리결과가 지금 보고 결재를 해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다고 되어있어서 그렇게 되면 정확하게 해서...
사실 이것은 집단민원이기 때문에 직원들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되어왔지만 실질적으로 속으로 들어가 보면 아무도 알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과 여쭙겠습니다.
34번에 노원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거기에 보면 처리결과가 2008년 문화의 거리 행사가 직원 및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 됐다,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물론 행사 주관 부서는 여기가 아니죠. 문화과죠?
그런데 이 답변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자발적으로 직원이 왔고, 주민들이 이렇게 다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진행이 됐나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왜냐하면 제가 문화의 거리 행사할 때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참여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항상 가보면 통장, 부녀회,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 통에서, 오늘은 부녀회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왔었어요.
그러면서 너무 행사가 많아서 너무 힘들다, 그리고 매일 오라고 한다고.
그리고 그 주의에 보면 행사 차 트럭 쫙 서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진행했다, 그것이 자발적이에요?
국어로 해석을 하면 단어의 자발적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자발적은 아니잖아요.
여기에 명기해 드린 것은 매주 토요일마다 하는 페스티벌을 아마 그렇게 적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보름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동을 통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시죠.
처리결과 65페이지에 보면「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점검은 되어있으나 그 결과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므로 결과를 확인하기 바라며, 조치가 가능한 곳은 조속히 조치하도록 권장하여 승인을 해 주기 바람」
처리결과에 보면「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은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2008년에도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시정지시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한 후 사용승인 신청하도록 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장기 미사용 건물이 굉장히 많지요?
41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9건에 대해서는 미착공 건물이 있어서 허가취소를 했습니다.
14건입니다마는 보통 장기 미준공 건물은 지금 이 시점으로부터 2년 넘어간 건물을 그렇게 산정을 하거든요.
허가 난지 2년 넘은 건물...
건축과 업무계획 6페이지 특수사업입니다.
특수사업을 지난번에 보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건축 내 여성친화적 시설 개선사업해서 신축 공공시설 여성화장실 개선사업, 지금 여성 친화적 시설을 한 곳이 있습니까?
허가조건에도 붙이고요, 이것이 선전용이 아닌 실제로 이렇게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섭위원님 과 별로 다 하셨어요?
도시디자인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 67페이지입니다.
36번에「현수막 지정게시대를 각 주민센터로부터 설치장소를 협조 받아 증설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했는데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줄이는 추세로 답변이 나왔고요.
광고 면수를 늘려서 하겠다,「하계역 세이브존 사거리에 전자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해서 광고수요를 충족시키겠다.」이렇게 처리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실제 저희 지역은 어려운 동네이기 때문에 공지도 별로 없지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상계4동쪽에 있는 사람들은 현수막을 하나 걸려고 해도 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무소에다 얘기해서 게시대를 만들 수 있는 장소를 해주십사하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큰 거리나 사용을 하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서 걸 것은 못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참작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특정지역 주민만을 위한 지정게시대 운영은 지금 안하고 있거든요.
세이브존 앞의 전자현수막 설치가 끝났어요.
그래서 웬만한 광고수요는 전부 다 흡수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 4동 지역의 동 주민들만을 위한 그러한 공간이라고 하면 이런 지정게시대외에 또 다른 방안이 혹시 있을지 한번 관할 동장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계획서 2폐이지 입니다.
노원골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이것은 어떻게 추진되는 겁니까?
문제점에 보면 시비 예산지원액 및 추진시기가 재검토 된다고 했는데 이렇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 10월에 서울이 세계디자인 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계디자인올림픽을 개최를 합니다.
예정대로 하는데 그러기 전에 9월까지는 25개 구마다 한 곳씩 디자인서울거리를 지정을 해서 거리를 아름답게 꾸미는 사업인데 문제는 한전의 전신주나 이러한 지장물 때문에 이것을 지중화해야 이 거리가 본래 목적대로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한전에서 전신주 하나를 지중화 하는데 약 5,300여만 원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약 30여만 개 전신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금년도에 예산 확보를 충분하게 못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우선 그렇다면 주민들에게 홍보를 이렇게 해 놨는데 한전에서 이 사업을 못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우선 지중화사업의 50%를, 그러니까 절반씩을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50%는 한전에서 부담을 하는 것인데 한전에서 재정악화로 여력이 없다하니, 우선 서울시에서 시비로 전액 공사를 해주면 사후에 한전에서 정산을 해주겠다, 이렇게 아마 서울시에서 의견이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전 북부지점에서 곧 설계가 끝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4월부터 착공을 해서 한 4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9월에 완공목표를 잡은 일정이 불가피하게 내년까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중화사업도 하고 하수관 관거 개량공사도 다시 하고, 차도라든지, 보도, 이런 공사를 하기 때문에 작성한 이 시점에서는 이 거리 정상적인 추진이 약간의 차질이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착공은 되리라고 봅니다.
다만, 준공시점이 금년도 9월이 아니고 내년으로 순연되는 불가피한 그런 실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간판개선사업, 거기에 보면 총 285개 간판이 있는데요, 소요예산에 2억2,700만 원 중에 시비 1억7,700만 원으로 되어있거든요.
이것이 확보 된 겁니까?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향후계획이라고 있지요.
거기 보면「점포주 및 건물주 사업 참여 동의서 수합, 직원별 업소 분담」직원이라는 것이 뭐예요?
어떤 직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시정이 2건, 건의가 12건, 그런데 완료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전체가 다 완료될 수가 없는 겁니까?
추진 중이 13건, 향후 추진이 1건 그래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정이나 건의사항이 매듭 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다 되어있습니다.
다만, 거기의 완료 1건이 이영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춘선의 신공덕역에서 화랑대역까지 걷고 싶은 거리, 그것을 저희들이 완료로 했습니다.
그 사유는 지금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용역을 시립대 도시과학연구원과 체험조경의 기본계획용역을 맡겨서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거리가 6.3㎞면서 면적은 25만7,000㎡데 여기에 말씀하신 걷고 싶은 거리, 소호거리, 창작거리 등등 기본계획에 삽입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료로 했고요.
나머지 사항은 실질적으로 매듭짓기가 어렵고 계속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가 이것도 향후추진으로 되어있는 것인데 47번입니다.
건의사항입니다.
「당고개 지구공원 내에 배드민턴장 미 사용시간에는 에어로빅을 하는 주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하고 건의를 드렸는데, 여기에 보니까「배드민턴장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절한 시간에 에어로빅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사실은 이런 것은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완료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당고개에 있는 배드민턴장은 본래 그게 2001년도에 바람막이만 사용승인을 받아서 설치한 시설을 거기의 이용자들이 뚜껑을 씌웠어요.
그래서 불법시설로 저희들이 간주를 하고 거기에 3, 4동에서 먼저 배드민턴교실을 할 때에도 그것은 실질적으로 구에서, 또 동에서 관여를 하면 그 시설을 적법하게 봐줄 수 있는 그러한 빌미를 주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중단을 시켰습니다.
따라서 여기 배드민턴장의 이용은 솔직히 특정인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고 공원 내의 시설은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그러한 불법사항을 묵인을 해가면서, 또 거기에 같이 좀 사용 하자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계획은 그렇습니다.
저것을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뚜껑을 벗기고 구청에서 승인된 시설만 이용토록 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어차피 돈 들여서 한 것을 앞으로 실내체육관을 지어줄 때까지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지금 그것을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에어로빅 사람들한테 얘기도 못하고, 배드민턴장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못하고, 먼저 수도 관계도 실질적으로 문제가 됨으로 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폐공도 시키고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시간에 못 끝내고 장기적으로 놔둔 것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업무계획서 4페이지에 보면 마들근린공원 정비 및 시설보완사업, 여기 사업비를 보면 7억1,000만 원이지요?
하나는 스케이트장과 수영장 전부 다 긁어내고 잔디를 심어서 공원회복을 시키는 것과, 테니스장을 정비하는 것, 그 다음은 마들 스타디움의 CC-TV 등 이것이 전부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억7,000만 원인가를 요구했는데 지금 철거에서 수영장하고 스케이트장에서 감액이 됨으로 해서 일부만 하고 앞으로 부족 된 예산은 추경에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락산 당고개 지구 리모델링 사업, 언제부터 추진하게 되는 거지요?
3월부터 합니까?
지난번에 과장님이 조깅코스를 포장을 했지요?
그래서 반 정도부터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우선하고 또 개방을 하면서 옆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기획단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3페이지 지하철4호선 연장 및 창동차량기지 이전, 4페이지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남양주시에서 20년 기본계획에서는 포함이 됐는데 5개년 세부시행계획에서는 포함이 안됐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남양주시 도시기본계획이 아니고요, 국토해양부의 광역교통기본계획 20년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시행할 세부시행 5개년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남양주시에서 4호선 연장, 이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남양주시 2020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있는 팔야리 일대의 시가 예정용지, 이것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말하자면 택지개발지구로 확정 고시하는 작업을 현재 남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초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가 되면 이것이 진접선, 소위 말해 진접선이 추진하기 위한 사전예비 타당성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사전예비 타당성조사에 진접 택지개발지구가 새로운 교통수요로써 창출이 되게 되는, 새로운 팩터로 들어가게 되면 이 사업추진이 조기화 될 수 있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경전철 유치에 대해서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상계역도 나와 있거든요.
거기까지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일단은 서울시 10개년 도시기본계획에는 중계 은행사거리까지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 거기까지 왔을 경우에는 향후 4호선이 연장이 되고, 또 상계 뉴-타운이 새롭게 조성이 되면 새로운 교통, 말하자면 통행패턴에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상계역까지 좀 갖다 달라, 이렇게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중계 은행사거리까지만 민간사업자의 제안에 의해서 지금 피맥(PIMAC)이라고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민자사업 적정성 검토를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단 거기서 예스가 돼서 내려오면 서울시에서 이후에 제3자 모집공고를 하게 됩니다.
제3자 모집공고 시에 상계역까지 연장하는 것을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암산 등산로에 정자설치가 한 50m도 안 떨어져 있는 것이 두 개 설치 되어있는 것, 과장님 아시지요?
그런데 지금 이 처리결과가 주민여론 수렴 그것에 대해서 계속 말이 있었던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여론수렴을 하고 계세요?
이순원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에 정자를 두 개 설치한 것은 설계 당시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왕이면 따로 좀 해 달라, 이래서 그것을 따로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용패턴을 봤을 때는 따로 노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을 옮기려면 시설비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그것은 놔두고 이용토록 하시고, 앞으로 있을 적에는 필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이용이 되던 안 되던 그냥 놔두어야 되겠네요.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어떤 한 분이 계속 민원제기 하는 것 아시죠?
그리고 저희 목공소도 지금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일부터 하면 거기다가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이렇게 붙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당초에 우리들이 구상했던, 요구했던 사항이 좀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 및 2009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노원구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5시59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희겸 구자진 김종기 김치환 이순원
이영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연종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주택과장 선규경
도시개발과장 길남수
건축과장 김승호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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