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2월16일(월)
장소 노원구의회도시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10시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 및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10시9분)
김기학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소관 과장 인사와 인사말씀을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희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기축년 새해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노원의 구정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힘써 주시고 집행부에 대한 많은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부서의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09년도 주요업무 중 추가된 것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는 총 9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그 중에 거의 지금 처리 중이거나 종결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성격상 금방 처리될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처리해 나갈 사항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74쪽 63번에 보면 공공용지 무단점유를 하고 있어도 점용료 및 변상금이 부과되지 않은 곳이 많으니 일제히 점검하여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 하기를 바라며 공공용지 사용 연장허가 시 서울시의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불법건물에 대해서는 재 연장허가를 하지 말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의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하셨거든요.
공공용지 점용 변상금 부과 등은 저희 관내에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필지가 3,200필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부과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무단점용 사례가 있으면 적발해서 변상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땅이 도로도 있고 하천도 있고 일부 몇 ㎡씩 부과를 하는데 완전히 파악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측량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가서 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파악은 사실상 어려운 사항입니다.
일단 작년에 예산 편성이 되어서 측량한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 직원들이 조사를 진행 중이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월계동 416번지 윤사훈 씨 외 4인에 대해서 저희가 1,818만4,000원의 변상금을 부과했고요.
아니면 5년 치를 소급해서...
그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그 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 부과하셨나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 75쪽에 보시면 석계역에 불법노점상 단속을 완료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점까지 하는 것을 ‘완료’라고 보세요?
지금 오히려 더 늘어난 것 같은데, 어떤 것까지 ‘완료’라고 보시는지요?
그 노점상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그때 없어지고 또 다시 생기고 그런 것이 반복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완료’를 어디까지를 완료라고 하냐고 하셨는데 저도 답변하기가 상당히 난감한 사항인데요.
석계역은 저희가 지금 시범 노점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북 쪽과 저희가 다소 대비되어 있는데 성북은 지금 고정식으로 했는데 저희는 이동식으로 해서 시범 노점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완료라고 하면 저희는 주민이 민원이 들어왔는데 왜 아무런 조치도 안 취했냐고 하면 완료했다고 주민들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완료’라고 쓰는 것보다 ‘진행 중’이라든가 그렇게 써야 되는 것 아닌 가요?
지금 계속 ‘단속 중’이고 ‘진행 중’이라고 써야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난해하고 힘든 업무를 하고 계시는 우리 건설관리과장님과 건설교통국장님께 상당히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노점상 문제는 단골 메뉴입니다.
제가 2월 초순에 구청장께서 동정보고를 받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날 월계동이다, 아니면 상계동이라고 하면 상당히 깨끗합니다.
불법노점상이 없지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구청장이 이 길을 지나가니까 좀 깨끗이 치워달라는 것입니다.
노점상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를 우리 도시를 깨끗이 하고 노점상을 단속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 지나갈 때는 깨끗합니다.
그 뒤에는 또 너저분하게 잘 펴져 있지요.
이런 얘기가 곳곳에서 다 나타난다는 얘기지요.
할 수 있는 일을 왜 안 하셨는지, 아니면 구청장이 지나가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 얘기를 한번 해보시지요.
저희 노점당 단속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희 관내에 다발지역이고 또 교통이 불편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롯데사거리에서 상계백병원을 지나서 당현천까지 아마 지나가시면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작년 가을부터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점차 우리 관내를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열의만 있으면 충분히 단속을 하는데 왜 단속을 잘 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고 지속적으로 계속 그런 방식으로 정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이 지나가니까 구청장께서 볼까봐 그랬을 것 같기도 하고, 또 구청장에 대한 예우차원이라 할까 구청장을 욕먹게 할 수도 있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노점상들이 뭐라고 진술하고 뭐라고 얘기 하냐면 오늘은 제발 이쪽으로 지나가니 내일은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한다는 것입니다.
포착되고 입증되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오가고 그 양반들도 참 난해하다.
우리도 안 해줄 수 없으니까 내일 모레는 쉰다.
비 오는 날이라 치고 쉰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있었던 일을 없게끔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이것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주시고 깨끗한 거리,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진정 이런 일이 다음부터라도 정말 입증되고 그 양반들 진술이 확보되면 본 위원도 다른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장님이 얘기해도 괜찮고 담당자가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도로점용 부과에서 지하매설이 있지 않습니까?
KT, 하나로, 가스, 한전 등등이 있는데 여기에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시설은 간단하게 어디 어디입니까?
저희가 지하매설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한국전력, 도시가스, KT 등 지하매설로 확인된 것은 전부 하고 있습니다.
KT도 저희가 1심과 2심에서는 승소를 했고 대법원에 지금 계류 중인데 사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조금 난감한데요.
KT도 가는 데까지 가보자는 식으로 끝가지 가고 있는 것으로 대법원 확정판결...
그것이 지금 시에도 아직 구체적으로 면적산정이나 부과기준에 관한 조례나 기준이 없어서...
저희 구도 일단 부과를 하려고 조사해놓고 있습니다.
광케이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케이블이 너무 무질서합니다.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또 변상금 자체가 지하는 죽든 살든 어찌되었든 미관상 조금 나은데 여러분들도 가보시면 사방에 거미줄로 엄청납니다.
기하급수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 둘 신설할 때 없는 것은 철거하고 해야 하는데 여기에 덮어씌우기를 하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 현실파악은 다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단으로 방치했다가 지금은 호미로 막을 것이 다음에는 가래로 막아도 안 되는 불도저로 막아도 안 되는 사태가 와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단속하고 관리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1심과 2심에서 승소하셨고 3심에서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62번에 가판대에서 음식물을 조리 판매할 수 없는 것을 제가 지적했었는데요.
여기 그 처리결과가 지시하고 그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처분 한다고 해서 완료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공문을 보낸 것이나 처리한 것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있습니까?
지금 저희 관내에 가판점이 6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음식물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데가 14개소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고 못하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12회에 걸쳐서 시정명령을 내렸고 위원님들께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금년 중에 가판점을 전부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을 교체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새로 나온 시설은 음식을 애초에 못하게 만들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금년 9월 이전까지 교체를 승인하지 않고 허락하지 않는 업체는 금년 연말에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다 음식물 조리하고 있고 제가 매일 같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단 몇 시간이라도, 단 하루라도 안 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단속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단속을 하면 하루는 안 했다가 그 다음날부터 다시 나온다고 그러셨는데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단속을 안 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뭐가 완료됐어요?
거기 단속을 어떻게 했어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감사한 지가 두 달 정도 지났는데 그동안에 아무것도 안 해놓고 ‘완료했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시정조치 한 그 내용 갖다 주시고 만약 안 되었으면 이것은 분명히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지금 중계본동 가면 늘 거기에 불법주차가 되어 있지요?
이것도 완료가 됐는데 완료되었으면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대답이 ‘지속적으로 하고자 함’,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면 끝이에요.
서면으로 답변한 게 끝이고 질의하는 것 따로, 되어 있는 것 따로 지금 각자 따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는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고요.
처리결과에 보면 63번, 아까 구자진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인데요.
그 처리결과에 보면 「공공용지에 대한 불법건물에 대해서는 허가 및 사용연장을 안 하여 공공용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2건인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안 하실 것이지요?
확실하게 안 하실 것이지요?
공공용지에 대한 불법건물, 월계동인가 하계동인가 거기...
아까 김치환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국가소송수행 업무에 보면 2건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12월 10일 보고한 중에 빠진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 처리가 된 것인지요?
지금 여기 5쪽 월계동, 공릉동...
지난번에 있었던 것과 지금 빠진 게 몇 건 있는데요.
국가소송 최하영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서 저희가 96% 승소를 했고 4% 패소해서 소가 완결된 사항입니다.
다음 이종현 사건은 저희가 100% 승소로 소가 종결됐고요.
그 다음 여기도 나와 있는데 이상희 사건은 저희가 일부 승소를 하고 우리 패소부분에 대해서만 항고를 해서 지금 고등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그 다음 여기 나와 있는 국가소송 전성우 소송은 전부 승소를 해서 일단 끝난 사항이고요.
그 다음 지금 소유권보존등기와 도로점용변상금 부과 2개만 현재 계류 중입니다.
다음에 제가 업무보고를 자세히 보는 편인데 보니까 12월에 업무보고 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이번에 업무보고를 보니까 12월에 보고한 것 중에서 5건이나 공사금액이 엄청나게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는다는 것은 액수가 올라간 게 아니고 우리가 재결신청을 하는 대상 토지가 있어서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보상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수용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면 거기서 다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3.5%정도 증액된 것으로 저희가 판단되고요.
일부 토지가, 민원인들이 잔여지가 있잖아요.
우리 도시계획사업으로 들어가는 부분 그 외에 조금씩 남아있는 것을 마저 매수해 달라고 해서 거기에 들어간 게 있고 해서 금액이 약간 늘어났습니다.
8억에서...
저희가 평가를 하니까 예산액이 많았습니다.
조성사업 하는데 어떤 평가를 합니까?
말하자면 10억이 나온 것이지요.
제가 지금 정확한 금액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10억이 나왔는데 저희가 돈이 2억밖에 없으니까 2억 원어치밖에 보상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추가자금은, 필요한 돈은 사업주관부서인 공원녹지과에, 시에 달라고 해서 확보해달라는 사고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동 통폐합이 된지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월계4동으로 쓴다는 것은 이게 무슨...
뭐냐면 당초 사업결정이 도시계획, 월계4동 마을마당...
뭐냐면 이것은 2008년 7월 24일부터 사업이 시행되었는데 그 이전에 월계4동 656-33 1필지가 도시계획사업인가 고시 때의 명칭으로 도시계획시설 인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칭을 쓰는 것이고요.
그런데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보고 때의 지적사항인데요.
노점상 단속이 지금 하나도 안 되는데, 여기 전부 다 중복되는 얘기인데 야간에도 하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한번 이것은 두고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나 철저하게 두고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셨는데 두 가지 정도가 지금 빠져 있어요.
이 빠진 것은 지금 사업을 안 하는 것인가요?
그런데 예산부족으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해서, 여기 초안산 근린공원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15억을 더 예산확보를 해서 20억이 넘었지요?
그런데 이것은 3억6,1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사업이냐는 얘기지요.
일단 예산상으로는 완료됐고 저희 직원들이 뒷마무리를 해야 될 작업만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에 대집행팀장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보고서 다시 만들어 갖고 오세요.
그래서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대집행팀이 왜 생겼고 무슨 업무를 하고 앞으로 어떤 것을 하는지를 정확히 보고해야 우리 위원님들이 아실 것 아닙니까?
다시 만들어서 한 부씩 위원님들 드리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계10단지 동일초등학교 횡단보도 앞까지 물건이 많이 쌓여서 상계동에서 민원이 들어왔던데 그것 좀 시정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다음에는 이런 지적 내용이 다시 올라오지 않도록 과장님들과 팀장님들과 잘 상의하셔서 지적사항을 다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올리지 않도록 애 좀 써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용이 전부 완료나 진행 중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세요.
누가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초도 안 되어서 금방 가져 오셨네요?
미리 만들어놓고 갖다 달라고 하면 갖다 주려고 만들어 놓으셨나보네.
이 자료 어느 분이 가져왔어요?
그렇게 봐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안 그렇습니까?
대집행팀에 대해서 왜 생겼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며, 지금 현재 그 업무를 하는데 대상 사업지라든가 인원은 총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의 추진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집행팀을 구성하게 된 이유는 청장님 방침으로 도시계획사업으로 2006년 이전부터 보상이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 무허가건물 등 철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것을 철거하기 위해서 대집행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팀원은 팀장 1명과 직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대상사업은 도시계획사업 전체가 되겠습니다.
제 얘기 들어보세요.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답변하셔야지, 다시 앉으세요.
질의 중에 툭툭 끼어들어서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보상이 완료되고 보상이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예를 들면 대집행팀이 생겼으면 구청장 방침이 보상이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언제까지 집행을 완료하라든가 어떤 방침이 있었으니까 이것이 생긴 것인데 그 기간이 없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하세요.
대집행을 언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한다는 사항은 지금 보상을 하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 보상에 응한 사람을 먼저 철거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송까지가 마무리되면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 다음 사업우선 시행지구, 사업이나 공사를 바로 시행해야 될 지구 이런 데는 우선 집행하고 그 다음은 먼저 보상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철거해나갈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먼저 보상된 데...
이것이 어느 팀에 있었지요?
그렇지요?
사업주관부서에서 해왔는데 이것이 생긴 취지에 대한 제 판단은 도시계획사업으로 공원지역을 많이 보상하고 있는데 사업이 시급하지 않으니까 철거하는 물량이 늘어나고 잔존하는 건물이 많아서 대집행팀을 만들어서 보상한 지가 오래된 것, 말썽이 없는 것 등등은 조기 철거를 하라고 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아직 구청장 방침으로 어디 때려 부수라고 하면 나갈 것인가요?
바로 공원 거기도 계속 저희가 독려 중입니다.
거기 철거를 할 사항이고, 그 다음 중계동 당현천 상류 소공원 조성 거기를 지금 저희 대집행팀이 생기기 전에 공원녹지과에서 대집행 계고를 해놓고 있는 사항이고, 이런 등등해서 사업이 급한 데부터 우선 철거하고 보상 받아간 지 오래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극렬히 반대하는 철거민들이 있을 때 어떤 조치를 하고, 어떤 안전조치를 하고 어떤 것들을 하고 시행하며 119구조대라든가 경찰지원을 한다든가 예를 들면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하냐는 말이지요.
어떤 기본에 있어서 하냐는 말입니다.
팀장님! 대집행팀 기준 세워 놓은 것 없어요?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안에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쉽게 얘기해서 강제로라도 밖으로 내보내고 철거를 시켜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대응방법은 달라져야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당연히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 기준 세워놓은 것 없어요?
그런데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 있고, 법으로 정해진 사항은 일정 기간을 두고 계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행이 안 되면 강제집행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적인 절차이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이 무슨 취지인지 잘 알겠습니다.
왜냐면 최근에 용산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각 사업별로는 시기라든가 그 다음 집행방법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침을 세우는 것은 법과 규정에 의한 지침을 세워놓고 어떤 단위사업을 시행할 때는 그 사안에 맞게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이 법상으로 다 맞더라도 현장에 가서 철거할 때 어떤 위험요인이 있으면 당연히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사안별로 별도로, 다 똑같은 사업이 아니고 똑같은 여건이 아니니까 케이스별로 그때 필요한 지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케이스바이 케이스별로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주차관리팀이라고 하면 주차관리팀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단속을 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대집행도 마찬가지로 기준을 세워놔야 합니다.
과장이나 부서에서 우리는 대집행을 어떻게 하겠으며 어떤 기준으로 한다는 이런 기준을 세워놔야지 기준이 없으면, 당시 우리 상황에 맞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 그 안에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랐을 경우에...
무엇이냐면 사실은 앞서 과장께서 잠깐 설명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사업이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데 그 부서에서 일이 원활히 추진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공원사업이 한꺼번에 많다 보니까 사실상 그 부서에서 철거를 하고 이렇게 하기 상당히 힘이 들어서 방식을 조금 바꿔서 보상을 하고 철거까지는 별도의 팀을 마련해서 철거하고 그 다음 사업시행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우리 구에서 방침을 정해서 하는 것인데 어디까지나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기본원칙은 서 있지요.
왜냐하면 보상이 완료된 뒤에, 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일정기간 동안 계고를 해야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기본원칙은 서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집행하기 전 3차에 걸쳐서 계고한 다음에 그래도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다든가 이런 것이 대충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2주 내지 4주간을 정해서 의무자에게 문서로 나가라고 얘기하고 안 나갔을 때 15일 정도의 기간을 줘서 계고하고 그 계고서를 발부하고도 그 기간 중에 안 나갔을 때는 저희가 대집행 영장을 발부해서 그 날짜나 아니면 적정한 시간을 선택해서 대집행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제가 구체적인 기준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희가 집이 하나 있을 때와 집단으로 몰려있을 때, 또 거기 사람이 들어있을 때와 들어있지 않을 때의 처리방법이 각각 달라서 저희가 만약 어려운 사항이 있다거나 하면 경찰서나 소방서 등에 업무협조를 하고 입회요청을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세워놓은 것이 있으면 규정에 의해서, 아직 정확히 세워진 것은 없지요?
거기에 사실 다른 용산이나 기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지금 당장 대집행 건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본 의원의 지역구가 가장 먼저 될 것 같은데 만에 하나 이런 기준이 어떤 것인지, 그러면 거기서 지금 현재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 의원한테 “야! 이거 보상해서 나가라는데 절차가 어떠냐?”하면 제가 그 절차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정확하게 브리핑을 해줘야 지역주민들한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설명해서 불상사가 없도록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대집행팀장도 만약에 대집행을 하다가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면 우리 행정부는 물론이고 그 지역 구의원도 상당히 타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기준을 정확히 세워놓고 집행을 하더라도 원만하게, 너무 지나치게 앞서 가지 말고 원만하게 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없어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사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에 대한 정학한 기준이나 절차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세워서 담당 국장님과 구청장 결재를 받고 그렇게 해서 원칙을 가지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한다고 하면 현장에서 급하다고 보면, 누가 막 뛰어들고 소란스럽고 하면 당황해서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준을 정확하게 세워놓으면 그 기준에 의해서 설득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가면 실수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공릉동은 다소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구 의원님들이 상당히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지역 사람들이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힘들고 복잡한 민원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서 한 부씩 드렸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집행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원래 이 대집행팀이 예전부터 꼭 필요했던 것입니까?
사실 이것이 어려운 업무입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도 업무에 한계가 있고,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면서 철거까지 하는 것은 업무에 한계가 있고 그야말로 이것은 꼭 필요해서 하는 사업이지 인원이 남아서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야말로 효율적으로 해서 이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조직은 항상 필요 없는 부서는 조금 줄이고 필요한 데는 늘리고, 이것은 공원녹지과 기존 직원으로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이렇게 필요한 팀이 있었다면 진작 운영했을 텐데 노원구청 생긴 지가 아주 오래됐는데 그냥 있다가 요즘에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생기니까 그 말이 좀 이상해진 것 같은데, 저희 동 같은 경우는 통폐합이 되고 상계동이나 공릉동도 되어서 그 인원을 어디에 데려다 할까 생각했는데 과에서 다 처리를 못하다보니까 이렇게 팀이 생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9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9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페이지만 얘기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지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은 건의사항이 총 4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 1건은 지금 처리를 완료했고 나머지 3건은 업무여건에 맞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76쪽에 교통행정과 사항이 4건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택시제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 중에 지금 현재 업무택시제도가 서울시에서 생긴 것이 택시사업이 현재 대중교통으로 되어 있지 않고 버스와 지하철만 되어 있어서 택시사업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공감하고 서울시에서 어떻게든 대중교통으로 되기 전까지 도움을 좀 줘야 되겠다.
예를 들면 서울시에 30~40만 택시인구를 어떻게든 어려움에서 벗어나도록 해봐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이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업무택시 이용제도가 사실은 생색내기용으로 그치고 우리 구에서도 실적위주로 하다보니까 마지못해서 몇 건 정도 하고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요.
거기다 이 제도 자체가 문제점도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게 콜을 해서 하기 때문에 기부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방에 사례가 몇 군데 방송에 나온 것을 보셨을 텐데 예를 들면 나주하고 몇 군데가 도서지역의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택시를 보내줘서 통학을 하고 이런 등등해서 거기에 자치단체에서 그 비용을 지불하고 그러다가 이것은 기부행위라고 안 된다고 해도 사업자체를 거기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법적인 맹점과 현실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생각이 있으신지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사업에 대한 어떤 검토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지적하셨다시피 택시의 그런 면은 저희들이 실은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가고, 하여튼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도 이용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민간업체도 이용될 수 있게끔 당초에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이 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관내 민간업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공문을 몇 차례 발송하고 간담회도 가진 적도 있고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실적은,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직원이 이용한 것은 한 353건에 397여만 원을 했고 민간기업체에 한 것은 타구에 비해서는 실적이 조금 좋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고요.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저희 구 나름대로 또 우리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기업체는 기업체대로 타구보다 노원구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려운 점은 수시로 보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 이용실적에 있어서는 타구에 비해서 현재 중위권 이상입니다.
그래서 직원 이용실적에 대해서는 지금 타구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관내 기업체에서 이것을 이용해 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장님을 비롯해서 작년에 업체방문을 5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노원구가 지하철과 버스노선이 잘 발달되어 있다보니까 이 분들이 콜택시를 이용해줘야 하는데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콜택시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체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차를 감축하면서 콜택시를 이용해주는 그런 단계로 저희가 유도해 나가고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10여개 업체를 계약했는데 이용실적은 극히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좀더 적극적으로 큰 기업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매달려서 좀 많은 이용실적을 내서 우리가 이용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전 구에서 작년과 재작년에 이어서 2개년도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인센티브에서 장려상을 받았는데 최우수 구에 가까이 근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 거기에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역에 나가실 때나 기업체를 방문하실 때 많은 당부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무원분들한테 출장 시 식비와 여비가 지급되는데 이 업무택시를 이용할 경우에는 일정부분 여비를 쓰고도 남는 부분이 봉급에 합산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하나요?
어떤 상태입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러한 대안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그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해달라는 그런 내용의 공문을 일단 저희가 시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실 때까지만 해도 저희 구가 직원들 이용실적이 약간 저조했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이후에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해줘서 저희 구에서 작년에 300건의 목표를 잡았었는데 353건의 이용실적을 낸 것에 대해서, 위원님의 관심으로 이렇게 실적이 좋아진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해줘야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사기가 충전되어서 열심히 하실 수 있을 텐데 그것이 ‘향후 추진 중’이라고 해서 안 되는 것인지...
사실 저희들이 야간에 단속하는 등 어려움이 많고 고생하는데 저희가 작년 본예산에 편성도 생각해봤습니다마는 타 부서와의 형평성도 있고 야간근무수당이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와 별도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가지고 협의해서 통합예산에서 운영하든지 하여튼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을 예산과에 전달하고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황실 근무자는 야간수당이 있지요?
그것은 숙직비라고 나가고요.
관계규정을 검토해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면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조례를 개정할 사항이 된다면 다시 한 번 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물차 밤샘주차의 단속은 어떤 식으로 이뤄지나요?
그래서 저희들도 평소 업무를 추진하면서 관계부서에다가 각 길가에 밤에 계속 세워 놓는 것을 철저히 단속을 해야 한다고 해서 파악을 해봤는데 2008년도에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45대를 이동조치하고 또 60대는 과태료를 매기고 이렇게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시적으로 위원님들 보기에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도 자체가 아마 중앙정부에서 개정할 게 있으면 해야 되겠지만 차고지가 먼 데 있다보니까 인근에 자꾸 세워놓는데 저희들은 이 시점에서 계속 단속을 하고...
건설관리과에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에 있습니까?
어디서 합니까?
단속을 하신다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단속이 안 되니까 문제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승용차 정도는 자전거 타고 가다가 충돌을 해도 그런대로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건설 중기나 화물자동차는 우리가 음주하고 자전거 타고 간다거나 길거리에서 충돌한다고 할지 실족할 때 많은 상처를 입는 것이 많습니다.
미관상으로 흉한 것은 말도 못하지요.
그런데 상계3·4동이 저희 집입니다.
그런데 5거리만 가보면 저녁마다 2~4대씩 날마다 있습니다.
단속 안 이뤄집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는 제가 억지소리도 해봅니다.
공무원과 결탁해서 하느냐 여기까지도 얘기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조금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어쩌다 한번은 공무원이 쉬는 날이니까 안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날마다 한다는데 거기는 항상 서 있을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 한번 해보시고 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우리 자동차 자가시설 정비 이런 면은 순기능적인 면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을 홍보하는 차원도 있고 공무원들 아니면 담당자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순기능적으로 바꿀 수 있고 좋은 기능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추석맞이랄지 귀성차량이랄지 안전점검이랄지 이런 부분도 아주 좋은 기능이다.
좋다.
우리 노원구청 홍보를, 세금만 거둬가는 그런 기관이 아닌 이렇게 순기능적으로 도와주고 서비스하는 이런 기능은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의 일, 300만 원 돈 들여서 하는 자그마한 부분에 애를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문제로 소모품 문제 있지 않습니까?
휀 벨트 등등 타이어 공기압, 윈도우브러시 이런 정도는 어떻게 공급하시는지, 윈도우브러시가 안 좋으니까 여러분들 가서 고치십시오.
휀 벨트가 안 좋으니까 고치십시오.
가스 교환하라고 이렇게만 얘기해주고 마는지, 즉석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카센터라든지 정비소에 가서 하면 되는 것이지, 이중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적했으면 거기서 바로 교체와 교환이 있어야 할 텐데 이런 소모품성을 그냥 지적만 하시는지 아니면 실비라도 받고, 원가라도 받고 교환해 주시는지, 또 교환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 그 점을 잠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정비교실 운영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감사 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기왕에 하면 내실 있게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봄과 가을로 하는데 1회 40명씩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약 70명씩 늘려서, 거기 교육 오는 사람들 반응도 좋고 해서 1회에 30명씩 금년에 약 60명으로 늘려서 교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금 말씀하신 무상점검을 하는데 점검만 할 것이 아니라 조금 소모품 같은 것을 교체해 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은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장이 그 비용을 부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요즘 공직선거법도 있고 해서 실비를 받는 차원에서는 실비를 받고 해줄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상으로는 공직선거법이라든가 이런 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상으로는 안 되니 실비로 할 수 있게끔 부품을 보유했다가 쉽게 얘기해서 휀 벨트를 10개 샀다면 10개 판 원가가격이 있으면 그대로 파시면 될 것 아닙니까?
공직선거법도 피해가고, 이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제가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타당성이 있지 싶고 충분히 검토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도 제가 직접 얘기 한번 드리고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국간 이기주의지가 있지요.
건설교통국과 도시관리국, 제가 볼 때는 저기 한강 둔치, 왕십리, 또 구로구까지 가도 우리 노원구청의 버려진 나무로 만든 의자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노원구를 떠나서 남도 주는데 남을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을 전부 해봐야 200개 정도 되는데 이 통나무의자로 우리 버스승차대에 있는 의자를 우리 노원구청 목공예센터에서 전면으로 일괄적으로 예산이 들더라도 만들어서 전부 바꾸면 어떻겠는가, 지금 그런 부분이 우리 구청 앞 보건소 쪽에도 2개나 있는데도 그 의자와 비교해보면 우리가 지금 버려진 의자로 만든 통나무의자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건의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9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6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9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학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교통지도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와 2009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지도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작년 12월 행정사무감사 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 77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10건으로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7건은 종결 처리되었으며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속히 추진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결과 및 2009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주시면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교통지도과 소관 지적사항은 77~79쪽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9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교통지도과 73번에 처음 제가 시정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거기 처리결과가 공릉1동 주차장의 청원서를 제출한 주민들은 공릉1동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이라고 이렇게 결과를 통보하셨는데요.
물론 거기 청원서를 제출한 사람들이 공릉1동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인 것은 압니다.
제가 지적했던 사항은 무엇이냐면 이 공릉1동 주차장사업에 청원서를 제출했던 사람들은 도깨비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해서 거기 자가용을 갖고 오고 그런 상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주차장이 조금 협소하기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이 청원서를 낸 것이지 사실 공릉1·3동이 되면서 넓어졌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릉1동 복개천 뒤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이 불편해서 청원서를 내고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이 지역을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복개천 저쪽에 있는 사람이 이 청원서를 낼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청원서를 들춰보니까 그때 복개천 건너 있던 사람들, 물론 거주지상에는 공릉1동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예를 들어서 법원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의 사인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 달랑 서류상 공릉1동 주민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부분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답을 그런 식으로 해서 보내셨더라고요.
이것을 아시나요?
다 아시죠?
사실 그 청원서를 내는 사람들의 주요 동기가 무엇입니까?
거기 주차장이 지저분하고 주차장이 협소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냈던 것이잖아요?
다 그냥 오가다가 시장을 보거나 다 그 근처 사람들인데 저쪽에 있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여기다 청원서를 냅니까?
이순원위원님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냐 아니면 공릉1·3동 행정구역이라고 해서 그냥 멀리 있는 사람들이 요구한 사항이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범위가 단순히 도깨비시장이라든 바로 인근지역만 국한해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떨어져 있더라도 주차가 불편하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지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야 될 것이고 복개천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정확한 위치는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저쪽 LPG 그 쪽 사람들도 다 청원서도 냈더라고요.
제가 오죽하면 지도를 펼쳐놓고 이 청원서 낸 사람들 다 찍어서 분포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 봤는데 그런 부분인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절로 그 사람들이 청원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 억지로 받은 흔적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 지난번에 김종기위원님도 같이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이것이 지상으로 해서 29면이 나오는 것이지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공릉1동 공용주차장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 내지는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소공원 부지와 주차장 부지를 같이 해서 주차장 부지도 지상은 소공원으로 활용하고 지하는 주차장 부지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계셨습니다.
따라서 그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시에 건의한 결과 시 공원조성 관련부서에서는 일부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 일부 긍정적인 답변이 무엇이냐면 그 지하 전체면적에 주차장은 곤란하고 일부는 가능하겠다.
소위 말하면 공원 관련부서에서는 표현이 그렇지만 아쉬울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공원을 넓게 사용하고 좋은 것이 되겠지만 다만 주차장 관련부서가 문제인데 주차장특별회계로 구입한 용지를 다른 용도에 쓰기가 곤란하다.
지금 서류상 답변이 온 것이 아니고 구두상 협의결과가 그렇습니다.
물론 앞서 저희 국장님께서 지하 3층까지 했을 때 110면이 나온다고 말씀하신 것은 공원전체 부지를 활용해서 지하3층까지 주차장 면적으로 활용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 약 220평에 지하3층까지 했을 때는 약 50~60면이 나올 것으로 저희는 추계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 공원 관련부서에서는 일부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고 다만 주차장 관련부서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부동산을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 타 용도로 제공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이런 입장인데 그것은 앞으로 더 저희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을 해서 최종 결론을 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시 질의하신 위원님이 더 심도 있게 여쭐 것 같아서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79번과 80번에 학원차량과 자전거 겸용도로에 적치물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감사를 해서 다 완료는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나가보시면 똑같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학원차량도 그대로 계속 밤마다 있고 낮에도 주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하고 있는데 무엇이 완료되었다는 것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냥 ‘완료’라고 한 것은 그 시점에서 완료이고 앞으로 계속 추진할 사항입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에 끝날 것도 아니고 지자체에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 것을 알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것을 심도 있게 얘기하고 있으면 한두 달은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너무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아마 장기적으로는 그 지역이 교육의 거리로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관계 부서에서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지 일시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그 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교육의 거리라든가 종합계획과 합쳐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은행사거리에 보면 CCTV가 하나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차선과 과속에 대해서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단속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왜 안 돼요?
계속 찍히면...
위원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두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전거보관대 옆에 노상적치물이 많다는 지적과 함께 학원가 옆에 불법 대형차들이 스탠바이 하고 있어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것을 ‘완료’로, 앞서 국장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완료’로 표현했던 부분은 그런 부분은 소위 말하면 단기성으로 끝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완료’로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그 실상을 나가보고 정비를 했습니다.
저희도 계속 순찰을 돌아서 할 부분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학원가 불법 주·정차 문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이것은 우리 구의 의원님들도 좋은 지혜가 있으면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마는 원천적으로 치유하기는 어렵겠다.
지금 저희들이 CCTV를 놓고 한쪽에서는 과속과 한쪽에서는 주·정차를 단속하고 있는데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는 저희들이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시간이 문제인데 그 이후 시간에 한정된 지역에 워낙 많은 학원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조치 측면에서는 또 그 불가피한 것을 저희 입장에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학원의 학습종료시간이 최소 2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녁 10시에 수업이 종료된다고 하면 약 9시 50분부터 관련 차량이 와서 스탠바이 하고 있고 학원이 끝나면 약 10분 정도 선생님한테, 제가 실태를 알아보니까 그렇습니다.
10시에 딱 끝나면 학생들이 일시에 와서 타고 가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 선생님들한테 보충질문도 하고 또 친구들 간에 얘기도 하다보면 약 10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약 20분 정도가 소요되는데 학원이 1개 학원만 있으면 20분에 해소가 되겠지요.
그런데 그 건물에 수 개의 학원이 있으니까 연속해서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저희들이 야간에 문화예술회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해서 하려고 했더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시적인 치유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인데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고 좋은 방향이 있으면 저희한테 제시해주면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기 물론 학원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차량들이 쭉 있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는 이 차량소통도 문제지만 사실 안전에도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하기에는 곤란한 부분인 것이잖아요?
과에서 플랜을 짜서, 아니면 인근의 큰 공터나 학교 주차장에서 아이들이 끝나고 하면 다 그 주차장으로 오라고 해서 나가는 방법을 학교와 검토하셔서, 무슨 얘기냐면 그 근처에 불암초등학교도 있고 을지초등학교도 있고 초등학교가 많습니다.
거기 앞에 보면 청암도 있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끝나면 대형차들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거기까지 걸어가게 해서 다 타고 나오면 되지요.
그렇게 이용하면 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셔서 그런 대안을 저도 제시하겠지만 과에서 그런 생각을 해서 플랜을 짜는 것도 주무 과에서 하시는 일 아닙니까?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기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보통 편도3차지요?
그것이 약 20~30분 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하는 것 같으니까 잘 검토하셔서 앞서 이순원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차고지에서 나오는 시간을 짧게 해서 빨리 태우고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학원 측과 의논해보세요.
2차선에 걸쳐 세워놓으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여튼 나가서 보시고 앞서 얘기한 대로 좋은 플랜을 한번 계획해 보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야간에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신 데 대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틀린 방법이 있는데 저녁 8시부터 아침 8시까지 탄력 있게 운영해주시는 바람에 단독주택 같은 데에서는 호응도가 좋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강력하게 하시지는 않더라도 서민들 경기도 안 좋고 그런데 이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한 가지 약간 미비점이 있다고 민원 들어온 것이 있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교통지도과에서 구석구석 다 할 수는 없지만 저한테 민원 들어온 것이 하나 있어서요.
공릉동 362-14호 카메라 장치 된 것이 막다른 골목인데 거기서 막다른 골목을 촬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막다른 골목에는 차가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는데 그것을 좀 시정해주셨으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좀 있으니까 교통지도과에서 서민들 얘기를 다 들어줄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그래도 그런 것은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또 다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좋은 안이 있으면 대안을 내겠습니다.
그 탄력적으로 하는 것을 저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처리결과 74번이 완료로 되어 있는데, 고액체납자 처리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란다고 했는데 거기 보면 부동산 압류대상자를 제외한 50만 원 이상 체납자는 급여압류를 실시함.
실제 부동산 압류한 것이 몇 건이나 있어요?
작년 연말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2008년도에는 사실상 30만 원 이상을 고액체납자로 분류해서 359명, 4,310건에 약 1억7,900만 원을 압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금년 2009년도에는 30만 원 이상뿐만 아니라 확대해서 2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전부 압류를 하고, 또 그보다 많은 5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여, 예를 들어서 급여를 받는 사람 같으면 급여까지 압류해서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업무계획서 6쪽에 보면 교통 편의시설 설치, 지난 12월에는 자전거보관소 33개소에 660대를 설치해서 2억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330대에 1억으로 세웠는데 어떻게 해서...
보통 자전거보관소 설치하는 것은 2008년도에는 시의 예산을 지원 받아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부터는 시의 수요가 많아서 그런지 시에서 전액 부담하기는 어렵다는 구두협의상, 실무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보관소는 33개소 설치하는데 자전거를 확보하는 것은 조금 조정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이렇게 좀 조정하고 앞으로 시에서 예산을 종전처럼 많이 가져오게 되면 더 늘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9쪽에 83번인데요.
신계초등학교에 가면 볼라드 설치는 되어 있는데 안전펜스, 거기가 차도와 통행로가 굉장히 좁아요.
그런데 초등학생 아이들이 주로 거기로 통학을 하는데 보도로 그냥 다니면 관계가 없는데 아이들이 통학을 하면서 장난을 치다가 차도로 확 뛰어내려오는 수가 있어요.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안전펜스를 쳐달라고 했더니 보도가 좀 좁아서 안전펜스 치기가 좁다고 얘기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가보시면 안전펜스를 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안전펜스를 보도에 치지 말고 측구라고 하지요.
경계석에 설치하면 가능하거든요.
다시 한 번 보고 검토하셔서, 그렇지 않으면 그 도로를 일방통행로로 해달라는 학부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방면으로 검토하셔서 아이들이 등·하교 시 통학에 불편이 없도록, 아침 러시아워 시간에는 거기 아주 좁은 도로에 차가 굉장히 빈번하게 다녀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릉1동 주차장건설사업, 공원녹지과로 서울시에서 회신 온 것을 봤어요.
만약 하게 되더라도 소공원자리 지하를 전체 못하는 이유는 빗물을 땅속으로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 일정부분 저류지나 식생대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나머지 일부만 할 수 밖에 없다고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일부만 한다면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치구가 서울시의 땅을 가지고 주차장사업을 하는 것이 맞는지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주차장 부지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매입을 한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재산문제이기 때문에 먼 장래를 본다면 당초에 저희들이 주차장 부지로 확보해 놓은 지상면적은 공원에다 봉하고 공원 지하를 우리가 넘겨받게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소유권 활용하는 문제가 먼 장래에는 어려울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시비를 저희들이 받아와야 되는데 설령 저희들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융통성 있게 쓴다하더라도 시에서 지금 곤란하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획득한 재산을 다른 용도에 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 지역에 저도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에 상당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주차 면을 가지고 그 주택가에 주차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가능하면 좀더 그 지역에 주차 면을 더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과장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부서가 공원녹지, 또 시유지와 구유지, 또 주차장지도과와 시청 조경과 등 관계부서가 이원화되어 있고, 저희들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워낙 복잡한 문제라 좀 어려운 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당초에 지정한 목적대로 가는데 보완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보완이 조금 어려운 상태니까 저희들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아까 이환주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차 CCTV가 요즘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주차단속 가지고 민원이 참 많아요.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예를 들면 이면도로는 아침 러시아워시간과 출·퇴근시간만 하는 것이 어떠냐는 이런 얘기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면도로에 상가들이 많은데 원천적으로 차를 못 대게 함으로써 잠깐 들러서 무엇을 사갖고 갈 사람이 그냥 지나친다는 거에요.
그래서 매출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좀 탄력적이고 한시적으로라도, 물론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수입이 거기 한정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기술적으로 한번 탄력적으로 해볼 수 있으면 조금 주민들한테 한시적으로라도 일정시간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상가들 바쁜 점심시간은 피해준다든가 이런 것을 한번 고민하셔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식당가 같은 경우에 점심시간에도 단속을 하나요?
현재 중식시간에 CCTV 단속만큼은 11시 30부터 13시까지 단속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종기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에서 안 된다는 게 주차장 부지로 선정된 데는 공원으로 만들 수 없다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1층은?
저희 주차장부지가 220평이고요.
그런데 공원과에서는 별도로 220평 정도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 공원과에서는 좋다고 하지요.
그러면서 지상주차장 부지를 자기들이 가져오기 때문에 자기 시유지 지하에도 주차장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시유지와 구유지가 혼용 사용됩니다.
그래서 재산상 명확하지 않고요.
두 번째는 주차장 부지를 제공하는 시 주차기획과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로 매입한 재산이기 때문에 타 용도로 사용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재산권 사용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것도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주차지도에 대한 얘기인데 저는 방향을 약간 다르게 해서, CCTV는 일정시간은 단속을 목적으로 하고 아닌 데는 그대로 놓아두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째 문제가 단속을 하지 않는 시간에 방범용 CCTV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는 얘기이고, 두 번째 얘기로 방범용 CCTV를 하든 차량단속용으로 하든 예를 들어서 불륜관계를 확인하겠다고 열람을 공시한다든지 정보처리공개법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시는지, 이것을 아무나 목소리 크면 보여주는 것인지 또 그 기록열람 자체를 복사해서 주는 것인지 그 관리상태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 여쭤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방범용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으신 지와 두 번째 기록 및 열람을 어떻게 하시는지, 시청은 어떻게 하시는지 그 얘기를 잠깐 해보시지요.
이 문제는 양해하시면 교통지도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는 주·정차 단속용으로 활용하고 있고 그 외 시간은 방범용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 그것을 누구한테 보여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어떤 특정인에게 보여준 적은 한번도 없고요.
다만 공익목적으로 필요하다면 엄격한 제한을 거쳐서 할 예정입니다.
여태까지는 경찰에서 수사상 협조요청이 왔을 때만 저희가 제공했었는데 어떤 특정한 부분에 요청이 와서 제공한 적은 없습니다.
경찰에서 요청 온 부분은 예를 들면 노해길 앞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데 거기 혹시 되어 있는 적이 있었느냐 라고 얘기가 와서 그런 부분에는 없었다고 답변을 했지 저희가 이 화면을 제공한 사례는 없습니다.
CCTV를 방범용으로 사용하려고 하면 사거리 길에 설치했다고 하면 이것이 180° 회전하지 않습니까?
360° 회전하나요?
어느 부분만을 계속 감시하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은 여기 했다가 내일은 저기 하면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과 두 번째로 이것을 기록을 누출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하라는 얘기도 아니지만 엄격하게 유효적절하게 운영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이 방범용 카메라가 아주 좋은 카메라입니다.
예산도 많이 들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향이 없으신 지와 그런 사례가 한번도 없었다면 이것은 예산낭비입니다.
그 다음 사거리에 현재 저희 시스템은 고정식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주셨는데 사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CCTV가, 저희들이 작동을 하지 않더라도 360°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촬영해주면 좋은데 수동식이기 때문에 한 곳만 현재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설치할 예정인 부분에 있어서는 자동으로 한다고 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자연히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기가 이 업무를 종료할 때는 한 군데 고정식, 오늘이 여기 있었으면 내일도 여기 있었고 모레도 여기 있었고 항상 이렇게 해놓고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지요?
일주일밖에 안 됩니까?
현행 일주일 정도 하고 있는 것은 그린파킹카메라에 의해서 현재 녹화가 되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하고 있고 지금 현재 40개소에 되어 있는 CCTV는 금년에 예산을 투입해서 방범을 단속하지 않은 시간에 방범용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상계2·3·4·5동이 제 지역구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 살인사건부터 얼마 전에 났던 살인사건이 한 건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한꺼번에 3명 죽인 그런 살인사건이랄지 노래방 사건 등등 철물점 사건부터 해서 1건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서 어찌하지 못합니다.
미궁에 빠져버리지요.
상계2동 정육점 앞 노인살해사건만 범인을 검거하고 나머지는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적극 활용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 생각인데 이면도로, 뒷골목에 주차단속을 한다고 하면 매일 아니면 일주일 단위나 3일 단위로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느닷없이 전부 있었는데 여기는 안심 지역이니까 괜찮다고 하는데 하루아침에 차를 전부 끌어가 버립니다.
이것이 보복성 아니면 실적 올리기밖에 안 된다는 말이지요.
쉽게 얘기하면 형평을 잃어버렸다는 말이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할 것 같으면 일주일이나 3일 간격이랄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계속 단속해야 하는데 어느 날 갑자지 이것을 다 대놨는데 전부 다 끌어가버린다든지 단속하면 이것은 보복성 아니면 실적 올리기 두 가지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그 점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3쪽 보시면 과년도에는 과태로 징수실적이 8.1%입니다.
그런데 현년도는 45.1%인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부연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2008년도 기준으로 해서 과년도로 하면 2007년도 이전을 과년도로 하고 5년 치, 그 다음 2008년도를 현연도로 하는데 그 과년도는 오래된 고질체납자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것은 비교적 그래도 징수하기 쉬운 건들이 되겠고,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위원님들이 보시면 8.1%나 45.1%라고 하면 징수실적이 아주 저조한 것으로 보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타구와 전년도를 비교해보면 저희 구는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는 상당히 징수실적이 좋습니다.
그리고 타구에 비해서도 징수실적이 우수한 그런 그룹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8.1%, 과년도 예전 것 합산하니까 장기적인 아니면 고질적인 체납자라고 얘기하시는데요.
물론 맞습니다.
저희도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수치상으로 빨리 볼 때는, 제가 주민의 편이고 주민의 대표입니다.
제가 주민의 직접 선거로 여기 나왔고 노원구민의 대표로 얘기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얘기한다고 하면, 억지 소리한다고 하면 그렇습니다.
이것이 8.1% 해서 공무원 월급주고 포상금 주고 뭐하고 진짜 조금 이런 면에서 너무 하지요.
물론 이것을 엄청 많이 거두라는 얘기도 아니고 단속해서 우표 값도 못 한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반성해야 합니다.
건수만 올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건수만 올려놓고 다음에 못한다고 할지 이러지도 마시고 유효적절하게 재량권을 가지고 행사하셔서 10건 할 것 5건 하시고, 또 받을 것은 받고 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 8.1%를 어디 내놓겠습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단순 수치로 본다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월급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적극 반성하시고 올해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행정사무감사 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9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토목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9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학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토목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09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목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12월 행정사무감사 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시정요구사항이 1건, 건의사항이 6건으로 총 7건이 되겠습니다.
7건 모두 일시적으로 처리하고 종결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업무추진 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내용은 향후 계속 업무추진 시 반영토록 하고 구체적인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에 대해서 혹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보시고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해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9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동설한에도 수고하시는데 제가 토목과 소관업무라고 하면 메트로, 4호선 지상철도 업무분장을 하자면 토목과 소관이 맞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에 당고개역에서 상계역까지 방음벽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는데 구청장님 답변이 “연구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방음터널로 해주시는데 우선적으로라도 방음벽이라도 설치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질문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반응도 없고 연락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지요.
그 노력은 어떻게 하시고 하신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어떤 관계인지 한번 답변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김치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서울메트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작년, 작년에 일부해서 상계역 주변에 과거 80년대 후반에 설치된 콘크리트 방음벽을 허물고 새로운 방음벽으로 일부 보완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로는 되지 않겠다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당고개역까지 추가해서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또 주변에 실질적으로 소음측정을 해봤을 때 상당히 피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서울메트로에 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메트로의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원활하게 진척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깎아내린다고 할지 칭찬 안 하고 싶은 생각이 이만큼도 없는데 하다 안 하니까 상대적으로 거기만 사람이고 우리는 사람 아니냐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방음벽이라도 설치하고 계속적인 사업으로 2008년도에는 노원역에서 상계역까지 했으니 상계역에서 당고개역까지는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하고 있어서 어떤 노력을 하셔서 어떻게, 말을 하다보니까 안 된다고 하니까 끝이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하시겠다는 어떤 결과물을 나타내셨습니까?
하지만 저희 구에서 당고개역까지 계속 정비해달라고 요구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서울메트로에 이런 사항을 전달해서 연차별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상계역에서 다른 지하철 구간 노원역까지는 연결음이 없는 것을 사용했는데 지금도 상계역에서 당고개역까지는 15m인가 18m 철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70m 장대도 아닙니다.
그것을 사용해서 털컹털컹 거려서 말 그대로 기찻길 옆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도 지금 15m나 20m짜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대라도 좀 바꿔주든가 아니면 방음터널로 하기 위해서 방음벽을 약간 멈춘다고 할지 노력의 결과를 분명히 좀 해주시고 이 부분도 본 위원한테 우리 동네주민들에게 의정보고를 할 수 있게 결과물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가로등 관리는 토목과에서 하십니까?
공동주택에도 가로등이 있지요?
그래서 단독주택가에 설치된 보안등은 유지관리비용을 전부 구에서 부담하고 있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자체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전문위원님과 상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 왜 지금 단독주택 지역은 구에서 지원을 하고 공동주택은 안 하는지 그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그것을 할 것이 있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다음에 한번 공동주택지원금에 대해서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토목과에서 어차피 관리하시니까 구자진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선곡초등학교 앞에 과속방지턱이 너무 높다고 하는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것 좀 나가서 살펴보시고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공동지원금에 대해서는 다음에 전문위원님과 과장님하고 한번 만나서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처리결과 84번 지적내용이 실행보다 앞서가는 홍보는 자제하기 바라며 모든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기를 바람, 처리결과에 보면 홍보는 적절한 시기를 좀더 면밀히 검토시행하고 공사의 품질관리, 현장관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하셨는데 요즘에는 사업실행보다 앞서가는, 쉽게 말하면 전에 이환주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얘기인데요.
공사는 시작도 않고 먼저 현수막을 갖다 붙이는 것이 요즘에는 없겠지요?
부연설명 드릴까요?
그 부분은 지금 3공구는 실질적으로 종점부분에 가면 공사가 터파기공사라고해서 지하도 거의 많이 파졌습니다.
종점부분은 거의 완공단계에 들어가고 1·2공구 역시 이제까지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2008년 12월경에 하천 관련부서와 중앙부처의 협의가 잘 되어서 완전히 합의가 됐고 금년 1월~2월에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입니다.
12월에 업무보고 한 것으로 금년에 업무를 시작할 것입니까?
지금 이 시간에 업무보고 한 것으로 업무를 시작할 것입니까?
노해길 르네상스사업과 동일로 보도르네상스사업과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마 이게 노해길 르네상스사업이 동일로 보도르네상스로 바뀌었다는 취지의 질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동일로 정비사업을 2008년도부터 의정부시계에서 태릉역까지를 목표로 해서 연차적인 사업으로 계획했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시계에서 입부부분인 상계동 일정부분까지는 공사를 마쳤고 그런 계획 하에 동일로 정비계획이 있었고, 또 보도 르네상스사업으로 우리 구청 앞에 노해길, 다시 말하면 구청에서 순복음교회까지 시 예산을 배정받아서 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동일로 정비사업이 아까 교통지도과 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구에서 요청사항이 많아서 잠깐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우리 관내에 더 낡고 노후 된 곳을 정비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 되어서 노해길사업을 동일로 보도정비사업으로 얼마 전에 변경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508교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저희가 토목과에서 508교를 재 시공해서 설치하면서 531 재건축조합 때문에 상당히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건축과 508교, 당초 재건축 부지로 다 편입이 되어 있다가 508교가 도시계획사업으로 변경되면서 민간 가정집 두 채인가가 도시계획사업으로 편입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도시계획사업으로 편입되면 재건축조합에 노후도가 안 맞아서 재건축하는데 지장이 많다고 해서 우리 토목과에서 그것을 사업을 좀 늦추고 그 다음 재건축조합이 사업승인 받을 때까지 그것을 연기한 일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재건축조합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좀 불합리한 입장이 아닌가요?
위원님께서 너무 자세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피하고 아시겠지만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신청이 구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도로확장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으로 지금 3필지에 약 6세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상 줄 사람은 보상을 주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임대아파트입주권은 입주권을 주는 대로 그렇게 처리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아시겠지만 재건축조합에 구역지정에 따른 요건충족이 안 되어서 이 3필지가 부득이하게 포함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어차피 저희로 구로서는 교량확장도 해야 되고, 또 재건축으로 인한 주민들의 주거생활도 안정시켜야 되는 그런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일단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했던 것을 재건축조합원으로 인해서 조합원에 편입되어서 그것을 공공용지로 개발하면 그쪽으로 교량 확장에 따른 그런 성토를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이것은 다음주쯤 인가고시가 되면 자체의 재건축총회에서 이 3필지 건물 2동에 대한 처리방침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저희로서도 공사 때문에 이것을 시급히 철거하고 보상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예의주시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했을 때 받는 혜택과 재건축조합원에서 조합원으로 편입이 되고, 또 지금 실질적으로 그 세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으로 편입이 안 되기 때문에 보상을 해서 나가게 되는데 조금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재건축조합은 일단 이득은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6세대, 도시계획상에 만약 편입이 되면 그 분들이 한 6세대 정도 되는데 그분들은 도시계획에 편입이 되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입주권도 받아서 나갈 수 있는데 재건축조합으로 편입이 되면 재건축조합과 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 관에서 중재역할을 해주지 않는 이상은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우리 관에서 중재역할을 해서 당초 도시계획에 들어가려고 했던 그 주택, 거기에 세입자들은 분명히 보호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의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사업을 했으면 저희도 빨리 진행이 됐고 이것이 우기기 전에 다 끝내야 될 공사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재건축은 아직 멀었습니다.
약 2년이 더 걸릴지 1년이 더 걸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충분히 재건축조합과 협의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 세입자 6세대 이분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토목과에서 주택과와 조합하고 3자 협의해서 세입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것은 각별히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로 확장공사가 당초에 주민들은 기존도시계획 설계 안 대로 원했는데 지금 이 업무보고 한 것을 보면 이것이 변전소 관계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터널로 거의 확정된 것 같은데요.
이것도 좀더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서 토목과에서 이왕 주무 과니까 잘 이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월계로에서 창동역까지의 길인데요.
이것은 도봉에서 계속 반대해서 이미 토지보상은 오래전에 끝났는데 이것을 본 위원이 의원이 되어서 다시 주민 동의를 받고 계속 얘기해서 지금 실시설계단계까지 왔는데 노선이 자꾸 변경됩니다.
그렇지요?
당초에...
아시겠지만 사실은 벌써 이것이 개설되어야 될 도로인데 서울시 재정여건과 도봉구 주민들의 반대로 개설이 안 됐다가 말씀하신대로 구위원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서울시에서 다시 노선변경에 따른 기본구상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저희에게 의견을 물어봤을 때 지금 빨간 라인으로 되어 있는 것, 밑에 하부는 서울시에서 검토하는 노선이고 저희 구에서는 상부 빨간 라인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빨간 라인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우선적으로 보상이 끝난 그런 도로를 우리가 이미 확보했고 그 다음 녹천마을과 녹천자동차운전학원도 언젠가는 개발이 되고, 물론 녹천마을은 지금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람들의 접근성이라든가 편리성을 위해서라도 일단은 위쪽으로 가서 창동길과 접속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의 의견을, 도봉에서는 도봉정보도서관까지 붙이는 것만 달성되면 거기서는 더 이상 얘기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 안대로 관철되도록,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를 많이 훼손하는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 지금 기존에 토지보상이 다 끝나있는 것을 다시 또 재 토지보상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내놓은 안, 녹천마을을 거쳐서, 녹천자동차학원을 거쳐서 도봉정보도서관을 접속구간으로 해서 가는 도로가 합당하지 않나, 이것이 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하시는 김에 이것도 적극 관철될 수 있도록 토목과에서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서울시와 논의해서 우리 구 안대로 갈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9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치수방재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9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기학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치수방재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이어서 2009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치수방재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책자 82쪽이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요구 사항 2건, 건의사항 9건으로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10건은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김종기위원님이 건의하신 월릉교에서 중랑천 진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건의하신 사항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에 의사타진을 했습니다마는 좀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건의 및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적하신 사항을 검토하여 보완하고, 또 시정사항이나 건의하신 사항들이 새로운 사항이나 계획을 변경할 시 적극 반영되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지적사항 책자를 보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설명이 필요하시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치수방재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9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마지막 시간인 것 같으니까요.
당현천 공사에 있어서 상계역 북측 5거리 측부터 7만5,000톤을 입수해서 거기서부터 흘려보내신다고 했어요.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는 얼마큼 흘려보내실지, 북측에서부터는 얼마큼 흘려 내보낼 계획인지 그 말씀 한번 해보시지요.
간단하게 하십시다.
아니면 동수원분수라든지 음악분수라든지 그런 식으로 흘려보냅니까?
어떤 식으로 흘려보냅니까?
치수방재과장 안상범입니다.
저희들이 3만6,000톤은 중랑천에서 치수를 하고 8,000톤은 아파트와 지하철에서 나오는 것으로 해서 총 4만4,000톤으로 운영할 계획인데 그쪽 위의 용량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불암교까지 오는 펌프용량이라든지 양정을 전부 계산해서 해놨는데 거기서 다시 올리려면, 지금 가압장의 설치계획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몇 톤으로 올릴까 하는 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고, 지금 아파트 쪽에서 내려오는 전체 삼련박스가 있고 본류박스가 있고 우측에 조그만 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벽천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니면 수락산 쪽에 내려오는 물을 얘기합니까?
거기에 벽천을 하려면 수량이 엄청나게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현재로는 이쪽에만 하고 저쪽은 보완장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 팔아다 줄게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준 것을 과장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와대 특별교부금 5억 원까지 갖다 줬습니다.
조건은 무엇이냐 거기까지 공사를 개방해 주고 물을 흘려보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7만5,000톤은 흘려내려 보내겠다는 것이었는데 점점 얘기자체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김희겸 위원장도 날마다 거기를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그런데 불암산 쪽에서 내려오는 것은 약 3m밖에 안 되고 길어야 5m입니다.
수락산 쪽에서 내려오는 것은 10~20m 정도 됩니다.
거기는 그냥 미관상도 안 좋고 악취 등등 그냥 방치해버리고 그쪽으로 한다면 애들 장난 되어버립니다.
그 전에 지하철이 나오는 7,500톤을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저희가 7만5,000톤으로 검토한 것은 없고 4만4,000톤으로 계획을 했거든요.
그러면 물이 흘러내리는 것은 내리는 것인데 그쪽에서 양을 얼마나 내릴 것이냐 전체를 해서 지금 검토 중입니다.
감리단에 지금 지시를 해놨거든요.
그래야 윗물이 맑아야 밑에 물도 맑을 것 아닙니까?
자연의 이치이자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밑에서 잘하기 위해서 내려 보내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위에도 깨끗하게 잘 흘려 내려가고 물이 그런 데로 고요하게 잔잔하게 내려가야만 먼지 흡입량도 있고 온도저하감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주장하고 얘기하는 것은, 본 위원이 할말도 할 수 있습니다.
돈 5억 그냥 가져온 것 아닙니다.
갖다 줬으니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해주시고요.
그래야만 되지 물 졸졸 수도꼭지 틀듯이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동막저류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동막저류지가 지상에 2만5,000톤 지하에 2만5,000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용도가 우수기 때는 물을 가두고 갈수기 때는 물을 흘려내려 보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50년 빈도, 100년 빈도해도 거기가 흘러 내려가면 그 물이 찰까 말까입니다.
꽉 차면 2만5,000톤, 5만 톤이 금방 우수기 때는 태풍 한번만 오면 차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한 3~4일 전에 비가 왔습니다.
가보십시오.
물 안 나옵니다.
그때는 안 찹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상컨대 1년에 365일 중에 300일은 비어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찰 때는 왕창 차서 필요 없을 것이다.
이것이 흘려내려 갈 때 200㎜ 내지 300㎜ 관으로 뺀다고 해도 한나절도 안 걸릴 것이다.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5만 톤 자체가 3일이면 다 빠져버릴 것이라는 것이 통상적인 우리 생각입니다.
그러면 왜 만드느냐 하는 의문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플러스해서 공원까지 만드니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타당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환경단체에서도 왜 만드느냐 하지 말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상계3·4동 주민들의 목소리가 조금씩 나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머리 위에 그것을 이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집 뒤에 저수지 크게 막아놓고, 아무렴 안전하겠지요.
그러나 발 벗고 잠잘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안 해야 된다는 주장을 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것은 저수지라기보다는 저류지입니다.
그래서 저류지의 목적은 저희들이 집중호우라든지 대규모 홍수가 왔을 때 하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제외한 나머지 양을 임시 보관했다가 비가 그치면 다시 그물을 서서히 내려 보내서 하류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저류지입니다.
그래서 저류지는 지상저류지가 있고 지하저류지가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10만 톤 규모로 계획했다가 환경부 협의과정에서 2만5,000톤과 2만5,000톤, 지금은 저희들이 설계과정에서 약 6만 톤 규모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가 올 때만 차 있고 비 우기 시에, 그러니까 9월 태풍이 지났을 때부터는 비가 어느 정도 오는 것은 담아놓고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민들이 위험하다고 하는데 요즘은 공법도 많이 개발되어 있고...
위험성은 뺀다손 치더라도 이것이 그렇습니다.
100년 빈도, 50년 빈도 태풍 올 때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3일 비가 왔다면 속된 말로 양동이만한 곳에 금방 채워져 버린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10만 톤이나 20만 톤 홍수조절용, 태풍이 와도 끄떡없이 다 모아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빼서 다음 갈수기 때 쓰겠다는 것은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조그만 것을 만드느냐는 말이지요.
저류지는...
10만 톤 한다고 할 때 저도 적극 찬성하고 맞는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그런데 5만 톤에서 2만5,000톤으로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속된 말로 뒷동산 둔벙만도 못 합니다.
이런 것을 왜 만드느냐는 얘기지요.
10만 톤이나 20만 톤 가둬서 정말 호수공원 이럴 때는 말이 맞고 순기능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요.
그러나 조그만 것을 70억 원씩 들여서 만들어서 뭐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물을 아껴 쓰고 물 다시 쓰기 그런 운동인데 지금 거기 담아놨다가, 왜냐하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수락산이나 불암산은 비가 오면 일시에 다 불어나고 나머지는 물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모아놨다가 한두 시간이나, 하루나 이틀이라도 계속 물을 흘려내려 보내면 환경에도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물이 계속 조금씩이라도 흐르면...
저류지를 지금 몇 십억씩 해서 하루 하고 그 다음 빼내고 비워놨다가 또 가두고 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안 맞고 환경만 훼손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저수지나 큰 댐 그런 것이 아니고 저류지는 그때그때 그 계곡에 내려오는 물의 양을 어느 정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저류지이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전에 산불방수용 물이라고 하나요?
그 규모가 되려면 몇 만 톤이 되어야지요?
산불방어용은 거기 산악이 험난해서 곤란하다고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부 완료되었고 본 위원이 그때 건의한 것이 지금 추진 중인데요.
안상범 과장님! 어려운 기술직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가시면 일단 서울시로 들어가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들어가시게 되면 서울시에서 해결을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거기 지금 섬밭길 자전거도로를 설계하면 자전거도로가 태릉가스까지 연결되는데 거기서 바로 타고 내려갈 수 있으면 좋으니까, 그쪽에 건너는데 건널목도 없어요.
그래서 묵동천보다는 거기가 낫겠다는 생각이에요.
여기 우리 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 최선을 다해주시고 만약 발령을 받아서 들어가시게 되면 이 부분 좀 챙겨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방재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9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희겸 이환주 구자진 김종기 김치환
이순원 이영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연종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교통행정과장 이영환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토목과장 민승기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대집행팀장 정흥수
교통행정팀장 최병양
주차지도팀장 장광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