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2월12일(목)
장소 노원구의회도시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치환·이영섭의원 외 9인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희겸의원 외 11인 발의)

(10시3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환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위원회 일정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출)
(10시4분)

○위원장대리 이환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광현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입니다.
항상 우리 구의 건전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 상정된 도시관리국 소관 폐지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안으로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 공포되고 이어서 서울특별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08년 7월 30일에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 폐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정 시행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는 상위 법령의 폐지에 따라서 실질적인 효력을 상실하였음으로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의무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일반회계에 승계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판단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환주   오광현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연종   전문위원 강연종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일자    
ㆁ제출일자 : 2009. 2. 10
ㆁ의안번호 : 1256
ㆁ제 출 자 : 노원구청장
3.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제출자 안과 같음
4. 참고사항
ㆁ관계법령: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폐지(법률 제9051호, 2008. 3. 28) 및 「서울특별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서울특별시조례 제4668호, 2008. 7. 30)
ㆁ예산조치 : 필요 없음
ㆁ기    타 : 없    음

〔보 고〕
5. 검토의견
ㆁ 본 폐지조례안은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제정된「서울특별시노원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가 상위법인「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폐지(법률 제9051호, 2008.3.28) 및 「서울특별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폐지(서울특별시조례제4668호, 2008. 7. 30)로 존치의 실익이 없어 폐지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부칙 제2조에 이법 시행 당시 종전의「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종전의 법률의 따라 부과·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하여는 당초 사용목적에 맞게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등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것인 바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맞게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환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섭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위원   이영섭위원입니다.
이 폐지 조례안이 올라오기 전 조례를 보니까 제3조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폐지하더라도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검토보고서에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해도 본래의 목적에 맞게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이제 일반회계로 전환이 됩니다마는 이 기반시설 관련된 본래의 취지대로 쓰여 지게 될 것입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해도?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렇습니다.
이 쓰는 용처는 같습니다.
이영섭위원   예산집행은 전과 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이영섭위원   그 다음 전 조례 2조 2항에 보면 법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이 여기 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지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그렇습니다.
이영섭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기반시설은 무슨 뉴타운이나 그런 기반시설과는 전혀 다른 것이지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정의는 같습니다.
뉴타운사업지구 내에서의 기반시설이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도로나 공원 이와 같은 시설들을 말하는데 일반지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영섭위원   아니, 그렇다면 그 4조 1·2·3항에는 보면, 2항에 보면 시행령 4조에 의한 국가의 출연, 보조 융자금, 또 3항에 보면 시행령 18조 4항에 국가로부터 지급되는 위임수수료, 그러면 이것을 폐지하면 예를 들어서 뉴타운 지역에서 기반시설의 혜택을 국가에서 좀 해달라거나 시에서 해달라는 것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무슨 말씀인지 제가 접수가 잘 안 되는데요.
이영섭위원   그러니까 이 법을 폐지하면, 예를 들어서 뉴타운지역에 기반시설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기반시설비를 시나 나라에서 좀 협조해달라는 건의가 많이 들어 왔지요?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주민들이 건의했다는 것이지요?
이영섭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기반시설비를 시나 정부에서 부담해야 될 것 아니냐?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이 법이 제정된 것이, 2006년 7월에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폐지가 되었는데 그간에 저희가 부과해서 징수한 것들은 약 57억 정도가 됩니다.
그에 대해서 남은 돈은 우리 구 일반회계로 돌리게 되는데 그 돈에 대한 용처는 우리 구에서 거기에 맞게 예산편성을 합니다.
이영섭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뉴타운지역에 기반시설을 주민들은 시나 국가에서 해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폐지하면 그것도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그 얘기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이것은 그것과 다른 것입니다.
이영섭위원   다른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이영섭위원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환주   예, 김치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치환위원   김치환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과 도시개발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이 기반시설 얘기가 나와서 이영섭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상계재정비촉진지구 내에 기반시설 문제와 혹시라도 그 부분이 연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용산 사태가 난 경우도 쉽게 얘기한다면 조합이, 지주들이 이익금이 생기니까,  개발이익금이 생겨야, 그 분들도 마땅히 보상해줘야 맞지 않습니까?
세입자들도 그렇고 상가세입자들도 마땅히 꼭 해줘야 되는데 개발이익금이 나오지 않으니까 지주들한테도 단순 비교로 1대1도 안 넘어가니까 그런 사태가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덮어씌우기로 기반시설분담금까지 조합 지주들이 분담해야 된다.
그저께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가관입니다.
참 어처구니없는 이런 일을 합니다.
상계뉴타운 문제인데요.
지주들한테 전가를 하겠다.
3~4개월까지만 상가보상금을, 영업보상금을 주겠다든지, 이것 도시를 건설함에 있어서 국가나 지방자치에서 손 안 대고 코 풀어버리는 장사 아닙니까?
참 이것이 우습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약 7.2%되는 기반시설 분담금이 이쪽으로 우리한테 혹시라도 넘어 올까봐, 연계가 있을까봐 해서 자꾸 질의하고 묻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법률을 폐지해도 도정법이라든지 도촉법이랄지 해서 대신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인데요.
이것은 2006년도에 이 법률이 시행될 때 개발행위로 인해서 개발이익 중에서 일부를 좀 국가에 납부하도록 해서 그 돈을 건축하는 사람, 그 특정인이 쓰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기반시설을 좀더 개선하고 신설하는데 쓰기 위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국가예산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충원하기 위해서 이런 법률을 시행했다고 봅니다.
김치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이 법과 폐지한 법률이 우리 상계재정비촉진지구의 기반시설 문제와는 관련 없는 것을 파악해서 알고 있는데 누누이 이런 얘기, 기반시설은 솥뚜껑만 보고도 놀라듯이 똑같은 심정입니다.
이 기반시설 얘기만 나와도 뉴타운에 대한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발이익금이 안 나오니까 아우성이고 난리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랄지 중앙정부에서 풀어나가야 할 문제를 우리 지주민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난리를 칩니다.
언제는 해주라고 아우성쳤지 않느냐 하는데 해주라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것도 일부였습니다.
그런데 범위를 넓게 잡아서 그렇게 되었는데 어찌되었거나 국장님이나 도시개발과장님께서 잘 봐주시고 많이 더 베풀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환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광현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치환·이영섭의원 외 9인 발의)
(10시20분)

○위원장대리 이환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김치환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치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치환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이환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영섭위원님과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도로법 및 도로법시행령의 전부 개정에 따라 임용조문 정비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의 개정으로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가 도로점용 허가대상에 포함되고 차량 진·출입 시설 등 점용료 요율이 일부 조정되어 이에 맞게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부합하도록 해당 인용조문 정비.
둘째, 연간 도로점용료를 매년도 개시 후 3개월 내에 부과·징수하도록 함에 따라 일시 납부에 따른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 연간 점용료가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점용료 납부의 편의성을 높임.
셋째, 주택 진입로의 도로점용료는 면제하고 있으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주상복합건축물의 진입로는 면제되는 부분이 없어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 주상복합건물의 진입로의 경우 도로점용료 산정 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면제하도록 하여 도로점용료 산정에 대한 합리성을 제고함.
넷째, 도로상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생활정보지배포대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통합배포대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 허가를 해줘 합법화 하고 현실성 있고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함.
다섯째, 주유소, 주차장, 터미널, 근린생활시설의 부설주차장 등에서 차량 진·출입 사용에 대한 점용료 부가요율을 진·출입로 사용빈도에 따라 차등 적용함.
여섯째,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료 요율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과의 형평을 위하여 노점에 대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1년에 점용료 1㎡당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에서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으로 조정함.
일곱째, 서울특별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버스카드판매대를 가로판매대로 통합ㆍ관리하고 있으므로 정비되어 있는 문구 버스카드판매대를 삭제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환주   김치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연종   전문위원 강연종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 연월일 및 발의자
ㅇ 발의일자 : 2009. 2. 10
ㅇ 의안번호 : 1260
ㅇ 발 의 자 : 김 치 환 의원, 이 영 섭 의원
3.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ㅇ 발의자안과 같음
4. 참고 사항
ㅇ 관련 법규 : 「도로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ㅇ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ㅇ 예산 조치 : 필요 없음
ㅇ 기타 사항 : 없     음

〔보 고〕
5. 검토 의견
ㅇ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2008. 9. 30전부개정) 및 「도로법시행령」(2008. 12. 31전부개정)의 전부개정에 따른 조문번호 및 문구수정과 도로 점용료분할납부 제도 도입(영 제43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으로 연간 도로점용료가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회 이내의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하였고, 도로점용료 산정의 합리성 제고(영 제45조 제3항 제1호)를 위해 주상복합건축물의 진입로의 경우 도로점용료 산정 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면제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납부편의와 점용료산정에 합리성을 기했으며,
ㅇ또한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라 도로상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생활정보지배포대를 합법화하여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를 신설하였고 노점에 대한 점용료 부과요율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에서 0.02를 곱한 금액으로 하향 조정(안 별표 1) 하였으며, 차량 진출·입로  사용에 따른 점용료 부과요율을 자동차관련시설 및 부설주차장 10면 이상은 1㎡(점용면적)에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으로 그 외 진출·입로는 0.020을 곱한 금액으로 사용빈도에 따라 차등 적용하였으며,「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버스카드판매대를 가로판매대로 통합관리하고 있으므로 버스카드판매대를 삭제하여 문구를 정리한 개정조례안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및 문구수정, 점용료 분할납부제도, 주상복합건축물의 주택면적부분의 점용료 면제, 자동차관련시설 및 부설주차장 진출·입로의 사용빈도에 따른 차등 적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의 추가와 노점(안 별표1)의 부과요율의 하향조정은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상위조례인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개정에 따른 현실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되며 현재 25개 자치구 중, 12개 구(개정완료), 3개 구(의회상정-입법예고), 9개 구(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환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학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입니다.
김치환의원님과 이영섭의원님께서 공동으로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료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도로법과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고 서울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25개 자치구 중에 12개 구가 시 조례 개정 내용대로 개정완료를 하였고 지금 3개 구가 의회 상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개정되면 도로점용료 납부자에 대한 편의성을 제공하고 부담감을 경감시키며 도로점용료 산정에 대한 합리성을 제고하는 한편 현실성이 있고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무엇보다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산정 시에 시도와 구도에 형평성 및 타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개정안 원안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환주   김기학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기위원   저희 김치환의원님과 이영섭의원님 외 아홉 분이 발의하셨는데, 의원님들이 발의했기 때문에 제가 좀 난처합니다마는 이 조례안은 문구 한 구절도 바뀜이 없이 집행부 발의에서 의원 발의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본 위원이 그때 분명히 무엇이 문제라고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수정이나 보완작업이 전혀 없이 이것을 왜 의원 발의로 넘겼는지, 그리고 조문수정이 있는 것을 의원 발의로 한 사례가 있는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조례를 상정할 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도 해주시고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그대로는 아니고요.
이번에는 그 사이에 지금 분납하는 경우는, 조례안 제4조 제2의 1항은 지난번 상정할 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50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에 분납할 수 있는 근거를 이번에 추가했고요.
이것이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때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 조례안에 넣지 못했고 연말에 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분납할 수 있는 근거를 이번에 추가했고, 또 하나 추가한 게 뭐냐면 역시 작년 연말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주택 진출·입로 경우에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점용료 기준이 있었습니다.
주상복합건축물은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하게 되었고 지난번에 올린 내용 그대로 올린 것은 아니고 이런 사항을 보완해서 올린 점을 위원님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위원   이것은 두 가지 추가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전과 별반 다른 게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고 부가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그때 지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 이 부분은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생활정보지배포대가 지금 현재 지하철 앞에 각자 회사별로 갖다놓고 직접 행인들한테 주기도 하고, 그리고 꽂아놓은 것을 가져가기도 하고, 또 전봇대 같은데 보면 간혹 매달려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비를 한번도 안 했어요.
그랬는데 이것을 이제 양성화해서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를 한 업체가, 이 정보지업체이든 어디든 간에 한 업체가 이것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칸별로 여기는 A정보회사 여기는 B정보회사 해서 쭉 꽂아놓고 가져가게끔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지하철역 앞에 미관상 보기 괜찮은 곳에 한다고 하는데 이 큰 구조물을 어디에다가 꽂을 것입니까?
이것은 쉬운 얘기로 누가 가져가지 않고 움직이지 않게 하려면 철 구조물로 기소를 박아서 만들어야 해요.
또 이 철 구조물을 우리 노원구 도로 곳곳에 박아놨다고 칩시다.
이것 아주 흉물스럽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이것을 반대한 것입니다.
왜 생활정보지배포대를 단속은 하지 않고 양성화시켜주면서 그것이 유가지도 아니고 무가지인데 이것을 한 업체한테다가, 실질적으로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이런 사업자를 선정하는 조례를 만든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어떻게 조례로 사업자를 선정해줍니까?
그래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들은 전혀 수정·보완이 없고 그대로, 지금 현재 그것을 써도 되고 문구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것 한두 가지 끼워 넣어서 수정 보완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노점도 0.05, 그러면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가 정식허가를 득해서 0.01 도로점용료를 내고 있는데 전에는 0.05니까 5배를 냈죠.
다른 데는 전부다 상가에 세를 얻어서 하는데 불법으로 하기 때문에 5배를 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2배만 하도록 내려줬어요.
이것도 역시, 지금 현재 전에 가로 정비해야 되니까 예산을 올려 주십시오.
불법노점상 정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이번에는 또 노점상을 깎아줘야 됩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그리고 조문정비를 근본적으로 하고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는 것, 수치 조정하는 것은, 이것은 지난번에 부결되었으니까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의원 발의로 떠넘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조문발의를 어떻게 해서 의원발의로 떠넘깁니까?
조문은 집행부가 바꾸는 것이지 어떻게 조문을 의원이 바꿔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세 가지 정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일단 그 생활배포지 관계는 지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각종, 예를 들면 벼룩시장이라든가 가로수라든가 교차로, 메트로 이런 생활정보지가 저희들이 파악해보니까 전국적으로 125여개 종이 있습니다.
그것이 각각 자기들 따로따로 광고를 하기 위해서 각 지하철 입구나 주요 간선도로에 난립해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의 취지는 시에서부터 저희들이 생각하건대 도시미관상 각종 여러 지역에 난립되는 있는 배포지를 도시경관을 고려하고 도시정비를 위해서 한군데 일률적으로 모아서 점용료도 제대로 부과하고 그 다음 그 난립되어서 여러 곳에 있는 것을 한군데 모아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노점상 관계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는 토지가격의 0.02를 곱하고 있고 노점상도 사실은 일부 노점상 중에도 디자인 노점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식 허가는 아니고 어차피 영세한 사람들의 생활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합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도시미관도 고려해서 디자인 노점으로 유도해서 저희들이 지금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알겠는데요.
지금 생활정보지배포대는 사업자 선정을 우리 구에서 조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아니, 이 사업자 선정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김종기위원   아니, 사업자 선정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지만 사업자가 선정되어서 할 수 있도록 이 배포대를 설치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이러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라고 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해서 이것이 부결되었어요.
그런데 이 근본적인 문제가 전혀, 어떤 의원 발의로 넘기기 전에 문제를 거론한 의원한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다든가 이런 얘기가 있어야지 이것을 의원 발의로 넘기면 통과되겠지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아니, 의원 발의라고 통과된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 조례를 당초에 입안했던 취지가 사업자선정이 아니고 도시미관 정비를 위해서 우리 구 정책상으로, 시 정책상으로 하는 것이지 어떤 업자를 선정하고 이것은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이지...  
김종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보시는 관점이...
김치환위원   위원장님!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환주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순원위원   잠깐만요.
정회하기 전에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김종기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다음에 얘기하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사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에요.
지난번 12월에 올라왔다가 부결된 것을 의원 발의로 해서 넘기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도 이게 올라 왔기에 이것은 있을 수도 없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 서로 집행부나 의원들도 서로 이것은 진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예요.
만약 예를 들어서 이것이 다시 꼭 필요한, 예를 들면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지요.
서울시에서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노원구도 같이 개정되어야 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지난번에 저는 이것은 그렇게 개정되는 것이 맞는다고 주장했던 의원인데요.
여러 위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부결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의원들한테 가서 그것을 설득해서 다시 집행부에서 그것을 다시 해야지 의원에게 넘기면 이것이 통과되고, 의원이 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위원장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번에 이것은 올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 다음 저한테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냐고, 무슨 짓이냐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집행부에서 조례가 통과 안 될 수도 있고 통과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다시 올릴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왜 의원 발의로 해서 이렇게 다시 살짝 바꿔서 합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죠.
○위원장대리 이환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환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적용 요율이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김희겸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겸   김희겸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별표1를 검토한 결과 노점·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에 대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1년에 전용면적 1㎡당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에서 토지가격에 0.03을 곱한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환주   김희겸위원님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동의는 발의의원 외 1인 이상의 찬성 위원이 필요한 바 김희겸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희겸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김희겸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종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기위원   어떻게 수정되었지요?
○위원장 김희겸   김희겸위원입니다.
노점·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에 대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1㎡당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을 토지가격에 0.03을 곱한 금액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김종기위원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를 앞서 우려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는데 만약 생활정보지배포대를 하지 않을 경우에 구 도로에는 하나도 못 가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는 전부 통합배포대를 구 도로에 하고 있습니다.
불법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합법적으로 돈을 받고 그것을 해주지 않아도 지금현재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를 한 사업자가 여러 정보지를 통합해서 놓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시 도로는 이미 시에서 통과되어서 할 수 있습니다.
시 도로라면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 이런 큰 도로는 이미 다 할 수 있습니다.
적은 우리 구 도로만 조례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저는 이 구 도로에 통합배포대를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이것을 양성화시켜줄 이유는 없다고 보이고 해서 저는 통합배포대는 문구를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환주   예, 이영섭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섭위원   김종기위원님 말씀에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 도로에 통합배포대가 안 생기면, 지금 현재 작은 것을 여러 개 놓고서 신문을 갖다 꽂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실어간다고요.
그렇게 통합배포대가 없으면 구 도로에서는 정보지를 볼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통합배포대를 만들어놔야 그것을 실어가더라도 거기 있는 것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구 도로에도 통합배포대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환주   예, 김종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기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요.
구 도로에 지금 현재도 통합배포대를 놓고 있는데...
이영섭위원   통합배포대가 없지요.
김종기위원   통합배포대가 아니라 각자 배포대가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실어온 사례가 없습니다.
초창기에는 우리 구에서 이 업무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실어오는 사례가 없고요.
이영섭위원   아니, 우리 집 앞에 3개가 있었는데 3개 다 실어갔어요.
김종기위원   위원님! 잠깐만요.
근본적으로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통합배포대가 어느 정도 일정 규모가 될 텐데 골목길이나 이런 이면도로에 무분별하게 들어설 경우에 우리 미관을 많이 헤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조례로써 어떤 한 사업자가 사업할 수 있게끔, 이윤을 낼 수 있게끔 조례를 만들어준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섭위원   그것은 생각의 차이입니다.
사실은 통합배포대를 만드는 것까지는 돈이 들겠지만 거기 신문을 갖다 꽂는다고 해서 그 만들어놓은 사람한테 돈을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기들끼리 합의해서 통합배포대를 만들어놨으니까 합의한 사람끼리 거기 꽂아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에 0.03에 대한 것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안 그래요?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맞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렇지 않고 이 통합배포지, 그러니까 정보지사든 아니면 개인이든 한 사람이 이 시설물을 설치하고 다른 정보지사에서 꽂을 때는 돈을 받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한 업체가 만약 10개의 배포대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윤이 100원 남는다면 그렇게 무분별하게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마디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제 두 위원님 견해의 차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의 기본 입장은 그렇습니다.
시에서도 이런 조례를 제정하고 정책적으로 하는 근본취지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미관상 여러 군데 산재해 있는 이 배포대를 일괄적으로 통합해서 좀더 도시환경에 기여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이런 정책이 입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김종기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시·도는 법적인 제도를 마련해주고 구 도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지 않으면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가 되어서 한쪽은 불법으로 비치하고 한쪽은 합법적으로 비치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고 큰 틀로 보면 우리 도시환경 정비차원에서도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기위원   그것이 아니고 지금 이영섭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체 생활정보지 업체들이 다같이 돈을 내서 설치하느냐, 아니면 한 업체가 해서 돈을 받느냐 이 문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지금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관여할 바도 아니고 지금까지 결정된 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오늘 논의하는 것은 조례에 근거조항을 만들어놓으면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항은 지침 내지는 그런 것이 나올 것입니다.
저희가 알기로 구체적으로 변경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조례에 넣고자 하는 것은 일단 산재되어 있는 배포대를 일괄적으로 통합 관리한다는 측면까지만 조례에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 이후에 문양을 어떻게 하고 여기 누가 돈을 내고 안 내고는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것은 제가 며칠 전에 집행부와 대화할 때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송 과장님!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위원장대리 이환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는 앞에 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특정업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한다고 해서 일반 개인이 생활정보지배포대를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을 놓는 것이고 앞서 간담회 시 잠깐 말씀드린 사항인데 이런 경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생활정보지를 하고 있지 않는데 6개월이나 1년 후에 생활정보지를 제가 만약 창간했을 때 기존에 거기다 넣으려고 하면 다소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은 김종기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항은 공동으로 제작하는 것이니까 특정업자를 선정해서 특혜를 주거나 하는 그런 사항은 전혀 아니고요.
저희들 견해로는 생활정보지함을 만드는 회사가 어디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 만드는 회사는 조금 일거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거기까지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잖아요.
김종기위원   어쨌든 한두 업체가 이것을 해서 다른 정보지사가 앞으로 또 많이 생긴다거나 하면 그것을 꽂을 때는 돈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냥 해주지는 않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그것은 지금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종기위원   며칠 전에 송 과장이 저한테 브리핑할 때 제가 얘기한 대로 답변을 하셨는데 오늘 답변은 왜 틀려진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며칠 전에도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김종기위원   저한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좋습니다.
앉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환주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희겸의원 외 11인 발의)
(12시37분)

○위원장대리 이환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김희겸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겸   장시간 동안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이환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도시건설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희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직선거법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동법 제2조 및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참여자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행하는 투표참여확인증을 제출할 경우 공용주차장 주차료 2,000원을 할인하는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투표참여율을 제고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환주   김희겸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연종   전문위원 강연종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1. 안건명
ㅇ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ㅇ발의 일자 : 2009. 2. 10
ㅇ의안 번호 : 1261
ㅇ발 의 자  : 김희겸 의원 외 11 명
3.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ㅇ제출자안과 같음
4. 참고 사항
ㅇ관련법규 : 「공직선거법」제2조 및 제6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제22조
ㅇ예산 조치: 필요 없음
ㅇ기타 사항 : 없    음

〔보 고〕
5. 검토 의견
ㅇ본 개정조례안은「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교부받은 투표참여자에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일정부분 할인(2000원)해 주는 것으로 지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처음 시행되었으며 현재 25개 자치구 중 11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투표율 제고를 위해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투표확인증 유효기간은 선거일후 1개월로, 1회에 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용대상자는 노원구선거인으로 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환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학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건설교통국장 김기학입니다.
김희겸의원 외 열한 분이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난 18대 국회의원 선거때 처음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투표율은 46%로 상당히 낮았습니다.
아마 그때는 처음 실시하는 제도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 자치구에서도 강남구 등 11개 구가 현재 조례개정을 통해서 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초기 시행단계로써 아직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앞으로 점차 확대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본 조례가 시행된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장기적이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환주   김기학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학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희겸    이환주    구자진    김종기    김치환
  이순원    이영섭
○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연종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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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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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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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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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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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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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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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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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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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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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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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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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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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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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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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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