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11월27일(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0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오의원 외 5인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200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5분 개의)

○위원장 원기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안건 심사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08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개정조례안 2건과 김현오의원 외 5인으로 의원발의된 개정조례안 1건 그리고 재정경제국 소관동의안 1건 및 개정조례안 2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6분)

○위원장 원기복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기완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입니다.
존경하는 원기복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하시느라 그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의 달라진 기능과 역할을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동사무소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별표2에서 정하는 동사무소 명칭을 주민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기복   정기완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환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전문위원 이영환
2007. 11. 27.
1. 제안자 : 노원구청장(참조 : 총무과장)
2. 개정이유
동사무소 명칭변경에 따른 조례개정
3. 주요내용
동사무소 명칭 변경

〔보 고〕
4. 검토의견
동사무소 명칭변경 추진지침(2007. 8. 행정자치부)에 따른 조례개정 사항이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기 이전에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규칙」제12조 규정에 의하여 2007.10.25부터 11.14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우리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 어긋남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이영환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9분)

○위원장 원기복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기완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제도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 2007년12월31일까지 되어 있는 사업별예산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폐지하고 상시정원으로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의 일부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과 관련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기복   예, 정기완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환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전문위원 이영환
2007. 11. 27.
1. 제안자 : 노원구청장(참조 : 총무과장)
2. 개정이유
일부조직의 한시정원 존속기한을 폐지하고 상시정원으로 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사업별 예산관련 정원의 존속기한 폐지

〔보 고〕
4. 검토의견
사업별 예산제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목적으로 2007.12.31까지 한시정원으로 운영하던 사업별 예산관련 정원을 상시정원으로 하기 위한 조례개정 사항이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출하기 이전에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규칙」제12조 규정에 의하여 2007.10.25부터 11.14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우리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 어긋남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이영환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최성준   이 사업별 예산제도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 사업별 예산 관련 공무원이 기획예산과에 소속되어 있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몇 명이나 되는 것이에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2명입니다.
7급 1명, 전산 8급 1명입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앞으로는 어차피 사업별 예산으로 가니까 계속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러면 이쪽에 있던 공무원들도 임시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닌가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임시직이 아니고 일반 공무원입니다.
행정직 7급 1명, 전산 8급 1명, 2명입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결과적으로 지금 3가지 정도 되는데 이런 일들을 하는 것 때문에 정원이 늘었던 것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복식부기가 2008년12월31일까지면 이 정원은 다시 줄어드는 것이지요?
이 취지에 의하면...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그렇지요
○부위원장 최성준   그런데 이 부분은 줄어들 필요없이 계속 가겠다 그런 내용이네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부위원장 최성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최성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액임금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이지요?
○총무과장 최재곤   예, 관련이 있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총액임금제가 되면 일정한 급여 안에서 인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제약은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지금은 총액인건비가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4급을 승진시킨다든지 이런 것은 행자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인사측면에 있어서 아직 완전히 자유로운 총액임금제로 보기는 힘이 듭니다.
○위원장 원기복   제가 우려하는 바는 어차피 의회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입장으로서는 의회에 인사권이 없잖아요?
현재 의회 의장이 갖는 인사권은 없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없지만 존중을 하는 것이지요.
○위원장 원기복   예,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직을 더 늘린다든지 의회에 필요한 인원을 할 때는 총액임금제로 하기 때문에 인원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표현이 부족한데 그런 제약을 받지 않습니까?
총액임금제에 의해서...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총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재곤   총무과장 최재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라는 것은 특별히 금액을 상한 지어놓고, 그것은 행자부에 총액이 상한 지어져 있습니다.
그 예산 범위내에 각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그 범위를 넘지 않은 범위내에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처럼 4급 이상이라든지 5급이 정원이 될 때는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는 예산 범위내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의회의 전문위원을 늘린다는 것은 의회의 전문위원도 지난번에 승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승인된 범위내에 자율적으로 축소를 한다든지 정원을 다 채워서 한다든지 그런 쪽에서 운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큰 제약은 받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총무과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과거와 비슷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총무과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재곤총무과장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오의원 외 5인 발의)
(10시16분)

○위원장 원기복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현오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오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오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8조의 전자적 회의의 적극 활용과 관련하여 노원구 정보화촉진협의회를 정보화 시대에 부합하는 전자적 회의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면 제13조에 전자적 회의실시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매분기”를 “연”으로 “소집한다”를 “소집하거나, 전자적 회의로 할 수 있다” 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기복   김현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환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환   노원구 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전문위원 이영환
2007. 11. 27.
1. 제안자 : 김현오 위원외 인
2. 개정이유
노원구 정보화촉진협의회를 운영함에 있어 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전자적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전자정부법 시행령」제38조의 전자적 회의의 적극 활용과 관련임)
3. 주요내용
협의회 회의를 소집 개최하거나 전자적 회의로 개최 할 수 있도록 함

〔보 고〕
4. 검토의견
관례상 회의는 회의장을 정하여 소집 개최하여 왔으나, 전자적 회의는 첨단 기술시대 상황에 적절하게 적응 또는 활용하면서도 번거롭지 않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 이른바 화상회의 등에 있어 대면회의 보다는 충분한 토론에는 일면 공간적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이영환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완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8조에 보면 전자적 회의는 행정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정기회의는 현행대로 운영하되 수시회의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지원과 행정력을 절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현오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조례는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자적 회의를 할 수 있는 인프라나 다른 여건이 우리 노원구청 내에 구축되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위원장 원기복   가능합니까, 바로 시작할 수가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예.
○위원장 원기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기완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8분)

○위원장 원기복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장오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권장오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원기복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서 행자부에서 표준안으로 개정 권고안이 시달되어서 노원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장 등록 증명,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 공인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등 총 11종의 수수료를 전국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종목별 수수료개정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이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기복   권장오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환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전문위원 이영환
2007. 11. 27.
1. 제안자 : 노원구청장(참조 : 세무1과장)
2.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
3. 주요내용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종목의 조례개정 및 삭제

〔보 고〕
4. 검토의견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 사항이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기 이전에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규칙」제12조 규정에 의하여 2007.10.25부터 11.14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도의견이 없었으며 우리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 어긋남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이영환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차피 전국 통일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안이니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33분)

○위원장 원기복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장오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자치부의 구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서 관련 법규 개정에 따른 구세감면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조항을 정비하는 것과 기타 현행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 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우선 개정조례안 제5조 제1항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으로 분리되어 2007년4월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근거법령을 수정하고 제7조 제1항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규정은 문화재보호법이 2007년4월11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7조의2 농협중앙회 구판사업용 부동산 감면 신설규정은 현행 구세조례상의 근거조항을 폐지하고 감면조례로 이관하는 것이며 제11조 지방공사 감면 규정은 지방공사를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으로 정비하고 제13조1항 시장정비사업 감면 규정은 본문 중 부동산을 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조문을 명확히 하여 현행 조례가 주거용 부동산까지 감면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를 차단하는 내용입니다.
제18조 외국인 투자유치 감면 규정은 경쟁도시인 싱가폴, 홍콩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세부담률이 높아 경쟁력이 취약한 점을 감안해서 외국인 투자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 규정을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시행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23조 역모기지 주택의 감면 규정은 고령자가 소유한 주택을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으로 조문을 명확히 하여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기복   권장오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환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전문위원 이영환
2007. 11. 27.
1. 제안자 : 노원구청장(참조 : 세무2과장)
2. 개정이유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보완
3. 주요내용
평생교육시설, 지정문화재, 구판사업용 부동산, 지방공사,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역모기지 주택의 감면 관련 근거규정 개정 및 내용변경 등에 따른 조례 정비 보완

〔보 고〕
4. 검토의견
문화재 보호법 등 관련 상위법령 개정 및 보완에 따른 조례개정 사항이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출하기 이전에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규칙」제12조 규정에 의하여 2007.10.25부터 11.14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도의견이 없었으며 우리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 어긋남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이영환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37분)

○위원장 원기복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재산취득 및 처분 등에 대한 가부를 정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재정경제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서 소관 부서인 총무과 그리고 교육진흥과 순서로 구체적인 사업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쳐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대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권장오재정경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2008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교환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경찰청 재산과 우리구 재산을 상호 교환하여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우리구 소유재산과 경찰청 소유인 토지건물을 교환하여 상호 필요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고자 우리구 토지 1필지와 경찰청 토지 3필지, 건물 1동을 교환하는 것으로 교환대상 재산현황은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은 교환차액 1,75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입니다.
두 번째로 노원구청사 증축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구청 사무공간이 부족하여 사무환경이 열악하고 민원실 분산배치 및 여권민원 급증으로 인한 공간협소로 이용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또한 지상주차장 공원화에 따른 대체 주차공간 마련을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지하2층, 지상4층, 연면적 5,024㎡ 규모의 건물을 증축하는 것입니다.
층별 용도는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소요예산은 총 97억4,000만원으로 시비 48억7,000만원, 구비 48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노원구 평생학습센터 건립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의의 주민을 위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이며, 모든 시민의 실질적인 학습권 보장을 통하여 개인의 자아실현, 사회적 통합 증진 및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상계6동 사무소와 상계6동 파출소 부지에 지하2층, 지상7층, 연면적 2,290㎡규모의 건물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층별 용도는 15쪽을 참고해 주시고 소요예산은 총 50억5,300만원으로 시비가 10억, 구비가 40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기복   권장오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재곤총무과장님께서는 구체적인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재곤   총무과장 최재곤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사가 협소해서 증축계획을 작년도에 마련했습니다.
마련하면서 구의회의 협조와 서울시 투자심사 통과, 그 다음에 내년도 상반기 본예산에 4억3,000만원의 설계비 반영, 하반기부터 2009년말 까지 저희들이 청사를 완공해서 부족한 공공의 청사를 활용하자고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뒤 12페이지에 활용방안이 있습니다.
층별 용도입니다.  
지하2층까지 해서 저희들이 지하2층에는 주차장 중심으로 해서 50대를 설치를 하고 지상1층에는 주차장과 기관실, 다목적 용도실 해서 25대로 총 75대의 주차면적을 확보하겠습니다.
1층에는 통합민원실과 야외에 장애인용 15대의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2층과 3층은 사무실이며 4층도 자료실과 중대본부, 각종 대기실, 기타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기존의 구청사 본관건물에 대해서는 7층에 있는 각종 부서의 사무실이 신축 청사로 이전을 하고 7층은 구의회 용도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최재곤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기학교육진흥과장께서는 구체적인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진흥과장 김기학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장 김기학입니다.
노원구 평생학습센터 건립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목적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평생학습센터는 지역사회의 주민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평생학습관련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핵심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기능은 평생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그리고 평생학습정책 및 연구, 또 평생학습단체와 시설간의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치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계6동 부지에 면적은 대지 478.5㎡가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지하2층, 지상7층, 연면적 2,290㎡가 되겠습니다.
주 용도는 강의실 및 사무실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7년12월부터 2010년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억5,3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건축비가 41억, 내부 시설비가 6억, 설계비가 2억4,000만원, 감리비가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주 용도는 15쪽에 있습니다마는 지하 1, 2층은 주차장과 기관실로 활용을 하고 1층은 사무실 및 홍보 및 정보검색방, 2층은 대강의실, 3층은 정보화교육장, 4·5층은 1·2·3·4강의실을 마련해서 여성교실이라든지 지금 각 흩어져 있는 교육기능을 통합해서 교육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6층은 다용도 교육장이고 7층은 학습동아리방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예, 김기학교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환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
전문위원 이영환
2007. 11. 27.
1. 제출자 : 노원구청장(참조 : 재무과장)
2.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10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에 따른 200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취득재산 : 상계동 735(상계6동치안센터), 상계동 674(마을마당), 상계동 1115-1(나대지), 토지 385.6㎡, 건물 132㎡
처분재산 : 상계동 681(마들순찰지구대) 토지 500.1㎡
교환차액 : 노원구에서 경찰청에 지급할 금액 1,751만3,000원

〔보 고〕
4. 검토의견
이 관리 계획안은 우리구 재산과 경찰청 재산을 교환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취득대상 재산(우리구에서 인수할 재산)은 상계동 735번지(상계6동 치안센터), 상계동 674번지(마을마당), 상계동 1115-1(나대지)번지상의 소재 재산으로 토지 385.6㎡(117평), 건물 132㎡(40평)로 감정가액 16억100만원이며 처분재산(경찰청에 인계할 재산)은 상계동 681번지(마들순찰지구대) 소재 재산으로 토지 500.1㎡(151평)로 감정가액 16억2,500만원입니다.
그러므로 교환차액 1,751만3,000원은 현금 정산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교환대상 각 재산의 위치별 여건을 살펴보면 상계동 735번지상 상계6동 치안센터는 동 통폐합으로 폐지되는 상계6동사무소 부지를 합쳐 이른바 평생학습장을 건립하는 계획이고 상계동 674번지상 대지는 현재 마을마당으로 조성 주민이 이용 중으로 2건에 대해서는 교환의 목적상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상계동 1115-1번지상 나대지는 대로변에 위치하고는 있으나 토지형태가 삼각형에 가까운 마름모꼴 형태로 토지의 활용성 및 이용도에 있어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므로 신중한 검토와 판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계동 701-1지상에 구청사를 증축하는 것으로, 구청사 후면 테니스장 부지 1,634㎡(494평)에 지하2층 지상4층 연면적 5,024㎡(1,520평)의 규모로 건립하고자 함인데, 1992.8.10. 구청사 준공이후 사무공간 부족으로 불편을 겪어왔고 또한 현재의 지상주차장을 녹지 및 공원으로 조성하는 계획으로 소요예산은 97억4,000만원임.
본 증축계획은 불가피한 증축이므로 증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기존청사의 측면에 건립하는 만큼 공간이용의 효율성과 장기적 전망을 보다 세밀하고 빈틈없이 하여 차후에 다시 또 증축의 필요성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상계동 735-1(735) 지상에 평생학습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지하2층 지상7층 연면적 2,290㎡(693평) 규모의 강의실 및 사무실을 소요예산 50억5,300만원을 투입하여 신축하고자 함인데, 평생교육 또는 시민의 학습권을 확보해 나가는 차원에서는 시의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본 건물을 건립하는 본래의 취지와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현재 각종 교육관련 기관과 각 동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 교육시스템 등과 유사 또는 중복으로 인한 인적, 물적 낭비요인이 없도록 해야 하는 과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기 이전에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3조에서 규정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는 등 관련 법령 및 절차상 어긋남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이영환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최성준   최성준입니다.
지금 경찰청하고 교환하는 것이 원래 경찰청이 먼저 요구해서 이루어진 일이지요?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경찰청에서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그 전부터 오래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우리가 동을 통폐합하듯이 경찰청도 기존에 있던 파출소를 지구대로 통폐합하면서 기존 파출소들이 차지하고 있는 대지가 조그맣기 때문에 한꺼번에 서너 개 있던 파출소가 지구대로 모이다 보니까 장소가 한 군데로 모아지지 않기 때문에 대단히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을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들어오기는 상계동 뿐이 아니고 월계동쪽도 바꿀 부분이 있다고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월계동은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런데 이것을 결정적으로 재무과에서는 형식적으로 올리는 것이고 이런 결정은 어디에서 하는 것이에요?
재정경제국장님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이 교환조건이요?
○부위원장 최성준   예.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예, 경찰청하고 서로 협의해서 양 기관에서 결정할 문제지요.
○부위원장 최성준   그러면 구청장님이 직접...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최종 거기까지 보고를 드려서...
○부위원장 최성준   아무튼 이 문제는 우리가 불리하냐 유리하냐를 따지기 이전에 결과적으로 지구대에서 하는 일도 구민들을 위하는 일이고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서로 그런 업무들이 경찰청이든 구청이든 원활히 돌아가기 위해서는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상계동뿐이 아니고 월계동도 경찰청이 대단히 불편을 겪고 있고 서로 교환하자는 내용이 아직 안 들어왔다고 하는데 아마 그것이 협의가 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문제도 적극적으로...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예, 앞으로 들어오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최성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관희위원   조관희위원입니다.
우리 교환취득대상 자산 중 상계동 1115-1번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115-1번지에 대한 구청에서 취득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본 위원이 과거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미관상 좋지 않아서 철판으로 가려놓은 상태로 방치해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쓰레기나 이런 것도 많고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굉장히 미관적인 측면에서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조금 염려스러운 것 중의 하나는 1115-1번지의 과거 소유권이 변동되는 과정에서 경찰청에 과거 소유주가 기부채납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기부채납을 했던 분이 경찰청이 필요 없어서 다시 이것을 처분하게 되었을 때는 본인이 먼저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주장하면서 차후 소송다툼으로 갈 수 있지 않나 싶은 의견인데 별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순분   재무과장 이순분입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서 소유자인 이정윤씨하고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자기들이 처음에는 경찰청에 가서 다시 반환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반환관계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조관희위원   본 위원이 얘기를 듣기로는 소송까지 불사하고 우선권을, 본 위원이 민법이나 이런 것을 검토는 안 해 보았지만 본인들 판단에 법에 어느 정도의 권리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주장을 하려고 했는데 아마 그 부분이 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이 어떠한 건축물이나 이런 효율성은 낮더라도 소규모 공원 내지는 자투리 공원 이런 명칭 하에 공원으로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다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조관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땅을 교환하는 데는 위원님들이 별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취득한 땅에 대한 활용문제를 주민공간으로 돌릴 수 있도록 충분히 다른 부서와 협조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진행하는 부서와 협조를 통해서 주민이 원하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   추가로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감정가격이 16억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어떤 식으로 감정가격이 나왔습니까?
그것이 상가로 감정가격이 나왔는지 아니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까 전문위원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삼각형 땅이라 상가라든지 활용할 땅이 안 되거든요.
이것이 평당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이순분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나대지요?
박남규위원   예, 평당 가격이 얼마정도 돼요?
○재무과장 이순분   그것이 지금 66㎡인데요, 우리가 나온 것이 1억3,398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아니요, 감정가격 여기에 쓰여 있는 것이 검토의견에 보면 16억, 그러니까 감정가격이 평당 얼마냐고요?
○재무과장 이순분   나대지의 감정가격이 1억3,398만원입니다.
박남규위원   나대지 감정가격이요?
○재무과장 이순분   예.
○위원장 원기복   16억은 전체 총액입니다.
박남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1억 얼마면 평당 600만원이면 상식적으로 굉장히 비싼 것인데요.
평수가 작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상가를 지을 수 없고, 그래서 이것의 감정가격이 잘못되지 않았나, 물론 아까 최성준위원님이라든지 조관희위원께서 말씀하신 바꾼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평가가 굉장히 잘못 되지 않았나...
○재무과장 이순분   저희가 감정평가기관 두 군데서 받아서 그 차액을 산술평균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박남규위원   실질적으로 개인이 이런 땅을 팔 때는 몇 천 만원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필요가 없는 땅이기 때문에, 옆에 땅이 또 있다든지 하면 덩달아 팔 수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그 땅만 되어 있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이것을 교환하는 데는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감정가격은 다시 한번 자세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기복   우리가 차액을 지불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다른 용도로 쓸 용도가 없는 땅을 굳이 현 시세에 맞게 감정평가를 해서 차액을 지불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돈을 받지 않으면 몰라도 지불하지 않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그런 의도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현재 상태로 그럴 수는 없고요, 여기가 역세권이기 때문에 주변 땅값은 비쌀 것입니다.
몇 천 만원 가는데 현재 경찰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와 맞추다 보니까, 또 평가는 감정평가위원회에 우리하고 경찰청이 같이 합니다.
그래서 2개 기관이 했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다고 보아야 되고 이것은 지금 현재 확실히 알아보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2개 기관이 했기 때문에 공신력은 인정해 주어야지요.
제3자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활용을 저희들이 제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활용을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활용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원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그 대지를 활용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교환조건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것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아까 평생학습관은 결정이 되었고요, 이것은 각 소요부서에 다시 확인해서 활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순원위원   현재는 아직 계획이 없는데 이것을 꼭 교환해야 되는 것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경찰청에서 원하고 우리도...
이순원위원   원하더라도 이것이 저희한테 필요가 없는데, 제가 보기에 이것을 사서 특별히 쓸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삼각형에 그런 쓸모없는 땅을 우리가 구에서 이 땅을 사서 어떻게 무엇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거기에서 이것을 사라고 해서 저희가 꼭 사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냐고요?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재무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순분   재무과장입니다.
저희가 교환할 때 양쪽의 가격을 어느 정도, 가격이라기보다는 경찰청에서 필요없는 땅,  저희가 필요한 땅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찰청에서도 이렇게 3개의 대지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금액이 비슷하겠다고 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이순원위원   그런데 아까 최성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찰청에서 요구하는 땅이 그 밖에 몇 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계획에도 없고 이 땅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사업상 계획이 없는 땅을 살 이유 없이 경찰청에서 요구하는 다른 것으로 맞추어서 우리가 적절히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땅을 골라서 하는 것이 맞지, 그냥 가격에 맞추기 위해서 아무 계획도 없는 땅을 1억 얼마씩 돈을 낭비해 가면서 사야될 이유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재무과장 이순분   큰 계획은 없지만 저희가 볼 때...
이순원위원   큰 계획 없이 이것을 저희가 왜 사야 되는 것이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재무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사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노원구에도 경찰청에서 교환을 하고자 하는 그런 땅이 여기 저기 있다면 사실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가격에 맞게 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차액을 저희가 지불을 하더라도, 지금 사업계획이 전혀 없는 것을 가격교환에 맞는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 산다 이것은 적절치 않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이순분   그런데 저희가 가격을 맞게 했다는 것 보다는 경찰청에서 이 세 군데 땅을 교환해 달라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을 맞춘다는 것은...
이순원위원   그런데 경찰청에서 요구를 해도 우리가 필요 없으면 다른 것으로 바꾸어서 하는 것이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수익을 남기는 똑똑한 행동을 하는 것이지요, 그쪽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들어주어야 될 이유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이것은 저희들이 소공원으로 해서 적절히 주민들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아까 조관희위원도 일부 지적을 하셨지만 이순원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답변하실 때 조금 더 알아보시고 답변하셔야 되는데 조관희위원이 지적했듯이 그 자리가 자투리땅이고 우범화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볼 때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창출을 하는 이윤기관은 아니니까, 공공기관에서 그런 땅을 사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듭나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조관희위원이 그쪽 지역구이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를 했는데 그런 검토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활용을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최성준   제가 집행부를 대변하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대충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주는 상계동 681 토지는 경찰청이 원하는 땅이 되겠지요, 그런데 상계동 735번지는 상계6동사무소가 없어지면서 평생학습장을 멋있게 만들고 싶은데 대지가 부족했는데 그 부분이 인접한 땅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에 충분한 규모의 평생학습장을 만들 수 있는,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주 교환 땅은 이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상계동 1115-1 나대지 약 20평정도 되는 이 땅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구를 위해서도 경찰청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경찰청이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데도 쓰지 못하고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구가 가지고 오면 공원을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을 집행해서 할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경찰청이 치안과 관련된 것 외에 돈을 들여서 경찰청이 거기에 공원을 만든다든지 이럴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필요없는 땅이라고 보지 마시고 그 문제는 거기를 구에서 빨리 인수해서 혐오스러운 모습의 상태로 유지되지 않도록 우리가 더 예산을 들여서 정비하고 이런 것이 공공의 목적에 맞는 것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제가 경찰청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환을 함에 있어서 괜히 큰 금액인 몇 억씩의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면 경찰청도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돈을 적정하게 서로 맞췄다고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고 저는 22평을 경찰청이 갖고 있어서 전혀 쓸데가 없다면 우리도 당장 쓸데는 없지요, 그러나 이 땅이 어떤 땅인지는 잘 모르지마는 조관희위원님이 지역구이신 모양인데 이대로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면 구가 빨리 인수를 해서 정비해야 되는 땅이라고 보시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쪽은 상계 쪽인데 틀림없이 월계, 공릉 쪽도 그런 연구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을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원위원님, 이해하셨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원기복   예, 이순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순원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해하고 못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 전에 조관희위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런 대지가 있으면 우리구가 사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미리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것을 어떻게 할 계획이냐고 물어봤는데 이것을 계획하고 있는 담당부서 과장님이 어떻게 할 계획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물어봤을 때에는 그것을 계획했던 과장님께서는 이런 나대지를 사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래서 살 예정이라고 대답하는 것이 옳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교환하고, 이것을 사지 말아야 되고 이런 의미의 질문이 아니라 그것을 계획하고 있는 담당이라면 이것은 가격에 맞춰서 아니면 그쪽에서 요구하니까 이래서 산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무리하게 대지가 어떤 사업에는 필요 없지만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고 주민들을 위한 대지라면 그것을 사서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 계획이라고 대답을 하시는 것이 맞다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이순원위원님의 말씀도 맞고 최성준위원님의 말씀도 맞습니다.
답변과정에서 성실한 답변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관 대 관으로 이루어지는 교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인정을 한 부분이고, 그 자리는 혐오시설이고 우범화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구에서 매입해서 주민들이 볼 때 보다 좋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과와 협조해서 거듭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당부말씀을 드리고 두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공감하시지요?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예.
○위원장 원기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권장오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원기복    최성준    김현오    박남규    이순원
  조관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정기완
  재정경제국장권장오
  기획예산과장김현조
  총무과장최재곤
  교육진흥과장김기학
  재무과장이순분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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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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