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12월6일(목)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2008년도 사업예산안 및 구민회관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사업예산안 및 구민회관 건립기금 운용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7분 개의)

○위원장 원기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구정질문을 마치고, 오늘은 2008년도 행정관리국 총무과, 주민자치과,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과 총무과 소관 구민회관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사업예산안 및 구민회관 건립기금 운용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8분)

○위원장 원기복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사업예산안 및 구민회관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한 말씀드리면 2008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성과 중심의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깊은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는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먼저, 세입총괄 제안 설명은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들은 후 해당 국장으로부터 국 소관 과별,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권장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2008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쟤정경제국장 권장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권장오입니다
원기복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세입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쪽과 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3,526억1,500만원으로써 당초 예산대비 19.6%, 금액으로는 577억8,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378억9,800만원으로써 금년대비 20.4%, 금액으로는 574억3,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47억1,600만원으로써 금년대비 2.3%, 금액으로는 3억4,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증가사항으로는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의 지속적인 상승과 2008년도 재산세 공동과세 도입으로 인한 특별시분 재산세의 신설로 재산세 수입이 137억5,800만원과 보조금 428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증가사항으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4,4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징수교부금 5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내년도 세입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기복   권장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관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관희위원   조관희위원입니다.
세입회계는 특별히 저희가 수정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지만 궁금한 점 때문에...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저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차장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죠?
○쟤정경제국장 권장오   그렇죠.
조관희위원   그러면 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세입을 공단이 관리하는 것하고 기존 것은 그러면 주차장 회계에서 우리가 위탁 운영하면서 들어왔던 것도 주차장 세입으로 잡혔던 것입니까?
○쟤정경제국장 권장오   그렇죠.
위탁도 입찰해서 위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다 세입에 포함됐던 사항입니다.
조관희위원   주차장 건으로?  
○쟤정경제국장 권장오   예, 입찰해서....
조관희위원   지금은 이제 그런...
○쟤정경제국장 권장오   앞으로는 다 넘어가죠.
조관희위원   위탁 관련된 것은 비용이 어느 정도 확정을 가질 수 있는 성격이 있는데,
○쟤정경제국장 권장오   그것이 아마 제가 알기로 교통행정과에서 당초 입찰해서 위탁 줄 때 공단의 설립시기를 감안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관희위원   그러면 세입 중에 이 자료를 바탕으로 둔 것은 이것이 어떤 식으로.....
과거에는 위탁이란 부분 때문에 위탁료는 어느 정도 확정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세입에 대한 예상이 되는데 지금은 그런 위탁료가 없이 순수하게 주차장 운영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수입일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
○쟤정경제국장 권장오   금년에도 아직 공단으로 안 넘어갔기 때문에 넘어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계약을, 예를 들어서 계약을 넘어가기 전까지만 계약해서 그 후에는 공단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 안의 것은 세입으로 잡히죠.
조관희위원   내년도에 다시 변경이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이 내년도 예산안이니까.
○쟤정경제국장 권장오   내년도 예산안도 내년도에 넘어가는 시차가 다르니까.
조관희위원   그런 것은 어떤 식의 계산근거로 했는지, 이 계산근거가 주차장....  
○쟤정경제국장 권장오   제가 알기로 아마 위탁기관을 교통지도과에서 특별회계를 교통지도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는데 이것은 위탁기간이 어떤 것은 공단으로 넘어가기 전에 짤린 경우도 있을 것이고 넘어간 후에도 일정기간이 우리가 다시 넘어가서 위탁주는 것이고, 그 시점이 다를 겁니다.
조관희위원   시점이 다르다보니까 위탁료를 갖다가 그러면 넘어가는 시점, 월할 계산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4월에 넘겨준다, 그러면 기존의 1년 치가 1억이었다면 월할 계산해서 1억의 4/12를 한 금액으로 하고 나머지는 주차장을 별도 운영해서 들어오는 수입을 책정해야 된다는 말이죠.
○쟤정경제국장 권장오   제 생각에는 내년도에 하반기에 넘어갈지 모르겠는데 그 안까지는 우리가 계약기간을 조정해서 만약에 6월1일부터 넘어간다하면 5월말까지는 계약을 월 따져서 4등분해서....
조관희위원   그러니까 여기 위탁료를 근거로 해서 세입이 잡힌 것인지, 아니면 위탁료 외에 주차장도 어느 정도 운영된 세입이 잡힌 것인지, 그 부분을 좀 어떤 근거로 했는지?
○쟤정경제국장 권장오   이것은 세무1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조관희위원   예.
○세무1과장 조용덕   세무1과장 조용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특별회계는 각 과에서 하기 때문에 총괄 세입 관련 과장 입장에서는 깊은 내용은 잘 모릅니다.
양해해 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일단 공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세입추계를 위탁료 수준에서 처음에는 세입추계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점차 운영을 하면서 운영개선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수입금이라든지, 이것이 점진적으로 확립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초창기에는 지금까지 위탁료 준 수준에서 아마 검토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조관희위원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우리 재무국으로 세입의 예산안을 넘겨 줄 때 총액 위주로만 넘겨주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어떤 근거에서 이 정도 세입이 예상된다라고 해서 넘겨주지 않았겠습니까?
○세무1과장 조용덕   예, 그렇게 계산해서 넘어올 것으로 봅니다.
조관희위원   그럼, 그 받은 자료가 검토가 안 이루어졌습니까?
○세무1과장 조용덕   아, 특별회계 편성 자체는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우리가 세입 총괄해서 특별회계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받은 것이 없습니다.
조관희위원   총액으로만 받은 겁니까?
○세무1과장 조용덕   예, 그렇습니다.
총액으로만 받았습니다.
조관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조관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특별회계 주차장관리는 특별회계로 다 들어가는 겁니까?
○쟤정경제국장 권장오   예, 그렇지요.
교통지도과에서 별도 관리합니다.
○위원장 원기복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수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쟤정경제국장 권장오   자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위원장 원기복   자체적으로 이루어져가지고 그것이 우리 구 수입으로 들어오지 않나요?
○쟤정경제국장 권장오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구 수입으로 안 들어오고 자체 수입으로 해결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인건비나 이런 부분도 다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쟤정경제국장 권장오   예.
주차장도 직영하니까, 우리는 위탁을 주잖아요.
○위원장 원기복   그런데 성북구 시설관리공단을 가보니까요 그쪽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운영이나 이런 것이 다 구에서 해가지고 그 수입이 들어오면 다 구 수입으로 들어가서 세출도 다 구에서 이루어지더라고요.
○쟤정경제국장 권장오   그런데 독립채산제로 해서 공기업 특별회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독립채산제로 해서 공기업 특별회계에 의해서 자체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그럼 준공기업으로 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면서 회계가 별도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쟤정경제국장 권장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공기업 특별회계로 해서 아마 별도로 관리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위원장 원기복   그것을 한번 정확하게 알아 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북구가 우리 시설.....
○쟤정경제국장 권장오   그것이 주로 예산과에서 취급을 하니까 거기에 한번 문의해 주시면 정확하게 답이 나올 겁니다. 기획예산과 심의 하실 때.
○위원장 원기복   예, 알겠습니다.
세입에 관해서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장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기완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 및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구민회관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입니다.
존경하는 원기복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최성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과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갤러리테마 청사 운영 내용입니다.
지난 번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년 중으로 4회에 걸쳐서 테마청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노원 미술가협회 작품 전시, 서울 국제공룡 그랜드쇼, 문화·예술 작품 전시, 그리고 2008년 11월부터 2009년 1월까지 또 다른 문화·예술 작품 전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시·구비를 포함해서 6억4,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갤러리테마청사의 운영 중의 하나인 서울 국제공룡 그랜드쇼를 개청 20주년 기념 및 대강당 리모델링 준공기념으로 그랜드 쇼를 개최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은 4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우수한 전문행정인 양성 내용입니다.
창의·혁신 관련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을 참고해서 금년에는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실을 참되고 알차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별 직무 워크샵을 개최하겠습니다.
직무 국별로 워크샵을 개최해서 여러 가지 직원들 단합대회도 겸해서 워크샵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임용공무원 구정 적응 교육입니다.
내용은 똑 같습니다.
구 간부와의 만남과 친절교육 등을 실시해서 구정에 적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행정기관 벤치마킹 체험연수입니다.
우수공무원 100명 이내로 해서 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국내 주요 우수사례 비교시찰을 통해서 창의적인 사고전환과 실무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소양교육 확대실시 내용입니다.
우선 테마캠퍼스를 운영하고 여기에 직무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서 소양교육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정보화 교육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운영중인 노원 IT 아카데미를 운영 확대키로 하고 프리젠테이션 전문가 보수 교육을 실시해서 PPT에 빨리 적응토록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하기 위해서 해외 미체험 공무원 한 100명 이내로 내년 4월부터 실시해서 저희들이 글로벌 마인드에 적응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능력개발 지원 확대입니다.
우리 직원들에게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대학원 과정, 방송통신대 과정, 자율학습 지원, 글로벌 능력 함양을 통해서 직원들의 능력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노원21직원사이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목적은 의무시간 이수제에 따른 상시 학습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자체 사이버 교육시스템에서 직원들에게 의무시간을 이수토록 해서 하겠습니다.
방법은 사이버 전문교육업체를 선정해서 제공 프로그램 중 내부 전산망을 이용한 직원 설문조사로 다수 의견 강좌를 선정 하겠으며, 내부 포탈구축으로 직원전용 사이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프리젠테이션 경진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개최해서 이를 통해서 우수한 인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내년 5월 실시하는데 시상을 통해서 보고형식을 통해서 우수자를 선정해서 프리젠테이션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임용 및 포상이 되겠습니다.
신규공무원 충원은 5급 공채가 1명이 되겠습니다.
구청장협의회 결정에 따라서 시의 행정고시 배정 인력 중 1명을 저희들이 전입해서 충원하겠습니다.
그리고 6급 이하 공채를 총 30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체인력 운영입니다.
출산, 장기병가 등 공무원휴직으로 인한 일시적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체인력을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년·명예퇴직자 격려를 하겠습니다.
내용은 참조를 해 주시고, 7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 유공공무원 포상계획입니다.
구청장 표창이 마들청록상, 직무유공, 효행공무원을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시책사업 등을 창의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탁월한 성과를 도출한 기관·팀들에게 노원 IDIUS상을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 행정서비스 시민고객평가를 대비하기 위해서 내년 12월12일에 평가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추진사항을 점검해서 평가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CS고객만족을 위한 행정환경 변화교육 실시입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위해서 고객만족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고객만족 변화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안내도우미 위탁운영입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기존에 안내도우미가 있지만 여기에 퇴직자나 아니면 우리 행정업무를 잘 아는 그런 인력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만족도 용역조사 실시입니다.
외부용역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해서 저희들이 구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불만요인을 분석하고 분야별 지적사항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 행정서비스 평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CS고객만족 친절도 평가 실시입니다.
구청, 보건소,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해서 상·하반기에 2회 실시해서 민원응대 친절도, 전화응대 친절도 등을 평가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후생복지 증진 추진입니다.
우수공무원 90명을 연2회에 걸쳐서 해외시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복지제도 확대시행입니다.
내년에는 금년도보다 조금 더 높게 해서 1,500포인트로 상향조정하여 직원들의 복지욕구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정무직 공무원도 포함됩니다.
저희들이 함으로써 여러 가지 공무원 노동조합 단체협의회의 요구도 부합되고 후생복지 증진에 필요해서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직원자녀 구정 현장체험입니다.
직원 자녀들에게 연2회에 걸쳐서 우리 구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동호회 활동지원입니다.
금년에도 계속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16개 동호회 1,200만원으로 한정 되어있습니다.
예산이 여러 가지로 제한되어 있어서 내년에도 현행과 같이 1,200만원을 지원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체육행사 지원입니다.
부서별 체육행사를 등산이나 족구 등 자체 실시해서 직원들 사기를 앙양시키고, 그리고 족구대회를 설치해서 직원들에게 또 다른 사기를 앙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장학회 운영입니다.
월 2,000원씩 저희들이 적립을 해서 연2회에 걸쳐서 직원 장학회의 장학기금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휴양소 추가 구입 및 임차 운영 확대입니다.
금년에는 예산상 직원 콘도를 구입 못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콘도를 더 구입해서 직원들한테 휴가 때라든가 평소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하계휴양소도 금년도 같이 임차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입니다.
집과 직장이 거리가 멀어서 여러 가지로 사유로 인해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기 곤란한 직원들에게 한해서 저희들이 노동단체의 교섭을 받아들이고 우리 구 소속 만 6세미만 취학 전 자녀들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금액은 220명 약 월 3만원이 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노무관리 자문 노무사를 계약하겠습니다.
특히 요즘 공무원노조도 출범하였고,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등으로 해서 노무관리가 상당히 중요시되어 있고 필요하게 되어서 저희들이 계약직 노무사를 계약해서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내식당 운영입니다.
구내식당 일일사역 인부임 지원입니다.
지금 현재 18개 구청에 구 예산으로 평균 년 5,000만원 이상 꾸준히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구도 금년과 같이 년 4,300만원 지원해서 종사자 7명에게 인부임 및 부담금을 지급해서 직원들에게 좋은 식사를 제공하고 후생복지사업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구청사 환기시설 설치입니다.
지금 본관 지하층이 아주 밀폐되어 있어서 외부하고 환기시설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하층에다 전열교환기 5대를 설치해서 유입되는 먼지와 유입한 가스로부터 지하공간을 쾌적한 사무실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협력입니다.
의원과의 정보교류 및 사전설명회 활성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여러 의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반드시 주요사업에 대해서 사전설명회를 실시해서 원활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 및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모범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만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의정심의회를 구성해서 2009년도 의정비 심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구민회관 시설물 교체정비입니다.
구민회관 대강당의 의자가 노후화 되어서 이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온수탱크도 교체해서 맑은 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회관 건립기금을 적립토록 하겠습니다.
총 공사비는 302억입니다.
저희 구비가 한 60억인데 여기에 매년 기금을 적립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현재까지 5억원이 적립 되어있습니다.
현안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2층 대강당 리모델링 건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설명을 하였습니다마는 저희들은 2층 대강당이 너무 노후화 되어서 각종 행사하는데 지장이 많아 다목적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사 증축 건입니다.
우리구가 사무실 공간이 아주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통합민원실 설치 등 여러 가지 하지 못하는 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뒤의 테니스부지에 증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7억여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예산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24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세입예산은 총 3건에 3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청사 주차장 운영이 2억2,000만원, 구민회관 대관료 등이 7,300만원, 그리고 130쪽의 우리은행 및 여행정보센터 임대료가 3,100만원을 포함해서 총 3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세입예산입니다.
그러면 168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 186억9,900만원보다 22.8% 약 42억6,500만원이 증가한 총 229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편성을 간략하게 주요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8쪽 구정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내년에는 개청 20주년 기념음악회 개최비로 5,400만원, 예비군부대 지원비로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169쪽 중반쯤에 민원대책 수행 및 유관기관 간담회 등 시책업무추진비에 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70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코드가 401번이 되겠습니다.
구청사 증축설계비가 4억3,000만원, 대강당 리모델링 공사비가 9억8,000만원, 17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차량 대체 구입비가 1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사업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마들청록상 시상금 등 포상금이 4,300만원, 정년·명예퇴직자 격려비가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예산코드 303번 포상금입니다.
공로연수 및 사회적응 훈련비로 1억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우수한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한 사업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코드교육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원21 사이버교육비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코드 201번이 되겠습니다.
직원 위탁교육비에 1억8,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74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4쪽 글로벌마인드 함양을 위한 국외여비로 1억8,000만원, 구민만족도조사 용역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및 의회·노조 협력을 위한 사업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구내식당 종업원 인건비 4,300만원, 예산코드 303번을 보십시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로 19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콘도회원 구입비로 1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 수당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회관 청사관리 사업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구민회관 청소인부임이 2,900만원, 예산코드 201번입니다.
청사유지관리비 1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78쪽 예산코드 401번입니다.
구민회관 의자시트 교체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부터 181쪽까지는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구청사 구민회관 하수도 유지관리비, 도로시설보수, 공원녹지관리에 대한 상용인부임 136억9,60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억2,5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4,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 상세한 것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요.
18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코드 304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연금 기관부담금이 57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3쪽 아랫부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금으로 14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쪽의 기본경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예산코드 201번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억5,600만원, 직원급량비로 1억6,400만원, 여비사업 2,700만원, 그리고 구민회관 건립을 위한 기금전출금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회관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13쪽이 되겠습니다.
구민회관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2007년에 5억원, 2008년에 5억원 등 목표액 60억에 도달할 때까지 일정금액 이상을 2012년까지 적립해서 구민회관 청사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기복   정기완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과 계속비 부분, 그리고 예산안 책자 168쪽부터 169쪽까지 이 부분은요,  지금 쪽별로 하기에는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에 이 책자를 보시고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예산안의 공부하신 내용을 가지고 쪽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내용으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각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페이지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168쪽에서 169쪽까지 보고 그 다음에 170쪽부터 176쪽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각 위원님들께서 의문 나시거나 질의하실 내용들을 몇 쪽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원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원위원입니다.
먼저 168쪽 작은 책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개청20주년 기념음악회 5,400만원 올라왔는데요, 제가 미리 얘기는 들었지만 KBS교향악단에서 3,600만원, 그것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더라고요.
3,600만원에 성악인 2분 온 것이 600만원해서 4,200만원이, 5,400만원이 책정된 이유가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이순원위원   글세, 제가 봤을 때에는 1회에 한해서 음악회를 개최를 하는데 꼭 KBS를 모셔 와서 그렇게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아직 KBS는...
이순원위원   가예약이 된 것으로....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것은 총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재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재곤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20주년 기념이 당초에 저희들이 5월12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전후의 특정한 날을 기해서 여건이 되는 날을 기해서 20주년 기념행사를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계획을 수립했고요.
다만, 여기에서 KBS교향악단이 꼭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KBS교항악단을 초청하는 데에는 상당한 기간 전에 예약을 해야 되고, 예약을 미리하면 아무래도 한 달 전후에 예약을 하는 것보다는 예산 계약금액이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예측해서 저희들이 3,400만원 이렇게 정했는데 그때 상황에 따라서 비용 내용을 보고, 또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원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구청에 오면서 제가 모르는 민원인을 만났는데 그 민원인 하는 얘기가 “지금 노원은 문화 사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사람이 그런 부분을 저한테 지적을 하면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주민들도 우리 노원구가 문화 사치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복지비에 우리가 많은 것을 투자하고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문화적인 어떤 기회를 주자는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일회성 음악회에 5,400만원이 든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0페이지에 보면 직장어린이집 놀이터 정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직장어린이집 놀이터를 정비를 해서 저희가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뭔가요?
○총무과장 최재곤   총무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놀이터에 대해서 작년도에 바닥에 일부는 저희들이 모래 살포를 했는데 여기에 미끄럼틀하고 이런 것이 나무로 되어있습니다.
나무로 되어있는데 그것이 완전히 썩어가지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목공소에서 일부 부목을 대가지고 임시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끔히 정리해서 안전하게 놀이터를 이용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순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173페이지 창의혁신 관련 전문기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상반기하고 후반기에 갔었죠?
○총무과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이순원위원   상반기에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총무과장 최재곤   상반기에는 7,600만원 들었습니다.
이순원위원   하반기는요?
○총무과장 최재곤   하반기는 1억2,00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순원위원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었을 때는 상반기하고 하반기가 왜 이렇게 틀리냐고 했더니 후반기에는 성수기에 가기 때문에 조금 비싸다, 이렇게 제가 말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연초에 이 계획을 세운다면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하시기에 교육은 낭비가 아니라 인력투자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관에서 하는 그런 교육도 만약에 필요 이상으로 예산이 낭비가 됐다면 그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우리가 연초에 계획을 세울 거잖아요.
그러면 굳이 꼭 성수기에 가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총무과장 최재곤   그렇습니다.
시기는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순원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좀 참고해서 이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최재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원위원   다음에는 175페이지에 공무원 모범시찰이 있네요.
60만원씩 해서 90명, 이것은 무슨 내용 인가요?
○총무과장 최재곤   그렇습니다.
이것이 2005년까지는 각 부서의 모범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내시찰 중심, 예를 든다면 제주도라든가, 금강산 중심으로 이렇게 산업시찰을 해 왔습니다.
해오다가 금년도부터 각 부서의 하위직 내지는 모범공무원들을 뽑아서 단기 동남아지역으로 해외연수 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원위원   동남아지역이요?
○총무과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청에서 동남아 지역에 격려차원으로 해서 외국 보내는 것이 이것 말고 다른 것도 또 있나요?
다른 과에서도 보내는 것이 있나요?
○총무과장 최재곤   그것은 개별적으로 예를 든다는 서울시에서 쓰레기 소각장 관련 합동 이용 관련해서 우수하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보내는 사례는 있어도...
이순원위원   그 다음에 배낭, 젊은 사람들끼리 얼마 지원받고 배낭여행 식으로 가는 그런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최재곤   예, 그룹별로 가는 것은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것은 무슨 과에서 하는 거죠?
○총무과장 최재곤   그것도 총무과에서 합니다.
이순원위원   그것은 여기 공무원에 들어가지 않는 건가요?
○총무과장 최재곤   들어가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지금 이 공무원 시찰 60만원 이 예산하고 별도로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최재곤   예, 따로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것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최재곤   17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앞장에 한번 보시죠.
글로벌 마인드 교육이라고 해서 국외여비 기획연수하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억8,0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174페이지 위쪽에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자매결연 이것은 그때 우리 미국에 갔다 온 것을 말하는 건가요? 그런 형식의?
○총무과장 최재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업무소관이 좀 달라졌는데 국내 자매결연은 총무과에서 하고, 국외의 자매결연은 교육진흥과에서 소관이 금년부터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국내·외에 5개의 자매단체가 있는데 자매단체 관련 활성화하자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이순원위원   다음은 178페이지에 구민회관에 의자시트 교체공사가 나와 있는데요.
저도 구민회관에 갈 때마다 의자가 너무나 망가져 있어서 이것을 꼭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구민회관을 다시 증축을 할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이순원위원   그것이 언제부터 할 거였죠?
○총무과장 최재곤   그것이 2008년도부터 5개년에 걸쳐서 60억원을 적립을 해서 장소를 중앙 쪽으로 이전해서 증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니까 5년 뒤에 다시 지출 된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래서 이것이 5년까지 있기에는 너무나 안돼서 지금 교체한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최재곤   예, 일부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시설을 위해서 약 2억7,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최소한의 현상유지 차원에서 의자시트만 교체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이순원위원   전체 다 바꾸나요?
○총무과장 최재곤   2/3 하는 겁니다.
  1/3은 금년도 했습니다.
그래서 2/3가 남아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제가 참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거기 앉을 때마다 의자가 굉장히 망가져 있어서 다른 주민들도 와서 이것부터 좀 고쳤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다시 증축하는 시점에서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미리 전에 체크를 하셨으면 참 더 좋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최재곤   알겠습니다.
이순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이순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최성준   우선 이미 나온 얘기부터 말씀드리면 구민회관이 그 건물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까?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2012년까지는 저희들이 유지 보수해서 사용 해야죠.  
○부위원장 최성준   그리고 구민회관을 새로 짓더라도 그것을 헐고 지을지, 다른 데로 지을지 아직 결정된 바도 없죠?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 자리에서 헐고 지어야 되겠죠.
○부위원장 최성준   방금 총무과장 답변은 어디 부지를 마련한...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아닙니다.
그 자리에.....
○총무과장 최재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치가 지금 현재는 한 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운데 방향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공원 쪽으로?
○총무과장 최재곤   예.
○부위원장 최성준   그러면 가운데로 옮겨서 지으면 그 건물을 굳이 해체할 필요도 없잖아요.
○총무과장 최재곤   해체하고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공원 내의 시설면적이 법률적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됐습니다.
옮겨짓든지, 그것을 해체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굉장히 이것은 총무과 예산 편성에 있어서 좀 마인드가 유감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예산 자체가 나머지 안 된 의자의 1/2의 예산이 800만원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5년씩이나 있어야 되는데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 객석 의자에 앉아 보셨어요?
한 30분을 앉아 있기가 복잡합니다.
30분을 앉아 있기가 힘들어요.
의자 안이 뭣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총무과가 본연의 업무를 떠나서 무슨 갤러리에 관련된 예산, 예컨대 갤러리 청사를 1년 유지관리 하는데 1억8,0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쓰면서 그 객석 의자를 100% 교체를 안 하고 800만원만 넣어가지고 올해 1/2만 하겠다, 이 마인드가 잘못됐습니다.
800만원만 더 올리면 다 교체할 수 있는 것을....
○총무과장 최재곤   아닙니다.
지금 1/3은 기 교체를 했고요, 금년도에 800만원하면 2/3가 완전히 교체됨으로 인해서 전체 다 교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여기 설명서를 보시면 나머지의 1/2이라고 되어있습니다.
1/2인지 확인해 보세요.
○총무과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지금 800만원이라는 돈이 전체가 아니고 1/2만 교체하는 거죠?
○총무과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러면 산술적으로 1,600만원, 800만원만 더 하면 다 교체할 수 있는 거죠?
○총무과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것을 왜 아꼈을까요?
무슨 행사를 한다든가, 무슨 문화, 갤러리 공룡, 어쩌고 하는 돈은 몇 억씩 쓰는 것을 아끼지 않으면서 주민들 엉덩이 아픈 것을 해소시켜 주지 못합니까? 돈 800만원 가지고.
○총무과장 최재곤   제가 제대로 체크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최성준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구민회관 청사가 지금 당장 시설이 어떻게 보면 완전하게 하기에는 또 너무도 투자가 많이 되니까, 그리고 어차피 또 새로 건물을 지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딜레마가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복잡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올해 1/2하고 내년에 1/2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부위원장 최성준   그럼 800만원만 더 들이면 올해 1/2하는 것을 그렇게 예산이 빠듯해서 800만원을 계상 안했습니까?
○총무과장 최재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800여석이 되는 그 시트 중에서 지난번에 1/3을 했고요, 나머지 분야가 대상인데 좀 아쉽기는 합니다마는 그 중에 좀 지저분한 것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체킹을 하다보니까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5년 동안 쓰려면 그 의자 바꾸는 것은 반드시 또 다시 바꿔야 될 것이고, 숫자도 정확히 말씀을 안 하시는데 작년에 1/3이 아니고 100석을 고쳤답니다.
숫자 같은 것도 정확히 알고 말씀을 하셔야지, 700, 800석의 1/3이면 200석이 넘어야 됩니다.
작년에 고친 것은 100석 밖에 안 되고, 나머지의 1/2이 800만원이라고 하는데 다른 예산을 깎아서 증액을 해서라도 이것은 100%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산은 만들어 드릴테니까 100%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총무과장 최재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우리 위원끼리 합의하기로 하고요.
우선 국장님한테 하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업무추진비가 한 3가지 정도 되죠.
그 중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이번 예산부터는 사업별 예산이라고 해서 쭉 나눠져 있어서 과연 작년에 비해서 각 과별로 시책업무추진비가 어느 정도 증액이 됐는지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총무과뿐만이 아니고 행정관리국, 예컨대 민원여권과나 이런 데는 필요 없고 업무추진비를 많이 쓰는 총무과, 기획예산과, 홍보체육과, 교육진흥과라도 비교표를 좀 만들어서 올려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비교하려면 일일이 찾아서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 예산서를 볼 때 중복인지, 뭔지 판단이 잘 안되기 때문에....
다른 쪽에 검토를 해 보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다, 그렇게 지금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숫자를 봐야 하겠지만, 즉 사업별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올려놨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다른 위원들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따가 다시 하겠는데요.
그 전부터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 우리 구청의 숙직비하고 일직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말씀을 좀 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어떤 면요?
○부위원장 최성준   참고적으로 우선 단가가 높고요, 중앙정부의 숙직비가 경찰서 같은 경우는 5,000원, 경찰서는 사실 상황이 계속 있어서 잠을 한 숨도 못 자요.
숙직의 책임자가 과장님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지금은 6급이고, 토요일, 일요일은 아마 과장님이....
○부위원장 최성준   일직만 과장님이 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부위원장 최성준   그 단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인원이 적정한 것인지,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인지, 우선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지금 저희들이 정하지만 아마 25개 구청 비교를 했고요, 자세한 것은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재곤   예, 총무과장입니다.
일·숙직 관련해서 평균 저희들이 한 7명 정도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숙식하는 것이 주 업무가 보안, 또는 순찰, 대외적으로 현장에 문제가 생기면 현장에 방문해서 응급조치,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무인서비스까지 1명 배치하도록 해서 거의 직원들이 상당히 바쁜 그런 일정입니다.
또 나아가서는 정문 쪽에도 2명이 근무를 하고, 청사 내에 순찰을 돌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숙직비가 높다는 말씀은 저희 서울시 전체의 일·숙직비 비용이 거의 5만 원선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수준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렇게 일·숙직비가 소위 중앙정부에 소속된 기관은 아직도 5,000원 정도에 머물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5만원이다, 그럼 중앙정부만 예산 반영을 제대로 안 해 준 것이고 이 쪽이 더 합당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총무과장 최재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 숙직비를 얼마 하라고 이렇게까지 내려오지 않고요, 정부에서는 없었고, 서울시에서는 5만 원선으로 이렇게 매뉴얼이 내려 와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간에 직원들이 고생하시는 것은 사실인데 이미 5만원씩 해 왔던 단가를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단가라고 하는 것이 낮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앙 정부에 소속된 우리 공무원들은 숙직비가 5,000원씩 받는데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7명, 8명이 일직을 서고, 구청 일직보강, 숙직보강은 또 뭡니까?
○총무과장 최재곤   숙직, 일직보강은 상황이 있을 때, 예를 든다면 국가로부터 시작해서 특별한 요인이 있어서 숙직을 보강하라고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럴 때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7명이 숙직을 서는 포지션이 어디 입니까?
○총무과장 최재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포지션은 2명은 정문에 나가있습니다.
차량이 들어오는 정문이고요, 나머지 다섯 사람은 지금 종합상황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당직실에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나요?
○총무과장 최재곤   당직실 안에 침실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침실에 몇 명이나 잘 수 있어요.
○총무과장 최재곤   5명 정도가 잘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제가 파악을 잘 못했는지 모르지만 정문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 분들이 있어야 되나요?
○총무과장 최재곤   정문은 24시간 있어야 됩니다.
공휴일 때 되면 공휴일 24시간 근무를 서야 됩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정문은 어디에 있나요?
○총무과장 최재곤   차량이 들어오는 출입구, 나가시다보면 우측에 있는 현관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바깥에 있어요?
○총무과장 최재곤   아뇨, 출입구 입구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입구에서 바깥에 그냥 서 있다고요?
○총무과장 최재곤   안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아, 주차장 들어오는 정문이 아니고, 청사 정문?
○총무과장 최재곤   예, 차량이 들어오는 그 입구에 나가시다 보면 우측에 약간 타원형으로 된 숙직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아, 그래요.
그런데 보셨겠지만 구청 주차장이 한 6시쯤 되면 굉장히 차가 붐비고요, 한 7시쯤 되면 평상시에 없던 일렬주차까지 생기거든요.
그런 차들은 무슨 차예요?
○총무과장 최재곤   아무래도 저희들이 근무시간 외에는 저희 구청사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주변에 사시는 분들의 차량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롯데백화점이 세일을 할 때는 구청 주차장까지 활용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글쎄, 그런 것은 통제가 되어야 될 텐데, 정문에 2명이 가만히 포스트를 지키고 있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최소한의 그런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연히 제가 아주 아침 일찍 학교 애를 태워다 주는 경우가 있어서 아침 7시나 일찍 와서 보면 차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전혀 통제가 되고 있지 않다, 인원만 한 7명 정도 있지, 실질적으로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총무과장 최재곤   저녁에 세웠다가 보통 한 8시20분까지 되면 차량들이 거의 다 빠집니다.
다만, 거기에 남아 있는 차량들은 공공업무용으로 저희들이 있는 행정차량이 많고요, 간혹 안나간 그런 차량이 있으면 저희들이 스토브를 채워놓습니다.
채워놓아서 그 동안에 세웠던 주차비용까지 다 부과를 하고 이용료를 받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당직자들이 아침이 되면, 또는 차량이 많이 들어와서 혼잡할 때는 나와서 정리를 해서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건물의 규모만 보면 문화예술회관 같은 것을 보면 꽤나 건물이 큰데 숙직1명 이런 정도인데 구청이 비상연락체계가 다 잘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최재곤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래서 숙직으로 대기를 안 하더라도 있을 비상상황에서 연락하면 주위에 있는 공무원들이 금방 올 수도 있고 그럴 텐데 지금 그런 식으로 하신다면 숙직을 편성할 때 각 부서별로 편성을 특색 있는 업무에 따라서 편성을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재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직은 6급 이상의 당직사령이라고 해서 순서가 정해져 있고 그 이하의 순서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당직순서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통상 3개월 반 내지 4개월 정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인원이 많다고 그러시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장에서 각종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응급조치는 당직자들이 바로 행정차량을 타고 나가서 응급조치를 하고 있는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런 식으로 편성할 것 같으면 숙직하면서도 상황에 따라서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얘기해서 예컨대 행정관리국 2명, 건설교통 쪽에 몇 명, 이런 식으로 업무를 분담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응급조치 할 수 있는 인원들을 배분한다든가, 그런 원칙이 있다면 무슨 응급조치에 대비해서 인원이 많다고 할 수 있지만, 숙직이 그것은 아니잖아요.
청사를 정확하게 관리하는 보안적인 측면이 많은 것이지 응급조치를 하기 위해서 숙직을 한다고요?
숙직하는 사람이 밤에 밖으로 차를 타고 나간다고요?
○총무과장 최재곤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산불이 발견됐다고 하면 현장에 즉시 출동해서 상황을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비상소집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고요.
또 노숙자가 생겨서 경찰로부터 통보가 오면 바로 직원과 운전기사 3명이 현장에 나가서 그것을 해야 되고요.
그 외에 각종 사소한 주차문제라든가, 주민들의 불편사항들이 많은 전화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알겠습니다.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 정도만 하죠.
설명서 20페이지 맨 위에 갤러리청사 운영유지비라고 해서 한 달에 1,500만원씩 12달해서 1억8,000만원 이렇게 해놨는데 이 내역에 대한 명세는 가지고 계신 거죠?
○총무과장 최재곤   예,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것 제출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최재곤   예.
○부위원장 최성준   그런데 개괄적으로 설명을 하시면 갤러리를 함으로써 어떤 청사운영비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재곤   아무래도 저희들이 먼저 청사의 전기요금 자체가 아무래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요.
그러다보면 관련해서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례가 있고요.
또 토요일, 일요일에 하면서 아무래도 그것에 대해서 청소문제, 또는 나아가서는 청소와 관련해서 휴지라도 기타 화장실청소까지 이런 것까지도 좀 더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러면 갤러리청사의 전기료도 청사전기료 한전에서 나온 영수증가지고 처리 하실 것이고, 전기료 나온 것 가지고 갤러리 부분 얼마, 청사유지 관리비 얼마, 이렇게 구분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총무과장 최재곤   그렇지는 않고요, 전반적인 그런 공공요금들이 금액이 좀 더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설명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그게 무슨...
그 다음에 화장실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거기 청소비가 더 든다는데 인원을 더 붙인다는 거예요? 뭐예요?
○총무과장 최재곤   특정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요일에 나와서 청소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래서 그 사람 인건비를 따로 지급했어요?  
○총무과장 최재곤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렇지 않은데 무슨 예산에 돈이 들어간다고 하세요?
○총무과장 최재곤   그에 대한 부수적으로 예를 든다면 조금씩이라도 더 들어간다는 그런 사례들이 있지요.
○부위원장 최성준   답변이 적절치 않는데요, 명세를 내주세요.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예, 최성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병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태위원   강병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순원위원이 얘기한 부분 20주년 기념회 음악회 개최 5,400만원이 있잖아요.
이 5,400만원을 가지고 틀을 맞출 겁니까? 아니면 계획을 갖고 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최재곤   계획은 있습니다.
계획은 있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죠.
강병태위원   그럼 5,4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죠.
○총무과장 최재곤   예, 저희들 5,400만원 중에서 기념식 행사비가 있습니다.
행사비에서 퍼포먼스와 성악가 초청을 하고요, 감사패 등 의례적인 행사들을 하는 그런 사항들에서 총 400여만 원을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념음악회에서 약 5,000만원을 잡고 있는데 KBS교향악단 초청 사례비가 약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스터, 팸플릿, 현수막 등 한 1,000만원, 그리고 기타 유명성악가 한 두 명해서 600만원해서 5,000만원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태위원   그러면 음악회는 성악가 쪽으로 확정이 됐네요.
○총무과장 최재곤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
이것은 그때 가서, 내년 5월이니까요 한 4월정도 돼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병태위원   그러면 예산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축소 될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총무과장 최재곤   여기 반영된 예산에 맞춰서 써야 됩니다.
강병태위원   아니, 늘어 날수는 없는 것이고, 일단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KBS하고 어떤 계약이나 얘기된 것은 없고 그냥 KBS교향악단하고 그 쪽으로 해서 한다는 취지죠?
○총무과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강병태위원   알았고요.
그리고 여기 예비비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구청방문 기념품 구매해서 3만 원짜리 400개 이렇게 해 놨는데요 이것은 해마다 계속 했던 겁니까?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올해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최재곤   그렇습니다.
이 비용은 내년도에 처음 반영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강병태위원   그런데 400개 같으면 누구는 주고 이것 참 이상하네요.
400개의 의미가 뭡니까?
○총무과장 최재곤   저희들이 예를 든다면 지난번에 포항과 자매결연을 하니까 한 30~40명의  주민이 왔습니다.
또 포천에서 저희들 현장학습 한다고 서울시 나들이 하면서 한 50명이 또 왔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기념품이 전혀 없이 홍보물 한 장씩만 주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노원구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기념품을 사서 적어도 하나씩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그런 쪽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강병태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을 지속적으로 문화 노원을 상징하고 대외적으로 많이 알리려고 하는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고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지, 갑자기 생각해서 3만원이면 많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400개를 해서 어떻게 쓰여 질지도 계획이 정확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계획성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최재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강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   강병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갤러리청사 말입니다, 20주년을 한다고 하는데,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노원구가 사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또 저소득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애인도 많고, 특히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굳이 20주년을 꼭 이렇게 화려하게 해야 빛납니까?
이것은 검소하게 2,000만원만 가지고도 충분히 남습니다.
일반회사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일반회사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도 의원생활 하지만 이렇게 20주년 가지고 5,400만원 편성했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이렇게 해야 꼭 빛납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저희들이 개청1주년, 2주년 이런 행사를 하기에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년이라는 뜻 깊은 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행사를 추진하게 된 것이죠.
그 점에 있어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9년 같으면 안하겠죠. 21년이면 안하겠죠.
돌아오지 않는 20년이니까...
박남규위원   우리 위원들 생각에는 1,000만원만 가지고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갤러리청사를 유지를 하는데 매월 1,500만원씩 이렇게 상정이 됐습니다.
물론 청사를 유지 해야죠.
최성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공룡전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랜드 쇼를 한다고 했는데 정말 우리 노원구가 앞으로 뉴타운도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18평 이하, 또 12평 이하 이런 평수들이 많아지고, 지금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상계3동 같은 지하방에 가면 수급권자 아닌 사람들이 말도 못합니다.
쌀가게에 물어보니까 쪽 쌀을 사가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투자도 중요하지만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 한 달에 1,500만원이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알차게 우리 노원구 실정에 맞게끔, 우리 25개 구청에서 노원구가 가난한 구입니다.
저소득층인 수급권자가 제일 많습니다.
장애인들이 지금 2만4,000명이 넘습니다.
탈북자들이 많습니다.
이런데서 이렇게 화려하게 청사를 유지한다, 이것 맞지 않습니다.
물론 하되 지금처럼 미술전시나 좀 하면서 좀 알차게, 주민이 봐도 이것은 정말 알차게 한다, 이런 것이 나와야지 이것은 너무 화려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지적을 한다고, 우리는 사실 구청 직원들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청장도 좋은 점이 없습니다.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너무 이렇게 화려하게 하면 우리 구 실정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의 위원들도 이 상황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국장님 말씀한번 해보세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부의장님 말씀이 상당 부분은 맞다고 봅니다.
우리 노원구가 처해 있는 현실이 너무 어렵고 불우한 이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라든가, 학교도 어려운 학교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로, 특히 사립 같은 경우에는 좋은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똑같이 올려주기는 사실 또 어렵습니다.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도 리드하는 학교가 있으면 그것도 지원해줄 수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행정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문화라는 것도 사실 우리가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비평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제가 참석해보면 어떤 분들은 아주 그것에 대한 호응도가 높은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것을 볼 때는 ‘우리 노원이 참 문화 욕구가 상당히 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면 또 그것에 대한 투자도 하고 싶고.
그래서 지금 박남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신경 안 쓰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다만 이것이 좀 지나치지 않나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행사가 너무 사치스럽다, 이것을 좀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렇게 고민 좀 하세요.
○위원장 원기복   박남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현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오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오위원입니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프레젠테이션 전문가 양성교육이 있어요.
이것이 지금 기획예산과에서도 내년도에 한 3,000만원 들여서 또 파워포인트 이용해서 제작한다고 하고, 여러 부서에서 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해결해 보고자 전문가를 양성해 보겠다는 취지지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맞습니다.
김현오위원   구체적인 것까지 들어가기는 뭐하지만 강사가 너무 이론중심으로 한다거나 하면 이것이 자칫 취지하고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 디자인에 감각이 있고, 또 행정업무에 대해서도 잘 아는 실무자로 하셔야지 결과가 잘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제가 건의를 드린 것이고요.
사이버교육에 대해서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이버교육이 지난 6월26일 행정재경위원회 제156회 추경 때 4,000만원이 저희가 반영이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 2,000만원은 포털 홈페이지를 만드신다고 했고, 2,000만원으로는  동영상 콘텐츠를 구입한다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맞나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어느 부분....
김현오위원   2,000만원은 홈페이지 제작, 2,000만원은 콘텐츠 구입.
○총무과장 최재곤   예,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현오위원   그렇게 해서 저희가 4,000만원이 반영이 되었는데 과장님, 지금도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재곤   결과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김현오위원   왜, 그렇게 안 되었는지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총무과장 최재곤   추경예산으로 저희가 질의답변 한 내용과 실제 집행과정이 조금 달라진 것을 먼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21직원 사이버교육은 전문 위탁업체와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ASP서비스 실시로 교육을 진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요.
그러면 ASP는 뭐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위탁계약을 맺고 중앙에 구축 되어있는 학습관리시스템을 저희들이 돈을 주고 구입을 합니다.
구입을 하고 그에 대해서 사용료를 지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지 하면서 내용이 조금 업그레이드 된다든가 유지보수가 필요한 분야는 그 쪽에서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며, 저희들은 구청 내에 노원구청 사이버시스템이라는 조그마한 미니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직원이 금액만 받으면 누구나 다 교육에 청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 되어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오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추경 때 첫 취지였던 자체적으로 이것을 구축을 하고 동영상 콘텐츠를 구입해서 서비스하겠다는 것 하고는 좀 틀리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최재곤   틀립니다.
김현오위원   안 맞는 것도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ASP, 그러니까 그 서비스를 저희가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최재곤   그렇습니다.
김현오위원   물론 장점, 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콘텐츠를 계속 이용하려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그 서비스가 지금 종량제예요.
그러니까 인원 몇 명이 콘텐츠를 이용할 때마다 금액이 발생되어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추경 때에는 그것만 구축하게 되면 앞으로는 예산이 안 들 줄 알았는데 올해에도 사이버교육으로 3,000만원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이대로 계속 진행된다고 하면 내 후년에도 예산편성이 불가피하고 요, 그렇죠?
○총무과장 최재곤   그렇습니다.
김현오위원   사실 보면 이것이 신규사업인데 과장님, 대안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계속 이렇게 종량제 ASP서비스를 계속 이용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최재곤   내년까지는 일단 예산편성 된 대로 저희들이 지금 시스템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운영을 해보고 또 상황이 달라져서 다른 기법이 나오면 저희들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서 거기에 적응해 나가도록 애쓰겠습니다.
김현오위원   담당자 얘기로는 서울시에서 주관을 해서 이 사이버교육에 관련된 콘텐츠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나 얘기도 있다고 하는데 들어보셨나요?
○총무과장 최재곤   예, 들어봤습니다.
아직까지 시행단계는 아니고 준비단계니까요 내년까지는 일단 저희들이 이 시스템으로 그대로 운영을 하고, 그때 변경이 되면 변형된 내용에 저희들이 저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해 나가겠습니다.
김현오위원   지금 4급의 경우는 30시간, 5급 이하는 60시간, 이 사이버교육이 결정 되어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최재곤   결정되어 있습니다.
김현오위원   그럼 내년까지 운영을 하시다가 내후년도에도 계속 비용이 지출 된다고 하면 사실 이 금액이 수억 원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빨리 판단을 하셔가지고 콘텐츠 저작권을 저희가 갖고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예산절감상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도 동의 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재곤   예, 동의합니다.
김현오위원   그리고 제가 기우인지는 몰라도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사이버교육이라는 것이 저희가 오프라인 상에서 교육을 듣는 것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  컴퓨터 모니터 상에서 교육을 받고 스스로 평가하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장점도 있겠습니다마는 4급의 경우 30시간, 5급, 6급 이하에는 60시간을 채우기 위한 때우기용으로 모니터를 틀어놓고 자리 이탈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안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재곤   사이버교육의 최고의 약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기 때문에 통상 지금 현재 서울시 전자계산소에서 시행하는 사이버교육도 일부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그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지금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책이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중점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현오위원   오랜 시간동안 커서가 안 움직인다든지 답변이 없는 부분들, 이런 것을 체크하는 부분들을 고민을 해 보신다든지, 아니면 시험제도나 테스트제도가 또 있다고 하던데요?
○총무과장 최재곤   예, 금년도까지는 테스트제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이수제이니까 평가자체를 사실상 안하다보니까,
김현오위원   그것이 의무는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김현오위원   그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시간 때우기용으로 전략된다고 하면 우리가 사이버교육의 취지하고 많이 어긋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안을 서울시나, 아니면 노원구 자체적으로도 좀 방법을 모색하셔서 방안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재곤   알겠습니다.
김현오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갤러리청사, 문화, 계속 방대하게 운영되는 것이 아니냐, 좀 사치스럽게 운영되는 것이 아니냐,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이 됩니다.
예전부터 저희가 원 스톱 민원시스템이라든지,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청사를 이용하는 목적, 그 부분에 대해서 원천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요구하고 여러 차례 했었는데 획기적으로 민원에 대해서 원 스톱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모색을 해 보셨나요?
○총무과장 최재곤   예,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의 취지하고는 다르게 갔다는 것은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원 스톱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직원, 유능한 직원 한 사람이 내려와서 그 문제를 전체 구정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청을 저희들이 사실은 갔다 왔습니다.
벤치마킹을 해 왔는데 16명의 직원들이 현재 근무를 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주요 민원은 상담실에 전부 각 과의 사무실에 올려 보내서 처리하는 중개민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한 사람이 안내 정도 한다면 민원실의 계장급 이상이 1일 관리자, 1주일 관리자로 선택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방향을 전환을 해 봤습니다.
다만,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서초구청보다도 더 나은 방법을 채택하고자 증축이 되면 저희들이 고려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김현오위원   민원이 비중이 주로 전화민원이 많습니까? 아니면 방문민원에 많습니까?
아니면 서류가 많습니까?
○총무과장 최재곤   주 방문민원의 대상으로써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원 스톱 민원에 대해서는 방문민원이 상당수가 많다, 특히 그 중에서도 유기한 민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오위원   혹시 콜센터라고 들어보셨나요?
○총무과장 최재곤   예, 들어봤습니다.
김현오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죠? 어떻게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최재곤   콜센터가 결과적으로 부르면 담당과장이나 계장, 담당까지 내려와서 그 문제에 직접 접해서 상대자와 상담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현오위원   그런 의미도 있지만 본 위원이 강남구청이나 마포구청, 그리고 지방 화성시라든지 여러 공공기관에서 지금 민원시스템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콜센터라는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 구청 직원들이 직접 민원에 대해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KT라든지, SK라든지, 그러니까 민원에 대해서 위탁을 줘서 관리해 주는 시스템이라고 하네요.
예를 들면 KT콜센터에서 우리 업무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또 여기에서 전화가 온다든지 아니면 방문한다든지 하면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 주고, 또 나중에 해피콜까지 해 주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울리는 전화벨에 대해서 많이 저감이 되고, 또 응대률이 보통 구청들 보면 평균 70% 응대율인데 약 98.9%에 가까운 완벽한 민원 해결, 그리고 화상통화를 이용한 민원통화를 통해서 청각장애인들이 수화로도 대화를 할 수 있게 해서 마포구청하고 강남구청에서 그것을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번 과장님, 우리가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콜센터 의미도 있겠습니다마는 강남구청이나 마포구청도 한번 알아보셔서 그것이 대안으로 잘 이용이 되고 있는지 모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재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김현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관희위원   조관희위원입니다.
먼저 예산 금액이 반영되는 내용 외에 한 가지 먼저 질의를 드리고 나머지 예산 관련 내용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언론이나 또는 서울시를 통해 봐도 지금 적정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신 인사제도라고 할까, 이래가지고 3% 퇴출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 즉은 기존에 그러한 제도가 도입이 안 되면 공무원분들의 의식전환이 힘들다는 그런 것이 밑바닥에 깔려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노원구청은 그렇게 강력하게까지 안 해도 그럴 필요성까지 없는 것을 느껴서 그런지 이런 제도를 도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자는 취지는 아닙니다.
그런 도입이 없이 스스로 정화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는 교육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예방 차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 생각에 교육에 관한 투자라든가, 기업에 있어서의 RND투자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노원구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포상이나 표창 위주로만 되어 있습니다.
즉, 당근 위주로만 되어있습니다.
아까 3% 퇴출제도라든가, 이런 제도가 도입이 안 된다면 미리 그런 예방차원에서 별도의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잘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표창, 포상, 이런 차원의 교육만 진행되고 있지, 불친절 하든다가, 우리 시에서 구민만족도 해서 나온 것이 집중교육을 한다면서도 우리가 계획상에서 집중교육을 실시한다면서 이것은 거의 등한시 하고 포상위주의 교육만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계획을 짤 때 어떤 점에서 이렇게 짰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산은 주로 잘하는 사람, 잘 된 부서, 아마 인센티브 차원이 많이 있을 거예요.
문제는 그 반대적인 어떤 공무원의 무능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상에서 다루기는 좀 어려운 문제이고 다른 방법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 같이 그렇게 강제퇴출은 하지 않지만, 인력배치를 통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무능력에 대한 퇴출은 아니지만 어떤 경고성 인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조관희위원   본 위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처벌성격이 강한 것 외에 예방 교육적으로, 이것도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외부기관에 위탁교육도 필요할 것이고, 타구의 벤치마킹도 물론 필요할 것이고, 그런데 이런 처벌적인 제재 한번 한 것으로 끝나는,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문제 있는 공무원들을 집단으로 모아서 교육을 시킨다고 했을 경우에 어떤 사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글쎄, 거기에는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장·단점이 있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인사로 해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일단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좋은 점이 있는지 장·단점 비교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효과가 있다면 실시할 수도 있지 않겠나, 지금 현재로서는 한번 저희들이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관희위원   처벌위주보다는 교육 쪽으로 그것도 뭐 심도 있게 이론위주가 아니라 같이 한번 어디 가서 마인드 변화, 예를 들면 어메니티 교육도 그 중의 일환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만약에 개인적으로 수치심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기술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마인드가 바뀔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알겠습니다.
조관희위원   이제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드린 중복된 질의는 피하고 질의 안 드린 것 위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콘도구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48개 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청 소속 공무원 분들이 총 몇 분이 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한 1,370여명 됩니다.
조관희위원   그럼 지금 48개 콘도 구좌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구입하겠다고 올린 것은 겉으로는 그런 식입니다.
그런데 다른 1,500명 외부 민간기업들을 볼 때 한 그 정도 규모에서 이 정도의 콘도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지금 저희들이 1,370여명, 아마 25개 자치구 중에 제일 많은 공무원 구에 속하는데 48개 구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조관희위원   아니, 민간 쪽과 비교했을 때, 구별 말고 민간에 한 1,500여명의 종업원들이 근무하는 곳에서 한 48개 콘도를 과연 보유하고 있나?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것은 비교해 본 것은 없습니다.
우리 구하고 타구하고만 비교를 했습니다.
조관희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마 민간기업보다는 과다 보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흔히 애기하는 삼성이나 재벌 대기업들 외에는 이 정도는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연간 이용 인원을 보면 11월30일 현재 655명에 893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업무보고에 보면 5개 구좌를 추가로 하면서 1,400박을 할 수 있다고 지금 올라왔습니다.
1,400박인데 과연 현재 893일이라는 것이 893박 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이용일수 893일이라는 것이 893박?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자세한 것은 총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재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좌 수가 많다고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익히 아시겠습니다마는 한 구좌 당 년간 최고 이용할 수 있는 일자가 30일간입니다.
30일 범위 내에서 하는데도 30일간 중에서 저희 구청 직원들이 갈 수 있는 기간은 특히  성수기인 여름철 휴가에 집중 되어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당첨 확률이 년간 30일이 되지 않고 훨씬 못 미치는 20일 내외가 될 것이라고 저희가 예측하고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년간 조금 전에 나온 1,400박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저희들이 평균 1인당 2박3일씩 갑니다.
2박3일간 평균 해보시면 가장 맞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지에 있는 콘도 48구좌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산출해 봤고요, 그러기에 한 5개 구좌를 더 사서 직원들 복리후생에 기여하자, 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조관희위원   저희 노원구청이 여름휴가 계획을 부서별로 짤 때 거의 여름휴가를 다들 이용하시는 것으로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휴가가 년중 분산이 되어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재곤   분산은 좀 되어있지만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여름휴가 외에는 일부 부서는 못 가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보니까 여름에 평균 한 구좌 당 신청하는 것이 한 6대1정도 됩니다.
그래서 부득불 저희들은 제비뽑기로 추첨을 통해서 사람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조관희위원   그러면 하계휴양소는 한 곳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까?
여기 올라온 하계휴양소 임차운영을 확대하겠다, 이랬는데....
○총무과장 최재곤   금년도에 저희들이 3곳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서해안 쪽, 동해안 쪽, 그 다음에 내륙 하나, 이렇게 해서 3곳을 했습니다.
조관희위원   이곳 운영 외에도 지금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집중되다보니까 저희들이 해 보니까 부족해요.
그래서 이것까지, 하계휴양소 임차, 기존 콘도 구좌까지 다 해서도 저희들이 한 6대1정도 되어야만, 6사람 중에 한 사람 정도가 선택해서 여름휴가를 갈 수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조관희위원   지금 콘도이용 현황 자료를 보면 물론 성수기 때 못 갔기 때문에 인원수가 월별로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성수기때 신청을 했으나 못 갔기 때문에.
그래도 보면 여름 성수기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하시는 공무원 분들의 이용율이 어느 정도 분산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여름성수기 때문에 5구좌를 추가로 구입해서 성수기 외에는 크게 이용이 되지 않는다면 아직까지 이것은 좀 더 고려를 해보고 하계휴양소 위주로, 또는 총무과에서 직원 분들한테 굳이 여름 성수기 외에는 계몽이나 이런 홍보를 통해서 좀 분산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관계규정에 의하면 직원들이 규정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년 중에 휴가를 갈 수가 있습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여름에 무더위도 있고 지쳐서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여름에 집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있고, 또 그런 것을 하고 난 후에 나머지 기간,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도 많은 직원들이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즉각적으로 저희들이 대응을 해서 콘도나 이러한 것들을 제공을 못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5개 정도 구좌를 더 구입해서 직원들이 여름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도 제공을 하고 직원들이 요구하는 필요할 때에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5구좌를 반영을 했습니다.
조관희위원   예를 들어서 대명콘도하면 위치별로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조관희위원   그런데 계약을 할 때는 그 위치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명콘도 한 곳을 계약을 해서 여러 곳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까?
○총무과장 최재곤   그렇습니다.
대명이라는 업체를 통해서 계약을 하고 배정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평수에 따라서 받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것은 제가 아는데 일단 설악산 대명을 우리 구에서 계약을 하면 그 계약과 동시에 전체 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설악산 대명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조관희위원   결론은 현재 우리가 대명 한 곳을 계약하므로 인해서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된다는 말씀이시죠?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맞습니다.
조관희위원   그럼 여기서 5구좌라는 것은 어떤 식입니까?
5구좌를 구입하겠다는 것은...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5구좌도 어디에 할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면 양평 한화를 한다면 양평 한화를 계약했지만 한화체인은 다 이용할 수 있고...
조관희위원   지금 이것이 업체를 5업체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 업체와 했을 때 5구좌가 들어온다는 말씀이십니까?
○총무과장 최재곤   그렇습니다.
한 업체에 5구좌를 얘기하는 겁니다.
조관희위원   이것이 하나를 하면 전국 체인망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5구좌인지 딱 정해질 수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제가 콘도에 대해서 잘 압니다.
내용을 잘 아는데 예를 들면 5구좌를 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대명 홍천에 5구좌를 삽니다.
홍천 대명에 5구좌를 사면 대명 체인의 모든 체인은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관희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5구좌가 되면 1,400박이라는 예상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최재곤   예, 맞습니다.
조관희위원   할 수 있다는 것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최재곤   예.
조관희위원   지금 기존 48개 가지고도 893박 했는데요, 5구좌 늘어남으로 인해서 거의 500박이 더 추가로 가능합니까?
지금 계속 신청보다 모자라서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재곤   그러니까 콘도를 구입한 시점에서 1년 동안은 저희들이 30박은 의무적으로 주도록 양해가 됩니다.
예를 든다면 다른 때에는 추첨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초기에는 계약서상에 1년에 한해서 한정된 기간동안은 의무적으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조관희위원   1년에 30박이라고 해도 5구좌면 150박인데 산출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산출은 어느 정도 예산을 통과하기 위해서 이렇게 산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에 있는 교사 분들이 우리 노원구청 소속 직원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직원 개념입니까?
○총무과장 최재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별도입니다.
조관희위원   이 분들 보육교사 비용이 타 어린이집과 비교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재곤   똑같습니다.
조관희위원   똑같습니까?
○총무과장 최재곤   예, 구립어린이집하고 똑같습니다.
조관희위원   똑같은 수준으로 한 겁니까?
○총무과장 최재곤   예.
조관희위원   그 다음에 21페이지에 행정 차량구입 대체와 관련돼서....
지금 중형승합차를 1억원을 주고 한 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중형승합차가 어느 정도 규모의 중형승합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최재곤   저희들 버스는 2대가 있습니다.
대형버스 45인승 하나와 30인승이 하나 있습니다.
30인승이 현재 내용연수가 지나서 고장도 잦고 이용에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운영보다는 오히려 사고가 나서 이용을 못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교체, 대체 구입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조관희위원   30인승짜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최재곤   예.
조관희위원   30인승 신형 취득하는 것이 1억원 소요된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최재곤   예.
조관희위원   기존 것은 내용연수가 지났고?
○총무과장 최재곤   그렇습니다.
조관희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하나 갖다 주십시오.
기존 30인승의 유지관리비 발생한 것 있지 않습니까?
내용연수가 지남으로 인해서, 또 안전도에 문제가 있다면 안전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 이런 자료들을 한번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최재곤   예.
조관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조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최성준   제가 자료를 요구할 사항도 있고 그래서 마무리로 점심시간에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께요.
질의는 점심시간 끝나고 하겠는데 오늘 설명하신 자료 세출의 2페이지에 보시면 제목이 ‘서울국제 공룡 그랜드 쇼’ 그렇게 했어요.
명칭은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소요예산을 보면 이것이 100만 단위이니까 4억6,000만원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최재곤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이 4억6,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어디 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총무과장 최재곤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최성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갤러리테마 청사 1억8,000만원이 들어가는 그것과 연계해서 같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러니까 이 소요예산 4억6,000만원이 예산 어느 항목에 들어가서...
○총무과장 최재곤   이 책자에는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각 구에 우수사례라고 해서 재정지원을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시비에 4억6,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시비에요?
○총무과장 최재곤   예, 서울시에서...
○부위원장 최성준   우리가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시비에 들어가 있는 그럼, 예산서에 없는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최재곤   이 문제는 서울 시비에서 재정지원으로 해서 내년도에 반영 되어가고 있습니다.
확정은 안 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러면 오늘은 예산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예산서에 있는 내용만 설명하시는 것이 좋고요.
아무튼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시에서 갤러리 청사 그런 전시하는 행위를 하라고 돈을 주는 거예요? 지정해서?
○총무과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정말 그런 거예요?
○총무과장 최재곤   예, 지정 되어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것은 저희들이 시 재정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시의 각 국에서 우리 구하고 의견 조율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저희들이 추천하고, 그 시의 각 국에서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57억여 원을 올렸어요.
그런데 마침 시도 지금 예결위가 진행 중이라서...
○부위원장 최성준   나중에 제가 다시 질의 할 것이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렇게 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서 예산에 반영은 안됐지만 전체 4억6,000만원이라고 추정되는 이 예산이 시에서 내려오는데 국장님 말 표현처럼 꼭 필요한 사업 중에 이것이 들어가 있다, 여기까지만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 꼭 필요한 사업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요.
또 하나, 점심시간에 연구를 하실 부분이 작은 예산안 공룡 그랜드 쇼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해 보자고요.  
169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구청장협의회비 해서 뭉뚱그려서 3,4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카테고리가 구청사 관리비로 들어가 있어요.
○총무과장 최재곤   구청사 유지관리비 말씀입니까?
○부위원장 최성준   큰 구청사 관리비 중에 이 항목이 들어가 있어요.
○총무과장 최재곤   예.
○부위원장 최성준   이것 제대로 된 항목으로 어디에 넣어야 될 것인지 점심시간에 연구 좀 하세요.
○총무과장 최재곤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협의회비가 구청사 관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기왕에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구청장협의회 사무국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무엇을 어디에 설치한다는 거예요?
청사 내에 설치합니까?
○총무과장 최재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협의회 사무국을 설치하는 것이 지난 10월에 25개 구청장들이 모여서 우리가 사무국을 설치해서 조직적으로 정부라든가 대외기관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하나의 구심점이 되어서 대외적으로 할 수 있는 모체를 하나 만들자, 하는 그런...
○부위원장 최성준   알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개별적인 노원의 사무국을 만드는 줄 알았더니...
○총무과장 최재곤   아닙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결과적으로는 분담금이군요?
○총무과장 최재곤   예, 분담금입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아무튼 좋습니다.
좋고 이것이 왜 구청사 관리비에 그 돈이 들어가 있는지, 제가 볼 때에는 다른 항목을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일단 잘못 들어간 것은 확실하죠?
○총무과장 최재곤   예.
○부위원장 최성준   다른 항목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좀 생기죠?
○총무과장 최재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항목에 들어가야 될 것인지를 한번 보고...  
○부위원장 최성준   굳이 연구를 해서 여기에 넣으신 것 같은데 이것 다른 항목으로 넣으셔야 합니다.
점심시간에 숙제를 해가지고 이따가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재곤   그런데 위원님, 한 가지 제가 조금 전에 미진했던 답변 잠깐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최성준   예.
○총무과장 최재곤   조금 전에 구청사 1억8,000만원 관련해서...  
○부위원장 최성준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자고요
오후에 얘기하시죠.
○총무과장 최재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오후에 다시 제가 질의할께요.
○위원장 원기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후에 식사를 하고 질의를 하실 것인데 이것 하나만 제가 확인 하겠습니다.
예산안 183쪽에 보면 국민건강보험금 위에 부조 급여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1식으로 1억7,000만원이 책정 되어있거든요.
이것은 무엇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최재곤   총무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사망했을 때에 봉급의 몇 %씩 이렇게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에 예비성격의 예산을 편성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그럼 일단은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공무원들께서 부조형식으로 갹출한 것으로...
○총무과장 최재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한 사람이 사망하면 봉급의 몇 %씩 해서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을 하면 사망조의금이라고 있거든요.
사망조의금을 연금관리공단에서 일단 요청을 합니다.
하는데 대한 우리의 부담금 형태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 요청을 하는데 우리 구의 부담금이라고요?
○총무과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직계존속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제가 잘 모르는데, 직원 외 및 직원 존비속까지 다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정확한 내용을 좀, 왜냐하면 만약의 경우에 나중에 이것은 발생을 예상을 하는 것이지 발생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발생이 안됐을 때에는 나중에 불용처리 되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불용처리 됩니다.  
○위원장 원기복   그럼, 일종의 예비비 성격이네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그런데 보통 사망을 하면 어느 정도나 갑니까?
○총무과장 최재곤   부모님들 같으면 본봉의 1월치 분담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원기복   본봉의 한 달치?
○총무과장 최재곤   예, 한 달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그러니까 여기서 소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과는 다른 성격이고?
○총무과장 최재곤   그렇습니다.
이것은 분담금 형태입니다.
저희들이 최근 3년 동안 직계존비속 본인까지 포함해서 사망한 사람들의 평균화해서 거기에서 산출된 금액을 넣어 놓고, 작년도에도 계속해서 들어왔던, 계속해서 예산에 반영되었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일종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보면 되겠네요.
예산은 해놨지만 기관장이 이렇게 기본급의...
○총무과장 최재곤   그것과는 완전히 틀립니다.
기관운영비하고는 틀리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사업이죠?
작년에도 있었던 부분이죠?
○총무과장 최재곤   매년 이렇게 저희들이 반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질의내용이 조금 더 남아 계신 위원님들이 계셔서 식사를 하고 오후에 이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5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기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예산안과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다가 중지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최성준   최성준위원입니다.
아까 점심시간이 돼서 제가 질의하다 만 내용들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국제 공룡 그랜드 쇼를 당초 예산안에는 없는데 앞으로 이것을 하시겠다고 그런 취지로 여기 설명서에다 넣었다 그런 말입니까?
○총무과장 최재곤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이것은 아까 갤러리청사 관리비라고 되어있는 1억8,000만원하고는 별개죠?
○총무과장 최재곤   예, 완전히 별개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아마 사업계획서라서....
○부위원장 최성준   난 그래서 4억6,000만원이 없길래 예산에 어디가 있나, 설명서에도 없고 한참을 찾았는데 이것이 별도 다른 거라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업무계획에 넣다보니까...
○부위원장 최성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느낌이 서울시에서 예산을 100% 내려준다 하더라도 서울시 예산도 어차피 아까운 예산이예요.
그렇기도 하고 또 서울시로부터 2008년도에 받을 예산은 무한정 있는 것은 아닐 것이고, 노원구만 특별히 어떤 것을 만들어서 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서울시 예산이니까 우리가 부담 없으니까 이것은 문제없는 것 아니냐, 또 심지어는 서울시에서 내려 보낸 예산을 왜 안 쓰려고 그러느냐, 바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우선순위 문제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것을 축소하시든지 없애든지 좀 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시에 최종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아마 잠정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잠정적으로 결정이 됐다손 치더라도 본 위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울시 예산도 국민의 세금입니다.
4개월 동안 쇼를 하는데 내용을 보면 우리 구청 갤러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노원 전역을 활용해서 하실 모양인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죠?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이 사업계획이요?
사업계획은 안을 갖고 있을 겁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사업계획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런데 이것이 시비인데 이것을 안 쓰면 또 반납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러니까 시비 반납해도 거시기 하니까 그 논리를 금방 얘기하실 줄 알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것을 알뜰하게 예를 들면 비용이 남을 수 있으면 시하고 협의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추후에 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이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된다.
○부위원장 최성준   이렇게 하십시다.
이것이 지금 예산에 들어가는 돈도 아니니까 추후에 논의하기로 그렇게 하시죠.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이 사업은 해야 되죠.
○부위원장 최성준   예산에 들어있지 않은데?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예산서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것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안 들어가 있지만 시비사업으로 하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최성준   우리 예산에 반영도 안 되고 시에서 직접적으로 한다고?  
나중에 추경이라도 잡으실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최재곤   아닙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시에서 저희 구로 직접 내려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런 것도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럼요,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시에서 직접 내려온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지 않으면 못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원기복   예산은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이것은 간주처리해서 합니다.
구의회하고 관계없이 바로 간주처리해서 합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설명서에는 있지만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양해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지금 현재 예산심의 하는 것 아니에요.
예산심의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이것 가지고 자꾸 왈가왈부 하지 말고, 다음 임시회 때 다시 올리셔서 논의하자고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아니, 예산은 확정되어 있는데 사업은 지금 결정...
○부위원장 최성준   아니, 예산서에 없는 예산을 간주처리 한다는 것이...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아니, 구 예산 사업은..
○부위원장 최성준   그러니까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를 나중에 얘기하자고요.
예산이야 시에서 잡는 것이지 우리가 잡는 것도 아니고.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이 사업 전체는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재곤   위원님, 제가 잠시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자체는 시비로서 물론 하게 되겠지만, 다음 임시회 때에 다시 한 번 우리 이런 계획들에 대해서 한번쯤 설명을 드리고 사업계획서에 전반으로 확정하는 계기를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것이 맞을 것 같아요.
예산에 들어가 있지도 않는 것이고, 이것 지금 유인물 있다고 해서 논의 않고 지나갔는데 지난번에 올려서 통과 된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사실 오늘 논의 대상은 아니지요.
○부위원장 최성준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나중에 얘기 하십시다.
○총무과장 최재곤   예.
○부위원장 최성준   행정관리국 시책추진비 예산안 저는 아주 구체적인 명세를 뽑아주기를 바랬는데 구체적인 명세를 뽑아줘야 예산서하고 체크를 해 볼 텐데 이 숫자는 맞다고 인정해도 되겠어요?
원래 제가 원하는 것은 그런 자료였는데 예를 들어서 총무과의 행사비의 시책업무추진비가 얼마 얼마해서 1억9,100만원, 이런 식으로 나오기를 바랬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내가 맞는지 보려면 다 두드려 봐야 한다는 얘기지.
어찌됐건 맞다고 보더라도 시책업무추진비가 전년에 비해서 인상율이 한 20%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럴만한 사유가 있나요?
전체적으로 국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작년에 저희가 금년 본예산 심의할 때 의회의 요구에 의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비율에 적용하다보니까 비율이 좀 높아졌는데요, 그래도 타구에 비해서는 저희가 하위권 수준입니다.
또 사업추진을 작년과 달리 사업계획, 여기서 단위사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또 시책추진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급자 가정방문 시에도 아마 작은 선물을 하도록 8,000만원이 시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부위원장 최성준   뭐가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수급자 가정방문 시에 아마 선물을 준비하도록 되어있나 봐요.
전액 시비로. 그것이 또 포함 되어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사업으로 인해서...
○부위원장 최성준   수급자 가정 선물은 혹시 보건복지부 쪽 아닌가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전체 금액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전체를 말 한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관리국 20% 올랐으니까 그것은 전체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그 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래서 저희 사업이 또 단위사업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비용이 좀 늘어났고, 또 지난번에 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많이 또 삭감이 되어가지고....
○부위원장 최성준   작년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얼마나 삭감됐어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5% 삭감됐어요.
○부위원장 최성준   5% 삭감했으니까 올해는 20% 올려야 된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 비율을 하다보니까 비율이 좀 더 높아 진거죠.
금액은 절대 그렇게 많이 안 높아졌지만.
○부위원장 최성준   20%씩 올린 데서 또 올리고, 또 올리면 두 배 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글쎄요..
○부위원장 최성준   한 4년도 안 걸릴 겁니다.
이런 소모성 경비라면 뽑을 수 있어요.
시책업무추진비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 내고 그런 것은 아니죠?
대개 누구와 밥 먹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단위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하죠.
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위원장 최성준   이것을 매년 20% 올린다면 말이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매년 올립니까?
○부위원장 최성준   20% 올리면 내년에도 올리겠지.
올해만 20% 올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그 사유를 대세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러니까 지난번에 5% 삭감 됐고, 그리고 작년보다 시책이 더 늘어났고, 그래서 늘어난 거죠.
○부위원장 최성준   그러면 한 5%쯤 삭감하면 20% 올리고, 올해 10% 삭감하면 내년에는 한 30% 올리고...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이거 양해하십시오.
이거 그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예산심의를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고, 사업예산은 사업예산이라고 그러고, 소모성은 소모성 예산 사업 많으니까 더 써야 된다고 하고, 행정관리국이 뭐가 그렇게 사업을 많이 해야 될 부서입니까?
지금 총무과가 공룡갤러리 하는 것과 똑같아요.
총무과에서 공룡갤러리를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총무과장 최재곤   그 말씀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룡갤러리 청사 관리유지 차원에서 한다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고요.
특히 행정관리국 전체의 업무추진비가 증가 됐다는 말씀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저희들이 최근에 뉴타운 관련해서 그 쪽에서 많은 데모들이 오고, 그에 대한 집단민원 방어대책이라든가, 그에 대한 비용들이 상당 부분 포함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한 것들이 비용으로 꼭 어떻게 계산법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양이 아니라서 앞으로 안전하게 청사를 관리하고,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하자는 그런 측면의 업무추진비가 다소 포함됐다는 것을 양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알겠습니다.
아무튼 당연히 제가 생각할 때 많다고 그러면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그만한 이유를 대시겠지만 이것이 과연 20%씩 올려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은 저희 위원들이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구민만족도 조사를 또 한번 더 하신다고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매년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했습니다.
그것이 평가에 대비해서 하는 것이니까.
○부위원장 최성준   무슨 평가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시민행정평가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어디서 하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시에서 합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시에서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부위원장 최성준   그러면 그것을 평가해서 시에 갖다 주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아닙니다.
그것도 일종의 평점에 들어가니까 꼭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구민만족도를 조사함으로써 저희들이 행정을 처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행정을 펼칠 수도 있고, 그런 뜻에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지난번에 이것을 쭉 갖고 계시다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갔다 달라고 하니까 갖다 주셨는데요, 제기 보기에는 이것이 썩 도움이 되는 평가 과정이 아닌 것 같아요.
좀 형식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 구정을 위해서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구민이 만족할까, 그런 식의 결론이 있는 보고서 같지 않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글쎄요, 견해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저희들은 아마 그것을 참고로 해서 많이 행정을 하는데 자료로 삼을 겁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보면 여론 조사를 아주 특성화해서 나눠가지고 쭉 했는데 그 여론조사가 그렇게 정확 할까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글쎄요, 하여튼 여론조사는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 내에 어느 정도 적용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료를 전혀 무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각 부문별로, 각 과별로 보면 대동소이해요. 도토리 키 재기예요.
그러면 대충 다 그렇고 그런데 뭐 조사를 해보니까 어느 부위는 참 다른 점에서 잘하고 어떤 부분은 완전히 표시 나게 못한다, 뭐 그런 조사가 혹시 나온다면 ‘아, 우리가 이것을 못하니까 이 부분을 좀 유념해서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조사서가 나오면 돈 들여서 하는 의미가 있는데 한번 보세요.
70몇 %, 78% 다 비슷비슷해요.
어디서 뭘 하라는 것인지 몰라, 올해도 또 조사하면 똑같이 나올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 데이터를 다시 바꾸는 방법이라든가,
○부위원장 최성준   내 얘기는 여론조사나 이런 것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요식으로 그냥 돈 받고 보고서 하나 냈는데 이 보고서를 우리 집행부에서 보면 무엇을 어떻게 하다는 것인지?
총무과장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딱 요약하면?
여기 보니까 뭘 하라고 지금 여기다 조사를 했어요? 뭘 하라고?
기억을 해 보세요. 생각나는 것 하나만 얘기 해 보세요.
○총무과장 최재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민만족도 조사를 하는 근본 동기는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최근 몇 년 동안 저희들이 구청에서 행정서비스 품질평가에 대해서 늘 하위에 맴돌고 있었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가 있어서 우리 평가가 늘 저조한지 그것을 한번 확인하고, 그 요소별로 대응을 해 나가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거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이 예산을 우리가 심의에서 통과되기 전에 결론적으로 이 행정서비스 만족도조사를 받아보고 어느 부분이 부족하다고 여기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라는 한 부분이라도 정확히 있으면 통과시켜 드릴께요.
이 조사서가 그냥 두루뭉술 해가지고 무엇을 하라는 것인지도 없었다고 한다면 이거 헛돈 들인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총무과에서 각 과에 내려 보낼 때 ‘행정만족도 조사서가 나왔으니까 참고하세요.’ 하고 내려 보냈죠? 공문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총무과장 최재곤   그렇지 않습니다.
각 과에 제가 주관을 해서 회의 자료도 하나 드렸을 것으로 압니다.
회의도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요소별로 하나하나 짚어주면서 이 분야에서 좀 신경 쓰자, 이런 분야에 신경쓰자고 쭉 얘기를 하고 그에 대한 접근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예시를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사람들이 구청에 들어왔을 때 어떤 부서를 찾아가는데 경로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부서에는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라, 이렇게까지 제가 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래서 이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요구하는 요약된 내용을 가지고 오세요.
이것을 해보니까 ‘아, 맞아, 이것은 우리가 개선해야 되겠구나’ 라는 항목이 정확히 있었는지.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다고 어떻게 조치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 헛돈이에요.
책 몇 권 받고 끝이에요.
내가 볼 때는 모르면 모르되 별 의미가 없어요. 다 비슷비슷해요.
○총무과장 최재곤   지금까지는 그런 쪽에서 이렇게 보셨습니다마는 다른 측면도 또 한 가지입니다.
제가 행정의 속내까지 말씀을 드린다면 행정서비스 품질평가에서 우수자치구로 저희들 시상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우수, 준우수 되면 2억씩 받는데요, 그러한 측면에서 접근방법의 하나로도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 있는 것도 감안 했다는 것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러니까 이 내용이 구민들이 어떤 행정부분에 있어서 불만이 있다는 것이 데이터에서 도출이 돼서 그 점을 시정하고 이런 의미에서의 예산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의 상 받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 그것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총무과장 최재곤   아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 목적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이 맞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이런 내용도 있다는 말씀을 부과해서 드리는 거예요.
○부위원장 최성준   그래요.
마지막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갤러리청사 만들면서 당초에 계획했고 답변까지 들었던 원 스톱서비스 공간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뒤쪽 테니스장에 새로운 청사를 언제까지 건립하시겠다는 거예요?
내년에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재곤   내년에 되지 않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설계를 해서 하반기부터 공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년6개월 정도 공사가 들어가면 2009년 11월, 12월 그 사이에 아마 준공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앞으로 정확히 2년 뒤에?
○총무과장 최재곤   예, 2년 뒤입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러니까 원 스톱서비스 그 부분은 우리 위원들의 임기가 끝날 때쯤이나 만들어진다, 그런 취지네요.
정말 공간이 없어서 못 만드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재곤   조금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타구의 원 스톱 민원서비스 한 것이 장점도 물론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점을 쫓아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만, 당장에 그러한 장소를, 참 그러한 여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장소가 없어요?
장소가 너무 좁아서 못해요?
장소가 없어요?
그것을 만들면 갤러리 분위기가 안 나는 건가요?
○총무과장 최재곤   원 스톱 민원서비스를 단순한 한, 두 명가지고는 문제해결이 안되더라는 것을 저희가 사례를 봐왔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적어도 어떤 구청에 보니까 16명 정도 근무를 하는데 그 곳에도 복잡한 민원은 역시 과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더라, 하는 것을, 일부입니다. 일부 사례인데요...
○부위원장 최성준   거기에서 원 스톱이라는 명칭이 그런 의미에서는 맞지는 않지만 거기에서 교통정리만 해주라는 것이지 거기에서 무슨 결론을 내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서초구도 거기에서 결론을 내지는 않을 걸요?
○총무과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 강구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미술관 분위기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안 되서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2년 뒤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재곤   그렇습니다.
위원님, 한, 두 명 내려와서 두, 세 명 앉아서 안내하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대체로서의 직무는 통상 우리 민원인들이 접근을 하게 되면 첫 만남이 현관, 나아가서는 민원실로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에 지금 민원실 부서에 있는 팀장급 이상들이 1일 내지 1주일 단위씩 근무명령을 내서 근무를 하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의 취지보다는 미흡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대체운영하고 증축이 되면 그러한 원 스톱민원이 확실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최성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최성준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예, 말씀하세요.
○부위원장 최성준   아까 구청사 관리에 들어있는 구청장협의회비는 어디에 넣는 것이 적절하실 것 같아요?
○총무과장 최재곤   저희가 당초에 항목이 얼마 되지 않아서 청사관리에 넣었는데요, 재정리를 해서 별도항목을 하나 보완해서 정리를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전체는 일반운영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일반운영비도 아니고 201, 203, 301 이것이 뭐예요?
○총무과장 최재곤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입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중간관리자 입장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특정비용에 대해서는 자꾸 타구와의 재정자립도를 너무 강조들 하시고, 또 다른 비용들에 대해서는 타구와 비교해서 우리가 너무 적다, 특정비용은 재정자립도 때문에 내부의 눈치를 봐야 된다, 이런 식의 이중 잣대를 하시는 부분들이 좀 많이 보이는데 우리 중간관리자 뿐만 아니라 최고책임자분도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준을 하나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너무 이중 잣대를 가지고 말씀하시지 말고, 자꾸 타구 비교를 하시는데 또 이쪽이 불리해지면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그것은 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시고 이것은 잣대가 편리하게 바뀌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논의됐던 내용들은 어차피 나중에 계수조정을 통해서 정할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짚고 싶은 것만 간단간단하게 짚으시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최성준   아까 노원구민회관 시트 바꾸는 문제 있잖아요.
우리 위원들 생각에 그것을 이번 기회에 다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최재곤   예,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공룡전, 딴따라는 한 4억5,000만원 쓰면서 800만원을 아끼려고 1/2 해요?
지금 8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담당 팀장은 그것을 아주 깨끗하게 5년은 쓴다는 것 아니에요.
5년 동안 아무 이상 없이 쓸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예산을 해서 가지고 오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재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민회관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회관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은 조금 전에 정식의제로 채택이 됐었습니다.
지금 현재 구민회관 건립기금 운용이 매칭펀드로 해서 우리 구에서 60억이죠?
○총무과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현재 되어있는 것이 지난번에 추경에서 넣었나요?
5억 들어가 있나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그런데 이것이 지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최성준   이것이 지금 계속 연차적으로 돈을 모아서 앞으로 처리하려면 이와 같이 기금을 만들어서 할 수 밖에 없어서 그러시는 거죠?
○총무과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구민회관이 그 당시에 얼마 되지도 않은 건물인데도 지난번에 보가 균열이 가고 해서 보강공사를 했다고 그래서 참, 관공서 건물 지어놓은 것 보면 한심하다 싶은데, 어찌됐든 그것은 과거의 일이고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힘을 쏟아서 제대로 짓기는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구민회관을 지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면 그렇게 5년씩이나 걸려서 할 필요가 있느냐?
가능하면 그것도 빨리 해치우는 것이 좋지 않나, 시에다 얘기를 하든지...
공원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있다면서요?
○총무과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런 것들을 빨리 제거하셔서 정말 그런 부분은 우리 구민들이 전체가 다 활용하고, 또 우리가 표시 나게 보이는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저는 이 기금에 대해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 기간도 빨리 당겨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재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지금 2008년도에 5억2,400만원을 적립 하시자는 거죠?  
○총무과장 최재곤   5억이고요. 이자가 2,400만원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작년에 추경에 했던 5억에 대한 이자가 2,400만원입니까?
○총무과장 최재곤   예.
○위원장 원기복   구민회관 기금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구민회관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재곤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기완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주민자치과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입니다.
주민자치과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카드관리시스템 도입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소요예산이 한 6억3,200여만 원이 됩니다.
금년도에 문제점을 파악해서 내년도에는 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책임성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카드관리시스템 도입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관리 및 정산에 있어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업무제휴, 협약체결이 되어있고 카드발급은 곧 발급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시각장애인 단체에 우선 도입해서 실시 해 보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방패연형 녹지축 조성 시민참여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구가 방패연형으로 되어있어서 녹지축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참여를 통해서 녹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7,7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새터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교류 활성화로 새터민들에게 관내 업소의 도움을 받아서 이 분들에게 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우리 한국사회에 정착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노원구 거주 새터민을 상대로 해서 매회 20~30명을 상대로 해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 희망사업 모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동 행정 종합실적 평가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평가입니다.
평가는 매년 11월에 동 전체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추가 설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총 설치대수는 52대입니다.
내년에는 5대 더 설치해서 범죄 발생률이 낮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 노원구민표창 시상입니다.
각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헌신적으로 봉사하신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우리 노원구의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선발인원은 년 2회에 각 100여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청사 신축 및 개·보수 내용입니다.
상계4동 공공복합청사 신축입니다.
2004년 11월부터 내년 7월까지 공사건립 기간입니다.
그래서 내년 7월에 공사가 준공되어서 지역주민들에게 서비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중계2동 공공복합청사도 내년 7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 동청사 개·보수입니다.
노후 된 동청사 건물에 대해서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보수·보완 및 환경정비를 실시해서 대민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거주외국인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원구에 거주외국인이 약 4,200명으로써 이들의 정확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이들을 위해서 멘토링사업을 추진하고 이들을 위해서 한국어교실도 설치해서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한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은 유인물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승용차요일제 추진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저희들은 지금 내년을 4단계로 나누어서 진정한 승용차요일제가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마치고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25쪽에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10억6,600만원으로 편성내용은 주민등록 등 수수료 수입이 9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9쪽의 주민등록 등 과태료수입이 9,300만원, 합해서 10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내년도 세출규모는 금년보다 5.3% 늘어난 89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사업비는 4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6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동청사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예산코드 401이 되겠습니다.
동청사 보수보완으로 2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거주외국인 정착지원 사업비로 3,800만원, 또 중간에 보시면 주민등록 및 인감 민원업무지원비로 1억9,600만원, 아랫부분에 대학생 구정 현장체험비에 1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쪽에서 189페이지는 통·반장 활동지원과 동행정 운영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산코드 301입니다.
통·반장 활동비로 26억300만원, 189쪽 203코드를 보시면 동정보고회 등 동행사 지원 업무추진비가 약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90쪽 위쪽에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비는 7억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코드 201을 보시면 방범용 CCTV 운영 2억1,200만원이 편성되었고, 새주소 관리업무는 1억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91페이지에서 193쪽 민방위 관련사업입니다.
191쪽에 민방위사업의 내실화를 위해서 우선 8억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192쪽에 보시면 기반시설 안전관리로 8,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93쪽에 공익근무요원 관리로 6억7,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3쪽에서 195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관운영 등 업무추진비로 2억2,000만원, 동주민센터 일반운영비로 15억3,600만원, 동주민센터 지원여비 12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마쳤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기복   정기완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도 총무과와 마찬가지로 각 쪽별로 살피는 것보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공부하신 내용이나 관심 가지셨던 내용들을 이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안과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원위원   세부사업 설명서 42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자문위원 수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 되어있어요.
이순원위원   주민자치센터 발전연구회 그것을 말하는 건가요?
노원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 조례 중에 있는 그 위원회를 말하는 거죠?
그런가요?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그렇습니다.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각 동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이순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자문위원이라는 것이 우리 조례가 있잖아요.
거기에 발전연구회를 두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조례상에 위원회 구성이 없어졌거든요?
이순원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거냐고요.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별도로 평가의 필요성이 있어서...  
이순원위원   다시 만들었나요?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자문위원을 해야만이 평가가 되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순원위원   무슨 자문을 받고 뭘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조례정비를 하면서 주민자치센터에 위원회가 필요치 않다,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동별로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가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그것을 해산시키라고 조례를 제정을 해놨는데, 개정을 했죠.
개정을 했는데 여기에 무슨 주민자치센터에 자문위원회가 있고 또 수당이 올라 오냐고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고요.
필요가 없다고 해서 없앤 것을 자체 내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다시 만든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필요성을 좀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당시에는 위원님들께서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지적을 해서 조례상에 삭제는 되어있습니다마는 저희 실무입장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평가를 해줄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했습니다.
이순원위원   저희가 이 조례특위를 만들었을 때 9월까지 이것을 했는데요, 이것을 하면서 각 부서에 타당성 여부와 의견을 제출하라고 했을 때 별도의 의견이 없었잖아요.
그 때는 의견이 없다가 지금 6개월도 안 됐는데 다시 자체 내에서 필요할 것 같아서 다시 만들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그 때 자기 과의 부서별로 검토의견을 내라고 했을 때는 주민자치과에서는 아무 의견이 없었잖아요.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필요한 것 같다 해서 조례에서 없앤 것을 내가 필요하다고 따로 만듭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드릴 말씀 없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럼 이 위원회 필요 없죠?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필요성은 느끼는데...
이순원위원   그러면 조례에 되어있는 것 그대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저희가 그때 특위 했을 때는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돼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매년 봐도 열리지도 않았잖아요.
몇 년 동안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존치 여부가 필요하지 않다, 이래가지고 없애겠다, 이렇게 해서 각 과에 통보를 했는데 그렇게 하겠다 해 놓고서 아직 6개월도 안 됐는데, 지금 몇 개월 밖에 안됐죠.
그랬는데 그것을 필요한 것 같다고 해서 과에서 다시 만든다는 것이 그게 말이나 되냐고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이순원위원님, 보니까 우리 동행정 평가, 자립사업, 투자사업 평가, 이렇게 시에서 평가가 있어요.
평가가 있는데 이 분들이 각 동의 행정이라든가, 주민자치센터 실적, 이런 것을 전문가 10여명이 평가를 해요.
우리 구뿐만 아니라 아마 타구에도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평가를 함으로써 그 인센티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할 때 회의 개최 실적이 전혀 없었어요. 한번도 없었어요.
그것이 무슨 인센티브가 되고 했으면 개최를 계속 했었어야지,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개최한 실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저희가 과에도 보냈잖아요.
보냈을 때 이것은 꼭 필요하다, 그랬으면 살렸죠.
필요 없다고 해서 그것을 없애기로 해서 조례를 개정을 해 놓은 것을 몇 개월 만에 필요한  것 같다고 자체적으로 다시 만들어요?
조례에서 없앤 것을 자체적으로 만든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필요한 것이었다면 계속 이 회의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회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필요 없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우리 담당팀장이 직원한테 들으니까 회의를 4번 개최했다는데...
이순원위원   그 자료는 지금 여기에 없지만, 이 조례 활동하면서 이 위원회를 한 적이 있느냐, 해서 저희가 쫙 봤습니다.
그래서 제안이유가 뭐였냐면 2002년 9월에 동 조례의 개정으로 설치근거가 마련되어 구성되었으나 현재까지 개최실적이 전혀 없고 현재는 각 동에서 그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존치 필요성이 없다, 그래서 삭제하겠다, 이렇게 해서 각 과에 내려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각 과에서 특별한 별도의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조례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활동보고서까지 해서 책으로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떡하니 올려놓으면 이게 뭐하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우리 담당 실무자한테 들으니까 분기에 1회 씩 했다는데 팀장으로부터 설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실제 전달과정에서 잘못됐는지....
○주민자치팀장 김용우   주민자치팀장 김용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평가를 위해서 여러 번 모임을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이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지 못해서 실적에 안 남는 것으로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에 와가지고 이 내용을 검토를 해 보니까 시 평가라든가, 또는 우리가 각 동의 평가를 위해서 나가게 됐을 때 우리 직원들 공무원들이 나가서 공무원을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앞뒤가 좀 안 맞는 얘기 같지만, 다시 편성을 해서 내년부터 알차게 운영을 해 볼 그런 생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 저희가 자료요구를 했을 때 그러면 자료가 거짓이었네요.
○주민자치팀장 김용우   아뇨, 했는데 기록을 못 남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아니, 4번씩이나 했는데 어떻게 기록이 못 남고,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례를 개정을 했잖아요.
개정을 했으면 필요하다면 또 개정하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그러면 개정도 안 된 상태에서 자기네가 떡하니, 자체적으로 나 이거해야지 하고 해도 되는 건가요?
○주민자치팀장 김용우   그 부분은 좀 잘못됐습니다마는 하여간...
이순원위원   아니, 조례에서 없어진 부분을 내가 이거 필요해서 해야지 하고 각 과에서 알아서 두루뭉술하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냐고요, 없어진 것이.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4번씩이나 개최를 했다면 우리가 자료요구를 했을 때 자료를 해서 그것이 빠져서 안 됐다는 얘기도 말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주민자치팀장 김용우   그렇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럼, 이것이 필요합니까?
○주민자치팀장 김용우   예, 필요합니다.
이순원위원   필요하면 정식으로 이것을 다시 개정을 해서 위원회를 두고 이렇게 해야지, 여기에는 몇 년 동안 위원회를 한 적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개정을 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개정을 다시 하고  이 위원회를 또 따로 두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세요.
우리가 이것을 무조건 없애는 것도 아니고, 각 과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별도의 의견이 없었잖아요.
맞다, 이렇게 해서 과에서도 합의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죠.
○주민자치팀장 김용우   예, 맞습니다.
그 내용을 시정하도록 하고 내년에 다시 검토해서 위원회를 살리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순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이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때는 집행부의 변명이나 하실 말씀을 다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질의하시고, 지적하시고 나중에 계수조정 때 하면 되는 것이니까.
이순원위원님이 말씀하실 기회를 너무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주민자치과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적절히 끝내시고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그렇게 협조해 주십시오.
계수조정 때 우리가 말씀하면 되는 사항이니까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최성준   오늘 가져온 설명서 3페이지에 보면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세요.
방패연형 녹지축 조성 시민참여 운동추진, 무슨 내용인가요?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저희 노원구에 당현천이 11월에 착공을 합니다.
착공을 하는데 당현천 제방에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을 합니다.
그것이 시발이 돼서 우리 노원구 지형을 보면 수락산, 불암산, 그 다음에 중랑천, 동일로, 당현천, 그 다음에 경춘선, 이것이 녹지가 다 조성이 되어있고 앞으로 더 추가 조성을 해야  되는데 이 형태가 마치 방패연 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방패연형 녹지축 조성인데 이 사업이 개별사업으로 전부 다 이미 사업추진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참여 운동은 지금 성내천이나 이런 데서 시민참여가 돼가지고 상당히 시민헌수 운동이 본격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원구도 물론 예산에 의해서 이것이 추진 되겠습니다마는 지금은 기부문화가 불우이웃돕기, 성금, 성품만이 아니고 나무도 기증하는 이런 문화가 지금 발달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플러스 기부, 이렇게 되면 예산절감도 되고 시민참여가 돼가지고 헌수한 사람으로서는 보람과 긍지를 느끼고 이렇게 해서 일거양득이 있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구의 소나무, 이런 등등이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원구도 재정이 열악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이 시민운동 참여가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 운동을 전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위원장 최성준   오래 걸리니까 제가 끓어서 질문을 드릴께요.
간단하게 당현천에 나무 심는 운동이에요?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당현천만이 아니고, 조금 전에 제가 쭉 열거한..
○부위원장 최성준   지금 현재는 당현천이 주 목적이신가요?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제일 먼저 당현천 위에 조성....
○부위원장 최성준   좋아요, 좋아.
3개 파트너를 말씀하였는데 노원구는 어디인지 알겠고, 서울그린트러스트는 뭐예요?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그것이 재단법인으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가지고 서울 숲을 시민과 함께 운동하는, 성동구에 있습니다.
재단법인으로 시민운동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사단법인일 것 같은데.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재단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재산이 그렇게 많아요?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예.
○부위원장 최성준   주민협의체는 뭐예요?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주민협의체는 당현천 주변의 사람들로 구성이  돼가지고 앞으로 전개가 되면 주민들이 공사과정에 참여해서 건의도 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한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되어있어요?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예.
○부위원장 최성준   어떻게 되어있어요?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대부분 그 인근에 당현천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이 정도 되면 그냥 사업으로 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아니에요?
무엇을 좀 제대로 만들어서 하셔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좋습니다.
좋은데 올해 쓰는 7,740만원 예산 어디다 쓴다는 거예요?
내역이 뭘 쓰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이 예산은 이제 SGT하고 우리가 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시민헌수 운동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행정지원은 가능해도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헌수운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SGT가 저희와 협약서를 체결해 가지고 홍보활동을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방패연에 대한 동영상 보고 자료를 포함해서 교육, 그 다음에 홍보용 브로셔 제작이라든가, 여러 가지 토론,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린트러스트는 사업실적이 서울 숲을 했고, 또 어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서울 숲 조성하고 지자체는 우리 노원구가 최초로 이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운동을 보고 현재 타구에서 한, 두 군데가 지금 같은 맥락에서 제안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좋아요.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항목에 이것이 들어가 있죠?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그렇습니다. 보조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최성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할 대상인지 아닌지는 어디서 결정하죠?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사회단체보조하고 별개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예산만 그렇게 편성 되어있지 성격이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예, 그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는 어디서 결정하시냐고요?
어디서 결정해야 되겠어요? 몰라서 그러세요?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예?
○부위원장 최성준   사회단체보조금을 어느 단체에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얼마를 줄 것인가를 어디서 결정하냐고요?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저....
○부위원장 최성준   사회단체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하죠?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예.
○부위원장 최성준   그러면 이 내용은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그린트러스트 사업은 7,740만을 이미 주겠다고 행정부에서 결정하셨네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그렇지요.
○부위원장 최성준   그 절차가 맞습니까?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가지고 하시면서 신규를 하나도 안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지금 7억1,000만원 중에서 7,740만원은 그린트러스트 사업인 서울 SGT라고 약자를 쓰는 모양인데 SGT에 주겠다고 미리 예산을 짜 놓으셨네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포괄 편성에 넣지 않고 별도 편성한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별도항목으로 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러니까 이렇게 금액까지 정해가지고 하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서울 SGT를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고, 거기에서 돈을 얼마를 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요, 절차가.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우리가 방침을 받아서 별도로 편성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무슨 방침을 누구한테 받아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부위원장 최성준   그러니까 그 방침을 누가했어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집행부에서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구청장님이?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집행부에서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러니까 제 말씀을 알아들으시면서 하시는지, 못 알아들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사회단체보조금 7억1,000만원을 편성을 하시든지 마시든지 하시고,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넣든지 하셔야지 이렇게 예산에 미리 넣어두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것이에요.
답변해 보세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글쎄, 방법론의 차이인데...
○부위원장 최성준   구청장이 7,740만원 정해 놓고 들어가는데 사회단체심의위원회 뭐하려고 열어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꼭 주어야 할 사업이니까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서울 숲을 조성할 때 서울그린트러스트는 어떤 역할을 한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서울 숲이 성공적으로 조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노원구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단체를 활용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녹지조성에 있어서는.
서울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성금을 받습니다.
우리 노원구 집행부가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이 SGT가 그렇게...
○부위원장 최성준   좋습니다.
예상되는 성금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글쎄, 그것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일을 통보를 하면 SGT에서는 성금을 거두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성금 거두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상당 금액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내년에 7,740만원, 아니면 더 플러스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을 주실 것 같은데, 내가 예상컨대 모금하는 것보다는 이 돈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SGT가 서울시민을 상대로 노원구에 녹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모금을 한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서울 숲도 그렇게 조성...
○부위원장 최성준   강서구는 강서구 나무를 심어야지 강서구 사람이 어떻게 해서 노원구 나무를 심으라고 돈을 줄까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이 단체가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기대를 해 봐야죠.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우리 노원구 단체에서 했을 때 보다는 이 단체를 통하면 사업이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당현천 공사는 언제 끝납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당현천은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2년에 걸쳐서...
○부위원장 최성준   착공식 언제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착공은 했고요.
착공식은 아마 연말에 하는 것으로 알게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착공식 언제 하시는지 혹시 아시는 분 없어요?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12월28일쯤...
○부위원장 최성준   맞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예.
○부위원장 최성준   그런데 12월10일에 한다는 말도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대선 이후에 합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고, 지금 여기 주민협의체가 있다고 그랬어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주민협의체 이름이 뭐예요?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당현천 생태복원사업 주민지원협의체로 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당현천에 생태공원 만들어요?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생태복원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당현천에 생태공원 만든다는 말 나는 처음 듣는데요.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복원입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생태복원?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예.
거기에 초하류 심고, 맑은 물이 흐르게 하고,..
○부위원장 최성준   이거 이러지 맙시다.
이런 예산 있으면 정식으로 공원녹지과에 편성해서 이 돈 만큼만 그냥 나무 심으세요.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지금 조경비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래서 이것을 하면 주민들이 돈 내서 조경 해 줄 것이다?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이것이 시민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이 참여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이것이 좋은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부위원장 최성준   하여튼 좋은 사업인지는 알겠는데요, 이것은 반드시 이렇게 따로 편성하지 마시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을 14.52% 상승시켜서 7억1,000만원 편성하시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이쪽에 7,740만원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세요.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무슨 예산을 절차에 맞지 않게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항목으로 넣은 것이라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을 하면서,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얼마라고 해서 민통 얼마 얼마해서 다 적으셔서 아예 결정해서 올리시지 그랬어요.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다른 단체하고 조금 성질이 달라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아니, 이제 들어온 단체가 그렇게 특별한 단체입니까?
뭔 성격이 그렇게 다릅니까?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상당한 이익창출이 많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제가 의원 얼마나 할지 모르지만 저하고 약속하세요.
정말 이익창출이 얼마나 되는지 매년 저한테 보고 해 주십시오.
정말 그런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내년 3월부터 모금운동에...
○부위원장 최성준   이 단체가 서울에서 딱 하나밖에 안했는데 어떻게 대단한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예상해서 말씀하세요?
서울시에서 추진한 것이고요, 노원구는 서울 25개 구 중의 하나일 뿐이에요.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SGT에서 서울 숲을 조성하는데 35억을...
○부위원장 최성준   그것은 서울시 일이니까 가능하다니까요.
서울시 일이니까 서울시민 전체가 참여해서 가능한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서울시민을 상대로 해서 돈 모금해서 노원구에 남으신다는 것이 지금 말이 되는 소리예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이 단체가 목적이...
○부위원장 최성준   그럼, 이 단체에 관한 자료를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서울시 전체를 녹지조성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단체예요.
노원구라서 관심을 안 가지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를 녹지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노원에 해 주겠다는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부위원장 최성준   좋아요, 좋죠.
노원에서 예산 주는데 그러면 안 해요? 공짜로 해 준다면 고맙지만.
서울시를 녹지를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서울시하고 협약을 해야죠.
서울 숲만 할 것이 아니고.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최소한의 경비를 들이는 겁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러니까 서울 숲만 할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 녹지를 위해서 해야죠.
녹지가 부족한 것으로 얘기하면 노원구보다는 강남이나 그쪽이 훨씬 더 부족할 걸요?
중구가 부족하고, 용산구가 부족할 걸요?
○위원장 원기복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서울그린트러스트 이 단체에 대한 현황하고 이 단체의 정체성이나 이런 것이 나와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위원장 원기복   그리고 이 트러스트가 그 동안에 한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해서 자료를 세세한 항목으로 세세하게 해서 제출을 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위원장 원기복   질의 계속 하십시오.
○부위원장 최성준   결과적으로 이 예산 항목 중에 예산이 어떻게, 이 예산안에도 그렇게 되어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 세세항목은 없어지고 사회단체보조금을 7억1,000만원으로 할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하여튼 어느 것이 좋은 것인지 방법론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운영 기본경비 있죠?
올해 28억4,700만원이 올라왔는데 작년이 25억1,300만원 이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3억3,400만원 정도가 플러스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동사무소가 3개동이 통·폐합이 되고, 그 구에 3개과가 신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사무소가 적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은 3억3,000만원 정도가 더 올랐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좀 국장님이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이것은 아마 국내여비 중에 직원 여비가 동하고 구를 구분해서 산출했습니다.
그래서 4일치가 늘어난 것이 가장 큰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국내여비가 지금 2만원씩 해서 2일치 들어가죠?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2만원씩이죠.
○위원장 원기복   2만원씩 해서 2일치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11일에서 이번에 13일.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11일에서 15일로 됐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15일로 됐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사흘치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그 부분을 구 본청하고 동사무소하고 구별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운영 기본경비에 그것이 들어가나요?
동사무소 운영에 대한 기본경비.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국내여비가 들어갑니다.
이것이 8억7,000여만 원 정도 여비가 증가되는 겁니다.
○위원장 원기복   지금 이것도 타구와 비교해서 그런 겁니까?
이번에 11일에서 15일로 늘어나는 그 부분도 타구와 비교해서 우리 구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려는 그런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우리 구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우리 구하고요?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예, 왜냐하면 구청직원들은 식당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는 식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직원들은 식권이 2,000원입니다.
저렴하게 이용하는데 동사무소 직원들은 식당이 없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4,000원~5,000원 짜리를 사먹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이것이 지금 동사무소 직원만 늘어난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원기복   그런데 그것을 왜 여비로 집어 넣었죠?
급량비 부분이 아닙니까?
여비로 왜 이것을 집어넣어가지고, 여비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급량비는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급량비 인상은 어려운 실정이고 그래서 여비로 월 8만원 정도 구청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의회에서도 많은 얘기를 하고 해서...  
○위원장 원기복   실질적인 내용은 그렇다는 얘기죠?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15일까지 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형식을 그런 식으로 취했다?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알겠습니다.
CCTV 전용회선 사용료가 16만원씩 계속 57대가 12달해서 1년에 1억1,000만원 정도가 사용료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기요금이 월 60만원씩 해서 720만원 정도, 그리고 CCTV 유지관리비가 또 12만원씩 해서 42대, 그렇게 해서 한 3,000만원 나가는데 42대고 위의 전용회선은 57대고 그렇습니까?
이것은 무슨 차이입니까?
유지관리비는 42대이고 전용회선 사용은 57대고.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유지관리비 42대는요 15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위원장 원기복   예.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2년이 경과가 안 되면 서비스를 2년은 설치회사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그러니까 15대는 2년이라는 얘기죠?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2년이 안되었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한마디로 AS를 받고 있는 것이네요.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예, AS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그런데 이것은 CCTV가 설치 되어있는 한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구청에 자가통신망이 구축이 되면 내년 9월까지만 전용회선 사용료를 부담하도록 계획이 되어있는데 그것이 안 되면 계속 이 정도를 부담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 원기복   올해 자가통신망 구축비로 9억 정도가 예산에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에 그것이 통과가 되어서 자가통신망이 구축이 되면 전용회선 사용료는,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없어집니다.
○위원장 원기복   100% 없어지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예.
○위원장 원기복   그렇게 되면 멀리 봐서 자가통신망 구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예.
○위원장 원기복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원위원   제가 추가 질문 좀 하겠는데요.
설명서 61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보통 공익근무 요원들이 1년에 몇 명씩 교체가 되나요?
몇 명씩 들어오나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제가 설명하기 뭐하니까 담당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원위원   공익근무요원이 1년에 제대하고 들어오고 그러는 수가 몇 명 정도 되죠?
새로 들어오는 애들이...
○민방위팀장 김영태   민방위팀장 김영태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익요원들이 210명입니다.
210명인데 지금 보통 한달에 제대하는 인원이 6명 정도 됩니다.
고정적인 숫자는 아니고, 그래서 1년에 보통 10명 내외 잡고...
이순원위원   그래서 피복비가 40만원해서 100명을 잡은 건가요?
그 피복비라는 것이 뭐...
○민방위팀장 김영태   피복비는 공익요원들의 모자하고 상의하고 하의, 구두, 그 다음에 겨울에 입는 동복, 그것이 피복비입니다.
이순원위원   1년에 100명씩 나가고 들어오고 이런 새로 지급하는 피복비를 말하는 거예요?
○민방위팀장 김영태   예, 새로 오는 공익요원들의 피복비로 예산 책정한 것입니다.
이순원위원   그 교체비가 한 40만원 정도 든다고요?
○민방위팀장 김영태   예.
이순원위원   이것은 돈이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복처럼 군복이 대체적으로 가격이 똑같잖아요.
그것처럼 40만원이 딱 정해진 것이 아닌지..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은 없네요.
처음 주는 건가요?
○민방위팀장 김영태   아닙니다.
이것은 매년...
이순원위원   매년 줬을 텐데...  
○민방위팀장 김영태   예.
이순원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민방위팀장 김영태   작년에는 5억9,000만원 정도...  
이순원위원   5억9,000만원이요?
○민방위팀장 김영태   예.
이순원위원   뭐가 5억9,000만원이에요?
○민방위팀장 김영태   전체 금액이요.
이번이 6억7,000만원이고요.
이순원위원   작년보다 가격이 더 떨어졌어요?
작년에는 46만원이었는데 40만원인데.
○민방위팀장 김영태   예, 그것은 업체마다 매년 가격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럼, 작년에는 46만원이었는데 그것이 좀 비싸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요?
○민방위팀장 김영태   예.
이순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이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나 이런 것은 말하자면 공익근무가 국방의무를 대체하는 거죠?
○민방위팀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그러면 일반 군인들하고 봉급체계가 같습니까?
8만원 인건비라는 것이?
○민방위팀장 김영태   봉급차이는 공익요원들이 현역보다 한 3~4만원이 높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더 많습니까?
○민방위팀장 김영태   예, 많습니다.
지금 현역 병장들은 6만원씩 받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왜 그렇게 책정이 되었죠?
○민방위팀장 김영태   공익요원들은 중식비도 지급이 되고, 그런 것을 통틀어서 한 12만원 정도 나옵니다.
○위원장 원기복   아니, 지금 인건비가 8만원이고 중식비는 따로 5,000원씩 지급이 되고 있고, 교통비 지급되고 있고, 피복비 지급되고 있고, 출장여비, 공상치료비, 다 지급 되고 있는 데...
○민방위팀장 김영태   그것은 우리 구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병무청에서 국방부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뿐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물론 집에서 왔다, 갔다하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상식으로는 군에 가면 고생 무지하게 하거든요. 저도 전방에서 군대생활 했지만.
저도 전방에서 군대생활 했지만.
그런데 우리가 볼 때 그런 선에서 보면 고생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봐요.
물론 규제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고생이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공익근무요원들한테 너무 우대하는, 이것이 국가 시책입니까?
○민방위팀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공익근무요원 관련은 주민자치과에서 하나요?
○민방위팀장 김영태   예, 주민자치과 민방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말씀이 나온 김에 공익근무요원들의 기강이나 규율, 이런 것은 잡을 수가 없나요?
군인인지, 민간인인지,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민방위팀장 김영태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병무청에서 공익요원을 받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규정에 의한, 월1회 국별로 불러 모아서 정신교육도 시키고, 복장점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공익근무도 군인이라고 자기들끼리 뭐가 있는 모양인지 고참쯤 되면 윗옷도 벗고 다니고, 빨간 옷 입고 이 앞에서 돌아다니고.
말하자면 구청청사가 얼굴인데 거기 들어올 때 보면 아주 불쾌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쾌할 정도면 민원인들은...
그래서 아예 그 공익근무요원들을 제대로 관리 할 수 없으면 구청 들어오는 입구 만큼이라도 일반 청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제대로 절도 있는 분들을 세워서 인사 한번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던가, 아니면 공익근무요원들을 제대로 교육해서 절도 있게 해줄 수 있든가, 그렇게 조치가 되어야지 아주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방위팀장 김영태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년도에는 공익요원들의 정신교육을 강화해서 위원장님 말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노력 좀 해주세요.
물론 출·퇴근 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있을 겁니다.
요즘 군인들이라는 것이 군기가 다 빠져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래도 들어오면서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하는 그런 행위들은 많이 교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민방위팀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곽명오 주민자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기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기완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기획예산관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행정관리국장 정기완입니다.
2008년도 먼저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공약사업의 지속적 관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5개 분야 5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노원정책 자문위원회를 운영 하겠습니다.
구정의 발전방향 및 비전을 제시하고 새로운 정책건의 및 행정개선 사항을 내용으로 하겠고, 주요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 인원은 당연직 포함해서 42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주요 현안 종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상황에 맞는 대책을 신속히 수립해서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계절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분야별 종합대책을 수립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종합대책 수립 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해서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입니다.
먼저 사업별 예산제도 운영입니다.
목 중심의 예산편성에서 정책단위 세부사업 중심으로 구조 개편하는 그런 사업별 예산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 목에 걸쳐 있는 예산 체계를 사업중심으로 개편해서 앞으로 정책단위 세부사업을 상세하게 설명해서 건전한 예산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008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써 실제적인 계획수립과 예산과 연계성을 강화하여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심사를 강화 하겠습니다.
10억 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해서 실시설계 이전에 실시해서 투자심사를 강화하여 사업의 필요성, 사업규모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노원통계연보를 발간하겠습니다.
발간해서 각종 통계자료를 수집해서 행정수행 등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새올 행정정보시스템 고도 3차 확산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1억9,000여만 원을 들여서 이 시스템을 설치해서 행정업무에 대한 이력관리 적용으로 책임 및 투명행정을 구현하고 민원진행사항 공개 및 첨부서류 감축 등 여러 가지 고도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수기문서 제로화 2단계 추진입니다.
대상 업무는 민원신고 대장 등 약 50개 틈새 수기업무입니다.
수기문서를 아주 제로화 시켜서 시스템에 맞게 수기업무를 줄이면서 예산절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결재시스템 기능 보강입니다.
일괄기안, 회계서류 간소화, 결재진행정보 제공하기 위해서 전자결재시스템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개인정보 보안 강화입니다.
저희들이 한 8,000여만 원을 들여서 웹서버 해킹과 무단 접속차단 및 정보 위변조 방지를 위한 웹 방화벽을 구축해서 개인정보 노출차단 등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보안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업무추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1일부터 공단업무가 개시됩니다.
우선 구민체육센터, 공영주차장, 거주자주차장 등 3개 사업을 시작해서 성과를 보고 앞으로 구민회관, 노원문화의집 등 13개 사업에 대해서 확대 운영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마치고 2008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196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획예산과는 자체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657억9,600만원으로 구정 종합기획 수립, 행정 종합자료실 운영,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을 위한 출연금 등으로 2억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197쪽 중간에 보시면 자치법규에 대한 입법지원 및 소송업무 관리강화를 위한 비용에 4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통계조사관리에 7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8쪽 중간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198쪽의 건전재정 운용 및 관련 예산 운영 4,000만원, 기관 공통 운영에 4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직무수행 경비 등 인력운영 경비에 여기는 199쪽에서 20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581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7쪽 아래 부분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노원 추진을 위해서 29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보면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효율적 운영, 새올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행정 전산장비 보급 등을 위한 행정 정보시스템 운영에 18억1,200만원을 편성하는 등 디지털 노원 추진에 예산을 반영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207쪽에서 211쪽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화 및 홈페이지 개인정보화 강화, 그리고 현장 행정지원, 자가통신망 구축을 위해서 11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211쪽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기복   정기완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도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예산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집행부 국장과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원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원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6페이지에 보면 노원정책 자문위원회 수당 7만원씩 해서 25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수가 지금 몇 명이죠?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42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순원위원   42명이죠.
42명인데 여기에 25명으로 올라온 것은 줄이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당연직은 아마 예산편성에서 빼고....  
이순원위원   그거 빼고 25명?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난 번 감사 때도 아마 지적이 됐을 겁니다.
노원정책 자문위원회에 가면 말을 한 마디씩 하시는 분 거의 없죠.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입니다.
가서 보면 얘기하시는 분이 거의 없고 청장님 얘기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자문위원회가 이렇게 42명이나 정말 필요한 것인지.
자문위원회가 자문을 듣는 것이 아니라 구청의 정책을 선전하고 끝나는 것으로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이것은 정말 필요는 것인지?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다 동의해서 말씀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이순원위원   그러면 자문이 아니죠. 이것은 자문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얘기하면 동의해서 가만히 있어....
자문위원회는 이름 그대로 자기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얘기하시는 분이.....
지금 한 4번인가, 3번인가 지금 열렸는데 얘기하시는 분이 한, 두 명 그것도 의장님이나 우리 관련된 당연직 사람들 몇 분 얘기하시다가 끝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정책에 대해서 사실을 다 알고 있는, 물론 다른 분들은 모르는 경우가 있겠지만 사실 그 있는 것 다 아는 내용들 가서 브리핑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위원회가 자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있다는 브리핑 수준이었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위원회 수당을 줘가면서까지 42명을 과연 이것을 유지를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 조례에도 30명 내외라고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42명씩, 이것은 반드시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잘못하다가 이것은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문위원을 무슨 42명이나 두고 자문을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것은 저희들이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인원이 많다보니까 회의가 자문성격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분과별로 한번 만들어서 나눠서 하면 좀 낫지 않겠나, 제도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원위원   제가 보기에는 위원회의 위원들도 그냥 무슨 전직 뭐 했던 사람, 지금은 주부인 사람, 물론 주부한테도 좋은 정책을 자문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런 위원들의 구성도 조금 잘못 되어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순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수고 하셨습니다.
노원정책 자문위원회 위원 수를 줄이시겠다는 말씀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지금 조례가 잘못됐으면 조례를 늘리는 방법으로...
○위원장 원기복   집행부에서 하시기가 어려우시면....
이순원위원   조례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조례안에 인원수가 있잖아요.
이순원위원   조례안의 인원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기 때문에 자문위원회가 아니라 배가 바다로 가야 되는데 산으로 가는 수가 있으니까 이 자문위원의 수를 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알겠습니다.
이순원위원   쭉 42명 앉아가지고 얘기하시는 분 거의 한, 두 명 없이 구청장이 자기정책을 홍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자문위원회가 아니잖아요.
자문위원회는 이름 그대로 정책을 얘기하면서 자문을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은 어쨌든 위원이 너무 많다,
위원 수를 줄이라는 얘기이지, 그 조례를 고쳐서 거기를 더 늘리라는 이런 취지가 아닙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그 취지는 알겠는데요...
참 줄인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국장님,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하기 어려우시면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30명이나 한 20명 정도해서 내려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편하시죠?
그 부분은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관희위원   조관희위원입니다.
앞선 질의과정에서 국장님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몰라도 인원을 늘린다는 것은 질의 답변을 거의, 그것은 잘못되신 것 같고....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조례 숫자가 틀리는 것이니까..
조관희위원   우스갯소리를 하자면 이것은 정책자문위원회가 아니라 그렇게 한, 두 명이 와가지고 구청장님이 한 방침을 쭉 그것을 듣는다면 그것은 노원구청장 홍보위원회로 해서 수당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 얘기 듣고서 밖에 가서 전파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줄이는 방안 쪽으로, 42명 중에 한, 두 명, 국장님 말을 빌리면 2~3명, 2~3명이 자문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듣지는 않았지만 자문수준이 아니라 약간의 궁금한 점 물어보는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조차도.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위원회로서 기능을 유지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가?
그것은 참 힘들게 생각 안하더라도 언뜻 생각해도 반 이상은 줄여도 그 기능은 아예 지금 기존과 틀리지 않게 기능은 유지된다고 봅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조관희위원님, 우리가 위원회 설치된 지 불과 1년 남짓하니까 더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조금 지켜봐 주십시오.
조관희위원   알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해서 신규, 이렇게 되어있는데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어떤 취지에서 어디에서 이렇게 설립된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관희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겁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에 같이 행사를 할 경우에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해서 지어진 기초자치단체겠죠.
그 홍보를 위해서 자치단체끼리....
조관희위원   자치단체끼리 하는데 행자부가 관여해서 그러면 행자부에서 출연금을 정해줘서 출연하라고 되어있는 겁니까? 이 부분이?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일단은 행자부에서 통보는 출연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조관희위원   협조공문이면 선택사항은 자치단체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일단 자치단체에서 하는데 저희만 빠질 수는 없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자치단체 간의 어떤 경합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인데 그로 인해서 다른 데도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같이 참여를 해야 맞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 예산 편성했습니다.
조관희위원   그럼, 이것이 한 곳에 모아 전시홍보 한다는 것이 이 진흥재단이 있는 사무실 쪽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골고루 돌아다니면서 행사가 된다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그 행사계획은 진흥재단에서 수립을 하겠지만, 일단 지금 봐서는 그 행사를 일정한 장소를 정해서 아마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조관희위원   일정한 장소를 잡아가지고요?
그럼, 홍보 쪽은 아무래도 우리 홍보체육과가 좀 특화된 곳이라고 볼 수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그것을 실제 하는 것은 그 쪽에서 하겠지만 재단의 설립에 따라서 출연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관희위원   그러니까 출연여부를 하느냐, 마느냐 여부는 홍보 쪽에서 어떻게 보면 자문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과연 우리 구의 홍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닌지까지는.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물론 홍보체육과의 자문을 받아서 하면....
조관희위원   받으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이것은 저희 자체 내부적으로.....
조관희위원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홍보체육과하고 협의는 없으셨죠?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홍보체육과하고 구두상으로는 얘기가 되어있습니다.
조관희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75페이지입니다.
포상금 중에 예산절약 성과금 2,000만원.
전년도 예산액 포상금 성과금 2,000만원이 예산에서 집행된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저희가 철도건널목에서 예산 절감을 한 것이 있어서 그 지출내역은 저희가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겠는데 지출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조관희위원   아니, 1건 정도인데 그것을 기억을 못하십니까?
그것도 1건에 포상금으로 500만원 정도 나갔는데...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철도건널목 건으로 해서 시비...
조관희위원   500만원요?
그 자료 좀 어느 분이 좀 갖다 주십시오.
혹시 창의혁신 쪽에서도 보면 그것이 유사한 것 같습니다.
예산절약 이런 것을 창의혁신 쪽에서도 그것을 해서 중복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까?
창의혁신 쪽에서의 시상과,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이것은 순수 예산절약입니다.
조관희위원   그러니까 창의혁신은 예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것을 다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예, 포함됩니다.
조관희위원   이것이 중복은 안 된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중복은 아닙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같이 지급한 것은 아니지만 창의혁신 쪽에서도 예산절감 사항이면 지급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조관희위원   가능은한데 중복된 사항은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예, 철도건널목이 창의혁신 쪽으로 들어와서 된 사항은 맞습니다.
조관희위원   하여튼 중복은 아니란 말씀이시죠?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조관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원기복   예, 김현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오위원   78페이지 맨 하단에 있는 홈페이지 유지보수 관리자가 지금까지 한 명이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예, 한명이었습니다.
김현오위원   이제 2명으로 늘리신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예, 2명으로 늘리는 것으로, 지금 저희 홈페이지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현오위원   알겠습니다.
81페이지요.
지금 보완 USB 구입하시는 것이 어떤 지침에 의해서 구입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이것은 국정원에서 보안강화 지침이 지금 저희한테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인별로 배정된 컴퓨터에서 아무것도 유출될 수 없도록 그것을 막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USB를 저희가 계별로 배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현오위원   여기에서 지급된 USB외의 다른 보조장치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차단할 계획이세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이것은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전산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현오위원   담당이 어디예요?
전산운영이에요? 아니면 정보통신이에요?
○정보통신팀장 권경숙   정보통신팀장 권경숙입니다.
관리 서버를 구축을 해서 USB 클라이언트 라이센스 요구를 장치를 해서 USB가 들어가면 다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되게 되어있거든요.
김현오위원   제가 단답식으로 여쭤볼게요.
보안 USB 지급 되는 것이 정보유출 때문에 지급이 되는 것인데, 이 USB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보조장치, 그러니까 인증되지 않은 다른 USB나, 아니면 다른 디스켓 이런 것을 삽입했을 때에 이것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직 차단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의 대안 것은 것이 있나요?
2008년도에는 이것을 아직 꼭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것이 시범이에요, 뭐예요?
○정보통신팀장 권경숙   일단 차단하는 관계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 부분이고, 일단 개인용으로 쓰는 인증서용, 그런 것은 따로 개인용으로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김현오위원   원래 지침이 그렇다는 거죠?
○정보통신팀장 권경숙   예.
김현오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이 그렇게 안하잖아요.
○정보통신팀장 권경숙   그런데 앞으로는 복사를 해서 못나가게끔 그런 장치를 하려고 합니다.
김현오위원   이것의 자세한 내용은 저한테 서류제출 해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보안USB 관리서버 880만 원짜리 있죠.
○정보통신팀장 권경숙   예.
김현오위원   이 서버가 우리 전산실에 구축이 되면 이 USB메모리를 이용해서 어떤 자료가 유출된다든지 하면 다 기록이 된다는 겁니까?
○정보통신팀장 권경숙   예.
김현오위원   실제로는 어떤 공무원이 어떤 자료를 꺼내 갔는지 그런 것이 다 나중에 출력이 가능하다는 거죠?
○정보통신팀장 권경숙   예, 이것이 다 자료로 남는 장치거든요.
김현오위원   시범적으로 해서 추후에는 계속 확산될 예정입니까?
200개만...
○정보통신팀장 권경숙   일단 200개는 팀별로 한 개씩 일단은 지급을 하고, 일단은 많이 자료가 나가면 안 되는 추세니까 집에까지 가져가서 일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사무실 안에서 다 처리가 되어야 될 일인데.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만...
김현오위원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 중에 여기에서 인증되지 않은 보안 USB메모리 말고 다른 보조 장치를 이용해서 자료가 유출되는 것에 대한 보안책이나 대안책이 있는지 그것은 서류로...
○정보통신팀장 권경숙   일단은 인증되지 않은 메모리는 복사가 안 되게끔 그런 장치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김현오위원   모든 PC에요?
○정보통신팀장 권경숙   예.
그것이 보안관리 서버로..
김현오위원   알겠습니다.
82페이지요.
새올 행정 정보시스템 이것은 상급기관에서의 지침입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필요해서 구입한 물품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김현오위원   행정부에서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행자부요.
김현오위원   행자부에서요.
90페이지에 자가통신망 예산이 9억원인데 자가통신망이 구축되면 어떠한 부분이 예산절감이 되는지 자세한 것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과장님, 간략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어떠한 부분이 얼마 정도 총괄적으로 얼마 정도 절감되는지.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지금 저희가 일단 자가망으로는 지금 통신사와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절감액수를 비교해보면 현재 연간 3억 정도 지금 회선사용료가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김현오위원   그것이 내부적으로 이용하는 인터넷료하고 구청에 관련된 CCTV들.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CCTV도 지금 하지만 이번에 1차적으로 할 경우에는 동사무소 행망만 지금...
김현오위원   예산구조 때문에 지금 9억 예산이 일단 행망만 되어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 위원이 뽑아보기에는 2007년에만 저희가 자가망을 구축했을 때 절감비용이 4억 3,400만원이고, 2008년에는 카메라도 주민자치과에 5대 증설되고 교통지도과에도 불법 주·정차 카메라를 또 늘린다고 하는데 2008년도에는 관련된 예산이 얼마 정도 예상됩니까?
4억3,000만원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지금 현재 3억1,0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되지만 이것을 전체로 봤을 때에는 금년도에 한 4억2,000만원정도.
김현오위원   그럼, 2008년도 내년에는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내년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연간 증가되는 것이 한 1,000만원에서 2,000만원정도가 더 증가...
김현오위원   그럼, 지금 4억3,400만원이니까 한 4억,5000만원 정도로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실시설계를 했을 때 자가망 전체 금액이 14억9,000만원 정도인데 지금 9억원만 반영한 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우선 행정망만 먼저 구축하겠다는 의도로 봐야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예.  
김현오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실 빨리 구축될수록 예산절감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예, 그것은 맞습니다.
빨리 구축될 수록 예산절감이 빨리...
김현오위원   국장님, 감사하고 2008년 예산심의를 하면서 서비스 부분에 사실 다른 불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나가고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획기적으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꼭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시나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맞습니다.
김현오위원   그런 부분에서 행정망 구축보다 서비스망, 그러니까 CC카메라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행정망 서비스망을 내년에 한꺼번에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글쎄, 저희들이 예산에 여유가 있다면 추경에 반영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김현오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자가망을 공사를 하게 되면 IP 텔레폰을 구축할 때 예산 절감이 된다고 들었는데 얼마에서 얼마 정도 되죠?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그것이 자가망이 설치가 안 될 경우에는 한 2억5,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자가망을 IP 텔레폰으로 구축한다면 한 1억9,000만원 정도.
김현오위원   IP 텔레폰은 우리 내부 전화통화료를 절감하는 효과하고 화상카메라 회의가 가능하다는 효과 등이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예.
김현오위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9억이 반영된 공사는 행정망에 관련된 부분만 기능을 하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많지가 않은데 국장님께도 제가 건의 드렸던 것처럼 서비스 망까지 빨리 조속히 끝내서 2008년도에만 예산이 4억5,000만원 정도인데 2009년도에는 더 늘잖아요.
지속적으로 이것이 10% 내외에서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속히 공사를 완료해서 저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가적으로 하나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난 본회의 때 이노근 청장님 시정발표에서 구청사 전체에서 주민들이 인터넷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은 없네요?
과장님이 먼저 답변하시겠습니까?
청장님이 인사치레로 하신 말씀이세요, 아니면 전산실하고 상의가 된 얘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지금 이것은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장치가 10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주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곳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김현오위원   몇 층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이것이 정자 있는 곳에도 있고, 민원실에도 있고, 구청 현관 같은 데 지금 10군데가 설치가 되어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더 필요하면 저희도 더 자체적으로...
그 비용 자체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한 100만원 정도...
김현오위원   비용 때문이라기보다 보안 때문이라고 보지 않으세요?
큰 비용 없이 서비스는 가능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예, 비용 자체가 크게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김현오위원   보안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개소 당 한 1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현오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이 되면 본 위원도 지금 노트북을 가져왔는데 유선라인이 아니고 무선으로 인터넷이 된다는 거잖아요?
노트북만 가져오면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예.
김현오위원   기술적으로 내년에도 바로 가능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지금 현재로 봐서 그것은 안테나 설치만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전산 예산 중에서 해서 그것을...
김현오위원   청장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내년에 하실 겁니까?
아니면 못하시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내년에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오위원   인사치레는 아니시죠?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예.
그것이 필요한 곳을 수요조사를 해서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오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혹시 관제센터라고 얘기 들어보셨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예, 전산 통제...
김현오위원   서초구에서 관제센터가 운영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불법 주·정차 CCTV, 그리고 방범용 CCTV, 쓰레기무단투기 CCTV, 그리고 하천에 관련된 CCTV, 구청에 관련된 카메라가 한 100여개 정도가 있습니다.
강남구는 한 500개 정도 되지만.
그런데 카메라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줄 통합 관제센터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가망 구축을 하실 때 업체의 제안 설명 중에 관제센터하고 IP 텔레폰을 염두 한 연계성을 가지고 이것을 발표하는 업체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연계성이 있어야지 단순히 예산 절감만 한다고 끝내버리면 사실은 IP 텔레폰이나 아니면 관제센터 사업에 대해서도 나중에 단점이 생기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 얘기 동감 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예, 알겠습니다.
김현오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김현오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 제일 앞의 25쪽에 보시면 세입총괄표가 나와 있는데 기획예산과장님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400항,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해서 30.83% 이고 보조금이 37.62% 거든요.
그러면 이 2개를 합해서 나머지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재정자립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그러니까 우리 구의 내년도 예상 재정자립도는 31.55%,  그렇게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29.2% 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그 나머지 특별교부금은 빼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저희가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자체수입으로 하는데 그것을 하면 29.2% 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지방자치를 한 17년 하면서도 완전한 지방자치가 안 되는 부분이 소위 재정자립도 부분 때문에 교부세와 교부금 때문에 그러는데 이 교부세와 교부금의 특수목적 교부세, 특수목적 교부금이 있죠?
그런데 대부분이 과거의 예를 들자면 관 항목 없이 그대로 그냥 그 지방자치에서 알아서 집행하도록 내려오는 돈 아닙니까, 이 돈은.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예.
○위원장 원기복   특수목적이 아닌, 그런데 특수목적 교부금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교부세나 교부금이 어느 정도나 %를 차지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저희가 금년도에 받아온 특별교부금이 한 130억 정도.
○위원장 원기복   그러니까 그것은 어디..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사업용도가 시에서 지금 특별교부금 목이 지금 책정되는데 그 자체 중에서 저희 구청이 한 130억 정도를 받아왔는데.
○위원장 원기복   시에서 받아 온 것이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이것은 사업을 지정해서 받아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그러니까 특수목적 교부금이죠.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그렇죠.
그 다음에 행자부에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로 저희가 받아온 것이 17억.
○위원장 원기복   행자부에서 17억이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이것은 사실상 국회의원들이 활동을 해서 받아오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제가 청장님한테 듣기로는 작년에 한 35억을 행자부로부터 받아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저희가 그 전에 한 5억 정도를 더 플러스해서 20몇 억 정도를 얘기하신 것 같은데 특별교부세가 12월말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금년도에 되는 바람에 20몇 억 정도가 된 케이스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지가 지금 16년, 17년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겠죠.
그런데 지금 특수목적 교부세나 교부금을 가지고 지방자치와의 연결고리를 놓지 않고 조정하는 그런 부분이 17억이면 거의 미미하네요.
안 받아도 그만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글쎄요, 저희 입장에서는 적은 돈은 아닌데요.
○위원장 원기복   아닌 말로 몇 가지 사업만 안하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주민생활과 정말 밀접하지 않은 그런 몇 가지 사항만 안하신다면 이렇게 행자부에 연연해가지고 그러실 필요는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글쎄,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되도록이면 한 푼이라도 더 받아서 재정에 보탬이 되는 쪽으로 저희가 원하기 때문에...
○위원장 원기복   하여튼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는데 특수목적 교부세나 교부금으로 인해서 특히 특수목적 교부세, 중앙 정부에서 주는 돈으로 인해서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3,000억 중에 17억이라고 그러면 거의...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보실 사항은 아니고 사업예산 중에서 비중을 두셔야 될 것입니다.
보조금이라든가, 인건비를 뺀 나머지를 놓고서 그것을 보셔야지...
○위원장 원기복   비중은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하더라도...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자체예산으로 평가하시는 것은 조금...
○위원장 원기복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돈이 별개 아니라는 뜻이 아니고 너무 지방자치 본연의 뜻에 취지에 맞지 않게 너무 연연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가 엄청 많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법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일반 특수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세입·세출이 별도로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구와 연계돼서 이루어지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구와 연계가 됩니다.
○위원장 원기복   세입도 연계가 되고 세출도 다 연계가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세입도 연계가 되고 세출도 연계가 됩니다.
○위원장 원기복   결국은 다 구에서 총괄 조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재정경제국에서는 내용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것이 지난번에 가 본 성북구에서 그렇게 운영되는 것하고 마찬가지인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예, 똑같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최성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올해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초과근무수당하고 여비의 편성기준이 작년에 비해서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예, 지금 현재로 봐서 여비는 저희 구청이 2일 정도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11일이 13일로?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예.
그리고 동이..
○부위원장 최성준   11일이에요, 12일이에요?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11일에서 13일로 바뀌었습니다.
동이 15일로 바뀌는 것이고요.
○부위원장 최성준   초과근무수당은 일반적으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신 것이고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그것은 지금 저희가 57시간을 잡았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작년에는 얼마 잡았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작년에는 55시간이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작년에는 55시간이었는데 2시간 더 잡았다고요.
지금도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계속 보도가 나오는 것은 아시죠?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이웃 자치구는 그 문제 가지고 지금 소송이 걸린 것도 알고 계신가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성북구요?
○부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도 중앙관서에서 퇴근해 놓고 주위에서 술 먹다가 가서 도장만 찍는다고 해서 계속 보도가 나오죠.
예산편성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가장 무풍지대가 우리 같아요.
제가 작년에도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은 당연히 나눠서 가져가는 것처럼 하는 것 같은데, 계속 그렇게 할 것인가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사실 4급 이상은 초과근무수당이 없습니다.
없는데 최성준위원님이 하신 것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고 최근 보도 내용도 다 알고 있는데 참, 현실적으로 정말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여비도 그러네요.
여비도 날짜가 왜 자꾸 늘어났는지 모르겠고.
한 가지만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예산 추진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행정관리국만 봤을 때 시책업무추진비가 작년에 비해서 20% 정도 늘어난 것으로 되어있는데 대충 편성하실 때 그런 정도의 집계는 내보신 거예요?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글쎄요, 지금 저희 구가 사실상 시책업무추진비가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적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다른 구에 비해서 제일 하위로 지금 되어있는 상태인데요...
○부위원장 최성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도 조금 전에 다른 부서 얘기도 했지만, 뭔가를 끌어올릴 생각을 가질 때는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가 적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특별히 필요한 예산을 할 때에는 예산이 어려우니까 못합니다. 그러고, 그때그때마다 기준이 다르고 말이 틀리니까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마는 특히 이런 초과근무수당, 여비는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측면이 강합니다.
계수조정 하실 때 우리 의정비 심의도 여러 측면에서, 타구하고 비교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타구하고 비교해서 우리 구도 노조도 형성되어 있고, 또 노조요구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감안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작년에 이 예산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해서 그 뒤로 들어보니까 이럭저럭 합치면 올해 한 20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도 들었고, 봉급수준으로 봐서 20만원은 대단히 큰 금액일 수 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지 말자는 취지의 말이 아니고, 저도 짧은 기간이며 국가공무원을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여비나 초과근무수당이나, 급량비나 이런 부분을 이렇게 근거 없이 주는 데를 저는 상상을 못합니다. 제 기준으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거를 만들고 정확히 주시라는 얘기이지, 그것을 올렸다고 해서 뭐라고 그러고, 제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노원구 자체에서 어떤 누가 문제 제기를 안 했으니까 그렇지 문제 제기를 하면 바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대비하시고 가시라는 취지의 얘기입니다.
제 말씀 공감하시죠?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위원장 원기복   동사무소 이틀 분 여비 추가분은 조금 전에 식비 관련해서 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것은 노동조합을 통해서나 각 동의 취지를 설명한 상태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노조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그 취지를 설명을 해서 그렇게 해 주는 거다, 식비명목으로 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 놓은 것이라고 다 된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그때 노조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협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고려해 보겠다, 그래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저희도 다 그렇습니다.
공무원 분들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시는데 급여라든지, 유사급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시비 걸고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타구와의 형평성을 따지고 하는데 그 형평성 문제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항상 같이 좀 적용을 해 주시라.
좀 뭐하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데 이러시고, 이런 것은 타구와의 형평성 문제, 이러시는데 이런 이중 잣대를 조금 구분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좀 더 질의도 하고 더 여쭙고 싶은 것이 많은데 시간도 그렇고 줄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관희위원   아무튼 재무국 질의 과정에서 재무국이 내용 파악이 안돼서 답변을 못해서..,
그런데 세입 예산안을 설명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세입 예산안의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은 어떤 근거로 그 예산이 잡힌 겁니까?
산출내역?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그것은 과태료수입이라든가 해서 계속되는..  
조관희위원   예를 들면 그것 아닙니까.
기존에는 공영주차장이 운영되면서는 위탁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 수입이 잡혀 왔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그런 예상치가 아니라 실제 좀 운영되는 수입 측면을 예상해서 이렇게 예산을 짜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계정 자체는 분리가 되기 때문에, 계정은 다 분리가 되죠.
조관희위원   그 부분은 계정이 어떤 것으로 분리가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공단수입 중에서 계정이 분리가 됩니다.
공단수입 중에서도 지금....
조관희위원   그럼, 우리 예산안 중에 어떤 것이 공단수입으로 반영이 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그것이 아니라 일반회계로 편입이 되는데 공단 자체에서는 회계가 별도로 나눠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 수입 자체가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관희위원   그럼, 거기에서 말한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과태료 부분만 말씀하신 거예요?
과태료가 그렇게 많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과태료 부분은 글쎄...
조관희위원   그런데 위탁료 수입은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그 위탁료는 지금 특별회계로 들어가요.
조관희위원   위탁료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되면서 위탁료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위탁료는 없어지지만 직영으로 해서 수입은 발생이 되거든요.
조관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어느 항목에 들어가는 거냐고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이것이 주차장 특별회계로 귀속은 되죠.
그렇게 해서 돈이 빠져나가고 다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조관희위원   그러면 애시당초 주차장 특별회계가 맞네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주차장 특별회계 속에 귀속은 되죠.
조관희위원   그런데 공단으로 갔다, 일반회계로 갔다, 지금 막 답변 이러다가 끝내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들어갑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일반회계, 특별회계 반 나누...
조관희위원   좋습니다.
어느 회계로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러면 그 수입 산출을 할 때 산출근거 예상치를 잡을 것 아닙니까.
기존에는 위탁료로 받았으니까 그 예상이 쉬웠는데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았느냐 이거죠.
제가 이 질의하는 과정은 기획예산과가 좀 더 치밀하게 잡아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앞의 임시회 때도 분명히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첫 년도 예상과 집행의 차이가 많아서 이 자금이 순 잉여금이 많이 남고, 이것은 계획을 잘못 잡은 것 아니냐, 했을 때 답변이 주로 아마 중간 변수요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대답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로 이것을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어느 정도 근사치까지 이 계획을 세밀하게 짜서 이 예산안을 짜는지, 그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지금 예산편성 저희가 잘 모르지만 결국은 특별회계에 귀속될...
조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말씀 해 주세요.
주차장 수입은 어떤 식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 봤나고요?
기존의 위탁료 수입 부분을 이제는 운영하면서 수입으로 예상 잡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몇 대 몇 이런 것.
그러면 산출된 근거 있죠? 산출근거.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관희위원   그 자료를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금년도 위탁수입을 근거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조관희위원   하여튼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조관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기완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행정관리국의 홍보체육과, 교육진흥과, 민원여권과, 청의혁신추진반에 대한 2008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 및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6시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원기복    최성준    강병태    김현오    박남규
  이순원    조관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총무과장                      최재곤
  세무1과장                     조용덕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주민자치팀장                  김용우
  민방위팀장                    김영태
  정보통신팀장                  권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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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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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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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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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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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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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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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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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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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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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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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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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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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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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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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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