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12월11일(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5차회의)
1.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정화철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감사담당관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예산안을 심사한 후 지난 12월6일부터 심사한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안을 확정하기 위한 예산증감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9분)
정화철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화철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서 6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감사 업무추진계획으로서는 동 주민센터 종합감사를 상반기 4개동을 하고 하반기 4개동 해서 8개동에 대해서 매년 종합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부분감사는 본청 구 과 감사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청소와 공원녹지분야를 4월, 6월, 9월에 걸쳐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상감사는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사항과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 시설공사 1억원 이상, 물품구매 5,000만원 이상, 용역설계 5,000만원 이상, 공공용지 손실보상 5억 이상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전감사라고 하는데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사전에 저희들이 감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클린행정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예방활동 및 교육은 구, 동 주민센터, 보건소 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수시로 점검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공직기강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조리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은 인허가 업무 등 취약업무에 대해 현장 확인 및 직무감찰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렴도 향상 특별교육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정한 업무수행 태도 및 건전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민원처리실태 감사는 유기한민원, 진정민원, 인터넷민원에 대해서 제반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 등과 1월과 7월에 2회에 걸쳐서 그 사항을 세부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민원처리의 적정성 여부,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사후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행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공직자비리신고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소리 전화를 운영하고 인터넷을 통한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린노원 알리미서비스 실시 등을 통해 감사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안전 및 불편시설 월별 중점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은 매월 주제를 한 건씩 선정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점검토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학교주변 환경실태라든지 해빙기 재난 취약시설, 약수터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4월에는 체육시설 관리상태, 5월에는 수방대비, 6월에는 쓰레기배출 수거실태, 7월에는 거주자우선주차 관리실태, 공원관리실태, 옥외광고물관리실태 등, 12월에는 보안등 관리실태 등을 계속 월별로 주제를 정해서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항을 점검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을 참고하시면 효율적인 성과관리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의 주요업무에 대해 연 4회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부진사항 등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사업수행의 책임성 확보 및 조직내 성과주의 문화 조성과 열린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일빨리제도를 정착시키고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일빨리민원처리 및 환경순찰 견문보고제 우수부서를 시상하겠습니다.
계절별, 월별 취약분야 및 다중이용시설 등을 기획 순찰하여 구민불편 사항 등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원비전 e-주부모니터 활용해서 환경순찰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해빙기, 장마철 등 계절적 취약시기에 주부모니터를 활용하여 사각지대 등을 확인·정비하겠습니다.
연중 주부모니터 32명을 통해 상시점검과 집중점검을 통해서 구민생활 등 밀접한 분야를 점검하여 불편사항을 사전예방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 편성체계가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이런 순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되어서, 우선 저희 예산안이 사업예산안 작은 책자 16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부터 167쪽까지가 저희 감사담당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2008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은 전년도에 1억4,400만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4,435만원이 증가되어서 1억8,88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 편성안으로 구분해 보면 열린구정 구현에 1억8,466만원이 되고 행정운영경비에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 예산 편성안으로 보면 감사활동 강화 사업에 1억4,13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세부사업으로 보면 제도개선 감사에 1억3,569만원, 청렴도 향상에 568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의식개혁 사업에 20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민원 조정 사업에 960만원, 이것을 세부사업으로 구분해 보면 민원조정위원회가 540만원, 명예감사관 활동이 420만원 그리고 생활민원해소에 3,16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빨리기동처리반 운영을 위해서 250만원, e-주부모니터 운영을 위해서 2,27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165페이지 순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주요 세부사업별 예산 편성안으로 보면 감사활동 강화 사업의 1억4,137만원 중에서 과운영 일반사무관리비, 업무추진급량비 등 일반운영비가 4,36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여비는 7,176만원인데 이것이 내년부터 우리가 11일씩 여비를 받았는데 13일로 늘어남으로 해서 1,10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업무추진 및 공직기강확립 업무추진에 1,152만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 이것은 복사기하고 파쇄기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아서 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렴도 향상 사업으로 568만원 중 외부강사초빙교육, 청렴도홍보물제작, 청렴도향상 추진위원회 운영수당, 청렴포럼 개최 등 일반운영비에 468만원, 이것이 청렴도가 굉장히 중요시됩니다.
지금 선진국으로 가는데 제일 문제되는 것이 청렴도하고 환경문제가 되는데 청렴도를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처지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클린부서 선정시상 등 포상금으로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 사업에 205만원, 이것은 운영수당 및 일반운영비에 105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사업에 540만원 중 운영수당 및 일반운영비에 420만원...
위원님들이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요.
명예감사관 활동수당을 420만원 신규책정했습니다.
이것은 요새 시민감사가 중요시 되기 때문에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액된 것은 주부모니터요원 취약지역 순찰, 이것이 640만원 증액되어서 1,984만원 그리고 주부모니터요원 활동이 강화됨으로 해서 용품구입비라든지 일반운영비에 1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모니터요원이 늘어남으로 해서 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과관리 운영사업은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우리과로 넘어오면서 400만원이 기획예산과 것이 우리 것으로 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관리업무추진 시책추진비에 240만원이 시책업무추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예산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안 및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에 신설된 것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원구 명예감사관 활동수당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매월 5명이 하루 하는 것이 수치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매월 하루 다섯 명, 하루동안 어떤 활동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가서 공사가 잘 되는지 확인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만약 우리집 앞에 공사를 한다고 하면 그 지역 주민, 실제 자기한테 혜택을 받는 주민을 선정해서 명예감사관으로 하면 철저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자기한테 직접 이해관계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수도공사를 한다고 하면 하수도공사하는 앞집 사람을 명예감사관으로 지정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데 하는 것 보다 더 열심히 보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분이 자기집 앞에 공사할 때 두세 달 한다고 그러면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수당은 거기에 맞게 충분히 드리지는 못하는 것이지요.
실제적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지요.
토목과면 토목과 담당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예감사관 말은 우선 수렴해서 공사를 하게 되지요.
그 다음 포상금이 클린부서포상금이 있고 일빨리우수부서 시상이 있습니다.
클린포상금은 신설된 것이고 일빨리는 기존의 것이었는데 일빨리우수부서시상은 전년도와 같은 금액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이 매년 3개 시상이, 우리가 최우수, 우수, 장려가 있다 보니까 그것이 매번 다 시상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없는 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것을 빨리 신속히 처리하는 부서에 대해서 시상을 합니다.
과입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부서로 줍니다.
이 부분이, 안 주는 해는 안 줄 수도 있는데 나중에 이렇게 되다 보면 활동이 미미한데도 불구하고 시상은 이루어지는 이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창의혁신 이런데도 우수감이 안 나오면 우수 없이 장려만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좀더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클린부서라는 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마는 청렴 클린이라는 것이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후진국에서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 부서를 청렴하도록 유도를 하려면 어떤 경쟁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 클린부서라는 것은 매번 꼭 여기 틀에 맞추어서 시상을 할 수는 없지 않나...
공직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부서별로 어떤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창구도 클린신고창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금품을 주고 갔다 그러면 클린창구에 접수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돌려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것인데 그 외에도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시상제도 같은 것이 없으면 등한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시상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자기 부서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함으로 해서 우리구 전체가 깨끗해지고, 이것을 또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국제평가가 있고 또 청렴위원회가 있잖아요.
대통령직속기관인데, 거기서 또 평가를 하고 이런 것이 국제무역이라든지 이런 데에 지장을 많이 줍니다.
선진국에서는 그것을 중요시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우리 공직사회에도 도입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했을 때는 몇 점 해서 쭉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필요하시면 제가 조위원님께 서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병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래는 없었지요?
그런데 명예감사관활동이 명예라는 뜻은 어떻게...
각종 위원회가 7만원은 줍니다.
그리고 명예감시관은 사실 그것이 액수가 적은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관심을 갖는 것은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명예니까...
통장을 한다든지, 통장은 유급이니까 조금 그렇고 반장이나 그 주변 주민들 중에서 한명을 선정해서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원래 명예감시단 없었잖아요, 그렇지요?
돈이 많으면 사업별로 다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은 봉사이고, 따지면 그 사람도 같은 봉사에요.
위생감시단도 제가 알기로는 3만원에서 4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년 해봐야 한달에 한 번정도 하는 것인데 형평에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러면 구청장한테 보고해요?
감사계획이 연초에 잡히잖아요.
보고드린 대로 하는 것이고요.
지금 듣기로는 과마다, 모르겠어요.
이상한 데에 줄 대서 그런 사람들이 좀 무리가 있나봐요.
그런 부분도 감사를 철저하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지금 사업계획 관련해서 9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세부추진계획에 주민안전 및 불편시설 월별중점 점검실시, 세부추진계획에 보시면 세 번째 약수터관리실태점검 부분인데요.
저도 가끔 산에 등산을 가다보면 약수터를 관심 있게 보는데 이것이 3개월마다 한번씩 점검하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10월에 보면 9월말에 점검이 되어서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나와 있어야 되는데 6월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공원녹지과 사항인가요?
다른 부분도 다 중요하시겠지만 특히 이 부분은 감사담당관에서 신경을 쓰셔서 제때 검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제대로 된 감사업무를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해야 되고 안 할 것 같으면 아예 안 해야 되는데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구청장 밑에서 적당한 선에서 이것을 맞춰야 하니까 대단히 어려운 업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환류시켜서 다시 기획하고 그러는 절차인데, 감사부서라는 것이 구 감사담당관은 기관장이 일을 시키고 시행을 하고 잘못된 것을 점검하는 수준이에요.
이것이 무슨 검찰처럼 외부적으로 특권을 가지고 적발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의회 행정사무감사도 받고, 지금 민주화가 되어서 시민단체도 많이 감사를 합니다.
눈에 안 보이게, 정보공개요청하고 그러는 것이 다 감사거든요.
그리고 공개도 해야 되고, 또 아까 명예감사관 같은 경우 주민들이 참여도 하고 이런 제도로 보완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어느 선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알겠습니다.
감사의 역량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제도적인 보완이 안 이루어지면 거기까지 하기는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보니까 사업별로 100만원, 120만원 이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제대로 그 사업에 맞게 일대일 대응해서 썼느냐, 그런 감사까지는 하기는 어려우시겠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 대부분이 구청사관리에 들어가 있어요.
구청사를 관리하는데 추진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적당한 편성이라고 보십니까?
무려 1억2,500만원이나 들어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처음이기 때문에 이번 한 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가능하면 사업하고 예산하고 일치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올라올 때마다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항상 잔소리를 하기도 그렇긴 한데 올해 예산편성을 보면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한다고 그러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은근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사업별로는 사업별로 다 계상해놓고 또 총괄적으로 하는 부분은 또 다시 옛날처럼 해놓고 이랬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정말 시책업무추진비가 필요한가요?
잘 안 보여주려고 하고, 기관업무추진비라든가 정원조정업무추진비 그 부분까지 우리가 따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구청장한테 들어가 있는 7,000만원 어디에 썼냐고 우리가 묻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쓰실 수 있고 지금까지 쓰셨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명색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나름대로 대응관계가 100%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정도는 점검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서울시 공무원을 자기 집까지 저녁에 불러다 술을 먹고, 예를 들어 그런 것이 있다면, 분명히 있습니다.
하여튼 올해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시고 감사를 아무리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감사라 하더라도 예산이 규정된 내용대로 제대로 써라, 이런 부분 몇 가지 항목을 쭉 점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의지는 있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7페이지에 청렴도향상추진위원회하고 청렴포럼개최위원수당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기간을 보니까 올해 1월부터 했네요, 그런가요?
7페이지에 있습니다.
설명서 7페이지에 있는데요.
청렴도향상추진위원회하고 청렴포럼하고 무엇이 틀려요?
위원들도 각기 있나요?
보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포럼 따로 있고...
거기에 패널들이 참석을 하시잖아요?
그 분들한테 7만원을 지급하겠다 그것입니다.
초빙 이런 것이 계속 하는 것이고 이 추진위원회는 올해 처음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지금 위원회에서 처음 듣는 것이라서...
당연직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모두 몇 명으로 해서 할 예정이세요?
계획서 있지요?
만들어서 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저에게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e-모니터요원의 활동용품이 5만원씩 해서 32명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주부모니터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활동용품이 아까 늘어났다고는 얘기하셨지마는 어떤 활동용품이 필요하기에 한사람 앞에 5만원씩 이렇게 들어가는 것인지...
예를 들면 인터넷이나 어느 쪽으로 해서 어떤 문제를 제기해서 왔을 때 그것을 제대로 감사가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위쪽에서 이것은 이 선에서 끝내라, 이것은 이렇게 하라 하면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민원사항은 상대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없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성희롱문제는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본인이 조사를 해달라, 나한테 와서 얘기하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인이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들어왔는데 그 분도 조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항이 있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검찰에 고발이 된 상태에요.
그러니까 내가 검찰에 할 테니까 알고 있어라, 검찰에 내가 하겠다 그런 개념이지 나한테 해달라고...
성희롱이 공무원과 일반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사이드에서 손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가 수사권이 없잖아요?
우리가 알리바이를 추궁할 것이에요, 어디를 어떻게 했느냐 하고, 우리는 수사권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가 있으면 검찰에서 결론이 떨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양정규정에 따라서 내부징계를 주는 것이지 정확히 우리가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다니면서 그 사람의 얘기를 듣는다거나 이런 부분이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저는 그 종이를 보았는데 이런 억울한 것이 있으니까 나의 억울한 것을 해결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했을 때는 그것은 감사를 해달라는 얘기지요.
감사를 해달라는 얘기인데 그 자체 내에서는 그것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 안타깝다, 한계가 있다...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했느냐 안 했느냐를 수사권을 발동해서 가서 영장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요?
그 사람을 불러서, 그런 것도 안 이루어진다면 그런 경우에는 감사를 전혀 못하는 것입니까?
조사도 해보아야 되고, 그런 사건이 있었는지 그런 정황은 살펴보아야 할 것 아니에요?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징계를 양정으로 삼는다든가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런 부분에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 직원들 간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 아니면 공사도 보면 한 사람한테 계속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왜 한 사람한테 계속 주어야만 되는가, 물론 우리도 감사를 하지만 자체 내에서도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물론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여기가 단독으로 되어져 있는 과도 아니고 윗선에 속해 있는 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알지만, 그런 것이 내년부터는 조금 더 확실시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다시 한번 짚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화철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관하여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계수가 확정될 때 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확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6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예산의 증감이 확정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2008년도 사업예산안 조정내역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08년도 사업예산안 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그러면 위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확정논의된 2008년도 사업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안은 조정내역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안 등을 심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 의결하고자 하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전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원기복 최성준 강병태 김현오 박남규
이순원 조관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환
○출석관계공무원
감사담당관 정화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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