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12월11일(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5차회의)
1.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8분 개의)

○위원장 원기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정화철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감사담당관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예산안을 심사한 후 지난 12월6일부터 심사한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안을 확정하기 위한 예산증감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9분)

○위원장 원기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화철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화철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화철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서 6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감사 업무추진계획으로서는 동 주민센터 종합감사를 상반기 4개동을 하고 하반기 4개동 해서 8개동에 대해서 매년 종합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부분감사는 본청 구 과 감사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청소와 공원녹지분야를 4월, 6월, 9월에 걸쳐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상감사는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사항과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 시설공사 1억원 이상, 물품구매 5,000만원 이상, 용역설계 5,000만원 이상, 공공용지 손실보상 5억 이상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전감사라고 하는데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사전에 저희들이 감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클린행정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예방활동 및 교육은 구, 동 주민센터, 보건소 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수시로 점검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공직기강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조리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은 인허가 업무 등 취약업무에 대해 현장 확인 및 직무감찰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렴도 향상 특별교육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정한 업무수행 태도 및 건전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민원처리실태 감사는 유기한민원, 진정민원, 인터넷민원에 대해서 제반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 등과 1월과 7월에 2회에 걸쳐서 그 사항을 세부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민원처리의 적정성 여부,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사후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행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공직자비리신고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소리 전화를 운영하고 인터넷을 통한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린노원 알리미서비스 실시 등을 통해 감사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안전 및 불편시설 월별 중점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은 매월 주제를 한 건씩 선정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점검토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학교주변 환경실태라든지 해빙기 재난 취약시설, 약수터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4월에는 체육시설 관리상태, 5월에는 수방대비, 6월에는 쓰레기배출 수거실태, 7월에는 거주자우선주차 관리실태, 공원관리실태, 옥외광고물관리실태 등, 12월에는 보안등 관리실태 등을 계속 월별로 주제를 정해서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항을 점검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을 참고하시면 효율적인 성과관리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의 주요업무에 대해 연 4회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부진사항 등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사업수행의 책임성 확보 및 조직내 성과주의 문화 조성과 열린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일빨리제도를 정착시키고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일빨리민원처리 및 환경순찰 견문보고제 우수부서를 시상하겠습니다.
계절별, 월별 취약분야 및 다중이용시설 등을 기획 순찰하여 구민불편 사항 등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원비전 e-주부모니터 활용해서 환경순찰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해빙기, 장마철 등 계절적 취약시기에 주부모니터를 활용하여 사각지대 등을 확인·정비하겠습니다.
연중 주부모니터 32명을 통해 상시점검과 집중점검을 통해서 구민생활 등 밀접한 분야를 점검하여 불편사항을 사전예방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 편성체계가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이런 순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되어서, 우선 저희 예산안이 사업예산안 작은 책자 16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부터 167쪽까지가 저희 감사담당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2008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은 전년도에 1억4,400만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4,435만원이 증가되어서 1억8,88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 편성안으로 구분해 보면 열린구정 구현에 1억8,466만원이 되고 행정운영경비에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 예산 편성안으로 보면 감사활동 강화 사업에 1억4,13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세부사업으로 보면 제도개선 감사에 1억3,569만원, 청렴도 향상에 568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의식개혁 사업에 20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민원 조정 사업에 960만원, 이것을 세부사업으로 구분해 보면 민원조정위원회가 540만원, 명예감사관 활동이 420만원 그리고 생활민원해소에 3,16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빨리기동처리반 운영을 위해서 250만원, e-주부모니터 운영을 위해서 2,27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165페이지 순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주요 세부사업별 예산 편성안으로 보면 감사활동 강화 사업의 1억4,137만원 중에서 과운영 일반사무관리비, 업무추진급량비 등 일반운영비가 4,36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여비는 7,176만원인데 이것이 내년부터 우리가 11일씩 여비를 받았는데 13일로 늘어남으로 해서 1,10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업무추진 및 공직기강확립 업무추진에 1,152만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 이것은 복사기하고 파쇄기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아서 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렴도 향상 사업으로 568만원 중 외부강사초빙교육, 청렴도홍보물제작, 청렴도향상 추진위원회 운영수당, 청렴포럼 개최 등 일반운영비에 468만원, 이것이 청렴도가 굉장히 중요시됩니다.
지금 선진국으로 가는데 제일 문제되는 것이 청렴도하고 환경문제가 되는데 청렴도를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처지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클린부서 선정시상 등 포상금으로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 사업에 205만원, 이것은 운영수당 및 일반운영비에 105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사업에 540만원 중 운영수당 및 일반운영비에 420만원...
○위원장 원기복   감사담당관님 말씀중에 그런데요, 전체를 다 하시지 말고 바뀐 것이 있다든지 변화가 있는 부분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요.
○감사담당관 정화철   예, 그러면 신규로 책정되었거나 증액된 것만 간략히 소개드리겠습니다.
명예감사관 활동수당을 420만원 신규책정했습니다.
이것은 요새 시민감사가 중요시 되기 때문에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액된 것은 주부모니터요원 취약지역 순찰, 이것이 640만원 증액되어서 1,984만원 그리고 주부모니터요원 활동이 강화됨으로 해서 용품구입비라든지 일반운영비에 1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모니터요원이 늘어남으로 해서 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과관리 운영사업은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우리과로 넘어오면서 400만원이 기획예산과 것이 우리 것으로 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관리업무추진 시책추진비에 240만원이 시책업무추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예산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정화철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안 및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관희위원   조관희위원입니다.
이번에 신설된 것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원구 명예감사관 활동수당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매월 5명이 하루 하는 것이 수치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매월 하루 다섯 명, 하루동안 어떤 활동을 하시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정화철   명예감사관이라는 것이 공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가서 공사가 잘 되는지 확인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조관희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예를 들면 공사라든지 어떠한 감사가 필요한 현장에 하루 파견식으로 보내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정화철   예, 그렇습니다.
조관희위원   한 번 느껴보라는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 이 분들의 눈으로 잡아내고자 이런 취지에서 하시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정화철   그것이 굉장히 효과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만약 우리집 앞에 공사를 한다고 하면 그 지역 주민, 실제 자기한테 혜택을 받는 주민을 선정해서 명예감사관으로 하면 철저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자기한테 직접 이해관계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수도공사를 한다고 하면 하수도공사하는 앞집 사람을 명예감사관으로 지정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데 하는 것 보다 더 열심히 보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관희위원   여기에서는 하루로 잡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화철   예.
조관희위원   그 공사기간이라는 것이 상당히 길텐데 하루 첫날 간다고 그것이 발견될 것도 아니고 마지막 날 간다고 발견될 것도 아니고, 그러면 하루 어느 시점에 가야 되는지도 관건일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정화철   수당을 지급하려면 그 사람한테 충분히 보상하지는 못하는 제도입니다.
그 분이 자기집 앞에 공사할 때 두세 달 한다고 그러면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수당은 거기에 맞게 충분히 드리지는 못하는 것이지요.
실제적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지요.
조관희위원   그 분한테 명예감사관이라는 직책을 드림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그러면 이 분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감사담당관 정화철   그렇지요.
토목과면 토목과 담당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예감사관 말은 우선 수렴해서 공사를 하게 되지요.
조관희위원   결국 수당은 하루지만 활동은 사실상 더 하고 우리 노원구에 있는 관련부서 직원들도 그 명예감사관에 대한 직책이나 이런 것을 인정을 하고 활동을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감사담당관 정화철   예, 그렇습니다.
조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포상금이 클린부서포상금이 있고 일빨리우수부서 시상이 있습니다.
클린포상금은 신설된 것이고 일빨리는 기존의 것이었는데 일빨리우수부서시상은 전년도와 같은 금액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이 매년 3개 시상이, 우리가 최우수, 우수, 장려가 있다 보니까 그것이 매번 다 시상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없는 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정화철   매년 하지요.
조관희위원   매년 3부서는 의무적으로 선정되다시피 하시는...
○감사담당관 정화철   어떤 개념이냐 하면 일빨리가 예를 들면 도로파손이 되었다든지 불법 주차가 어디에 되었다든지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빨리 신속히 처리하는 부서에 대해서 시상을 합니다.
조관희위원   팀제입니까?
과입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감사담당관 정화철   과입니다.
부서로 줍니다.
조관희위원   그러면 주관적인 요소다 보니까 어느 정도가 빠르다 안 빠르다 할 수 없는데 상대적으로 노원구에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 현 실정에서도 시상은 의무적이다시피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이, 안 주는 해는 안 줄 수도 있는데 나중에 이렇게 되다 보면 활동이 미미한데도 불구하고 시상은 이루어지는 이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화철   반복되다 보니까 약간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일을 서로 경쟁적으로 잘 하게 유도하는 하나의 방편이기 때문에 시상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관희위원   시상은 필요하되 계속 의무적으로 가는 것 보다는 없는 해는 과감히 시상을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다른 부서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창의혁신 이런데도 우수감이 안 나오면 우수 없이 장려만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좀더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정화철   이것은 연중 계속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창의라든지 이런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도 있고 안 떠오를 수도 있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이것은 시상이 필요합니다.
조관희위원   매번 시상할만한 효과가 나타난다는 말씀이세요?
○감사담당관 정화철   예, 나타납니다.
조관희위원   그러면 클린부서선정 같은 것은 좀 달리하실 수 있겠네요?
클린부서라는 것은...
○감사담당관 정화철   클린부서는 제가 신규사업으로 책정한 것인데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마는 청렴 클린이라는 것이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후진국에서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 부서를 청렴하도록 유도를 하려면 어떤 경쟁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조관희위원   그러니까 제도는 마찬가지로 아까 일빨리 같은 경우는 계속적인 그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매번 시상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하셨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 클린부서라는 것은 매번 꼭 여기 틀에 맞추어서 시상을 할 수는 없지 않나...
○감사담당관 정화철   클린이 무관념적인 것인데 어떤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직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부서별로 어떤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창구도 클린신고창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금품을 주고 갔다 그러면 클린창구에 접수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돌려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것인데 그 외에도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시상제도 같은 것이 없으면 등한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시상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자기 부서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함으로 해서 우리구 전체가 깨끗해지고, 이것을 또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국제평가가 있고 또 청렴위원회가 있잖아요.
대통령직속기관인데, 거기서 또 평가를 하고 이런 것이 국제무역이라든지 이런 데에 지장을 많이 줍니다.
선진국에서는 그것을 중요시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우리 공직사회에도 도입될 필요가 있습니다.
조관희위원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을 한다지만 클린부서를 과연 어떤 식으로 해서 선정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은 계획을 세밀하게 세우시든지 해야지 안 그러면 아까 일빨리 식으로 그냥 의례적으로...
○감사담당관 정화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관희위원   신고 안 들어오면, 예를 들면 부정부패나 또는 직원들이 그런 감사에 걸리지 않은 부서 중에 돌아가면서 한 부서씩 할 수 밖에 없지 않냐, 원래는 안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감사담당관 정화철   그것은 나름대로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어떤 것을 했을 때는 몇 점 해서 쭉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필요하시면 제가 조위원님께 서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조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병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태위원   명예감사관활동 말입니다.
원래는 없었지요?
○감사담당관 정화철   원래 과별로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강병태위원   있었어요?
그런데 명예감사관활동이 명예라는 뜻은 어떻게...
○감사담당관 정화철   감사관하면 저희처럼 공직 임용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주민 중에서 일시적으로 어느 공사라든지 사업을 할 때 하기 때문에 명예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강병태위원   지금 보건소 같은 데 위생감시단도 있고 한데 7만원이면 그쪽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화철   그 감시단은 제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강병태위원   거기는 4만원인가 그래요.
○감사담당관 정화철   저희들 위원수당이 보통 7만원입니다.
각종 위원회가 7만원은 줍니다.
그리고 명예감시관은 사실 그것이 액수가 적은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관심을 갖는 것은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명예니까...
강병태위원   명예니까 작은 것이 아니지요.
○감사담당관 정화철   보통 공사하면 한두 달하는데 계속 와서 관심을 갖고 보는 것만 해도...
강병태위원   이것은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감사담당관 정화철   그 사람들이요?
강병태위원   예.
○감사담당관 정화철   사업별로 만약에 어디 무슨 공사를 한다고 하면 그 지역의 반장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합니다.
통장을 한다든지, 통장은 유급이니까 조금 그렇고 반장이나 그 주변 주민들 중에서 한명을 선정해서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강병태위원   원래는 안 하셨잖아요?
원래 명예감시단 없었잖아요,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정화철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100%는 못하지 않습니까?
돈이 많으면 사업별로 다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태위원   위생감시단 같은 경우는 밤새도록, 야간에 술집 같은 데 돌아다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형평에 맞아야 돼요.
같은 봉사이고, 따지면 그 사람도 같은 봉사에요.
○감사담당관 정화철   그런데 우리도 아까 말씀드린 주부모니터 같은 것 2만4,000원인가 이것밖에 못 줍니다.
강병태위원   제가 한 번 지적해 보는 거예요.
위생감시단도 제가 알기로는 3만원에서 4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화철   사업을 며칠 동안 하는데 3만원을 준다는 것은...
강병태위원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1년 해봐야 한달에 한 번정도 하는 것인데 형평에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그렇게 알고 계세요.
○감사담당관 정화철   예.
강병태위원   그리고 예산편성과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내년도 감사를, 구청장도 감사를 합니까?
○감사담당관 정화철   감사담당관이 기관장 밑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강병태위원   보고합니까?
그러면 구청장한테 보고해요?
○감사담당관 정화철   보고하지요.
강병태위원   그러면 어떤 감사를 하다가도 위에서 이것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합니까?
○감사담당관 정화철   그런 것은 아니지요.
감사계획이 연초에 잡히잖아요.
보고드린 대로 하는 것이고요.
강병태위원   특별히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감사할 때가 많아요.
지금 듣기로는 과마다, 모르겠어요.
이상한 데에 줄 대서 그런 사람들이 좀 무리가 있나봐요.
그런 부분도 감사를 철저하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강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사업계획 관련해서 9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세부추진계획에 주민안전 및 불편시설 월별중점 점검실시, 세부추진계획에 보시면 세 번째 약수터관리실태점검 부분인데요.
저도 가끔 산에 등산을 가다보면 약수터를 관심 있게 보는데 이것이 3개월마다 한번씩 점검하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10월에 보면 9월말에 점검이 되어서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나와 있어야 되는데 6월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공원녹지과 사항인가요?
○감사담당관 정화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이 부분을 체크하셔서, 약수터라는 것은 시민의 건강을 중요시하는 그런 부분인데 건강을 지키려고 올라가서 물을 떠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인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안 되거든요.
다른 부분도 다 중요하시겠지만 특히 이 부분은 감사담당관에서 신경을 쓰셔서 제때 검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화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제가 현장을 직접 본 것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정화철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원기복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최성준   최성준위원입니다.
제대로 된 감사업무를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해야 되고 안 할 것 같으면 아예 안 해야 되는데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구청장 밑에서 적당한 선에서 이것을 맞춰야 하니까 대단히 어려운 업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정화철   감사부서의 정의를, 내부 감사기관이 어떤 것이냐 하면 행정체계가 기획을 하고 시행을 하고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환류시켜서 다시 기획하고 그러는 절차인데, 감사부서라는 것이 구 감사담당관은 기관장이 일을 시키고 시행을 하고 잘못된 것을 점검하는 수준이에요.
이것이 무슨 검찰처럼 외부적으로 특권을 가지고 적발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의회 행정사무감사도 받고, 지금 민주화가 되어서 시민단체도 많이 감사를 합니다.
눈에 안 보이게, 정보공개요청하고 그러는 것이 다 감사거든요.
그리고 공개도 해야 되고, 또 아까 명예감사관 같은 경우 주민들이 참여도 하고 이런 제도로 보완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어느 선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알겠습니다.
감사의 역량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제도적인 보완이 안 이루어지면 거기까지 하기는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감사담당관실도 시책업무추진비를 일부 쓰시지요?
○감사담당관 정화철   예, 씁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얼마나 쓰세요?
○감사담당관 정화철   시책비가 여기저기 나누어져 있거든요.
○부위원장 최성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네요.
○감사담당관 정화철   예.
○부위원장 최성준   나름대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사업별 예산으로 일대일 대응되도록 일단 쓰시는 것이지요?
보니까 사업별로 100만원, 120만원 이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제대로 그 사업에 맞게 일대일 대응해서 썼느냐, 그런 감사까지는 하기는 어려우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화철   그것을 저희들이 보지요.
○부위원장 최성준   보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화철   예.
○부위원장 최성준   총무과의 예산 반영한 것을 그대로 보시면, 의견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시책업무추진비 대부분이 구청사관리에 들어가 있어요.
구청사를 관리하는데 추진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적당한 편성이라고 보십니까?
무려 1억2,500만원이나 들어가 있는데요.
○감사담당관 정화철   그것이 포괄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 써라 이렇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사업별 예산이니까, 또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사업별로 추진하는데 들어가는 것, 문자 그대로 시책업무추진비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정화철   예.
○부위원장 최성준   구청사를 관리하는데 1억2,500만원이 들어간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정화철   그것은 예산담당이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요.
○부위원장 최성준   예산담당이 지금 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화철   예.
○부위원장 최성준   기획예산과에서 오셨어요?
○예산담당 임동희   예, 기획예산과 예산담당 임동희입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저쪽 가서 마이크잡고 얘기하세요.
○예산담당 임동희   저희가 이번에 사업예산을 편성하면서 모든 사업별대로 사업하고 예산하고 일치를 시켜야 되는데 이것이 시행초기다 보니까, 처음이다 보니까 일치시키지 못한 부분이 조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처음이기 때문에 이번 한 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가능하면 사업하고 예산하고 일치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예, 거기까지 답변 듣고요.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올라올 때마다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항상 잔소리를 하기도 그렇긴 한데 올해 예산편성을 보면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한다고 그러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은근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사업별로는 사업별로 다 계상해놓고 또 총괄적으로 하는 부분은 또 다시 옛날처럼 해놓고 이랬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정말 시책업무추진비가 필요한가요?
○감사담당관 정화철   시책업무추진비가 필요하지요.
○부위원장 최성준   필요는 한데 이렇게까지 어디에 쓸 것인지 정확히 정해지지도 않은, 뭉뚱그려진 패키지의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감사담당관 정화철   그래서 지금 예산담당이 보고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한 용도를 솔직히 의회 의원들도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안 보여주려고 하고, 기관업무추진비라든가 정원조정업무추진비 그 부분까지 우리가 따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구청장한테 들어가 있는 7,000만원 어디에 썼냐고 우리가 묻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쓰실 수 있고 지금까지 쓰셨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명색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나름대로 대응관계가 100%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정도는 점검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감사담당관 정화철   예.
○부위원장 최성준   시책업무추진비가지고 예컨대 국장이 자기 집 옆에 있는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었다, 그러면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 공무원을 자기 집까지 저녁에 불러다 술을 먹고, 예를 들어 그런 것이 있다면, 분명히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화철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부위원장 최성준   그래서 이것이 문제다, 이런 것을 지금 몰라서 그렇지 이런 예산 이렇게 쓰는 것을 보면 지금 조용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올해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시고 감사를 아무리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감사라 하더라도 예산이 규정된 내용대로 제대로 써라, 이런 부분 몇 가지 항목을 쭉 점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의지는 있으세요?
○감사담당관 정화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최성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순원위원   이순원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청렴도향상추진위원회하고 청렴포럼개최위원수당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기간을 보니까 올해 1월부터 했네요, 그런가요?
7페이지에 있습니다.
설명서 7페이지에 있는데요.
청렴도향상추진위원회하고 청렴포럼하고 무엇이 틀려요?
위원들도 각기 있나요?
○감사담당관 정화철   7페이지라고 그러셨지요?
이순원위원   예, 사업설명서요.
○감사담당관 정화철   사업설명서 7페이지에...
이순원위원   청렴도향상추진위원회하고 청렴포럼이 있어요.
보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포럼 따로 있고...
○감사담당관 정화철   추진위원회는 저희가 구성을 하는 청렴위원회이고, 위원들을 선출해서 회의를 하게 되면 수당을 드리는 것이고 청렴포럼은 포럼을 한 번 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패널들이 참석을 하시잖아요?
그 분들한테 7만원을 지급하겠다 그것입니다.
이순원위원   한 번?
○감사담당관 정화철   예, 6명 한 번입니다.
이순원위원   1년에 한 번?
○감사담당관 정화철   예, 6명에 한해서...
이순원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위원회가 한 번 생겼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화철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만들 계획입니다.
이순원위원   여기 보면 2001년부터 했는데 이것이 지금 처음 생긴 거라는 말입니까?
○감사담당관 정화철   예, 처음입니다.
이순원위원   그런데 이 사업기간에는 2007년1월10일부터 2011년까지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초빙 이런 것이 계속 하는 것이고 이 추진위원회는 올해 처음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감사담당관 정화철   예, 위원회는 구성이 되면 2년인가 이렇게 위원이 임기대로 하는 것이고 포럼은 1년에 한 번 포럼을 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 이것을 2008년에 처음 하겠다는 것인가요?
○감사담당관 정화철   예.
이순원위원   그래서 1년에 3번?  
○감사담당관 정화철   예.
이순원위원   그러면 모두 몇 명 정도 할 것이지요?
저희가 지금 위원회에서 처음 듣는 것이라서...
○감사담당관 정화철   여기에 6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순원위원   6명인데 꼭 6명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당연직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모두 몇 명으로 해서 할 예정이세요?
계획서 있지요?
○감사담당관 정화철   방침을 아직 안 받았거든요.
만들어서 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이순원위원   아직 계획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이것만 올리신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화철   예.
이순원위원   지금 12월인데...
○감사담당관 정화철   예산은 일단 6명으로 했습니다.
이순원위원   이 계획하고 위원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내년 바로 1월이면 벌써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저에게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e-모니터요원의 활동용품이 5만원씩 해서 32명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주부모니터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활동용품이 아까 늘어났다고는 얘기하셨지마는 어떤 활동용품이 필요하기에 한사람 앞에 5만원씩 이렇게 들어가는 것인지...
○감사담당관 정화철   저희들이 충분히 못하고 조끼하고 모자를 삽니다.
이순원위원   옷을 줘요?
○감사담당관 정화철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지급은 못하고 그 분들 쓰고 조끼 벗어 놓으면 다음에 나갈 때 쓰시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순원위원   처음 사는 것이에요?
○감사담당관 정화철   아니요, 작년에 모자 산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아주 오래 되었어요.
이순원위원   새로 사는 것이라고요?
○감사담당관 정화철   그래서 모자하고 조끼를 하나 사드리려고...
이순원위원   제가 보면 빌려주고 다시 오고, 그런데 모니터요원들 다닐 때 이것 쓰고 다니는 것 못 보았는데요.
○감사담당관 정화철   그러니까 저희들이 올해 사서...
이순원위원   모자도 있었다면서요?
○감사담당관 정화철   모자는 있었어요.
이순원위원   그런데 한번도 못 보았어요.
○감사담당관 정화철   쓰고 다녔습니다.
이순원위원   저희 동네에서 하시는 것 보면 전혀...
○감사담당관 정화철   그것을 왜 안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원래 여기 나갈 때 쓰고 다니시라고 드렸어요.
이순원위원   모자하고 조끼하고요?
○감사담당관 정화철   그런데 어떤 분이 안 썼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모자가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것은 그러면 설명을 잘 해주시고요, 아까 최성준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사담당관이 따로 운영이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도 전혀 그런 역할을, 물론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이나 어느 쪽으로 해서 어떤 문제를 제기해서 왔을 때 그것을 제대로 감사가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위쪽에서 이것은 이 선에서 끝내라, 이것은 이렇게 하라 하면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감사담당관 정화철   민원사항에 대해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민원사항은 상대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없지요.
이순원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직원들 간에 내가 어떤 성희롱을 당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왔을 때 그런 것에 대해서 여기에서 정말로 감사다운 감사를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정화철   다른 것은 다 명확히 규명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성희롱문제는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본인이 조사를 해달라, 나한테 와서 얘기하면 하는 것입니다.
이순원위원   조사를 해달라고 하지요.
○감사담당관 정화철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은...
이순원위원   그런 적 있었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화철   없었어요.
그리고 일반인이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들어왔는데 그 분도 조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항이 있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검찰에 고발이 된 상태에요.
이순원위원   그 전에, 고발되기 전에 많은 시간이 있었거든요.
○감사담당관 정화철   그런데 그것은 그 분이 조사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검찰에 할 테니까 알고 있어라, 검찰에 내가 하겠다 그런 개념이지 나한테 해달라고...
이순원위원   인터넷에 그것을 띄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정화철   그것이 이렇습니다.
성희롱이 공무원과 일반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사이드에서 손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가 수사권이 없잖아요?
우리가 알리바이를 추궁할 것이에요, 어디를 어떻게 했느냐 하고, 우리는 수사권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가 있으면 검찰에서 결론이 떨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양정규정에 따라서 내부징계를 주는 것이지 정확히 우리가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이순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사는 당연히 할 수 없지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인터넷에 자기의 일을 호소하면서 띄우잖아요?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다니면서 그 사람의 얘기를 듣는다거나 이런 부분이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저는 그 종이를 보았는데 이런 억울한 것이 있으니까 나의 억울한 것을 해결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했을 때는 그것은 감사를 해달라는 얘기지요.
감사를 해달라는 얘기인데 그 자체 내에서는 그것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 안타깝다, 한계가 있다...
○감사담당관 정화철   그런데 이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 그것은 감사로서 밝혀질 수가 없고 수사를 해야 돼요, 그것이 범죄행위거든요.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했느냐 안 했느냐를 수사권을 발동해서 가서 영장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이순원위원   그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담당관에서 그것을 취조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것의 조사조차도 사실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그 사람을 불러서, 그런 것도 안 이루어진다면 그런 경우에는 감사를 전혀 못하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정화철   일반인을 우리가 가서 감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순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터넷에 호소를 해서 이것을 조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민원을 띄었을 때 그것을 담당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화철   예.
이순원위원   직원을 불러다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런 것조차도 사실은 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화철   안 했다고 하거든요.
이순원위원   하기는 하셨나요?
○감사담당관 정화철   100% 안 했다고 했을 때...
이순원위원   하기는 하셨는데, 불러다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는 하셨는데...
○감사담당관 정화철   예, 안 했다고 하면...
이순원위원   제 얘기는 그 분이 안 했다고 하고, 이것을 결론을 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어쨌든 감사는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조사도 해보아야 되고, 그런 사건이 있었는지 그런 정황은 살펴보아야 할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정화철   예.
이순원위원   그런 것조차도 사실은...
○감사담당관 정화철   아니, 그런 것은 했지요?
이순원위원   하셨나요?
○감사담당관 정화철   그런데 공개할 수 없어서 그런 것이지 그런 것은 하지요.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징계를 양정으로 삼는다든가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순원위원   징계는 안 되지요, 제가 말하는 부분은...
○감사담당관 정화철   그 문제는 서로 상이한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꼭 수사가 필요합니다.
이순원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본인이 얘기하는 피해자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이렇게 인터넷에 띄우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청장이나 집행부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더 억울하고 더 속상하고 그런 부분에서 호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 직원들 간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 아니면 공사도 보면 한 사람한테 계속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왜 한 사람한테 계속 주어야만 되는가, 물론 우리도 감사를 하지만 자체 내에서도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물론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여기가 단독으로 되어져 있는 과도 아니고 윗선에 속해 있는 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알지만, 그런 것이 내년부터는 조금 더 확실시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다시 한번 짚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정화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이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화철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관하여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계수가 확정될 때 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확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6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위원장 원기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예산의 증감이 확정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2008년도 사업예산안 조정내역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08년도 사업예산안 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그러면 위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확정논의된 2008년도 사업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안은 조정내역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안 등을 심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 의결하고자 하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전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원기복    최성준    강병태    김현오    박남규
  이순원    조관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환
○출석관계공무원
  감사담당관        정화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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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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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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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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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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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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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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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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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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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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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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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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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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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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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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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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